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65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9.0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13. 안산시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4.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의 안건과 2020년 8월 1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7일까지는 안건 심사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9월 8일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동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동영상시작)

(10시03분 동영상중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여 어려움 없이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 시설의 범위와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복지 증진을 위해 제안한 것으로 주요 검토 결과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고, 경기도를 포함한 14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광활동은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여가와 삶의 질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요소로써 모든 사람들은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관광시설과 자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2020년 7월말 기준 장애인 3만 3천여 명, 65세 이상 노인 6만 9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등 장애인과 관광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장애인단체에서 안 제9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폐지와 안 제12조 대상 사업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안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12조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관광시책이 추진되어 관광약자 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시의 여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위원님들 책상에 시간대별로 이게 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 반, 11, 11시 반 이렇게 시간이 짜여있는데요. 물론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회 원활한 위원회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때, 물론 시간이 정해진 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여섯 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 3분 정도 하시고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김진숙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약자가 우리가 여행을 가다보면 많은 애로가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관광 장애인·노인·임산부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을 좀 이렇게 고령자로 표기를 하면 조금 어떨까 싶고요.

거기에 영유아 동반자를 포함을 좀 시키면 어떨까, 유모차 끌고 가고 이래 하다보면 그분들도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좀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김진숙의원 노인이라는 그 용어를 부서랑 검토해서,

이진분위원 네, 고령 한 번 검토,

김진숙의원 가능하면 변경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관광약자는 노인·장애인·임산부, 외국인도 포함이거든요. 물론 영유아 유모차 동반하시는 분도 관광약자에 포함되죠.

여기 보면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등’이 포괄적으로 그런 관광하기 어려운, 불편하신 분들을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굳이 명기를 안 해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영유아, 그것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입법예고사항 의견서에, 이거는 의견을 낸 거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이 있어요.

김진숙의원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약자를 이렇게 안내하는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거예요?

김진숙의원 네 그런, 예를 들자면 관광지에 가면 가이드 분들 계시잖아요? 관광 안내하시는 분들 교육도 물론 필요하고요. 또 관광을 하시는 분도 어떻든 교육이 있으면, 예를 들자면 관광안내라든지 어디 관광에 대한 그런 어느 지역을 가면 계단 턱이 없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 정보,

이진분위원 안내?

김진숙의원 네, 안내에 대한 그런 정보, 그런 교육 다 포함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이거든요.

전문 인력 양성인데 지금 해설사도 있고 그분들을 양성한다는 건가요?

김진숙의원 네. 물론 그 분들 교육을 더 이렇게 시켜서 관광약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고, 추가로 또 더 인력이 필요하시면, 교육이 더 필요하시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발의 의원 서명부에 보니까 우리 전부 다 민주당 의원님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도 또 심의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골고루 받아 주시고,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받으면 아무래도 조례에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숙의원 그 부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그날 급하게 사실 이렇게 서명 받다 보니까,

윤석진위원 아니요. 이거는 반 그냥,

김진숙의원 그날 안 계신 우리 전 김동규 의장님도 제가 몇 번 갔다가 안 계시고 그래서 또 그렇게 된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보편적으로 무장애 관광 그렇게, 쉽게 하면 장애물이 없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1억 미만에 대해 가지고 추계서가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관광과장님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관광하기에 상당 부분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개선하고 하려면 상당 부분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냥 이렇게 조례 제정의 의미가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1억 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가 안 됐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이렇게 한 번 해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추산해서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그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만 이 조례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많게 꼭 좀 이렇게 해서 조례 심의할 때 비용과 같이 심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네, 조례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처음에 주신 동영상 보고 정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 좋은 그런 효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관광약자라 함은 저도 아이들 데리고 많은 곳을 가봤지만 그때마다 턱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해서 야외활동을 하고 와서 부모님들한테 항의를 오히려 받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 제정 현황에 보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도 있고 또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시작으로 다음번에는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한 번 발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나가면 그 턱에 걸려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를 하면서 관광과에서는 관광환경을 조성할 때 그런 턱을 없애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의원 네.

○관광과장 박종홍 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숙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점차적으로 관광약자가 턱없이 접근하기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또 점차적으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라든지 장애물 없는 도시 이렇게 조성하는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약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고령자까지 관광에 대한 편의성 이런 부분에 저희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진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김진숙 의원님께서 조례 준비 하시는 그 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과장님께 질의하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시가 우선적으로 어떤 시설 설치와 관련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혹시 검토하셨는지?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우선 약자들을 위해서, 관광 약자를 위해서 도로 환경이라든지 어떤 교통 환경 그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광과에서는 관광 개발이라든지 할 때 이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고 주로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쪽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조례를 통과하면 우선 우리 시에 많은 관광객 중에, 특히 여기 약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부분 먼저 접근 가능성에 대한 부분 검토 하셔서 우선적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관광과가 그런 부분에 검토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진숙 의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위원회의 설치가 있는데 의원님, 안산시 복지관광 자문위원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사실은 관광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 아까 약자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 단체 대표하시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산시 복지관광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하지 않을 방법은 뭐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1년에 몇 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와 관광과에서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염두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의원 예를 들자면 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일단은 구성에 전문가 장애, 이 관광도시 관광약자를 위한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장애우도 함께 해야 되고, 관광약자의 그 필요에 의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함께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나정숙위원 1년에 정기회의를 두 차례 한다든가,

김진숙의원 부서에서,

나정숙위원 아니면 분기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것이,

김진숙의원 정기적으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하고 또 다른 사항 있을 때 임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 사안은 관광과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가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건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검토하셨는지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 부분은 제정이 되면, 지금 위원회 구성은 관련 국장님들로 되어 있는데요. 실무 어떤 조례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협의 회 이런 구성을 해서 과장단이라든지 담당 팀장들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어찌됐든 이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 복지관광 자문위원회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자문 역할로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위원회로 활동을 하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대상시설의 범위는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해 놓고 1호, 2호, 3호, 4호 쭉 이렇게 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서부터 「관광진흥법」까지 쭉 있는데 과장님, 각 호 4호까지 중에 이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순간 어디 어디를 지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의 기초적인 이 부분은 이미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안산시는 어디 어디가, 어떠 어떠한 관광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속하게 됩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4조 1호, 2호, 3호 언뜻 보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김동규위원 네.

○관광과장 박종홍 장애인 관련법에서는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 그다음에 공동주택까지도 포함하고 있고요. 관광진흥법에서는 호텔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기타 정한 그런 다양한 관광사업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범위가 너무 넓다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지향하는 논점의 범위가 희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이라 하면 관광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많은 부분도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등이 함께 갈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몇 곳 같은 경우를 사실은 이미 상정을 했을 텐데, 그런 어떤 부분의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시설에 한정해서요?

김동규위원 네.

○관광과장 박종홍 그 부분 아직,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벌써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억 미만이니까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이 부분 첨부를 하지 않았지만.

장애인들이 일단 관광 정보의 우리 안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들이 전산화가 돼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억 이상의 예산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 관광할 수 있는 안산의 관광의 요소들을 전부 다 장애인을 위한 부분으로 특화시켜 가지고 정보 제공은 기본적인 거니까.

아울러서 그런 관광지에 관광약자들이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는 이런 방침까지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왔을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광해설사를 배출하고 한다든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산시의 관광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고요. 이 조례에 의한 사업성과가 잘 구현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관광약자들을 위한 최고의 관광 배려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의회에서 잘 심의되고 의결이 되고 또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이 조례가 품고 있는 의미, 그런 미래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추가 되는, 연계되는 그런 어떤 사업의 예산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목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고 또 복지관광, 관광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우리 안산시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진숙 의원님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답변 잠깐 드릴까요?

김동규위원 필요하면 하십시오.

○관광과장 박종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부분은 이게 관광과에서만 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고 인프라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분야라든지 도로 건설 분야, 건축 분야, 지금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광 측면 또 아닌 일반 관광 측면에서도 관광 수용 태세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이기환 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조금 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부서가 저희 최종 의결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 조례와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있죠? 그거를 조금 의견을 내서 예를 들면 2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보장 법률은 다 포괄적이잖아요. 공원, 공공건축,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이걸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2호에 관한 부분은 좀 많이 포괄적이니까 이 교통 관광환경에 관련한 부분으로 부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기준을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관광과장 박종홍 1호이든 2호 사업이든 이게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각 분야의 업무 소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서들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할 때 또는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사업비가 마련되면 이거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장애인들의 어떤 편익이라든지 이런 걸,

나정숙위원 그러면 부서는 이것이 다 포함시켜도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제가 볼 때는 타 광역 기초 자치단체 사례 조사를 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담아가더라도.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입법예고에서 의견주신 것 중에 ‘접근 가능한’은 빼도 된다,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입법예고 의견서 있죠? 거기 내용 변경 요청이 있는데 제12조.

김진숙의원 잠깐만요, 이것 빼면 안 되는데.

나정숙위원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안산시지회에서 의견을 주신 건데.

이경애위원 장애인단체.

김진숙의원 장애인단체에서요?

나정숙위원 네.

김진숙의원 장애인단체에서 준 건 없는데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 의원님께서 다시 좀 의견, 입법예고.

김진숙의원 아, 그거는요. 입법예고에 보면 장애인에서 변경해 달라는 부분 얘기인데, 삭제 요청이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아니에요. ‘접근 가능한’이라는 용어를 빼고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로,

김진숙의원 아, 앞에 접근 가능한.

나정숙위원 네.

김진숙의원 이것 빼도 어차피 이게 이 내용이,

나정숙위원 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김진숙의원 다 담겨져 있어서,

나정숙위원 관계없어요?

김진숙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의견서를 받는 것으로,

김진숙의원 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길어질까봐 추가 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 조례안이 지금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로 시설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관광과하고는 좀 특별히 이렇게 연관성이, 예산에 관련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의 의미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구봉도 예를 들어 어가지고 해돋이, 예를 들어서 해돋이 뭐가 있다 하면 일반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러 가는데 경사도도 좀 있고 등산도 좀 겸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관광의 목적이 돼요. 그렇지만 교통약자들은 그거를 보고는 싶지만 거기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좋은 곳이 있다면 그거는 건강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통약자들도,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관광의 코스라든가 관광의 어떤 그럼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이 조례의 의미라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참 발의하기를 잘했다고 제가 우리 김진숙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어머님이 좀 연로하셔 가지고,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그냥 일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연세 드셔 가지고 자식들이 뭔가 좀 이렇게 관광이나 이런 거를 보내드리고 하니까 몸이 불편해 가지고 사실상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해서 다 업고 가야 되고 아니면 휠체어 타고 가야 되고.

그런데 좋은 그런 구경거리가 있는, 경치가 좋은 데를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따로 이렇게, 물론 건강한 사람들이 활용하는 건 건강한 사람들이 활용하는 대로 두고 관광약자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안산 그러면 관광지를 이렇게 뚫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정말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자면 지금 대부도에서 가장 경관이 아름다운 데가 구봉도 낙조전망대를 가장 많이 찾고 명소인데요. 지금 현재는 코끼리열차,

윤석진위원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못 가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관광진흥법상 코끼리열차 같은 경우도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는데 그러한 약자들을 위해서 개미허리 이런 데까지 코끼리열차가 운행된다면 들어가서 감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안산의 명소를 찾는 관광지부터 관광약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1인 가구의 적용 범위, 예방 계획 수립,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1인 가구의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연령층의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전체 인구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이 30.3%로 증가하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립·단절되는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고독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31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201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19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독사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지난 2017년 7월 25일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특정 연령층을 불문하고 20, 30대의 젊은 층과 중장년층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취업,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사회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이외에도 전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방지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 법률 시행 부서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이고, 우리 시는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해 복지부서와 보건부서의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나정숙 위원님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와 관련한 우리 시에서 한 번도 조사한 예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고독사하고 사회적 고립을 별도로 조사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주로 조사하는 것은 수급자들, 생활보호대상자들 주로 동절기, 하절기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나정숙위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시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 이렇게 사회적 고립으로 있는 1인 가구 부분에 대한 통계, 몇 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조사도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주민등록상은 저희들이 10만 4천 가구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10만 4천 가구인데 그중에서 65세 이상이 1만 9천 가구 정도 되고 그리고 40대 이상이 6만 9천 가구 정도 됩니다, 40대 이상 1인 가구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통계치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주민등록상 통계를 저희들이 뽑아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지금의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처럼 사실은 자살 예방이나 또 고독사와 관련한 미리 예방 대책에 대한 부분이면 좀 다른 보건소라든가 건강지원센터나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 같이 좀 논의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사실 저희 복지파트만 하는 건 아닙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8조에 있는 지원사업도 보면 우리 복지파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자살 하나라고 하면 보건소지만 저희들이 고독사 그리고 병사나 고독사, 자살 같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법이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이 법이 조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양시하고 양평군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복지파트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65세 이상은 노인파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경애 의원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요.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법률에서 예방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5년마다 조사하도록 그렇게 지금 상위 법률에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법령에서는, 법에서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자살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희는 이 조례를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이 되지 않고 자살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안산시에서 갖췄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또는 이런 예방을 위한 그런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여기 들어있고요.

법령에서 5년마다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1인 가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5년마다 하게 되면 너무 늦다고 저는 보아졌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매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매년마다 수립하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럼 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예를 들면 매년 수립할 때의 예산 추계나 아니면 부서 안에서의 담당자에 대한 부분은 혹시 논의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인 가구 조사 같은 건 저희들이 복지파트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520명 되고 그다음에 통장들도 재작년부터 복지업무를 하게 의무적으로 조례가 개정,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안산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기 가구랑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고 또 시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 그다음에 동사무소 각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정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예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경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7조의 실태조사를 보면 ‘시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조례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고자료나 이런 부분을 보면 현재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경찰청과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 있는데 저희가 광역단위가 아니라 기초단위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런 자료 현황은, 물론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각 동에서 1인 그런 현황들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위주로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의 1인이라는 부분은, 물론 아까도 연령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앞에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1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들이 막상 한다고 했을 때 그 당사자들 같은 경우도 좀 의외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대부분이 저희 경기도에서 작년 12월 달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고양시하고 양평군인데요. 지금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사는데, 저도 1인 가구인데 나한테 조사 온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

대학생 저희들이 30대, 1인 가구 보면 저희들이 지금 40세 이하가 3만 3천 명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10만 4천 명 중에서.

김태희위원 10만 4천 가구?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10만 4천 가구 중에서. 그중에서 3만 3천이 40세 이하인데 이런 1인 가구를 전체적으로 조사할 거냐 아니면 나눠서 조사할 거냐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인데 일단은 1인 가구에 대해서 10만 4천 가구들에 이런 일반우편물을 보내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로 했을 때 생활 조건이 자기가 동의를 한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나는 1인 가구라 해도 이런 거 없다 답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인 가구에 대해서 우편을 보내가지고 추려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10만 가구예요. 우편물을 한 400원 정도만 해도 4억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건 저희들이 한 번 참고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실태조사 관련해서, 물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거부 반응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물론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내부 방침이나 어떤 막상 이런 부분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와 관련한 부분들이 현재 어르신들 1인 가구를, 물론 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물론 법률에서는 5년마다 복지부장관이 하게 돼 있지만 조례에서는 또 매년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3년이나 아니면, 물론 1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더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셔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부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태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조례를 발의해주신 이경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부분이고, 하나는 고독사 이후 장례 처리 지원 이런 쪽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에 장례식장이나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협업은 지금 이루어지는 체제가 나름 갖추어져 있다고 우리 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이 조례의 주요 지향점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쪽으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해마다 3만 명이 고독사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보면, 올해 기준이에요. 우리 정신건강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안산시 1인 가구 현황에서 40대가 20.8%를 차지하고, 50대가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1인 가구에 대한 분포가 노인층만 있는 게 아니라 40대, 50대가 거의 40%가 넘게 현재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40, 50대를 포함하면 거의, 독거노인까지 합치면 거의 한 90% 이상이 40대 이상 차지하고 거기에 40대, 50대가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40대, 50대가 자살률이 또 우리 안산시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라는 게 외로운 어르신들이 주위의 도움 없이 그렇게 하염없이 생을 마감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우울감을 경험한 우리 안산의 시민들 40, 50대가 자살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 역시 고독사의 한, 뭐라고 할까요. 한편의 어두운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독이라는 단어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자살률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사실은 진즉에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살률이 대한민국 기록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경기도가 여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안산시도 그 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법률이나 경기도 조례, 우리 안산시의 기타 여타 조례에도 한 부분씩은 담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등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들이 나와야 된다. 단순하게 이게 민간의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떤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업 목표들이 사실은 정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7, 8가지 사업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이 조례가 심의 의결되어 가지고 공포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당연히 사업내용을 내년 정도 보면 예산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그때 이 조례의 취지가 담고 있는 사업예산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고독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순위에 들지 않는 그런 시가 되는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주신 이경애 의원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의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이미 죽음에 이르고 나면 처리하는 과정 굉장히 냉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 물론 젊은 사람들은 1인 가구의 어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1인 가구들이 사회적 고립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 돼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도록 돕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40, 50대들이 지금 가장들도 혼자 사업에 망해서 사시는 분도 많고 또 가정의 분리로 인해서 혼자 사시는 여자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적 고립이 되어서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제가 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정책으로 담아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진분위원 이경애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 전에도 무연고 장례를 위한 발의도 하셨는데 고독사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아까 실태조사에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보면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 지역보장협의체와 또 통장 또 통합사례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있고 이렇게 지원하는 각 지원 부서에서 이런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이 많이 되는데 통합관리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이 관리도 함께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보장협의체에서도 반찬 및 음료 등 이런 걸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연고 공영장례는 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를 많이 또 이렇게 충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담당을 총괄을 하면서 그 동마다 또 관리를 하면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을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 조례에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는 담아있는데요. 사실은 전문기관에 종사를 하든 우리 자체 종사를 하든 지원은 우리 사회복지부서에서 다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을 담았다고는 하지만 일괄적으로 한 번에 위탁을 줘서 조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통합사례 관리 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저희들이 관리는 조사해 갖고 관리는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 통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하지만 위탁을 준다는 것은 꼭 위탁을 줘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복지 자원 다 통해서 조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꼭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법을 제정한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국가에서도 지금 이 법을 제정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 고독사는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데 이 자료를 보면 법을 만든 것이 고독사 통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제 틀을 만들어서 조사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확실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관리 사례가 우리 안산시에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시에서 이관을 해서 사회복지사를 늘리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통합사례관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 직접 방문해서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시에서 대부분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찾아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맞춤형복지팀이 없는 7개 동이 확실히 되고요. 2022년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만들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 2개 팀 있는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뭐냐 하면 복지직하고 간호사직이 있어 가지고 직접 계속 찾아내면서 동을 책임져라, 시에서 하던 것을 동에서 전달해서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지금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기관을 안 두고 거기에서 통합해서 같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계속 그걸 관리 조사는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문기관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법률을 제정했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괄적으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고독사에 대한 통계가 없고, 단지 보건복지부도 무연고자에 대한 통계만 가지고 있지 고독사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일괄적으로 하면 정비하고 또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면 민간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의원 제가 잠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은 것은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금 지자체에서는 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통합사례, 보건소 등등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이런 조사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연고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있지만 1인 가구의 고독사라든가 1인 가구의 고립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지금, 법률에 보면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법률이 11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 가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할 수 있을 때에는 그렇지만 이 법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된다는 것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에서 정하는 이런 것들 시행할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장협의체나 통장협의회, 보건소 등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관계 법률을 통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어떤 법인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줘야지만 다음에 이런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저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인가 지금 거기에는 비상벨이라는 거를 혼자 홀몸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단체를 봤어요. 그런 실태 파악을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지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으니까,

이경애의원 그래서 제8조에 1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스나 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 장치의 설치 지원 할 수 있다고 담았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이게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31일 날 제정이 되었고, 2021년 4월 1일자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상당히 좀 빠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조례, 지금 대부분 보면 고독사라든가 자살 예방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다루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또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윤석진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하고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시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또 동 통합사례관리사, 맞춤형관리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대상자는 사례 관리하는데 자살 가능성이 있다든지 위험군 그다음에 정신 이상 있는 사람 저희들이 보건소에 요청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서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긴급 생계나 지원한다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긴급 생계비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생계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단순히 그냥 이렇게 조례로 보면, 조례가 지금 앞부분은 지원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포괄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대부분이 어르신들 노인 위주로 이렇게 조례가 보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원 사업에 있어가지고도 1번에서 11번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6조의 지원 대상에 보면, 사실은 지원 대상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튼 어떤 심리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특히 심리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병원비도 비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다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할 수 있는지, 1인 가구라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명확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지원 사업 보면 8조 2항에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해서 그냥 다 부자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긴급복지법에 보면 중위소득 75% 이하 그런 식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그게 1인 가구 고독사라 해도 지원 대상자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법으로.

윤석진위원 그럼 사실은 지금 그런 가구들은 현재도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뭐냐 하면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 않고, 아는 사람이 저희한테 지원 요청했을 때에만 지원되고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리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까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과장님은 우리 복지정책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 이쪽 부분들은 대부분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쪽들은 대부분 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어요.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지원 내용으로 보면 이 조례가 대부분 현재도 커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앞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분명히 조례가 1인 가구 고독사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1인 가구 고독사가 젊은 층으로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고독사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고독사로 자살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례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무연고라든가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노인복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는 조례이기보다는 자꾸 젊은 층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젊은 층 고독사가 많이 이렇게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포커스라든가 예방 정책이 맞춰지는 조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경애의원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조례에서 어떻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경애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의 지원 대상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혼자 사시는 노인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40∼50대 그다음에 젊은 층까지 1인 가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8조의 지원 사업에 보면 심리상담, 정기적인 안부 전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본인이 젊은 사람들은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태까지 노인에게만 행해졌던 이런 서비스를 이제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또는 1인 가구 젊은 사람들도 이런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 조례에 담은 이유는 노인한테 했던 이런 재가서비스들도 젊은 중·장년층 그다음에 청년층 1인 가구에까지도 이런 서비스를 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큰 목표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윤석진위원 이 부분도 선언적인 조례가 안 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좀 조례가 심의 완료되기 전에 세심하게 살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윤석진위원 여기 서울복지재단 고독사 실태 자료에 보면 40∼50대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고독사 확실사례 성별 현황에도 보면 84.5%가 남자예요.

그럼 이 조례도 이 연령대 그다음에 남자들한테 맞춰져 가지고 뭔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조례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쉽게 하면 어르신들 고독사 이쪽에, 지금 전체적인 조례가 보면 어르신들 고독사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이렇게 맞물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부분의, 이 통계 자료에 의한 포커스에 맞춰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 줘야만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의원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장님께 이게 어떤 가구마다 개별적인 사항이나 이런 게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족 현황이나 이런 등본 상에는 거주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지 않거나 한 달에 한 번 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뜸하게 오거나 간헐적으로 오는 그런 부분의 1인 가구들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참 애매한 사항인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저희 시에서는 1인 가구로 그거를 판정할 수 있는지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대개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더라도 고독사 같은 경우 혼자 거주할 때는 1인 가구로 저희들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정숙위원 어떻게 판단하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대개 거주 확인을 보면 주민등록 예를 든다면,

나정숙위원 네, 주민등록?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20대 청년 1명이 가족은, 주민등록은 대부분 서울에 살 때 서울의 부모 앞으로 되어 있는데 안산에서 혼자 사는 경우 있잖아요. 집 혼자 얻어놓고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할 때에는 1인 가구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조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의 그런 확실한 기간이나 이런 걸 보고 파악하신다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준과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고위험군을 신설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응급장비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 보육기관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과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한자어인 자동제세동기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기준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 합동조사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일반인 시행률이 21%로 2008년 1.9% 대비 11배,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8.7%로 2006년 대비 4배 증가했으며, 급성 심정지 환자 최다 발생 장소는 가정으로 전체의 약 50%에 해당된다고 하며,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내지 3배의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 보육기관 및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안 제7조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구체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의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답변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짧게 하라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조례 발의하느라고.

자동심장충격기를 500가구 이하에도 설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인데 다세대주택에는 어떻게, 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늦게 급하게 6시 이후에 공무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 그럴 때가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생각을, 다세대 주택 있는 데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이경애의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서 지금 통계를 보면 굉장히 가정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세대나 이런 데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치 의무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다세대는 이렇게 한 군데로 몰려 있잖아요. 그럼 500가구 이상은 훨씬 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통장들이 다 있으니까 한 곳에 통장 집을 지정해서 이렇게 배치해 해 주면 참 주민들이 요긴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다시 신설한 쪽 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어린이집·학원·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했는데요. 거기에 유치원이 빠진 것 같아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좀, 유치원은 안 들어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보건법의 적용 대상을 받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이거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교육부에서.

이진분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유치원도 들어가면 어떤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이진분위원 교육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이진분위원 관리하는 데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주체가 교육부가 됩니다.

이진분위원 주체가 다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요. 심장충격기 사용 빈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안산시 설치해 놓은 데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저희 지금 상록에 한 17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17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패치도 갈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사용 건수는 한 번이었고요.

저희가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 현황을 받은 거는 실제 119 구급대에서 사용한 거를 받았지 저희가 설치한 거에서는 1건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17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170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윤석진위원 주로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지금 설치돼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의무대상 시설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든지 이런 데들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조례의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저는 한 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소에 심장충격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119에 신고하는 게 더 빠르지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간단한 응급처방에 대한 그런 상식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실까지 가지러 쫓아가고 갔다 오고 저는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119에 빨리 신고하고 간단한 어떤 그런 게 더 빠른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설치되어 있는 데 사용 부분들을 한 번 물어본 거고 그런 비용들을 더 빨리 이렇게 구조하고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 이건 의무적이니까 지금 설치해놓은 거죠. 그렇죠?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상록구에 한 번도 1년에 해보면 실질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1건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1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행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공공장소에서 그런 거 부분들이 생기면 낮에나 이럴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들은 또 교육도 해야 되는데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고 세대원들한테.

그래서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 비용 대비 실효성 측면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전제조건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행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어떤 사용 그런 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이경애의원 실효성을 따지면 굉장히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70대가 설치 돼 있는데 사용 건수는 지금 1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빈도는 낮다고 보아지지만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조례라고 보아지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19에 전화하는 게 더 빠르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대비로 본다고 그러면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련, 지역의 응급의료와 관련한 부분 담아져 있는데 사실 개정 사항에는 자동심장충격기에 관련한 부분이 개정 사항이 돼서 저는 좀 이게 저희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응급에 관련한 체제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담겨져서 개정되었으면, 응급사항에 대한 지역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자동심장충격기 정도에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지역의 응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하나 여기 조례 이번 개정 사항에 정기점검을 매달로 하시는, 제6조인가요?

이경애의원 6조입니다.

나정숙위원 6조에 정기점검을 매월로 할 때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 예산이라든가 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정기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정기점검을 지금 현재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올해도 6월 달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실제 저희가 이거를 정기점검 할 때는 패치라든지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매월 1회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검토의견에서는 의견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담당부서가 심도 있게 검토하시지 못한 거네요?

이경애의원 바쁘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 의결하기 전까지 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저희 상임위에다가 제출해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실적으로 그러면 매월이 아니라면 얼마만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제시해주세요.

윤석진위원 그 부분을 500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된다는 가정 하에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어떤 어머님한테 전화로 하나 들었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생존수영 하고 우리 시에서 3, 4학년 수영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응급에 대한 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월호가 일어난 우리 지역인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응급에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건 또 아까 말한 교육부라고 말씀하시면 담아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그런 차원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 이경애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셨으니까 부서도 같이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동심장충격기가 1개 구입 당 얼마 듭니까?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관공서에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1대당 25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25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250만 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김태희위원 거기 보면 건물 같은 데 이렇게 비치돼 있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게 250만 원이요?

지금 여기 설치의무대상이나 아까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안산에는 이게 몇 개나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지금 현재 17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70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거기서 의무대상시설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게 있고요.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170개가 공공기관 그리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아니죠,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거 이외에 모든, 그러니까 각자가 설치한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70개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170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게 공공기관도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일반,

김태희위원 일반도 있고 여기 대상의무 지역 대상 시설도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70개를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신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170개에 대한 구분을 좀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아까 정기점검 실질적으로 1년에 2번 하는 거를 매월 1회면 12번을 하는 건데, 물론 개수가 크게 많지는 않네요, 170개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구리시의 조례를 봤을 땐 거기도 매월 1회는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정기점검이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또 실질적으로 정기점검이라는 부분을 상반기든 하반기든 분기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아예 구체적으로 매월 1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 이런 실태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까 설치의무대상에 보면 추가적으로 원래는 현행 조례는 ‘다중이용시설’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 보육기관’ 이렇게 추가를 했을 때 이 대상기관들은 의무인가요, 그렇게 되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렇게 되면 조례에서 정하게 되면 의무가 되거든요.

김태희위원 의무를 준수하지 않게 되면 어떤 불이익은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서는 과태료로다가 설치를 안 했을 경우는 1차일 경우에 과태료 50만 원이고, 2차일 경우 75만 원, 3차일 경우에는 100만 원인데요. 조례에는 그 내용은 아직 담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지금 의무대상 시설로 되어 있는 데가 63개소인데 63개소는 다 다 설치되어 있고,

김태희위원 예? 몇 개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63개소입니다.

김태희위원 63개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다 돼 있고 그 이외에도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 의무대상 시설은 100%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500세대이하 공동주택, 보육기관 부분에 대해서 설치, 아, 이거는 권장대상이기 때문에 괜찮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무슨 불이익은 가지 않는다 라는 부분인 건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300세대, 500세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500세대 이하라는 기준이 뭐 특별히 있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법에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아, 이상은 의무화되어 있고, 공동주택이고요.

그러면 여기 설치권장대상에 이런 기관들이나 단체, 시가, 물론 여기 비용추계에서는 1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심장충격기 구입과 관련해서 지원할 계획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안 내신 거에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100%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2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부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부서 검토 의견에 있었습니까? 그것 지금 부서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몇 조죠? 제4조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잠시만요.

김태희위원 집행부 검토 의견 자료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집행부 검토 의견 4조에 보면요, 4조에 보면 응급의료 관련해서 지원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하고, 그거를 1항으로 두고 2항을, 3호는 없애고 2항을 둬서 거기 당초에 있는 것처럼 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부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의원님도 이 설치권장대상에 추가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심장충격기에 대한 비용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경애의원 지금 이 비용이 1대당 2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모두 지원하기에는 부담이 과에서 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신 거고요.

저는 여기 500세대 이만 그다음에 보육기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460개 정도 시설이 되고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만약에 과에서 이런 지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자부담도 있을 수 있고 권장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하고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 각 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그리고 또 여성가족과 등 등등하고 같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김태희위원 설치 권장 대상으로 추가로 하긴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심장충격기 구입에 대한 비용 부분이 된다면 글쎄요, 이게 이후에 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1억 미만으로만 되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예 언급 자체가 돼 있지 않은데 그와 관련된 이런 자료들이 없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부분, 여기 보면 신설 조항이 있죠. 2항에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어린이집·학원·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2호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게 통상적으로 2항에 해당되는 사람을 나열한 건데 이게 1호인가요? ‘어린이집·학원·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이게 첫 번째가 맞나라는 부분, 형식적인 측면에서 체계상.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전문위원님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이나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이런 분들이 좀 더 더 절실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래서 이번에 부서 의견 냈는데 거기에 4호로 해서 ‘기타,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좀 넣어 주십사 하고 저희 부서 의견을 같이 냈습니다.

김태희위원 기타 부분도 포함된 부분 있네요, 이쪽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더 논해야 될지, 다들 지적을 하셔서 그러는데 일단 이 조례안이 크게 보면 기존의 의무대상을 권장대상까지 확대해가지고 한다는 게 주요 골자예요.

그리고 발의자인 이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연간 응급에 대응하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 주위에 이런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또 다른 어떤 안전망의 구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치로 ‘1백만 명당 몇 명이 한다.’ 이런 수치는 나오기가 힘들지만 사실은 주위에 제 지인이 3일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즉 심장마비로 현재 사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돌연사나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제 주위에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가 상시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과 함께 그것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홍보가 또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응급의료기기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규정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경애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무대상 이하, 공동주택 500인 이하의 권장 어떤 사업 범위가 되겠는데 이분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권장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관이 적절하게 개입을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은 일정부분의 비용 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권장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참여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고 또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결되고 공포됐을 시에 많은 그런 권장되는 대상, 그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해가지고 예산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연한은 보통 몇 년입니까? 우리 보건소의 정책과장님께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일단은 그 기계 자체는 10년으로 보고요. 그 배터리를 저희가 점검하는, 정기적으로다가 연 2회 하는 거는 배터리라든지 패치 사용 연한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요. 패치는 2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거든요.

김동규위원 즉 관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무용지물,

김동규위원 응급 시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 2회의 정기적인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소모품이나 그런 부분들은 점검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250만 원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170여 곳이 설치가 돼 있고 또 이번에 조례가 통과 되면 많은 그런 데에서 더 구비를 할 텐데 이게 사용연한 10년이 만약에 관리 미흡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면 이것도 우리 시의 손실이고 또 사회적 비용의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조례에 규정돼 있는 기기의 관리 잘 해주시고, 사전에 말씀드렸던 홍보 그리고 적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방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를 발의해주신 이경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의 경기 불안이 장기화되고 또 장기 저금리 기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기금의 이자수입과 전입금 외에 기금 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산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기금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매년 이자수입금 또는 원금의 30% 범위’로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경기 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 중 기금을 매년 이자수입금 또는 적립 원금의 30%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금의 이자 발생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저금리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자수입, 전입금 외에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계획적인 사용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총 30억 원에 대한 거로 마련을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30%에서 이것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추계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일단 조례가 개정됐을 때 30% 범위 내에서의 개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재정 여건으로 매년 30%를 다 소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기간 일정기간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 범위가 허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금을 당초의 이자수입에서 기초로 하되 추가적인 부분을 조금 더 쓸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봐서 30%에 대한 별도의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연도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 소진할 거라는 저희가 예상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진됐을 때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그러면 부서는 아직 점검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기금의 전체 소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현재 30%라는 거는 포괄적인 범위에서만 저희가 잡은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이자수입 발생분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기금 원금을 저희가 일정 부분은 30% 이내라고 해도 저희가 그거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기금을 마련했을 때 용도나 이런 것들은 세워졌는데 적극적으로 기금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이게 만약에 개정되면 어느 사업에 조금 더 보다 추진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의회 코로나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이 됐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일자리 기업 정책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도 30% 원금 부분 있었고요. 체육진흥과에서도 오늘 또 다루게 될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쉬운 부분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직접적인, 물론 정부나 경기도의 그런 광역 단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안산시 자체적으로 그런 각종 행사도 취소됨에 따라서 이 조례와 함께 시 집행부에서는 이 기금의 이자액이 한 4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자율이 점점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현재 한 32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자 48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한계가 있었고요.

최근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다 보니까 기금으로 저희가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기금 심의할 때 다루게 되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세 가지 사업을 올렸습니다. 별망성예술제 한 8천만 원, 안산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 2천만 원, 예술보따리 공모 사업 2천만 원해서 한 기존에 9천만 원에다가 1억 2천을 해서 2억 1천만 원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현재 조례상에서 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비를 추가로 하면서 기금,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올라왔는데요.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막상 기금을 더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의 어떤 공연이나 그다음에 버스킹 행사라고 해서 길거리 그런 공연들도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운 실태에 대한 실태 조사 사업까지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사들을 어떤 형태든지 개최해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업도 있지만 안산에 문화예술인이 한 2천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대응 TF까지 꾸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기금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 조사나 어떤 각종 간담회나 그런 부분까지 저는 포괄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요. 담당 부서는 적립 원금의 30% 범위에서 확대해서 사용했을 때 실질적인 기금의 아까 소진한 그런 연한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범위를 정한 이유가 원금이 다 소진되면 이 기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할지 이 부분도 저희 의결 전에 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과 의논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것 관련해서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김태희의원 현재 현행 조례에는 그 기금을 2000년서부터 2004년 5년 간 시에서 6억 원씩 출연해서 30억 원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 조례는 그렇고요.

다만 기금의 재원 부분은 시의 출연금하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이런 부분 있는데요.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30%면 거의 9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9억 원에 대한 분명히 어떤 계획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9억 원씩 하면 실제로 3∼4년이면 어떻게 다 소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라는 부분 있고요. 다만 기금이 저도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출연하는 기금의 재원 부분도 그건 이후에 함께 같이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어떻게 소진할지 연차별 이런 부분 없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는 기금의 재원 부분까지 함께 같이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에 여러 기금이 사실은 이자에 대한 수입금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게 대체로 그렇게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 사항에 보면 다 이렇게 적립 원금에 대한 범위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당초 이자수입금으로 했었던 이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지금의 어려운, 코로나 재난의 어려운 상황은 십분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기금이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예,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이자가 발생이 됐을 때 해마다 그 이자 발생된 이자를 다 소진했나요? 기금의 이자를.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율을 1.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8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지금 2019년의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1억 원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된 이자보다 조금 더 추가되는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경애위원 그럼 매년 이자를 다 소진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자는 소진을 했고 기존에 전에 소진하지 않았던 이자 누적 분까지 더 추가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9천이 이자였는데 1억을 썼기 때문에 다 소진했지만 2018년도에는 이자를 다 소진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이자는 어떻게 올해 쓸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가 이자를 예탁해 가지고 원금이 예탁되어 있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까지 전년도 사용된 남은 이자라든가 기존의 이자들이 지금 통합관리기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시에는 원금이 지금, 저희가 원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 부분만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이자가 남으면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면 그거를 다음에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요. 쓸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쓸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저희 조례상으로 당해연도 이자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돈을 모아놓고 어려울 때 쓸 수 없다면 그 기금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번 코로나를 다함께 우리 예술인들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반납되는 예산들이 많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못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취소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행사를 못해서 반납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기금의 이자 부분을 사용해 가지고, 쉽게 하면 기금이라는 거는 문화예술 분야를 시 예산이 혹시나 문제가 돼 가지고 예산을 못 세우더라도 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기금의 이자분을 가지고 그런 거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기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 재정이 좀 좋을 때 이런 기금들을 만들어 놓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기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지금 긴급 상황인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 안산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못해 줘가지고 기금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원금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우리 안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산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 못해 가지고 많이 반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굳이 이거를 기금을,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기금의 원금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단 기금의, 우리가 지방채나 이런 것들 발행해 가지고 이자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기금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이자수입이 더 적으면 통합적으로 안산시 차원에서 기금을 굳이 이자수입이 우리가 오히려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주는 것보다도 더 적은데 기금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해서 기금을 없애자든가 이런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거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못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더 이렇게 현재 지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산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우리가, 문화인들이 지금 힘든데 안산시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워서 기금을 사용한다 하면 저는 이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의 원래 목적을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행안부에서 장려하는 거는 당연히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면 당연히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권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의 부채가 많다든가 예산이 없다든가.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이라는 거를 한 번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선례가 돼서 기금의 어떤 목적 자체가 유야무야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신중하게 정말로 기금을 우리가 원금을 사용해 가지고까지 문화인들을 도와야 될 만큼 지금 시급한 건지 일반 예산에서는 할 수 없는 건지, 그런 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답변들을 좀 먼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위원님 저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듯이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 각 지자체에서 기금이라고 해서 무슨 다 용도의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을 쌓아놓고 이자수입만 갖고 하다보니까 원금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저금리 기조 하에서 이런 방침들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이 있었던 게 가장 기본 전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도 최근에 문화예술기금이라고 해서 사업이 문화예술과에서 3개를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망성예술제라든가 이런 안산시민 전국가요경연, 물론 이게 하반기 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사업비에서 삭감한 부분, 물론 그 부분이 다른 용도로 쓰였겠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일반 사업비라도 충분히 그런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존과 다른 어떤 사업들이나 좀 차별화된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기금이 저도 사용되길 솔직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들 보면 그런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금 소진과 관련해서 물론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42억 원 있고, 문화예술기금 32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을 다 소진하기에는 당장 어떻게 바로 소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시대 상황에 맞춰서 집행부가 이런 부분 재량의 여지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사업 1억 2천만 원을 사용하려고, 물론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막상 기금을 갖고 사용하려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의 서면심의도 개최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수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조례에서 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그런 유사시에 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면 물론 의회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여지를 둘 수 있게끔 하는 취지가 있었다는 걸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그런데 붙임 2에서 매년 이자수입금 또는 적립원금의 30%를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이 내용은 앞에 전과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0%에 대한 거기에는 적립금이 어떻게 되나요? 적립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걸 안 쓰는, 만약에 행사를 진행했을 때 30%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안 하는 방법, 이런 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거기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붙임2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30%,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에 있는 매년 이자수입을 재적립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좋았을 때,

이진분위원 이율이 좋아졌을 때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좋았을 때 사업 범위 내에서 하고 남은 돈을 적립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30%의 범위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1년에 30%까지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조금 달라서 안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면 필요시 3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30% 범위 내에서 하면 무조건 행사를 진행하실 계획을 또 세울 수도 있으니까.

김태희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도 조문이 추가 이렇게 된다면 수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그런 목적이나 그런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이 되는, 그렇다면 저희도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렇게 그 조항을 봤냐면 현행 조례에서 붙임5에 보면, 아까 김태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기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 연 30억 원을 매년 6억 원씩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직 존속하지 못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상치 않게 이렇게 재난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출연을 30%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존속이 될 수 있나요? 23년까지. 이런 게 염려가 된다라는 거죠.

김태희의원 그래서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요청을 하셨듯이 기금을 어떤 소진하는 그런 계획들을 좀 주문을 하셨었고요. 또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30%라는 게 매년 30%면 거의 9억 원씩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30% 이내라는 그 여지를 좀 열어만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기금의 존속기간이나 또 그리고, 기금이 또 모자라면 채워가야 되는데 현재는 30억 원을 2004년까지 출연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계획들을 그게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기 종식이 된다면 기금까지 할 부분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여지를 열어주시도록 해 주시면 함께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전년도의 이자수익 중에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이자수익을 올해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 조례에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고 저희 사용 범위가 다른 기금하고 달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규위원 저기요. 우리 조례 제5조 3항을 좀 보십시오.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이 말의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사용하지 못한 이자수익은 기금으로 해 가지고 매년 재적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자수익이 남으면 이게 이자수익으로 해 가지고 남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남는 것은 이게 재적립금된 기금의 총액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3항에 규정돼 있잖아요.

김태희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에 좀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남은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일부를 재적립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일부라는 것은 이렇게 편의상, 회계의 원칙상 생각하면 돼요. 전년도의 이자수익이 1억이 남았는데 우리가 5천만 원밖에 이자수입으로 기금 사업을 못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적립한다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은 재적립이 돼 가지고 기금의 원금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조항대로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쪽에 올린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있죠. 여기에 기존에 9천만 원을 사용하기로 여러분들이 해 놨는데 지금 2억 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올렸어요. 그죠?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전년도 이자수입금, 전전년도 이자수입금이 적립된 것을 원금으로 본다하면 이런 사업계획서 변경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지금 현재 기금 운용에 대한 변경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안까지 같이 올렸어요. 즉 변경안이 기준이 되는 조례고 그 조례가 통과됨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와야 되는데 2개를 같이 올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김태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의 골자는 원금의 30% 범위 안에서 사업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드린 질문 내용하고는 조금은 떨어져 있어요. 그것하고는 떨어지게 여러분들은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가져온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김태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의 그 원론적인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다. 즉,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기금운용 변경안으로 여러분들이 낸 이 부분은 쓸 수 없는 돈을 쓴다고 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기금운용 변경안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승인할지 기금 변경안을, 이 부분을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의 기금의 존속기한이 계속 저희가 연장되잖아요.

과장님,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존속기한을 계속 연장을 시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기금의 당해 목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그 기금이 원래의 목적을 사용했을 때, 달성했을 때 더 이상 존속이 필요 없을 때는 기금 자체를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존속기한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표시가 된 거예요. 즉, 존속기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금을 더 이상 기금으로 존치시켜야 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나 회계 원칙이나 이런 데 보면,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기금은 이자 수익률이 낮으므로 막대한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금으로 쌓아놓지 말고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더 유용한 데에 사업 예산으로 쓰라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즉, 30%를 원금에서 사용하는 이 부분보다는 지금의 정부나 그리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놓은 의미는 원금을 그렇게 더 확대해가지고 사업 예산으로 쓸 바에는 차라리 존속기한을 명시해가지고 소진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30%로 원금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것은 앞으로 기금으로써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이첩을 해가지고 차라리 이 기금을 소멸시키고 일반회계의 사업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 부분을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피력을 하고요. 나중에 의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 문화예술기금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부서에 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 간에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기금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기금의 원래 효용성은 이자수익을 가지고 하라는 게 원래 목적인데 이자수익 자체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니까 우리 심의위원회는 통합관리기금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정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석진위원 부서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쪽으로 해가지고,

이경애위원 토론할 때 얘기하죠.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모아놨다고 치면 이자수익이 1억이 나오든 2억이 나오든 이건 문화예술 쪽에서 계속 쓸 수 있는, 일반예산으로 전환이 되면 그냥 시 예산으로 한 번에 쓰여지고 없어져버리는데, 1년에 매년 1억 정도의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기금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중에 더 논의하고요,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안산시 산업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타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의 어려운 한자어 ‘범위 안에서’와 ‘사기양양’을 각각 ‘범위에서’와 ‘사기를 북돋우기’로 정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3호를 개정된 관련 자치법규안을 반영하여 「안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8일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자어를 정비하고 세무조사 관련 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어기본법」 제4조,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 따라 한자어 정비를 통해 쉬운 우리 국어사용으로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되는 사항 모두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제4조의 ‘범위 안에서’의 ‘범위’는 ‘테두리가 정하여진 구역’ 또는 ‘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를 뜻하는데, 이러한 ‘범위’의 의미에는 ‘안’의 뜻이 없으므로 ‘범위 안’을 의미가 중복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범위 안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범위에서’와 ‘범위 안에서’가 2개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요. 굳이 그러면 이걸 개정으로 할 사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우리 내부적으로 법무팀에서 받은 바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범위 안에서’, 기존의 ‘안에서’보다는 ‘범위에서’ 한 글자를 ‘안’의 그 의미가 테두리라는 방금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었지만 굳이 또 ‘안’을 붙여서 이해가 더 쉽게 다가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범위에서’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4조, 예우의 4조 3항에요. 지금 현행은 면제를 하고 있잖아요, 우수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은 3년 유예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그럴 사유가 있나요?

지금 면제를 해주면 기업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3년 유예보다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고 저희들도 그 기간 동안에는 유예를 해주면서 그 단어 자체는 또 면제라는 단어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서로 정확한 의미를 시민들한테 전달해주는 데 혼선을 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규칙이 정비되는 관계로, 세무조사 운영 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기회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유예로 하는 것이,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유예로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도 면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 기간만 면제를 해준다는 그런 뜻이었죠.

이경애위원 그 기간만 면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이경애위원 완전 면제가 아니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그러니까 면제하고 유예하고 혼동을 일으키게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 제정 후에 3년간 우대를 받은 기업 그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분들 중에 완전하게 면제를 받은 업체는 없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없죠. 없는 거죠.

이경애위원 유예만 계속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이경애위원 얼마 정도 유예를 한 건가요, 3년 동안?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3년.

이경애위원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3년 유예해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가요.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혜택을 3년간만 보는 겁니다. 4조 2항에 혜택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혜택 기간이. 유예, 면제했다 하더라도 3년밖에 혜택을 못 본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면제받은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영구적으로 면제받은 건 없죠, 영구적으로. 3년간은 혜택을 받지만 3년 이상,

이경애위원 그럼 1회에 한하여 면제를 받는 거네요? 1회에 한하여 3년간.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렇죠.

이경애위원 1회에 한하여?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우수기업에 대한 「안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이건 아까 면제를 유예로 하신다고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기존의 조례에 있던 겁니다.

이진분위원 기존의 조례인데, 그러면 혜택을 여기에 보면 거의 혜택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금리우대? 이것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면제도 상당한 혜택이 되리라 봅니다. 세무조사를 한 번 나가면,

이진분위원 근데 면제가 아니라 유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3년간 유예하는 거죠. 일정 부분 서로 보는 시각차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면제만 해줘도 업계의 부담이 좀 덜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플러스 0.25를 더해서 1.75까지 해줬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에서 1.75인데 혜택을 0.25, 1.5인데 0.25를 더해서 1.75를 해줍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자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이자에 대한 추가 이자 지원을 해줍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혜택,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혜택이라고는 그거고, 그다음에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인데 이거는 문화행사에 우리 안산 무슨 티켓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주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 저 와가지고서 이러한 것을 지급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진분위원 지급했던 적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전체적으로 한 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이렇게 지급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근로자의 날 해가지고 이런 지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조례에만 담아놓고 실행을 안 하시면.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실행은, 글쎄요. 한 번 다시 이런 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우수기업 해가지고 문화의 티켓을 배부한다든가 이런 거를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간담회 때 이 조례 관련해서 3년간 수혜 기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여기의 혜택을 받은 업체는 2018년에 11개고, 2019년 8개, 2020년 아직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7개인데 대체로 10 업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예우와 지원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10개 정도의 업체로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좀 우대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글쎄요.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을, 선호도를 이렇게 조사해보면 이번에 특별히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의 실태조사, 저희들이 실태조사라고 언급하기까지 좀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완제품 조사를 실시 해 본바 거기에 의하면 자금 지원이 제일 우선적이다, 그런 부분들 있어서 이러한 중소기업 대상이나 일자리 우수기업이나 환경인증기업이나 이런 시에서 장려하는 어떤 정책들에 따라서 상을 받은 기업들이 필요할 때 이 자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우대를 해주는 그런 게 제일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산단에 기업이 몇 개 정도,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금 공장 등록업체만 따지면 6,656개로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6,650.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6개요, 6,656개 공장 등록.

저희 실무진에 의하면 공장 등록을 안 할 수 있는 연면적이 500㎡ 미만이면 공장 등록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 조례에 관련해서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6,600개 중에서 해당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1년에 상을 받는 중소기업 대상이 7개 업체입니다, 1년에 한 번씩. 3년간 유예를 둔다 그러면 3x7은 21, 1년에 한 21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 기관에서 상 받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면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제4조의 예우 및 혜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1년에 10개 정도의 혜택을 받을 그런 지금의 현실이라면 이 조례의 현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도 사실은 몇 가지 이 조례 개정, 어려운 한자어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세무조사 유예니 이런 용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거를 왜 검토는 안 하셨는지 좀 질의하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성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한 바 이런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던 세무조사 운영 규칙이 개정이 된 바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국어진흥법에 의해서,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개정을 해라 그런 타율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꼭 이런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부과되는 그런 시상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환경인증기업이니 일자리우수기업이니 고용우수기업이니 이러한 부분들 정부 시책적으로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그러한 기업체들이 저희한테 혜택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우대받는 기업이 더 많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반월산단에 여러 어려운 기업들이 있고요. 또 열심히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타개하려고 기업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경기TP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공장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산업지원본부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예우 및 혜택에 우선 구매 촉진 지원에 관련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지금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하셨지만 이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조례가 보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조례가 완성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올해인가요, 작년에 회계과에서 지역생산품 구매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또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조례만 보시면 좀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조례에 적용하면 또 그게 가능한 사항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검토는 해보겠지만, 더 한 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련한 내용 기금 예산도 좀 편성하셨나요, 3차 추경에?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3차 추경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부담에 대한 삭감 부분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요. 300억 추가로 하반기에 지원하려고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고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기금과 이 조례가 연계해서 진행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산단에 있는 여러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네, 하여튼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금년 하반기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수출보험금 제도라든지 해외에 보내는 우편물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경에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안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이 2019년 8월 2일 날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운영 규칙 부분은 제가 기업지원과 소관이 아니라 이게 공정조세과 소관으로 확인이 됐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미처 그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타율적으로 이런 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라서 그거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사실은 큰 다툼의 여지가 없는 한자를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것 하고 그리고 관련 조례 운영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안산시는 공단을 배후 도시로 해서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타시하고 달리 기업인 예우라든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각별히 타 시」도보다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앞으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의 제품 홍보 내지는 판로 개척 이런 부분에서도 안산시가 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면제라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6, 17, 18 3견 간 면제면 2016, 17, 18 이렇게 3년 간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세무 조사인데요.

이경애위원 세무 조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6년 그다음에 유예라 함은 3년 후에 16, 17, 18 그거를, 거기를 포함해서 세무 조사를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것까지는 제가,

이경애위원 아니면 거기 건은 끝이고 그 이후 거를 세무 조사를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세무 조사는 세무 조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면제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세무 조사를 우리가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유예해 준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그동안 잘 모르고 혼용을 해서 그거를 썼던바 이번에 세무조사 운영 규칙이 개정되고 그랬으니 거기에 따라서 맞게 해서 해 주는 게 혼선을 줄이고 시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겠다 싶어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서, 면제면 딱 여기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는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고, 유예라는 거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에 것도 보고 뒤에 것도 보는 거를 저는 유예라고 이해를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글쎄요. 저희들이 사전적 의미로 여기서 해석을 하게 되면 또 세무서에서 하는 거를 제가, 세무과나 세무서에서 하는 업무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유예라는 것은 일정 기간 보류를 해 주는 거죠, 보류를 해 주는 거.

이경애위원 그래서 면제는 없었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면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면제 효과가 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2년 간 유예를 했다 그러면 3년 뒤에 다시 2년 거를 소급해서 부과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경애위원 아, 소급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소급해서 그걸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건 아니기 때문에 면제나 유예나 거의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조례 내용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 말씀 과장님 하셨는데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기업인 예우 이렇게 보면, 물론 안산시도 육성자금, 신용특례보증, 우선 지원, 금리 우대 부분 있지만 몇 군데 지자체만 보셔도 이왕 이렇게 한자 바꾸시거나 이렇게 전부 개정 일단은 후속 조치라고 했을 때 차라리 좀 더 이렇게 예우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다른 데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이라든가 심지어 무슨, 그리고 근로자분들의 기숙사에 대한 그런 지원비나 이런 조항들이 꽤 있어요. 물론 그 조항에 맞춰서 필요하면 정책 사업이나 예산이 수반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담아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논의되면 저희도 보람되고 좀 뿌듯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된 거 다른 좋은 사례들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안산의 특성에 맞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예우와 지원 부분을 좀 다양화하고 명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들 그렇게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저희들이 요령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례에 반영을 안 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수정할 때나 개정할 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 조례안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교 복지국장 김제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민간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조사 등 업무를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특히 우리 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 선도지역으로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운영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 아동학대조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2조의2에 아동학대 피해 보호 조치를 위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 제1항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상담, 교육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및 규제 개선 등에 따라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안산시 장사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조 등의 공설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상위법인 장사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사용신고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정의) 제8호 ‘화장장려금’ 지급 근거 조항을 현재의 조례 제18조에서 제19조로 개정하며, 안 제5조 제1항 제10호의 장사시설 사용자격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안산시 6개월 이상 거주에서 사망 당시 안산시 거주로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조 제2항 부부장 사용 나이를 현재의 70세에서 당해년 1월 1일 기준 70세로 개정하여 생년월일 미도래 등으로 부부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사용기간이 종료된(45년) 유골의 처리기한을 최근 개정된 장사법에 따라 현재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개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참여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 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를 안 제1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어 신규 수탁자 선정이 필요한 시립반월예다음어린이집과 시립아기별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민간위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어린이집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한 보고사항으로 재위탁 의사가 있는 시립안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산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후 재계약 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8일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 4. 7.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과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고 있으나 민간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현장 조사 거부와 신변 위협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2019. 5. 23.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심층적·점증적·전문적 사례기관으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공공화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성남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화성시, 여주시와 함께 선도지역으로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8명, 2021년 12명을 채용하여 총 20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 근거 마련과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로 위기 아동을 적극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 및 조례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적절한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내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기존에 공설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개정하여 업무 처리에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개정함에 있어 검토보고서 84페이지와 같이 자구 정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 12월 의결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중 공설 봉안시설 이용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안 제5조제1항제10호의 거주기간 삭제와 안 제6조제1항의 부부장 사용 나이를 완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에 맞는 예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 1. 7. 개정되어 설치기간이 지난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85쪽입니다.

본 안건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 등을 목적으로 2015.9.14. 설립되었고, 우리 시는 2019.1.16. 가입하였으며,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는 광역자치단체 5개, 기초 자치단체 83개 도시를 포함해 총 8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제1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58쪽입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 2건과 보고안 1건으로, 동의안은 2021년 3월에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신규 및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며, 보고 건은 “시립안산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간 재계약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을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며,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년으로 한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동의 무상임차로 시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를 향상함은 물론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업체로 선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신청 자격기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입니다.

이경애위원 박현정 과장님하고 안옥희 과장님은 오늘 처음 질의·답변 자리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축하드립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작년 2019년도 아동학대에 의해서 사망한 아동이 42명 그리고 42명 중에서 퇴원한 지 1년 미만의 아이들이 10%를 차지한다고 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YTN에서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런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 가정에서 학대된 아이들을 분리하면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재학대가 이루어지는 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제22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일들을 전담공무원을 올해 8명 배치하고 내년에 또 배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 22조의2에 보면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기관에 통보하고 그리고 피해아동 관리 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피해아동에 대해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 시행을 하는 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는 건가요, 조례가?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저희가 아동 신고 접수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 아동한테 어떤 계획을 하는지까지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여태까지 한 일들이 피해아동 신고접수 현장에서 이런 걸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거를 전담공무원이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상담, 교육, 홍보 이렇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던 것들을 전담공무원이 하고 다한 다음에는 결국 그거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 통보해서 시행한다는 건데, 제가 아까 드리던 말씀이 그거예요. 작년 업무보고 때 재학대로 인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에 대한 그 파악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통계를, 제가 통계를 요청을 했었는데 학대에 의해서 분리됐다가 다시 돌아가는 아동들에 대한 그런 숫자라든가 통계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었고요, 보호전문기관에서.

두 번째는, 그래서 돌려보낸 아동 중에서 다시 학대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7년인가 18년에.

제가 안산신문하고 안산타임스에 기고문을 써서 그 내용을 했는데 그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아이들을 다시 학대 했으면 분류해야 되는데 돌려보냈느냐 했더니 아이들한테 의사를 묻는다는 거예요, 집에 갈래 안 갈래. 그런데 아이들은요,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몇 명의 아이들만 빼놓고는 다시 부모 옆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요, 그런 아동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분리를 시키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가 이거를 시행하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 다시 그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김철민 국회의원실 자료에 보면 아이들을 분리했는데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이유가 지자체의 예산상 분리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 그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아동보호기관에다가 그거를 시행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조사하고 무슨 상담하고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분리했을 때 그 기관을 만들어서, 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분리를 한 아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재학대를 받는 그런 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그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없고 그냥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굉장히 일이 많아서 그 일을 다 못하니까 나눠서 업무를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이 조례를 보고 받았어요.

이 조례가 지금 전담공무원 배치하고 법이 통과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지금 일단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선도사업을 하는 시·군 있잖아요.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가는 거는 똑같고요. 어차피 매뉴얼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거는 섹터 구분을 해서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어요.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재학대가 이루어질까봐 그걸 걱정하시는데 일단은 학대 받았다고 무조건 시설에 두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한테. 그래가지고,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센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룹홈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심한 케이스들은 분리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부모님하고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가족친화나 아동을 위해서 좋은 거라서 결론은 저희가 사례관리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래서 긍정적 훈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진행해서, 그러니까 아동과 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훈육 스킬이나 어떤 태도로 아동 권리를 지켜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할 거고, 부모님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이유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하거나 홈케어플래너즈 같은 심리상담사들을 가정에 파견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데,

이경애위원 과장님 원칙은요, 아동학대의 가장 원칙은 일단 분리예요, 학대자와 아이를 분리하는 거.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들, 가정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추구한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학대받는 아이들과 학대하는 부모는요, 다시 재학대가 일어나고, 재학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원가정으로 돌아가서 그게 부모 밑에서 제대로 다시 학대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동전문보호기관에 통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살펴보시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한 16.7% 정도 재학대.....

이경애위원 보시면 재학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심하면 정말 지난번에 가방에 넣어서 사망한 사건들, 여러 가지 사례들 많잖아요.

그런 일들, 한 아이를 잃으면 10명의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조례를 그냥 우리 선도사업으로 지금 하시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던 일들을 나눠서 하는 업무라면 의미가 없어요. 없어서, 정말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리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그런 것들을 더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아동보호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경애위원 네,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가해가 심한 정도면 원가정에서 분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경미한 케이스들은 부모를 훈육하고 교화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경애위원 보호를 하고 수립을 할 때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동보호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요. 경미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 관리하게끔, 사례관리하고 심층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저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장이요. 제목이 좀 바뀌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장이 바뀌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24조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종전의 조례를 보시면 제4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로 바뀌고요. 제24조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돼 있죠. 24조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23조는 삭제돼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23조는 삭제하고.

24, 25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24, 25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지적하는 바는 뭐냐면 종전에 24, 25는 제4장에 준해서 그게 ‘시설기준 등’, ‘사업비의 지원’, 그러니까 사업비라는 건 아동보호기관의 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는 건데 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로 이게 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24조와 25조가 그것도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24조와 25, 사업비의 지원과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기준 등이 장이,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기준 등, 사업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현재 4장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내용 24조와 25조,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4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조례가 됐는데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이경애위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로.

나정숙위원 보호로 바뀌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4장이.

나정숙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24와 25는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준과 지원이었으니까 그것도 같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 무슨 말씀인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학대전문기관에 대한 내용을,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장에 관련한 것들은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근데 4장 자체가 ‘아동학대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로 바뀐 건데,

나정숙위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24조에서 6조가 27조랑 5조로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4조와 25조는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예?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시설기준 등’, ‘사업비의 지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것도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동학대전문기관 업무 중에 보호업무가 가장 큰 업무가 된 거잖아요. 4장에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저는 제4장은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존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 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로 바뀐 건데.

나정숙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제23조, 24조, 25조 다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내용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니, 4장 자체 타이틀이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로 바뀌었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내용이 제4장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보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나정숙위원 그거는 전문위원님, 다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있죠. 그런데 여기 업무가 대체로 다 삭제가 됐잖아요, 이 조례에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전문기관의 업무는 저희 조례에 담아내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근데 아동복지법에 이 내용들 있으니까 설치 및 운영은,

나정숙위원 법에 있더라도 조례에 담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죠, 사업을. 앞으로도 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지만 업무가 좀 바뀌는 것이지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완전히 삭제하셨냐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23조 업무에 대한 내용이 다 삭제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이경애위원 그게 23조가 24조 1항에 시장은 보면, 이 2항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업무를 지금 삭제할 게 아니라 24조 1항에 ‘시장은 법 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이 항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걸 다 삭제해버리면,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업무는 지금 어떤 업무를 하냐는 거죠. 23조를 다 삭제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를 보니까 입법예고를 22일간 했어요. 여기에서 입법예고의 어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아동학대에 관련한 것들이 굉장히 저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커다란 중요한 이슈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조례상에 담아야 되는 부분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그 법령에 있어서는요, 아동복지법이 굉장히 보완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구성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원래 기존에 있었고, 아동종합실태조사 저희 시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동에 대한,

나정숙위원 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종합실태조사 작년에 용역 줘서 한 번 아동실태조사를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연 1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네? 정확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정기적으로 하게끔 조례상에는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시기는 알아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피해아동 사례 관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피해아동 사례관리는 보통,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3회 정도 한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조례가 바뀌면서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을 우리 시가 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10월 1일 전담공무원들이 배치되면서 구체화시켜야죠. 그 학대아동에 대해서 일일이 아동 1명당 어떻게 아이를 보호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전담요원들이 계획하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라는 거는 구성이 돼요, 저희 시에?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동학대전문위원들이요?

나정숙위원 위원회.

이거 다 법에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법이 개정됐다면 저희 시가 이 법의 내용을 담아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녹아져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거보다는 아동복지기관만 삭제하는 조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이후에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되게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게 국장님, 저희가 이번 조례도 올라왔지만 이거 업무보고에서 또 다룰 건데요. 이게 물론 안산시가 아동학대 전국 1위라는 부분이 되게 불명예스럽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거는 안산의 어린이들이 전국의 어느 어린이에 비해서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에서 4월 달에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안산시도 선정이 된 부분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이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8명 또 이후에 12명 조직이 커지고 또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부분이 연간 한 10억 원의 예산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 26명의 활동가들이 있고요.

그런데 물론 전담공무원이 만들어지면서 그 업무와 역할이 분리가 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동학대가 발생되고 나서 피해접수, 출동 그리고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 이 중심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관심이 있냐 그리고 담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조직이 커지고 인원과 예산은 확대는 되지만 그렇다면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예 사례관리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와 역할이 삭제되는 과정,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동복지법 하면서 저희가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제 업무가 분리되기 때문에 부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라든가 그런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떻게 또 어떤 역할들을 더 특화를 시킬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전에 자살이 전국에서 1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시에서도 ‘이런 것은 불명예에서 벗어나보자.’라는 부분에서 대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했었거든요.

이처럼 이거는 1개 과가 할 사항도 아니라고 봐요. 그럼 복지국장님께서 담당국장으로서 안산이 아동학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동에 대한 전문가나 관계자나 그리고 피해아동에 대한 그런 분들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안산만의 어떤 특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해결 방안들을, 공무원 인원 증가시키고 그리고 보호전문기관이 어떤 피해사례관리, 그렇게 기계적으로 접근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아동친화도시 하면 뭐합니까? 정책과 사업예산 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안산이 아동학대 1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동인권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부분에 접근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더 근본적인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들 새로 오신 분도 있지만, 국장님에서도 새로 얼마 하시지 않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복지국장 김제교 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안산시가 아동학대 1위라는 표현은 좀 제가 정정하고 싶은 게요. 신고 건수가 1위지 아동학대가 1위 아닙니다.

그리고 학계나 전문가 그룹에서는 안산시 아동학대 업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노출이 돼야 이게 큰 사고가 안 나는 부분이거든요, 학대건수는.

그래서 안산시는 그동안 아동학대전문기관에서 많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가지고 작은 거라도 옆집 지나가다 큰소리만 나도 신고하는 게 안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종사자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강화시켜서 하는데, 공무원만 늘렸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늘리고 공무원 늘렸는데 그쪽 아동학대전문기관은 뭐 하냐,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말씀 조금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 후로는 아마 도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공무원이 일단 투입된다고 해서 그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개 팀을 다시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학대업무 조사에 투입하게 되고요.

아동학대 업무는 저희가 볼 때는 어떤 한 부분의 원인 갖고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를 들면 가정의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떤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 그 부분을요, 향후에 다른 데 어떤 데보다도 좀 더 연구, 노력해가지고 안산시에서만큼은 큰 사고 없이 아이들이, 작은 신고는 많습니다, 건수는. 굉장히, 엄마가 혼만 내도 애들이 신고하는 이런 게 안산의 현 실태입니다.

큰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체계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아동학대를 저희가 안산에서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 보고 좀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 건수와 아동학대 판정 건수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수면 위에 올라가는 부분은 또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독 안산시민들만 신고정신이 투철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아동학대 신고 건수랑 학대 판정 건수가 물론 나누어집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17년도에 한 900여건, 그러니까 신고 건수 1,300개 중에 한 900여건 69%예요. 2018년도에는 1,300건 접수에 학대 판정이 1천 건이에요. 74%예요. 2019년에는 2천 건 접수됐는데 학대 판정이 1,500건해서 78%예요. 실질적으로 신고접수와 학대 판정 건수를 통한 비율도 높아가요.

이처럼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사랑의 매, 부모님의 매들 이게 법무부에서 8월 달인가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교 네.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입법예고가 됐는데 앞으로는 훈육 과정에서 정당화돼서 악용되는 아동학대 사례는 더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안산만이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공통적인, 해결하는 방안들 위원님들별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제시하는 게, 이와 관련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접수 이후에서부터 이런 대응과 조치와 이런 부분도 긴밀하게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안산의 아동학대 실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아동에 대한 현황은 아동친화도시에 나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그런 현황인 거예요. 아동학대와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 실태에 대한 연구라든가요, 아니면 아동복지법에는 그런 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다음에 실태조사에 따른 어떤 대책들,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어떤 포럼을 하든, 제가 알기로는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세계에서 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포럼들이나 이런 것들처럼 전국적인 규모는 아니지만 안산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그런 논의의 장들을 마련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조례하면서 수립 계획도 수립을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전 예방과 현재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연구도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복지국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동학대에 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 8명을 충원해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걸 사례관리하고 전문기관으로 이관시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동학대가 신고 되면 저희가 접수를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로부터 예방하고, 재학대율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심층적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역할이 분담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고 아이 전문기관으로 이관이 됐을 때 서류상으로만 전달이 되잖아요, 아이에 관한 조사를 한 거가. 서류상으로 조사가 된 것만 넘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전달이 될지 그것도 좀 우려스럽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조사를 10월 1일부터 전담공무원이 하더라도 2023년까지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3년간은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합동으로 하게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그쪽에서 조사 지원 업무를 한 5명 배치해 가지고 저희와 같이 3년간은, 왜냐하면 공무원들 기반은 없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업무 매뉴얼을 보고 학습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해서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럼 아동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아동이. 그러면 보호계획을 그 아동 당 다 수립을 한 다음에, 저희가 시설이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그룹홈 시설. 그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아서 케어를 한다든가 원가정으로 가게 될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거죠. 그 아이에 대한 거나 부모 교육이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하는 계획인 겁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우려했던 거는 전문기관하고 따로 이렇게 아이를 조사를 하고 관리를 했을 때 또 전문기관으로 이관을 시켰을 때 거기서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거를 아까 같이 3년 동안 한다고 얘기를 안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충분히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걸 좀 잘해서 아이들이 집으로 부모를, 첫째는 부모를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인데요. 장사시설이라 하면 무엇 무엇이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공설묘지, 그러니까 공설화장장 시설까지 포함되고요. 봉안시설, 자연장지까지 포함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까지 포함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허가에서 사용신고로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설치를 쉽게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장례식장이 허가에서 신고로만 바뀐다 하면 설치될 수 있는 기준의 장소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민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여기서 용어에서는 포함이 되지만 장례식장에서는 이거는 신고제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허가제로 그냥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별도의 규정이 현재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장사시설이라 하면 매장시설 그다음에 화장시설 그다음에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장례식장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장례식장이 그러면 배제된다는 조항은 어디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례식장에 대한 법이 또 따로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럼 그 법에서 별도로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기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한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허가제로.

김동규위원 그럼 이 부분을 별도로 좀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장사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아는 그런 시설들이 다 포함이 되니까요.

다음에 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 기간 10년에서 5년 이것도 역시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인데 물론, 예를 들어서 저희 공동장사시설 중에 현재 매장 형태로 남아있는 데가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장을 하지 않고 방치되면 이걸 10년 동안은 기존에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을 5년까지로 단축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연고자로 간주해 가지고 5년 안에 저희가 개장을 해 가지고 화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여기 조항에서 보면요, 종료된 유골의 처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네, 그러니까 유골.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러니까,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매장된 유골이 있다, 우리 공동 공설묘지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공설공원묘지에.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용기간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개장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5년만 지나도 경과하면 강제로 우리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5년이 경과되면 저희가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강제 개장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해서, 예. 무연분묘에 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연고자가 없으니까 10년 내지 5년을 방치하게 됐는데, 그럼 우리 시가 이것을 개장을 해 가지고 기존에 유골의 형태로 남아있으면 화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렇죠.

김동규위원 화장해 가지고 이 분들은 무연고자를 안치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배려를 하는 것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러니까 매장에서의 관계가 지금 그렇긴 한데 우리가 개장을 한 다음에 5년을 보관했다가 또 산골장이 있어요, 우리 부곡동 하늘공원에 보면. 거기 산골장에다 안치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 우리시는 산골장으로 해 가지고 안치를 해 주고 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동규위원 연고자가 없는 분들이겠죠? 당연히.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동규위원 또 한 가지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 시, 이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게 되면 국가가 예우를 갖춘 국립묘지 이런 데에 안장이 되거나 합장이 되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 묘역에,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된 경우가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얼마나,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잠시 안치가 돼 있다가요. 그다음에 그쪽에 자리가 나면 우리한테, 사용료 저희가 반환을 해 주고 그리고 이전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군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1919년도에 65건.

김동규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부가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 의미는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만든 개념도 있어요,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장사시설에도 물론 당연히 국가가 예우를 하고 있는 국립묘지에 안치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시에 거주하거나 우리 시 출신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우리 안산시 공설장사시설에 계속 안치되기를 원한다면 이분들의 묘역을 예우 차원에서 별도로 한 쪽 공간이나 적당한 자리를 구분해 가지고 장소를 지정해 줄 수는 없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앞으로 우리가 묘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동장사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우리 안소영 과장님 그 분야에 제가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그런 어떤 안산시에 선양 받을 수 있는 묘역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대응 체제 전면 개편안이 마련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김동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동을 보호하는 거죠. 학대 받는 아동을 줄이고 아니면 학대 받은 아동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고, 조사업무를 할 때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저항하는 학대자, 가해자가 저항하는 그런 것도 많고 이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동학대 문제를,

김동규위원 아동보호법이 강화가 되고 전면 개편안이 나온 이유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적 책임 이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강력한 개편안이 나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민간위탁이나 민간 전문기관에서 수행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직접 접수·조사·분리·지원·보호 이런 업무를 핸들링 하라고, 수행하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현재 8명의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10월 1일자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조직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행부 조직안에서는. 팀제로 아닙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현재는 아동친화팀에서 아동학대 예방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인원수가 증가되니까 내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아동보호팀을 일단 만든다고 조직교육팀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굉장히 늦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웃 시흥시만 해도 벌써 팀이 출발을 했고 그러는데.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이라는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불명예예요. 그죠? 잘되고 있으니까 선도지역이 된 게 아니라 안 되고 있으니까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직접 공무원들이 챙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 어떤 지정이에요. 잘하고 있으니까 선도해 가지고 역할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조직개편안에 내년도에 그런 어떤 팀을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인데 인원도 보니까 상당해요. 그죠?

문제는 그 인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느냐가 문제예요. 아직 팀이 출발하기 전이고 내년 조직개편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앞으로 이 팀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끌겠다. 조례 개정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따라가는 절차일 뿐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현재 10월 1일자로 전담공무원 8명과 전문위원 2명이 배치될 예정인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무실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사무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쓰고 있는 뉴딜 접수 사무실이 있어요. 2층 전 보건소 보건교육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절반을 나누어서 지금 이 조사업무를 하는 직원 10명을 일단은 그쪽으로 배치해서 앉힐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되도록 너무 신규 공무원만 줬을 때는 이게 그래도 행정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사회복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 꼭 조사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 중에서도 사회복지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일단은 이 아동학대 보호업무를 할 수 있는 거라서 10월 1일자로 일단은 오게 되면 교육은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1∼2개월 동안에는 조사기법이라든가 이런 상황 판단을 해야 되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업무도 배우고 일단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보호팀이 생기면 1월 1일자부터는 새로 전문적인 팀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 적극적으로 아동 조사업무 계획을 하고 보호계획도 수립하고, 그동안 그래도 우리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9년도에 일찍 생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대 민감도가 좀 높은 이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서 계속 활동을 하다보니까 조금만 학대가 느껴지는 것도 신고한 건수들도 많고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 건수들을 많이 이렇게 높이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너무 저도 와서 궁금한 게 안산시가 아동학대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 신고 건수가 높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상담하는 아동보호 전문요원들이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예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성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조사하다 보면,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렇게 느끼는 아동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1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조사를 해 보면 그런 정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한 30명은 돼 가지고 그게 다 학대건수로 잡히는 케이스가 많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동규위원 그게 왜 그렇게 상담원들이 그렇게 그것을 아동학대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업무 매뉴얼상 일단은 그렇게 훈련이,

김동규위원 아니요. 안산이 과거 몇 년 전에 전국에 톱뉴스로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게 안산의 우리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된 이후에 안산의 모든 부모들이 그러한 케이스만 있으면 전부 신고하는데 단련이 돼 버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어 신고율이 높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안산이 안전한, 시민이 안전한 그런 사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애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어디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부모들이 잘못했거나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던 부분들을 방치했던 우리 기관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건이 뻥 터지고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이 되다 보니까 안산에 사는 부모들은 당연히 그런 상황이 우려만 돼도 미리 신고하는 이런 사회가 안산이 돼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고 건수가 많은데 혹은 상담원이 상담의 그런 매뉴얼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행태를 시민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기인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게 아동도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 남자청소년쉼터라고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김동규위원 거기에 보면 아동에서 끊어지지 않는 학대가 청소년으로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가정에서 이탈해서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행히 남자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여성쉼터가 폐쇄된 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전담공무원을 하고 말씀하신 자격증 있는 그런 부분 직접 핸들링하시고 한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한 꺼풀만 더 가보면 그런 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안산에서 지금 없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도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고 그러지만 현재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이 되고 보호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 한 바퀴 돌았거든요. 10분씩 그래서 시간이 됐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내용만 추가 질의 있으면 하시고, 아동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한다면 한없이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된 삽입을 할 것이냐 뺄 것이냐 넣을 것이냐 이런 조례 사항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고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김태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23조에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한다는 부분 삭제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7개 지역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안산, 군포, 의왕, 성남, 시흥, 과천, 화성이 있는데 그러면 7개 지역에서는 아동 우리 안산시처럼 공무원 전담제를 하고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 안산시는 2023년 9월까지 지원하는데 그 이후에 또 계속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투 트랙으로 가는, 두개 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23조의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전에 아동복지법에서 나온 업무예요.

그러면 아동보호전문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하면 그에 맞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현재 정부에서 아동복지법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 지금 선도지역 7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개 지역에 지금 잘 모르시기, 저희 위원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된다면 선도된 지역 7개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조례 개정되는 내용하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몇 년 뒤에 없애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가는 건지 이런 현황을 좀 리서치를 해 주셔서 제출해 주셔요. 그래야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조례의 문구가 들어가는 부분이나 빠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그러니까 같이 선도사업인 지역의 내용들을 좀 참고하게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태희위원 네. 우리 안산시처럼 이런 조례가 개정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 조례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아동전문기관의 우리 안산시는 이 업무를 아예 삭제를 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과장님은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이게 아동복지법 제46조에 규정돼 있어서, 이렇게 상위법에 있으면 저희가 법무계에서 검토를 할 때 삭제를,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하겠죠. 그런데 선도지역에 맞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아동복지법에 없을 거예요,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통으로 삭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그에 맞는 업무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변형을 시켜 주셔야지 이걸 삭제하면 안 맞다는 거죠. 상위법에도 그에 맞는 선도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없겠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일반적인 것만 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그동안 했던 것들이 일단은 아동복지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기회를 드리려고 1분만 하겠습니다.

16쪽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서 보니까 ‘중점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를 하겠다.’ 목표를 세웠는데요.

현재 우리 아동들이 전체 한 1만 8천 명 정도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 1만 6647명입니다.

이경애위원 1만 6647명?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거기의 40%면 한 6천 몇 백 명 되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그런데 현재 저희는 637명입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이용률은 637명?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국공립을 이용하는 아동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6,200명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동들은 줄고 국공립을 이렇게 늘리면 결국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방법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47개 국공립이 지금 사십 개 정도가,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37개소입니다.

이경애위원 예. 40개 정도 되는데 6,200명이 이용을 하도록 국공립을 확대하다 보면,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목표를 무조건 40%로 잡는 거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맞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40%,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경애위원 그죠. 맞는데 우리 시는 지금 아이들은 줄어들고 기존의 어린이집들은 있는데 이용률을 무조건 40%로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각 지자체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무조건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에서 좀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보육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화를 40% 올린다고 했는데 저희 시가 현재 지금 14%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40%까지 무턱대고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우리한테,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리고 또 공공임대주택이 500세대 이상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어린이집은 50% 이상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또 국공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인구 말고 현재 우리 안산의 아이들, 영유아 0세부터 만 5세까지겠죠? 아이들의 감소 추세 좀 한 번 나올 수 있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정기부담금 500만 원 연 1회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도 그러면 이 정도 500만 원의 연회비를 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작년에요? 올해는 500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알겠는데,

나정숙위원 네, 전에.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 작년에도 편성돼 있었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기부담금에 대한 변동은 없고 이 동의안에 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받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마무리하면 부서가 비용 추계서를 내셨어요, 미첨부 사유서. 12쪽에 주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미첨부 사유를 작성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채용 및 역할에 대한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과장님 이거, 이 서류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이렇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미첨부 사유가 ‘이 조례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거를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언적이고 권고적이라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미첨부 사유에 대한 비용추계 이유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그 사유로 미첨부한 건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예. 비용 추계는,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이 선언적인 거죠, 이 조례의?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권고적인 건, 이건 아동복지법에 준해서 보건복지부가 지금 전체적인 정책으로 저희한테 시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선언적이고 권고적이라면 이렇게 많은 내용이 개정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아동복지법과 관련한 법이 바뀌는 부분이라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개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제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서 4월 7일자로 다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하고 이런 업무들은 지자체에서 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제 업무는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 그리고 교육과 홍보 그리고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이렇게 정해지면서 10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한다고 4월 7일자로 아동복지법이 정정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아까 그 내용도, 업무도 삭제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까 지적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아까 말한 아동에 대한 보호·예방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법에서 하라는 내용이 더 많아요. 아까 말한 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아동종합실태조사, 피해아동 사례관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권고적이고 선언적인 항목이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담당부서가 어떤 사항으로 지금 이 정책을 펴나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걸 그냥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산시의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비용추계 예산의 사유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 다시, 이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첨부해서 제출해주세요.

왜 비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것밖에 없습니까? 종합실태조사 하려면 예산 안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사례전문위원회 하면 돈 안 들어갑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없으시니까 권고적인 사항으로 보시는 거죠.

과장님, 아니에요?

그냥 조례에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예산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답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런 비용추계가 1억은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나정숙위원 또 이렇게 말을 바꾸시고, 아까는 권고적이고 선언적이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신데,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조금요, 중요한 조례니까 세부적으로 잘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러면 저희가 비용이 드는 부분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세부적으로 비용이 어떤 게 되고 사업의 계획은 어떤 게 있고, 조례가 이렇게 큰 차원에서 전부개정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크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오늘 과장님하고 우리 복지국에 질문하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접근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조례라는 건 법이 바뀌는 건데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이해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비용추계도 하시고,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한테 설명을 자세히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이진분위원 잠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기환 예.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유니세프 개정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이 한국위원회에서 지자체로 변경이 됐죠? 지금 이 변경 사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회장 도시에다 사무국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지자체로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현재는 충남 당진시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변경 전에는 한국위원회고, 그럴 때에는 회장 지자체에 두고 지금 변경 후에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전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회장이 공동 사무국이었는데요. 변경되면서 회장 도시에 사무국을 두게끔 그렇게 변경된,

이진분위원 회장 도시에?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이진분위원 아, 회장 도시에 두게끔 되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지자체로 운영을 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래서 현재는 충남 당진시에서 이거와 관련된 일들은 다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또 자료 요구한 사항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자료 내주시고요.

오늘 아무튼 처음으로 과에 부임하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물론 답변하느라고 애쓰셨지만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팀장님들을 배석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드셨겠지만 조금 더 앞으로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많은 팀장님들 배석을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보고나 추경예산 때도 과장님들께서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 답변을 충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건 2건과 일반안건 2건,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김정아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김용선 과장입니다.

관광과 박종홍 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술품 기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증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여 미술품과 미술품 기증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연중 위원회 개최 건수가 많지 않아 제8조 제3항 위원회 구성 개정과 제10조 위원회 임기를 삭제하여 위원은 위원회의 개최 필요 시 위촉하고 위원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 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9조 제5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기능에 미술품 등 기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17조 미술품 등 기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미술품 기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미술품 기증자를 예우함으로써 기증 발전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통합 체육회 출범 이후 미 정비된 조문을 정비하고, 장기 저금리 기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안산시체육회와 안산시생활체육회가 안산시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 내 ‘안산시생활체육회’ 조문을 ‘안산시체육회’로 변경하고 체육진흥기금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활용 방식을 변경하여 현재 이자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원금도 매년 30% 한도 내에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안산시 문화원사의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문화원사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문화원사 운영사무를 2020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4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수탁자 선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이 2020년 10월 19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호수체육관과 부속 운동장인 신도시운동장, 띠골스포츠센터와 부속운동장인 근로자운동장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19일로 3년 기간입니다.

수탁기관은 안산시체육회이며, 수탁업무는 호수체육관, 띠골스포츠센터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료, 기타 수입금의 징수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 조성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상록구 사동 1513번지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에어돔을 설치하여 사계절 생존수영 체험 및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9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20년 7월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First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20년 9월 예비심사, 10월에 본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업비 150억 중, 60억에서 100억까지 도비를 확보하여 2021년 상반기 설계 후 하반기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부도 관광시설 스카이바이크 등 설치사 업 추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대부도는 수도권 최고 해양관광지로 그간 해양생태관광 및 먹거리 위주 일률적인 관광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시설의 도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스카이바이크 등 휴양시설을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하여 대부도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부도 구봉공원과 인근 공유수면에 스카이바이크 3.7km를 설치하고 스테이션 센터, 출렁다리, 레포츠체험장, 숲속키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는 약 175억 원입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봉공원은 도시공원 중 수변공원으로 공원 내에 유휴시설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궤도를 별도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여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난 제263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부결 후 사업 추진 여건을 재검토한 결과 수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공원 내에 조성 계획으로 유휴시설로 설치가 검토되어 궤도운송법에 의한 스카이바이크 100% 전동장치 의무 설치 여건이 필요 없게 되어 전동장치와 관련된 시설비와 부대사업비 등 95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이로 인해 사업 투자비용 절감 등으로 사업 B/C분석 결과 당초 20년의 운영에서 10년 운영 후 기부채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보완하여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100%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선정 후 실시협약,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 2021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4월 운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8일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품 등 기증을 활성화시키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제3항 중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7조 중 미술품 기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과 관련,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1항과 제5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6항이 신설될 예정으로 수증한 박물관·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민간의 기부 등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 정비된 조문을 정비하고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5조제3항 중 안산시생활체육회를 안산시체육회로 정비하는 것은 2016년 11월 안산시체육회와 안산시생활체육회가 안산시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제24조제2항 중 기금의 적립 원금을 매년 30%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금의 이자 발생액만으로 체육진흥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저금리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이자수입, 전입금 외에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체육진흥기금을 직장운동부의 우수선수 영입에 활용할 계획이나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그밖에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계획적인 사용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74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0. 10 .24.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안산시 문화원사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안산문화원사는 「안산시 사무의 민관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중 문화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관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개모집 없이 안산문화원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탁 법인의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 조성” 건으로 보고서 204쪽입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위에 에어돔을 설치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물놀이 유희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적으로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100% 의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일부를 대상으로 공공 체육시설과 사설 체육시설을 활용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에는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공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야외수영장에 에어돔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150억의 사업비 확보 방안과 사업비 산출에 대한 적정성, 실내수영장 신축 대비 에어돔 설치 수영장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 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보고서 217쪽입니다.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인 구봉공원 내에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통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175억 2300만 원의 자본을 유치하여 스카이바이크, 스테이션(전망광장), 숲속키즈파크, 레포츠 체험장 등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민투법 민자사업들은 명확한 법 규정과 정부 고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므로 법령 및 기본계획이 규정하는 객관적·공식적·체계적인 절차를 거치는 반면, 개별법 민자 사업들은 민투법에서 지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민투법 적용 대상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각 시설의 개별 근거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법인 관광진흥법과 공유재산법상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 민자 적격성, 내용·시설규모·총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생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생존체험관에 지금 수영을 3학년을 전체 학년으로 늘려서 생존체험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3학년하고 4학년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사설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사설이요?

이진분위원 예, 사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다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관산체육관에서 다목적으로 거기도 수영장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쪽 부근의 학생들은 그쪽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림핌기념관에서, 시에서는 올림픽기념관에서만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렇죠. 현재,

이진분위원 현재.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올림픽기념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사동에서도 체육관 건립이 또, 문화체육관 건립이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해란과 사동복합문화센터.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분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설에서도 많은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 시에서는,

이진분위원 여기 호수공원에 지금 실내수영장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있는데 이거를 생존체험으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활용.

이진분위원 활용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많은 또 어려움을 사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호수실내수영장과 올림픽기념관이 수요가 굉장히 넘쳐가지고 지금 200명이 대기하는 그런 실태가 있고요. 올림픽기념관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생존수영장 에어돔을 하려는 사유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세월호 이후에 전 초등학교 학생이 다 수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유사시 무슨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에어돔을 해서 또 그게 꼭 생존수영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이나 이런 걸 봐서 아까 호수실내수영장이 200명이 줄을 서고 있고 또 아울러 도시공사 민원을 보니까 송산으로 이사 가신 분도 안산으로 오고, 예전에 안산에 살았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는 중인데 이게 건립이 됐을 경우는 시간대별로 해서 전문적인 생존수영도 지도하고 또 아울러 25m 6레인의 수영장을 갖춰서 호수수영장에 일반인들의 수요가 넘치는 거를 또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First 경기도 저희가 선정 사업에 추천까지 해서 9월 20일에서 24일까지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현장 실사 및 현장 실사가 되면 본 심사를 10월에 하는데요. 저희가 또 도에 국장님과 같이 도의원님도 뵙고 해서 최대한 우리 예산 확보도 하고 이런 점을 보완해서 한 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잘 한 번 구성해서 조성할까 합니다.

이진분위원 좀 우려되는 게 지금 사설에서 7군데가 있어요. 한샘레포츠타운하고 하이츠스포츠센터 등해서 일곱 있는데 사설에서는 많은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저희가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같은 민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수입이 또 지장도 있을 것 같으니 저희가 도시공사나 우리 시 구청과 해서 현지 조사도 좀 해 보고 과연 우리가 생존수영을 했을 때 정말 수지타산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한 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시에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설에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도 한 번 이렇게 같이 고민해서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것 재위탁 건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번에는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원사를 문화원에서 지금 맡아서 위탁한 지가 얼마나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원은 2005년부터 최초 위탁을 했습니다. 문화원사에 대한 위탁이요.

이경애위원 여기서 지금 보니까 다른 데 위탁을 하지 않고 문화원사를 문화원에, 다른 데 공개모집을 하면 실효성이 없어서 안산문화원과 그냥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라고 올라왔어요.

우리 안산에서 안산문화원 말고 그런 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가 문화원 말고 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구체적으로 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아시겠지만 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업무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원에 실효, 공개모집 해 봤자 다른 데가 없으니까 안산문화원에 위탁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의는 없는데요.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년 전에 회계 보고한 거에 보면 너무 관리가 부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이 1년 동안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며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카드를 그냥 써서 영수증 없이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시 돈을 그냥 문화원의 돈인 양 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공공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재계약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몇 년 지금 재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몇 년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보통 2017년에 해서 3년을 우리 의원님들 동의안을 얻어서 위탁했고 재계약, 저희가 그동안에 3년 간 했던 거 평가나 이런 거를 총평해서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재계약되고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보면 보통 위탁을 하게 되면 3년 한 다음에 플러스 3년 한다든가 5년 한 다음에 5년을 준다든가, 재계약을 할 때에는 꼭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 조항에, 안산 사무관리 조례에 보면 저희가 동의안은 동의안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계약은 보고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냥 이렇게 심사해서 평가해서 재계약하는 게 아니라 꼭,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심사는 저희가 기존에 추진했습니다. 심사는 했고 그 결과를,

이경애위원 네, 보고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평가를 해서 재계약 70점 이상 득할 경우 재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과장님,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어요, 시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임대료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17년 6월에 이 공모사업이 우리 국정지표나 여러 가지 생활체육진흥법에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안산시와 안산시체육회 그리고 수탁자 공공 스포츠클럽이 그때는 없었는데 그런 걸 만드는 조건으로 3자 협약을 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고, 임대료라기보다는 저희가 공공시설을 위탁하다 보면 대관료가 있습니다, 전용 대관료.

이경애위원 공공시설 대관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래서 호수체육관이나 띠골체육관 또 신도시 축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관료를 사전에, 작년까지는 1년 단위로 냈고 이번에는 월별로 내는데요. 그걸 사전에 체육회를 통해서 시에다 세외수입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 스포츠클럽에서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프로그램 보통 6개 종목이다 하면 축구장,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회원제를 해서 프로그램 육성도 하고 또 엘리트 체육도 펜싱하고 배드민턴 선수가 있고 나머지는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비도 충당 그렇게 운영,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대관료가 연 얼마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연 보통 한 6천만 원,

이경애위원 연 6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꽤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133쪽에 보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103쪽이요?

이경애위원 아닙니다, 이것 다른 거 제가 합쳐 갖고.

운영비를 연 3천만 원 지원을 해 줘요, 대한체육회하고 안산시하고 협약해서. 그러면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6천만 원을 대관료를 받으면 거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자생력이 그렇게 있나요? 프로그램이 많아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이번에 재계약할 때도 그 평가를 굉장히 중심하게 봤는데 수지 현황을 보면 현재 자생력을 해서 한 2억 2800 정도를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통계를 보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좀 열악한데요. 저희가 보통 처음 계약할 때 기금을 9억을 3년간에 걸쳐 3억씩 드리고요. 공공 스포츠클럽에 투입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6천만 원을 운영비하고 관리자 인건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 보조가 전체 2017년부터 20년까지 1억 8천을 지원했고요. 운영 수입을 한 5억 800정도를 했습니다, 거기 공공 스포츠클럽에서.

아울러 기금에서 초창기이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9억을 주셨고 나머지 기금과 시 보조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약, 사무국장 포함해서 한 7분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게 한 6억 정도 나갔고요. 운영비가 한 3억 6천해서 저희가 첫 해 2017년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3억 받는 것 중에 2억 2700 정도를 문체부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해도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저희 목적도 그겁니다. 시에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도시공사와 차별되게 뭔가 프로그램을 창출하고 또 그 예산을 수강료나 이런 걸 받은 걸로 적립을 해서 향후에는 단독으로 사단법인 단체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수익을 내서 기금을 1억 8천 정도 마련해 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데요. 여기 인건비, 운영비를 연 3천만 원 주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6천만 원을 받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 돈들을 어떻게 마련했냐 하면 사무국 직원들 임금을 동결을 했어요. 3년간 동결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립금이 1억 8천 정도 돼도 그럼 결국은 인건비를 줄이거나 임금을 동결해서 마련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공무원들 인상 급여 1년 연간 1년에 인상률이 몇 %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보통 1.5나 많으면 1.8,

이경애위원 1.5에서 1.8%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대한체육회 기금 종료가 돼서 또 코로나로 해서 수익이 저조가 예상되는데 향후 공공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재정 자립 도모를 위해서 사무국 직원의 임금을 3년간 동결한다. 아니, 그러니까 재정 자립 도모를 위해서 인건비를 동결하는 거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인건비라는 게 문체부에서 그런 호봉 기준이나 기준표는 있으나 이분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하지 않고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자기네 수익에 대비해서 적립금이 없다고 보니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재계약 할 때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거죠. 이 공공 스포츠클럽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받을 때에 적립금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걸, 어떤 방법을 썼다고 제가 보냐하면 결국 사무국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수익이 지금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인건비에서 동결해가면서 수익도 내고 적립금도 내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것밖에는 지금 보여지지가 않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났을 때에는 시가 3천만 원 운영해 주고 그다음에 임대료 6천만 원을 받을 때 이럴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그러니까 대관료에 대한 어떤 그런 감면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서 이 공공 스포츠클럽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해 가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1억 8천이라는 금액을 적립해 놓고 이런 방법은 결국은 누가 직원들,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피해 거기에 대한 그런 헌신, 이런 걸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대관료 6천만 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하는 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대관료에 대한 부분들의 감면 조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 번 보시고 의회에도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러면 위원님 잠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잠깐만 제가,

이경애위원 네, 국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수정을 하는데요. 대관료가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0년도에는 690이고요. 2019년에 3500이네요. 제가 좀 오버를 했습니다. 그거는 6천에 대한 건 수정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5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러니까 2019년에 3500, 2018년에 3200, 금년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서 690만 원.

이경애위원 지금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3천만 원 운영비 주고 3천만 원 대관료 받고, 그냥 줬다 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 처음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안정화 기금을 매년 3억씩 지원해 줬습니다.

이경애위원 끝났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네, 끝나버렸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저희가 딱 조건이 운영비 3천만 원하고 또 관리자 인건비로 해서 시가 3천만 원하고 문체부가 3천만 원 국비 기금에서 하고 딱 6천만 원, 그 이상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래서 스포츠클럽도 이제 자생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스포츠클럽에서는 인건비도 무조건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인건비를 동결한다고 그래서 계속 동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경애위원 3년간 동결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이제 하는 것이 지금 공모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인건비 올라가려면, 자기가 자생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몇 가지하고 있는데 더 유치를 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자기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사업계획을 가져와라 일단은, 저희가 더 이상 지원을 못해 주니까.

이경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생력, 자생력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시 산하단체 도시공사, 문화재단 그리고 기타 있잖아. 산하단체들 있잖아요, 체육회든 뭐든.

지금 시의 재원을 지원 받지 않고 완전한 독립체로 자생력을 갖춘 단체가 있어요? 지금 산하단체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네.

이경애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직원들 데리고 자생력을 갖추라고 자꾸 요구를 하시는 거는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아까 그런 협약에 의해서 어렵다 하면 지금 이 공공시설의 대관료, 대관료 부분에 있어서 아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코로나 시기에 지금 어렵고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되니 이 공공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대관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 조항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좀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 스포츠클럽 만들 때에는 자생력을 해서 나중에 독립적인 그런 단체가 되도록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계획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산하단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연 몇 백 억씩을 우리가 주고 있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작은 스포츠클럽에 돈을 3천만 원 주면서 3천만 원 대관료를 받는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올해 같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다 감면이 될 겁니다. 당연히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감면이 될 겁니다.

이경애위원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월 내는 걸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저는 그거예요. 3년간 인건비를 동결을 했다는 조항이 없었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을 텐데 직원들의 임금을 3년간 동결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적립금도 있고 임대료도 내고 이러는 것들은 결국은 사람한테 인색하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저는 우리 시의 산하단체에 대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봐주시고, 방법이 없는지 이것 좀 한 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 스포츠클럽에 관련한 거는 사실은 3년 전에 스포츠클럽을 창단할 때 저희 호수동이 시작하고 선부동 시작해서 제가 그 사안에 대한 거를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년을 잘 하면 계속 다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한다, 이렇게 한 상황인데 저는 지금 다시 재계약 민간위탁 할 때 그 부분을 부서가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시민들의 만족도 서비스를,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올리시면 당연히 이거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다. 왜, 지금 도시공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일부 관리를 이 스포츠클럽에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성공할 것인가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나서 성공했냐, 저는 반은 성공했고 반은 성공하지 못 했다고 생각해요. 왜, 과장님 왜 그렇죠?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하죠? 그거는 지금 세 군데 했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재계약 할 때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두 군데는 지금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함께 하는데요.

나정숙위원 처음에 했을 때 어디어디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띠골하고 우리 여기 호수체육관이요.

나정숙위원 그전에 또 하나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신도시 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거기도 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호수동 체육관에 보면 주민들이 만족해요. 왜, 거기 강사진들이 배드민턴도 알려주고 탁구도 가르쳐주고 초급자들한테, 만족은 하는데 문제는, 시설물 관리는 또 다시 체육진흥과 다시 그 책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한 1억 정도 해서 체육회에서 그런 보수나 공공요금 이런 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자료 지금 이것 말고도 저희가 오늘 심의할 게 많아서 그런 내용을 여기 담아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냉정한 판단해주셔야 돼요.

스포츠클럽이라고 할 때 체육회가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3년 했습니다.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돼야 되는데, 한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문체부의 전체 평가는 우리가 전체해서 약 125개 시설이 있는데 B+, BB로 해서 30% 중 범위 안에는 사실은 이렇게, 18년에는 C였는데 B로 조금 등급은 승격한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판단할 수 있게 자료주시고요.

주시고, 문제는 도시공사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느냐, 지금의 여기 시설물들을.

그런 걸 어떻게 담보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의 장점과 공공 스포츠클럽의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는데, 실제 도시공사가 시설관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시설을, 94개 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인프라나 이런 건 잘돼 있지만 공공 스포츠클럽의 장점은 이런 체육관을 관리할 때 가서 대관해주고 안전 조치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나정숙위원 그거 말로 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정확하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운영·관리는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스포츠클럽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좀 해주셔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문화원사는 제가 과장님 자료 미리 요청한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나정숙위원 3년간 여기 문화원사에서 진행하신 사업에 관련한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활동하시는 이사진들에 대한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의 심의가 너무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카이바이크에 대한 거 일단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관광과장님이시죠?

○관광과장 박종홍 네,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나정숙위원 관광과장님, 일단 이번에 저희한테 올라온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나정숙위원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만 저희가 심사하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제출해드린 자료에 보면 취득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 대상하고 유원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그 내용에 보면 스카이바이크가 주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이 저희 시의 공유재산으로써의 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가, 타당한가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나정숙위원 세부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건 이후에 예산이나 이런 걸로 심의하면 되는 건가요, 절차적으로?

○관광과장 박종홍 예. 참고로 오늘 심의할 내용도 이게 저희가 전국 제안공모로 가기 때문에 제안서를 받아서 향후에 공인된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타당성이라든지 적격성 심사를 시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부분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심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의회가 심사해야 될 부분을 부서가 좀 중요 심사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하시고 그걸 우리 의회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사실은 지난번 문복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결이 나왔죠.

그럼 그 부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셨는지를 설명하시죠.

○관광과장 박종홍 지난 의회 때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타당성 부분 의견을 주셨고요. 또 재정사업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행정절차 이행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당초 270억 정도였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구봉도 이용하는 관광객. 그거를 적용해 보니까 8년이면 이익 실현이 돼서 운영 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는 걸로 지금 기본구상 용역에서 나와 있고요. 이건 기 자료로 배부해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재정사업 의견을 주신 부분은 현 정부에서 지금 정책기조가 민간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경제 성장 동력을 높여 가자, 이런 게 지금 정부의 기조이고 민간투자방식을 적극 권장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사업보다는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주민 의견 청취도 그동안 7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타당성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민간이 와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사업의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나와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예,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B/C분석 결과가 1.38로 나왔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에서.

나정숙위원 그거로만 나와 있는 거는 조금 불충분한데 더 자세한 내용으로써의 수지분석 자료는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이거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가 배포해드린 자료에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제안공모를 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한 거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한 어떤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은 제안서가 접수되면 전문기관에 다시 맡겨서 타당성과 적격성을, 그런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런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타당성과 수지분석을 저희 의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사실은 고민입니다. 이렇게 B/C로 해서 나오셔 가지고 타당하다라고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가 공원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네.

나정숙위원 공원과 관련한 공원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거죠.

우리 여기 공유재산 심의한 다음에 그러면 그 공원에 관련한 거는 어떻게 절차적으로 심의를 다시 받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지금 현재 수변공원인데요.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좀 돼서 다음다시 할 텐데요. 주신 자료에 세부 시설 배치 계획, 이거 40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세부계획 여기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변동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건데 이걸 자료로 제출하셨을 때 이것이 진행하는 사항에 우리 시가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만 말씀하고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그래서 오늘 참고로 배포해드린 보충자료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기초자료로써 기본구상안입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사업내용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PIMAC이라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과 적격성을 검증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다시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위원님들이 미리 다 이렇게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안산시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재계약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이게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스포츠클럽에서 기금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하고 다시 쉽게 하면 체육회에다가 같은 형식으로 지금 다시 민간위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따로 이렇게 기금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는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3년이 지나서 기 말씀드렸듯이 자생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 시와 같이 상생하면서 시민들한테 건강 증진이나 엘리트체육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윤석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공공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거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일단 먼저 시설관리 부분은 아무래도 도시공사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고 디테일하고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공공 스포츠클럽의 장점은 보통 요즘 학교가 교육지원청에서 운동부 창단하면 가점도 없고 그래서 많은 국가적으로 우수선수 육성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만 했던 G-스포츠도 있고 또 여기서도 저희가 펜싱이나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들을,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강사로 해서 육성을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분들이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와∼스타디움을 관리한다 하면 안전도, 기타 대관 이런 거에 중점을 하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시간대 돌려서 많은 시민이나 우리 또 남녀구분 없이 노소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와 또 한 가지는 매년 공모사업을 한 6개에서 5개를 따옵니다.

그랬을 경우 공모사업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으로써 우리 시 재정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도시공사가 아까 그런 시설 부분에는 잘하지만 아까 그것처럼 프로그램 운영까지 맡는다면 굉장히 공공 스포츠클럽이 굳이 필요 없는데, 공공 스포츠클럽은 국정과제 72에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라 해서 그런 방침도 있고, 각종 문체부에서 2030스포츠 비전 그리고 생활체육시행령 이런 게 있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준 사항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 체육관의 수지타산을 봐도 우리가 비슷한 체육관이 있습니다.

장화체육관이나 우리 호수체육관도 있지만 이분들이 회원 수나 수익률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전반적으로 다 조사는 할 수 없었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 드릴 텐데, 도시공사와 2019년에 위탁단체별 현황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이 필요한 건강과 모든 엘리트선수에 필요하다면 도시공사의 그런 시설 관리 위주보다는 뭔가 스포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체육관의 활용도를 높이면 그만큼 수익도 창출하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공공 스포츠클럽의, 저는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관들도 많잖아요,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그럼 아예 그런 공공 스포츠클럽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을 인수받아가지고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공사에서 어차피 프로그램하면서 강사라든가 전문가들 다 써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시설이나 이런 건 도시공사에서 하든가.

그런데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기금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심의를 했지만, 심의를 해서 승인을 했지만 기금을 안 받을 것 같으면 결국은 여기 공공 스포츠클럽에 예를 들어서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관리하시는 분들, 저는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만 더 나간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분들 인건비도 작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럼 이런 게 프로그램 전문적으로 체육진흥이나 이런 걸 한다면 전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체육관들을 다 그럼 그렇게 그냥 여기 클럽에다 프로그램만 하게끔 하세요, 그리고 시설은 도시공사에다 맡기고.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가 운영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났다는 거는 결국은 시민들이 돈을 많이 낸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만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

윤석진위원 아니, 그리고 그러다보면 그쪽에 있는 그분들만 혜택을 보는 거죠. 일반시민들은 여기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 부분이 따라서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기 위해서는 자생력이 돼서 정말 공공 스포츠클럽이 전국 125개 중에 지자체하고 이렇게 연결된 데가 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살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와 공공스포츠클럽의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접목했을 때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딱 3년 해보고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사를 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또 전국의 125개 시설에 문체부에서 평가했더니 항목이 꽤 많은데 B+가 나왔고 2018년보다, 18년에 C등급 나왔는데 이제 B+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객관적인 자료로도 됐고, 보통 평가 기준은 시설 확보, 제일 중요한 게 시설을 확보했냐. 두 번째 자립도, 세 번째 회원 수가 연차별로 얼마나 증가했냐,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이 얼마나 활성화 됐냐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았냐, 이런 항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중 관리가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이게 관리자 분들 인건비만 더 나가는,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가 없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프로그램을 안 한다고 하면, 도시공사에도 프로그램하시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여기 새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운영 방식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본인이 하는 대로 쉽게 하면 먹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시에서 이런 이런 전문 스포츠클럽이 있어야만 공모사업을 많이 따온다든가, 쉽게 하면 투입 대비 수입이 많다든가 하는 그런 여건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만 그런 전제조건이 안 된다면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 스포츠의 어떤 질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동별로 지금 다 실내체육관 하나씩 다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전체적으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사람을 위한 스포츠클럽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리 나눠주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이걸 조건 승인할 때도 이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이렇게 했었고, 이후에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금 받는 그런 부분들을 그때 분명히 대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제조건이 안 된다면 저는 한 번 다시 위탁보다는, 위탁 재계약보다는 도시공사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놓고 한 번 재검토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안산시민 모두를 위해서는 그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걸 반영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도 호수 스포츠클럽을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포츠클럽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탁구, 배드민턴 중급반, 상급반 이게 시간대별로 한 시간별로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스포츠클럽이 재정이 약화된 것은 실제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적습니다, 운영하는 게. 실제로 호수체육관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운동장. 띠골체육관은 실제로 대관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창말체육관도 저희가 봐서는 스포츠클럽 같은 데에서 운영을 해야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지 않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윤석진위원 스카이바이크 부분이요.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심의가 부결됐던 사항이에요.

지금 새로 준 자료에 보면 이게 20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고, 사업비도 한 270억에서 170억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여기 전국 레일바이크 운영 현황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료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전국 레일바이크 운영 현황에 보면 1년 수입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이게 재정적으로 얼마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일바이크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데를 이렇게 보면, 그럼 흑자가 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적자인 거예요? 그거는 자료는 없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그 자료까지는, 세부적인 자료는 자료 제공을 꺼려해서 확보하기가,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흑자냐 적자냐 그 정도는 모르나요? 예를 들어서 정선 레일바이크 1년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난다든가 흑자가 난다든가.

○관광과장 박종홍 정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흑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는 받아볼 수 없다는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세부 자료는,

윤석진위원 여기는 그냥 단순히 운영 수익이지 이게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모르는 거죠, 자료 주신 데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이렇게 정확하게 건 아니지만 흑자냐 적자냐 그 정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그 부분은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대부도에 관광시설이 취약한 건 사실이에요. 특히 애들을 데리고 갔을 때 어디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갔을 때 어디 특별히 이렇게 놀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그리고 의왕이나 이런 데 토요일 날 레일바이크를 한 번 타보려고 가면 한두 시간씩 기다리다가 그냥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너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느끼는 생각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추진이 되냐 그다음에 추진 방식이라든가 여러 부분들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부결되는 부분들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게, 그럼 이번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업자 선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 다시 심의를 받는 거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렇죠. 30% 범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지금 주민들 의견은 어때요?

○관광과장 박종홍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도 주민들만 상대로 해 가지고 해 본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부도 주민들이 여기 가서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용은 대부도 주민보다는 안산시민들이나,

○관광과장 박종홍 예, 외부에서 많이 이용할 거로,

윤석진위원 예,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상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 본 적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런 조사라든가 그런 거 부분들을 해 보지는 않았나요?

○관광과장 박종홍 이 건에 대한 설문한 사례는 없지만 관광객을 위한 어떤 설문조사 사례들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런 유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필요하다고 그런,

○관광과장 박종홍 그동안 누누이 여러 차례 많은 분들이 대부도에서 어떤 체험 관광 자원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신 사례들 있어서, 데이터로는 없지만 실제 그리고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주신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기행, 전에는 기행위 소속이어서 이게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에 다 보고를 드리고 설명 하면서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세히 분석은 못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 뱃길도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뱃길하고 도로망을 교통편이나 이런 걸 연계하는 방안들, 왜 그런가 하면 배를 타고 간다는 거는 차를 안타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거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관광과장 박종홍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뱃길 사업 관련해서는 방아머리 선착장에 도착을 하시면 저희가 시티투어 상품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대부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타 시·도에 보면 민간, 재정 같이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재정으로 한 데도 있고 민간으로 한 데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튼 민간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들어왔는데 딱히 민간 자본으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있나요?

○관광과장 박종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정부 정책 기조가 민간이 갖고 여유 자금을 활용해서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이게 민간 자본으로 했을 때 어떤 행정절차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았고요.

윤석진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현재 지금 시에서 하고자 하는 레일바이크 사업을 했을 때 대부도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느 관광객이면 관광객, 경기 활성화면 활성화, 우리 안산시에서 나름대로 얻어지는 이익 내지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예상되는지 그런 부분들,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할 때는 뭔가 시 차원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것 민간사업 주고 그러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이익 내지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그런 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태희위원 뭐 하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생존수영 관련해서 경기 first 공모가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22일부터 24일까지 저희 현장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신청 서류는 했습니까? 제출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래서 추첨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경기도 first 공모사업 모집, 뭐라고 합니까? 모집 안내문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태희위원 그 부분하고요. 신청 서류 제출하신 거 그 자료 2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입상 시 도비 최대 100에서 60억 확보 가능, 공모 미 입상 시 설계용역 등 시비로 우선 진행 돼 있는데, 이게 본심사가 10월이면 공모 결과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공모사업은 저희가 선정 시에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냐 이 사업이, 사업 현장 확인해서 그 부지에 그 사업이 빨리 조속히 될 수가 있냐, 그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이행됐나, 그래서 행정절차 공유재산 취득 심의까지 해 놓으면 저희는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점을 받지 않나,

김태희위원 가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류는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 스카이바이크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인사이동 있으시고 오시긴 하셨지만, 아시겠지만 상반기 때는 저희가 민자 방식과 재정 방식 이렇게, 의회에서는 재정 방식이라는 부분을 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다 공감을 하셨고요. 다만 방식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간에 좀 더 빨리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차례 저희가 부결이 재정 방식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하반기 의회에 들어와서는, 물론 그 한 과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279에서 175로 95억 원이 축소가 됐고, 기부채납 방식이 20년에서 10년 해서 그 방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소관 부서를 이동시키는 그런 우여곡절 부분이 좀 있었지만 의회에서 의장단이 결정을 해서 이건 1개 상임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상임위원회 이런 사례에 있어서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논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새로운 영역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42페이지를 보면 현재 스카이바이크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의 방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자 방식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이게 민간투자법이냐 라는 부분에 좀 논란과 궁금한 게 있었고, 그러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 제안 방식이다, 이제는 최근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시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부분의 근거를 갖고 오셨어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통한 기부채납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여기 4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기부의 채납 방식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부분이 논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기부에 조건이 붙는 경우, 기부에 조건이 붙지 않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그럼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없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신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에 있어서 무상사용 수익 허가 조건의 용역 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운영권의 문제입니다.

안산시도 계획하고 계시고 있는 게 기부채납 방식이 20년에서 10년을 하는 부분, 줄여왔지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이 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이 조항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건이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재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참고로 기부채납이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는 학교 같은 BTO나 방식에 의해서 기부채납입니다. 그거는 영리가 아닙니다. 비영리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스카이바이크는 관광시설입니다. 그리고 매표소가 엄연히 있는 수익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안산시 지난번에 저희가 안산시 전체 의회에서 이게 특정 업체나 그런 부분들을 관여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질타와 의문과 의혹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과 의혹을 마련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담당 부서나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인지가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검증된 게 없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기부채납 건 말씀이신가요?

김태희위원 신문기사를 검색하시면 올해 5월 달에 한참, 저희는 몰랐습니다만 경주시와 오산시에 곤충파크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된 게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경주시 2013년도에 70억 원의, 민간 투자 방식으로 70억 원을 해서 20년간인가요. 방식이 똑같습니다. 해서 그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운영권과, 여기도 운영권이 두 가지입니다. 매표소 등 관리를 하는 일반 운영권이 있고요 그리고 상업시설 커피숍 아니면 기념품판매소 이런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권이 통상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경주시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2018년도에 오산시에 똑같이 사업 실시협약을 합니다. 현재 동식물 하는 버드파크라는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산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민자 방식, 지금 현재 레일바이크가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민자 방식에 의한 기부채납, 거기도 20년입니다만 이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라는 부분에 오산시의회에서 논란이 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와 옥신각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감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습니다.

최근 7월 달인가요, 감사원에서 경기도 감사관을 통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라고 해서 지침이 나와서, 신문기사는 저는 거기까지 봤습니다. 7월 달까지입니다.

신문기사를 보시면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오산시나 경주시의 입장 그리고 언론이 보는 관점, 언론사가 공개정보 요청해서 당시 실시협약 한 내용들이나 자료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인 부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신문 자료를 보더라도, 내용을 보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현재 안산시가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법으로 할 수, 기부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조건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서 법적인 하자가 같이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혹시 이게, 5월 달에 이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물론 관광과장님은 이후에 오시긴 했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런 사항 인지를 하신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고 있으셨다면 당시 의회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안산시가 하고 있는 그 방식이 기부 조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여기에서 기부 조건으로 보지 않고요. 기부채납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제20조 사용수익허가라는 조항이 있는데 기부자한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사례를 보면 사천시에서 175억짜리 아쿠아리움 공사해서 올 하반기에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에서도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 왔고, 현재까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관광 스카이바이크의 세부시설 배치 계획을 봤습니다. 레일바이크의 매표소 부분 있고 해변 레스토랑 있고, 운동시설 숲속레포츠체험장에 매표소가 있고, 조경시설, 숲속키즈파크에 매표소가 있고,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운영권에 대해서 수익사업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메인이 되는 레일바이크의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산시나 경주시나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직 언론을 통해서 보면 직접적으로 결과가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아쉽지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저희 당시 보고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여러 사업 수익 사업들 중에 다른 것 빼고 스카이바이크의 운영 부분, 가장 어떻게 보면 그게 메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외에는 위탁을 하겠다는 그 부분도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를 받아들지 말아야 된다는 게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재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의 형태는 아무리 10개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스카이바이크 예를 들어 입장료겠죠. 그 사업을 한다는 거는 기부의 조건이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저희는 조건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김태희위원 그게 과장님의 해석이십니까? 아니면 안산시,

○관광과장 박종홍 법적인 해석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의 해석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해석을 받으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일단 저희 부서의 해석입니다.

김태희위원 관광과의 해석입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태희위원 그 부분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태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지금 법에 의하면 기부의 조건이라는 부분이 사업 전체냐 아니면 사업의 일부냐 아니면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그런 부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기부자가 조건을 붙여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기부자한테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오산시하고 경주시 사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똑같습니다, 방식이.

다만 경주하고 오산은 좀 더 포괄적으로 상업시설이나 그리고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영역이 좀 넓습니다. 다만 안산시에서 아직까지 사업 제대로 실시협약을 했거나 그런 게 아직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도가 보는 각도에 따라 약간 시각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용역보고서 저도 다 검토를 했는데 꼭 우리가, 목적이 지금 현재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 건을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구했습니다. 스카이바이크 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스카이바이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대시설로써 거기에 레스토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판매시설도 있고 다양한 시설이 있고, 1·2·3층 있고 기점에도 있고 종점에도 있고 편의시설 있고 또 부대시설로 기타 여기에 나온 바와 같이 애들 키즈파크라든지 숲속레포츠체험장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이게 100% 맞는 건 아닌데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민간 시설이, 민간이 175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민간한테 다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공유재산법의 조건부 기부채납으로 저는 봅니다, 조건이. 조건이 붙어야, 다한 것을 다 조건, 기부 조건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단지 스카이바이크 하나만 집니다. 민간사업자가 175억 원을 투자해서 다양한 시설을 하지만 스카이바이크 하나만 저희가 무상, 공유재산관리법 제51조인가 그게 거기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20조, 21조 규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고, 무상사용 수익허가 해 주고 나머지 시설은 시에 운영권이 있습니다, 판매시설이라든지 기타.

시가 다른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하든 도시공사를 시켜서 운영을 하든 그거는 운영권은 시가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경주시 사례를 좀 보시면 기부채납 어떤 행정 자산의 기부채납이라는 기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처음에 20년 했다가 이게 8년이면 최대한 사업승인 났기 때문에 2년에서 10년 이렇게 했는데요. 그 기간이라는 부분도 검토가 법적인 제한 영역이 있는지를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물론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산하고 경주시와 관련된 그 사례 부분을, 물론 언론 상에서 나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오산시나 이렇게 확인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오산시는 또 시 입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안산시가 추진하는 이 방식이 기부채납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시가 이야기했듯이 여러 수익 영업권 중에 레일바이크 그 부분만 하는 걸로 했을 때 조건부 기부채납이라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제가 찾아볼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막상 하려면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거를 저는 안전행정부에 이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해당이 되는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석을 받아 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논란이 되고 나서 오산시 같은 경우는 벌써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랍니다. 70억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안행부나 감사원 쪽에 돼서 이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입한 만큼의 업체의 입장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저희가 논의하는 상황이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있냐 수익이 있냐 이런 부분들 접근을 해야 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안산시가 추진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냐 없냐 라는 부분이 더 큰 전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이 사업 방식이 가능하냐, 최근 안산시와 경주시의 사례와 좀 다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봤을 때 비교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이런 사실관계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앞서 이런 게 좀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레일바이크 사업은 제 의견은 명확합니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하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는 민간투자방식, 기부채납방식은 여전히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설명하고 제시하고 있는 그 어떤 문건에도 이걸 재정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부분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재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호수공원 지붕공사 사업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동규위원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 조성, 뭐 좋습니다.

이게 그 전에, 이 시설 만들어놓은 지 얼마나 된 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 야외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2015년도에 개장했어요. 당시에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인 시설 예산만 65억이 들어갔고, 부대비용 등등 하면 7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2015년 7월 15일 날 아마 개장했을 거예요. 아, 8월 15일 날.

그런데 이걸 5년 만에 70억 들어간 부분을 완전히 다 멸실시켜 버리고 여기에다가 150억짜리를 만든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목적 알죠, 생존수영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5년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야외수영장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70억 가까운 돈을 부어가지고 한 게 사용연한이나 내구연한이나 혹은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전부 다시 파헤쳐버리고 거기다 150억 들여 가지고 또 한다고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외수영장은 지금 시민들이 원치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생존수영장이라면 이거 다른 데에다가 또 만들까요?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의회를 설득하고 했던 그 필요성이 지금 없어져버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도에 저희가 65억을 들이고 기타 부대시설까지 75억이 들어갔습니다.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70몇 억이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때 사업비가 65억,

김동규위원 사업비가 65억에 부대비용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거 부대비용 얼마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요.

김동규위원 70억 이상 나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런데 현재 그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 시설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어돔을 씌워서 지금 현재 42일 운영하는 것을 사계절로 운영하자는 뜻이지 그거를 전혀 파가지고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김동규위원 왜요. 거기다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김동규위원 그럼 거기서 생존수영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유지하고 거기 옆에다가 레인을 한 5레인을 파고 거기서 생존수영 가르치고 애들 풀장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동규위원 그러면 150억 들여 가지고 다른 데에다 만드세요, 다른 데에다. 150억 안 들여도 만들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리고 여름에는 그대로,

김동규위원 건물 지어가지고 그 정도 용도라면 내가 봤을 때 50, 60억이면 충분히 만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리고 여름에는 풀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효용성이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의회를 설득하는데 안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어차피 여름에는 방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생존수영을 하고 여름에는, 그냥 방학 동안에는 풀장으로 부모들과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붕 씌우는 사업이네, 거기다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렇죠, 일반 건축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왜 지붕을 씌우려고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한 여름에 뜨거워서, 전체 그늘막을 할 수도 없고.

김동규위원 아니, 여러분들 중국 갔다 오더니 중국에서 그거 보고 왔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위원장 이기환 그거 보고 와가지고 우리도 씌우자 해가지고 여러 군데 씌우고 있던데,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되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아니, 이건 정부 문체부에서도 지금 시범사업을 또 우리도 에어돔을 우리나라도 확대시키자 해서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150억을 들여 가지고 하신다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외풀장은 그야말로 한여름에 애들이 3천 원 주고 와가지고 뛰놀 수 있는 한철 야외수영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애들을 위한, 어린이 야외풀장 이런 코스를 여러분들은 사계절 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른들의 마인드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뭐. 해수욕장도 그런 데 왜 돈 들이면 못하겠어. 사계절 다 할 수 있는 시설 다 만들어놓지.

야외풀장의 개념은 사계절 내내 놀아야 된다는 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죠? 야외풀장은 뜨거운 한철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애들이 가가지고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곳, 여기 어른 시설 아니고 애들 시설이에요.

그리고 생존수영장을 만들려면 그것만 특화된 데로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야지 있는 시설 5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 70억 들어가지고 한 데인데다가 150억을 더 들여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안산문화원사 이야기,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동규위원 안산문화원하고 안산문화원사를 어떻게 구별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안산문화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안산문화원사는 시설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문화원은 위탁기관이죠? 법인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부르는 안산문화원은 안산문화원이 아니라 안산문화원사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건물에 대한 부분이,

김동규위원 건물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산문화원이라고 일컫는 데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 조례에 보면 안산문화원사,

김동규위원 맞죠? 안산문화원사 위탁관리,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문화원사 위탁 및 운영의 관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안산문화원사라는 유형의 동산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동규위원 그럼 그 동산을 우리가 위탁을 안산문화원한테 주는데 그 유형의 동산이 왜 안산문화원 위탁기관 이름이 돼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해보죠.

와∼스타디움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와∼스타디움이라고 부르는데 안산문화원은 와∼스타디움이라고 안 부르고 도시공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산문화원은 원래 이름이, 건물 자체는 안산문화원사라는 부동산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 건물 이름. 그 건물을 위탁받는 법인이 안산문화원이고.

그런데 이 건물 이름이 지금 안산문화원이 돼버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 지금 건물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그거 틀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한 거는 한 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안산문화원사 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산문화원사를 누가 위탁을 받든 간에 안산문화원사라는 부동산, 이 부분 안산문화원사로 불러줘야 되잖아요. 왜 법인 명칭을 우리가 거기 갖다 붙여가지고 위탁 받은 법인 명칭으로 거기를 부르냐 그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김동규위원 당연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문화원이라는 우리가 통칭 알고 있는 그거는 법인 이름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안산문화와 관련된 이 부분을 우리가 건물을 세워가지고 자료를 들이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안산문화원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안산문화원사를 안산문화원한테 위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즉, 명칭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위탁받는 업체의 위탁기관의 명칭을 건물에다 우리가 부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안산문화원사 명칭에 대한 정의를 한 번 재정립을 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고,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2018년도 성과보고서 보면 전반기에는 평가기관의 C를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C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2018년도 전체에서는 B를 받았고, 2019년도는 BB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단계 단계 이렇게 나아진 것 같지만, 천만에 나아지지 않았어요.

C를 받을 때는 A서부터 해가지고 C를 받았고, B를 받을 때는 AAA서부터 AA, A 그다음에 B, B도 그러니까 등급으로 보면 그 평가가 절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C에서 B에서, BB로 올라갔지만.

그럼 이것을 점수로 환산해보면 50에서 60, 60에서 70대의 평가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2018년도 스포츠클럽 평가 결과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안산은 B에 분류가 됐어요. B의 점수는 60에서 70점대를 B라고 그럽니다.

2019년도에는 BB를 받았는데, 여기 등급 봐보십시오.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B 위에 BB인데 여기는 최고 등급이 AAA예요. 그다음에가 AA고 그다음에 A고 BB고 B고. 즉, 평가의 점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C에서 B로 올라가고 BB로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욱더 세분화되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개 위탁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시 공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 위탁에 대한 이것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재계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체 심의해가지고 준 점수는 몇 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점수표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70점 이상으로써 아마 재계약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재계약,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70점 이상이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국가에서 행한, 국가에서 행한 데에서는 그렇게 점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몇 점을 줬냐하면 80.25점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심의는 수탁기관 심사를 통과했어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평가기관에서는 이게 중위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계약 범위에 저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최초 계약 이후에 3년은 재계약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체 평가해가지고 80.25를 줘가지고 지금 의회에 가져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근데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백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도 심의위원들과 같이 기존에 했던 사업과, 3년간 했던 PPT 자료나 기타 질의 사항을 해서,

김동규위원 우리 심의위원들을 제가 명단을, 뭐 공개 못할 것도 없겠죠. 우리 여기 박양복 국장님 들어가시고. 점수를 낮게 줄래야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계셔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데 위원님, 꼭 그런 식으로 보는 방향도 있지만,

김동규위원 그런 식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필요하면 자료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자료 여러 개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준 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니, 평가했던 자료.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2017년에,

김동규위원 우리 유재수 의원님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당연히 안 들어가죠, 여기는. 왜 그러냐면 아니, 의원으로서 이거 제척 사유가 되니까 안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박양복 국장님 그다음에 안산그리너스FC의 사무국장님, 안산도시공사 부장님, 안산시 노인복지과장님.

우리 시하고 관련 있는 분들이 우리 유재수 의원님 빼면 여섯 분인데, 여섯 분 중에 네 명이 들어가 가지고 점수를 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전체 7명 중에요?

김동규위원 예, 유재수 의원님 빼면 여섯 분이잖아요. 그 여섯 분 중에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 두 분, 노인복지과장님하고 문화복지 국장님 들어갔고, 시 산하단체, 공기관이죠, 공기업. 안산도시공사에서 한 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산그리너스FC의 사무국장님 들어가셨어요. 여섯 분 중에 네 명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있거나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준 점수가 80.25점이에요, 80.25점. 그래가지고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심사를 의결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하고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3년으로 해가지고 잘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또 지원한다라고 대한체육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기준에, 제 기준으로 보면 이건 잘했다고 볼 수 없는 성적표예요, 대한체육회에서 평가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재위탁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한 게 아니고 이번에 또 여러분들 스스로 80점 줘가지고 지금 3년 재계약한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시 조례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논쟁하기로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볼게요.

이 조례안의 골자는 그거죠? 기금을 30% 한도 내에서 사업비로 해가지고 편성할 수 있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하냐면 행안부에서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자수입, 전입금 외에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20년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지침 해 가지고.

여기 말씀드린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 기금을 30% 한도에서 사업예산으로 원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기금의, 그럼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30%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6개 직장운동부의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 5억 원 내외의 영입비가 소요되고 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해가지고 우수선수 영입에 활용코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금은 40억 원으로, 원금을 매년 30% 한도 내에서 활용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을 절감해서 원금 소진 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겠다.

여러분들 스스로 ‘원금을 앞으로 30%씩 사용해가지고 2024년도 지나가면 원금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놨어요.

그런데 그 원금을 어디에 쓰겠다고요? 다시 한 번요.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쓰겠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방향하고 틀리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을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답변할 시간을 드릴 게요.

현 시국에 적극적인 사업비를 추진, 기금을 이용해서 하라는 이유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는 ‘매년 6억씩 24년까지 해가지고 30억 원을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 쓰겠다.’ 해놓고, 마지막에 ‘고갈이 되면 체육진흥기금은 폐지하겠다.’라고 해놨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화예술과 기금 사용 변경안 그것도 봤지만 이런 식의 어떤 행안부의 원칙적인 지침과 어긋나는 사업계획서 편성을 해가지고 기금을 30% 원금을 사용하겠다,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은 저희가 10년간 40억을 조성한 겁니다. 과거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약 15억을 적립했고요. 2011년부터 15년까지 25억을 적립해서 목표연도에 40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안부의 그런 지침 내용이 “코로나로 인하였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안부 지침은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지침이 시달이 돼서 코로나 전에 이게 지침이 떨어졌고요. 287쪽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목적사업에 적극 추진해라.’. 사실은 금년에 떨어졌다면 코로나가 금년 초에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쪽에도 많이 반영을 할 텐데 또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우수선수 육성이라는 게 향후 항저우올림픽이나 도쿄올림픽을 예상하고,

김동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2019년도의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변경안의 조례안, 일부 개정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온 자료가, 여러분들 여기 나왔어요.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지침’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 그거는 타이틀은 2020인데요. 여기 2019년 7월이라고 딱 적혀있습니다. 제가,

김동규위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언제 제출했냐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데 타이틀,

김동규위원 8월 11일 날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타이틀은 20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0년 1월에 이것 지침을 만드는 거 아니라 향후를 생각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비용추계 해 가지고,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비용추계는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우수선수라는 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목적사업이 있는데요. 목적사업은 체육진흥이 아니라 연구개발이나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이나 그밖에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거기에,

김동규위원 과장님, 원금의 30%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예요,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비용추계서.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게 배부된 자료에 비용추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 30억을 사용하겠다고 연도별로 해가지고 해놓으면서 아주 친절하게 해놨어요,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지침에 ‘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할 것을 권고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왜 2019년도라고 여러분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 그건 죄송합니다. 그게 자료가 조금 표기를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지침이 제가,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한걸음 더 나갔어요. 우리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년간에 기금을 30% 안에서 매년 사용한다면서 내년서부터 2024년까지 해가지고 30억을 사용하면서 원금 소진 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11개 시·군이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 17개 시·군이 존치하고요, 우리시를 포함해서. 전국이,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아까 그래서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으로 통합기금에서 기금의 종류별로 존속시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러면 원금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해 봐야 된다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서를 낼 게 아니라 올해 계획서만 내고 나서 내년에는 이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의견 동감하고요. 직장운동부 5개년 간 6억씩 한다는 말씀은, 그 말씀은 저희가 꼭 이것만 쓴다는 거 아니고 스카웃비라는 게 2억도 있고 3억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꼭 이런 직장운동부에 투입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고생들 하시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그동안 우리 안산에 많은 위상을 높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여한 공로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해야 되고, 기금의 존속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올릴 게 아니고 의회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하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말씀을 좀 줄여주시고요. 두 분이서 지금 50분을 썼어요, 시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좀 시간 지켜 주시고, 10분씩 하시고 지켜 주시고 나머지 오버된 것은 자료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것.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이경애위원 관광과장님, 스카이바이크요. 지난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부결시킨 사유는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1년에 5억에서 6억 정도 이익금이 나는 거를 민자 업자한테 주는 것은 좀 아깝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거나 또 재정과 민자를 같이 병행하는 건 어떨까 라는 의견 제시를 했고요.

물론 우리 의회의 의견이 꼭 반영이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게 안 되는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그런 검토 의견,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과에서 하실 때 민자로 했을 때에 여기 보면 장점들 있잖아요. 현 정부의 정책기조 그다음에 민간투자방식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방식,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한 줄로 하게 되면 저희가 설득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방식들을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다든가 그런 어떤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지 ‘아, 정부가 지금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구나’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민자와 재정을 했을 때에, 같이 병행을 했을 때에 그런 어떤 이익 장점과 단점 이것도 저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문서를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빠르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익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도 문서로 정확하게 이렇게 3%를 줄 수 있다라기보다도 그런 것 들을 정확하게 주시면 저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고 그다음에 일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요, 분위기는 부결을 시켰지만 이 사업이 절대 나쁘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에도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 먹으면서 쓰레기 버리고 가고 이런 부분들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했을 때에 우리 대부도가 정말 보물섬처럼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것에 모두 다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공감대를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팩트가 되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심의하시는데요. 스카이바이크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그러셨어요. 스카이바이크만 저희가 민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보면 스카이바이크는 69억으로 되어 있어요, 추정 예상 공사비가.

그러면 이 69억만 민투가 되고 나머지 지금 스테이션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산림교육센터 다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민간 투자는 하고 운영은 시가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좀 분명하게 해서 알려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생존수영 관련한 건데 자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나정숙위원 자료에 보면요, 공사비가 나와 있어요. 여기요.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34쪽 주신 거 추진 계획 공사비 에어돔 설치가 120억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1만㎡당 곱하기 ㎡ 당 120만 원, 이 산출 이것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 자료를 주실래요? 지금 설명하실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이 에어돔은요, 과장님. 건축물이에요, 구조물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가설건축물이고 에어돔은 구조물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 사업비 150억이면 수영장 하나 3층짜리 만들어라,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부분의 명확한 내역에 대한 거 주실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서기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올린 거 하나 전광판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지역에도 지금 에어돔이라는 걸 설치하고 있는 곳이 과장님 어디어디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붕 씌우는 거요?

나정숙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곳이 어디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안산시 관내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전국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 타 지역이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포항에서 한 거고요. 한 사례가 있고, 창원 축구장인가 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방에 하나 또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우려예요. 여기 포항인데요. 자세히 더 보여주세요, 그 기사.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포항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공법에 관련한 것이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가까 특허 공법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에어돔 저희 시가 하려는 것이 얼마만큼의 공신력이 있고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 의회가 신뢰하고 갈 수 있는지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추진 계획으로 해서 150억이 든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 그거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에 올리시면 지금 45억 들었어요. 여기 포항은요. 재난대피실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특허 공법에 관련한 것이 문제 제기가 됐어요. 이건 중국 제품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중국 연수 갔다 오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공사비가 사실은 이것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렇죠, 예.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의결하기 전에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을 얼마만큼 활용하는지가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공사를 함으로써의 장점을 더 많이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고 설명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태희위원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의 그 방식과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좀 건의를 담아서 그 관련해서 검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네.

김태희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행안부에 이 사업이 아무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 공문이 발송이 되게 되면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저도 생존수영장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이 에어돔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저는 쉽게 하면, 우리가 실외수영장을 만들어놓고 쉽고 하면 겨울이라든가 여름이 아닌 실외 사용 수영을 못할 경우에 그 빈 공간을 활용하려고 에어돔을 설치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럼 이게 쉽게 하면 설치를 했다가 또 이렇게 철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그냥 임시 천막 정도의 어떤 그런 그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용도가 되어야지 실외수영장하고 실내수영장은 분명히 용도가 다르잖아요. 일단은 실외수영장을 만들려면 물을 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처음 설계 단계부터 다른데 실외수영장은 또 실외수영장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풀장도 있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야외 바람을 하면서 하기 위한 게 실외수영장인데 그래서 구분해서 우리가 수영장을 하는데, 실외수영장을 설계해서 만들어놓고 에어돔을 씌워가지고 이걸 생존수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쉽게 하면 그런 이용 때문에 150억을 저는 들인다는 거는 처음 아예 처음 수영장을 지을 때 그냥 이런 용도로 이렇게 지어야 맞는 거지 저는 이거는 예산의 어떤 낭비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생존수영이나 실외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계절만 사용하기에 정말 아까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 몇 천만 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위에 어떤 구조물을 좀 만들어서 한 철 사용하고 다시 벗겨냈다가 다시 그걸 재사용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면 저는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실내수영장 만드는 것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에어돔을 설치해 가지고 그걸 사계절 사용한다면 이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취지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리고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또 민간 수영장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것들 또 다 겸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설 수영장이 또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수영장이 사실은 운영되는 게 또 사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특히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해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울산시도 최근에, 한 5일 전에 민자사업 대왕암 공원 해상 케이블카 개발을 민자사업으로 본격 지금 다시 했어요. 그런 거 사례를 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저는 민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또 시에서 했을 때 잘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도에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어떤 관광시설이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도저히 수익성을 낼 수 없다든가 그런 어떤 민자를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서 민자로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수익성이 많이 날 것 같으면 굳이 민자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 또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굳이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자로 했을 때 이런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재정으로 했을 때에는 이런 이런, 그래서 어떤 그런 차이점들을 의회에다가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게끔,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재정으로 해야 되겠네, 아니면 민자로 해야 되겠네, 우리 일곱 분들의 위원들이 보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또 위원님 간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고 자료 요구하신 것을 의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시간 오버됐다고 좀 얘기하신 것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제교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문화예술과장김정아
체육진흥과장김용선
관광과장박종홍
복지정책과장노성우
여성가족과장박현정
보육정책과장안옥희
위생정책과장안소영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재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석윤
기업지원과장이태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