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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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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문화체육관광국), (재)안산문화재단, (사)안산예총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및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시작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국악단 지휘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위원장 이기환 먼저 국장님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이경애위원 민원과 관련해서 시립국악단 지휘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의해야죠.

○위원장 이기환 다음,

이경애위원 일단 신청하고요, 끝나고 논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이진분위원 잠깐 위원장님, 우리 그리너스FC 사무국장님 참고인으로,

○위원장 이기환 나중에 하시죠.

이진분위원 나중에?

○위원장 이기환 예.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건수는 총 36건으로 26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0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안산읍성 관아지 복원 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2019년 2월 착공 이후 미매입 사유지 8필지에 대해서 현재 5필지는 수용 및 이의재결 공탁 완료했으며, 소유자 사망 등으로 소유관계 정리 및 공유물 분할 후 재수용재결 신청하여 3필지는 신속하게 토지를 매입해 안산읍성 성곽 복원을 금년 11월 말까지는 마무리하여 시민 역사문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71쪽, 비움 창작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비움 예술창작소는 2020년 8월 한국예총 안산지회와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안산예총 주관 시 낭송회, 김홍도 작품 귀향 기획공연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또한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초화류 식재, 평의자 설치 등 시민을 위한 쉼터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움 예술창작소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최용신기념관 청소년 관람객 유치 노력」입니다.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4종을 제작하여 초등학생 543명, 중학생 1,803명에게 보급하였고, 올해 스마트뮤지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청소년과 함께하는 ‘스마트 최용신 기념관’ 앱을 구축하는 등 청소년 대상의 맞춤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대부광산 개발계획 철저」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기재부, 산림청 토지 포함) 화장실, 주차장, 각종 부대시설 조성이 불가함에 따라 2020년 5월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밖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11월 중 조성 공사를 발주하여 수상공연장 및 화장실, 주차장, 시민 휴게 공간 등 주요 시설을 2022년 12월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재부 및 산림청 토지 3필지는 추후 조성 사업 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안산시립예술단과 공정한 교섭 추진 및 급여 지급 철저」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안산시립예술단 노조와 대외활동 인정 및 상임단원 평정 등급 축소 등 105개 조항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였고, 2020년 8월 예술단 급여 지급 체계를 전산화하여 급여·수당 지급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594명에게 예술인 긴급생계비 2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비를 증액하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지역예술인들의 작품 발표 기회 확대 및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총 9개 단체에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전시콘텐츠를 보완하여 어린이 체험 공간을 반영하였으며, 개방형 수장고를 활용한 연령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산산업역사박물관과 오토캠핑장 및 경기도미술관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한 박물관의 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상록소공연장(보노마루) 개관 준비 및 운영 철저」입니다.

상록소공연장 보노마루는 2020년 6월 안산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후 같은 해 8월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예술인들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 상록구 지역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사업 및 미흡한 시설을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지원 근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2021년 4월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원곡중학교 잔디구장 교체입니다.

원곡중학교의 노후 된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예산이 9억 원 이상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원곡중학교와 예산 확보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에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으로 3억을 신청하여 6월에 선정 시 추가 예산은 교육경비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쪽,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 보강사업 철저」입니다.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은 수납식 관람석 및 조명탑 설치 등 기능개선 공사에 중점을 두고 현재 설계 중이며, 금번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하여 보조구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8쪽, 그랑시티 자이아파트 주민을 위한 야외 체육시설 마련입니다.

해양연구원은 현재 회계과에서 부지 매입 및 활용 방안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그 중 축구장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보수를 위한 설계 용역 중입니다.

조성 후 인근 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대관 등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안산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에 장애인 의견 수렴 반영」입니다.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장애인 가맹경기단체, 장애인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사업 추진 주요 공정 단계에 자문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명예감독관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직장경기부 관리·감독 개선」입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총 6개 종목 60여명으로 유도는 2021 도하 마스터즈 국제 유도대회 60kg급 김원진 선수가 1위와, 펜싱은 2021년 남녀 사브르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월드컵 펜싱대회 사브르 단체전 3위(최수연, 서지연) 등 국제대회 상위 입상으로 안산시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고, 매년 상·하반기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하여 건강한 선수단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공정한 단원 평가를 위한 조례 규칙 개정과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으로 더욱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이사회비 사용 방안 제고」입니다.

2020년도에 체육회 이사회비로 지역출신 우수선수에게 2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선수 장학금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체육인의 날 행사 시 장학금 전달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과 올해 이사회비 중 일부를 편성하여 금년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체육회 이사회비가 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5쪽, 안산그리너스축구단 스폰 금액 및 후원금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그리너스FC에서는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미 입금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의 조정 등을 통해 일부는 수령하고, 합의조정금액을 미입금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대부도 관광 방안 마련 및 불법시설물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머무르고 싶은 섬 대부도 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및 2021 안산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대부도 만들기 사업, 대부해솔길 순환노선 개발,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 주요 관광지 스탬프투어 운영,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및 방문의 해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 및 우회도로 개방 등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여 주말 교통체증을 다소 해소하였으며, 뉴딜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불법주정차 계도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책 발굴 사업 추진을 통해 대부도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시화나래휴게소 내 특산품 판매 공간 마련」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에서 시화나래휴게소 근처에 대부도 주민을 위한 지역 특산물 상생협력센터 건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대부도 지역 특산물 판매 및 청년창업 지원센터로 운영 예정이며, 안산시에서는 지역 특산물 상생협력센터 건립 및 운영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모해나가겠습니다.

202쪽, 대부도 방아머리 입구 이미지 개선입니다.

2021년 안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부도 관광 활성화 최우선 대책으로 관광과 등 13개 부서가 행정협업 TF팀을 구성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대부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 역점 사업을 선정하여 불법 쓰레기 특별 수거 및 단속, 국토대청결운동, 해안가 쓰레기 정비, 종합안내도·안내표지판 정비, 불법 광고물 정비, 민관합동 대부도 환경정화 및 캠페인 전개 등 깨끗한 관광지 대부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03쪽, 관광진흥개발기금 홍보 강화」입니다.

안산시 홈페이지, 안산관광홈페이지 등에 관광진흥개발 기금 융자 지침을 게시하였고, 안산형 제2차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관내 관광사업체 118개소에 업체 당 100만 원씩 총 1억 1800만 원을 작년 12월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광사업체에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장애인 정보화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인원 축소 및 비대면 교육 등의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6개 교육과정에 244명의 교육생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 기반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도모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정보화마을 정비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어촌체험마을과의 통합 운영으로 최종 결정하고, 통합 운영을 통해 홈페이지 정비 등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간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오전 2시간입니다. 2시간이기 때문에 오전 2시간은 질의시간을 1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가고 부족한 시간은 추가로 드릴 테니까 시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사진 1번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문화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정감사 때도 “안산문화원이라는 간판은 잘못됐다.” 지적 드렸었죠? “건물의 이름은 안산문화원사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요. 그죠?

제가 돌아봤는데 버스정류장 또 안내판 내부에 있는 표지석 그리고 건물 외부에 있는 이름 또 입구 그리고 차량 게시판, 단 한 군데도 ‘안산문화원사’라는 이름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안산문화원에서 안산문화원사를 위탁 받은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안산문화원사를 안산문화원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위탁 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 마치 안산에 있는 문화원사를 안산문화원의 그런 사옥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드렸고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개도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때 저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원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문화원이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 또 법인격인 안산문화원이 공교롭게 위탁을 받다보니 동 같은 명칭이 사용된 거는 맞지만 문화원의 한자의 근원을 보면 ‘문화원’이라는 ‘원’이 집 원(院)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문화원사’도 집 사(舍)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산문화원사라는 건물의 개념과 안산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저희가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다 안산, 무슨 양평문화원, 무슨 고양문화원 이런 형태로 건물의 그 명칭을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래서 조금 중복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시도를 얘기할 건 없고요.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안산문화원’이라는 그런 단체명이잖아요, ‘안산문화원’이라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죠?

그 단체가 문화원사를 위탁받았을 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안산문화원 게 아닌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사진에도 보셨듯이 모든 안내가 안산문화원인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이라고 저희가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문화원 ‘원’자도 집 원(院)자고, ‘사’자도 집 사(舍)자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안산문화원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부분을 지적하신지는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안산문화원이라는 건물에 대한 의미와 수탁기관인 법인에 대한 의미가 이름이 같다 보니까 그렇지 저희가 문화원 소유의 건물이라는 게 아니고 또 안산시청도 저희가 앞에 현판이 안산시청으로 되어 있지 안산시청사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문화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법인 명칭과 우리 문화원의 명칭 건물 같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동이 일어났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로써는 그렇게, 저희는 문화원이라는 개념을 건물의 개념으로 지금 보는 거지 그게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안산문화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건물 명칭을요, 원래 우리 역사적인 고증이나 그런 거 보면 ‘문화원사’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그건 찾아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만약에 문화원이 집 원(院)자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신다고 그러면 문화원의 건물 이름을 바꿔야 되죠, 문화사라고 바꾸든지.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인지해 왔던 문화원사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원도 집 원(院)자고 사자도 집 사(舍)자기 때문에 중복 사용해도 괜찮다 라는 걸로 지금 합리화시키는 걸로밖에 되지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관련해서도 지방문화원의 명칭은 무슨, 무슨 문화원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원사라고 굳이 건물을 표기하지 않는 거는 지방문화원의 기능적인 부분,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변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방문화원의 무슨 법이요? 지방문화원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방문화원진흥법, 약칭으로 지방문화원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지방문화원은 명칭 중에서 지방문화원이나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현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 않은 거는 그런 사유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의회에 빨리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대해서 문화원사와 문화원의 사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의, 정리 이런 것들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번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원사 옆에 전통 서민초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기 지금 안내판에 녹슨 것도 보이고, 마루 밑에는 쓰레기가 지금, 아마 행사를 하고 난 대나무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닭장입니다. 닭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어요. 닭을 모이를 주는지.

닭장 보세요. 저게 지금 우리가 문화재를 유지하겠다고 한 그 초가집 구석에 닭을 키워서 닭장의 모습,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어렵게, 어렵게 구입한 유물들이 지금 저렇게 방치되고 있고요.

저거 보세요. 저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역사의 그런 한 기구들인데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외곽에. 방치가 되어 있고 먼지는, 먼지는 청소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게 안산문화원에서 위탁 받은,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관리자의 모습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게 다 나중에 산업역사박물관으로 갈 물건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개인 집도 이렇게 방치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나무 자른 것도 그냥 방치, 마당에다 그냥 방치 되어 있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관광객이 없거나 방문자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없는 시기를 타서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난방 하는 매트 이런 것들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 있고요.

3번 사진 올려주세요.

이거는 문화원 내·외부입니다.

서민초가 현장도 초가지만 문화원 내·외부를 둘러보니 이런 쓰레기가 있는 건 다반사였어요.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런 게 정말 우리 문화원에서 문화원사를 운영하면서 지금 이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금 입구입니다. 입구 뒤편으로 보시면 부채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유리관이 있는데 그 앞을 안내대 이런 걸로 꽉 막아가지고 전혀 전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아마 물레방앗간에 있었던 건데 그거를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으나 계단 밑에다 놓고 그 밑에 쓰레기와 함께 지금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거를 구입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했을 겁니다.

제가 문화원사와 문화원 내부, 외부를 돌아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는 향토사 박물관이 해설사 한 분 상주해 계셔서 하루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방문하시는 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계셨고요. 그것도 면대면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설명을 못해 준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상주하고 계셨고. 입구에서 안내를 맡으신 분은 자원봉사자 분이었어요.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하루에 1명 정도, 2명 정도 방문을 하시고요.

외부에는 그 옆에가 평생학습관, 그 앞에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건물들이 있어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또 발달장애 아이들과 엄마들 그리고 또 동네 분들이 산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산책을 하시면서 아까 외부에서 보셨던 방치되어 있던 드럼통 이런 쓰레기들을 보시면서 “정말 세금이 아깝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될 수가 있는가.”라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주셨잖아요, 문화원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께서 사진으로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리가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닭장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옛날 가정집의 모습, 옛날에는 가정에서 닭을 키워서 직접 이렇게 달걀도 먹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닭장이 있었고 현재 좀 유지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문화원에서도 시설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업 위주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시설 관리 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또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 문화원에 주는 예산이 적지 않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해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보다 많이 올라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사업비는 조금 절감, 삭감은 됐으나,

이경애위원 지원액이 3억 7,400에서 지금 4억 2,000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이고요.

지금 문화원의 직원들을 보면 다 상주하는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검사에 보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향토사박물관에 지원하는 금액도 따로 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하고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지원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1년에 4억 2천 운영비를 주는 시설치고는 너무나 시설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때 감사하신 적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보다 보통 정산검사나 감사에 대한 부분이 사업 위주의 감사가 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관리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도 미흡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같이 직원들하고 시설 관리에 대한 정기점검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시에는 산하단체가 많습니다. 문화원뿐만 아니라 체육회도 있을 수 있고, 문화재단 그리고 또 여러 산하단체가 있는데 그 산하 단체에 오랫동안 상주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 분들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보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세일 경우가 많아요. 문화원의 원장, 사무국장 또는 체육회 그다음에 문화재단 대표, 본부장 이런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새로 오시고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실세들에 의해서 업무를 하려면 많이 의지를 하시는 건 사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실세들에 의해서 가시는 장들이 휘둘리게 되면 저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산문화원뿐만 아닙니다. 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 산하단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오랫동안 고여 있는 물처럼, 공직자분들은 차라리 순환보직이라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산하단체에 있는 기관들에 계신 분들은 순환보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랫동안 10년씩, 20년씩 계시기 때문에 실세 역할을 하고요.

실세 분들은 새로운 장들이 오시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개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되냐 하면 바로 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산하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망감을 정말 감출 수 없고요, 과장님.

문화예술, 지금 안산시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업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문화예술관광입니다. 그렇죠? 시장님이 문화예술관광에 쏟아 붓는 돈이 막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시민들이 다니면서 여기가 문화원인지 문화원사인지 또 이런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인지에 대한 인지도 없고, 인지가 있으시면 “참 돈이 아깝다.” “시민 세금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니.” 이렇게 혀를 차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보이는 것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제가 살펴보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대해서 문화원과 문화원사를 동일하게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왜 분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우리 안산예총 김용권 회장님이 증인으로 오셨는데 오후까지 계속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전에 증인으로 계셨다가 마치고 가는 건지.

김동규위원 끝날 때까지죠.

○위원장 이기환 오전만 하시는 걸로 하시죠.

김동규위원 끝날 때까지 하시는 걸로, 문화예술과 비롯해 가지고 이 부서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죠.

나정숙위원 조금 더 계실 수 있으면 다른 과 먼저 감사를 하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기다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립박물관 관련해서 저희 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저희 안산시립박물관을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시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자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반영이 안 돼서 공식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계속 학예사들과 내부적으로 논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논의를 진행한다는 건 앞으로 안산시립박물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시립박물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20년 8월에 했던 이 용역과 관련해서 참고해서 추진하시는 거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용역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참고 될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4,600만 원의 용역 그리고 4개월 동안 진행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시립박물관은 사실 추정은 718억 원이지만 800억 원 아니면 1,000억 이상이 들 수 있는 대형 우리 시의 큰 프로젝트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박물관을 통합하는 메인으로서의 문화예술과의 큰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용역보고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이 용역보고가 도대체 시립박물관의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담았는가 하는 의문이 가는 겁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 자세히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는 저는 했었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어떤 거를 지적하실 건지에 대한 거는 저도 보면서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4,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4개월 동안 우리 안산의 전체적인 박물관에 대한 기본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가 그리고 정말 그것을 통합하는 안산시립박물관에 대한 기본계획의 방향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담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 시의 대표적인 박물관과 기념관에 대한 조사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2부에 나와 있는데요, 2부에.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10페이지도 안 담아져 있어요.

시간이 되면 다 말씀드리겠지만 3페이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나마 마을 커뮤니티 관련한 사례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결론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겠냐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이걸 가지고 안산시립박물관 어떻게 만들어지는 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수립할 때는 담당 과에서 정확하게 방향 제시도 하고 이것이 최종 나오기도 전에 검토도 하셔야 하는데 문화예술과는 최종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4,600만 원 낭비예요.

문화예술과는 이런 여러 가지 용역 많이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용역 사업들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럴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은 이 내용이 어떤 식의 방향과 계획으로 정책에 저희가 적용할 것인가 검토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검토도 하고 수차례 회의도 진행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용역을 가지고 무슨 안산의 시립박물관에 대한 기본이 나와 있는 것이죠?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용역 자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건립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포커스를 좀 맞췄냐는,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장으로서 판단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맞는데요.

그 내용에서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그 당시에 박물관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었던 부분들, 유물에 대한 정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일부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요.

그 용역보고서에 모든 내용이,

나정숙위원 만약에 저희 시가 한 718억 원의 시립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용역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박물관의 건립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좀,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용역은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큰 틀에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첫째는 저희 안산의 문화기념관, 박물관 이런 현황들이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총괄하고 어떻게 허브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맞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성호박물관과 최용신기념관을 직접 가봤습니다.

성호박물관은 지금 어떠한 현황이고 시민들이 어떻게 방문해서 여기를 참관하는가, 거기에 대한 전시실도 가봤고요. 학예사 분들도 만나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박물관은 저는 성호박물관, 공립박물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인정한 그런 박물관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1종 박물관입니다.

나정숙위원 등록된 1종 박물관이 우리 안산에 몇 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성호박물관하고 최용신기념관, 공립박물관으로써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는.

나정숙위원 공립박물관으로써는 두 개의 이 장소가 우리 시가 직영하는 아주 중요한 박물관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과장님, 성호박물관은 언제 건립되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성호박물관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오래 됐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면 주변에 일동공원도 있고 참 부지도 좋고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지금 코로나로 사실은 방문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박물관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대표적인 박물관이 운영되려면 기본적인 유물, 유물의 소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성호박물관의 유물은 여기에 후손들이 많이, 저희한테 후손들이 기부를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나정숙위원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상 2층에 대표적인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면적은 1,483제곱미터인데요. 전시실은 지금 365.75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100평이 조금 넘는 전시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호박물관이 많은 유물이 있지만 전시할 만한 장소가 너무 비좁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기획전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상설전시관 100평 넘는 것을 쪼개서 한 쪽에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유물들을 충분하게 전시도 못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방법도 없습니다.

자 과장님, 여기 성호박물관의 이런 장소적인 여러 문제에 대해서 혹시 예술과에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호박물관이 그래도 현재로써 안산의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인데 그 시설,

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논의하신 적이 있다니까 감사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층에 대한 거 자세하게 보시면, 좀 크게 보시면 장소가 좁지는 않은데 이 장소의 활용도가 떨어져요.

저기 지금 둥그렇게 되어 있는 곳 있죠? 거기는 뭐로 쓰이는 것입니까? 왼쪽에.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앞에 저희 지금 들어가셔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왼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는 저희가 해설사들 대기실하고 서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가 전시관으로 하려고 리모델링 계획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성호박물관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림을 보시는 거 알겠지만 저기 전시실이 2층에 올라오면 저기만 성호 선생님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저희가 배워야 할 서적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있는데 저기 장소만 활용하는 것이, 나머지는 우리가 방문했을 때 다닐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시립박물관 큰 박물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에 대한 점검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어떤 거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와서 뭘 배우고 이런 것이 보다 분석되고 고민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많이 낡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이 안 되는, 누르면 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작동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성호박물관에 오직 하나 있는 전시실이에요. 상설전시실도 됐다가 기획전시실도 됐다가 유물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기도 힘든 2층에 올라가서, 지하에 있는 유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전시하는 곳인데 예산도 많지 않고.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왔을 때 저 가운데에 있는 까만 네모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건데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성호박물관 대표적인 박물관의 기물이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안산시립박물관 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의 수준에서는 맞지 않다, 과장님. 성호박물관 그리고 최용신기념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최용신기념관도 굉장히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기념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한 기념관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아래에 있고요. 1층에 있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지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공원 쪽에.

나정숙위원 아까 샘골강습소, 예전의 샘골강습소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샘골강습소의 역사적인 곳인데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체험전시실과 사무실, 체험실과 사무실 같이.

나정숙위원 체험전시실은 이쪽에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전시실도 너무 적어서 50평이에요. 그래서 20명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10명이 들어와도 좁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해야 된다.

여기가 아이들이 오면 체험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체험실도 참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 수장고예요.

최용신기념관 수장고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실 공간이에요. 이게 샘골강습교습소로 쓰였던 장소를 사무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실 장소인데 제가 왜 이걸 보여 주냐 하면 지금 저 뒤에 샘골 교가가 붙어있죠? 여기를 이렇게 써야 되는가.

이거 문화예술과가 이런 거 검토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요. 저희도 부서에서 시립박물관만 하는 게 아니라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에 대해서도,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용역에는 그게 담아져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용역에서는 시립박물관 건립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정말 부끄럽게 대표적이라고 하는 기념관과 박물관에 대한 개선이나 향후 계획이 없이 800억짜리 시립박물관 만들면 뭐합니까. 그거는 밑에 돌을 빼 가지고 위에 돌 맞추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지금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쉬운 거는 저희는 전문성도 없는 사람으로서, 여기 학예사 분들 1시간 이상 인터뷰하고 현장 방문하면 ‘아, 우리 안산의 박물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나름의 안이 나와요.

그런데 4600만 원에 이렇게 수립 용역을 해서 아무 정말 비전도 없고 정책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담당과는 이런 문제의식이 없는지 저는 그게 답답한 겁니다.

발로 뛰고 현장에 가서 그런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모여서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 안산의 기념관, 박물관에 학예사 분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나정숙위원 우리 박물관팀이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박물관 관련해서는 박물관팀 직원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전체적으로 최용신이나 성호 직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미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팀에서는 더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정례 미팅이고요. 그렇지 않고 수시로 업무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월 2∼3회는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희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들하고 미팅했던 박물관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내용의 간담회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지금 안산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이 있다 라고 말하는 예술과는 기존에 있는 박물관·기념관에 대한 점검을 꼼꼼히 하셔야 된다, 조금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왜 그런 게 나왔습니까? 현장에 가서 체크하지 않으시고 돈으로 해결하시려는 그런 사업들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인데 코로나에 맞는 여러 가지의 비대면 프로그램이 사실은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박물관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유지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화예술과는 조금 더 현장에 있는 여러 분들을 같이 함께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최용신 샘골강습소는 다시 가보셔서, 이 강습소를 기부채납하신 분들의 취지에 맞게 이 장소를 사용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학예사들이 다 저희 시청 직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과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고민과 걱정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린 건데 안산시립박물관 사업 추진이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시고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 이미 용역이 추진한 상태였고, 먼저 시립박물관은 용역 자체가 제가 봐서는 건립 구상안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건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민들 의견 수렴 과정부터 그런 것을 많이 담고 그게 확정된 다음에 건립 용역은 별도로 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거는 한 2억 정도 듭니다, 법에 의해서 건립이 확정되면.

이 용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잘못됐다는 말씀 못 드리고 그래도, 포커스가 약간 빗나가지 않았느냐 처음에 의도 자체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들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4600만 원 누가 물어냅니까? 이거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래서 그런 용역은 저희가 또 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가 처음 한 번 해 본 거니까. 우리 기존 박물관들과 역할들 있잖아요, 지금 다 저희가 그런 조사도 돼 있고. 용역을 한 번 했으니까 그것을 담아가지고 기존 박물관도, 지금 성호박물관도 전에 리모델링하려고 몇 번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안 되고, 예산상 문제도 있고, 거기도 증축도 어려움도 있고.

그런 관계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한 번 재점검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진분위원 고잔역에 A-빌리지 기차로 된 공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Station-A. Station-A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예. 거기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의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몇 년 계약을 해 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Station-A는 1년 단위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년 단위로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진분위원 제가 그 공간을 한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계약을 1년을 해 주다보니까 어느 정도 알리는 거에, 처음 입주해서 알리는 거에 이런 애로사항이 홍보나 이런 거에 기반을 잡을 만하면, 좀 알릴만 하면 1년 계약이 끝난대요. 그래서 그것을 좀 2년으로 해 주면 어떻겠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Station-A의 취지가 지금 입주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그거를 하면 좋은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인큐베이팅 공간이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창업을 나가는 개념으로 있는 거지 거기가 어떤 영업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청년 창업에 대한, 청년이든 그런 창업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중간에 영업중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입주자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연장은 해 드렸어요.

그래서 연장에 대한 부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거는 인큐베이팅 공간의 개념이 크다 라는 거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분들도 인큐베이팅 공간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홍보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외부로 나갔을 때 홍보하는 기간이 좀 있어야 외부로 가서 창업을 할 때도 그걸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공기가 되는데 너무 짧다 보니까 좀 알릴만 하면 계약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을 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작년 2020년도에 입주하신 분들은 1년 연장을 해 드렸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입주자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코로나에 대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연장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드릴 건데요. 기간에 대한, 애초에 1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길, 제가 한 번,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김홍도 작품을 이렇게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안 가져 왔는데 퍼즐이나 테이핑 이런 걸로 많이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우리 한복을 접목한 전통적인 그런 것들로 액세서리, 옷들 다양하게 하는 분입니다.

이진분위원 한복으로 손수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격은 좀 세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런데 제품의 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하나를 샀어요.

이런 액세서리들이나 이런 제품들을 시에서 홍보를 많이 안 해 주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많이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를 정말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가 잘 안 돼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Station-A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KBS에서도 얼마 전에도 나왔고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시 SNS를 통해서도 주기적으로 홍보를 올리고 있고 이벤트 행사도 하고 있는데 많이 그래도 알려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다양하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제일 잘 되는 데는 커피 판매점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제가 모델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중간에 포토샵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포토존.

이진분위원 포토존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들을, 커피를 사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마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위원님 계시는 저 뒤 쪽으로,

이진분위원 그 앞에, 앞에 두 군데는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카페 앞쪽으로,

이진분위원 두 군데는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파라솔하고 쉼터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쪽 양쪽 출입구 쪽도 조금 보완은 했습니다. 진입이 좀 더 용이하게 하려고 보완도 했고 그다음에 이쪽 주차장 쪽에서 들어오는 길도 보완은 했는데 공간도 넓고 그래서, 저기가 구청에서도 많이 협조해 줘서 저렇게 조성이 됐는데요. 조금 더 포토존이나 Station-A 주변 공간에 대한 개선은 저희가 구청하고도 조금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것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를 연계해서 아까 그림에 보셨다시피 창업을 위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김홍도 작품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운영 코스에 최용신하고 성호박물관에서 단원미술관을 거쳐서 고잔역 여기를 들렀다가 갈대습지로 이렇게 코스를 한 코스를 더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검토,

○관광과장 박종홍 시티투어 상품 개발하고 운영할 때,

이진분위원 한 번 거기를,

○관광과장 박종홍 상품을 짜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코스를 한 번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솔길 관광 한 번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솔길 입구에 보면 저것 콤프레셔 같이 깔끔하지 않고 너무 지저분하고, 저렇게 지저분하게 있어요. 저것 정리 좀, 해솔길 그 입구 주차장 있는 데 밑이거든요. 입구에요.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닌데요.

이진분위원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종홍 저희가 확인해서,

이진분위원 해솔길 입구라서.

○관광과장 박종홍 의견 주신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정문규미술관인가? 저것 경기도거죠?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고 막 안에가,

○관광과장 박종홍 그거는 개인이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전을 했기 때문에 철거하는 쪽으로 저희가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철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해충기피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분사하면 모기 같은 거 벌레 안 물리게 분사기는 잘되는데, 작동은 되는데, 지금 사진을 잘못 찍어가지고 방향이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 산으로 주차장에서 올라가면서 해솔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옆에 보이게끔 있어야 되는데 코스 이게 좀, 그러면 저런 해충기피라는 저 문구가 옆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옆에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틀지 않으면.

○관광과장 박종홍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입구가 좀 그렇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주차장은 아니죠? 관광, 해솔길 앞에 주차장 있는 입구에 철조망이 저렇게 처져있는데 저기도 좀 이렇게 정비를 해서,

○관광과장 박종홍 사유지,

이진분위원 사유지인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들어가지 못하게 울타리 친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비,

이진분위원 관광 해솔길 바로 앞이니까, 주차장이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미관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다음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차장에 꽉 차 가지고, 저게 화장실 앞까지 주차를 막 해 놨거든요.

여기가 사유지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이진분위원 사유지면 이거를 매입을 해서, 지금 협소해서 차들을 어디 세울 데가 없더라고요, 한참 관광객들이 올 시기인데. 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좀 어떨까,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주차장 확보 계획은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계획이 있어서,

이진분위원 하는데 부서끼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화장실 이게 뒤에요. 화장실 뒤 보면 나무가 저렇게 쓰러지려고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거기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인데 땅 지면보다도 배수로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공사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위로 있으니까 빗물이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런 공사를 좀 이렇게 했으면, 지금 시공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분배를 좀 똑바로 이렇게 잡아서, 배수로는 밑으로 있어야지 물이 우수가 잘 빠질 텐데, 공사를 할 때 분배를 지면하고 잘 맞춰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부서하고 협의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종홍 대부분 공원과 소관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자료 받아서,

이진분위원 해솔길 그 앞이다 보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원곡중학교 잔디구장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국장님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혁신 제품을 아까 초반에 말씀했듯이 응모를 해서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과 합의하고 교장선생님과 약속을 하고, 선정만 되고 3억이 내려오면 6월에 저희가 교육경비를 관리하는 교육청소년과나 교육지원청과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게 신설이 아니고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연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 어려운 점이 교장선생님은 교육감님이 인조잔디는 인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조잔디는 엄청 안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번에 하는 게 혁신 제품으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천연잔디와 이렇게 믹싱해서 한 3년간 그분들이 관리를, 원래는 시범삼아 전국에서 우리 안산시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시와 교육청이 관리 차원에서 자체 자구책으로 하겠다, 그런 거를 교장선생님을 또 시장님이 면담까지 해서 확정을 해서 지금 아주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운동장을 보면 잔디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처럼 너무 딱딱하게 있으니까 학생들이 축구를, 원곡중학교는 운동선수 축구가 있잖아요? 운동.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전통 있는 학교입니다.

이진분위원 축구가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서 다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잔디구장이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이나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드리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6월에 선정되면 그 확정된 걸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위원님들과 또 상임위도 보고 드리고 원곡중학교에도 꼭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코로나 기간임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산업역사박물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태희위원 총 사업비가 그때 얼마였죠? 건립비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산업박물관의 성격 상 이게 박물관에 전시하는 그런 전시물들이 일반적인 것보다 규모가 좀 크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수장고의 부족한 그런 공간 부분도 좀 있었고요. 안산에 또 나름의 산업도시 안산으로서의 그런 부분들 해서 추진된 역사박물관인데요. 보니까 개관이 내년 3월을 앞두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자료 행정감사, 조례를 보면 산업역사박물관 자문위원들이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한 7분이 계시고, 주요 자문의 내용을 보니까 4건을 주셨어요. 가장 큰 내용은 우려되는 부분,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어떤 전시물들의 규모가 있다는 부분들,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야 되는, 더구나 박물관 특성상 재방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잘못하다가 전시물들이 수장고의 형태로써의 컨셉이 되면, 이거는 1년에 운영비 얼마 예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 한 15억 정도, 그 정도 연간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1년 연간 15억 원의 운영비고, 거기 현장에 일하시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학예 인력하고 해서 한 25명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학예 인원하고 한 25명 정도인데, 자문위원 자료들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20명 정도, 예.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의견들을 계속 주시기는 해요. 한 번쯤 둘러보는 박물관이 아니라 꾸준히 찾아오는 박물관 그리고 가장 제가 봐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기획전시실이 없다, 기획전시실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자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획전시실이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전시 공간 자체가 저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이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공간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2층에 있는 공간 세 군데를 나눠서 기획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아우트라인은 나왔는데 규모가 일정 저희가 생각하는, 외관에서는 굉장히 큰 편인데 실제적으로는 수장고 부분, 이런 부분 빠지다보니까 조금 전시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문위원 검토 의견 중에 행감에, 공통자료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기획전시실이 부재, 없다 보니까 박물관 공간 여건상 기획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 되면, 필요하다면, 5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동식 레일 및 가벽 설치가 추가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체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안해 줘야 한다.’ 라는 부분 있는데 문제는 저희도 여러, 저희가 전에 안산시 어린이연구모임에서 어린이박물관을 전국에 몇 곳을 가봤는데 이게 5년 전 게 있고, 10년 전 게 있고, 15년 전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박물관들도 보면 현재는 체험이라 하지만 이전에는 거의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잠깐 본다거나 어린이들 박물관 체험관들조차도 트렌드가 다르더라고요. 단순하게 전시만 보고 하는 거는 솔직히 안 가요. 아이들조차도 안 가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박물관의 전문가 분들이 말씀드린 게 전시할 공간만 꽉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획전시실을 넣어야 오히려 그 공간만큼의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의 비용도 더 절감이 될 수 있고, 이후에 기획전시실이 있어야 사람들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우려되는 것처럼 전시 물건들이 너무나 크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산의 산업역사나 한 번 기획전시하고 끝날 그런 전시물이 된다면, 이게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고 그리고 연간 15억 원의 예산 그리고 앞으로 재방문을 어느 정도 할지도 저희도 우려가 됩니다만, 물론 이거 박물관을 통해서 수익사업의 목적이 아니긴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해당 부서에서 어린이들 체험할 수 있는 걸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일부 공간을 넣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런 자문 위원들의 의견들이, 2020년 10월에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정이 잘 안 되면, 나중에 기획전시실 공간이 없다면 거기는 박물관보다는 오히려 수장고와 같은 그런 컨셉으로 된다면 상당히 저희는 예산 낭비나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찾지 않는 곳, 재방문 하지 않는 곳, 나중에 재방문율도 다 이런 데 자료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서 박물관의 연간 운영비 추계를 아까 1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22억 정도로 추정하는 걸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박물관에 대해서 저희도 박물관이 전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시에 충실하되 어린이들의 재방문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1층 공간을 어린이들이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와서 수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1층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넣고 또 2층에는 요즘에 AR, VR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로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 전시뿐 아니라 참여형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설계는 조금씩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이지만,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래서요. 일단은 이게 1층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박물관 가는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방식, 예를 들면 전시 물건들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해 놓고 이동하고 바꾸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물론 수장하고 있는 전시물들은 많이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교체해 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과 인력과 공간 배치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그런 상시전시 되는 부분은 나중에 손을 대기 어려울 겁니다. 그거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간의 부분들 그리고 전시물의 특성에 맞는 아니면 더 사람들 오게끔 하려면 그 전시물들 더 순환을 시키시든, 갖고 있는 부분들을요.

특히 산업박물관 만큼은 그런 부분들을 더 고려를, 지금 과장님 계신 자리가 있으실 때 초기에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한 번 기계 보러 또 가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그 점을 이 박물관의 부분이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느냐 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갈 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시에서 놓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더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저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설계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대형 하중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설계에 반영이 됐고, 저희가 전시물이 대형전시물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전시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시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큰 예산이 없이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의견청취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문위원 중에 또 박물관의 요즘 트렌드가 야외 공간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박물관 오신 분들이 얼마큼 더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방문율이라는 부분, 이게 안산의 시민들만이 아니라 안산 주변에,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올 거를 함께 고려한다면 재방문율에 대한 부분들을 산업박물관 만큼은 더 고려를 해주실 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상록소공연장 보노마루 건인데요, 이 자료에도 보면.

지금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픈하고 좀 늦는 것도 있었고 또 이게 인수인계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재생과하고도 미비한 시설들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작년도 운영실적을 한 21개 팀 보노마루 콘텐츠 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11개 팀은 공연 취소를 했고, 공연료를 줬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시에서는 모교 보노음악회 2번을 했었잖아요.

저도 물론 2번을 다 가보기는 했습니다. 공연이 됐을 때 그 안의 시설들이 어떨까 또 얼마나 오실까 또 그 안에 시설들을 한 번 둘러보기는 했는데요.

막상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보노마루가 저도 가서 보면서 시설에 대한 초창기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극장으로써의 기능은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로 좀 더 활발하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공연자들한테도 조금 받아야 되는데 활발한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피드백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모교 보노음악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둬서 좌석을 하고요. 그때 예매 자체가 티켓링크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연 때는 현장에서도 표가 없어서 발걸음을 되돌린 분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질본 방침에서 공연 안의 기준은 뭡니까? 좌석 배치의 기준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두고 거리두기?

김태희위원 그냥 한 사람 두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좌석 간 거리두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거의 현장에서는 두 석 두고 이렇게 할 만큼의 거리두기 유지를 해주셨긴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저는 좀 제안을 드리는 게 보노음악회, 물론 시립국악단이나 합창단이 함께 한 부분도 있지만 원래 지난번에 보노마루에서 20여 개 팀 선정했던 팀을 취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립국악이나 아니면 합창단을 하는데 왜, 똑같이 관중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면 그 정도 선에서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반 공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는 질본 방침을 기본으로 하고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원래 보노마루에서 계획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관중이나 그런 분들을 좀 고려해야겠지만 그게 가능,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보노마루에서,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연 기획에 대한 부분은 모교 보노음악회를 통해서 보노마루의 공연을 기획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문화재단에서 보노마루의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보노마루는 문화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오후에도 문화재단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보노마루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과 이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홈페이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보노마루를 쳐서 들어가면 주소하고 위치는 나오는데 전화번호가 안 나와요, 전화번호가.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 하나도, 작은 음식점 하나도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없어요. 네이버나 다음에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문의를 하려면 결국은 예술의전당이나 문화예술재단이나 그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한 번 확인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재단이사장님 말고 그 전 재단 이사장님 계셨을 때 그 현장을 방문했었을 때 거기 옥상 위, 그 옥상 위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재단 이사장님은 구상을 갖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록수역 주변에 야외 옥상에서 그 지역을 볼 수 있는 뷰를 갖고 있는 데가 저도 봤을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 이사장님도 그 공간을 활용한 옥상의 어떤 휴식 공간이나 데크라든가, 벽면이 되게 또 큰 벽이 있어요. 그런 걸 했을 때 여름철에 야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셨거나 검토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도 보노마루 현장 보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거는 옥상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가서 본 거는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올해 시설 관리, 저희 부서에서 워낙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보노마루 옥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저희 부서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도 이게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재단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전시설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교 보노음악회 공연 두 건 했습니다만 많이 아직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민들하고 접근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예술단 쪽에 관련된 행감 자료를 보면 시립국악단이든 합창단이든 그분들의 공연과 관련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자문위원님들은 토크콘서트를 하든. 의견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물론 그런 데 가서 시가 합창단이나 국악단이 제공해 주는 음악을 즐기고 느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피드백들을 오히려, 일반 민간의 공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막상 현장 공연했을 때 그 공연에 대한 어떤, 물론 예술가적인 접근은 못하시겠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민들로부터의 어떤 평가나 의견이나 그게 다 100%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단체한테도 피드백을 주시는, 그런 채널을 한 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직접 설문을 받을 수는 없지만 참여했던 예당 회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 같은 거는 받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에서의 좀 개선점, 피드백은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술단에다 저희가 의견을 전달해서 좀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조금 더 그런 피드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채널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자꾸 문화예술과에 집중되네요.

우선 불용액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윤석진위원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나 이 부분에 보면 시립국악단은 한 30%, 시립합창단은 한 25% 정도 불용됐어요, 여기 이유는 코로나 확산 방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꼭 코로나 부분을 저거 할 게 아니라 소규모로 이렇게 얼마든지 주어진 예산에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여기에 저희가 제출된 불용액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불용액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모두 굉장히 걱정과 긴장이 많아서 거의 진행이 안 됐던 건 맞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노 모교음악회라든가 다양한 채널로 저희가 공연을 좀, 대규모 공연은 못하지만 소규모 공연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들도 전년보다 훨씬 더 오래 공연을 작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때보다 불용액이 훨씬 적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가능하다 그러면 올해 공연 예산이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반기에 더 백신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더 많이 공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이렇게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기왕이면 세워진 예산들 그다음에 또, 어차피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나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활용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부서에서의 어려움은 공연을 추진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마땅히 또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힐링이나 이런 부분을 드리는데 또 반대로 아직도 코로나로 우려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모든 거를 장치를 해도 굉장히 반대 걱정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좀 부서의 어려움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매일 만원 전철 타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아침에 지금도 공단에 출퇴근할 때 보면 새벽에 버스들 꽉꽉 차가지고 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염려가 너무 앞서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도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요.

사진 좀 약간 띄워줘 보세요.

여기 예총의 우리 김용권 회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여기에 입주가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는 안산예총에서 5년간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주하고 있는 입주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입주 작가 선정을 통해서 뽑아진 입주 작가가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시설 관리하는 분이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현재 상주 인력은 없고 시설관리 해 주시는 분, 일자리정책과 협조 받아서 일자리정책과의 직원 분, 희망근로 하시는 분이 오셔서 시설 관리는 일부 해주고 계십니다.

윤석진위원 입주 작가분이 여기서 그럼 그냥 숙식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요. 그냥 작업 활동만 하십니다.

윤석진위원 왜 한 분만 모집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공간이, 2층 공간을 저희가 당초에는 다양한 입주 작가들이 들어와서 교류를 하면 좋기는 한데요. 공간이 2층인데 거기가 두 분이 창작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분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화면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저녁에 한 6시쯤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뒤쪽에 낙엽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저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줄 알았더니 지붕이나 저런 데 보면 낙엽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다.

제가 차를 끌고 갔는데, 갔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앞에 철문인데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돌릴 데가 없어요, 저기까지 차를 끌고 가기는 갔는데.

아무튼 공교롭게도 그냥 저녁도 먹을 겸 해가지고 우리 손녀를 태우고 갔는데 손녀가 그냥 무섭다고 울고불고, 차를 못 돌려가지고.

진입로 이정표도 내비를 찍고 가면 그 앞에 동네 입구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이정표가 하나 이렇게 붙어있긴 붙어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세 군데 정도 설치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눈에 잘 안 띄어요. 특히 저녁에는 안 띄어요. 이정표 자체가 회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포장도로인데 설마 저 위에 뭐가 있겠냐, 그래서 오신 분들이 여기서 턴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또 비포장도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사유지가 있어서 포장은 못했습니다. 다짐 공사만 했고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이 부분을 임대하게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2019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돼서 했고, 그전에 소유자분들이 네 분인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소유자분들이 이 공간을 봄에, 날씨가 좋을 때나 겨울에도 그렇고 그 공간 자체는 굉장히 예술 활동을 하기에는 아름다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시에다가 무상으로 예술인들이 창작하고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증을 하는, 그러니까 무상대여를 하는 의사를 밝혀서 진행된 거,

윤석진위원 몇 년간 지금 시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10년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윤석진위원 10년이요?

지금 보면 한 1억 5,000 정도 시설비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시설보수비가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윤석진위원 그럼 안에 내부 구조를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건물 구조체를 흔드는 거는 불가하지만 시설에 대한 사용 부분은 무상으로 10년간 임대해 주신 소유자분들하고 기본적인 동의는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안산시 건물 같으면 리모델링을 하든 시설 투자를 하든 저는 당연히 우리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10년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물에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하는 부분들이 맞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추후도, 어차피 우리가 여기 투자가 됐기 때문에 계속 또 투자를 해야 돼요. 건물이 오래 돼가지고 누수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렇게 상당히 시설비가 투자돼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견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시설이 건물 자체가 조금 노후화된 건 맞고 초기에 그래서 창작소를 만들 때 비용은 1억 2,000, 1억 7,000 정도 들어간 부분은 있는데요. 이제부터 매년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셔서 안산도시공사에다가 무료로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현재 건물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은 받았고, 부분적으로 보수의 부분인데 10년이라는 기간이 어느 건물이든지 간에 조금씩 고쳐서 써야 되는 기간이라서 저희가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쓴다고 그러면 시에서 유지보수, 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이 문화예술인들한테는 조금 더 가치 있게 쓰여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윤석진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투자 대비 우리 예술인들이 여기서 어떤 창작활동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혹시, 2년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총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제 1년 돼 가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1년 돼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햇수로는 2년이고요.

윤석진위원 그럼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기는 좀 그렇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공연들을 그래도 월 1회 정도 계획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공연이나 이런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비를 찍고 가도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공연이라는 게 뭐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우리 대중들한테. 우리 예술인들이 대중들한테 자기의 어떤 그런 예술성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장소 자체가 창작이나 이런 건 가능해요, 이 공간들이. 여기서 예술 창작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건 하지만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예당이나 이런 데 좋은 자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대앞에도 또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 구석자리에 그리고 저기는 가다 보면, 특히나 고급차들 같은 경우에는 못 가요, 양 옆에 풀이라든가. 나중에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마당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기껏 해봤자, 많이 참석해봤자 차를 안 가지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30∼40명 정도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예요.

오히려 예술인들이 여기서 창작활동을 하고 여기서 예술인들이 쉰다든가 이런 용도면 몰라도 공연이나 이런 부분으로써는 맞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공연에 대한 개념이 좀 다양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객이 참여한 상태에서의 공연도 있지만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차피 대규모 공연이 어렵고 또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를 활용한 공연들도 지금 많이 트렌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공연은 가능하고 또 안산이 문화예술 공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없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참여하시는 분들의 소규모 어떤 그런 예술 활동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보니까 한 5번의 공연이나 전시가 있었었어요. 예산이 한 5,600 정도 들어갔어요, 5번의 공연이. 그래서 보면 한 회당 평균 한 1,100만 원 정도예요.

여기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음향 그다음에 영상, 물론 출연하시는 분들 출연료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말로 이런 용도로 1년에 5∼6회씩 사용할 것 같으면 기본 이런 시스템을 우리 공연장이나 이런 데 같이 갖춰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이런 공연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설이 갖춰져 있는 부분들에서 하면 이 부분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대형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소형차들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장비라든가 이런 거 진출입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간 활용을 여기에 맞게 공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왜 여기다가,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로 영상 그런 부분들 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 공연하는 것보다는 여러 어떤 측면에서 오히려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공연장에서 저는 하는 게, 만약에 그런 공연장이 없다면 대안으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공연장들이 다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창작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진출입이나 이런 걸 어제 제가 해 봤는데 안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장되기 전에는 공연이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상시 주민들한테 개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여기에 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임대돼 가지고 있는데 매일 볼 때 문이 걸려있고 그러면 시민들의 민원의 충분한 어떤 소지가 있잖아요. 시민들도 그 공간을 즐길 수 있게끔, 거기 보니까 초화류나 이런 것들도 식재가 많이 돼 있고 안에 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기왕이면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들러서 안에 내부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개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활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시간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정리하시죠.

윤석진위원 시간 다 되면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 10분만 하시고 오후에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지금 증인이 오셨는데 사실 증인에 대한 질의는 저희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위원장 이기환 아니 아니,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5분하면,

이경애위원 그러면 증인을 오후에도 부르실 거예요?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후에도 오시면,

○위원장 이기환 당연히 오후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수용하고요.

○위원장 이기환 회장님 괜찮으시죠? 오후에.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오후에도 참석하실 수 있는,

○위원장 이기환 아니, 지금 2시,

이경애위원 오후에 참석 못하시면 오전 시간 딜레이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까 오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까 오전에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한 거지.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저도 오늘 오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일정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위원장 이기환 아니 아까 된다고 그래서 계속 계시는 줄 알았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 아까 그래서 연기 돼서 끝나는 줄로 알고 했는데, 가능하면 지금 시간 조금 해도 먼저 질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기환 아직 한 바퀴 안돌았어요.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증인들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들을 하세요. 여기서 산회할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사유를 해 가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해 가지고 반영하시든지. 6시 넘고 밤 12까지 하더라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지금 10분하시고,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거는 감사로써 별로 부적절한 거니까, 지금 식사시간 다 됐으니까 오후에 하세요.

(「오후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동규위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오후에 하시죠.

김동규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 이기환 예, 질의하십시오.

김동규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의 비움 예술창작소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위탁협약서에 보면 위탁자는 안산시 대표이사 윤화섭이고,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대표이사 이범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법무팀에 검토를 받고,

김동규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맞죠.

그러면 수탁자가 한국예총이에요, 안산예총이 아니라 계약한 데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대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수탁 수탁 법인 선정에 대한 절차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2019년 12월 18일 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사결과 안산예총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예총이 아니라.

두 번째, 문화예술 플랫폼 컬처뱅크가 응모했고, 세 번째, 인터네셔널 영드림즈가.

그래서 관련 서류를 살펴봤더니 한국예총이 수탁자로 해 가지고 수탁기관에 심사를 요청한 게 아니고 결국은 수탁자는 한국예총으로 결정이 됐는데, 안산예총에서 수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서류 사업계획서부터 다 넣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결정이 어떻게 됐냐면, ‘심사의결서. 비움 예술창작소 수탁자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 의결한다. 법인명 안산예총. 소재지 단원구 화랑로 312번지 대표자 김용권’

안산예총을 수탁자로 심의 의결했고 점수도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서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관련 서류예요. 이 서류에 부가해 가지고 한 것은 2019년 12월 달에 위탁자 안산시장 윤화섭, 수탁자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안산시지회 김용권 서류를 준비했다가 결정적으로 수탁자를 바꿔 가지고 계약을 해 버려요, 한국예총으로.

한국예총하고 안산예총은 지회하고 지부의 개념이 있고 그럴 뿐이지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이사 구성이나 다 다른데 안산예총에서 선정, 심사해 가지고 안산예총이 선정됐는데 왜 한국예총이 계약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최초에 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안산예총에서 사업자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관해서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증 절차를 밟을 때 확인을 해 보니까 계약관계 성립은 권리·의무와 주체가 법인이어야 가능하다 라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안산예총은 수탁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선정자로 되니까 한국예총하고 여러분들이 수탁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산예총이 관련된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 그 범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할 때 안산예총에서는 관련 서류에 한국예총의 법인에 대한, 안산예총은 현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 지정의 지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오케이, 예.

그러니까 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서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왜 안산예총을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놓고 계약은 한국예총하고 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한국예총이 사업을 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예요, 안산시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리고 한국예총에서 수탁 사무의 처리에 대해서 안산예총에다가 이 내용에 정리가 돼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계약을 왜 한국예총하고 하셨냐 그거예요, 안산예총하고 선정을 해 놓고.

왜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의무 주체에 대해서 공증 과정에서 법인이어야지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안산예총은 사단법인 법인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안산예총은 고유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동규위원 단체일 뿐인데 그래서 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한국예총 산하의 지점으로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국예총이 수탁 선정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했어야지 왜 안산예총 대표 김용권으로 해 가지고 전부 선정을 다해 가지고 1위로 점수를 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안산예총하고는 계약을 안 하고, 안산예총 김용권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왜 한국예총하고 했냐 그거요. 그럼 한국예총이 지금 이 비움에 대한 수탁자 아닙니까,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거고 한국예총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 한국예총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한국예총이 포함되어 있는,

김동규위원 안산예총하고 계약했어요, 안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수탁계약은 한국예총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해서 안산예총에서 하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예총을 했어요, 안산예총으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안산예총이 사업 수행기관이 되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신청,

김동규위원 안산예총이 왜 사업 수행기관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약서에 보면, 참 별의 별 소리를 다 써놨어. 이게 안 되니까 전반적인 사무는, 여기 수탁계약 처리해 가지고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놨어. ‘사단법인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안산지회에서 수행한다.’

한국예총에서 수탁자로 선정해 놓고 사무는 이제야 ‘안산지회에서 수행한다.’ 해 놓고 그 밑에다가는 ‘운영비는 안산지회 계좌로 입금한다.’

여러분들 이것 도장 찍어준 거에 나와.

원래는 어디로 입금을 해야 돼? 수탁자인 한국예총으로 입금을 해야 되고 한국예총에서 사업제안서부터 해 가지고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협약서에 문구를 딱 넣어놓고 나서 지금 문제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권 회장님.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안산예총 김용권입니다.

말씀,

김동규위원 아니요.

본인이 계약했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예, 제가,

김동규위원 도장을?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닙니다.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인감을 가지고 사용승낙,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리인으로 해 가지고 이 계약의 수탁자는 한국예총이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동규위원 아니, 말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 증인을 불렀으면 저 얘기도 잠깐 들어봐야,

김동규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증인은.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제가 위임 받아서,

김동규위원 한국예총에서 수탁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총,

김동규위원 아니, 여기 도장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 그러니까요. 제 사업자를 보면요,

김동규위원 아니, 수탁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한국예총 문화단체 총연합회 대표이사가.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우리 조직에 대한 특성을 좀 설명 드릴게요.

우리 한국예총은요, 136개 지회가 있는데 그게 다 분점으로 돼 있습니다. 본점은 한국예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사업자등록에 보면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점은 고유목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김동규위원 사업 자체를 제가 ‘될 수 있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계약 자체를 한국예총이 했으면 한국예총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사업은 지점에서 한 거고요. 계약은 본점에서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아니 그러면 업무를 위탁 받아가지고 지금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예총에서?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우리 대한민국 한국예총은요, 지금 각 지회, 지부 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위·수탁법에 우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안산시 사무 위·수탁 관련된 조례에.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당시 법무팀에,

김동규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위·수탁 사업에 선정되려고 사업계획서까지 전부 다 안산예총에서 다 넣는데 그럼 안산예총 이름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안산시장하고 계약 체결하면 되는데 왜 안하고 한국예총이 들어간 거예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당초 그렇게,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오. 당초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법무팀과 아니면 법무사에서 본점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무슨 본점하고, 아니, 그러면 거기 이사회하고 여기 이사회가 똑같고, 우리 안산에서 예를 들어서 회계 책임이 이것 말고 다른 업무들 회계 책임이라면 본점에서 책임집니까?

그런 기준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사업을 다 별도로 하고 다 그러잖아요, 지역마다.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우리가 임의단체는 영업 어떤 결산은 독립체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 운영하게 돼 있어요.

김동규위원 사업자 자체가 비영리사업 자체가 틀리잖아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고유번호는 우리가 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번호 앞에는 똑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대표자도 틀리고 비영리단체 번호도 다 틀리잖아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그거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김동규위원 비영리단체 등록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그거는 안산세무서에서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세무서에서,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해 가지고 영수증을 발행하든 무엇을 발행하든 간에 여러분 고유사업자 비영리단체 번호로 해 가지고 사업수행 다 하잖아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그 사업을 맡긴 것은 한국예총 인감과 등기부등본 다 첨부돼서 들어간 겁니다.

김동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예총과 안산예총 간에 이 업무를 대리로 수행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협약이 있었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예, 그렇게 하고·····

김동규위원 문서로 존재해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요. 우리가 관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례로?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예. 그리고,

김동규위원 아니, 어떻게 한국예총에서 받은 시의 위탁사무를 안산예총에서 하냔 말이에요. 이건 계약상에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수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와 선정 사무의 모든 서류를 다 안산예총에서 넣었으면 안산예총이 계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계약을 전부 다 다 해 가지고 선정심의회에서 안산예총 김용권씨가 대표로 해 가지고 선정됐다고 발표를 했어. 그러면 그렇게 김용권씨가 수탁자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돼. 왜, 사업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김용권 대표로 다 신청했으니까 그리고 선정 발표가 났으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가는 안 한 거예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 제가 안 한 게 아니고요. 법무팀과,

김동규위원 그럼 못한 거지, 못한 거.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못한 게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설명 들어보니까 못한 거네.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못한 게 아니고 시 법무팀하고,

김동규위원 그래 가지고, 잠깐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검토한 결과를 제가 통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처음서부터 한국예총으로 해 가지고 위·수탁계약 모든 서류, 선정 심의 서류 다 넣지.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요,

김동규위원 왜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지금 이렇게 보면 수탁자는 누가 봐도 한국예총이에요, 한국예총 중앙의.

여러분들은 수탁자가 아니야, 안산예총은. 수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안에다가 규정을 해 놓은 거야. 사무를 관리한다. 그다음에 운영비도 안산예총으로 집어넣는다.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위원님, 우리가 사업, 모든 사업을 그러면 우리 본부마다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것도 그런 것을 한국예총으로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 거야. 수탁자가 한국예총이니까 사업계획서도 한국예총에서 들어오고 운영비나 사업비나 보조금이 전부 한국예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계약서 안에 ‘사무는 안산지회에서 한다. 그리고 사업비 교부도 안산지회로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 그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협약서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편법이라는 거야, 계약을 이용한.

빼도 박을 수 없는 게 선정심사위원회 끝나고 여러분들이 첨부한 서류에 나와 있어요. 애시당초에는 위·수탁 계약을 여기 이대로 보면 여기에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안산시장 윤화섭하고 예총의 지회장 김용권이 하려고 했어.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원래 안산지회에서 수탁을 위한 모든 사업계획서 다 들어가 가지고 다 됐어. 그런데 안 되는 거야, 도장까지 다 찍게끔 다 해 놓고. 안 돼 가지고 수탁자를 안산지회에서 한국예총으로 바꾼 거야. 날짜도 딱 그래요, 날짜도. 2019년 12월해서 그게 안 되니까 2020년으로 넘겨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위원님, 그런 취지라면 우리가 사업을 다 본부에서 돈을 그걸 여기서 안산에서도 그리로 보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 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임의단체면 아니, 그러면 한국예총에서 위·수탁 안산에서 공고했을 때 사업계획서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 그리고 사업비 교부도 전부 한국예총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 거기서 사업이나 운영을 여러분들이 할 것 같으면 한국예총하고 업무관계 협약이나 위탁계약을 다시 맺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지금 추진하면 그렇게 되겠지만요,

김동규위원 지금 안산예총은 여기서는 수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수탁에 의해 가지고 편법으로 규정해 놓은, ‘사무를 관리한다, 사업비는 안산예총으로 준다.’ 이 문구를 넣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여, 수탁자는 한국예총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산예총과 한국예총의 본점과 지점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고요.

위원님이 편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와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서를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점과 대리점의, 본점,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공증을 받고 위·수탁 협약을 할 당시에 본점과 지점의 특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는 게 안산예총은 안산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무, 예를 들어 시 사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잖아. 시하고 관계된 거, 시 안산 내에서. 다 하잖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사업의 진행과 위·수탁 관계 법률적인 권리관계는 좀 다르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진행을 했어야지, 위·수탁 공고를 다시 내고 해 가지고 한국예총이 들어와 가지고 했어야지. 사업제안서나 다른 것은 다 안산예총으로 전부 집어넣고 나서 계약을 왜,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게 차라리 여기에 안산예총 김용권으로 했었으면 이 계약서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법률적인 검토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안산예총 김용권이라고 분명히 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보여줘요? 결과서. 심사의결서야 의결서. 이것 공문이지 위원 쫙 해 가지고. ‘수탁자심사위원회는 다음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 의결한다. 안산예총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1번지 대표자 김용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응모를 했고.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제출하신다는 거 2시까지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이기환 제출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계약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편법 계약이고. 애시당초에 한국예총에서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산예총에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공모를 했으니 계약이 안산예총으로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안산예총에서 접수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계약을 한국예총으로 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건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선정 자체도 잘못됐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수탁계약을 폐지하고 상호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비움 예술창작소는 위탁자 선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

○위원장 이기환 마무리하시죠.

김동규위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비움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부대조건 없이 그쪽에서 10년 간 무상사용해 주기로 했다.’ 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동규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그렇다면 제 기억을 새롭게 해 볼게요. 그때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런 조건 없이 건물 소유자들이 우리 안산시에 건물을 10년 간 사용허가 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맺은 계약서에, 여러분들이 보내온 자료예요.

여기 보면 건물주들하고 안산시하고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쪽에서 2명, 우리 시에서 2명, 제3자 2명, 6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자고 해 놨냐하면 비움의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있어. 나는 이게, 매월 비움 창작소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잖아요. 난 당연히 수탁자가 이걸 결정한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냐. 건물주들이 여기다 그 계약서에 넣어놨어, ‘을은 매월 시민을 위해 정기 예술공연을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움의 연간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 비움의 연간 운영계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산예총에서 예를 들어서 1년의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이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서에 의하면 비움의 운영위원회에서 받아야 돼.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건물주들이 두 사람이 들어갔고 그쪽에서.

즉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시에 준 게 아니라 운영에 관여하고 심지어는 월 1회 행사를 해야 된다고까지 해 놨어. 이건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어마 어마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안산시는 여기 기타 특이사항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을은 갑에게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 시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해줘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위탁을 줄 때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가지고 위탁을 주라는 내용이에요, 건물주들하고.

여러분 계약 이거 다 해가지고 공증까지 다 한 것 같은데, 이 계약대로 운영위원회 열리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운영위원회는 현재 인원에 대한 구성은 협의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건 없이’라는 부분은 어떤 경제적인 대가 없이 라는 표현으로 아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김동규위원 이 계약서 자체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조건이 없이 우리 안산시에 무상으로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이용하거나 위탁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전부 다 해가지고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분들이 소유에 대한 물건을 저희 시에다가 무상으로 줄 때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서 자체가 자기네들의 권리를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계약서라면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시에 1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준다고 해놓고 여기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계획서부터 해가지고 관여한다는 내용이라니까요. 아울러서 여기는 ‘월 1회 씩 행사를 해야 된다.’는 조건도 명시를 해놨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왜, 여기를 왜 받아?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월 1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기본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활용을 한다는 개념에서 계약서가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김동규위원 활용을 한다 하면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계획을 여러분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운영계획을, 연간 운영계획을. 6명으로 구성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6명으로 구성 됐는데 건물 주인들이 그쪽에서 2명, 우리 안산시에서 2명 그리고 제3자 2명 해가지고 6명이서 그렇게 회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게 무슨 조건이 없는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의견 내면 그렇게 해줘야 돼 우리가. 아울러서 아주 구체적으로 ‘월 1회 공연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 계약서에 이렇게 해주고.

아울러서 여러분들 계약서 내용,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국예총하고 안산시장하고 위·수탁계약서 협약을 체결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위탁자는 20년 1억 또 21년서부터 계약일까지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된다고, 위탁기간 끝날 때까지 1억씩 준다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놨어 ‘지원할 수 있다.’ 하고.

위·수탁 계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영비, 사업비는 수탁자가 사업을 안산에 제안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거 1억 원까지 해주기로 이렇게 해놨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때 2020년의 1억 원은 경기도에서 문화유휴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라서 1억이 명시가 됐고요. 2021년도부터는,

김동규위원 지금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계속 1억씩 주고 있잖아.

2021년에 예산 얼마 줬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2021년도에도 1억 편성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거는 경기도에서 문화유휴공간으로 확정이 돼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계약서에 2020년도에는 이미 확보가 된 예산이라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도대체 안산예총하고 한국예총하고 그리고 안산시하고 이런 이중, 삼중 그다음에 건물주하고 하는 과정에 계약서들 보니까 제 판단으로 이거는 편법이고 많은 부분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료를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시간을 많이 지체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오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정숙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을 위원님 10분씩으로 돌리겠습니다. 15분이니까 시간이 안 맞으니까요, 조금 양해해 주시면 10분씩 드리고 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할 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감사인데 10분으로,

○위원장 이기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0분으로 어떻게 이거를,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용권 회장님 오전부터 오셔서 저희 감사와 함께 증인으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실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증인으로 오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심경이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법에 우리가 적용되는 단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못된 걸 지적하면 모든 건 다 감수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예술단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특성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입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예전 시장님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시장님도 저희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의 증액이나 또 문화예술의 발전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셔서 한국예총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그러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안산예총 회장님이 의회의 증인으로까지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부분은 사실은 지도자로서, 예술문화계의 지도자로서 봉사하시는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여러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언론에 관심이 증폭되는 사항으로써 회장님의 여러 입지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전에 비움과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한 의구심과 또 의혹이 있어서 그런 부분 회장님 입장으로서는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분명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에게 예술분야의 그런 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투명하게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산은 적절한가 또한 공사가 무리 없이 진행돼서 그 효과는 있는가를 잘 검토하라고 저희 의회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저희에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장님 오늘 오셔서 질문하신 것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적극적이고 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나정숙위원 회장님 저희 안산에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지역사회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언론의 부분을 봤을 때 예총 회장님의 임기가 정관에 정해져 있는데 10년 이상 회장님은 임기가 계속 연장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안산예총은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본점격인 한국예총이 있습니다. 한국예총에서 우리 운영 규정이죠. 정관이 아니고 우리는 운영 규정이 일괄개정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임기 규정은 4년에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으면 우리 규정된 법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한국예총의 규정하고는 좀 다른가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요. 한국예총에서 일괄 똑같이 전국에 그 규정을 내보냅니다, 개정해서.

나정숙위원 그럼 한국예총도 그냥 계속 중임할 수 있는,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조직 및 운영 규정을 안산지회를 봤거든요. 그런데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정기총회까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부분이 계속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건가 보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 우리가 보통 규정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아니면 중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예총은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 이 조직,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그거는 임기기간이죠, 4년으로 한다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4년으로 한다 했을 때 4년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라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그거는 재선출 돼야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회장님들은 보통 4년으로 임기를 마치셨죠? 회장님이 가장 오래 하신 분이 되시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임기를, 제가 물어보는 이유를 아시죠? 사실은 회장님 임기와 관련해서 이 부분 때문에 사망 사건, 정관균 지부장님의 사망 사건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 그 부분 맥락에서 임기에 대한 것을 계속 그러면 10년도 하고 그것보다 더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그거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공고를 하고요. 후보자 등록해서 선출이 되면, 적법한 선출이 되면 또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니, 일반적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2년 하고 그다음에 연임 가능하다, 이 정도로 지금 4년 정도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어서 그걸 좀 확인해 봤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지역사회의 여러 신문에서 정관균 지부장님과 관련한 인터뷰라든가 기사를 냈는데 지금의 미망인이 굉장히 통곡하면서 억울하다, 무혐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시는 그런 기사예요.

이 사건에 관련한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제가 언론 보니까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되지 않은 의혹만 가지고 저를 굉장히 폄하하는데요. 저거는 사진작가협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정 내용이 맞고요. 제가 공문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문 갖고 있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맞고요.

그리고 대다수 문제 있던 건 다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에 관련된 우리 회원들도 다 징계를 당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회장님이 주장을 하시는 건데 또 다른 입장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어디가 옳다, 이런 것들은 판명이 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제가 이 서류를 그래서 공문을 갖고 왔으니까 참고자료 드릴게요, 이따가요.

나정숙위원 네, 그건 좀 주시고요.

다음 자료 사진을 보여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여러 지금의 과정에 언론의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론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지금 이렇게, 어떤 기자님의 유튜브에 인터뷰를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관균 지부장이 얘기한 것들은 굉장히 좀 거짓이다.” “허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서 문제 제기한 여러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셨나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 제가 이 언론 자체가 의혹이지 저한테 정확히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민간의 입장에서 증인으로 나왔는데, 심히 의원님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 참 유감스럽습니다. 내부적인 우리 갈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하는 일을 왜 의원님들께서 이런 걸 띄워서 저한테 물어봅니까?

나정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희 시가 보조금을 드리잖아요. 예총에 보조금도 드리고 그다음에 보조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총은 사업들이 가장 많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도 문화재단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혜택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단체가 아니라 굉장히 역량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회장님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저렇게 동영상으로써 회장님의 어떤 진실을 밝히시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공방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제가 억울한 심정이 있다 그래서 제가 법으로 뭐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서 인터뷰 한 거고, 저는 제가 나중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예총에 대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법에 의한 건 아니고 고인이 사업비, 그러니까 지부에 있는 그 자체 공금에 된 거를 갖다 횡령 건으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삼았던 거고요.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문화예술과가 2018년부터 3년 간 예총의 9개 지부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산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냈어요, 자료로요.

이건 회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2018년부터 19년, 20년에 여러 안산 예총과 관련한 단체들이 정산을 했는데 정산 결과가 시정이나 주의 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각각의 단체들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에 대한 게 명확한 것들이 떨어지는 게 3년 동안 여기 자료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이렇게 많은 보조금도 받고 있고 또 집행금액도 받고 있고 정산도 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회장님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총이 하는 사업 따로 또 거기에 속한 지부들이 하는 사업들이 다 달라요.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이 담보 되어야 되고 또 활동에 대한 부분이 갈등이나 아까 말한 그렇게 논란의 소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정산에 대한 부분 주의 받고 시정 받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동감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야 저희 시가 계속 보조하고 이런 문화활동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좀 개선을 꼭 해주시고.

과장님, 과장님 여기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나정숙위원 2020년에 안산예총 지부가 정산한 거를 보면 전부 시정부터 시작해서 주의가 없는 게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이건 문화예술과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역할을 그래도 했기 때문에 주의사항이나 시정사항을 저희가 발견을 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각종 저희 예총을 포함한 예술단체들이 집행에 있어서 회계 관계,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조금 의도치 않게 미흡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는 연간 상·하반기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보조금을 투명하게 써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3년 치의 정산결과가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일반 우리 시민이라든가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이거는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진행한 것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계약서 작성 부적정, 통장사본 견적서 누락, 자부담 집행내역 번호 현금영수증 발행 안 됨,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를 통상적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주신다는 거는 문화예술과가 이 일을 굉장히 게을리 하거나 방관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회장님이 오셨는데 회장님께서는 자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으셔야 됩니다.

회장님은 한편으로는 억울하다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몰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쌓이고 그다음에 지역에 여러 사람들의 갈등 문제에 대한 것들이 논란이 된 사항이 같이 복합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유튜브에 회장님이 어떤 공인으로서 발언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회장님.

어떻게 말씀을 한 번 해보시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 됐지만 저희 집안 모토가 법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산서나 모든 것은 저희가 숙지를 많이 해도 지부의 회계담당이라든가 정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정확한 업무를 숙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부장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만지는 분하고, 담당하고 내일 3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동안 지적당했던 거 숙지시키고,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의회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산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일을 하느냐” “의회가 왜 있느냐, 의원은 뭐하느냐.” 라고 질타를 받았을 때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문화예술의전당도 있고 재단도 만들어졌고 또 문화예술과가 예산이 계속 늘어갑니다.

김홍도 축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축제 예산이에요. 거기에는 예총의 사업들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총과 관련한 예술가들이 불협화음하고 심지어 이렇게 안 좋은 일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지고 제대로 예술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동감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예.

나정숙위원 예술가라는 것은 사실은 정의로운 것이 예술가잖아요, 창조하고.

그런데 서로가 공방하고 고소고발하고 싸우고, 심지어 사망사건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도 그 책임에서 멀리, 그거를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사실은 비움, 비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비움 현장에 가서 회장님도 만났는데, 여기는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부터 시작해서 외벽 도장 공사, 바닥공사, 철거공사, 풀 깎기 공사. 2019년 인수해서 계속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2021년 천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거만으로 끝나는가?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거만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지붕 다시 공사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물며 뒤에 창고도 다시 창고 철거비가 또 들어가요.

아니, 도대체 이 공사는 언제 끝나는 것인지 저는, 예산을 이렇게 물 쓰듯이 퍼부어야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돈은 누가 대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과장님 이렇게 지금 여기 계속 공사로 해가지고 아까 공연들, 윤석진 위원님이 말한 그런 공연들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저희가 사용한 기관과도 위·수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유지관리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만큼 문화예술인들에게 그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비움에서 어떤 공연을 하냐하면 이거예요, 봄바람콘서트.

그런데 아까 올라오는 길 보셨잖아요. 일부러 와야 돼요. 이 공연을 보러 일부러 몇 명이 와야 됩니까?

여러 공연을 하시는 노력은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매월 한 달씩 하시는 우리 회장님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에 이거를 보러 오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있냐 라는 거고요.

비움이라는 아까 그런 자연적인 경관에서 적절한 공연을 과장님이랑 팀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광장에서 해도 사실은 요즘에 안 와요.

이거는 다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하는 공연에 대한 것들 적절한가 한 번 보시고요. 보시고 비움이라는 이곳에 더 이상 하자가 없는지도 좀 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예산 낭비예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산 낭비라고 보여지지 않게 저희가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은 감사예요, 과장님. 이것 잘못하신 거예요.

앞으로 잘한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곳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예상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사실은 건물을 인수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도 많이 정리가 돼서 시설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지붕을 뺀 나머지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동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해서 전시회도 하고 싶고, 애들하고 체험 그런 것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같이 함께 하는 루트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대요, 여기의 동네 분들이.

그런 것들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장소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안산문화원에 방치되어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 있었잖아요? 초가집 서민초가 현장에 보면 이렇게 탈곡기 등등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물건들은 나중에 산업박물관으로 옮겨질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산업박물관으로 가는 거에 대한 거는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문화원사 내외부에 있는, 물론 전통 서민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품들을 구입했을 당시의 구입비용 현황 그리고 앞으로 관리 그다음에 폐기된 물건들은 뭐가 있는지.

문화원사 내부에 보니까 물레방아에 대한 것들도 아까 보셨죠? 방치되어 있는 거. 굉장히 오래된 물건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모두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음 7일 날 할 때 한번 더 짚도록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2018년도부터 들어와서 지금 예총의 감사 그런 내용처럼 문화원이 굉장히 감사가 정말 허술해서 계속 지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을 아주 오랫동안 위탁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어느 사석에서 관계된 분들을 만났더니 저한테 “이경애 의원이 우리 문화원 예산을 다 깎고 감사를 굉장히 심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과에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어떻게 전달하시길래 사석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나 압력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사석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시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좋은 정책 나가도록 개선하고 하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단체들이랑 교류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서 다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다 아시겠으나 그러나 왜곡되어서 그런 말씀들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이긴 한데요. 부서에서도 물론 의정활동하시는 거에 적극적인 협조와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중계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좀 느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그런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안산시의회에 행정감사 시민 접수 현황이 들어왔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산시립예술단체 행정감사 의견서가 접수되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습니다. 또한 거기에 같이 온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아까 오전에 시작할 때 시립국악단의 지휘자를 참고인으로 제가 신청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꼼꼼히 짚어가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악단에서 지금 우리한테 의회에 접수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조목 조목한 답변, 몇 가지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6가지 있습니다.

6가지에 대한 과의 입장 이거를 문서로 주십시오.

세 번째는 김용권 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에 나오시는 거 되게 불편하시지만 그러나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시민의 세금과 많은 보조금 또 예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는데 그렇게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회의 당부의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 단체 갈등이 있는 거 맞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 문제를 여기 와서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것이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단체장을 해 봤지만 단체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언론에 사진작가협회 조사 그다음에 예총회장의 리베이트 부분들 지금 이게 다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미뤄 짐작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에 이런 부분들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진짜 이런 부분들이 정말일까 라고 의원으로서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압력이나 또는 그런 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회장님, 사진작가협회 지부장의 죽음에 대해서 불편하시겠으나 그러나 그분이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총회장인 회장님의 책임은 없다고 보십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로 봐서는 제가 많이 자책하고, 제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나 모든 걸 다 제가 감수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제가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잘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단체가 9단체이다 보니까 갈등도 있을 거고,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도 지적했는데 사실은 그런 갈등을 제가 해소 못하고 이걸 결론적으로 이렇게 끌고 온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개 단체 총연합회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 단체 지부장님들이 계시고 총회장님들이 계셨으나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시민들한테도 정말 충격이었고, 의회에서도 충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큼의 신문에 정말 난대로 리베이트 건이라든가 또 공금 횡령 건이라든가 또는 장기집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장님.

단체장은요, 임기가 끝날 때 굉장히 잘 마무리하는 것을 가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장님도 그러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회장직을 내려놓을 때 정말 다른 지부장, 지회장들이나 또는 회원들로부터 정말 우리 단체를 위해서 애썼다, 고생했다 라고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고 싶은 게 모든 회장들의 아마 심정일 것이라고 보고 회장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라는 것은 지금 수사도 하고 있고 하니까 나중에는 밝혀지겠으나 또한 회장님이 억울하신 면이 있으면 또 밝혀지시겠죠.

그러나 저는 총회장으로서의 이런 도의적인 책임,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회장님의 그런 위치라든가 또는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신 부분들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결과론으로 봐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 우리 예총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사실 우리 예술 나름대로의 노력도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얘기지만, 우리 직원은 5일 근무하지만 제가 7일 근무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떠날 적에 능력 있고 훌륭했다는 그런 말보다 열심히 했다는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시고, 제가 자리에 연연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총도 명예가 있고 저 개인적인 명예 있지만 제가 정상으로 어느 정도 돌려놓고 제 거처를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정상으로 돌려놓으신 다음에 거취를 표명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예.

이경애위원 그렇게 잘 결정하시라고 보고요.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듣고 싶다는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나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회장님.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았던 충격이나 놀라움이나 또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나 그 예산을 승인해 주는 우리 의회 입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큰 사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빨리 이런 정상으로 돌아와서 또 잘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도 어려움 있으시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의적인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이경애위원 비움 창작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약서 부분 말이에요, 과장님.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였었어요.

저희는 사실 상반기에 비움 창작소를 처음에 만드실 때 도비를 가져오셔서 시설하셨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지역에 있는 도의원께서도 그 비움 창작소를 무상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셨고, 거기 지역구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 도비를 확보하신 걸로 압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집주인들과의, 4명으로 된 집주인 중에 2명이 운영위에 들어와서 그 계약서를 봤을 때, 계약서상에 1억이라는 돈 반드시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공연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과장님.

처음 상반기에 저희한테 비움 창작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들 청구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언급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운영위원회 이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용 조건이 없다.” 라는 표현을 제가 언제 썼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무상으로 임대가 된 거는 맞습니다. 무상임대였고 그다음에 당시에 소유주 분들이 이 건물을 시에다 무상으로 10년 간 사용을 하게 할 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자,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쓰여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건, 대가가 없었던 건 맞지만 사용의 목적은 이분들이 원하는 목적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부서에서는 소유자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위·수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월 1회 공연은 수탁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저희가 이 공간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요.

그 공간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계약서상에 반드시 월 1회 공연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꼭 필요했다 거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간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도의원님께서 그 돈 가져오실 때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문화예술과의 의지에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조건으로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월 1회 공연을 해야 된다?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연 말고도 여러 가지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1회 공연을 넣어야 된다는 이 조건은 굉장히 주민의 동의, 시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무상임대 10년을 받았으나 저렇게 계속 수리해 준 다음에 공간이 좀 나아지면 10년 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연장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의 대가는 없으나, 임대료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임대료를 내고 들어갈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조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해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사용에 대한 해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은 저희가 계약,

이경애위원 약정서에 해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계약 종료 기간이 만료되거나 서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에 대한 조항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다만 저희가 사항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시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는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행정에 대한 신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를 계속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매년 1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된다는 그 약정서도 불합리하다고 저희는 보아지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0년도에는 예산이 도비 보조 사업 유휴공간 재생사업으로 확정이 됐던 예산이라서 2020년도에는 1억이고,

이경애위원 그렇고요. 2021년도에 또 1억 세우셨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3년 간 유효합니다.

이경애위원 2021년도에 계속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에 대한 해지 부분 있습니다. 그죠? 어느 한쪽이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할 시에는 해지가 가능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산에 대한 1억이라는 부분은 2020년도에 1억이고, 저희가 3년 간 유휴 재생 사업으로 1억 원 도비, 시비가 확정된 사업이고 그 이후에 대한 거는 계약일까지 예산 확보 범위 내라고 예산은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 1억을 가지고 저희가 3년을 쓸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원래는. 리모델링 비용이 도에서 예산을 따실 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리고 매년 운영비를 1년 동안, 1년에 1억 운영비가 3년 간 지속되는 사업이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는, 그 돈은 시비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도비, 시비 매칭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지금 1억이라는 돈은 처음에 도비, 시비 매칭이 됐지만, 그죠? 그다음 2021년도 또 올해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올해 도비, 시비 매칭입니다.

이경애위원 도비, 시비. 3년 간 그러면 유효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작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도비 50%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7대3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7대3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도비가 3, 시비가 7.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5대5였으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시설 리모델링 비용은 5대5가 맞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7대3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설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도비를 따와서 5대5로 했지만 지금 운영비에 대한 것들도 계속 3년 간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전시도 참 어렵고요.

아까 윤석진 부의장님께서도 거기 가셔가지고 문 잠가져있고, 평소에는 문 잠가져있는데 그게 처음 취지대로 지역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커뮤니티 공간으로 현재 운영이 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경애위원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처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쉬움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취지와 다르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간 무상임대를 했으나, 지금 시민들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 돈만큼의 값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지도 생각해 보셔야죠,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간 되었으므로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비움 예술창작소 위탁 운영 신청서라는 자료를 집행부가 올려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자료 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국예총 부분의 인감이 있고 또 한국예총의 안산지회 회장님 명의로 매우 인감 부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회장님께서는 문화예술이라는, 한국예총이라는 특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그 부분을 떠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체계를 건드는 사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아까 그럼 예총의 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국예총의 특수성이라고 하신다면, 한국예총 지부들이 많잖아요, 안산, 수원 이런 쪽에.

이와 같은 사례를 제출하십시오, 타 지역의.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사무국에서나. 일단 그 자료 이와 유사한 거를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아까 법률적 검토하셨다는데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때 처음에 김동규 위원님이 처음 최초 계약서 보여주셨을 때 저희가 작성됐던 거고요. 내부적으로 법무팀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구두로 협의하면서 계약서가 수정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 다음 번 저희 감사 때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 전에 제출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아까 됐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구두로 진행이 돼서 자료가 없어서 아까 제가 전문위원 통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분명히 검토를 했었다, 물론 그거를,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검토는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서면을 했었다 아니면 구두로 했었다 그것까지 말씀하지는 않으셨긴 했습니다만 법률적인 검토를 했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제출을, 나정숙 위원님께서 제출, 분명히 제출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제가 제출을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었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출하겠다는 자체가 구두로 했던 거는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는, 검토를 했을 당시에는 제가 직접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구두로 했다는 부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때 자문을,

김태희위원 물론 당시 상황을 그게 문서로 남았는지 그게 확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했었다는 걸 제출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당연하게 자료로써 라는 부분을 생각한 건데 지금 확인해 보신 거는 구두였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구두로 자문을 받았고,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두로 하셨다는 거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당시에 검토를 받은 거에 대해서요?

김태희위원 분명히 자료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월요일까지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제출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확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부랴부랴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오전에 그렇게 하셨고, 지금 상황에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 사과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일단 확실한 건,

이경애위원 오해가 아니라 위증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증이 아니라 제가,

이경애위원 아니, 분명히 자료 제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자료를 제가 제출한다고는 말씀은,

김태희위원 과장님 일단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시겠다는데 본인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었고, 그거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구두로 확인했었던 부분을 과장님 때 했을 것 같지도 않고, 실무자 선에서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내용은 월요일 전까지 해 주시되 언제쯤 하셨다는 거는 실무선은 알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당시에,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같이 명기를 해서 자료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시 조례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민간위탁 조례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돼요, 찾아보면. 정부조직법 제6조를 보시면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읽어드리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방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있어요.

여기서 쟁점은 두 가지예요.

재위임이라는 부분하고 사무의 일부라는 부분인데, 지금 예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국예총의 특성상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위임을 할 수 있는 형식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다음에 사무의 일부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국예총의 직인의 형태로 해서 위탁 계약이 된 상황이고, 거기에서 사업 인감을 바꿔 가면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걸 제출해요.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현 한국예총이 아니라 전체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도 아닌 것 같고 안산지회가 다 사업을 하고 있다 한다면 여기서 말한, 법에서 말하는 사무의 일부 라는 부분이 맞는 거냐 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면 안산지회가 한국예총의 보조기관이라고 하면 재위임은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를, 사업 자체를 한국예총이 아니라 법률적 형식은 위임을 받은, 재위임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의 일부만 해야 되지 전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를 아니면 한국예총과 일부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확인이 됐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회장님 입장에서는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법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우리 조례 부분, 조례에는 그렇게 세분화 있지는 않아요. 재위임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정부조직법 따라서 위임과 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은 이 틀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이 사례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케이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다가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의 체계를 흔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예총의 특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위탁을 받는 단체나 기관들이 이러한 형태로 인감을 다시 재 모든 법률에서 문제가, 확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한다면 이거 허용할 겁니까?

그 점인 겁니다.

저는 이 점은, 물론 필요하다면 우리 총무과인가요? 회계과에 대한 이게 검토가 됐다고 보면 그쪽에서의 검토의견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이거 유권해석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한국예총은 가능하지만 지부에까지 이 부분을 재위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건 법률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사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분명히 이번 기회에 해놔야 될 건 맞고요.

이게 우리 아까 과장님도 좀 그랬는데요. 이게 일이 저희가 이거 했었으면 당연히 과장님이 정확히 그때 아까 판단했겠죠.

그렇지만 2019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 과장님도 정확히 몰라서 아까 답변을 자료가 있는지 알고 “그런 얘기가 있기에 검토를 법무부에 다 받았다.” 저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자료를 다 받은 줄 알았는데,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까지 다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갖고 저희도 한 번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진단하고 자문까지 받아보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이건 관련해서는 해당 회계부서가 이게 참고인이 될지 그런 법률적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혹시 이제 다음 월요일인데 하게 됐을 때 필히 관련 당시에 검토된 자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서도 참여가 돼야, 여기 쪽에 해야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미비하다면 저는 당연히 경기도나 행안부에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부분을 재위임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총의 특성상, 그 부분은 회장님도 그런 자료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총이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인정이, 각 지자체별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거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일단 관련해서 자료도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탁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안산예총 자체가 고유번호증이 있고 단체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선정 발표도 안산예총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공증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법무부팀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본점이 있기 때문에 본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급히 또 서울로 가서 인감을 받아서 처리했던 부분이 지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안산예총으로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진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저도 그때 약간 당혹스러웠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당시 어디에 문의를 하니까 한국예총이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법무팀에 계약, 우리가 우리 도장 찍어서 다 서류로 올라가서,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의 법무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안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부서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당시에 검토됐을 때 그 담당자나 아니면 그때 관련된 자료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내용들을 확인해서, 일단 검토를 했고 그 내용은 명확하게 저희가 정리가 됐는데 문서상 주고받지 않았던 부분, 문서상에 남아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 받았던 사항들에 대한 상황과 그다음에 또 법률 검토까지 같이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문화예술 법무팀에서 검토를 했다고,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경애위원 받았는데, 문화예술과 법무팀에서 그걸 받았다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시의 법무 관련 부서와 이 계약서를 검토를 받으면서 협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하시는 분의 담당자가 회계과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법무과입니다, 혁신법무팀.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법무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 문화예술과와 지금은 부서가 혁신법무과로 바뀌었지만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준 겁니다.

이경애위원 혁신법무과에서 그러면 그 조언을 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혁신법무과를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네요, 어떻게 검토를 한 건지.

○위원장 이기환 조금 김태희 위원님 행감 시간이니까요,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네.

김태희위원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관련된 자료나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가 그냥 와서 답변하시거나 그다음에 행감 기간이다 보니까 최소한 참고인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전문위원이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리너스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물론 수사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수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한 번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안보고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던 내용 중에 선수 채용 과정에서의 절차 그리고 제도의 어떤 미비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개선할 점이 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됐었고 이에 관련된 자료도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너스가 당장 체육진흥과의 관리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자료를 봤었는데요.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있는 자료가 그리너스축구단의 직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구단주가 있고 대표이사 있고 왼쪽에 선수선발위원회, 오른쪽에 이사회 그리고 단장과 사무국장의 체계입니다.

엄연하게 규정집에도 선수선발위원회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급하게 그리너스에서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수선발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당시 성명서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이거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수 선발에 있어서 영입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보안 아니면 선수 과정에 있어서의 시급성 이런 부분 추세다 라고 자료를 제출했고 답변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그러다가 내부규정 자료를 봤고요. 그럼 도대체 저 선수선발위원회가 뭐하는 조직이냐 그리고 어떤 위원들이 참여를 하느냐 그리고 선수선발위원회 개최를 어떻게 했었냐, 이런 자료들을 다 요청했고 제출을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이 과정을 보니까 2017년에 11월 달에 최초 선수선발위원회를 개최했고, 이 자료 내용 그대로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시각각 급변하는 이적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2018년 7월 23일까지 서면 개최만 실시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기능조직위원회는 있지만 서면으로만 또 개최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첫 번째만 한 거고요.

김태희위원 한 번만 빼고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이후에는 감독과 사무국이 협의하여 선수를 선발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요청했던 게 왜 감독과 사무국이 협의해서 선수를 선발했느냐,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답변이 유사해요. ‘급변하는 이적시장의 변화.’ 이렇게 답변이 오고갔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선수선발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먼저 우리 상임위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7년에 안산시민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게 되고 지금까지 많은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이번 언론 그런 사태로 인하여 이런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관리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희도 매년 정기적으로 정산검사나 기타 저희가 대회 시즌의 홈경기나 이럴 때 자주 가서 사무국에 확인을 하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선발위원회라는 게 2017년 최초 외부인사까지, 전문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이 참여해서 총 6회에 걸쳐서 1회는 위촉장을 주느라 아마도 식당에서 같이 회의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마 서면으로 결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번 언론 이후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시시각각 그런 어떤 어려운 점, 스카우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 감독과 또 사무국 또 구단 대표이사나 단장과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부서로서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공문을 이후에 세 차례 이상을 보내고 저희가 현장 출장을 가서 정말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현재 정산검사를 분기별로 해서 지금 검사 내용을 해서 금년도 1분기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발위원회 서면이든 아니면 회의를 소집해서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동일한 사례로 발생되지 않을 거냐, 이러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했고 또 전에 화요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 또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선발위원회에 대한 거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일단 우리 안산에서,

김태희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독과 사무국이 협의해서 선수 선발 하는 게 2018년 7월 23일부터입니다. 민선7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시점이 좀 유사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명맥을 거쳐서 감독과 사무국이 협의해서 선수 선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감독조차 ‘몰랐다.’ 라는 부분이 또 진실게임이 되고 있는 상황고요. 또 한편으로는 논란이 됐던 그 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위원장이 직권으로 우선선발 하셨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단장님,

김태희위원 당시에 대표이사, 단장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직권상정으로 논란이 됐던 선수가 선발됐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저는 직권을 했던 부분의 조항을 보니까 이것도 있습니다. ‘우수선수에 대한 계획이 매우 시급한 경우 선수선발위원회 심의 의결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또 처음으로, 처음인 사례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제가 여기 감사하기 전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직권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하다.’ 자기네 내부적으로는 말씀을 서로 공유를 했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테스트를 작년 12월 2일과 3일 하루하고 2차를 12월 중순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했으나 언론 보도 내용처럼 ‘안산 출신 모 선수가 A등급이 아닌 약간 중간 정도인데 이게 왜 발탁이 됐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확인했더니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기타 사항에 ‘직권으로 할 경우는 선수 간 등록이 끝나거나 이런 시급성을 요할 때는 직권으로 3명까지는 못하고, 한 2명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일단 수사 중인 상황이라 더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그리너스 쪽이나 이야기, 주장하시는 선수선발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물론 타 지역은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하는지 저도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원회를 없애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없앤다고 하면 저도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선수선발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축구단에서, 더구나 어떻게 보면 항상 말씀 하셨듯이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서 훌륭한 선수를 영입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줄곧 줄기차게 주장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선수, 선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란 부분에서 담보를 하시려면 오히려 수십 차례 회의 이런 부분들로 어떤 명분을 갖기보다 오히려 더 선수선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실현시키는 게, 그 개선 방안을 만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리너스가 그렇게 세계적 추세, 다른 데 다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면 차라리 민간축구인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수들과 축구단인 거만큼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지역인재 선발입니다. 물론 시의회에서도 일부 그런 요청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유소년 축구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지역인재와 관련된 부분은 선수선발위원회에서 좀 더 강화한 위원들을 구성한다는 조항을 만드신다거나, 실질적으로 현재 5명 이내 구성이죠? 위원회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세 사람 다 대표이사, 단장, 감독, 당연직만 들어가있고 또 외부 전문가가 원래 두 사람이 있지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오히려 외부 전문가 지금 해당 부서가 당연직이든 외부에서 해당 부서 들어가시든 저는 지역인재라는 부분에 대해 선수가 논의되면 좀 더 선수선발위원회를 좀 강화해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주에도 한 번 또 하게 된 상황에서 개선 방안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 상황과는 별개로요. 그와 관련해서 그리너스 쪽에서도 그걸 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한 55억 정도 됩니다.

윤석진위원 55억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윤석진위원 지금 6개 종목에,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한 60여 명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60명 있는데 거기 지도자가 13명이고, 선수가 45명이에요. 그럼 지도자 1명당 선수가 한 3.4명꼴 정도 돼요.

어떻게 지도자와 선수 비교가 이 정도면 적당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수치하고 이렇게 비례할 수 없는 건 운동이라는 게 종목이 또 있습니다. 펜싱도 사브르가 있고 종목별로 코치가 지도하는 법이 조금 틀려서 그런 거 있고 또 육상이 코치가 둘인데 하나 남녀로 해서 했는데, 하여튼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창단 제일 오래된 게 육상 35년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86년에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머지 태권도가 13년으로 제일 짧아요.

그런데 여기 감독하고 코치들 재직기간을 보면, 육상하고 탁구 빼고는 처음 창단할 때 감독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창단이 과거 대한체육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체육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비인기 종목을 각 지자체에서 육성을 해서 많은 꿈나무들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 못 가면 정말 갈 곳이 없다 보니, 꿈을 이루지 못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육성해서 각 도민체전이나 이럴 때 가점을 주고 지자체 시민들 대회 나갈 때마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비인기 종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오래된 데가 20년이에요, 탁구가.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는데요. 민선7기에 와서 과거에 일반 프로 1군이나 2군 가면 정말 실력이, 성적을 못 내면 바로 그냥 사퇴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실력이 좀 떨어져도 지역에서 비인기 종목을 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보호를 했었는데 금년에 예전에 조례도 개정하고 48개 종목으로 확대하면서 성과제로 해서 정년을 없애고 잘했을 때는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해주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좀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래서 긴장감을 하고, 매년 연말에 저희 공무원처럼 실적을 보고하고 내년도 계획을 발표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유나 이런 걸 소명해서 그게 마땅치 않을 때는 과감하게 페널티도 준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규칙도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무튼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성적을 냈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 한 예로 저희가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너스는 구기 종목으로써 40여 명의 선수가 있고요. 저희는 6개 종목에 아까 60여 명의 정말 잘하는 선수들, 그래서 최근 금년도 코로나로 어려운 정국에 김원진 선수가 세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대한민국에 희망을 줬고 또 펜싱 국가대표 4명 있거든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대표로 선발이 이미 됐고요, 유도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열리면 와∼스타디움스타디움에서 거리두기 하면서 부모님 모셔서 응원전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세계에 알리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이렇게 현황들을 한 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메달 이런 부분들도 비슷비슷해요, 여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경기도체전이나 이런 데서 우수하게 성적을 입상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안산시에서 주최할 때 경기도민체전 할 때 2위 한 거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상위권에 입상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종류를 따지면 씨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남자선수로 구성을 해서 했을 때는 보통 수원시청 이런 데는 굉장히 우승을, 큰 메이저대회 우승을 하는데 그분들은 1인당 3억 정도 예산을 줘야 되는데 우리 영입비가 과거에 3억 가지고 6개 종목이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서 여자 종목으로 바꾸다 보니 장사가 지금 3명 이상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김홍도 장사씨름도 작년도 했지만요. 그런 걸 하고요.

탁구나 좀 어려운 점이 이거 있습니다. 탁구 종목 같은 경우는 체급도 아니고 여러 명이 예선전을 치르다 보니 제일 잘하는 선수는 마사회나 대기업, 대한항공 이런 데서 스카우트를 3억에 데려가고. 심지어는 안산단원고등학교 선수가 엄청 잘했는데 저희가 3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해서 삼성에 뺏겼다가 다시 저희가 데려왔습니다. 예산을 좀,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 정도로 차등은 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직장운동경기부 나름대로 창단부터, 물론 잘해가지고 감독이나 코치가 계속 하면 좋지만 사실은 저는 스포츠야말로 정말로 많이 변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요, 기술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런 평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평가를 잘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평가를 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성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직장운동경기부에 종목별로 안산시 출신 선수들이 얼마나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안산시 출신이요.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성적표 5년치 각종 대회, 우리하고 비슷한 타 시군구 그거 좀 비교해서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평가 방법.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리너스 구단 관련 해가지고 우선 그리너스 사무국장님 참고인으로 신청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책자에 보면 스폰서 미지급 건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있어요.

스포빌 1억 5,000 이거 지금 현재 그럼 계획대로 입금이 완료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계속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합의금 1억 5천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금 받았고요. 조금 지연되는 건 계속 저희가 다른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면서 실적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자료에 보면 2021년 4월 30일까지 1억 5천만 원 입금 예정이라고 했는데, 입금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윤석진위원 완료됐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건 했고요. 부족분은 지금 계속 유선이나 저희가 이런 법적인 사항을 해서 협의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윤석진위원 다인건설하고도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여기도 다인하고 현단홀팅스가 부자지간이고 이런 광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많은 금액을 받기로 했었는데 이분들이 가다보면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합의조정을 해서 금액을 정해줘서 일단 현단홀딩스에서 압류를 하나은행과 농협을 걸었는데 이쪽에 4천만 원 있기에 그것 먼저 저희가 압류를 걸어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최대한 찾아서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받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구단에, 자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조직도에서 보면, 저희들 조직도에서 보면 대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대표이사

윤석진위원 단장, 사무국장 쭉 이렇게 돼있는데, 내용에 보면 단장하고 사무국장하고 하는 일이 어떤 부분이 달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산이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구단주는 안산시장이시고요. 대표이사는 또 우리 기존에 독지가나 약간 예산 기업을 하는 분들을 모시고, 단장 역할은 뭐냐 하면 실제 K2리그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K1이 있고, K2가 있는데 10개 구단 중에 모든 과거에는 단장이 없어서 사무국장이 역할을 했는데 사무국장이라는 위치가 각 기업, 구단과 기초, 광역이 만났을 때 굉장히 위상적으로 낮고 그래서 단장 체제를 갖췄고, 제일 큰 장점은 저희 위원님들이 제일 강구했던 게 과거 창단할 때 “20억만 주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도 있다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자부담, 스폰서를 구하는 일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 기업을 해서 5억을 저희가 굉장히 그런 섭외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조금 확충한 상태가 돼 있겠습니다.

윤석진위원 5억 아무튼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단장은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윤석진위원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리너스 구단이 창단되기까지 와∼스타디움 큰 시설을 만들어놓고 저걸 놀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축구단 유치를 하려고 처음에 상무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경찰청축구단을 시의 적은 예산 들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7억 들어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공기업 이전 관계 때문에 경찰청축구단이 아산으로 감으로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해체되고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떤 쌓아온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리자고 해 가지고 시민구단을 만들었어요.

시민구단을 창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 시민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굉장히 단기간에 창단해서 많은 성과가 있고 지금도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엄청 주문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계속 교육을 했더니 우리는 1위 팀하고 한 경기를 덜한 상태에서 지금 한 2위나 3위권입니다.

그런 상태로 잘하고 있고, 단지 아까 운영 측면에서 선수 선발할 때 선발위원회 규정을 준수해서 정말 원칙적으로 잘했으면 더욱 더 더 호응도가 좋을 텐데 이런 아쉬운, 언론 채널A에 나온 거나 또 다른 언론사에 나오다 보니 잘 모른 분들은 ‘안산이 큰 문제가 있나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저희도 현장을 가서 확인했더니 사실상 예산 회계 이런 질서, 회계 질서 문란 이런 건 없었고요. 단지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역 출신을 우리가 이렇게 영입을 해서 해야 꿈나무들이 안산에 사는 정주의식도 있고 또 많은 꿈나무들이 거기에 꿈을 갖고 할 텐데 그런 선수를 선발할 때 쉽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있고 저도 있고, 저도 부탁을 받은 적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못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많은 섭외가 올 때 기준이 없다면 과연 기준으로 이걸 투명하게 선발해서 안산을 빛낼 거냐, 우리 선수를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건 좋은데,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적어서요.

향후 비전과 목표에 보면, 그리너스 구단에서 내놓은 자료 제출한 데 보면 ‘재무 건전성 향상으로 자생적 성장 기본 구축하겠다. 경기력 향상으로 K리그1 진출하겠다. 선수를 키우고 타 구단 이적 등으로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겠다. 평균 유료 관중 5천 명 유치 그다음에 국내 우수선수 및 용병을 활용하여 이적 추진 이적료 수입 기대, 19년도에 선수 중 6명을 이적해 가지고 이적료가 상당부분 발생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어요.

이거는 우수선수를 이적해 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쉽게 이야기하면 또 전력은 약화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양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구단주가 시장이에요.

그다음에 대표이사 지금 누가 맡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김호석 대표이사.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단장은 김복식 단장이 맡았다가 지금 현재 그만 둔 상태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만뒀습니다.

윤석진위원 사무국장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박창희 사무국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제가 오기 전에 채용을 했는데, 스포츠 쪽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단장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단장은 여러 가지 하셨겠지만 최근에는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윤석진위원 아니요. 이 구단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는 작은 예산으로 시민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구단이에요. 그럴수록 여기에는 축구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 고액의 연봉을 받는 분들이, 축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구단에 들어가 가지고 선수 개입부터 개입이 돼 가지고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이 구단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왜 그런 문제점을, 제가 문제점이 뭐냐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축구단 규정에 보면 단장이나 사무국장은 임명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윤석진위원 임명직이지만 여기다 정치인 출신을 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거기에 보시면 ‘단장은 구단주가 승인하고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도 당연히 추천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하지만 지역의 아까 말씀처럼 단장으로서 후원 업체를 섭외하기 위해서 지역을 알아야 된다, 전문가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발위원회 이런 데는 외부 전문가가 와서 축구에 대한 원론을 얘기해 주신 건 좋은데 약간 그런 지역사회 성향이나 호감도나 이런 거를 아는 것도, 사실 김복식 단장이 문제가 있다 해서 본인이 사표를 한 건 아니고 법적으로 싸우겠다 나가셨는데 결국 그분이 5억짜리도 섭외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나감에 따라 또 후원자가 어떻게 될지, 3년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미지수라 이런 쪽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프로구단들도 치열한 경쟁이에요. 얼마나 우수한 선수를 싼값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발굴하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단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야말로 정말로 단장이나 사무국장이 축구의 전문가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유소년부터, 청소년부터 다 경기하는 데 쫓아다니면서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 그렇지만 성장 가능성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싼값으로 우리 그리너스에 채용해 가지고 이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양성해 가지고 국가대표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분들이 전부 다 비전문가들이 들어와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2017년과 경찰청할 때 저희가 공개채용해서 모 서울이랜드도 있다가 현재는 축구 이렇게 전문가로 있고 또 이종걸 전임 사무국장도 청소년 대표까지 했던 축구선수가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단지 이번에 이런 분들 오셨는데 또 그분들대로 장점이 좀 있고요. 그런 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단장님이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법적으로 싸우기 위해 가지고 사퇴를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 저희가 수사를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본인이 나가실 때 어떤 언론이랑 했는지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기 있으면 아까 말씀처럼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여기 구단주도 계시고,

윤석진위원 아무튼 5일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중재위원회 중재 신청한 건 기각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중재 신청했으나 사실은 확인된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정정보도나 또 이런 걸해서 언론을 다시 해 달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애로가 있어요. 양쪽 불성립으로 인해서 기각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채널A에 방송된 게 보면 단장이 사무국장한테 전화 통화한 내용이 일부분 나와요. 아무튼 사무국장한테 지시해서 감독의 재량으로 감독이 선수를 채용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안산시 선수고 감독이 그냥, 유망주이기 때문에 감독이 채용했다고 해라, 이렇게 사무국장한테 지시를 해서 사무국장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채널 보도에 일부분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제가 거기에는 유망주라는 표현 안 하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안산 지역의 출신이 보통 U18, 15, 12에서 2명씩 매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까지,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말했듯이 총 5분이 선발위원인데 현재는 외부 전문가가 빠지고 세 분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와 단장이나 감독이 하는데, 감독의 어려운 점은 예산이 타 구단 10개 구단 중에 제일 낮은데 정말 꼭 필요한 주전을 뛸 사람을 해 주면 굉장히 고마운데 갑자기 테스트했더니 성적이 한 A클래스는 아니다 그러면 조금 보류해서 저는 좋은 선수를 받고 싶은 마음 있으나 단장과 감독과 대표이사가 선발위원회 위원이다 보니 서로 공감을 하자, 감독 입장은 절실합니다. 왜, 이왕이면 주전 뛸 사람을 줘서 우리가 1승이라도 해야 하는데 아까 벤치에 앉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선수들 확인했더니 우리 여기서 학교를 나오고 아주대학교에서 하고 K3, 예전에 내셔널리그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다 뛴 경력은 있는데 단지 외부에서 많은 선수들이 오다 보면 경쟁력에서 조금, 선발 기준이 6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지컬 등등등 스피드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서 좀 했지, 하지만 안산지역 출신 감안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권유를 했지 않을까.

윤석진위원 안산 출신 선수들이 지금 여기 보면 5명 명단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현재 8명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안산 선수 출신들 중에서 제가 개인별로 행감을 앞두고 통화되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안산 선수 출신으로 기용돼 가지고 게임에 뛴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아니, 지금 명분은 우리가 안산시 선수들을 채용하라는 게 뭐예요. 안산시 출신을 채용하라는 게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민들이 안산시 출신들 하면 학교 동문들도 있을 거고,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축구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자는 그다음에 꿈나무들이 옆에서 하는 형이나 이런 거를 보고 ‘나도 축구 한 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거를 하라고 하는데, 안산시 선수들 기용해 놓고 실질적으로 게임 출전이 거의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화요간담회 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단에서,

윤석진위원 한 선수는 3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출전한 적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구단에서 언론에 소명할 때 보면 ‘무슨 의원님들이 매일 부탁해서 그랬다’ 했는데 그건 좀 말이, 그런 말도 있겠지만 100%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안산 출신이 왜 영입해 놓고 못 뛰느냐, 저희가 열악한 여건에 예산이 적은데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후원자도 없고요.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시민들이 안산 왜 이렇게 성적이 나쁜데 축구단 해체해라, 이런 말도 나올까봐 어떻게 하면 감독은 1승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윤석진위원 그럼 채용을 하지 말아야지. 왜 그런가 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 포지션에 쓸 선수를 A·B·C가 있는데 A를 쓰면, 모르겠습니다. 한 3점 이상 앞설 때는 기용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너무 박빙일 때 넣으면 그 쪽이 구멍이 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윤석진위원 아니, 3년 동안 공식 경기 한 번도 안 뛰는 선수를 왜 연봉을 줘가면서 1년마다 계약을 하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산시가 어디 돈을 그냥,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선수를 실력이 무조건 없다는 건 아니고 기본 실력은 있는데 어떤 아까처럼 예산이 부족하면 보통 7월하고 1월하고 3월에 등록을 하는 기간인데요. 지금 아스나위 선수 같은 경우는 벌써 재계약을 할 거냐 아니면 5억에 다른 팀에서 데려갈 거냐, 이런 섭외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해 주면 이적을 시켜서 그 예산을 받아서 후원금을 해서 전력 강화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못 뛰는 건 안산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쓰는 건 아니고요. U18, 15, 12 이걸 육성해서 거기서 좀 나은 선수 두 명을 하되 그 선수도 육성을 하면 100% 손홍민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게임을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윤석진위원 시간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사무국장님 참고인으로 참석하시면 그때 물어보기로 하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용병 펠리팡,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전에 있던 선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이 선수는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니까 차량 렌트비용으로 66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렌트비요?

윤석진위원 예. 그다음에 발레아 선수도 통역이나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알아봤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대요.

그런데 이 친구도 아무튼 차량 렌트비로 66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내부 제보로 프로 외국 용병 선수 명의로 렌트한 차들을 프로 운영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제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확인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서 다 확인하시고.

그래서 외국인 용병 선수 전체 차량 렌트 계약서 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 법인을 통해 가지고 지출된 거요.

그다음에 국내 에이전트 비용이 프로 1부 리그나 2부 통상해 가지고 3에서 한 5%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제가 그 영수증을 받아보니까 우리 그리너스 2부인데 에이전트 비용을 한 20% 가까이 지출된 부분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서 2021년 선수 영입 계약 당시의 에이전트 비용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법인 통장으로 입출금 내역서 그런 것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아까 과장님이 말씀 중에 하나 오류를 제가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이것 속기가 되기 때문에.

광고비 미입금 된 거 아까 과장님,

윤석진위원 안 됐는데 다 됐다고 그러시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네, 아까 다 됐다고 한 것 같은데요. 스포빌은 원래 5억인데 작년도 5월 20일날 합의해 갖고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500은 받고,

윤석진위원 아직 1억은 남아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1억 500 정도는 4월 30일까지 입금하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을 하지 않아서 지금 합의 중입니다.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저는 이게 납부가 된 걸로 알았어요.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여기 403쪽에 ‘합의금 1억 5천 중 4500 입금 완료’ 이 표현을 저는 했다고 그런 거지 완납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걸 갖고 계셔서 이 중 1억 5천 중 4500만 원은 입금했다 그 표현을, 똑같은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만 갖고 있으면 모르는데.

○위원장 이기환 잠깐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잘하고 계시나 시간을 적정하게 15분씩 배정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짧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프로축구,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책자에 보면 ‘한국프로축구단에서 그래도 지역사회 공헌이 활발하게 잘되어 있다.’ 라고 칭찬의 글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작년에 사랑나눔상도 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렇게 칭찬도 받고 하는데 FC 프로축구단이, 지금 우리가 5인 이상 집합금지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 식사, 식사. 예.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했는데요. 훈련을 보통 유소년구장이나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하고, 보통 다니면 20명씩 다니다보니 거리두기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밥 먹으러 갈 때 식당에 이렇게 딱 4명씩 딱딱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중앙동의 모 식당을 갔을 때 주인이나 그런 민원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진분위원 4명씩 떨어져 갔다는 것보다도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20명 정도 갔는데 거리두기를 안 하고,

이진분위원 여기 한 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스크도 안 쓰고, 옆에 식사하시는 손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고 했더니,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몰려다녀도 되느냐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손님하고 입씨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허락을 받고 왔다, 누가 허락을 해 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허락은 그렇게 해 줄 분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라고 저희는 당부를 하고,

이진분위원 허락을 받고 왔다, 이렇게 해서인지 시비가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마도 이게 중앙 중대본에서 프로축구 선수는 5인 이상 모일 수 있되, 쉽게 말하면 아까처럼 민원이 발생되면 설명을 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이진분위원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프로축구 여기 안산그리너스FC라고 다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교통 주차 위반.

이진분위원 저렇게 가려놓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여하튼 잘못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시민구단으로서 더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시민구단으로서 안산의 얼굴이잖아요. 시민들 얼굴 찌푸리지 않고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하여튼 죄송합니다. 적극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관산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원곡2동 주민센터 철거 된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뒤에 관산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철거가 아직 안되고, 앞에는 철거가 되고 뒤에는 철거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기 문화센터가 생긴다고는 했는데 언제 하느냐 착공을, 계획이 언제, 계획을 잡은 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설계공모해서 보통 6개월 이상 실시설계, 기본설계 이런 거 해서 반영해서 이게 끝나면 바로 착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이진분위원 예상이 언제쯤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반다비.

관산이 현재 하고 있고,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요. 발주 공사 착공을 아마 금년 12월 정도해서 조금 길게 잡았는데 동절기 이런 거 빼면 한 2023년 6월로 저희 예정인데요. 이거는 또 계절적 요인 여러 가지 사항해서,

이진분위원 2023년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이진분위원 22년도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여기가 아마도 착공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저희 행정적인 거나 이런 거 반영했을 때, 여기 기록에는 일단 6월로 잡혀있습니다.

이 사항은 20억이 넘다보니까 저희가 보통 도시재생과로 이렇게 이관을 하거든요. 저희가 공사는 안 하는데 운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총괄적인 건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동사무소를 철거할 때 거기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공간을,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대체 부지.

이진분위원 예, 해 달라고 했는데 금방 지을 거라고 철거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언제 짓느냐고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여하튼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 좀 이렇게 시원하게 이런 내용도 알려드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협의 좀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월피동 체육관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월피동도 현재 기본실시설계 및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현재,

이진분위원 지금 중단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약 5%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2022년 10월 정도면 완공이 된다고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소통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질을 어떻게 했는지 암반이 나와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면 예산이 또 투입이 더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 전에 또 설명회를 해서 조금 증가는 됐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서 위원님께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비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예산서를 준 거 있어요, 1억에 대한 예산서. 예산서를 줬는데 예산서하고 이 책자에 나온 거하고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책자라 하면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진분위원 잠깐만요. 여기 견적서하고 다 첨부를 하시기는 했거든요.

131페이지요. 비움 행사 관련 강사비, 유튜브 일체 지급 내역, 행사 상세 내역이 있어요. 그것하고 집행내역하고 보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리비하고 함께 해서 1억 정도, 9,92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다 라고 했는데 공연 여기 나온, 공연비가 어떻게 더 적게 책정이 돼 있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맞춘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제가 눈에 띄는 것부터 좀 보면 9월 23일 날 행사에서 시인특강이 지출내역은 150만 원이고, 실제 특강 강사료 이체내역은 136만 8,000원인데요. 이런 거는 아마 세금 관계가 직접 들어간 게, 강사한테 들어간 거랑 세금 신고 된 거랑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한 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여기 시설 세부 내역을 자료를 주신 거 있어요, 20년도. 자료 내역을 주셨는데 시설비가 1,897만 2,150원인데 여기에 보면 공연비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시설비 1,800만 원인 거는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진분위원 여기 자료예요, 자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자료?

이진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 의정활동 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도비 3,000만 원하고 시비 7,000 맞춘 것 중에서 이 내역이 안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2020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네, 2020년도.

이거를 나중에 맞춰서 한 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역 다시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운영비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위원님 궁금증 없으시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액자 이런 소품들을 어디에서 구입을 하나요?

보통 여기 보면 안산에서 구입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액자 구입을 광주에서 했더라고요. 왜 그거는 광주에서 액자 구입을 하셨지, 300. 페이지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비움 창작에서 칸타타 예산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비움에서 아마 전시회로 액자 구입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이진분위원 전시회 액자 구입을. 40개를 구입하셨는데 경기도 광주인지 어디 광주인지는 모르겠는데 광주에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왜 안산에는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비움에서 만약에 그 물품을 구입했으면 위·수탁 기관인 예총에서 직접 구입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어디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총에서 구입을 했대요, 위·수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예총 회장님 왜 구입을 거기서 하셨죠, 안산에서 안 하시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액자 대금이 업체가 안산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제가 기억으로는 그 업체가 안산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전을 해서 세금계산을 발행 받았는데 그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진분위원 아, 안산에 살다가 이전을 해 간 거예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이후는 아직 행사가 없었잖아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다른 개인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 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이제 쓰실 거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예, 당연하죠.

이진분위원 저희가 항상 원하는 거는 안산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든지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안산의 제품이나 공사나 이런 거를 안산 지역 사업자들을 좀 썼으면 해서.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위원님 말씀 깊게 새기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오전에 이어서 안산예총 비움 관련해가지고 우리 김용권 회장님과 문화예술과장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예를 들어서 김용권 회장님 같은 경우는 오전 답변이 한국예총이 수탁자이고 본사와 지사 관계에 있어가지고 업무의 협의 및, 이 사업을 협의 및 위임이라고 해야 되나 수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의가 있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문서가 있느냐?” 했더니 없고 구두상으로 했다고 했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서류를 제가 들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본부로 올라가서 협의를 해서 직인을 받고 인감을 다 받아갖고,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수탁자는 한국예총으로 도장이 찍혔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는 지금 안산예총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탁 계약자는 한국예총이고 안산예총에서 하는데 예산도 수령하고 집행하고, 그죠? 그러려면 서로 간에 업무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책임지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 된 게 있느냐 했더니 지금 없잖아요. 없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 문화예술과도 한국예총이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예총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편법이다 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더니 법무팀에서 자문을 받았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문이 구두상으로 받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당시에 서류로 남았던 건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여기는 감사장이고, 구두상으로 했다는 게 감사장에서 어떤 의미로 들리는지 아세요?

국장님, 구두상 협의하고 구두상으로 자문 받았다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가 모든 위·수탁 계약은 법무팀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팀에서 아마,

김동규위원 아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는 구두상으로 얼마든지 협의,

김동규위원 효력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구두상으로 받은 게 가능하다고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면 법무팀 불러가지고 ‘당신들 책임져라, 구두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라면 그쪽에서 책임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최종적인 책임은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구두상의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허한 메아리고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근거가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진행을 실제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김동규위원 진행을 하면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공문으로 전부 해가지고 근거를 다 남겨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근거 하나도 없이 구두상으로 했다고만 주장하잖아요. 그걸 감사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효력 있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구두상으로 확인받지 않고 제보 받고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서류를 다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야지.

법무팀하고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김용권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요한 것들을 그러면 서류로 남겨놨어야지 날인해가지고. 이 행위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법무팀에서 구두상으로 그때는 된다 했었는데 지금 발뺌한다고 여러분들 법무팀에 책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여러분들이 민원인이나 안산시민들이나 보조금 집행 단체한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귀찮을 정도로 많은 서류들을 요구해 가지고 민원도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계약업무를 하면서 부서 간에 협의 내용을 구두상으로 끝냈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권 회장님, 제가 점심시간과 정회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한국예총의 정관과 운영 규정 준칙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지회 간에 그리고 총연합회 간에 어떠한 업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법률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랑 국회사무처를 통해가지고, 입법처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계약행위, 현재 업무 수행 행위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에 대한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받을 것입니다.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저도 한국예총에다 지금 바로 문자도 넣었습니다. 확인해서 사례나 아니면 법무적인 거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의 주장을 제가 다 인정한다고 해요. 그런 가정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현재 안산예총에서 사업을 다 하잖아요. 그죠?

안산예총은 법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법인격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위입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사회단체보조금의 어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 이게 법인격이에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그렇지만 우리가 정관이나 아니면 규정에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다,

김동규위원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법인격을 부여한 경기도나 안산세무서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이 수탁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 돼요. 법인세법에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써 대통령의 령으로 정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수익사업의 범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 수탁사업은 수익사업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자 없게 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써 현 상태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두 번째로 내부적으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총회를 거쳐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게끔 의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한국예총하고 안산예총하고 어떠한 관계가 법률적으로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두 번째, 그 계약에 우리 안산시하고 한국예총하고 사이에 계약 자체가 효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안산예총은 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본부나 아니면 사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사업을 위해서 세무서에, 질의를 한 거 제가 한 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 변경을 안 해도 된다는 걸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한 번, 다시 찾으면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김용권 회장님, 여러분들이 자료 제가 요구해가지고 고유번호등록증 나오면 제일 위에 뭐라고 나옵니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 기관 등’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법인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규정 해 놓고, 그 밑에 안산세무서장 도장 위에 바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서류를 우리 시 집행부를 통해가지고 감사장에 가져왔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고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내부 문제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총회를 거쳐야 돼요. 맞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김동규위원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김동규위원 총회 거쳤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김동규위원 마지막 총회 어떻게 하셨어요?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2021년 2월 26일 날 오후 5시에.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몇 명이 참석한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사가 총 몇 명입니까? 총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이사회는 놔두고 총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우리가 이사회가 저까지 19명입니다.

김동규위원 총회는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총회는 10명 이내기 때문에 그때 이사회에서 명수를 정합니다.

김동규위원 총회는 46명이고, 당시에 여러분들이 총회하면서 총회 회원들한테 ‘각 단체 당 2명 이내로 제한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총회 소집공고를 했어요. 즉, 2명 이내면 어떻게 됩니까? 46명 중에서 9개 단체가 보통 4명 내지 5명 정도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사회 임원인 경우에도 참석했고 그러는데, 즉 2명씩만 참석해가지고는 안 되고, 일부 그것도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돼요.

위임장을 제시한 사람들은 의결 정족수 안에 포함 안 되는 거 아시죠?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사회에서 그다음에 총회까지 다 정하고 인원까지 정하고, 이사회의 인원이 다시 총회 인원이 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관과 거기에 보면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총회를 거쳐가지고 총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확정을 하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2021년도에 비움 예술창작에 대한 사업계획을 총회에서 확정했을 거 아니에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김동규위원 그 총회에서 확정했을 때 효력을 가지려면 과반수이상이 참석해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의결은.

그러니까 정족수가 아닙니다. 참석 인원의 과반수입니다.

김동규위원 정족수, 아니, 총회 인원의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지.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성원은 과반수고요. 그다음에 의결도 과반수입니다, 참석 인원의 과반수.

김동규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 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잖아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예.

김동규위원 제가 물어본 게 과반수이상 참석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회의록,,

김동규위원 아니, 안 했어요. 과반수이상. 잘 모른다고 대답하시면서,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 지금 제가, 왜 위원님이 어떻게 우리 총회 한 것까지 내용을 다 아세요?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마지막 총회 자료는 여러분이 제시한 거예요. 제출한 거예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 그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김동규위원 내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안산시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 절차 이행이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됐느냐를 보는 거예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충분히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보조금 수령 단체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지고 단체들이 해야 되는 사전 행위들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정관에 따라서 있는 단체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단체들의 그런 정관을 확인하고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보조금 현재 지급 상황에서는 지급 서류에는 그런 것까지 확인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는 하세요,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에서의 그 단체 내부의 어떤 예총을 포함한 다른 단체들도,

김동규위원 아니, 그 단체의 사무국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회장이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작성하는지 모르고 그냥 도장만 찍어와 가지고 보조금 신청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줍니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보조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 신뢰를 확인하시라고요.

아까 정말 죄송하게도 다시 한 번 제가 꺼내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진 지부장의 유감스러운 자살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됐음을 확인을 해주시라 그거야 앞으로. 그래가지고 보조금 사업이 신청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라.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단체에서 필요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지만,

김동규위원 아니, 100~200만 원 사업비 등등 이런 너무 많아서 못하겠죠.

안산예총이나 기타 등등 몇 개 단체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다시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단과 노조가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작년에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안산시와 예술단이 협약을 한 부분에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노조 예술단과 협약한 내용을 보고 너무 의문점이 들었어요.

제2조 및 제7항, 제2조를 한 번 읊어보겠습니다. ‘제2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예술단 관련 조례와 취업 규칙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에 우선하며’, 즉 여러분들이 맺은 계약이, 노동조합과 맺은 협약이 안산시 조례, 규칙,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중 협약 기준에 미달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상황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시는 취업 규칙 및 안산시립예술단 조례를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한 재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가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조합원의 지위와 임금과 취업 규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안산시 조례보다도 우선한다. 그리고 조례를 개폐할 때는 관련된 것들은 전부 사전에 협의 및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안산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이 심대하게 지금 침해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다일에서. ‘제7조에서는 민사상 계약으로 조례를 제한한 것이므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여기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훼손한다는 이 뜻입니다.’ 라고 법률자문이 왔습니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기준 기타 근로자에 대한 기준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단협에 따른 것이 타당하며, 이때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귀 의회가 질의한 단체협약 제2조나 관련법이나 조례 규칙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법 등에 정한 하한 기준에 우선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한 규칙이 상한선, 하한선에 있을 때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조례가 여러분들이 협약에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조례는 무시하고, 이 협약에. 그러므로 위배된다는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자의 권위를 위해가지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이 부분이 단체협약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러분들 이거 할 때 법률자문 당연히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의회의 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의회의 권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받은 거는 아니지만 이 협약의 문구나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협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대하게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든가 조례에서 담을 수 없는 내용을 협약에 담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 여기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읊어 드렸잖아요, 예술단 관련 조례에 우선한다고 이 협약이.

안산시에서 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개정권, 개정·제정·폐기 권한까지도 여러분들은 이 협약에 의해 가지고 안산시의회 기준에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동조합하고 맺은 협약에 따라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도장 찍어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여기 규정 중에서 7조 2항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에서의, 의회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는 시에서 노동조합과의 약속인 부분이고 또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을 했거나 했을 때 또 의회에서는 의회의 역할을 하시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의회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협약서에 담을 수 없죠? 의회에서 요구한 것들이.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 예술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협의 좀 해 주세요.’ 라고 예술단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거기서 협의가 안 되거나, 특히 예술단의 지위에 심각한 변화가, 그것도 저하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야 합의.

의회의 권한으로 예술단을 해체하거나 처우를 개선함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급여나 봉급을 줄이거나 이런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협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즉 결론은 의회의 권한으로 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여러분들이 노조하고 여기다 넣어 가지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냐 그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2조 및 제7조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똑같이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상충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노조하고 다시 협약서 개정을 위해서 다시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조례 제·개정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함부로 여러분들이 이 안에다가 표기해 가지고 권한을 침해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행감할 부분에 있어서 오늘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예총 회장님이 정회 시간에 저한테 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자료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정관균 지부장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에 상충된 부분에 있어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은 법적으로 지금 조사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종료됐나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종료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그거는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에서 특별조사원이 구성돼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다 활동은 종료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검찰 조사와 관련한 건 다 종결이 됐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검찰조사는요, 고인이 저를 사문서위조 동 행사로 고소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을 또 사문서위조로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 염단장은 허위사실로 고소했는데 다 무혐의 나고요. 저는 각하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한 수사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다 종결이 됐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종결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시정질문하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 의원님의 제가 시정질문 내용을 보니까 수사 진행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공개된 장소에서 공표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나 법적 저촉 때문에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거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유튜브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걸로 몰아간다, 이렇게 회장님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각각 지금 공방, 정관균 예전 지부장님과 우리 예총 회장님과의 공방이 사실이 어떤 것이냐가 지금 아직 확실하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종결이 된 거잖아요. 그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죠. 조서 다 우리 직원들 둘 다 받고, 직원 하고 다 받고요. 경찰 조사 받고, 검찰로 무혐의 넘어가서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리 나왔고요. 저는 각하처분으로 통보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어쩌면 거기에 관련한 관련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그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아닙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예.

필요하면 제가 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띄워도 문제없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예.

나정숙위원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정 회장님이 횡령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라는 그런 자료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네.

나정숙위원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거는 당사자가 지금 안 계시는 상황에서 사실을 밝히기에는 참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구체적인 그 금액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저희 의회에서 이런 관심을 갖냐, 이거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와 관련한 내용이 저희 시의 보조금이에요, 저희 시의.

여기 지금 보면 어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호소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의 정지를 맞고 집을 떠난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 내용에 보면 그 돈이 사실은 우리 시와 관련한 여러 사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횡령했다 라는 겁니다.

관광과장님, 이것 관광과 사업인 거 아시나요?

이 사안 지금, 지금의 횡령에 대한 내용 혹시 관광과 사업인 거에 대해서 인지하시나요?

○관광과장 박종홍 저는,

나정숙위원 모르십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정숙위원 제가 잠깐, 잠깐만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 시의 투명한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담당과가 정확하게 정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어쨌든 한 쪽에서는 분명하게 횡령을 했다라고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사진 띄웠던 그 분의 가족들은 ‘너무 억울하다, 누명을 벗고 싶다, 끝까지 누명을 벗는 거 하겠다’ 라는 공방이 아직도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 보조금이 있는 거예요.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것들은 담당 부서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담당과는 알지도 못해요.

이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겁니다.

정확한 돈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것에 책임 있죠, 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지금 사진작가협회 보조금 말씀하신 건가요?

명확하게 말씀 해 주시면,

나정숙위원 공모전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박종홍 사진 공모전 관련해서 정산검사 했고요. 정산검사 결과는 횡령 등 사실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관광과는 횡령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 저기에서는 횡령 사실이 있다고 밝혀졌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저거,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나정숙 위원님 제가 아까,

나정숙위원 정확한 거는 다 각각이 다른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여기 문서에 보면요, 지부 자체 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지부의 자체 운영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의 원래 단초는 지금 여기 이분께서 쓰신 마지막에 등등이 쭉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를 저희가 팩트라고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근거해서 어떤 것이 사실인가를 저희가 분명하게 밝히면서 저희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 명확하게 담당 과장님은 횡령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우리 안산시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담당팀장님이나 또 여기의 주무관님들이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 개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의원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밝혀 가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찾아가는 거 그것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참 어려운 자리 오신 회장님한테 어렵게 저희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회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자료와 질의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안산시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 책임 다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과장님들에게 해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오늘 많은 감사를 받으셨는데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도 문화예술과의 많은 보조금 사업들 정산검사 하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산검사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더 평소보다, 평소에도 열심히 봤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들여다봤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많은 예술단체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는 게 좀 우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 그리너스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또 신문 보도가 있고, 단장님은 또 그만두시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만 두시면서 그 단장님이 자기 본인의 의견을 내셔서 기자 회견문인지 하여튼 그걸 보내 주셨어요.

봤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회를 굉장히 탓한다고 그럴까요, “의회가 그렇게 지역의 선수를 선발하라고 해서 했다.” 그런 어떤 원망의 목소리를 내면서 본인이 사퇴를 하는 그런 변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의회가 그동안의 예산 심의나 이런 것들, 그리너스 선발 과정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 번 뒤돌아봤습니다.

저희 의회가 시민선수단 할 때 과장님 그 과정을 다 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조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 심의할 때마다 저는 사실은 안산 그리너스 예산이 20억에서 38억이 되는 과정에 정말 시민들한테 축구단으로서 얼마만큼 자리매김 하는지를 문제 제기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퇴를 하시면서 ‘다른 어떤 FC보다도 예산이 적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더 많은 돈을, 예산을 준다면 훨씬 더 좋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전에 화요간담회 때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또 언급했듯이 소명 기사에 따라 이거의 모든 걸 의회에다 이렇게 구단 얘기는 안 하고 이런 말씀하셔서 저도 공감했고요.

전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저도 아니라고, 100%는 아니고 일부 우리 안산 그리너스 태동하게 된 배경이 우리 엘리트가 과거에 7개 축구단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안산 그리너스FC 선수 선발 제도 개선 사항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쓰셨는데 여기도 뭐라고 그랬냐면요, ‘유소년 육성을 위해서 선수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출생이나 거주지나 주민등록 등 지역 출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지역 출신 국한하지 않고 유소년클럽에 초점을 맞춰서 육성하려고 한다.’ 이것이 제도 개선 사항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리너스 창단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안산의 출신들, 유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근본이다’ 그랬어요.

혹시 윤석진 위원님이나 김동규 위원님 그때 다 있으셨으니까 알 거예요. “이거를 돈을 왜 혈세를 낭비해서 하냐” 그랬더니 유소년, 그런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써놨어요. 지역 출신에 국한하지 않고 하고 싶다고.

그러고서는 지금 선수 선발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담당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전반적인 운영 개선 사항도 보면 예산 집행 철저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저희가요, 그동안에 체육진흥과가 안산 그리너스와 관련한 자료 주신 걸 다 지금 찾아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그랬더니 2020년부터 이적 수입료가 들어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20년의 수입이 종전보다 확 늘어났어요.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때 저희가 5위를 하다보니까 성적이 너무 좋으니 선수들이 연봉 협상할 때 굉장히 요구를 해서 저희 예산으로 받아줄 수 없어서 이적을 시켜서 자부담을 좀 늘려서 12억 8천 정도를,

나정숙위원 그러면 종전보다 예산이 13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없던 예산이니까 보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라는 계획이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 부서로 이렇게 보내주는 건 아니었지만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전지훈련이나 기타 전력 강화하는 데 아마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13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썼나 봤더니 아까 말한 전지훈련에 쓰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전력 강화도 하고 여러 가지,

나정숙위원 저는 이 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 것인가, 그럼 만약에 올해 이적료가 또 들어온다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쓰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런 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회계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면 쓰고 그다음에 돈이 부족하면 또 우리 세금으로 예산을 올려요. ‘저희 30억으로 부족합니다. 8억 올려야 됩니다. 왜, 좋은 선수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리고 그거 안주면 ‘의회가 그거를 동의 안 해서 우리 좋은 선수를 영입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이나 이런 수입 배분이 정확하게 계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계획을 하는데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적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저희가 금액만 나왔는데요. 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후원금이 약속을 해 놓고 아직도 못 받은 게 굉장히 많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그런 수입 세부 계획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에요, 들어오면 입금되고 안 들어오면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안산 그리너스의 현실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점도 일부 있다고 판단하시겠지만,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수 선발 과정도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고 개선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저희한테 보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개선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도 어떤, 어떤 식으로 쓰겠다, 이적료는 어떻게 어느 부분에 쓰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계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시고요.

저희 다음 감사까지 줄 수 있어요? 그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나정숙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도 안양이나 이런 데 어웨이 경기를 따라 가보면 그 쪽의 담당 부서장을 만납니다.

제가 예산 타령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성적이 좋을 때는 좀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올해 굉장히 좋은데 이 선수들, 젊은 선수들 한 때 운동을 해서 정말 자기 연봉을 최대한 높이려고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니까 저희가, 후원금은 불확실한 거고요. 사실 계획을 하더라도,

나정숙위원 후원금은 불확실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사무국의 직원들을 뽑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부터 홍보부터 다 담당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후원금이라는 게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우리 프로구단이 성적을 잘 내서 1부에,

나정숙위원 과장님, 줄여주시고요. 길게 말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래서 예산을, 핑계는 아니지만 예산이 조금 적긴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36억짜리 없습니다. 다 부천, 아산,

나정숙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0억 갖고 하시겠다는 약속 못 지키시면 접으셔야 돼요. 그리너스 지금 수준에서 실망만 안겨드리면, 선수 선발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실망을 안겨드릴 생각이시면 깨끗하게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접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때는 보니까 미포에서,

나정숙위원 예산만 타령하지 마시고요. 시스템이나 조직이 어떻게 보다 노력할 수 있는지를 저희한테 제안해 주세요. 그걸 다음에 답변해 주시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대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랑 심각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리고 그때 20억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미포에서 창단 조건으로 미포조선 선수를 이적시키면서 13년 간 주다보니, 간절했나 봅니다. 속기록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산은 적어도 되는데 그러면 성적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꼴등 하려면 20억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의원님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시면 1부 진출하겠습니다.

1부 진출한 수원FC가 130억입니다. 79억에서 130억 늘려서,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에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6월 7일 날 있으니까요. 또 다음 문화재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 용역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섬마을선생님 다큐 뮤직비디오라고 해서 1900만 원 정도해서 작년 12월에 영상을 제작하셨더라고요. 수량이 3개라는데 이게 자료가 파일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태희위원 파일을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태희위원 이것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2천만 원 들여 뮤직비디오 찍으셨는데,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에서 만든 숫자는 적지만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도 올렸고요. SNS,

김태희위원 그 파일을 올려주시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그거를 자료로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태희위원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298페이지에 보면 시정조치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자료 보셨습니까? 29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시정조치 사항입니까?

김태희위원 2019년도 정산검사 지적 사항이라고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98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맨 위에 보면 급식비 집행 규정 미준수라고 해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했을 때 1인 급양비 식사 단가를 초과해서 8만 원 배드민턴, 탁구 5만 7천 원 등 다수 위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은 단가 8천 원 준수하도록 조치해라 그렇게 돼 있는데요. 다수 위반 사례가 어떤 건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태희위원 거리로 나온 예술 추진 현황 사업 관련해서는 장소가 문화광장, 안산선부광장, 노적봉공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후에 사업들 하실 때에는 장소를 이렇게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모색 해 보면 어떻겠느냐, 노적봉공원이나 선부광장, 문화광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감사 처리 결과 자료에 보면 어린이박물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이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시면서도 올해 4월 23일 날은 또 어린이박물관 고양 2개소 견학을 하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때 어쨌든 저희가 시립박물관이든 어린이박물관이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업무를 하면서 방향을 잡는 거에 업무 참고를 하고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어린이박물관이 잘 돼 있는 고양시 박물관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결과보고서 그걸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생활체육지도사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 31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사를 어르신이나 일반 이렇게,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활동은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도 하고 올해 추세를 보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부분보다는 일반으로 해서 작년에 47개소에서 올해는 75개소 좀 늘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기타 시설이 16개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일반적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했을 때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다함께돌봄센터.

김태희위원 아동권리과 쪽에서 하는데 현재 5곳인가 있는데요. 앞으로 시에서는 19개를 목표로 동별로 해서 한 군데씩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돌봄의 공간 속에서 생활체육지도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겠지만 그거를 좀 고려를, 검토를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생활체육시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와동도 있고 중앙도 있고 백운공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많이 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위탁을 한 곳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용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저희가 체육 관련된 사용료에 대한 조례도 한 번 받기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와 연관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데 사용료를 꼬박꼬박 낸다거나 또 사용료 산정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는 부분에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산정 기준이 1000분의 25냐 1000분의 50이냐 거기에 대한 단체에서의 요청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 좀 그런 특수 상황에서 그런 비용에 있어서 뭔가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적용료, 비율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당시 논란이 좀 서로 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와 관련해서도 한 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정보콘텐츠과요. 517쪽에 보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작년 행감 때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 제8조 10항을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겠다, 폐지한 조례를 만들겠다 라고 행감 때 보고하셨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검토 의견 자료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 과장님, 아까 구봉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 구봉도 입구에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옆에 백사장 있잖아요. 백사장, 모래사장.

모래사장 내려가면 관광객들이 항상 인상을 찌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수가 흘러요, 오수가. 그게 하수과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계속해서 똑같은 양으로 흐르거든요, 물이.

그런데 어디 펜션에서 오수가 넘쳐서 그리로 흐르는 건지 몰라도 밑에 쪽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바로 뻘 쪽에 흐르는 게 아니라 백사장에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이 안 차있어도 그게 항상 오수 냄새가 아주 찐하게 나거든요. 그걸 바로 잡아야 관광객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을 텐데, 저도 가끔 가보면 그 냄새를 계속, 내가 몇 번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오수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다 발을 담가요, 그 물에다가. 그냥 일반 물인 줄 알고 그러는데 굉장히 냄새나는 오수거든요.

거기 한 번 다녀보셔 가지고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들은 6월 7일 월요일 있으니까요. 그 이전에 자료 요구를 좀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동주염전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을 6월에 준공한다 그랬는데 좀 저희가 미리 받아볼 수 있나요? 설계.

○관광과장 박종홍 동주염전 설계 7월 초경이고요, 준공기한은.

그런데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면적 같은 부분 건축물이라든지 이렇게 좀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준공기한은 연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설계도면을, 배치도면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감사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네.

○위원장 이기환 오늘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7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02일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미화

○위원장 이기환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대표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철 행정본부장입니다.

김병철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이권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고정범 지역문화부장입니다.

남영욱 공연예술부장입니다.

황우자 시각예술부장입니다.

조형준 시민축제부장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정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에 진심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2020년 안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 1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1쪽, 「안산문화광장 관리 철저」입니다.

고장난 승강기 수리는 2020년 6월에 완료하였고, 태극기와 포토존 등 조형물은 철거 후 원상복구 하였으며, 광장 내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312쪽,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다양한 나라의 작품 섭외」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위해 행사를 취소하였으며, 2021년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 공연단 초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축제가 진행될 시 다양한 국가의 작품들이 초청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13쪽,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시설 관리 철저」는, 사회적 이용 약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카페 단차 부분에 경사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주변 지역에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공간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아뜨시끌 시설 확충 및 주변 환경 정비」는, 연습 공간의 사용 기한 연장은 해당 부서와 잘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화장실, 세면대 설치 사항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사용 용도로 건축법상 설치가 불가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한대앞 역사와 주변 상가와 협조하여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스킹 공연과 상가 활성화를 위한 행사 시 시설물 사용에 적극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외유성 출장 지양 및 출장 결과 보고 철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및 금년도 국외여비 예산 삭감 및 미편성으로 해외 출장은 없었으며, 향후 출장 시에는 문화예술에 도움이 되는 업무와 연관되도록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316쪽, 「ARS 기부 홍보 강화」는 기부금 모금 홍보물 제작 배포 및 ARS 기부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외계층 및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수의계약 시 관내 우수업체 적극 발굴 및 계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를 위해서 시설보수공사, 물품 구매 등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관내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318쪽, 「상록소공연장(보노마루) 개관 준비 및 운영 철저」는, 보노마루는 2020년 6월 재단과 시와 위탁운영 협약 체결 후 8월에 공연장 등록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공식적인 개관은 생략하였으나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을 통해서 안산시민들에게 문턱을 낮춘 시민극장으로써 시민·유치원, 어린이집·청소년·아마추어 예술가 등 예술인들이 만족하는 공간으로써 활성화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0쪽, 「단원미술관 이용 편의 방안 마련」은, 현재 시민들의 미술관 진출입에 따른 불편이 계속 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공원과 등 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단원미술관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회의록 작성 철저」입니다.

거리극축제의 위상과 전문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안산 예술인 및 청년예술단체가 포함된 11인으로 임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 거리극 현안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기록을 통해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인사채용 투명성 확보」는, 재단에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지침 및 재단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간제 직원의 채용 시에도 외부 전문 인사를 포함한 심사위원 구성과 블라인드 면접 심사를 통해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3쪽, 「행정사무감사 성실한 준비 당부」건은, 자료 작성과 사전 준비를 통해 충실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24쪽,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신속 처리」입니다.

재단에서는 2020년 3월 24일 노사전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총 5회에 걸쳐 전환 문제, 복지후생 문제 등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현안인 정규직 전환은 재단뿐만 아니라 시와의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문화재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마 이런 자리가 처음이시라 굉장히 낯설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으로서 늘 스포트라이트만 받다가 이렇게 감사를 받는 자리에 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또는 정책을 건의하는 부분들은 안산시와 안산시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임을 주지해 주시고, 저희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감이나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도 간부 공무원님들을 3년차, 지금 4년차 째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업무가 저희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얼굴을 몰랐는데 소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력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정말 꿀직장이 아닐까.

대부분 간부급들 부장님들은 14년, 12년을 근속하셨고요. 그리고 차장님들도 14년, 과장님들도 14년 근무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대리님도 14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10년 이상들 그리고 또 주임님들도 4명 정도만 2019년도에 입사한 그리고 모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그런 정말 꿀직장이 아닐까, 불편함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안산시에 그런 산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FC그리너스, 환경재단, 도시공사, 도시개발, 경기TP, 자원봉사센터, 문화원 그리고 예술단, 합창단, 국악단이 있고요. 또 예총 있습니다, 산하단체라고 예총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여러 단체에 우리가 시의 예산과 또 자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표나 본부장님들은 2년에 한 번씩 바뀌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이분들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집행부에 계실 때 한 보직에 몇 년 동안 근무하신 게 가장 오래 근무하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제 경우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이경애위원 1년, 그렇죠.

공직자 공직생활 30년을 하셔도 한 보직에 15년씩, 10년씩 근무하시는 일은 없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게 전문성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걸 획일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경애위원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없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이경애위원 대부분 보직이 행정직이라든가 기술직이라는 게 있기는 하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보직에 10년씩, 15년씩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

이경애위원 아니 아니, 공직사회에 있을 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공직에는 전문성도 좀 길러야 되고요. 여러모로 갖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의 업무를 갖다가 알아야 나중에 관리자도 될 수 있고 부서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률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하단체의 보직들은 전문성에 많이 중점을 두고 또 한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좋은 정책과 좋은 방향을 개발하기 위한 것들이 더 많이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처음의 취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그 보직을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역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대표님들은 새로 가셨을 때 누구한테 의지를 하냐 하면 바로 오랫동안 그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업무를 많이 의지하실 겁니다. 좋은 뜻으로 책사 역할을 하실 거고요. 또 나쁜 뜻으로는 실세 역할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직을 개선하거나 개혁하는데 어떤 때는 도움이 되나 어떤 때는 저해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 오는 날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대부분 1인 시위를 하는 시간이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만나기 되게 어려운데 비가 오는 날 하고 있어서 제가 갔더니 바로 문화재단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보고하신 사항에, 작년 행감 자료입니다. 정규직 전환 진행 사항을 이렇게 하겠다, 2020년 3월 24일, 2020년 6월 16일 날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다.

최초는 언제였냐면 2018년도였어요, 최초 이 말이 나온 거는. 그렇죠?

그러면 거의 희망고문을 받은 지가 4년차가 되는 거예요, 희망고문을 받은 지가.

저는 아까 모두에 전문가 분들이 14년, 15년씩 그 자리에 계시면서 솔직히 행감 자리가 아니면 부장님들한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가장 오래 있는 장점은 아마 고용안정일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무리 전문가의 식견이라 할지라도 고용안정이 되지 않으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이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희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그때부터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1인 시위를 할 만큼까지 와서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대표님 오셨을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제안을 드렸고 대표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 다른 대표들과 다르게 대표님은 시민운동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그런 아픔과 또 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간단하게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2018년도부터 진행된 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아직도 시의 협의를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시와 협의하는데 장애요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위원님 못지않게 사실은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눈물도 봤고, 가슴 아프게 지금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문화재단 대표로서 여기서 어떤 그런 분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에게 많이 주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의원님들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 예전에 정말 커다란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서서 활동도 하던 활동가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부끄러워서 그런 데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을 하셔도. ‘우리 비정규직인데 정규직화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리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매우 괴롭죠.

그런데 시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 이런 분들이 저희 문화재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런 비정규직이신 분들이 정규직화 하는데 연결돼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음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시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괴로운데, 사실은 저도 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좀 글쎄 제,

이경애위원 대표님, 간단하게 저해요인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시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 같이 묻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시의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저와 함께 이분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나서야 된다면 함께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나서야 되죠,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글쎄요. 시에 있는 우리 시장님 이하 많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과 함께 시의 그런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답변만 계속 제가 받고 있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이 결정을 못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들어도 될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저희는 거기에 속한 어떤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시와 함께, 저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저와 저희 직원들조차도 그분들이 뜨거운 땡볕에서 또는 비속에서 그렇게 나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시는 모습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는.

이경애위원 대표님, 2018년도 1월에 안산도시공사는 182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것은 2018년도에 1차에, 저도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바라보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8년도 1월 이후에, 현 시장님이 바뀌신 이후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들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니요. 검토하지 않으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 부분은 행정본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경애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에 참석해서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2018년도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했습니다. 1단계는 공공기관이고, 2단계가 저희가 해당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5차에 걸쳐서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와서 위원님도 사적으로 뵙고 말씀도 드린 적도 있지만 5차까지 진행해 오면서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조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분들이 지금 절실하게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인식을 했고 또 그 사이에 저희 재단 대표뿐만 아니라 저도 시의 정책 부서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2018년부터 기산하면 한 4년이 다 돼 가는 시점이지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실지로 가게 된 것은 1년도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작년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월 24일 날 노사전협의기구를 구성했어요. 노측, 사측 그다음에 전문가측.

전문가 측에 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1과에서 과장님과 변호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분 중에 과장 허만육, 변호사 최지희, 최지희 변호사님 지금 시장님 비서실장으로 와 계신 분 맞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이경애위원 맞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이경애위원 이렇게 변호사일 때는, 맞죠?

최지희 변호사 지금 시장님 비서실장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지금 비서실장 김지희,

이경애위원 김지희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이경애위원 그럼 제가 오해를 했네요. 저는 그 분이 그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논의를 하신 적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언제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때가 작년 제가 오고 나서 노동지청에다가 노사 관련 문제를 갖다 협의를 한 적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노사전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고용노동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노사전협의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라는 답을 들으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서로 아마 업무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공문이 오고 간 내용 있을 겁니다. 그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이경애위원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이경애위원 몇 차례나 오고 갔는지 모르겠으나 고용노동부의 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들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문서로 좀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재단 용역 근로자 인건비와 또 전환 시 예상되는 근로자 인건비 그다음에 현재 위탁 업체와 임대료 부분들을 이렇게 자료로 받아보니까 현재 나가는 인건비를 보면 연간 총 지급액이 7억 4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7억 7천, 그래서 아마 3억 3천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이경애위원 현재 위탁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에는 지금 11억 3800만 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이경애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거든요.

11억 3800만 원에 현재 인건비를 주고 있는 7억 4500만 원이 포함된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대표님, 저는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 11억 3800만 원을 주고 1년 간 계약을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년마다 계약을 재갱신합니다.

제가 작년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얻는 불이익이 뭐냐 하면 성과급, 퇴직금 그다음에 호봉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우리 시는 안산시의 11억 3800만 원을 주고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노동자들은 7억 4500만 원을 받습니다.

만일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7억 7천을 받기 때문에 3억 3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는 3억이 넘는 돈을 용역업체에 주고 있는 거예요.

제 계산이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대표님, 저는 문화재단에다가 안산시의회 시민의 대표로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구상권이 뭔가요, 위원님?

이경애위원 설명 드릴게요.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하면 7억 7천이 드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11억 3천만 원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3억 6천만 원이 용역에다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산문화재단은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3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낭비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니, 문화재단이 우리 산하단체로서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데 3억 3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니 정규직으로,

이경애위원 시민의 대표로서 저는 구상권을 청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저희가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니,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런데 구상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경애위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것을 다 같이 시에서 굴러가는 그 바퀴 안에서 해야 된다 라고 매번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경애위원 대표님,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이경애위원 자, 대표님은 재단의 운영자로서 오셨어요. 그죠? 관리자로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이경애위원 관리자로서 와 보니까, 시장님, 용역을 주니까 11억 6천만 원이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줍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3억 6천만 원을 저희가 아낄 수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설명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수를, 세금을 3억 6천만 원씩이나 낭비한 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3억 6천에 대한 거는 순수하게 인건비 부분만 반영을 했을 때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기타 부분은 조금 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나중에 받아야,

이경애위원 3억 6천만 원씩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재료비에 대한 부분이 일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이경애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연장 및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 퇴직금은 별개 제외됐다고 보아집니다.

19명, 신문에는 12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19명이죠, 24명중에서. 19명의 초과 및 연장 근로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을 아무리 합쳐도 연간 3억 6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6천만 원을 왜 낭비하면서까지 문화재단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과에서 돕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돈이 남아돕니까? 시에서. 지금 안산시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까 대표님도,

이경애위원 이 3억 6천만 원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4년이면요, 만 3년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거를 과에서 지금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과장님. 왜 문화재단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데 왜 전환하도록 돕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경애위원 전환하는데 돕지 않았냐 말씀드린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자료 요청하겠지만 저는 이걸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제가 이 이후에 부장님들에 대한 고용안정 그다음에 뒤에 보면 보수 체계 개정하신 거 많습니다. 20년도에 개정 많이 하셨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보수 체계, 승진 이런 거 다 20년도에 개정하셔서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신경 쓰시면서 비정규직인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하니까 나 몰라라 하셨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지금 위원님께서 3억 5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 그것 잘 모르겠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본부장님, 용역비가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외주 용역이 청소담당, 시설관리 용역비가 11억 3800만 원을 줍니다. 맞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11억 3600만 원 중에서 7억 4천 정도가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7억 4천이요?

이경애위원 재단 용역 인건비.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예.

이경애위원 그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7억 7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3억 6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연간. 용역업체에 더 준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지금 인원 몇 사람을,

이경애위원 24명 기준으로 주셨어요, 24명.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면, 용역비 24명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용역을 줬을 때에는 11억 9700만 원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1억 5천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10억 4천 정도 나와 가지고 1억 5500정도가 줄어드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약 입찰을 하다 보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표준품셈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붙는 그런 세수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재단에서 주신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것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이것 저희가 정확하게 뺀 거라 이거 지금,

이경애위원 제 지금 계산에는, 제가 숫자에 아무리 약해도 연간 3억 6천만 원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초과 및 연장근로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 안 시켰다고 하지만 퇴직금까지, 그래도 그 돈이 3억 6천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우리 본부장님 이 자료 보시고 “계산에는 1억 몇 천만 원이 된다, 연간” 이렇게 말하셨는데 자, 좋습니다. 3억 6천이 아니라 1억 6천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그 돈이 적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적지 않은 돈이죠.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니까 저는 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상권을 청구해도 되겠냐고 여쭙는 겁니다. 세금을 낭비하셨잖아요.

공무원들 세금 아끼면 어떻게 합니까? 포상 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문화재단에서는 우리 시의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면서 연간 1억 6천, 제 계산에는 3억 6천이 낭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눈 감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닌 거 너무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같이 위원님과 똑같이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이것을,

이경애위원 마음이 아픈 거는요,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재단 스스로,

이경애위원 마음으로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저희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경애위원 빨리 전환하셔야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저희가 같이 피켓 시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아니죠.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니, 저는 하려고,

이경애위원 아니, 시장님 결정이 남았다면서요. 그럼 시장님 설득하시는 건 대표님의 몫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위원님, 같이 설득해 주세요, 그러면. 시장님,

이경애위원 아직 설득 안 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니, 시장님께서,

이경애위원 제가 의회에서 설득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니죠.

이경애위원 이렇게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의원이 시장님 방에 가가지고 1인 시위라도 해야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니요, 위원님.

이경애위원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시는 걸 원하시는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게 아닌데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위원님 제가,

이경애위원 같이 설득해 달라니!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대표입니까?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저희 대표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위원장 이기환 추가 질의,

이경애위원 더 이상 어떻게 돕습니까?

제가 아까 고용안정 왜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이 실세들이, 책사들이 본부장님이나 대표님한테 시의원들한테 아무리 찾아가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듭니다.

책사나 실세들한테 휘둘리지 마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니, 누구도 그런,

이경애위원 14년, 15년씩 있는 분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표님. 약속 지키세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위원님,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지와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저희가 듣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너무 합니다. 4년 차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 게 정말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반드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런데 그게 제가,

이경애위원 1년 지나서 내년 행감 자리에서 또 이런 지적 받으실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최대한도로 빨리 노력을 해서,

이경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산시는요, 시장님 개인 회사 아닙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 조직에는 대표님도 들어가시고 본부장님도 들어가시고 저 뒤에서 14년, 15년 동안 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부장님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의 의견도 들으셔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렇게 4년이나 끄는 데서 오죽하면 이분들이 시의원, 시의회 찾아와서 호소하고 1인 시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요, 우리 안산의 시장님이 비정규직 문제를 이렇게 간과하시게 되면 가치관에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비정규직한테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이거는 아쉬운 부분이고요. 시장님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도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결정 안 하셨다고 그러면.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시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보고를 받고 계신 거고요. 저희가 그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 5월 31일자로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당연히 따르는 걸 왜 4년이나 끕니까?

본부장님, 한 번도 여기 오셔서 안하겠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럼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4년 걸렸어요, 4년. 이걸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용역 노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시는 건데요. 위원님도 다른 일반행정 이렇게 쭉 옆에서 보시면서 진행이 되셨지만 저희 재단 대표나 저희 재단에서만 독단적으로 이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굉장히 빨리 끝났죠.

그런데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 기관을 갖다 다 보시고 또 행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서…

이경애위원 저는 다른 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제가 예산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물론 받으면 알겠지만.

그러나 문화재단의 비정규직 부분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더 화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저는 여태까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망설이나 보다, 더 많이 대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망설이나 보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이 자료로 보시면 단순하게 비교하면 정규직 전환했을 때에는 비용이 당분간 줄어든 걸로 나오지만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기타 호봉 문제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경애위원 자 그러면 본부장님,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초과 및 연장근로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 또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한 번 예산 뽑아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위원님,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너무 아침부터 힘드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이경애위원 대표님, 제가 첫 모두에 아마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굉장히 속상하실 거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굉장히 어쩌면, 지금 울먹울먹 하시는데요. 눈물이 날만큼 속상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문화재단 대표의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도 이렇게 큰소리를 내는 일이 1년에 한 번 행정감사뿐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성과로 저희한테 보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줄까요? 풀로 드릴까요?

시간을 지키실 분 먼저 하고 풀로 하실 분들 맨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식당동, 재단 책자에 보면 111페이지하고 136페이지 불용액이 있어요.

식당동 지금 이게 아직 안 끝났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식당동하고 포함해 가지고 지하층까지 리모델링을 잘해서 활용하라고 5억 예산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설계 마친 시점이 11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두 달 이상이 걸리는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고이월 조치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올해로 넘겼고, 올해 초 4월 달에 다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원래는 5월 31일까지 이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에 물량 변경하고 현장 여건이 조금 변동되는 게 있어서 15일 연장해 가지고 6월 15일에 준공하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6월 15일 날이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는 돼 가는 것 같네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거의 한 95% 이상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일단 식당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당을 찾는 시민 분들이 간단하게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당을 갖다가 임대를 추진하려고 공고를 해서 현재 10차에 걸쳐 가지고 공고를 했음에도 규모가 1, 2층으로 해서 크다 보니까 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사업 이런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굴지의 비비큐라든가 또 큰 정육업체 이런 데를 대상으로 홍보도 좀 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수의계약, 10차로 진행되다 보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조성이 돼서 여기에 원하는 업체가, 적당한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바로 계약 체결해서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우리 옛날 결혼식장으로 쓰던 다목적실 이런 데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청어하고 고등어 이런 거 연습하는 연습실 이런 데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다 마무리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예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2층에 지금 예총이나 산하단체들이 재단에 있잖아요.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단체들이 들어가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게 리모델링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회의장 옆에 예총 사무실이 저희가 임대를 받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된 공간에 우리 예총하고 예총에 소속된 9개 예술,

이진분위원 단체.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예, 단체들이 거기에서 한 사람씩이라도 이렇게 사무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사무실 이것도 같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예, 같이 포함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의전당에 리모델링한 카페 앞에 경사로 한 거요. 장애인들 한 거가 카페 앞에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내려가는 저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데크를 갖다가 바닥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이진분위원 카페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장사도 많이 못했을 텐데 거기는 어떻게 연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저희가 작년에 카페를 조성하고 나서 지금 현재 업체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위탁 계약 체결 기간이 보통 1회에 5년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5년으로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그래서 또 연장은 할 수가 있는데 1년 지나보니까, 코로나와 겹쳐가지고 오픈하다 보니까 업주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있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일수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임대료를 조정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400만 원 조정을 해드렸고요.

이진분위원 잘하셨네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 뒤로 정부에서 또 지원금이라든가 영업보상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저희가 따로 절감은 안 해드리지만 그 앞에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예총에서도 매주 한 번씩 버스킹 공연도 해주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 백신도 많이 맞다 보니까 밖으로 날도 뜨뜻해지고 그래서 시민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봄 전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예술단이나 공연단들이 공연을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공연단들한테 재단에서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해준 거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래서 저희가 안산이 공원이 많고 아름다운 자연이 많아서 우리 합창단 여러분들 하고 국악단 여러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번개 버스킹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합창단 여러분들은 저희하고 정원콘서트 그것을 함께 하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우리 공연예술 하시는 분들도 조금 그 안에서 함께 활동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산구경 어디까지 가봤니?’ 그런 행사를 통해서 여기 안산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많이 침체돼 있는데 그래도 공연을 보면서 잠깐이라도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연이 선부광장, 상록수역, 한대앞, 노적봉, 문화광장 이런 데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할 때는 제가 한 군데 추천을 좀 해주고 싶어요. 신길동 트레이더스 있는 쪽, 신길동은 동이 새로 분동이 되어서 공연 같은 거를 하나도 못하거든요. 트레이더스 옆에 보면 그 통로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를 한 번 공연을 해주셨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거기 상가 쪽이다 보니까 지역 활성화도 될 것 같고, 그것 좀 한번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역예술인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긴급, 당초 계획된 예산에서 그쪽 지역예술인을 돕기 위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돌려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요. 총 130개 단체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이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100~2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예술인들하고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개 버스킹 공연을 저희가 매주 두 군데씩 지정해 가지고 상생경제과에서 지정해주는 상가라든가 또 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지정을 해서 5군데하고 저희 재단에서 6군데를 지정해서 11군데를 갖다 지정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2번씩 하고 있는데, 트레이더스 그쪽 부근을 한 번 저희 걸로 조정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역경제 살리는 쪽이니까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재단 책자에 보면 118페이지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 ‘웰컴 투 시민예술시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년에는 21개 단체를 지원해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 보니까 13개 단체를 그대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그대로 가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해마다 저희가 공모 신청을 갖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응하는 분들을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 신청이 끝난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다 끝났고요. 2021년도 119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단체 현황이 13군데가 지정이 돼서 저희가 일단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3군데 단체가 지원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내년에는 올해 지원해줬던 단체 말고 여기서 또 조금 미흡했거나 지원을 못 받은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를 격해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거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게 기획되거나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기회를 여러 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러 단체가 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아마 21개의 단체보다도 서류를 꾸리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는 단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저희 시에 대표로 오셔서 여러 가지 계획도 많으시고 또 안산에 새로운 어떤 예술문화를 하시겠다는 나름의 또 야심찬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가 되신 지 한 6개월이 넘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10개월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이경애위원 6개월은 지났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6개월은 지났죠. 9월에 됐는데, 9월에 됐습니다, 제가.

나정숙위원 벌써 10개월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대표이사님이 여기 오셔서 대표로서 취임하시고 나서의 여러 가지 소회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엊그제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하신 것만큼의 그런 것들을 진행을 못하신 어떤 아쉬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사실은 대표님이 오신 거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저희 산하기관의 대표님이 채용되셨지만 김미화 대표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안산에 새로운 어떤 예술에 관련한 재단의 문화를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코로나 등등 때문에 실제로는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잘 안 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정규직 전환 요구 하셨는데, 저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요구를 하신 거고 거기에 노사전협의회도 계속 몇 차례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이게 될듯하면서 안 되고 막 이런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단의 직원들을 봤을 때 제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재단의 인원이 대표이사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현재 55명됩니다.

나정숙위원 55명의 가족으로 이루어져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 뒤에 실제로 부장님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가족처럼 일을 하시고, 이분들도 물어보니까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그냥 단지 비정규직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으시고 내 일터처럼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정규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낙담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계신 정규직 직원 분들에 대해서 뭔가 안타까운 어떤 개별적인 서운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뒤에 계시는 부장님도 그런 것들을 아실 거예요. 왜, 고용이라는 것은 각각 다 본인들에게 중요한 생계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대표님이 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의 한계도 있지만 인권적이거나 어떤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에 같이 함께 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다. 10년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고용의 안정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매달매달 당연히, 당연히 정규직에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인가. 그 부분 사실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노력할 것이고요. 대표님도 노력하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 본부장님들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재단을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그분들도 평생을 우리 재단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비정규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우리 가족처럼 같이 노력을 하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제되고, 갑질 당하고 그리고 인정해 주지 않고, 과연 그런가, 그걸 한 번 다시 뒤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산하기관 문화재단 말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했거든요. 그거 때문에 예산의 문제도 저희가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2018년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구두 통보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아마 어떤 부장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 책임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표님 지금까지 아까 한 9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하시려고 했던 사업 중에 안 된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일단 거리극축제가 미뤄졌고요. 금액이 축소되거나 여하튼 그 사업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공연도 꾸준히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어떤 아쉬움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음껏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1년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예술인들 지원의 몫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연으로써 뭔가를 기획하려고 해도 굉장히 금액으로써 아쉽거나 섭외를 할 수 없거나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부탁을 해서 조금 아는 처지로 그냥 와주거나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표님께서는 문화예술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재단을 이끌어가는 경영자입니다.

경영자는 올해 예산에 맞게 제대로 지출이 됐고 그 지출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평가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문화재단의 2020년부터 올해 2021년 지금 현재까지의 총지출과 총수입을 보면, 자료 주신 거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거 104쪽이에요. 공연사업만 얘기하면 대표님, 2020년, 2021년을 기획공연과 그 외에 여러 공연을 보면 환수율이 40%, 기획공연 26.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관회비는 또 어떤가, 대관료는 다 취소가 됐죠. 그다음에 후원금, 후원금은 2020년에는 5500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후원금이 얼마인가요, 대표님? 현재까지.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행정본부장입니다.

올해 후원금은 한 건 ARS로 2,000원 후원 들어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을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마이너스고요. 만약에 개인의 어떤 재단이라면 이거는 부도, 경영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를 우리 공공성의 어떤 재단이라고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그나마 가능한 거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해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질타할 문제입니다.

행정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계속 이렇게 시민 세금이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경영하실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대관 공연과 일반 출연금 수입이 있는데 올해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해가지고 저희가 한 4%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4%면 금액이 얼마 차이 나지는 않는데, 제가 회의할 때마다 우리 부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의 출자․출연금을 가지고 방만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안일하게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낭떠러지,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알겠고요.

본부장님 보수공사비, 예당의 보수공사비 2020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아까 공연은 한 40%밖에 수지가 안 됐는데, 보수를 해야 될 곳은 얼마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수는 1억 이상이 들었고요. 2021년 올해는 아직 6월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3억 6,800만 원의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시설보수 공사 예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런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 2004년에 준공돼 가지고 재단으로 2013년도에 된 이후로 거의 한 16년 동안 우리 재단시설의 공연장부터 모든 것들이 보수를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았던 시기가 이제 도래가 시작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재단은 많은 보수공사를 해야 될 시점이 왔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한 총지출과 총수입은 계속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관료는 또 취소가 되고요. 내부 안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고요.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과 본부장님은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도 금액 대비 얼마를 환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꽤 노력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코로나 말씀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객을 어느 때는 30% 받고 어느 때는 50% 받고, 그나마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주시는 세금으로 이렇게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여기서 내가 정말 1년 반 만에 무대에 섰다, 또는 2년 만에 무대에 섰다, 이렇게 예술가들 스스로 울컥하고 그런 광경을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로서도 재단이 잘 활성화 되고 금액 대비 환수가 많이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대관에 있어서도 우리 예술단체들에게 70% 감면해서 또 대관을 해드리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향후 공적인 면과 여하튼 수익을 올려야 되는 그 부분을 잘 적절하게 저희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보겠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맨 처음에 안산문화재단이 생길 때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있었고요. 연구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013년 11월 16일 안산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방안에 우리 안산재단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이후 한 번도 이런 중단기의 발전에 관련한 토론회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희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계기로 뭔가 재단이 새롭게 변모하고 모색해야 되는 것을 우리 김미화 대표가 오셔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단원미술관, 보노마루, 아뜨시끌, 문화광장 등등의 여러 장소에 굉장히 좋은 호재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문화예술과가 예산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이 지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보다 역량 있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 부장님과 본부장님, 대표님께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저희 안산시청 앞에 문화광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안산문화광장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2021년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지만.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문화광장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한 부분, 만약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예산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을 2020년부터 21년 현재까지의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 외에도 아뜨시끌이나 보노마루는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잘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제가 훨씬 더 비 많이 올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올렸으니까 안올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목표를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보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걸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단계로,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었는데 공공기관 그다음에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3단계로는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는 거의 이렇게 대부분 다 초과 달성할 정도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키는 데 있어가지고도 또 차별이 있더라. 그중에서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보다도 또 못한 근로 조건에 있는 분들은 계속 지금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이게 사회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가장 취약계층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안산시나 문화재단은 이런 데 인식을 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아무튼 이게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관리 용역 현안 관련해가지고 보면, 지금 이분들이 여기 다 해당되는데 청소하고 시설물관리 용역이에요.

그런데 보면 청소 같은 경우에는 조달 업체가 경기도 동두천시 업체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전당 시설물관리 용역도 보면 주식회사 브이엘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업체고 그다음에 밑에는 보면 대구광역시 업체예요.

우리가 지금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다가 하자고 조례도 이렇게 발의를 하고 했는데, 물론 이게 조달 부분이지만. 안산시에도 이런 유사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한 부분이 아니면 굳이 이렇게 지방 기업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혹시 입찰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지.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용역이 됐든 일반 공사가 됐든 지방계약법 령에 대해서 그 계약 범위를 갖다가 공고 범위를 안산시 관내로 할 수도 있고 경기도로 할 수 있고 전국으로 이렇게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이건 좀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당 시설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분들을 갖다가, 우리 십 수 년을 갖다가 계속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공고문을 낼 때 공고문에다가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고용승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까지도 저희가 집어넣고 시작을 했고요.

또 조금 하나 더 거기다 붙인 게 만약 이분들이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이 업체하고 계약은 우리가 끝낸다, 이 조항까지 공고문에 넣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이분들에 대한 것은 여러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대관들이 2020년, 2021년도 대부분 보면 취소됐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공연을 하겠다는 그 주최 측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나요, 아니면 우리 예당 차원에서 코로나 관련 부분 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줬나요? 취소 사유가.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거의 대부분 한 95% 이상이 그분들이 스스로 여러 분들을 모시다가 잘못하면 또 발생이 한 명이라도 되면 어려울까봐 그분들이 직접 저희한테 취소 요청을 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취소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자체적으로 올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임형주 공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 전당에서 자체 기획한 공연은 좌석 수만 프로테이지가 방역 기준에 따라 틀릴 뿐이지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개콘서트도 하고 정원콘서트까지 매 주마다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협찬 관련해서요. 임형주 콘서트에서 안산농협지부로부터 5천만 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어요.

원래 이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후에 이 금액이 저희한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아니 아니요. 이 공연 자체가 예산 부분이 없던 공연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없던 공연이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협찬을 받는 거는 좋은데 우리 대부분 보면 문화예술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들을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굳이, 협찬이라는 거는 농협이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협은 우리 시금고고 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도 안산시하고는 이렇게 아무튼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협찬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받으면 또 다른 쪽에 필요할 때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저희가 5천만 원 받은 거를 굳이 이번에 임형주 공연하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너무 1년 반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아직, 밖으로 나오고 싶으셔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라도 이것 기능을 유지해서 안전관리 유지하면서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김미화 대표님 첫 오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참석했을 때 안산이 수도권에 있지만 문화적으로 상당히 소외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김미화 대표님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튼 인맥 이런 것들 동원해 가지고 안산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정말로 훌륭한 연예인들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김미화 대표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향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커질 건데,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양상일 거라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을, 우리가 11월이면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지금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2022년도 예산에 2021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초에 부탁을 드렸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연들을 많이 못하고 이럴 때 문화재단에서는 우리가 보완해야 될 시설 그런 부분들을, 공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들 하기 쉽지 않잖아요. 또 시설하는 동안에 공연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계획을 해서 정작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때 그런 시설 부분을 가지고 휴관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대폭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현재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대부분 이렇게 큰 어떤 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정리가 됐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정말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년, 17년 되고, 특히 공연장의 안전 문제 와이어 같은 거, 음향 장비 그다음에 이런 영상기기 같은 것들이 16년, 17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기능이, 상태는 쓸 수는 있지만 현재 공연 기술이나 내용으로 볼 때 그걸 구현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왜, 공연장이 3개가 한꺼번에 쉬게 되면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끼치니까 공연장을 돌아가면서 하나 수선하고 그다음에 2개를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가을쯤이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올해 안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설 보완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종합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 시기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참 어려운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대 쟁점이 되기를 바라긴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몇 년 간 재단 내 비정규직 분들의 문제 여전히 저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내부도 그렇습니다만 또 문화재단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더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의회에서도 수년간 요청하고 또 정부의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요.

저는 일단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비정규직 문제 부분이 정부에서 2018년 5월에 대상 기관, 대상 기관이죠? 문화재단은.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2차 대상 기관입니다.

김태희위원 맞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그럼 법적으로는 해야죠? 그게 권고입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노사전협의회를 하면서 거기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참석을 합니다, 위원이.

김태희위원 그건 고용노동부 안산지부에 있는 분이겠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근로감독관입니다.

김태희위원 노사전협의회도 그 위원이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정부합동 부처가 공동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후속적으로 중앙정부처럼 중앙정부에 속한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중앙정부 부처에서 바로 직접 지시가 내려오니까 평가에도 반영되고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을 주니까 거기는 바로 그냥 쉽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솔직히 법령이라고 할 수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고 그거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로감독관님이 여기 와서 노사전협의회까지 들어가게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어서 오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힘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린 적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 사안을 접근의 방식, 물론 저도 그게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도 되게 답답해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상자 분들이 법적인 지위가 전환 대상이 되느냐, 그런데 물론 말씀하셨듯이 2018년 전환 대상은 돼 있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시설관리 직종에 대해서 노조의 입장은 청년 선호 직종이 아닌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이냐 또 재단이나, 모르겠습니다. 재단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이게 전문직에게 경쟁채용에 대한 대상이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정리됐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정리가 됐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그쪽 우리 노조 측에서도 ‘공개경쟁으로 하는 건 동의한다.’ 그래서 아마,

김태희위원 그럼 노초 측도요, 우선 고용 직종이 아니라 그러면 청년 선호 직종이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청년 선호 직종을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정부 정책이 현재 있는 시점에서 누가 됐든 비정규직을 우리 사회에서 없애자, 이런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 첫 번째가 이게 2018년 처음 내려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방침에 맞춰서 시가 발 빠르게 아니면 문화재단이 발 빠르게 했었으면 그 당시에 함께 했었을 겁니다. 그게 2년의 시간을 보냈고, 전 대표님 오시기 전이었습니다만. 노사전협의회 자체를 아예 하질 않았어요. 타임을 놓치셨어요. 재단이든 아니면 시든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타 지역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관련된 함께 정부 방침에 의해서 검토하고 이행하고, 물론 그거를 다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런 한 차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그거를 놓친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그게 여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법적인 지위이고 그리고 의무냐 권고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가닥은 맞춰져 가는 거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게 지금까지 했던 과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재단 대표의 정책적인 의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법적인 의무냐 권고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에서 그럼 재단이나 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의지가 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재단 대표님이나 전 대표님 차이는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안산시장이 그전과 후를 현재 그렇게 정책적인,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는 시장님의 어떤 견해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했던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아까 비용에 대한 부분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요. 좀 아쉽게도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는 재단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도서관의 경비 용역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이 하나의 사안이 발생됐었고요. 한 4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학교 주차장에 어르신 분들을 이용한 주차안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무인자동시스템을 도입 한 번 하려고 했다가 그분들의 일자리 문제와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런 어르신들 없이 무인 그 자체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학교 측에서의 반발이 있어서 결국은 또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과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정을 이끄는 총 책임자의 그런 부분이 전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좀 많이 엮어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 있는데요.

위원장님,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관련해서 연관된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가 있으면 안산지에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시원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있으면 고용노동부가 있습니다. 중앙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법적인 검토와 이분들에 대한 명확한, 아까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이냐 아니면 청년 선호 직종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번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안산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장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은 물론 센터의 성격상 좀 더 그분들 대변할 수 있지만 좀 더 전문가 분을 모셔서 한 번, 안산의 현 이 상황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분들의 자문과 의견을 듣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문화재단이 한 번 더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한 문화예술과 뿐 아니라 안산 관내 10여개의 비정규직과 관련된 부분들 예산기획과가 실질적으로 총무 쪽 파트에서도 담당자가 있죠, 예술과장님. 어느 부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팀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김태희위원 기획예산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기획예산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기획예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재단과 관련해서 시 본청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답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주체를 참고인으로 저는 불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대표님도 요청을 하셨듯이 의회에서 좀 힘써 달라 라고 한다면 행감 이후에도 재단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의 간담회 자리나 그런 부분도 정식으로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 분들이 10여 명되시는데요. 노조 대표가 있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그 분도 같이 참고인으로 불러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물론 저희가 바로 해법을 제시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 충분하게 논의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김미화 대표님께서 꼭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세 분을 채용하셨어요. 그죠? 대표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행정본부장님 그리고 사업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은 아직 공석 상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김동규위원 조현주씨가.

관련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2020년 11월 23일 날 채용이 돼서 2021년 4월 21일 날 사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5개월 근무를 하셨네. 그죠?

5개월 근무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사직한 이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건강상 이유가 있으셨어요. 척추 쪽에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김동규위원 건강상, 1급이라 하면 사실은 임원급이고 대단한 경력이고 그러시는데, 힘들게 뽑았는데 5개월 동안 근무하고 그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지금은 그 자리가 공석에 있고요. 거리극축제라든지 공연이 저희 직원들로서 2021년도는 커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다 맡아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은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문화 쪽의 본부장님을 다시 모셔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현주씨 전에 공석이 언제부터였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행정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주씨 오기 전까지 9월까지는 정재식 본부장이 사업본부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언제까지 재직을 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9월까지입니다.

김동규위원 9월까지.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김동규위원 9월 달서부터 해 가지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두 달이 공석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두 달 공석이고 그리고 4월 21일 금년 들어가지고 5월, 6월 달 또 공석이고 그리고 2022년에 가가지고 채용할 예정이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연말에 저희가 공고해서 채용하게 되면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김동규위원 아니, 연말이 아니라 사직을 4월 달에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것 일반 직종도 아니고 1급 자리고 사업본부장 자리면 이 자리를 비워두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공석이 되면 바로 사직서 처리함과 동시에 채용을 했어야죠.

그런데도 올해 채용계획도 없이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것은 글쎄요. 제가 이런 체계를 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로써 그렇게 공연이 활발하거나 우리 본부장님이 현재 공석이어서 저희가 2021년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엄청난 지장이 있다 라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빨리 모시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2021년도는,

김동규위원 저기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김동규위원 코로나 때문에 표면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계, 체육계 해 가지고 많은 행사들 줄어들었잖아요. 그렇다고 채용된 사람들 그러면 좀 줄일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본부장도 줄이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김동규위원 직원들도 다 줄이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극축제가 이미 10월,

김동규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닙니다.

거리극축제가 이미 10월 쪽으로 저희가 미뤄졌고 그리고,

김동규위원 저는 반대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대표이사나 행정본부장이나 사업본부장 등등이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더 많이 기획도 하고 해 가지고 끌고 갈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줄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줄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2021년도에 그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신 이후에 저희가 직원들하고 이것을 같이 해내는데 현재로써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어떤 분을 모셔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동규위원 저는 오히려 아쉬움이 있는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김미화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저희하고 공감이 되고 소통이 돼 버리면 의회에서는 사업본부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나 사업으로 연결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올해 제가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게 예산에서 사업부의 본부장이 꼭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죄송스럽습니다. 올해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잖아요, 지금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김동규위원 조직의 순리가 아니라 조직의 정원을 정해놓은 것은 적어도 그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정원이라는 개념이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또 이끌어가야 되는 게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조직의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사업본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석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올해 채용계획이 없고 이미 몇 개월 동안 채용 행위를 또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필요 없다, 이런 생각 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저는 감사장에서 선택을 좀 해주세요. 진짜로 필요 없다고 느끼면, 이것 뭐 되겠어요? 관련 예산 삭감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이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럼 답변을 최대한 빨리 채용하겠다 라는 답변을 해주시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니, 빨리 채용을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김동규위원 채용공고서부터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도에 채용해 보겠다,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채용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경영본부장하고 사업본부장을 7월 달부터 해가지고 동시에 채용공고를 냅니다. 경영본부장은 네 분이 서류 적격자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본부장은 서류 적격자가 아홉 사람, 접수 인원이 10명 중에 1명만 탈락이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 경영본부장 1인만 뽑고 사업본부장은 못 뽑았어요.

그건 김미화 대표 계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본부장님이 말씀 좀 해보셔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때 제가 들어오면서 같이 사업본부장도 9월 달로 퇴직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은 맞습니다. 또 응시 사업본부장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유능한 분 전문가를 모시려고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접수를 해보니까 아홉 분이 또 등록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심사위원들을 갖다가 외부 인사로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중에 일반,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7월 23일 날 서류 적격심사 보고를 여러분들이 경영본부장은 접수인원 4명 중에 5명 이하기 때문에 4명 다 서류 적격자로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사업본부장은 1명 뽑는데 접수인원이 1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중에 서류 적격심사는 9명을 분류해가지고 1명은 탈락시키죠. 그게 7월 24일 여러분들이 심사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류심사를 했으니까 이제 면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김동규위원 면접 대상자로 여러분들이 결국은 행정을 진행해 가는데 경영본부장은 네 분 다 면접 대상자가 되고, 사업본부장은 아홉 명 중에 다섯 분만 대상자로 여러분들이 또 쉽게 말하자면 뽑습니다.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경영본부장 네 사람 중에 적격자를 통과시킬 때 2명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명 중에 이사장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지금 공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사업본부장도 5명 중에 2명을 최종합격을 시켜가지고 이사장, 즉 안산시장이 두 분 중에 한 명을 최종합격 시키는 것이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경영본부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면접 결과 이사장인 안산시장한테 최종 경영본부장은 몇 명이 최종합격자로 통보가 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경영본부장이요?

김동규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최종합격자는 제가 된 거죠.

김동규위원 1명이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두 분을 추천하는데 1, 2위를 그중에서,

김동규위원 여기 합격자 결정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시한 겁니다.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선정합니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2배수로 선정된 합격대상자 중 이사장이 최종 결정 후 임명을 한다. 그리고 합격대상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장, 즉 안산시장이 재공고 여부를 결정을 한다.’

즉 재공고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인데 경영본부장께서는 마지막 합격자가 혼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배수가 아닌 최종합격자로 이사장께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런데 서류상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경영본부장으로 하나만 이렇게 표시된 걸로 나오는데 시장님한테는 1, 2위가 같이 동시에 결재가 올라갔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그래서 그 밑에 사업본부장을 봤어요. 사업본부장은 5명 중에 면접을 봐가지고 4명이 최종적으로 면접시험 결과 전부 다 한 명도 안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거는 1차 저희가 최초 공고를 내가지고,

김동규위원 서류전형에 10명 중에 9명이 통과하고 그다음에 면접시험 결과 9명 중에 4명이 통과한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게 아니고,

김동규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사업본부장 같은 경우에 1차 공고를 했는데 1차 공고 때 적격자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해가지고,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공고를, 1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점수들이 다 나오거든요. 점수들이 나오는데, 아니, 이 네 사람들의 점수가 그렇게, 전혀 그러니까 열 분이 해가지고 안 될 정도로 점수가 낮았나 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저희가 점수 기준을 90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90점 이상 되는 분이,

김동규위원 한 명도 없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김동규위원 89.7점도 0.3점이 부족해가지고 선발하지 않았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기준을 공고문에 그렇게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뿐이 없는 거죠.

김동규위원 공고문에 90점 이상이라는, 미만인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그러면 딱 한 사람만 해당 됐네요, 그러면? 현재 답변하시는 우리 양 본부장님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 당시에,

김동규위원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 전부 면접까지 다 통과한 사람 중에. 그렇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때 못 뽑아가지고 다시 재공고 해가지고 뽑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김동규위원 그때 뽑힌 사람이 조현주씨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조현주씨는 몇 점이었습니까?

그 서류는 여러분들이 첨부를 하지 않았어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조현주씨도? 이사장 자격으로.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2명을 선발해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조현주씨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커리어를 좀, 저희가 참고자료를 드리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분이 거의 한 25~26년 동안 경기도재단이라든가 서울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프리랜서 경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김동규위원 이분의 경력을 봤어요. 건강 상태가 아니라면 굉장히 좋은 인재인데,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어때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분이요?

김동규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라 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병가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병가를 내셨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고 나서 호전이 안 되니까 사퇴를 하신 거예요? 사직을?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또 병가를 갖다 내다보니까 조직에 본인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심적 부담감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 생활하시고, 본인이 부천에서 출퇴근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건강상.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공석인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일정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상임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상록소공연장 보노마루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는 한 두 차례 정도 모교 보노음악회 한 번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까도 문화예술과에 추가적인 요청도 확인 드렸는데요.

대표님, 보노마루 옥상 혹시 올라가 보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올라가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현재 말고 전 이사님 계셨을 때 한 번 저희가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대표님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위에를 보면,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바닥이 나무 바닥으로 된 상태에서 위에가 뷰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부근에서 그렇게 뷰를 볼 수 있는 데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연을 할 때일 수도 있겠고 또 평상시일 수도 있지만 야외 테라스라고 하나요? 그쪽 부분을 그렇게 조성하는 그런 방안들을, 물론 이게 예산 부분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예술과랑 협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옥상 벽의 벽면 같은 그 큰 벽도 여름철에는 뭔가 화면으로 쓸 수 있고, 그런 의견을 그 당시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인수인계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님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 논의가 있었다는 점들을 한 번 제안 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미술관 관련해서요.

물론 미술관 이전에 김홍도미술관이냐 그거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와 관련된 사업비도 여러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 있지만요. 그 과정 속에서 단원미술관을 평가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런데 좀 미흡한 지점이 있었고요. 그 항목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미흡한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미술관의 외관이나 이런 부분보단 오히려 단원미술관이 실질적으로 미술관으로써의 위상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단에서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거 관련해서 논의가 되거나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본부장이 좀 답변,

김태희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올해 문체부에서 주관한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저희가 결과를 받았고 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점수가 5개 항목 중에서 제일 낮았던 것이 설립목적의 달성도하고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충실성 부분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미술관 앞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체부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단원미술관을 김홍도미술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원본을 갖다가, 지금 성호기념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 대여 형식으로 일단 원본을 단원미술관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저희가 미술관 발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걸 우리 미술관의 위상과 정책, 향후 발전 방향이 포함된 내용을 해서 지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가을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에 공원춘효도인가요? 그 부분 들어왔었는데 그 영인본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영인본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최근에 이건희 그분의 작품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발 빠르게 문광부에 그런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다른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박물관을 어떻게 유치하려고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는 시는 시답게, 단원 김홍도의 도시에 맞게 그렇게 제안을 하는,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봤을 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혹시 진행이 있습니까? 이후에?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저희가 진본 같은 경우에 지금 7점이 있는데 공원춘효도 귀환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미술관 평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점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김홍도미술관으로 인식이 되려면 진본이 있어야 우리가 전국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내일 서울 KBS에 가서 하는 진품명품에 공원춘효도를 가져오게 된 경위, 안산시가 소장하게 된 내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국 방송을 통해서 안산시가 원본을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이런 걸 지금 녹화 예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런가요? 아주 좋은 사례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대표님, 혹시 작년에도 했었지만 안산 관내 문화예술인 단체나 예술인분들하고 최근에 좀 교류가 있으십니까?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지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몇몇 분들은 찾아뵙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전까지만 해도 문화예총의 분들 행정감사 할 때 참고인으로 이렇게, 증인인가요? 해서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에 문화재단에서 관내 문화예술인, 청년예술인들도 있고요. 또 분야별로도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음악이든 아니면 회화든.

그런 문인들에 대한 만남을 많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게 그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부장 한 분의 자리가 비었을 때 실질적으로 당장 시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올해 11월이나 그때쯤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12월에는 마스크 벗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재단 차원에서 현재 상태의 문화예술인들, 우리 안산의 그분들하고 막상 다 그때가 됐을 때를 준비해야 되는, 저는 그런 점에서 의미를,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이라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 보면, 117페이지인데요. 경기예술기획사업이라고 ‘청년예술프로젝트 동고동락’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현재 모집 중이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언제까지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이 작품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그래서 단체 6개 팀하고 개인 5명 해가지고 12명 총 43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지난 4월 달에 청년 동고동락 추진 계획에 따라가지고, 총 5개 카테고리로 저희가 추진하거든요. 청년기획단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전시회를 하고 콘서트를 해서 나중에 11월에 저희가 결과 공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다섯 단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청년 기획단 회의할 때 제가 와동의 상상대로 직접 가서 2시간 동안 그분들 얘기도 듣고 제가 우리 문화재단에 관련된 그런 의견을 갖다 말씀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거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청년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이 다농도 그렇고 본오동 신안 코아 지하에서도 청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점도 오픈하고 홍보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저희 대표께서 얼마든지 개인 시간을 내셔가지고 청년 대표들이 영업 활동을 갖다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한 번 상상대로라고 와동에 있는 청년, 안산의 소통 공간이죠. 거기 센터가 한 곳이 있고 또 본오동에 최근 오픈을 한 청년몰 그리고 11월인가요? 그때 다농에서도 청년몰도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인큐베이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만, 대표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청년 인큐베이팅 하는 사업들 중에 한양대도 있고 또 서울예대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예대가 우리 문화재단과 어떤 같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예대에 있는 청년 인큐베이팅 하는 데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 있으면 경기TP에서 청년 인큐베이팅을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한 저희가 5년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요. 그중에 서울예대 쪽에 청년 인큐베이팅 그리고 한양대 쪽 이렇게 몇 군데에 대한 거를 용역을 이곳에 어떤 사업을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 사업들이.

사업성 아니면 어떤 문제나 고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한 번 본부장님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그래서 서울예대 쪽에 있는 청년 인큐베이팅 부분이 우리 재단에서 문화예술한 부분하고 청년, 거긴 사업가들이지 않습니까? 예술 사업가들이거든요. 거기랑 연결할 수 있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대표가 취임하신 이후로 예술대학을 한 3번 정도 방문을 하셨고요. 거기 총장님하고 관련 학과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저희가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논의를 했고, 최근에 신안산대학교에서도 또 관계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 다음 주 정도에 한양대학교 부총장님하고 교수님들하고 또 저희가 미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지원본부에서 지금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단 내 옛날 이마트 건물에다가 사업을 들어가지고 산업지원본부에서 인큐베이팅 사업을 해서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과장님이 저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용역결과를 한번 보시면 가장 수익을 어려운 게, 분야 쪽이시더라고요. 문화예술인 쪽 분야여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했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산 번개 버스킹 관련해서 그 사업이요. 146페이지인데요, 자료에.

어떻게 보면 버스킹 형태로 해서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차 장소가 주로 문화광장이나 공원 그리고 2차 장소가 주로 상점가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런 컨셉을 가지신 건가요? 이런 선정하는 방식은?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일단은 시민 분들이 그래도 이거 공연이니까 왕래가 좀 많은 데를 하는 거를 저희가 주관해서 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생경제과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에 있는 상가 중에서 좀 해줄 만한 데를 추천 해달라고 그랬더니 5군데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그쪽을 위주로 계속 토요일마다 2시, 5시 해서 두 번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런 사업이라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심지어 저희도 지역에서 이런 자리가 있다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홍보를 또 못하게끔 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공연하고 이거를 우연찮게 만나는 분들, 시민들 접할 수 있게 이런 컨셉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비가 와서 두 시간 전인가 취소가 돼 되게 서운해 하시고 아쉬워하시는 상인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하여튼 웬만하면 비가 오더라도 저희가 상록수역 역사 그 밑에 공연장에서 하든 하여튼 최대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보직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 21조에 ‘직원의 전보기준, 전보시기 등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5쪽에 ⑤번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2020년도 7월 14일 날 신설됐는데요. 이 신설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이경애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그리고 이렇게 보직을 보니까 2019년에 승급되신 분들이 많아요. 다른 분들은 확인을 했는데 우리 김동열 부장님하고, 김동열 부장님은 2018년도에 3급이셨는데 2019년도에 2급으로 승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3급에서 2급이 되시려면 5년이 지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 이전의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김동열 부장님에 대해서 경력증명서 한 번 주시고요.

이권삼 부장님도 2018년도에는 4급이셨는데 2019년도에 3급으로 승급하셨어요.

규정에 보니까 4급에서 3급으로 승급하시려면 4년 근무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경력증명서, 이력서가 아니라 경력증명서 대표이사님의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표님, 아까 비정규직 건에 다른 자리에 못 간다는 말씀 들었어요. 듣고 ‘참 그 자리가 되게 외로운 자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갑자기 그 유행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 외로운 건 모든 것을 걸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났는데, 우리 대표님이 외로우신 거는 아마 비정규직 문제를 이번에 계실 때 꼭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을까 라고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직을 거시고 그 외로움에서 탈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대표이사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위원님.

김동규위원 대표이사님이 인사위원장이죠? 인사위원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위원장이 저, 네.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인사위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 포함돼 있고 인사위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아까 결원에 대해서 보충하라고 했는데, 혹시 자체 승급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김동규위원 자체 승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자체 승급,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급 한 분이 결원이고, 3급도 한 분이 결원이에요. 정원에 대한 결원이 아니라 최근 3월 달, 4월 달에 퇴사하신 분. 그러니까 당장 지금 1급 한 분과 3급 한 분이 결원이죠?

혹시 3급은 4급으로 해 가지고 승진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을 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행정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결원 4급에서 3급으로 되는 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시처럼 7월하고 11월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요. 여기,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6월 달 정기인사 때 반영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사 규정에 보니까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한 현원의 결원이 아니라 최근에 퇴직하신 분에 대한 결원이 1급에 한 분하고 3급에 한 분인데 1급으로 2급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 최저 연수가 5년이고, 역시 4급에서 3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것도 4년이에요.

그러면 여기 현재 2급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1급 승진 연수를 다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업본부장 1급을 외부에서 충원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승진을 시킬 계획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직 그런 계획, 이제부터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인사위원장이시잖아, 인사위원장.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인사 관리를 하시고 해야 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저는 내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김동규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의견을 드릴게요, 감사장에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의견을 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김동규위원 외부 승진, 외부 인사 채용하지 마시고 내부에서 승진 발탁하세요, 1급 사업본부장을 외부에서 하지 마시고.

이 분들 보니까 2007년, 2010년 해 가지고 다년간 우리 안산문화재단에서 수고하신 분들이고 능력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역시 3급도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4급에서 승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러면 위원님 충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당연하지.

그러고 나서 충원은, 우리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십사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당연합니다.

김동규위원 1급으로 가는 게 모든 2급의 꿈일 텐데, 기본적으로 근속연수가 다 되고 다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채용을 해 버리면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런데 본부장은 2년밖에 못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아니, 본인들이 판단하시겠지.

아니 그리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

김동규위원 임기가 2년인데, 2년에 한합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지금 1급 본부장 자리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규위원 2년에 2년 더 할 수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케이스가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2년 더하게 돼 있는데 현재 3급하고 2급에서, 2급에서 보통 보면 자체 승진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직장들은 그렇게 가죠.

그런데 저희가 1급 본부장 자리는 계약직 2년으로 이걸 별도로 계약직 규정을 정해놓다 보니까 일반직 정규직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60세까지 가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나이가 또 다 젊으신 분들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년이 안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선택의 권한이 좀 있는 것이고 두 번의, 그다음에,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고충 사항이 있다는 것을,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인사를 하다보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김동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물론 소요 연수가 5년이 지나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그 분이 한 분인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또 계약직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어느 시점 가면 행정본부장뿐만 아니라 사업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도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의욕도 나고 내가 1급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게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계약직과 승진에 대한 메카니즘이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바라옵건대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체 승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근무연수나 퇴직연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체적인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이사회에 들어가 계시니까 이사회에서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사회 감사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금 더 직원들이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대한 개정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직원들 현원이 지금 55명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가정책도 그렇고 어려운 청년들 일자리 하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 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것은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행정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우리 예술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돼. 예산을 책정해 줘야 뽑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지금 뽑는 거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지금 7분인가 8분인가 부족하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지금 7분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올해,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충원함에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충원하고 싶어도 문화재단에서 못하는 게 예산 부분이잖아요. 아니, 예산만 주면 왜 못 뽑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저희가 올해도 그래서,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재단의 인력에 대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지만 어느 조직이나 모든 정원이 다 현원에 맞추지 못하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필요한 인력, 정말 필요한 데 안 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재단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재단 행감이 1시간하고 쉬어야 되는데 연거푸 2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9일 날 10시에 다시 문화재단 행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다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휴식 시간도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9일 날 오늘 조금 부족하게 하신 위원님들은 그때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오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특히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9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김정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미화 대표님, 김종철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뒤에 계신 우리 부장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 수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문화예술과장김정아
체육진흥과장김용선
관광과장박종홍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김미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김종철
(사)안산예총지회장김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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