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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0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6.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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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 2020 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상록구청장 김제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67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72억 3,83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04억 3,643만 5,614원 중 실제수납액은 78억 3,503만 9,149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억 8,006만 2,890원이고, 미수납액은 116억 2,133만 3,575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89억 7,885만 9,440원 중, 94.2%인 178억 7,112만 9,503원을 집행하고, 4.7%인 8억 8,405만 5,5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인 2억 2,305만 43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68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42억 6,216만 4천원 중 99.1%인 42억 2,402만 8,810원을 집행하고, 0.9%인 3,813만 5,1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예산현액 90억 5,057만 4,440원 중 89.1%인 80억 6,674만 7,103원을 집행하고, 9.2%인 8억 3,147만 9,340원을 이월하였으며, 1.7%인 1억 5,172만 3,99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억 781만 4천원 중 97.2%인 3억 9,624만 4,790원을 집행하고, 2.8%인 1,156만 9,2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2억 5,830만 7천 원 중 98.6%인 51억 8,410만 8,800원을 집행하고, 1%인 5,257만 6,160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2,162만 2,0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도로교통과 6개 사업으로 총 8억 8,405만 5,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인 해안교 교량내진성능보강공사를 추진한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 및 품질관리 등의 사유로 2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2020년 11월 공사착공하고 12월에 동절기 공사중지 후, 2021년 3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5월말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 5,479만 2천 원은 2020년에서 2021년 겨울철 제설 용역 추진을 위해 이월하여 2021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반월5교 외 내진성능보강사업비 4억 원은 재난안전특별 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에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21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 공사착공, 7월에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물 설치비 7,228만 1천 원은 반월동 도로조명 정비공사 사업비로 도급공사 절대 공기가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2021년 2월에 공사준공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040만 6천 원은, 안산선 교각 미관개선사업 디자인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찰서 등의 관련기관과의 협의기간 필요,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 등의 소요기간으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현재 2021년 교각 하부공간에 대한 도색 및 야간경관조명 공사를 우선 추진하고자 2021년 6월경 용역을 재착수하고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 및 보수사업비 5,257만 6천 원은 조달품질원 기관검사 기간소요로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2021년 3월에 공사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70쪽, 5백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산불예방 및 진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855만 8,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금에서 1,148만 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 중 도로,보도 포장보수, 제설대책 추진 공공운영비 등 4건에 대하여 6,337만 6,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 중 사회복무요원 관리,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행정 사무관리비 등 2건에, 5,037만 2,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교통개선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3만 2,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원 단원구청장 이강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태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5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95억 994만 4천원 중 징수결정액은 229억 9,617만 5,00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9억 6,560만 2,437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억 2,127만 9,690원이고, 미수납액은 121억 929만 2,874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04억 5,992만 2천원 중 97.2%인 198억 8,640만 4,136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1억 4,632만 4,1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2,719만 3,74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50억 4,890만 8천원 중 98.1%인 49억 5,163만 2,266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9,727만 5,73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예산현액 87억 7,341만 3천원 중 97.8%인 85억 8,185만 6,520원을 집행하였고, 4,937만 1,3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4,218만 5,0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7억 2,793만원 중 96.5%인 7억 232만 1,9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560만 8,0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9억 967만 1천원 중 95.6%인 56억 5,059만 3,440원을 집행하였고, 9,695만 2,7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6,212만 4,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7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1억 4,632만 4,12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에서 동절기 제설작업이 보통 당해연도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기상상황에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미집행된 4,937만 1천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관리 사업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미끄럼 포장재 구입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이 조달청의 조달품질원 실시기준에 따른 전문기관검사 실시로 납품이 지연되어 9,695만 3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3개과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등 10개 사업 1억 7,996만 1,0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특별회계는 1개과에서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보수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3,815만 5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먼저 상록구청이랑 단원구청의 회계연도 결산에 세입이랑 세출이 있잖아요. 총괄 있죠.

이거를 상록구청이랑 단원구청이랑 같은 표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록구청은 예산현액 합계액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원구청은 합계액이 위에 기록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이라든지 이런 표를 할 때는 양 구청이 맞춰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세입 과태료 부과 있잖아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여기 보면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단원 경제교통과, 지금은 경제교통과가 도로교통과랑 생활안전과랑 같이 이렇게 겹쳐 있죠?

단원 경제교통과가 징수율이 3.26으로 나와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그 부분은 단원 경제교통과에 농정지원팀이 2020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이쪽으로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저희들 부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왜 그런지 그래도 파악은 하시고 오셨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단원 경제교통과가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그래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좀 찾으시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그 부분이 과태료 부분이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축산물,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인데 저희들이 수납액이 381만 8천 원이고요, 그리고 체납액 1억 1,326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이관 받으셨으니까 앞으로는 단원 교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여기 지적사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두 건이 이행강제금이 좀 큰 건입니다. 그래서 체납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단원 도시주택과도 마찬가지고 상록 도시주택과도 50% 미만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보면 어쨌든 부과는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징수는 성실납세과에서 징수절차를 밟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도시주택과도 그렇고 상록 도시주택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징수과하고 어떤 그런 과세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서로 어떤 연계성 있게 서로 협조하고 그렇게는 안 하나요, 양 구청에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부과하는 부서하고 징수하는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체납률이 높은 게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거든요. 보통 이행강제금은 연말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 11월경에 부과되면 저희들이 납부기간은 한 달 정도 주거든요. 12월에 납부가 되고 납부 만료기간이 끝나게 되면 체납으로 들어가가지고 체납 독촉고지를 하고 저희들이 성실납세과에다가 업무를 이관하게 됩니다, 체납처분.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하고 어떠한 업무에 있어가지고 부과하는 부서하고 체납을 관리하는 부서하고의 그런 어떠한 부과의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자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소통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 드리는 거는 양 부서에서 어쨌든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성실납세과에 그런 징수가 높을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있잖아요. 과태료에 대한 그런 상세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부서에서 잘 해서 성실납세과에 협조를 서로 받아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업무협조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상록구청장님, 여기 내용에 보면 상록구청이 세무직원이 조금 적은 것으로, 과를 이렇게 증액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단원구청 쪽이 좀 더 대체적으로 상업지역도 많고 공업지역도 많고 그래서 단원구청이 훨씬 어쨌든 세무에 관계 된 게 많은 거는 이해 가는데 상록구도 이렇게 과는 증설은 못하더라도 어떤 팀이라든지 직원 증원이라든지 여러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록구청장 김제교 그게 현안사항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난 4월에 교육진단 관련 자료를 내부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총무과로 요청했고요, 과 신설이 어렵다면 증원이라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있어서 또 의회의 요구도 있었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인데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률이요. 어디냐면 통합결산서 555쪽 도시주택과 부서 성과예요. 찾으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김진숙위원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률 있잖아요. 혹시 이게 양 구청이랑 약간 기준이 목표랑 실적이 틀리고 특히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이게 목표로 올렸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목표를 30으로 정하고 실적을 35로 했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혹시 구청이랑 건축디자인과랑 이것 목표나 이런 게 내용이랑 다 틀린 건가요?

제가 여기 볼 때는 적용 이런 내용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각 부서별로 접수되는 허가 건수나 이런 것들이 틀리다 보니까 목표치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내용은 같아서 제가 건축디자인과랑 확인을 해 봤더니 내용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또 양 구청이, 다른 거는 보니까 구청이랑 이렇게 다른 과는 기준이 똑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서 왜 다른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러면 목표 실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일단 건축물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녹색건축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하고 건축과의 소관과,

김진숙위원 양 구청이 다르다는 얘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는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목표치가 좀 다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단원구, 상록구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수납금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생활안전과 쪽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많이 급증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따지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불납결손이 급증하지 않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나 상록구 똑 같이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이월사유가 나왔는데요, 이월사유란 보면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계속비이월이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안 나왔어요. 통합결산서에 물론 나와 있습니다. 통합결산서에 나와 있지만 이월 사유 옆에다 무슨 이월인지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보기 쉬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성과보고서안을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상록구 경제교통과였는데 여기 어디서 하시죠? 도로교통과에서 하시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현재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액은 10억 5천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13억인데 어떤 식으로 이것 잡는 건가요? 630페이지요.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많죠? 지난 연도 수입, 그러니까 전년에 부과를 했는데 올해 받아야 될 돈인가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생활안전과장 최승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또 생활안전과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그러니까 세입이 매년 이월되지 않습니까, 작년 거는 올해 이월되고.

그래가지고 미납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지난해로 해가지고 예상하는 게 한 10억 정도 잡아가지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13억인데 이거는 그러면,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 부분인데요, 이거는 과태료 처분할 때부터 5년이고 10년이고 누적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할 때부터 쭉 누적된 부분의 금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누적됐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월이라는 거죠, 꾸준히.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꾸준히 지속적으로 누적된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9억 8천이고 미수납액이 91억 7,500인데 이것 언제 다 받으실 수 있나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매년 결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효결손은 보통 저희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가지고 체납을 거는데요, 이 부분이 자동차가 폐차되고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는데 만약에 그 분이 재산이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연결해서 체납을 하는데 만약에 그 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게 특정한 목적으로 세입 잡아서 지출을 하는 건데 이것 양 구청 다 보니까 지금 100억대예요, 미수납액이, 지금까지.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폐차 이후 5년을 추적해가지고 매년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결손도 9억 8천인데 이게 미수납액이 100억씩이라는 게 이것 구조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 왜 이렇게 잡는지.

이것 양 구청 자료 좀 주십시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00억 두 개 합치면 이것 수영장을 몇 개 짓는데,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전 부서 통틀어서 양 구청 미수납액이.

이것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세부설명서에 자료 참조라고 그래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내용을 설명 중에 있어서 제가 참조했고요, 저희 제안 설명 자료 278페이지인데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집행잔액이 꽤 남았어요. 1,600만 원 이상이 남았더라고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생활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278페이지요. 결산자료 제안설명 자료 278페이지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용역 추진하고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공공운영비와 또 시책추진사업추진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관련 잔액이 통합되어서 그만큼이 된 거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총액에서 그게 한 5천 정도 되잖아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주미희위원 계약하고 남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예, 집행잔액이고 이게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사업기간 내에 조기집행을 하고 2차 다시 또 계약을 해서 한 후에 최종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요? 전체 예산액이 한 5천 정도에서,

○단원구청장 이강원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산이 3억 4,600 가지고 집행은 3억 2,900해서 1,600여만 원 남긴 건데요, 아시다시피 시민시장 민간 용역 해 주고서 남은 잔액입니다.

주미희위원 총액이 3억 2천 정도 된다고요?

○단원구청장 이강원 3억 4,600이었습니다, 예산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하고 총액을, 알겠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네,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차선도색 및 보수, 같은 자료 278페이지에 차선도색 및 보수, 경제교통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담당을 누가 하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도로교통과장 이준승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여기 4,200이 남았어요, 특별회계 쪽에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이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시기도 늦었고, 또 적정한 시기가 늦어서 계약한 이후에 집행잔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원 이것도 위원님, 총 8억 1천 가지고 연간유지보수 단가계약해서 진행을 한 건데요,

주미희위원 연간 단위로 8억?

○단원구청장 이강원 예, 연간유지보수를 낙찰 받아서 하는데 집행액이 7억 6,700이고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주미희위원 낙찰차액인가요?

○단원구청장 이강원 예.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 도시주택과나 단원 도시주택과에 보면 성과지표에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율이 있어요. 목표율보다 실적이 항상 더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목표를 잡고 실적을 하나요?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율이면 위반건수가 어쨌든 더 많은데 다 실행이 안 될 거라는 예상 하에서 목표치를 잡았다가 실적이 항상 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상록구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통합결산서 554페이지요.

○단원구청장 이강원 단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값 설정을 전년보다 0.15% 상향해서 목표치를 잡았고요, 작년도에 발생건수가 183건이 발생이 되어서 원상복구는 596건을 했기 때문에 목표치 105%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제출된 자료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1% 정도를 더 잡은 거고요?

○단원구청장 이강원 네, 0.15%.

주미희위원 그 해의 건수는 183건인데,

○단원구청장 이강원 네, 복구는 596건 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 누적된 것에서 183건이 그해 건데 500건 이상을 했다는 거는 그 정도의 누적되어 온 것들 해결했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청장 이강원 그것도 포함해서 복구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해마다 이 정도 할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이강원 네.

주미희위원 누적되어 온 것들을 이렇게 목표액은 200개 좀 안 되게 하고 실적은 500개 넘게 하면 누적이 그런데도 계속 누적은 되어 있는 건가요? 기존의 연 위반건수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그러면 해결을 한다는 건데.

○단원구청장 이강원 많이 도전적으로 해서 목표치 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해에 위반건수가 183건이라면서요?

○단원구청장 이강원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해결은 500 몇 건을 해결한다면서요?

○단원구청장 이강원 복구를 그렇게 596건을 한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도시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실적치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시정명령 통보가 지금 596건을 했고요,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율은 지금 18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상복구율의 근거는 저희들이 출장복명하고 한 것들을 근거로 잡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거를 근거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현장에 나가서 원상복구됐는지 안 됐는지 출장복명을 한 거를 근거로 잡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먼저 확인해서 기존에 그 해에 어떤 해결이 난 게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던 것들을 전체 확인한다, 이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수학적으로 계산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시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생각하면 그 해에 위반건수가 183건인데 500 몇 건을 해결했는데 퍼센티지는 105%, 108%면 숫자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 양 구청, 많은 동료위원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그렇고 저희 자료에도 그렇고 징수액에 대해서 수납액이나 결산처분액이나 미수납액이 일단은 상당히 많아서 일단은 세입 확정에 있어서의 징수율에 있어서 많이 열악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상임위 때도 말했지만 지금 하나하나, 한 푼 한 푼에 대한 대단히 예산에 대한 우려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강조를 하겠지만 양 구청의 도로교통과 쪽에는 불납처리 되거나 체납처리 된 것,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또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51쪽에 보면,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단원 건설행정과, 상록 세무과 두 군데인데 단원 건설행정과만 보면 목표치는 전년도나 2020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목표치를 잡았는데, 약간 상향해서 잡았는데 실적으로 보면 543%를 달성을 해서,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현황 및 문제점으로 보면 사업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하면 목표치는 전년하고 비슷한데 실적으로 볼 때는 전년대비 2020년도에 정말 많은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왔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수치를 많이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게 중요치 않고 이렇게 많이 처리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궁금해서,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단원구 생활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지시민시장 대응 관련 건인데요, 상반기에 상당한 민원이 증가했고 상가민원 1분기 220건 중에 105건이 시민시장 관련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시민시장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하다 보니 일단은 실적이 증가가 된 거고 저희가 이렇게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초 단속 정비 시에는 과도한 어떤 행정처분보다는 자체적으로 자율정비와 계고 수준의 행정계도로 그 위주로 지도단속을 했는데 그 건이 포함되다 보니까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보면 의견서인데, 결산검사 의견서인데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과거실적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치를 제시하여 달성이 200% 초과한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 의견서를 볼 때는 이런 특별한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 보면 ‘수치를 엉터리로 잡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설명처럼 이렇게 특별한 사안들이 있었을 때는 목표치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훨씬 많은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은 별도로 의견서에 표기를 했더라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일을 엉터리로 했네, 이게 뭘까?’ 이런 것이 해소될 건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자료에 대한 확인을, 그래서 이후에는 결산검사 의견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설명문이 갈 수 있도록 이 의견서도 그렇게 자료집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단원 건설행정과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한 결산할 때 의견서에 함께 달아놨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리고 자료집에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가 결손액, 불납결손액이라든가 세외수입 징수결정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런데 이 자료집에는 의견서가 문제점이나 개선의 의견이 잘 나와 있네요. 그 내용들은 다 잘 인지하고 계시죠? 결산서, 의견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의견서는 자료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견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개선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양 구청 모두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예.

○위원장 박태순 오늘 양 구청 적은 예산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항상 민원대응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돌아가셔서 또 민원대응하시라고 더 추가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양 구청장님, 또 우리 차재선 과장님 공로연수 대상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지난날의 공직 해 오시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과 차후 공직에서 내려갔을 때 제2의 인생을 사실 때 각오들도 해 주셔서 오늘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범열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석으로 인하여 업무대행인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5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3,335억 8,834만 5,792원으로, 징수결정액 3,267억 7,353만 9,875원 중 99.4%인 3,247억 2,373만 6,624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0억 4,980만 3,25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 예산액은 3,335억 8,834만 5,792원으로 이중 52.2%인 1,741억 1,799만 4,693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4.2%인 473억 82만 9,893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그 외 예비비 등을 포함한 33.6%에 해당하는 1,121억 6,952만 1,206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524억 3,437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1,432억 1,373만 2,900원으로, 이중 81.2%인 1,162억 6,001만 1,060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고, 15.9%인 227억 4,154만 2,76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9%인 42억 1,217만 9,080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498억 3,600만 4,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881억 423만 8,892원으로, 이중 65.7%인 578억 5,798만 3,633원이 집행완료 되었고, 27.9%인 245억 5,928만 7,133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56억 8,696만 8,126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1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24개 사업에 473억 82만 9,893원입니다.

이중 12개 사업 428억 9,676만 4,423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고, 6개 사업 33억 9,599만 6,480원은 건설개량(명시)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6개 사업 10억 806만 8,99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의 경우 사고이월 옥외검침기 구매 설치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세로 다수 수용가의 연기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치 일정이 지연되었고 2021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완료예정인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범사업 외 2건, 2022년 완료예정인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23년 완료예정인 안산동 배수지 신설사업, 2024년 완료예정인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등 총 6개 사업 총 221억 7,995만 6,000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수도관 GIS구축용역 사업비 4,847만 1,000원은 노후관 정비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연계사업인 GIS구축용역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연성정수장 및 관할 시설물 기술진단 용역사업은 2억 6,972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2021년 4월 완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경우 2022년 완료 예정인 안산 물재이용(중수도) 시설물 설치사업 외 1건, 2023년 완료 예정인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싱크홀 예방, 1단계) 외 1건, 2024년 완료 예정인 안산 스마트허브(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6개 사업 207억 1,680만 8,113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고, 이중 안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는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산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등 3개 사업, 30억 7,78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중 하수1처리장 탈수기동 건축물 보수 공사는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등 5개 사업 7억 6,467만 9,02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재 수급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중 하수1처리장 농축기동 기계식 농축기 교체공사 등 2개 사업은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33.6% 총 1,121억 6,952만 1,206원이나, 예비비 1,022억 7,037만 4,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전체예산대비 3%인 98억 9,914만 7,20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인원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원․정수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이렇게 봤는데, 직무대리님, 수도행정과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요금현실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인상을 100% 목표로 하고 있는데 25년까지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수도요금 인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여기 결산서에도 권고사항에 이걸 조금 시민들이 부담이 덜 가도록 단계적으로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알고 계시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보면 하수과도 그렇고 수도시설과도 그렇고 이월사업이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지출액이 보면 특히 하수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도 하수관로도 그렇고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그렇고 어쨌든 지출액이 전혀 없잖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행정절차,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는데도 2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착공도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는 더욱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하수과 말씀드리는데요.

○하수과장 김권백 지금 계속비사업에다가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 해가지고 15건에 한 245억 정도가 지금 이월사업으로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렸고 금년도에는 대부분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거나 착공예정에 있어가지고 예산집행 하는데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행정절차로 인해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늦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특히 여기 제가 또 하나 수질오염 물질 TOC측정 실험장비 있잖아요. 전에 이게 8천만 원 예산현액이 있는데 지금 여기 지출이 전혀 안 되고 이월이 됐어요. 이게 지금 구입이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권백 총 예산에서 지출원인행위 6,7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집행 완료가 된 거죠?

○하수과장 김권백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외국산이잖아요. 현재 도착했나요?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송절차에 차질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월됐는데 지금 어떻게 제품이 도착했나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약간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 관련해서 지연이 됐었는데요, 납품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김진숙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올해 1회 추경에 또 추가로 하나 더 구입을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것도 도착했나요?

○하수과장 김권백 그거는 지금 계약심사 거쳐서 계약과정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계약과정에 있나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구매하기 위한 계약과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외산인가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똑 같이,

김진숙위원 같은 제품이에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같은 제품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금액도 같겠네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김진숙위원 아까 지출금액이 6,700인데 똑 같은 건가요?

○하수과장 김권백 아직 정식 계약은 안 됐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동일금액으로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김진숙위원 7,700으로 예산을 지난번 1회에 확보하셨잖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6,700 정도의 비슷한 금액으로 하면 또 잔액이 조금 남겠네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김진숙위원 그럴 예정이죠?

○하수과장 김권백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지금 하수과에 사고이월이 몇 개 있는데 설치비에 연결배관 설치공사 이것 2개 사고이월이 왜 났나요? 그 밑에 농축기 교체공사랑.

이게 지금 19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하수과장 김권백 1처리장에 기계식농축기 공사는 사고이월을 해서 다 준공까지 완료가 됐고요.

김진숙위원 다 완료됐어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연도 결산 255쪽에 보면 지금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세출예산 중에 상하수도특별회계 중에서 집행잔액이 33.62%로 남아 있는데 예비비를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한 3%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비비 적정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이?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비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예비비는 1%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자본 시설적립금으로 하는데 202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세입 빼기 세출 나머지 예산은 다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거라 그때까지는 나머지를 지금 다 예비비로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3%로 본다는 말씀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이후로 지금 예비비는 1%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출 수 있지만 2020년도까지는 나머지 부분 다 예비비로 적립했다고 보는 거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서 첨부자료 638쪽에 보면, 수도행정과 거요. 수도행정과 거 세부사업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시설비 사고이월 시켰어요, 2억 4,300 정도.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거는 옥외검침기 구매설치 예산인데요, 그게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구매를 했는데 총 금액은 5억 4,700여만 원인데 저희들이 조달청 선금으로 2억 8,900은 나갔고 나머지가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왜 완료가 그때 제때 안 됐느냐 하면 원래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수용가랑 설치장소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수용가에서 약간 지금 왜 꼭 와서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 목이 지금 그러면 청사유지관리로 했다는 건가요? 과목이 보면 청사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사고이월 된 것은 시설비 구축물 그건데요.

강광주위원 통계목은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고요, 세부사업 보면 청사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청사유지관리 수선교체 말씀하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 부분의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강광주위원 아니요, 사고이월 금액.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사고이월 금액은,

강광주위원 2억 4,300,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거는 청사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옥외검침기 구매 및 설치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638쪽 보면 조직 수도행정과, 부문 상하수도·수질, 세부사업에는 청사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서, 첨부서류 638쪽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거는 일반회계 건데,

강광주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은 청사유지관리로 나왔어요, 세부사업이.

그래서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 해가지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거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비는 아니고요, 구축물 옥외검침기 구매 설치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금액이 맞을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사고이월 된 금액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639쪽 하수과에,

○하수과장 김권백 하수과장 김권백입니다.

강광주위원 하수처리시설 수선 및 교체에서 통계목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 중에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 사업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하수과장 김권백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뭐를 시키신 거고 사고이월은 무엇 때문에 된 거고 계속비이월은 무엇 때문에 된 거죠?

○하수과장 김권백 계속비이월이 6건이고요, 명시이월이 4건, 사고이월이 5건인데요.

강광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639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수선 및 교체에서 시설비가 151억 중에서 지출액이 99억 정도 나갔고 명시이월이 18억 되는 거고 사고이월이 6억 7천, 또 계속비이월이 8억 8천 정도가 따로 이렇게 다 한 건을 갖고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수선 및 교체 건 갖고 이렇게 다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계속비이월도 시키셨는지.

○하수과장 김권백 계속비 장기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거는 계속비이월을 하고요, 사고이월은 작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인 것 사고이월을 했고요, 명시이월은 작년도 이어서 금년까지 사업예정인데 또 명시이월해서 사업이 종료가 안 되면 또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수선 및 교체 시설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고 세 가지가 다 있단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도 사실 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으시죠?

○하수과장 김권백 위원님 여기 하수처리시설 수선 및 교체 시설비 150억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별로 계속비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를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거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하수과장 김권백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빗물처리부담금이 법정 부담금인가요?

○하수과장 김권백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왜 들쑥날쑥, 이게 부담금이라는 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원인자 제공한 그거잖아요. 빗물처리를 하는데 드는 돈을 부담시키는 거잖아요? 이 이름대로 하면 빗물을 처리하는데 못해도 이만큼은 드니까 이만큼 받겠다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킨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부담금이.

○하수과장 김권백 공공하수도 중에 오수, 우수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수처리와 관련된, 빗물처리와 관련된 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지방공기업법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책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권백 저희가 공공하수도 사업 중에 우수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을 추정치로 해서 요청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그만큼은 지원이 안 되고 대략 5억에서 10억 정도 사이에서 매년 부담금으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특정 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가하는 것인 점에서 조세와 구별이 된다고 부담금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빗물처리하는데 5억을 쓰셨나요? 이 5억의 행방이 어디로 가는지 이 예산 결산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권백 결산서에는 그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빗물처리부담금을 2020년도에 요청을 할 때 일반회계 15억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당초에 15억 받으셨잖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송바우나위원 추경에서 10억을 깎은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그래서 5억만 지원을 받았는데 우수관로 정비라든가 우수관의 준설, 맨홀정비라든가 배수로정비 이런 사업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이 굉장히 저는 부담금의 개념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마치 일반회계 전입 전출하듯이 그냥 이름만 빗물처리부담금이라고 행방을 알 수 없게 그냥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제가 법령을 아직 안 찾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걸 마치 그냥 예산과 요청해갖고 받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런 개념의 예산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거는 예산이 아니고 세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담금이잖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그렇습니다.

조세 차원에서 일반인들한테 대상으로 받는 성격은 아니고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와 달리 빗물처리와 관련된 거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공기업법,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합당하게 5억 원어치를 부담시켰으니까 5억 원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15억에서 한방에 그냥 10억 깎아버리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수과장 김권백 보통 15억이나 20억 이렇게 요구를 매년 해 왔는데,

송바우나위원 요구가 아니라 본예산에 15억이 성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시 예산이 저리로 가다 보니까 시원치 않고 별 돈 쓸 데 없으니까 이런 거나 깎자 해가지고 깎은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담금이라는 거는.

부담금은 확실하게 원인행위에 대한 그만큼의 값어치를 딱 주고 그만큼을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쓰시는지, 아까 말씀하신 법령하고.

○하수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관거비가 있는데 이거를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퇴직급여, 이게 불용액이 7,900여만 원이 있는데 이걸 전용할 정도로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잘 세밀하게 못하셨다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하수도 사업인데,

○하수과장 김권백 직원 무기계약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서 예산집행에 약간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다른 사업에 긴급히 사용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전용은 국장 전결이죠?

○하수과장 김권백 예, 상하수사업소장님 전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소장 전결, 네.

그러니까 전용은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게 했는데 전용까지 하셨느냐 이거죠.

추경이 네 차례나 있었는데 그때 세밀하게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권백 저희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송바우나 위원님 지적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용액이 있는데 감사의견서도 보니까 퇴직충당금 거기에 1,500 퇴직충당금 중에 1천만 원을 전용한 것을 감사의견서에 지적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하면 돈이 없으면 전용할 수 있는데 불용액이 있는데도 왜 했느냐,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을 세밀하게 잘해라,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저희 주신 자료 257쪽에 보면 아까 수도행정과에서 설명을 해 준 것들은 이해가 됐고요, 수도시설과에 수도관 GIS구축용역사업비에서 이월액이 생겼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준공이 6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21년.

그래서 지금 잔액이 생긴 건데 6월 30일까지 이게 그러면 준공 가능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준공이 끝나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준공이 되면 이월액은 소진이 되는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정수과도 그 밑에 바로 보면 연성정수장 및 관할시설물 기술진단용역비가 명시이월 되어서 4월 달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용역 끝났나요?

○정수과장 최미연 용역 끝났고 집행완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월액은 다 소진이 되었고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주미희위원 사업이 다 실시가 되었고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주미희위원 하수과에 보면 하수1처리장 신변전실 수배전설비 교체 감리용역에서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어서 올해 7월에 사업이 마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김권백 수배전 교체공사가 6월 10일경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됐어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주미희위원 이월액도 그러면 소진이 되어서 잔액이 다 사업이 끝난 걸로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권백 예, 완료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하수과에 같이 이어서 또 준설토 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탈취기 제조 설치요. 이것도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이것도 5월에 끝나는 걸로 올해 여기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다 끝났나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준공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준공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월액 다 소진되었고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주미희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들이랑 다른 부서에도 계속 많이 얘기했던 것들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에 따라서 이월되어야 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늘 해 왔던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공기부족 같은 것들은 사업 기간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정 실효성 따져서 하셔서 사고이월 같은 것들은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맞고요,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요금의 현실화 같은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3개년 사업으로 해서 해 나간다는 얘기를 지난번 상임위 때도 했고요, 하수도사업소도 일단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원가분석해서 요금현실화라는 거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요, 계속.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 있나요? 전년도 지적에도 나와 있던데.

○하수과장 김권백 작년부터 시작해서 요금 작년도에 한 16.8% 인상을 하고요, 금년도에도 한 16.8% 인상을 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한 몇 개년도로 잡아서 현실화 가능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김권백 내년 말까지 해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100%로 맞추는 목표로 인상,

주미희위원 2022년도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주미희위원 그때쯤 되면 운영수지가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어서 상수도든 하수도든 적정선에서 요금들이 부과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하면 되나요?

○하수과장 김권백 하수도요금만 지금 먼저,

주미희위원 하수도는 22년 먼저 하는 걸로 하고 상수도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래서 저희 상수도는 2023년도부터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는 시작을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시민이니까 요금이 적게 나오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정선에서는 현실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피부에 와닿아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감지되지 않도록 상수도랑 하수도에서 현실화하시는 것에 대한 원가분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전체 제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2020년도 미수납액이 한 20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있는데 미수납액은 이것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연도가 몇 년 지나야 결손처리가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들 요금 같은 경우는 3년 지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소액들 공실 같은 경우에 몇 백 원 짜리 이런 것 있거든요. 그런 것들 결손처리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 금액이 큰 것들은 저희들이 체납처분으로 들어가서 압류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받아내려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도 거를 쭉 진행과정을 봐야 되는데 2020년도만 봤을 때 만약에 2020년도 미수납액이 21년도 올해까지 이렇게 봤을 때 몇 %나 수납이 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들이 지금 그걸 확인해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6월 14일자로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년도까지 다 합해가지고 지금 8억 4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9억 3천 얼마인데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미수납액도 있을 거고 이게 이어져서 이렇게 계속,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계속 걷고 있고 또 좀 줄여나가는 거죠. 오래된 것들은 과년도 것은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결산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고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또 3년이 지나면 도저히 못 받는 거는 빨리 빨리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세출을 보니까 저희가 상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이 3,330억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1,740 몇 억 정도 되는데 이월액하고 집행잔액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집행잔액 이거는 예비비를 빼면 실제로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김정택위원 뭘 빼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비비.

김정택위원 예비비?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정택위원 예비비는 100% 그냥 지출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빼면, 지금 예비비가 거의 1천억 정도 되니까 빼면 실제적으로는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3%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체를 보면 수지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타 시도에 비해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들이 사실 지금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특별회계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전에 저희들이 비축해 놓은 예산들, 최근 몇 년 전부터 적자가 일어나지만 예전에 비축해놓은 예산 때문에 내년까지 저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내후년부터는 부득이 수도요금 올려가지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결산서를 볼게요,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72쪽 보면 재고자산명세서를 제가 봤는데요, 전체 물품에 대한 거나 규격 관련된 거는 내용을 봐서 알겠는데 구매를 하고 이게 지금 재고로 남은 자산 같은 경우는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전체 이렇게 목록을 봤을 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여기에 있는 목록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선부배수지 자재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쓰다가 남은 재고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사용하다가 남은 재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정택위원 이 재고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오래된 것들은 저희들이 불용처분해서 판매합니다. 도저히 사용 불가능한 거는.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조달구매 할 때 수량을 잘 파악해서 구매를 해야지 왜 이렇게 재고가 많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직접 우리 과에서 조달로 구매한 물품 아니에요? 그죠? 그게 17억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급수 관련해서 관급자재를 많이 구매하는데요,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라든가 또 앵글이라든가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실제로는 여기서 재고로 나와 있지만 그다음 연도 가면 거의 재고들은 바닥나고 또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수치상하고 실지 부분 사용이 적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이듬해 다 사용되고 재고로 안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맞죠. 이게 재고가 남아가지고 불용처리해가지고 중고로 매각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 연도나 계속적으로 이게 소모품 식으로 계속 이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물량을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재고가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부품이라면 제가 그것 이해를 하는데 당초에 구매할 때부터 과다하게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재고가 남아가지고 나중에 결손처리 하는 이런 거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품구매 할 때도 어쨌든 수량이나 이런 거를 정확히 점검한 후에 이렇게 구매가 되어서 재고가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하는데 저희가 상수도는 긴급하게 사고가 나면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재고물품을 갖지 않으면 업무처리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물품들은 어쩔 수가 없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래서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 당해연도에 이듬해 되면 대부분 다 소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재고장부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하시죠? 비치해 놓으시고 관리하시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도 가동설비자산 처분명세서를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처분하는 사항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감가상각비를 제가 한번 봤더니 이게 2020년도 기준 자료를 주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말 결산기준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건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건물이 우리가 상하수도에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게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그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정수장 이런 것 다 포함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전체 감가상각이 1년에 건물이니까 딱 정해져서 되겠지만 이게 원단위로 계산 나와 가지고 금액 보기도 힘드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게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차감해 나가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5억 4천 정도가 건물 감가가 떨어진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5억 4천 떨어지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연도별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만약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더 늘어나면서 같이 되는 거고 만약에 새로운 취득 건물이 없으면 내년되면 더 떨어집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지는 감가상각비용은 딱 정해진 어떤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정택위원 구축물도 마찬가지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거는 상하수도사업소만 이렇게 감가상각비 명세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다 보니까 재무제표에 결산서에 이런 것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저는 처음 이거를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건물 자산가치가 얼마고 구축비용 구축된 구축물이 자산가치가 얼마고 이게 쭉 나와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총 자본이랄지 이런 게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집행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해서 또 세출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검토안도 있는데 어차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다시 한 번 그때 우리가 현실에 맞는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이 될 수 있게끔 점검해 보고 전체적으로 그때 가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안건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예전에 제가 행감 때 보니까 감사의견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말귀가 안 통해가지고 재무 감사보고서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내용이 명기되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전담하는, 이게 기업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전담하는 것을 다 꺼려한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러면 그냥 엄청난 예산이니까 전문직을 채용해서,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전문직 채용하고 이러지는 않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위원장 박태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그때 당시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수의계약 하는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감사인 선정이요?

○위원장 박태순 예,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범위는 드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거기 회계 관련 연합회인가 거기다가 요청해가지고 거기서 몇 군데 추천하면 저희들이 비교해가지고 이번에 금액이 가장 적은 걸로 했습니다. 관내업체로 했고요.

○위원장 박태순 그때 문제제기했던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기관을 감사해 달라고 하면서 내가 돈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만 금액을 예산을 절감해서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도 전체 감사하는 감사기관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거는 이게 어느 것을 봐도 상식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감이나 이렇게 할 때 피감기관하고 저녁에 식사자리 한 번 이런 것 못 하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처럼 이 엄청난 금액에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준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 달라 했는데 그거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안 맞다, 이런 지적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집에 보니까 상하수도가 둘 다 비슷할 건데, 그냥 하수도특별회계 자료집에 보면 용어상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31쪽에 보면, 이것 답변을 할 거는 아니고 이후에 확인을 해서 조치 바랍니다.

31쪽에 보면 7번 “예산편성시 당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이 문항을 살펴본 이 감사에 의견서가 “예정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가 있는 것 보니까 ‘있지 않습니다.’가 맞을 것 같은데 오타인지 이것 좀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예정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개선해야 될 사안이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걸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는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하나, 둘, 세 가지예요. 그런데 꼭 찍어서 “예정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있지 않습니다.’가 맞을 것 같아요, 이 문구를 보면.

이것 확인해 가지고 오타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예정재무제표만 딱 찍어서 볼 때는 ‘있지 않습니다.’가 맞을 것 같아요.

해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개선해 주시고, 예?

○하수과장 김권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다음에 하나는 35쪽에 보면 하단에 “현금주의에 따라 계상되기 때문에 일부의 과목별 계상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의 주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36쪽부터 차이가 나는 것들을 쭉 표시해 놨어요. 36쪽, 37쪽 감사 기관이 달라서 하수도도 보면 표는 다른데, 감사기관이 달라서 표는 다른데 상수도도 거의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특히 이거는 또 차이나는, 그러니까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명세서” 해서 양이 상당 정도 돼요.

이거 이후에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의견에 잘 주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
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제교
단원구청장이강원
수도행정과장이범열
수도시설과장김종수
정수과장최미연
하수과장김권백
상록구생활안전과장최승희
상록구도시주택과장차재선
상록구도로교통과장이문희
단원구생활안전과장이미영
단원구도시주택과장장광태
단원구도로교통과장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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