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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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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3.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6.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2021년 1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고, 2일차인 1월 26일부터 28일 오전까지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월 28일 오후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퇴직공무원 단체인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해 오랜 행정경험을 활용한 지방행정 발전과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행정동우회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부당 수령 시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정과 관련된 행정자료 등의 지원과 다른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한명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1년 1월 15일 제출되어 1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과 소관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퇴직공무원을 정회원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 및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 3. 31.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행정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지원 등에 있어 지방행정동우회가 단순한 친목단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행정경험을 통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시정에 접목시키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계획 및 추진, 관리 등에 있어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서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항과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민 정서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먼저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조례 발의 준비하신 한명훈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 경우에는 경우회에 대해서 했고 이번에 행정동우회인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정 퇴직하신 분들이 안산시에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현재 행정동우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한 80여명 정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80명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런데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옥순위원 지난번에 경우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만 명이, 거기는 그래도 몇 천 명인가 그런 것 같았는데 이런 어떤 소수 인원을 위한 우리 안산시 예산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또 이분들이 안산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보니까 어떤 봉사하는 면에서는 좋습니다, 지원을 하고 하는 데는.

그런데 저는 80명이라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수기로 그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잘 이게 안 되지만 전산화되면서 그게 다 누적이 됐고 최소한 몇 백 명 이상은 될 줄 알았는데 80명밖에 안 된다는 데에 놀랐는데, 그러면 이 행정동우회에 왜 가입이 이렇게 저조할까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게 보면 제가 한 3년여 동안 계속 총회할 때 가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요즘에 퇴직하신 분들은 잘 가입을 안 하고,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내에서도 계급이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국장님들은 참여도가 그나마 많은데 5급이나 그 이하는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한명훈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 경우회 조례를 할 때 그럼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조례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한명훈의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의원님은 이런 행정동우회 인원이 80명이라는 거 의원님도 모르셨죠?

한명훈의원 약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실지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수는 130명이고요, 활동하는 회원이 80명이다, 이렇게 정정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회원으로 실지 가입하지 않아도 같이 참여하고 또 활동하시는 우리 많은 회원님들이 계시다. 또 특히 봉사활동을 하실 때는 많은 우리 전 공직자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봉사를 무보수로 하면 더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은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차후에는 할 필요가 있죠?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시겠지만 검토보고에서처럼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리 예산 자체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사업부서에서도 40%밖에 지금 본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일을 못한다.

앞전에 올라오기 전에도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빠른 시정을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조례안의 어떤 취지는 좋으나 바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기 상정이라 고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명훈의원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안이 바로 제정이 돼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장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2022년이나 이렇게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재원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당 상임위에서 잘 조절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발의자의 생각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안산시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으니까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찌됐든 차후에든 당장이든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어떤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등록인원은 100여명이 넘지만 활동인원이 적고 계급사회다 보니까, 그렇죠? 좀 꺼려하거나 아니면 특정 4급 이상의 국장님 출신들만 굴러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후에 퇴직하신 공무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계급에 상관없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후에 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발의하신 우리 한명훈 의원님이 아까 제정 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다 짧게는 한 20년, 많게는 3, 40년의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부서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시 재정 상황이랄지 또 여러 가지 시민 정서랄지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하신 한명훈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명훈의원 제가 작년 12월 본회의 때 요청이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발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년, 30년 또 많게는 40년까지 이렇게 근무하신 고급인력들이 안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인력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사나 연구 또 화보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안산시의 주요시책이나 이런 것도 자문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도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만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제도도 개선하는 데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발의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한명훈 의원님, 동우회 조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동우회를 발의한 계기가 있습니까?

한명훈의원 예, 계기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번에 경우회를 발의하면서 그때 의원님들이 그럼 행정동우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동기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 안산시에 오랜 경험을 가진 고급인력들의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면 안산시의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이게?

한명훈의원 특별한 지금 현재 예산은 없고요.

우리 행정동우회에 계신 분들이 1년의 사업들을 전부다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맞춰서 계획서를 우리한테 보내오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정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하면,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명훈의원 예.

윤태천위원 이 내용은 어떤 뜻이죠?

한명훈의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죠?

한명훈의원 예, 상위법에 있습니다, 상위법.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한명훈의원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지출, 여기 예산의 반영이 근거가 안 나와 있네요?

한명훈의원 지금 현재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질문했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국가나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한명훈의원 예.

윤태천위원 이 현실에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다고 보십니까?

한명훈의원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안산시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윤태천위원 그럼 계류예요?

한명훈의원 위원님들이 목요일날 토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고요.

일단 상임위에서 더 심도 있게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연호 의원입니다.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이 우리 지역에 우선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먹거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안산시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민의 먹거리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안산시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추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1년 1월 15일 제출되어 1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농업정책과 소관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 및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먹거리의 지속적 선순환 체계 확립과 시민의 먹거리 권리에 대한 보호 증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민의 먹거리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사업 참여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먹거리 권리보호 및 효율적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안산시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서 먹거리 생산, 유통 및 소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농가 등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발의 때문에 고생하신 추연호 의원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어느 지역 신문을 봤는데 이 ‘먹거리 그냥 드림’이라는 코너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시도 내년부터는 이런 ‘먹거리 그냥 드림’을 하겠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 먹거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 이런 어떤 시기적으로는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5번에 먹거리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우려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 상임위도 그렇고 제가 예산과 수반한 조례를 발의해서 사인을 받으러 다닐 때 일부 의원님들은 그런 말씀을 대개 많이 하세요.

본인들은 예산을 수반한 조례는 사인을 거의 안 하고 지양하는 편이다, 그런 의견을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먹거리종합센터 설치 운영을 꼭 해야만 되는지, 지금 굳이 종합센터 설치가 없어도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생산자와 시민이 직접적으로 어떤 적정한 가격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지금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공급을 받고 있고, 우리 시에서 또 올해부터는 매장을 좀 더 확대해서 와∼스타디움에 그런 로컬푸드 매장을 크게 운영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종합센터를 설치해야만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에 대한 조례도 없습니다. 밑에 보면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 보면 또 먹거리종합센터 장이라는 문구가 벌써 이렇게 있어요, 아직 센터 설치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8조에 5번 먹거리 위원회를 보면, 최근에 발의된 조례 대부분에 보면 운영이 구성위원회가 15인 미만이에요. 특히 이 먹거리에 관련해서는 10인 이내면 충분히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 면에서도 20명 내외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의원님이든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의원 추연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안산시 농업정책과에서 기존의 생산이나 소비시스템을 다 점검돼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신선한 이런 우리가 식품을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사업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앞으로 지금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로컬푸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농수산물과 소비자 간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거죠.

이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지역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거는 우리가 안전성이나 영향이나 복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선순환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한돼서 지금 정책을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먹거리센터의 문제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설치하려면 거기에 따른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된다고 담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센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이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먹거리센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례를 해서 하게끔 그거는 한 거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그래서 그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오픈해 놓은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해주신 8조의 먹거리 위원회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 공동위원장 2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이 인원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적절하게 또 이것에 가지고 있는 집행부와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인원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직접 이런 부분에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우리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선순환제의 역할을 하는 이런,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현재 이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사실 이게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도 이 먹거리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경기도에서 9개 시군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했지만 이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저희는 저희 시군의 특성을 살려서 별도로 용역을 안 주고 자체 계획으로 수립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 3월 개장을 추진 중인 로컬푸드가 완공이 되면 종합적인 먹거리 종합센터 이런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분과위원 20명은 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 분과라는 게 생산부터 유통 그다음에 우리 식생활, 물류 굉장히 다각적입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실 20명도 좀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추연호 의원님 제가 해야 될 것을 미리 하신 것 같아서 농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이 과장님 먹거리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쨌든 이 추진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는 로컬 개념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류 유통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먹거리에 대한 우리 시군의 우리 안산시만의 어떤 터미널이 구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각 학교급식도 지금 따로 떨어져있고 그다음에 로컬매장이 개장이 되면 로컬매장은 또 로컬매장대로 따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모아서 어떤 터미널 역할을 한다고 구축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농수산물에 대해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부는 어떤 걸 전부 얘기하는 거죠? ‘경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추연호의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종합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자체의 하나의 그게 민간위탁 쪽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생산부터 저희가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운영을 하면서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야 집행부에서 다하겠지만 그런 필요한 경비들이 따를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 운영하기 위한 지금 운영위원회나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행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비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직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의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지원, 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거기에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종합센터를 설립했을 때 그 부분은 종합센터는 별도로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야 할 수 있다라고 또 그걸 해 놨고요, 지침을.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지원금액이 특별하게 없고요.

여기서 위원회나 이런 데서 참석수당이나 또 농촌에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특별히 다른 문제를 가지고 협의할 때나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크게 거기에 지원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를 제가 화성에 물류센터를 가봤어요. 제가 전반기에 가봤는데 화성에 가보니까 거기 물류센터장을 차려놨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화성시에서 농민들이 농사지은 거를 집하를 전부 거기서 해가지고 배분을 하더라고요. 로컬푸드로 전부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하고 학교로 전부 또 배송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만큼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여기 먹거리 기본 조례 자체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컨트롤타워를 여기서 다할 겁니다. 다 하는데 학교급식들이 다 이용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개장하는 로컬매장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윤태천위원 이 범위가 방대하더라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포괄적으로 안고 가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나 자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비용추계도 한 번 해 보셨어요, 이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건 지금 추계를 못하는 게 저희들이 사실 전국 지자체별로 지금 이게 용역을 줘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미 타 시군은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용역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범위 자체가 식품위생과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과, 우리 농업정책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게 범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은 용역 아닌 자체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보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꼭 필요합니다.

윤태천위원 필요한데, 그런데 나머지 비용추계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보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이게 정말 조례가 발의돼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게 되지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고, 센터로 하게 되면 센터는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안산시 자체에서 운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자체적으로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타 시군도 자체적으로 시에서 관여를 하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화성시 같은 데 1년에 한 70억 정도를 투자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내가 거기를 몇 번 갔다 왔는데 비용추계도 보고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런 데를 우리 추연호 위원님도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한 번 다녀 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부서하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추연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추연호의원 지금 우리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신 화성시는 2020년도 1월달에 했어요, 이 조례가.

윤태천위원 오래됐어요, 거기는.

추연호의원 아니, 조례는 2020년 1월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정책을 위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하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건 큰 틀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예산 규모는 커지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번 조례로 해서, 지금 금방 이 조례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크게 수반되는 건 없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안산시,

윤태천위원 추연호 의원님 이게 조례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비용추계가 당연히 되는 게 맞습니다.

추연호의원 예, 지금,

윤태천위원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연호의원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한 지원 조례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지금 농업정책과에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돼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우리가 안산에 대해서 지금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증가나 실질적으로 싱싱하고 안전한 이런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자한테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실시설계 구축이 돼야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은 보조금 지원 조례나 이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틀은 아직 그렇게 잡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보면 특산품이 한 33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인증품목이 지금 32개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런 것도 특산품 여기에, 먹거리 제도 여기에서 그거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빠진 게 아쉽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그거는 발의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먹거리 기본 조례안 발의하신 우리 추연호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쭉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런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만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체계전인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은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사실은 코로나 정국에서 사실 간담회, 공청회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혹시 별도로 또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혹시 또 그런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연호의원 지금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신 이 내용은 저희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농어민들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거는 특별히 한 건 없고요.

사실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 자체의 농업정책의 일환으로써 지금 현재 저희도 농업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먹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확보해서 먹을 거냐, 또 지역에 우리가 농수산물 짓는 농촌들을 어떻게 먹거리를 활성화시킬 거냐, 또 건전한 우리가 식생활에 안전성 있는 제품을 먹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되면 여기에 법령에 맞게끔 우리가 간담회나 공청회 이런 게 필요하겠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보다 이게 양질의 법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이 기본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하면요, 사실은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만든다 했는데 6개의 분과를 두기 위해서는 6, 7개의 분과가 필요한데 이 6개, 7개 분과를 두기 위해서는 20명 내외의 위원회를 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많게는 세 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선별적으로 분과가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호의원 네, 그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하고 또 실무자 되시는 분들하고 검토해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및 시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의 마련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과 상담 및 보호,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유재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1년 1월 15일 제출되어 1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산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및 안산시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감정노동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상담 및 보호,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에 있어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 설치된 ‘안산시 노동인권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감정노동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을 감정노동이라 하며, 이러한 직종 종사자를 감정노동자라 합니다.

이러한 감정노동의 지속적인 수행은 우울증 등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최근 감정노동자들의 정신적・감정적 스트레스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종의 확대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확산 추세는 민간부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산시와 시 산하기관 등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감정노동자를 대면하는 고객들에게 감정 노동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아울러 향후 공공부분의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민간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안산시 전반에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유재수 의원님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조례 올라온 걸 보고 한번 전국의 현황을 쭉 봤는데 대개 작년에 많이 조례를 개정한 시군구가 많이 있던데, 의원님 혹시 조사한 거 있으세요?

유재수의원 네, 지금 전국의 56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우리 경기도는 13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만큼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많이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심적인 감정에 대한 그런 보호에 대한 건 진작 우리시도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어떤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거는 저도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피해사례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타 시의 이 조례를 보니까 조성계획을 3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또 아예 매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는 5년마다 감정노동자 및 조성계획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5년으로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노동 인권 조례에 따라서 노동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그 위원회를 같이 운영해서 노동 기본정책에 반영하고 1년마다 한 번씩 다시 수정해서 재수립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런 말이 없으면 어차피 이런 거는 매년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그렇게 되면 매년 하게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타 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말 자체가 없더라고요. 없으면 그냥 매년 자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3년 하는 타 시도 있는데 왜 우리시는 5년으로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건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하면 되고, 그다음에 제9조를 보면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노력하여야 한다.’ 있잖아요? 이 ‘적절한 보호조치’ 이 문구 자체가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의원 9조 2항?

현옥순위원 아니, 9조 2항을 보시면.

유재수의원 예.

현옥순위원 적절한 보호조치란 뭘까요?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충분한 휴식 말고 ‘적절한 보호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타 시군 서울시를 예로 들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민원인에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의 휴식, 그러니까 연가를 적용해서 쉬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상담하고, ‘상담 및 보호’라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현옥순위원 여기에는 상담 및 보호가 아니라 여기에는 상담도 들어가고,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조치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상담 및 보호’ 해놓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 근로시간이 9시지만 휴게시간을 1시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감정노동자 휴게시설도 설치하고 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저희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이를 테면 심리상담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교육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 같은 거 하거든요. 공원 산책하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보호에 휴게시설이 포함된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휴게시설이?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현옥순위원 그럼 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추계는 특별히 안 올리셨잖아요.

비용추계가 특별히 없죠? 안 올라왔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그거는 지금 당장 예산을 추계할 수 없고,

현옥순위원 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감정노동자들의 어떤 상담이나 피해보상이나 이런 걸 해 줘야 되잖아요, 조례가 되면.

그러면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한계가 어떻게 됐을 때 예산 지원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얼마다라고 판단할 수 는 없고, 봐서 점차적으로 판단해가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산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 부분의 시책들이 많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찌됐든 감정노동자면 민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13조 예산 지원을 보면 민간 또는 만간단체라고 하셨어요.

단체는 단체까지도 저희가 이걸 보상을 해 줘야 되나, 민간단체는 산업재해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산재에 그 회사에서 보호해줘야 되지 않는가요?

유재수의원 위원님 단체라는 여기에서의 단체라는 표현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워낙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단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민간단체까지도 넣으시면, 공공기관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끼리 합의하면 되겠지만 민간단체면 민간단체에서도 또 보조금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에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관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이면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에 다른 단체 민간, 그런 단체까지 다 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는 예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에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유재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했는데 특별하게 10명 이내로 한 것에 인원수를 이렇게 10명 이내로 한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다른 위원회는 15명 이내 2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좀 적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통상적으로 경기도나 서울 같은 광역권은 위원회 위원이 한 15명 정도 내외로 되어 있고요.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을 보니까 한 10명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10명 이내로 했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한명훈위원 여기에는 인권 및 노동분야 전문가도 선정될 것이고, 그다음에 비영리기구 관계자도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그다음에 또 안산시의원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한 10명 정도 선정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게 조례안이 잘 발의돼서 우리 감정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직무대리 원종태 평생학습과장 원종태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40호,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으며, 시군 간 교류활동 및 협력을 위해 명칭을 통일하고 구성 및 운영방식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구성) 위원회 구성을 5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16조(회의) 10명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 소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차세대위원회 출석 조항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참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49호「(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하기 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관 제15조 제목을 ‘임원의 종류와 정수’에서 ‘임원의 구성과 정수’로 용어를 정비하고, 정관 제16조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연임횟수를 명시함으로써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생학습원장 직무대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8일 기획행정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시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있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개정하여 상위법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명칭 통일을 통해 타 시군과의 교류활동 및 협력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25명이내로 하고, 안 제16조에서 회의 소집요구를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단서에 의거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는 바, 본 위원회의 평균 위촉 위원수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조에 보면 50명을 25명으로 지금 현재 조정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큰 이유보다도 각종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다수 있는데요. 이렇게 과다하게 인원 50명까지 있는 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건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제 25명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에서 이런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15명 이내 또는 많게는 20명 이내거든요.

그것은 일단은 그동안 50명에서 너무 과대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토론할 때, 이건 우리 위원들이 토론할 때 인원수는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50명인데 25명도 좀 많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타 다른 위원회보다도 차세대위원회라고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50명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 같은데요. 이왕 조정하게 되면 그 부분도 아무튼 심도 있게 우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인재육성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기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1회가 아니고 계속 연임하신 이사나 감사가 있었습니까, 임원이?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연임한 사례는 없었고요. 이번에 이게 변경하게 된 건이 연임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혹여나 추후에라도 계속적으로 지속 연임할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제재방안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명기하는 건입니다.

한명훈위원 그 내용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1회 연임하게 되면 2년하고 또 다시 연임하니까 4년을 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총 4년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계속 연임한 임원은 없었으나 이번에 정확하게 명기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한명훈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위원회 구성이 최초에 50명으로 했을 때에 그 조례가 최초 조례 발의가 언제였었죠?

왜냐하면 찾아보시는 동안에 아까 앞선 먹거리 조례 관련해서도 위원회 구성이 20명도 적다고 한 이유가 분과별로 위원회가 있으면 아마 이 인원을 그때 당시 어떤 사유가 있어서 50명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 운영 구성 위원회 조례라면 보통 15인 이내가 대부분인데 50명까지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아까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명도 많은 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세대위원을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바뀐 거예요?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이 문구가 바뀐 게, 상위법이?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상위법 말씀이십니까?

현옥순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2017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하위기관이기 때문에 위에 청소년 기본법이 바뀔 때마다 이 조례도 저희는 일부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바꾸는 거죠, 문구 수정을?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를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못했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나요, 청소년도?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청소년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17조에 나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50명을 다 회의할 때 그 수당이 다 나갔고 50명이 다 모였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지금 정원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재로는 8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2013년부터 위원들 평균 인원수를 해 보니 19.75명이더라고요. 20명 정도 선에서 그 수당은 참여하는 위원들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50명한테 다 지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다른 조례는 저희도 바쁘다 보니까 이런 문구를 잘 못 봐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현행과 개정안 문구를 보니까 진짜 앞전에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월에 종료를 가지고 사람인데 이런 조례에 또 있는지 미리 부서에서 점검 좀 해 주셔서, 애초에 저희 위원들도 다 모르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조례할 때 차후에라도 몇 년 후에라도 우리 8대에 냈던 조례가 이런 문구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인원 위원회에 50명에서 25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타 시군 이런 자료가 검토된다면 그런 것도 우리 의결하기 전에 조례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이게 청소년 기본법이요, 제가 과장님 청소년 기본법에 아까 현옥순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2017년도 12월달에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이걸 지금 바꿨다고 그랬는데 지금 17년도에 바뀌었는데 여태 놔둔 거예요?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자체도 2017년도인데 저희 이거 개정을 언제 했어요, 제정한 지가?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개정은 가장 최근에 한 거는 2017년 11월 20일날 개정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청소년 기본법 5조 2항은 2017년 12월에 했거든요, 상위법이 법령이.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했을 텐데 그러면 왜 그때 개정 안 했어요?

지금 2017년도에 우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지금 바뀐 게 사실 참여위원회라는 말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하는 정보, 의사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현옥순 위원님이 2017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니까 보니까 2017년도 12월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제 와서 이걸 바꾸는 거죠, 그때 안 바꾸고?

우리 제정도 2017년도에 했다는데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어쨌든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 거는 자체 20명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 조례를 벗어나서 50명으로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50명, 지금 현재 50명 한 것도 위원회를.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2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이게 상위법령에서 정해서 인원을 얼마 해라 해 놓지 않으면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회 그 법령에 따르는 거거든요, 조례.

그런데 거기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게 20명 내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부터 법을 어기고 50명을 한 거예요. 이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기획경제실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을 신설하여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관계 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시가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 직권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금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사항을 규정하며, 관계기관이 관련업무 수행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의뢰하는 경우, 시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 및 지급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의 설치 운용과 기금의 관리 등을 신설하여 긴급하고 심각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일반안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시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 중 사무총장을 신설하고, 사무총장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과 동일하게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월 12일 제출되어 1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혁신법무과 소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기획예산과 소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7쪽,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관내 흉악범의 출소와 관련 시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제3호에서는 시에서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금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계기관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수행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의뢰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지원 대상 및 지급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및 지원을 위해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신설 및 기금의 목표액을 5억 원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 및 더 나아가 보조 사업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긴급하고 심각한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근거 및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안산·시흥·광명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보호·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또는 과잉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3쪽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행정사무 공동 연구·조사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서는 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약 개정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임원의 구성 현황을 기존 회장 1명, 부회장 3명 외 사무총장 1명을 추가 구성하고, 안 제6조에서 사무총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규약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현옥순위원 일단 안산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앞전에 조두순 관련 문제도 그렇고 또 구마교회도 그렇고 잊을만하면 터지는 게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유감스럽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 본 것대로 우리가 광명하고 시흥·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도 너무 적고 그 피해가 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그분들의 어떤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물론 중복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중복이 안 된 피해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지원금이 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취업지원비, 주거환경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정해져 있나요, 금액의 한계?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내부 기준?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범죄센터와 별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도 한다는 거잖아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현옥순위원 우리시에서 그 기준은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한계가.

예를 들어 100원이 들어가야 되는 지원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최한계가 만약에 1000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피해자도 우리가 도와줄 경우가 있잖아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현옥순위원 그 금액에 한계가 있느냐고요.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센터 거기 말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 기준은 가족수라든가 생활능력 그다음에 재산 이런 생활수준과 그다음에 범죄피해의 정도 이런 걸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현옥순위원 위원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위원회에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5억의 그런 어떤 적립금은 있지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 금액은 예를 들자면 관련부서에서 그 피해자에 대한 신청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권으로 지원을 해 줄 때.

그러면 과에서 1차적인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옵니다, 산정을.

그러면 그 금액을 갖다가 이 금액이 맞는지, 또 적당한지,

현옥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심의위원회에서 적당한지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그 금액을 확정을 짓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보니까 아까 안산시의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들어가서 물론 이런 부분을 밖에 나가서 여기 위원들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옥순위원 그런 게 저도 일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해봤지만 사람인지라 그거를 여기 조례에 비밀 이런 걸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원 부분을 꼭 넣어야 되나요, 안산시의회 의원을?

물론 예산과 관련이 있지만 아까도 비밀 이러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그런 거 통과시켜 줬어.” 본인을 홍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좀 다른 사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첫째는 비밀에 관한 사항은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에 의무사항으로 비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현옥순위원 의원 집어넣는 것.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이런 거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또 예산 관련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이런 사항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넣어놨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라도 물론 예산은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깎을 이유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존속기한이 우리가 3년인가요, 계획 수립이? 2023년이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2023년 말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타 시는 보니까 5년 하는 데도 있고, 매년 하는 데도 있고 이게 다 틀리거든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이거는 저희가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안산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존속기한을 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이 2023년도 12월 말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맞춰준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지금 만약에 이번 위원회가 그런 어떤 일로 위원회를 했어요.

그러면 시의원은 그대로 가고 2년이잖아요, 보통 임기가요. 다른 위원회는 그때그때 새롭게 위촉한다는 뜻인가요, 이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이거는 어떤 비밀사항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 위촉을 한 다음에 그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현옥순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위원 위촉 있지 않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한명훈위원 위원 위촉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시장이 이런 전문가들 그다음에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시의원 이런 것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건데, 위원을 그때그때 위촉하면 업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놨다가 그분들이 바쁘실 때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 전화를 드리고 못 오신다면 다음 순서로 건너뛰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력 풀.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할 수 있는 이 전문가들의 명단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아직은 확보를 안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 위원들한테 참석여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그때그때 위원을 위촉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한명훈위원 업무는 아무튼 조금이라도 좀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내가 봤을 때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지금보다는 좀 늘어납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명단을 전화도 하고 또 위촉도 해야 되고, 또 시장님 위촉하는데 결재도 받아야 되고 업무는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이 심각한 범죄가 늘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에 전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날 수 있고, 위원회를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다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위원들이 2년 임기 정도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동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 이석종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사무총장이 없지 지금 현재 운영이 됐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없었는데 아무튼 ‘사무총장 1인을 둔다.’가 지금 현재 추가로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저희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또 기타 자치분권정부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사무총장을 둬서 일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사무총장 1명을 규약으로 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사무총장 1명을 둔다만 지금 현재 추가해서 이렇게 동의를 받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지금 과장님.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상위법에도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상위법에 손실 복구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정확한 지원 근거가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그리고 이게 제가 먼저도 얘기했다시피 법무부 소관에서 법령으로 다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 다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두순이라는 그 사건 이후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법에 법무부에서 알아서 이거 다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1억씩 지원해주는 거고요.

굳이 이거를 꼭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구조금을 범죄피해자가 지급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급 신청했을 때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저희 시가 판단해가지고 지급 신청을 안 해도 너무나 범죄피해가 중대하다 하면 시장 직권으로도 지원해줄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보면 5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들어가 있어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고, 7조에도 손실이나 복구 그밖에 지원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씩 주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1억씩 주고 있는 데에서 결국은 우리가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부분은 지금 1억을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가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필요하면 1억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법령과 관계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준다, 의원들이 지금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나 말씀대로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냐, 들어가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틀림없이 국가 책무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방자치의 책무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과연 정말 필요로 한 건지, 이게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 지금 현재도 1억씩 지원하고 있고요, 매년.

그렇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사건 안 나오면 안 주겠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들 지원 기본적으로 청구해야 된다, 신청.

그런 거 아니죠. 어차피 위원회 거치겠죠, 거기서도 법무부에서.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거기서도 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똑같은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어디는 그럼 신청 안 하면 줍니까? 안 하죠.

뭘 보고 우리가 평가합니까? 그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거를 다시 한 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주자.” 지금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리고 이게 법무부 소관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도 1억씩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2억씩 하세요, 예산.

그러면 되죠.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있는 현행 조례에서는 8조에 보면 재정지원 해가지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니까 센터가 되겠죠. 센터에 1억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을 하는 거고요, 기금으로 줘서.

추연호위원 제가 그거는 알겠어요.

우리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 알겠어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직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향후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 갖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거니까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중복 지원은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신청을 할 때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추연호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 때문에 조례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굳이 지금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범피를 위해서 1억씩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 또 이게 국가에서 이 부분에 다 우리가 지금 조례에 담는 사항에 큰 틀로 다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법령에.

거기에 보호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다 있거든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시 자체에서 별도로 생색이 안 나니까 지원해주는데 별도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이런 분들에 대한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냥 법무부에 돈 주면 되지.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 업무가 법무부 업무고 국가의 업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왜 자꾸만 이런 일을 해 주느냐, 그런 예산을 더 지원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그런데 범피센터에 저희가 지원해준 예산을 보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본래 그 취지하고는 또 안 맞잖아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추연호위원 알겠는데 실장님 이런 것들이 이런 법을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생색내기 위한 이런 조례 갖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 과에서는 일 생기는 거죠, 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맞잖아요. 이거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할 때마다 심의해야지 이거 지급 판단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차피 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누가 보면 아! 우리시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생각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 할 거거든요, 또.

이런 게 사실은 음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법무부에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 결국은 이게 또 하나의 비밀보호법으로 다 장치되어 있지만 정보 제공에 대한, 이렇게 됐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거죠.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저희들 위원들이 나중에 저기할 때까지.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연호위원 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추연호위원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 말씀드린 사무총장의, 그러면 이 사무총장의 인건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추연호위원 예,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여기는 다 시장군수분들이기 때문에 사무총장도 시장이거든요. 시장님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가 없어요.

추연호위원 별도 나가는 건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여기에서 또 아닌 사람도 쓸 수 있잖아요, 사무총장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거는 우리가 편의상 대도시협의회에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임원들은 다 시장님들이에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임원들은 시장인지는 아는데, 우리가 사무총장은 대부분 행정적인 업무를 수반하기 위해서 쓰는데 대외적으로 회장님의 하나의 업무의 연계로 이렇게 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시장 군수 안 쓰고 만약에 일반 사람 쓰면 그 인건비는 그럼 여기서 냅니까? 누가 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데 어차피 15개 시군 시장님들이 협의는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들 중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은 현직 시장님을 임명을 하는 거고요. 사무국장은 회장 시의 담당국장이 사무국장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그래서 별도로 인건비 지출,

추연호위원 사무총장을 누가 한다는 명문은 안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되면 지금 시장 군수 회원 중에서 쓰는 건 괜찮은데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쓰면 인건비 부분을 누가 지급해야 되는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외부에서 쓰는 건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아니죠?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네.

추연호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리고 만약에 인건비를,

추연호위원 만약에 쓸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럴 일 있으면,

추연호위원 뭐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시지 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현재,

추연호위원 회장의 권한인데 왜 못 써요. 회장에게 권한을 줬는데 저희가 시장 군수 쓰라는 법만 있나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외부 인원을 쓸 수 있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자문위원을 하나 둘 수 있는데 현재 자문위원은 위촉되어 있으니까 안 되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실장님하고 과장님 책임지세요, 나중에 바뀌면.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협의회 예산은 대도시협의회 한 도시당 1천만 원씩 지금 분담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뭘 쓰든 간에 어쨌든 거기 안에서,

추연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굳이 이거를 지금 명문화 안 시켜도 아무 일 없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법령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문제가 뒤에 나중에 뒤따르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저는 뭐, 또 그때는 다른 부서로 가서,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추연호한명훈현옥순
○청가위원(1인)
정종길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직무대리원종태
기획예산과장이석종
혁신법무과장박근호
일자리정책과장박종미
총무과장정진권
농업정책과장박구범
교육청소년과장연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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