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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9회 제3차 본회의(2021.04.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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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2.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6.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3.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5.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

19.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안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1.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24.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5.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7.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2.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33.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7.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24.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25.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7.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O 의사진행발언(김태희의원)

3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2.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33.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출석공무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진찬 부시장의 애사로 2차, 3차 본회의 불출석 통보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3월 16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현옥순 의원, 부위원장에 송바우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3월 23일 주미희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29일 추연호 의원으로부터 「미얀마 군부 쿠테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부대의견 및 의견제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으며,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연구활동에 대한 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산시의회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형평성 있는 연구활동비 지원을 위해 모호한 지급기준을 삭제하였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내실 있는 연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탄력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희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7.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안산시 농어촌민박 사업의 지원 및 육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위원수를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다양한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안산시 조례의「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산화폐의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법인에 대한 할인판매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관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규약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규약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설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만큼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있어 기존 관행을 깨고, 대상단체 등을 직접 찾아 나서며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많은 우수한 단체 및 법인 등이 공개모집에 참여하여 민간위탁 서비스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칙에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필요한 예산 확보로 웰다잉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레저 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형태의 트렌드에 대응하고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용어의 정의 및 지원사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 공간 확보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체계에 맞지 않는 자구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변경에 따른 현행화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해당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타 지역 거주 외국인주민에게도 상담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 재정만으로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사업 확장 및 양질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 창단 동의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24.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25.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7.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입니다.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공동전기료 지원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과도한 공동전기시설 사용 제어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 규모 결정과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조례 시행 전에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위원장 인원수와 관련된 조항 간의 통일성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내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신설 등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과는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 중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존 녹지 및 주차장 훼손을 최소화하고, 신설되는 시설이 주변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야구연습장 신설에 따른 소음 발생,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태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견 청취와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순환과에서는 2023년에 78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위탁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장기계획 마련과 함께 대시민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고, 발생된 퇴비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용량별로 효율적으로 배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위탁업체 변경으로 인해 숙련 노동자와 관내 시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으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유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유재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월호참사 이후 대두된 지역사회의 주민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도시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근거한 국립 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월호참사 이후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 등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의 치유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을 건립함에 있어「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2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가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운영 할 경우 국가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시설 건립 및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국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진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분 의원입니다.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당초 기부채납 방식에서 시 재정사업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대부도 관광시설 스카이바이크 사업 변경, 난개발 배후지 정리가 필요한 상태인 불도항의 장기 불법사항을 해소하고 대부도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불도 어항편익시설 건립, 수변문화 공간 활용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산시 도심권역과 대부도를 연결하는 시화호 뱃길조성 사업에 필요한 선착장 및 선박 취득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진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7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9항, 제30항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옥순 의원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안산시 전 공직자와 각 유관기관·단체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의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6,725억 6,156만 8천 원과 특별회계 3,048억 3,663만 1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6,775만 2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2억 6,968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3억 원을 삭감하여 총 16억 3,743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1년도 신규 조성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현옥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임시회 평가와 향후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대한 요청입니다.

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김태희의원)

(10시43분)

김태희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부위원장님들께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과 그리고 요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여러 안건들을 다루면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그리고 동의안,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심사의결 시에 사전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그리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전 시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는지, 코로나시기에 시급하지 않는 예산인지, 그리고 민생예산인지 등에 대한 관점과 원칙 그리고 기준에 주안점을 더 두었습니다.

작은 일 하나 하는 데도 앞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도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는 이런 상정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더 중심으로 해서 더욱 철저하고 그리고 종합적인 심사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안건들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와도 충분한 사전 협의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시의회 역시 이러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절차들이 제대로 준수가 된다면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응당 저희도 함께 집행부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관련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46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강광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강광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광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월 2일과 7일 이틀 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강광주 부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유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유재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도시정보센터 등 24개 부서와 상록구청 3개 부서, 단원구청 4개 부서 및 25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와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및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6월 2일 대변인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및 공기업은 2회,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1인, 시민소통관 1인, 감사관 1인,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1인, 기획경제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6인, 행정안전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4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도시정보센터 1인, 상록구청 및 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 및 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안산시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2인 등 총 76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진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그리고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각 2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5인, 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6인, 기타 증인으로, 사단법인 안산예총 지회장 1인으로 총 49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진분 부위원장님,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김진숙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기관으로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각 3개 부서 등 총 24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에는 출자·출연 법인으로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6월 2일 도시디자인국과 안산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본청과 사업소 2회, 구청 각 1회씩 9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등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은 국장 및 업무관련 참고인을 포함하여 11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차량등록사업소는 1인,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은 대표를 포함하여 6인 등 총 46명을 출석 요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진숙 부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10시57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2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주미희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제외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의 주축이 되는 지방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와 상호견제하고, 권한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구로서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10년 전보다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자치사무와 사업규모도 확대되어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법률과 제도는 30년 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책무를 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본래 지방의회 사무처‧국‧과의 조직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지방의회의 기구 및 정원 등 조직 구성이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사권을 운영하고, 나아가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다.

인사권과 조직권은 단체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비록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조직구성권이 제외되어 있어,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법」과 같이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조직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회의 여건에 맞는 의회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한편, 예산편성권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못지않게 예산편성 권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의회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능동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의 사무처‧국‧과의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국회와 같이 시민이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책무를 다하고,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구라는 점과 자치분권 시대에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에 따른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분권의 양대 축이 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상호 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일하는 지방의회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주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11시04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3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추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지난 해 11월 총선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 등 미얀마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항거하며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군부는 물대포, 고무탄뿐 아니라 실탄까지 무차별로 발포하는 등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무력을 앞세운 군부는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여 권력을 유지해왔고,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당시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군부의 탄압에도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희생으로 2015년 총선에서 민주화 세력이 승리하여 마침내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5년 만에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및 군경의 유혈진압으로 민주주의가 다시 붕괴될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군부는 과거와 같은 무력진압으로 다시금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나, 그 무엇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미얀마 국민의 의지는 꺾을 수 없을 것이며, 국민으로부터가 아닌 무력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은 결코 계속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시대착오적인 정치권력 쟁탈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과거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6.10민주항쟁을 통해 군부독재에 맞서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우리의 경험과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의 염원과 의지를 가슴깊이 공감하고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민주적 헌정질서의 회복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미얀마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경에 의한 무차별적인 유혈 진압 및 납치, 폭행 등 인권 유린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과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며, 미얀마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안전 도모에 최선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응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2021년 4월 2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추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시정질문에서는 의회와 시 사이의 협치와 소통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둔다고 밝히고 있으며, 의원들의 전문성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의회는 간접민주주의를 충실히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 임무 수행의 막중함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모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비록 사안에 대한 견해의 차는 있지만 의회와 시, 두 기관의 존립근거를 시민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의회 업무추진 매뉴얼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지향점도 결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같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공정한 민의의 장으로서 상생의 결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서민 주거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3기신도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는 사실관계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와 엄중처벌을 약속하였지만 국민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윤리행동강령을 통한 자정작용 시스템을 강력하게 작동하고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며 상시적 노력에 나설 것입니다.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재무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가슴 시린 4월의 봄을 맞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4.16생명안전공원,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등 지역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6일 세월호참사 7주기를 앞두고 숙연한 마음으로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며 기억과 약속을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일반시민에 대한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루 속히 안정적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신현석
상록구청장김제교
단원구청장이강원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재선
도시디자인국장홍한경
환경교통국장정승수
행정안전국장김민
농업기술센터소장박부옥
대부해양본부장김기서
산업지원본부장김상희
평생학습원장김경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안동준

○의안제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주미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윤석진 김동규 김동수

나정숙 윤태천 김정택 이기환

주미희 송바우나 박태순 추연호

강광주 한명훈 현옥순 유재수

정종길 김태희 이경애 김진숙

이진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윤석진 김동규 김동수

나정숙 윤태천 김정택 이기환

주미희 송바우나 박태순 추연호

강광주 한명훈 현옥순 유재수

정종길 김태희 이경애 김진숙

이진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3월16일)

․위원장 : 현옥순 의원

․간 사 : 송바우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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