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25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2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시민안전과가 11시에 다른 일정이 있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안전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시민안전과장 이규석입니다.

김동규위원 민생특별사법경찰 활성화 관련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여섯 분을 임명하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임명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거기서 지정서를 교부받으면,

김동규위원 우리시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예,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민생 6대 분야 업무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존에 우리 안산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제가 알기로는 8개 부서에 12개 분야에 한 40명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거하고는 별도로 우리 안산시는 6명을 별도로 또 한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김동규위원 31개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없는데 우리 안산시만 6명을 별도로 해가지고 별도의 행정조직으로 팀제 2팀을 만들어가지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글쎄, 저희가 보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특사팀 조직 신설을 금년도 1월 1일자로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서에서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조직은 보면 본연의 업무 외에 타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런 선제적 대응이 어려워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둘 중에 하나로 답변을 해 주세요.

기존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업무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가 사법민생 특사경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만큼 우리 안산시가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민생 6대 분야에 그런 위반 사례나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글쎄, 저희가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지정서를 저희가 받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타 시에 비교해서 저희가 그런 침해사범이 사실상 이렇게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김동규위원 많다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분명히 31개 시군에서 안산시만이 시 조직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검사장한테 요청해가지고 만들 정도면 그런 것이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건데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환경이나 그다음에 위생이나 그다음에 청소년 분야 이런 분야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업무 추진 목표를, 정책 목표를 정했으면 정하게 된 기본적인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산시는 왜 이렇게,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만으로는 행정조직을 만들고 특별하게 사법권이 부여되는 공무원들 여섯 분을 별도로 임명할 이유가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근거가 그러니까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생침해 6대 분야가 보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더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가지고 팀이 2개가 신설이 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장이 의지가 있으면 행정조직을 이렇게 다 팀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없애고 그러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렇지는 않고요.

김동규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사발령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할 지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죠?

그 말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31개 시군에서 특별히 특사경팀을 두 팀이나 만들어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 안산이 그만큼 열악했든가 이런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어떤 단속에 대한, 그다음에 그런 업무 6대 분야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데이터에 어떻게 나왔나요?

특별히 안산이,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타 시와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점검업체 수라든가 그다음에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되겠지만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에서 근거로 삼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안산시도 센터가 있고, 그죠? 기준에 경기도에서 파견한 사람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만든 이유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지금 안 되네, 과장님 말씀에.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현재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팀원들이 사실상 이렇게 보면 그 본연의 업무 외에 타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김동규위원 그럼 다른 시는 그렇게 안 합니까? 다른 시는 그렇게 안 해 가지고 팀을 별도로 시에서 예산으로 별도로 안 만드나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하고 다른 시하고 이렇게 보면 비교할 부분도 있는 거고요.

보면 그래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만들었다면 정책의 결정을,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가 안산에는 어떠어떠한 단위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있고, 그것을 추인해 주는 의회가 있죠?

그럼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면 없애버려도 되는 것이네?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명확하게 31개 시군에서 2개 팀을 만드는 근거, 왜 안산시에 민생 6개 분야에 특별히 2개 팀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전부 삭감할 것입니다.

의결 전까지 여러분들이 아까 근거가 있다고 했으니까 31개 시군에 민생 6개 분야에 대해서 안산이 얼마나 취약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수 등등을 전부 다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러한 특별한 조직을 시에 행정조직으로 만들 때는 여러분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경기도가 있고 안산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들지만, 저는 의회 의원 입장으로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의회하고 긴밀하게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조직개편안에도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과 이상의 신설하거나 이럴 때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지만.

행정이 너무 그렇게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는데요. 위원님들이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금방 김동규 위원님께서 민생특별사법경찰에 관련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금년도 조직이 1월 1일자로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정서를 받은 것은 금년도 2월 15일 날 업무에 대한 지정서를 교부받고 지금 현재 각 시기별로 이슈된 그런 민생침해에 대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을 준비할 때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작년에 본예산에는 사실상 조직이 신설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나정숙위원 작년에는 이 사법경찰과 관련한, 민생에 관련한 것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계획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네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후에 그게 결정이 돼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어찌됐든 민생과 관련한 이런 안전도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법경찰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의 민생사법경찰 운영은 중장기적으로 제도나 정책으로 방향을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최근에 자치경찰에 관련한 조직과 거기에 관련한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 지역의 자치단체들도 자치경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이 사법경찰 운영이 이후에 자치경찰 준비와 같이 함께 추진되는 계획은 혹시 우리시에 있는지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는 없어서 우선은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군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분야가 한 6개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가 각각 그런 명 수는 우리시가 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검찰기관에서 정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6대 분야를 정해서, 그러니까 식품이나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청소년, 안전 이렇게 6대 분야를 저희가 요청을 한 거고요. 저희가 정해서 요청한 겁니다, 6대 분야는.

나정숙위원 지금 코로나 감염병에 관련해서 위반 지도점검도 하고 또 그 외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수사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자치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게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행정안전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계시는데 그 소관은 물론 시민안전과가 추진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다른 시는 자치경찰에 관련한 운영에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검토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만들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김민 지금 자치경찰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경기도지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과 관계된 기본 직제를 보면 시군의 권한 자체는 거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 준비단이 가동되고 있지만 저희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아니면 시민안전과 쪽으로 의견조회가 온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자치경찰의 업무가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방정부 특히 시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 챙겨서 만일에 지금 기존에 발족한 사법경찰하고 연계 부분이라든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안전의 문제가 자치경찰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 사안, 특히 자치경찰과 또 시민의 안전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정책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여기 예산 중에, 민생특별사업경찰 예산 중에 수사팀 장비 구입비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인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일반운영비에서 수사팀 장비 구입비.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일반사무관리비.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피복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복비하고 작업화 구입이 있고요. 그다음 차량임차료가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나정숙위원 아니요, 수사팀 장비 구입은 따로 지금 정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피복비하고 수사 자료에 필요한 저장장치라든가 아니면 단속에 필요한 휴대용 탐조 보안경 등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피복비 따로 수사관련 여러 제작 인쇄비 따로 하셨으면서 수사팀 장비 구입비를 따로 편성하시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피복비하고는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방금 말씀 드린 외장하드라든가 그다음에 단속할 때 휴대용으로 하는 탐조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경도 필요하고, 전산기기에 대한 그런 소모품도 필요해서 별도로 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27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는 이 사업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계획되고 이랬으면 이 사업비에 대한 게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급히 마련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그리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묻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보면 시료 보관용 냉장고, 난방기, 문서세단기, 회의용 의자, 테이블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고 추가로 또 필요한 게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요청한 사항 외에는 추가적인 그런,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올해는 추진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보면 지금 사무실도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정숙위원 사무실은 어딘가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보건소 건물 2층에 있는데요. 한 5평 정도가 6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열악한 그런 환경이어서 저희가 사무실 이전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데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수사팀 장비 구입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렌트를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차량 렌트를 합니다. 전기차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특별사법경찰은 언제까지 운영을 하실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아직 언제까지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만약에 길게 하시려면 차량을 임차하는 것보다 저희가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 장소 사무실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임시적으로 추진하시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량 임차라든가 아니면 직접 구입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운영해 보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민생특별사법경찰 운영 앞으로의 계획을 주시고요.

언제까지 운영하고, 우리 지금 지역에 어떤 지역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하나 더 드리면요, 성폭력제로 시범도시 지금 예산 올라왔잖아요, 업무추진비?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나정숙위원 지금 몇 개월 정도 시행하셨죠? 올해부터 했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금년도 1월 1일자로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올해 성폭력제로 시범도시 조성 추진계획 자료로 같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시민안전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생특사경 월급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팀장하고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저희 공무원 봉급에서 지급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 제정을 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팀의 그런 신설이기 때문에 조례는 아니고요, 규칙에 의해서 이게 팀이 조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행정기구,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송바우나위원 행정기구 조례.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조례는 부서까지만 제가 그것은 신설되는 것은 그 조례에 담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아까 그 부분을 불분명하게 답변하셔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 조직개편안에는 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게 통과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이게 마련한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는 설명이 안 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이에요.

의회에는 그러니까 사전에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통과가 된 이후에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1팀, 2팀을.

○위원장 현옥순 직원에 관련돼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이따 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진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옥순 네.

○총무과장 정진권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것은 부서 이상의 조직개편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팀 신설은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팀을 할 때도 우리 상임위에는 상세하게 다 여러 번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경찰이잖아요. 물론 사법 특사경이긴 하지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행정의 힘을 늘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의회하고 소통을 하시고서 만드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규칙, 아무리 행정규칙이어도.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거 예산안 보고 처음 알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하는 거잖아요, 수사하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유구무언이십니까?

의회하고 소통 없이,

○총무과장 정진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임위에는 여러 차례 그 팀까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예결위에 안 하셨잖아요. 예결위가 아니라 의회 전체에 하셔야지 이거는.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다른 상임위도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팀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 드리지는 않았지만 상임위별로 제가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시민안전과만 해요?

○위원장 현옥순 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추가로,

○위원장 현옥순 시민안전과요?

김동규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관련 법령을 보면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할 자의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로 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김동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애당초에 몇 명을 요청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6명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고 나서 6명에 대해서 지명이 된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2월 15일 날 저희가 문서 접수가 됐고요, 지정은 2월 5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업무의 관련 부분들을 살펴보면 ‘지정된 자는 소정의 관리교육을 이수를 하고 나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관련 업무를 연수를 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일단 상반기에는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김동규위원 상반기에 신청?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김동규위원 그럼 언제 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6월 전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교육 일정이 나왔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나와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김동규위원 교육 신청을 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는 바람에,

김동규위원 그럼 현재 그러면 일반적인 특사경의 업무를 지금 하지는 않고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일단 보면 업무 연찬은 저희 특사경 밑에 경기도특사경팀이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서 업무 연찬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경기도특사경은 이를 보면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안산이 센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청이 없는 데는 안산에서 관할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경기도센터에 근무하는 특사경은 그 거점센터의 역할 바운더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산시 6명은 안산만 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저희 안산만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해볼게요.

연말에 조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나서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12월 30일 날 민생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이미 팀을 그다음 1월 1일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었네,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1월 1일 자로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이 요청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당사자들이 없는, 검사장의 수락이 2월 달에 났는데 수락도 없이 여러분들은 조직 먼저 만들어놨네요, 그럼?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래서 그 지정서 받기 전까지는 보면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활동 위반 지침이라든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냥 지정서 받는 날까지 이렇게 업무를 한 한 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 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팀을 먼저 만들어놨다는 것이네요.

왜 그러냐면 관련 법률에 보면 검사장이 승인을 해 줘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정서를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위원님 조금만 더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검찰청에 신청을 할 때 직무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사법경찰관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원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직원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지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사법권을 준다는 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법권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것이 검사장이 그렇게 허락을 하도록 현재 법률로 해가지고 지정돼 있을 만큼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 공무원 중에 가느냐 이 부분도 해 주세요, 자료로.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자료를 또 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산에서 현재 경기도에서 파견해가지고 거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사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활동내역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다른 데하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경기도특사경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그분들이 권세가 아주 대단해요. 떴다 하면 영업정지부터 해가지고 행정처분,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그분들이 결정을 해요.

물론 그분들의 활약이 대단할수록 우리 사회가 우리 안산이 조금 더 그런 데에 대한 범법행위가 줄어들겠지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6명이나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을 사법 지위까지 가질 수 있는 분들로 별도로 또 임명을 하는 이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회하고 소통이 불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6명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못 하겠으니 의결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시민안전과 하나만,

○위원장 현옥순 네.

나정숙위원 시민안전과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인데, 사실은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보건소에 예방접종 관련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민안전과에 질의하는 거는 접종할 때 접종하는 의사들이 지금 수급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과장님?

○행정안전국장 김민 위원님 저기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김민 최근에 아마 4월, 오늘 이규석 과장님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단원 제1접종센터인데 거기 사전 준비 점검을 하고 확인이 되면 아마 4월 초에 계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한데 특히 의료 인력이 의사 인력이 4명이고 간호 인력이 한 8명쯤 되는데, 그래서 어제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4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의사 같은 경우 2명밖에 확보를 못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나머지 2명 부분에 대한 것을 양쪽 보건소에 한 7명 정도 의사면허를 가지신 분이 있어서 우선 그 두 분을 해서 총 4명을 충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상록도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호죠, 2호 접종센터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공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분들을 저희들이 면접하는 과정 중에서 안산에 대해서 지원자가 적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그분들이 서울에서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의사분들이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생활의 거주지가.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출퇴근하기가 아침부터 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처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인센티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그러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 계획하고 있는 8명에 대한 충원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지금 역학조사관 같은 역할도 하고 있겠지만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예방접종이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접종이 된 시점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민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수급 백신 계획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결국 18세 이하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8세는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분은 한 40만 정도 저기를 하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우리 시민 40만?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전체적으로 대상인원이요.

1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중앙정부에서 장담을 못 하는 게 백신에 대한 수급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장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백신 약의 수급이 원활하다면 11월 말 정도에는 18세 미만을 제외한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맞을 예측이 가능하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예상되는 또 문제점 중의 하나가 생각보다 지금 접종 동의율 자체가 높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접종할 때 동의율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반드시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정숙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지금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한 80% 정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동의를 해놓고 나서도 막상 해당 시간이 되면 안 맞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변수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전체 접종을 하는 부분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 지금부터는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주민자치학교 운영이 1,200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김동규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매년 그게 있던 거거든요. 있던 건데 올해는 우리가 내년 1월 1일 기회로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려면 8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지금 25개 동으로 다 확대를 하면서 예산이 늘어났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영옥 회계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청사시설물 신축 및 보수 관리에 민원동 철거공사가 2억 원이 또 올라왔는데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원래 11억을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9억으로 조정을 해 줬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조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그때 시 재정도 어렵고, 일단은 9억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9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래서 의문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왜냐하면,

김동규위원 아니, 원래 11억이 들어가는 건데 9억으로 왜 하라고 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곤란하면 예산을 안 받든지 해야지 9억 받아놓고 나서 2억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지금 그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애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승인 관리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사업명세가 들어갔고, 거기에는 얼마로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11억이 들어갔습니다.

김동규위원 11억, 그런데 그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명시된 금액마저 안 준 이유가 회계과에서는 9억으로 충분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아닙니다. 저희는 11억을 요구했고, 그때,

김동규위원 아니, 예산과에서.

○회계과장 이영옥 예산과에서는 반영이 11억이 됐었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2억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가 못 봤는데 위치는 어디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나요?

○회계과장 이영옥 이거 철거는 지금 민원동에 대한 철거부분이고, 임차하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하겠다라고 확정되어 있는 건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임차도 일정 규모 이상, 금액 이상, 기간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김동규위원 그 계획은 받았어요?

○회계과장 이영옥 임차의 부분은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아가지고 그거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동을 11억 정도씩이나 해가지고 하려면 당연히 사전조사를 해보고 마땅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상대로 다 실사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몇 개는 사전검토는 했는데 확정은 지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어떻게 보고 했었어요? 이 예산 설명할 때.

○회계과장 이영옥 인근 상가의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전용면적 한 3천㎡ 정도 되는 그런 시설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행정업무를 하는 건물을 시에서 임차로 해가지고 쓸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 상태나 법정 상태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5분발언을 의회에서 한 거 아시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회계과장 이영옥 네.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영옥 그래서 저희가 임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성실납세과.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김동규위원 체납실태조사 인부금이 이게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김동규위원 이유가 뭐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경기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되지.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인원수가 당초 110명에서 99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도 이유가 좀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2021년도에 체납 세무에 대한 부분을 임명할 때는 110명으로 해가지고 사업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경기도에서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냅다 그렇게 삭감하는 구조입니까? 그렇게 정책이 되어야 되나요, 사업목표가?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 사항이 50대 50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업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목표는 체납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징수 실적을 올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실태원을 고용하는 게 목적입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수를 줄이라고 하면 그 두 가지의 사업목표가 달성하는 것입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런데 실질적으로 110명에서 50명으로 줄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몇 명이 줄은 거예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금 11명이 줄었습니다.

김동규위원 10%를 줄였네.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업무 수행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있는 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김동규위원 그럼 여기서 한 10% 줄여도 상관없겠네, 또 거기서 한 10% 줄여도 상관없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쪽에서 하는 건 지금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것의 인원에 대한 그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과장님 의견에 좀 다른 의견이에요.

우리가 110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또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승인을 받고 했을 때는 고용에 110명을 유지하면서 그 110명이 1년 동안 체납징수 업무, 실태조사 업무를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의회를 와가지고 예산을 승인받고 또 여러분들 국 내에서도 그렇고 예산협의 과정에,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의회 의결까지 거친 사항을 도비가 삭감돼가지고 10% 삭감됐다 해가지고 그냥 가져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연초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 했던 이야기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런데 자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경기도 총괄 그 2천 명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시·군마다 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인원 변동이 있던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110명 고용을 유지하는 게 정책목표 중의 하나였다면 그러면 10명을 그냥 자를 게 아니라 시비라도 해가지고 고용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일반적으로 한 두 바퀴 정도 체납자에 대한 거를 독려 내지 안내문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발생을 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건수가 약간 축소된 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다면 애초에 의회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반영시키면 두 번이나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3년 차에는 줄어들면 110명을 요구할 게 아니고 100명을 처음에 요구하시든지.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런데 110명,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정책의 목표가 분명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징수를 위해서 장기체납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어려운 일자리창출이라는 이 고용창출이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업무는 이제 3년 차니까 줄어들었다.” 좋아요.

그렇다면 고용을 확대하고 유지한다는 그 정책목표가 있다 하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10%를 도비를 조정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세운 정책목표대로 110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대안을 우리 의회에 사실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도비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그냥 삭감해가지고 낼 게 아니고 도비가 줄었으면 110명의 고용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비로 충당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오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제 개인적인 입장에는 그거를 우리 예산까지 그렇게 투입하면서 추가로 그러는 효과보다 실질적으로 99명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김동규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참 충격적이네.

○행정안전국장 김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단,

김동규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다시 되돌려보면 “쓸데없는 인원들도 있었다. 그리고 3년 차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가용인원들이 있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삭감하니까 매칭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줄이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 지금이라도 그걸 가지고 더 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답변이신데,

○행정안전국장 김민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도 자체가 경기도지사님이 성남시장 재직할 때 그 제의로 시책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벌써 3년째 되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처음에 동의를 할 때 이 사업이 처음에 담보가 안 됐으니까 경기도에서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창출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주요 정책목표 중의 하나가 그분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해당자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 중의 하나가 관련되는 고용 관련해서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 고용예산이 사실은 작년 대비 금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 특히 기획경제실 쪽에 있는 고용정책과 쪽 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고민을 전혀 안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2년 정도 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게 도비에서 한정을 해 줬는데, 인원수 책정을 했는데 별도로 저희 시에서 추가로 증액하거나 추가로 감하는 부분은 많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좀 조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도비 매칭사업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 도에서는 자기네들이 관심 있는 사업에만 일방적으로 사업을 신설하고 매칭비율을 높였다가 관심이 없는 사업은 점차적으로 도비 매칭비율을 줄이면서 사업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어떤 말씀들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도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일방적으로 매칭을 줄이면 안 된다. 더 요구를 해라,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지는 사업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를 해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목표가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체납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이것 역시 도에 의해가지고 무참하게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고 조정돼 버리는 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게, 그 의지가 뭡니까. 우리 시의 의지의 목표는 그럼 고용을 110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올해 3년 차까지.

그렇다면 도에 항의를 하고 안 되면 우리 시비로라도 이런 부분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의 의지가 좀 있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굳이 의회에서 감액되는 예산을 가지고 감액됐냐고 추궁한 게 아니고 그 저변에 나와 있는 목표하고 있는 사업목표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가 왜 이렇게 안 보이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위원님 그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참여인원이라든가 활용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인원수도 100명 가까이 지금 고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년에 재난안전지원금에 동에서 동 근무 지원을 할 때 이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체납세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체납세를 징수한 성과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에서 이렇게 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우리시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10% 사업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다만, 이 사업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더 시에서 의지라든가 그다음에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인원수는 확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110명 중에 99명으로 줄이면 줄이는 대상은 확정을 하지 않았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거는 아직 사업기간이 6월 달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선발을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서 110명 중에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또 어떨지 심히 또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기존에 했던 사람은 배제를 시킵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김동규위원 1, 2, 3년차가 중복되지 않게 뽑습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행정안전국 질문 전체 다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나정숙위원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각각 좀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6월 30일로 다 끝납니다.

나정숙위원 6월 30일로 끝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그 나머지 6월 기간은 지금 비어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나중에 충원해야 합니다, 6월 달까지.

왜냐하면 조례에 주민자치회로 출범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민자치회가 출범 안 한 동은 새로 모집을 해야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 12월은 주민자치위원입니까, 주민자치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6개월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조례상,

나정숙위원 그것이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 각 동별로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우리가 법률조회를 해 봤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 6개월 동안 연장해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조례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절차에 따라 뽑아야 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내년부터 한다라는 것이 저는 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일동하고 원곡동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임기에 맞추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거기는 2개동인데 이 2개동을 위해서 나머지 23개의 동이 그렇게 6개월 정도를 공백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공백이 아니라 다시 충원할 겁니다. 충원해가지고,

나정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6개월 동안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나정숙위원 그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정비, 그거를 개정을 하든 지금 임시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동별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혼선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내려 보낼 겁니다. 지침을 한번 각 동에,

나정숙위원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기는 6월까지인데 주민자치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나정숙위원 그 6개월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으로 누가 활동을 하려고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동장이 임명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6개월 동안 다시 지원해서 연장하는 걸로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행정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걸 시가 의지를 갖고 도입하게 된 게 사실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일 개정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자치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도 있고,

나정숙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혼선도 안 가고, 6개월만 하는 주민자치위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되게 혼선을 갖는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이 물론 본회의 의결은 안 됐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가 됐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저희들도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해서 조례를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마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을 6월 30일에,

나정숙위원 조례가 통과하지 않은 이유는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민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주로 논의했을 때 전면도입이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 부분하고,

나정숙위원 아, 주민자치회의?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그러니까 2개동 지금 시범 동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연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규모도 좀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위원 선임할 때 그게 충원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했던 부분이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실지로 내년 1월부터 주민자치회를 진행하는 건 어렵네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 만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실지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자치회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상임위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위원님께도 상의했는데요. 보류시킨 이유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벌써부터 조례 하는 것보다 6월 달에 하지 빠르지 않느냐,

나정숙위원 아, 기간을 조금 두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6월 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6개월 이상 더 남았는데 벌써, 그래서 6월 달에는 아마 하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례가 통과 안 돼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2개 하는데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6월 달에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수렴도 들으셔야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6개월 기간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효과적인 방법도 모색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주민자치회로 구성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 저는 주민자치회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각 동별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정말 주민참여나 주민자치회 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시면서 했으면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 부분도 많이 위원장님들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그래도 반절 이상이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하다 보니까 우리 동은 쳐지다 보니까 그거 문제점이 있다, 다 같이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다른 동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지역구 동에 여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만 들어도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뭐가 다른 거야”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임기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시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

나정숙위원 듣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나정숙위원 그거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함께 더 하겠습니다.

담쟁이회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대쟁이마을.

나정숙위원 대쟁이, 대쟁이회관은 어찌됐든 지금 회관을 만들었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나정숙위원 만들었는데 다시 담장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게 93년도에 이게 건축이 됐거든요, 마을회관이.

그런데 93년도에 지을 당시에 그때 당시는 측량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는데 민원인이 제기했어요, 작년도에 10월경에.

왜냐하면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 47㎡를 점용했다, 그래서 그걸 보상해주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협의 끝에 그럼 47㎡ 점유한 거는 우리가 그러면 보상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봤거든요.

그 대신 우리가 33㎡가 있습니다, 우리 땅이.

그래서 33㎡하고 47㎡하고 교환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 14㎡는 그 대신 우리가 보상해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설득해가지고 1500만 원 14㎡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작년 12월까지 토지를 마쳤습니다. 등기까지 다 마쳤고요.

그리고 그 외 등기를 마치면 경계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담장을 헐고 다시 또 경계석을 설치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회계과장 이영옥 회계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시에 수소자동차 구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현재 상록구청장님 차 한 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소자동차 한 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네.

나정숙위원 전기자동차는 몇 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잠시만요.

지금 전기자동차는 44대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로 전기자동차로 각 부서에서 공용차량으로 구입하시나 봐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자동차가 넥소 한 대였고 이게,

나정숙위원 크기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회계과장 이영옥 수소충전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멀고 인천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수소자동차는 구입은 안 하고 그동안에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매하신다는 거는 연료구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영옥 수소충전소가 4월에 저희 초지동에 준공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감안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가 수소자동차 시범도시라고 하시면 앞으로 수소자동차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겠네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앞으로 저희가 차량 교체를 하거나 신규 차를 구입을 할 때는 수소자동차로 승인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무슨 일반차량은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 안 해요?

○회계과장 이영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저공해 자동차로 대부분은 수소나 전기차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소차가 교체가 가능한 거는 수소차로 하고, 수소차가 없는 부분은 전기차로 하고,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들은 수소나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현행대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거를 회계과가 기준이나 이런 거를 잘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서별로의 업무추진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요.

그런데 수소 시범도시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런 공용차량 구매 내용을 보면 전부 일반차량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산하기관 플러스 다 합치면.

그래서 그런 거를 회계과가 점검하면서 수소자동차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절감도 하고 친환경도 하면 좋은데, 수소 시범도시 이후에 제가 보니까 이거 처음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공용차량에 대한 구매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지침도 마련하시고 권유도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이제 권유가 아니라,

○회계과장 이영옥 이거는 강제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강제사항으로 앞으로는 하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예, 이게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저희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필수적으로 그러면 모든 부서는 친환경차로 해야 된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정숙위원 임차도?

○회계과장 이영옥 네.

그래서 저희가 수소자동차 승인도 저희가 해 주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사법경찰의 차량 임대도,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한테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도 그러면 친환경차로 삽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돼 가지고.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뿌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도 친환경차 구매와 관련해서만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윤태천위원 충전소가 있나요, 안산에?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초지동에 지금 거의 준공할 단계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회계과장님 이번에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러면 일단 땅을 파는 거잖아요? 매각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나정숙위원 그 매각비는 얼마로 지금 추청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한 1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공시지가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감정평가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게 지금 종합의료시설부지와 일반주거지랑 땅의 가격이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일단은 종합의료시설부지로 해제하게 되면 조금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와 관련한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게 올라왔습니다, 일반주거지로 이거를.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의료부지로 저희가 물론 중앙정부에 매각하는 거지만 그게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다를 텐데 왜 우리시는 그렇게 형질변경을 하고 나서 그걸 매각을 하는지.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한마음국립의료센터는 종합의료시설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의료시설부지로 우리가 추천을 하고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했냐, 종합병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의료부지시설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그거를 축소해서 센터로 바꾼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나서 또 이거를 땅의 용도를 바꾼다, 이거 너무 모순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영옥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대체부지가 없고 거기를 저희가 매각하려면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용도가 종합의료부지하고 일반주거시설 때 평당 얼마 차이가 나나요?

○회계과장 이영옥 그거는 저희가 감평을 해봐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대체적으로.

○회계과장 이영옥 글쎄, 그거는,

나정숙위원 저희 시가 매각하면서의 그 차액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 어제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시가 그런 검토 없이,

○회계과장 이영옥 거기가 지금은 공단 옆이고 공시지가액이 지금 그 옆에 있는 초지동 단원병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원병원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한 150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 의료시설부지는 190만 원이 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국립종합병원으로 세운다,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국가 정부에서 해 주시는 차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의료시설부지에다가 한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옥 그거는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온다고는 처음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월호에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한번 점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용도변경을 하면서 매각의 비용의 차이 그걸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나정숙위원 지금 어떤 의견이 나오냐 하면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는 실지로는 저희가 당초에 원했던 그런 병원하고는 다르다, 너무나 축소됐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과 그리고 담당부서가 정확하게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과 회계과장님과 여기 안전국장님 이거 점검해주세요.

자칫하면 저희가 스스로가 자가당착 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책정한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부 예산이죠.

토지 구입비 부분도 있었던 거고, 다만, 지금 회계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센터가 지어졌을 때 활용도 부분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의료시설 지금 거기 준주거지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김민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만이 했던 부분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얘기되는 이 시나리오 진행절차 같은 것들은 매각을 할 때 또 부지선정을 할 때 아마 관계부서에서 검토는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막상 매각시점이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도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매각 부분은 본회의에서 의결은 안 됐는데, 하여튼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지금 그게 단원구 보건소 그다음에 세월호지원단 이렇게 회계과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걸 연결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사실은 여기 세월호지원단한테 받았고요. 또 이거는 관련한 보건소가 관련했고, 또 회계과가 있어서 이게 각각 부서들이 달라서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문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의 의견은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라고 하면 굳이 그 장소에 할 필요가 없다.

왜, 이거는 종합병원이 아니고 그냥 건강센터입니다. 건강센터의 부지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계과 과장님이 이 매각과 관련해서 차근하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나정숙위원 제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옥순 네,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도시정보센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능형 관제시스템이요. 이게 기존에 CCTV 설치돼 있는 데다가 이렇게 추가로 기능을 강화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대당 100만 원 수준이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U-City 민자사업 지금 하시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 하실 때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여기 이 시스템에 자체적으로 지능형을 구축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별도로 이거 지금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것 같은데, 와동에다가.

전체적으로 이걸 지능형, 이거 10년인가요, U-City가, BTL이?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게 지능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CCTV 설치할 때 원래 CCTV하고 케이블하고 지주하고 이렇게 원래 기본 세트입니다.

거기에 지능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장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장착하게 되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BTL 사업할 때 거기는 지능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지능형을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애초에 지능형으로 해야지 지금 별도로 이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거는 지능형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처음 하나 나중에 하나 비용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말하자면 전산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서버에 기능을 장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중에 발주를 한다고 그래서 비용이 추가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아는데 늦어지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민자치회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왜 위촉장을 벌써, 김칫국을 마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시범사업 하는 데도 위촉장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하는 김에 같이 반영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차피 1월에나 가는 거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25개 동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지금 12월 31일 날로 끝나기 때문에 시범사업 하는 동을 줘야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거기만치만 하시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줘야 되고요.

또 아시겠지만 우리가 25개 동 전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안 되더라도 시범사업을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고 다시 또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딱 필요한 것만 잘라서 가져오십시오. 이거 25개 동 다 하려면, 내년 1월 1일인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올해 안에 위촉장을 드려야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올해 안에 다 줘야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왜요?

시범으로 확대만 하는 것이지 25개 동 다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조례가 안 됐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저희가 6월 달에 기행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로 6월 달 정도에,

송바우나위원 부결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사전절차 이행 안 하고 예산을 반영하셨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원래 그게 작년도에 시범 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예산과에서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시범지역 할 때 그때 같이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종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종이에다가 바인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만 5천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바인더가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바인더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 케이스, 케이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대쟁이마을회관 담장은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걸 굳이 담장 설치를 해서 영역 분리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교환하다 보니까 담장이 기존에 쳐있는 걸 그걸 허물고 다시 또 그걸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민원인이. 우리 시 땅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우리 시 땅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허물고 다시 그 경계를 세워주라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예, 총무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구내식당이 이전되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이 예전의 보건소 지하로 마련되면 거기는 원래 식당의 그게 아니죠, 장소가?

○총무과장 정진권 예, 지금 현재 우리 기록물팀에서 문서고로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모든 식당이 식당으로 하려고 준비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하에 식당을 하면서 사전에 어떤 점검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우리 회계과하고 많은 협의를 의논도 하고 회의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본관에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보건소동으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이게 영구적이지도 않죠? 구내식당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도 아니죠?

○총무과장 정진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실 동이 철거가 되면 거기에 새로운 건물이 안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사를 다른 데로 옮기기 전에는 영구적으로 현재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영구적으로?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식당을 완전히 직원식당을 거기로 쓸 건데 그러면 식당으로써 여러 가지 환기라든가 또 안전의 통로라든가 이런 게 다 확보가 됐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지금 현재 사용하려고 하는 장소가,

나정숙위원 통로가 몇 군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는데요. 현재 하려는 장소가 전에 식당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식당하고 크기는 어떤 차이인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한 200석 규모인데 거기로 이사하게 되면 한 180석 규모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계획국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 그 직원이 한 210명 정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그 공간은 충분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후드 설치비 2천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공사비 이런 건 책정하셨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나정숙위원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후드는 이게 닥트하고,

나정숙위원 후드는 음식 만들 때고요. 실제로 그 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식사하시면 환기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지금 과장님은 통로가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공사비는 어디 있냐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거는 지금 회계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가 그러면 구내식당 관련해서 다시 편성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리모델링비에 그걸 편성을 했고요.

옛날에 거기가 사실은 구내식당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서고로 사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거기가 공간이 좁아서 거기 앞에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지하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계단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의 부분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환기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나정숙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그게 옛날에도 구내식당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고 같은 것도, 사실은 식당에 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나정숙위원 지금의 식당하고 차이는 없어요?

○회계과장 이영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저는 이런 환기 통풍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공사가 안전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자산취득비 970만 원 책정하셨는데 기존에 그러면 낡은 물품 같은 것들 다 조사가 됐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지금 현재 물품이 한 138개 품목이 적용되는데요.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계상한 것은 세정대, 가스레인지, 취반기 이 정도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나정숙위원 네.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올린 것은 내구연한이 4년에서 8년 이상이 다 지난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4년에서 8년이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나정숙위원 4년하고 8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8년에서 10년이면 모르는데.

4년의 내구연한이 따로 있고 8년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아니요, 내구연한은 다 7년인데요. 7년인데 구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정대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8년이, 그러니까 내구연수보다 8년이 경과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취반기 같은 것도 내구연수가 7년인데 이것도 2006년에 구입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보다 8년이나 더 경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일단은 지금에 있는 물품 이런 걸 다 조사를 하셨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13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전에 6대인가요? 6대 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이 구내식당의 현장에 가서 물품에 관련한 것들 하나하나 조사하자고 해서 현장 갔던 적이 있어요.

기행에서 윤태천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겠죠?

윤태천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전하는 상황에서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직원화합행사나 이거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한 겁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91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우리 예산 올린 게 있는데요. 후생복지시설 환경개선하고 초화류 구입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원화합행사가 좀 늦어지거나 규모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2페이지에 보면 거기서 저희가 6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양 노조에서 흔쾌히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셔서 그래서 삭감한 600만 원을 우리 후생복지시설 환경개선하고 초화류를 구입하는 데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정보센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 지금 저희 시에 그러면 모든 초등학교에는 이제 다 CCTV가 설치되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보호, 그러니까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 시의 모든 어린이와 관련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일단 초등학교에, 이게 교통단속 CCTV는 과속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큰 도로변 우선이라든가, 완전 골목길은 CCTV 설치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대부분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대형트럭 때문에 초등학생이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CCTV를 달았다고 해서 그렇게 안전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CCTV 플러스 대형트럭이나 아이가 안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부서, 예를 들면 대중교통과랑 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랑 협의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해서 이 CCTV 단 게 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CTV를 달아서 돈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은 안전하지 않게 되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저희가 CCTV를 설치한 다음에 CCTV 설치하기 전하고 CCTV 설치한 후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이긴 하지만 경찰청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건 아니고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 담당 분이 작년도에 2018년도에 설치해서 201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CCTV에 대해서 한 네 군데 정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어떤 CCTV 설치한 데는 교통사고가 증가한 부분도 있었고, 감소한 부분도 있었고, 거의 같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건 굉장히 유의미한 조사인 것 같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그런데 이게 CCTV를 설치했다고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건 아니고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일단은 속도를 30km 이내로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단 경각심이 있고요. 또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후좌우로 속도를 좀 줄여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무인단속 CCTV를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전체적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그리고 많은 예산도 국도비를 확보하고 우리 시비도 지금 내시가 될 예정인데, 이것이 실제로 어린이 보호에 실행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도시정보센터에서도 아까 말한 경찰서와 분석을 하셔서 정말 교통사고 예방이나 저감에 대한, 속도의 저감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 이거 소요예산이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개최시기를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11월에나 돼야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이 전체적으로 많이 받는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9천만 원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현옥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에 대한 조례가 저희 부서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계속 답변 중에 6월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는 답변을 계속 하셨어요.

저희 여기 기획행정위원님 세 분 있지만 어떤 위원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그런 답변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6월에 통과시켜 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다가 해 준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시잖아요.

그건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처럼,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유재수위원 답변 잘했네.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지.

○위원장 현옥순 윤태천 위원님도 마찬가지죠?

윤태천위원 그럼요, 안 했죠.

○위원장 현옥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오늘 질문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미처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발견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차후에 들어오시는 다른 과장님들도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결산 1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특히 농업정책과 추경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저희 시비가 같이 함께 편성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되면 실제 사업이 진행이나 이런 계획에 맞게 되는지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본예산은 사실은 주요사업들의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부수적으로 추경은 거기에 미처 예산편성 하지 못한 것들을 하는 건데 이렇게 주요한 사업들이 1차 추경에 내시되면서 어떤 차질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시다시피 농업정책과에서는 보조사업, 단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있고, 또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50대 50 매칭사업인데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저희들이 도비 북동저수지 관련해서 12억 8천만 원의 도비 확보 건이 있고 나머지 건은 거의 보조사업,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감한 37억 추경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학교급식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한 12억 정도 편성됐고 나머지는 그 외에 북동저수지 16억 이렇게 해서 추계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3억 정도.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우선 북동저수지 정비사업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북동저수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저수지가 저수지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 정비공사 한 이후에 여기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작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정밀안전검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상당히 저수지 기능,

나정숙위원 그거는 제방에 대한 안전등급이고, 실제로 저수지가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 저수지의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여러 펜션이나 건축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농업정책과가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이것이 차후에 다른 부서들하고 논의해서 이 저수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저희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우리 안산시 관내에 4개 저수지가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2개 저수지는 용도폐지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북동저수지는 현재 농업용 용수로 지금 쓰고 있고요, 몽리 구역도 상당히 분포가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계속 하기에는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북동저수지에 지금 농사로 쓰는 가구가 몇 가구고, 지금 여기 북동저수지에 또 낚시터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목적 외 사용승인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아마 낚시터는 해양수산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안전에 대한 정비공사를 한다면 그 이후에 이곳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면밀히 검토하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사는 잘 따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 예산이 지금 2억 3천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지금 이거 개관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지금 공사는 마무리 시점에 있고요, 농가 교육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심화교육 같은 걸 다 못 했는데요.

4월 12일 날 저희들이 가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5월 달에 정식개장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를 와∼스타디움 쪽에다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보면 그동안 준비한 것 중에 재료비라든가 일반운영비, 행사관리비 이런 게 있는데 인건비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기간제 4명하고 임기제 2명을 쓰는데요.

임기제는 주로 회계 담당업무를 할 거고 그다음에 농가관리, 그다음에 기간제 4명은 매장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저 반월동에 있는 거는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이 있겠는데 직영으로 하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반월동은 반월농협 지역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쪽에다가 군자농협에서 하나 했으면 좋겠다, 상록구 쪽에 하나 이쪽 단원구 쪽에 하나.

그런데 군자농협이 좀 반대를 해서 자기네들은 한계가 좀 있다,

나정숙위원 그럼 위탁할 데가 없어서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결국은,

나정숙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그럼 혹시 반월 로컬매장하고 여기 규모는 좀 다르겠지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 게 좀 큽니다.

나정숙위원 더 큽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직영을 제대로 하면 어쩌면 또 우리 시민들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도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포도는 다 유명하고 김도 유명하지만 딸기농사도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직판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면 여기 안산의 중심가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도의 신선한 식품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체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준비하고 있는 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농가 조직 저희들이 그렇게 다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부도에 있는 신선한 물건을 바로 여기 로컬푸드 매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죠. 본인들이 농가주들이 직접 가격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셔요.

반월 로컬푸드 매장의 지금 운영현황하고 지금 여기, 그럼 와∼스타디움 매장은 이름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안산로컬매장으로 이렇게 정했고요.

나정숙위원 안산로컬매장?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지금 어떤 식으로, 직원 아까 인건비나 이런 게 있는데 직원들 직영으로 할 때 그런 운영현황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운영현황.

나정숙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계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걸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려견 간이놀이터, 이거는 그러면 현재 부곡동에 있는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이 놀이터는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부곡동에는 야생동물보호소가 있고요.

워낙 이게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가지고, 부곡동에 있는 야생동물보호소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그쪽 안에다 환경정비를 하면서 그 안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같이 넣는 걸로,

나정숙위원 그 안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그 안에 유기동물들이 여기를 간이놀이터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놀이터는 다른 동물들의 놀이터인가요, 유기동물들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죠, 반려견 놀이터죠.

나정숙위원 반려견은 소유주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놀이터로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근데 여기가 위치가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는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민 마찰이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또 환경개선을 통해 울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도 내부공사를 다 다시 설치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근데 자칫하면 저는 아까 말한 야생동물, 특히 유기견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유기견 놀이터는 조금, 왜냐하면 유기견은 아무래도 주인이 없는 동물이다 보니까 어떤 부상 입은 것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유기견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이 추진계획 수립이라는 건 뭘 추진하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떤,

나정숙위원 간이놀이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을 한 번 나가서 보셨어요.

보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거기 철조망이라든가 담장, 그 안에는 또 동물 관련해가지고 필요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 공동퇴적장에 관련한 철거공사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이거 상세한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400만 원이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일단 철거하면 여기 땅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용도폐지 시킬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용도폐지 시킬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뭐로 쓰이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여기가 가축 퇴적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93년도인가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고 용도폐지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네, 박근수입니다.

김동규위원 수산동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4천만 원, 어디에 설치할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수산동에 활어회센터를 조성합니다. 2억 들여서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소방 협의하다 보니까 다중이용 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 1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애당초에 그거 할 때도 의회에서 여러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 올렸어야지, 전부 다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근데 저희 직원들도 그때 해가지고 그냥 소방비용 산출내역에서 한 1천 잡았는데 그건 완강기라든지 피난구 이런 거 됐고, 스프링클러에 대한 검토는 소방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늦게.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미스한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설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관행적으로 처음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그다음에 또 추가로 올리고 추가로 올리고 이런 사안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김동규위원 처음에 예산을 메인 주요 예산을 승인을 해 줬으니까 이런 예산들 오면 어차피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아쉬워요. 애당초에 사업 설계를 하고 예산을 산정을 할 때 많은 부분들을 전부 다 검토해가지고 올리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 반영해서 종합검토 후 이러는데 향후 일은 발생할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전체 예산에서 이게 얼마 차지하죠,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지금 어떤 거, 활어회센터 예산이요? 우리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활어회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활어회센터요?

김동규위원 예, 본예산에서 얼마였죠,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지금 2억입니다.

김동규위원 2억에 4천만 원, 20% 정도 더 증액시키는 거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김동규위원 가끔씩은 총예산 문제 때문에 행정절차도 다시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증액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피하고자 혹은 생략하고자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번 경우는 그런 게 아니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전체적인 2억에 4천만 원이면 20%를 더 증액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산 처음에 계상하고 승인을 받으러 요청했을 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잘 받아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농업기술지원과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국내육성 품질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시범이 있고요.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거 1개소에다가 2억 원에 100분의 80을 지원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1억 6천을 지원한다는 건데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쌀 RPC나 안 그러면 가공센터, 쌀을 도정할 수 있는 시설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안산시 쌀연구회가 있는데 그 사업 거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최고급 품종의 쌀을 생산해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작물을 수확을 해가지고 가공하는 데 해 준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 쌀연구회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쌀연구회 회원들 그 구성원들도 다 농업인이고요, 그다음에 생산된 쌀을 이 가공센터에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생산단계에서도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요. 종묘라든가 우렁이를 해서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또 이것들을 수확해서 할 수 있는 도정시설을 보완하는 시설에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닙니다. 연속사업으로 해서 올해가 2년차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같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자본이전 받아가지고 쌀연구회에서 수행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업의 목표인 최고급쌀을 생산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GAP를 재작년도에 인증을 받아서 시설도 GAP 인증시설로 개비를 했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눈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해가지고 식미를 분석할 수 있는 기계도 들어가고 해서 이 품질관리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품질관리 해가지고 생산된 쌀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최고급쌀 생산이잖아요. 최고급쌀을 생산했냐고요. 그리고 그 최고급쌀이라는 인증은 어디서 해주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최고급쌀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자에서 보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품종의 최고급쌀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 쌀연구회에서는 100% 참드림이라는 쌀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추청벼 있지 않습니까? 추청벼, 고시히까리 아니면 참드림 이런 것들이 속하는데요. 이 쌀연구회에서는 참드림이라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그런 육종한 품종 최고급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쌀 수매하는 게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저는 그 결과를, 좋아요 결과를 좀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사업목표가 여기 보면 국내 육성 품목 중에서 최고급쌀 생산을 이 예산 가지고 하겠다라고 작년에 했고 올해 또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고급쌀이 그러면 생산돼서 나왔는지에 대한 검증을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구두상으로지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최고급쌀 품종인 참드림을 개발했고, 잘 도정이 돼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게 친환경으로 재배를 했고, 잘 도정이 돼서 나올 수 있게 기계시설도 했고, 작년도에 친환경자재도 지원을 했고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부족된 부분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올해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올해까지만 한시적이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동규위원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최고급쌀 생산했다 하면 생산된 부분하고, 결국 이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졌겠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그 앞 페이지 보면 우수품종 고급 지원 해가지고 벼 우수품종 고급 지원 이거하고는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어떻게 사업이 틀리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벼 우수품종 고급 지원은 이것도 품종에 관한 우수품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참드림이라는 쌀 삼광이라는 벼 그다음에 일본 품종 추청하고 고시히까리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우수품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보통 20㎏ 종자에 약 5만 원선을 종자비로 지출을 하거든요, 농가들이. 그중에서 참드림 같은 경우에는 1만 2천 원, 삼광이라는 벼는 1만 원, 그다음에 일본 품종들은 4920원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 우수품종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전에 설명한 품종 최고급쌀 여기도 역시 품종을 보급하고 생산하고 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아니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닙니다.

보급종을 신청한 일반 모든 농가들 중에서 최고급쌀이라고 생각하는 우수품종을 신청한 참드림, 삼광, 일본 품종 몇 가지를 신청하는 분들한테 포대당 1만 2천 원에서 4920원까지 보조한다는 뜻입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동에 학교 우유급식 차량 농업정책과 운송비 지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게 당초에는 대부도 초·중·고에 우유가 한 83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특성상 거기 배달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우유 배달업체에서 단가가 안 맞는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학부모님들하고 학교에서 학생이 얼마 안 되는데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부 시책도 어린이들 영향 불균형 때문에 학교급식 우유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확충을 받겠다 했는데 도에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얘기가 다된 상태에서 다시 반납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반납이 아니라 예산을 추가로 세운 거 아닙니까? 700만 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학교 우유는 다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142페이지 차량운송비 지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상임위에서 삭감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규위원 삭감조서는 못 봤는데, 상관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건 협의가 다된 상태입니다, 학부모님들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유급식 대신에 어떤 쿠폰을 줍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학교 우유 예산은 경기도에서 충분히 있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 해준다고 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유급식이 그러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차량이 없으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냉동탑차에 일정온도를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몇 개 안되니까 우유 납품업체에서 조금 난색을 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우유는 계속 공급이 된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규위원 이 예산이 없더라도?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농촌민박 사업자 표시 지원,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표지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등록된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민박업체다, 등록된 업체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그것만 해 주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죠. 그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등록기준이 되는 부분들은 누가 검증을 하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왜냐하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이 515개소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등록이 또 안 된 농어촌민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민박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전부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안전한 어떤 민박을 이용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나 등록은 어디다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등록 저희 시에서 받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 주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등록이 됐다는 것은 안전하고 그런 것을 의미,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죠. 적정규모를 맞추고 그다음에 소방이라든가,

김동규위원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친 시설이라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죠. 인증 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인증을 해 주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규위원 이 관리는 역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겠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신고하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인증마크까지 저희가 붙여주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러면 저희들이 농어촌민박 사업주에 대해서 연 2회 정도 안전관리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가스·전기·난방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 맡겨가지고 안전점검까지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단순하게 A라는 민박업체가 등록이 됐다, 안 됐다 인식시키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이 됐다는 것은 시에서 이미 검증을 했다. 방금 말씀하신 위생 상태나 여러 가지 소방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등록했다는 표시만 거기다 설치해 줄 게 아니라 아예 그 표시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에서 인증해준 여기는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점차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거죠. A라는 민박업체는 시로부터 언제 소방점검이나 위생점검이나 가스시설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인식지 안에 게첨하는, 거기 안에다가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은 훨씬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그냥 이것을 우리 시에서 발부해가지고 붙여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됐다는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사업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맞습니다. 신고필증이라든가 교육수료증 같은 걸 내부에다가 또 걸게끔 해서,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뭔가를 앞에다 붙여주겠죠?

거기다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내용까지 실질적으로 점검내용이 아울러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북동저수지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규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북동저수지가 농업인들을 위한, 농민들을 위한 농업용수로써의 기능이 사실은 지금 별반 없어져버리고 오히려 거기는 낚시영업을 하는 그런 상업용 시설이 돼버렸고, 실지로 몇 년 전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거기를 가가지고 턱도 없이 낮은 낚시터의 운영주가 우리 안산에 내는 임대료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동저수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북동저수지는 당시 옹진군 시절부터 쓰던 건데요. 어쨌든 지금도 농업용수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몽리구역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펜션이 자꾸 들어서고 객토를 성토를 하다 보니 어쨌든 면적은 좀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낚시터에 대해서는 목적 외 승인기간이 끝나면 그 부분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해 주시고, 북동낚시터에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민이 채 50명이 안 넘는다고 그러던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50명은 안 돼도 거기가 농경지 면적이 좀 큽니다. 그쪽에 수도작도 좀 있고요, 포도도 있고.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서른 몇 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면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해보시고, 그다음에 낚시터를 허가하면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수질문제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은 따로 관리는 안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최종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거기 낚시터 허가 해가지고 우리시에 납부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임대료라고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규위원 임대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규위원 로컬푸드 말씀 좀 하죠.

농어민들이 별도로 출하하는 데가 하나로마트라는 데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죠.

김동규위원 여기하고 이해충돌 관계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반월동에 운영하고 있는 건 반월동 조합원들, 반월농협조합원들만 그리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안산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로컬매장은 반월도 포함되지만 안산농협, 군자농협 그다음에 대부도 농민들까지 다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에 하나로마트는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하나로마트는 각 농협 지역농협마다 하나씩 있고요. 대부도에도 작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도 역시 농민들이 직접 출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하나로마트는 농민들 조합원한테는 안 씁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거기는 공산품 위주고요.

김동규위원 아닌데? 다른 시군에 가면 하나로마트에 농산품들도 농민들이 직접 출하를 하던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출하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는 다른 데서 받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규위원 아닌데? 포천에 가면 포천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제 아는 지인이 거기서 버섯을 해요. 직접 그쪽으로 하나로마트로,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일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주는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농업기술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송바우나위원 주말농장 운영 시설비가 기정액이 500이었는데 1500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초지동 666-2번지가 체육용지로써,

송바우나위원 옛날 구청자리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옛날 구청 옆자리 그쪽으로 지금 현재 면적은 5100㎡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옆에 다른 단체나 이런 쪽에서 하던 그런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 전체에서 공용농장으로 관리하도록 올해 신성장전략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정구획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니까 거기를 다시 손을 대서 밭을 갈고 구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막상 견적을 받았는데 이 돈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구획을 나누셔야 된다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송바우나위원 견적은 얼마 나오셨는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몇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이것의 한 몇 배는 더 나와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최소한의, 거기가 장시간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의 손을 대서 쓸 수 있는 정도로 어떻게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이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거랑 아까 설명하신 거랑 달라가지고요.

자료에는 유기동물 휴식공간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반려견,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유기동물은 그냥 거기 철창 속에 가둬놓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유기동물은 따로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가 맞을까요, 자리가? 여기 유기동물 옆에 있는데 무슨 애들 막 철창 속 감옥 옆에다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분리는 되어 있고요, 분리는 되어 있고 그 옆에,

송바우나위원 반려견 데리고 가기도 민망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쨌든 분리는 되어 있고요. 그 옆에다가 따로 하는데, 또 저희들이 더 연장선에서 인근 농지가 좀 남아있어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매입이나 그것을 따로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성곡동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성곡동 놀이터는 단원구 쪽에 있고요. 이쪽 상록구 쪽에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군데를 지금 이렇게 추진했는데요. 민원 때문에 추진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거 여기 가기 꺼려질 것 같은데.

반려견 가진 분들이 유기동물보호소 옆으로 놀이터 데리고 가기가 적절한 위치 같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쨌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환경개선을 해서 어쨌든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치를 다른 데 하시면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아휴, 위치를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그렇게 했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굳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도비 사업이라지만.

그러면서 유기동물구조보호비는 또 줄여서 가져오셨고.

이 도비가 줄어서 시비 맞춰서 줄인 거는 알겠는데 시비 추가를 안 하셔도 됩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전에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미리 부지 선정부터 해놓고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행정절차가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유기동물구조보호비요.

그것이 지금 도비가 매칭 줄었잖아요.

그래서 시비도 같이 줄었는데 시비 추가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되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게 당초에 단가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마리당 15만 원씩 했었는데 12만 원으로 약간 변경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물론 이렇게는 하셨지만 이게 어쨌건 덜 구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질이 떨어지든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마리 수는 똑같은데 어쨌든 단가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안 부족하냐는 거죠. 시비 추가를 안 하셔도 되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쨌든 이걸로 한번 추진해 보고요.

송바우나위원 북동저수지는 수질검사를 왜 안 하세요?

거기 낚시하면 떡밥 같은 것 때문에 수질이 악화될 텐데 COD나 이런 거 정기검사 안 하세요? 농업용수 최저 그 기준이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글쎄, 저희들은 작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앞에서 내용은 하셨으니까, 제가 예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시 행정감사 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149쪽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계란 냉장차량 지원이요.

이거는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하는데, 저희 시에 이 계란 냉장차량 필요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게 상당히 요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4대에서 지금 5대로 1대를 더 늘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대당 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대요.

그래서 자부담 40% 해가지고 국비·도비·시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가 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우리 안산 관내에 한 43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냉장차량 지원이잖아요.

아까 대부도 우유 차량 운송비처럼,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탑차로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계란 냉장차량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고요.

나정숙위원 언제부터, 작년부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작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농가들이 원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축산물 가공업자들.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지원과 주말농장 운영 시설비 156쪽, 지금 현재 주말농장 몇 구좌를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현재 분양한 구좌 수는 1266구좌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단원농장을 아직 분양을 못했습니다. 단원농장은 신안산대 옆에 있는 제일 큰 농장인데,

나정숙위원 거기를 합치면 그럼 몇 구좌가 되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거기가 지금 마음건강센터 건립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정확한 면적을 아직 못 받아서, 거기가 평상시에 한 1,800구좌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하면 한 3천 구좌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명확하게 숫자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곧 분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농장도 농장을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하는데, 언제부터 개장을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관련 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측량하고 해야지 답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아마 4월 1일, 2일 이번 주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예산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매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크게 사업비가 줄지는 않고 재편성을 했고, 또 하나는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한마당행사를 못 하게 돼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 외에는 그렇게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 전에 국회에서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몰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 안에서의 농업 육성 차원에서 도시농업이 각 지자체별로 조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어떤 지자체는 되게 나름 특성에 맞게 활성화되고 어떤 데는 시작하다가 중간에 말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도시농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가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되고, 맨 처음에 도시농업 구좌 했던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그냥 그 정도 운영인데 시민들은 많이 선호하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도시에서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로컬푸드 매장이나 사실은 거의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육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시면 좋을 텐데, 이제 농업기술소장님도 바뀌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크게 변화되거나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은 없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소장님, 저희 시가 도농복합 또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사짓는 분이 한 50% 이상이고 반월도 그렇고, 반월에도 작목반도 있고 등등 안산동도 굉장히 토지도 많고 이래요.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 또 농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보니까 2012년인가 그때 조례를 하고 나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게 좋은 또 장점이잖아요?

소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4,200 정도 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로 볼 때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도시농업이라든가 농업정책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서 농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나정숙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올해도 지금 본오뜰에 스마트팜을 한 1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2개 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앞으로 확충해나가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먹거리도 제공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렇게 농업정책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내에서 주로,

나정숙위원 스마트팜하고 도시농업하고는 좀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예, 다르기는 합니다.

나정숙위원 스마트팜은 사실은 좀 더 많은 자본을 들여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는 거고, 도시농업은 흙을 통해서 도시에서 작게라도 본인 스스로가 농산물을 경작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를 같이 접목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시의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한 정책에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사실은 로컬푸드 매장 와∼스타디움에 만들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상품을 사먹는 게 아니라 신선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 그걸 먹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월농협에서 진행했던 거를 더 확장해서 새롭게 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농업 육성도 저는 같은 연계선상의 주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따로따로, 로컬푸드 매장 따로, 도시농업 따로, 스마트팜 따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는 같이 힘을 받지 못한다 이런 우려가 되고요.

도시농업 육성에 좀 더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님도 로컬푸드 매장 운영하실 때 팔곡에 있는 작목반, 반월에 있는 그런 작목반 또 그 외에도 대부도에 있는 농부들 등등, 또 축산 아까 계란도 있잖아요, 농장들도?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총체적으로 거기서 먹거리를 먹고 사고 하는 그런 것으로 로컬푸드 매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농어촌민박은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사실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해서 지금 대부펜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 나가서 1인 시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민박은 사실은 펜션하고는 다른데 우리 대부도의 특성을 좀 살려서 지금 여기에 인증이나 무슨 사업자표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내용적인 농업민박의 특성을 살리는 것들을 마련해서 그 인증이나 이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표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말농장이 공식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위원장 현옥순 거기에서 식물들을 팔잖아요, 농장 안에서 안 파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판매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판매하는데, 저기 화정동 뒤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화정동에는 공영주말농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없어요? 개인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위원장 현옥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옥순 네.

나정숙위원 아까 반려견 간이놀이터의 조성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도.

과장님은 답변이 너무 모호하셔, 여기서 누가 여기까지 올라가, 여기 공장이거든요.

근데 반려견은 집에 가까운 곳에 산책하고 놀이하는 것이지 여기 공장이 많은 데서 누가 반려견을 가서 놀이터를 하는 것인지, 이 장소 다시 생각해볼 그거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장소는 저희들이 참 고민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공원에다가 그것도,

나정숙위원 저희 위원 간에 서로 협의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무슨 반려견 간이놀이터라고 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쨌든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그쪽이 미관상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관상,

나정숙위원 이게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과장님 다시 한 번 장소를 찾아보시는 건 어떤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것까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폭넓게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결 전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행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대변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동선 예, 감사합니다.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예산 중에서 ‘비즈챗’ 관련한 예산이 6천만 원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6천만 원 전액이 삭감돼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비즈챗’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올리면, ‘비즈챗’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역 또는 특정한 어떤 소비패턴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대상자에게만 문자를 발송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상 타깃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저희 시에 어떤 특정하게 임산 뭐라든가 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라든가 등등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저희가 특정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다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올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것이 왜 SK 가입자에게만 해당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KT와 유플러스 가입자에게 해당이 안 되는 이유는 원래는 통신사 3사가 공동으로 이 ‘비즈챗’운영하기로 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다가 KT하고 LG유플러스는 현재는 아직 가동을 못하고 1월 1일부터 SK에서만 프로그램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KT 같은 경우는 개발에 1년이 소요된다 그래서 내년부터 가능할 걸로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히도 SK가 통신사 중에서 55%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SK 1개사와 계약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가족 중의 한 사람은 SK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서 어느 정도는 홍보에 커다란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빅데이터 활용 홍보가 실제로 지금 시기에 적절한 것이냐, 우리 시가 이걸 통해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시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 적정한 판단은 사실은 좀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활용이 대상별로 했을 때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정보를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SK를 통해서 이것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건 아닌가요?

○대변인 김동선 예, 한 가지 예를 올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세요.

○대변인 김동선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던 사안이었는데요. 와동에 조두순 출소 이후에 집을 이사를 하기로 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밤 11시에 인쇄물을 걸어서 아침에 찾아가지고 집집마다 전단 배포를 한 사안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거 배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통장님들이 새벽부터 움직여서 일정한 수준까지 배포를 마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배포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대변인 김동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나정숙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됐고요.

○대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지금 대변인실로 바뀌면서 저희한테 문자나 아니면 카톡을 통한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되게 활성화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이 진지하게 알고 싶어 하는 정보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뭐가 들어있고 내가 뭔가 알고 싶고, 그다음에 게시판을 통해서 민원을 넣고 이런 시스템이 잘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필요한 것이지, 이런 활용을 위한 홍보성이 지금 시기에 얼마만큼 적절할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 하나 질의하겠는데 시 이미지 기획홍보 있잖아요?

○대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그게 원래 당초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그렇죠?

○대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대변인 김동선 제가 사실은 오늘 모두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저희가 증액 요청을 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본예산 설명했을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어느 정도 도시의 면모가 밝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많이 구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말까지 몇 가지 사안들이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과거보다 안산시의 이미지가 많이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 공직자들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어서 어쨌든 영상홍보를 통해서 안산을 좀 더 긍정적이고 좋은 면들을 널리 알림으로써,

나정숙위원 저기 대변인님.

○대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변인 김동선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좀 키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가 지금 3억밖에 제출을 못 하게 됐었고요.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 2억을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이 방송매체 활용은 예를 들면 ‘정글의 법칙’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방송 프로그램에 우리 시가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죠?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대부도에 프로그램 중에 SBS 프로그램인가요?

제목이 금방 생각은 안 나는데 그 프로그램이 뭡니까?

○대변인 김동선 ‘불타는 청춘’

나정숙위원 ‘불타는 청춘’에서 대부도에 한 그런 사업이죠?

○대변인 김동선 그거 플러스 이번에 저희가 계획돼서 구두로 계약돼 있는 부분은 뭐냐면 드라마를 아예 안산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하고,

나정숙위원 안산에서?

○대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그전에도 그런 사업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대변인 김동선 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많아진다는 건 하나나 두 개나 이런 게 얼마 정도로 바뀌는 거죠? 뭐가 달라져요?

○대변인 김동선 저희가 보통 여기에 작은 프로그램이 한 5천만 원, 큰 프로그램이 한 1억 1천 정도 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2억이면 2개 정도,

○대변인 김동선 사실은 2억이면 3개 정도를 운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개 정도?

○대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김미화 대표가 라디오에서 홍보하는 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대변인 김동선 그거는 원래는 저희가 라디오 스팟 광고로써 진행하는 거고요.

다만, 조금 더, 김미화 대표가 우리 안산시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문화재단 대표로서 자진해서 저희가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그런 사안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 방송매체 홍보입니까? 아니면,

○대변인 김동선 라디오 광고입니다.

나정숙위원 뉴미디어 활용 홍보입니까?

○대변인 김동선 여기 포함은 안 돼 있고요.

나정숙위원 여기는 포함 안 돼 있어요?

○대변인 김동선 예, 홍보기획팀에서 사용하는 라디오 광고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예산은 또 다른 겁니까?

○대변인 김동선 네, 별도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하는데요.

지금 현재 매체를 통해서 저희 시 홍보하는 예산들 있죠, 올해?

○대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그거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나정숙위원 감사관 경기도감사가 언제 진행되죠?

○감사관 김철수 5월 17일 계획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5월 17일인데 이 600만 원에 대한 어떤 어떤 예산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저희가 제출해 드렸고요.

나정숙위원 네.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과거에는 민원동에 있는 2층에서 감사를 수감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불 저희가 이번에는 와∼스타디움 서측 2층 기자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자라든지 의자, 테이블 임차비용으로 200만 원 정도 요청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프린터라든지 이런 기타비용으로 해서 400만 원 정도 요청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감사의 내용을 언제 제출했다는 거죠, 세부적인 내역을?

○감사관 김철수 네?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게 아니셨나요?

나정숙위원 아니, 예산은 600만 원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하셨다고 금방 하셨잖아요.

언제 제출하셨어요?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의회에 다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명훈 위원님께만 드렸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한명훈 위원님한테 주신 걸 다 제출했다고 하면 안 되죠.

○감사관 김철수 제가 제출 절차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 내용은 저한테 주면 되고요.

○감사관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감사할 때 이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합니까?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17년도에 경기도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한 400여만 원 정도 있었고요.

저희가 추가로 200만 원을 방금 말씀드린 와∼스타디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 집기 임차비용이 추가로 200만 원이 더 들어간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전에도 사실은 경기도감사는 매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관 김철수 2017년에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예산은 종합감사 예산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 업무를 감사하는 종합감사,

나정숙위원 그거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감사관 김철수 보통 3년에 한 번씩인데 17년에 있었고요, 최근이.

이번에 2021년도에 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있는 것입니다. 특정감사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나정숙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통관.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소통관 예산은 이거는 전문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시민소통관은 시민협치에 대한 정책도 하시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민원이나 주민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시에 어떤 민원을 넣었을 때 안 되는 걸 저희 의원들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협치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소통관도 그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협의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관에서 하시는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됐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혹시 그거를 상임위에 그렇게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별도로 그 현안 사안에 대해서 따로 질의가 온 적이 없었고, 그게 의회에 민원이 제기되는지 저희도 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소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민선7기를 해서 3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런 협치위원회 구성되고 또 소통관의 역할도 있고, 그러한 거를 의회랑 같이 공유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소통관에서 하건 의회에서 민원을 듣건 그건 달리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소통관에서 어떤 문제를 진행하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같이 협업이 안 돼요.

그렇다면 협치가 왜 있을까, 협치위원회는 왜 분과별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론 우리 상임위가 있으니까 상임위랑 같이 이렇게 간담회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시면 저희 의원총회도 저희 매달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시민소통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대변인실이요.

○대변인 김동선 네,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김동규위원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 2억 원을 했는데 주요사업 내용에 보니까 시화호 뱃길 개통 연계,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도시, 안산방문의 해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건 이미 우리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시화호 뱃길 개통 연계는 시화호 개통이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대변인 김동선 현재 애초에는 6월 달로 계획되어 있다가 안전점검 때문에 약간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약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대변인 김동선 정확하게 저희가 그거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받은 건 없고요, 아마 6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8월 달에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 선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8월 달이나 돼야 시범운행이 가능한 이 정도고 아직도 그게 확정이 안 됐고, 두 번째, 관련 조례도 이번에 부결이 됐고 민간위탁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관련예산들이 이번에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왜 그러는지는 아시죠?

○대변인 김동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시화호 뱃길 개통을 연계 홍보를 한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도 처음에는 운행하는 배를 3척을 제조해가지고 하겠다 하더니 나중에 전기충전용으로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한 대를 건조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더니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민간위탁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제조하는 배 한 대, 민간위탁자가 배를 한 대 가져오는 조건으로 운행을 하겠다.

사업 내용이 주요내용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애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들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개통일자를 아직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됐는데, 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달라하시면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세계인의 날 연계해가지고 상호문화도시 심층, 우리 안산에 대한 이미지가 홍보하는 쪽에서야 좋은 쪽으로 홍보해야 되겠지만 좋은 쪽 긍정적으로 홍보한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이 될까요?

○대변인 김동선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저는 정 반대로 생각합니다.

○대변인 김동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시 이미지가 왜 나빠졌을까요? 홍보를 안 해서 그럴까요, 적절하게?

○대변인 김동선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은 시에 대한 정책적인 실패나 여러 가지 사건사고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좋은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감소시키고 정책들을 성공시키고 하는 쪽에 더 역량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대변인 김동선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시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모든 것을 봤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정책적으로 사업들을 성공시키고 시민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지 홍보를 통해가지고 안산이 좋다 이런 것, 이것은 그림으로 색칠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하는 게 좋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방송매체까지 다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좋아졌다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부터 더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대변인 김동선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안산 방문의 해’ 해가지고 기획홍보 2부작 해가지고 5월 달, 7월 달에, 글쎄 이 사업 케이블 TV로 해가지고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1억 3천만 원 들여서 한다는데.

즉, 우리시의 행정이 우리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정책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다가와야 예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변인실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감사관.

○감사관 김철수 네, 김철수입니다.

김동규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산예총 산하 사진지부 지부장의 자살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이나 정산 등등에 있어가지고 특별감사를 시에서 나서라 하고 요청했는데, 그거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감사를 실시한 적 있나요?

○감사관 김철수 저희 감사관에서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안 했죠?

시정질문 내용이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우리 감사관실에 전달이 됐을 것이고,

○감사관 김철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서도 답변을 했을 것인데, 시장의 답변에 대한,

○감사관 김철수 제 기억으로는 문화국에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의회 때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동규위원 그러면 직접 감사를 해야 되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었다, 그런 답변입니까?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물론 검토는 했었고요. 저희 그 당시는 문화복지국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는 더 이상의 검토는 안 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적으로 사실 규명이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의혹이 사실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그렇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글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사실, 그런데 그때 수사가 개시되었는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별도로?

섣부른 답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김동규위원 공개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감사관 김철수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다만, 이 부분은 안산예총의 한 지부의 모 지부장이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고, 그게 안산시 예산과 관련되어 있고 예산 사업집행과 관련돼 있다는 언론기관의 보도 자료가 몇 차례에 걸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권한이 있는 감사관실에서, 또 시의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아무런 그런 게 없다 하면 심히 우려스러워요.

또한 이번 다가오는 행정감사에 예총의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왜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감사를, 감사를 요구받지는 않았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예,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의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사를 하라고?

○대변인 김동선 진행된 걸,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중에 저희 의회 30년사 올리신 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올 4월 달이 의정 30년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운영위원회나 총회 때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소수 불필요하다고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대다수 분들이 그래도 30년의 어떤 의정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전에 20년사하고 10년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 예산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시대에 여러 가지 예산도 한정되어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30년의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용역을 언제부터 해서 언제 정도면 그게 나오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21분의 용역서 평가하실 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전국으로 공고를 내서 지원하시는 분 21분을 저희가 명단 관리를 해서 그게 모집이 되면 바로 저희가 용역안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접수된 이런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하면 한 11월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30년사는 기존의 다른 어떤 것보다 조금 의미 있게, 저희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금 법도 전면 개정되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어떤 편리함에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시의회랑 우리 안산시의회가 그럼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방의회의 존립과 관련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은 굉장히 저는 시의원으로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집행부의 견제 감시감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이라든가 정책대안의 방향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굉장히 의원들 간에 연구모임이나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년사를 발간하면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의원들의 현장활동이나 사진기록이나 이런 통상적인 기록도 들어가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우리 지방자치에 역할을 했던 부분이 좀 담아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과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사도 편찬하는 시사편찬위원들이 있는데, 전에는 그런 위원 분들이 없이 그냥 용역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만큼은 의정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전문가도 모시고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10년사를 했고, 20년사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30년사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세 차례의 의회 기록물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줘서 일단은 진행을 하는데, 그냥 처음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면 저는 돈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방분권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활동했던 부분, 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록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담아져 나올지는 전문가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실 때 사무국에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역사에다 맡기면 용역사에 있는 분들의 생각대로 그냥 흘러가는데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용역에 맡기기 전에 세부적인 주문이나 내용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의원 중에도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의원님들 의장단에 계시는 임원들 이런 분들 중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가 좀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기존 저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20년까지는 계속 해 왔고, 또 저희가 백서도 계속 만들어왔는데 백서 같은 어떤 기록적인 거는 거기에다 담고, 의정서 같은 경우는 어떤 의정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다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떤 거는 보면 그냥 받아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놓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30년사는 두고두고 보면서 저희 의회의 역사를 담아내면 좋겠다.

물론 그것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려운데, 몇 개월이나 걸려요, 용역이?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길게 잡아도 좋겠지만 길다고 또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11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방향이나,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그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는 의원님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실제 계약이 돼도 초기 용역착수보고나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보고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들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홍보팀에서 많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홍보팀에서 지금 기록이나 이런 동영상이나 저희 의회활동에 대한 것들을 계속 담아서 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번에 30년사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적인 게.

어떻습니까,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우희경 저희가 지금 자료는 계속 정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30년사 편찬할 때 저희 기존 자료와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산은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국장님한테 저희 의회 청사의 정비나 이런 것들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한다, 아니면 민원동 철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여기 청사 좀 오래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 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각 조사를 해서 건의를 받고 해서, 이번에 우리 예산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원래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창문이라든가 여러 시설물들이 낙후되고 보수가 안 돼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본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의회 청사도 같이 정비를 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는 1차적으로 봄 전에 유지보수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는 건물 청사 청소라든가 아니면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기다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본청 회계과 어떤 간담회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얘기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층 화장실 옆에 그 공간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그거는 예전에 서고 문고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지방분권 관련해가지고 인원이 연말까지 늘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지금 어딘가는 개보수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지방분권 관련한 예산은 어찌됐든 올해는 책정을 안 하고 내년에 편성,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인원은 어차피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 채용과 사무 공간 이런 거는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적절한 공간에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직원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행령이 나온 다음에 의회사무국의 조직에 대한 구성은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지금 광역에서는 각 지자체에 의견은 묻고 있지만, 거기서도 어떤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의회 차원에서의 의견이지 사실은 모든 권한은,

나정숙위원 경기도에서?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 가져오는 거라든가 예산 가져오는 거는 그 후에 협의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팀장님, 예산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의원들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홍보팀장 우희경 홈페이지 관리는 지금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홍보팀장 우희경 그러니까 저희 직원 한 분이 담당을 하셔가지고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 하시는 거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 홍보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이 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당초에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는 반영이 안 돼 있고 보험 요청이 1월 달에 변경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연도 거는 추경 예산으로 전년도에 쓴 금액 기준으로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항상 그 차액부분 요율변경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윤태천위원 이게 몇 명분이죠?

○의정팀장 정성호 의원님 21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21명에 대해서?

○의정팀장 정성호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의정팀장 정성호 이거는 건강보험공단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윤태천위원 내는 거?

○의정팀장 정성호 예.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어요.

전광판 유지관리비는 어떤 내용이죠? 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근민 전광판 유지관리비는 올해 전광판이 새롭게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 전광판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전체 삭감해도 새롭게 된 전광판이 앞으로 2년 간 무상유지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유상 돈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거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광판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거는 2년 동안 A/S기간을 갖는 거다 이거죠?

○의사팀장 김근민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김근민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인이 하고자 한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의사팀장 김근민 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에 마이크가 지금 현재 간 지가 얼마나 됐죠?

○홍보팀장 우희경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 마이크를 기획행정하고 문화복지는 2019년도에 새로 구입을 했고요. 도시환경위원회는 201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금방 이렇게 고장 납니까?

○홍보팀장 우희경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참석하는 시 공무원이나 그런 분이 인원수에 비해서 마이크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개수에 맞춰가지고 같이 구입을 하려고 본예산에는 좀 더 세웠는데 그게 삭감이 돼서 최소로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에 맞췄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고장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추가 구입분이다 이거죠?

○홍보팀장 우희경 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의원님들 잘 선도해서 안산시 발전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홍보팀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왜 도환은 싸요?

○홍보팀장 우희경 저희가 이게 지금 저희 구입하면서 기행하고 문복은 외국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환은 국내산을 구입하다 보니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다 국산을 하고 싶은데 기종이 송수신기 사용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거랑 맞춰서 사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 30년 발간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10년사 또 20년사 이건 30년사에 대한 우려와 또 기대가 같이 맞물려가지고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고생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1명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개개인이 다 본인들이 만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현옥순송바우나김동규나정숙유재수윤태천정종길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김상열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김민
농업기술센터소장박부옥
의회사무국장이용호
대변인김동선
시민소통관이승호
감사관김철수
총무과장정진권
시민안전과장이규석
자치행정과장안성영
회계과장이영옥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성실납세과장이종민
도시정보센터소장김춘근
농업정책과장박구범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박근수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우희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