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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8.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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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6.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7.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

9.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8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마지막 31일에는 당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태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조례를 정비하고,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2조제1항은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안산시 건축사회 소속건축사로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건축사”로 한정한 선정기준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로” 정비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34조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소각시설”의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신고대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2020년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5조 입장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의 감면 대상자를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중앙부처의 조례개정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2조의 공정거래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당초 “안산시 건축사회 소속건축사로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건축사”로 한정 제한하였던 사항을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로 확대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4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당초 공작물 설치 시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상규모를 정하여 소규모 공작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위기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4조에서 마련한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시설물의 상세기준을 “높이6미터” “시간당처리용량 100킬로그램 이상”으로 결정하게 된 상세경위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원시설입장료 면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증진코자 개정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5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신설하여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 면제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였던 “2020년 2차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포함되어 개정 추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김진숙 위원입니다.

건축 조례를 먼저 하겠습니다.

안 22조요. 22조에 따라 사업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서 공정거래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으로 그동안에는 그러면 안산시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만 그동안은 검사라든지 현장조사를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범위가 안산시에 거주하는 건축사 전부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시 외 다른 지자체 건축사도 포함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경기도 내에 있는 타 시군 건축사도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경기도에서 현장조사 업무 대행자를 1년에 한 번씩 모집해서 된 분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산시건축사협회 등록 건축사만 가능한 건데 이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건축사는 모두 현장조사·검사라든지 이런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그동안에 안산시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가 몇 명이고 안산시건축사협회에 등록되지 않는 회원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실제 회원수로 등록된 데는 약 80여명 정도 되고 그 외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한 20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이제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죠.

김진숙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건축사가 현장검사라든가 할 수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옹벽 공작물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레미콘,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조시설 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지금 어떤 위험방지 차원에서 6미터로 이렇게 높이를 옹벽을 해야 된다고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업체들이 사실은 어떤 제조시설, 저장시설, 소각시설 이런 제조업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마이크를 반듯이 해줘야,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안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 인터넷으로 생중계로 듣는 우리 시민들이 잘 안 들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제조하는 업체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건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규모라든가 어떤 높이 규제 없이 모든 소각시설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공작물 축조 신고하다 보니까 어떤 그 분들한테 불필요하게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높이라든가 소각시설 100킬로그램 이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표준으로 저희한테 권고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동안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정해져 있는 게 없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제는 100킬로그램 이상 소각처리시설만 이제는 신고대상이라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100킬로그램 이상 소각시설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음에는 파악 좀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유진희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입장료에 대한 조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안산시에서 공원에 입장료 받는 데가 없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입장료가 받는 데가 현재 백운공원의 눈썰매장,

김진숙위원 눈썰매장을 이용하기 위한 입장료지 거기 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눈썰매장 입장료도 관계 있으신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안산갈대습지도 어쨌든 공원 입장료 받는다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도 관계가 있어서 이 조례를 이렇게 하신 건지,

○공원과장 유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나 입장료를 받는 그런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딱히 현재로써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테마별 법령 불부합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공원들이 전국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 등 이번에 개정되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 감면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앞으로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25년에는 준공이 되거든요.

거기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같이 아마 이 부분 어떤 부분에는 같이 함께 운영하는데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경기도에서 입장료 거기는 받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거에도 이 조례가 관계가 있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거기는 현재 공원은 아니고요, 녹지과에서 현재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나중에는 어쨌든 경기 지방정원이 되거든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거는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하고는 연관성은 없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이 높이 6미터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 있고 소각시설이 100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 규제사항 개선을 위한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기준 완화라고 보셨거든요.

그러면 제조시설이랑 일단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높이 6미터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높이만 아니고 전체적인 면적과는 관계없이 높이만 갖고 따지는 부분으로 되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높이만 가지고요? 보통 공작물 같은 경우 높이가 아니라 면적도 많이 포함됐던 부분 같은데 높이만으로 제한했던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현재 공작물도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정의가 대부분이 6미터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여기는 문제가 있던 것 같아가지고 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규제하는 부분에서 높이로 실제적으로 어떤 시설에서 하다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자기 땅에서 대부분이 하기 때문에 높이 가지고 어떤 시각적인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중소기업 규제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어요? 높이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사실 높이 때문에 특이하게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요, 다만 외부 민원에서 간혹 자기 앞에 이런 부분이 높이 있는 건물이라든가 어떤 공작물이 들어서게 되면 시야를 가린다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또 민원 들어온 적은 조금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이게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영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혹시 안산시에서 이렇게 입장료 면제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야 될 부분은 전혀 없었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현재로써는 기존에 어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감면되는 부분은 조례상에 만들어 놨지만 요금을 현재 받는 데는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추가만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공원이 유료화 됐을 때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안산시에 봤을 때 공원이 유료화 될 데는 거의 없지 않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현재로써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일단 상위법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건축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조례 신고 대상에 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사실 저희한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떤 조례 표준을 저희한테 내려 보낸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 조례 개정하라고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해가지고 높이를 대부분이 사실 6미터 미만의 되지도 않는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을 주고 하기 때문에 6미터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으로 저희 반영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이것도 100킬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소각시설이 몇 개 있어요, 안산에?

각 기업체 내에도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대부분 기업체 내 공장 있는 부분에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공작물로 신청해가지고 등록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가늠이 안 되는데 시간당 처리용량 100킬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환경에 영향이나 이것도 조례 표준안 때문에 100킬로그램으로 적으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소각시설은 전체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를 신고를 안 받으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사실은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송바우나위원 이게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사실 이거 건축법에서만 적용하는 거고요, 다른 환경 쪽 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그쪽에서 등록을 하고,

송바우나위원 등록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는 일은 없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도 다른 부서에서는 파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명확하게 해 주세요, 다른 부서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선우 과장님, ‘기업체 내’ 이렇게 표현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거는 아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달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시설 관련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후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파악이 잘 안 된다, 이거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건축 조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답변에 공개모집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씩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 다시 예를 들어서 검사대행을 할 때 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요.

김정택위원 기간 동안에?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금 했다고 하는데 그게 권고가 언제쯤 됐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실제 문서로 온 것은 작년 11월 30일 날 저희한테 문서가 접수됐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건축사협회에서 검사대행은 주로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때문에 조례 개정한다는 거는 안산시건축사협회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이렇게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정택위원 물론 안산에는 반월공단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다 하면 건축물 축소신고 이런 신고대상도 건축사를 통해서 검사대행을 하잖아요.

타 시도의 건축사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를 와서 검사대행을 하면 나중에 검사대행에서 사실은 건축사가 검사대행을 하는 거죠. 상호 감리하는 거잖아요.

건축사 설계한 것을 시공하고 준공할 때 건축사가 나와서 검사대행을 하는 거고 우리 시는 그 서류를 보고 승인을 내주는 거고, 신고필증을 내주는 거고.

그렇다 하면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타 시도는 공단이 많이 밀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고대상 검사대행하는 건수가 사실 적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이게 많지 않을까요?

그동안 1년에 한 번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양 구청, 대부개발과, 저희 과 이렇게 합쳐서 한 1,500건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1,500건을 그동안은 우리 안산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들이 대행을 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제는 경기도로 다 풀었기 때문에 그게 또 대행이 일 자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그 지역에 있는 건축사협회에서 우리 지역에 지금 현행처럼 하면 그만큼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일이 있을 텐데 조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각 시군별로 자기 시군 내 소속 건축사들만 할 수 있게끔 다 조례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리고 저는 소홀할 수도 있다, 검사대행 자체가.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건축사협회에서 나와서 또 하는 것보다 타 시도에서 나와서 하면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례 개정이 되면 경기도에 있는 1년에 한 번씩 건축사들 공개모집해서 거기에 따른 건축사들을 또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한 건축사들로 순번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거기서 신청 받아가지고 풀로 해가지고 선택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느 건축사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건축사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 사람은 배제가 되고 다시,

김정택위원 한 사람은 배제가 되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분들이 계속 선택이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안산시 건축사들이 검사대행이 줄 수 있다, 그런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공작물 같은 경우는 옹벽 같은 경우 담장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2미터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옹벽이나 담장은 높이하고는 지금 현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축조 신고하는 거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2미터 이상으로,

김정택위원 없고 제조시설하고 이 시설만 6미터로 제안한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6미터 미만은 허가나 신고 없이,

김정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이런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중소기업 사업주 분들 요즘 규제완화 때문에 많이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행정적인 낭비가 또 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동의는 하는데 왜 6미터로 됐는지, 왜 100킬로그램으로 됐는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물론 그쪽에서 이 정도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요청한 정확한 사유가 지금 불분명하다, 과장님 답변에는.

그래서 6미터로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지, 또 용량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시고 하셔야 저희도 이해를 하고, ‘아, 이래서 6미터로 하고 이래서 100킬로그램으로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 의결 전까지 정확하게 거기서 왜 그렇게 높이제한이나 용량제한을 그렇게 했는지 그런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김정택 위원님께서 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료 39쪽에 있는 중소기업부에서 그런 규제사항 개선 권고의견이 있어서 했다, 이렇게 한 것도 하나 이유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미터로 했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후에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아까 소각시설 관련해서 파악이 잘 안 됐다 했는데 이게 업무 또 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내용도 잘 파악해가지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입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늘어나는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노후화된 관산체육관과 백운동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거점형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여 시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이용하지 않는 구)원곡2동행정복지센터가 철거되어 공공청사부지 1,650㎡를 폐지하고 관산운동장을 기정 1만 82㎡에서 1,650.2㎡를 증가한 1만 1,732.2㎡로 체육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초지동, 선부동 재건축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주변 여건이 변하여, 시민을 위한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공원 내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기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3-2번지 일원 4만 9,173.8㎡를 관모산 공원으로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로 조성된 계획도시로,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하면서 주거단지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록구 사동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도시쇠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특화재생 방안 수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도지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2021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는 사동 1031-7번지 농어촌연구원부지 남단과 사동 준공업지역에 사업면적 21만㎡ 규모로 미래모빌리티 비즈니스 플랫폼, 지식산업센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생활SOC 복합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안산시와 LH가 공동시행 할 예정입니다.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3백억 원의 국·도비가 지원이 예정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4,135억 원이 예정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2021년 10월에 공모를 신청하여 최종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에 선정 예정이며, 22년 하반기에 혁신지구로 지정하여 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6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동 안건에 대한 영상자료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영상자료 설명)

현재 대상지 현황이고요, 이 앞에 원곡2동사무소가 있었던 게 지금 백운동하고 합치면서 철거됐고요, 이거는 기존 관산체육관이고요, 이거는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금회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백운동사무소와 합치된 원곡2동사무소를 같이 관산체육관과 합해서 체육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 현황입니다.

다음 건, 이거는 관모산 공원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지고요, 앞에 화랑유원지 주차장 앞에 대상지 현황입니다.

단순 자연공원 개념으로 어떤 시설이나 단순 등산로, 산책로 정도만 조성을 해서 매입을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현황 영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서 설명해 주시니까 현장감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 같은 것 이렇게 현장을 갔을 경우 더 예산에 유리한 조건으로 선정하는데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관모산 공원이요. 지금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안이잖아요?

여기 보면 관모산 면적이 4만 9,173㎡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중에 군유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유지가 한 2만 6,913, 사유지가 2만 2,260㎡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군유지가 한 7필지가 되고 사유지가 한 3필지 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진숙위원 일단 군유지는 시유지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사유지가 보니까 3필지인데 소유주가 몇 분이에요? 뒤에 보면 혹시 네 분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열한 분입니다.

김진숙위원 열한 분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여기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의견이 있는데 여기 네 분 정도가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다 합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분들 의견만 받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 절차상 주민공람공고를 했을 때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네 분이고요,

김진숙위원 혹시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합의할 의사가 있으신지는 모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별도의 의견 그 분들은 제시를 안 한 거고 그때 나중에 보상 시점에서 그 분들이 합의를 할지 안 할지는 또 그때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것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해서,

김진숙위원 감정평가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보통 감정평가 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한 2.5배 정도 산정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왜 이렇게 합의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거는 공원부서에서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이지만 또 깊숙한 어떠한 내막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을 시에서 하고자 하면 그 분들은 그 땅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항에서도 맹지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어쨌든 관련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많이 짐이 되시죠? 어깨가 무거우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성과가 없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김진숙위원 벌써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 부서에서 온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지금 10월 4일 날 공모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9월 30일로 당겨졌습니다.

김진숙위원 9월 30일로 변경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실 9월 30일까지 어쨌든 기본구상을 확정을 할 예정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전에 9월 30일까지 이게 기본구상이 확정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기본구상은 크게 변화된 거는 없고 MICE 스퀘어 부분을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서 작년 연말에 90블록에 지식산업센터 그 분양성이 800만 원대로 입증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융합 최첨단 그런 지식산업센터로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성을 고려를 한 계획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게 마이스산업에 대한 그쪽의 평가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하신다는 얘기죠, 지식산업센터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심사위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컨설팅은 하고 있는 거죠? 사전 컨설팅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9월 30일이니까.

굉장히 촉박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마이스산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꾸려면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변경이라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실현 가능한 거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어쨌든 이번은 꼭, 저는 긴말 않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말 많이 하면 오히려 더 일하시는데 혹시 힘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 하라는 의미에서 남은 한 달 동안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잘 준비하셔서 이번에는 평가를 잘 받아서 꼭 선정되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과장님 꼭 이번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소망을 담아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아까 동영상 잘 봤습니다.

동영상 보면 시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보면 백운동 청사가 지어졌잖아요. 백운동 청사가 지어졌는데 보면 거기 원곡파출소 때문에 지금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선부1구역 연립주택, 나머지는 다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용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지금 진행 추진단계에 있어서 만약에 재건축 추진단계에 있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된다고 봤을 때는 사실 시립어린이집 필요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변경 건에 대해서도 나머지가 체육시설이고 시립어린이집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백운동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양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립어린이집도 나중에 분명히 완공되기 전에 공사들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그 부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관모산 공원이요.

주민의견에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문을 저를 포함한 공동소유자들은 불과 마감일 2, 3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문은 다른 데로 다 와가지고 했는데 이 건만 가지고는 17년 전 주소로 통보가 되었다고 이렇게 주민의견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통상은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신문 지방지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현안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미리 알려드린 측면에서 그 분들한테 공문으로 결정될 계획이니까 의견을 달라고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3일간 기간밖에 안 줬다고 하지만 어차피 법적으로 저희가 의견청취 때는 14일간 보통 공람공고하게끔 되어 있고 그 안에만 그 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사항을 시에서 직접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의 의견을 절차상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 민원들, 또 소유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같이 심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 결정으로 그러면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불합리한 건지 시민의견이 맞는 건지 그 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오가 없게 고지를 했었을 때 정확하게 고지해서 받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한대로 법적으로 14일 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14일 전이기 때문에, 2, 3일 전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거기에 따라서 공문이 17년 전 주소로 보내졌다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문은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다른 공문은 지금 있는 사안대로 왔었다고 보고 이 공문만 거기로 보냈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개선책을 찾아봐야 될 부분 같고 또 역으로 따져 보면 지금 아까 열한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한 분인데 사실 주민의견 내신 분이 네 분이잖아요. 네 분이기 때문에 다른 그러면 일곱 분도 이런 공문을 받아봤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다 보낸 사항이 되겠고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원래 법적으로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문에 일간지에 14일간 공람공고로서 법으로 모든 게 유효하지만 다만 그 분들의 의견을 더 충실히 듣기 위해서 법적 외의 행정사무로 개별적으로 통보한 거고요, 그 분들이 일일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 의견 청취의 건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아쉽게도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차에 걸쳐서 미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미 선정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번에 사업내용이 사실은 안산 MICE 스퀘어 쪽에서 변경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만 등업해가지고 이 부분만 변경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똑 같이 진행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는 안산 MICE 스퀘어보다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분양성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바뀐 부분 같은데 마이스산업 이것만 바뀌어가지고 분양성 문제 해결될 부분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심사위원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상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구상이라고 들었는데 입지 자체가 우리 안산에 많이 거주하신 시민들이나 관계자 분들은 너무 외진 데는 아니고 거기가 몇 개 안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는 인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외지인이다 보니까 그걸 자체로 그냥 나대지 상태로만 보고, 그 주변에 또 준공업지역에 노후 쇠퇴한 그런 현황만 보고 거기는 외졌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구상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요. 일단은 보전녹지가 공원시설로 되면 일단은 매입할 때 지가상승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하나의 공적제한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이죠. 도시계획시설로 되게 되면 공적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자연형태 그대로 등산로, 산책로 정도나 휴게소, 쉼터 정도만 설치할 계획으로 공원과에서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상승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게 현재 보전녹지잖아요. 보전녹지로 감정을 해서 시에서 토지를 수용을 하는 사항이지 그게 개인한테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특혜나 그런 의미는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민들 소유자들이 이렇게 의견 낸 걸 보면 어쨌든 그동안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다가 또 거기가 공원으로 되면 무엇인가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또 어떠한 희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수용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일 것 같은데 소유자들하고 수용방식은 어쨌든 민간 갈등은 있어요.

그것을 얼마만큼 잘 충돌을 완화시켜서 수용하느냐, 수용방식으로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의견들이 대단히 강경한 것들이 있던데 그게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 태생적으로 신도시다 보니까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그 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주면서 우리 시를 원래 수용을 해서 안산시 소유 토지가 됐어야 될 토지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전녹지라는 행정적 제한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시 보전녹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기존 시가지의 보전녹지는 아무 것도 못하게끔 모든 공적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게 이번 기회로 표출되는 사항인데요, 그러한 불만들이 같이 잘 협의를 해서 잘 협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 분들도 우리 시민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어쨌든 관모산 LED조명탑에 대해서는 아직도 100% 만족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민간 그런 충돌이라든지 이후에 개발이라든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좀 더 많은 그런 나쁜 의견보다는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조명탑이기 때문에 이후에 무엇이든 시민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개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하여튼 시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만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도시계획과 체육시설 관련되어서요.

지금 저희가 의회의견 청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이 대상부지 인근에는 지금 원일초등학교, 또 그쪽에는 원곡중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공의 어린이집이 있고.

그러면 어쨌든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여러 가지, 거기는 학교주변이잖아요. 학교 주변이면 체육관이 준공되더라도 교통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 시설 부분에서.

그러면 그거를 충분하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나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받죠. 그 이외 시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 철두철미하게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거기에 플러스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진입도로 있잖아요. 여기 삼거리거든요.

그러면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진입도로에 대한 어떤 그런 방안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진입하고, 물론 여기에 셋백 구간을 둘 수는 없잖아요. 가감속차선을 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입에 대한 안전 그런 것들도 잘 포함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대상부지가 사실은 조금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법정대수는 더 이상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어차피 체육관이기 때문에 버스들도 들어와서 주차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차장 확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대회를 하거나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주차 부분이 분명히 부족해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운동장을 쓸 거예요, 임시주차장으로. 전에도 행사하면 다 임시주차장으로 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옆에 있는 운동장이 규격 자체가 축구장으로서 규격이 사실은 부족하지 않나요? 이 사이즈 자체가 소형 운동장도 아니고 또 정규 규격에 대한 운동장도 아니고 이 운동장은 맨땅 구장이잖아요. 이것 축구장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이게 생활체육 축구장이 공식적인 어떤 규격에 의한 운동장이 아닌 생활체육,

김정택위원 아니, 생활체육은 아는데, 그런데 이 자체가 사실은 저는 여기를 당초에 운동장 부지와 체육관을 갖다가 통합으로 설계를 해서 구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나, 당초에, 여기 어차피 체육시설 부지니까.

이 운동장의 활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 이 운동장은.

왜 그러냐 하면 조기축구에서도 이런 소형운동장은 사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운동장이 없어서 쓰지만 이 운동장에서는 사실은 11명, 22명이 축구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운동장이에요, 사이즈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같이 고민했으면 더욱더, 물론 축구장은 하나는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다목적으로 같이, 예를 들어서 풋살장이나 아니면 족구장이나 이런 거를 인조잔디로 해서 다양한 체육시설을 같이 고민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활용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체육관과 뭐 이렇게, 축구장 자체는 어차피 사이즈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민해서 같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들을 다양하게 다각도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한번 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녹지가 많잖아요. 영상을 보니까 나무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나무 같은 경우 다 조사는 하셨죠? 그 주변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기서 활용할 나무들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기존 체육관하고 원곡2동사무소 경계 부분에 활용할만한 수목은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 사업시행은 체육과하고 우리 도시재생과장 옆에 있지만 어떤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교통안전 문제, 진입도로 문제, 주차문제, 교통체계 문제, 학교 운동장 어떤 체육시설 활용 문제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해결방안이나 보완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최대한 그 주변에 있는 수목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의견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두 번째, 관모산 관련되어서, 저희가 이것 근린공원으로 결정했던 사유가 뭐예요? 이거를 근린공원으로 해야겠다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현재 관모산 주변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떤 아파트나 이용주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모산을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도움을 줄까 하고 발의가 된 거고요, 처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LED 그 부분에 어떤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했지만 그러한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개발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다수여서 그러한 의미로 해서 공원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 입주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에 의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그 주변에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로 체육관 지어달라고 하지만 지역별로 공원 해 달라는 것 못 봤어요.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 앞에는 백운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들이 주변에, 또 화랑유원지 그 주변에 산책로도 있고 하는데 굳이 이 2급지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까지도 근린공원을 만든다는, 그것도 전체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이 저는 뚜렷하지가 않다, 물론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것 자체를 굳이 이거를 공원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차피 환경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산림이, 여기가 몇 급지예요? 2급지 정도 되는 거죠? 경사 높이도 60도 이상 되고요.

그래서 보전가치가 있는 어떤 보전녹지인데 이거를 공원으로 하면 당연히 훼손을 해야 되고 여기에 또 체육시설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들어가면서 보전녹지가 훼손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조금 제 의견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래서 아까 주변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산림훼손이 아닌 단순 그냥 산책로 정도로, 원형지 보전을 통해서 옛날 개념으로 도시자연공원이라고 그러죠. 자연적인 어떤 형태의 공원, 어떠한 형질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닌 자연적으로 단순 등산로, 산책로 정도만, 그다음에 등의자 정도로만,

김정택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서 또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는 사실 주변에, 화랑유원지 얼마나 산책로가 좋습니까. 그 백운공원 바로 앞에 있어요. 충분히 그 공원과 그 산책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주민들의 어떤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민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합적으로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굳이 이렇게 산책로 개념의 공원을 조성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거고 관리비도 많이 들 거고 나중에 운영비도 많이 들텐데 그렇게 해야 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저는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의견이니까 사후에 다른 행정절차가 있고 도시계획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저는 사실은 제 의견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목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과요. 사동 여기 공모사업이 계속 두 번 미 선정되셨는데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심사위원들의 시각이 사업대상지가 너무 외곽에 있어서 재생사업의 구상은 좋지만 구상대로 개발이 되었을 때 주변에 노후되고 쇠퇴한 지역이 혁신적으로 개발이 될 리가 없는 지역이다, 이런 평가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다시 신청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어쨌거나 미래지향적인 쪽에서 구상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급변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시장이 민간영역도 아니고 공공영역에서 더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제적이고 발 빠른 대응과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시각, 이것 그래서 두 차례 미 선정된 그 사유를 알고 계시듯이 그거를 보완해서 내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지금 89블록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포함해서 강소특구랄지 89블록에 스마트 도시개발계획이랄지 또 한양대학교 혁신지구랄지 2, 3토취장, 해양연구원 이거를 전체를 아울러서 연구개발 클러스터 개념으로 많이 부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종합적인 시각에서 하는 게.

그런데 89블록 같은 경우는 주거가 제가 알기로 30%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수익성이 과연 나올지 의문이고 여기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신성장전략과하고는 얘기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되고 있으신 건지 또 궁금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혁신지구 추진협의회를 지금 내부 4개 부서하고 외부의 5개 기관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지금 자금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4,130억 중에서 국도시비는 417억인데 나머지 90%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토지매입비는 일단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선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탁상감정가격인데 약 450억에서 한 500억 가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전부 재정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LH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MOU도 하신 건데 LH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모사업 미 선정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전국적인 주택경기가 호경기고 특히나 아시겠지만 안산에서는 신규아파트 물량은 만들어내기만 하면 족족 그냥 완판이고 또 주택사업을 당초에 500세대를 계획을 했다가 금년 상반기에는 1,047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얻어지는 개발이익이랄지 그런 부분은 혁신지구 사업에 재투자가 됩니다. 개발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재투자되기 때문에 재무분석을 치밀하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땅 값 자체도 우리가 4, 500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세 배 이상의 지가상승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아무튼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지금 들어서 안 부분들인데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을 또 하시겠다는 거를 보니까 여기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과장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관산체육관이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빼고요,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지금 설계 단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운동이나 그 옆의 선부1동도 포함이거든요. 주민 의견수렴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이게 180억 원인가요, 체육관 짓는 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168억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168억 국도시비가 포함되는 만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주민의견 수렴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하실 때 폐기물 처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적절하게 산정하셔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관모산은 앞에서 말씀 들었는데 거기 고라니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되셨어요? 저 못 올라가봤거든요, 길이 험해서.

그런데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파악해서 아무튼, 여기 형질변경이나 이런 거는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 고유의 특성을 잘 살려서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들 여기 이거는 소유주들 잘 얘기를 해 보세요. 무조건 법대로만 하지 마시고 잘 설득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모산 공원에서 주민 청취 관련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순천만의 거기 농사지으신 분들 농지용 전봇대 그것 뽑아내고, 그러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철새가 날아가다가 날개가 부러진다고, 그리고 거기 농사지으시는 분들 농사 못 짓게 하면 그 분들이 평생 대대로 농사지으신 분들인데 내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억으로 공무원들 보니까 몇몇 끝까지 이렇게 안 놓으신 분한테 밭으로 가면 밭으로, 산으로 가면 산, 시장 가면 시장, 3천 번 이상을 찾아갔대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법적으로 며칠 이내 이런 공고 규정만 지키면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꼭 그렇게 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 아까 다 의견이 그래서 다 우리가 공원화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것이고 거기 소유주도 우리 시민인데 어쨌든 이런 절실한, 또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절차도 절차 지키시지만 그런 사례처럼 주민들에게 진실하게 진솔하게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즐겁고 즐기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 하면서 그냥 화나고 우리 시에 불만이 있는 이런 공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사동혁신지구는 저도 두 번씩이나 공청회 가서 상임위 위원장이라 함께 참여해서 혁신지구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우려와 의견처럼 이렇게 세 번씩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던 걱정처럼 우리 심사위원들이 불합격을 시켰던 그 이유들을 잘 보완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체육관시설 관련되어서는 수목활용이라든가 또 주변 여건들을 김정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의견을 주셨는데 주변여건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는 자연환경조사 및 조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동식물의 식생 및 서식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무 규정되어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구조․치료, 깃대종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관련 상위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조례안을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박태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관내에 서식하는 생물과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코자 제정 제안된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 안산시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의 기본원칙을 정립하여 본 조례를 통해 실현코자 하는 개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관내 자연환경 조사대상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의 자격, 수당,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에서 의무 규정되어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의 세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11조, 12조, 13조에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깃대종 지정 및 보전,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관내에 서식하는 생물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지역개발과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사무로서 제정 가능한 조례로 판단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인근 지자체인 수원시, 성남시 등이 시행 중인 자치법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제8조에 보면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라고 8조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자연환경조사원을 인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박태순의원 조사와 관련된 거는 인원을 특별히 이렇게 정리한 거는 아닌데 이게 조사원 같은 경우가 붙임 자료에 있는데 자연환경보전법 32조에 있는 사항으로서 조사나 조사내용에 따라서 조사원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원을 규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은 비용추계에 보면 자연환경조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용추계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인원을 구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비용추계에서.

그래서 인원을 몇 명으로 구상할 수 있었던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3항에 보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탁까지 하실 계획이신 거죠?

박태순의원 이게 연구 조사 내용에 따라서 인력을 소수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내용들까지를 포함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딱히 민간위탁을 규정해 놓고 이 안을 만든 부분은 아니고 조사 내용에 따라서 위탁들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연평균 7,8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원이 몇 명이었는지 그다음에 또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갔었을 때, 현재는 지금 7,800이지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1억이 넘을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인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박태순의원 우리가 이것 역시도 지금 안산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연구 이것처럼 법적 사항으로 하고 이럴 때는 이게 조사원 몇 명으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계법에 의한 위탁을 줘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이 조례 해당되는 경기도랑 수원시, 성남시 등이 시행이 자치법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왜 다른 데 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건지 구분 좀 해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의원 민간위탁 한 자료요?

강광주위원 예.

○부위원장 김진숙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셨는데 지금 여기 누락된 게 있어요. 야생동물 구조 치료시설이나 이것 위탁 주는 것들 이런 게 1억 넘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서 비용추계를 했던 게 7,800으로,

송바우나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자연환경조사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직영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하게는 못하고 저희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습지라든가 풍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지금 현재적으로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것을 습지보호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추진을 했을 때 필요할 때 그런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위탁을 언제부터 어디에 주실 계획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직 그런 조사계획까지는 아직 안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비용추계라는 게 5년치잖아요, 향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5년 안에 위탁하면 제가 봤을 때는 1억 넘거든요. 아닐까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5년으로 나누면 저희가 지난번에 했을 때가 한 3억 정도 선에서 했거든요. 그것하고 저희가 야생동물 구조라든가 생물퇴치비용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 1,800 따지고 해서 하면 1억은 안 되는 걸로,

송바우나위원 위탁운영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그 위탁운영비라는 게 조사용역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쓴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 조례 12조에는 운영을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환경조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야생동물 전문 구조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구조 치료요?

송바우나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런 부분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부상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생물에 대한 구조다 보니까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게 일정 부분 많은 돈은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그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지금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어떤 거요?

송바우나위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10조에 있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직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정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갈대습지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되게 우수한 지역으로 다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하고 연계도 되어 있고 그래서 같이 조사를, 그거는 저희 돈으로 안 하고 수공의 지속 발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박태순의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후에 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 조례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야생구조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도 평택에서 이걸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에서 평택까지는 거리도 멀고 그쪽에 출동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조치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그동안에는 경기도에서 소액의 지원금을 줬던 것 같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조례가 되어지면 신속하게 구조도 되고 이런 업무의 원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연환경에 있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까 앞서서 질문한 동료 위원의 의견 같이 어떤 상황이 되면 구조 치료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 비상설로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추계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했고 우리가 일부 필요한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상설화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설화 하더라도 그렇게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00 정도로 하시는 것으로,

주미희위원 일단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전문위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사원도 기본 조사원은 있어서 상시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상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주미희위원 예, 그렇게 되어서 이해는 했는데 구조라든지 어떠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적어도 상설로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는 상시 운영을 하고 있어야 장기적으로 어떠한 필요할 때 바로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큰 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또 시급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택까지 가려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맡기는 동물들도 있지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경기도 지원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병행하되 앞으로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확대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의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에는 최종인 선생이 그 역할들을 민원들을 받으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에서 이후에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력도 있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부서에서 더더욱 이게 마련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조례가 마련되어지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상시화 되고 더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생각하신 것보다는 늘어날 것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화를 위해서 조례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저는 이렇게 시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너무 이거는 광범위하지 않나, 이거는 어떤 광역단위나 이런 단위의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시가 간략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야생동식물이잖아요.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 광범위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야생동식물이 우리 안산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조사하고 홍보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간략하게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하면 좋았지 않나,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이게 법규에 의해서 조례 조문에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시가 예를 들어서 식물도 있지만 동물도 있잖아요. 야생동물 보호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조사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나요?

예를 들어서 동식물 관리나 보전 이런 관련된 그런 것들을 안산시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박태순의원 그거는 제가, 우리가 앞전에 법적으로 안산시 도시생태지도를 조사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진행했던 그 자료가 이 자료인데 용역자료인데 생태현황지도에 보면 우리 도시 전체에 대한,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후에라도 배포하도록 해 주세요.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식·생물, 그래서 식물이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 동물이 어느 종류, 또 조류의 어떤 종류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조사들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조사에 의해서 보호되어져야 될 지역과 그 생태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보전과 이런 내용들이 조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번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들을 했는데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98%가 저지대고 약 2% 정도가 일동에서부터 안산동까지가 산맥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 개발된 계획도시여서 이런 식·생물에 대한 새롭게 우리 지역의 생태에 의한 조사 보호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는 저지대가 많고 고지대가 일부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지금 말씀드리면 안산갈대습지 같은 거기에 대표적인 수달이나 학 이런 게 있는데 지금 11조 조항에 보면 깃대종 지정 및 보전이라는 게 우리 시에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수달에 대해서, 학에 대해서 우리가 깃대종으로 지금 아직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되면 할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우리 시에도 이런 조사가 잘 되어져 있어서 이후에 이런 생태 보전지역과 보호해야 될 보호종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우리 도시의 또 하나 자연생태계를 잘 갖추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각 시군별로 조사했던 내용들이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보면 우리 안산시내의 서식지별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리고 보전지역 있잖아요, 생물자원 발굴 및 보전사업 같은 것.

그래서 그런 어떤 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 시가 그런 용역을 통해서 보호 지정된 장소라든가 또 멸종위기에 처한 어떤 그런 동식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차피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조례만 제정되고 그거에 그친다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충분하게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 지정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에 담아 있지 않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향후에 말씀드려서 추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깃대종 있잖아요. 깃대종에 보면 아까 수달이랑 학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에 상징적인 그런 생·식물이잖아요.

그런데 금개구리도 대표성이 있는 그런 상징성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깃대종을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쪽으로 지정을 하는데 더 의논을 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하나 8조 2항에요. 8조 2항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 관련 업무에 관계된 조사원들이 나가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안산시 공무원일 수도 있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 소관과 관련은 있지만 상위기관 있잖아요. 경기도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어떤 상위기관에 그런 공무원이 조사를 할 경우는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 시를 벗어난 다른 외부기관은 줄 수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또 그런 규정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진숙 관련 업무라도 수당은 줄 수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부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저희 관련 아닌 우리 안산시 공무원은 나갈 이유는 거의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안산시 공무원은 그렇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거의 안산시 공무원은 수당 받을 일은 없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관내 시내버스 노선만 무상교통이 적용되었던 것을 환승할인, 전철, 지하철 무료까지 적용되도록 통합형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자 편의 및 혜택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통카드 발급 주체를 안산시에서 무상교통 사업제휴·협약 은행으로, 손실요금을 교통비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운송사업자의 손실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시장이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 요금청구서를 교통비 내역서로, 운송사업자를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노선변경 및 장하역(가칭) 신설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의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결정되었으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운영손실비를 부담하는 협약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하역 신설은, 장하역은 가칭입니다. 장하역 신설은 우리시 성포역과 시흥 목감역 사이 약4.65km 구간에 장상지구를 경유하도록 노선 135m를 연장하고, 정거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타당성검증 용역결과 기준으로 약 954억 원 소요가 예상되며, 장상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전액 부담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약 17억 9천만 원 소요가 예상되며, 운영수입으로 운영비가 충당되지 않을 경우 우리시에서 부족액을 부담하고, 수입이 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우리시에 귀속되게 됩니다.

운영손익 정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안산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주식회사와 별도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장상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 공사와는 운영손실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별도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안산시장이 제안하여 지난해 12월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정 조례안으로 제정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조례”를 개정코자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당초 조례제정 당시에는 안산시장이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제도시행 준비과정에서 시내버스 무상ㆍ환승 및 전철ㆍ지하철 무료가 한꺼번에 가능한 통합형 교통카드 도입 의견에 따라 G-PASS카드로 제도 변경 시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제도에 따른 신청절차 및 추진체계는 아래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카드 발급주체를 “안산시”에서 “무상교통 사업제휴․협약 은행”으로, “손실요금”을 “교통비”로, 교통비 보전대상을 “운송사업자”에서 “어르신”으로, 교통비 청구대행 및 정산주체를 “운송사업자”에서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조례 제정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거쳐 제도 도입한 상태에서 운영방법의 개선을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현재카드가 발급되어 대상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전체 대상자중 카드발급현황, 이용현황 등 제도시행 경과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노선변경 및 장하역 신설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손실비를 부담하는 협약체결을 위해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협약안 제2조 제9호에 “사업비 부담기관이란 사업비를 부담하는 장상지구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를 말한다.”로, 제10호에 “운영손실비 부담기관이란 제13조 제1항의 운영손실비를 부담하는 안산시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에 “사업비는 사업비 부담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운영손실비는 운영손실비 부담기관이 부담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협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거장 신설과 노선 변경에 따른 직접사업비 954억 원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의 직접적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 제13조에서 운영수입으로 운영비가 충당되지 않은 경우 우리시가 운영손실비를 부담하고, 운영수입이 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우리시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정산액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넥스트레인 간에 별도협약을 체결토록 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협약안의 내용은 향후 실시설계 완료 및 추가협약 등의 진행과정에 따라 유동적인 사항이긴 하나, 현재 제출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자 운영기간인 40년간 장하역 운영손익 중 이익이 총 115억 7천만 원이 발생하여 우리시의 세입으로 계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사업준공 후 대체시설비 궤도ㆍ시스템 177억 원, 차량구입비 53억 2천만 원을 우리시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40년간 총109억 4천만 원의 운영손실비를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준공 후 대체시설비 부담 주체 결정 및 금액 산출에 대한 부서의 상세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40년간 운영손실비를 우리시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 상태로 실시설계 진행과정에서 장하역 역사 신설에 따른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건립ㆍ운영방안을 사업시행자에게 적극적으로 반영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021년 올 6월 18일 날 협의결과에 따라 운영손실비를 우리가 부담하기로 결정이 이미 다 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의회 동의를 거쳐야지 최종 확정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시에서는 이미 결정이 다 끝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내부적으로는 현재 의사결정을 끝낸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당초 과장님 잘 알다시피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장상지구 신도시 건설에 의한.

안 그랬으면 장하역이 신설될 일은 거의 없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정부의 주택 3기신도시 개발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그런 지역에서 저희 시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가사업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철도는 원래 광역철도사업으로 국가주도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신안산선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철도 국가사업으로 하면 우리가 부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원칙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는데,

김진숙위원 이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 보고 설립을 하라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편익 그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입장이다 보니 저희가 주도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 저희가 원인자이면서 요구자가 되어서 적자나는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책임을 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실은 저희 시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게 신안산선이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BTO-RS방식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역사를 설립하려면 954억인가 막대한 액수가 부담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네가 신도시를 조성을 원하니까 우리 시에다 부담을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당초 2018년에 우리가 어쨌든 장하역에 대한 어떤 시에서 신도시가 미리 들어온다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국가에서 발표를 단지 2019년에 발표를 했을 뿐이지 국가에서 이미 이거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역사를 조성하려고 했던 거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운영손실비가 있잖아요. 지금 수입은 매년 21억 1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는 17억 9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는 아마 얼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수입 운임수입에 대해서는 2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수입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것 보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게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고 이것도 더 추가될 수 있는 방법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그런 방법, 여기 보니까 LH하고 준공 3개월 전에 넥스트레인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구체적인 협약을 그때까지 정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준공 3개월 전에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LH에서 어떠한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쓰여 있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협약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실에서 LH하고 국토부하고 다 이렇게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녹취를 해놓은 게 있고 저희가 그거를 다 공유를 해서 나중에 그걸 확실히 지켜달라고 저희가 LH에다가 문서로 또 보내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걸 근거로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회의내용에 간단하게 쓰여 있는데 상가를 한다든지, 협의해서 상가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상가를 그 안에 편의시설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검증 용역에 보면 저희가 109억 정도 적자가 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설계하거나 그럴 때 다시 조정이 또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광고수입이나 또 역사 내 임대수입 이런 것은 여기다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한 수입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3개 기관 국토부하고 LH하고 회의를 할 때도 역사도 좀 더 넓게 짓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임대를 해서 저희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나중에 도시공사나 이런 데다 저희가 운영을 위탁하기는 할 건데 그런 공간까지 저희가 협약에서 다룰 수 있게 추가로 공간까지 확보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이 100억 정도의 적자나는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게, 이게 한 40년 되기 때문에 연간 한 2억 5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광고수입이나 이런 걸로 메울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거기 금방 말씀하신대로 광고수입이라든지 거기 운영경비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 운영은 넥스트레인에서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익이 얼마, 우리 시야 어쨌든 거기서 관여를 해서 운영하는 거를 일부를 관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수입을 더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할 수 있지만 넥스트레인에서 거기서 다 운영하면 어쨌든 수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익증대에 대한 노력을 덜 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그거를 3개월 전까지 하는 그 협약 안에 그런 것을 넣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 협약안에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 정확한 수입을, 여기에 지금 이게 예측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예상수입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우리 시에서 어쨌든 직접적으로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는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전에 작년 우리가 2차 정례회 때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65세 이상이 한 4만 명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월 8회로.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한 5만 1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몇 개 월 사이에 굉장히 숫자도 많이 늘었고요, 또 지금은 5만 1천 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 어르신들 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면 어쨌든 6월 28일부터 카드 농협에서 발급을 했는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줄서가면서 이렇게 발급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상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연 앞으로 7만 명 이상, 또 점차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8만 명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대충 연 일인당 16만 원씩 해서 8만 원씩만 해도 100억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전철이 무료잖아요, 65세 이상이요.

그러면 시내버스를 타고 환승을 할 수 있게 편리하게끔 해서 카드를 G-PASS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편하기는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저는 어쨌든 부정 승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정 이용이 걱정이 되고요.

예를 들자면 본인이 옆의 친구 분 조금 나이 더 어리신 친구 분한테도 빌려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운전하시는 분이 이것 일일이 체크를 못하잖아요. 또 아들한테도 이렇게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런 시스템을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내버스를 타고 상록수역에서 전철을 탔어요. 그리고 전철을 타고 수원역에서 내렸어요. 수원역에서 평택으로 간다든지 예를 들자면 또 안산에서 시외버스는 안 되는 거잖아요. 터미널에서 타는 시외버스는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안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수도권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요금 시스템 같은 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남까지 갔다가 성남에서 가평으로 간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준비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정 승객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당초에 우리가 어르신 추계를 잡을 때 7만으로 잡았고 그리고 타 시군에 맞춰서 잡을 때가 처음에 대상을 다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 잡아서 한 3만 4, 5천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승인을 받으면서 차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초연금수급자만 해서 그게 5만 1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거기서 70% 잡아서 3만 4, 5천을 다시 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만을 그렇게 다 등록해서 쓸 수는 없는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령자라든지 또 밑에 있는 분들은 다 안 하거든요. 거의 75%쯤 잡으면 맞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8월 20을 기준해서 1만 8,500명 정도가 지금 등재를 신청을 했고 그 전에 사용하는 게 한 1만 2천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계가 잡혔어요. 잡혔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시외버스하고, 저번에 위원장님도 얘기했다시피 11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관내를 도는데 그럼 이거를 안 해 줄 거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처음에 했을 때는 관내 시내버스 업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외부업체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직접 돈을 주는데 관외업체를 줄 수 없으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11번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우리 관내를 통과하고 우리 어르신이 사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어르신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완화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체크카드 있지 않습니까? G-PASS카드도 그런 형태 경기도 거를 갖다가 쓰기는 쓰는데 그걸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쓴다라면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참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떤 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어르신들 믿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서, 만약에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이동을 못하는 분이 사용하게 되면,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떤 어르신이 아픈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검증할 수 있는 부분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희 정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저희들이 내년도 보면 2만에서 연말까지 하면 2만 5천에서 2만 7천 정도는 아마 등록을 해서 3만 가까이는 갈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 추후 들어온 것 보면 한 3만 4천, 5천 하면 예산을 잡으면 한 54억 얘기했는데 한 60억 정도는 예산이 잡힐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억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김진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70% 정도 수급하실 거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몇 년 동안은 그게 맞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어르신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발급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사용방법도 잘 모르시고 그런 부분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런 방법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60억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것 100억 이상 계속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부정사용에 대한 그런 어차피 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정비를 한다든지 영원히 발급을 못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를 강하게 해야지만 어르신들도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쨌든 ‘부정하면 안 되겠다. 완전히 영원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받지 못한다.’ 그런 거를 딱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거는 한 번을 거치면 예를 들어서 1년 사용이 안 되고 2회 거치면 영원히 이거는 사용할 수 없게끔, 단절할 수 있게끔 그런 경고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검토 신중하게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지금 현재 용어 자체가 맞는 건가요, 무상교통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저희들이 무상교통, 그러니까 어르신에 대해서 교통을 탈 때 해서 무상교통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법적인 검토도 받았는데 특별하게 문제제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한테 많이 듣는 게 이게 과연 무상교통이냐, 왜 그러냐 하면 분기별로 4만 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과연 이게 무상이라는 표현이 맞느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보면 사실 무상교통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사실 있어요.

그 분들 어르신들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그 분들은 또 거기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상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걸 과연 계속 무상교통으로 조례를 쓸 수 있느냐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이라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르신한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상으로 교통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일부적인 무상으로 가는 경우 있는데 이 부분이 확대가 앞으로는 10회가 되든 15회가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요구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어르신한테 좀 더 스스로 교통비를 지급해서 주든 이런 부분이 아닌 어떤 카드로 해서 몇 회까지 무상으로 주는 거는 무상교통에 대한 거는 어떤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감하는 것이 느끼는 게 틀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당연히 무상교통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도 무상교통에 대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처음에 첫 단계이니까 이걸 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떤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다시 또 받아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는 횟수를 늘려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특별히 어르신들한테는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 주셨지만 부정카드 우려에 대해서는 뭔가 그래도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 같아요.

지금 대책 세우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렇다고 부정카드를 사용하는지 알면서도 대책 안 세운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앞으로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강광주위원 장하역 신설 협약 동의안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강광주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지금 954억 부담이 어디가 부담이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LH하고 경기도도시공사, 이거는 건설비입니다, 그 예산은.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에는 신안산선 장하역 신설 협약 동의안에 보면 사업비 954억을 LH공사 부담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거는 건설비입니다. 장하역을 건설하는 건설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건설비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LH랑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같이 포함되는 부분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건설비가 있고 이거는 운영비가 있는데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것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입니다.

강광주위원 운영비에 대한 게 아니라 일단 건설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건설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건설비는 그거는 LH에서 지분대로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분대로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런데 건설비는 LH가 70%하고 경기도시공사가 20%, 안산도시공사가 10% 이렇게 해서 건설비 그거는 저희 이 동의안과는 별개입니다.

강광주위원 별개라고 봐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건설되고 난 이후에 운영하는 것, 장하역을 건설한 뒤에 운영비 적자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강광주위원 아니, 적자 분 운영비 말고 그 건설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가 지금 954억인데 LH공사 부담으로 딱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정한 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LH,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딱 LH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건설비는 LH에서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컨소시엄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컨소시엄,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 LH, 안산시도시공사,

강광주위원 컨소시엄에서 부담하니까 우리 안산도시공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안산시에서 전액 부담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어떤 비용을 전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954억이 그러면 정확히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어디 얼마가 들어가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건립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까 김진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신안산선은 장하역이 배제된 목감에서 성포까지 직선라인이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직선라인이었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런데 그 시점에 저희가 장상지구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됨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없으면 도시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상록갑을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안산 네 군데 의원님과 저희 시가 합심해서 장하역을 신설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국토부에서 노선을 장하역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라는 거는 시행자인 LH와 경기도공과 안산도공이 전체 택지개발을 시행을 하면 도로와 공원과 기반시설 개념으로 역사 건설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954억이 나오는 거고요, 다만 건설이 되면 운영자에게 이게 이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우리 안산시나 안산시에서 계속 요구했고 신설역사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강광주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직접 사업비 954억,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러니까 말씀드린 사업비는 그 역사 건설비용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역사 건설비용 954억에 대해서 그 비용 주체가 LH만 되는 게 아니라 LH랑,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것 사업비는 세 시행자가 서로 협약에 의해서 분담을 하겠죠, 총 공사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분담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 봤을 때는 그냥 LH공사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직접 사업비 954억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비용 부담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대표사가 LH다 보니까 LH공사 부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서 보니까 10%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검토보고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공사가 10%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직접적인 부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는 것은 이게 도시공사도 사실 우리가 10%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부담이 안 된다고 표현할 수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건설비에 저희가 10% 출자를 하고 거기서 장상지구 개발하면서 또 10%는 저희가 이익이 남으면 가져옵니다.

강광주위원 이익이 남으면 그거는 따로 정산이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강광주위원 정산금액이 따로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다만 운영을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의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요구자인 안산시가 부담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넥스트레인하고 협약을 하게 된 거죠.

강광주위원 그래서 운영비 문제는 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영비 정산할 때도 사실은 보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계획 잡혀 있고 또 장하역 신설 재무성 분석 내용을 봐도 운영비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부터 쭉 해서 2064년까지 나왔는데 운영비도 사실 보면 2025년부터 2064년까지 똑같이 17억 9천만 원 일정해요. 일정하고 수입합계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것이 적정성 문제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40년 동안 거의 딱 운영비가 일정하다,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자료를 낸 거를 보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추후에 운영비 정산할 때 사실 어떻게 정산할지가 상당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 시 세금 많이 안 나가게끔 하시겠지만 이런 자료를 봐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했었고 이게 다시 넥스트레인에서 검증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료다 보니까 일단은 또 자료를 만들고 이럴 수는 없다 보니까 사용을 했는데,

강광주위원 검증 자료인데 어떻게 이게 사실 운영비가 40년 동안 똑같이 17억 9천만 원씩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시설대체비로 2049년에 53.2억 이게 차량 대체비인데 이런 것도 원래는 감가상각이 25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15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10년에 대한 또 그것도 계산이 안 되어 있고 약간 그런 게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협약으로 정하자, 그리고 그 협약을 체결해야만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계속 구체적인 거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보면 어차피 일시적 손실액 보상해 주게 되어 있는데 궤도·시스템 177억 부분 일단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궤도·시스템은 이게 장하역에 4.6km 이게 적용되는 구간이 4.6km거든요. 이 구간에 레일이라든가 통신선이라든가 전자장치라든가 이런 것 전체를 그때 한번, 그게 내구연한이 25년이라 그때 한번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이 177억입니다.

강광주위원 한번 교체하는 비용 전체적으로 해서 나누신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차량구입도 한 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세 량입니다.

강광주위원 세 량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세 량에 지금,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53.2억입니다.

강광주위원 53.2억인데 지금 2049년 기준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내구연한이 이거는 25년이고 궤도·시스템은 20년이라 이거는 두 번, 중간에 한 번만 교체하면 되는 거고,

강광주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제가 왜 차량에 대해서 운행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 2049년부터 2064년 금액도 똑같이 53억 이렇게 된 것도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2049년이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금액인데, 나중에 설치할 때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수익도 또 올라갈 것이고 이게 물가가 같이 움직이지 이것만 움직이는 거는 아니니까요. 수익도 올라가고 비용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걸 미리 딱 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는 많은 거를 참조하셔가지고 사실 우리 시에서 넥스트레인하고 할 때 우리 시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 많이 얻어야 된다, 그래서 자료만 갖고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운영비 산출 문제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매년 넥스트레인도 결산을 하고 공시를 하고 이러니까 그것은 다 확인이 정확하게 될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신안산선 장하역 신설 협약 동의안이요.

운영비에 대체투자비가 포함이 되어서 궤도·시스템하고 차량구입비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 이걸 운영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포함하신 이유가.

지금 운영 주체는 결국에는 넥스트레인에서 운영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운영비 정산은 또 안산시에서 하고, 이거는 안산시에서 장하역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이 이루어진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예 국토부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싫으면 그만둬라, 취소해 버리겠다, 저희한테 그런 말도 하고 막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아쉬운 거는 저희니까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궤도·시스템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하신 4.몇 킬로 거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장하역 앞뒤로 총 4.6km 구간이 저희가 요구해서 생기는 사업적용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 레일이라든가 침목이라든가 거기에 전자장치 이런 것 전체 다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일체시설을 몽땅 다 그냥 전체 궤도·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차량구입비는 내구연한이 종료되면서 저기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지금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25년이니까, 수명이, 그래서 2049년에 종료가 되면 다시 한 번 그때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협약의 효력이 언제까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40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40년 이후에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때는 국토부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넘어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송바우나위원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시는 거죠?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먼저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걸 저희가 넥스트레인하고 국토부에 제출했더니 거기서 다시 검증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동의안이 이게 보고예요, 의결사항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보고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보고사항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보고 드리고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이 협약이 최선의 협약이라고 보시나요? 과장님이 봤을 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넥스트레인하고 국토부하고 철도공단하고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주도적인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그래도 저희가 저희 입장을 반영하느라고 최대한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일부러 녹음까지 해서 그것까지 녹취도 풀어서 보내고 막 하면서까지 압박을 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장하역 신설은 제가 사업 자체를 봤을 때 당연히 3기신도시 발표 이전에 우리 안산시가 장하역을 신설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를 하였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국토부에다가 요청하고 또 용역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사항이 사실은 지금 와서 발목이 잡힌 거죠.

그런데 만약에 3기신도시가 결정되고 나서 결정됐다 하면 장하역은 당연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신설이 되어야 맞죠. 신설이 되어야 맞는데 저는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오셨으니까, 협약 전에, 참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장하역만 운영비 부담을 우리 안산시가 하느냐, 지금 역사가 안산시 구간 역사가 많이 있는데 다른 구간은 사실은 다 넥스트레인에서 다 운영을 할 거고 향후에 철도 구입이라든가 선로개선비용 이런 것들도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장하역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의회의원들도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시민들이 ‘그것 연간 우리가 운영비 적자 부분을 왜 우리 시가 저기를 해, 이것 국가 철도사업 국가사업인데 국가가 다 책임져야지’ 다른 역사는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BTO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운영수익 적자는 국가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국가가 보조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돕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 지금에 와서 이것 때문에 운영비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LH라든가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는 향후에 분양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분양가 상승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설비용을 당연히 이 사람들이 낸다고도 하겠죠. 나는 사실은 LH하고 시행사 세 군데에서 당신네들이 운영비까지 다 부담하라고 해도 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도 그런 요구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몇 번 회의도 굉장히 늦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또 경기도나 국토부나 이런 LH 입장에서는 안산시도 그 많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수익도 나오고 세금이 40년간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제가 이 부서 오기 전에 택지개발 장상·장하지구나 신길지구를 담당을 직접 했었기 때문에 국토부를 계속 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안산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신안산선하고 2년 전에는 장상·장하 3기신도시는 최대 현안이었고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달성을 해야 되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 광역교통망을 담당하는, 국가철도망을 담당하는 파트하고 택지개발파트하고 명백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택시개발하는 파트하고 이 사이클이 안 맞다 보니까 당초 설계는 신안산선은 목감, 성포, 중앙으로 가다 보니까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 노선이나 역사는 기 기본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장상지구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계속 택지개발도 요구하면서 택지개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 역사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택시개발에 또 사업비가 안 나옵니다, B/C가.

그래서 제가 직접 철도부서와 택지부서 양쪽을 가면서 두 개를 성사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은 노선이 지금 현재 우리 시를 보면 서서울IC 밑으로 직빵으로 오던 게 장상지구로 이렇게 꺾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노란선에서 빨간선으로 바뀌다 보니 국토부 철도망을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기본의 설계나 모든 부분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장하 쪽으로 틂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그런 부분을 안산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됐습니다, 이게 또 더구나 민자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카운트상 힘드냐 하면 이미 아시다시피 신안산선이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도시계획상 기본설계가 변경고시가 되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주장은 절대시간은 2024년 12월에 신안산선 개통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안산시에다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국토부 가서 이 만큼 안도 끌어낸 게 저희가 계속 협약을 하면서 수없이 과장과 가서 저희가 안산시가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선이 최선이 뭐냐 해가지고 아까 13조에 있는 손실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는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 그러면 당신네들도 우리한테 저희 시민들이나 안산시한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러면 운영손실 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광고수입이나 그런 부분을 협약에 의해서 하겠다는 조건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넓게 봐주시면 일단 신안산선 목표인 2024년 개통과, 그다음에 장상지구의 택지개발 개발사업과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전격적으로 부담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운영손실 부분을 디테일하게 우리도 검토를 할 거고요, 해서 좀 더 구할 수 있는 거는 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제안하던 게 그러면 장상지구에서 우리가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안산시가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도 당신네들이 요구해달라는 그런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찾아내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2024년도에 개통을 추진한다고 지금 현재 구간별 공사는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협약이 체결되고 신설된 장하역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일정이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역사가 되고 여기에 역사를 하면서 또 공사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늦어질 수가 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데드라인이 지금 사실은 데드라인이 이번 8월, 늦어도 8월말까지 9월 그 선을 준 겁니다. 안산시에서 줘야만, 지금 모든 구간별로 구간에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다만 장상지구 그 역사 부분만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어서 빨리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변경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정을 내주면 자기네들이 착공을 하는 카운트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 지금 절차는 진행 중이고요, 아무튼 그거는 차질이 없도록 이번에 동의안이 되면 바로 협약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변경을 추진토록 해서 착공은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구간별로 공사는 이미 개착을 해서 거의 역사 주변 밑에까지 내려갔고요, 거기서부터 터널공사를 지금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장하역사 부분만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이게 동의안이 되고 바로 우리가 협약이 끝나면 바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신설구간이 생기면서 다행히 신안산선이 정치적으로 또 자기의 신설역사를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개통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철도사업 자체가.

단지 여기 장하역 같은 경우는 어떤 3기신도시가 되면서 특별한 어떤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의 발생이 없는 거잖아요. 신설지역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 시도나 국토부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안산은 당연히 하자고 할 거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신안산선 노선 자체가 우리 구간은 아니지만 화성시 구간은 또 연장에 대한 검토를 국토부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어쨌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혹시 그거랑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장상지구에,

김정택위원 아니, 장상지구가 아니라 개통시기가.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화성시도 역사를 신설역 두 군데를 지금 하려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거는 화성시에서 요구만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하고는 전혀 아직까지 검토되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화성시에서만 요구할 뿐이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총액에 픽스된 사업이라 이게 임의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요,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국제테마역하고 송산역, 국제테마역 이게 신설구간으로 지금 연장하는 것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다.

○철도팀장 장명원 위원님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신안산선이 지금 동선은 저쪽 분기해서 중앙 거쳐가지고,

○위원장 박태순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철도팀장 장명원 그다음에 지선이 국제테마파크에서 선부동 거쳐서 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제테마파크에서 남양신도시로 연결하는,

김정택위원 향남까지.

○철도팀장 장명원 예,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구간이 예를 들어서 신설이 된다면 개통시기하고 문제가 없느냐, 2024년 개통시기하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안산선이라 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여의도에서 우리 한양대역까지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1선이고요, 지선으로 지금 기 서해안선이 원시역까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 원시역에서 국제테마파크까지 연장하는 이 선까지 포함해서 신안산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성시에서, 화성시 얘기입니다. 화성시에서 남양으로 해서 향남까지 추가연장을 요구해 달라고 하는데 설사 추가연장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총 사업 기간과 사업 준공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추후에, 모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서 연장을 할지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저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사실은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지적했듯이 시설비입니다. 철도구입비, 선로개선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자체가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 협약에, 그거는 운영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장비구입비 시설비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넥스트레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기존의 역이라든가 모든 게 확정된 총액이 정해진 그런 상태에서 추가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절대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거는 다 그냥 안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저희하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러면 장하역이 신설됐을 때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역만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정산을 위탁하는 도시공사가 다 정산을 하고 거기에 역사의 임대수입, 광고수입 이런 것 수입금은 다 우리가 안산도시공사 위탁하는 데서 수익 정산을 할 거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게 아니고 역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넥스트레인에서 운영을 하고,

김정택위원 당연히 하겠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대신 역사 공간 안에서 광고라든가 어떤 스낵 점 배치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게 저희가 협약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 협약 내용이 몇 조 몇 항에 들어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여기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것은 협의한다, 그게 있고 그거 외 저희가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H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그때 저희가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는 안산시가 분명히 적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 협조를 하겠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실시 협약할 때 명확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가면, 왜냐하면 이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전체 철도는 홍익회라는 데가 있어요. 홍익회에 모든 어떤 사업을 갖다가 위탁을 줘요,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명확히 안 하면 그게 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녹취를 해서 풀어서 넥스트레인하고 LH에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어떤 협약하시면서 그런 것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신안산선 공사에 이 역사 때문에 개통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 이행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어쨌든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공사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꼭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서 저희가 어쨌든 부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죠.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생긴 문제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런 식으로 배짱 튀기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 시는 필요한 거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타 지자체도 우리랑 똑 같이 기본계획에 안 되어 있어서,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서 저희 시처럼 추가로 이렇게 역이 조정이 되어서 부담을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저희랑 똑 같은지, 그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지금 3기신도시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주로 GTX 관련해서 나중에 GTX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고양의 창릉역이라든가 남양주의 왕숙지구하고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지구에 또 경의선 중앙역 역사 신설하는 게 이게 나중에 이미 역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런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신안산선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최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안산선은 BTO-RS방식이에요. 국가랑 넥스트레인이랑 50대50이에요, 손해 보는 부분에서.

그런데 GTX-C 같은 경우는 100%란 말이에요. 그냥 모든 거를 다 민자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신안산선 건설비도 우리 지자체에도 부담이 있잖아요. 일부 부담을 하잖아요. 그게 몇 백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한 495억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GTX-C랑 연결하시면 안 되고 약간 차이가 있고 이게 어떤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 역에 대한 그런 건설비, 건설비야 LH에서 어쨌든 포함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운영비에 대한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사례란 말이에요, 이 신안산선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8월에 이번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도 많고 또 그러니까 잘 저희 시에서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또 신안산선이 아까 말씀하신 화성 향남까지 가는 거는 과장님 혹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테마파크에서 서해선이 있잖아요. 서해선이 홍성까지 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게 23년에 개통된단 말이에요. 23년에 개통이 되면 같은 선로를 신안산선이 향남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로 추가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연장을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연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해선이 테마파크에서 끝나면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안산선이 향남까지 연결되어서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하더라도 별도 설계서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결된다 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우리하고 신안산선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정택 위원님 더 없으세요?

예,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어르신 무상교통 관련되어서 지금 기초연금수급자들 대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수급자라면 광범위한 것 같아서 기초연금수급자, 그리고 65세 전 어르신, 이렇게 하면 비율을 몇 %로 보면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어차피 기초연금수급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인구에 7만 중에서 기초연금수급자는 연금 수급 받는 사람은 지금 정확하게 5만 1,606명입니다. 그중에서 이분들이 받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체 어르신 7만 명 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이 5만 1천 명 정도 되니까 5만 1천 명 대상이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80%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왜 광고 현수막을 갖다가 왜 어르신 대상으로 무상교통 한다고 현수막 걸어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저희들이 일단은 차별화두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차를 두고 전체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에도 이런 부분 확대하는 거는 올해 가보고 어떤 지역여건이라든지 정책, 재원 여러 가지 확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내년이나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어쨌든 간에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어르신들이 폭발적인 그런 호응이 참 좋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 생각을 해서,

김정택위원 어르신들 호응은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리 시 재정여건을 봐야죠, 과장님.

우리 시 재정여건을 봐야죠. 아시잖아요. 우리 시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 보면서 해야죠. 무상으로 주는 것 안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들 좋아하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저희들이 5만 1천 명 대상인데 80%까지 끌어올리고 여건을 봐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어떤 다른 것보다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기초연금수급비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들한테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65세 어르신들의 이런 무상교통을 줌으로써 어르신의 어떤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시행을 하면 어쨌든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G-PASS카드가 사실은 어쨌든 지하철이라든가 다 연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하철 카드도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사용하는 게 많아요. 그게 여기 버스까지도 적용이 되잖아요.

부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버스회사에다가도 이런 어떤 확인절차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기사님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홍보물에는 타인에게 재양도 시는 1년간 사용금지, 30배 이런 것보다도 사실 실제적으로 대안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그런 우려는 사실은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도 지금 어르신 카드라든지 화성시도 보면 막을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 저희들도 발급해 놓으면 사실 나이 엇비슷하게 누가 줘서 사용한다고 그래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거는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시스템 어드민포트를 모니터링 하면서 실제적으로 나이가 어리신 분, 아프신 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검증을 한번 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걸 하는 운수업체예요. 그 분들이 운수종사자한테 그걸 강력하게 해서 거기서 예방을 해서 막을 그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두 개를 써서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제도적인 어떤 개선, 아직까지 시행이 지금 단계이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김정택위원 모니터링 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무상교통 관련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또 이게 어르신들 어차피 시행한 건데 이게 우리 시민의식이 다 좋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부정 사용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장하역 관련해서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정부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시가 요구한 거는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은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오늘 설명을 쭉 하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부담이 안 가도록 준비를 잘 하고 나중에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역사 안에 매점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협의를 잘 해서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운영에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안 가도록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감면 가구 간 형평성 제고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혜택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안 제28조제4항에, 사용량 과다 등으로 수도요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안 제38조제2항에, 요금체납 후 수도 공급 재개 시 연체금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2에는 수도사용자의 요금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마련하였고, 안 제35조별표4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고정된 감면 혜택을 자녀수에 따라 확대되도록 조정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신설하고, 향후 요금 변동 시 감면액도 함께 변경될 수 있도록 감면 단위를 기존 정액에서 정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8월 17일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사용자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 방안 권고사항 반영과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개정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98호 “수도ㆍ도시가스 사용자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 방안” 의결 결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수도요금 체납 후 공급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수도요금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안 제28조제4항에 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제38조제2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이 되었을 때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의2에서는 통장 잔고부족에 따른 연체료 부담해소 등 수도사용자의 요금납부 편의제공을 위한 신용카드 납부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4 제2호에서는 기존에 모호하게 규정된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수용가”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제3호에서는 복지대상자 감면 형평성 확보를 위해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누진단계 미적용과 정량3톤에 해당하는 요금 중 감면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량의 차이로 인한 요금감면 혜택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사항을 3-1호로 신설하여 사용량의 차이에 따른 감면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녀수별로 사용량에 따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 수도요금 변화에 따른 감면혜택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개정 제안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 반영과 수도요금 감면제도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제가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4항에 보면 원인자로 인한 누수죠? 수도요금 누수 등으로 인해서 직전 3개월 사용량에 대한 평균 수도요금 있잖아요. 이게 2배 이상인 경우, 2배 이상 나왔을 경우 평균요금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범위로 분할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 한 10만 원씩 나오던 게 20만 원씩 나오면 그 초과분 10만 원에 대한 부분을 할부로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6개월로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실제로 있었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6개월로 분할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해 준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를 혹시 요구한 적이 있었나요, 시민들이요? 그게 너무 부담 간다, 한꺼번에 납부하기에.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일단은 금액이 많은 경우에 분할납부 요구는 있었고요.

김진숙위원 요구 있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금액이 큰 경우는 있었고 적은 금액은 없었지만 금액이 많이 나오는,

김진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누수사항이 본인의 과실에 의한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본인의 집에 물이 샌다든지,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관리소홀로 인해서,

김진숙위원 관리소홀이요? 또 여기에 보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게 별표4에 보면 35조 신설된 부분인데요. 별표4에 여기 있잖아요.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고 지하 부분 또는,” 여기 보면 “지하 부분 외에 누수의 발견이 어려운 건물 내부 등에서,” 이거를 “벽체 속의 수도관에서 발생,” 이렇게 변경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인지,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하 부분 또는”이고 여기는 “지하 부분 외에서 또는”으로 바뀌면서 건물 내부, 또 벽체 속 이 차이가 뭔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전에 그냥 단순히 수용가의 책임이었고 수도사용량의 증거가 명백할 경우 하고 지하 부분 외에 누수의 발견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누수량에 대해서 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만 해 놓으니까 이게 주로 어떤 게 많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화장실, 변기 이런 데서 그냥 새는 것 이런 거를 감면해달라고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실 감면이 안 되는 걸 자꾸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확실히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보통 집에 아파트도 그렇고 화장실에서 밸브 이런 것 고장으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면해달라고 해서 이거를 명시를 벽체 부분이라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알 수 없는 벽체 속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감면해 주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고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해 주는데,

김진숙위원 벽체 속 이런 거는 감면하는데 단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해 준다, 이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 갔고요. 이번에 어쨌든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부분 범위를 넓혔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자녀가정을 그동안은 그냥 한 세대만 이렇게 해 주다가 이제는 다자녀 숫자에 대해서 곱하기 아까 1,125원이 나오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3자녀도 그렇고 혜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다자녀가 늘어납니다.

김진숙위원 3자녀 같은 경우 한 3,500원 가까이 늘어나고 7자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한 40억 이상이,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아니, 40억은 아니고요, 다자녀로 인해서는 2억 얼마 정도가 늘어납니다, 연.

김진숙위원 네,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자녀는 어쨌든 그만큼 물을 많이 쓰는 거는 맞고요, 혜택 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그냥 시에서 그렇게 혜택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게 저희가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어차피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김에 그동안 불합리하거나 민원이 많았던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 그동안 우리가 3자녀가 됐든 5자녀가 됐든 1원천 원씩 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사실 민망한 수준으로 너무 약하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다 10톤을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그런데 저희들은 3자녀 있을 경우 곱하기 3하면 9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 맞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일곱 자녀 같은 가정도 세 명이나 세대수가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는 다 파악하신 자료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런 혜택들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는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가구들은,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VIP 자원봉사자랑 우수자원봉사자, 지금 한 1,373명 정도 되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이 분들도 다 3톤 정도 되는 금액이 1,125원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정도 다 세대별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무조건?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서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아마 또 신청 안 하신 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이 합이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추가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게 1년으로 따지면 2억 6,800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아까 다자녀가 2억 6,800이고 다 합치면 3억 1,300 정도가 총 늘어나는 겁니다, 1년에.

김진숙위원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홍보가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아직 저희들이 오픈 안 했고요, 다만 자원봉사센터랄지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고요.

김진숙위원 건의사항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상징적으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이렇게 땀 흘리는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 와서 샤워랄지 수도 사용량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와서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 사용자 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가 있게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인가요, 아니면 모든 장소에서 가능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신용카드를 통해서 직접 납부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에다 신청을 해서 자동이체랄지 은행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강광주위원 신용카드 통해서 자동이체라든지 모든 은행에 가서 직접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다자녀라든지 우수자원, VIP 자원봉사자, 우수자원봉사자 나눠져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 통보를 어떻게 하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의회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미리 다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강광주위원 우편으로 이렇게 통보하실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일단 저희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요금고지서에다가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강광주위원 홈페이지나 요금고지서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또 홍보할 계획입니다, 언론이랄지.

강광주위원 지금 이걸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만약에 홈페이지도 안 보신 분들, 요금고지서도 사실 안 보신 분들이 있고 대부분 그냥 내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잘 알려드려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될 텐데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다고 이 분들한테 또 다 일일이 우편으로 보낸다면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홍보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이 2022년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감면 부분은 그렇고요, 권익위 권고사항은 바로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감면 부분은 2022년 1월 달부터 하는 거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권익위 권고사항은 바로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누수가 본인 책임이 아닌 거는 어떻게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일단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본인이 알 수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관리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해 주고요, 만약에 보통 손실한 경우에는 다 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가 했을 경우에는,

송바우나위원 예를 들어 하수도 파이프에 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누수가 되어가지고 밑의 집에 이렇게 천장이 젖었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하수도 파이프 같은 경우 육안으로 안 보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누수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줘야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금이 갔는지를 알고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러니까 통상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기존 것 몇 달 동안 그동안 사용량을 갖다가 저희들이 데이터를 해서 일정 부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절을 갖다가 감면할 수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자원봉사자 몇 명으로 파악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자원봉사자 1,373명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373명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우수자원봉사자, VIP자원봉사자들이 1,373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얼마 정도 감면하면 세입이 줄 것으로 판단되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분들에 대한 감면은 전체가 다 신청했을 경우에 연 1,800 정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죠? 1만 원, 1만 5천 원.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일인당 1년에 1만 3천 원 정도 되겠네요.

송바우나위원 국민권익위에서는 어디까지 부담 완화를 하라고 권고를 했나요? 그 내용이 여기 전부 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국민권익위에서는 정수 해제 처분 수수료 받지 마라, 2천 원에서 4천 원 저희들이 부과가 있거든요. 어차피 체납까지 해서 체납요금을 받는데 정수 해제 처분 수수료까지 받는 것은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거라 해서 권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인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단수 됐다가 다시 풀 때 그 수수료는 없애는 거고 그 외에는 권익위가 없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권익위에서는 아까 말하는 것 수도요금 분할납부 그것 권고한 거죠.

송바우나위원 자원봉사자는 없어지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치행정과나 자원봉사센터에서 건의사항 이런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감면을, 저는 권익위에서는 좀 불합리한 제도를 저거 하자지 수도요금은 물도 없는 나라에서 더 받으면 더 받아야지 자꾸 이걸, 그래서 물을 절약하게 해야지,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절약에 대한 누진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또 해 줘야 될 지원 같은 것 할 때 그런 상징적인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도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돈도 없는데 지금 무상교통도 방금 전에 해가지고, 1,800만 원이면,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이것 저는 갸우뚱합니다. 자원봉사자 이거를 조례로까지 해서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게, 별로 혜택도 안 갈 것 같아요. 1만 몇 천 원이면 생색도 안 나고 1,800만 원은,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생색보다는 자원봉사센터 우리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 고생하고 애쓰니까 어쨌든 그거는 상징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럼 뭐 공원료 징수 조례 이것도 다 자원봉사자 깎아주고 다 그래야 되죠. 수도료 같은 것 아무튼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가 지금 2인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아직은,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통과되면 2자녀로 지금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에는 비용추계에 보면 3자녀부터 되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두 자녀부터 하면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만약에 두 자녀를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되면 두 자녀 같은 경우 8억 3천 정도가 예상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자녀가 아니지, 다자녀로 보면 안 되지, 다자녀가 2명을 다자녀로 해가지고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럼 조례가 통과되면 그 두 가족도 다 다자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다자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다자녀의 개념에 2자녀, 3자녀 다 들어가는 거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3자녀부터 한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아닙니다. 다자녀가 바뀌면 2자녀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2자녀는 곱하기 아까 말했듯이 6톤이 되는 거죠. 3자녀는 9톤이지만, 감면량이.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비용추계는 변경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어차피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했으면 뭐하러 공포일부터 하면, 우리가 조례 공포가 이것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9월 달에 권익위 권고사항은 주민 부담완화 그쪽 차원이기 때문에 바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 좀 미뤄질 수 있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어차피 감면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소급해서 다 줬는데 미리 해 주면 되지 뭐 그래요? 굳이 2022년 1월부터 적용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은 할 수 있는데 미리 홍보 좀 하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어차피 비용추계라는 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두 자녀 했을 때 그 비용추계 다시 한 번 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8억 3천 원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쨌든 조례 개정안 조문이 사전에 미리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늦은 부분도 있어요, 몇 가지 조문 봤을 때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권고사항이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요즘에는 대부분이 카드로 다 결제하고 2회 분납하고 하잖아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 체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공업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조금 체납금액이 많아도 가정용이 체납될 거는 별로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적습니다, 가정용은 아무래도.

김정택위원 만약에 정수가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체납이 몇 개월 정도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통상 3개월 이상 되면 저희들이,

김정택위원 3개월 된다고 해서 그냥 바로 나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무조건 하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지는 않고 상대 쪽에서 하려는 의지랄지 보여주면 저희들이 보류해 주고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지적했지만 자원봉사센터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 직장을 갖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또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면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감면혜택도 주고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보면 요즘에 전 국민 대상, 100% 무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 오죽해서 자원봉사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건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하여튼 그래도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그 자료는 한번 파악해서 비용추계 다시 한 번 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35조1항4호에 보면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조례에 보면 세 자녀예요, 다자녀가.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게 2자녀로 바뀌면 자동으로 연동된다, 이거죠.

송바우나위원 2자녀로 바뀌어요? 이 조례가 바뀐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 조례를 지금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뀐 거는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수도요금 우리가, 물론 다자녀든 또 봉사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우리가 계속 지금 수도요금 현실화, 현실화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있었다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게, 물론 일부라고 했는데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감면이, 사실 건물 내에서 새면 건물 빨리 고쳐야지 이게 감면 받기 위해서 가만 놔두고 이러지는 않겠는데 굳이 이게 큰 다툼이 있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건물 내에 누수된 거를 감면까지 할 정도로 이게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나 이런 걱정은 좀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
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정관근
환경교통국장정승수
상하수도사업소장박명섭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양진석
건축디자인과장나선우
공원과장유진희
환경정책과장최미연
교통정책과장조성곤
대중교통과장임종현
수도행정과장이범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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