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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3.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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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6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2.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33분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이기환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현행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폐지하고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산시의회 연구활동에 대한 범위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산시의회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연구활동의 정의, 범위, 기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연구단체의 구성, 연구활동비, 집행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16조에는 연구활동보고서,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폐지하고,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구용역 수행자 확대와 연구용역 예산 지원 명확화, 그리고 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포함 등 안산시의회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안산시의회의 연구용역 수행을 의원 연구단체 외에 의회사무국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용역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연구단체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연구용역비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고, 안산시의회 연구활동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안산시의회 의원으로만 구성하던 심의위원회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2명 이내를 포함하도록 하여 정책연구에 대한 자문과 토론, 기타 연구단체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외부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를, 안 제8조는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연구단체 구성인원을 3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정한 것은 연구용역 활동에 수반되는 연구용역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범위 내 필요경비 지원 기준에 따른 것이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는 연구단체 등록 및 변경과 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 그리고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현행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폐지하고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안산시의회 연구활동의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과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인데요. 개별로 하고 질문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는 게 나으시죠? 지금 순서는 그런데요.

그러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5시39분)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현옥순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탄력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가능하도록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6조에서는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사일정을 당일 의사일정과 전체 의사일정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17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 후 의사일정 일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규칙안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산시의회 회의 의사일정 작성과 변경에 관한 조항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의 “의사일정”은 “1일의 의사일정”으로 정하고, 제2항의 “의사일정”은 “한 회기 동안의 전체 의사일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조문을 보다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의 추가와 삭제,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나열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의사일정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운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규칙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두 건의 조례인데요.

저희가 한 분, 한 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석 배치가 지금 두 분이 따로따로 돼 있어서 오히려 조금 양해를 드린다면, 우희경 팀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뒤쪽으로만 해 주시면, 현옥순 의원님께서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분만 하시죠, 전체 다 하시기 뭐하고.

죄송합니다, 진행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기환 의원님한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위원장 김태희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마이크가 안 들린가요? 예.

5조 3항에 보면,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 원 이내로 하고, 연구단체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단체의 인원수는 이게 구체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없는데 연구계획의 충실도는 이게 자의적, 어떤 객관화될 수 있는 게, 계량화되는 게 아니어서 차라리 연구단체 인원수처럼 이걸 계량화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면 차라리 그냥 이걸 빼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0조하고 12조가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데, 10조 3항에 보면 ‘심의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안건 심의를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건 아예 말썽 소지가 있고 이래서 유명무실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하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2조, ‘의원 1개의 연구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놓고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2개의 연구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개의 연구단체에 참여,’ 그래서 “다만”을 12조 2항의 “다만”, 10조의 “다만” 이하 이 2개는 삭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조에 연구계획의 충실도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없으면 차라리 그냥 삭제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려봅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의원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최광소 전문위원님이 말씀,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조 3항에 ‘연구단체 계획의 충실도와 연구단체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정한 사항은 아마 최초의 연구단체 심의 때 만약에 연구단체가, 저희는 보통은 4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4개 단체, 5개 단체 이상이 될 경우에 300만 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마 차등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개 이상의 연구단체가 등록될 경우 300만 원에서 이하로 책정이 되게 되는데 그때 아마 균등하게 지원을 할지, 차등하게 지원을 할지, 그때는 아마 차등 지원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개의 연구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의 연구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삭제도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원칙상 1개의 연구단체를 넣었고, 사실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서 위원회별로 연구단체를 또 구성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특별위원회도 가능하시고 일반 상임위원회도 가능하신데, 저희는 현재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구성이 됐던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거는 논의를 통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10조 ‘심의위원회에 본인이 연구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인데,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 누가 봐도 본인 안건을 심의하는데 아무리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심의한다.’ 이건 단서 조항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거는.

10조.

○전문위원 최광소 예, 10조의 경우는 아마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의원님들께서 4명 이상 5명, 6명은 상관없는데 많이 참여하는 경우에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심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 일곱 분의 위원님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연구단체 활동할 경우 심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아마 예외 조항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의원 연구단체를 좀 더 고민해 보신다면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연구단체로도 운영이 되거나 하시면 이런 문제는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이 안건을 보면, 본인 연구단체 안건심의를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 조건 때문에 본인 안건 심의를 하는데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한다, 이거는 그렇게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오히려 지금 설명하신 심의가, 그러니까 연구단체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심의가 안 열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까 봐서 지금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 조건을 달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 조건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 오히려 외부로부터 더 많은 의회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전문위원 최광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온 것이 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사실 들어왔습니다.

박태순위원 들어와 있잖아요.

○전문위원 최광소 예, 추가적으로 2명 이내의 외부 위원이 들어왔었는데, 타 시에는 외부 위원이 과반수가 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시고 그 해당 의원님의 의원수를 최소한 줄여서 운영을 하는 지방의회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차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보완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아까 5조에 질문은 뭐였냐면, ‘차등 지급할 수 있다.’를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차등 지급할 때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의 충실도’ 이렇게 두 가지인데, 차등 할 때 근거를 연구단체의 인원수는 명확하게 이거는 다툼의 소지가 없는데, 연구계획의 충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도 이거를 계량화하는 그런 단위가 없으면 충실도는 하나의 주관적일 수가 있어서 그거를 하나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가 아니면 아예 계량할 수 없고 주관적인 이런 내용들은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다, 이게 질문의 취지였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의 충실도 란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김태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니까 아까 5조에 연구계획의 충실도라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 규칙에 있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설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이지도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방법이 있다면 충실도는 계량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별도의 표에 의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하면 피해갈 수 있죠.

○위원장 김태희 예, 그래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제안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후에 다시 한 번 의결하기 전에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지금 논의가 됐던 충실도 말씀들 하셨고, 인원수는 인원수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셔서 조례에 넣으신 건지, 이 연구비용을 산정할 때 충실도는 그렇다 치고 인원수는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이 조례에 넣으신 건지, 보통 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단체가 5개, 6개가 됐는데 300만 원 이내인데, 그러면 인원수가 많은 데들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지, 그런 계획이 어떻게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건지요.

○전문위원 최광소 매년 의원님들 연구단체 구성이 4개 단체에서 많게는 5개 단체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정책개발비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연구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연구용역비 산출기초가 의원님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모여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보통 수의계약 범위 내인 한 2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4개 단체 정도 되면 필요경비 내에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예산 기준에 저희가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4명 이상으로 바꾸게 됐고, 단체지원비 300만 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300만 원은 저희가 4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인원수도 아까 충실도와 마찬가지로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차등으로 지원하는데 기준이 된다는 것이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연구를 지금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고 지금 연구활동비를 300만 원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3인으로 구성된 데는 그러면 뭐 250만 원 주고 4인 이상 5인이 되는 데는 뭐 300만 원을 주고, 이런 기준도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충실도와 마찬가지로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것도 조금 저는, 연구를 3인, 4인, 5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인원수에 따라서 연구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거를 이해가 좀, 그걸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지 않거든요.

○전문위원 최광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단체가 5개 이상이나 6개, 7개 이렇게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한정된 예산을 갖고 그 단체 수에 맞게 지급을 하셔도 되고요.

연구단체 인원수에 따라서 많은 단체, 적은 인원수에 있는 단체에는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아마 이 규칙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참고로 이거는 규칙 부분에 기존에 있던 조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외부 자문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두 가지 추가를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 타 의회를 비교했을 때 이게 오히려 규칙을 조례로 끌어올리자라는 부분도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00만 원 이내라는 비용이 저희가 연구비용으로 1,200만 원인가요, 연간?

1,2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통상 4개까지 해서 300만 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차등 지원한 형태는 있지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연구 모임이 저희 상반기 때 5개 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 주셔서 비용을 차등했던 그런 사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한 300만 원씩은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때 차등 지원할 때도 사실 인원수에 의해서 차등 지원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태희 그렇죠, 그때는 그러지 않았죠.

이경애위원 예, 기준이 그때는 연구를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 애매한 거였지만 어쨌거나 심의위원들께서 연구를 작년에 했던 단체니까 조금 주고, 이번에 새로 구성한 데는 많이 주고 그런 기준이었단 말이죠. 참 애매한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원수에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것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그때도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바꾼다면 모를까, 그러면 인원수의 요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먼저 했던 연구단체가 있기 때문에 신설 연구단체에 대해서 더 많이 준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것이 낫지 인원수를 딱 정해버리면 그 인원수에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순위원 보완 의견으로 보면, 여기 ‘차등 지원할 수 있다’에 별표 나중에 만들더라도 점수표를 여러 가지, 충실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별표를, 계량화된 점수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몇 점, 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완할 수 있고.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죠, 인원이라든가 충실도 이런 거보다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별표는 나중에 만들라는 거예요. 계획서 뭐, 뭐 이렇게.

○위원장 김태희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총 네 가지의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게 저희가 시의회 자체적으로 했던 규칙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표준 방침 이런 거 한번 확인을 위원님들께서 했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방침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의회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 문제제기 됐을 때 그렇게 수용하는 형태로 검토를 같이 해서 이후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광주 위원님이나 김동수 위원님 없으세요?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관계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좌석에 다시 복귀해 주시기 바라고요.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6시01분)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5억 548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3%인 484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를 2021년 당초 예산대비 4842만 3천 원 증액하여 총 24억 13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116만 5천 원과 「안산시의회 30년사」발간을 위한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40만 원, 30년사 발간 연구용역 5천만 원, 문화복지위원회실과 도시환경위원회실 마이크 추가 구입 30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광판 유지관리비용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5쪽, 「안산시의회 30년사」발간 연구 용역입니다.

2021년 4월 안산시의회 출범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의정활동의 업적을 정리·분석하고, 안산시의회의 새로운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안산시의회 30년사」발간을 위한 연구 용역비용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720만 원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전혀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의사팀장 김근민 네, 지금 새로운 전광판이 마련됐기 때문에 향후 2년간 무상으로 보증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무상으로 돼가지고?

○의사팀장 김근민 네.

강광주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복지위원회실 마이크랑 도시환경위원회 마이크가 있는데 금액이 달라요.

○홍보팀장 우희경 네, 금액이 한 곳은 외국산 벨기에산이고 하나는 한국산 국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다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구입할 걸 국산으로 해가지고 같이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홍보팀장 우희경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보니까 외국에 있는 게 성능이 좀 좋아서 그걸 사용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마이크 구입은 2017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기행하고 문복 거는 그 전에 해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2019년도에 다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같은 종류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사면서 국내 거를 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사지만 다음에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다시 구매를 할 때는 죄송한데 외국산이 성능이 좀 좋아서 쓰시는 게 가격은 그렇지만 그런 게 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는 고려를 해서 구입할 때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구입할 때 바꾸는 것을 국내산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벨기에산 외국산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세요?

○홍보팀장 우희경 저희가 지금 그 전에는 외국산이 좀 좋아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도 기술이 계속 좋아지니까 도환 거가 다시 내구연한이 되면 그때 가서는 저희가 계속 국내산으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 기술이 좋아져서 바꿀 때 국내산 걸 벨기에산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외국 걸 국내산으로 점차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30년사 발간 용역비 있잖아요.

여기 예산에 보면 용역비도 있지만 또 심의위원회 수당?

○의사팀장 김근민 네, 심사수당.

이경애위원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팀장 김근민 네.

이경애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용역제안서 평가 위원에 대한 건 어떤 내용인가요?

○의사팀장 김근민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자격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공모하게 되는데 그 공모가 적어도 3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해,

이경애위원 공모에 대한 심사를 하는 위원회라는 거죠?

○의사팀장 김근민 예, 그분들이 와서 PT를 하게 되고 그 PT를 하는 것을 보고 심사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평가 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의사팀장 김근민 7명에서 10명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인력풀제로 해서 3배수 이상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모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로 심사를 하게 될 때는 전날 조금 보안을 강화해서 7명을 제비뽑기 형식이나 랜덤으로 선출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그런 자격은요?

○의사팀장 김근민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심사를 하고 내부방침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7배수로 해서 21명 신청 받아서 그중에서 뽑든지 할 텐데 거기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심사위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요?

○의사팀장 김근민 자격기준은 현재 표면화되고 서면화되어 있는 건 없고, 저희가 어떤 것을 할 때는 미리 내부 결재 받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 8대 의회에 대한 것들을 쭉 할 텐데요.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제안서를 낼 거 아니겠어요? 그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에 대한 것들도 어떤 기준, 그 심사위원들의 자격이 있다 없다를 심사하는 그 기준은 누가 하나요?

○의사팀장 김근민 저희가 내부 결재 방침 결재를 받을 건데, 보통 타 시에 이런 30년사를 발간한 경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참여했던, 심사를 했던 실무자들이나 보통 그런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의향이 있는지 먼저 물어봐서 21명 풀 인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이 30년사를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이미 논의가 된 부분들이니까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20년사에는 10년사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30년사에는 20년사에 있었던 내용들을 또 중복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30년사가 제대로 심의해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제안설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10년사, 20년사와 겹쳐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그다음에 안산의 그런 의회 역사에 대해서 알고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야지만 이 30년사를 잘 발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타 시의 그런 것들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영입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심의가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부 결재를 받으시게 되면 이 내부 결재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내용 이런 내부 결재의 기준이라면 다른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부 결재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고가 나기 전에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김근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거와 관련해서는 팀장님께서 연구용역 계획안을 갖고 계시다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배부를 해 주시고요, 연구용역 계획 관련해서.

아직 이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후 예산이 확정되면 그거는 이후에 의원님들 전체 총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진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보고를 드려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 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10분)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강광주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월 2일과 7일 이틀 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 그날 상임위가 10시에도 있기 때문에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라든가 아니면 검토의견이나 관련 추가적인 참고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희강광주김동수박태순이경애이기환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용호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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