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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4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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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1년 6월 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장 이기환 다음은 양 보건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7건의 지적 사항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43쪽, 영유아, 아동을 위한 소형·덴탈마스크의 안정적 보급 노력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정부의 2020년 3월 5일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7월 12일부터 공적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서 약국을 포함한 편의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의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244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업무 철저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인사발령으로 25개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역 간 편차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20개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직 공무원을 보건소에 배치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45쪽, 안전하고 장기적인 해외 입국자 수송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안전한 해외 입국자 수송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129구급차를 이용하여 수송하였으며, 현재는 방역택시, 방역버스 등 해외 입국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송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246쪽, 자살고위험군 관리 철저 및 위탁기관 통합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사례관리와 자살 빈발 지역 내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홍보를 위해 온라인 자살예방교육 및 서점·카페 등에 ‘살리고 구하는’ 살구우체국을 확대 운영하여 안산시 자살 사망률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통합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센터 이전 신축 부지 확보 후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통합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편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9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3개소에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호스피스병동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말기 암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 신관 2층 4개 병실 13개 병상을 호스피스병동으로 운영하며,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영적 지지 등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50쪽, 본오사회복지관 반월센터 공간 사용 협조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반월보건지소에서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시 반월복지센터 사무실 옆에 다목적 소회의실을 추가로 설계하여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3층 주민참여실과 4층 보건교육실, 건강운동실은 향후 각 센터의 프로그램 일정을 상호 조율하여 공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총 4건의 지적 사항에 따른 추진 중인 1건과 추진 완료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영유아, 아동을 위한 소형‧덴탈마스크의 안정적 보급 노력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정부의 2020년 3월 5일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에 의한 공적마스크 제도 기준을 약사회 및 약국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마스크 생산량의 증가로 약국을 포함한 편의점, 마트, 온라인 등의 다양한 판매처에서 판매함으로써 마스크 보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54쪽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업무 철저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인사발령으로 25개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역 간 편차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20개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직 공무원을 보건소에 배치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6쪽입니다.

자살고위험군 철저 및 위탁기관 통합운영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텔레-체크(tele-check) 사례관리와 자살 빈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홍보를 위해 온라인 자살예방교육 및 서점이나 카페 등에 살구우체국을 확대 운영하여 안산시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탁기관 통합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 통합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센터 이전 신축 부지 확보 후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이 세 가지 통합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편리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입니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은 현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55개소에 대하여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설치를 독려하여 현재 49개소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고장 등으로 인해 초기대응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꾸준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행정감사를 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도 성의 있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훈 과장님, 박규금 과장님, 이영순 과장님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나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특히 또 작년, 올해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보냈을 것 같아요. 그죠? 더 일하고 싶죠? 코로나 빨리 끝날 때까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또 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치하 드립니다.

처리결과 248쪽하고 그다음에 자료 901쪽에 보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방안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관심 깊게 지켜봤습니다.

보니까 심정지가 돼서 발생한 장소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가정 그다음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기타는 도로나 아니면 상업시설 이런 쪽에,

이경애위원 가정에서 가장 많이 2019년도 상록구 같은 경우는 201명이었는데 444명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이게 안산시 전체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가정에서 이런 일이 났을 때 전혀 우리가 손을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은 아파트나 작은 연립주택에도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은 3회를 했는데, 설치는 몇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설치는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독려 위주로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500세대 이상은 의무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겠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조례는 됐지만 독려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현재로써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1대 당 비용이 얼마 정도가 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약 한 300, 400 정도.

이경애위원 300만 원 정도에서 400만 원 정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이경애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보니까 가정에서나 이런 데서 더 늘어났고, 사망자도 2019년도에는 304명이었는데 작년 2020년도에는 580명 정도로 늘어났단 말이죠.

그게 아마 가정이나 또는 기타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사망자가 발생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무슨 조치 같은 건 없을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가 가정이나 아니면 시설별로 홍보를 해서 소방서라든가 이런 구급대원하고도 상시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가정이나 또는 기타 등지에서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비싸긴 하지만 열심히 독려해서 이런 것들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911쪽 금연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록수보건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과태료 이것 홍보지를 봤는데요. 어떤 데는 5만 원 그리고 어떤 곳은 10만 원짜리인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1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붙이는 곳과 5만 원짜리 붙이는 곳은 어떻게 다르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5만 원짜리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5만 원이고요. 10만 원은 국가에서 지정된 시설입니다.

이경애위원 애를 들면요, 예를 들면 어떤 곳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를 든다면 쉽게 관공서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거든요.

이경애위원 관공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관공서, 지하철역 앞 그렇고. 조례에 의한 곳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m 그리고 공원,

이경애위원 그런 곳이 10만 원이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거기가 5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5만 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이경애위원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됩니까?

여기서 흡연을 하면 5만 원 과태료, 여기서는 흡연을 하면 10만 원 이렇게 홍보가 됩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저희가 올해 계속 꾸준하게 홍보를 해 왔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가 잘 되시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하고 이렇게 보니까 흡연 인구는 늘어났어요.

흡연 인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흡연이라는 거는,

이경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잘 못시키셨어요?

흡연이라는 게 물론 과태료 말고는 법적으로 제동장치가 많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 줄 아는데요. 상록구 금연구역 현황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제가 초에 받아서 자료 2019년도 기준을 보니까 금연시설 및 금연교육 현황이 7,919개소예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10m 이내 금연구역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도 조례에 의해서 5종 717개소를 설치를 했단 말이죠, 금연에 대한 스티커 부착 같은 것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분 규정이 1차에는 170만 원, 2차에는 330만 원, 3차에는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 인구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계 금연의 날이 5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금연의 날 홍보 이런 것들 많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금연에 솔직히,

이경애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었던 부분,

이경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행감장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국민건강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국비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연홍보, 캠페인 특히 중고등학생들, 생애주기별로 보니까 청소년 교육도 시키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흡연은 저희도 조카나 이렇게 아이들 보면 청소년기에 흡연을 배우게 되면 100%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들 교육이 많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쓰셔서 정책을 펼쳐 주시길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246쪽에 자살고위험군 있습니다.

포스터 그다음에 센터, 중독센터 이런 것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신장애시설이 자살고위험군에 이렇게 속해져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정신건강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는 분리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분리돼 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통합센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센터, 자살예방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정신장애시설이 자살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같이 연계는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나약하시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분들은 또 자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하고 협의해서 서로 업무는 조정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명칭을 어떻게 바꾸실 예정이신데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직 명칭은 지금 구상은 안했고요. 일단 위치가 저희가 현재 의회 밑에 빨간 벽돌 있는 옛날 구 보건소 건물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거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는 지금 상록수보건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당초에는 여러 군데 입지를 확인했는데 마땅한 입지 장소가 없어서 최후로는 단원보건소 옆에 화단 부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지인데. 그쪽으로 저희가 이전해서 거기에 새로 증축해서 3개의 센터가 통합으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는 연계가 다 돼 있는 걸로 보아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통합 운영을 하시게 되면 업무 효율이라든가 또는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좀 편안하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예산 확보하셔서 신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수고가 많으신지 감사드리고요. 그나마 저희 시가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확진자가 이 정도 수준에서 갈 수 있었던 거는 보건소에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라고 생각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부분 중에 저는 우리 안산시 10년 간 자살률에 대한 것들을 현황으로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전광판에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 10년 간 자살군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특이한 것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30대 자살률이 2019년에 가장, 10년 전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여기 데이터로 알 수 있고, 50대도 50% 이상이 지금 자살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뽑을 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뽑아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성별은 뽑지를 못했는데 혹시 데이터 성별로 받을 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저희가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성 자살, 특히 청년 여성 자살률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높다 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온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10대 그리고 30대 그리고 성별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우리 안산시가 다른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가장 자살이 높은 것으로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저희가 자방센터하고 이번 위원님 자료 관련된 걸로 해서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이번에 2019년도에 30대하고 50대 여성 자살률이 많았던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2018년도부터 시간당 요금 관련된 게 올라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직을 당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나정숙위원 실직에 관련해서, 특히 가장 많은 실직을 당하는 청년, 청년 중에서도 여성이라는 원인 분석이 나왔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그렇게…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랑 구체적으로 세운 대책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그래서 일단은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고위험군 관련돼서 연구를 해갖고 스크리닝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자살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하신다는 거는 장기적인 대책이고요. 빠른 어떤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대책 할 거를 보건소 단독의 어떤 해결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사회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서 제가 말씀 드리는 항상 성평등 정책이라든가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건소의 감사이기 때문에 자살에 관련해서 정책을 하는 곳이 자살예방센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는 이렇게 저희 안산시가 자살률 높아 가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참 사업 내용이나 실적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살률 높아 가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상록보건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을 센터와 같이 협의하거나 대책을 세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소장님,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이 매년 늘어납니다.

이거는 우리 보건소랑 논의를 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거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함께 논의하면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늘려준 겁니다.

나정숙위원 예산도 계속 늘어납니다.

당연히 그것도 저희 시랑 논의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정책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인력도 늘어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만큼의 사업이나 실적도 보완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여러 자료나 여러 가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등록 및 사례 관리가 그렇게 면밀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먼저 자살예방사업 관련 돼서는 우리 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살예방센터나 보건소만의 일만은 아니고 사실 교육이나 고용과 이런 동사무소 다 협업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부시장,

나정숙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자살예방센터가 보건소와 같이 함께 사업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잘 점검되고 있는가, 그걸 왜 제가 질의를 할까요?

사업 내용의 기본적인 거는 저는 소장님보다, 과장님보다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사업 내용이 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과 관련한 등록, 사례관리, 예방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만 파악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면밀하게 사업 내용이나 실적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자살과 관련돼서는 보건소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계속 생각해왔고 자살예방센터와 긴밀하게 사업 내용이나,

나정숙위원 긴밀하게 그러면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사례관리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자살예방센터와 상임 팀장들과 상의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상의는 그러면 1년에 어떤 식으로 협의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공식적으로는 분기별로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는 하지만 자살예방센터장이 매주 오기 때문에 수시적으로 자살예방센터장과 상임센터는 사업 내용과 관련돼서는 저 주재로 그리고 보건정책과장과 담당 팀장 주재로,

나정숙위원 보건소에는 아까 말한 대로 센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센터를 과연 보건소가 다 관리 지도감독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2017년에 자살예방센터의 등록자는 19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치의 등록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등록자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저의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등록자가 이렇다면 실지로는 그럼 사례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사례관리가 그러면 숫자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데이터를 보면 그 추이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얘기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데이터가 2018년에 사례관리가 2,62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8,243건이에요. 이 데이터가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그리고 2021년에는 2,462건, 자료를 주신 거는.

왜 이렇습니까?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사례관리 건수로 나타난 거는 저희가 전화 체크한 것까지 아마 건수로 숫자가 됐기 때문에 작년과 올 초에는 건수는 좀 많아졌지만, 보셔야 될 게 등록자 숫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같이 등록되더라도 예전에 직접 대면으로 4회나 6회 만났던 것들을,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논의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자살예방센터의 등록 및 사례 관리에 대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살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살하시고 끝나는 거고, 사실은 자살 안 하게 하는 예방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중에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이 몇 퍼센트인지도 좀 뽑아주십시오, 실지로.

그런데 자살위기 상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살예방 교육사업으로 보니까 변화 추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의 판단이니까 그렇지 않다 라는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살예방센터는 어찌됐든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그럼 다른 센터는 어떤 건가 한 번 비교분석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중독예방센터를 보시겠습니다.

중독예방센터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김석윤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한 10년 아니면 5년 동안에 중독예방센터 사례관리, 등록 이런 거를 한 번 같이 함께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매년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업 계획 수립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중독 여러 등록자가 있는데 이 등록자가 실지로 해서 얼마만큼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담당과가 한 번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미팅을 통해서 사업내용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사업의 어떤 속까지는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5년 동안 어떤 중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혹시 아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하셔야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센터에다 위탁만 주고 돈, 지금 정확하게 올해 중독예방센터의 예산이 얼마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6억 8,000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5년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거의 중독센터는 6억 8,000 그 사이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닙니다. 5억 8,000에서 5년 만에 6억 8,000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인원은 지금 12명.

나정숙위원 5년 만에 몇 명이 변화됐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관리 안 하고 계시죠?

그리고 간호사는 왜 자꾸 줄어듭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간호사 뽑기가 굉장히,

나정숙위원 센터에 간호사는 왜 줄어듭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간호사분들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른 센터가 지금 확충이 되고 있고,

나정숙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예산은 자꾸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중독과 관련한 등록자는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러면 전문가 간호사나 이런 의사들이 정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판단해야 됩니다, 위탁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올라가는데 전문가인 간호사는 줄고, 비전문가로 혹시 있는 거를 우리 시는 같이 협의해서 정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제가 이 시간에 전부 우리 보건소의 모든 센터를 얘기할 수도 없고요. 정확한 어떤 제 지적이라고 제가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5년, 10년에 대한 센터 위탁을 했으면 그거를 평가하시고 제대로 진행하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살률 보는 이유는 센터 중에 가장 자살률에 대한 게 심각해서 얘기하는 거고, 중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내에 저희 중독예방센터 예산이 우리 시가 되게 많은 편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나정숙위원 제가 알아보는 수준에서 3억 정도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6억이, 이제 조금 있으면 7억으로 갑니다, 6억 8,000이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예산은 증액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내용이나 이런 거를 실적을 판단하시고 계산하시는 대책까지 세우셔야죠.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정도 제가, 저는 제가 보건소에 여기 계시는 과장님보다 더 많이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거를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보다도 많이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센터에 가서 제대로 점검하시고 예산을 주려면 더 많은 일을 하게끔 하셔야죠. 위탁 3년 그렇게 4년 주고서 그냥 돈만 주고 관리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서 혜택을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행감 끝나기 전에 센터 비교 10년 동안의 등록, 사례관리, 예방, 주요한 내용 그런 거를 담당 센터들이랑 같이 회의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세요.

저 이거 가지고 솔직히 행감 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2017년부터 자료 다 끄집어내가지고 혼자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를 내실 때 아니면 대답을 준비하실 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살예방센터, 중독예방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풍도보건소에 소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나 됐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탄도요?

이진분위원 풍도, 풍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풍도요? 2년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2년 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2018년도 개소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혹시 소장님, 직원들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유도리 있게 이동은 못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현재 진료소 같은 경우, 저희가 보건소가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것보다 조금 작은 단위인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도하고 대부도에 남동보건진료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냐면 간호사에다가 보건진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남동보건진료소, 풍도보건진료소 진료소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간호사들은, 현재 보건진료원은 더 이상 국가에서 그 자격증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명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주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로테이션을 시키려 그러면 하나를 폐쇄시키고 분소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의 민원 또한 많고요.

그리고 제가 풍도하고 육도하고 저번 주 목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진료소에 간호사 딱 한 명이, 남자 간호사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예진을 의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하고 그래서 풍도, 육도 합쳐서 50여명 정도의 예방접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거기 한 군데 또, 거기가 말하자면 섬이잖아요, 오래 계시면 육지로 나오고 싶지 않을까.

저희도 저번에 풍도를 다녀왔어요. 거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운영은 안 하시고 계셨지만 그래도 만족해하는 모습은 보였어요.

하지만 너무 한 곳에 오래 계시면 나오고 싶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님 그거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도하고 남동보건진료소 그 두 개에 대해서 약간 로테이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검토는 하고 계세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몇 번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분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저번에 폐의약품 조례가 통과가 됐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야간 불용액 500만 원에서 338페이지에 공공 심야약국이 운영이 안 됐어요.

심야약국 지정하기가 어렵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심야약국을 2019년도에는 1개소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뒤에 2020년도에 신청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저녁에 밤에 밤늦게 시민들이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을 때 병원 가기는 그렇고 약국에서 좀 이렇게 의약품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산시에서 한 곳 정도는 또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게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단원구는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미발생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불용액만 있고. 그런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공고해서,

이진분위원 아, 1월 1일부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이진분위원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작년에도 했었고요. 작년에 하시던 분이 임기가 끝나서 올해 다시 저희가 또 공고를 해서 1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폐의약품 수거함 해가지고 아이들이 수업하는 거를 한 번 봤거든요.

한 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거함에 우리 일반, 저도 몰랐다고 그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약국에 가면 이런 폐수거함이 눈에 띄지가 않아서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이나 이렇게 버렸는데 또 오염이나 환경에 좀 지장이 있으니까 수거,

(영상자료를 보며)

‘약쏙상자’ 해가지고, ‘쏙상자’ 해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약을 분리해서 버리는 방법, 이게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상자를 만들어서 집에서 폐약품을 약국에다 갖다 주게끔. 사용 방법 이거까지 하니까 올해 우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학생들이 정상 수업을 할 때 우리 안산시에도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계획은 혹시 어떤 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가 약사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요, 강의를 또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좀 해소가 되면 저희가 약사회하고 강의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학교와 학생들한테 강의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마련해 주셔서 아이들은 아직 의약품이 그냥 이렇게 오염시키고 환경에 이런 거를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요, 저희도 몰랐으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텔레비전에 보면 과수화상병이라는 게 15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나요? 15년도에.

그런데 밑에 남쪽 지방에는 지금 과수화상병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을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과수화상병인데 다 저렇게 말라서, 이렇게 말라서 과수원들이 하니까 우리 소독을,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우리 수암봉에 작년인가 왜 송충이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거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래요.

이진분위원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소독을 하기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쪽에 소독이 따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소독이요? 송충이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과수 나무 소독이 따로 그쪽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저는 이 송충이 때문에, 송충이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송충이는 공원과에서, 녹지과.

이진분위원 녹지과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일반 해충과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저런 과수 관련된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오세훈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드렸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거기 소독은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저희가 그쪽 지역에 해충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 방역팀이 나가서 거기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 그래서 그쪽에 직접 메고 가서 한 번 소독은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네.

이진분위원 그다음에는 민원이 안 갔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네. 그다음에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소독 문제기 때문에 제가 수암봉, 민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나 봐요, 얘기하다 보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 기간에 되게 고생 많으시고요.

최근에 보니까 보건소 간호직의 부산이었던 것 같은데 극단적인 선택도 하셔서 코로나 격무에 대한 부분이,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되게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격무 해소를 위한 그런 방안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까? 내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사실 인력은 굉장히 지금 모자라고 있는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예방접종센터가 또 생기고 나서 그쪽으로 인원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다 인원을 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거 예방접종 예진도 저희 보건소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풍도, 육도 들어갈 때도 그 짐을 들고는 저희 소장이 의사로 가고, 팀장이 간호사로 2명 들어갔습니다, 그 비오는 날에. 우산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비를 맞은 상태로 그래서 예진을 보고 예방접종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고생스러운데 다른 사람 오죽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전부터 작년에도 역학조사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하루에 4,000명까지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선별진료검사를 했었습니다, 새벽에도 하고 밤늦게도 하고. 그리고 예방접종센터가 생기면서 또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그런데 인력이 이게 또 계속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정규인력을 받기가 굉장히 지금 힘이 듭니다.

저희 실정을 그냥 얘기하듯이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병가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또 업무에 대해서 고충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이 최대한 쉴 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하면 “쉴 수 있으면 쉬어라.”고 얘기를 해요. “쉴 수 있을 때 쉬어라.”

왜냐하면 환자가 몇 명이 발생할지 또 어떤 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축하해 주십시오. 저희 단원에서 한 명도 안 나온 날 특이한.

그래서 이런 날은 감염병관리팀이랑 감염병대응팀 보고 좀 쉬어라 이렇게, 오늘 쉬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직원들 고생 많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감사장보다 오히려 부족하신 거 말씀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격려를 해 드리고, 직접 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해당 다른 데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요. 그래서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예방접종센터 보면 하루에 저희가 양 구청 하면 한 300여명인가요? 600여명 2개 하면요, 평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 말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예방접종센터.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은 약이 부족해 가지고 평균 한 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양 쪽 다 해서 300여 명.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한 쪽이 300.

김태희위원 한 곳당.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600이었는데, 약이 한참 수급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하루에 1,400명을,

김태희위원 가능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우리 단원구만 1,400명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1,200명 접종을 하고.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 피어리드라고 해 가지고 두 번째 2차 접종 기간이 3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주 후에는 한 번씩 그런 날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1,200명 이상을 놔야 되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이랑 똑같은 일맥 상충된 얘기인데 그러면 3주에 한 번씩 그렇게 1,200명씩 놓는데, 지금은 350명씩 놓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김태희위원 한 곳에 한 300여명이라는 거죠? 평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유도리 있게 그래도 체력을 비축하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11월 달에 집단면역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말도 있고, 50대 이상, 고3 같은 경우가 7월 달부터 그 말씀도 있고, 40대들은 빠르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고요.

저도 부모님을 마시고 아스트라제네카 동네 병원 가서 접종을 같이 하긴 했었는데 보니까 앞으로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1일 한 100만 명까지도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들은 165개인가요? 116몇 개인가요? 165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158개로 조정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병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150여개에서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7, 8, 9월에는 매일 한 6천 명에서 8천 명 정도 안산시에서 접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기존에 150여개 병원 같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다 포함해서요.

김태희위원 가동을 더 높인다는 거군요, 신규 병원이나 이런 건 없는 거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런데 병원에서 원래 1일 100명까지 접종 가능은 하지만 지금 보통 20건에서 40건 정도 하고 있어서 병의원을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걸로 판단은 하고 있는데, 관건은 저희 양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예장접종센터와 병의원 간에 접종 양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60%를 예방접종센터에서 하고, 그러니까 약 3천에서 4천 건 정도를 저희가 하고, 2천에서 3천 건을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안내는 나와 있는데 최대한 그 비율을 위탁 의료기관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곤 합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일 의사 한 분이 100여 명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쪽에.

그런데 제가 당일 날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저는 동네 작은 병원이었는데 그 시간대 맞춰서 오시는데 미리 오시는 분도 있지만 예방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밖에 대기하시는 공간도 있고, 체육관 같은 데 크다 보니까 넓잖아요. 사회적 거리 유지가 되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 되는데 제가 갔던 동네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안이 꽉 차는 겁니다. 그 시간대 어르신들이 발 디딜 곳 없이 꽉 차가지고 어르신들조차도 ‘야, 이것 여기서 뭐 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 막 서있고, 비오는 날이었거든요, 또 그날요.

그러니까 ‘출입구나 문이라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냥 막, 누가 막 이야기 막 팍팍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기다 모아놓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제가 갔던 동네 작은 병원이 이랬었거든요.

물론 큰 병원 같은 경우야 어느 정도 체계적 구축되곤 하는데,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공간에 한 80여명, 100여명이 꽉 차있고 계속 시간대로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병원이 3층이었는데 계단에까지 이렇게 대기가 되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진짜 어수선이에요. 난장판 시장통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 호출하고 전광판에 이름 명단 나오면 또 들어가고, 물론 나름대로 그 병원 내에서도 그렇게 어렵게도 하시긴 합니다만 좀 모니터를, 지금은 며칠 됐지 않습니까. 물론 큰 병원이야 나름대로 인력들과 면적과 되지만 작은 병원 동네 병원들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운 점들이나, 물론 거기도 인력을 지원해 주면 더 좋긴 합니다만 질서유지부터 시작해서 거기 가면 어르신들 기록하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체크하고 막 창구, 창구라고 하나요? 거기가 사람들이 꽉 다 있어가지고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 모니터를 해 주시고 의견이 좀 개선 사항이 있는 건지, 물론 현재 인력도 어려우시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현재도 그런데 막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6천, 8천명까지 했을 때 현재 병원을 늘리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면 미어터진다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점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점들 혹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저희 양 보건소장이 의약단체 회장까지, 부회장을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를 제외하고 위탁 기관을 21개소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들 그걸 의견을 31개소로 늘리자는 거였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통과되었다고 쪽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분산의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동네 규모까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큰 병원이야 그렇게까지 사람이 몰리고 막 이런 거 못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배치를 동 주민센터에서 그 분들 맞으실 분들의 집 근처를 또 배당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두 군데를 추천하고 거기서 선택을 하라는 걸로 들었거든요. 막상 선택을 했을 때 동네 작은 데 몰리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수급 조절 부분을 예방, 그런 부분들을 동 주민센터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약을 할 때 시간당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김태희위원 그건 알긴 아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예약이 많이 돼 있는 의료기관들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조절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냔 말인 겁니다.

일단은 현장 부분을 모니터 해 주시고, 추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량으로 맞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 대비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자료를 몇 가지 더 요청하고 일단 1차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안산.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가장 최근 자료로 해서요.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연령대로 또 나눠지잖아요? 대상자 하고 접종 예약자, 접종자, 접종률 현재 가장 최근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잔여 백신으로 해서 맞으신 분 있지 있습니까? 안산 관내 그 현황하고요.

그리고 확진자하고 그 중에 저희 안산에 사망하신 분 그 현황하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숫자만입니다.

그리고 접종 이상반응과 관련한 현황하고 조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니까 1차 하고 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살예방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난번에 이게 안산시협업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살구캠페인 살리고 구하고 저거예요. 이게 지금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설치돼 있는 우체통이에요.

이게 내용을 보면 살구엽서글 공모전 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엽서를 기다립니다.’ 응모 자격은 안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재직 중인 직장인 그리고 시상 내역이 나와 있어요. 대상 50만 원, 30만 원.

공모 주제가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나 지인에게 보내는 희망의 글귀가 담긴 엽서글 그다음에 좌절 속에서 위로 주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 그다음에 지친 삶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저는 공모 주제가 이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가 자살예방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우체통에다가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든가 그런 경험을 가졌다든가 한 번 자살을 시도해 봤다든가 그런 분들의 글을 받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내는 데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그런 역할 부분이 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생각을 가졌다든가 그런 시도를 한 번 해 봤다든가 하는 사람들의, 쉽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제보라든가 이런 분을 받는 부분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야 되지 않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나 지인에게 희망이 담긴 글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그걸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게 혹시 혁신우수 그걸로 선정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 또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 됐더라고요, 혁신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살구는 원래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괜찮니’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캠페인인데요. ‘괜찮니’ 캠페인으로 안산 일종의 마스코트로 ‘살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괜찮니’ 캠페인을 2019년부터 진행을 해 왔고요.

공모 주제는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자살 사고를 극복하신 이런 사례들도 아직 공모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을지는 센터의 전문가들이랑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살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살위험군을 발굴하는 쪽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론 기사에는 보면 대동서적을 중심으로 해서 캠페인이 한 만 명 이상 참여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실적에 보면 엽서 한 사람이 한 8천 명 정도밖에 안돼요. 만 명, 8천 명, 2천 명은 엄청난 큰 차이에요. 20%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보면 300통 정도밖에 아직까지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회성 어떤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자살 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자살 현황을 보면 10만 명당 2019년도에 보면 안산시가 31명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수로 보면 2019년도에 201명, 2018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까지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한 1,900명 정도 되는데 안산시에 사망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알기로는 12명인데 그 중에는 안산시 거주자가 아닌 분도 일단은 포함됐습니다.

윤석진위원 12명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코로나를 절대로 예방이나 이런 거를 소홀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 2년에 걸쳐 가지고 1,900명 정도가 확진이 됐고 사망자 수가 한 10명 정도예요.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200명 가까이 돼요.

지금 우리 코로나 예방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예산이나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살 예방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안산시나 우리 보건소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예방센터도 보면 2016년도까지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어요. 그런데 3차에서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혹시 공모해서 아니면 하려고 하는 데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 당시에 경희대가 추가로 들어오지는 않았고 다른 업체랑 고대가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고대가 일단 됐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고려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윤석진위원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나름대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한 2.3% 정도 늘어났어요, 위탁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기관의 위탁비 늘어나는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 현황에서 들어가서 살펴보면 20년도 하고 21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가 10% 늘었어요, 인건비가 10%. 그리고 사업비는 17.2%가 오히려 줄었어요. 17.2%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 성격이에요. 여기는 보면 59%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안산시가 자살은 늘어나고 있는데 자살예방센터는 인건비하고, 오히려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고,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살예방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말씀이 약간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나정숙 위원님이랑 윤석진 위원님 두 분께서 계속 자살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숫자로 보이기에는 인건비가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다른 한편에서는 아까도 지적됐지만 정신보건 전문요원들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일 자체가 너무 험하고요. 늘 우울한 사람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당신이 상담했던 경우가 이렇게 자살하시는 경우도 생겼을 때는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직률이 심한 이유는 이런 일 자체가 험한 것도 있지만 대우들이 전국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건비가 늘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전반적인 예산이 아직은 적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다른 경기도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대부분 시비가 저희가 80∼90%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많이 투자하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아직 5분의 1,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했던 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로 동 간호사들이 각 동에 가있으면서 동 간호사들의 역할들 중에 하나로 자살고위험군을 발견하고 자살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것들을 삼았었는데 25명 중에 20명이 지금 다 코로나 대응으로 다시 보건소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마치고 간호직들이 동에 배치되면 동에 있는 간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자살예방 사업에 예방센터와 협조해서 동에서부터 자살예방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청 앞에서 이렇게 고용이 안 되셔 가지고 재훈련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울분이나 우울증 조사도 했고 그 분들 대상으로도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 전에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진 부분도 있는데 고용 그리고 학교, 학교와 고용 그리고 동사무소 이 3개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살예방 사업들을 전사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자살 요인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사업들이 보면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못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주로 비대면으로 저희가 중심 하고 있고, 이번에 학교 쪽으로도 학교 상담교사와 보건교사들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도 사회복지직과 간호직과 협력해서 동사무소 중심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위험군들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것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절대적으로 상담 인력들이 부족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은 4개, 5개 권역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신복지보건센터가 통합이 되면 중독과 자살과 만성정신질환, 우울이나 조현병들을 이렇게 등록·관리하는 센터가 저는 안산에는 최소 5개 정도가 있어야 사례관리 서비스들이 제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아마 예산이 한 5배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예산 부분은 저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고요. 보건소에서 위탁 줬다고 해 가지고 위탁 예방센터에만 이 업무를 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코로나 지금까지 10명도 많으면 많지만 저것 때문에 전 국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1년에 200몇 명이 자살로 이렇게 사망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큰 손실 아니에요.

그리고 병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데 이렇게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물론 나름대로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 하지만, 특히 자살 부분은 주변 가족들한테 주는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커요, 의회도 또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가족들이 거의 트라우마에서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못 헤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한 말씀만 좀 더, 아까 3개 센터 정신보건, 중독, 자살예방센터 통합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통합 후에도 이걸 계속 위탁을 줄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과 단위로 직영하는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혹은 좀 더 담대하게 무슨 재단 형식으로 바꿀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양 보건소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해외 입국자 수송 방안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개선이 됐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은 대중교통과에 이관이 돼서 대중교통과에서 사설 구급차 활용해서 해외 입국자들은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하는 이런 순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우리 안산에 해외 입국자가 하루에 몇 명씩이나 입국을 하시는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거는 숫자를 못 봤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평균 한 50명 정도 이렇게 입국을 합니다. 20명에서 70명 사이로 입국하십니다.

이경애위원 20명에서 70명 사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이경애위원 적은 수는 아니네요. 그죠?

일동에 있는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 평균 입소해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요즘에는 해외 입국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보통 10실 이내에서 다,

이경애위원 10실 이내에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5실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입국하시면 일단 대중교통과에서 운행하는 차로 입원을 해서 시설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검사를 하고 갑니다.

이경애위원 검사하고 입실하시고, 그렇죠? 입실하신 다음에 언제 또 일주일 후에 아니면 언제 검사를 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분들이 모두가 다 일동으로 가시는 건 아니고요. 자택 격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자택에서 격리가 가능하고, 다만 저희가 7개 나라 방역강화국가라고 필리핀, 영국, 남아공, 프랑스 등 7개 나라는 의무로 시설 격리하시도록 행정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요.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에서 70명 정도 들어오시면 그중에서 한 2∼3명 정도가 시설 격리고 나머지는 자택 격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택 격리 14일 중에 중간에 증상이 생기면 언제든지 검사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13일째 해제 전에 검사를 한 번 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동에 있는 입소자 시설이 몇 명까지 가능해요? 최대 인원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층당 9개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몇 층 정도를 묶어둬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할 때는 4개 층 36개도 한 적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18개실 정도를 저희가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입실해 계신 분들이 10명이 되고 그다음에 하루에 20∼30명 정도가 입실이 만약에 되시면 그중에서 2∼3명만 시설에 가시고 나머지는 가정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6개 정도면 우리가 충분하다, 18개 정도면. 현재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이경애위원 일단 접종이 시작되면서부터, 저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400명대로 떨어져서 접종이 계속 되고 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언제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격리자, 해외 입국자 그런 분들에 대한, 만약에 없어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이관돼서 불편함 느끼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가족들도 멕시코에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가족들이 많으니까 오지를 못하고 영종도인가 거기에 있는 숙소를 빌려가지고 2주 격리하고 나온 예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무기력하구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 2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일주일, 이주일이 금방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2주를 이렇게 갇혀있는 게 “교도소는 나가서 차라리 운동하는 시간이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인간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해외 입국자 때문에, 불편함 끼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외 입국자 수송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얼마큼 책정이 돼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거는 저희 예산은 없고요. 대중교통과하고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그쪽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서 지금 다 총괄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이경애위원 보건소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저희는 예산이,

이경애위원 검사하고 이런 것만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검사하고, 검사비만 저희가 지출합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기당 한 1,9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9 차량 임차비로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결산 때 한 번 보고요.

893쪽에 감염병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법정감염병. 그런데 893쪽에 보니까 외국인 법정감염병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단원구는 937쪽이고요. 여기가 상록수보건소 893쪽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에이즈, 매독, 결핵만 좀 떨어지고 대부분 B형간염도 한 명 정도가 줄어들고 작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352명에서 647명으로 확 늘어났어요.

지금 이 현황이 왜 그렇게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893쪽의 자료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비자를 연장하거나 기간이 지났을 때 일종의 건강검진을 받는 자료인데요. 이건 확진자가 아니라 검진한 실적, 검진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검진 실적?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이경애위원 검진 실적이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보건소 내에서 해서 건강진단이나 아니면 보건증이라든가,

이경애위원 그러면 검진을 해서 확진된 수는요?

저희가 작년에도 받아보고 올해 자료를 받아본 거로는, 검진 실적이라 하면 검진 실적도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단원보건소도 엄청 늘어났어요.

몇 쪽이냐 하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저희가 811건입니다.

이경애위원 937쪽 보면 지금 여기도 늘어났고, 3,107명? 작년에는, 단원보건소는 검진수가 줄어들었네요, 지금 보니까.

상록은 외국인이 엄청 늘어났는데 확진자는 없습니까, 현황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보건소에서 검진해서 확진된 숫자도 있고 그리고 감염병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확진돼서 보건소에 신고 돼서 등록된 숫자가 있는데요. 그 숫자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 검진해서 확진된 숫자와 1년간 총 발생 숫자, 결핵이라든지 간염 발생 숫자는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검진 실적이라 하시면 확진 실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지금 자료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게 뭐냐 하면 매독이라든가 에이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늘어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국인 인구가 8만 명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 이런 법정감염병이 늘어나고 있다면 보건정책에 에이즈나 또는 매독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법정감염병 신고 건수도 지금 단원구에서는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상록구에서는 자료가 없어요, 신고 건수 자체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이 꼼꼼하게 짚으셨으니까요.

공중보건의 근무자 현황이 있습니다. 903쪽에요. 상록구 903쪽 보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병원에 한의과, 사할린동포지원사무소에 한의과 의사, 사할린동포사무소에 한의과 의사가 있는데, 작년에는 아마 군대를 대신해서 공중보건의가 배정이 됐었나 봐요, 중위급이. 이번에는 역학조사관이 파견돼 있어요.

이런 정책이 약간 변화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경기도에서 역학조사관 숫자가 부족해서, 특히 한의과랑 치과공중보건의사를 재교육해서 역학조사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단원구에도 있는 한의과 선생 포함해서 4명의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저희가 역학조사관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할린에 계신 선생님은 저희가 4명으로 정부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는지 과천시에 일단은 파견을 보내서 과천시에서 역학조사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사할린동포지원사무소에는 우리가 없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대부지소나 사할린이나 원곡지소나 시립노인병원에서 원래는 진료를 봐야 될 한의사 공보의들이 전부 다 역학조사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사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역학조사관을 급하게 경기도에서 뽑을 수가 없어서, 공중보건의사는 일종의 이것도 군의 명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 공중보건의사를 재교육해서 역학조사관으로 활용,

이경애위원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부도나 사할린지원사무소나 이런 데 우리가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지금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대부도는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예진이나 아니면 역학조사관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공중보건의가 배정이 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각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공중보건의가 지정이 돼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시정 요구사항 중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각 동에 지금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간호사 배치와 관련해서 저희 보건복지 사업에 대한 거를 협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각 동 간호사와 관련해서 어떤 서로 회의나 이런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까 잠시 자살예방 사업 때 말씀드렸듯이 25개동에 일단 배치는 됐는데 지금 20명은 다시 보건소로 들어와서 코로나 대응과 예방접종 대응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주무는 복지정책과의 지역복지팀인데 거기서 간호직과 사회복지직을 같이 묶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과에 방문보건팀이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은 주로 공무직 간호사들이 동별로 1명씩 담당하는 동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공무직 방문 간호사와 동에 배치된 간호직들과의 협업 관련된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와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배치되었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 통합 케어 창구를 만들고 통합돌봄 선도사업 하는 일들도 동에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통합돌봄 TF팀이랑 같이,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와 지역복지팀, 통합돌봄 태스크포스팀, 양 보건소의 방문보건팀이 주로 간호직과 관련된 업무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지금 지역 복지와 관련해서, 지역 건강 계획과 관련해서 각 동의 간호사 배치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성과로 보고 있는데 실지로 동에서는 그분들이 정착해서 일하는 것이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건소에서 잘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4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추진 현황에 대한 건데요. 지금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이것도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누구 과장님이 말씀, 박규금 과장님.

과장님, 그런데 교육센터 위탁 운영비는 5억, 그렇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고혈압·당뇨병 등록비 및 치료비 지원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관하고 병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그리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료비나 약값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0세에서 64세?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나정숙위원 누구나 그러면 등록하면 약을 받을 수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아니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 중에서 등록된 분요.

나정숙위원 저희 보건소에 등록, 아니, 여기 센터에, 센터에 등록?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아니, 아니요. 일단 의료기관에 가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자동으로 돼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시의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치료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30세 이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혈압·당뇨병 등록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인데,

나정숙위원 그거를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알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앞에 고혈압·당뇨병 등록 의료기관이라는 팻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내과의원들은 다 지금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약국들은 95% 이상이 다 참여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이 65세 이상이랑 30세에서 64세가 약간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비나 약제비 1,500원, 2,000원 지원해주는 거는 등록된 65세 이상 어르신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0세에서 64세에 대해서는 등록한 병원이 1년에 5,000원의 인센티브만 받습니다, 1년에. 등록비를 추가로 병원에 주고 한 달에 매번 의료를 이용했을 때 1,500원 2,000원 할인해 주는 건 일단 65세 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저는 이것도 굉장한 의료복지인데 이거를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은 소장님만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 됐습니까? 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2007년으로 기억,

나정숙위원 꽤 됐는데 실지로는 그렇게 주민들 많이 알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2020년에 8억 7,6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지원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산,

나정숙위원 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자료를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925쪽.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알기로는 이게 등록 예상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환자 숫자에 비례해서 국가에서 내시가 되는데요. 8억여만 원으로 유사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직 이걸 지원 안 해서 3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건 집행실적입니다. 4월 말까지 집행실적이고요. 예산은 아마 유사하게 8억여만 원,

나정숙위원 8억이 그럼 다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작년보다 1,30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치료비,

나정숙위원 작년보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나정숙위원 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예상. 그런데 올해는 조금 지원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치료비가 조금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담당과에서 일단은 파악이 돼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병원들이 그렇게 수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작년 통계를, 작년에 지원했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게 금액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이런 곳 내과 같은 데서는 만성질환관리료를 책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면서,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청구하는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렇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거를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고혈압, 당뇨가 없는 도시라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중독관리센터에 대한부분인데요. 그거는 아까 우리 단원보건정책과에서 하시나 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단원보건정책과에서 진행하실 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원도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한 13명 정도 돼 계시고 또 6억 8,400만 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되고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960쪽에 보면 정산검사나 조치 결과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사업 분야에 있어서 등록 회원 목표에 미달성한 부분이 지적 됐습니다.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목표 대비 대상자 의뢰 건수도 30%, 상담 건수도 87%, 선별검사 71.4% 등 실적이 저조하다.’ 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하는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저희가 등록 회원도 확충해서 잡았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대면하는 사업을 많이 못해서 이 사업들이 저조했거든요.

올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이 사항은 개선이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코로나 문제라서 그렇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보면 다음에 감사할 때 참고를 해야 될 텐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거는 담당과에서 하시고요.

959쪽에 보면 집행액을 좀 봐주세요.

집행이 2020년부터 5월 1일 하는데, 보통 예산을 5월에서 12월까지의 집행액으로 정산을 하시나 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게 아니고요. 감사기간이 5월 1일부터라서 기준점을 5월 1일 잡았고요. 저희가 1년을 통계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총합계가 그러면 5월부터 12월이라 이 총합계가 맨 밑에 71.84%로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안 돼서 71.84%.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감사할 때는 총계를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받아서 그냥 작성을 하시나 봐요? 그 센터에다가 그냥 받아서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20년도에 총 집행액이 6억 8,166만 4,920원이라 해가지고 99.7% 집행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한 66.6%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가 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1년 총계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은 5월 1일부터라 좀 수치가,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미스프린트가 좀 있는 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부서에서 점검을 하시고 저희한테 주셔야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냥 센터에서 주시면 자료를 받아서 하시고.

제가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10년 치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 실적, 인원수 같은 경우 주신 자료에 보시면 몇 명을 등록했고 몇 명을 사례 관리 했다, 이거는 사실은 센터가 제일 잘 알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담당과가 아셔야 되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건 저희가 1년에 2번씩 사업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계획들, 사업실적들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958쪽을 보시면,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2020년과 2021년 실지로는 개월 수가 틀리잖아요. 틀린데 가족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왜 그럴까 한 번 분석을 좀 해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사업들이요. 중요한 사업들을 분석하시고 개선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선하실 것을 부탁드려요,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다른 것도 질의가 있는데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 분들께 항상 감사의 마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 보건소 예산이 많습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31개 경기도 중에 우리 안산의 보건소 규모는 엄청 큰 축이고요. 물론 두 분의 보건소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행정과 여러 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을 잘하신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위탁 주는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감사는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저희 의회가 행감을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센터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아까 풍도보건소 거기 하고 남동보건소 있잖아요. 거기 지금 정식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이진분위원 두 분 다 정식,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정규직입니다.

이진분위원 정규직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한 명 풍도보건진료소는 정규직이고요. 남동보건진료소는 업무대행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얘기 듣기에 두 분 다 정규직인 거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계약직인데 풍도도 유도리 있게 이렇게 소장님 재량으로 검토 좀 잘해서,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번에 우리가 풍도 방문했을 때 정말,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안 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고혈압·당뇨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고혈압·당뇨 약을 먹다보니까 병원을 갔는데 시민들이 그걸, 아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등록돼 있는 데 있고 안 되어 있는 데.

아까 질의를 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병원을 옮겼어요. 옮겼더니 대상자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질의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나정숙 위원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등록된 병원과 약국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확대해서, 안 그러면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등록 안 하시는 의료업계는 왜 등록을 안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고혈압·당뇨병 환자 분을 많이 보는 내과나 이런 가정의학과에서는 상당히 등록을 하시겠다고 사업에 참여는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전국적으로 고혈압·당뇨병 관리 사업 시범사업이 4종류고 다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방식은 4가지 중에 하나이고요. 이 사업이 곧 없어지네 마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화요간담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20여개 시군구 30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 말고 다른 4개 중에 2개가 하나로 통합이 됐고, 4개를 다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과정이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작년쯤에 다 통합되는 게 목표였는데 연기가 되어 있고, 통합되고 나면 사업이 어느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2페이지에 결핵사업 추진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서 보면 줄어드는 추세인데, 잠복결핵 보균자는 관리가 폐지됐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이진분위원 저번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이런 쪽에 신규자들 채용할 때 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이진분위원 그때 잠복 보균자는 폐지됐다라고 보고를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검진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개념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대한 보균자가 아닙니다. 잠복결핵은 타인을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 보균자는 자기는 감염에 감염되지 않더라도 타인을 감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복결핵은 자기 자신이 결핵을 앓을 수 있는 거, 타인을 감염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결핵이 나타났을 때만 타인을 감염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릅니다.

이진분위원 아, 다른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역학조사에 보면 잠복결핵 이거는 신생아고, 15개 학교를 했어요, 20년도에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코로나 종식하면 학교에 하실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15개교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중지할 때 사업들이 많이 지장을 받았던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검진비는 무료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이거는 검진비가 학교 검진비 내는 게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학생은들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안내고 학교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다 결핵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에 전에는 외국인들 결핵 환자가 좀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많이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래도 지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많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항상 외국인들은 결핵도 결핵이지만 에이즈 환자들이 많은 형태라서 그런 전수 검사를 잘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치매안심센터 926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안심마을센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안심마을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못하고,

이진분위원 못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있으나 안심센터 자체가 저희 정규직 직원 2명하고 그리고 공무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16명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네 가지로 섹터를 구분해 가지고 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이라든가 검진 그리고 홍보 교육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사후 관리는 초창기에 안심마을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정을 한 곳에는 많은 혜택을 보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고 이런, 말하자면 경로당도 못가고 프로그램도 참여를 못하다보니까 많은 우울감 아닌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물론 전화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비대면으로 저희가 방문을 못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 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가 봉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진분위원 어디 비즈니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고등학교.

이진분위원 고등학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편지 형식으로 해 가지고 책자를 제작해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그거를 나눠드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나눠주지는 않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이진분위원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잘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고독하지 않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단원보건정책과요.

거기 행감 자료 보면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을 봤는데요. 물론 상록보다는 좀 더 의료기관이나 약업소가 2배 아니면 1.5 정도 좀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이나 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은 13곳이 있었고, 약업소는 2곳이 있는데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건데 코로나 때문에 행정처분 한 데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개가 들어가서 숫자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의료기관 행정처분 13곳 중에 보면 특정 병원이 한 3번 정도 시정명령을 또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중에 대한 조치나 이런 부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이게 항목별로 틀리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항목별로 행정처분이 나가는 사항이고요. 1개 병원에 2번, 3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보면 경미한 사항도 있긴 합니다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시정명령도 있고 과징금 처분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도 하고, 좀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그동안 제대로 단속, 여기 지도점검에 보면 자율점검 있고 현장 점검 있는데 자율 점검하고 이것 뭔 차이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자율점검은 저희가 서면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김태희위원 서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의료기관 점검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시는 저희가,

김태희위원 저는 좀 보면 자율 점검이 419곳, 현장 점검이 15곳, 물론 현장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상록구에 비해서는 단원 쪽이 물론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전보다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면 조치들을 현장 점검을 더 하신다든가 그런 활동들 더 늘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가 평상시에는 다 점검을 하는 쪽으로, 전수 점검을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하고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현장,

김태희위원 이 자료는 19년도는 아니고 2020년 5월 1일부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러니까 2020년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지 못하는 상황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이,

김태희위원 고충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약업소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물론 잘못하다가 잘못된 약을 복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 거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안전비상약품이라고 마트에서 파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를 안 하고 팔았던 사항입니다, 약국이 아니고.

김태희위원 아, 그런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김태희위원 일단은 어려울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단원구가 대책들을 같이 함께 마련하셔야 할 부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냥 자율 점검에만 맡긴다는 거 한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대책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코로나 임시생활시설 관련해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산에는 한 곳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그렇습니다. 한 곳입니다.

김태희위원 상임위원회 공통 자료 보면 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렵게 이런 임시생활시설을 소유자나 그분들이 결정하신 것도 다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내역을 좀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임시생활시설 임차계약이라고 해서 작년 7월, 8월 한 9천만 원 그리고 올해 1월, 2월 8700만 원, 올해 3월 3천만 원, 올해 4월 2900 했다가 올해 5월부터 12월은 8개월 동안 해서 1억 8천을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단순하게만 봐도 14개월 동안 한 4억 2400만 원이 되고, 한 달 평균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거리뷰를 네이버에서 들어가 봤는데 너무 도심지 내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모텔을 이용한 곳이고, 사진에 보면 1층에 식당이 있고, 한 5층 규모가 되고, 주변에 이렇게 상가, 유흥시설,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정이.

그리고 계약기간을 전에는 한 달씩 하시다가 지금 8개월로 해서 1억 8천을 다 지급을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저희가 1차부터 시작해서 임시생활시설을 한 달씩 했던 거는 그 당시에 확진자가 발생을 많이 안 한 상태에서 기간이 얼마나 갈지 몰라서 한 달씩 했던 것이고요.

작년 11월부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접촉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기간을 5차, 7차 때 기간을 늘려서 8차 때 이번에 연말까지 해서 많이 했던 건데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36실에서 지금 현재 18실을 운영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설이 만약에 9개, 9개해서 18개인데 실제 10개밖에 이용 안 한다고 해도,

김태희위원 그거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임시생활시설을 정부가 권장하는 지역이 있지 않아요? 어떠 어떠한 시설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김태희위원 그게 처음 이 곳이 선정된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 당시에 저희가 주요 대상 했던 게 모텔이나 숙박시설이어 가지고 모텔,

김태희위원 어떻게 공고를 하셨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모텔 업체 쪽으로, 중앙 업체 쪽으로 안내를 해서,

김태희위원 중앙 업체면 안산 업체 말씀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산에 있는 협의회,

김태희위원 협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협의회, 협회.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 계속 알아봤고,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해서 직접 운영이 가능하신 곳이 그 한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쪽에는 임대료만 지출하고 있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출 안하고 있어서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공간 사용하는 데만 4억, 2억, 4억 2400이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에 방역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다 시가 따로 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체의 종사자들이,

김태희위원 그거 청소 계시겠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청소도 하고, 저희가 방역 물품만 제공해 주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시 행정 인력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반 투숙객들이 나가고 나서 그런 청소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이게 그분들 확진이 되지 않으면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 청소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 확진된 사례가 생기면 저희 보건소 방역이 나가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이게 다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게 중간 중간 계속 달랐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의 사무관리비든 아니면 상록수보건소의 사무관리비든 이런 것들을 활용했었고,

김태희위원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시비입니다, 시비.

김태희위원 순수하게 안산 시비가 4억 2천이 다 들어간 거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그리고 저희가 제공을 할 때는 9개실이나 18개실로 조정을 해서 월 단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5월부터 12월 8개월 동안 1억 8천 다 지급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것도 저희가 들어간 숫자를 봐 가지고 9명 이내이다 싶으면 저희가 9실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한 달 단위로. 18실이 될 수도 있고 27실이 될 수도 있고,

김태희위원 월별 조절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월별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후불제인가요? 한 달 후불로 지급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월별로,

김태희위원 임시생활시설 정부가 권장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심지 내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적절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면 1층에 식당도 있고 그리고 5층 규모로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당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8실이나 36 할 때 다른 데는 이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것도 저희가 매월 상황이 좀 달랐는데요. 저희가 한두 개 층만 사용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었을 때는 제일 아래층 같은 경우는 일반을 받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받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저희가 언제 또 3개 층, 4개 층으로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델 측에서 저희가 빼달라고 하면 바로 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식당은 이용합니까? 영업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지금 식당은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임시생활시설로 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까?

이거는 지원을 해, 영업행위를 못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식당 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아마 식당 운영 시설은 돼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예 영업을 안 했던 상황에서 하신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요, 물론 처음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어떤 단체나 그런 시설에서.

그런데 좀 하나 의외가, 의외적인 게 위치 상황이나 물론 현장을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한적한 곳 아니면 또 공공시설 내, 제가 알기로 군포 같은 곳만 해도 캠핑카인가요? 그런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경기 인근 지역의 임시생활시설을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한 번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시생활시설 지금 한 14개월 됐는데 월별 여기를 이용,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 이용하신 분들 그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비용이 4억 2400 되는데 이 부분 실질적으로 돈의 출처가 좀 사업비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난번에 2020년, 그리고 아까 임시생활시설 관련해서 모집 방식이 그렇게, 물론 한 곳 한 곳 찾는 게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해서 모집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모텔 쪽에만 하신 겁니까? 하실 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그 당시에 모텔과 호텔 중심으로,

김태희위원 모텔과 호텔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최초에 저희도 카라반 3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대 운영비가 개당 월 한 천만 원 정도 나와서 훨씬 더 이게 비쌌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텔 쪽으로 옮겼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봤을 때 한 곳이 하나 특정 지역이긴 합니다만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반월센터 공간 사용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현장을 봤었습니다. 작년에도 행감이든 업무보고든 요청도 드리고 했었는데 막상 현장 가보니까 다목적 소회의실이라는 게 물론 책상 한 2개 한 8분 정도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바로 연결돼서.

또 한편으로 그 정도라도 함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여튼 감사를 드리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3층에 주민참여실이나 4층 보건교육실, 건강운동실 사용 일정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표찰인가요? 이런 걸로 다 잠금 장치가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사용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는 있어야 됩니다만 이런 게 사전 조율은 다 가능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공간을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불편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 이왕 할 거, 협조 해 주실 거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건정책과장님이 현재 복지국장님 오시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그런 불편한 점들이 서로 간에 개선될 수 있게 소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를 이전 신청한 후 통합운영 한다고 이렇게 우리 행감 방안 강구에 자료를 내주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일단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다른 곳을 알아봤는데 다른 곳은 여의치가 못해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단 부지를, 체육시설인데 그거를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청사 부지로 혼합해서, 저희가 거기다 정신센터하고 중독센터, 자살예방센터 3개 센터를 통합해서 건축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혹시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잡혔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일단 보고는 드렸는데 아직 확정을 지금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축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하면 위탁 주는 단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하게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현재까지는 위탁기관이 올해 위탁을 해서 2년 동안 위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후는 만약에 신축하게 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 운영과 그다음에 직접 운영하고 아니면 위탁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제일 나은지를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제일 염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위탁 준 데도 사실은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래도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기존에 있는 병원 관계되는 인력들을 병원에서도 이렇게 활용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연관 돼가지고 종합병원 같은 데는 또 나름대로 인력 수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인력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거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을 만약에 채용할 경우에 총액인건비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아까 소장님도 잠깐 설명하셨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자살예방센터 각기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저는 이 영역들이 겹치는 부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조사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대다수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업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기를 그렇게 희망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결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가 결핵 환자 집중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2011년도라든가 과거에 좀 안 좋은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죠? 경기도에서 최다 발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결핵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도에 한 170명 그다음에 현재 2020년도에는 50명해서 한 220명을 지금 등록해서 치료하고 있고요.

윤석진위원 현재 220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다음에 치료자 빼고 나머지 현재 지금 105명이 등록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행방불명 된 분이라든가 관리 안 되는 분들은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요즘은 많이 호응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치료에 응해 주시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부끄럽게도 아직까지도 보면 우리 결핵 환자가 1년에 대한민국에 한 3만 명 정도는 꾸준히 계속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결핵이 후진국 병인데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아무튼 이 부분은 또 꼴찌예요. 지금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언론기사나 이런 데 보면 경기도에서 또 안산시가 꼴찌로 나오고.

밀접접촉을 하게 되면 확률이 5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이렇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전염성이 있는 그런 병이에요. 물론 외국인이나 의료계획에 보면 집중 추적 관리하고 이렇게 그 계획이 사업목적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등록되어 있는데도 관리가 안 된다든가 추적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안산시는 스마트허브를 근거로 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단체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급식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이렇게 세심한 관리를 하시고, 특히 등록돼 있는데 관리 안 되시는 분들, 그렇게 행방불명되신 분들, 이런 분들 추적 관리에 우리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보건소 쪽에 수의계약 현황 물품 구매 이런 부분을 보면요, 다른 부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소독약이나 아니면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초창기에는 업체도 없고 또 물품도 딸려서 이게 부르는 게 또 값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리고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많은, 여러 루트로 들리는 바에 따르면 단가 부분에, 물론 수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게 상식적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또 업체들을 이용하시기 더 수월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게 입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스크 가격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세정제나 이런 부분도 용량에 따라 하지만, 저희들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요. 타 지역 사례도 듣고, 심지어 그런 부분이 논란이 돼서 경찰 수사까지도 이렇게 여러 제보를 통해서, 저희 안산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업계에 있는 분들 통해서도 저희가 여러 듣습니다.

물론 보건소는 보건소의 영역이 있고, 다른 부서는 부서의 영역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만큼은 이제는 좀 차분하게 업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규정을 잘 지켜주셔서 시민의 세금이 진짜 이렇게 새지 않도록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임시생활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요청을 했습니다만 월별 거기를 이용하신 현황 그리고 타 시군의 임시생활시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물론 12월 달까지 사업비 금액이 1억 8000 잡혀 있습니다만, 저도 현재 이용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요.

필요하면 다른 대체지를 모색하셔서,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인 거고 또 임시생활시설을 아까 말씀 들어보면 층별로 이용을 숫자에 따라, 변동에 따라서 또 한편으로 이 모텔은 투숙객을 받고 있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적절한 위치와 장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대부보건진료소도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지금 공정이 몇 퍼센트나,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대부보건지소는 남동보건진료소와는 달리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지금 공정을,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나정숙위원 몇 퍼센트나, 모르시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직 설계만 지금 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거의 진행 상황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운영 현황을 주셨는데 이용 환자 현황을 보니까 관외가 30%가 넘어요.

이거는 정확한 이게 현황입니까? 과장님.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관외 비율은 계속 줄고 있기는 하지만 약 30% 정도 되는 게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입원 환자들도 30% 이상이 넘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게 입원환자 기준입니다, 지금.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전문병원에 입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관내에.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요양원은 대기자가 많은데요. 아직 요양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지 않습니다. 80몇 프로여서요. 비용 문제가 다른 요양병원보다는 약간 비용이 좀 더 간병비 이런 게 부담이 있어서 아직은 대기 라인이 긴 상황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관외가 30% 이상, 이 비율에 대한 거 조정은 안 되나요? 일단은 환자기 때문에 받는 그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기 라인이 있다면 저희들 관내 중심으로 받고자 하는데 아직 여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관외 환자도 최대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원 부분에 아까 말한 수요와 공급 이 부분 있죠? 이걸 좀 자료를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민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기 힘들다 라고 했는데, 아마 요양병원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요양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시립노인전문병원에 관련한 운영 현황을 환자와 그리고 중요한 입원실 이런 등등 현황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가능하면 노인들이 입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시간이 넘도록 우리 상록, 단원보건소 양 보건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대안 제시한 사항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잘 숙지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리고 보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립전예산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물론 잘 집행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국비 100%에서 지미 절반 이상 성립전예산 쓰고 얼마 남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요.

그거는 2회 추경에 세우나요? 아니면 국비가 더 내려오나요? 성립전예산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방접종센터는 계속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 이기환 계속 내려올 거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적절하게 잘 시기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2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간에는 박근호 혁신법무과장과 안산그리너스FC 박창희 사무국장 두 분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지금 와보니까 국악단 지휘자께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네요. 그런데 사유서가 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공연기획자와의 미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지금 공연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시국에 공연기획자하고의 미팅에 대해서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민원접수가 늦게 되는 바람에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지휘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 또한 회기 중에 반드시 지휘자분을 증인으로 오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알겠습니다.

감사 시작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경애위원 매번 문화예술과를 감사하게 되어서 저도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문화예술과에서 정책을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감이나 또는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시장님을 대표로 행감을 할 수 없기에, 그래서 대신 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면 고쳐나가야 된다는 점을 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또한 안산시민의 대표로 앉아있기 때문에 행감장에서 행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원들의 입장도 헤아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제가 안산시 예술단 설치 조례 그리고 예술단원의 직무, 시행규칙 이런 걸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항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이 조례나 시행규칙 다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한 번씩은 다 검토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좀 잘못됐다라든가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하고 올해 예술단 노조하고도 단체협약 또 임금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된 연계선상의 개정은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입법예고가 끝난 조례에 이어서 시행규칙 그다음에 복무규정도 개정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개정할 때 같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조례가 올라온 거는 단무장을 2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 승급 문제 이런 게 개정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저는 예술단원의 복무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일부 개정이, 제정은 2003년도에 됐고, 일부 개정은 2016년도에 했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에, 솔직히 근무시간, 휴가 그리고 평정, 해외 및 해외여행 이런 것들은 살펴보기도 전에 딱 하나에 걸려서 제가 많이 좀 마음이 상했는데요. 제5조에 보니까 복종의 의무가 있어요, 복무규정에. 이 조항을 보고 ‘지금 내가 중세시대에 살고 있나, 고려시대에 살고 있나’를 생각을 했어요.

이게 노예계약도 아니고 무슨 복종의 의무라는 걸 이게 복무규정에 넣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용어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지금 이 문구에 대한 것들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협조의 의무 그다음에 그런 근무 상황에 대한 의무 이런 것도 아니고 복종의 의무를 딱 해서 ‘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장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시장을 말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술단의 단장은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부시장이죠. 그렇죠? 부시장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럼 부시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과연 복무규정에 담는 언어상으로 이게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굉장히 어이없고 이런 단어를 이렇게 복무규정에 넣어서 단원들을 대하는 집행부의 자세잖아요, 이게. 얼마나 단원들을 함부로 여기고 얼마나 단원들을 하찮게 여겼으면 복무규정에 이걸 담았을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글쎄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단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 처우 이런 거하고는 이 용어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03년도에 제정을 하다보니까 그때 공무원들의 복무의 의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같이 예술단원도 어떤 단원의 의무를 강조한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무원의 직무규정에도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까? 저는 공무원의 직무규정은 못 살펴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시민의 어떤 그런 공복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같은 개념의 선상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술단에 대한 앞으로 조례 이어서 시행규칙 복무규정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어 하나하나도 조금 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정규직이었던 단무장을 2년의 계약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승진시키는 것이 올라왔는데 그런 거와 동시에 이런 부분들도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행규칙하고 복무규정도 이어서 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이거는 단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무규정에 이런 복종이라는 단어를 넣은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단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문구 수정 사용에 유의를 기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오늘 합창단 지휘자께서 참고인으로 저희가 의회에 참석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나 예술단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으셔서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개진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인 선택은 또 본인이 하셔야 되고 또 사전에 약속된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문화예술과가 이번 행감에 어찌 보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송구합니다.

이경애위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많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움 창작소 문제, 안산예총의 그런 위탁문제, 예술단 문제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비정규직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사안을 가지고 지금 행감을 하는데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는 국악단의 합창단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요청을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공연기획자하고의 약속인지는 모르나, 오고 간 공문 그다음에 시간, 장소, 출장명령서 달았으면 그것까지 모두 첨부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예술단 설치 운영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도에 관람료 면제에 대한 2개를 개정을 하셨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2개를 개정하셨습니다.

제3조에 단장 등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처리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정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예술단을 통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단장의 지시를 받아서 예술단을 책임지는 책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휘자를 말합니다.

이경애위원 지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지휘자는 이 통솔이라는 단어에서도 지금 좀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지휘자는 합창이나 합주에서 지휘를 하는 사람을 원래 지휘자의 목적으로 보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예술단에서는 지휘자를 예술단의 그런 책임자로 본 조례예요, 이것이 지금.

이것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휘자가 모든 예술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단원들의 개인적인 기량, 어떤 예술적인 기량이나 모든 기획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자 역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책임자의 역할만 하고 책임자의 의무는 뭡니까? 지휘자의 의무는.

단원들이 편안하게 합창이나 합주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도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지금 인권위에서 내려온 공문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권위의 내용이 어떻게 지금 내려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인권위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저희 시에 관련된 ‘안산시는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에서 인지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과 피해자 모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로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피해 진정인에게 얼마씩?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사항은 피진정인…

이경애위원 1인당 500만 원씩을 주고 그리고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 피해자 보호 이런 것들 마련을 권고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인권위에서 지금 소송 내용이라든가 관계없이 성희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 내용에 대해서요?

이경애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인권위에서는.

이경애위원 인권위에서 그렇게 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휘자는 단원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동안 도대체 뭘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단장의 명을 받아서 예술단을 통솔한다, 통솔은 조직이나 집단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만 주어지고 지금 의무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지휘자가 여기 오셨으면 내가 얘기하겠지만 지휘자가 안 오셨으니까, 지휘자는 단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도대체 뭐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고 단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단원들이 인권위에 진정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동안에 도대체 지휘자는 단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떤 액션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전의, 지금 상황 이전의 상황에 대한 지휘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의 사항이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팀장님 계셨으니까 팀장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저희가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피해 가시면 안 되죠. 아니 “내가 오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오셔서 지휘자하고 서로 소통 안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소통은 했고요. 저희 시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20년도 이후에 예술단원들에게 저희가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러저러한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휘자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예술단 조례 3조에 직무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조례에 직무에 대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예술단의 책임자는 지휘자로 본다. 그 지휘자는 국악단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책임지고 통솔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조례에 정해 놨는데 단원들은 지금 인권위에 가서 이런, 받을 때까지 몇 달입니까? 지금. 몇 달 동안에 지휘자는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요, 단원들을 위해서. 그 지휘자가 무엇을 하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지휘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단원들을 돕도록 노력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휘자와의 직접적인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지휘자와 직접적으로 이 건에 대한 소통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20년도 7월부터 시립국악 단원들이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고, 실제로 단원들이 참여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예술단 복무규정에는 마치 노예처럼 복종의 의무를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예술단원의 인권과 여성 단원들의 모욕감과 자존감을 묵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안 쓰셨다고 그러면 과장님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인권위에 올라가 있는 거 과장님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고 계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알고 계시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지휘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책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눈감으신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권위에 이런 게 올라가 있는데 지휘자님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단원들을 도울 겁니까?’ 하고 지휘자와 소통하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국장님, 국장님은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도 과장님이랑 같이 지휘자를 만나서 예술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휘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는 제 방에서 같이 한 적은 있습니다. 조목조목 따진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런 우리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휘자가 또 책임 있기 때문에 지휘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 방에서 몇 번 얘기는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우리 예술단 조례에 보면요, 단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 여기에 가서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맡겼냐, 모든 것을 지휘자한테 맡긴 걸로 지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들이 이렇게 인권위에 진정하고 이런데, 이 건이 가장 큰 건이었습니다. 다른 소송 건은 그렇다 치고, 단원들의 고통은.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지휘자하고 얘기를 안 나누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전체적으로는,

이경애위원 전체적인 거 말고 꼭 집어서 말씀하셨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는 노사전 문제, 협약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 이끌어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성 단원들이 느꼈던 이 모욕감과 자존감과 치욕감에 대해서 지휘자랑 단 한 번이라도 심도 있게 논의하셨냐고요. 그걸 여쭙는 겁니다.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도 그럼 직무유기 하셨네요.

국장님, 단원들이 마음이 편해야 연습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인권위에 진정하고 불려 다니고 가서 진술하고 하는 동안에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모든 거를 다 도대체 어디서 어디 편에 서가지고 지금 진행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 직원들도 충분한 고통을 겪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팀장들 비롯해서, 실무자들 비롯해서. 엄청난 많은 고생을, 고생뿐만이 아니라 고통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한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네, 고통스러우셨다는 거 인정합니다.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끼여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인권위에 ‘저 이렇게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모욕당했습니다.’ 하고 진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원들은 진정했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법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겠으나, 그러나 인권위에서 지금 이렇게 ‘저 모욕당했습니다. 성희롱 당했습니다.’ 라고 진정하는 이 과정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한 번이라도 지휘자하고 논의를 안 하셨냐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휘자 왜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요청했겠습니까?

도대체 그 분은 단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통솔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그럼 권한만 지금 하고 의무는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휘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지휘자의 자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국장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 제가 감사했던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장님 혹시 저희 안산시에 있는 박물관, 대표적인 박물관 혹시 현장에 가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안산의 대표적인 박물관 성호박물관과 최용신기념관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성호박물관의 경우에는 저도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입구부터 박물관이 많이 어둡습니다, 오래 돼 가지고 천정도 낮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전자기기가 작동되지 않는 그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철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예사랑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한 보완은 저희가 조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성호박물관은 전체적으로 시설이 조금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시설적인 부분 그다음에 전시 부분적인 부분을 나눠서 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 있는 중요 박물관들에 대한 점검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립박물관 한 790억 원 정도의 그런 박물관에 대한 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안산시에 있는 주요 박물관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에 대한 대책 용역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 그리고 시민들이 갔을 때 정말 어떤 부분이 더 관심 있고, 저희가 대표적인 이익 선생님이라든가 최용신 선생님은 저희 시의 주요한 정말 대표적인 인물로서의 위치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예술과에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전반적인 자료에 대한 준비가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학예사 분들하고 간담회 하는 자료는 봤는데 거의 한 달에 네 차례씩 업무보고 정도는 있는데요. 좀 그것이 보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하셔서는 별로 그렇게 전문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어떨 때는 참석하시기도 하고 참석하시지 않기도 하는데 그 부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나정숙위원 올해 업무보고에 저희 문화예술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사업이 거의 불용액으로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도시재생과랑도 한 번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A-빌리지는 총 사업비가 52억으로 그 당시에 특조금을 2017년도에 40억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시까지 합쳐서 52억 원.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 전부 돼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진행이 안 됐다기보다는 중간에 설계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많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설계가 다 마무리돼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착공만 시작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 단계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요, 당초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A-빌리지는 제가 문화예술과장 때 추진한 사업인데, 설계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52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150억 이상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당초의 취지하고 약간, 저희 목적이 있거든요.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청년예술장작소를 하기로 했는데 본 건물이 다 돼 가지고 설계 수정을 다시 했습니다, 예산에 맞게끔. 그래 가지고 약간 2∼3개월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설계는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내년 6월까지 저희가 끝낼 수 있게끔 지금 바로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착공은 올해 몇 월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올해 한 7월 정도는, 7∼8월은 착공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준공은 내년 한 5월경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저희 업무보고 할 때는 준공을 올해 5월에 시작해서 2022년 4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약간 2∼3개월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 더 지연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제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 사업 맨 처음에 할 때는 여러 언론에다가 엄청 많은 기사를 해서 기대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지연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이상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전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국악단 지휘자 참고인 부분에 있어서, 지휘자가 그러면 참고인으로 못 오면 누가 대답합니까?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한 시립국악단 사안에 대해서 누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악단의 지휘자가 안 오시면 그거는 문화예술과장님의 책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나정숙위원 그거는 꼭 책임을 회피하는 지휘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판의 결과도 나왔고, 인권위의 결과도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나정숙위원 여태까지는 재판 소송 중이고, 판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좀 삼가 하거나 조심스러웠지만 결과가 나왔으면 당당하게 지휘자로서의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답변하셔야지 이렇게 참고인으로 참석 안 하시는 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더 저희가, 저도 연락을 하고 참석을 하실 수 있게 요청은 했는데 일정으로 이렇게 사정을 말씀하셔서,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도 저희 의회를 무시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부서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지휘자님을 참고인으로 여기에 배석하게 하셔야죠. 문화예술과도 지휘자가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방관하신 거고, 그 부분을 안 하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의 예술단 합창단도 굉장히 실력도 좋고 또 국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힐링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불란, 여러 가지의 쟁점 이슈가 됐던 부분에 지휘자로서 당당하게 나와야죠. 왜 숨어있습니까? 뭘 피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휘자는 총괄하고 통솔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술단 운영위원회도 참가하고 또 저희 문화재단에도 이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의회에 나오지 않으시고, 책임 회피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국악단을 운영하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본인의 연봉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안 나오세요. 안 나온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좋은 공연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국악단의 좋은 공연을 기대해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어찌됐든 지금 여러 모로 예술단이,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이 작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많이 노조하고도 단협을 잘 마무리하고 조직이 정비되면서 안정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좀 더 다른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보여 주시려면 지휘자께서 여기에 참고인으로 오시게 해야죠.

과장님과 국장님, 왜 그 사람이 안 와야 되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다 종식되면 더 활발한 공연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여러 다양한 행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휘자가 소통하지 않고, 제가 막말 하라면, 이거는 우리 의회에다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술단 관련한 조례도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입법예고가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 분의 솔직히 듣고 싶었어요. 그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예술단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 듣고 싶고요.

사실은 지금 합창단 지휘자도 공석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합창단은 정기연주회 대비해서 실력 있고 명망 있는 객원 지휘자로 상반기 정기연주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이 체제로, 부지휘자님 체제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정규 지휘자를 채용할 건지 위촉을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올 하반기까지 갈 건지에 대한 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합창단도 그렇고 국악단도 그렇고 저는 우리 시의 정말 중요한 예술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내부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사실은 갈등이 완화되지 않았구나.’, 앞으로가 참 걱정이 됩니다. 서로 지휘자가 이끄는 대로 잘, 아니면 소통을 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합창단, 국악단의 이런 내부 안의 갈등이나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내부적인 갈등이 아주 없다는 거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갈등은 있을 수 있고 또 합창단도,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느 집단의 갈등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심각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합창단의 책무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저는요, 매일 매일 과장님이 거기 지금 국악단에 다녀오셔도 해결 될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매일 간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어렵지만,

나정숙위원 그건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무튼 위원님들,

나정숙위원 그만큼 심각한 거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재판도 하고 인권위에도 소송하고 그다음에 노조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문화예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중재하시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나정숙위원 다른 감사도 있지만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진분위원 대부광산 산림청 기재부 땅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매입하는 거는 어떻게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로는 매입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산림청 땅은 저희가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기재부 땅은 그냥,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고, 그 땅에 저희가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안에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산림청 땅은 그때 매입하는 걸로 노력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추진은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시다시피 일단 시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 현재 매입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유지가 아니라, 사유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매입을 했잖아요, 땅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국유지 부분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금액에 대한 걱정이 덜 되기 때문에 시 재정이 좋아지면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저번에 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 거기 간판은 한 걸 봤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가 풀이 너무 많이 나있고, 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다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조성을 해 달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출입구 그때 간판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진분위원 간판은 얘기했고, 들어가는 입구가 내비를 찍어도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보존센터는 내비 상에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 그때 입구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인해서, 지금 거기를 어느 위치인가 보려고 해도 내비를 찍어도 안 나오니까 찾을 수가 없고, 진입로가 너무 풀로 많이 나 있어서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지금 대부광산 진입로 입구는, 문화센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진분위원 예, 보존센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쪽은 지금 거기가 민간 사유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구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가면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 상 문제 때문에 되는데 그쪽을 한 번 이렇게 구입,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쪽을.

이진분위원 사유지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거기가 다 사유지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들어간 불도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내려가면, 진입로가 좋지는 않아요,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대부광산 이쪽이 아니라 뒤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센터 있는 자리 지금 현재.

이진분위원 센터 있는 자리인데 뒤쪽으로 가면 거기 사유지가 많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네. 다 사유지입니다, 거기가.

이진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부광산,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대부광산 안내소 있는 데,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쪽에서도 들어가기가 풀이 잡초가 웅성하고 길이 나있지가 않아서 그쪽 길로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거기는 많이 정비가 지금 현재 된 상태인데요, 그쪽은 지금.

이진분위원 아니, 많이 우거져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가 다시 한 번 거기는, 이번에 사업 정비하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체육회 회비 사용,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사회비요?

이진분위원 네. 이사회비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사회비를 저희가 좀 개선했던 게 과거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체육회는 시장님이 체육회장이고, 생활체육은 민간인 회장이었는데 통합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처우 개선도 좀 좋아지고 또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 이사회비를 엘리트체육이나 이렇게 공헌하는데 집행해라 해서 작년에 우리가 240만 원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한 300여만 원을 또 체육의 날 표창도 주고 유공자들 이렇게 격려할 때 집행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가지고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금년도 체육인의 날 이런 기회 때 이사회비를 좀 이렇게 누적시켜서 우리 엊그저께 비웨사도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회장들이 한 300, 이사들이 한 150 정도 납부해서 이렇게 유익하게,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후원금을 모아서 어려운 데도 이렇게 기여도 하고 또 인재육성재단에 기여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스포츠꿈나무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꿈나무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는 좋은데, 이사회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아직 이사들하고 부회장이 미납된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보고에는 그냥 원론적인 감사보고만 돼 있어요. 감사보고도 좀 추상적인 감사보고를 해야지 원론적인,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이 변경돼서 법인화를 인가를 했는데요. 이런 거를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관찰하고 앞으로 이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감사도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투명하게 회계나 이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시 문화예술과요.

자료를 준 데 안산예총의 보조사업비에서 정산 내역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진분위원 정산 지금 이거 자료 주신 거만 보고 얘기했는데 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오늘 추가 자료 제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니요. 추가 자료는 아니고요. 본 자료 별망성예술제하고 전국청소년뮤직페어, 한국국제포토페스티벌, 생생버스킹.

감사 자료에 보면 여기 다 자료를 미제출 해가지고 결산을 안 봤어요, 20년도 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2020년도 거요?

이진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2020년도는 정산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위원님.

이진분위원 지금 다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올해 사업하는 것들만 안 했고요. 2020년도에 진행했던 사업들은 전부 다 정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자료에 주신 거 보면 미지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년도 거는 다 정산이 돼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저희가 지금 보조 사업들 중에서 정산이 안 된 사업, 2020년도 사업 중에 정산이 안 된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하신 사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이진분위원 별망성예술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작년도 별망성예술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생생버스킹, 전국청소년뮤직페어.

그거 자료를 좀 다시 정리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정산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정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정문규미술관이 언제 폐쇄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4월 말 정도인 것 같아요. 파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4월 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대략적으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정도 시기였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261페이지에 보면 정문규미술관 도비하고 시비가 5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261페이지요?

이진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2020년도입니다.

이진분위원 2020년도, 올해 4월 달에 이사를 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올 4월에 이전했습니다.

이전 시기는 위원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월입니다. 추울 때 이전을 했는데, 제가 날짜를 좀 착각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하기에 앞서서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빼주십시오.

괜찮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불출석사유서를 봤습니다. 초기에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행감이 6월 10일 그래서 3일 더 남았는데요. 일정에 있어, 물론 행감 기간들 일정이 잡혀있기는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일정 조율이나 의결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그 효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을 좀 제안을 드리면요, 6월 8일 날 5시 반이나 6월 9일 1시나 6월 10일 오전 10시, 3개의 일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같이 함께 해줄 사항이지만.

그리고 또 참고인이었지만 저는 증인으로 해서 선서까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불출석사유서에 보면 ‘행사기획자와의 중요한 미팅 사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저희 상근자 아니세요? 상근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상임입니다.

김태희위원 상임이죠?

행사기획자라면 행사가 우리 안산시와 관련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이 아니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는 부분하고 또 중요한 미팅 사유라는 부분이, 저희도 참고인으로 요청을 한 게 며칠 전으로 알고 있고, 이분이 어떤 개인적인 일이 아니시라면 엄연하게 이 행사는 시와 아니면 시립단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멀리 아니면 얼마나 중요한 회의 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사전 조율할 수 없는 사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소관 위원장님께 오셔서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를 혹시 보고를 했습니까? 양해를 요청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기환 네.

김태희위원 사전에 해당 위원장님한테도 이런 부분들 없었다 라고 하는 게, 민간인입니까? 이분?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네.

김태희위원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되신 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래서 저희 과장님도 저도 충분하게 참석을 하라고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오늘 참고인이지만 꼭 참석을 해야 본인도 할 얘기도 있고 주장할 사항도 있고, 책임자 역할을 해 달라 했는데 결론은 참석을 안 하게 된 건 저희도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어떤 행사 기획자와의 중요한 미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해당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한테 기본적인 양해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이 한 장으로 갈음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되게 저희 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행감도 그렇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잠깐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께서 예술의전당에서 2시에 미팅이 돼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어차피 지금 안 오면 여기 또 상임위에서 다시 증인으로 부를 테니까 빨리 연락하세요, 지금.

김태희위원 장소도 예술의전당 바로 옆입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위원장 이기환 팀장님, 박은혜 팀장님. 연락하셔가지고 빨리 지금 안 오시면 증인으로 상임위에서 다시 날짜 잡을 거예요.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을 아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올 때까지 정회해요.

이경애위원 올 때까지 정회 진행 발언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다른 감사하실래요? 다른 과, 예술과는 뒤로 미루고.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위원장님, 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함께 논의와 의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섬마을선생님 뮤직 다큐비디오 홍보 관련해서 자료를, 파일을 보내주셨고 저도 보내준 자료를 봤습니다.

관련 CD를 몇 장 제작을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CD 제작한 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나눠주시던데요, CD 제작해서.

○관광과장 박종홍 그거는 강혜연 가수가 있는데 아마 그 영상에 나옴으로써 서비스 개념으로 그거는 제출을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CD를, 다른 위원님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분짜리 동영상에, 보셨습니까? 과장님 다 보셨죠?

○관광과장 박종홍 네, 다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20분짜리 동영상인데 17분은 어떤 저희가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부분을 조금 각색을 해서 ‘그곳이 알고 싶다’ 라고 해서 한 17분간 진행을 하고 나머지 뮤직비디오 3분짜리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뮤직비디오 하면서 여러 대부도의 그런 관광 명소나 그리고 중간, 중간 광고 형태로 해서 대부도의 김, 소금 그리고 이런 부분을 홍보해 주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요, 이게 뮤직 다큐비디오 홍보 내역이라고 해서 홍보 촬영 영상 송출을 하신다거나 안산관광 SNS채널 활용을 하신다거나 서포터즈 활용 홍보 이렇게 있는데, 그럼 홍보를 하신다는 게 3분짜리 뮤직비디오입니까? 아니면 전반부에 있는 17분짜리 ‘그곳이 알고 싶다’인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3분짜리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CD는 몇 장 만드셨어요? 홍보하셨다면. 2,000만 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확인 못하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제 기억으로 CD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 동영상에 보면 CD를 계속 나눠주고 계시던데요. 잘 못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그건 홍보용으로 나눠준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CD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자료의 형태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게요, 물론 3분짜리 동영상에 섬마을 사람들의 당시에 대남초 선생님이었다는 그런 접근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좀 아쉬운 게 혹시 관광과에서 지금까지 대부도라든가 아니면 풍도라든가 그러한 콘텐츠로 해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신 게 있습니까? 비용을 들여서.

○관광과장 박종홍 안산이라든지 대부도 전체 관광지를 대상으로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했었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어떤 ‘그곳이 알고 싶다’‘는 다큐멘터리 형태로 해서 17분간, 물론 내용도 보면 대남초를 찾아가는데 대구에 가셔가지고 “여기는 아닌가 봅니다.” 하고 다시 대부도로 오고, 재미있게 보면 스토리를 만들 수 있기는 합니다만 20분 중에 17분이 홍보 동영상으로 쓸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영상 그 노래 섬마을, 노래 3분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너무나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그런 부서에서 평가는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저희가 대부도 행낭곡 마을을 섬마을선생님 배경지 단체에서 근거를 찾아주셔서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 상품 개념으로 그곳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기획 의도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분짜리로 제작되었지만 실제 홍보되는 거는 강혜연이라는 가수가 나오는 대부도 관광지를 배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저는요, 과장님. 비용을 들여서 하실 거면 컨셉을 잘 좀 하셔서 오히려 풍도라든가 그렇게 명소를 해서 방문할 수 있게, 이런 관점이 더 낫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실제적인 홍보 동영상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 라는 부분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거기 있는 영상 보고, 동영상 얼마나 보실라나 솔직히 잘 모르겠던데요, 저는.

○관광과장 박종홍 다음에 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작될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 참고해 주세요.

이왕이면 대부도나 아니면 풍도에 실질적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곳.

○관광과장 박종홍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때문에 대남초 가서 볼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관광의 효과를 본다면요.

부수적으로 대부도를 홍보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 홍보의 부분을 좀 더 구체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효과나. 이 말씀 드리고요.

○관광과장 박종홍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다른 거는 말고 주차와 관련해서 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주차장이 총 45대잖아요. 큰 차가 5대, 일반 승용차 40대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한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사무 인력하고 해서 현장까지 하면 10여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여명 정도.

실질적으로 여기가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분을, 물론 시설 배치도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확대를 하면서 거기 옆에, 의견입니다. 염생식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주차 부분은 45대치고 또 상주 인력 10여명하고 또 여기까지 대중교통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주차 부분은 좀 더 적극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또 체험 단위로 오면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확충하는 방안이 좀 더 들어갔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관련해서 선수 분들의 정산검사 하는 중에 1인 급양비 지급단가 8,000원 이상에 대한 많은 지적 조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잘 봤고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규정이 8,000원이니까 그걸 무조건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이나, 더구나 선수들이면 체력 보강을 위해서 더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8,000원이라는 기준을 최대한 지켜는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은 어디 기준을 따르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보통 공무원, 우리 예산편성지침 행안부에서 나온 거 이걸 준수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안산을 위해서 명예를 드높이고자 이렇게 몸으로 가서 하는데 8,000원이라는 게 이렇게 찌개를 하나 시키면 4명이 나눠먹어야 하는데, 좀 부족하면 공기밥도 시키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삼겹살 좀 먹으려고 하면 돈이 안 맞아서 못 먹고 그래서 회장이 여유 있는 데는 자부담을 해서 먹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게 내부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선수들에 맞는 기준을 좀, 물론 법률적인 그런 검토도 함께 했습니다만 지급 기준은 8,000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상향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그거에 맞춰서 논란이 된 이게 물론 비용을 N분의 1하면 금액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좀 줄여가는 노력도 하긴 해야 되겠죠, 회식이라는 의미를 본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현실성 부분하고 또 그걸 맞춰서 준수하는 그런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사용료와 관련해서 산출기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배드민턴 부분하고.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제 이해는 갔습니다. 그게 ‘공공과 공공용은 될 수 없다.’

그런데 2015년에 그게 왔는데 19년에 해당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계획을 알렸지 않습니까? 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걸 인상 한다고 하니까 그 단체들은 이게 적절하냐 라고 문제 제기가 됐는데, 당시에 그럼 이유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글쎄 2015년 전까지는 보통 1000분의 25로 해서 쭉 진행해 오다가 행안부에 2015년 8월 13일자로 아마 이게 오니까 거기에 적용을 하고 또 배드민턴협회는 와동 배드민턴 전용구장 안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 와∼스타디움과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와∼스타디움도 경기도 감사도 받고 이래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K3 할렐루야도 무료로 쓴다 해서 그때 모든 개선안이 나와서 아마 그 시점부터 우리 또 회계과가 공유재산관리법을 관리하는 조례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모든 공문이 시달 돼서 이렇게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최근에도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용료 현실화 부분 좀 인상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거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거기에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마 임대 부분으로 공유재산 관리법이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김태희위원 다르게 적용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보통 지금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코로나 때문에 1일 입장권을 해서 큰 무리는 없는데 아마 이런 임대 부분은 회계과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 제안, 제도 개선 이런 차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셨고, 그나마 증액분에 대해서 코로나의 일시적인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조금 일부 감액을, 그 부분은 하셨다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좀 아쉬운 부분은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실제 우리 마이어스나 이런 것처럼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은 당연히 이렇게 감면도 되고 연장이 가능한데 제외 조항에 딱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배드민턴 민간단체 협회나 이런 거는 제외라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다보니 저희가 부득이 혜택을 못 드렸던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관이나 단체 쪽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박창희 참고인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윤석진위원 선수 선발 언론 보도 관련 구단의 입장문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무국장하고 김복식 단장님을 우리는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요구했었는데 경찰 조사 중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반대하는 바람에 증인으로 채택을 못했어요. 참고인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우리 방송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네.

윤석진위원 안산그리너스에서 언론 보도 관련 구단 입장에서 보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억측된 사실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 연결 짓고 구단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윤석진위원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지금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단 전체의 문제가 아닌 일부 문제를 구단 전체 문제로 부각시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안산시 출신 선수를 영입한 게 안산시의회에서 꾸준히 지역 출신들을 선발하라는 꾸준한 요구 때문에 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누가 그러면 특정 선수 누구를 영입하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 관련돼서는 조사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발언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안산시의원들이 안산시 출신들을 채용하라는 데 뭐 문제가 있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건 문제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다고 실력이 없는 사람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너스의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안산시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라는 차원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안산시의원들이 매 회기 때 안산시 출신들 영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영입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글은 그렇게 썼는데 참고하는 정도죠. 저희도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거의 안산 출신의 선수는 다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 내용대로는,

윤석진위원 아니, 저희들이 안산시 출신을 채용하라는 거는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서 기왕이면 같은 실력일 때 안산시 선수를 영입하라는 거지 실력도 안 되는데 아니면 다른 특출한 선수가 있는데 안산시 출신을 영입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최저 연봉을 받은 선수가 엄청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연봉 20억짜리 선수가 되기도 하고, 연봉 10억짜리 선수가 부상과 팀 적응 실패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경기에 뛰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 언론에 보도된 선수가 꼭 채용된 게 앞으로 20억 선수가 될 것 마냥 왜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냐, 이런 쪽의 어떤 내용들이에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20억 선수가 된다 라는 건 아니고요. 선수라는 게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와서 감독님이 어떻게 이 선수의 역량을 키우냐에 따라서 선수의 능력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걸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들은 표현 안 해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언론 보도 관련해서 이런 그냥 억측적인 답변을 우리 시의회에다가 이렇게 문서로, 그럼 결국은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매도가 될 수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별로 실력이 없지만 몇 년 뒤에 20억짜리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걸로 충분히 얘기될 수 있잖아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언론 보도 나오고 우리 참고인께서 단장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언론 보도 이런 내용 관련해서.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단장님이니까 언론 보도 관련돼서 저한테 전화는 주셨죠.

윤석진위원 어떤 전화죠?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 당시 기자한테 전화 온 내용하고요, 그 사실관계 관련돼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무튼 선수 선발 관련해서 사무국장이 감독한테 얘기해서 감독이 안산 출신 선수들 중에서 실력이 괜찮은 선수를 그냥 감독이 임의적으로 선발했다, 그렇게 사무국장이 감독한테 얘기를 좀 해라, 그런 내용의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전화는 받은 적이 없고요.

위원님 녹취 내용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석진위원 네.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 당시 녹취가 단장님하고 저하고 감독님하고 셋이 이야기할 때의 녹취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전달받았습니까?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전달 받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감독한테 얘기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여기 지금 선수 선발 관련해 가지고도 보면 코칭스태프나 감독이 선수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거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감독이 게임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감독한테 감독이 뽑았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는 결국 감독이 안 뽑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역으로 하면. 감독은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 저번에 수요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는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구단의 방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구단의 방침이 뭐예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지역 선수 관련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 자리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낮은 선수였기도 했고요. 제일 큰 게 지역 선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 평가 자체가,

윤석진위원 지역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가를,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선수 외국 선수나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선수들은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실력이 평가가 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역 선수이기 때문에, 지역 선수가 여기 우리 그리너스에 들어오려고 하는 선수가 한 명, 두 명이 아니잖아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평가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선수가 테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나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중간 평가받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선수보다 나은 선수는 없었나요, 평가에서?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지역 선수로 볼 수 있는 선수가 3명 정도 있었는데요. 포지션별 배치도 좀 필요합니다. 공격수가 전부 1등급을 받았다고 전부 다 공격수를 넣을 수는 거기 때문에요. 수비수 중에서는 제일 우수했었습니다, 지역 선수.

윤석진위원 채널 보도에 보면 김복식 단장님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그리너스 구단의 예산을 관장하는 문화복지위원장이 부탁을 했다,”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었나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거는 알지도 못하는 거고요. 두 분이 아시는 일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발언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김복식 단장이, 여기 선수 선발 언론 보도 관련 구단 입장 저희들한테 준 데 보면 김복식 단장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안산시의원들이 지역 출신들 쉽게 이야기하면 뽑으라고 그래 가지고 뽑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최저 연봉이지만 몇 년 뒤 20억짜리 선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고 뽑았다고 이렇게 유추해도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훌륭한 지역 인재를 영입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만뒀나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거는 구단에 비난이 오기 때문에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2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모 사장은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출근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 났다고 이렇게,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거라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리너스FC축구단 관련해서. 여기 보면 용병 선수들 펠리팡이니 발레아 선수니 이런 선수들로 차량 렌트 대여비가 상·하반기 66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펠리팡 선수는 쉽게 이야기하면 면허증도 없고, 발레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차량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지원받은 적도 없고, 이 자체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지원금은 선수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선수 관리하는 에이전트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를 가지고 본인이 렌트를 해서 에이전트가 이동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교통비로 택시비로 주든지 그거는 에이전트가 사용하기 나름이어서 그거는 확인이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에이전트가 이 차량을 이용하나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거는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아마 교통비로 그냥 지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자료 준 데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2017년도 최초 차량 임대 계약 시 4대 차량을 4년 간 계약하였으나 2018, 2019년도 용병 선수가 2명으로 차량 2대는 사무국에서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2020년 2월부터는 차량을 임차하지 않고 선수 차량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윤석진위원 그럼 결국은 외국인 선수 명의로 차량을 임대해 가지고 그냥 사무직원들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게 저희 시민프로축구단 차량 관리 규정 13조에 보면요, ‘전용 차량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정 대상자의 부재 시 부재 기간 동안 업무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병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해서 저희가 차량 4대를 기준으로 했던 이유는 17년도에 4명의 용병이 있었기 때문에 4대를 4년 렌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진위원 왜 4년 계약을 했죠?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렌트가 그렇습니다. 단기 렌트하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면 4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용병 선수가 반납하면 되죠.

반납이 안 되나요? 렌트.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저희가 렌트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취소수수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중간에 용병이 다시 오기 전까지, 사무국에 그때 차량이 없었습니다. 봉고가 1대 있었는데 스타렉스를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이동에 사용하면서 사무국에 차량이 없어서 CSR 활동으로 사용을 했고요. 훈련 지원이나,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차량을 임차하지 않잖아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윤석진위원 그럼 사무국에서는 차량을 어떻게 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지금 따로 렌트하고 있습니다, 카니발.

윤석진위원 몇 대나 렌트하고 있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카니발 하나, 투싼 하나 이렇게 2개 렌트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사무국 업무용으로 차량 렌트를 해야지,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1대가 있었습니다, 스타렉스.

윤석진위원 그렇게 해야지 외국 용병 저걸 해 가지고 용병한테 렌트비가 다 가는 걸로 상·하반기 꼬박꼬박 돈이 다 입금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차는 사무국에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규정대로 사용을 하다가 저희가 중간 해지 때 차량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요금 같은 게 차를 세워놓으면서 나가는 경우가 생겨서 지원금으로 그냥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선수들한테 직접 지원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에이전트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에이전트한테.

법인 지출 통장 사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사본을 달라고 하는데 지출 내역 해 가지고 농협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 명의는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입출금 한 것만 지금 자료로 저한테 잔뜩 전부 다 보내왔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통장 사본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국내외 선수들 에이전트 비용을 통상적으로 지금 얼마정도 지급되고 있어요? 에이전튼 비용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통상적으로 국내 1부 K1리그, 2리그 합쳐 가지고 10%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저희도 그 정도 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 가격이 비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와 협의해 가지고 영입할 때 영입비 계약금이나 이적료를 줄이는 대신 나중에 저희 구단에서 다른 곳으로 이적할 때 좀 더 주기도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도 통상적인 금액이 있죠. 그죠?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한 10% 정도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낸 데도 보면 우리는 선수들 저거 하고 하는데 거의 에이전트 비용을 안주고 하는 걸로 여기 자료에는 보면 나와 있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국내 선수는 저희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 때문에 에이전트나 이런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거의 에이전트 비용이 미세하고 거의 한 2∼3% 정도고, 1부 구단이나 그래도 좀 큰 쪽 돼야 한 5에서 8%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거는 아마,

윤석진위원 그게 통상적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아닙니다. 통상적인 건 10% 내외입니다.

윤석진위원 10% 내외인데 왜 여기 펠리팡 같은 경우는 20%를 넘게 에이전트 비용으로,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펠리팡이요? 빈치씽코 말씀하시는,

윤석진위원 아, 씽코요, 씽코. 빈치씽코.

여기는 지금 5억인데 보면 에이전트 비용으로 1억 3천,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20% 나갔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62만 8800 20%. 그다음에 에이전트 수수료가 2200만 원이 나갔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20% 나간 겁니다.

윤석진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20% 이상 에이전트 비용이 나갔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빈치씽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올 때 임대로 왔습니다. 임대로 와서 저희 한 6개월 정도 경기를 뛰고 실력이 좋아서 감독님도 요청을 하셔서 완전 이적을 추진하던 중에 서울이랜드FC에서 같이 경합이 붙어가지고 이적료 관련돼서 25만 불 계약금을 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 금액은 솔직히 못 맞춰줍니다, 저희 구단 사정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에이전트한테 얘기한 게 저희가 계약금을 줄어주면 다른 조건을 들어주겠다 해서 제안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에이전트 쪽에서.

윤석진위원 여기도 그럼 계약서하고 법인 통장 입출금 상세 내역을 은행에서 직접 발부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 위원님 추가로 하시죠.

윤석진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 도중에 시립국악단 임상규 지휘자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임상규 지휘자님은 지금 시립국악단이 개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립국악단인데 지휘자께서 참고인으로 의회 행감 중에 참석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멀지도 않은 사유에 의하면 예술의전당에서 2시에 미팅이 잡혀있다고, 미팅이 더 중요합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스케줄 상 얘기하느라고 미리 잡혀있던 거라,

○위원장 이기환 지휘자님, 개인적인 것하고 이것 지금, 의회 행감 기간에는요, 증인으로 당연히 채택되어야 되는데 참고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미팅이라 할지라도, 어떤 행사 기획에 대한 미팅 아닙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이런 낮 시간이 아니고 저녁에도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분 기획자가 비행기 타고 외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국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감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하면 만사 제치고 와야죠.

개인 회사 개인 내가 마음대로 운영한 것 같으면 그럴 수 있겠죠,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우리 지휘자님은 개인 사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행감 기간에는. 아셨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우리 임상규 지휘자님 오셨으니까 같이 더불어서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임상규 지휘자님 참으로 유감스러워요. 평소에 임상규 지휘자가 도대체 공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저 예술가라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술가라 잘 모르면 안 되지. 그러면 자유로운 영혼처럼 다른 데 가서 하시든가.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죄송합니다.

제가,

김동규위원 “죄송하다”는 말 그만 하시고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평소에 본인의 소감을, 견해를 좀 이야기 해 보셔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한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때도 제가 그것 때문에 더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그 당시 때 퇴사한 단원이 의원님들한테 와 가지고 지하실에 처박아놨다고 표현했는데 노발대발 난리가 나셔 가지고 저한테 다 뭐라고 하셨어요.

김동규위원 그것하고, 여기는 오시면 본인이 항변해야 될 것도 항변하고, 할 이야기 있으면 하는 자리예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짧게 이야기해 보세요.

의회가 뭐하는 기관입니까?

본인이 개인이면 부르지도 않아요, 이렇게.

의회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인데 거기 안에서 본인이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참 죄송한데요. 제가 의회를 생각하는 게 꾸중 맞고 질타 맞고 그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동규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셔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때 기록을,

김동규위원 임상규 지휘자가 여기 오신 것은 안산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예술단의 지휘자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공무상.

그리고 이 자리는 공무 집행에 있어 가지고 잘잘못이 없는가 1년에 한 번 따지는 행위를 하는 감사장이고, 여기 역시 책임을 가지고 참석해 가지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출석요구한 참고인 자리를 그것도 시간을 딱 2시에 맞춰 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변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세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예술단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시민들을 대신해서 쳐다보고 있는,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술단 내에서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역할, 그런 거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애로사항을 그럼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무슨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는. 그러려면 그 자리에 왜 있어요?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태도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예.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동규위원 아이러니한 게 우리 집행부에서 법률자문 받은 거하고 우리 의회에서 자문 받은 거하고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요. 집행부는 ‘법률상 이상이 없다, 업무 처리에.’ 저희 의회에서는 다시 말하자면 ‘자격 없는 계약이고 편법계약이다. 하자가 있다.’

저희 의회에서는 참고로 의회의 법률자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저희 의정활동에 전문가이신 자문 교수한테도, 두 군데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의회 것은 공개를 할 것인데, 우리 집행부 의견도 공개해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문서니까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두 기관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법률대리인, 법률 자문기관에서 났으므로 이것을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의 위수탁 관련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주장하는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계약 자체가 편법이고 불법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 전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사항이 올 것 같은데, 아울러서 그러므로 명백하게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는 유보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계약 관계는 다시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움에 대해서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염려와 걱정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기관의 법률자문에 대한 내용이 상반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본 위원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전부 다 공개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도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과장님.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김동규위원 변호사 송은경 법률전문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첨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연락을 취해서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확인서에 보니까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20년 7월경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검토한 사실이 있다.’

뭘 검토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분이 저는 변호사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그럼 반대적으로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검토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 확인서를 저희가 제출한 거는 그때 제가 의회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두로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

김동규위원 검토한 바가 있다, 구두 상으로. 이것만 사실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적시를 하지 않았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자문은 받았으나,

김동규위원 두 번째, 자문 내용이 합법적이라고 한 자문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자문 내용이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말씀드린 확인서의 개념은 저희가 구두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었고요, 첫 번째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인, 그러니까 구두 상으로 자문을 해줬지만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 위수탁협약서 내용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되는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당시에 필요한 부분은 검토가 되었으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항목별로 1항을 A항으로 바꿨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안산시 법률전문관으로 재직한 송은경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움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시에 법률자문을 구두 상으로 요청했는데 확인되는 것은 요청한 사실만 있지 어떤 내용을 요청했고, 두 번째, 이게 합법적인지 적법적인지 불법적인지 편법적인지에 대한 아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사실이 없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검토된 내용은 계약서상으로는 적시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계약서에,

김동규위원 그럼 저희들이 다시 송은경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뭘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이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송은경 변호사는 그때 안산시의 법률전문관으로서 어떤 검토를 해줬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김동규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확인서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한 그대로라면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어떤 내용이 일반적인지는 한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두 번째, 검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검토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럼 여기다가. ‘검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고 자문하고는 틀려요.

자문은 뭡니까? 말 그대로 책임감 있게 본인의 의견을 해가지고 법률적인 상태에서 공방이 벌어지더라도 본인의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변호사로.

검토라는 것은 그냥 검토만 하고 끝났다는 것이고,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검토라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다가 시간 돼서 마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검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문 내용은 ‘이런 거를 자문했고 또 이 자문 내용이 법적으로 합당하다든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한 사실이 있지만 구두로,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법적 내용에 하자가 없다든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께서 “혁신법무과에서 자문을 받았다.”라고 답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을 지금 참고인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박근호 과장님.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박근호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문하셨습니까? 혁신법무과에서?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들이 발령받아서 오시면 전에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구두로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구두로 자문 받은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문서에 안 남아 있으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저희한테 요청하는 방식이 1차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는 자문변호사에 배당을 해서 자문 내용을 받아서 다시 공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문 방식은 구두나 SNS나 면담을 통해서 하는데, 면담을 통해서 하는 거는 사전예약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별안간 찾아와서 대면으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하는 거는 간단한 제목 정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기록이 전혀 안 남는다는 건가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기록은 남아있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런 기록이 지금 없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없고 제목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확인서 지금 주신 거는 면담을 했다, 검토한 사실이 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신 건가요? 아니면 구두로 했지만 이렇게 확인해서 주신 건가요?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거는,

이경애위원 구두로 이렇게, 검토를 해달라고 송은경 변호사한테 구두로 자문을 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내용은 남아있지 않으나 그런 기록은 남아있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거는 별안간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별안간 와가지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문화예술과도 저희가 물어보니까 “급해서 와서 했다, 급하게 구두로 했다.” 그렇게 저도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안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사실이 있는 것조차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이경애위원 이렇게 ‘어느 날 어느 시에 와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라고 그조차도 안 남아있는 거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이경애위원 내용은 고사하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러니까 일반적인 면담이나 SNS 전화로 하는 거는 기록이 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예술과장님, 6월 4일 날 주신 거는 송은경 변호사께서 ‘아, 그날 그때 내가 검토를 했다.’ 라고 확인하고 받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근거, 공문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 실무자가 그때 이 변호사님께 전화 요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자문을 구한 거, 검토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그 검토 내용이 무엇인지 그 검토 내용에서 송은경 변호사께서 법적으로 저촉이 있다 없다 이걸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주십시오, 자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게 벌써 1년 전인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기억을 좀 더듬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송은경 변호사께서 ‘아, 내가 자문해 줬습니다.’ 라고 지금 확인서 써주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에서 자문했고 그 내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됐고, 그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지금 이분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박근호 과장님 같은 경우는 후임자기 때문에 구두로 면담을 했는지 지금 기억 못하시고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자문하신 그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은 누구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 문화예술과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아니, 혁신법무과에서 변호사께 자문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혁신법무과 담당은 누구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당시 혁신법무과의 담당이요?

이경애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셨잖아요. “혁신법무과에서 변호사께 자문을 했다.” 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분께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송은경 변호사.

이경애위원 누구?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송은경 변호사가,

이경애위원 아니 아니, 혁신법무과 담당이요. 담당 직원은 누구셨습니까?

지금 박근호 과장님은 이미 오셔서, 끝난 상태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송은경 변호사한테 자문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송은경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그 담당 과장님은 누구시냐고, 그분을 우리가 증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참고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게 10년 전도 아니고 1년 전인데.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런 내용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참고인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호 과장님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구두로 하신 것만 확인됐기 때문에 참고인으로서의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송은경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내용도 지금 내용과 그 내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혁신법무과에서 송은경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그분을 우리가 참고인으로 모셔야 될 듯합니다. 신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답변 드리면, 송은경 변호사는 우리 시 혁신법무과의 법률자문관으로 직접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변호사가 아니라.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혁신법무과에 계시는 송은경 변호사한테 직접,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직접.

이경애위원 한 거라고 답하지 않으셨고 “혁신법무과에서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마치 다른 분이 송은경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것처럼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고 그러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거고요. 정확하게 송은경 변호사는 그 당시에 우리 시 혁신법무과에 법률자문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이 송은경 변호사에게 유선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만나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경애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자문을 받으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혁신법무과에서 받은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에서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법적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용만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임상규 지휘자님, 굉장히 오시기 싫으셨을 텐데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지휘자님께서 “예술가시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또 “의회는 야단과 꾸중을 듣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조금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의회는 그런 일도 하지만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온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모든 걸 100%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머리와 또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나가는지 그렇게 의논하는 곳이지 지휘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만큼 그 정도의 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지휘자님, 저는 정말 지휘자님은 예술가시지만 저는 예술가가 아니라서 지휘자가 하는 일이 뭔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지휘자.

지휘자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지휘자의 지휘봉은 11번째 손가락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봉을 가지고 지휘를 하거나 맨손으로 지휘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지휘자님은 어떤 지휘를 하십니까?

맨손으로 하십니까? 지휘봉을 갖고 하십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맨손으로 할 때도 있고, 지휘봉을 갖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요즘에 지휘봉 문화는 맨손으로 많이 하시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지휘봉을 쓰면 지휘자가 연주자들에게 정확하게 신호와 지시를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맨손으로 하게 되면 열 손가락으로 다양한 신호를 만들어서 더 섬세한 연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연주자들은 음악적으로 설득하고 탁월한 연주를 이루는 것이 지휘자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인터넷에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지휘자에 대해서 ‘아, 지휘자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지휘자님, 책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장의 지시를 받아 예술단을 총 통솔하는 그런 책임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라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이경애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이경애위원 ‘내가 예술단, 국악단을 끌고 가는 책임자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이경애위원 혹시 그냥 나는 통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주만 연습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 통솔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경애위원 권한은 다 없지만 그냥 연습만 시키는 지휘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저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얼마큼 단원들을 발전시키고 그만큼 노력을,

이경애위원 좋은 연주를 끌어내느냐.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노력하는데 열중을 하고 있고요.

행정적인 수반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은 제가 그렇게 크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휘자님의 답변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하셔야 됩니다.

제3조 단장등의 직무 여기에 지금 ‘국악단의 정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이며, 책임자죠. ‘단장의 지시를 받아 예술단을 통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통솔은 예술적인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집단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악단의 지휘자님께서는 좋은 연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지 행정가로서 거기에는 치중하고 있지 않다 라고 답변하셨으면 이 책임을, 지금 모든 책임을 지휘자님께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정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휘자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술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전체적인 단원들에 대한 부분도 지휘자님이 같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조금,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휘자님의 의식이 ‘나는 좋은 연주를 끌어내서 연습시키고 이런 것들에 치중하고 있지 행정가로서는 치중하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조례에 모든 책임을 담는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지휘자님, 지휘자님께서는 우리 예술단원들이 예술가이잖아요.

그런데 노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술가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예술가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술가입니까?

그럼 노동자는 아닙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냥 예술가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예술가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휘자님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얼마 전에 수원시향에서, 시립에서 나쁜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국악단을 이끌고 가시는 지휘자께서 여러 일을 하는 저희 시의원들보다도 더 정보를 모르시면 참 대화가, 수원시협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면요. 10여년 동안 단원들의 급여가 동결되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단원들이 지휘자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모 의원이 발의해서 국악단의 공연수당인 인건비가 삭감될 때 우리 지휘자님께서는 입장이 어떠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역할 하셨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요. 금액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금 10년 넘게 있으면서 저희 단원들 급여 올릴 때 제가 시장님 찾아가서 매년 올려달라고 사정했고요.

이경애위원 사정하셨어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그게 힘들어서 나중에는 공무원 연동제로 해서 올릴 때 올려달라고 했고요. 그 기간 동안 제 연봉은 하나도, 거의 안 올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노력을 하셨네요? 연봉을 올리도록.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단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휘자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연수당은 삭감이 돼서, 물론 삭감하지 않으셨어도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못했을 겁니다.

지휘자님, 단원들의 평균 임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입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참 큰일입니다.

조례에 지휘자님을 국악단의 책임자로 정해져있는데 10년이 넘도록 책임자로 계시면서 지금 행감장에 나오셔 가지고 이것도 모르겠다, 저것도 모르겠다고 하시면 도대체 지휘자님 아시는 게 뭡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그러면 몇 년 전에 정리했던 것들 다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애위원 뭘요, 뭘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임금 체계요. 다른 시 도시하고 다 합친 임금 체계 갖다 드리고, 저희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렇다고 그걸 올릴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올려주지 않는데.

이경애위원 아, 힘이 없어서 못 올리신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그 능력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쭌 말이 “평균 임금이 얼마큼 됩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른다고 답변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동안 수차례 그렇게 해 왔고요. 저희 재작년에 2년 전 노조 생기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끊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지휘자님, 단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여쭸는데 그 부분은, 그걸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 “이제 손 끊었다. 노조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무책임한 대답이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경애위원 아니, 얼마로 알고 계시는데요. 단원들이 가져가시는 평균 급여가 얼마입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지금 현재는 잘 모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는 동안에 얼마였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어떨 때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데 그럼 몇 년 전에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노력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평균 임금이 너무 적어서.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평균적으로 논의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극소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있었던 타 도시의 임금 현황해 갖고 다 올렸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통 합산해서 얼마 얼마라고 얘기는 제가 그거는 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정리한 게 아니고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됐다 라는 걸 타 도시들 다 해 가지고, 저 지방까지 다 해 가지고 전체 다, 지휘자 연봉까지도 다 해 가지고 다 올렸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손 뗐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노력을 했었고요. 노조가 이제 임금협상도 하고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총 책임자인 우리 지휘자께서 단원들이 평균 한 달에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거는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화면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술단 노동 실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지금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지휘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예술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예술가이면서 분명히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급여 체계가 정말 낮은 거고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가 결성된 거고요. 예술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휘자님도 예술노동자입니다.

노동이 신선한 거기 때문에 급여를 받고 예술도 하는 겁니다.

지휘자님, 자 보세요.

지금 단원들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단원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급여 체계입니다, 급여 체계.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4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단 두 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몇 백 명했는데. 300만 원, 200만 원 이상도 50%를 넘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42.9%, 거의 정말 50% 육박하는 이런 실태고요.

적정 만족도가 뭐가 제일 불만족이냐 하면, 불만족과 매우 만족이 굉장히 많았고요. 겸직 여부를 안 한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코로나시대를 맞아서 예술가들은요, 어디 가서 레슨 한 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께서는 시장님한테도 하소연하셨는데 안 되고, 문화예술과에도 하소연했는데도 안 됐다고 그러면 이건 집행부의 큰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술노동자들이 이렇게 콜센터에서 일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조례가 정말 잘못됐고, 앞으로 과장님, 지휘자님은 지휘만 하실 수 있게 행정가를 여기다가 책임자를 둘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술단의 직무에 관련돼서 악장이나 단무장을 둡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악장이나 단무장이 이렇게 주자로서 단원 대표자의 역할을 하고 지휘자 유고 시 연주 단원들의 연습을 지휘하고, 단무장은 단원의 복무 관리 등 행정업무를 하고, 행정업무를 합니다.

아까 지휘자님 행정업무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무장을 뒀습니다.

예술단 대내외 공연 및 행사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예술단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 내용을 보면, 민원 내용 보셨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2021년 1월부터 단무장이나 악장, 악장. 악장은 책상을 빼고 단무장은 수석회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지휘자님 대답해 보시죠.

왜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까? 여기 예술단원의 직무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악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경애위원 2021년도 1월 12일 국악단 지휘자가 악장에게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악상 책상을 빼라고 지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악장과 단무장은 이런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책상을 뺐고요. 그다음에 단무장은 수석회의에서 배제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단무장이 수석회의에 들어올 필요성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왜 필요성이 없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장을 제가 선임했고요. 9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제가 시에서 안 된다는 악장 억지로 해서 악장을 맞췄고요. 물론 역시 악장 열심히 해 왔는데 다소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경애위원 어떤 문제요?

악장의 문제 말씀해 주세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피드백이 올 때 본인 개인 감정으로 해서 오고 일부 단원들 본인한테 잘하는 단원들한테만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단원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경애위원 지휘자님, 피드백이라는 거는, 피드백은 상대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겁니까?

같이 하는 것이 그게 피드백 아닙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피드백이 안 된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뭡니까?

피드백이 단원들과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근거 그다음에 본인한테 잘 한 사람한테만 잘 한다는 근거, 그 근거가 뭡니까?

그건 지휘자님의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위원님 그거는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행감장에서 말씀하세요.

지금 “피드백이 안 되고 자기한테 잘 한 사람한테만 하기 때문에 책상을 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지휘자님의 주관적인 판단.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위원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요, 위원님.

이경애위원 예, 하십시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작년에 제가 악장한테 말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노조가 먼저가 아니고 안산시립국악단이 먼저다. 예술가로서 우리가 안산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경애위원 잘못되셨습니다.

노조가 먼저 아니고 국악단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요, 예술가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위원님, 위원님,

이경애위원 노동자면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비노조인 몇 명은요,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라우마도 생기고, 거기는 노조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경애위원 노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는 지휘자님 생각이시고요. 단원들이 스스로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한 거고 만든 겁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악단 내에서 잘 화합이 되기 위한, 제가 노조를 싫어한다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비노조도 그렇고 잘 화합을 이루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위축돼 있는 게 그들 비노조이고요. 비노조 사람들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일편적인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많아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최대한 제가 중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아, 중재하고 계십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최대한 중재하고 있고요. 제가 노력하고 있는, 제가 지휘자로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하고, 서로가 아픔이 있는 게 조금씩 완화되겠지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 전혀 지휘자가 단무장이나 악장한테 피드백을 못 받고 있어서 제가 그거를 정리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십시오.

악장은 지금 단원들과 피드백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만 잘하기 때문에 책상을 뺐다,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수석회의에 단무장은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사유도 문서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단무장의 의무는요, 예술단 대내외 공연도 있지만 단원의 복무관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합니다, 행정업무.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행정업무,

이경애위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수석회의에서 뺐다고 하면 도대체 단원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위원님, 제가 회의를 많이 하면서 악장, 특히 단무장한테도 마찬가지고 저희 단원들이 어디가 아픈지 뭐 한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통솔을 하나요?

이경애위원 어떻게 통솔하시는 거는 지휘자님의 능력이시고요. 여기에서 물을 일 아닙니다. 안 오면 오게 하는 것들도 지휘자님의 능력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자꾸 시간을 지금 재촉하시니까 악장에 대한 사유, 단무장에 대한 사유 문서로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저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환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참고인 세 분 오셨는데 저희 시간은 별로 많지 않고 또 사실은 다른 과들도 감사할 내용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임상규 지휘자님이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제가 감사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술단이 어떻게 될까, 좀 문제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예술단 국악단인데 굉장히 진통이 있었고 그 진통 속에서 이제 거의 결론들도 나서 조금 잘 마무리돼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렇게 마무리되거나 해결의 실마리가 잘 풀릴 것 같지 않고 큰일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저희는 그게 관심이에요.

코로나 지금의 시국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예술단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지휘자님, 지휘자님의 어려우신 거는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재판도 진행이 돼서 재판 2심까지 끝났고 우리 지휘자님 증인으로 거기에 또, 증인으로 진술도 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국악단과의 이게 사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지고 다수의 국악단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좀 더 소통을 하고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모습이 안 보이네요.

우리 시민들한테 혹시 할 말 있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먼저 죄송스럽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뭐든지 간에 더 자세한 말씀은 사실은 위원님들 찾아뵙고 제가 질타를 맞든 뭘 하든 제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또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한 번 여쭤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잘하려고 그러고 좋게 하고 같이, 저는 단원들한테도 우리가 예술인이니까 예술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

나정숙위원 잘해 보시겠다 라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하여튼 찾아뵙고 질타를 맞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의견 접수사항이 왔습니다. 국악단원들이 저희한테 접수한 거예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의견서가 쭉 여섯 가지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휘자님에 대한 의견은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중요한 실마리가 있다 라고 생각해요. 단원들이 지금 노조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의 복지 향상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만 지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의견은 아니에요.

지휘자님이 역할 하셔야 돼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나정숙위원 여기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지휘자의 역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례 한 번 숙지하시고, 지금의 문제에 있어서 벌어진 여러 상황을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그 자리가 필요 없어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과장님 오늘 이렇게 들어보셨죠?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나정숙위원 모르시는 게 굉장히 많던데요.

그것 결국에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원들은 이렇게 의견서 들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지휘자님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은 매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들 많은 질타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시립예술단이 저희 부서에서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술단이 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려면 내부 안에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되죠. 예? 이게 뭡니까?

내부 안의 여러 문제를 지휘자님께서 해결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한 편 쪽에 지금 서 가지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죄송합니다. 한 편 쪽에 선 적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수가 지금, 지금 저희한테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피해자 보호 방안, 1번이에요, 피해자. 피해자 보호 방안이에요. 1번이요.

피해자라는 말이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어쨌든, 그걸 보고 제가 어쨌든 간에 위원님한테 변론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길게 얘기 안하는데요. 국가위원회 시정 결정 사항도 나왔습니다.

아시죠, 지휘자님?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뭐 나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나정숙위원 모르시는 게 굉장히 많으시네.

1년에 우리 국악단 예산이 얼마입니까? 모르신다고 그랬나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억이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나정숙위원 그거는 어떻게 아시네요?

혹시 지휘자님, 이번에 예술단 조례 개정한 입법예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대충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충만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정확하게는.

나정숙위원 입법예고 우리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휘자님이랑 전혀 충분한 소통이 없었네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뭐 뭐 수정할 거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모릅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인지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예술단 조례 개정안 입법에고 여기 예술단 분들하고 논의한 적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세세적인 문구에 대한 사항을 논의를 한 건 아니고요. 수속단원 단무장, 국악단에서 수속단원 위치를 파트별 1명으로 한다는 정도에 대한 거는 지휘자님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논의를 했지 문구 자체를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례 우리가 심의할 때 하면 되는데 지휘자님이 오셔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다시 오실 수는 없잖아. 저희 조례 심의할 때 오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 참고하겠습니다.

지휘자님, 지휘자님 단원에 대한 평가를 하시나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단원 평가요?

나정숙위원 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 평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평가에 의해서.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크게 미치지 않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나정숙위원 임금하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급, 단원의 급이 따로 있는 거에 영향을 미치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나정숙위원 그건 예술가로서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가로서 하시는 거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그렇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맞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님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국장님, 국장님. 문화예술과를 운영하는 국장님께, 국장님 지금 여러 답변이나 이런 거 들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예술단 조례 개정안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합창단 지휘자 없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노조를 만드는 부분에서 지금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사안을 그냥 그럴 수 수 있다 아니면 그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그런 사안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그렇죠.

나정숙위원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도 이번에 임금협상 하면서도 최대한대로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줬고, 저희가 앞으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발전·방안을 저희가 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아무튼 모쪼록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단원들도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까지 대두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피해자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누가 그러면 그거를 치유하고 그걸 조정하고 총괄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어차피 안산시가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가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가족여성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계시는 지휘자님 역할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휘자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3자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부 안에서 이렇게 곪아터진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지휘자님이 저희하고 대화할 때는 잘하시는데 오늘 너무 좀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해서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긴장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원래 그런 생각은 아니신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네, 저희하고 대화할 때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휘자님 바쁘신데 저희 의회 행감하는 자리에 오시게 돼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우리 안산의 예술단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저희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우리 의회가 말하는 거를 질타나 지휘자님을 뭐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어쨌든 잘못한 게 있다면 제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나정숙위원 저희도 평가 받거든요. 시민들한테 제대로 안 하면, 행정감사 제대로 안 하면 저희 평가 받아요. 의원 4년에 한 번씩 평가받아요.

지휘자님은 몇 년에 한 번씩 평가받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나정숙위원 2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본인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해 주실 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단원들이 이렇게 민원 제기한 거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하셔야 이게 우리가 해결을 하든지 해결할 사항이 아니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휘자님은 다른 생각하시고, 단원은 단원대로 다른 생각하시고, 각각 따로 따로 하면 이게 무슨 안산시 국악단이에요.

개인 게 아니니까 같이 함께 단원의 문제를, 단원의 복지 향상을 해결하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의 복지, 처우 개선 누가 해야 됩니까? 지휘자님 책임 있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나정숙위원 있다고 하신 걸로 이해하고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너스 관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주전 선수 트레이드해서 12억이니 15억이니 이렇게 수익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죠?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윤석진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래서 20년도에는 성적이 많이 안 좋았죠?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7위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7위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차이는 5위했고요, 19년도에는. 아무래도 주전 선수들이 재계약이 힘들어서 이적시킨 이유도 주전 선수들의 연봉이 고액으로 넘어가면서 19년도 성적이 좋아지니까 20년도에 연봉을 높게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재계약들이 안 돼서 이적한 선수들도 있고요. 그래서 성적은 조금 그 전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여기 보면 이게 아주 큰 성과로 자료에 이렇게 와 있어요. 트레이드 해 가지고 이렇게,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이거는 저희 K2리그에서는 이 정도 이적료 수익을 낸 팀이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렇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20년도 한 해 안산그리너스 성적은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구장을 찾고 싶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궤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살짝 저희 자구책으로 도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세일링클럽이라고 유럽 쪽에서는 중견팀들이 싼 선수를 사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구단을 운영하는 팀들도 좀 있거든요.

윤석진위원 원래 프로축구가 그런 역할들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프로축구에 축구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 정치인 출신들이 가는 게 아니고, 단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우리 정치인 출신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프로축구의 전문가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미연에 발굴해서 싼 가격으로 구단에서 데리고 오고 구단에서 성장 시켜서 비싼 값에 트레이드 하고, 이런 역할들을 쉽게 얘기하면 단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프로축구에 많아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창단 때부터 왔던 전문가라는 단장님이나 그분들이 못했던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018년도 세입세출, 2019년도, 2020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2018년도는 마케팅 수입, 그러니까 A보드 광고가 예산이 22억인데 실세입액은 15억 8000 그렇게 16억이에요. 그다음에 19년도는 19억 6000인데 실세입은 14억 5400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는 5억 9500이에요, 예산액이. 실세입은 4억 6300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산 잡았던 거랑 실세입하고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 부분도 있고, 어떻게 20억씩 이상씩 A보드 마케팅 광고 수입으로 계획이 돼서, 쉽게 얘기하면 스폰서 광고를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이게 사실은 늘어줘야 되잖아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그렇죠.

윤석진위원 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20년도에는 그냥 5억 9500으로 이렇게 예산 자체도 떨어지고 실세입은 4억 6300으로 떨어졌는지.

아니, 이런 역할들을 누가 해야 돼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단장하고 사무국장이 해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왜 이런 현상이 생겼나요? 10∼20% 떨어진 것도 아니고. 프로 축구 이것 운영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같잖아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 거는 크게 잡아도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좀,

윤석진위원 아니, 19년도도 실세입이 14억 5400이었어요. 그런데 14억 5400에서 20년도는 4억 6300이면 도대체 몇 프로가 떨어진 거예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거는 현대미포조선에서 나오던 지원금이 끊겨서 그렇게 된 거고요.

윤석진위원 제가 7대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장님하고 같이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했었어요. 그래서 3년 안에 그리너스 구단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얘기는 그렇게 하시지만 계속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증액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2019년도 트레이드 비용이요. 그것도 입출금 내역 좀 주시고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리너스 구단이 우리 시민구단이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고요. 처음 취지, 왜 우리가 시민축구단을 하려고 했는지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 부분들을 투명하게 사용하시고, 처음 취지대로 그 목적 달성을 하려고 단장님이나 사무국장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구설수, 이런 언론 보도들이 지금 보면 어떤 이런 부분들에 크게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지금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돼요? 사무국장 조사 받으셨어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아니요. 아직, 단장님도 아직 출석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취소 됐나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아니요.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한 게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한 건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출석요구나 통지서나 이런 게 온 게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정말로 안산시에서 유소년 때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보면 그리너스축구단이나 아니면 더 좋은 축구단에 가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유소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누가 부탁해가지고 채용이 됐다, 여기에 또 시의회까지 관여된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감사를 하는 시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구단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럼 공석으로 있는 단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요구한 자료 속히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행감 끝나기 전에.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출장내역이나 이런 것들 따질 부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장내역도 보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면 출장내역도 엄청 이렇게 많이 횟수도 늘어나고 그래요.

그리고 보면 게임 하는 데도 대부분 보면 전에는 단장이 이렇게 갔으면 또 사무국장하고 단장이 다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20회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33회로 늘고, 이런 부분들도 자료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들이니까는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술단 짧게, 노조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는 지휘자님이 쉽게 얘기하면 시립국악단을 지휘하시면서 나름대로 평점도 일정 부분 관여하시고 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술인들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하고 협상에 어떤 대표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는 노조가 생겼어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교섭한 회의록이나 이런 데 보면 지휘자님은 사용자 측에서도 안 들어가 있고 노동자 대표로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휘자님은 당연히 여기 사용자 대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교섭위원은 현재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 노무사님, 시에서 지정한 노무사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럼 지휘자님 역할은 뭐예요. 지휘자님이 아니, 쉽게 얘기하면 예술단을 지금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기업체로 보면 전문 경영인이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사측 대표로, 교섭위원으로 지휘자님 참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노무사님들하고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당연히 들어가셔야 아니, 조합원들이 뭘 요구하시는지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지휘자 분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저는 당연히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관여를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행감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자님이 책임 있게 얘기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의 추궁이나 이런 부분들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휘자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교섭은 쉽게 얘기하면 예술과하고 노조하고 다하고.

그럼 지휘자님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섭위원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당연히 우리 지휘자님이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기 시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사인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 자체도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사측에 거기 대표로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노조 측에서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교섭이 진행될수록 아마 과장님하고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교섭이라는 게 뭐예요. 교섭 석상에서 뭐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결정권이 없으면 결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은 여기서 회의된 내용을 다시 몇 단계 보고해 가지고 결재를 맡아야만 교섭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결정권이 없는 사용자 대표하고 노조에서 교섭을 하려고 하겠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표로 교섭을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섭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제가 7대에 있을 때도 우리 임상규 지휘자님이 출석하셨는데 오늘하고 그때하고는 상황이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답변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임상규 지휘자님.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김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불출석사유서 본인이 작성하셨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내용 사유를 보면 ‘예전부터 잡혀있던 행사기획자와의 중요한 미팅 사유’ 참고인 불출석하오니 양해 요청했는데요. 아까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셨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개인적인 행사 때문에,

김태희위원 맞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개인적인 일.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개인적인 일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불출석사유서를 거짓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아닙니다. 갔다 와서,

김태희위원 ‘행사기획자와의 중요한 미팅 사유’, 행사기획자가 어떤 행사입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7월 10일 날 구미에서,

김태희위원 네? 구미?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구미에서 개인적인 객원지휘를 하는데요.

김태희위원 안산시립국악단에 관련이 된 거 아니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명분이 더 없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께서 타 지역으로 관련된 일 때문에, 저희가 참고인 요청 며칠 전에 했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이 약속이 그전에 잡혀있던 거라.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저희가 요청하니까 오셨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미팅 얼른 끝내,

김태희위원 이렇게 오시는 게 적절합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참고인으로 요청한다고 했을 때 왜 참고인으로 오게 되는지, 왜 오셨습니까? 의회가 왜 요청했는지 아세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저는 악장 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고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예술계에서 그거를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걸 받았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악장 관련된 거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참고인 요청한 거는 악장과 관련해서만 그 한 가지였다? 맞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제가 본 건 그거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봤다고요? 자료를 보셨어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카톡으로 보내준,

김태희위원 카톡으로?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과장님이 보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직접 연락은 제가 먼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담당팀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담당 팀장이 참고인과 관련해서 사유를 악장 그 건으로, 어느 팀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의견이 접수됐고 이 접수된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다 라고 안내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시민의견 접수현황 6건은요, 안산시의회의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비공개사항이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문화예술과에 이 관련된 자료를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접수된 것만큼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가지 사항을 저도 봤을 때는 국악단과 관련된 부분이 무려 4가지예요.

내용 아시나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왜 그 한 가지만 알려줬습니까?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봐도 6가지 중에 4가지나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참고인으로 요청한 당사자한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당사자도, 저는 이전에 지휘자님이 여기 오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의회에 대해서 꾸중과 질책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요. 또 그런 자세로 임하시니까 제대로 된 참고인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휘자님께 이거를 잘 전달 주시고요. 이후에 행정감사 그전에 이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답변과 함께 지휘관으로서의 관련된 부분까지 함께 개별 의견까지 포함해서 그걸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 부서에서 지휘자님의 역할에 대해서 시민 의견 접수 현황에 대한 답변 상황을 저희 부서 소관과 지휘자님 소관을 저희가 제한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가 생각이 정확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예술단 전반에 대해서는 전체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휘자님도 아까 오셔서 말씀하신 게 본인이 나름대로 역할을 그동안 하셨다는 부분도 있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식적인 말고 따로 위원님들을 찾아 말씀을 하고 싶은 그 말씀도 뭔가 있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엄연하게 행정감사 기간이고요. 또 참고인께서 그렇게까지 이런 의회의 출석에 대해서 이런 자세로 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가 더 안 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더 있다고 보고요.

이 6가지 중에 아까 국악단 악장 업무 배제의 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악장의 역할 그리고 지휘자의 역할도 말씀하시기는 했어요. 예술단원의 직무를 보면 이게 있더만요. 악장, 악기의 주자로 단원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 지휘자 유고 시에 연주 단원들의 연습을 지휘한다. 맞죠? 맞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지휘자 당사자님 안 계시면 악장이 그 연습을 지휘하는 중차대한 역할 아닙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지금 현재 부지휘자가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부지휘자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내용 중에 지휘자께서 악장의 책상을 뺐고 안 뺐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들춰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내부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 단순하게 국악단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 있으신 거고요.

과장님, 아까 지휘자가 단원들에 대한 근무평정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지휘자에 대한 단원들의 평정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휘자에 대한 단원평정 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휘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재위촉할 때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한 경기 지역의 전체 예술단 노동실태에 대한 신문기사를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지휘자님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휘자 혹은 예술감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있냐.’ ‘없다’가 87%예요. 또 이 부분은 경기도에 예술인들이 한 400여명, 예술단인 것 같습니다. 한 500여명 가까운 분들의 실질적인 설문을 통해서 나온 부분인데 ‘평정과 유사한 평가시스템을 지휘자 혹은 예술감독에게 적용해야 할까.’ ‘그렇다’가 81%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술단이 개선돼야 할 점 한 4가지로 설문조사 했는데요. 첫 번째가 임금인상이었어요. 2위가 평정제도 개선이에요. 3위가 고용안정, 4위가 조직문화 개선이에요.

저희도 우리 합창단이나 아니면 국악단도 다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에서, 문화예술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들 확인해 보신 게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이 건의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서, 올해도 임금협상을 지난 5월인가요,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조랑 수당을 일부 증액하고 하는 부분으로 협상이 됐고요. 내년도 협상도 올 하반기에 시작할 거고,

김태희위원 임금인상 부분은 아까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지휘자님 나름대로 노력하신 부분들 그리고 노조가 형성이 되고 나서 시하고 협상의 과정에서 줄다리기 하는 과정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함께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거론되는 부분은 내부의 화합과 그 화합을 통해서 시민들이 음악을 접하고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안다면 굳이 시립예술단들의 음악을 왜 들어야 되는지, 본인들도 제대로 하나의 화음을 내지를 못하는 분들이 무슨 시민들한테 하나의 음악을 선보입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휘자님도 그렇지만 다른 함께 하는 분들조차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을 요청했었고, 오죽 내부가 안 되니까 이렇게 외부에 알리고 요청을 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단원들의 어떤 지휘자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 번 함께 같이 제도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할 것이고요. 평정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위원님도 두 번째로 많이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도 노조에 공정한 평정에 대한 의견 같은 거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는 많이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평정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많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선은 행감 전에 6가지 사항들, 지휘자님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전달을 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성실한 답변 그리고 해당되는 사항들은 지휘자의 의견과 함께 첨부해서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 저 문화예술과장인데요. 아까, 제가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움 관련해서 저희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 아까 저희 법률자문 받은 거를 보다 보니까 변호사가 제3자에게 사용하는 거는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의회에 제출할 자료라는 거는 변호사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출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공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하고 답변을 가능하다고 드려서 그거는 제가 변호사에게 제3자, 의회가 아닌 제3자에게 공표하는 부분은 동의를 좀 받고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작은 글씨지만 그 밑에 토씨까지 읽어보고,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서 제3자라 하면 저는 언론기관, 행정기관 그리고 의회 내의 같은 동료, 공직자들 이 업무와 관련된, 이분들하고의 공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제공 가능한 이런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동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거 이 자체로써 이미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의 이 회의가 동영상으로 중계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위에 띄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문구가 아주 작게 거의 안경을 안 쓰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 한 번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협약서 내용 띄워줄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띄워있는 협약서, 계약서죠. 부동산 사용 대차 계약서.

여기에 당사자인 갑은 소유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을은 우리 안산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제1조, 2조를 좀 봐 주세요. 1조, 본 위원이 이것을 굳이 띄운 이유는 이 건물의 주소지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움 예술창작소입니다.

이 창작소를 소유주들한테 우리 안산시가 무상사용을 하기 위한 계약서고 이 계약서의 내용을 제가 띄운 것이고, 제2조를 보면 ‘을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움의 운영을 결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을이라는 것은 우리 안산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은 비움 창작소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즉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제2조 ‘을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움의 운영을 결정한다.’

운영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운영자문위원회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자문위원회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운영자문위원회를 어떻게 결성합니까?

제2조 1항의 2호를 보면 위원은 쌍방 2인, 제3자 2인 등 6인으로 구성한다 해 놓고, 쌍방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소유주 그리고 우리 안산시. 그렇죠.

소유주들이 2명을 임명하고, 우리 안산시장이 2명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제3자 위원 2명은 쌍방 합의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즉 이 6명이서 회의를 해 가지고 비움의 운영을 결정한다, 이말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구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과장님, 결국은 비움 창작소는 운영을 무상으로 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줬다는 이 건물주들이 자신들이 2명을 임명하고, 시장이 2명 임명하고 그다음에 시장하고 자신들이 임명한 2명이 포함되는 6명이서 운영을 결정한다, 돼 있죠? 이건 전혀 운영에, 그러니까 관여한다는 이야기죠, 본인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무런 조건이 안 붙어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 이 사항은,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주가 10년이라는 기간을 무상으로 시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이 건물이 목적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협의를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협의가 아니라요. 왜 협의가 아닌 것을 보면, 갑의 계약 해지 제10조를 보면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해 놓고 거기에 10조의 제4호를 보면 ‘운영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제2호를 보면 본 계약서 각 조에서 합의한 내용을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위반했을 때, 갑이.

즉 제2조를 위반하면, 2조라는 게 운영위원회에서 비움의 운영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제10조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갑이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저는, 이것 어마어마한 조항이 들어있어요. ‘운영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이 부분은 운영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용자 측의 2명 플러스 양방에서 합의한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결정해 버리면,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즉 10년이란 기간을 담보할 수 가 없는 거예요.

무상사용을 허락 해 준 건물주들이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을 해 버리면 바로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독소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무상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본 위원의 결론은 10년 동안 본인들이 재산세부터, 주민세서부터 부과해야 될 세금까지도 우리가 여기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과금까지 다.

저기에 그동안 노후 됐던 것들을 우리가 다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년 동안 이 계약에 의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해야 되고, 이 계약 조건에 의해 가지고.

즉 10년 동안 우리가 이 비움 창작소의 재산 가치를 올려주고 수리해 주고 세금 다 내주고 한 이후에 돌려줘야 되는 그런 조건이라 판단하고 이것은 건물주들을 위한 우리 시의, 저는 보면 이건 거의 눈감고 사기 당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운영에 개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해야 된다는 조건, 공과금까지 우리 시에서 다 내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본인들이 운영에 참여해 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결정을 해 버리면 당장 해지해야 된다는 이 조건, 이것 어떻게 공유재산을 우리가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관련법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가 사유재산을 받아가지고 시민의,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과연 운영하는 게 이게 타당 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이 계약 자체가 우리 시가 체결한 계약이지만 시민의 이익에 극명하게 손해를 끼치는 계약임으로 계약 자체를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러한 계약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해야 된다 라고 판단합니다. 주장하고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움에 대한 예산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1년 운영비 예산 1억이 정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잘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새로운 재검토는 정말 저희도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계약 부분에 있어서 원천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는 거는 조금 명확하지 않고요. 일단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저희가 잘 활용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용을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문화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사진을 올린 것처럼 접근성이 자가용 없이는 못 찾아가고, 그것도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이고,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갈 수 없는 데에다 만들어놓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비움에 대한 공간적인 부분,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과연 저런 민간의 재산을 우리 시가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 돈 같았으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대중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데다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은 왜 안 해 보셨을까, 거기가 풍광이 좋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꼭 했어야 되는가.

이것은 정책을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더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아울러서 위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렇게 많은 의구심을 지적할 수 있고, 불법이라고 본 위원은 당연하게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계약서는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위수탁 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 1회 공연을 그대로 갖다가 수탁자가 해야 된다고 기재를 해 놨고, 아울러서 운영비 지원 11조 제1항1호에 보면 위탁자는 20년 1억 원(21년부터 계약 일까지 예산 확보)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의미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거는 저희가 해석하는 걸로 제가 그때 답변 드린 것처럼 20년에는 예산이 이미 도에서 유휴공간 재생사업으로 도비가 1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1억 원을 명시했고요. 2021년도부터는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예술창작소 운영의 운영비를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그 괄호 치는 조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하고 저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위수탁 계약을 7월 3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8월 25일 날인가 이 계약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보조금 신청이 1억이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보조금 1억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계약에 의해 가지고 벌써 사업 내용은 간과하고 이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1억 원을 주기로 이미 계약을 해 버렸어, 계약을. 그리고 괄호치고 나서 21년서부터는 계약일로부터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준다고 해 놨어.

즉 이건 뭐냐 하면 보조금 신청의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아가지고 줘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이 계약서에 이미 명시를 해 놓은 거여.

즉 예산과에서 예산을 여러분들 의견대로 반영을 안 해 주거나 그럼에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서 내용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한 계약을 했는지 본 위원은 아직도 정말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 일단 답변을 잠깐만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12월 달에 의회에서 일단 민간위탁이 동의가 됐고, 5년간의 민간위탁이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급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확보돼서 도비, 시비가 매칭된 사업비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때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이런 계약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른 각도에서 쳐다봤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윤석진위원 호수공원 생존수영 체험장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 설계 추진하고요. 7월경에 아마 우리 한 12개 업체 공모를 해서 제안평가 이런 심의위원회도 하고요. 지금 계약 심의도 하고, 행정 절차 이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위원님들이 관심 많았던 예산 확보에 대해서 도 퍼스트경기에 20개 시·군 중 본선에 진출해 100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아쉽게 60억으로 확보를 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60억 확보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도비, 저희가 기 도비 10억은 확보했고요. 위원님들이 해 줘서 4억은 설계비 또 그런 쪽으로 했고, 이번에 100억을 목표로 했으나 아쉽게 60억을 이렇게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윤석진위원 도비나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생존수영장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오면 또 다른 쪽에서 못 받아 오잖아요. 우리 안산시에 도비 주는 금액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도비를 위에서 많은 부서에서 노력을 하지만 저희가 퍼스트경기라는 거는 아마도 매년 경기도에서 특수 프로젝트로 해서 공모해서 우리가 60억 없던 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요.

저희도 같이 시장님과 부시장님 가서 발표를 하시고 또 많은 심사위원들이 이 목적에 대해서 많이 앞으로 학교 우리 어린 학생도 생존수영 해야겠지만 학생들이 평일에 사용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지역주민이나 전국에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개방하여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이런 체험전용수영장을 해서 우리 시 브랜드를 높이자 이런 취지가 굉장히 목표로 잡고 왔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국내 에어돔으로 체육관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거를 설치한 예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 나정숙 위원께서 말했듯이 포항 같은 경우 수영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체육시설해서 조금 문제가 있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또 창원이나 경주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은 안됐고, 대세가 지진이나 해일, 기타 이런 재난으로써 최적이다 해서 비용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이런 에어돔 사업이 많이 확장되고 또 중앙정부에서 전지훈련장이나 기타 시설을 많이 권장하고 국비나 이런 걸 한 50억 정도 조건만 맞으면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게 예결위에서 살아나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예결위에서도 조건을 달았을 거예요. 국비나 도비를 많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최대한 확보하라.

윤석진위원 예,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사실은 현재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는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됐다고, 60억은 또 없던 건데요. 떨어졌으면 아무 것도 못할 텐데 제 생각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힘을 모아주시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국내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그런 예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아는 게 없어요.

(17시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28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런데 보면 에어돔을 해야 되는 이유에서 폭설이나 취약한 비닐하우스보다는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에어돔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에어돔을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안 됩니다.

윤석진위원 공사비가 15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건데 구조물하고 비교해 가지고 에어돔이 더 낫다는 쪽의 어떤 장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비닐하우스가 150억이 들어가나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에어돔이 지금 이게 보편화 일반화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지금 한창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시작하는 건데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설치해 가지고 한 20년 정도, 제가 쭉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니까 한 20년 정도 지금까지 사용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중국에 설치한 데가 오래 된 데가 한 7∼8년, 10년 정도. 중국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 기술이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 설치하면 내구연한 20년 이상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2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된, 그래서 저는 150억이면 작지 않은 예산이라고 봐요. 그리고 호수공원 야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품 선정이나 이런 것들 잘 하셔가지고 기왕에 제대로 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철저하게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자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에어돔 회사 행감에 선전하는 그런 부분이 될까봐,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검증된 그런 업체들이나 제품을 선정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참고로 저희가 전체를 알아봤더니 유럽형, 미국형, 중국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퍼스트경기 때 지사님은 못 나오셨지만 부지사님하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보고 했던 게 과연 우리가 4·16세월호 이후 우리 안산이 전국 최초로 이런 체험수영장을 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많은 프로젝트도 있지만 이런 안전 차원에서 우리가 안전도시로 가자, 그래서 위원님이 당부했던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백백년 가도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세월호하고 관련돼 있는 체험관이다 보니까 더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염려되는 게 우리 시장님이 전국 최초나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그 차원에서 혹시나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까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비움에 대해서 해지 사유를 지난주에 질의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해지 사유에 보면,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쪽이 지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돼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공연 안 하고요, 예산 안 주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게끔 계약서에 쓰여 있어요, 해지하자 서로 합의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성보육과에서도 시립어린이집이나 또는 돌봄센터 이런 것들 할 때 단지 내에 있는 건물을 20년 장기임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거기 아파트 주민자치위원 대표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그쪽에 사는 아이들이나 아동들한테 사립이 아닌 공립으로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거든요.

이분들도 비움을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만약에 계약서 우리가 먼저 보고 했다면 다른 시각으로 봤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셨다고 전 봅니다.

건물 주인들이 운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해지에 대한 것들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조언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리너스 국장님, 존경하는 윤석진 부의장님께서 많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권유를 합니다. 선수에 대한 것들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거, 선수들의 숙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휴식 공간에 대한 부분들 많은 제안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선수들이 아직 U10도 있고 15도 있고 18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 있고 그다음에 프로도 있잖아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잘 먹고 잘 쉬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고, 이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선수 선발권 의회에 있습니까?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아니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습니다.

그런 격려나 독려의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이왕이면 뛰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 거지 특정 선수를 채용하라고 그런 권유를 드린 건 아닙니다.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우리한테 무슨 선수 선발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명서에다가 마치 선수 선발에 대한 것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신 거에 대한 것들은 정말 책임감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차후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위원님.

이경애위원 지휘자님이 사측입니까? 노측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보통 통상적으로는 사측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사측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측의 대표로 지휘자한테 책임을 맡긴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악장과 단무장님은 사측입니까? 노측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사측과 노측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무장님은 사측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단원들과의 협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악장은 단원의 대표로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맞습니다. 악장과 단무장님은 사측이다, 노측이다를 구별하기 전에 중간 관리자라고 전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들과 또 사측의 대표인 지휘자님 사이에서 단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측인 지휘자님한테 전달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다음에 예술단의 직무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중간 관리자에 대한 업무를 배제했다고 하면, 그러면 단원들 생각에 ‘아, 우리하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아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악장이 업무에 배제가 됐다 라고 시민 의견이 접수가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국악단 단무장님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저희 부서에 얘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 소통에 좀 문제가 있다 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술단 내부의 아주 세세한 것까지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예술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접점을 잘 찾아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예술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내부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거는 예술단이 잘 편안하게, 그렇죠? 또 사측이 됐든 노조에 가입했든 단원이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비노조 단원이든 편안하게 자기 예술적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로서의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 누구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단원과 지휘자님의 사이에 그런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리감독 부서에서도 잘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휘자님, 저희가 참 조심스러워서 여태까지 이 얘기를 못 꺼냈었습니다.

그런데 못 보셨다고 하지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성희롱으로 본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이경애위원 모르신다고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단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인권위원회에다가 호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님께서는 전혀 모르셨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저한테 얘기하거나 뭘 하거나 그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가 전혀 없어서 전혀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알음알음 들어서 알고 계셨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저한테 말을 해주신 분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장도 그렇고 단무장도 그렇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참 이상하네요. 중간 관리자가 책임자인 지휘자님한테 단원들의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래서 저도 답답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책임자 되시는 분이 얼마나 단원들의 입장에서 안 서셨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위원님, 죄송한데 그렇게 얘기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딱 달려가서 지휘자님한테 ‘지휘자님, 저희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않고 전혀 몰랐다? 이거를 정말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휘자님, 전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어떤 평가,

이경애위원 그럼 몰랐다고 치고, 그러면 모르셨다고 치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휘자님께서 정말 노력을 안 하셨구나. 위로 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요, 할 말이.

이걸 모르실 수 있는 일입니까? 안산시가 다 들썩거리고 떠들썩했는데 이걸 모르셨다는 게 지금, 이거를 지금 저희가, 제가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휘자님.

아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휘자는 국악단의 총책임자입니다.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악장이나 단무장이 말씀을 안 하셨다 할지라도 이런 인권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시민단체를 통해서 호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모르셨다고 답을 하시니까 참 속상한 마음이 드네요, 지휘자님?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모르셨다니까,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셨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2019년 9월 4일 날 신문에 이렇게 갑질 논란에 대한 났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5만 원권.

이 자리에 지휘자님 계셨습니까? 아니면 안 계셨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그 5만 원을 받는 건 못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런데?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 자리는 다들 밥 먹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계셨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5만 원을 주고받고 하는 건 못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은 모르셨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나중에 알게 되기는 했는데요. 제가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의원님하고 그 친구하고 주고받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 들었을 때도 오빠, 동생처럼 얘기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친하구나.’ 이런 생각했었지 그거 가지고 이런 걸 위해서 뭘 어쨌다 그조차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지휘자님. 아니, 아까 모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인권위에 뭐가 했는지를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고요. 5만 원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불거졌고 제가 그전에 재판에서 가서 얘기했을 때도 단원한테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것도요. 그리고,

이경애위원 저는 단원들이 지휘자님한테 왜 이런 호소를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저는 단원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요. 저는 인권위에서 나온 서류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지휘자님이 이걸 아시면서도 눈감았거나 모른 척하셨다면 지휘자님의 젠더 감성에 정말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지휘자님, 2년에 한 번 평가를 받으십니다, 지휘자님도. 누구한테 평가 받으십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시에 평가 받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에 평가를 받으십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이경애위원 과장님, 지휘자님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평가기준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휘자님에 대한 평가기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평정 기준에 대한 스트레스, 아까 평가 보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엄청 단원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평가를 받듯이.

그리고 또 예술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연습이라든가 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지휘자에 대한 단원들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단원들에 대한 지휘자의 평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부지휘자로 계셨는데 안산에 부지휘자로 계셨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림잡아 2021년까지 18년 정도 근무 하셨습니다. 그죠? 부지휘자까지 합치셔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18년 동안 이렇게 국악단을 잘 이끌어오셨는데 작년 2018년, 19년, 20년, 21년 4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시는지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여러 가지 문제로 단원들 간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서로 간에 봉합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제가 그런 힘이 닿지 않아서, 물론 단원들한테도 미안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잘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단원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제 나름대로 스스로 하려고 했으나 그런 부분들이 서로의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해져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나간 것은 지나갔다고 치고요, 지휘자님.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결정문이 나올 정도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단원들과 어떻게 소통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실 겁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님께 가서 호소하지 않고 그리고 지휘자님은 모르셨고 그게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고, 그런데 단원들은 그게 큰일이었고.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는 ‘아, 그게 잘못됐구나, 잘 했구나’ 또는 ‘뭐가 부족했구나.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지나간 건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거나 하면 어떻게 소통하실 겁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요, 지휘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처는 주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런 의견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책임자이신 지휘자님과 중간 관리자이신 단무장과 악장 이분들이 서로 소통하셔서 단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신다면 해결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자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축구FC 박창희 사무국장님,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부합해서 통장사본 있죠?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어떤 통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후원금 들어오는 통장.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후원금이 저희가 광고 후원이 있고요.

이진분위원 네. 광고 후원하고 또 이적료 들어오는 통장이 따로 있나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네. 저희가 2018년도에는 없었고요. 19년도에 이적료가 처음 발생하면서,

이진분위원 예 그것,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처음에 광고료로 들어오고 그다음부터는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통장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FC 선수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식당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그건 위원님 저희는 훈련의 연장이기 때문에 사적 모임이 아니라서 방역조치 위반이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아니, 위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계실 때는, 그래도 코로나19에 시민들은 5인 이상은 못 모여요. 그러면 아무리 사적 일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안산의 대표하는 축구단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하고 이렇게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게 지금 단장이 안 계시니까 사무국장님이 좀 지도해 달라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사무국장님이 총 책임을 하고 있잖아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 하에 좀 당부 드립니다.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네. 방역 관련돼 있는 교육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시민들 하고의 문제도 없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나정숙위원 동주염전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전광판 사진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시설배치도, 설계도라고 해서 설계배치도 자료인데, 자세한 건 아닌데요. 전에 시설배치도를 보면, 나오기 전에 지난번에 동주염전 입구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어떤 의견 나왔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제가 그때 직접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주민들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여기 동주염전 입구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 있었는데, 진입과 관련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여기 동주염전인데 염전이 생기려면 바닷물이 연결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가 보였는데, 보면 동주염전 옆에 지금 저 뻘이 보이죠?

○관광과장 박종홍 네.

나정숙위원 염전이라는 건 사실 바닷물을 끌어와서 염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는데 그냥 여기 바닥에 뜨거운 태양이 있어 가지고 소금이 만들어진다는 건 알지만 소금길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끌어오고 이것도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여기 시설에 배치 안 합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1차 증발지 좌측으로 유지가 있습니다. 바닷물 거기서 받아갖고 연결해서 염전을,

나정숙위원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여기 가면 체험 알 수 있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런 부분도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완이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나정숙위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전망대 있죠. 저기 동그란 게 전망대인데, 전망대 짚라인이 만들어집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망대에서 짚라인 하려면 사용료 내야 돼요?

○관광과장 박종홍 이용료,

나정숙위원 이용료 내야 돼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7천 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짚라인 사용에 관련한 거 우리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되지 않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거는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왜 그게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에요?

○관광과장 박종홍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걸 전반적으로 이 사업할 때 그것까지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셔야지.

○관광과장 박종홍 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도입된 부분이어서 그 전에 저희가 화요간담회 때는 보고가 안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감사하는 내용에도 전혀 없잖아요.

설계 배치도 여기 조그맣게 짚라인 괄호, 이것 저희가 알아야 됩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지금 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예산 심의할 때 김동규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쪼개기 사업 아니냐.”

진입에 대한 예산 얼마예요? 모르시나요?

○관광과장 박종홍 도로 그건 자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공사 부분은.

나정숙위원 제가 기억력이 잘 있지는 않지만 20억 이상이에요. 이것 지금 54억이고요.

그러면 짚라인은, 짚라인 사업비만 얼마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가능하면 편성된 재원 안에서 설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걸 보고를 안 하셨을까.

○관광과장 박종홍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윤석진 위원님도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이 동주염전 갖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체험장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물어보니까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짚라인 부분이 최근에,

나정숙위원 최근 언제요.

○관광과장 박종홍 한 달 이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짚라인 부분은 제 기억에는 2주 전후해서 결정된 걸로 지금 제가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좀 지나면 짚라인 아니고 여기 또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때그때 사업이 달라집니까? 예? 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저런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 넣자 또 동적인 체험을 넣자 이런 차원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행감을 하면서 동주염전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우리 동주염전이라는 것이 안산9경이에요. 그런데 위치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험장 조성을 잘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9경이라고 하는 안산의 염전 오래된 좋은 곳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가서 체제험하고.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이 심의 받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셔요.

○관광과장 박종홍 보고 드렸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설계도면 배치도를 달라고 했더니 이게 뭡니까? 이것 색깔,

○관광과장 박종홍 제대로 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은 급하다고 계속 하셔 가지고 예산은 예결위에서 어떻게, 어떻게 통과를 하게 하시고, 이제 설계도 안 나왔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한 한 달 후면 나오니까 그때 완성된 걸,

나정숙위원 설계기간이 2020년부터 12월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7월초쯤 설계 준공 예정이고요.

나정숙위원 정말 너무 하시는 것 같애. 54억에다가요, 공사 아까 진입까지 합치면 이것 100억 이상 예산이에요. 그런데 의회가 아는 게 없어. 설계도도 안 주시고.

○관광과장 박종홍 설계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고, 나오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을 좀 구체적인 걸 주시고요. 이 짚라인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다시 따로 받고 싶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받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안산시 운동기구 설치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체육과장님.

그랬더니 공원과, 녹지과 또 구청 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되게 많은 운동기구가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많은 여기에 보면 2016년 이전에 설치했고, 2017년 이전에 설치했고, 몇 개가 있고 이런데 이게 총괄적으로 우리 체육진흥과가 총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지만 총괄해서 또 각 동에 정책 미팅 때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나정숙위원 특히 안전하지 않은 거 위주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인도에 있는 거 그다음에 사람이 부딪치는 곳, 옆에 너무 가까이 있는 곳,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덜렁 덜렁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파악하셔서 개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우리 박창희 국장님께 질의할 시간이 없어 제가 못하지만 그리너스와 관련한 여러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그리너스 시민축구단이 다른 지자체보다 그렇게 예산이 적습니까?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많이 적은 편입니다.

나정숙위원 예산 적은 걸 가지고 많이 주장하셨던데 여기 보니까.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아니요. 그거는 제가 말씀,

나정숙위원 그러면 회계의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회계를 자체 감사로 하시나 봐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아니요. 저희 세무사무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회계 사무소 주는 게 자체 시민구단에서 주는 거지 따로 객관적인 데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시 체육진흥과에서 정산검사도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과장님, 그리너스 예산 문제를 말하기 전에 투명한 회계 진행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태희위원 송은경 변호사에 대한 확인서 저희가 의회에서 검토했냐 안 했냐 그걸 중요시한 게 아니라 검토를 했으면 무슨 내용을 갖고 했냐 그 부분인데요. 당시 문서는 없었다고 하고, 그 당시에 그러면 업무를 담당했던 문화예술과의 팀장이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2019년도 지금 현재 예술팀장입니다.

김태희위원 팀장님 뒤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내용은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10년 전도 아니고.

답변 가능, 앞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기환 나가셔 답변을 하세요.

김태희위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기억나는 것만이라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예술팀장 두현은 예술팀장 두현은입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당시 저희 담당자가 그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고, 송은경 변호사님하고는 좀 친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에 가서 변호사님하고 자문 받은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팀장님이 한 게 아니라 담당자가 또 있었어요?

○예술팀장 두현은 저희 실무자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예술팀장 두현은 정욱 주무관입니다.

김태희위원 정욱 주무관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욱 주무관이 송은경 변호사랑 논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팀장이나 아니면 과장한테요. 맞죠?

○예술팀장 두현은 예, 법률 자문 받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그 자문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팀장한테 보고를 했으면 팀장님 알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주된 내용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예술팀장 두현은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내용이 뭐죠?

○예술팀장 두현은 그 위수탁계약서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변호사님한테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문제가 없다 라는 건가요?

○예술팀장 두현은 예.

김태희위원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예술팀장 두현은 저희는 변호사님한테 일단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받았냐 안 받았냐 논란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주되게 했냐 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팀장 두현은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자문을 받았냐가 저희가 요지잖아요.

○예술팀장 두현은 그 위수탁,

김태희위원 문제가 없다?

○예술팀장 두현은 계약서에 있는 그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술팀장 두현은 예.

김태희위원 그죠?

그러면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 10월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동의가 됐고요. 안산시가 11월 15일 날 모집공고를 냈고요. 또 11월 한 27일 정도에 예총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 신청서 내에 첨부된 내용이 결국은 사용인감계라고 해서, 아시죠? 인감 돼 있고 수정 도장 또 찍혀있는 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용인감계 내용을 보시면 ‘위 인감은 본 사업 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 위탁 운영 사업 신청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안산시에 제출한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변경된 거죠. ‘위 인감 사용으로’, 위 인감은 안산지회 인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사가 질 것, 본 사업신청사는 여기 누구입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사단법인 한국예총 말합니다, 총연합회를.

김태희위원 한국예총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국예총이 법률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연합 안산지회 그분 인감이 찍힌다 하더라도 모든 법률상의 책임은 사업신청자인 총연합회 진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안산지회는 어떻게 보면 대리인으로 또 나와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점의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대리인이요.

혁신법무과장님,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박근호입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시에 민간위탁을 하는 단체들이 한 대략 몇 개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저는 그것까지 준비를 못해 와 갖고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당히 많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이번에 참고인으로 통보를 받고 나서 이 사안을 보셨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김태희위원 살펴보셨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김태희위원 물론 시 소속의 법률관 아니면 의회에서도, 물론 혁신법무과장님도 의회 쪽의 일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소속 변호사나 이런 분들 해서 받은 자료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어떤 변호사,

김태희위원 안산시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나 또 관련 변호사 분들의 자문을 저희도 받았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저희 시 변호사에 자문 받은 거 말씀하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시 말고요, 의회 차원에서.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건,

김태희위원 그건 아직 못 보셨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못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술과장님도 못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못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같이 좀 이게, 의회에서 저는 당연히 집행부도 함께 공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물론 이게 효력이 제대로 있느냐, 하자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어디 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변호사들조차도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조차도 완전히 양분되는 입장입니다. 내용을 못 보셨다고 하니까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막상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고요. 또 혁신법무과장님은 어떻게 민간위탁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또 계속 나온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왜냐, 지금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준하기 때문에 계속 허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재위탁이 되든 대리인이 되든 재위임이 되든 결국은 이에 대한 사례를 지금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 변호사들은, 이 분들이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참고 의견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책임은 집행부입니다.

그 분들의 자문을 받고 이와 관련해서 참고를 하시지, 지금 변호사가 A갑설, B설, 물론 그분들이 의뢰인에 맞춰서 최대한 맞춰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행정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느냐 아니면 유권해석의 범위에서 최대한 그거를 허용하냐 마느냐 라는 차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허용을 하냐 마느냐는 아니에요, 변호사들의 견해를 보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정리가 되기까지 현재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과 사업 범위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 거를 이거를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하자가 없더라도 유권해석을 충분히 여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문제가 된 소지를 보완을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하셔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일단 이 부분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거의 다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지금까지 김동규 위원님부터 다 나온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차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절차를 저희도 한 번 저희 시 변호사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변호사도 자문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이게 양 여러 견해들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시 내에서도 정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래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정확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상급기관인 것 같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정리를 해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 같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행감할 때 저희가 강평도 하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해당 국에서나 부서에서는, 물론 혁신법무과도 이게 또 제3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문화예술과뿐 아니라 여러 부서에 당연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잖아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여부를 갖고 갑론을박을 하게 되는 사례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법무과에서도 주시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저희가 각종 MOU나 위탁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공문을 한 번 전 실과로 뿌린 적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원이 발의한 조례 그 관련 때문에 각 실과로 공문을 내렸는데 저희한테 자문을 하는 거는 법률적 쟁점 있는 항목에 대해서 자문을 해라, 그런 공문도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의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자문이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 행감 때 이런 유사한 타 지역의 사례를 한 번 예총 회장님께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만 한 가지를 제출하시긴 했어요.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 미술관 운영 이게 시흥시장과 한국예총과의 협약 당사자고 20년에 체결했고, 이게 저희와 유사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흥시와 한국예총이 함께 협약을 했다는 부분이 형식적으로는 저희하고 유사하긴 합니다만 저희랑 진짜 동일한 사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왕 저희 확인하실 거 제대로 확인하시고 나중에 행안부 그리고 경기도를 거쳐서 가겠지만요. 좀 제대로 된 그런 부분들 요청을 하셔서 맞는 보고를 저희 의회에도 해 주셔야 이 부분 사안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권해석 법률 자문 받은 부분과 또 시에서 한 부분을 같이 해서 행안부와 경기도 쪽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도 같이 자료 공유를 해 주셔야, 지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 관점이 아니라 일단은 제대로 어떤 게 법을 최대한 준수하는지 라는 부분이 이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간에도 견해도 다르고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프로축구단 그리너스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도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 화요간담회를 해서 현황 간담회를 했었고요. 또 이중에서 선수 선발의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을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직은 최종 결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그리너스 차원에서 선수 선발 과정의 어떤 개선 방안들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김태희위원 어떤 내용이죠?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외부 인원 전문요원에 대한 거는 두 분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한 분은 저희 시청에 있는 체육진흥과장님이신,

김태희위원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체육진흥과장이나 문화복지 국장님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수 선발위원으로 위촉을 당연직으로 해서요. 그리고 외부 인원, 외부 전문가도 한 분을 영입해서 두 분이 공정적인 외부 평가를 하시고, 단장님하고 감독님이 선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1이나 K2리그에 좀 오래된 구단 쪽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쪽에서 선수 선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여러 구단에 공용되고 있는 선수 선발 과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선수선발위원회라는 직제 규정을 통해서 봤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7년 11월 20일 날 단 한 번 대면으로 개최했고, 18년 7월 23일까지 형식적인 서면 개최만 개최했고요. 민선7기 들어와서 감독과 사무국이 협의해 선수를 선발했고요. 금방 바로 말씀하신 외부 전문가 역시 2018년 8월까지 2명을 위촉했다가 결국 그 이후에는 전문가조차 두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언론에서만 나오긴 했습니다만 감독조차 해당 사항의 선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서로 간에 진실게임이 공방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또 지난번 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첫 그런 사례도 처음이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선수선발위원회 조직에서 선수 선발이 제대로 있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너스FC에서 발표한 지난번의 입장문에 보면 이런 내부적인 거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타 대외적인 부분만 말씀하신 게 되게 저는 변명 같았습니다. 의회에서의 요청 또 국제적인 추세 이런 부분들, 물론 그쪽 업계가 일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수년 간 선발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소홀하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수사 상황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 상황만 말씀하시기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논란이 되지 않게 스스로 그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더 떳떳하고요. 또 우리 안산 출신들의 인재를 선발하시려면 유소년이든 아니면 성인이든 그런 부분에서 더 공정성을 담보를 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외부 전문가나 그리고 내부 위원회에서 절차를 더 준수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더 추가적인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리너스FC가 더 먼저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해외 사례도 찾아서 공정한 선수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장님도 그런 부분 함께 그런 개선 방안을 이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예술단에 노조가 설립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윤석진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휘자님이 노조의 어떤 역할들을 우리 시하고 같이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조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휘자님이 제가 보기에는, 악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자 측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악단의 복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어떤 그런 위치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따져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행감 시민 의견에 대한 부서 입장을 여기 자료로 제출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지휘자님은 행감 시민 의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서는 이렇게 부서 입장을 내셨는데 지휘자님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셨다는 게 ‘문화예술과에서 지휘자님하고의 소통도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내용에 대한 일정 부분 공유는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조금 더 정기적인, 정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오늘 참고인으로 지휘자께서 오셔서 저희도 여러 가지 알지 못한 내용들을 좀 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휘자의 어떤 총괄에 대한 것들 권한은 조례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거를 문화예술과가 점검하시고 여러 가지 단원들과의 소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돼야 실제로 우리 조례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문화예술에 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아까 “매일매일이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처럼 당분간 단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담당 과에서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휘자님, 마지막으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의회가 열심히 시민을 대신해서 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감사합니다.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못한 부분 또 노력하고 어쨌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행감 시민 의견에 대한 국악단의 의견도 잘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참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6시 18분입니다. 4시 18분간 문화체육관광국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마무리 한 말씀 드리면, 특히 동주염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한, 예산 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종홍 과장님께서는 동주염전 설계용역 하셨잖아요.

설계용역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진행 증인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위원장 이기환 그럼 더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물론 한 번에 다 끝내기 어렵다고 한다면 소소한 거라든가 그런 거 추가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억대가 넘는 그런 예산을,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설계 들어가야 되고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서로 설계용역사하고 얘기가 충분히 돼야 될 걸로 봐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추가로 또 설계용역이 끝났는데 뭘 추가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네.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와주신 우리 혁신법무과장님, 그리너스 박창희 사무국장님, 시립국악단 임상규 지휘자님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선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안정을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도가 되고요, 앞으로 그런 어려운 일이 없도록 사장님 이하, 또 우리 간부들께서도 직원들의 마음을 면면히 살피셔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언제부터 취임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지난 5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의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장님으로서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우선 시설관리 분야는 어느 정도 도시공사가 관리 유지하는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수익성사업이라고 하는 개발사업 분야가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그 분야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번에 우리 안산시가 장상지구하고 신길지역에 신도시가 되잖아요. 신길지역에는 저희 안산 지분이 없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 신길2지역은 시흥의 거모하고 한꺼번에 해서 저희들이 지분이 20%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20%.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이경애위원 장상지구는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장상은 10%입니다.

이경애위원 장상지구를 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했더라면, 거기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사장님께서 장상지구, 신길지역에 대한 것들을 중점으로 추진하셔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신도시가 들어서서 시민들의 그런 퀄리티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치중을 둬서 직접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또 두 번째는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와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면면을 살피실 예정이신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제가 10여년 전에 본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와 비교해서 직원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장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직원들이 대부분 하위직 직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직원들은 아무래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하위직 직원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누구나 어떤 직원이나 공평하게 공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도시공사가 2018년도 1월에 182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타의 모범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혹시 비정규직 직원들은 없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60세 이상 고령 채용 관련해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약 300여명 가까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정년 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대부분 정년 외입니다. 정년 외이거나 정년 내의 분이라 하더라도 장기긴 미취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사장님께서 시설관리 분야는 관리 유지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들이 몇 몇 돌아보면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2018년도, 19년에도 짚어드렸지만 어린이교통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한 2년 동안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갔을 때 파견된 지도원의 어린이들 대하는 그런 마인드, 또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좀 흡족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체육시설들은 어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의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교통체험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중식이 되면 차차 활성화가 될 거고 사실 거기가 타 지역,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가까운 화성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누르면 불이 들어온다든가 움직인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사실 점검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시설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골프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수입이 많아요. 수익률이 높네요. 돈을 벌어주시는 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는 없던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레슨프로 다섯 분이 채용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유가 뭘까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문화체육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슨프로들은 우리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이경애위원 기간제근로자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아니, 기간제도 아닙니다.

그 분들은 파트강사처럼 이렇게 자기네 한 만큼, 강사비 받는 만큼만 자기네들 수익을 받아가는 그런 분들이라, 그래도 이런 교육이나 시민들 서비스는 다 우리 직원에 못지않게 똑 같이 이렇게 적용해서,

이경애위원 작년에는 레슨프로가 없었거든요. 있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속에 레슨프로가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런 거나요?

작년 제가 행감 자료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레슨프로라는 직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갑자기 레슨프로를 채용하게 되신 사유가 있나 하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 프로들은 다 자기 개인사업자로 운영,

이경애위원 개인사업자?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는 거는 아니네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저희가 급여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효자노릇을 톡톡히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8쪽에 시설물 이용자 보상현황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2월 13일 날 탄도항 여자화장실에서 어린이가 손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상도 끝났고 잘 했는데 수도꼭지가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시설이 개선이 됐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바로 조치했고요,

이경애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지금은 물 온도 조절을 바로 이렇게 쓰면 바로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본부장님, 저도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에 있었지만 처음에는 틀었을 때 뜨거운 물이 안 나오지만 계속 틀어놓거나 완전히 왼쪽으로 돌리거나 그러면 뜨거운 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 같지 않게 아이들은 조절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 온도 자체를 조절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쪽에 틀어도 뜨거운 물이 콸콸콸 나와도 그 온도가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 온도 측정까지 조절을 해서 그렇게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 조절이 자체 내에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덥히는 것을 좀 낮춰놨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바로 조치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거를 치료비야 당연히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화상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별망어촌문화관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위의 2층 공간들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1층 공간이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 전에 별망어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이경애위원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전의 시장님이셨던 김철민 국회의원님께서 시장 하실 때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 8대 의회 들어오고 7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과하고 굉장히 여러 조례를 찾아보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한 다섯 여섯 번 이상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로 1층은 판매장으로 내드렸고 2층은 전시관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들어온 보고서에 의하면 전혀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농수산물이나 특산물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취지로 거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했는데요, 아직 코로나 시국이고 해서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왕래가 많으면 판매도 더 이루어질 건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겨우 홍보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도 거기 회장님하고도 제가 많이 대화도 했고요, 거기는 일단은 매점을 유치해서 매점이 있어야 또, 그 주변에 매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점을 좀 유치해서 어떻게 매점을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수익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무상사용에 대한 그런 어떤 법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과랑 잘 의논하셔서, 수익이 없이 여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시하고 의논하셔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수익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문화관 운영 활성화 방안 아까 설명 들었는데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이 분들이 정말 보상으로 받았던 이 판매장이 정말 활성화가 되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도시공사 감사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운동기구에 관련한 관리에 대해서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일단 체육진흥과하고 공원과, 녹지과, 구청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한번 검토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도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 부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도 했는데요, 이 앞 전 주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그 현장은 우리가 또 관리하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절반은 저희 시설 관리하는 데가 있고 절반은 또 시에서 관리하는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기구들이 아시다시피 워낙 오래된 부분도 있고 저희 시설 같은 데는 망가지고 작동이 안 된 것들은 그때그때 부품 사다가 직원들이 직접 직영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래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대하고 운동시설 기구들이 맞지 않는다, 그런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같이 공유하셔서 한번 저희 아까 말한 과들 있죠? 과들과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운동기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 이전에도 설치한 것들이 그냥 방치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전체적으로 운동기구들을 시 소관 부서에서 다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는 시설관리 부분에만 저희가 치중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언은 드릴 수 있는데,

나정숙위원 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체육시설 개방이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시기로 됐나요?

코로나 때문에 완화가 8인 이상으로 된다, 이렇게 아직은 공포가 안 됐지만 저희 시의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건 아직 정확하게 전달,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것도 정확하게 확정되고 저희가 그걸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부지침에 따라서 정부에서 1차 어느 수준의 발표가 있든가 안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우리 시 자체 코로나 발생률이 없으면 전처럼 야외체육이나 일부 실내도 이렇게 전면개방을 하면 좋은데 아직도 오늘도 코로나 발생이 또 나온 것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되 우리 백신접종이 하반기 좀 더 많이 되고 그런 사항을 두고 봐서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저번에 제가 말씀한대로 9월이면 코로나 접종이 거의 50% 이상 가까이 된다고 제가 생각해서 그 시점에 전면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하나의 저의 아이디어인데요, 일단 대중적인 운동시설 족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곳에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힘내라는 식으로, 체육시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런 식의,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연락이라도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막는 줄 알고 그냥 답답해하시니까 그런 서비스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을 못하는 그 답답함이 굉장히 오래 가니까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런 민원들이,

나정숙위원 네, 너무 많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희도 많이, 저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엊그제도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이유가 시에서 방역지침 인원들 40명을 받아서 야구장 두 면하고 축구장 두 면 이렇게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런 방역이나 이런 거를 철저히 해 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라든가, 조금만 참으시면 개방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나정숙위원 저희 문화 상임위에서 와〜스타디움에 관련한 지금 단체들이 많이 입점하면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와〜스타디움에 들어와 있는 단체 등이 공유재산에 대한 체납을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이 체납이나 이런 것 관리를 직접 하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 체납 관리는,

나정숙위원 체납 독촉이나 이런 것.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독촉 그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체 사용료를 체납한 금액이 얼마예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사유로 압류조치도 하고요,

나정숙위원 압류도 합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문자도 보내고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한 3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자료 봤을 때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단체들이 여기에 입점하고자 하는데 저는 저희 시가 입점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스타디움에 여러 체육과 관련되지 않는 단체들이 많이 지금 입점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들도 오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에서 수영장 관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수영체육시설에 강사를 채용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강사들은 실제로는 강의를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지금 현재는 파트타임 강사들이 저희가 한 120명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분도 없습니다. 120명 정도 전혀 파트타임 수영 자체를 안 하니까 강사들을 다 뺐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제가 뒤로 개인적으로 그분들 이렇게 보면 택배기사 일을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알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분들은 저희 비정규직 직원들이었네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120명 정도 되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던 분인데 코로나 재난에서 이 일이 없어진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작년에는 보전도 해 주고 했는데요, 전혀 운영 자체를 안 하니까 다 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없는데 실지로는 우리 수영장이 돌아가면 가장 시민들에게 같이 스킨십하면서 교육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지원은 안 될까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산은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하든 간에 수영장이 빨리 오픈하는 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까? 다시 채용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다시 채용공고를 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강사들만 채용한 게 아니라 지금 수영장이나 무슨 헬스장 이런 데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강사 분들이 12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이 자료로는 강사 분들이 59명, 체육운영부에 59명에다가, 한 120명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우리가 호수야외수영장까지 오픈하면 120명이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또 기간제 분들도 저희가 채용을 덜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우리 자체 예산 때문에 채용도 안 되지만 일단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전부터 저희가 어느 정도, 추경 예산안을 우리가 가을부터 수영장을 운영한다 하면,

나정숙위원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이라든가 호수실내수영장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문을 닫고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강사 분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빨리 코로나에 대해서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대관하는 대관 여러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잔디구장 같은 데는 대관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천연잔디구장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죠? 축구장.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인기 좋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코로나가 완화되고 이러면 더 운동하시려는 분이 많은데 대관을 객관적으로 빌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대체로 큰 단체나 그리너스 이렇게 우리 시와 관련된 분들만 빌려주시고, 축구협회 이렇게 빌려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열어서 저희 시민들 축구동호회나 이렇게 대관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전체 우리가 운영할 때는 잔디보호 목적도 있고 해서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거기에, 주 3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 그 잔디가 자생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시공사의 대관이 안 되는 데가 많으면 실제로 수익 같은 것도 굉장히 저희가 적어지는데 그런 수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이너스 되는,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나요? 운영에 있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현재 수익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을 하지 않고 현재 닫혀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요인도 없고요.

그리고 또 체육시설은 대부분 골프연습장을 제외하고는 원래 수지율이 50% 미만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을 개선하는 방법은 결국은 시민들께 요금을 올리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써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체육진흥과에 우리 안산의 여러 수영장 지금 새로 만드는 곳도 있는데 거기를 총 하면 운영비가 앞으로 만만치가 않은 부담으로 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그러면 결국에는 입장료 거기를 사용하는 사용료가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도시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수익 구조에 대한 것들, 관리 운영에 대한 수익 구조에 대한 개선을, 사실은 도시공사가 그걸 다 수익으로, 적자 아닌 그런 것들을 다 안고 다 갈 수밖에 없어요, 부담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 체육과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상시로 의논드리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도시공사 큰 현안이나 이런 건 있지는 않지만 의회와 같이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쟁점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이런 건 나중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놔두고 있었던 것들이 더 크게 터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절차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임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의회와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하시고, 물론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과 관련한 우리 수영장에 계시는 부장님들도 보면 굉장히 민첩하게 일하시고, 시스템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었으면 하고, 특히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 있잖아요? 저희 상임위 아니지만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민첩하게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 이런 게 도시공사의 평가가 되거든요.

안산도시공사가 굉장히 인원, 직원이 많이 늘어난 거에 비해 서비스가 과연 더 높아졌는가 아니면 도시공사로 인하여 우리 시의 어떤 효율성이 더 늘어났는가 이런 거는 좀 객관적으로 보셔서 일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임 사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 어떤 분들은 막 문 닫고 운동도 못하게 한다고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도시공사가 문을 닫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무실에 많이 계시지 마시고 현장에 좀 가주세요.

물론 업무도 사무실에서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진짜 현장 밖으로 가면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신임 사장님과 본부장님 정말 발로 뛰면서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난주에 이어서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도 야당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지 않으신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과 그리고 며칠 동안이지만 또 신임 사장님도 의회와의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이든 아니면 관련된 사업이든 간에 함께 할 부분 있으셔서, 물론 문화복지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회에 대한 의원들 간에 의회와의 협조나 아니면 요청이나 그런 소통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함께 고려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조치 사항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이 있었잖아요?

박금규 본부장님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김태희위원 이건 경영전략본부장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시설안전부가 경영전략본부 소관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처리결과 자료에 보면 최근 6년 간 사업장별 발생한 안전사고 및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치별 원인을 파악 사고다발 구역에 대한 보완 대책 수립 및 보수 진행하셨다고 처리결과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일단 안전사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전사고가 2016년부터 쭉 추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장의 산업재해하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일단 직원들이 일하다 다친 부분이고요. 고객 분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다치시거나 하모니콜을 이용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다치신 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스물 한 2건에서 한 서너 건 정도,

김태희위원 스물?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전체적으로. 그 정도 발생을 하다가

김태희위원 6년간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김태희위원 6년간?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러니까 2016년에는 22건, 2017년 38건, 2018년에 한 40건 하다가 2019년에 저희가 사고가 많았습니다.

김태희위원 2019년에.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하모니콜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 60건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던 걸 저희가 하모니콜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책과에서 지원해 주셔서 차량마다 안전장치, 그러니까 측방의 안전 센서 그다음에 후방 센서라든지 이렇게 앞에 차량하고 간격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경고문이 울린다든지 아니면 운전석 시트가 진동이 와서 운전사가 사전에 그런 내용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 개선 조치를 해서 작년 2020년에는 25건으로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스템적으로, 직원들의 당연히 안전사고 의식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 있는지를 개선했고요.

수영하고 체육시설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많은 건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영레저부 같은 경우에도 5건 정도 그다음에 체육도 저번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한 3건 이렇게 발생하면서 굉장히 적어지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 저희가 작년에 KOSHA-MS라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안전한국보건공단이라고 거기서 인증을 받는데요. 그 인증 자체가 위험성 평가 각 시설마다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고위험에 있는, 그러니까 시설물 위험 상태를 파악을 해서 저위험으로 바꿔가는 역할들을 작년 같은 경우 한 750건 정도 저희가 시설안전부에서 각 시설마다 다 점검을 해서 저위험 쪽으로 옮기는 그런 역할들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금방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스템이나 분석해서 접근하시겠다는 방침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되길 바라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안전사고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 지표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 같고, 그게 자연적 감소인지,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아니면 도시공사가 자체 노력하셨는지는 저희도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행감 자료에 시설물 이용자 보상 현황 3건에 대해서는 전체 3건입니까?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된 시설에서의 3건입니까? 다른 위원회들도 또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아닙니다.

체육운영부가 작년 2020년에 발생한 게 총 4건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김태희위원 체육시설 쪽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김태희위원 1건은 왜 안 나옵니까? 지금 저희 자료에는 3건만 나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거는 여기 산업재해도 포함된 거기 때문에 아마 1건은 산재로 생각됩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의,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김태희위원 총 그러면 4건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거기는 고객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1건은 산업재해,

김태희위원 전체 안전사고 건수는 4건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다친 거까지 포함해서 한 4건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도, 바로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하시긴 했습니다만 아까 했던 온수 화상이라든가 아니면 제초 작업 쪽의 주차 차량 훼손이나 아니면 그 당시 보도블록에 깨진 킥보드 부분이 저는 단순한 개별 건으로 시작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례가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시설이 있고 근무자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통상 적절한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 같은 경우도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사고 전파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사례가 있다는 부분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사고 대책이나 이런 점검해라, 저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영전략본부에서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온수 사소한 거일 수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집중 점검 안전기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교육하고 현장을 다시 점검해서 사전 예방을 하는 시스템으로, 시설이 워낙 또 많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경영전략본부에서 총괄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중에 마사토 구장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전부 개방으로 해 가지고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니스장 현황을 보니까, 2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제출한 거. 6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호수하고 장화는 유료고, 나머지 4군데가 무료예요.

테니스장에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개방을 해 놓는다고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여기 무료로 해 놓은 데 보면 클럽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거든요.

왜 무료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 부분은 우리 부장님이 자세히 아니까요.

김동규위원 예, 그러셔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대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체육운영부장 임하석 체육운영부장 임하석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무료로 운영돼 있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위수탁 시점이 각 구청이나 동에서 무료로 운영했던 시설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형태가 계속 현재 유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무료로 쓰고 있던 장화 같은 경우는 신규 외장을 씌우면서 그 시점에 유료로 전환된 시설입니다.

김동규위원 유료하고 무료의 차이가 쉬운 말로 뚜껑을 덮었기 때문에 유료고 그렇지 않으면 무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운영부장 임하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체육운영부장 임하석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테니스장은 예를 들어서 마사토 운동장처럼 항상 개방돼 가지고 늦은 시간에도 우리 주민들이 삼삼오오 가가지고 애들도 공을 차고 그렇지만 테니스장 이것은 지금 형태로 보면 장화나 호수, 특히 장화처럼 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치면서 운동장 관리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자유롭게 개방 해 가지고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즉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면서 자기들 전용구장이란 말이에요.

다만 시설 면에서 뚜껑을 안 씌워, 장화운동장하고 비교하면 위에 천장을 안 만들었을 뿐이고, 그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약간 미비하다 해 가지고 무료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 형태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체육운영부장 임하석 현재 무료로 개방돼 있는 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 사용 고객은 클럽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원칙 자체가 무료 시설에 대해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걸로 개방을 지금 하고 있고요. 클럽들 자체하고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클럽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안 돼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왜 안 되냐, 개방된 테니스장이라고 해 가지고 내가 지인이랑 둘이 단식을 한 번 치겠다 가가지고 가면 칠 수가 없어요. 왜, 기존에 무료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사무실도 있고 다해 가지고 기존의 클럽들이 다 있어요.

즉 그 클럽에 소속되지 않으면 못 치는 구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료라고 한 데는 우리 시민들이 가가지고 그냥 칠 수 있을까요? 클럽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 역시도 또 안돼요. 유료면 유료라 해 가지고 안 되고, 무료면 무료라 해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는 테니스를 치고자 하는 사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료든 무료든 간에 의지가 있으면 가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클럽이 상주하면서 배타적으로 우리 클럽 회원 아니니까 배척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뚜껑을 씌우고 안 씌우고 이 차이에 의해 가지고 유료·무료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운영부장 임하석 위원님, 장화 같은 경우는 시설 보완이 되면서 관리 인력까지 장화체육관에서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얘기는 관리자가 상주할 수 있는 구조인가 아닌가의 좀 그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이나 올림픽기념관, 장화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자가 있고, 나머지 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 맨 땅 운동장 같이 시설관리자가 상주할 수 없는 구조로 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자가 있으면 유료고 없으면,

○안산도시공사체육운영부장 임하석 기준보다는 현재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각골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설을 순시하면서 하는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운영부장 임하석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장화운동장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체육관에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돈 받는 역할을 해요. 테니스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골체육관이라는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거기서 체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 옆에 있는 테니스코트장은 클럽에서 자신들이 다 관리를 한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야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 조금 좋다고 해 가지고 유료, 혹은 좀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무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무료는 시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용하고 개방 완전히 된다 이것은 무료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에서 무료로 주고 있는 데 중에는 클럽들이 상주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가면 배타적으로 하는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당연히 유료화 시켜줘야지.

제가 어딘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 조치를, 물론 그쪽에서는 거부할 거예요. 돈 안 내고 그렇게 하다가 돈 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감골 테니스코트장도 처음에는 저항이 굉장히 심했어요. 하지만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체육운영부장 임하석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사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5월 달서부터 참 봄비도 많이 오고 그러지만 아직 우리가 장마가 시작되지는 않았거든요. 일기예보 상 보면 장마가 6월 중순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체육시설서부터 해 가지고 많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장마철에 대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부터 해 가지고 침수사고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대부종합문화센터 지금 도시공사에서 인수하셨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인수는 했는데 좀 미비된 것들을 시하고 협의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죠? 연간 운영비, 운영비.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지금 연간 운영비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비용은 시에서 4억 8천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연간 운영비를 4억 8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연간 운영비는 15억,

○위원장 이기환 15억.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15억인데 시 예산은 4억 8천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오픈도 안 되니까 시설 관리비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은 그렇지만 코로나 끝나고 정상적으로 할 때는 총 예산을 15억 본다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물론 운영은 아직 안 해 보셨으니까 계획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전망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적자일 것이다 이게 지금 대략 나왔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요. 저희가 내년 4월까지인가 1년 계약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1년 계약해 놓으니까 우리 정규직 직원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 못 뽑고, 기간제관리직만 지금 뽑아가지고 우리 현재 여기 다른 체육관에 있는 정규직 직원을 파견해서 지금 거기를 점검하고 이렇게 시설 관리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1년 우리가 어느 정도 해 봐야 단계별로 수지율이 좋아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쿠버다이빙 부분은 안산 관내 대부 수영장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주변에 시들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좀 더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래서 말씀인데요. 본부장님께서는 그래도 인수를 해서 계획은 잡고 있지만,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대부도 주민들은 거의 80% 면제되고, 저희 관내 우리 시민 갖고는 수지율 올리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할 거고요. 일단 거기는 거의 도 경기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 체육관 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도 체육대회나 어느 정도 큰 수영대회를 유치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수영 인력들을 키워나가든가,

○위원장 이기환 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전국대회도 좋고 도 대회도 좋은데 그 대회 할 때는 일시적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일시적으로 한 번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크게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 부분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한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기환 제 생각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각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선수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수도권의 대학들이 와서 계속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 일반 초보자들 그런 수영하는 시간 빼고 다이빙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서 수익이 충분히 돼서 저한테 물론 이 제안이 들어와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 시에서 지원하는 거 절반 정도로 더 줄여서라도 자기들이 운영에 자신 있다 라는 그런 의견도 저한테 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인수했는데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다 라고 너무 성급하다, 자기들한테 위탁 주라 이런,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전하는데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맡는다고 한다면 정말 쉴 틈 없이 거기를 이용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지 1년에 한 번 도 대회하고 전국대회 몇 년 만에 한 번 유치하고 또 무슨 시장배 한 번 하고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시라는 얘기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희도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펜션이나 주변에 숙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장애인들 수영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부분, 한 달간, 두 달간 수영으로 이렇게 근력을 기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술환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유치를 해서,

○위원장 이기환 이런 방안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다이빙 풀을 이용할 때, 그러면 수영장도 2m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이빙 하는 데서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잠수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돌릴 수 있다는 얘기도 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 사람들의 얘기겠지만 그런 것도 본부장님께서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수지율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그리고 하나는 장애인 하모니콜 있지 않습니까?

한진택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위원장 이기환 하모니콜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불만이냐면 지금 콜을 부르면 장애인 그 분 한 사람만 태워갖고 가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이기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동행인이, 그 사람도 그 정도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등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탑승하고 가다 내려주면 되는데 안 태워 주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 부분은 그 민원 있어가지고 방향이 같고 또 탑승하는 장애인께서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태워서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운영지침을 변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하고 있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이기환 예,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문화예술과장김정아
체육진흥과장김용선
관광과장박종홍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오세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박규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석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영순
안산도시공사사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김성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박금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한진택
○참고인참석자
혁신법무과장박근호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임상규
안산그리너스FC사무국장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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