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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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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3.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나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6일, 27일 양일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1월 28일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4시04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 교육을 지원하여 가정과 사회생활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중 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해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중 언어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비 매칭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서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이중 언어의 연구 및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중 언어 교육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언어 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언어 교육에 있어 일반가정의 아동·청소년과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다문화 이중 언어 교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요? 진행은 되고 있죠?

송바우나의원 네, 2200여만 원 들여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도 하고 있는 거죠?

송바우나의원 초등학생까지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문화글로벌센터에서 지금 청소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의원 이중 언어 교육은 지금 캄보디아어랑 중국어하고 베트남어 3개 언어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까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우리 한국 내국인 아이들이 역차별 받는다는 이런 우려를 받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원곡초나 원일초 이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는 거의 98%가 외국인 아이들이에요. 내국인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우리 내국인 아이들한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나요, 같이?

송바우나의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용은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교육을 받는 거죠?

송바우나의원 예를 들어 어머니가 베트남인 경우에 베트남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어,

이진분위원 중국어.

송바우나의원 예, 캄보디아인 경우에는 캄보디아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 언어 자체가 역차별이라는 언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추세거든요, 학교 쪽에서도.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도 한국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자기네 나라말로 다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야말로 왕따 아닌 왕따 이렇게 하는 추세인데, 외국인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편입된 교육을 중점으로 하다보면 좀 염려가,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

송바우나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오히려 입법예고를 했을 때 공식적으로 의견은 안 들어왔지만 개인적으로 의견이 들어오기를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의 아이들,

이진분위원 그렇죠.

송바우나의원 그러니까 한국 국적인 애들, 내국인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걸 배울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진분위원 아, 개인적으로요?

송바우나의원 예. 그래서 이거는 역차별에 해당된다기보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국인 중에서 한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아이입니다. 이 지원 대상은, 외국인이 대상이 아니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의원 그렇죠.

이진분위원 어떻게 보면은.

송바우나의원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의원 물론 내국인 중에서 중국어나 캄보디아어나 베트남어를 배우고자 하는 아이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가르칠 수 있겠지만 수요가 사실 얼마나 될지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신 송바우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은. 현재 몇 명의 초등학생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송바우나의원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답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저희가 이중 언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어린이가 실인원 91명입니다, 실제 인원.

나정숙위원 90몇 명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91명이요. 연인원 1,975명이고요, 실인원 91명.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91명이 3개 국어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어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확대가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사실은 이것 교육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또 교육청이나 저희 교육청소년과랑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조례 발의한 거 때문에 교육청에도 알아봤는데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 세 군데서 별도로 러시아어반, 중국어반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확대를 해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청과 또 교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거를 더 확대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확대는 언어가 더 늘어나고 아이들도 청소년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지금 인원이나 인원수는 몇 명으로 확대가 가능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그건 조례가 통과되면 수요 조사를 언어도 그렇고 또 인원도 그렇고 수요 파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정확한 수요 파악이 안 됐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송바우나 의원님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처음의 그 취지나 이런 건 어떤 연유에서 시작하셨나요?

송바우나의원 우선 다문화가족 어린이들 중에서 예를 들면 베트남어를 쓰는 엄마가 서투른 한국어로 아이와 대화를 하고 그 아이가 한국어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아이는 어차피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한국어가 제1 언어가 될 것인데, 그 어머니가 베트남어로 대화를 한다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베트남어, 한국어 2개 언어를 사용하는 글로벌한 인재가 될 거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로서 조금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운영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좀 지원이 되고 또 지금 초등학생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을 청소년까지, 24세 이하로까지 확대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글로벌한 인재, 2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재를 안산시에서 육성하는 그런 좋은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 한국에 정착해서 아이들이 자라서 언어부터 문화까지 그 부분을 잘 녹여서 저희 한국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송바우나의원 네.

나정숙위원 결혼 이민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런데 이 언어를 하려면 결국에는 집안에 있는 부모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럼 결혼 이민자들이 아이들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거를 잘 가르쳐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중 언어에 대한 부분을 실지로 부모하고 많이 소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 이민자에 대한 부분 기존에 이중 언어를 알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나요?

저는 그것도 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들의 이중 언어만이 아니라 그 가정 내에서의 이중 교육이 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송바우나의원 아, 그 부모들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송바우나의원 그거는 별도로 한국어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언어 강사나 이중 언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 결국에는 그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강사잖아요?

송바우나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럼 강사에 대한 그 사업이나 이건 대책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아까 러시아면 러시아 강사들 있어야죠,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부분의 계획은 있나요?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어 다 강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의원 네, 강사를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수급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냐는 거죠, 강사 수급.

송바우나의원 어떻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사실은 강사 양성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의 교육 지침에는 강사의 기준이 한국어능력시험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대학교 졸업을 했어야 되고, 한국에 온 지 2년 됐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사실 찾기가 어려운 언어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강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양성하는 부분도 추가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지로 적용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 가능하고, 우리 시에서요. 어차피 우리 시비가 책정되고 도비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사의 수급의 문제, 이 사안에 대한 계획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교육이나 또 직접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해나 이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교육은 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최대 한 거리두기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수업도 그렇게 줌이나 화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다문화의 아동과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또 의원님 이렇게 조례까지 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조례가 또 전국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초로 이런 부분들 하신다는 게 되게 안산에 걸맞은 이런 부분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드리고요.

한 두세 가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요. 아까 나정숙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현재 2200만 원 정도 사업되는 부분 좀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들이고, 아까 물론 인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그런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도비 매칭 사업 30%, 70% 된 부분이 좀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면, 요청을 하면 이 도비도 더 확대가 그거는 안 됩니까? 이게 딱 정해져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시도는 해 보겠지만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시비 추가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김태희위원 무슨 근거 비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비 30%, 물론 3대7은 알겠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뭔 사업을 더 하려고 한다 그럴 때 그러면, 물론 시비가 더 추가 한 거를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기도비 30% 확충은 더 추가 금액에 있어서, 그건 가능한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경기도 전체 시·군에 대한 내시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 안산만 추가로 높이고 이런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좀 어려운 건가요, 어느 정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태희위원 그럼 경기도 전체 한번 사업비, 물론 도 차원이긴 합니다만 경기도에서 이 사업하고 그럼 시군구 중에 좀 관심 있어 하는 지자체가 함께 할 때 이거 공모로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한 번 경기도 통해서 받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사업에 보면, 비용추계에 보면 미첨부 사유서로 돼서 ‘현재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추가로 신규 되는 신규 사업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비도 별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저희 시가 심지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우유 급식이나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하는 것처럼 저는 이게, 더구나 여기 있는 대상자는 우리 국 귀화를 한 대상이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그죠? 그럼 안산시민이잖아요, 정식으로도.

그런 차원에서라면 저는 이게 사업을 좀 확대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냐 라는 부분 있고요.

여기에 보면 아동·청소년 24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그죠? 24세.

그러면 다문화가정 가운데 귀화한 이 대상, 그러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안산시에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그게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아동들도 결국은 한국인이잖아요. 어떤 별도로 무슨 결혼 이주민의 아이들이라고 따로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게 아니어서 사실 정확하게 추계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조차 법무부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자체 부서라든가 동별에서 라도 이런 거는 좀 나름대로 파악한다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전부터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차라리 결혼 이민자의 엄마라든지 아빠들은 국적을 새로 회복한 거에 대해서 어떤 통계가 가능한데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한국 아이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주민등록법상에 어떤 게 없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조례에 보면요, 이게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지금 현재,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도 시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시가 자체로 이렇게 위탁을 합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위탁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김태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어느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요, YWCA에서 운영하는,

김태희위원 YWCA에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 기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제5조에 보면 이중 언어 교육 지원 사업 있습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 언어 교육 그다음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이 부분 있는데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사업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신 건지 여쭙고 싶거든요?

송바우나의원 중국어면 HSK라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동들이 모국어 하면 부모의 모국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태어난 모국어를 말하는 건가요?

송바우나의원 그 부모의 모국어를 말합니다.

이경애위원 부모의 모국어요?

송바우나의원 네, 이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부분이 다문화 아동, 아까 과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부모들은 교포이긴 하나 또 귀화했거나 하지만 아이들은 여기 와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구별이 안 되는 그냥 평등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송바우나의원 네.

이경애위원 그것이 맞다고는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면 부모들이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 건 알아야지만 이중 언어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사업은 부모의 모국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언어의 그런, 그런 것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모국어가 한국어이지만 부모는 베트남일 수도 있고, 그러면 베트남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업을 지금 염두에 두신 거잖아요?

송바우나의원 네.

이경애위원 그죠?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송바우나의원 네.

이경애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선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수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비영리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이렇게 위탁을 줄 수 있고, 비용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다가센터를 YWCA에서 운영·위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업도 다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단체나 그런 법인들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현재 안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다가센터하고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런 사업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수요 파악을 해서,

이경애위원 네, 구체적으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면,

이경애위원 그러면 뒤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그렇게 되면 비용은 더 추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추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이 돼서 비용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비용추계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여기서 저희가 미첨부한 사유는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첨부를 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교육청이나 이렇게 추세를 보면서, 현재 학교에서도 별도의 이중 언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확대되는 추이랑 또 이렇게 보면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지금은 아무튼 안산에 다문화가족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우리가 흔히 다문화가족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보다 조금 못사는 나라 이렇게 다문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일례를 든다면, 우리 아파트 밑에 층에도 가족으로 보면 다문화가정인 거죠. 그런데 그 형태는 외국어 아이들 공부방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걸 하는데 보면 그 집에도 애기가 둘 있는데 아주 애들이 한 세 살, 다섯 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죠, 엄마가 미국분이니까. 그래서 한국말도 꽤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오히려 그냥 한국의 자녀보다는 좀 좋게 말하면 언어에 있어 가지고 유리한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다고도 할 수 있어요, 혜택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국제화시대에.

그래서 저는 이 지원하는 부분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국어 관련해서 이중 언어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도 파악도 잘 안 되고, 왜 그런가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학교나 국제학교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만 어떻게 글로벌센터나 외국인지원본부에서 한다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혜택 받는 분들만 일정 부분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거리가 멀다든가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 하고 또 가정 형편이 정말로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누가 애들을 거기다 데려다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형편이 되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가능하지만 정말로 힘들게 이민자 이렇게 맞벌이 하고 거리가 먼다든가 하면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은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로 혜택을 오히려 이렇게 받아야 될, 나름대로 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다국적어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서 혹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있는 건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말씀인데 지금 다가센터도 그렇고 원곡동 이쪽에 치중돼 있고, 사실은 상록구 쪽에도 결혼 이주민 아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 제일 체계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이주민들의 아이들을 파악하는 문제도 학교에서 제일 많이 파악이 돼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등교를 하니까 가정형편 조사할 때 결혼 이주민 아이들인지 아닌지가 제일 정확한 파악이 학교에 돼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리고 교육을 시켜도 다가센터나 이렇게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 주면 참 좋은데 그것이 교육청에서 저희 안산시 행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저희도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학교랑 연계해서 학교 쪽에다가 보조금을 주거나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1월 1일 날 와서 깊이 생각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다가센터나 글로벌청소년센터에 한정적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 국소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정확히 하려면 그렇게 학교를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정말 취지는 좋은데 저는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이 너무 이렇게 좀 앞서 가는 조례가 아닌가, 전체적으로 해당이 이렇게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글로벌센터나 주변에 이렇게 지금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소수의 어떤 혜택 그리고 또 이분들은 지금 현재도 도비 매칭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 안산시가 기초학력 부진 지역 편차도에서 경기도에서 1등이에요. 그죠?

그래서 쉽게 하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쉽게 하면 학교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 정말 한글도 잘 못하고 또 부모 어떤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형편이 안 돼 가지고 부모들이 다 맞벌이 한다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정말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데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조례에 의하면 지역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특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지금 현재로써는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홍보라든지 또 유도를 한다든지, 조례에는 담지 못하더라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점을 살리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근본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부의장님 얘기하신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진위원 학교나 이런 데서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송바우나의원 네.

윤석진위원 가정형편도 어렵고 아무튼 이 학생은 언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고 하면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방과 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그걸 운영한다든가 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모국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학생들한테 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언어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조례에 어떤 원 취지가 이렇게 좀,

송바우나의원 취지는,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한국어를 전제로 하는데 쉽게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 그쪽 이중 언어로 해서, 그럼 저는 이게 좀 너무 과한 조례가 아닌가 한국어를 잘 한다면.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국어를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쉽게 하면 애들 교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애가 혼란을 받으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송바우나의원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머니 나라의 어떤 말을 가르쳐 준, 왜 그런가 하면 한국어를 완전히 하기 위해 가지고, 잘 하기 위해 가지고.

송바우나의원 그렇죠.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집에 가면 엄마는 예를 들어 베트남이면 베트남어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애 교육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형태로 하면 오히려 그냥 뭐라고 그럴까, 오히려 조금 더 혜택을 받는 이 상태대로 교육이 되면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나는 엄마의 모국어를 굳이 따로 이렇게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충분히 한국어를 잘한다면 엄마하고 충분히 집에 가서도 소통이 될 것 같애.

그런데 그런 취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어머님이 한국어를 잘 몰라가지고 애들 교육을 제대로 못시켜, 쉽게 하면 형편이 돼 가지고 학원이라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 해소가 되는데 한국어교육에 문제,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몰라가지고 애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게끔 이런 데 오히려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너무 과한 조례가 아닌가 그런, 지금 현재 조례 취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송바우나의원 코멘트 해도 될까요?

윤석진위원 네.

송바우나의원 말씀하신 취지가 맞고요. 그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게.

그런 취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려하시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혜택을 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나라 언어들은 추월성 교육 차원에서 보시기보다는, 접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하다못해 통역이라도 하면서 밥벌이라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사실 글로벌한 인재로,

윤석진위원 조금 좀 아쉬운 게 여기 참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전체 인원이 90몇 명밖에 안 된다면. 여기도 3개 중국어, 베트남, 캄보디아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학교나 이런 데서 지정을 해서 한 10명에서 15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기준을 우선을 해당 되는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어를 배우고 싶다 하면 한 10몇 명까지 한국 사람들도 받아준다든가 이렇게 어떤 그런 유도리를 살리면 활성화가 되고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명분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송바우나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한국인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다문화가 아닌 아이들도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다면 배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중국어는 어떻게 보면 메이저한 언어잖아요. 이게 어디 학원 널려있습니다, 안산에도. 서울까지 안가더라도. 그래서 중국어까지 이걸 가르치는 게 맞나도 싶고,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 보고 부의장님이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예산은 확보가 돼 있으니까 운영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살려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과장님,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한 90여명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희망을 하면 다 그래도 수요가 됩니까? 90여명이? 아니면 한 200여명 정도 희망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약이 사업이나 해서 그래서 90명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김태희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다가센터에서 또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 현재 사실은 저희, 아까 계속 말이 나왔지만 어려움 중에 하나가 다가센터까지 오는 부분, 상록구 일동에 있는 아이가 오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모님들이 형편이 좀 있고 의식이 좀 있으셔 가지고 ‘아,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할 텐데 현재까지 안산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사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깊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 약간 부족한 면 있어서 그런 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90명 정도를 2020 작년도 것 같은데 그것 할 때 희망자가 몇 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90명 되더라, 이런 부분을 한 번 현황을 해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태희위원 그렇게 수요가 없다고 하면 현재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하셔도 저는 무난할 것 같아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게 있고.

다만 저는 위원님들 간에도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그냥 한국인한테 이 수업의 기회를 주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애. 원래 이 자체 이중 언어라는 의미 자체가 해당 부서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해당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직접 내용을 그쪽 언어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한국의 문화와 그리고 어머님의 모국어의 언어를 같이 결합을 하는 그 사업도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외국인 부서에도.

그런 것처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중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충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산은 다문화가정들도 다양한 형태들이 생기는 과정 속인 거거든요.

지금 학교를 가면, 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집에 컴퓨터나 이런 자체 연결이 아예 안 되는 애들도 많고 또 막상 가정통신문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그나마 이런 이중 언어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다문화가정들도 있으신 거고 지자체에서도, 물론 경기도 사업의 그걸 갖고 시작을 합니다만 이런 하나의 어떤 사업적인 창구가 있어줘야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역량이 된다거나 한국어도 소화하기 어려운 판에 또 어머니의 모국어까지 하는 역량이 어느 정도 관심과 이런 부분이 된다면 저는 안산 지역사회에서 그런 아이들한테 자꾸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 저는 이런 점에서는 시가 30% 도비뿐 아니라 수요가 더 있다고 하면 시가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일단 그래서, 현황 부분을 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한 번 추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바우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조례는 꼭 필요하고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저는 귀착된다고 봐요. 우리가 안산시 언어 교육에 대한 조례가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국어진흥 조례라고 해 가지고 국어인 한글을 어떻게 안산에서 진흥시킬 것이냐, 모든 공문서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이중 국적자 이런 분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해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산시민 중에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한테 연령과 상관없이 교육을 시키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시에서 언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보면 또 다시 언어교육을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가정에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즉 이렇게 조례가 언어 교육에 대해서 많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언어 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중점적인 시책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잘 정착이 됐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예산이나 많은 교육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사업실적을 얼마나 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바우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나 모의 모국어를 가르쳐줌으로써 그 교육을 받는 그런 대상들이 우리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 그다음에 제2외국어로서 그런 언어를 취득을 하면 많은 기회가 더 보장될 것이다 라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부나 모가 한글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이 부나 모의 모국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를 따라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다문화가정 같은 애들은 한국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부나 모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의 애들은 직접적으로 학교나 교육기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가지고 한글을 깨우치지만 어머니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한글로도 소통이 어려워가지고 모국어를 배워야 되는, 부나 모의 모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 말한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한글을 잘 모르는 가정의 부와 모의 모국어를 배움으로써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

단순하게 언어를 하나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됨으로써 일어나는 가정 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측면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전체의 그 문해교육을, 언어교육을 시키는 대상의 10% 미만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 라는 입장에 대해서 바우나 의원님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그럼 어떤 교육의 형태를 가지고 어떤 기관에서 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25년 동안 안산시에서 해 온 고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기존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정규 교육기관인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내에, 우리는 다문화특구기도 합니다, 안산이.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각종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시장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렇게 교육의 효과가, 언어 교육의 효과가 확실하게 체득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 적어도 그것을 개설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배치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경비 사업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안산에 보면 그러면 모든 학교에 다, 교육 기관에 다 설치할 것이냐 이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학교 중에 예를 들어서 원곡동, 선부동, 사동에 이렇게 거점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지정을 하고, 힘들겠지만 그러한 상황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들은 그 학교에 가면 방과 후 학교로 등록을 하든 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주자, 중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학교마다 하나씩의 제2의 모국어인 부모의 나라말을 익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자격증 소지자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구심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 좀 떨어 나가지고 오히려 더 예산 지원을 교육 기관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으로 교육 기관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오히려 이 조례상에서 안 제5조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고민해 가지고 좀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아니 바우나 의원님께서 발의자이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송바우나의원 그 말씀하신 부분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요. 한 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발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원안대로 해 주시라고 하는 게 자기 부정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도 사실은 많은 고민이 되는 게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열심히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저희 외국인지원본부가 하는 거에는 사실은 보충적인 정도밖에 될 것 같지 않아서 학교나 아니면 교육 지원 담당하는 부서가 이거를 맡아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 지원금도 나가고 하지 않을까 사실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하면 공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교육청과의 관계도 그렇고, 조금 애로사항이 약간은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잠시 말씀 드리면 안산시 교육 발전 지원 조례 제3장 제15조에 보면 교육 격차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 및 상담 지원 사업도 있고, 다문화 학생 및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도 있어요.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체 예산의 교육 관련 세액 중에 100분의 70을 교육경비 사업으로 교육 지원 사업의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고 있고, 연간 우리가 160억인가요? 180억을 매년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급 학교에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 예산을 가지고도 더 알차게 할 수 있다, 플러스 저는 더 우리 바우나 의원님이 제정한 이 조례의 취지에 더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바우나 의원님 말씀에 아이들이 부모와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말씀하셨잖아요. 부모하고 소통하면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그다음에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자꾸 학교 문제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시기는 만 2세입니다. 만 2세가 되면 언어의 폭발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막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서 언어가 발달이 되거든요.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교육경비가 올해 저희가 150억에서 한 70억 정도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어 교육도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만일 이 사업을 확대하신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는 만 5세들, 걔들은 한글도 알고 다 아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셔서 그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엄마·아빠의 모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사업도 확장해 주신다면 언어가 이미 고착이 된 초등학생들보다도 더 훨씬 더 빨리 배우고 빨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이중 언어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정말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혹시 그 내용 조례 중에요. 결국 이 사업은 학교하고도 연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 다른 조례도 보면 물론 그것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안산시장이 어떤 안산 지원교육청이나 경기도 이런 쪽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근거를 좀 더 명시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분 하면 좀 더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보실 때 그런 타 기관들하고 교류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미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질병과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 사용으로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홍보,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주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주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질병을 유발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복용 의약품을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처리한 비율이 55.2%인 반면, 약국·보건소에 반환한 비율은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제4조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사업 추진과 제5조에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 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약품 안전사용과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어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건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약에 대한 안전하고 올바른 복용으로 시민의 건강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미희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미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사실 이런 조례, 우리 시 조례가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남용에 대한 약품 처리에 대한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알약이나 약을 쓰레기통이나, 물약은 하수구로 버리겠죠. 이런 거를 버리지 말라는 약국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지 않았을까,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또 약국이나 병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수거를 한다면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지키지 않을까, 조례 제정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예전에 그런 표어가 있었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때부터 약품에 대한 각성이 국민들한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약국에 가면 사용하지 않는 약품들을 모아놓는 통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과에서 약국을 돌면서 그걸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약품이 위험 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제가 우리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약품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약사회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오랫동안 이 약에 대한 것들 폐기물 처리 조례에 넣어주기를 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가 2016년부터 자원순환과, 구 청소사업과죠. 청소사업소에서 생활유해 폐기물이라고 약을 거기다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그때부터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비치해서 가정에서 쓰지 않는 약품들은 거기다 배출하시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월 1 내지 2회 정도 수거해서 소각 처리하는 그런 형태는 2016년도부터 저희가 체제를 갖춰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약사회 쪽의 말씀을 들어보면 폐기물 조례에 이 의약품도 넣어주기를 많이 원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걸 간과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4조 3항에 보면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사업이 있어요, 추진 사업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가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어떤 계층을 말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어떤 분들일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여기에는 재가 노인, 재가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재가 장애인 이런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질환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계통의 약들을 복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약 안내 사업을 실시해서 불용의약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폐의약품을 줄이는데 좀 노력을 하자 그런,

이경애위원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은 맞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의료취약계층이라고 붙이니까, 의료취약계층이라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말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시대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 있다 하고 지금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런 건 없고 이 분들이 다 누구나 건강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병원의 진료를 받고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내서 처방을 받으면 약을 굉장히 많이, 고혈압 여러 가지 계층들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다수의 약품들을 많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다수의 약을 먹는 분들이 의료취약계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래서,

이경애위원 많은 종류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의료취약계층이라고 본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경애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분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의료취약계층이라고 보시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질환이 많으신 분들, 질환이 고혈압·당뇨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 생각은 그것 알겠는데 많은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을 의료취약계층이라고 본다는 어떤 기준이 있냐는 거죠, 저는.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런 기준은 없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가 표현 자체를 의료취약계층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 단어가 저는 여기 지금 잘못 판단하면, 의료취약계층이라 하면 대부분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약간 이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지니까 한 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6조에 보면 의약품 안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은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원순환과에서 약국이나 주민센터에 모아지는 폐기약품을 수거해서 폐기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별다른 예산을 지금 쓰고 있지 않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만일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수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 위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보면 예산 비용추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사업 하나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가 이 조례 전에도 안산시 약사회가 있습니다. 약사회 차원에서 약사회에서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연계해서 약물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안산시에도 지금 열 분이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분들 약사회를 통해서 지금 약물 오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본드라든가 이런 위험성 있는 약물을 학생들한테 현재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시 비용이 나가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강사비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주미희의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할 때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2017년부터 박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약사회는 따로 박스를 제공하거나 그러지 않고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독려해서 만든 데도 있고요. 어느 약국을 가면 그냥 박스를 놓고 폐의약품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눈에 선명하게 홍보를 하거나 많은 그런 폐의약품에 대해서 수거를 한 약사에 대해서는 포상 규정도 좀 마련해서 지원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작 하면서 지금도 해 왔던 사업이고 하니까 바로 지원하는 지원비라든지 포상 규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말 이게 차등이 있고 정말 잘 홍보가 돼서 현저히 눈에 띄게 되면 그 이후에 비용 발생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약사회에서 책임감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후에 좀 더 홍보를 해서 이것이 더 잘 활용이 된다면 폐기물 아니면 그 폐의약품에 대한 박스도 한 번 제작을 해 보자, 그 뒤에 잘하고 있는 약사회에 대해서는 아니면 또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 포상 규정도 마련할 계획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조례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부서로 하여금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조항이 있는데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하고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이 조례를 더 구체화함으로써,

이경애위원 하고 있고, 저는 그걸 하고 있는데 6조 1항에 사업비, 이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인가 지금 여쭌 거고요.

만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 좀 한 번 자료 주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폐의약품에 대한 이런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신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이 조례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보건소가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이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잖아요?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요청 사항이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한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주미희의원 자원순환과하고는 의견 나눌 때 여기서, 아까 5조 2항에 보면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단원구 쪽이 조금 양이 많아서 자주 좀 더 더 수거를 많이 하고요. 상록구가 좀 뜸 하는데 이걸 제가 정기적이라는 것보다는 이거를 횟수를 정기화하자,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약사회라든지 홍보라든지 수거에 좀 더 많은 것들이 처리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역별, 구별 또 약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정기화했을 때에는 일이 가중된다, 지금처럼 정기적으로 하되 이 조례가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관리 조례이지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수거하고 이 폐의약품에 대해서 지금 수거하는 보건소라든지 동 사무소, 동 주민센터, 약사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기화를 시키겠다 라는, 물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미희의원 그 전에는 이제, 예.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또 자원순환과 내에서 예를 들면 동별 순회하는데 약국이나 아니면 행복복지센터를 들러서 이거를 싣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차량 운행 그다음에 인건비 이 업무만을 위한 따로 이렇게 특화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떤 폐기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일련의 업무 과정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방문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25개 동 주민센터이고, 현재 안산 관내 약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몇 곳을 다 갑니까?

주미희의원 지금은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약사회라든지 동 주민센터도 수거함을 이렇게 꼭 표시 나게 뒀다든지 정기적으로 수거하러 갔을 때 어디를 꼭 많이 들른다든지 이런 거 없이 한꺼번에 수거하면서 늘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책임이라든지 그런 소재도 없고 그래서 늘 다 수거하러 다녔을 때 많은 곳은 좀 자주 가는 것 같고요.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많지 않은 곳은 기간을 좀 뜸하게 이렇게 수거하러 가거나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특정 샘플로 한 것 같습니다. 꼭 안산만은 아닌 것 같고 이 언론 자료를 보면. 약국 중에 폐의약품을 수거하냐 안 하냐 라는 부분 하나가 현장 설문 있었고, 두 번째가 그러면 현장에 수거함이 있냐 없냐 또 세 번째가 수거와 관련된 안내 홍보 스티커라든가 이런 안내문이 있냐,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언론에 내보낸 거 있어요, 특정 지역은 필요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 업무는 다른 지자체 아까 말씀하신 2015년, 16년인가 폐기물 관리법 하면서 바뀌어서 그 업무를 당시에는 이것 환경부의 업무냐 보건복지부 업무냐 지자체 업무냐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좀 정착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수거를 하긴 다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수거함의 문제나 아니면 저는 수거함을 그냥 거기 약국에서 그런 박스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저는 더 필요한 거는 홍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홍보라고 해서 제7조에 보면 안산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약사회랑 협의가 되면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에 대한 이런 거를 안내, 그런 홍보 스티커에 대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하는 홍보 업무를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약사회하고도 이 조례 관계 때문에 좀 협의를 했는데요. 약사회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한약사회하고 연계해서 이런 홍보를 추진하겠다 그런 좋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게 되면 스티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협의가 되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산에 홍보물 내역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의약품 안전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신 주미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의원 고맙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일단 이 조례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례를 기준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주미희의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는 사용하는 사람과 이것을 직접적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얼마만큼의 집중과 관심을 갖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제3조 책무에 ①번과 ②번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시책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노력하여야 하는 시장의 노력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께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이후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약품에 대해서 그동안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것들이 폐기물로 여겨질 정도로 건강상 이렇게 책무라든지 본인의 의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없애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자체도 지금 현재 이 조례 만들어지면서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장님과 그 이하 모든 사항에서 부서 더 노력에서 일단 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강화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의무, 시민 하나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책임성도 좀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사용에 대한 폐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복되는 약 그리고 부적절한 약물의 사용의 점검이라든가 약물의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제4조 추진사업에 보면 실지로 이 조례가 제가 말하는 그런 안전 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이 조금 더 보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미희의원 지금 현재도 약사회에서 복약지도에 대한 것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보면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 사업을 넣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던 것들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좀 더 강화시키고 교육적으로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교육적인 사업에 더 많은,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은 추진,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면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제4조 1항에 보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사용 교육은 실지로 약을 쓰는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의 교육 사업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되어야지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산 추계는 그런 내용은 없고 현재 폐의약품 관리에 관련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이 조례 자체가 의약품의 안전 사용 아닙니까?

어떤 시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례안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것을 환경적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조례라면 그 내용이 중점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한테 여기 추진 사업, 그밖에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좀 보다 추가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미희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시의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에 대해서 11곳과 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약품에 대한 관리에 관한 조례 14곳의 이런 조례를 합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의, 다른 시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조례에 있는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발의한 조례에 없는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방문간호사가 25개 동에 간호직원이 방문해서 복약지도에 대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현재 안전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아까 질문해 주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약이 지금 오·남용 되거나 중첩되는 부분들에 대한 약들이 이번에 불용의약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약품들이 진짜 많아지면 정말 오·남용 되거나 중첩되는 약품에 대해서도 약사회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약품이 폐기물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이것이 건강과 직결되는 약품이라는 것에 안전사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의식 강화도 되어야 되겠고요. 약사회와도 협의해서 좀 더 복약지도에 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예산이 지금 5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강사료를 13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만 지금 있고요. 필요한 예산은 또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례 제4조 추진 사업에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도교육 사업도 필요하고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 관리 사업도 좀 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와 거점을 해서 폐의약품 수집에 관한 것이 실지로 얼마나 되고 있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주미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 동사무소하고 거점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지금 하고 있는지, 통계나 이런 게 혹시 조사가 되어 있어요?

주미희의원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수거를 할 때 들러서 양이 넘치거나 많았을 때 그냥 수거하는 정도로 지금은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폐기물이라는 생각 하에 좀 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중요도를 파악 못한 거죠.

그래서 차제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은 꼭, 이것을 불용의약품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수거를 어느 정도를 했느냐, 얼마큼 나오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지금 담당과는 보건소인데 과장님 그게 지금 주미희 의원이 말한 대로 그렇게 가능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위원님, 저희가 작년 2020년 기준해서 자원순환과 데이터에 보면 약 4,570킬로그램을 소각했습니다, 수거해 가지고. 그다음에 2019,

나정숙위원 그 데이터가 있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2019년도에는 5,500킬로그램 또 소각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이 자료는 자원순환과에서 저희들 수거해 가면 거기서 계량·계측을 한 다음에 총 얼마인지 해서 소각장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제6조 재정 지원 관련해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한 것처럼 그런 폐기물과 관련한 것이 그러면 사업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어떻게 그럼 달라지는 건가요, 조례가 제정되면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일단 저희가 보건소, 보건지소, 행정복지센터는 2016년도에 자원순환과에서 폐수거함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교체가 가능한 부분 있으면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약사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약사회는 약사하고 협의를 해서 약사회 자원으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약사회에서 회비로 운영이 가능하면 그쪽에서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거함.

나정숙위원 약사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약사회랑 어디까지의 진전된 얘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한약사회하고 의논을 해서 그다음에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필요 물품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얘기는 나눴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홍보도 약사회랑 같이 한다는 것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과 약사회가 하는 게 다를 수 있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들이 할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약사회에서 할 부분 있으면 약사회에서 하고, 그렇게 이원화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약국에서 나오는 불용의약품은 약사회 자체 내에서 이렇게 수거해서, 저희 보건소에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출을, 가져와서 거기다 배출하는 걸로 지금 제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면 직접 약사회에서 불용 처리할 수 있다 이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수거함을 비치해서 그것 모아놓으면,

나정숙위원 지금은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가 되면 약사회 자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런 구체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나정숙위원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얼마만큼의 지원이나 이런 게 우리 시가 진행이 되는 건지 비용추계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미희 의원님, 왜 이걸 사전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주미희의원 비용추계서는 1억 원 이상일 때 추계서가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현재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명문화해서 강화시키자는 의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수거함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따로 복약지도라든지 수거를 했을 때에 드는 따로 비용이 추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강화시켜서 그 이외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했을 때 아무리 그 많은 것들 예산 지원을 생각해도 그 많은 비용이 발생될 것 같지 않아서 비용추계서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련한 것들에 방점이 된다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약품의 어떤 유해한, 반응에 대한 그런 부분 약물 부작용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중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의 예산이 예측되지 않고 폐수거함에 대한 부분으로 하니까 3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을 위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미희의원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폐기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중요한 사업인데도 처리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중요도를 인식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시민 의식도 강화되어야 되고 약사회와 집행부와 그 이외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중요도를 인식해서 이후에 해 나가야 될 안전사용 또 처리, 불용의약품에 대한 처리 이것들이 해 나가야 될 사항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은 더 많은 조례에 담아서 사업들을 해 나가는 거에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실지로 그럼 보건소가 이러한 의지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오·남용에 대한 의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이나 또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나정숙위원 그 내용 구체적인 걸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면 올해 어떠어떠한 일을 하시겠다 라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 안 쓰는 의약품이 법적으로 폐기물입니까,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생활유해폐기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폐기물이죠?

아까 나정숙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안전사용에 대한 것들이냐 안전 폐기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것 같아요, 시각이.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 제목은 ‘안전사용 조례안’인데 내용은 안전하게 폐기하는 내용들이 주로 담고 있어요.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례가 2020년 1월 13일 제정이 됐어요. 경기도 조례를 살펴보면 여기는 안전사용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주를 이뤄요. 예를 들어서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그리고 또 양로원이나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그런 홍보, 여러 가지 그런 안전사용에 대한 것들이 주 방점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발의하신 이 조례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들은 교육 사업이라든가 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주로 폐기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답변하신 것도 약국이나 주민센터에서 폐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사회와 의논해서 폐기 상자를 만들어서 비치하겠다, 그러니까 폐기하는데 방점을 뒀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안전사용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으나, 그러면 거기에 중점을 둬서 조례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폐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 여기에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하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의견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일부 경기도 주변의 지자체들 보면요, 두 가지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조례와 그다음에 불용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해서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에 같이 불용의약품 처리에 관한 내용도 담은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부서가 달라지잖아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들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돼요. 그죠? 이 조례가 통과돼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안전사용에 대한 것들은 보건소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정책의 일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타 시에서 이 두 가지 조례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들은 따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하고 또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거나 그다음에 안전사용에 대한 것들은 안전사용에 대한 정책들을 따로 하기 위해서 조례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되거나 또는 비용추계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논하시겠지만 제안자랑 이 안전사용에 대한 조례를 하시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들은 폐기물 처리 관리 조례 개정을 하든가, 이런 방법은 혹시 어떨까 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해서도 봤고요. 그런 조항에 대해서 넣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시급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도 조례가 없이 그저 폐기물에 관한 조례 하나로 지금 이 의약품에 대해서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항목들은 이후에 조례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좀 더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받거나 이후의 과정들에서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해 왔고요.

저도 왜 이게 폐기물에 관한 조례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했으면 저희 상임위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도 보면, 14개 시에서 불용의약품에 대한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 부서가 전부 다 복지부입니다, 다른 시도.

그래서 그만큼 저는 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게 폐기물이지만 폐기물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돼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에 제가 문복에 왔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부서에 대한 검토를 고민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기존에 폐기물 맞습니다. 폐기물 맞지만 이 의약품을 수거해서 소각할 때에도 이걸 특수,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제안자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안자님한테 질문 드린 게 아니라요, 지금 관점이 약간 다르니까 과장님께 사업을 하시려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게 어떠냐고 지금 제안을 드렸는데 부서를 지금 따지시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부서를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법적으로 이 의약품이 폐기물이 맞으니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안전사용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하시는 게 어떻냐고 지금 제안을 드려보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미희의원 발의하는 의원입니다. 발의하는 의원이 더 중요하죠.

이경애위원 본인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주미희의원 네, 제안자…

이경애위원 질문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주미희의원 답변은 발의한 의원이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 그리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나요?

○위원장 이기환 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중복 질문은 좀 피할게요. 우리 부서에서 2018년, 2019년 4.5톤, 5.5톤 수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가정에서 버리는 의약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 기관 약국이나 이런 데서도 버리는 의약품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약국을 취급하는 데서는 얼마 버렸고, 가정에서 일반시민들이 버린 건 얼마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거를 해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약국에서 폐의약품이 나오면 저희 보건소 보관함에 갖다 놉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게 가정과 약국에서 나오는 거 구분은 좀 안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걸 구분을 해 주셔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약국에서 버리는 약이 지대하게 많다면 우리 시민들은 잘 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거는 제가 좀,

김동규위원 그렇지. 지금 이것은 약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김동규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1년에 4톤, 5톤을 버리고 있다 하면, 이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버린 건지에 대해서 얼마 만큼인지 자료가 나와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약국에서 버린 게 절반 이상이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은 잘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런데 약국에서 나오는 것도 다 처방을 받아서 가지고 가서 가정 내에서 안 먹은 걸 또 약국에 가져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통계 자료에 보면 약사·의사, 보건소에 반환한다가 8%고, 향후 사용을 위해서 보관한다가 36.1%고 다음에 55.2%가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버린다. 버리는 행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버릴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보면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약국에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1년에 몇 번 가고, 약국을 몇 번 가고, 동 복지센터를 몇 번 갈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제가 파악된 게 없어,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왜 시민들이 가까운 데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아닐까요?

즉 이것은 홍보의 문제도 아니고 지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공동주택에 가면 언제부터 우리 건전지함 버리는 거 따로 만들었죠. 형광등 별도로 버리기 만들었죠, 슈퍼에서도 형광등 이런 거 다 수거하고.

우리 시민들은 지정해 주니까 거기서 버리라고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 1년에 약국 안가요, 보건소는 행정업무 차 우리가 갈 뿐이고. 동 복지센터도 서류 뗄 일도 요즘 거의 없어요.

시민들이 자주 갈 수 있는 곳에 사실은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파트라고 합시다. 이런 데는 분리수거 날을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쭉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데까지는 신경을 못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도 해야 된다고 물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건 시민들의 홍보 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제때 쉽게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보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즉 보완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버릴 수 있는 장소 여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약국 갈 때 내가 살 약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지 집에서 버릴 약이 얼마나 있지 해 가지고 챙겨가는 사람 없어요. 그죠? 행정복지센터 갈 때 내가 서류 떼러가고 그렇게 가지 그것 챙겨가는 사람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환경오염,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가, 폐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남용이고, 하나는 환경 문제. 독성을, 강력한 항생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이 만약에 이게 하수나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능을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단어 하나로 규정돼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데 보면 오히려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의약품의, 폐의약품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폐의약품 전문 처리시설 우리 없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자원회수시설 거기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소각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지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만 처리하는 시설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처음 출고 온도가 약 850도고요. 그다음에 중간 들어가면 1000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용의약품은 보통 800도 미만에서 생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에서 온도를 높여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소각하는 형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국가에서는 폐의약품 전문 처리 시설이라고 별도로 그것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받았어요? 확인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생활유해폐기물로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오, 폐의약품 전문 처리 시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기서 그냥 태우는 것은 안 되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건 제가 자원순환과하고 한 번 해서,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것을 소각하기 전에 전문가로부터 이것을 소각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분류까지 그쪽 전문가들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았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당초에 이게 2016년도에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하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의약품 중에서도 이것을 태워야 되나 안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분류를 해야 되고, 다음에 태우는 시설도 폐의약품에 대한 전문 시설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 구분이 돼 있는 데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당초에 거기서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6년부터 수거해서 처리 소각한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럼 여기 오셨을 때 인증기관이다 아니다, 태울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언제부터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소각장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물론 당연히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언제부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인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폐의약품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언제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태우고 있고, 태우기 전에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것을 태울 것인가 말까에 대한 전문가가 분류를 해야 되고, 즉 의약품도 태워야 될 게 있고 안 태워야 될 게 있다는 뜻이에요, 분류를 거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게 좀 그렇고요.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자체는 잘 하셨어요. 그래서 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주셨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폭 반영해서 실질적인 조례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튼 과다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게끔, 저는 이게 시 차원이 아닌 의사협회나 약사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안산시 조례가 권고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고요. 과다 처방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버려지는 약들이 그만큼 줄어들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오늘 동 사무소나 이런 데서 이걸 수거하는 거를 알았어요, 저도 좀 오래된 약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렸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버릴 수 있는 일단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약품을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는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세심하게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께서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서 잘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간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 및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에코뮤지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에코뮤지엄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에코뮤지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도, 갈대습지공원 등 생태, 녹지가 풍부한 안산시에 에코뮤지엄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지역 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의 경기만 에코뮤지엄, 임실군 섬진강 에코뮤지엄, 포천시 광릉수목원 에코뮤지엄, 안동 하회마을 에코뮤지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에코뮤지엄 조례 제정은 안산시가 최초입니다.

에코뮤지엄은 본래 생태 및 주거환경을 뜻하는 “에코”에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엄"을 결합한 단어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박물관과 구분되어 목적이나 배경에 따라 생태박물관, 환경박물관, 지역공동체 박물관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서해 바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530km의 경기만 해안선 일원에 에코뮤지엄 조성을 위해 1단계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대부도 주민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코뮤지엄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부도에 국한하지 않고 안산시 전역으로 생태 보전 등 사업 확장이 필요할 것이며, 관광부서 및 환경부서와 협조하여 추진 시 사업 추진의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면이 안 되는 이런 문화생활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또 발의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검토의견 주신 것처럼 대부도나 갈대습지에 한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안산시 전역에 여러 가지 보전되어 있는 생태, 예를 들면 수암동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보전되어 있는 계곡 같은 곳이라든가 또는 신길동에 가면 보전되어 있는 그런 땅들, 그런 데 되어 있는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도 함께 수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사업 확장에 대한 것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 부서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부도가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의 중심 거점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거기에서 2017년도부터 시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기반으로 이제는 대부도를 포함한 안산시 전역, 지금 말씀하신 수암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사동 지역 아니면 선부동 지역, 우리 주민들이 옛날부터 안산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폭넓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역을 한 번에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안산의 큰 거점을 먼저 찾아보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또 다시 진행하는 방법으로 단계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12조에 센터의 설치·운영 부분들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에코뮤지엄 사업을 맡길 수 있는, 시에서 직영하기가 어렵게 되면 어떤 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거를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센터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현재로써는 경기문화재단과 안산문화재단이 저희 에코뮤지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더 확장성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안산 전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거나 노하우가 되면 저희가 좀 더 다른 부분으로도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아주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센터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센터의 기능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의 어떤 새로운 문화 콘텐츠나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담고자 하는 의원님의 이런 부분들 조례를 보게 됐는데요.

여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또 에코뮤지엄이라는 부분 상당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또 자료에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기존 자료의 비용추계도 보면 현재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비용추계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소책자로 이렇게 대부도 관련된 이런 사례도 보여주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고 또 예산이나 인력이나 기본현황을 좀 부서에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개괄적으로 인원 또 장소, 지금 현재 센터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단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센터와 관련해서는 비용추계가 돼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대부도 것 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있다 보면 관광과에서 하는 생태 관련된 동의안도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도 한 3년 간 또 다시 환경부로부터 재지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대부도 중심의 이런 생태 아니면 관광 막 이렇게 같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조금 그러면 관광과 업무의 영역이고 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담당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대부도 형태의 에코뮤지엄조차도 경기문화재단이고 하면, 안산에 또 안산문화재단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글쎄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 간에 문화예술과에서 아니면 관광과 아니면 안산문화재단 이런 부분들 한 번 논의를 한 그런 테이블 있습니까? 해 보셨나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안산문화재단하고는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사업 진행하면서 같이 많이 협의를 진행하고 대화를 했고요. 관광과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 업무랑 또 관광과 업무가 많이 연결되는 부분 있고, 이 에코뮤지엄 사업 자체가 어떤 안산의 우리 지역의 역사나 문화 자원을 토대로 해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게 나아가서는 관광 사업까지도 연결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관광과 업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원회 내용에서 부서의 업무 관련된 부서장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에코뮤지엄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참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관광과랑 에코뮤지엄 사업에 대해서 업무적인 협의는 좀, 이 조례안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에코뮤지엄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좀 업무적인 협의는 진행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 향토에코뮤지엄 20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0가지가 주로 어떠한 역사 아니면 소개, 관광의 어떤 자원들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조례 같은 경우가 특정 지역도 아니고 안산의 어떤 거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단적인 예로 갈대습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안산에서의 어떤 김홍도의 여러 사업들이나, 예를 들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홍도 사업 해당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개별 최용신이라든가 이런 굵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해 왔고, 이런 부분들 있는 거잖아요, 최용신은 또 최용신기념관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안산시의 전체 에코뮤지엄이라는 부분을 하게 된다면,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부서나 사업이나 이렇게 자꾸 중복도 되고 또 이런, 그렇다면 이 지금 조례를 통한 센터가 만들어질 때 그럼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이게 중복과 그리고 비효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느껴지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혹시 생각,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고 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 자원과 역사, 관광 이런 것들을 좀 더 지붕 없는 박물관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방향을 만들어서, 정책의 방향을 만들어서 시행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제5조에다가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방향, 지원 체계를 세워서 교통정리를 해서 거점은 지금 대부에코뮤지엄 20선은 되어 있는데 그럼 안산에는, 우리 안산 여기 시내에는 그럼 어떤 부분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에 대해서 사전적인 논의가 있었냐고 하셨는데 그래서 위원회 제8조3항에 보면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 국장과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관계 부서 과장까지 위원회에 포함되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관련한 관계 부서장 그리고 지금 대부도에서 이후에 저희 생태관광 이따 민간위탁 사업을 심의할 건데 그런 관련한 여러 민간단체들도 함께 모여서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 시가 이런 에코뮤지엄 사업을 어떤 식으로 줄기를 잡아갈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조례 물론 센터하고 위원회 2개가 좀 단위가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해당 주무 부서장들이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글쎄요,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잘 활성화 안 된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위원회도 지금 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단위라고 한다면 위원회 급이 아니라 시 조직에서 예를 들면 부시장이나 아니면 문화 무슨 국장급이나 저는 그런 단위에서 부서장들이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논의할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단위에서의 위원회라면 내용이 이런 게 있다 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조정이라든가 좀 원활하게 일단 민간인도 같이 참여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관내에서 또 이런 부서 간의 협조나 이런 틀이 안 잡혀있는 상황에서 그 위원회가 그거를 수행할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는 좀 이렇게 저는 효율적일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막상 센터가 있는다 하더라도 이 센터는 기존에 대부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안산 거점이라든가 주요 권역들을 다루는 센터인데 실질적으로 이 센터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 하에 있는 센터잖아요. 그럼 이 센터장이나 그 위원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관광과에서 하는 쪽, 갈대 여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글쎄요. 그 센터가 그런 부서나 다른 기관들한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문화예술과 산하에 있는 센터잖아요, 재단도 아니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산의 지금 현재 여러 다양한 그런 에코뮤지엄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하신 지붕 없는 그런 박물관처럼 이런 부분의 센터가 진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아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이나 아니면 저도 심의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면요, 사실은 담당 부서는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년에 한 번으로 하고 또 위원들의 구성도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여기서 실지로 1년에 두 번 어려우면 소위원회로 해서 보다 면밀히 소위원회가 위원회의 여러 가지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안산문화재단과 예술과가 얼마만큼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는 문화예술과가 이거를 중점으로 가지고 가고 문화재단과의 끊임없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센터의 어떤 방향성이 잡아질 때 그때 문화재단으로 할지 아니면 더 큰 틀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그때 깊이 있게 논의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요. 일단 올해는 문화예술과가 여러 우리 안산에 있는 관광과라든가 다른 부서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보면 주민이 참여가 돼서 참여라는 부분 많이 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과 관끼리가 이런 논의나 협의가 안 된 그런 상황에서의 이런 또 주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거를 발휘할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는 민간의 협력이라는 부분이 같이 좀 함께 고려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나정숙의원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나정숙 의원님 발의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정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에코뮤지엄이 경기도 사업으로써 3년째 해 왔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면 5년차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점이 경기도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요. 경기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작년부터는 저희가 애초에 2017년도에는 안산·시흥·화성 3개 시하고 경기도하고 4개 기관이 협약을 해 가지고 진행했던 것을 2020년도부터는 김포하고 화성이 더 들어왔습니다, 김포하고 평택. 김포하고 평택이 더 들어와서 오히려 이 사업은,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은 좀 더 확장하는 지금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예술과에서 경기도 사업이지만 그래도 담당은 예술과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진분위원 애로 사항이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애로 사항이라기보다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좀 방향성을 잡는데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도 아니면 또 경기, 안산문화재단에서도 조금 중심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애초에 시작 자체를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만 에코뮤지엄 프로젝트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합의점 중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대부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 에코뮤지엄이 대부도를 거점으로 시작은 했으나 안산 전체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올해는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사업들의 방향을 좀 넓게 보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진분위원 인터넷에 에코뮤지엄 거점 센터 해 가지고 거기를 열어봤더니 운영위 개최가 한 번밖에 안 됐어요. 올해 하면 5년인데, 그럼 4년을 했는데 운영위 개최를 한 번밖에, 여기 올리지를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마 홈페이지 경기에코뮤지엄을 들어가서 보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와서도 회의를 한 세 차례 이상 하는 거를, 대부 거점 센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대부도에 대한 어떤 역사 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자료가 없는 건 게시를 안 한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나정숙 의원님, 조례 6조에 보면 3항까지, ‘그밖에 안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는 보통 사업 내용에 어떤 조례든지 나오는 시점인데요. 거기 ②로 해 가지고 5항, 5항의 ②에 제1항을 또 다시 넣었어요.

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나요? 유산,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의 유지 보전 및 개선 사업에 대한. 그러면 ‘그밖에 안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 포괄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1항을 다시 언급한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나정숙의원 이 사항은 추진 사업 모두 전반에 관련해서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전체 추진 사업을 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는 없고 에코뮤지엄이 유산, 역사, 문화, 예술, 자원 이런 등에 어떤 방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이거를 1항에 따른 걸 빼고요.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나정숙의원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에코뮤지엄 관련해 가지고 대부도 행정복지센터 밑에 한옥으로 된 건물 거기 가보면 있죠?

나정숙의원 네.

윤석진위원 제가 거기 한 번 다녀온 적 있는데요. 여기 인터넷에 보면 에코뮤지엄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창작센터가 대부도에 있고, 물론 20선을 발간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우리 대부도에서는 수도권의 개발로 상당히 대부도가 보전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흥이나 이런 데 같이 에코뮤지엄의 어떤 재발견이나 이런 걸로 사업이 추진된 게 별로 없다는 식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당히 아쉽다는 식으로.

나정숙의원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윤석진위원 인터넷에 그냥 대부도 에코뮤지엄, 안산시 에코뮤지엄 20선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요.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에코뮤지엄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 거를 예로 들 수 있죠?

나정숙의원 이 에코뮤지엄의 개념이나 이런 것이 딱 무엇이냐 할 때 굉장히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저희가 큰 어떤 하드웨어적인 걸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안산은 대부도가 있고 또 안산이라는 어떤 특수한 서해안 쪽에 있는 지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만의 에코뮤지엄이 특히 있는 것이 저는 예전의 사리포구, 별망어촌마을 그리고 성포동의 노적봉도 예전에 포였던 그런 어촌의 어떤 마을의 중요한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원화하고 박물관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현재 도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묻혀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들을 아직도 살아계시는 어촌마을에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대부도에도 마찬가지로 어부이신 분들도 많고 또 초지리나 사리포구 같은 데도 예전에 안산시가 되기 전에 그런 추억들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보전할만한 박물관의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안산의 미래세대에게도 전하고 또 저도 안산에 사는 것에 대한 특별한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담으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또 박물관으로 유지 보존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문화예술과, 관광과 그리고 여기에 주민들, 의회가 같이 하면 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2016년, 17년 진행됐는데도 모아지지 않고 이대로 그냥 문화재단 사업 예산만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 참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에코뮤지엄을 이렇게 생각해요. 박물관 하나에 담기에는 너무 크고, 그런다고 어떤 관광이나 큰 어떤 그런 저걸로 보기에는 또 이렇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쉽게 하면 그곳에 가면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계승자가 돼 가지고 또 이렇게 전통을 유지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박물관보다는 좀 규모가 큰 마을 단위의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거를 저는, 그래서 좋은 예가 저는 안동 하회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북촌 한옥마을 그다음에 외암리 민속마을, 영주 선비촌 이런 거를 저는 에코뮤지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대부도에서 이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안산까지 이렇게 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취지의 에코뮤지엄이, 물론 경기도에서 하는 서해안권이라든가 DMZ 이거는 또 경기도 나름대로 DMZ라든가 그런 거를 상대로 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 범위를 저는 확대시키는 건 오히려 여기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사업하고 연결된 게 없다 이거는 일정부분 관광성이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담아놓은 책자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쉽게 하면 많은 시민 내지는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거기서 또 배워가고, 말 그대로 옴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안동 하회마을에 오면 탈문화라든가 옛날에 제사 지내고 유교의 어떤 그런 거를 다 구경을 하면서 다 체험하고 이렇게 다 보고 가잖아요, 그다음에 외암리 민속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걸 다 이렇게, 거기 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생활하시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확대하는 거는 오히려 에코뮤지엄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부도도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대부도도 일정부분 어느 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선감리면 선감리 이렇게 오히려 축소해서 거기에 뭔가 나름대로,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에코뮤지엄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를 이렇게, 어떤 고궁이나 이런 걸 옮겨놓은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지역별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이야기 하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어떤 뚜껑 없는 박물관, 그러니까 거기 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하루 이렇게 만족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서, 그런 걸로 목적으로 이렇게 이게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쉽게 하면 센터가 있기 위한 어떤 그런 포괄적인 목적으로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안동 하회마을이나 북촌 한옥마을 이런 데는 센터가 없고 그냥 그 주체가,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수익 사업이나 나머지 이 부분들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코뮤지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검토를 조례 제정하시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이렇게 동떨어져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조례가 담고자 하는 거는. 안산시 전체를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관광 생태라든가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어떤 차별을 둘 수 있겠냐.

나정숙의원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측면이 그런지는 한 번 이후에 더 위원님이랑 말씀을 나눠야 되겠지만 사실은 대부 에코뮤지엄으로 한정하기에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데,

윤석진위원 시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흥갯골공원하고 그 두 개로 이렇게 딱 정해져있어요.

나정숙의원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주민들의 참여와 집행부의 의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 안산의 수암마을 같은 데도 사실은 예전에 향교가 있었고 지금 복원이 되면서 또 거기 청문당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 안산에 있는 시민들하고 어떤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안산 안에, 시내 안에도 얼마든지 예전의 모습들의 마을들이, 저는 그중에 사리포구도 너무 안타까운 게 호수공원에 이렇게 비석만 있지만 지금도 저는 예전에 사리포구에서 새우튀김 먹고 배가 들어오고 나갈 때 그런 어촌 어구 사람들하고의 만남 이런 게 있고 협궤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의 복원이 저희가 필요하면 이거를 선정해서 몇 개 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또 신중해야 되는 게, 이거는 개발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거고, 보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어떤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부분들이 선정이 된다면, 그래서 주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개발을 안 하는, 보전을 전제로 하는 조건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정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펜션단지라든가 대부분 주민들은 개발하지 못해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너무 이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자칫 우려되는 게 이 에코뮤지엄센터라든가 위원회가 옥상옥, 말 그대로 그냥 이 에코뮤지엄 있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으면 구체적으로 뭔가 사업 실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어디를 어떻게 지정해 가지고 어떻게 박물관으로 만들 거냐, 단지 지붕만 없는 거지만 외부에서 박물관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획이 세워지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 있으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는 조금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에코뮤지엄 사업에서 아까 예를 드신 안동 하회마을이나 이런 곳들은 어떤 유형적인 자산의 에코뮤지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포괄적인 사업에서의 에코뮤지엄은 어떤 유형적인 분야의 사업도 있지만 무형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지역 주민들만이 알 수 있는, 아까 저희 회의 시작 전에 나눠드린 자료도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기존에 역사나 시 박물관에서 담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료화되고 데이터가 돼서 나중에 저희가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남는 거라서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반대로 이 사업이 관광과에서 하지 않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이유는, 관광과에서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기존에 있던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 축이고, 전체적으로는 안산의 문화와 역사를 담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역사의 토대들을 자료화하는 개념이 조금 더 저희는 좀 더 포괄적으로 담고 그중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거는 유형적으로 보존을 하고, 유형적인 보존의 가치는 지금 이미 사라져서 없지만 우리가 주기적으로 기억을 조금 다시 되살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일련의 행사를 통해서 하고, 이런 개념으로 조금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에코뮤지엄 그 부분하고는, 역사 자료를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에코뮤지엄이라는 거는 쉽게 하면 박물관하고, 말 그대로 그냥 박물관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동네라든가 이런 데를 지정해 가지고 보전하면서 이렇게 하자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관광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 또 지금 굳이 이렇게 책자 만들더라도 이것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딱히 이게 사업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이걸로 인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센터가 생기면 분명히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제 조건이 돼서 이것 하려면 인원도 몇 명이나 필요하고, 센터 규모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안산을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놓고 한다는 게.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거하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우리 환경재단에서도 생태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중복되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딱히 그래서 저는 정말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대부도를 이렇게 딱 지정하고, 대부도를 그럼 어떤 하늘 뚜껑 없는 박물관으로 어떻게 한 번 하겠다,

나정숙의원 뚜껑, 지붕 없는 박물관.

윤석진위원 대부도 자체가 그냥 박물관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갖추게끔 더 발굴하고 그런 취지로 하면 모를까 이걸 더 이렇게 안산으로 확대하고 하는 거는 에코뮤지엄 이것 하고는 배치되는 것 같아요.

나정숙의원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지원 방향이나 센터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색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성과를 못낸 부분도 딱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안산시에서도 저는 성과를 못 냈다고 봐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갯골공원이나 이런 걸 딱 지정해서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성과를 일정부분 냈는데.

나정숙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한 요구는 대부도에 계시는 주민들이 더 열심히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안산 전체로 에코뮤지엄을 확대하면서 대부도도 같이 함께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부탁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할까요?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만 남았나요?

○위원장 이기환 네.

김동규위원 어쨌든 저는, 뮤지엄이 박물관이죠? 박물관 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안산시 소속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최근 2년 이상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예산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4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8조제10항을 신설하여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환경부로부터 대부도 및 대송습지가 수도권 유일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온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도 사업을 다시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 운영, 생태관광 환경개선,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전문성 및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월 12일 제출되어 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설로 구성된 안산시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15년 2월 24일 구성되었으나, 최근 3년 동안 개최실적이 1회에 불과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개최실적 등이 저조한 점을 볼 때 위원회의 존속이 필요한 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본 안건은 대부도 및 대송습지가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에 재 지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에서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및 주민 소득 창출모델 발굴, 생태관광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생태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전문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경쟁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위탁기간은 환경부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어 위탁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기관 선정 시에는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을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이경애위원 3년간 위탁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사단법인 연안보전네트워크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셨나 봐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1년 연간 사업비가 8,600만 원 정도가 되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단체예요, 연안보전네트워크는?

○관광과장 박종홍 오래 전에는 안산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했던 단체인데 지금 아마 활동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 단체가 지금 없어졌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상황이죠, 현재는.

이경애위원 20년까지면 작년까지 바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제대로 됐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단체가 활동을 하지 않지만 거기에 속한 분이 환경 생태분야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이 사업을 이끌고 가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7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금 계획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20년까지는 그 분이 혼자서 이 사업을 해 왔던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사무국에는 저희가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붙여줬고요, 사무국장 혼자서 끌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도지역에 환경부에서 채용한 자연환경해설사, 직접 채용했는데 두 명이 계시고요, 또 자연봉사활동을 하는 10여명의 마을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사무국장님, 환경부에서 채용하신 해설사 두 분, 그다음에 마을,

○관광과장 박종홍 마을에 10여명 정도 이렇게 활동력이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이 단체에다가 우리가 8,600만 원이란 돈을,

○관광과장 박종홍 그동안은 줬고요, 또 새롭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8,600만 원을 가지고 환경단체 연안보전네트워크에서는 사무국장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지출하고 활동을 하셨겠네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대부도 생태관광 사회적 협동조합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지역제한이 경기도로 되어 있어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생태관광 관련 법인이나 단체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도 관광 관련 법인단체가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들어오면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될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연안네트워크도 지원할 수 있겠네요?

○관광과장 박종홍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보니까 연안네트워크가 1회에 걸쳐서 수탁을 받아서 활동을 했어요. 2015년부터 17년까지, 18년부터 20년까지.

그런데 대부분 이런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두 번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은 없나요? 한 번 더 할 수 있다, 아니면 2회를 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무슨 규정 같은 거는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정하시는 할 텐데 그런 수탁 규정 같은 게 있으시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때는 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무의 위탁 조례라든지 저희 관광과에 있는 관련 조례나 이런 쪽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지 그냥 공고 내서 1회가 됐든 3회가 됐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경쟁을 통해서 들어와서 선정된,

이경애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내, 또는 경기도 내 이런 환경운동단체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 단체마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단체 장단점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한 단체에 계속 이런 사업을 주시면 오해의 소지도 있거니와 또 다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발굴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런 기준을 달라고 했고요, 수탁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7분으로 되어 있어요. 7분들의 그런 어떤 선정심사위원회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관광과장 박종홍 관련 분야 교수님, 그다음에 의원님들 한 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두 명, 그다음에 어떤 주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해서 7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누가 들어가시든지 선정되시는 분들은 그 기준에 들어가셨을 거고 그런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적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없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심사기준 제출하고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안네트워크를 심사하셨을 때 선정되신 기준이 있을 거예요, 2018년도에. 그죠?

○관광과장 박종홍 네.

이경애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예산 환경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로 되어 있어요. 이것 확정된 건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환경부 국비 4,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정이 됐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본예산에 편성은 됐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8,6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주민소득창출 모델 발굴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주민들하고 어떤 창출 발굴을 하신다는 건지.

○관광과장 박종홍 그런 부분이 실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동안 조금 미미하지만 일부 했던 게 대부도 행낭곡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했는데 대남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입구, 거기 섬마을선생님 노래비도 세운 자리인데 그곳에서 주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원했고요, 나정숙 위원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대송단지가 지정은 됐는데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구두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관리권이나 사용권 전환이 가능하다 해서 한 2년 이상을 협의해서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거기가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그런 쪽에서 그런 관광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는 잘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이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데 소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이진분위원 지금 공모를 했을 때 여태까지 몇 개 단체가 공모에 참여를 했나요?

○관광과장 박종홍 제가 자료를 잠깐, 두 개 단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안산시관광협의회하고 연안보전네트워크하고.

그래서 두 개 경쟁해서 두 개 단체가 해서 연안보전네트워크가 선정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탁선정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했던 데가 할 수 있게끔 점수가 그 점수를 매기는 종목이 하던 데가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그런 점수표가, 신규는 어려운 표, 점수를 받기 어려운, 그런 기준표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 똑 같은 사업을 저희가 생태관광 이 사업을 한 단체만 가점을 주는 게 아니고 관련 사업, 공공기관의 어떤 우리 자치단체하고 관광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에 주는데요, 배점을 지금 저희 위탁심사기준 안에 5점을 줬고요, A, B, C, D, E 해가지고 5, 4, 3, 2, 1 그래서 5회 이상 했을 때 5점, 그다음에 1회 했을 때 1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점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수행실적은 정량적 객관적 평가인데요, 좌우되는 거는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들 7분이 심사하는 주관적 평가에서 거의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잘 만들고 저희가 시에서 원하는 그런 계획수립해서 브리핑을 했을 때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에 한해서 잘 정리가 되고 사업성이 좋고 이래 했을 때 많은 환경단체도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뒀을 때 많이 여러 환경단체가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저희가 아무튼 널리 공고해서 다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는데요, 이 사업의 생태관광 분야가 사실 일반 관광 분야보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단체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쉽지는 않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보면 인건비가 그냥 3년 내내 똑 같아요.

그래도 인건비가 조금씩 이렇게 2%라도,

○관광과장 박종홍 그 부분은 실제로 운영할 때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해서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고려해서 올라가나요?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정보콘텐츠과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장동진 정보콘텐츠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서 공공데이터라는 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보공개요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도 다 공공데이터에 들어갑니까?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그거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별개입니까?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예.

김태희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공공데이터는 우리 내부적인 데이터 자료를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 의미는 똑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하고 이거는 공공데이터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김태희위원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테법이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로 하자는 조례 내용이잖아요, 개최실적이 없어서?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네.

김태희위원 보면 이게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 제8조 내용을 쭉 보면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이렇게, 그럼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심의위원회는 딱 한 번 한 걸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 공공데이터를 제공 요청을 하는 현황이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현황은 현재까지는 전무합니다.

김태희위원 없어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예, 단지 저희가 2018년도에 딱 한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안건이 뭐였습니까?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그때 안건도 실상은 그렇게 논할 심의대상 안건이 아니었는데요, 워낙 이게 저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안건이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이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개방 데이터 종류하고 이관 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공공데이터 제공을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합니까?

일반시민들이나 외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일단 저희 조례상에 근거의 절차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바로 시민들이 요청할 때 경우에는 담당소속 부서에 요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소속부서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예.

김태희위원 그럼 아까 정보공개요청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다루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정보공개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공공데이터만 저희 정보콘텐츠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공공데이터 개방 후에 신청 제공하는 절차는 지금 저희가 내용상으로는 직접 시민들이 담당부서에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유선으로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예, 한 번도 저희가 시민들한테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김태희위원 통상적으로 전화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부서가 그걸 바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쉽게 그렇게 보내 줍니까, 관에서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서 공개정보를 제공을 받는데 거기 공개정보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그런지 저희한테는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공공데이터 요청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를 혹시 홍보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어떤 방식이나 절차 부분을요, 시에서.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적에 시민들한테 공개목적의 조례 어떤 목적이 아니고요, 저희 안산시 산하의 하부기관이나 출연기관에 공공데이터의 어떤 시책이나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조례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심의위원회에서의 공공데이터의 성격을 말씀,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시민들한테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런 대상은 아니고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예, 우리 조직 기구 안에 있는 조직에 대한 어떤 심의나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민간하고 같이 협력할 때에 따른 어떤 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7명의 위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위원 명단 혹시 제출할 수 있으신가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에 보면 연차별로 했던 사업들 이렇게 쭉 사진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업들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어떤 그쪽 분야의 전문가 있는 그 분 중심으로 이렇게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그렇게 말씀을 그때 하셨잖아요, 답변을.

○관광과장 박종홍 그 측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주민 소득 창출 부분에서는,

김태희위원 아, 소득 창출 부분이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좀 부족한 부분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문 어떤 컨트롤타워 기능이 돼서 말씀드렸던 환경부에서 채용한 주민 자연환경해설사라든지 또 그 지역의 생태관광 관심 갖고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이 제가 10여명 정도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조합이라든지 그동안 협의체로 들어와서 했던 분들은 한 20여명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눈에 띄는 거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무슨 해솔길도시락 사업 이런 부분들 눈에 살짝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 연안보전네트워크가 두 차례 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태희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그전에 평가를 또 하잖아요. 이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두 차례나요. 그 두 번의 자료 평가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한 번은 공모 과정에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선정심사위원회 그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선정 심사 결과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은 정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종홍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김태희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도별 매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게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최근 거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20년 거는 아직 안 됐고요. 19년 거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9년도일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환경부 지정 사업으로 해서 작년 12월 거의 연말에 재지정이 됐는데요.

○관광과장 박종홍 올해 1월 초에 재지정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2023년도에 또 다시 재지정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어떻게,

○관광과장 박종홍 지금 판단으로는 어떻게 가부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조례 자체가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인데 대부도하고 대송습지만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의 범위를,

○관광과장 박종홍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 지역으로. 전체 대부도 지역과 대송습지.

김태희위원 아, 처음부터 공모를 할 때.

○관광과장 박종홍 예, 처음부터.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요, 어떻게 보면 대부도 전체이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대부도 관련된 사업들, 대부도 에코뮤지엄이나 이런 사업들하고 좀 중첩되거나 아니면 협의나 이런 부분 좀 있습니까? 부서 간에.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관광과장 박종홍 그동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 왔던 에코뮤지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많이 협의하면서 주민들 간에, 사실 과 간보다는 현장에서 상당부분 조율이 돼서 추진돼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그 주민들은 주로 관광과를 만나기도 하고 문화예술과를 만나기도 합니까, 이런 사업들 하면서?

○관광과장 박종홍 주민이라기보다는,

김태희위원 전문가들.

○관광과장 박종홍 윗단 관리자 조직, 그런 전문가 조직이 그렇게 협의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국이라고 자료 비용추계 돼 있는데요, 사무국이요. 정식 직원이 한 분 계시고,

○관광과장 박종홍 예, 사무국장 1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사무국장 한 분인 거고, 그러면 이 사무국의 명칭은 뭡니까? 정확하게.

○관광과장 박종홍 대부도생태관광 주민협의체 사무국.

김태희위원 아, 주민협의체입니까? 주민협의체 사무국.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정보콘텐츠과 과장님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이유를 보면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저조로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이렇게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조례 기본 원칙을 보면요, 기본원칙 제4조에 보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가 1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의 여러 가지 내용적인 거 보면 민간에 같이 협치 강화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개최를 안 하는 사안으로, 이거를 왜 개최를 안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심의를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 계속해서 몇 년 사이에 발생이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발생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공공에서 데이터를 만든 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야 되는 는데 그런 논의 여기 보면, 제8조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보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있어요.

이게 발생이 안 됐다 라는 게 저는 어떤 게 발생이 안 됐다는 건지, 민간 협력 수시로 소통하고 만나고 회의하고 논의해야 되는 것인데.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일단 저희가 적용 범위를,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 담당 부서가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안이나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도 개최를 안 한 거예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소속 행정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 특히 저희 출연기관 이런 데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없었던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나정숙위원 개최 실적의 저조는 담당 부서가 개최를 안 한 거고요. 그죠? 거기에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는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리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죠?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죠?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이 위원회 개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지금 현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상설기구를, 상설심의위원회를 비상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상설을 비상설로 하신다는 게 자, 보세요. 2021년 공공데이터 운영 예산이요. 예산이 당초에는 8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38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죠?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퍼센트 증액된 건가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한 52∼3% 정도 증액된 걸로,

나정숙위원 50% 이상 증액된 겁니다.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예.

나정숙위원 이렇게 공공데이터의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저희 상임위에 예산 심의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편성되고 나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공공데이터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는 올해지만 작년에도 8200만 원 예산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소하는 거, 공공데이터 해소, 공공데이터 조치 이런 심의를 왜 개최 안하셨어요? 바쁘신가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공데이터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인 건 중요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상설로 있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심의를, 안건을 처리할 대상들이, 너무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상설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공데이터 위원회 안건, 그동안 10년 동안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우리 시가 각종 위원회가 되게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다 라고 생각해서 통합하기도 하고, 조례 할 때마다 위원회 만드는 거에 대한 겹치기 이런 게 조금 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 있으면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을 동의하고 그렇게 말씀도 드리지만 정말 필요한 이러한 위원회는 1년에 네 번이라도 하셔야 되고요. 매달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부서들은 정말 필요한 위원회도 개최를 안 하고, 여기서 지적한대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 개최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안건이 별로 많지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네.

나정숙위원 중요하지도 않고, 그죠? 필요성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10년 말씀, 2015년에 지금 5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 조례 제정된 데가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 지자체 이걸 조례에 해당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심의 안건이 실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설에 대해서 비상설로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나정숙위원 그거에 대한 판단하게끔 그 안건이 어떤 건지 주시고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의 역할 그랬는데 지금 공공데이터 책임관이 담당 국장님이신 것 같아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네.

나정숙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비상설로 이 위원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관으로서, 총괄하시는 책임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공공데이터도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조례안 저희가 처음에 개정하면서 정부 추세도 실제 많이 개최하지 않은 조례는 지금 이렇게 비상설로 시키고 있어서,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짜로 실제로 이게 개최할 사항이 수시로 있으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건 놔둬야죠. 상설화로 놔둬야 되는데 담당 과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상설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 올리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시간 더 있습니까? 다시 추가로 할까요? 1분 남았군요.

생태관광 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 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있어요. 그죠? 과장님.

이 검토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나정숙위원 그렇죠. 다른 사무의 수행 가능성, 전문가에게 위탁을, 전문적 지식이 있는가 그다음에 서비스가 공공성과 안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이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 하는가 등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의 판단에 의해서 심의를 하시겠죠?

그런데 과장님, 그동안에 했던 이 단체 여기, 김태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저도 그걸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판단하려고 하는데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주민협의체도 만들고 또 생태관광 시범마을 사업도 하고, 매년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대부도에 자주 가잖아요. 그런 부분의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거는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자료로 보면 알겠지만 과장님이 한 번 그동안 추진에 대한 더 추가로 해야 될 것과 잘한 부분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관광과장 박종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하지 못하는 제일선의 접점 주민들과의 어떤,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과 회의하고 또 현장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잘되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추진한 것이.

○관광과장 박종홍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8600만 원, 43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고요. 그 외 사업을 하는데 그 외 사업도 환경부에서 원한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요청하는 사업 홍보를 해 달라든지 또 전국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그런 데 참여하든지 그런 비용으로도 500∼600만 원인가 나가고 이러다보면 실제, 환경정비로 한 천만 원 정도 또 쓰게 되고요.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적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쓸 사업,

○관광과장 박종홍 그렇죠, 이 사업. 예산 사업 성격이 크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집행하는 민간 수탁 단체라든지 관광과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 과장님, 연안보전네트워크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지금 중앙동 빌딩, 유창빌딩인가 아마,

○위원장 이기환 중앙동에 있어요?

김동규위원 신도시에 있어요, 신도시.

○위원장 이기환 왜 현장 가까운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도심 가운데가 있죠?

○관광과장 박종홍 단체 사무실은 거기고요.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실은 대부도 관광안내소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관광안내소 2층에 있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지난 6년간 연안보전네트워크에서 위탁사업을 했는데, 물론 연으로 따지면 8600만 원에 불과하지만 3년으로 따지면 2억 5800만 원이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매년 지원되는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위원장 이기환 지난 6년 간 아니더라도 두 번째 위탁 받은 지난 3년간 보전네트워크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있나요?

○관광과장 박종홍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 실적에 2018년부터 20년까지 주요 추진 실적 해 갖고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보면, 새롭게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다시 같은 예산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업을 해서 홍보를 할 것 같은데 지난 6년간 보면 제 생각에는 위탁 줬으니까 그냥 맡기고 말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무관심하게 3년 간 위탁 줬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좀 소홀함은 없었나요? 관광 부서에서.

○관광과장 박종홍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행사 같은 거는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요. 그전까지는 주민들과의 회의도 거의 월 1회 정도 개최하면서 대부도를 어떻게 정말 생태관광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많은 주민 분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또 그런 괜찮은 사업들 있을 때는 저희가 대부해솔길 관리적 측면 또 관광지 개발 이런 데 접목하고 홍보 마케팅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과장님이 지난 몇 년 간 관광과에 계시지 않았으니까, 부임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지난 기간 동안의 생태 관광에 대한, 생태관광 시범마을에 대한 행낭곡을 시범마을로 정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시범마을로 해서 마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대부도를 수시로 가지만 기존 마을들이 과연 이렇게 보전네트워크에서, 연안네트워크에서 관리를 하면서 과연 동네의 어떻게 생태관광이 달라졌는지, 그런 것도 사실 좀 궁금증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좋으신 말씀인데요. 실제 예산을 투입했을 당시는 상당히 행낭곡 마을 같은 경우 마을 환경 개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해당화도 식재하고.

그런데 그게 대부해솔길 4코스 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간 지속적으로 관리는 못하지만 몇 차례 힘든 시기에는 제초작업 같은 것도 하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하는데 일정부분은 마을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마을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실제 있어서 지금 솔직히 현재 가보면, 그다음에 그 마을이 또 펜션단지가 들어서면서 공사가 시작돼서 수년전부터 사실 현재 봤을 때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환경적으로 안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대부도 지역은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고 이런 주민협의체,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내서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생태관광에 저도 관심이 많고 대부도 지역을 자주 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생태관광을 지금 해 가 6년이 되고 9년째 접어들기 위해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6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예산으로 그만큼,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인건비니 뭐니 달라졌을 텐데 어떻게 똑같이 요구한 거 더 있고 시에서, 요구한 거 더 늘어나고 그런 마당에 어떻게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발전이 없는 거라고 봐요.

뭔가 좀 관광과에서 관심 있게 한다 라면 인건비가 오르면 인건비를 더 올려줘야 되고 또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위탁비도 늘어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냥 관심 없는 거라고 봐요. 그냥 했으니까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조금 억제하고 이해시켜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변화 없이 한다는 것은 또 지난 6년 간 연안네트워크 해 왔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변화를 안 시켜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시 공모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변화가 너무 없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로는 세월만 가는 거고 그게 그거다 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뭐가 발전적인지 그대로인지 그냥 퇴보됐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해 왔던 데서 조금 그런 약간 무기력하게 진행해 왔던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관광과장 박종홍 소득 창출 부분에서 미미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약간 그러니까 뭔가 사업 내용에 있어서 미미한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왕에 하는 것 그냥 무관심 속에서 그냥 쭉 3년간 한번 위탁했으니까 3년 끝날 때 지점에서 관심 갖지 마시고 매년 매년 체킹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연안보전네트워크가 수탁을 그렇게 두 번이나 했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동규위원 대부도 생태관광 사회적 협동조합은 뭘 얘기합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그거는 지난해 생태관광 수탁자 사업 안에 대부도 주민협의체라고 있었는데 협의체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 법인 승인을 받은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연안보전네트워크가 수탁을 받을 수도 있고 생태관광 사회적 협동조합도 신청할 수가 있네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연안보전네트워크하고 생태관광 사회적 협동조합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거기 연안보전네트워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분이 지금 생태관광 업무를 하시는데 그 분이 협동조합 쪽에도 이사로 아마 등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연안보전네트워크가 대부도에 생태마을을 수탁해가지고 하는 것 있죠?

○관광과장 박종홍 그 단체가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 추진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김동규위원 선감동 경기창작센터 내.

○관광과장 박종홍 예, 그 사업은,

김동규위원 이 사업하고는 틀린 내용이죠?

○관광과장 박종홍 7년 전인가 해양수산과 공모사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연안보전네트워크에서 이 사업도 현재까지 추진 수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그 사업은 6년 전 쯤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해양생태 관광마을 추진센터를 개설을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1년 만에 접었나요?

○관광과장 박종홍 6년 전 쯤 종료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종료하고 생태육성 이 부분을 생태관광 이 사업을 수탁을 해가지고 또 해 오고 있다?

○관광과장 박종홍 2014년 연말 환경부로부터 우리 안산 대부도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단체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자료를 요청할게요. 연안보전네트워크 사단법인이니까 사단법인의 대표서부터 쭉 있잖아요. 그 명단하고 다음에 생태관광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원들, 이사들 해가지고 이것도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이 분인 것 같고 또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의구심입니다.

한 번은 경쟁해가지고 위탁을 하하고 한 번은 평가해가지고 위탁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 사무에 대한 위수탁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 번째면 또 경쟁해가지고 해야 돼요, 평가에 의해가지고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친절하게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가 됐다 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것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는 자격이 있어요. 혹시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모를 어떤 단체나 법인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산시에 관광 관련 법인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경기도에는 수 십 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특징이 어떤 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 성격이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업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부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어서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주민들이 어떤, 이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6년 동안 했지만 크게 표시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렇지만 주민들 의식이 분명히 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단체나 법인에 있어서는,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몇 군데를 해 보니까 이 분이 시민햇빛발전소에도 들어가 있고 어디에도 들어가 있고 어디에도 들어가 있고 다 그래요.

그리고 안산에 협동조합 몇 개를 만들었는데 주도적으로 만든 데가 어디인가도 다 이렇게 되고, 물론 다양한 법인격을 가진 전문적인 기관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전문화시켜가지고 우리 안산시와 연관된 사업들을 수행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해 주면 정말 감사하죠.

하지만 이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또 몇 명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만들고, 만들고 마치 새끼치기 가지치기 하는 이런 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산에 사회적 협동조합 몇 군데하고 다음에 우리가 상가활성화 하기 위한 상인조합들을 상인회를 많이 만들어서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선명하게 보여요.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자생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도비의 어떤 내려오는 경로를 알아가지고 상인들 규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싹 행사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그걸 받고 쭉 빠지고, 그게 사동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여기 신도시에서 하다가 어디로 해서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사실 이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 예산, 도 예산을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실행계획 전부 다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시민들의 상인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문적인 부분인 민간 쪽에서도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차제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복지국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기부자 인증에 관한 사항과 인증 받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중인 안산시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수행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위탁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훈회관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보훈회관 시설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위탁 운영 시의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 개정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재원 항목을 기금 수입항목으로 수정하여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자 수익만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지난하여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적절한 운용으로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조성 재원 항목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항목(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노인복지계정 및 장애인복지계정은 이자 수익만으로 재정운용이 지난함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수정하여 기금사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월 12일 제출되어 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발적 기부자에게 시 차원의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예우하고 지원하여 기부문화를 촉진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조례 제정, 전국 8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부문화 활동이 일회성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준공 예정인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란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를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산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훈회관 건립에 맞춰 금번 조례 제정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기금의 조성 재원 항목을 기금 수입항목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경기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금리 시대로 기금의 이자발생액만으로 노인 및 장애인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없어, 안 제10조제4항에서 기금의 사용범위를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수익금에서 전년도 말 조성액의 30% 범위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자수입, 전입금 외에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금의 계획적인 사용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김재선 국장님 축하드린다고요.

○복지국장 김재선 예,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요. 이게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특별히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지금은 현재 기존에 ‘작은 사랑 큰 보람’이라는 우리 시 사업에 시 홈페이지에 그냥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있고요, 실제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그런 거는 실지로 하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기부 이렇게 알리는 것하고 그냥 기부단체에서 이래 하게 되면 연말이나 이럴 때 쭉 기부하신 분들 명단을 적어가지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받았을 때 ‘아, 내가 이렇게 기부를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를 조성하는데, 지금은 위원회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아니,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의회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의회 의원이 들어가면 기부자들이 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의회 의원들은 빠지면 어떨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사실은 위원님 저희 7조 8항에 보면 저희가 유사한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게 지향하는 추세여서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로 그 기능을 대행하는 걸로 해서 위원회 참여자격도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하고 맞춰서 저희가 문구를 조문을 했거든요.

이진분위원 생활보장?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진분위원 심의위원회를 여기 기부문화에도 같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역할을 대행할 수 있게,

이진분위원 대행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진분위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그러니까 유사한 기능으로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서면심의를 하고 1년에 두 번 집합회의를 하고 그 회의내용에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준에 조금 안 맞아도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를 이렇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새로 만들지는 않고 기존에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참여자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그렇지만 기부문화에는 의원들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요.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원금에서 30% 이내 쓰신다는 내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물론 이자수익이 없다 보니까 거의 30% 원금에서 조례가 원금을 쓰겠다, 이런 조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30%라도 계속 저축이 되면 되는데 계속 30%씩 쓰게 되면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우려가 있을,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고민이 되는데 사실 이자가 작년에 1.42%에서 올해 0.75%로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거의 반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기금 조성액의 30%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렇게 30%까지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이자수입이 감소된 만큼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진분위원 예,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아껴 쓸게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조례 10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신설하는 것이 전년도말 조성액에 30%라 해 놨거든요.

그러면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수익은 플러스 전체,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자수익까지 포함해서 전체 금액에 30%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당년도 발생한 이자수익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자수익도 같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말 조성액에는 원금과 이자가 같이 포함된 금액을 조성액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 전년도하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전년도말 조성액이요.

이진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요.

아무튼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기부하시는 분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좀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인데요, 혹시 그런데 기부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활성화 조례와 같이 그거를 홍보하고 포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 역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없겠어요?

시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행정기관이고 나름대로 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 안 보셨나요?

그래서 기부이라는 게 꼭 어떤 목적 없이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좋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좋게는 활성화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공시가 되고 상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 하시는 입장에서 안산시 공사를 맡아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업체가 둘 있다, 한쪽에서는 기부를 했는데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쪽에도 한 것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꼭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하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오히려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는 저는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검토나,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어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서 어떤 지원을 하면, 공개적으로 지원을 하면 다른 여러 복지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렇게 연락을 해서 다시 자기네들도 도와 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사실은 안산에 기부를 하는 기업 중의 일부는 익명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도 자료도 배포되는 걸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소액이라도 계속 꾸준히 마음으로 기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가 고액하고 달리 또 위화감이나 이런 걸 느끼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어 가지고 저희가 구성하기로는 고액 기부자는 고액 기부자대로 명예심을 높이는 걸로 온라인상으로 명예롭게 해 드리고 그리고 전체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부 갤러리 라고 해서 온라인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걱정하신 것처럼 기부를 부담을 갖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저희도 지양하는 바고, 그렇게 저희가 부담을 주는, 시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업체랑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공개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강제성을 띠게 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십시일반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시다시피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해요. 상대 어떤 또 그런, 나중에 어떤, 아무튼 기업이라는 게 항상 저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칫 이런 게 세무 조사의 정권이 바뀐다든가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업 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요.

타 시·군 보훈단체 현황 자료를 주셨어요. 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다섯 번째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다른 쪽은 보면, 이렇게 운영비에서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 있는 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가요?

윤석진위원 네. 여기 2020년도 운영 예산에 보면 화성이 제일 많이 있고 그다음이 부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될 것 같은데요. 화성 같은 데는 보면 우리보다 규모도 좀 많이 크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화성은 워낙 예산이, 재정 상황이 좋아서 모든 사회복지시설 금액도 되게 높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윤석진위원 군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면적이나 이런 것들 또 크면서 나름대로, 지금 위탁기관은 그럼 정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는 위탁해서 추진하지 않고,

윤석진위원 직접 직영,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직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고 그런 거는 용역 계약으로, 기계나 설비, 청소하는 거는 용역 계약으로 한 3명 정도 인건비 책정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처음 시작하는 거니만큼 시설이나 이런 것들 관리 잘 되게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맞나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지. 아무튼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서 표현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아마 그런 뜻에서 이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하는 분들의 어려움, 과도한 경쟁,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나눔으로써 어려우신 분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제도권 안에서 만들어 주신다면 선뜻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어쩌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마당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잘 하시겠으나 그런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서로 조절해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고 그다음에 또 기부문화를 통해서 우리 기부하시는 분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회복지기금 질의할게요.

연간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을 적립하는 기금들은 얼마큼씩 돼요?

지금 여기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계정 있는데 연간 얼마씩 기금을 조성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기금은 이미 조성은 다됐고요. 원금,

이경애위원 앞으로는 쓰는 거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그런데 계속 어느 정도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조성된 원금이 어느 정도,

이경애위원 얼마예요? 노인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노인복지기금은 41억 정도 되고요. 장애인복지기금은 약 22억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47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원금을 쓸 수 있게 요구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번처럼 코로나 사태나 이런 때 좀 탄력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시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하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좀 어려울 테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기금이 어느 정도 사용할 게, 원금이 많이 사용됐으면 그때는 다시 또 추가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조성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이 기금이 고갈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기준들은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기금 성격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거에 대한 거는, 조성에 대한 거는 당초 조례안에는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만 반영하고, 기금 조성에 대한 거는 시 재정 상황이 사실은 예측이 좀 어려워서, 그거를 조문에 담긴 좀 어려워서 아직 못 담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는 이해하고요. 제가 받고 싶은 자료는 이 기금을 조성하는 기준, 그죠? 노인복지, 장애인 그다음에 기초생활 이것 다 기금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매년 이렇게 6700만 원씩 쓰면 3억 3천 정도를 쓰게 되잖아요, 몇 년간에 걸쳐서. 그다음에 또 어려운 시기 가면 또 그렇게 쓰게 되면 기금 고갈에 대한, 지금까지는 이자율 높아서 이자를 갖고 운영했으나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자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다가는 언젠가는 고갈이 될 텐데 그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기금을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제가 받고 싶어요,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기준들. 지금 당장 조례에는 없지만 앞으로 만약에 기금을 조성할 때가 온다면 어떠 어떠한 기준으로, 처음에 이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거 좀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처음에 기금 조성 당시의 기준이 어땠는지요?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가 정말 기금이 고갈이 되거나 또 시의 재정이 좀 넉넉해지거나 이런 때가 오면 또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보훈회관 설치요.

10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단체 간의 갈등 때문에 아마 직영하시는 걸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직원이 지금 4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관리자 1명 그다음에 용역 시설 관리하는 청소 2명해서 4명이신데, 적지 않아요?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타 시 상황을 좀 보고 저희가 벤치마킹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타 시도 보면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금액이, 운영 예산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공공근로나 기간제근로자나 이렇게 추가 인력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4명은 상주하시는 분이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다음 여기에 우리가 공공근로나 기간제나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일자리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일자리 사업으로, 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단체가 열 군데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갈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관리자 한 분이 이렇게 중재를 하거나 업무 처리하는 것들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분들, 이분들의 어떤 욕구를 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봐요.

10개 단체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명단이 없어요. 확정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난번에 나정숙 위원님 요구 자료에 저희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랑 보훈단체 현황을 첨부해 드렸거든요, 10개 단체.

이경애위원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 직원에 대한 것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복지는 섬세함이 저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30여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처음으로 최초로 여성 복지국장님이 국장님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노인복지과만 빼놓고는 모든 과장님들이 다 여성분들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복지가 정말 섬세하고 또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나 또 복지를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나 다 같이 그런 어떤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여성 과장님들 그리고 또 여성 국장님한테 기대를 표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복지국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많은 기대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더구나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 막 보건 쪽의 부분이 또 복지와 연계가 돼 있어서 그만큼 여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큰 역할을 기대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기부문화 관련해서요. 자료를 보니까 기부 현황이라고 해서 개인, 단체, 기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보면 2017년도에 한 424개 개인, 단체, 기업이, 19년도에는 한 128개 정도해서 거의 한 30%밖에, 기부자가 개인, 단체, 기업 수가 확 줄더라고요.

그런데 좀 독특한 게 기부금품 현황을 보면, 현금하고 물품 환산액을 보면 금액은 별 차이가 또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도 들어오기 전에 2017년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이게 종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자료가 저는 오타가 아닌가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확인 한 번 더 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 단체, 기업이 3분의 1 이상 줄은 건데, 그러면 그 기부를 하신 분이 그만큼 세 배 이상을 더 기부를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금액이 높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오타는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숫자는 줄지만 기부 금액이나 물품은 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참 독특한 부분인데요.

참고로 여기에서 보면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라고 하면, 개인 이분들이 기부를 했을 때 안산시에서 예를 들면 기부금 후원 영수증 발급을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안산시는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해서,

김태희위원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그쪽에서.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경로당에 1사1경로당 하면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기업들이 후원을 하면 MOU 같은 걸 체결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것도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거는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노인지회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기부문화에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김태희위원 통해서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시에 기부한 분들만 포함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끝나고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관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4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여러 시설들에 후원을 하면 후원금 영수증이 복지관에서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거는 시설, 네.

김태희위원 아니면 거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으로 해서 복지기관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안산시가 취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황을?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게 위원님 좀 조심스러운 게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B라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를 할 때 그게 종합사회복지관 입장에서는 전체 수입의 주요 내용이 후원금 수입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기부를 하신 분들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긍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만 자칫 ‘어, 이것 시에서 이런 인증을 해 주면 나는 앞으로 복지관에 안 하고 시로 기부를 하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지시설과 적절하게 협력 관계가 돼야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의 그런 자발적인 후원금이나 이런 후원금 수입을 감소시키지 않고 저희가 협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시가 하여튼 기부 현황 자료라고 해서 제출을, 작성하는 자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기부하는 현황에 대한 자료로써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들이 다 복지정책과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취합이라는 차원에서 데이터 상에서 그런 부분을 저는 포함을, 구분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안산시에 한 부분은 이 자료인 거고, 그런데 실지로 저희는 우리 관내 종합 그런 기관들이 물론 민간 영역도 있긴 합니다만 관내 지금 위탁을 받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안산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현황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자료의 취합만큼이라도 이런 부분 한번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각 기관들은 기부 현황 이런 거 다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저는 첫 번째 그 부분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안산 관내 그래도 기부 현황들이 좀 더 실체에 가깝게 자료가 나오지 않겠냐 라는 문제의식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단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생각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기부문화 활성화 그분들의 예우라는 차원에서라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의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건 더더욱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물론 해당되는 기관들이 그런 기부했던 분의 예우도 있지만 또 한편 큰 틀에서 보면 안산시의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어떤 기부 형태, 추천을 받는 형식, 그런 예우 차원에서라면 저는 그 부분은, 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추천을 받아 그런 분들 예우를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왕이면, 조례에 거기까지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조례에 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지로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그 분들을 예우하는 그 두 가지를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운영하는 거에는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도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관련해서요. 1층서부터 4층 이렇게 시설물 활용을 봤습니다. 1층에 카페테리아, 2층에 다목적실, 헬스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활용 방안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지역거점 역할 수행, 열린 공간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회복지관(센터)) 등과 연계한 주민 복지 프로그램, 1층, 2층은 되어 있고, 3층, 4층은 유공자 및 유족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한다는 부분이 저희 조례에 의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은 유가족, 당사자, 유족과 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층하고 2층 주민커뮤니티 공간 부분은 그 쪽 보훈단체랑, 10여개 되지 않습니까?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충분히 수용하게 이런 게 논의가 됐는지 라는 부분 하나 하고, 조례상에는 이런 일반시민들 부분까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랑 현실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랑 그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통상 보훈단체나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할 때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지역사회에 이렇게 많이 오픈해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체 위주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 내에서 이렇게 보훈회관으로 건립이 되면, 사실은 이분들도 안보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광복회 관련 해 가지고 독립유공자들 활동한 사항을 지역주민한테 홍보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지역주민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거는 단체들과 주민커뮤니티 공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에 시설물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대상은 ‘그밖에 보훈회관 사용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처음부터 지역주민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용시설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하는 거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카페테리아는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하는 부분일 거라고 보고, 다목적실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회원제의 형태일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유료일지 무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본오3동에 보면 위치가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아니면 보훈 회원들을 위한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나 사용료 차원에서나 아니면 인원 비율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엄연히 10여개 단체이다 보니까 이해관계도 다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6월 개관하기 전에 좀 이렇게 나중에 논란이 없도록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회원들 가운데서는 이걸 이해를 못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분 일반인들이 와’ 이런 형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쪽 임원진 분들하고 사전 충분하게 논의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자료 계획된 거에는 1층에 카페테리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해서 사무실로 그거는 용도를,

김태희위원 아 또 바뀝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태희위원 나중에 저희가 3월 달에 한 번 현장 방문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나머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체로 중요한 부분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하면, 이 조례를 보면요,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운영 관리와 관련한 건데 제5조에 보면 보훈회관의 운영 위탁에 대한 부분이 담아져 있고 그리고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12조도 위탁계약 해지 그리고 제14조에는 정기검사 실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수탁과 관련한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실제로 오늘 과장님 말씀으로는 직영으로 하신다 라고 한 부분에서는 많이 차이가 난다,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그렇게 직영해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 운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는데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위탁보다는 직영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 내부 방침은 직영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추후에라도 단체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져서 위탁을 요청하시게 되거나 저희가 또 건물을 관리하다가 어느 한 기관 단체나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건 또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직영 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직접 직영으로 하신다는 거는 방침을 받으신 거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직영으로 하는 거는 방침을 결정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고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년 하고도 얼마든지 변경가능하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여기 건물 1, 2층은 그냥 아까도 말 했지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훈회관하고는 또 다른 특징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공간 활용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기부와 관련한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보면 사실은 다른 위원님도 말 했지만 기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공개적이고 또 어떤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례로 했을 때 실제적인 어떤 장점이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녹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이 기부문화에 대한 활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4조를 보면 기부문화 관련 시민참여, 그다음에 기부 예우 및 지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제6조이잖아요. 제6조에 기부자 명단 등록 보존, 각종 행사초청, 감사패 증정 이런데요, 기부자 명단 등록 보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온라인상에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그러니까 고액기부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가칭 ‘세상의 빛 전당’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어느 분들이 기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등재시키는 역할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총무과에 그런 어떤 명단 관리나 이런 거를 기록물을 관리하잖아요? 그런 부분과 같이 연관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분이 온라인상으로 명예롭게 이분이 어떻게 기부를 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예우차원의.

나정숙위원 예우차원의?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나정숙위원 오랫동안 보존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혹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마스크라든가 또 물품 중에 코로나와 관련한 기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와 관련한 기부에 대한 내용 혹시 자료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난번에 김태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저희가 작년도 기부금 세부내역은 일단은 거기 배부내역에 안산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이런 식으로 명시한 게 있는데 별도로 추출해서 드려야 될까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김태희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 저는 받지 못 했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시민안전과에도 마스크랑 손세정제 이런 게 별도로 기부된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김태희위원 사회복지기금 설치 관련 조례 부분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노인분야는 41억, 장애인 22억 정도 되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물론 행안부 방침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해당부서에서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30%라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보면 체육진흥과 부분 체육진흥기금이 있었고, 또 중소기업진흥기금도 있었고, 당시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달랐습니다만, 30% 사용하는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도 그래도 나름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중복되게 기금으로 사업을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고요, 결국 또 예산 일부 삭감도 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쪽의 기금활용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복지 분야로써 노인과 장애인 부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노인분야는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주요시설도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의 문제가 있고 최근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시설 본오동의 같은 경우, 그리고 본오동에 선진학교도 있고 그런 돌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코로나 경비인가요? 그걸로 인한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개별 이렇게 원 가정 복귀라든가 아니면 집단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집회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당시설, 물론 복지국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분들이 원래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가정으로 복귀를 합니다만, 연고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여명 이상이 어디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에 당분간 의뢰가 됐는데,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돌봄의 문제,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주간 돌봄, 야간 돌봄, 코로나 시기라 또 특별비용도 줘야 되고, 하루에 한 40만 원 넘게, 일인당, 그러면 열흘이면 400만 원, 한 달이면 1,300만 원 정도의 장애인 한 분에 대한 돌봄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이러면 누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다 해 주는 상황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비용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어떻게 이 분들 돌봄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방침이 세워질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기금활용에 있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치유의 비용이나 아니면 돌봄에 있어서 비용,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저는 어떤 사업으로 이 돈을 쓰시기보다는 올해만큼은 특히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집행을 이왕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서 영역을 저희가 예비비를 바로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 일부의 제안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셔서 기금이 제대로 좀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재선
문화예술과장김정아
관광과장박종홍
정보콘텐츠과장장동진
복지정책과장박경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오세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석윤
외국인주민지원과장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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