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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7회 제3차 본회의(2020.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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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13.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8.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

29.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1.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32.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5.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36.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37.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8. 안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1. 2021년도 예산안

4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4.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5.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46.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태희의원)

1.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6.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7.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29.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0.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31.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32.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3.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4.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35.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36.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7.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8. 안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1. 2021년도 예산안

4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3.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44.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태희위원장 제출)

45.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46.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O 신상발언(김동규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태희의원)

김태희의원 존경하는 박은경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지속적인 상황에서 연이은 방역활동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한 방안마련에 힘쓰는 공직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2021년 예산안과 여러 민생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988년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안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의 독립,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의 개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조항 정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지자체에 대한 적법한 통제강화, 지자체 자문기관 설치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등 여러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조직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책지원 자문인력이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까지 확대는 됐습니다만, 정수의 2분의1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행 중이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분권문제와 지방이양 사무확대의 추진, 그리고 국회처럼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만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추천에 의장 추천에 따라 그 지자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된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을 비롯해서 교육과 훈련, 복무와 징계 상황까지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자문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원 정수의 2분의1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인력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직급과 직무 및 임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신설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칙으로는 2022년 12월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1,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5명까지 될 수 있고요, 2023년 12월까지는 2분의1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고, 그러면 한 10여명 됩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물론 시행일 1년 앞두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개정 사항들에 대한 대통령령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현재 민선7기 집행부와 제8대 시의회에서 앞으로 민선8기, 그리고 제9대 시의회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만큼 내년 2021년에는 안산시와 시의회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산시와 시의회의 적합한 조례들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관련 조례들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논의와 협의구조, 그리고 그 책임 단위가 있어야 합니다.

타 지역에는 이와 관련해서 자체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구조를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의장단과 각 상임위 내에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역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과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10시10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으며,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6일에서 11월 22일로 변경하고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와 국내・외 기관 등의 협약 체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용품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 및 포상 규정을 정비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 직제를 정비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개발사업 구역에 설치되는 학교용지의 적기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 소관 국가소송 및 공무 수행자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민시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실익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최 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장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혁신교육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6.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7.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여 결식노인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식사공급을 통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명을 “안산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무형문화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성격에 맞게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문화원사 운영자문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바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설화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예술단 운영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직제명을 정비하여 안산시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직제명을 정비하여 안산시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규칙에 각각 규정된 사용료 감면규정을 조례에 통합하여 정비·관리하고, 이용요금 일부 조정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부동 주민의 복지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율을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와 규칙에 각각 규정된 사용료 감면규정을 조례에 통합하여 정비·관리하고, 이용요금 일부 조정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되는 목욕권을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미용까지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 후 논의가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부도 동주염전 부지에 힐링 염전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광과는 동주염전 체험장을 조성함에 있어 총 사업비에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산출하고 시의회 동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라며, 또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계약이 2021년 3월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위하여 6개시가 공동 건립한 종합장사시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 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생정책과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 주민에 대한 감면혜택, 이용방법 등 상세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8항까지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0.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31.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32.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3.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4.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35.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36.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7.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8. 안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30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입니다.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김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긴급차량 진입의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30년 안산시 기본경관계획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경관심의 대상인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심의대상 구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건설기계도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확대 포함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을 위해 요구된 2021년 본예산액이 168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정책과에서는 기존 저감사업 추진 실적관리, 향후 저감사업 추진대상 물량 추정 등의 통계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사업효과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특별회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건설장비 우선 사용,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확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를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 변경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본오동 각골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차장 결정 대상 부지는 부지 내 평균 경사가 22.5도에 달하는 상태로 교통정책과는 향후 실시계획안 마련 시 과도한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여 공원의 생태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진출입로의 폭원 확보와 효율적인 동선 배치 및 차량의 추락 방지 난간 설치 등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향후 교통정책과는 과도한 임야 훼손과 옹벽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장소가 주차장 조성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지 않도록 명확한 대상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및 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수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미확보 사유로 폐지 또는 축소될 예정으로 도시계획과와 각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장기간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신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 가능 범위 안에서 신중히 결정하여 과도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 시설 결정 변경 사항 중 대로2-14호선 순환로 구간 중 다구간 화정8교, 라구간 면허시험장은 여전히 정체가 심하고, 마구간 항아리고개는 도로 선형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으로 교차로 개선사업 등을 통한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완충녹지25호의 경우 예산 미확보로 인해 2021년 실효예정 시까지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현실은 이해되나, 공업지역과 연접한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 개선 대책 마련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8항까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유재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유재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공공청사의 안전성 결여에 따른 시청 민원동 철거안, 구봉도 관광객의 주차편의 제공 등을 위한 구봉공원 인근 부지 매입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선감동 선감유원지 부지 매입안, 미활용 중인 성포동 시유지 매각안 및 대부북동 상업용지 시유지 매각안, 상록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증축안,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 체험관 조성안,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청 민원동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민원동 철거를 실시함에 따라 사무실 임차비 등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며 청사 이용 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향후 시청사 전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통합신청사 건립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라며, 성포동 미활용 시유지 매각은 신안산선 착공 등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한 부지 가치 상승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매각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현재 사업 부서별로 취득하던 부분들도 전문성을 가진 회계과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회계과 소관 성포동 미활용 시유지 매각안을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유재수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이진분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이진분 의원입니다.

먼저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시 부곡동 하늘공원 내 설치된 봉안담을 현 추세로 이용할 시 2022년 상반기에 만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하늘공원 내 잔여부지에 봉안시설을 확충하여 원활한 장사시설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늘공원 봉안시설 7단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진분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김진숙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은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사업과 관련하여 화랑유원지에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은 국토교통부 LH공공건축물 리뉴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대상지는 인공호수를 품고 있는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명품화 사업 시행에 앞서 기본적으로 호수의 수심 및 수질 확보와 갈대 및 연의 효율적인 제거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명품화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화랑호수 생태 경관 개선을 위한 종합 개선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과 또한 화랑유원지 내에 추모시설 및 명품공원이 동시에 건립되는 상태로 공원과에서는 공동체 회복 및 치유의 공간으로 각 시설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진숙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1. 2021년도 예산안

4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3.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47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정숙 간사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나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정숙입니다.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12월 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의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이 끝난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7% 증액 편성되었으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중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감액 편성되어, 추후 각종 인건비성 경비와 필수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추경 예산안의 가용 재원마련 강구와 필수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잘 고려하여 코로나 19에 대응한 전략적·긴축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사업은 추정 사업비가 150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될 경우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므로, 당초 사업 계획 시 국·도비를 확보하고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비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사업추진 전에 유관기관·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의 성과계획 및 재정운용방향은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제를 선정하고, 성인지 결산서의 최종 결과를 기초로 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성평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른 삭감 예산은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업 등에 일부 반영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9,718억 9,756만 3천 원과 특별회계 3,568억 9,366만 2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9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6,088억 8,931만 원과 특별회계 2,991억 6,894만 1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450만 9천 원 을 삭감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억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억 4,650만 9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7,510만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497억 8,057만 4천 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9억 3,469만 5천 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6억 6,700만 8천 원을 삭감하여, 총 534억 5,737만 7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 등 여섯 개 기금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기존의 20%를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1개 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5,319억 2,461만 5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기금의 지출계획을 3억 원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나정숙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3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태희위원장 제출)

(10시56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4항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강광주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극복안산민생경제활성화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간사 강광주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강광주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안정과 건강을 담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2020년 4월 22일 특별위원회를 구성 후 안산시 소상공인 연합회 등 26개의 단체와 만나 분야별 민생경제 실태를 확인하고 총 73건의 특별위원회 제안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의 개선 및 기금활용 등을 통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겨울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증가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논의가 지속되는 등 향후 우리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민생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다각도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특별위원회 강광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0시59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5항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김진숙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표에 따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일어난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폭발한 제1원전에서는 일일 평균 160톤에서 17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녹아내린 핵 연료봉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수십 년 간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한 후쿠시마 원전 탱크가 한계에 달하여, 저장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여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 여론에 부딪혀 지난 10월 27일 예정되어 있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11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방사능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처리를 한 후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은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입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지금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사능 오염수로 수산물이 오염되고,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신체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협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도록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1시05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6항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호수동, 중앙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는 나정숙 의원입니다.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독립 선언을 통해 지난 11월 12일 안산시 대부도와 연접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을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자체 매립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영흥도는 안산시 대부남동에서 정서 방향으로 불과 7㎞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척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흥도는 선재도와 대부도를 거쳐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모든 영흥 주민과 관광객은 안산시 대부도를 통과해야지만 진출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청에서 영흥면 외리에 위치한 예비 후보지까지는 직선거리로 33㎞ 정도 이격되어 있는 상태로, 인천시민 다수의 반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광역시의 최서남단에 위치한 고립된 도서 지역을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인 71만 안산시민의 정서와 예상되는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흥도에는 이미 수도권 전력의 약23%를 공급하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총 발전용량 5,080메가와트의 규모로 여섯 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발전 연료로 쓰이는 유연탄은 2019년 기준 연간 소비된 양이 1,400만 톤에 이르는 실정으로 유연탄 연소에 따른 비산재와 대기질 악화의 영향과 함께, 석탄 원료를 운반하는 중차량 통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과 도로시설물 파손 피해뿐만 아니라 대부도 주민들의 폐질환 등 안산시민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또다시 인천광역시의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다면 이로 인한 추가 피해의 영향은 안산시민이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대부도는 수도권 최대의 해양 관광지로써 빅데이터가 분석한 결과 2019년 방문객이 1,4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상태로, 연접지인 영흥도에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관광객이 급감하여 대부도 주민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숙박업, 요식업, 농업, 수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고 이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예상됩니다.

셋째, 대부도에는 12개의 어촌계가 형성되어 1,107가구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로, 대부도 어민들은 1톤 이하의 소규모 영세 어업 활동에서부터 바지락, 김 양식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여 지역 특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이후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매립장 침출수의 유출사고가 발생된다면 대부도 인근의 청정해역은 오염되고 여기서 생산된 수산물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대부도에는 시화방조제 조성으로 형성된 해수호인 시화호가 있으며, 시화호 내부에는 안산갈대습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산갈대습지는 103만 7,500㎡ 규모의 인공습지로 수생식물과 야생화를 비롯한 약290여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150여종 15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2019년 기준 85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또한 대부도 상동연안 1.39㎢, 고랫부리연안 3.14㎢는 2018년 10월 국제습지협약기구의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중요 위치한 곳으로써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척의 거리에 자연환경의 훼손 요인으로 작용될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선정에 주변 입지 요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71만 안산시민들은 1986년 시 승격이후 30년 이상 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 도시로써 각인되었던 오염된 도시이미지의 탈피와 시화호를 비롯한 인근 해역의 수질 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대부도는 천혜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안산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안산시 대부도에 연접한 영흥도에 매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천광역시가 이번에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을 즉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정한 쓰레기 독립을 위한 자체 매립장 조성은 지역 주민과 인근 안산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금번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산시의회는 71만 안산시민들이 30년 이상 대기환경개선과 하천 및 시화호 수질 개선에 기울였던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고 대부도를 천혜의 자연환경 보고와 관광지로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발언을 신청하신 김동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시장의 서면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김동규의원)

(11시14분)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시간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제 이 자리에서 윤화섭 시장께 안산시 재정과, 그리고 예총산하 안산시 사진지부 정관균 전 지부장님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을 했으며, 우리 의회의 의사진행상 답변이 바로 준비되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했으며, 오늘 오전 본회의 시작 전까지 답변서를 요구했습니다.

시장은 오늘 본회의 전까지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본 의원이 공개적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의 답변서에 대해서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대안과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보다는 조금 더 다소나마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안이 제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입 부분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결정하기 나름으로 즉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시의 정책사업을 성과와 시정방향성을 점검해서 일몰제를 도입함을 고려하겠다 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일몰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성과를 평가하고 또 현재 시의 방향과 적절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제는 시작을 해서 끝이 없었던 사업들이 끝을 언제까지 맺음 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심성 인기영합적인 대외적 예산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겠다 라는 의지를 표명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선심성이고 인기영합적인 예산들이 우리는 세출예산서 곳곳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지의 표명에 대해서 환영하지만 이게 구호의 외침으로 의지의 표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일몰제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심성 인기영합적인 사업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단호히 끊어낼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목표와 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번째, 안산예총 산하의 보조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요구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보조금 정산검사에 대해서는 집행부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서류상 하는 조사에서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직자의 답변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똑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월신문과 안산타임즈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집행부에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윤화섭 시장께서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스스로 해야 될 일에 방관을 함을 묵도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고려해 줄 것을 박은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요청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동규 의원의 발언에 담긴 재정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조금사업에 대한 제안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김동규의원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 계획, 그리고 효율적 실행의 재정운용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명실상부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확보는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 역할 및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로 새로운 지방자치의 정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법 조항 삭제는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주권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분명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져온 자치역량을 기반 삼아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 활력 넘치는 공동체 안산을 만드는데 안산시의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낯설고 혼란스러웠던 2020년이 지나고 극복과 희망으로 준비하는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 가득히 활기찬 일상 누리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찬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조정익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제교
환경교통국장정승수
행정안전국장김종수

○의안제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박은경 윤석진 김동규

김동수 나정숙 윤태천 김정택

이기환 주미희 송바우나 박태순

추연호 강광주 한명훈 현옥순

유재수 정종길 김태희 이경애

이진분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나정숙 박은경 윤석진 김동규

김동수 윤태천 김정택 이기환

주미희 송바우나 박태순 추연호

강광주 한명훈 현옥순 유재수

정종길 김태희 이경애 김진숙

이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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