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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0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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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복지국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복지국 소관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복지국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복지국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양 구청 및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상록구청장 김제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9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회계연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3억 6,06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억 276만 9,629원 중 실제수납액은 3억 4,130만 8,669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146만 96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510억 3,212만 5천 원 중 98.9%인 1,494억 2,131만 3,440원을 집행하고, 0.5%인 7억 7,689만 7,618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0.6%인 8억 3,391만 3,94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504억 5,307만 3천 원 중 98.9%인 1,488억 4,938만 260원을 집행하였고, 0.5%인 보조금 7억 7,688만 6,698원을 반납하고, 0.6%인 8억 2,680만 6,04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5억 7,905만 2천 원 중 98.8%인 5억 7,193만 3,1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만 920원을 반납하고, 1.2%인 710만 7,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5백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의 경우 국도비 과다 내시나 수급자의 변동 사항이 집행잔액 발생의 주원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 중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에서 31억 402만 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장애인연금, 의료비 등 4건에 대하여 9,521만 3,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 중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6억 7,351만 8,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 중 기초연금 등 4건에 대하여 4억 9,146만 2,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199쪽, 2020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경로당 117개소, 무료경로식당 6개소 총 12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의 코로나19 대응 방역 활동을 위해 1,8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원 단원구청장 이강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5억 1,879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5억 6,849만 2,14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8,585만 3,291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8,263만 8,85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144억 3,530만 9천 원 중 98.5%인 1,127억 5,503만 5,49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9억 4,916만 533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3,111만 2,977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135억 1,119만 9천원 중 98.6%인 1,119억 784만 8,04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9억 4,912만 5,093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5,422만 5,867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9억 2,411만원 중 91.7%인 8억 4,718만 7,450원을 집행하고, 국비 보조금 3만 5,44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7,688만 7,1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7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지원대상자의 수시 변동 사항 발생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휴관, 체험학습 중단 등에 따른 미추진 사업들의 집행잔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 중 생계와 주거급여에서 6억 5,362만 6,340원을, 장애인연금과 수당 등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서 1억 3,038만 5,21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총 4개 항목에 대하여 3억 6,300만 3,210원을, 「노인복지증진」 사업에서 기초연금 지급 등 총 5개 항목에 대하여 4억 1,732만 5,2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으로 폐기물량이 감소하여 불법폐기물 처리비 6,524만 8,7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9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방역을 위해 예비비 2,2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해 우리 양 구청에 여러 코로나와 또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있어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서 양 구청에서 정부 기관에서 코로나와 관련한 성립전예산들이 내려오면서 급하게 내려오고 또 성립전으로 바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양 구청 여기에 계시는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등등 구청의 소관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성립전예산과 관련한 그동안의 상세내역을 자료로 봤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실지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고 사실은 양 구청이나 동 사무소로 집행하는 부분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성립전예산들이 많은데 이 성립전예산들이 바로 바로 집행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지로 결산에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이게 궁금한데, 사실은 이게 2021년 올해 부분까지도 같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2020년의 이런 성립전예산 결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구청장님께 작년에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집행하시면서의 결산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롱구청장님.

○상록구청장 김제교 죄송합니다.

성립전예산 관련 자료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주신 자료로는 인건비를 상록구 주민복지과와 단원구 복지과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혹시 성립전예산과 관련한 본청에서의 예산에 대한 것은 집행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도 자료는 없는데요. 일단은 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작년에 한 예산의 이런 정리된 건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글쎄, 정리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아마 그럼 복지정책과가 여기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이렇게 공문이나 이런 걸 했을 텐데 저는 이게 결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자활소득 공제라든가 또 복지시설의 방역물품 지원 사업이라든가 등등이 또 자가 격리자 개별 구호물품 지원 사업 등이 결국에는 구청 주민복지과로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제교 그런 거 일부는 복지정책과가 직접 집행한 것으로 구입을 해서 물품을 지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 결산 전까지 한 번 작년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최종 결산을 하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저희 시의 5년 간 변동 추이를 자료로 받아봤는데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원으로는 7천 명이 늘어났고요. 또 시설수급자로는 200여 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기초수급자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지원하시면서 혹시 지금 현재 이런 기초수급자들의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또 수급자들이 변화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각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가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 되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지침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양의무에 대한 부분 조건이 조금 완화됐는데 여기에 실지로 구청에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단원구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현황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2016년 대비 한 43%, 생계주거급여만 봤을 때 한 4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부분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복지대상자들의 욕구가 단순 급여는 주는 거에 늘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늘어갈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민간영역에서 좀 더 추진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수급자들의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고 우리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실지로 시민들과 대민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복지정책과랑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계연도 결산을 보니까, 저는 잔액이 남는 거는 절감하고 또 국도비 내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 구청의 잔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상록구청은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만을 봤을 때 한 8억 3300의 예산이 남았는데, 단원구청은 그보다 훨씬 적은 7억 3100 정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구청장님들,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김제교 저희가 아마 기초수급자 인원이 많아서,

나정숙위원 몇 %가 많습니까, 단원구보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기억 못 합니다만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니까 보조금이 국도비 보조 쓴 게 더 많아서 이 사항 차액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이게 좀 달라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과장님들이랑 구청장님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인구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주민복지과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특히 아동급식 지원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단원구청은 아동급식이 1억 7400이 남았는데, 상록구청은 3억 8400 이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런 혹시, 상록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가 아동급식 대상이 2,563명이고요. 단원구가 2.8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상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몇 명이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가 2,563명이고요.

나정숙위원 2,563명이고요.

단원구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563명을 지원해 줬고, 2019년도에 2,813명 이렇게 돼서 작년에는 급식대상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저희가 74억이고, 단원구가 44억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차이가 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이 차이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대상자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 복지과장님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도비 사업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상록구 모든 복지 대상자가 저희 단원구보다 한 3분의 1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분배해 줄 때 상록구를 저희보다 항상 더 많게 분배를 해 주고요.

더구나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제조사를 하면서 평일 1식, 주말과 방학은 2식으로 기준을 마련하면서 좀 조정이 됐었던 부분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일부 휴원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단원구의 아동들 급식 수급 받는 아동들은 몇 명이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작년 기준으로요?

나정숙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작년 기준으로 하반기가 1,471명이고요. 상반기가 1,740명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반기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1,740명,

나정숙위원 많이 차이나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때 5∼6월 달에 일제조사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동급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도 1인 2식이냐 아니면 또 이름이 계속 겹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잘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원구 주민복지과를 보니까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남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양곡비를 한 번, 작년 기준이 8포였는데 한 포만 지급하고 7포를 지급 안 했고요. 냉방비는 7월분을 지급 안 하고 8월분만, 1개월만 지급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경로당의 명수에 따라서 양곡비 지원도 조금 다르게 기준을 마련하신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게 올해부터 기준,

나정숙위원 올해 2021년부터, 그 전에는 그냥,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8포로.

나정숙위원 그냥 모든 경로당을 8포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21년부터는 15인은 8포, 50인 이상은 14포 이렇게 해서 좀 달라져서 이 부분의 지원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성과보고서안 775쪽에 행려자 구호 및 의료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율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작년보다 높아져있는 거죠? 지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저희가 한 13% 정도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 보고서에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 신고가 밤에도 들어오고 새벽에도 들어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행감 때 자료 보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장애인 구역도 법적인 그런 제재를 받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동일하게, 네.

이경애위원 동일하게 받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이경애위원 만약에 이것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지금 10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10만 원이요?

공동주택의 분쟁 건이 얼마, 건수가 많아요? 어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거는 통계를 내봐야 되는데요. 어떤 주민은 밤새도록 문을 열어놓고 거기를 촬영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주차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어떤 보복 심리가 있는 건지 본인이 그것 하나에 꽂혀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는 사람이 장애인 차량이 아닌 거는 계속 단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막 여러 건을 내가지고 민원 제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도 동일입니다.

사실 공공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단속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병원이나 공동주택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병원이나 공동주택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어떻게 그러면 과태료를 그냥 무조건 부과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과태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계도 위주로 하고요. 주차 방해나 표지 위반 같은 경우는 한 번 계도하고 또 의도적인지 고의적인지 아닌지도 한 번 나가서 보고요, 신고 들어왔을 경우.

그렇게 하고, 최소한 시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새벽이나 너무 늦은 밤 시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이게 생활불편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저희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병원이나 공동주택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대형마트.

이경애위원 일반주차장에는 아마 이런 위반 사례가 없을 텐데, 저도 보면 공동주택에는 주차가 부족하니까 장애인 표시된 주차 그거를 비워놓고 어떤 분은 거기를 아예 막아놓고, 거기에 대지는 않지만 거기를 막아놓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 과는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과태료가 늘어나니까 과태료 부과에만 집중을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수막도 공동주택에 가서 직원이 직접 부착하기도 하고요. 관리사무소에다 직접 안내문이나 자세한 이 제도에 대한 것도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778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책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치를 415명으로 잡아서, 실적을 415명으로 잡았어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부모가정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가 2019년도에는 415명이었고요. 20년도에 375명, 올해 21년도에는 390명으로 이게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그거나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달성률이 좀 낮아져도. 약간 변동은 많지만 지금 보면 415명 정도를 목표해서 100% 달성률이 있고, 올해 20년도에는 375명을 해서 458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120%가 넘어갔는데 그것보다는 목표치 자체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내부 회의를 통해서 목표치는 저희가 조정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목표치가 80% 됐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달성률이 낮더라도 그렇게 근접하는 그런 목표치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환경위생과 791쪽에 소음·비산먼지 운행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환경민원이 들어와서 생활소음이라든가 불편사항 접수 시 3일 이내에 딱 처리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계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러면 빨리 처리가 돼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사장 소음문제 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이라든지 옆에 주택 간의 소음 문제까지도 저희 구청으로 전화 민원을 넣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 전화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하는 데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서 다 전화 응대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3일로 한 것은 저희 목표치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3일로 정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장에 가서 지도단속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그런 기간 아니지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접수했을 때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빨리 안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목표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해 놓고 그 안에 해결하겠다는 목표치를 세우면 아무래도 일하시는 공직자나 또는 주민들도, 시민들도 ‘그 안에는 해결이 되겠다.’ 라는 기대치가 높아질 것 같아서 이런 목표치에 대한 정책은 좋은 것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부나 회의나 이런 걸 정해서 원칙을 정해놓고 민원인이 왔을 때 ‘3일 안에는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하겠습니다.’라든가 안내를 하면 심리적인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제일 불만이 ‘빨리 되지 않는다. 정확한 답이 안 온다.’ 이게 불만이거든요, 민원의.

두 번째는 처리를 하실 때 민원 사항에 서로 관여하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 층간 소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십니까?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층간 소음은 사실 저희 구청 소관은 아니고요. 공사장 소음에 따른 옆의 건물들이나 아니면 다가구에서 사는 분들의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을 하거나 이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할 경우에는 한 공사장을 놓고 한 사람이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양 측면이나,

이경애위원 여러 사람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 해서 민원을 넣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단은 공사장 공사하는 주체에다 얘기를 해서 합리적으로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조정하는 입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민원 발생 건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많이 처리가 되셔서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양 구청 모두 3일 이내에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삼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요. 결산 586페이지에 취약계층 민관 자원 연계 실적이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이진분위원 연계 실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연계를 어디다 해 주시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민관이라고 하면 기업이든 개인 후원자든 그분들이 누군가를 지원하겠다 하면 저희가 지원을, 연결을 해드리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냥 개인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추천받아서요.

이진분위원 추천 받아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동에서 추천을 받든 저희 직원들이 방문조사도 하니까 그때 어려운 사람을 기록해 뒀다가 또 추천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사1경로당 이렇게 연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연계 해주실 때 혹시 계약 조건이 있나요? 몇 년 동안 지속해서 해 주신다든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 건 없고요. 후원자한테 후원자가 원하는 대상 그리고 원하는 기간 그리고 원하는 방법 이렇게 여쭤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상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연계 같은 건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록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아동급식 대상자 만족도가 있어요. 그런데 달성률이 103%나 됐는데, 아동급식 대상자 선호도 조사를 한 거가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이진분위원 선호도 조사에서 급식을,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하느냐 지드림카드로 하느냐 이 선호도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도시락 만족도가 좋으면, 그런데 선호도에 보면 지드림카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선호도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이 아동급식 대상자 만족도 대상은 도시락을 지원받는 사람과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

이진분위원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같이 했을 때 합쳐서 76.3%가 목표치였던 거였습니다.

이진분위원 같이 해서 이렇게 높게 나온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게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친구들은 만족도가 좀 높고요. 도시락은 이게 차가운 상태로 가다 보니까 만족도가 이렇게 낮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같이 해서 이렇게 달성률이 높게 나왔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상록구 환경위생과 이정민입니다.

이진분위원 환경위생과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가 상록구는 많이 안 줄은 것 같아요, 적발 실적이. 단원구는 122%가 됐는데, 상록구는 74%만 됐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까지만 해도 목표치의 100% 이상을 했는데 지난해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 인원도 좀 줄었고요. 4명에서 지금 3명으로 줄어 있는 상태지만, 하여튼 최대한 단속을 했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단원구는 그걸 불구하고도 단속을 속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단속 시에 증거 발견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아무튼 올해는 그래서 뉴딜정책에서 최대한 10명을 더 확보해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 부분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밑에 단원구는 590페이지고요. 상록구는 552페이지에 환경파괴행위 신고보상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상제 예산도 단원구는 100만 원이고 상록구는 2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했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아무래도 저희하고 단원구가 훨씬 범위가 넓고요. 충분히 신고대상이 많기 때문에 예산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상록구가 더 적게 돼 있어요, 20만 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신고포상을 주는 대상이, 신고를 할 경우에 포상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단원구가 상당히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쓰레기와 재활용 전쟁이잖아요. 쓰레기전쟁. 그런데 포상 제도를 늘려서 누구라도, 쓰레기를 이렇게 분해를 시키면 거기 주소 같은 게 나오잖아요. 주소가 나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몇 프로를 주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보통 과태료 부과금의 20% 정도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20%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20%요. 보통 과태료 부과금이 한 20만 원일 경우에는 20% 해서 4만 원 정도 그다음에 특별하게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 휴지나 이런 것들은 과태료 5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5,000원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를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참여도를 높이면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년에 비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실적이 담배꽁초가 25건 적발이 됐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5,000원씩 지급한 적이 한 2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건건이. 버린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제시하기를 원하고, 특히 음식물 투기에서 한 2건 정도가 적발이 됐었는데 이거를 적정하게 증거물을 잡아서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기까지가 상당히 과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던 부분들 포상제도 오래됐지만 실적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상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제일 빠른 편이긴 한데요, 정확하고. 아무튼,

이진분위원 포상제도가 사진을 찍거나 증거물을 확보를 했을 때 그러면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결국은 민원이 보통 차량에서, 앞 차량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러면 차량넘버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그 증거물이 있어야지만 또 저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민관 간의 어떤 분쟁거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제도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가져와서 주는 포상제도가 아니라 민원 분쟁거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는 포상제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발하고 증거물을 가지고 거기까지 또 과태료를 물리기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진분위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서로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안 버리게끔 단속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동네에서도 주민들이 함께할 것 같아요. 이런 제도를 홍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에 맞춰서 또 결산까지 하시느라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미납 부분 관련 미수납액 부분 쪽인데요.

먼저 환경위생과 양 구청이 해당됩니다만 미납 사유가 좀 어떻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이정민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환경위생과는 양 구청 공히 과태료나 과징금 이렇게 물리는 대부분 금액들이 세입 자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많습니다. 사실 미납이죠. 과태,

김태희위원 지금 미수납액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지금 몇 명,

김태희위원 대략, 금액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금액으로 하고 보통,

김태희위원 965만 원인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보통 10명을 매기면 최소 한 서너 명 정도, 30∼40% 정도는 체납을 하거나 미납을 지금 합니다.

김태희위원 960만 원 정도면 몇 명 정도입니까, 미수납자가?

팀장님 모르세요? 뒤에.

아니면 단원구는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단원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미납되는 경우는 공중위생, 식품위생 해서 위생교육을 미수료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 2건이고요, 41만 2,000원.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교육을 미이수 한 경우에는 15건 해서 356만 원 정도 있고요.

김태희위원 식품 쪽이 더 많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그동안 실시했는데 집합교육을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인터넷 교육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위생업소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잘 접촉이 안 돼서 잘 모르시니까 교육을 안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에 대한 미이수가 15건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무단투기하고 불법수거 과태료에 대해서 1건 있어서 110만 원 이렇게 과태료 해서 560만 원 정도의 미납된 것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을 인터넷으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또 조치가 됩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래서 이렇게 위반 사항에서 과태료가 부과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작년에 많이 못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그거를 6개월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협회, 외식업협회에서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요즘에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더 강하게 그런 부과를 맞지만 또 한편 위생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부분이라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현장에 대한 배려, 아까 정부 방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배려가 오히려 더 있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록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저희 같은 경우는 대기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미수납액은 없는데요, 대부분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서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쪽에 수납이 한 전체 징수결정이 307건 중에 한 54건 정도가 미수납 되는 그런 일이 있고, 식품위생 관련해서 미 교육자는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단원구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교육을 거의 대부분 이수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냈습니다.

김태희위원 식품위생 교육을 못 따신 분들은 벌금이 얼마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최대 300까지 가고요.

김태희위원 300만 원이요? 교육을 못 받았어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1, 2, 3차 나눠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1차 정도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00만 원까지 갑니까? 교육을 못 받으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20만 원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아니, 20만 원.

김태희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20만 원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1, 2, 3차 아니더라도 4차, 5차라도 교육의 기회를 주시는 방안이 더 낫지 않겠냐 라는 생각 들고요. 또 하반기가 되면 코로나가 좀 나아질 수 있게 되면 그런 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정부 유예도 있지만 시에서도 이런 정도는 유예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 관련해서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말씀하신대로 교육 관련된 거는 최대한 미이수자한테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장에 좀 배려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김태희위원 그럼 양 주민복지과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미수납 부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저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징수율을 놓고 보면 작년에 76.47%고,

김태희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려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다음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하는 부분도 저희가 수납이 7,340만 7,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70%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은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단원은 장애인 전용주차 과태로 같은 경우 77% 정도가 징수율이고요. 그다음에 부적정 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전용주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가산금도 있고 또 차량을 매매할 때 차량이 압류되기 때문에 어떻든 늦게라도 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집을 사서 부적정수급자가 되거나 중지되는 게 아니라 급여 기준을 초과해서 되는 어려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 부분이 보니까 다 나름대로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더 강화를 하실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어떤 상황에 맞춘 배려를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양 부서에서 적절히 판단해 주셔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직 위원입니다.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우리 구청에서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고생 많으셨다는 그런 먼저 인사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이나 32.1% 거의 같아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부기별로 보면 조금 다른 게 세입 현황에서 우리 상록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미납이 7.8%예요. 그래서 단원구 쪽보다는 상당히 퍼센트가, 단원구네요. 상록구 환경위생과가 보면 미납이 17.4%고,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7.8%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렇게 퍼센트가 차이 나는데 혹시 공단이나 이런 게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러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납 원인이 아까 식품위생 교육 쪽으로 350만 원 정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생업소에서 미납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출 부분에서 보면 우리 상록구 환경위생과 집행잔액 이 1.2%예요. 그런데 우리 단원구는 한 8.3% 정도 돼요. 우리 단원구는요.

그런데 성과보고에서도 아까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성과보고서에 집행잔액이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표 대비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목표 달성률이 100%를 넘으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 잔액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서도 목표 달성률은 7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사업에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겨가면서까지 목표 달성률을 못 채우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상록구 환경위생과 이정민입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청소행정 추진에 대한 퍼센티지가 사실 지난해 410건에서 307건으로 되면서 74%의 달성률을 보였는데요. 단속에 대한 아마 저희들 실적이 부족했던 부분을 그대로,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인허가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올해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더 노력해서 저희들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입 부분에 미수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단원구가 보면 미수납 부분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요. 한 2% 정도 더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적정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 환수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들이 정부에서 정한 그 기준을 잠깐 벗어났을 뿐이지 완전히 어려움에서 탈피한 정도의 소득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미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게 항상 해마다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한 30% 정도 미수납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잡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들을 낮추거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산 자체가 예산은 예를 들어서 36억인데 징수결정액은 5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또 34억이에요.

그래서 미수납을 한 30% 정도 계속 가지고 예산이나 결산 자체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근본적으로 뭔가 이거를, 이렇게 갖고 가면 결국 발전이 없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나름대로 매년 징수하는 거에 맞춰서 예산액을 편성하고 있고요. 부적정수급자 경우에는 분납도 하고요. 그다음에 급여를 계속 받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계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정차 구역 위반 대상자들한테는 등기로도 보내고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징수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봐온 바에 의하면 이게 그렇게 특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불납결손액은 하나도 없어요. 미수납하신 분들이 결국은 다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납결손액이 없다는 거는. 아니면 이게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1년이 지나면 성실납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성실납세과에서 한다더라도 여기 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불납결손 되는 그 부분들을 아예 그냥 이 예산 자체에서 제외하고 가면 더 제대로 된 이렇게 예산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 불납결손액은 하나도 없는 걸로 표시가 되고 예산 징수결정액, 그런데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하고 실제수납액 이것하고 너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사실은 예산을 세우는데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치를 미수납액을 해마다 단 몇 %라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를 표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아, 이 정도는 불납결손 되는 구나’ 그래서 불납결손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왜 불납결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렇게 한 번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이 결산서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미수납액에 따른, 쉽게 이야기하면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은 있어요. 과태료 종류가 환경위생과 양 구청 한 6개 정도의 과태료 종류가 있는데 가끔은 과·오납을 해서 그것을 환급해 주는 경우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저희들이 일을 현장에서 하다보면 적정한 예산을 세웠음에도 징수결정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현장에서 거둬들이는 수납액은 의외로 또 체납을 하거나 미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종류를 적절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정산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부기상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예산 형태로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불납결손액을 표기할 수 있으면, 항이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금년도 거는 만약에 안 되면 전년도 거라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시에서 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사망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사실은 지금 재건축 때문에 많은 철거가 이루어져있고요. 그리고 또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민원 중에는 소음이나 또 진동, 분진 등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왔고요.

저희 지역구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건설이 진행하는 오피스텔 현장의 민원이 아직도 속출되고 있어요.

단원 위생과장님, 지금 오피스텔 건축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민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예산, 제가 보니까 건축물 철거나 건축물 현장의 안전, 물론 환경위생과가 다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철거할 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왔을 때 그 대책을 마련한 예산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하고 봤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이런 지금 우리 시의 건축물 관련한 여러 민원 소음, 진동, 분진 이런 부분의 담당과 예산 편성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거기에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소음을 저감하게 하는 것은 그 사업주에 관련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계도를 하지 저희 자체 내에서 그거를 저감하기 위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고가 난 다음에 또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시 공무원들이 가서 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조치 사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대형사고 날 때 어떤 예방이나 아니면 그런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거는 일단 건축과 관련된 이런 거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생활민원과 관련된 그런 조치를 해당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100회 이상씩 왔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행정처분도 내고 과태료도 받고 고발도 계속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관련돼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든요.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저희가 계속 소음 측정도 하고 기준치 이상이 되면 저희가 사용금지, 그러니까 소음에 대해서 사용금지명령도 내고 고발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산 중앙역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공사도 문제지만 단원구에는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선부동에 여러 공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데도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철거를 이미 했고요. 선부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나정숙위원 다 마쳤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거의 다 마쳤고. 그때 철거할 때도 저희한테 소음 민원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광주 그 건축물 철거 공사가 대형으로 이렇게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실 사전에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대요.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간과한 사항이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희 예산 작년 거를 보니까 2020년에 단원구 재건축 철거 사안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여러 위생업소 같은 데도 단속하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코로나 때문에 단속도 하셔야지 재건축 철거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셔야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예방 차원에 해야 되면 예산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건축과 관련한 심의 제도나 아니면 전문관제도를 두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하면 과장님은 하신다, 안 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흡하다.

저희가 결산을 하면 다 쓴 거를 가지고 심의를 하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하시고 위생과 관련한, 방역과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우리 구청에 계시는,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나마 이 정도의 우리가 방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구청에 계시는 공직자, 특히 가장 낮은 곳에서 아래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고생이 심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다음의 책임은 누가 지냐, 특히 이런 철거 공사.

제가 보면 어떨 때 저도 아슬아슬 할 때가 많아요.

힐스테이트 거기 철거할 때도 굉장히 아슬아슬한 게 뭐냐 하면요, 바로 옆에 간격이 너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 근처에 특히 오래된 건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몇 번 가셨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나정숙위원 제 말씀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맞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구청 중에서 제일 예산이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이런 소음, 진동, 분진에 관련한 것들은 되게 민감하고 안전의 부분인데 실지로 해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은 없고 그래서 거기 단속 관련한 공무원 분들께서 가서 상황을 보고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단원구청장님, 이런 부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건축물 철거와 관련한 이런 예방 대책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원 지금 말씀 주셨듯이 구는 어쨌든 그런 민원 대응 부서다 보니까 사실 철거 공사 현장은 건축 부서에서 사업승인해 줄 때 감리를 비롯한 아까 말씀주신 시민감독관제를 운영한다할지 전문관이 늘 상주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그런 게 예방이 될 텐데 그런 게 좀 미흡하게 운영되는 부분 또 광주 같은 경우도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감리가 상주감리 안 한 부분하고, 하도를 불법하도 준 부분 철거 업체에, 무리하게 이렇게 물 뿌리기 하면서 하다 붕괴가 된 건데, 저희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 전체 틀로 봤을 때 시민 안전부서보다도 건축 부서에서 어떤 제도적인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구에서 예방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총괄 부서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양 구청에서 환경위생과와 관련한 저희 상임이라 그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 재건축 관련한 사업들 그리고 골목마마 인도가 없어서 인도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의 민원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그냥 민원이 올 때 해결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정확하게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민원 들어왔을 때 그때만 단속을 하시는데 단속으로 또 끝나면 괜찮은데 바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환경위생과 성과목표를 보니까 사실은 그런 소음, 진동이나 분진이나 환경위생 단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평가목표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이나 정책은 미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원 위생과장님과 상록 위생과장님, 상록 위생과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예방과 그리고 위생업소의 단속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상록구 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상록구 환경위생과 이정민입니다.

평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 행위의 범위가 작다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건축이나 재건축 또는 철거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나가서 측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는 한 사실은 구에서 먼저 나가서 어떤 그런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단원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 있고요.

특히 소음이나 먼지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 갖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충분히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예산도 좀 필요할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에 있어서 성과를 100% 도달한다는 것보다는 과정 중에 있어 갖고 실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위생과의 부서 성과를 보면 실지로 약간 막연한 목표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또 불법투기 없는 도시환경을 구현한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이런데 실제로 시민들하고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한 철거 공사 현장 또 위생업소, 방역 또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대응, 이런 거 다 환경위생과가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에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정책목표를 가지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양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환경파괴 행위 신고보상 상록구 환경위생과는 예산을 20만 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20만 원 책정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죠?

두 군데 다 다 100%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니까 만 원씩 해 가지고, 건 당 만 원씩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다온상품권으로 만 원씩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만 원씩.

그렇다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니까 20건의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접수를 받았다는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김동규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니까 100건을 받았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 이상 받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0% 소진한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그다음에 2021년도의 예산 편성 사항을 보니까 상록구에서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고, 단원구는 역시 똑같이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파괴되는 환경 파괴, 예를 들어 환경 파괴라 하면 사례가 어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정민 과장님이 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 그다음에 프로판가스라든지 아니면 가스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저희가 보통 위반 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특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배출가스 차량에 대한 신고를 저희 거의 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외에 다른 사례들은 없습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생활환경 중에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이외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굳이 만일 예를 들라 하면 담배를 노상에서 피우는 것도 사실은 흡연 자체도 환경오염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공사장의 어떤 먼지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공기질을 나쁘게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사업량이 2020년도에 20만 원, 100만 원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10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산 집행 상황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예전이랑 똑같이 대부분 저희는 대기배출 신고포상금이에요. 그래서 배출가스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통 저희한테 보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차적 조회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같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100만 원으로 100건을 잡았지만 신고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제가 몇 건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고 있지는 않지만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은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전문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환경에서 목격하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대부분 요즘들은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많이 투철해졌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신고포상금을 저희가 주는 게 담배꽁초거든요. 차를 타고 가시다가 담배를 피우시고 바깥으로 창문으로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량에서 사진을 다 찍을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이 그런 거에 대한 포상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은 아주 잘했지만 시민들의 신고의식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시민들은 시민들 스스로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어렵지만 신고를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한 한 분, 한 분에 의해가지고 사실은 공기질이, 대기질이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만 원, 100만 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느냐, 오히려 건당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관에서 조장을 할 수는 없겠죠, 신고를. 하지만 그런 시민의식의 발로에 대해서 정당한 포상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예산이 더욱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금 한명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는 더 많은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해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부서나 혹은 우리 구청장님 하고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요즘에 시민들의 신고 정신이 굉장히 참 많이 향상된 수준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포상금제도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우리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같이 감시하고 하는 기능을 살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동안 예산 편성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늘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그 예산을 강력히 관련 부서에 요구해가지고 이런 걸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다고 보고요. 지적 사항 받아들여갖고 한 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에 의한 업무나 예산 집행률을 보면 100%니까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오히려 예산을 만들어 놓고 신고건수가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행정의 대응은 시민들이 그런 어떤 자발적인 시민 행위에 대해서 부응하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서 100만 원, 100만 원이지만 이 예산도 충분치 않다는 지금 과장님들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추경 때라도 이 예산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환경파괴행위 신고보상이지만 우리가 정말 생활환경에서 또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게 불법폐기물 투기나 쓰레기 투기지 않습니까? 이 예산의 상황도 보면 폐기물처리 지원이나 이런 거 다음에 불법투기 예방 시설물 운영 100% 집행이에요. 사업성과는 달리 표현을 안 하셔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불법투기 된 쓰레기나 분리수거가 안 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손으로 해보자라는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지금 동별로 주민들 사이에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이정민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최근에 어떤 환경문제, 특히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양쪽 구에도 마찬가지지만 특정하게 재활용분리센터를 만들어놓고 또 분리형 쓰레기를 수거할 뿐만 아니라 동 자체에서 어떤 이동형 재활정거장이라든지 이렇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일반단지에서도 공동주택과 비슷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예산 지원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함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자율성과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가서, 특히 무단쓰레기 문제라든지 재활용 분리문제는 차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관에서 불법투기나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자기가 사는 이웃들이, 특히 공동주택 제외한 일반주택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걸 보다 못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들 스스로 나서는데 아주 좋은 예가 사동이죠. 사동 주민회에서 방금 이정민 과장님께서 언급한 이런 쓰레기에 대한 어떤 분리수거의 정거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동네별로 몇 군데에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처럼 언제든지 거기에 오면 분리수거 해 가지고 버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장소에 대한 또 불만이 나오고, ‘왜 우리 집 옆에다 하느냐.’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행정적으로 서포터가 안 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주민들이 자원봉사 체계로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또 일부 있거든요, 소소하지만. 시간을 내는 것은 본인들이 시간을 내지만 필요한 소모되는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리고 좋은 모범사례로 이미 사동에서는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동네는 우리가 불법쓰레기 투기 없고 또 분리수거가 모범적으로 되는, 우리가 해보겠다 라고 나섰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마 많은 금액 필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한 달에 20∼30만 원이면 충분히 그분들은 만족하면서 소모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에 행정적인 재정 지원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폐기물 투기나 분리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십억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시민들 스스로 본인들이 해결책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부분이 오히려 정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정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책정된 예산의 제가 봤을 때는 0.1%만 있어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해보면서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관련 구청의 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고 현재 성과는 어떻고 또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아울러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나 분리수거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게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5분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었나요?

○위원장 이기환 아닙니다. 15분 쓰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5분으로 맞춰놨으니까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고 또 김태희 위원님이 가장 시간을 7분 잘 지켜주셔 가지고 제일 발언을 적게 했거든요. 김태희 위원님께는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동급식 문제 잔액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도시락에서 카드로 전환을 할 때 염려했던 부분들이 아이들이 갖는 낙인감이에요. 그 카드를 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안산시는 지금 카드를 마그네틱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IC칩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니면 다원카드로 주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마그네틱인지 확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도시락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카드로 전환한다 해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대부동만 계속 해왔고요, 14명 아동에 대한 것만. 그리고 그거는 올해는 수요조사만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천에서 카드로 아이들을 급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IC칩이 내장되지 않은 마그네틱 카드를 주니까 이게 잘 긁히지가 않아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서가지고 계속 긁힐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안 긁히면 직원이 “혹시 이거 급식카드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시는 그 카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계속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낙인감이 들 것이다’, ‘센터에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준다.’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안산시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센터에서 급식하는 건 계속 기존으로 하는 거고요. 도시락을 배달받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 대한 카드 전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저희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도시락 업체가 올해까지 계약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바꾸게 되면 그 정책은 아동권리과에서 올해 안에 결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를 하는 거죠. 카드를 바꿨을 때 정말 우리도 이런 아이들한테 낙인감을 주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봐 걱정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물론 아동권리과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받는 상처 없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부정수급자’를 ‘부적정수급자’로 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3년 동안 계속 ‘결식아동’이라는 단어를 ‘급식아동’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거를 바꿔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부정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수급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러 범죄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거나 또는 제대로 통보가 안 되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적정수급자가 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낙인감을 주는, 범죄라 취급하는 ‘부정수급자’보다는 ‘부적정수급자’로 단어를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배려심이 있는 정책이 아닐까라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발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환경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환경위생과 이정민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잠깐 김태희 위원님께서 접근을 하셨어요.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에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 교육 부분들, 교육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들 이거 보고서 올리셨잖아요.

일단 코로나 시국에서도 99%로 높인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업소들이 위생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여기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들도 교육이 있단 말이죠.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업무나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유예를 시키시지만 그다음에 몇 번의 유예 끝에 안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이런 환경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유예기간을 좀 더 늘려주고 그다음에 적절한, 줌으로 교육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어떤 면대면 교육, 일대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문하셨는데 그런 계획들을 혹시 갖고 계셔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올해는 사실은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 100%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향후에 코로나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관련 기관과 해서 융통성 있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식약처에서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연장해서 3월 31일에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11월까지 집단면역기간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건의를 해서 유예기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유예뿐만이 아니라 온라인교육으로 해서 충분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 또 유예를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또 온라인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글 구입해서 지원하신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3개씩 한 업소에 배부하셨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어떤,

이경애위원 고글. 고글이라고 작년에 위생업소 관리 사업에 고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이경애위원 네, 음식점에 이렇게 고글을 준비해서 배부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도 그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작년에 시행을 했고, 올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신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이경애위원 그건 자세히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자료로 한 번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 보면, 양 주민복지과요. 보니까 당시에 어르신들, 경로당 쪽에 대한 방역 장비들인가요? 방역용품인가요?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비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방역, 용역이고요. 인건비 지출이 많은 거죠.

김태희위원 방역했던 거 맞습니까, 방역?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방역했던 거.

김태희위원 그러면 방역용품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지원하지는 않았나요? 복지과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거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수시로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방역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사업으로 방역용품을 가지고 나가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김태희위원 경로당이 이제 열게 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방역이나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들 계획은 따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올해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에 좀 남아있는 게 있고요. 새로 구입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직은 없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그거는 안전사회지원과하고도 역할 분담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쪽이 예산이나 사업 진행을 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거예요? 경로당 관련해서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방역 스프레이하고 마스크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인력은,

김태희위원 아, 물품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요. 또 그분들 교육시키고 일거리를 제공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방역물품이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일자리하시는 분들 중에 차가 있는 분들, 저희 4명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중에, 경로당으로 또 특별히 배분하는 거는 동에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일자리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김태희위원 동에다 배분하는 걸 누가 합니까? 양 구청에서 합니까?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직접하고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김태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직접 동에다 물품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동에 주민복지팀에서 경로당에 전합니까? 동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김태희위원 예상 되십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하나 좀, 저희가 코로나 초기에 경로당의 어르신들 가운데, 물론 경로당 회원 숫자도 좀 다르시기도 하고요. 또 경로당에 후원되는 물품이 경로당 개별로 오든가 아니면 동으로 오든가 그런 차이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경로당 어르신들 가운데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왜 우리는 마스크 한 장씩 주냐. 옆 경로당은 2장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일부 있으셨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그러면 시에서 이게 어떤 루트로 마스크나 이런 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이 그러면 한 장이었냐 두 장이었냐 이런 논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경로당과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양 구청에서 관할을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물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로당에 제대로 안내가 돼야 되고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회원들한테 이게 후원이 됐든 아니면 동이나 구나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지원했든 그런 현황과 어떤 배분 기준 이런 부분들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경로당에서는 회원들과 임원진들과의 그런 옥신각신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또 임원진들은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했다.’, 그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물론 향후에 그런 또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그런 물품들, 특히 그런 배분 기준과 소통 창구를 양 구청에서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환경위생과 이정민입니다.

김태희위원 계속 쓰레기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막상 결산을 보면 여러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불법단속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포화 상태다. 그리고 비용도 부족하다 라고 하면 더 현장의 주민들께서도 이런 고충들이 ‘아, 지금 관에서도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다.’라고 이해는 상식적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실적 그리고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남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저희도 열심히 한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 않겠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단속하는 것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만 예산이 남았던 부분은 사실은 부수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했던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남은 것이지 결코 인건비나 단속에 필요한 어떤 실제적인 부분으로 남긴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그래서 실제 오히려 지금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단속인원이 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최대한 어떤 단속을 통해서, 단속이 많아지는 것이 어떤 실적의 양을 불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최소한 저희가 현수막을 통해서 하거나 CCTV를 통해서 단속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록구를 보시면 성과지표가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건수가 410건을 목표로 했지만 307건해서 달성률 74%인 거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옆에 보면 예산액이 청소행정 추진에 4억 6900인데 4억 6300, 상록구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만 성과지표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있지만 단원구를 보시면, 단원구요. 성과지표가 1,065인데 실적을 871건, 그런데 달성률이 122%. 이것 오타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아니, 이거는 감소율입니다.

김태희위원 감소율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김태희위원 감소도 한 거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전년도 대비 5% 정도의 감소를 저희가 목표로 삼았어요.

김태희위원 아, 이거는 그렇게 해서 120% 한 거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오타가 아닌 거고요.

예산을 보면 8억 2천인데 왼쪽 표에 있는 겁니다. 결산액이 7억 4천이잖아요.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단원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전년도 12월에 용역 입찰을 해요. 입찰해서 1년 동안 용역업체를 하는데 인천 업체에서 소각장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10월 달에 불이 났어요.

김태희위원 상황은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 591페이지에 있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 지원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3억 6천인데 6500 남은 거 이런 부분 있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김태희위원 59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사업 있잖아요, 4억 5000인데 6600이 남은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뭡니까?

590페이지입니다.

사업에 같이 포함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처리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도단속에.

김태희위원 같이 포함된 거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지금 충분히 저희가 말씀드려도 답답한 마음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쓰레기 민원 부분하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을 못해서 안산시는 소각장을 또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 부분이 진짜 생활민원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과징금을 더 한다든가 아니면 투기단속을 더 하시든가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업체 비용만 해도 한 300억이 넘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구청별로 불법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한 1억 7천, 단원도 마찬가지로 좀 금액이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희 양 구청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단속하고 하는 것보다는 예방할 수 있고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의회에서 또 그런 모임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주민 참여로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우리 안산시에 대한 쓰레기 정책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없었던 건 지난해 코로나 영향을 초기부터 받으면서 사실 파봉해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도 같이 영향을 미쳤고, 저희가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도 역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 형태의 그런 방안이라도 각 동별로 해서 그런 새로운 방안들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을 줄여가는 방안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양 쪽 주민복지과에 경로당 지회로 납부하는 회비 지원금 통장에서 납부할 수 있게끔 또 동의를 모으셔서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경로당마다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박소운 과장님? 지원금 쓰는 데 대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원금을 쓸 수 있는 항목과 쓰지 않아야 되는 항목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거를 교육만 하신 건가요? 이 자료를 드린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지회에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예 유인을 해서 드렸습니다. 경로당별로,

이진분위원 아, 거기 책자에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두 권씩 다 드렸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자를 주시면 어르신들이 책자를 다 안 볼 것 같아요.

이 내용만 프린터를 해서 각 경로당에 배분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지원금 쓰는 데 대해서 아마 이렇게 이 항목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그 책자라는 게 말이 책자지 꼭 필요한 올해 달라진 노인지회 정관 그리고 저희 운영비 그다음에 관련 서식 이 정도의 묶여있는 그냥 그런 책자이지 보기 힘든 책자는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한궁을 이번에 각 경로당마다 주셨는데, 16개소를 배분 안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저희는 115개 중에서 97개소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신청 사유를 보면 공간 협소가 1개소, 기존에 있었던 데가 두 군데 있었고, 희망을 아예 안한 데가 한 15군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장소가 협소하거나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런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궁의 액수만큼 경로당들에 다른 필요한 거를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가 5800 예산이 있는데요. 집행은 41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한 1700만 원 정도의 예산 잔액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예. 그거는 그거를 안 한 데나 추가로 요구하는 데나 이거는 적절히 배분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면 원곡동이에요. 원곡동 ‘춘심1번가’라고 좋은마을만들기에서 아마 이 거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분리수거함을 이렇게 처음에는 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넘어져있어요.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는 밑에 그냥 방치해 있고.

분리수거함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 단원 환경위생과장님, 어떻게 처리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런 관계는 계속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협의체에서 많이들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동과 관련돼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상가 앞인데 상가 주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가 앞인데도 이렇게 해 놓고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어제 그저께 가서 찍은 거거든요.

처리 좀 어떻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요. 우리 결산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기호일보 기사에 보면 경로당의 특정 물품에 대해 가지고 렌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강요를 한 걸로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에 관여된 바가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저도 오늘 여기 의회에 와서 이 사항을 알아가지고 검색을 해 보니까 두 군데서 아마 나온 걸로, 보도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한 적도 없고요. 사실은 경로당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공문 통보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라든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야 됩니까?

김동규위원 1분.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오후에는 없는 것이죠?

저희가 행정감사도 하고 또 안건 심의도 하고, 오늘이 결산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구청의 업무를 저희가 분석하고 보고받고 또 감사도 하고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참 애로점이 많은 부서구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하죠. 거의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예산 결정권이나 사업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행인 게 저로서는 참 유능한 분들이 거기 계셔가지고 저는 다행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구청보다는 본청 사업부서에서 핵심적인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청에 가 계시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양 구청의 구민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부서고 애로점이 많지만 공직자로서 그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절제해야 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그만 어떤 결점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 해 가지고 많이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일선에서 시민들과 제일 가까이 있는 두 부서가 양 구청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경로당과 관련된 안마의자 부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상록 같은 경우는 44개소 동별 자료 제출해 주셨거든요. 단원구는 그 자료가 동별로 되어 있는 건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자료 항목에. 다시 한 번 단원구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록하고 단원구 양쪽에 계약을 했던 날짜를 다 확인해 주십시오. 계약을 한 날짜요. 상록 44개소랑 단원 쪽에 한 거 해 주시고요.

관련된 공문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운영비와 또 관련된 결산 부분과 해당이 되는 부분 같긴 한데요. 경과를 공문 자료를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세부 기준을 5월 6일 날 마련했고, 노인복지과에서 양 구청하고 노인지회 세부 기준 안내라고 해서 5월 7일 날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 세부 기준 안에는 안마의자라는 항목이 포함돼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마의자 계약서를 제가 샘플 하나씩만 받긴 했습니다만 5월 14일 날로 되어 있고, 경로당 자체 이름이 아니라 대한노인회인가요? 그렇게 돼서 그것 좀 독특한테, 계약서의 계약서 주체 있지 않습니까? 각 경로당에서 계약을 한 날짜랑 주체요.

그리고 회장단 교육이 각 구청 하에 동 주민센터에서 5월 17일부터 20일 날 돼 있죠.

이게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는, 더구나 특정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서 불미스러운 걸로 이렇게 되는데, 혹시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업체가 또 동일한 업체인데,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금액이 보면 4가지의 상품이 있더라고요. 33,900원 월, 모델은 좀 다르지만 두 가지가 있고, 48,900원 또 월 51,900원 4가지 상품이 있는데 상품이 다, 가장 금액이 높은 51,900원짜리죠? 맞습니까? 그런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계약서상에는 51,900원짜리,

김태희위원 계약서 샘플 부분이 다 51,900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 그토록 말씀하신 경로당의 자율권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에 또 동일한 제품에, 날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동일한 날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더구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는 시점 전후로 또 이렇게 된다는 부분이 그렇게 좀 의아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물론 각 구청의 복지과장님들이 중간에 실무적인 역할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관련해서 어떻게 안마의자 건 관련됐는지는 저희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회장님들이나 경로당에서 문의를 노인지회도 했을 거고, 노인복지과에 직접 연락 물어보긴 좀 어려우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각 구청이나 각 동에 있는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문의 사항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록 주민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제가 지금 우리 실무팀장한테 물어봤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온 사항도 없었고요.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런데 팀장이나 실무자한테도 안마의자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문의나 이런 사항은 없었다고 제가 지금 바로,

김태희위원 그것 맞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지금 확인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김태희위원 단원은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는 “안마의자 구입을 꼭 해야만 하냐” 그리고 또는 “안마의자를 구입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냐” 이 정도 경로당 회장님들의 문의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안마의자는 꼭 구입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경로당 실정에 맞게 규모가 작은 거 그리고 그런 것들 알아서 하셔야 된다 라고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 여부에 대해서도 안마의자 구입 안 해서 반납해야 된다 이런 말은 드린 적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에서 안내를 하면서 ‘경로당의 운영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라’ 라는 부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만약에 사용이 안 됐을 때 반납이라는 부분이 한참 논란이 됐던 시점도 있다가 실질적으로 이후에는 그런 거는 하지 않는 형태라는 식으로 또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상당히 부적절한 형태의 행정업무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물론 저희도 이후에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주민복지과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오늘 노인복지과 있으니까 그건 더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자료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려다가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중에 확인할 게 있는데 박소운 과장님 지난번에 각 경로당의 물품과 관련해서 구입은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각 경로당에서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물품 구입은 경로당에서.

나정숙위원 각 경로당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아까 상록 주민복지과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다, 이런 부분은 두 분이 좀 답변이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문과장님, 문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 과장으로서 각 경로당의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그거를 전혀 모르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어떤 부분에 모른다는 말씀하신,

나정숙위원 경로당의 물품 구입, 물품 구입은 각 경로당이 하는 게 맞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게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회비 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입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혼용해서 아마 이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나정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저희가 오후에 복지국 결산할 때 그 사안을 지금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우리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아니 문의한, 경로당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안마의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문의가 온 게 있냐고 제가 확인했는데 그 사항이 없다 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 경로당에서 우리한테 실무자나 팀장이나,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런 사항이 없었으니까 그런 말씀,

나정숙위원 지금 상록에 있는 경로당 물품과 관련해서 한궁이든 안마의자든 각 경로당에서 물품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관리하시는 건 맞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한궁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된 부분이고요.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경로당 통장에서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아마 지침이 하달이 돼서 그걸로 구입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알고 계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래서 아마 노인회 지회에서 역할을 해 가지고, 제가 공문도 한 번 봤는데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회에서 역할을 해서 아마 그걸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결론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경로당 아니겠습니까? 회비 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말을 계속 지금 과장님께서는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서 꼭 제3자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안마의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아니, 제가 3자처럼이 아니라 내가 노인회 지회 그때,

나정숙위원 답변하시는데 안마의자와 관련해서는 경로당 개별적으로 개별, 개별 다 구입한다 라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 담당 부서처럼 말씀하시니까, 어찌됐든 각 경로당의 주민복지과가 물품과 관련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하는데 제가 아까 환경위생과 저희 시의 철거 공사 작년에 2020년 철거 공사 내용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 관련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힐스테이트 안산 중앙 오피스텔 관련한 민원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인 조치가 현대건설이랑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현대건설 시공사랑 진전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해결점이 있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으로서 사실 충분한 질의시간을 배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지만 결산에 충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께서 나와 계시지만 그동안 30년 넘게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달 말에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우리 김제교 청장님부터 한 말씀 할 수 있다면 해 주시죠.

○상록구청장 김제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갑자기 가슴이 또 미어오는데요. 27의 젊은 나이에 안산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쭉 참 무탈하게 온 거는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문복위는 제가 정말 저한테도 많은 가르침을 줬고, 덕분에 제가 문복위 이렇게 하려고 공부도 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요. 요즘에는 또 노인심리상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자극을 줘서 이렇게 공부도 하게 됐고, 하여간 많이 부족했지만 제가 안산에서 은혜 입은 것도 많고 또 제 꿈도 이뤘고, 공로연수 1년 가서 그동안 잘 준비해 가지고 저는 안산시민으로 살면서 그동안 제가 은혜 입었던 걸 갚는, 봉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 돌아가면 또 의원님들께 제가 민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기환 김제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원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강원 기회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저는 소회가 한 세 가지 정도의 마음이 듭니다.

우선 미안한 생각 또 하나는 아쉬운 생각,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인데, 우선 미안한 생각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동료들은 밤낮 없이 방역이다 또는 백신접종, 점검 등 아주 고생하는데 저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요.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또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돌아보니까 또 많이 부족했던 거를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 또 구청장은 제가 지금 6개월째 보직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물, 성과 이런 기회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고마운 말씀은 여기 위원님들 짧게는 4년, 김동규 위원님 같은 경우 4선이시니까 한 16년을 같이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응원해 주고 한 거 정말 감사하고요. 또 여러 사업들 하는 과정에서 또는 민원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책도 있으셨지만 또는 늘 이렇게 대안도 주시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결점 찾아주신 점 감사하고 솔직히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그런 덕분에 우리 시가 한 74만의 큰 대도시가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의 뜻 잘 반영하고 시민이 원하는, 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더 한다면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어쨌든 공로연수 1년 하는데요. 1년 동안 설계 잘 해서 저도 시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보탬 되는 나눔이나 봉사의 길도 찾고 그래서 일원으로서 역할 하겠습니다.

떠나더라도 공직 벗어나도 늘 위원님들 함께 하고요. 또 이렇게 하시는 일에 응원과 지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부분 부족한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이기환 우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두 분의 소회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아무튼 떠나셔서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남아있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격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외국인주민정책과, 외국인주민지원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187쪽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 51억 5,960만 2,000원 중 94.3%인 48억 7,06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4%인 1억 2,341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인 1억 3,673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는 예산현액 대비 90.7%인 15억 7,75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7.1%인 1억 2,341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인 3,662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96.3%인 32억 9,30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9%인 1억 11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의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조성 2단계 5개년 사업과 관련하여 부부로 자가통신망 지중화 실시설계 용역 기간 연장으로 시설비 2,059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다문화특구 전선 지중화 사업이 준공 후 정산을 위해 1억 281만 9,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외국인주민정책과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 UN국제청년다문화도시 기능 활성화 예산으로 관련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규모 축소 등으로 각 750만 원, 783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의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업은 통합어린이집 신규 지정 또는 폐원으로 월별 지원 조건에 미충족하여 지급하지 못한 1,45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운영된 각 교육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으로 축소 운영되었고,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교육인원이 감소하여 총 6,55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서 성과보고안 748쪽, 747쪽, 외국인들의 지원 기반구축을 통해 더불어 사는 다문화공동체를 형성한다 라는 정책이에요. 그 정책에 지금 보니까 세계문화체험관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많이 실적이 낮은데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지고요. 오히려 실적이 높은 게 좀 이상한 거죠, 코로나 시대니까.

많이 잡았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뒤쪽에 보면 원인 분석을 해봤어요. 원인 분석이 방문객 수가 목표 달성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은 아마 코로나로 인한 건데, 그러면 세계문화체험관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셨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운영하는데 고정비 성격으로는 지출이 다 됐고요, 강사비 등도 다 지출됐고. 방문에 따른 비용 경상경비만 이렇게,

이경애위원 보통 지금 거기에,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에는 두 분 정도의 자원봉사자하고 한 분 정도의 상주 직원이 계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지금 아홉 분 강사분 계시고요. 작년에는 폐쇄 시켜놨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강사분 9명에 대한 고정비용은 다 지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강사분들의 하는 일, 직책 이런 것들은 대충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보통 자기 출신 국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거는 해당 국가의 강사분이,

이경애위원 그럼 9개 국가라고 보면 되나요? 9명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5개 국가가 됩니다.

이경애위원 5개 국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중국 분이 좀 계시고요.

이경애위원 5개 국가에 9명의 강사분이 계셔서 그분들의 의상이라든가 또 오시면 안내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됩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건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200만 원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10개월 나가고 있는데요.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경애위원 10개월 정도로 해서 200만 원 정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이거는 여기 예산서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753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작년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아니, 아니요, 이주여성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아, 이주여성들요?

이경애위원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거는 매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에서 퇴소를 할 때 퇴소 자립지원금을 주시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500만 원.

이경애위원 500만 원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럼 몇 명 정도가 입소해서 퇴소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전체 인원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이경애위원 30명 정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동반 아동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동 동반이죠, 네.

아무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피해자가 생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텐데요. 그 역할을 그 다음 장에 있는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비를 살펴보면 외국인주민상담센터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상담 같은 걸 먼저 하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거기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거는 국비를 위주로 해서 도비, 시비가 보조로 가서 그거는 별도로 여가부에서 지정한 시설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폭력피해여성이 생기면 폭력피해 이주보호시설에서 직접 상담도 하고 입소도 하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폭력피해여성들이 생기면 바로 이 시설에서 나가시거나 또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일단 보통 한 3, 4개월 정도 거기 계시면서 복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독립을 원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해드리고 이렇게 거기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천주교재단이 위탁받아서 4명의 종사원들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천주교재단에서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과장님, 단원구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단원구에 있는 외국인들이 상록구로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건 아시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고려인들 위주로.

이경애위원 고려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인 동포들도 그렇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중국인들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져희 이쪽 상록구 사동 쪽 또 그다음에 이동 쪽, 일동 쪽에 외국인주민들이 많이 이주를,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외국인지원본부 그다음에 다가센터 이런 서비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 단원구에 몰려 있어서 우리가 분소라든가 분원 같은 걸 상록구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볼 때 많이 옮겨오시니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외국인지원본부까지 이동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지금 호소하시고 계세요. 일동, 이동 그다음에 사동 또 본오동도 마찬가지고. 특히 본오2동 쪽에는 많이 외국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가까이 어디를 가냐 하면 주민센터를 이용을 하시잖아요, 주민센터. 그래서 주민센터에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통역하시는 분이요?

이경애위원 통역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상 굉장히 어렵다.”라고 답을 드렸더니 거기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역하실 수 있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받으면 안 되겠나”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3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중국인 통역사가, 통역하시는 분이 일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넓혀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단원구 원곡동 쪽에 많이 몰려있는데 지금은 우리 시 전체에 퍼져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일들 그런 것들, 특히 어린 애기를 가지신 젊은 엄마 외국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버스타고 옮겨가고.

그래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또 그렇게 안 되면 거점센터라도, 상록구 이렇게 3개 지역, 6개동, 6개동해서 거점센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내년 예산을 혹시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실 계획들은 있으신지,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드린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일단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상담센터를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인건비가 충당이 된다면 현재 수탁 받은 기관한테 협의를 해서 상록구 쪽에 어떻게 하나 공간을 마련하든지 또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요일에 특정 지역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인 인구가 점점점 사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내국인보다는.

그러면 우리 외국인들을 위한 편리성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아동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거점센터라든가 정말 요일별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 한 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대면으로 상담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거고 또 전화상담도 어지간한 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래서 현재도 지금 전용회선이 있으니까 또 전화 하셔서 특정과를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애 가지신 분들.

이경애위원 있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들을 많이 느끼시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단원구 살 때는 직접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데 상록구로 이사를 오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라고 호소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건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보조금 산정할 때 그때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 계획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민정책과요.

외국인 문화체험관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아까 강사가 9명 있으시다 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국가별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체험관 안에 강사가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세계문화체험관 안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진분위원 9명 채용을 하신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문객이 2%밖에,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9명 채용은 언제쯤 채용하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오래 하신 분도 많습니다. 많고,

이진분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1명 있고, 2명 있었나, 자원봉사자가 있었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거는 자원봉사자 운영 안 한 지 꽤 됐는데.

이진분위원 저희가 방문일정 몇 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아, 그때요?

이진분위원 한 2년 전인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분 계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계시는데 그전에는 계셨고요.

거기 특히 안산뿐만이 아니고 외부 지역에서 안산을 방문하고 다문화특구를 방문하시면 가장 인기 있는 핫 플레이스가 세계문화체험관입니다. 세계 각국 의상도 있고 의상 체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 교재를 만들어서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세계문화체험관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현재는 그대로 있고, 거기 그 자리에다가 4층 건물로 증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문화체험관이 거기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게 작년 연말 정도인가 거기 증축을 하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임대를 얻어서 나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기간이,

이진분위원 그럼 완공이 되면 다시 들어오기로 계획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기간이 확정된 게 내용이 없어서 만약에 거기가 용도대로 4층 노인과 관련된 시설이 다 들어오신다면,

이진분위원 노인여가복지센터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어차피 저희들이 임차를 얻어 당장 나가야 됩니다, 내년에 확정되면.

이진분위원 확정되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이진분위원 노인여가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같이 4층으로 들어오기로 했나요?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거기 만약에 실제로 입주가 되면 저희들은 거기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내년? 언제쯤 이전하실 계획이신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노인복지과에서 저희들이 확정된 계획을 통보를 받으면 올해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임대료를.

이진분위원 임대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한 60평 정도를 작년에 알아봤었는데요. 하여튼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임대료 편성해서 그렇게 내년에 또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외국인음식점 특화 및 안전체감도 향상 만족도가 있어요. 코로나 시기였는데 만족도가 100%가 다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방문하신 분한테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방문하시는 분한테.

이진분위원 방문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계없이 방문객이 다 오셨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되기 전 연초에는 일부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523페이지 그 밑으로 보면 다문화 시민대상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매년 이주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이렇게 시상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이진분위원 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때 선발해서 시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진분위원 선발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기준 있습니다. 일단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수상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524페이지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이 500만 원이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500만 원.

이진분위원 자립이 한 사람에 500만 원이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한 사람,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상을 한 명만 잡아놔 가지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잘 없습니다. 거의 잘 없고요.

이진분위원 아, 없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자립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한 분 있었어요.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행이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500만 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자립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이진분위원 그래서 자립이 500만 원인데 어떻게 1명만 예산을 잡아놔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실적이 거의 없으니까 잡아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2명이나 됐었으면 예산을 더 책정했을 건데, 작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527페이지,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다 소진을 했거든요. 어떻게 코로나 시기에도 다 지원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잔액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전액 소진한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이진분위원 반납을 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죠. 작년 마지막 추경에 집행잔액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집행 못한 부분이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동아리 모임 지원은 안 하셨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코로나 전에 잠깐하고요. 그 이후에는 중단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 반납하셨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코로나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감에 거쳐서 이렇게 또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세입·세출 결산 중에 세입 부분이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외국인주민정책과에 보면 미수납액이 81만 원이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김태희위원 부서에서 미수납이라는 부분이 뭡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12월 달 전기료입니다. 매년,

김태희위원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12월분 전기료인데 12월 달에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돼 있다가 1월 달에 수납 처리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 정산된 겁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잔액이 항상 매년 발생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정책과 523페이지에 보면 인권 감수성 향상도가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전혀 진행이 없잖아요? 이 부분도 코로나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인권 감수성.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인권 감수성 각 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찾아가는 인권 교육하는 건데요.

김태희위원 아, 교육인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교육을 하고 이러면 거기서 설문 같은 거 하나 보죠? 여기 응답자 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꼭 이걸 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학생들 각급학교에서 매년도 인권교육 계획을 보내드려서 요청하신 학교에 저희들이 강사분을,

김태희위원 학교면 몇 개 학교 초중고 중 어디를 타겟으로 합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중·고등학교에 주로 많이 합니다.

김태희위원 중·고등학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태희위원 원래 몇 개 학교를 계획을 하셨던 건데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학교 전체 다해서,

김태희위원 전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김태희위원 안산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인권 감수성 향상도라는 게 청소년들 대상,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학생들. 학생들 위주.

김태희위원 학생, 학생 인권 감수성.

성과지표 타이틀을 잘 좀, 좀 구체화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권 감수성 향상도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학교 청소년 인권 감수성 이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학교에 강사 분들이 가셔서 교육하시고 그에 대한 설문을 한다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인권 감수성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일반인들 대상으로 인권과 관련된 교육,

김태희위원 성인, 성인 대상.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성인들 대상으로 하기는 사실 특정인, 물론 여기 학생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 각 행정복지센터의 단체원들이라든가 이분들도 저희들이 사전에 연초에 문서를 보내드려서 희망하신 데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관없이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설문 그 정도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올해 들어서 줌으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지 작년에는 사실 거의 다 코로나 관련돼서 집합적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웠거든요.

올해는 그 부분 줌이 있기 때문에 원하신 데는 저희들이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또, 왜냐하면 이게 또 연간 지표라는 게 끊기지 말아야 되는데 끊겨지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자료가, 하여튼 이 부분 올해 계획은, 올해도 진행 안 됐겠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현재까지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못하고 있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태희위원 아니면 하반기 좀 나아진 상황이 되면 하반기라도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바로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유엔국제청년 다문화도시 사업 관련해서요. 사업은 2100만 원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1200만 원 정도면 한 60% 정도 진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업은 하긴 하셨네요, 이 사업은. 한 60% 정도 사업비를 지출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산이 2천만 원인데요,

김태희위원 2100만 원, 예.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태희위원 1293만 원 집행을 하셨잖아요, 523페이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이게 상호문화와 관련돼서,

김태희위원 저는 무슨 사업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십시오.

그러면 주민지원과장님 하겠습니다.

자료 526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구촌합창단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운영을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죠? 실적, 목표가 관람 인원이 390명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정기연주회를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연주회를?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합창단에서 코로나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런 거는 이루어지긴 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지금도 꾸준하게 온라인으로,

김태희위원 아, 온라인으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연말에 정기연주회를 하는데요.

김태희위원 원래 했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거를 작년에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할 때 그때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접속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카운팅을 하더라고요, 관람객이라는 형태로 해서.

합창단 연주회는 아까 온라인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수업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정기 수업 매주.

김태희위원 아, 수업은 하는데, 그러면 원래는 이게 가을에 합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겨울 12월에,

김태희위원 겨울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11월, 12월에 합니다.

김태희위원 작년 겨울에 할 수 없었고 오히려, 글쎄요. 일단 작년 겨울에 하면, 올해 공연 같은 경우는 이왕 그 기량을 닦아왔기 때문에 되게 아쉽잖아요, 준비하신 분들도. 그러다보니까 개최를 하지만, 관람객이 없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해서 이걸 동영상화 하시거나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고민하지 않으셨네요? 진행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구촌합창단에 있는 어린이들은 노래를 아주 잘 하거나 하는 어린이보다는 약간의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노래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보내기가 좀,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수업은 하고 계시고 있다면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산만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아무래도 대면할 때보다는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면수업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수업은 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태희위원 올해 혹시 그러면 연주회는 그런 계획은 아직 어떻게 되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하반기에 여러 가지 행사가 정기화되면,

김태희위원 상황 보시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 아이들도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주회하려고.

김태희위원 하려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태희위원 만약 대면이 안 된다면 온라인도 한 번 저희가 많은 분들이 보실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아이들이 함께 준비했고 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우리 시에도 유튜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유튜브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런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외국인지원본부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안산시민들이 우리가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집단 거주지역이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로써는 상당히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다문화특구로 또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상호존중도시로 앞으로 또 인준도 받고 그런 나름대로 다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워가려고 지금 현재 착실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서 그래도 다문화 이렇게 보면 아마 일본이나 대만 정도가 가장 앞서 가 있는 걸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지원본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워서 내년도 예산도 세울 때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이라든가 지금 또 외국인 아니면 또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경제적으로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연구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주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요. 그 용역 수행 내용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시켜서 용역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이 다문화특구로서 정말로 외국인들이 살기 좋고 안산에 오면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대우도 받고 이렇게 해야만 상호존중 어떤 그런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 외국인들한테 좀 더 많은 예산이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게끔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결산서 528쪽에 보면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억 7700만 원 정도의 사업인데요. 반납을 2100만 원 정도를 했고,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게 한 7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사업인데요.

외국인 거주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게 하부 사업으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이경애위원 외국인 한국어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생활정보 제공 이렇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은 관내에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하는 기관에, 현재 4개소가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예산을 줘서 연말에 정산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셔 가지고,

이경애위원 계층은요? 4개소가 다 같은 계층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4개소가 어떤 곳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근로자 위주로 합니다.

이경애위원 근로자 위주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다가센터에서는 결혼이주민 위주로 하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여기는 외국인근로자 위주로 교육하는 곳입니다.

이경애위원 근로자 위주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래서 작년에 잔액이 발생했고요.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은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진행했던 거는 결혼이주 여성들께서 강사가 돼서 학교나 또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이런 데 가셔서 각 나라에 대한 문화를 소개하는 거였는데 그것 역시 작년에 학교가 수업이 중단되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 제공은 하모니 책자라고 해서 하모니하고 라이프인 안산 책자를 발행해서 외국인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그래서 아까 폭력 이주여성들 퇴소할 때 정착금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그 정착 사업금을 주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거나 또는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그렇게 시키는 거죠?

다가센터는 주로 이주여성들이라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죠.

이경애위원 여기는 근로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다른 프로그램 있잖아요.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이런 것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일단 이 예산은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언제부터 이걸 시작할 거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한국어교육은 올해는 코로나에 대해 적응이 돼서 온라인으로 다 대체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은 사실 그동안 결혼이주 여성분들께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하는 강의의 내용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솔직히 저희 부서가 특수하게 기획한 것이 대사님들을 모시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해 교육을 받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대사님들 지금 모시고 있는 중이고요. 상당히,

이경애위원 아,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대사님들께 공문으로 그 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라 그랬더니 흔쾌하게 오셔서 현재 지금 몇 분 정도가,

이경애위원 왜 결혼이주여성들이 하는 강의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셨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분들이 하는 것들은 주로 음식이나 의상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몇 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색다른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고 해서 조금 더 상호문화 이해관계 쪽으로 서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대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강의를 하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요청 드린 거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 예를 들어 경제 무역 규모가 어떻게 되고 또 이런 정치, 외교 여러 가지 관계로 대등하게 한국과 그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려 가지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강의를 듣는 대상은 어떤 대상들인데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그동안에는 공무원들하고 외국인주민 민간 지원 단체에 많이 요청을 드려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오시고 100명 한도 내에서 이렇게 모시고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일반시민이 아니라 공무원들이나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 그다음에 주민자치 이런 데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외국인 지원 단체입니다.

이경애위원 외국인 지원 단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외국인 지원 단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글로벌청소년센터도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간 단체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인원이, 인력풀이 얼마큼 됩니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력들이 얼마큼 되는데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인력풀이 제가 정확히 집계는 안 해 봤지만 여기 관내 외국인 지원 단체가 1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분들이 다 오신다고 해도 저희 공무원 빼고도 한 100분은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90명 한도 내로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 반반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강의 횟수는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강의 횟수는 상반기에 4번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강의 횟수를 상반기에 4번, 그러면 하반기도 4회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하반기도 할 건데 일단 대사님들께서 흔쾌하게 응하시는 곳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분들 위주로 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그래도 외국인근로자가 많지 않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필요한 국가가 있으면 제가 접촉을 해서, 지금 두 군데 정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안 와서 하반기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경애위원 강의 대상이 만약에 일반시민들이라면 대사님들이 와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아마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아지죠.

그런데 대사님이 외국인지원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이거나 공무원 분이라면 대사님들한테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그 나라의 정책이라든가 또 우리하고의 어떤 정책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올해는 그런 대사님들 했으면 내년에는요? 지금 계획이 다 바뀌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대사님들 한 번 시도를 해 봤고요. 내년에는 또 다시 전처럼 다시 결혼이주여성으로 할 건지 대사님들 계속할 건지는 해 봐야 되는데 대사님들이 계속 오실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받아보세요. 수강자들한테 전에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했던 그런 내용과 각국 대사들이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차이점이 있는지 앞으로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보셔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중 제가 감사한 것 중에 결산과 관련해서 한 번 심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주신 자료를 봤는데 사업이 2017년 협약서를 시작으로 지금 3차까지 계획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7년 협약을 해서 실지로 1.3㎞ 사업 진행을 완료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지금 공사는 마무리됐고 정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산만 남았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2차, 3차에 대한 계획을 세웠었어요? 1차 할 때 앞으로 2차, 3차까지 할 계획이다, 이런 게 있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나정숙위원 그때 안 계셔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당초에 3차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런데 이 협약서가 저희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1차, 2차, 3차 협약서가 다 다른데, 구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제가 그거는 기억이 좀 없습니다. 사실 없고, 올해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지난해 본예산을 위한 간담회하실 때 제가 예산을 한 번 보고 드린 적은 기억이 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른 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2차 같은 경우에, 2차 계획 구간에 있어서 올해까지 사업을 하는데 당초 협약서에는 0.56㎞,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 1.12㎞를 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는 저희 추진 현황에 보면 1.4㎞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공사 실질적인 현장 확인 과정에서 추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됐다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그럼 추가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추가를 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사업비 변경 없이 0.65㎞인가 그 정도 추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도 달라지는 건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산 변동은 크게 없는데, 구간을 좀 늘려도 예산 변동은 크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했다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저희 의회에 이 협약과 관련한 거를, 협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고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협약은 저희한테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큰 어떤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로도 갈음한다 이렇게 저희가 정해놨는데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하는 대형사업이고 166억, 물론 거기에는 한전이랑 통신사랑 같이 5대5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절차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사실 이 사업 초기에 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몰라서 중간에 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당초에 3차까지 계획이 있었으면 그 계획 전체뿐만이 아니고 협약 내용 이런 부분도 보고 형식이든 어쨌든 간에 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1차 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지중화 사업이 당초에 진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또 우리 시가 담당해야 될 또 이후의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좀 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라, 그렇게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3차까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진행될 줄 솔직히 몰랐어요.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과장님들 바뀌시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중화 돼서 여기가 다문화특구로서 잘 자리매김하고 관광특구가 되면 좋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런 걸 좀 더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절차적으로 의회에다 보고 하면서 챙기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잘 공사가 되면 우리 시 다음에 지중화 사업할 데가 또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지금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 2023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라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잘 챙기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아까 추가적인 거 말씀하십시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아까 2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인데요. 1건은 상호문화도시 지정됨으로 인해서 연회비가 700만 원 있었고요. 또 1건은 상호문화도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했는데 상호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돼서 예산이 특별히 없어서 집행계획이 없고 해서 그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2건 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2100만 원 중에 상호문화도시 연회비가 700만 원, 이게 해외로 보내는 거 입금하시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590만 원 정도가, 1290만 원 쓰신 거잖아요? 지출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700만 원 말고 나머지 590만 원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상호문화도시 저희들이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문도 받고 하는 자문수당하고 또 번역하고 하는 번역 비용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돼 있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예산 항목에는 과목이 UN국제청년다문화도시 기능 활성화잖아요. 그렇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과목은 그렇게 있습니다. 과목은 돼 있고 부기,

김태희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태희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돼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이게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비라서.

김태희위원 사무관리비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사무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1400만 원은, 원래 14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당초,

김태희위원 1,400만 원이 아니라 예산액이 2,100만 원 돼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건 몇 개 사업을 다 합쳐서, 2개 사업을 합쳐서 2,100만 원이고, 당초에는 이 부분 오피니언 교육 자체도, 오피니언 상호문화 역량강화교육 자체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600만 원을 삭감하고 1,400만 원 남긴 겁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이 사무관리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과목 자체가 일단 UN국제청년다문화도시 기능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항목, 이렇게 하면 사무관리비 때문에 다른 사업들 다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용인가요?

전문위원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게.

이게 집행부 내부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내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해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산을 부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당면한 업무가 상호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돼서 전년도에 예상을 해서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안 되면 다른 예비비로 해서 쓰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그러니까 UN국제청년다문화도시 기능 활성화라고 2,100만 원 예산을 마련하셨는데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회비도 보내야지, 쓰여야 되는 비용은 알겠는데요. 이 사업 항목에서 쓰신 거잖아요, 과목에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썼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2,1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돼 있어서 연회비를 납부했고요. 1,4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돼 있었는데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부기는 다르지만 사용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예산을 적합하게 쓰신 겁니까? 그 절차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저희가 적합하게 썼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걸,

김태희위원 전용인가요, 이게? 전용하신 거예요? 항목을 바꿔서 용도로 쓰신 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강혁 사무관리비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다른 데 예산이 없으면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범위는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범주에서 쓰는 거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과장님, 이 사업비를 지출하실 때 예산 법무과에 이렇게 확인하시거나 그런 절차를 하신 거 있으십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상호문화도시 지정과 관련 돼서 담당 팀장님이 그렇게 문의를 해서 사용, “안 맞지만 사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가능하다, 적합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절차를 내부적으로도 하시기도 하고 사안이나 다를 때는 의회에도 보고나 의회 절차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돈, 사업비를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시게 됐을 때 그런 행정절차를 구비하지 않느냐라는 점이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글쎄요. 그거는 물론 제가 이렇게 잘 못 챙긴 그런 불찰도 있지만 담당팀장님이 예산 부서하고 질의를 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집행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상의는 해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어느 부서랑 했었는지 또 이게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전용과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이요. 그게 적합한 건지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청년다문화인데 또 상호문화도시 급하게 지난번에 그거 하시고 나서 결국은 회비분을 당장 보내는 것들도 그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김태희위원 그거 한 번 확인을 해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게끔 이렇게 변경을 하고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은…

김태희위원 저도 UN국제청년다문화도시라는 이 과목 자체가 목적이, 과목명이 이 취지대로 UN국제청년다문화, 다문화는 맞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과목의 명을 저는 현실적으로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제청년다문화도시라는 이런 용어가 들어가게 된 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김태희위원 UN국제청년다문화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래서 UN에는 국제청년다문화도시 재생이라는 이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없어서 부득이하게 유럽평의회의 상호문화도시 지정하는 걸로 대체해서 이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과목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바뀌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차라리 상호문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시에서 이런 거를 이끌어 가겠다 라고 한다면 과목명도 저는 바뀌어서 신설을 또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과목 자체가 태생된 게 그게 배경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목도 명칭을, 내년도 거는 반드시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바꿔놓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혼선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것 관련해서는 사용분이 적합한지 여부나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거는 예산 법무과 확인해 주셔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서 그것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하나만 더 다른 분 없으시면, 주민지원과요.

자료 52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6,666만 원인데 지출이 470만 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7%만 되고 나머지 결과적으로는 보조금 반납이 됐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사실은 경기도 지원 사업인데요.

김태희위원 경기도 지원 사업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도비 지원 사업인데 실질적인 사업명은 동포인식개선 과정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있는 동포들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 사업인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2월까지만 진행하고 하반기에 운영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사업을 하는 센터는 어디가 따로 있는 겁니까? 외국인복지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경기도에서 각 31개 시군에 보내주다 보니까 저희는 본부가 있지만 일반 다른 시들은 외국인복지센터가, 민간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명을 도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따로 복지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냥 다문화본부에서 이 사업비를 받는, 그런데 이 사업비가 6,666만 원이 시비가 아니라 도비가 포함된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다 도비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매칭 사업입니다, 시비랑 도비 같이.

김태희위원 5대5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5대5는 아니고요. 3대7,

김태희위원 일단은 매칭이라는 거군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도 마찬가지로 행감과 결산까지 쭉 이어오면서 거의 여러 날을 같이 고생하셨는데요.

특히 오늘은 또 뜻깊게 우리 안동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하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마지막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직생활 30년 넘게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는데요. 어떻게 지금 마무리 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안동준 본부장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안동준입니다.

대부분 시원섭섭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시원한 것 같습니다. 시원한 것 같고요. 섭섭한 거는 아직 생각한 건 없고요.

하여튼 제가 82년도 1월 9일부터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한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섭섭하다고 그럴까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하여튼 즐거웠던 부분은 그래도 승진 관련된 부분 이런 거였었고 그리고 의회가 아마 지금 한 30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부서장을 제가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의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부담스럽고 좀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좀,

나정숙위원 의회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그렇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또 도와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잘 무난히 하여튼 이렇게 다 이루어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내년 6월이면 임기가 일단 끝나시고 다른 거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다시 또 도전하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내년 6월 말이면 정년으로 끝납니다.

나름대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다음에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이렇게 좀 좋은 그런 이미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이기환 본부장님 한 40년 가까이 매일 정시에 출근하시다가 아무래도 출근 안 하고 자유인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감회가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선은 건강이 또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나가실 때 후배들한테 좋은 격려의 말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균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저 뒤에 앉아있을 때는 항상 앞에 앉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앉아 보니까 결코 만만치도 않고 예전과 같이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위원님들 요구사항은 많은데 그게 제대로 다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대과없이 공로연수 마무리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조금 원하시는 만큼 잘 못해 드려도 이해해 주시고 밖에 나가서 만나시면 또 즐겁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기환 우리 특히 김태균 정책과장님께서는 또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특히 의원님들하고 친분도 많이 쌓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국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복지국장 김재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21쪽에 2020년도 세입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4,840억 1,47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837억 4,77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 6,699만 원을 미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04억 7,38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84억 9,51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52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고, 19억 5,348만 원을 미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4,556억 3,746만 원 중 95.3%인 4,343억 6,76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인 121억 9,7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인 45억 5,79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1.0%인 45억 1,45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84억 8,726만 원 중 97.6%인 82억 8,265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1.4%인 1억 2,14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1.0%인 8,31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121쪽과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6개과 21개 사업으로 총액은 121억 9,737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12억 3,543만 원, 사고이월은 11억 8,267만 원, 계속비이월 97억 7,925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복지국 불용액은 일반회계 90억 7,248만 원이며, 특별회계 2억 459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쪽부터 132쪽까지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34쪽, 2020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47억 7,428만 원에서 5,307만 원이 증가한 48억 2,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41억 1,757만 원에서 4,507만 원이 증가한 41억 6,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22억 4,789만 원에서 185만 원이 증가한 22억 4,9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現 여성보육과) 성평등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22억 698만 원에서 2,106만 원이 감소한 21억 8,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식품진흥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9억 7,810만 원에서 1,849만 원이 감소한 9억 5,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140쪽,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총 5건 3억 6,583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3,30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여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코로나19 감염병 집중 대응 시설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전문 방역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4,2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긴급 방역물품 지원에 따라 6,163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늘 이타심이 가득한 복지국 파이팅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자료 124쪽을 보면요, 이월사업비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증축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거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상록구요?

이경애위원 네, 상록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한 8월 달 정도면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내부까지도요.

이경애위원 전에도 제가 행감 때 그때 말씀드린 게 이렇게 증축을 해놓고 운영비에 대한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염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증축해서 그 교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텐데,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운영비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요?

이경애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전체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210억입니다.

이경애위원 10억 정도가 들어가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증축이 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자산취득비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집행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전략적으로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증축을 하게 된 배경이 아시잖아요. 부모님들 기다리는 장소도 없고, 활용하는 교실도 없고 이래서 증축을 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강사풀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면 당연히 운영비는 증가가 될 거라고 보아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부분 비용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입금이라든가 또는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상록장애인복지관이 꽤 크고 또 재단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리를 하는데, 운영비 부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박경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입금이나 또는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충당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실제로 지금 건물 증축비는 시 예산으로 세웠지만, 증축은 했지만 솔직히 내부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저희가 조율을 해서 재단 전입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전입금에서 한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 서로 의논해 가면서 시 운영비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보육과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다 됐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6월 저희들이 4일까지 준공은 했고요. 내부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2층 다 끝났고 지금 1층 마무리 작업하고 있으며, 6월 24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7월 개관할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6월 24일 준공이고, 7월 개관?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희가 한 번 점검을 갔을 때 안전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인테리어 비용에 그런 안전비용들이 지금 포함이 돼서 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난관이라든지 높이까지 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이들 보육실도 지금 있잖아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보육실을 잘 활용해서 위험한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신안산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임대료 같은 건 없겠지만 이사할 때 비용을 저희가 이사비용을 세워 드린 게 있는데, 혹시 추가로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부족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단 사무실은 미리 이전해서 마지막 공사를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다행이고요.

132쪽 여성보육과입니다.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금 1억 2천 정도 반납하신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제안설명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132쪽 제안설명서.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 회계 결산서에 보면 반납액도 있어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제가 4년 째 이렇게 반납을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지금 현재 한 300 곳 이상 이 정도가 조리원을 쓰고 계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지금 한 255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55개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255개소인데 우리가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잖아요. 시비 추가가 되면 이 비용들 반납 금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 시비 추가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 이걸 못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있는 예산도 다 삭감되는 상황이었고, 올해 또한 저희 시 전체적인 예산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리원 인건비는 시비 추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경애위원 시비 추가를 단 10만 원이라도 해 주시면 도비 반납분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3시간을 채용하면, 아이들이 3식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거예요, 3시간이면. 최소한 4시간, 5시간을 채용하게 되면 간식 준비라든가 점심 준비라든가 뒤에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열악한 가정이나 또 민간 중에서도 30인 미만 어린이집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들, 아이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작년 또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시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지만 차후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 때 세울 수 있으면 조리원 인건비를 추가하셔서 이 도비 반납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어렵게 내시가 된 거잖아요? 도비가.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보육정책과 어린이용 마스크 보급하셨잖아요? 어린이용 마스크가 지금 현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어린이용 마스크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구입해서 어린이용 마스크를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이경애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이경애위원 아니, 예비비로 일단 지출은 했고 그거는. 지금,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지출됐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요?

이경애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들 어린이용 마스크가 아니고 교사용 마스크 지급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용 마스크가 현장에서 필요한데 현장 사고 싶어도 못산다는 거예요, 생산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교사용이라든가 이런 마스크를 보급하는데 아이들 어린이용 마스크가 굉장히 구입이 어려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마스크 구입을 해 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어렵나요, 어린이용 마스크 구입하기가?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아무래도 저희는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어른들이 더 많은 교사들이고 또 교사는 4천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이들은 18,000명이고 전체 구입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도 다음에, 이 예산은 또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과에 배분돼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예산이거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면 그때는 어린이이용 마스크를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에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굉장히 초기에 발 빠르게 어린이용 마스크를 구입해서 보급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정말 환호를 할 만큼 좋아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어린이용 마스크 구입을 못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부모님들이 헝겊으로 만들어서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야외 활동을 나갈 때, 코로나가 종식이 점점 되면 야외 활동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린이용 마스크를 비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이진분위원 347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처리율이 100% 다 달성을 하셨어요. 코로나 시기에 100% 달성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가 행복이음이라고 복지 대상자들 관리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으로 통보된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한 6차례 관련 11,279명에 대해서 100% 다 조사를 해서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정부합동평가에서도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고생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제가 고생한 건 아니고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규 수급 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가 있어요. 여기도 121%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거는 전체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그 분들 중에서 신규 수급자로 저희가 전환을, 그러니까 수급자 신청을 하게 해서 보장하게 되면 그 보장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보장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진분위원 코로나 때라서 이렇게 발굴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제도가 조금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가 됐지만 작년에 이미 장애인가구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중증장애인가구 대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한 차례 기준이 완화된 적 있거든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거에 따라서 대상자도 좀 늘고 있고, 코로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일 많았다 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이거는 도비에다가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게 당초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는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응모를 해서 월피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 주민들이 오갈 수 있는 곳에 거기에 공유 냉장고 식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치해 놓고, 설치비도 도에서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 그래서 연초에 오픈식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상주하는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건비 지원을 경기도에 직접 요청을 했나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 있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지역주민들이 교대로 그냥 먹거리 코너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복지관 안이나 이런 데 설치한 곳에서는 상주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로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한시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설치비 이런 거는 그냥 다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경기도,

이진분위원 도에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도에서 다 설치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한 사업이라서 나중에 매칭 되는 거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한시적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우리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필요 없는데 자원봉사자로 잘 굴러가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로 성립전예산 내려왔다가 내년에 도에서 시비 부담으로 해서 내려 보내면 이것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노인여가복지관 건립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나 봐요. 계속비이월로 계속 남아있는데 어떻게, 아까 외국인주민센터 할 때 세계문화체험관 그걸 언제 이전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노인복지과하고 얘기가 있으면 바로 예산 세워서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는 아직 조금 그게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요. 곧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변경 때문에, 시설 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때 한 차례 시설 변경을 하지 않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것 한 번 했고, 네, 한 번 했고요. 설계 중이었는데 그걸 잠깐 중지시켜 놨습니다.

이진분위원 뭐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설계, 설계.

이진분위원 설계?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설계 한 번 변경을 했는데 또 변경한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중지만 시켜 놨어요.

이진분위원 설계가 왜 변경이 또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직 결정된 건 없고,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진분위원 아니, 이 예산이 국비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변경을 해서 노인여가복지관을 짓는데, 이관을 시킨 건데 계속 이렇게 늦춰져도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안 되죠. 특별교부세하고 특조금하고 7억씩 받아갖고 시비 좀 더 보태서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계속 안 하면 반납해야 되고 페널티가 있어서 저희도 그 안에,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서둘러서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안전주머니 지급을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직접 지급한 건 아니고,

이진분위원 그럼 어디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시민안전과에서 받아갖고 저희가 구청, 지회 통해서 이렇게,

이진분위원 과장님이 직접,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직접 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배부가 아니라 노인지회에 전달을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진분위원 직접 전달하시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전달을 하신 건가요? 몇 개씩 하신 건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정확한 개수는 저희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진분위원 양 상록노인복지관하고 단원노인복지관에, 시간이 다 됐나요?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주신 자료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보면 특별회계가 미납된 게 있어요, 미수납된 거.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위원님 지금 보시고 계신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나정숙위원 121쪽 장애인복지과 특별회계,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에 대한 미수납금이 있습니다. 구상금 건이 19건이고, 부당이득금이 86건 있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나정숙위원 19건은 뭐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19건은 구상금 청구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환수는 86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의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금액이 크고 그럼에도 징수율이 다른 세외수입 분야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떨어지니까 계속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한테 고지가 될 때는 이미 위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거기서 진행하고 있고, 이의신청까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통보 올 때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 자산을 다 다른 데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개인 대표되는 사람들은 거의 무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치도 저희가, 또 숨겨놓은 자산을 찾는 것도 저희의 역할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요새 TV에도 나오다시피 가상화폐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하고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재산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은닉한 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쌓여지면 나중에 이거를 그냥 불납처리를 해 버려가지고 저희 예산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미수납이 그때그때 있으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고, 정책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결산 받는데 노력하시면 안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은닉 재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말 이것 찾아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노인복지과 결산을 쭉 보니까 대체로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 안 되고 등등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중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이 부분은 다 집행이 안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다 하긴 하는데 집행잔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계약하면 잔액이 좀 남고요.

나정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더 많을 텐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가 한 300명 정도 그 정도 양쪽 합쳐서,

나정숙위원 300명분을 지원했는데 남은 잔액이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남은 잔액은 실지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계약하면 보통 100% 다 안하니까, 90% 전후해서 하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여기에서 더 플러스 될 그거는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파악한 거는 그 정도 인원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할린동포 고국 정착 지원 기초수급자 이 사업에 대한 불용처리가 3억 이상 되는데요. 이 이유는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나중에 시비 분만큼을 다시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 계속 매년 남는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많이 남았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매칭,

나정숙위원 매년 이렇게 남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혹시 사할린동포 분 중에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여기에 기초수급자가 줄어드는 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나정숙위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불용이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매칭이라도.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도 이거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급식 지원이 조금,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회계연도 결산인가요? 제안설명서인가요?

나정숙위원 결산.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제안설명서.

나정숙위원 131쪽 어린이집 우유급식 지원 1억 이상 남았는데요. 이 사안 어떤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어린이집 우유급식 지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나정숙위원 131쪽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이것은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1일 1개 우유를 지급하는 거고요. 전액 시비입니다. 집행률은 90%인데,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 때 18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휴원도 하고 또 아이들 등원이 저조하면서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까지 해서 약 5억 2천만 원을 삭감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저희들 시비를 삭감한다고 추진했는데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계상하기가 어려운 부분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어린이들이 그러면 어린이집에 등원하면 우유를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유를 못 먹게 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등원한 아이들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저희가 2020년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봤습니다.

거기에 여성보육과 시정 및 권고 사항 혹시 보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저는 여성보육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된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1년 동안의 성인지예산서와 그다음에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대상 사업 선정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저한테 오셔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 특별히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성평등 전문관 가를 지정했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그냥 내부 안에서 공무원 분 중에 한 분이 지정이 된 거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저는 정책적으로 성인지 정책의 추진이 다소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형식적’이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책자 결산서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일단은 전문 인력을 확충하도록 저희들 총무과에 의뢰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1년 했던 직원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전문관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작년에는 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사업 72개 정도를 선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못했지만 올해는 또 전문기관인 Y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걸 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올해 선정하면서 전문기관인 경기여성가족재단에 컨설팅도 했고 또 위원회를 거쳐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이 또 확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보면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한 시정·권고사항이 기획예산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는 여성보육과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2012년 저희 시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후에 거의 10년이 가까워졌는데 담당부서들의 어떤 이런 성인지 성평등 관점 또 성주류화에 대한 정책적인 것이 조금 더 보다 발전해야 되는데 저는, 물론 다른 시보다는 잘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고, 저희 위원님이나 또 어떤 공무원분들은 ‘이제 성평등 된 거 아니냐’, ‘너무 여성들의 권위가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실지로 지금 제가 자살률에 대한 보건소 통계를 보니까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취약한 곳에서 성폭력 당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성평등 하지 못하고 인권의 부분이 취약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성인지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걸 담아서 여성보육과에서 다른 부서와 함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도 그거에 의지를 더 보다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짜 저희가 자살률이 줄어들다가 올해에 좀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그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거에 담아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조례와 또 이렇게 결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김태희위원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입주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입주 7월 초에 할,

김태희위원 7월 초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태희위원 물론 국비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인수인계를 또, 재생과에서 다 받으신 거죠? 이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인수인계가 다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거는 언제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6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받으실 때 잘 좀 살펴봐주시고요. 또 미진한 부분들은 나중에 도시재생과 혹시 예산이 반납할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꼼꼼하게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남은 금액은.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현 아동권리과네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권리과장 박현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124페이지 보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비고란 이월 사유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 카드사의 포인트 이런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작년 2월 코로나 발생 이후에 3월 말 기준 아동인구수를 따져서 작년 4월에 40만 원씩 아동수당 받는 7세 이하 어린이한테 지급된 금액입니다. 카드를 전자상품권 형태로 하는 바람에 이게 집행이 작년에 다 되지 못하고 복지부에서 3월 31일까지 집행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금액이고요, 3억 9,200만 원은.

그리고 현재는 3월 안에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현재 480만 9,000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된 거군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김태희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 관련해서요. 보니까 달성률은 555%, 최대 달성률이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사실은 그게 다방면의 직업재활시설 기준으로 평가를 한 건데요. 그게 골고루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결과인데요. 방역소독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전체 장애인복지시설을 방역소독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김태희위원 방역?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방역소독을 진행하면서 그게 거기, 저희가 그 시설에다가 맡긴 거예요.

김태희위원 업체를 이용하신 거군요? 위탁을?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직업재활시설의 생산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물품 제조 이런 데는 한 20%씩 생산품이 줄어들었고요, 감소되었고. 베이커리나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베이커리도 한 15% 이상 생산량이 증가됐고요.

그런데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또 그 시설에다가 줘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태희위원 일단 물품뿐 아니라 그런 방역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는 적극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결정이 해당 부서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안전사회지원과에서도 결정 사항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오히려 부서 입장에서는 본청 쪽에도 요청을 더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혹시 결산서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김태희위원 자료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김태희위원 여기에 보면 19년도하고 20년도까지 해서 비교가 돼 있는데요. 19년도 목표는 754만 원인데 실적이 860만 원, 작년에는 776만 원인데 아까 업체나 이렇게 해서 4,312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저는 700여만 원 수준이잖아요, 700∼800만 원.

너무 미비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지표를 전체로 보지 않고 직업재활시설을 기준으로 봐서 이렇게 좀, 그동안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높게 잡았던 건 같고요.

아까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게 방역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찾지 못했던 어떤 분야를 찾은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이 다른 제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열악하잖아요, 실제로 근무하기도. 그런데 방역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될 부분이라서요.

김태희위원 혹시 마스크 같은 경우도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직접 제작해 가지고 판매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다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왕이면 장애인분들이 생산하는 마스크를 활용해 달라고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업체를 직접 이렇게 좀 안내해 주셔, 안산에도 관내에 있습니까? 마스크를 제작하는 장애인업체가? 관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관내에는 없는,

김태희위원 타 지역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김태희위원 그런 데를 혹시 소개를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경기도에서 몇 개의 시설을 해갖고 공문으로는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했냐 안 했냐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그럼 예를 들어, 저는 그게 일반 업체를 알선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김태희위원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실 때 그런 장애인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안산시에도 요청을, 경기도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구입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저희 그래서 그 문서가 와서 저희도 그 문서를,

김태희위원 문서가 왔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런데 그게 한 업체는 아니고요. 서너 개,

김태희위원 오히려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들, 부서의 성격상 저는 그런 부분들은 꼭 특정 업체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금액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교견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은 부서에서 꼭 안산 관내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그런 데라면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700∼800만 원의 수준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제품들을 좀 더 리서치를 해주시고 발굴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확인해 주시면, 예를 들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하시는 분들이 누룽지 같은 그런 과자류라 할까요? 이렇게 식품류 같은 경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새로운 분야들을 장애인분들이 하는 걸 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이용하게끔 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도 요새 새롭게 직원들 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재활작업장 시설을, 별도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장 내에서 스며들 수 있는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분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내년 목표는 한 1,000만 원 이상 기본으로 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마스크 공급에 있어서 안산시 관내에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전국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스크 공장이 많겠지만 우리 안산에 여성기업들도 있거든요. 여성기업들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동규위원 쉬었다,

○위원장 이기환 조금 더 하죠. 아까 15분에 시작 했으니까 1시간은 해야죠.

김동규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기환 맨 마지막에 하실래요?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인 것 같아요, 일거리.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집안에 갇혀있지 않고 단 하루에, 일주일에 3번이라도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도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굉장히 일자리가 늘어나가지고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이렇게 일거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참 좋은 시다, 일자리를 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장애인 재활작업장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 드렸지만 그게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부딪히잖아요.

아까 마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마스크 공장을 저도 한 번 견학을 가봤지만 공단에 있는, 남양부직포 이런 데를 한 번 가봤는데요. 그게 기계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들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단지 할 수 있는 일들은 마스크를 포장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일이니까 시는 공장에서 마스크를 가져다가 포장하고 하는 일들을 따내서 장애인들한테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마스크에 대한 거는 처음 초기 단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했을 때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안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제조 부분이 많은 기계설비가 들어가고 또 그 설비에 따른 요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비용적인 측면도 부담이 갑니다.

이경애위원 네,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래서 재활작업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재활작업장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도 상담실 이런 여러 가지 또 환경을 저희가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저희 안산재활작업장은 그런 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고,

이경애위원 없죠,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일만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직업재활 시설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렇게 고육도 받고 그리고 훈련이 습득된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 장애인분들이 일선 부분에 가서 스며들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체험홈 프로그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험홈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서 체험해서 1년에 몇 명이라도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계획하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체험홈보다도 직업적으로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저희가 시 산하단체에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계시는지 분포도를 먼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 1차적으로 시 산하기관, 2차적으로 공공기관 해갖고 저희가 거기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더 오랫동안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정말 좋은 생각이시네요. 공공기관이나 또 산하단체에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으면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들은 아주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게 되는 대로 저희하고 같이 소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평화의 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이경애위원 처음 오시자마자 평화의 집 때문에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다 안정이 돼서, 가장 어려운 점들이 그때 저희한테도 와서 어려움 호소하신 게 코로나 걸린 장애인들을 격리할 때 혼자 못하니까 돌보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첫째였고. 두 번째는 격리됐다가 다시 왔을 때 시설도 못 가고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 그 장애인을 돌봐야 되는 어려움, 직장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되는 어려움,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코로나 사태로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는 완전히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많이 지침이 바뀐 게 그럴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장애인분들은 어디서든 간에 돌봄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3의 장소가 됐든.

그런데 제3의 장소가 구하기가 힘들고 거기서 더 돌봄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으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3의 장소를 확보하는 예산이나 거기에 또 돌봄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투입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특히,

이경애위원 우리가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이 평화의 집 때문에.

장애인 보조사업 지원은 1억 8,00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여태까지는 시설에서 돌봐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맡겼었는데 그런 사태가 되니까 가족들한테 큰 부담으로 되어 왔다는 것, 생업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장애인 보조사업 지원 예산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시는 거 제안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권리과장 박현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건축물 보강사업 지침이 내려왔죠? 알고 계시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건축물 보강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데 무조건 하라고 해서 아동센터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복지부에서는 환경개선비를 돌려쓰라 하고, 그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복지부에서는 환경개선비를 돌려서 시설 보강을 하라 하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지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국토부에서는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는 복지부에서 예산을 줘야 된다 하고 지금 이렇게 서로 핑퐁을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시는 지역아동센터가 65개소가 되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65개소입니다.

이경애위원 그중에서 건축물을 보강해야 될 센터가 몇 개소로 파악이 되고 계세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건축물을 보강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비로 지금 편성 돼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이 불안전하거나 판정 등급이 낮은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센터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가 그래서 해마다 10개소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샘 같은 경우 후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도 또 저희가 시설이 오래됐거나 신고가 오래된 시설들을 잘 책정해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러,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고쳐라 했을 때 그럼 그 예산을 환경개선비로 쓸 수 있다는 것까지는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1년에 10개소 정도로 환경개선비를 하기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 지금.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1개소 기준 1,000만 원 정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개소에 1,000만 원?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 환경개선비가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건축물 보강에 대해서 센터들의 의견 그다음에 센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런 것들을 한 번 파악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거 한 번 저희랑 소통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백신접종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빠져가지고, 누락이 돼서 센터 종사들이. 2/4분기에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계획을 센터에 다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가 시민안전과로, 중대본으로 ‘우선접종자로 해 달라.’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워낙 그런 대상자들이 많으니까 채택되지는 못하고 잔여백신을 맞게,

이경애위원 노쇼로 해서 병원 명단을 쭉 보내셨더라고, 보니까 센터에다가. 이중에 전화를 해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센터에다 알려드리기는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전화를 해서 있으면 맞아라,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저는 정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돌봄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을 돌봄의 영역에서 제외시켜서 이렇게 노쇼를 맞아야 되는 것들은 조금 과에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도 적극적으로 경기도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 중대본에도 공문도 보내고 확인을 몇 차례 받았는데 우선접종자로 그렇게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아쉬움을 표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돌봄센터 몇 개 계획하고 계시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가치키움터요?

이경애위원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내년까지 19개소,

이경애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지역아동센터 65개에 19개 하면 70군데가 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요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을 이렇게 우선접종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보아지고요. 이 부분을 도나 또 질본이나 또 우리 시민안전과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내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우리 과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여성가족과, 보육과 있는데 합쳐져 가지고 자료가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이진분위원 결산서 364페이지에 보면,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364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금이 있어요.

자립 지원금, 자립을 얼마 정도 해 주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저희들 시설이 있습니다. 누리마루여성쉼터라고 있는데 거기 4개월 이상 입소 후에 자립할 때 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이진분위원 500만 원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외국인도 500만 원 해 주더라고요.

같이 똑같이 그냥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아직까지 외국인이 저희들은 들어온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아니,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도 외국인도 500만 원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좀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국비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아, 국비예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국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작년에 3명이 지원금 받으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3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지원금을 받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우리 외국인은 또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복지과 유진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평화의 집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장애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돌봄을 하시면서 진짜 힘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봤는데 처리가 또 잘돼 가지고 바로 입소를 해서 정말 우리 시에다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는 조금도 돌봄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무리가 잘 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회장님이 바뀌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진분위원 임기가 시작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7월 1일부터, 예.

그래서 아직은 기존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박경혜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에 계실 때 참 과 운영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는데 회장님이 새로 바뀜으로 인해서 장애인 단체가 정말 이렇게 화합되고 서로 각자 놀지 말고 같이 단합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다 원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체에 계신 분들도 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그분들이 원래는 7월 달에 신구 임원들 해 갖고 워크숍을 갔으면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고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단체가 많이 내용을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더 견고해지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도 다 인식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지금은 조금 단체 수도 줄고 막 그러니까 왠지 위축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토대로 또 새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단체들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회원 관리나 또 재정적인 투명 회계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다 하시겠다고 다 의욕에 차 있습니다. 회장님들께서요..

이진분위원 정말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만 해 준다는 그런 인식이 안 들게끔 회장님을 비롯해서 단체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상록구 노인지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대행하는 변호사님이 그때 처음에 대행을 할 때는 2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하고 대행을 하신 건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5개월, 6개월 정도 됐나요? 그런데 대행해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분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못해서 정지는 시켰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나다 보니까, 스스로 그만두든지 해야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분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경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박경혜입니다.

이진분위원 상록복지관에서 노인지회를 이렇게 관여하는 차원에서 지금 복지관하고 노인지회하고 이런 또 분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관 관장하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관도 저희 소관입니다.

이진분위원 복지 같이 소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죄송합니다.

관장님하고 아직까지 분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마무리를 잘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어떻게 조정이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단계는 저희 시에서 개입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 그렇게 연장이 되어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지금 기간이 정해져있는 건 없습니다. 형사사건 재판 중이고요. 지회장님이 기존에 재정 형사사건이 아직 재판 중이고, 정식 재판 청구해서 재판 중이고, 복지관장님은 또 노인지회가 수탁법인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그 상대방하고,

이진분위원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렇게 계속 다툼이 생기는 건데요. 시가 지금 이렇게 개입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나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중재 역할을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한다고 해 봤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판이 끝나든지 무효소송하고 그다음에 형사사건 재판 그 결과 추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대행하시는 변호사님이 출근을 안 하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상근이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상근은 아닌데 월 얼마씩,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알기로 3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거 나가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역할을 안 해 주셔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대행하시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한편에서는 그런 불만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좀 원활하게 잘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부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기금 중에 의료급여기금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김태희위원 그건 장애인복지과 쪽이신가요? 답변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의료급여기금의 부당이득과 환수 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자료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 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부당이득금 환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부분 있는데요. 작년도에 건수가 미수납 건 20건인데 금액이 얼마였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2020년 20건에 16억 8천입니다.

김태희위원 20건에 16억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97%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부당 의료급여를 받으신 개인이 있고 또 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김태희위원 개인은 급여대상자들이신 거고 또 단체는 의료기관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20건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몇 건입니까? 의료기관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20건 중에서 4건에 16억이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게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김태희위원 4건 16억 원이 다 의료기관이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리고 나머지가 개인입니다.

김태희위원 개인인 거고요, 16건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금액은 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금액은,

김태희위원 한 800만 원 되네요.

의료기관 이 16억 부분은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주체가 그러면 시랑 기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법적 다툼을 하게 되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재판이 그냥 당초 예정된 것보다 갑자기 두 달,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고 그래서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몇 건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요? 1심, 2심, 3심중에.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4건에 대한 현황을 의료기관명하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재판 진행 상황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보니까 예산중에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걸 몇 가지 결산검사에서 나왔었는데 인공달팽이관 그 부분도 진전이 없네요. 작년에도 그런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 수요를 조사해서 세우거든요. 그게 저희 시에서 정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하고 협의가 돼서 당사자가 결정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사자가 개인 사유로 수술을 못할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1건 수술할 때가 600만 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이후에 2년 동안 300만 원씩 해 갖고,

김태희위원 300만 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이게 안내를 청각장애인협회나 이렇게 좀, 협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일단 전제조건은 수술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 뒤에 저희가 예산은 수술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사람이 취소를 해 버리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어지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상자가 없으니까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잘 안 돼, 복지 영역은 항상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더 좀 개인 개인 안내가 어렵다고 하면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제대로 안내가 됐으면, 관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냐 라는 점에서 저는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작년도에 안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공문 근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김태희위원 결산검사서 여기 보면 하나도 집행 안 된 것 중에 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것 관련해서는 대상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게 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서 도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김태희위원 도비 100%로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현충시설 외에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묘지에 대해서 벌초나 아니면 안내판 설치하는 그런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는 대상이 국가유공자 묘 3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희위원 묘지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2018년도 10월에 도 조례가 제정이 됐고, 11월에 한 번 지급된 이후에 지원이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김태희위원 세 분이라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이쪽에 안내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아시죠.

김태희위원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게 국가보훈처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서도 지원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김태희위원 지금은 시 예산으로도 내려오잖아요,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 사업은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긴 하지만 도비 100% 사업이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런데 보훈처에서 벌초나 이런 여러 가지 묘지 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도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보훈처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아니면 도에서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분에 대해서.

그거는 막연하게 그렇게 추측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세 분의 인적 사항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사실은 위원님 이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결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도 일단은 이게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 전체가 한 71%가 반납이더라고요. 도비 예산이 전체 경기도 61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한 29% 집행이 되고 전체적으로,

김태희위원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할 사항인 것 같고, 저희는 안산이잖아요.

일단은 이 사업비가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2018년 11월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18년인 거고, 대상 묘지가 세 구, 세 구 묘지가 있는데 이분들 가족들이 안산에 다 살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묘가 안산에 있는 거고요. 2018년도에 지급된 걸 보니까 인천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인천.

김태희위원 인천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태희위원 저는 경기도는 현황이 이러하다,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연락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대응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경기도를 통해서라도 세 분의 예를 들면 장손이나 아니면 뭔가 대리인들 있을 거 아닙니까. 안산에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안산시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세 분이라면 부서에서 전화나 아니면 문자나 이런 거라도 해야 그만큼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보고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보훈처에 안산에 등록돼 있는 국가유공자 묘지와 그 후손들 연락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통상 묘지 관리는 가을에 추석을 앞두고 하기도 하시니까 올해는 한 번 그런 홍보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나정숙위원 장묘문화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4억 7500만 원이나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월액이 많은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희가 부곡동에 하늘공원 6단계를 설치했고요. 국비 포함해서 20억이었는데, 거기서 한 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4억을 반납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하늘공원 일부 빈 공간에다 봉안담 시설 1,152기를 다시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한 1200 정도 될 거예요. 그것 다 사용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불용액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나머지 잔액은 얼마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한 1200정도,

나정숙위원 여기는 16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 정도일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이요. 실제로 우리 시 음식문화거리는 네 군데인가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시에서 지정한 곳도 있고 그래 가지고 더 되는, 숫자로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2700만 원으로 작년에 대표적인 사업이 뭐였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했는데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집행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많이 썼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2600만 원을 전부 방역으로 집행하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보통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보면 조형물을 많이 조성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조형물은 우리 예산으로 한 거는 없고요. 외식업지구 선정이라든가 음식문화거리 선정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으로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상생경제과도 보면 조형물을 상인회 주변 상가 그런 구역에다 해서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위생과는 조형물 설치보다는 교육이라든가 문화 확산 이런 홍보, 이렇게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행감 때 했던 사항인데요.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관련한 행감의 여러 자료를 보니까 조사 대상이 2020년에서 12월 최근 1년, 그러니까 2020년 1월에서 12월에 대한 조사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종료를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조사는 다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종료도 했고 조치도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조치 다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환급은 저희 시의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요양원 그쪽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우리 시가 위탁한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위탁을 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운영비를 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건보공단에서 저걸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운영비는 저희가 준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문요양원은 저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부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 인건비 중에 일부 수당,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것 조금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시설 개선비 같은 거 국도비 받아왔고 이렇게 지원해 준 거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환급은 그렇게 처리 안 했다고 해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후원금에 대한 문제 제기한 거는 거기 후원금 통장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로 잡도록 조치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사실은 위수탁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했을 텐데 조치는 너무 미비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시립요양원 위수탁은 보통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 위수탁하고는 조금 예산 지원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비리가 더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오래 되고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근무를 해서,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김태희 위원님이 이거 행감 했는데 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돼 강력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형사고발보다 더 강력한 조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다음에 그게 거기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 지금 인건비 총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거기 보조해 주는 인건비요?

나정숙위원 예,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조금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결산이라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적정한 사업을 했는가가 중요한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것 작지 않은 아주 심각한 문제죠.

나정숙위원 가장 큰 대형, 노인복지과 입장에서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조치를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내년에 위수탁 저희 새로 계약을 하는데요. 그때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저희 시비 예산은 자료로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더 하시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추가로 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여성가족과요.

입양축하금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권리과장 박현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입양축하금이요. 맞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거기에 보면 600만 원이었는데요. 300만 원 됐고, 1인당 이게 그러면 얼마되는 겁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첫 입양했을 때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0만 원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작년에 3명의 아동이 입양됐습니다, 안산시로.

김태희위원 그러면 입양축하금을 받으시는 분 말고 안산 전체는 세 분이에요? 왜냐하면 축하금을, 무조건 다 연계가 됩니까? 행정적으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그러니까 입양을 할 때 입양기관으로 저희가 또 지원해주는 돈이 보통 270만 원 있고요. 입양하자마자 처음에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드리고 있고 일반아동은 입양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15만 원씩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까지.

김태희위원 그러면 관내 입양된 현황은 3명이네요? 작년에.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3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조사 시설 한시 지원 사업이라고 368페이지거든요. 이거는 어느 부분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이거는 국비 100%로 작년 마지막 4회 추경 때 내시가 돼서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업시기가 짧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김태희위원 이거는 아동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학대아동 조사 상담실이 필요해 가지고 본청에다가 상담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CCTV도 설치하고 방음도 하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1월부터 4월까지는 장소를 잘 못 찾다가 회계과와 5월 말에 어디 사용할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그다음은 보육정책과 업무 중에 부모모니터링 운영, 371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370,

김태희위원 371페이지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2,457만 원 정도가 있는데 89만 원 지원을 했고, 보조금 반납이 한 1,700만 원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부모모니터링은 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10명이 각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안전이라든지 급식, 위생상태 이런 점검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 당초에는 이렇게 구성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모니터링, 부모님과 그리고 보육교사와 자체 모니터링 하게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남기게 되었고, 보조금 반납액이 1,700만 원 그리고 저희들 시비 집행잔액이 약 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0명은 위임은 돼 있습니까? 위촉은?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들 지출액 89만 원이요, 저희들 위촉해 가지고 위촉장까지는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그분들은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올해는 저희도 10명 해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되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356페이지에 보면 해피버스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7,360만 원 있는데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고요. 이게 해피버스 그래도 운영을 어떻게 잘 하셨네요? 어느 정도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해피버스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사 인건비하고 나머지 하나는 차량비인데, 인건비 계속 일하시는 분이니까 인건비가,

김태희위원 인건비가 그럼 7,360만 원 중에 얼마 차지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 기억으로는 한 월 200 정도,

김태희위원 월 200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200가량 정도.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 2,500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하고, 차량비 있잖아요.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것도,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는 운행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운행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의 없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혹시 저희가 경로당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 결산 부분 일부 관련이 되지만, 최근 오늘 언론보도에 혹시 나온 거 보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오전에 휴가 좀 냈다가 오후에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셔갖고 답변한 거기에서 변동이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업체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지회 대동해서 나간 그 자체는,

김태희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언론보도에 보면 ‘4월 달에 담당 과장과 팀장, 주무관은 특정 사업자와 함께 상록구지회와 단원구지회를 직접 찾아 안마의자 설치를 권유했다.’ 일단은 과장님,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저희 3명 그때 한 번,

김태희위원 팀장, 주무관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두 군데는 2명이 나갔고요.

김태희위원 특정 사업자와 같이 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업체 견적 받아서,

김태희위원 그 업체가 현재 계약을 한 업체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업체의 홍보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한테 지금은 없는데요.

김태희위원 확인해서 당시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예.

김태희위원 하여튼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 신문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문구가 조금 자극적인 게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는 큰 틀은,

김태희위원 그냥 큰 틀에서 부적절하다 그 정도면 끝나는 사안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어쨌든 그 업체를 이렇게 견적을 갖고 추천해 주고, 타 견적 받아서 어쨌든 진행하고 그다음에,

김태희위원 그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양 구청, 바로 전에 구청의 복지과 쪽하고 했습니다만 동에서 계약한 샘플이나 이런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홈페이지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업체에. 제품이 4가지가 소개가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금액대가 3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대 한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51,900원짜리 계약된 부분이, 저희가 물론 계약서 샘플 한 곳만 받아봤습니다만, 저 물건으로 다 됐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경로당에서 4개의 제품이, 물론 동일한 업체지만 에서 제품이 4가지가 있는데 우연의 일치 모르겠습니다만 네 번째 가장 비싼 51,900원으로 계약이 다 됐어요.

그리고 계약날짜, 물론 그것도 자료를 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5월 14일로 일괄적으로 계약한 게 맞습니까? 날짜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건 저희가 잘 모릅니다.

김태희위원 확인 안 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그건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계약한 경로당의 계약자가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다른 명의로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고유번호증,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데는 아마 경로당별로 계약한 걸로 들었고요. 고유번호증이 없는 데는 아마 지회에서 계약으로,

김태희위원 고유번호증이 있고 없는 거는 왜 그렇죠? 경로당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경로당에서 고유번호증을 등록을 안 하면,

김태희위원 그건 누가 발급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건 세무서에서 발급하죠.

김태희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세무서, 국세청에서.

김태희위원 그럼 경로당 가운데 고유번호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갖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계약자가 대한노인회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샘플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어느 아마 경로당이 고유번호증 없는 데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74곳이죠? 계약한 데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정확히는 저희는 모르는데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70여 곳으로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월 51,900원이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금액도 그렇게 들었고요.

김태희위원 12개월이면 연간 4,68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니, 12개월 해서 4,608만 원. 그리고 그게 5년이다 보니까 2억 3,000만 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4년으로 알고 있는데, 4년 계약 같은데요?

김태희위원 계약 5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는 그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업체만 한 번 견적만 가서 안내해 주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경로당 한 곳당 51,900원 내지만 5년이면 한 곳당 311만 원, 결국은 이거 구매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 5년 이후에 반납합니까? 아니면 그냥 소유가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보통 정수기 렌탈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김태희위원 결국은 실질적으로 소유가 되는, 하나에 311만 원 주고 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만약 물품을 2개 이상, 3개 이상 그렇게 동시에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상거래 상 여러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곳, 한 곳 경로당을 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실질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세금이 어떻게 보면, 물론 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개를 하셨다고는 합니다만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확인해라 라고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의 일치로 한 개의 업체가 74개를 다 했고, 동시에 계약서 날짜도 같고 그리고 제품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고가의 금액이 됐어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1년에 4,600만 원이 나가는 부분인데, 세금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면 입찰의 형태로 해서 오히려 시에서 미리 사전조사를 하시고 그게 2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일반적인 금액을 맞춰서 입찰을 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더 단가도 줄일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실기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입찰을,

김태희위원 일리가 있다면 일리가 없는 건 뭐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자면 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일단은.

김태희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 생각인데요. 그거는 거의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시나 구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요, 그 사례가 가능한지를 왜냐하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리고 전체,

김태희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지금 그 경과를 봤습니다.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의회에 한궁하고 안마의자가 개별 항목으로 해서 올라왔었죠?

막상 그렇게 한꺼번에 왔으면 그렇게 저는, 그게 입찰의 형태는 저는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분명하게 어떤 선택권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냐 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시는 어떻게 했죠, 부서에서는? 항목을 구체적인 항목을 어디 포함시켜서 했죠?

그리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로당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세부지침 항목에 안마의자까지 넣었죠? 원래 없었죠? 세부지침이.

시장님 지시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세부지침에 안마의자 항목 들어갔죠? 그게 5월 6일, 7일 그렇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반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그 안마의자를 일부 넣었죠.

김태희위원 그리고 5월 7일 날 세부 기준을 안내를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에서 양 구청과 노인지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안마의자 계약서가 5월 14일 날, 제가 제출받은 거는 그렇게 돼 있고요. 회장단 교육이 5월 17일에서 또 20일 날 주민설명회를 동에서 했어요. 그죠? 경로당 회장 설명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저희가 해서,

김태희위원 우연의 일치일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위원님께서 들고 계시는 자료는 저희가 경로당에서 그다음에 지회에서 저희한테 계속 건의했던,

김태희위원 만약 그렇게 했다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건의했던 사항 중에 경로당 일반운영비에서 노인지회로 1년에 48만 원씩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그 연회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해 달라는 것들이 계속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장, 시 입장에서는, 시나 구 입장에서는 경로당별로 각 회장님들이 지원되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어떤 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구에서 그다음에 지회에서 설명하고 안내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지침을 시달을 한 거고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세부지침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세부지침을 구체화 한 건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또 시장님이 지시하는 거 해서 한 거 잘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한 거 전혀 아니에요.

그 세부지침에 따라서 특정 제품이나 특정 물품이 이런 형태로 구입이 돼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정업체를,

김태희위원 국장님. 국장님, 이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복지국장 김재선 예, 그 내용은 좀 알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보고받으셨어요?

○복지국장 김재선 예.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실제 오늘 기사난 거 보고 사실은 취지는 정말 노인회 경로당에서 지금 그게 안마의자가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경로당에서,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 전에, 이 시점 전에 안마의자가 설치돼 있던 그 현황 같이 제출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태희위원 말씀하십시오.

○복지국장 김재선 그런데 설치된 데에서는 노인 분들이 그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서로 하려고, 본인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안 한 데서는 그걸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비가 나갔는데 실제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하니 그거를 좀 구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저희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태희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 업체를 홍보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특정 업체가 노인복지과에 직접 찾아왔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알고 같이 가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이제 그,

김태희위원 아니, 어떻게 만나셨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과로, 제 명의로요, 보통 노인복지과장 앞으로 팸플릿들이 자주 많이 옵니다. 이 안마의자 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팸플릿들이, 물론 저희 부서뿐만 아니겠지만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뒤에 서재에다가 이렇게 끼워놨던 것들 중에 있는데 이게 안마의자, 시장님도 한궁하고 안마의자를 업무보고 때도 “경로당에 지원해 줘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게 작년 이렇게, 작년부터 쭉 이어져왔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다시 추진을 하게 돼서 저희가 전혀 막연하게 할 수가 없어서 팸플릿 하나를 잡아갖고 있는 연락처를 연락한 게 사실은 이 업체고요. 혹시 가격행사 같은 거 안 하냐 해서 그 견적서를 좀 달라 해서, 저희가 오라 해서 나간 건데 지금 그것이 저희가 오해를 살만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이 기사가 맞다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요.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는 않으셨으리라 봐요.

다만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알선 청탁 등의 금지 2항.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 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해를 살만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오해를 살만한 부분으로만은 아닌 것 같고요.

특정 업체가 안마의자 하나만 왔습니까? 노인복지과에 홍보물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냥 제 옆에 있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데는 없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4월 달에 방문하셨다고 했죠? 양쪽 노인지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기억으로는 그 정도로,

김태희위원 언론에서도 이런 것까지 알고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마 그건 지회에다가 또 언론에서 기자들이 확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복지과장님의 취지대로 다른 일반 경로당이나 노인지회나, 물론 이 워딩을 따온 게 어떻게 따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분들께서도 이런 불편한 점과 이런 애로사항을 차마 노인복지과장님만큼의 그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질문을 다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백 번, 천 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막상 이용을 하시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해당된 중간에 있는 양 지회나 이분들이 언론 기사를 보면 여러 좀 문제 제기도 하시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취지가 제대로 맞다면 이 해당되는 분들이, 물론 이 기자가 없는 걸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인지회 안마의자 권유를 한 부분, 보조금 받는 처지에 압박 느껴’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언어에 좀 더 출처가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행감 때도 여러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결국은 시의 청렴의 이미지나 그리고 부당한 이권 개입에 관여될 수 있는 농후한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인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그런 게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회에서 그냥 ‘좀 부족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까? 이런 부분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복지국장 김재선 저도 그 기사는 봤는데요. 거기서 지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좀 ‘보조금 받는 입장에서 부담을 느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 정말 그랬을지 모르지만 실제 공감이 저는 정말 솔직히 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과장 현장에 나갔을 때는, 물론 취지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저는 당연히 좋은 저기라고 생각했지만 제품을 하시는 분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오해를 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사심이 있다거나 다른 그런 거는 좀, 그 기사 자체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기사에 대해서 물론 다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다 라는 점이 있다면 대응을 하세요.

○복지국장 김재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태희위원 오히려 이러한 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안산의 이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복지국장 김재선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사실관계 저희들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가 특정 업체와 함께, 해당 부서 과장이 같이 함께 가서 이거를 홍보했고 또 예를 들면 2개 업체, 3개 업체, 4개 업체 홍보를 같이 가져 가셨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특정업체랑 함께 방문해서 그게 시작인 거예요, 이 사건은.

○복지국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 가장 오해의 소지가 큰, 일단 대응 자료가 있다고 하면요, 그 부분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는지 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답답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걸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사실은 한궁하고 안마의자기를 구청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었어요. 맞죠?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을 시켰죠?

이유는 똑같아요.

특정 제품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차라리 돈을 주고 경로당에서 구입하게 하는 게 낫지 않냐.

부결을 시켰는데, 올해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게 나눠서 올라왔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작년에 부결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적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게 하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 지원해 가지고 올라온 이 예산 가지고 구청에서 안마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로당 복리후생 물품 지원 민간자본이전 50만 원씩 117개소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궁을 구입하게 돼요. 맞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한궁. 네, 한궁 구입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애시당초에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어쨌든 삭감을 시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삭감을 했죠.

김동규위원 예, 삭감을 시켰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올린 이유가 아까 답변 중에 나오네. 시장님이 한궁하고 안마의자기를 보급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이것 어떻게 해. 그래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 이해는 합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든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건 그런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서 의견을 줘 가지고 하지 말라,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이것은 아니다 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분노하는 게 몇 번씩 거쳐가지고 꼭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 가지고 꼭 올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차라리 부기를 했어야 돼. 여기다가도 한궁도.

그냥 경로당 복리후생 물품 지원해 가지고 그냥 올렸어, 한궁이라는 부기 하나도 없이 그냥.

물품을 보니까 220군데인가가 한궁을 다 설치를 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동규위원 결국은 이렇게 하신 거야.

이게 지금 상록구만 봤는데 상록구가 50만 원씩 117개소를 설치한다했고.

저희가, 하나 문제는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줬으면 사실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다시 한 번 똑같은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를 설득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틀어가지고, 저는 이것을 편법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부기도 없이 해 가지고, 그냥 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 원인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잖아요.

시장님의 지시로 해 가지고 경로당에 물건을, 비품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한궁이라는 것이 특정이 되고 저런 안마기가 특정 회사의 특정으로 해 가지고 특정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황이, 추론이 그렇게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약간의 오해가 있으십니다, 약간의 오해.

김동규위원 그건 오해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공직자들이 이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습니다. 비틀어가지고 추진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한테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 못하고 이렇게 해 온 것이에요.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오해. 그게 어쩌면 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불편하죠?

진실은 원래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결코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시장님이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마기 안마의자나,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정 업체가 특정이 안 됐다 하면 안산에 있는 업체들 다 오라해 가지고 김태희 위원님 말씀처럼 경쟁을 시켜 가지고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경쟁력 있게 어르신 선호도도 조사하고 해 가지고 한 게 여러분들의 스타일이야. 그렇게 해 왔어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 없이 특정 업체 가지고 와 가지고 이 물건, 이것 안하면 정산 과정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 있어 보조금이니까.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옆으로 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합리적인 추론은 그렇게밖에 이를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지까지도 이해를 하니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하는 이유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쉬움이.

불합리한 상관의 결정이나 업무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공직자의 현실, 이게 최근 작금에 펼쳐지고 있는 안산시의 행정의 한 단면이에요. 그나마 의회가 작동을 하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소신을 갖고 일하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희가 결국 여러분들한테 그런 행정적인 지시를 하신 분들도 정치인들이고, 다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책하지 마시고, 전말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려면 어떻게 돼, 그것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자초지종은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짓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은 드릴 수가 없다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지만,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들 후배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결정을 내리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사업에 의해 가지고 특정 업체는 분명히 특혜를 봤으니까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김태희 위원 두 분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저도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거부할 수 없이 한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안마기야 그렇다 치지만 한궁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시의원님들도 정치인이고, 시장님도 정치인이에요.

그러다보면 한궁 자체가 쉽게 시민들이 접하고 운동이 된다고 하면 되겠지만 전혀 안 움직인 건 아니고 운동이 되겠죠.

쉽게 어르신들이나 가족 단위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한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치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단지 그럴수록 더 꼼꼼하게 지켜보고 그런 오해 사지 않도록 더 체크하고 더 예산서에도 확실하게 기록하고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냥 어떤 힘에 의해서 지시하니까 그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해 버리는 것보다는 더욱 더 그걸 더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그걸 더 따지고 더 꼼꼼하게 더 짚어보고 또 짚어보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는 이런 일이 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하는 분들은 다 표로 당선돼요. 그러면 표가 있는 곳은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여튼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오해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위원장님까지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또 마이크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더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저도 이후에 그런 자리가 있기를 바라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 제가 우려되는 게,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요.

다만 이런 사례들이 과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에서의 역할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그냥 묵인하고 가는 게 맞냐 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이렇게 방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막상 또 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지난 4월에 특정 업체 책상에 있었던 홍보물이 그것 하나가 있었다 라는 차원에서 거기다만 연락하고 갔다고 했다고 하면 그게 진정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안산시 공무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리에 대한 판단이 안 되냐, 세 분이나 계신데.

저는 차마 이런 말씀드리긴 뭐 했습니다만 막상 그게 진실이라면 솔직하게 안산시 공무원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 정도인가 라는 점에서 되게 실망스러워요, 그게 진실이라면.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실 한다면.

저도 차마 거기까지 가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 저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중에 이 사안이 나왔고 그리고 언론에 또 보도가 됐고, 언론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가 됐고,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 부분이 구청과 우리 복지국에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존재를 하고.

우려스러운 게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 아마 일부 소식에 의하면 이게 조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안으로써 경찰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업무를 하시다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만 발언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되겠고, 그게 안 된다면 위원회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련의 행동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말을 보는 행위까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피력을 좀 합니다.

이렇게 놔둬버리면 이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지시를 받고 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이 세 분만이 저는 아마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이번 1차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를 좀 해 줄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오늘 결산 마지막 날에 조금 끝에 가서 무거워졌는데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김재선 복지국장님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참 즐거웠던 일도 있었을 거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건데 사실 이제 참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를 뒤로 하고 새로운 또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귀로에 섰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재선 오늘 너무 무거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33년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의회에서 이렇게 무겁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시장 지시가 있기 전에 그런 또 경로당에서 그런 건의도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으로 해서 이런 저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후는 저희가 앞으로도, 저는 정말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 쪽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오늘, 제가 공무원 생활 시작해서 6월이면 딱 만 33년이 되고, 1년 공로연수 들어가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나름 치열하게 공직생활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말 적당히 운도 잘 따라줘서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문화복지위 소속이고 오늘 이렇게 가는 자리도 문화복지위 소속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 공로연수 들어가면 실제 제가 지금까지 못했던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고, 나름 내년에 또 이맘 때 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내년 이맘때는 위원님들 좀 더 성장하고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제교
단원구청장이강원
복지국장김재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안동준
복지정책과장박경혜
노인복지과장김영식
장애인복지과장유진숙
아동권리과장박현정
여성보육과장안옥희
위생정책과장안소영
외국인주민정책과장김태균
외국인주민지원과장김선미
상록구주민복지과장문병열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정민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단원구환경위생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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