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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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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23% 증가한 2조 4,103억 4,897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2조 839억 6,957만 6천원과 특별회계 3,263억 7,940만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172억 8,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451억 7,39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492억 4,301만 원 증가한 1,627억 6,715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310만 원 증가한 1,055억 2,099만 7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47억 6,567만 1천 원 증가한 7,785억 9,694만 1천 원, 보건 분야는 16억 7,274만 5천 원 증가한 365억 9,218만 9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3억 5,904만 원 증가한 1,160억 2,2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예산 26쪽,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1,471억 3,391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부담액 20억 7,310만 원, 상생경제과 안산화폐 다온 발행 운영에 220억 원,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사업 10억 6,345만 5천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에 37억 3,700만 원, 대중교통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7억 1,680만 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에 5억 5,600만 원, 양 구청 주민복지과 코로나19 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6억 1,025만 3천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이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43페이지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상생경제과장 박종홍입니다.

이진분위원 마을관리소라는 여기 보면 간단한 집수리, 이게 어떤 형태인가요, 관리소라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경기도 시책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광덕, 일동, 와동, 사동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11명의 근로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취약지역에서 주민생활 편의라든지 또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서비스, 환경정화랄지 간단한 집수리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에는 4개 지역이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이진분위원 4개 동이 있는데 어디서 맡아서, 여기 옆에 보면 어디서 관리하는,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단체가 있고요.

이진분위원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광덕은 광덕시장에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동의 경우에는 퍼즐협동조합, 와동은 노동자공동체 “좋은이웃”이라는 곳이 있고요. 사동은 마을숲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로 하는 생활이 취약계층에 간단한 집수리 등 이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운영되는 지역을 보면 굉장히 주민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간단한 공구대여 같은 경우도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택배보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안전예방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4개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확대할 계획은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경기도 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1개 정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모가 나가 있고요.

이진분위원 공모가 나가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10월경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지금 1개가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서 적정하면 선정하게 되고, 경쟁이 있으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심사기준을 한번, 있으시죠, 심사기준을?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산 63페이지 보면 콜센터 위탁 운영이 있어요, 콜센터 위탁운영.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콜센터는 시민소통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임위를 마치고 예결위에 오늘 첫 날인데요. 코로나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로 재난지원금이 들어와서 저희 예결위에서 재난금과 관련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나정숙위원 지금 재난지원금이 저희 시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8월 30일 공문이 왔습니다.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바로 그래서 내시를 하신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가 예산이 추경에 실제로 돈이 모자라서 돈을 빌려서 지금 편성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빌린 거는 어디서 빌리신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저희 통합안정기금에서 500억을 전입을 해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500억 전입이 된 상태에서 지금 새로 수정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 그럼 얼마정도의 부담이 되나요, 예산에?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이번 수정예산안은 상생국민지원금으로 국도비액이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부담액 저희는 20억만 부담되고 나머지는 전액이 다 국도비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산화폐 다온 발행 같은 것도 그러면 국도비인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에서 편성한 거 플러스 42억은 국도비로 들어온 거라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이 수정예산에서 실지로 저희 시가 부담해야 하는 거를 20억이라고 했는데, 그럼 20억은 어떻게 저희가 마련했습니까?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이거는 보통교부세 172억이 기 내려와 있었고요. 여기서 국가보조금하고 경기도 부담액을 다 해도 저희가 167억이 부담되고 5억 원이 남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국가보조금이라는 건 어떤 건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교부세입니다, 교부세.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실지로 2차 추경에서는 이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그러면 언제 교부가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제가 그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가내시가 됐었는데 최근에 정식으로 172억이 내시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172억 중에 20억만 수정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 국민 주는 거, 거기에 우리가 여기 자료에도 냈지만 저희가 이번에 전 국민 주는 게 1471억이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국비가 1177억 도비가 10% 해서 147억, 시비가 147억 이렇게 해서 재원이 8대 1대 1대로 가는 거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한 20억은 경기도에서 전 국민한테 주지 못한,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2%에서 13% 정도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9대 1로 10%를 부담해서 20억이 되는데,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172억이 보통교부세가 우리시에 왔는데 전 국민 주는 것에 147억, 경기도에 20억 이렇게 하면 167억이면 5억 정도가 좀 여유가 있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시군구 부담액은 저희 시가 20억만 낸다 라는 말씀은 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교부세가 없었으면 우리 예비비에서 해야 되지만 하여튼 교부세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시의 예산이 이제 본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본예산 편성 준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500억, 물론 통합기금에서 차입한 거지만 그럼 저희 시의 재정에 대한 부분 그것이 본예산에 또 차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500억을 내부거래로 해서 하는데 우리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 분권으로 인해서 지방의 재정에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시가 올해하고 2022년 예산하고 2023년 예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89블록이 개발되면 거기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오지만 그전까지는 아무리 중앙에서 교부세나 특교세나 특조금, 보통조정금이 아무리 내려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일단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부서하고 면밀하게 재원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특교세 저희 퍼센티지는 몇 %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저희가 그 재원을 100%로 봤을 때 지방세 수입이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5%, 지방교부세가 4.85%,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이 7.4%.

나정숙위원 이거는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의 재정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걸 파악할 수 있도록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그런 통합지원금의 전입에 대한 부분의 통합지원금은 얼마 남았는지, 그것도 사실은 본예산에서 또 차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돈이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예산이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왔는데 저희 시의 부담에 대한 부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지금 추경 예산에서는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 라는 부서의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사 사장님 오셨는데요. 도시공사 사장님 기행 상임위에서 대행사업비가 삭감이 10억 이상 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나정숙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삭감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들 인건비 성격인 평가급이 삭감이 됐는데요. 평가급이 저희들이 총 12억 정도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됐고요.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언질을 받지는 못 했고요.

아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삭감을 하고,

나정숙위원 그 삭감에 대한 기행의 의견은 성과급을 지금 아직 최종 평가가 안 나왔는데 성과급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예상되기는 내일 평가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9월 3일 날 발표되면 본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마 7일까지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시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평가가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데 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이 평가급 예산은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본예산에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아마 본예산 편성하면서 도시공사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특별한 사유는 시 재정여건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 사업비 중에서 꼭 써야 되는 곳이 재활용선별센터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선별센터 예산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그 재활용선별센터의 3분기 사업비로 먼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된 것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작년 본예산에서 올렸던 그런 평가급만큼 올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세입과 세출 대비해서 실제적인 흑자는 아직 이루지 못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지금 시설관리공단부터 또 도시공사까지, 도시공사는 간혹 사업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지금 대행사업은 지금까지 종량제봉투까지 포함해도 80% 이상 수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3, 40%대에 지금 현재 머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장상지구가 만약에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 시에 이런 도시공사의 적자 부분이 좀 만회될 수 있는 퍼센티지가 가안으로 한 몇 %가 되나요?

물론 분양을 해 봐야 알겠지만, 예측할 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개발사업하고 대행사업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에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청을 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상까지만 현재 LH나 경기도시공사나 국토부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상 후에 택지를 조성한 이후에 건설사업, 개발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협의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몇 세대 정도로 분양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추정이 되고 그때 저희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는 도시공사 인건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혹시 사장님이 이런 인건비에 대한 조정, 이런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조정할 어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인건비 부분은 매우 예민합니다. 직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방만하다기보다는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매년, 올해도 임금협상을 하면서 상위직급은 인상률 거의 제로화시키고 그다음에 하위직급에 조금 더 3% 인상률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꾸준하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시간이 되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수정안을 올리신 재난지원금이요. 도에서 12%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는 그 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의결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도에서 이게 의결이 안 되고 부결되면 그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도에 이런 내용을 협의는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가 9월 15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사정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군 부담 내시액을 이미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지금 다 예산편성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9월 6일부터 재난지원금 접수를 받기 때문에 지금 미리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도의회 통과될 경우에 두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는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상임위에 이어서 또 예결위까지 오셔서 답변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아무튼 우리 시의 어떤 예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거예요. 그래도 시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보면 이 부서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더 관심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나정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재난지원금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하여튼 국비로 지원되는 88%에 대한 부분들은 147억이 우리가 어떤 돈으로 써야 되는지, 특별교부세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해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지금 우리 시에 내려온 금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172억입니다, 보통교부세.

이경애위원 보통교부세?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이경애위원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보통교부세.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이경애위원 172억 중에서 147억은 88%에 해당하는 분들의 10%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경기도재난지원금은 88%에 해당되지 않은 12%에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0% 부담하는 20억,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72억하고 20억 해도 140하고 160 몇 억이 되는데 남은 금액들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5억은 우리시 예산으로 잡아서 다른 꼭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재원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이거를 다온 발행하는데 쓰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다온은 별도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부세는 추가로 더 해서 우리 부서의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했다가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비비로 편성을,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이경애위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림의 어떤 묘미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내려오면 어떤 사업들을 보통 하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아까도 제가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해서 우리시 세입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전반적인 그 세입을 다 합쳐서 우리 가정살림으로 보면 여기저기 수입을 다 합쳐서 골고루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각 부서에 편성되어서 실제 주민들하고 밀접한 예산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걱정스러운 거는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쓰지 않으면 살림을 넉넉하게 해서 시민들께 돌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텐데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쓰는 예산 행사비나 또는 광고비나 이런 거를 아껴서 우리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바로 본예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기행에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54억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과장님이 하신 게 이게 공공시설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도시공사 인건비, 그다음에 체육시설, 기타시설 운영비 등에 쓰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까 사장님 답변은 인건비 성격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54억이 쓰여지는 돈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여기 우리 주요투자 사업조서에도 있듯이 폐기물처리비용에 26억 9천, 경영평가 평가급하고 2.3% 임금인상에 대한 퇴직급여 그게 15억 7천, 체육시설 운영비 및 동력비가 4억 8천, 수영, 해양관광, 주차시설 운영비가 4억 7천, 교통특별수단 바우처 유류비 지원금이 1억 2,800, 기타 운영비 4,400 해서 총 54억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폐기물처리비용 이 비용들은 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인건비하고 별도로 잡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다른 부서도 그랬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전년도 대비 예산을 거의 100% 대행사업비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그 시기만 우선 먼저 교부해 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저희가 예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요.

이경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왔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배달사업이 좀 확장되고 여러 가지 또 요인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늘어났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폐기물처리비용들이 많이 늘어나면 사실은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드리고 이 인건비에서는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시공사는 풀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경애위원 통으로 주시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통으로 주면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자체 조정도 일부 합니다.

이번에 인건비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행안부에 아직 공기업 평가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이경애위원 그게 사유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거기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작년에는 한 10월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8월 달에 내려와야 되는데 조금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보면 공기업 기준에 보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이라는 목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인센티브 평가급이라고 그래서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퍼센티지가.

물론 예산 한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아직 시기가 정확히 내려오지는 않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공기업 평가를 보통 몇 단계로 나눠서 받으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단계라기보다는 항목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지방공기업, 광역단체 공기업, 또 기초단계 공기업, 또 공기업에는 여러 성격들이 있습니다.

개발공사를 하는 곳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관리하는 곳도 있고 저쪽 지방이나 농촌 쪽에서는 그런 농촌 또 관광지에서는 관광 관련된 그런 공기업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공기업들을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전국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사, 예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객만족도, 사업성 여러 가지 봅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1년을 놓고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BCD 등급이든 가나다라 등급이든 이렇게 나눠질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예, 가나다라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가나다라마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는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기관장, 또는 임원들의 그런 지금 말씀하고 있는 평가급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평가급 비율이 요율이 정해집니다.

이경애위원 평가급 요율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중에서 가운데 있는 다급을 받게 되면 평가급을 80%에서 100% 사이를 시장님이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이경애위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도시공사는 평가급 말고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평가에 대한 것들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런 거는 없고요, 평가급도 사실은 정근수당이라고 하는 보통의 일반공무원들이 100% 범위에서 받고 있는 정근수당을 평가를 해서 전국적인 틀에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인 어떤 각각의 지방 기초단계 그런 공사들을 같은 평가로 해서 잘 된 곳을 벤치마킹하게 하고 또 안 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상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게 정근수당은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정근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경애위원 공직자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면 그것에 의한 수당을 주는 게 정근수당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1월 달, 7월 달도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거를 공기업은 평가를 받아서 정근수당의 몫으로 평가급을 받는다는 게 저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잘한 기관이나 일을 잘한 직원들한테는 약간 더 주고요, 그렇지 못한 기관과 또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약간 낮춰서,

이경애위원 평가급은 그렇게 이해했는데 정근수당의 몫으로 평가급을,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정근수당으로 줄 것을 주지 않고 그 재원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정근수당은 정근수당대로 주고 평가는 평가급으로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기는 한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보통의 저희가 공직자라든가 회사들은 정근수당이라는 것은 일의 성과와 별개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 나가는 거를 정근수당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급이라는 거는 정말 일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 평가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게 합쳐져서 평가급으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00% 내에서 지방공기업원에서 가나다라마 중에서 일단은 평가를 또 잘 받아야지만 그것도 받을 수 있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조금 그거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사장님 지금 통으로 시에서 돈을 줬을 때 그거를 나눠서 필요하면 이렇게 배치를 해서 쓰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폐기물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그 부분을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쓰셨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추경에 올려서 인건비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만약에 내일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가 안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을 연말까지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도 있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평가가 잘 못 나와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 평가가 나온 다음에 이걸 줘도 되지 않느냐 라고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내일 평가가 이렇게 낮게 나오거나 또 평가가 미뤄지거나 했을 때 우리 2회 추경에서 이거를 확보하지 못하시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실 수 있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인건비 성격이라서 지급을 하는데 사실 지급하는 것은 거의 연말 시점이 되어야지 지급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연말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예, 다만 예산 평가기준에서 원래 예산은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사실은 본예산 때 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에 재활용선별장, 거기는 멈출 수가 없는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먼저 쓰느라고 저희들이 사실은 평가급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논란을 사실 자초한 면은 저희들이 실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기본 인건비하고 같이 이렇게 편성됐으면 이런 논란이 현재 불필요한 논란이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굳이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3차 추경이나 연말 이전에 또 추경에서 해 주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삭감해도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굳이 또 삭감하고 다시 또 편성해서 예산 다시 심의 받고 예산 또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하는 행정력이라는 것이 굳이 낭비될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을 어렵게 조정을 하셔서 2회 추경에 올리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임위에서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평가 받는 후에 연말에 어차피 지급할 거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러한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 부분들도 연말 가면 또 우리 시의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대행비가 이렇게 간단하게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되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구조를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78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이자상환이에요? 이게 500억 원 이번에 빌렸는데 이자상환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융자상환 할 때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요, 분기에 한 번씩 이자를 이렇게 지불하는 걸로 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빌렸잖아요. 그런데 이자상환은 선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12월에, 지금 할 게 아니고요, 9월에 빌렸으니까 12월에 상환해야 되는데 12월 의회가 승인이 끝나는 날,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먼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12월이니까 올해 안에,

주미희위원 12월 부분을 미리 편성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분기별이니까 12월이면 1분기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위의 줄에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예비비를 한 5억 정도를 더 계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조금 전에 말한 5억은 수정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는 수정예산안에 예비비가 더 추가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는,

주미희위원 안 들어가고 새로 계상을 5억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상생경제과장님, 이거는 다 같은데 다온화폐 발행했을 때, 아까 상생경제과장님이 하셨는지 실장님이 하셨는데 화폐발생이 지금 이번에 다시 국비가 내려지면 시비가 다시 매칭이 더해지죠. 시비는 책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는 틀리죠? 왜냐하면 기존에 2회 추경에 되어 있는 거는 6%에 대한 시비가 되어 있는 건데 국비가 내려오면 10%를 다 책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책정이 되어야 될 걸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이게 구두로 사전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국비, 도비 내시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시비를 올린 겁니다, 2회 추경에.

그래서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6%로 되어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거는 시비 어떤 조례상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기에는 산출내역으로 했는데 지금 국비지원 조건이 10%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18억 계상되어 있는 거는 10%를 예상해서 이미 금액은 책정되어 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10%에 맞춰서 사실은 계상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곱하기 6으로 하면 안 되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산출내용이 잘못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맞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6% 곱하기,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금액으로는 저희가 연말까지 지급할 것을 10% 추정해서 한 거는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수정예산안도 사실은 잠시 제가 예결위 전에 전문위원하고 검토했지만 도환 같은 경우는 시비매칭이 있어야 될 상황에 있어서 상임위 지금 심의 없이 바로 예결위로,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나 여기 부서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고 긴급하게 국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 퍼센티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예시를 했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자료는 정확해야죠. 여기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10%는 지금 금액으로는 내시가 되어 있다, 이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금액을 곱했을 때는 18억이 3×6 18해서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금액에는 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금액적으로는 10%면 이 금액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국비, 도비, 국비가 24억 원, 수정예산에 보시면,

주미희위원 수정예산안은 제가 봐서 거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는 일단 시비 매칭비율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수정예산안에는 국도비만 되어 있잖아요. 2추의 금액은 6%가 18억이 맞다니까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말씀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매칭이 되면서 저희한테는 6%가 아니라 그렇게 매칭이 되면 10% 할인해서 더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자료를 맞춰놔야죠.

그러니까 2회 추경 당시에는 국도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6% 하는 것 이 자료가 맞고요, 과장님, 이것 맞아요.

그런데 오늘 시비가 아까 대답에 나 위원님께서 “국도비가 들어오면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다온 상품권에.” 그렇게 물었더니 “네,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했는데, 아니죠? 4%씩 더 계상을 해야 되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저희가 6%라는 것을 산출내용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총 금액으로 구두연락을 받은,

주미희위원 분명히 10%에 대해서 해 놨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그것 금액에 맞춰서 18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자료는 6%로 되어 있으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주미희위원 나중에 남는 거는 자료잖아요.

그러면 그냥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님, 85페이지에 보면 다온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됐고요, 다온 홍보비, 협의회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다온에 대해서는 이미 홍보할 만큼 다 했고 이것을 발생하는데 있어서 회의를 해야 될 이유들이 있을까요?

이 비용 지금 다시 1,5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관광과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상생과 오셔가지고 헷갈리시죠?

잘 하시던 분이 답변이 쫙쫙 나오시던 분이 다른 데 가셔가지고, 이해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국도비 배분이 있는데 시비 추가로 따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편성을 해야 되어서 이렇게 구분하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 의도는 이겁니다. 이미 다온상품권은 판매가 되어 있고요, 홍보를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이땅’ 하면 발생을 안 해서 9월 달에 실시를 하게 되면 구입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1,500만 원씩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2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근1,800만 원은 필요 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제 질문이니까 쉬었다가 다시 하실 때 과장님께서 준비하셔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상생경제과인데 이것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시민시장 기본구상 수립용역이요.

여기에 큰 금액이 지금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에 한번 국비를 받았다가 반납한 상태에서 다시 이런 전통시장이어도 다시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못 받죠? 지금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거는 아마 페널티 부여가 되어서 국도비 확보는 어려울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쉽게 않죠?

그러면 1억 2천씩 이렇게 저희가 용역비를 시비 100%로 지금 계상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그 전에도 현대화사업해서 국비를 받았다가 그 좋은 조건에도 본인들이 어떤 협의가 되지가 않아서 반납한 상황에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데 이 용역은 어떠한 생각 구상을 갖고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지금 그때 이후로 주변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그러면 적어도 거기 시민시장 그 상인들과의 어느 정도, 그러면 이번에 어떤 용역이 나와서 어떠한 구상이 그려지면 함께 하겠냐 라는 의견들은 모아졌나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거는 예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용역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 의견 또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용역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의견 먼저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견부터 듣는 거는,

주미희위원 과장님, 이거 전 과장님이 의견수렴하지 않았을까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아, 그 의견은 거버넌스 구성해서 상인들, 주민들 또 전문가들 의견 담아서 결과론적으로 장기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편성,

주미희위원 알았어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마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은 했을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야 용역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걸 질문을 다시 하는 거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적어도 이번에 어떤 구상과 용역이 떨어지면, 용역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합의하겠느냐 라는 정도의 답은 받으신 건가요?

계장님 과장님 통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거기까지는, 방향이 세부적으로 잡혀야 그것을 또 합의할 수 있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용역부터 해 보시겠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주미희위원 지금 하여튼 고민이 되는 지역이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돼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9월 1일자로 수정예산안이 내시가 돼서 예산결산위원회로 이렇게 수정안이 왔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사실은 지금 보고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별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예산심의가 끝난 상태니까 이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에 보고 해서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과장님 답변에 보면 보통교부세 172억 원으로 해서 우리 시비 부담액을 부담하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대다수 시군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 보통교부세가 본예산에 편성되고 추경에도 편성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교부세가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2회 추경에요?

김정택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43억 정도가 2회 추경에 편성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133억 정도가 편성됐고요.

지금 이 보통교부세는 매년 저희가 본예산 대비 추경하면 이 정도 금액으로 교부세가 지원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올해는 조금 적은 편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보통교부세 172억 원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보통교부세 본예산에는 편성이 다 됐을 거고, 2회 추경에 43억 정도가 어쨌든 편성이 됐을 거고,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172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추가로, 그러니까 보통교부세가 1년에 우리가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교부세 추가 내시 올 거를 예측을 안 했는데 이번에 172억이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다 배분이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172억 원이 그러면 추가로 교부됐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172억 시점이 언제 시점이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172억 시점이 우리가 2회 추경을 의회에 넘긴 이후에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김정택위원 8월 달에?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으로 172억이 플러스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170억을 수정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이번에 세출,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본예산서를 봐서 그렇지 수정예산안 그 예산서에는 잡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잡혀있습니다, 172억을.

김정택위원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김정택위원 내가 수정예산안을 지금 못 봐가지고, 본예산안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재난지원금 자체를 예를 들어서 지방에 국비로 편성을 보통교부세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그냥 시 부담금을 지원해줘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대다수 시군이 그렇게 하는데, 수원이나 몇 개 시군이 교부세가 거의 교부 안 되거나 조금만 됐거든요. 그 지자체에서 반발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재난지원금 줘야 되고,

김정택위원 저희도 보통교부세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72억 원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마침 시기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지급된 시점이니까 이걸로 지급하면 된다, 어떤 그런 논리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좀 아쉽지만 현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게 172억 원 자체가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온 예산이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는 없는데, 보통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정말 다른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사실 보통교부세는 따로, 또 이거는 시 지원금은 따로 이렇게 해 줬으면 보통교부세 갖고 더 필요한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할 때 국비 80 지방비 20%를 이렇게 의결하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편성했지만 어쨌든 신청 안 하는 대상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여기 추경에서도 예산 반납액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계속 예산은 지급됐었으니까, 1차, 2차 됐으니까 미지급된 금액은 몇 %로 지금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저희가 작년 경우를 보면 작년에 95.8%가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국인은 좀 많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이고요, 3대 재난지원금은 98%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올해 상반기에 별도로 준 거는 95.8%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미지급 지원을 안 받는 분들은 몰라서 안 받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 우리가 카드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용카드나 이런 거,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카드는 하여튼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카드 있으신 분들은 카드사에서 다 문자가 와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덜 돼서, 광고가 덜 돼서 못 받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카드사에서 다 문자로 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또 정부에서도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문자로?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보통 98% 정도로 보면 된다, 개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참고로 이번에 작년에도 보니까 신용카드 70%, 화폐로 30% 이렇게 신청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실 국비가, 물론 국가도 어렵겠지만 다 지방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 정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들을 정확히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셔서 저희 실정을 정확하게, 물론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겠지만 더욱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요청을 해서 어떤 교부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더 확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저희가 코로나 일자리에 관련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사업들을 미리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네.

김정택위원 지금 성립전예산 중에 사용하신 게 몇 % 정도 보면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성립전예산들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거의 다, 이미 소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현재도 보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지금 못 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91쪽에 보면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됐는데, 이 성립전예산은 언제 나온 거예요? 이번 추경에 나온 거잖아요.

이 추경에 편성한 거고, 언제 몇 월 달에 지급이 된 거예요, 보조금 지급이?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4월, 5월 아마 그 정도에,

김정택위원 4월, 5월에 지급됐는데 벌써 이런 일자리를 선정해서 예산지급이 나왔고,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일자리 자체가 12월 달 예산까지 이렇게 일자리가 나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달에 나왔다고 하면 8개월이잖아요? 그럼 8개월 일자리예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9월 달, 11월 달까지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종류에 따라서 8개월짜리도 있고요, 10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지급되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반절 정도뿐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상반기에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 어떤 일자리 자체의 예산이 거의 50%가 줄어서 사실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예산 갖고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성립전예산은 빨리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빨리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예산은 충분하게 100% 소화할 수 있게끔, 불용 안 생기게끔 이렇게 사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은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자리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하고 또 대안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도시공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과급 가등급을 받아서 가등급에 맞는 성과급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원들은 반납한 사례도 있어요. 이건 성과급 자체가 등급별로 해서 성과급이 정해지는데 사실은 성과급 자체가 이 성과급은 올해 지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연말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등급은 아직 안 나왔고, 우리 평가가 아직 안 나왔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내일 나옵니다.

김정택위원 내일 나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도시공사가 여러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어떤 임명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물론 사장님이 성과급을 받아간다는 건 아니에요, 사장님은 대상이 아니니까.

하지만 정말 도시공사가 어떤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방만한 운영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사항에서 이런 성과급 관련된 부분은 사장님 주재 하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도 긴축재정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다 성과급 등급 받았으니까 이렇게 편성해 달라 이런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사장님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임원들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현재 예산편성이고요. 예산 집행할 시기에 되면 그런 고민을 다각도로 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임원들이라고 해도 여기 해당되는 임원은 현재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실효성은 거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집행할 시기에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 기획경제실 자체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들을 놓치고, 정말 이 시기에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납득 못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포스트코로나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련돼서는 정말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복지, 안정, 여러 가지 시민들 편의의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자꾸 선심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 이런 것들은 자꾸 지양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위원장 김진숙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연호 위원님.

이경애위원 상임위에요.

○위원장 김진숙 아, 상임위시구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도시공사 서영삼 사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야외체육시설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이진분위원 체육시설은 지금 개방 안 한 데가 많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지금은 전부 다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골프장은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골프장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문을 닫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골프장에 보면 주민이 거기에 공고 같이 이렇게 붙였다는데 거기를 오해가 안 사게끔 행복주택,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행복주택 아마 입주자를 모집하는 광고문을,

이진분위원 광고문을 붙여놨는데 그게 골프장 임대인 줄 알고 시민들이 그거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를 광고를 붙일 때는 확실하게 붙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확인해서 고칠 거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노외주차장 지금 운영 안 하는 데가 많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노외주차장은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이진분위원 선부동 쪽에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도로변에 있는 노상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선부동 쪽에 거기는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노상이에요, 노외예요? 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노상 주차장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 안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노상 주차장은 현재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안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수지 문제도 있고요,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무료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요. 사실상 노상주차장은 운영해도 인건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를 3시간도 하고 지금 현행은 2시간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하는데, 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 현재는 좋겠다. 예산도 현재 확보된 것도 좀 부족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시만 안 하지 시흥시를 가면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뭔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개방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고요.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해서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흥시나 다른 타지를 가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산은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안산시가 굉장히 부자인가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협의를 됐는가, 이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상생경제과 박종홍입니다.

이진분위원 83페이지에 보면 청년 푸드창업허브 조성이 있어요.

이게 기행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것 보니까 로컬푸드 앞에 매장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이진분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제품들을 하실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식음료 공간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인큐베이팅 그다음에 청년들 공용주방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주로 음식 배달하는 그런 배달과 식음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 조리공간을 창업 지원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저는 와~스타디움에, 그러면 도시락 업체처럼 그런 개념인가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배달할 수 있는 음식업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배달할 수 있는 음식업종이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이진분위원 아니, 청년,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청년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청년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가끔 보면 청년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창업을 실시는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도 그전에 노인들 두부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이런 시점에서 청년들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는 좋은데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왕 할 것 같으면 잘 했으면 좋겠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래서 이 공간은 지금 시장에서 청년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이쪽에서 자기들이 개발하는 음식을 실험 삼아서 해보는 개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어떤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까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하는데 그러면 이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한번 입주하면 계속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시기는 혹시 정해져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지금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입주 기간을 설정하고 추가로 연장할 건지는, 이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인데 저희가 시에서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하면서 시의 의견을 개진해서,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창업을 하고 도에서 아무리 예산이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6개월만에 터득을 할까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초기 6개월을 하고 또 6개월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해야 1년이잖아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이진분위원 1년을 하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서 창업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스터를 다 할 수 있느냐,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선발할 때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요리를,

이진분위원 요리를 할 수 있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렇죠.

이진분위원 이왕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 하는 비도 만만치 않고 또 운영을 하는데 청년들이 진짜 취직을 못해가지고 힘든 시기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출을 창업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노점상 지원금이 있어요. 여기는 기행에서 보니까 원곡동 보성상가 부지 내 11군데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기준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이게 불법사항이 없어야 되고요, 지난 7월 달까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8월 달에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불법이 없으면 지원하도록, 일인당 50만 원씩,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성상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시장부지 내에서 하는 거여서 그 분들한테 그 분들 보성상가에서 하시는 노점상,

이진분위원 11군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인원은 16명으로 정정했었는데요, 16명 지원을 했고 지금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성남 모란시장이라든지 아산시장, 온양시장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형편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보성상가 시장 내에 16,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더 되지 않나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신청한 것을 봐서는 점포 갖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노점으로 하시는 분들은 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이 노점상 지원이 홍보가 안 됐어요. 물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다 보면 여기저기 많이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노점상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줘가지고 노점을 할 수 있게, 이런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데 우리 시는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해 준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선부동의 동명상가를 보면 지금 거기가 노점상으로 다 하고 있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거기가 다 인도 부분에서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거여서,

이진분위원 그거는 불법인가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도로에서 하는 거는 다 불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방침 기준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보성상가 시장 내에 상가 쪽 말고 잡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보성상가 사유지, 도로라든지 시 공영공간이 아닌 보성상가 부지에서 하는 겁니다. 주차장 부지 일부 있고요, 그런 공간일 경우에는, 주차장도 시유지가 아니고 상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사항이 아니어서,

이진분위원 해 주고 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아무튼 도로에서 하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정예산안 27쪽에 보면 하단에 홍보비가 있어요. 1,9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쓰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수정예산 27페이지요?

이경애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이 얇은 것 말고 두꺼운 것.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이경애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쓰신 것 같은데 이 홍보비는 지금 구체적으로 다온화폐 카드 홍보비예요, 아니면 코로나19 극복 재난기금에 대한 홍보비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저희가 보면 지역화폐 부분은 우리 상생경제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부기는 재난 기본소득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데 거기서 보면 지역화폐가 없으신 분은 지역화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온카드 그런 일종의 공 카드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경애위원 아니, 지역화폐 발행비용은 별도로 위에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홍보비가 1,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홍보비는 이번에 저희가 전단지나 팸플릿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배너도 만들어야 되고 전 국민 주겠다는 그런 홍보예산이,

이경애위원 재난기금에 대한 홍보비용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 8대10대10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위에 보면 지역화폐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홍보인가 여쭈어 봤고요.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상생경제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이진분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셔서 당부하셨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건물들 중에 공용 주방을 아예 전용적으로 꾸며서 임대를 주는 게 한참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청년들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배달만 하는 그런 주방들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어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다음에 참 우리 안산시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5억이 올라온 거예요. 공용 주방 설치하고 그런 비용인 것 같은데요. 아까 도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도비매칭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도비사업이 맞습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도비는 10억 원을 경기도상권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경애위원 그 사업에 대한 지금 계획서나 또는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았는데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거는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직접 집행합니다.

이경애위원 도에서?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도에서.

이경애위원 도에서 직접?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도가 출연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고요, 저희가 편성된 5억 원도 이쪽의 공기관 위탁으로 해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100% 시비인 것 아니에요, 5억은?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100% 시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도시사업이랑 매칭한다는 뜻인가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도비 10억하고 해서 1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장상권진흥원하고 우리 시하고 조인을 해서 15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입주자 수는 몇 명 정도를 잡고 계세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지금 잠정적으로는 아마 10여개 점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0여개 점포?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아직 그런 게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가 10월 중에는 아마 마련해서 공고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장소는 어디로 예정하고 계세요? 와∼스타디움 그 앞의 로컬푸드.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지금 와∼스타디움의 로컬푸드 앞의 빈 공간.

이경애위원 네, 이것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주십시오, 자료로.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이고 시장상권진흥원이 10억이면 운영을 우리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도에서 운영?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입주 청년들은 안산시에 있는 청년들인가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모집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면 31개 시군에 다 푸는 것 아니에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기준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지금 조율한 걸로는 아마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둔 자로 하는데 인원을 우리 주소를 안산시에 둔 청년들로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5억을 투자해서 공용 주방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있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경기도에서 10억을 가지고 와서 운영하면 분명히 경기도 전체에서 풀 거란 말이죠.

그러면 31개 시군에 있는 청년들이 모두 몰려버리면 결국 우리가 5억을 투자해서 우리 청년들을 돕고자 하는 그게 희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실무선에서 논의를 할 때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사실 15억에서 5억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율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우선 협상하시기 전에 과에서 이거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협상하겠다 라는 계획서를 주십시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풍도 및 육도 해수담수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78쪽, 설명을 해 주시죠. 유지관리비, 이게 아마 전출금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전출금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전출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이거는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나정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전출금으로 따로,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여기서 우리한테 원래 한 5억 2천 정도를 요청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특별회계 우리 내부에 있는 거를 그쪽으로, 수도행정과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수도행정과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2억 5천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전출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2억 5천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해수담수화 시설로 2억 5천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혹시 부서 간에 협의가 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물론 거기서는 5억 2천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쪽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게,

나정숙위원 그러면 합쳐서 이 사업은 5억 2천으로 할 예정이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 정도로 이렇게 5억 2,400 정도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 때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 이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여름만 되면 풍도, 육도에 물이 지금 현재 담수화시설로는 굉장히 용량이 부족해서 계속 민원이 되어서 실제로 생수를 그냥 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이게 불합리하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협의가 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러니까 저희가 5억 2,400을 요청했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 큰돈을 지금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판단한 거고요, 나중에 해당부서에 질문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더 협의는 하겠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지금 두 가지의 국민지원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는 상생국민지원금, 그다음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그런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상생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나머지 분들, 그 분들을 지급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상위20%가 되는 거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이게 원래 정부에서 국회에서 의결할 때 80%에다가 알파 했잖아요. 맞벌이하고 1인 가구 해서 88%를 하는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재산소득이 높아서 실제는 82% 정도가 받게 되고 나머지 18%를 못 받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나머지 18%에 대해서 9대1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체 경기도 주민은 모두 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다만 조건이 국가지원금 상생지원금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6월 30일 현재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경기도에.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 전입 오신, 경기도로 타 지역에서 왔으면 그거는 어렵습니다. 지급이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 안산시의 인구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알겠어요. 이 대상자가 몇 명,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시의 인구가 몇 명이고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통계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각동의 행정지원센터가 이 업무를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획예산과에서 면밀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래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무운영관리비나 인건비 부분이 그것도 역시 국도비가 내려왔고요, 혹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동별로 3명을 배치할 건데 4만이 넘거나 앞뒤로 있는 동은 우리가 인원을 좀 더 채용해서 우리 일자리 사업으로 더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님, 91쪽에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 추경에 이걸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이미 그 전에는 2018년, 19년, 20년에는 매년 이게 3천만 원으로 우리가 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스비만 일단,

나정숙위원 부스만?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1천만 원이 있어서, 기타는 없고 그래가지고 홍보비랑 재료비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나정숙위원 10월 14일에서 16일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10월 14일부터,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그런 코로나 거리두기를 두면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망설였는데요, 확대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 3천만 원으로 했다고 해서 1천만 원은 좀 부족해서 1천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자리정책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올해 2021년 지금까지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 연계한 그런 결과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뉴딜사업에 대한 올해 성과, 그리고 뉴딜사업의 여러 가지 업무가 다 다르잖아요? 그 부서 간에 업무추진에 배치됐던 사람들 그런 통계, 일자리 뉴딜사업에 관한 것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제출하셔서 얼마나 일자리와 연계하는 것이 잘 되어 있는지, 실제로는 그 현장에서는 준비가 너무 안 됐다,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 아닌 분들도 그냥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낭비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자리정책과가 조금 더 세밀하게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평가를 해 보세요.

예산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그 일에 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의 개선의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오늘 질문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중에 66쪽에 보면 경기VR/AR 공공서비스 연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 대부도 탄도항 쪽에 있는 어촌민속박물관인데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전체 1억 2,800만 원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8천만 원, 저희가 4천만 원,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회사가 800만 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참가하시는 참가 관광객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실은 어촌민속박물관에 관련한 여러 질의를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관리의 부분이고요, 노후화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래서 시대에 맞게 어촌민속박물관, 별망민속전시관 이런 거의 관리를 조금 더 현재 참여하시는 시민들 관광객 입장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린 바 있는데 이런 연계지원사업이 되어서 보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대행하시는 여러 박물관, 또 누에등대전망대 등 이런 대부도 관련한 관광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상생경제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2억 더 증액시켰는데 기존에 7억 원은 다 소진하셨나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일부 남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2억하고 해서,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10배 정도 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남아 있는 금액하고 새로 증액하는 것 해서 다시 신청 받으실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주미희위원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일부러 남긴 거예요,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런 거는 심사해서 어느 정도는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거는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아 있는 금액이 있는데,

주미희위원 적정성 여부 따지면서 하기는 하겠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2억 증액해서 나머지 3개월 동안 다 소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거의 올해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억이 필요하다 이거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개보수요. 이거는 여러 가지 시비 다른 거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주차장은 개보수하는 게 시급해서 먼저 하면서 해 나갈 예정으로 이렇게 개보수비를 편성,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이것 공모사업으로 편성된 거여 가지고요, 85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패션타운,

주미희위원 패션타운이에요?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패션타운에 자동주차기 2개소를 보수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한대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션타운이면.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사동이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 옥상 말하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옥상이요.

주미희위원 옥상이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요. 지금 제가 기행에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답변자료를 봤는데 이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말하자면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3개월 안전근무요원 인건비 계상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6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선부체육관 이런 데 것들은 새로 계상을 만들었어요. 편성을 했어요. 거기는요.

그런데 67페이지에 보면 대부동 복지체육센터는 안전요원에 대한 것이 반납이 됐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대부도는 저희들이 최근에 위탁을 받은 시설물이거든요.

원래는 4월 달에 개장을 하려고 했다 계속 미뤄서 현재 개장식도 못 치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기타보상금에 있는 수영안전근무자 1274만 4천 원을 기간제 안전근무자로 이렇게 불용하고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4월에 개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그러면, 거기 4월에 개장하기로 했는데 다른 데 체육관 같은 경우 3개월치 남아 있는 10, 11, 12 혹 개장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여기가 개장을 했었을 텐데 거기에 인건비 총액에서 남아있었던 것들은 없었던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현재 시에서는 2차 추경인데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4차 추경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 추경에서 남아있었던 부분들을 다 옮겨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개장하는 걸 대비해서 인건비들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었냐고요. 지금 3개월씩 증액되는 체육관들에 대해서는, 인건비인데.

거기도 안 돼 있었던 것들이에요? 3개월씩 안 돼 있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마찬가지로 3개월 부분은 별도로 지금 세우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대부도 복지센터에 대해서는 4월 달 개장하기로 했는데 개장하지 않아서 인건비가 여기는 남아서 이제 반납하는 거잖아요, 경정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 10월, 11월, 12월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장을 했을 때에 대비한 인건비는 책정은 되어 있어요, 남아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예, 현재 남아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것 빼고 그래도 개장을 못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여기서 반납하는 형태로 그렇게 간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급 편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저희 7대 때도 한 번 삭감을 했다가 그것은 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관계로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기행에서도 의견들이 다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금 평가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편성할 부분이 있느냐, 확실한 근거도 없이 가, 나,다, 라에서 편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지급을 하지 말라는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상임위 안에서도.

그런데 언제 이것을 편성을 해 놓고, 예상을 해 놓고 이 성과급에 대한 준비기간이 지금 2회 추경이냐, 아니면 평가가 나온 때문에 3회 추경에 해라,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3추에서 다시 하게 되면 12월 지급이니까 조금은 시간적으로 벅찬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대답도 있는데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들이 원래 위원님들 질문에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평가가 보통 8월, 9월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의 등급에 차이가 있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올해 평가가 달라지면 그 달라진 것만큼만 추경에 원래 편성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올해 예산 여건이 이렇게 돼서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그런 의미가 돼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는 오후에 심의해야 될 시민소통관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돼서 거기도 예결위원이라고 찾아오고 그러셨는데,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에 늘 편성했던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언제 추경에 계상을 해도 당연히 줘야 됐기 때문에 그것 부분에 있어서 먼저 양해를 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인건비 부분을 조금 차후에 다시 추경에, 왜냐하면 그거는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추경에 세워서 다시 지급을 하겠다 라는 상황에서 예산과에서 다른 부분에, 우리가 지금 많이 모자라잖아요, 세입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다른 부분에서도 인건비는 언제든지 줘야 될 거니까 당연히 추경에 세워서 지급할 예상으로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2추든 3추든 언제든 지급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 하에 그렇게 각 도시공사든 다른 부서든 그렇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양해 하에 그렇게 다음 추경 때는 꼭 계상해 주겠다 라는 그런 서로의 소통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작년도에 도시공사가 전년도 대비 상당액을 못 세웠고, 물론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에서도 인건비를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란 자체가 조금 맞지는 않는데 지금 코로나시기에 안 좋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도시공사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일반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다음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꼭 필요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상 부분에 있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세입만 많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다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도 늘 모자라요.

그럼에도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편지봉투에 현금으로 지급 받았을 때 이거는 꼭 하는 것들은 해 놓고 차후에 그다음 준비하듯이 지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양해를 구했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또 상임위 안에서의 그런 거는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 후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라,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급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있어서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임원들 평가급을 받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구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 자료에서도 봤는데 사장님이 본부장 시절에 여러 가지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결위원들, 아니면 시민들의 생각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이나 안산시를 위한 여러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상생경제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청년푸드사업이요.

이게 도 사업입니까, 우리 사업입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경기도하고 우리가, 시 사업으로 봐야죠.

이경애위원 시 사업인데 그러면 도에서 10억 받습니까?

아니, 시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면 여기에 도비 10억, 시비 5억 해가지고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예산서에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청년 푸드창업허브 조성 공간 5억 올라오면 이게 우리 사업인 줄 알지 어떻게 도하고 조인해서 하는 사업인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아까 그래서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도비 사업이 되지?’ 하고 여쭤봤더니 어쨌거나,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경애위원 공모사업이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이경애위원 아니, 공모사업은 시비 여기 예산서에다 계상 안 합니까? 하잖아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러니까 예산 집행방식이 공모사업인데 경기도가 지사님 어떤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아니,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이거 예산이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이경애위원 예산서에 경기도지사님의 사업이든 아니면 경기도 국장님의 사업이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5억 내고 도에서 10억 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 5억, 도비 10억 해서 15억 사업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도에서 방침이 도비 10억에 대해서는 경기도 상권진흥원에 그쪽으로 보조사업으로 지급해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5억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주는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그쪽으로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교부를 해서, 위탁금으로 교부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죠.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억에 대해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사업을 한다고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이해하지 5억을 조성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거기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공기관에 자본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 공기관이 지금 한두 개입니까,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이거 질의하지 않았을 때는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없고, 예산서에는 더더구나 그냥 한 줄 딱 넣어놓으시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 사업계획을 자료로 그래서 자세한 거를 담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5억이 5백 원도 아니고 5천 원도 아니고 되게 큰 사업이고, 더군다나 공용주방을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기 보니까 배달앱 사업도 지금 도입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랑 조인해서 하실 것 뻔한데 사업계획서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 예산서에는 한 줄만 딱 5억 들어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사업 엄청 많습니까?

저는 이렇게 예산 사업명세서 작성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공기업에 대한 위탁사업비라면 청년푸드몰에 대해서 다른 거는 위에 지금 다 반납하셨고 밑에 한 줄 딱 넣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세로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넣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은 주요사업 조서에 넣어서 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건이요, 과장님.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정근수당과 평가급을 같이 취급한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정근수당과 평가급을 같이 취급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도시공사가 약간 봉급체계가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정근수당을 아까 사장님도 얘기했듯이 1월하고 7월에 주고,

이경애위원 아니, 언제 지급하는가를 여쭙는 게 아니라 정근수당, 제가 아는 정근수당은 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다음에 평가급은 근무 업무의 그런 효율 이런 것들에 대한 수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그거 폭력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건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정근수당과 평가급을 같이 해서 준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이게 행안부에 공기업에 관련돼서 별도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서 양쪽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은 5급 이상은 성과연봉, 6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이라는 목으로 별도로 주고 있고, 도시공사 공기업은 공기업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경애위원 그거는 평가급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아까 6급 이상 6급 이하 그거는 평가급에 해당되는 거고, 정근수당은요? 정근수당은 근무하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아까 제가 우리 일반사회에서 생각하는 정근수당하고는 다르고요.

공무원들 봉급체계를 보면 1월, 7월에 주는 거고, 평상시에는 가족수당이라든가 몇 가지 수당은 매월 주고 월별로 주는 그 수당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도 이 공무원 봉급체계를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명절휴가비라는 게 공무원들은 있는데 도시공사는 그 부분이 서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이 체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예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는 물론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공기업들에 대한 봉급체계가 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를 수 있죠. 운영사항부터 행안부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공기업에 대한 방만한 운영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퍼주는듯한 이런 의식을 시민들이 갖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들여다보니까 이 공무원들하고의 그런 급여체계가 다른 거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정근수당과 평가급을 같이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놓고 그것이 그거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어폐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더군다나 도시공사에 직원이 많지만 들여다보면 사실 솔직히 임원급에 대한 분들보다는 밑에 하위직 분들이 더 많아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분들의 급여가 많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정근수당과 평가급을 같이 평가해서 그것도 평가 가, 나, 다, 라 중에서 다급은 받아야지만 80%를 받는다는 이 구조가 정말,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정당한 건가, 또는 정의로운 건가 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어요.

그냥 평가급에 대해서 정근수당이라고 치면 당연히 100%가 됐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아서 최소한 가, 나, 다급은 받아야지 80% 받고, 만약에 라나 마급을 받으면 그 이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라급을 받으면 30에서 50이고 마급은 없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평가급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평가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를 정근수당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평가를 받아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도시공사 봉급체계가 연봉제일 수도 있고 우리 호봉제 기준에 따라서도 좀 다른 거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행안부나 이런 데에 이런 봉급체계나 이런 거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거는 건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칭을 차라리 바꾸든지, 정근수당도 안 주면서 정근했는데 수당도 안 주면서 평가급으로 이거를 가, 나, 다급을 해가지고 80%, 50%, 60%, 마 받으면 안 주고 이러는 게 저는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말씀대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건의하시면 건의하신 공문, 건의하신 내용, 결과, 저희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세 번째 하셨는데 너무 길게 하셨어요.

이경애위원 조금 남겼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아, 그러셨어요?

이진분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상생경제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노점상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나요?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하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어떤 거,

이진분위원 자료만, 노점상.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노점상 지원이요?

이진분위원 예.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가하고 충족하는 그 평가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이진분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도 간단하게 짤막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나정숙 위원님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아까 수도행정과라고 하셨는데요, 내부거래요.

수도시설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위원장 김진숙 여기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서, 이게 본예산하고 지금 수도시설과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게 3억 2천이에요. 아까 5억 2천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5억 2400이요.

○위원장 김진숙 여기 3억 2천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여기 내부거래에는 2억 5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보면 자료 내부거래에 전입금 전출금.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거래했던,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든지 공기업특별회계라든지 기타특별회계하고 내부거래가 있잖아요.

본예산하고 지금 보면 이 예산하고 여기 수도시설과랑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이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총괄해서 전입 전출에 관한 내부거래 있죠? 금방 말씀드린 그런 자료 한번 취합해서 저한테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틀려요, 본예산하고 내부거래하고.

그래서 이것 좀 제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제가 여기 종합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아까 위원님도 질의 많이 하셨는데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이번에 본예산 얼마, 추경 얼마 이런 게 조금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게끔 표를 이렇게 딱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대체적으로 꼭 어느 부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부서가, 지금 자료 한번,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위원장 김진숙 여기 지금 사업비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물론 저희가 예산서를 또 하기는 하겠지만 때로는 시간이 없을 때는 한 부서에 한 과 보는데도 3시간 이상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꼭 총 사업비 얼마, 이번 추경에 얼마 사업표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이렇게 표 있죠? 총 사업비가 얼마고, 속에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얼마, 2회 추경에 얼마, 이렇게 표를 정확하게 모든 부서에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다음 본예산에 예산을 자료를 봤을 때 그게 정확하게 안 오면 그 부서의 사업은 심도 있게 심각하게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정말 부서들이 너무 성의 없는 그런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부서를 다 읽지는 않을 건데 거의 그냥 대부분이 그렇게 사업이 추가, 이번에 추경이 15억인데 그냥 총 사업비만 써 있어서 ‘이거 추경에 얼마 요청한 거야’

저는 오죽 하면 어느 부서는 그냥 총 사업비 12억 써 있길래 그냥 제가 거기 5억 삭감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상임위는 아니에요. 내가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올린 게 3300이더라고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가 됩니까. 총 사업비 얼마에 추경 이번에 얼마 이런 걸 정확하게 표를 해서 준비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위원장 김진숙 다른 과도 다 다른 부서도 저는 본예산에 무조건 위원님들하고 합의해서 자료 제대로 안 온 그런 사업 다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주요사업 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편리하게 이렇게 서식을 통일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산서 154페이지에 위기청소년 힐링승마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농업정책과장 조계천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위기청소년 힐링승마는 초·중·고등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하고요,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그다음에 대안학교, 다문화학교, 학교 부적응, 특별 교육기관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힐링승마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여기 보니까 도 사업으로 매칭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도비가 50%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명칭이 ‘위기청소년’ 하니까 명칭이 청소년들한테 듣기가 조금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도에서 지원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파악이 됐어요? 여기 기행에서 나온 숫자가 116명,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지금 숫자는 116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서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거고 단계별로 몇 개월씩 나눠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저희 승마 체험 신청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 승마장이 8군데가 있는데요, 그 8군데 중에 경기도 유소년 전문 승마 인증 승마장에 한해서 6개소에서만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각각 나눠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116명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이진분위원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행에서도 남자,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가 남자는 새로 생기고 여자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동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에 맞는 학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조건에 맞는 학생, 그러면 여기 쉼터에 갈 정도면 조건은 다 맞을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명칭이 조금 듣기가 거북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힐링이 정말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힐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155페이지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저희가 광견병 예방접종은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6천 마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확보를 3천 마리 분밖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부담도 이게 광견병 접종하는데 소요비용이 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만원인데 예산이 50%밖에 안 서다 보니까 삭감을 시키고 그냥 반려견 소유주한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부득이 계획을 했습니다. 줄여서 물론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원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민원발생소지가 있어서 부득이 삭감하고,

이진분위원 그러면 개인이 예방접종을 하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반려견 소유자가 부담해서 광견병 접종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한 3,500명 정도 진행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반려견이 안산시에 몇 마리 있는 그런 파악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 6천 마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6천 마리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방접종을 안 하게 되면 광견병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우리 시에서 해 주다가 안 해 주면 개인적으로는 강요는 할 수는 없잖아요? 위험성이 따르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그런데 비용이 많지 않고 1만 원이다 보니까 크게 돈이 몇 십만 원 들어가고 부담이 있으면 개인들도 부담이 가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부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과에서는 판단을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예방접종을 안 했을 때, 지금 TV나 이렇게 봤을 때 반려견들의 사고, 이렇게 산책하다가도 물고 하는 이런 사고가 빈번히 나잖아요.

이런 거에 고려를 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방접종 여태까지 해 왔던 예방접종이 아닌가요? 해 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계속 해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삭감하고 개인이 예방접종하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그런데 예산이 이게 100% 섰으면 다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지금 50%밖에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 사람은 해 주고 또 못 받는 사람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또 민원발생소지도 있고 그래서 개인부담 하는 걸로 해서 금액이 소액이고 그래서 개인부담으로 돌렸습니다.

이진분위원 소액이니까 더 시민들은 위험성을 느끼지를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그냥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해 주기를, 내년에는 예산을 한번 논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내년에는 100% 다 확보를 해서 광견병을 시 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농업기술지원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조현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농업아카데미 현장교육이 있어요. 현장교육이 삭감이 되어서 얼마 안 되지만 한 번만 하신다고 했는데 이 교육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추경에 요청을 한 거고요, 원래 이 과정이 한 25회나 20회 정도의 이렇게 장기 과정 중에 1회는 하루에 현장을 가는 프로그램을 잡았었는데 작년, 올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모일 수 없어서 현재는 줌으로만 진행이 되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농업인들한테는 필요한 교육인데, 코로나 종식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교육강사비는 12회 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온라인인가요? 이거는 새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당초 강사비가 어떤 강사비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인데요, 당초에는 71회를 요구를 했어요. 이 과정이 3개 과정이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3일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100시간 교육을 과정별로 하기 때문에 71회를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59회 정도만 예산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마침 아까 말씀하셨던 현장교육이라든가 재료를 직접 만나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할 수 없어서 줌으로 하는 강의에 강사비로 이렇게 보충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줌으로 하는 강사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이진분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상임위 때 말고는 예결위 때만 뵈니까 굉장히 아주 정말 신선한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80쪽에 보면 경기밀산업 육성 생산단지 장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계비인가요? 기계를 확보하는 비용인가요? 80쪽,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이요?

이경애위원 장비지원사업,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이게 장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예요? 클러스터 콤바인 및 부속기계?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이게 콤바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콤바인,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자부담이 지금 4천, 그리고 도비, 시비 해가지고 1억 4,300 예산이 잡힌 거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는 없었고 이번 2회 추경에만 지금 왔는데 이게 도비를 확보하셨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비 내시 21% 해서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농업인은 아니지만 농군의 딸로서 지금 추수할 때지 심을 때는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 내시가 늦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2회,

이경애위원 경기도도 참 뜻밖이네요. 아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봄에, 또는 본예산에 이걸 세워서 봄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은 심을 수 있는 거는 배추와 무밖에 없는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클러스터 콤바인을 시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21%, 우리는 49%, 자부담 30%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현장에서 신청자가 많으면 기계를 사뒀다가 내년 봄에 쓰라는 건가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기계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이게 밀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콤바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밀 외 타 작물 할 때 사용을 하고 내년도도 같이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경애위원 과장님 클러스터 콤바인이 밀 추수를 할 때 쓸 수 있는 기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밀 타작이나 또는 벼 타작이나 이럴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예산을 만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시기적으로 좀 늦었는데요, 경기도에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작년 하반기에 이걸 지원을 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도에서 예산내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상식적으로 가을에 이런 기계를 사들인다는 거는 조금, 하여튼 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지 마땅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산내시가 늦게 되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분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셔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광견병 예방접종사업이요.

우리 시에 반려견이 한 6천 마리 정도가 된다고 예상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이것 말고 우리가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길고양이 등록비용 지원해 주죠, 1만 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저조해요. 제가 반납금액을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도 조금씩 반납했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반납했고, 동물보호관리 유기동물처리비도 반납,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거는 당연히 못 했으니까 반납이 됐을 것 같고 이렇게 반납들을 했더라고요. 반납을 했다는 거는, 국도비사업을 반납했다는 거는 그만큼의 사업추진이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지로 사업량이 감소가 되고,

이경애위원 사업량이 감소가 되는 거는 현장에서 그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거기 사업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량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고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그것도 물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금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면 그게 당초에 얘기했던 금액보다는 금액이 줄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액조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비내시가 늦게 줄어서 내려온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예산서 156쪽에 보면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비용도 지금 1,200만 원 지금 반납이 됐어요. 국도비이기는 한데 우리가 당초에 25만 원씩 140마리에서 60%를 잡았는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낮게 내려와서 지금 반납하는 건가요? 비용은 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700마리를 계획을 했는데요, 도에서 최종 430마리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동물보호 사업이 국도비 내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이 많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구조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동물 정책에서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반납하는 거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굉장히 큰돈이고 현장에서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2월말부터 3월초에 시작할 때 그 안내하는, 아마 과장님 안 계실 때였지만 타시에서 중성화사업을 하는 홍보를 버스에다 광고해서 시민들한테 인식 개선을 시키는 사업들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그게 비용이 제가 뽑아 보니까 40에서 10대면 한 4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도 우리 과에서 돈이 없어서 그걸 못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400만 원도 없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못하는데 이렇게 1,600만 원씩, 1,200만 원씩 이렇게 반납을 하는 비용들이 우리가 이게 맞나 싶어서요, 과장님.

이게 동물보호관리 거기에 홍보비라든가 입양비라든가 구조보호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유기동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시작하니 길고양이들이 아파트에서 발정기가 되어서 울거나 주민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중성화사업을 시작합니다, 국도비로.

이런 홍보를 하는 일들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400만 원이 없어서 그것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에서 정말 목끼리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을 하시면서도 이걸 못했다는 게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반려동물을 하는 농업정책과에서 플랜카드를 조금씩 붙이셨더라고요, 홍보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상록구청에 요청을 했더니 위생정책과에서 엄청 크게 붙여가지고 해 놨더라고요.

제가 어제 함백산 추모공원 앞을 지나갈 일이 생겼는데 거기가 유기동물이 사체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거기다가 상록구청에서 플랜카드를 붙여놔가지고 제가 엄청 반가웠었어요.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이 동물 유기견, 유기묘에 대한 그런 의식수준을 바꾸는 거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바꿔야지만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불편함을 못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도 덜 오고 그러는 그런 교육적인 홍보의 수단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어요, 별도로.

그런데 동물보호관리에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거를 못하시고 계신지, 국도비를 반납을 하시면서까지 못했는지 조금,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시 자체 시 예산이면 유용해서 쓸 수 있는데요, 국도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는 용도가 정해져서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정해져 내려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과장님, 앞으로 아까 광견병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고양이 등록하는 비용도 1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런데 그것도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금 반납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 주말농장 인터넷 신청 시스템구축 2,200만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고 하는 게 어떤 건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을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대략 1년에 운영되는 주말농장 구획수가 3,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대1 정도만 잡아도 한 6천 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그것 가려내기 위해서 저희가 한 가구당, 한 세대당 한 구좌를 주는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작위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방문을 해서 입증 자료를 가지고 오게 이렇게 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 방문도 못하고 결국은 등기우편이나 아니면 개인 직원들 e메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자 이것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편이나 e메일 말고 마침 저희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개편하는 홈페이지에다가 신청 시스템을 올려서 주민들한테 조금 아직까지 있었던 그런 불편함을 거를 수 있게 개선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직접적으로 이유는 듣지 못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나름대로 이렇게 차선책으로 일단 한번 운영해 보고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고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주민등록번호로 전체 자리수를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 말고 시민들도 자기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됐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개인정보 다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거를 빼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초에는 다 개인정보를 넣었는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당초에는 방문해서 그걸 받았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정보 모듈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임위에 삭감된 부분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예결위에다가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게 그러면 꼭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안 되면 그냥 우편이나 e메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간에는 우편과 e메일로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마침 올해 저희가 홈페이지를 내년에 개편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한 발짝 나가서 어느 정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개편 비용은 얼마였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건 저희가 직접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개편하는 거라서,

나정숙위원 할 때 같이 그거를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시스템은 들어옵니다. 마침 들어오는데 지금 이거는 개인정보 공동이용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법적 허가랑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 있고, 또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도 부담되고 하여튼 간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특별하게 지원과에서 하시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차선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차선책이 어떤 게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우리 홈페이지에 그간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방문하거나 e메일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신청을 했었는데요. 신청자 자체는 그냥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면 되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작업은 저희 직원들이 따로,

나정숙위원 그렇게도 가능하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지자체, 주말농장을 하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다른 지자체도 저희랑 비슷합니다. 대부분 방문하거나 안 그러면 그냥, 저희는 굳이 섬세하게 가구당 세대당 하나를 주는데 다른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그냥 선착순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고루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세대당 한 구획을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가 추가로 됐는데요. 농업정책과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153쪽 이거는 추경에 운영과 관련한 거를 올리신 게 돈이 더 부족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이 금년 4월 달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 외로 저희 운영비가 좀 더 소요가 돼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로컬푸드 매장 개장한 게 한 몇 개월이 됐나요? 한 3개월 좀 넘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4개월,

나정숙위원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물품에 대해서 잘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파악이 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지금 당초에 저희가 4월 달에 개장해서 4월하고 5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정상 운영을 하면서 매출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출액이 많이 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매출액이 늘면 그 운영비, 지금 우리가 시에서 투자하는 운영비 대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맞습니까, 공급과 지출이?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은 운영한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공급과 지출을 맞춰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시범운영 시에는 월 매출액이 2억 원 정도 됐고요, 지금 시범운영이 끝나고 6월, 7월에서 월 평균 한 3억 2700만 원 정도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저희 시가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한 매출액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운영비 총액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한 5시 반쯤에 갔더니 거의 물건이 동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신선한 그런 생산품에 대한 우리시의 로컬푸드 매장에 소비층들이 되게 있었구나!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겁니다.

유기동물 입양비를 140마리로 추계하셨어요.

그래서 한 마리당 25만 원, 그런데 그 지원비를 한 60%로 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140마리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 저희가 이 유기동물은 저희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가 30%, 도비가 10% 해가지고 여기서 사업량을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량을 금년에는 140마리로 정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량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유기동물 구조보호비는 430마리로 맞추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기동물을 구조는 한 430마리 하시고 그다음에 입양은 여기서 140마리만 입양되면 그러면 나머지 유기동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을,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물론 이런 유기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이걸 돈으로 맞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예산으로 이거를 맞추는 건 아니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그런데 저희가 유기동물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치료만 해서 방사를 하고, 또 입양 희망자가 있으면 입양을 하는 거고 없을 경우에는 방사를 하고 치료비만 해서 치료를 해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고양이는 그런데 여기 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는 한 마리당 7만 원씩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서 430마리로 예산을 하는데, 그러면 430마리에 대한 구조를 하고 나서 입양은 실지로는 140마리의 입양비만 편성이 되는데, 이 입양에 대한 140마리는 전부 입양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아니요, 140마리가 다 입양 마리수가 아니고 저희가 치료하는 치료비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입양비 지원으로 여기 편성이 됐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제목은 입양비지만 물론 입양도 하고 방사도 하고 저희가 치료가 안 되는 거는 안락사도 하고,

나정숙위원 지원비로 해서 한 마리당 25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치료비로 한 마리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저희가 유기동물 입양비하고 유기동물 개선비 해가지고 유기동물 구조비용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치료비 해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140마리 입양은 그럼 다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5만 원에 60% 지원하는 이 비용은 거의 다 지급이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140마리 정도는 다 입양이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그럼 나머지 430마리에서 140마리를 뺀 나머지 그런 유기동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방사를 한다든가,

나정숙위원 방사?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여기에 고양이도 들어가고, 개도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개도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개도 방사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개는 방사는 아닌데요, 개는 치료해서 입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조해서, 430마리를 구조해서 입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여기 430마리에서 입양 몇 마리 됐는지 그동안 최근 3년치의 그런 자료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먼저 주말농장 인터넷 구축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주미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들하고 확인하셔서 만약에 꼭 필요했다면 확인하시면 나오는데 이게 보통 주말농장이 연초에 분양하잖아요, 연초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1월, 2월에 분양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분양할 때 필요한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받아서 본예산에 실시해도 늦지 않으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기를 바란다 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래서 때마침 저희가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면서 이 시스템이면 더 좋겠지만 아니어도 한 번 차선책으로 조금 편리하고 개인정보를 많이,

주미희위원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구축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계획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거랑 연동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그 정도만이라도 한 번 운영을 해 보려고 그냥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상임위에서 같은 시기에 한 번 시작해 보겠다고 답변은 드렸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안 해 봤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다. 조금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미희위원 양쪽 다 서로 이해를 했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주미희위원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굳이 꼭 이렇게 구축 안 해도 메일이나 주소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기존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지 했었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 방법이 확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하고 싶다 라는 제안을 하셨었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상임위원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추경에 불요불급한 게 아니라 연초에 분양을 하는 주말농장인데 지금 꼭 추경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말고 본예산에 받아서 본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해라 하는 의견도 있으셨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 네.

주미희위원 같은 서로 다 필요한, 그러면 필요한 사업이긴 하네요. 지금 홈페이지 구축할 때 연동을 하면 더 가격이 저렴해지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니요, 편리해지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편리해지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서로 편리해지는 건데요. 이것만 해도 많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기회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서로 상임위원들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으면 안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밀산업이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죠? 이게 6월에 추수가 다 끝났어요. 사업은 끝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주미희위원 일단 이거를 지원해주는 대상자가 농업인이어야 되죠, 농업인, 조합이어도 되고?

여기 다 나와 있듯이 농지원부는 있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저희가 지원대상은 밀재배를,

주미희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이대로 나와 있어서 여기다 하는데 거기 안에 농지원부 있어야 되죠?

농사를 짓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농지원부 있어야 되죠?

조합원들한테 농지원부가 있나요? 땅이 있나요,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일단 농업경영체하고 농업법인으로 등록이 된 그런 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주미희위원 예, 대상이 되어 있기는 한데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경영체 가입을 하려면 거기에 농지원부도 있고 다 그런 조건이,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하려는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 대부도 지역에 하는 걸로 지금 선정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대부도 지역으로 돼서 개인이에요, 조합이에요, 법인이에요, 경영체에요, 회사에요?

알겠어요. 이게 지금 대상자에 아까 말씀하신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들의 모임이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주미희위원 그 대상자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도비가 늦게 내려왔지만 이거 기계 사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주미희위원 1억이 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주미희위원 지금 내려와서 지금 사면 어차피 내년에 쓸 거잖아요, 추수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주미희위원 내년 6월이요. 1년 썩히게 되잖아요.

어떤 것도 최신상을 사야 되잖아요. 도비가 지금 내려왔다, 지금 이거 확인을 봐야 되겠지만 예산과에 도비 내려온 거 갖고 있다가 내년에 편성해서 내년에 해도 되죠, 지원해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을 못 하면 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 다시 안 내려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내년에는 내년 사업대로 별도로 또 신청을 받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하나가 못 하게 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주미희위원 내년 6월에 쓰자고 지금 예산들이 없는데 7천만 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그런데 콤바인이 밀,

주미희위원 올해 추수 끝났거든요, 6월에.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밀은 끝났지만 콩이라든가 타 작물을 수확할 때 겸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주미희위원 밀산업 육성을 위해서 신청했던 분들이 지금 대략 예상되고 있는 대상자가 개인도 아니고, 일단은 이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농업육성에 대해서는 항상 지원을 해 주고도 욕먹는 게 공정성이고,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이고, 신뢰성인데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게, 매번 농업지원은 아는 사람만 타먹고 받는 사람이 받고, 한 번 받으면 큰 금액을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산시에서 거의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되긴 하지만 시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매칭이 되는데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이 많이 논란이 되고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그 대상자 선정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농지원부가 있는지, 농지가 있는지, 농사를 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경기밀 육성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고민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꼭 필요했던 지금 시기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요.

과장님 이게 지금 위기청소년이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량이 116명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주미희위원 116명이 우리가 파악한 전부의 인원인지 아니면 일부만 사업대상자인지요?

116명이 위기청소년 전부예요, 일부대상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 저희가 파악한 인원이 116명인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부대상자예요,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파악한 인원 전부를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저희 시 학교 밖 기관 현황이 안산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하고 경기 우리 대안학교인 푸른솔희망학교 그다음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하고 경기 안산교육지원청,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정한 곳 외에도 이 청소년들이 있는데 거기는 파악이 안 됐고 지금 선정한 말씀하신 데만 확인한 결과 116명이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주미희위원 그럼 그 외에도 또 있겠네요, 확인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그건 추가로 있는지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당연히 해야죠. 이건 교육청소년과에 확인하면 바로 확인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것 또한 특혜잖아요, 116명에 대해서만. 그리고 116명이 이게 90만 원인데 30회 승마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3개월 동안.

신청한 9개 업체 중에서 인허가 난 6개 업체에 이 아이들이 30회 승마 이거 다 할까요? 학교도 안 가는데 이거 승마하자고 그러면 30회 다 채워서 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 올해 금년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추진해 보고 만약에,

주미희위원 이 승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사업이 그동안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았잖아요.

이게 도에서 승마사업에 대한 육성도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힐링도 있고, 이런 윈윈하자고 했던 승마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실효성은 사실 없었잖아요.

기행에서 매번 위기청소년들 말고도 했었던 사업들이잖아요. 아이들의 힐링과 체육활동과 건강을 위해서 승마사업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실효성은 없었어요, 그 횟수대로 다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거는 116명이, 지금 파악된 몇몇 단체의 116명이 30회를 하는 사업이긴 한데 30회를 다 할지 아이들에 대해서 이 실효성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도비가 내려와서 하기는 하나 시비가 52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고민이 되는 사업이에요, 실효성 여부에 있어서는.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로, 우리가 경기밀산업 육성 장비지원하고 생산장려금 수매지원이 관련 근거법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우리시는 지금 조례가 없죠? 지원 조례가, 육성 지원 조례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아니면 밀 육성법에 의한 예산편성 근거를 갖고 하신 건가요?

지금 우리 상위법령에는 사실 지원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조례로 정하지는 못 했어요. 상위법령과 또 시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육성지원에 대한 조례는 없는데, 타 시도 보면 또 세부적인 내역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 밀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사실은 이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최고 우리가 이런 장비지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장비지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수매할 때 장비는 사실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만 또 가공하는 장비가 없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가공장비도 밀 수매업 영농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가공기계를 지원해달라고 지금 하잖아요. 밀을 수매하면 가공할 데가 없으니까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가공된 후에 포장으로 우리밀 이 포장지 포장으로 해서 이렇게 세팅 돼가지고 판매도 하고 우리밀 칼국수에 납품도 하고 하는데 그런 생산라인은 없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농기계도 지원하고 장려금도 주고 하는데 그 필요한 게 그거 아닐까요? 가공할 수 있는 장비, 포장할 수 있는 장비.

앞으로 밀 생산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에 많이 확대돼가지고 면적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인데요.

향후에는 그런 가공 장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런 장비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최고 시급한 게 사실은 가공하는 장비가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어차피 이거는 육성법이라든가 경기도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가공은 시비만이 아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법인이나 이런 데에 서로 협의해서, 여기가 요청은 했었어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위생과 소속이냐 무슨 농업기술센터 소속이냐 서로 과를 갖다가 하면서 사실은 이게 지원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검토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대부도에서 밀재배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법인으로 등록돼서 지금 수매하는 데가.

개인이 하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개인은 또 이 조건이 있어요. 재배면적 조건이 있어요. 개인이 하지는 않고 법인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거기 대부밀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거기서 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 전체적으로 사유 토지를 임대를 해서 밀 재배를 하고 생산량이 생산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면적단위로 해서 보상을 해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생산 단계에서는 생산 장려금하고 수매자금지원을 해 주는데요, 면적 헥타르당 400만 원을 재배과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수매과정에서는 수매도 40킬로 가마당 5천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이게 민간자본보조잖아요. 영농법인에다가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영농법인에서 정산을 할 때 소유주,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한테 임대를 해서 하잖아요. 그만큼 임대하면서 여기 임대인한테, 토지소유자한테 주는 장려금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거를 과연 영농법인에서 제대로 지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영농법인은 영농법인에 무슨 땅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대부분이 사유지를 임대해서 그 임대된 토지에다가 다 수매하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를 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면서 어차피 보조금 정산을 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 정산할 때 과장님, 어쨌든 임대 토지인들한테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저한테 영농법인에서 밀 재배하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일정 부분 면적당 얼마 정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통보는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단 줬죠? 성립전으로 예산 썼죠? 지원했죠? 정산 아직 안 받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정산 받을 때 그것 확인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대로 지원됐는지 정확하게 이 법령대로 지원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정산을 받으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가공기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무상급식지원사업 있죠? 10월 달부터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편성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초·중·고, 유치원 같은 경우 무상급식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몇 % 지금 지원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지금 초·중·고 기정예산액을 몇 % 지금 소진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 집행률이 91%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9월 달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따져서 지금 현재 예산액 대비 91%가 집행이 됐고요.

김정택위원 91%, 3분기까지 지금 한 거고 4/4분기만 남은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4/4분기 남았는데 91%가 소진됐기 때문에 10월부터 4분기 지원되는 무상급식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세운 게 아니고요. 또 도교육청에서 4분기에 전 학생이 등교예정이니까 안산 지자체에서는 얼마를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가 와서 이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신청한 예산이 우리 시에서 검토한 예산을 따졌을 때 적절하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적절해요? 이게 적절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요청한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계획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전 학생이 부분적으로 등교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천상 금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가서 정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걸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4분기 예산 신청한 게 적절하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을 저희가 그게 많다 적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요.

김정택위원 참 답답하시네, 아니, 유관기관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진율이라든가 앞으로의 학생수 대비해서 급식비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 거를 추상을 해서 교육청에서 이 정도 예산을 달라 그랬을 때 적절한가를 판단을 해서 지급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무조건 달란다고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아니요,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학교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운영관계를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예산을 정확히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 같으면 그러겠네요. 지금 2/3분기까지 지급금액이 91%면 거기 예산이 거의 9%뿐이 안 남았으면 4/4분기 지급 대비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예상치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시는 그것도 판단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교육청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그런데 이 예산은 학교 학생들 등교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쨌든 저희가 저희 시 예산은 당연히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해 준 예산이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만약에 이게 4/4분기에 불용처리가 만약에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상은 하잖아요. 우리가 예상 못하는 것 아니에요. 10월 달에 정상등교 안 되면 무상급식 지급 못 하는 거고 예산 안 나가는 거지만 지금 기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봤을 때는 이 정도 선이 적정하냐 안 하냐는 우리 시가 판단을 어느 정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신청한 사업비 신청한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산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것 자료 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업계획에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을 때 3억만 딱 신청하신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이게 저희가 할 때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수산동, 청과동 해가지고 기본 공사 방수하고 청과동, 수산동 도장할 때 산출내역을 해가지고 요구한 겁니다.

1차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안 됐어 요.

그래서 도의원들 협조 받아가지고 2차 때 해가지고 배정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이 사업비를 갖고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그 비용추계를 하시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조정금 3억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되레 이게 예산이 더 부족하면 한 번에 할 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나왔으니까 3억만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3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가능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쉬었다 할까요?

지금 세 분 정도가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세 분 정도가 계셔서,

주미희위원 쉬었다 해야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경애위원 5분씩만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5분씩?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5분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나정숙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유기동물 하면 개와 고양이를 통상적으로 일컫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개가 유기가 된 동물이 신고가 들어오면 부곡동으로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고양이는 시 보호소가 있죠? 있습니다.

고양이는 위탁을 줘요. 스타병원에 시 보호소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고잔동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맞습니다.

고잔동에 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개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세자료를 못 받았고 고양이에 대해서는 받아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조해요. 구조해서 12일 동안 권고기간동안에 시 보호 위탁소에서 보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사, 죽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44%, 60 몇 % 이렇게 해서 60% 이상이 다 죽어요. 12일 동안에 죽고 그다음에 방사는 두 마리, 한 마리 해서 4%, 2%, 8%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년 거를 받아봤는데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죽어요. 대부분 죽고 방사는 정말 미미한 숫자예요. 죽는 그 개월 수 월별로 따져보니까 언제 죽느냐, 더울 때 죽어요. 12일 동안 구조를 해서 시 보호소에 갖다 주면 그 병원에서 보호를 해요, 12일 동안.

그래서 우리 시는 그 구조보호비로 돈을 얼마만큼 지급하느냐 하면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씩, 많은 달 12월에는 3,177만 원도 지급했어요.

구조비, 약품비, 치료비 등등 다 해가지고 죽고 나면 처리비까지 해가지고 한 달에 1,200만 원씩, 1천만 원, 1,300만 원, 900만 원, 2019년도 12월에는 3,1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이 비용들이 다 여기 이 국도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12일이 지나면 동물병원 시 보호소에서는 그만큼의 돈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의 60% 이상은 죽어요. 죽고 나서 남은 아이들은 방사를 해요. 방사를 하는데, 과장님, 동물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 개는 방사를 할 수가 없는 게 사람들한테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방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방사를 해요. 고양이는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구조한 그 장소에 방사를 못 하면 걔네들은 나가서 죽어요. 또는 다시 구조가 되어서 들어와요.

이 악순환을 지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시민의식은 유기동물이나 동물 정책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데 공직사회 의식은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아시겠지만 대통령 후보들 다 보시면 동물 정책에 대한 후보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동물 정책에 대한 것들을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넣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의 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고양이 시 보호소를 위탁 운영하거나 부곡동에 민간이기는 하지만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높이 살만한 일입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정책이라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을 관리하는 부서는 굉장히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느냐, 왜 도대체 겨울 새 아이들이 60% 이상이 죽느냐고 제가 가서 살펴보니 환경이 엉망이에요.

강화유리를 대서 문을 만들어놓고 거기 2㎝짜리 구멍을 두 개만 뚫어놓고 환기시설 안 틀어놓고 에어컨 약하게 틀어놓고 냄새난다는 이유로 문 닫아놓고 창문 없습니다. 사육실에 창문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청소, 아기고양이 몸에 똥 범벅이었고 똥을 쓸어가지고 구석에 모아 있었고.

점검들은 하세요. 하시는데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 보호소에서 인원이 두 명밖에 없어요,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

이런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시 보호소를 운영할 수가 저는 없다고 봐져요.

어떻게 했으면서 좋겠습니까? 과장님.

고양이 시 보호소를 운영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구조해서 12일 동안 구조했다가 죽이거나 다시 방사해서 또 죽이려고 그러면 뭐하러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병원 시 보호소에다 돈을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지원하면서 그런 사업을 반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양주를 살펴봤습니다.

양주보호소는 고양이를 시민들한테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도록 시 보호소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시민들이 가서 보고 입양을 합니다. 입양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입양이 28%, 2019년도에 보통 20 몇 %였고요, 대부분 20%입니다. 2020년도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21년도에도 20% 남짓이에요.

○위원장 김진숙 네, 지금 6분 지나갔는데 좀 짧게 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네,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좋은 우리 시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구조해서 죽이고 돈은 병원에 주고 또다시 방사해서 어디다 방사하는지 몰라요. 또 구조하면 또 12일 지날 동안 정부에서 또 돈을 주고, 이거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지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이 자료는 받았지만 개에 대해서 유기동물 구조한 강아지 수, 그다음에 입양 수, 자연사한 수, 안락사시킨 것, 방사 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방사를 했는데 어디서 구조했는데 어디다 방사했는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고잔동 공원에서 구조했는데 방사를 본오동에 갖다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방사 장소에 대한 상세자료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상세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이 올라오면 어디다 두느냐 하면 포인핸즈에다 올려요. 공고를 올립니다, 12일 동안에. 그러면 12일 지나면 삭제해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몇 마리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가지고요,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나정숙위원 네,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이렇게 위원님은 이 부분에 정책적인 개선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고 문제제기하시고 개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보다 보완하라고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저희 의회가 아무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문제점 찾아내도 부서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변하는 게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소문제라든가 숨구멍이라든가 네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서 청소도 지금 독려를 해서 깨끗이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현장 확인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저희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점검도 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숨구멍 그거는 아크릴 앞의 판을 구멍을 더 내서 숨구멍을 키우는 걸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교체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를 개방을 하세요. 개방하시고 입양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렇게 돈을 책정하는데 입양하려면 거기를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큼 가능하면 입양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가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가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이렇게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부서가 변화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자료만 제출하면 뭐합니까? 자료를 제출하면 이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고치셔야죠.

그렇게 하실 거죠,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개선했고요, 지금 시설개선은,

나정숙위원 개선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개선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개선이 청소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 됐고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바뀌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그리고 아크릴 그거는 아직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나정숙위원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왜 그걸 담당부서가 개선하는 거에 의지를 안 가지시는지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개선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나정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기행위 위원님들이 농수산물 그동안의 5년간의 유지보수 현황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 5년은 아니고 2019년에서 3년치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3년치 동안 얼마냐면 47억 3천만 원이에요.

보통 우리 체육관 건물 하나 짓는데 50억에서 60억이면 지어요.

그만큼의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저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 못하시고 보수밖에 할 수 없다는 거를 아는데 이거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그것 기행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환경개선기본계획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분적인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가지고 보수액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도비가 한 30% 차지하거든요, 그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번에도 3억 했지만 내년에도 또 계속 요구는 할 건데 이게 23년 경과하다 보니까 노후시설 개수할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냥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일괄적으로 하려면 기본계획용역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낭비의 요소를 찾아낼 수 있고 보수금액이 이렇게 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용역 지금 올리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내년에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2021년도 예산 서면서 깎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농업정책과장님, 혹시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학대에 대해서 지금 보호소 경찰서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질문은 하지 않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밀산업 육성 장비지원이나 생산장려금 지원 같은 것들도,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말 산업 힐링승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세부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같은 경우는 한 명당 30회 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결석이나 이런 것 하는 아이들 대상인데 이 아이들이 승마는 30회씩 꼬박꼬박 시킨다고 탈까 싶기도 하고요. 본인들을 위한 거지만 이게 뭔가 묶여져 있는 느낌인데 1회당 3만 원이에요. 두 번 안 타면 6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세부내역이랑 이거에 대해서 정밀하게 부서에서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콤바인 사는 것도 그렇고 생산장려금도 그렇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 때문에 자세히 질문은 안 하겠는데요, 이게 편성이 된다고 하면 내역서 파악하시고 예산이 새 나가지 않도록,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이경애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자료, 입소 후에 입양 및 사망한 유실, 유기 고양이 동거기간 경과 후 처리현황 있습니다.

그거와 시 보호소인 스타병원에 지급한 구조보호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함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양이 유기보호소 있잖아요. 개방하시는 것 꼭 그 대응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03쪽 주요사업에 관산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여기 특조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예, 관산도서관장 유정숙입니다.

이진분위원 관장님 거기 관산도서관에 갔을 때 여기 보면 지하 강당 및 문화교실 바닥, 천정 이런 걸 다 기재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서 빠진 데가 도서 저장,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네, 문서 보존서고요.

이진분위원 예, 거기는 안 들어가 있어서.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지난번에 저희가 1추 때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진분위원 공사 하셨나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아니요,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그래서 못 올렸고,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 때 그거를 올리려고 그러고, 이 환경개선 당초 엘리베이터 공사할 수 있는 부지가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가 바로 지반 밑에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위치가 변경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아마 내부적인 리모델링은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 환경개선을 하실 때 올해 다 못 하시죠?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뭐라고 그러죠? 도서 저장,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예, 보존서고요.

이진분위원 그것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올리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저희 본예산에 지금 예산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진분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록청소년수련관이 몇 년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상록청소년수련관이요?

이진분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5년 이상,

이진분위원 그리고 행복예절관은 너무 이제 오래됐잖아요, 30년이 넘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이진분위원 넘었는데 그 구조를 보니까 비가 새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사하는데,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 자료를, 여태까지 환경 개선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이 신규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소가 장애인복지관, 상록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낭낭공방, 안산시평생학습관 이렇게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이 기관에서 그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경애위원 그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게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 오소클래스 운영, 실무자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에요.

다른 데는 그렇고 안산장애인복지관 여기 지금 증축을 했는데 좁아서 증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이 사업이 장애인평생학습도시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이 돼가지고 이거 2억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복지관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기관들이,

이경애위원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지 이 시설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1억, 시비 1억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 시설에서도 더러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오소클래스라는 게 우리 동네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이런 시설에 방문해서 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하니까 내 사는 주변에서 가까운 데에서 ‘오소’라는 ‘어서오이소’라는 이런 준말로 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걸 확장시켜서 저희가 오소클래스라고 명명을 해서 가까운 동네에서 상점을 다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학습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거 그러면 이 오소클래스 프로그램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이경애위원 관장님 이게 지금 소방서에 있던 자리 그걸 도서관으로 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생하셨네요. 이거 지역주민들이 정말 언제 이게 도서관으로 될까, 어떤 곳으로 될까,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도서관으로 건립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역에 아시다시피 위치가 아파트들이 다 뺑뺑 둘러서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변변한 도서관이 멀리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이렇게 건립하게 돼서 치하 드리고요.

동네에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쉬운 거는 거기가 다 먹자골목 안에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이경애위원 거기와 이 도서관이 분리되면서도 같이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건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182쪽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쉼터 설치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 되게 어렵게 아마 예산을 확보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시비가 2700이 추가가 된 거죠, 이번 추경에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이경애위원 기금 그다음에 도비 이렇게 매칭비율로 나왔을 텐데 특별히 2회 추경에 이 부분을 추가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희가 현재 예산이 여자쉼터 포함해서 한 6억 8천정도 저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본예산 요구할 때 8억 2천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 부분, 그 종사하는 인건비 부분이 생활임금 수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아, 인건비 상승으로?

저도 이거 설치할 때 같이 연구모임에서 가보고 그다음에 추후에 리모델링할 때 따로 혼자 가서 점검을 했는데, 어쨌거나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쉼터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몸을 쉬고 이렇게 재충전해서 다시 학교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거는 우리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쉼터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연령별로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은 다 신체수준이나 의식수준이 다른데 청소년이라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과장님께 또 기대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위원님 의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진숙 아,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 중에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은 편성됐다가 민간이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이 사업이 원래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아니고 직접 집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그 과목을 바꿨습니다.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를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옮겨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곳에 학습공간이 운영돼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이것도 사업이 우리동네 학습관 그 공간이라는 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우리동네에서 유휴공간을 발굴해가지고 공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나정숙위원 어디가 지정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래서 우리동네 이거를 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한 30개 정도 신청이, 57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신청은 한 30개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네에서 다 학습자들이 모여서 강의를 하고 하면 그 강사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비를 직접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좀 잘못돼서 저희가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추경에 더 추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추경에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이게 사업이 올해 저희가 거기를 행복학습센터로 올해 지정을 해가지고 그 대쟁이마을 2층에다가 공간시설을 지금 지난달까지 해서 완료를 했거든요.

아직 시작을 안 하고 공간에 기자재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것을 지난달에 다 마쳐서 평생교육사 거기서 운영할 직원들도 뽑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달에 모집을 해서 10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예산 세울 때는 아직 강사비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었고 시설비만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비 그런 거를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3·4단계 수립 연구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가 조금 절약해서 반납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지금 3단계는 시행을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2학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4단계는 언제부터 실시하면 우리 재정적인 부분이 가능한지 그거는 용역에서 나왔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아직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나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9월 9일까지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최종보고서는 했을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4단계 추진을 어느 시점으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려면 지금 현재 추가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4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4단계.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330억.

나정숙위원 330억?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3단계가 한 200억 정도 잡고 있고요.

그런데 3단계는 올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그 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330억이라는 예산은 그럼 확보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돼야 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학기별로 후반부에 지급을 하니까 다소 시 재원에 맞춰서 추경이나 그때 편성해도,

나정숙위원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안 하고 내년에 4단계에 대한 재원을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은 추경에 해도 가능하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4단계까지 토탈 우리가 등록금 반값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4단계까지요?

나정숙위원 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1단계에서는 지금,

나정숙위원 혹시 그게 있으면 과장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가 받으면 좋은데 아직 안 나왔다니까 그 내용에 대한 축약된 거를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이게 1·2·3·4단계 그거를 합하면 한 700억?

나정숙위원 700억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 누적금액이 되니까.

나정숙위원 이거 하여튼 축약된 내용을, 용역의 축약된 내용을 예산에 대한 중점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 예산이요. 예산이 이게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당초에 1억 8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2년차로 해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공부 학습이나 정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체결을 했는데요. 상반기에 추진하려다 보니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잔여금액에 대한 반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민간위탁은 그럼 정해졌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어디서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에리카 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한양 에리카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9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국제화특구와 관련한 내용 자료를 부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이 지금 반납을 7억 6천으로 반납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몇 % 정도 지급이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7월 1일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급이라는 건 신청률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22억이 책정됐는데 반납은 한 7억 6천 반납하신다면 그러면 지급을 몇 % 지급을 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현재 이 부분도 상반기부터 하려했는데 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가 좀 지연되는 사유로 인해서 7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32억 정도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난 추경에 일부 1분기 거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2분기 분에 대한 반납 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토탈 하반기 예산을 저희가 한 15억 3천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현재 한 64%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홍보에 나름 신경을 써서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전광판이나 현수막, 포스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대상층이 주로 학교에 있다고 파악을 해서 학교에 한 6회 정도 공문도 발송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거의 연말쯤에 잔여금액이 남으면 학교에 화장실이라든가 학교에 편리하게 청소년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이랑 모색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소득층 생리용품에 대한 부분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거기서도 잔여에 대한 예산이 남으면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들이 이 부분의 지급에 대해서 혜택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담당부서가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중앙도서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이요. 이거는 어디다가 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지금 별관이 개관이 됐는데요, 그 2층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별관에다가.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 별관?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정숙위원 공모사업으로 되신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나정숙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교육경비 보조사업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정택위원 추경예산이 15억 정도 늘어났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이 정도 예산이면 사업설명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설명서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 교육경비에 지금 물론 환경개선 사업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데 예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추경 예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이게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 대응사업이라 이게 사실상 전년도에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지원청은 교육지원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절차를.

그래가지고 이게 지원돼서 올해 본예산에 또 저희가 세우려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국비 대응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국비 대응사업인데 어쨌든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디 학교에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15억이, 한 군데예요, 체육관 건립이?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두 군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어쨌든 우리 시 보조금, 예를 들어서 국비 보조나 도비 보조, 도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체육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 사업비를 보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어디 학교에 얼마 정도가 올 당해연도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예산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역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주셔야지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만 보면.

그리고 전체 교육경비가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신청한 게 2021년도에 교육경비 신청한 액수가 이 금액이 본예산 편성한 금액, 체육관 이거 추경 말고 이 금액이 맞아요?

당초 신청한 금액이 많겠지만 선정해서 한 이 금액이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어떤,

김정택위원 교육경비 지원사업 본예산에 편성한 100 얼마 이거 편성한 거 그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어쨌든 선별해가지고 우리시에 통보해서 우리시가 이만큼 지원해준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정택위원 이 사업이 맞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대응투자 사업은 이 중에 몇 %예요? 대응투자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한 60에서 70%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무슨 대응투자 사업비가 6, 70억이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개소에 한 8억 정도 최대, 그리고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지션이 좀 많고, 프로그램 사업도 대응사업,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전적으로 교육지원청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비가 같이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시설 수선비 학교 시설 그런 경우에도 대응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요청할게요.

경기도 도교육청에서 우리 지원된 사업비, 대응투자사업비 경기도에서, 그 사업비와 우리 안산시가 전체 본예산에 지원해 줬던 사업비 있잖아요. 분야별로, 학교별로는 너무 많으니까 분야별로만 줘보세요, 자료를.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러니까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도와,

김정택위원 매칭비율도 있을 거고 또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분야별로 나눠서, 학교별로 나눈 거는, 사실 그 자료를 요청했었나요? 기행에서 처음에 대응투자사업비 지급 결정 난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이번 회기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본예산 때. 3월 달에 정도에 이게 결정됐잖아요? 그때 해당 상임위에 자료 주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드렸는지는 명확하게,

김정택위원 옛날에는 학교별로 교육경비 심사가 끝나면, 교육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그 자료가 최종 결정 분이 있잖아요. 그 학교별로 지원하고 했던 그 내역, 그런 거를 해당 상임위에 제출 안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거는 안 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의례적으로 우리가 제출을 받아서 해당 학교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를 보는데 그 자료를 그러면 페이퍼로 주지 마시고 별도로 한 자료 있나요? 책이든 뭐든 옛날에는 다 받았는데, 자료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시설보수비 대응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대응사업비 학교별 지급 예산서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 건은 교육지원청에서, 사실 저희도 그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갖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중·고, 유치원까지 금액적으로 세부적으로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심의가 끝나잖아요? 심의자료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거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어차피 심의위원들한테 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게 거기서 변동된 사항이 없어요. 거의 확정되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별도로 이렇게 안 줘도.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그것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추가로 15억에 대한 부분을 세부내역을 어느 학교에 10억 예산을 대응투자사업으로 줬는지, 그거는 안 나와 있을 거니까 그것도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정택위원 그죠? 교육 심의 받을 때는 100 얼마에 대한 예산만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의 거는 별도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들어가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그거는 별도로 달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이번에 15억 체육관 2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있죠.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설계 공모가 설계가 완료됐어요? 실시설계 끝났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김정택위원 지금 국비, 도비 있잖아요. 확보된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되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설계비 일부만 들어갔겠네요, 이 예산에서?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렇죠. 지금은 설계비용,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을 보면 착공이 10월 달에 착공을 하신다는 예정이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2년 11월까지인데 다행히 국도비가 미리 확보가 되어서 다행인데, 그러면 2회 추경에 11억 2,200만 원은 우리가 공사를 하면 어차피 사무이관 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로.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비는 기성에 따라서 주잖아요. 물론 착수금도 주고 기성금도 주는데 이게 추경에 11억 2,200만 원을, 저는 전체 공사현황을 보면 15억 정도면 설계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설계비가 한 2, 3억 되겠죠. 그 나머지 예산 갖고는 충분히 올해 착공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착수금을 주고 기성금을 주더라도 충분히 본예산만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추경에는 굳이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꼭 세워야 돼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진행사항을 보면, 저는 이것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것 주민간담회 때 계속 참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서관 건립 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이거는 이게 향후 계획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15억이 기 확보가 됐으면 2회 추경에 11억 2,200만 원 시비를 지금 추경에 안 세워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예산에 그냥 완전하게 나머지 예산까지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 부분도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국비 10억하고 도비 5억을 받았습니다, 미리.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매칭 부분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꼭 그런 거예요. 코로나19 긴급예산 같은 경우도 또 수요예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수요예측이 50%도 예상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얼토당토않지 많이 내려오니까 시비를 또 매칭비율대로 세워야 되는 이런 사항이, 그러면 시비 세워야 되는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시는 다른 데 유용하게 써야 되는 예산인데 여기 매칭 때문에 세워서 또 나중에 조정하고, 또 나중에 전체 50% 사업비를 불용하고, 이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사실은 유용한 데 쓸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게 사실은 국비지원사업 자체가, 국가에서도 보면서 지자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목표 달성하라고 지원해 주는데 아니, 대상자가 없는 것 어떻게 목표달성을 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위원님 일부 동의는 하는데요, 또 도에서는 이렇게 자금을 주고 중간 중간 예산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을 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제가 그것 모르는 거는 아닌데 단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공기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매칭비율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죠.

김정택위원 예,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상록수도서관은 어쨌든 설계가 마무리 됐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설계를 할 때 주민의견 청취도 해서 필요한 시설, 필요한 공간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준공이 안 됐을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주민설명회는 2018년도 11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아니라 설계 당시에 반영을 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하고 협의해서 실시설계 나오면 도시재생과, 우리 중앙도서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표적인 추진위원단 이런 분들하고 설계에 대한 설명 좀 하셔서 의견 들어보세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실시설계 준공되기 전에.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질의, 이진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대쟁이마을에 지금 센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최근에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완료가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주민들 다 알고 계시고요, 거기 있는 분들은 저희가 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거기 이렇게 해서 홍보를 더 해서 좀 더 지역을 넓혀서 더 홍보를 해서 또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 주민들은 몇 분이 안 되시더라고요, 거기 인근에서.

이진분위원 몇 분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도 고려인 교육기관이 부족해서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원래가 마을회관이잖아요.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몇 분 안 되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 부분은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반대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 부분은 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 분들이 또 쓸 수 있는 공간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해 줬거든요.

이진분위원 한쪽 공간을,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 반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수리를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과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못 봤는데 여기 보니까 대쟁이마을 학습관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아직 반대하시는 분들이 협의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좀 알아보시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 공간에다가, 그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어떻게 보면 뺏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고 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공간들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요,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 서로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민원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또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을 어떤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여기를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거냐면 주간에는 일반시민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고려인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들 이런 분들 다 대상으로 해서 일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고요, 야간에는 늘푸른학교라고, 전에 중앙중학교에서 야학을 하던 시설이 있거든요, 단체가.

거기서 중앙중학교에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쉬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야간에는 돌릴 거고요.

그다음에 주말 같은 데는 지역주민이나 고려인 단체들 이런 분들 행사하거나 소모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교통을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교통에 버스가 안 다니고 자가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교통수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계획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교통까지는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진분위원 그런데 교통이 원만하지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런데 그 부분은 시민들이 좀 멀어도 참여할 의지가 있으면 또 버스타고 차타고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냥 임차비를 세워서, 매번 강의할 때는 못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특정한 특강이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가고 할 때는 차를 임차해서 또 같이 이동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희 시에서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도 예산을 세워서 임차비까지 한다는 거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만날 교육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행사랄지 여기에서 하는 그런 어떤 특별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것 할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시설을 지금 다 해 놓으셨다 하니까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반대하는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계속해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지금 이번 추경에 도서관 새로 신축하는 도서관이 세 곳이 있습니다.

월피예술도서관, 와동교육도서관,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이 각각의 도서관은 각각 도서관마다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건축설계에.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하여튼 저희들이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각각의 도서관의 특색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계도를 보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면적이 월피예술도서관하고 와동교육도서관은 비슷해요.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알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이렇게 압축해서, 예를 들면 어린이자료실, 북카페 이런 공간적인 위치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곳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나정숙위원 아까 김정택 위원님도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설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사업설명서에 포함해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에는 꼭 그렇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리 시에 시정홍보라든가 또는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서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시가 안고 아픔을 보듬어야 되는 또 세월호참사수습단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해서 오늘 아마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소통관 예산을 살펴보았어요.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이게 보니까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소통관님.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인건비인데 본예산에 생활임금 1만 원이 됐잖아요, 저희가?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를 반영을 못 했어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작년에 전체 시 재정 악화로 인해서 생활임금 증액분을 반영, 그러니까 편성하지 못한 상태로 본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9,830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예산을 했겠네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게 지금 3,300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질의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왜 이걸 삭감하셨을까 하고 여쭈어 봤더니 이게 위탁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업체에서 이거를 다 적든 많든 소화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다시 올리면 나중에 인건비 상승이 또 되고 그러면 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인건비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저도 생활임금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1만 원으로 결정이 되면서부터 그게 늘 연말 예산 계상 후에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이게 겹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러니까 생활임금위원회가 본예산 계상할 때 먼저 하면 이게 반영이 됐을 텐데 본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생활임금위원회가 꼭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9천 얼마로 할 거냐, 1만 원으로 할 거냐, 저도 그 위원회 참석을 해가지고 당연히 1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인건비에 대한 상승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됐는지,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쭈어 보니까 콜센터가 업무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코로나 전에는 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1일 몇 명 정도씩 안내를 했습니까?

○시민소통관 이승호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상담사 한 분당 하루 평균 콜이 70건에서 80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한 분당 이게 100건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7월까지 현재 평균 122콜로 평균적으로 늘어났지만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150콜까지 이렇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거의 더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업무가 과다하게 되면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배가 되면 어떻게 이 업무를 다 소화하시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6월 달부터, 또 5월 달부터 계속 대책을 논의를 해서 지금 추진완료 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인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 시국을 누구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을 했다가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또는 콜 수가 줄어들게 되면 채용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신중을 하다가 이번에 유연성 있게 알바식으로 단기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명 정도 더 채용하셨어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지금 우리가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두 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오늘부터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우리가 대면 활동을 못 하니까 전화문의가 폭주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공직자 분들도 전화민원에 많이 시달리실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응대가 시의 이미지라든가 정책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엊그저께 서면으로 했을 때 이미 본예산을 지금 다 짜고 있는데 1만 500원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왜 생활임금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했더니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그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 다른 요인도 좀 있지만.

이경애위원 네, 차액이 지금 9,830원과 1만 원의 차액이 3,300만 원이 차이가 났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시민소통관 이승호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감사관이요.

○감사관 김철수 네.

이경애위원 주요사업이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왔는데, 아, 하나가 올라왔죠?

○감사관 김철수 예, 하나 올라갔습니다.

이경애위원 감사관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예산서.

매년 우수부서 표창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시죠?

○감사관 김철수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통 우수부서가 몇 개 부서가 표창을 받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작년에 2020년의 경우에 반부패 청렴아이디어 공모전으로 해서 개인 6명에게 시상을 했고요.

이경애위원 개인 6명.

○감사관 김철수 청렴마일리지 부서 청렴시책 평가로 개인은 6명, 부서 6개 부서, 그래서 작년에 6개 부서 총 12명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통 매년 우수부서 포상내용은 어떻게 분간이 되나요?

아까 청렴 우수부서 그다음에 반부패 이런 것처럼 항목이,

○감사관 김철수 반부패 청렴 표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청렴마일리지 시책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식의,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점수를 부여해서 그것에 대한 최고득점 순으로 이렇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시책평가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는 안 들어가나요? 시의 예산을 절감한 부서에 대한 포상도 있던데 그거는 지금,

○감사관 김철수 그거는 저희 감사관 소관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이 소속은 아닌 거죠?

○감사관 김철수 예.

이경애위원 이 부분은 아닌 거죠?

○감사관 김철수 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 청렴우수공모전에 대한 콘텐츠가 두 가지로 아이디어 그다음에 청렴마일리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김철수 예.

이경애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대변인 부서요.

○대변인 김동선 네,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이경애위원 대변인 부서는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왜 이렇게 홍보만 하느냐 하시는 분들은 또 홍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과 양이 있는 것 같아요.

시정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고 계시는 부서고, 저도 또 SNS 자문위원이라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충분히 가서 듣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올라온 게 라디오 이동스튜디오하고 드라마 제작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라디오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제작 편성해서 방송 송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대변인 김동선 네.

이경애위원 TBS나 CBS나 경인방송을 듣는 시민들이나 또 경기도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추정치, 그런 것들은 혹시 파악이 되실 수 있을까요?

○대변인 김동선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TBS나 이런 쪽은 저희가 예산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주로 경인방송하고 지금 일단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경인방송만?

○대변인 김동선 예.

이경애위원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라디오 방송국이라서.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대변인 김동선 경인방송은 청취율이 오전에 아침 대에는 한 3%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저녁 6시 대에 한 4% 정도 나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우리가 안산시에 대한 홍보를 송출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변인 김동선 네.

이경애위원 저도 2018년도에 김태희 시의회 운영위원장님하고 방송 출연해가지고 안산시 홍보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방송의 위력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 방송을 녹화하면서 그걸 누가 들으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꽤 많이 라디오를 듣는 라디오 청취 고정멤버들이 있더라고요.

○대변인 김동선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안산의 대부도 해솔길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자들을 한 다섯 여섯 통은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디오가 뭘 큰 역할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라디오의 고정 그런 멤버들이 있구나, 청취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안산에 대한 홍보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 정책을 만드신 거잖아요?

○대변인 김동선 네.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의 지금 효과, 경제적인 효과?

경제적인 효과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보세요?

○대변인 김동선 일단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반방송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생방송으로 각종 행사 또는 저희가 주요하게 소개해야 될 장소 가서 연예인들이 직접 방송을 하는, 그러니까 생방송 때 딱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이경애위원 그러네요, 진짜.

방아머리 해변,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노적봉 이렇게 네 군데로 되어 있네요?

○대변인 김동선 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딱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직접 생방송으로 연예인들이 시민들에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해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코로나가 아닌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면 되게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생방송으로 하는 것들을 볼 수 없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변인 김동선 이거는 현장에서 방송차량이 도착을 하면 개폐창을 열면 전체가 투명창이 나옵니다. 투명창 안에서 방송을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합은 안 할 수 있는데 현장감을 살리는 데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애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장소 선정하신 건 잘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효과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김동선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좀 짧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라디오 이동스튜디오 지금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이어서요.

예전에 자동차 경주 테크노파크 거기에서 한 번 안산에 열렸을 경우 가 있었어요. 그때 라디오 방송이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라디오 방송을 하신다는 거죠?

○대변인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청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로 하지 않고 라디오 방송 이동스튜디오 방식으로만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연예인하고 하신다 했는데 가수나 연예인이나 지정된 누구라고 지정되지는 아직 안 했죠?

○대변인 김동선 예, 존경하는 이진분 부위원장님의 말씀처럼 특정을 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은 현재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떻게 추가로 협의는 못 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섭외는 안 해 보셨잖아요, 그죠?

○대변인 김동선 다만, 경인방송 측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라디오 방송을 하면 연예인들이 좀 싼 가격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퀄리티 있는 가수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구두로는 확약을 해 줬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대부도에서 해당화 축제도 하고 하잖아요?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우리 안산의 가수도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안산을 홍보할 때는 안산에 거주하는 지역의 연예인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섭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홍보를 위해서요.

○대변인 김동선 예, 존경하는 이진분 부위원장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검토 해주시고요.

세월호참사수습단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직무대리 김범식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안산에 공동체 복합시설이 건립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설계비 3억 지금 반영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국비는 어떻게 되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이게 올해는 설계비 3억으로 하고요, 국비가 지금 148억 해서 총액이 국비 70% 103억 정도 되고 시비가 44.5억 정도해서 공동체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이거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안산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 이 조례에 의해서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진분위원 당연히 세월호수습단 또 생존자 다 이런 복합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안산에 내려줬으니까 그래도 국비를 100%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에 같이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고, 저희들이 생명안전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명품화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 국비로 지금 지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그러세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생명안전공원은 이거랑 복합시설하고 할 때 같이 하는 건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아니죠. 이건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산업박물관을 지을 때도 지하에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이 하는데, 혹시 이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데에 봉안시설이 들어가지 않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여기는 봉안시설이 안 들어가고,

이진분위원 안 들어가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물었을 때 우리가 또 답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이거는 공동체 우리 시민뿐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생활치유 공간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식의 공동체 복합시설입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산업역사박물관을 지을 때도 플랜카드 조그맣게 붙여서 시민들이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문화예술과에 플랜카드를 좀 크게 산업역사박물관이라고 해 달라고 해서 화랑유원지 쪽에 역사박물관을 그렇게 크게 해 놓은 거예요.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네.

그런데 이게 좀 양분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진분위원 당연히 회복시설은 해야 되죠.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양분되는 경우 충돌이 없게끔 이 건립을 할 때 얘기했다시피 플랜카드나 이거를 확실하게 크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대변인의 라디오 이동스튜디오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 김동선 네,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나정숙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광과에 관광활성화 매체 홍보가 사실은 5천만 원 올라왔어요. 혹시 그 사안 아십니까?

○대변인 김동선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협의는 구체적으로 안 하셨습니까?

○대변인 김동선 제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게 연계가 되는 그런 홍보예요.

그런데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지금 여기 자료 주셨을 때 ‘주요행사 안산국제거리극, 김홍도축제 등 개최 시에 연계 검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협의가 없었는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김동선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서 같이 협동해서 진행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협의가 되지는 않았고요.

저한테 이번에 곤혹스럽다는 표현은 제가 들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서 어떻게 같이 협동해서 홍보를 하자 라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

나정숙위원 곤혹스러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 거죠?

○대변인 김동선 삭감된 부분에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같은 직원끼리 서로 할 수 있는 얘기 정도죠.

나정숙위원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어찌됐든 공보관 대변인에서 저희 시에 여러 홍보를 총괄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 여러 부서 중에 관광과는 연계가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대변인 김동선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대변인 김동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홍보계획을 서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같은 시에서 안에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진행해서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 김동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기다가 김홍도축제나 또는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 행사가 치러질 수만 있다면 이왕이면 그 장소 가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런 차원입니까?

○대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라디오 이동스튜디오 전액 삭감됐습니다.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해 주시죠.

○대변인 김동선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은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이 예산을 살펴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 안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왜 삭감된지는 모르겠습니까?

○대변인 김동선 제가 직접 위원님들께 질문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마 저는 여기 지금 상임위원님들 안 계셔서 그렇지만 이 홍보의 효율성, 효과성 이런 거 위원님들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답변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예결위에서 혹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 내용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대변인 김동선 기회를 주시면 그 말씀을 드렸으면 저도, 기회를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듣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다른 질문을 대변인님 제가 할게요.

○대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방송매체 활용시 이미지 기획홍보도 예산 추경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셨어요.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대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도 홍보를 활발하게 하는 게 우리시 이미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우리시 홍보가 잘 되고 이미지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을까요, 상임위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변인 김동선 상임위 위원님들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상임위 위원들의 판단을 얘기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서 혹시라도 전달되지 못한, 내용적으로 보완되지 못한 게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 제가 무슨 상임위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그 얘기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그거는 고유한 상임위의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최종 결론을 내린 건데 저희 예결위에서 존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반영해야 되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을 거의 감안하고 가는 게 있는데 혹시라도 예결위 안에서 파악할 게 있는지 그겁니다.

○대변인 김동선 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대변인 김동선 우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저희가 영상홍보 관련해서 1억을 추가로 증액을 요청 드렸던 사안은 뭐였냐면, 저희가 잔여예산이 한 6천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을 받은 사업이 뭐냐면 “너의 밤이 되어줄게”라고 하는 꽤 스타들이 출연하는 그런 드라마가,

나정숙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아서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으로.

○대변인 김동선 네.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드라마를 안산에서 촬영을 하고 안산에서 안산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1억을 추가로 요청을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시 이미지 홍보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추경에?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사전에 계획이 되었던 겁니까? 올해에.

○대변인 김동선 저희가 어느 정도 일 안 하고서는 따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기는 좀 불가능하죠.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된 뒤에 예산을 제출,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 해서 진행하시지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대변인 김동선 본예산 때는 이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올해 5월 달 정도에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나서 이번 추경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코로나 어떤 상황 속에서의 그런 콜에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의 콜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이 콜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좀 시간이 많이 됐죠? 저희가 몇 년 됐습니까?

○시민소통관 이승호 2013년도에 개소가 돼서 지금 9년차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9년차라면 저는 그동안에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콜을 통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평가하고 규모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안 그래도 처음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있었던 민간위탁 업체가 올해부터 새로 교체되는 그런 시기를 맞았고, 그걸 기점으로 여러 가지 상담사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복지 그리고 업무효율성을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책이 세워집니까?

○시민소통관 이승호 일단은 첫 번째로 근로자 입장에서 최고의 복지향상은 처우개선이라고 보고, 처우는 많이 한 두 자리수 정도 인상시키는 효과를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이요.

○감사관 김철수 네.

나정숙위원 그럼 2회 추경은 1인당 50만 원을 12명을 주는 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감사관 김철수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돈으로 그냥 지급하는 걸로 그게 최종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서 해외연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포상금으로 전환해서 지금,

나정숙위원 개인으로 이렇게 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원래 청렴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찬이 있었는데 그거 취소하고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저희 시의 청렴도는 올라갔어요?

○감사관 김철수 저희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3주 전에 저희 간부정책회의 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저희 연찬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준비해서 올해 12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때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청렴도가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기대 드립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감사관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우수 공모전 포상 같은 부분은 해마다 그동안 있어왔었죠?

○감사관 김철수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해외선진지 견학도 가고, 공모전도 크게 하고, 청렴도 교육도 하고, 청백전 같은 것들도 하고 그랬었죠? 크게 했었죠?

○감사관 김철수 네.

주미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 축소됐죠?

○감사관 김철수 다라기보다는 해외연찬은 취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청백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는 다 취소됐죠?

○감사관 김철수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축소해서 지금 이 금액이라도 본예산 때 받고 2회 추경까지 해서 이 금액이라도 콘텐츠하고 공모전 등 해서 포상하시겠다고 사업예산 편성하신 거죠?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올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건은 2019년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해서,

주미희위원 19년도 것 지금 그동안 그것 결정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던 것 그것,

○감사관 김철수 예, 고민하다가 계속 취소되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걸로,

주미희위원 그게 지금 정리는 됐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예,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이번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시민소통관이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심의가 어차피 4개 부서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것들을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미 인건비 차원의 예상액인데 지금 본예산 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거라는 답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부서에서는 인건비라고 하나 이것이 위탁비이기 때문에 그게 민원인콜센터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인건비면 다행인데 이게 어차피 업체로 가는 비용 아니냐 라는 서로 간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 맞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인건비로 지급될 거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것들이 전부 아주 무색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비이기 때문이 이게 생활임금으로 해서 콜센터 분들이 받아가는 인건비라면 다행인데 상임위에서도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다르게 유용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었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앞으로 차후에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예결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와서 혹 이게 다시 편성이 된다고 하면 차후에 부서에서는 이거를 담보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업체에서 이것이 다른 데로 유용하지 않고 인건비로 지급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 받아서 확실히 이게 인건비로 쓰였다라는 것을 부서에서 관리감독하시고 확인하셔서 자료로 남기시면 됩니다.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어떠한 것도 시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나쁘게 쓰이지 않게, 방만하게나 낭비되지 않는 거를 우려를 나타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신감 있게 확신하신다면 그 이외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을 상임위에 제공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대변인님.

○대변인 김동선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주미희위원 삭감된 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또 확인을 했는데 라디오 이동 스튜디오는 새로운 사업이더라고요, 6천만 원은.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맞습니까?

○대변인 김동선 네.

주미희위원 새로운 사업인데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 홍보는 기존에 기정액 5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동선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1억을 추가해서 새로운 사업을 더 해 보겠다고 1억을 또 추경에 편성하신 거잖아요?

○대변인 김동선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5억 편성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까?

○대변인 김동선 네.

주미희위원 5억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시고 어느 정도 금액이 남아 있습니까?

○대변인 김동선 현재 집행예정인 사업 구두계약으로, 저희는 계약서 쓰지는 않으니까, 구두계약 된 것까지 포함해서 약 4억 3,060만 원이 현재 집행 또는 결정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나머지가 6,94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12회 분량 방송인데 총 안산에서 촬영되는 것이 한 6회 분 정도는 안산에서 촬영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또 하나 전체 예산이 60억짜리 사업인데 저희가 1억 6천 정도 투입해서 그 정도 효과라면 최대한의 경제성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요청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어제께도 7시쯤 안산이 근 10여분간 방송이 됐었죠?

○대변인 김동선 네.

주미희위원 대부도 전체적으로 거의, 안산이 나오면 대부도가 선제적으로 제일 먼저 많이 홍보가 되더라고요.

어제께도 한참 동안 제가 우연히 그 시간대에 텔레비전을 틀었고 TV에서 나오니까 많이 반갑더라고요.

이런 것 같아요. 홍보비는 어떻게 보면 참 안산시에 유용한 거고 어떻게 보면 낭비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비용도, 집 근처의 도로도 포장도, 간단한 주민참여 예산도 실행되지 않는데 홍보하는 비용이 1억씩 계상이 되는 게 맞는가, 보기 나름인 거죠, 어떤 것도.

○대변인 김동선 일정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저도 늘 어떤 것도 가장 1차원적인 것들이 시민들한테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갈대습지를 안산이 더 자랑스러운데 어느 날 TV를 틀었을 때 화성갈대습지라고 나오면 많이 화가 나죠, 안산의 갈대습지가 더 유명한데.

그래서 저희 상임위의 환경재단한테 안산갈대습지를 더 알려라, 더 알려라 하는 거는 또 홍보비를 줘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그냥 알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어제께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안산이 꽤 오랫동안 나왔던 거죠. 그러면 많이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아, 안산에도 우리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홍보비에 비해서 ‘아, 돈이 제대로 쓰여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상임위나 많은 분들은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안산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나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서 제대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힘든 시기잖아요. 그런 의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정액이 5억이 있는데 1억을 또 2회 추경에 해서 이게 왜 또 어떻게 제대로 잘 쓰여져서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대변인실이나 각 부서에서 편하게 말할 때 협업, 협업 하는데 협업이 각 부서에 들어가면 각자의 일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이나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왕에 시비라는 돈을 썼을 때 한 부서만 그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시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변인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대변인 김동선 네.

주미희위원 안산의 문화홍보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대변인실에서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됐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일부는 관광이 될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어제께 방송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칼국수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안산을 알리는 홍보도 되는 거고 거기에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으면 관광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대변인 김동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문화복지 쪽에 관광, 문화예술과 쪽에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만 플러스하면 그 돈이 시너지가 되어서 두 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변인 김동선 예,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의 말씀 새겨서 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코로나 시대에 홍보나 여러 가지 라디오 이동 스튜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 기획 홍보라든지 이것들이 과연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실용성 있게, 효과성 있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임위나 다른 분들이 염려했던 예산의 낭비성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변인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세월호수습지원단장 직무대리 김범식입니다.

김정택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은 제가 예산 명세서를 보면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세월호수습지원 피해대책 협력지원, 그리고 추모사업, 그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여기서 지금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사업을 보면 이게 목 자체가 피해대책 협력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세월수습지원 목에 그냥 통합적으로 예산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지금 공동체 복합시설에 대한 예산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설건립은.

김정택위원 추경에 3억 올라왔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3억 올린 거는 시설비에서 설계하고 공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모사업이라고 하면 별도로 건립비용을 예산 목을 별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그냥 수습지원의 협력사업으로 그냥 해서 다 예산을 포함해서 쓰는 거냐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에 협력지원으로 해서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으로 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수습지원 예산 목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3억이 늘어나서 6억 1,639만 9천 원이 됐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포함해서 이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할게요.

지금 세월호수습지원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39억 9,739만 3천 원을 세웠어요.

여기에는 공공운영비, 일반행정비 뭐 이렇게 쭉 예산서가 있는데 이 예산 목별로 해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반납합니다.

김정택위원 반납하죠, 목별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김정택위원 그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수습지원 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42억 7,500만 원인데, 세부내역은 여기에 쭉 있겠죠. 그죠? 세부내역은.

그런데 여기에 건립비용이 같이 포함되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설비면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지 않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건립비용이 3억이 계상됐으면 그냥 3억으로 하는데 왜 여기에 3억이 더 포함해가지고 같이 플러스됐는지,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원래 세월호수습단 국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목별로 쓰다가 남은 집행잔액은 목 변경해서 쓸 수 있게끔, 행안부인가요? 지금 이 자금관리처가 어디인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행안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행안부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김정택위원 거기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비가 148억 3천만 원이에요. 그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3억뿐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추경에 3억이 확보되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추경에 시비로 하는 거고요, 내년에 24억 7천만 원이 국비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 사업비로 해서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추경에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내시를 했으면 여기 들어왔겠죠. 가내시가 안 된 상태이니까 국비 자체가 들어오지 않은 거고, 국비예요, 도비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국비 안 들어온 겁니다.

김정택위원 국비가 들어올 거라는 거잖아요? 국비가 아까 103억이 들어온다면서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총 예산액이 103억이요.

김정택위원 70% 103억이 들어오고 시비가 44억이 플러스되어서 하신다면서요? 그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2회 추경에 세운 거는 3억 예산 세운 거예요, 설계비.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김정택위원 설계비 세운 거죠?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의는 끝났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다 끝났습니다. 경기도 투자까지 저번 7월에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 행정절차는 다 이행됐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니 행정절차는 다 이행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도시계획심의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지금 대상부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이게 3억 해서 도시계획 공원부지 지금 설계반영 해가지고 지반조사니 측량조사니 공원조성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절차 이행하는데 들어가는 3억이에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정택위원 설계비가 들어가는 3억이에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지반조사 및 측량 부대경비하고,

김정택위원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반조사나 여러 가지 용역을 주기 위한 비용이냐고요. 아니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실시설계비냐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설계공모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3억.

김정택위원 3억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김정택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설계비라 하면 절차이행이 미 절차이행이라고 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공원조성계획 변경하면서의 용역비가 포함된다면 이거는 해야 되겠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예,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비 103억에 대한 거는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직무대리 참석해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협의 다 해서 재경부까지 해가지고 내년 70% 저희들이 더 이상을 요구했는데 70%로 정해져가지고 내년에 24억 7천만 원이 지금 1차로 내년 본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시비 7억 5천 해서 내년에 본예산 들어갈 사업 예산편성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공문이 왔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행자부에서 연락은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문으로 왔냐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구두상으로 한 게 무슨 뭐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기재부에서 추모 추진단에서 협의를 요청을 해가지고 심의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은 공문으로 온 거는 아니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하1층, 지상3층이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김정택위원 제가 이제 와가지고 제가 대상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아닌데 대상부지 내에는 지금 시설이 무슨 시설이 있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 말입니까?

김정택위원 아니죠. 기존에 지금 있던 시설.

이게 그냥 임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여기가 단원고등학교 앞에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주차장 대체주차장에 대한 마련은 하셨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그거는 설계에 들어가면서 같이,

김정택위원 대체주차장, 주차장 면수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주차장 조성을 한 당시에, 주차장 조성 당시에 일단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거잖아요? 임야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김정택위원 제가 그 주차장 조성연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일반시민들은 대체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하셨냐고요. 그것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지금 기존시설들은 이전을 해서 어디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주차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대여론이 있으면 대상부지 선정해놓고 예산해 놓고 설계까지 했는데 반대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하셔야 될 거고 해당부서하고의, 해당부서라는 게 어디예요? 거기에 녹지과, 시설한 교통정책과 있잖아요? 그에 따른 의견청취나 의견에 대한 부분, 또 이후에 대체주차장 마련, 또 시민들의 이용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의 방안 마련,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공원조성계획 변경할 때 용역하시면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른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어쨌든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홍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도 방송매체의 홍보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해 보겠지만 그 효과성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물론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9월이나 10월 달에는 안산시가 라디오, 예를 들어서 광고를 했을 때, 홍보를 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하셨겠지만 지금 9월, 10월 시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부터 대변인실에서는 라디오 방송사 이런 데 있잖아요. 연간계획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연초에, 또 중간에 계절별로 이런 방송의 어떤 그런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9월, 10월 달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다 그냥 홍보를 한꺼번에, 이게 과연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연초에 한번 예를 들어서 2개월에 한번 프로그램마다 이런 쪽으로 계속 홍보가 1년에 연중 계속 나가는, 연속성이 있어야 이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추경에 편성해서 9월, 10월 달에 다 하겠다, 이런 거는 과연 효과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홍보효과가 과연 있을까, 앞으로는 하실 때는 이런 라디오 방송이나 예를 들어서 공중파 방송, 이런 언론매체에 홍보하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리 사전에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우리 안산시는 예를 들어서 몇 월 달에 어느 프로그램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미리 협의를 해서 연속성 있게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대변인 김동선 예,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 말씀 잘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삭감액이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거는 이 예산편성은 급조된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대변인 김동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문 사이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 달부터 협의를 진행하다가 사실은 추경 때까지 가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안에 저희가 제출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지금 10월 달이면 본예산 편성되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내년도의 어떤 이런 사업계획들을 해서 미리미리 협의가 되어서 계획성 있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런 언론매체에다가 홍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변인 김동선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이경애위원 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없으세요?

그럼 자료 요청하시고요. 저는 잠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세요.

주미희위원 대변인실에 자료요청인데요, 기존에 몰라서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1억 6천인데 라디오 이동 스튜디오는 4회로 되어 있고요, 이미지 기획 홍보는 12회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 1억 6천이 추경에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다 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하면 축소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횟수하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정리되어서 축소해서 꼭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상임위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서라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는데요, 관광과가 올해 시에 대한 홍보 예산 그 부분 대변인실이 같이 논의하셔서 전체적으로 추경이 아닌 예산에 얼마 정도의 홍보가 됐는지,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지금 추경 때 관광과랑 연계하는 그런 홍보 예산은 다른 부서 어떤 게 있는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하고 같이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 있죠? 그거를 연계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동선 네,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위원 위원장님, 자료.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이진분위원 세월호수습단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세월호수습단 김범식입니다.

이진분위원 추모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했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이진분위원 그 계획하고요, 공동체 복합시설 사업계획서 그것하고 두 가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알겠습니다.

생명안전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위원장 김진숙 대변인실이요.

○대변인 김동선 네, 대변인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미지 기획홍보요. 1억 삭감됐잖아요?

○대변인 김동선 네.

○위원장 김진숙 2회 추경에 1억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이걸로 인해서 혹시 안산시에 피해를 가는 게, 아니면 시민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어요, 피해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1억이 삭감됐을 경우.

○대변인 김동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집어서 어떤 피해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위원장 김진숙 예를 들면 이 드라마 제작하는데 피해가 가는 거는 있나요?

○대변인 김동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두계약이기 때문에요, 서로 협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상당히 유명한 탤런트와 가수들이 안산에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 그곳이 관광명소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꽤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대부도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한 1천 명 정도, 며칠 동안 1천 명이 다녀갔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때는 안산시에 홍보된 데 영향이 있다는 얘기네요?

○대변인 김동선 그렇죠. 만약에 안 되면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세월호참사수습단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총 사업비가 148억 3천이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위원장 김진숙 이 사업이 국비 도비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도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도비를 왜 표시해 놓으셨어요? 표에요.

사업설명서 표에 보면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국비가 이 사업표를 보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 그런 내용도 전혀 없거든요. 알고 계세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위원장 김진숙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지금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 자료가, 이 표가 조금 다 안 맞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런 자료를 지금 제가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사업표를 정확하게 총 사업비가 얼마고, 본예산에 얼마, 소요예산 얼마, 이번 추경에 얼마 이런 거를 정확하게 표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기 쉽게 항상 표를 이렇게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민소통관 같은 경우도 저는 이 내용을 사업설명서만 봤을 때 이번에 11억이 올라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억 삭감하려고 메모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총 사업비가 얼마고 이번 추경에 얼마고 이렇게 사업내용을 표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다음부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오시면 다 삭감입니다. 본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이승호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표 잘 해 오실 건가요? 대변인실도요.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도 사업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보기 좋게 해 오세요.

지금 국비가 얼만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내가 사업 예산서에도 확인을 했는데 예산서에도 없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에 잘 해 오실 줄 믿고 본예산에 한번 다시 검토 잘 해 보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김범식 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진분김정택나정숙이경애주미희추연호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조계천
평생학습원장노성우
대변인김동선
시민소통관이승호
감사관김철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김범석
기획예산과장이석종
상생경제과장박종홍
일자리정책과장전영희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박근수
평생학습과장이경숙
교육청소년과장연창희
중앙도서관장박정규
감골도서관장김경림
관산도서관장유정숙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서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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