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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8회 제2차 본회의(2021.0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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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6.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8.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2.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6.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3분)

○의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1월 22일자로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공문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 준비와 조례안 심의 의결에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섭단체 기능 및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교섭단체 의회 운영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섭단체 의회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들 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내용도 함께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옴부즈만 정수를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장기적인 제도 시행 후 객관적인 데이터 마련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심각한 범죄피해자 발생 시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규약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나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 및 육성하여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에코뮤지엄 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추진사업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 교육을 지원하여 가정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이중 언어 교육 지원 수행기관을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되는 목욕권을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미용까지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명을 안산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안산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청 서식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자수익만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워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적절한 운용으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유일의 생태관광지역인 대부도·대송습지에 최적화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 동 사업을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입니다.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1년 1월 1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유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경비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비원 인권보호를 위한 홍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업무 확대하는 등,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4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8항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정기인사 이후, 1월 27일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행되었던 인사 발령으로 인해 중차대한 ‘2021년 업무보고’에 있어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의 결여에 우려를 표합니다.

향후 안정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력배치와 전보시기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규정이 신설되고 지방자치의 획기적 변화로 실질적인 자치 분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회 조직과 제도 정비를 위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지방자치분권의 미래를 여는 역동의 2021년을 위하여 안산시의회는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찬
기획경제실장신현석
상록구청장김제교
단원구청장이강원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재선
도시디자인국장홍한경
환경교통국장정승수
행정안전국장김민
농업기술센터소장박부옥
대부해양본부장김기서
산업지원본부장김상희
평생학습원장김경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안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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