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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5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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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대부해양본부, 복지국)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구청, 대부해양본부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상록구청장 김제교

○위원장 이기환 다음은 양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상록구청장 김제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정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양곡 추가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경로당 양곡 추가 지원 방안으로는 2021년도 1월 21일자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경로당 양곡 지원 기준은 최소 8포에서 최대 14포씩 급식 인원에 따라 4단계, 2포씩 차등 지원 예정이며, 앞으로 경로당 개관 시 급식 현황 및 양곡 수요조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황 등 어려운 상황으로 결연 중단이 우려되지만 우선적으로 유관단체를 통하여 결연 추진 및 후원자 발굴 등으로 2020년 12월 기준 경로당 116개소와 후원기관 161개소가 자매결연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1사1경로당 자매결연 후원자 발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경로당 지원물품 관리 체계화입니다.

경로당 지원물품 관리 체계화 방안으로는 2020년 하반기 경로당 운영 점검 및 현장 확인조사 결과 경로당 116개소 중 87개소가 비품대장 미비치되어 있어 비품대장 관리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미비치 경로당 87개소에 대하여 비품대장 및 후원 물품대장을 배부하였고,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경로당 개관 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경로당 지원 물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98쪽,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 방안 마련입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하여 2020년에는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5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이동식 CCTV 2대를 신규 설치하고 불법투기가 극심한 지역으로 CCTV 4대를 이동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야간·새벽 취약시간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및 뉴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로드킬 신고 방법 적극 홍보입니다.

불법투기 단속반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대규모 점포에 로드킬 홍보물을 배부·안내하고, 희망일자리 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편의점, 마트, 약국 등에도 신고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로드킬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원 단원구청장 이강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명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303쪽, 「경로당 양곡 추가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별 급식 현황을 조사하였고, 올해 1월 식수 인원에 따라 양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에 맞춰 경로당별 양곡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의 후원 업체 발굴을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유관단체가 우선으로 후원하도록 하였고, 각종 회의 시 적극적인 신규 발굴로 경로당 139개소 모두 결연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로 기부 문화 확산과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05쪽, 「경로당 지원 물품 관리 체계화」입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지급과 지급된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별 물품대장을 현장 확인 후 작성 요령을 안내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시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306쪽,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 방안 마련」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2명씩 3개조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총 78개소에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2회 새벽·심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총 1,515건에 1억 853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 지역의 단속을 강화하고 상인회 등을 통한 검은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교육을 확대하는 등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로드킬 신고 방법 적극 홍보」입니다.

로드킬이 발생했을 때 시민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와 대규모 점포, 편의점, 마트 및 약국 등에 전단지를 배부하고 적극 홍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또 코로나 지침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속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시가 방역이나 이런 부분이 잘되는 거는 여기에 계시는, 구청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예방접종이 시작돼서 앞으로 저희 시의 경로당 등이 개방을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경로당 개방을 언제로 예정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개관을 했는데요. 6월 4일이요.

나정숙위원 6월 4일부터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지금 거기 머물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현재 저희가 115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93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경로당 이용률을 따져보니까 지금 한 15.8%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백신을 접종하신 분과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구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거는 경로당 회장이 주관이 돼서 판단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약간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렇죠. 75세 이상의 접종률이 그닥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은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규율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과도기여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여기 경로당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지침이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나정숙위원 지금은 음식물이나 이런 섭취는 안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아직은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개방이 되고 이런 게 정해져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가 오후에만 하는 걸로,

나정숙위원 아, 오전에 문 안 열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가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 시간은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그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그걸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13시부터 17시.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아니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제가 시간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하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저한테 알려주실 게 아니라 각 경로당에 이렇게 그거를 통보하셔서 지킬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일시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나정숙위원 저희한테도 언제 경로당 문 여냐, 너무 답답하다 라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얼마나 그동안 기다리셨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의 준비나 이런 게 마스크 미착용, 착용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도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질 수도 있고 또 백신을 맞는 분 있고 안 맞는 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회장님한테만 맡기기에는 참 어려워서 그 부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잘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직원 분들하고 대책회의도 여시고, 현재 경로당 한 번 가셔서 어떤 식으로 지금 방역도 하는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경로당에 대한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경로당에 굉장히 물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정 개선 사항에도 물품과 관련해서 체계화하시겠다고 하는데, 물품관리대장이 작성됐습니까?

단원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는 작년에 모니터링 할 때 다 안내를 해서 작성하도록 했고요. 올해는 경로당 회장님들 대상으로 전체 교육을 동별로 다니면서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식까지 다 나눠주고 책자로 다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도 했고요.

나정숙위원 최근에 경로당에 물품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한궁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한궁이요.

나정숙위원 한궁.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나정숙위원 한궁은 전체적으로 다 경로당에 들어갔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1월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원하는 곳만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개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23개소,

나정숙위원 그러면 123개소 한궁 하나 당 가격하면 총 얼마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38만 9천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1개당.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총 얼마인가요?

그건 제가 계산해 보면 아는데, 그러면 그 한궁을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구입하시는지 그 구입의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한궁을 만드는 곳은 우리나라에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돼 있던 곳 한 곳이고 그래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서 입찰이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살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들어갈 물품이 또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안식경로당 개소가 되면 거기 신규 시설로 해서 500만 원 물품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경로당에 안마기를 놨길 원하시는 분들 있는데 안마기에 대한 부분 물품으로 구입할 예정 없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안마기는 물품으로 구입할 예정은 없고요. 작년에 워낙 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어르신들한테 렌탈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라고 안내를 드린 바 있고요. 저희 구는 안내를 했더니 한 32개소만 렌탈 하시는 걸로 하셨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렌탈 구입은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렌탈 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회장님들이 직접 업체에 가셔 갖고 렌탈을 하시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개별적으로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가격으로 하면 1년에 얼마인지에 대한 추계가 나옵니까,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월 6만 원 정도로 렌탈 비용을 따지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30몇 개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지금 32개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6만 원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1년이면 거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72만 원.

나정숙위원 72만 원에 32개 정도면 이 돈도 많은 돈인데, 그거를 개별 경로당으로 정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원하시는 곳이요. 경로당의 여건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원하시지 않는 곳도 있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담당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우리 이런 물품 구입과 관련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나정숙위원 그 절차에 맞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2천만 원 이상이면 저희 공개 입찰해야 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청장님, 양 구청장님 지금 경로당에 여러 물품이 들어갔고요.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도 다 경로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치냉장고, 냉장고들 다 들어갔고요.

이런 구입과 관련해서 투명한가요?

단원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청장 이강원 구입은 당연히 물품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관리도 하고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정수기나 이런 안마기 렌탈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물품 비품으로는 저희로 책정을 않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렌탈까지도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연히 그거는 우리 단원구에 계시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랑 그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 번 협의하시기 바라고요.

상록구청장님, 저희도 경로당에 가끔 가면 여러 가지 물품들이 새롭게 들어와요. 예를 들면 너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청정기도 들어오고 안마기가 유행이잖아요, 요즘에 또. 안마기에 대한 요청도 해서 물품들이 경로당에 하나씩 있긴 한데 그것은 실제로 각 경로당별로 이거를 관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구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투명하게 쓸 수 있을 방안이 있을까요?

○상록구청장 김제교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로당 지금 단원구청장 얘기했듯이 운영비에서 하는 거는 각각의 경로당별로 이미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물품 같은 건 후원도 있고 예산으로 산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구별해 가지고 물품관리대장에 정확히 기록하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지도점검 때 아마 처음에는 노인 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 못할 텐데 그거를 정확히 관리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고요.

전체적인 금액이 2천만 원 넘었다고 해서 이게 구청이나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별로 하기 때문에 각각 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글쎄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게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전광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위생과, 여기가 어디냐면 대부도입니다.

단원구의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한명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너무 멀리 앉아계셔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대부도는요, 쓰레기와의 전쟁이에요.

지금 여기는 방아머리 쪽 주변인데 주말이면 이것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쌓여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해솔길 주변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 방안에 대한 거를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CCTV가 대부도에 5개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 지역 그 면적에 비해서 CCTV가 적어요.

지금 원곡동에 36개 되어있다고, 다문화특구는 쓰레기와의 무단투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나정숙위원 대부도도 원곡동의 다문화특구 못지않은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대부동의 동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원순환과 등 등 해서 협업해서 지금 불법쓰레기 단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돼요. 고질적이고 너무 넓어요.

그리고 또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주민들의 인식도 안 되어 있어요, 태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도 그냥 던져가고. 이런 부분이 너무 오래 돼 있어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리지 않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대부도 만들기 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일단 저렇게 투기 돼 있는 것은 누가 불법으로 투기했느냐를 잡기보다는 일단 저건 치우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기동반이 나가서 다 수거를 해서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도를 CCTV도 물론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이동형CCTV를 될 수 있으면 불법 상습지역에는 이동을 해서 관리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물론 단속 인원이 들어가서 하는 게 최고로 좋죠. 그런데 그 넓은 데 저희가 단속 인원이 3개조로 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게 되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가서 그 많은 데를 다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동이라든가 해양,

나정숙위원 과장님, 감시용 CCTV를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고정형보다는 저희가 이동형 CCTV를 더해서 상습지역에는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개 정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저희가 작년, 올해 6개를 했는데 대부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습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대부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제 관광 철이 되고요. 코로나가 완화되면 대부도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주민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진은 주민이 저한테 보낸 건데 굉장히 질타를 하고 계세요. “참을 수가 없다, 쓰레기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단속을 정확하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자원순환과 등등 모든 부서가 총력을 다 해서 여기 대부도가 굉장히 자연환경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우리 행정감사에는 대부도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불법 투기단 단속반 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CCTV를 더 세운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락철이 오고 있잖아요, 대부도에.

대부도 중심에 거기 상인회도 있고 또 단체들도 있어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받은 인센티브 그거 가지고 자금으로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좀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나요?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공로연수 계획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두 분 같은 공직자분이 또 이렇게 든든히 계셔서 안산시가 수도권에서 그래도 든든한 도시로 자리매김 했던 것 같습니다. 치하 드립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어요.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난 우리 행감 때 지적 사항이 됐잖아요.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 하면 후원물품들 있죠. 후원물품 사용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아요. 돌아가시면 각 구청에 경로당이 저회가 합쳐서 한 250개 정도가 되거든요, 양 구청. 회장님들이 장기집권하시는 경로당, 이번에도 선거가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곳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내가 하겠다, 당신 비켜라, 선거하자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 분이 나서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냥 울며 따라가는데 뒤에서는 불평불만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로당이 작년에 잠깐 문 열었다 닫았다, 문 열었다 닫았다 했거든요. 그런데 후원물품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3개월만 운영비가 안 나갔어요.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작년에 10월부터 안 나갔죠.

이경애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지금 경로당이 문을 닫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가 계속 나가면, 돈이 쌓이면 아무래도 분란의 소지가 되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고 그래서 아마 노인복지과에서 그거를 중지했는데 하도,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다시 1월부터 지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적정한 데 쓰여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물품도 마찬가지예요. 휴지, 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비누, 치약 또는 이런 것들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그 물품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암동에 있는 어느 경로당도 회장님이 휴지 들어온 거를 당신 집으로 가져가다가 회원들한테 들켜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고 싶지 않으시고 또 관여할 어떤 명분이 없으신 것도 알아요. 아는데 이게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도 관을 운영해 봤지만 어떤 물품이 들어오면 물품대장을 반드시 적고 그거를 어떻게 쓰였는지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회장님 개인한테 들어오는 물품이 아니라 경로당에 들어오는 물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게 쓰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편리를 위해서 쓰여야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아서 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내가 가져가고 이런 의식이 있다 그러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과장님들께서는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계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도 투명하게 모든 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하시죠. 그냥 여기 행감장에서만 이렇게 “지도하겠다.” 하시면 안 되니까 양 구청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의 간담회 계획서를 한 번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지금은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개별적인 간담회, 이렇게 전체 모이는 간담회는 좀 어렵고요.

이경애위원 어렵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일동에 있는 경로당 몇 군데, 이동에 있는 경로당 몇 군데 회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도했다는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박소윤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동별로 다 다니면서요, 동 회장님들을, 동별로 회장님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어요.

이경애위원 교육 내용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운영비 관련해서 많은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내용 중에 후원물품대장 또 비품대장 또 운영비를 사용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 등등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궁 저희가 배포했기 때문에 한궁을 배포만 했지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한궁협회에서 두 분씩 나와서 한궁의 장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교육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는 계기가 됐고, 그런 활동을 좀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교육하신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내용 좀 주시고 그다음에 양 구청 공히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상의하셔서 이런 내용으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면담을 하고 그래서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 좀 잡아보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문병열 과장님 단원구에 계실 때 초록정류장 시행하셔 가지고 굉장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물론 그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가로 막혀서 더 이상 진행을 못했지만 아마 주민복지에 가셔도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정책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로드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상록구 환경위생과 이정민입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몇 년 동안 우리 양 구청이랑 노력하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만드셨죠. 제가 약국 몇 군데를 들러봤어요, 행감 중에. 그런데 약국 몇 군데에 비치가 좀 돼 있었고 붙여놓으신 데도 계셨고, 그래서 동물사체 처리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제가 동물사체 처리하시는 그런 업체하고 간담회를 하고 지난달에는 우리 양 구청의 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동물사체 처리에 대한 것들을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하게 됐냐 하면 동물이 길에서 고양이나 개가 죽었을 때 주민들이 신고를 하시면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니 그게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길에 이렇게 놔두면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수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는 동물 사체가 어니까 그나마 표시가 덜 나는데 날씨가 풀리면서 아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놓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동물들이 그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훼손하고 그래서 길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라고 살펴보았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냉동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동차에다가 수거반이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바로 화장한다고 그러나요? 폐기물 소각하는 소각장 거기로 가서 바로 소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직영하시는 데도 있었고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업체하고 얘기를 해 보니 “지금 현재 우리가 3,000만 원 정도, 양 구청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는 그렇게 냉동차까지 구입을 해서 처리하기에는 정말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의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지난번 간담회 끝난 다음에 혹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근본적으로 로드킬에 대한 문제가 도로나 이런 데 동물들이 차에 치여서 죽거나 하는 문제가 최근 빈번하게 늘고 있습니다. 당초 2019년도의 예를 보면 저희 상록구청은 467건 정도 됐고요. 이거는 위탁을 했던 실적입니다. 또한 2020년에는 407건 정도, 올해는 한 119건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간에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수거하는 건수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낮에는 환경미화원들께서 가로 청소를 하면서 동물사체에 대한 수거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로드킬로 인해서 죽는 야생동물들이 동물보호법으로 적용받는 게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로 정의되기 때문에 저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규격 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 그걸 바로 수거를 해서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간에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도로에 버려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야간에는 더 위험하겠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간과 야간에도 공히 가능하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좀 나은 장비와 이렇게 나은 인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로드킬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려견들을 지금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쉽게 보고 가볍게 봐서 간과할 경우에는 큰 도로변에서 큰 사고가 날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특히 저희 구역은 아니지만 대부도 같은 경우에 야생습지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할 경우에 처치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좀 고려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동물사체 처리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건 지금 사실이고요. 각 지자체에서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위탁도 있지만 직영을 하는 곳들도 참 많았습니다. 위탁이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하는 지자체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직영에서 위탁으로 돌아서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동물사체까지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동물사체를 쓰레기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지금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광역시를 비롯해서 직접에서 위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위탁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주는 이 위탁 비용 갖고는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사체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 구청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어쩌면 굉장히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동물사체 처리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와서 동물사체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지금 구청에서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 동물사체가 도로 한가운데에 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셨어요. 굉장히 많은 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이어서 동물사체에 대한 예산 확보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들께서 공히 신경을 쓰셔서 이 대책에 대한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순환과하고도 간담회를 했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차라리 그러면 인원을 더 채용해서 바로 바로 동물사체 처리에 대한 전담반을 고용해서 바로 이렇게 소각장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제가 그 업체 수거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저녁에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야간에. 그러면 그 쓰레기봉투를 밖에다 놓으면 훼손이 될까 봐 당신 차에, 개인차에 그거를 밤새워 실어놨다가 아침에 소각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비린내가 차에 배여가지고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생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친다고 그러면 이렇게 소홀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양 두 과장님하고 동물사체 처리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구체적으로 안을 잡으셔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김제교 지적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하니까 전문가 의견 또 관련 부서의 의견, 시민의 의견 다 들어보고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른 걸 연구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양 구청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시기가, 우리 시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반려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시다시피 어울림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가 돼서 지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물론 반대 인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동물은 우리하고 함께 공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고요. 부정할 수 없는 존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바쁜 와중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박소운 과장님, 경로당,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이진분위원 경로당 문을 예방접종을 하신 어르신들 위주로 문을 열고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지난 금요일부터 개관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상록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6월 달은 1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7월, 8월은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6월 달은 식사를 하지 않고요. 정적인 프로그램만 하는 걸로 하고 7월부터는 동적인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식사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75세 이상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이 한 51% 정도 된 걸로 확인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어르신들 경로당 운영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회신이 구두 회신이에요. 받았는데 회장님들이 어르신들 명단을 갖고 가면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위임장 받아서 가면 일괄적으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느 경로당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실 때 열 체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수기로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하냐고 걱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맞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혹시 자동손소독제하고 열 체크가 되는 기기가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를 구입을 하면 어떨까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지원금, 보조금에서 살 수 있도록 기기를 권유를 하면 좀 어떨까요? 일일이 열 체크하고 기록을 해야 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런 자동기기, 이거를 보조금에서.

그리고 보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보조금이 그야말로 보조금인데 여태까지는 연말이 돼서 정산 처리를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산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진행이 올해부터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 의미는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쓰시라고, 아껴두지 마시고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진분위원 그 차원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리고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운영비로 쓰시면 사실 그게 남을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데 어르신들이 여행 가고 이런 나들이 비용으로 많이 저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쓰시라고는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육을 한 거고요.

앞에 말씀하신 분사되고 자동 열 체크 되는 거는 경로당 운영비로 사실 사용 구입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들어가서 한 번 금액이나 경로당 여건 이런 것 좀 본 다음에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를,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항상 제가 다른 때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27만 원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27만 원에 받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안 계셔요. 그래서 회비로 충당을 해서 더 드리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지금 못 구하는 데는 또 그나마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급식 도우미 지원도. 수급자 대상으로 해야 되고 얼마 재산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서류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거기 충족하려면 대상자가 없다 라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들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노인복지과에다가 구두로는 건의를 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이진분위원 하셨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급식도우미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다른 분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노인복지과나 그렇게 된 이유가 회장님들이 하시고 그 돈만 받고 또 활동은 회원들이 하시고 이런 또 부당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 해서 저도 노인복지과랑 많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민원이 그런 민원만 들어왔는데 저한테는 민원이, 서류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회장님은 서류상으로는 되는데 서류를 넣고 그 도우미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돈은 회장님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그 돈을 찾아서 도우미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했다 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회장님은 자격은 되는데 회장이라서 안 된다는 걸 거예요, 아마 그게.

이진분위원 예,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회장님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조건을 주어진 사람을 구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이 서류를 넣고 그 돈을 입금이 되면 그 도우미한테 지급을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그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한명애 과장님, 항상 쓰레기 민원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제가 화면을 준비 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놀이터. 백운동 주택 놀이터.

저희가 주택에 우리 김제교 구청장님하고 문병열 과장님하고 다 우리 백운동에 계셔서 아실 거예요. 주택이 열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주택을 우리가 살려보자 해가지고 모임을 가져서 이렇게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청소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민원 안했는데 요 근래에 갑자기 이렇게 쓰레기가, 우리가 둘째 주 수요일 날 청소하는 날이거든요. 6시 반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으니까 우리 총무님이 일주일 당기자 해서 6월 3일 날 청소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에 주택가에도 저렇게 쓰레기통을 이렇게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있지만 주민들 의식이 여기가 중국 분들이 많이, 외국 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방치를 저렇게 바깥에다 놓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박현석 동장님 새벽 6시에 나오셔 가지고 저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에서 쓰레기 봉지를 같이 동장님하고 치우면서 쓰레기 봉지는 이렇게 쓰게끔 활용을 해 주고 계셔서 참 고맙더라고요. 전에는 쓰레기봉투도 좀 이렇게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전에 새벽 6시에 구청 단속반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단속을 할 때는 저렇게까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정도인가 그때는 구청에서만 단속을 하고 시민들 통장이나 단체 합동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의식들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제일 중요한 게 주민 의식인데 백운동이나 원곡동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저렇게 아무 데나 막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도 하고 단속원 투입해서 단속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가 저렇게 불법으로 투기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이동형 CCTV를 통해서 단속하는 그런 방안과 두 번째는 바로 저렇게 나오면, 저희가 다 공문을 뿌렸는데 동에서 저렇게 지저분하고 하는 곳에 모아놓기만 하면 저희가 바로 즉시 수거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웬만한 거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조금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것들은, 동에서도 알 거예요. 모아놓고 청소만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주시면 기동반을 통해서 바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가면, 여기 어디 계속 신고를 해서 아실 거예요, 주택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가면 멘트가 나와요. 가까이 가면 ‘이곳은 쓰레기 버리면 벌금이 얼마고’ 이 멘트가 나오거든요. 멘트가 나와도 저렇게 버리더라고요.

화면에 잘 안 잡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 멘트가 실제적으로 이게 질 좋은 CCTV는 쌍방향으로 저희가 사무실에서 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한테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멘트를 쌍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CCTV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확인만 할 정도만 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개선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그거를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요구할 거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이 만성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같은 경우 상습 투기 지역에는 저희가 파봉을 해서, 그 지역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몇 번 잡아서 과태료도 물리고 했는데 안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건물주라든가 이런 사람 통해서 꾸준하게 교육을 통하고, 이미 버려진 거는 저걸 우리가 즉시 수거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이런 상습 투기 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합동 단속이라든가 합동 청소하는 이런 날을 정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해 주시고요.

신길동 주차장 옆에 왜 제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항상 거기도 상습 지역이죠.

이진분위원 네, 상습 지역인데 거기 CCTV가 너무 노후화됐든가 그런데 거기가 주차를 해 놓으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보이지 않죠.

이진분위원 보이지도 않는데 자동차 요즘에 도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흐리다 보니까 그게 구분을 못해요. CCTV를 예산 이것 진짜로 해야 된다 예산 올리셔서, 예산이 넘어오면 저희는 안 깎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산먼지 소음하고 먼지 1193쪽에 있는데요. 선부1동 라프리모를 재건축하면서 이편한세상의 먼지 청소 이거를 주민들이 항상 요구를 하더라고요.

요구를 하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지금도 이렇게,

이진분위원 아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창틀의 먼지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거는 저희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사업주하고 그쪽에 대한 주민 사이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조정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저희도,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위법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계도는 해 줄 수 있지만 청소까지 해 주라고 하기에는 저희 입장이 좀 약간 어려운 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중간 역할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말씀을 여러 번 말씀 드렸어요.

이진분위원 드렸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런데 라프리모에서 벌써 이미 다 끝나서 입주를 다 했기,

이진분위원 입주를 다해서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민원을 하기 전에 1단지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벽산 쪽에서 소음하고 먼지 이거를 플랜카드를 계속 붙여놓더라고요.

거기는 혹시 민원이 안 들어와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계속적으로 재개발하는 쪽에서는 민원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측정도 하고 만일에 측정치 기준치가 넘으면 행정처분 취하고 개선명령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재건축이 끝나서 입주하기 전에 민원이 해결 안 되면 구청에다밖에 계속 민원들을 넣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재건축 입주가 끝나기 전에 민원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기간에 또 코로나 기간 같이 해서 되게 고생 많으시고요. 구청장님들 하에 또 동에서는 고생이 많으시니까 많은 격려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65세에서 74세 어르신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다 동에서 이분들 안내해 드리고 동네 병원까지 또 지정해 주셔서 안내되는 이런 게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생 많으시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조치와 관련해서 경로당 양곡 추가 부분인데요. 양 구청 동시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이게 작년에 쌀 8포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차등적으로 지원이 어떻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게 시가 자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경기도에도 확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8포를 준수하겠다는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내부에서 또 검토가 다시 된 겁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자료를 주셨던 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노인복지과랑 한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했고요. 노인복지과에서는 경기도 담당자랑 얘기를 했고요. 경기도 담당자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된다고 얘기 들어서 또 운영비가, 양곡비가 저희 시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 있으니까 저희 시가 방침 받아서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8포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아니라 시 예산 순수하게 지원하는 또 내부의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김태희위원 일단 그 이상에 대해서 도에서는 더 지원되는 건 없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없는 거죠.

김태희위원 하여튼 그런 절차를 가져주셔서 또 경로당의 목소리들 이렇게 수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관련해서요.

코로나 부분이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장님들한테 총 책임을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전가가 되는 형태가 바람직할까 그리고 더구나 말씀 듣기로는 7월 달부터 식사가 가능하게끔 한다고 하면, 식사 부분 하시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화이자 맞으신 75세 이상 화이자 분들 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첫 날 맞으신 분들이 두 번 또 맞으셔야 되잖아요. 그 분들이 한 8월 달 정도나 되어야 두 차례 접종이 되는데 솔직히 7월 달 식사는 너무 좀 빠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일단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예요. 그리고 경로당 이용자들이 75세가 대부분 넘은 분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확인서를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게 방침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이용자 75세 이상은 다 아니잖아요, 70 초반도 계시고.

저는 그런 부분들 식사와 관련해서 물론 보건소나 질본의 방침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는데 식사는 8월부터 가능한 걸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아까 시간도 그러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일단 그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 뉴스를 봐도 경로당에 증명서를 갖고 오셔도 마스크를 쓰라고 권장을 하십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일단 마스크를 쓰라고 저희가 권장은 하는 걸로,

김태희위원 그냥 권장입니까? 의무는 아니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저는 그 부분부터 시가 좀 더 이왕 그걸 더 강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권장이라기보다는 최대한도 준수하시게끔 하는 게 또 맞지 않겠냐, 왜냐하면 회장님이 하루 매일 있지 못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님 계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누군가 대신 또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만 다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인지상정이라고 현장에서는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러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씀하시기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초기 단계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언론에서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시 또 재발 위험 부분 어제 9시 뉴스에도 그런 게 좀 방송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방역이나 이런 거 철저히 하고 있고요. 회장님이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고 회장님 부재 시 총무나 또 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죄송한데요. 경로당 운영시간에 대해서 6월이 아니라 6월∼7월이 1시부터 5시까지고, 8월부터 10시부터 8시까지인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겠네요.

저는 나중에 식사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경로당에 오시게 될 유인, 오시게끔 하는 또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현장에서는 이게 말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 있고요. 그런 거 잘 살펴주시고요.

아까 경로당의 물품 가운데 말씀하셨던 한궁하고 안마의자 건이요. 제 기억으로는 전에 우리 본예산인가요, 한 번 올라왔었다가 이게 품목을 너무 지정을 해서 당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통과가 안 된 것 같은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작년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다가 2회 추경 때 삭감이 됐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됐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당시에 예산 항목에는 염연하게 명기를 하셨는데,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복리후생 물품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한궁과 안마의자 사업을 하시게 될지 이런 부분 의회에서는 제대로 보고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명기하셨잖아요, 한궁하고 이런 품목을. 그래서 의회에서도 특정 품목에 너무 경로당의 회원들, 경로당에 선택권을 더 부여하자, 그 금액이라면. 그 취지로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고 그 이후에 예산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그 품목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한궁 같은 경우도 단일 품목으로 하셨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다른 선택권을 드렸습니까? 아까 38만 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38만 9천 원이고요.

김태희위원 저는 똑같은, 의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항목만 그렇게 슬쩍 더 보편적인 개념으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일은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한궁에 대해서, 예산이 경로당별로 50만 원이었거든요.

김태희위원 의회에서의 정확한 주문은 그거였습니다. 특정 품목만이 아니라 그 금액에 상당하는 선택권을 3개의 품목이든 5개든 그거를 주문했었는데 그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의회에서 요청을 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로당의, 물론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안마의자도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경로당별로 알아서 선택을 하시게끔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를 한 번 봐라 그리고 이것만 보지 말고 또 관련해서 다른 쪽도 한번 참고하셔라 라는 형태로 제가 알기로는 시 본청에서 그렇게 안내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말들이 다 나와요. 저희들한테도 다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구입은 수백만 원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운영비 코로나 때문에 쌓여있는 금액에 월 7만 원 말씀하시는데 이 업체가 안산 업체 소속이냐 타 지역이냐 아니다, 사무실은 거기인데 거주는 또 다르다, 이런 말들이 계속 회자가 돼서 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각 언급을 경로당에서 결정하게 됐지만 나중에 AS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로당 회장님이나 경로당별로 하겠지만 업체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일괄로 일정 부분 취합을 하셔서 했다면 단가 금액 조정 부분이나 아니면 향후 AS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경로당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시 해당 부서가 종합적으로 이거를 관리감독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업체를 상대할 때요.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경로당한테 특정 업체 연결을 시켜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서 그걸 경로당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그런 모양을 하는 게 행정이 적절하냐 라는 부분입니다.

상록 복지과장님 어떻습니까?

양쪽 구청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저희도 동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말들이 회자가 되고 있다니까요, 지역사회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되게 경로당 어르신들도 민감하실 텐요. 좀 그런 게 이게 말, 분명히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더 한 뭐 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막상 논란이 됐을 때 해당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거를 현장의 목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감사장에서 이후에 이런 부분이 더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쓰레기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 관련해서 이거는 어느 동이든 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걸 줄이지 않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빨리 치우거나,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안산시는 소각장이 포화 상태여서 추가로 제2의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장 또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시간으로 효과를 낼 수 없고, 일단 치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해당 동이나 아니면 구청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안산시뿐 아니라 타 지역도 같은데요. 저는 타 지역 성남 사례인가 봤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한 번 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의,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식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결합했을 때, 아까 여러 쓰레기 형태를 보면 쓰레기 제대로 된 비닐봉투 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가시기도 하고 주민들의 의식 부분이다, 거기에 대한 정 규격을 쓰지 않았다는 게 있고요.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주민들하고 그런 감시단을 꾸리시더라고요. 관하고 쓰레기 업체하고 주민들의 어떤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타깃을 이분들이 쓰레기봉투를 다 깝니다. 그래서 접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나서서 하시는 형태들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그런 사례 본 적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상록구 환경위생과 이정민입니다.

최근에는 수원에서 그런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가 각 동에서 규격 봉투에 담거나 아니면 재활용 봉투에 그냥 일반 봉투에 담을 경우에 버리는 양의 쓰레기 불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돼 있을 경우에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물론 약간의 효과는 보고 있지만 결국은, 저희 시는 좀 다릅니다. 아까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일단 치울 수 있는 대로 치워가되 사후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품들을 버릴 때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활용봉투를 제작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배포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 움직임이 있고요.

좋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상록구 이동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정거장이라는 것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하면 시범적으로 몇 구역 가장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곳에다가, 아파트가 아닌 일반단지입니다. 그곳에다 아파트와 똑같은 분리수거 형태로 임시로 놔뒀다가 갖다 버리시면 수거를 해서 재활센터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형태로 해서 상당부분 지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효과가, 올해도 진행을 할 텐데 효과가 있으면 저희 상록구 전체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는 아까 언급해 주신 저희들이 검토한 게 통장님들까지도 사실은 쓰레기 수거 투기에 대한 그것까지도, 권한을 줄 수 있는지까지 검토를 한 적 있습니다.

다만 저희 규정에 돼 있지는 않지만 통장님들이 권고할 수 있고 같이 저희 단속요원들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권고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하지만 법적 사항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타 성남 사례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감시단 활동하시면 자원봉사 점수까지 이렇게 부여를 하는 인센티브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남 같은 경우.

또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플라스틱 하얀 그런 PT병 1개에 10원 이런 금액을 이렇게 자원순환의 그런 센터 같은 걸 해서 그런 식으로 현금으로도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준다거나 휴지를 준다거나 그런 형태로 현장에서도 현물 아니면 현금의 다양한 형태로 심지어 그거를 월 해 가지고 통장으로 보내드린다거나 아니면 지역상품권으로 한다거나 다양한 형태들이 물론 그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다양한 형태의 이런 노력들 함께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저희 시에서 자원순환센터라고 해서 동별로 와동 그다음에 이동 그다음에 사동에서 지금 자원순환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방법은 분리된 쓰레기를 가져오시면 그 쓰레기양만큼 저희가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고요.

올해는 사실은 6군데를 더 늘려서 시에서는 9군데를 운영하고자 하면서 또 저희 상록구 쪽 이동 같은 경우에는, 사동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부수적으로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해서 좀 이렇게 분리하는데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이렇게 시내권도 있습니다만 대부도라든가 아니면 농업 하는 쪽 같은 경우는 농번기 쓰레기들이 많이 또 같이 섞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기가 또 있는 거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도 함께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김태희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주민복지과하고 더 관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과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경로당의 한궁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금액 내에서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렇게 권고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이거 한궁이 보급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 사항하고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고스톱치고 이렇게, 특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생활체육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놀이, 레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조례도 이게 한궁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안마기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성격 자체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 중에서 냉장고를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다 얘기하면 안마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취지가 저는 나름대로 한궁을 우리 경로당에 보급했을 때는 취지가 다른 취지로 이게 보급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궁이 안산시에서 시작이 됐고요, 한궁이. 그리고 한궁이 또 생활체육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한궁대회도 개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경로당별로 50만 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저희 지회에다도 의견을 물어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회에서도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고 이러느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필요하신 거에 적극 찬성하다 해서 했어요.

해서 또 어르신들이 막상 또 그 교육을 시키니까 호응도 좋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경로당이 문을 닫아놔서 제가 지난주에 가서 한 번 행감을 앞두고, 경로당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 번 해봤어요.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처음에는 ‘왜 이렇게 비싸지?’ 했었는데 상당히 충분히, 가격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죠? 5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해본 결과 의외로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서양 다트라든가 이런 거는 위험성도 있잖아요, 이건 그런 부분들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IT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이렇게 합산되고 보이고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궁을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에 보급한 이유가 어르신들의 어떤 프로그램, 생활체육 그런 측면에서 보급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경로당에서 우리가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경로당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 개념부터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전자로 추진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경로당 자매결연 사업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요.

우리 양 구청에서 이 부분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같이 잘 이렇게 호응이 있나요? 아니면 좀 쉽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16개소 돼 있고 후원이 161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행감에 지적됐던 사항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렇지만 경로당이 116개소인데 후원업체가 161개소예요.

저도 경로당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회장님들이 요구를 많이 하세요,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그런데 보면 1사1경로당이라 하더라도 후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현금도 있고 현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월 쌀 몇 포를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몇 십만 원의 현금을 또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잘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이렇게 강제성을 띄워도, 왜 그런가 하면 또 시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시의 단속을 받는다든가 이런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걸 가지고 역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자율적으로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부문화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제정이 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1사1경로당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켜가지고 연말에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거에서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경로당 같은 데서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좀 숨겨요. “우리는 이런 것도 안 들어온다. 우리는 힘들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을,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홍보하고 우리는 어디에서 해준다, 어디서 해준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혹시나 예를 들어서 어느 마트나 이런 데서 후원을 해준다 하면 그 마트 갔을 때 제가 “아유, 사장님 이런 거, 이런 거 해 줘가지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분들도 보람을 느낄 건데 경로당 같은 데는 가끔 이런 부분들을 숨겨요, 하나라도 이렇게 더 받으려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렇게 활성화하려면 나름대로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보람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로드킬 신고 방법 적극 홍보 부분 있잖아요. 이게 보면,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도로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보고 와서 내가, 여기 보면 식당이나 마트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다 전단지를 배부해 가지고 한다는데 사실 이런 거는 쉬지 않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어디 가다 봤는데 그거를 마트나 약국이나 이런 데 전단지를 보고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저는 장소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데 그 주변에다가 작은 팻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잘 보이게끔 신고 그런 거를 붙여주는 게 어떤 적극적인, 그 자리를 지나면 사실은 신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곳은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간판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붙여준다든가 하면 효과들이 그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구청이 해당 되니까 제가 구청장님들 보시고, 여기 다 해솔길 공영주차장이에요.

휴일 날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차들이 계속 이렇게, 앞에도 차보이죠? 계속 주차장 자리를 찾으려고 차들이 선회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세요. 주차장에 차박을 저렇게 하고 있죠, 몇 개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구청에서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렇게 차박을 하고 몇 개, 주차장을 3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하고는 상관없지만.

1173페이지에 복지 대상자 확인조사 추진 현황이요.

여기 보면 2021년도 확인조사에서 건수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니까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도 마찬가지던데요, 상반기 확인조사에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1,678건만 저희한테 조사된 게 통보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584건이 통보가 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21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원래는 한 4,000에서 5,000건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는 1,678건만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조사를 이렇게 한 거지 정상적으로 한다 라고 보면 4,500건,

윤석진위원 신고 되는 부분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군데다 조회를 해서 통보가 오면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급식 현황요.

급식소 지도점검 현황에서 보면, 2020년도는 이게 1년이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1년인데 지금 보면 적발 건수가 35건인데, 21년도는 지금 1회 했는데 48건이에요.

이게 강화가 됐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점검을 하다 보면 경미한 것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건강진단 미실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작년하고 다른 거는 아마 조리기구 위생관리 이런 게 조금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아동급식 관련 해 가지고 지난번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이쪽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단원구청은 이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아요, 1216페이지 보면.

이쪽은 1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단원구청은 21년도에도 3회 다 한 걸로 돼 있고 자료에, 1216페이지 보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는 이 3회라는 게 1차는,

윤석진위원 앞으로 할 거라는 얘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닙니다. 전체 다 하고요, 한 번. 그리고 2차 점검을 하고요, 지적된 곳에서. 3차 점검은 2차에도 또 지적된 곳을 3차 점검 이렇게 해서 3회로 기록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2020년도는 다 3회 했잖아요, 점검 횟수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이거는 감사기간이 5월부터, 5월 4일이니까 그 기간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88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 우리 상록구요.

여기 보면 이동경로식당이 늘어나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올 1월부터.

윤석진위원 급식 인원이 한 150명 정도 추가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동경로식당이 없을 때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 했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전에는 아마 다른 경로식당을 이용했다든지 이동에 있는 데를 이용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반대로 단원구 쪽은 보면 전체적으로 인원수는 같아요,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운영 사업 보면. 물론 대부동이 없다가 5명이 늘어나고 동별로 이렇게 통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급식인원은 그냥 218명, 218명으로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윤석진위원 단원구도 더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아니면 전년도 예산에 맞추기 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상록구 쪽에 전에 이렇게 하던 부분들이 이동경로식당이 생겼다더라, 그러면 이동경로식당이 생기면 다른 쪽이 좀 빠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150명이 이렇게 인원이 추가됐다는 거는,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급식배달을 해야 되는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경로식당이 없었음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은 그럼 이런 혜택을 못 받았던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필라멘트 복지법인에서는 상록수역에 전에서부터 계속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흡수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윤석진위원 그럼 이게 통계에 안 잡히는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통계 자료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렇죠. 거기는 교각 밑에서 한 거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사항이라 통계에 잡히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이리로 다시 아마 회원으로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 전 자율적으로 할 때는 예산 지원이 안 됐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죠.

윤석진위원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필라멘트 봉사단에서 그냥 봉사로 이렇게 교각 밑에서 했었는데 필라멘트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봉사가 맞는 건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시 예산이 투입된다 라고 하면,

윤석진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게 이게 예산 성격상 보조금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보조금이라 하면 저희가 사업을 끝나고 나서 정산하고 해야 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렇기는 한데요. 현재 주는 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정확하게 보조금이에요. 그럼 보조금은 정산을 해야 되죠.

우리 안산시는 보조금을 줄 때 시에서 규칙이 있잖아요,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교부 신청을 하고.

김동규위원 두 번째 정산, 그리고 교부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 교부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교부 신청을 하고요.

김동규위원 하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다음에 저희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교부하고.

김동규위원 그다음에 그 금액은 카드로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동규위원 그러고 나서 정산을 하고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은 받으십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반납은 현재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받은 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게 중지되거나 정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반납은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최근에 우리 시나 구청에서 경로당으로 보조금 반납에 대한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1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월시키고, 100만 원 이상은 정산해서 반납을 받는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구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고, 폐지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산 교육은 시킵니까? 보조금에 대한 정산 교육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했습니다, 저희는.

김동규위원 언제 하셨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는 올해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김동규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도 단원구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는 안 됐을 텐데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켰나요? 비대면으로 하셨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전까지는 모니터리라고 해서 매년 금액 쓰신 거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요. 점검 형태로 했고요. 올해는 대면으로 동별로 모아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수고하셨고요.

공문을 시인지 구청인지 제가 지금 확인 중인데 보내가지고 경로당 물품 중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할부로 구입을 하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부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해야 된다.’ 라고 시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경로당들이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정 회사의 제품을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사면 금액 내에서 정산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이고, 사지 않으면 100만 원 이상 남았을 때 정산을 받겠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경로당은 이미 안마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까지 사라고 했다.

저는 우리 구청에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런 사실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잘못됐냐 하면, 시에서 특정 회사하고 결탁된 듯한 상품에 경로당까지 그런 식의 정산에 대한 부분까지 공문으로 보내면서 강매죠,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아울러서 한궁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최초로 만들었다, 창립했다 그러지만 이거 역시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경로당의 물품 구매를 시에서 강제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사람, 거기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보조금 운영, 보조금의 지출은 보조금 규정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특정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라고 하고 구매하지 않을 시에는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운운하면서, 그것도 공문으로, 구두 상으로, 업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록구 문병열 복지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보셔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는 한궁을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115개 중에 97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7개소를 줬고요.

사실은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는 경로당 자체에서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금액이 얼마든 간에 보조금 교부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한 사전 심의를 절차에 의해서 받고 그러고 나서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것은 정산 받고,

김동규위원 어르신들이라고 해가지고 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교육을 전국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독려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했다고 그러니까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적지 않은 수의 경로당인데.

그렇다면 교육 이후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할 말이 없는 게 보조금을 50만 원, 55만 원, 60만 원 이렇게 주면서 거기다가 특정 물품을 구매하라고 하면서 구매하지 않으면 정산에 이러 이러한 불이익을 주겠다, 회수하겠다 이렇게 하니 도대체 정산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첫째는 공금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관에서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행정을 똑바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에 특정 물품을 단체로 구입하게 해 가지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에서 로비 받아가지고 그것을 경로당에 납품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거기에 도움을 준 것이고.

박소운 과장님, 복지 쪽에 누구보다도 알아주는 전문가이시고 그러시는데 이 상황 내가 봤을 때는 개인의 소신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텐데 어떠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경로당에서 요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안마의자 가격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구입해 줄 형편은 안 됐고요. 렌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렌탈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린 거 뿐이고요.

그리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렌탈을 해라, 거기서 렌탈을 하지 않는 데는 정산을 해 가지고 회수를 하겠다, 렌탈 하는 데는 회수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게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경로당에 전달을 한 거예요. 이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 얘기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아니, 증인이라도 댈까요? 사실증명을 시켜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도 듣고, 심지어는 “우리는 이미 안마기가 있는데 이걸 또 사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세요.

아니, 그렇다면 시에서 그것 말고 운영비 말고 별도로 그럼 사주든지 아니면 돈을 별도로 더 주든지. 운영비 쓸 곳은 본인들이 다해 가지고 정해져있는데 안마기 사 가지고 그쪽으로 운영비를 지출하라는 이 이야기가 행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특정 물품을, 특정 브랜드를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양 구청의 우리 복지과장님들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경로당 방문해 가지고 공문 확인하시고 실제로 구입을 얼마나 했는지 하시고, 하셔요. 파악을 하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두 번 다시 재발도 안 해야 되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시청에 이야기해 봤자 시정도 안 되겠지만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해 가지고는, 네, 말씀하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는 안마의자 관련해서 경로당이 115개가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안마의자 설치된 데는 43군데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안마의자를 판매하는 A라는 회사에서 경로당에 이것을 판매를 하고 싶어. 개인들이 아무리 가봤자 판매를 못해. 그렇게 실적이 안 나요. 그래서 동원한 게 시를 동원하고 관을 동원한 거예요. 보조금이라는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우리 그러면 단원구는 경로당에서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32개소 구입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양 구청해 가지고 한 80개 정도 구입을 했네요?

업체에서는 한방에 80개를 납품을 한 거고, 한궁은 거의 한 200개 정도 설치를 했네요, 양쪽 합치면. 한방에 매출 올린 거예요. 그것도 렌탈비를 몇 년 동안 계속 받는 고정적인 수입으로. 그 정도 매출처면 몇 사람 먹고 살 수 있는 매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이 이런 데 동원되면 되겠어요? 유형무명으로.

어르신들한테 주는 50만 원 중에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정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해라 하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개탄스러워요, 아주 개탄스러워.

저는 구청에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공문도 제가 보기에는 관련 공문이 시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앞서 가는 상을 수십 개씩 받는 안산시라고 자랑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일이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해 봤자 제가 낯이 다 불거지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는 보조금이라는 원칙하에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게 회장님하고 사무장, 일명 총무라고도 하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시고, 두 번째, 정산은 회계 규정에 맞게, 보조금 정산 규정에 맞게 꼭 하십시오.

이후에 또 정산을 하지 않으면 이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영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짓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일련의 책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간단하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상록구 환경위생과 이정민입니다.

김동규위원 이제 여름철이 돼 가고 집단 식중독 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엊그제 안산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경기도 특사경에서 원산지 표시나 식재료 유통 과정에 대해서 단속했다, 그리고 행정조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게재된 뉴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진 부의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작년에 모 유치원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 이건 국가전염병에 해당되는데 발생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지역사회가 대 혼란에 빠진 적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집단 발병한 사례가 우리 안산시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책회의를 수십 번씩 하면서 헤쳐 나왔습니다. 다행히 결론이 나고 하는 과정에서는 다들 민관이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관련 기관이 더 이상의 피해자들한테 고통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 안산시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시기만 되면 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두 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 중에 한 분이 장마철을 또 여름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려되는 식중독 사고 등등에 대한 우리 안산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식적으로 저희 상록구 쪽에 있던 지난 해여름유치원 건이 사실은 많은 국민들하고 저희 시민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렸던 부분 있습니다.

특히 집단급식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사 관계 보존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상당부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홀했던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식약처와 같이 해서 주기적으로 보존식이라든지 아니면 집단급식소의 환경을 점검함으로 해 갖고 지금 말씀 주신 날이 풀리고 여름이 다가올 경우에 여러 부분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코로나 버금가도록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저희 안산시만큼은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마무리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꼭 이번 여름철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감사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요. 감사위원님들께서 꼭 감사장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혹시 양 구청에 당부의 말씀이 있다 라고 하시면 결산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에서 오늘 꼭 해야 될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양 주민복지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경로당별 안마의자와 관련된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서 사본 1개 샘플을 제출해 주시고, 노인복지과로부터 받은 공문이나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안내한 그런 운영비 사용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다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쪽 관련해서요. 경로당 물품 비품대장 자료를 보긴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신설 경로당 같은 경우 시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그것도 전에 한 300만 원을 했다가 최근에 500만 원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신설 경로당 중에 시립도 있지만 아파트 경로당의 신설 부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여기에는 지원금이 전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아파트 경로당 소속은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나 아니면 자산은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이게 막상 저희 동네에도 그런 경로당이 하나 생겼어요. 저는 당연하게 500만 원이 지원된 줄 알았더니 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라고 또 한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막상 새로 이분들도 위원들 어르신 구성이 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 냉장고, 책상.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문의를 드렸더니 ‘그 아파트 다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신설 새로 생기는 아파트는 충당금 자체가 1년 동안 모금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아파트 내 부녀회든 회장님의 어떤 동에 요청하셔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후원을 막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능력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차등을 두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 한 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아파트 물품 정산 비품대장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신설 경로당이 또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이라도요. 제안을 좀 드리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처음 들으십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그게 그 분들 회장님들 처음 회장님들이죠. 그 분들한테 이걸 다 맡기는 게 맞는지 큰 아파트면 그래도 좀 되지만.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최소한의 어떤 정도는, 또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운영비 빨리 빨리 등록하셔서 운영비 몇 십만 원 되니까 그것 모아서 사용하시면 안 되냐, 그 말도 한편으로는 말씀 맞는데 그렇게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첫 예를 들면 아이들도 출산용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하듯이 저는 첫 경로당이 신설됐을 때 일반 시립경로당 500만 원 지원한다면 아파트 경로당에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첫 회장님, 회원들 새롭게 구성되는 분들인데도. 그런 부분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의 운영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석 달 간 운영비를 지급 안했었죠? 작년 겨울에요. 그죠? 지급을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올해 1월 달부터는 다시 지급을 하게 된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그럼 1월 달부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하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최대 많이 쌓여있는 데는 어느 정도나 이렇게 축적돼 있습니까? 적립돼 있습니까? 안 쓰신 데는 예를 들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천만 원 이상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천만 원까지도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런데 이게 작년 것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거라서요.

김태희위원 누적돼서요?

어떻게 보면 경로당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실 거고 이왕 잘 쓰시게끔 하는 거를 잘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빡빡하게 다 쓰셔 가지고 위원장이 할 얘기 없습니다. 할 얘기는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말씀 드리면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항상 올해는 상당히 비가 많이 온다고 방송에 들으셨잖아요. 하수구든지 이런 맨홀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하천의 풀 관리라든지 하천 정비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지금 방역 소독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서도 구청장님께서 해당 부서에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우리 구청장님들이 각 부서에 업무보고 매일 사인하신지 일주일에 한 번 사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생을 시간 날 때마다 살펴서, 사실 우리 시의원님들이 동네 현장을 누비면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자꾸 부서에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양 구청장님께서 민생을 살필 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결재 끝나시면 시간 여유 가지시고 민생을 돌봐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위원장 이기환 다음은 대부해양본부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대부해양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지적 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대부도 퇴적암층 인근 난개발 방지 노력』이 되겠습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따라 퇴적암층 주변 지역에 난개발이 예상되어 관련 부서 협의 후 문화재인 대부광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나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미 상위 조례인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에 따라 건축행위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광산 퇴적암층 주변 난개발 방지와 부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주변 토지 9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63쪽 『대부도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대부도 상가가 영업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상가번영회와 논의 해 세족장, 화장실을 상가 쪽으로 설치하고 관람객의 해안가 취사를 금지하여 상가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아 2021년 2월에 방아머리 해변 화장실 및 세족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하자 발생 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대부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반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부도에 다원화 되어 있는 불법시설물 관리에 대해 대부해양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부서 간 협업을 이끌고 대부도 불법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1년 3월 31일 기준 총 475건을 적발하여 260건을 원상복구하고, 355건 9억 9,348만 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하였고, 향후 대부도 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행정 조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65쪽,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안가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주말 교통체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부해양본부에서는 청소 인력 34명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해안가 쓰레기 285톤을 수거하고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교통국에서는 주말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대부북동 1983번지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고, 단원구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해 2개조 8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6쪽, 『풍도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 진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풍도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이 2018년 5개년도 계획으로 시작해 올해 3년차에 접어들었으니 중간 점검을 통해 사업을 정비하고 2019년 8월 경기도에서 풍도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추가하여 지정일로부터 5년 동안 많은 규제가 있다고 하니 두 사업을 연계 검토하여 바다 자원을 차질 없이 조성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풍도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 5개년 계획 완료 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어촌계의 해조류·패류 채취 및 낚시유어행위가 허용돼 있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7쪽, 『바이오플럭 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바이오플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사업성과와 사후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우리 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0년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납품 실적은 96,105kg, 방문객 총 723명, 양식기술 초청 세미나 및 기술 이전 상담 37건, 1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향후 반기별 1회 사후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지역 어민이 바이오플럭 양식 사업 추진 시 양식 기술 정보 제공 및 사업 보조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8쪽, 『어업신고사업 허가업무 신속 처리』가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사업 허가 시 처리기한 및 허가기간을 관련법에 따라 적의 처리하고, 사용허가증 발부 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등의 어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기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탄도 안산 내수면어업계의 어장면적 40,000㎡에 대한 공동어업면허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269쪽,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을 세 곳 운영 중이나 접근이 어려운 풍도체험마을은 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종현체험마을은 겨울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2층 비어 있는 사무실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기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이 줄었으나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풍도 집수리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고,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사업을 통해 산책로 정비, 마을 공공시설 건축, LED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풍도 어촌체험마을은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사업 완료로 보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작업장, 판매장 등 마을 공동시설 운영을 통한 풍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종현어촌체험마을은 기존 건축물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카페 및 어촌 테마식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감어촌체험마을은 탄도 해양아카데미 체험객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주체 명확화』입니다.

2021년 준공 예정인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하여 운영 주체를 협업서로 작성하는 등 명확히 하여 차후 운영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해양안전체험관 위탁 관리자를 경기평택항만공사로 지정하여 2021년 6월부터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271쪽, 『김양식 가공 사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김양식 가공 사업이 도비가 확보됐음에도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으로 포기한 사례가 있으니 투자 방안을 검토하여 대부도 김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살펴보기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2021년에는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예산에 미반영되었고, 현재 사업을 희망하는 가공시설이 있어 2022년에는 사업비 3,229만 원을 지원하여 위생시설 및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김을 생산하여 우리 시의 특산품인 대부 김의 이미지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진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이진분위원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특별점검을 하셨죠? 식당하고 카페 이런 데.

안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는 수산,

이진분위원 대부개발에서 했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위생업소 점검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위생업소 점검.

점검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지도단속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주고 5인 이상 손님 받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점검만 하시고 적발된 상황은 없었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특별하게 크게 적발되고 고발하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또 그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 나갔을 때도. 신고가 들어와도 가면, 5인 이상 손님을 받는다 이런 게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없으니까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려운 시기에 적발보다도 계도 위주로 하시는 게, 상가에 점검을 나와도 좀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가끔 버스 차량이 단체, 몇 명은 안 돼도 큰 차량이 가끔 들르나 봐요. 그러면 대형 차량 주차가 그 주변에 없어서 조금 멀리 가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체험관 앞에 왜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공원 안에 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민원이 많이 와서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쪽 옆에 반쪽은 또 공원으로 조성을 해놨잖아요.

이거는 공원과에서 하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지금 공원 관리는 저희 대부개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개발에서 하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주차장이, 알다시피 너무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를 왜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공원으로 했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원래 거기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체험관 앞에 또 주차장이, 전용 주차장이 있고요. 이쪽 방아머리 관광안내소 쪽에 거기 공원, 대부분 바닷가 해수욕장 오신 분들이 거기다 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대형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분 승용차도 너무 꽉 찼어요.

이진분위원 부족하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꽉 차가지고 주말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중간에 시화간척지도 주말에는 꽉 차고, 그런데 평일 같은 데 버스들은 많이 안 오는 걸로, 많이 못 봤거든요.

이진분위원 못 보셨어요?

여름이 7, 8월 달이면, 6월 달 지금도 해변가에는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용해서. 큰 대형 차량 거기에 2∼3대라도 댈 수 있게끔, 현수막을 붙여서 할 수 있게끔 검토하시면 좋겠는데.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조금, 대형차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주차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딱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대형 차량을 어디다 해야 되나요? 버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먼저 오게 되면 먼저 대는데 딱히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딱 이렇게 지정을 해 주기는 어렵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지정하기는.

이진분위원 그래도 관광철 되면, 대부도가 활성화 되면 버스들이 많이 올 텐데,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버스 전용 주차장에 한두 개라도 좀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앞으로 추이를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이진분위원 대부도 뱃길 조성이, 배가 언제쯤 오나요? 지금 다 마무리가 되었죠? 배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 배는 외형이 거의 완료가 돼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안산으로 해서 일단은 정착을 해서 둬야 되고요. 문제는 배터리가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인증이 끝나야지 최종적으로 배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를 외형은 됐지만 배터리가 통과를 하고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8월 중순까지는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뱃길 조성이 조금 일찍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배를 처음에 3대로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결국은 1대밖에 못하셨잖아요. 배터리 배 전환을 하면서 1대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처음에 조성을 할 때는 자전거를 운반할 수 있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정원이 몇 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정원은 40명으로 돼 있는데요. 당초에 용역과업서상에 보면 자전거 페리호로 이렇게 사업 진행이 되다가 그게 좀 사업 변경이 이루어져서 친환경 전기 배로 건조가 진행되다 보니까 부득이 3척에서 1척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변경은 됐는데 우리 상임위에다가 자전거 페리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상임위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자전거 페리호도 함께 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사업 내용 자체가 당초에 자전거 페리 관련돼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이게 배 건조 과정이 당초 내연기관 배에서 건조를 함에 있어서는 친환경 배로 건조를 해야 된다는 법률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따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사업이 진행된 거는 하는데 변경된 상황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변경이 됐으면 상임위에 그래도 보고를 해 줘야지 진행된 상황을 저희가 알 수 있을 텐데 저희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진분위원 파악을 못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인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바다 여름이 돼서 해변가에 그래도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오고 있는데, 텐트 치는 거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됐나요? 단속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허가를 해주실 건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가 4월 달부터 진행을 해 왔던 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텐트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걸 거의 두지를 않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된 것도 있고 또 취사 행위도 하고 이런 부분, 또 쓰레기 투기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올해는 텐트도 어느 정도, 그늘막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천막 정도 치는, 타프라 부분으로 불리는데 그것도 너무 큰 거 아니고 가족 단위 한 2∼3인용 정도 타프 정도 치는 거는 저희가 일단은,

이진분위원 승인을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승인하고 있고요. 승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텐트를 치면서 안에서 이렇게 다 가리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레저용으로 텐트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텐트를 치면 그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4월 달부터 일단 안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많이 정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다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지 해변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자연환경도 보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그런 추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번에 상임위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해변가에 저녁에 바닷가 쪽으로 나가려면 어두워서 가로등하고 주변 포토존하고 이런 거는 한 번 검토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가 거의 지난번 간담회 때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보고 드렸고요. 최종적으로 수질 검사 부분을 더 확인한 다음에 그런 최종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진분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에 어디나 지금 쓰레기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해변가 관리하는 인원은 충원이 됐나요? 해변가 청소 이런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까지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용역도 있지만 공공근로라든지 희망일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추가적으로 인원을 많이 확보해 줘서 현재는 한 20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쾌적해진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쾌적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지속적으로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번에 저희가 대부도를 방문했을 때에는 막 의자도 있고 약간 지저분한 쓰레기 스티로폼 이런 거가 많이 있었거든요. 관광객이 왔을 때 환경이 쾌적해야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환경 주위에 그런 거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6월부터 주말에 근무조를 계속 세우고 있고요. 대부개발과하고 저희 과에서 주말에도 편성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관광객 유치에 지금 어려운 시기고 상가 상인들도 다 어려운 시기이니까 관광객 유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리 대부도가 참 인구는 적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산의 미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실은 쏟아 붓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쪽 대부도가 아닌 곳에 사시는 주민들은 가끔씩 그런 불만들을 하세요. 거기에 쏟아 붓는 돈에 비해서 수익이 지금 창출되지 않는데 우리 시가 계속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거냐 그 돈 가지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시의 정책과 여태까지의 방향은 앞으로 바다가 낀 대부도를 잘 개발하고 살려서 정말 보물섬으로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를 생산하는 섬으로 만들자 라는 그런 의도라고,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아지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제 생각이?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보물섬 프로젝트를 보면요, 과장님. 여기에 여러 가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코노미 사업도 있고 생태문화 관광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세부 현황을 죽 했어요.

했는데 그때 저희가 부탁드린 게 뭐였냐면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례 정비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제언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옆에 화성시가 난개발을 막지 못해서 도시가 정말 피폐해가고 있는데 이제 겨우 치료가 돼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가에 창고, 지금 화성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창고거든요. 주택가에 있는 창고들 그다음에 소규모 공장들 이런 건물들이, 건축물들이 주택가 사람이 사는 곳에 그냥 다 끼여 있어서 이런 주거 환경을 해치고 있고, 이미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취소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대부도도 저도 거기 친구가 있어서 가끔씩 들어가는데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바다를 막고 있는 그런 부분 건축물들이 그다음에 곳곳에, 아까 구청도 저희가 행감을 했지만 쌓여져 있는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도로와 인도가 정비되지 않아서 도로 옆에 적치물들, 장사하시는 분들의 물건들이 다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관광지로써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들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그런 조례 정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본부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일단 저희가 난개발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벗어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부분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걸 난개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부해양본부에서 주어진 조례 개정은 인허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1000회배였어요, 1000㎡. 그런데 그거를 500㎡으로 줄였어요. 그 정도 거의 50%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 정도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개발할 수 있는 행위를 50% 줄인 거예요.

이경애위원 굉장히 크게 줄인 거네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그럼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양날의 검의 칼이 되겠는데 대부도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개발해서 자기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시에서 과도한 규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억울하다고 그런 한편에서는,

이경애위원 역 민원이 들어오겠네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네, 그렇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난개발이라고 표현하기는, 화성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있는 거는 무허가로 짓는 게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공유수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바닷가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경애위원 아마 대부도에 땅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또 원주민들도 계시고, 아마 외부에 있는 업자들도 많이 개발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미래 대부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당장 수익을 내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중심을 잡고 먼 20년, 30년을 4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줄이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치하를 드립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그거는. 굉장히 고무된 일을 하셨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치하 드리고, 화성은 시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또한 지금 아무래도 대부도가 시골 쪽에 속하니까, 농어촌에 속하니까 건축물 중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성시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너무 농촌지역이니까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농지 옆에 창고형으로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비닐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대부도는 어떻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대부도에 우리가 훤히 알고 있는 펜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에 펜션이라는 건 없습니다, 대부도에. 승인 나는 거는 농촌, 농어촌 어가로, 주택으로 을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전용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 이 사람이 또 매매를 합니다, 이건.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사 가지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그 사람들은 무허가인지도 모르고 전 재산을 털어서 샀는데 저희 대부해양본부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당장 난리 나는 거예요, 영업을 못하니까.

이경애위원 그렇죠, 예.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서 작년하고 올해 한 475건 조치를 했습니다. 한 350건을 갖다 행정처분을 해서 지금 그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펜션은 주택의 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이름 붙여진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굉장히 허가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펜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숙박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대부도가 펜션업으로 벌어들이는 돈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불법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37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하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법이 허용해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그런 건건이, 그냥 서류상으로 이거는 여기에 맞지 않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건건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정말로 행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은 행정조치를 하시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건이 사유를 들어서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해 주시는 부분들은 해 줄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부 양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농어촌 숙박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국 그쪽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거기 또 농어촌 관련법에 단속 규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중위생법이라든지 그걸 적용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든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하여튼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조례라든가 또는 규칙이라든가 필요하면 그걸 만드셔서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한 번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언론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7억 원을 들여서 넙치 수산 종자를 해안에 방류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사업비가 도비가 7천만 원, 시비가 6억 3천만 원 정도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4월 달에 점농어 26만 5천 마리를 방류했고 그리고 올해는 꽃게 40여만 마리, 7월에는 넙치 41만 마리하고, 대하 1,126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또 11월에는 전복을 5만 6천 마리 그리고 11월에는 소라 5천 킬로그램과 해삼 16,700마리 등을 방류할 예정이다 라고 언론에 났어요.

이게 도비 7천만 원, 시비 6억 3천만 원을 갖고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번만 하실 예정이신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이 사업은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치어 방류를 할 때 관계자 분들 전문가 의견을 드리자면, 실지로 저희가 7억 예산으로 계속 방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시 재정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수산업의 자원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회계 부분을 더 반영해서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반회계에서 이거를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물고기를 방류해서 연안 자원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물고기가 우리가 뿌린 데 거기 그대로 자라는 건 아니고 자유로운 영혼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안 투자를 한만큼 우리 어부들이 이런 데에 대한 수익을 지금 얻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참 통계를 내기는 어렵겠으나 이렇게 매년 7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우리 어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 하고 체감도가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이런 부분은 데이터화해서 자료 제공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경애위원 어렵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부에서 경제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자료로 주고 있는데 실지로는 한 1.2배라든지 3.8배까지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어업인들에 대한 통계 같고요. 관계자 말에 의하면 사실은 낚시 하시는 분들이 낚시로 해서 잡아가는 어종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어민들뿐만 아니라 레저 인구에도 되게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수산 종패 치어 사업을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낚시 인구가 많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되게 많답니다.

그리고 실지로 낚시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크게 보면 낚시 인구가 대부도에 많이 들어오시는 것도 관광 차원이나 이런 데 보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도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대부도에 있는 어민들한테 과연 얼마큼의 도움이나 수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얼마큼의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어민들과 이런 행사를 하거나 이런 정책을 하실 때 얼마큼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시화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 관리 현황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개발과 김기선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2024년까지 4년간 허가를 받아놨잖아요,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이경애위원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었긴 하지만 찾는 인원이 얼마큼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주차장 차 대수로 계산해서 한 35,000명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그때 체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간척지 주차장 면수하고, 주말이면 꽉 차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79만 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이네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지금 현재 추세를 말씀드리면.

이경애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79만 정도면요, 과장님. 그 옆에 해양안전체험관이 개원을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찾는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작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반시설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라든가 시설물들은 보완하셨거든요.

하셨는데 79만 명, 80만 명이 찾는 그걸 수용할 수 있어요, 기반시설이? 화장실 그다음에 시설물, 수목 그다음에 전기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기반시설이 지금 되어 있나요?

화장실이 지금 거기 몇 개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화장실이 테마파크에 1개 있습니다, 1개.

이경애위원 1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아니, 2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개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이경애위원 2대 갖고 지금 이 인원을 소화할 수 있어요,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저희가 망가지고 해서 계속 수리를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하나, 간척지 내에 2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해양안전체험관에 화장실도 있잖아요? 거기,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지금 방아머리 해변까지 해서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해변까지 다해서.

이경애위원 방아머리 해변에 있는 화장실 새로 신설한 거는 이쪽 길 건너 쪽에 있는 거기를 찾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고요. 해양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화간척지 테마파크 쪽에는 화장실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오신 분이 화장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여기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인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찾는 분들이. 왜냐하면 해양안전체험관도 있고 그다음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러면 야외로 나가고 하면 여기 인원이 늘어날 텐데 여기 지금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어떠세요, 과장님?

이것 증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방문 인구에 비해서는, 찾아오시는 분에 비해서는, 그런데 일시적인 그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오거든요. 그런데 주말하고 휴일만 그렇게 많이 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그렇겠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게 일시적으로 화장실이 부족한 거죠.

이경애위원 어찌 보면 이런 데들은 주말과 휴일에 더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주말에 찾는 인원이 평일에 찾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 빈도는 적다할지라도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는, 화장실 1개, 2개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예산이 시설물이 1억 몇 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조금 1개라도 더 증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신 없으세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런데 지금 일시적인 휴일이나 여름 한 철에 그렇게 발생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임시화장실 그런 거.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임시화장실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이동식.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이동식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실 테마파크만 가지고는 2개소지만 거기 주변에 상가도 있을 거고, 체험관 하면 체험관 화장실도 있을 거고,

이경애위원 저는 평소에 갔다 왔기 때문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주말이나 휴일에 갔다 오신 주민께서 “화장실 여자 애기 데리고 갔는데 한참 기다렸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전달은 해 드리겠다 했는데,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추이를 봐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이 한 번 보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화장실 부분 저도 그거를 준비했는데요. 사진 금방 제가 보낸 거 올려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민원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어느 분하고 통화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소는 아까 우리 구청할 때 제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개방화장실인데,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공영주차장 화장실 말씀하시는,

나정숙위원 대부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공영주차장 화장실은 구청 경제교통과 주차장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간척지 주차장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가 대부 테마파크 주차장 있는 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러니까 테마파크에 붙어 있는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 해양수산과 팀장님하고 통화했는지 했는데 이 안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해서.

첫째, 문짝이 떨어져나갔어요. 두 번째, 쓰레기를 전혀 안 치워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안산에 이런 화장실 안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선이나 이런 것들 나와 가지고 테이프로 다 붙이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테마파크 관리하면서 옆에 쓰레기 같은 거, 위원님이 아까 사진 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수없이 구청 관리 부서에다가,

나정숙위원 이거는 방아머리 주차장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해안가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개발 본부에서 이거를 이 화장실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이 예산을 올리셨어요, 사실은. 청소 용역 올렸는데 그렇게 해 갖고는 안 되고요. 얼마나 창피한 줄 몰라요.

여기 아마 팀장님들 다 아시죠?

대부해양본부의 팀장님들 다 가보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모르시면 더 문제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저희가 확인해 갖고,

나정숙위원 확인해 볼게 아니라 당장 고쳐야 돼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나오는데,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 뒤쪽에 가면 동춘서커스 거기는 환경정책과 화장실인데요. 거기는 그나마 관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너무 심각한지, 찍지를 못했다니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당장 여기 가셔서 구청과 대부개발과 등등 해양수산과도 아마 이것 부분일 거예요, 방아머리 연안 근처 화장실에서 개방한 화장실.

제가 그때 전화한 거는 저 바깥에 발 씻는 수도가 있어요. 그런데 물을 다 틀어놓고 가셔도 누가 물을 잠그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쓰면 딱 잠그는 걸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신다고 했고요. 안에 화장실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 화장실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화장실 문제는 여기가 관광지로써 기본적인 거라 개선을 과장님이 가셔서 한 번 점검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나정숙위원 해양안전체험관 지난번에 과장님과 우리 거기에 팀장님이랑 한 번 현장에 갔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국비, 도비로 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시가 땅에 대한 거는 기부한 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아마 문화복지 상임위 현장 활동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안에는 다 만들어졌는데 밖에는 아직도 뭔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는 해양수산과 바로 앞쪽인데 담으로 이렇게 쌓아졌지만 이쪽에는 아직도 뭔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렇게 보여요. 위에 올라가면 쫙 보이는데 이 땅이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과장님 어디 소유라 했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농어촌공사 간척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땅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차장 조성하고 녹지를 조성해도 여기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여기를 찾아오신 분들이 뭔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 부분이 농어촌공사 사업 구간이어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할 수 없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깨끗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는 6월 달에 개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치하고 절차를 밟으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하잖아요, 체험.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우리 시랑 협의한 적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한 거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말고 그럼 여러 여기에 오는 학생들 이런 등등의 여기 체험관 운영과 관련한 거 우리 시랑 협의한 거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은 이용하는 학생들 하고 당장 7월 7일 개관 예정에 있는데요. 개관을 해도 실제로 시범 운영을, 실제로 정식 개관은 아니고 시범 운영을 한다는 기조가 있어서요. 현재 6월 달부터는 저희, 물론 공직자들도 포함하지만 일반 학생들 체험을 할 수 있는, 모집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시가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우선해야 되는 건 우리 시 내 안에 있는 학생들, 시민들 이런 분들이 여기를 체험할 수 있게 하셔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희 시가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운영 예산에 대한 거를 국도비가 반영이 돼서 하지만 이 운영에 대한, 운영의 어떤 권리는 우리 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아니면 참여자 그다음에 여기 직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전혀 저희 시가 반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업무협약을 일단 공사 사장님과 시장님과 업무협약을 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초적으로,

나정숙위원 아직 업무협약 안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아닙니다. 저희가,

나정숙위원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많이 좀 이렇게 채용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나정숙위원 업무협약서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정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안전체험관 아까 사진 좀 보여주시면 거기에 안산을 앞에 있든지 대부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는 아쉬워요. 여기를 찾으시는 분들, 멀리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대부도라는 어떤 부분, 대부안전체험관 해도 굉장히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될 텐데 이게 국도비로 운영된다 그래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으로 한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사전에 좀 보다 신속하게 협의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라는 게 저기 있음으로 해서 우리 대부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도,

나정숙위원 그래서 리플릿이나 이거에 대한 소개 책자를 만들 때라도 대부를 집어넣든가 우리 안산을 집어넣든가 하는 것들을 꼭 협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양안전관이 이 위치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진통을 겪었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대부 뱃길하고 여기가 분명히 연계된 건데 그것이 얼마만큼 협의가 잘 되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를 우리 담당과가 긴밀하게 이거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 평택항만공사에서 오픈하는 걸 그대로 보고만 받으시면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해양체험관에서 일단은,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인 거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아이들이 체험의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해양안전체험관에 우리 학생들의 체험할 수 있는 일정 같은 것도 우리 해양수산과가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를 하든가 이렇게, 아니면 초등학생부터 하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시범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소년과하고 서로 정보 교환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해양체험관에서도 저희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전 실과소동에 이런 교육 내용도 저희가 알려서 홍보를 했고요. 실제로 6월 달부터 7월 달에 25일까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하나 더 대부도 방아머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는데, 전광판에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부 방아머리항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우리 시화호가 생기면서 이게 장소가 옮겨진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방아머리항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지금 포화 상태인데다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배를 어디다 옮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보완해 달라는 끝없는, 거의 진짜 한 20여 년간의 민원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해결이 어떻게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죄송하고요. 방아머리 어민들한테도 죄송한데 이런 피해가 있었음에도 저희가 시 예산이나 이런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확장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일단 3월에, 사실은 3월에 해수부장관과 시장님과의 정책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아머리 해변 확장에 대한 150억 지원을 요청을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정책 건의나 이런 내년 예산 반영 사항에 이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은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마리나항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마리나항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방아머리 마리나항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여기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리나항은 그렇게 진행하면서 여기 방아머리에 오랫동안 여기서 지내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주지 않는다,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 방아머리항이 조력발전소 중심에, 그쪽 주변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마리나항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순차적인 부분이라면.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마리나항 진행하는 것처럼 같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마리나항은 어쨌든 전에 주민들과의 건의 사항도 있었고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마리나항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트나 이런 부분하고 또 어선과의 공생 관계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일단 그런 식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는 중이고요.

방아머리 항만 확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건의를 해서 일단은 해수부에서 꼭 이러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50억 원에 그게 건의가 안 되면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리나항 교통영향평가는 나왔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마리나항 관련해서 교통체증 말씀 부분이신 거죠?

나정숙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솔직히 그 부분은 저희가 대부도 교통체증과도 연계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항만건설과는 또 이렇게 또 다른 폼으로 돼서 실제로 방조대를 통과하는 교통차량에 대해서 이런 결과인데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건설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건설하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교통영향평가를 우선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통문제가 해결돼야 마리나항에 대한 것도 제대로 건설이 된다고 보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기본적으로 항만 건설하면서 그런 부분에 계속 연구과제가 있었고요. 실제로 연구한 결과물을 갖다가 일단은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리나항 할 때 방조제의 교통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건 우리 여기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그때 용역보고 들을 때 다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거의 가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님 하나 더 질문할 텐데 지금 저희 대부도에 람사르습지로 지정 되었잖아요, 두 군데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최근에 갯벌습지보호구역관리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상반기 중에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6월 중에 어쨌든 용역도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갯벌,

나정숙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아직 안 했습니다.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갯벌 람사르습지, 경기도에 저희 대부도 람사르습지가 제일 먼저 지정됐죠? 경기도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맞습니다. 첫 번째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한 습지보호지역에 관련한 관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갯벌습지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이라든가 이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작년에 반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그런 과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람사르습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본계획과 갯벌습지보호구역 관리위원회에 대한 개최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대부도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저도 대부도를 매주 일요일마다 오후 시간에 가는데요. 좀 덜 막힐 때 갔다 오는데 화장실 가보면, 어느 관광지나 가면 화장실에서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대부도 가면, 화장실 가면 기분이 상해.

구봉공원 입구에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는 너무 좁은데다가 사람은 많은데다가 가면 바닥이 항상 물이 흙에다가 막 이렇게, 비올 때 화장실 들어가는 그 기분 있잖아요. 말끔하지 못하게 그렇게 항상 바닥이 젖어있고, 그 밑에 조금 모래사장에 가면 다른 식당에서 나오는 거야, 화장실에서 나, 냄새가 나, 냄새.

갈매기도 많이 날고 물 찼을 때도 좋은데 모래 한 그 중간 거기서 항상 물이 차있을 때도 물이 그리로 흐르고 빠졌을 때도 그리로 흘러요. 거기서 왜 냄새가 나는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게 그 물이 원래 산에서 내려온 물하고요,

○위원장 이기환 산에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산, 산. 산에서 지하수처럼 내려온 물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에서 나오는데 왜 오수 냄새가 나.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 물하고, 원래 오수는 하수관에 해야 되는데 빗물 같은 거 오면 이렇게 바다 쪽으로 모아서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오접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된,

○위원장 이기환 화장실에서 그 물이 들어갔다가 그것도 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거는 정화조 처리해서 관로로 다 꼽은 걸로,

○위원장 이기환 정화조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같아, 물이.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 그 냄새가 오죽 하겠냐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처리해서 원래는,

○위원장 이기환 아니, 거기 냄새 같으면, 맑은 공기 쐬려고 사람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 갈매기도 많고 하니까 애들 데리고도 많이 가보면 냄새가 그렇게 나. 화장실 가도 냄새 나고 모래사장에 가도 냄새 나고. 그런 게 개선이 돼야 관광객 유치나 대부도가 발전할 거로 생각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짧게 얘기하면, 대부도 하면 탄도항 그다음에 김 많이 하는데 어디예요? 불도항, 무슨 항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행낭곡.

이기환위원 행낭곡.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방아머리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탄도항도 보면 기존에 마리나 세워진 데 이런 데는 태풍이 분다 하면 배를 옮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화성하고 맞닿고 있으면서 탄도항이라는 항이 있는데 전곡항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 낙후되어 있다고.

이런 것도 물론 마리나항에 전부 쏠려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도 어떻게 보면 배 출항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태인데 거기도 뭔가 정비돼서 선박들이 자유롭고 그다음에 거기도 요트·보트 가지신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뭔가 정리가 좀, 전곡항 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좀 거기가 정리할 그런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그걸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방아머리 때문에 시화방조제길이 계속 출퇴근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구간단속 해 놨잖아요.

구간단속 해 놓으니까 어떻게 느끼시나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느끼시나?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게 문제가 많죠.

○위원장 이기환 많죠?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그게 오해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오해를 하자면 시흥시에서 거북섬이나 오이도 쪽으로 사람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기환 대부도로 못 들어가게 하려는 방법이,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머리를 썼다는 그 일설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라도 저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부도 주민 입장에서.

○위원장 이기환 지금 방아머리 아니, 요트 그것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시가 구간단속 해 놓으니까 빨리 갈 수도 없고, 빨리 가봐야 물론 거기 구봉도 가서 막히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냥 60km, 70km 간다 해서 쭉 빠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나올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나올 때. 전에는 나올 때 전혀 안 막혔어요. 나올 때가 거북섬에서 좌회전 신호 두 군데를 딱 줘버리니까, 나올 때는 일요일 날 오후에도 저기 방아머리서부터 밀려. 그게 이상하게 돼버렸더라고 그게.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처럼 시흥에서 대부도나 이런 데 영흥도 못 들어오게 하고 거북섬에서 이렇게 놀게, 오이도에서 놀게 하려고, 아니, 그렇게 하려면 고가로 해서 타게 해야지 고가로 해서.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다 확인 했었는데, 우리 또 교통 쪽 관련 부서에서는 시흥 쪽에서, 경찰서 쪽에서 연락이 오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오케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저희는 거리낌 없이 다니고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60km 이하로 가니까 답답하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기환 그거에 대해서 단체장끼리 서로, 시흥시하고도 얘기하든 또 우리 안산 자체에서 본부장급들 시장님하고 얘기하든 그런 걸 얘기해서 개선해야 되고, 보면 구간단속이 의미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안 막힐 때는 200km로 가서 휴게소 가서 사실 5분, 10분 쉬었다 가면 구간단속 뭔 소용 있어. 거기 갈 때만 안 찍히면 되는데. 중간에 휴게소 들어가서 실컷 놀다 가면, 바로 쭉 가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지. 그런 걸 본부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죠.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감사하려고 했던 거를 그냥 해가지고.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에요, 카메라 설치해 놓은 것들 때문에. 아직은 시행을 안 하니까 그러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길이 그 길인데.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천천히 다녀야 간만에 이렇게 바다 구경하는데, 옆에도 좀 보고 가는데 또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그냥 앞에만 보고 또 달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디신지 대충 아시죠? 대부개발과.

지금 현재 항공사진인데, 이거 개발되기 전에, 한 3년 전의 항공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하기 전에 현장 방문을 했어요. 현장 방문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개발되기 전의 사진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울창한 아주 양호한 소나무 숲으로 주변이 조성 돼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들이 지금 많이 훼손돼 있고.

다음 사진 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진입로예요. 그런데 지금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좀 평탄해 보이는데 상당히 이렇게 경사도가 졌어요.

그런데 진입하기 전에 옆에 보면 음식점이 있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우측에,

윤석진위원 영업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영업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 음식점 주인하고 위에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땅 주인이 같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지금 서류상으로는,

윤석진위원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아니, 서류상으로는 틀린 것 같은데.

윤석진위원 그럼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그 바로 옆이에요.

저 위에 건물 전망대 같은 거 올라가는 거 보이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영상자료를 보며)

소나무 숲 울창한 거 보이죠. 그죠?

지금 이렇게 소나무가 그냥 다 흙으로 이렇게 비료 포대 소나무 이거, 이런 부분들 소나무들은 나중에 다 고사할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진입로인데 우리가 갔을 때 그 전날 비가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았었는데 신발 무릎 정도까지 빠질 정도예요.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건축회사가, 시공자가 미봉건설로 돼 있어요. 미봉건설로 되어 있고 우리 허가 부서가 대부개발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주는 해람인가 거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쭉 한 10개 정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시공자, 개발자 이런 사람이 다 같은 그런 거예요. 제가 사진은 다 이렇게 찍어왔는데, 지금 사진 상으로 그렇지,

(영상자료를 보며)

나름대로 우리 개발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내줬겠지만 우리 보물섬 프로젝트 해 가지고, 대부도 난개발 방지 계획 및 수립 구상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발을 좀 이렇게 완화해 주기를 원하고 또 나름대로 대부도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개발에 상당히 제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입구 쪽 처음에 보여줬죠.

예를 들어서 한 주인이 아니면, 쉽게 이야기하면 대단위 펜션타운이 안에 다 이렇게 완공되면 건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거는 전망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사업 내용이.

그래서 결국 많은 관광객들이 차를 이용해 가지고 저 주변에 어디 차를 갖다놓고 올라갈 수 있는 장소는 없으니까 차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도 시화호가 휴일이면 정체되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상가나 이런 데서 나오고 들어가는 차들 때문에, 한 번씩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한 2∼3분만 소요해 가지고 차를 잡아주면 대부도 시화호 쪽은 길 많이 밀릴 때는 1시간 30분 이렇게 밀리는 그런 정체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입로 이 땅이 같은 주인 땅이 아니라면 저 앞에 분명히 차를 주차를 할 거고 음식점을 하면, 그죠? 자기 땅 앞이니까 주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차를,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진입로가,

윤석진위원 진출입을 어떻게 하려고 저런 큰 시설들을 허가를 내줬는지.

우리가 불과 여기 갔다 온 지 한 2주도 안 됐어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을 뿐, 다음 진입로 한 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마가 지고 비가 오면 토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전혀 관리감독을 현재 안 하고 있어요. 이 흙들이 내가 봐서는 도로도 다 쏠려 내려올 것 같아요.

아까 전망대 한 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경관지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망대나 저런 건설이 가능하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저기는 전망 탑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완화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인허가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왜 전부 처음에 보면, 전부 쪼개기로 보면 허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피하려고 필지를 이렇게 전부 다 나눠가지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전망 탑 부분은 전체 크게 묶여가지고 개발행위 높이 완화 심의를 같이 받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대부개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없다고, 지금 행감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 문제없는 거죠? 행정상으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조례나 관련법에는 맞게 되어 있고요. 저기는 위에 높이 완화 받는 것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 허가가 되는 걸로 법률상으로 문제,

윤석진위원 조건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 붙어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붙어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 조건들이 다 이렇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다 만족해서 지금 착수가,

윤석진위원 완료가 됐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진입로 문제는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진입로도 개별 건으로 나갈 때 다 진입로까지 다 포함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개별 건으로 나가는 거하고, 지금 이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입로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런데 입구부터 처음 할 때 그렇게 나갔고요.

윤석진위원 처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앞에 펜션 하나 짓는다고 허가 맡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짓는다고 허가 맡고 개별, 개별 건으로 들어가면 이 진입로 별 문제 안 되죠. 차 한 두 대 들어가는데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결국은 진입로가 이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주차장을 꽤, 거기 보면 전망 탑도 있지만 식물원이나 그래서 대규모 주차장이 거기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전망대 뒤쪽이 주차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대규모 주차장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봤는데, 앞쪽에도 또 다 건물들을,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앞에 두 동 이 있고,

윤석진위원 예, 건물들 또 짓고 있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것 기존에,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차 많이 세워야 한 20대정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 지번도 안 나오고 어떻게 검색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검색도 안 되고, 물어봐도 따로 다 개별 필지별로 이렇게 도시계획,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안 되거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가 제대로 된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대단위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건데 이렇게 쪼개기 해서 심의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허가 부서가 아무튼 우리 대부개발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게 맞다 안 맞다 저도 세세히,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담당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쪽 부분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추후에 한 번 상세히 설계도면하고 처음 제출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현재 시공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다 전반적으로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저희들이 여기 행감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부개발과에서 처음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문제되는 부분들 있다면 미리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나 이런 시간에 보고를 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든가 아니면 공사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변경 내지는 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언론에도 이게 계속 이렇게 몇 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여기하고 비교해 가지고 엄청난 민원들을 제기해요. 여러 가지 경사도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걸 봐서 여기보다는 내가 건축허가 내려고 그런 데가 훨씬 더 나은 조건인데 왜 나는 안 해 주고 여기는 해 주냐.

그리고 하다못해 대부도는 농어민들이 대부분이니까 내 밭에다가 컨테이너 같은 거 하나 정도 갖다 놔야만 농기구도 넣어놔 놓고, 지금 대부도에 사신다 하더라도 옛날 그런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집은 되도록 좀 이렇게 잘 지어놓고 거기 예를 들어서 비료 같은 거 넣어놔 놓고 이렇게 하려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는데도 허가다 아니다 해 가지고는 과태료를 물리고 철거를 해라, 기준에 맞춰라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허가가 나는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추후에 아마 우리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한 번 전문가들 데리고 가서 검토를 할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이런 부분 위원님 의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됐었고, 검찰에까지 가서 다 검토를 했는데 법률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흐르고 왔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신고했을 때 하고 나중에 다시 합병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달라지는 그런 기준들은 없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합병해서 면적이 오버되면 심의 대상이 돼서 이게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일부 한 필지씩 나갈 때는 대부개발과에서 개발행위가 나갔고, 설계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개 합쳐지면서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통과해 가지고 이게 허가가 다시 변경이 된 거죠.

윤석진위원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고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 민원 들어가서 그때 도시과 서류를 한 번 가져가서 갔다가 조사도 한 번 받았는데 이상 없는 걸로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대부개발과에서는 본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국토법이나 도시 조례상에 문제가 없이 허가는 진행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개발하기 전에 한 2∼3년 전의 항공사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아머리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150억 요청했다고 했죠? 그 예산.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정책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반영이 안 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 이렇게 일부 반영된 걸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언론은 나오는데요. 확정을 아직 저희가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방아머리항만을 일단 확장해서 피항 시설도 갖추고 또 인근에 어업인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는 우리 안산시 어민들뿐만 아니고 오이도라든가 이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향후 이렇게 확장이 되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리나항 추진할 때 어떻게 보면 앞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비가 되어야만 마리나항도 나름대로 세계적인 그런 걸로 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거를 해수부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해양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나중에 7월 7일부터 개관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까지는 일단 무료로 되어 있고요.

김태희위원 무료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현재까지는 시범 운영이라 무료로 되어 있고요. 향후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7월 7일부터 바로 개관을 하시면, 한 달 뒤면 바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 시범 운영 자체가 7월 7일 날 개관을 하지만 정식 개관은 아니라고 표현을 들었고요. 7월 달까지 시범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도 시범 운영이 되는 거예요? 현재도?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 개관은 했고요. 지금 이용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업무협약은 했고요. 실질적으로,

김태희위원 재정적으로 소요되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재정적으로는 실지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김태희위원 하나도 없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인력적인 부분을,

김태희위원 아까 일자리 창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운영이 되는 인력이 한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체험관 자체 운영 인력은 61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61명이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전체 인원.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산의 일자리 창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말씀이 오고 가셨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는 기본적으로 안산시민들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분을 요청드렸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30% 정도는 채용이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실제로 어느 분이 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김태희위원 30% 정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김태희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시 해양안전체험관이 해수부에서 공모가 됐을 때 전라남도에서도 요청을 했었고, 경기도에서도 안산시와 함께 요청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안산 쪽에 좀 더 기회를 주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과정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안산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까지, 이거는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될 필요도 있고, 꼭 안산만이 또 우선은 아닌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산 인근 지역의 아이들이나 또 해양안전이라는 부분을 더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유료로 됐을 때 혹시 또 안산 쪽에 좀 더 이렇게 지역주민이나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위탁자가 경기평택항만공사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시 입장에서는 체험 안에서 하게 되면 저희도, 이번에 현장 체험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왔을 때 몇 시간 소요할 수 있는 거를 한다면 이것 말고 또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뭔가 체험을 하든 체류를 하든 반나절 이상이 돼야 뭔가 식사 한 끼라도 하는 거잖아요, 대부도 내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특히 대상이 해양체험관에 참여하는 분들, 물론 평일과 주말은 나눠지겠죠. 성수기나 비수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대부도 관광과 연계가, 물론 관광과 소관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연계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여기는 우리 안산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하고 또 굳이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양수산과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으시면, 대부도 전체를 같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실지로 저희가 정책협의 업무협약을 하면서도 대부도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하고 관광체험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킬까 라는 부분도 일단 논의는 됐었습니다.

다만 인근 지역이 접근성이 얼마나 좋냐 이런 흐름, 이런 부분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서요,

김태희위원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겠습니다만 대부광산, 동주염전, 스카이바이크 이런 게 거의 시작 초기 단계 좀 아쉬운 부분 있는데요. 결국은 이 해양안전체험관이 매개가 돼서 아이들 중심이나 아니면 가족 단위의 어떤 체험 부분이 대부도 내에 좀 더 머무를 수 있게 그런 부분 함께 연계가 되면, 그게 저희들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김양식 가공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물김 생산량이 한 40% 감소됐다고, 한 63억 정도 되는데요.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도 작년에는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당사자 분들이 좀 어려움 있으셔서 이게 또 포기가, 반납이 됐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 지원 사업 신청이라고 했는데 그 지원 사업인가요? 좀 다른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동일한 사업이고요.

김태희위원 동일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김태희위원 가능하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일단 신청하셨으니까 올해 사업 신청 시기가 되면,

김태희위원 언제 신청 모집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아직까지 공문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럼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김태희위원 그게 언제쯤 몇 월이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6∼7월로 이렇게 일단 얘기는 들었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면 금방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물론 저희가 신청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분들께서 그게 동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당사자 분들이 신청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동의를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김태희위원 신청서는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일단 신청서를 내셨어요? 아직은 신청서를 내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관련해서 보니까 김양식 어업에 5억 2천 정도 기자재 구입이나 경제적 부담 경감,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돼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저께인가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기념품들을 저희가 준비를 할 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와이너리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게 “아니, 대부김은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관심 있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김양식 가공 사업 하시는 분들 좀 어려움 고충이 있으신 점도 있는 것 같고, 물김 생산량 감소 부분이 자연적으로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업인들의 어떤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어업인들 말씀으로는 수온 변화하고 관련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김태희위원 수온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리고 올해 부분이 이렇게 감소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아마 작년에 생산이 많이 된 걸로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 말씀하시는 건 소비가 줄였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마 그래서 상생할인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생산량 부분은 좀 모니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온 상승이라는 부분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이라고 한다면 이분들한테 큰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모니터를 해야 되고 또 이에 맞춰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적극적으로 의견을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계속이네요.

해양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 그런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부분, 수거 그런 부분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아까도 쓰레기 문제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보물섬 프로젝트랑 대부도의 관광 활성화 이렇게 큰 부분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쓰레기 문제, 화장실 문제 그리고 어떤 아주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부분, 아까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항 없어서 수십 여 년 이 분들이 태풍이나 풍랑 하게 되면 배를 인근 지역으로 가서 또 옮기시면서 거의 한 50분 거리를 가가지고, 표현을 더부살이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고충들이나 아니면 당장 우리 이용을 이렇게, 방아머리 해변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 17만 명이 방문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이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현장에서의 이런 고충들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한편으로 보물섬 아니면 마리나항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현실과도 괴리감이 있는 걸 또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과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조치가 되기 정말 어려운 겁니까?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본부장 김기서입니다.

먼저 항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 부분이 인천해양수산청 소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비좁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일보에 보도가,

김태희위원 네, 보도도 봤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1차, 2차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해양수산부 압박하기 위해서 기획 보도를 만들어서 한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그것도 안 되면 방송사까지 연락해서 압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찾아가고 노력을 했는데도 되게 미온적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저희 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인천해양수산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 가지고 가라. 우리 항만 구역으로 안 하고 너네 걸로 해라’ 그런,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이거를 신청하는 권한 자체가 그러면 지자체가 없다는 거군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렇죠.

김태희위원 해수부에,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돈은 달라고 건의는 하는데 주는지의 여부는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죠.

인천해양청도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또 예산 올려야 되는 부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좀 밀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서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고요.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에 집행부하고 국회의원님들과의 그런 간담회가, 협의회 자리가 있는 걸로 있는데 그런 데 자료가 혹시 올라갑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아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안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별도 개별적으로 김남국 의원님이라든지 그 분한테 계속 접촉하고 있거든요. 말씀도 많이 드렸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별도로 안 드렸고요.

김태희위원 일단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아니면 그런 판단을 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걸로 가시면 저는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 나름대로 가장 현장의 답답해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공론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이 되어야,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부서 간에, 부처 간에 이런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공조가 돼야, 그래서 대부도만큼은 안산 4개 지역이 가장 그런 부분을 함께 좀 공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협조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화장실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또 복잡하게 엮여있는 게 관련 부서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라든지 또 아까 얘기했던 구청 경제교통과라든지 그 관련 또 산림 쪽이라든지 다 연계돼 있어서 이 부분을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라든지 일원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관련 인원들을 대부도에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게 시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고 욕은 저희가 다 먹고, 그렇다고 저희가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하겠고요.

쓰레기 문제는 지금 부시장님 주관 하에서 저희가 관광과 중심으로 해서 대부도에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해서. 그래서 조만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사항들 한 번,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풍도를 한 번 그때 방문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풍도 해안가 쪽에 어느 건설 업체가 사무실 했던 그 건물, 해안가에 거의 부서질 정도의 위험, 그건 조치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기간 끝나면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는 6월 말까지 정리하기로 했는데,

김태희위원 6월 말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런데 주소 등재 하신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셔가지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바로 주소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6월 말까지 안 되면 관이 나서는 뭔가 상황도 있는 겁니까? 철거 자체를?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철거 자체를 저희가 대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대집행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본인들한테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고발이나 이런 부분 다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조치를 안 취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붕괴 위험 건물 하나 또 결국 1년 6개월 넘게 더 걸리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아닙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요. 그거는 안전의 문제고 풍도의 이미지라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저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중에 방아머리 해변 해수욕장 지정 추진 관련해서 지정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그때 한 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정이 현재에서는 좀 어려운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당초 해수욕장으로 지정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해변 등에 관한 관리로 가서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리를 통하는 게,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 보면 전에 방아머리 해수욕장 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4월 4일 날 마무리 됐는데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일시중지가 됐다고 돼 있는데 멈춰있는 겁니까? 용역이?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는 최종적인, 일단 간담회를 1차를 거쳐서 했고요. 최종적으로 또 추가적인 수질조사와 인근에 대한 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더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시중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김태희위원 중간 보고회는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중간보고회를 하고요. 최종보고회를 할 생각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중간보고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회 자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김태희위원 중간보고회는 아직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어업지도선이 몇 척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어업지도선은 두 척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바다호하고 경기218호 FRP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바다호는 풍도하고 탄도항 내지 외해에 주로 활동하고, 경기218호 FRP선은 시화호 내해를 주로 단속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속 업무하면서 행정적으로 단속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행정조치를 한 실적.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저희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실적이 정확하게 한 거는, 고발조치한 거는 1건이 있습니다. 가무락 잡은 분들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현장조치를, 특히 4월 달, 5월 달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화호 내에서 단속 실적은요? 그렇게 행정조치한 실적.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김동규위원 그겁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네.

김동규위원 충분합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주로 화성에서 많이 나오시는데 저희가 심지어는 화성 대피하는 그 지역까지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주민들 어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할 거다, 어구도 다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4, 5월에.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시화호 내 우리 수역에서 불법어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218호 경기 FRP선이 지도선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렇게 효과성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 어족 자원이나 해양 오염 방지 등등이 불법어로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불법어로로 해가지고 어족 자원을 남획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단속업무 하다가 어로 기구를 그냥 방치하고 도망치는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해양오염을 일으키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업지도선 자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되느냐 그거예요, 경기218호 FRP선이.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은 못하고 현재 한 50%, 그냥 쫓아내고 또 경고하고 하는 정도고요. 어구 같은 부분을 걷어 올리기에는 되게 안 되죠, 그 배 갖고는.

김동규위원 당연히 안 되고, 예산을 살펴봐도 본부장님, 해양 오염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예산이 아예 시화호 내에는 사실은 없어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특별회계 예비비를 일부 사용해서 이번에 어구 집행하는 데 용역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대부도에 보물섬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특히 시화호 내에서의 불법어로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행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업지도선 자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개선 돼야 되고, 두 번째,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돼야 되고, 세 번째, 불법어로만 단속할 게 아니라 현재 투기 돼 있는 불법어구들을 수거하는 이 예산도 직접적으로 편성이 돼야 돼요.

환경해양 개선사업 해가지고 2020년, 2021년을 보면 시화호 내의 불법어로, 어구를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은 이게 하나도 지금 책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하면.

그래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저희가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닷길 사업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 심각하게 우려되는 게 지나가면서 불법적으로 버려져 있는 수많은 폐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거 다 정화를 해야 되는, 정화 사업을 전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불법어구가 있으면 그게 썩어가지고 그 피해만 있는 게 그 안에는 어족 자원들이 갇혀가지고 부패되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제2의 그런 오염을 일으키거든요. 효율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즉 현재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불법어로와 불법어구의 수거 작업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력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지적이 한두 해 전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예산과나 기타 등등의 어떤 소통이나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투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따내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저희 노력 부족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요새 성과를 그만큼 거두고 있고요.

저희가 어구 수거 계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어구 수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지도선 확보라든지 아니면 어구 철거 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대부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걱정하고 있는 난개발, 두 번째 과다 예산 투입, 세 번째 방치되어 있는 사업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화면에도 띄웠지만 방치되어 있는 어떤 쓰레기 투기나 이런 데는 사실은 이게 지금은 민이 나서가지고 걱정할 정도로 관의 힘이 미치지 않고, 시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난개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부개발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지만 항상 대부도 하면 난개발 우려가 항상 제기되고, 세 번째는 과다한 예산 투자 동주염전서부터 해가지고, 관광 이미지 해가지고 하고 있는 구봉도 사업서부터 해가지고 퇴적암 이런 쪽으로 보면 몇 십 억이 아니라 막 몇 백 억씩 이렇게 예산이 투자가 돼요.

그런가 하면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시화호를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데는 단돈 1억 원도 지금,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개별적으로 시화호의 정화 활동을 위해가지고 추경에 몇 천만 원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제가 간곡히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게 예산과에 잘려가지고 올해까지도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 개탄스러워요, 힘드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과예산 투자가 염려되고 있는 시화호의 어떤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여를 할 수 있도록 부서장인 본부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 탄도항을 가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요, 환경도 좋고.

요즘은 사회적 트렌드에 의해가지고 차박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천막도 치고 차 안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위험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차박이 위험하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탄도,

김동규위원 낚시를 하면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숙을 하고 있는 관리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탄도항하고 수면과 이게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가지고 굉장히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기에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우리가 정박시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낚시를 하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우리 시설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으로 ‘낚시하지 마라’고 이렇게 경고까지 하는 이 상황을 몇 번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쾌적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정비를 하든지 아예 그렇지 않으면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단속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도 지정 항이었습니다. 그게 도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한테 넘어온 만큼 세밀하게 살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 계곡의 불법적인 상황을 성공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바다, 해안가를 정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넓힌답니다. 저희들도 해안선을 끼고 있고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정비하는 이 부분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우리 안산에서도 해변이나 이런 데 불법적이고 또 탈법적인 이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일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5분씩 위원님들께 골고루 감사시간을 배정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추가 감사 요청을 받는데요. 꼭 행감장에서 해야 될 위원님들께서만 추가로 해 주시고 다음 예·결산 때, 당부의 말씀 같은 내용들은 예·결산 시간에 이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추가 감사,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인데요. 대부도 내 낚시터들의 현황들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방아머리 해변 해수욕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정 추진 사항이란 자료를 보내 주셨었는데요. 저는 당시에 경기도에서 해변 정리, 해수욕장에 대한 추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을 또 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다가 결국은 아직은 해수욕장 추진 지정에 있어서 수질의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자료를 보내주신 것 중에 수질 기준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 주셨는데.

거기가 기준이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작년에도 해변 이용객 17만 정도 되고 또 주말에 더구나 당장 다음 달이면 학교들도 방학도 하고 여름철 시즌인데 이게 저도 자료를 보니까 해수욕장, 해수욕장 아니죠. 방아머리 해변의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장균, 장구균이 기준치를, 이게 대장균 500이하인데 작년에 최고 한 980까지 가있고 또 장구균이라는 대장 내 균인 것 같은데 100이하인데 7월 달에 한 800까지 가고. 저는 이 부분이 글쎄요, 저도 의학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현장을 가면, 물론 갯벌도 이용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 입에도 다, 손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물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정도의 수질 문제라면, 이거는 오히려 이용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용하고 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배 아프고 설사하고 저는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얼마나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방아머리 해변 해수욕장 지정 이게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수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하신다고는 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연안정비 계획이든 아니면 대부도 내 해안가 정비든 이 부분은 진짜 대부도를 이용, 대부도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나 대부도 해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방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 특히 어른들은 면역들이 있지만 이런 대장균과 장구균이 이렇게 몇 배 이상 넘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묵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다에 있어서의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손을 못 쓰겠습니다만 이게 다 해안가에 발생되는, 지금도 근본적인 원인이나 대책은 아직도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 말씀 드릴까요?

일단은 수질검사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원인이 무언가라는 부분을 한 번 이렇게 짚어봤을 때는 실제로 장구균이나 대장균 이런 부분도 예전에 해변이나 이런 데서 불법투기 된 부분이 혹시 배출된 부분인가 아니면 인근 상가에서 오접된, 잘못된 부분이 혹시 배출된 부분인가 아니면 그전에 있는 시설물에서 혹시나 이런 부분 계속 유출이 되는가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샘플링해서 보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용역 통해서 이런 부분이 심층적으로 조사가 됐으면 모르는데 용역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까지는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실제로 좀 더 관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염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세부적으로 찾아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그리고 이후에 환경 변화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전문적인,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해안가 쪽에 있는 상가의 어떤 오수나 폐수나 아니면 어떤 쓰레기의 문제 일단 원인을 제대로 찾아봐야 할 것들 중 가장 더 1번인 것 같고요.

저는 그에 앞서서 이게 건강과 관련된 직접적인 거잖아요. 특히 이게 대장균이나 장구균이 겨울철에는 적다 쳐요, 이렇게 지표를 보면. 그런데 겨울철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연간 한 17만 명, 그것도 한 여름철 위주로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대장균과 장구균이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거기를 사용을 못하게끔 하는 게, 더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환경 쪽 분야하고 보건 쪽 분야하고, 본부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지나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구나 시가 장기적으로 해수욕장 지정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거를 하려고 해도 수질 기준이 부적합 나오면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언론에 나와도 당연히 논란이 될 부분인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 맘카페나 이런 데 들잖아요. 여기 가지 말자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시에 청원운동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곳이었냐고요.

그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도 같이 마련을 해서 대부도에서 함께 하실 거, 상인들과의 그런 게 또 연계가 돼 있다면 그 시설들 하고.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은 아닐 거라고 보면 이거 접근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이번 용역 부분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하십시오.

윤석진위원 992페이지 대부도 난개발 방지 및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게 그럼 2030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별개인가요? 992페이지.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보물섬프로젝트 말씀하십니까?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일정에 보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2020년 12월 28일로 끝난 걸로 돼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이거는 자체 저희들이 대부도 관련 부서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별도로 또 수립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수립하는 그 기획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관리카드 작성 및 지도 제작이라는, 이게 관리카드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밑에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보물섬프로젝트 개별 사업들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관련 부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그런 사항.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북동낚시터예요. 북동낚시터인데, 소나무가 있는데 콘크리트를 치는 바람에 그 옆에 거는 살았는데 거기는 죽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컨테이너 이런 거 놔도 괜찮은가요? 바깥에?

그리고 낚시터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변이 이렇게 지저분해요.

한 번도 안 나가보셨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 부분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불법 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어촌박물관 탄도항이에요.

저번에 여기 인도가 없다 하셨는데 여기 설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감사하다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 사람들이 인도를 그래도 경계선을 만들어주니까 안전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034페이지에 바다살리기운동본부가 있어요. 바다살리기운동본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이 늘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행사비용은 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행사비용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바다의 날 행사비용은 따로 책정이 되나요? 거기는 지원이 안 나가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기적으로 청소 활동하는 부분하고, 해양의 날 기념식 하는 행사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두 가지로 나눠서, 그러면 한 단체에 주는 예산도 따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민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건으로 분류돼서 신청되면 그게 심의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바다의 날 행사 지원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바다의 날 행사 지원은 바다살리기운동본부에서 신청을 해서 그 사업 건으로 별건으로 또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별건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총 예산이 그러면 바다의 날 행사는 얼마 지원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올해는 300만 원 나갔습니다.

이진분위원 300만 원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여기 바다의 날 행사를 했는데 바다의 날 행사비가 없어서 따로 책정이 되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따로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안 나가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운영비는 없고요. 실제로 청결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부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 어떻게 보면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바다 쓰레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나요, 어떻게 몇 개월에 한 번씩 가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바다살리기운동본부에서는 주기적으로 매 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쓰레기 자체는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걸로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에 한 번씩 하는 거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하고는 예산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잘 책정해서 해 주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환경그리기대회 사진공모전 작년에도 했나요? 20년도에도.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대체적인 야외 행사 이런 부분은 거의 안 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개략적인 사업 내용을 표기해 드린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방조제 구간 단속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부장께서 교통정책과, 시흥경찰서, 단원경찰서, 대부해양본부 같이 구간단속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간담회나 좀 협의하셔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대부도 주민들은 나가고 들어가고에 대한 불편 사항의 민원이 완전 폭주하고 있어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 부분 저희가 하긴 하는데 저희 주 업무가 아니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대부해양본부라는 그것 때문에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교통정책과장님한테는 일단 말씀드렸고요. 교통정책과에서도 시흥경찰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이 가장 지금 불편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 저희한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림을 하나 잠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몇 가지만 파악하고 윤석진 위원님 하신 중심으로 하겠는데 대부개발과장님, 여기 5번이 진입이잖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나정숙위원 5번이 지금 올라가는 건데 이 5번의 주인은 1명인가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그 인근 건축 허가 받을 때 주민등록까지 같이 이렇게 끼여서 받은 걸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망대가 생기면 5번 주인의 도로를 통해서 전망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네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는 그 5번으로 올라가는 해서 꺾어지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망대는 만들 어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이게 전망대예요. 대부도는 경관지구 3층 이상 못 짓는 것을 이곳은 4층으로 지으면서 특혜의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높이 완화를 받은 겁니다, 심의를 받아가지고.

나정숙위원 원래 안 되는 건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아서 여기만 완화된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나정숙위원 대부도에서는 이렇게 완화가 된 곳이 있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지금 여기 높이 완화 심의 받는 거는 이 건이 처음입니다.

나정숙위원 처음이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나정숙위원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사안인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전망대는 소유가 누가 돼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소유요? 개인 건축 받은,

나정숙위원 윤석진 위원님께 제가 물어봤더니 이 전망대를 우리 시에다가 기부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아니요. 운영을 개인이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운영은 개인이 합니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해람,

나정숙위원 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주식희사 해람이라는 인허가 받은 업체,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에서 전망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비용이나 이런 거 받아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개인 건축 인허가할 때 다 도로로 지정받은 겁니다. 도로 개인,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개인 건데, 여기에 올라가서 전망을 보면 돈을 받는 거냐고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거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전망대 관련한 허가, 인허가는 누가 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거는 통으로, 전체 높이 완화 받으면서 개발행위를 통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허가를.

나정숙위원 개발행위 여기 전망대까지 다 허가를 받은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통 한 건으로 심의를 받으면서 높이 완화와 개발행위를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맨 처음의 그림을 보여주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는 다 소유자가 달랐잖아요, 맨 처음 당시에.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지금 서류 확인해 보면 해람하고 류정희씨, 이상근씨, 류영선씨 이런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나정숙위원 이렇게 됐는데 5번의 소유자가 그러면 저기 전망대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다 허가가 된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입구부터 허가가 나가면서 도로까지 개발행위를 통해서 허가를, 도로 공고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제일 위에 전망 탑까지 도로가 지정이 된 거죠, 건축법상.

나정숙위원 이게 지금은 개발허가가 맨 처음에는 하나하나 필지로 하다가 나중에는 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설계 변경되면서,

나정숙위원 설계 변경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이건과 관련해서 한 다섯 차례 받았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중간 설계 변경되면서 면적 심의 대상이 되면 그때 심의를 또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도시계획 심의 회의록을 보니까 거의 다 부결이었어요. 왜 부결된 거를 조건부로 또 받아요. 조건부 받은 걸 가지고 또 거기서 조건부 의결해서 부결되면 또 다시 심의 받고 그래서 다섯 차례, 이건과 관련해서 다섯 차례인데 원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이요, 몇 번이면 더 이상 못 받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3회,

나정숙위원 3회잖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3회입니다.

나정숙위원 3회 이상 부결되면 원래 다시 똑같은 사안으로는 심의를 받을 수 없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건은 이렇게 조각조각 나가지고 결국에는 5건의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단일 건으로 3회,

나정숙위원 단일 건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이 주소지하고 관련한 도시계획 심의를 다섯 차례 했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설계 변경돼서.

나정숙위원 설계 변경하면서.

그리고 여기 고도가 굉장히 높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평균 또 경사도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았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원래 조례상에 평균 경사도가 17도 되어 있고요. 해발 고도는 40m인데 30m 이상 되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로 높은 데가 27m, 26m 이런 식으로 제일 높은 데가 27.07m입니다.

나정숙위원 27.07m는 경사도 중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해발,

나정숙위원 해발 경사도 중에 가장 높은 게 40도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평균 경사도, 경사도는 지금 제일 높은 게 16.9도가 제일,

나정숙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경사도 기준에 있어서 평균 경사도의 가장 높은 거는 몇 도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건 지역마다 다 틀린 거고요.

나정숙위원 심의 받을 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기준이 우리 조례에 심의 대상이 17도 미만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는 27도 이상인데 이거를 조각으로 해서 제일 저 높은 곳의 경사도는 27도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낸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필지별로 경사도를 계산한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저렇게 높은 데다 어떻게 건물을 저렇게 짓냐, 저 곳이 허가가 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물어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면밀하게 개발과 관련해서 대부개발과가 해야 되는데 다시 도시계획과로 넘어가서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대부개발과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도시계획과로 넘어가서 언제부터 착공됩니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착공은 이미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되어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이 돼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건별로 다 다른데요. 2022년 준공되는 것도 있고, 위치별로 틀립니다.

나정숙위원 확인해서 이대로 마치겠는데요. 이후에도 여기가 문제는 너무 고도가 높아서 안전성의 문제 이런 거, 토사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망대 같은 경우에 위로 올라가려면 경사가 높은 그 도로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의 안전성이 담보가 될지 그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진 잠깐만 띄워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5번이 진출입로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윤석진위원 5번 저 끝 부분이 보면, 사실은 도로가 어떻게 보면 끝에 가서 단절돼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게 5번 우측에 지금 저기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도로에서 들어온 부분 말씀,

윤석진위원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가 업종이 보니까 밑에 음식점 이런 것들 하려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저 앞에까지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저 분 땅이면?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런데 입구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통로로 다 쓰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점용허가 어디까지 났다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진입로가 5번 도로,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하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밑에 상가에서,

윤석진위원 상가 땅이라 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상가의 진입로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다가 차를 주차한다면 진입을 할 수가 없죠, 상가에서 차를 주차한다면.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밑에 상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다 주차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상가에서 훼손을 해서 고발되고 원상복구 지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윤석진위원 상가 쪽은 저희들이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전망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의 도로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진입로가 저렇게 해 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진출입이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저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저 위에 어떻게 저렇게 저런 부분들이 허가가 나냐 문제죠.

아니, 진출입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저 많은 전망대라든가 이런 데 그런 부분들이, 교통 문제에 있어가지고 허가가 나냐 이거죠.

아니, 진출입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허가가 날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에 이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경애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정책을 한다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정이 바로 복지국의 행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국 여러 과 공직자 분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국장님 오랜 시간의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데 다음에 또 있겠지만, 결산 때 인사말씀 하실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공직자의 마지막 시간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불타는 열정을 다 보이셔서 더 마르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향후 또 좋은 그런 것들 경험 삼아서 더 좋은 길이 있으시라고 보아지고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인 정책 한 번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장애인 정책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장님이 선임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복지국의 그런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다 면밀히 살펴보았어요.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건건 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사안마다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다른 기관을 위수탁 할 때 법인 전입금을 설정한 의의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처음에.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불요불급한 시설 관리나 아니면 종사자 처우나 아니면 예산, 그러니까 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거기에는 인건비, 시설비, 기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제가 법인 전입금을 쭉 과별로 다 사안별로 살펴보니까 많은 법인 전입금이 인건비에 치중이 돼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데 위수탁을 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물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거기 법인 전입금에 대한 사용료가 물론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나 또는 그런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지만 퍼센티지가 50%를 넘어서 70%, 80%를 육박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혹시 법인 전입금에 대한 몇 %는 인건비, 몇 %는 시설비, 몇 %는 운영비 이런 것들이 정해진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게 법으로 정하지 않은 거를 추가로 규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작성하면서 저희가 재정, 그러니까 법인의 가장 안정적인 요건으로 얼마 정도의 재정적인 안정감을 보고 그거를 시비로 부족한 부분을 시설 일정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보는데, 실제 로 그걸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법인 전입금이 그냥 인건비로 대부분 들어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물론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지출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례나 그런 사항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으나 다음에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위수탁 심사를 할 때 단순히 법인 전입금의 규모를 볼 게 아니라 법인 전입금의 사용계획을 받아서 얼마만큼 사업비와 인건비가 조화롭게 쓰일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나 위탁 심사할 때 봐야 할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위수탁 받는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부담스러울 있죠. 자율권을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으나 우리의 원래 취지는 여러 가지 법인 전입금을 한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인 취지가.

거기에 맞도록 각 과별로 복지국 뿐만 아니라 외국인지원본부, 다른 보건소도 다 이렇게 위수탁을 받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그래서 너무 인건비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너무 시설비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너무 운영비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하는 약간의 정리가 좀, 아우트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제언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또한 더불어서 후원금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후원금은 어느 법인에서는 정말 잘 쓰고 있었지만 어느 법인에서는 정말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법인들이 있었습니다.

후원금에 대한 우리가 규정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후원금은 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감사는 저희 감사실에서도 별도로 감사를 올해 시작을 했고, 후원금은 저희가 정산검사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후원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금은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통장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후원금들은 관리가 되겠지만 현금으로 주거나 물품으로 주는 그런 후원금에 대한 관리가 많이 허술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서로 이게 강제 조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시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위수탁을 받은 법인을 보고 후원금이라든가 후원 물품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후원을 하시는 분들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수탁 받는 법인하고의 그런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쓰여지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지금 활동보조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활동보조인을 쓰시는 장애인들이 얼마를 지금 부담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얼마를,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활동보조비에 장애인이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 있잖아요. 자기 부담금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다른가요, 다 사업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자기 부담금이요?

이경애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위원님, 제가 지금 시간당, 한 장애인당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몇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에 대한 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언론 보도를 봤어요. 언론 보도에서 활동보조인들이 매일 매일 쓰시는 분이었는데, 매달 부담하는 금액이 17만 5천 원이었는데 이 분이 실직을 당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역보험료로 내다보니까 보험료 자기 부담금이 10만 원이나 올라서 27만 5천 원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직장도 잃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보험료를 내게 되고, 자기 보험료는 늘게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 듯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의 얘기지만, 경기도에서 나온 보도 자료지만 우리 시는 활동보조인들을 쓰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들이 얼마큼의 부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자료 조사해 보시고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장애인복지과요.

혹시 우리 시도 체험홈 사업을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체험홈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해까지 자립을 하거나 그런 장애인들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자립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체험홈에 있으면서 올해 자립을 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자립을 하려고 하는 지원비는 지금 한 사람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더 도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생각보다 다른 시군도, 서울시도 그렇고 체험홈에서 자립을 한다고 하지만 지역에 와서까지 그게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험홈에 있는 기간은 짧은데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이 사람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체험홈으로 인해서 다 완벽히 소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가장 기대고 있는 게 아마 자립을 위해서 마지막 체험홈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기대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체험홈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고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사람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시흥시 같은 경우는 12명이 자립에 성공했다 그래요. 2007년부터 10년 동안에.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 그 데이터요?

이경애위원 예.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통계 한 번 내보시고 그 통계에 의해서 체험홈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도 남녀 체험홈이 두 군데, 두 군데씩 있고요. 올해도 더 두 군데를 추가로 지금 저희가 체험홈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이경애위원 계획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2007년도부터 시흥시는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도 그 데이터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한 번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수암경로당 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수암경로당이 작년부터 계속 거기 회장님하고 회원들 간의 어떤 고소고발 건이 지속되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 좀 있어서요. 4일 날 경로당 문을 열기는 했는데 거기는 아직 열지 않고 그 사안을, 상황을 좀 두고 보고,

이경애위원 열쇠는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구청에서 갖고 있죠.

이경애위원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 사건 추이 좀 보고 그다음에 거기 회장님하고 회원들 간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지회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개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진행되는 추이 우리 상임위랑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을 갔는데 코로나 양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자가 격리를 해서, 여기가 슈퍼를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문의하는 게 자가 격리 하면 생계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산에 관계없이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공무원처럼 유급휴가가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유급휴가가 없는 분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잠시만,

이진분위원 4인 가족.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잠시만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혹시 생계비 말고 슈퍼를 운영했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거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이진분위원 소상공인?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생활지원비 4인 가족일 경우에는 126만 6,900원입니다.

이진분위원 하루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아니, 한 달에요.

이진분위원 한 달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하루, 126만 6,000원?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30일, 하루를 보면 되겠네요.

이런 문의가 와서, 지원금이 하루에 얼마 정도 되느냐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 해서 드리고요. 14일 이상일 경우에는 한 달 치 지원합니다.

이진분위원 한 달치를?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진분위원 그냥 보름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면,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일할계산 하고요. 14일 이상일 경우에는 그냥 한 달 치 지원,

이진분위원 그냥 한 달 치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복지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장애인복지관이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요. 상록복지관하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노인복지관?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관장이 최태욱 회장, 노인지회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거기는 지회장, 노인지회.

이진분위원 지회장이고, 관장은 김영철 관장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상록복지관 관장님이 노인지회를 터치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진분위원 관여를,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진분위원 지회하고 복지관은 별개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럼요. 기관이 다르니까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의 회장님 건을 위탁받을 수 있어요? 노인지회에 위탁을 줬지만 관여를 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안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구체적으로 어떤,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요?

이진분위원 예, 민원 사항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글쎄요. 그 민원이 어떤 건지 저희한테 아직,

이진분위원 들어온 게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공식적으로는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 정치 쪽에서 관여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이런 저런 말은 많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진분위원 정식으로 들어온 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공식적으로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최근에 없어서,

이진분위원 없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트러블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늘 요새, 작년부터 계속 늘 시끄럽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만큼 너무 오랫동안 지회장이 비어있는 상태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인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민감해서 중재 같은 거를 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직까지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형사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진분위원 마무리 돼야지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선거무효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돼 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게,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면 회장님의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기가 종료 돼도 그렇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임기가 많이 남으셨죠.

이진분위원 아직 많이 남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3년이나 남으셨어요.

이진분위원 민원 처리를, 지금 너무 경로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문제로, 지회 문제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계속 주시 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공공주택 경로당 있는데 환경개선비 있잖아요.

지원을 올해 해준 데 있나요? 환경개선비.

우리 왜 조례가 통과 됐잖아요. 공공주택,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우.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공동주택이요?

이진분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저희가 확인 좀 해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개선비를 와동에 있는 신유빌라하고 쌍용빌라 신청을 했는데 신유빌라는 지원이 나왔고 쌍용빌라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안 나왔냐, 회장님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이진분위원 건강지원센터 내에 아이돌봄 종사자들 있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아이돌봄 종사자들은 아이들을 돌보니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맞혀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종사자들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보니까 아이들도 위험스럽고 이러니까 종사자들을 먼저 맞혀주면 어떻겠나 이런, 담당 과에서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가능한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백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경기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경기도에서 우리 시 지자체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경기도에서 이걸 먼저 건의해 달라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게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우리 아이돌봄이, 7월부터는 50대가 맞잖아요. 그런데 아이돌봄 인원 연령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7월 정도 되면 한 80%는 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정하는 대로?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시에서는 그냥 따로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종사자들이 그런 불안감, 혹시라도 걸려서 아이들한테 옮길까 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그래서 저희도 잔여 백신 같은 거 남았을 때 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인 상황 상 잔여 백신도 맞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아무튼 저희도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그 부분은 제가 백신 접종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고 음식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실제 그분들이 대민 접촉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접종에 포함시켜달라는 걸 건의를 계속 했었고요. 아마 교직원들하고 고3 아이들이 7월 1일부터 우선 접종 대상에 들어가고, 정부에서도 실제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렇게 교사들에 대한 거는 우선 접종 대상을 앞으로 당기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도 저희가 통보는 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이 정말 한 사람도 걸리지 않고 잘 이렇게 이겨내면서 빨리 접종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청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성립전예산 관련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방역물품에 대한 구입 단가와 계약 방식에 대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구마교회 관련한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성립된 예산이 다 쓰기까지는 12월이 돼야 알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전에 소진되는 사업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성립전예산 중에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5월 달까지 실지로 사용한 잔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2021년도 사업은 예를 들면 개별구호품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지원은 최근에 교부 됐어요.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고요. 한시생계 지원 사업 이거는 저희가 6월까지 사업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6월이면 다 종료가 되고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도 격리자 추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결산 보면, 거의 결산을 심의하다 보면 복지정책과가 결산의 잔액이 많은 이유가 내시가 되면서 그 내시를 늦게 줘서 다 소진하지 못하고 다 잔여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립전으로 예산을 내면서 실제로 이게 다 사용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것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서 복지정책과 올해 예산 중에 결산이 가장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를 들면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더 예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자가 격리자 지원하는 거는 자가 격리자 발생하는 추이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입원 격리자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21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실제로 쓴 거는 6억 8,000만 원 정도라 이게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게 위원님 지난 1회 추경 때 그때만 해도 예산을 계속 못 줘가지고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을 한 달 이상 딜레이 해서 지급을 못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5월 달에 한꺼번에 많이 교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교부가 안 된, 그러니까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시 연말에 봐야 불용액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방역물품의 지원 상황을 보니까 손소독제하고 마스크가 많아요.

그런데 마스크 구입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물론 안전과에서 마스크를 많이 구입하겠지만 굉장히 수량도 많고 이런데, 어떤 마스크는 KF94인데 260원인데 어떤 거는 1,850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위원님 저희도 이 자료 작성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당황해서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1차수라고 기재한 건은 이게 2020년 11월에 구입한 마스크랑 손소독제예요. 그리고,

나정숙위원 마스크가 많이 있을 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많이 있을 때.

그리고 밑에 두 번째 거는 이게 2020년 3월에 국도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급하게 구입한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KF마스크가 거의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국장님하고도 얘기 해 봤는데 그때는 국장님도 밤새서 업체 앞에 기다렸다가 구입하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 시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이거를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투명하게, 이게 공개적으로 사실은 구입해야 되는 게 알음알음하거나 빨리 구입하다 보니까 절차를 잘 못 지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사실 본청에서 구입하는 거는 저희가 구입하겠다고 방침 받아서 회계과로 넘기면 구입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진행은 다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260원짜리 KF94마스크는 저희가 직원한테 “이거 왜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이렇게 구입을 했나.” 하고 물어봤어요. 이게 한국마스크 총판이 서울업체였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현저하게 낮아서.

그런데 저희가 이 구입한 물품은 한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150만 원 예산으로 관내 업체 어디에서도 납품을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업체를 못 구해서 인터넷으로 그냥 비교해서 구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다른 수의계약 업체는 사실은 회계과에서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고 관내 업체에서 수의계약한 거고 그리고 260원짜리 KF마스크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조회해 가지고 그냥 구입한 거여서 좀 가격이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손소독제는 한 구입 업체, 한 A 구입 업체가 대체로 구입처예요. 손소독제를 파는 데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위원님, 그게 사실은 저희가 어떤 업체에 해 달라고 요청한 거는 아니고 그 계약에 대한 권한은 회계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내용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가 저희 상임위 담당과가 아니라서 더 깊이 들어가서 궁금한 걸 물어볼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어찌됐든 투명하게 구입하셔야 되고 단가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이어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생과장님, 멀리 앉아계시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생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궁금한 걸 안 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음식을 배달해서 음식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음식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도 필요한데 저희 시가 배달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좀 파악이 되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배달음식을 경기도에서도 시기, 시기마다 하절기면 하절기 시기에 맞춰서 배달음식에 대해서는 특별 우리가 점검을 하고요.

나정숙위원 저희 시는 배달음식점이 등록된 게 몇 개나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배달음식 우리가 파악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있으면 말씀하시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한 100여개가 지금 넘는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잘, 머리에 숙지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저희가 주신 자료를 보면 이제 시대는요, 배달음식을 먹는 그런 시대인데 자료는 계속 여기 똑같아요. 식품제조가공업, 냉동·냉장업 또 즉석제조가공업 이런데 이제 우리는 배달업에 대한 것을 조사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숫자를 다 파악을 했고요.

나정숙위원 파악하셨다면서도 모르시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희가 자료를, 머리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배달업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시기에 맞춰가지고 점검을 해라 이렇게 오면 우리 구청하고 저희하고,

나정숙위원 그럼 작년에 몇 번 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작년에도 한 3번 정도 했을 거예요.

나정숙위원 올해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올해는 1번 정도 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배달과 관련한 저희 그런 조사 감시원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생감시원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나정숙위원 따로 배달음식만 감시하지는 않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음식점을 뽑아서,

나정숙위원 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래서 감시원들 한 번 돌리고요. 또 구청직원들 하고 같이 나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동네를 보면 아주 작은 규모인데 배달만 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위생 상태거든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위생적으로 관리가 될까, 왜냐하면 사실은 언론에 보면 어떤 음식이 막 곤충도 나오고 막 이상한 칼날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배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생관리나 이런 거를 점검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에요. 그 업소,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업소만 나가가지고 저희가 점검하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가보면 식당 안에, 주방이 좀 지저분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시키곤 합니다.

나정숙위원 개선에 대한 부분 평가된 거 자료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주시고 지금 그런 불만, 예를 들면 배달음식을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어디다가 얘기해야 돼요? 위생 우리 과에다가 얘기해도 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이물 관련해서 나오면 저희,

나정숙위원 위생정책과에다 얘기해도 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구청에도 해도 되고 저희도 해도 되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처분할 건 처분합니다.

나정숙위원 왜 잘하는 식당 같은 경우 우수업소로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배달음식점에 관련한 우수업소 지정 그런 건 없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 건 없어요.

나정숙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생각은 그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었는데 이제는 5인 이상, 4인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락을 시켜먹는데 도시락 용기 이게 정말 위생적이고 건강한가, 이런 것들이 솔직히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다 그렇게 포장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가 이거를 잘,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용기 포장지도 지금 인허가 다 맡는 거기 때문에 다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위생불량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위생정책과장님, 음식문화시범거리 우리 안산에 몇 개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지정한 게 3군데가 있고요.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에서 지정한 게 3군데가 있고요. 안산시에서 지정한 게 3군데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앞으로 또 있을 예정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요. 기존에 저희가,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요, 저희 음식문화와 관련한 조형물 있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조형물 현황을 좀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두 차례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시립노인전문요양원 관련해서 현지 조사 결과보고 자료를 추가로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조사일시가 1월 25일부터 2월 5일 10일간 하셨고, 조사 대상 기간이 2020년 1년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요양원이 오랫동안 하셨고 당시의 조사자도 1∼2년 일 하신 것도 아닌데 1년만 조사 대상 기간을 한 거는 너무나 짧은 기간 아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투서 민원 들어와서 그 증거를 갖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1차 현지 조사, 2차 조사에 대한 부분을 자료에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이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조사 대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부분이에요. 웬만한 감사나 조사 부분에 있어서요. 너무나 짧은 기간인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1차, 2차 조사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투서 민원 증거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 위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에 보면 주요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과급여 그다음에 근무환경, 식자재 납품업체, 시말서 제도, 종교 활동 강요 이런 부분들이 투서 내용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재정적인 부분과 연결된 사항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면 너무나 기간을 너무 적게 하셨다면 제대로 된 현지 조사, 물론 1차, 2차 현지 조사에 따른 조치 사항도 하시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점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길게 잡아서 하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에서 또 해 왔던 거고, 그 당시에 별 큰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걸로 보였고요. 이게 투서 민원 자체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제기됐던 민원 사항이어서 명확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저희가 심도 있게 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나 단적인 예를 들면, 자료에 보면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의 성과급여 및 복지후생비 반납 완료라고 되어 있고, 시설장이 2021년 2월 2일자 성과급 전액 반납, 사무국장은 2021년 1월 22일자 성과급 전액 반납. 실질적으로 2020년뿐 아니라 2019년, 2018년 이 이전에도 이런 분들은 성과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조금 그 이전에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조사에서는,

김태희위원 대상자가 다른 분들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거기 시설장님이었는데 한 분은, 그분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임자에 대한 부분들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거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신 분에 대해서는 했죠.

김태희위원 전임자들도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저희가 본 바로는. 그 중에 한 분은 재단 내에서 다른 시설로 가신 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쭉 근무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걸로,

김태희위원 한 예만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문제라든가 이게 1∼2년 전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구성 자체가.

그러면 운영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누적이 된 부분일 텐데 저는 하여 튼, 저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 있지만 이런 부분 상당히 자료 조사 내용과 지적 사항 이런 사항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조사 기간과 그리고 조사 내용의 범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엽적인 접근을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점이에요, 후원금의 문제, 성과급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안소영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 1년 전에 옥외영업 완화 방안 검토라고 해서 시행령 개정 부분도 자료상 돼 있고 또 자료는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역 언론을 보다보니까 영업 제한으로 특정 3개 상가, 혹시 아십니까? 신문 나온 거 보셨어요? 지역 언론 잘 안 보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산타임지는 안 들어와서 못 봤는데요.

김태희위원 글쎄요. 언론이든 떠나서 지금 ‘영업 제한으로 파산 직전인데 단속이라니 폭발 직전’이라는 카피로 나와 있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원구 쪽 3개 상점가에 대한 야장 영업, 야외 테이블에 대한 단속 하는데 위생정책과의 업무 맞습니까? 아니면 단원구청의 업무였을까요? 그 부분.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현재로는 구청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단속과 계도는 구청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또 서로 연계가 있습니까? 업무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임된 업무고요, 구청으로.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는 구청에서 하고요. 시청에서는 제조업소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조례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부분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 조례 내용하고? 옥외영업이지 않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대부분 옥외영업이라 하면,

김태희위원 의자하고 파라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우리 법에서 옥외영업이라고 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밖에서 그렇게 의자를 깔고 영업하는 부분 아니고요. 일부 테라스라든가 아니면 내 가게에서 위에 옥상일 때 그 옥상 부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옥상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내 건물 1층인데 5층 옥상은 아니고요. 내가 4층이라면 그 위에 옥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건데, 사람들은 옥외영업 하니까 의자를 놓고 영업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아, 그 상인 분들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런 부분은 잡아나가야 될,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그러면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기 신문 보도 자료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죽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키는 한도의 그런 영역에 대한 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켜왔었는데 유독 왜 이번에는 더 하냐,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의 말씀이 다 균형적으로 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들으신 거 없으세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현장에 나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또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너무나 생계에 대한 고충과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도 맞겠지만. 물론 사회적 거리나 또 더구나 이런 야외 영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현장을 살펴보시면서 단속과 계고라는 부분들이, 글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딱 부러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심이라는 부분들을 관도 직시를 하셔야 할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민원이 심하게 들어오는 부분 저희가 계도도 많이 하고요. 요즘은 처분 이런 것보다는 서로 조율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똑같은 내용도 ‘아’ 다르고 ‘어’가 다른 것처럼 관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 물론 문제의 소지를 그분들이 어떤 영업하시면서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계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관의 입장에서 단속과 계고의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실 부분 저희가 있다고 봐요. 더 이런 상황일수록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민심이라는 부분을 잘 살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전 부서에 해당되는데,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윤석진위원 안산시에 기부문화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다가 기부자 명단을 등록한다든가 시 행사나 이런 데 초청을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우대해 주려고 하는 그런 조례가 제정돼 있죠.

특히 복지 분야에 보니까 시립요양원도 그렇고 각 복지관도 그렇고 소액으로 꾸준히 이렇게 기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부문화 조례 제정하면서 시의 기부자 명단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부 부분들도 발굴해서 이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는 기부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보람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윤석진위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성인력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되는 부분들 없나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줌을 통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자료만 봐가지고, 물론 이쪽에 쭉 근무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 행감 자료가 전년도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료들을 이렇게 제출해 놨어요.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놨는데 보면 여성인력개발 추진 현황이라든가 직무능력 향상 이런 거 쭉 이 자료들을 보면 시행 횟수, 참여 인원, 수료 인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 전혀 저희들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희들이 몇 년 치를 비교하면 좋지만 그건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을 전년도하고라도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늘어나는 건지 그런 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761페이지요. 성·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에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21년도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2020년도에는 경기가정폭력이나 다리꿈상담센터, 안산상담심리연구소에 피해자 프로그램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경기도 공모사업이 되면서 저희들 세 군데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피해자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가정폭력 그런 부분들이 안산시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그런 추세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대부분 저희들 5개 시설에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운영되는 시설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이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아니면 안산만 특별히 이렇게 세 군데가 더 선정이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윤석진위원 다음에 성과보고 좀 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준비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동규위원 노인지회에서 경로당별로 발송한 공문.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까 확인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출력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보여주시면 안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따가 출력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받아갖고요.

김동규위원 마음은 알겠습니다. 지금 주시면 내가 공개하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실제 또 카톡으로 받았어요.

김동규위원 다행인 게 우리 시나 구청에서 경로당으로 한궁이나 안마기 구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구청이 아니고 상록구 노인지회에서 구입과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일단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안심입니다.

그런데 여하 간에 상록구 노인지회는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안산시 상록구의 노인 경로당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조직이고 우리도 보조금 대상 기관이기도 하고 관리감독을 시하고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오전에 구청의 주민복지과를 감사하면서 그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물품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특정 물품을, 특정 브랜드를 구입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한 이 부분은 정말 적절치 않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건 우리 구청도 그렇지만 노인복지과에서 사실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나싶어요.

두 번째는 경로당의 운영비 지급이 사회적수혜금이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맞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성격상 보조금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보조금 사업기간이 끝나면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고 정산에 의해 가지고 남은 보조금은 반납을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정확하게 예산 사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다행히 248개 안산시 경로당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1회씩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의 답변입니다. 교육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정산은 지금까지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왔어요.

예산 성격을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정산 대상이 아닌 걸로 여러분들이,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상 기관이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는 금액이 별로 크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경로당 운영비가 50에서 55만 원, 60만 원 이렇게 이용 어르신 수에 따라 가지고 지금 월 그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큰 금액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금액을 정산하는 그 절차도 상당히 거의 250개 가까운 경로당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의 정산 내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납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아울러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서 정산 교육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산을 잘한 경로당을 또 우대해 가지고 인센티브까지 주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저중 관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본다 하면 철저하게 정산도 하고 보조금이라는 그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물품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한궁이나 안마기 같은 경우는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사례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판단해 보건대 안마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여개 경로당에서 일괄 한 제품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게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할부료는 운영비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그 업체는 80개를 한꺼번에 판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80개를 60개월 동안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많은 수입을 얻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한궁은 거의 200여개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궁은 몇 군데 판매를 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220개소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90% 가까운 데 한궁을 설치한 거예요, 경로당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조건이 없는 것이죠. 어디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판매를 하겠어요. 한 물품을 한 시에서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그것도 시에서 주는 운영비 가지고 구매를 하게끔, 우리 시에서 결국은 만들어준 거고.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산은 그렇게 해 가지고 강요해서는 안 되죠, 어디 어디에 쓰라 하고. 설령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줘야지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다음부터는 더 주의하겠고요. 그 공문 지회에서 상록구지회만 저희도 공문을 시달한 줄 알았는데 단원구지회도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끝나면 내일 양 지회를 가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그 지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공문을 보내게 됐어요? 혹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알고 계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약간 오버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물론 업체 추천을 받아서 안내를 해 주고 그 선에서 안내하면서 비교견적 같은 거 철저하게 받아서 가격 경쟁력 있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장소가 비좁거나 아니면 절대 필요 없다 이런 데는 절대 강요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물품을 판매하는 한 업체의 과장, 팀장, 대리가 와 가지고 “이 물품을 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운영비 중에 올해는 이것으로 지출 안 된 나머지 돈은 시에서 반납시킬 것이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때 조금 시끄러웠을 때,

김동규위원 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의사소통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약간 오버했던 것 같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2개 노인지회에서 그 물품을 사라고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낸 이 부분이, 이것 맞지 않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저희가 감독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노인복지과 하나만 더 다른 부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늘푸른실버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결국 딱 한 줄 ‘타당성 없음’입니다.

지역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이 실버센터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겨우 사실은 예산이 마련됐는데 용역을 한 결과 염원하고는 완전 다르게 타당성이 없다 나왔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는 게 ‘편익비용 경제성이 없고 순현재가치로써 보면 약 54억 정도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성을 우리가 따져야 되고 또 편익비용, 순현재가치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버센터 자체가 사실은 경제성을 가지고 저희가 건립을 할 그런 어떤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용역결과니까 그 결과를 갖고 논해야 되는 거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타당성 없음’으로 나왔지만 그러하더라도 이 실버센터 건립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맡긴 거에 대해서 부지를 두 군데를 추천받고 검토를 해서 한 건데 그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위치에서 일단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성이나 비용편익 분석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일단 위치 자체가 그 지역의 노인복지관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시설들이 위치를 달리해서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위치 문제라 하면 사실 아주 간단해요. 경제성이나 편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위치로 옮겨서 다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이 부분을 같이 추진했던 또 예산을 요구했던 분들과 함께 저희가 간담회를 갖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오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위원장 이기환 우리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김재선 예, 김재선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복지국장 김재선 너나 할 것 같이 다 어려운데.

○위원장 이기환 아니, 그중에서도. 생각 안 해 보셨죠?

○복지국장 김재선 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종으로 본다면 실제 집합금지명령 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 또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급여를 받는 사람들보다는 그분들이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틀렸습니다. 제 생각에 틀렸어요.

물론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물론 당장은 적자가 나고 하지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뭔가 움직이며 활동을 하잖아요. 당장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에는 1,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하면 지금은 300만 원, 400만 원 수입을 올리고 종업원들 좀 퇴출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힘든 시민들이 있는데 그거를 인식을 못해요. 누구냐, 코로나 지원금 1차, 2차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시민들 중에서. 직장인들이에요, 퇴출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계시지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복지관의 강사들, 경로당의 강사들, 그분들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 봤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국에서 대체인력 3개월 일하신 분들 일자리정책과에 신청하셨잖아요. 하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이기환 없어요? 대체인력 전혀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복지과장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있죠?

일자리정책과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만 얘기하고 부서 일자리정책과장한테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3개월짜리 일 시켜달라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여가 복지시설하고 복지관하고 경로당 이제 문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프로그램 강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3개월짜리 일도 뭘로 따지죠? 어떻게 선발하는지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것도 재산 몇 억 이하 이렇게 따져요. 그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사람들은 그렇게 따질 사항이 아니죠. 그분들 보면 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놀다가, 조금 그분들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일 안 하고 놀다가 한 번 해볼까 해서 3개월짜리라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들은 아파트 한 채 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2년째잖아요. 2년째 1차 100, 2차 50, 그게 수입이 다예요.

그래서 저는 복지국에서도 일자리정책과가 물론 생겨서 거기서 위임해서 대체인력을 채워주면 그냥 부서에서는 채우기만 하지만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걸 따져가지고 재산, 아파트 한 채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 간다 그래서 5억 팔아서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선 3개월짜리라도 하고 싶어 하면 해 줘야지.

그런 걸 감안해서 업무의 형평성 등등 해서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서 건의도 하고 시정되게끔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재선 위원장님, 그 부분까지는 정말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까지 살펴서 일자리부서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복지에, 복지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니, 제가 한 2명? 2년 동안 한 2명 정도 일자리정책 했어요. 재산 아파트 한 채 있다고 안 된대요. 그게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민원이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 등등이 부서에서 직접 했으면, 아마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했으면 그분들 우선해서 해줬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정부시책이니 어쩌고 하니 그렇게 핑계대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개선 돼야 되고.

아까 물품 구입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장애인업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올리면 회계과에서는 그대로 사인해서 올려줘야 돼요. 회계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왜 부서에서 올린 것을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또 줄이고 다른 업체로 교체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를 그냥 거기서 사주겠지 구매해 주겠지 하지 말고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구매권이 있다 라고 한다면 안 넘겨주고 거기서 주는 대로 물건 갖다 쓴다면 모르겠지만 구매권을 확실하게 줬다면 확실하게 잡고 관내 업체, 장애인 업체 등등 해서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거 제가 답변, 저한테 답변 혹시 듣기를,

○위원장 이기환 짧게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계약에 대한 계약업체 선정은 명확하게 계약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 부서에서 아니면 그 집행부서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는 합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기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제안 하나 합니다.

노노케어 문제라든가 경로당에서 일자리 그다음에 급식도우미 문제 건들 많은 민원 들어오실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의 여지가 너무 안 보이니까, 앞으로 경로당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민원 제안 드려봅니다.

이게 지금 급식도우미나 또는 이런 일자리들을 노노케어나 이거를,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복지관이나 또는 화랑유원지에 있는 거기 일자리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어떤 권한을 주어서 회장님들이 선정하게 하는 이 제도, 이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회장님이 친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급식도우미를 시켜 그다음에 또, 도우미가 27만 원인가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27만 원이 적으니까 운영비에서 얼마를 더 주고 시간을 좀 늘려서 급식도우미를 채용하는데 채용 후에 한 달 급여를 주면 리턴을 받아 얼마를, 리턴을 받아서 자녀들이 가서 항의하니까 “나도 수고비를, 계속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시고 또 항의하니까 다시 돌려주고 그다음에 그분을 안 쓰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각 경로당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계획서를 한 번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급식도우미나 또는 노노케어든 어떤 일자리든 간에 경로당 회장님이 선정해서, 지정해서 하는 경로당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시고, 두 번째, 그런 곳이 있다면 경로당 회원들이 3개월이든 2개월이든 6개월이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검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거 한 번 계획 잡아보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구청 질의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회장님은 자격이 돼서 등록을 해놓고, 그런데 회장님이 직접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급식도우미로 이렇게 채용하는데 급여를 받아서 주고 이런 약간 보면 편법이었죠.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못 하겠다 하소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급식도우미는 구할 수가 없고.

저도 어머니가 경로당 가셨는데 급식도우미를 구할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다가 서로 싸움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밥을 안 먹고 사먹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셨다 그러더라고요.

경로당에 굉장히 우리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두 가지 그거 한 번 계획서를 잡아보셔서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상가에 있는 경로당 있잖아요, 임차 경로당들. 임차 경로당이 지금 이게 자료에 보니까 몇 군데 한 10군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9군데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0여 군데가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9군데입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일반상가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들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관리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운영비지만 보통의 경로당들은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임차 경로당들은 관리비에 임차료가 들어가니까, 지금 그런 상가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 금액이 별도로 나가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나가지 않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가 임대료든가 이런 걸 내다보니까 운영비를 가지고는 굉장히 운영하기가 빠듯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건 지금 답변 드릴게요. 그런 경로당은 사실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인데 법적으로는 지금 지원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경애위원 과장님 확 들어오시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리고 아까 급식도우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물론 위원님들께 많이 민원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 위원님도 많이 말씀 하시고.

이게 결국은,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러면,

이경애위원 위원장님이 계속 눈치를 주시기 때문에 그 답변은 문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음에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에 대해서 아까 이진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안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책자에 보고서 올린 내용과 그다음에 민원인 들어온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점검하면서 이 업무는 맞지 않다고 업무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한노인회 정관과 복지부 지침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상충이 되더라고요. 그쪽의 의견이 또 전혀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경로부장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어찌 보면 같은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나중에 보고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상록구지회가 선거무효소송에 관한 여러 가지를 지금 소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죠.

법은 때로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합당하는 판단으로, 어떤 때는 법 감정에 반하는 판단으로 굉장히 알 수 없는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건 노인지회뿐만 아니라 보육정책,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연합회나 또 학원연합회나 또는 장애인단체나 또는 아동권리과에서 하는 그런 단체나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단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은 그들만의, 저도 단체장 출신이지만 그들만의 원칙과 정관이 있습니다.

관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행사비를 준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거기에 관여하게 되면 굉장히 쓸데없는 오해와 그리고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탓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모두에게 단체의 그런 원칙과 단체의 그런 정관과 그런 거에서 결정된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존중해 주셔서 이게 정말, 그들은 그들의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공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너무 쉽게 판단하시지 말고 원칙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저는 위원님께서 한쪽 얘기만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런 건데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그 말씀은 제가 명심해서 일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경애위원 한쪽 얘기만 들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막 뭐라고 했겠죠.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일종의 지회장님이 안 계시니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어떤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끌고 가면 이렇게 없겠지만 당장 회장이 아닌 그런 변호사가 오셔서 지회장 역할을 하고 거기에 내분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체에 과도하게 관여를 한다는 느낌이 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오해의 소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노인복지과장님, 배회감지기 우리 지금 사용하나요? 어르신들? 치매노인들한테 배회감지기 지급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어르신들한테 안심벨 그거 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한 번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권리과에서도 실종아동에 대한 배회감지기 혹시 지급하시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니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는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위원님, 아동에 대한 거는 경찰서에서 지금 SK와 후원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배회감지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판정 받으면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여해 주는 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치매 판정을 받으면. 요양급여에 맞춰서.

이경애위원 이거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라서 자료는, 현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경애위원 현황만, 현황만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오늘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한 번 현황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복지과장님이 중점이었는데 오늘은 노인복지과장님이 중점이네요.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복지정책과인가요? 노인복지과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몇 개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나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개가 있습니다. 3개인데요. 지금 말씀을 듣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준비도 안 된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안산시 지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현황과 운영 주체, 예산 그리고 평가 그리고 신규 지정 계획을 주세요.

2016년에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에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평가 A부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2021년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통합돌봄서비스에 관련해서 많은 감사를 했고 주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사실은 그런 통합돌봄과 굉장히 밀접해져 있어요. 그런데 평가는 지금 현재 2021년에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궁금해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앞으로 조금 더 신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평가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통합돌봄서비스가 실지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오늘 좀 심심하실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요. 절대 심심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않습니까?

전광판 사진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시민시장에 있는 장애인 채용 카페예요. 그리고 장애인 카페가 우리 안산에 운영이 몇 개가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기 개소할 때 저도 갔는데 문제는 여기 위치가 시민시장 기존에 있는 장사 하시는 분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운영은 생각보다, 저희가 사업실적을 받았었거든요.

나정숙위원 받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나정숙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운영은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약간 위쪽에 있고 그다음에 여러 시민시장 기존에 있는,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과 둘러싸여 있어서 일부러 가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2인2조 해서 몇 분이 여기, 장애인 작업장으로 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 일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상주 직원은 1명이고요. 근로 장애인 1명이고요. 일반직원 1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를 저희 시가 우선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의 어떤 채용이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1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나정숙위원 1명을 쓰기만 하면 이 장소가 조금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한 장소, 장소를 특별히 만들어서 1명이라는 거로 이렇게 접근하면 좀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이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대로 이렇게,

나정숙위원 지금 길게 답을 들을 시간이 없고, 저는 우리 안산에 이렇게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거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도 직접 가셔서 장사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동학대 관련해서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권리과장 박현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아동학대 신고 현황 중에 재학대 유형을 올해 5월 달 기준 800건을 그래도 나름대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올해 것만 일단 한 게,

김태희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5월 달까지 801건 있는데 자료상에 보면 재학대 유형이 최초가 700건이고요. 한 87% 해당이 되고, 2차 아니면 3차 이상 재학대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12.6%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 부분을 올해 것만 하셨습니다만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게 2017년, 18년, 19년 이 부분들을 같이 작업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이게 신고된 아동 이름을 다 쳐서 조건을 걸어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서 바로는 못 드렸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리고 저희가 이게 정부 아동학대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추출이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아동보장권리위원회에다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시스템으로 DB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료상에는 17년서부터 한 5년 간 자료를 주시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DB에서 분류 작업이, 왜냐하면 재학대라는 의미가 언제부터 재학대라는 시점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검색했을 때는 이게 몇 차례 신고 된지는 알 수는 있을 것 같고, 그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조건을 걸어서 10년 동안에,

김태희위원 물론 그 DB가 언제부터 시작을, 자료 보관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대한 보관이 아보전에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이게 시스템에 아보전에서 입력 해 놓은 것들은 계속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 아보전이 2009년에 생겼으니까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2009년에 시작을 했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시스템으로 접근 가능한 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시점부터라도 작업이 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품이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런 품이 든다고 한다면 인력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는 작업인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올해 800건 갖고 하니까 최초냐 2차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A라는 어린이의 학대에 대한 부분이 몇 차례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DB가 가능한, 그게 한 2015년부터 가능하다 라고 하면 그나마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 진행 상황 있으면 저희 의회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가 9월에도 또 이런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김태희위원 다름이 아니라 자료에 보면 안산행복플러스카드 회수 실적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긴 했습니다만 미반납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치랑.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발급됐던 거에 대해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반납 건수가 한 1,476건 정도 됐는데요. 그럼 미반납이 이 건에서 어떤 것들이 미반납인지 봤더니 인접 시군 전출이나 장거리 전출이었습니다. 그 중에 인접 시군 전출이 한 627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다 작성해서 이용 시설에 다 보내서 행복플러스카드뿐만이 아니라 이걸 접수할 때 신분증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조회가 다 되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현장에서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분류 작업을,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주면 그걸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600여 명에 대한 명단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받았을 때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가나다순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김태희위원 가나다순으로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요. 엑셀 파일로 가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이것 너무 어려운 작업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을 보면 관내 공영주차장 및 체육문화시설 사용요금 감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 지역으로 가신 분들 화성, 시흥 분들이 와서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점이나 물론 코로나 때문에 체육문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이용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유효기간까지 또 있는 겁니까? 이 플러스카드가.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행복플러스카드는 출산 후 6개월까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임산부만 해당이 되겠군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그리고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 18세 이상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유효기간 만료라는 부분들 어떻게 그걸 걸러냅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유효기간 카드에 적어져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임산부 같은 경우도 그리고 다자녀 가정도,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카드에 기재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 기간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번 개인정보라 하지만 그 샘플을 하나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카드,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행복플러스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우선은 미반납 현황이라는 부분들이 수작업 하는 형태로 해서 현황을 체크한다는 게,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그러면 이걸 보완하려면 시스템화해야 되는데요. 이 시스템화하는데 솔직히 주민등록증도 지금 시스템화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희위원 그것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예. 그런데 행복플러스카드가 저희들 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걸 시스템화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업은 안산만 합니까? 다른 지자체는 안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다른 지자체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화성 같은 경우는 사진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사진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는 구체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떤 대안 제시하기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 실무 부서가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매년 저희들이 이걸 조사해서 매년 통보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도 같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발급을 하시는 보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제출된 부분 방역 물품 관련해서 부서별로 구입을 하신 소독제, 마스크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단가 같은 경우야 지원 수량에 따라 단가가 좀 늘었다 줄었다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 초기에는 이런 업체 자체가 접하기 어려워서 마스크나 아니면 세정제 같은 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가조차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고요.

그러다보니까 또 한편으로 부서에서는 막상 초기에 거래하셨던 수의계약 형태가 당시에는 너무나 또 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업계들이나 이런 분들 민원도 듣기도 하고 이야기 들으면 지금 많이 단가가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막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이게 입찰로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입찰로 가줘야 필요 이상의 수량이겠습니다만 그거에 맞춰서 지금 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되게 가격이 낮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관에 납품되는 거는요, 원가랑 엄청 차이가 납니다. 특히 세정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후발 주자로 시작하신 분들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불만들이 이게 결국은, 저는 그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세금이 그렇게 쓰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런 걸 저는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회계과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특히 복지국 쪽에서는 물론 결산 때도 다루겠습니다만 장애인 기업 물건들이 너무나 적게 책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국에 대한 결산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 국 특성에 맞게 좀 더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자료 여성자치대학 운영 현황 2020년부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 동안 10년 치 여성자치대학 운영 현황하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 있죠. 뭐뭐를 강의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김제교
단원구청장이강원
복지국장김재선
대부해양본부장김기서
복지정책과장박경혜
노인복지과장김영식
장애인복지과장유진숙
아동권리과장박현정
여성보육과장안옥희
위생정책과장안소영
대부개발과장김기선
해양수산과장김운학
상록구주민복지과장문병열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정민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단원구환경위생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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