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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4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0.08.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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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8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근민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임시회 회기는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19일간이며, 총 안건은 42건으로 조례안 25건,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일반안건 1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회일인 8월 3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본회의 종료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며 이번 순서는 일문일답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되겠습니다.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주미희, 윤석진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의회운영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 그리고 공통안건으로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광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안산시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에서 실무 중심의 간사를 두고 있으나 위원장 사고 시에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원직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의 명칭을 직무와 역할에 맞도록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먼저 보고 드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의 ‘간사’의 명칭을 직무와 역할에 맞도록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면서 이와 다른 규칙의 개정 대상으로는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를 함께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9,603억 7,82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24%인 2,291억 4,918만 7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31억 2,65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1%인 49억 6,168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040억 8,07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4%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690억 4,57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 증가하여 총 규모는 2조 3,335억 4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3%인 2,241억 8,750만 3천 원이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기존의 20%를 초과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정액 9천만 원 대비 약 133.34% 증가한 2억 1천만 원으로 계획 변경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은 기정액 16억 6천만 원 대비 약 80.12% 증가한 29억 9천만 원으로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안산시 다목적연수원 용도 건물 및 부지 매입 취득 건, 안산읍성 및 관아지 내 국유지 매입 취득 건, 체육진흥과 소관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취득 건, 관광과 소관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 취득 건,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 취득·처분 건, 도시재생과의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취득 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접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최광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기행행정위원회 소관 접수 안건은 총 14건입니다.

의원발의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일반안건 7건, 청원 1건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재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새롭게 제정된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을 반영하고, 안산화폐 다온의 조례명 변경 및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 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이 신설되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 1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입니다.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관 변경·허가신청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안산시 작은도서관 2개소의 민간위탁이 2020년 12월 9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하여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동 어울림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 청원 건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따라 반려동물의 증가와 더불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청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접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김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원발의 4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일반안건 4건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먼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김태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기금의 사용범위를 ‘이자수입 범위’에서 ‘원금을 포함해 매년 30% 범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김진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경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경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조례안 안건입니다.

먼저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의 미 정비된 조문의 정비와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규칙 및 규제 개선 등에 따라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미술품의 기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증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타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과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된 어린이집에 대해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문화원사의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안산시 공공 스포츠클럽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0월 19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접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강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예,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보류안건은 언제 상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희 그거는,

이기환위원 별도 있어요?

○위원장 김태희 지금 3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 듣고요, 그리고 보류안건 2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코로나19 등 자연·사회재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시행 규정을 정하기 위한 안건이며, 다음은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 및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제안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에너지비전의 실행력·전문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 등 조례 전부 개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량제 규격봉투 75L 제작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 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 안전을 확보코자 제정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해 개정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한양대학교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0년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안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안건은 총 2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기획행정위원장입니다.

안산시 농어촌민박 조례안은 이번임시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류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 있으셔요?

강광주위원 아니,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저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요.

○위원장 김태희 기행과 관련된 건입니다.

이기환위원 저희와 관련돼서요.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입니다.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가 됐는데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보류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때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상급기관인 보건복지 쪽에서 회신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정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보시면 상임위원회는 6일 정도 해서 업무보고와 함께 3회 추경 부분이 같이 되고요.

그리고 하루를 자료정리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예결위가 5일간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 그리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예결위가 5일로 잡혀 있잖아요? 5일로 잡혀있고 본회의는 6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본회의에 비해서 사실 예결위가 이번에는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5일 동안이면 너무 길은 것 같지 않을까요?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예결위가 지금 5일로 잡혀있는데 예결위 기간을, 이번에는 굳이 예산 같은 것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를 형식적으로 계속 5일로 했던 부분 같은데 5일이면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5일은 길은 것 같아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거나 아니면 의사팀장님 추가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만약 의사일정이 줄어지면 같은 공간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의사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돼서 단시간에 못 끝나더라도 병적인 관련이나 밀집을 좀 헐겁게 하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희 참고로 이번 3회 추경 예산 한 2천억 정도쯤 되고요. 국도비 포함이나 성립전예산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안산시 순수 예산은 400억 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한 5일 정도 되는데 4일 정도가 각 부서별로 하고, 하루가 최종 토론 의결이 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가운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현옥순위원 5일도 괜찮아요. 5일 괜찮아.

박태순위원 강광주 대표님 의견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 굳이 5일을 하냐,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볼 때는 ‘의사일정상 각 부서의 보고를 받는 이런 과정들로 보면 줄여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속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의사팀장 김근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실질적으로 예결위가 구성이 돼서 예결위 위원장님 하에 예결위원님들이 그런 일정 부분들은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여지를 주시면 저희가 예결위 위원장님과 차후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태희강광주김동수박태순이기환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종은
전문위원김상열
전문위원이강혁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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