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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1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8.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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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95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921억 3,62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4%인 431억 7,1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01억 5,88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0%인 411억 7,815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19억 7,74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9%인 19억 9,32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6.89% 증액된 563억 7,2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0.87% 증액된 213억 1,645만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1.02% 증액된 662억 9,322만 4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 대비 23.17% 증액된 288억 3,593만 7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2.37% 증액된 199억 6,867만 7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2.20% 증액된 567억 2,194만 1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41% 증액된 6억 5,0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천 원이 증액된 5억 4,808만 7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76% 증액된 351억 7,120만 4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4.25% 증액된 18억 8,4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99쪽, 환경정책과 소관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입니다.

도심 내 생물다양성 및 환경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시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갈대습지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1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 완료를 목표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비 20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 및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감축 지속을 위한 사업비 11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등 장점이 있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으로 미래차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 74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에너지 체험전 참여부스 제작」입니다.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및 효율 향상 등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사업을 통해 에너지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에너지센터 운영비를 반영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내 수소생산, 이송, 주거, 교통 등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실제 수소를 적용하는 도시를 조성하여 수소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수소e로움 충전소 구축 정산사업비」입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수소e로움 충전소 구축 사업의 정산 결과 사업비가 증액되어 3억 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공모에 따라 ICT를 기반으로 한 가정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절약 도모와 태양광발전을 통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3억 6,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10억 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자원순환과 소관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처리 납부필증 제작」입니다.

관내 신규아파트 입주 및 1회용 봉투 사용억제 정책,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2020년부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납부필증 수요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 2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건설도로과 소관 「안산 신도시 1단계 사업지역 내 국유지 무상귀속」입니다.

안산 신도시 1단계 사업지역 국유지 소유권 관련 국토교통부에 민사소송 승소에 따라 소유권 이전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사업비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중 영전마을 토지보상을 위하여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남사박 지하통로박스 진출입로 확장공사」입니다.

국도42호선 남사박 마을 입구 지하통로박스가 마을진입만 가능한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불편함에 따라 수원방향으로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안산마음건강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해당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 2억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LED 도로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생태하천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하천 내 잡초 및 위해식물을 제거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신길2천 정비사업」, 318쪽 「뻑꾹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길2천 및 뻑꾹천 정비를 통해 하천 통수 단면을 확보 하고 재난을 예방하고자 사업비를 각각 8억 원,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화정천 산책로 확포장공사」, 320쪽 「안산천 산책로 확장공사」입니다.

화정천 및 안산천의 산책로 확장 및 하천시설물 설치 등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위하여 사업비를 각각 10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교통정책과 소관 「신안산선 하반기 분담금 납부」입니다.

2021년 하반기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법정 분담금 2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하반기 공사착공을 위한 도급 및 관급자재공사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본오동 샘골로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핵심 상권 중의 하나인 본오동 샘골로 일원의 상권 활성화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2021년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의 노후화된 관제시설 교체 및 주차장 이용 시민 편의 확보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감골체육관 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으로 인근 지역의 주차문제 해소 및 지역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주택가 자투리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일반주택지역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한 노후주택부지의 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대중교통과 소관 「저상버스 추가도입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 및 편의증진과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수소저상버스 1대를 추가로 도입하고자 사업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입니다.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오지적자노선의 2개년 운행 분을 재정지원 하고자 사업비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이요. 지금 현재 착공은 들어간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직 착공은 아니고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 설계 중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당초는 올 5월부터,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5월부터 착공 들어간다고 본예산 때도 계속 그랬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김진숙위원 지금도 설계 중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설계가 언제 끝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도시재생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12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착공이 내년 1월에 가능한 건가요, 발주하고 그러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올 12월 예상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올 12월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겨울에는 착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조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준공이 가능한가요?

됐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국비 6억은 확보를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국비 6억이 아니라 도비 5억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도비 5억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요.

김진숙위원 네, 국비는 6억은 이미 확보가 된 거고요. 도비 5억을 확보를 하셔서 11억이 확보가 됐어요.

지금 이게 지상 3층으로 올라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건립을 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은 환경재단에서 운영을 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그때 또 가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운영을 환경정책과에서 할지 환경재단에서 할지 아직 협의를,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에 대한 거는 생태관 설립이 되면 그거에 대한 운영 조례를 또 다시,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금도 갈대습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환경재단이잖아요.

아마도 거기 입주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운영은 저는 환경재단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건립을 할 때, 지금 실시설계 중이잖아요. 설계 안에 환경재단 어쨌든 대표님이라든지 잘 어쨌든 협의를 하셔서 설계 중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요. 지금 이게 1,100만 원이었거든요, 지원금이.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1,200.

김진숙위원 1,100이었는데 1,200으로 이번에 이게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에 계상할 때도 1,100이었어요, 한 대당.

이번에 100만 원씩 증액됐거든요.

본예산 자료를 보면 대당 1,100이에요, 전기차 지원금액이, 승용차가.

그런데 이번에 1,200으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전기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과장님 이것 잘 아직,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원금 확대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원금액이요. 승용차 한 대당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당초 1,100만 원이었거든요.

혹시 뒤에 팀장님 계시면, 안 계세요?

그럼 이것 다시 과장님 확인을 잘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이게 왜 100만 원이 더 올려주는지, 전기차 어쨌든 수요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전기차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부족해서 더 이렇게 올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탁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당초 저희가 승용차를 지원 1,200을 하면서 저희가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승용차가 562대였어요, 계획이 2021년에.

그런데 지금 보급 대수가 190대더라고요, 지금 출고예정이 141대고.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걸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목표치가 너무 채워지지 않아서 100만 원을 더 올렸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김진숙위원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랑 수소차가 굉장히 지금 수요도 늘고 또 건전하잖아요, 탄소중립목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기차랑 수소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에 가장 밀접한 관계예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것 제가 설명드리면요, 이번에 증감액이 3억 7,600이 사유가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되는데 이게 버스가 3대가 추가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이 보조금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본예산에 보면 승용차 한 대당 지원금이 1,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료에 1,200으로, 이것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확인을 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버스가 증이 된 거는 알고 있거든요, 3대로, 전기버스가 당초 14대에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1,100에서 1,200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본예산에는 아마 1,100으로 대당 기준단가를 잡았고 지금 1,200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1,200으로 잡아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분명히 1,100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1,100에서 1,200까지 그 상황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책에는 1,100으로 되어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1,100에서 1,200이면 누구는 1,200이고 누구는 1,100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김진숙위원 차종에 따라서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동안은 차종 관계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명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거는 과장님, 그냥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1,100인데 1,200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100만 원 더 주는 게 더 어떤 수요를 늘리고 이런 뜻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안 맞으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수소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승용차가 220대에다가 버스 한 대가 있잖아요. 사업량이요, 과장님.

지금 당초 저희가 220대인데 지금 보니까 현재 보급대수가 77대예요. 지금 8월말입니다.

138대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청자가 적고 그런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3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버스는 3억을 지원해 주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국비 1억 5천에다가 시비 1억 5천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 한 대가 여기 보니까 2회 추경에 3억이 올라왔잖아요, 예산 현액이 3억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버스는 관용버스 얘기하시는 거죠, 이번에 구입하는 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관용이 아니고 다른,

김진숙위원 어디 경원여객이에요? 태화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경원여객에서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경원여객에서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혹시 이게 저상버스인가요? 저상버스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3억도 지원해 주면서 대중교통과에서는 9천만 원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량가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 거의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저상버스는 총 금액은 6억 3천입니다.

그중에서 환경부에서 50대50으로 국비, 도비 1억 5천씩 해서 3억, 국토부에서 저상버스보조금 9,200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9,200, 그리고 자체 제작사가 1억 1천, 그리고 운송사업자 부담이 1억 2,800입니다. 그래서 6억 3천입니다, 수소저상버스가.

김진숙위원 저상버스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수소버스가 이번에 지원금이 환경정책과에서 3억 올리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9천만 원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원여객 버스가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경원여객이 전체적으로 수소버스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입하려고 하는 데가 경원여객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수소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목표했던 것보다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는지, 목표에 비해서, 어떻게 부서에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말씀대로 구매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조한 사항이고 저희가 또 대수가 많이 내려오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정을 내시를 해 주는 사항이라 자꾸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 홍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 소진은 조금 사실 어려운 사항이기는 합니다.

김진숙위원 사실 전기차는 지원금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내려갔어요. 당초에는 꽤 지원금이 컸었거든요. 지원금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이 조금 크고 그런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이번에 안산갈대습지 관리, 생태가 살아있는 도심 속 쉼터 조성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셨는데 지금 보면 갈대습지가 상당히 많이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쉼터가 많이 부족했었던 부분 같거든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쉼터 조성을 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미리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모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편성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추진 중에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쉼터 조성해가지고 파고라라든지 아니면 야외벤치 이렇게 시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완료시점이 언제 정도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9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앞으로도 갈대습지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이니까 쉼터는 앞으로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민간단체 경상사업보조로 나갔는데요, 이게 지금 4개 단체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4개 단체가 계속 매년 똑 같은 단체로 나가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지는 않고요, 한강수계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는 예산만 거기서 확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시군으로 내려주고 시군에서는 지출해 주면서 사업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신청을 했을 때 선정이 되면 그때 가능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통 단체들이 신청해가지고 하다 보면 어쨌든 리스트에 보면 대부분 다 같은 업체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무래도 하다 보면, 같은 계통의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보니까 기금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도 이 부분이 특별히 사업에 무리가 없거나 이상한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계속 지정을 해 주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선정을.

강광주위원 그때 선정하신 다음에 마무리 증빙자료 중간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중간평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중간평가 아직 안 하신 상태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중간평가를 최근에 했는데요, 그거는 내용은 제가 아직은,

강광주위원 중간평가 하셨어요?

그러면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에 미세먼지 저감 업무 관련 발송 우편료가 있었어요, 등기로.

그런데 기정액이 2,976만 원인데 2,232만 원이 감액되어가지고 740만 원만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이 이유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몇 페이지,

강광주위원 저희 예산서 611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것은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을 직접 하고 그다음에 단속이라든가 단속차량이라든가 위반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서류 공문을 보냈었는데 안내문에 대한 것을 한국자동차 협회에서 대행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거기서 해 주는 그 부분을 뺀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대행했다면 편성목을 예산을 다른 쪽으로 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다른 쪽에 있는 게 조기폐차 업무대행비용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500만 원 더 올린 게 있어요. 이게 홍보안내문 발송 쪽을 여기서 대신해 주는 걸로 해서 더 이쪽으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금액은 2,200이고 그다음에 여기 올리는 거는 500이라 조금 안 맞기는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은 조기폐차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물량들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책정을 이렇게 여유 있게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단속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시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번에 삭감을 하셨고 그럼 내년 본예산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게끔 편성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에 보면 사실 과연 올해 이게 집행이 가능할까가 상당히 의구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일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 상당히 지금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어쨌든 예산은 세워졌고 또 우리 시비도 다 완전히 세워지면, 4개월밖에 안 남았고 또 수소연료전지차는 사실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으셔서 구매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최대한 집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보전지출 반환금에 보면 201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이 2,300 정도 올해 반환하게 됐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몇 페이지,

강광주위원 613쪽이요.

2016년 집행잔액을 올해 반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유지비용으로 해갖고서는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3년간 유지관리비용으로 해가지고서 조기폐차 대금을 지급할 때 그 대금에 아예 그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해 주면서 3년간 유지관리를 하고 그래서 2015년, 16년 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정산을, 사실은 조금 늦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려 보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넷제로카페가 있어요. 넷제로카페가 있는데 에너지 동아리 홍보비로 1,500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으로 지금 50만 원씩 10개 단체로 해가지고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넷제로카페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넷제로카페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탄소제로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페에 주로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쪽에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동아리 형태로 거기서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거기에 전시된 물품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10개 동아리는 아직 책정 안 하신 거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예산이 반영이 되면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동아리 홍보비 예산서를 보면 1,500만 원 중에서 전시 및 홍보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장소 임차비 넷제로카페에서 300만 원 잡혀 있고 또 홍보 및 교육강사비로 잡혀 있는데 이게 교육장소로 카페가 적정한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한다, 이게 적정한 지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당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한 10월 이후에는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넷제로카페는 저희 시만이 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페가 약간 큰 데는 약간 회의실 규모로 한 10명 정도, 5명에서 1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강사가 투입되면서 거기에서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수소라든가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를 산업부 공모에 저희가 올려서 선정된 사항이 됩니다.

그중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사업 공모할 때 카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용을 하겠다, 주민들 가까이에서 하겠다, 어디 공간에서 딱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크게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그런 걸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산업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하시는데 우리가 넷제로카페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 자체에서 먼저 그렇게 된 건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다른 시에 이렇게 잘하는 데 보니까 이게 잘 되어 있어서 저희 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모에, 전제는 에너지센터에 대한 공모였어요. 그거하고 지역 에너지 계획에 대한 건데 그 두 개를 하면서 에너지센터에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올린 겁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자체 에너지정책과에서 제안하신 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에너지정책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소충전소 토지사용료요. 이것 해결이 안 되신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거는 저희가 초창기 때 충전소 지으면서 그때 협약할 때 그 당시에 짓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만, 그래서 2020년 11월 19일부터 올해 3월 달 것, 저희가 4월에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약간 긍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거는 잘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미 그렇게 해서 둘이 협약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세웠는데 약간 는 거는 그 부지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늘어난 부분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약간 증액을 시키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제가 보기에는 한 9월쯤,

송바우나위원 뭘 협약을 개정해야 되시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게 아니라 중간에 만약에 거기에서 무상을 하게 되면 어떤 세금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세무과랑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해서, 왜냐하면 거기도 일종의 하나의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세무조사 이런 것도 반영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바우나위원 지역 에너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9천에서 지금 3천으로 감액 편성하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산업부에 공모를 에너지센터하고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공모가 늦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지역에너지계획은 8천만 원 정도 이번에 계약은 그렇게 됐는데 그 나머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역에너지계획 2,500 해가지고 국비 2,500 받고 우리 것 받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3천으로 따로따로 하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목을 나누셨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탈리액 처리비용이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증액을, 이런 사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자원순환과장 이지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탈리 시설은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에서 청구하는 금액인데요, 일반회계에서 당초 본예산에 7억 8천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의 재정사항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다시, 올해 안에만 하수도특별회계에 전출시키면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편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하수과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연간 슬러지 발생량이 있습니다. 연간 슬러지 발생량이 하루에 17톤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연간 6,500톤 정도 산정이 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6,500톤의 단가를 톤당 12만 원 해서 7억 8천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는 이따 하수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죠, 그 진입도로가? 안산마음건강센터.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국립 안산마음건강센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그런데 대로에 붙어 있는 땅인데,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현재 거기가 종합병원 의료시설 부지중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안산시 세월호 관련한 한마음건강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당초에 토지는 유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산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송바우나위원 도로는 시에서 하는 는 조건인데,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도로는 당초 계약서상에, 현재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30m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안산에서 시행해 주는 걸로, 그래서 계약 조건상 진입도로 부분 30m,

송바우나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현재는 도로 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안 되어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현재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도시계획과에서 다 일괄로 최종 하고요, 저희들은,

송바우나위원 뭐 잡종지로 되어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거기는 지금 완충녹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완충녹지?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송바우나위원 거기를 도로로,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시설 결정이 도시계획과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완료되면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시설 도로만 공사를 해 주는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이번에 2억 3천만 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특별회계요. 서울우유 후문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신호등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교차로 신호등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설치위치라든가 설치해야 되는지 가능여부 이런 거는 결정을 하고요, 공사는 대부분 다 저희 시에서 합니다.

교통신호등 뿐만 아니라 교차로든 회전교차로 모든 대부분 교통시설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곳에 그것을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은 경찰에서 하고요, 예산을 부담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는 대부분의 교통시설은 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카메라는요? 신호 과속.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과속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도시정보센터에서 대부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시비로 많이 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건 국비가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신호등을 시비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원칙적으로, 아니, 심의는 경찰서에서 하고 돈은 시에서 대라 이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대부분 시설 결정은 경찰에서 하고 공사나 예산부담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로교통법을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시려면 하고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휴식을 하고 아예 하고,

주미희위원 휴식했다가 해요.

○위원장 박태순 휴식?

주미희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신길2소하천 정비가 여기가 매년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간이 신길7교에서 신길1교면,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오래전부터 신길산단이 만들어지면 조성될 때 신길2부터 해가지고 신길산단을 조성할 때 아예 그쪽이 저지대여서 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신길산단 할 때 함께 연계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계속 해온 사항인데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그거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공단 쪽 지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정책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613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기정액이 9천만 원에서 지금 5천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3,900만 원, 거의 4천만 원 가량이 지금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기정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 반납한 거는 지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사업을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비축물량이 한 10만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고 그거를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기존에 예측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그 부서에서 남아 있는 그걸로 대체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는 예산을 세웠었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 또 남아 있는 물량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협의해가지고 그쪽 물량을 쓰면서 안 사니까 안 사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이 사업을 미처, 그런데 이게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환경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또 다시 하고 있었나 보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미세먼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가 그게 재난 쪽으로 같이 합쳐지면서,

주미희위원 그럼 말씀 중에서는 지금 예측을 잘못한 거는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저희는 그 예산까지는 파악을 같이 안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로 활용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다 생각하고요, 4천만 원 가량이 마스크 금액으로 예상되어 있다가 이렇게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예측을 잘 해서 본예산 때, 아까 나와 있는 자원순환과, 하수과 정도도 이렇게 예측되어 있는 금액들이지만 본예산 때 세울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님에도 추경에 세우는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는데.

활용계획은 좋으신 거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예측을 많이 하셔서 잘 하셔서 되도록이면 반납하는 금액들이 중간에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체험전 참여부스 제작이요. 이거를 저희한테 얘기하시기로는 10월 달에 하실 생각으로 잡혀 있고 4일간에 걸쳐서 하고 1천만 원 정도 전액 시비로 하실 생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10월 달에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장소는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 상임위 간담회에서 위치선정은 고민해서 가장 많이 여기 취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에너지 체험전 참여부스 제작이라는 것들에 대한 사업이 가능할까에는 의구심이 들어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사실은 이거는 저희 자체 시만의 사업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검토를 많이 해 볼 여지가 있는데 이게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었고 산업부에서 주최 하에 저희시하고 포항, 군산 이렇게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만약에 거기가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에너지 관련된 심포지엄이 있어서 그거는 좀 더 늦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같이 전시까지 하면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저희 시가 에너지적으로 타 시에 어떤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줄어들지 않았는데 10월 달에, 제가 제안한 게 여기 지금 저희 자료에는 문화예당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데고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문화광장을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문화광장에서 에너지에 대한 체험전을 한다, 생뚱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스러운, 저희가 예산편성하기에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질문하자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넷제로카페 연계사업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동아리 홍보비가 1,500이고 동아리 지원이 500이에요.

그러면 이것 아까 취지 말씀하신대로 동아리 홍보비가 1,500인 거는 무슨 뜻인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거기에 홍보비를 1,500으로 한 게 그 내용에 보면 임차비나 강사비나 물품대여비가 다 포함된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른 것 같이 넷제로 전체 예산의 목을, 이 속 안에 숨어 있기는 한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따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이쪽 비용을 못 쓸 경우, 그런 것 때문에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목이 1,500이라는 거에 지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되는 사업일 수 있다 이거죠.

이 자료로만 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에 1,500이 들어가고 정작 교육이나 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들어갈 경우면 주객이 전도되는 사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교육이나 동아리에게 무엇인가 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참여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에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면 이 취지가 무색해지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데 이 자체가 넷제로카페 소관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카페에서 하려면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일단은 빌려서 하거나, 물론 그중에 광명시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 카페를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광장 쪽에 카페들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카페들이 비어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참 잘 설명하신 게 한동안 카페가 늘어나면서 대형카페들은 안쪽에 비어 있는 회의실처럼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아져 있더라고요, 진짜 카페들이.

그런 데는 주인하고 잘 얘기가 되면 거기서 그거를 이용해도 되고 그러는데 임차비랑 다른 것 부수적인 게 1,500만 원이고 정작 동아리 지원비가 500이면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세심한 분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는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하기만 하셔도 교육하고 홍보하고 뭐하는 동안에 거기서 일단 차를 마시고 거기를 사용해 줄 것 아니에요? 임차비 같은 것들은 거기에 많이 소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더 취지에 맞게 더 많은 동아리가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충전소는 얘기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아까 하셔서,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현대화사업에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정교부금이기는 해요, 전체 금액이.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지금 전년도에도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왔었고 현대화사업 한 뒤에 도시공사에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위탁을 줬었잖아요?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뒤에 제가 알기로는 불만이 공사를 하고 그런 기기들이 서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또 다시 직접 사람이 징수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아직 현대화사업으로 다 이렇게 완전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현대화사업이라는 것들도 좋기는 하는데 기 공사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잘 이용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운영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지금 현대화사업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인화를 위한 관제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 그동안 8권역이나 9권역 같이 민간에 위탁했던 부분에 대한 CCTV나 보안등 같은 시설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현대화를 위해서는 한 110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의 현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지속적으로 무인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화는 어차피 대세고 다만 예산이 저희 특별회계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역 지역, 장소 장소마다 개소 개소마다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라는 얘기시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635페이지에 보면 안산신도시 1단계 사업지역 내 국유지 무상귀속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로 3,380이 새로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당초에 우리 안산신도시 1단계지역이, 2단계지역은 현재 지금 도로가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지역하고 그다음에 반월공단 지역 안의 도로는 현재 도로 소유주가 국토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초에 19년도에 대표필지 한 필지를 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해서 이겼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소유권 이전해 오는 이게 등기비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이것 지금 올린 거는 당초 예산 올린 거는 법인 수수료랑 인지대, 그다음에 부속서류 5천 원 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비용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린 거는 법인 인지대만 올렸습니다, 필지당 1만 3천 원. 계산해서 2,480필지를 하면 인지대만, 법인 소유권 이전할 때 붙이는 인지대 비용만 붙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로 예산이 어려우니까 소유권 이전 작성하고 하는 거를 우리 직원들이 늦게라도 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지대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귀속됐을 때 빨리 소유권을 이전해오는 게 먼저 더 예산편성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으세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지금 인지대만 올렸다는데 이후에 더 필요한 예산들이 소요되는데,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그거는 2차로 올릴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2차로?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현재 2,480필지는 사실 확인이 다 되어서 국토부랑 어느 정도 지금 사실 확인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미희위원 예산이 안 되어서 예산과에서 그거를 차후에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더 필요한 금액이 있음에도?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원래는 대부분이 등기 소유 이전은 대부분 법무사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꾸미는 작성 자체를 저희 직원이 직접 작성을 해서, 단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법원에 인지대 1만 3천 원, 필지당, 이 부분만 반영을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 반영해달라 해서 이번에 예산계에서 반영시켜 준 겁니다.

저희 직원이 실지로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늦게까지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국유지에서 무상으로 귀속되어 있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치하 드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부수적인 일에도 어쨌든 일반적인 거는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통해서 빠르게 하는데 직원들이 수고를 하고 계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 2,480필지를 지가를 따져봤습니다. 총 가치가 5조 4천억입니다.

주미희위원 5조 4천억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 재산이 많이 실질적으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저희 직원들도 고생 좀 하자, 인지대만이라도 해서 작성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 저희가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또 그렇게 직원들의 수고로움도 알게 되어서 많이 감사하고요, 국장님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하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거는 식사, 밥을 사는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환경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물량이나 이런 거를 당해연도 사업물량을 보고 국비, 도비 신청하고 국비,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세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실적이 사실은 지금 7월말 기준에서 실적이 거의 30%도 안 되는 이런 실적을 갖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를 제가 궁금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대기저감장치 이쪽 사업이 저희가 부진한 상태인데요, 저희는 저희 것만이 아니라 국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시를 내려주는데 그거를 저희도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 달라고 공문을 올리면서 변경하는데 내시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해 주고 환경부에서는 약간 미룬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빨리 우리 안산에서 소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쯤 되면 또 다 소화를 못시키고 이러면 다른 시군 또 할만한 데 돌려서 다시 변경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은 다른 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연말까지, 이 사업이 이월사업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월도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월되는 것도 있지만 이 저감장치사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남는 비용은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만 31억을 2회 추경에 세운 이유는 저는 이런 것 이해를 못해요.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되어서 세운 것도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 부분 저희 시 부담금에 대한 매칭비율을 맞춰서 세우느라고 이번에 세운 거고 1회 때 마저 다 못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지금 3, 4개월 남았는데 물론 홍보도 많이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거는 우리가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이 31억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차라리 국비를 반납을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저기를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31억씩 잡아놓으면, 이게 과연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예산을 연말까지 쓸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쓸려고 하고 있고 환경부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다가 저런 물량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다른 부서는 지금 소유권 이전도 직원들이 이렇게 나셔서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 2억 5,400만 원을 못 세워가지고 3,8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자동차 실적 보세요. 그런데 이번에 또 국비, 도비, 시비를 또 매칭을 얼마나 했어요? 이게 과연 연말까지 구매자가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다 이런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물량을 줄여서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매칭비율 해야 되니까 잡아놓고 예산을 필요한 데 못 쓰게 하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서 환경부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정이 3회 추경에, 또 깎여진 것도 조금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아직 2회 추경 이후에 와갖고서 반영을 못시킨 상태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 부분이 계속 환경부하고 노력을 해서,

김정택위원 저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저는 2회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이런 예산들은 차라리 3회 추경 때 보고 정말 수요예측해서 물량이 된다고 하면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거예요. 2회 추경에서 예산 없고 3회 추경에 이것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고민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한 필지만 소송해서 승소하신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나머지 필지는 국토부하고 협의하신다는 거잖아요? 협의 중에 있다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아니요, 다 어느 정도 우리가 국가기록원에 근거를 다 찾아내가지고 현재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한 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나머지 2,400 몇 필지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이거를 우리가 다시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한 건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안산시의 소유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어떤 내부방침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국토부도?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김정택위원 이거는 소송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 소송에서 승소를 한 거는 아니고. 그죠? 한 건만 소송해서 승소한 거고. 반월공단에 도로 한 건만 승소한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나머지는 국토부와 협의를 봐야 된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아니요, 그거에 관련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단계 사업하고 국가산업단지까지 포함을 해서 기존의 도로가, 저희가 국가기록원을 그동안 쭉 찾아가서 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나름대로. 현재 찾아낸 게 2,480필지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제출한 상태인데 국토부에서는 한 건이 승소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건도 소송이 들어가서 법적 사항하면 국토부가 질 것 같으니까 안산시 소유로 하는 게 맞다, 어떤 이런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필지를 소유권 이전 준비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현재 지금 계속 국토부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어느 정도 지금 다 2,480필지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아니, 어느 정도 결정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력 계속 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저희가 지금 2,480필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소유권 이전을 해 달라고 필지별로 다 옛날의 연혁 부분까지 다 기록을 찾아내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했고 현재 국토부 사무관이 약간 바쁘다고, 인정만 해 주면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앞으로 100% 결정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따른 준비했던 공무원 분들 이런 분들 사실 우리 시민들이 5조 4천억에 대한 안산시 소유 땅을 찾았다는 거를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결정이 되면 보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려서 우리 공직자 분들 고생했던 거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안산마음건강센터 진입도로 공사 예산 올리셨죠? 2억 3,600.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가 이행도 안 된 이런 상황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안 된 거를 무슨 이게 예산을 갖다 벌써 편성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 행정절차가 이행된 후에 그리고 나서 예산을 올리셔야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산마음건강센터를 보건복지부하고 일부 지출을 해서,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그것 모르는 것 아니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 중이고 다음 달이나 정도 되면 결정고시할 겁니다, 도로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결정고시하는데 결정고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고시했다고 다 끝나는 거예요, 절차가? 결정고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계획심의 얻어야 되고요, 의회 의견청취 받아야 되고요, 그런 절차 자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그 결정하는 토지 자체는 저희 안산시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시 소유 토지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행정절차가 다 원활하게 된다는 보장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필요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건립에 대한 부분은 별도 부서에서 홍보하고 하겠지만 저희들은 도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로를 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절차가 이행된 후에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 용역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도로개설비 예산 세우고,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그냥 절차도 이행도 안 됐는데 무조건 예산을 편성을 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건립 시기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 요청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의회의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절차이행도 안 된 예산을 세워줄 것 같습니까? 무조건 앞으로 될 거니까 예산 세워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세워줘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그거는 건립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그거는 의회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산 세우시면 안 돼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는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신안산선 분담금 자체가 당초 한 495억 정도로 예상하신다고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지금 신안산선 구간에 지방자치분담금 납부하는 시가 몇 개 시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시흥시하고 광명시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4개 시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분담금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원래 7대3으로 하는데 국가가 7이고 지방이 3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방에서도 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5대5인데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리별로 비례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10조 2항에 따라서, 시행령 13조에 따라서 광역철도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했는데 광역철도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 이 전체 비용추계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분담금이 나온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 용역이 끝난 겁니다.

김정택위원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다 정해졌겠네요, 이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벌써 공사가 들어갔으니까 전체가 다 고시가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2021년도까지는 296억 1천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6,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나머지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자료를 줘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4개 시의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추경 예산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서에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필요한 예산들을 못 세운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환경국의 예산을 보면, 물론 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많이 지금 편성이 됐고 또한 거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조금만 더 예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그냥 예산편성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교통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피드백 해 보시고 이렇게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국장님 중심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아듣겠고요, 사실은 저희도 본예산부터 1회 추경, 2회 추경 올 때까지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본예산에 세워야 될 급하지 않는 예산은 미루고 미루고 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좀 더 실적이 올해 안에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이 회기 안에 일부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록구청에 은행나무가 도로로 너무 가지가 은행하고 많이 나와가지고 민원이 하도 많이 왔는데 그것 자르는데 보니까 1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담당부에서 100만 원이 없어서 못 자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양 구청에 그런 민원 대응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그러기 때문에 더 불용예산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건설도로과요.

앞에서 선배 위원님 두 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1단계 국유지 무상귀속 도로부지요. 지금 이게 법에 근거가 있어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관리청 무상귀속을 할 수 있는 법에 근거가 있고요, 이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전국 국가산단이 45개가 있는데요, 지금 도로가 국가소유로 있는 데는 안산반월공단 포함해서 5개밖에 없어요. 지방소유로 다 귀속이 되어 있어요.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 시는. 수고를 많이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당연히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게 도로랑 제방이랑 하천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현재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국토부에 도로만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도로만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총 사업량이 2,745필지라고 하셨잖아요, 1차 사업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전체 사업이.

김진숙위원 그런데 총 사업량은 2,745인데 1차 사업량은 2,480필지예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그거는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2,480필지는 현재 지금 근거자료를 다 찾아낸 필지고요.

김진숙위원 찾아낸 필지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2,480필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직 그 나머지는 근거를,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지금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찾아가서 옛날 종전의 개발 당시하고 현재하고는 직원이 많이 바뀌고 그러한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추적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만 지금 현재 이거는 한 거다, 이거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천하고 제방 이런 거는 아니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도로.

김진숙위원 도로만?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김진숙위원 2,480필지를 이번에 그래서 인지대가 3,400만 원 올리신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순수하게 필지당 1만 3천 원 곱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억 5,200만 원 이 사업비는 앞으로,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이거는 당초에 법인수수료까지 포함했을 때 2억 4천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올린 3,400은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인지대만 지금 예산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은 신길동 도로부지만 어쨌든 현재 승소해서 이 부분을 이전을 하는 거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 2,480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제출한 상태고요, 국토부에서 사실 확인만 해서 무상귀속이 맞다고 통지만 오면 서로 상호간에 순수하게 등기절차만 밟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올해 말까지,

김진숙위원 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다른 국가산단은 이미 다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미 무상귀속이 됐는데 우리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늦게라도 열심히 해 주셔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신길2하천 소하천하고요, 뻑꾹천 정비사업, 소하천 두 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뻑꾹천은 국비 5억, 시비 5억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신길하천은 국비 8억에다가 시비가 81억 2,100만 원이 추가돼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신길2천은 국비 8억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국비 8억이잖아요? 뻑꾹천은 어쨌든 국비를 50%를 예산확보를 하셨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뻑꾹천은 5억 국비 확보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신길천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이게 안산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작년에 용역이 끝났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 소하천이 22개소예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소하천은 22개소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22개소인데 지금 신길2천 소하천은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김진숙위원 그 부분 예산은 시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지방하천도 저희들 도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의 다 도비를 받아서 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소하천은 대부분 시비로 많이 하는데 이게 종합계획 용역에 따라서 이제 시작한 단계란 말이에요. 첫 시작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22개소가 계속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될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2개에 불과한데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의 한 9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라든지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천이랑 화정천 산책로 정비를 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김진숙위원 이번에는 이것 다 전액 도비로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각각 10억씩 이번에 도비 확보해서,

김진숙위원 각각 똑같이 10억씩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안산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지금 산책로가 2.5에서 3.5 내지 4.0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확장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랑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리가 안산천은 한 5km 정도 되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전체 6.4km 정도 됩니다, 안산천은.

김진숙위원 안산천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화정천은 5km 정도 되고요.

김진숙위원 화정천이 5km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김진숙위원 화정천은 5km고 안산천은 6km가 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이기는 하지만 3.0에서 3.5고 안산천 같은 경우는 3.5에서 4.0, 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그게 천의 어쨌든 폭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그거는 당초에 화정천은 우리 안산시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거고요, 생태하천을.

안산천은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천 폭이나 둔치의 폭이 여유가 있고 따라서 사업비 부분도 있겠지만,

김진숙위원 사업비는 똑 같은데 폭은 이렇게 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기존에 설치했을 때 한 산책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겸용도로 쓰고 사람, 자전거랑 겸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러한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폭을 똑같이 3.5 이상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그러면 구조가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그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사업비 당초에,

김진숙위원 금액은 같은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건에 맞춰서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이요. 지금 지난번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어요. 사업이요.

예를 들자면 수소추출기도 1,500㎏에서 여기는 1,800이고요, 또 파이프라인도 전에는 8.0km였는데 여기는 16.3km고 특히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특화요소 있잖아요. 조력발전소 잉여전력으로 원래 이게 가장 특화된 요소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걸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연료전지 같은 것도 숫자도 줄고 그런 이유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건지, 그래도 어쨌든 안산시 특화가 조력발전소 잉여전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수소시범도시로서 조금 뭐랄까 특화가 되지 않는 그런 수소시범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복합기지는 지금 기본계획 구상 중이잖아요. 그게 언제 끝난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10월쯤에,

김진숙위원 10월쯤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랑 이 수소시범도시랑 준공이 같이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준공이 조금 더 늦어지는 건지 그 부분도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에 대한 사업은 일단 복합기지를 말씀드리면 그거는 어차피 내년에 해당되는 거지 올해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차질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수소시범도시 자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조력을 이용하는 그 방법은 전기사업법에 대한 그때 당시에 검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다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어쨌든 특화사업이 그렇게 되더라도 중요한 거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전해 한 것들을 저희가 그걸 충전소까지 연결하는 사업들을 또 더 확대해서 하려고 지금 논의 중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이 다 가능하다 이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리고 추출기라든가 파이프라인 이것도 파이프라인이 더 길어진 거는 국토부에서 좀 더 그전에 8.3km 했던 거를 예산을 더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더 추진하는 거고, 그리고 연료전지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계속 논의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 처음 계획할 때는 행복주택에 수소를 마치 넣을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했는데 이미 가서 보니까 다 지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차선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인근의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펌프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현장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어느 정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지금 계속 국토부하고 자문 받거나 협의를 하면서 지금 정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대로는 어느 정도 이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2년 12월에는 어쨌든 이게 준공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도 저희가 목표했던 게 있잖아요. 수소충전소 목표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소e로움 충전소가 하나가 준공이 되어서 지금 어쨌든 충전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30억으로 했는데 이제 22년까지 그게 더 추가로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을는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내년도까지 하는 거는 5개 목표로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일단은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봤을 때는 한 7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진숙위원 사사동은 추진은 잘 되고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사사동은 그래서 어제도 주민설명회 했었는데 그래도 별 무리 없이 일단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만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소충전소 하나 건립하는데 30억이잖아요. 국비 50%고 자기부담금이 50%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사업비가 3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지금 3억이 더 추가됐듯이. 어쨌든 부지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비 50%, 자기부담금 50%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3억이 들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50%를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지금 도시개발에 거기 충전소 지은 거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부지가 부족하면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하고 될 수 있으면 안전하고 이런 것들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추가가 된 사항이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돈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수소 짓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30억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개가 더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김진숙위원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 설치요. 지금 보니까 전에는 상록수역이랑 선부동 동명 벽산아파트 사거리에 하셨어요.

그리고 20년도에는 주로 초등학교 앞에 하셨어요. 호원초교랑 슬기초교 하셨는데 올해는 3개 목표로 하고 있고, 다 초등학교 앞에요.

작년에 2020년도 초교 두 군데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어쨌든 학생들이 어떤 사고위험이 안전이 많이 좋아졌다든지, 그리고 또 이것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앞으로도 계속 초등학교 위주로 계속 이거를 설치하실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다 도비로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전액 다 도비로 하실 건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횡단보도 LED 신호등 이거는 스몸비족이라고 젊은 층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도로를 건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갑자기 이렇게 색이 바뀌면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당초에는 주택가의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서 하다가 학교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저희가 이걸 갖고 검증을 하고 지켜보면서 확인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설치 안 한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또 미관에도 보기 좋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시비로 하기는 어렵지만 도의원님들이 계속 도비 확보를 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학교 주변에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계시는데 그럼 앞으로 도비가 더 내시가 되면 다른 횡단보도 계속 할 예정이신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금을 주셔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계속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 주변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혹시 이게 비가 온다든지, 예를 들자면 어떤 고장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전에 서울 어디에서 이렇게 약간의 폭파 비슷하게 불이 낫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약간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신호등을 어쨌든 설치하시면 각 학교에다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재도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른 시 사례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송바우나 위원님도 있으시죠?

또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없으시고요?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지금 위탁사업으로 에너지투어 운영이 4천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국비 2천만 원에다 시비 2천만 원.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에너지투어가 가능하나요? 이게 국비가 물론 들어와서 매칭사업 같은데 지금 시국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는 그게 갈대습지에서 전기차가 있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갈대습지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현재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에너지 이쪽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8천만 원이었다가 4천으로 또 줄인 거였고, 그런데 이거는 거의 다른 특별한 비용보다 기본적으로 운전하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거기 해설사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이것 가지고는 충분히 운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할 수 있는 금액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 코로나라도 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설명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모에 투어까지 포함시켜서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아니라 내년 5월까지도 더 진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초지지역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3천 세대랑 상가 30개소 해가지고 지금 지원사업 하시려고 그러는데 공동주택은 선정된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공동주택은 원래는 초지동에 호수공원 풍림아파트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쪽에서 다시 또 안 하시겠고 그래가지고 지금 더 협의 중입니다.

강광주위원 3천 세대면 상당히 큰 단지밖에 안 되어서 그쪽의 호수마을이라든지 서해 그쪽밖에 사실 없었을 것 같은데 아직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몇 군데 더 하려고 그러고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설치도 하는데 이익공유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이익공유형 태양광발전설비라는 것은 지금 태양광발전설비 360㎾짜리 태양광발전 해가지고 거기에 남는 이익 분을 공동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가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익을 공유한다는 얘기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일단은 지금 현재는 햇빛발전소 자체가 이거를 할 때 조합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합에 있는 사람들 한 1천명 가까이 되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참여기관 안산시, 주식회사 크루,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 분들한테 이익금을 공유한다는 얘기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것도 있고 만약에 다른 것들은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상가에 여기서 보면 스마트 계량기라든가 에너지시스템을 통해서 비싼 때 전력을 덜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남아 있을 때 이거를 다른 데다가 끄게끔 하거나 이렇게 절약하는 그런 부분들 남은 부분들을 어떤 포인트를 줘서 그거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상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에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직 공동주택이 선정 안 됐고, 그러면 원래 9월 달까지 부지까지도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지도 마찬가지 협의 안 됐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부지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디다 하실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원시동 공단삼거리 주차장에,

강광주위원 거기다 하신다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자원순환과장 이지현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폐기물처리 납부필증 제작 건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대형폐기물 납부필증도 있는데 종량제봉투가 보면 집행예상액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예상액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가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가입니다.

강광주위원 판매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행예상액이 21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 세입에 보면 121억 정도 되어 있어요. 한 달에 10억 정도 해가지고 12달 해가지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121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예상액이 21억 정도 되는 거고, 12월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판매수입이 121억 정도 된다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집행예상액이라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저희가 제작비를 말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제작비 원가 얘기하는 거고 판매대금이 판매해가지고 121억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판매업체는 여기에 대한 곱하기 8% 정도인가 해가지고 판매업체한테 이익을 주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수익금 8%를 판매업소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수입금이 시에서 하는 건데도 보면 수입금이 거의 9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쓰레기라든지 재활용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다른 비용이 또 나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저희가 세외수입을 잡으면 예산부서에서 재활용선별센터에 주고 안산시 사업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딱 그 사업에만 쓰는 거는 아니고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아마 들어가는 부분 같고, 그런데 보면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이 있는데 종량제봉투는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본예산에 보면 대형폐기물 비용이 처리했으면 납부 수입금액이 한 달에 1억 3천에서 15억 정도로 세입 금액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7월 달까지 납부필증 비용이 예상대로 하면 한 9억 1천 정도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금액 보니까 12억 정도가 세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납부 수입에 대한 목표가 거의 찼는데 그러면 세입 부분을 더 나중에 잡으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그래서 세입을 이번에 4억 8천을 증액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세입도 증액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강광주위원 세입은 제가 증액한 것 못 봐서, 세입도 같이 증액하셨고.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사실 질의를 하셨는데 안산마음건강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요. 시유지를 매각을 하는 거예요.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로 지금 보면 “해당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는 안산시가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보통 메인도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아닌가요?

그걸 왜 우리 안산시에서 도로개설 해줘야 되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런데 현재 거기가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로 개설하려면 일단 관리계획 행정절차를 밟아줘야 되고요, 그게 국가가 땅을 매입하면서 양 기관 간에 어떤 그 부분은 안산시에서 도로개설을 해 달라는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왜 그렇게 협의를 했느냐는 얘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저희가 센터에 대한 건립이나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행정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걸 우리 시에서 2억 3,600만 원이라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통상적으로 도로나 이런 도로의 진입로 관계는 거기가 당초 목적에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가면서 가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현재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추후에도 관리도 사실은 도로 부분은 도로관리부서인 저희 안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건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가 있나요? 건설과장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그거는 아마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회계과에다 협약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LED 도로표지판 설치사업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8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다 전액 도비로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한 것 보니까 5개 업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자료 받아본 거는 5개 정도 업체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5개 업체가 내용이 조금씩 다 틀린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제품은 다 다릅니다.

강광주위원 제품은 다 다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5개 업체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을 비교분석한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제품이 우수한 것을 찾기도 하고요, 우수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품 중에서 좋은 것을 그냥 고르기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업체죠. 시공사는 6개 업체고 받아본 거는 5개 업체인데 이거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아마 해놓으신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구매 발주를 하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제품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줍니다, 이런 제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쭉 하는 업체 중에서 안산업체가 또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모든 공사는 안산업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제품 구매도 그렇고 저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안산업체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우선적으로 안산업체입니다. 그거는 회계과에서 통제를 합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신길2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계속 2018년도부터 많이 비가 왔었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저도 사실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여기 보니까 보상도 있더라고요.

2019년도도 그렇고 몇 번 가봤었는데 그때도 하수과도 많이 가봤었고 어떻게 정비할 거에 대해서 많이 가봤었는데 고철장인가 있어가지고 그 분이 아마 외국에서 연락이 그때도 안 됐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상이 하기가 상당히 그때도 어렵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 파악이 됐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이번에는 더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번에 하시면서 계속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많이 올지, 예상 밖의 폭우가 내릴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상당히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산천, 화정천 산책로 확장공사가 지금 자전거랑 혼용해서 지금 사용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혼용해서,

강광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폭을 넓힐 때, 지금도 사실 거기서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전거도로랑 사람들이 혼용했을 때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사고위험성도 없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저상버스 추가도입이 아까도 잠깐 설명 들었는데 9,200만 원이 지금 시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 저상버스 도입했을 때는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였는데 이번에 전액 시비로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국토부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과 환경부 친환경자동차 도입 보조금이 필요하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추진사항에 보면 국토부는 저상버스 추가배정 계획이 없고 또 100% 시비만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굳이 그럼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시비에서만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저상버스는 올해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작년 이월이 3대 됐고 올해 대폐차 13대가 다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마감이 된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수소버스, 거기 환경부인가요. 거기서 한 대가 도입이 된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되어서, 그러다 보면 국토부는 그게 지금 끝난 상태에서 보조금이 안 되고 사실 수요를 보면 저상버스 9,200이 떠있는 상태인데 그게 국비 50% 4,600만 원, 도비 690, 시비가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국비, 도비를 저희들이 시비로, 우리가 수소시범도시로 지정이 됐고 또 지금 충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그래서 내년부터 계속 수소버스가 도입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어서 경기도가 또 수소시범도시 되도록 미리 먼저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인 표현도 있겠죠. 그런 데서 수소 저상버스 한 대가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저상버스는 충당을 해서 한 대만 도입하는 그럼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대만은 시비로 100%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도비는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나머지 환경부에서 3억은 들어오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하는 거는 4,600하고, 그러니까 5,500 정도만 저희들이 국도비만 우리가 충당하는 것으로 되죠.

강광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이요. 지금 2021년도가 최종금액이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지금 8월 중에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요, 심의를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심의가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몇 % 지원하기로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어쨌든 간에 100% 지원하는 걸로 위원들한테 나왔습니다.

강광주위원 100%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2020년도 운행분 지급은 오지노선 적자지원금은 100% 지원한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래서 그게 19억 7,600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운송수지 적자발생은 2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9억 7,600,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2020년도는.

강광주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기준 5% 감액한 부분,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사전에 그것 빼고, 2,400만 원 행정지원금 빼고,

강광주위원 행정지원금 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강광주위원 이게 ‘빼고’입니까,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빼고’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억 중에서 19억 7,600만 원, 한 1억 정도가 갭이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급을 안 하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여기 적자금액 19억 7,600만 원만 지급하는 걸로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식사하고 하시죠.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진행하시죠.

송바우나위원 대중교통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자지원이요, 시내버스 오지노선.

2019년 거는 얼마예요? 21억이라고 잡혀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2019년도는 20억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0억 5,894만 7천 원에서 5,100만 원을 빼면 20억 7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20억 700만 원.

송바우나위원 20억 7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송바우나위원 이번에는 19억 7,600, 그런데 행정처분 감액처리는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거는 조례에 5% 이내에서 과태료를 매기면 그것 몇 % 안에 되면 그만큼 몇 %를 감차를 합니다. 5% 내 감차를 합니다. 적자노선의 5% 내.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총액이 41억인데 한 1억 정도 차액이 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상록구청 100만 원도 없대요. 이것 1억 삭감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좀 계산해서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송바우나위원 1억이면 큰돈인데, 그리고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부담금, 이걸 말로 마시고 산출자료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버스차고지에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1억 2,600이에요. 그래서 도비가 18% 들어가고 시비가 42% 들어가고 자부담이 40%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게 시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인데 여기 보면 이번에 예산서상으로 보면 올라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세차시설 설치로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요, 휴게시설 시설개선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자동세차시설 설치까지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비나 이런 돈으로 해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이 사업이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하나 냈는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처음에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고지 내에 자체적으로 세차시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버스 세차 시설이 이동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내에서 세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강광주위원 예,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세차시설까지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차시설 같은 거는 갖춰야 되는데 지금 보면 2개소에 한 군데에서 6천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 부적절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의견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10분에 끝낼 건데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것 꼭 짚고 넘어가겠다, 우리 강광주 위원님처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죠.

송바우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그 조례 이름이 뭔가요? 행정 감액하는 거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안산시 여객운수 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저도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수소e로움 충전소 구축 정산사업비 보니까 부지면적 증가 그랬는데 부지가 무슨 부지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증가 전, 증가 후,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건축토목이 무려 증감된 게 3억 6천이고 전기 부분이 증감 전과 정산 때하고는 전기가 소방이 묶여 있고 소방, 통신 있었던 것이 통신으로 이렇게 정리되면서 이것도 한 1억 5천 되고 그래서 전과 후에 뭐가 증감이었는지 이 금액이 아니라 증감 전 내역하고 증감 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3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587억 8,5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4%에 해당하는 190억 2,80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35%가 감소한 1,312억 2,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8.04% 증가한 1,275억 6,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으로,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4.34% 감소한 350억 1,789만 7,000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대비 1.51% 증가한 552억 6,652만 5,000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대비 0.74% 증가한 409억 3,695만 9,000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대비 18.04% 증가한 1,275억 6,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337쪽 급·배수공사비[신설·개조]입니다

2021년 건축물의 신축·개축·철거 등 급수공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급수공사 시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각종 긴급누수복구공사입니다

상수도관 누수 및 시설물 파손으로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2차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관로이설 및 노후 변류정비입니다

맨홀의 인상 및 파손복구와 각종 밸브의 설치, 노후화로 인한 교체공사 등 상수도 변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풍도 및 육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풍도, 육도 해수담수화시설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식음용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341쪽 목내배수지 방수방식 도장 보수 공사입니다.

2020년 정밀점검 결과 노후되고 손상된 저수조에 방수방식 공사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수밀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 식·용수 공급에 따른 2차 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자 사업비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입니다.

342쪽 긴급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관내 하수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관로파손 및 싱크홀 발생 등의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하수처리장 약품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및 악취방지시설 추가 등으로 인한 약품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어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 및 악취방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 용역비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2 개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측정용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예방 1단계입니다.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사업추진중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기성금 지급의 어려움으로 공사 중단 우려가 있어 40억 원을 시비로 우선 편성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346쪽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2021년 6월에 착공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기성금 지급 어려움에 따라 공사 중단 우려가 있어 10억 원을 시비로 우선 편성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건건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건건천 주변 하수관로 합류식 지역에 오수관로 신규매설로 우·오수관로를 분류식화하여 하천 수질오염을 개선하고자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교부된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입니다.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물안개가 주변기기를 부식시키고 인근 기업의 경제활동 및 근로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생물반응조의 상부에 덮개 및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8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예, 편성 잘 들었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각종 긴급누수복구사업으로 2회 추경에 1억 추가하셨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본예산에 7억 하셨는데 지금 1억을 더 추가하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지금 더 많이 증감해서 1억을 더 추가하셨는데 2020년 대비해서 이게 누수사항이 훨씬 많이 생겼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상반기로만 보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누수발생건수가 95건이고 올해 1월부터 6월 달까지 126건으로 31건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상수도 관로가 전체 50%가 넘는 게 2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더 누수도 많아지고 또 여러 시설들이 노후화된 것으로 인해서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노후화로 인한 그런 보수가 더 많은 거죠? 여기 보면 겨울철 급격한 기온 변화 예상 이렇게 쓰여 있어서 작년에 그렇게 기후변화가 좀 있기는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것보다 노후화가 더 심한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노후화도 있고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한 10월달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겨울철에 긴급하게 생겼을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확보해서 그걸 대비하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옆에 맨홀 인상 관로이설 노후 변류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8천만 원을 올리셨어요. 지난해에 3억을 하셨는데 맨홀 인상 파손이 그렇게 많은가요? 맨홀 인상 이런 게 많이 발생하나요? 저는 맨홀 인상을 한다는 거는 도로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기본도로가 그 맨홀보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맨홀을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도로를 새로 어떤 공사로 인해서 맨홀이 조금 더 내려간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자연침하가 일반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맨홀 구간 같은 경우는 침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구조물 그런 단차가 시간이 지나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포장을 해도 그걸 완벽하게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통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또 중 차량이 타다 보면 괜찮았던 것들이 또 문제가 생겨서 파손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맨홀 인상만 다 된 게 아니고 지금 노후화된 밸브류 교체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변류시설물 이런 것 포함이죠?

그러면 저는 맨홀 인상 이런 거는 예를 들자면 어떤 도로공사를 할 때 수도시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같이 현장에 그 부분에 맞출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같이 하면 어떨까, 협의를 해서, 그러면 따로 추가로 인상하는 공사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또 시민이 불편하니까.

함께 할 때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어떤 사항이 될 때 맨홀에 관계된 거를 같이 어쨌든 협조를 하는 게 두 번 공사하지 않게끔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을 적극 도로공사 할 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런 두 번의 불편사항이 없게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풍도, 육도 해수담수화시설이요. 본예산에 1억 8천을 지난번에 확보를 하셨는데 이번에 1억 4천을 또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왜 그 당시 이것 본예산에 같이 함께 반영을 못 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때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지금 풍도, 육도 해수담수화시설이 거의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특히 풍도 같은 경우는 해수가 지금 많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시설이 견뎌 내지를 못 합니다.

예를 들면 펌프 같은 것 올해 1월 달에 교체를 했는데 하반기에 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시설물 기계장치의 사용연한하고는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 전체 시설을 해수전용담수화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시설을 가지고 운영할 때까지는 운영하고 어느 정도 되면 장기적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전용해수담수화시설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함께 했으면 했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가 싶어서 여쭈어봤고요, 목내배수지 방수방식 도장보수공사가 있어요.

○정수과장 정병원 정수과 소관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정수과.

○정수과장 정병원 정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정수과장님, 지난 본예산에 고잔하고 반월하고 방수방식 공사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고잔 같은 경우는 1일 양이 2만 5천 톤인데, 그런데 예산이 1억 7,70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1일 1만 톤인데 왜 여기는 2억 9,300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더 금액이 큰지, 반월배수지도 규모도 훨씬 작은 8천 톤인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목내배수지는 반월공단 쪽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더 훨씬?

○정수과장 정병원 상반기에 방수방식 도장은 고잔배수지하고 반월배수지의 전체 용량을 방금 말씀하신 거고요, 그중에서 1지만, 4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잔배수지는 4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반월배수지는 3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고잔배수지 1지하고 반월배수지 1지만을 대상으로 방수방식 공사를,

김진숙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훨씬 덜 했던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당시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산 답변 자료에는 있었을 겁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설명 상에는 자료에는 그렇게 없었고 그냥 그렇게 2만 5천 톤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본예산 자료를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1일 1만 톤인데 2억 9,300씩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혹시 이런 자료 있으시면 주실 수 있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요.

○하수과장 김기선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진숙위원 하수처리장 약품비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 지금 계산이 안 맞는 게 많고요, 여기 사용 예정량 사용약품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계산이 이것저것 많이 안 맞고요, 특히 여러 가지 틀리는데 제가 이것 보면 유기응집제가 있어요. 이거는 지난 본예산에 보면 지난해에 8톤이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당초에 8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80톤이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작년에는 8톤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과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도 했고요, 어떤 부분은 많이 줄고 금액도 안 맞고 해서 제가 이거를 계산을 다 해 봤는데 이것 한 5년 정도 전 것 자료 있으신가요, 약품 구입한 거요?

○하수과장 김기선 5년치는 없고 당해연도 것만, 작년의 것까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약품을 계속 썼으니까, 그러면 3년 정도 되는 약품에 대해서 자료를, 가성소다, 치아염소, 정제소금 전부 다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거를 전 3년치 자료를 구체적으로 단가랑, 원가랑, 이것 단가도 계산이 안 맞거든요. 많이 차이나거든요.

○하수과장 김기선 단가는 중간 중간에 단가가 상승하고 변경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정리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산이 제대로 안 맞아요. 그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 자료를 정확하게 3년 이내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예방 1단계 있잖아요. 이번에 30억 올리셨더라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40억 올렸습니다.

김진숙위원 40억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원래는 환경부 국비를 받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30억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국비 50%, 시비 50%로 받았어야 되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뒷장 대부도 하수관로도 지금 이것도 국비를 받았어야 되는데 전부다 국비를 못 받으셨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조금 받은 거죠. 올해는 9억 2,600만 받았어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라 예산부족이라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다 코로나 상황으로 못 받으면 우리 시도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것 지금 국비 받는데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건천 수질개선사업 하수관로정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 30억인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30억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30억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지금 거기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분류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건건천 하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우·오수가 같이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하천에서 우수,

김진숙위원 특히 비올 때 이게 합류식이다 보니까 오접이 발생해서 엄청나게 악취가 많이 심하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안산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시가지는 다 분류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반월동에, 또 일부는 지금 분류작업을 했고요, 하류 쪽에 한 3개 지역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합류식인 데가 반월 거기 건건천 하나인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여기하고 선부동 화정동 쪽하고, 거의 저희 쪽 시가지 내는 분류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관로가 많이 매설이 안 되어 있어서 주 메인도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 신설하면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다 분류작업을 하시겠네요, 전체적으로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화지구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원래 건건동 하천 수질개선사업으로 잡혀 있는 돈을 저희들이 하천방류 쪽으로 못 나가도록 분류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수를 처리장으로 보내면 우수토구에서 냄새나는 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는 두 군데만 남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기선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발주 추진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오접조사는 항상 해마다 전부 전수조사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시가지 내에 저희들이 확인되지 않은 것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수시로 확인해서 오접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비올 때도 하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비올 때는 안 하죠. 비 안 왔을 때 우수관을 통해서 오접되어서 나오는 물은 처리장으로 다 차집을 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실제로 나가는 양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수조사 하고 있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이미 다 거의 되어 있는데 땅속에 묻힌 거기 때문에 그걸 못 잡은 것들은 안산천하고 화정천에서 다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수선유지교체비에 보면 원격검침시스템 수선유지비가 1식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250만 원인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 원격검침시스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1천전에 대해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올해 9월말이면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했는데요,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8% 적용해가지고 3개월 분해서 1천전 2% 계산하니까 252만 원이 나왔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무상 유지보수가 끝나가지고 일단 3개월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3개월에 252만 원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선유지가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 밖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앞으로 추후 인상요인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처음이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지금 이게 1천전밖에 안 되니까 내년에는 수선유지비가 1천만 원 잡혀가지고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는 1만 3천전이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고 유지보수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1천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런 게 변수가 적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얼마 안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만 4천전에 대해서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나중에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것도 무상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원격검침시스템이 상당히 장단점도 많은데, 장점도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이 향후에 단말기가 고장 나면 교체해 주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예산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본오동 다세대주택 유충 관련해서 일단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본오동 771-8번지인데요, 민원사항이요. 지난 8월 9일 날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접수를 받고 바로 가서 먼저 계량기 전단에서 분리를 해서 이토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불러서 물이 괜찮다, 확인을 시켜주고 정리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다음 날 다시 또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나가서 이토작업을 했는데도, 그리고 이토작업 하고 그때 수질을 채수를 했습니다. 수질 채수해서 우리 정수과에 수질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괜찮은 것으로 음용수 적절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채수할 때는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 이토를 했기 때문에 이물질은 없는 상태가 채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분이 지금 현재 보면 집에 필터가 끼어져 있습니다. 필터가 끼어져 있다 보니까,

강광주위원 샤워기 필터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샤워기에도 되어 있고 꼭지에도 되어 있어가지고 필터가 끼어져 있으면,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도 수돗물에 이물질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게 크냐 적냐의 차이고 계절적으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발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대응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그 분이 만족할 정도로 민원대응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불편함이 있었고 그 분이 또 지병을 앓고 있어서요, 그래서 전화통화도 안 되고 방문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래서 자기가 감정이 저기가 되면 본인 말에 의하면 발작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 통화도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문자로만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페트병하고 나왔던 것하고 그 내용들이 방송에 TV조선에 20일 날 9시 25분 정도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 내용 확인도 하고 18일 날, 그거는 20일 날인데 저희가 그 내용이 안 되어서 18일 날 수도계량기 전단에서 이토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래서 급하게 공사를 해서 이토변을 두 개를 설치해가지고 현재까지 물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뽑은 상태인데 그 분이 갖고 있는 필터에는 가끔씩은 그래도 하나씩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민원이 그렇게 해서 최근에 그 물질 가진 거를 저한테만 사진하고 동영상 찍은 것만 보내주지 실제 그거를 안 주셔서 저희가 최근에 그제 그걸 받았습니다. 제가 통화도 해서 받아가지고 오늘 오전에 우리 직원들이 서울로, 그게 검사가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물질 정밀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제 저희가 물을 채수해서 각 세대별로 전체 다 떴습니다. 떠가지고 정수과에 의뢰를 했고 또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한 거는 못 믿겠다, 그럴 수가 있어서 2차적으로 어제 저녁에 다시 또 채수를 해가지고 민간기관에 12개를 채수해서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그 분이 요청하는 거는 또 보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피부병이 났다, 이런 내용까지도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정밀조사가 되면 그걸로 인한 원인조사라든가 그런 내용들 확인되어지면 향후 그 민원해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저도 그날 집에서 우연찮게 텔레비전 보다가 그걸 알았었는데 그것 보고서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러는데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보니까 13일인가 14일간 계속 나왔다고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른 민원 때문에도 많이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민원들한테 대응할 때 잘 적정하게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보면 또 보상규정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상당히 또 보상해 주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으로 다 되어 있어요. 다른 이렇게 단수 조치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업체한테 필히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정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민원대응하시고 그럴 때 어쨌든 잘 대응하셔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급·배수공사비요. 지금 보면 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면 신설이라든지 개조 부분 봤을 때는 이렇게 2020년도에 비해서는 신청 증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물론 원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초적인 것은 ‘공사 급수 신청증가에 따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에도 많이 증가한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 부분이 증가된 게 아니고 공사비가 개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이 줄었어요, 2020년도에 비해서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급수신청을 하면 그 비용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금액이 얼마다, 그거를 납부하면 세입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다시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수용가가 신청한 비용을 100% 공사를 진행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들어와가지고 신청하는 비용들이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계속해서 신청이 되는데 아마 11월 달까지 공사를 진행하려면 이 정도 비용이 더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진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풍도 및 육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요. 지금 우리가 보면 기정액이 1억 8천이었잖아요. 1억 8천 중에서 지금 기 지출된 금액이 1억 5,700 정도 되어가지고 거기서 한 2천 몇 백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시 증감해가지고 1억 4천에서 증감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기 지출액에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니요, 지금 나머지 비용도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일부러 시급하게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추가해서 집행이 가능해야 되지만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면 나머지 부분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도 지금 사실 와서 풍도, 육도에 대해서는 사실 물을 사주는 게 더 쌉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생활여건이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고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풍도 같은 경우 물이 많이 부족해져가지고 최근에 물을 많이 뽑다 보니까 거기에 해수가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됩니다. 한 70% 이상, 한 7, 80%가 해수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그 정도의 해수가 아니라 한 1, 20% 이 정도의 해수를 감당하는 것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막 물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필터도 6개월 가던 게 한 달 이렇게도 그냥 갑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지금 용역사에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 하는 그 업체에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가 안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억 5천 내외를 확보해서 그 시스템을 아예 필터보강을 해서 지금 해수 한 7, 80%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단 응급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그때그때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금액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해수가 기존 20% 정도 들어오던 게 7, 80% 해수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 교체할 시기가 빨라진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빨라지고 지금 용역했었을 때 한 1억 5천 정도면 설비 보수하면 다시 해수가 기존의 20% 정도로 다운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7, 80% 수준에 맞는 시설로 보강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7, 80% 맞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1억 5천 갖고 시설비가 돼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쪽 전문가들 얘기하면 현재 시스템에다 완전히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에다 시설을 몇 가지 보강하는 거니까, 그래서 RO인가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해서 그렇게 하면 70% 정도 해수를 하는데 괜찮겠다, 기존 시설도 필터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수도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수납대행수수료 이거는 이번에 올라온 급수 조례랑 연동되어서 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급수 조례 그거는 연동이 없는 거는 아닌데요, 이미 저희들이 지금 신용카드 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올 초부터 준비해가지고 3월부터 신용카드 납부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시스템을 개선했거든요.

거기에서 신용카드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도시설과요.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 도비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보조금을 2천만 원이나 반납을 하는지, 신청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100%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대규모 단지에는 단지 내 공공관로를 교체하는 주 예산이 그게 한 7, 80% 이상이 그걸로 해당이 되고요, 그걸로 나머지 한 20% 정도는 개별 세대, 집 안의 배관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 남아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 다 공사해서 조금씩 남아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가 나왔던 건가요? 이게 올해치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니, 작년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작년 거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작년도가 한 18억 정도 했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18억 중에서 2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통 세대로 하면 얼마씩,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세대별로 다 다른데요, 평형에 따라 다르고 또 그 구조에 따라 그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개별로 가정이 업체 불러가지고 공사비 얼마냐, 내용 다 해서 오면 거기에서 공사 집행하고 나서 그것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그 율대로 50%, 30%, 70%, 80% 지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8억 대비 2천만 원이면 이게 한 1% 남짓인데 그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은 보조금이 아까워서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담당직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어찌됐든 조금 했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추가 홍보를 더 하고 노력을 해서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들어왔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잔액이 한 1,500 정도 남아 있는데요, 기간이 좀 더 있어서 가능하면 하여튼 100만 원대 이하로 낮추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기선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예산 때도 제가 질의하고 지적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탈리액 처리비용 세입이 본예산에 7억 8천이 잡혔는데 자원순환과 보니까 이번 추경에다가 7억 8천을 메워가지고, 내용 아시죠, 과장님?

○하수과장 김기선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세출이 안 맞아요. 본예산에는 세입을 100% 잡았는데 세출을 일부만 잡고 이번 2회 추경에 자원순환과에서 세출을 완벽하게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산과의 기본적인 문제인데 제가 아무튼 예결위에서 문제 지적을 했는데,

○하수과장 김기선 세입세출이 안 맞는 게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조금 반영하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냥 예산과가 갑이고 그냥 을,

○하수과장 김기선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전입금 자체가 계속 많이 부족하게 넘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론적으로는 거기 세출로 잡힌 자원순환과 예산 저희 의회에서 삭감하면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다 쓰신 것, 성립전도 아니고 이것 예산이 이상하게 잡은 거죠.

이런 거는 협의를 논의를 하실 때 딱 세입세출 맞춰서 잡아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년에 똑 같은 일 반복될까봐 지금,

○하수과장 김기선 내년부터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라든지, 40억짜리 있었는데,

○하수과장 김기선 싱크홀 1단계.

송바우나위원 예, 싱크홀, 이런 거는 원래 국비랑 같이 하던 건데 정부에서 보니까 작년에 안 주고도 막 그랬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이게 총사업비 50대50인데 연도별로 국도비가 적고 하다 보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세워지는 게 되고요, 그래서 추경에 또 국비만 바라볼 수 없으니까 기성금이라든지 또는 지출 공사비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시비로 먼저 세우고 나서 마지막 연도에 가서 최종으로 국비를 받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40억 증액했는데 본예산이 16억 4,7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싱크홀 말씀하시는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하수과장 김기선 이거는 2017년도에 정밀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긴급보수를 한 63.9km를 하도록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사업으로 싱크홀 30.6km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 사동, 원곡동 여기 지역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 한 군데가 아니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한 군데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취약 쪽에 하수관이 노후되어서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찾아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정밀조사를 언제 하셨다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2017년도에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얼마 단위로 하세요, 정밀조사를?

○하수과장 김기선 원래 하수도 정밀진단은 5년에 한 번씩 원래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5년이면 내년에 하실 차례네요? 이게 물이 새거나 그러면 토사를 쓸어가지고 싱크홀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이 누수가 되어서 거기에 구멍이 뚫어지면 위의 흙들이 그 구멍으로 비가 오면 빗물을 흡수해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 흙이 계속 씻겨서 내려가서 도로까지 흙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도로가 침하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국책사업은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50%로 환경부에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꼭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너무 예산 가중을 시키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게 어디 환경부예요, 뭐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신설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는 거는 국비 70에 시비 30%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거는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설도 50대50으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 어떻게, 국비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냥 시비,

○하수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계속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영이 저조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연도가 조금 1년씩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특교세나 조정교부금 대상은 안 되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그거는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는 안 돼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이거는 비율이,

송바우나위원 보조금으로 그냥,

○하수과장 김기선 이 사업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똑 같은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하수과장 김기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는 해당 거기 의원님들 있잖아요. 시의원님들 통해서든 해서 국회의원님 구워삶아가지고 이렇게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반영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시비를 먼저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업은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너무 비싸요, 40억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제가 체크해 놨던 것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문은 했던 건데요, 다시 한 번, 수도시설과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노후주택 상수도관 도비 보조금이요. 이게 단지 내도 있고 옥내도 있는 거잖아요? 두 개 다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 2천만 원 남아서 다 반납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두 가지로 다 이렇게 지원됐던 것들을 합쳐서 최종 1년간 쓰고 나서 두 가지 다 합쳐서 반납하는 금액이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아파트단지 내 공용배관 교체하는 공사하고 개별 세대 공사비용 남은 잔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행히 도비 지원이 되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기간이 많이 남아서 전년도 대비 1,500 정도면 연말까지 다 소진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소한 해서 개·보수 지원할 수 있는 데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싱크홀예방 같은 경우는, 하수과 과장님, 저도 체크했는데 이거 국비 같은 것 이거는 안전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도 같이, 싱크홀에 대해서는 지자체 그런 재난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생각을 똑 같이 했는데 맞는 말씀인데 루트를 꼭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역구라든지 당정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국회의원과 단체장과의 회의 때 이런 것 같은 것들은 메모하셨다가, 이거는 국가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문제점이 되니까 지원요청을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기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수도행정과.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24쪽을 보시면 우리 시설투자적립금이라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정택위원 시설투자적립금은 우리가 수입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용 비용부담을 걷어서 적립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아닙니다.

과거 작년까지 예비비로 편성됐던 부분을,

김정택위원 예비비?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예비비는 1%밖에 편성 못 합니다.

그 나머지 여유자금을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15억 줄은 거는 투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게 다른 사업비로 들어간 거죠.

김정택위원 다른 사업비로 투자가 됐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적립금은 포괄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 적립금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쓰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회계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예비비가 1%뿐이 안 되니까 적립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다른 데다 편성할 데가 없으니까요, 시설투자적립금으로 이렇게 편성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설투자 비용부담 이거를 걷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하수종말처리장이요?

김정택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비용부담 그런 거는 없는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사용하면서 그 비용부담은 우리가 하수도요금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시설투자 비용이라고 그래서 사용료 비용부담 이런 거는 없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수도요금으로 다,

김정택위원 다른 시도 없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하수처리장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 처리시설 10톤 이상 되면 별도로 그렇게 하수도요금 말고 받는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원인자부담금하고,

김정택위원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관례상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조례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근거 조례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하수도사용 조례에 다 나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투자적립금 이렇게 하면 이거를 별도로 시설투자하는데 적립을 별도로 하는지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약 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해서 연차별로 예산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국비매칭 해서 하고. 하는데 어쨌든 쭉 국비,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공사비 자체가 연도별로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기성이 어느 정도 되어서 기성금을 얼마 정도로 지출해야 되고.

그런 게 사실은 이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환경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거는 계획된 거거든요. 2018년도부터 쭉 중장기적으로 계획된 사업이고 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 온 사업이에요.

그거를 어느 연도에 딱 국비가 중단되어가지고 다 전액을 시비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사실은 특별회계로 이렇게 운영되는 상하수도사업소니까 그래도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지만 과연 다른 부서는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투자한 2개 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지원이라든가 이게 원활하게 지원이 됐으면 국비가 그때그때 딱 나왔을 텐데 저희가 약간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하고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시작은 빨리 했는데 약간 사업이 여러 절차라든가 이행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를 배분하면서 지원해 주면서 우선순위에서 약간 사업이 저조하다 보니까 늦게 와가지고 이런 게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물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공정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산집행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남은 예산 갖고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를 다 쓰고 모자라서 편성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된 것도 아니고 또 늦춰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중수도처리시설 이런 사업들은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도 중단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부 자체에 또 법이 바뀌고 이러면서 지연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국비지원도 다 그 당해연도 쓰지도 못하고, 이런 사업들은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사업비를 그 당해연도에 보조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진행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시비로 다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이거는 지원을 못 받는 거는 아니고 내년에 또 사업비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이게 국비를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약간 연도가 연기되어서 받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국비 지원됐다고 그거에 따른 이자를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이자는 어차피 나중에 정산하면 정산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발생된 이자는 정산을 하면 나중에 다 이율에 따라서 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에 있는 중장기 사업들은 정상적인 국비가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계속비사업들도 쭉 보면 그래요. 계속비사업들도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 자체가 광범위하고 사업비가 크고 하다 보면 지연되거나 또 중지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전문성을 갖고 또 일을 하시니까 그동안 우리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 한번 전체적으로 피드백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들이 왜 지연되고 이 사업들이 왜 진행이 안 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저희가 또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하수과요.

○하수과장 김기선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진숙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요. TMS 이게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유예기간이 올 11월 27일까지 수질측정기를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탁운영사에서 방류수질을 현재까지는 측정하고 있으니까 유지관리업체하고 수질을 이게 한 업체에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법을 개정해서 운영업체에서 이걸 수질측정을 할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거를 유예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분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까지 하는데 11월 달하고 12월 달 두 달치만 2,2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두 달치가 2,200이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그러면 더 많이 반영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1억 정도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1억 더 들어갈 겁니다. 한 3억,

김진숙위원 지금 2개월이 2,200이니까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가겠네요?

○하수과장 김기선 한 3억 정도,

김진숙위원 3억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이거는 두 달치만 약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두 달치가 2,200인데 계산을 하면 곱하기 6이잖아요. 그러면 1억 3,200인데 어떻게 3억이에요?

○하수과장 김기선 이거는 이번 달에는 조금 두 달치만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억 예산을 해야,

○하수과장 김기선 정식적으로 내년 단가를 해야 되는데 이 단가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 해야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입찰 보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양해를 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접조사 한 거요. 그것 자료 좀 요청할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오접조사 한 거를 제가 알기로는 76개소 중에 54개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나머지는 어떻게 올해 했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그때 76개소 하고요, 보수까지 해서 54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오접 정비를 못한 데가 22개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이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올 9월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용역이 9월이면 다음 달인데 지금 9월 달이면 준공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 11월 달부터 어떻게 사업이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 협의도 환경부하고 거의 마무리 다 됐고요, 경기도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받은 후에 10월 달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10월 달에 발주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예,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정병원 정수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목내배수지 방수방식 도장보수공사요. 지금 2지가 있는데 한 개만 먼저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1지만?

○정수과장 정병원 1지는 2020년도에 했고요,

강광주위원 2020년도에 했어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정밀검사 결과 보고서 바로 하신 거네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나머지 것 지금 이제 하는 거고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다 전체적으로 공사 끝나시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목내배수지는 끝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이요.

지금 기존의 방식에서 완전히 틀려져가지고 SMC랑 우레탄 보온재로 거기다 판넬도 깔고 또 그다음에 악취처리를 스크라바 방식으로 바꾸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SMC 보온재 덮여 있는 덮개를 덮은 다음에 탈취, 그 안에 들어있는 냄새를 탈취시키는 시설까지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탈취 장소는 지금 어디 선정하신 데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여기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그 주변에다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 주변에다가?

○하수과장 김기선 예, 기존시설이기 때문에요, 기존시설 덮고,

강광주위원 이것도 그래도 스크라바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장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몇 번 둘러봤을 때 그 정도 장소가 그 근처에 나올 여지가 있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탈취시설은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갇혀 있는 악취를 송풍기 통을 통해서 빨아들이는 탈취시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어쨌든 예전부터 계속 상당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공사를 잘 하셔가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지워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앞전에 제가 소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수도시설과인가요? 관 청소하는 국비 내려와 있는 것, 그래서 그게 청소를 하다 보면 또 세대에 청소 이물질이 충분히, 아무리 잘 해도 또 갈 수 있는, 관 세척하다 보면 그럴 소지가 있어서 걱정도 되는데 오히려 그 걱정 때문에 못하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이러이러한 구간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해서 관 세척을 깨끗한 물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잘 물을 배출하더라도 혹시라도 세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하면 그 이후에 갑자기 생기는 민원이나 이런 것은 잘 이해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관 세척을 하고 세대에 이물질이 혹시라도 들어가 있는 이런 집들이 아예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언제 언제 공사기간에 그 이후에 각 세대에서 아침에 물 쓰기 전에 일정 정도 물을 집에서 수도꼭지 방류해서 그 다음에 ‘사용하세요.’ 이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거기 소량이겠지만 이런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위원장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관 세척을 이제 도입해서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라 그 기술력을 업체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아직은 축척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것 하나 했다가 수 백 가구, 수 천 가구가 이물질이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워낙에 크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수원, 저희도 초기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한테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지역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본오동지역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 지역을 선택을 해서 해소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전체 가구에 일정 기간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해서 하고 수도 감면하는 것도 이토가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별로 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하면 그 정도 들어간 양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것은 수도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사전에 오히려 우리가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도, 관 세척비로 내려와 있는데도 그런 민원 건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하든 전체를 하든 어쨌든 제 생각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잘 관 세척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모른 부분들까지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각 세대에서 공사 이후에 물을 흘려보낼 때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도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부담이 덜하고 혹시라도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관 세척 때문에 생겼던 이물질들도 수도꼭지로 방류하고 이렇게 안을 잘 마련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
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정승수
상하수도사업소장박명섭
환경정책과장최미연
에너지정책과장백현숙
자원순환과장이지현
건설도로과장김상식
교통정책과장조성곤
대중교통과장임종현
수도행정과장이범열
수도시설과장김종수
정수과장정병원
하수과장김기선
차량등록사업소장우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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