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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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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6. 안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7.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9.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11.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0년 11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김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1월 30일부터 5일차인 12월 3일까지는 당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6일차인 12월 4일에는 안건에 대한 위원간 토론 이후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7일차인 12월 7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내년도 안산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만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 입니다.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 차단기로 인해 긴급차량의 현장 진입이 지연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및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협조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를 신설하여 시장은 관내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긴급차량 통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통행을 위한 차량번호 전산등록 및 출입카드 제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공동주택의 주차 차단기의 작동 지연에 따른 골든타임 미확보로 인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조례안을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김진숙 의원님깨서 발의하신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입구에 설치된 출입 차단기로 인한 긴급차량의 진입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5조에 시장은 공동주택의 신속한 긴급차량 통행을 위한 관내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통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차량번호 자동인식 및 출입카드인식 방식으로 제어되는 출입 차단기 통과에 어려움이 있는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 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개정안에 대한 주택과 부서의견 조회결과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 공동주택관리 주체 사이에서 주택과의 적극적인 역할과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좋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찰차, 소방차 등에 앰블런스 이런 부분도 포함된 건가요?

김진숙의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소방차에 대한 앰블런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김진숙의원 네, 긴급 운송차량 병원차,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 시에는 소방차가 먼저 진입하고 나면 119구입차가 뒤에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병원차라든지 경찰차라든지 같은 차량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긴급을 요하는 차량은 모두 포함됩니다.

강광주위원 긴급 이송차량도 다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김진숙의원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35조 2항에 보면 “제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카드라든지 미리 발급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력이 아니라 강제조항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진숙의원 네, 강제조항을 조례에 담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해야 한다.”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의원 강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광역단체장에다가 이것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협조요청 사항이요. 긴급차량 시 차단기에 발급을 해 달라, 아니면 등록을 해 줘라 이런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 공모 아이디어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이런 경우에.

○주택과장 정관근 기존에는 출동하면 현장에서 그 사유를 얘기해 주면 현장에서 경비원들이 오픈시켜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 조례가 시행됐을 경우에는 출입카드라든지 번호등록이 되면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입주민들처럼?

○주택과장 정관근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아파트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출입카드를 어떻게 부착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 운영하는 단지가 지금 안산시에 65개 단지가 있는데요, 65개 단지 중에서 번호로 인식하는 단지가 43개 단지고요, RF카드로 인식하는 단지가 16개, 스티커로 인식하는 단지가 4개가 있습니다.

지금 번호로 인식하는 단지는 그 번호만 주면 거기서 등록을 해 줘가지고 자동적으로 출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RF카드는 거기 등록을 하면 RF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출동하는 차량이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관내 소방서라든가 담당구역이 있잖아요? 그 담당구역 관내 아파트에 협조 요청해가지고 거기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소방차가 한 대도 아니고,

○주택과장 정관근 지구대에 속해 있는 전체를 전부 다 등록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전부 다를 등록, 경찰차도,

○주택과장 정관근 지구대 관내.

김진숙의원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본오지구대의 관할 구역이 있잖아요. 본오지구대의 본오아파트라든지 본오동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관내 지구대만 등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록구 전체 아파트 단지를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게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 같은 경우는, 지구대에 있는 관할 지역에 있는 차량만 등록하면 되고요, 요즘에 RF는 그렇게 많지 않고 상록구 같은 경우 4개, 단원구 같은 경우 12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스티커 인식도 2개, 2개인데 그냥 출입 차단기가 없는 아파트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아파트는 다 번호인식으로 다 추세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예를 들어서 RF카드로 되어 있는 단지도 새로 변경할 때는 번호인식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게 RF카드가 단원구 27개 있지만 관할지구대가 다 있잖아요, 동별로요.

그래서 그 동의 관할지구대만 등록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소방차는요?

김진숙의원 소방차도 예를 들어서 반월지역이면 반월, 본오3동에 있어서 본오동지역이면 본오동, 그 소방서만 관할구역에 다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소방차가 한두 대가 아닌데.

김진숙의원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소방차는 등록을 다 해 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RF카드 같은 경우는 제일 앞에 가는 차량만 소지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거의 실효성인데요, 일단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치를,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거를 강제로 부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진숙의원 권장사항이죠. 이미 지금 주택과에서 최근에 공문을 다 보내서 단지마다 거의 다 등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가요?

김진숙의원 네, 현재 거의 다 하고,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에서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껴요.

예를 들자면 요즘 경비원이 새벽에는 국토부에서 인권 처우개선 차원에서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는 경비가 부재중이기 때문에 차단기를 올릴 수가 없어서 단지 내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또 단지 내에서 불량학생들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이렇게 불량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순찰차가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주면 그런 범죄예방에도 많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율방범대는 확대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파트 내에 돌아다니던데.

김진숙의원 자율방범대 차량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숙의원 점차적으로 아마 꼭 필요하다면, 자율방범대도 꼭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율 방범 그거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생각보다 야간에 활동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방범활동을 못하기는 한데 그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또 다른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자율방범대를 포함하려면 35조에 대한 긴급차량, 자율방범대는 긴급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사실은 안산시하고 밀접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협조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있을 거예요.

단지 조례가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됐을 때 어쨌든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 같은데 지금 우리 대표발의한 김진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관리소무소하고 이게 카드라든가 또 차량 전산입력 이런 쪽에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정관근 저희가 10월 13일 날 의무적 관리 대상 121개 단지에 지금 협조공문을 요청했고요, 일부 관리주체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흔쾌히 관리소에서도 좋다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협조는 잘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요즘에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차장이 지상 주차장도 있고 또 지상, 지하주차장, 또 아니면 지상주차장만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지하주차장만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주차장 형태가 틀려요.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하주차장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높이제한이 있어요. 대부분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 현재 근래에 신축된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으로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긴급자동차라고 하면, 물론 소방차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119앰블런스 이런 앰블런스 차량이라든가 경찰차량은 출입이 가능해도 소방차는 사실은 지하주차장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지상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출입구가 지상으로 연결되는 소방차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과연 이게 동별 지구대별로 긴급차량을 다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 전산입력시키고 스티커 발급하고 무슨 카드를 발급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효율성,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드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동안 이전에 이런 차단기로 인해서 사실은 불이 났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119구급차가 차단기로 인해서 생명의 어떤 그런 영향을 미쳤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한 4, 5년 전에 지금 대림아파트인가 지하주차장에서 불 한 번 난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는 지하 자체에 소방시설이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체 설비로,

김정택위원 스프링클러로 해서 하죠.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2.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소형차까지만 들어가고 지금 소방차 같은 거는 못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 이후에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그래도 관리주체인 관리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최고 중요해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평상시의 효과보다도 긴급한 어떤 한 번의 비상시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보다는 긴급할 때 한 번이라도 쓸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의원 예를 들자면 인명사고라든지 그랬을 때 앰블런스가 차단기가 있어서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이게 차단기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앰블런스가 밖에다 차를 세워놓고 가방 메고 뛰어서 가는 경우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번 발생하는 사항이고요, 또 사망사고까지 그런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요.

김정택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경찰서나 소방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병원 앰블런스 정도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각 지구대별로 구역별로 이런 카드라든가 전산등록 이런 것들을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정택위원 적극적으로 안 하시면 제가 말하는 그런 나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까지는 관리주체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찰서나 소방서, 종합병원 같은 데 응급차가 있는 데 협조공문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응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서 발 빠르게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예, 이 조례는 지금까지 질문했던 동료위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제정되든 개정되든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많은데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여부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만일에 대비한 안전생명을 위한 것이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적어도 권장사항으로,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 권장사항으로 생겨지면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이것 때문에 생명에 안전한 대비를 했다든지 실효성은 한 번이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조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이 조례가 그냥 묻히지 않게 이 조례가 많이 알려져서 정말 이 조례가 필요했다라는 것들이 생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한 번은 필요한 조례라면 가능하다 이거죠.

어떤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좋은 일이 있었다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시는 거고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부서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실효성 있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해라, 이게 공통적인 요구인데 그중에, 대상 간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정택 위원님 나중에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상 간에 아파트와 앰블런스든 소방서든 관련된 상호간에 함께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주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미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안산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공 부분 개발사업, 관광, 재난, 측량, 시설물 유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드론 관련 전문인력 양성, 행사, 기반조성 등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드론의 저변 확대를 위한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미래의 신산업으로 자리 잡게 될 드론의 이용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정 조례안을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주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활용 분야가 날로 확장되고 있는 드론 장비의 활용 촉진과 산업 육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 관광, 재난, 측량, 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드론 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드론 체험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8조에 근거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3호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로써 제정 가능한 자치법규로 판단되며, 토지정보과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안산시 시정의 여러 분야로 드론 활용의 확대와 드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드론 활용 촉진에 대한 조례안 검토안 잘 들었고요. 준비하신 주미희 의원님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거든요.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활용하다가 최근에는 방역, 항공 촬영, 심지어는 오지 수색도 실종자 수색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방송에서도 봤는데 드론택시도 배달택시 아직 무인이기는 한데 택시 역할도 한다는 그런 발표도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 드론이 과장님, 지금 몇 대죠? 3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저희는 드론을 2018년도에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가지고 공간정보 DB 구축을 위해서 3대를 구입해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춘천 의암댐 선박사고 때 드론 수색으로 저희 안산시에서 협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 동호회에서 출동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식으로 저희 지금 경찰서에서 전에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천 같은 경우는 드론에 열감지기를 장착해서 실종자 수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도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드론에 열감지기 장치는 안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는 공간정보 DB 구축을 위한 그런 차원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열화상카메라를 장치할 수 있는, 지금도 장치는 가능하지만 안전체적으로는 활용이 미비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4조에 보니까 방재·재난·구호 및 원격지 의료 지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4조 활용 촉진에.

앞으로 그런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함께 하겠다는 의미죠?

주미희의원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토지정보과에서 공간활용이라든지 토지정보에 관한 일을 주로 했다면 4조에 제정하게 된 목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활용을 촉진하는 것에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활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안산시에서도 산업지원본부에서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쪽으로도 이용하려고 이 조례에 대해서, 아니면 드론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후에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회지원과에서도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그런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도 가능하게 저희가 안산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드론이 많이 활성화가 될 건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활성화가 많이 될 텐데, 과장님 예를 들자면 사고에 대한 예방에, 추락사고가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국내 사례도 있고 해외 사례도 많이 있는데, 여기 6조에 보니까 안전 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교육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안전 교육, 안전 운행에 대한 교육 등등 교육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고 예방에 대한 그런 교육도 다 되는 거죠?

주미희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안산시에서는 이번에 조례 제정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지금 6조에서는 갖고 있는 드론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확대해서 시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체험이나 교육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은 드론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이후에 체험장을 열어놓게 되면 그 체험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은 저희가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는 취득 시간이라는 것들을 여기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시에서는 사무 위탁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확한 취득 시간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줘야 되고 안전 교육에 가장 중요시해야 되죠.

지금은 안산시에서는 그것이 중요함에도 아직 이번에 드론 체험이라든지 사무 위탁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것들은 여기에 담고 있지 않아서 활성화되면 그것은 가장 중시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드론산업 육성 및 체험교육 지원비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년 예산으로 9천만 원이 되어 있고 보니까 여기 체험장 조성비용이 그러면 4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주미희의원 네, 이것은 기존에 토지정보과에서는 드론을 사용하면서 사용됐던 비용은 5천만 원 정도고요, 4천만 원 정도는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도 4차 산업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지원본부에서나 관광과에서 모색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산업지원본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드론장을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드론이 더 활성화가 되면 교육비라든지 예를 들어 더 추가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미희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산시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 3대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3대 보유하고 있는 게 국내산인가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드론택시처럼 중국에서 개발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지금 드론이 요즘에 우리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부품이라든가 해가지고 만들고는 있지만 저희가 할 때까지만 해도, 2,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전체적인 제품이 중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토지정보과에서 사용하는 것도 중국산인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드론산업 육성 및 체험 그 비용 추계가 보면 아까 체험장 조성비용 4천만 원 때문에 2021년도 9천만 원 되어 있고 나머지 5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차세대 먹거리로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에서도 드론 개발 업체나 사람들에게 지원 방안을 좀 더 마련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비용 추계가 2022년 계속 5천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비용 추계가 적다, 왜 그러냐 하면 육성해주려고 그러면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추계를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비용 추계서예요,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요?

주미희의원 그러네요. 비용 추계서를 첨부를 했네요, 미첨부 사유서라고.

송바우나위원 1억 원 미만이면 비용 추계서를 첨부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셨으니까 이게 비용 추계서인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체험장 조성비용은 본예산에 반영하셨어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올해 예산에서는 반영 아직 안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내년 본예산안에.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내년이요. 내년에 안 했고요, 저희가 일단은 안산시내 와-스타디움 옆에, 사동 매립지, 갈대습지, 쓰레기 매립장, 대부도, 그러니까 4군데를 가지고 저희가 업체에 비행쇼라든가 비행 어떤 장소 제공을 하면서 어떤 활용 방법을 여러 가지로 타진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와 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장을 확보하는 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우리 드론 조례에 맞게끔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계신가요? 하실 계획이신가요? 반영 안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앞으로 향후 할 수 있으면 여건을 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드론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또 산업 육성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사업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 담고 있는 이 사업들은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가 2019년도에 드론 관련된 인력 3명을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올해 봤을 때 2019년도에 승인을 받고 나서 어떻게 지금 인력 확충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3명을 6급 1명에 7급 1명, 8급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간정보 DB 구축이라는 승인이 떨어져서 3명을 확보했는데, 1명을 한 10일 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2명은 내년 초에 1명은 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차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드론정보팀을 별도 팀을 만들어서 구성한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는 3명을 요청해가지고 3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면 우리 조직상 하나의 팀으로 생각하고 지금 운영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 드론정보팀이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공간정보 DB 구축하는 직원들이,

김정택위원 DB 구축팀이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공간정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지적측량 관련이라든가 안마당에 탑재하기 위한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겸하면서 하던 것을 일의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3명을 확보했고 이번에 3명 중에서 1명을 10여일 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정보 DB 구축팀에 드론에 대한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드론에 별도 팀을 또 운영하실 건지, 팀을 만드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장기적으로는 팀을 확보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공간정보팀에 같이 업무가 공간정보,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간정보팀에 드론 관련된 인력은 1명이 있고 2명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2명에 대한 인력을 확충해서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제정이 되면 과장님, 이 업무를 다 하시려면 일단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재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조례 제정되면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실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드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세 번째는 주미희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 이런 자격증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험장,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지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안산시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아까 부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간이 운영해서 드론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시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가 현재 안산시에 있죠? 민간 사설 기관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장으로 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다 이렇게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주미희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이런 조례를 고민하면서, 지금 드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가 늦었다고 할 정도로 드론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공공 부문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데가 토지정보과여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발의를 하면서 토지정보과하고 논의는 했고요, 논의 과정에 보니까 안산시에서도 발 빠르게 산업지원본부라든지 관광과라든지 안전과라든지 안전사회지원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도 드론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 제정이, 이게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쉽게 조례에 대한, 아니면 이 드론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부서에서도 예산과에서도 드론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전담팀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각 부서에 맞는 드론 활성화를 위한 것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저는 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장을 만들 때 다른 시에서는 사무 위탁이 있고 예산 지원이 있고 교육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었는데 일단은 사무 위탁이나 예산 지원을 먼저 얘기하면 드론산업을 육성하거나 마중물 역할에서의 약간 훼손될 수 있어서 이런 조례가 사용함에도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제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토지정보과, 그 외의 부서에서도 예산과 장소와 자격증 취득과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이 조례 제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지금 이 조례 제정은 저희가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 부서에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드론 활성 촉진이라는 것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널리 드론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교육, 또 이런 대회를 유치해 준다든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한 조례지 우리 부서별로 이것을 조례로 인해서 부서가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어쨌든 토지정보과가 주 담당부서로서의 역할을 하시려면 물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은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 그동안 드론시장이 상당히 커졌어요. 우리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이 또 드론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자격증 취득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안산시 드론 인구에 대한 파악은 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기존에 안마당 DB 구축 관련해가지고 직원이 2명이 그동안 전담적으로 드론 촬영도 하면서 관련 업무를 했는데,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요. 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안산시 우리 시민들, 시민들의 전체 안산 드론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부서에서 파악을 하셨냐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게 한번 파악하려고 해 봤는데, 동호회라든가 이렇게 학원 쪽에 알아봤는데 쉽게 파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전체 시민들이 어느 정도 드론을 가지고 취미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파악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안산 신길동에 보면 드론 교육장이 있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거기 가보고 거기에 대한 교육 현장, 자격증 취득 여러 가지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산에 드론을 동호인들 수라든가 아니면 동호인 가입 안 되고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드론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대회도 할 거고 교육도 할 거고 많은 홍보도 할 거고 다 하실 거잖아요? 사업도 하셔야 되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드론에 대한 동호인들의 숫자라든가 또 교육의 실태라든가 또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드론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드론 자격증은 국가가 공인한 건 아니고요, 국토부가 지정한 그런 교육원이라든가 일반 학원에서 일정 시간을 이수한 후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수료증을 주는 거죠. 수료증을 주는 건데, 수료증이라는 게 법적 효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할 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정택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드론을 띄우는데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무분별하게, 물론 야간에도 6시로 제한되어 있죠? 일몰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죠, 드론 이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몰시간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을 활용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일단 장소를 드론 연습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 한 4군데를 타진하고 있고요, 드론 연습장만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보가 되면, 드론 업체들이 지금 수도권에 많이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지방까지도 가고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었고요, 드론교육 하는데, 자격증 취득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그럼 우리 시가 이제는 빨리 이런 교육장을 빨리 준비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 지방으로 가서 또 불편함 겪지 않고 많은 비용을 들어서 하지 않게끔 빨리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 자체적인 어떤 교육장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자격취득에 대한 부분도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민간 사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설교육장하고 연계, 지금 우리가 초기단계이니까 어떤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연계성을 갖고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준비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직원 인력 빨리 충당해서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사업들을 빨리 진행을 하시라고요.

주미희의원 김정택 위원님 제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공공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제가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조례 발의를 협조를 받은 거고요, 이후에 일련의 과정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후에는 토지정보과보다는 산업지원본부, 관광과, 안전사회지원과, 교육청소년과, 다양한 곳에서 이 드론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무부서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제일 많이 사용하거나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나 어느 쪽으로 활용방안이 더 클지에 대해서 결정이 난 다음에 부서는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무위탁을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무위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서를 지정하게 되는데 드론은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그 걱정거리를 해소해야 될 부서는 사실은 지금 토지정보과보다는 중추적인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조례 제정 부서가 토지정보과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일단 이런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서하고의 협업은 그 나름대로 이후에 또 시장이 판단해서 정말 드론 조례 취지에 맞는 부서가 어디인지, 최고 안산시가 드론의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어디 부서가 이것 전담을 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향후의 일이고요, 지금 어쨌든 토지정보과 부서니까 지금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사실은 지금 현재 DB구축비에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다 하면 이거에 관련된 예산도 내년도 추경에는 편성을 해서 빨리 이거를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급속도로 다양한 활용도가 있어서 그 활용에 따른, 그래서 주택과에서 건물 안전진단하는데 쓴다든가 방역을 하는데 쓴다든가 수색을 하는데 쓴다든가 여러 공간정보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시 행정,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다양한 형태로 효율을 높이는 이렇게 지금 드론이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 전체가 말씀하신 그런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 사용기능의 다양성 거기에 맞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인력을 충원해서 전담팀을 꾸리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해라, 이게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한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과 안산시민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안 제8조에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로부터 11조까지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통지도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무쪼록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학교와 집 주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제정안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교통지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로써 제정 가능한 자치법규로 판단되며, 교통정책과 부서의견 조회 결과 상위법 저촉여부,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경애 의원님.

과장님, 2019년도에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한 민식이법이 제정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법안의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가족 트럭사고를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세 살 아이가 사망사고 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도 신호등만 설치되어 있었으면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신호등, 예를 들자면 또 단속카메라, 안내판 등이 설치가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금년도에 연초에 민식이법이 발효되고 난 뒤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특별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도시정보센터까지 같이 해서 총 12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적색포장은 55개 학교를 다 완료를 했고요,

김진숙위원 적색포장은 다 완료가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내년도에 2개 학교는 학교 앞에 굴착할 일이 있어서 2개 학교만 못 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53개교를 다 했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은 1월말까지, 현재 한 90% 정도 완료했는데 이달말까지 전체 완료할 예정이고요, 총 33개소입니다.

그다음에 과속경보표지는,

김진숙위원 33 몇 개소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38개 중에 현재 33개소는 완료를 했고 11월말까지 다 완료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과속경보표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란표지판에 차량속도를 표시해 주고 이렇게 스마일 표시 있는 그것도 저희가 60개를 설치하려고 해서 이달 말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이고요, 노란신호등은 17개 학교에 설치할 곳이 있었는데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호기도 대상지가 9군데인데 다 완료했고, CCTV도 55개교 이달에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전체 완료 100% 다 된 겁니다.

2022년도까지 법적으로는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김진숙위원 2022년도까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다 완료하고 혹시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더 추가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양방향 전방 300m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전체적으로 법적으로는 300m가 기본거리고요, 대신 현장여건을 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앞에는 기준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것도 똑 같이 300m가 기준인데,

김진숙위원 300m는 알고 있는데 학생수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거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거는 학생수로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주변교통여건을 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과속이라든지 주차위반이라든지, 그러면 시간대는 어떠한 식으로 단속이 되나요? 보통 평일 같은 경우는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보통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인데 그 이외 시간에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안전한 단속은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택가가 워낙 교통난이 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을 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는 예를 들자면 신호등이 단속 그게 다 되어 있는 데는 평일 날은 보통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라든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일출서부터 일몰까지입니다, 원칙은.

김진숙위원 일출부터 일몰까지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보통 교육대상이 3세, 4세도 포함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보통 초등학교 미만, 유치원이나 그 아래 어린이들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초등학교 1, 2학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자율입니다.

김진숙위원 자율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의무로 하면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것은 법에서 의무화를 하지 않는 이상 자치단체에서는,

김진숙위원 법에서 의무화가 안 되어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아니, 그런데 의무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공문을 보내서 계속 설득을 해서 가능한 한 다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아이들의 안전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 오히려 학교나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더 원하는 시설이고 또 그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교육과정을.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안 받아줘서 어떻다라는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원에 대한 교육이 있거든요.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비용추계예요. 2017년도 보니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 1천만 원, 어린이교통지도에 1,800만 원 이렇게 2018년 계속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실시가 안 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올해는 일체 집합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보면 21년도부터 교육비가 확 줄었는데 예산추계에 보면 왜 그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시에 많이 부족한 상태라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은 대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교통안전교육 500, 어린이교통지도 900 그래서 반 이상이 깎였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교통도 특별회계 아닌 일반회계 부분은 다른 것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이것 어린이교육에 대한 것이 삭감된 게 염려가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교육이 필수교육이라고 법정 의무교육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다 세우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예산의 형편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공사현장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8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공사현장에 대하여 이렇게 수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학교 통학로에 있잖아요. 보통 신축건물이라든지 공사현장을 지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학교장과 사전에 협의를 보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학교별로 지역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나요?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장선생님은 이것 요구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장선생님은 요구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시방서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라는 내용을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반드시 학교와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공사장과 가까울 경우에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가서 어떤 양식을 만들어 주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뒤에 공사를 시행하라, 이런 것을 시방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발주할 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각 부서에다 기준 폼을 시달을 해서 그 내용을 시방서에 넣어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요, 지금 타 시 조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적인 조례도 마찬가지로 제2조라든지 제10조 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다 나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까지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도 다 기본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하부시행계획이나 이런 데서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 제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이것 외의 다른 것들은 장애인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운영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어차피 어린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통약자인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다 제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러는데 하려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적용되어서 같이, 다른 타 시군 보면 다 같이 적용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또 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제2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2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려면 “12조 1항에 따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조 1항에 따라, 나머지 2항, 3항, 4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12조1항에 따라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이 또 제2조에도 나와 있고 제7조 차량통제에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이렇게 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같이 다 염두에 둔다면 차라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은 사실상 어린이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꼭 필요한 편이 있는데 사실 여기다가 노인 같은 경우는 거의 돌아다니지도 잘 않으시고 그러신 분들, 장애인 이런 분들은 거의 많이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인데,

강광주위원 아니, 왜 노인들이 활동을 안 하신다고 봅니까? 요즘에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어린이보다는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도 상당히 늘어난 추세인데 활동을 안 하신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실까요?

이경애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는 방송에서도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우리 안산도 스쿨존 내에서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그러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활동이 빈번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은 통학로를 거의 매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못 가고는 있지만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특성화시켜서 스쿨존 내에서 아이들의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통약자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 노인네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것 누구 코에 붙이시려고, 예산이 너무 적은데 왜 조례를 했는데 더 반토막을 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조례는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산은 그 전에 신청을 한 거고 이 안에 보면 지금 예산이 여기에 보면 어린이안전교육이라든가 예산지원에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산하단체 같은 데 봉사단체 같은 데서 또 하게 되면 그런 데도 예산이 있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이지 않는 거를 여기다 보이게 두셔야지 알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예산지원 이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교통봉사단체 여기에다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11조에 들어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어린이교통지도 1,800만 원인데 왜 900만 원으로 반으로 줄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거는 이번에 예산이 저희가 특별회계 외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적으로 많이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2021년 수준으로 그냥 5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5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세운 거고 다시 정상화되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추가로 세울 수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저희 조례 4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안전법 17조 및 18조에 따라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거 관련돼서 조례 제정 전에 이런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은 매년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5년마다 법적사항이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리고 내년에 전체 통합 계획으로 내년에도 한 번 더 세우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가 만료하고 5년이 지나서 내년에 수립하는데 저는 우리 강광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은 노인, 장애인, 어린이 다 포함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어린이 대상으로 한 조례안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별도의 어린이들에 대한 그것을 따로 세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 노인, 장애인 포함을 이 조례안에 포괄적인 어떤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이라 하면 차라리 어린이 이런 교통약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 조문에 담아 있는 것은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기본계획은 원래 전체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전체 포괄해서 다 하는데 대신 여기에서 지금 제안한 이 조례는 따로 저희가 시행계획을 별도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거라,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거는 용역에 의해서 크게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고 세부 실천계획은 저희 공무원들이 현실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희 교통안전체험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이 저희 사동에 있어요. 그게 지금 체험관 운영된 게 몇 년 정도 된 거죠? 한 10년 가까이 됐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교통안전 체험한다고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고 교육을 받고 했는데, 제가 요즘 근래에 코로나 전부터 보면 상당히 체험하는 어린이 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도 거의 저희가 안산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받고 있기도 한데, 교육 수요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실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연도별로 코로나 전에 처음 체험관이 준공 이후에 개관하고 난 이후에 연도별 어린이들 참여 인원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쭉 파악하셔서 통계가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 없고 제가 코로나가 막 활성화될 쯤에 왔는데, 교육이 날짜 잡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저도 한번 자료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체험관 자체가 처음 당초에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무래도 지금은 시스템이 디지털로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영상으로 재미있게 바꾸어서 체험하는 방식의 영상으로 좀 시스템을 바꿔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현장 체험에서 영상 체험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무선으로다 어떤 용품을 만지면 영상에서 거기서 띄워서 자기가 움직이는 게 저쪽 영상에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어서 반응은 좋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발 빠르게 행정을 펼쳐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2022년도에 법적 사항을 다 우리는 시설 보완을 다하셔서 몇 개에 대한 부분만 지금 공사 관련된, 굴착 관련된 것 때문에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학교 앞의 횡단보도라든가 도로를 보면 노면 표시가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전에 되어 있는 노면 표시가 또 빨간색이 지워지면서 흐릿하게 된 데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계속 보수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데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데도 빨리 보완되어가지고 어린이들이 한눈에 띄게, 우리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이라든가 한눈에 띌 수 있게끔 횡단보도와 노면 표시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아까 이용 인원수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2012년도에 한 1만 8천 명 이상이 이용이 됐고 2019년도에는 1만 7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인원수에 비하면 사용인원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교육 신청을 교육기관에서 하게 되면 교육인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체험하고 직접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청이 안 돼서 교육을 못 받는 그런 데지 교통안전체험관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좀 많이 준 것 같아서, 들어가 보지는 않아가지고,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볼 때 김정택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이게 조례가 사실은 여러 기존에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린이를 특화한 대상 조례라고 얘기하시는 김정택 위원님 의견이 사실은 저는 적합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조례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갖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후에 아까 교통 거기 아이들 체험하고 영상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지금 아이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자료 잘해 주시고, 특히 노면 표시가 잘되어 있지만 좀 흐린 것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잘 해 주시지만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조용대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 조용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7회 안산시 의회 정례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203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 등 경관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식을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4조 및 제22조는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 지원 시행의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6조 제1항은 우리 시 경관 중 주요하게 보전 및 관리해야 할 대부도연안, 다문화마을 등 4곳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종류를 재정비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26조 제2항은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 경관 특화에 관한 사항의 검토항목을 정비하고자 신설한 조항입니다.

조례안 제26조제3항은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증·개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내이면서 건축연면적의 10분의1 이내로 증·개축을 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26조 제4항은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조건을 완화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오동 지역 현안사항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9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결정대상으로 선정된 각골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린공원인 각골공원 면적 중 3,290제곱미터를 제척하고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계획안대로 사업 추진 시 약 60면의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여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와 함께 소방도로 확보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 완료 후 드론 현장 촬영 영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중 2021년도 실효대상이 되는 시설 및 이와 연계된 시설에 대하여 실효 전 행정절차를 통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연계 변경 2건과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공원, 녹지, 체육시설 등 46건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있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미집행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실효 전까지 예산 반영 및 사업시행인가가 어려운 시설들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서는 재원 조달 방안 등 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미 결정된 미집행시설들은 최대한 집행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제2호 안건에 대한 드론 현장 촬영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상지가 각골공원이고요, 위쪽으로 각골초등학교가 입주해 있습니다.

도로 법면 쪽을 이용해서 도로 레벨보다 한 3m 정도 이상 높이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깥쪽으로 지금 국궁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아까 표시 처음에 지나간 자리, 처음에 거기였던 건가요? 다시 한 번 봐 봐요. 지금 여기 법면,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조용대 예, 법면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결과를 반영하여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재설정하고 구역 내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조정과 건축물의 증·개축 시 경관 변경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19조, 안 제20조는 각각 경관계획 수립 제안, 경관사업계획 제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시 필요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신설하여 대부도연안, 대부황금로, 시화호연안, 다문화마을 4개 구역으로 경관심의대상을 세분화하여 확대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건축물의 경관특화에 관한 사항’에서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등의 고층 건축물에 대한 경관특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획일적인 디자인의 도시 경관에서 벗어나 특화된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과도한 특화 조명 설치로 인한 빛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심의 기준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경관 조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변경하면서 중점관리 경관구역이요. 그 당시 2020에는 도시경관권, 구릉지경관, 자연경관권, 철도축경관 이런 식으로 나눠졌던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바꿔서 대부도연안, 시화호연안, 다문화마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이번에 경관심의 대상에서 그동안에 대부도 지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대부도를 추가를 시켜서 대부도연안하고 황금로하고 시화호연안 그다음에 다문화마을,

김진숙위원 전에는 중점관리는 아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거기는 그동안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죠. 이번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추가로 포함시키면서 중점경관 관리지역 구역으로 설정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전에 보면 대부도에도 경관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 외 이렇게 안 쓰여 있고 그냥 3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포함이 아니었던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동안은 단독주택 명칭 없이 그냥 3층 이상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로 했었는데요, 단독주택을 제외한,

김진숙위원 이번에 단독주택을 빼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빼고,

김진숙위원 빼고서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 3층 이상을 짓는 단독주택들이 나오나요? 4층으로 짓는 경우도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대부도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없죠? 지금 여기 중점경관 관리구역 전에 2020에 보면 구릉지경관 있잖아요. 광덕산 및 노적봉 주변, 원시공원 주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해제하는 이유가 자연경관 보존하기 위한 지역이었는데, 해제하는 이유가 어차피 경관지역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해제한다고 그렇게 된 것 맞아요?

여기 보면 해제 사유가 있거든요.

‘경관지구로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릉지경관, 광덕산 및 노적봉 주변 하면서 해제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특히 구릉지경관에서 경관지구로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해제를 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해제는 저희가 경관심의 대상에서 해제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20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21년도 1월 1일자부터 시행되는 2030 우리 경관계획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중점경관 관리구역에서 제외는 되지만 경관관리지역에는 포함된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차이를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중점경관관리랑 일반 그냥 경관관리랑의 어떤 차이점, 기준이 센 건지 그런 차이점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차이점은,

김진숙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 자료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별로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자료로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완화되는 부분에서요, 지붕 및 옥상에 관계된 게 있어요.

건축물 상층부 및 옥탑부 다양하게 디자인을 특화하여 우수한 건축환경 조성하는 부분에서요, 조망을 고려하여 옥탑 부분을 랜드마크한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 했는데 지난번에 해양동의 9단지에서 야간조명이 불빛이 너무 세서 민원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해양동 9단지처럼 그런 조명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는 고층건물에 대한 조경이나 디자인 부분을 검토를 안 했는데요, 경관심의에서 심의를 안 했는데요,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야간조명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관심의에서 심의를 해서 특화를 해서 일률적으로 고층 건물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화를 해서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준을 세우겠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를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기준을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건축면적이 500㎡ 이내이면 건축면적의 10분1 이내를 증·개축 경우 이거를 건축물 10분1 이내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심의를 생략을 해서,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또 심의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10분1 이내는 심의대상에서 생략을 해서 심의를 제외를 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숙위원 증축이라든지 변경하는 것 다 심의를 통과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평수를 보니까 한 160평 정도 되더라고요.

평수가 500㎡이면 160평인데 10분1이면 한 15평에서 16평 정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건축기준에 맡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경관심의에서만 빼준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경관심의에서만 제외를 시켜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건축을 10% 올리는데 그러면 어쨌든 건축법에는 관계가 되지만 경관심의에는 안 받겠다, 그런 내용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중점 경관관리지역이 새로 신설하면서 대부도라든지 또 다문화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반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민원사항 이런 거는 없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의견청취를 했는데요, 별도로 주민들한테서 어떤 의견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들어온 거는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다문화거리도 그렇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관에 관한 심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4개 구역이 되어 있는데 다문화마을 쪽에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정했는데요, 설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원곡동 지역이 다문화마을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서 원곡동의 다문화마을 중에 주요도로변에 접한 부분만 저희가 경관심의를 해서 다문화마을 도로변에 경관을 특화하기 위해서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지역으로 수립이 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다문화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에 접한 부분만 앞으로 추후로 증축한다든지 새로 다시 건축할 때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전의 부분은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둘 중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건축물 경관 특화에 관한 사항들을 보면 지붕 및 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형태 및 재료 보면 건축물의 입면은 저층부, 상층부로 구분, 특성에 따라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입면 계획,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건축업자들 봐가지고는 규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닐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고층건물에 대해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특색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고층건물에 대해서 특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신에 건축주의 최소한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건축물 상층부에 각 동별로 다양하게 디자인을 특화하면 어차피 그러면 설계가 다 틀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옥탑부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더 들어갈 거고 또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잘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혁신법무과에서 의견 반영했던 부분 다 반영이 되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다 반영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다 반영하신 것 같고요.

도시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보면 지금,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각골공원에, 아까도 드론으로 잠깐 봤지만 사실 경사도가 대부분 30도에서 40도 사이가 최고 많은 부분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약간의 경사도가 있고 표고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을 평지로 만들어서 주차장 만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로 레벨에 맞추면 사업비가 너무 부담스럽고요, 최소한 한 3m에서 높은 지역은 6m까지 단차를 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단차를 둬가지고 지금 해 놓은 부분이 60면 주차장 두고 있잖아요? 60면 중에서 보면 일반형이 있고 확장형이 있는데 확장형이 18면이나 두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권장사항으로 어떤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계획을,

강광주위원 다른 데 보다는 상당히 확장이 많은 주차대수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권장사항이 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디에 권장사항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현재 조례상 주차장 2.3m인데 2.5m까지는 권장을 해서 지금 차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확장형으로 지금 권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반형은 2.3m고 확장형은 2.5m까지로 보면 앞으로 차량이 점점 대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18면을 확장형으로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평면계획이고요, 주차장 조성하면서 어떠한 그게 꼭 16면을 도시계획에서 그런 사항까지 결정은 안 하지만 조성하면서 뭔가 감안해서 하는데 16대라는 거를 꼭 못을 받아놓은 거는 아니지만 가급적 그런 식으로 계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내용 보면 자연환경으로 봤을 때 자연도 2등급 권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2등급 권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이용 시에는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옹벽을 쌓는 게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옹벽을 쌓아서 식재를 한다는 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옹벽을 보통 콘크리트 옹벽이나 특허공법으로 해서 옹벽을 설치하는데 그런 쪽에 지금 도로에서 많이 경관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자연석 쌓기나 그런 걸로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제가 사실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옹벽을 쌓음으로 해가지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랑 옹벽이랑 사실 별개의 문제 같은데 조치계획을 보니까 옹벽 및 식재가 가능한 판넬 옹벽을 적용하겠음, 이렇게 있어서 그 내용을 사실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이게 주차장 조성 예시도인데요, 친환경적으로 옹벽보다는 자연석 쌓기로 해서,

강광주위원 일반 옹벽이 아니라 자연석으로 해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그렇게 했을 때는 별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다만 주민이용 왕래객이 많다 보니까 경관이나 미관 쪽에 신경을 써서 이런 공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쪽에 보면 안산시 단원구 와동 268-1번지가 있어요. 이것 보니까 면허시험장 근처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용에 폭원 30m를 20에서 87m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기존 시가지에 대표적인 이번에 금회 상정된 안건인데요, 시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곽도로가 현재 중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중로로 지금 사업이 시행이 완료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도시계획상은 30m 폭인 대로입니다.

그거를 확장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현재도 교통량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걸 확장을 하지 않고 현재 안대로 그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변경해서 보니까 폭원이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30m였었는데 그걸 20에서 87m까지 이렇게 변경했잖아요? 폭원 변경을.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래서 20m로 보시면 됩니다. 부분적인 87m는 어떤 교차로나 그런 부분에 어떤 경관이나 그런 쪽이고요, 거의 20m로로 중로로 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개설되어 있는 도로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큰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현재 교통량을 봤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서 이번에 실효시키면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주차장, 공원 결정 변경 의견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각골공원 60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왕 까시는 것 더 까시죠? 60면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계획 결정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 시행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국도비를 2019년도에 15억 원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예산에 맞추시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예산에 맞췄고, 그다음에 공원의 어떠한 유지 쪽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교세랑 특조금 때문에 하시는 건데 이거를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하셔서 어느 정도 이용할 것 같다, 자연녹지를 손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만큼 공원이 또 줄어드는 부담감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적절하게 안배를 하신 기준은 어떤 60면으로 하신, 예산에 맞추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죠.

주민 수요와 공원이용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시비 추가를 하든 아니면 좀 덜 받든 하실 수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주차장 수요는 진짜 아무리 많이 설치를 해도 끝이 없기는 합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고요, 다만 공원 쪽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공원관리 부서에서도 어떤 적정, 너무 많은 쪽에 공원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업시행 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정책과에서 그 정도로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경관 조례요.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2030 기본경관계획에 나와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이렇게 4개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4개가 다 달라요? 기본경관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다르게 설정하신 건가요, 심의대상을?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심의대상은 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심의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권역 축 거점 중에 경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하고 경관 재해가 우려되는 곳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경관관리구역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4개가 대부도연안하고 대부황금로는 단독주택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인데 시화호연안은 시가지랑 똑 같고 다문화마을은 또 4층 이상이고, 이거는 어디서 뭘 기준으로 정하신 거냐는 거죠.

어디는 3층이고 4층이고 7층이고 대상 자체가 층수랑 연면적이 다른 이유가 기본경관계획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경관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경관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기본경관계획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경관 조례는 경관심의대상 선정하는 게 조례거든요.

그래서 경관심의 대상의 범위를 해서,

송바우나위원 그걸 하실 때 기본경관계획을 참고하신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참고하신 것이지 그게 여기에 기속력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경관 조례에 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디는 3층, 어디는 4층, 어디는 7층 이렇게 정하신 거란 말씀이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것도 있고 그 지역특성에 맞게 그쪽 각 지역에 맞는 건축 허용용도 기준에 맞게 저희가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본경관계획 책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껍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는 부분만 복사를 해서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자료로 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책을 주지 마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 보지도 못하니까.

주시고 다문화마을에서는 지금 다문화길, 부부로, 원본로, 원곡로에 면한 4층 이상인데 이 안에 면하지 않은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관계획도 그렇게 짜셨어요, 면한 부분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경관지구로는 전체가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심의대상만 도로변에 접한 부분만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관지역으로는 정하셨는데 왜 심의대상으로는 면한 부분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경관이 주로 저희가 다문화길하고 부부로, 원본로, 원곡로 도로변에서 경관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심의대상으로 이렇게 정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잡다 보면 주민들 부담도 있고 그래서 도로변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정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제일 차량 유동량이 많은 중앙대로 쪽은 안 잡으셨어요, 안산역 건너편.

거기는 왜 누락이 되어 있죠?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안산의 관문인데, 안산역 외지에서 딱 내리면,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안산역 부분은 시가지 경관지구 내에 기존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가지 경관지구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7층 이상이잖아요, 2천㎡고.

그러니까 좀 저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야말로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단 말이죠. 중앙대로 중에서 원곡동 993-7번지 일대.

중앙대로는 여기부터 쭉이잖아요? 전체 말고 안산역 건너편 저는 부부로하고 원곡로 그 사이 중앙대로 연결하는 부분.

그것 좀 무슨 말씀인지 어디인지 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제가 정확히,

송바우나위원 안산역 건너편이에요. 안산역 내려서 딱 보면 바로 건너편, 다문화 음식거리 시작하는 부분.

부부로는 여기 다니지도 않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팀장님 어디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장기미집행 질문하겠습니다.

완충녹지를 몇 군데 지금 폐지하시는데 이유는 참 괜찮은데 완충녹지 원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달성시키려면 존치해도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게 몇 개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완충녹지는 보통,

송바우나위원 체육시설 거기 말고요, 사동하고 사사동 완충녹지 10호하고 25호.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사사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하고 데콤단지 가운데 어떤 완충을 위해서 설정된 계획인데 현재 미집행된 상태에서 큰 어떠한, 물론 필요성은 대두되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핑계를 대면 예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쪽 사사동하고 대부동 같은 경우는 주도로 황금로를 지나가면서 주거단지하고 접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충녹지 대부분이.

그다음에 해안로 사동 쪽에는 농어촌연구원부지 쪽의 해안로 일부 연구소하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사사동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산 문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서에서 큰 의지가 없는 거죠, 완충녹지를 사업할 부서에서 어떤 예산확보 문제로.

송바우나위원 지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금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가로수 세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방치, 그리고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사유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기는요, 사동 농어촌공사.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거는 해안로에 일부 띠 완충녹지로 일부 조성되어 있는데요, 결정되어 있는데 현재도 어떠한 미 조성되어 있지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안이 뭐죠? 연구시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연구시설입니다.

연구시설이다 보니까 본인들 자체적으로 어떠한, 일반 사유지라 하면 최대한 그러한 필지를 이용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겠지만 국가기관의 연구시설이다 보니까 본인들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쪽에 알아서 완충녹지 개념으로 나무도 식재되어 있고 완충작용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완충녹지 10호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25호 같은 경우는, 여기 주거지역일수록 더 존치를 시키고 여기를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의견제시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먼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되는 의견청취의 건을 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주택가 주변에는 주차장 수요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주차장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은 대부분이 공원이라든가 그런 쪽 주변에 공원을 이용한 이렇게 주차장 조성할 데가 없는데, 지금 사실은 본오동 각골공원 있는 쪽도 사실은 주택가 인근 지역이라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지역이기도 해요. 이뿐만 아니라 뭐 본오동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도 받아오시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니까, 의견청취니까 제가 의견을 드리면 이 공원에 대한 지금 표고라든가 경사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 받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지관리법 있잖아요. 과장님, 산지관리법에 나와 있는 경사도에 대한 부분이 허가 기준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대상지를 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도 이상 되는 게 총 면적의 40%가 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40%가 넘으면 이게 산지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런데 이 사업은 개별적인 개발행위 허가라고 판단하면 위반되는 게 맞지만요, 이것은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사도가 심하고 또 표고도 심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본오동 쪽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제가 동의하고요. 저희 사동이나 본오동 쪽 주택가 쪽에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도 많은 곳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대상지는 이런 데뿐이 없다, 공원, 임야.

또 공원을 축소하고 임야를 훼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표고에 대한 부분, 경사도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으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뭐예요, 상위 법령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업한다는 것은 아무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업이 과연 우리 안산시가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물론 공공의 영역이지만 민간인들이 봤을 때, 아니, 안산시는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산지관리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도시계획시설 설정해서 조성하는데 민간인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물론 민간인들도 공공의 목적, 예를 들어서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도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 시가 답변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법을 지켜가면서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면 이것은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대상 면적에 어쨌든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도시계획 심의에서 심의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옹벽으로 해서 아까 단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로 부분 쪽에 자연석 개념으로 해서 종단으로 하면 이런 한 3m에서 6m 표고 정도로 유지하면서 높은 지역은 6m까지 설치하고요, 자연석 쌓기를, 낮은 지역은 3m 정도 해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관련 부서들 의견을 협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의견 준 게 지금 이 대상 부지는 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자연도 2등급 권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2등급 권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2등급 권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이용 시에는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시기 바람, 이렇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훼손 최소화를 위해 주차장 끝단에 합벽 옹벽 및 식재가 가능한 판넬 옹벽을 적용하겠다, 이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과도 그렇고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쪽에 의견 조치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옹벽을 어떤 옹벽으로 재질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교통정책과가 조성할 때 이런 환경정책과에서 한 의견들을 최소한 주차장을 하면 우리가 주차장 옹벽에도 나무 식재가 가능한 옹벽, 이런 것으로 해서 최소한 거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보전을 하면서의 어떤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관이라든가 이런 산림을 훼손하는 역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주차장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저희가 사업 집행을 할 때 실시계획인가 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업이 되면 이거 15억 갖고 할 수 있어요, 이 예산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현재 국도비가 15억이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설계비 1억 정도 반영돼서,

김정택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16억입니다.

김정택위원 16억 갖고 하실 수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15억은 사업비, 1억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1억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1억은 교통정책과의 전체 예산, 자투리 예산 그런 쪽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좀 제가 교통정책과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거 저는 사실은 10년이나 일몰제에 의해서 다시 정리를 다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사업을 진행 안 해가지고 이게 다 묶여 있는 땅이에요. 대부분 다 거의 사유지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분들이 당신네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10년, 20년 동안 묶어놓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 안 하고 이제는 폐지하겠다, 그러면 폐지 후에 보전녹지는 보전녹지로 갈 거고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로 가, 그죠? 그러면 재산권을 20년 동안 묶어놨다가 이제 와서 폐지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금회 폐지되는 장기 미집행의 총 집행금액을 제가 한번 판단해봤는데 한 7천억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또한 그런 측면에서 주민의 어떠한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안 하게 되면 또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피해를 입는 게 도로나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의 제약으로 인해서 아무 것도 그 땅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폐지가 돼서 자연녹지가 되면 그나마도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는 것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도로로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더 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김정택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분들은 계속 보상을 요구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보상을 요구했고 이것은 사실은 도로라는 것은 우리 시가 계획을 하면서 이 도로가 향후에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도로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차라리 10년, 20년 일몰제에 의해서 갑자기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집행부가 서두르는 건데, 기간이 소요가 만료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어쨌든 이런 도로의 확장이 필요 없고 이런 시설 다 필요 없다, 그러면 빨리 폐지를 해 줬어야지,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 이렇게 그냥 일몰제까지 올 동안 계속 묶어놨다는 것은 사유재산 갖고 있는 분들 당초에 조성 끝나고 나서 우리 시가 여기는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면 빨리 이런 거를 해지를 준비해서 빨리했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향후에 또 민원의 제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건건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잘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잘 준비하셔야지 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본오동 주차장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김진숙위원 본오1동 주택밀집지역 거기는 변변한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주차난이 안산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주차장에 관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쪽 길을 제가 가끔 이용을 하는데, 산지형이잖아요. 경사도가 심한데 조성할 때, 교통정책과에서 조성하실 건데 어떤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그쪽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해안도로랑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렇게 다른 산지형 주차장을 보면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사도가 높은 주차장 같은 경우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가 가깝잖아요. 각골초등학교 가까운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거리는 같이 접해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이용 동선을 충분히 분리를 해서 주차장 조성하고 또 중간에 완충 작용으로 일부를 남겨놔서 소음이나 먼지 등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일단은 주차장 조성 민원이 더 급하니까요.

김진숙위원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주차 60면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60면입니다.

김진숙위원 더 추가로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지금 어쨌든 공원인데 한 1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차장이요. 그게 조금 더 넓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쪽에 워낙 주차난이 심한 곳이라 60면 갖고도 아마 해소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최근 우리시에서 산이나 공원 등을 정리를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호응이 더 좋은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기금을 통한 주차장 조성, 단지 내 주차장 조성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통정책과에서도 앞으로는 어떤 산 그런 것을 훼손보다는 주거지역 내 토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이 이번에 기금 예산이 본예산에 많다 죽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추경에 이미 30억을 그런 정비기금 대체용으로, 특별회계는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정택위원 이거 잠깐 하나만, 의견이니까 의견을 드리면 교통정책과에 향후에 의견을 드릴 건데 지금 진·출입로가 6m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폭이 6m인데, 그리고 진·출입로 진입하고 나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동선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정확히 길이가 이걸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서 길이를 조금 줄이면 주차면수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6m는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지금 도로 폭이, 차도 폭이 넓으면 3.5 정도, 버스는 아니니까 최소한 3.0 정도는 교차가 가능한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교통 도로 흐름 측면에서는 불편하겠지만 주차장 내, 단지 내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6m면 충분하고 그걸 또 더 확보하다 보면 주차장 면적 주는 면 그런 것을 더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진·출입이 6m 정도로 하면서 진·출입하면서 바로 주차했을 때 도면만 봐서는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도면을 보면, 그거를 감안해서 주차면수를 최대한, 이 면적에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는 수없이 매 회의 때마다 실효에 대해서 신중을 요청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정말 사유재산권에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풀고 또 우리가 예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 이후에 꼭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기간이 됐다고 해서 그냥 실효보다는 그 부분들을 계획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각골공원 여기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보다는 수요 조사를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고, 거기는 생태 블록 이런 것 쓰지 마시고 말이 생태지 거기다 꽃 심고 뭐 하고 지저분해요. 나중에 아예 그냥 산벽 쌓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여기 실효 보면 장기 미집행 자료집 6쪽에 있는 이게 면허시험장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지점 이게 ‘사’하고 ‘아’가 면허시험장 그쪽 삼거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 지점에, 여기가 현재 전체로 볼 때는 괜찮다고 보지만 이 두 지점은 특히 정체가 심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소 방안 없이 그냥 현재 현행 도로로 해서 나머지를 실효한다, 이거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쪽에 정체가 심한 것은 맞습니다만, 신호 체계 쪽에서도 정체가 되는 게 일부분 있고요.

○위원장 박태순 거기 신호보다는 그러니까 와동으로 넘어가는 좌회전 부분하고 또 ‘다’ 지점에 선부동으로 들어오는 좌회전하고 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두 지점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 안건 및 일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는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건설기계가 포함되지 않아,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안산시 자동차등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에서 근거법령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특정건설기계의 정의를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특정건설기계를 포함시키고, 조기폐차 권고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권고 기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조기에 폐차를 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저공해조치 재정지원의 근거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를 조문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사업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 만료됩니다.

현재까지 풍부한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운영하여 온 안산녹색소비자 연대에게 향후 3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와 경기도가 함께 지원하는 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는 2013년 5월부터 안산녹색소비자연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 운영사무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안산녹색소비자연대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저공해 촉진 지원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면서 조례 제명을 당초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자동차등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제안하였으며, 안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에서는 상위법 제·개정 사항에 맞게 용어의 변경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무대상 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특정경유자동차에서 특정경유자동차와 특정건설기계로 확대 정의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 자료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당초 지원대상인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하여 총괄 소요예상 비용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특정건설기계 지원으로 인한 연도별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특정경유자동차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걸 폐지하고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법이 바뀝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권역이면 수도권 권역이 어떤 형태로 나눠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처음에는 수도권 대기환경보전특별법에서는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 쪽의 수도권에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전국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물론 전국이 다 일괄되는 거는 아니고 광역시급은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고 중부권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군 단위도 되고는 있지만 시 단위 정도,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있다고 우려되는 시 단위에서 많이 이번에 추가지정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농어촌에서 지정이 안 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런 데도 아직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주소지가 지방 산지라든지 농어촌 이런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데요, 그런 데 주소지를 한 분이 수도권 권역에 있잖아요. 들어와서 운행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 저희들이 운행에 대한 어떤 제한을 말씀하시면 똑 같이 적용은 됩니다. 수도권에서 와서 운행할 때는 우리 안산시에 적을 두고 있는 차량이나 그렇지 않는 대기환경 관리지역 권역이 아닌 그런 지역의 차나 수도권에서 운행할 때는 규제가 똑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에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할 때 비상저감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운행이 제한되는데 우리 시에 있는 차나 그런 군 단위 지금 규제지역이 아닌 차나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만 자기지역에서 운행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2조2호에 보면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그런데 옆에 보면 부착에서 교체까지 포함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진숙위원 조기폐차, 개조 또는 교체가 다 포함되는데 그 동안은 부착만 됐었잖아요? 부착한 게 이게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수 있는 것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엔진을 기존의 경유자동차에서 LPG로 교체하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서 교체가 다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진숙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진숙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저감장치 장착하는 의무가 5등급이나 15년 이상 그런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15년이라는 규정이 지금 현재 15년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를 의미합니다.

김진숙위원 저감장치 장착 차량이 최고 90%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감장치 부착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작은 차량들은 그렇고 3.5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기폐차 보조하고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예, 그렇게 90%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저감장치는 최대 90%까지 지원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3.5톤 미만은 300만 원 금액도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거는 조기폐차입니다.

김진숙위원 아, 조기폐차?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제가 방금,

김진숙위원 저감장치는 그냥 90%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보통 이게 검사가 처음 받는 게 3.5톤 미만은 5년 이후부터 받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자동차 종합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배출가스 보증기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보증은 저희들이 부착을 해 주면 3년간은 무상으로 보증을 해 주고, 3년을 유지할 수 있도록, 3년 이상에서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해 주고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국비 받는 부분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은 60%거든요. 국도비 하면 67.5%를 받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국도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그런데 저감장치 부착이랑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은 국도비 50%에서 국비 50%, 도비 7.5%인데 이것 차이가 왜 하나는 60%고 하나는 50%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그거를 정한 거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내려줄 때 내려주면서,

김진숙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죠. 내려주면서 국비는 얼마만큼 했으니까 지방비를 40%로 해 주라, 아니면 50%로 하라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도비는 또 도에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여기 1차년도부터 5차년도가 있는데 2020년도는 지금 현재 보니까 100억이 지금 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업비가 160억, 2차년도에는 210억, 갑자기 3차년도부터 20억으로 확 주는데 이게 장착을 다 해서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2020년도는 약 6천대, 21년도는 이게 9천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1만 3천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사업비 예산을 한 7천대 정도로 예상을 해서 확보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면 2021년도에 한 1만대에서 1만 1천대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하려면 전체 한 260억 정도가 될 것 같고 그중에서 국비가,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그러면 신청을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다 들어주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죠.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것을 감안해서 국비를 신청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신청합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진숙위원 신청자가 적거나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진숙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국비를 반납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전반기에 사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의견을 다시 한 번 받습니다. 의견을 다시 한 번 받아가지고, 그래서 2차 추경에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많이 해 주고 지금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수입을 보면 세입 부분에 과태료 수입이 기준이 이게 1억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진숙위원 폐저감장치 매각대금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과태료 수입은 주로 어떤 거고 폐저감장치는 주로 어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번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비상저감조치를 하거나 그럴 때는 운행이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럴 때 5등급 차량들이 다니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틀이 그게 있었고 그게 대수가 한 1천여대 정도가 됐었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정도의 부과가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김진숙위원 그거는 예정 금액이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진숙위원 이것도 3차년도부터 막 줄어드는 게 그만큼 저감장치 장착을 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런 대상이 줄어들면 당연히 과태료부과도 줄어들게 되겠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산정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친환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관계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특정 건설 이렇게 해가지고 2만대 정도로 추정하신 것 같은데요, 특정건설기계라는 것은 정확히 뭐뭐가 특정건설기계라고 불릴 수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원래 건설기계 중에서 지게차도 있고 굴착기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특정이 들어가는 것은 2005년도에 이전에 했었던 게 지금 현재 대기환경배출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특정이 들어가는 것은 미달되는 경우?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기계 종류를 말씀드리면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기, 텀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이런 정도입니다.

제작년도 2004년 1월 1일 이전 것 그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었을 때 예산수반이 5년 동안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렇게 저감했었을 때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따져보기는 어렵지만 과거 10년에 비해서 지금 미세먼지 수치로 보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략으로 말씀드리면 한 10년 전에 미세먼지 연간 평균이 한 60마이크그램㎥당 그 정도 됐다면 지금 현재는 40대 초반 41, 2 정도의 연간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퍼센트로 보면 한 30% 이상이 감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시내버스들 먼지 매연 막 뿜고 가는 것 요즘 그런 것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천연가스 차량으로 다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줬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사실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겠지만 건설기계로 인해서 미세먼지 발생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정확한 통계는 없을 거고, 사실은요. 또 지금 이걸 한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미세먼지가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어려운 부분 같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러니까 어쨌든 10년 전에 비해서 한 30% 이상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요.

강광주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해 왔던 저감장치라든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이런 부분이랑 또 지금 이번에 하는 건설기계라든지 다 합산해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따로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비용추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사실 이걸 같이 했었던 게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되는 예가 변화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왜냐 하면 2016년도부터 해서 국비가 내려왔고 그것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은 하고는 있었는데 조례에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법 개정에 의해서 자구수정 및 새로운 법 적용 예를 맞추면서 그것도 같이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그 전에 비해서 추가됐다기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된 것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한 100대, 또 저감장치 굴착에 한 100대 그 정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예산 잡아 놓은 것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어쨌든 2021년도 되면 저공해조치는 완료가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완료를 예정으로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신청을 안 하거나 그걸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빼놓고는 거의 저희가 완료를 할,

강광주위원 신청을 안 했을 경우는 우리 시에서 패널티라든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까지는 없었던 게 신청한 차량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별도로 부착 명령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반적인 저감장치는 신청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게 너무 많고 사실 현재는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는 한데 만약에 끝난 다음에도 부착을 안 하면 저희들이 부착 명령이라든지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광주위원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여기에 그 근거도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자동차랑 틀려가지고 부착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예상 시간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공해장치 부착 그게 기성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춰서 하는데 하여튼 2, 3개월은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청하고 나서 자기네들 한다고 그랬을 때.

강광주위원 신청하고 나서 2, 3개월이면 할 수 있고, 시간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렇게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기성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걸 직접 해 봤었는데요, 경유차를 몰면서 달아봤는데 신청을 하면 대행해 주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와서 반나절에 해 옵니다.

강광주위원 반나절예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부착해서 증까지 받아가지고 인수인계를 해 줍니다. 본인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강광주위원 그런 일반 우리가 특수 건설 쪽에 자동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반하는 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동시간이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조건들이 많이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중장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어떤 수요자가 가서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강광주위원 가서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어떤 정비소처럼 지정을 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일단 하루 이상은 자기 일 안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실지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기성품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절차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고 어차피 자기 일 없는 날 하루 선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안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면, 자료를 받아 봐서 점수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똑 같아요. 인건비가 2021년이나 22년이나 23년 똑 같은데 계속 똑 같이 인건비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인상이 되는데 인건비 똑 같이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참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요, 원래 보조금 주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고 나머지를 사업하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데 사실 보조금이 늘어나면, 그게 전체 40%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면 그게 같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못 주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최대한 지금 현재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강광주위원 예,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사실 상당히 적은 돈을 받고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예산편성을 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지금 기존에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할 때 영수증 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건 어떤 방법으로 지급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경유자동차요?

주미희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들한테 했다고 영수증 제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을 합니다, 했는지 여부는 실제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특정 건설기계는 어떤 방법,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각자가 가서 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어떻게 이것은 지금 어떤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제작되어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착하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을 못해 봤습니다만, 차 몰고 가기 쉬우니까 그냥 가져가서 제작사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굴착기 같이 그런 것도 와서 해주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동이 용이하고 그래서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가서 할 수도 있고 와서 붙일 수도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어느 정도 방법적인 면을 다른 지역에 했던 게 있잖아요. 인천시라든지 지금 서울시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게 비용이 나가야 하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더라도 방식이 어떤 방식이어서 혹시라도 이것들이 다르게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부착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얼른 생각해도 대형기계들이어서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교체하거나 부착하지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비용이 발생되는 거니까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지금 특정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지자체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법 적용하는 것을 달리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우리 경기도 내 비교했을 때 지자체 중에 광역시 말고, 광역단체 말고 지자체 중에 이런 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 광명시는 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한 7개, 8개 정도는 지금 현재 개정을 준비하거나 우리처럼 이렇게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보면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전에 이 사업들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많은 예산이 국도비, 시비해서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조기 폐차비라든가 또 LPG 차량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온 거잖아요, 기존에?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어떤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 지금 우리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금 일괄해서 한다고 그랬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거기서 대행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방식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신청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협회에다가 다 넘겨주나요, 신청자를?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아니고요, 신청자를 협회에다 넘겨준다는 게 아니고 하다보면 서류 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맨 처음에 접수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차량이 부착 대상인지도 확인을 하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손이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협회에다가 우리가 그런 업무를 위탁을 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위탁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 시가 인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협회에서 이거를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우리시가 아니고 환경부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는 환경부와 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거기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면 우리시가 신청 예산을 어디다 주나요? 개인한테 주나요, 아니면 협회에다 주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아니요, 제작사에 들어갑니다. 협회에다 주는 것은 협회에서는 또 관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게 안산에 있는 거예요? 협회가 안산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안산에도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환경협회가 각 시군마다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아마 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에도, 제가 그건,

김정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업무 자체가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업무에 엄청난 또 업무가 부과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건설기계까지 포함이 돼요. 건설기계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해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됐을 때 건설기계가 2005년도 12월 30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가 몇 대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지게차.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업무를 이번에 더 추가한 것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이제 하고는 있었는데,

김정택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을 지금 개정하면서 기존에 업무 자체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예산도 어느 정도의 추계가 예를 들어서 대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없는 게 저희들이 파악 전체를 저공해조치 대상을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올 연말이 지나면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한 1만 1천 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연차별로 비용 추계를 내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는 알고 싶은 게 기존에 지금 조례로 인한 전체적인 저감장치, 또 LPG 차량 지원, 그리고 조기 폐차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연간 몇 대를 했고 얼마가 지원됐고 이런 것들이 돼서 이제는 거의 우리가 전체 안산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거의 완료됐다, 이런 통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건설기계도 현재 안산에 지게차가 몇 대고, 등록된, 또 중장비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 몇 대고 펌프카가 몇 대고 이런 것들이 전체가 있어서 몇 년 동안 이것을 갖다가 예산 지원을 했을 때 사업이 종료된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인천시를 보니까 인천시는 쉽게 말하면 그 대수 파악이 다 되어 있어요, 건설기계에 대한.

그래서 1년에 몇 천 대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그러면 지게차 엔진 교체다, 그거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게차 엔진 교체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펌프카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펌프카 엔진 교체하려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차량, 펌프카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냥 예산 만들 때,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제가 답변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총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대상, 그다음에 연도별로 해야 할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선에는 작년도에 몇 대를 했고 앞으로 몇 대를 할 거라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별도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래요. 이 예산이 10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물론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조례 개정 전에 사실은 모든 어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서 연간 비용 추계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분야별 차종별 지원금액에 대한 부분이 얼마 선에서 지원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서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서 그냥 이것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지원해주면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안산에 등록된 차량, 2005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중에 해당되는 차량이 몇 대인지, 지게차가 몇 대인지, 펌프카가 몇 대인지, 덤프트럭이 몇 대인지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안내를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우편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 과태료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을 다 고지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과태료도 부과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으로 했는데 전체 경유자동차가 한 12만 대 중에서 1만 1천 대 정도가 대상이다 이렇게만 했었는데 더 파악을 해서,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거는 아무튼 충분히 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 조례로 지원해주는 것 이외 건설기계에 대한 것도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로 조사해 보시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두 번째 지금 안산시가 저감장치 개조라든가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정 정비 공장이 있죠? 그것은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지정해서 우리 시가 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조합에서 조합하고 연계돼서 지정해서 하는 건지 법적인 사항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안산에 1급 정비공장이 50개가 있는데 거기를 어느 협회가 지정해서 몇 개 업체만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소유자인데 협회에서 등록된 지정 공장 가서 아무 데 가서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시가 그것 부착하면 사업주한테 돈을 준다면서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면서 어떻게 어느 업체다가 돈을 주는지, 몇 개 업체인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정확히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중장비는 지게차는 어디서 이거를 해서 돈을 어떻게 할 건지, 선정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고치는 데가 어디인지, 펌프카 고치는 데가 어디인지, 저는 막연하게 이런 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올리고 조례만 개정해가지고 이거는 발 빠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업은.

그런 것들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거는 사실 제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그것은 어쨌든 직원들은 다 파악하고 잘 알고는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일단 조례 의결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답변 속에서 일반적으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에 대한 것들은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히 기존에 처음 생긴 조례안에서 그런 것들은 파악이 아마 담당 직원에 있어서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있고 어디서 부착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또 지급이 되고 있고는 지금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조례는 거기에 특정 건설기계가 더 들어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는 또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담당하는 직원은 알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주문사항은 안 넣었는데 돌아가시면 파악되어 있던 자료를 보내주시면, 과장님이 기존에 하고 있던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특정 건설이나 그전의 것에 대한 파악을 못하신 것뿐이지 하고는 있고 자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예측되어 있는 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문제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실히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백번, 천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잠깐 질의하는 동안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우리 안산은 협회, 그러니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산지회든 뭐 지부든 안산에는 없네요, 인터넷상으로 지금 주소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국비가 됐든 우리 시비가 됐든 정말 그 돈들이 저감에 정확히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안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목적 외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재원 조성 및 사업비 등 경비 지출과 회계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준용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설산업 및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안산시 지역의 건설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 지역건설업체의 지원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시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및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분할발주, 공동도급 활성화, 하도급 적정성 조사,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권장, 지역생산자재 장비 사용, 모범 건설업체 선정에 관하여, 안 제13조에서 제21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 설치 운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성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 법령 규정에 따라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마련과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의 건설장비와 자재 우선사용,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 지역건설업체의 지원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 분할발주 공동도급 활성화 하도급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권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 11조까지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의 사용 비율을 각 50% 이상 활용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우리 시 관내 건설산업의 보호와 시민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의 대부분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한 부서의 상세 사업 추진계획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자원순환과장 이규석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이 조례안이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폐기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한테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예상되는 안산시는 장상지구나 신길지구가 30만평방미터가 넘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쪽에서도 해당이 되고요, 그쪽에서는 LH하고 협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 그것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시화MTV 조성사업에 설치 부담금 43억 7천만 원을 부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3억 7천만 원 부과는 언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본 게 금년도 10월 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부과를 하고 상반기에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MTV 2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1차년도 21년도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3억 7천만 원인데,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 당시에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협의했을 때 한 23억으로 이렇게 협의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 금액을 저희가 한 20억으로 본 거고요, 나중에 생활폐기물 음식물까지 협의를 봐서 43억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정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가 25년이면 종료가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떤 대책이 되어 있는지, 지금 요즘 코로라19로 일회용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서 폐기물이라든지 또 일회용 재활용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이 원가계산을 했을 때 한 1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15%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25년 수도권매립이 종료되면 그 후에 대책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인천에서 11월 12일날 본인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게 인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하고 서울시, 환경부하고 이렇게 4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4자 협의에 대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김진숙위원 확정은 아니더라도 아마도 25년 이후는 거의 31개 시군이 지금 전부 다 그것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내년도에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또 소각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톤 있는 그런 자원회수시설을 증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20년이 됐기 때문에 대보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연 가는 게 몇 톤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저희가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525톤 되는데요, 거기서 일반쓰레기 225톤을 저희가 소각하고 매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25톤 중에서 소각이 142톤을 하고 나머지 80톤이 인천으로 갑니다.

김진숙위원 80톤이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쓰레기매립지로 가는 게 보통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는 것 대부분,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일반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일반쓰레기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건설마대 그거는 수도권으로 안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거는 건설마대 있는 것은 저희가 소각을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시에서 소각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매립지로 안 가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민간소각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민간으로 가는 거는 얼마 정도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저희가 지금 민간으로 가는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민간으로 소각 가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다 자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쓰레기매립장 인천으로 가는 거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2025년을 대비해서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쓰레기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것도 있지만 계속 증가추세잖아요.

인구는 그렇게 늘지는 않지만 쓰레기는 15% 이상 계속 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잘 해야 되고 또 재활용선별센터에서 화재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처리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래서 내년도 예산중에서 저희가 선별센터 부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현재 처리하는 과정도 있지만 내년도 12월 25일부터 사실상 이렇게 보면 품목별로, 성상별로, 요일별로 이렇게 수거할 시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용역을 착실히 수행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장상지구랑 신길지구에 대한 거는 아직 계획은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LH에서 협의가 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올 것으로 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장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조례를 새로 어쨌든 저희 시 건설업체를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새로 제정하시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건설업에 몇 % 정도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우선 건설업체에 저희 안산시에서 발주한 것으로 해서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몇 % 정도예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 공사계약 현황으로 따지면 관내 업체, 그러니까 약 1억 미만의 것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1,752건, 2인 수의 견적 입찰이 398건, 입찰은 경기도 내가 197건, 전국으로 한 5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로 따져서 금액으로 따진 것하고 건수로 따진 것은 따르겠지만 우선 공사계약 현황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동도급 있잖아요. 공동 수급체 참여권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3억 미만은 50%까지 권장한다, 또 3억 이상 10억은 70%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권장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우선 공동도급의 경우는 지역건설업체, 즉 특히 종합건설로 나갔을 경우에 업무 면에 대한 대등한 입장, 즉 공동도급이 필요하면 저희 경기도 내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를 49%까지 참여를 시키는 것을 법제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도급의 경우는 저희가 도급금액 3억 원 미만은 경우에는 50%까지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초를 해서 하도급 요율, 즉 직접 시공 계획서의 요율 원도급체가 직접 시공을 하여야만 하는 그러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하는 가급적이면 안산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요, 위원회 구성원의 내용을 보면 시 소속 건설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하고 의원 1명이랑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 건설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잖아요?

4호도 보면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보면 시장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서 이것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나,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든지 예를 들자면 변호사라든지 설계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 건설산업 관련분야,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김진숙 시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기술자문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주로 교수로서 몇 년 이상 하는 정규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은 의원님들은 안산을 많이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이 지금 처해져 있는 건설업의 어려움과 현황을 아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간단체에서, 특히 협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랄지 이렇게 우선 포괄적으로 그렇게 잡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거를 제척, 기피 회피 있잖아요. 위원으로서 예를 들자면 거기 자격 있잖아요.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사자와 친족, 법인·단체 이런 분들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거의 관계를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거를 숨길 수도 있잖아요? 감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그거랑 관계가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서 많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서류를 일일이 조사를 해서 제척을 못시켰다, 조사를 해서 제척을 시켜야만 되지만 그런 거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제척 대상인데 제척을 스스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후조치의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사후대책으로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촉진 조례안을 제정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안산시 관내 건설업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봐서는 30만㎡ 택지 개발하는 것을 아까 시화MTV이라든지 장상·신길지구가 일단 나타나 있는 부분 같은데요.

지금 보면 아까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MTV에서는 수입이 20억 정도 해서 확정된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25년도에 보면 25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증축, 설비교체비가 소요되어가지고 자원회수시설 개보수 개선해서 2025년부터 27년까지 잡아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25년도 이후로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상이라든지 신길이라든지 MTV가 다 입주를 한 상태라고 어느 정도 봐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음식물류 같은 것은 우리가 1일 200톤 정도를 소화하는 것 같고요, 현재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자원화시설로 하는 것 같은데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2025년도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택지개발 된 상태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든가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유가 있는 상태인가요? 소각시설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이.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1일 소각하는 그런 양이 200톤 규모거든요.

그런데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양이 220톤인데 저희가 소각하는 게 142톤이고 80톤은 매립으로 보내기 때문에 80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못 처리하고 매립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현재 자원화시설을 소각 양을 증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증설할 계획을 잡고 있으면 지금 2025년도 잡고 있는데 2025년도면 어차피 금액 846억 정도 갖고 있는데 2025년이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래서 최종 어떤 로드맵은 저희가 당기려고 그럽니다.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비 신청 같은 경우에 한 2022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어떤 2025년부터 27년도 기간을 좀 더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앞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어차피 보수기간에는 전체적으로 가동이 100%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이 부분을 개보수 기간을 충분히 당겨가지고 2025년 이후로 충분히 다 입주하고 그다음에 이런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분명히 당겨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계획대로 25년부터 27년까지 한다면 그런 문제가 충분히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강광주위원 사실은 상당히 좋은 조례안입니다.

우리 안산시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문제는 다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데 지금 보통 도급 보면 종합건설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아가고 단종협회에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에서 단종으로 주는 구조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랬을 때 도급 금액을 따져가지고 마찬가지인데 다 지금까지 보통 종합건설에서 단종을 많이 끼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권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50%까지 하고 30억 이상인 경우 90%까지 높이도록 권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가 사실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산시 건설업체를 많이 살리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 문제점이 대두될 부분 같은데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 같은데, 제12조에 보면 “활성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업체 및 건설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범 건설업체로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무슨 혜택 같은 거는 있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상징적으로 시장상이랄지 이러한 감사장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안산시에서 만약에 모범 건설업체로 선정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한 예로 저희가 건설업체, 즉 하도급을 주거나 또는 공동도급 시에 안산업체를 데려왔을 때 계약 시나 적격심사 시에 가점을 줄 수 있는 것도 고민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강제조항을 둘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부분에 혜택은 줄 수도 있겠네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수의계약도 그렇게 2천만 원 미만 1인 견적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 줘라, 이 자체가 부정정탁 금지법이라든지 기타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자체로만 일단,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도시재생과장을 제가 해 봤기 때문에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말씀대로 지방계약법상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사항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관외업체가 되면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비율이 20%입니다. 나머지 80은 하도를 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회사는 자기 자회사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그대로 들고 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저희는 안산업체를 배려해 주십사 해도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주면 실무자들이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없지만 어떤 그나마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내 우수업체에 예를 들어서 하도를 할 때 거기 입찰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양면성이 있는 게 이게 안산지역을 벗어났을 때 안산업체가 수원이나 화성에서 낙찰이 됐을 때는 똑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가 실무자들이 좀 더 현장에서 이런 조례를 근거를 주시면 좀 더 명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도시에서 이 조례안이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항시 우리가 좋은 점이 있으면 다른 데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합니다.

지금 14조랑 15조에 보시면 상당히 사실 중요한 부분 같아요.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잘못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만약에 제척이 안 되는 사항 같으면 상당히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 말썽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충분히 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0억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특별회계,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저희가 20억보다는 많은 43억을 받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추정비용은 20억으로 되어 있지만 수자원공사 합의 하에,

송바우나위원 2021년에 43억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상반기에 받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받으면 추경에다가 특별회계 만드셔가지고 세우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내년 상반기에요.

송바우나위원 상반기에?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세입으로 받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으로도 잡으시지만 세출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특별회계 세출이 있는 거잖아요? 세입이 있으면 세출, 세출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예비비로 잡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요.

왜냐 하면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런 대보수나 증설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43억 받으면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써야 된다고 했는데 예비비는 그 비용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일단은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비비에다 편성을 해 놓고 향후에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사용할 때 저희가 세출을 잡아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1년이 지나면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만약에 43억을 올해 잡았다 하더라도 내년에 그냥 잡아주는 것이지 안 잡아도 할 말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43억을 계속 예비비로 5년 동안 돌리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쓸 일이 없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기금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제가 보기에 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지적을 하려고, 이거는 기금으로 하셔야지 별도의 계정을, 국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기금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다 올려놓고 발의하시고서. 맥 빠지잖아요? 이거를 기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제가 그거를 지적하려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 성격은 아닌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금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예비비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43억을 MTV사업에서 받은 거니까,

송바우나위원 예비비 성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목을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요, 43억을 세출예산에. 예비비 말고 잡으실 게 뭐가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일단은 내년에 용역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그럼 남은 거는요? 43억씩이나 들지는 않잖아요, 용역비가? 해봐야 얼마 들지는 모르지만. 나머지는 예비비로 잡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넘겨가지고 남은 돈 또 특별회계에서 예산과에서 잡아주는 것이고.

기금으로 하는 게 맞죠.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일단 저는 기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몇 가지 조례상에 문제 있는데 그 부분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기금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결시키겠다고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5조제4항 3호, 4호, 5호에 한국어를 아주 다양하게 구사하셨는데 인정되는 경우, 판정되는 경우, 판단하는 경우 이거는 통일을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주로 다 권장하는 건데 수의계약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암묵적으로.

또는 입찰했을 때 점수를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실질적이고 이런 조례에 담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러니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상위법 위반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아닙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보면, 물론 적격심사 시에 실적으로 인해서 점수 배분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설을 데리고 와서 가점 주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공동도급 시에 지역건설, 그러니까 경기도 내로 체결하는 49% 이하를 무조건 같이 공동도급을 하도록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상위법 위반이면 권장하는 것도 상위법 위반하라고 권장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래서 저희가 권장으로 한 건데요, 그 부분을 권장을 안 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그러한 지방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상위법에 명시되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권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발주를 했을 경우에 하도급을 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다만 이런 조례 근거를 들어서 안산을 소재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위태위태한 게 지금 5조6항에 불공정 거래 업체로 적발된 후에는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도 그밖에 시장이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단했단 말이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시장이 봤을 때 이거 불공정할 우려가 있으니까 불공정 거래업체다, 그래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안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조례에 이렇게 담으셨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래서 6항에 법 제83조 건설업 등록말소 제83조의2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업은 특히 저희 안산을 소재로 하는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저희 건설과에서 점검이나 조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술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소위 페이퍼컴퍼니, 예를 들어서 페이퍼컴퍼니로 발각이 되면 건설산업기본법, 그러니까 그 자체를 위배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건설업의 말소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와서 저희가 적격심사는 됐지만, 그러니까 낙찰자로 선정이 됐지만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런 조치를 취해 보겠다 라는 것이 저희 안산시 입장이고요.

그래서 모든 건설업체를 이렇게 다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종합건설업으로 발주가 나가는 것은 안산시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조례에 담은 건데, 8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입찰의 대상, 2인 견적 수의계약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2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8천만 원에서 1억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2억으로 임시 상향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 상향됐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으로 보면 8천만 원에서 1억까지의 입찰을 봤을 때 낙찰자를 저희 안산시에서 조사를 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업체가 아닌지를 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조례에 안 담아도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의지를 나타내시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례에 담지 않아도 지금 이 내용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 자치단체에 가급적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급적이면 우리만의 조례, 또 모든 법령에서 정하고 있되,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끌어와서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관한 것들이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여러 요건들이 지자체에서 지역 관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장려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해나가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여기 여러 가지 사항 조문에 보면 그럼에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장려하고 권장사항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전에 기행에서 보면 건설산업 말고도 관내업체들, 관내에서 이렇게 제조하는 업체들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많이 해왔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홍보를 해서 적어도 먼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서 이렇게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관내 업체와 관내 제조업체를 활용할 경우,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서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인식시키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전에 저희한테 늘 의견 들어오는 게 큰 업체들이 안산에 수주 받아서 대형업체들이 하고 있으면 도급업체들이 중장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용해달라고 하면 가격 경쟁에서 대형업체들이 같이 들어온 업체들이 더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되더라고요, 안산 업체들이.

그럼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래도 저희가 권장해달라고 제가 시정 질문을 한 적도 있고 다른 분들도 같은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그동안은 의견들이고 생각들이지만 장려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공무원들과 업체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들에 대해서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장려했거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업체에 대한 어떠한 상징적인 부여가 아까 앞서서의 그런 모범 업체에 대한 상 수여, 이런 것들도 장려하지만 더 많은 방법이나 상징적인 권장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을 개발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선 공무원을 독려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도 내부적인 시책을 세워서 연말에 공무원들 포상이라든지 모범공무원상이라든지 상신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종합업체가 안산시 관내 업체를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장상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는 예전에는 업체에서 자치단체상을 받으면 가점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좀 이런 논란의 소지,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상실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업체들, 특히나 우리 지역건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오면 저희가 어떤 방법이나 다른 시책을 많이 강구해서 독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저희 지역에 큰 공사가 있었음에도, 몇 억짜리 공사가 있었음에도 업체들을 확인했더니 관내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던 것을 발견했거든요.

저는 집행부를 무조건 질타하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 그것이 관행이었고 관례였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고민이 없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런 사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각 국장님들 회의 때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 좀 활성화시켜 주고 더욱 적극 장려해야 된다는 것들이 국장님, 거기서 말씀을 하셔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조례의 취지가 살려지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일선에서 공사 감독을 시행하는 공사 감독자들이 또 계약을 하는 계약 부서 직원들이 약간 명분이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공무원으로서 안산시에 이런 조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참고로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군이 다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겠죠. 그럼에도 우리 시는 이제 제정이 되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조례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거죠, 생긴다고 하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장려나 권장, 상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폐기물 특별회계 건이요. 지금 제가 금방 생각해봐도 예비비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조문에 있어서 세출, 전용금지, 일반회계, 그다음 조문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그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자원순환과장 이규석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조성 면적이 30만제곱미터가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30만제곱평방미터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그동안 택지 개발 3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데가 90블록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정확한 면적은 제가,

김정택위원 90블록이 13만 평이에요, 평수로. 그러면 30만제곱미터가 넘죠? 아닌가요? 넘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법령이나 시행령에는 설치하는 자가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지자체장한테. 이거 어떻게 됐나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 부분은 이게 택지 개발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90블록은 2단계 사업으로 이미 택지개발이 들어간 지역이고요. 이번 이 건은 MTV를 새로 하면서,

김정택위원 달라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다릅니다.

그래서 MTV를 사실은 수자원공사 개발하면서 건립을 하든가, 아니면 이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법령해석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납부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왜냐하면 MTV가 공장만 있으니까 주거시설이 없어서 폐기물이 발출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법적으로 싸워서 환경부에서 그것은 줘야 된다고 해서 43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활용해서 MTV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90블록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이 포함된 거예요, 13만평 중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한 상위 법령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해석을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90블록이 13만평 중에 택지개발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합용지, 상업용지 개발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동주택 택지 개발에 따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지 이 비용을 납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였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택지개발 면적만 보는 건가요, 전체 개발 면적이 아니라?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90블록, 89블록은 6, 7, 9단지로 해서 신도시 2단계 사업 전체 택지개발을 할 때 조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김정택위원 그때 조성되면서 그때 수자원에서 그러면,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렇죠. 지금은 현재는 지상 위에 이르는 매스계획을 하는 거고 이미 택지를 조성하고 필지를 했을 때 전체 면적을 놓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50만평인가 될 것입니다, 신도시 2단계가.

그때 조성을 하면서 기 그거를 폐기물처리장을 다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장상지구, 신길지구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무슨 공동주택 총 물량을 따져서 저희가 계산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규택지 개발에 대한 부분, 그런 쪽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 됐을 때 그때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나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김정택위원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는 조례안인데 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변경해도 가능하겠지만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예상되는 게 MTV에서 받을 47억이라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43억입니다.

김정택위원 43억 받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받을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장상지구, 신길지구 관련돼서 또 예상되는 그 비용, 그것 이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한다든가 국도비를 받는다든가 또 이자 수입, 이것으로 수입을 충당해서 세출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이런 비용에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 우리 집행부는 기금이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뭘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당초에 우리가 세입 부분은 43억 정도가 2024년 존속기간,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존속기간이 2024년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연장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43억 이외에 나올 수 있는 게 장상지구가 정확히 예정대로 하면 사업이 진행이 지금 현재 예정대로 하면 언제 정도가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장상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LH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를 하더라도 43억은 향후에 쪼개서 쓰는 예산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비 확충할 때 확충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저희가 총 예정된 게 금액이 846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846억이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김정택위원 846억을 우리가 국도비 받고 한다고 그래도 그 예산을 여기서 충당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그 상당한 금액을 다 충당해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저희가 846억 중에서 보면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이 한 30%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시비에서 10% 정도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43억,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이게 사실은 이걸 해놓고도 4년 동안 43억으로 묶어놓고 그렇다고 일반회계로 더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우리 재원도 없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43억을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세입을 잡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상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세출 부분으로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비용추계서는 사실상 이렇게 보면 비용추계서거든요. 사실상 이게 정확한 어떤 판단은 아니고요, 추정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이나 세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타 시도는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된 시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권장인데, 과연 이 사업들이 조례로 제정됐다고 해서 사업자들이 과연 이거를 갖다가 얼마만큼의 수용을 해서 할까, 이런 의구심은 들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지역 생산되는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요, 또 고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고용창출이 되고 있어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가 사실은 아까 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을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종합 면허를 갖고 있는, 아까 과장님은 종합 면허는 해당이 안 된다 하지만 종합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사가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경기도권도 있겠지만 지방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의 건설사가 하게 되면 지방에서 그 협력업체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기도권, 물론 안산시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사실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분야별로. 그런데 단지 강제할 수는 없죠. 우리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거기 감독관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감독관이나 업체 사장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명분이 떨어져요, 사실은 얘기하기가. 왜? 이것도 뭐 개입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조례로 정해지면 얘기하기가 편하죠. 우리 시 조례로 이런 우리 건설산업, 안산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제정돼서 이만저만 하니까 우리 지역 업체나 지역 고용 인원을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하기도 사실은 떳떳하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 건설사도 그렇게 해야겠다.’ 왜 해야 되느냐, 이유는 다 있어요. 나중에 건설하면서 안산시에 협조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만 제정되면 충분하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권고하고 이것을 좀 조례에 대한 취지를 얘기하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계약 심사 과정에서는 제한이 있죠. 뭐 거기 계약에 대한 법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계약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죠. 하다보면 그런 거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플러스하면 여기에는 사실은 건설자재, 고용인원인데 건설 관련 이런 사업체, 안산시 건설 관련 사업체도 포함을 해놔야 광범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항에 추가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조 정의에 지역건설산업에 있는데 건설용역업과 건설업, 그리고 건설자재에 제조, 유통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 쪽에서 어떤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거는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조례로 인해서 또 그만큼의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서도 떳떳하게 또 본인들이 그런 현장에 찾아가서 견적이라도 낼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마련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 건설에 관련된 종사자들도 우리 안산시가 이런 어떤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거를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사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설 현장에 좀 더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또 나름대로 다니시면서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2019년도 현황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실은 하나하나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도급을 몇 프로를 했느냐, 그 하도급 중에 우리 안산의 업체가 몇 프로가 됐느냐, 고용인원은 몇 프로 했느냐, 이런 게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자료 정리를 해서 주세요, 참고적으로.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신가요?

주미희위원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총무과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기행에서 2020년 1월 23일 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용역물품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생산품, 지역업체 우선 반영, 그 외의 것들이 또 관외업체를 계약할 경우에 대한 부득이 추천 사유, 여러 가지의 제약,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협조공문이 우리 기행일 때 제안된 회계과 공문이 있으니까 그것 한번 파악하셔서 이거와 연계해서 그렇게 조례 제정하고 난 다음에 홍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특별회계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하고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그런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에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4호까지의 세입은 제외한다, 왜냐 하면 목별로 두시지 않잖아요, 금액을. 그 금액을 초과해서 잡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출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기금이 맞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아까 그 기금과 특별회계 관련해서 그거는 꼼꼼히 잘 해서 이후에 자료를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시화지속위 특별위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 시화지속위 거기에서 260억에 대한 요청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함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산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교통약자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교통카드, 손실요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 및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손실요금 청구 및 교통카드 사용 중지 등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라호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르신 무상교통 제공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나 안 제6조(손실요금의 청구 등)에는 버스 운송사업자가 시장에게 손실요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시장이 손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문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결과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으로 회신되었으며,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 등을 감안 시 재정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 대상의 점진적 확대 및 버스 요금 중 일정 부분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안 검토 필요”의 권고사항이 회신된 상태로 대중교통과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대상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김진숙위원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약 7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 7만 명 정도 되는데 7만 명 모두에게 이 카드를 발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자료에 보면 2만 8,5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비용추계에는.

그러면 왜 인구보다 이렇게 숫자가 훨씬 적게 하신 건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당초에는 저희들이 나이가 협의체 신청한 이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권고사항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는 일단 전체적으로 100% 다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일단 저소득층을 먼저 겨냥해서 하고, 그래서 그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약간 그 부분을 적용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의 협의내용을 담아서 2만 8,500명으로 예상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내용을 보면 우리가 7만 명 중에서 저소득층, 전체적으로 저소득자부터 시작해서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을 다 하다 보니까 한 4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1급, 3급 장애인과 또 예를 들면 차량소유자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한 3만 명 안팎으로 그렇게 신청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신 분은 3만여 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는 그렇게 계산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안에 보면 4회로 되어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검토결과 탑승횟수 제한 반영하면서 기본계획수립 시 최대 4회까지, 이 부분이 그렇게 4회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부서에서 비용추계는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걸 평균으로 잡으셔서 10회로 하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원래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준 내용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그 사람들 얘기 4회라는 거는 왕복으로 당초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4회라는 거는 편도4회가 아니라 한 번 가면 오는, 8회가 되는 거죠, 한 번 타면.

그거를 얘기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일이에요, 아니면 기준 4회가 한 달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달로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한 달 4회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왕복으로 하면 8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의견을 낼 때는 그렇게 냈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한 10회 정도로, 그래도 그것도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했을 때 그렇게, 당초에는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협의내용을 그 내용을 지금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지금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카드를 부정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만 65세가 안 됐어요. 옆집이라든지 친구가 한 64세, 63세 되신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한테 본인이 자가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버스 탈 일이 거의 없다든지 그러면 옆에 출퇴근하는 63세, 64세, 아니면 60세라든지 그런 분이 계시면 이거를 부정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운전하시는 운전기사 분이 그거를 일일이 다 체크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모든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많이만 타면 좋은 거잖아요, 누가 타든.

그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건지 대처 방안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일반 카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천안시를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적 측면이.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교통카드를 따로 만듭니다. 제작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진이 있고, 그런데 사실 사진 가지고는 기사 분들이 바쁘고 카드 찍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시스템에다 알람 형태로 부저가 울리는 형태로 했어요. 그 사람이 그거를 터치했을 때는 알람이 울리게끔 해서 운전기사가 다시 한 번 봐서 그 사람들을 확인하는 이런 부분을 대비책으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무리 알람이 울려도 기사분이 쳐다봤어도, 제가 금방 얘기한대로 비슷한 연령대 여자 분이 타셨는데 그거를 ‘주민증을 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자면 각각의 인근 시 있잖아요. 화성시라든지 시흥시, 수원시, 시내버스로 보통 인근 시까지 이용하잖아요.

그런 시 이용하는 것도 다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일단은 저희들이 65세 이번에 교통 무상카드는 안산에 있는 업체, 관내 업체만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시내버스가 수원을 간다든지 그렇게 운행됐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외부 차들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시외버스까지 놓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부담이 굉장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취지와 맞지가 않고요.

김진숙위원 관내 시외버스를 탈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시외버스는 안 됩니다.

김진숙위원 또 하나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손실보증금 5억이 있잖아요. 손실보증금 5억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5억은 처음 일회용 카드 발급하는 거를 5억으로 예산 잡은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시스템 구축하는데 5억이 들어가고요, 내년에 이게 만약에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이 계상된다면 내년에 1월 달부터 한 2월까지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3월 달부터 만약에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예산상으로 어려워서 일단은 5억을 했고,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한 3만 명, 글쎄요. 그거는 신청을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2만 7천 정도는 신청을 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사실은 추정하는데.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한 10억 되는데 추경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후불제겠네요? 계산은 매달 계산하는 건가요? 버스업체에서 계산하는 부분은.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이 부분은 일단 터치를 하게 되면 카드에서 그런 게 월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버스 운수회사에 통보가 되면 운수회사에서 저희한테 서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검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실비보상형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실비보상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내용을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서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 부정사용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 경우,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약간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 구축해서 할 건지, 손실보상 이후에 조례 제정이 되면 할 거고요,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협의한 것은 복지 관련은 일단 무조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의견은 문제는 없지만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주문해서 저희가 처음에 약 7만 명, 65세 이상이 안산시 7만 명 정도 되는데 선택적으로 저소득층 기초로 기초, 차상위, 장애, 독거노인을 파악해 보니 1차적으로 3만 3천여 명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인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잠정적으로 확대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예상액이랑 내년에 전체적으로 59억을 잡았잖아요?

59억도 그러면 한 3만 명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아마 이거를 만약에 점진적으로 한다면 65세 이상 인구가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늘 거예요. 저희도 곧 얼마 안 있으면 65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한테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65세는 아직 너무 젊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70세 이상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 여기 기행에 계셨던 분이 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때도 대학생 본인 반값등록금 때문에 똑 같은 현상을 한번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복지 문제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먼저 거치지 않았었고 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문제 생겨가지고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고 그 도중에 사회복지법인 것을 받아와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런 한번 불필요한 사항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시장님이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또 사회복지협의체는 도착은 했지만 추후로 왔고 또 마찬가지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잘못됐다고 표현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조금 의회를 불신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아까 어르신들이 오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압력을 행사하러 오셨던 부분 같아서 사실은 참 씁쓸합니다.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와서 압력을 행사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7만 명의 어르신이라고 보지만 추후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만 명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사실 세입을 많이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 예산의 세입을.

그런데 안산시 세입이 지금 자립도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땅 판 대금을 거의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도 내에서도 한 12위 정도로 밀려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세입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데는 사실 의문이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서관에 비정규직 경비 46분이 있는데 그 분들 예산도 다 전체적으로 삭감할 정도로 우리 안산시 예산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복지예산을 다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아쉬움을 토로하고요, 어쨌든 사회복지협의체를 일단 거쳐서 와가지고 지금 내용들을 보면 점진적 확대 및 버스요금 등 일정 부분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복지 우선을 할 수 없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얘기이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르신들을 존경하신 분이고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 드리고는 싶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예산을 안 따져 볼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은 좀 더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어떤 부분이 있나 생각해 봤을 때는 아까 70세부터 먼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제일 처음에 65세부터 시행하고, 이 예산을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한번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다 보면 좀 더 잘못된 점이 있겠구나,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구나 라고 충분히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우리가 버스 탈 때 한 달에 4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4회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그 4회를 더 썼었을 때는 물론 거둬들인다고 하지만 그것 체크가 가능한가요, 누가 4회를 더 썼었다는 것을?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어차피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먼저 예산과 조례 같이 동시에 올라와서 반영되지 못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무상교통 지원 사업이 당초에는 갑작스레 이게 사업이 된 것도 아니고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때 이런 연차적 계획 보고서에 무상교통이라는 게 사실 탑재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상반기에 없어졌다가 다시 하반기에 저번에 한번 연차보고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65세를 지금 겨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어르신들이 법적으로도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더러 사실은 65세부터 70세까지 저희들이 잡았을 때 사실 소득도 있고 차량도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5세를 70세로 생각을 하다가 65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65세 이상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사실 이런 어떤 경제적 부분도 고려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65세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65세 이상 되는 거는 그것이 카드가 나갑니다. 교통카드가 나가면 거기에 65세 된 거는 시스템에 체크가 다 되어서 그 부분은 집계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찍었을 때 내가 누구라는 것까지 다 체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강광주위원 그렇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래서 거기에서 10회면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만약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회나 또 여유가 되면 사용할 수 있게끔 10회로 하게 되면 그 시스템만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이상 하면 찍히지도 않고 자기 돈을 내게 되어 있고 10회까지는 무상으로 이렇게 찍혀 나오면 저희들이 실비로 보상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횟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조금 아까 하다가 미흡했던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지하철 문제도 많이 대두됐습니다. 지하철 문제가 65세 이상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지하철 손실요금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70%가 아마 65세 이상 때문에 손실요금 발생된다고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과연 예산을 집행할 때 충분히 세출예산이라든지 세입예산에 맞춰 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 추후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카드를 찍으면 어른은 ‘삑’ 소리가 나고, 청소년은 ‘삑삑’ 소리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저희들이 방안을 낸 것은 알람을 다르게 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삑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무상교통카드입니다.’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김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정 발급 같은 경우가 우려가 돼서 신분증을 버스기사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사실,

송바우나위원 요구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역무원들이 요구를 합니다. 버스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부정승차를 적발을 하는 시스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20년 전에 제가 있었을 때는 인스펙터라고 그래가지고 버스에 탑니다. 타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승차권을 다 까봐요, 그 티켓을.

그런 식으로 적발을 할 수도 있고, 랜덤이지만 모든 사람을 적발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기술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래서 교통카드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부정사용에 대한 대안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례에 담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 원안 가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이거 시장이 손실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요. 손실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없잖아요, 조례에? 어디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2조에 있는 5호 내용을 보시면, 3호에 무상교통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사용했던 그 탑승이 체크가 되면 보상한다는 그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보상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거죠. ‘보상한다.’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의 손실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구가 조례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없어요. 이거 원안 가결하면 안 되죠?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이사 가면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건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아니죠. 동에서 저희들이 연계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는 바로 15일 안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통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질문을 하자고 보면 원칙적인 것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고, 일단은 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얘기가 나왔는데, 조례 실효성 여부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데, 조례를 가결하면.

그리고 그거는 그전에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겠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해도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차후에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답변들이 올 것이고요. 또한 늘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금 시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부당사용이라든지 양도, 교통카드 발급 시에 몇 개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지금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도 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원론적으로 보면 무상교통을 어르신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맞는 것 같고요, 지엽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만약에 지역화폐도 여러 가지 부정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죄송하지만 문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법을 조례를 할 때 저희가,

주미희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제가 다른 질문 넘어가서 답변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건 차후에 조례 문구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 나중에 차후에 조례 문구 말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에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행규칙에다가 그런 부분들 넣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적발되면 6개월간 정지라든지, 1년 만약에 2번 그게 적발이 되면 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건가요, 횟수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어쨌든 간에 횟수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적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재정 여건도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저희들이 올해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떤 어르신 분들 신청이 들어옵니다, 실재적으로. 그 규모도 적정하게 파악되어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도입기라서,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65세 이상을 지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런 여건들을 봐서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시스템 구축비로만 해도 5억인데, 5억이 다 충당 안 되는 거죠? 5억 갖고도 안 되는 거죠? 교통카드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기초 발급 비용은 또 따로 수반해야 되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거는 지금 예산으로 따로 섰습니다. 이건 시스템만 개발하는 데에만 5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지금 개발하는 데만 5억이고 카드비 발급하는 데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게 한 2,600원씩 해서 계산이 돼가지고 예산 한 7천인가, 7천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8,750만 원이 공카드 사용하고 나머지 인쇄 용품에서 800만 원,

주미희위원 교통카드요. 분실하면 또 만들어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분실하면 그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실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주미희위원 새로운 운영비 소모품비 계속 증액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카드 발급은 새로운 나이가 형성되면, 연세가 형성되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비용 발생은 계속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새롭게 만드는 비용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한 번 하고 나면, 지금 손실비 보전뿐만 아니라 비용이랑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랑 해서 계속 비용 발생들은 계속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나머지 원래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현재 기존에 버스 시스템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지비는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카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 카드 만들어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주미희위원 지난번에 저희 재정 지원 나갈 때 재난지원이요, 15억 나가잖아요. 여기에 이것도 어쨌든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이잖아요. 활성화될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버스회사의 수입구조가 좀 나아지는 거죠? 좋아지는 거죠?

일단 이것은 타기만 하면 안산시에서 돈 내주는 거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일단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용자가 늘 수가 있죠.

주미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15억 지원하는 것에 의해서 교통버스회사와 어떠한 논의들, 문제점 민원 들어왔던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는 과정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견들이 전달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차를 하고 또 서비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도 하고 그래서 배차 간격이 이완되는 부분이라든지 빼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또 업체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주미희위원 이 조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심의하는 중에 문제점들이 많아서 도저히 이번에 조례가 가결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정말 안 되겠다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어르신들이 이미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아까처럼?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저희들이 조례하고 같이 올린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주미희위원 어르신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지원 조례안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에서도 전화가 계속 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지, 아니면 당장 언제부터 지원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다 보면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행정적인 의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미희위원 의원들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번 회기 중에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기간이죠. 의원도 공무원도 어떤 시민을 위해서 있어요, 그거는 어르신이든 아이든 일반인들이든. 하지만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은 뭡니까? 타당성 여부죠. 적합 여부죠. 필요 여부죠.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시키고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적절한, 저희가 어떠한 압력이나 문제점들을 우리가 안고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조례의 문제점, 예산을 수반하는 예산의 적절성, 그것들을 심의합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것들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판단되어 오지만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하거나 예산을 심의하기에 아주 부적절한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히려 이 조례에 대한 취지와 목적과 적합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더 흐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하자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다 좋은 일에 쓰이고 어떤 예산도 어떤 조례도 다 같은 생각이죠.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따질 뿐이죠. 사업성 여부에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 뿐이죠.

이번 무상교통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아까의 사례와 시기성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보이는데요, 많이 불쾌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제발 저희가 좋은 생각으로 잘 심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일단은 제가 대중교통과 부서장으로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미희위원 어르신들이 오신 것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의 부서의 어떤 역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알겠습니다. 원활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제가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면서 추진 배경을 쭉 봤는데요, 우리 2019년도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보장 연차별 계획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회조사 보고에도 노인 복지에 관련돼서 어르신 무상교통 관련된 이런 보고서 자체도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2019년도 안산시 사회조사 보고서에는 노인 복지 확대하고 경제적 경감 주문에 대해서만 있었고 그 노인 무상교통 지원은 2019년도 연차별 계획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계획이 반영된 것,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반영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반영이 돼가지고 3월 달에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그때 연차별 계획에, 제가 자료를 받아볼 건데, 연차별 계획 자체에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지금 현재 연차별 계획에는 지금 우리 조례는 장애인, 그리고 기초, 차상위, 독거노인 이렇게만 대상자로 되어 있는 거죠, 지원에?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언제요? 지금?

김정택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은 권고사항으로 해서 정부 권한이라서 그렇게 저소득층으로 심의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연차별 계획에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지원하게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조례는 이번에만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는 거고, 이렇게 대상자들을 정해서 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연차별,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향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권고하다시피 사실은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노인의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증진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인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재정적 부담 이런 것을 봐서 저소득층을 먼저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다보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노인의 어떤 보편적으로 가기 위한 선별적인데 보편적으로 가면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집행부 생각은 일단 연차별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만 일단 1단계로 하고 또 2단계는 전체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계획 중인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기준으로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김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이 너무, 연령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행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되어 있고 그게 조만간에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위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는, 그다음에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정하겠지만 횟수나 이런 부분도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도 하려고 그랬고요.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아까 무상교통이나 손실요금 이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법 자체가 노인복지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5호에 손실요금이라는 이 용어를 재정 지원이나 요금 지원으로 바꿨으면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5호 자체가 3호의 무상교통으로 해서 무료로 했을 때 그 비용은 본인이 안 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회사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그 용어인데, 사실은 업체에서는 손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A라는 사람이 타든 업체에서 나오든 시에서 지원이 되든 업체는 똑같은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용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재정 지원, 이렇게 용어를 했더라면 약간 오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위원님들께 총괄하는 환경교통국장 입장에서 저희가 의도치 않게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조례가 사실은 저희가 이번이 아닌 2019년부터 지역사회 보장 연차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절차를 밟았던 거고, 젊은이들에 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동권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의회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복지비 지원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이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지금 어르신 무상교통 이 조례 자체를 봤을 때, 저는 그런 거죠. 사실 우리 수도권에는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무상교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전무한 상태고, 우리가 복지비는 한 번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해주면 이건 끝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비가 상당히 복지 관련된 이 비용이, 이런 건축비나 이런 거는 건축 끝나면 예산 지원이 중단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비는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런 재정에 대한 악화 때문에 상당히 해주고, 어느 시도는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어느 시도도 다 해주고 싶죠. 그러나 우리 지자체가 보니까 살림살이를 하면서 재정에 맞게끔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런 무상교통 지원에 대해서 매년 50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 우리 안산시 재정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저는 사실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 다 해주고 싶어요. 복지비 주는데 누가 뭐 마다하겠습니까? 그것 안 되는 이유가 집행부도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무상교통 지원해주자 했을 때 우리 집행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죠? 그렇게 지금 검토하셨잖아요? 청소년도 해주자, 그랬더니 재정 때문에 안 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우리 시로 봤을 때 무상교통 이것에 대한 예산 50 몇 억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 재정에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사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 어르신들 이번에 물론 막대한 재정 여건이 들어가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기본소득,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 빼놓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을 위한 어떤 특별한 정책을 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 사실 우리가 지금 정책을 많이 폈는데,

김정택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저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공감한다니까요. 저는 이거 전 어르신들한테 다 지원하자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독거노인들, 지금 어르신들 있잖아요. 지금 안산시가 시정 기자회견하고 하시면서 65세 어르신들 전 대상자한테 지원해주는 줄 알아요.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몰라요. 다 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다해줘요. 아니, 과장님, 우리 안산시 재정에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다해주자고요. 저희가 조례 이거 수정할게요, 전 어르신 다 해주게끔.

왜 우리 안산시보다 세수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자체는 왜 이런 거 안 하고 싶겠습니까?

국도비, 이거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전액 다해주잖아요.

앞으로 이거는 국가가 우리 어르신들을 상대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령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못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의 재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국가가 이걸 못해주나요? 왜 반값등록금 같은 경우도 왜 국가가 못해주나요? 우리 지자체가, 우리 안산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위원님,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 65세 우리 어르신들이 몇 만 명이라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7만 명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7만 명 다 지원해줄 때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7만 명이 다 신청하는 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잡았을 때 어느 정도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120~13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20~130억?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120~130억으로 해서 하시죠, 뭐 하는 김에. 왜 뭐 하러 이렇게 해요? 전체 대상으로 하시죠.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우리 자식들 키우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어르신들한테 이런 복지 혜택을 드려야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물론 다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행정 절차가 있고 어떤 시군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65세 어르신들 전체 해준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 될 게 뭐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편적보다는 여건을 고려할 때 한 140~150억 된다니까 저번에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가 거론되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일단은 처음에 내년부터 실시할 때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가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라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렇게 통보를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해서.

김정택위원 예,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권고사항대로 하시죠. 그러면 보건복지부 권고사항 보셨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정택위원 권고사항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셨죠? 그러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노인인구 증가추세 등을 감안 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온 내용이에요. 재정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점진적 확대 및 버스요금 중 일정 부분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여기에 점진적 확대도 있지만 버스요금 중 일정 부분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안, 이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일정 부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천안시가 똑 같이 우리 하고 같습니다. 거기는 아마 무상교통이 시행되고 있고, 거기가 70만 인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00원을 냅니다. 사실은 100원 환승비로 해서.

그런데 실제로 65세, 70세까지 100원, 70세 이상은 무상입니다. 그런데 100원을 해서 저희가 상대를 해 보니까, 물론 100원 받아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왜 천안시만 예를 들어요. 다른 시는?

그러면 천안시 예를 들 것 같으면 다른 시 이것 무상교통 안 하는 시군,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해서 지금은 정선이나 신안 이런 지방도 할 뿐더러 우리 지금 수도권은 춘천, 평택, 시흥, 안양, 당진 이런 데도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까지도 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31개 경기도 수도권 내, 자꾸 지방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또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거는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다 보면 왜 과연 우리 안산시가 왜 국가지원도 없는 이 사업을 먼저 이렇게 해서 시 지자체 전체 시비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어르신들의 복지는 국가도 책임이 있는데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를 해서 국가가 국비를 70% 지원하든 지방비 30% 하든 매칭비율 이 사업들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될 때 우리시도 동참해서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왜 과연 우리 시가 이거를 갖다가 100%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지나면 우리 국가가 아마 이것도 검토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교통카드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장애인들 교통카드 안 나와요? 무상 교통카드 나와요, 안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교통카드는 안 나오죠. 교통카드 안 나오죠.

김정택위원 지금 장애인들 교통카드 지원 자체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교통카드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복지카드에,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 분들이 장애인들이 하모니콜이라든지 그런 시설의 차를 이용하는 거지 교통카드를 주는 거는 아닙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는 그러는데 예산이 그만큼 충족하느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의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복지부에서 일정 부분 개인의 부담금을 해야 되지, 그 취지는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말 그대로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니 그 규정을 10회 이내로 저희가 한 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게 반영이 되면 횟수를 줄일 거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을 부담을 시키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맞는데 국가가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 지자체에서 한번, 저희가 알다시피 안산이 또 아쉽게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기초나 차상위, 장애,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혜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수단이나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저희가 지원해 준 차원의 근본취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당초 지역사회 보장 연차별 계획에 대한 자료하고요, 2019년도 사회조사 보고, 노인복지 관련된 경제적 경감,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요, 설문조사한 설문지하고, 그리고 우리 전체 65세 노인 대상으로 지원했을 때에 대한 비용추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뭐냐 하면 저도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나 주미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절차상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정말 우리 도환위 것만 따져도 올해 금년 예산이 480억이 삭감이 되는 등 전체가 지금 예산서 보면 겁나요. 이래 가지고 이게 뭘 하겠느냐, 도시정비기금도 그냥 20억을 해놓고 10억밖에 안 세우고 심지어 양 구청에 도로 파손되고 풀 나면 풀 깎고 이런 유지보수비도 30%씩 이상 잘려가지고 삭감되어서 이게 정말 겁나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신 전액 다 해 주면 좋죠. 왜 어르신들만 해요. 전 시민 다 해야죠.

그런데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살림살이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그러는데 정말 다시는,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조례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현재 지금 당연히 이거는 1단계 차상위 취약계층부터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실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위원장 박태순 정말 우리 안산의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최종토론을 거쳐서 의결하겠지만, 의결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지만 이후에 혹시라도 그거는 홍보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방청을 어르신들한테 불허를 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예우를 안 해 준다고 그러고 화를 내고 가셨는데 방청에는 명확한 방청규정이 있거든요, 의회에.

사전신청에 의한 그분들이 방청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또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자칫, 우리 시민들이 다 생방으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는 좋은 사람, 의원들은 나쁜 사람, 이렇게 될 소지도 많아요.

우리 의원들은 정확하게 이런 규정들이 법과 원칙에 맞느냐, 예산이나 시기성이 적절하느냐, 이거를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물론 어르신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상황이 바뀌거나 안 되는 것이 되고, 또 안 오신다고 그래서 될 것이 안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후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기는 했지만 우리 대중교통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각 집행부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정승수
도시계획과장조용대
건축디자인과장조계천
주택과장정관근
토지정보과장박용남
환경정책과장신항식
자원순환과장이규석
건설도로과장전광식
교통정책과장조성곤
대중교통과장임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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