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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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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안전국장,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21년 6월 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안전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행정안전국장 김민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행정안전국장 김민입니다.

연일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 소관 행정안전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직제 변경사항을 포함해서 총 31건으로, 31건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3쪽입니다.

「전보제한 기간 준수 철저」입니다.

시정 핵심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해서 전보기한 내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개인 고충 해소나 긴급 현안사항 해소, 기타 인사상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 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성과연봉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방안 마련」입니다.

지방자치 시기에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정성적 평가요소가 필요한 만큼 능력과 실적에 따른 종합적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가 어려운 다양한 측면이 보다 정밀하게 시정 기여도에 반영되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임기제 공무원 근무여건 보장」사항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계약 시 업무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평가에 투명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임기제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책 추진 철저」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예방 시책을 추진하였고, 타 지자체로부터 수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확진자 발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접종에도 속도를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시민 모두가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철저」입니다.

매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서 재해·방재 취약지역,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정비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와 재해구호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관리하는 등 사전대비를 이미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까지 5개월 간 폭염·태풍·호우 등에 대한 대응반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효율적 운영 추진」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담회 및 면담 등을 하며, 1동 1지대 정비를 권고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지대에는 지원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방범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통반장의 원활한 소통방안 마련」입니다.

작년 기준 반장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동은 현재 총 10개입니다.

해당 동별 통장 반장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통장 교체 시 통장과 반장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시로 원활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 마련에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신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시기에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생활·건강 안정지원, 다양한 코로나19 예방캠페인 및 봉사활동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보다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4쪽입니다.

「63블록 현물출자 검토 철저」입니다.

63블록 현물출자에 대해 현물출자 협약서를 작년 9월에 이미 체결하였습니다. 출자 등기도 마쳤습니다.

현물출자에 대한 사항은 안산도시공사 공영주택사업 종료 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76쪽입니다.

「미래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 철저」사항입니다.

현재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보호구역 내 매입되지 않은 국유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타 추가 부지 발굴 및 매입에 대한 결정은 향후 활용방안 수립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파악 철저」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시유재산 무단점유는 총13건에 5,051㎡ 면적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년 무단점유 실태확인 및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상복구 명령 및 불이행시 변상금 부과 및 지속적인 이전요구를 통해서 보다 면밀하게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소방서 무상사용 공유재산 관리방안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예산 및 인사권한 등이 여전히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별도 예산편성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협력사업으로 정책건의를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시유재산 무상사용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에 매입을 요구하는 한편, 매입이 어려울 경우 도유지 교환 방법 등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차량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별 관리차량의 회계과 관리전환 및 자동차 보험료 일괄계약을 통한 예산의 절감, 임차 차량의 효율적인 징수관리로 불필요한 임차는 억제하는 등 공영차량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차량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립 시에 세입추계를 보다 철저히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안산시 유가보조금 징수현황을 분석 세입 편성방식을 국고보조금 형태로 전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안분비율 조정 시마다 유가보조금은 세입금액과 대중교통과 세출 예산 집행현황을 분석하여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등 세입 예산의 적절한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3쪽,「체납실태조사반 활동 보완책 모색」입니다.

전년도 체납실태조사반은 5만 4,429명을 방문하여 총 19억 8300여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도 3단계 체납실태조사원 99명의 채용을 마쳤고, 전년도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조사 및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등 원활한 체납 징수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회계과장님이요.

○회계과장 이영옥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854페이지에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우리가 회계과에서 주로 입찰을 보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설계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도 증감되고, 그다음에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 준공이 좀 늦어지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몇 개월씩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지역의 주변 각종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왜 당초에 설계된 대로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중간에 잦은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과장님 이 변경 사유를 보면 과장님도 한번 보시겠지만 이게 불가피하게 변경 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변경사유에 제가 봐도 이게 사유가 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영옥 이게 당초에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은 기존에 일부 사업이 누락이 됐다든가 그리고 또 물가변동분이 반영된다든가 그 사업내용이 또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든가 했을 때 이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이 조금 큰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증감되고 그런 거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암반이나 이런 게 없던 게 공사 중에 착공하고 난 다음에 불과 1개월도 안돼서 무슨 암반이 나와서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암반에 대한 어떤 처리 공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몇 개월씩 또 지지부진,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는 그 지역 주변에 민원은 지금 부서에서 다 감당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당을 못하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이영옥 네.

지금 월피동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관이 지금 암반이 나와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하다 보면 현장여건이 또 설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설계변경이 좀 되고 거고, 그리고 기성검사나 준공검사 할 때도 지적사항들이 있으면 그걸 또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토목 이런 공사가 다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외벽구간을 누락시켰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유도 안 돼요, 그게 설계할 때.

그리고 예를 들면 ‘수량산출을 오류 했다.’ 이게 무슨 설계를 할 때 전부 다 이미 책정될 수 있는 수량이 다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이게 나중에 설계 변경하는 이유가 자꾸 의구심이 가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회계과장 이영옥 안 그래도 이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추연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해서 저희가 수시로 그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담당부서 담당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당초하고 좀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잦은 설계변경 예산증감에 의구심이 간다고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도시정보센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김춘근입니다.

유재수위원 소장님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 사업 BTL 현황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사각지대나 이런 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교체도 하고, 노후된 것 교체도 하고 신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BTL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 전체에 도시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고 세세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밀집지역 내에 들어가면 삼거리도 있고 사거리도 있는데 보면 우리가 회전형이 하나 달려있어요.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네.

유재수위원 회전형 하나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 번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한 번 돌아갔을 때 한 몇 초 정도, 몇 시간 정도,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회전형 같은 경우에는 명칭 그대로 돌아가면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전형에는 zoom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형하고는 조금 이게 다른 방식인데 회전형은 zoom 기능도 있고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회전하는 시간을 최적시간을 지금 30초로 잡고 있어가지고 다시 같은 방향으로 돌아오려면 1분 3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총 소요되는 시간은 2분인데 자기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은 30초씩 이렇게 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거리 같은 경우다 그러면 세 군데가 필요하면 그럴 경우에는 1분 후에, 자기 30초 다음 30초,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회전형이 한쪽으로 돌아갔을 때 30초, 그러면 나머지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1분 20초 정도에 나머지 세 군데는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는 시간인데요, 그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안에서 미미한 접촉사고라든가 아니면 민민 갈등에 의해서 어떤 이런 사고 내지는 더 심각하게는 큰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수사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면 피의자가 이렇게 오는 것까지는 예를 들어서 촬영이 됐는데 회전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다음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녹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회전형하고 고정형하고 같은 설치대에 같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전에는 예산 관계라든가 아니면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삼거리다 그러면 3개가 설치돼야지 기본 세팅인데 어떤 경우에는 1개만 설치된 데도 있고 2개만 설치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BTL 3단계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데에다가 고정형을 추가로 2069대를 추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여기 자료상에 보면 기존에 설치 장소에다가 고정형을 2067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사각지대는 없어지고 기존 회전형은 zoom 역할도 하니까 화질도 좋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같이 그렇게 해서 회전형하고 고정형하고 같이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금년에 우리 안산시 전체에 다 설치가 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지금 BTL 3단계 중에서 실시설계, 선정된 업체 중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실시설계?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예.

금년 중에 교체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금년 중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범지역인 주택가 골목 안에는 지금 회전형만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조속히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늦게까지 과장님들도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다 우리 안산시 안전이나 어떤 복리, 서로를 위한 좋은 정책이나 대안을 발굴하고자 감사하는 거니까 혹시 질문에 있어서 좀 아니다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회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페이지는 861페이지 시청사 유지보수 추진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시청사 재정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자료를 청소, 소독,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이런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원동하고 어린이집동은 별개인가요, 여기에서, 관리하는 데에서?

○회계과장 이영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는 시청사, 1청사, 1별관, 2별관 이런 부분만 나와 있어서, 아니죠? 전체 다 청소용역이 포함된 거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한 해는 거르기는 하지만 결국 그 회사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승강기 같은 경우는 우신과 성후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소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승강기 같은 경우 잠시만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잘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1년, 1년씩?

○회계과장 이영옥 평가는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유지보수를 잘 못한다든가 이러면 업체를 바꿨을 텐데,

현옥순위원 만족도는 괜찮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그렇죠.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전기라든지 청소라든지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이거 입찰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그렇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건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여기에 이런 용역업체에 대한 형평성, 공평성 이런 거 고려해서 매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직원분들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시청사 재정비에 대해서.

계속 앞에 회계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새로운 청사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계획 같은 걸 세우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통합청사로 나와서 저희가 당초 리모델링안은 중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통합?

○회계과장 이영옥 통합청사.

현옥순위원 새로운 청사가 아니고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통합청사는 새로 짓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새로 짓는 거죠, 이게?

○회계과장 이영옥 네, 당초에는 민원실을 신축하고 본관동을 리모델링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다가 제지가 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통합청사안이어서 그때 리모델링안 타당성조사는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시청사로, 이거 혹시 결과 있는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민원동 철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원동 저희가 앞전 회기 때 작년 본예산 때도 그렇고 D등급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된다.

우리 시민의 안전 또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한 철거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자세히는 안 봤고, 처음에도 저희 위원들은 C등급이니까 더 가도 될 거 같다 했는데 현장에 갔다 오니까 물이 많이 고여 있었어요.

국장님께서도 시급성을 요구해서 저희가 가결을 해 준 상황인데,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올라온 서류에는 현대해상 건물로 예시를 들어서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현대해상으로 가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아니다, 다른 곳도 알아보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 화요간담회 때 올라온 게 그동안에 알아본 건물이 아닌 제3의 건물인 와~스타디움 안으로 들어가겠다 하셨거든요. 그 건물이 6년간 공백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애초에 이사비용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돈 예산 있죠? 그게 모두 얼마였죠?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그게 당초에,

현옥순위원 이사비용이 얼마였죠?

○회계과장 이영옥 잠시만요.

이사비용이 8천만 원입니다.

현옥순위원 철거비용이 11억 정도죠, 철거비용만?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예, 철거비용만 11억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사비용만,

○회계과장 이영옥 8천 정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8천에다가 그때 당시 임대료 뽑아왔을 때 연 얼마가 든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영옥 그때 7개월 해서 3억 7100만 원입니다.

현옥순위원 3억 정도가 든다고 그랬죠, 7개월분이?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급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결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 이 6년 된 공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 도시계획과를 외부로, 우리 자체 임대료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3억 이상의 임대료가 월이잖아요, 이게. 7개월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매달로 나눠 보면 그래도 금액이 꽤 되잖아요.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빈 공실이 있는 걸 알았습니까, 그때?

○회계과장 이영옥 그때는 그 생각은 사실은 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기간도 소요되기도 하고 해서 그때는 그걸 못 했다가 저희가 인근 시설 하던 중에 이걸 알게 돼서 타 시·군 사례도 알아보고 절차도 알아보고 타 부서하고 협의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게 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절차가 과장님 지금 복잡하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더 복잡한 절차도 할 마음만 있으면 금방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업부서들 보니까.

그건 과장님 의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직원분들의 찾는 그런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미리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까도 그렇고 저도 현장에 갔다 왔지만 아침에도 일찍, 다른 부서에서는 인건비도 고사하고 기간제가 정말 요즘 각 부서에, 특히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는 풀 깎기라든지 엄청난 인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없어서 안전에 관련된 일들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라는 부서의 안타까운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금액이 어찌됐든 정지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본예산에 줬기 때문에.

이 예산만 있었더라면 어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금 쓰일 수 있잖아요.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이런 장소를 찾아내고, 그동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들은 뭡니까, 그럼?

이런 거 급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 의견을 모아서, “아니, 아직 C등급인데 뭐가 급합니까?” 했었잖아요.

그런데 급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1년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원래 예정대로 제자리인 거잖아요. 이 공사가 들이려면 또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정이 더 늦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는지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체육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게 업무시설이라고 생각을 못 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는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저희 옴부즈만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과장님들 다 있잖아요. 전문직이시잖아요, 이런 부서에.

절차를 몰랐다는 건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어려운,

현옥순위원 절차나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거를 몰랐다 라는 건 지금 감사 자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D등급이라 해서 봤더니, 자료를 제가 봤잖아요. D등급이라고 받은 거는 지하 하나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피트층 하나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시급성이 있었더라면 2001년도에 이미 D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옥 당초에 2000년도에도 지하 피트층에 D등급을 받고 2008년도에도 D등급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현옥순위원 그 부분만 받았지 나머지 전체적인 평가는 결국은 C등급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하에 들어가 보니 너무 시급성이 급하다 해서 저희가 줬는데, 결국은 지금 하나 앞으로 와~스타디움 안으로 들어가나 늦어지는 건 똑같다 라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홍보와 공보와 안내는 잘 하시는데 디테일한 업무 과정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을 표하는 거고요.

제가 이 등급 도시공사가 작년에 한 것도 봤는데 결국은 C등급이에요. 그 밑에 한 부분 피트층인가 그 부분만 D등급이지 2001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부분은 직원분들이 아니면 전문가들이 말리는 부분 있잖아요, 배수 관계돼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죠?

어찌 됐든 물이 계속 차니까 쓸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구멍을 뚫어서 빼고는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해서 어찌됐든 앞으로도 2023년인가요, 지금 입주 계획이?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1년 이상,

○회계과장 이영옥 아닙니다. 2022년입니다.

현옥순위원 2022년 후반기죠?

○회계과장 이영옥 상반기.

현옥순위원 상반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4월 정도입니다.

현옥순위원 1년이네요, 그럼?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1년 정도가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6월에 입주를 했어야 되잖아요. 딱 1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하실 때 예측도 하셔야 되고 또 찾아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 정진권입니다.

현옥순위원 일단 총무과 공무원 징계현황은 어제 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천 명에 비하면 징계현황이 되게 적어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안산시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징계 종류를 보니까 불문경고라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징계 종류 중에서.

이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 혹시 벌점이라든지 인사상의 불이익이 혹시 있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동안에 우리가 표창 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창 감경 징계를 하게 되는데 불문경고는 그동안에 받았던 표창은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공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 표창,

현옥순위원 표창에 대한 공적이?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승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표창이 사라지는 데 있어서 승진에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거에 관계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인사기록카드에 그런 어떤 글 이 종류는 남네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얼마나 남아요?

몇 년간 그게 남느냐고요, 인사기록카드에.

○총무과장 정진권 그것은 공무원,

현옥순위원 끝날 때까지요?

○총무과장 정진권 끝날 때까지 계속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이게 가벼운 경고인 줄 알았거든요, 불문경고니까.

그랬더니 끝까지 가면 이게 되게 엄한 그런 감경이네.

○총무과장 정진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불문경고의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나 그다음에 업무 연찬이 좀 덜 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고의성이 없으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거나 이러면 주로 가급적이면 불문경고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다행인 건 인사기록카드에는 남지만 승진에는 크게 관여하지는 않는 거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옥순위원 그런 예외도 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인센티브 운영 실적들을 쭉 봤는데 결국 이 인센티브의 공적, 성적도 저희 국장님들이 심사를 하시나 봐요, 대부분?

이게 있나요? 심사위원회가 인센티브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이게 한 일고여덟 분 되시는데 거기에 국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서도 보니까 골고루 다 들어가 있긴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똑같이 올라갔는데 내용면에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큰 특별한 것도 아닌데, 또 이건 특별한데 이 가산점에 대해서 저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이런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게 어찌됐든 저희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 해도 본인이 내가 이런 인센티브의 공적을 쌓아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최대한 이런 실적들을 평가하실 때 다시 한 번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타당성에 대해서 잘 하셔서 평가에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런 거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고생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방범대 얘기를 제가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원에 배치돼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불법성을 해소해라 이거였고, 두 번째는 지대가 있는데 한 동에 동시에 한 개 이상의 지대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드린 적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왔는데, 여기 보면 6개 동에는 2개 내지 한 군데만 3개 지대가 있죠? 백운동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이게 다 그냥 협의, 협의, 협의거든요.

그냥 간담회만 하신 거예요, 결과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떻게 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제가 와서 작년에 한 두 번 만나봤거든요. 구청 담당팀장하고 또 담당자하고 또 양쪽 지대장님들하고 보훈지대장들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일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행감에서도 그렇고 “그게 낫지 않느냐, 1동, 1동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피력했고, 그런데 그 방범대 요원들은 “이게 자원봉사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시간 내서 자원봉사 하는데 왜 그걸 막는 게 어디 있느냐.”

정종길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방금 답변은 정확히 제가 질문한 의도를 아셨고요.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로 자율방범대를 봉사로 했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전기료도 내줘야 되고, 난방료도 해줘야 되고,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유류비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복비는 당연히 일반 옷을 입고 민간인 신분으로 하지만 제복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시민들이 또 헷갈릴 수도 있고 더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어서 제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는 거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또는 급여성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알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한 동에 한 지대만 해보자 그래서 2개 내지 3개 지대가 있는 한 개 동을 포함한 곳은 합쳐 보자라는 게 주장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한 적은 없어요.

본 위원이 주장한 거는 불법성으로 인지되고 있는 현 근무 지대를 어떻게든 간에 돌려놔라, 이거를 연구해보자 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봉사를 하는데, 그리고 우범지역이나 또는 그 지대가 있는 특성 때문에 장소나 넓이 이런 것 때문에 2개 지대가 있어도 무방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얼른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1개 지대로 합쳐라 이렇게 말하면, 무엇 때문에 합치라고 한 지는 아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동에 2개 지대가 있는 곳에 지원을 두 군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똑같은 70여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140여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1개 지대로 통합해라 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강제성을 띠고 합치라고 해도 안 합쳐지는 건데 굳이 계속 그거를 노력하고 합치라고 하면 한 군데 지대가 있어도 도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저쪽에 있는 지대가 거기를 관할하는 또 섹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범지역에서는, 봉사를 하는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파출소하고 동선을 하는데, 한 예로 안산에 파출소가 총 개수가 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원구 하나, 상록구 하나만 파출소 놔둬라, 경찰서 하나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동의하겠습니까?

한 예로,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국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단원구 경찰서 하나, 상록구 경찰서 하나, 정 부족하면 단원구에 파출소 총 2개, 상록구에 2개 이렇게만 하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난리 나죠.

이 자율방범대도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강제성으로 합치는 의미는 알겠어요. 합쳐보자 라고 협력하는 건 알겠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협력만 했지 뭔 결과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를 강제로 막 합쳐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는 강제가 아니어도 합쳐라 하는 이유는 지원금 때문에 그런다 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불법성만, 안산시가 그래도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도 하는데 현재 지대가, 컨테이너로 돼 있는 지대가 공원에 있다는 이유로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불법성이다 라는 것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현수막도 계속 불법적으로 걸지 말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공무원들 그러니까 관공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냥 불법으로 하고 민간인들은 막, 여기 어저께 우리 민원봉사과 또 세무과 체납자들, 5천만 원 이상 만성체납자들 막 공고하고 공포하고 이러는데 안산시는 그걸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를 그냥 어쩔 수 없다, 봉사하니까.

그럼 제가 봉사 한 20명 모아가지고 봉사하면 저 불법해도 돼요? 봐줄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뭔가 전환의 획기적인 사고를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든 간에.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그게 불법성을 우리 안산시 39개 지대 중에서 두 군데만 지금 합법적이거든요. 나머지가 다 불법인데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많이 건의를 했고 저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몇 십 년 동안 계속 이어온 사항이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법은 우리가 임의로 다른 법도 찾아보고 했지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특별법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정종길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민간위원은 위원회 중복 3개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더니 진짜 여기 나와 있는 세 분은 누군지도 알겠는데요. 5개에서는 3개를 남겨놓고는 일단 사퇴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1명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3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3개는.

정종길위원 과장님이 1명도 없다고 그러면 그럼 저는 3개 하고 계신 분들 전부 다 또 명단 갖고 오라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꼭 3개를 인위적으로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분들도 기분이 상할 수가 있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3개밖에 안 된다 하니까 “5개 하시니까 2개는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3개까지라고 말은 했지만 필요하시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서는 1, 2개 하시는 것도 괜찮다. 꼭 3개로 이렇게 맞춰갖고 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하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 우리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시민안전과장 이규석입니다.

정종길위원 코로나가 안 끝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코로나 방호복이 입는 순간부터 땀이 뻘뻘 납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우리가 흔히 보는 하얀 제복, 제복이라기보다는 방호복을 입으면 일단 얼굴에 고글을 쓰고 그다음에 전체가 다 통풍이 안 되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보건소에서 확진자 검사하는 이런 직원이나,

정종길위원 그런 방호복도, 우리 양 보건소에서 검사하잖아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방호복을 획기적으로, 요즘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방호복, 시원한 티셔츠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건 안 만들어내는가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까지 사실상 이렇게 보면 기존의 검사복을 입고 사실상 지금 확진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시에서 하지 말고 시민안전과가 담당이니까 연구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맨날 만들어낸 거 사 와갖고 그거 입히지 말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이제 진짜 여름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제가 양 보건소에 의견을 들어봐서 시에,

정종길위원 일찍 끝나면 좋지만 고생하시는 분들의 편리는 섬세함에서부터 출발하면 아주 작은 것에서 감동해서 좀 더워도, 좀 땀을 많이 흘려도, 좀 짜증이 나도, 지난번에 코로나 극복에 연관된 공무원 한 분 간호사 분인가요, 자살하셨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그로 인한 우울증이고 해서 그랬는데 아주 세심한 배려가 곧 그 사람들의 활력을 되찾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똑같은 하얀 방호복을 다 준다고 해서, 시민안전과에 특히나 구입할 때부터 좀 더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저희도,

정종길위원 가격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렴해서 양 보건소에 또 어차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확진검사를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괜찮은, 되도록이면 조금 덜 더운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한 개만 하겠습니다.

회계과.

○회계과장 이영옥 회계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소방서 터 무상사용하고 있는 거 경기도에서 사라고 하는데도 안 사고 경기도도 돈 없다고 그러고, 이제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됐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일부 예산을 갖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안산시 소유에 들어있는 소방서 터를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국가하고 바꾸자고 그래요.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 그것도 검토는,

정종길위원 국가가 갖고 있는 안산시 땅, 경기도가 갖고 있는 안산시 땅, 당신들 소방서 터 가져가고 거기에 합당한, 그게 그러면 한 1대 6 되나요?

뭔 말이냐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임야가 한 10, 그럼 우리 소방서는 중심지에 있으니까 1, 그래도 우리가 손해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는 교환을 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교환할 때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해가지고 교환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인지는 그것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종길위원 그래도 계속적으로 국가공무원이 됐는데 안산시에서 무상으로 지금 쓰고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정종길위원 무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좀 명확히 하자는 거죠.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경기도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교환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경기도가 아주 저희가 써야 될 땅을 갖고 있는데 팔지도 않고 맨 핑계만 대고 있으면 이렇게 의시대서라도 소방서 땅 저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바꾸자, 라고 해도 되고, 제가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설명을 안 하고 싶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위원장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전과장으로 거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죄송하지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제가 금년도 1월 27일 날 왔으니까 지금 한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5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 안산시에 코로나 환자가 몇 분이나 나왔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오늘까지 1876명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1800,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76명이요.

윤태천위원 초창기보다 더 나오는 것 같아.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2020년도에는 696명 나왔고요, 금년도에 1180명 나와서 1876명 나와 가지고 2020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일평균 한 14.5명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5월 달 보면 한 5.4명 하루 평균 이렇게 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태천위원 데이터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데이터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1876명이다.

올해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2020년?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1180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많이 나왔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이렇게 보면 작년 유행기가 3/4분기 유행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2020년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444명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그 기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줄어드는 추세고요. 5월 달에는 지난번에 126명 정도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달에 126명이면 매일 나오는 건데,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 예방접종 하신 분이 몇 % 나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저희가 1/2분기까지 한 11만 3565명이 접종대상인데요. 그게 1차 접종이 6만 6744명이 완료를 했고, 2차 접종까지 2만 3533명에서 저희가 퍼센티지로 보면 한 9만 227명이 접종을 해서 1차 접종은 한 9.1%의 접종률을 보였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코로나를 많이 맞으려고, 타 시군은 맞으면 돈을 주고 지역 발전해 준다 그런 공약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안산시는 코로나 접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정부에서도 사실 인센티브 관련해서 방송에 언론매체가 보도됐고요.

지자체에서 성남이나 안양에서 사실상 이렇게 보면 우리 공공시설 체육시설 같은 데에 할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도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선거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몸에 이상이나 저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글쎄, 이상반응 신고 들어온 것은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경증이 553명 그다음에 의심사례 1명해서 554건이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신고 현황은.

윤태천위원 특별한 진행 나타난 건 없고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민들이 코로나 접종하고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맞은 게 어떤 약품이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많이 맞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약품이?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시민들이 원해서 사실상 이렇게 맞는 거는 저희가 맞고 싶다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를 맞는 것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안산시민이 선호하는 약품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보면 각 나이대별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적합한 그런 나이가 있고 또 화이자가 이렇게 보면 또 적합한 나이가 있어서 정부에서 그 방침에 의해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윤태천위원 그럼 안산시민이 전체 한 80만 명 되나요, 우리가?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73만 6745명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거기에 약 70%가 한 50만 정도 이렇게 접종을 9월 달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9월 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윤태천위원 안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제로 할 그런 의사는 아니죠, 이거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일단은 본인들의 동의 의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퍼센티지로 하면 지금 한 10%가 되나요, 안 되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9점,

윤태천위원 9%?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예, 9%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0%가 아직 안 되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약품 구하는 데는 영향은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약품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매 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필요량을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윤태천위원 맞으려고 하는데 부족한 그런 거는,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약품하고 어때요, 대안이?

적합하게 맞아요,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그다음에 맞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는 계속적으로 공급약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하고는 사실 관련은 없지만 부서장으로서 과장님으로 앉았기 때문에 지난날에 물품 구입에 대해서 과장님 계실 때 구입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서 과장님으로서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마스크하고 우리 소독약이 재난기금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재난기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당초에 처음에는 예비비로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를 말하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다 통틀어서 그것을 재난이라고 그럽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품구입비가 올해까지 재난기금으로 한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구입 총 금액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태천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

제가 마스크하고 소독제 구입한 게 한 50억 정도 됩니다. 한 5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스크 구입 내역을 보면 너무 비싸게 샀어요, 구입비가.

그리고 또 이게 코로나가 한창 터질 때가 우리가 2020년 보통 2월이나 1월 달에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가 많이 코로나 한창 발생할 때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때가 2월 초기에 사실상 이렇게 코로나 발생이 돼서 보면 3월 달에 폭발적으로 증가가 된 부분도 있고요. 보면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스크 구입비가 KF94 같은 경우 한창 코로나 이런 경찰서나 이런 국세청에 나와서 마스크 공장에서 파견돼가지고 판매할 때가 800원, 900원대에 판매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도 그때는 코로나가 많이 잠재우고 있을 때 마스크 구입가가 1800원, 2500원 그렇게 샀어요,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데 그것도 물론 그렇게 산 것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를 우리가 100만장을 한 번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0만장을 구입할 때 단가가 보니까 코로나 한창 할 때보다 더 비싸게 따따블로 주고 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적하는 내용인데, 과장님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과장님이 구입한 건 아니지만, 재난기금으로 물론 샀지만 너무 안산시민, 이거는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한 건데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마스크 써주세요, 방송 나오니까.

윤태천위원 숨이 차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재난기금으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내 돈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비싸게 살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게 한창 적응시기와 적절치 했는데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초기에는 이렇게 보면 저희가 마스크 한 장에 KF94가 한 600원대, 700원대에 있다가 이게 확진자수가 증가를 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보면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해서 긴급 수급 조치를 또 발표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제조 수량의 일부분을 공적마스크로 편입을 해서 그 당시에 가장 확진자가 많은 대구 경북지역에 중심 물량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자체에서 사실상 이렇게 보면 단가보다는 우선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납품에 대해서 우선 계약을 해서 마스크를 확보하자는 그런 측면이 사실상 강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어떤 마스크를 구입해서 감염병 확산과 그다음에 긴급대응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비싸게 주더라도 마스크를 구입해서 일반시민에게 또 공공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배부를 해서 감염병 확산이 더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시의 어떤 그런 방침이어서 그 단가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은 그 당시에 과장님이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위원으로서 감사기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시민의 세금을 적절히 썼나 안 썼나 감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리고 하는 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물품을 써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많이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업체별로 이렇게 현황 파악한 거 내용을 보면 물론 마스크 구입하기가 어려울지 몰랐는데 한창 어려울 때 시기 말고도 여유가 있을 때도 보면 타 지방 거를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더군다나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거를 타 지방 거를 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안산시민이 사업자인 사람이 우선이지 않나, 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사업도 안 되는 시기에 타 지방에 있는 거를 굳이 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또 하나 물품을 이렇게 많이 산 내역을 보면 좀 적절하지가 않았다라고 위원이 보기에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규석 과장님이 안전과에서 물론 늦게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부서에서 향후에 어떤 마스크가, 지금은 사실상 이렇게 보면 예전에 처음 할 때는 마스크 제조업체가 한 137개 업체인데 지금은 한 1536개 업체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구입을 할 때 단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싼 방법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마스크를 구입할 때 보면 적절치 않게 구입한 게 맞아요. 왜, 코로나 한창 시행할 때도 마스크 가격이 800원, 900원이었는데 나중에 코로나가 많이 잠재해 있는 상태에서 2500원, 1600원 따따블로 주고 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 돈이라면 그렇게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지식보다는 지혜를 모아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44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05년도부터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이렇게 추진한 시도 있고 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만,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활동들이 많이 저조하고 또는 비대면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 도시는 합해서 총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결 연도는 다 다르긴 하지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로 농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한 정보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산물이랄지 하여튼 이런 상생발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 가지 활동 계획은 하고 있지만 서로 만나서 행사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부 방침도 9월까지 70% 1차 백신을 접종하고 11월까지 70%의 면역을 형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어렵게 맺은 이런 우리 군과 시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한다 또는 이렇게 왕래를 못 한다 해서 갑자기 1년 뒤에 2년 뒤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인연이 많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런 인연을 놓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46페이지에 보니까 포상금과 포상연수 지급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에 2020년도에는 추진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한명훈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현재 연수를 못 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도 공직생활 30년을 헌신하신 분들께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 국내연수를 못 가게 되면 총무과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혹시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상자이기도 하고 그게 선배 공무원 분들한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00만 원 또 부부 같은 경우는 두 분이니까 8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코로나 정국에 국민 정서상 이것을 한다는 건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으로라도 이걸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이게 또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귀중하게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는데 이걸 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타 시군도 많이 조사도 해 보고 했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예전에 버금가는 동등한 그런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아이디어를 창출해라,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 보면 적극행정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내내 부르짖은 게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하지 말고 실천하라, 그다음에 적극행정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정말 많이 줘라, 그리고 적극행정을 하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거나 또 적극행정이 너무 오버된 부분이 있어도 이것을 쉽게 말해서 면책하는 특권을 줘라,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된다, 이런 취지에서 적극행정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니까 쭉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적극행정 하는 공직 우수포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가점이 있는데 대부분 가점이 0.1에서 0.5까지 주게끔 되어 있는데 최고점수는 0.2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제가 예를 들자면 0.2면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예를 들어서 행정7급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순위 구간이 다르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7명에서 10명 이상을 앞지를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줘야 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어떤 지시에 의해서 또 어떤 내가 하기 싫어하는 업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조성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스스로 신바람 나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포상제도가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적극행정 공무원을 하는 취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적에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내년에 이왕 다 말씀드리는 건데 적극행정 하는 공무원에게 포상제도도 많이 높여 주세요.

○총무과장 정진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시민안전과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입니다.

한명훈위원 여름철이 되면 우리가 항상 사전에, 여름철이 되면 항상 알다시피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한명훈위원 장마가 오고 그다음에 또 장마가 오게 되면 태풍이 또 옵니다. 거기에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그다음에 여름에 또 폭염이 지속되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저희가 각 기상별로 발생되는 그런 기상청 예보를 보고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안전대책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된 게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일단 종합적인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돼서 TF팀은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단계든지 아니면 심각단계를 하게 되면 그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여름철 재난대책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렇게 쭉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573쪽에 보면, 존경하는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의 화두는 “내가 백신을 언제 맞고 일상으로 돌아가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사실.

“재난기금을 얼마 주냐.” 이게 지금 현재 거기에 관건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벌써 1년 6개월이 됐다. 그래서 나는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홍보는 잘 되고 있지만 접종률, 예를 들어서 금방 질의도 하셨지만 오늘 어디에서 몇 명이 접종을 했다 이런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누적 백신 접종자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또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 날 몇 명이서 접종을 했다 이런 것들이 매일 매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사실상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상 2분기에 해당하는 대상되는 분들한테는 정부에서든 우리시 자체에서도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자기 예약된 날짜에 맞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2분기까지 맞는 대상자 분들은 본인들에게 그 날짜에 언제까지 와서 맞으라는 것은 다 안내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상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는데 그게 사실상 18세 이상부터 59세까지 맞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방침이 화이자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이런 약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방침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것도 홍보하시고, 내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제까지 접종이 몇 명이 됐고, 그다음에 오늘 몇 명이 됐다 이걸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백신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오늘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에서 예를 들어서 870명이 접종을 했다.

그래서 누계가 9만 5천 명이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누계로 다 맞았다.

이런 걸 홍보를 해 달라는 겁니다, 매일 매일.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게 아마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종률이나 접종대상이나 그런 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모르시는 시민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데이터에는 얀센백신이 빠졌는데 이게 데이터 만들기 전에, 좀 오래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얀센이 빠진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얀센은 최근에 정부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그게 6월 10일부터 군관계자들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찰이나 예비군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맞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최근에 아무튼 한·미 정상이 회의를 하고 그 뒤로 아마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락됐지 않냐 그렇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 발표가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집행부 행감 준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작년도 사업 진행됐던 부분들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명훈 위원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잠깐 제가 여쭤보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우수행정공무원들 평가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이게 가점이 0.1점, 0.2점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상금과 그것만 주는데, 실제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근평에 이게 다 적용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가점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죠.

추연호위원 다 적용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그런데,

추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근평에 되게 도움이 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지금 시점 자체가 그게 가점이 적용되는 시점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점을 준다고 그래서 그걸 전점, 예를 들어 0.2점을 가점을 준다고 그래서 전부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저 승진소요연수가 2년이어서 네 번의 근평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걸 4등분해서 주는 부분들이 있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2020년도에 받으면 그러면 2020년도 근평을 하잖아요.

1년에 두 번 하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네, 두 번 합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두 번 하는 거를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면 이 근평 점수는 한 번은 적용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아니,

추연호위원 두 번 다 해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두 번 다 적용을 하는데,

추연호위원 아, 1년에 두 번 할 때 이 근평 점수,

○행정안전국장 김민 나눠서, 0.2점을 나눠서,

추연호위원 0.1점은 0.5점이고?

○행정안전국장 김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추연호위원 그래서 적용은 다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근평에 다 반영돼서 그분들의 근평을 지금 평가해서 주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 근평점수라는 게 사실은 근평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의 점수 자체가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그렇지만 밑의 층에 있는 사람들은,

추연호위원 제가 지금 이거 점수에 영향을, 그걸 여쭙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영향을 받고 안 받고.

그러면 여기에 또 일부는 가점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가점이 적용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인사상의 점수는 가점 되지 않고 다만 부서장이라든가 평가자가, 확인자가 그걸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계를 당하거나 아니면 상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때 감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 내 평가라든가 국 평가할 때 감안하죠.

추연호위원 거기에 감안해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어차피 우수공직자 지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인데 이게 점수가 다 틀린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가점을 하나도 안 주고 이거는 개인의 평가에 들어간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제가 아무리 저 사람이 여기에 설령 들었다고 그래도 그거는 부서장이나 그 국의 국장이나 또 이게 본청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평가위원회에서 하든지,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하나요, 최종적인 건?

○행정안전국장 김민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근무평정위원회.

추연호위원 이 근평 순위를 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근무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영향력이 결국은 첫 단추 꿸 때 시작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저는 왜 이거 점수를 0.5점이 됐든 줘야지 그냥 빼놓고, 사견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행정안전국장 김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가점 주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김민 가점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가점 부여 부분에 대해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가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가점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아니면 효과가 좀 있다 그런 거 감안해서 본인이 원한다고 그래서 가점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추연호위원 아니, 가점 신청을 본인이 원할 때 그럼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그건 아니죠?

올해 하면 그게 올해로 반영하는 거죠, 그대로?

○행정안전국장 김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가점을 평가되는 부분하고 가점을 인사위원회에 반영하는 부분 두 개는 분리가 돼 있는 부분인 거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가점 반영을 내가 요구할 때 하는 거냐고, 그냥 그 해에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국장 김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하는 거고요.

위원들이 봤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가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올해 저는 받기 싫고 내년에 받고 싶다 그러면 내년에 신청,

○행정안전국장 김민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추연호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올해 시스템에서 올해 안에 신청하는 거다 이거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그리고 가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추연호위원 국장님 이 얘기 제가 왜 하는 줄 알아요?

이해하겠어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해하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명문화되고 정말 열심히 해서 평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 좋은데, 결과론적으로는 근평 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제기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로 연계되는 부분들 가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뭔 얘긴지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정책 사업에 정말 남들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일을 하고 해서 결과물을 도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누구 개인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된다는 거는 그거는 공직기강,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가점이 전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최소한 우리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누구 내 위에 하나로 인해서 하거나, 또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평가는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래야 그게 또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열심히 따라갈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신 것으로 인센티브 부여하는 제도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보완점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면 단계를 한번 보세요.

각 부서에서 과장님이 하고, 그 국의 국장님이 하고, 또 여기 다 오면 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들이 이거를 고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야 열심히 일하죠.

여기서 우리가 국장님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영옥 네, 회계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민원동 청사를 얘기하셔서 그 대안이 지금 와~스타디움으로 가는 거를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결정 난 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도시계획 결정 용역 추진 중이고요. 행정절차가 다 거쳐져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건물은 기초가 D등급 받아서, 엄연히 그 부분을 C등급이 아닌 D등급을 받아서 저거는 철거를 해야 된다.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대안을 아직 못 찾아서.

그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그게 그리고 또 대부분 동사무소도 신축을 할 때 한 30년 정도가 경과해야 철거를 하는데 민원동 같은 경우는 기초 부분이 물이 유입이 돼서,

추연호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어요.

○회계과장 이영옥 D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20 몇 년 된 거를 또 철거하기가 부담스러웠던 부분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년 경과한,

추연호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그거를 번복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동은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저건 기본적으로 기초 자체가 거기서 D등급 나와 있어서 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시간적인 문제예요.

제가 철거하지 말라고 하면, 또 과장님이 철거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고 나면 과장님이 책임지거나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나온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걸 하겠다고 계획을 계속해서 철거계획을 놓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건을 지금 다른 데, 지금 우리 청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청사로 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롤모델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이익 되는 건지는 나중에 돈 나가는 거 보면 알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계속적으로 안 되고 이제 지금에 와서 와~스타디움으로 그걸 가야 되는지, 와~스타디움은 거기는 그 부지 자체가 단원구청 자리 전체가 다 체육시설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눈 가리기 식으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거예요.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거기를 업무용 시설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건물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하고 국토계획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용도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그렇게 맘대로 운동시설 부지에 와~스타디움에 업무용시설 부지로 하냐고요, 그 부분을.

○회계과장 이영옥 중복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회계과장 이영옥 중복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업무시설하고 체육시설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다는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통합청사 지으면 또 다시 저기 하나요, 업무용시설 부지를?

○회계과장 이영옥 아니, 이게 업무시설과 체육시설로 중복결정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중복시설 결정을 해 놓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 나중에 그게 업무용시설 부지로 가든 체육시설 부지로 가든 그대로 그건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지금, 어차피 거기에다가 우리가 거기는 운동시설 부지로 해서 운동시설을 모든 게 통합적으로 거기서 쓰는데 일반 상업 저기도 아니고 업무용시설 부지로 그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건물 안 지어도 되죠?

○회계과장 이영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와~스타디움 2층 웨딩홀 공간이 6년째 방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차료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청하고 접근성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할 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가장 최적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거기는요 사실은 다른 지역의 스포츠타운처럼 어떻게 갈까 구상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급하다고 해서 그쪽에다 지금 여기 다, 지금 여기에서 부족하면 우리 집행부 다 그리 가야죠?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도시디자인국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만 가겠습니까, 앞으로?

○회계과장 이영옥 면적이 거기는 거기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1개국이 들어갈 정도지 추가로 더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는 거기는 엄연히 도시계획법상 운동시설로 해서 종합운동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모든 체육시설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 상업부지도 같이 넣죠, 도시계획 해서?

○회계과장 이영옥 체육시설에 상업부지는 저희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고, 다른 데도 수원시청이나 이런 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얘기, 저희가 목적이 뭐예요.

우리시 종합청사를 가기 위한 거잖아요, 복합통합청사를.

○회계과장 이영옥 네.

추연호위원 그걸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거는 철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다 돈 들여서 또 나중에, 지금 이런 비용 비율이 어떻게 발생될지는 모르는데 정말 제대로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영옥 통합청사를 짓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통합청사를 지으면,

추연호위원 통합청사는 과장님 정년에도 못 지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영옥 일단은 저희가 재정이 통합청사를 짓는데 한 2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정여건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중지를 한 사항이고요.

재정만 확보만 된다고 하면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국장님 이거 통합청사 하는 거는 지금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 조금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도 해 주시고 의회에서 예산도 확보해 주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옥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충분히 저희들이 시행착오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지금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그 필요성 부분들, 그런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민간 부분 청사 활용하는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와~스타디움 부분이 거론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도 있었고, 저희들이 회계과장님은 방치라고 그랬지만 방치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예식장으로 활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또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도 와~스타디움 부분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 측면에서 했던 부분인 거고, 다만, 지금 도시국이 이전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지만 과연 옮겨야 된다 그러면 꼭 그게 체육시설 부분이다 그러면 관련부서가 꼭 도시국이 가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당초 건립 목적하고 또 청사 이전하고 교집합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거를 당초에 우리가 지구단위 설정해서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거기는 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이 쓰기 위해서, 저기가 땅값이 다릅니다, 땅값이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다른 데서 그렇게 변경 들어오면 해 주겠습니까?

민간인들이 변경 들어오면 해주냐고요, 그렇게.

○행정안전국장 김민 위원님 하여튼,

추연호위원 지금 이 일로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보면, 그럼 시민들이 하면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도변경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구단위 결정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또 공공성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지금 거기다 중복결정해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기한 거고, 저희가 저 청사를 어차피 저거를 철거하고 멸실하고 나면 저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종합청사 가기 위해서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거를 안 짓는 조건에 저희들도 누차 얘기해서 해 준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지금 시내 주변 가까운 데다 어디다가 사실 임대해서 일단 나간다.

그런데 그 비용 발생이 크면 통합청사 짓는데 더 빨라지거든요.

무슨 얘긴지 알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하여튼 위원님 지금,

추연호위원 NPV 결정할 때 그 단가 지출하고 내부수익률 계산하면 그런 저기가 많은 거예요, 로스율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통합청사로 가기 위한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아예 줘버려요, 건물,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김민 하여튼 통합청사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청사라는 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주하는 시기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입주 시기를 맞추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평가는 그게 와~스타디움으로 입주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생각했는데 현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대안이 나와야 되는 생각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걸 선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좀 높게 평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국장님 거기가 지금 일부는 스포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예산 승인 못 받아서 지금 비어있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해야지 거기에 운동장 달랑 하나 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로컬푸드도 거기 들어온 거, 그게 판매시설인데요. ‘그게 농수산물이 가능한가, 이런 상업시설로?’ 제가 그런 의구심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인들이 뭐 하는 건 엄청 힘들거든요. 해 주지도 않고요, 그런 거는.

이게 또 재산의 가치가 바뀌거든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할 때.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철거하는 거야 철거하는 거지만, 거기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행정안전국장 김민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 저희들이 아예 도시계획 입안 변경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다만, 위원님께서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체육전용시설로 운영을 하는 부분들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행정안전국장 김민 왜 그러냐면 체육전용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월드컵구장도 그렇지만 사실은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계획하는 것 때문에, 또 그래야 공공시설의 어떤 재정운용상의 압박도 덜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부분인 거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설령 그렇게 복합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체육 관련된 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중복 결정해서 지구단위 설정해서 도시계획을 하려면 땅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본래. 건물 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복합시설 필요하죠. 그 옆에다 다 지어도 같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왜 계획했던 데하고 왜 그런 노력도 안 해 보고, 지금 거기 다른 거 하자고 한 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세밀하게 챙겨주십시오, 이거는.

○행정안전국장 김민 네, 하여튼 현실적인 그런 어려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무실을 청사이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여튼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하여간 민원동 철거하는 어쩔 수 없는 D등급 나와서 하지만 그런 부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잘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여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요 진행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회계과 공유재산 중에 임대현황 있죠?

○회계과장 이영옥

현옥순위원 그거 2년치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지역 우선 구매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역 우선 발주현황 있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2개 다 지역 표기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조례가 이게 발의가 됐었는데 얼마나 지역에 발주를 하는지 용역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그다음에 총무과 자료요청이요.

타 시군구 자매결연 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신축년 1월에 항상 특산품 상호교류를 하시나 봐요?

○총무과장 정진권 항시 하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서한문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한 번 보내봤습니다.

현옥순위원 보내기만 했어요, 왔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또 오는 시군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특산품이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나요?

아무튼 자료로 주세요. 이거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별 현황에 대해서 잠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보통 일반행정,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일반행정과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제일 많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사서직도 있고 한데 그중에 먼저 사서직, 제가 지난 감사 때 보니까 사서직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우리 안산시 내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제가 도서관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현옥순위원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총무과니까.

현옥순위원 그런데 사서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죠? 도서관 자리에 빈자리가 있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빈자리라 하면,

현옥순위원 인사, 인사이동이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예방접종센터나 TFT팀에 한 50여명이 나가 있는데요. 주로 도서관에 업무량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결원도 한 100명이 넘기 때문에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인원 차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현옥순위원 다른 부서도 많이 부족한데 지금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밤늦게까지 운영 안 하다 보니 결원이 있는데 그게 급하지 않다고 일단 부서에서는 판단하시는 거군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쨌든 그래도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없는 도서관 분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데는 해 주시고, 그중에 이 도서관이 한 80여 개가 돼요, 안산시가.

80여 개가 되는 크고 작은 도서관에 장 사무관급 인사가 우리 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1명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급 이상 1명이잖아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맞다고 안 맞다고는 과장님 뜻은 아니겠죠.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그렇지만 80여개를 관장하는 이 도서관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전문성이잖아요, 사서직이라는.

그런 사서직에 한 분 과장님이 계셨는데 부서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공백이 좀 있었어요, 길게. 길게 있다가 최근에 행정직이 자리를 옮겼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승진할 때도 전문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도서관을 관리감독하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도 발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도서관 관장이 과장급이죠? 거기는 관장님이라고 하시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행정직 과장님이 가셔도 무방은 하겠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그때 변경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쉬운 건 도서관 관련된 건 직렬이 있잖아요? 사서직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전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정진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사실 5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행정 경험이 한 20년 이상 30년 정도 되신 분들입니다.

사실 5급 이상부터는 어느 자리를 갖다 놓더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리고 이런 늦게, 물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좀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다른 직렬에 가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옥순위원 그래서 왜 전문성 전문성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전문성을 찾아서 전기직, 통신직, 사회복지직 이 전문직종이 있고 그 파트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저는 주셔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인사권자인 시장님 마음이니까 직렬 변경하는 건 제가 뭐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독립성이에요. 딱 하나잖아요. 도서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사서 도서에 관련된 분이 가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보는데, 추후에 인사가 있다면 재점검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평균 6년, 4년, 14년 다 다르겠지만 정말로 이 소요, 제가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공무원들도 엄청 많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현옥순위원 그리고 잘 된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안 된 사람은 아까도 조금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실적이든 뭐든 다 쌓았는데도 ‘내가 왜 안 되지’ 하는 그런 어떤 불만의 목소리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3년차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설문조사는 해서 어느 정도는 저는 나온다고는 보지만 이게 수직관계고 어떻게 돼서는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부 불만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인사에 대해서?

○총무과장 정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인사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또 어떤 수직관계에 있어서 업무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거 나오기 전에 최소의 어떤 불만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총무과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고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무보직들 있잖아요?

지금 6급 무보직들이 보니까 엄청나요, 엄청나.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엄청난데 이분들은 승진은 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자신이 보직이 있게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게 희망사항일 텐데, 114명의 어떤 보직을 받는데 있어서 평가기준이라든지 보통 몇 년 정도 되면 이 보직을 받는지 궁금해요.

○총무과장 정진권 직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보건이나 간호 이런 직렬은 1년도 안 돼서 할 수 있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반에서 2년, 또 공업직렬은 4년, 5년 걸리는 직렬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4, 5년이면 너무 길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렬에 따라서 업무분장도 이렇게 하고 승급 승진도 하잖아요, 부서 배치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바로 여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는 이렇게 따지고 또 가서 승진을 해서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다 할 수 있어. 가.” 이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총무과장 정진권 다른 직렬은 거의 2년 안에 되는데 공업직렬이 많이 걸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게 전에 우리가 기능직이라는 직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직으로 한꺼번에 전환이 되면서 그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분들을 다 보직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그마나 그런 걸 살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배려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마음 같이 충분하게 충족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옥순위원 충족이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불만족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무직 정·현원을 보니까 공원과가 56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40명이에요.

공원관리 40이라고 써 있고 차이가 16이에요. 단원구에 도시주택과 보면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2명 차이가 7명, 나머지 부서는 1명, 2명, 3명 이래요. 거의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공무직은 대부분 보면 양쪽 구청에 공원관리 하는 데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런데요.

이게 이만큼 지금 더 필요하다는 거죠? 마이너스 16이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그런데 사용부서라고 그러죠. 담당부서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의 공무직들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왜 채용하지 않느냐,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는데 “차라리 안 뽑는 게 낫습니다.” 하는 그런,

현옥순위원 아, 그런 차이점이에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공무직을 뽑아야 하는 그게 있나요?

어떤 조례라든가, 기간제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기간제는 원칙적으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공무직은요?

○총무과장 정진권 공무직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나이 제한이 있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60세 미만?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아, 60세까지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행정안전국장 김민 일반직이 60세고요, 일반직 공무원이 60세고 공무직은 63세까지일 겁니다.

현옥순위원 63세 나머지는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결원이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기행 쪽의 행감을 처음 하잖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우리 공무직이 정원이 813명입니다. 현재 지금 42명 정도 결원되어 있고, 보통 상·하반기에 한 번씩 뽑는데요. 며칠 후면 6월 달에 또 지금 공무직을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총무과는 하고 다른 부서 하겠습니다.

전보도 보니까 그 전 행정감사 내용을 보니까 해마다 나오는 거더라고요, 해마다.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해마다 나오는데 최소 한 달 두 달부터 많게는 한 자리에 5년 있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별명도 생겼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그럴 정도로 이 전보에 대해서 불만적인 거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인데 지금이 가장, 우리 얼마 전에 사무관 인사도 했지만 지금 최근 한 1, 2년 전부터 내년까지가 일단 퇴직자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사무관 인사가 있었지만 안산시가 태동한 이래 한꺼번에 사무관이 20명 승진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게 하나 비근한 예고요.

그런데 이게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인구의 대부분이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퇴직이 많아지는데 그분들의 퇴직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일단 전보인사 요인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휴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기는 한데 요즘은 남성 육아휴직자도 많이 늘어나서 지금 우리 결원이 127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보제한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우리 인사부서에서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전보인사 같은 경우들도 물론 본인들도 열심히 다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잦아지고 바로바로 바뀌다 보면 그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에 대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공무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하여튼 공공성을 띠고 어떤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인데 그거를 이렇게 전보인사가 안 맞다 보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인사거든요.

그런 걸 아시고서 배치하는 데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예, 앞으로는 그런 걸 최소화 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가 한 번 더 할 사람부터 돌려드리겠습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공정조세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유재수위원 연도별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반납금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계속비이월도 그렇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도 184억 정도 되네요, 그죠? 20년도에.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19년도에는 116억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20년도에는? 많이 추가 발생됐네요, 그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몇 페이지입니까?

유재수위원 931페이지.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국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걸 사업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각 부서에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유재수위원 아니, 코로나하고 사업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이게 보조금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일단 수치로만 이렇게 취합은 했는데요.

구체적인 이 내용들은 보조사업 하는 것을 전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은,

유재수위원 세부적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유재수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과장님 사고이월이 이렇게 전년도보다는 조금 감소하기는 했는데 20년도에 86억이에요. 그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유재수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사업이 장기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중지되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예산들이 계속 이월로 넘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또 오래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저희가 지금 보조금 반납 관련된 것도 지금 이게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해서 이게 취합만 한 상태고 보조이라든가 이월사업비에 대한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거기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면 그쪽으로 해야 되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쪽으로.

유재수위원 기획예산과 쪽으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사실 계속비이월이나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유재수위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못해요. 그렇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사업을 또 못하고, 명시이월에 320억, 86억, 917억 이런 식으로 돈이 지금 엉뚱한 데 많이 묶여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적절한 예산 편성하는 데도 많은 지장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없는 사업들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반납을 해야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서 또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앞으로 그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로 자료 요청하라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34페이지에 세외수입 관리 강화 시책추진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20년도에 목표대비 징수율이 85.9%예요. 그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 징수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미수납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이게 목표대비입니다.

유재수위원 목표대비?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부과대비가 아니고 목표 예산 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예.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 목표액이 일반회계가 1265억 목표를 잡았는데 1087억으로 해서 지금 85.9%의 징수율을 보였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이게 사용료라든가 임대수입, 수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거기에서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재산매각 수입 쪽에서 매각하려다가 매각 못한 큰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징수율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결손액이 있어요.

이 결손액은 어떻게 결손처리를 아예 해 버리는 건가요? 936페이지.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세외수입 부과징수 결손이요?

유재수위원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이거는 결손은 결손사유가 발생됐을 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아예 그냥 우리가 징수대상에서 빼버리는 건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죠. 징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관리는 또 합니다, 그게.

유재수위원 아, 관리는 하고 아예 그냥,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결손을 하고 또 관리는 합니다.

유재수위원 결손처리 해 놓고 추가적으로 언젠가는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재산이 나중에 사후에 발견이 된다든가 그러면 결손취소 한 것을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받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가고요.

아까 과장님이 결손처리를 아예 해 버린다고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하려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니까 밖에 비가 오네요. 비가 오면 여러 생각이 많은데, 아까 우리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총무과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선발하는데 1년에 5, 6회 정도 하고 1회당 한 10여 명 정도 선발한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절차는 한 13일 정도 걸려서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열어서 결정을 하는데,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는 가산점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이분들한테 상패를 만들어주는 게 한 17만 원 정도의 상당, 그다음에 지역 다온화폐로 30여만 원, 본 위원이 지난번 때는 물어봤을 때 현금으로 드리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온화폐로 준다.

그런데 우수공무원으로의 자부심에 있어서는 다온화폐를 받는데도 불만이 없었냐 라고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없고 또 지역화폐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를 1년에 5, 6회 정도 해서 10여 명 뽑으면 5, 60명이거든요.

우리 공무원 2300여 명 중에서 공무원 플러스 공무직공무원까지도 합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거죠?

공무직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는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 자료에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정종길위원 공무직은 아예 우수공무원 안 뽑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공무원을 상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공무원 상대로만?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정종길위원 공무직은 뽑을 계획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정진권 추후에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큰돈이 아니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직도 공무원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공무원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분야·부서들이 많아서 차별성에 있어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돈이 아니면 공무원 했을 때 30만 원의 다온화폐와 17만 원 상당의 상패, 그 상패가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자녀들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자녀가 없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한테도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저는 큰돈은 아니다. 어떤 분들은 상패 5만 원짜리도 맞춰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잘 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승진 소요연수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14년, 19년, 공업직 같은 경우 17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인사적체가 오늘 어제의 얘기가 아니어서, 하여튼 총무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승진 연수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 지금 우리 공무직을 보니까, 제가 하나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정종길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에는 현원이 1명 부족한 17명, 16명이 지금 정원에서 1명 부족한, 감골에 45명은 다 차 있고 관산에 31명이 차 있고, 그러면 총원이 우리 도서관 세 군데만 했을 때 각 도서관으로 또 빠져나가는 공무직까지 포함돼서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93명 중에 1명 결원인 92명인데, 여기는 시간적으로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거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거나 라고 하면서 근무시간은 변동이 있으되 공무직들이 도서관에서 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전체적인 공무원이 아까 813분이라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정진권 예, 공무직 전체가 정원이 813명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도, 본 위원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국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지만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면 앞으로 인구수는 줄면서 돈을 버는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자녀수도 줄어드는데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공무원을 늘려놓으면 뒷감당은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데, 이 공무직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의 그 인원을 제한하라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특정하게 제가 이 세 군데를 부르는 것은 가장 큰 인원수이기 때문에 부르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과 공무직들이 하는 일이 별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공무직이 이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숫자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무직 정원은 제가 알겠는데 그 공무직 정원을 한없이 늘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줄이기도 그렇고, 한 번 뽑으면 정년퇴직까지 가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

많이 뽑아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안을 좀 찾아보자는 거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일 근무시간 내에 점점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과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울러 포상을 할 때는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런 차원에서 연달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주정차단속요원이 있어요. 상록구에 11명, 단원구에 14명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주정차단속요원은 말 그대로 공무직이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뽑으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두 군데밖에 순환을 못 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범위 내에서 뽑았으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봉사하는 공무직이거나 직장의 개념을 갖고 있는 공무직하고 좀 다른 공무직이에요.

주정차는 단속부서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순환이 안 돼요. 평균적으로 상록구 열한 분, 단원구 열네 분의 전화번호는 필요 없고 명단, 근무연수 그거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왜 주라고 하냐면, 생략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속부서에 계시는, 그러니까 위생과도 제가 똑같이 질문을 개인채널로 드렸는데 단속을 하는 부서에서의 공무직 우리 공무원은 정말로 본인 스스로가 자중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절제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못 하는 것을 우리 공무직들은 해내더라고요.

더 쉽게 말씀드려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말씀하십시오.

정종길위원 제가 딱지 끊었는데 저도 못 빼는 딱지를 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순환을 시켜라.” 했더니 순환을 시켜봐야 상록구하고 단원구밖에 바꾸는 게 없어요.

안산이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엮인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4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정확히 내자는 거죠. 제가 잘못을 해서 끊었으면 내야 되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못 하는 것을, 과장님은 체면 때문에도 못 하고, 압력 때문에도 못 하고, 갑질 때문에도 못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속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기강을 잡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많은데 하여튼 명심해서 잘 해 주시길 바라요.

또 그런 얘기가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제가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겨서 이름까지 호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오늘은 감사장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단속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늘 친절해야 되고, 늘 합리적이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된다. 본인이 본인한테만큼은 더 조심해야 된다 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정종길위원 잘하죠. 인정합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일부 한두 분이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차 줄여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이 단속요원이 딱지를 끊어갖고 오면 그거를 전산에 입력하는 정식 공무원이 계세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다.

이해하셨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정종길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성실납세과장님.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성실납세자 회원이 몇 분이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금 현재 99명입니다.

윤태천위원 99명이에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거기 운영위원들 모임 잘 만나고 있습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어떤 운영위원 말씀하시는,

윤태천위원 성실납세자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성실납세자요?

윤태천위원 예, 거기에 회원들 있잖아요.

나도 거기 성실납세자 회원 하다가 임기가 돼가지고 그만뒀는데, 제가 발의한 거거든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매년 세금 잘 내셔가지고 성실납세자 선정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분 말고 성실납세자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거기 조례에 보면 몇 명 이렇게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모르는 사항이에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그럼 성실납세자가 안산시에 99명이라고 그랬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납실태조사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성실납세자로 선정 안산시가 있어요, 없어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잠시만, 공정조세과 업무라서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안산시에 세금이 체납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20만 원 이상?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체납자요?

윤태천위원 예.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한 5만 7천여 명 됩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조서에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방세도 포함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같이 포함해서?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체납액.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체납액은 지방세가 482억이고요, 세외수입이 292억 해가지고 도합 774억입니다.

윤태천위원 744억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774억인데요.

지방세의 경우 482억인데 어제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단원구에 개인 1명이 110억짜리 체납자가 올해 넘어온 건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체납액은 체납액이잖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그래서 잘 운영해 오다가 올해 그 건 때문에 지방세의 경우 482억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체해서 774억이잖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그럼 이 세수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적은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 99명이 체납TF팀으로 구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기간제근로자로 그냥 안내문만 전달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TF 구성해서 세금 받는 사람 몇 사람이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어떤 TF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계약직으로 돼 있는 사람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금 전체 안산시에 12명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전체 세금이 체납액이 77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이거를 어떻게 받을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럼?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현재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는 다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가상화폐라든지, 그 가상화폐 자산을 압류하고요. 또 재산을 딴 데로 빼돌린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처분소송을 걸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최선을 다, 우리 담당님의 역할이 우리 세금징수 총책임자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아야지, 안산시가 지금 자주도나 자립도도 어렵잖아요. 그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그런 상태에서 774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렇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이거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 정국에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긴 있지만 현재 그런 상황에서도 작년까지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일 출장을 나가서 번호판을 떼고 있고요.

또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가택수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받으려고 다방면으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안산시가 갈수록, 지금 지방채 잘못하면 발행할 정도로 위기에 와 있어요. 그렇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774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역할을 잘 해 줘서 안산시 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세금 안 내신 분들은 끝까지 자동차나 모든 거 압류할 수 있는 거 동원해서 다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있었죠?

남자들 이번에 그만두신 분들, 용역회사에서.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에, 지금 막말로 말하자면 경비들을 지금 안 서고 직원들이 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쪽에 그만두신 분들 어떻게 다시 재택근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총무과장 정진권 저희는 용역사업 중에 그분들이 근무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윤태천위원 그쪽에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저희 총무과로 직접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용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안성영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앞에 우리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께서 방범대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25개 동 맞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윤태천위원 단원구가 12개 동, 상록구가 13개 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한 동에 방범대가 3개 있는 데가 있고, 최고 많은 데가 4개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3개입니다.

윤태천위원 3개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3개가 적절한 겁니까, 한 동에 하나가 있는 게 적절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있는 데가 백운동이거든요. 백운동은 당초에 원곡1동하고 원곡2동을 합친 데입니다.

그러니까 원곡2동에 두 군데 있고 원곡1동에 한 군데 있는 거 합치다 보니까 세 군데가 된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또 한 동에 1개씩 있는 게 이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대부도 같은 경우나 초지동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있거든요, 면적이 넓고.

그런데 백운동 같은 경우는 “면적도 좁은데 왜 3군데냐?”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두 번이나 구청 팀장님하고 또 대장님들하고 만나갖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이 “자기도 시간 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다른 데도 봉사활동 하는데 시에서 하라 마라 그렇게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거,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제가 말씀한 거랑 다른, 지금 방범대가 안산에 몇 군데, 전체가 몇 군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39군데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39군데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9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윤태천위원 39개면 특수 동 같은 경우는 대부도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해해요.

그러면 반월동 같은 경우도 거기도 시골인데도 1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윤태천위원 한 동에 이게 몇 개씩 있다는 것은, 그 많은 거 39개면 그거를 오히려 각 동에 예산을 더 지원해서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거지, 그러면 한 동에 거기는 버스 3대씩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동에 버스가 3대가 돌아다니면 다른 동에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해 줄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안으로 새로 생긴 데는 신규를 안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차가 3대가 있는데요. 그 차 3대가 아시겠지만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성 안전귀가 같은 거 하다 보면 역전까지도 가서 운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39개 중에서 해병전우회가 2개가 있고, 또 시 본부 하나 있고, 양쪽에 단원구, 상록구 본부가 있고, 그러니까 5군데 빼면 34개거든요.

34개인데 나름대로 저도 이야기해 봤지만 또 나름대로 다 역할이 있습니다.

백운동 같은 경우도 3군데가 있지만 자기가 그동안에 한 역할이 있고, 지금까지 문제도 없이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권장은 해 보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적절하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이면 각 동에 예산 지원해 줄 걸 더 지원해줘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니까 우리 존경하는 자치행정과장님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자치행정과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62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 동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있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우리가 작년 2020년도부터 일동과 원곡동 두 동을 시범 동으로 했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예산도 2100만 원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한 동에 1050만 원씩 사용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 사용내역을 내가 쭉 보니까 1050만 원 한 동에 사용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일동은 예산을 알차고 잘 사용한 걸로 리스트가 잘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원곡동이 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이 원곡동은 상세하게 예산내역이 없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예산 사용내역서를 과장님이 쭉 한번 보셨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봤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는 홍보 인쇄물 해가지고 283만 8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세내역이 없이, 쉽게 표현하면 두루뭉술하게 사용내역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쭉 한번 리스트를 보셨습니까, 사용을 잘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거 할 때 봤는데요. 각 동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제가 결재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확실히는 못 했고 제가 받아서 한 거거든요.

저도 이 리스트 위원님 준 것만 우리 동에서 받아서 드린 거거든요.

한명훈위원 약간 아무튼 일동에 비해서 원곡동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일동에는 위원들이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여러 가지 성실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원곡동은 2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때 당시에 위원들을 모집할 때 보통 25명에서 30명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동은 위원이 좀 넘쳐서 예비후보까지 줬는데 원곡동 같은 경우는 25명이 다 못 차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둔 사람이 있어도 채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동은 잘하고 어떤 동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가 내린다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인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아직 예산 집행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운영비로 105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한 250만 원 정도 올려줬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일동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에 3천만 원을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내보냈고요.

그다음에 원곡동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에 2300만 원을 지금 민간보조금 상태로 지급한 상태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한 건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직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지금 보조사업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2022년 1월 13일부터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전번에 과장님도 토론자로 나오셔서 같이 참여하셨지만 의견들이 다 분분합니다.

어떤 동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전면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생각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전면실시에 대한 조례안이 현재 보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오늘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당초에 작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는 분할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분할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위원장님들도 만나보고 또 많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공청회도 제가 두 번이나 작년에도 갔었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들이 또 그것도 다릅니다. 다르고, 또 빠른 것보다 천천히 단계로 해야 되고, 또 어느 동장님은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차별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빨리 하는 동은 선진 동이고 늦게 하는 동은 또 저기하고, 그러니까 하려면 같이 전부 다, 처음에는 100% 안 되겠지만 1년 차, 2년 차, 3년 차 돼 가면 똑같이 된다. 그래서 빨리 할수록 좋다.

그래서 다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위원장님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침을 받을 때도 그러면, 작년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찬반이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6군데가 지금 전체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안산시 주민자치회가 좀 늦어집니다. 다 하는 게 맞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장님도 방침을 받아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동에 다 시행했고요. 시행해가지고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장님 회의 때도 전부 다 할 거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 설치라든가 그런 것도 다 반영해서, 그러면 조례를 반영해가지고, 위원장님들 하는 거 조례에 반영해가지고 다 하겠다.

그래서 작년도 3월 달에 조례를 올렸는데 그게 조금 보류가 된 상태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월 달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직무편람도 만들고 또 세부 세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름대로 다 만들어놓고 있고, 또 교육계획도 우리가 만들어놓고 있고, 또 내년도 어떻게 할 건가 예산들 전부 다, 지금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우리가 배부는 못 하겠지만 하반기 되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시면 하반기부터는 위원님들 조례가 통과되고 저기 하시면 그때부터 계속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는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25개동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면 실시하는 게 좋겠다, 이게 집행부의 생각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기초자료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연호위원 끝났어요. 10분 쉬었다 해요.

정종길위원 쉬었다 하십시오.

유재수위원 빨리 되면 하세요.

한명훈위원 계속 조금만 하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회계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LED 교체 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현재 실적이 52.4%인데,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교체율은 85.7%입니다.

한명훈위원 언제까지 해서 다 마무리하실 계획인지?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예산 때문에 2023년까지 종료를 할 생각입니다.

올해 한 250개, 내년에 250개, 2023년에 276개를 교체해서 2023년에는 다 교체를 할 예정이에요.

한명훈위원 예산이 부족한 예산은 내년 22년, 23년 계속 세워서,

○회계과장 이영옥 네, 단계적으로요.

한명훈위원 23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LED 교체사업은 전력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 문제 그다음에 전력을 또 우리가 절약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꼭 LED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년까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 없이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 감사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한명훈위원 922쪽에 납세 홍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몇 월 달에 내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금 법인 지방소득세는 4월입니다. 저희 지방소득세는 4월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종합소득세는 3월 말에 내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개인 종합소득세는 지금 5월에,

한명훈위원 법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원래 법인세는 3월에 하고, 그다음에 저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4월에 신고 납부합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개인은 5월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5월말에 종합소득세를 내고요, 그다음에 법인인 경우는 3월말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물론 이게 비하가 아니고 법인인 경우는 종합소득세가 굉장히 금액이 높습니다. 물론 매출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법인인 경우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월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인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많이 금액을 준비해야 되는데 3월에 홍보를 하면 좀 늦다.

그래서 법인만큼은 2월 달에 홍보를 해야 만이, 물론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그거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다 하시겠지만 홍보를 많이 2월 달부터 하셔야 많은 금액들을 준비할 수 있다.

그 홍보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장님들은 회사의 전반적인 걸 다 해야 되니까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SNS를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물론 관리과에서 그걸 접수해서 하겠지만 사장님 개인 전화번호로 직접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개인 대표이사들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한테 하게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 법인에 보면 대표이사의 전화번호들을 저희가 수집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또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입력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저도 예전에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말일 날 그러니까 3월 31일 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돈을 준비해서 납부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서 2월 달부터 홍보하는 게 좋겠다, 법인만큼은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참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있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지금 우리 안산이 다 알다시피 25개동인데 지금 현재 12명을 위촉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왜 25개동을 다 위촉을 해서 25명을 위촉하지 12명만 하신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저희가 마을세무사가 행안부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역별로 시군 실정에 맞게끔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동 두세 개 정도를 묶어서 지금, 이것도 확대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더 적게 해가지고 점차 늘려서 이렇게 한 건데요.

효율성 측면에서 각 동마다 하면 이게 세무사님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개 동만 보고 이렇게 상담을 하실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또 상담건수가 많다 그러면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요청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25개동을 다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25명을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2명이 지금 현재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이분들이 매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A라는 동은 월수금 하시고 또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됩니다.

홍보만 잘 하면 이 세무에 대한 것은 궁금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우리 주민들이 다 가서 상담 받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만 잘 하면.

그러면 또 요일을 바꿔서 어떤 동은 화목 이렇게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월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25개동을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무사 같은 분들도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내가 남아있는 여유시간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이런 분들을 잘 섭외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또 나름대로 봉사하러 오시면 자부심도 느끼고 그다음에 또 이런 이력에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운영하는 실태를 더 보고 세무사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25개동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이 다 질의는 하셨는데요. 질의하신 걸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아까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회전형하고 그다음에 한 방향형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CCTV 카메라가 원통 하나에 회전하지 않고 4개를 설치해서 CCTV를 하는 그런 신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CCTV 하나에 회전형은 4개에 360도를 회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초씩 이렇게 회전하면서 120초간 네 방향을 촬영하는 그런 회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형이 있는데 고정형처럼 생긴 이 안에 4개 방향을 다 4개의 카메라가 달려있는 그런 신제품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거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제품 한번 찾으셔가지고 이 제품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고정형에 네 군데를 설치하려면 통신선을 네 군데 깔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 고정브라켓, 공사비 이런 것들이 4배가 들어가는데 하나만 설치하면서 네 방향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카메라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거 하면 공사비고 통신선이고 여러 가지로 한 3분의1로 절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공정조세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20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원인이 아까 유재수 위원이 지적하신 명시이월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묻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추연호위원 그거는 거기서 답변할 일이 아니고 이건 예산과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모든 거는 예산과에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거기서 넘어온 거를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서에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죠?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자체, 미리 예산에 예측해서 반영했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매년 그렇게,

추연호위원 순세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반영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리.

그런데 이거는 거기서 저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시 우리가 향후에 추경에 순세계 예측된 예산에서 빼야죠, 그죠?

그래서 116억이 나온 거죠? 추경에 조정할 금액이.

원칙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반영, 그 재원으로 반영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예산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거기서는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금액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있던 자세한 내용은 다 예산과하고 할 내용이죠, 지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런데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년도에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지금 이걸 어기고서 예산과에서 편성한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21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액이 결산하기 전에 예측해서 잡아서 결국은 또 예산 저기에서 가감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전부 이것은 계속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에서 정해준 거 내려온 걸 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결산서에 이게 반영된 거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추연호위원 이거 답변을 거기서 하시려고 그러니까 유재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예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거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이거 제가 예산과에다 물어볼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을 왜 본예산에 반영을 했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도 끝나기 전에 가상치로 집어넣었거든요.

하여간 과장님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추연호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시민안전과장 이규석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먼저 3월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올렸어요, 거기서.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의원님 발의로 하신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예, 의원 발의로 올렸잖아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검토보고 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 다음에 다음 화요일 날 여기 행감 오실 때 그 내용 다 숙지해가지고 오세요. 제가 그때 이거 질의할 겁니다. 왜 이걸 만들게 됐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1조 2항에 근거해서 이걸 했는데, 실지 소집수당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거 가지고 질문할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네.

추연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방재단 조례에 임원의 구성이나 이런 게 디테일하게 안 돼 있어서 내부규정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난번에 조례 논의 과정에서,

추연호위원 얘기하셨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에 담아야 돼요, 다른 조례처럼. 그래서 이거 정확히 제가 그때 다음 화요일 날 제가 질의할 거거든요.

실지 정말 이게 법이 우리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정말 이것 때문에 이걸 개정하는 건지,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안 돼 있는지 한번 보시고 각자가 이거는 과장님이나 저나 이거 볼 때 그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잘못 판단되는지는 그때 가서 제가 질의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그리고 이게 그렇게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행안부에서 이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례가 3월 달이 안 돼서 결국 여기 기획행정위원들이 일부 방재단한테 상당한 비난을 사고 빈축을 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알고 계세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글쎄, 대외적으로 그렇게 들어온 건 없지만,

추연호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저희는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저는 이런 법령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정말 운영하는데 큰 문제없이 정말 검토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그거를 잘못되는 거 모르고 그냥 놔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하게 의원이 설령 발의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 문제를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기행 상임위 위원들이 자율방범 조례를 안 해 준 걸로 인식돼서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 당시에도 뭐라고 얘기 했냐,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답변했어요, 그때.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방재단에다.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조례는 이래서 바꾸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 왜 안 올렸어요, 그렇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방재단에게 얘기한 거는 없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 내용을 그분들이 알고 있더라니까. 제가 직접 만났다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법령 시행령 개정과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거고요.

추연호위원 조례를 의원님이 어떤 모 의원이 이걸 제안을 했더라도 이 부분이 여기 와서 설명할 때 틀림없이 얘기했다니까.

우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수정되어 있어, 행안부 지침에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소집수당을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단가로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맞잖아요, 지급한다고 하는 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래서 그 당시에 논의가 됐을 때 소집수당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의원님들도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 수당의 지급 관계에 대해서는 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사실상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 당시에.

추연호위원 그래서 틀림없이 먼저 조례에도 공무원에 준해서 수당은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굳이 변경하려면 여기에서 굳이 9급 공무원이라는 걸 넣어야 돼, 가운데에. 다 있어요, 법령에.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조례를 손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다 검토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수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조례의 개정성은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추연호위원 제가 주장하는 거는 과장님 이걸 그때 올릴 때는 행안부의 상위법령에 조례가 바뀌어서 그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기존 조례에 하나도 손 안 대도 다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급조건이 다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시비 거리가 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방재단에서?

본인들 그렇게 해서 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그게 아니라니까. 착각하고 있다니까. 실질적 소집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하고 해야 된다니까.

그냥 모여라, 회의한다, 어디 뭐 한다 그러면 돈 받는 줄 알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때도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잘 이제 제대로 정착되게, 단체 제대로 구성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여기에서 어쨌든 수당이 됐든 봉사활동이 됐든 이런 부분은 여기 명문화 다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또 보완할 게 뭔지 이런 걸 정확히 하셔서 다음에 하시든지 이거 검토하셔서 빨리 손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예.

추연호위원 왜냐하면 그때는 급해서 3월 달에 해야 바꾼다고 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니까 한번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한번 시간 내서 다시 개정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다음 주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짧게 한 부서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 11번 민간사회단체 운영 현황들 있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쭉 있잖아요?

회원에 상관없이 지금 예산들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지급이 안 되는 데가 있죠? 혹시 과장님 안 되는 이 단체 2회 추경에 예산 반영 계획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저희는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1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받으면 우리는 전부 다,

현옥순위원 네? 잘 안 들려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우리는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1회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국장님 계시잖아요.

국장님, 이 한 단체만 지금 예산이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계속 통과되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와 계획 설명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번만 논의하신 게 아니고 항상 예산심의 때도 논의하고 또 추경 때도 논의한 사항이 있어서 했던 것 같고, 하여튼 서로 그 부분에 예상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살펴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다음 추경에서도 또 저희들이 편성을 일단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2회 추경에 꼭 건의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건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공평성,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보캅순찰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자료를 제가 봤더니 지금 6대 회장님이 연임이 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 임용절차는 어떻게,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에 따랐다고 했는데 공고를 하고 이렇게 다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그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아, 이거 총무과에다 질의해야 됩니까?

그럼 총무과 과장님이 대답하셔야되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채용은 올해부터는 기간제, 임기제 다 통틀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모집공고 어디다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는 아니고요, 저기 하면 5년 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5년 내에서 재계약,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임기제공무원,

현옥순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모집공고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모집공고는 작년도에 채용할 때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모집을 했고, 이번에는 1년 다시 또 연장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동을 못 한다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보캅.

현옥순위원 지금은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작년인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작년에도 자율방범대하고 할 때 같이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자료에는 못 했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작년에는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못 하다가,

현옥순위원 이렇게 못 할 때는 이 급여가 나가나요, 안 하는데도?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분은 상근직이고 출근하기 때문에, 그게 임기제공무원이거든요.

현옥순위원 아니, 봉사단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봉사단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분은,

현옥순위원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그거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현옥순위원 그때그때 봉사, 시간제죠, 그분들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안 나갑니다.

현옥순위원 본부대장이나 이 지대장님들은 공무제공무원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임기제이고, 25시간하고 30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매일 상근 출근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뽑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나갑니다.

현옥순위원 본부대장이나 지대장님은 상근 매일,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상근 25시간씩, 주 25시간.

현옥순위원 주 25시간이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임기제 시간제공무원입니다.

현옥순위원 주 25시간?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대장은 30시간이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내용들을 쭉 보니까 아동범죄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 외 또 순찰 어디를 했던데, 그죠?

초소 설치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초소 설치했잖아요, 초소 설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초소는 설치한 적이 없는데요.

현옥순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 그거는 저기입니다.

조두순 관계이기 때문에, 청경.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로보캅순찰대 운영해서 순찰초소를 설치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로보캅순찰대하고는 상관없고요. 그거는 와동지역에 조두순 나온다고 해서 청원경찰,

현옥순위원 아니, 로보캅순찰대 운영 현황에 그럼 이 자료를 왜 여기다 실었어요, 680페이지.

관련이 없는 자료를 그럼 왜 여기 로보캅순찰대 운영 현황에 실었냐고요.

추연호위원 로보캅순찰대 거기 순찰활동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거기도 순찰활동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하는 걸로,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질문했는데 관계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런데 로보캅순찰대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이거는 우리 청원경찰들이 지금 시민안전과로 넘어갔거든요.

현옥순위원 자꾸 말씀을 하시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이거는 로보캅순찰대 운영 현황에 이게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요. 청원경찰들이 조두순 관련돼서 그 근방을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로보캅순찰대 그 예산을 전환해가지고.

그때 순찰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한, 운영 현황에다가 그 예산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예산을 로보캅순찰대 운영 현황 예산을 왜 그럼 여기다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때 로보캅순찰대 예산이 순찰을 안 돌다 보니까 예산이 남다 보니까 그걸 전환해가지고 예산 전용해가지고 그때 쓴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맘대로 전용해서 여기 없으면 여기 가서 이렇게 쓰고 그래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같은 세목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러면 이거는 별개죠, 초소 관련된 거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별개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하고 중·고등학생 학교 앞에 일일 순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로보캅순찰대에 대한 이 질문을 하냐면 민원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대로 순찰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같이 현장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저는 못 가봤고요. 우리 로보캅순찰대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저도 민원은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2인 1개조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다 보니까 만나서 조금, 50분하면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깐 거기서 쉬고 있다고 그 민원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확인도 해 보고 해 봤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그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자꾸 자원봉사라고 하시는데 수당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자원봉사는 실비 나가는 겁니다, 실비.

현옥순위원 실비도 실비예요.

순수한 자원봉사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실비도. 그렇죠?

우리가 자원봉사 하는데 돈 나옵니까, 실비가?

아니잖아요. 소속감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실비든, 교통비든, 식비든 받잖아요, 거기 가서 봉사를 하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1만 2천 원씩 받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순수한 자원봉사는 이런 걸 안 받는 게 자원봉사라고요.

지금 과장님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자원봉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비하고 교통비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는 안 받습니다.

거기는 안 받는데요, 여기도 그런데 우리가,

현옥순위원 예, 거의 자원봉사라면 돈을 안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 사람들도 모집할 때 자원봉사 형태로 모집했기 때문에 그게 자원봉사로 보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형태로지 실제로는 저는 순수한 자원봉사는 아니라고 본다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것도 자원봉사로, 법에는 그게 자원봉사로 보는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금액은 적지만 실비가 일정 지급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관리감독을,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후에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위원장 김동수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위원장 김동수 우리 공무원들이 9급부터 진급하는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자료하고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공무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공무직은 승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승진이 가급, 마급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민 그거는 처음 임용이 될 때부터,

○위원장 김동수 임용되는 거로 끝납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산하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체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행정안전국장 김민 산하단체는 자체 운영규정이 있어서,

○위원장 김동수 자체 운영규약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우리 공무원만 주시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청사 민원동 철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고요.

방범대 얘기도 감사 때마다 나옵니다. 회기 때도 나오는데 감사 때마다 나옵니다.

저도 방범대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동은 좀 정리를 과장님께서 확실히 해야 된다.

인구 비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비례해서도 특별동이 있습니다.

특별동, 떨어져 있는 동이라든지 확실히 구분돼 있는 동 이런 동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예산에 대해서 우리 정종길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요하는 건 70만 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98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94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94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94만 원.

이게 한 지대에 94만 원이 나가는데 적지 않은 돈이에요.

본인들은 적습니다. 여러 가지 차량, 보험, 활동, 유류비, 간식 이렇게 하다 보면 적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유용 있게 좀 줄여서, 혜택도 만약에 한 동에 3군데 되면 줄이는 동은 혜택을 좀 주시면 돼요.

몇 년간 이렇게 해서, 대장님들이 세 분이니까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확실히, 본인들이 봉사인데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부서에서는 그걸 규정을 지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속 나가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문 닫으라고 하세요.

그건 확실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문제도 아까 코로나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 코로나 인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 코로나의 인원수가 나오는데 안산에 몇 명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종도 몇 명 접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접종에, 한때는 저희가 접종 안 맞으려고 했는데 접종들 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100%.

그리고 통장님들도 전체 접종을 저희가 시도했었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거기에 퍼프로테이지가 몇 %였어요? 한 30%도 안 됐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 당시에 80% 정도는,

○위원장 김동수 80% 됐다고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 정도는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제가 50% 이상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80%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전 통장님들이 다 접종을 했는데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건 분명히 저도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 안전과에 대해서, 장마철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예.

○위원장 김동수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시지만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또 공무원 총무과의 평가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과에서는 해 주시고, 더 추가 질의할 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8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부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구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현숙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근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8건이며, 이 중 6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지역통합상표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안산향”을 개발 완료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 중에 특허등록을 완료하여 우리시 농특산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코로나 피해에 따른 농민 지원 대책 강구」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하여 농특산물 판촉행사, 화훼소비 활성화대책 마련 및 지원 확대, 로컬푸드 택배판매 지원 등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긴급인력 지원, 농가 판로확보 방안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로컬푸드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방안 마련」입니다.

반월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실시하여 이용 시민들의 편의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부곡동 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 사업 검토 철저」입니다.

부곡동 소재 위탁동물보호센터에 “시 지정 위탁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 중에 준공하여 시설 개선을 통한 관리수준 향상으로 입양 활성화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1쪽, 「식재료 꾸러미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0년 학교급식 지원 사업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삭감된 사안으로 금년도 “식재료 꾸러미 사업”을 추진 시에는 경기도 및 안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급식업체 및 학생 건강증진과 학부모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스마트팜 지원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2020년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은 3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올해 “ICT 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사업”을 팔곡이동에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스마트 농업기술을 활용한 생산성과 품질 향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지 기술지원과 시설활용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3쪽, 「주말농장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및 운영 철저」입니다.

시민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한대앞역 철도 유휴부지 사용허가를 통해 168개 구획을 확대 분양하였으나, 63블록 등 주말농장 예정지 개발계획 등 상황에 따라 전년도보다 축소 운영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말농장 활용 가능한 부분을 추가 분양 및 유관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민의 주말농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22년 3월까지 수립하여 유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수도권 최고 수준에 근접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부옥 소장님, 행정감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우리 소장님이 올해 6월 달에 정년퇴임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농사를 짓는 시민들한테 뭐라고 뭐라고 말씀 한번 스피치 간단하게 하시죠, 감회를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우리 안산의 농민들께 말씀입니까?

윤태천위원 예, 그동안에 했던 공무원 생활 마무리하면서 감사기관이니까 한번 말씀하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제가 지금 한 34년을 공무원생활 했는데요. 농업분야에는 제가 거의 근무를 못 해봤고 처음으로 올해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농업분야에 근무를 해봤는데, 사실은 우리 안산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근무를 해보니까 너무 다른 시에 비해서 농민들도 한 4200명 정도 되는데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노력도 그동안에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우리시를 믿고 많이 시와 협력을 해서 좋은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안산의 농민들이 더욱더 판로를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농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좋은 지원 대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면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소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마무리하시면서 안산시민의 행복과 앞으로 나가셔서 건강하게 오래 잘 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부터 행정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추진에 대해서 우리 박구범 과장님, 조현숙 과장님, 백종선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로컬푸드 매장을 가보니까, 아까 점심 때 갔다 왔어요. 가서 보고 상황을 봤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안산시 로컬푸드 매장입니까, 아니면 청양의 로컬푸드 매장입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저희들이 5월 28일 날 정식개장을 했는데요. 저 코너는 우리 안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매결연 시군 농특산물 홍보 매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남군, 고흥군 그다음에 부안, 금산, 청양군 5개 시군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게 저희들이 우리 자매결연 시군 농특산물을 물론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 차원에서 저렇게 매대를 사실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 5개 시군에서도 지역행사나 이런 특판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시 농특산물도 그 시군에 가서 홍보 판매하는 서로 상호 인적 물적 교류를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사진 보셨지만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수박철입니다.

그래서 개장식 때도 수박이 전량 매진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겹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판매를 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띄운 내용은 왜 그러냐면, 이 코너 안산에도 물론 먹거리도 많이 있고 농사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안산시 로컬푸드 매장이 돼야만 되는 거지 지방에 있는 이런 청양 같은데 그런 데 한 코너는, 여기 보니까 청양에 코너가 몇 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청양이 수박하고 떡, 구기자와 관련해가지고 떡 나오는 게 있는데요.

떡이 사실 그게 보증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팔고 또 못 팔면 저희들이 직원들이나 아니면 여기 푸드뱅크로 해서 지금 다 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산시 로컬푸드 매장이 돼야지 지방에 있는 이런 로컬푸드 매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안산의 농산물을 갖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주체는 안산시 농산물이고,

윤태천위원 안산시 주체로 해야지 내가 와서는 변색이나 퇴색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선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에서 판매하는 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품목이 겹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안산시 품목을 자꾸 늘려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이거 아까 보니까, 또 나머지 가서 보니까 매대가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거기 가서 내가 아까 인터뷰를 해 봤어요. 했는데, 그 만족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만족도가 좋고, 하루 이용객이 평일에는 600명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600명.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6, 7백 명 정도,

윤태천위원 예, 그 정도 오고, 매출도 하루에 토요일 같은 날은 천만 원대가 넘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얼마 안 됐지만 안산시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 품목은 그날 갖다 팔다 남으면 다 수거해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수거해가고요. 수거 안 해 가는 품목은 저희 직원이 강제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날 물건을 갖다가 남는 것은 수거해가고 매일 1일 상품이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엽채류하고 신선채류는 1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안산시 통합브랜드로 바뀐 거죠?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브라보안산’에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안산시 통합브랜드를 ‘안산향’으로 다시 한 번 만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캐릭터는 이거 홍길동 같은데 이거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죠,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게 모형이 조금, 무동인데요.

저게 김홍도 캐릭터인데 저 캐릭터가 미국 라스베가스 공원에 가면 김홍도 캐릭터가 저게 있어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저걸 또 말씀하시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저 캐릭터를 썼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캐릭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게 모든 박스나 포장지에 상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게 상표등록이 되면 앞으로 안산시에서 지원되는 모든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박스에 저걸 집어넣을 겁니다.

저거 표기를 하고 만약에 표기 안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안산시민들한테 농부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안산시의 먹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농산물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위원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부터 하겠습니다.

1029페이지, 저희가 환경개선 2억 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네.

현옥순위원 처음에 거기 할 때 활어회센터에 대한 리모델링비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커피숍 1개 조성이라고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정보다 왜 이 계획이 변동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저희가 수산 활어회센터 조성에 들어가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거든요. 2월 25일부터 진행 중인 사항에서 안산수산주식회사 중도매인 협회 쪽에서 환경 계획 변경 요청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손님들이 왔을 때 커피 먹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일회용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담화를 나누고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걸 해 달라 이렇게 했고, 또 중도매인협회뿐 아니라 도매법인 쪽에서도 간담회를 저희가 월 1회 하는데 거기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공문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한 5평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간에서 회나 뭐 해가지고 먹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담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에 공감해가지고 실시계획 변경 중에 이거 변경하고 5월 14일 날 이걸 완료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과장님 2억 갖고 이 예산이 돼요? 더 들어가지 않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저번에도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스프링클러 4천 해가지고 우리가 했지만, 그것에 대한 전기시설, 통신시설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비용이 사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에서 약간 줄여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밑에 아스콘 공사하고 통신개선 공사는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되어 있는데 소방시설 저희가 따로 1회 추경 때 드렸고, 활어회센터에 관련된 2억 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2억 원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단 들어가면 그 냄새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초입 입구 환경개선 해야지 계단 해야지 전체 그 건물 화장실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2억 갖고 될까 걱정이 되긴 되는데, 거기 뒤에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저희가 이 2억 원 때문에 설계용역을 저희가 그때 예산을 못 드렸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2회 추경에 하시겠다고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어회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또 주차장이나, 주차장 또 이게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가 사실 되게 어두웠는데 과장님 가셔서 LED등도 달고 해서 그나마 좀 환해요. 여성들은 가기가 좀 무서웠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또 이게 완공이 되고 주차장 개선이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매출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과장님 환경개선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보시고 공감해야 될 것 같아서, 이왕 하는 거 할 때 또 뭐가 잘못 됐어요,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이런 부서의 답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려고요.

저희가 좌회전해서 그 커피숍을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채소동 앞에서 저렇게 좌회전을 해야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저기에 늘 주차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간판이 안 보일 수가 있고 커피숍에 대한 간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면 그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직진을 하면 생선하시는 분들이고 저기가 2층 올라가는 데잖아요, 활어회센터로.

건물을 보시면 사진이지만 사실 더 노후가 됐어요. 그런 거 석면검사부터 해서 엄청나게, 일단은 전 가보고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거,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그 골목이에요, 이게. 시민들이나 아니면 중도매인상이든 뭐든 어떤 사람이 올지 거기는 모르잖아요, 도소매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러 가려가다 저런 적재된 건물이나 저런 걸 보면 마시고 싶다가도 아마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앞부분 환경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있죠.

저기는 반대편에서 찍은 그림이에요. 제가 설명 드렸지만 저 환풍기, 냉난방기 저런 게 지금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저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미관상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게 고쳐지나요, 이게? 이게 문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저거를 지금 밑에 적치물들 저거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현옥순위원 정리 가능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특히 저는 저 돌아가는 거, 밑에 이거 통 있죠, 이거, 엄청 큰 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이게 가능하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그거 아니고 지금 앞에 보는 거고요.

현옥순위원 이거, 이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저 물통은 지금 수산동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옥상 위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배관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상인분들이 하시면 안 되나요, 본인 자부담 들여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자부담해서 잘 안 하시려고 그러죠.

현옥순위원 안 하시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깨끗한 곳에서 이렇게 마시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데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면 여기가 쓰레기 정리하는 곳이에요. 그전에 갔을 때는 진짜 밖에 엄청나게 음식물이 쌓여있었거든요, 남은 거.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깨끗한 거예요. 이 안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간 시간 때라 그런지 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깨끗한 건 나아졌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냄새, 냄새 그거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파레트하고 마대자루는 원래 치우려고 저렇게 했는데 치울 거고요.

저희가 저거 활성탄을 분기별로 해가지고 해요, 냄새 제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최대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뒤에서, 이 뒷부분이 새로 난 곳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여기가 거기고, 여기가 커피숍이 될 거잖아요, 여기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골목이 지금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또 문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여기서 들어가면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아, 쌈지공원, 쌈지공원을 부탁드렸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런 적재물이 없이 이 쌈지공원으로 해 놓으면 휴식공간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관련부서에서 저희도 그게 차량 이용자 분들이 인도를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떤 이미지 제고해가지고 쌈지공원으로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잠깐 있어봤는데 역시나 차는 한 대도 안 지나가더라고요, 사람 몇 분만 지나가고.

이걸 왜 뚫어놨는데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가셔서 그래도 앞 전 과장님도 잘 하셨지만 가셔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2층에 그런 커피숍이 잘 운영이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안산시에 수입이 들어올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그 근처 식당을 가면 커피숍이 저 위에 있거든요. 그 근처에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한 이유를 물어본 이유는 이 커피숍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 인테리어 관련해서 요청을 하시든 이건 과장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최선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중소도매인 임원들 회의하실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도 해 주고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설계변경도 되고 이렇게 해 주니 조금 거기 회비나 좀 적립된 돈이 있으면 여기다가 제출할 의향이 없으신지도 한 번 물어봐주세요.

시 예산은 도저히 안 되니 이왕 하는 거 이렇게 어설프게 오픈 것 보다는 이 주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데 좀 후원금이나 어떤 출연금으로 낼 수 없는지 그런 것 좀 한 번 물어봐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저희가 다음다음 주 월화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간담회.

법인하고 중도매인 대표들한테 오늘 나왔던 사항들을 해가지고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아무튼 고생이 많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지원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현옥순위원 농업기술지원과는 제가 특별히는 없지만 앞 전 행감자료를 보니까 63블록 얘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신길동이 개발되면서 지금 주말농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체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답변으로는 노력은 하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 1년이 지났잖아요, 과장님?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 생겼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올해 작년까지 했었던 신길농장이 저희가 관리했던 게 한 400구획 정도 됐고 그다음에 동에서 관리했던 게 100구획 정도 돼서 한 500구획 정도 관리가 됐었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런데 전면 활용하지 못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로 단원농장도 거기 마음센터가 들어오면서 일부 부지가 마음센터 부지로 사용하게 됐거든요, 계획이.

그래서 구획 수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드린 거하고 달리 그 사이에 잠깐 유관부서 유관 팀하고 협의가 돼서 현재 초지농장, 그러니까 단원구청 그 옆에 부지요. 거기 부지를 다시 공영주말농장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확보가 돼서 현재는 작년도랑 비슷한 수준의 약 3500구획 정도가 현재로서는 분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지속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게 공공부지에 지금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구적인 그런 곳이 없어서 좀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거는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지금 초지동 단원구청 자리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구 단원구청.

현옥순위원 이게 지금 계절마다 꽃 심어서 보러 오는 그 장소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 자리하고 붙어있는 운동장 그 옆의 부지를 작년까지는 어떤 봉사단체하고 또 노조에서 이렇게 썼었던 공간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해서 관리를 저희가 받아서 거기 조그맣게 농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대돼서 거기가 작년까지는 한 300구획 정도 분양이 됐었는데 올해는 750개 정도 분양이 됐어요.

현옥순위원 많이 배로 노력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초지역세권 하게 되면 어찌됐든 이게 장기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동안이라도 이렇게 배로 늘려서 부지 찾는데 고생은 하셨네요.

하여튼 이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느는 이유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제한이 있어요. 여행이라든지 놀러 가는지 가족 간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주말농장에 채소를 키우고 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힐링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이 이런 걸 찾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좀 시간이 길더라도.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장상동 개발하면 혹시 소 농가들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현옥순위원 소 키우는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건 지금 LH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협의 중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현옥순위원 보상하고는 이게 같게 봐야 되나, 보상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이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전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현옥순위원 이분들이 이걸 그냥 팔지 않고 계속 원하는, 그죠? 기르는 걸 원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럼 이전부지 이런 대책회의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쪽하고 별도로 지금,

현옥순위원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포함해서 사실 이 개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몇 년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그 안에 안 데려가거나 이렇게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하는데 그 개월 수가 있나요, 정해진 개월 수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는 안락사를 하지만 고양이는 못하게 되어 있고 대신 중성화수술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캣맘들하고 우리 일부 부서하고 이견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감사실에도 민원을 넣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됐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공원 녹지 관련 부서하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쪽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의 민원이잖아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팀장님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나아가서 국장님이나 하여튼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가운데서 저희들도 지금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캣맘이나 이쪽에서도 오죽 답답하니까 자기들도 자꾸 요구하는 건데요. 중간에 저희들이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동물등록제 같은 경우도 19년도에는 엄청 많이 이게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줄었는데 옆에 글씨를 보니까 3개월령에서 2개월령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죠? 993페이지요, 실적추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2개월령이라는 건 태어난 지 2개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거를 낮춘 거네요, 한 달을 더.

그러다 보니까 등록하는 사람이 준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줄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전자칩을 안 하고 그냥 키우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등록에서 빠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실제로 이 등록을 안 하고 키우는 분들 사실 제가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 해가지고 저희가 3750만 원이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자부담까지 해서.

현옥순위원 시비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인가 1회 추경에 해 주셔서 제가 어느 정도 6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아서, 5월이나.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어제 외부 울타리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다니셨다고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루 사이에 업자가 실수를 하셨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들어가는 이 도로가 그전에 제가 다닐 때는 여기가 흙이었는데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이 도로 아주 깨끗하게 최근에 깔렸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도색까지 잘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네.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 입구인데 아쉬운 건 과장님 여기도 이 도로포장이 안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거기 잔디로 저희들이 한번 식재해보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잔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현옥순위원 그럼 더 좋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한번 거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드렸더니 예산 얘기하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예산 때문에 그렇죠.

현옥순위원 잔디로 해 주면 더 좋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깔끔하게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운동장이 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가 울퉁불퉁해요.

여기 있는 게 이리로 옮겼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현옥순위원 여기는 그럼 과장님 뭘로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것도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다 꾸며놓겠습니다, 깔끔하게.

현옥순위원 잔디로?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잔디로 할 건지 그건 별도로 야생동물협회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현옥순위원 좋은 데 다른 시 보면 잔디로 깔려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잔디로 주로 많이 깔았어요.

현옥순위원 예산이 문제겠지만, 그러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울타리인데 여기가 왜 뻥 뚫렸냐면 과장님 예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 업자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뻥 뚫린 거예요. 여기 기둥이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보여주시면, 이거 확대 되나요?

이 부분이 지금 모자라요.

그런데 이 길이가 한 200m, 150m 되죠, 울타리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거기에 지금 블라인드로 얘기하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복명을 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내일 오전 중으로 저희들이 교체작업 할 겁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개가 아니면 사람이 이거 밟고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바꿔줘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잘못됐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어떻게 이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 이 공사를 하셨는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원이 오늘 아침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거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거 다 다시 바꾸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잘 보셨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도 좀 바꿔 주세요.

이게 녹슬어가지고, 도로도 지금 이렇게 포장이 아주 예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녹슬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도색을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게 녹슬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이왕이면 우리 시비로 들어갔고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그전에는 청문당 가는 길이고 울퉁불퉁하고 소 냄새나고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냄새도 별로 없고 보니까 동네가 아주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계속 방송에서도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이 늘다 보니까 주인을 빨리 찾는 그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잘 해놓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하여튼 미관상 어쨌든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6월 중으로 마무리를 다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거 봐, 그죠, 과장님?

이게 밖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거 다시 뜯으려면 또 그분 고생하실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내일 오전 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열심히 과장님이 나와서 체크하고 했는데 하필 어제 공사를,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또 그렇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애쓰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박근수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박근수입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저는 좀 다르게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활어회센터 수산동 조성공사 하라고 2억 예산을 잡아주고 또 스프링클러를 소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갖고 추가로 별도로 또 예산 올라왔다가 한소리 듣고 결론은 잡아드렸는데, 2억 갖고도 부족하고 활어회센터를 센터답게 한다고 해서 2억도 부족합니다 했는데, 거기다 또 커피숍을 같이 조성하면 커피숍 조성하는 비용은 2억 안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그러니까 시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이런 것하고, 실질적으로는 입점자가 해가지고 인테리어는 자기가 필요하면 그건 조성해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입점자는 공개입찰 해가지고 모집할 거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공개입찰.

정종길위원 커피숍 왜 만들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커피숍이 방문객이나 이렇게 왔을 때 공간이 없어요, 휴게소, 대화 나누고 커피 마시면서.

그냥 일회용 커피는 다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새벽에 중매인들이나 우리 도매인분들이 도매하실 때 화물차 오는 기사분들 휴게소도 만들어주세요, 여기 2억에서 좀 쪼개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지금 그거는 저희가 활어회센터에서,

정종길위원 과장님 답변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나 쉼터가 없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만든다는 그 대답은 본 위원이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질문 하는 거예요. 새벽 1시에 경매를 해가지고 그 경매하실 때 화물차 가지고 짐을 싣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정종길위원 그분들 한 30분씩 눈 붙이게 휴게소를 거기다가 해 주면 어떨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별도 공간은 또 고민 좀 해봐야죠, 그 부분은.

정종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뜻이 뭐냐면, 활어회센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산동 2층에다 인테리어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해서 2억을 잡은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정종길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끔만 쓰시라는 거예요.

돈을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커피숍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종길위원 뭐 이상한 거를 하지 마시라고, 예전에도 활어회센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2억을 만드는데 그때 말씀 안 하신 것 때문에 갑자기 소방법을 들이대서 “또 이 돈이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됩니다. 면적당 법에 저촉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또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정종길위원 그때 2억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했다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정종길위원 그래서 양해하고 만들어줬는데 그 2억 가지고 또 커피숍도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커피숍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 필요한 이유를 여쭤보니까 “커피도 마셔야 되고 대화도 나눠야 되고 쉴 곳도 없고 하니까 있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 못 한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일단은 이게 전에서부터 간담회나 정담회 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해 주면 좋지만 공간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정종길위원 도매하시는 분들이 운전하시고 새벽 내내 달려오신 분들도 커피 사 와가지고 그 옆에서 드시고 있고요,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커피 드시고 그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그니까 누구를 위한 커피숍을 조성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산시민을 위하고 활어회센터를 찾아오시는 분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발 인식을 좀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차라리 커피숍을 조성하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주차장도 지금 돌려가지고 주차돼 있어서 꺾지도 못하고 뭐는 또 자부담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위원도 계시잖아요.

두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네.

정종길위원 막 이상한 거 갖다 붙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산도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예산을 깎아본 적이 없으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정종길위원 거기서 타당성이 있으면 커피숍 조성해야죠. 한 100여 명은 앉아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어회센터가 잘되면 활어회센터에서 식사하고 나오신 분들 어디 멀리가기 싫으니까 그 바로 옆에 커피숍에서 또 먹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조성하는 이 평수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커피숍에, 계획이 한 40명 들어갑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아니, 5평 정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5평에 또 불만이 많죠.

과장님이 거기서 드시고 계시는데 제가 갔어요. 그런데 저는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럼 저는 또 민원을 넣죠, “저 앉을 자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그럼 또 넓혀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확하게 하실 일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을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게 지금 보면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용역비 해가지고 9500만 원을 2차 추경에 올리겠다고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정종길위원 올리실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정종길위원 이렇게 자잘 자잘하게 올리지 마시고 제발 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장기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중·단기적 목적으로라도 제발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환경개선을 제대로 할 건지 잡아달라는 거예요.

9500 갖고 용역비 주시고 나서 또 잡으면 한 네 가지 정도, 냄새, 주차 또 시설 몇 군데 바꾸고 나서 과장님 바뀌면 또 한 1억 잡아가지고 용역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전체 틀을 좀 보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진숙 과장 계실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게.

군데군데 찢어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용역은 제대로 해놓고 그 용역에 맞게끔 예산을 잡아서 가자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저희도 시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 자체가 순환적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보수하고 신설하고 이렇게 나갈 건데, 그러면 보수비가 나중에 들어가는데 최소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전체적인 틀을 굵직하게 보자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전체 놓고.

도매인도 편하고 우리 시민도 편하고 또 중매인도 편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사업영위를 하시는 분도 편하고 청과물 도매상들도 편하고, 이런 전체적인 거를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만져보자는 거예요, 9500 갖고 용역을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또 궁금한 거, 우리가 30개 품목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고 원안가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폐지가 선어, 아귀, 대구하고 활어 28종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읽어보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96개 품목을 승인 요청했는데 그중에 30개 품목의 선어와 활어를 못 팔게 돼 있는데, 도매시장에서는 소매를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활어회센터를 우리가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하면서 이 28개 품목 플러스 선어 2종목 해가지고 30개 품목을 폐지하자.

그래서 거기서 직접 소매도 하고 팔 수 있게 하자라는 승인요청 사항이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그럼 뭐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상장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외품목이라는 건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폐지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안법에도 그게 저기가 있어요. 도매하고 소매 구분이 애매해가지고 그 기준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상장에 거래품목 지정고시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폐지가 된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정종길위원 이거를 풀어서 이따가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정종길위원 지금 들으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정종길위원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조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정종길위원 농업기술 새기술을 하는 분들 보급사업에 꿀도 있고, 양봉연구회가 우리가 몇 분 정도가 계시는 게 연구회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인원수를 제한해서 연구회 그 규정은 없는데요.

전체 양봉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서 양봉을 하시면서 연구회 가입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으신 것 같아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 한 30여 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30여 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정종길위원 많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정종길위원 그게 꿀을 채취하는 지금부터 이 시기에는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외부에서 하시다가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안산에 정착은 하는 건 건 아니고 안산에 잠깐 와서 밤꿀을 채취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뜨고 이러잖아요, 장소를.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정종길위원 쭉 남쪽에서부터 올라와갖고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정종길위원 그분들은 여기 양봉연구회에 들어가 있지 않죠?

우리 안산 관내에 거주하면서 안산에서 양봉을 주로 채취하시는 분들이 포함된 회가 양봉연구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니, 조금 다릅니다.

정종길위원 달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정종길위원 어떻게 달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여기에 100% 그렇게 이동 양봉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안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안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더 중점 되어 있습니다, 안산에 주소지를 두고 양봉을 하시는 분들.

그중에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분들은 포함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분들도 포함은 돼 있지만 저기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정종길위원 그리고 가장 많이 한 게 새소득작물 증산을 위한 묘목, 시설비 여기에 5600이 가장 크더라고요, 보니까.

묘목, 우리가 말하는 묘목, 그러니까 말 그래도 새끼나무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물으신 사업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1016페이지에 보면 홍준의 라는 분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 여기요?

새소득 창출 사업은 성격이 좀 다른 건데요.

대부도에 여기 나갔는데요. 우리가 주력으로 포도를 약 500㏊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포도 말고 조금 산업을 분산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 거고요.

이 홍준의 씨한테 들어간 사업은 그중에서 이분이 새로운 작물로, 젊은 분이거든요. 새로운 작물로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 그래가지고 커피라든가 이런 작물을 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농가의 소득이 되게끔 하시고, 미생물 생산도 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일단 무료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농업인들한테만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인기가 좋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매우 좋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거는 부족하지 않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정종길위원 우리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그리고 백종선 팀장님이 관할인가요, 로컬푸드?

항간에는 우수기업에서 또는 사회적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같이 진열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빈약하다 라는 분도 계시고 농수산물 로컬푸드인데 그거를 공산품을 갖다 파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떻든 양쪽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리는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사회적기업이나 공산품을 파는 분들이 진열을 하되 좀 제대로 갖춰서 조그만 매장이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는 보면 우리 안산 관내의 우수중소기업 제품이거나 사회적기업 제품인데 20개 업체라고만 돼 있고 품목만 190여 개인데, 한 예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20여 개 업체하고 190여 품목 이거를 본 위원은 20개 업체는 빼더라도 품목별로는 소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파는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안 되면 안산톡톡이나 이런 데다가 올려서 배부해 주면 광고 효과가,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자 이런 거거든요.

로컬푸드 그러면 식품류는 다 파는 줄 알고 축산품 파는 것도 다 이해는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안산에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들 제품도 장차 로컬푸드가 확대되고 커지면 이거를 없앨 수 있지만 같이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품목들이 많이 있는지 대표적인 거 한 4, 50가지라도, 190개를 다 올릴 수 없으면 어느 홍보 방법에 이렇게 띄우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괜찮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기업지원과하고 상생경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선순환적으로 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 로컬매장 부지에 우리 안산시에서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이나 사회적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부지만 저희들이 장소만 이렇게 제공을 했고요.

어쨌든 관련 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하루에 600여 명 정도 오시는데 그분들의 입김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쓰다 보니까 “이거 우리 안산시가 만들어? 안산시 기업이 만들어?”라는 것도 아주 좋은 구전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안산에서 나는 식품이 먼저 배열되는 건 좋다.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잖아요. 8개에다가 우정협력 하는 데가 3개해서 11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특산품도 저는 진열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아직은 시골 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농가가 많은 데로 갈수록 우리 안산이 거기에다가 진열하거나 자매결연해서 우리가 팔아먹거나 라고 하는 것이 소수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위치하는 이유만으로 해남군이나 완도군이나 이런 데서의 경제적 상황을 저희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건 없이도 저희 거를 주지 못해도 그것을 받아서 파는 구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저는 특산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열을 하는데 그것 또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결연뿐만 아니고 제휴 푸드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도군 아리랑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보·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유통 특성상 일일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생물을 사실 올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정종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주로 올라오는 게 공산품이나 가공품 위주로 해서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배치해가지고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일단은 브랜드 만든 것은 제가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면서, 조금 이따 쉬었다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계속해, 계속, 시간이,

정종길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무상급식에 보면 한우고기를 줘요, 지원금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한우고기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일반 한우고기 가격하고 친환경 한우고기 가격하고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정종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대로 안 하고 간략하게 질문 드리느라고 그 설명을 안 했는데, 한우고기를 공급하는데 그 차액을 주는데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는 A·B·C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우는 유일하게 또 1++, 1+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육우도 있고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데 저희가 보면 차액지원금이 1등급을 공급하는 데는 8170원 뭐 이렇게는 돼 있어요. 3등급을 공급하는 데는 520원.

그런데 어느 학교가 3등급을 공급하는 곳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소고기라 하더라도 국 재료용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반찬 같이 또 들어가는 데 쓴다든가 다 다릅니다.

정종길위원 장조림.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용도 자체가.

그래서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레시피 짤 때 그걸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검수조사를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영양사분에 의해서 1+등급을 쓸 수도 있고 3등급을 쓸 수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정종길위원 반찬의 종류에 따라서 소고기국을 끓일 때는 최소 1등급 정도는 끓여주면 감사하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장조림 할 때는 3등급 정도 해도 무방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신 위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처리 내용에, 2020년도 처리 내용에 보니까 로컬푸드 89페이지 ‘주차장 부족 문제해결 방안 마련’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본오동에 있는 고가다리 바로 밑에 있는 로컬푸드를 주말에 이용해서 한 번씩 갑니다. 오후에 가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매송IC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하는 차는 많이 없지만 여기서 고가다리 밑으로 직진을 해서 로컬푸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직진도 못하고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시간이 토요일 날 오후 되면 2, 3시 되면 차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물론 평일에는 넉넉하겠죠.

그래서 이게 주차장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거 해결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교통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현장에 나가서도 그 교각 밑에 거기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가운데서 조율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또 가운데에 하려다 보니까 차가 또 통행이 있어가지고 동선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한명훈위원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반월농협에서 작년에 130억 매출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 7%에서 15%인데 그 수수료 갖고 뭐 했냐, 당신들이 어쨌든 경제수익 올렸으면 거기에 따라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뒤쪽에 공간은 좀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다 주차부지도 자기네들도 확보하려는 노력의 어떤 개선 의지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게 보여야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책과하고 반월농협하고 그런 가운데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희들이 사실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중간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월농협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과하고 그다음에 교통과하고 해서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가 아니고 조율을 해서 최대 목표는 주차장을 빨리 만드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주민들이 가서 로컬푸드를 이용하려고 주말에 가려고 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

그런데 다른 곳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 오시는 주민들이 안산 쪽에서 이렇게 고가다리 밑으로 직진해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신호 막 건너자마자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가 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볼 때는요 그러면 그 옆에 반월농협 창고가 있어요. 그 뒤에도 공간이 있고 앞에도 일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앞에는 또 몽골텐트나 부스 치고 영업을 한단 말이죠.

한명훈위원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면 그런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반월농협에서 자구책을 스스로 한번 마련해보고 안 될 때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 뒤쪽에도 그 공간을 확보해서 아무튼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잘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한 걸 떠나서 굉장히 거기가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대안을 빨리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로컬푸드를 오늘 직접 다녀오시고 또 사진을 직접 띄워서 말씀하시고 해서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요.

980페이지에 보면 ‘임기제 2명 면접 불합격(2회)’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은 그때 면접에 불합격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면접은 총무과에서,

한명훈위원 그렇죠, 총무과에서 하셔서.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어쨌든 회계담당자하고 농가관리 직원이 2명이 비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농업정책과 직원 3명을 지금 그쪽으로 파견을 보낸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래서 지금 이쪽 일도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서 시급하게 직원 보충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면접관을 최소한 이런 농산물유통이나 이런 농업 등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면접관으로 최소한 1명 정도는 거기다 같이 들어가야지 않느냐, 그런데 떨어지신 직접 오셨어요, 저희 과로요.

오셔가지고 혼자 신청했는데 떨어졌다고 아주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느닷없이 비닐봉투 성분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렇다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유통 직원들의 어떤 소양 지식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억울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공고가 나가서 채용 중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그걸 총무과에 재촉하셔서 인원을 빨리 뽑아서 그걸 해 달라고 하셔야 파견 나갔던 직원들이 빨리 원대복귀 하죠.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한명훈위원 더군다나 인력도 부족할 텐데 또 3명씩이나 이게 파견 나가면 그 업무공백은 누가 메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상당이 어렵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빨리 총무과에 재촉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말농장. 다 질의는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말농장 부지를 매입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야만이 안산시 땅으로 매입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전답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오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저쪽에 안산동에 이런 전답이 많이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계획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현재 시유지로 추가로 매입할 구상은 현재 못해 봤고요.

단지, 민간분야에 있는 땅을 임대해서 아니면 민간 지원으로, 지금 현재는 공영주말농장이잖아요, 공영부지에 나가 있으니까.

이제 민간형태의 주말농장을 저희가 지원해서 확대하는 방법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유지로 주말농장 부지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단지,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많은 공원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제를 도시농업 관련된 공원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안은 저희가 공원관련 과하고 협의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주말농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년 것도 뽑고 그 전 해도 쭉 뽑았어요.

그런데 매번 이게 주말농장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근본적인 대안을 그러면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한번 구상도 해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해 달라.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한명훈위원 그래야 이런 근본적인 대안을 다 없을 거 아닙니까, 문제점을.

매번 우리 시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주말농장 가지고 계속 문제점 제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맞습니다.

저희 관심이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올해만 해도 6, 7천 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3500 구좌 정도 운영을 하니까 그 수요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규모가 전국에서 상당한 순위에 있는 규모예요, 시 단위 규모로 봤을 때.

그런데 안산시 땅을 이렇게 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큼 경제적일까 이게 다 수치로 생각할 수 없는 또 가치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좋은 방법을 주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자꾸 시 입장에서는 현재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이런 부지들을 자꾸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앞으로 63블록도 개발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한명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본오뜰에 스마트팜 이렇게 시설이 지금 하나 되어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한명훈위원 거기에서 어떤 농산물이 나오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 농장이 원래 채류를 하는 농가들입니다. 엽채류를 하는 농가들인데요.

거기에는 전문 팜이 지난번에 보셨듯이 두 가지의 베드시설 있잖아요. 전문 완전히 양액으로 하는 시설이 있고 또 상토가 들어가서 양액이 들어가는 형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별로,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식물별로 더 적응이 잘 되는 쪽으로, 더 생산이 잘 되는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토경이 들어가 있는 양액시설에는 공심채가 주 작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엔에프티 배지에 들어갔었던 거는 바질류라든가 또 루꼴라 이런 고가의 채소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첫 발을 뗀 것 같아요.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농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가 네덜란드 물론 거기는 또 화훼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발을 떼어서는 안 되죠. 계속 우리가 좋은 품질의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6차, 7차 농업 산업혁명은 스마트팜에 달려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는 보통 2.9m에서 3.2m 이렇게 층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인 이런 네덜란드나 핀란드, 덴마크 이런 쪽에는 스마트팜이 많이 건설되어 있는데요. 한 층에 700㎜로 보면 됩니다. 물론 다양하게 채소들이 다 다양해서 층고를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상추를 재배한다 그러면 한 층이 700㎜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물, 습도, 햇빛 그다음에 자동 물주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단계 더 나가서 7차 농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마트팜을 정말 자동화시스템으로 한 번 더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본오뜰에 있는 스마트팜 그 시스템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하우스로 해서 자동화시스템이 거의 없는 천막만 자동화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새로운 몇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을 구상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저쪽에 청주 쪽인가요? 그쪽에 스마트팜 공장이 아마 제작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여러 군데 있고, 저희 직원 분들도 한 번씩 같이 갔다 오고 추세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제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이 되면 네덜란드에 가서 이 스마트팜을 배워 와가지고 우리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은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해외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도 선진지를 견학해서 아무튼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주십사 이걸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스마트팜 영농조합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무튼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소장님 이하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 로컬푸드 얘기했고, 또 우리 관심 많은 윤태천 위원도 점심시간에 다녀오셨지만 로컬푸드라는 설치한 목적에 맞게끔 운영돼야 됩니다.

그 기본취지를 어긋나지 않도록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농수산물센터 도매시장에 1년간 우리가 시설유지비로 사용한 금액 대충 알고 계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정확하게는,

추연호위원 이게 1년에 22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나중에 추가적인 저기 것까지 우리가 추가로 회센터, 활어회센터.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소방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네다섯 건이 한 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방수도 이게 1년 내에 두 번씩 수의계약 되어 있고요. 지금 화장실도 한 달 사이에 걸쳐서 화장실 전등 리모델링 공사와 화장실 배관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게 지금 전체 큰 공사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수의계약 쪽으로 거의 매달 수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소장님?

이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사업소나 동행정복지센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했다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왜 전부 이렇게 쪼개기로 했죠?

아무튼 이 건은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청과동하고 지붕 방수공사하고 딱 2개만 요청할게요. 화장실 배관청소하고 화장실 리모델링에서 설계서 그대로 주십시오. 제가 갈게요.

청과동 누수 방수공사하고,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매달 매 건건이 지금, 이게 소방 같은 거는 5건이나 쪼개기로 해서 계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본래? 그 정도로 판단 못하나요? 이걸 한 번에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내역들 보면.

제가 공사한 걸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점인지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크든 작든 정확히 해서 해야죠.

지금 1년 내에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왜 이렇게 쪼개기로 해서 했는지, 계속.

이거 제가 설계서만 확인할 거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가지러 갈게요, 월요일 날. 설계서 빼 놓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제출하지 말고요?

추연호위원 제출하지 마세요. 이거 설계서 많아요. 이거 하면 10장도 더 되는데 한 품목이, 한 공사명이.

이거는 앞으로 소장님 이렇게 저기하면 안 돼요. 아니, 어쩌다 하는 거지 무슨, 이게 쉽게 얘기하면 소방 전체적으로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다 하면 당연히 예산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점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뭘 계속, 또 일하는 거 보면 전부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 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이게 지금 저희가 쪼개기로 한 게 아니고요. 청과동, 수산동 그다음에 농수산물 보면 관련동하고 그게 수시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23년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게 발생해요.

추연호위원 아니, 오래된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20년 6월 달에 청과동에 지붕 방수공사 했어요.

그런데 올 1월 달에 청과동 지붕 방수공사하고 환경개선공사를 또 했어요, 이것도, 1년도 안 돼서.

똑같은 데 했다니까 제가,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설령 청과동과 수산동이 이렇게 노후 됐다면 예산 같이 잡아서 같이 했어야죠.

지금은 제가 수산동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수산동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소방공사, 배관, 누수공사, 누수공사 쭉 해서 나온 게, 소방공사 해서 쭉 나온 게 네다섯 건이에요. 아니, 누가 이렇게 일합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농수산물이?

아니, 직원들이 이거 이렇게 하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아니요, 그건 쪼개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누수공사나 방수공사는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안 보고, 전체적으로 오래되셨다고 했잖아요. 그 오래된 부분을 왜 이렇게 한 번에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설비, 제대로 시설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시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 그래가지고 올해 저희가 도에 특조비로 해서 도장하고 방수공사비로 해서 3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산 올렸다니까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왜 예산 안 올려서 해요, 급한데.

그러면 이게 터져야 합니까? 내가 30년 된 거, 20년 된 거 뻔히 이거 손대도 저기 나가는 거 아는데 내가 여기만 고치겠습니까? 예산 그렇게 합니까?

소장님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추연호위원 이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시설비 유지관리비 집행액이 23억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큰 거 입찰한 거 빼고는 한번 보세요, 제출된 내용들.

아니, 이거를 제가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수의계약 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정도 체크 못하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오래됐으니까 이게 이 항목이다 그러면 그거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들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건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조현숙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추연호위원 지금 옛날 단원구청 그 옆자리 비어있는데 그거는 지금 주말농장을 합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올해부터 저희가 관리합니다.

추연호위원 아, 관리해요? 그거 옛날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하던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거를 저희가 합니다.

추연호위원 아, 이번에 그것까지 다시 저기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시정 처리 및 처리 요구사항 관련해서, 코로나 피해에 따른 농민 지원책 강구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년도에 이거 다 추진완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화훼 소비활성화 대책 추진에 시비로 1억 13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화훼 농가를 좀 도와드렸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화훼농가 지원 확대에서 1억 9천만 원 해서 우리가 97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또 지원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합이 한 2억 1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화훼농가에만 지원을 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장님 화훼농가에만 지원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 관내 26농가 화훼연구회가 있는데 그 농가에다 직접 지원해 줬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거와 별도로 우리가 화훼농가에 또 재난안정기금인가 해가지고 한 가구당 50만 원씩 또 지원한 것도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재난안정관리 쪽으로 나왔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그러면 시비로 그것도 지원했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받은 건 없나요, 화훼농가는?

여기도 사업자등록 있고 소상공인 이런 거 아닌가요, 여기도?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유재수위원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2억 1천만 원에다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자체 꽃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상토하고 일부 자재 지원해 줬습니다.

유재수위원 농업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해 드린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건 아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꽃 소비가 굉장히 줄었고요. 저희가 꽃 소비 촉진을 좀 시켜 보자 해서 우리가 1사무실 1테이블 플라워 꽃 놓기 운동도 전개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유재수위원 채소류 같은 거는 우리가 소비가 좀 되니까 그러는데 꽃 같은 거는 행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어려울 것 같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죠.

관내 의사나 간호사들한테 저희들이 꽃 전달식도 했고 나름대로 소비 촉진 쪽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유재수위원 금년에도 아직 코로나는 종결이 안 됐는데 금년에도 또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금년도는 앞으로 추이를 좀 봐야 하고요.

어쨌든 작년도에 이렇게 지원해 줘서 관내 화훼농가 쪽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어쨌든 저희들이 꽃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금 로컬매장에도 화훼 매대를 만들어놨습니다만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재수위원 아, 잘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유재수위원 그럼 올해는 작년처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거 있습니까? 없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아직 없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유재수위원 아직 코로나가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금년에는 없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우리 박근수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박근수입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에는 어떻게 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쪼개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과장님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날짜 하루 이틀 사이로 이렇게 막 일주일 간격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쪼개서 같은 공사에 나누면 돼요, 이게?

턴키로 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수의계약으로 얼마까지 하죠, 우리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최대 2200이요.

윤태천위원 2200?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해야지 8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아니, 저희가 이거 할 때 실시설계 같은 경우 감사실 일상감사 의뢰해가지고 다 하고 있고요. 쪼개기는 예산을 쪼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과장님이 와서 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저희가 지금 도비 같은 경우도 와가지고 1식해서 2억씩 받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럼 그 금액 내에서 세부사업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보면, 우리 소장님, 관리책임자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공사용역 물품 한 거 보면, 어떻게 자료 한번 봤어요?

1025페이지 한번 봐 봐요.

도매시장 시설유지관리비 집행내역서, 시설개선 계획서 우리 소장님 한번 보셔야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맞는 건지, 부서에서 잘못한 건지 판단 한번 해 보세요.

5월 15일, 5월 15일, 공사, 용역, 5월 19일 공사, 6월 2일 공사, 물품, 6월 2일, 6월 9일, 6월 10일, 12, 24,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저도 감사자료 취합해서 자료로만 받았는데요. 5천만 원 미만은 과장 전결이다 보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은.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하여튼 저도 추연호 위원님이나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윤태천위원 문제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문제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실무담당자들이나 팀장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이거 누가 봐도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공사,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이거 봐봐.

6월 15일, 5월 15일, 5월 15일, 용역 같은 날짜에도 하고, 19일, 6월 2일, 6월 2일, 6월 9일, 6월 10일.

이게 돈을 완전히, 이거 누가 봐도 공사를 같이 묶어서 턴키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이라도 싸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겠어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이 좀 다르거든요.

윤태천위원 달라도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 되지.

내가 집수리해도 이렇게 따로따로 줘요?

우리 집 리모델링해도 이렇게 안 해요. 한 업자한테 맡겨야만 일처리가 되는 거지.

이거 그냥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와서 다 따로따로 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그건 아니고요.

공정이, 예를 들어서 누수공사는 공사 그다음에 소방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렇게 수의계약을 쪼개기 공사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요새는 설비 하면 엔터테이너에 만능이고, 우리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거 구체적인 거 자료를 갖다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예?

과장님 애쓰신 건 아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공사를 날짜가 하루 이틀 사이로, 같은 날짜로 이렇게 공사를 발주 주면 문제가 있지,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박근수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입일자가 며칠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종길위원 2021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1월 1일이요.

정종길위원 1월 1일 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정종길위원 현재 지금 감사 받고 있는 날짜는 2020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정종길위원 전임자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유진숙 과장이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유진숙 과장님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정종길위원 구청장님 며칠이죠, 전입날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1월 1일자입니다.

정종길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1월 1일이요.

정종길위원 1월 1일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네.

정종길위원 2021년 1월 1일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네.

정종길위원 전임자가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홍한경 지금 국장님이요, 도시디자인.

정종길위원 현재 홍한경 도시디자인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부옥 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한 거하고 농수산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년 동안 공사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해는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지금 농수산물이 몇 동이죠? 4동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총 하면 지금 8동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8동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위원장 김동수 저는 4동인 줄, 8동이면 동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내역에 대해서, 공사내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동수 예, 제가 3년 동안 농수산물에 대해서 쭉 다뤄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뤄오다 보니까 농수산물이 그때그때 예산도 많이 나갑니다, 수리할 게 많으니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8동이나 되다 보니까 또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까 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인 걸 잡아야 된다, 저희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때그때 돈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감사 내역에 지금 22억이지만 만약에 그 앞에도 2019년도에도 20억 이상이 들어갔을 거예요. 안 봤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체를 좀 하자, 이 소리는 감사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공사내역 3년치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께서 하신 거는 따로,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설계서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거 여기다 제출할 필요 없어요.

그거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 갖다 주려면 엄청 많아.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지금 3년간 공사내역을 금액과 포함해서 달라고 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정종길위원 저는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 플러스에다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입찰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하청을 해서 하청하신 업체까지,

추연호위원 하도급은 하도급 계약법 위반이라 안 돼요.

정종길위원 예?

추연호위원 그건 없어요.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하도는 그럼 빼고요.

추연호위원 하도는 입찰로 다 하고 계약법 위반이라 안 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하도를 했으니까 문제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끼리 암암리에 해서 여기서 정보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다고요.

업체정보까지 다 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업체만 적어주세요, 업체.

정종길위원 아니, 업체 대표이사는 나와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업체 하면 대표이사까지 나오잖아요.

정종길위원 대표이사하고 일반번호 주세요, 개인정보 아니니까.

○위원장 김동수 자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또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안전국장김민
농업기술센터소장박부옥
총무과장정진권
시민안전과장이규석
자치행정과장안성영
회계과장이영옥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성실납세과장이종민
도시정보센터소장김춘근
농업정책과장박구범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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