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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0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6.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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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양 보건소, 대부해양본부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양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이월 사업비,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서입니다.

먼저 145쪽,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0억 6166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억 7279만 38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9억 6272만 846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06만 1920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215억 6516만 7천 원, 이월액은 9.7%인 20억 9090만 6200원이며, 총 잔액 중 보조금 반납액은 0.6%인 1억 3742만 9070원, 집행잔액은 2억 9099만 282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0억 9090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노후생활 SOC 개선 확충 사업 등 8개 사업에 14억 5654만 92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3435만 7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46∼147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2억 9099만 2820원으로,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정책과 사업 예산에서 상록수보건소 운영 사업 중 상록수보건소 청사관리 사업에서 1704만 9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사업 중 집행잔액은 정신보건사업에서 574만 7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사업 중 집행잔액은 감염병관리 사업에서 572만 2천 원, 결핵관리 사업에서 5087만 2460원, 의약무 사업에서 32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건강증진과 사업 예산에서 집행잔액은 질병예방관리 사업 중 예방접종 사업에서 1억 8359만 6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사업 중 집행잔액은 모자보건 사업에서 1209만 2550원, 주민진료 사업에서 1049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 모자보건 사업 공무직 보수로 총 3254만 5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47∼148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150쪽,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긴급대응을 위해 7249만 7천 원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99억 6417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억 9536만 2247원, 실제수납액은 98억 8577만 5277원으로 미수납액은 958만 6970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203억 7528만 319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57%인 182억 4982만 690원, 집행잔액은 1.99%인 4억 667만 535원입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3억 9550만 6천 원으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남동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11개 사업에 12억 4608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1억 4942만 오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56쪽에서 157쪽까지 이월사업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4억 667만 535원으로, 집행잔액 내역 중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감염병관리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은 감염병관리 지원 의료 및 구료비 643만 6950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입니다.

결핵관리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의료 및 구료비 1695만 620원과 보건소 등 결핵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93만 6870원입니다.

의약무관리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행사운영비 1145만 원과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지원 사업 시설비 600만 원입니다.

원곡보건지소 운영 예산 중 집행잔액은 원곡보건지소 운영 및 내외국인 진료 민간위탁금 1572만 8390원이며, 기본경비 중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국내여비 968만 5880원입니다.

158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자체 보조건강 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의료 및 구료비 597만 6410과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시설비 1억 887만 4620원, 감리비 3067만 96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617만 8200원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은 예방접종 사업 지원 의료 및 구료비 5863만 1780원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단원 성인 예방접종비 의료 및 구료비 941만 4540원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3973만 5140원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자체 보조 영양플러스 사업 의료 및 구료비 668만 8890원입니다.

노인건강관리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661만 2천 원과 기타보상금 1799만 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521만 8570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인력 운영비 중 집행잔액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71만 2330원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비 추가 941만 851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66만 8350원,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비 추가 975만 9300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지자체 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77만 917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57쪽에서 1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0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코로나19 긴급대응과 관련하여 감염병 관리물품과 홍보물 제작 및 자가 격리자 격리 해제 전 검사비 등에 660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요.

여기 45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진료 자원봉사자 연계율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이거는 원곡지소에 외국인 관련해서 저희가 토·일 주말마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토요일, 일요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이 돼서 그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차량이 있던 보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동검진 차량도 오고요.

이진분위원 네, 그거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바로 밑에 보면 구강보건교육 참여율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실시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것 역시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는 그런 진료는 지금 잠정적으로 다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진료를 못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68%나 참여 달성률을 하셨길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초기에,

이진분위원 초기에 한 거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초기에 좀 했다가 코로나 유행이 확산되면서 잠정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상록수보건소는 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상록보건소도 동일합니다.

이진분위원 동일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안 나와 있길래, 상록보건소는 안 나와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상록보건소는 지소에서 구강 관련된 사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 하시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초기에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 하셨다고 그래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왜냐하면 수암보건지소나 반월보건지소 자체가 초기에는 진료를 많이 하고 했지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그 인력들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로 인원을 많이 차출하는 바람에 진료 자체를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157페이지에 보면 원곡보건지소에, 민간위탁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이거는 업무대행 의사 인건비 관련해서,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원보건소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운영하는 원곡지소에 일반의 업무대행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인건비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선생님은 따로 민간위탁으로 주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업무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인데요. 다문화가족인데, 외국인들은 거기서 진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이가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가족이에요. 그런데 거기 진료소를 갔는데,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안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니요. 그건 다 진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든 내·외국인은 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내국인이라고 안 된다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챙겨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외국인·내국인 다 될 건데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다문화가족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거기 보건지소를 갔는데 내국인이라고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건강증진과요.

462페이지 보면 치매 조기검진율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검진을 하지 못 하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치매안심마을을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비대면으로 저희가 요새 방문을 해서 일대일 방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하신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이런 거를 열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이진분위원 안심마을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안심마을도 제가 한 번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녀왔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이진분위원 많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있죠? 지금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비대면으로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이진분위원 거기 지금 프로그램도 아무 것도 하지를 않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QR코드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금연하고 건강상담 실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옥상에도 버섯 재배 이런 걸로 조성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버섯 재배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버섯 재배는 어떤 경우로 하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방문하시는 분들 정신적인 지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진분위원 아, 프로그램으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 옥상 정원을 설치해 놓고 저희가 버섯 재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건강 신길동에 생기면서 거기가 안산 지역이지만 너무 외져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증진센터가 거기 생기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개관도 아직, 운영만 하고 있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이진분위원 그러다보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다 보니까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거를 못하고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건강증진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코로나가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나요? 어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접종을 시작했는데도 안산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동안 많이 주춤했었는데 최근에 집단감염으로 인해서 수치가 좀 높았거든요. 접종 관계 영향도 있겠지만 줄어드는 추세는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300명대까지, 400명대까지, 오늘은 500명대까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안산은 꾸준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코로나 담당이라서 매일 코로나 현황을 21개 카톡에다 올려드리는데 한 7시쯤 되면, 안타깝게 자꾸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원인이 뭘까, 특히 죄송스럽지만 단원구 쪽에 더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 단원구 쪽은 일단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업장이 또 단원구에 많이 있어서 단원구가 아마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그런,

이경애위원 그런 것 같아요.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한 번 생기면 그게 자꾸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과장님, 지금 현재 6월 달에 60대가 예방접종을 해서 지금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어때요? 한 번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3주 있다가 2차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아스는 3주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몇 주에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12주,

이경애위원 12주?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이경애위원 화이자가 3주였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60대들 예약률이 높고 이래서 접종하고, 12주 후에 2차 접종할 수 있어요? 약이 지금 부족하다고 계속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어때요?

혹시 부족하면 교차 접종을 할 수도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생 숫자는 사실 저희가 12월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한 달 동안 444명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는 한 달 동안 166명 발생해서 하루에 약 5명꼴 정도여서 사실 12월, 1월에 비해서 약간 감소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에도 15일까지는 77명이니까 5월이랑 비슷하게 하루에 한 5명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관련돼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원래 8에서 12주 사이에 2차 접종인데 해외에서도 교차 접종하는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도 교차 접종에 대해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 곧 발표 예정도 되어 있어서 혹시 만약에 7, 8, 9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부족하게 들어온다면 화이자나 다른 예방접종으로 이번 5, 6월에 1차 접종 맞으신 분들을 2차 접종은 다른 백신으로 하는 것도 고려중에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소장님,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 안동인가 거기서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탁생산이라고 그래서 생산은 거기서 하는데 분배에 대한 권한은 본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지고 있지 SK바이오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일단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차 접종에 대한 안전성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불안한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일단 원래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은 교차접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맞는 경우에도 1차를 맞고 2차, 3차는 대부분 부스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약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활발하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해외 연구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그 후에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했을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부스팅 효과를 발휘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 주변에 60대가 많은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19일이 마지막 접종일인데 취소하고 7월 달에 약이 들어오는 걸 보고 결정해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분위기가 지금 있어서 많이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의료진 또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6월 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이경애위원 5년 지금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다음에 우리 시도, 특히 안산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추세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학대노인에 대한 치료 보호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은 지금 없더라고요.

제가 살펴본 거는 어르신들의 폐렴구균 접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암, 고혈압, 당뇨, 치매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정책을 하고 있는데,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그런 특별한 정책 그다음에 방향 이런 것들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상록수 우리 오세훈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저희는 노인학대 관련된 사항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노인복지과 쪽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에서도 없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아, 그런가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혹시 학대를 받아서 온 노인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심리적 안정, 지금 그런 고혈압, 당뇨, 치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는 학대받아서 오는 노인 인구가 좀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라든가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보호나 이런 것들은 노인복지과나 또 구청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어떠세요, 의견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정신질환, 정신건강 사업 쪽에서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센터에서 그런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르신들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에 넓게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내년 사업에는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부분들을 세분화시켜서 정신건강센터나 또 중독관리센터에서도 같이 세분화시켜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그리고 2020년 결산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여러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고요. 대체로 위원님들은 작년 2020년에는 정말 코로나와의 전쟁인데 그 코로나와의 전쟁 속에서 우리 양 보건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또 대처도 잘하셨다.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정말 시간을 저녁 늦게까지 대비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대표로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작년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썼는지 그걸 잘 분석해서 내년 예산에도 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산에 살면서 사실은 보건소는 예방접종의 그런 기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2020년, 2021년 이렇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염병 예방을 대처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앞으로 여러 질병이 또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질병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민첩하게 대책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20년 코로나와 관련한 예산에 대한 혹시 보건소장님들이 정부 기관에서 여러 가지 긴급하게 오는 예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선별진료소도 굉장히 빠르게 만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선별진료소가 지금은 철수가 다 됐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나정숙위원 아직도 있어요?

그거는 많이 만들어진 것에서 숫자가 좀 줄어든 건 맞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숫자는 줄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선별진료소의 그런 예산들이 긴급하게 하면서 2020년에 대한 결산, 이런 코로나와 관련한 예산에 대한 결산은 따로 하신 게 있는지 한 번 상록수보건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단원보건소장님도, 저희는 사실은 이 결산서에 보면 큰 틀에서 그냥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그다음에 감염병, 질병예방관리 이렇게 예산으로 결산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그렇게 따로 뭐 결산을 한 게 있는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마 우리 보건정책과장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급하게 작년에 내려온 성격 예산 중에서 임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시설 장비비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국비 100%로 재난기금 비슷하게 내려온 것들은 바로바로 소모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급할 때는 작년에 성립전예산을 쓰거나 추경을 하는 방식으로 완료가 됐고, 다만 저희가 이월한 금액이 관련해서 약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감염병 관련돼서는 약 한 7억 정도 되는 것들은 저희가,

나정숙위원 이월액 15억 중에 그중에 7억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7.3억 정도 되는 게 지금은 거의 다 집행은 했습니다만 양쪽 보건소 내부에 각각 감염병관리센터라고 선별진료소를 텐트나 야외에서 하고 있는데 음압시설이 설치된 건물 안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음압시설이 설치된 건물 안에서 선별진료소나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예산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월이 됐고 그건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단원보건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단원보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니까 꽤 많아요.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아까 말한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한 거를 이월시키는 것인가 궁금했는데, 그게 맞죠?

대답해 주세요. 코로나와 관련한 예산들의 그런 결산이나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록수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부분의 코로나 대응 관련에 대한 예산은 국비에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에서 지출된 건 감염병관리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는 선제적으로 자가 격리자 격리해제 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비용이 약 6,600만 원의 예비비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이런 예산들이 물품, 특히 긴급하게 재난에 대비한 물품들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잘 쓰고 있는지 또 결산은 잘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문기사에 보면 어떤 모 지자체의 보건소에서 예산 사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제대로 승인받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저희 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예산의 결산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예산에 대한 것을 정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들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감염병호흡기센터, 감염병관리센터 구축하는 사업비로 작년에 4회 추경 때 성립이 됐는데 연내 공사가 불가해서 2021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지금 감염병센터는 거의 마무리 단계 다 해서 선별진료소 기능과 호흡기센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다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 완료됐고요.

나머지 자가 격리자 물품, 이런 어떤 선별진료소 물품 구입하는 것들은 즉시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출을 해서 현재는 지금 거의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출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양 보건소 보면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똑같이 이월액이나 이런 게 한 6천만 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죠?

이월액으로 했는데, 저는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이 부분 명확하게 이월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그런 물품이 제대로 쓰이고 이런 것들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담당 과장님들은 체크를 해보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 물품이 부족하면 요청을 할 경우 저희가 그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또 내려주고 또 요청을 받고 내려주고, 지금 이런 상태의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상록과장님 말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품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을 좀 더 비싸게 했지 않았을까 또는 예를 들어서 1만 개를 신청했는데 5천 개밖에 안 들어왔을까 걱정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다 가서 현장을 체크하고 물품가격도 비교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스크를 보건소에서 구입한 그런 부분 예산도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한 얼마나 되고 그 예산에 대한 자료를, 마스크 구입과 관련한 보건소의 구입 상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하고 조례나 결산 또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관련해서 상록보건정책과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김태희위원 거기 자료 보면 선별진료소 협력의사 위촉 운영이라고 작년 3월에 돼 있는데요. 위촉 한 분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위촉 관련된 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작년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충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 2, 3, 4월에는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업무를 의사선생님이 주로 하셨는데 주말에 하실 분이 조금 마땅치 않아서 지역 의사회에서 와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사회 의원에 계신 원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오셔가지고요.

김태희위원 아, 돌아가시면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돌아가면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일종의 수당입니다.

김태희위원 수당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하루씩 이렇게 하시나 보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오전에 오신 분, 오전·오후로 나눠서 오시기도 하셨고요. 하루 종일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랬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루에 그러면 수당이 얼마나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촉탁의의 수당 기준에 맞춰서 드린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마 8시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을 겁니다, 8시간 기준으로요.

참고로 지금 예방접종센터, 이건 국가에서 정한 액수는 예방접종센터는 8시간 기준으로 전문의는 50만 원, 일반의는 40만 원 지금 예방접종센터는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국가적인 기준이 없어가지고 치매안심센터의 촉탁의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기준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중앙에서 정해준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희위원 50만 원, 40만 원.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전문의는 8시간 기준으로 50만 원이고,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는 40만 원인데, 이게 평균을 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또 교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주말에도 그러면 그렇게 의사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의사회 오신 부분은 한 5월까지 하다가 종료가 됐고,

김태희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 뒤로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게 정리가 돼서 저희 직원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추가로 받지는 않았고요. 게다가 12월, 1월에 임시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가 많이 확충될 때는 중앙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중수본, 그러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간호사, 임상병리사들이 많이 올 때는 10명 저희 보건소는, 지금은 아직 6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는 100% 국비에서, 그러니까 중수본이 계약해서 저희 쪽으로 파견 보내주시는 분들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의 예비비 관련해서요. 160페이지에 보면 보건정책과, 거기 신원의료재단하고 씨젠의료재단에서 검사비 지급하고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가 검사를 이렇게 셀프로 보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검사기관입니다.

김태희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여기 수원에 있고요.

김태희위원 수원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

김태희위원 2개 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분당, 성남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건강증진과요.

자료 450페이지에 보면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달성이 68% 정도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작년에는 저희가 접종이 중단이 됐었어요. 그리고 약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달성률이 낮았습니다.

김태희위원 폐렴구균도 약 수급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원보건정책과요.

자료 45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진료 자원봉사자 연계율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한 31% 되는데, 외국인 진료라는 게 이게 코로나 쪽 진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외국인 진료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일반적인 원곡지소에,

김태희위원 원곡지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까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진료 사항입니다. 토, 일, 이렇게 주말에.

김태희위원 주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김태희위원 이분들도 실비 같은 게 가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그거는,

김태희위원 아예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순수한 자원봉사 개념으로 오셔서 진료하시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진료를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김태희위원 통역 같은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통역 같은 것도 하고요.

김태희위원 줄었다는 게 그러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을 아예 중단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래서 자원봉사 연계된 그런 비율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중단시켰다 하더라도 외국인 진료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일상적인 진료는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

김태희위원 그것도 많이 줄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업무대행 의사가 선별진료소 그쪽하고 예방접종하고 이렇게 오셔서,

김태희위원 아, 하기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진료 상태를 지금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거기도 아예 중단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중단을 했다고 하면 그냥 그러면 그분들, 기존에 이용을 하셨던 분들은 일반 병원 가셔야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일반 병원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쪽으로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원건강증진과요.

462페이지 보면 치매조기 검진율이 있는데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김태희위원 아, 뒤쪽에 계시군요.

거기서는 되게 한 17%,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면 되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도 문을 닫은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문을 닫았고요. 지금 현재는 예약제로 운영,

김태희위원 예약제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조만간 일반도 풀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조만간이라면 어느 시점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방접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경로당 이럴 때 저희 쪽이 풀리면 저희도 이것도 반영을 그때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또 일상, 표현이 좀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네요. 보건소에서도요. 물론 인력과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더구나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때 되면, 물론 집중적으로 또 접종을 더 인원이 느시긴 하겠지만 그런 시점을 고려를 하고는 계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소장님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저희도 예방접종률이 향상 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밀렸던 일들, 예를 들면 치매관리라든지 우울증이나 정신보건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7, 8, 9월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삼중고, 사중고 되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시기입니다.

예방접종 양이 많아지면서 지금 이상반응 신고하고 저희들 처리하는 일들도 이건 오롯이 보건소가 해야 되고 있고, 기존에 소위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했던 금연이라든지 치매나 정신보건, 이런 방문했던 그분들이 대부분 다 선별진료소나 예방접종이나 이쪽 업무를 동시에 같이 수행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업무량을 파악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선택과 집중을 잘하셨으면 하겠습니다.

다만 예령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찾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내라든가 이런 걸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코로나로 고생들 많으셨고요.

안산시가 코로나 발생 초창기에는 정말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발생률이 적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평균치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안산시가.

그러면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면 좀 줄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못했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거는 아마 각각 여러 사람마다 다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장 저희가 홍보하고 싶은 것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증상이 있으신 채로 일주일, 이주일 돌아다니시다가 될 경우에 집단 발생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거의 별로 없었는데 오늘내일 한두 분 정도가 그런 분이 계시면 10명, 20명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서요. 그거는 그런데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홍보와 시민 참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인력 관련돼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해결하기도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들을 파악하고 접촉자들을 다시 격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주변에 우리 특전사, 군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섯 분, 네 분 정도 오셔서 그런 것들을 돕고 계셔서 저희들이 많이 수월해지긴 했는데 그쪽 역학조사 인력들이 좀 더 충원이 된다면, 아직도 저희가 약 30% 정도가 감염경로 미상인 분들입니다.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데, 역학조사를 사실 제대로 하면 그분들이 어디서 걸려왔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그걸 10%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건 우리 안산 쪽 보건소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30% 정도가 감염경로 미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또 숫자만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도 필요한 거여서 지금까지 아주 시급하게 선제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우리 소장님들이 경기도 회의라든가 이런 데도 참석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의 소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저희도 다 모든 것을 다 실시해 보고 그랬는데, 환자의 발생을 줄이는 건 거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 봤고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에서도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스테이블한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록수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역학조사 인원은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그다음에 이렇게 시 역학조사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건 감염 부분이랑 조금 다른데 의회에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예방접종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간호사는 잘 뽑고 있는데, 의사 같은 경우는 평일에 다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지금 2명밖에, 각 센터당 1명밖에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명, 4명, 8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약간의 인센티브도 주고 했는데도 계속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지금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거 합치고 그다음에 숙박비까지 합치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60만 원 이상을 하루에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뽑아지지 않는데, 그걸 돈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아니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랑 같이 소통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의사선생님들, 예진의가 없으면 사실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방접종을 지금 가장 빠른 건, 어떤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그런 건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빠른 예방접종이 최선의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센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언제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변이종 바이러스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우리 일상 독감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해마다 접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예상들도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울 때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감염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을 건지 또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관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해서 예산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갑자기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다 역학조사관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갖고 있는 예산을 지금 지출하고 있지만 부족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기금도 보조 받아서 쓰고 있고요. 추경 때 이 부족분들을 반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많이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지금 결핵관리 사업을 보면 우리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25% 정도 그냥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단원보건소하고 비교했을 때는 예산도 한 반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단원보건소는 거의 다 이렇게 소진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조정해 가지고 결핵이 많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납하는 예산 없이 나름대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어떤 그런 나름대로 예산 대충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경향들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그런다고 상록수 예산을 나중에 단원구에서 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반납되는 예산이 없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추가 질의 없는 거죠?

○위원장 이기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먼저들 하셔요.

○위원장 이기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추가 있어요. 쉬었다가 추가 할 거니까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보면 보조금 반납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에 있어서 상록구 같은 경우에 1억 3700여만 원 보조금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단원보건소 같으면, 상록은 1억 3천 그다음에 단원은 3억 2천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 소진이 안 되고, 물론 프로테이지는 1.4, 0.6% 불구한데 더 사용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한 그런 예는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매칭 사업들이 많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했던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를 들어 그 품목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화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업을 연장하지 못하니까 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위원장 이기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국도비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고 반납액이 가장 적게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 뜻이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저희가 상록체육관에 코로나 예방접종할 때 방문해서 견학을 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님.

그런데 보면 한 병에 10명분, 7명분 이렇게 주사기로 빼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스럽고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예방 병원에 가서 주사기를 1대 맞으면 1회분만 쭉 빼가지고 놓으면 편한테 이거를 똑같이 주사기 눈금을 보고 몇 명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조금 더 들어갈 거고, 어떤 거는 조금 주사액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주사액이 아니고 물을 해 갖고 주사했다는 그런 애기도 들었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주사기 뽑아놓으면 맞는 분은 과다하게 맞을 것이고, 조금 맞을 것이고 하다 보면 그런 데서 부작용도 염려스럽고, 혹시라도 어떤 다른 물질로 피곤해서 잘못 주사기에 이렇게 해 갖고 넘겨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분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관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좀 피곤스러우면 잘못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교대를 해서 휴식을 충분히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Low Dead Space LDS 주사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 쭉 빼면, 사실상 빼 보면, 몇 번만 빼보면 그게 용량에 맞게 굉장히 몸이 움직입니다,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염려스러운 게 사실 소아들 우리 약을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몸무게에 따라서 약 용량을 다 조절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예방접종은 150킬로그램이 나가는 그런 사람하고 40킬로도 나가지 않는 그런 여자 분하고 용량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지 약간의 용량 차이 그거는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알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게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방송에서 사실 주사기 잘못 빼가지고 잘못,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아무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동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궁금한 사항도 있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6월 7일 기준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상반응자가 한 3,200여명 정도 되고요, 이상반응자. 그다음에 경증 말고 중증 이상자들이 총 8명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사망을 했고 입원이 3명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가 1명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는 사망 4건에 대해서 인과성 평가 지금 진행 중이라 하는데 뭐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일단 신고 평균 3개월입니다.

김태희위원 3개월이요? 3개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김태희위원 많이 걸리네요.

이분들 사망자에 대해서는 언제 정도 그러면 3개월이면, 대략 언제쯤 돼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한 시점으로 3개월이기 때문에 한 7월 이후 정도,

김태희위원 7월 이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김태희위원 이분들 어떻게 보면 사망자들 심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 그분들이 질본청하고 직접 상대를 하십니까? 아니면 시가 중간에 그 역할도 하는 게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저희가 신고를 하면 경기도를 거쳐서 질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시를 통해서 결국은 다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 뵙고 해야 되고 이런 거 안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김태희위원 진짜 어려운 일이신 것 같고.

그리고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입원자가 3명 있었는데 이 3명이 다 중환자입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이분이 저희 3건 있었는데 조금 갑자기 쓰러졌거나 그런 경우로 심폐소생술을 하신 경우도 있고, 심폐소생술은 아니나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정도로 지금,

김태희위원 지금 건강 상태도 중증이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분은 괜찮고, 한 분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 한 분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낙필락시스 있잖아요. 그 한 분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이 한 분은 신고는 됐으나 이분이 아닌 것으로,

김태희위원 인과성 없음으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사망자분들하고 그리고 입원이나 아나필락시스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는 그분들 가족들이나 당사자나 유가족분들 상대를 하시잖아요.

물론 7, 8, 9월 달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증 이상들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면 결국 이게 또 보건소의 업무가 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마음 심정이 참 힘드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질본청에서의 어떤 비용 발생 부분들이나 인과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게, 물론 정부에서는 좀 더 인과성 확대하려는 그런 부분 있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관련된 판단은 시·도와 중앙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5가지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김태희위원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있어서 1번이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2번이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3번이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4번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5번은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1, 2, 3번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됩니다, 인과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는.

거기에 이번에 추가해서 4번 중에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중에도 4-1, 4-2로 나뉘는데 4-1이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아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여기는 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3번까지는 피해보상금인 거고, 4-1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성을 확인할 수는 없는,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자료가 불충분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까지는 아니지만 지원금 형식으로 이번에 국가가 보상 범위를 넓힌 측면 있는데, 그럼 그 이외 거는 뭐냐 하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나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인데 이 부분까지 보상해 주기에, 물론 이 부분의 일부를 시비를 포함해서 보상해 주겠다고 논의는 할 수 있겠으나 인과성 가능성이 아주 떨어지는 부분까지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세금을 쓰는 부분이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말씀 다섯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다섯 번째와 4-2번.

김태희위원 4-2.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4-2와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4-1이 만약에 국비 보상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지금 4-1에 대해서도 일단 지원금이 확대돼서 더 이상 확대되는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인과성 유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조사반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입원하고 아나필락시스 4건에 대해서는 ‘인과성 없음’이라고 회신을 받았는데 당사자나 유가족들은 좀 억울하다 아니면 항의나 이런 건 없습니까? 민원 제기 안 하셔요? 보건소 쪽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대부분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번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조금 수긍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초창기라 그러지만 앞으로 입원, 물론 경증도 경증입니다만 중증과 사망에 대해서 현장 직원들도 진짜 어려운 일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제대로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한다는 거 자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이긴 하십니다만.

그런 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외국인 법정감염병 확진 현황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받아보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법정감염병 신고 현황이라고 해서 91명, 81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신고 현황이 확진자 현황은 아닌 거죠?

자료 주신, 제가 자료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 16페이지 4번이죠, 3-1이 아니라.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4번.

이경애위원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 검진 현황도 쭉 나와 있어요. 양성자 그다음에 신고자 결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뒷장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법정감염병 신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록 같은 경우는 91명, 81명 그리고 단원 같은 경우는 217명, 255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신고 현황이 확진자 현황은 아닌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이게 확진자 현황입니다.

이경애위원 확진자 현황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코로나 환자도 지금 단원이 외국인이 굉장히 많고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에이즈도 지금 95명, 90명, 1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이경애위원 상록 같은 경우는 약간 숫자가 줄긴 하나,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에이즈하고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다른 그런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 상황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분들 그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에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외국인들이 많아서 저희가 외국인들 검사를 하게 되면 에이즈 검사는 필히 검사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저희가 국내 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미보험 가입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시겠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이런 분들은 치료를 요구하는데 뚜렷하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안하면 벌칙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치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치료 독려 본인 자부담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저희가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이게 감염병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치료하고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외국인들 감염병 신고 현황을 받아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조금 평범한 그런 통계인데 비해서 에이즈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현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결핵이나 매독 이런 부분들은 적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결핵도 많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좀 줄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셔서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암 예방사업을 상록·단원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암 검진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화로 작업하시죠, 왜 암 대상자라고.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년생이시라서 이번에 암 검진 대상자입니다.’ 라고 안내 전화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이경애위원 그럴 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에서 암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체크를 받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국가 암 검진 시기하고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 개인 병원에서 암 검사도 하고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분께서 ‘아,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시기에 안 했을 때 암에 걸리시면 보험 적용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보험 적용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저희가,

이경애위원 아, 의료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의료비, 예.

이경애위원 그 의료비가 뭔데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일반 환자에 비해서 5%로 제가 정확하게, 5%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부담을 하는데 본인부담금 5%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거를 받지 못한다는 걸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만약에 제가 60년생인데 올해 암 검진 대상이에요. 그런데 나는 작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개인 받는 데서 암 검사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을 때 ‘당신은 60년생이라 올해 암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부담금 5%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 그 안내인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그 5대암에 대해서만입니다. 모든 암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5대암에 대해서, 5대암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주기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암 검진을 60년생이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안 받잖아요, 대장암 같은 경우는 2년마다 받으니까. 그죠? 주기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안 받았다고 그래서 본인부담금 5%를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 정책인가요, 그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모든 분들이 받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 하위, 중위 150%인가, 잠시만요. 50%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경애위원 하위 50%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5%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 외 사람들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경애위원 지원이 안 되고 본인부담금 5%를 내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이경애위원 그 안내를 아마 받으신 분이 오해를 하셔서 내가 그러면 국가 암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못 받으면, 내년에 받아서 만약에 내년에 암이 걸리면 ‘내가 이것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가보다’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오해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의료보험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50% 이상이라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약간,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거를 아마 안내 멘트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 국민이 전부 다 다 암에 걸리면 본인부담금 없이 다 치료비를 받는 걸로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기에 못하면 암에 걸려도 비용을 내가 다 내야 되는 건가보다,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고. 이런 오해의 멘트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아마 자원봉사자이실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이실지 모르겠으나 그런 안내를 해 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결핵 잠깐 우리 존경하는 윤석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결핵 사업이 잠복결핵 잠깐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잠복결핵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원래는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잠복결핵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춰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잠복결핵 사업은 코로나 영향에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산모라든가 이런 시설에 계신 직원들 채용 관련해서는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영역을 넓혀서 사업 추진은 못했지만 앞으로는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잠복결핵 보균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결핵균을 옮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균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결핵에 노출된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자기만 갖고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본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결핵균이 있을 때, 내가 잠복결핵균이 있으면 내가 결핵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래서 치료 독려를 하고,

이경애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잠복결핵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약이 엄청 많나 봐요, 한 달 치, 3개월 치 약 양이. 어마어마하게 먹으니까, 이게 숨기고 약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세 번인가 두 번인가 먹어야 되는데 동료들이 결핵환자처럼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어떻게 개선, 이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이경애위원 쉽게 정말 지난번에 우리 상록수 박건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복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게 아니라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은 사람이고 결핵환자는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거고, 전염과 비전염.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기관에 해서 직장 내에서 이상하게 결핵보균자인 것처럼 이렇게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부족한 듯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홍보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참고로 작년 상반기 중에는 어린이집 관련돼서 잠복결핵 관련 사업을 못했고요.

이경애위원 아, 못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10월부터 어린이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올해는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남은 게 있어서 하반기에 한 30명분에 대해서 또 상록구에서 추가로 또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3,600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맞습니다. 하반기에 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부분은 7, 8월 달 코로나가 이렇게 예방접종이 거의 많이 되면 그때까지는 바쁘시겠지만 하반기에 이 잔액을 다 소진해서 잠복결핵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록건강증진과장님, 집행잔액에 있어서 인력 운영비가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이 잔액은 어떤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방접종 무기계약근로자 말씀하시는, 718만 5천 원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예방등록센터 운영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남아있고 또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남아있고, 모자보건 보조 인력에 관한 잔액도 남아있는데, 인력비가 보통 남아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먼저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방문 인력 중에서 12월에 휴직자가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휴직자 인건비와 연가보상비 잔액이 좀 있어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연가를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고요, 집행잔액이.

그 밑에 예방접종등록센터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게 시비 100%였던,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시비 100%와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두 분류로 구분이 되는 상황인데 시비 100% 무기계약근로자를, 그분이 거기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그러니까 국도비에서 나가는 무기계약근로자가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휴직 들어간 그분의 인건비를 시비 100%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잔액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모자보건 사업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분이, 당초에 휴직을 내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복직을 안 하고 휴직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양 보건소 자료를 주시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원건강증진과도 인력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단원 건강증진과에 보면 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을 성과지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달성률이 77% 정도인데, 실제로 이렇게 폐렴구균 접종률을, 제가 알고 있는 60세 어르신 중에 폐렴구균 접종률을 일반 병원에서 개인으로 직접 가서 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병원에서도 합니다.

나정숙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지급을 해야 되나요? 돈을 내야 되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본인부담금은 없으십니다.

나정숙위원 병원에 가서는 본인이 내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병원에서도 안 내십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러면 이 폐렴구균은 전부 다 무료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무료인데 폐렴구균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13가하고 23가가 있는데, 저희가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요. 다른 종류에 대해서는 그거는 본인들이 해당이 되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 종류가 두 가지 백신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병원에 가서 개인으로 폐렴에 관련한 거를 맞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약간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23가 백신하고 13가 백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23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다당 백신이고요. 13가 백신은 단백 백신인데, 거의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놓아주고 있는 건 23가 백신입니다.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의사선생님께서 연령이 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혜택을 못 받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나는 그래도 단백 백신을 맞고 싶어. 다당류 백신보다 단백 백신을 맞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은 자비 부담을 하기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병원에 가면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있고요. 폐렴구균 백신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무료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듣지를 못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폐렴구균 백신은 지금 계속 무료로 해서, 그걸 맞으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헤르페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가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묻지 않는 선생님은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래서 이 폐렴구균 접종에 대한 율이 사실은 달성률도 원래 76%였는데 실적이 58%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 목표에 76%를 잡으신 거에 대해서는 100% 하셔야 되는데 올해 그렇게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달성률을 높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수치가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원하는 만큼 퍼센티지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치매조기검진율도 이 목표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검진율이 16%가 목표잖아요. 그런데 실제 달성한 거는 17%, 그러니까 2.6%밖에 안 돼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나 노인정 방문, 출장검진 이런 게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고요.

지금은 저희가 올해는 계속 예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조만간 방문해서 검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쭉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의 성과지표를 보면서 결산을 심의했는데 이렇게 달성률이 17%가 된 경우는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거는 저희가 16%로 일단 목표를 세웠을 때 아마 한 8천에서 1만 명 정도를 선별검사를 하겠다는 목표일 겁니다, 60세 이상. 상록수 기준입니다, 60세 이상.

그런데 치매조기진단을 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이분들이 전부 다 선별진료나 이쪽으로 투입이 되셔가지고 저희가 또 보건복지부의 공문에 따라서 건강증진이나 치매 관련된 업무를 다 중단하고 코로나 대응에 다 맞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못해서 한 1,600여 명 정도밖에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목표 자체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하지만 오후에는,

나정숙위원 목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하반기에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목표를 낮춰가지고 하는 거는, 낮춰서 달성한다 라는 건 좀 이건 업무를 열심히 안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치매센터도 있잖아요. 치매상담센터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치매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나정숙위원 여기 이 치매조기검진은 어디서 합니까? 거기 센터에서 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센터에서 하거나 치매 간호사들이 경로당이나 동사무소에 나가서 했었는데,

나정숙위원 나가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나가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하는 것도 저희가 시간당 아주 극소수만 오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8천여 명, 1만 명의, 2019년 기준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를 맞추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상록과 또 단원이 치매조기와 관련한 성과지표를 했는데 상록이 더 낮아요, 사실은 목표치가. 그런데 단원은 목표치 16인데 17%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치매검사를 하는 건 60세 이상은 검진을 다 할 수 있죠? 그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나정숙위원 ‘60세 이상 우리 치매 검진하러 갑시다.’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치매검진센터 오픈한다고 홍보 많이 하고 우리 안산에 치매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세요.

여기 우리 위원님 중에도 60세 넘으신 분들이 있는데, 치매검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경애위원 알고 있었어요.

이진분위원 알고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검진 안 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일이 많으셔서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검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시가 예산을 많이 들인 센터에 대한 부분 좀 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 중에 이월액을 쭉 살펴보니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다 사유는 있어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예를 들어 건물을 지으면서 공정에 따라가지고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코로나라는 긴급상황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축소 및 중단되면서 이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건강증진과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여기에 보면 A형간염의 고위험군한테 실시하는 사업이죠, 이게.

그리고 국가에서는 2020년서부터,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무료로 전 국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성인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무료로 접종해 주는 사업 맞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들이 왜, 이 예산이 반납이 되고 그리고 이월되는 이 부분은, 그 사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A형간염이, 상당히 대상자 자체가 중간 중간에 많이 바뀌었고요. 처음에 당초에는 국가에서 실시할 때 상반기 6월까지는 1차 접종하고 이 1차 접종자를 하반기에 2차 접종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중간에 대상자를 또 확대를 시켰습니다.

해서 하반기에도 1차 접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반기에 1차 접종을 했던 분들을 이어서 올해 2021년도에 2차 접종을 6월 말까지 하는 인원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은 돼요.

그러면 집행잔액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김동규위원 결국은 사업량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월시키고 난 금액 중에서 사업량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 보건소 다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조금 이거는 A형간염, 그러니까 불용액 3,927만 5천 원에 대해서는 이게 A형간염이기도 하지만 A형간염보다는 또 그 예산 자체가 A형 플러스 인플루엔자 플러스 보건소 유료접종 플러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3,927만 원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게 조금 접종률이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작했을 때 사망자가 생기고 하면서 대상자들이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고 그리고 대상자 접종률이 낮아져가지고 이거는 부득이하게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어떻게 했냐 하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죄송합니다. 이게 불용 사유가 A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A형간염 예방접종 1차 접종률 저하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라고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1차 접종률 저하로 인해가지고 2차 접종까지도 이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간염 항체가 A형 같은 경우는 6개월에 2회 접종을 해야 항체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국가에서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해서 2020년서부터 무료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보면 A형간염의 치명률이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1,000명당 2명인데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애들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유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성인, 청년, 이런 쪽에 합병률이 만성질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1,000명당 46명으로, 2명에서 46명으로 23배 정도가 뛰어요.

치명률이라는 게 목숨을 잃은 그런 비율이에요.

즉,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꼭 A형간염의 항체를 형성시켜줘야 다른 부분의 질환으로 해가지고, 이게 A형간염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접종률이 낮다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1차 접종을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을 못했거나 홍보가 안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에 보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안산시민 중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의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여러분들이 그런 행정행위를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그분들한테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니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접종받으라고 안내를 해 주면 저는 이 예산 100% 다 소진됐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도 하지만 또 일부는 저희가 A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우리 상록보건소 말고 단원보건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게 상록보건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질본에서 받아가지고 질본에서 저희한테 입력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질본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예방접종 대상자라는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받았으면 그분, 그 대상자들한테 안산시민 연락처가 다 올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상세정보. 그럼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알려줍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저희가 별도로 문자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도, 그러면 다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대상자 중에 몇 분이 간염A형 무료 접종을 받았습니까, 고위험군 중에?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만들 때는 적어도 그러한 고위험군 곱하기 비용 곱하기 해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는 이제 없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명률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수치상으로 봐도.

23배의 사망률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인데, 하루라도 빨리 고위험군인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무료로 접종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예산은 부족하니 더 달라, 이렇게 해야 사실은 우리 보건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 이월된 예산 플러스 또 올해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있으니까, 바쁘시겠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 사업은 경각심을 갖고 추진을 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다 소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에 한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했던 2차 접종만 대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게 없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월 예산에 대한 사업 부분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의료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 보건소 다 100% 사업을 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희귀질환자라고 하면 사실은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런 질병에 노출된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나 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보조를 해 주자 해가지고 예산을 마련한 것이고, 역시 사업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100% 사업을 다 하시고 나서.

이 부분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요구를 하셔요.

그러니까 100% 사업을 달성한 이런 사업들이 갈수록 확대되거나 혹은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4,700만 원씩 아마 양 보건소 다 똑같은 금액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보조금액이 줄은 이런 부분이 기인했겠죠.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보조금도 더 수령하시고 우리 예산도 매칭해 가지고, 더 증액해가지고 추경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19뿐만 아니라 2020년도 작년도에는 우리가 요독증후군, 우리 해여림유치원에 발생했었죠.

그와 관련된 예산들을 보니까 홍보 예산 이외에 별도의 이런 상황을 염려해가지고 편성한 예산들이 잘 안 보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통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집단적으로 안산에서 발생한 용혈성요독증후군에 대한 발생서부터 처리 과정 그리고 종결될 때까지의 과정이 전국 최초고 최고의 집단율을 보였으므로 여기에 대한 백서 정도는 우리가 발간을 해가지고 추후에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됐을 때 참고적으로, 교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직 진행 중인 장기 추적관찰이나 보상 부분이나 그리고 질대본이나 교육청이나 우리 보건소나 등등의 각 기관별로 하는 역할 같은 것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법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 도나 시도 마찬가지고,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는 어떤 백서, 말이 백서지만 교훈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 보자 그랬는데 예산과든 시장실이든 간에 예산이 결국은 편성 안 됐어요.

예산도 많은 예산도 아니고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요청했는데 소장님, 이것도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돼 가지고 보건 소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우선 유치원의 장출혈성 대장균 유행과 이에 따른 용혈성요독증후군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시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마침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을 맞이해서 관련된 당국들 교육청이나 질병관리청이나 아니면 위생 부서랑 보건부서가 한 번 모임을 가지려고 일단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하고 있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서 형식이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고민되고 위원님들이랑 상의하고 싶은 부분이 당연히 정리하는 거는 필요한데 이게 어느 부서가 주도하고 어디 부서의 예산으로 쓸 건지는 그 자리에서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이게 교육 문제와 관련된 교육청이 주관하는 시설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또 위생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속하게 논의를 마쳐서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시에서 주도해야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난다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기관별로 해 가지고 모이는 그런 결정이 곧 있으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발병일이 작년 6월 16일이었어요, 작년. 그러니까 딱 1년이 되는 시점인데 우리가 그런 고통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새기고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이건 여러 기관이 혼재되다 보니까 누가 하느냐 또 예산은 누가 편성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딜레이 되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다른 기관에서 안한다 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주도적인 역할도 해 왔고 많은 일들 하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관별 회의를 해 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른 데서 안 된다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부터 해 가지고 우리 동네의 어떤 분이 확진됐는지 다 이렇게.

아울러서 지금은 굉장히 희망적인 사항으로 백신 접종률이 국민들한테 다가오고 또 전반기 목표를 이미 달성한 사항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안산은 그러면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되느냐, 안산의 목표치는 잘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시스템적으로 전부 국가에서 발표할 정도면 시별로 해 가지고 각 병원, 진료소 다해 가지고 취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보도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처럼 백신 접종이 안산시민 중에 몇 %가 됐다, 이 정보도 제공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내일부터는 그것을 각 기관에 전부 다 통보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회도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우리 안산의 접종률이 얼마고 또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건소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양 보건소 세 분의 과장님들께서 6월 30일 정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오세훈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저한테 제가 과장으로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줌에 참 감사드리고, 처음에는 ‘저를 왜 그리 보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6개월 동안 생활해 보니까 저한테 이게 소명이었구나 그리고 보람도 있었고, 저는 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한테는 일생에 아주 큰 교훈을 갖는 그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기환 다음은 상록 박규금 건강증진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울컥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85년에 공직생활을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24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올해가 37년째인데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다사다난했던 해가 작년하고 올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시작을 우리가 맞이했으니 마무리도 나는 내가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늘상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그러니까 접종이 약이 나왔으니까요, 백신약이.

그래서 이게 조금은 보이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어떤 저기가 있어요. 생각은 안 나지만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공직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나는 이런 거를 했어’ 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하면서 제가 ‘감염병관리센터를 하고 싶어, 만들고 싶어했는데’ 그게 또 현실이 됐고, 곧 개소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저희 문복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해 주셨던 기억이 나고, 작년에 저는 예비비라든가 예산 관련해서 메일을 수도 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그 기억도 나고 해서, 그렇지만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위원장 이기환 마지막으로 우리 단원 증진과 이영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위생업무하고 보건업무를 주로 했고요. 위생과 쪽에 오히려 더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종합 메모리얼파크 관련돼서 우리 여러 시의원님하고 같이 현장도 방문했고 많은 얘기들 나누고 그런 장묘 부분에 있어서 그 기억이 나고요.

또 나정숙 위원님하고는 선감학원 그 건 때문에 많이 만나 뵙고 거기서 행사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마무리를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보건소에서 마무리가 되게 돼서 그게 더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기환 우리 이영순 과장님 몇 년 하신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저 30년 했고요. 학교 졸업 맞기 전에 취업이 돼서, 제가 쉬어본 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이 제일 길게 쉬어본 거고요. 계속 제가 너무 건강했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감사합니다.

보건소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환 위원장님과 이진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5쪽, 2020년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0억 5,515만 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5억 1,876만 8,7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0억 7,782만 315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4,094만 8,395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으로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4억 9,670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2,849만 7,49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1,650만 4,380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1,199만 3,115원 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165억 5,844만 9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4억 9,027만 1,21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4억 6,131만 5,935원이고, 미수납액은 2,895만 5,280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06억 8,690만 69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7억 6,058만 6,57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7억 6,058만 6,576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6쪽, 2020년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2억 2,524만 8,960원으로, 65%인 183억 3,586만 6,870원을 지출하였고, 33.9%인 95억 7,624만 9,1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6,021만 7,718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0.9%인 2억 5,291만 5,25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부개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억 6,549만 9천 원이며, 이 중 87.7%인 18억 1,094만 1,760원을 집행하였고, 9.7%인 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3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6%인 5,453만 9,9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1억 5,974만 9,960원이며, 이 중 63.2%인 165억 2,492만 5,110원을 집행하였고, 35.8%인 93억 7,624만 9,1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6,020만 418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0.8%인 1억 9,837만 5,31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6억 8,690만 690원이며, 이 중 99%인 105억 7,559만 3,180원을 집행하였고, 1%인 1억 1,130만 7,5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6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이월사업비는 총 95억 7,624만 9,12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3억 9,895만 9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8,427만 5,15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78억 9,301만 4,970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보고서 167쪽 및 1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8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대부 미관 개선 관리를 위한 시설비 536만 7,550원 등 총 5건이며, 해양수산과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918만 550원 및 항포구 지킴이 지원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65만 2,820원 등 총 12건입니다.

자세한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보고서 168쪽 및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타임이 꺼졌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경애위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초화류 식재도 하고. 그래서 내방 안내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청사가 지금 임시로 지은 거죠? 임시 가건물이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임시 가건물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별망어촌문화관 때문에라도 간담회 이런 데 참석하고 자주 대부도를 가는 편인데, 겨울에 한 번 가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발밑이 시려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마찬가지로 춥고 덥겠죠.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이 참 좋아서 주변에 과에서 초화류도 심고 정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밀밭도 있어서 밀도 심고 본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건 저희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특별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청에 있는 과들은 경로당도 안산시내에 한 250개가 있고 그래서 임차 경로당들도 각자 신축하려고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센터,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신축 계획을 세우고 있고 본청의 민원동도 철거해서 하려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도는 물론 인구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간 열외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지금 제가 여기 쭉 살펴보니까 올해는 주민들한테 대여하는 빈도가 적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거기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처럼 회의실로 대여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거기 대부체육센터가 생기고 이러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분산이 되겠지만 우리의 중심, 대부도가 중심 해양본부 청사를 중심으로 모든 행정을 하는데 청사 신축을 해서 거기를 대부도의 중심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든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이게 난방 문제도 그렇고 냉방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 우리 본부장님 어떠세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좋으신 생각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회계과나 이런 데하고 해서, 아마 인구가 적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포동 같은 경우도 너무 좁고 수요가 많다보니까 신청사 해서 내일 이사하거든요. 그리고 고잔동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것들이 인구 중심으로 가니까 그런데 대부도는 너무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중점이 되는 그런 공간을 더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적인 효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실력 발휘를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청사 건립에 대한 것들 한 번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개발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안 678쪽에 산지전용 허가업무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도의 어려움 중 하나가 지난번에 본부장님도 난개발 막기 위해서 공정률도 낮추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듯해요. 그래서 산지개발 전용 허가 업무도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업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과분석 보면 지적 측량해서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인허가 사항의 분쟁이 예상되는 2개소가 지금 대부북동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런 부분을 분할 측량해서 관리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상되는 내용 2개소는 어떤 내용이에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러니까 도로하고 사유지하고, 개인 인허가 받으면서 시유지라든지 이런 데를 막 점유하고,

이경애위원 시유지 점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불법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현장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까지의 행정은 이래 왔잖아요, 과장님. 시유지를 점유해서 가건물을 짓거나 어떤 영업 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도로를 거기 낸다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갔다는 거죠.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도시계획도로 할 때는 보상이 나가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건축물에 대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지금 개발행위 개인이 짓는, 소유는 시유지인데 옆에 개발행위 되면서 시유지를 침범해 갖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단속하는,

이경애위원 그런 거는 나중에 보상 부분은 안 돼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거 보상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유지를 침범해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나, 그런 거는 아닙니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단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개소에 대해서 처리를 하신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런 부분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경계 측량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산지전용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산림을 훼손해서 하는, 그런데 행정 제재를 하다보면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유지를 침범해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이러면 그걸 점용해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점유해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죠.

이경애위원 원상복구 만약에 안하면 벌금을 매기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렇죠.

이경애위원 영업상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벌금을 내고 계속 사용하게 하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고발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벌금 내서, 고발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사용 못하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사용 못하는 게 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벌금을 계속 매기면서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계도를 한다는 뜻이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런 건수가 많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분 사유지 간에 신고해서 그런,

이경애위원 아, 사인 간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사인 간에 그런 건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사인 간에 그런,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이 건은 하나가 시유지하고 지금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사인 간에 신고로 인해서 위법 면적을 제재를 할 때 쓰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사인 간에 그런 어떤 경계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측량을 해서 이렇게 중재를 하시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민원 넣은 사람이 저기 불법이, 허가 받은 면적보다 너무 많이 나가서 한 것 같은데 이것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을 때 측량을 해서,

이경애위원 측량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본부에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측량비가 일부 세워져 있어서요.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고질적으로 한두 건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직접 분쟁을, 하신다는 것이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도 땅이 넓어서 아마 그런 분쟁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해결 부탁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부개발과 김기선입니다.

이진분위원 대부도 체험 소통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487페이지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480,

이진분위원 7페이지.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이진분위원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운영을 하셨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건 우리 대부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진분위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2번 해서 우리 관광지라든지 이걸 제대로 안산 바로 알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작년에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에 1번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1번 했는데 100% 다 된 거네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도 본부를, 원래는 본청도 일부 넣어서 하는 거로 했는데,

이진분위원 그럼 이거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계획했는데 축소해서 우리 대부도 본부 직원을 약식으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건 직원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직원들을.

이진분위원 관광객이 아니라?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환경미원쉼터 유지보수를 하셨어요. 어떤 유지보수를 하셨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몇 페이지 페이지.

이진분위원 바로 밑에 487페이지.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식중독 예방 있는 데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쉼터 유지보수 건이 2건, 못 찾으셨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페이지가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이진분위원 487페이지요.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이진분위원 성과보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환경미화원 사무실 온수기라든지 환경미화원 쉼터 LED 전등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환경미화원들이 거주하는 사무실에,

이진분위원 거주하는 내의 환경, 그러니까 내부 시설을 했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내부 쉼터,

이진분위원 정말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쉼터가 미약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환경을, 시설을 또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 주니까 좋은 환경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여기도 쉴 수 있는 공간이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우리 환경미화원 7명이 있는데 거기 임시로 거주하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이런 보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네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488페이지에 대부생태숲 조성 관리하고 대부도 내 공원 관리가 명시이월이 2억씩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명시이월,

이진분위원 명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생태숲에는 우리 해당화길 조성 공사에,

이진분위원 해당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같이 묶여져 있는 예산입니다. 생태숲하고 묶여져 있는 예산인데요.

이진분위원 국비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 12월 말에 교부가 돼가지고 2억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화길 조성하고 묶여 있다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 예산하고 목이 생태숲 취약지 개선 사업하고 같이 묶여 있는 돈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대부도 내 공원 관리는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공원 관리는 공원 유지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기간제 보수라든지 전기세, 재료비 그다음에 거기 안에 보수하는 시설비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것도 국비 매칭인가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아니요. 국비는 없습니다. 그건 다 시비입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요? 전액 시비인가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이진분위원 491페이지요.

해양레저체험 활성화가 100% 다 달성률을 맞추셨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데는 사업을 많이 못하셨는데, 여기는 체험하는 곳인데 100%를 다 채워서, 이게 어떤 레저체험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아카데미하고 레저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제로 제한적으로 인원수를 두어서 추진을 했고요. 실제로 100%라는 의미는 계획 대비 인원을 달성해서 100%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호수공원에서 레저 보트,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도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이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데, 호수공원에 가서 보니까 교육도 굉장히 잘 시키고 있더라고요. 보트를 타는 데서 체조부터 자세한 설명을 다 하면서 보트를 가족끼리, 많이는 못 타도 2명씩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레저사업이 호수에서 좀 좁지 않나요? 호수공원 호수에서 할 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약간 수질 부분이 조금 이렇게, 기준에는 부합을 하는데 외견상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응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진분위원 아파트 주변이라서 그런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있고 공원에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은연중에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주민들의 호응이, 반응이 좋은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래서 저희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안산천 포구나 안산천 하구 선착장 주변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넓혀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레저를 홍보가 없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만 알고 있지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레저사업을 할 때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안산시의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시간이 다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결산 심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 내 공원 관리요. 6억 6,6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잔액이 2억 이상 남았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공원 유지관리 말씀하십니까? 2억,

나정숙위원 대부도 내 공원 관리 488쪽.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집행잔액 1천만 원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이거는 대부도 내 공원 관리 1천만 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생태숲 사업비하고 아까 해당화길 조성 사업하고 2개 묶여서 돼 있었는데요. 2억은 특조금이 작년 12월 23일 날 배부됨에 따라서 2억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부도 내에 공원이 몇 개 지정돼 있어요? 공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공원이요?

나정숙위원 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지금 공원은 한 4개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구봉공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구봉공원, 방아머리공원, 상업지구 근린공원, 상동어린이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생태숲 유지관리 보완이라고 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생태숲은 공원 말고 취약지라든지 도로변의 생태 자투리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과목의 사업을 할 때 대부도 내 공원 관리라고 하시고 실제로 사업은 생태숲 유지 관리비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 이렇게, 공원 유지관리도 사업은 있긴 있지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목 안에 지금,

나정숙위원 목 사업 이름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하셨나 보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도는 전체적으로 녹지가 많아서 공원으로 딱히 관리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녹지관리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가로수관리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전정이라든지 매년 방충해 그런 건,

나정숙위원 대부도에 가로수가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예를 들면 도심 내에는 그늘도 있고 환경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정화도 하고 있는데 대부도의 가로수는 실제로 인도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사업의 명을 대부도 내 공원 관리라고 하고서 생태숲, 가로수 관리, 공원 유지관리 이게 약간 조금 사업비랑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부기명을 같이 묶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대부도의 녹지 관리나 또 인도 주변의 그런 나무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 무궁화나 아니면 꽃길 조성해 달라고 그런 민원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도 딱 들어오면 꽃이나 이런 것들이 인도나 도로 주변에 이렇게 예쁘게 조성하면 좋은데, 영흥도하고 우리 대부도하고 비교가 된대요.

그런 민원이 있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로수 밑에 꽃잔디라든지 그런 부분을 방아머리 입구 쪽에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예산들을 저는 대부도 내 공원 관리 예산을 그런 부분으로 편성을 하시고 또 예산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들고, 대부개발과의 성과지표를 보니까 과장님, 그 성과지표 중에 ‘생태숲 관광객 만족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생태숲 관광객이라는 건 대부도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자투리 공간, 취약지라든지 지저분한 곳을 해가지고 자투리 생태숲을 만드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걸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미지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말씀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관광객 만족도는 참 추상적이에요.

여기 성과지표 대부개발과 11개를 했는데 조금 뭐랄까, 조금 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건 뭐냐 하면 대부도에 필요한 대부개발과 도로 관리 유지보수 몇 프로, 대부도의 주민들이 대부개발과에서 원하는 여러 사안들을 성과지표로 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여기에 불법 노점상, 불법 유동광고물, 식중독 예방, 이거는 사실은 상가 주변이나 상업지역에는 필요하지만 대부도 주민들은 이렇게 크게 필요한 건 아닌데, 대부개발과 민원은 주로 도로,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불법 이행강제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인허가,

나정숙위원 인허가, 인허가 많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런데,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은 성과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거기 위쪽에 보면 개발행위허가하고 건축허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업무에,

나정숙위원 민원처리 단축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민원 인허가 처리하면서 단축하는 그런 성과지표로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성과지표가 대부도 주민들의 어떤 만족에 대한 민원으로 좀 더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2020년도 결산서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황 실태에 전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보조금, 거기에 해양수산과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이게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를 신청한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신청한 분들이 한 분도 없다, 지원 신청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악이 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이 책을 안 갖고 오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몇 페이지입니까?

나정숙위원 이 책이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페이지 45쪽, 45쪽. 결산서에는 492쪽,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전보험 가입 지원도 있고 또 어선보험 가입 지원도 있고, 재해보험 가입 지원도 있고, 그래서 해양수산과가 보험 가입과 관련한 예산들이 있는데 실제로 집행액은 좀 떨어져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어업을 하는 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럼 내년 예산에도 이게 다 편성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어업인 안전보험이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본인 50%씩 부담하다 보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보험이 안 되니까 가입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을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개인적인 가입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업인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체가입 쪽으로 형식을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안전보험은 원래 600만 원인데 집행은 실제로는 50, 아니죠. 집행은 실제로 500만 원 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실제로 거의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안 됐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나정숙위원 잔액이 5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인데 500.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책적인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개인에서 단체로 정책을 바꾸는 식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시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실제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의 부족한 면을 느끼고요.

나정숙위원 부족하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실제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어민들 간에 이런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아마 보조단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다시 예산 편성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선사고 시스템 예방이라든지 귀어귀촌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적극적인 모집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예산 집행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귀어귀촌 활성화 홈스테이 지원 사업은,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사업 추진을 진행하다가 거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잘되고 있었던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귀어귀촌도 사실은 홈스테이 부분인데요. 이게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아마 신청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향후에 추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대부도의 어업인이요. 대부도 어업인 현황을 최근 5년 치, 실제로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대상 어업인 있잖아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인 현황 주실 때 어민들께서 이용하는 항이 탄도 쪽하고 방아머리 쪽하고 또 흘곶인가요? 어디죠, 중간에?

○위원장 이기환 행낭곡? 어디예요? 김 양식하는 데 이쪽.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김 양식은 행낭곡 쪽이고요.

○위원장 이기환 행낭곡?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해서 어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곳,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주로 이용하는 항 위주로 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같이 정리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세입 현황에 보면 미수납액이 40%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윤석진위원 미수납액이 40%예요, 40%.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전체,

윤석진위원 예, 세입 현황 일반회계에서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일반 및 총,

윤석진위원 예산액이 4억 9,600인데 징수액이 10억, 실제수납액이 6억, 미수납액이 4억인데,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어떤 게 차지하죠? 어떤 항목들이 차지하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분 이행강제금이 제일 많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한 3억 7,4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변상금, 도로 무단점유라든지 일반 불법과태료,

윤석진위원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항상 이 정도 이렇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이 수준에서 하는데요. 불법건축물은 조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게 소멸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몇 프로나 돼요? 미수납액이.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런데 거의 이게 체납이 되면 우리 세무 부서로 넘겨가지고,

윤석진위원 그건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거기 건물에다 잡는 그걸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40% 정도를 항상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불법이다 보니까 사람 기분이 건축주하고 여러 가지 있고 기분 나빠서 안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상황도 안 좋고 해서 많이 체납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냥 상시적으로 항상 이 정도로 미수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퍼센트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안산별망어촌문화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윤석진위원 8180만 원 잡았다가 2300만 원 지출되고 이월액이 58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뭘 구입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별망어촌문화관의 유물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추가 구입을 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윤석진위원 마땅히 구입할 게 없었나요? 이 해 연도에.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올해까지 해서 한 4차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한 102건 345점을, 한 6800만 원 정도 유물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혹시 우리 산업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자산 취득 부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못해 가지고 그런지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청도 하시는데 실제로 유물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 있나 해서,

윤석진위원 주로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유물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어촌문화 관련 그쪽 특성에 맞춰서 일단 유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폭넓게 활용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실지로 심의 과정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정책목표에 대해서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나 이런 데서 보면 목표 세워놓은 게 타 부서하고는 좀 다르게, 대부도 우리 개발과도 그렇고. 보면 전년도 달성했던 목표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해양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요. 예산이 아무튼 19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세 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부분 해양 정화활동으로 이렇게 쓰였는데, 그러면 이게 대폭 이렇게 좀 개선이 됐나요? 보시기에.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 상태에서 환경 개선은 주로 쓰레기,

윤석진위원 대부분 해양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쓰레기 청소 위주로 보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갯벌이나 수생태 쪽에 실질적인 쓰레기 일단 수거를 많이 하면 그런 환경 개선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결된 상태가 많이 높아진 걸로 그리고 주민 만족도도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렇습니다.

방문객 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19년도에 보면 달성 목표가 6900이고 그다음에 20년도는 7천이에요.

그런데 실적에서 보면 19년도에 10,132고 그다음에 20년도 달성 실적에는 보면 12,938이에요. 그래서 20년도는 184%고, 19년도는 147%예요.

목표라든가 이런 게 잘못 잡혀지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목표를 6,900했는데 10,132, 이게 톤이에요? 10,132톤 실적을 올렸으면 이게 10,132톤이 20년도 달성목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수산물 어획고 실적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너무 이렇게 약간 부족한,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면 수치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귀촌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귀촌 홈스테이요.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그냥 지금 현재 반납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를 너무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죄송합니다만 귀어귀촌 프로그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한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매뉴얼 상에 그런 부분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귀촌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보면 오히려 늘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시골 가서 살겠다든가 귀촌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물론 여러 가지 직장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참여자 이런 것들은 너무 코로나를 남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체험마을에서 일단 사업을 하다보니까요. 그런 부분 부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나 그리고 또 조례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김태희위원 491페이지에 있는 수산물 어획고 관련해서요. 어획고,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죠? 목표가 7천인데 실적이 12,938.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톤 단위로 했고요.

김태희위원 톤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톤으로 했고, 생산 현황을 수협에서 제출한 자료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혹시 수산물의 종류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수협에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도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대부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대부 옹진수협 자료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관내 수산물 어획이라는 자체의 양이, 현황을 한 번, 이게 현황별 3년 치 한 번 같이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확인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서 좀, 그러면 수산물별 이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 번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참고적으로 현황을 보면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기타 패류해 가지고 종류별로 나눠서 이렇게 수량을 금액을 책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어로 행위를 더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쪽 부분들 좀 더 수확이 더 잘되는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2020년도에는 7천해서 12,000톤이면 많이 는 거잖아요? 이것만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20년도에는, 지난번에 듣기로 김 같은 경우는 물 수온이 올라가서 많이 줄었다고는 돼 있었는데 김 같은 경우.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올해는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작년?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작년 이건, 이 기준은 2020년도 기준이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김 생산량은 올해는 작년보다 줄은 걸로 되어 있고요.

김태희위원 올해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수치가 많은 걸로 돼 있고요. 실지로 김에서 이렇게 수치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 안산에는 어획고가 물량에 대한 변동이 많습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한 번 보겠습니다. 현황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예산 결산서 489쪽 대부개발과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경애위원 노점상 단속 사업이 있어요. 노점상 예산을 보니까 1500만 원으로 잡혀있고, 그것도 1400만 원 정도 쓰시고 한 15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도 하면 노점상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얼마큼 정도가 나가요? 몇 명 정도가 지금 단속 인원인가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저희는 용역을,

이경애위원 용역비예요, 지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용역에 일부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단속을 적치물, 그런데 노점상 같은 거는 그렇게 많지 많습니다. 이동식 그런 파는 게 한두 건 있는데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많이,

이경애위원 방아머리 들어가는 데 보면, 우리 왼쪽을 보면 이렇게 공간들 보면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에 포장마차를 이렇게 해 놓고, 아주 굉장히 오래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건 다 철거가 입구,

이경애위원 철거가 된 상태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해양체험관 앞에 입구 말씀,

이경애위원 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것 다 철거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방아머리 들어가기 전에 전망대 있잖아요. 거기 맞은 편 쪽으로, 그러니까 시화호 쪽으로 거기에 있었던 노점상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철거가 지금 된 상태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년 용역비가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여러 가지 돈이 합쳐져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단속하면서 필요한 상해보험료라든지 이게 묶여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용역을 준다할지라도 보통 기본으로 두 분 정도는 가셔 가지고 단속을 하거나 차량 운전하고 그럴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처음에 1억 5000인가 했더니 1500만 원이더라고요

보면 밑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안에 도로 불법행위 관리, 불법 노점상, 도로 시설물 관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긴 해요.

했는데 노상 적치물 단속에 1500만 원이 잡혀있어서 이 비용 갖고 그게 단속이 가능할까 저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노점상 단속 홍보물 인쇄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철거 차량 임차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해서 차량 임차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경애위원 철거 차량 임차료까지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현장 업무 차량 임차까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들어가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인건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주변 환경 차량 임차비, 홍보물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아까 용역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용역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단속에 필요한 홍보물이나 인쇄물 들어가 있고요. 철거 차량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현장 업무를 위한 차량 임차하는 부분 그다음에 안전용품 구입하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용역비는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용역은 아닌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용역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가능한 얘기인데, 용역비를 1500만 원으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제가 현수막 단속 용역하고 착각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도 인원, 용품, 철거 차량 임차료 이런 것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전에 대부도는 불법 노점상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팠는데 지속적인 단속하고 계도 때문에 이렇게 깨끗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이라도 아마 줄어든 부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코로나가 마스크를 벗게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 약간 활성화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더 많이 증가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이 남았긴 하지만 예산을 잘 세우셔서 효율적인 예산으로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편이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결산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시화호 뱃길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요청했던 그 사항들, 문제 제기 했던 사항들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내일 저희가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그 부서가 와 주셔서 부연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의원실별로 다니시면서 말씀할 때 그 내용일 것 같은 드는데요. 충분하게 내일 2건이 있다 보니까 같이 동의안하고 조례안 논의할 수 있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추가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대부도갯벌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습지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환경재단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토지 매입했던 부지에 그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 안 맞긴 하지만 원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습지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용역보고서 중간보고 형식으로 해서 일단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센터 건립은 언제쯤으로 지금 예상하시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하반기 정도 용역이 끝나면 일단 최종적인 안이 나와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 예산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습지위원회 회의도 안하시고, 부지에 대한 것도 변동이 있고, 진행이 너무 뒤쳐지는 것 같은 사항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예산은 이월로 넘긴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아닙니다.

결산 상 나와 있는 예산은 토지 매입비에서 잔액 남은 부분이 이월되고 결산된 거고요. 국가사업으로 별개로 용역하고 이런 부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지 확정되고 그러면 예산 편성은 다시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건립비는 세워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양수산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기본적으로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확정이 됐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과연 건물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별다르게 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고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풍도에 대한 사업이 끝난 사업 있죠? 바람을 품는 섬 풍도.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 풍도 도로 관련 도로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올해까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책정된 그 사업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풍도 바람 산책로 부분은 끝난 사항이고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로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산책로 같은 경우는 붉배 가는 길이나 해 가지고 전부 잘 정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풍도의 명칭 한문 명칭을 수정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문화예술과에서 지명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풍’자가 유래가 있잖아요, ‘풍’자가. 이게 ‘단풍나무’ 할 때 그 ‘풍(楓)’자가 원래 우리가 조선시대 말까지 쓰던 것인데 그 이후로 일제시대를 거쳐 가면서 이게 ‘풍성할 풍(豊)’자로 바뀌어졌어요, 일본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그것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맞습니까? 그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지명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그쪽 파트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업 제목이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해 가지고 이 ‘풍’자가 ‘바람을 품은 섬’ 하니까 ‘풍’자가 ‘바람 풍(風)’자를 또 쓰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좀 그래요.

‘단풍나무 풍(楓)’자를 쓰는 게 풍도가 예전에 거기가 붉은 단풍 숲이 너무 유명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단풍나무 풍(楓)’자를 써 가지고 ‘풍도’ 이게 정확한 우리의 전통적인 섬의 풍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하실 텐데 사업개요나 할 때, 명칭을 붙일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붙여 달라 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에서부터 해 가지고 결산 또 조례안까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궁금해요. 궁금한데 여하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대부해양본부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슈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고요.

의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곡해하지 마시고 또 잘 받아주시고 또 의회에서 절차를 중요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혹시 풍도나 섬 쪽에서 어떤 재난이나 아니면 사고 같은 게 발생돼 가지고 헬기나 이런 걸로 환자 이송이나 아니면 긴급 어떤 그런 사태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예가 작년에 있어요? 대부도에. 우리 대부해양본부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대부해양본부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대부동하고,

윤석진위원 동 행정 체계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요.

우리 도서지역의 주민들한데 여객선 요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 있죠. 그때 제가 그것을 제안했었는데 풍도에 거주하는, 풍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도선료가 너무 비싸다, 자기네들 월급으로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가 라는 민원을 저희가 풍도에 갔었을 때 그쪽 군부대에서 직접적으로 제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확인해 보니까 도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김동규위원 저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문제라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반영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가 일단 건의는 한 상태고요.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실제로 실행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속적으로 아마 그 군부대가 그쪽에 또 주둔을 해야 되고, 그럼 장병들이 사실은 본인들의 급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 분이나 거기서 근무하는, 그 사람들도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속히 조례를 개정을 하든 해 가지고 업무 협의를 하든 간에 그렇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대부도 내에 폐선박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올해 들어서 방치 어선에 대해서는 한 6척 정도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한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서 발생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해안가에 돌다 보면 폐선박이 오랫동안 이렇게 차량처럼, 차량 폐차하기 직전 그런 차량처럼 갯벌 쪽에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처리했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폐선박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175쪽,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세입은 예산현액 354억 4,970만 9천 원 중 160억 1,92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58억 9,659만 4천 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1억 2,260만 6천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 454억 6,051만 9천 원 중 68.9%인 313억 616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4.8%인 112억 7,164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인 21억 9,549만 6천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5%인 6억 8,721만 6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6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진흥과는 예산현액 대비 68.7%인 129억 4,561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17.3%인 32억 6,303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4%인 21억 4,263만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2.6%인 4억 8,842만 3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84.4%인 57억 9,358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13.8%인 9억 5,0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1,591만 8천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6%인 1억 737만 8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예산현액 대비 63.6%인 125억 6,695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35.7%인 70억 5,830만 3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3,694만 8천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0.5%인 9,141만 4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12억 7,164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90억 6,860만 3천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22억 30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177쪽,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의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총 사업비가 468억 원으로 산단 내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보도정비 3.7km와 소공원 2개소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초지동 등 2개소에서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출 잔액 중 21억 9,9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2020년 12월 24일에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은 민간사업계획 미확정으로 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측량 등 관련 예산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스마트선도 산단 선정으로 IOT 기반 LED 가로등 사업비로 국비 9억 5천만 원을 3회 추경에 교부받았으나 공사 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U-Clean 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화지속위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 9억 원을 전입받아 2020년 3월부터 추진하였으나 경기도 보안성 검토 지연 및 조달청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전검토가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65억 6천만 원이 2020년 2회 및 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사업신청 저조 등으로 집행잔액 61억 5,8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19년도 국도비 교부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재이월을 미 승인함에 따라 지출 잔액 중 계속비이월액을 제외한 25억 2,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국제통상 수출지원사업의 정산 잔액 1,329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수상품전시회가 온라인 전시회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경기도 재원으로 집행하여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의 시비 추가 사업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안산스마트허브 불법광고물 제거 및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등 집행잔액 4,38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9쪽, 산단환경과는 염색단지 백연 저감사업 정산 잔액 4,052만 원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정산 잔액 3,16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2020년도 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96억 9,296만 원이며, 2020년 조성액은 16억 8,231만 원, 사용액은 23억 5,896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90억 1,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2020년 사업에 대한 것을 보니까, 사실은 반월산단지역이 국가산단으로써 국도비 내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본부장님, 저희 산업지원본부에 국도비의 포함은 작년에 몇 퍼센트 정도 됐는지 혹시 현황 파악이 되셨을까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자세한 현황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국도비 받은 게 꽤 됩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국도비 내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생사업이나 또 융복합 개선 대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결산 자료에는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산업 지원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의 예산은 편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산업지원본부 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산업지원본부가 있는 어떤 취지는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의, 기업지원과의 예산 편성은 증가세가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그런 비용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거의 50% 이상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유지비가 한 66억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금년도에 제일 많이 지금 최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위원님, 금년에는 줄었지만 기업 지원 관련 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고요.

특히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 1,090억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는 것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은 했지만 실제로는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중소기업기금은 예치금이 2020년 기준해서 1090억 예치, 말 기준으로 해서 있었는데요. 금액은 통합기금에서 운영 관리를 하면서 이자 발생이 작년 같은 경우에 23억 5천만 원 정도가 발생됐어요.

그 기금에서 융자가 나간 건 아니고요. 은행에서 5억 한도 내에서 융자가 나가게 되면 이자차액 보전을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원금에서 이자를 까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로 지금 현재 금액에서, 기금은 늘리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상하기로는 연 이자차액 보전 비용만 한 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90억이니까 원금을 까나간다고 해도 큰 문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나정숙위원 이자로 지금 그 기금에 대한 것을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금이, 제가 따져보니까 40억씩 나간다고 해도 한 27년 정도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원금이 모자라게 된다면 상황 봐서 기금을 갖다가 또 육성할 수 있는 필요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기업들이 이런 기금을 통한 어떤 기업들의 융자나 이런 것들 요청이 더 많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작년도에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89건이 들어왔고요. 398건에서 97.5% 거의 다 선정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총 액수가 1494억 정도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는 1500억을 갖다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요청 대비, 그러니까 기업들의 요청 대비,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요청 대비 97.5%.

나정숙위원 그렇게 나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나정숙위원 사실은 저희 지금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대출이 실제로는 잘되지 않은 사안이 있어요.

그거는 은행과 우리 시가 기금이 이렇게 좀 상호적으로 나와야 되고, 마련해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은행은 하겠다는 의사가 표현돼도 경기도 안에서 또 그것이 같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 돼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또 예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기업지원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98% 이상 융자를 하신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반월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문을 닫는 데는 한 몇 퍼센트, 몇 군데나 되는지 조사가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문 닫은 거에 대해서는 통계치 나온 건 없는데요. 작년도 1/4분기하고 금년도 1/4분기를 대비해 보니까 금년도에, 작년도 67%인데 금년도 1/4분기에는 한 75% 정도가 상향, 가동률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폐쇄된,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 입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특별히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저희들이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코로나,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코로나만 지워지면,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이후에 공단 가동률이 그렇게 감소된 편은 아닌 거로 조사된 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아무래도 수출은 좀 안 좋더라도 내수가 살아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단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도 100억을 더 증액해서 1,600억 지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이월사업 보니까 산업진흥과,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행감에서 심의했던 내용들이 좀 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나정숙위원 반월국가 재생사업 추진이라든가 제조혁신창업타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재생사업이나 융복합집적지 사업을 한 게 거기 공단에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좀 우려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안타까운 게 2014년부터,

나정숙위원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해서 벌써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초반 대부분의 시간을 기본계획 수립, 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를 법적으로 강요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협의가 2020년 6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설계를 다 했는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도 그 시기를 많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나정숙위원 2014년에 우리 의회에서 이거와 관련한 연구모임을 했었어요. 그때 전광식 팀장님이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분이 이제 건설도로과 과장님으로 일하셔가지고 거의 7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아직도 이 사업을 진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건 작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부터 보도 정비도 했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도 착공이 됐고 그런데 아직도 도로공사 큰 부분이 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잘 추진하는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제가 민선7기 기업SOS 이동시장실 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지금 한 19가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좀 많이, 19년도 했고 20년도에는 1건, 21년도에는 1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0년도에는.

그런데 건의 내용 중에서 된 게 많습니까, 안 된 게 많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저희가 한 70% 정도는 이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건의 내용을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냥 그게 없어서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건 저희가 체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를 다시 해서 이게 실행이 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추진 중인지 또 안 됐으면 어떤 사유로 안 됐는지 이것 좀 한 번 더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자세히 해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주십시오.

아까 잠깐 나정숙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금 5억씩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신용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3억까지 해 주는 거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는 5억까지 최대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500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5억이 돼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5억이었거든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저희가 지금 계속, 원래 경기도에서는 이 기금을 10억 가까이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상 이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작년도 그렇게 해서 5억씩 지금 출연을 해 왔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5억을, 작년에도 제가 이 지적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년도에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5억을 가지고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5억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다행히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공단 가동률이 신문에서는 6.7% 정도,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가동률이 높아졌다.

사실 우리가 19년도, 20년도에는 60∼70%가 안 됐었잖아요, 가동률이.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거의 60%대, 70% 미만으로 나왔죠.

이경애위원 60몇%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6.7%가 올라갔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보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정말 다행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저희가 도와줘야지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 보증재단에 기금 출연하는 것들을 조금씩은 늘려가야지 기업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을 돕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약간 어렵긴 하지만,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기금 10억 9천만 원 정도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자가 한 2천 몇 백 만 원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이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23억 5천만 원이 발생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율이 0.76%인가로 낮아져 가지고 금년도는 이자수입이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2억대?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러니까 한 16억 정도,

이경애위원 16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자 발생만.

이경애위원 이자 발생만.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기를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동력을 실어줘야 되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많이 의지를 하시더라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대출이율도 싸고 그다음에 또 대출받기도 되게 약간 용이하고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차후에 내년도 예산은 조금 이 기금의 수를, 기금의 금액을 조금씩, 매년 한꺼번에 이렇게 늘릴 순 없으니까 조금 늘려주셔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도움이 되도록, 출연금이 많아야지 많이 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기업이.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조금 상향 조정해서,

이경애위원 조금만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결산서 498쪽 보면 국가산단 상생 발전해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이런 게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여기 성과보고안에도 보면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주차장, 소공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도로 이런 것들, 보수가 들어가 있는 것들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1년에 반월국가산업단지의 그런 조성 도로나 또는 LED 등 그다음에 이런 주차장,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비용이 연간 토털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재생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공단 안에 부족한 주차장, 공원 같은 것을 확충하는 것하고, 도로는 새로 진입 구간을,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거고요.

나중에 질문 주신,

이경애위원 LED.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도로 정비라든지 LED 등 정비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따로따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공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재생사업은 국가에서 국가산단에 관해서 따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에 재생사업을 하는 경우에 국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경우에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했던 거고요.

이경애위원 공모사업으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2014년부터 준비를 해서 10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사업의 맹점이 기존에 국가산단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절차는 또 환경영향평가부터 다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도 개선이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많이 지연된 부분 있습니다. 원래는 한 17년, 18년도에는 주차장 정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9년쯤 돼서 일부 공사 중지가 됐고 2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차장 확충이 4개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는 저희가 지금, 신길천 쪽으로 보면 농지지역이 있습니다. 안산역을 지나서 그쪽에서 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하나, 800m 구간을 지금 개설하는 공사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는 너무 늦어진 거잖아요? 계속. 계속, 그죠? 2014년부터 공모사업 해 가지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어쨌든 최초 계획이 2025년까지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계획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2025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맞춰볼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게 468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국가가 그 중에 절반을 지원해 주는데,

이경애위원 50%.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지금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이런 거 하다 보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실무 협의하기는 국비가 300억을 넘지 않는 선까지 증액을 해 주겠다, 그래서 총액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시 저희가 올 연말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비 증액하면 한 580억 내외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경애위원 일단 행정절차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행정절차도 어차피 법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게 생각처럼 쉽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2년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향후에 재생사업을 저희가 여기가 반월산단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면적인데 이게 끝나면 다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다시 또 2단계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경애위원 일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비용을 확보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계시는 LED 이런 사업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연간.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기업지원과장 이갑성입니다.

이경애위원 기반시설물 725쪽에 있는데 보니까, 727쪽에도 있고 기반시설. 도로·보안등·불법광고물 이런 것들 다 되어 있는데요. 노후된 도로, 보도, 가로등 정비 사업, 성과보고안 725쪽에 있습니다, 성과보고안 725쪽.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저희가 도로 보수비용으로 2019년도에는 거의 한 26억 5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이경애위원 26억 5천만 원.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예.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2억 9천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도로 쪽만 해서 한 9억 정도 예산이 세워지고요.

국가공단이다 보니까는,

이경애위원 이것 저희 다 100% 시비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국가공단이니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통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급히 응급조치할 있는 데는 빨리 조치해 나가고요.

금년도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금을 갖다가 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기반시설에다가 전액 투자하는 걸로 그거를 지금 협의 보는 중이고요.

이경애위원 지금 협의 중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아마 내년도에는 가식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공단 대개조 사업이 저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확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방비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공모사업을 통하고 그다음에 특조교부금 신청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서 저희 시비가 안 드는 상황에서 외부 사업비가 추가돼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가장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 공단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도로 파손이 됐는데도 그게 많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너무 어두워서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생기실 거예요.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한 번 가봤는데 무서워서 밤에는 공단을 못 들어갈 정도로 됐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작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면서 1차년도에 9억 5천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 2차년도 11억 8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전액 국비거든요. 그래서 LED 교체 사업하는 걸로 이번에 계속 추진, 내년도에도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거는 국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번 해서 공단이 밝아지는 그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국비 받는 거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일단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 치하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고생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얘기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신길동 쪽에 도로를 얘기하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언제쯤 진행이 될 것 같은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저희가 그 구간에 4호선 전철이 지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철도청하고 작년부터 입체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협의를 봤었는데 철도청의 요구가 지하화 통과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

이진분위원 지하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지하화.

그래서 그거를 관련 용역사를 통해서 토질 조사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가 연악지반이어서 철로 구간 지하화했을 때 거기에 대는 모든 흙을 거의 대토하듯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공사비가 상당히, 우리 예상을 초월하는 공사비가 산정되고 있어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국토부에서 그 정도의 공사비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철도청에다가 그러면 우리 철도청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지하화를 검토했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됐으니 고가로 넘어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어느 정도 실무 협의는 한 상태고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다시 노선을, 세부 노선이 아마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좀 있을 겁니다. 고가로 했을 때 보통 경사도 같은 걸 저희가 잘 따져봐야 되는 부분 있어서 그런 설계를 지금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철도청하고는 일단, 철도청이 예전에 요구한 거는 입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지하화를 먼저 하는 쪽으로 계속 철도청에서 얘기해서 그걸 검토했었는데 도저히 공사비 감당이 안 돼서 그거는 저희가 상부로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 고가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신길동 거기가 사거리는 사거리인데 거기에서 반월공단 들어가는 거기하고 맞물리게 되면 엄청 밀리고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구간은 대략적으로는, 지하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렇게 된, 지하 구간 들어가는 중간쯤에 사거리가 형성되는 구간에서 공단 쪽으로 진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하는데 거기 보면 또 신길천이 있어요. 신길천도 거기가 항상 침수 지역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침수지역인데 거기 철도청 하구가 밑에, 신길천을 좀 넓혀야 되는데 넓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신길천이 항상 침수지역이에요. 비만 조금만 오면 거기가 공장에 다 물이 차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하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네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도 철도청에서 처음부터 하도 지하화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공법까지 다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너무 연약하다, 거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하로는 통과 할 수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진행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그것 되면 또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498페이지 통합결산서,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규 창업 건수가 늘어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추구하는 바가 연구소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연구소기업을 만드는 게 핵심 목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기술이라든지 연구소 기술이 현장에서 사업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해 준 겁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소특구 저희 지정 당시에 6개 특구였고요. 또 그다음에 6개, 12개 특구가 있는데 나름대로 평가를 할 때, 6개 특구에 대해서 어디가 성적이 좋은가 나쁜가를 평가할 때 제일 많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소기업이 몇 개가 생겼는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강소특구의 지표로써.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신규 창업을 했을 때 건수가 늘어나면 근로자들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거기 일하신분들이,

이진분위원 일하시는 분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산에 보면 창업 건수는 늘어나는데 근로자들은 줄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초기 1차년도에 집중했던 거는 한양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언스밸리 내에서 역할을 많이 하다보니까 반월·시화, MTV에 있는 산단하고 연계가 사실은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기가 저쪽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MTV의 일부가 강소특구로 같이 지정된 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업도 많이 확대해야 된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중심으로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연치 않게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MTV 소재 기업인들에게 특구의 혜택 같은 거 설명해서 모여서 할 기회가,

이진분위원 없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설명을 드렸더니 ‘이런 혜택이 있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기업들도 있고요.

어떤 혜택이 있냐 하면 MTV에 있는 기업 중에 혹시라도 첨단기술 인증을 받으면 국세를 면제 받는 게 있는데 금액이 꽤 크답니다, 업체에서는. 3년 간 만약에 면제를 받게 되면 상당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창업이 늘어나는 숫자만큼 근로자들도 늘어날 수 있게끔 반월공단과 함께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중간 역할을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이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가 추경에 예산 승인을 다해 주셔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관련 행정절차 마무리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한 상태고요. 설계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많이 늦어지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가 공기가 설계상 6개월이 나왔는데 6월 안에 계약을 시켜서 6개월이면 저희가 연말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죄송합니다. 저희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는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이진분위원 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량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폐기물이 저희 산단 내 자원순환협의회가 있어요. 106개사를 시와 협력해서 폐기물량을 향상시킨 겁니다.

이진분위원 향상시킨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재활용을 많이,

이진분위원 재활용을 많이,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이진분위원 평소보다 많이 늘려서 재활용을 만들었다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세척을 안 해 가지고 버리다 보니까 그냥 쓰레기로 나가는 거가 많잖아요.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재활용 폐기물을 깨끗이 시민들이 버릴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저희들이 사업체에 자원순환협의회와 간담회나 수시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나 또 조례 아니면 결산 연이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되게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분야 관련해서 175페이지 기업지원과 보면 미수납액이 한 1억 천만 원 정도 있고, 산단환경과는 한 536만 원,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미수납액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기업지원과장 이갑성입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기업들에 대한 불법건축물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기업들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거기에서 1차 시정명령을 하고 2차 들어가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60건에 2억 4841만 4천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 중에 37건은 납부했어요. 37건 1억 4100천만 원 정도는 납부했고요. 23건이 1억 70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된, 체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납에 대한 수납률이 56.7% 정도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일반건축물에 대한 불법 이행강제금하고는 또 다릅니까?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고지서가 나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저희가 고지서 공단 지역만,

김태희위원 아, 직접이요. 기업,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공단지역만.

김태희위원 공단 내에서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산단 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 인허가는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해가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체납된 530만 원에 대한 과태료가 주로 되겠고, 특히 물환경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저희 과에서 과태료 체납 관리는 당해연도까지 관리를 하고, 익년도부터는 성실납세과 체납행정팀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하여튼 독려는 저희들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김태희위원 네,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기업지원과에 있는 1억 700만 원 중에 금년 5월 달에 징수가 8400만 원 돼 가지고 현재 수납액은 90% 돼 있고, 미납액은 몇 건 안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도 좀 더 더 미납에 대한 독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성과도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요.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말씀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자료 497페이지에 보면, 497페이지 도표입니다.

재생사업 공정률 해서 맨 위쪽에 보면 250% 나왔는데요. 이게 실제로 지표가 도로 정비 공정 그리고 도로 정비 계획 공정 지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도로 정비면 구간은 킬로미터로 되는 겁니까? 산출 과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도 이게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김태희위원 어떻게 내역이 그렇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보도 정비 공사를 3.7㎞ 하기로 했는데,

김태희위원 계획이 3.7㎞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2019년 당시에 본예산 계획하면서 여기가 잘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 중에 한 40%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0년도에 이게 발주 나가면서 기업체들 앞 진입 구간 이런 데, 주차장 같은 데를 다 받고 정비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길 소지도 많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괄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다 하다보니까 당초 목표는 3.7㎞ 구간 중에 한 40% 할 거로 예상했는데, 작년도에 재생사업 중에 보도 정비 저희가 맡은 구간 3.7㎞ 다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퍼센티지가 너무 과다하게 나온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공정에 대한 부분이요, 공정.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김태희위원 구간 킬로미터 딱 그게 아니라 3.7㎞ 같은데 동일한 건데, 구간은 동일한데 공정률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공정률을 2020년도에 그 중에 한 40% 정도 구간을 할 거로 예상했다가 이왕 할 때 이걸, 자꾸 나눠서 하면 그 주변의 기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민원도 좀 있었어요. 일부,

김태희위원 그 부분 신속하게 더 집행을 하신 거네요, 공기를 당기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할 거니까 빨리 하자 그래서 집중,

김태희위원 이게 3.7이 보도예요, 아니면 차도예요? 차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같이 보도 정비 구간입니다, 보도 정비.

김태희위원 보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보도.

김태희위원 인도 말씀하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보도.

김태희위원 그 옆에 인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당겨주시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한 번에.

김태희위원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98페이지요.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이라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태희위원 예산액이 2억 4900이에요. 예산액이요.

왼쪽 편에 보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예산액 가번이 2억 4996만 원, 밑에서 다섯 번째네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82억 3천 돼 있고요.

49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사업,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재생사업이요.

김태희위원 예. 그게 예산액이 2020년도에는 2억 4990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해서 82억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이 84억인 거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태희위원 그죠?

그런데 지출한 거는 그 중에 37억, 그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22억, 84억 중에 37억을 쓰셨고, 22억을 다음연도 이월을 하셨고요. 그리고 옆 부분에 보조금 반납금이 21억 4200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보조금 반납금은 뭡니까? 21억 4200만 원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저희가 재생사업비를 국가로부터 받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까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비율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중에 30%는 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받고 나머지 시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주차장을 2019년에 공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비 사업비를 지원 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당초에는 부분시행으로 봐서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게 주차장 공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그 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2019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더니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다음에 주차장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국가가 2015년부터 사업비를 주면서 집행이 안 된 거를 이월 그다음 해에 다시 재이월까지는 보통적으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국비 집행을 할 때.

그래서 3년 간 정도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2018년, 2019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재생사업에 대한 집행률이라든지 재이월에 관해서 엄격하지 못하다. 재이월은 계약되거나 시행이 확실한 사업 외에는 앞으로 재이월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2019년도에 받았던 사업비 중에 2020년까지 집행을 못한 사업비를 21년까지 집행을 하겠다고 했더니 국토부에서 “재이월 승인을 해 줄 수 없다, 그거는 반납을 해라 일단.”

그래서 “반납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반납을 한 후에 총액사업비 조정할 때 반영을 해서 향후 사업비로 다시,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향후에는 2월까지 집행하지 못할 사업비는 가급적 신청하지 말라는 가이드도 주면서 이게 최초로 재이월을 안 해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아까 좋아한 건 괜히 좋아했잖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이경애위원 아까 국비 더 준다 해서 좋아했더니 그게 아니잖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비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먼저 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재이월 승인이 안 된다, 해당 사업이. 앞으로는 국회에서 지적을 강하게 하니 자기네도 재이월을 해 줄 수 없다고 문서를 받고 저희가 재이월이 안 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한다 라고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비이월이 안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연결해서 김태희 위원님, 아까 제가 똑같은 걸 질의한 거잖아요, 그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국비를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300억이 넘지 않으면 다시 추가 지원하겠다. 맞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건 총액을 증액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애위원 총 금액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468억의 50%를 지원받았는데, 585억 정도가 되면 그거의 50%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아까 답변하신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585억 중에서 50%면 240억 정도인데, 거기에서 21억 4천만 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빼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도 담당 사무관하고 협의를 할 때 이게 우리 시에서도 난감한 사항이고 국가도 난감하지만, 그래서 이건 집행을 한 잔액으로 보지 않고 교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해서 사업기간 내에, 교부 내에 못한 거니까 그거는 일단은 반납을 하면 나중에 사업비 교부할 때 그건 재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 주겠다.

이경애위원 재협의해서 반영해 주겠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21억 4천만 원을 다시 반영해서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300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비 부담이, 그 범위까지는 총액을 증액해 주겠다고 해서 총액 협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도로공사가 제일 크거든요. 도로설계가 나온 다음에 국토부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총액에 21억 4천은 제외를 한다고 생각해도 맞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집행으로 안 보는 겁니다, 반납으로.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도 맞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총액이 만약에 우리가 585억이 되면 거기에 21억 4천을 빼는 게 아니라 원래 그걸 이월된 거로 봐서 일단 반납을 했지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걸 다시 배정해 주겠다.

이경애위원 재배정해 주겠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이경애위원 확실한 거죠,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사무관한테.

안산에 현장방문을 왔었습니다, 6월 초에.

이경애위원 네.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위원님,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어찌 됐건 행정절차가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내려주면 집행을 거기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집행 안 된 거에 대해서 재이월 안 되는 거는 반납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그 사업비는 저희한테 그대로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요. 여기 결산서 상에는 좀 혼란스럽지만, 어찌 됐건 줬던 사업비는 다시 저희가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 조기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잘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챙기셔서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더 추가 질의,

김태희위원 과장님, 스토리 과정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거의 주체는 누가 합니까? 안산시입니까, 경기도입니까, 정부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자료에 보면 저희가 의뢰한 데는 명칭이,

김태희위원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더 지연됐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안산시가 용역을 하고요.

김태희위원 시가 용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거를 협의하는 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시가 용역을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2018년에 용역을 시작했고요.

김태희위원 그럼 지연된 건 어떤 점에서, 과정에서 지연이 된 거예요? 환경영향평가가 지연이 됐다면서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소요기간이 보통 환경영향평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1년 이상의 공기를 보통 갖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하는데, 중간에 일시 사업계획이 바뀌거나 하면 잠시 그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하는 경우는 있고, 저희가 환경유역청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협의요청 간 거는 2020년 2월입니다.

김태희위원 협의요청.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협의요청으로.

김태희위원 20년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2020년 2월에 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그럼 협의가 완료가 안 됐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완료된 게 2020년 6월에 완료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사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지연이 돼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러니까 추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2018년도에 반납하는 금액의 예산을 국토부에다가 집행하겠다고 어느 정도 계획을 내야 국토부에서 배정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주차장 공사를 2019년에는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교부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판단, 제가 문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와 상관없이 주차장 일부 구간만 하는 부분시행이라고 봐서 이거는 가능할 것으로 그 당시에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태희위원 판단을 누가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 당시 문서상으로,

김태희위원 한강,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아니요, 우리 시에서,

김태희위원 시에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용역사에 문의를 해서,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전문 용역사들이 있는데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전체 끝나기 전에 주차장 공사가 먼저 시행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권한자 해석을 받아서 그 내용이 있으니 발주를 못한 겁니다, 2019년도에.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는 행정절차가 길어졌고 또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에 있어서 좀 미스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렇다고 질책할 수 있죠.

김태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점을, 시기를 놓쳐버린 거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태희위원 주차장 사업비가 여기 나왔던 보조금 반납금 이게, 이것도 매칭일 거 아닙니까.

주차장 사업비 총액이 얼마예요? 주차장. 국도비 합해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거는 제가 따로 추산을 해 봐야 되는데.

김태희위원 그리고 21억 4,260만 원이요.

이게 국토부에 언제 반납이 됐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반납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편성을, 반납하라고 왔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된 겁니다. 예산,

김태희위원 그래서 반납하라고, 결산서에는 이렇게 잡혀있는 거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보내긴 보내야 되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국토부에.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올해 마무리 추경까지는 해서,

김태희위원 국토부랑 오고 간 공문 있으세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태희위원 글쎄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이후에 사업 추진할 때 재교부하겠다 라고 부서 간에 정부기관하고 말씀을 하셨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또 아시겠다고 저는 보겠지만 전에 반월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단인데 가장 했던 게, 저희 시에서 가장 아쉬워했던 게 도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가 낙후됐는데도 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지자체가 하는 게 맞냐, 그에 대한 부분이 오랫동안 국회에서도 논의되면서 지원 근거가 그러면 우리 안산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지원, 산입법, 산집법에 대한 개정안을 해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국회에 있었을 때 저도 그 조문 하면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오고 가면서 줄다리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장의 근거가 어떤 거였냐면 일단 법에 따르면 반월 도로, 도로 사용에 대한 원인자기 때문에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이 가장 기본 전제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가장 아쉬운 게 반월공단의 기업인들이면 지자체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시비를 얼마를 투여하느냐, 그걸 또 근거로 내세워요.

그런데 시도 많이 또 실제로 하지 못하기도 했고 안 했어요. 왜냐, 국가산단이니까 정부가 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크게 가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도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시도 안 하면서 왜 정부에만 손을 내미느냐 라는 게 큰 전제였어요. 그 인식을 깨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법조문 바꾸는 그 과정에서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일단은 교부가 됐죠.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사업비가 당시에 도로 문제 그리고 주차난 문제, 근로자의 어떤 근무환경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래도 그 아이템을 주차장 부분도 이렇게 요청이 됐고 그게 반영이 돼서 그렇게 정부 사업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이런 반납이 되는 행위는, 이게 정부 책임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을 갖고 온 지자체에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사업을 수행했어야 라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는 저희 안산시에서 책임이 있는 거라고 봐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 동의하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 사무관, 지금 사무관 말씀하셨는데 해당 부서에 그래도 사무관님이 어느 정도 말씀은 하셨겠지만 이분들이, 그분들도 계속 계시지 않잖아요. 바뀌지 않습니까?

방침이라는 거는 그분의 개인 입장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그게 그렇다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공문이나 어떤 근거를 갖고, 그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재생사업비를 연간 돈을 받으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20억 정도 이상 되는 금액을 이걸 다시 또 받아와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다른 지원 사업비가 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어떤 총량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점에서는 시가 어떻게 보면 실기가 된 거로밖에 볼 수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한 시에서 실기한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이런 보고를 드리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총액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할 때 저희 시가 지정 단계에 들어갈 때가 초기였습니다. 산입법에 재생사업이란 사업을 통해서 국토부가 공모과정을 거쳐서 여러 지역에 재생사업 들어갔던 초기였다 보니까 진행에 관해서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게 맞는 건지 사실은.

재생사업이라는 거는 산업단지가 다 조성되어 있는 지역 안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였는데 이런 행정절차로 인해서,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 제외된다, 앞으로는. 앞으로 다른 재생사업에는 이런 행정절차들을 제외할 수 있도록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시기적인 부분 그다음에 최초 지구 지정할 때 시간 많이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요. 그거는 언제쯤 조성을 할 계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지금 두 곳은 발주가 나갔고요. 한 곳은 올해 내에 발주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총 4개를 계획하고 있는 중에 3개가 올해 다 발주,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 21억, 그러니까 국비 21억에 대한 부분 사업 주차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언제 그러면 목표를 또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사업비를 줄 때, 재생사업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내용을 줄 때는 우리가 도로를 먼저 할지 주차장을 먼저 할지는 일정에 맞춰서 시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을 먼저 하는 이유가 도로설계가 자꾸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을 우선 하는 거고요.

도로공사가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도로 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도 국가산단의 어떤 대개조 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하고 공모하고 유치 전략 짜시고 그런 노력들이 또 있는 한편에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계획이나 이런 부분 진척도가 제대로 안 맞은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 내에서 또 국비가 반납되고 있고, 시로서는 저는 좋은 사례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선 관련해서 아까 자료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셔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하고요.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태희위원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추가 질의,

나정숙위원 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네.

나정숙위원 산단환경과.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지역에코혁신 사업, 이 사업에 대한 거는 대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지원 1억 3,700을 받아서, 저희 시비 1억 포함해서 약 한 25개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많이는 아니지만 1개 사업장에 한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기본적인 투자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해서 이 업체의 에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기 사용료 줄이기 이런 것,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 마무리하겠는데, 사실은 산업지원본부의 성인지예산 결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산업지원본부, 특히 우리 산단에는 여성 종사자보다는 남성 종사자가 많아서 성인지결산서 작성도 굉장히 성인지에 대한 어떤 변화나 개선이나 이런 거로 작성은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이게 성인지예산서로 작성하신지의 의도가 잘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통계로 그냥 작성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 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성과목표 달성이 목표치가 참여자 비율이, 아마 여성 목표치를 했나 봐요. 그런데 목표치도 낮지만 실적치도 되게 낮아요.

그렇고 또 개선에 대한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향후 개선에 대한 거는 여성 경영자를 최대한 발의하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개선하겠다 라는 게 안 나와 있어서 저희 스마트반월산단과 관련한 여성기업 아니면 여성 종사자 아니면 여성들이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이런 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한 편성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서가 기업지원과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번 과장님,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한 예산, 성인지결산서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연구해서,

나정숙위원 작성을 잘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다른 방도, 각도도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성인지결산서의 내용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성가족과가 전문 컨설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같이해서 다음에 예산서 작성할 때 개선해 주세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윤석진위원 나 안 했는데.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한 번도 안 했어요?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윤석진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 관련해서요.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자가 있는데도 포상을 안 한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신고자는 없었고요. 저희 산단은 대체로 아주 깨끗한 편이고, 지금 현재는 신고자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예산 세울 필요 없겠네요. 그죠?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그런데 또 이게 신고자가 혹시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일부 조금 세워놨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스마트허브 도로관리를 어디서 하죠? 기업지원과에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산단본부가 구청 있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직원 분들이 공단을 더 이렇게 안 들어가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공단 내 도로가, 쉽게 얘기하면 보수라든가 안에 배관 이런 것들, 보수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포장을 해도 금방 다시 파헤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로 도로가 이렇게 편편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공사를 허가해 줄 때, 허가하고 다시 이렇게 복구하고 할 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맞습니다. 반월공단 내에 있는 도로 자체가 한 40년이 됐고 보수를 또 하고 보수하고,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구간, 구간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말씀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로 하여금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준공 처리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도감독을 철저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밤에 이렇게 모르고, 대부분 공단은 출퇴근,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거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처음 가는 도로들이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심하게 달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차가 그냥 막 이렇게, 그런 경험들 공단에 들어가셔서 저는 한두 번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도로 이렇게 파헤치고 하는 것들 허가 내주고 다시 복구하고 하실 때 그런 관리들을 철저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그 사항 추가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4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태희위원 그럼 원래, 언론 기사 이전 거를 보니까 당시에 주차장 6개소에 대한 자료였거든요, 819면 신설 부분을 2017년인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중간에 그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변경됐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김태희위원 몇 개를 그러면 목표로 했습니까, 주차장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최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6개였고요.

김태희위원 6개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시행계획 하면서 4개로 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4개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1개가 됐고 3개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지금 저희가 발주가 된 게,

김태희위원 발주.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공사 중인 게 두 곳이고요. 올해 설계가 끝난 게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하나 추가 발주 나니까 3개소는 올해 안에 다 착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 곳은 보상 문제가 있는데 소재지가 확인 안 되는 토지주가 있어서 아마 공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태희위원 그러면 정부에 반납하게 될 21억은, 아까 주차장 사업비라고 하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러니까 저희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2018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2019년도 예산으로, 2019년도에 만약에 주차장 공사가 발주 나갔으면 그 공사가 진행이 됐으니까 당연히 집행이 됐을 텐데, 환경영향평가가 2020년 6월에 끝난 다음에 발주가 나가다 보니까 집행액이 이걸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면 주차장 공사 2개 하고 있고, 설계는 한 곳을 하고 있고요. 올해 3곳이 될 거다. 그런데 한 곳은 보상 문제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

그러면 21억 원에 해당되는 돈은 어디에 사용되는 돈이었던 거예요? 주차장이라고 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러니까 2018년도 당시에, 우리가 보통 전망대 올라가는 데 보면 넓은 땅 그쪽에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21억을 주시면 주차장 공사 발주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발주가 되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는 발주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2020년 6월에 협의가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그 이후에 발주를 내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기성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한도가 있으니까 집행액이 일정부분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있어가지고, 공기가 있는 거고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다 못해서, 21억 중에 국비는 12억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반납해야 될 돈이 한 8억입니다.

그래서 21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다 2019년도에 온 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 달라,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집행잔액 3억 8600 정도는 시비 매칭 부분 3억 8천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 21억이 국비 12억, 경기 한 8억 정도 되고, 시비는 그거에 맞춰 비율에 따른 3억 8천인 거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 시는 이월 승인을 안 받다보니까 예산 편성된 거를 계속비이월에 태워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외람되긴 하지만 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은 가능한 한 국비를 다 집행한 걸로 일단 집행될 때 우선적으로,

김태희위원 그렇죠. 통상 그렇게 해야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런 식으로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몇 차례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재이월을 계속해 주다가 갑자기 지금에 와서 하면 저희도 참 곤란한데 이것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그쪽 사정도 또 얘기하면서 저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주차장 현재 공사 2개하고 있는 곳 하고요. 설계하는 곳 한 곳 이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발주 가능한 금액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가.

올해 목표를 할 수 있다면서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올해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준공이.

그 비용은 갖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2019년도에 받은 돈은 올해까지 저희가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한 곳은 보상 문제 협의 중인데 이 한 곳도 나중에 보상비가 있고 보상이 합의되면 또 착공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들 다 갖고는 있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국비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비 신청을 안 했고, 21년도에는 10억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진도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30에서 50억을 놓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비 비중을. 사업비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2022년도 국가산단 재생사업비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30억에서 50억 사이를 국토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생사업 예산을 국토부 총괄로 세우는데 재생지구가 많으니까 분배를 해 줍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할 때,

김태희위원 30억에서 이 50억은 어디를 사용하실 계획을, 계획서를.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미 발주 나가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집행액이 필요하고요.

김태희위원 주차장에 대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김태희위원 결국 주차장비는 또 다시 요청을 해야 되네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렇습니다, 집행에 따라서.

그래서 2018년도에 이 돈을 받을 때 꼭 주차장에 쓰라고 받은 건 아니고 재생사업 전체로 받았던 겁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위원님, 이 재생사업비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총액하고 지출된 금액하고 또 앞으로 단계별로, 연도별로 지출한 계획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자료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할 때 경기TP에 대한 부분도 했었잖아요? 결산에는 그 경기TP 항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TP. 경기TP.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글쎄요. 제가 경기TP 결산은 안 하는 걸로,

김태희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게 있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경기TP에 대한 자료는,

김태희위원 확인만 할게요.

지난번에 경기TP 3년 감사를 한 게 감사관에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우리 시 감사실에서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거기서 한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부분 같긴 한데요. 그때 기업 쪽에서 인근 지역의 민원들 발생되고 할 때 그런 지원되는 어떤, 안전을 위한 설치 그런 요청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현장을 또 다녀가셨다 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챙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매년 산단 내 악취저감 장치 지원하시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되는데 예전보다 많이 매년 악취저감장치로 인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위탁 관리한 업체들, 음식물 재활작업장인가요? 자원화시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음식물처리장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이기환 음식물 자원화시설하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곳이 염색단지를 제외하고 상당히 악취를 많이, 아직까지도 많이 악취가 저감이 안 된 상태에서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지금 어떤, 과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기로 나간 오염을 상당히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실험 단계에 있다고 그래요.

그걸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다면 공단에는 어떻게 그거를 현실화시켜서 더욱 더 쾌적한 산단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과거 같이 또 주기적인 걸 조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비대면이나 또 순찰을 통해서 단속은 예년보다는 조금 약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고는 있고,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인데, 거기는 500배인데 천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상태고, 거기는 금년 10월까지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특히나 우리 안산에서 위탁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업체 같으면 영세업체니 뭐니 해 가지고 약간 봐준다 하면 또 그렇지만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 이렇게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안산시에서 위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더욱 더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그런 악취 저감을 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조금 느슨하게 주면 그냥 말 그대로 위탁 관리이기 때문에 기간 동안 그냥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방문도 해서 거기 소장 말고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팀장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요.

그런데 위탁 받은 소장 그분은 그런 실험을 귀찮아하고, 귀찮은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귀찮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실험하는 단계에서 실패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을 들였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예산 안들이고 그냥 가서 실험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나오면 당연히 시에서는 그거를 충분히 위탁 업체라 할지라도 받아서 시민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산단의 환경오염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그런 음식물 자원화 위탁 받은 업체에서 실험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태클을 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장이라신 분이 상당히 처음에 계약한 대로 예를 들어서 ‘몇 대를 설치해서 저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상당히 그런 태클을 걸고 있나본데,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정말 우리 일반 개인 업체가 아니고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을 줘서 위탁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더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

일반 개인 사업자 같으면 산단에 돈 주냐 안 주냐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런 우리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악취저감, 대기환경을 줄일 수 있는 데 앞장서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관내 시에서 위탁한 업체 위주로 더 철저하게 환경오염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산단 대개조 사업에 그런 악취저감장치라든가 대기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이것은 저희 지도점검 시 초과된 사항이라 소관 부서가 자원순환과가 위탁 준 업체하고 개선을 또 해야 되겠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위탁 받은 업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한 번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김기서
산업지원본부장김상희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오세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박규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석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영순
대부개발과장김기선
해양수산과장김운학
산업진흥과장이동표
기업지원과장이갑상
산단환경과장이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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