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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7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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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복지국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복지국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복지국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복지국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및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양 구청 및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상록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10억 134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5%인 28억 877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504억 343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인 28억 877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52쪽입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기초연금을 기정예산 대비 18억 60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휴관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1억 782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57쪽입니다.

상록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35억 4560만 1천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8억 81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528억 8910만 9천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8억 243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6억 5649만 2천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626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58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등 4건에 대해 457억 54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유지를 위해 장애인연금 등 6건에 대해 88억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아동급식 지원으로 69억 52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 및 경로당 운영비 등 10건에 대해 843억 6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록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정익 안녕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조정익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44억 97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160억 6432만 1천 원 대비 1.43%인 16억 5457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134억 856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67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9억 24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2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사업비 2억 9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집행 예상액 대비 부족분 17억 548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469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사업의 집행잔액 46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1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82억 554만 9천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1167억 8255만 6천 원 대비 1.22%인 14억 229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172억 8257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억 967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9억 2297만 9천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737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2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생계급여 등 4건에 대해 364억 45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 등 6건에 대해 73억 65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등 2건에 대해 64억 49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등 8건에 대해 648억 26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현장 로드킬 용역 및 불법투기 폐기물 사업에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단원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 11. 12. 제출되어 11. 19.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상록구·단원구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1535억 4560만 1천 원으로 2020년도 대비 3.23%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4%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전년 대비 3.23% 증가한 1528억 8910만 9천 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대비 증액된 주요 이유는 「아동급식 우유 지원」 1억 4125만 5천 원 신규 편성,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수수당」 50% 증액 1억 6200만 원 편성, 경로식당 1개소 증가 및 식비 단가 인상 등으로 경로식당 관련 예산 증액 편성, 국도비 매칭 사업인 주거급여·기초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2.42% 감소한 6억 5649만 2천 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대비 주요 감액 이유는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비용이 전년 대비 84.1% 감소한 84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1182억 554만 9천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22%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19%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1172억 8257만 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대비 증액된 주요 이유는 「아동급식 우유 지원」 9417만 원 신규 편성, 국도비 매칭 사업인 주거급여·기초연금 증액과 식비 단가 인상 등으로 경로식당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15.84% 감소한 9억 2297만 9천 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대비 주요 감액 이유는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가 전년 대비 10.8% 감소한 4억 2천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의 경우 주민의 복지와 밀접한 예산으로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과 촘촘한 사후 관리가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태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4회 추경과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양 구청 쪽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경기도에서 1일 1식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부분 전수조사를 실시하셨고요. 그래서 2,200여 명 중에 1,200여명 절반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민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 아동급식 업체에서 다소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있어서 저희가 몇 차례 더 추가로 실질적으로 급식이 중단된 아동들의 가정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아동들을 선발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작년 당초보다 한 60% 정도 급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60% 정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입니까? 2,200명 중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인원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요.

김태희위원 보니까 상반기·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2020년 하반기 거는 하셨습니까? 양쪽 구청.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한 번 같이 요청을 해서 상반기 거 결과보고서를 봤었습니다.

봤는데 상록구를 보니까 도시락 먹는 아이들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같이 있는 친구들 가운데 도시락 급식 이용자 300여명, 지역아동센터 200여명 해서 총 500명 했더라고요. 상록은요.

기억하셔요? 자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했었는데 혹시 그 결과를 보면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상반기입니다. 도시락 제공 만족도가 2019년 하반기보다 무려 19.7%가 감소, 20%가 감소됐잖아요, 만족도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김태희위원 점점 개선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물론 같은 업체일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이렇게 20%나 감소하게 된 이유를 혹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저도 그 결과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위원님 사실 한 가지 정정 말씀드릴 건 아직 하반기 건 저희 12월에, 12월까지 급식을 하고,

김태희위원 그 부분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내년도에 조사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 조사한 게 상당히 만족도가 낮았는데 나름 분석한 바로는,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아무래도 도시락들이 대체식이나 이런 걸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집에서 도시락 먹는 아동들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 아이들 입맛이 더 높아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석에 보면 간이 맞지 않는다가 한 58%, 60%가 되고, 인스턴트 과다 사용, 저가 식재료 사용, 채식 위주의 반 이런 부분들 있고 그리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저희가 도시락 연령층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또 간이 셀 수도 있고, 이게 약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단원구를 봤습니다.

단원구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빼고 오히려 도시락 먹는 아이들 200명만 했는데 이런 거는 조금 형평성에서 정확한 설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 왜 배제가 됐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지역아동센터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상반기 자료에는 그렇지 않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 그래요? 제가,

김태희위원 예.

도시락 급식 지원 대상 200명만 해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시는데 어떤 특정 그룹이 배제가 된다는 거는 실무자의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설문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조사 결과를 보면 간이에요. 반찬이 맛없는 이유가 간이 안 맞다.

어른들 입맛하고 엄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초등학생 더 어린 학생들 상록주민복지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는 아이들의 입맛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간이 안 맞다 라고 한 부분 그리고 낮은 식재료, 물론 아이들이 식재료가 품질이 높고 낮고 얼마큼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나오면서 대체로 짜다, 나트륨 섭취량 이런 부분들 하면서 어른 입맛에 맞춘 반찬 구성이라는 말이 좀 많고, 또 불만족의 이유를 보면 메뉴 구성에 대한 불만족, 메뉴의 잦은 반복, 물론 아이들이 인스턴트나 이런 다양한 걸 좋아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 문제가 있어서 한 건 아니신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지난번 에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급식업체들에 대한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거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품질이라는 부분, 아이들의 식단이나 이런 부분이 더 정기적으로 그에 대한 부분을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 아동급식카드 지드림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되게 많이 확대를 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 관내 원래 기존에 지드림카드가 적용이 되는 업소가 농협하고 연계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록, 단원구 몇 개씩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올 9월 30일이었나 그때부터는 저희 카드 쓰듯이 일반 아무 곳에서나 다 사용이 가능해요. 물론 구입할 때 음주나 담배나 이런 걸 못 사게 제안해 놓고요.

김태희위원 단원구하고 상록구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지금 똑같아요.

김태희위원 기존에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기존에 업체는, 대부동 같은 경우는 두 곳 정도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곳이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록구는 몇 개 업체가 있었습니까? 기존에. 지드림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농협과 연계된 업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상록구는 기존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예 없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김태희위원 경기도에서 지난 9월 달에 경기 지역 3,500개를, 10만개인가요? 18만 개로 확대를 했잖아요. 안산이 그러면 기존에 3,500곳 중에 몇 곳이 있었고 18만 곳으로 확대하면서 현재 양 구청에 몇 개가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이 지드림카드는 저희는 대부동 지역 아동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동에 협약이라고 할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 지점인데요. 대부도만 지금 어려워서 지드림카드를 이용하시는데 아이들의 어떤 식단의 다양성이나 그리고 집집마다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낙인 효과라든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드림아동급식카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 있고요. 물론 급식업체들이 2021년 12월까지 종료가 됩니다만, 앞으로 이 업체들 얼마나 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그 선택권을 보장하려면요.

그리고 최근에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 부분도 오히려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혹시 아십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의 양육 공백 때문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계급여 대상자 아동들 다 생계비 들어가고요. 그런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밥을 못 해 주니까 도시락 배달,

김태희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알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렇게 추진된 사업인데,

김태희위원 경기 31개 시·군·구에서 지드림카드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도 포함되어 있죠? 대부동을 뺀다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저는 그 부분은 업체들이 내년 12월까지 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일정부분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경기도조차도 18만개 곳으로 확대했는데, 그러면 18만개 중 안산에 지드림카드를 적용했을 때 몇 개의 업소가 있는지 그걸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3,500개의 농협 이용할 수 있는 그 업체까지 구분해 가지고요. 상록·단원구요.

이런 부분 한 번도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니, 지금 지드림카드는 다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몇 개 있는지 확인해 주시라니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개 양쪽 구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요.

경로당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 쪽에, 시립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해 노후 환경 시설 개선 부분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으로 그 수요나 이런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까? 수요 현황 파악이나 계획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동안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한 8천만 원 정도가 매년 서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천이 삭감이 돼서 5천만 원으로 1년을 활용했고요.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시설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올해 더 삭감이 돼 4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간은 받지 않겠습니다.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 1137페이지 보면, 주민복지과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이진분위원 20년도에는 몇 명 무연고 처리를 하게 됐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무연고 장제비는 6건 처리했습니다.

이진분위원 6건이요?

그런데 무연고 장제를 하시다 보면, 물론 연고가 없지만 살고 있는 데가 전세가 있는 데 있고, 월세가 있는 데 있고, 통장에 잔고가 조금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행려자 같은 경우는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려자가, 무연고자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저희 안산시에서 무연고자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장례는 안 치르지만 지금까지 사촌이나 먼 친척은 있었어요.

이진분위원 아, 다 있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런 분들은 있었는데, 장제는 거부하지만 나머지 처리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있고요.

이 6건은 대부분 저희 안산시에서 그냥 집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그랬어요?

아니, 제가 듣기에는 월세를 살아도 보증금이 있잖아요? 이런 처리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리들을 만약에 연고자가 안 나타났을 때는 무연고 처리를 안 하고 그 비용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지 않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지금까지는 일단 없었고요, 위원님. 사촌이든 친인척이 있었고요.

이진분위원 다 나타났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있었고요,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모 동에서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정부에서 세입으로 잡든지 어떻게 하려고 처리를 했는데 그 절차가 한 2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하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공고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아마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런 조사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에 대한 지침이 조만간에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내려올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이진분위원 무연고자지만 그런 보증금이라든지 통장 잔고라든지 이런 것 처리가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서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1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한부모가정이 줄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계속 한부모가정은 사실 안 늘었었어요. 저희 한 10월 달까지는 한부모가정이 계속 안 늘고 있다가 12월 즈음에, 11월 즈음에, 10월 즈음에 조금 늘은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저도 제 나름대로의 분석이에요. 그런데 한부모가정들이 받고 싶어 하는 게 교육비 지원인데, 사실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교육비가 지원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족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급속도로 늘거나 이런 추세는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동절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경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삭감이 됐고요.

사실 이거는 시비지만 시 재정 형편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약간 삭감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1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을 해도 지장은 없나요?

올해 좀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도 괜찮냐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가 내년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진분위원 예측이 아니라 올해 늘었는데 많이 삭감이 됐으니까, 삭감을 해도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내년에 만약에 또 더 많이 증가가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되겠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적당하게 삭감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삭감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에 100세 장수수당이 있는데, 단원구는 그래도 1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록구는 책정이 안 됐어요, 장수수당.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올해는 저희가 한 분이 지 됐는데 내년에는 자료상으로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혹시 필요,

이진분위원 파악이 안 돼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그래도 장수 1명 정도는 예산을 세워놨어야 되지 않나, 상록구가 어르신들이 더 많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수급 어르신들 장수, 그러니까 100세 이상 분들은 몇 분 계시는데요. 수급 아니신 분들 중에는 아직 파악된 게 없어서 필요할 때 저희가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추가로 하실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1150페이지 보면 로드킬, 로드킬이 그냥 이 건수대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용역비를 연간으로 해서 월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이진분위원 월별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면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훨씬 많이 책정됐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 이유는, 단원구 같은 경우는 대부동이 포함됐기 때문에 면적이 더 넓어서,

이진분위원 아, 대부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래서 상록구보다는 저희 단원구가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건수,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럼요. 매년 지출할 때는 실적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건이나 했는지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저희가 원래는 용역비를 톤당 단가를 30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2021년도에도 그렇게 계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30만 원이지만 입찰할 적에는 최저입찰가로 되기 때문에 입찰 단가도 낮아지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은 불법투기를 여전히 하고는 있지만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동에 실질적으로 동에 지금 16분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재활용봉투를 나눠줘 가지고 마구 버리는 것들을 그 안에다 넣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아, 정리를 하게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거는 청소용역에서 가져가고, 저희가 불법투기된 것들, 아주 못 치우는 것들만 저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약간은 그렇게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금 동에 제안이 들어온 것이 주택가에 분리수거 할 데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은데, 서로 내 집 앞에는 또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누구 관리자를 배치시켜 주면 놀이터 있는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아파트나 연립단지처럼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주택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거부를 하더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래서 시범으로 자원순환과에서 그 사업을 몇 개를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동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점 지역을 설정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노인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몇 개 동에서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자원순환과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서로 동에서 협업을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누가 관리하실 인력이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가 스스로 하라고 하니까 서로 여기 어떻게 하루 종일 매여 있느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주민들 얘기가 있더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래서 동에서 그런 일자리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아마 큰 효율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진분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실 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런 일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장소하고 주민들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협조가 필요한 거죠.

이진분위원 예, 주민들 협조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되는데, 주민들이 다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겁부터 내더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사업을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거를 더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구청에서 하실 일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저녁 9시 이후에 영업에 대한 단속도 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4차 추경과 내년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양 구청장님, 제4회 추경과 관련해서 기초연금이나 생계 관련한 복지 대상자들한테 예산이 들어오면 이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한테는 언제 반영이 되는 건지 말씀 해 주실래요?

4차 추경이 저희 의회가 심의를 12월 20일에 끝나면 이게 그때 의결이 되는데, 실제로 대상자는 언제 받습니까?

상록구청장님이 먼저,

○상록구청장 박부옥 12월 중에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바로 그럼 의결 끝나자마자 대상자들한테 올해 안에 지급,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올해 안에 지급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게 국도비 내시되는 때가 또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박부옥 국도비가 수시로 변경 내시가 되는데요.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자꾸,

나정숙위원 혼란스럽습니까?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자꾸 바뀌니까 이게 금액이 바뀌고.

추경 때마다 자꾸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인원 산정이 안 돼서,

나정숙위원 대상자 인원이 계속 변경되고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대상자 인원이 저희 생각하고 보건복지부 상황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현재.

나정숙위원 대상 기준에 대한,

○상록구청장 박부옥 기준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박부옥 인원에 대한 것을 복지부에서 각 시·군 별로 강제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요.

나정숙위원 금액의 차이?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 어느 때는 예산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12월 연말에 수당을 주는 부분을 반가워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단원구청장님도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단원구청장 조정익 일반적인 내용은 상록구청장이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실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연말에 또 우리 본회의가 거의 연말 가까이서 끝나는데 의결이 된다면, 예정은 저희들 12월 25일에 집행을 하고, 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25일이 크리스마스니까 공휴일 비껴서, 의회 의결이 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집행을 한다는 거는 각 대상자들한테 주는데 만일 주소 변경이나 뭔가 이렇게 차질이 있거나 이러는 경우도 좀 기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단원구청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집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의결되는 대로 즉시 집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초연금수당도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됐죠, 4차 추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일단 보면 생계급여는 똑같이 하더라도 주거급여, 예를 들면 상록구청 같은 경우 주거급여가 12억 정도 증감이 됐죠, 4차 추경에?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거급여나 이런 복지부가 주관하는 모든 급여의 금액들이 전국적인 시·군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약간 저희가 연말에 조정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동안 부족분에 대해서 연말에 보충을 해 준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저희가 20일 날 정기급여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승인이 늦게 나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한 5일 정도 늦게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구청에 무리는 없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이게 거의 해마다 연말에 약간씩 변동이 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주거에 관련한 주거급여는 일단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맞춤형 생계급여기 때문에 주거가 필요한 그분들 별도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있고요.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 들어가 계신 분들한테는 또 LH나 이런 데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은 자가나 아니면 별도로 사시는 분들이 해당되고, 시나 아니면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그쪽으로 돈이 직접 나가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는 약간 체감도가 낮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4차 추경의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자료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11,318가구가 지금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11,018가구는 제4차 추경에 대상이 되어 있는 분들이 되는 거라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나정숙위원 단원주민과도 그렇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20일 날 지급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입·전출은 또 마지막 날 저희 추가로 얼마든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두 양 구청 고생하시고요.

저는 구청의 성인지 예산서를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작성을 좀 하셨는데, 환경위생과는 전혀 성인지 예산과 관련이 없으신가 작성을 안 하셨나 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성인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9년까지는 저희가 위생업소 아카데미 운영했던 부분은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자체를 놓고 판단할 때 성인지 예산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해서 2020년 올해하고 내년에 성인지 예산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더 실용적으로 기획적인 이렇게 사업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이 양 구청에 다 공히 환경위생과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담아내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주민복지과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보면, 성인지 예산이 참 어렵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성평등 기대효과나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작성을 그냥 담당자가 하고 담당과의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크게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두 과장님은 예전에 그래도, 여성가족과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두 분 다? 박소운 과장님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는 실무자 때 9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셨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점검하셨으면 이렇게 작성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 두 분.

물론 두 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성인지 예산 작성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 시설 지원 및 운영으로 두 양 과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셨는데 공히 굉장히 똑같고요. 이것이 성인지 예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의 프로그램이라고 딱 정하면 이 프로그램이 우리 여성 어르신과 남성 어르신의 어떤 차이 그리고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 이런 거를 분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경로당 시설 및 지원·운영 이렇게 작성하셔서 과장님 두 분 말씀 좀 듣고요.

과장님들이 이거 최종 결재하셨을 때 보셨나요?

박소운 과장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구청 특성이 복지업무이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 작성하는데 좀 한계를 느끼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경로당이나 식사 배달 사업도 제 생각으로는 성인지 예산 작성에 썩 이렇게 만족할 만한 사업 내용은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네, 그렇지 않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데 이게 또 여성가족과에서 임의로 지정하기도 하고요, 거기 위원회를 거쳐서. 에서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경로당 이거는 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거다 라는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신중하게 잘 찾아보고 또 세부적으로 찾아서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신중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결산서도 형식적이고요, 결산서도 솔직히 별로 내용이 실효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아쉽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환 네.

나정숙위원 환경위생과 두 과가 청소용 손수레하고 청소용 핸드카를 구입하는 예산을 올리셨어요.

먼저 상록의 환경위생과 청소용 수레는 100만 원이라고 하시고요. 단원구청은 손수레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두 손수레의 차이가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상록구청 이정민입니다.

일단은 단원구하고 비교해서 비용에 대한 산정은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나정숙위원 어떤 2개가 차이가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아마 손수레는 거의 같을 거라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같은데 비용추계는 다른 거네요? 그 차이가 뭐죠?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손수레 사용하고 있는 손수레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손수레죠?

그러면 상록의 환경위생과장님, 이 손수레가 100만 원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저거는 핸드카라 해 갖고요.

나정숙위원 저건 핸드카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35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나온 손수레는 실제로 큰 수레입니다, 보통 저희 환경미화원들께서 갖고 다니시는 리어카 큰 수레. 그게 많이 낡았거나 할 경우에는 교환하기 위해서 교대로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단원 환경과장님, 1151쪽에 차량비도 올리셨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아니요. 저희는 차량은 임대차량 1대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청소용 핸드카 38만 원은 뭔가요? 14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저게 핸드카인데요. 저게 각 미화원들이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나정숙위원 저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저희가 88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그거를, 낡거든요. 그러니까 88명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 없고, 낡은 사람들것만 저희가 교체해 주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낡은 게 14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나정숙위원 그럼 그 밑에, 1151쪽 밑에 손수레 및 핸드카 3만 원×78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이거는 수선비입니다.

나정숙위원 수선비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나정숙위원 그럼 78대는 3만 원씩으로 수선한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나정숙위원 이렇게 수선할 게 많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나사라든가 아니면 바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 조금씩 수선하고요.

나정숙위원 두 양과 손수레 비용이 조금 차이나는 부분 있죠. 그것 내역서하고 그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단원구나 상록구나 같은 저기니까 상록 주민복지과로 할게요.

여기 이번에 주요사업비에 보면 주거급여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주거급여는 우리 동이나 이런 데서 파악을 해서 거기 해당이 되면 이렇게 신청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개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개인들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구에서 각종 조회를 해서,

윤석진위원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걸 신청 안 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사무소나 또 통장님 이런 분들이 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비율들이 어떻게 돼요.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도 있고, 저도 봉사나 이런 거 가끔 이렇게 나가보는데, 나가보면 이런 데 해당이 되는데도 무료 봉사단체가 와 가지고 예를 들어 안에 실내 싱크대나 이런 걸 교체해 준다든가 또 장판 이런 것들 해 준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해당이 되는데 혜택을 받는 분들이 퍼센트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런 복지 수급이 필요한데 받으신 분들이요?

윤석진위원 네.

그런데 대부분 또 이러신 분들이 잘 이렇게, 관공서나 이런 데 신청이나 이런 것들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이런 복지를 받아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신지를 지금 물어보시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없게 하려고 하시는 부분 중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일반 주민들께서 가까이 사시면서 그런 분들이 또 혹시 없으신가 살펴보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현재는 거의 개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죠? 전년도의 예산 기준해서 이렇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본예산은 거의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데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가 전국의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급여나간 실적을 위로 올립니다, 도나 복지부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 추경에 복지부가 다시 시·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이 시비보다도 더 훨씬 큰 사업들 아니에요, 매칭 비율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의 기본적으로 예산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이 책정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양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발굴을 해서 여기 해당 되시는 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다소나마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쉽게 말하면 국도비를, 우리가 국도비 받아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매칭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국도비 쉽게 하면 받아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인 민원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있는 건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가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청하시는 분은 내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러 왔다 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복지급여를 신청하게 되고요, 동에 가서는. 그럼 구청으로 넘어오면 구청 담당자가 소득 재산조사를 하면서 이 집은 생계급여, 모든 급여를 지원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만 해당이 되면 주거급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초연금은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주거급여 대상이 되시면 주거급여도 또 책정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사각지대 발굴은 동 사회보장협의체가 발굴팀하고 나눔팀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팀이 담당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연말 되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체납자들 이런 명단을 또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 직권조사도 하고 있고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바뀌는 게 청년 같은 경우는 분리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나 구직 사유로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따로 줄 수 있다, 이런 게 내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급여를 많이 올려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각 구청에서 수고들 많으신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매칭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요.

불법폐기물 처리 관련해 가지고 단원구는 보면 예산이 오히려 좀 줄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단원구 쪽에, 특히 외국인들 원곡동하고 해 가지고 불법투기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나름대로 계도가 되고 정착이 돼서 그러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런 면도 조금 있지만 여전히 불법쓰레기를 많이 투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처리량을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량을 산정했고 또 저희가 4회 추경 때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반납,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단가를 보통 3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최저입찰가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해 가지고 약간 작년에 비해서 삭감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만일에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 때 다시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코로나 인해 가지고 쓰레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각 지방단체들마다 쓰레기 매립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길래요. 아무튼 예산이 줄어든 거는 좋은 일인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좋은 일인데 코로나 예산 때문에 추경에 더 세우려고 예산 줄이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거는 아닌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재활용 봉투에 넣으면 용역업체에서 가져가고, 저희 같은 경우 불법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을 마구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사업을 그분들을 이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기초연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올 같은 경우 1월 대비 한 1,400명 정도 증가했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55년생이 올해부터 65세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시대가 진입을 하면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 기초연금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윤석진위원 이거는 시비도 상당부분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24%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물론 담당 부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 이렇게 계획할 때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랑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국도비 사업은 사실 반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 예상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책정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기본적으로 복지부 예산이 한 2%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또 안산시에서 따로 나름대로 전국 최초니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복지 부분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양 구청장님들 충분히 예산할 때 협의되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거 상의하실 때.

○단원구청장 조정익 일반적인 큰 선에서는 양 구청을 비교하는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우리 안산시 복지비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언론에 예산 때마다 나와요, 42%가 복지비다 이렇게. 물론 시가 재정이 된다면 복지비가 늘어나는 게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나름대로 시에서 또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복지비 줄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현업 부서에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이런 부분들 예산이나 전체 예산 같은 거 짤 때 우리 구청장님을 통해 가지고, 안산시 예산 같은 거 짜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정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매칭 예산 외에는 대부분 다 30%에서 50% 이렇게 삭감된 예산들이거든요, 추경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칭 사업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많이 늘어나는 것들 보니까 경로 어르신들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예산들이 많이 증액되고 있어요.

경로당 식당 취사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 노인복지과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그냥 예산만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청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정책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하고 예산을 내려주면서 집행·관리 이런 것들을 구청에 이양사무로 해 가지고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락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구청 당 세 군데씩 해 가지고 배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업체 계약기간이 끝나는 이후까지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마침을 하고 다른 정책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줘야 도시락 업체들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장 폐쇄나 할 것이고 또 거기에 현재 종사원들도 있잖아요. 영양사도 있고 취사원도 있고 또 배달하는 사람들 있고, 운영하는 사람 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한계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분들도 다 이 업체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신 분들이신데 너무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꾼다고 하면 또 많은 애로사항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시랑 협의해서 내년 말까지 협약이 돼 있지만, 2021년까지 돼 있지만 좀 더 미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결정이 돼서 이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집단급식을 실시하는 데는 국가 정책에 의해 가지고 HACCP이라는 제도를 해 가지고 인증을 받게 했잖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시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로서는 시설 투자를 맞게끔 했는데 그게 불과 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급식인원을 줄여버리고 그리고 다른 정책,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쿠폰으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애당초에 급식이 우리 안산시에서도 쿠폰제로 했었어요. 쿠폰제로 했었을 때 부작용이 있었죠.

박소운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쿠폰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만 낙인감 때문에 아마 부작용이 있었던 걸로,

김동규위원 쿠폰제의 부작용이 뭐였냐면 쿠폰을 가지고 어른들이 가서 사용하고, 그렇죠?

그 쿠폰 관리를 애들이 가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가 가지고 자발적으로. 거기다가 쓰지 말아야 될 때 쓰는 것이죠. 술집에서도 쓰고, 식사하러 가가지고 계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발견돼 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그렇다면 집단으로 제조를 해 가지고 배달 체제로 가자 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한 10여년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을 변화시키려면 그런 부분들 대안을 가지고 사실은 해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일 큰 게 뭐냐면 애들이 정말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불식이 됐었을 때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구조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간에 정책 변화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현장하고 소통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이 한계는 있지만 우리 양 구청의 두 부서에서 시 주무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정책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수요 발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결식아동.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일단 동에다 신청을 하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김동규위원 개인들이 와 가지고 신청은 안 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와서 신청 가능하죠, 예.

김동규위원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동규위원 과거에 수요 발굴할 때는 본인들이 와 가지고 요청하면 이 업체에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받고 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발굴이 굉장히 쉬웠어요, 전화로 받고 나서 인적 사항 파악해 가지고 동에 보고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안 된다는 의미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전화 오든 누구의 신고로 들어오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스스로 수요 발굴을 못하고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수요 발굴을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무분별하게 하지 않는다면, 업체에서 발굴해서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절차 역으로 해서 하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확인을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합니다. 그럼요.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업체에서 수요 발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능동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A라는 집에 배달을 하면 바로 그 옆집에서 ‘아니, 우리랑 똑같은 조건인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동에서 확인해 주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면 누락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식아동에 대해 가지고 누락된 인원들이 있어요.

첫째, 절차가 그렇고. 두 번째, 그걸 꼭 해야 되느냐라는 낙인 효과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 발굴에 있어서 점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사항은 사실 보니까 우리 구청의 예산이야 정책적으로 이미 본청에서 다 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는 이런 부분이어 가지고 예산이 감액됐느니 혹은 증액됐느니 이런 부분은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차례 똑같은 상황을 봤어도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특히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이 안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장 부서에서 사업의 내용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이 부분은 수차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적으로 제발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식비가 현재 방문하시는 분들은 3천 원이고, 배달은 3,500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식단가에 의해 가지고 전체 지원금이 결정되잖아요? 숫자 곱하기 해 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 3천 원하고 3,500원이 많지 않은 금액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도 여기서 빼야 되고, 운영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세공과금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약 70% 정도가 식비로 반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요. 3천 원에 대해서는 순수 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순수 식비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김동규위원 방금 제가, 결식아동은 1식에 6천 원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왜 1식에 3천 원이죠? 아니, 3,500원이라고 합시다, 배달이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 보면 결식 아동급식 같은 경우 배달이라는 어떤 그런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도 배달하는 것들은 좀 비싼 것처럼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식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많이 부족하죠.

아동급식이 6천 원인데 6천 원에 운영비가 별도 지급되지 않고 결식아동, 6천 원 안에 아마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보면 차이가 1천 원 이상, 1,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르신들하고 아동들하고의 식사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래서 올해 조금 올랐는데요.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르신들보다, 애들도 잘 먹어야 되지만 오히려 어르신들이 영양적으로 더 잘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좀 고려해 줘야 한다.

두 번째, 경로식당의 취사원 인건비가 올해 보니까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2008년도, 2010년도를 비교해 보면 당시의 취사원하고 영양사하고가 정확하게 50만 원, 100만 원이었어요. 취사원이 50만 원 일 때 영양사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차이 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위원님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부터 노인복지과가 방침을 정해서 영양사 인건비는 취사원보다 15% 더 주는 걸로 그렇게 올해부터 정해서,

김동규위원 15%?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장의 영양사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래도 오른 부분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취사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영양사는 15%를 더 준다, 이렇게 노인복지과가 지침을 줘서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취사원이 지는 책임하고 영양사가 지는 책임은 완전히 틀립니다. 안에 위생문제나 어떤 문제, 회계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전부 영양사가 책임을 지고 취사원들은 사실 책임이 없어요. 총 관리자의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급여의 이런 부분들은 보장이 돼야 된다 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민간 경로당하고 시립 경로당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간 경로당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해 가지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보완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간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공동주택 안에서는 그 안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대한 어떤 시설 기준, 점검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죠?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시청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그쪽에서 시설 점검 이후에 시설 보완이나 개선은 공동주택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정조치를 발견이 되면 하고 있나요? 시정을 요구하라는 조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 조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김동규위원 아니, 조례하고 상관없이.

조례가 없다는 가정 하에 A라는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에 시설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기 보다는 사실은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자들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실질적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저희 요구를 들어온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준이 시립에 한해서만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민간 경로당에서,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시립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민간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시설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한 이후에 개선의 책임이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한테 그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상록구청 같은 경우 제 기억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 개입해 가지고 개·보수 시설 보완 해 주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인 것 같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그 책임을 다하도록 시에서 행정적인 요구사항이나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어쨌든 책임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조례가 발의 돼 가지고 제정이 된 거 아닙니까? 민간 경로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입을 하자하고.

그게 좀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책임보험이나 안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는데 그 이외 기본 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세요. 경로당에 대한 민간이든 시립이든 간에 점검을 하고 나서, 시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하면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당연히 요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거기서 안 하면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접근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전에 그 부분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 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행정이 개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실적이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노인복지과랑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완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본인들이 해야 될 그 책임을 안 해 주니까 어르신들은 자꾸 시에 요구를 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결국은 민간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결과 아닙니까?

소소한 것들은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아주 오래 된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들은 많은 부분들이 해결해야 될 점들이 있고, 그것은 조례로서 카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양 구청의 주민복지과에서 시설 점검과 함께 그쪽에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해 달라고 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과태료 부과 실적이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상록구 같은 경우는 66%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단원구 과태료 부과는 3,530건이고요. 10월 31일 기준으로요. 1만 344건 정도를 지도단속하고, 부과는 3,530건.

김동규위원 그런데 부과율이 60% 정도 과태료, 부과율, 아니, 부과율이 아니라 과태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징수율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징수율이겠죠.

약 40%가 그러면 결손처리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당해연도 거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그 해에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성실납세과라는 별도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고지를 하고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당연히 개인한테 부과가 그렇게 되고 다 하겠죠.

공동주택 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기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공동주택도 개인한테 부과를 합니다.

김동규위원 부과를 하는데, 공동주택 내에서의 단속 실적들은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대부분이 공영주차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발생이 생기지는 않아요. 공동주택이나 민간 마트, 대형마트 이런 데서 주로 많고요. 공용주차장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요.

다만 걱정되는 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 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런 예산은 왜 삭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올렸는데 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장애인주차구역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 대비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해 버리면 이 업무를 어떻게 하라 하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주민복지과요.

아까 어르신 경로당과 관련해서요. 물론 아까 예산 삭감이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당장은 어떤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저는 민간 경로당 관련해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 이런 작업이라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됐을 때 현지에서는 바로 되는 거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도 점검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요청을 한 번 드리고요.

경로당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됩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돼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2단계가 다시 강화가 돼서 다시 휴관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시 휴관이 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상록구 환경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환경위생과 이정민입니다.

김태희위원 청소 위생 관련해서 특정 동이기는 합니다만 반월동 같은 경우 가장 주된 도로가 반월역에서 나와서 쭉 한 쪽 길로 해서 반월농협까지가 가장 메인이거든요, 주된 도로인데.

아침 8시하고 9시 사이에 보면, 거기가 가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도가 한 2m밖에 안 돼요.

그 인도도 원래 시 소유가 아니라 관례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땅을 이용해서 인도 포장이 된 부분인데, 인도가 2m밖에 안 되니까 쓰레기가 쌓이면, 아이들도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밀집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쓰레기를 피해 다니고, 아침 출근할 때 보면 쓰레기가 쌓여있는 상황들, 그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물론 업체별로 아침에 투입이 되는 시간들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특히 그 지역의 메인 도로에 관련해서 물론, 청소차 몇 시에 운영을 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보통 저희가 6시부터 용역업체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환경미화원분들은 주로 줍는 역할을 하시지 크게 치우시지는 않잖아요, 포장 부분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워낙 도로가 거기가 좁다 보니까 구 도로에서 넓혀진 게 없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앞쪽으로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 번, 물론 아침에 치우고 나서 또 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침 8시하고 9시 사이에 출근 그리고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셔서 업체하고 효율적으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 메인 도로 한 1Km 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쓰레기 피해 다니는 아이들 보면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다시 주문을 해서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 충분히 현장을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 주민복지과요.

지금 경로당이 일단 폐쇄는 됐습니다만 최근에 경로당별로 마스크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지원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없습니까?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올 상반기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제공한 거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후에는 없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특정 경로당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로당에 마스크 지원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게 배부가 됐냐 우리는 몇 개냐, 이런 말씀들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근에 배부를 했다고 하지는 않으셨는데 어르신들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점검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안내랑 같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수량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회원들이 또 회장이나 임원진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조정익 네, 단원구청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정부에서도 3차 지원금 관련해서 설 전으로 그런 논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요.

실제 물론 전방위적으로 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차별적으로나 선별적으로 할 것 같은데 양 구청장님께서, 물론 정부 방침이 결정돼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현장 동에 주민복지 쪽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원구가 조두순 관련해서, 물론 동에서 다른 동으로 옮기지만 단원구 내이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서도 이게 좀 더 회자가 되면, 한 12월 정도 지나고 하면 본격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가장 현장에서는 해당 동과 구청에 쇄도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물론 경찰서나 안전부서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민심이나 이런 동향들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조정익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관련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어차피 범죄자였고, 물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지만 또 다른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공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동요는 없는데 앞으로 그게 만약에 노출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간에 노출이 된다면 주민들이 일부분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요는 있을 걸로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안이나 경찰 쪽이나 또 우리 시 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게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대비 내지는 또 지역주민들이 좀 더 혼란스럽지 않고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를 해 주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좀 더 그런 부분들에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우리 행정이나 또 경찰 쪽에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안산만의 사안은 아니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적 사안이 된 부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전입 당사자 분들이 전입된 그 동네에서 가장 동이나 아니면 단원구에서도 주민들 민원이 쇄도할 수도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 주민들을 잘, 어떤 동향이나 아니면 의견이나 필요하다면 구청 쪽에서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정익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구청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들의 시설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런 부분들에 혼란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상록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 손수레하고 핸드카가 있는데요. 일단 상록 환경위생과가 손수레하고 핸드카 따로 구입하셨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의 차이를 자료로 주시고, 아까 단원 환경위생과 손수레 제가 300만 원이라는 거는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수선비 3만 원에 관한 거를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록 환경위생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용 암롤박스 구입 이게 천만 원으로 두 개인데 이 암롤박스가 어떤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보통 생활폐기물 쓰레기들을 갖다가 수거하면 저희들이 적치를 일단 해 놓고 있습니다, 치우기 위해서. 초지동 자원순환센터 시설 내에 임시 적치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암롤박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원구가 가지고 있는 암롤박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도저히 저희들 수요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850에서 900만 원 되는데, 2대 정도 구입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록구에서 수거되는 생활쓰레기를 적치해 놓고자 암롤박스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불법투기감시용 CCTV 3대를 신청하셨어요.

이거는 그럼 장소나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아직은 안정해졌고요.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현장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데가 한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해는 15대를 설치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3대 정도 설치를 하되 단가를 봐서 수량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데 현재 수요는 100건 이상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100군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100군데가 넘습니다.

나정숙위원 100군데인데 3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다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지금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없고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현장 검토를 해서 적절한 데 설치하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각 위생과의 예산을 보니까 사실은 다른 과보다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록 환경위생과장님, 홍보물 제작이 몇 가지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특히 기존에 환경 쪽의 각종 공회전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 관련된 홍보물뿐만 아니라 위생과 관련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종은 한 10건 이상 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물 비용이 오히려 충당을 못해서 3회 추경에 500만 원을 수립해서 집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검하고 단속인데 사전에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되도록 주민들 자율적으로 행정의 어떤 점검 사항들을 미리 당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물하고 일단 가끔은 샘플, 그러니까 어떤 위생용품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하는 홍보물과 판촉물들이 제작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에 하나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원짜리가 있는데 이 500원은 실지로 복사비 같은 겁니까, 아니면 팜플렛 같은 겁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이런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판촉, 물티슈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물티슈 같은 경우에다가 문구를 넣거나 홍보 내용들을 적어서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담당하는 업체나 상가나 이런 데다 준다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홍보물이라는 거는 어떤 아까 말씀하시는 물티슈도 될 수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물티슈나 아니면 치약이 될 수도 있고 칫솔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물건도 될 수 있겠습니다, 손으로 쓸 수 있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홍보물은 한 2만 원짜리, 나트륨 저감 홍보물은 2만 원짜리도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위생 쪽에서 또 쓰는 홍보물에 대한 정도는 조금 다릅니다. 말하자면 길거리에서나 아니면 해당 업체에 나눠주는 공회전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위생업체나 이런 데다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홍모물이나 실행,

나정숙위원 그래서 자료로요, 양 구청 환경위생과가 홍보물과 관련해서 홍보물이라고 다 명명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물건들은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홍보물이 뭔지 자료로 두 양 구청 환경위생과 자료를 저희가 알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썼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보면 환경미화원 관련한 재료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18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재료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 재료의 종류를 보고서, 이것 말고도 되게 필요한 게 많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한데 어떤 민원이 왔냐 하면, 구청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미화원이 쓰고 있는 여러 재료가 재고가 좀 있다, 그 재료에 대한 거 조사가 안돼서 계속 누적되고 또 사고 이렇게 해 갖고 쌓여있는 게 있다 이러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의 조사는 해 보셨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핫팩 사놓은 게 좀 남은 게 있어서 올해 또 쓰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그러니까 재료비에 대한 필요한, 미화원들이 필요한 재료 같은 거는 충분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고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약간 늘어간 거는 마스크에서 늘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개를 예산 세웠는데 아무래도 바깥에서 일들 하고 하니까 저희가 140개를 다시 또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증액된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 있는 대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빗자루를 16개 사기로 여기 하셨는데 이대로 다 쓰시는 건 아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통으로 5800만 원의 예산중에서 재료 필요한 걸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사용하시는 미화원들이 사용하기 편한 재료를 사용하시고 또 재료의 재고를 파악해서 있는 거는 다 소진하고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현장 로드킬 용역처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민원성은 아니지만, 이건 팩트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환경미화원이 돈 받고 쓰레기를 치워준 일이 있다, 이렇게 글은 올렸는데 이게 실제로 담당 과장님들은 파악이 되셨는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환경미화원들 사이에는 이 부분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현장 로드킬 용역비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상록구 환경위생과 이정민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노조 게시판에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동물 사체 관련해서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데서 쓰레기 적치된 부분을 치우고 환경미화원들이 일부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신고한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띄운 사람도 모르겠고, 이게 어떤 루머 식으로 노조 게시판에 올라가고 있고 댓글과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진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없습니까?

저희 감사관에서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조사한 일이 없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노조 게시판에 올라가면 감사실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현장 로드킬 자료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평소 낮 시간에는 환경미화원이 이거는 처리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 퇴근한 이후에는 용역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자료 추가해서 각 위생과 용역 하는 담당 업체, 건수 등 작년 것까지 같이 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 사안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한 번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속하고 계시는데 두 양 과장님들의 여러 활동하시면서 어려움을 잠깐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구청의 기능이 상당히 점검하고 인허가 이렇게 내주고 있지만, 특히 최근에 와서 코로나19 2단계 진입을 하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점검과 단속으로 인해서 사실은 주·야반으로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음식업이나 공중위생업들한테 상당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어려운 점 있지만 그래도 단속하고 점검하는 것이 전체 국민에게 코로나에 대한 부분 전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명감 가지고 구청장님께서도 격려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종식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단원구에서도 상록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음식업소, 이·미용업소 관련된 카페 등등 많은 일들 단속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열심히 고생한 만큼 모든 분들이 ‘참 고생들 한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리라 생각하고 또 다 같이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니까 서로 간에 개인 방역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요. 환경오염 행위 신고 보상이 있어요. 양 구청 다 100건씩 올렸거든요, 건수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상이 만 원씩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보통 배출가스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올리거나 이럴 경우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만 원 정도 상품권으로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상품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이진분위원 상품권으로 주는데 이게 예전에는 혹시 현금으로 주지 않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글쎄, 제가 있는 동안에는 상품권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전에 현금으로 줘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현금으로 주지 않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현재는 그렇지 않고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왔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신고 접수 건수가 116건이 들어왔고요. 실제 11월 현재 기준으로는 20건을 지급해 줬습니다. 물론 똑같이 당초에는 문화상품권으로 줬는데 최근에는 다온,

이진분위원 다온상품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지류 만 원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는 몇 건이나 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단원구는 올해 119건 신고가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급을 다해 주셨나요? 지급 건수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다온상품인데 저희가 지금 그거는 거의, 건당 만 원씩이기 때문에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인을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낸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주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다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하고,

이진분위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죠. 실명 확인도 하고,

이진분위원 그러면 100% 다 확인을 하시고 지불했다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은 애를 쓰셨네요.

그리고 주민복지과요. 1136페이지에 보면, 상록구는 1110페이지거든요. 홍보물 제작보다도 그린 우편물 등기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내년에 등기요금이 올해보다 올랐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인상돼서 그런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500만 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는 내년에 처음으로,

이진분위원 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500만 원했는데 도입 당시에는 이 예산이 동 것도 포함이 돼요, 동에서 발송하는 것도.

이진분위원 아, 동에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 500만 원으로 상정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예산이 없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수기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수기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많은 애를 쓰셨겠네요.

그러면 이 작업을 하면서, 주로 수급자들한테 가는 건가요, 우편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수급자 현황에서.

그런데 상록구는 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우편물 값이, 등기값이 올랐는데 거기에 산정해서 700만 원이 오른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등기요금이 1,800원에서 2,100원으로 건당 300원씩 인상이 돼서,

이진분위원 아, 300원씩.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환경위생과요.

외식사업아카데미 위탁 교육 올해 진행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못했습니다. 예산 다 삭감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올해 그대로 또 이 책정돼 있어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올해는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됐고요.

당초에 이게 2006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기존 소상공인들, 기존에 음식업이나 아니면 새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부분인데 내년에 나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윤석진위원 전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상록구, 후반기는 단원구 이런 식으로 진행해 왔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인원을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축소해 가지고 한다든가 어떤 그런, 지금 현재 한 기가 40명이잖아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40명은 제가 봐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내년도에 만일에 집합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못한 부분들 예산을 세워서 더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부서 마음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음식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되고 하니까, 잘 안 되고 하니까 쉽게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럴 때 교육을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은데 우리가 집합 이렇게 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소규모 단위로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데에 대한 비용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말 그대로 본인들이 바쁘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튼 이 코로나 상황에서 외식업이나 이런 데 사실은 힘든데 이럴 때 교육이나 이런 쪽에 시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모이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40명 1인당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업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도움이 되고 또 시의 예산도 이렇게 나름대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됐지만 내년에는 코로나 환경을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충분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복지과 김태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 아이들 도시락에 대한 품질 관리, 이왕이면 맛없는 것보다 맛있는 게 좋잖아요. 맛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구청 환경위생과 두 과장님께서 코로나19로 2단계 높아진 것 때문에 다시 또 야간에 순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물론 고생하신 부서도 있지만 특히 양 구청 위생과 과장님들께 직원 분들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참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역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정익 구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오늘부로 아마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익 구청장님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시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정익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안산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동안 시에서 여러 가지 부서를 다니면서 일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단원구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시간을 가졌던 거고, 상임위에도 여러 차례 참석을 하고 또 때로는 시정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하면서, 그래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저는 지금까지 주로 도환 쪽의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문복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바꿔가면서 하시니까 도환에서 뵙던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배려해 주셔서 제가 아마 큰 대과 없이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후배 공직자들이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더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위원장 이기환 양 구청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교 복지국장 김제교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95쪽, 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8%가 증가한 4585억 7020만 원으로 97억 85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3% 증가한 581억 8814만 원으로 29억 309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47% 증가한 552억 4342만 원으로 18억 5399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55% 감소한 657억 4776만 원으로 31억 331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9.59%가 증가한 836억 8122만 원으로 73억 19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68%가 증가한 1847억 8278만 원으로 12억 43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61%가 감소한 24억 396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65%가 감소한 84억 8726만 원으로 4억 14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6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노인복지과 소관 시곡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시설 협소 및 노후화에 따라서 이용상의 불편이 있는 사동 시곡경로당을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시설로 신축 건립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스쿨존지킴이, 보육시설도우미, 취업알선형 등 65개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다양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134억 7460만 원을 편성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99쪽, 보육정책과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목적으로 46억 6132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이용 공공시설의 에너지 및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00쪽, 영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0에서 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감소 아동수를 반영하여 30억 8923만 원이 감소한 646억 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재가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감소 아동수를 반영하여 15억 3846만 원이 감소한 137억 9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6%가 증가한 4146억 2790만 원으로 229억 47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한 316억 95만 원으로 12억 72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6.75%가 증가한 573억 8705만 원으로 121억 1278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8.11%가 증가한 712억 6539만 원으로 53억 468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0.39%가 감소한 645억 1180만 원으로 2억 51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25%가 증가한 1752억 9140만 원으로 4억 36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13.34%가 증가한 60억 8997만 원으로 41억 46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5%가 감소한 84억 8131만 원으로 1억 16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5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 공사입니다.

보훈단체의 숙원 사업인 보훈회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비 37억 9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비 포함 24억 2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포함 20억 202만 원을 편성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19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정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 9억 3275만 원을 편성하여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20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34억 746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21쪽, 목욕 및 이·미용 노인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존 목욕바우처 사업을 이·미용 지원까지 확대하여 2억 8800만 원을 편성, 경제적 어려움과 열약한 주거환경으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22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의 급증과 가족 돌봄의 약화 등 노인 돌봄의 사회화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욕구 중심의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3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단가 상승과 대상자가 증가하여 248억 1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보행상 장애가 없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발달·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고자 2020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마음편한 타요차량’을 지속 운영하고자 도비를 포함하여 3억 51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여성가족과 소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경력단절된 중장년, 고학력·고숙련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과 사후 관리 및 일하는 여성에게 주거 공간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취업 지원 및 가사노동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출생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 출산 가정의 첫째 아 100만 원, 둘째 아 이상 3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자 5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227쪽,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33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마을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6개소 추가 설치를 위하여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10억 988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30쪽, 보육정책과 소관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건립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게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고, 안산시 보육의 중추적인 거점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억 14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5월 준공 계획입니다.

231쪽,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의 정부지원금과 수납 한도액 차액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58억 8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 다문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38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인건비)입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시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95억 2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위생정책과 소관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좋은 식단 및 저염·저당 운동 등 다양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억 2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향토음식 개발 및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향토개발음식을 육성·보급하고 지역 특산품 및 식품산업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음식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7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위생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사업비 추가 분담금입니다.

함백산추모공원 건립에 필요한 추가 분담금 납부로 화장장 등의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불편 해소 및 보다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제공하고자 3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하늘공원 봉안시설 7단계 설치 사업입니다.

부곡동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하늘공원 내 약 3,800기의 봉안담을 설치하고자 해당 사업부지 내 기존 분묘 처리에 필요한 예산 1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공설공원묘지의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와 정비를 통해 공설공원묘지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인 비융자성사업비를 기정액 6205만 원 대비 68.95% 감소한 1927만 원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66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액과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20년도 말 현재액 대비 0.95% 감액된 109억 3393만 원이며, 성평등기금은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20년도 말 현재액 대비 1.75% 감액된 21억 4734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탁금 원금회수, 보조금, 비융자성사업비 지출 사유로 2020년도 말 현재액 대비 3.03% 증액된 10억 56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 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 11. 12. 제출되어 11. 19.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46억 279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5.86%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73%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4억 8131만 4천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35%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316억 95만 6천 원을 편성했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도비 매칭인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조사 지원 사업」 6천만 원과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 6898만 5천 원이고, 2020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보훈회관 건립」 37억 9067만 천 원, 「이재민 응급구호」 1억 8305만 2천 원 등 총 6건에 110억 7859만 3천 원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이 감소했음에도 전년 대비 증액된 요인은 2021년 3월 준공을 앞둔 보훈회관 건립 예산이 전년 대비 240%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비를 전년 대비 812% 이상 증액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26.75% 증가한 573억 8705만 4천 원을 편성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인여가 활동 및 교육 지원, 행사비가 축소됐음에도 전년 대비 증액된 요인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가 전년 대비 74.4% 증가했고, 원곡동에 건립 예정인 「다목적 노인 여가복지관」 건립 예산이 전년 대비 485% 이상 증액 편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바우처사업」은 기존 목욕권만 지원하던 서비스를 이·미용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병행하여 심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8.11% 증가한 712억 6539억 6천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1.35% 감소한 84억 8131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요인은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3억 8863만 4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7억 9349만 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3381만 8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 6억 628만 2천 원 등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 대비 0.39% 감소한 645억 1180만 천 원을 편성했으며, 「임산부와 신생아 품안애 안심보험」 2억 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아이돌봄 지원」 31억 8690만 3천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억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3억 498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전년 대비 감액된 주요 이유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자녀학자금 지원」이 30% 감소한 1억 4천만 원, 국도비 매칭 사업인 「아동수당」이 아동 수 감소에 따라 3.4% 감액된 332억 5천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생축하금 지원」이 10.5% 감소한 62억 817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출산 추이를 지켜보며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 대비 0.25% 증가한 1752억 9140만 3천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어린이집 기능 보강」 12억 3908만 8천 원 신규 편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 31억 8690만 3천 원,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 사업」 5억 1472만 원, 「누리과정」 288억 7704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58억 835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생정책과는 전년 대비 213.34% 증가한 60억 8997만 6천 원을 편성했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사업비 추가 분담금」 39억 5천만 원이고, 2020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1억 5500만 원, 「하늘공원 봉안시설 7단계 설치 사업」 1억 325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2021년 6월 개원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사업비 추가 분담금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보고서 23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가족과의 성평등기금, 위생정책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 유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자활계정,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계정,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계정으로 이 세 분야에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9년에 조성되었으며, 2021년도 수입 계획은 2020년도보다 2억 7829만 6천 원 감소한 7억 8072만 5천 원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 2억 3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4억 4271만 7천 원, 이자수입 8300만 8천 원, 기타수입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1년도 지출 계획은 자활기금 융자금 1억 5천만 원, 노인여가 활동 및 취미프로그램 운영 지원 3125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1708만 7천 원 등 7억 80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2000년도에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 수입 계획은 2020년도보다 1692만 천 원 감소한 7161만 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 5500만 원, 이자수입 1661만 원으로 편성했고, 2021년도 지출 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과 양성평등 촉진 공모사업 운영 등 716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과 영양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수입 계획은 2020년도보다 2798만 5천 원 증가한 9억 5761만 5천 원으로 보조금 673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4억 6325만 원, 이자수입 706만 5천 원, 기타수입 4억 2천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2021년도 지출 계획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사업 2125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단체상해보험가입 1억 2700만 원, 전국테마음식 경연대회 4천만 원, 식품접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3천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위생정책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앞에서부터 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관리 운영 조례안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가 차지하는 그런 비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처음부터 화장시설하고 봉안시설만.

이경애위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만장이 되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왜 법으로 60년, 우리 시는 45년까지 모시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시민이 지금 70만, 80만 되는데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건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만장이 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예측하고 계셔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 것까지 합해서 8년 정도 사용할 봉안담과 봉안당이 우리가 다 조성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경애위원 8년.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런데 함백산추모공원 관련해서도 봉안당이 조례에 보면 연도가 우리보다는 기간이 짧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 금액으로 2단계가 또 있어요. 그 2단계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것도 앞으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의논해 가면서, 또 만장이 될 시기까지는 안 가고 사업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지금 하늘공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하늘공원, 꽃빛공원,

이경애위원 꽃빛공원 그다음에 함백산추모공원까지 합쳐서 8년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만장이 될 때까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장 8년이라는 기간이 되게 짧은 기간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8년 후에 다 만장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계획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만장이 되면,

이경애위원 중장기계획 거기에 보면 추모시설에 대한 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8년 후에 만장이 될 경우 그다음에 또 회전이 좀 되겠지만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제3회 추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묘지 수급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가 세운 게, 2년 후에 다시 수급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7단계가 다 완성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공설공원묘지화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장 시 때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없으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또 그 이후에도 우리 15년에 한 번씩 다시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나가시는 분들 있고 해서 유동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2년 정도 플러스가 됩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어느 대통령이 삶과 죽음은 하나라고 하셨듯이 묘지라든가 추모시설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수급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아무튼 우리가 8년 후에 또 10년 후에 어떻게 추모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세워지면 의회하고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여성가족과장 박현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과가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관·항·목이 바뀐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뒤로 아동 관련 업무가 빠져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아동 관련 업무가 모두 다 새로 예산을 세운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장·관·항·목이 변경이 돼서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건 아니고요. 이게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정책 중에 지역사회 아동 돌봄을 다 뒤로 빼놔 가지고 신규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기정예산이 없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이게 복지 카테고리가 크다 보니까 교육으로 지역아동센터 등의 지역사회 아동 돌봄 이 정책을 뒤로 빼서 본인들 임의적으로 교육 카테고리로 넣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뒤로 빠진 거는 모르고 있다가 예산팀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뀐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아동권리과가 생기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한 것들도 또 나눠지게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카테고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동의 권리 신장 항목이 지역사회 아동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정책명이 지역사회 아동돌봄 정책명을 뒤로 다 빼서,

이경애위원 빼서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이렇게 예산서를 묶어놨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를 보다가 아니 왜 이렇게 됐나 작년 거랑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 항목이 변경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사실 저도 왜 이렇게 됐나,

이경애위원 과에서 모르시면 어떻게 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래서 알아본 거죠. 왜 이렇게 예산이 분리돼 있나 그러니,

이경애위원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볼 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를 그걸 많이 포커스를 둬서 보는데 이게 관·항·목을 바꿔서 사업명을 바꿔 버리면 작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또 많아졌는지 늘어났는지 그다음에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돌봄센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경애위원 834쪽에 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그다음 835쪽에 피해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이게 있어요.

저희 피해아동 그룹홈이 지금 2개가 있는가요, 2개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니, 1개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개소라고 지금 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여성들이 쉬는 쉼터는 그냥 쉼터라고 보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거는 가정학대피해 보호시설이라고,

이경애위원 가정학대피해 보호시설과,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보호시설은 성인들이나 엄마가 데리고 나온 아기들까지,

이경애위원 같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같이 보호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경애위원 보니까 그 예산 있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이건 별도로 또 여성정책팀 쪽에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는 아동친화팀 업무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피해아동 그룹홈 지원 예산을 1300만 원 생계비 그리고 또 1300만 원, 그러니까 1억 9800만 원을 운영비로 책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1월 19일이 아동학대예방의 날인데 이날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학대아동들의 신고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쉬쉬하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과의 노력이 돋보여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참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걸 정말 밝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그때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많은 아이들을 많이 구출했다는 권리보장원의 팀장님 말씀을 듣고 신고건수 그다음에 판정건수에 대해서 많이 연연하지 말고 정말 한 아이라도 더 구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요, 과장님. 우리가 학대아동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분리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피해아동학대 보호 조례를 하면서 혹시 과에서 그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국비 바라보지 말고 시비로 쉼터 하나라도 더 설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혹시 쉼터 설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자세하게 봤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건 요구를 벌써 해 놓은 상태고 조정이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다행히 저번에 아동학대예방의 날 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다녀갔잖아요. 그 팀장이 하는 말이 학대아동쉼터에 대해서 사업비를 더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은 국비가 내시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학대아동쉼터 하나 더 필요하다고 공문도 보내고 보건복지부로 전화도 하고 이런 상태라서요. 조만간 내년 2021년 초 추경에 그 예산이 편성돼서 내시가 된다면 저희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사실 시비 100%로 하는 것보다 국도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이니까,

이경애위원 부담은 덜 되겠죠. 우선 시에서 시 재정상 부담은 덜 되겠지만 사실 우리 오늘 이번에 본예산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말 관광이나 그다음에 또 문화 이쪽에 보면 몇 백 억씩 투자하는 걸 저희가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특히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그런 정책은 너무 우리가 미비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쉼터 설치에 대해서 너무 시 재정 부담을 갖고 이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공격적으로 과에서 이왕이면 학대아동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 드러내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과에서도 또 국비 받아서 하는 쉼터는 쉼터대로 또 시비를 받아서 하는 쉼터는 쉼터대로, 말씀드렸지만 아동들의 생애주기가 길잖아요. 그래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해서 쉼터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식사 한 끼에 얼마씩 주시고 식사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식당에서 할 때는 3,500원이고요.

이진분위원 외부에서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외부에서 할 때는 8천 원에서 12,000원까지 갑니다.

이진분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진분위원 내가 항상 여기 자료를 보다 보면, 사회복무요원들 있잖아요. 식대가 항상 6천 원씩이더라 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이것은 국비로 정해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식비를 계산해 가지고. 사실 더 풍부하게 내려오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국방부, 보건복지부 지정 금액에서 올리는 건데 사실은 남는 겁니다.

식비를 돈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알아서 먹으라는, 식사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이진분위원 국가 군인들 책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국방부에서 책정된, 사병들 식비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책정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군인들은 그 안에서 식사를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은 외부에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식대를 적용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이게 복무요원 같은 경우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항상 식비를 보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무슨 말씀인지 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진분위원 본예산 751페이지요.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누수 보수 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공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선부복지관이 2006년도에 시에서 한 134평정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 부분에 사무실 천장이 누수가 되고 또 엘리베이터 앞에가 누수가 되고 또 강당이나 음악실, 옥상 난간 쪽에 누수가 돼 가지고, 비가 오니까 작년에 상당히 세숫대야에다 물을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누수 이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상당히 돈이 없어 가지고 힘들어 했는데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갖고 반영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여기 가깝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을 그래도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붕 위를 올라가 봤더니 옛날 거라서 기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새고 이렇게 하는데 반은 수리를 하고 반은 아직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래서 이번에 기와 깨진 것도 수리하려고 같이 반영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같이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다른 데는 분소가 다 있는데 분소가 없으니까 선부2동 쪽에 분소를 하나 마련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문의를 했었고요. 제가 분소가 아니라 복지관이 선부2동 쪽으로 옮겨가고 지금 현재 있는 데를 증축도 못하고, LH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부2동 쪽에다 한 번 복지관을, 여기를 분소로 놔두고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래서 복지관장하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태여서 사실 고민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선부2동 쪽에서 여기 복지관 오려면 굉장히 거리상으로 멀어요. 그리고 선부2동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2·3구역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할 텐데 복지관이 선부2동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754페이지에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 개최가 천만 원이 삭제가 되고 300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1년에 한 번뿐인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인데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번에 경상비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 한 20%에서 50%까지 삭감이 된 상태고, 복지의 날 행사는 외부 행사로 계속 계획을 잡았는데 내부 행사로 예산 부처는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부 행사하려고 내년 추경 하면, 9월 달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사회복지사의 날인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추경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757페이지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이 아쉽게 그냥 동결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2만 원인데 사실 내부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반영했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경상비가 거의 다 깎인 상태에서 이건 작년에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편성돼 있더라도 대개 4만 원 지급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추경 때까지는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타 지역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경상비가 저희들이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다, 오히려 기존 예산도 삭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경상비가 깎은 상태로 추경에 반영할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작은 것이 아니라 2만 원 지급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와 똑같이. 과천시가 한 7만 원이고 나머지 한 3만 원, 4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사각지대 발굴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데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래서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활동비가 만 원씩 먼저 편성된 상태입니다, 활동하는 동 협의체 위원들한테 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6페이지에 노숙인 보호 거리 순찰비가 있어요.

도비하고 매칭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순찰비가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 안산시.

이진분위원 연합회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 월 우리가 140만 원씩 지급하고, 유류비로 한 160만 원 그다음에 야식비로 40만 원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 140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자율방범대,

이진분위원 운영비를 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일부. 순찰할 때 저희들이 방범대연합회에 일부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를 주는 게 아니라 연합회를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구청에서 그러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따로 나가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구청에서 방범대 나가고,

이진분위원 그거는 따로고, 이거는 연합회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박현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안심택배함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현재 10개소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0개소 있는데 지금 잘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제가 자료 좀 보려고 그러는데 몇 페이지, 위원님 페이지 수.

이진분위원 페이지요? 820페이지요.

지금 10개소마다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잘 운영되지 않는 곳도 몇 개소는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한호전 호텔경영대학인가 거기는 제일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선부2동 쪽에도 많이 운영, 주택가 쪽이 보통 어디 맡길 데가 없다 보니까 선부2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잘 운영이 된다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그쪽도 많이 되고 있고요.

택배함 운영 실적을 보면 10월까지 9,518건이거든요, 10개소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최근에 설치한 다문화안전경찰센터 그쪽 원곡동 지역이 실적이 조금 미진해서 상황을 봐서,

이진분위원 외국인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사용을 할 줄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홍보가 안 돼서 있는 줄 모르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는 다문화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나머지는 실적들이 다 적어도 300건, 400건 이 정도 10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많은 데는,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3,123건, 그쪽이 가장 활발히 택배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 되는 원곡동 다문화지역 외에는 그런 걸 동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문화특구 지원본부에다 홍보 해 달라고 하시든지 한 번 해 보고, 그 후에 안 될 때는 우리 백운동으로 옮겨 주십사 하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작년에 설치한 곳인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고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여성안심 거울 시트지 설치가 있잖아요.

설치를 어떻게 민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처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다 설치 장소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도 취약하다는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백운동 쪽에 양쪽에 이렇게 오는데 두 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걸 왜 여기다 이렇게 설치했지?’, 거기는 거의 일방통행이거든요. 양쪽에서 오는 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걸 왜 여기다 했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 백운동에요?

이진분위원 예. 그래서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하기는 했겠지만 주민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설치되지 않을 장소에 설치됐다는 말씀,

이진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진분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올해는 저쪽 해양동 쪽에 설치를 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동에다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셉테드 마을 사업 재료비 있죠?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거울 같은 거 이런, CCTV 이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이거는 범죄를 행한 사람들이 족적을 남기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페인트들을 도포해 놓는 겁니다. 저도 가서 사업할 때 나가서 봤는데 이거를,

이진분위원 어떻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형광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형광물질.

이진분위원 아, 형광.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4차 추경하고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노인일자리 추경 자료 가운데 스쿨존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스쿨존지킴이요?

김태희위원 네. 그 스쿨존지킴이 각 학교별로 지원 나가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요?

학교별로 전체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별로 인원 3명, 2명 그다음 시간대하고요. 스쿨존지킴이 전체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상 버스지원비 관련해서, 저소득 할 수 있는 구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그 이상 또 그룹이 있습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기초연금수급자,

김태희위원 기초연금수급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태희위원 65세 이상이 한 7만 여 명 되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7만 명,

김태희위원 그분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좀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소득이나 구분이 돼요? 그런 DB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제출 한 번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늘푸른실버센터 건립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기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4회 추경 예산 보면, 415페이지에 보면 아동돌봄 관련해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있고 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쉽게 말씀드리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40만 원이 해당되는 거고요. 2차 재난지원금 할 때 20만 원 추가로,

김태희위원 추가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가내시 돼서,

김태희위원 그래서 국비 사업,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성립전 예산 편성돼서 이미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보훈회관 건립 공사 관련해서 연간 운영비가 한 몇 억 정도 소요됩니까? 추정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운영비는 추정을 확실하게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얼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운영비가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억?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연간 10억이요? 연간?

통상 건립이 되면 내년 3월이잖아요. 인건비, 물론 그쪽 보훈단체 분들 직접 하셔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은 운영을 일단 직영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 시설 문제나 청소용역이나 이런 유지보수비나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그런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다 시가 지원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을 해 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산정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내년 3월인데 좀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준공이 3월인데 장마 기간하고 동절기 공사해 가지고 공사가 한 5월 말로 지연.....

김태희위원 그거 한 번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추정치라도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장애인복지과요.

마음편한 타요 차량 관련해서 내년에 한 4대 정도 추가를, 구입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2대요.

김태희위원 아, 그럼 누적인거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20년에 2대, 21년에 4대.

이만큼 수요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원래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이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행 상 장애에 대한 기준이 되게 엄격해서 실제로 발달장애가 있어도 보행 상 장애 기준에 맞지 않아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한 3개월 이용했을 때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나마 이게 국비 지원으로 해서 또 되는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도비 지원이요.

김태희위원 아, 도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김태희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김태희위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최근에 한 곳이 더 추가로 돼서 그나마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12월에도 두 곳 더 있는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목표 다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19개 목표소인데, 지난번에도 요청을 드렸듯이 공간 활용 확보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LH, 월피동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H를 통해서 사각 지역에 있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최대한 발굴을 해서 제안을 자꾸 해 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부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길가치키움터가 가장 첫 번째로 형성이 된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3개, 앞으로 2개 더 하고 그러면, 더 하게 되면 몇 개 다수가 되니까 이분들에 대한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같이 협의체라든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자리를 잡아 주셔서 간담회 하시고 이런 부분들, 그게 또 나중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 여러 지원들.

그런 부분들을 더 구축을 하시는 만큼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보육정책과장입니까?

김태희위원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부지가 없어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일정 부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산우물어린이공원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도 가봤습니다만 진짜 어린이공원 시설도 열악한 상태에서 거기를 또 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게 녹슨 그네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물론 보육정책과만의 사업은 아닌데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반쪽의 공원, 그 공원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최근에 와동 쪽에도 보면 어린이공원, 상록구청이나, 물론 이쪽은 상록구청이겠죠. 그거는 어린이공원 쪽 담당하는 부서랑 협의를 해 주셔서 그 공간을 좀,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머님들하고 아이들일 텐데 야외에서도 충분히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심을 더 부서 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물론 부서야 예산 부분은 그쪽 상대 부서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더 여건이 좋은 아이러브맘 2호점이 될 것 같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진행 사항을 한 번, 저도 지속적으로 하니까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사회복지기금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자활기금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신규 사업으로 계획했던 창업 같은 것이 축소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활기업에서 인건비 지원 같은 거 또 그다음에 점포 임대사업 같은 거 융자 계획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복지기금 역할이 더 클 텐데, 부서에서 관심이 적으신 거 아니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 사업계획을 자활기업에서 융자한다는 것이 점포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활기업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융자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이라고 크게 볼 수는 없고요. 작년보다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노인복지과도 보면 노인연금 활용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나, 장애인복지과도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이 거의 사업비가 절반씩 정도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인 거고.

장애인 복지과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단 이자수입으로 계속 운영 하다보니까,

김태희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김태희위원 이자수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자수입이 줄어서 이렇게 다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직은 안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주무과에서 조례 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이거는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주무부서면 그러면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조례 입법이 끝났고요.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1월 달 의회 때 상정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부분을 했었는데, 취지에 맞게 좀 더 보편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하는 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특정 쪽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질의와 이런 부분을 받았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 부분이 없어서 장애인복지 이런 사업들을 줄이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조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폭넓게 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전에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그 워크숍 교육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 각 지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강의가 있었어요.

사실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나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나 비전 이런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굉장히 유의미 있게 저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세부적인 지역사회 복지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복지정책에 반영하면 정말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 지표로써 나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복지정책과가 과연 얼마만큼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나온 것들을 반영했을까,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우리 안산시의 복지정책에 반영한 것들이 대체로 얼마만큼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정책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고요.

2021년도 지역보장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 심의에서 일부 삭감된 것도 있고 그래 갖고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무료도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반영이 된 상태고요. 같이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우리 복지정책과와 그리고 복지국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반영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굉장히 사회복지 분야의 비전이나 또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정책 사업이라든가 굉장히 미비하지만 활동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장애복지 그리고 청소년복지 등등의 여러 지역에,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 보다 가장 우리 지역의 복지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분석하고 조사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드리면서, 이번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예산은 어떻게 됐나 한 번 봤더니, 75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상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사업 의제 개발 연차별 복지계획 수립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삭감될 때 상당히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일단 삭감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담당 복지정책과의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57쪽에 있는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필요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여러 일반운영비가 필요하지만 지금 보면 한 4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교육은 어떤 식으로 몇 회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강사료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동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동별로 100만 원씩 25개 동에 워크숍 계획할 수 있도록 100만 원 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2500만 원이.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사례 운영비 하면서, 할 수 있게 동별로 400만 원 세워졌기 때문에요, 동별로 하는 데는 예산은 충분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봤던 시행계획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과 맞춤형 특화사업 운영이요. 2019년보다 계속 2021년, 22년이 줄어들어요. 목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변경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의 반영을 필요로 하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 사업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이요. 이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는데, 여기의 네트워크팀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기가족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여기 예산이 늘어난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몇 페이지 되죠?

나정숙위원 756페이지, 6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인건비입니다. 각 동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복지관별로 복지관 4개에다가 장애인복지관 그래갖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사례관리 회의를 합니다. 그래 갖고,

나정숙위원 인건비가 인상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물론 두 개 다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한쪽에서는 예산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복지과 예산중에 증감된 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25억이나 증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에 활동, 기능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가구 여건상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몇 명이나 더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지금 현재 한 1,096명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161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5억이나, 지금 숫자로는 그러면 한 80명이 느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인원도 느는데 시간당 활동지원사의 단가도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증액도 되기 때문에,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거 연관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직접 우리 담당 과에서 지원 해 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그 제공기관을 통해서 활동지원사를 파견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안산에는 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25억이 증감한 부분의 몇 명에 대한 혜택이나 또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지 이런 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내년 예산에 노인복지과 예산이 가장 증감한 거는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활동비 지원이 65억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유형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의 유형이 있었는데 이 유형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노인들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일반 노인들이 일자리를 신청하는 부분은 몇 %나 가능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반이라 하면 어떤,

나정숙위원 일반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냥 수급자나,

나정숙위원 65세 이상인데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나 일반 대상자들 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반인은 어떤 기준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기초연금 대상자 이런 분들 빼고 그냥 정말 수급자나 차상위나 기초연금 대상자 이외의 분들은 사실 저희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65억 이상 증액돼도 정말 노인 중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학생 인턴 필요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해 가지고 추첨해서 되거든요, 누구나 한 번 넣으면. 물론 경쟁률은 세지만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이 노인 일자리에는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취지가 어려우신 분들의 어떤 일정부분 많지도 않지만 그런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기 위한 건데요. 그 나머지로 확대를 하도록,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가 특혜성으로 지금 일자리를 배정한다, 이런 민원들 있었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일부,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문화재 관리 환경정화 활동 이게 월 30시간인데 실지로 여기서 일하시는 시간은 10시간도 안 되는데 계속 이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내년 예산의 65억 아니, 65억이 아니죠. 134억 7400만 원.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이 일자리는 특혜성이나 그리고 그냥 예를 들면 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노인지회나 경로당 지원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를 하지 않는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지금 대답하시기는 어렵지만 방법적인 것들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아까 조금 답변 중에 수정할 부분 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분야가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 해서 한 280명, 295명 정도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있네요.

나정숙위원 일반인 몇 %가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500명, 570명 정도.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한 10% 좀 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0%?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10%.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하시고 싶은 어르신들은 많은데 이게 공평하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 그 민원 사항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좀 더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일부, 사실 노인지회하고 상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정숙위원 노인지회가 올해 내내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 여기 예산 지원을 보면 3억 이상이에요, 양 노인지회가.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 이상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고 내부 안에서 신뢰가 없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안의 회장님들 간에도 알력이 너무 세 가지고 또 경로당 회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데 이것이 노인 일자리랑도 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길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장님 계시고요. 여기에 사회복지 관련한 우리 과장님들 계시니까, 노인복지는 노인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정책과도 관련됐고 장애인복지과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노인 일자리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노인지회에 대한 개선 분명히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요, 751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이재민 구호물품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격리자들 구호물품 5만 4천에서 5만 5천 원 상당 지금 구호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한 두 달치 내년 예산, 지금도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다시 한 번요. 어떤 내용이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외국인들이 국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주간 자가 격리를 시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3천 명 예상하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저희들이 일단 내년 한 달에 한, 하루에 한 50명에서 1,500명 정도 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756페이지는 그 내용이 아닌데요.

윤석진위원 751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재민 그건 아까 말씀대로 외국인 자가 격리자들 구호물품 지급해 주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한 2개월 치 세운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지금까지 올해 초에는 경기도 재난구호기금에서 한 4억 정도 보조를 했는데 재난구호기금이 고갈나면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리 안산시 재난구호기금을 쓰고 있고요. 일단 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도하고 또 한 번 협의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자가 격리자는 전국적으로 물품을 5만 4∼5천 원 상태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특수사항이 있잖아요, 사실은 공단은 국가 산단이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그걸 떠나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알아서 지급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만 지급 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비율로 보면 우리 시가 많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수원시하고 화성시가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 시하고.

윤석진위원 그리고 좀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주거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가 많잖아요. 국도비 내시가 많은데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이 발굴되고 하면 국도비가 내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국도비를 많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을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발굴을 많이 하는데 하면 할수록 자꾸 내시 비율을 줄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국비 매칭이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좋은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으면 형식적으로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764페이지에요. 희망키움1·2 사업들 있어요.

제가 대충 내용은 아는데 이게 보면 국·도·시비 매칭인데 줄어드는 것만큼 사실 국도비가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희망1통장이나 희망2통장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5세에서 39세 이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윤석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대부분 다 가입이 되어 있고 또 다음 장에 보면 청년저축계좌라고 새로 작년 하반기부터 생겼는데 이게 1대3으로 매칭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망1이나 희망2는 지금 줄어드는 상태고, 청년저축계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결국은 이렇게 줄어든다는 이유가 가입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대개 수급자로 한정하고 있고, 가입 여건이 조금 까다롭고, 15세에서 39세 청년들이기 때문에, 취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가입 인원이 가입되면 더 이상 가입자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수급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10만 원씩 매칭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입 당시는 수급자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보통 3년, 2년 이렇잖아요. 그럼 종료 시점에서 수급자에서 벗어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일단 저희들이 가입할 때는 수급자인 상태에서 대개 일하는 청년들이 하기 때문에 계속 일한 청년이 수급자 벗어나도 그 기한까지는 저희들이 보장을 해 줍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만 운영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2000년도부터, 이게 시작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가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수급자가 타고 나서 끝나고 나면 탈수급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노인복지과요. 777페이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시니어클럽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요.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총 24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24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윤석진위원 시니어클럽에서도 가끔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안 준다든가 관련해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가끔 한 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 관련해 가지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물론 근로기준법에 다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무튼 유념해 가지고 하시고 또 지난 해 일자리 창출 관련 해 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778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후 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처음 전년도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은빛세차장이라고 어르신들이 세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익이 다른 것보다 잘 돼서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차량을 1대 증차해서, 차량하고 나머지 시설물 같은 걸 증차를 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차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어르신들이.

윤석진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박현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전체적인 예산들을 보니까 코로나 그런 영향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 관련해서 예산들은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좀 줄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새로 성인지 통계 용역 이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밑에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윤석진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들 빼면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 아닌 거는 다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특히 가정폭력 전문상담사 동행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천만 원에서 700으로 삭감 조정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예산이나 행감 할 때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관련 부분 해 가지고 항상 제대로 반영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성인지 통계 용역도 중요하고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도 중요한데 결국은 예산들이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냥 통계를 위한 용역 아니면 계획을 위한 계획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우리가 항상 성인지 통계 용역을 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큰 변화가 있나요? 통계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낼 때마다 나름대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저희가 작년 2019년 9월 달에 성인지 통계집이 작성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실과에 배포하고 그 당시 의원님들께도 한 권씩 나눠 드렸거든요, 그리고 각 대학으로도 한 권씩 보내고.

그래서 사실은 이곳에서 자료를 얻고자 하면 388개 지표에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담겨있는데 활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성스럽게 통계집을 만들었고 쓰실 분들한테 배포를 하긴 했거든요.

내년에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성인지 통계 당연히 작성해서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법으로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그냥 자료집으로써 될 것 같으면 저는 예를 들어 시의회에서 대폭 줄여서 말 그대로 2천만 원짜리 용역을 천만 원짜리 용역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통계집을 만드는 것보다는 아무튼 정책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현재 지금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게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을,

윤석진위원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용역하고 성인지 통계 용역이 저는 유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같이 이렇게 용역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구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구분이야 되겠지만.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들이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약간 겹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참석하면 식비를 주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동 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가면 또 1600만 원 주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워크숍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전체 안산시의 동 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1년에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워크숍은 자체적으로 연말에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워크숍 있고 다음에 또 100만 원씩 줘 가지고 25개 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 교육 워크숍을 동별로 또 한 번 하고, 전체적으로 또 하고.

그리고 사업으로는 동 사례관리 해 가지고 한 동에 420만 원씩 해 가지고 250만 원 주고, 그죠?

또 일반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동 사례관리 운영비 해서 420만 원씩 25개 동에 주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420만 원 동 사례관리는 교육 그다음에 위기가정 발굴 그런 개념이고요. 사례관리 사업비는 그 사례관리,

김동규위원 아니, 위기관리 발굴 사업 지원 해 가지고 그건 또 68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다음에 활성화 지원이라 해 가지고 5천만 원을 또 주고 있고, 5천만 원이라 하면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한 동에 200만 원씩 해 가지고 25개 동을 준다는 개념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5천만 원이라 하면 제가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 무슨 인건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5천만 원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75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민간이전 협의체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5천만 원. 민간이전 중간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건 인건비입니다.

뭐냐 하면 도 내시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동하고 시하고 연관 관계를 위해서 동 협의체 간사 1명 두는 1년 인건비입니다.

김동규위원 1년 인건비가 5천만 원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하고.

김동규위원 간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뽑았죠? 간사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안산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까? 하나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면 1개나 2개 저희들이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2명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 2명. 간사 1명은 시 협의체를 담당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시 협의체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대표협의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다음에 간사 또 1명은 동 협의체를 담당하고 같이.

김동규위원 시 협의체를 만드는 기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대표협의체,

김동규위원 동 협의체는 동별로 해 가지고 한다고는 해 놨지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대표협의체라고 저희들이 대표협의체 있고 그다음에,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위원장은 공동 위원장이라 해 갖고 민간 위원장하고 시장이 또 공동 위원장입니다, 관에서.

김동규위원 그 근거를 좀 보여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동규위원 이해할 수가 없네. 동 사회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

위기이웃을 발견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

김동규위원 발굴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위기가정을 돌보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위기 발굴,

김동규위원 발굴만 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발굴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해 가지고 각 동에 위기가정이라고 우리가 기준이나 규정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사회복지 등등 위기대응 시스템에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을 할 수 있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 금액은 지원비가 아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 발굴을 위해서 활동하고 하는 사람들 활동비 1인당 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활동했을 때.

김동규위원 689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1년 치, 이게 협의체하고 또 명예사회복지원이라고 통장 그다음에 동 단체 이런 사람들이 명예복지사회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안산에 전체가 몇 명이에요? 동별로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협의체 위원은 520명입니다, 동별로 한 20명 전후로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520명이 몇 시간을 하면 6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일단은 한 달에 만 원인데요. 활동했을 때, 사례 사각지대 발굴 활동하든지 이웃돕기를 위해서 도움,

김동규위원 한 달에 만 원씩 주면서 이 사람들 회원님들께서 위기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활동하는 겁니다. 활동,

김동규위원 발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면 한 달에 만 원씩 준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동규위원 이해는 되는데 한 달에 만 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까 이진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수당이 작다 보니까 활동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도 조례에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김동규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체 교육 및 워크숍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씩 25개 동에 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동규위원 이거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워크숍을 안산시 전체가 할 때 1600만 원을 주고 있고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동별로 한 차례씩 할 때 강사료를 또 30만 원씩 해 가지고 7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해 가지고 2만 원씩 받아가고 그다음 식사비 8천 원씩 받아가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실제로 받는 건 그것밖에 없고요. 나중에는 더 행사했을 때, 참여했을 때 별도로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이것은, 동 사례관리 운영비는 25개 동에 420만 원씩 주고 있고, 동 사례관리 운영비 또, 757페이지 밑에를 한 번 봐 보셔요.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해 가지고 1억 510만 원이 편성됐는데 25개 동에 420만 원씩 일반운영비로 나가고, 일반보전금으로 또 420만 원씩 25개 동에 1억 5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결국은 이 돈이 동 사회보장협의체로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재배정 돼서 내려가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 내려가네.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내려가고 다음에 일반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내려가고.

그러면 25개 동에서 두 번 해 가지고 840만 원이 내려가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사례관리 운영비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 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 같은 거 있을 때 민간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자문 같은 거 구하잖아요? 그러면 회의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김동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례관리 운영비 이 돈을 누가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사례관리비가 회의수당, 교육훈련비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가 있는데 그 위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 같은 거 하든지 회의,

김동규위원 교육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회의를 하든지 하면 강사한테 주든지 아니면 또,

김동규위원 아니, 강사비는 여기 별도로 있잖아요. 위에 동 사회지역보장협의체 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25회 30만 원씩 강사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사례관리 참여하는 일부 전문가 같은 경우 동별로 자체 활동을 했을 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사례관리 운영비하고 사례관리 사업비하고가 동별로 해 가지고 1년에 800만 원씩 내려가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사례관리비는 우리 위기가정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내려가잖아요, 사업비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동규위원 실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실제 실적한 대로 저희들이 재배정 해 주기 때문에요. 실적이 없는 데는 동 사무소 재배정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이것은 25개 동에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 계상 기초를 했으니까 이거 안 내려 보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려 보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한 곳만 저희들이 재배정하는 것이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동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활동 않는 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한 대로 그다음에 위기가정 발굴해 갖고, 예를 든다면 위기가정을 발굴해 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했을 때 또 생계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례관리 사업비를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로 활동에 따라서 이렇게 재배정 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25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1200 정도씩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참석수당 다음에 사례관리 운영비, 사례관리 사업비, 교육비, 식비 다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또 시 단위의 협의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과 간사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시 전체의 교육 및 워크숍도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성과는 어때요? 성과.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국도비 내시가 법에서 하는 거고,

김동규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사례관리를 해 가지고 얼마나 지역 동별로 해서 위기가정을 해소시키고 그런 사례 성과.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사례관리해서 위기가족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많은 성과가 지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동규위원 아니, 사업성과를 분석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만들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통장님들이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시설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라는 식이에요.

어쨌든 법적으로 우리가 동 단위로 조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가보면 회의도 한다고 하고 플랜카드도 붙여 놓고 협의체 회원을 모집한다고도 해 놨는데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초기에 출범했을 때 의회에서 그랬어요.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 사업예산 등등 더 지원을 해 줘라 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한 적도 있어요, 저희들이.

사업성과는 어떠냐고요? 초기 출범 시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사례관리비도 늘어나고, 사례관리 사업비도 늘어나고, 발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별도로 있고, 교육 예산도 동별로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해 가지고 그 예산 별도로 주고 100만 원씩, 참석수당 주고 있고, 식비 별도로 주고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워크숍 교육 다녀오시라고 1600만 원 또 별도 예산을 주고 있고.

사업의 성과가 어떤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사업성과,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특히 주목적이 위기가정 발굴 그다음에 관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초창기보다 많이 발전된 상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글쎄, 모르겠네요.

일단 성과를,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이분들이 활동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 자료를, 동별로 다 있을 거예요. 위기가정이나 이런 사례를 얼마나 발굴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성과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집계를 한 게 있으면 동별로 그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회의 참석수당도 주고 그러는데 또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시 전체에서 또 교육비가 나가고 하는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예산을 1억 500만 원씩이나 주면서 사례관리 운영비하고 사례관리 사업비를 별도로 주고 있는데 이만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사례관리 운영비하고 사례관리 사업비가 어떻게 틀리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사례관리 사업비는 말 그대로 위기가정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생활이 어렵다든지 그랬을 때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운영비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위기가정이 발굴됐었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동별로 420만 원씩 별도로 내려간다 그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사업비.

김동규위원 그 이야기는 처음 듣네요.

별도로 우리 복지제도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발굴이 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위에 운영비는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동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례사업 추진을 위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했을 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것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 편입니다, 동별로.

김동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별로 해 가지고 활성화 되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연히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비슷비슷하게 중복 지원,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분들한테 주는 사업이라 하면, 아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났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어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억지로 들었는데 회의 자꾸 오라고 한다고 하고, 할 일 없이 그냥 쓰레기나 치우는 데도 있고 그래요, 성과 낸다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해 가지고 이런 민원 저런 민원 해결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데서. 그게 사례 발굴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말로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써 본인들이 사명감이 뭔지 책임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장 하다가 부족하니까 하라고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조금 관여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요청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동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김동규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에 저도 질의가 있는데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개 동에 지금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경애위원 그죠? 몇 명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20명 전후입니다.

이경애위원 20명 전후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동 지사협을 관리하는 시 지사협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시 우리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라고,

이경애위원 대표협의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대표협의체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표협의체는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30명에 대해서 아까 그 5천만 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조직,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2명 직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갖고 환경교통국에 사무국장하고 간사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동에 구성되어 있는 25개 동 지사협하고 별도로 시 지사협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대표협의체.

이경애위원 그러면 동 지사협에 들어가 계신 분이 시 지사협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겹쳐지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동 지사협에서 하는 일은 위기가정 발굴이라든가 아까 발견되면 바로 의료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시 지사협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일종의 의결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의결기구?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대표협의체가 뭐냐 하면,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책자 보여 드리면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행계획 같은 걸 설립했을 때 대표협의체에서 서로 심의·자문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무협의체 있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동 지사협은 실제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이라고 보고, 시 지사협은 정책을 논해서 하시는 거라고 이해되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연관은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각지대 발굴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 지사협에 조직이 돼 있는 30명은 각 동네로 들어가셔서 동 지사협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25개 동 위원장 있잖아요? 위원장은 의무 가입자라고 해 갖고 위원장 1명 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표협의체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간사 있고, 사무국장 있고 그렇다는 얘기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각 기관 동 협의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경애위원 아까 김동규 위원님 자료 요청에 추가해서 시 협의체 명단 그다음에 시 협의체 회의록 그다음에 임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부 현황. 시 협의체에 대한 것들을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749쪽 보훈명예수당이 한 3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보훈명예수당이라 하면 인원들은 줄어들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도 2,250명에서 2천명으로 줄었고 또 그 외의 유공자도 1,900명으로 줄었고, 2천 몇 명에서.

그런데 금액은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조례 통과돼 갖고 나이가 폐지됐잖아요? 나이 폐지되면서 작년에 예산을 같이 반영 않고, 올해 추경에만 했던 겁니다. 추경 반영 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 추경 분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작년에 나이 제한 폐지할 때 조례와 같이 반영 안 해 가지고,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조례 만드셔 가지고 저희가 했죠, 예.

그러면 추경 분을 본예산에 합쳤기 때문에 금액은 늘어나고 인원은 줄어들고 그런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4,028명이었죠, 노인 일자리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몇 페이지,

이경애위원 776쪽.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올해 노인 일자리가 4,028명이었어요. 그런데 4,300명으로 늘어난 거네요,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약 4,300명.

이경애위원 한 272명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노인 일자리 사업도 올해처럼 양 쪽 노인지회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등등 이렇게 위탁을 주실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가장 큰 데는 시니어클럽이고요.

이경애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윤석진 부의장님도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를 배정하실 때, 노노 사업이라고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은 아직 12월 달까지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밖에서 버스정류장의 쓰레기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일자리는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이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시니까 이번에 어르신들한테 내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등본하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받았다고 해요.

아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신다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니어클럽에 대한 민원을 종종 받거든요.

그래서 등본하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가져갔더니 거기 직원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내년에는 안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엄청 실망을 하셔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일반 노인들하고 몇 명 %가 되느냐 했더니 아까 10%,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10% 조금 더 됩니다.

이경애위원 1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를 만든 취지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수급자들은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지만 일반 노인들 중에서 일자리가 없거나 이런 분들의 시간이라든가 또는 용돈이라든가 등등을 위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드신 거는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 분이 90이 넘으셨는데 나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데 나이 많다고 내년에는 안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실망하셔서 ‘내가 죽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 가지고 이러나’ 이런 말씀을 막 하소연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 직접 듣지를 못했는데.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의 취지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일반, 노인들을 우리가 대우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기여도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그런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일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좀 돼 갖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명칭으로 봐서는, 명칭대로 어르신들 소득보전을 위한 어떤 일자리인데 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다 하기 보다는 아직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소득이 부족한 분들 소득을 대체해 주기 위한 그런 걸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면서 어르신들 대하는 것들이 힘든지는 알아요. 어르신들이 무슨 경계성이 선명하거나 이런 분들도 아니시고 하는데, 시니어클럽에 대한 민원을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운영비가 이렇게 추가돼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한테 장갑도 안 주고, 집게도 안 주고, 쓰레기봉투도 너무 아껴서 주고 이러니까 그런 사소한 민원들로 의원님들한테 몇 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늘려서 주는데 어르신들이, 답이 그거잖아요. 어르신들이 쓰레기봉투를 자꾸 달라고 그런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비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저희도 안 그래도 확인했는데 실제로 필요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은 사실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경애위원 그거야 당연히 없다고 하시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양쪽 얘기를 조금 저희가 다 들어봐야 되는,

이경애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봤잖아. 나가서 정말 노인들 만나보니까 쓰레기봉투 없었고, 장갑 당신이 집에서 가져왔고, 집게도 사왔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서 비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넉넉하게, 인색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을 먼저 예우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분은 아흔 살까지 드셨다고 하니까 아마 걱정이 돼서, 일 시키는 데서는 걱정이 돼서 그러지 않았나 좀,

이경애위원 쓰러지실까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사실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일 시키는 기관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담당 기관의 담당자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가져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달하고, 그 사람들의 또 애로사항 들어봐서 저희가 요청할 거는 요청하고, 받아줄 건 좀 받아줘서,

이경애위원 그래서 시니어클럽의 운영비가 4억 41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시비에서 12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나가요.

시니어클럽에 대한 운영비 상세내역, 그것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인건비는 얼마가 나가는지 비품비는 얼마가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자료만 요청할게요, 노인복지과.

4회 추경 391쪽에 늘푸른실버센터 용역비 내역, 그것 좀 한 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 본예산 781쪽에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 그것 좀 일단 질의시간이 부족하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781쪽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용역비 나온 거 있죠? 그거 세부사업 내역서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저번 회기 때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회의에 갔을 때 시 보장협의체하고 동 보장협의체 분들이 거기 잘 어우러지지를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시 보장협의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동 보장협의체에 가입된 사람 없습니다.

시 보장협의체라는 게 뭐냐 하면, 대표협의체 30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동 협의체 가입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한 명하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진분위원 위원장 한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5개 동 위원장 있잖아요? 위원장 대표가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표협의체에.

이진분위원 협의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 보장협의체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그분 입에서 나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장협의체가 이렇게 꼭 나눠져야 되나요? 시 보장협의체하고 동 보장협의체를 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동 보장협의체는 저희 복지정책과도 관리하고 있고요. 대표협의체는 법에서 이렇게,

이진분위원 정해진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민간 위원장이 또 별도로 있고. 동에서도 지금 동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잖아요? 관하고 민에서 이렇게 나눠있듯이 법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해피버스 운영 있잖아요. 3650만 원이에요, 2개소.

그러면 1825만 원인데, 이게 버스 운영비에요, 아니면 기사님 인건비하고 같이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3650만 원이 1개 노인지회 당이기 때문에 총 7300만 원이고요.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차량관리비, 차량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월 20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유류비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어떤 나머지, 인건비하고요. 나머지는 차량비, 차량 수리비라든지,

이진분위원 수리비하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기름값이라든지,

이진분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지회 버스를 운영해도 유류비를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들었습니다.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사실 수년간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아서 금년에도 공문을 시행해서 법에도 맞지 않고, 계속 경로당에서 민원을 내는 거거든요. 민원이 계속 생기니까 받지 마라 라고 공문 시달도 했고 또 양쪽 지회 찾아가서 회장님들한테 당부도 드렸어요. 그래서 안 받기로 일단 약조는 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약조 받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래서 만약에 계속 받으시면 보조금도 제한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드렸고요.

이진분위원 그럼 그거를 잘,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경로당은 이렇게 유류비를 30만 원 받는 데 있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거리가 먼 데는 30∼40만 원도 받고,

이진분위원 예, 먼 데는 30만 원 가까운 데는 20만 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적은 데는 20만 원도 받고 그런다고,

이진분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장님들의 불만이, 또 회장님들은 회원들한테 유류비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회장님들 입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또 회원들 간에 보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 지회에 잘 말씀하셔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내년부터는 그런 민원이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목적 건립 이경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여성친화도시 시민 아카데미 운영이 여성자치대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시민 아카데미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이 사업비가 다 삭감돼서 올해는 운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천만 원만 예산을,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2100만 원에서 이번에,

이진분위원 천만 원만 예산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천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동안에는 신안산대학에 위탁해서 여성자치대학 이런 식의 이름으로 그동안 운영돼 왔는데,

이진분위원 여성자치대로 그동안 운영돼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그러면 금액이 적으면 아무래도 교육 횟수 부분이나,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기 교육을 받아봤는데 교육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빠지면 수료도 안 해 주고 엄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들이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하는데 예산이 많이 깎여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2021년 예산이 시비 100%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많이 들어가서,

이진분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여성단체가 빠졌어요,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를 그동안 받아왔었는데 올해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여성단체라 하면 안산시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 그동안에 양성평등 주관 행사나 여성문화행사나 이럴 때 다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산에 그래도 여성단체하면 여성의 상징성인데 이 단체를,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잘못 세운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니요. 예산 요구는 당연히 했고요.

그런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단 여성단체협의회 측에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다시 세워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조정된 부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래도 안산의 역사가 있고 여성으로서 안산의 역사가 있는 단체인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성상 상패 제작이 하나에 50만 원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올해도 은으로,

이진분위원 아, 은으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5명인데 은으로 한다는 거를 수상하시는 분들한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올해도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는데요. 여성상 시상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희가 제1회의실에서,

이진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상을,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멘트를 하고 대상자한테도 그 제품이 은인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진분위원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이진분위원 제가 이 여성상을 받았는데 그게 은인지도 몰랐어요. 은인지도 몰랐고 얘기를 안 해 줘가지고 그냥 똑같은 상패인줄 알고 이렇게 취급했는데 여기 보니까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 줘야지 귀한 거,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잘 간직하셨죠?

이진분위원 네, 간직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이번에는 알렸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기금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3천만 원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입식테이블이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요즘 좌식으로 하던 거를 업소에서 다 입식 테이블로, 의자 식으로 다 바꾸잖아요? 바꾸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상 업소가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데는 다 바꿨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도비 기금 받아가지고 3천만 원 15개 업소에 대해서 한 업소 당 20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도비가 1200 내려와서 됐는데, 15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선정은 공모를 저희가 해서요,

김태희위원 공모.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공모를 해서 우선,

김태희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선순위로 해서.

김태희위원 우선순위?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김태희위원 어떤 우선순위가 기준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공모를 해서 언제까지 공고기간을 둬서 그 안에 원하는 업소, 희망하는 업소를 우선,

김태희위원 희망이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사유재산 부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신청이 많다고 했을 때 어떤 선정 기준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많은 개수도,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기준을 만들어서,

김태희위원 15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의 그 기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희가 그 기준을 또 만들 거긴 한데 그래도,

김태희위원 도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그 중에서 제외되는 데가 있고, 주로 일반음식점 위주로 해서,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외식업 쪽에 이게 안내가 된다면, 외식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이면 또 작은 금액은 아니고, 물론 그 금액에 맞춰서 집행을 하실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적으면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다 보면, 많다 보면 자부담 부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라든가 그런 거를 다시 우리가, 우리가 계획을 아직 안 세웠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도에서요, 이 기금 관련해서 사업 자료를 주시고요. 도에서의 방침 있을 것 같고 또 시에서 어떻게 이거를 선정을 하실지 그다음에 기준이나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요.

자료들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754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개발연구 사업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청년저축계좌 관련해서 사업비가 한 두 배 정도, 물론 국도비 매칭인데 올해 현재 청년저축계좌 이 사업의 진행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걸 한 번 진행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대상이나 아니면 어떻게 진행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노인복지 정보신문 보급 사업 있잖아요, 한 1500만 원. 이게 어떤 신문이고 어떻게 배급, 보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특정 센터이긴 한데 명휘체육센터에 2억 2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업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화요간담회 때, 그때 장애인 여러 단체들에 대한 전수 조사하셨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평가요?

김태희위원 평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것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때 그 평가 결과 내용에 맞춰서 검토하셨던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인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것 관련한 조치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대로 평가 결과에 맞춰서 60점미만으로 평가 받은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지원센터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나 아니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거는 올해로 마무리하는 걸로,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입주에서 나갔습니까? 내보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까지가 사용기간이고요. 내년 1월에 재계약 기간인데 저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김태희위원 그 단체는 아예 영구 퇴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단체 역량이 회원도 많이 있고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면 지원 단체로서의 지원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무실 자체에 대한 부분들, 물론 그 기준이나 내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조치를 해 버리면 또 다른 민원이나 아니면 그에 맞춰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최종 결정을 하셨지만 일단은 그 부분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안산시 고위 공무원의 성 비위 직위해제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 내 공직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고충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조례가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방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예방 규정,

김태희위원 예방 규정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조례가 아니네요. 예방 규정?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관련법이 있고 하니까 저희도 그 규정으로도 당연히 그동안 신고 접수된 걸 진행했고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도 거쳐서 판정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의 그 내역을 좀,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위원 명단이요?

김태희위원 명단까지는 아니고 위원회 어떤 구성들, 그러니까 직책이라든가 개인정보는 필요 없고요.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문하고 현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인데요.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노잼아빠가 꿀잼아빠’ 놀이교실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신규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사업계획서,

김태희위원 네, 어떤 사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게 2억 원 정도 중에 6천이 줄었는데요.

다자녀하면 초·중·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다자녀, 몇 페이지에 있죠?

김태희위원 83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고 금액이 어떻게 되고 지원 방안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다자녀 학자금이요?

김태희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넷째 아 이상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학자금인데요. 고등학생 의무교육이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 2명에 현재는 대학생, 현재 인원으로는 한 26명인가 그렇게,

김태희위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 사업 또 다른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이건 다자녀, 그래서 그쪽에서 혜택을 받으면 잔액만 이런 식으로.

김태희위원 아, 잔액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아동 안경 지원 사업 300만 원 국도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몇 명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 건지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동 안경 지원 사업이요.

그리고 마지막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안소영입니다.

김태희위원 874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천만 원 사업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따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관내 모범음식점의 홈페이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산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네.

김태희위원 그 주소 좀 한 번 안내를 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산시 우리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되어 있고요.

김태희위원 되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성평등기금 여성정책과.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성평등기금을 보니까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비가 내년 기금에 500만 원 편성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도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운영 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2개가 다 똑같은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사업이긴 한데 한 쪽은 저희가 여성친화조성협의체나 시민참여단으로 5개 분과가 지금 구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도 각 분과별 100만 원씩 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거고요.

나정숙위원 이것 기금하고 일반회계는 달라야 됩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된 거를 기금에 또 하는 거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일반회계로 집행하라고 하신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나정숙위원 일반회계에도 있고 기금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현재는, 네.

나정숙위원 여기 기금의 목표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도 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기본적인 취지라면 매년 기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집중해서 하시든가.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런데 쓰임새는 지금 달리 하고 있긴 하거든요. 기금으로 배정해서 사무관리에 편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나 시민참여단 5개 분과 사업은 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700만 원 예산은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행·가족폭력 예방 이런 걸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성협의체 운영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700만 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나정숙위원 820페이지.

저는 이 성평등기금이 성과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평등 촉진 공모사업에 5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5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하시지 말고 기금의 어떤 목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 2개 겹쳐져 있는 부분.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700만 원 예산은 전문 강사 초빙 교육비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임새는 다른 방향이라서,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공모사업 500만 원도 이것 쪼개기로 해서 공모하시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아까 말한 대로 큰 틀에서 기금 사업으로 시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내년에 조정을,

나정숙위원 내년에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성인지 예산을 제가 쭉 보고 앞에 부서에다가도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몇 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내년 2021년 성인지 예산은 우리 시가 총 85개 부서에 203개 사업 1조 1613, 아니죠. 1161억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는데 우리 시가 얼마만큼의 그러면 성평등 정책이 개선됐는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면 실제로 개선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선된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실질적이지 않다 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이거는요, 85개 부서라고 하지만 85개부서가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이 예산은 성인지 예산이 아닙니다.

그거를 여성가족과가 같이 함께 협업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여성가족과도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여성가족과 예산을 보니까 여성가족과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 예산중에 성평등 정책의 예산이 몇 %입니까?

자료로 주세요.

지금 여성가족과에는 사실은 아동 권리에 관련한 예산도 있고 등등이 복합되어 있고 또 가정정책과 관련한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여성정책과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부서가, 여성정책과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인지 예산을 작성해서 85개부서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의 여성정책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예전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물론 여러 부서가 같이 하겠지만 저는 여성가족과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 성인지 통계와 여성중장기발전계획이 뭐가 다르냐 그럴 때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성인지 통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과장님.

저는 성인지 통계는 성인지 예산 모든 부서에 사용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째하고 있습니까? 성인지 통계가?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다섯 번 했습니다. 이번에 여섯 번째 차입니다.

나정숙위원 거의 10년 동안 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그것 알고 있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는 팀 담당이 몇 명 됩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했는데 계속 2천만 원이에요. 이 통계 작성 비용이, 용역이. 그 부분 여성가족과는 문제의식이 없는지?

그리고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그것하고 통계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니,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다른데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윤석진 위원이 질문했을 때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은 통계랑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 시정 운영에 전반적인 여성의 성평등 정책이 녹아나야 된다는 거를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여성가족과가 답변을 못하시면 어느 부서가 이야기합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양 구청의 성인지 예산서를 봤습니다. 경로당에 관련한 성인지 예산서였습니다. 경로당에 지금은 여성들이 더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경로당의 구조나 경로당의 규모가 여성 어르신이 많으면 그거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작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의 성인지 예산서를 봤습니다. 문화재단 93억 원의 출연금 그게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전체 문화재단의 예산이 다 성인지 예산이에요. 그게 뭐가 성인지 예산이에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지만 이것 성인지 예산이 하나도 아니에요.

성인지 예산은 제가 보기에 여성가족과의 성인지 통계하고 여성중장기계획 그것 두 가지가 성인지 예산이에요.

그걸 여성가족과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각 부서에다가 같이 협업하시고 지원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도 못하시니까 다른 부서가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같이 진행을 합니까?

성인지 통계, 우리 시 통계 사실 하잖아요. 우리 시의 통계 다 내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성인지 통계를 또 합니까? 여성가족과가 성인지 통계 용역비를 왜 또 냅니까? 10년 동안.

저는 정말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성인지 작성이라고 해 놓고, 형식적이고 하나도 실용적이지 않아요.

문화재단의 모든 예산이 다 성인지 예산이면 안산시의 모든 예산은 성인지입니다. 그게 성인지입니까?

그러고서 올해 우리 단원구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직사회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여성가족과에서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가지고 가셔야지, 위원이 물어보는데도 답변을 못하면 누가 합니까?

저는 정말 제가 의원생활 10년 동안 성인지 예산과 여성정책 그리고 우리 여성 공무원의 중요 부서 그걸 외쳤는데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순간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요. 물론 여성가족과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서 더 길게는, 그만 얘기하겠고요.

여성가족과장님, 819쪽에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이거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부서별로 중요 사업이나 계획 그 법령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저희 실무자가 판단이 어려운 것은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전문 박사님들한테 컨설팅 의뢰를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답을 얻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우리 모든 부서에 컨설팅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 사업만 컨설팅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모든 부서에 사업,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성별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돼야지 성인지 예산서에 주요한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담당 사업별로 성별영향평가를 저희가 대안을 주고 각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 부분은 사실 제가 크게 신경 못 쓴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취합해서 작성하다보니까 그게 연계 못 된 부분,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그게 하시는지는 차츰 저희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다 해 주는데 성인지예산에 각 부서의 사업들이 안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다른 업무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디테일하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한 것이 성인지 예산에 반영됐는지의 부분이 지금 안 맞다고 하시는 건데요.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성인지 예산서 질의했을 때는 여성가족과가 오케이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니에요. 그거는 기획예산,

나정숙위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거는 여성가족과가 일단은 책임부서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영향평가 부분은 저희 업무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셔야 이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주제나 내용이나 개선이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잘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 질문 하나가 시간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이 잘 돼야 우리 시의 성평등 정책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요.

복지국에 우리 여성과장님이 네 분입니다.

제가 맨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여성 과장님이 한 분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런데 벌써 네 분의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이 된다는 부분에 굉장히 저는 발전하고 변화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시에 여성 국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성 과장이 많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단적인 예를 하나 들은 거고요. 우리 사회가 아무리 여성들이 사회 진출 많이 하고 사회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결국에서는 여성들은 아직도 약자고, 여성들은 사회 진출에 아기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경력 단절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답변 해 주시고요. 정확한 여성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보니까 여성정책 예산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여성가족과장님이 책임져서 잘 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조금 여성가족과 오해가 있었는데요. 성인지 통계 용역 그다음에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제가 충분히 원하는 답변 들었고요.

당연히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성인지 통계용역은 다르죠. 다른데, 우리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에 성인지 통계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성인지 통계 용역을 쭉 10년간 했으니까 이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하면 제대로 된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과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한 답변 들었습니다.

825페이지, 평화의 소녀상 관리 관련해 가지고 천만 원 예산이 500이 삭감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이 예산은 또 추경에도 200 삭감돼서 800이었는데요. 이번에 시비 100%인 사업들에서 또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이거는 천만 원 했는데 500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500에 대한 내역은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소녀상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녀상이 두 군 데 있거든요.

윤석진위원 예. 상록수역,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거 관리비용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부분의 강의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따로 평화의 소녀상에 관해서요? 교육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소녀상에 관한 거보다는 우리 국가 의식이나 그런 거죠. 일제 침략을 왜 당했는지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교육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이런 거를 언급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 가지고 우리 국제 한일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저는 굳이 이거를 꼭 제목을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여기로,

윤석진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 제목을요?

윤석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832페이지에요. 임산부와 신생아 품안愛 안심보험 있죠. 2억 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준은 어떤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2억 천이 책정이 됐죠? 보험금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이게 일단은 보험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내용이고요. 보장내역은 임산부의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나 사망, 후유장애, 입원, 통원일당 그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이나 골절, 화상진단 이렇게 7개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임산부나 6개월 이하 신생아가 어떤 사고를 겪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거는 임산부면 다 포함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면 무조건 포함합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그럼 보험금이 지급된 예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이게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올해 7월 15일자로 바뀌었거든요. 3조 1항 4호에 이 내용이 명시돼 있어서 편성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시에서 들어주면 좋은데, 요즘 대부분 보면 젊은 임산부들이 임신하면 거의 이런 보험들을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출산인구를 다 대상으로 하면 보험금이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런데 이중 지급은 안 되잖아요, 보험금은 대부분.

그것도 한 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이중 지원 가능합니다. 실손 빼놓고는 일반보험들은 다 이중 지원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시의 예산이 가능하면 해 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보면 다 들어요, 애들 보면. 부모님들이 다 들어주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런데 제가 조금 알아본 경우는 용인시에서 이런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험을 매년 들다가 그런 거에 대해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냥 몇 억씩 사업비를 날렸다 이랬는데 작년에 이천물류창고 그 사고에 용인시 거주자가 2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부터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행을 하면서 성과도 한 번 보자고요.

2억 천만 원 들어가지고, 사실 2억 천만 원이면 한두 건 정도는 충분히 보상이 되고도 남는 그런 건데,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고 또 중복 이런 지원이 안 된다면 굳이 저희들이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출산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 안산에 5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가족들이 그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일단은 한 번 시행되는 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클로버부모교육 있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윤석진위원 이게 예산이 9천만 원, 물론 매칭 사업이니까 늘어났는데 이게 송바우나가 부모교육 관련해서 조례 발의 하나 했던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는 그 부분도 반영이 됐나 싶어서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클로버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다.

윤석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올해도 400명분은 미반영 했고요. 매년 한 200명 정도 증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다문화는 세계,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우주지구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편화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현재는 22만 원이에요.

22만 원 이 산출근거는 뭐죠? 지금 내국인도 22만 원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내국인은 24만 원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지급하면서 22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 22만 원 단가가 20년도, 21년도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경기도도 말 그대로 다문화 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도비라든가, 어차피 아동보육료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그런 받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경기도에서 성준모 의원님께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10월인가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제가 어제 인천일보에 기사가 났는데요. 외국인아동에 대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부터.

그러면 어린이집까지 차츰차츰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에 도의원들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조금 시 차원에서 조례 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차원으로도 좀 하고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좋은 식당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우수외식업지구가 있고, 테마음식거리가 있고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는 데가 보면 댕이골하고 방아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음식점 현황이라든가 지구별로 해 가지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쪽에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사업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비융자성 사업비하고 융자성 사업비 등등 해 가지고 1억 9천만 원의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줄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기금 사업으로.

세부 내역을 보니까 자활사업 지원이 4700만 원 줄어들었고, 민간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기금 사업이 5천만 원,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났어요.

아울러서 노인여가활동 취미 프로그램 운영도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줄어들고,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도 3400에서 1700만 원으로 50% 줄어들고.

사업 내용을 보면 전혀 이것은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이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거의 이렇게 반 토막이 나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일단 복지자활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융자하는 것은 안산자활센터에 사업 당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인건비, 올해 새로 창업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작년보다 줄은 상태입니다. 인건비 지원이나 융자가요.

예를 들어서 점포 융자 같은 거는 한 7천만 원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간 융자 신청이, 창업이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에 비해서 작년이 줄 거라는 거죠, 내년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를 안 했거나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기금사업,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융자금이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활사업단에 참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갖고 한 2명 이상이 모이면 조그마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이나 민간 융자금 같은 경우 기금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이자가 없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은행에서도 돈을 못 빌려서 난리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저소득층이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민간인, 일반인이라면 이게 돈이 많이 나갈 텐데요. 사업단이나 신청하는 대상자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장에서 자활사업에, 그쪽에 소속돼 있다가 독립하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창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이 성공해서 성과가 있어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급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면이 또 없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대로 대개 인건비나 융자 신청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 융자금은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반 토막 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활사업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노인여가 노인복지과예요, 이건 노인복지과.

노인여가활동 취미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경로당에 가 보면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니 제발 우리 경로당에도 해 줘라’ 요가교실이나 이런 것들.

이런 쪽에 사업 내용만 잘 프로그램화 시키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작년은 3400에서 1700으로 이것도 50%,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게 기금 예탁하는 거는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유리한 이율로 해서 자금을 이렇게 운용하는데, 내년도에 발생할 예탁금 이자액이 저희도 예상보다 너무 많이 줄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 가지고 사업을 원래 해야 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이자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이 안 돼요. 이미 이자액을 넘어서 가지고 원금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통합기금으로 해 놓고 나서 우리가 그 통합기금에 사업을 하면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례상 통합기금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원금을 갖다가 기금 사업을 해도 되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위원님 저희는,

김동규위원 통합안정기금을 일반회계로 가져다가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문을 많이 열어 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그동안은 이자로, 올해까지는 이자로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그런 것들이, 아까 노성우 과장님께서 입법예고가 마무리됐다고 하시니 개정되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금 사업을 굳이 이렇게 저희가 법적으로 해 가지고, 조례로 해 가지고 목표 연도 만들어 가지고 목표액 그다음에 목적사업을 만든 이유는, 이 사업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반회계야 예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얼마든지 조정 과정에서 삭감도 되고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지만 기금은 이 기금이 존재하는 한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만큼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고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원금을 갖다가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반 토막 나는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기금 사업계획서의 사업지출계획서를 가져온 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를 100% 올렸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설마 기금 사업인데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신청자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으면 전체 지원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금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목적사업에 맞게끔 해 주시고 예산이, 전년도의 예산 50%로 감액이 됐다는 것은 사업을 역시 50%로 하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저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줄어드는 것이 예를 든다면 금년에 A라는 사업을 자활사업단에서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한 25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올해로 사업이 끝났을 때, 그 A라는 사업 지원 기간이 끝났을 때는 내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감소된 것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겠죠.

제가 과장님이라면 그러겠어요. 그럼 내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신규적으로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기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성평등기금, 조성협의체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일반회계하고 같이 편성된 부분 지적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같이 편성됐다기보다는,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김동규위원 기금 사업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일반회계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저쪽에다 700만 원 해 놓고 이쪽에다 500만 원 해 놓고 제목이 거의 똑같아요, 사업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면 목적사업에서 빼버리고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하시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오히려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사업 잡은 것을 기금사업으로 하시든지.

자료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공모사업 5천만 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김동규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민간이전 해 가지고 양성평등 촉진 공모사업.

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5천만 원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기금으로 5천만 원.

김동규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올해 처음, 내년에?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기금을 이쪽으로 배정한 거죠.

김동규위원 신규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신규가 아니라 5천만 원은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내년 예산에도 기금 사업을,

김동규위원 전년도 지출액은 제로로 나와 있는데? 양성평등 촉진 공모사업에.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게 사업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양성평등 촉진 공모사업에 올해 예산은 5천이었고요.

김동규위원 예, 5천.

올해 예산?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올해 예산은 5천이었고. 그러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게 바뀐 거죠, 기금이. 그리고 내년에도 기금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양성평등 촉진 공모로 해서.

김동규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성평등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양성평등 촉진 공모사업이 올해도 있었습니까? 2020년도에?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올해도 있었습니다.

매년 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원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내년도 기금관리계획이잖아요. 여기에 전년도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전년도 예산액 제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왜냐하면 세부 사업이 두 가지로 작년에는 나눠졌다가 올해 합쳐,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보여드릴게요.

공모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올 3월 준공 차질 없겠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했는데요. 3월 9일은 준공이 좀 어려운 걸로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장마 때문에 조금 더 지연돼 갖고, 또 동절기 공사 한 두 달 중지됐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는 지연될 거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완벽하게 해 주시고, 아울러서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보훈회관이 준공되면 단원노인복지관에 있는 보훈단체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하고 남은 공간은 단원구 노인지회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되어야 되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관에서,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관련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의회까지 못 온 겁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부서에서 사정상 됐기 때문에 저희가,

김동규위원 사정상,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5월 달로 준공이 간다고 하지만 이 자료에 보면 3월 9일 날 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준공함과 동시에 이전을 해 오고 그럴 텐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때 그 예산 올리고 나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것들을 사전에 부서하고는 다 물어보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춰진다는 얘기 듣고 그럼 추경에 세워서 그때 리모델링 작업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사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김동규위원 왜 그렇게 예산들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추경으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계획서에 의하면 이것 본예산에 분명히 그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1회 추경 언제 할 줄 어떻게 아셔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번 21년도는 빨리 있을 거라고,

김동규위원 글쎄요. 그거야 말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하여튼 복지정책과하고 향군회관 준공은 사전에 교감 다하고 했던 사안입니다.

김동규위원 복지정책과는 차질 없이 준공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동규위원 노인복지과는 준공에 맞춰서 시설 개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에 그럼 예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안 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하고 김태희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없습니까? 있어요?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메인이 복지국이기 때문에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879쪽에 뷰티아카데미 전문 기술교육 사업계획서 예산 세부 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877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세부 내역 그다음에 보육정책과는 860쪽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세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는 827쪽에 새일여성단체 2억 5천에 대한 세부 내역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요. 827쪽에 새일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 내역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는 761쪽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 27억 5천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세부 내역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는 808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6종 12억 8천에 대한 세부 내역하고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801쪽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3억 5천에 대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792쪽에 시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비 7500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세부 내역 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 808쪽에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이라든가 운영 지원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늘은 데들은 1400만 원 늘은 데도 있고 360만 원 늘은 데도 있고, 줄은 데들은 대부분 같거나 보조금이 또는 사업비에서 100만 원에서 크게는 500만 원까지 늘거나 줄거나 했어요. 기준에 의해서 하셨겠는데 지원 단체를 보니까 교통장애인단체, 신장장애인단체,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장애인기업협회 이 네 군데가 아예 지원에서 또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기준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아까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네 군데가 빠졌는데 보조금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이번에 평가해서 두 군데가 지원 제외 내년부터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전년도 사업비 정산하면서 2개 단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사용에 있어서 계약 조건하고 달리 무단으로 사용한 게 있어서 상반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인과에서 오래 계셔서 특징을 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분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경계성이 모호한 거, 선명하지 않으신 부분들. 여기가 내 사무실인지 시 사무실인지 그걸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 있어요, 그건 장애인들의 특징이라고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어려운 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곳 중에서 그러면 두 군데는, 네 곳이 다 보조금이 빠졌던데요.

보조금도 빠지고 사무실 빼고 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러니까,

이경애위원 네 군데는 보조금이 다 빠졌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이경애위원 는 사무실도 빼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상반기까지 해서. 그리고 두 군데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재계약이 안 되는 거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언제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내년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안산시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단체의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원 수나 자생력이나 사업 능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할 때 그때 신청해서 심사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죠.

이경애위원 내년에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내년에는 안 되고,

이경애위원 내년에는 안 되겠네요. 그다음에 내년에 기준을 정해서 후년부터, 2022년부터 가능하다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예.

이경애위원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함을 발견했을 때 단칼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예기간을 두는 기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빼기 전에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에 이러이러한 감사를 하고 그게 안 지켜졌을 경우에는 사무실을 빼게 한다든가 또는 6개월 동안 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이렇게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무슨 어떤 그런 기준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요,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활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회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이경애위원 중복되거나,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량이 보류한다고 해서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이경애위원 나아지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오히려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단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췄을 때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때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가혹하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여태까지 그냥 방치한 게 저희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요. 어려운 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또 초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의 특성상 어떤 자생력이나 이런 것들 키우기가 되게 어려운 또 여건이 있어요, 사회적인 여건이.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 단체들을 지원하고 또 도와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로 본다고 그러면 조금의 어떤 기간이나 유예기간이나 이런 거 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마 내년에 기준을 정하겠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공직사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과장님. 아마 그분들은 여태까지 이런 일 없었기 때문에 엄청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득하고 또 기회를 주고, 일반인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이렇게 온화한 마음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또, 행정적으로 보면 너무 잘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또 심정적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요.

828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있어요.

여기 홈플러스가 매각되는 바람에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가 방문을 해 봤더니 이번에 여러 사건이 있을 때 가정으로 도우미 교사들 파견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아이돌보미 사업.

이경애위원 네, 아이돌보미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어린이집에 귀가한다든가 등원한다든가 또 이런 것들 도와야 되고, 맞벌이 엄마가 없을 때 그 아이들 돌보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공간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가 나가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데가 본오1동 주민센터 그 자리 도서관 있는 데인가요? 거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거기 도서관 2층으로 옮기려다가 위치를 수정해서,

이경애위원 제가 그것 건의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가봤는데 계단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거기 후원물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선생님들이 이걸 다 어떻게 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소가 조금 협소하더라도,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회계과랑 맞춰서, 지금 보면 저희가 도시디자인국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계획이 내년에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건물에 함께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잘됐네요.

그런 부분들을 건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848쪽에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업 있는데요. 잘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동친화도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언제 평가받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저희가 인증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달 안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12월에 평가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까지 제출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제출하면 평가기간은 내년으로 넘어가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서 놀이혁신 사업도 있고, 놀이터 진단사업도 있고 이래 가지고 다 마무리되면 그런 내역을 정리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처음으로 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이니까 그게 잘 돼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우리 윤석진 부의장님 잠깐 언급하셨지만요, 외국인 아동보육료에 대해서 제가 이걸 보고 아쉬워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저도 아쉽습니다.

이경애위원 400여 명이 만약에 미반영되면 이 400여 명에 대한 예산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아닙니다.

저희들 이 예산으로 일단 다 지원하고요.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청,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유치원 아동들에 대해서 24만 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걸로 가게 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 유치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높아져요.

우리는 22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 거에다 또 차액에 대한 보육료의 부담들이 엄마들 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현장에서 토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4만 원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조금 유치원하고 경쟁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계시니까 1회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원하는 조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별도로 보육 조례에 외국인아동들에 대한 것들 없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도에서 만약에 매칭 비율로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31개 시·군에 다 지원한다하면 도 조례는 별개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준모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로 가능한가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그 조례로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비 100% 했지만 하다못해 매칭 비율 10%라도 도에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노력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안소영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관리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들어와 봤는데요. 1일 방문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홈페이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게 지금 문제예요.

김태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래도 그 모범 홈페이지 안에 우리 사업 내용이 행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보완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김태희위원 이게 현재 보니까 118개소가 있고요, 동별로. 동이 없는 데도 한 몇 개 동 있더라고요. 성곡동, 건건동, 수암동, 양상동, 목내동에 하나도 모범음식점이 없고, 가장 많은 데가 고잔동에 한 32곳 정도 있는데 홈페이지가 링크 돼 있는 겁니까, 시청 쪽의 배너라든가 이런 쪽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서 천만 원을 하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통상 유지관리라면 한 달에 한 20∼30만 원 정도, 제가 아는 상식적인 범위에서는.

천만 원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관리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서버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되거나 선정이 되면 다시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취소가 되는 데는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좀 있고요.

김태희위원 사진 찍고 막 이런 부분들을 이 홈페이지 업체가 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그런 용역비까지 다 제공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최근에 118개 업소가 있는데 얼마큼 더 많은 개수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지관리비 천만 원은 아예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비용이나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산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겠죠. 여기랑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사진 올리고 정보 올리고 이런 부분 부서에서 하지 않고 또 그걸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에다 넘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개수가 많지도 않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비용 산출이 물론 업무가 어느 정도, 홈페이지 관리가 계약상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천만 원에 대한 계약 계약서인가요, 견적서인가요? 그걸 매년 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그걸 제출 한 번 해 봐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해당 부서에서 더 문제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면, 이 홈페이지가 어떻게 무용지물이라는 부분 있는 거 아닙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아쉬워서 그렇지 않아도 전산계하고 계속, 관리를 전산계에서 해 달라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전산계에서 하는 거는 사진 찍고 이런 건 안 되고 업소 명단만 리스트로 해서 공개만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 그게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아예 그럼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굳이 계속 이렇게 천만 원까지, 매년 천만 원까지 유지하는데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홍보 방안 이렇게 방안을 하시는 게 낫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예산 천만 원 세워 주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전산 분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 가지고 다시 또 올해 사업비를 다시 하고요.

요즘 또 최근에는 모범음식점 관리보다는 위생등급제를 식약처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위생등급제 우리가 120개 정도 등급제로 선정이 됐는데 그 업소를 다시 또 같이 해서 올려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우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외식업 모범음식업점에 대한 실제로 홍보 방안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냐 라는 근본적인 검토,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천만 원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외식업 분들이나 모범음식점의 이분들하고도 홍보 방안 이런 부분들 더 논의하셔서, 지금의 홍보 형태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실질적이지 않을까 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오전에 상록·단원구의 주민복지과 업무 중에 아동급식 관련해서 혹시 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반기·하반기에 하는 아동급식 실태조사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내용을 혹시 과장님께서 챙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실태조사는 일단 저희는 공문 그대로 시행을 하고요. 구청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결식우려아동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양 구청에서는 지난번에도 경기도에서 안산시가 너무,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만 1인 1식이라고 해서 너무 과한 안산시가 타 지자체보다 2배, 3배 정도의 급식 한 100억 원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최종 전수조사도 하고 그런 노력도 하시면서 관련된 업체들도 경영상 어려움도 이렇게 호소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양 구청 쪽에서 아이들에 대한 실태 지역아동센터랑 도시락 받는 한 그 결과도 한 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음식의 질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후한 점수를 아이들이 주고 있지 않다 라는 점이에요.

그걸 혹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그중에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 여전히 도시락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최근에 보면 경기도에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지드림카드 말씀,

김태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문제점도 개선하려고 해서 등록 음식점들을 최대한 많이 늘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가맹점,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물론 소상공인들 입장일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줘라,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선택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매번 경기 지역 31개 시·군·구 중에 도시락을 하는 데가 10여 곳 정도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런 논의가 어렵다면, 제가 알기로는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위원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해서 이게 어떤 게 더 아이들한테 좋을지 이전처럼 도시락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게 아이들한테 음식에 대한 선택권이라든가 아니면 선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보장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요즘 추세에 맞게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더구나 지금 도시락 업체 분들도 원래 한 2천여 명 했다가 한 60%로, 많이 하다가 실질적으로 경영난의 호소도 있고요.

시에서 임시방편으로 인력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내년 12월이면 계약이 종료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이 계속 경영을 할지 안 할지도 솔직히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럼 시범적으로라도, 물론 대부동 일부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이 사업의 장단점,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뭐가 더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시에서도 정책의 어떤 전환이나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일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랑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수가 좀 적은, 왜냐하면 급식업체가 이미 타격을 받았는데 저희가 넓은 지역을 할 수는 없고요. 해양동이든 이렇게 급식 수가 적은 한 동을 선정해서 지드림카드로 바꿔 보자 아니면, 대체식이 보통 나가거든요, 휴일은, 공휴일은.

그러면 그 대체식은 사실은 조리해서 주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사서 배달하는 거라서 그러면 주말만이라도, 그러니까 병행해서 아이들이 급식도 받고, 주말에만 지드림카드로 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내용들로 지금 논의 중이라서요. 내년도 상반기 때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어느 쪽이 좋은지 발전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차례씩 아동급식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만 아이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이게 반영이 되는 건지 어른들의 입맛과 어른들의 정책에 의해서 아이들이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물론 아이들이 더하면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아이들에 대한 선택권이나 정책적으로, 안 되면 시범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이 돼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지금 당장 뭐라 입장을 하시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에서 엄연히 있는 아동급식위원회에 그런 안건으로 아니면 타 지자체의 어떤 그런 현황들이나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아이들의 설문조사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매번 하기 보단.

또 설문도 보면 어디는 아동지역센터만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락 받는 데만 한다든가 되게 우후죽순이에요, 설문의 형태를 보면.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는 상록, 양 구청에서는 집행하기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 여성가족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이신데,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금에 관련해서, 어떤 위원님이 이거 자료로 요청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정숙위원 거의 5억 정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나정숙위원 이거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도 이거는 종전에 계속 운영했던 부분인데, 증액된 건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했었는데요. 증액되지 않고 2020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이러브맘카페가 만약에 건립되면 그건 운영비가 얼마나, 지금 편성은 안 됐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1회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얼마나 그러면 2호점은,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2호점도 한 2억 5300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호점에 대한 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부분이 12억 책정됐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나정숙위원 주요하게 거기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거는 어떤 비용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이 우리 15년 된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서 창호라든지 단열, 에어샤워기라든지 스마트한 것으로, 기둥만 놔두고 모든 걸 다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4추에 46억을 편성했고요. 본예산에 시비를 12억 편성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이후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본예산에 12억 편성했습니다. 올해 4추에 46억 국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58억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전체적인 거를 표로 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을,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 향토개발음식홍보관 운영이요.

이건 어떤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홍보관 운영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라든가 그렇게 할 때 향토음식 관련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많이 증액 됐습니다. 어떤 내용,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추경에 1억 정도가 또, 12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정도가 더 추가될 것 같아요, 1회 추경에.

나정숙위원 왜 이렇게 증액 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 안산에 해여림유치원 관련해서 가정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옛날에는 0.5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로 취급을 해서, 만약에 지도점검을 한 3번 했던 거를 6번 정도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개수를 다 현실화 시켜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함백산 추모공원 관련해서 분담금을 추가로 올리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화성은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이 있는데 저희 시는 이 추모공원에 대한 예산이 거의 300억 원 이상 투입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254억 5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나 제도적인 어떤 것도, 규정도 없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시장님들하고 협약하고 이런 부분만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 조례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같이 운영하는 거죠, 화성시.

나정숙위원 부서는 그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 시와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한 규정이나 내용적인 부분에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전혀 없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6개 시·군은 그 조례를 다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혹시 저희 법무과나 이렇게 해서 자문 받아본 적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그렇게 가는 걸로, 예.

나정숙위원 전 이거 굉장히 많은 지원이고, 운영비도 다시 또 우리가 추가로 편성해야 되잖아요, 매년.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죠, 매년.

나정숙위원 그런 예산에 대한 지원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지출을 할 수 없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거는 6개 시·군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항상 협의를 해서 거기 결산과 사업계획을,

나정숙위원 협의회도 사실은 화성시와 관련해서 화성시 중심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법이, 조례가.

그럼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어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시고 이 추가 분담금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근거는 안 만드시고 계속 추가 분담금을 하시는 게 맞는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전부 다 동의가 다 됐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요, 의결하기 전에 이 사안은 저희 법무과하고 한 번 검토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나서 예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여성가족과요.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각 부서가 성별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그 자료 성인지 예산서 작성 전에 성별영향평가한 거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는 6개 공동 시가 같이 이렇게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운영에 관한 어떤 규정이나 조례를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장님들이 공동서명을 하고, 사용에서부터 사용료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같이 공동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 거를 일단은 시운전을 해 보면서 1년을 거쳐서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 다 해 보고 난 다음에, 모든 결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보고 그리고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윤석진위원 기본 어떤 운영이라든가 기본 어떤 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6개 시·군에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 틀 안에서 6개의 시·군이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운영 부분이라든가 그거는 어떤 마을이나 이런 데서 위탁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된, 왜 그런가 하면 200억에서 300억 가까이 되는 돈들이 투자된 건데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했는데 6개 시·군에서 어떤 공동 그런 규정안이 안 만들어진다면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큰 틀의 6개 시가 그런 규정 내지는 조례를 만든 이후에, 나머지 세부 사항이야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논의가 된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큰 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실무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6개 시·군의 생각도 어떤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시의회에서 그런 걸 보고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예산도 승인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6개 시·군에서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의회나 이런 데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시만 제일 까다롭게 한다고, 제가 제일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시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6개 시·군하고 저걸 좀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간사님.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아니 과장님, 협약서를 우리 시에서 이거를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거기 운영비 체결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아니, 그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나정숙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간사님.

○복지국장 김제교 저희 6개 시·군이 공통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한 번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저희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가서 거기 보고도 받고 현장에서 굉장히 주문 많이 했더니 안산시가 되게 까칠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서 얘기 더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 행정 절차가 맞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 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나정숙 위원님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에 관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고요,

또 이경애 위원님 뷰티아카데미 교육에 대한 자료 저도 요청을 하는 건데 그리고 위생과는 그렇고, 여성가족과요.

822페이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이 있어요, 7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이 내용이 어떤 건가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시설 보수가 176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어떤 거를 보수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석면이 아직 검출돼서요.

이진분위원 석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그걸 제거하는 작업. 평소에는 한 600만 원 정도 리모델링 비용을 매년 세워줬는데 올해는 그 예산을 전체 다 삭감한 게 더 많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류해 놓고 내년에 그렇게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이진분위원 왜 석면이 여태까지 있어요? 석면 제거 작업을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석면 검출이 됐대요.

이진분위원 석면은 진즉 해 줬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바로 막 함백메모리얼파크 관련해서요.

안산시 역대 5기·6기·7기 동안에 시가 MOU를 맺으면서, 한 200여 개 MOU를 체결했었는데 그중에 지방의회 의결을 직접 거쳤던 거는 2개였습니다, 200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함백메모리얼파크였고, 90블록 매각했을 때 학교 부지가 없어서 다시 사는 과정 속에서 의회의 의결을 2건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지방자치법상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자료 보면 각 시장, 집행부의 수장과 시의회 의장이 같이 서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의 또 의결을 거쳐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건데, 아까 금방 관련된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수원 연하장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고 또 물론 저희는 공동이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다른 지역의 어떤 각 화장단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주민들이 이런 신청하는 서류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 별로 할당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특별하게 더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대상들이 조금씩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한 번, 물론 조례가 화성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각종 사용료 감면이나 대상이나 시설에 대한 정의라든가, 물론 6개인가요, 지자체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상 이런 게 없다면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실지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월 얼마씩 지급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참전수당 월 7만 원이고요. 참전하지 않은 그 외 수당은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5만 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위원장 이기환 749페이지 보면 예산서에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740,

○위원장 이기환 749 본예산.

그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전액 다 도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생활보조수당은 차상위계층 이하 한 300명 정도에게 월 10만 원씩 주는 거고요. 참전명예수당은 이것도 전액 도비, 전액 도비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데, 삭감된 부분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게 보면 됩니다. 참전수당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기환 돌아가셔서 줄어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참전수당 7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훈명예수당 우측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명예수당 해 갖고 참전용사 7만 원 주는 거 별도 있고, 전액 도비는 밑에 참전명예수당 해 갖고 1년에 한 번 24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참전명예수당은 전액 도비로 1년에 한 번 24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환 매월 지급한 것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매월 지급하는 것은 그 중간에 보훈명예수당 해 갖고 참전유공자 7만 원씩이요.

○위원장 이기환 7만 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위원장 이기환 이게 31개 시·군이 똑같은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다 틀립니다.

○위원장 이기환 다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은,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이 수당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기환 조례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 조례에 7만 원을 주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조례에 7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인상을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니, 어르신들이 점점 나이가 90세 되다 보니까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은 저한테 ‘수당을 올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줄고. 사람이 줄어드니까 예산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도 돈 1만 원이라도 더 받고 싶은 욕심에 저한테 자꾸 얘기가 와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매년 말씀 하셔가지고 사실은 올해, 이게 저희들이 사실 원래 참전수당이 5만 원이었고, 그 외 수당이 3만 원이었었는데요.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작년 2019년도에 7만 원, 5만 원 됐고,

○위원장 이기환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다음에 또 금년에 나이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나이가 65세 이하는 지급을 안 했는데 금년부터 65 이하를 지급해 주고 하다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참전하신 분들이 자꾸 더 인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꾸준히 지금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 세움에 있어서, 그런 집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있고, 때로는 마땅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잘 숙지하셔서 못 세운 예산들은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서도 정말 평가를, 평가할 때 정말 잘 집행됐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의결 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조정익
복지국장김제교
복지정책과장노성우
노인복지과장김영식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박현정
보육정책과장안옥희
위생정책과장안소영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선미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정민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단원구환경위생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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