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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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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과 2021년 5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등 21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안건 및 결산 등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6월 18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태천 의원입니다.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마련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친환경농업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윤태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1년 5월 24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농업정책과 소관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경쟁력을 키우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친환경농업 육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제8조까지는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친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보장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은 시대적 요구가 되었으며, 개방화 시대 우리농업의 활로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고 우리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기능을 널리 알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우리 윤태천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친환경농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안 올라온 거 보니까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아쉽긴 하네요. 검토안 올라오기 전에 우리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든지 포장 이런 거 저희가 이미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윤태천의원 예.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이 아쉽긴 한데, 타 시 조례를 제가 보니까 타 시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위원회 설치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시는 이 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저희 농업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안산시 인증 관련해가지고 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는 안산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해서 안산시장이 인증해주는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농산물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HACCP나 GAP 등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G마크 인증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친환경이 다 협의가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 안산시 인증을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 거기하고 사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굳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시는 소비 촉진 방법에 대해서까지 아주 세세하게 조례안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는 보니까 그냥 홍보, 교육에서 지원하고 마치더라고요. 그런 어떤 사후관리까지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되게 칭찬할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안산시는 경기도 중에 도농복합도시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타 시보다 지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원이 있다는 건 과장님께서 열심히 국비 따오고 도비 따오고 그래서 아마 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5월에 로컬푸드 매장도 오픈했듯이 그런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품가치도 좋아지고 또 본인의 어떤 수익 창출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일단 윤태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태천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조례 제가 쭉 봤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는 의원님이시죠?

윤태천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마 조예가 깊으신데, 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계기가 있습니까?

윤태천의원 네.

우선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지금은 농약이 저독성이 있고 어독성이 있습니다. 저독성보다는 어독성 농약을 치게 되면 어독성 농약을 쳐도 고기가 살아요.

그러다시피 농사짓다 보면 농약을 많이 치게 되니까 안산시 농민들이 안산시 시민과 우리 75만 명의 유권자들이 먹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산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농약으로 농사짓기에는 이미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례를 만듦으로써 지원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얘기죠?

윤태천의원 네.

한명훈위원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에는 벌써 13개의 지자체가 조례안이 있습니다.

윤태천의원 경기도는 12개입니다, 31개 시군에 현재.

한명훈위원 13개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시면 의원님께서 빨리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태천의원 늦었지만 지금 조례를 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잘 해 주신다고 그러면 안산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쭉 내용 정의를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농업에 우리가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화학자재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윤태천의원 네.

한명훈위원 최소화한다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아서 이게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최소화하겠느냐 그 기준이 모호해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규정이 없어서 최소화한다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게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농사기법이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의 어떤 의지나 이런 신념이 없으면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하면 물론 농약을 안 치는 친환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유기농으로만 해서 농사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무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독성 농약 이것도 사실 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저희들이 컨트롤해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인증체계가 매년 1년씩밖에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관원에서 나와서 토양시료 채취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거쳐서 다시 또 인증을 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관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기준은 없지만 현재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런,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하겠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죠.

인증기관은 따로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도 관리를 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화학비료라든가 그다음에 항생제, 항균제 이런 것들을 아무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한명훈위원 이거 제가 데이터를 별도로 보고 우리 토론시간에 위원님들끼리 구체적으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윤태천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하나만 여쭤보면, 9조에 소비촉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다가 시장은 권유할 수 있고 권고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이해는 했는데, 8조에 보면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이 있고, 영농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있는데, 현옥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 지원 위원회 정도에서 그거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별도의 위원회는 없고요. 보조금 지원율이라고 있어요.

일반적인 보조금 사업은 50%,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 그다음에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데 따른 필요한 사업은 100%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정기준을 할 때 그러면 뒤쪽에도 보면 귀농, 귀촌 이런 분들이 안산으로 와서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교육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0조에.

그러면 실적이 없는 분들은 친환경농업을 할 때는 점수가 매우 낮을 것이고, 규모도 작으면 더 더욱 낮을 것이고, 계획의 타당성이야 매우 주관적이니까 차지하더라도 귀농이나 귀촌인들이 와가지고 친환경농업의 전문교육 과정을 받는데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또는 귀농으로 해서 또는 귀촌으로 해서 농사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지원은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같은 경우는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지원 대상자에 선정할 수 있도록 귀농인이나 귀촌인은 별도의 조문을 줘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의원 우리 정종길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는.

정종길위원 그걸 토론 때 똑같이 한번 연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의원 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명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인해서 나온 농산물을 말 그대로 아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듯이 좀 모호하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 세부기준은 인증기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토양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농산물을 출하할 때 어떤 검사를 하시겠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친환경 기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렇게 했을 때 친환경 기준에 들어가고 하면 1년 동안의 인증서를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안산에 로컬푸드장이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친환경농산물들은 이미 인증을 다 받으신 거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다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 지금 관내에 약 22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았어요.

유재수위원 두 농가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런데 거기 품목을 보면 8개 품목이 있는데 현재 안산시 로컬푸드에 출하되고 있는 품목은 블루베리 그다음에 안산쌀 일부가 있고요. 포도 지금 성수기는 아니지만 포도도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엽채류 그 정도 선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아까 답변 내용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심적인 농업인이라면 그렇게 해서 출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사실 농업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병충해 때문에 사실 거의 무농약에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가지고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눈에 봤을 때 상품성 가치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친환경인증을 내주고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섭취하게끔 하려면 뭔가 제도적으로, 물론 상위법에도 이렇게 큰 틀에 의해서는 친환경에 대해서 보조금도 지원하고 기타 등등 다 하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물론 윤태천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접근하려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거기서 발췌를 해서.

그랬을 때 진짜 이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우리시 정책적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이게 친환경이라는 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본인만 또 친환경한다고 해도 옆에서 농약을 치면 또 농약이 날라 오고,

유재수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다음에 수질도 또 검사를 해야 하고 토양 시료채취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관리 주체로서 지금 로컬 아까 말씀하셨지만 로컬에 납품하는 농가들도 저희들이 관내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수시로 농산물 시료채취를 해서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도 저희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아로니아 농사를 짓는 친환경 농가가 농약이 검출이 돼서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받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관리 주체로서 이런 부분, 아까 농약 잔류검사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우리 직불금도 농업직불금은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신청을 하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지정된 목적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이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상위법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조례안 5조에 저희들이 그래서 친환경 직불금을 넣었습니다.

유재수위원 별도로 우리시에 맞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현실성 있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이 조례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 대신에 이 조례 내용 중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 했던 내용들의 어떤 구체적인 게 담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종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규칙이나 세부적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윤태천 의원님 아무튼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 수고 하셨고요.

지금 조례를 보면, 친환경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사실 우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이 조례 내용에 지금 담아있는 내용들이 상위법령에 지금 다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이것에 따른 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도 다 담아있는 내용이요이에요. 그거 아니어도, 지금 이 조례가 아니어도 친환경농업 육성 유기식품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충분하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무슨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걸 지금 발의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의원 우리 존경하는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미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미 지원하고 있지만, 모든 조례가 발의가 됨으로써, 통과가 됨으로써 조례에 담아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담아서 어떤 조항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여기서 제정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이거는 농림축산부 이 자체가 법률 3조에 보면 국가는 친환경사업 농업 및 유기식품, 무농약 농산물, 원료가공 등 해가지고 쭉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유기식품, 무농약 농산물, 무농약 원료, 무항생제 육성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의 책무는 다 지금 들어갔어요. 민간단체의 역할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법령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육성 계획 및 친환경어업 육성 계획 등을 세워야 돼요, 법적으로.

또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제8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시군 자체 실천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법령의 근거에 되어 있고요.

이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있고 이게 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상위법령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지금 알고 싶습니다.

윤태천의원 추 위원님 이거는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거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추연호위원 법적 근거는 상위법에 다 돼 있다니까요, 지금.

윤태천의원 돼 있어도, 조례 상위법에 돼 있지만,

추연호위원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윤태천의원 지자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조례안으로 둘 수는 있는데,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조례를 이걸 제정한다고 해서 그 상위법령에 우리가 반해서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못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정한다고 그래서 뭐가 바뀌냐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상위법하고 지금 지방자치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뭐가 바뀌는지.

지금 여기 법령에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명확히 구분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 위임된 사무다 라고 하면 지방자치에서 뭔가 지원근거 조례를 만들고 또 여기에서 친환경 육성 방안을 만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하면 손댈 데가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법령이나 시행령 검토사항에서는.

윤태천의원 추 위원님, 모든 우리 시에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지자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조례를 발의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자치법상 의원이 당연히 조례를 하고, 지방자치에 조례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다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이 지금 이 적용을 받는 데 아무 문제없이 지원근거 법률을 다 만들어놨고요, 지방자치단체장도 도지사, 행안부에 다 계획서 제출해서 이거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그런데 지금 어떤, 지금 뭐가 어떤 조례와 법령이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지금.

윤태천의원 지금은 상위법에 이미,

추연호위원 아니, 상위법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윤태천의원 얘기 들어보고,

추연호위원 법령과 조례하고 지금 발의하신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지금 여쭤,

윤태천의원 이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확고하게 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지원하게 돼 있다니까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윤태천의원 아니, 상위법에, 조례에 근거는 없잖아요, 현재.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개는 안 하겠지만 우리 안산시의 지방자치 조례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수장돼서 잠자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의원님?

윤태천의원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법령에 의해서 법령 시행령도 있는데,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특별한 어떤 법령에 의해서 뭐가 바뀌냐는 거죠. 우리가 지원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또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이 정말 있냐는 거죠.

지금 법령은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다 근간을 위에, 다 내에 있고 이게 추측성으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거를 지금 조례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틀린 점이 무엇인지 그거를 제가 여쭙는 거고요.

이게 상위법 위에서 법령을 위반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윤태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지방자치에도 더 상이하게 해서 더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윤태천 의원님께서 조금 부족하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충설명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친환경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지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실 이 내용이 개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도에 안산시 우리 통합브랜드를 윤태천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게 조례에다 담을 수 있는 건 우리 관내의 친환경농가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5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저희들이 거기다 첨삭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브랜드하고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지원 절차가 있는데요.

절차가 그전에는 우리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보조금도 50%에서 100%까지 주는데, 공공목적이나 시범사업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저희들이 많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 30%에서 한 5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저희들이 7조에다 이 부분도 사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5조하고 7조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까?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것도 사실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 법령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그럼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를 변경해서 변경 개정을 해야지 새로운 지금 조례 법률안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에 대해,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법령과 시행령을 보면.

그래서 지방자치 조례에 대해서 지금, 아니, 저희들이, 제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법령만 있으면 뭐 좀 얘기하면 법령을 조례를 만든다고 전부 되는데, 이거 정말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다.

지금 지방보조금 얘기하지만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그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개정 조례를 넣어야죠,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친환경육성법은 행안부, 경기도, 우리 지방자치 책임 의무를 가지고 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냥 해야 된다 하면 우리 지방자치 조례의 근간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 토론회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수 나머지 상세한 건 우리 토론회 때 말씀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의원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길 의원입니다.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위상 정립과 안산시민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성과 정주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안산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안산학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진흥 사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안산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덧붙이면, 우리 나태주 시인의 들꽃 시를 하나 인용해서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라는 말로 맺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정종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여 2021년 5월 24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평생학습과 소관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확립을 통한 지역공동체성, 정주의식을 배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산의 미래 발전상 제시를 위한 지역학으로서의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산학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안산학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안산학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안산학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 및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안산학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심의·자문 기구로 ‘안산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오늘날 안산을 만들어내고 변화 시켜온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그 기반 위에서 보다 나은 지역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지역 연구 학문인 안산학에 대한 연구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바, 기관 간 공동연구 및 연구 역량 강화 등 안산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산학 연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삶의 터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와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함으로써 정체성 확립과 지역민의 문화적 자부심 고취는 물론,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의 내재적 역량 제고 및 지역만의 특성을 찾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네, 정종길 의원님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안산학”이란 해서 그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 안산시가 이 정의에 있듯이 우리 안산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경제·사회·산업 등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정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안산학이라는 걸로 해서 다 총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우리 안산의 미래·역사·문화·예술을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 안산학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7조에 보면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종길의원 민간단체이거나 또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위탁이라는 7조의 규정을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특색적으로 보면 지역학이라고 해가지고 수업을 하는 민간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부산에 있고 여주에도 있죠, 두 군데?

정종길의원 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한 위탁은,

유재수위원 예, 조례를 좀 봤습니다.

정종길의원 위탁을 하게 되면 약간의 경비가 소요될 수 있는 것은 짐작이 되나,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7조에 위탁을 넣었던 것은 “용인학”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안산에도 관내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4개 대학의 교과목에 필요한 안산 지역학을 대표하는 학생들의 수강이나, 한 예로 들면.

그다음에 지역 지도자들에게 평생학습원의 성격을 띤 안산발전사나 역사·문화 이런 것들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안산에 문화원이 있잖아요. 안산문화원도 있고, 교육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유사한 게 아니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교육들은 분야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굳이 이 안산학의 필요성을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정종길의원 현재 문화원에서의 역할과 방금 말씀하시는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교육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있습니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길의원 본 의원은, 저 같은 경우는 안산이 고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또한 안산에 와서 터를 잡고 난 이후에 제 자녀들은 안산이 고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고향이 곧 자녀의 고향이 아니듯이 안산에서 태어난 자녀들 또는 안산을 고향으로 터전으로 삼아가야 될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만이라도,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는 안산에 이주해 와서 터를 잡고 살았지만,

유재수위원 그렇죠.

정종길의원 안산이 고향인 자녀들에게는 애향심은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안산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정착하면서 안산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교육이나 지역학의 특색에 맞게 교육시키자 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유재수위원 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희 위원 간의 토론회 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발의자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안산학 교육 받으셨습니까?

정종길의원 예, 저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안산학 29기로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현옥순위원 29기를 수료하면서 이제 이 안산학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동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정종길의원 저는 안산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동기가 아니고요.

이 조례를 만든 동기는 저의 자녀와 그리고 안산에서 태어난 저의 자녀의 친구들이 안산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좋겠다.

본 의원이 전남이 고향이듯이 전남에 대해서 또는 제 고향에 대해서 애향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하듯이 저희 자녀 또한 안산에 터를 잡고 계속적으로 안산에서 떠나지 않고 영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제5조에 보면, 5조에 5항, 6항을 보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수업을 나가야 되거든요, 강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수반되죠?

정종길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한 예로 들면 저희가 광역 3개 지역과 4개 지자체 단체가 각 지역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인학”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금이 약 120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용인의 관내에 있는 대학들에게 강좌 개설을 해가지고 교양학 과목으로 2학점을 주고 그렇게 수업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안산학 자료 보존 사업이라고 넣으셨어요, 7항에.

우리 안산에 여러 역사학이나 어떤 화가라든가 훌륭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보존 사업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정종길의원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포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성호 이익 선생이나 단원 김홍도 선생님이나 강세황 선생님이나 또는 최용신기념관에 계신 최용신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문화원에서 그 업도 하여튼 부단의 노력으로 하고 계시지만 약간 부족한 분들은 벌써 우리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또는 한 예로 들면 묘역 같은 경우 이숙번 조선시대의 태종 때 그런 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거리 하나도 아직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안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역사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학이나 어떤 인문학이나 ‘학’으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특히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학”이나 이천인가 “여주학”인가를 보면 이렇게 디테일한 사업내용 추진이 없어요.

그런데 발의자님께선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용을 넣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나, 안산학 자료보존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방금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화원에서도 그런 자료가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김홍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테마 길도 할 정도로 어떤 사업내용이, 아니면 자료보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집어넣으셨어요, 자료, 이 안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정종길의원 그 예술과나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그 기관에 따라서 보존을 하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안산학, 특히 우리 안산에 대한 “학”에 대한 자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자료에 대한 보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보다는 미시적인 안산에 대한 “학”인 거죠?

정종길의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정종길의원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러면 이 안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 했거든요.

현재는 지금 이 안산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니면 그 안산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위탁비가 전혀 나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정종길의원 민간단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700만 원 안산학에 대한 교재 발간 비용으로 1회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현재 우리 안산학연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보조금은 없고요.

이 조례는 거기하고는 완전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의도가 거기에 주려고 하는,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현옥순위원 아니지만, 안산학을 연구하는 이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시죠?

정종길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여기 3항은?

정종길의원 예, 그 안산학의 기본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교양강좌를 개설한다고 하면 안산학을 모르는 순수한 강사님이나 교수님이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학점을 부여하거나 또는 안산에 터를 잡고 있는 세대들에게 필요하면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부정하지 않겠고요.

그런데 현재 안산학을 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 명칭 그대로 제가 29기를 나왔던 안산학연구원에게 무조건 위탁사업을 준다는 의미는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관계법령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관련된 건 지방자치법 9조 2항의 5에, 2항 5번에 들어가는 교육에 관한 사무인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밑에 지방재정법 제17조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데 여기에 해당사항은 몇 항일까요?

정종길의원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을,

현옥순위원 뒷장에 있습니다, 붙임에 보시면.

정종길의원 17조요?

현옥순위원 예.

정종길의원 지방재정법?

현옥순위원 그렇죠, 자료 뒷장에 있죠? 검토보고서.

정종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법이라고 한다면 3항이나 4항 정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안산시로 보면, 집행부로 보면 안산시의 인구가 줄지 않고 안산에서 계속적으로 영위해야 되는, 영위하게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산에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4항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옥순위원 저도 4번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은 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타 시의 조례 사항을 보면 이런 위원회를 위촉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심의도 하고.

정종길의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타 시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다 보니까 분과를 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분과는 설치 안 하고 위원회만 설치하는 데도 10인 이내로 하셨어요.

그러면 이 10인 이내의 전문위원들이 이런 어떤 다양한 분과 파트죠, 문화든 예술이든 역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할 그런 의향은 없으셨는지.

정종길의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이 위탁부분이거든요.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위탁으로 인해서 직업이 되고 그 직업으로 인해서 계속적 사업을 하면서 안산시민 혈세의 급여를 받아야 되는 이 사안에 본 의원도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하고 전혀 벗어날 것을 예상했고요.

그리고 인원수가 늘어나면 차후에 또 회의수당 규칙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분과위원회를 뺐던 겁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전문연구진 연구가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역사하시는 분이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잘 못하고,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분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못해요.

그래서 위원회를 골고루 지금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종길의원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안에 전문적인 분과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종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분과를 안 넣은 이유는,

현옥순위원 위원회는 똑같습니다, 명 수는.

정종길의원 10여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위원 분들이 진정으로 안산학에 대해서 위원으로서의 선별작업을 하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전문가에게.

그러니까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역사적 전문가가 경제전문가는 아니죠.

그런데 역사적 전문가가 경제를 아예 모른다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자문은 구할 수 있지만 분과위원회는 안 넣으셨다, 어찌됐든 발의자님께서는.

정종길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자문을 충분히 무료로 구할 수 있다 라고 예상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자, 10명으로도 가능하다, 골고루 다 그런 어떤 지식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종길의원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간보조단체나 위탁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이 안산의 정주의식을 상대로 한 사업들이 많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중복성 또는 예산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예산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사업도 해야 되고 연구진에 대한 어떤 위원회의 회의 구성비도 나가야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정확한 우리 안산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안산에 대한 어떤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아이템이 있다면 혹시 발의자님께서 좋은 어떤 수업 내용 이런 게 갖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길의원 수업 내용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민간단체 보조사업이거나 또는 대학교에 강의를 개설해서 하거나라는 것의 비용은 일정부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고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에 대한 수당 또는 안산학을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듯이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안산시민의 혈세가 무분별하게 또는 암암리에 계속적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이 위원회마저도 내부 시행규칙을 만든다든가 할 때 정말로 자문위원으로서 또는 자문으로서 안산에 애향심의 출발로써 이게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최초로 그렇게 한 번 만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냥 뭘 하면 회의수당 8만 원, 뭘 하면 또, 이렇게 보조금이나 돈이 항상 따라다녔는데요.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본 의원이 관여할 수 있다면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 자문, 배움의 나눔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발의하신 우리 정종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종길의원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안산학 조례에 대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계기나 동기를 다 말씀하셨고요.

내용을 쭉 보니까 진흥사업 추진, 제5조 진흥사업 추진이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제5조에 보면 지역소재 대학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렇게 다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이 강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 수반도 올라오지 않았지만 교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새로 많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는 대학교부터 했으면 좋겠다.

또 대학부터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교재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하면 선생님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초등학생에 맞는 교재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글에 간단하게 내용은 적어져 있지만 이런 것들 다 시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도 많이 준비가 돼야 되고 여기에 따르는 준비과정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발의자님 생각을 내가 듣고 싶은데 대학부터 1단계로 시행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정종길의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가 5조에 진흥을 위해서 각 사업을 나열했었는데 초등학생은 없고 중학생까지의 학생은 들어가 있는데 초등학생은 초·중등교사,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님들이나 또는 지역 지도자를 위해서 강의를 그분들이 들으셔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약간의 수업시간이나 또는 클럽활동 시간에 안산학에 대해서 브리핑할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이고요.

실지로는 본 의원이 5항에 넣는 게 지역소재 대학이나 중등학교 학생 이 정도로 넣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한데 진흥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1항부터 8항까지 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현재 본 의원도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교 강의가 개설이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에서 안산에 대해서 배움과 동시에 안산에 정을 느끼면 다른 데로 이주하지 않고 안산에 터를 내릴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안산에서 결혼하고 또 안산에서 제2의 고향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자녀분들은 또 저와 같이 안산이 고향인 것을 만들어내면 인구수는 줄지 않을 거라는 멀리 내다보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선별해서 할 수도 있죠. 다만,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종길의원 네.

한명훈위원 최근 들어서는 발의자님도 아시다시피 크리스천 대학에 채플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실질적으로 지금 필수과목으로 학점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이런 안산학을 추진할 경우에는 필수과목이 아니고 그냥 선택과목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종길의원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 조례 있죠?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평생학습 조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에 평생교육이 우리가 시민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사실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수하지 않는 이런 교육 사업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평생교육에서 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평생교육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것도 또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또 중·고등교육법 해야 되고 대학은 대학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교육부 지침 받고, 이런 과목을 개설해서 지금 한명훈 위원이 말씀하셨던 교양과목이 됐든 선택과목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에서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교원 확충이나 이런 모든 걸 인가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자체에서 대학에서 교양 교수를 이용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평생학습원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하게 여기에 인문학 교양교육이나 문화교육이나 우리 역사나 이런 교육들을 거기에 담아도 충분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저희가 지금 이거 검토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저희가 평생학습의 주목적이 학습하고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선순환 구조를 갖는데, 지금 안산학 진흥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보다 더 깊숙하게 심도 있게 들어갔다고 보아지거든요.

추연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학문이 깊게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과목을 가지고 개설하면 당연히 그게 그 과목의 심도를 깊이를 어떻게 하냐가, 이거를 법을 만든다고 학문이 깊어지고 법을 안 만들면 학문이 얇아집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지금 이게 안산시민의 정체성하고 주체성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에 대한 우리가 학교 정규과정을 제외하고 모든 교육을 다 수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추연호위원 이것에 대해 검토해봤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의 깊이를 내가 알고 싶은 건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당자가 검토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게 특정하게 안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안산에 우리가 시민들이 정주의식이나 또 안산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이런 학습이 이런 좋은 안으로 제안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생학습원이 있어서 또 우리가 평생학습에 이런 민간교육도 위탁해서 하는데 이런 과목들을 개설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왜 그러냐면 이건 발의 의원님 생각과 또 지금 과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부서의 생각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 못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 안이 들어와서 이런 걸 하는데 이걸 충분하게 소통해서,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평생학습원에서도 이게 우리 안산학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산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어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평생학습도 학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대학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뭐가 틀립니까, 이게, 운영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검토를 잘 해 보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의원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충남학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계룡시나 홍성이나 태안 같은 경우는 직접 시군에서 충남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위탁이라고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문에도 있었지만 위탁을 의무적으로 하자 이건 아니고요.

더 좋은 안산학을 발굴해내는 데 있어서는 위탁사업이 필요할 때는 한다는 뜻이지 본 의원도 위탁에 대해서는 아주 노이로제가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정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탁을 한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질의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평생학습을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들을 어떤 인문학 강좌가 뭐가 됐든 개설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거기에서 교양이나 역사학자들을 가지고 이런 인문학 강의나 이런 안산학 강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점검해봤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어떻게 됐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법을 의원들이 발의하면서 지금 타 시군 거를 비교하거나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안산에 필요하면 안산이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타 시군에 했다고, 그럼 타 시군이 잘못됐으면 따라갑니까, 저희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을 좋은 안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깊게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봤냐 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길의원 예, 잘 말씀 알겠고요.

본 의원 또한 위원님 생각과 1%의 차이도 없이 동의합니다.

안산에 필요한 조례 그리고 안산 의원으로서 발의했을 때의 자세, 그리고 이 발의로 인한 조례가 통과되므로 인해서 끼칠 영향 이런 것들을 어떤 조례를 만들든 간에 매우 심도 있게 늘 본인 스스로 되묻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내용을 해 보시니까 조례에 사인하신 분들은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거 원래.

법령 따지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법령은 분명히 여기 조례에 원칙에 여기 사인한 분들은 질문해서는 안 되는데 그거 알고 법령을 따져주시기 바라고요.

정종길 의원님.

정종길의원 예.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 같은데 너무 광범위한 거 같지 않습니까?

정종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광범위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흥에 대해서도 추진사항을 의무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그거를 조례를 만들 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항에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광범위하다는 의미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추진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추진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저희 안산만큼은 중학생 정도는 안산 공부에 대해서, 애향심에 대해서, 자기 태어난 곳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넣은 거고요.

이걸 어디서 본 의원이 기본은 했습니다만 베껴온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나 지역 지도자들한테 강의를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광범위한 의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추계가?

정종길의원 제가 볼 때 비용추계는 첨부 안 했습니다만 4개 대학에서 강의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교양과목이나 선택과목으로, 그래도 4개 대학을 해도 5천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5천, 연 5천 얘기하는 겁니까?

정종길의원 실질적으로 용인 같은 경우가 1200을 지원했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 5천?

정종길의원 그렇죠.

강의가 30시간에서 또는 45시간밖에 안 됩니다, 2학점이.

윤태천위원 그럼 대학에서 연 5천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비용추계가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정종길의원 아니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강사들이 한다면.

정종길의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제가 지금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추연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관여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생각을 안 한 거고요.

대학교에 교양과목이나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안 하고 학점을 부여해서 1.5학점이나 2학점 정도에 줬을 때 교양과목을 넣자 라는 것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말씀드린 거죠.

고등학교나 중학교로 확대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운영위에는 10명으로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정종길의원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연 위원회는 몇 번 합니까?

정종길의원 위원회는 횟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위원회는 횟수가 들어가지가 않았네요, 보니까?

정종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하든가 두 번 한다는 위원회 내용은 빠졌는데 위원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르실 겁니까?

정종길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원회는 빠진 건 맞죠, 횟수는?

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원회 수당은 우리 안산시 규정에 똑같이 8만 원 수당으로 정하는 건 맞고요?

정종길의원 그거는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윤태천위원 안 주는 걸로?

과장님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

정종길의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선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그거는 좋은 조례 같은데 운영위원회를 회의에 참석하면여비를 안 줄 수가 있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정종길의원 아니, 최초로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최초로?

하여튼 간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거는 저도,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산시 운영위원회 앞으로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코로나시대에?

정종길의원 아니요, 대면으로 하더라도 위원님 본 의원이 초선이기는 하지만 안 줄 수 있다로 저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위원회를 만약에 연4회 정도 한다 라고 의무규정을 두거나 연2회 이상을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면 본 의원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횟수를 제가 기입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회를 연2회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가정 하에, 이거는 수정해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연2회 한다고 해서 의회운영 사무 규칙에 의해서 8만 원씩을 지급한다, 의무적으로 지급해라, 위원회를 하니까.

저 또한 그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고 싶은데요.

안산시 세비를, 혈세를 그냥 늘 그렇게 쓰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쓰여 지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게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한 거, 안산시 문화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복수로 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을 많이 했지만 우리 정종길 의원께서 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종길의원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습니까?

정종길의원 예, 문화원에서는 현재 이것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안산에 대한 애착심이나 고향심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알리고 많이 널리 하고 있지만 정종길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종길의원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통합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종길 의원님한테 본 위원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습니다.

안산학에 대해서 이렇게 명칭을, 안산학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산의 역사가 있는 거를 우리 안산시민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내용에서 안산 역사학이라든지 특정 우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안산학 조례라고 하니까 본 위원도 조금은 관심이 간다 말씀을 드리고, 평생학습원 조례나 이렇게 있지만 더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안산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안산의 역사를 더 알리고자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또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및 기반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 이용시설의 어린이 및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신고체계 마련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김동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여 2021년 5월 24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안전과 소관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27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 마련을 통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수립 내용에 따라 시장은 매년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 이용시설의 어린이 및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회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 최근 다양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상위법 제정에 따른 어린이 안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히 상위법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아동시설 관련 부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운영 부서 등 기존 업무가 다양한 부서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바, 실제 조례 추진에 있어 관계부서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7조 법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오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의원 예.

현옥순위원 단체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현장조사 실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김동수의원 현장조사 실시요?

현옥순위원 네.

김동수의원 조사 실시는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는 현장조사 실시는 지금 현재 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관에서 하는 건 아는데 부서가 어디, 지금 이거 이 조례 말고도 어린이 안전 법률에 관한 그 내용을 보면 현장조사 실시하는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럼?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어요, 현장 실시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이것은 저희가 현재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는 9개 부서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각 부서별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 안전에 관련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많은 부서들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어린이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안전교육 실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조례에 이 안전 예방을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서로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과연 어느 부서에서 그럼, 물론 그 해당 부서에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면 여성보육과에서 나가듯이 하겠지만 그걸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일단 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 실시하는 거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법률하고 시행령에 보시면 그게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그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법률에서는 12개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는 10개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률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그런 사항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그 사업 자체부서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조사나 관계기관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12조 보면 협력체계가 있잖아요.

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라고 그랬잖아요.

영유아보육시설보다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가 해당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법률에 보면 그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자꾸 과장님께서 지금 법령 얘기하시는데 법령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세분화가 다 되어 있는데도 왜 여기에 그럼 포함을 넣지 않으셨어요?

지자체 우리 안산시의 조례라 하면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넣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특히 발의자님께서는 어린이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협력체계 구축 부분 이 12조에 영유아보육시설만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수의원 영유아, 그래서 12조에 대해서는 왜 영유아를 넣었냐면 어린이라 하면 13세 이하기 때문에, 13세 이하가 전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영유아까지 다 넣은 걸로 이렇게 제가 검토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유치원 어린이들은 영유아 아닙니까?

김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세 미만을 전체로 통괄을 해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3세 미만이 어린이잖아요?

김동수의원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협력체계 구축에 영유아보육시설로 못을 박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영유아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부분이 저는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법에는 이게 다 아까 과장님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치원 부분을 빼셨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 이런 말씀을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김동수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유치원까지는 아예, 지금 조례 자체가 13세 미만이 전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영유아보육시설까지,

현옥순위원 전체 포함이라면 발의 자님 어린이라고 통합을 지으셨어야지,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니라.

그죠?

김동수의원 예, 이건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행 수립도 그러면 이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매년 실시해야 되는 데에 대한 이것도 정해지지 않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어린이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용역,

현옥순위원 그거는 5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예,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 12월까지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

현옥순위원 진행이 된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매년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예,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부서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부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가 올라오면 농업이면 농업 거기서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거는 부서가 8, 9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이 계획수립도 해야 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이게 안전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

현옥순위원 여기서 하실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예.

현옥순위원 종합적인 거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실 거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요.

5조에 우리 시행계획 수립을 하려면 매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매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우리 법에는 매년 하게끔 돼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2, 3년 또는 2년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수의원 매년을 저도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거는 매년 저희가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그러지 않아도 과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매년 하는 게 더 경각심도 있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매년으로 넣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관리주체, 8조에 보면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은 6, 7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상위법령에 뭔 제재사항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 조례에서는 안 넣어도? 그렇죠?

아니, 아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김동수 의원님은 어린이에 대한 애착이 또 따뜻한 마음이 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를 제정한 계기나 동기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김동수의원 조례를 제정한 계기는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는 많이 관심을 못 가졌는데 제가 손주가 셋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유달리 8대에 들어와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 관련 연구모임을 3년째 하다 보니까, 매년 제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고 애착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또 요즘에 많이 안산에도 보급돼 있는 킥보드라든지 이런 관리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전체 시민한테 들어있지만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이 자녀분 키울 때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자녀분 키웠을 때도 관심이 많았는데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더 관심이 많아졌다 이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행정안전부에서 20년 5월 26일 제정이 됐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시행은 20년 11월 27일 날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제정한 9조에 대해서, 9조에 대해서 제가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한명훈위원 법률에는, 시행령에는 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에 보면 제16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딱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김동수의원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9조 안전교육도 똑같습니다.

안전교육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기가 됐는데 왜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를 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다.’로 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수의원 ‘있다’와 ‘한다’라는 명칭이 좀, 제가 그러지 않아도 하면서 여러 상의도 받고 논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다’와 ‘있다’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범위가.

커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제가 정의에, 그 밑에 좀 내려오면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한다’도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있다’라는 거는 제가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한다’라는 것보다는 ‘있다’가 더 강력하지 않냐,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명훈위원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이거 반드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법에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조례에 ‘실시할 수 있다.’로 이렇게 유연성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김동수의원 상위법에서는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정확하게 명기돼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걸 상위법에는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기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걸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토론 때 다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발의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동수의원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논의하고요.

그래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한 얘기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 전체 동의를 들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토론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질문 없습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김동수 의원님.

김동수의원 예.

윤태천위원 좋은 조례 만드셨는데요.

지금 안산시에 13세 미만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김동수의원 13세 미만이요?

13세 미만 어린이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2018년도 자료를 갖고 있어가지고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린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러면 현재 2021년도에 안산시의 어린이 13세 미만은 몇 명 정도 되는 걸 파악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의원 그것 미숙한 점 죄송합니다.

제가 2018년도까지 자료를 갖고 있어가지고,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조례가 2021년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안산시의 13세 미만 어린이가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몇 명 정도 되나, 우리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것은 제가 13세 미만,

윤태천위원 다음부터는 조례 올라올 때는 기본 어린이 조례면 각 부서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알아요?

확인이 안 돼요?

나중에 파악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은 물론, 나아가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급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안산시 지역화폐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경우 등에 대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김진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김진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1년 5월 24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격려를 통해 안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해 “안산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영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사업이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결과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방 사무 또는 전국적 기준의 통일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기보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본 조례안이 지출 근거를 규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시민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자랑스러운 입영문화 조성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부서 의견 검토와 같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전 협의(보건복지부장관)가 요구되며, 입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수반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일단 우리 김진숙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느라고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고생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입영지원금은 1회에 한해서 지급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지급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에 보면 1인당 10만 원으로 잡혀가지고 추계 예산이 잡혀있어요.

김진숙의원 예.

정종길위원 그거는 조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한테 집행기관에서 10만 원씩을 정해서 주라고 예시를 든 겁니까? 아니면 주라고 암묵적으로 얘기를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이 조례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해서 나왔죠?

김진숙의원 존경하는 우리 정종길 위원님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정하도록 하였고요. 시 재정을 고려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초로 시 조례를 제정한 구리시에서 1회에 한하고 지역화폐로 10만 원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비용추계를 낸 겁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지금 안산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해서 비용을 5년간 평균으로 계산했더니 비용이 약 1년에 2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10만 원이,

김진숙의원 시장님의 이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거고요.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정하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런데 구리시에서 그렇게 10만 원으로 시행을 해서 그 예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기행에서 조례를 의원발의를 다룰 때 타 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시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서 구리시의 한 예를 들었다고 한 것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김진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지급대상을 보면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는데, 이 사회복무요원이 보충역이라고 했으면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예술이나 체육요원들,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방금 본 위원이 거론한 종류들이 사회복무요원이 아니고 보충역에 명칭이 되어 있어요, 병역법에.

그러면 이분들은 입영을 해도 안 주고, 그럼 첫 번째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사회복무요원하고 현역병한테만 주면 현역병에 준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준사관, 하사로 장기복무를 신청해서 들어가는 입영자 또한 현역입대인데, 현역입영이라고 하죠. 현역입영인데 그분들은 또 제외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으로 써야 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진숙의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충역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군의사관, 군법무관 또 사회에 아까 말씀하신 체육요원 여러 그런 요원이 있는데,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한 한 거는 보충역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징집에 가까운 징집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요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선택하고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집의 개념으로 볼 때 현역병이랑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보충역도 징집의 대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에.

정확하게 사회복무요원만 징집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보충역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라고 했을 때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놓고 현역입영 대상자가 아닌 기타의 모든 사람을 보충역으로 놓고 봤을 때 선박요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복무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 판결이 대체복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현역으로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또 다른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판결의 선례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사회복무요원만 징집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보충역에 관계되는 모든 종류 1번부터 10번까지 병역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징집의 요원으로 입영대상자로 볼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답변은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은 징집이다. 그 나머지는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진숙의원 우리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은 남성이시라 어쨌든 입영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선택, 내가 의사 어떤 그런 것에 관계없이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에 관계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의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업 의사라든지 법무관이라든지 체육요원이라든지 어떤 박사 연구 전문요원이라든지 그러한 분야는 자기의 의사에 관해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의사 자기 선택을 할 수 없이 사회복무요원은 징집에 가깝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현역병과 같은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신데, 일단은 이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 안산시에서만이라도, 다른 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다른 시하고 비슷하거나 또는 좀 더 낫게 하는 것이 있는데 안산시에 20대 이상의 징집법에 의해서,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대상들에게 아까 말씀하시는 다온화폐나 상품권으로 주겠다 라는 의지가 발의를 하신 걸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안산에 거주기간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것을 지원 대상에 삽입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병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대가 지나서 입영을 할 대상이 되면 누구나 신체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에 젠더 문제를 떠나서 남성이 군대를 입영하는 것에 있어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저는 보충역이라고 표현할게요.

보충역의 대상자들은 일정금액을 시장이 정해서 지원하게끔 하는 조례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이것이 1년 이상 주민등록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되는 것은 본인이 거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나온 거?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부모가 하고 주로 군대를 가는 나이가 대학생인데,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대학에 입영 연기를 신청하거나 하는 분들도 다 해당은 되겠지만 대학생들은 상황에 따라서 지방에 주소를 둬야 되고 지방에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20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지방대학을 갔는데 20살에 주소를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전세확정일자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주소를 거기에 둬야 되고 거기에서 거주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는 안산에서 사시는데 지금 현 조례의 조건대로 보면 그분들은 입영지원금 지급에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공정성과 공평성에서도 약간의 지금 어폐가 좀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젠더 문제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입영대상자에게 전체적으로 주려면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가 아니고, 안산에 연고가 또는 안산에 어떤 예외조항이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의원 위원님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타 시 조례를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사 거주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주소를 옮겨서도, 예를 들자면 인근에 있는 시에서 안산시로 타기 위해서 혹시나 그런 옮기는 그런 불상사를 대비해서 조례를 그렇게 제정을 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현재 저는 제가 이 조례안은 1년 이상 거주로, 주민등록상 거주로 하는 그런 조건으로 1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증을 둬야 되고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20대 이상의 청년들에게 입영대상자들에게 돈을 주는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산에서 세금을 내고 안산에서 부모는 살고 있고 본인은 대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면 본인은 그 조례가 전국적으로 병역법에 의해서, 국방부령에 의해서나 병역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입영대상자가 되는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있는 곳에서는 받을 수 있고 없는 곳에서는 못 받겠지만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가 첫 번째가 의심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이 보편적 복지가 된다고 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사전 협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서는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주기간을 굳이 줘야 되면 이게 일반회계로 해서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모는 안산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서 세금을 다 내고 안산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입영을 하는데 안산시 조례에 대해서 못 받는다.

그러면 대학교에 주소를 다시 안산으로 옮겨라, 이걸 받고자 한다면.

물론 적은 돈이라고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질문이에요.

입영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서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했는데 입영 8일 만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동장에게 신청을 하면.

그러면 8일 만에 지급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사전에, 그러니까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영하기 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8일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제가 6일 만이나 5일 만에 이거를 동장한테 신청하고 입영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입대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예로 일정금액을 지급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지급은 누가 쓰냐고요.

김진숙의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지금 입영통지서가 6개월에서 최소 30일 전에 통지서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8일, 그러니까 8일 이내에 입영통지서를 받고 신청을 하면 8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최대 8일이거든요.

그 안에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 전에 이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전화라든지 통신 있잖아요. 전화라든지 서면이라든지 팩스라든지 입영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종길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정확히 읽으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본인은,

김진숙의원 병무청하고도 이렇게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5조의 2항에는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자에게 지급해야 되고요. 3항은 2항에 따라서 지급하였을 때 시장은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한테.

김진숙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이 지역 화폐에 대해서 지급을 통지서를 냈을 경우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급한 거를 찾아갈 수 있게끔 전화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이거를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급하였을 때가 아니고 “지급하려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구가?

“지급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든가 지급하였을 때는 이미 지급이 된 거라니까요. 지급하려고 하였을 때는 즉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거 정확히 읽어보세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지급, 이미 지급했어요.

김진숙의원 이미 지급했다는 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데에 돈을 지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잖아요.

정종길위원 아니, 발의자님.

김진숙의원 네.

정종길위원 신청만 동장에게 신청을 하고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요, 동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김진숙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리고 동장한테 줘서 동장은 나눠주는 게 아니고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2항에 따라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그러면 이미 지급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려 할 때는 방금 발의자님 말씀하신 대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신청인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급하려고 하니까 받아가세요 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 3항은 전혀 문구가 그 문구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하여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진숙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가 맞지 않다고 여겨질, 이거 하여튼 법률 검토를 좀 더 해 보고요.

정종길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김진숙의원 집행부랑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더 검토해 보고서 문구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6조에 보시면 환수조치가 있습니다.

김진숙의원 네.

정종길위원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요.

김진숙의원 네, 그렇죠.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면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게 되어 있어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는 거의 없죠. 지급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기타 다른 사고가 있었을 때 말고는.

그런데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경우는 이거는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진숙의원 통지서를 예를 들자면 위조한다든지 그런 거를 예를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위조를 한다든지 가짜 통지서라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대비한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밖에 부정한 방법일 때는 거의 부정한 방법이 국방부령이나 그다음에 소집통지서를 받아가지고 가짜로 거짓으로 동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김진숙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입영대상자에 대해서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하더라고 연기, 그러니까 소집통지서를 받고 동장에게 이 금원을 주시라고 신청을 한 이후에 연기나 또는 오류로 인한 취소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본인이.

그때도 우리 안산시는 동장에게 신청한 걸로 해가지고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면 그 송부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 후에 절차가 복잡하게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하나만, 문구를 정확히 보시고 다시 한 번 얘기를 우리 토의 때 하겠지만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지금 타 시가 10만 원 했으니까 우리시도 10만 원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종길위원 비용추계 누가 낸 거예요? 과장님이 낸 거예요,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어떤 거 말씀입니까?

정종길위원 비용추계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비용추계서는 전문위원실에서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인구수로 저희 과에서 한 거고요.

왜 10만 원으로 정했냐면 일단은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5만 원 정해도 되고, 10만 원 정해도 되고, 20만 원 정하고 그건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때 10만 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 곱하기 5년 동안 평균 군대 간 사람,

정종길위원 그게 2억 456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하여튼 무슨 의도인지는 정확히 알았고요.

이거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국한된 것도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고, 그냥 ‘현역대상과 보충역으로 한다.’ 이렇게 하든가요.

그러면 또 예산이 없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현역 대상은 간부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5년 장기도 되고요, 요즘에 36개월 장기도 있어요.

○부위원장 유재수 정종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추가 질문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님이 하실 때도 그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복무요원하고 현역병만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걸 제외했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특혜거든요. 우리가 체육특기생으로 해가지고 거기 훈련소만 갔다가 3주만 받고 면제하고, 나머지 장교, 의사 같은 것도 자기의 의미에 의해서 자기가 장교에 지원해서 가는 거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특혜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다른 일반으로 가는 것보다 이게 특혜 성격이 있어서,

정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질문이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2조 1항에 보면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혜요? 본인이 특혜 받으려고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대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종길위원 아니, 국방부의 국방의 의무, 저희 나라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지려고 하는데 지원해서 가든 징집해서 가든 차출해서 가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맞습니다.

그거는,

정종길위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받으려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죠, 본인에 의해서.

정종길위원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해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의논한다고 검토의견서에 나온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이게 과장님한테 질문할 건 아니에요.

발의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발의자님 마지막 질문이요.

김진숙의원 네.

정종길위원 2조 1항에 보면 정확히 문구가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 또는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현역병 말고도 현역으로 들어가는 간부후보생도 있습니다.

김진숙의원 네, 맞아요.

정종길위원 그럼 간부후보생은 20대 젊은이가 아닙니까, 또는 입영 대상자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육사라든지 공사라든지 해사라든지 그런 부사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는 정통 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김진숙의원 어떤 부사관,

정종길위원 저희는 일반인이 말하는 하사, 5년 복무,

김진숙의원 네, 5년 복무요?

정종길위원 36개월 하사, 일반하사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입영자라니까요, 입영자.

김진숙의원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현역병만 돼 있다고요.

김진숙의원 아, 그러한 부분 입영하시는 거는 맞고, 그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의사 지원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정종길위원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숙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쨌든 본인 의사가 들어가지 않나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또는 지원’을 빼야죠. 예?

지원에 의해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빼야 되는 겁니다.

저희 병들도 해병대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병이에요.

그런데 하사관도 지원을 합니다. 우리 해병 하사 단기하사들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편적 20대 이상의 입영 대상자들이 지원에 의해서 가는 분들도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국한할 게 아니고 현역 입영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의자한테.

이거는 저희 토론할 때 별도로 또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숙의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숙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저는 제가 예결위를 연속 2년을 하고 올해는 안 하는데, 혹시 우리 김진숙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 하는 동안에 이게 그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어느 정도 예산 증액해서 올라온 지 알고 계세요?

김진숙의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안 나지만 20억 정도 좀 넘는 걸로 생각됩니다.

현옥순위원 대충 23억 정도가 되죠?

김진숙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이 안전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실생활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보도블록이라든지 잔디 깎기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 라고 우리한테 증액을 했는데 예결위에서는 그게 적용되지가 못 했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만큼 이 조례 할 때 아니면 예산을 쓰고자 할 때는 어떤 여러 사람의, 우리 안산시민의 공공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적합성 이런 거를 다 복합해서 했으리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혹시 중요한 계기가 있었나요?

김진숙의원 네, 제가 사실 최초로 제정을 한 구리시의 그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뉴스를 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대 초에 대학생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청년, 20대 초에 군에 입대를 하는데 가장, 저는 군대를 안 가봤지만 사회와 단절하고 부모랑 이렇게 떨어져서 약 18개월, 20개월 가까이 군에 입대하는 그 청년들에게 불안감이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머리를 삭발을 하고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또 가족이랑 떨어진다는 그런 불안감, 그래서 저는 안산시민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분들에게 어떤 위로 또 격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 저도.

우리 안산시에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 젊은 청년에게 자긍심을 주지 않을까, 용기를 좀 주지 않을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청년에게 힘을 주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제가 이렇게 해 봤는데 평균 비용추계를 했을 때 약 연 2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러나 지난번에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 시에서 제정이 됐어요.

그 당시 제가 비용추계를 봤더니 30억이 좀 넘더라고요.

물론 도에서 한 30% 정도 지원을 받고 우리 시에서 70% 정도 지원을 해요.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2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반값등록금도 있잖아요. 청년에게 하는 반값등록금도 예산이 제가 비용추계가 60,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르신 무상 교통에 대한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요. 그것도 예산이 한 50억 이상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에게, 정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나라에, 우리 국가에 어떻게 보면 희생이잖아요,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그런 청년에게 작지만 우리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다, 우리 시에서.

조금 용기를 주는 그런 격려 차원으로, 비용추계는 나오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정을 하게 됐고요.

현옥순위원 내용은, 그런 어떤 동기는,

김진숙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전에 도환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적은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추경으로 올라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혹시 뭐 답변이,

현옥순위원 아니, 아니요.

그 동기는 잘 들었고요.

저도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딱 태어나면 일단 출산 축하용품이 50만 원 나와요. 그리고 첫애면 1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어린이집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요, 만 5세 이전까지는.

그리고 만 5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6학년 때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월경 청소년용품이 만 11세부터 해당사항이 돼요. 약 5, 6학년부터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18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우리 시에서는 반값등록금이라는 등록금 또 제한을 두고, 또 남자 청년이라면 24세가 되면 50만 원씩 또 나와요, 그 부분이.

김진숙의원 남성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남녀 다죠?

현옥순위원 남녀 다 나오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여성이지만 어찌됐든 그런 젠더 차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무상급식, 고등학교 올라가도 무상급식이 되고 등록금이 연 한 100만 원 넘게 되는 것도 지금 다 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편적인 어떤 이런 복지서비스가 어느 정도는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의 어떤 사교육비 이런 부분이 저는 사각지대라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무상교육이고 대학교도 이런 반값등록금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싸게 이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가기 전에 청년이면 24세가 되면 경기도에서 주는 또 50만 원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군대를 제대하고도 취업 준비를 하면 면접수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청년주택에 대한, 또 우리 시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청년 인큐베이팅 해서 그런 사업 자립금 이런 걸 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 청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저는 최대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아쉽다면 저는 오히려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대한 이 사교육비, 교육비가 절실하다.

더군다나 아까 우리 안산시민의 자존심, 정주감 이런 거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그런 학생들한테 저는 필요하다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락을 일부 신청한 아이들만 지금 먹고 나머지는 집에서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사실 집에서 컴퓨터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케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학원도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중요한 건 학력차이가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보내고 싶어도 일자리를 잃어서 또 못 보내는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례 발의 의도는 좋지만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첫 번째는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도 마찬가지로 시 재정을 고려해서 이런 조례를 통과했을 때 주면 좋겠지만 여기 보니까 예산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젠더에 대한 문제도 있다.

딸 둘 가진 부모들은 “우리는 못 받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대학 등록금도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왜 다 안 주고 지금 한 부모, 2단계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률이 낮고 또 등록금이 너무 대학에서도 많이 주다 보니까 지금 기금이 남기 때문에 3단계까지 또 확대를 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그거죠. “아예 다 줘라, 그럼.” 그렇게 예산이 있고 남으면 다 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우리 재정이 좋으면 다 주면 좋겠죠.

좋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 ‘입영’이라 하면 모든 군인을 다 포함해야 되는데 사회복무요원하고 현역병한테만 제한해서 준다는 게 이게 저도 아쉬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ROTC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5년짜리도 있고.

그럼 이왕이면 그런 분들한테 다 주고요. 사실 10만 원을 적습니다, 그분들이 쓰기에.

김진숙의원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이왕 주려면 100만 원 줘요, 시 예산이 넉넉하면.

10만 원 식사 값도 안 나와요. 그렇죠?

김진숙의원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현옥순위원 주려면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차라리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허나 우리시 예산 재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숙의원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의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조례안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군대 가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이나 현역이나 다 똑같이 주는 겁니까?

김진숙의원 네, 사회복무요원이랑 현역병에 한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거기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급여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의원님?

김진숙의원 사회복무요원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월 교통비랑 식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이병이 67만 5100원이고요, 일병이 67만 6900원, 상병이 72만 9200원, 병장이 78만 8500원.

윤태천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게 똑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사회에서 근무하나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개월 수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입영지원금 지원 대상에 지급기준이 현재 안산시에서 1년 이상 살면 된다 그랬는데 1년은 너무 짧지 않아요?

안산시민이 되려면 기본 3년은 돼야 되지 않아요?

김진숙의원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너무 길게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1년 정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윤태천위원 우리가 국가에서 아파트를 입주하더라도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아파트 3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로 감면받아요.

그런데 안산에 오자마자 1년 만에 이거 지급하는 것은 안산시 자립도나 모든 걸 봤을 때 지금 1년은 너무하지 않았느냐, 이거 조정할,

김진숙의원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시는데요.

저는 이 조례 지급은 군 입영을 앞둔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20대 초에 부모와 가족과 형제를 떠나서 사회하고 단절하면서 군 입대를 앞둔 청년에게 그 불안감과 어려움 그런 것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의원님 말씀은,

김진숙의원 물론 아파트 이런 건 재산과 관계된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청년에게 우리 안산시민으로서 우리 시에서 청년들에게 위로금으로,

윤태천위원 우리 대학생들 반값등록금 지원할 때 안산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주죠?

김진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혹시 과장님 1년 이상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3년입니다.

3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반값등록금 지원?

정종길위원 3년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3년 맞죠?

3년 지원하는데 1년 살면서 이거 지원한다는 건 너무 퍼주기 식,

김진숙의원 네, 위원님,

윤태천위원 조정할 의사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진숙의원 네,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이거는 우리 안산시의 청년에게 위로금으로 1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 내용이라 1년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일단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요.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김진숙의원 네.

한명훈위원 거기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있는데 26조에, 거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기존 제도와의 관계, 타당성,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직 우리 관련부서에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이건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구리시에서 지금 현재 올해 첫 지원금이 나가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에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7월 중으로 요청한 부분이 협의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시에도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협의 요청을 할 거고요.

구리시에서 7월에 협의 요청사항이 협의가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설이 아니고 일반안건이기 때문에 60일 이내로 이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행을 내년 1월 1일을 시행 일자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서가 올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다시,

김진숙의원 네, 그래서 내년 1월 1일로 시행 날짜를 그렇게 정해서 제정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게 곧 도착하면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진숙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5조에 보면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김진숙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리고 동장에게 당연히 물론 SNS로 신청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수정사항이 좀 필요하다.

김진숙의원 네, 제가 이 부분은 통지서, 받은 통지서가 있어야만 이게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통지서를 갖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한명훈위원 이것은 병무청에 게시된 내용을 참조해서 그걸 가지고 하면,

김진숙의원 네, 그런 방법도,

한명훈위원 청년들이 10만 원 받기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안 가고 그냥 쉽게 SNS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토론의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김진숙의원 그런 방법을 하면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명훈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끼리 자세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의원 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부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이승호 시민소통관 이승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법에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제정된 현행 조례는 보험·공제 가입대상을 인감업무 담당자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대상 업무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차량, 세무 등 민원 제증명 발급업무 등입니다.

이에 규정과 운영실정을 합치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명칭,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를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가입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보험·공제 등의 가입대상을 통합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 차량등록, 지적관련 업무 및 그밖에 안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담당자와 그 대직자로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조문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관련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 등은 현재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수립하여 운영 중으로, 부수적인 예산 투입이 발생하지 않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소통관 소관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인감·주민등록 관련 사무를 포함, 가족관계등록, 차량, 세무 등의 민원 제증명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가입 근거 규정 마련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보험·공제 등의 가입대상 확대를 하였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와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조례로 정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보험·공제 등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조례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인감업무 외 통합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 차량등록, 지적 등 각종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하고 있는 바, 조례를 현재 운영 상황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추진배경을 보니까 2006년부터 통합민원으로 확대개편해서 이제 정착이 됐는데, 2006년이면 지금 11년이잖아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5년이 지금 지났는데 이 부분을 왜 이제서 통합으로 바꾸는지?

○시민소통관 이승호 그동안에 문구 조정이 안 돼 있었고, 도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처럼 이 문구 조정을 안 한 곳이 한 3군데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안 한 군데가 아직도 3군데 있는데 31개 시·군·구 중에 끝에서 4등이네요, 그럼?

우리 소통관님 오신 지가 올 초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

현옥순위원 작년 연말이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책임을 묻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뒤에 앉아계시지만 팀장님들도 그전에 안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올라오는 부분도 가짓수는 되게 많아요. 일몰제로 인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구 수정하는 게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와서 가짓수가 많은데, 특히 시민소통관 관련해서 06년도에 통합민원으로 확대개편 됐으면 바로 늦어도 1년 안에는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5년 다 돼서 이걸 발견돼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부서에 가면 부서에 맞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져와서 다행이고, 우리 직원들이 어떤 직원이 이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사고가 났을 때 이 직원들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런 발생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지금 현재까지 2003년부터 현재까지 8건이 발생을 했고요.

우리가 받은 보장금액으로 따지면 4726만 원 정도 보장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건수는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예측 대비해서 이런 보험은 우리가 무슨 보험이든 다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놓는 건데, 어찌됐든 차후에도 이런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바로 늦어도 1년 안에는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이승호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인감업무를 민간업무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용어가? 그죠?

인감업무를 민간업무로, 민원업무로 바꿉니까?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제증명이나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조례에 나열한 것만 하시겠다는 거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가족관계나 여권, 차량등록이나 지적관련 업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는 규칙으로 정할 것이고, 그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 맞나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정종길위원 한 해에 사고가, 1년에 사고가 4천여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줬다고요, 사고로 인해서?

○시민소통관 이승호 매년 1건에서 2건씩 발생을 했는데요. 그 금액이 작년에 1건 발생한 게 금액이 컸었습니다.

그 전에는 금액이 소소한 금액이 좀 나갔었는데,

정종길위원 그건 우리 공무원의 불찰이었나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잘 못 들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공무원들의 불찰이었어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뭐를 이용을 해서 보상하게 된 거예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고의성이 없었을 때, 단순 실수로 밝혀졌었을 경우에 이렇게 그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일처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뭔가 잘못 했을 때 그 공무원이 다 물어줄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공제나 보험을 들어서 그 당사자에게 배상하겠다는 제도 아닙니까?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에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사무의 미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행정안전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 안건 중에서 총무과 및 회계과 소관 조례 개정안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작년 10월 20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서 중복된 내용을 정비·삭제하여 복무관련 규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연가 저축제 내용 개선에 관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그동안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재해구호휴가가 대통령령으로 상향되어 5일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까지 확대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중복된 조례규정을 이번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작년 12월 9일 의결되었고,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월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였고, “안산시 반월도시보건지소”를 “안산시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2021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서 국가시책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분야 및 공공행정 등 지역현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증원 내용을 이번에 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정원 총 수를 기존의 “2,223명”에서 “2,306명”으로 총 “8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으로는 일반직 6급 이하 “2,071명”에서 “2,150명”으로 79명 증원하였고, 연구직 중 연구사를 “6명”에서 “10명”으로 4명 증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부서의 단위사무가 조정된 부분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위임사무 명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대한 일괄 정비와 부설주차장 업무의 경우 단위사무 부서가 변경되어 소관부서를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건축물 해체허가 신고에 대해 신규 위임사무로 정비하였고, 관련법령이 개정된 위임사무 정비로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및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정비하였고,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공증 의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과 소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회계과 소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0쪽,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 10. 20.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변경된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자치법규 간 저촉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제6항 연가 저축제 내용 개선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제7항 상위 법령에 재해구호 휴가 신설 및 확대에 따른 중복 조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연가 저축제 내용개선 및 재해구호 휴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반복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와 상위법령과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4쪽,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 상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제3항과 관련하여 ‘안산시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별표2의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7쪽,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민생현장 인력 확충 및 지역현안수요에 의한 공무원 순증인력을 반영하여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을 2,223명에서 2,306명으로 83명원 증원하는 것으로, 직급별로는 연구사 4명, 8급 1명, 9급 78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신속한 대처, 주민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 및 신규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 안산시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 강화와 안산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5쪽,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단위사무 부서가 조정된 사무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명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3건, 단위사무 변경 정비, 신규 위임사무 정비 2건,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10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2쪽,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 정비 및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제117조로, 안 제15조 제1항 중 공중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상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공증 비용 전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6쪽, 회계과 소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규 제·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25조는 상위법령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중 지역생산품’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대부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에서는 대부료 및 사용료의 조정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총무과장님 우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오는 조례 개정은 아닌데요. 그냥 당부 겸 해서 좀 새겨들으셨으면 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정종길위원 우리가 안산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주는데, 지방자치법 11조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좋거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거나 또는 단순 행정사무이거나 라고 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2조4항 같은 경우는 재위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를 주는 데 있어서는 올해부터라도 정비를 하자 재정비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를 하고 있는 곳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할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새로운 수탁기간을 선정할 때 재위탁을 하는데 전혀 현실은 그렇게 안 한 곳이 태반이죠. 많거든요.

새로운 곳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곳을 공고해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2개 이상의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좀 쉬었다가 또 하고 한개 기관만 들어오면 점수로 해서 그 기관에다 주고, 이런 게 지금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민간위탁이거든요.

본 위원이 당부 드리는 이유는 민간위탁을 의무화해서 관행처럼 해 왔던 제도에, 물론 잘하는 민간위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인 것 마냥 월급인 것 마냥 사업비보다 인건 운영비가 더 많은 이런 제도는 좀 보완해야 된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만 나오는 걸로만 말씀드려도 그렇게 드릴 수 있다 라고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간위탁에는 적정성 검토라고 해가지고 6조에도 나와 있는 게 경제적 효율성이거나 또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경제적 효율성이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않는 민간위탁이 관행처럼 수십 년 동안 또는 수년 동안 늘 맺어왔던 대로 맺어오면서 하고 있다.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사용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실제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탁기관이 있다 존재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올라오는 조례는 아니지만 이거를 우리 총무과에서는 직접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꼭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거를 올해만이라도 시작해서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 조례 정비 내용이 부서별로 거의 다 많이 올라온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양은 많은데 내용은 요점을 하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정원에 관련돼서 83명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아동권리과가 우리 직원이 지금 10명이 부족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전담인력이 분포되어 있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83명에 10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그럼 지금 저희가 아동권리과가 생긴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들어갈 전담인력인 것 같고 공식적인 사회복지직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아동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아동학대에 대해서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필요인력 10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필요인력이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동권리과에 대한 필요인력도 많이 있지만 제가 다른 공업직 있잖아요, 녹지직이나 그런 부서들도 많이 민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고, 물론 예산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정원 할 때에 각 부서의 그런 인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인력충원을 하는 데 정확도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인력을 받지만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현안사업이랄지 또 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부서나 업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인력재원이 순탄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제14조6항을 삭제하게 되면 연가보상비가 지금 다 삭제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복된 조례를 지금 삭제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상위법령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에 따라서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중복된 사항을 삭제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제18조도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7항도?

○총무과장 정진권 예.

한 가지 추가된 것은 최고가 기존에는 5일로 못 박아져 있었는데 이게 사정에 따라서 최대 10일까지로 할 수 있다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재 83명을 증원하겠다는 게 조례안 개정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증원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습니다.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뽑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증원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연구사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분야가 각각 틀린 분야 네 분을 뽑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내년에 개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학예연구사가 필요한데 그 네 분을 증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 순증하지 않고 자체 조정해서 우리 6급 이하 4명을 줄이고 연구사 네 분을 이렇게 증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순증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봤는데 저도 한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공무원이 현재 2193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2223명입니다, 현재.

윤태천위원 2223명?

○총무과장 정진권 예.

윤태천위원 그래서 이번에 83명 증원해서 2306명?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세부 증원 내역서에 보니까, 제가 각 부서별로 담당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니까 안산시에 보면 농업기술지원과하고 농업정책과가 두 군데가 있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윤태천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2명이 배포가 어디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현재 우리 농업정책과에 얼마 전에 의원님이 많이 이렇게, 의원님들 같이 힘을 보태주셔서 안산시 로컬푸드직매장이 설치가 됐는데요. 현재 담당부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농업정책과로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물론 우리 총무과장, 국장님이 적절하게 잘하시지만 거기 담당부서 과장님들을 내가 만나봤는데 안산에 농민들이 많고 지금 부서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해서 농업기술지원과에서도 사람이 부족하다 라고 그쪽에서 계속 저한테 지원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들어보신, 국장님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그건 제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그러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도 제가 전화통화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농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몇 번 나눴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지원이 3명 정도 인력지원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또 이번에 2명 더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농업지원과에서는 사람 충원이 안 되고 오히려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로컬푸드 매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직원을 이렇게 차출해서 그쪽으로 지원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있으면 우리 9월 달쯤에 신규자가 아마 한 140여 명 이렇게 또 발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 안에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나머지 83명은 몇 월 달에서부터 파견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이 조례 시행이 10월 1일 날 시행하게 됩니다.

그때쯤이면 이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10월 1일부터 충원된다?

○총무과장 정진권 예.

윤태천위원 정원 조례에 정원이 돼가지고 법적으로 돼 있는데 정원이 안 찬 부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체크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님은?

○총무과장 정진권 예, 지금 현재 결원이 127명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 대응부서랄지 예방접종센터 그다음에 또 지금 휴직자, 장기병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년 같은 경우는 10월 16일 날 신규자들을 발령 내는데, 그래서 이걸 최대한 당겨서 6월 말에 우리 합격자발표를 하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이 직원들을 배치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부산에 그 간호직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굉장히 결원이 많습니다, 우리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앞당겨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는데 안산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먹거리 제공하는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윤태천위원 그쪽에 과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적절히 해서 그쪽의 담당과장님,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배치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게 하는데요.

또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추연호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보면요, 지금 반월도시보건지소가 안산시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렇게 지금 바꾸는데, 지금 이게 반월동에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반월동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여기가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이거 뭣 때문에 바꿔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그러니까 행정기구의 명칭 자체가 이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걸 전국적으로 통일시키자, 그래서 반월건강생활,

추연호위원 보건지소를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그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금 보건지소에서 하는 그런 행위절차를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좀,

추연호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실무적인 것 때문에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보건지소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보건지소는 지역보건을 맡아서 처리하는 곳으로서 전염병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공중보건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 업무를 더해서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공공보건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게 지금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가 진료까지도 할 수 있고 하는 게 사실 보건지소였거든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부도에 이렇게 나가있듯이, 그래서 거기서 보건의가 또 일부 진료도 하고 그리고 공중보건 그 담당을 했는데,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진료나 이런 거는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래서 그게 지금 법령을 여러 가지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월 거기는 지금 도시화가 돼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거의 도시화가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사실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다 거기에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 사실 보건지소가 그 역할을, 병의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실제 그래서 보건지소가 이렇게 가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실제로 공중보건의의 의료나 행위 자체가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제가 저희 상임위 것도 아니고 해서 행정기구 개편한다니까 지금 이게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의 보건지소도 있고요.

보건지소 다른 대부도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를 두는 건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2021년도에 공모사업을 한 게 있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기존의 보건지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금연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운동 상담 그다음에 다양한 대사질환, 정신건강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하고,

추연호위원 그렇죠. 지금 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국장님 뭔 얘기,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할 수 있고 대신 공중보건의의 진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게 바뀌는 건지 제가 몰라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걸 바꾸면 거기에 지금 반월도시 보건지소 있잖아요.

앞에 이름 빼고, 보건지소에서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우리가 공중의를 거기에 파견을 보낸다든지 해서 의료행위를 긴급하게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업무 저기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어도 관계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역적으로 한정해서 반월동 그쪽이니까 지금 도시화가 돼서 관계가 없겠다고는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공중의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냐는 얘기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위원님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기존에 그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센터 명칭을 변경했는데, 그럼 기존에 의료서비스 같은 것도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커버를 했었는데 만약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러면 그런 의료지원 활동 자체가 안 되는 건지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그러면 위원님 끝나고 보건소하고 한 번 더 해서,

추연호위원 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 전에는 제가 공중보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법령이나 50만 인구에 대한 특별법을 찾아도 이것에 대한 거는 세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법으로 그쪽에서 관장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또 왜 그러냐면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길동에 능길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작년엔가 지어진 거 알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63블록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데라 병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약국도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그분들이 2천 원짜리 처방전 하나 받으러 가려고 해도 30분 택시 타고 나와야 되고요, 돈 만 원 들여서.

이런 부분을 옛날에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최근에 그 지역 주민들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게 왜 여기서 공중보건의가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공중보건의, 이제 그런 지역, 지금 반월동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로 해서 그래도 생활권 이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런 저기가 제대로 들어와 있어서 다행인데 지금 그쪽에는 거의 병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다 주택가 지역이라 또 경영적인 분석을 해서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병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약국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것 좀 한번, 국장님 그럼 법령 검토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진 얘기로는 아마 그게 법상에 명칭이 변경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하면서 지금 그쪽 지역의 의료시설,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약국의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굳이 그게 없더라도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굳이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다시 재차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이 돼서 이렇게 법령으로 바뀌어서 한다면 공중보건의가 과연 진료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또 지금 현재 법령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건지, 이름만 바뀌는 건지, 그것 좀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지금 충원되는 인원의 정원 총수가 조정돼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약 소요경비가 3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각 부서에 인력난들 잘 그걸 체크해서 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위원장님, 방송 안 하고 비공개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뭐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한명훈위원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추연호위원 비공개로 제가 해도 되나요?

정종길위원 질문이 없으면 정회를 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저기에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저희 정회를 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냥 할게요, 나중에.

한명훈위원 비공개 요청을 먼저 하고 정회를,

정종길위원 아니, 정회하고 하세요, 속기록에 안 남게.

추연호위원 정회해야 되면 지금 바로 끝내면 되죠, 뭐.

윤태천위원 그냥 해요.

○부위원장 유재수 하세요.

추연호위원 정회하고 해요?

윤태천위원 그냥 하라고.

○부위원장 유재수 아니, 하실 사안이 되면 하시고, 정회를 꼭 요청하면 정회를 하고.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마치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네.

○부위원장 유재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부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행정안전국장 김민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와 공정조세과 소관 조례 개정안 및 일반안건 등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비군법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여서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정비와 사실상 당연직인 위촉직 위원 임기 제한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같은 법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정비와 관할부대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대명칭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작년 12월 31일 자로 일몰기한이 만료된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되었고 주민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균등분으로 부과하던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고, “재산분”을 “사업소” 등으로 상위법의 주민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사례와 동일하게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의 주민세 명칭을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남북교류협력법이 2021년 3월 9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동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운영에 대한 규약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에 대한 규정과 함께 협의회의 구성, 특별기구 및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안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 5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공정조세과 소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22쪽,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비과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지원, 특정산업·특정시설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3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써 우리시는 과거 3년 동안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은 없으나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차원의 기간 연장을 통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8쪽,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세의 용어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분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라 1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개인분의 세율을 1만 원으로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사업소분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81조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의 과세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과세체계 및 세율 등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주민세 부과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2쪽, 「안산시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재산분”을 “사업소분” 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74조에 규정된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0쪽, 자치행정과 소관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예비군법」 등의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5항에서 성인장애인 및 위원 임기 제한사항 삭제, 안 제2조 6항에서 관할부대 조직개편에 의한 부대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안 제2조 5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현 위촉직 위원인 민주평통자문회의 안산시 협의회장 및 농협 안산시 지부장의 임기에 따른 위원을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전·평 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원활한 조직구성과 운영을 위해 상위법의 개정에 부합하도록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3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구성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새롭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 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2021년 3월 16일 창립되어 현재 3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비부담금은 매년 5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 2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남북교류 사업과 통일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를 2019년 5월 1일 제정하고 관련기금도 설치하여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는 바, 본 협의회의 참여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자체 간 정보교류,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추진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우리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2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를 방금 우리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는데 통합방위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보면 우리 조례 2조4항에 1번부터 10호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보면 임기가 안산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2년이 되어 있고 단원경찰서장님이나 상록경찰서장님도 2년이나 1년 반 정도에 바뀌시고 대부분 다 임기가 2년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임을,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삭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2명이 있는데요. 12명 중에서 한 10명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은 그 직에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고, 위촉직이 2명인데 위촉직 2명이 평통회장님하고 농협지부장입니다. 농협지부장은 양곡 수급 관계에 대해서 당연직하고 비슷하고 또 평통회장님도 통일관련 자문기관으로써 두 분은 위촉직으로 되어 있지만 당연직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1회에 한하여서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연임할 수 있는 거를 제한한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1회를 없애고 계속 연임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죠. 그 직에 있으면 그분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바뀌면 당연직으로 그분이 바뀌는 걸로.

정종길위원 임기는 2년이되, 혹시 위촉직 중에 평통회장님하고 농협지부장님인데 이분들은 4년도 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4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임기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번잡한 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1회라는 것을 생략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 직에 있는 동의에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시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한명훈위원 일몰기한이 2020년 12 31일이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금 일몰된 거 아닙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런데 지금 시장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예상되어 있는 그 과에서 예상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대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 들어오는 것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감면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어찌됐든 일몰기한이 작년 2020년 12월 31일이니까 이런 조례안 일부개정들은 실질적으로 해를 넘기지 말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해당사항 없고 그다음에 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2020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이 조례가 2013년 이후로 일부개정이 없어요. 거의 8년 동안 개정이 없다가 이번에 개정 내용이 많이 있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통합방위법에 따라 이게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국군기무부대를 국가안보지원부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279페이지에는 ‘국군기무부대의 장’ 이렇게 파랑글씨가 지금 바뀌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거기는 왜 그대로 국군기무부대의 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몇 쪽,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바뀌는 부분이 2조제4항에 8호 중 국군기무부대를 국가안보지원부대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79페이지 보면 파랑글씨로 관할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글씨가 이게 맞냐 그건데? 279페이지 보면.

그러면 기본 조례는 어디 있죠?

그거는 좀 이따 확인 옆에서 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작전담당간사하고 예비군간사도 파랑글씨로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이 부대의 명칭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다른 시 이 조례를 보니까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우리 대부도 이렇게, 대부도 무슨 길이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해솔길 말씀하십니까?

현옥순위원 예, 해솔길 가다보면 작전 그 길이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관리하는 건가요? 아, 통제구역이라고 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군사통제구역.

현옥순위원 군사통제구역, 여기 이 내용에 보면 통제구역 설정이 없어요, 다른 시는 그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부도가 안산시인데 여기에는 통제구역 설정에 대한 그 범위가 없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안산시 관리부대는 기존에 4대대에 있었습니다. 저 선부동에 있는 거 4대대에 있는데,

현옥순위원 예, 여기 위에 있는 4대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게 4대대에 있는데 대부도는 거기에 26여단이 생겼어요, 여단.

여단은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시흥시 저쪽 의왕시, 광명시, 군포시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1대대는, 대부도는 1대대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1대대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대부도 영흥도, 선제도는.

그리고 우리시는 2대대는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를 관할하는 거고, 또 3대대는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관할이고, 그러니까 대부도는 우리 2대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흥에 있는 1대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우리는 여단에 속하는군요, 여단?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여단이 높아요, 사단이 높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사단이 높습니다.

현옥순위원 사단이 높아요?

사단 밑에 여단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사단 밑에 연대가 있었는데요. 연대가 없어지고 다 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어찌됐든 제가 보니까 한 8년 만에 이 조례가 정비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모르는 문구도 많이 있고 한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또 이 협의회 회원 같은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우리시는 13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그게 법에 거의 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직은 시장님이 더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20명까지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위촉직은 기존의 우리 평통협의회장님하고 농협지부장 두 분만 위촉했고요.

현옥순위원 아, 그 말씀이시구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급수 부분에 있잖아요, 급수 282페이지.

이 부분도 검토보고에 있는 급수 있잖아요, 검토보고서 28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제가 검토보고서는 없어가지고.

현옥순위원 저희만 있는 거예요, 검토보고서가?

그럼 조례에 이 급수 부분 있죠, 지원본부 지원 제한 시 급수, 급수.

○행정안전국장 김민 조례안 제9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원본부의 사무.

현옥순위원 네, 지원본부 사무 해가지고 이게 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가 비상시 때 급수를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게 공병대대잖아요, 맞나요?

이 공병대대 정수차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급수는 우리시가 민방위에서 우리가 50군데에 비상급수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음용수가 28개소이고 생활용수가 22개소고요.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서 지원본부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통합방위 부분에서 예비군들이 훈련할 때 우리 2대대가 우리 안산시 관할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 훈련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장비 같은 거, 의료비 같은 거 우리가 매년 한 1억,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3천만 원 정도 매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2대대는 공병대대네인가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역방위대대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현옥순위원 지역방위대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러니까 2대대가 시흥시, 안산시,

현옥순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급수에 지원본부 지원 제한 시가 있잖아요. 급수 거기에서 공병대대 정수차량이란 말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행정안전국장 김민 위원님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게 대대라는 게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규모로 활동하다 보면 공병대대의 정수차량의 지원을 별도의 부대가 와서,

현옥순위원 물을 급수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지원하는 공병대대에서 정수차량을 지원해 줄 때 그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옥순위원 아, 우리가 지원해준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옥순위원 아, 이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김민
시민소통관이승호
총무과장정진권
시민안전과장이규석
자치행정과장안성영
회계과장이영옥
공정조세과장김복수
농업정책과장박구범
평생학습과장원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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