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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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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3.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3. 2020 회계연도 결산


(09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 규칙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의결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6월 18일에는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김태희 위원장과 강광주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광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강광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김태희 의원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안산시의회 운영현실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이후 본회의장에 임시의석 배정순서를 시의회 운영현실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실시를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에 실시하도록 의장단 선출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는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 임기를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의 2에서는 비공개회의 동의 안건은 토론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75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추가경정 예산안 진행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77조에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보내는 송부시간 72시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규칙안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안산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정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안과 타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을 비교·검토하여 현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장의 의석배정순서를 현실에 맞게 정하였고, 의장·부의장의 선거일과 임기 그리고 임시의장의 선거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비공개회의 동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없이 표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실시, 시정질문 요지서 송부시간의 제외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은 의석배정의 순서를 정한 사항으로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먼저 지역구 의원은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고 이후 비례 대표의원은 연장자 순으로 의석배정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부의장의 선거일을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에 실시하도록 하여 총선거 후 전·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총선거 후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일을 정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임시의장의 선거 등에 관한사항으로 의장이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 선거방법과 직무대행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2는 비공개회의를 발의할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여 정보누설 등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의장은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하도록 하여 비공개 회의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3조는 위원회의 안건 발언 청취에 관한사항으로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를 “소속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로 하여 조문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71조는 안산시 현 직제사항을 반영하여 소관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5조는 기금운용계획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77조는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 도달 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질문 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정한 사항에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권고안과 타 지방의회 조례 등을 비교하여 회의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강광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 의원들의 좌석수를 이번에 정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정비를 해도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김태희의원 제3조 의석배정을 보시면 거기 1항하고 2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2항을 수정한 부분인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1항을 보시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 있고요, 이거는 행안부나 경기도의회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2항은 뭐냐 하면 선거 실시되고 나서 예를 들면 7월 1일 날 오셨을 때 아직 의장이 선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하루 이틀 잠깐 앉아있는 자리가 임시로 정하는 자리인데 통상 임시로 정하고 나서는 원래 저희가 현재 조례에서는 원래대로 하면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와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2, 3일 사이에 이 형태랑,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관례적으로 협의가 되는 형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시 의석, 잠깐 좌석 앉는 그 며칠 동안인데 그럼 차라리 좀 더 현실적으로 맞추자, 그 차이라는 점을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관례적으로 해 왔던 그 자리가 그냥 의석 자리가 되는 거였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렇죠?

김태희의원 통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

○부위원장 강광주 예,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발의하신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선거 치르고 나서 의회가 구성될 때 보면, 물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임기가 시작되고도 의장·부의장 선거를 못 치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 규칙에 보면 앞으로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이걸 치러야 된다고 보고요.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조례 규칙 마련하시느라고 김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 아무튼 자리 배치도 그렇고 의장·부의장 선거도 시기에 맞춰서 임기가 딱 그 날짜에 시작되는 게 바람직했었는데 과거에 보면 조금 여야의 협의가 안 된다든지 약간의 파행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임기를 꼭 넘기고 나중에 구성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의장·부의장이 뽑힘으로써 의회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적절하게 잘 조례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 63조가 신설되는 건가요?

김태희의원 죄송한데 몇 조 말씀하십니까?

현옥순위원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김태희의원 아, 63조요?

현옥순위원 네.

김태희의원 저희가 신설은 아니고 문구의 명시화를 위해서 ‘위원 아닌 의원’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다른 행안부나 경기도에 확인을 했을 때 타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의 발언을 듣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 오셔서, 어떤 사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들을 수 있는 건데, 조례에는 ‘위원 아닌 의원’이라고 되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조문 정비?

김태희의원 네.

현옥순위원 신설이라고 있어서,

김태희의원 신설은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원이면 다른 상임위 가서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김태희의원 그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도록, 물론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사항이시지만 의원을 요청하셔서 발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화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제8조에 보면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임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염려돼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협의가 잘 안 됐거나 파행이 됐을 때 지금까지, 그럼 의장님이 서명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재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죠?

김태희의원 강광주 위원님 다시 한 번, 의장 부분 관련돼서,

○부위원장 강광주 의장이 만약에 파행이 돼가지고 7월 말일 날 의장 임기가 시작된다 그랬을 때, 이거는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의장님 서명을 누가 하느냐 이 얘기죠.

김태희의원 위원님, 저희가 하반기 때 이 사례를 저희들이 겪었을 때는 7월 1일 날 통상적으로 새로 신임 하반기 의장님이 선출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한 7월 6일 날 여야 합의가 돼서 하반기 의장님을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월 1일에서 6일 사이는 통상 다선의 의원이 임시 형태의 의장이 돼서 그때 진행을, 물론 결정하시는 권한은 없고요, 진행만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보완 관련해서는 사무국에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의사팀장 김근민 같이 진행된 사항이고요, 임기가 만료되는 그다음 날짜부터는 다선의 연장자가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계속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다선의 연장자요?

○의사팀장 김근민 네.

○부위원장 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김태희의원 예, 그니까 통상 역대 의회에서는 2년 기간을 보장한다 하다 보니까, 물론 전반기 때 2년은 어떤 형식으로 보장이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저희가 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여야 간의 협상에 의해서 이거를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 좀 하자라는 부분이었고요.

행안부나 경기도의 방침에서도 대다수가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그렇게 날짜를 정확히 명확히 해서 이거에 대해서 소모적이지 않게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그러면 일부개정 규칙안에 그런 부분도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태희의원 네?

○부위원장 강광주 아니, 그럼 지금 의장이 선출 안 됐을 경우에는 다선의 연장자 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부개정 규칙안에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지,

김태희의원 그 부분은 기존 조례에 다른 조항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다른 사항으로 다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항으로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위원장 강광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 2항을 신설했는데요, 비공개회의 동의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토론 없이 표결한다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이런 부분들이?

김태희의원 가장 쉬운 예를 드리자면 예를 들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데 역대에서는 그런 사례는 거의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안부 방침이나 경기도의회에서는 비공개 자체를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만큼은 비공개회의의 성격에 맞춰서 비공개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표결하는 형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그러면 15조 2항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네요, 본회의장에서.

김태희의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그러니까 일반 위원회는 절차에 관계없이 토론하고 본회의장에서만 토론 없이 의결하는 걸로?

김태희의원 예,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권한이시니까 그거는 상임위원회 내부의 결정하실 사항인 것 같고요, 투표 의결을 본회의장에서 하는 그 과정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감사드립니다.

(강광주 부위원장과 김태희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09시19분)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이경애 의원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연구활동에 대한 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산시의회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가 2021년 4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2008년 1월 30일 제정하고 운영되어 온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폐지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30일에 제정되어 운영되어 온 규칙입니다.

지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 중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비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가 2021년 4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렸듯이,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연구단체에 연간 300만 원을 규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300만 원, 지금 현재요.

조례 바뀌는 거에 대해서, 300만 원.

○위원장 김태희 지난번에 조례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용 관련해서?

김동수위원 지금 바뀌는 게 300만 원 아닌가요?

○위원장 김태희 지난번에 조례를 규칙안에 올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규칙안을 폐지하는 조례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희 예, 내용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연간 300만 원 이내로 하겠다?

○위원장 김태희 네, 그 부분은 변동 없습니다.

의견 김동수 위원님 있으시면 그거 관련해서 보완설명을 해당 사무국에서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되고요.


3. 2020 회계연도 결산

(09시22분)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순입니다.

3쪽,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현황은 기타이자수입과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등으로 총 1922만 226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은 예산현액 총 22억 5380만 5천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2%인 21억 2388만 6470원이며 불용액은 5.8%인 1억 2991만 853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정책 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사업은 16억 1122만 8천 원 중, 93.74%인 15억 1040만 600원을 집행하였고, 6.26%인 1억 82만 7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의사 운영사업은 9481만원 중, 93.44%인 8859만 40원을 집행하였고, 6.56%인 621만 9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사업은 4억 113만 8천 원 중, 98.52%인 3억 9519만 5730원을 집행하였고 1.48%인 594만 22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은 400만 원 중, 100%인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1억 4262만 9천 원 중, 88.13%인 1억 2570만 100원을 집행하였고, 11.87%인 1692만 8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총 9건으로 「의정활동 지원」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의 사유로 505만 79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의 의원 국내여비 및 의원 국외여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각각 1296만 6천 원과 1242만 88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비용 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85만 12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강화개발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에서 645만 원, 민간위탁교육에서 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에서 비용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95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회국제교류 활동 강화」 사업의 국외업무 여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에서 관용차량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집행잔액의 사유로 765만 29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사무국장이 보고한 제안 설명 자료도 있지만 통합결산서가 있죠. 그거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잔액은 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코로나하고 관련돼서 이게 다 집행을 못 한 그런 사항인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 1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저희도 3월부터는 출입 통제라든가 이런 거 실시하면서, 또 의원님들 현장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면 거의 중지된 상황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그게 해를 넘겨서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활동들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일상적인 업무 부분으로 예산활동 하다 보니까 부득이 연말에 좀 남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첫 장에, 291페이지죠. 그걸 보시면 저희가 의회국제교류 활동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원래 102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만,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지출액이 한 75만 6천 원 정도 돼 있거든요.

이 내역이 뭐죠?

○의정팀장 정성호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제교류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을 시장님 일정하고 저희 의원님 한 분이 같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방문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기업 방문 및 라스베이거스에서,

○위원장 김태희 작년 1월 달 말씀하시는 거군요? 1월 달에,

○의정팀장 정성호 예,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장에 전자박람회 참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대경비 분이 발생한 게 75만 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니까 1월 달에, 코로나가 2월 달에서부터니까요. 1월 달에,

○의정팀장 정성호 1월 5일, 4일 그때 했기 때문에, 코로나는 1월 중순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라 이 건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코로나 전 시기에,

○의정팀장 정성호 예,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일부 집행 금액이 있었네요, 70만 원 정도가?

○의정팀장 정성호 네.

○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정홍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물론 의회가 22억 정도 1년 예산인데 홍보와 관련해서 3억 7천 정도면 10%가 좀 넘는 금액이죠?

○홍보팀장 우희경 네.

○위원장 김태희 물론 여기서의 홍보란 거는 저희가 의회와 관련된 언론홍보나, 주로 많이 알고 있는데 홍보 부분을 기존에 해 오셨던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다양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추진해 보시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시도하는 부분들이 작년에 새롭게 시도했거나, 물론 팀장님 전에 다른 분이 계셨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홍보팀장 우희경 제가 오기 전에도 저희가 생방송시스템이나 이런 걸 도입하면서 그쪽으로 치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라든지 그런 거는 예산도 많이 동결이 되고 해서 크게 나간 거는 없는데 작년 말고 올해도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데 올해까지는 코로나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 홍보 같은 것도 다변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결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홍보팀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다양화하시는 방식, 타 인근 시의회의 사례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주문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혹시 더 질문, 예,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홍보 관련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언론, 특히 신문구독 같은 경우는 공보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따로 구독료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팀장 우희경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왜 이 언론, 이 신문에 행정감사에 대한 내용이 따로냐 그랬더니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같이 홍보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행정감사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양한 홍보가 뭐가 있으시냐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 보면 최근에 사업비 저희 나간 게 있어요, 25개 동에. 사이니지라고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송출을 하는, 홍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광고도 있잖아요. 전광판 몇 개 새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제보나 민원사항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보팀장 우희경 네, 말씀하신 거 저희가 현장방문이랑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네.

이경애위원 집행부 예산은 코로나 지원금이 나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반납을 하고 삭감이 되었어요.

혹시 의회의 예산도 그런,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기본소득 마련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의무적으로 10% 정도 삭감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예산이 다시 환원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그거는 환원이 되는데 금년도도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많이 축소된,

이경애위원 의회 예산은 시간이 가면서 해마다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는 특별한 경우니까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편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지금 예년에 하던 모든 행사성이라든가 간담회 이런 게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축소된 면이고요, 이게 정상화되면 그런 부분들, 해외교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활성화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국제교류 비용 75만 원이 들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보통 1년에 쓸 수 있는 교육경비가 60만 원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60만 원,

이경애위원 그런데 추가된,

○의정팀장 정성호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국외연수는,

이경애위원 국외연수는 별개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국외연수 현장활동 부분은, 그건 국내 분 말씀하신 거고요, 그거는 국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국외는 한도가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거는 한도라는 거는 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예산 세우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올리지 않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으로 반영해서 국외활동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국내는 60만 원으로 한도가 되어 있지만,

○의정팀장 정성호 아니, 60만 원이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이경애위원 교육경비가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의원들이 60만 원이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거는 교육경비가 아니고요, 국내여비 중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원님 전체 현장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 플러스 또 교육 가시잖아요. 거기에서 여비가 필요한 부분, 이거 포함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전체 예산을 세워드리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사안 사안마다 다르다는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그렇죠. 그런데 그때 교육비 부분에서는 교육을 가실 때 교육을 많이 가시게 되면 많이 가신 의원님들한테 예산이 많이 가는 부분들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공통된 상한을 정해보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20만 원이라는 범위를 내부적으로 설정했던 거고요, 꼭 20만 원이라는 거는 규정된 거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합의된 사안인 거죠.

이경애위원 일단 케이스마다 별개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안마다.

○의정팀장 정성호 그런데 내부적으로 2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혹시 추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만 하나 요청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인데요. 2020년도에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구독하게 되는 중앙 언론, 그다음 경기도 언론, 그다음에 안산 지역 언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팀장 우희경 네.

○위원장 김태희 물론 이게 1년 치 비용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부수들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양이 있을 거 같고 그거에 대한 1년 비용이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신문들이 들어왔을 때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배치라고 하나요, 통상?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혹시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홍보팀장 우희경 네, 저희가 매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리는 해 놓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그거를 정리해서 한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경애위원 2019년, 20년, 21년까지 국내외 여비, 의원들 여비 쓴 거 있죠?

여비 내역, 그것 좀 주십시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여비라면 19년, 20년, 21년 여비요?

이경애위원 네, 교육경비하고 다른 여비.

○의정팀장 정성호 네.

○위원장 김태희 네, 그렇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희강광주김동수박태순이경애이기환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용호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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