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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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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

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기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안건 심사를 하고, 6일차인 12월 4일에는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안건 관련 현장 활동을,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위원장대리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여 결식노인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식사 공급을 통한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로식당 운영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경로식당 운영 방법과 운영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지도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경로식당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식당 지원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이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노인의 복지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식당 및 노인무료급식소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산시는 무료경로식당 14개소를 지정하여 기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로식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으로 어르신의 결식 예방과 균형 잡힌 식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어르신 안부 확인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로식당 14개소 모두 50명 이상이 집단급식을 하고 있고 면역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경로식당에 대한 철저한 위생 관리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진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기준으로 운영을 하신 거예요, 경로식당을?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경기도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도에는 조례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경기도에 조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경기도 시·군 중에 두 군데가 최근에, 금년하고 2년 전에 만들어진 시·군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우리가 이런 뭘 운영할 때 있어서 경기도 지침이 있으면 조례 없이도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근거는 노인복지법 근거 대전제로 법이 있고, 그 밑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지침이 있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있으면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노인복지법에 보면 이 자체가 시책, 이게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경기도에 지침이 있으면 조례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냐고 저는 여쭙고 싶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했으면, 그 지침이 있으면 운영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노인복지법에도 안 나와 있다 하면 이게 맞는 운영이었나 생각이 들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의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4조거든요. 거기에 보면 ‘노인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이래 갖고 이게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침 이전에 보건복지부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라는 그런, 그것도 지침이죠.

이경애위원 지침이죠, 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 거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예.

이경애위원 우리가 지금 경로식당을 꽤 많이 운영하고 지원하고 했는데 조례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됐나 싶었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법예고에 보니까 분기별 1회면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점검할 수, 위생지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연 2회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고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반기.

이경애위원 경로식당의 자율성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위생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급식소에 대한 어떤 위생은 많이 자주 할수록 사실은 좋죠.

그런데 급식소에서 경로식당 같은 데 너무 자주 나가도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또 약간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다음에 저희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이경애위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법에는 특별한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는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침에는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는 경기도 지침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지침 이런 것들이 자료에 안 들어와 있어서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것도 한 번 좀, 노인복지법만, 관계법령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침과 그다음에 경기도 지침을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주시고, 두 번째, 연 2회가 적다고 생각이 들면 4개월에 한 번씩 있는, 3/4분기 한 번씩 있는 정도는 어떨까하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경기도 지침에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실태 점검을 매년 2회 5월하고 11윌,

이경애위원 경기도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2회 실시하게끔 있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에 의하면 2회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이 운영하는 경로식당들이 또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대부분 민간이 지금 운영하는 데를,

이경애위원 지원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민간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지원 기준하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기준, 시 경로식당하고 기준 그런 것들 어떻게 다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기준은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는 않고요. 20명 이상 주 2회 이상 급식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명 이상이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20명 이상 주 2회 이상.

이경애위원 주 2회 이상.

지금 여기 명단을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주 2회가 아니고 주 3회네요, 주 3회.

이경애위원 네, 주 3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20명 이상 주 3회.

이경애위원 경로식당의 명단 보니까요. 대부분이 지금 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대부분 아니고 많이 혼재 돼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이경애위원 복지관도 있고 네, 선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관도 있고, 복지관이 한 6개고요. 6개소고 나머지 한 8개소가 보통 교회나,

이경애위원 성당도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성당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경로식당들이 조금씩 더 생겨나고 있어요.

아시죠? 이동에도 하나 더 생긴 거.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는 기준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아무나 오셔서 드실 수 있는 걸로 오픈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데들도 지금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지침 상으로는 전부 다 지원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지침 상으로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기준이 좀 애매하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여기서 이게 운영은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인정할 만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실비를 받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돈을 안 받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놨지만 만약에 기준을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로 기준을 바꾼다면, 그럼 지원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에 그 단체에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도 당초에는 전부 다 하려고 했다가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하고 협의 들어오고 그래서요. 선정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대상자를.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체로 풀어놨지만 그런 기준 안에 들어오면 지원의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반인들은 저희 시에서 지원은 좀 어렵죠.

이경애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보조금 신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아예 대상자가 여기에 정해져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은 민간이든 그다음에 시립이든 단체든 간에 어떤 기준에 합당하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차별하지 않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 지침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지침 이 근거한 거 자료를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조례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 항 있는데요. 하나는 대상에 보면, 발의된 부분은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 자료를 보면 이 세 부류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연령에 있어서 60세 아니면 65세 이렇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어르신 하면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법적인 개념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60세라고 한 그 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노인은 65세 이상인데요. 이 사업이 한 2000년 이때부터 아마 시작을 한 걸로 아는데요. 그 지침 상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60세 이상 노인으로,

김태희위원 지침은 경기도 지침 말씀하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경기도 지침에 60세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다른 곳은 보니까 60세가 좀 많긴 해요.

그런데 65세로 하는 데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하고 단 60세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 이렇게 해서 더 세분화가 된 부분 있고요.

일단 지침 부분 말씀을 하셨고, 저는 두 번째,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 관내 14개소 경로식당에서의 대상 분들은 지금 이 조례처럼 60세 이상 이 세 부류에 해당되는 분들이 맞나요? 현 실태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럼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요, 아까 위생 점검 관련해서 횟수가 조금 분기별이냐 아니면 연 2회냐, 상반기·하반기냐 이 부분 있는데 그럼 위생 지도감독 부분은 노인복지과입니까? 아니면 위생 다른 부서가 하는 겁니까? 경로식당 쪽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생 쪽하고요, 위생 부서하고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과는 업무를 하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같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같이 라는 게 주무 과 있고, 책임 소재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한, 같이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전문 부서의 협조를 받는 거죠.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쪽의 지도에 따른 조치라든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방침을 내리는 거는 노인복지과가가 아니라 위생 부서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네.

김태희위원 그 부분 협의가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지침에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쭉 해 왔으니까요.

김태희위원 횟수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위생지도를 받는 식당에 있어서 어떤 부담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 이해가 또 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대상은 좀 다르지만 아이들의 어떤 급식문제 이런 부분 안산 관내에 또 이런 일 있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체력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젊은 분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위생 부분을 좀 더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 현재는 지금 위생지도를 따로 어떻게 받습니까? 현재는.

무료경로식당 현재 위생지도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게 아예 없습니까? 현재.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구청에서 저희가, 어차피 저희 과에서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고요. 구청 위생 부서에서,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례에 의하면 분기별이냐 아니면 상반기·하반기냐 그런 논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14개 무료경로식당에서의 위생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실태가 어떻냐 라는 질문이에요.

확인이 안 되시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은 영양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위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 저희 시청·구청에서 위생 부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현재 14개 경로식당에 대해서, 영양사는 지금이나 이 조례 이후에도 영양사 똑같이 계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위생지도를 조례에 담고 있잖아요, 그 횟수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현재 경로식당에서의 위생지도를, 모르겠습니다. 그것 경기도 방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경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생 부서하고 합동으로 연 2회,

김태희위원 연 2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5월, 11월 이렇게,

김태희위원 5윌, 11월 두 번을 받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태희위원 두 번을 받고 있다 라는 부분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경로식당에 대한 철저한 위생 관리뿐 아니라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라고 이렇게 피력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14개 경로식당에 대해서 올해 지원되는 시의 사업비, 경기도하고 이게 매칭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경기도 매칭 사업은 맞는데요.

김태희위원 10대90으로 나오긴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경기도에서 10을 주고요. 시가 90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 시에서 추가로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는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요?

김태희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당연히 저희가 관리감독 해야,

김태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 14군데 현황을 주시긴 했는데요. 그럼 올해 14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물론 도비랑 시비랑 매칭이긴 합니다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경로식당이요?

김태희위원 14개소에 대한 그 부분 하나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가 조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안산에 경로식당이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상록구 6개, 단원구 8개로 운영된다 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경로식당의 운영을 언제부터 했는지 조금씩 다 식당마다 다를 텐데요. 보통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개별적으로는 저희도 살펴, 개별 경로식당은 저희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0년 정도 된 사항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20년 가까이, 10년 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20년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조금 더 명세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기간을 보면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경로식당의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아있지 않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위탁이긴 한데 협약을 해서 보통 하고 있고요. 이게 서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통 하고 있던 데에서 조금,

나정숙위원 그래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한 기준과 또 위탁에 대한 책임성 이게 저희 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에 안 담더라도 저희 따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공정한 운영에 관련한 것들을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생 지도와 관련해서 식당의 어떤 부분을 지도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은 저희 위생 부서에서 보통 식당이나 집단급식소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서 점검을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음식 식재료가 언제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부터,

나정숙위원 그런 거는 그러면 식당 운영일지 같은 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식당 운영일지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한 적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경로식당 사업계획에 대한 거 파악한 적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없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티켓으로 진행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이 티켓에 대한 부분은 식당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들 저희 시비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협찬금 같은 것도 받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개별적인,

나정숙위원 그럼 협찬금 후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거를 파악한 적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제6조 1항에 ‘시장은 경로식당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위생지도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지도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분기별 1회를 하는 게 좋을지 연 2회로 해야 좋을지 이것들이 어떤 것들을, 운영에 대한 지도나 위생 점검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연 2회가 좋은지 분기별 1회가 좋은지 매달 한 번이 좋은지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전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나가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고 저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무료경로식당에 대한 되게 열악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조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와 발의 의원께서 보다 세부적으로 지금의 경로식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기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는 경로식당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셨다가 최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기환의원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명칭이 됐었는데, 부서에서 우리 전문위원과 협의 과정에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입법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 시의 경로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좋을지 이런 방향이나 이런 거를 부서랑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이기환의원 그동안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평소에 늘 경로식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도 방문을 해서 실태도 보았습니다.

특히 단원구 지역에 있는 원곡경로식당을 방문해서 제가 봤는데요. 그쪽에는 사실 시설 자체도 열악하고, 굉장히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노후화 됐고, 그런 걸 봤습니다, 보고.

하지만 위생 상태나 이런 것은 영양사가 있고 또 구청 위생과에서 연 2회 이상 위생 점검을 하는 것도 봤고, 제가 위생과 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냐.” 하고 통화 했는데, 그런 위생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단지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문화지역에는 사실 귀환동포라든지 중국동포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달리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의원님 이 사안이요, 사실은 열악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식당에 대한 운영이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민간위탁의 사항입니다. 그럼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저희가 기준이 있고요. 민간위탁을 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지도감독에 있어서의 음식물 제공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후원금 그리고 티켓에 대한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의원님, 이 식당의 이용을 많이 하는 이용 노인들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이기환의원 제가 파악으로는 65세 이상이었어요. 65세 이상에서 80세, 80대. 하여튼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시는 것 같이 느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최근에 경로식당과 관련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시는 아닌데, 대체로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들이 67.5%를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식사에 대한, 저소득층이 아니라 이곳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음으로써의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 급식 지원이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이곳에 가서 만족도가 어떤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서로 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식당의 음식이나 반찬 같은 것이 고급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그래서 일반 노인들도 오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티켓을 어떻게든지 얻어서 같이 함께 교류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도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최종 의결하기 전에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각 경로식당한테 파악을 하셔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기 1인 급식비 있잖아요? 그거 과장님 자료로, 예를 들면 급식 지원 기준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공통적으로 3,500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3,200원이요.

나정숙위원 3,200원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2,700원, 3,200원 이 정도,

나정숙위원 그 부분도 공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재난에서 대체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각 경로식당에 파악해서 자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전체적인 실태조사나 전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다고, 안 한 것처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1년에 2번, 지도점검 계획 같은 걸 세워 가지고 위생 상태나 안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정숙위원 위생 상태는 기본이고요.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계획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협찬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운영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보조금 사용 여부 같은 걸 저희가,

나정숙위원 저희가 그거를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하고는 있는데 제가 아까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의원 잠깐만, 제가.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이 식사만 하고 가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머물러서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까 특히 원곡경로식당을 얘기한 것은 그쪽에 귀환동포라든지 중국동포라든지 그 경로당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문화는 조금, 말은 통하지만, 소통은 되지만 아직 문화 적응이 조금 아직 덜 된 부분들 있어서 그런 분들은 조금 거기서 머물러서 어떤 더 치유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의 치유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느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기환 의원님,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했다가 운영은 바뀌고 지원으로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경로식당을 혹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분들,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기환의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들이 문을 많이 닫고, 때로는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것도 확인을 했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관심은 있었지만 사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많이 닫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도시락 배달로 많이 대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경로식당 지원에 관해서 노인복지과 하고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취사원과 영양사 그다음에 복지사가 있었는데 복지사가 도 지침에 의해서 복지사는 빠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했더니 경로당 지원 조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조례를 아무튼 시작했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우리 시만의 아마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로 무료급식 식당을 이용하면서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사용하는 분들은 뭐가 가장 불편한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조례의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무료경로식당에 제가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봉사활동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상록구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노조위원장들이 한 너댓 명 항상 점심시간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했었는데, 배달을 해 보면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그런 점들은 아는데 나름대로 이걸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당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가장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한 점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서 담아가지고 해결을 해줘야만이 그 조례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어떤 저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조례가 없다 그래 가지고 조례만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조례 자체 의미는 있지만은.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가지고 안산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기왕이면 급식소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 안산시의 조례 발의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 하는 어떤 성과도 같이 있었으면, 조례를 심의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의원 제가 덧붙이면요. 사실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사실 식사시간 한 11시 정도에 오셔야 되는데 일찍 와서 기다려요. 시간되기 전에 한 10시나, 일찍 오시는 분들은 10시나 10시 반부터 와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식사를 기다리고.

물론 주 3회 이상 이렇게 돼 있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그 욕구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365일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재정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 평일 날은 무료급식 하는 데가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또 노력만 하면 밥 한 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신 분들은 가능한데 토요일, 일요일은 대부분 안 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어디 가서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 이렇게, 제가 도시락 배달 해 보면 다른 날은 안 그런데 월요일 날은 그분들이 시간도 안 됐는데 문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식사가 부실한 거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더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례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튼 같이 잘 만들어 가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이기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경로식당에 가면 취사원이 있고, 영양사가 있고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사원들 같은 경우는 9시부터 2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한 가지, 도에서 10%의 취사원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10%를 인상을 해요. 그럼 나머지 90%는 우리 시비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2006년도에 취사원 인건비가 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취사원 인건비가 110만 원 정도로 높아졌죠. 결과가 도에서 자기네들 10% 몫만 그때그때 인상해 가지고 내려 보내준 결과예요.

그런데 2006년도에 영양사 인건비는 당시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인건비는 도 지원이 아니에요.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죠. 맞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동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 영양사 인건비는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이 지난 이후에 보면 영양사 인건비하고 취사원 인건비가 똑같은 공간에서 일은 하지만 불과 한 십 몇 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영양사가 다 지거든요, 영양사는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현장에 가 보면 영양사들의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영양사들의 임금을,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현실화를 시켜 줘라, 100만 원이었던 게 15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120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취사원들은 50만 원해서 거의 배가 더 이렇게 뛴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도비 매칭 사업에 취사원들은 10% 반영을 도에서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영양사는 100% 시비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을 60세 이상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 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내가 식사를 하고 싶다 해 가지고 그냥 가면은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가 가지고 이 사람이 60세 이상이고, 주소는 어디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인가 독거노인인가 해 가지고 그걸 가져오면 그것을 경로식당에서 확인을 하고 그분을 회원으로 받아 들여가지고 식사 제공도 하고 도시락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른 데서 일괄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이 절차를 차제에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식사하러 안 오시는 대신에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오셔서 드시는 식비 들어가는 거하고 배달하고는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 구분 없이 그냥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8명이 정원이다 그러면 98명 중에 70명은 오셔서 식사를 하고 18분은 댁에서 배달을 하다가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안 오는 게 아니라 98명 전원한테 도시락을 배달하는 거예요. 즉, 식재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경영·운영상에 굉장히 큰 지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부족하다고 돈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동네별로 각 단체에서 후원금을 얼마씩 내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 버린 게 아니라,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을 오지 말게 하고 댁으로 다 배달을 하다보니까 식비가 1천 원 이상이 차이가 나 버리는 거야 1인당.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97명으로 이렇게 인원수를 아마 구분을 할 거예요. 97명 이상, 90 이상·이하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취사원들의 고용을 일반화 좀 시켜 주세요.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래야 되는데 어떤 데는 2명이고 어떤 데는 3명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경로식당에 이용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숫자를 비교해 가지고 취사원들을 몇 명을, 이렇게 몇 명 인원수 기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있는 데 있고 2명 있는 데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생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나오고, 구청에서는 제가 보기에 수시로 나와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씩.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업체다 보니까 계속 가 가지고 모든 서류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재 지도점검이 잘 되고 있더라, 오히려 전국적으로 우리 안산시만큼 이렇게 정착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정착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구청에서 하는 이 부분하고 업무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업무 파악을 잘 해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에서 수시로 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옵니다, 와 가지고 실태 파악하고 위생 점검하고.

그리고 구청만 오는 게 아니라 특사경이라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또 위생 점검도 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이기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이요? 하루 한 끼 건강한 식사 거기서 한 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도 좋아지고 있고, 11시서부터 배식을 하는데 10시서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 계셔요.

거기가 식사하는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만 앉습니다, 그분은 꼭.

그런데 갑자기 자기 옆에 짝꿍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영양사한테도 물어보고 취사원한테 ‘아니, 옆에 짝꿍이 안 왔는데 무슨 일이냐’ 그럴 정도로 그런 기능과 역할을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차제에 관련된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조금 더 지원이나 운영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더 체계화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지적한 부분은 보완하셔 가지고 더욱 더 성과 있는 그런 무료경로식당 사업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부사회복지관 황인득 관장님이 주관해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무료급식은 장소가 협소해서 거의 다 배달이에요, 여기 보니까 100명인데.

지금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와서 드시는 분하고 배달만 위주로 하는 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저도 배달을 해 봤지만 윤석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월요일 날 같은 데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 무료, 어르신들의 건강,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이러는 문화가 굉장히 좋거든요, 서로 안부를 묻고.

이래서 우리 이기환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몇 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입법예고 전후 조례안 내용 지금 이렇게 한 장짜리 있는데, 정리가 된 게 있는데 이 건 집행부 입장에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례명에 대해서 아까 당초에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걸 저희 입법고문님하고 저기 하면서 삭제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없어도 운영하는 데는 사실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조례 제정된 데가 한 7개 시도, 시군구가 있습니다.

6개가 다 운영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그런 차원도 있고, 그것보다는 이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이게 빠진 게 시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운영이라는 단어를 뺐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사회가 어떻게 돼서 시가, 어떤 무료경로식당이 사고가 생겨서 임시적으로 시가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서, 없어도 되지만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차원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첫 번째 제명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제4조 제2항하고 제4항에 대해서 당초 안에는, 여기 2항에 보면 괄호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최종 안에는 그 문구를 뺐습니다. 그리고 4항도 그것하고 관련해서 뺐는데, 이게 빼면 또 그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긴 있지만 이게 선의의 어떤 피해 어르신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경로식당들 운영을 하면서 규정에 맞,

윤석진위원 현재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런데 이 조례가 이렇게 돼 버리면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식사를 줄 수 없는, 돈을 내도. 기존에 돈을 내면서 드셨던 분들이,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60세 이상인데도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독거노인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본인들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 사람 꼭 거기서 식사를 해야 돼. 그런데 안 돼요. 그리고 돈도 없어. 그러면 옆에 후원자가 뭐라 하냐면 ‘당신 여기서 식사해라 내가 실비를 줄 테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본인도 돈은 못 내는데 가고 싶어도 못가니까 옆에서 잘 아는 사람이 실비를 내주는 거예요, 한 끼에 얼마. 그래가지고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를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것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위원님들께서 한 번 재고해 주셔갖고 당초 안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초 안대로 가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거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관련돼서 2항하고 제4항이 그대로 당초 안대로 되면 제7조 1항도 당초 안대로 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자료를 잘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14개소에 지원한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제4조 제2항의 사항도 사실은 수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이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겠다 라는 게 저희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한 것처럼 급식비 1인당 얼마씩 하는 부분과 그리고 배달에 대한 급식비용 이런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여기 식당마다 조금 지원액이 다르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똑같고요. 급식비에 대한 단가는 2,700원이고 그다음에,

나정숙위원 동일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각 급식소마다 똑같고, 배달은 3,200원이에요, 단가가. 물론 더 차이가 나야 되지만, 차이는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나정숙위원 저희 시가 지원하는 것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식당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그 단가는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아니, 지원액이요. 총 지원액.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총 지원액은 인원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여기에, 네, 알겠습니다. 급식 인원수가 있으니까 그거와,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수입금에 관련한 것도 파악이 됩니까, 식당별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파악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대리 이진분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거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대리 이진분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에 의하여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례 문구의 일부 수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시”를 “안산시”로 하고, 제3조 제2항 중 “안산시”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시장”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10조 제1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3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제2항 본문 중 “시의원”을 “안산시의원”으로 하고, 제15조 제5항 중 “외국인업무담당과(소)장”을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 6. 30.까지 신설하고, 자구 일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과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조례에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존속기한을 명확히 두고,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는 인권증진 기본계획, 시책 추진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2009. 11. 24. 구성된 위원회로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조례명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과 안산시, 안산시의원 등 명확한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의 안산시 소속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르면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경우 폐지하거나 통합하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인권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 때가 언제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2009년입니다.

나정숙위원 2009년에 전국 최초로 이렇게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가 다문화도시로서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나정숙위원 위원회 올해 몇 번 개최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올해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두 번 개최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내용적으로 회의를 했는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상반기에 개최한 것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된 안산시 인권 증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주 내용으로.

나정숙위원 그리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하반기에 개최한 거는 용역 결과보고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들에 관한 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 정책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개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 2회 개최해서 여기에서 좀 더 면밀한 외국인 인권에 관련한 그런 의제를 토론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연간 두 번 회의를 개최해서 외국인 인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하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권 증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외국인 인권과 관련돼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인권영화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례 제정 취지에 비해서는 조금 사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사실은 자문 역할, 자문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 2회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가 개최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위원회가 조금 더 저희 외국인 인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위상을 높여서 어떤 기본적인 외국인 인권에 관련한 기본 조례가 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다문화 결혼이민자라든가 여러 분들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이거는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한 것들 하는 건데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그런 사항은 검토 안 하셨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런 사항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상호문화도시 지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상호문화도시의 추진 방향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게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도 예산을 6천만 원 편성해서 외국인 인권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저희 시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한 데에는 지금 이 외국인주민 인권 조례가 시행되는 부분의 평가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유럽평의회에서 우수한 상호문화도시로, 그것도 26개 도시 중에 네 번째로 저희 시가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발 빨리 지정이 됐고 그 내용을 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가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한 건데 실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연 2회로 하면서 내용적인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서 앞으로 저희 상호문화도시를 구성할 때도 이 조례가 내용적이거나 아니면 구체화되지 않으면 내용이 없는 상호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권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저희들 외국인본부 조례 중에서 고려인 지원 조례도 있는데요. 고려인들도 이런 조례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지원해 드릴 방안을 논의했어야 되는데, 조례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구성을 안 해서 내년도에 구성해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전반적으로 문구나 내용적인 거를 개정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호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좀 더 세우시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으시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좀 더 충실하게,

나정숙위원 용역은 언제 나오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올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 1월 달에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또 개정을 하나요, 이 조례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개정을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개정하기 전에 같이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8조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에 관한 조에서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 부분이 시 자체적으로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외국인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고 또 경기도인권센터가 안산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봐서 설치 여부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기인권지원센터랑 저희 외국인주민정책과랑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같이 협의합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도 단위의 센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신 사업에 대해서 참석을 해서 저희들 시 의견도 개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권 지원에 관련한 정책적인 방향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있으니까 저는 좀 더 경기인권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더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 인원에 보면 기관 센터장이나 팀장님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전문가 그룹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주민들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단원으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조금 더 개선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위원 임기 종료 도래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충실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인권증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우리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정부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형식적이면 의미가 없고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검토의견에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인권증진위원회 활동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 인권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채택된 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책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반영된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튼 인권증진위원회나 이런 데서 나온 안들이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나름대로 외국인지원본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시의회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게 우리가 다문화 도시다 그리고 외국인본부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외국인본부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거는 우리 조례상 하게끔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려면 위원회에서 또 안건으로 채택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만이 위원회 활동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도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거 되지도 않는데 그냥 어차피 이 회의 자체가 형식인데’ 하면 또 오시는 분들도 형식적으로 오게끔 되고.

그래서 각종 조례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활동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나온, 의결된 그런 그 부분들이 꼭 예산으로 반영돼서 그런 사업이 집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리고 저도 한 1년 정도 이 업무를 봐 보니까요.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예산 가지고 인권 교육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회의 시기도 늘리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윤석진 위원님이 또 해 주셨고, 그런데 임기 있잖아요? 임기 법령으로 보면 5년이라서 5년으로 해 놓은 건가요? 날짜를 정해놓은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조례에 5년 동안. 존속기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임기는 2년이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

이진분위원 그런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연도만 5년으로 날짜를 해 놓은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위원회 존속기한이 5년,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14조 3항에 보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 놓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의원님도 들어가 있거든요?

강광주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의원의 직도 여기에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도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의 임기도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든지 같이 공무원하고, 같이 여기에 담았으면 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2년에서 2년 한 번 연임하니까 4년이거든요, 4년 보통 한 번 위촉이 되시면. 그런데 그 위촉기간에 따라서,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여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임기가 있으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아, 의원님도 그렇게,

이진분위원 예.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질문 내용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위원회 존속기간이 5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저도 대동소이한 게 2009년도에 저희가 외국인 인권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 안산시가 외국인 인권, 소수자의 인권을 대표하는 이런 도시로서 아마 인권대상인가도 그 당시에 수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이런 조례가 이후에 전국적으로 퍼졌는데요. 정말 그 당시에도 저희들은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면서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주민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미 우리 안산시에 정주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 없이 우리 안산시민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또 함께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그래서 굉장히 큰 저희들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년이 더 흘렀는데 세월이, 시장의 책무나 시에서 해야 될 정책 몇 %를 달성함에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의회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 의미 등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주민의 권리나 이런 부분을 보장하는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조례를 선진적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런 부분에 선진적인 정책을 수행했던 안산시가 이후에도 성과를 내는 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을 만한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목표를 더 크게 가지고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신 안은 적극 수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저희 본부가 생긴 지가 현재 1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시책이나 정책 모든 부분을 한 번 되짚어 봐야 될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내년도 예산에 상호문화도시 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이지만 그 용역 안에 오늘 지적해 주신 모든 걸 담아서 뭔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우리 시 산업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무관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 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시장은 물품 및 용역 조달 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시장은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등의 공동사업,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시험연구, 해외시장 개척 그리고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협동 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로 구분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안 제6조에 자문과 정보 제공 등의 경영 지원, 안 제7조에서 판로 확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정보력, 인력, 기술력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를 공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담은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으며 조항별로 규정한 사업 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공익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아우르는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 기존 조례와 차별을 두어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태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최초의 시발이 뭐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난 6월 23일 우리 관내 팔곡동 도금단지조합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던 도중에 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 중에 시설물 지원 개선, 도로포장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그밖에 이 조례를,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이나, 서울은 있었고요. 창원, 여수가 조례를 갖고 있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서울, 창원, 여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그리고 경기도가 7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4개 정도가 자치단체 조례로 지금,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겠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금 세부내역이라고 하기까지는 아직 확정을 못하는 바고요. 저희들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합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조례를 한 번 보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해당 조합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향후에 한 조합이 이걸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조합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했고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얼마나 드는지 봤더니 인건비 포함해서 도금단지 협동조합 측에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 운영비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지만 저희 예산상, 그런 것들이 만일에 신청 들어오게 된다 라면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해서 최소한, 12개 조합인데 12개 조합 중에서 3개는 도매, 도·소매, 도매협동조합이어서 그건 조금 저희들이 자격을 제한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한 9개 정도로 보면 2분의 1정도씩 감안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 봤어요.

전체 9개 조합이나 12개 조합을 전체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한 힘이 될 만한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발의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에서는 내년에 9천만 원으로 추계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9천만 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9개에서, 그러면 천만 원 곱하기 9개라고 추계를 내신 건가요? 어떤 추계를 내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당초는 12개로 추계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씩 그렇게 해서 한 9천만 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2분의 1정도 6개 정도,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는 판로 촉진 지원하고 사업 지원인데, 금방 말씀하실 때는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영비라고 하는 건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걸 텐데,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제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고 했는데요. 판로 촉진 지원이나 사업 분야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 분야를 전체 아우를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취지는 비영리,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비영리를 어떻게 저희가 볼 것이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안산 지역에 도·소매조합들이 있고 제조조합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합이 지향하는 부분이 비영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인지를 부서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비영리조합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른 법률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등록돼 있는 조합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 명단을 받은 거는 저희들이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200개가 넘습니다, 안산에 조합들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단서 조항에 조례의 비영리조합 그 여부를 떠나서라도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 따른 조합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벌어질 것 같아서, 그 범위가 확대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다 제동장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담당부서가 이 중소기업을 또 소상공인 육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코로나 재난에서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칫하면 지금의, 아까 말한 일정 부분의 어떤 한 조합을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거죠.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각 단체 기관의 상호 협력 그리고 공동사업 개발, 이런 것들의 추구가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그런 것들을 또 부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예산을 일단 내년에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그거를 그럼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해서 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도 있고, 거기에 기술닥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또 저희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영세 기업들 간에 만든 조합, 그러니까 도금단지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직원 수가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40여 개의 기업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조합들에서 공동적인 어떠한 사업들을 했을 때에는 서로 혜택을 보고 좋은데 그런 사업들조차도 서로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원할 때 경기TP나 저희 시가 하는 기술닥터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저희한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저희가 6조 경영지원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교육 등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이런 조항을,

나정숙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제8조에 ‘사업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구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여기 제8조 1·2·3·4항과 좀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와 관련한 내용은 왜 안 넣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타가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 달라든지 시 소유 시설 같은 경우. 그랬을 경우는,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업지원 제8조에 관한 것들은 조금 더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래서 인근 조례를 벤치마킹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인근 타 지자체 조례에서 나왔던 사업들을 일단 제시를 했지만 또 4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초로 한 번 넣어본 겁니다. 운영에, 조합 운영에,

나정숙위원 아,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그거를 저희들은 추가시킨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넣기보다는 저는 ‘기타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등’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타는 항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합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경비는 ,저는 운영비 지원은 자칫하면 조합의 인건비나 이런 사무경비의 지원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8조 사업지원 등 이거를 다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위원님 조금 첨언해서 드리면요,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 용도로는 통신비,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사무용품 포함 소모품 등 이런 용도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지 인건비 지원은 저도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저희 전문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조례 심의를 받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과장님, 7조에 판로촉진이요. 판로촉진하고, 우리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거기 5장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도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이게 약간 겹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사회적경제는 아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법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이경애위원 이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중소기업 구매 촉진은 여러 군데서 상호 보완해서 더 여러 법률에서, 여러 조례에서 더 지원을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사회적기업 조례도 그렇지만 안산시 최근에, 지난 8월에 만들어진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5조에 봐도 지역 생산품의 우선 구매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는 우리 시 관내 업체 생산품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 기업에서 생산품이 있다 라면 각 설계 담당자들이 이렇게 포함을 해 주면 지역 업체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관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 그런 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완제품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실에 저희들이 완전품 조사 책자 자료를 하나씩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200여개 기업에 대한 제품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책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샘플 사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조사를 완료한 관계로 저희들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쇼핑몰, 시장님의 주 사업인데요. 와∼스타디움에,

이경애위원 판매장.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로컬푸드 매장 한 편에 40평정도 규모를 저희들이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제품을 전시 판매할 회사들이 있느냐, 저희들이 또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개 업체가 전시 내지는 판매를 한 번 하는데 동참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판로 촉진을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나요? 와∼스타디움 매장이.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래서 내년 3월 로컬푸드 매장이 같이 열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안산시에서 생산하는 그 책자 위원장님 방에 있지만 혹시 여유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에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 사항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조합 현황 준 이 12개는 보면 그래도 일정부분 나름대로 자생력이라고 그럴까요, 협동조합으로서 나름대로 조금 규모를 갖춘 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영세한 데도 많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동조합에도 예를 들어 RD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용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특히 우리 안산에는 아시다시피 중소업체들이 많아요, 영세한 업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협동조합을 이뤄가지고 어떤 대기업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항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입찰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해 가지고 자생해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는 상위법 개정이 늦어 가지고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이런 조례야말로 우리 안산시에서, 물론 지금 늦었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제대로 이렇게 제정해서 정말로 중소기업들, 영세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일정부분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특례보증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품 판로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협동조합에도 그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아무튼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위원님께는 다른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8월 달에 저희들한테 이 조례를 만드는데 정보를 주시고 또 관련 단체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면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위원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협동조합들이 괜찮은 협동조합들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협동조합들도 나름대로 영세합니다.

특히 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다 라고 또 도금단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명, 서너 명, 너 댓 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조합을 빼면 개인 사업체로서는 참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 힘들다,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요. 그래서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이 어떠한 공동사업을 한다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 또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개인 업체 지원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조례 제정하시면서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 파악해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히 답해 가지고 조례가 제대로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 있어서 그거는 향후에 더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금 12개소 기업들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보면 도·소매 여기도 사업 협동조합이라서 넣었나요? 도소매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이건 저희들이 경기도 중소기업협동 중앙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거를, 도·소매를 여과 없이 명단을 이렇게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엄격히 잣대를 드려서 도·소매나 기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또 협동조합을 이루면서, 협동조합에 보면 종업원들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3명, 두세 명, 5명, 6명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이뤘는데 기업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시는 공업도시이니까 기업들이 많이 살아야지 또 안산의 인구도 늘고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혹시나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 있어서 그거는 감안해 주시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조례가 시행됐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절차 관련해서 하나 문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영 지원 등 판로 촉진 사업 지원 등이 있고요. 사업비 1억 원 미만으로 해서 판로 촉진 사업 500만 원씩 해서 한 6곳, 사업 지원 등 천만 원해서 6곳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돼 하는데요. 아까 12개의 협동조합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 홍보를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받고 그걸 갖고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앞으로 하게 된다면, 시행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계획하고 계신 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저희들 계획 구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었으니 해당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통보하겠고요. 공문이 들어온다면 우리 예산과에 있는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심의를 통과한 업체들한테 일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태희위원 심의 단위가 그러면 기업지원과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런 논의하는 단위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잠깐만요.

김태희위원 심의하는, 그러니까 서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 내부적으로 이거를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대행을 하는 겁니까? 절차 선정 과정에.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우선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계획하신 거는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그걸 선정을 한다 라는 부분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기업 쪽 관련해서 그런 단위를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그런 논의하는 선정에 있어서요. 물론 대상이 12곳이어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많이 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금 시에서는 한 절반 정도만 생각 예상 사업비는. 이후에 필요하다면 저는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면 하는 요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린 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셨는데요.

김태희위원 아, 그러세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12개 업체 중에 도·소매 기타는, 이런 3개 업체는 저희도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조례 제정 수고하셨고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사업 하신다고 예산 비용추계를 해 놓은 게 너무 적다, 이게 얼마만큼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9개 단체에 9천만 원이면 한 단체에 천만 원씩인데 과연 이걸 가지고 뭐 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법인 중소기업법을 보면, 중소기업법 제9조에 보면 쭉쭉 나가가지고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중소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조합에서 요청을 하면 무상사용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주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게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역시 135조 제3항을 보면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무한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법이 이 법이거든요.

해석 그대로 하면 운영 지원도 할 수 있고, 부지도 무상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지원 사업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누가 봐도 사실 중소기업의 도시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빠질 수 없는 도시인데 이런 조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 마당에 조금 더 사업 범위를 크게 가져가면 어떨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공동판매 좋고 기술 지원도 좋고 표준화도 좋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꼭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산시가 해 줬으면 하는 사업들이 금액적으로도 훨씬 더 큰 사업들 있고 절실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 시점에 또 우리 안산시가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한데 이 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실은 또 다시 우리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조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예산 편성, 정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1년에 9천만 원 가지고 9개 협동조합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지금 12개 조합만 이렇게 나열해 주셨지만 이 12개 조합이라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시든 다 요구사항 청취를 하시든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모법 중소기업법에 규정돼 있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 조례는 굉장히 조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또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이 조문을 넣어놨어요.

앞으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하면 여기에 규정되지 않지만 모법에 있는, 중소기업법에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장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시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위원님 말씀,

김동규위원 이제 조례를 마련하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후의 행보는 조금 더 시장의 책무나 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법에 나열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과감한 시의 부지를 활용하거나 그 쪽에서 경영 지원 이런 부분까지도 과감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우선 단추를 꿰는 그런 단계지만 향후에 검토를 해서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조금 더 규모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출 서류는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교 복지국장 김제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목욕바우처 사업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써 저소득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미용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욕권을 이‧미용까지 사용 가능한 “이용권”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 제외 기준 마련 및 이용권 지급 범위 신설,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환수처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를 2021년 3월 19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 5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위해 6개 시가 공동 건립하는 종합장사시설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본 협약이 지자체의 의무 부담을 강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함백산추모공원은 협약 당사자인 6개 시가 건립하고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위치한 종합장사시설로 화성시가 대표권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정 이후에는 조례에 따르며, 위탁기관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6개 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하고자 합니다.

「하늘공원 봉안시설(제7단계) 설치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부곡동 하늘공원에 총 14,530기의 봉안시설을 6단계에 걸쳐 설치하였으며, 2020년 10월말 봉안시설의 잔여 기수는 1,025기로 봉안시설의 수요를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하늘공원 내 1,152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연간 봉안시설 사용 기수가 약 1,600기인 점을 반영할 때 2022년 상반기에 이용 가능한 봉안시설이 만장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하늘공원 내에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본예산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기존 분묘 손실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국도비 예산을 받아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봉안담 3,822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기존에 지원하던 목욕권에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이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노인의 복지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전국 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욕, 이·미용 서비스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어르신의 청결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이용권을 1인당 연간 20매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에 지원하던 목욕권의 경우 2018년부터 2020. 6월까지 배부 후 회수율이 56.9%이고,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무료 또는 실비로 이·미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많아 이용권 산출의 적정성과 지원 대상자 본인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1.3.18. 종료됨에 따라 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며,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복지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고 있어 동 사무의 위탁 절차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안산시 사무의 민관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전문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위탁기관 선정 시에는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본 안건은 균형 잡힌 장사시설의 수급 관리를 위해 6개 시가 공동 건립한 종합장사시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2021년 3월 준공, 2021년 6월 개원을 앞두고 있어 6개 시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20년 12월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해당되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3항에서 “위·수탁은 협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를 “위·수탁은 협약 당사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로 하고, 안 제7조 관리·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계 전문가 구성 시 시별 1명씩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6개 시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부곡동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이 6단계에 걸쳐 총 14,530기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2020년 10월 기준 잔여 기수가 1,145기로 봉안시설 수요에 대비하여 2020년 12월까지 1,152기를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 평균 1,300기의 수요를 감안하면 2022년 만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에 하늘공원 내 잔여 부지에 봉안시설 7단계 설치 사업으로 봉안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 규모는 상록구 부곡동 산12번지 1,300평방미터(393평)에 봉안담 3,822기 신축, 제례단과 휴게·조경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봉안시설 수요에 대비해 하늘공원 7단계 설치 사업과 2021년 6월 개원하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의 봉안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장사시설 공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이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은 저희가 놓쳐갖고 협의공문은 보냈습니다, 월요일 날. 그런데 아직 답을 받지는 못했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조례 개정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일수록 우리가 노인 분들이 젊은 층들한테 자꾸 이렇게 외면당하고 하시는 게 씻지 않고 그다음에 머리라든가 이런 게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생활형편이 어렵고 하다보면 그런 쪽에 등한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써 우리 안산시에서 꼭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 하루빨리 그런 부분들이 바우처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보건복지부하고 추후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왜냐하면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시·군이 경기도 광명시가 있는데요. 거기가 저희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거기도 목욕하고 이·미용 같이 하는데 복지부에서 협의해 준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윤석진위원 그럼 꼭 이·미용이 아니더라도 목욕 부분도 원래는 보건복지부하고 이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예전에 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원래 협의 대상인데 그냥 우리,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전에 할 때는 아마 협의 받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하늘공원 봉안시설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윤석진위원 7단계 설치를 하면 그럼 저희들이 몇 년도까지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함백산하고 하면 한 8년 정도는 저희가 묘지 수급하는데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윤석진위원 기 확보돼 있는 부지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럼 이 이후에 나름대로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공설묘지가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있어요. 공설묘지를 공설공원묘지화로 해서 앞으로는 8년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저희가 공설공원묘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그거 몇 년 하게끔 돼 있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윤석진위원 몇 년 간 그게 가능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몇 년 간 가능하냐?

윤석진위원 아니요. 봉안하고 나서, 한 번 봉안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한 번 봉안하면 14년이고요. 2회 연장할 수 있어 가지고 총 45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45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윤석진위원 대부분 타 지역도 이러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죠. 법에는 30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15년 두 번 연기가 되니까 45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법하고 같이 축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기간 축소요?

윤석진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30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연장 할 수 있는 게 60년까지, 그래서 우리는 15년에서 2회 연장 45년입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노인 목욕바우처요.

1년에 20매를 주시죠?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현재 12매,

이진분위원 12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현재 목욕은 12매,

이진분위원 12매. 12매를,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6만 원 12매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욕을?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예.

최소한이죠. 최소한의 어떤,

이진분위원 글쎄, 이왕 주시는 거 한 2장씩은 그래도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러면 좋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진분위원 그리고 미용은 개수를 똑같이 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니요. 저희 계획은 미용은 처음 들어오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8매 정도로 해서 총 20매로 맞추고 해서요. 기존에 하던 분들의 또 어떤 기득권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진분위원 그러면 미용하고 목욕하고 총 해서 20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진분위원 나는 목욕만 20매인 줄 알고.

그리고 함백산메모리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함백산에도 광명인가 거기가 봉안시설은 빠졌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 대해서도 잘 논의는 됐겠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논의하고요. 봉안시설에 관련된 분담금을 광명시는 안 냈어요.

그런데 광명시도 나름대로 봉안시설이 있는데 추가로 하고 싶어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이왕이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같이 하는 걸로.

이진분위원 네, 같이 해서 그래도 우리 안산시 재정 부담이 조금 덜어질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시민들이 여기를 가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언제쯤 되느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내년 3월에 준공을 하고요. 시운전을 하고, 내년 6월 30일 날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잘 협의하셔서, 그리고 여기 개관하면 혹시 화성시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좀 이렇게 일자리 창출, 그런 기여도를 좀 하실 거잖아요?

우리 안산시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안산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진분위원 안 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화성시,

이진분위원 전적으로 지역주민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그 지역 주민들은 아마 장례식장 관련해 가지고 운영권을,

이진분위원 장례식장 운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이진분위원 우리 시도 같이 일자리 창출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거는,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부담,

이진분위원 희망 사항이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부담금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하늘공원 7단계, 아까 유연고 같은 경우는 45년이잖아요? 무연고는 몇 년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7단계 같은 경우에도 무연고는 저희가 따로 무연고 묘 안치하는 여기 따로 있어요.

이진분위원 따로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래서 안치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그러니까 묘역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5년 정도 안치해서 그건 다시 또 없애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유연고는 45년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 조례에.

이진분위원 조례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봉안시설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니까 이거 시간을 조금 당길 수 없지 않느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45년 이게 결코, 우리 짧은 거예요.

이진분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무연고도 10년, 원래 처음에는 10년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5년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이진분위원 그런 거 반면에 한 번 그것도 조례 개정을,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다시 당기는 걸로요? 15년 해서 1회 연장으로 해서 30년?

이진분위원 네. 그렇게 하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상위법도 30년에다가 1회 연장 60년인데.

이진분위원 아, 상위법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안소영입니다.

나정숙위원 전광판을 띄워주십시오.

3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함백산추모공원 관련해서 지금 인근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기사입니다. 아직 안 뜨고 있는데요.

지금 60% 정도의 공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인근의 주민들의 갈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시는 어떻게 이거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번에 실무협의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공유하자고 카톡으로 우리한테도 내용을 보내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현금으로 달라 이런 내용 때문에 화성시하고의 갈등이지 우리 시하고는, 6개 시·군하고 다 갈등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개장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갈등 문제가 잘 완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냥 화성시에다가 맡겨 놓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화성시에서 그 부분은 우리보고 공유만 하라고 하지 같이 합동으로 뭐 하라는 거는 없고요. 화성시에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추가로 예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심의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렇다면 여기에 개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어야 저희 의회에서도 판단해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개장 문제?

나정숙위원 추가 예산 지원이요.

그 부분이 여기 주민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어야 저희도 공사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느냐 이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일부 주변 분들이 그러는 거지 숙곡리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지만 그런 주민 간의 갈등, 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전제해서 사실은 함백산추모공원의 추진이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저희도 저희 지역 안에 이런 추모공원을 안 한 이유가 그런 주민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화성이라는 위치에다가 정했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민들의 그런 갈등이나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거 같으면, 저희 시에서 하는 거랑 화성시에 하신 거나 뭐가 크게 다를까,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 시는 그 과정에서의 갈등이었고요. 지금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은 공정률 60%를 지금, 한 6개월이면 준공을 예정으로 두고 있어서 저 문제는 우리 시 문제하고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판단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사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문제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화성시는 이 함백산추모공원과 관련한 주민들 기금을 395억 원 확보한다 라는 또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러면 395억 원이라는 이 지원기금은 사전에 6개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가 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럼요.

나정숙위원 사전적으로 계획이 다 있던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의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기금으로 해소가 되는 건가요?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런데 지급하는 방법에서 방법론만 그거 갖고 그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협약서에 제7조 전문가 자문이 있어요. ‘1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시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자문위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이 부분은 언제든지 6개 시하고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초안은 화성시에서 만들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부천시하고 저희하고 의회 동의안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된다는 거를 협의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협의가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게 확정적으로 협의가 끝나야 저희가 이번에 심의하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 의회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이거는 화성시하고 저희하고 의논을 다 끝낸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럼 의논 끝낸 공문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공문,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거를 받아볼 수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다 한다면, 지금 공문을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온 거는 없고요. 그 안에 화성시하고 6개 시·군이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그러면 다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공문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협약서가 언제 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협약서는 한 두 달 전부터 작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나정숙위원 협약서 작성 이후에 공문이 오고 간 게 있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실무협의회에서 이번에 의결하면서 거론되거나 이런 부분을 다시 협의해서, 의논해서 수정한다는 거를 우리 실무협의회에서 진행이 됐었던 사항이에요.

나정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후에 그러면 뭔가 또 조정하고 협의할 게 있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이 부분은 언제든지 6개 시·군에서 의회에서라든가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실무에서 얼마든지 이거를 수정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협의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외에 또 의무부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문이 오고 간 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노인 목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그러면 제목이 노인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로 바뀌는 겁니까, 제목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이렇게 명칭을 좀, 안산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름이 바뀌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에 관련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협의를 사전에 왜 안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협의를 저희가 좀 살피지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살피고 확보한 다음에 조례를 해도 늦지 않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용협회나 이런 데서 이게 그다음 목욕협회나 금년도에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 수년간 쭉 요금도 올려 달라 했던 거고, 추가로 넣어 달라고 쭉 했던 사안이라 저희가 빨리 해 주는 게 좋을 듯 싶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했던 건데요. 어쨌든 보건복지부 협의 이거를 저희가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빨리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입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이·미용과 관련한 협회 거기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담당 부서가 밀려서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건 어떻게 받아 들이냐 이런 거에 따라 틀리긴 한데 그 분도,

나정숙위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담당부서의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물론 강하게 계속 어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여태까지 쭉 미뤄 왔고 안 해 줬던 건데 이제는,

나정숙위원 미뤄 왔다는 건 언제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2∼3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2∼3년 됐는데, 2∼3년 전부터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면 시간도 충분할 텐데 사전에 그런 부분의 검토 없이 조례를 올린 거는 부서가 잘못한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질책을 하면 달게 저희는 받겠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쭉 그런 요구를 했었지만 집행부는 또 부서의 직원들이 수시로 다 바뀌면서 이것들이 연계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안 말고 이번에 저희 상임위 아니지만 교통약자 어르신을 위한 무상 교통 제공 이것도 사실은 노인복지에 관련한 겁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대상이,

나정숙위원 노인 어르신이니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의 충분한 검토를 하고 법적인 어떤 협의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올리는 것이 맞는데 부서가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보건복지부 협의 공문을 최근에 보내셨다고 하면 언제 정도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정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요. 저희가 직접 저기를 하지만 국회의원님 쪽 통해서 도움도 요청하고 해서 그 쪽에서 최대한 빨리 해서 답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확답은 받질 못했고요. 계속 저희가 다음 주 안에 좀 더 채근해서 혹시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런 거를,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음 주에 이 조례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가장 첫 번째는 그 전까지 답변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 의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협의가 오지 않았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은 협의가 오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의결하기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례, 물론 목욕바우처 조례는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예산까지 같이 올라와서 같이 결합이 된 상황인데 또 그럼 일주일 뒤면 예산 심의를 해야 돼요. 물론 그때쯤 되면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결정이 됐을 것 같고, 만약 집행부가 생각 원래 계획대로 안 됐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관련해서도 목욕바우처는 놔두고, 물론 거기도 5천 원에서 천 원씩 인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미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조례가 반영되지 않은 것만큼 그 부분도 결국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 부분 자료를,

김태희위원 집행부가 먼저 그 안을 위원님들한테, 저희 상임위원회 말씀해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좀,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수장으로서 챙겨주셔야 할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교 조만간.....

김태희위원 그런 절차라든가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이렇게, 안을 마련을 오히려 집행부가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가 효율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은,

○복지국장 김제교 네, 빠른 시간 내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건 관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최근에 이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서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최근이 아니고요. 이게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90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 주 월요일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리고 평가는 12월 3일 날 해 가지고 공고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90일 전인가 이렇게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90일 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지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3월이니까요. 3개월 90일 이전 됩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 전에도 보면 그 평가 부분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지 않습니까? 상반기·하반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 매년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했던 평가 자료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비용추계 한 번 봤는데요. 물론 본오복지관이 본관이 있고 사동과 반월 쪽에 복지센터가 저희가 둔배미라든가 이런 경우처럼 2개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의 운영비들, 그러니까 복지센터 분관이라고 통상 하는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한 몇 년 동안 거의 동결 형태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물론 현재 해당 복지관 위탁하고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게 이후에 어느 기관이 위탁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관 개념 쪽의 사업비만큼은 좀 더 이렇게 그 현장에 맞게 그런 부분들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요청도 있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가 좀 어렵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분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편성했는데 분관은 운영비하고 사업비까지 같이 저희들이 일부는 편성했는데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상향 추정해서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작년과 같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추경에 다시 한 번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현장에서 수십만 원 아니면 수백만 원 그 범위이긴 합니다만 몇 년 동안 해당 사업들이 항상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물론 여기뿐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복지센터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형평성 있게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함백산공원 관련해서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도 기사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지자체가 가장 해결을 하거나 주민들과의 관계, 저희 안산시가 그 쪽 주민들하고 만날 일은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마을발전지원금 형태 이런 지원금이 순수하게 해당 그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비 중에 일부가 주민지원기금으로 빠지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일부가 빠집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 점인 것 같아요.

물론 기사에 보면 각 395억 원이 100억, 100억, 150억, 45억 4개로 이렇게 나눠 요청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현금 지원을 요청했다가 이게 현행법상 안 된다는 그런 범위, 물론 그런 부분들은 실무 단위에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만 이 형태에 따라서 여러 지자체들의 분담금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원만하게 물론 화성시가 가장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지자체는 그게 적절하냐 아니면, 이런 부분은 같이 살펴봐 주셔야 할 몫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화성시가 가장 고생을 하겠지만 그런 거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금 형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하늘공원 관련해서요.

지도를 보면 7단계에, 자료에 보면 7단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7단계 이후에 여기가 거의 만장이 되면 8단계나 추가 하시는 땅이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부곡동은 끝난 거고요. 7단계로 끝나고,

김태희위원 끝난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그래서 그 뒤쪽으로, 그 앞쪽이죠. 이렇게 보면 앞쪽에 거기 또 낮은 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인들이 지금 외국에 가 있고 그런데 우리하고 이 땅을 좀 사 달라 해서, 묘지를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타진이 계속 와서,

김태희위원 민간에서 오히려 의사 타진이 온다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늘공원이 7단계, 물론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함백메모리얼파크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아예 하늘공원 7단계 다 종결을 시킬 것인지 함백으로 아예 대체를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서로 지리적인 위치나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려가 될 것 같은데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저희가 장기수급계획에 그런 내용이 다 실려 있고요.

김태희위원 같이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래서 우리 공설묘지가 지금 화정동 공설묘지도 있고, 개발할 때가 우리는 지금 넉넉합니다. 그래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노인 목욕바우처 조례요.

일단은 이것 계획하신 거 고생하셨고요. 목욕도 목욕이지만 어르신들이 자라난 머리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미용협회 이런 데서 봉사로 화요일마다 나가서 봉사도 하시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늦게나마 이·미용까지 신경 쓰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는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같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경애위원 과장님, 목욕비 안 오른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천 원씩 올려 드리는 것도 많은 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맞습니다.

그분들도 더 올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또 올리는 입장에서도 예산 형평상 저희도 그 선에서,

이경애위원 항상 봉사를 전제로 하는데 거기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욕바우처를 하면서 우리가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이렇게 해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업체한테 부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 분들의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목욕탕 저희가 가면 9천 원, 만 원 정도를 받아요, 목욕만 하는데.

그런데 이 비용가지고 이분들한테 만약에 티켓을 주면 아마 남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3년, 4년마다 이렇게 올려주시지 말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현실화되도록 과에서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좋으신 말씀이긴 한데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최대한 형편이 되면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매년 조금씩 올려주세요.

함백산추모공원이요, 과장님.

명칭이 함백산추모공원으로 정해진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저희한테 늘 올라올 때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이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되신 거예요? 함백산추모공원으로 하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명칭은 정해지신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아까 이진분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화장시설이나 장례식장, 봉안시설 이런 것들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은 화성시가 가져가는 걸로 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작년 행감 때인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사업권은 화성시에서 아마 화성도시공사에 주겠지만 그러나 거기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들 있으면 우리 시나 광명시가 됐든 어떤 정도의 지분을 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도 몇 명이라도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합의 때 노력을 해 달라 하고 제가 주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 부분 한 번 논의를 해 보겠다 라고 말씀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은 ‘거긴 전혀 우리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돈을 꽤 많이 내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이 가실 곳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 한 번쯤은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업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사업권은 당연히 화성시에서 하는 걸로 처음부터 했지만 거기의 관리자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산시 시민들도 일정부분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논의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실무협의회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저번에 말씀, 광명시에서 봉안시설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이경애위원 하겠다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 다 우리 같은,

이경애위원 그렇죠. 실무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저희 같은, 제가 하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입지가 작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번 얘기를 했더니 화성시에서는 공동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실무협의 때 가서 협의를 해서 꼭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단 1명이 됐든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자 이런 분들 단 한 명이 됐든 우리가, 사실은 거기가 안산이 되게 가까워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안산에서 추모공원을 짓는 줄 아시더라고요, 화성이 워낙 땅이 넓어서 그런지.

남양이나 그다음에 송산, 사강 이런 데서 오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산이 가깝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가까워요,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 자리라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하늘공원 공유재산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하늘공원은 지금 봉안당은 없고 봉안담이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담이죠, 네.

이경애위원 모두 다 100% 지금 봉안담이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꽃빛공원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꽃빛공원은 지금 매장과 잔디장과 수목장과 같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매장은 다 지금 만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만장이 됐고, 예약이 몇 개 남아있을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수목장하고 잔디장,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잔디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봉안당도 거기는 없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봉안당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네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함백산추모공원에 우리가 봉안당으로 들어갈 때는 함백산추모공원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봉안담이나 또는 매장이나 수목장이나 할 때는 꽃빛공원이나 하늘공원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충분할까요? 과장님. 아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 시 묘지시설은 아직 충분합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건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5년마다 공개경쟁 위탁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번에 조례 개정돼 가지고 동의안 받아 가지고 5년마다 경쟁 입찰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5년 있다가 서류심사해서 3년 재위탁 줘서 8년을 하게 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5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10년 동안 동의안을 받으면 한 번 공개모집하고 다음에 재계약해서 해서 한 번 더,

이경애위원 재계약이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5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0년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경애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은 5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동의안을 받아갖고 5년마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왜 그렇게 바뀐 거죠?

아니 5년 위탁을 받았으면 1회에 한하여 더 재위탁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동의안은 그전에 10년 받으면 바로 재계약을 동의 안 받고 했는데 지금 5년마다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동의 받고 공개모집하고 다시 한 번 재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공개모집할 때는 공개모집하고, 다음에는 한 번 더 연장 5년 재계약은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본오종합사회복지관 10년을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얘기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경애위원 아니 5년마다 공개모집 경쟁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또 하는 건가 그걸 여쭤본 건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10년을 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을 받고 그다음에 한 번 1회에 한하여 5년을 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재위탁을 표현을 했는데, 재계약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경애위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경애위원 재계약을 하실 때에는 공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해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서류적인 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심사위원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해서 타당하면 재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수탁심사선정위원회 구성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설 기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위탁 계약할 때마다 위촉하고 심사 끝나면 바로 해촉 하게 됩니다, 당일로.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노인 목욕료, 이·미용 바우처, 바우처 사업 이게 결국은 목욕탕이나 이·미용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동규위원 목욕탕이나 이·미용실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시청의 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이·미용은 위생정책과가 되고요.

김동규위원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동규위원 정책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하지만 대상 기관은, 이용 업소는 우리 위생정책과죠?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현재 조례안이 하나 올라갔죠? 노인 버스 이용.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상은 노인의 복지 차원인데 이용하는 기관이 버스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노인 바우처 사업도 대상은 노인이지만 이용하는 데가 그러면 이·미용 업소이니까 이건 그럼 우리 위생정책과로 가야 되겠네요, 바우처 사업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때도 처음에 이 업무를 할 때 이거가 논란도 안 되고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안소영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김영식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김동규위원 무리가 없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노인 바우처 사업은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해 가지고 하지만 사업을 이용하는 데는 우리 위생정책과의 그 관리 업체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노인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지만 이용하는 대상이 버스니까 그게 왜 저쪽 교통정책과로 가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어르신의 복지정책인데 그것 부처 간에, 부서 간에 이렇게 상호 의사, 먼저 부서 의견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노인 정책을 관리하는 데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맞죠.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이것 함에 있어 가지고 노인 인구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전부 통계나 이런 것들 다 결국은 우리 노인복지 담당하는 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의견을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 소관의 업무다 하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복지국장 김제교 기존에 교통 약자에 관한 조례가 교통정책과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계속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시에서 해 주는 다른 복지 정책의 한 일환이죠.

똑같은 거잖아요. 이·미용 이용하는 이 사업하고.

어르신들을 규정해 가지고 자격 규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대상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뭐가 틀립니까? 다 똑같지. 똑같아요.

그렇다면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 바우처 사업도 위생정책과에 줘야 돼 그러면, 그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시사 한 바가 좀 있어요. 여러 분들이 해야 되는 복지사업을 왜 저쪽에서 다른 데서 전혀 상관없는 데서.

앞으로 그런 기준으로 해야 돼. 복지정책을 만약에 지금 버스 무료 이용하는 것처럼 한다 하면 복지정책이 복지, 우리 복지정책과 복지국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리하는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복지 정책을 다 나눠서 하면 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추후에 앞으로, 내가 봤을 때 그것 통과시켜 놓고 나서 분명히 사업시행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복지과에서 관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복지국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함백산메모리얼파크 협의 내용을 이렇게 협의, 협약 체결 봤는데 이용료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례로 정한다 해 놨어요? 이용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이용료요,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봐 보세요. 우리가 종합장사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고 결국은 화성시에서 대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시 예산 출연해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결국은 이용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 장사서비스를 하기 위한 건데.

여기에 이용료가 이미 사실은 조례상에 규정한다고 했으면 이번에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협약서 내용에도 어떻게 한다 하고?

그런데 추후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조례로 규정한다 했어요.

협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혹시 이용료를 장사시설을 이용했을 때 얼마나 혹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조례도 지금 개정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도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가격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3월 달이면 시운전 들어가고 6월 달이면 준공이라 했어요, 내년에.

그럼 지금쯤이면 이용료가 얼마다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이용료보다도 더 비싸면 우리 시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또 거쳐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용료를 결정할 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도 해 줘야 되잖아요.

3월 달이면 시운전 들어가는데 올해 지나버리면 언제, 의회에서 공론화할 기회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화성시에서는 가격 결정에 대해서 가안이 나왔고요.

김동규위원 그럼 밝혀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래서 화장시설에서 대인 만 15세 이상 1구가 관내는 16만 원이고요. 관외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시설하고 봉안시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개인당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고요. 관외가 100만 원이고요. 또 부부단이 있고 무연분묘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수원에 있는 장사시설을 이용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게 첫째, 수요가 많아가지고 3일장을 해야 될 것을 4일장 하는 사례도 있었고, 두 번째, 수원시민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데, 저희는 관내로 해 가지고 16만 원이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17조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보면 6개 시가 분담하기로 돼 있는데 운영비 10%는 균등비율이고, 나머지 90%는 이용자 비율이라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럼 10%는 6개 시에서 균등하게 10%에 대한 것은 하는 것이고, 이용자 나머지 90%는 그럼 안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더 많이 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동규위원 그럼 이것을 이용자 부담이라고 했는데 운영비가 이용자한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가 그냥 비용 분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 시민들이 일단은 그렇게 해서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운영비,

김동규위원 시민들이 이용료로 해 가지고 내는 건 내는 것이고 그건 별도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정산을 해서.

김동규위원 별도로 정산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만 장사시설이나 봉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10%는 균등으로 가고 나머지는 안산시 이용자가 더 많으면 더 많이 그러고 나서 매년,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1년을 먼저 운영을 해 보고,

김동규위원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정산을 한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해 볼게요.

2019년도 기준으로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회수율이 56.9%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용까지 합치면, 플러스가 되면 전망이 어떻습니까? 회수율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당연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이·미용은 한 80%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70%, 평균 한 70% 정도,

김동규위원 회수율이 56.9%면 사실은 사업성과를 온전히 냈다고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목욕바우처는 일단 대상자들이 65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들이잖아요? 몸이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분들이 그 몸을 이끄시고 목욕탕까지 가서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조금 계신 게 가장 큰 이유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은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미용도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목욕탕을 가는 게 힘든 것처럼,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목욕탕하고 미용실이나 이발소 가는 거하고는 또 조금 수월하시고 그다음에 여자 분들이 미용실 같은 데는 조금 더 가시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은 남자 이용료하고 여자 이용료하고 틀리잖아요? 이·미용이. 그렇잖아요? 미용, 미용.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종류에 따라서는, 네.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커트 기준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은 거고 그다음 이·미용협회에 일정부분 봉사차원에서 서비스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거니까요.

김동규위원 목욕바우처 같은 경우는 월 1회였었는데 지금은 연 20회로 해 가지고 횟수를 많이 늘린 이유는 어디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20회인데요. 목욕이 기존에 12번 12매 줬던 거고, 그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1천 원씩 올려 주는 거고 그다음 거기에 이·미용이 연 8회 해 갖고 8매,

김동규위원 아, 12회 플러스 8회 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래서 총 20매로 저희가.

윤석진위원 대상자가 적으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금액으로 보면 대폭적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2억인데 2021년도의 소요액이 6억 5천, 약 4억 5천 정도가 더 늘어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목욕바우처만 해도 사실은 매년 인구 구조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미용이 더 추가되는 시책이니까 좀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 이·미용 바우처 사업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비용으로 해 가지고 1천 원 씩 올려주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으로 보면 사실 일반회계 가지고 운영할 수 없을 정도여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 구조가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만 전체적인 재정 규모로 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긍정적으로 또 확장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까지 한 것을 보면 어쨌든 참 잘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고맙고요. 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가능한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목욕바우처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를 보니까 연령도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70대, 심지어 어디는 80대도 계시고, 65세, 저희야 65세이기는 하지만. 또 매수도 6매, 1년이죠? 6매, 12매, 24매 이런 유형이 있어요. 물론 시에서도 어떤 재정적 여력이나 해 오시던 업무의 형태, 어떤 이런 여건이나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바우처 회수율이 실질적으로 60%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목욕탕에 가시는 분이 줄어들었으면 올해 회수율은 더 적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회수율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거론됐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회수율을, 물론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놔둬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수율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한 번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왕 사업을,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조금 더 저희가 현장에 저기도 만나보고해서 분석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저기는 없었는데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바우처 부분이 수혜를 받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도 있지만 또 목욕바우처를 받고 이걸 갖고 바꾸는 목욕업계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용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잘 좀 살펴주시고요.

함백산추모공원 관련해서 당장 내년 정도, 지금 현재 공정률이 65% 정도 되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옆에 노인복지과도 같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저희 선출직 분들도 경로당 다니거나, 이렇게 문의도 하시거든요.

저는 홍보 방안의 하나로써, 예를 들면 연초가 되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록노인지회나 단원노인지회에서 경로당 전체 회장님과 함께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그럴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또 불편하실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분들한테 정보의 안내 차원에서도 경로당 전체 회장님 함께 하는 자리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물론 노인지회나 이분들의 의견을, 그쪽 사무국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생정책과도 어떻게 나중에 홍보는 하시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럼요.

김태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노인복지과랑 협의를 잘 하셔서 적절한 시점이나 적절한 장소, 적절한 시기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가장 아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야 안내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 방안까지 검토를 해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동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노인복지과랑 말씀을 나누셔서 최대한 어르신들한테 정보가 가게끔, 그래서 수원 이런 데 멀리가기보다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다 어르신들 특히 아셔야 되는 사안이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생과장님, 함백산추모공원이 사실은 저희 시에서 쓸 수 있는 봉안시설 그다음에 자연장지 이게 지금 확정은 안 돼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에요. 확정된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봉안이 26,514기면 저희 시가 그럼 몇 기,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6천 여 기. 거기 나누기 6을 하면,

나정숙위원 다 딱 6개씩으로 나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현재는 광명시가 안 들어왔는데요.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누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또 줄어들, 7로 나누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6으로, 지금 현재 5로 나누는데 6으로 나눠야 돼요.

나정숙위원 그럼 자연장지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자연장지는 저희가 분담금을 안 내고, 화장시설하고 봉안시설만.

나정숙위원 자연장지는 사용 못하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건 화성시 자체적으로,

나정숙위원 그거는 그럼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여기 협약서에는 없던데, 어디에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 내용은 저희가 간담회 때 그 내용을 다 설명드렸거든요.

나정숙위원 그 내용은 그러면 어디에 저희 시에, 계약이나 이런 거에 있습니까,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당초에 협약할 때,

나정숙위원 협약할 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에는 없죠, 저희한테 주신 이 협약서에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노인 바우처 사업 회수율 56%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미용으로 확대가 되면 저는 오히려, 이·미용하고 목욕하고는 사정이 오히려 더 다르지 않을까. 목욕은 대중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쉽게 하면 목욕물 받아 놓고 한두 사람이 더 들어와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접적인 그런 건 없지만 이·미용은 직접 본인이, 미용사의 손이 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금액이 6천 원이다 보면, 혹시 협회나 이런 데다 충분히 홍보를 하지 않으면 거절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거는 처음부터 아예 협회에서 그거를 할 업소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거기에 자원을 안 하는 거죠.

저희가 조금 걱정스러운 건 그래서 각 동별로 고루 이렇게 분포되도록 협회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무튼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까운 데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또 불편하면 사실은 이 조례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봉사 차원 이런 곁들여서 가급적이면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저희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본오종합사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최초 계약할 때는 5년이고, 한 번 더 계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공개모집해서 5년 계약하고요. 한 번 더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데서 다시 재위탁을 받으면 그때부터 또 10년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5년이 되는 겁니다. 한 번 5년, 공개모집 5년 하고 나서 그 기관에서 다시 하자가 없다고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정해서,

윤석진위원 그럼 그냥 재계약이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다시 공개, 대부분 지금 보면 복지관들이 하던 데서 계속 하잖아요. 다른 데로 바뀔 일은 거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공개모집하면 들어오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데서 다시 공개모집해서 기존에 하던 데가 다시 들어왔는데도 다시 또 10년이 연장되냐 이거죠. 아니면 5년 뒤에 다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공개모집해서 5년 하고 다시,

윤석진위원 아니요. 제가 그 뜻은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10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데가 다시 재위탁을 받아도 다시 10년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거는 좀 뭔가 불합리한 그런 게 있는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상에 동의를 받으면 한 번은 재계약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상에서 그렇게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데가 또 재위탁을 받으면 그 부분은 저는 5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최초에, 그럼 우리가 아무튼 공개모집을 하는 이유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데에.

그런데 기존에 하던 데서 10년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 또 공개모집해서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다시 10년을 주는 거는 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게 된다면 민간위탁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그게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최초에 받은 민간위탁 기관이 어디였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성당이었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위원장 이기환 성당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하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위탁이 이루어지면 또 5년 하면 10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5년하고 하자가 없으면,

○위원장 이기환 위탁 해 오면서 뭐라 그럴까 평점,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사회복지관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이런 만족도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평가해 가지고 전체 5개 복지관이 전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로 우수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평점이 높은가요? 평점이 높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평점이 높다 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어떻게 공개로 이렇게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그런 안내는 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번에 공개모집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거고요. 이번에 공개모집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수탁기관을.

○위원장 이기환 한 예를 들어서 와동사회복지관은 꿈의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5년 넘어서 재위탁은 됐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해 보겠다고 그러고 또 주민단체에서도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단체에서도 사회복지관으로써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안산시민도 아니고, 수원에 살기도 하고, 안양에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하다못해 프로그램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주민들의 저기는 등한시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짜놓은 대로 다 거기다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번에 와동사회복지관 위탁이 이루어졌지만 다음에 만료됐을 때는 좀 더 꼼꼼하게 평점을 따져서, 정말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요. 와동사회복지관 저것 뭐 하러 지었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물론 본오사회복지관은 워낙 그동안 평점이 높고 잘해 왔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 꼼꼼하게,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위탁기관이 만료가 됐을 때도 잘 한 번 따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다음에 위생정책과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하늘공원 보면 부부단이라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위원장 이기환 그런데 부부가 한 날 한 시에 돌아가시지는 않잖아요. 5년 전에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10년 있다가 또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부부단으로 합장을 할 수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좀 있는데요. 조례상은 없고요. 65세 이상 부부가 사시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부부단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예약을 해서 당신이 먼저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사시다가 들어오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럼 예를 들어서 매장을 해 가지고 다시 화장으로 돌려서 해 가지고 와도 가능한가요? 바로 돌아가시지 않고. 직접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하면 다행인데 매장돼 있다가 한 가족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단 중에서 다른 데로 가신 분들 있죠. 그런 자리에는 올 수 가 있어요, 개장해서 그런 자리는.

○위원장 이기환 올 수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신규로는 안 되고.

○위원장 이기환 그럼 부부단으로 할 수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부부단 같은 경우는 빈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다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도 없고.

○위원장 이기환 그거를,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부부단으로 모시는,

○위원장 이기환 부부단으로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래서 앞으로는 여론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기환 아니, 살아서 부부가 영 싫어 가지고 저거 한다면 억지로 합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걸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다 물어보면 그건 조례상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고민 해 주시고, 확장할 때 그쪽도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함백산추모공원은 사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일자리 협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시민이니까 일자리 주는 게 맞지만 그때 당시 우리 안산시에 추모공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못 꺼내고 발도 못 꺼내고 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어려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지역에 500억을 투자해 주겠다 해서 반대했어요.

화성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상황을 지켜 본 당사자로서 내가,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직장도 잘렸잖아요, 추모공원 때문에 반대했다가.

그런 경험도 있는데 사실 화성시한테 감사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추모공원 사용하는 걸로 만족하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충분하게 저희도 그걸로 진짜 이득인데 자꾸 요구 사항을, 저희도 어려워요.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들 뜻은 정말 존중한데 그때 당시 추모공원 안산시에서 반대할 때는 정말 너무 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이에요.

한 번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여기 안산시에서 부부장을 예약해 놓고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여기 재건축 때문에 시흥시로 이사를 갔는데, 그분이 다시 돌아가셨는데 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이리로 옮겨놓고 그때 합장을 해라해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데다 모셨다가 다시 옮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재건축으로 인해서 잠깐 간 건데, 그런 거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글쎄, 조례 상 우리 인력들은 조례를 보고 또,

이진분위원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원칙을 지키니까,

이진분위원 그런 시민들의 참 안타까움이,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조례상 글쎄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든지, 지금은 6개월 계속 거주를 해야 되니까.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건축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런 경우라서 안타깝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6건,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무형문화재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해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 소재 무형문화재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산시 무형문화재의 정의를 안산시 관할에 근거를 둔 지정문화재로 규정하고, 안 제4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비상설화 운영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1조의2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활동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위원회와 중복된 기능을 하는 발전연구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4조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1조 및 제15조 조례 제정 이후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문화원사 운영 자문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안산시 소속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항 위원회 비상설화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2 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예술단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 되는 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직제명을 정비하여 안산시 소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3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안 제11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 되는 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직제명을 정비하여 안산시 소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안 제4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단체,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학교 운동부, 공공스포츠클럽 등의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및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이 조례와 규칙에 각각 규정된 것을 조례에 통합하여 정비·관리하고,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관외 거주자 이용요금 차등 적용으로 시민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내수영장의 전용사용료 및 잠수풀의 사용료 신설과 일부 시설의 요금을 인상 및 조정하며,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7조 체육시설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안전점검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체육시설별로 제한 사유 및 기간을 사전 고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고,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안 제8조 관외 거주자의 체육시설 사용 시 안산시민 사용료의 50%를 가산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체육단체,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학교 운동부, 공공스포츠클럽 등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이 각각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운영된 사항을 조례에 통합하여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련 법령에 의한 예우 대상자들의 감면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반환요율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상 필요한 경우 등을 추가하였으며,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 사용 시에는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하도록 하였고, 별표에서 실내수영장 50m 전용사용료 및 잠수풀 연습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풋살경기장(인조잔디)의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실내수영장의 월 이용료를 강습 횟수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일일입장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단체, 학교 운동부 등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조례와 규칙에 각각 규정된 것을 조례에 통합하여 정비·관리하고,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 이용요금 차등 적용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민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활용 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토록 의무화 하였고, 안 제10조 관외 거주자의 체육시설 사용 시 안산시민 사용료의 50%를 가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체육단체, 학교 운동부 등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각각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운영된 사항을 조례에 통합하여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련 법령에 의한 예우 대상자들의 감면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반환요율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 사용 시에는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22조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에 따른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대부도 동주염전에 온 가족이 각종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힐링 염전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원구 대부동동 643-19번지 일원 동주염전 부지 54,150㎡(약 16,400평)에 시비 5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관광객들이 도심을 벗어나 힐링 할 수 있는 염생식물원 및 관찰데크를 설치하고, 직접 소금을 생산하여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염전체험장, 소금창고 등을 조성하며, 교육관과 체험관을 각각 단층 약 50평 규모로 건축하여 교육·체험 이벤트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고,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무형문화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9년 6월 시행되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20년 9월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및 관련 조례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과 형식면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4조와 제12조에서 무형문화재 보존과 발전을 위해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와 발전연구회를 각각 두었으나 기능이 중복되는 발전연구회를 삭제하고 최근 5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안산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로 규정하였으나 “안산시 관할에 근거를 둔”의 기준이 모호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에 대해서는 제2항, 제3항이 삭제되었기에 현행 제1항의 내용은 존치하되 항이 없는 본문으로 조문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우리 전통문화인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보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전과 전승·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가 2020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중 전통무예에 대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문화원사 운영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자료의 구입 및 보존·관리에 대한 자문을 위해 안산시 문화원사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구성 및 개최 실적이 없기에 비상설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 12. 31.자로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제명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최근 2년 동안 연 1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위원회를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업무담당국장”의 직제명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개정하여 향후 조직개편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담당국장”의 직제명 개정 시 본 조례 제2조제1항의 “부단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의 조문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 12. 31.자로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제명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는 안산시의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9.3.5. 최초 구성되었으며, 최근 2년 동안 연1회 이상의 개최 실적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위원회를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업무담당국장”의 직제명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향후 조직개편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6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체육단체,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등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 정비, 관외 거주자에 대한 이용요금 차등 적용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도 각각 관련법에 따라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준하여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단체인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장애인체육회가 100분의 80으로 감면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별표1과 별표2에서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으로 되어있는 자,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과반수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있는 자 및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인정보 확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행정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민에 대한 용어 정의 또한 단순화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조례 개정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공평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며, 사용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실내수영장 전용사용료 신설, 관외 이용자에 대한 이용요금 차등 적용 등을 통해 대기자가 많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이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2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해 체육단체, 학교 운동부 등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 정비, 관외 거주자에 대한 이용요금 차등 적용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2조 사용료의 감면과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산시민”에 대한 용어 정의에 있어서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용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268쪽입니다.

대부도 동주염전 부지에 염전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하고자 체험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동주염전 체험장 부지는 2019년 11월 매입을 완료했으며, 금번 취득대상은 대부동동 643-19번지 일원에 교육관 180㎡, 체험관 183㎡, 소금창고 2개동을 복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당초 15억 5천만 원에서 기본구상 용역에서 검토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능과 체험시설 등이 추가되어 54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시설로는 힐링여가, 교육·이벤트, 생산체험 세 개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힐링 공간은 염전의 경관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이벤트 공간은 볼거리와 방문객 편익시설을, 생산·체험공간은 동주염전을 그대로 보존하여 염전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염전체험장 부지 옆 사유지를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 매입 시에는 면밀한 계획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토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유일한 염전으로 남아있는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조례가 4건이 올라왔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4건에 다 이렇게 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위원회 명단을 하나도 첨부를 안 하셨어요.

그게 공개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공개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과에서 올라온 조례는 이렇게 위원회 명단들 다 첨부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 4건 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첨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주시고요.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이번에 올라온 건 간단한 건데요. 기간 연장하는 건데, 여기 제가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좀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2조하고 3조, 4조를 보니까 예술단의 책임자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2조, 3조, 4조 거기에 부시장님이 예술단의 책임자가 되고 부단장은 업무국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술단의 책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나온 대로 저희 예술단의 단장, 공식적인 단장은 부시장님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처리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다음 3조에 보면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정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는 단장, 즉 부시장님의 지시를 받아 예술단을 통솔한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 4조에는 ‘예술단의 책임자와 교향악단· 합창단·국악단의 부지휘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술단의 책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연출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여기서 말하는 책임자는 지휘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지휘자?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그 뒤에 공개경쟁할 때도 공개경쟁 전형인데, 전형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예술단의 책임자가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휘자를 말한다 그러면 지휘자에 대한 권한을 엄청 많이 주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규정에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지휘자님이 권한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공개경쟁이 보니까 단장의 추천을 받고, 공개경쟁을 안 할 때는.

이게 전형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단원을 어떻게 뽑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그런데 전형의 방법으로 선정하지 않은 사례는 제가, 확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다 공개경쟁으로,

이경애위원 그런데 조례에 지금 공개경쟁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원을, 다만 전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전형으로 선정하신 적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현재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사례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수 있다 라는, 위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왜 필요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 제정 당시의 상황을, 자료까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문구가 필요한 거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는 시기가 연간 결원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을 때 같이 전 파트별로 한 번에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우수한 단원이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든가 그런 특수한 경우에 정말 우리 시의 우수한 자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특수하게 예외적인 조항을 두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거는 4항에 있어요, 4항에.

원래 3항에는, 단원은 4년제 정규대학 관련학과 졸업 자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항에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3항에 규정이 있지만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위에 단원은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전형이란 부분은 밑에 특별전형이 있어요. 있는데 다만 ‘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라는 이 조항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이거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그냥 기한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 번 살펴보시고, 과연 이게 우리 현실에 지금 맞는 건지, 이게 1992년도에 제정을 해서 19년도에 일부개정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그런데 그때 일부 개정할 때에도 이거를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존속기한 연장 부분만 조금 검토가 된 거에 대한 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그게 좀 아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시행규칙이나 복무규정도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더라고요. 2009년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그다음에 시행규칙 복무규정을 같이 조금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악단 노조하고 노사정 협의가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시면서 과장님이 잘 해결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 드리면서요.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를, 저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애매모호한, ‘국악단의 정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3조 2항에는 있는데, 4조 1항에는 또 ‘예술단의 책임자’ 이렇게 돼 있어서 아니, 지휘자면 지휘자, 부지휘자면 부지휘자 이렇게 명확한 명칭이 있어야지만 조례가, 조례는 선명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선명하지 않을 때 어떤 모호한 부분들을 소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가 필요한 건데, 3조 2항에는 ‘교향악단의 정지휘자, 연극단의 연출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라고 정확하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4조에는 ‘예술단의 책임자’, 책임자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에 대한 아주 모호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조례에 ‘예술단의 책임자’, ‘예술단의 책임자’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7조 2항에도 되어 있고요. 굉장히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 손을 좀 대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면 부칙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러이러한 경우라고 정확히 선명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9조에 위촉 연령이 55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라든가 또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55세 이후는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신 기준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도나 2012년도 개정할 때 그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55세로 자른 이유가 어떤 기준이냐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55세로 하신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량 면에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고령화가 되면서 옛날보다는, 2002년도면 벌써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조례나 시행규칙도 복무규정 전반적인 저희의 조정은 좀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노조와의 단협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단협에서 조금 반영되는 부분도 저희가 사실 복무규정이나 이런 데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저희가 이거 조정은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55세라는 기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나 법은 선명해야 되는데, 55세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55세 정도가 되면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악기를 다루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작위적인 판단이었을 거라고 돼져요.

이게 법에 55세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법상으로 55세라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죠?

그러니까. 법에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55세 기준으로 한 거는 굉장히 작위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보아져요.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연령도 70세 이후로 하겠다고 추진 중인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기량들은 개인 역량에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지 나이가 들었다고 그 기량이 약화가 되거나 그렇다고 보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참고하지만 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위원회 그런 기준들도 한 번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회 명단은 전체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노조들하고 그런 단협을 하시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노동자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래도록 자부심을 갖고 예술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예술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안산에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어떤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저희는 단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단체로는 성곡동 동민회가 전승하고 있는 잿머리성황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으로는 보유자가 계시는 군포 당정 옥로주 그다음에,

윤석진위원 예? 다시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군포 당정 옥로주, 옥로주 빚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유자가 타계하시고 전수 조교가 있는 옥장, 옥장에 대한 전수 조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무형문화재는 단체와 개인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수 조교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건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혹시나, 국가나 도로부터 무형문화재나 이런 걸로 지원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여기 저희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는 전부 다 경기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단체에 대해서는 전승지원금을 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에 대해서는 도에서 개별적으로 전승지원금을 월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이유는, 현재 저희는 개인들에게는 별도의 전승지원금 없이 행사지원금을 연 1회 하고 있는데요. 전통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일회성 행사지원금이 아니라 매월 단위의 전승지원금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하면 좋겠다 라는 개념으로, 이거는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것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했고요.

현재 타 시·도에서는 거의 무형문화재에게 이렇게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신설돼서 지금 현재는 전승자한테도 지원금을 주자는 그게 주 저거죠? 이 조례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하는 거는 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무형문화재 지정은, 국가지정은 문화재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자체, 광역에서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도에서 지정되신 분들을 현재 전승자가 두 분이라서 2400만원 지원하려고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볼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어떤 현황이나 이렇게 행사 내용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아니, 쉽게 하면 전승자에 대한 지원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누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승하게끔 해 주기 위해, 이걸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실비들을, 사실은 이런 비용들을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로 봐서는 검증이 되고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전수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그런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나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까지는 저희가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역으로 검증 절차라는 개념은 좀 그렇지만, 그런 거를 확인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동안은 행사지원금을 지원해 드렸기 때문에 행사는 개최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승지원금을 한다고 그러면 매월이라든가 아니면 분기, 반기 형태로 이분들이 전승에 대한 어떤 활동 내역 같은 거는 저희가 정산의 개념이나 실적의 개념으로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보면 군포 당정 옥로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군포가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거는 아마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에 그런 어떤 고유명사처럼 지정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분이 여기 안산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안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아무튼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안산에 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혜택을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렇죠.

윤석진위원 타 시·도도 이런 조례가 지정돼 있는 경우가 많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지금 저희가 타 시·도 자료를 조사 해 봤을 때는요. 저희처럼 전승지원금을 이렇게 월별로 주는 시·군이 경기도에서는 9개 시·군, 그러니까 모든 시가 다 무형문화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승지원금을 지원하는 시가 9개 시·군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지원금, 저희처럼 연 1회성 행사지원금을 주는 시·군은 14개 시·군 정도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9개 시·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군포로 이사를 가게 되면 군포의 무형문화재가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비가 도로 가더라도 도에서 어떻게 좀 균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주면 안 되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지금 도에서는 이미 지원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이미 개인에게 전승지원금이 월 단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추가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튼 무형문화재를 보존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시 조례기 때문에 안산시하고 관련 있는 무형문화재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저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군포 당정 옥로주고,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아 가지고 있는 분이 안산에 와서 살면 이 부분을 줘야 되고 또 이사 가면 안 주고 하는 게, 안산시의 어떤 조례로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산시하고 연관이 있다든가 안산시 무형문화재 하고 내려오던 어떤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도에서 안 주더라도 안산시에서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너무 시하고 직접적인 그런, 주소 가지고 이게 준다는 거는 좀 불합리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이런 것까지 조례 개정해 가지고, 행사나 이런 걸 하면, 시에서 행사를 하면 행사는 지원을 해 줘야죠. 행사를 지원해 줘야 되지만 주소에 따라 가지고 주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무형문화재 지정 자체가 경기도 하고,

윤석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나중에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 방식을 현행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월 단위 지원금이 더 적합한지 아니면 행사지원금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행사를 알릴 수 있는 게 적합한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면 안산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거는 안산시의 무형문화재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전수자도 이렇게, 쉽게 하면 후계자들도 좀 키우고, 그런 부분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안산시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주소에 따라 가지고 무형문화재를 가진 분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안산시에서 주고 하는 부분들은 한 번 부서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은 저희가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지원 사업이 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향후에 좀 더 발전적인 시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협의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추가해서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이기환 예.

나정숙위원 윤석진 위원님이 말한 대로 주소에 따라 하는 부분은 사실상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군포 당정 옥로주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 안산에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게 파악이 됐습니까?

이분들이 지정 받을 때 안산에서 군포 당정 옥로주로 해서 받았지만 결국에는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이분들은 우리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고 나서 주소만 옮기니까 저희의 무형문화재는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대부도에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대부도에 활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옥로주나 이런 부분은 예전처럼 그렇게 술을 빚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안산시 무형문화재 조례는 윤석진 위원이 말한 대로 실제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개의 안산시 무형문화재 말고도 향토문화재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30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0개 정도 있는데 그 30개가 실제로 안산시 무형문화재로 조금 더 계승·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는 조금 놓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 무형문화재로써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면 둔배미 풍물놀이 같은 경우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둔배미 풍물놀이는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대표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와리풍물놀이는 안산시 향토유적 3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둔배미 무형놀이는 30호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와리풍물은 향토문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와리풍물하고요,

나정숙위원 둔배미놀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둔배미놀이가 다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외에도 신길동 논맴 소리,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신길동 논맴 소리는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지만 이것도 전승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이 안산시 무형문화재 조례가 실질적인 저희 문화재로써의 개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지정의 무형문화재로써만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있잖아요? 그것을 일단은 향토문화재로 개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30개의 향토문화재 중에 안산의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일부 개정에서 위원회 중복기능을 하는 조항을 삭제한다든가 아니면 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삭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 그거는 간과하시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희 시의 무형문화재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굴하지 않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둔배미에 대한 그 놀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전승가치고요. 또 와리풍물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길동 논맴 소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저희 무형문화재 이 조례는 상위법에 연결돼서 조례를 한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향토유적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군포 당정 옥로주는 현재 대부도에 전수관을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작업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산에 계시는 거는 저희가 맞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나정숙위원 그 좋은 무형문화재가 우리 시로서 발전하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경기도에서 지정 받아서 우리 시에 있는 거 자체로 해서 우리 향토문화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었던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일단 개정을 하시고 검토를 하세요.

거기에 30개 있는, 거기에 있는 무형문화재도 좋은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도 발굴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하고 문화원사는 자문위원 하고 있는데,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개최할 때마다 다시 위원회를 설치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그렇게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걸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무형문화재도 저희가 현재 개최 실적이 없고, 실적 자체가 저희 안산시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많지 않다보니까 위원회 개최 실적이라든가 현황이 많지 않아서 상설로 두는 것보다는 비상설로 전환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문화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문화원사는 계속 위탁을 주고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안산문화원사는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여기 자체적으로 문화원 이사회에서 연 4회 정도 문화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또 이사회의 기능을 거쳐서 의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설로 진행을 해서 필요시에 소집을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진행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시립예술단 및 구성원에 보면 교향악단은 정지휘자, 부지휘자가 있어요.

정지휘자, 부지휘자가 있는데, 임기에서 보면 부지휘자는 2년으로 임기가 있는데 정지휘자는 임기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죄송한데 조항을 한 번만 다시 말씀 해주시면,

이진분위원 2조에 보면 정지휘자하고 부지휘자가 있어요. 단무장은, 4에 보면요. 2조 4항.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2조 4항, 예.

이진분위원 정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과, 거기 있죠? 안 보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2조 4항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서,

이진분위원 예, 안산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요.

거기 있는데 구성원의 임무 및 임기에 보면 7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7조, 예.

이진분위원 7조 2항에 보면 ‘예술단의 책임자와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부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지휘자는 임기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거기에서 책임자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책임자를 아까 3조에서, 정지휘자를 책임자라고 3조에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 여기 위에,

이진분위원 3조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3조에 보면 단장 등의 직무에서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정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 이하 책임자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지휘자들은 책임자라고 지정이 됐고요. 7조에서 예술단의 책임지는 정지휘자의 경우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지휘자와 부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같이 2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책임자가 정지휘자라고 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진분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삼익아파트 내 실내수영장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여기를 보니까 실내수영장 월로 끊는 분들 있잖아요, 수영장이니까. 그거를 이용 안 할 시 목욕탕을 대신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반면에 대부도에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복지체육센터.

이진분위원 복지체육센터가 생겼잖아요. 건립 하면 거기도 목욕탕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대부도 복지체육센터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2006년부터 7년 간 대부도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MTV 14토취장 거기서 약 3만 3천 평방미터의 흙을 토취해서 MTV에다 하면서 대부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년여 간 많은 갈등 속에 천여 명이 서명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그럼 복지 차원에서 건립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172억을, 100억을 지원하고 황금산 공원화 대체부지로 해서 약 72억 해서 172억을 하고, 저희 시비가 94억해서 266억 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랬을 경우 신길수영장과는 좀 차이점이 있고 또 7년 간 갈등 속에 임공철 위원장 측도 반대하고 이랬을 때 대부도의 많은 아픔이 있어서 그 쪽은 조금 체육시설, 수영장이 대규모로 해서 전국 규모는 되지만 거기는 목욕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샤워시설 이런 쪽 용도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은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신길동 같은 경우는 목욕업에 등록해서 아마 목욕탕으로써의 기능을 수건도 주고 비누도 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도 엄청 다 틀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그 차원이 저는 여기에서 참 복지 차원에서 대부도에 목욕탕이 없잖아요. 주민들에게 주는 거는 좋은데 여기 조례에 대부도 주민에 한해서 그거를 넣었으면 어떻겠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MTV에서 감면율이나 이런 거를 검토는 했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번에 화요간담회 때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나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 해주셔서 대부도 목욕시설, 샤워시설에 대해서도 무료로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질의도 했습니다.

해서 이게 현 상태로 했을 경우 선거법에 조금 저촉이 되나 우리 상임위에서 잘해서 조례에 담아서 한다면 체육시설을 이용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분한테 샤워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명문화시키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선관위 질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선관위 질의를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그래도 목욕탕이 없는 대부도에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래도 대부도 주민 무료라는 그 조항을 넣으면 어떻겠나 대부도에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그걸,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태희위원 무형문화재 건 관련해서요. 바로 직접적으로 안건은 아니지만 아까 향토 그 관련해서 30개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문화원사의 위원회 기간을 없애고 비상설화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사 측의 한 번 의견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하고 나서 그쪽으로 통보를 할 예정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거는 저희 자체 조례라서 문화원사에서 그거를 받은 거는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그 쪽의 의견도 한 번 수렴해 보실 필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그거는 한 번 문화원사랑, 사전 교감에 대한 거는 실무선에서는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문화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답변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존속기간 단순한 연장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저도 정확한 이 내부적인 건 모르지만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체가 하나 그리고 개인이 두 곳, 실질적으로 5년 간 이런 개최 실적이 없어서, 이런 취지로 인해서 비상설로 운영하겠다 라는 부분 있었고요.

또 막상 조례 내용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요. 또 문화원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개최가 없어서 라는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나름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봐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성격상 비상설로 가는 게 맞다 라고 부서가 어떤 판단의 근거가 충분하게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라는 부분이 그런 과정을 저희가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개최 실적이 없다 라고만 가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답변을 조금 정정해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원과의 협의는 문서상으로 제가 오고 간 게 없어서 내용상으로 없다고,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무자가 문화원사 직원들과 실무 협의 과정에서는 협의가 진행된 게 맞고요.

저희가 시하고 일단 구두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문화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이사회 기능에서 많은 기능을 하고 있고, 현재 문화원 이사회가 매년 4회 이상 개최가 되고 있어서 많은 기능을 문화원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조금 더 큰 단위의 문화원사 운영에 대한 안건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비상설로 전환하는 거였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위원들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사실은 문화원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원사는 위원회도 아예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조례는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이 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은, 그러나 저희가 그럼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키는 이유는 또 시에서 문화원사의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좀 더 큰 단위의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설로라도 이 위원회는 존치를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무형문화재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무형문화재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것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까,

이경애위원 위원님, 잠깐만.

아니 과장님 답변이 지금 문화원사와 문화원의 선명하게 해 주셔야지만 이게 저희가 이해를 하지 문화원사라 하는 거는 그 건물 말하는 거고, 문화원사를 위탁받고 있는 데가 문화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답을 하시는데 문화원사와 문화원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답을 하시니까 선명하지가 않아요.

문화원의 이사한테 협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원사 이사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요. 안산시 문화원사의, 현재 안산시 문화원사는 안산시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래서 안산시 문화원에서 이사회가 매년 4회 개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 실무진들이 안산시 문화원과 이 업무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은 구두 협의를 진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설 하는 거에는 협의를 완료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문화원사에 여기 질의를 했다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문화원사라는 어떤 단체가 또 있는 걸로 하시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원사를 위탁 받고 있는 안산시 문화원과 협의를 진행해서 비상설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진행되어 있는 사항이고, 현재 안산시 문화원사 자문위원회와 또 안산시 무형문화재에 대한 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선명하게 하라고.

김태희위원 아까 일단 명단을 제출하신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랑 문화원사에 조례 해당 되는 위원회는 없다 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전체 위원회, 이것 외에 나머지 위원회가 있어서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차라리 그 부분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좀 효율적으로, 아까 명단 제출하신다고 하길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4건의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알겠고요.

체육시설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도 화요간담회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 하기 참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요.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이런 접근을 하신 부분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관외 거주자에 대한 차등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이 분들에 대한 1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월 끊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수 조사 형태로 다 하실 계획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리스트를 저희가 이것 화요간담회 끝나고 도시공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말씀하셨던 선제적으로 이걸 대응을 안해서는 굉장히 어려움 있다 해서 그분들이 했던 게 약간 종목별로 틀린데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권과 월권이 있고요. 골프 같으면 1년간도 있고 이러는데 그 데이터가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원님들이.

김태희위원 전에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개인정보법이라고 해서 이용자분들의 주소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다거나 그걸 DB화하기 어렵다 라고 했거든요.

그게 구축이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할 예정이라는 말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연 곳도 있지만 현재 회원으로 가입된 분은 데이터가 있고요.

김태희위원 회원으로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계시고 저희가 이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가 있어도 사전 예를 들어 1월에 개관을 한다고 그러면 보통 20일 전에 자기네가 다 회원들한테 문자 발송이나 SNS 여러 가지 블로거 홈페이지 이런 걸 해서 게시도 하고 체육관이나 수영장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기존에도 이렇게 시행을 했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걸 카피해서 갖고 다녀서 1일 입장 할 때 그걸 이렇게 보여줘야 입장도 시키고, 사실은 관외 거주자는 우선순위는 아니었거든요.

현재도 가산세는 안 붙였지만 관외 거주자도 수요가 적을 때는 받아줬는데 한 예로 호수나 신길수영장 같은 경우는 시흥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확인을 해서 우리 시민이 수요가 충족되고 남을 경우만 해 줬고요.

이런 상태고, 이미 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어느 정도 구축은 됐는데 수영장이나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못하지만 홍보하는 데는 자기네가 자체 계획도 세웠고, 저희가 그 계획서를 달라 했거든요.

김태희위원 현장에서 기존에 회원이나 하신다 하더라도 거주가 바뀌었다거나 그래서 일괄적으로 아예 전체적으로 그 시점에서 한 번 새롭게 이렇게 점검을 하시든 아니면 1일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신분증을 이용자들까지 그것까지 다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지금 이게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용자들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 일관된 지침을 체육진흥과에서, 물론 도시공사가 시행을 현장에서 하겠지만 그런 방침과 민원의 소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두루 살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빈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행일이 막상 내용에 보면 금액에 대한 1.5배 증가하는 데도 있고 물론 차감 형태 여러 형태가 있는데, 물론 차감이야 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증액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하소연들 있을 텐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홍보도 필요하고요.

김태희위원 당장 저희가 최종 의결은 12월 18일 날이지 않습니까. 물론 관보에도 나오고 이런 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홍보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너무 짧지 않느냐, 오히려 시행 시점을, 조례가 당연히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 시점을 어느 일정 부분 유예를 둬서 일단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했는데요. 보통 혁신법무과도 협의를 했더니 보통 공포는 하되 시행일을 예를 들어 3개월 유예를 둬서 4월 1일부로 시행한다든지, 그건 부칙 상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럼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담아야 됩니까? 시행일 시점이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상임위에서 담아주시면,

김태희위원 담아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또 조례규칙심의회 수정 보완 검토 내용으로 해서 이런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시행할 때 참고해서 다시 회의를 합니다.

김태희위원 한편으로는 바로 시행을 해야 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코로나 상황에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사용을 못하게 되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코로나 상황에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잘 이용도 못하는 상황에서 금액만 올린다더라, 이런 부분들이 균형감이 맞지 않는 상황이 또 연출될 수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같이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동규위원 감면 조항을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100분의 80 감면 규정에 보면 그게 들어가 있어요, 공공스포츠클럽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여기는 넣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공공스포츠클럽을 저희가 2017년에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인데요. 공공스포츠클럽이 체육회 소속이 되다 보니까 체육회와 저희와 전에 재계약하는 걸로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에는 현재 땟골체육관과 이쪽 호수체육관을 관리해서, 땟골 같은 경우는 5개 종목에 한 2,430명 정도 하고, 호수는 축구 외 9개 종목에 한 1,975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80% 감면이란 건 거기 보면 저희 엘리트 선수가 있습니다, 펜싱하고 배드민턴이. 배드민턴은 10명의 초등부가 있고요. 배드민턴은 12명의 초등부를 육성해서, 안산의 성안중학교나 상록고등학교가 우리 그런 부분의,

김동규위원 과장님, 공공스포츠클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우리 안산시의 스포츠 시설을 100분의 80 감면규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여기 80% 감면 조항에 보시면요,

김동규위원 지금 넣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넣을 건데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고요. 어린이 40%, 청소년 30%, 일반인 30%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공스포츠클럽은 받을 수가 없는 클럽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례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거기서 답변을 위원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가 학교 운동부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80%를 넣다보니까, 지금 엘리트체육이 학교에서 많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드민턴이나 펜싱 같은 경우를,

김동규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볼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잠깐만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걸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여기도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김동규위원 초등학생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 등등 말씀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산시민이잖아요.

그런데 공공스포츠클럽에 속해 있다 해 가지고 공공스프츠클럽에서 안산시 체육시설을 감면 규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그거는요,

김동규위원 부분이 어디에 규정 돼 있냐 그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동호인과 엘리트는 구분되어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제7조 사용료 감면 해 가지고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근거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조례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관련 법령 발췌서라고 해 가지고 제출한 거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여기 아무 것도 없어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등’ 이렇게 다해 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개정안 전에는 어디에도 공공스포츠클럽에 해당하는 감면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관련 법령에 보면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고, 시흥시처럼 여러분들이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감면을 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왔는데, 넣어가지고 온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흥시처럼 별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거기다가 명문화해 가지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 놓고 나서 우리 안산의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더 그런 거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보는 관점은 경기도 및 시 대표선수 출전하는 선수 훈련도 있고 경기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 육성 차원에서 했던 건데요. 그런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혹시라도 향후에 더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여기 대통령령에, 법 밑에 시행령에 보면 명확하게 국가유공자나 관련 단체나 등등 기재해 놓고 나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공공스포츠클럽이 그렇다 하면 명문 규정 없이 그냥 우리 시의 스포츠 시설을 지금까지 감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그리고 그런 절차를 이제 거쳐주셔야지 당연히.

여기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우리 조례안에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첫째 절차로, 두 번째, 시흥시처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명문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세 번째 지금까지 그렇다면 무료 감면 규정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요. 고민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리고 참고로 현행 조례에는, 10조 5호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던 어린이 40%,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청소년 하면 다 들어가지 안산시. 그래서 체육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감면을 해줘야 된다 라고 명확하게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위법의 시행령에 보면 더욱 더 구체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행령 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조례로 규정을 하면 감면해 줄 수 있다 라고도 해 놓고.

그렇다면 이 규정에는, 법에는 안 들어가니까 시행령에도 안 들어가는 그 기타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별도의 공공스포츠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스포츠 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이 조항에다가 그 전에 미리 넣든지,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우선 만들고 거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 및 설치·이용에 대한 조례에 감면규정을 집어넣는 게 절차상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나정숙위원 담당부서에서 저희 안산시에 여러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담아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것은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랑 좀 다른 부분인 거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화 MTV 조성하면서 14토취장 흙을 활용하는 부분의 보상 차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의 숙원이에요, 그 체육센터는.

그래서 대부도 주민만의 복지체육센터가 생겨난다고 기대했는데, 여기 사용에 대한 연습사용료를 보면 크게 차별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휴식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수영장이 안산에서 가장 큰 수영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운영비도 지금 사실은 잘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해서 적자가 나면 또 우리 시민 세금으로 그거를 메워나가야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시공사랑 운영 프로그램을 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한 거를 같이 함께 이렇게 넣으니까, 우리 대부 주민들이 사용에 대한 특별한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만큼인지 굉장히 뭉뚱그려서 여기 들어갔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 질의는 지금 여기 사용료 감면이요. 이 부분 대부도 주민 전액감면으로 가능하신지, 대부도 복지센터에 관련한 대부도 주민한테는 전액감면 이 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보통 체육시설을 건립하면 저희 부서에서 장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걸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안은 특별히 아까 대부도 7년간 이런 갈등도 있었고,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걸 스타트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감이 가고 또 저도 설명회 때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간절함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우리 대부 주민들이, 지난 그 아픔을 잘 달래주고 또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는 전액감면이라는 이런 표현을 저희가 일단 조례규칙심의회 때는 이렇게 50%로 할인을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도 전에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해 주셔서 일단 행정절차는 추진이 됐고,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의 의견을 받고 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하게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잠깐만요. 여기에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했어요, 전액감면을.

저희가 시행령에 보시면, 제4조 2를 보시면, 전액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뿐이에요. 그걸로 딱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감면을 못 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80%까지 할 수 있는데 100% 한다는 것은 이 시행령에 위반이 돼 버려요, 이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상금으로 받은 이 센터를, 그냥 우리 시비로 하던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거를 똑같이 체육시설에 적용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시행령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방식 말고 대부 복지센터에 보상금 차원에서 받은 거와 관련한 그 부분을 여기다가 기재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전액감면이라든가 대부도 주민 한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 조례를 복지센터니까, 복지센터로 별도 조례를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면, 그 방안은 저희가 한 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저희 혁신법무과에 한 번 검토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샤워시설은 담당과도 무료로 해야 된다 라는 거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축구장 또 뭐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거기 다목적실이라 배구, 족구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도 대부도 주민이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샤워시설하고 동등하게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조금 개별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왜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하셨는지 아쉬워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50%라는 감면에다 넣다 보니 그런 게 아마 같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축구장도 이런 정규 무슨 대회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이 아니고, 약간 생활체육시설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그때 현장 가셨지만 저도 그런 걸 공감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렇게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조례나 이런 거를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대부 복지체육센터 언제 개장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도시재생과 아직 저희한테 인수는 안 됐고요.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언제쯤 1월이냐 2월이냐,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보통 저희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수영장을 완공은 거의 됐는데, 물을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방수 처리나 공인2급을 받기 위해서는 또 기간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내년 빠르면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3월이나, 동절기에는 또 이게 테스팅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안전 조치 이런 게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의결하기 전에요, 아직 개장하기에 시간적 여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도 주민들에게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원하는 방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를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상임위에다 보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동주염전, 관광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요.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올리신 거는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이죠? 체험장 조성하는데.

○관광과장 박종홍 예.

나정숙위원 사실 저희 지난번 회기 때 이 사업을 올리시면서 국도비나 이렇게 같이 매칭할 수 있게 노력하신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도비 10억 3500만원 가내시 받았고요,

나정숙위원 도비 얼마요?

○관광과장 박종홍 10억 3500만 원. 50% 매칭사업이고요, 도비가 포함되면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1월 초에 신청을 해서 의결이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도비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의 53억 9100만 원에 도비가,

○관광과장 박종홍 10억 3500,

나정숙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도비가 10억 3500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가 이만큼, 나중에 이만큼은,

나정숙위원 빠지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빠지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53억 9천만 원은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면 우리는 한 43억 정도 할 수 있다,

○관광과장 박종홍 그 정도, 예.

나정숙위원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런데 개략 사업비를 산출해 보면요. 예상 공사비 산출하셨잖아요.

이거는 확정은 아니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확정이 아닙니다.

설계를 해 봐야, 또 설계하다 보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체험장으로써 어떤 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 염전에 대한 지금의 계획은요?

제가 보기에는 소금창고나 예전의 동주염전에 대한 복원이나 그런 역사에 대한 전승이나 아니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다가도, 여기 해수풀장도 있고 꼬마기차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좀 더 확실하게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실제로 소금 생산시설이 현재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걸 복원해야 하고요. 그것 복원하면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조성하고 또 광장 조성이라든지 소금놀이터 그다음에 교육관과 인포메이션 기능 또 사무실 기능하는 건물 또 소금동굴 같은 체험관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금창고도 설계하면서 더 검토는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창고는, 그거를 복원하는 거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저희 현장 전문가들 자문 들어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주가 되고요.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 말씀은, 설계하면서 어떤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설계는 언제 최종 나오나요?

○관광과장 박종홍 낙찰자 선정은 됐는데 선정 업체가 포기하는 바람에 두 번째 업체하고 적격심사를 하는 중에 있어서 12월 중으로는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설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희가 계획을 보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검토가 될 텐데, 이렇게 올리시다가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하는 거는 아닌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산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요.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비.

○관광과장 박종홍 공사비도 예산 추정 사업비가 넘지 않도록,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땅 매입이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거기 저수지라든지, 당초에 2단계, 3단계 계획했던 또 나지막한 야산이 있거든요. 그 전체를 매입해서 소금 테마파크 같은 거를 조성하는 게 경쟁력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예산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러니까 지금 1단계 사업에서는 필요 없지만, 공사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동주염전 부지를 매입해야 세계적인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설계하실 때, 공사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놀이시설 같아요. 동주염전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조금 더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술과장님, 예술과장님 네 가지의 조례를 올리셨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면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하시기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중요한 우리 시 문화재와 관련한 조례인데요. 예술단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이잖아요?

이런 걸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사전에 연구하셔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셔서 올리시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몇 가지 문구하고 기간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특히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그렇게 김홍도와 관련해서 예산 반영도 하시고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산에 오랫동안에 그렇게 전승·계승되었던 문화재 발굴에는 예산이나 지도나 조사는 왜 안 하시는지,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앞으로 향토유적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물론 김홍도 유명하죠.

그렇지만 김홍도는 우리 시 아니더라도 다른 시도 그거를 홍보하고 브랜드마크 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둔배미풍물놀이라든가 와리풍물패 같은 부분은 우리 시 역사에, 어촌마을이 있었던 우리 시민들의 눈물 어린, 한이 맺힌 그런 예술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향토유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잘 보존할 수 있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동주염전 관련해서요.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봤어요.

며칠 전에 별망어촌박물관 개장해 가지고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고생들 해 가지고 개관이 됐지만 시흥 시화호 입구 들어가는 그 박물관하고 그 두 박물관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소비자라고 하면 어디를 갈 건가 그 판단을 했을 때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오지는 않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시흥 갯골공원 축소판 정도 같아요.

그날 어촌박물관 거기에서 시장님도 하신 말씀이 경쟁력 이래서는 여기 안 온다 사람들이, 뭔가 여기만의 어떤 특별한 그게 있어야 이쪽으로 오는 거지 다른 데보다 못하면 안 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흥 갯골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완이잖아요. 그리고 부지면적이 150만 6천 평이에요. 우리 동주염전보다 30배 정도 돼요. 갈 때마다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쉽게 하면 접근하기도 더 어렵고 이런데 굳이 이렇게 시흥 갯골생태공원 비슷하게, 시행 갯골생태공원보다도 사실 더 잘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뭔가 동주염전 나름대로의 뭔가 특색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동주염전을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계획들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시흥 갯골생태공원에 대부분 있는 거를 그냥 모방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어떤 경쟁 그런 거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나,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관광과장 박종홍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과정에서 더 좀 연구하고 보완해서 할 거고요.

동주염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해 오던 그 공간 그대로 저희가 복원을 해서 염전 기능을 다시 회복할 거고요. 말씀하신 놀이터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아무튼 설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만 4천㎡인데 사실 이 규모만으로는 시흥 갯골공원을 경쟁력에서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동주염전 생산하는 그곳까지도 연계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할 거고요.

향후에 안산시 재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매입해서 시흥 갯골공원을 넘어서는 그런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산시민들이 시흥 생태공원에 가면 동주염전에 가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비슷한 시설을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시흥 갯골공원보다도 더 잘할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안산시민이든 시흥시민이든 쉽게 하면 기왕이면 시흥시민들도 동주염전에 와서 시흥 생태갯골공원에서 보지 않는 그런 걸 체험하면 좋잖아요. 그럼 서로 어떤 윈윈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굳이 축소판 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부분들은 사업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시흥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든가 그러면 괜찮지만 안산시민들 입장에서는 동주염전 가는 거나 시흥 갯골생태공원 가는 거나 거리상으로 보면 시흥 갯골생태공원이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비슷하게 모방해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나름대로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고,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간 사람들이 동주염전을 가고, 동주염전을 갔던 사람들이 시흥 생태공원을 가볼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시너지가 나면서도 다른 그런 쪽으로 뭔가 사업 구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설계 과정에서 많이 연구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대부 복지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윤석진위원 사실은 제가 처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그때는, 사실 대부도 복지체육센터로 봤을 때는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대부도 우리 주민들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럼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럼 운영비들은 어떻게 나름대로 보충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초창기에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도 활발하게 있었어요.

그때 대안으로 나왔던 게 국제규모의 시설을 갖춰서 국제경기라든가 아니면 선수들 전용 이런 것들로 이걸 활용해서 대부도 관광 활성화에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조성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대부도 주민들이 원하는 목욕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꼭 정말로 대부도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들을 대부도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짓더라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만 안산시민들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대부도 주민들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을 건지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돼요.

대부도 주민들이 대부도에 토취장 관련해 가지고 지었다 해 가지고 지금 건물을 거기에 맞지 않게끔 지어놔 놓고 거기다가 맞추는 거는 또 다른 하나의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여기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보다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대부도 주민들이 목욕탕이 필요하면 목욕탕을 지어줘야 된다고요, 사실은 주민들하고 가까운 데.

민원들이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형태도 자꾸 바뀌고 운영 방법도 바뀌고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정말로 대부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면 이게 적자가 덜 날 건지 대부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경애위원 안산문화원사에 가보면 앞에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산문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산문화원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원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때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김동규 위원님이 한 번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경애위원 네,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원사의 명칭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걸로 생각은 되고요. 타 시·도에서도 문화원, 문화원사 이렇게 여러 개 명칭으로 혼용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위탁하고 있는 안산문화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명칭 현판 변경 건은 2021년도에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제가 답을 듣다가 자꾸 혼재해서 과장님 쓰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요. 안산문화원이 안산문화원사를 오랫동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마치 안산문화원이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문화원사의 어떤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인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산문화원사는, 여기 조례도 있잖아요.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듯이 문화원사를 설치해서 거기를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안산문화원이 받을 수도 있고, 안산농협이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안산문화원이 안산 문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문화원에다 문화원사를 위탁을 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그게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래서 저도 이게 간판을 고쳤나 하고 한 번 가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냥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굉장히 행정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하면 이게, 안산문화원에서도 ‘이게 우리 건물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건물, 안산문화원사는 안산문화원 게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원의 이사들이 많은 것들을 결정하다 보니까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최하고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문화원을 위탁 주거나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화원의 이사들한테 모든 것을 맡겨버리니까 관리감독을 확인하는 그런 범위가 너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올라오긴 했지만 원래 이거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 된 것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아쉬움을 표하고요.

문화원사 설치나 운영 조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저는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원에다 위탁을 줄 것인지 농협에다 줄 것인지 상록수 최용신기념관한테 줄 것인지 이런 것들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 간판부터 먼저 바꿔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쓸 때 반드시 안산문화원이라고 지칭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안산문화원사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들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미처 예술단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못한 게 있는데 8조 구성원의 해촉에 보면 5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어기고 공연에 불참할 때 해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라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다, 아니다 라고 결정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은 아까 여기 단원의 책임자라고 명칭 되는,

이경애위원 책임자, 지휘자가 결정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합창단의 지휘자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합창단 지휘자는 공석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석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래서 부지휘자님이 업무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경애위원 그 지휘자님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단원들이 엄청 많이 민원들 들어온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자라는 미명하에 지휘자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다보니까 그런 건데 여기도 보면 정당한 사유다 아니다를 지휘자가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조금 더 명문화하는 사항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단원으로서의 기량이 현저히 부족할 때, 이것도 아마 작년에 그 평가, 평가. 그죠? 평가서를 갖고서 할 텐데 그 평가서가 공개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해촉에 대해서도 사용자 위주가 아니라 단원들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이러 이러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라고 본다 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기한만 연장하고 해촉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술단에 관한 조례도 정말 상세하게 같이 손을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다음번,

이경애위원 한 번 더 다음 회기 때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동주염전이요, 과장님.

2019년 1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를 동주염전은 파일을 제가 따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고가 돼 있냐 하면 9필지를 모두 사서 70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보고가 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올라온 자료에는 54억이 총 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주변의 땅들을 많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축소를 한 거예요? 70억 8천에서?

○관광과장 박종홍 그게 회계과에서 1단계 사업으로 토지 부분은 2019년 7월 17일자로 70억 투자심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매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희는 토지가 매입됐기 때문에 공사비로만, 사업비로만, 초기에는 저희가,

이경애위원 그러면 70억 8천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 거죠. 그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그렇죠. 70억.

이경애위원 그리고 사업비만 지금 54억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사업비만 해 가지고 54억.

이경애위원 지난번에도 김동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이 사업이 54억짜리가 아니라 얼마짜리냐 하면 124억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관광과장 박종홍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사업의 이런 것들을 올려주셔야지만 이게 54억이 아니라 124억의 그런 참 큰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토지 매입이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공사비만,

이경애위원 그럼 그거잖아요. 쪼개기잖아요, 완전히.

○관광과장 박종홍 따로 따로 투자심사도 받았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박종홍 중기지방재정 심사도 이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관광과에서는 그거잖아요. 이미 시에서 사놓은 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업비로만 54억이 든다 라는 건데 솔직히 회계과에서 산 땅은요, 임야, 구거, 잡종지, 염전, 제방, 유지 이것 다 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동주염전을 관광화 시키기 위해서 산거지 이게 땅이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어서 회계과에서 산 게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초기에 이 부지를 매입할 때도 저희 부서하고 협의는 됐거든요,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동주염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한 거였지 이 땅이 투자 가치가 있거나 차후 여기다가 다른 거를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매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장님.

아까 우리 윤석진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굉장히 산만하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수풀장 그다음에 꼬마기차, 염생식물원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염전하고 맞는 프로그램인가 싶고.

저는 우리가 이 동주염전이 시흥 거에 비해서 좀 작잖아요. 그러면 와서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는 것들 프로그램 들어가야 되지, 예를 들면 저의 그냥 생각인데 소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소금에 대한 것들만 해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푸드 코너를 만들어서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과 소금이 들어간 음식의 차이를 맛보는 그런 체험장이라든가 음식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소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소금방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아까 소금동굴도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들 소금방에 들어가면 땀도 많이 나고 하는 그런 체험들 있잖아요, 그런 체험장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소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를 시켜야지 우리가 이것 살아남지 가서 해수풀도 하고 꼬마기차도 타고 놀고 이렇게 하면요, 어떤 것들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거기 동주염전에 가면 소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이래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것 성공하지, 이게 시흥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저희 이것 성공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수풀장, 꼬마기차, 염생식물원이라면, 이것도 소금이 들어가니까 낫겠네요. 그것도 아주 그냥 만약에 염생식물을 키워서 가져올 수 있는, 화분을 심어서 가져올 수 있다든가 이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설계를요.

그래서 저는 얼핏,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그거잖아요.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음식 푸드 코너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여기다 넣으면 오히려 해수풀장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물론 전문가한테 이런 걸 받으시겠지만 그럴 때 이런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그리고 또 그렇게 소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걸 특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앞에 위원님들 나정숙 위원님도 의견 주셨고, 윤석진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기본구상에서는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제가 기본구상 한 이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하고 동일한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경애위원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아무튼 소금테마로만 주로 동주염전 체험장이 조성될 수 있게 설계 과정에서 반영하고, 기본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 드린 다음에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소금에 먹을 수 있는 색상 색 들어가는 그런 것들 염색해서 소금으로 꾸밀 수 있는 액자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뭔가 가서 염생식물도 하나 가져오고 소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 얼굴 만들기 해서 가져오고 다, 색소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꾸며야지 우리가 이렇게 놀이터로 꾸미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성공 못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네, 재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태희위원 내용 중에, 조례 가운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공공체육시설에 특정 단체, 동호회 등 홍보물 설치 금지 근거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조례의 각 조문들 중에 하나의 조항이 있었는데요. 특정 단체 홍보물 설치 금지 이런 게 있거든요, 제14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14조요?

김태희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14조에 이게 신설한 조항이 되겠는데 권익위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인데요. 1항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14조 1항이 사용자의 설비인데, 1항이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과 관련해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이런 내용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김태희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데 여기서 단체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아마도 이게 공식 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 때 불필요하게 많은 시설을 함으로써 사용자나 이런 분이 시각적이나 이런 걸로 불편 사항도 있다 보니 아마도 이런 거를 이렇게 설치 많이 했을 때 그런 혼란을 예방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대부동 복지체육센터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 문복위도 현장 방문을 그때 했었는데, 잠수풀 있지 않습니까? 엄청 깊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5m 깊이입니다.

김태희위원 깊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5m.

김태희위원 더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하여튼 기준은 5m 풀로 조성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5m 맞나요? 그것 엄청 깊던데, 아닐 텐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통상 규격을 말할 때는 5m에서 스킨스쿠버 하는 데 거기서 연습을 해서 실전은 외국도 나가지만 동해안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실습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잠수풀 신설 말씀하신 스킨스쿠버나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특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으로, 저도 처음 그런 시설을 봤는데요. 물론 자료에 보면 사용료 공기통 대여 충전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혹시 유사 시 사고나 이런 부분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안전요원까지도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요원뿐 아니라 사고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일반 수영장하고 다른 또 깊이와 또 전문가 분들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른 게 더 추가된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거를 저희도 실제 해 보지는 않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런 풀이 전국에 많은데 안산처럼 이렇게 신설이 되면 현재 동호인이나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호응이 되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수익사업의 일환인데 보통 한 2억 정도를 저희는 계상을 하고 다른 거는 복지 차원에서 시민편의로 하다 보니까 적자인데 여기에서만큼은 좀 이렇게 특화된 그런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서 강사를 한 분 초청하면 그분이 연계해 가지고 자기 강습생을 데리고 오고 저희는 시설만 잘 관리하고 대여하는 걸로 수입을 창출,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수익이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방문의 어떤 걸 늘리고 동호회나 이런 부분 말씀을 또 하셨는데 저는 아까 안전요원 말씀하셨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험이나 이런 게 다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그런 보험까지도 다 준비해서, 저희가 이게 빨리 개장을 못하는 게 도시공사하고 협의했더니 선임해서 해야 할 그런 조건이 많답니다. 안전요원 기타 이런 거를 사전에 해 놓고 개장을 해야지 그냥 문만 열면 큰일난다해서 사전 준비 절차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반 이렇게 수영장과는 다른 형태로 상당히 수심이 깊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 특별히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철저히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관광과요.

동주염전 관련해서 아까 도비 말씀하시긴 했는데 필요하다면 국비 같은 경우도 확보할 수 있게 국회의원님들한테 요청을 일정금액이라도, 그런 부분 계속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시흥 갯벌 생태하고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시흥 갯벌은 면적이 140만평입니다. 규모가 아예 대상이 달라요. 라는 부분 있고요.

보니까 자료에 보면, 주요 시설물 프로그램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다른 관점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 1시간 코스, 2시간 코스, 3시간 코스, 4시간 코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저는 물론 시흥 갯벌 생태공원의 염전체험장도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면적만 봐도.

참고로 안산의 갈대습지가 10만평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1만 6천 평밖에 안 되는 진짜 작은, 시흥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저는 비교의 대상 그나마 갯벌 생태공원 염전체험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모델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산시가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갖고 가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모델인 데는 규모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없고요. 어쨌든 기존 동주염전 염전의 기능을 살려서 최대한 저희 특화할 계획입니다. 안산,

김태희위원 대부도의 특성도 엄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현장을 방문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외지기도 하고 교통도 좀 불편하고. 그나마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시흥 갯벌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건 입장료가 무료이지만 거기 체험하게 되는 거는 한 몇 천 원 정도 되고 그런 체험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입장료 문제라든가 운영 같은 걸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아직 방침 결재 난 건 아니지만 도시공사로 위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도시공사로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저는 이게 앞으로, 물론 아까 업체도 갑자기 그쪽에서 포기하고 그런 나름의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업체가 포기했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설계인가 그런 부분이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95점 이상 받아야 계약이 되는데,

김태희위원 아, 점수가 안 됐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95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 포기한 걸로,

김태희위원 자체 포기한 겁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업체 선정이 되면 연구용역 착수라든가 중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나 의회의 요청들을 좀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콘텐츠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합류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소금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염부라고 하더만요, 염부. 그런 분들이 소금의 성질이나 소금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대부도에 염부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이나 전라도나 그런 데 소금 쪽 관련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전문성 그 분들이 하나 갖고 계신 게 있고요.

앞으로 이 공간에도 염부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줄지도, 역할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염부라는 분들이 물론 대부도에 안 되면 전국에 다른 염부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여러 형태의 놀이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박물관들의 추세를 보면 어떤 전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게 아니라 물이면 물 아니면 소재 하나를 하면, 물을 하면 물이 액체일 때 고체일 때 그리고 기체일 때의 성분을 갖고 다양하게 놀이할 수 있는 걸 만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놀이, 여기 과장님도 박물관 쪽 출신 쪽에 거치시긴 했지만 놀이하는 전문가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하고 염부나 이런 분들하고 결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소금 갖고 놀 수 있는 놀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물론 지금이야 하드웨어적으로 시설 중심으로 돼 있지만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놀이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 주셔야, 이게 맨날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여기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갈 수 있는 대상을 보면 어떻게 성인 어르신들이야, 물론 어른들이야 박물관이나 이런 과정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막상 하게 되면 타깃이 주로 가족 단위일 것 같아요, 체험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 공간 내에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깃을, 그래서 전시나 소금의 역사나 이런 부분 있고,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타깃을 잡아주셔야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나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네, 반영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입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이나 수시분 이렇게 내용 부분 있는데 하나 궁금한 부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중에 보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다목적체육관 한 48억 원 정도 있고요. 에어돔 테니스장 한 16억 원 정도가 있어요. 물론 카페나 레스토랑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관리계획안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육진흥과 쪽 업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서로 실국 간에 정리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현재 화랑유원지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을 지금 공원과에서 전부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팀에서 내용은 같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인수해 가지고 도시공사나 인계인수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써 내용은 다 공유를 저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나중에 운영과 관련해서 인수인계 받고 그 이후에나 관여를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렇죠. 시점에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우리 대부체육복지센터 같이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거의 준공이 될 몇 개월 전부터 저희가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나름 집행부 내부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도 그것 같은 경우도 아니면 상록수의 보노마루 그런 것처럼 보면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주체 따로 또 이걸 인수인계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실기했거나 공백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속해있냐. 우리 대부도 체육문화센터는 예산 자체가 저희 체육진흥과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관심을 가진 거고, 일반 체육관은 전부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 단계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방향 설정을 해서 도시재생과로 넘기기 때문에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은 예산이 거기에 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공유는 같이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당장은 바로 착공 들어가고 준공은 아니지만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실질적으로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으시는 상황이 이뿐 아니라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동주염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동주염전 토지매입비가 76억이 들어갔습니까? 72억이 들어갔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대략 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매입하기 전에 진입로에 대한 토지 매입과 공사를 했죠?

○관광과장 박종홍 진입로 부분은 지금, 도로 부분은 공사 안 들어갔고요. 저희 관광과에서 도시계획과에 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출해서, 지난 8월 달에 제출해서 올 12월 23일경에 심의를 한 후에 내년도 1월 초쯤 도로고시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토지 매입한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매입은 안 되어 있고 고시가 되면 건설도로과에서 내년도 아마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매입 및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건설도로과에서 내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1500이고, 공사비가 51억 6700만 원.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추가로 거기 시설비 또 들어갈 거죠? 안 들어갈 것입니까? 딱 이 돈이면 됩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부분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안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대부분 시설비 등등 해 가지고 다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제외할게요. 아까 진입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거기가 또 얼마가 돈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총 공사비 개념으로 보면 제가 애당초에 말씀드렸고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15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갈 수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개별적으로 봐도 60억 이상이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체 재원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도비 아까 받을 예정이라며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래서 저희 투자심사 1월 달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총 투자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애당초에 했던 모든 계획이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 투자비 개념으로?

○관광과장 박종홍 전체가 시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도비가 약 10억 정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초에 도 경기도 투자심사를 신청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전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전체 시비가 들어가니까 도 심사를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도비 10억이 오니까 도 심사를 받겠다 그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도 심사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으로 보면, 지금만 봐도 한 140억 정도, 130억 넘어가는 예산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애당초에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매입비 얼마 그다음에 진입로 공사비 얼마, 시설비 얼마, 설계비 얼마 해 가지고. 원래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우리가 왔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3회 추경도 올려놓고, 내년 본예산도 올려놨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즉,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것이 변경을 주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예산은 자동으로 깎이니까 그런 걸 방지해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해 놨잖아요.

이 관례를 지켜주세요. 관례가 아니라 재정법이에요, 법.

여러분들은 본회의장에서 먼저 이것을 의결하고 예산을 그다음에 의결하니까 그 전이라고 우기실 수는 있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총 사업비는 회계연도를 달리 하더라도 부지매입비, 총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플러스, 설계용역비 플러스, 시설사업비 플러스, 부대비 플러스.

거기다가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 공사를 해야 되고 거기도 땅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동주염전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런 사업보고서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잘라가지고 토지매입비는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올리면서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자산취득으로 해 가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결국은 아니, 몇 개월 가지도 않아 가지고 여기다 시설한다고, 공사한다고 여기 설계비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는 공사비로 해 가지고 10억 정도 또 올려놨잖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이걸 지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전번에, 부기를 변경한 겁니까, 3회 추경에?

○관광과장 박종홍 이번에 세부사업 4회 추경에,

김동규위원 예, 4회 추경.

○관광과장 박종홍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그 이유는 올해부터 해서 설계비도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3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그 전에는 관광지 개발이라는 세부사업 다른 이렇게 사업비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이 단일사업으로만 계속비사업으로 이어서 사업을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 관리상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 쓸 수 있어요, 올해? 4회 추경에 해 주면? 못 쓰잖아요. 예산 최종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언제 이걸 의결을 해 주는데요. 한 보름 만에 쓸 수 있냐고요.

○관광과장 박종홍 전에 편성된 예산으로 계약은 됐고요. 과목만 조정해서 의결이 되면,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일부 지출하고 나서,

○관광과장 박종홍 시스템 상으로 조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김동규위원 여러분들 재의결 받으려고 올렸잖아요. 그렇죠? 4회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는. 다시 의결 받으려고 올린 거잖아요, 4회 추경에 2억 1500만 원.

○관광과장 박종홍 예, 2억 1500만 원.

김동규위원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부결시켜 버리면, 3회 추경에서 기존 써 버린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럴 경우에는, 만약 부결이 될 경우에는 예산 시스템 상 어떤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계약된 대로 아마 추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려움은 있겠지만 4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지금 같이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액면 그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12월 중순에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12월 중순이면 보름 안에 이 예산을 쓰든지 아니면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내년 또 넘겨져야 되잖아.

그런데 내년도에 넘기려고 이 예산을 4회 추경에 승인받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올해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보름 안에 쓸 수 있냐고.

이걸 쓰려면, 말 그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이걸 가지고 쓰기 위해서는 입찰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데, 실제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종홍 전에 편성된 예산 과목으로 지금 입찰 과정이 다 와 있고요. 낙찰자까지도 선정이 됐는데 적격심사를 거쳐서 계약 단계만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기존 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이번에 목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예산으로 놔두면 계약을 하니까 명시이월이 되고요, 그대로 이월을 시켜야 되니까.

이것을 변경하는 이유는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개발로 해 놓으면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쓸 수 없는 것이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동규위원 그래서 여기는 동주염전으로 해야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월시킬 수 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계속비,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동주염전으로 올렸어야 돼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동규위원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동주염전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하면 돈이 150억 가까이가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파샬로 다 나눠 가지고 하다보니까, 왜 그런 관행을 만들어요? 결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꼭 같이 올리지 마셔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관행 답습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지켜줘야지, 막말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 특수한 상황 우리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것 승인 안 해 주고 안이니까 부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으레껏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도 심사 제대로 받고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 많은 안건들을 질의하셨습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대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받겠는데요.

동주염전 사업이요. 회계과에서 이 부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 비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시지가 외에 이 땅의 가액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이 있으면, 저는 사실은 이 동주염전 매입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이유가 우리 시가 이후에 이 땅 매입에 어떤 땅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사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지금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 회계과에 요청을 하셔서 동주염전 매입과 관련한 그 땅이 이후에 저희 재정적인 부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알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오늘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여러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 우리, 첫 번째로 문화재 조례는 저희가 아까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토문화재라든지 우리 둔배미놀이라든지 와동 풍물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승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조례를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포 당정 옥로주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문화예술과장을 했기 때문에. 94년도부터 쭉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여기 안산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깊은 저도 이유는 모르는데 있어가지고 대부도에서 꾸준히 이어 왔기 때문에 또 저희가 토지도 매입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저희가 일단은 이번 조례에 담아서 진행도 하고, 향토유적은 문화재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전승·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예술단 조례는, 저희도 수정할 부분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현재 미묘한, 예술단하고 협상 단계가 거의 99%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를 손대면 또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걸 다 마무리 해 놓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한 번 다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 조례는,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건 저희가 시급하게 하다보니까, 홍보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행규칙에 내년 4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게끔 부칙안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금 현재, 저도 오기 전에 다른 시도 한 번 사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어떤 시는, 시흥시 같은 데는 공공스포츠클럽 조례를 만들어서 100% 감면 해 주고 또 오산시도 스포츠클럽 조례가 없고 여기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담아서 100%를 감면해 주고, 안양, 양평, 의정부도 여러 군데 용인도 이렇게 80% 정도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80% 안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례를 우선 담아 놓고 조례를 별도로 저희가 제정해서 또 활성화 측면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도 주민복지센터인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까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별도 조례를 제정을 해야 저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데 여기다 담다 보니까 저희도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00% 해 주면 저희도 좋은데 지금 현재 50% 안으로 올라왔는데 80%까지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빨리 또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80% 선까지 위원님들끼리 의견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하시면 최대한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아까 또 목욕탕 저희도 가봤지만 목욕탕보다는 대부 복지센터는 사우나 시설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수영장을 갔다 와도 사우나를 해야 되고 헬스도 사우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우나 시설을 넣어서 대부도 주민들은 그 정도는 무료로 해도, 복지센터 운영자와 대부도 주민들은 무료로 할 수 있게끔 담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주염전 하고 관련해서 저도 한 번 싹 짚어 보니까, 실제로 동주염전이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비가 1차 70억, 2차가 한 6억, 76억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54억 또 도로 개설 진입로가 토지매입가 35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총 165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에 계획을 잡을 때는 도로 개설도 아마 생각을 못 했겠죠. 지금이니까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하려고 사업비 잡고 계획을 잡아서 이제 파악이 된 건데, 실제로는 165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놓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미리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늦게 올라왔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시흥 갯골공원과 같이, 거기도 그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저희가 100% 중복을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 안산시만의 좋은 테마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또 견학도 다른 데 하고 해서 우리 시만의 안을 담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오늘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들 충분히 저희 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할 말은 많지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희가 의견이 없는 건 아닌데 의견에 대한 부분 굉장히 더 풍부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국장님이 오늘의 소감을 말씀하셨다는 얘기로, 취지로 듣고요.

다음에 이렇게 조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간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조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4개를 한꺼번에 올리셔가지고 그냥 최종 연말에 정리하시는 거 같은, 이거는 조금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

동주염전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상임위에다가 딱 던지면 다 통과될 것 같은 그런 염두가 있으신 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저는 정말 답답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이 할 수 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에서는 담아서 좋은 조례와 그다음에 시설들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제교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안동준
문화예술과장김정아
체육진흥과장김용선
관광과장박종홍
복지정책과장노성우
노인복지과장김영식
위생정책과장안소영
기업지원과장이태성
외국인주민정책과장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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