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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7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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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도시디자인국 소관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 안건 중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과와 공원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과 함께 심사하오니 질의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나요?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조용대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 조용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시간관계상 주요 안건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13억 3,79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6%인 32억 8,19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부서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도시재생과 소관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7억 중 금회 추경 예산으로 12억 1,44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도시재생과 소관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3억 4천만 원 중 금회 추경 예산으로 20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도시재생과 소관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도심 쇠퇴지역인 본오2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9억 7,000만 원 중 금회 추경 예산으로 12억 원을 증액하여 3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10.28%인 44억 2,058만 8천 원을 감액한 385억 9,574만 2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부서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1개 주요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95쪽, 도시재생과 소관 안산 산업역사 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9일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250억 원 중 미편성액이 142억 7,4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에 26억 4,240만 원을 우선 편성하고, 잔여 예산은 향후 추가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9쪽,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42개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지원 심의를 통해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도비 9,600만 원, 시비 2억 2,400만 원, 총 합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녹지과 소관 생활환경숲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부광장 일원에 자연친화적 녹지 조성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 숲 조성을 위하여 도비 1억 2천만 원, 시비 2억 8천만 원,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토지정보과 소관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안마당) 고도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공간정보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지도기반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환경의 대민서비스로 확대하는 등 기능 고도화를 위해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도(방아머리) 간판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조건인 주민동의율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비 8억 2,600만 원을 삭감하고, 2020 광고물정비 지원사업의 경우 도비 4,500만 원을 확보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인 비융자성 사업비 기정액 14억 6,508만 원에서 53.3% 감소한 6억 8,40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여건에 따라 기금전입금인 정책사업 지출금액 기정액 60억 5,620만 5천 원에서 87.82% 감소한 7억 3,782만 6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05쪽,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1,073만 9천 원이며, 2021년도에는 8만 1천 원이 증가한 1,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0억 원과 이자수입 8만 1천 원을 합한 10억 8만 1천원 이며, 지출계획은 10억 8만 1천 원으로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매입비용과 주택철거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16억 985만 4천 원이며, 2021년도에는 1억 887만 1천 원이 증가한 17억 1,87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5,000만 원이며, 이자수입 1,295만 1천 원,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인 기타수입 3,000만 원을 합해 총 3억 9,295만 1천 원입니다.

지출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로 2억 7,608만 원을 합해 총 2억 8,408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260억 5,147만 1천 원이며, 2021년도에는 47억 5,703만 7천 원이 증가한 308억 85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5억 5,904만 6천 원이며, 이자수입 1억 9,799만 1천 원을 합한 57억 5,703만 7천 원이며, 지출은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보조금 지원 10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및 2019년도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 7차 심의 의결사항에 따라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도비 246억 원이 확보되어 다목적체육관, 에어돔 테니스장, 화랑 F&B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목적체육관은 부지면적 2천 평방미터, 연면적 2천 평방미터, 지상 1층 규모의 다목적 코트, 화장실, 샤워실, 관람석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40억 원, 도비 8억 원, 총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에어돔테니스장은 부지면적 1,500평방미터, 지상 1층, 코트2면 규모로 사업비는 국비 13억 4천만 원, 도비 2억 6천만 원, 총 16억 원입니다.

화랑F&B는 수변 카페 및 레스토랑으로 부지면적 500평방미터, 지상 1층 규모로 사업비는 국비 12억 1천만 원, 도비 2억 3천만 원, 총 14억 4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021년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현재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국토교통부 「LH공공건축물 리뉴얼 공모사업」 선정 및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의 거점공간으로 선정됨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와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생활케어센터 및 지하주차장, 그 외 주민편의시설 등이 있는 공공복합청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면적 1,809.1평방미터, 연면적 4,862.8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복합청사로서 동행정복지센터, 생활케어센터, 건강지원센터, 청소년동아리방, 실내놀이방, 주차장 49면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시재생 마중물사업비 61억 원, 시비 53억 원, 총 11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하반기 LH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3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금번 제267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0.28% 감소한 385억 9,574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380억 5,334만 2천 원, 특별회계 5억 4,2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대비 79.32%인 17억 3,296만 원이 감액된 4억 5,1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도시정비기금으로 전출금 20억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된 상태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2항에서 2023년까지 매년 일반회계 20억,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씩 총 30억 원을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본예산 편성 계획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원만 출연 계획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시정비기금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예산인 만큼 부서의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재생과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01.06%인 90억 2,006만 3천 원이 증액된 135억 632만 7천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7% 증가한 4,29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0.83% 감소한 4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월피동, 대부동,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예산이 133억 8,769만 8천 원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예비비를 50여억 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월피동, 대부동,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2021년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추진이 늦어진 상태이니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2020년도 대비 54.83%인 5억 630만 원이 감액된 4억 1,7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요인은 전년도 6억 원으로 편성하였던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을 전액 감액 편성 요구한 상태로, 2020년도 기금 중점 사업이었던 “대부도 방아머리 간판개선사업”이 금년 4월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시 주민동의 80% 이상에 대한 우려와 사후관리에 대책을 주문한 바 있으나 결국 주민동의율이 37%에 그쳐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금 운영 부서에서는 향후 사업 계획안 마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과는 2020년도 대비 34.57%인 3억 9216만 9천 원이 감액된 7억 4,2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전년도 3억 원으로 편성되었던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3억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으며, 2019년 6억 3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0년 3억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2021년도에는 세출 예산이 전액 감액 편성된 상태로 주택과의 공동주택 공용 시설의 유지 보수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지과는 2019년도 대비 36.09%인 46억 1,944만 6천 원이 감액된 81억 8,0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가로수조성 및 관리 예산 5억 원, 쌈지공원 조성 예산 1억 4천만 원, 녹지대 보완조성 1억 9천만 원, 자연학습장 운영관리 예산 1억 5천만 원,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예산 4억 6천만 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예산 2억 9천만 원, 산림재해 예방사업 1억 1천만 원, 등산로정비 1억 9천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녹지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 조정된 상태로 제출된 예산 범위 안에서 유지보수 가능한 시점과 향후 추가 예산 확보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공원과는 전년도 대비 9.91%인 14억 9,117만 1천 원이 감액된 135억 5,8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명품공원 만들기 예산 28억 원, 깨끗한 공원관리 예산 30억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사동공원 조성사업 25억 원,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비 24억 원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요구된 사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설명과,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국도비 추진 10개 사업, 246억 원의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대비 26.22%인 2억 4,859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9,6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에 4억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과별 주요사업 및 2020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위치, 규모,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균형발전 등 수혜도와 기대효과가 큰 사업에 비중을 두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기금은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총 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부지와 소규모 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수입계획은 2020년도보다 19억 8,492만 4천 원이 감소한 40억 8만 1천 원으로 전입금 20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기금의 2021년도 지출계획은 총 40억 8만 1천 원으로 부지매입 관련 제수수료 등으로 1,500만 원, 도시정비기금 활용 부지 매입 등에 2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의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20년보다 5억 6,612만 원이 감액된 6억 7,703만 1천 원으로 전입금 3억 5천만 원, 기타수입 3천만 원, 이자수입 1,29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지출계획은 총 6억 7,703만 1천 원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 8백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료 시공 9,5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9,500만 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본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20년보다 9억 9,840만 4천 원이 감소한 67억 5,703만 7천 원으로, 전입금 55억 5,904만 6천 원, 이자수입 1억 9,79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1년도 지출계획은 총 67억 5,703만 7천 원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보조금 1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배부해드린 각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생명안전공원과 연계한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의 시설물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취득 계획안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금번 제출된 건축물 취득안 3건은 화랑유원지 내에 다목적 체육관, 에어돔 테니스장, 화랑카페, 레스토랑 등 건물 3개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취득 예상가액은 78억 4천만 원으로 전액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공원과에서 전년도에 시재정사업으로 추진한 8개 사업 추진 결과와 국도비지원 10개 사업, 246억 원의 세부 추진계획 및 전체부지에 대한 종합 배치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건립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8쪽이 되겠습니다.

본동2동 행정복지센터가 “LH공공건축물 리뉴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본오2동 각골로75 일원이 “2019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와 보니마을 생활케어센터를 공공복합청사로 신축코자 취득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건립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지하1층부터 지상1층까지 49대의 주차공간 확보와 지상2층 행정복지센터, 지상3층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편익시설, 지상4층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건강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예산 1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14억 원 중 국비는 37억 8천만 원, 도비는 6억 9천만 원, 시비는 69억 4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합건물 신축 대상부지인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가 본오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의 외곽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주민편익시설이 복합 건축되는 상태에서 주차공간이 적절히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서의 상세 계획에 대한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도시재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초 월피동 508-7번지에서 한 번 또 바뀌어가지고 2차 광덕어울림센터 있잖아요. 506-2번지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522-14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지금 광덕어울림센터인가요? 1번 첫 번째 거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잖아요. 어울림센터 2개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복지어울림센터하고 문화어울림센터하고 2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광덕어울림센터 하나였는데요.

김진숙위원 하나였는데, 2개로 나누어진 거잖아요. 65억으로 하려고 했다가, 첫 번째 거요. 그러다가 종교 부지를 40억에 매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매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다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매입 다 끝나고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는 7월에 용역 들어간다고 했고요, 복지어울림센터는 9월에 들어간다고 했고 문화어울림센터는 10월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3개 다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문화어울림센터는 리모델링 사업이어서, 창업보육센터하고 복지어울림센터는 신축이고요. 문화어울림센터는 기존에 있는 교회를 이용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용역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거리환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거리환경은 1차 사업은 끝냈고 2차 사업 지금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1년에 5월에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역이 다 끝나면?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22년 12월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현재 지금 한전에 지중화사업 선정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선정이 12월 달에 선정 결과가 나오는데 그 선정 결과에 따라서 선정 결과가 선정이 되면 같이 병행을 해서 하려고 지금 거리조성사업은 잠시 중지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동도 잠시 용역 중지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시 용역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대부동도 거리환경조성사업에 지중화 전선 사업을 한전에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 결과에 따라서, 왜냐하면 거리조성사업 해놓고 다시 또 이중으로 작업을 하면 그만큼 지출이 많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정지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본오동이요. 본오동 재생사업이요. 공원 리모델링 지하주차장 정비사업이요. 지금 예산을 당초 15억 하기로 했다가 전액 다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4회 추경에 지금 여기에 다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삭감이 아니고,

김진숙위원 아, 삭감이 아니라 이월하는 건가요? 아니, 반납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부기 변경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부기 변경이요? 왜 변경하게 됐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부기 보면 공원 리모델링 및 주차장 정비사업이 밑에 보면 마중물 사업비 공원 리모델링하고 주차장하고 생활 가로정비, 소규모 재생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것만 따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김진숙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혁신지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혁신지구는 지금 신청을 했는데, 최종 30일 오늘 소위원회 분과 소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오늘 최종 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자료를 더 보충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 입지에 대한 보충자료를 첨부해서 거기 입지에 대한 타당성과 중요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보충해서 제출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노후주택 있잖아요. 다가구라든지 연립주택 재생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당초 사업 목적이요.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아파트만 있고 주택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 내용이 나온 것 아닌가요? 그런 것 관계돼서.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거기는 혁신지구 사업지 위치가 시내 중심이 아니고 한쪽에 너무 외곽에 이렇게 처져 있는데, 이게 외곽이어서 입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입지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보충해라,

김진숙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네 지자체가 지금 공모한 거잖아요? 네 군데 지자체에서 공모했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공모를 같이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네 군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네 군데 다 선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서 세 군데만 선정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당초에는 다섯 군데 선정 계획이었습니다, 국토부 계획이 애초에 처음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최종 지금 네 군데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네 군데를 다 뽑을지, 들리는 말로는 한 군데 걸러낸다는 말도 있고 항간에 떠도는 말은,

김진숙위원 어쨌든 12월 중순쯤 결과가 나오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12월 중순에 결과가 나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문제점이라든지 그쪽에서 대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주거 요건이 맞지 않다든지, 거리상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요.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만 하는 게 아니라 총리 산하 도시재생특위에서도 의견을 듣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쪽은 안 듣습니다.

김진숙위원 그쪽은 내용 안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회 추경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주택과요.

○주택과장 정관근 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김진숙위원 작년에 예산 사업비가 4억 3천이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지금 도비 지원하는 것하고 지자체 예산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에는 얼마 나갔나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전체 예산 세운 것은 670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반납하는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전자투표 소요비용이 1천만 원 잡았다가 지금 집행이 여기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단지가 했나요?

○주택과장 정관근 이게 지금 단지 수로는 몇 개 단지인지 모르는데 한 단지에 30만 원, 40만 원 정도 나가니까 한 5개,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안에 보면, 571쪽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집행된 게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책자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주택과장 정관근 그게 지금 추경 편성할 때 저희들이 연말까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600만 원 정도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세웠는데 4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 당초 수요 조사한 것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어가는 거죠, 올해 예산은?

제가 여기 책에서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올해는 소규모만 예산이 잡혀 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의무관리 대상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거든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예산편성이 소규모 지원사업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지원사업 소규모에 대한 경기도 지원사업이 있고, 지자체 예산이 있는데요,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는 전액 예산편성이 안 됐고, 지금 경기도 지원 30% 매칭 3대7로 하는 예산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안이 있나요?

지금 단지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고 다 그런 기대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되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 건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저희도 지금 예산편성 할 때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35군데 정도가 이번에 신청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것 준해서 예산편성을 신청했는데 시 재정여건상 그게 편성이 안 돼서 안타까운데요, 지금 추경이라든가 계속 노력해가지고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경에 노력해주실 건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4차 추경에 대해서 먼저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4차 추경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많이 반납하셨던데,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 예산안 561쪽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올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교육도 조금 덜했고 횟수도 인원수도 좀 많이 제한을 하고, 그래서 조금 남아서 삭감을 시기는 겁니다.

교육이랄지 또 인원 제한도 많이 시키고 횟수도 좀 줄이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정관근 주택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공동주택 전자투표 소요비용 일단 그 내용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단지 내에서 동 대표라든가 관리규약 개정을 하려면 입주자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게 수기로라든가 그런 것으로 투표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관위라든가 그런 데 시스템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1천만 원 잡았던 이유가 뭐였죠?

○주택과장 정관근 1천만 원 잡은 이유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추경 반납할 때 저희들이 예상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6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실제로 단지 내 내부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가지고 시행이 안 돼서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내부 문제 때문에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강광주위원 내부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말씀하실까요?

○주택과장 정관근 단지 내 동 대표 간이라든가 내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공원과 보면 공공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하셨는데, 상하수도 요금도 절반 정도 반납하셨고 그랬는데 코로나 요금 그 외에도 무슨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2억 5천으로 조성되어서 1억 3,500을 반납하셨는데, 절반 이상을.

○공원과장 장광태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예.

○공원과장 장광태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8개 도섭지라든지 수경시설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 중단하면서 상하수도 요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큰 거네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2020년도 예산서에 보면 관산공원 족구장 예산이 2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것 보면 거기 집행 금액이 1억 3천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7천 정도가 반납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다른 예산을 어디다 사용하신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그것은 2회 추경 때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별로 해가지고.

강광주위원 2회 추경 때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2회 추경 때요.

강광주위원 아니, 2회 추경 때 삭감이 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억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쭉 공사를 해서 2회 추경 이후로 공사를 해가지고 사업비 합계 금액이 1억 3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7천만 원, 6,9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반납이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은데 다른 데로 유용하신 건지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 내용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저희들이 제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산공원 족구장 관련해서 세부 집행사항 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이 2억이 수립되어 있었어요.

강광주위원 예, 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2회 추경에서 1억 8,500만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총 8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원 조도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1,600만 원이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씀대로 전체 예산중에서 집행 예산은 나왔어요. 1억 3천이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반납해야 될 부분 같은데 반납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경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로 활용하신 건지 아니면,

○공원과장 장광태 이거는 시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 공원과 관련해가지고 시설비에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다른 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시설 쪽으로 사용했다? 그럼 단원구 관산공원 쪽으로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관산공원뿐만 아니라 단원구 공원 전체에 쓸 수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같은 목에서는 가능합니다, 시설비 목에서는.

강광주위원 족구장 건립 쪽으로 세운 예산인데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강광주위원 족구장 예산으로 세웠는데 남은 집행잔액을,

○공원과장 장광태 예, 시설 및 부대 운영비를 해가지고 같은 목에 있는 것들은 상호 간에 이렇게 낙찰 잔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건 지금 낙찰 잔액이 아니잖아요? 이건 낙찰 잔액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총 사업비 들어가는 게 2억 8천에서 1억 3,100만 원인데요, 나머지는 약 한 5천만 원 정도는 낙찰 잔액으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기타 공원 내 전기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누전이라든지 분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도시재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이요. 예산이 지금 4회 추경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20억이고 본예산에 기타 예산이 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금 4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금 이게 매칭 사업인데요, 이번에 4회에서 내려온 게 10억 내려오고 도비 2억이 내려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균’ 해가지고 20억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내려온 것.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이게 내려온 것은 10억 내려왔고요, 국비가 10억 해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게 12억 내려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는 20억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4회 추경에. 563페이지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20억,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요. 예산안을 보셔야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위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탁사업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 위탁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본오2동 공공청사 건립비는 당초에 LH 공공청사 건립은 그게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다음에 이거를 녹여내서 같이 한 꼭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다음 달에 다시 선정이 됐는데, 이거를 LH로 위탁을 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 조건이 LH로 위탁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0억을 잡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20억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고요.

본예산에는 22억 3,700만 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4억 4,740만 원, 그리고 저희가 8억 1,444만 8천 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세입에는 왜 안 잡혀 있죠, 4회 추경에?

20억 원이 세입에 안 잡혀 있어요, 세입 예산서에.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매칭으로 한꺼번에 매칭을 맞춰서 내려온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최종적으로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히 20억 그렇게 맞춰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20억 원이 맞춰 내려왔으니까 20억 원이 여기에 편성이 된 거지.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래서 20억 전년도하고,

○위원장 박태순 세입과 예산편성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에 20억 원이 없다고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가 아니라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사전절차 이행 안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본오2동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본오2동 지금 사전절차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금 올려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년도 예산인데 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후 승인이지. 이 예산은 자르겠습니다. 이거 사전절차 이행 안 하신 거잖아요? 20년도 4회 추경인데 어떻게 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반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반영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그건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송바우나위원 제가 찾아봐도 없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것 답변해주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년도 11차로 해서 올리셔도 그게 동시에 올라왔다고 의회 질타 받을 내용인데, 이걸 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리시면 이게 사전절차가 아니라 사후절차잖아요?

업무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질문할 테니까 그 내용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따 다음 다시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21년,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저희?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 조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송바우나위원 만드셔야죠. 도시개발법에 조례로 위임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영할 때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금 이게 금액이 우리 특별회계 기금이 특별회계 두 개가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는데 21년도에 통합 도시개발 조례가 되면 그쪽으로 지금 재정 위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기반시설 말씀하시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거는 언제 없어져요? 지금 이걸 둘 근거법령이 사라졌잖아요? 아직도 과오납 그게 많이 남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1,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은 4,290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것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동안에 이자 발생 분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3개소에 대해서 준공이 나면 바로 이게 없애버릴 건데 이게 준공이 안 나고 계속해서 취소도 안 되고 미 준공 상태로 되어 있어서 취소가 되면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취소도 안 되고 준공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참작이 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제가 2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를 두신 이유가 뭔지 저는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이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는 게 4,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송바우나위원 4억 9,900 세우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구 수암지구 미납자들이 한 25명 정도 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결손처분이 지금 계속 결손처분도 발생하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이 금액이 전에는 50억이 있었는데 50억을 대부체육센터로 전출을 해가지고 남은 게 지금 48억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전출하시려고 필요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이게 별도로 회계를 만들기가 금액이 미비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50억 하셔가지고 전출을 하실 용도면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게 예비비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해가지고, 전체 예비비가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

22억 남았는데 여기에다 4억 9,900해 놓으면, 예비비가 이것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래서 21년도 1월 달에 통합 개정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위탁을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뭐를 개정하세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등등에만 쓰실 수 있는데 예비비를 둘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고요, 예비비가 지금 필요하신 이유를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이 예비비는 필요가 없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정회를 할 건데요, 과장님 아까 그 부분 관련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필요하느냐 안 하냐 라고 질문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는 하시기는 했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이것저것 별 걸 다 삭감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걸 잘 좀 정리하셔야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도시재생이 전체적으로 정신 없으시죠? 어쨌든 3개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4회 추경에 내시가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올해 내시된 거는 다 내려왔습니다. 교부까지 다 끝났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제가 4회 추경서하고 계속비사업조서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숫자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금액들이 안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전년도 시비가 아직 매칭이 덜 된 게 있습니다. 올해 시비 매칭 부족분이 내년 추경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비 매칭은 덜 됐고 2019년도 집행잔액이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매칭이 맞게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는 아직 매칭을 못 마쳤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다가 월피동 같은 경우는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부지매입비가 남아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부지매입은,

주미희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어울림센터는 잔액까지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잔액은 내년,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잔액도 있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계속비 사업에서, 2019년도 잔액.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2019년 거는 계약금으로 다 집행을 했고요, 올해 게 남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021년도 예산안에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서 본예산서를 보면 월피동 거를 얼른 더해도 금액이 맞지 않아서 확인한 것 2019년도 거에 잔액이 남아서 그렇다라고 제가 설명을 얼핏 들었는데 지금 또 잔액을 다 썼다고 그러면 맞지가 않는데요.

지금 2020년도 본예산서 1199페이지하고, 추경예산서하고, 2021년도 계속비사업조서하고 세 가지를 다 봐야 금액들이 맞춰지는데 금액들이 맞춰지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국비, 도비는 예정대로, 이 사업들이 지금 크잖아요. 국비, 도비가 다 진행되듯이 예시가 되면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서 시비가 매칭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금액들이 합이 딱딱 계획대로 맞아지지 않는 것을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안 맞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안 맞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데 2019년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부지매입비가 원래 광덕어울림센터 하나가 복지하고 문화하고 나눠지면서 부지매입비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큰 금액이고 공공기관에서 금액의 문제점들이 생기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데 국비, 도비는 내시되었는데 시비가 그만큼 맞춰서 내시가 되어서, 매칭이 되어서 진행과정들이 잘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맥없이 ‘알겠습니다.’ 하면 지금 계속비사업 2021년도에 집행잔액, 본예산서, 추경서 이런 것들이 금액들을 제가 맞추기에 역부족이라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진행이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전체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좀이 아니고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22년도까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국비, 도비는 내려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비 매칭이 맞춰져서 사업이 제대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맞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금 설계 들어가서 최선을 다 해서 당기고 있으니까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월피체육문화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월피체육문화센터는 지금 소방, 전기는 업자 선정이 됐고요, 건축하고 건축기계, 토목은 12월 9일 날 조달청에서 개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개찰이 이루어지면 계약하고 착공을 하면 12월 21일 정도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12월 21일 동절기 또 들어서는데 가능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어차피 동절기 들어가서 작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착공한다고 그래서 바로 공사를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비 동절기 기간 동안에,

주미희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어쨌든 부서에 의뢰를 해서 최종 부서확인이 ‘10월에 착공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주민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지연사유들이, 물론 부서에서 있었겠죠. 하지만 주민들은, 이게 벌써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12월 21일에 착공이 지금 가능하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12월 21일 착공을 하면 일단 동절기에 들어가더라도 동절기 이후에 진행사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공사를 원해서 계속 진행은 할 거라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이게 12월 21일 날 진행을 하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진행을 하시고 언제부터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동절기 공사 중지 보통 2월말 정도면 중지 들어갑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공사준비, 휀스 치고 지질조사하고, 그 나머지 장비 들어오고 하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12월 21일, 12월에 일단은 시작을 한다고 말을 하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진행과정은 지금 다 속기되고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시는 건데, 이후에 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렇게 하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민들은 저희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마다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주민들이 원하는 희망고문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집행부에 물어서 답변을 하고 나면 또 한 달 늦어지고 하고 나면 또 한 달 늦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 많이 민망하고 난망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저희 조달청에 발주의뢰는 했는데 조달청에서 예상보다 조금 더 늦게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주미희위원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으면 독촉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셔야죠.

조달청과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면 처음에 저희가 날짜를 질문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답을 주셨으면 저희가 또 주민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고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주미희위원 도시정비기금 5개년 계획으로 30억씩 예상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 시작했죠? 다시 5개년 시작한 게요. 다시 시작했죠? 5개년 계획이 끝난 뒤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2019년부터 5개년,

주미희위원 2019년도는 30억 기금이,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확보했습니다.

2020년도 30억 확보가 됐고요, 다만 2021년도에,

주미희위원 20억 예상하셨다가 지금 10억만 본예산에 계상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일반회계에 어떤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상 20억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10억만 확보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30억 예상해가지고 30억에서 주차장이든 원하시는 쌈지공원이든 몇 개소가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었죠? 30억이면 연 몇 개소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한 네 필지 정도를 매입을 해서 관련부서에 관련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2021년도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20억을 일반회계 올렸었던 사항인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장 고도화사업비라 해서 150억 원 중에서 한 30억 원을 토지매입비 형태로 확보를 4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 본예산에 20억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다만 우리 부서에서도 본 사업이 어떤 주민호응도나 만족도가 95% 이상 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애착이 있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노력을, 본 사업이 우리 사업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미희위원 주민들의 염원이 가장 민원이 큰 게 주차장 사업이잖아요?○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일단은 10억은 특별회계 확보되어서 자투리 예산 등 해서 한 최소한 두 필지 이상 더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국 관련되어서 전체 한 10% 이상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 행사비가 줄은 이유도 있지만 정말 우리 과에 필요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참 예산심의하면서 의원으로서 답답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디자인국 기금 관련되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과별로 기금 설치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물론 추경에 예산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하고 본예산에 예산 세우는 것하고는 향후에 1년을 계획을 잡았을 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예산이 서야 안정적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데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무슨 사업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제가 주미희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기금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도시정비기금은 2018년도에 사실은 폐기되는 것을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면서 조례를 두 번 개정을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150억의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도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추경에 일부 세우고 교통특별회계에 10억 세웠다, 이러면 무슨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예 그때 당시에 폐기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많으니까 거기다 갖다가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하러 이것 계속 유지를 시켜 놓고 예산도 못 세우면서, 이것 아까도 말씀에 만족도가 95%가 넘는다고 하셨죠?

그동안 도시정비기금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한 많은 사업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조례 자체를 다시 2023년까지 존속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런 취지에 맞게끔 예산도 수립해서 또 사업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전체 30억 예산중에 전입금 20억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이번 예산안에 포함도 안 되어 있고,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세운다고 하셨는데 언제 세우신다고요? 1회 추경에 세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당초 당연히 저희는 일반회계가 전출되는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삭감되면서 저희가 대응을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본 사업에 대한 어떠한 취지나 타당성, 또 호응성 등을 감안했을 때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없다고 안 세워 줄 게 아니라, 그러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우리 시민들은 뭐하라고 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정관근 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김정택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법적으로 기금을 재산세 10%를 세우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예산 세우셨어요?

○주택과장 정관근 올해 지금 전입금은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법으로 10% 세우게 되어 있는데 안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2021년도 재산세 얼마 예상하세요?

○주택과장 정관근 저희들이 550억 해가지고 55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올해는 전입금이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연도별로 보니까 2020년도에는 조성액이 7억 3,700만 원 정도 되네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전입금이 아니고 기금에 대한 이자하고 반환금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전입금 자체는 19년, 20년은 아예 없었네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재산세를 못 걷었나요, 그때는?

○주택과장 정관근 재산세를 못 걷는 게 아니고요, 재산세는 걷었지만 재정여건상,

김정택위원 재산세 걷으면 10%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하게끔 법으로 해놓고, 기금을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법 사항에 있는 거를 딱 지키면서 하셔야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55억 5,900만 원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주택과장 정관근 기획예산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이런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관련 업종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기금사업으로 올해는 대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를 준비해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분들도 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우리 집행부가 이것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이런 기금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 기금이 19년, 20년 편성이 안 됐어도 현재 저희들이 적립금이 260억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이거 조례를 못 봤는데 도시 및 주거정비기금이 우리가 당초 목표액이 얼마였죠, 총?

○주택과장 정관근 총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10%를 딱 적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은,

○주택과장 정관근 총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전년도 재산세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매년 잘하시다가 몇 년도까지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옥외 정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웠다가 그런 어떤 사업계획의 미비한 것으로 해서 예산 집행도 안 되고, 건축디자인과인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우리 안산시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의 취지와 조례의 법적사항들을 준수하시면서 하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사전 설명을 하세요, 상임위에. 이렇게 지금 기금 관련돼서 이렇게 회의하기 전에 안 된 사유와 또 향후 계획과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보고하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기금사업에 대한, 그것도 기금사업도 사실은 그래야 저희가 알고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 하기 전에 미리 변경이 되든 또 당초 계획대로 안 되면 보고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은 지금 오후에 예산 심의를 하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기금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요, 예산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진숙위원 오후에 하죠.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오후에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진행자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동의해서.

그러나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대답으로 끝나고 또 다음에 가면 똑같고, 똑같고 그때는 또 다른 과장님 오시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도시디자인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다 많이 깎였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건축디자인과는 54.83%, 녹지과는 36%, 주택과는 34%, 예산이 다 이렇게 많이 깎이셨는데요, 각 부서에서는 이 예산 깎인 것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깎여서 일을 적게 할 수 있어서 더 편해지셔서 이 예산 깎인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 부서는 예산 깎인 것에 대해서 지금 직무대리이신 도시계획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깎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김진숙위원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깎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튼 1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각 부서별로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정비기금이요.

다가구랑 주택밀집지역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주민 호응도라든지 설문조사에서도 만족도가 95% 정도 되고 그동안에 저희도 계속 매년 주차장 2개 내지 3개씩은 조사해왔잖아요?

지금 도시기금에 20억 원 이렇게 도시기금 예산 일반회계로 올려져 있고요, 사업설명서에는 일반회계는 1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원해서 20억원 올려져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20억.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예산서가 늦게 작성이 된 건가요? 사업설명서보다는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우리 담당 내부 자체적으로 10월 30일 날 승인됐고요, 저희도 당연히 예산에 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0월 30일 날 기금운용 활용됐고 그다음에 11월 3일 날 예산부서에서 10억 또 삭감이 돼서 기금운용계획하고 예산상 차이가 납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사업설명서에는 10억은 그래도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나중에 이것도 삭감이 됐잖아요? 부서에서는 뭐 하고 계셨나요, 삭감이 됐는데도?

그리고 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거는 일단은 구청별, 동별 안배를 해서 1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수요조사 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요조사를 우리 법적 30억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해보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미 부동산하고 아니면 주민센터하고 이미 협의돼서 본오동에도 그렇고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실망감이 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에 보면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있잖아요. 이게 총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250억이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250억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공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공기요? 공기 지금 한 50%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0% 정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45%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시비요. 시비가 201억 맞나요? 제가 전의 사업계획서에서는 180억 4천만 원으로 봤거든요. 이거 시비 201억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201억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맞습니까? 201억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난번 사업계획서에서 잘못된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입니다.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 방금 제가 54.83% 예산 삭감된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는 대부분 저희가 경관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직접 운영을 못하고 서면 운영으로 하다 보니까 횟수도 많이 줄고 대부분 운영비 삭감이 되어 있고,

김진숙위원 운영비 쪽으로 많이 줄은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저희 과는 사업비 예산은 광고물 현수막하고 시설물 정비사업이 일부 있고요, 건축디자인과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금액에서 조금 일부 깎다 보니까 퍼센트 상으로는 좀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에 지금 옥외광고기금에서 방아머리 부근에 간판정비사업 하겠다고 조례도 변경하고 그 기금으로 간판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가에서 주민들이 동의가 30 몇 %밖에 안 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동의율이 37%밖에 안 돼서 제가 수차례 가서,

김진숙위원 왜 주민들이 간판을 새로 정비하겠다는데 동의가 그렇게 37%밖에 안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게 방아머리 상가 부근에 앞전에 두 차례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앞전에 했는데 왜 또 하느냐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참여율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전적으로 전 과장님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아주 조례에 통과시켜달라고 열심히 뛰어다니셨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래서 주민들은 찬성할 것으로 하고 당시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쪽 방아머리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취소되는 건가요? 취소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396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요. 여기 이게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주택과장 정관근 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요, 지금 두 군데 다 포함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가 있어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준공 연도 및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거잖아요? 사업비용 6,5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이것은 저희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시설물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에 보수 보강하려고 이렇게 실태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11층 이상 아닌가요? 층수는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11층 이상 16층 미만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규모가 저희가 특별법에 의한 3종 시설물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3종 시설물에 대한 대상 시설물은 별도,

김진숙위원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500평방미터 이상 3만평방미터 미만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요, 저희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 준공연도 및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를 고려해서 선정하는 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2019년도에 추진현황 보면 4개소가 있거든요.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정된 건물들은 어떻게 수정됐나요? 예를 들어 3종으로 결정되면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을 받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유지관리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2020년도에는 지정된 데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금년도에는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가지고 금년도에는 못하고 21년도에 다시 추가로 조사를 해서 지정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올해는 예산이 지금 얼마 잡힌 거죠? 이거 금액 6,500만 맞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내년도 21년도에 6,500만을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옆에 주택과요.

○주택과장 정관근 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주택과도 마찬가지로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공동주택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대상이 6개 단지가 있어요. 수정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신한2차까지 있는데요. 신한2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5층 미만만 해당사항이 있는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준공 후 15년이 경과가 되고 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한2차 같은 경우에는 20층 이상 되는 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따로 하나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건 별도로 대상을 달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동은 빼고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같은 단지에서 15층 이하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15층 이하만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올해에는 6개 했나요? 올해는 6개 했죠?

○주택과장 정관근 2021년도에 예상 단지가 6개 단지고요.

김진숙위원 내년에는?

○주택과장 정관근 20년도에는 11개 단지 165동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서 지금 등급을 받은 데가 있나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 2개 단지 9개 동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12개 단지 28동, 20년도에는 1개 단지 1개동 해가지고 총 15개 단지 38동이 C등급으로 지정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C등급으로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C등급으로 관리를 받으면 나중에 이것도 안전진단을 받는 거는 아닌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C등급으로 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매년이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C등급으로 되면 지정되는 것은 유지관리를 계속 합니다.

김진숙위원 계속이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과요. 공원과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공원재산 임대료 수입이요. 지금 화랑유원지랑 노적봉, 호수공원 이런 데가 주로 이제 세외수입으로 임대수입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랑 2021년도랑 지금 금액은 똑같은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전년도하고 통일하게 잡아놨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2020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하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몇 달 동안 유예기간들을 두었잖아요? 그게 지금 다 적용된 건가요, 2020년도에는?

○공원과장 장광태 일단은 세외수입에서는 일단 임대료는 저희들이 공개 입찰해가지고 매점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공개 입찰해가지고 공개 입찰한 금액을 가지고 임대료를 잡고요,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감면되는 거는 별도로 심의를 해가지고 기획예산과 이런 데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별도로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런데 심의는 했는데요, 임대료 감면이 받는 부분들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들이 중소업체 해당되는 건데 저희들 공원 내 매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용객들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바람에 매출 감소가 오히려 더 없었고 매출이 30%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감면받는 매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런 공원 내에서 감면받는 데는 매점 같은 거는 임대료 감면 없을 거고 사계절썰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부분이 아닐까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사계절썰매장도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계절썰매장은 사실은 2019년도 7월부터 우리가 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2019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재투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재투자가 없다 하더라도 코로나19는 핑계고요, 재투자가 없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사실은 운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쪽 기존에 잡아놨던 세입 부분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세입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보면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에는 거의 53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21년도에는 5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48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기반시설 부담금,

강광주위원 아니요,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에서.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순세계잉여금,

강광주위원 올해 잡혀 있는 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이랑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이 2가지만 잡혀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2가지만 잡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2020년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이 없어도 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4억이었는데 여기에서 50억이 대부도 체육센터 쪽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지금 4억 8천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은 이것은 계속 누적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강광주위원 누적된 순세계잉여금이 기반시설이랑 도시개발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부도 체육관 조성에 이월되신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요청한 부분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사업설명서 자료만 딱 복사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들이 자료 요청할 때는 사업설명서 안 본 게 아니라 보고 나머지 사실 미흡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냥 사업설명서 이거 1장씩만 이렇게 딱딱 자료로 주시면 사실 별 의미 없는 자료가 돼요.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는 그 자료 요청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요청을 하면 사업설명서 말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반납금 4,290만 원이요. 매년 이렇게 과오납 반납금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도 작년 예산 기준 잡아서 하신 거고요?

어차피 2020년도랑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과오납 반납금이요. 매년 그 정도 발생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과오납 반납금이 옛날 기반시설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건축행위 준공이 나면 이게 기반시설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3건이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건에 대해서 준공이 나면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반환이 안 돼서 취소도 안 되고 준공도 안 내고 그러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은 언제 취소가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과오납 반납금으로 잡아놨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취소도 안 되고 어차피 지금 진행도 안 되는 부분,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인허가 과에서 그거는 결정해서 취소를 할 건지, 건축주가 준공을 낼 건지 그거는 거기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준공이 되면 이걸 털어버리고 준공이 안 되면 취소가 되면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글쎄요, 그거는,

강광주위원 계속 그렇게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주가 결정을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건축주만 결정해 주면 된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건축주가 빨리 허가 취소를 내든지 아니면 건물 준공을 완공을 시키든지,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정관근 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사실은 2020년도에 많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9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해도 이상이 없으신 건가요, 안전점검하는 데는?

○주택과장 정관근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을 했는데요, 지금 규모가 축소돼가지고, 예정입니다. 이상이 있다, 없다는,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절감되면 안 될 부분 같은데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제가 질의했지만 공동주택 전자투표 소요비용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소요비용 지원이 아파트당 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5만 원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25만 원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그게 세대당 600원 정도 되거든요. 세대단지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세대당 600원이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2020년도 자료에 보면 그냥 똑 같이 20개소로 잡았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강광주위원 20개소에 21년도에는 25만 원씩 잡았었는데 20년도에는 20개소당 50만 원씩 잡았더라고요. 절반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요. 세대당 600원 이런 것은 똑 같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정관근 단가를 지금 작년도하고 달리하고 있는데,

강광주위원 예, 단가를 절반으로 잡았어요, 똑 같은 내용인데.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금년도 시행해 보니까 30만 원 내외 정도 나가더라고요, 단지별로.

강광주위원 30만 원 정도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25만 원 잡으면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 나간 것을 보니까 지금 1천만 원을 금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5개 단지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수당이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심의위원회 수당에 보면 분양가심의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다 심의해가지고 심의수당이 나갔었는데 2021년도 예산에는 공동주택 심의만 하나요? 나머지는 심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 그 대상이 없어졌고요,

강광주위원 없어졌어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강광주위원 왜 없어졌죠?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대상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주택과장 정관근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대상이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심의가 안 열렸고요, 지금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이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 그것 할 때 심의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보다 신청자 수가 많으니까 그때 심의를 하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남겨놔야 되지 않나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그 분쟁위원회라든지 위원회 그게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20년도에 운영된 적이 없다고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강광주위원 앞으로도 그럼 없을 걸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에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올해만이 아니고 최근에 몇 년 동안 그게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안마당 고도화사업 설명 좀 쉽게 해 주십시오. 이것 자료는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안마당 공간정보시스템은 10년 전에 개발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여러 다방면에서 활용을 해 왔는데 그동안 10년 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고도화적인 측면에서 개발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국정 과제인 불필요한 플러그인을 올해 말까지 제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을 내부망과 외부 민원 대민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도스 체제에서 인도우체제로 가면서 보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과제 불필요한 플러그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서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팝업창이라든가 불필요한 것을 2020년 말까지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그것을 국가에서는 제거하고 있는데 그런 국정과제인 것이 우리 기존 안마당 시스템이 거기서 활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020년 말까지 국정사업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앞마당을 외산 GIS에서 국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추가로, 기존에는 내부망으로만 안마당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대민까지 일반 우리 직원들도 스마트폰에서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거기다 입력하고 또 사무실에 와서도 사용하고 민원인들도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GIS를 각 사업체에서 지하시설물 같은 것을 입력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저희 사무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 1회 방문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웹상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고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 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서류를 들고 와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업하는 그런 지하시설물 GIS시스템을 웹상에다 올리면 저희가 그걸로 우리 사무실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고도화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카카오 맵이라든지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이런 거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런 것은 지금 다음 포털에 있는 지도는 포털 다음지도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항공사진은 저희가 찍어서 구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든가 일반 포털처럼 기능을 거기에 접근성 있게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국정과제 사업이라면서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국정과제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도스상태에서 윈도우로 넘어오면서 윈도우 상에서 여러 가지 기능, 보안성 그런 측면에 팝업창이라든가 우리 인증서,

송바우나위원 엑티브엑스 환경 제고하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런 것을 불필요한 그런 플러그인도 하나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엑티브 실버라이트랑 환경을 제거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국정과제인데 왜 안산시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거는 자기들이 쓰고 있는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각자 사용하는 주체가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돈도 없는데 토지정보과만 증액하셨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것 국정과제라는 것은 MS도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환경 윈도우 그런 운영체제가 급속히 발전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개별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대한 팝업창이라든가 인증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정과제라는 게 뭐냐 하면 MS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부터 그런 환경을 이미 차단을 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그래서 각자들이 개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거기 환경에 맞게끔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10년, 10여년 전에 개발해가지고 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직 그것을 제거를 못 했는데 이번에 이러한 환경,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체계적인 차원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면서 기능도 추가적으로 내부적인 것만 말고 외부 대민서비스 측면도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세부내역 좀 자료 주시고요, 예산 세부내역도 자료로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4억 5천만 원의 세부내역, 그다음에 공원과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4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각종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받은 것들이 공기부족으로 지금 이월을 시키시는데,

○공원과장 장광태 총 42억 6천만 원이 명시이월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3회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들이잖아요, 대체로?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공기가 지금 명시이월 시키실 정도로 부족한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다른 예산들은 신속집행이라고 그래서 빨리 빨리 집행하라는데 이거를 빨리 집행하셨어야 내년에 또 더 들어오고 이런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아시다시피 총 7개 사업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 3회 추경 때 예산반영 해가지고 하는 것들 중에 일부 사업들은 지금 12월말까지 2개 사업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3회 추경 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로 들어온 것들은 법정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발주라도 하시면 이것 명시이월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송바우나위원 발주라도 먼저 하시고,

○공원과장 장광태 그러니까 발주를 하려고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와가지고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건은 아직까지 실제로 공사가 계약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시설계 단계 중에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번에 관모산 환경개선사업도 공유재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급하게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느긋하게 하실 거면 뭣하러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공원과장 장광태 관모산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내년 11월까지로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모산 LED 사업 건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실시설계 중이면 명시이월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본 사업에 대한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걸 안 하셨다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내려온 거는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송바우나위원 4회 추경에 내려온 건도 아니고 3추에 내려온 건데 이거를 왜 명시이월 씩이나 시키시는지.

○공원과장 장광태 절차상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될 행정절차상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국비를 작년대비 더 따오셨어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허진 일부 사업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숲가꾸기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초록담 이런 부분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전년대비 삭감인데 도비 받아온 거는 막 증액이에요. 그냥 3대7 예산 같은 경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도비 잘 받아오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이 도하고 유대관계를 해가지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초록담 조성사업 이거는 자료는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만 하나요? 도의원이 따 오신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올해 처음 생기는 건데 주로 학교 앞의 일부 도로폭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수초등학교 앞에 성포광장에서 그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것 기반시설부담 과오납 반환금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과오납 반환금은 매년 생기는 거예요? 전년도에 처음 생긴 거예요? 기반시설 특별회계요, 도시재생과.

그냥 답변 쉽잖아요. 매년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생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이게 전에 계속 있다가 2008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과된 게 2010년까지 계속 받았었는데 그이후로 미납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게 지금 계속 받아오고 있는 추세인데 맨 마지막 남은 게 지금 3건이 남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3건이 남아 있는 금액이 전년도에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이게 원 금액이 1,700여만 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4,2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거기에 따른 이자, 우리가 반환을 해 줄 때는 이자까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올해는 거기 3건에 대해서 남아 있는 금액이 30만 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30만 원 이자발생 분입니다.

주미희위원 이자발생 분이 증액된 거라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수는 3건이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3건은 그러면 올해가 지나가면 이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안 떨어집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이 3건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준공이 나면 떨어져 나가는데 준공이 안 나고 이 상태로 지금 있게 되면 우리가,

주미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법적인 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따른 이자는 쓸데없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이게 준공이 나면 특별회계를 폐지를 시키고 이게 취소가 되면 우리가 반환하고 특별회계를 폐지시키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지금 저는 얼른 이해는 안 가는데 차후에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다시 한 번 부서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3건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폐지가 되면 이 금액은 없어지는 거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법률은 폐지됐는데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미리 준공을 예상하고 미리 받아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난 거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정리를 못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요.

○주택과장 정관근 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주미희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지금 진짜 준비하는 공동주택이 많아요. 그 분들한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3억 2천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는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대상이고 지금 우리가 그 외 매년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의무적 관리대상을 한 20개 내외로 선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 사업을 부득이하게 못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부서에서 아예 지금 그것 못한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 버리신 거예요?

○주택과장 정관근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못하는데요, 지금 본예산 조정할 때 그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추경 때 계상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답변하시는데 과장님은 이번에는 그 사업은 못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관근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데요, 지금 추경이라든가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주미희위원 1회차 추경 정도에 계상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 사업은?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보통 선정해가지고 하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늦어도 1회,

주미희위원 1회 추경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시기적으로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가능성 여부는 어느 정도예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1회 추경 때 그거를 보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감안을 해가지고 세워준다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1회 추경 때 감안을 해 준다고는 얘기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감안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공원과장님, 저도 체크해 놨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3차 추경에 받으셔가지고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넘기는 사업들이요, 아까 답변들 듣기는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행부족, 행정절차 지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답변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명시이월에.

제가 얘기한 답변이 맞는다는 얘기는 과장님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예산의 효율성이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3차 추경에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얼른 나와도 우리가 봤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때당시에 이게 가능하겠느냐고 공기에 대해서도 물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가능하셔서 편성이 가능할 거고 특교비가 다 내려왔다라는 사업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행들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행정절차 지연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모자란 거예요? 기간이 모자라면 특교비 받지 말아서 3차 추경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략?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건수가 공원과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국에도 제가 질문할 거지만 공원과가 유독히 건수가 많아요,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금액도 엄청 커요. 19억, 7억, 2억, 5억, 2억, 5억, 많아요. 이런 돈이 잠자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부서별로 예산부서에서 톡톡 세웠다면 모르는데 지금 각 공동주택사업 3억 짜리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 정도 하려면 공동주택들이 기대하는 기대감들이 많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원과는 잠자고 있는 돈입니다.

안 되면 받지 마세요. 그 일례가, 특교비 받지 마세요. 시비매칭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해요. 지금 공원과에 저도 얼른 얘기가 이번에도 편성된 도비 받아온 예산들이 꽤 많은데 이것 도비 받아오면 생활환경, 초록담, 시민주도, 공동체 마을만들기, 마을정원 가꾸기 많은데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때 문화를 포기하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전체 시에서.

문화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 똑같이 반영하는 비율수가 현 시대에서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족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마을정원 가꾸기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5개 지역이 되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저희 지역도 선정이 되어 있고 전 지역도 선정이 되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제가 질문이기는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지금 그 자리가 과연 유지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금액이 3억씩 되거든요, 1년 사업이고. 그게 3억짜리 사업을 다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고 그만큼 효과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 시작할 때도 제가 7대 의회 때 되게 힘들게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7대 때 의원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질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고민스러운 거는 여기에 도비가 이렇게 7대3으로 매칭이 되면 이걸 꼭 도비를 다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고 싶고 계속 지속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문화적인 것들, 이러한 도심의 숲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도비를 다 받아서 매칭하지 않고 금액을 나눠서 받아 올 수는 없어요? 이걸 다 안 받으면 시비매칭도 적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이것 국비나 도비는 매칭비율이 딱 어느 시군이나 다 똑 같이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나 하려고 도비를 받으면 그 도비를 우리가 시비 매칭되는 만큼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매칭되면 그 도비를 전부 받아와서 시비는 거기에 맞춰서 7대3을 딱 매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녹지과장 허진 예, 도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주미희위원 개소가 있잖아요? 받아오는 도비에 몇 개소를 좀 줄이면 되잖아요, 그 사업개소를?

○녹지과장 허진 마을정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일동하고 우리 공공형 정원 한 군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번 더 돌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태순 질문하셔도 됩니다. 추가해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추가 다시 한 번 해요?

○위원장 박태순 예.

주미희위원 시간되어서 추가로 다시 할게요.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되어서, 공원과죠. 화랑유원지 명품사업.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화랑유원지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이렇게 명품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최초에 공원과에서 명품화 공원으로 사업추진하는 것들이 노적봉이라든지 여러 군데 근린공원들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공원과에서 이렇게 이런 명칭을 사용한 건지.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 예산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품화 공원으로 바꾸기로.

김정택위원 예산과목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규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화랑유원지 내 추모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화랑유원지 내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모공원 조성하는 이런 공간, 화랑유원지 내에 특별법에 그 일반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죠?

○공원과장 장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화랑유원지가 과연 체육관을 짓고 테니스장을 짓고 카페를 만드는 게 명품화사업인가, 이게 과연 명품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화랑유원지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건립비를 우리 시가 200 몇 십 억을 받았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총 사업비가 289억이고요, 국비가 206억이고 도비가 40억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이 사업들을 처음부터 이 예산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을 화랑유원지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국무조정실 산하의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의결한 거예요? 예산을 의결한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한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정택위원 우리 시가 먼저 어떤 사업들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나요? 요청을 했나요, 예산을?

○공원과장 장광태 그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한다고 요청을 한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의결해 준 거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의결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우리 화랑유원지 지금 제가 관심 갖고 지켜본 것 중에, 물론 추모공원 조성이 확정이 됐어요, 화랑유원지 내에. 거기에는 많은 시설들 예를 들어서 캠핑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우리가 예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화랑유원지가 최고 중심이 뭐죠? 호수잖아요? 화랑유원지 호수.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호수도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나 또 시민들이 민원 제기한 사항들이 거기가 수심이 낮다 보니까 갈대하고 연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것에 대한 진짜 호수답게 한번 그것을 꾸며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을 많이 줬죠?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들 연구모임에서도 그런 의견 제시된 것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네,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화랑유원지가 제일 필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유원지에 찾아왔을 때 유원지다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이거 체육관 짓고 테니스장 짓는 게 체육시설이지 이게 무슨 유원지 시설인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래서 호수 부근에 저희들이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호수 부근 치유 공간으로 해가지고 각종 데크로드라든지 그리고 음악분수라든지,

김정택위원 그 사업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 사업 내용도 제가 봤는데 제가 지금 와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보면 사업 내용들이 좀 아쉽다, 유원지를 유원지답게 꾸미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치유할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설에 이런 체육시설로 예산이 다 지금 들어가는 자체가, 또 사업계획을 이렇게 만든 자체가 저는 어차피 이 정도 국비 받아서 할 사업이면 전체적으로 유원지에 대한 기능을 살리면서 이런 예산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8개 사업을 했어요. 나머지 국도비 사업해서 10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시 재정으로 한 43억 예산중에 여기도 사실은 2019년도 조성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일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것 잘 아시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국도비 받는 지원 사업 2021년도에 실시설계 할 때도 여기에 조금 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화랑유원지 호수 관련된 갈대나 아니면 연꽃 지금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제거 방안도 모색하고 수심을 높여가지고 이 갈대는 일부 한 30%만, 거기 호수의 30% 정도면 충분히 수질오염도 안 시키고 생태계가 상당히 혼란이 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갈대 제거 방안, 그리고 연꽃 제거 방안은 수심을 높이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 방안 자체가.

그래서 그 방안을 모색해서 거기를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또 거기에 보면 인공섬까지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연구모임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거기 상당히 방법들을 잘 정리해놨어요. 예산까지도 비용 추계까지 해놨는데 불과 거기에 해결하는 방안에 예산이 5억뿐이 안 되더라고. 우리는 지금 여기 화랑유원지 사업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85억 정도가 여기에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거 불과 얼마 안 들이면 화랑유원지 내에 정말 유원지 기능을 하는 호수를 수질도 좋아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호수 보면 물도 삭 흐르면서 좀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런 기능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연구모임 자료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화랑유원지 저수지 방안에 관해서 저도 읽어봤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활용도가 수심을 높이면 연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식생이 제한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수위가 낮다 보니까 인공적으로 저희들이 수초제거선을 구입을 해가지고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수초를 제거하고 폐기물 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참고해가지고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국도비 지원사업 246억 갖고 정말 많은 어떠한 시설들 한다는데 과연 여기 화랑유원지에 이런 시설들이 맞느냐, 추모공원을 만들어놓고 인근에 아이들 파크 그런 시설들이 과연 이게 적합하느냐, 상당히 저는 아이러니해요.

○공원과장 장광태 이 사업이 4·16생명안전공원과 연계해가지고 화랑유원지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들을 넣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나중에 이런 시설들 놓고 또 유가족들이 과연 추모공원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나는 사실은 민원이 안 들어올까 걱정스럽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화랑유원지는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유가족협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아마 담당자들은 지금 현장에 나가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들 과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보면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다 삭감되고, 일부 사업은 또 포함이 안 되고, 그래서 향후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끔 노력하겠다,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과연 도시디자인국이 이렇게 매년,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0.28%면 44억 2천만 원이 삭감 조정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게끔 과별로 예산과에 신청한 목별로 예산, 거기에 반영된 예산, 미 반영된 예산, 그리고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지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예산, 이런 것들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도대체 이거 예산과에 무슨 예산을 올렸는데 무슨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또 일부 추경 예산, 올해 보면 인건비성도 올해 본예산에 반영도 안 됐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디자인국만이라도 그 예산들을 한번 저희한테 정리해서 주세요. 도대체 어떤 예산들이 지금, 그것은 우리 직무대행께서 책임지고 취합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좀 휴식을 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주미희위원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전년도 대비 54%가 삭감이 됐어요. 거의 55%가요.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 대비니까 전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반 이상이 삭감됐으면 인원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무슨 일이든 해야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위원회 운영하고 자체 운영비 쪽에 예산이 많이 있고요.

주미희위원 위원회 유지하는 것이 건축디자인의 일이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그냥 전체적으로 합치면 되죠.

심의위원들은 꼭 건축디자인과라는 것을 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나요? 무엇인가 안산시 전체의 도시 미관, 경관 전체 안산시가 나아가야 할 건축디자인과라고 분명히 명칭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54%가 삭감이 돼도 특별하게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올해 이것 갖고 유지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일단 예산계에다 올렸던 것 삭감을 해도 된다는 전제하에 올리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건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이 과장님, 이건 도와드리려고 했던 질문인데 안 받아도 된다라고 답변이 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시급성은 없는데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1차 추경에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려고 질문했다가 무색할 정도예요, 과장님. 상황이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과 부서의 존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지금 답변이신 거예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가 시급성을 요하는 과가 아니라 그 과의 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계셔야죠.

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본인이 질문했다가 오히려 굳이 안 해줘도 된다라고 답변을 받는 정도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건 아니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아까 제가 질문 중에 계속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도비가 매칭되어 와서 줄일 수 없고 계속 매칭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 올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 진행됐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현재의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진행해 본 후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

○녹지과장 허진 아까 마을정원 부분은 저희가 금년까지 10개소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조성에 참여한 정원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 교육비를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화류 구입부터 약간 세워서,

주미희위원 과장님, 지금 쭉 올해 새로운 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들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들 이름이 쭉 있잖아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인재양성숲, 공동체숲, 자연공존의숲, 또 초록담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온 것들에 대한 이제는 체계를 갖고 평가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만드실 때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 문제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마을주도형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라도 그 마을에 갖고 있어야 될 책임감 정도는 이 공모사업이 신청되어서 이게 되더라도 갖고 가야 될 이 예산의 심각성, 효율성, 적정성 여부는 이제 녹지과에서 지금쯤 따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확인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몇 년간 지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도 하고 이래가지고,

주미희위원 그 평가를 일반적인 이론적인 게 아니라 좀 냉철하게 지금은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1230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장 유지보수공사비랑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부곡자연학습장 말고도 기존에 있던 자연학습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전체적으로,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잠깐만요. 산림욕장하고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사업이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건 녹지과,

주미희위원 이것도 녹지과인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주미희위원 녹지과, 산림욕장이요. 지금 이용도를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외진 데 있어서 그렇게 필요 없는 산을 이용해서 아이들도 다니고 하긴 한데 거기가 자칫 또 그게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낙후될 수가 있거든요, 산림욕장 같은 경우요.

○녹지과장 허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한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유아숲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일부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었잖아요. 그것만큼 이용률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사업이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허진 전년도에 한 게 아니고 처음으로 장상동에 산림청 16만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 예산에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녹지과장 허진 편백나무숲으로는 처음이고요,

주미희위원 잠깐만, 보세요. 과장님, 1241페이지에 보면 5,200 중에 산림욕장이 1,200이고요. 산림욕장이 4천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4천만 원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에 산림욕장이 줄어서 4천만 원에서 1,200만 계상된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나머지 산림욕장 예산이었고요, 편백나무는 처음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주미희위원 올해 처음 지금 식재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예, 지금 백운공원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2천 주를 심어놨는데요, 장상동은 처음 내년도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난번 질문에서 편백나무가 산에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도 처음 식재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주미희위원 실효성 여부는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식재하시면서 4천만 원씩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한번 심어봤더니 안 되더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지금 백운공원에,

주미희위원 안착률이 얼마나 돼요?

○녹지과장 허진 90% 이상 지금 활착이 되어 있는데요, 추위에 편백나무가 약해가지고 올겨울을 지내봐야 되는데 저희가 1천 주는 북부지방에서 3, 4년 적응한 것을 심었고요, 하나는 남부지방에서 자란 1천 주를 심어놓고 지금 내년도 봄에 활착률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기금이라든가 추후에 질문할 거고요, 예산을 보면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답답함이 있어요.

말하자면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갖고 저희가 심의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사실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이것이 잘했나 잘못됐나에 대한 고민을 갖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는데, 2021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이 보수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가능한지, 말하자면 도시정비기금에 주차장 사업비라든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야지만 2021년도 내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 추경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 계속 지속해 와서 시민이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업들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사업이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상임위에서 부서에 증액 요청이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박태순 가능하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도시정비기금 일례로,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것들은 증액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축디자인과는 54%나 삭감돼서 필요한 예산이 없겠느냐고 아까 질문하려다가 지금 우선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렇게 반 이상 삭감된 예산 부서 같은 경우는.

○위원장 박태순 그거는 저희가 평가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택 위원님께서 아까 미 반영된 예산, 또는 미흡한 예산 목록을 요청할 때 아마 그런 의미들을 포함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 절차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라도 지금 언급한 이런 사업들은 무엇인가 좀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도시재생과입니다.

김진숙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요. 제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이게 법에서는 폐지가 됐잖아요, 2008년도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에는 조례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조례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세 군데가 남아 있어서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지금 이게 건축행위가 시작한 지가 몇 년도에 시작했나요? 지금 현재 세 군데 존치하고 있는 데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2007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2007년쯤이죠? 2008년 전이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게 준공이 안 되고 건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위원장 박태순 3건이면 어디, 어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대부도 한 건하고요, 공단에 두 건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법도 폐지됐으니까 조례도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부분 잘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계속 특별회계 매년 이거를 올리니까, 예산을 항상 올리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 금액으로 항상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파악해주시고요.

녹지과랑 공원과요. 지금 쌈지공원,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서 도비 30%랑 시비 70% 매칭 사업이잖아요. 여기 생활환경숲 조성도 지금 다 매칭 사업이란 말이에요.

도비 30% 받아서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사업은 많이 벌려놓으세요. 지금 마을정원 사업 등등 사업은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유지관리가 어떻게 될지, 공원과도 그렇고 녹지과도 그렇고, 풀베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 좀 주세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주로 삭감된 게 매칭 없는 신규 사업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에 2번에 걸쳐서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고요,

김진숙위원 그게 시민의 가장 민원사항이 많은 거거든요.

○녹지과장 허진 그래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부족 부분 저희가 올해 뉴딜 일자리 인력 100명을 풀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이렇게 잡초 제거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됐는데요,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부족 부분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름철에 제때 풀을 안 베어주시면 해충으로 인해서 주민이 많이 힘들어요. 가지치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나무에 찔린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쌈지공원 조성도 10년 안에 500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는 지금 몇 개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여기 보니까 1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0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사동하고 보니까 본오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저희가 각 부서하고 동에 대상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김진숙위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요. 선부광장을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조성된 지 한 2년 쯤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그늘이 없고 쉼터가 부족해서 저희가 부족 부분에 대해서 나무 심고 쉼터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보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 1억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그거는 대부도의 서남부 연결도로가 조성이 됐는데 도로 옆에 잔여지가 0.5섹터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상지는 없고 하여튼 1억이 올라와 있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리고 초록담 조성사업이요. 구체적으로 여기 성포광장에서 부곡종합시장 사거리인데 도로변인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도로변에 사철나무가 담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사철나무를 1.5km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방 피해확산 방지요. 올해 매미나방이 많이 생긴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매미나방이 엄청 생겼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요?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왜 그런 거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기온이 따뜻해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저희가 방제도 했고 지금 알집제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보면 작년까지도 매미나방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생긴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올해 급속도로 생긴 겁니다.

김진숙위원 왜 생겼는지 그 이유 파악은 안 해 보셨어요?

○녹지과장 허진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듯이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이렇게 발생한 것,

김진숙위원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그렇게 올해는 덥지 않았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허진 5, 6월에 그때 처음 송충이로 생겨서 가을에 나방이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작나무요. 70% 이상이 고사가 됐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고사된 부분에 지금 하자보수 진행 중인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에 식재한 화랑유원지 내에 기억의 숲 해가지고 자작나무 숲이 1,200주 식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5월까지 모니터링 한 바로는 약 95주가 고사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김진숙위원 95주가 아닌데요. 900주 아닌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러고 나가지고 장마기간이 한 54일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에 파악한 바로는 약 850주가 고사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나무병원에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결과 올해 유례없는 장마 때문에 자작나무가 활착단계에서 뿌리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고사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크게 말씀하세요. 왜 그게 고사가 됐을까요?

○공원과장 장광태 경기나무병원의 진단결과 유례없는 장마로 인해가지고 토양이 포화상태로 물이 계속 잠겨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작나무가,

김진숙위원 배수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배수 문제를 지금 하자보수를 했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배수 문제는 그래서 최초에 저희들이 진단받을 때는 2019년도 6월 달에 진단을 받았거든요. 진단을 받았을 때 일단 자작나무는 위도가 높은 곳에 자생하는 식물로 배수나 통기나 이런 것들에 유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최초의 시공단계에서 간과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하자보수 때 완전히 전면적으로 토량개량하고 또 배수 문제를 냉한 거라든지 그리고 배수관로를 신설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처음 자작나무를 식재한다고 전반기 상임위 때 얘기하셨을 때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염려를 했어요. 과연 우리 안산시의 기후에 맞나, 그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라고 했거든요, 조사도 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과에서,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한 부분을 다 파악하신 거네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다 파악하고 현장에 나가 보시면 지금 약 1,200주 중에 약 100여주만 지금 수목 수급 때문에 반입이 아직 안 됐고 나머지는 거의 다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2019년도니까, 2019년도 11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기억의 숲이 화랑유원지가.

그러면 2021년도 내년도 11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김진숙위원 내년 11월까지, 그 안에 또 예를 들자면 자작나무가 또 고사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공원과장 장광태 일단 자작나무의 수목의 특성상 그런 배수라든지 통계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보수 기간에 다 완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일단 문제되는 부분에서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제가 주문사항이 우리 위원님들이 A라고 질문하면 그 A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왜냐 하면 지금 김진숙 위원님의 질문은 하자기간이 얼마냐 그랬더니 내년 2021년도 11월까지라고 그랬죠?

○공원과장 장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또 김진숙 위원님이 그때도 또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하자보증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한다든가 못 한다든가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왜 설명을 해요? 다른 과장님들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김진숙위원 네, 시간이 없어요? 간단간단하게 정확하게,

○공원과장 장광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1월까지 해당 자작나무가 어떠한 생육불량이라든지 하자가 다시 재연됐을 때는 전면적으로 수정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도 조성할 거잖아요? 지금 설계용역 중인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메타세콰이어길은 지금 착수했습니다. 착수해가지고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식재가 다 끝났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경기도립미술관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착수해가지고,

김진숙위원 메타세콰이어 나무 지금 식재가 다 끝났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이팝나무 50주를 다 이전하고 현재 토질치환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메타세콰이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작나무는 기후조건이 안 맞은 이유도 있고 토양, 배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메타세콰이어 나무 같은 경우도 어떤 이런 지금 자작나무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주시해 주시고요,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문 중에 그러면 하자기간이 내년 11월까지인데 그때도 또 고사목이 생기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대체수종을,

○위원장 박태순 대체수종.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 책임을 그러면 하자기간이 내년까지인데 그러면 그 하자기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가 다시 그러면 그 하자를 책임지는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기후나 토양에 맞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되면 저희들이 그것 판단하기 전에 나무병원에다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수종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그 책임은 공원과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예산비용의 문제잖아요. 그게 큰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공원과장 장광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당 자작나무에 들어간 비용만큼, 고사된 수목만큼 도저히 안 맞다든지 했을 때는 그 비용만큼을 저희들이 하자보수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시공업체는 기후나 토양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업체는 그러면 내년 11월 달로 책임을 면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서 대체 수목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기존에 투입된 하자에 관해서는 일단은 11월 안에 똑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수목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그 업체가 해 주는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렇게 답하면 쉬울 것을,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설득하고 설명을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질문에 답을 짧게 그 답에만 해 주시고 질문에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강광주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예산이 5억 정도 2020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민원인도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틀림없이 1차 추경에는 예산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나무은행 운영 및 수목지원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있는데 나무은행에 지금 몇 본 정도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초지동하고 성곡동에 나무가 있는데 정확한 주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20년도에는 어쨌든지 간에 1,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300본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본으로 줄여가지고 이것 갖고 사실 예산이 가능한지, 또 2020년도 300본을 세웠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예산검토를 했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본밖에 안 세워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예산 검토 바라겠고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에서 정원축제 있잖아요. 정원축제가 예산이 지금 1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2개소로, 마을정원 만들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요.

○녹지과장 허진 올해까지 2017년도부터 10개소가 조성 완료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10개소 중에서 2개소만 선정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녹지과장 허진 그것 지금 앞에 나온 부분은 내년도 공공형 하나 하고 일동의 시민 마을정원 이렇게 두 군데고요, 나머지 그 부분은 뒤에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에 보면 성과계획서 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꽃길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호응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었거든요, 꽃길조성이 잘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사실 더 확장해서 나갔어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더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늘려달라고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저희도 추경에 최선을 다 하고, 저희가 꽃묘장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은 저희 인력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은 감액이 아니라 편성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했었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상 어렵겠지만 추후 추경 때는 틀림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시설물 쪽에 예산이 2020년도보다는 감액이 됐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등산로 시설물 유지가 2020년도에 있었고 2021년도에는 아예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시설물 수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저희가 관찰을 해서 안전 우려되는 것은 급히 이렇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예산 보면 등산로 시설물 유지가 1천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1천만 원 갖고 시설물 수리를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수리비용 예산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리요청이 왔을 때 다른 전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혀 안 하실 생각인가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 기동반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그래가지고 긴급한 부분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강광주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시설비에 등산로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자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일부는 세웠고요, 유지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거의 절반이상이 됐잖아요? 1억 3천에서 지금 6천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녹지과장 허진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못하고 긴급히 보수를 요구하는 부분을 먼저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수목재활용 사업에 보면 인원은 7명에서 10명이라든지 인원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는 같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인원 늘린 만큼 일반운영비도 더,

○녹지과장 허진 인원 늘리는 거는 저희 공무직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3명이 늘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대체해서요?

○녹지과장 허진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같게 나왔다 그 말씀이신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정확히 화랑유원지 자작나무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줄 알겠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에 자작나무 했을 때 나무은행이라든지 이런 소견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견서대로 되지 않고 아까 간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견서를 제출하는 업체에서는 충분히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덜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사가 상당히 많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배수공사비가 시비가 2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아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 또 사실은, 잠깐 자작나무가 나왔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자작나무숲이 조성됐을 때는 그 사이사이에서도 사람들이 걸어가가지고 치유의 숲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흰말채나무라든지, 그리고 핑크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광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조성된 것은 이렇게 언덕배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이사이를 들어갈 수 없고 치유의 숲이라는 그 목적 자체가 이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래도 일단은 약간 거기 실제 보기에 따라가지고 다른데요, 그런 마운딩이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마운딩 자체는 배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초 설계보다 달리 된 그런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언덕배기로 된 게 구릉으로 된 것이 그렇게 다 완료가 된 부분이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다시 할 부분 아니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한 1m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1억 5천인데 8천만 원으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아까도 이것도 마찬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1차 추경 때는 틀림없이 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1회 추경 때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무궁화축제 예산 있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무궁화축제 예산이요.

강광주위원 감액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매년 무궁화축제 같은 경우는 실제 무궁화연대에서 무궁화동산을 지으면서 실상 각종 전정이라든지, 그리고 보수작업, 가지치기라든지, 그리고 수목 추가 보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무궁화축제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1,200만 원 이렇게 예산 수립해 놨다가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600만 원만 지금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고요, 2021년도는 한다고 봤을 때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무궁화동산은 그것 외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실제 거기 전문가들을 고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거기 인력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랑유원지 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했는데 전체적으로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도면이라든지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세부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사동공원이요. 사동공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공원과장 장광태 사동공원은 올해 6월 16일 날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저희들이 2018년도에 단계별 수립계획을 세웠습니다. 단계별 수립계획은 사동공원은 전체가 어떻게 보면 1,150억이 거의 토지보상비나 다름이 없습니다.

1단계가 전체 필지가 50필지인데요,

강광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토지보상비 중에서 올해 25억까지 하면 105억 정도가 지출되는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우리 시 재정상 가능한 예산인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중기투자심사에서 매년 200억씩 예산에서 확보해가지고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안산시도 재정에서 괜찮을 때는 괜찮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강광주위원 왜냐 하면 보상비가 토털 659억, 한 660억 정도 되는데 계속 얼마 하고 또 올해 25억하고 내년에, 이게 사실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기대심리들이 있어요. 보상 안 한 사람들은 빨리 보상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보상비를 점점 오래 가면 보상비를 올려줘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한 번에 집행 않고 이렇게 나눠서 조금 조금씩 집행하다 보면 이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앞으로 추가될 것 같고 그런 부분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25억만 따로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1차 실제 2018년도에 감정평가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기존 1단계 총 16필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에게 의사를 타진했는데 다행히도 그 분들이 일부 협의보상에 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협의보상은 우리 시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맺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총 접수를 받아본 결과 약 67억 정도가 이렇게 올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협의사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장 장광태 예, 협의보상이요. 1차, 그러니까 2018년도 감정평가 받은 걸 그대로 존중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하고.

강광주위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4시에서 4시10분에 할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쉬었다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전년 대비 감액돼서 왔는데, 의회는 또 의회 입장에서 거기서 또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삭감될 후보군들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미집행시설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5억으로 하셨는데, 2천만 원 증액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간선도로는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선형의 폐지, 변경, 조정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간선도로가 폐지됨으로써 파생되는 도로가 또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대부도 주거지역 내 간선도로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주거지역 내 가로망 계획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2018년도에 5억을 세웠습니다만, 4억 4,1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예산 갖고 가로망 계획에 변경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한 7,900여만 원이 더 필요해서 2천만 원 증액해서 5억 2천만 원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한 8천만 원 정도면 되는 것을 2천 더 증액하셨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가로망 계획까지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간선도로가 움직이면서 폐지되면서 가로망 계획에 접속됐던 부분이 같이 선형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당초 가로망 계획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 가로망 계획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에 2천만 원 더 증액해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도시재생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요,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인건비가 보니까 여기에는 전년 대비 동결인데 4회 추경 기준으로 하시면 증액이에요. 4회 추경에서 시급을 7만 8,620원으로 이렇게 깎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존 8만 원에서? 기존에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7만 8,620원에서 일수를 줄이신 건가요, 인원수를 줄이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당초에는 전체 일수로 해서 24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8만 원은 그대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7만 8,620원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시급을 깎으셨어요? 7만 8,640원.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처음에 올릴 때는 같이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계에서 전부 다 동일하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8만 원씩은 주시는 건데, 일수만 조정하신 건가요? 여기 예산 안에 있는 내용이 오류가 있다는 거네요?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산출기초는 맞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맞아요? 7만 8,640원씩 주셨어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8만 원씩 일수를 줄여주신 거라고 아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산출기초 잘못됐느냐,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총액은 맞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급이 얼마냐는 거죠.

주미희위원 동료 위원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시급이 변경되지는 않잖아요? 전체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뒤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당초 본예산 대비 얼마예요? 본예산에 어떻게 세우셨어요? 산출기초가.

전문위원님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고요, 녹지과 먼저 질의할게요.

녹지과 성포광장 재정비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은 지금 그냥 연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89년도에 조성이 됐고 성포역사가 아마 들어올 시점에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역사 개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는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노후화 돼가지고 그 시기에 개통 시기에 맞춰서,

송바우나위원 24년도 개통이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성포광장을 전체 리모델링 재조성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너무 빨리 예산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3년이나 앞두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준비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너무 빨라요. 내년에 세우시든지 후년에 세우시든지, 앞두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녹지과장 허진 그래서 기본 용역비가 아니고 일단 타당성 용역부터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정리되셨어요? 4회 추경,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조금 이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집행부 입장에서.

7만 8,640원이고요, 1회 추경에서. 시급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올해 시급을 올리셨네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올해 시급은 올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급을 올리고 일수를 줄여가지고 금액을 맞추신 거네요? 시급은 뭘 기준으로 올리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물가상승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준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증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역사박물관, 지금 받아야 될 돈이 더 있으시죠, 국가랑 도에서?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120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이번에 본예산에 지금 미 편성된 게 142억인데 142억을 올렸는데 반영된 게 지금 20억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속 반영을 받아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에 있는 국도 이런 것은 내시된 것만 올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상해서 올리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국도비는 내시해서 내려옵니다.

송바우나위원 내시된 것만 여기에다가 세우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언제쯤 예상하세요? 국비랑 도비는 120억, 내시가 언제쯤 될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내시돼서 내려오면,

송바우나위원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이게 국비가 전년도에 내려오면 그것에 맞게 증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4월에 내려오고 8월에 내려오고 이렇게 찢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예측을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는 그러한 내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세워줄 수 없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 간주 처리될 예산 혹시 예측되시나요, 국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취합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안 이것 인쇄되기 전에 교부됐는데 여기에 반영 안 된 예산 있어요? 각 과에 혹시 있으신 데 있으십니까? 국도비 중에서 내시는 됐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 없으십니까? 공원과 있으시다는 것 같은데.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공원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조세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12월 초에 아마 내시가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건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확정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간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간주 처리하신다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송바우나위원 저희 회기가 12월 18일 날 끝나거든요. 12월 18일 날 끝나요.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셔야죠. 간주예산은 최소화하십시오.

○공원과장 장광태 특조세 관련해가지고는 예산과에서 그렇게 지금 간주예산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아니, 4회 추경 예산 총칙 제7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간주예산 할 수 있게.

그런데 제가 예결위니까 예결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간주예산은 최소화를 하시고 의회 회기 중에 내려오는 예산은 수정 예산을 하셔서 의회 의결을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지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간이 지나서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세출 예산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한 내역들이 있는데, 코로나19가 2021년도에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아쉬웠던 부분은 3회 추경 정도에는 반납해야 되는 예산들이 4회 추경에 반납되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3회 추경을 우리가 10월에 했으면 사실은 3회 추경까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필요한 예산들은 또 4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 그런 예산들이 지금 몇 가지 눈에 띄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중에 공원과에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관련돼서.

페이지 수는 579쪽에 보면 시민체험 주도형 공원 운영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말 체험. 이게 지금 전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인가요, 전체?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들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었죠, 분명히?

○공원과장 장광태 예, 이거는 2019년도부터 있었던 예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는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다 불용처리됐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반기부터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이런 체험교실은 계속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영하면서 예산 세운 거죠? 어느 달에 이것 딱 하겠다, 이건 아니었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달부터 11월 달이나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간 1년 동안 쭉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면 이런 사업비는 미리 반납을 하셔야지. 이것 연말에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행사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저희들도,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2회 추경도 있었고 3회 추경도 있었어요. 그때 이 사업들이 3월 달부터 진행이 안 되면 이 사업비는 반납을 미리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쨌든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어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 50% 정도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년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내년도에,

김정택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부분에서 행사성 예산이 사전에 이런 사업들이 처음부터 진행이 안 되면 이건 불용처리를 빨리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부터 시작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도시재생과입니다.

김정택위원 1203쪽에 보면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해서 이번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여기가 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사업비는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전체 사업비가 250억입니다.

김정택위원 도시재생과로 지금 위탁사업비가 계상된 게 전체 확보된 게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설계 진행은 하고 있어요? 설계는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말씀이시죠?

김정택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금 설계가 아니고 공사가 한 45%,

김정택위원 공사를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공사 진행 비용이 몇 % 확보됐는지.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한 50%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50%?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남은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산업역사박물관은 우리 과에서 먼저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지 좀 돼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전체 예산을 다 계상해서,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예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건립비는 50%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다 확보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전체 못했습니다. 142억을 이번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요, 20억밖에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정이 50%면, 보통 공정이 50%면 사업비는 다 계상이 돼가지고 원래 이게, 지금 이런 건설업체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기성에 따라서 물론 공사금액을 지불하는데 지금 50%의 공정률이면 사업비 자체가 100% 확보가 됐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정이 50%인데 어떻게 사업비가 170 몇 억을 신청했는데 20 몇 억 반영돼가지고 150억이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당초에는 원래 공사비 자체가 국도비 매칭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매칭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국도비가 지금 아직 내시가 안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국도비가 한꺼번에 매칭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매칭 내려올 때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정률 50%면 국도비가 거의 다 확보가 됐었어야죠. 준공은 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준공이,

김정택위원 이런 예산들이 이런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사업비가 확보가 아직 안 된다는 거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2021년 10월 9일인데요, 이게 동절기공사 중지기간하고 우기공사 중지기간을 빼면 아마 2022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도시재생과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사업에 대한 준공 일자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리고 하여튼 이 예산은 빨리 확보를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 페이지 수 1216쪽 건축물 유지관리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보면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진단 해가지고 260만 원, 2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 이 사업이 전년도에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전년도 예산 확보를 못해서 전년도에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은 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매년 저희가 실태조사 계획 수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 저희 관내에 있는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를 하지 말고 연차별로 19년도에 일부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했고, 21년도에 계획 수립을 해서 25개를 선정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연계성이 좀 부족한 거죠. 19년도는 했다가 20년도에는 또 중단했다가 21년도에는 또 계획 수립한다고 하시고, 지금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전체 실태조사는 해보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가 용역비 예산 확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분별로라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용도별로 건축물을 따지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종 건물 자체 전체 대상자 중에 지역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역별로 저희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이나 5천평방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내 건축물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역별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뭐 19년도에는 상록구 했으면 21년도에는 단원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용역이 끝나야 이거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정확히 볼 수 있게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조사계획 수립해놓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 보조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민간 보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단체예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이거는 저희가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여부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화재안전 보강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 건물주가?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금년도에 한빛여성병원하고 두손병원하고 예화어린이집 3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한 개소는 포기를 해서 다시 협의해서 선정해서 네 군데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부자료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이거는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이 사업비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이 사업비는 건축행정시스템을 전국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전체 지자체 수로 나눠서 전체 사업비에 대한 245개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서 저희가 분담금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분담금 예산?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이런 위탁사업비를 그럼 어디 관에서 이거를 전체 하는 거예요? 관장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관장은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고,

김정택위원 국토부에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이거는 그럼 국가재정으로 하면 되지 이거를 지자체에 부담을 시켜요, 이런 사업들을.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세움터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다 부담을 시켜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사동공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이것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감정평가를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감정평가를 2018년도에 하셨는데 지금 협의매수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지소유자들하고 2018년도 감정평가 금액 갖고 이것 협의를 이 금액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게 그리고 감정평가가 원래 1년이 지나면 재평가해야 되는 법적 사항 아닌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협의매수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대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2018년도 기한이 지났지만 그걸 ‘인정하겠느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6필지요?

○공원과장 장광태 16필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6필지 소유자가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거는 계약 당시에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김정택위원 만약에 그 중에, ‘저는 2018년도 감정평가 금액 그것 갖고는 저는 협의매수에 동의할 수 없다. 재평가를 하고 싶다.’ 하면.

○공원과장 장광태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 협의체에서 저희들이 우리 안산시가 추천하는 평가사, 그리고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이 추천하는 평가사 해가지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더 높게 나오면 협의해서 그냥 보상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개별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보상을 받은 그 필지는 저희들이 제외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금액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인정했을 때 그때 비로소 협의매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6필지 보상에 대한 협의매수는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지금 현재 예상되는 금액은 약 67억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몇 년 전부터 양주 최씨 문중 분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의아스러운 게, 여기에 조용대 직무대리께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김정택위원 미조성공원이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서 하게 되면 보상협의 절차를 거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실시계획인가 전에 보상협의 하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거는 협의에 의한 보상입니다.

법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보상하는 거는 보상협의가 안 됐을 때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다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러한 사전 협의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시에 우리 예산이 80 몇 억을 세웠던 예산이 있죠? 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최초 계속비로 85억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85억이 토지보상비였거든요.

○공원과장 장광태 거기에 환경·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토지보상비가 일부 들어가서 공문까지 저희가 보내드리고 민원인도 협의매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사례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협의보상이라면 쌍방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시하고 민원인 간에 어떤 그 가격에 협의가 됐었을 때 보상이 가능한 거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어떤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협의보상이 안 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되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토지수용재결 방식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보상비를 세웠다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 예산이 지금 계속 이월되어가지고 되는 그런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100 몇 억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죠?

○공원과장 장광태 25억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확보되면 그 전 예산 확보된 예산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지금 80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 해서 보상비만 100 얼마인데 보상비만 지금 책정된 게 1단계 사업 보상비가 16필지는 아까 얼마라고 했죠?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 빼고.

○공원과장 장광태 감정평가 금액이 112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25억 확보해도 감정평가 비용 1단계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 중에 일부 지금 25억을 확보한 게 1차분에 관해서거든요. 그 중에 보상에 응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억이 확보되면 1차적으로 감정평가에 있는 16필지는 대략적으로 보상하는데 그 중에 몇 필지는 보상이 못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전체 16필지의 예상 보상가가 112억 1,800만 원 중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25억 플러스해서 이 사업비가 지금 미달된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 지금 어차피 보상을 할 경우에는 그 보상비하고 감정평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비용들은 다 확보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16필지 중에 또 거기서 협의가 안 되는 필지가 있어서 이 사업비로도 충분하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현재 80억 하고 25억이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16필지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16필지 전액 다 협의매수가 아니라면서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 중에 협의보상이다 보니까 일부 응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이제는 실시계획인가 나서 협의매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1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이런 사업들이 빨리 예산확보되어서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미 조성공원 관련되어서 여기 예산 사업비도 올라왔는데 우리가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 이거는 조용대 직무대리께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결정하고 장기 지금 미조성공원이 안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사동공원 빼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현재는 원시공원이 있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원시공원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정택위원 그 원시공원은 완료일이 언제예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하는 게 완료기간이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실시계획인가로 해서 그 기간을 언제까지 사업을 정해주고 있고요, 그 사업 내에 사업이 진행이 완료가 안 되면 다시 연기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원은 실시계획인가가 안 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실시계획인가가 났고요,

김정택위원 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정택위원 언제까지로 한다고 다시 연장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당초는 2015년도에 실시계획인가 나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기간이고요, 그거를 국가산업단지라 해서 우리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거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공원과에서 연장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연장신청 됐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경기도 북부청하고 해가지고 연장신청에 관해서 저번 주에 담당자하고 같이 출장해가지고,

김정택위원 지금 12월 31일까지인가요, 종료일이?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2월 31일까지 연기가 안 되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실효가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실효가 되는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 입장은 연기를 하려고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원시공원도 사실 국가시설공단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성공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피해를 몇 십 년 동안 공원지정 해놓고 공원조성이 안 되어가지고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상당한 피해 민원이 있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3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잘 아시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동공원은 잘 되어서 시작을 하는데 원시공원도 어쨌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국가공단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민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짧게 그냥 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태순 예,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녹지과요. 본예산서 1231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장 보완식재공사 1천만 원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수목이식공사 1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나무은행 운영비 수목 지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많이 삭감되어 있고요, 이거는 자연학습장 보완식재공사비하고 수목이식공사비는 따로 따로 계상해 놓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틀린 겁니다. 나무은행은 초지동하고 성곡동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곳에 이렇게 따로따로요?

○녹지과장 허진 예.

주미희위원 계상해서 넣어놓은 예산이다 이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임차료요. 이것 매년 정액으로 이렇게 정해놓는 금액이에요?

○녹지과장 허진 예, 4억이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4억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든 안 하든 이 금액은 항상 임차료를 내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정액으로 세워서 그대로 떨고 있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매년 임차.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주미희위원 MTV 화장실이요. 설치 및 보완이라고 되어 있던데, 환경개선으로, 그게 어디예요? MTV라고 되어 있던데, 그동안 화장실 없었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MTV 시화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조성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일단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주미희위원 네, 그거는 알아요. 그러면 설치 및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모자라서 더 설치를 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설치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화장실 설치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설치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배수공사는 안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은 화장실 몇 개 해요?

○공원과장 장광태 화장실 1개소입니다.

주미희위원 한 개소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주미희위원 그 중간에 한 개소?

○공원과장 장광태 예.

주미희위원 위치는 한 어디쯤 되는지, 제가 그것 대충 아니까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설치는 수자원공사에서 내고 그 외 비용에 있어서 우리 공원과에서 낸다, 그 얘기이시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배수설비 설치.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산 전반적으로 감액편성이 되어서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 노력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기금 사업이 주 사업이 호응도도 좋은 게 주차장 사업인데요,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도 가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확보가 안 되면, 어차피 주차장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 지원을 더 받아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계획과는 그런데 다른 과들도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예비비가 지금 작년에 133억 잡혔었는데 22억입니다. 80% 감액됐어요, 예비비가. 세입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는 이상 1회 추경에서 반영이, 여기 다 노력이야 하신다고 하시지만 될 확률이 100%라는 거는 없을 같고 절반도 못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있는 예산 가지고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직무대리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쉬는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방안이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법적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설득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또 한 번,

송바우나위원 도시디자인국에서 가져가면 그만큼 다른 국에서 못 가져가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가져가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못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화요간담회나 어떤 도시디자인국 전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별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여기서 그냥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얘기 듣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조금 제시를 드리자면 예산을 자진 삭감을 해 주십시오, 각 부서에서.

그리고 꼭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된 예산이 있으면 증액요청을 하게요.

의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각 부서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추경이라는 것도 올해 4회를 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원래 1회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셔서 삭감할 것하고 증액할 것 있으시면, 그게 실질적인 대안이지 노력한다고 백날 해 봐야 1회 추경 가서 또 2회 추경 노력하신다 하실 거고, 또 반영 안 되면.

예비비도 지금 22억밖에 없어요. 1회 추경에 세울 예산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김진숙위원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이요. 2019년 시비 41억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이 된 거거든요.

자작나무를 비롯해서 8개 사업이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8개 사업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하자에 대한?

○공원과장 장광태 하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에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수조사 하셨냐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자 전수조사 하셨으면 원인분석 하셨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했을 때도 저희들이 그때당시에 자작나무 건은,

김진숙위원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공원과장 장광태 나머지 건들은 일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완 다 끝났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조명 있잖아요. 불빛,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 없었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화랑유원지 저수지 주변에 야간 경관조명 건은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에다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해가지고 일부 조도라든지 색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정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끝난 거예요, 민원에 대해서는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시로 항상 또 하자가 있는지 전수조사 항상 수시로 하시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수시로 조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구룡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407쪽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 준공예정 해서 2020년 11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업 준공예정 2020년 11월.

○공원과장 장광태 2020년 11월은 1차 생활환경숲 조성으로 1차 6억 6천을 집행해가지고 준공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사업기간이,

김진숙위원 사업기간은 알고 있어요. 21년 6월인데요, 지금 여기 사업 준공예정은 2020년 11월에 지금 일부 준공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준공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진입로 부분 1단계 부분이 95m,

김진숙위원 준공됐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1단계 부분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사업하신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2단계는 12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2020년에 9억 5천을 시비로 책정했다가 삭감되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9억 5천 지금 올린 거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21년 6월에 끝나잖아요? 내년 6월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의 다 끝나가는 거네요?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설계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입찰단계만 남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입찰단계만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그 뒤에 보면 아이누리 놀이터요. 이것도 구룡공원 안에 조성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구룡공원은 2차 사업은 주 무장애 산책로거든요.

김진숙위원 아니, 놀이터요.

○공원과장 장광태 무장애 산책로에 놀이터가 약 8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김진숙위원 이 사업이랑 별개사업인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사업지는 같다 하더라도 사업의 목은 틀립니다.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가 더 거양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가 경사가 져있지 않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일단 그쪽 부분은 8부 능선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평탄화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경사가 있으면 그러면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아이누리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모험심이라든지 창작, 이런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면적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김진숙위원 거기에 맞춰서 경사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공원과장 장광태 아이누리 놀이터는 일부러 경사지에 홀드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암벽이라든지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거기는 경사가 없이 아주 완만한 평지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평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누리 놀이터,

김진숙위원 제가 거기 산지형 공원이라 혹시 경사가 있나,

○공원과장 장광태 경사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경사 없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도시계획과 여기 사업에는 없지만 홈플러스 매각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최초에 계약하신 분이 매입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맞습니다.

화이트코리아,

김진숙위원 그 가격으로, 똑 같은 처음 제시했던 가격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처음 제시된 가격보다 한 10% 정도,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나 층수제한을 용도제한을 하다 보니까 아마 홈플러스 측에서 10% 정도 감해서 계약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분은 사업은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쪽에서는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쪽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당초 의회에서 조례 승인했듯이 그 안에 의해서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쪽에서는 용적률이 한 800%는 되어야 본인들이 산 가격에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800%면, 우리가 조례에 담았던 400%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400%를 더 주는 격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아니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800%고요, 우리 시 조례는 400%고요.

김진숙위원 400%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몇 %까지 더 줄 수 있는 건가요?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거는 별도 지구단위계획이라 해서요, 그 주변의 기반시설 도로, 학교 그런 걸 다 검토했을 때 법적으로 일단 400%니까 400%를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의 어떤 공공 기여도, 땅을 얼마만큼 내놨느냐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예요. 공간정보시스템 안마당 고도화 사업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김진숙위원 그 사업을 이번에 4억 5천 올리셨는데, 여기 사업 내용 보니까 외산 GIS엔진을, 그동안 외국산을 쓰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GIS,

김진숙위원 외국산을 썼는데, 어쨌든 좀 그게 더 수준이 떨어지는 건가요, 외국산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외산은 지금 우리 E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전부 공공프로그램들을 국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국산이 초기 상태의 그런 기술적인,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외국산이었는데 이번에는 국산으로 다 바꾼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국가 정책도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안마당을 기능을 더 향상시키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안마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 토지정보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도로명주소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지만, 안마당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개별 공간정보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시스템을 각 지자체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안마당 고도화 사업 이미 이 시스템이 완료된 지자체가 있는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안마당이라고는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붙인 거고요, 지자체별로 자기들의 실정에 맞는 이런 공간정보 시스템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대민서비스 분야 확대라고 했는데, 대민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공간시스템 그런 자료들을 업체로부터 설계 도면에 의해가지고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우리 사무실 방문하고 그러는데, 대민 공개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웹상에서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서 바로 처리하는 그런 1회 방문이 될 수도 있고 웹상에서 온라인상으로도 신청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안마당이 지금 현재 직원들만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원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쪽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만요. 확인만 먼저 하고요. 우리 김정택 위원님 짧게 하나 있고, 우리 주미희 위원님은 없고 송바우나 위원님 없고,

강광주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자료만 요청하고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두 위원님만 짧게 있네요.

그러면 마저 휴식시간 없이 진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는 했어도 조금 질의가 적은 것 같고 성인지 관련해서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공원과장님,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관련돼서.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김정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시 재정사업으로 43억을 들여서 8개 사업이 지금 완료된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왜 당시에 이 사업을 명품화 공원 사업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국도비 확보해서 처음에 왜 이 사업들을 시작을 안 하고 왜 시비부터 4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갖고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289억은 당초에,

김정택위원 아니, 그건 내가 아는데 왜 국도비 확보 없이 시비로만 먼저 이 43억을 들여서 한 거냐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일단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화랑유원지 4.16생명안전공원과 연계한 사업은 저쪽에서 국조실에서 예산을 대략적으로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준다고 해서 했는데 당초에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너희들이 먼저 명품화사업을 시가 먼저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너희 시비 들여서 먼저 사업비 들여서 먼저 시행을 해라, 그래야 국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했었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거는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그거였고요, 왜 이게 전체 예산중에 국도비 확보되고 시비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왜 시비부터 이렇게 들어갔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 지금 국도비가 246억이죠? 240억인가요? 그러면 2개년도 지원 예정인데, 지금 246억 국도비 10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실시설계가 2021년도에 설계 중에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아니면 2021년도에 실시설계할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이 사업은 기본설계하고 기본계획은 지금 올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혹시나 국무조정실 국도비 내시한 우리 사업계획 이거 변경을 만약에 요구하고 사업비를 일부 다른 목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세월호 관련된 예산들이요, 우리가 세월호지원단이라고 있잖아요. 세월호지원단에서 국비 받은 예산은 큰 제재 없이 목 변경해주고 불용처리 반납 안 하고 그냥 이월돼서 쓰고 막 그러잖아요, 일반회계 예산도.

그래서 저는 화랑유원지에 우리가 사실은 국비를 246억을 들여서 이런 10개 사업을 지금 이 현시점에서 여기에 다 이 예산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정말 안산시가 필요한, 우리 시민들한테 치유, 화합, 일상 이런 형식의 어떤 리모델링 사업인데, 명품화한다는 건데, 이게 화랑유원지에만 국한돼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꼭 이렇게 화랑유원지만 해야지 이런 치유가 되나요? 이 사업이 어차피 안산시민들한테 이런 사업비를 줘서 정말 세월호 때문에 안산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정말 시민들한테 치유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소통하라는 이런 예산을 준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더 필요한 데 쓰면 더 그게 명분이 있고 더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을까, 그런 것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정말 다른 데, 지금 공원과에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녹지과도 예산이 부족하고. 화랑유원지에만 쓸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안산시 전역에 이 예산을 변경해서 국무조정실에 얘기해서 변경 가능하느냐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시비 부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시비는 제가 알았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289억에 시비 부담률하고 그리고 도비 부담률하고 국비 부담률이 확정됐습니다, 2019년 초에요.

김정택위원 확정돼서 하는데 우리가 시비 부담은 43억은 사업 완료가 됐잖아요? 나머지 국도비만 남은 건데 국도비 중에도 화랑유원지에만 치유에 85억 4,600만 원, 그리고 화합에 59억, 일상에 88억 이런 예산들이 지금 책정이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화랑유원지에만 이렇게 치유, 화합, 일상에 대한 예산들을 여기에다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국무조정실에 우리 안산시 실정을 알려서 정말 안산시 전역에 정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비를 변경해서 쓸 수 없느냐, 이런 거를 좀 국무조정실에 얘기해서 이렇게 변경 가능한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국무조정실하고의 사업비 부담률이나 이런 것들은 2019년도 초에 이루어졌고요,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각 연도별로 이렇게 투자 국비 지원은 지금 다 사업이 총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이,

김정택위원 과장님,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해도 실시설계 중에 용역 중단돼서 사업비 변경하는 것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국비, 도비 요청한 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비를 국비 사업비를 통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가 맞게끔 쓰라고 준 건지, 아니면 목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내려준 건지 그거를 사업계획 요청한 것 있잖아요. 사업비 요청한 것 그 세부 내역을 다 주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현재 국조실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공간, 치유공간, 화합공간, 일상공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변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변경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줘보세요. 그거야 뭐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국무조정실에 요청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예산이라는 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법적 검토해서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 거죠.

어차피 세월호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 조성하면서의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민원에 대한 소지를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금 이렇게 명품화공원사업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 하니까 너희들 여기다 그러면 예산 줄 테니까 명품화 리모델링해라, 그래서 사업비 내려주는 건데 그 사업비로 화랑유원지에다가만 꼭 써야 되느냐, 다른 데 안산시 전역에 필요한 데 있으면 그 사업을, 옛날에는 처음에, 제가 2분만 할게요. 옛날에 이거 추모공원 조성하는 조건에 우리가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게 뭔지 아세요? 국립도서관 유치해달라, 종합병원 해달라, 우리 지금 전철 지하화해달라, 그게 몇 십조 원이에요. 그것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무마하고 지금 화랑유원지에만 260억 들여가지고 그거 해서 너희들 조용히 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공원과장 장광태 도서관 유치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명품화사업은 4·16생명안전공원이 과거에 화랑유원지 내의 유원지에다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시설들을 넣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 것들 289억에 대한 세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은 이미 국조실에 저희들이 통보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각 분야별로 사업비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자료 주세요, 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자료 요청사항.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아까 화랑유원지 시비 들어간 8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전수조사 결과와 하자보수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유에 호수 데크로드를 까는 계획이 잡혔는데 이 부분은 좀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진행 좀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동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나왔는데 단계가 아니라 연도로 해가지고 보상계획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은 집행부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고, 물론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절차를 잘 지켜달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례 회계 관련해서, 여기 지금 과오납 관련해서 이게 3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대부도 1건하고 공단 2건 관련해서 그냥 매년 사인이 미 준공돼서 그렇다, 이렇게 답하지 마시고, 그게 현실이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원인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정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각 과별로 실제 이 사업들을 2020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고 싶었는데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사유는 어찌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구했던 금액과 미 반영된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사업 집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흡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과별로 철저하게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리고 산업박물관 관련해서 모든 공사는 착공과 준공일이 확정이 돼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지금부터 ‘동절기하고 비 올 것을 생각하면 공사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건 답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착공과 완공은 계약되어 있고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늦어진 것과 관련돼서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그것에 따른 책임을 지고 시공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런 답변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록담, 우리 녹지과 이 사업은 이 길을 제가 잘 아는데 여기는 매년 여름만 되면 평상시 때 조용한데 여기가 상습 침수지예요, 부곡동에서 물이 쭉 내려오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 여기에다가 미세먼지 뭐뭐, 이건 전 도시가 해당되는 문제인데, 경계석하고 여기에 이런 상록관목 식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면 이건 사업 검토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 미관이 나쁜 거는 가운데 소나무를 잘 심어놓고, 둥근 소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불법보행 안전 문제 때문에 휀스를 넣어놨죠. 얼마나 보기 싫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휀스 없애고 양쪽 지금 상록관목 심는다는 여기에 사철나무 심는다는 데다 오히려 차라리 안전을 위해서 양쪽으로 못 넘어가게 다른 가드레일을 치는 게 맞아요.

이거는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인지와 관련돼서 제가 원칙적인 내용만 있고, 그리고 우리 성인지 예산서를 제가 쭉 봤더니 작년에 했던 것하고 금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놓은 것 정도 예산을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양성평등 정책 사업은 성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는 여성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거나 남성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성평등 정책의 목표와 관련이 있는 사업,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세부 부합되게 사업들을 해라, 이런 건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수혜자 분석, 원인 분석, 그다음에 성과 목표, 적정 여부 등, 그래서 우리 자료는 보면 이런 대상 선정하고 수혜자 분석, 원인 분석, 성과 목표 이거는 목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성인지 예산서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 맞느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가, 여기서 하나하나 나열해서 지적하지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건데 이런 정의에 맞는 이 사업들을 이후에 수립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윤병천
건축디자인과장조계천
주택과장정관근
녹지과장허진
공원과장장광태
토지정보과장박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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