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2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14.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는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7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치안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안산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향경우회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타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한명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안산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0년 3월 31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남, 남양주시 등 2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경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부서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수원, 성남시 등 43개 지자체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행정동우회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경우 아직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는 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한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향경우회, 지금 이 재향경우회가 전직 경찰공무원 출신들이 모인 어떤 그런 “회” 아닙니까?

한명훈의원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재향경우회하고 지방행정동우회하고의 차이점은 뭔 차이가 있는 거죠?

한명훈의원 동우회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발의돼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2011년도에 발의됐는데요.

행정동우회는 말 그대로 재향경우회나 또 군인회나 시나 이런 전반적인 행정에 관련된 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먼저 그 조례안이 마련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경우회에 관한 지원 조례가 발의돼야 순서인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 조례에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조례라고 봐도 될까요?

한명훈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1월달에 지원 조례가 많이 마련돼서 전국의 22개의 지자체가 경우회법을 지금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22개 지자체 중에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경기도 안성이 1년에 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 남원이 37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 함양이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제가 알기로는 경우회가 지금 존속이 되어 왔거든요.

한명훈의원 네, 존속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경찰서에 소속해가지고 현재도 지금 존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조례로 발의가 된 겁니다.

그렇죠?

한명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상록구에는 상록지구대에서 67명이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단원구에는 민원실 1층에 30명의 회원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그분들 활동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의 지금 사회에 기여를 하나요?

한명훈의원 지금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안전에 평생을 경찰에 몸 바치고 계신 분들이어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밤늦게 귀가하는 이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유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의원이 조례 발의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관심분야가 어떤 거를 할 거니까 준비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보통 한두 달은 걸린다고 하는데 조례 만드느라고 일단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2015년도에 3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성이나 남원이나 함양군에서 5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3개의 시군은 어떤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지만 갑자기 2020년도에 이 경우회에 대한 조례가 많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흐름 추세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동안에는 없다가 왜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은 시군구나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됐는지 혹시, 아니면 처음부터 의원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명훈의원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 조례가 갑작스럽게 많이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가 국회에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에 일부 개정은 됐는데요. 그때 개정이 돼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12군데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10월달 또 11월달에 10군데가 늘어서 지금 현재는 22군데의 지자체가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2005년, 2006년에 제가 사실은 상록경찰서의 보안협력위원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인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안산시에 대해서 치안에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6년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집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다시 또 우리 안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작으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안이나 안전, 밤늦은 귀가 이거는 타 단체의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타 시군의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우리시의 국토대청결 행사라든지 전적지 안보견학이라든지 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의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단체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안보는 평생학습원에서도 안보교육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이런 시민에 대한 안보교육은 어느 부서든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타 단체와의 어떤 중복되는 사업 이런 걸 빼야 되겠죠? 중복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 이 경우회가 치안이나 안보나 안보견학이나 이런 데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 그럼 생각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제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는요 아까 기존에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하고 있고 또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바르게에서 하고 있는 그걸 말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경우는 여기 경우회는 경찰서 출신들의 모임이고요. 또 우리 지방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산시 출신들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도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센터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는 조례가 없고, 또 여기 경우회법만 조례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 또 박탈감이 있다 그 뜻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 조례가 없어도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그동안에 그럼 민원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그동안은 법이 제정이 안 됐고 올해 3월달에 행정동우회법하고 재향경우회법하고 동시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는 됐습니다.

올해부터 3월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여기서 조례로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한 조례이긴 한데,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사업 내용이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건데요. 보조금 이게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지원해주는 게 사업을 우리한테 신청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금 방범활동하고 있는데 똑같이 중복적으로 또 자율방범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사업비를 주라, 그럼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중복되니까 깎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사업을 봐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 단체는 행정동우회에 대해 말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행정동우회 활동 인원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경우회보다 더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경우회는 양 경찰서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나눠져 있어도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7명, 30명하면,

한명훈의원 97명입니다, 양쪽에.

현옥순위원 97명이면 여기 동우회는 150명인데 지금 조례를 같이 우리 부서에서 하지 그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또 총무과 소속입니다.

현옥순위원 아, 또 틀려요?

어찌됐든 심도 있게 잘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의원님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계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명훈의원 제가 방금 전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5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상록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아서 일을 같이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당시에 무보수로 했나요, 그럼?

한명훈의원 예, 당연히 그거는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인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명예퇴직하고 정년퇴직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부터 많이 생각해 왔는데, 최근에 제가 그분들 양 회장님들 만나 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에 가서 지금 안전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이 조례에 보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현재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3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타 단체에 따라서 사업별로,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들어갑니까, 이거 조례가 발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그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심의회에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고 또 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 사업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여기에 보면, ‘17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봐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보조를 국가가 규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나 시장이 했을 때는 돈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갈지 몰라도 한 1억 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건 아니고요.

이게 왜냐하면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이게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대청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보조금심의회에서 아, 이 사업이 맞다. 아니면 이거 새마을하고 같으니까 중복되니까 이거 필요 없다 해가지고 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억 이상 줄 수도 없고요.

윤태천위원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있으면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지원할 수 있다. ‘있다’이기 때문에 이거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간다 하면 이게 안산시민한테 어떤 도움이 많이 될까요?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한명훈 의원님께서는.

한명훈의원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명예퇴직하신 경찰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밤늦게 귀가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녁에 방범활동 또는 아침에 학생들을 위해서 등하교길에 이렇게 교통운동 그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이런 다양한 운동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다른 단체에서도 이미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시에는 지금 퇴직공무원 행정동우회 조례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명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명훈의원 제가 그래서 지금 행정동우회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한명훈의원 예.

윤태천위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먼저 제정되는 것보다는 행정동우회 조례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의원 행정동우회법은 제가 쭉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는 벌써 22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발의를 했고요.

행정동우회는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현재 발의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행정동우회법도 준비해서 발의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한명훈 의원님 저희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그 사업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 경우회 조례에도 어차피 우리 안산시의 어떤 치안협력이나 지역사회 질서, 시민의 안전 등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우회법 제16조에 감독에 보면,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15조2항에 근거해서 보조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재정의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우회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다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신 건가요, 다?

한명훈의원 예,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딱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공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따르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근거, 지금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밑에 하부 법령을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근거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조례 부분이 상위법하고 하위법에 따라서 그거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상위법이 재향경우회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예 지원할 수 있게끔 딱.

그래서 지원근거 조례를 저희가 만들 필요성의 가치는 저는 제 생각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공무원 행정동우회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해 주면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고 또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이게 법이 대한민국 경우회법이 2020년 3월이고요, 또 지방행정동우회법도 2020년 3월에 같이 이게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명훈 의원님 그거를 함께 같이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일반 타 지방자치의 사례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 법은 명확하게 근거 보조금에 대한 지원 조례를 명확하게 해 놨어요, 법령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궁금하고요.

한명훈의원 제가 우리 금방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금방 말씀하신 15조, 16조를 전부다 봤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동우회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준비를 해서 발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지방행정동우회법도 이번에 같이 했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보조금 지원 조례 이 부분은 너무 상위법이 되게 명확히 나와 있어요, 지원해줄 수 있게끔.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하게 그 사업의 명세나 이런 지출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에서 그거를 보조금을 지출하게끔 명확히 나와 있어서 하위법인 지방자치 조례는 이거 하실 때 검토를 더 해봤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체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우리 한명훈 의원님께서는 현재에 지금 단원경찰서 민원실에 저희가 사무실이 있는 것 같고, 상록구도 상록경찰서에 재향경우회 우리 회원님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면 활동의 범위가 더 커질 수 있고 더 활발하게 봉사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에 작년도 국회에서 7월 1일자로 이게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일단 현재는 22군데에서 조례 제정을 했고 세 군데에 지원금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안산시도 많은 우리 재향경우회 회원님들이 계실 것 같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은 논의를 했고 검토를 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가 상호 협력 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있어 그 필요사항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산시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대상사업,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따른 의회 보고·의결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에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김태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2020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예산과 소관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가 상호 협력 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관련 절차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 6·7조에서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따른 의회보고·의결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약 체결 후 추진상황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 제3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업무제휴나 협약 등을 제외한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여 법제처 의견인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중복의결 문제를 해결하여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의회 의결 사항임에도 이를 누락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여 행정 절차의 타당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의회 의결과 관련한 각 지자체 조례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전국 36개 시군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조례는 전국 34개 시군에서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협약에 대한 거를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은데,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협약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가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사실상 이게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 그런 사안들도 없지 않아 좀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게 사전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할 때에는 그 비밀이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전체적으로 검토의견을 보니까 염려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한번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약에 관련해서에 대한 어떤 보안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의 좋은 말씀이신 거고요.

가장 우선은 큰 틀에서 보면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의 정의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가 어떤 시의 발전이나 아니면 또 주민들의 직결적인 민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5기, 6기, 7기 한 10여 년의 업무협약 내용을 요청하니까 한 200개 정도를 다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대개 어떤 보안이나 비밀이라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의 국회 같은 경우는 국방의 문제나 외교라든가 이런 데 국한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또 물론 지자체가 그 영역이 없습니다만, 국방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때에 따라선 그런 부분이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도 200개의 그 업무협약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상호 노력이라는 부분의 MOU나 협약들이 좀 많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의원님 사실 이게 업무협약이나 제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어떤 고유권한이나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우리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다 보니까 어떤 협약에 대한 비밀보안 유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국한해서 그래도 간혹적으로라든가 어떤 개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 MOU를 체결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약간 ‘단’,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조금은 어떻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의원 위원님 제안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제가 전국에 있는 조례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하게 보안이나 비밀이라는 부분을 담은 조례는 보지를 않아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낼지는 저도 좀 생소하고요.

그건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될 사항이 한 13가지가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동의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보안과 비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이 사안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현재에도 법의 체계에서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엄연하게 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보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순수한 의미의 그런 MOU의 부분을 솔직히 저희 조례에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관 상임위에 보고가 돼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와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의원 간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 화요간담회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의미로서의 MOU는 제외한 상태에서 화요간담회 최대한 저희 실정에 맞게 보고를 하는 부분을 수정해서 담았고요.

다만, 그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결을, 최종 여기에서의 의결이라는 거는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른 지역은 한 2단계 정도 되지만 저희 쪽은 좀 더 현실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3단계로 해서 집행부의 부담을 덜고 의회도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의회도 그 내용을 공유하고요.

다른 지역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도 ‘협약 체결 전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협약 체결 후 즉시 보고해야 한다.’ 협약 체결 사전, 아니면 사후,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굳이 이거를 사전이냐, 사후냐 이렇게 너무 못박아버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렇게 그것에 국한돼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집행부도 좀 재량을 드리고요. 또 의회에서도 재량을 서로 갖는 게, 그래서 체결 시점에 대해서 보고의 시점에서, 의원 간담회에 보고하는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자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집행부나 의회에 재량의 여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의원님께서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를 통하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게 의견이신가요, 그러면?

김태희의원 그 부분은요, MOU 중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13가지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김태희의원 예, 실질적으로는 의결을 해야 되는 게, 해왔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고.

김태희의원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4조 대상사업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김태희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자율성에 어떤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의원님 전 사무에 관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제휴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인지, 그걸 구별을 하셨나요?

김태희의원 예, 그 부분 관련해서 통상 첫 번째 검토됐던 거는 다른 지역의, 일단은 MOU의 현황들을 보면 교육, 건축, 문화, 다양한 분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가 항목, 나 항목, 다 항목’ 이렇게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일률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차라리 조문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 조문을 이용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 그 분야를 좀 더 세분화를 한다면 저희도 충분하게 다른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 분야, 교육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이런 부분, 나머지는 그밖에 기타 이런 형태로 또 수용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문상 축약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제휴 등에 관한 의회 보고 등에 있어서 처음에 주실 때는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그냥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처음 의원님의 취지는 이런, 그러니까 그전에 그럼 과장님 한 해에 이렇게 업무협약이나 MOU 체결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아까 김태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전체 2020년,

현옥순위원 한 해에,

○기획예산과장 김민 한 200건 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6건, 2019년에는 33건, 그다음에 2018년에는 22건, 보통 한 20건에서 30건 정도로,

현옥순위원 20건에서 30건 내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월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검토보고에서 올라오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그럼 그 두 번째에 보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럼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어떤 내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동의를 받고 이게 변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면 그 변동이 됐을 때 또 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한 중복 문제 이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이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처음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게, 처음에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우리한테 검토보고서 준 조례안 내용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보고되어 있는 위원회에 정식으로 안건 부의된 조례하고 약간 좀 상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한 적용의 범위라든가, 적용의 범위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이렇게 열거주의로 돼서 어떤 사무, 어떤 사무로 했는데 여기에는 9조 전체적으로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도 처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상임위에 보고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중복문제뿐만 아니고 상임위라는 것은 시기가 정해져있는 거고,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얘기했던 게 간담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열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시로 하자,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중복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소 해소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종안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의원간담회,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기상의 문제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복의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보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상임위 보고하는 건으로 해서 해소되었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첫 번째도 해소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 자율성에 대한 거 의문이 풀렸고요.

중복 의결에 대한 의문도 지금 풀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비밀유지에 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현옥순위원 방금 유재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알권리도 저희 의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밀에 관한 그런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소통하고 알게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미리 의회에 내용을 같이 알고 가자는 그런 좋은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업무협약에 대한 조례안이.

그랬을 때에 그러면 세 번째도 그렇게 큰 비밀유지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럼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 다소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직무와 관련된 취득된 지식에 대해서는 보안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만일에 그렇게 됐을 때는 관계법령 또는 의회 내부의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정식회의가 간담회 절차가 이루어진 일일지라도 조례에 따라서 간담회가 개최됐으면 그건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 거고, 거기에 관련된 간담회에서 어떤 지식을 취득을 해가지고 다른 사적인 용도로 한다든가 외부에 누설하게 된다 그러면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안에서 그것을 꼭 담아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저희들이 꼭 직무 비밀엄수 조항을 넣어라, 마라,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다른 부수적으로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조금 데이터를 잘못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전국에 지금 현재 몇 개 지자체가 조례안을 발의한 거죠?

김태희의원 저는 제가 찾는 거는 주로 경기도를 봤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 자료는 전국을 한 게 있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찾은, 리서치한 부분은 위원님 책상에 올려드렸는데요.

경기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31개 시군구에 실질적으로 22개 지자체의 시의회에서 이거와 관련된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도표를 보시면 조금 저도 처음에는 이 업무협약 관련된 조례를 봤는데 제목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의회의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아니면 예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협약 관련 조례, 그런데 이게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목 자체가 좀 어려워서 되게 생소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같습니다.

이게 보면 동그라미 된 곳을 보면 같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나 또 시의회에서 이런 시의회와 집행부, 좋게 보면 시의회하고 집행부와의 원활한 그런 교류도 있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극행정 더 하는 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나 이런 부담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다 거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도 좀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전국에 업무제휴라는 조례에 대해서 36개가 있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들은 34개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타 광역 단위까지는 제가 리서치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큰 틀에서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조에 보면 업무제휴 등에 대한 의회 보고 내용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에 간담회가 그렇게 사실은 매달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김태희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대한 조례안을 쭉 프린트해서 읽어봤는데, 그중에서도 다행히 고양시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내용을 첨부했으면 좋겠다.

김태희의원 아, 그 부분은 같이 좀,

한명훈위원 왜냐하면 매달 간담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태희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렇다고 해서 긴급하게 업무제휴를 하는데 또 간담회를 소집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고양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드렸고요.

김태희의원 그 부분은 조문을 같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검토, 우리 의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들 질의를 하셨고요.

보안 유지라든가 이런 걸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조금 종합적인 검토 범위가 ‘집행기관에 대해서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집행기관에 이 업무협약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너무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집행부와 우리 감시기관이 약간의 역할이 틀린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의원 네,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경기도 내에 이와 관련 조례를 의회 차원에서 발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조례들이 집행부 발의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명훈위원 그렇죠.

김태희의원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공유, 소통, 원활한 교류 이런 차원이 시작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거쳐 가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실기되거나 좀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 오히려 제도적으로 구비가 되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줄다리기였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에도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점에서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됐었고요.

아까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20개 정도의 업무협약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5기, 6기, 7기에 총 200개 정도 되는데 5기 때 한 80개, 6기 때도 80개, 지금이 한 거의 70개 좀 넘었고요.

1년에 20개인데요. 저도 이 협약 내용을 보면 한 3분의1에서 절반 정도는 순수한 상호 노력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만 되면 해당 상임위 의원 간담회에 보고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고할 내용이냐, 내용 아니냐 판단하는 게 부서에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016년도 안산시 행정감사 조치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대 시의회에서 이와 관련 된 사례가 있었냐라는 부분을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혁신법무과였던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실기한 부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당시에 의결을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기행위 소관의 기관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분야인데요.

그래서 기획법무과에서 전 부서에서 앞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고 하는 걸 전 공지를 내렸습니다. 2016년에 안산시에서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제대로 어느 주무부서가 이거를 챙기거나 컨트롤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구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 하면서도 지금 혁신법무과하고 기획예산과 두 개 과가 있는데 이 업무를 누가 해야 되느냐고 서로 그게 부서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전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두 부서의 역할 책임론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검토보고서를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느냐부터 없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흩어져 있는 부서들이나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다, 단순한 그냥 선언의 노력이다, 아니 지방의회 의결까지 갈 사항이다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두 개 부서가 교통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역할분담이라든가 아니면 업무협약 체결할 때 두 개의 부서에 하면 여기서 내용적인 부분 또 절차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개 조례가 1년에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3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7×3=21이면 1년에 편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7개 업무협약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있습니다. 7개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호 노력으로 몇 개 또 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화요간담회나 임시회를 앞두고 하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화요간담회 할 때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하나 정도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부에 아니면 의회에 부담이 되냐라는 부분은 아니겠더라고요, 이렇게 카운팅이 된 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개수만 이야기하면 많은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통상 짚어보면 부담만은 아니다라는 부분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은 현재 발의한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협약을 해 오면 안산시의회에서 한 번 더 거르고 그다음에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의회에서 다시 재논의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조례다, 이렇게 발의자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김태희의원 네, 참고로 저도 2년 정도 의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나 MOU라든가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물론 좀 더 제가 더 부지런해서 MOU 그런 자료도 요청하고 찾아보고 하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유사한 것 같아요.

그 내용들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보시긴 하지만 막상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사업 자료 올라오면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도 나중에 찾아보니까 협약서를 다 보다가 협약 내용에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뭘 건립을 한다거나 뭘 지원한다는 게.

그러면 차라리 사전에 이런 부분이 서로 공유되면 아, 시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는구나, 이런 사업들의 관련 예산이나 사업이 올라오겠구나 이런 게 준비가 될 텐데 막상 시간적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고 의회 의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의회에서 잘 협력을 안 해 준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부분,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매번 반복되기보다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순기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윤태천위원 나부터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아, 윤태천 위원님 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김태희의원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잖아요?

김태희의원 네.

윤태천위원 올린 동기가 뭐죠?

김태희의원 동기요?

윤태천위원 네.

김태희의원 말씀 아까 보고 드렸던 내용 중에 좀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있죠. 어떤 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행복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각종 사업을 펼치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순수한 노력 차원이면 의회하고 직접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만, 막상 해당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 그리고 본회의나 이쪽에서 내용들이 같이 해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산시나 시민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떤 주먹구구식 그런 행정보다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어떤 상임위원회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어떤 분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되면 그 시스템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점검하고 그래서 놓치는 게 없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타 지역에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던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리서치도 해 보고 상의도 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더 그러면 다른 지역 것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 실태에 맞는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이렇게 좀 더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마련해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혹시나 집행부가 너무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점들도 있을 수 있었지만 저 역시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역할이나 위상 부분들, 그리고 나아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서로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 필요성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동안 동의 없이 업무 체결한 게 많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김태희의원 물론 저도 200여건의 협약 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같이 스크린도 했습니다.

물론 저나 3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100%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200여개를 분석해보니까 지방의회 의결을 실질적으로 했던 거는 6기 때 딱 2건이 있었습니다. 그 2건 말고는 실질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그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럼 최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도 확인해보고 했을 때는 한 몇 건은 10건 이내에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그러기보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더라도 해당 부서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부서들의 입장과 관련해서 안산시 집행부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저는 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렇죠.

김태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허점이 좀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저도 문제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김태희 의원은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태희의원 예, 그런 취지에서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21분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고 싶었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되는 부분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이 짧으면 4년 길면 수년도 있을 수 있지만 의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저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안산시의회가 어느 지자체의 의회보다 좀 더 이런 절차를 구축을 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구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그러면?

김태희의원 조례 시행 관련해서는 우선은 지난번에 2016년도에도 기행에서 그 건이 있어서 전 부서에 공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되고 체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소관 위원회의 그런 관심 있는 위원님께서 봐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다행히 이번 기회가 돼서 시 집행부도 혁신법무과와 기획예산과 2개 과가 업무의 역할분담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위원회의 다른 부서에 전달이 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 의회에서도 몫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요간담회를 하게 될 때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들이 그럼 그동안 꼭 이게 업무협약 시작되기 전이냐, 후냐 이런 논란은 저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의원 간담회 때 특별한 보안유지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또 그거를 감안한 부분 영역에 있어서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화요간담회를 최대한, 그것도 주요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상임위원회의 또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김태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단 업무제휴를 하는데 국내를 기본적으로 해서 국외까지 포함되는 걸로 2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4조1항에 제1호에 대해서 9조에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제6조2항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때 는 그것도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꼭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때는 단체장은 붙여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김태희 의원님이 계속 몇 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다 답변은 들었는데, 어떤 의도로 조례를 만들고 어떤 의도로 이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검토의견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다 질문하고요.

먼저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보면 9조2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57개항 정도가 있어요. 구역, 조직, 행정관리, 지방자치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사무 그다음에 주민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사무 이렇게 해서 57개항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을 4조1항에 넣게 되면, 아까도 잠깐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넓으면 몇 군데를 이렇게 줄여서 하려고 해 보니까 그것도 또 안 맞더라, 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한 게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장이 거기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응당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 행위에 따른 업무제휴나 협약을 맺으려면 의회에다가 사전에 의결을 받아라, 여기 6조2항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은 사전이든 사후든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구분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구는 6조2항에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긴급할 때도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전보고는 어떻게 사전보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적으로, 아니면 정식적인 절차인 것처럼 문서화로 해가지고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의자님.

김태희의원 네, 몇 가지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대상 사업에 관련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그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면 고양시의 사례를 보면 대상사업이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형태로 한 5개에서 10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너무, 저도 좀 우려했던 게 막상 전 사무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영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 사무를 하게 되면 검토의견서에서도 보면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엄청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면 집행부가 응당 당연히 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는 일을 관련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것에 걸려들면,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해당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안 받거나 이 조례가 있음에도 못 받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안 받으면 고의적인 거고요 못 받으면 놓친 거거든요, 해석을 하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못하면 놓친 거고요. 그렇죠? 안 하면 고의적인 거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의회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할 거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발의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 조례가 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하고 이해는 했는데 이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함을 조금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도 올라온 대로 업무제휴를 할 때 의원들한테 사전보고를 하면 비밀유지가 걱정된다고 방금 우리 김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있다 김민 과장한테도 물어볼 건데, 우리 발의자께서 생각할 때 직무에 해당되는 것이 의원들이 비밀유지가 된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답변 못 하겠는데.

김태희의원 일단 위원님 크게 두 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 범위에 제 조례에서는 지방사무의 범위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민선5기, 6기, 7기 200여건을 봤을 때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 내용들이 안산시나 어떻게 보면 집행부 내부에 이런 부분에 MOU 할 내용도 있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서 물론 저도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나열한다거나 그런 나열 열거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의지를 말씀드렸고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점이 있고요.

다만, 조례에서 전 사무의 범위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전 사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MOU 체결하는 그 내용, 그 내용이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의회하고도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보니까요, 저희들이 200개를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집행부만의 고유한 그 영역을 다룬 MOU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까지는 이 건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더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종길위원 네, 뭔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아까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 이건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보고 중에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할 1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협약을 할 그 효력의 시점에 대해서 저도 이걸 몰랐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의회 의결을, 이게 결재를 딱 한다고, 그러니까 서명을 한다고 해서 효력은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역시요.

정종길위원 아니죠.

김태희의원 그런데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만큼은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게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왜 긴급한 사항일 때는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는 의회 의결을 거칠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협약서에 그 단서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이게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빨리 와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협약서에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몰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협약서가 간단하지 이런 부분까지 넣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법에는 13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듯이 우리가 국가 대 국가도 MOU를 맺거나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희의원 네.

정종길위원 우리도 그 의미에서는, 저는 그 의미는 이해는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사전보고 했을 때의 문제점을 제가 비밀유지를 질문하려고 직설적으로 비밀유지를 말한 게 아니고 제가 진짜로 궁금한 것은 사전보고 또는 의결을 위한 보고를 했을 때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약간의 유도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차 여쭤보면 동의하시죠?

김태희의원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간담회 부분은 저는 사전 사후 개념에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정종길위원 그런데 사전보고 한다고 써있어요, 6조 2항에.

김태희의원 어디요?

정종길위원 6조 2항.

김태희의원 2항은 의결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의결.

정종길위원 아니, 그 뒤로 쭉 읽어보시면 그 의결은 이해했는데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보고 한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후’ 이렇게 하면 사전이든 사후든 유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이라는 말을 꼭 써서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게 못했을 때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놓친 부분이냐, 안 한 부분이냐, 고의적이냐, 놓쳤느냐 이런 뜻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문구의 삽입이지 않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 일단은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성남시 예를 한 예를 들었고, 법제처 의견도 들어와 있는 것은 맞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발의자께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가 필요한 것에서는 동의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범위하다. 너무 제재다.

그러니까 상호보완이 아니고, 상호소통이 아니고 전부 다 어떤 뜻에서 상호교감이고 이런 뜻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조례가 발의됨과 동시에 행해지는 결과물은 매우 제약적이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갖고 업무협약이나 양해각서나 합의각서나 업무협약 등 이 3건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어차피 13가지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하겠다라는 뜻은 알겠는데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잘 유지되고 읽혀질까요?

조례가 없더라고,

김태희의원 위원님 예를 들면 이게 전국 최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런 부분이 검증된 사례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 31개 시군구에서 22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아요. 봤어요.

김태희의원 물론 우려, 첫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집행부나 아니면 의원님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우려되는, 예상되는 그런 부분 말씀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구축이 됐을 때 물론 구축이 되더라도 그게 100% 이행이 되고 있냐라는 부분은 솔직히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는 그런 점에서의 순기능을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럼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까 연 200건 정도에서 6대 때 2건이 있다고 기록에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태희의원 연 200이 아니라요, 지난 민선 5기, 6기, 7기 10년 동안에 204건이고요.

연별 한 20건 정도 되고, 그중에서 순수한 선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절반에 해당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거는 2건.

김태희의원 6기 때 2건.

정종길위원 6기 때?

김태희의원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6기 때 결과물로는 2건인데, 구두적으로는 다 협의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김태희의원 좀 아쉽게도, 물론 저도 민선 5기, 6기 때 의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그 내용을 한번 사례를 봤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부서나 이쪽에서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냐, 이조차도 좀 판단하고 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현실이 더 저는 눈에 들어왔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냐, 아니면 단순한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냐, 아니면 그래도 앞으로 예산이든 조례든 사업이든 연계가 될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소관 상임위 정도의, 저도 의원간담회가 그 전에 하라는 개념, 그런 거를 저도 유도리 있게 여지를 남겨둔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만큼은 구비가 되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답변 드렸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제일 뒤에 우리 부서에서 산업진흥과 온 게 제4호를 신설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왔는데 별 필요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하나가 9조 사무에 관해서 업무제휴나 협약, 지금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에 대해서만은 의회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동의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조례에 근거하면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낼 때 거의 집행부가 하는 일을 건건이 끄집어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김태희의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이 조례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지고 어떤 뜻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아는데, 이 조례를 기본으로 발의돼서 시행을 한다면 제9조 사무에 관해서 어떤 특정한 거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조례로 만들고 집행부를 제재하고라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일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렇게 짐작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주셔요.

김태희의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가 싶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이 조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해하셨는데 이 조례가 발의돼서 만약에 시행되면 이 조례의 근본이 어떤 뜻에서 말한 건 알겠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예를 들면, 지금 또 뭔가를 오해하셨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9조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항에 제1호부터 6호까지 57개항 정도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의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뭐 뭐 뭣은 사전에 저희와 보고를 하라, 또는 의결을 하라, 라고 할 수 있는 조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라고요.

지금 발의자가 낸 조례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태희의원 예,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정종길위원 이해하셨죠?

김태희의원 예.

정종길위원 제가 설명한 걸 이해하셨죠?

김태희의원 저도 이 조례의 범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개 항목, 6개 항목 이런 부분들 검토를 했었고요.

하는 과정에서 너무 범위가 환경, 교통 너무 분야가 나열하기가 좀 그렇다 싶어서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 담아낼 수 있는 사무가 있냐, 그래서 그 조문을 해서 간략하게 됐었는데요.

최종 이제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거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저도 그 부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다른 준해서, 그 범위 있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네.

김태희의원 실질적으로 200여 건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종길위원 그건 제가 들었어요.

김태희의원 제가 그거를 굳이 이렇게 이걸 끝까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집행부 쪽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을.

정종길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행부는 됐고요.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드리려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조금만 더, 정종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처음에 검토할 때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거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부분만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조례 관련해서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많은 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염려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제4조의 대상사업 부분입니다.

9조의 지방자치 사무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사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무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국가에서 주는 사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단체위임사무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규정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국가에서 중앙법령이라든가 규칙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는 거는 당초 안대로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몇 가지 사무들이 있었어요,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9조 전체라고 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열거주의로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의회 보고 부분 제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오해를 불식하고자 소관 상임위원회 간담회할 때를 ‘그 협약을 체결할 때는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아예 시점 자체를 ‘체결 전’ 또는 ‘체결 후’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명제적으로 해줬으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문구상으로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사전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상임위원회 소집하는 부분 등에서 시간적으로 제약 부분도 있고, 또 의회 나름대로 집행부의 어떤 자율성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6조 부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간담회 전후, 사전 체결하기 전후’라는 문구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했던 부분인 거고요.

총괄적으로 저희들도 사실은 집행부 입장에서 이 조례안 자체가 부담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얘기됐던 몇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사전, 사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좋은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궁금한 게 바로 하나 생겼는데, 우리 발의자님 지금 2항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거, 이게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13가지 항목 말고 일반적으로 MOU나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렇죠, 예.

정종길위원 아니, 발의자님.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시라고요.

정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조 2항이 이해는 했는데, 아까 말하는 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그 13가지 조항 말고 일반적으로 집행부가 우리에게 보고할 지금 사항이 양해각서나 합의각서나 업무협약을 일반적으로 했을 때도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라는 거죠, 이 조례가 그렇죠?

김태희의원 위원님 예를 들면요,

정종길위원 6조 2항이.

김태희의원 집행부가 업무협약을 10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혁신법무과나 기획예산과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순수한 노력에 의한 거다, 그게 한 6건이다, 그러면 6개는 아예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나머지 4건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 4건은 이 중에서 ‘이거는 보고만 하고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아니다.’가 더 그게 쟁점인 사항인데,

정종길위원 그렇죠.

김태희의원 의결을 거쳐야 할 게 하나가 있다, 4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4건은 소관 상임위에 사전이든 사후든 집행부가 판단해서 4개를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거고요. 의원간담회에 내용을 보고하면 되고, 그중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 13가지에 해당되는 항목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건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긴급한 효력의 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약서에 명기가 돼야 됩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라는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사전이라는 부분을 좀 이게 과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충분하게 보고라는 형태로만 해도 저는 집행부가 꼭 사전 이 시점 갖고 시간에 급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김태희의원 그런 차원에서 사전이라는 부분은 저는 빼도 이 상황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김태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에 모든 것들이 다 담아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본 위원은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논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의 문제 이 부분은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사실은 중복적인 의결을 저희들이 수반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MOU나 체결하거나 할 때 사실은 사전에 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치거나 때로는 의회가 전에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우리가 의회 회기가 임시회나 정례회가 안 열리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도 열리게 돼 있고,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39조에서 나열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재산이나 예산에 수반된 것들은 어차피 의회에서 중복적인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과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업무의 권한을 사실 자율성을 어디까지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정확한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 의미도 있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거나 또는 우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지방자치법 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 이것도 어느 부분이냐, 사실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게 되고요.

아무튼 저희가 2016년도부터 그때 이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또 이거 있다.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업무제휴나 협약에 의해서 과연 어디까지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것이냐, 또는 어떻게 의회에 보고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집행부하고 여기에 담았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 기관하고 하고, 이게 사실은 이거를 추진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약 우리가 체결하고 협약을 맺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제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관하는 부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전 과가 다 해당된다, 전 부서가.

왜, 내가 농업에 대한 분야를 가지고 할 거면 일단 그쪽 부서에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결할 때야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냐, 제가 볼 때는 각 과가, 관광과 같으면 관광과에서 준비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체결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사실 그 업무만 그 부서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디까지 업무제휴가 한계가 되는 건지, 그래서 업무의 권한을, 집행부의 권한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또 의회에서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39조에서 다루고 지금 발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가 39조 2항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좋은 취지로 보지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고요.

아무튼 시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지금 한 예로 얘기하신 MOU 체결할 때 사실 예산이 수반돼서 아까 말씀하신 MOU 체결하고 나서 예산이 체결됐는데 이거 이래서 예산을 줘야 되냐, 그거가지고 실랑이를 벌인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법 39조에 틀림없이 박혀있는 의결 권한이지만 이거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저희들 위원들도 또 논의하겠지만 사전에 의결 받는 부분, 또 사후에 이런 효력발생 문제, 이런 전체적으로 이것도 제가 발의 의원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본 위원들이 질의하신 걸 다 들었지만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거냐, 집행부에. 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가져올 거냐.

그러면 저희가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의 부담은 틀림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또 9조의 사항도 사실 체결에 대한 사항은 전체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에 수반된 사항들을.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발의 의원님께서도 한번 집행부하고 더 심도 있게 잘 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이라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김태희의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수정의견으로 해서 다시 상임위에 그 범위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조 2항에 있어서 긴급 추진이 필요할 시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라는 점에 대해서 의결의 사전이라는 부분은 저도 이건 충분하게 집행부 입장에서 사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뺀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저는 그 역할이나 그 부분이 녹아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빼도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저하고도 여러 차례 이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과장님하고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고 중간에 수정도 한 거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의 기구도 되지만 협력관계라고도 생각합니다.

협력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할 일이 있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도 모든 의원님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이 공부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월경용품을 필요로 하는 안산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용품을 지원하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향유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안 제5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월경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타 법령 등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나정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올해 1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에 대한 월경용품 지원이 가능함에 비춰, 안산시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월경용품 보편 지원의 기반 마련을 통해 안산시 여성청소년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등과 연관된 월경 및 생활필수품으로서의 월경용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여성가족부의 바우처 사용률이 미흡한 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 외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한 실질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도비 확보 등을 통한 시 재정적 부담 완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정숙의원 네, 나정숙입니다.

윤태천위원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잖아요?

나정숙의원 네.

윤태천위원 기존에도 조례가 있지 않았나요, 이게?

나정숙의원 기존에 조례가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존에 그 사업, 경기도에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정숙의원 경기도의 지원에 관련해서, 연관해서 했는데요. 저희 시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나정숙의원 일단 저희 시가 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근거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야 저희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고, 예를 들면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교육과 또 그런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월경이라는 것이 모든 여성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같이 함께 인식하고 또 건강한 우리 안산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취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몇 분한테 이게 지원이 되나요, 안산시?

나정숙의원 저희 안산시 여성청소년들이 2만 5천 명이 있는데요.

지금은 한 10% 정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만 5천 명 중에 2200명을 뺀 나머지 2만 5천 명의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이 사업예산 2021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나정숙의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삭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정숙의원 사실 이 조례는 선별적 보편적이라는 내용은 다루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제3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경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에 진행되는 그런 제도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나정숙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시군하고 매칭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여가부에 있는 법령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여가부의 법령에 분명히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저소득층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경기도에서 1월달에 경기도 조례를 만들면서 내년에 시행하라면서 30%를 경기도에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단계에서 저희 시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지 확고하게 꾸준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올라오면서 예산도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예산을 경기도비나 시비는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니, 조례가 통과 안 돼도 경기도 조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같이 조례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안산시 나정숙 의원이 조례 발의한 내용하고 경기도 조례하고 내용이 많이 틀리다고 봅니까, 같다고 보세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경기도 조례를 벗어날 수가 없죠. 준칙안이 아무래도 경기도 조례를 보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우리시에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책임성 있게 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그다음에 집행 주체가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조례가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경기도 조례로 지원해줘가지고 올해 2020년도에 안산시의 여성들한테 몇 분한테 전달이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1900명이 지금 대상인데 85%가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월경용품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바우처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바우처카드로 주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바우처카드가 있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온라인 매장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분한테 1년에 보통 얼마씩 지원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번에 1만 3800원으로 500원이 올랐는데요. 저희가 한 사람한테 약 13만 8천 원 정도, 1년에.

윤태천위원 1년에?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런데 여자 학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생리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생리대가 굉장히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싼 거를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만족도조사 한 거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있습니다.

여자아이들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1세에서 19세 대상으로.

그런데 97%는 남자 여자 공히 여자한테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들한테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남학생들은 굳이 필요 없는데 우리한테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남자가 여성을 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런 거 제안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3% 정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주세요, 이렇게 대답한.

그런데 한 97%가 필요 없다, 그냥 여자들한테만 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출산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릴 때부터 위생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여성 한 분한테, 1만 9천 명한테 줬다고 그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니, 1900명이요, 여가부에서.

윤태천위원 1900명한테 줬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1만 3500원 줬다고 그랬죠, 13만 5천 원?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1년에 13만 8천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13만 8천 원이면 가격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거는 가격이 평균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상중하에서 어느 쪽에 속하나요, 이게, 가격 면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쓰는 양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보통 13만 8천 원이면 어느 정도 좋은 제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래요.

만족도도 상위권에 들어간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지난번에 유한킴벌리인가 거기서도 발암물질 나오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나정숙 의원님 여성청소년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조례 발의를 잘 하셨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도비가 한 9억 7천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이게 3대7 매칭비율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약 23억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가끔 보면 도비 같은 경우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 지방자치에서 다 부담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도비가 지금 사실은 저는 매칭비율도 좀 불만이 있어요. 매칭비율이 반대로 돼야 되지 않냐, 청소년들의 어떤 건강복지증진이면 도나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게 매칭비율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이거지,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그리고 향후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래서 향후에 가니 안 가니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1월달에 제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경기도 조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청소년들을 위해서, 국민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갈 거냐 그게 저는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도가 재정이 열악해지면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그걸 저는 염려하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위원님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게 출산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위생이 출산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난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게 도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그냥 끊어버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재수위원 하나의 예시를 한번 할게요.

우리 나정숙 의원님 지역구도 대부도가 있고 저도 지역구가 자연부락이 많은 지역이 있고, 우리 안산시는 계획도시지만 균형적 발전은 이루지 못했어요. 항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정숙 의원님 지역구도 그런 지역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역구가 있는데, 사실 이 복지예산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찬성은 하지만 우리가 균형적인 발전을 못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안산에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92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따지고 보면 계획도로가 244개가 있어요.

그럼 제 지역구에 한 예시를 할게요. 도로 1km를 개설하는 데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제 지역구에 마을 안에 1km짜리 도로가 별반 없습니다. 대부분이 짧아요, 거리가. 길어야 400m 그걸 폭 8m로 계산했을 때 한 지역 마을에 계획도로가 세 곳이 있는데 세 곳을 다 하는 데도 20억이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예시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예산도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지자체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는 매년 복지예산은 늘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 균형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린 건데 사실 어느 게 선행이냐, 어느 게 먼저냐, 후냐 이런 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4차 산업, AI시대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반시설 많이 좋아졌고 또 도시마다 낙후된 곳 이런 것들 문제점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만 배려했지만 앞으로는 이 아이들이 더 자라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투자도 지금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걸 제가 예시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 여가부에서 지금 선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정여건도 많이 악화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주거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미래에 청소년들을 위한 것도 맞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 맞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존경하는 나정숙 의원님 발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목이 월경용품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앞에 상위법을 보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보건위생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 주신 것 뒤에 보면 한 세 군데만 빼고 거의 위생용품으로 이렇게 갔는데, 혹시 발의자님께서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생용품으로 저희가 의견이 모아진다면 혹시 받아들일 의향은 있으신지요?

나정숙의원 제가 사실은 이 용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에게 자문도 구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부분인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조례도 보건위생용품으로 되어 있고 대체로 보건위생용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도 사실은 제목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목만 딱 보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이 월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감추고 또 창피해하고 또 불결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일단 월경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말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그리고 월경할 때는 뭔지 모르게 굉장히 불편한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부정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저희가 2020년을 지나는 시점에서는 특히 여성청소년들에게는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거는 뭐냐 용어가 그랬을 때 어학사전에 ‘월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은 ‘멘스’라고 그랬습니다, menstruation.

그래서 우리가 뭘로 얘기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데 보건위생용품은 이 위생이라는 거는 깨끗하게 하는 처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월경은 불편은 하지만 우리가 아기를 갖기 전에 모든 여성들이 해야 되는 한편으로 말하면 권리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월경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시기도 하겠지만 월경용품이라는 이거를 자꾸 사용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명하면 또 이것도 점점 다른 지자체도 ‘아, 이렇게 해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월경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틀리거나 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생리용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생리라는 것도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우리가 콧물 흘리는 것도 생리적인 현상이고 화장실 가는 것도 생리적인 현상인데 이 월경을 너무 이렇게 생리로 해서, 아니면 보건이라는 큰 의미에 너무 담아서 조금 약간 창피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현옥순위원 저도 그런 고민을 의원님께서 그전에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저도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네이버에도 보니까 생리대라고 나와 있어요, 위생용품 안에.

그러니까 위생용품이라 하면 생리대든 월경용품이든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어떤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이잖아요?

그럼 남성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여성만 지원하고, 여성청소년만 지원하고 남성청소년은 왜 지원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나 조례가 있을 때 또 위생용품이라면 남성청소년에 관련된 거기에도 일부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의미를 열어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위생용품 하면 나중에 남성청소년에 대한 지원품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라온 내용은 18세에서 11세인데 옛날에는 거의 어려워서 늦게 이게 다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너무나 먹는 거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다 거의 발달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한 살 더 내려서 10세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타 시군을 다 보니까 제5조에 위탁이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이 조례에는 위탁이라는 이게 있어요. 이거는 위탁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정숙의원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위원님 저희 교육청소년과랑 제가 조례 내용을 하면서 의논한 겁니다.

어떤 의논을 했냐 하면, 지금 현재는 선별적으로 해서 바우처로 해서 큰 업무에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했을 때에 업무의 폭증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이 사안을 교육청소년과가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해서 이거는 담당부서가 요청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가 만약에 양해해주시면 위탁 안 하고 충분하게 담당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만 주시면 이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탁이라는 이게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지금 경기,

현옥순위원 경기도 조례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여가부 게 전 시군을 하다보니까 이 바우처카드를 담당하는 게 코나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은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안산시 청소년 문제를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재난기금 주고받듯이 재난기금하고 똑같은 취지거든요, 주는 절차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 하면 총무과에 직원을 더 달라고 해서 여기에서 하는 게 맞지 이걸 또 다른 위탁을, 이건 위험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는 인원을 주면 가장 좋은 대안이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원을 수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인원을 보충을 하는 게 낫지 이런 월경 지원용품에 관해서 위탁을 준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상의를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직원을 보충해주면 이런 위탁이란 여기에서 빼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는 직원을 보충해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분명하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옥순위원 저희가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예산에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동안에도 민감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조례도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찌됐든 매칭사업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들을 이거를 위탁을 준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총무과에 직원을 요청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6조 보면 교육홍보도 그동안에는 어떤 여성가족부에서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선별적인 이런 복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대3으로 매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보편적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지금 11세부터 18세까지 현재로는?

그렇게 되면 이런 교육과 이런 수업내용에도 이런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를 보편적으로 어차피 가니까 ‘해야 된다.’ 또는 ‘하여야 된다.’는 문구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포상 부분도 다른 지자체와 시군과 전혀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7대3으로 해서 주게 되면 이 포상도 관련이 있습니까?

나정숙의원 저 생각에는 위탁이나 교육도 사실은 저희 물품만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이 월경에 관련해서 인식을 하고 또 나이에 따라서 생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생리주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식과 관련한 교육을 담당부서만 하기에는 업무가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에 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여성연구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제5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교육홍보도 그렇게 했는데,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포상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정숙의원 포상은 이 사안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아까 말한 대로 월경용품에 대해서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인식전환을 위해서 적극적인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찌됐든 경기도 조례가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앞으로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게 미혼모에 대한 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나정숙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남성청소년에 대한 이런 위생용품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저는 제목을 포괄적인 위생용품으로,

나정숙의원 그런데 위원님 조례는요 지금 이 부분은 월경용품에 관련한 부분인데 월경은 여성들만 월경을 하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나정숙의원 그런 부분에 담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미혼모라든가 사실은 월경도 출산과 관련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남성청소년들도 그런 걸 같이 함께 하는 부분은 중요하죠.

그런데 위원님이 말하시는 남성용품의 위생용품이라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조례로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현옥순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까요?

예산을 발의자께서 몰라서,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2021년도 기준에서 3대7, 시비 70%, 월 1만 15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3만 8천원, 1만 2천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만 4천 원, 1만 2500원이면 15만 원, 1만 3천 원이면 15만 6천 원, 비용이,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현재 올라온 것은 13만 8천 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걸 바우처카드에다가 준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나정숙의원 아니요, 지역,

정종길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구매를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바우처카드로 주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여성가족부는 바우처카드 주는데 저희는 안산 다온카드로 지급합니다.

정종길위원 안산 다온카드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본인들이 사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비대면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CU하고 몇 개 가맹점하고 지금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정종길위원 경기도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그럼 이걸 안 샀을 때, 그러니까 13만 8천 원을 지급했는데, 매월 1월 1일자로 지급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분기별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분기별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이거 13만 8천 원을 4·4분기로 나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나눠서, 네.

정종길위원 그래갖고 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안 쓰면? 그대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안 쓰면 환불입니다. 저희 환급합니다. 회수합니다.

정종길위원 사용을 안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연말에 사용을 안 했으면 회수합니다.

지금도 1900명 중에서 한 15% 정도가 안 쓰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홍보가 안 돼서 안 사는 사람도 있나요, 그 중에, 환수당한 사람 중에?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없습니다. 사용상에,

정종길위원 그러면 환수한 사람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니, 안 쓰면 그대로 그 금액은 다시 카드에서 회수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 카드를 못 쓰는 거죠, 충전됐다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회수하는 목적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본래의 목적에 안 썼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정종길위원 아니, 본인들은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니, 그거를 쓰라고 했는데 안 썼으니까 저희가,

정종길위원 아니, 한 예를 들면, 또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더니 질문이 길어지는데, 한 예를 들면 월 1만 1500원씩을 줘서 13만 8천 원을 분기별로 주는데 금액이 부족하거나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리고 여성분들이 쓰는 월경용품의 생리대나 생리컵이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저는 여성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본인이 계속 사용한 제품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1만 1500원보다 비쌀 수밖에 없죠, 본인 몸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평균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 정도 주면 돼, 이렇게 발언을 해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유로 사용을 안 하면 그거를 적금식으로 아예 지원을 하고 마감을 쳐야 되는 거죠, 본 위원은.

그런데 환수를 하면 이게 지원하는 게 아니죠. 이 조례 자체가 그럼 잘못되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거는 저희가 기회는 다 주는데 어쨌든 선택은, 쓰고 안 쓰고의 선택은,

정종길위원 본인이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개인들의 문제고, 목적에 의해서 안 썼으면 저희 예산도 다 환수, 회수하듯이,

정종길위원 아니야, 이건 다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런데 그거는,

정종길위원 이 조례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 물품을 사라고만 줬기 때문에 용품을 사지 않았을 때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환수를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원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조건부 지원이라고 하세요, 조례를.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거하고는, 저희는 처음에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오케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러니까 다 지원을 하는 건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준 게 있어서 안 쓴다,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해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비춰보면 반대로 질문 드릴게요.

1만 1500원씩으로 온 것이 적어요. 금액이 적다고요, 제가 쓰고자 하는 물건에.

여기다 돈을 맞춰서 하라고 하지 말고 돈이 적어요. 그래서 제 돈을 보탰어요.

청구하면 줄 거예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닙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정종길위원 아니, 예산을 늘려서라도 줄 거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건 줄 수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환수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줬으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면 환수 안 하고 싶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그렇죠, 안 할 수 있는 거죠?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비록 어리지만 자기들이 어떤 기회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정종길위원 환수한 비율이 얼마나 돼요? 아까 1900명 잡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15% 정도 됐습니다, 15%.

정종길위원 15%는 환수를 무조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1900명 중에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15% 정도 안 쓰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금액에 그냥 남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왜 안 쓰는지는 혹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조사했는데 그냥 가서 그 카드 내기가,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불우한 애들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내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못 쓰고 있는데 전체가 다 쓰게 되면 이제 창피한 게 없어지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가 다 쓰고 이 조례가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그래도 CU하고 계약을 또 맺어서 경기도처럼 우리 안산시도 몇 개의 편의점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구입을 하게끔 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렇죠.

정종길위원 특혜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니, 여러 개 GS, CU 이렇게 다 편의점을 우선,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을 먼저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일반가게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편의점을 많이 가기 때문에 편의점을 제안을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하고 발의자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한 예로 들면 경기여성연구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예 위탁을 주시려고 딱 작정하고 5조를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하고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나정숙의원 담당과하고 상의해서 담당과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팀장님과 과장님과 의논한 끝에 이거를 담은 거고요.

아까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지만 담당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하면 얼마든지 이거는 조정 가능하다라고 정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한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우리 현옥순 위원님 발언대로 아주 민감해서 여쭤본 거고요.

10조도 마찬가지, 왜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만 포상할 수 있냐, 그냥 시장은 안산시 발전이나 안산시에 관계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포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꼭 굳이 이 조례에만 ‘포상을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안 넣어도 포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정숙의원 그런데 위원님 저희 조례들이 여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그 사안에 대한 포상이 있는 조례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종길위원 맞아요.

그러면 없는 조례는 포상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정숙의원 그렇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근거 없는 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종길위원 아니, 안산시 포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장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있어요.

나정숙의원 대체로 조례들 내용에 보면 거의 마지막에 포상과 관련한, 인센티브에 관련한 게 있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착이 되거나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적극 권장하는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안에 대한 포상이라고 하면 이 조례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성청소년 월경용품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러면 아까,

나정숙의원 그거를 좀,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월경용품이 “월경” 이 단어, 월경, 생리가 예전에는 좀 내놓고,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상황, 인식 때문에 좀 조심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성청소년은 월경을 하죠.

남성청소년은,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의 월경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고 청결해야 되고 또 나중에 그것이 여성으로서의 출산에 연관이 되고, 이렇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저희가 정확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로 몽정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다가 사정을 하는 것을 몽정이라고 하죠. 남자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성장의 한 과정이죠.

그러면 저는 여성청소년에게만 주고 남성은 왜 안 주냐, 편파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해서 연구용역도 줘야 되고 실태조사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지금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답변 안 해도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상위법에는 ‘여성청소년이라는 것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해서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만 11세면 12세거든요, 우리 나이로. 5학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발의자께서 여성청소년에게 공평하게 확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보편적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살짜리 여성이 생리 안 하라는 법은 없죠?

나정숙의원 그럼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에게 여성청소년이라는 상위법이 있는데, 저희 조례는 한번쯤 그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그냥 상한선, 청소년에게 만 18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여성만 정하고, 밑에는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은 10살 정도부터 하면 안 되냐 그랬는데, 저는 하한선을 아예 풀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자님은?

나정숙의원 저 위원님 말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사실은 여성청소년들 간담회도 했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점점 여성청소년들 초경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나정숙의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9세도 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은 조례라는 거는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것이 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임을 받은 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는 여성청소년이 만 11세에서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품뿐만 아니라 초경에 대한 인식, 학생들한테 제가 이 사안을 물어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들의 월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새롭고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점차적으로 나이 제한을 늘려야 되는데 이제 저희 시작하지 않습니까? 조례도 이제 만드는 상황이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만 11세에서 18세로 법에 되어 있으니 이거를 시행하고 저희 시의 상황이 좋아지면 좀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요, 시의 상황이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형평성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제목을 여성청소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에 걸릴 수는 있지만,

나정숙의원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문구를 바꿔서라도 하한선을, 굳이 하신다면 하한선은 풀어야 된다.

만 11세 이하에서 생리를 하는 청소년은 못 받는 불합리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정숙의원 그런데 여성청소년은 저희 법상 만 11세에서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만 11세로 굳이 고집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별도로 의논을 해볼게요.

나정숙의원 네.

정종길위원 저는 18세를 넘어서지 않으면, 상한선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렇게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희가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시느라고 우리 나정숙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5조 3항에 따라서 지금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같은데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의원 자료를 보시면 저희 경기도 시군 중에 15개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거죠, 월경용품에 대해서는 요?

나정숙의원 네.

한명훈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다들 얘기도 하셨고, 저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나이를 여성청소년 11세, 18세로 딱 규정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우리가 8살에 입학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5학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9살에 또 학교를 들어간 아이는 4학년부터 해당되고 조금 아마 이거 받는, 그러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원 대상에서 저는 여성 중·고등학생으로 이렇게 단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중학교 되면 전체 다 받고, 고등학교 돼도 다 받고 이렇게 하면 되지, 초등학교에서 이거 지급 대상자를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업무상 좀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만 여성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야 업무가 조금 편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은 4학년, 5학년, 6학년에서도 너는 받고 나는 안 받고 이런 아이들끼리의 트러블도 좀 줄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학교를 늦게 가고 빨리 가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 대상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정숙의원 저는 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연령기준이 법이나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지급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위탁과 포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위원님, 포상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개인들이 많이 연말에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갖다 줘도 크게 저희가 해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또 해가지고 크게 많이 아이들한테 물품을 제공한 분들은 포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굉장히 동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도 한 번도 포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 물품을 제공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많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나정숙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하지만, 선별적인 복지냐, 보편적인 복지냐의 논리에서 지금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보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거고, 또 생계급여에 해당되고, 주거급여, 이런 복지가 있고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장관의 보건위생물품 지원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 시행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이 복지 차원에 접근하면?

나정숙의원 지금 이 조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월경용품에 대한 거는 아까 말한 청소년과 관련한 법에 근거해서 가능한 선이고,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 시책으로 정하면 그것이 저희 경기도에서 또 시책으로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원법에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보건위생에 대한 필수용품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 근거는 차상위계층이나 생계급여 또 우리가 복지법으로 보는 거예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장관의 보건위생 지원법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성가족부장관의 보건위생법의 물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요, 여성가족부 지원법에 대한 시행규칙에도 여기에도 틀림없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지원 대상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에 이런 부분들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편적인 지금 복지로 이게 다 풀릴 수 있는 거냐는 거죠, 법적인 문제, 이 조례가.

나정숙의원 저희보다 먼저 여주시가,

추연호위원 다른 지자체 얘기하시지 말고요, 제가 묻는 얘기만 얘기해주시면 될,

나정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위법 근거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제가 여쭙는 거는 지금 이걸 하시면서 이런 법리적인 검토에 이상이 없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나정숙의원 법리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맨 처음에는 여가부와 관련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했지만 이제 경기도가 이거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그거와 관련해서 진행을 한다고,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령 자체에 지금 이게 선별적인 복지 차원에서 모든 법이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럼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건 지금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 받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이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 부서는 어디에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추연호위원 이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어디서 받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일단은 경기도 매칭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맺었는데, 향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랑도 협의를 할 내용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법령에 보면 법령에 정확하게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법령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이거를 상위부서에는 어디 부서에, 여가부에 받은 건지 그것의 검토의견을 한번 받은,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나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받을 것입니다.

추연호위원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그럼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가능합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청소년복지법을 적용을 하든, 우리가 그 시행령을 받든, 여가부에서 지침내린 청소년복지지원 시행규칙을 받든 지금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근거사항은 없어요, 제가 보는 범위에서는, 다른 법령은 또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사회복지법에 적용받아서 할 법입니다.

혹시 이 법령을 가지고 상위법에 이런 부분들을 자문이나 검토를 받아서 지금 시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다만 했다면 경기도 자체도 실질적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거를 했다고 보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편적인 복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근거자료 있게 받았느냐, 검토의견을.

그런데 어디 법에 적용돼서 보편적으로 다 보편적인 복지를 할 수 있는 거냐, 이 차원을 제가 보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거는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받았으면 그 내용 좀 전달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서 전체 우리 나정숙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좋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지금 가지 않도록, 또 이런 것들이 선별, 지금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체제는 사회복지, 우리 자체가 선별적인 복지로 거의 법령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보편적인 복지로 가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잖아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로 말씀하신, 첫 번째는 18세 이하 누구나 다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아까 나정숙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기준을 둬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하셨고, 기준이라는 건 저도 18세 이하 아무나 주면 그거를 무슨 근거로 할 건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과장님도 말씀했고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재단도 있고, 직원들이 바쁘다고 생각하면 청소년재단도 있고 인재육성재단도 장학사업 하나 때문에 처음에는 2명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인원이 굉장히 대학생 반값등록금 때문에 늘어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표창 문제는 조례가 있어야 표창을 줄 수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청소년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서 검토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대표발의한 우리 나정숙 의원님 용어에 대해서도 저한테, 저도 남자지만 저한테 많이 의견도 제시를 했었어요.

나정숙의원 네.

○위원장 김동수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의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의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월경용품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평생학습원장 김흥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만료 예정인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을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안산혁신교육지구 시즌Ⅲ사업 추진기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운영위원장 직제명 표기를 기존 국(원)장 괄호 표기에서 일반적 표기방법인 국·원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5조에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시키고, 시설 위치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3항 제4호부터 제12호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자 사용료 면제대상자를 전부 열거하고, 안 별표1에 단원청소년수련관의 위치를 안산시 단원구 동서로 268에서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369로 정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6쪽,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혁신교육협력센터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제명 표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혁신교육협력센터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안산혁신 지구사업 추진기간에 맞게 5년 연장하여 혁신교육지구 대상사업 방향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시책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3쪽,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 단원청소년수련관 주소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0조제3항 제4호에 개정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구체화하고, 별표의 청소년수련관 주소 오기사항을 정정하여 입법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관해 있어서 당사자만 해당되는 사항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당사자?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 및 수강료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하고 본인 당사자가 이게 아동·청소년 일반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전체적으로 일반인까지 한 4500명 정도 작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중에 1004명이 그 대상자가 됩니다, 면제대상.

현옥순위원 1004명이나?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했을 때 혜택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음악이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과학관이나 풋살 이런 게 많이 있나 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당사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했는데, 그럼 이게 굳이 나열을 안 해도 그동안에는 다 혜택을 보긴 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혜택을 저희가 보긴 봤는데 상급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라.

현옥순위원 상급기관이라면 어디 우리 수련관, 아니면 집행부?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어디를 말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청소년, 위에 경기도에서.

현옥순위원 경기도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현옥순위원 아, 이거를 나열을 해라, 정확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련관 시설은 일반인들은 못 쓰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학생들이 학교를 대부분 가니까 일부 수련관에서는 오전에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는 상관이 그럼 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학생들이 먼저 대관을 하면 오전에라도 만약에 안 가는 동아리나 있어서 그러면 먼저 우선권을 주고요. 빈 교실은 그 외에 어른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예우자 말고 일반인들이 이런 청소년 우선 예우자 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인들을 그럼 오픈을 할 때 프로그램이 없으면 오전과 밤늦은 시간에는 오픈을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건 가능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런 일반단체들하고 수련관하고 좀 이견이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

지금 체육관이 많이 생겨서 크게 이견은 없었지만 그동안에 이런 클럽 아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현옥순위원 그런 것 때문에, 장소대관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회소가 된 것 같고, 어찌됐든 그 운영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수련관 시설이 혹시 폐관 시간이 몇 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저녁 10시에도 있고요, 시간은 다양한데,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퇴근을 정시에 해야,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돌아가면서,

현옥순위원 당직을 서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하지 않고 있지만 원래 이 대관 때문에 직원이 그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네요,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런데 그거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다 똑같아서.

현옥순위원 그렇죠. 도서관하고는 간 차이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어차피 운영시간이 그 시간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이거는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건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연장하는 이유가 내용이 있나요, 특별한 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올해 12월말까지가 혁신Ⅱ가 끝납니다.

그래서 교육지청하고 저희하고 혁신Ⅲ를 앞으로 5개년 동안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도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이게 그럼 청소년들한테도 최우선으로 시설의 대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최우선으로 청소년이 먼저입니다.

윤태천위원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하는 거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국가유공자도 청소년이라면 먼저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요새는 이용객이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개방을 아무래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김흥배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이거 조례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이렇게 얼굴 뵌 김에 한 번 물어볼 게 있어서 물어봐도 되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예, 괜찮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도서관이 원장님이 관리감독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예.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내 도서관 산하기관의 도서관에 청경들 경비들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12월 말일부로 그만두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12월말로 다 종료되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만두면 전체가 몇 분이나 되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46명입니다. 28개 기관에 46명이 현재,

윤태천위원 46명?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지금 안산시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없애고 있네요, 그럼 지금?

그분들이 이 겨울에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예.

윤태천위원 부서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방만하고 계신 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그분들에 대한 대안 부분도 있고, 또 저희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재정약화라든가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이런 부분들에 재정지출이 많아서 성호기념관이나 또 최용신기념관 경비용역 전부다 예산을 줄이게 됐고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사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원장님 46명이면 거기에 곱하기 4가 돼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곱하기 4면 100명이 넘는 건데 지금 이 겨울에 엄동설한에 한 가족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그러면 안산시 우리 윤 시장님이나 대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 그만두라고 그래야지 하루아침에 그냥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거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드세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세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예산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평생학습원 도서관 입장에서는 도서관 운영 경비용역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자리를 경비들이 하던 그 자리는 누가 근무를 해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저희 직원들이,

윤태천위원 직원들이 여성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예산 때 질의하도록 하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 뵌 김에 제가,

○위원장 김동수 아니, 예산 때 오시니까.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첫 번째 조례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연장이 됐는데요, 5년간.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조례가 주가 5년 연장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혁신Ⅲ 때문에 지금 연장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혁신Ⅲ에 대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지금이요?

한명훈위원 아니, 메일로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 자료요?

한명훈위원 혁신Ⅲ에 대한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다음 조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마 대여를 못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시다시피 청소년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예를 들어서 같은 날 대관을 신청하면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청소년한테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게 아무래도 청소년재단이기 때문에 청소년 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신청하더라도 같은 날 하게 되면 청소년한테 먼저 준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는데 비슷하면 청소년이 우선입니다.

그분들은 다른 기관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명훈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회에서 대관을 신청해가지고 그동안에 다른 단체가 와서 사용했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대부분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신청하면 그 단체가 대부분 지금까지 사용했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대부분 요새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원래 조례에 존속기한을 규정해놓고 그 존속기한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평균적으로 지난번까지는 3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4년짜리가 하나 나와서 제가 지적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5년으로 딱 말뚝을 박아버리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거는 사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간입니다.

정종길위원 그 Ⅲ 사업기간이 5년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관계법령 발췌를 해가지고 항상 붙임으로 올라온 제9조가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그러니까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소속위원회를 두려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해서 5년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해서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한을 안 두고 푸는 거죠. 그냥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그러고 나면 위원회는 존속기한이 경과 시는 자동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2항에 말뚝을 딱 박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는 제가 말한 거는 아니고 우리 안산시의 위원회 존속기한들을 보면 전부다 이 붙임에 9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례가 발의를 했고 필요했고 하면 위원회를 폐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조례가 폐기가 되나요, 오히려? 그러면 이 9조를 첨부로 갖고 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면 거기 1항에도 있잖아요, 뒷말에도.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서를 내고 존속기한을 안 두는 것이 맞다. 이 위원회를 존속기한을 둔 이유가 1항, 2항에 그대로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님 다음부터 이 9조 첨부하지 마세요.

○전문위원 김상열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첨부하고 성격 안 맞잖아.

이번에는 5년으로 하신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저희는 사업기간이 5년이라,

정종길위원 그 사업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현옥순 위원 질의에 여기에는 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별표와 같이 감면 또는 면제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본인만 그렇게 하는 거죠, 당사자만?” 이렇게 질문했더니 “네” 그랬어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첨부한 5·18, 고엽제 말고 5·18,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67쪽,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는 없고 고엽제도 없고 5·18민주유공자에 한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못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읽어드릴까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나열을 쭉 한 이유는 알겠어요. 특목해서 이렇게 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만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할인을 받거나 감면, 그러니까 감하거나, 면제하거나, 할인 받거나 이게 아니고 상위법 자체가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면제인데?

그러니까 답변이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일단은 저는 지금 저희 청소년만 우선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첨부 자체가,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제가 검토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정종길위원 우리 조례에는 당사자에게만 면제 또는 할인 또는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쭉 나열했던, 우리 10조에 나열했던 4항부터 11항까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5·18,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이런 나열에 국군포로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하나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이렇게 해서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아예 상위법에 박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없다 하더라도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유족과 가족에게도 할인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맞지 않느냐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이해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 하나만 수정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틀렸나요? 제가 틀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단서조항이 있다면 한번 위원님께 보고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정종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에 우리가 10조제3항 제4호에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나열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상위법에 상위법을 잘 보시면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등급 해서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이게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나열을 했던 거는 각 유공자들 관련해가지고 다 나열한 거는 잘 하셨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유권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한 상위법에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하지, 보조인이 가족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유재수위원 그렇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우리가 “고궁 등에 이용” 이렇게 해서 “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등”이 “등”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용자들도 그렇고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런 거를.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12.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기획경제실장의 대외직명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직제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현행 시정조정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5년 연장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획경제실장의 대외직명에 따라 부위원장의 직책에 업무담당 실장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2조의 2에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내 개발사업 구역에서 설치되는 학교용지의 적기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공동주택 등의 입주예정일 60일 전까지 학교시설의 설치가 완료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서 학교시설과 관련된 공공시설을 우선 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안 제5조제4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시설이 조기 설치될 수 있는 개발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 소관 국가소송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의 지원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민원 조기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며, 정당한 공무를 처리하는 공무수행자에 대해서도 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 공무수행자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신 지출한 단체 등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사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송비용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1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를 현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추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하는 국가소송’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은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원대상자를 현 ‘시 소속 공무원’에 추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 공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피해 공무원을 대신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도 사후 비용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2차 가해에 대한 대비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안 제2조로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제소 또는 피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 실현의 위상을 반영한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개정과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은 상급기관 감사 시 공무원의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6조1항, 제8조1항, 제9조1항, 제10조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4조1항1호에서 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상급기관 감사 시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1항제5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시민시장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어 5,295세대가 입주한 후, 시민시장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 금년 10월 말 현재 1,45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시장의 내부·외부 민원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사용권의 이전 금지와 관련하여 당초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시설물 사용권 이전을 허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기간 내 ‘남은 기간 동안 배우자에 한하여’ 이전을 허가 할 수 있도록 기간과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7항에서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자에게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금년 4월 4일자로 시민시장 내의 5일장이 폐지됨에 따라 5일장 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에 따른 안산시 소속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설치 근거는 있으나, 최근 2년 이상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3항을 신설하여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해제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1항을 신설하여 회의를 분쟁조정이 필요할 때만 개최하도록 하여 비상설 회의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주 기능은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금년 말까지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3항에 의거,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을 통하여 5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1조의2에 근거, 2020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예산과 소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성장전력과 소관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 혁신법무과 소관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생경제과 소관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7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7쪽,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획경제실장의 대외직명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직제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조 제3항에서 부위원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 시 당연직 위원 중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국장의 순서로 직제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쪽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관내 개발 사업 구역에서 설치되는 학교용지의 적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사안으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건립 사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에 속하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은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등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대한 규정을 강제 할 수 없는 바, 조례 시행에 따른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6쪽,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지정되는 국가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지원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지정되는 국가소송에 대해 변호사 선임의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제5조제5항에서는 피해공무원을 대신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도 사후 비용 지급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8쪽,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을 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에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 등에 대한 면책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원 보호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1쪽,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운영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권 이전 사항과 관내거주자에 한하여 사용료 일부감면 혜택 및 시민시장 내 5일장 폐지에 따른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사용인 사망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사용권 이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는 사용 중인 관내 거주자에게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5일장 폐지에 따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 사용권 이전에 관한 개정과 관련하여 신규 계약자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3쪽,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 개최를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을 위촉 및 해촉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9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해당 위원회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2쪽,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안으로, 이에 시장이 정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수수료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위하여 설치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안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조사항을 전달할게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서 중복이 될 수 있으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나면 넘으시면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민시장.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윤태천위원 송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이, 조례 올라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조례 내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사용권을 저희하고 허가받은 분이 사망하셨을 때는 그 배우자에 한하여 사용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은 기간, 계약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런데 1년 있다가 돌아가셨으면 남은 기간 1년에 한해서 계약을 배우자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현행 이 조례를 보니까 명확히 제가 설명 드릴게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제5조에 보면 사용권 이전 금지하고, ‘사용인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그 시설물의 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현행에는 그렇게 돼 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바뀔 개정안에 보면 사용권을 금지한다 그러고,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남은 잔여 임기만 한하여 한다, 라고 내용은 나왔어요.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나 공청회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시민시장측하고요?

윤태천위원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내용은 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 몇 번 만나서 말씀도 드렸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게 모든 것을 이렇게 언론플레이나 부서하고, 시민시장의 관계자 거기도 대표나 거기의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민원을 줄이기,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 되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잔여 임기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신랑이 되거나, 신랑이 남자 앞으로 돼 있다가 돌아가시면 집사람이나 부인한테 넘어갈 거 아닙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잔여 임기만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계약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하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2년입니다.

윤태천위원 2년 했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1년 남으면 1년만 하고 그다음에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거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또 해석,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2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또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민시장 상인 분들께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아파트가 5천세대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거지만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조금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15년간 사망하신 분, 돌아가신 분이 세 분입니다. 세 분밖에 안 됩니다.

5년에 한 분 정도 돌아가셨는데 두 분은 승계를 포기하셨고, 올 지난달에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분만 배우자께 사용권을 승계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이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를 제가 봤을 때는 분쟁을 휘발유로 갖다 뿌리는 것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조례 개정안에 보니까 사용인에게 잔여 임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부, 잔여 임기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 지간에는 승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내용을 담거나 아니면 그쪽의 시민시장에 있는 관계자 거기의 임원들하고 한 번 정도는 공청회나 좌담회를 해서 법적으로 근거로 해서, 공문으로 해서 남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전혀 안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적으로 어떤 공청회나 이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번 만나 뵙고 하면서 저희가 듣기로는 그 자녀까지 승계를 해달라는 것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저희가,

윤태천위원 자녀까지는 안 되더라도 부부 지간까지는 승계를 해줘야 되는 거, 대개 보면 요새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시민시장에서 사람을 두고 쓸 수 있는 권한 그 정도까지는 장사가 사업이 잘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관계로,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부부가 하지 사람을 두고, 승계가 된다고 그러면 부부지간에 승계해줄 수 있게끔 조례를 담거나 아니면 시민시장에 있는 집행부 거기 관계자들하고 좌담회나 공청회를 해서 속기록을 남겼어야 되는 거지, 과장님이 조례 내용을 봐서는 시민시장에다가 분쟁거리를 불을 지르는 내용이야, 이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정도 충분한 과장님이 상인들하고 그래도 좌담회나 공청회 한두 번 정도는 해가지고 협의점을 찾아서 조례로 이렇게 했어야지 그냥 우리대로 개정안이 올라오면 되겠어요, 이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저희가 시민시장 분들께 어떤 힘들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취지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1500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오고 감사실에도 한 6건 이상 집단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쟁의 소지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대상과 기간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도 다시 2년 지나고 다시 계약을 할 때 지금 배우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승계 받은 배우자께서 다시 또 계약할 수도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석을,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명확히 여기 나왔잖아요.

개정안에 사용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남은 잔여 임기만 배우자가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내용하고 부부 지간에 승계를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갑’ 자하고 ‘을’ 자하고 명백히 틀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최소한에 이런 거 할 때에는 그쪽의 시민들하고 관계자 분들하고 최소한 좌담회나 공청회 정도는 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민원의 발생을 줄여서 이런 걸 조례로 올렸어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의 아파트 입주자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그분들의 시장 했던 그런 여건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거기의 상인들이 보통 몇 분이나 되죠, 시민시장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상인 분들이 지금 임대 410곳에 225분 계십니다.

윤태천위원 점포가 몇 개예요, 지금?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점포는 총 410개 점포입니다.

윤태천위원 410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과장님 조금 실수하셨네.

이 정도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그쪽의 시민시장에 있는 관계자나 임원들하고 몇 번 정도는 티타임을 가져서 이런 조례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쪽하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해서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신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감하시면 그쪽 관계자들하고 합의해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지금 영업시간도 9시로 제한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고민하게 신경 쓰게 되면 그분들의 민원 발생의 여지가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 더 해보시고 그쪽 관계자들하고 협의점 한번 찾아보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학교용지 적기 공급 관련의 조례안을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 올리신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금년 6월 16일 날 한 번 부결이 됐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1차 정례회 때 부결이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부결 이유가 뭐죠, 그때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어떤 학교 관련된 부분이 상위법에 많이 있고요. 교육청 사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부결된 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렸지만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공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결됐을 때하고 지금 조례가 다시 올라왔을 때 내용이 좀 바뀐 게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큰 뜻은 바뀌지는 않았고요, 용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이 발단은 우리 자이아파트 입주할 때 발단이 됐었습니다. 왜 필요성을 느꼈냐면 자이아파트가 보통 입주하고 사전점검을 한 달 전에 하는데 이미 한 달 전에 왔을 때 보통 한 달 전에는 많은 시민들이 재산취득 때문에 와서 봤는데 학교 문제가 학교가 한창 공사 중이고, 이미 3월 5일 날 입학날짜가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안 됐고 주변에 자재가 많이 쌓여있고 그러니까, 비록 교육청에서 학교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입주가 바로 눈앞인데 학교 그렇게 해놔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니까 저희가 그때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물론 상위법에서 여러 가지 제한,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만의 60일간 시민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준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 안산에 재건축 지역들은 주변에 학교가 다 있어요, 기존에.

그렇지만 우리 신길2지구하고 장상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면 여기는 새롭게 학교가 들어서야 되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들어서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올리신 이 조례안대로 지금 60일 전까지 학교시설의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학교 설립에 관계되는 거는 교육 상위법에 정하거나 했지만 개발사업자가 사업 시행단계에서부터 안산시에는 이런 조례가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익을 준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통제가 가능하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유재수위원 그걸 권고할 수 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왜냐하면 저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유재수위원 인허가권을,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건축 인허가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안산시만의 어떤 시민들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권고할 수도 있고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신도시가 들어서기, 입주하기 이전에 학교는 이미 끝나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산시니까 시민들한테, 특히 재학생보다도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조례가 비록 상위법에 적용한 부분이 있지만 안산시민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 부분은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과장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장상지구나 신길지구에 학교 관련해서는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입주하기 이전에 학교가 완공돼서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반드시 저희가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유재수 위원님 질문에 연달아 하겠습니다.

전덕주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4월달에 부결된 조례인데요. 이게 4월달 거 부결되고 이게 이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정종길위원 “조”자하고 “적”자하고 틀리고요. “공급”하고 “건립”하고 틀리고요. “학교 용지의 적기”하고 “학교의 조기”하고 이 글자 틀리고요. 5조 1항만 변경됐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기존 조례에 부결된 것에 있어서는 6조 “자문”이 있었는데 빠졌고, 지금 얼른 들으면 이 조례가 없으면 학교 용지를 조기에 공급 못하거나 적기에 건립 못하거나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오도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건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고, 교육법이 있고, 고등교육법이 있고, 학교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관계된 또 상위법이 있을 건데,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정종길위원 신도시에 개발을 해도 저희 장상이나 신길지구에 이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학교 지을 수 있어요, 지어야 되는 거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왕 짓는 거면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좀 서둘러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서둘러 달라?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정종길위원 그럼 저희가 허가권이나 다 있는데 서둘러달라고 안 해도 당연히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짓지 않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최근의 사례를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실제 사례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정종길위원 안 서둘러요, 교육청이?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굉장히 지연되고 실질적으로 올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이 해솔초등학교 입학할 때, 3월 5일날 입학할 때 공사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3월 중순 정도에 마무리된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면 서둘러질 수 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런 걸 강력하게 권고를 해야죠.

제가 그래서 사실 1월달부터 발령받고 와가지고 어차피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지만 실지 민원은 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4월달에 부결된 조례라고요, 기행에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6월달입니다, 1차 정례회 때.

정종길위원 6월달?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5개월 만에 올라와가지고 있는 조례가 내가 방금 불러드렸잖아요, 틀린 거.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정종길위원 그 정도로 절박하고 절실하게 또 올렸을 거란 마음은 알겠는데 저희 입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얘기해주라 그랬더니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가버리고 연락도 없고 아무 저기합디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 간담회 때요?

정종길위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정종길위원 아, 그러셨어요?

저는 그냥 가셔가지고 아무 얘기가 없길래 무시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때 질의하실 때 저는 이해를 충분히 이때 회의 때 한번 제대로 물어본다고 그래가지고,

정종길위원 제가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과장님한테 이걸 기행 상임위가 전임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썩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5개월 만에 올리는 조례는 저희가 가결을 시켜도 전임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결됐나라고 할 수 있고, 또 부결을 해도 당장 필요하다고 자꾸 부서에서 말씀하니까 부담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라.”라고 하면서 내가 “올라가서 다시 얘기하죠.” 했는데 그 뒤로 나는 과장님이 전화가 와서 설명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본 위원은 오늘 얘기할 때까지도 ‘아, 우습게 아는구나! 알았다 한번 해 보자.’라는 마음을 먹을 만큼 매우 서운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결된 조례를 5개월 만에 올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불러드려요? 안 불러도 되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알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이렇게 글씨 틀린 거 안 불러도 되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위원님 그거는 제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제가 죄송한데요. 사실 그때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 위원님께서 하실 때 “심의회 때 제대로 물어볼 테니까”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는 그렇게 사실 들었고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던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5개월 만에 올라온 조례인데 제가 불러드렸잖아. “건립” 그다음에 “공급”, “학교” “학교용지”, “조기” “적기” 별로 없어요. 5조1항 다 안 읽어도 되니까.

하여튼 무슨, 제가 오해를 풀게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죄송합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자, 시민시장.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5조 A가 사용인이고요 B가 배우자입니다. A가 사망했어요. B가 잔여기간 동안에 배우자에 한해서만 배우자니까 당연히 B가 그 시설물 사용권 이전을 허가할 수 있죠, 받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시장은 허가할 수 있으니까 받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A가 2년 계약 중에 1년 반을 하고 사망했어요. B는 배우자니까 6개월 동안 제가 받을 수 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리고 나서 2년이 끝났어요.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의 질문에 의하면 다시 받은 배우자 B도 갱신할 수 있다, 2년에 한해서라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5조를 바꿔도 개정해도 B가 다시 갱신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고, 본 위원도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요, 간단하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다음에 지금 다른 분들도 2년 계약이 끝나면 다 제로베이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계약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렇죠, 사용인도?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그래서 이거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전향적으로 그다음에 시민시장 계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석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 드릴까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5조에 기존 조항은, 현행 조례는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해서만 그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특별한 제6조에 사용인 취소사항이 아니면 그냥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연달아 계약갱신권을 받아왔죠? 맞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현행 조례예요.

그런데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은 일단 줘놓고, 과장님은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꼭 저한테 구해야 됩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B씨가, 그러니까 A씨가 사용하다가 사망하면 B씨가 배우자로서 받고 남은 기간 하고 다시 계약갱신은 2년 동안 조례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기간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다른 분하고 똑같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가급적 더 어려우신 분이, 대부분 어려우신 분이고 또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코로나로 굉장히 소상공인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시려고 했으면 굳이 남은 기간 동안 그 여섯 글자 “남은 기간 동안” 그 여섯 글자를 꼭 삽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상과 기간을 이렇게 모호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정확히 그 이유입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갱신하는 데는 별 문제 없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기존 사용인과 별다르지 않게 계약갱신에 조례에 따른 2년씩 계속적으로 해 줄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 거주 안 하는 분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사용인으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15분 계십니다.

정종길위원 15명 계십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럼 그분들은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15명은 감면을 못 받네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건 아니고요. 6항에 보시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7항은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기왕이면 우리 안산시에 주소가 있으신 분들한테,

정종길위원 안산시 거주자에게는 천재지변하고 관계없이 감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자꾸 답변을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15명 계시니까 그 15명은 안산시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7항이 생김과 동시에 이 양반들은 6항에 해당되는 것까지만 감면을 받고 7항에 의해서는 일단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죠.

주소가 안산에 되어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그 조항을 넣은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19조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오일장을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삭제를 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민원이 워낙 한 1400건 이상 들어오고,

정종길위원 시민시장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파트가 먼저 세워졌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물론 시민시장이 먼저인데요. 지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가 시민시장은 상설시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오일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판단을 했고요.

정종길위원 오일장을 기존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시하고 아무 관계없이 운영비조로 뭘 받고 오일장을 대부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정종길위원 듣기는 들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저는 직접 확인했는데요. 어떤 걸 확인했냐 하면요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시민시장이 있고 양쪽에 보도블록 깔린 인도가 있어요. 그 인도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그걸 분양을 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아, 그래요?

정종길위원 분양을 한다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일일장, 오일장 이렇게,

정종길위원 분양을 해서 그걸 나중에 이의제기를 했더니 화분을 갖다놓고 싹 없앴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요, 자, 여기 쭉 보세요. 청양군 시장, 무주군 시장, 화천군, 당진시, 양구군은 오일장터라고 해가지고 아예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면 양구군, 당진, 화천은 그냥 사용권에 대해서 전매 또는 매매, 양도 이런 것만 못하게 되어 있고요. 청양 같은 경우는 아예 상속법에 의해서 직계가족 사용권을 상속에 의해서 승계 외에는, 물론 타인에게 양도, 대여는 안 되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오히려 그렇게 풀어놨어요.

보셨어요? 알아요? 혹시 안 보셨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처음 들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무주군 거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까요? 똑같습니다, 청양군하고.

무주군 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오히려 상속권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놨다고요, 배우자로 딱 한정하지 않고.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까지 숨통을 꽉 조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런데 저희가 민법이나 판례를 봤는데요.

거기 보시면 상속은 사망하므로 인해서 생기는데 그 소유권 자기 재산일 경우에 본인이 구매했거나 소유일 경우에 상속이 되는 것이지,

정종길위원 안산시 장터 거 얘기하니까 자꾸 말을 이상한 답변을 하지 마시라니까. 나도 지금 바빠요, 10분이 가는 거니까.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시민시장 건은 2분만 쓰고 그냥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바쁘다니까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민법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 제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전통법, 우리가 말 그대로 전통시장법 그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정확히 말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거기 17조2에 보면, 쭉 보면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5년 단위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3항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기간을. 우리는 2년이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내가 방금 말하는 이 시장, 당진은 조만간에 조례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당진은 얘기 안 하고, 화천, 양구, 청양 이런 거 2년짜리도 있는데 보통 5년이에요, 5년, 허가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 19항을 삭제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5조도 외에 그 여섯 글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이런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이해를 못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해명을 저한테 해 주시든가 아니면 토론 때 다시 하시든가, 그리고 자료는 좀 보셔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위원님 말씀해주신 무주 사례라든가 좋은 사례는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옆에서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장을 아주 고급스럽고 현대화 지어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살게 만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게끔 뭔가 오도되게 이렇게 하지 마셔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이거 안 해줄 수도 있다니까요,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칼 자루는 시가 갖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상인에게 해 줘라, 말아라,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조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저희 상속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란을 일으키고 상인분 들께 피해를 드리려고 이런 조례를 개정하겠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저희는 어떤 민원을 내부 외부 민원을 원활하게 어떤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부칙에다가 이렇게 달아도 돼요?

‘남은 기간 동안 배우자에 한하여 그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에다가 이렇게 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러셔도,

정종길위원 아니, 배우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A씨는 사용인 B씨는 배우자가 있으니까 A씨든 B씨든 부칙에다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는 시는 이게 적극 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붙이면 반대하실 거죠, 그렇게 붙여달라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을 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 조례라는 것은 확고 주도하게 공평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정종길위원 일단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저한테 꼭 해 주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오늘 상생경제과에 질의가 많이 갑니다.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할 것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에 몇 회가 열렸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2011년부터 금년 11월까지 10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거네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저희 조례에는 2년의 개최실적이 없으면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년 동안 없었더라고요, 보니까요.

한명훈위원 지금 한 번도 안 열렸다는 얘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 기존의 임원들 임기 위촉 위원 임기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위원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지금 현재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이걸 조례를 비상설로 하니까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하고 개최가 끝나면 해촉하는 걸로 이렇게 비상설로 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비상설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들을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하겠다는 얘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분쟁신청이 있을 때만 하겠다 이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자동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분쟁위원회 회의가 바로 해촉 돼버리는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거 개정을 했다는 얘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10년간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거 유명무실한 것 같아 가지고요.

한명훈위원 사실은 우리가 분쟁이 안산에 많이 있었는데 왜 조정위원회가 없었던 거죠, 한 번도?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게 아까 소비자 위촉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업무에 대한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대부분 소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개최실적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한명훈위원 그러나 아무튼 조례는 지금 현재 존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안 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부개정은 그냥 적극행정위원회를 바꾸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기획행정으로 하반기에 처음 오다 보니까 내용 면에 있어서 궁금증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위탁인가요, 아니면 저희 무슨 위원회 조례에 의한 위원회잖아요, 그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현옥순위원 그분들이 이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을 심사하는 건가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지금 적극행정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현옥순위원 아, 같이 대신하고, 겸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적극행정위원회를 저희가 따로 구성을 안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인사위원회에서?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상 우대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많잖아요. 2천 명 가까이 되고, 물론 거기 해당하는 업무부서가 인허가, 등록, 신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편중이 될 수가 있잖아요, 부서 특성상.

그러면 어떤 그런 기준은 있나요? 몇 명이고 어느 부서에 만약에 적극행정으로 공을 많이 세운 부서 한 부서에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3명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부서는 1명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 그 기준점이 있나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없고요. 그 위원회에서 부서장 추천입니다.

현옥순위원 부서장 추천이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부서장 추천을 하면 일단 그 위원회에 개최가 돼가지고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심사를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아까 고문변호사 관련도 조례가 있지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 그런 게 바로 그 뒤에 있는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이런 분들도 보호하고자 해서 일부개정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한?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적극행정의 어떤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어디에 올라온 글을 우연치 않게 봤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상임위원회 관련 외에도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해주는 공무원과 왜 이게 우리 상임위도 아닌데 이런 자료를 요청하지 했을 때 그러면 적극적 행정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법무혁신과에서도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현옥순위원 생각하고 있었어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현옥순위원 다르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다를 수는 있는데,

현옥순위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에 대한 어떤 임무, 책임,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런 것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더라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현옥순위원 안산시의원들 21명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상임위가 아닌 그런 부분도 질문을 할 수 있고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그건 법적으로도 가능하니까.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일부개정도 아까 연장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런 사례가 1년에 많이 있어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저희가 공무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거 개정된 직접적인 이유가 시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소송뿐만 아니라 지금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것만 변호사를 선임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소송 업무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를 추진할 때 그 담당직원이 어떤 전문적이거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할 때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고요.

또 직접적인 사례는 금년도 8월인가 모 동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여직원한테 막 쌍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너 담가버리겠다. 너 출퇴근하는 길도 다 알고 있으니까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수치를 안겨주겠다.” 이런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정신병원에도 다니고 또 지금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런데 그 직원이 소송을 직접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협박을 당할까봐, 보복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노조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개정을 해서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현옥순위원 취지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공무원들은 똑같이 모든 시민을 섬기면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시민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호를 당연히 우리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이건 또 저희가 적극행정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아, 이 부분이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이 부분도요.

현옥순위원 예산이 그럼 늘 수도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산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빈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현옥순위원 아니지만, 그 내용이 좀 심각하면 또 클 수도 있잖아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런데 또 변호사 선임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도 그 빈도수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판단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다른 내용들은 다 들었고요.

한 가지 그냥 제가 질문만 할게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추연호위원 나중에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시민시장 조례 사용허가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2년으로 돼 있는데 부득이 지금 배우자에 대한 남은 기간에 대한 조례 개정이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2년으로 한정되니까 이게 어쨌든 권리 해제에 대한 충분히 2년에 대해서 있는데 굳이 이거를, 5조에 그거를 담는 이 부분 이거 한번, 왜 그러냐면 2년으로 지금 기간이 돼 있고 이것을 저희가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년 끝나면 그거는 계약자의 권한인데, 권리인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굳이 5조에다가 사망한 경우에 여기에서 배우자에 한하여 이거를 잔여 남은 기간으로 넣는다, 하는 게 충돌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이거 검토해 보시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저는 이거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충돌된다, 지금 그거거든요.

2년으로 어차피 한정돼 있으면 제가 당사자가 2년 후에 이게 이렇지 않아서 못한다, 여기 자격조건이 안 된다, 이런 제한규정이 충분히 여기에서 2년으로 돼 있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에 담아서 다시 이 문제를 지금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정종길위원 여기 사용인 있잖아요, 시민시장?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사용인은 누구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사용료요?

정종길위원 사용인.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사용인요?

정종길위원 아니, 사용인의 자격에 보면 배제된 사항만 나와 있잖아요? 3조에.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사용인의 자격’ 해놓고 ‘다음 각 호에 있는 사람은 상인이 될 수 없다.’고만 나와 있어요.

사용인이 누구예요?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이 없는 분들 외에는,

정종길위원 안산시민 누구나, 전국의 누구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거는 아닌데요.

정종길위원 그럼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노점하시는 분들 한 군데 모신 거잖아요.

그분들에 한해서 하되, 한정해서 하되 그분들 중에 사용인의 자격에 이 3개 항목에 되는 분들은 사용허가 할 수 없다.

정종길위원 그분들이 사용인인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 사용인 배제만 적어놓은 거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사용인이, 방금 말씀하시는 사용인이 아닌 경우인 사람이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의회에서 전에 몇 차례 한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조금 열어줬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떤 조례요, 어떤 조례를 개정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정종길위원 시행규칙에도 없거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한 분이 1칸 하던 것을 지금 8칸까지,

정종길위원 그거는 조례에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건 조례에 4항에 있습니다, 4조4항에.

‘8개 이내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2007년에 개정을 했어요.

이것도 뭔가 어폐가 있죠, 맞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한 사용인이 8개 이내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을 수 있어요.

친하거나 근거리거나 가깝거나 잘 봐주기 위해서거나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사용인이 누군지를 여쭤본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래서 지금 공실이 17개가 생겼는데요.

공실을 저희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요점만 답변하시면 돼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 아니니까.

사용인이 아닌 사람이 지금 현재 사용인인 것처럼 매매는 아니지만 양도, 전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는 없다고 단정하시냐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없다고 단정은 하지 않고요.

정종길위원 그럼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조례에 의해서 왜 조사를 안 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정종길위원 조치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수사 의뢰한 것도 있고요. 이번에.

정종길위원 사용허가 취소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사용허가 취소한 곳이 14군데입니다.

정종길위원 14군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사용료 체납하고 20일 이상 미 영업,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도, 전대하신 분 두 분,

정종길위원 2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용도 변경하신 분, 한 분.

정종길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이 시민시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일단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과 한명훈 위원님이 처음에 했던 그 자료하고 검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신속하게 그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과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4분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하는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 중 학업성적 기준 충족자, 예체능 분야 입상경력자 등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공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져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라 당초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4분기부터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기로 최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만 혜택을 받았던 통장자녀장학금을 폐지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 전원에게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통장의 질병을 예방하고 동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2년에 1회 건강검진비용 지원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0쪽,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생활에 모범인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해 왔으나, 2021년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2쪽,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에 따른 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2년에 1회 건강검진비용 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통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주민지도 및 계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요망 사항보고, 통·반 비상연락 훈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현장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복지업무 지원 등 최일선에서 주민의 든든한 이웃으로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 오고 있어 취약한 업무환경에 따른 질병 예방 및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건강검진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통장에게 월정수당 및 상여금 등 실비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통장 공개모집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등록금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는 만약에 저희 성포동 같은 경우 통장님들이 60명이거든요.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자녀를 성적에 관련 없이 다 주셨었나요,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동안에 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 자녀들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1억 3천 정도가 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전에 장학금을 줬을 때의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증감이 되나요, 아니면 감소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600만 원인데요. 올해는 1학년만 했기 때문에 5600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9천, 재작년에는 1억 2천, 내후년에는 1억 8천, 그 후에는 1억 8천, 2015년에는 2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던 장학금보다 조금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만큼 아이들이 주니까 그런 어떤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장학금 대신 건강보험료를 2년에 한 번, 저희도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런 걸로 보는데, 사실 20만 원 주고 안 주고를 일단 떠나서 금액 면에서 검사 하나만 해도 2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많은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반장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장이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반장을 계속 유지할 거냐, 폐지할 거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통장님들이 혹시 힘들어서 반장 제도를 폐지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이 설문조사도 기존 반장이 있는 그 부락 주민들한테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현재는 이거 통·반 조례에서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는데 거의 통장님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반장은 유명무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있는 동이 거의 없고요.

그런데 자연부락이나 조금 몇 군데 있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 같은 데는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통장님이 다 그 일을 못하다 보니 반장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거냐 이거죠, 제 말씀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유명무실하잖아요, 다른 동들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유명무실한데, 일부 자연부락에서는 반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반장의 역할이 제가 반장했을 때는 통장님이 무슨 우체통에 이렇게 넣어주고 가정에 전달해주는 게 일부 있어요.

그럴 때만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 실비도 없어요, 반장은.

명절 때만 그냥 2만 원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2만 5천 원.

현옥순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이 실비 보상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이왕 주려면 반장도 좀 더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건 우리시만의 문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데가 7군데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현옥순위원 7개?

이게 다 자연부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요, 건강검진하고 있는 데가 7군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부락이 반장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같이 통지서 나눠주고 그런 게 거의 없어졌거든요.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부락도 마찬가지고, 자연부락도 반월동이나 대부동이나 안산동 같은 경우도 거의 통장님들이 하고요.

거의 반장이,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거의 없는 동이 더 많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없다 보면 추후에 자연적으로 반장도 없어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담당계장으로 할 때 이 조례를 또 개정하면서 만져보고 여론조사도 해봤는데요.

아파트 지역에는 별로 반장님들 활용도가 거의 없는데 고잔1동처럼 연립지역에 주로 형성되어 있는 데는 반장님들이 또 자체 관리사무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고서 뭔가 그래도 직함을 주고 인정해줘야만 동네 일을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반장제를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때 반장제를 전부 다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또 현실적으로 동의 현실이 그렇다면 그것도 존중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때 통·반 제도를 개선하고 이렇게 임기 제한하고 할 때 제가 사실은 그 담당계장이었거든요. 그때 다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과 일반 연립 지역에는 차이가 좀 다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반장 제도가 있어서의 장점도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자연적으로 동에서 필요 없다면 하지만 굳이 강제로 폐지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아파트나 이런 데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연립지역에 그런 분들이 조금 남았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그 개정안을 보면 ‘연수·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있다.’라는 건 어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개정안은 ‘개최’ 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꼭 하시겠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조금 강제성이 있는 거죠, 좀 더 강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체육대회하고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게 복지가 한 군데에 있다가 두 군데서 하다 보니까 꺼낸 거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호를 늘린 겁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호를 늘린 겁니다. 본문에 있던 항에 있던 거를 호로.

현옥순위원 아, 이걸 밑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밑에 ‘개최’ 이렇게 했군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건강검진 비용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예산 면에서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 및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일부, 2조 일부, 3조 일부, 4조, 7조의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과 중복 조문인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2조에 동물보호센터의 정의를, 안 제6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농업정책과 소관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신설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산시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에서 조문 중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6조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타 조례와의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 개정 사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홍한경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이 조례안 개정하는 이유가 어떤 목적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저희 조례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법령이 바뀌고 경기도 조례가 바뀌고, 그다음에 지난 회기 때 동물보호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저희 조례를 정비해야지만 다른 조례하고도 맞고 그다음에 경기도나 상위법 조례와 맞기 때문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동물보호센터가 우리 안산에 없나요,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현재는 없고요.

윤태천위원 새로 만들려고 이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동물보호센터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지금 넣은 겁니다.

넣었고요, 동물보호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시장 공약사업으로 일반부지에다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민원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곡동에 야생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그쪽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의 주민들과는 이렇게 공청회라든가 거기 보호센터가 생긴다는 걸 인식을 하고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하고 갑니다.

그런데,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했다가, 리모델링했다가 또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면 또 그 예산만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공청회나 이런 거를 통장이나 주민들한테 분명히 한다는 거를 공지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오히려 좋아하실 겁니다.

거기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지금.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아예 없앴으면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통장이나 주민자치 8개 단체들한테 협의해서 공문이나 이렇게 보내서 회의했을 때 그 내용을 알린 다음에 그거를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주민의견 충분히,

윤태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죠, 거기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3천만 원 정도 했는데요.

거기 동물보호센터뿐만 아니라 간이 반려견놀이터까지 그쪽에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같이.

윤태천위원 거기가 현재 지금 몇 평이나 임대하고 쓰고 있는 거죠, 거기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평수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요.

윤태천위원 크지는 않던데, 내가 가보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임대는 지금 현재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3년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거기가 평수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몇 번 가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가 지금 동물이, 반려견이 몇 두나 거기 지금 보관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거기가 1400여 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뿐만이 아니고 안양, 시흥, 광명 이렇게 4개 시군이 현재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하려면 우리 안산시 것만 하지 왜 타 시군 것까지 거기다 갖다가 보호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요, 안산 게 주 제일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안산에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되죠, 현재?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반려견이 한 7만 5천 마리 정도 되고요, 고양이가 한 3만 2천 마리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로 보면 우리 안산시의 한 22% 정도 가구 수에서 반려동물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려견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는 몇 두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반려견 등록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3만 7593두입니다.

윤태천위원 50%도 지금 못했네요, 등록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런 이유는 뭐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작년에 1년 동안 했는데 아직 홍보도 조금 덜 됐고요.

그게 저희들이 등록제, 보조사업 1만 원씩 지원해줍니다만, 또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요.

윤태천위원 얼마나 들어가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자부담 1만 원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1만 원 들어가는데도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키우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래서 그 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또 부과를 합니다.

윤태천위원 과태료 얼마나 부과하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과태료 그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려견을 등록을 안 한 개수가, 과태료 나간 게 있습니까, 횟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과태료 나간 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계도기간이에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금년도까지 하고요.

내년도에 아마 도에서 추가로 조금 더 연장을 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산시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7만 5천 가구라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아니, 7만 5천 마리, 개가.

윤태천위원 7만 5천 마리?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된 거는 3만 5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그럼 50%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등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다.

등록이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칩형도 있고요, 안에다가 내장칩 이렇게 한 28개 동물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또 목줄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올해까지 홍보를 더 해보고 최대한 등록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저도 반려견을 기르고 있지만 반려견을 인생의 동반자로 가족처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병원에 가져가면 너무 비싸요, 이게.

그렇죠?

그런 엑스레이라든가 약 구입 가격이 이런 사람보다 더 비싸게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보험처리가 되는 타 시군이 있습니까, 현재?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보험은 아직 저희 모르겠고요.

우리시에서는 현재 반려견을 입양할 때 시술비라든가 그런 치료비 일부, 미용까지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미용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미용은 얼마나 지원해주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미용은 얼마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 서울인가 어디가 잘되어 있는 데 한 군데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고양시가 좀,

윤태천위원 고양시인가, 거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거기는 어떤 사항이에요, 우리시하고 비교해본다라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거의 그 차이는 그겁니다.

반려견놀이터나 동물보호센터를 먼저 입점을 하고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현재 기존의 주택이나 아파트가 입점해있는데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반려견놀이터가 들어가면 거의 주민 반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대문에서도 바로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철수한 적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도 경기도 자금이 왔다가 도로 반납을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동물보호센터는 민원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요.

사실 그게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미리 부지라든가 이런 여건을 감안을 하고 그걸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공모사업을 거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행정안전국장김종수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평생학습원장김흥배
기획예산과장김민
신성장전략과장전덕주
혁신법무과장박근호
상생경제과장송해근
자치행정과장안성영
농업정책과장박구범
교육청소년과장유정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