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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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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12.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2021년도 예산안

1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0.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2021년도 예산안

1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0.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10.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2021년도 예산안

1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0.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12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성포동 및 대부북동 미활용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수정 제출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수정 자료를 심사 및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청 민원동을 철거함에 따라, 사무실 임차비 등 관련 예산이 지속 소요되며, 청사 이용 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시청사 전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통합신청사 건립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성포동 미활용 시유지 매각은 신안산선 착공 등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한 부지 가치 상승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매각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현재 사업부서별로 취득하던 부분들도 전문성을 가진 회계과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외형적으로는 전년대비 9.49% 증액 편성되었으나, 구 해양연구원 부지 취득비용 및 국도비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액편성으로, 각종 인건비성 경비 및 필수 사업비마저도 전액 편성하지 못한 바, 내년도 부서별 정상적인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바,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필수사업 선별을 통해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만 약 17억 5천만 원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 사용 시기를 고려한 예산반영으로 효율적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등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전부서 공히 내년 각종 사업들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각종 국도비 사업에 있어 시비 매칭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사업들이 늘고 있는 바, 적정 시비 매칭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기 바라며, 무조건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보다는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들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여부도 면밀히 살피기를 바랍니다.

또한 양 구청에서는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일 사업에 대한 동일한 편성기준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총 491억 2098만 3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공보관 소관에서 5천만 원을, 안전행정국 소관에서 494억 8847만 4천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2억 6천만 원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 21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98억 57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있어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기금 조성 취지에 맞도록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바라며, 특히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미래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 등의 조성 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을 통해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해야 하는 법정 최저적립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소요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내년도 기금 적립이 되지 않은 바, 부족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법정 기금이 명확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최근의 코로나 상황 및 각종 사회·자연 재난에 있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은 코로나 상황 및 남북 관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사업 추진시기에 맞춰 기금 전입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여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조정익
행정안전국장김종수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평생학습원장김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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