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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6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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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안산문화재단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6월 2일에 이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산시 강정국 노무사, 안산문화재단 박민근 분회장 두 분께서 참고인으로 나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노무사님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었나요?

○위원장 이기환 예.

이경애위원 하셨었나요?

○위원장 이기환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노무사님께서도 오시고, 우리 문화재단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분들도 오늘 참고인으로 오셨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자료를 보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노무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그런 처지를 잘 알지 못 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셔서 그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이나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번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아마 인건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1차로 받아봤습니다.

1차 보고서에 의하면 1차,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재단 근로자의 정규직 예산,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예상되는 인원, 인건비 이걸 추정해 봤습니다.

추정해 봤는데 현재 받는 인건비가 7억 4천이라면 전환 후에 예상되는 금액이 7억 7800, 그래서 여기에는 초과 연장 근로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 이런 것들 다 제외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 업체에서 용역에 지금 주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11억 38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1년에 3억 6천 정도가 지금 남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지난주에 질의를 했더니 “여기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차 보고서 상세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2번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번 사진에 보시면 인건비는 똑같고요. 거기에 정규직 전환 시 예상되는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인건비 똑같고, 퇴직금 6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회보험비,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1억 1500 정도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8400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2차 보고서에 의해서라도 연간 9500 정도를 지금 더 지급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하실 때 본부장님께서 제가 “1년에 3억 6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하는지 모르겠다.” 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3억 6천은 아니고 한 1억 6천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정작 이 보고서에서는 9500 정도를 올리신 거예요.

제가 이 보고서를 솔직히 신뢰가 안갑니다.

사회보험 부담비라면 4대보험이겠죠. 그러면 월 급여의 퍼센티지가 있죠, 노무사님.

○안산시노무사 강정국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퍼센티지로 본다고 그러면 현재 7억 7853만 3천 원 정도를 인건비로 나갔을 때 사회보험 부담비가 1억 1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떠세요?

노무사님,

○안산시노무사 강정국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애위원 네. 계산이 금방 안 되시죠?

마이크를 좀 켜시고, 예.

○안산시노무사 강정국 각 4대보험별 보험률은 다 다르고요.

이경애위원 네, 다 다르죠.

○안산시노무사 강정국 네.

특히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100% 부담금이기 때문에 사실,

이경애위원 50%, 50%죠. 그죠?

○안산시노무사 강정국 아니요. 산재는 100% 사업주 부담입니다.

이경애위원 100% 사업주가, 네.

○안산시노무사 강정국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자료를 제가 보지 않았고 그리고 저 금액 퍼센티지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게 맞는지의 여부는 제가,

이경애위원 아직 정확하지 않으신 거죠?

○안산시노무사 강정국 네.

이경애위원 퇴직금 부분도 그렇고.

본부장님, 일반관리비라는 건 뭡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쓰고 조직 관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경비, 정식적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 경비입니다.

이경애위원 인건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런 다른 경비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런 경우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이경애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사무관리비.

이경애위원 사무관리비.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우리 같이 일반 직원들 같이 1인당 사무관리 경비가 20만 원씩 연 계상이 된다든가 그런 비용들이 제반적으로 다 포함이 됐다고 봐야죠.

이경애위원 저는 이 자료가 너무 급조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난번 행감장에서도 “3억 6천이 아니라 한 1억 6천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9500이라는 아주 굉장히 절감된 금액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 거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반관리비에 대한 상세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2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4명의 성함은 필요 없고요. 1번 누구누구누구 전환됐을 때 급여 얼마, 거기에 4대보험 0.몇 %, 건강보험료는 0.몇 % 그다음에 산재보험 몇 % 이렇게 요율이 있을 겁니다. 퍼센티지 요율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일반관리비 비용이 1인당 얼마큼 들어가는지, 상세 내용입니다. 그것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마 일반관리비 내용도 나올 거고, 일반관리비에 들어가는 1인당 비용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이럴까 하고 한 번 더 볼 거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9500이라는 돈도 어찌 보면 연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9500이라는 돈도 이 자료 신뢰성 있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적지 않은 금액을 시민의 세금으로 아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특정 업체에 대한 밀어주기 아닐까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몇 년에 설립이 됐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저희가 2004년도에 준공을 해서 법인으로는 2013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직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거의 14년, 15년씩 계셨는데 그 비용을 1년에 9500만 원씩 10년만 어바웃을 쳐도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낭비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대표님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것 구상권 청구할 정도의 금액이다, 이렇게 큰돈을 낭비한 문화재단의 이 책임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라는 답변을,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금액을 낭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모르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제가 지금 온 지 10개월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든 직원들이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대표님.

이 금액, 이 큰 금액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여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 또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처해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결을 하려고 제가 백방으로 우리 본부장님하고 뛰어다녀본 결과 저희 문화재단 혼자의 힘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들었고요,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래서 위원님께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셔 가지고,

이경애위원 제가 지적한 다음에 인지하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뒤에 계시는 부장님들, 오늘 많이 안 오셨네요.

굉장히 직무유기 하신 겁니다.

본부장님이나 대표님은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 정도의 세금을, 이 정도의 세수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고 14년, 15년씩 계셨던 부장님들이 조언하시고 하셨어야 돼요.

왜 안 하셨는지 정말 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업체들하고 결탁하셨습니까?

왜 이 큰돈을 아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이나 대표님한테 ‘이렇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조언하시지 않고 책사 역할을 안 하셨는지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정말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 박민근 대표님, 본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이렇게 큰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몰랐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이경애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사자들한테도 이거를 알려주지 않는 14년, 15년씩 계셨던 부장님들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본인들의 처우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그다음에 여기 보수규정, 퇴직급여 이런 것들, 승진 이런 거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나날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당사자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14년, 15년을 끌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대표님 반드시 오래 계셨던 부장님들한테 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 전에는 어느 기관이든가 전국의 산하기관들이 다 이런 용역 형태로 운영을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시기를 실기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업체를 봐 주거나 그럴 수도 없거니와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갖다가,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부득이한 어떤 여태까지 가져왔던 운영 체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입장은 이해하나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그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모르고도 지은 죄도 죄다.’

몰랐고 시대가 그랬다 할지라도 세수를 낭비한 부분 책임에서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박민근 대표님 어렵게 오셨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시는 부분이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 끝나고 나서 우리가 문화재단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의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또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민근 대표님, 저는 1인 시위까지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노사전위원회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왜 1인 시위까지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위원님 조금 길게,

이경애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 길게 하셔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원하고 무리하게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가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하고, 공공부문부터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선언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8년도에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가 거꾸로 그것을 추진했던 부장님은 화랑미술관으로 가셨고 다시 1년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그걸 추진했던 부장님은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안 계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작년에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정년 퇴직하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네.

이경애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2019년에도 역시 또 내년으로 미룬다 하는 답이 나와서 그때 저희가 노조가 결성이 됐고, 그때부터 정규직 전환을 재단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9개월만인 2020년 6월 16일 날 첫 노사 협의를 시작으로 올해 2021년 2월 24일 5차 협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양쪽의 의견을 절충하고 서로의 뜻을 들어줘 가면서 하는 것이 협의인데 제가 느꼈던 안산문화재단의 노사전 협의는 저희에게 일방적 통보 또 정부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거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권고, 꼭지에 있는 글귀가 권고거나 이런 것을 주장하셨었고, 첫 번째부터 주장했던 것은 공개경쟁 채용과 5월 3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20년 10월 29일부터 지금 계신 김종철 본부장님이 대표로 나오시면서 일단 5월 31일 이후 입사자를 수긍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런데 역시 시설은 공개경쟁 채용해야 된다, 계속 저희가 증거 자료를 제출해도 재단 측은 그냥 일방적 통보였고, 그래서 마지막 노사전 협의 전에 저희가 “그럼 재단 측의 제의를 따르겠다. 공개경쟁 채용에 응하겠으니 어떤 방식으로 공개경쟁 채용을 할 것인지를 저희한테 제안해 달라” 그렇게 하고 마지막 노사전 협의에서는 얼토당토않은 시장님께서 “12개, 13개 출자·출연기관이 정규직 전환되면 동시에 해 주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전화로 문의를 드려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이 12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서 그 어느 곳도 용역 근무자는 없고, 이미 안산도시공사, 경기테크노파크는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고 모범 사례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체육지도강사, 시간제 체육지도강사를 앞으로 정규직 전환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제 체육지도사는 기간제이면서도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2단계에 들어갔어야 하는 거고,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던 노사전 협의는 결국 그 말씀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마지막은 ‘시장님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2월 24일 이후로는 노사전 협의를 노측의 새로운 제안이 있거나 재단 측의 새로운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때 열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에게 면담 요청을 했었고,

이경애위원 시장님 면담.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면담은 거부되고, 문화예술과 팀장님과 시민소통관님의 대화에 의해서 ‘문화재단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재단에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니까 재단에서 결정해서 승인을 올려야 하는 것이 맞다.’

시는 재단에다 미루고 재단은 시에다가 미룹니다.

언제 도대체 정규직 전환을 누가 책임지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것까지 하시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단에서 결정해서 시 집행부에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시 재단에서는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1인 시위를 하시겠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12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용역 근로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용역 근로자가 우리 시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1차로 공공기관 대상에 들어가 있는 데서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직접 고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던 분들 224분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전환을 했던 거고요.

이경애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12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용역 근로자가 있는가 없는가.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거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예.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고, 문화재단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문화재단 관련한 여러 사업이나 이런 감사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민근 위원장님이신가요, 오시고 노무사님도 오시니까 이게 정규직·비정규직 관련한 감사 중심으로 흘러서 사실은 앞으로 문화재단의 올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게 조금 뒤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려운 걸음을 하신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안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가 후반기에 완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후반기에 가을이 되면 공연이나 이런 것들 못한 것들이 진행되면서 힐링도 되고 우리 시민들 거리극축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려면 여기에 계시는 문화재단의 내부 조직이 정말 상호적으로 소통도 잘 되고 협력이 되어야 되지 내부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좋은 공연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우리 대표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부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을 의회까지 이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정말 내부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문화재단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냥 방관하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죠?

뒤에 계시는 부장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하는 문화재단 직원 있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계신 거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시는 거죠?

(「네」하는 문화재단 직원 있음)

사실은 시간이 되면 뒤에 계시는 부장님들도 다 여기에 세워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여기에 박민근 위원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의회에다가 해야 되는지 박민근 위원장님.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나정숙위원 재단에 몇 년 동안 일하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13년 일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처음에 광고 보고 들어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처음에도 비정규직이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처음부터 용역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이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들어오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그 당시에는 전혀 용역이라는 것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런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글쎄요. 그게 저희가 들어와서 근무할 때는 그래도 용역이라고 해도 근무 건이 열악하지 않았고 처우도 그렇게 열악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저희들이 이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에 대한 점점 옥죄어 오고 심하게 저희들이 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갑질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횡포가,

나정숙위원 그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그러니까 2019년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에 정규직 전환이 됐어야 될 그 후년부터라고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에 여기에 직장이라고 들어와서 일한 그런 일의 어떤 분위기나 일의 강도나 이런 게 달라졌다 라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박민근 위원장님이 저희 의회에 처음 여기 오셔서 민원을 넣으신 게 언제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작년 5월이나 6월쯤,

나정숙위원 작년 5월에 아마 해결이 될 가능성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의원들 찾아오셨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도 오셨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와 지금의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김종철 본부장님,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이렇게 직접 고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누차 말씀드렸듯이 대표님하고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죠.

나정숙위원 의사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재단에 계시는 분들은 의사가 있는데 사실은 그 위에, 예를 들면 우리 문화체육관광본부라든가 우리 시 본부에서 그것이 승인이 안 돼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일단 시에서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정책 협의를 할 때 이런 재단의 주요 현황 사항이 있으면,

나정숙위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단 의지가 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나정숙위원 아니, 거기까지 얘기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님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시간을 두고서 다른 사안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도 본부장님 말씀처럼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분들 전환에 대한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방법, 시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고,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규직 하겠다 라는 거죠? 과에서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걸지.

나정숙위원 재단에서도 이렇게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민근 위원장님, 이렇게 지금 문화예술과랑 본부에서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답답합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노사전 협의 때나 이럴 때 재단 측의 제안이나 주장을 보면 과연 정규직 전환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없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시설 11명, 미화 13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는 24명이 용역 노동자신데 거기에 조합으로 가입한 분은 몇 분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19명입니다.

나정숙위원 19명이고 나머지 분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일하겠다, 이러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정규직 전환되면 연세가 넘으신 분들이 세 분 계시고요. 두 분은 양쪽 소장님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원, 여기에 계시는 용역노동자 전원이 노조에 지금 가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금 정규직 전환 외에 일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힘든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2020년도 7월쯤에 시설 직원들의 봉급에 포함되어 있던 시간외수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없어졌다고 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봉급도 환수했고, 미지급된 거에서는 제외하고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 면담에서 “이렇게 해서 환수된 돈은 어디로, 시로 들어가는 것이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으면 시에 가서 보탬이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재단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재단에서 사용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돈은 코로나 때문에 뺏어서 재단에서 써도 되는 건지.

또 연차수당도 저희들이 연차를 하루 쓰면 봉급에서 그 수당을 제합니다. 그것도 역시 그렇게 했다고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13년 만에 봉급제에서 일당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비가 삭감됐습니다. 일당제로 바뀌었다는 것은 법정공휴일과 명절, 추석과 구정을 무급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바꿨느냐?” 하고 질문했더니 “시 감사실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 그래서 제가 시 감사관실에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분하고. 그분 말씀은 “시 감사관실은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닐뿐더러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수당도 지금 줄어든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저희는 시간외수당 외 일체의 수당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수당이 없다?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네.

나정숙위원 연차수당도 없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연차수당은 포함돼 있는데 올해 저희가 첫 번째 계약했던 용역 본사가 문서 위조로 걸리는 바람에 3개월 동안 3번의 용역회사가 변경됐습니다.

그 후로 세 번째가 3월 달에 계약이 되면서 ‘남은 기간이 10개월이다. 그래서 연차가 없어졌다, 15개가.’ 그래서 연차수당도 지금 없어진 상태고, 심지어는 ‘퇴직금도 줄 수 없다.’ 그렇게 했었는데 본부장님께서 면담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아니 어떻게든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다.” 라고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십 몇 년 근무하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13년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13년 동안 그러면 용역회사는 바뀐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13번 바뀐 겁니다. 매년 바뀝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는 계속 바뀌시고 거기서 그냥 일은 계속 재단에서 하시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13년을 일하셨는데, 13년 일해도 정규직 안 되는 상황에서 왜 재단에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글쎄요. 저도 일을 처음에 들어와서 용역인지 모르고 들어왔지만 일을 할 때 그래도 재단에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비록 용역이지만 그래도 서로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또 융화도 잘 되고 그런 일하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용역에 대한 불공정,

나정숙위원 보람은 어떤 게 보람입니까? 일하는데.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재단에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러 오시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보수하고 또 미화 분들은 청소하고 해서 깨끗한 시설에서 볼 수 있게, 관람할 수 있게 한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박민근 위원장님 지금 일하시는 부분은 시설 관리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시설 관리 중 영선기사입니다.

나정숙위원 영선 관리시면 여기의 전기나 아니면,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아닙니다. 전기 기계는,

나정숙위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저는 주로 사회적인 말로 하면 막노동에 속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재단에 여러 가지의 연결 안 되는 부분의 시설 문제를 해결하시는,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가장 큰 거는 뭡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지금 중앙광장 같은 데 대리석 같은 게 깨지거나 균열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뜯어서 또 그걸 잘라서, 맞춰서, 콘크리트 해서 집어넣고,

나정숙위원 그럼 13년 동안 일하면서 문화예술의전당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가 오래 돼서 낙후돼서 수리를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되고, 이걸 가장 잘 알고 계셨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네,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분은 몇 분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나중에 2018년 이후에 들어온 1명을 빼면 거의 최하 5년에서 저를 제외하고도 10년 이상, 10년씩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본부장님, 대표님은 임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의 직원 분들도 물론 오래하시는 분들이지만, 이직도 하시고 이러지만 이분은 오랫동안 우리 12년 이상 하면서 재단의 낙후된 여러 곳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정규직인 거예요. 그리고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이분이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뒤에 계시는 부장 선생님들, 이분이 문화재단의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거기 가까이 계시는 분 누구 대답 좀 해주세요.

이권삼 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경영지원부장 이권삼입니다.

나정숙위원 자기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경영지원부장 이권삼입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재단에 몇 년을 계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10년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10년 있으면 우리 박민근 위원장님이라고 하나요? 그분보다 근무한 지가 적으셨는데, 이분은 문화재단의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나정숙위원 직원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시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저희 재단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비정규직 직원입니까?

재단의 비정규직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24분입니다.

나정숙위원 24명, 아까 말한 그분 외에는 비정규직이 없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있습니다. 기간제 분들 계십니다.

나정숙위원 기간제분들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희 사회에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여기뿐만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이 맨 처음에 생겨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그런 공연을 하는 좋은 장소라고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규모도 큽니다.

이런 분들이 일하실 때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정규직을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계속 안 되고 지금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우리 김미화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노무사님한테 노무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십 몇 년 동안 계속 용역회사가 바뀌고 수당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저희 의회가 노력하면 되는지 조금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안산시노무사 강정국 정년 보장이라든가 처우 개선 관련해서 사실 2018년도 5월 31일부로 공공기관 2단계 정규직 전환이 시작됐었는데요.

그분들의 정년 보장뿐만 아니라 사실 정년 보장 이후에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나 사실 이런 것들이 미약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약한 처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처우라고 하는 것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생활임금이 지금 현재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 원 이상의 일단 기본급이나 아니면 각종 수당을 포함한 것이 되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역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2019년부터 근무했는데 공무원과의 어떤 공무직의 갈등 문제가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역할이 그 업무인 거지 사실 그분의 어떤 사회적 직위가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과 공무직의 갈등이 좀 심각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하나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기존에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이분들이 사실 안산문화재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직들이 또 기간제를 대하는 수준이나 내용이 공무원과 공무직을 바라보는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계층 간의 갈등 문제가 사실 해결 돼서 공무직들이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임금이나 근로조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그분들이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구조가 갖춰줘야 되는데 사실 그 역할을 의회 차원에서도 마련하고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주어진다면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과 나정숙 위원님께서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두 분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본연의 감사로 들어가서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두 위원님들의 감사로 인해서 지금 안산문화재단의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했고 또 본부장님의 답변도 들었고 대표님 답변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물론 중복돼서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 관련에 대해서도 좀 함께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안산문화광장 관리하고 있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신안산선 공사로 인해가지고 사실 문화의 광장이 종전 같이 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따르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 안전이나 이런, 광장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따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내려진 게 있나요?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2월 초에 공사 현장으로부터 그쪽 지역에 발파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즉각적으로 우리 집, 광장 주변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기울기를 설치한다든지 경도를 측정한다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설비 외에 발파를 할 경우에는 이게 25m∼30m에서 발파가 진행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놀랄 수 있고 안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세부 조치 사항을 담은 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파를 하기 일주일 전에 당연히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안전장치를 갖다가 모든 걸 이행을 하고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광장에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분수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고, 곧 무더위가 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일정 부분 제약은 있겠지만 이런 시설들을 가동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진입로 문제라든가 그 공사로 인한,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일단 지금 문화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서 지금 집행자가 크게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역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에서 9억,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9억 야외공연장 작업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안전관리라든가 시설 이용에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그쪽에 근무자들한테 수시로 저희가 환기를 시켜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두 분 우리 나정숙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 내용을 종합하면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아무튼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5차 21년 2월 24일까지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고, 우리 박민근 지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안 해 줘가지고 지금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참고인으로 이렇게 부르고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뭔가 결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언제까지 그럼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5차까지 회의를 한 거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지고 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저희가 계속해서 5차까지 노사전협의회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5차 회의까지는 저희가 전환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원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채용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5차 회의 때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두 가지 큰 핵심 사항이 정리가 됐으니 시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심도 있게 다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시에서는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타 부서의 어떤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은 문화예술과 저희 부서에서 결정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시 다른 산하기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2019년도 10월 달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행 과정에서 전환 시기라든가 방법에 대한 게 조금 좁혀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부에 대한 부분은,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회의 내용을 보면 큰 접점들은 쉽게 얘기하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공개채용을 인정했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노조 측에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들어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들어준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 시기만 결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아니, 지금 재단에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는 시에서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똑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시나요? 그래야 뭔가 의회에서 방법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아니, 말을 서로 이렇게 자꾸 돌리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노조하고 협의가 일정 부분 큰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해결이 다 됐어요. 해결이 다 됐으면 지금 전환 시기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럼 시에서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진위원 그런데 타 어디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타 기관하고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상황은 고려를, 좀 여러 가지는 고려해 볼 것들은 다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전환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계속 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 문화재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여기 지금 다 참석해 있어요.

문화예술과에다 제가 물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타 부서의 의견을 묻는 건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위원님, 저는 과장이고 저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저희 결재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재단과 협의해서 진행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냐고요. 정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공공기관에 시에다가 권유하는 거 아니에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비정규직. 어떻게 생각하면 지시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이행을 해야죠. 거의 한 2년 가까이 회의를 하면서 이 자체도 얼마나 낭비예요. 그럼 일정 부분의 의견 합의가 됐으면 시행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시의회에서 반대합니까? 정규직 전환하는 거 반대합니까?

우리 시의회가 예산을 결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결정해 주는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이거 정규직 전환하는 거 반대하는 겁니까?

찬성하잖아요. 정규직 전환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말씀드리면,

윤석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문화재단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80%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문화재단을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을 한 번 해 봐야죠.

그렇지만 지금 19명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이에 상응하는 임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용역 업체를 통해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럼, 채용 방법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있는 인원들을 다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지금 있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임금이 타 단체나 이런 데 비교해 가지고 너무 높아가지고 못한다든가 이래서 새로운 채용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큰 문제가 있으면 사실 전환하는 데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현재 없어요.

없는데 아니,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는 정규직 전환하겠다, 시에서도 이거는 문화재단의 문제니까 시장님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시장님이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못해요?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전부 다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저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규직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고, 우리 지부장님이 시장 면담 하니까 시장님은 “그건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나가서 언제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협의해 가지고 휴식시간 끝나고 와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윤석진위원 네, 짧게 답변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 동감합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과장이나 제가 답변 드린 사항 중에서 추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최대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빨리 진행이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지금 이것가지고 계속 저희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윤석진 부의장님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오셔요. 그래서 진행을 해요

이경애위원 동의합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우리 노무사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저도 현재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개인 기업체에서 현재 노동자 업무를 하고 있고, 노사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공공 쪽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 기업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라고 하면 또 혜택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면 도시공사에 비하면 우리 문화재단은 정말로 미미해요,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박민근 지부장님 계시지만 쉽게 이야기 하면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일하는 부분들도, 물론 우리 일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 왜 꼭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부서도 얼마든지 능력에 따라 가지고 타 부서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영선기사로 들어있으면 그 일만 하는데 정규직이 되면 플러스 또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지고 또 문화재단 측면에서도 이렇게 일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더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규직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용역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딱 이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용역 관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들어와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관리하고 하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민간 기업 같으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도저히 회사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문화재단은 쉽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잖아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1년 가까이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하고 또 아침에 지부에서 1인 시위를 해야 되는 건지 비맞아가면서 도대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안 준다든가 반대를 해 가지고 못하면 이유가 되는데, 시에서도 반대 안 한다고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반대 안 한다고 하고, 시의회에서도 반대를 안 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재단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예술과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은,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재단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 같고 또 시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정규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없으니 하라고 하고 있고 다 됐는데 언제 하겠다는, 계속 하겠다고 했으니까 잠시 정회한 후에 정확하게 한 달 후면 한 달 후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문화재단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재단하고 또 시에서 오늘 논의된 부분, 그동안 저희가 진척됐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된 의견을 내일 강평 전까지는 의회에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들 내일 강평 전까지 우리 예술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신다니까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죠.

이경애위원 강평 전까지 하시는 거 좋은데요. 수용하는데, 내일 강평하면서 또 노력하겠다는 그 답 말고 시기에 대한 정확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내용을 가져오시면 양해하고요. 내일도 또 이 자리에서 강평 전까지 이렇게 다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라는 아주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한 답을 하신다면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하여튼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몇 가지 확인과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지역에 시·군 문화재단이 대략 몇 개 있습니까?

재단 대표님 아니면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략 몇 개가 있습니까? 수원, 용인, 성남 무려 이렇게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지역 시·군에 있는 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과 유사한 그런 재단의 현황들 비정규직 분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 2018년 5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었는지 그리고 만약 했다고 하면 그 용역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 미화, 보안, 주차 여러 구분 있긴 합니다만 그 현황을 리서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분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간외수당까지 환수를 하는 게 시 “감사실의 지침이다” 라고 들으셨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전달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시간외수당을 환수한 것은 시 지침이 아니었고요. 올해 일당으로 바뀐 것하고 점심 식비를 삭감한 것이 시의 지침이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을 또 환수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간외수당 작년도 환수하는 것도 시 감사실의 지침이었다,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다른 거고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 감사실의 지침이었다는 거 일당제라는 거하고 점심 식비까지 삭감했던,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식비 삭감하고 3개월 저희가 올해 용역 본사가 3월 달까지 3개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그 퇴직금,

김태희위원 그거에 대한 발언을 누가 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부장님이 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느 부장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이권삼 부장님이 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권삼 부장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본부장님하고의 면담 자리에서 그 말씀,

김태희위원 이권삼 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경영지원부장 이권삼입니다.

김태희위원 분회장을 통해서 듣게 된 내용인데요. 시 감사실 지침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일단,

김태희위원 지침 맞습니까? 공문 받았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공문 받았습니다, 공문.

김태희위원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분회장님께서는 시 감사실에 연락을 직접 하신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하지 않았다고,

김태희위원 유선이었죠? 전화상이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유선이었고, 녹취가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 부분은 금방 부장이 답변한 것처럼 공문 있다 라고 했으니까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환수와 관련해서 작년도 거 환수할 때 분회장님은 개인적으로 얼마 환수를 당하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시간외수당에서 저하고 조경 주임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3년째 동결된 상태고요. 나머지 기사 주임 분들은 저희하고 차이를 현격하게 많이 둬서 저는 2019년부터 거의 임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시간외수당 환수가 된 분,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그 분은 아홉 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아홉 분이고요.

평균 1인당 대략 얼마쯤 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최하 20에서 한 30까지,

김태희위원 한 달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한 달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달이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김태희위원 시간외수당을 환수하게 된 방침은 누가 결정된 겁니까?

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방침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시간외수당까지 전체적으로 예산 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 했다 하면 당연히 시간외는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환수를 하셨다는 게 그러면 작년도 거를 환수를 다 했다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도 거를.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2020년.

김태희위원 시간외수당을 올해 공연들이 적고 하니까 지급하는 거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게 아니라 작년도 거 소급해서 환수를 했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그렇습니다.

작년 7월경에 1월부터 7월까지 지급됐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또 다 환수했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김태희위원 관련해서 이 환수와 관련된 지침 공문 있습니까? 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시간외수당 지침은 없고요. 저희가 설계할 때 시간외수당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환수하겠다 라는 걸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네.

김태희위원 문자로 했습니까? 유선으로 했습니까? 공문 안내로 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공문으로 용역 업체에,

김태희위원 그 공문도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막상 시간외수당 환수라는 부분 한다면 실질적으로 재단 내 각종 공연들이 꼭 용역 근로자만 해당이 안 될 텐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재단에 있는 정규직 분들도 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정규직 인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환수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시간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했고요.

환수 부분이 아니고요, 시간외는 시간외를 했을 때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김태희위원 부장님,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각종 공연들, 특히 재단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대에 공연이 많은데 작년도에 공연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 지급이라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많이 좀 2019년과는 다르겠네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재단의 19년, 20년, 21년 5월 달까지 해서 시간외수당을 2급서부터 6급까지 개인별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다만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명칭을 하시더라도 시간외수당 3년 치를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이권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들어가시고요.

노사전협의회라는 게 작년도 행감 조치 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만 1차 노사전협의회가 2020년 6월 16일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대표이사님과 그리고 행정본부장님 오시기 전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만 아쉽게도 2018년 5월에 신속하게 아니면 제대로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는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작년도 행정감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전 이사장님이 있었을 때였습니다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요청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차 노사전 협의가 2020년, 그러니까 정부에서 방침이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첫 1차를 했고, 2차가 7월 14일, 3차가 10월 19일, 4차가 12월 8일, 5차가 올해 2월 24일 날 했는데 그나마 대표이사님과 신임 본부장님이 계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 직종에 대해서 청년 선호 직종이냐 아니면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나름대로 공개경쟁 채용 부분을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의 재량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발언 중에 5월 31일 이후 채용자까지도 이렇게 충분하게 고려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들은 상당히 노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번 5차 노사전협의회 이후에 총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안상시장이냐 아니면 재단에서의 문제냐, 아니, 그 관련해서 분회장이 기획예산과까지도 통화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제대로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되고 그 책임소재나 이런 과정들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장에서조차도 말씀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분회장님은 노사전협의회에서는 안산시 산하 13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맞춰서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직접 기획예산과에 문의를 하셨다는 거잖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총 이 책임은 누가,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재단은 또 재단 나름대로 뜻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 거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 주체에 대해서요.

안산시 출자·출연 1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확인했는데 재단과 같은 용역 노동자가 있는 기관 없다, 분회장님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저희가 하나하나 전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를 보면 아까 몇 개 기관이 언급은 됐습니다만 도시공사, 테크노파크, 행복예절관, 안산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시개발, 환경재단, 청소년재단, 시민프로축구단 그리너스, 자원봉사센터,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12개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재단과 같은 용역 근로자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문화예술과장님, 이게 시에서의 방침이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라든가 형태가 좀 다른 유형 아닙니까? 같이 묶여야 됩니까? 아니면 묶이는 거를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산하기관에 대한 상황도 저희가 판단은 해야 되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아까도 답변은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답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가 아니면 본청에서 같이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논의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본청이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다거나 이런 부분들 노사전협의회 당연직으로, 당연직이시죠? 예술과장님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쪽에 있는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하게.

어떻게 분회에서 그거를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가지고, 전화로 확인, 만나주겠습니까? 기획예산과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행정과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시의 입장도 좀 명확하게, 노사전협의회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신다면 명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협조를 구할 사항 있으면 협조를 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 제대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능력 있으신지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내일 강평 전에 어떤 답변이 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든 아니면 특별감사를 진행하든 이 사안이 이렇게 어물쩍하게 또 넘어간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본회의장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형태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함께 문복위 위원님들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함께 시정질문도 또 준비하실 위원님께서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시장님께 당일 날 일문일답을 하든 일괄질문을 하든 시정질문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단의 부장들에 대한 2급, 3급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의 주요 프로필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오늘 문화재단의 감사 내용이 우리 문화재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의 처우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민근 분회장님, 지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소속은 용역 본사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김동규위원 문화재단의 소속이 아니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13년 근무하셨다고 그러는데 소속 회사가 매년 바뀌고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매년 바뀝니다.

김동규위원 근무는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용역 회사를 바꾸더라도 바꾼 회사의 소속이 되는 것이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소속 회사에서는 소장을 파견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감독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소장도 변함없이 계속 같이,

김동규위원 아, 변함없이.

그러면 용역 회사만 바뀌면서 용역 회사는 용역비만 가져가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임금을 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용역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형태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과정에서 용역 회사가 편취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용역 보호 지침에서는, 발주처는 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복무규율이나 임금에 대해서는 제시만 할뿐 정확하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발주 기관이 용역 근로자의 복무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용역 업체의 인사권 침해 우려 및 불법 파견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발주 기관에서 용역 근로자에 대해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지휘 감독하는 것은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다, 용역 보호 지침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고요.

저희는 직접 지시를 받은 적도 있고, 물론 그런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저희들에 대해서 압박해 오고 옥죄오니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런 용역 보호 지침을 찾게 됐고, 이렇게 해서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저희들도,

김동규위원 업무 지시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업무 지시는 용역 본사를 통해서 소장이,

김동규위원 본사에서.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소장한테 지시하면 소장이 저희한테 지시하게 되어 있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9명의 노조원을 비롯한 우리 비정규직 인원들은 13년 정도씩을 전부 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복무를 하고 있지만 소속은 매년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급여도 용역 회사로 받고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고용 형태가 용역 회사 소속이고,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어디하고 쓰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매년 바뀌는 회사하고 1월 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김동규위원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인지 아십니까? 우리 김미화 대표님?

한 직장에서 13년을 근무하는데 매년 소속 회사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는 13년 근무한 우리 문화재단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생전 보지도 못한 업체하고, 이 업체도 보니까 서울, 대구, 경기도 동두천 이런 데 업체예요.

이런 데는 그냥 우리 문화재단에서 발주한 용역을 입찰해 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거야. 용역 회사에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더 들어갈 뿐이지 더. 용역 회사에서도 본인들이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근로자들 압박하고.

우리 근로자들은 어떤 형태냐 하면 용역 회사의 근로지도도 받지만 오히려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한테도 또 업무 지시를 받을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그 고통 아십니까?

그리고 1년마다 바뀌니까 1년마다 계약 갱신을 소속하고 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안 되면 쉽게 말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잘리는 거죠? 1년마다.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계약서를 못 쓰게 되면 일단 그렇게 되는 걸로.

김동규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우잖아요.

비단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는 게 특별하게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 우리 사회적인 속에서 계속 방치돼 왔는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공공부문이라도 먼저 솔선수범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인간적으로 개선하자는 내용이에요.

우리 문화재단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런 서러움 모르실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젊은 날에 이런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제가 겪어봤어요.

오히려 정규직들은 이런 비정규직들을 지렛대 삼아서 사측하고나 이럴 때 본인들의 급여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상승시키면서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지도 못한 업체들이 서울, 경기도 어디 대구 이런 데서 입찰됐다고 와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을 자기네들이 1년씩 고용하면서 하는 이 형태 자체도 정말 비인간적이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이 문화재단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고용계약서를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말도 못한 임금 삭감, 근로조건 악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분회장님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아마 그거일 거예요. 이건 명예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화재단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소속은 문화재단도 아니고 1년마다 고용계약서를 체결해야 되고, 자기는 문화재단이 아니라 듣도 못한 용역회사 소속으로 해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비참함, 여러분들은 그거 아십니까?

약속한 대로 내일 강평 전까지 의미 있는 약속, 약속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되는가를 좀 살펴봤어요.

직원의 임명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종철 본부장님, 문화재단의 직원의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일부는 이사장님이 하시고요.

김동규위원 이사장님이시죠?

여기 복무규정이나 채용이나 인사규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일부는 대표가 위임 받아서 행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대표가 위임을 받아, 김미화 대표님, 혹시 이 노조 문제에 대해서 위임받은 게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니, 위임 받은 바 없고요. 일단 저희도 와서 살펴보니까 계속 1년, 1년씩 이분들이 용역계약을 하면서 본부장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다시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이분들을 제발 다 같이 승계해 달라.’ 그 정도의 부탁, 마음 아프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이 자꾸 핑퐁 하듯 재단은 시에, 시는 재단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재단의 직원들에 대한 임명권자가 누구고 이것을 처리하는 절차를 봤더니 임명권자는 이사장이에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위임 사항이 없으면, 이사장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시장님이십니다.

김동규위원 시장님이시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김동규위원 결국은 시장님이 이거 결정을 안 해가지고 이 지경된 거 아닙니까, 지금 임명권자가. 위임도 안 해 주고.

다시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이 문제에 있어서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이 문제는 2018년 5월 30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노사전 협의 대표기구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 채용규정 여기에 의해가지고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노사전 회의를 하건 어쩌건 간에 결국은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죠?

그럼 안산시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아니요. 잠깐만, 본부장님.

김정아 과장님, 자료에 보면 노사전 협의기구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협의하고 나서 이사장인 안산시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 건 없습니다. 노사전협의회 기구에 대한 진행 상황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재단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문화예술과장이 회의를 참여하고 와서 결과적으로 보고 드린 거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노사전 회의의 사측 대표로 참석을 하셨으면, 사측의 결정권자가 시장인데 시장님께 이것을 보고를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럼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우리 문화재단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든 우리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보고 받았든 두 기관들 좀, 최종 결정권자인 이사장인, 임명권자인 시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하신 적 있나요? 우리 재단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김동규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시에다 직접적으로 2번 보고 드렸고요.

김동규위원 시장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시장님께 한 번 보고 드렸고 그리고 보좌하시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보고를 드렸으면 협의 사항이나 지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계속 협의를 해나가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도 노력을 하시겠다 라는 그 느낌으로, 그렇게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하지 마라 또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대표님, 여러분들이 2019년서부터 2021년까지 2년 넘게 해오면서 쟁점들이 다 해소가 됐어요.

마지막에는 우리 노조원들이 공개채용 이 부분까지 수락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까지 내려놓을 정도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런데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이러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라든지 제가 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 노조에서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노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시와 함께 우리가 시의 전체적으로 굴러가는 거, 테두리 안에서 함께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노조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왜 2018년도에 정규직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시기를 놓쳤으면 그때 뭔가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의견이라든지 서로 교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규위원 대표님, 일단 결정권자는 이사장인, 임명권자인 시장한테 있고 시장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채용을 전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은 그 사이에서 협약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 못한 게 남아있지도 않아요. 단순하게 보면 이것은 시에서 인사권자, 임명권자 이사장이 결정만 하면 나머지는, 없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나머지는 그냥 지금까지 온 거 그것만 인정해도 합의에 이르게 되게 바로 정규직 전환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는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은 문화재단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직장이 생기는 것이고.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근자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회자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아저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가지고 거기서 각종 서러움을 받으면서 회사에 대한 애착이 깊어가면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 인생에서 A라는 회사에 근무한 6개월이 정말 행복했다. 나는 이 회사 근처만 지나가도 내 마음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는 직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차별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원통하고 그랬으면 1인 시위를 하면서 의회까지 참석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방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주는 문화재단으로서의 직장을 꼭 만들어 주시고, 이 기회에 한 분, 한 분 또 직장 내에서도 더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진분위원 내일 강평 전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정리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311페이지에 보면 문화광장 관리 철저가 있어요, 문화재단.

문화광장에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조금 어수선하지만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다시피 여름이 되면 물놀이나 분수대 이런, 또 시민들이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에 나와서 놀고 그다음에 자그마한 소규모 공연을 시작을 하실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좀 살펴주시고 또 공연을 하는데 문화광장에만 중심적으로 하지 마시고 분산을 시켜서 선부광장이나 노적봉 이런 쪽으로 분산을 시킬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연간 계획으로 기획공연 말고도 번개 버스킹이라든가 정원음악회를 계속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노적봉공원, 선부역사 그다음에 우리 시의 주요 재래시장 상가 입구라든가 이런 데서 시민 여러분들 힐링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작년 국제거리극축제를 못했잖아요. 노적봉에서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 사이트에서 공연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위원님 그건 공연이 아니고요. 미디어아트라고 미디어, 불빛을 가지고 폭포 전체에다가 비추면서 안산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오며가며 밝은 빛의 작품을 감상하고, 단원 김홍도 선생의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 안에 흘러가면서 보이고 거기에 ‘여러분, 코로나 이겨냅시다.’ ‘안산시민 여러분 파이팅’ 이런 글씨도 집어넣고 그래서 당시에는 너무 코로나가 심하고 많은 분들이 움츠려계셔서 그래도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게 빛 축제기 때문에 저녁에만 할 수 있었고 또 한 달 정도 기획을 해서 계속 저녁에 시민들이 차 안에서도 오며가며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노적봉 폭포에 가서도 직접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주말 같은 때에는 가족들이 가셔서 또 동영상이 뒤에서 빛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저한테 보내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이진분위원 저도 그날 가봤습니다.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보이니까, 거기 차량으로 지나가면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봤거든요, 보이지가 않고.

그런데 이 사이트에 보니까, 지금 몇 분 공연을 하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게 아마 한 십 몇 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거 한 5분, 6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계속 돌아가는데 여기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 보면 채 2분도 안 되게 올려놓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편집,

이진분위원 편집을 하면서 너무 짧게 해 놓으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빛 축제인지 알 수가 없고, 제대로 사이트에 올려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면 그래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편집을 짧게, 짧게 하더라도 화면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촬영을,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 부분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이진분위원 편집을 하더라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축제를 했구나, 빛 축제를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렇게 한 번 조정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예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뜨시끌 계약이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뜨시끌에 지금 보니까 공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학생 예술단들이 공연을 주로 많이 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청년하고 학생, 애들이 많이 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하셔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실 건지.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저희가 계획을 자료로,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대로 이렇게 운영계획을 보고 드렸는데 그것처럼 저희가 바로 해당 부서인 건축디자인과라든가 3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일자리정책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현재 거기가 고정적인 관리 인원이 없는데 우리가 그분들도 협조를 해서 상시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공연 장소보다 여기 아뜨시끌에는 학생들이 주로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어디 대관을 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는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런데 수도하고 손 씻기 이런 데가 없어서 불편한데, 혹시 화장실은 어떻게 처리가 잘 되어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작년 처리결과에서 보고 드렸듯이 이게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행정법상 수도와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대역 측하고 그 앞에 상가 이쪽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그분들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휴지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도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태까지는 안 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그건 못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좀 아쉽네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저희 이번에 연장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잘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정말 예술가들은 목말라 있을 겁니다. 상가들하고, 개방화장실을 청소도 해주고 화장지도 지급을 하고 하는데 왜 빨리 안 하셨는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 홍보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소송 지급 수수료 내역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이진분위원 페이지는 없는데요. 아뜨시끌 자료를 주신, 사업계획서를 주신 이 자료집에 보면 그 뒤에 행정소송 지급 수수료 내역이 있어요. 이건 어떤 수수료 내역인가요?

밑에를 보면 18년도에 직원 부당견책 관련 해가지고, 자료에 주신 거 해가지고.

혹시 소송 수수료 지급 내역이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자료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이진분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많은 시민들이 지금 침체되고 우울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기획공연이나 학생들 공연을 잘 감지하셔가지고 지역에 골고루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저번에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신길동 안산역 옆에 보면 트레이더스 그 부근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상가 주변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상가 주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좋아하지 않으실까, 거기 침체되고 이렇게 주민들도 잘 안 가는 그런 곳인데 트레이더스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벼요. 그러면 바로 옆에서 이런 공연을 해줬을 때 주변 소상공인들이 좀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자료 요청 해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박민근 대표님, 소속이 용역업체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지시를 소장을 통해서 거기서 받아야 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재단 측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받은 사안, 부장, 차장, 과장, 주임, 대리, 사원 할 것 없이 업무지시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문서로 주실 수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그것이 문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구두로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구두 지시.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메모나 이런 걸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의무는 아니시니까.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업무지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재단에 2급서부터 6급까지의 시간외수당을 3년차 요청을 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개인별 그리고 부서가 6개죠?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경영지원부, 기획홍보부, 지역문화부 6개 부까지 해서 구분해서 각 부별로도 나눠주시고요.

아까 분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시간외수당, 일당제, 점심 식비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재단의 비용으로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용역 업체로 가는 게 아니고.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 박민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재단의, 일단 시에서는 저희가 재단에 출연·출자했을 때 용역비로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이 남는 금액인데요. 그 금액이 재단에서 자체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금액 현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했던 그 사항들이요. 용역 근로자를 통해서 환수를 했거나 아니면 일당제로 바꿨을 때 전환되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점심 식비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 금액 현황 같이 제출해 주시고, 남은 비용을 재단이 자체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근거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사실은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준비한 게 있는데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문화재단이 몇 군데 있는지 알아봤더니 저희 시까지 포함해서 다섯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사회 구성을 보니까 이사회가 15명에서 12명 정도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보통 3명에서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안산시는 12명의 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명이고 위촉직 9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직 3명 외에도 위촉직 안에는 저희 시가 보조금을 준 안산문화원 그리고 안산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그리고 농협은행 안산시 지부장, 그 외에도 우리 시와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저는 우리 안산문화재단뿐 만 아니라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재단이 투명하고 제대로 되려면 이런 임원진 구성에서도 위촉직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사회 정말 안산문화예술과 관련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이런 의구심이 좀 가요.

그래서 제가 이사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 재단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잘 안 와서 두 번째로 또 요청을 했어요.

뭐냐 하면 면접시험 위원도 있고요. 서류시험 위원도 있고요. 등등의 위원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전광판 좀 올려주세요, 간단히.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위원 구성이에요.

보시면 이름은 제하고 거기 직원을 채용할 때 서류전형 할 때 심사위원이 누구냐면 농협 안산지부장 A씨, 도시개발 대외협력감사실장 모 씨, 안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모 씨.

이분들이 실지로 외부 위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면접전형 심사위원, 안산문화원 또 아까 원장님이 여기 이사회도 들어갔는데 여기 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고 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청소년재단은 우리 시 산하기관이에요.

서울예대 산학협력처 처장님 모 씨, 이 분은 전문성이고 외부 위원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안산문화재단의 중요한 심사,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분들이 외부 위원이고 전문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이외에도 저희 문화재단에 여러 위원들이 있어요, 공연과 관련한.

이런 위원들에 대한 전체 명단을 다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안 주셔서 제가 다 찾아서 이렇게 조각조각 맞춘 거예요.

서류 다시 보완해 주세요.

안산문화재단의 심사위원, 면접위원 이건 안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들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 부탁드리건대 문화재단 직원 분들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사회도 새로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문화광장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 아뜨시끌, 보노마루 있는데 문화광장의 예산 사업비를 보니까 2020년에 7천만 원, 2021년에 2천만 원, 총 예산은 3억 8천, 2021년에 3억 천인데 사업비는 2천만 원이에요, 2021년에.

원래 문화광장은 도시공사가 운영 관리했는데 왜 재단에 왔느냐, 공연문화를 다양하게 하라고 한 거예요.

문화광장 여기에 다양한 예술문화공연이 있으려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개선에 대한 대책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내주세요.

누가 말씀하실래요?

문화광장 사업비 올해 예산 2천만 원인 거 대표이사님 아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문화광장 사업비의 공연비인가요, 위원님?

나정숙위원 사업비가 2천만 원이고, 인건비가 1억 3천만 원이고요. 운영하는 데 경비는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올곧 그 사업에 관련한 프로그램비인가 봐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행정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2천만 원은 사업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광장 특성상 거기서 따로 어떤 이게 무슨 공연장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대관 위주로, 사용 승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나정숙위원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구상을 보고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다시 도시공사에 가서 운영 관리하는 거랑 똑같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거기에 대한 자원을 이용해서 문화광장 시민들이 들고 날고 하고 편한 그 광장에 문화공연에 대한 접속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것 개선 사업 보고하시고요.

거리극축제 올해 어떻게 됩니까?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10월 달로 미뤄졌고, 김홍도축제하고 같이 같은 시기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 여러분들도 광장에서 거리극축제 보시고 화랑유원지에서 또 김홍도축제 함께 하고 이렇게 축제가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도 좀 줄었고요. 그래서 조금 폭을 넓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노적봉에서 한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준 예산보다 줄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닙니다. 그 예산 4억,

나정숙위원 4억?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예, 4억.

나정숙위원 그 예산으로 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알차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미화 대표가 구상하는 거리극축제가 어떨지 기대가 되니까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 시민들한테 홍보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대로 마치겠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우리 의회 관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라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석진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당이나 보노마루 같은 경우에는 정기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내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기획공연이라든가 버스킹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던 게 지난주 토요일 날 일부러 노적봉 장미도 활짝 피었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장미를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대도 또 이렇게 따로 공연한다고 꾸며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시간에 그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주말에, 더구나 지금 장미가 활짝 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생각들을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상당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획공연이나 계획하고 있는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위원님, 버스킹하고 저희가 기획공연은 그야말로 그렇게 장미가 아름답게 피었을 때 그리로 가자. 또는 버스킹은 상인들이 이번에 어디서 무슨 행사가 열린다더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돼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일주일 단위로 열심히 장소를 바꾸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자료는 저희가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기왕 하는 거면 사전에 조금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일주일 단위로 막 불시에 가서 번개버스킹이라모 그래가지고 번개를 꽂아놓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약간 직원들이 이거를 알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보시는 시민들이 ‘어, 여기서도 공연하네!’ 이렇게 느끼게 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홍보, 지나간 것은 그러나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러 이런 것을 했다라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오늘 안산문화재단 행정감사 2차 감사 시간이 2시간 주어졌습니다.

더 감사할 내용도 많고 하겠지만 시간에 대해서 좀 촉박하다 보니까 우리 감사위원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오늘 특히 참고인으로 강정국 노무사님하고 박민근 문화재단 노조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무튼 참고인으로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소회 좀 한 번 듣고 가죠.

○위원장 이기환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예술과장김정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김미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김종철
○참고인참석자
안산시노무사강정국
(재)안산문화재단분회장박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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