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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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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 간의 협의와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성립전 사용 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되지 않거나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사업과 관모산 환경개선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 의결 없이 사업예산을 요구하여 이에 다시 한 번 행정절차를 이행 강조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코로나19의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난 제2회 추경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 필수 인건비성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예산이 성립된 다음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 체육문화센터 등의 시설 건립 사업 추진에 있어 완공 후 시설 운영관리비의 비용추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합리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지주 간판 제작은 신재생에너지 도시로서 인지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부도를 찾는 시민과 방문객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의 부대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대의견과 함께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31억 7,647만 4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44억 7,468만 8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1억 9,3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6억 6,768만 8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태천유재수김동규나정숙송바우나정종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김오천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제교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환경교통국장정승수
행정안전국장김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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