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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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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워낙 국장님은 이쪽 소속이라 잘 알 것 같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녹지과 지금 사실 유휴지 활용 혼합종자 및 초화 등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6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 자체가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반 정도 삭감된 것 아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추연호위원 이게 주로 지금 사업이 어디어디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저희들이 구상한 게 단원구청 앞의 유휴지하고요, 지금 신길동 63블록에 위치한 거기에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다 지금 추가로 조성,

추연호위원 단원구청 앞에는 계속 심지 않았나요? 해바라기도 심고 꽃,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계속 심었는데 지금 많이 죽어가지고 거기다,

추연호위원 지금 뭐 심었는데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해바라기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그것 다시 나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일부는 나는데 100% 안 나기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거기는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봄에 보면 계속 꽃 이런 거는 다 꽃밭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꽃밭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부 구간에서 죽고 일부 구간은 재식을 하고 부분적으로 보식해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63블록이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추연호위원 63블록은 개발이 언제쯤 진행돼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현재로는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누구나 주택’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63블록은 ‘누구나 주택’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서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도시계획 변경안으로,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계획만 얘기가 되어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안산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기본계획만 세워놓은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추연호위원 몇 년 정도 걸려요? 대략 도시계획하고 지구단위 변경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지침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내려오면 4개월 정도 공모지침에서 제안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1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3종으로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용도변경 해야 되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그 절차를 최소한 1년 이상 하면 매매하고 그러면 1년 반 정도에서 2년 정도,

추연호위원 1, 2년 정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1, 2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된다고 치면 1년 공간을 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지금부터 시작되어도 2년 보고요, 만약에 지금 아직은 국토부 지침서나 또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는 없고 지금 계획만 그렇게 그냥 ‘누구나 주택’을 하자 하면 지금 그게 도시계획법상 지금 얘기한대로 1, 2, 3종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하고 도시계획 지구단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기본계획상 몇 년 정도 걸려요, 만약에 진행하면?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기본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같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국토부의 방향은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선행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안공모를 통해서 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후행으로 도시계획을 맞춰주면서 신속하게 주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도시계획 착공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혹시 내년부터 진행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산시의 여기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죠.

그런데 지금 유휴지 활용 혼합종자 초화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반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반을 나눠서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해도 돼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문희 녹지과장 이문희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6천만 원 올리셨는데 상임위에서 3천만 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3천만 원 가지고 양쪽 두 군 데 다 할 수 있어요?

○녹지과장 이문희 저희가 요구는 2억 5천을 했거든요.

추연호위원 예?

○녹지과장 이문희 총 2억 5천입니다.

추연호위원 아, 전체.

○녹지과장 이문희 2억 5천인데 상임위에서 1억만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6천을 더,

추연호위원 이게 자체 2억 5천 한 거는 유휴지 다년생 꽃밭조성을 하고, 이게 그러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녹지과장 이문희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만 두 군데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목을 왜 따로따로 했어요?

유휴지 활용 혼합종자 및 초화, 유휴지 다년생 꽃밭조성, 이것 목 항을 따로따로 한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문희 그거는 사무관리비하고요,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데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별도로 1억을 잡은 거고 종자 초화 이런 거를 6천만 원 잡은 거예요?

○녹지과장 이문희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간다, 이거를 왜 따로따로 잡아요? 같은 사업을.

국장님, 지금 이게 한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유휴지 종자하고 다년생 꽃밭조성이 이게 조성이 되어서 하나의 꽃을 가는 건데 이걸 왜 목을 따로따로 해요?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쉽게 얘기하면 다년생 꽃밭조성에 대한 기본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시설비나 부대로 해서 들어가 있는 사항에 시설은 다 했어.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꽃밭조성 하는데 종자나 이런 게 삭감이 됐으면 이게 해 놓고서 중간에 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하나로 묶어야 되죠.

시설비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 목을 하나로 묶었어야죠.

과장님.

○녹지과장 이문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사하고 성격이 달라요. 여기는 풀도 뽑아야 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부득이,

추연호위원 과장님, 중장비 여기 들어가는 시설 중장비임대료가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삭감하면, 그러면 다른 사업은 이거는 이거대로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업명세서 상 이렇게 하는 거지 목 항으로 예산 잡을 때 목 항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지, 한 사업으로 되어서 이것 지금 남들 모르게, 이것 모르는 사람 보면 이게 다 사업이 따로따로 있는 걸로 알죠.

이게 지금 보니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여기에 관리용 중장비 임차비, 혼잡종자 초화, 그다음에 다년생 꽃밭조성 시설비, 이게 다 한 사업인데, 쉽게 얘기하면 도리어 목 항을 나누려면 63블록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얼마, 단원구청 앞에 들어가는 예산 얼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많이 필요하면 주는 게 맞잖아요?

아니, 설계를 누가 그렇게 떠요? 예산을, 만약에 목을 나눈다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목을 나눈 것 아니에요?

중장비 예산 잘리면 중장비 어떻게 할 건데요?

제 개인 생각이 그러네요. 사업 자체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이것 제가 보니까 지금 유휴지 활용하고 유휴지 다년생 꽃밭조성이에요. 이게 다 두 군데 한 아이템이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꽃밭조성 하는데 중장비 임차까지 조성하는데 이걸 전부 나눴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설계할 때 설계 뜰 때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항목은 함께 들어오셨어야지, 만약에 똑 같은 사업을 같이 할 거면.

그러니까 이게 전부 중장비에서 1천만 원 삭감, 또 혼합종자 초화에서 3천만 원 삭감, 유휴지 다년생 꽃밭조성에서 1억 1천 삭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삭감했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그것 하는 발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발주는 거기서 알아서 하지, 발주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하지, 설계에 따라서 하죠. 실지 일할 때 당연히 이게 뭐 이렇게 크게 또 들어와요. 뭐 종류 얼마 해서 쫙 오지.

그래서 나눠서 계약은 하겠지만 예산서는 목 항은 똑 같다는 거지.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비로 전부다 편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를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유휴지활용 꽃밭 조성해서 이 예산을 다 집어넣든지 해서 하는 거지 지금 이것 다 쪼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하나로 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비하고 장비 임차비를 나눈 것 가지고,

추연호위원 그거는 계약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나눈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목 항을 다 나눴는데 예산 자체를 하나의 예산으로 가야 될 걸 지금 다 항목을 쪼개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그거를 전부다 시설비에만 편성을 하면 지금 화랑유원지하고 신길동에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국장님,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유휴지에 어쨌든 꽃밭조성의 그 계획으로 해서 전체가 예산을 놓고 지금 내가 꽃을 사야 되거나 또는 장비를 써야 되거나 이거는 실시설계해서 와서 그쪽에서 계약할 때 하는 거고 실제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게 단일사업이잖아요. 이게 나눠져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그러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하면 신길동하고 단원구청 것 두 곳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그런데 지금 분리해 놓으면 그 예산을 지금 유휴지 다른 데 조성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사업자체는 정해진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큰 사업은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아무튼 알겠어요. 아무튼 알겠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업명 자체가 목을 이렇게 나눠서 할 사업은 아니다, 하나로 예산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그거는 거기서 실행할 때 이게 다 나눠서 하든 뭐하든 그거는 계약할 때 할 문제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세밀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 위원님, 국장님이랑 우리 녹지과 과장님 추후에 또 보충설명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요.

○녹지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공직자 분들 뵈다가 이렇게 도시환경위원회 공직자 분들 보니까 신선하고 좋네요. 여자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복지국은 전부 다 여성분들만 오시는데.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이경애위원 미집행 시설 도시관리계획 용역 있잖아요. 5천만 원 반납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이경애위원 용역을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용역은 준공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준공이 됐는데 잔액이 남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미집행 시설을 정산 개념으로 준공한 건데요, 잔액이 정산개념입니다.

미집행 시설이 어떠한 변경이 있으면 용역비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변경되는 부분이 많은 게 아니고 미집행 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사업비가 감액되는 게 준공 정산하다 보니까 5천만 원 발생되어서 금회 정산해서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통 용역을 하면 용역계약을 통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남았기에 이 용역은 틀리게 하는 용역인가 싶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시 재정여건상 사업을 변경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단순 폐지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용역비가 감액되면서 정산 준공 처리한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전출금이 5억 이번에 계상하셨잖아요?

지금 원래 목표가 508억이라는 거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정비기금 설치 조례에서는 매년 30억씩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금회 본예산에 15억밖에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악화로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나머지 20억을 확보해야 함에도 개선되지 못해서 부득불 5억만 더 확보를 했는데 5억을 더 확보하게 되면 한 30억 갖고 네 필지 정도의 정비기금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5억을 더 확보하면 잔여 한 필지를 더,

이경애위원 다섯 필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아니, 두 필지가 되는 거죠. 30억에 네 필지인데 15억을 확보하게 되면 두 필지, 이번에.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10억, 이번 추경에 5억 해서 15억 갖고 지금 1차 집행된 게 한 8억 됐고요, 지금 또 이월된 예산 한 1억 5천 해서 8억 5천 가지고 한 필지를 더 매입하기 위해서 금회 5억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년 30억씩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3회 추경에 또 이 기금을 조성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당연히 30억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실 30억을 다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5억도 억지로 쫓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해서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30억씩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재정여건상 그 30억을 확보를 못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를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총 기금 규모가 있습니다. 508억 원인데요.

이경애위원 예, 508억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거기서 올해 못한 15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 30억이 아니라 45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꼭 30억씩 해야 되지만 그러나 총 금액 508억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못하면 내년에 이렇게 이월시켜서라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부분들은 지금 시민들의 그런 어떤 편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정이 여건이 되는 대로 기금을 확보하셔서 쌈지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578쪽이요. 대부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8쪽 중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82쪽입니다.

대부동에 지금 한전하고 해서 도시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이경애위원 지금 1.28km 양방향이에요. 여기가 대부중앙로라고 그러면 방아머리에서 들어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대부고등학교에서 대부동행정지원센터 그쪽 마을 주 통행로입니다.

이경애위원 거기가 대부중앙로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이경애위원 거기가 전선이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가보지 못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거기가 대부도의 제일 주거밀집지역인데 도로폭이 한 10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지장물이랄지, 옛날의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한 10여m 도로 되는데 양쪽에 지장물들이 많아서 학생들 통학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위험해서 정비차원에서,

이경애위원 통학로도 전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말발굽으로 해가지고 조금 해놨는데, 그리고 또 도로가 옆에 4차선 도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랄지 이런 것이 그길로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통학이랄지 주민들 이동에 있어서 위험상황으로 남고 그래서 전선 같은 것 지중화해가지고 보행여건을 많이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총 45억 지금 사업비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이경애위원 사업비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한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반씩 내는 거죠? 50%, 50%씩.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에는 45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시의 예산만 지금 되어 있어요.

한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기록을 못하는 건가 보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우리 시에서 세출로 나갈 돈이 45억 중에 22억 5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18억 4천 지금 세우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9억 2천입니다.

이경애위원 9억 2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2022년 6월 달까지 지금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이경애위원 문복에서도 외국인주민센터의 부부로 쪽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1차, 2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를 지하로 넣지 못해가지고 그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대부도도 마찬가지고 박스는 적정한 공공 안산시 소유 땅 이런 쪽으로 위치를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 도시미관이라든가 도로는 쾌적해지는데 보도 하면서 거기에 박스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부고등학교 근처라고 하면 통학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그 박스가 도로에 그냥 방치가 돼서 통학을 하거나 보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공사하시면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로변에 시유지가 몇 필지 있기 때문에 도로 안쪽으로 시유지 쪽으로 이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섬세한 정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요.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이진분위원 지금 필지를 사서 주차장 이런 거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백운동 쪽에 노상주차장을 학교 주변에 못 하게 돼 있어서 주차 라인을 지우고 통학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밀집지역의 주택가에 주차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주차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중주차로 주민들이 곤욕을 겪고 있거든요, 원곡초등학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원곡초등학교 주변에 혹시, 정비기금 사업 자체가 시민이 원하는 지역의 필지를, 또 본인이 매각의사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수용방식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협의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그러한 지역을 한번 수배해서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거의 다 주택이 지어져 있어서 매각하기는 조금 힘들 거 같고 원곡초등학교가 약간 비탈이라서, 아래 운동장, 위에 운동장이 있어요, 원곡초등학교.

벽면, 그 밑으로 지하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벽면을 이렇게 직선으로 까면 거기에 한 7, 80대를 댈 수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부지, 아니면 운동장을 개방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시든지, 지금 학교 통학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주차는 확보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좀 교육청하고 협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러한 사항은 사실 주차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 문제는 교통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것도 도시계획으로 잡아서 계획적으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곡동 산997번지 뒤쪽에 산이 있는데 그 5개년계획에 주차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방금도 설명 드렸듯이 이것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주차 5개년계획은 다 교통정책과에서,

이진분위원 정책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서 577페이지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이진분위원 매칭사업으로 1억이 지금 세워졌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한참 진행하다가 지금은 다시 담장 쌓기를 하던데 이 허물기를 매칭이라서 세운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이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좀 전에도 도시계획과 주차장 문제 말씀했듯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추가로,

이진분위원 이것도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591페이지, 녹지과요.

○녹지과장 이문희 예, 녹지과장 이문희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추연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꽃밭 조성을 하시는데 63블록이 주택가로 있지만 온천역 앞쪽으로 인해가지고 나대지 형태로 돼 있어요.

이 꽃밭 조성을 안 하게 되면 쓰레기로 난입이 될 텐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었나요?

○녹지과장 이문희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삭감이 많이 돼가지고, 다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문희 저희가 신길동 63블록은 일반주거지역인데 나중에 향후에 주택을 아파트를 짓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총 23개 블록이 있거든요.

이용실태는 주차장 용도로 6개 블록이 있고 주말농장이 3개 블록이고 금년 상반기에 4개 블록을 식재를 했습니다. 잔여공간이 10개 블록이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저희가 잘 배분해서 시민의 볼거리하고 주변 환경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과장님 답변에 거기 아파트나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온천개발하고 소송은 다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소송은 완료는 됐다고는 보는데요, 다만 우리 시에서 온천 관련해서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 패소 원인은 온천 발견 신고자를 상대로 해서 원인행위를 했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통보했다는 원인행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일부 패소해서 다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상속권자, 그러니까 기 발견 신고하신 분의 상속권자한테,

이진분위원 위임이 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다시 재 통보를 함으로써, 실효기간이 있는데 온천을 신고를 했으면 법에서 언제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효된다는 실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 통보함으로써 실효됐으니까 발견 신고를 취소하겠다, 지금 현재 그런 계획으로 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직 끝나지는 않았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완전히 매듭 됐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다만 그 사항은 우리 시에서는 실효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떤 변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녹지과장님, 꽃밭 조성을 함으로써 그 주변에 쓰레기로 난입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꽃밭 조성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잘 조성해서 동네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공원과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석수골공원에 어린이놀이터를 완공을 하셨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이진분위원 완공을 하셨는데, 놀이터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큰 외곽도로예요. 그렇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를 조성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수 있게끔 도로가에 안전망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그 부분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예산 부족인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거기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사업이어서 향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희가 얘기를 안 하셔도 공사를 하다 보면 이 지역은 이거가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과에서, 물론 예산은 부족하겠지만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이진분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250억이 건립비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 투자는 123억 2,600만 원, 그거를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2회 추경까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저희 주신 조서에 578쪽을 보면 예산액은 123억 6,800만 원으로 했고 기정액은 84억 6,8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 건립비는 250억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사업 예산은 25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지로 2회 추경에 39억을 편성해도 나머지 필요한 사업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설계변경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지금 추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산업역사박물관의 총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산은 250억으로 지금 계속비 조서상으로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추경에 계속비 조서를 넣으셨어요? 2차 추경 계속비 조서에 없던데요.

전문위원님, 이거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익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속비 조서 제2차 추경에도 포함돼야 되죠?

○전문위원 이익환 예, 포함돼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왜 추경 계속비 조서에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확인이 아니라 없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총 사업비 250억인 거 맞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39억을 편성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84억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84억 6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39억 편성하면 총 기 투자액이 123억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신다는 얘기냐 그거를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오늘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빨리빨리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최종 사업비에서 미 배정된 잔여 사업비를 지금 요구하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비에 총 사업비 250억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지금 우리가 편성한 거, 1회 추경까지 편성한 게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21년 이전 투자액이 123억이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지금 123억,

나정숙위원 편성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그럼 나머지 127억이 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아니, 20년도에 123억이 기 투자가 됐고요.

나정숙위원 20년에?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그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안 했군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2회 추경에 39억을 하면 이 사업비는 끝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12월 10일 정도가 공사 준공, 약간의 변수는 좀 있을 수 있는데 12월 중에 공사 준공,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 투자액을 20년까지 포함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계속비 조서를 누락시킨 게 혼선을 좀 드린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거 같고요.

이번에 문화예술과에도 산업역사박물관 건립비가 올라왔어요.

그거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못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담당부서는 따로 있고 도시재생과는 건물만 만들어서 넘깁니다, 부서에.

그런데 원래 담당부서랑 협의와 이런 게 계속적으로 공사 거의 마치는 기간 전에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건물만 짓고 “끝났습니다, 인수.” 그렇게 하는 것들이 건물이 많아요.

물론 도시재생과가 너무 많은 체육관, 박물관 이런 건립을 하셔서 업무의 과중이 있다라는 거는 이해하지만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또 편성을 합니다, 예산을.

상호 간에 사전에 그런 예산편성이 본 사업부서랑 협의가 잘 됐으면 추가로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산업박물관은 다 짓고 나서 그럴 염려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산을 추가로 세웠다고 하니까 추가 사업이 계획이 돼 있는 거 같고요.

나정숙위원 얼마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앞전에 대부체육관이랄지 이런 사례를 보고,

나정숙위원 대부복지체육관도 다 짓고 지금 도시공사가 그거를 관리감독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죠? 그게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지적했던 그런 사항은 제가 자료,

나정숙위원 그것도 5억이 넘어요.

그리고 5억 편성 추경하고 또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보수를 지금 요청하니까 도시재생과는 체육진흥과 넘겼다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 뒤에 저희가 예산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건물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박물관 건립, 250억이라는 큰 건물을 짓고 나서 또 그런 문제가 없냐라는 거죠.

그러려면 부서 간에 협의가 충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안전공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건물의 껍데기 부분, 기둥이랄지 주요 골조나 껍데기 부분만 하고 내부 전시물은 해당 부서,

나정숙위원 그거를 상호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산업역사박물관 이번에 추경에 얼마 하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언제 옮겨갑니까? 수장고에 있는 거 언제 옮겨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마감공사가 한창이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에 전시를 할 것들이 중량물이기 때문에 지금 개구부가 좀 열려있을 때 중량물 같은 거는 미리 좀 옮겨놓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협의 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 도시디자인국장님, 저희 시에 너무 많은 건물들이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실지로 조직개편해서 도시재생과하고 건축을 시설하는 과가 나눠지죠, 이번에?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네.

나정숙위원 도시재생하고 어떻게 나눠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공공건축으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공건축과하고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나정숙위원 그 업무에 굉장히 그게 많습니까?

너무 도시재생과하고 건물 다 만들고 나서 담당부서하고 소통이 안 돼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저희가 설계단계서부터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전부 다 거치는데요, 지금 특수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부도 그런 경우에는,

나정숙위원 대부도 체육복지센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사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협의가 안 된 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준공 때까지 최종 협의를 거쳐가지고,

나정숙위원 자, 봅시다.

산업역사박물관 250억이라고 도시재생과는 편성했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는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한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그거는 전시물에 대한 예산일 겁니다.

나정숙위원 전시물인데 어찌됐든 산업역사박물관과 관련한 예산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업무가 전시하고 건물하고 업무가 분장이 돼가지고 건축물은 재생과가 하고,

나정숙위원 하지만 총 우리 시에서 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산업역사박물관에 들어가는 예산들에 대한 거 총괄은 누가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통상 건물을 건립을 하고 나면 주무부서에서, 저희가 집기나 가구나 이런 것들은 공사내역에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가구랄지 이런 예산은 필연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고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 조서 그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공원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공원 정비공사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공원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공원 정비 사업만 올라온 게 토털 얼마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26억 6,300만 원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특교세가 퍼센티지가 몇 프로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한 7, 8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저희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특교로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올해 이거 다 해야 되죠? 특교 받은 거 다 사업해야 되죠?

○공원과장 유진희 올해하고 내년까지,

나정숙위원 내년까지 하면 됩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광덕공원은 올해 11월 그다음에 어울림공원 11월, 중앙공원 내년 3월인데 어찌됐든 올해 하반기에 하셔야 되고 원포공원은 내년 10월 이렇게 특교세가 한꺼번에 오면서 실제적인 저희가 꼭 정말 이걸 해야 된다, 공원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지금 이렇게 추경만 하더라도 많은 예산들이 들어왔는데 잘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냥 용역회사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지로 현장에 가서 시민들 의견수렴해서 꼭 필요한 거 하시기 바라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중앙공원 재정비 사업 여기 자세한 설계가 나왔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아직 세부적인 설계 자료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있는 수준에서 그거 주세요. 자료를 하시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광덕공원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포공원도 자세한 내용 추가로 더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계속비사업이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 그런 거 빠트리지 않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지금 역사박물관도 문화예술과에서 2,500만 원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가 운영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위원장 김진숙 도시재생과는 실질적인 사업만 하는 거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설계할 때부터 사업부서하고 실질적인 실 용도랄지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수많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시점에도 그때는 골조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 간단한 칸막이랄지 마감재랄지 이런 것들은 계속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하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전시물에 대한 설계를 문화예술과에서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추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그건 말씀 잘 알겠고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위원장 김진숙 준공 전에, 그게 유물 이송이 중량급 유물이잖아요. 이송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어쨌거나 구조설계부터 해가지고 그 중량물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설계가 됐고,

○위원장 김진숙 그게 중량급 유물 이송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도?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개구부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을 때 중량물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무거운 그런 유물을 이송하다가 혹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는 그런 책임 이런 게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시고 문화예술과랑 협의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이상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택과요.

○주택과장 윤병천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587페이지에 보면 정기감사와 기획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증액이 1,500 되어 있고 정기감사에서는 860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인가요? 감사를 볼 때 몇 명인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감사 28명입니다.

이진분위원 감사가 28명?

○주택과장 윤병천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정기감사하고 기획감사가 다 따로인가요? 그 분들이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이 분들이 합니다.

이진분위원 같이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이분들이 하는데요, 정기감사는 우리가 매년 정해놓고 하는 거고 기획감사는 아파트에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분쟁이 최고 많은 아파트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기획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 써 주실 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보면 이것 몇 명 이렇게 보면 감사님들이 몇 명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액수만 써놓으시니까 몇 명인지 모르고, 이걸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몇 번 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작년, 재작년까지는 보통 18회에서 20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때 대면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횟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올해 예년에 비해 그래도 70%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 예년에 했던 것 70% 정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본예산에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못해가지고 하반기에 나머지 것들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머지 거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인도도 관리하시죠?

○주택과장 윤병천 인도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닌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유진희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이진분위원 선부제1공원 있죠. 배드민턴장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지금 설계안이 나와서요,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곧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발주하시는데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됐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주민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거기가 배드민턴 기존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반대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현재 반대하는 민원은 없었고요, 단지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5층으로 낮아서 소음이 미치지를 못했었는데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서, 소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막 구조로 씌우게 되면서 소음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소음민원은 해소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막 구조물 하는 거에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냈었잖아요? 거기에는 해결이 됐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주민들이 반대한 거는 아니고 일부가 반대는 했었는데요, 아무렇게도 어쨌든 거기가 기존에 배드민턴장이 있었고 막 구조를 씌워서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는 거를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에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는 항상 이해시키고 또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간담회는 가졌었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이진분위원 그 간담회 가진 내용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막 구조물로 했을 때 도시공사로 이관시키는 그런 염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배드민턴 하시는 동호회원분들은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저희도 당분간은 우선은 설치해 놓고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요, 향후 머나먼 미래에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전부다 관리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려가 거기가 관리해서 회비나 이런 거를 받게 되면 주차난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요? 지금 주차할 데가 아무 곳도 없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현재 거기가 주차장이 현재 없습니다마는 거기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요, 거기가 현재도 상당히 절개지가 높은 편이고 주차장을 확보할만한 곳이 사실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렵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심은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주차장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동호회원들과 또 논의한 자료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예,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한 건데요,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입니다.

이경애위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이 3억 5천이 새로 계상이 됐어요.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지금 저희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15억 1,35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5억 정도 되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이경애위원 현재 그런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조성목표액이 얼마나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조성목표액은 우리가 2030년까지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30년까지 30억?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년 3억씩은 다 적립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이경애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러면 이자가 요새는 많지 않으니까 이 기금은 그러면 시 출연금하고 이자 이런 것 같은데 그걸로 기금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따로 우리 시에서, 그동안 옥외광고물 관리하다 보면 실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금액에서 저희가 전입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과태료, 이행강제금도 이 출연금에?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차지할 부분을 요청한 건데 실제 본예산 때부터 1회 추경까지 계속 요청했는데 우리 시 재원 형편상 어렵다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해 주는 걸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3억 5천 이번에 조성하시는 거에는 시 출연금뿐만 아니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사실 이게 세외수입으로 관리되는 부분을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에서 그냥 예산으로 출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세입이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들어온 세입을 요청해서 지금 받으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매년 3억 5천씩 해서 현재는 15억 정도가 있고 30년까지는 30억 정도 목표로 삼고 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쓰이는 용도는 대충 어느 정도에 쓰이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실제 쓰이는 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하고 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구매, 또 불법광고물 전화 계고시스템 운영, 또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및 현수막 제작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를 따로 받아봤지만 게시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현재?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이경애위원 낮은 게시대가 많이 늘어나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시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코로나 시대에 알려야 될 그런 재난상황에 대한 것들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 또는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양면성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게시대가.

그래서 부탁을 드리지만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시 행정 ‘살맛나는 생생도시’ 그거를 2018년도에 바탕은 쥐색으로 하고 글씨는 흰색으로 해서 마치 상갓집 분위기가 나니까 이걸 바꿔달라 해서 지금 현재 그런 디자인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수막 관리를 제가 과를 통해서 타시는 어떻게 어떤 디자인으로 하는지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시의 그런 색깔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냥 평범한, 흰 바탕에 하니까 그렇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바탕을 밝은 파랑으로 해서 흰색 글씨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군포시 같은 경우도 색깔을 넣어서 하고 이렇게 주변의 것을 보니까 굉장히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때 결산 때도 아마 그런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차후 시 행정게시대를 바꾸게 되면 디자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때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행정게시대가 몇 개나 돼요? 낮은 게시대 말고 위에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6단 그거는 56개입니다.

이경애위원 56개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이경애위원 그게 4년 내내 아쉬웠어요, 너무 평범해서.

급하게 이렇게 바꾸시느라고 바꾸신 거는 잘 하셨는데 그게 아쉬웠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후 바꾸실 계획이 있다면, 있는 거를 바꾸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디자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원과 과장님께 잠깐 질의 드릴게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이경애위원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 단원구 근린공원 관리를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공원 관리비용을 보니까 상록구는 35억이 올라왔고 단원구는 4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공원 숫자가 상록구는 관리하시는 공원 숫자가 몇 개나 되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상록구가 전체 146개소요,

이경애위원 140개, 단원구는요?

○공원과장 유진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포함입니다. 단원구는 173개소입니다.

이경애위원 173개, 훨씬 많네요, 단원구가.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린이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무튼 안산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늘 공원이 항상 자랑거리였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공원에 가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도 참 많이 봤거든요.

공원관리에 애써주시는 것 알지만 우리 주민들의 그런 휴식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토시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토지정보과장 김석윤입니다.

이경애위원 오랫동안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반납을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300만 원 정도지만 반납을 하셨어요.

우리가 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가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토지를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이경애위원 몇 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몇 차 년도까지.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지금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2020년도에는 저희가 2개소를 했고 2021년도는 4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4개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지금 지정을 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이거는 저희가 미비한 사항들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지구를 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도와 협의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땅이 지금 경기도 땅인지 우리 땅인지 그런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민간들도 지적경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간들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를 해소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도와 또 그다음에 경기도와 안산과 시흥과 화성 이렇게 경계지역에 있는 땅들은 아마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어야지만 우리 사업계획을 할 때 우리가 차질 없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연간 얼마가 지금 예산이 내려오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이게 지금 사업대상지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억 8천 정도, 1억 8천하고 2억 4천 해가지고 한 4억 정도 되고요.

올해 2021년도 4개지에 대해서 지금 상록구가 7,100만 원, 그다음에 단원이 6,200만 원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얼마나 될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지금 2020년도는 90% 정도 사업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2022년도는 몇 개소나 할 계획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이거는 65%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이경애위원 65% 정도?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금액은 적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 상록구랑 단원구 공원 개수도 중요하지만 넓이 있잖아요. 넓이 얼마나 크냐 규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양 구 규모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규모 차이.

○공원과장 유진희 면적은 상록구가 438만 5천㎡고요, 그리고 단원구가 473만 6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상록구가 더 넓은 거네요?

○공원과장 유진희 단원구가 조금 넓습니다. 40만㎡ 정도 더 넓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약간 차이나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본 주체가 사실은 우리가 노후주택 구도심 쪽에 주로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광덕공원 정비공사 사업이 사실은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분이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위치가 인근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왜 이거를 공원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재생 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지금 공원도 많은데 이런 사업은 공원관리 쪽으로 이관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원과에서 별도로 예산 8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광덕 월피동 공원은 2019년인가 공모사업에서 에리어를 정해가지고 해가지고,

추연호위원 어떤 거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공모사업 해가지고 변경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추연호위원 어디요? 광덕공원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아니, 광덕공원 말고 월피동 뉴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어차피 주거환경과 어린이공원 뭐 이런 것 다 그쪽 주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같이 넣어서 해도 되는데, 거기 지역이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학교 앞이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피동에 기존 도시가 노후되고 낡았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공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추연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 해서는 제가 아는데 지금 그것 하시면서 이것 해도 같이 지역에 그런 주거환경개선이나 시민들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그런 편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도시재생과 일이고 이거는 공원과 일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미리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공원과장 유진희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 기존에 월피동에 어린이공원들이 소규모로 있잖아요. 작은 면적으로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정비하기는 약간 이르지 않느냐, 그렇지만 월피동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재생사업으로 봤을 때는 거기를 새롭게 조성해서 어떤 공원뿐만 아니라 그런 인프라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어차피 구도심에 대해서 우리가 노후나 또는 거기에 실지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또 공원들 주변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같이 그런 그쪽 사업에서 이렇게, 지역이 똑 같으니까, 거기가 지금 하는 데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실 공원과에서는 지금 이런 공원관리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런 시설물을 예산을 그런 데 투여해서 공원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에요, 국장님.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이게 부서 간에 이런 게 향후 협의가 안 되어서 서로 따로따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과연 성과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실제 이런 것들은 뉴딜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데 한번 이런 것들도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렇다고 이런 예산들은 공원 관리에 또 다른 예산을 더 이렇게 증액해서 쓰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8천만 원이면 이것 다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시재생 안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더 멋진, 더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른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국장님, 지금 환경정책에 생태가 살아있는 도심 속 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게 성립전 예산인데 이게 시비도 아니고 특조금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하반기에 와서 왜 지금 진행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연호위원 공모사업이 이제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받아서 저희가 5천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추연호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추연호위원 그럼 예산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상반기에 내려와갖고, 예산 세우기 전에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산 편성되기 전에 내려왔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올해 내려온 거죠.

추연호위원 올해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미리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사업비,

추연호위원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경기도에서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민간 수질환경 보전 지원이요.

성립전 예산 기금으로 잡았는데 이거 당초 예산에 안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강수계기금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민간단체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5월에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1회 추경 전에 내려와갖고 이번에 성립전으로 세우고 이것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몇 월 달에 내려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마 5월쯤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잡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래서 2회 추경에다 잡았습니다.

추연호위원 1회 추경에 잡아서 하지.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이게 확정이 3월 말에 되고요, 확정은 됐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1회 추경 때 잡아 줬어야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산이 내려온 거는 한 5월쯤에 내려왔고,

추연호위원 아, 늦게 5월 달에 예산이,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추연호위원 그런데 공모사업만 주로 하셔서 지금 예산을 전부 늦게 쓰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중간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배출가스저감 지원 사업에 보면 미세먼지 우편물은 이게 감액됐는데 줄은 거예요, 국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제가,

추연호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611페이지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안내문 발송 우편 수수료가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20년도에는 적발·위반건수가 조금씩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연호위원 대기방지시설의 위반업소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배출가스 등급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발을 하는데 위반건수가 작년에는 1,159건이었는데 올해 7월까지 했을 때 500건입니다.

그래서 예견을 해서 조금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이 부서뿐이 아닌데, 국장님, 환경국 뿐이 아니라 다른 국도 있는데 우리가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어요.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사회지원과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거를 마스크를 전부 보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히 똑같이 지금 복지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각 부서에서 보면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다 예산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기 예산이 잡혔다가 여기는 일부 쓰고 삭감됐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의 공통으로 한 부서에서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에서도 취약계층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마스크를 어마어마하게 구입해서, 그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비싼 돈 주고 산 것도 있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에 예산 중에 5,500 들여서 구매를 했고요, 잔액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안전사회지원과 협의를 해 보니 거기에서도 이미 확보한 물량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우리 대체가 될 거 같아서 어차피 우리 전체 예산 운영 면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거기는 잘 하셨네요. 다른 데는 그냥 살려 있더라고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왜냐하면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삭감을 해 줄까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요새 이런 것들이 각 부서 간에 협조·공조체제가 잘 돼야 예산도 짜임새 있게 쓰여지는데 대부분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만 유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삭감해서.

다른 데도 전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다 진행을 시켰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저희는 안전사회지원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물량 확보를,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잘 하신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집행잔액이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이 반환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환됐죠?

614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납이요. 환경정책이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작년도 처리지연으로 돼가지고,

추연호위원 이게 경유차량인가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그렇죠.

추연호위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사업이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추연호위원 경유차량이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경유차량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경유차량 조기폐차, 저감장치 설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사업 자체가.

추연호위원 지금도 계속 지원하나요, 폐차를?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폐차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그래서 2019년 잔액 반납하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수소e로움 충전소 구축사업이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왜 삭감된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저희가 상임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전체 사업을 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실지로 우리가 업무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삭감된 잔액 중에 수수료 부분이, 과장님, 2억 5천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2억 3천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2억 3천이죠? 2억 3천은 어차피 저희가 줘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상임위 때 설명을 디테일하게 못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는 전체 공사를 하고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우든 해서 정산이 됐어야 되는데 준공 이후에 왜 예산을 수립해서 정산을 하냐,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는 하더라도 정산을 해서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줘야 될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줘야 되니 이번에 여기서 살려 주시면 그 부분에는 처리가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사실은 저희가 도시개발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공사를 하는데 중간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출입문 위치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적용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상태고, 그리고 거기에 대행수수료가 이미 반영되지 못한 상태라서 이번에 반영을 한 건데 전에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다가 미리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됐는데 이번에 꼭 다시 이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그래서 30억이에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30억으로 돼서 수소e로움 충전소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은 다 완료해서 준공을 한 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추연호위원 그럼 돈 줘야죠, 30억.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줘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안 주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계약해서 30억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설명을 잘 하세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추연호위원 수소e로움 충전소를 30억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위탁을 도시개발에 준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추연호위원 도시개발에다 위탁사업을 주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문이 변경되고 어디로 출입구가 변경되고 해서 예산이 증액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설계 시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타당하다고 해서 실시설계 시에 이게 30억 가지고 한 거로 지금 알겠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대행수수료가 2억 3천인데 이 부분은 사업하고 관계가 없었죠, 사실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수수료 자체는,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약서 쓸 때 별도사업비로 사전에 보고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개발하고 안산시하고 해결할 문제죠, 사실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할 때 위탁을 줄 때는 거기에 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업비 자체에 대행수수료가 항목에 들어가서 저기한 게 아니고 그거는 계약서 자체가 대행수수료가 별도로 그게 몇 프로가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우리가 수소충전소 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실시설계상 30억 가지고 국·도·시비 가지고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완료 사업 한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차피 대행수수료는 우리가 도시개발에 위탁해서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30억에 대한 이 부분으로 다 정산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머지, 지금 2억 3천을 빼고 나머지 6천 정도가 남는 거예요, 6,100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토목, 건축, 전기, 소방, 설비, 감리, 압축탱크설비 이런 데서 6천만 원은 거기서 분산해서 네고 해서 정리돼야 되는 겁니다.

이 2억 3천에 대한 부분만 안산시와 도시개발하고의 협의에서 수수료 문제를 계약서상에 몇 프로 했겠지만 그게 2억 3천이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추연호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정리돼야 할 문제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꼭 돈을 살려서 줘야 될 거 같으면 2억 3천만 주고, 수수료 분의 2억 3천 주고 나머지는, 국장님, 이 업체들하고 네고 해서 이거 6천만 원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추연호위원 거기다 얘기하셔서 업체에다, 사업비 자체가 30억 가지고 한 건데 설계변경을 공사하기 전에 일어나서 사전에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증액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준공 난 이후이기 때문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행수수료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6천만 원 갭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6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이 업체하고 다 정리해서 네고 해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업비 자체가 30억이었으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딱 맞고요,

추연호위원 그거 네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맞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대행수수료만 살려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지금 세출 이거 보면 저희가 애초에 당초에 e로움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이 국·도비, 시비 해서 30억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 안 하고 준공했거든요.

그럼 그 6천만 원 정도 되는, 6천 몇 백에 대한 차액은 그거는 정산 그냥 해야 된다는 거죠, 네고를 하든 그 업체들한테.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금융비용, 우리가 대행수수료만 가져가야 되는 거죠.

하여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맨날 문복에서만 공직자 분들 뵙다가 도시환경 뵈니까 좀 새롭고요.

그래도 환경교통국 여자 공직자 분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네요. 조화로운 교통국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환경 문제, 또 버스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참 공직자 분들이 일하시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자료를 봤고요.

또 보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신다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또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경애위원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전기자동차를 권유하다가 지금은 또 수소자동차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양쪽을 다 하고 있는데 수소 쪽으로도 계속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에너지정책과도 보니까 수소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할 때 우리가 사업계획은 21년도에 800대 중에서 403대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50.4%가 지원이 되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서 301쪽 보시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경애위원 찾으셨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이경애위원 지금 각 자동차회사가 수입되는 자재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생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전기차는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그래갖고 많이 됐고, 지금 저희가 403대는 7월 말 현재고 지금은 503대로 해갖고 조금 더 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경애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아집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경애위원 지금 보면 자동차 차량이 생산을 못 해서 출고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대한 것들이 반납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살펴보니까 반납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예정대로 2회 추경에 지금 이렇게 시비를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경애위원 만약에 이게 800대를 다 못 채우면 어차피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지금 추세로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면 306쪽에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수소충전소 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경애위원 버스 2대, 그다음에 수소지게차 1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또 수소e로움 충전소 구축 정산사업비가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이경애위원 3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충전소 3개 안에 수소e로움 충전소 구축 정산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지는 않고요.

이경애위원 별개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별개로 저희가 2019년도에 미리 수소 시범도시 이전부터 시작하던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수소차를 보급하려면 충전소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빨리 준공시키느냐고 추진했던 거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소 시범도시에 해당되는 사업에 수소충전소 3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저희 공단삼거리 하나하고, 이것도 포함돼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3개소 설치 완료하셨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아니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단삼거리, 또?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다음에 아까 수소e로움 충전소 그 자리도 포함되고,

이경애위원 초지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다음에 사사동이요.

이경애위원 사사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초지동은 지금 설치가 된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됐고요.

이경애위원 그죠? 지난번에 우리 가서 개원식도 하고 했는데, 그럼 초지동 한 군데만 충전소로 설치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공단삼거리하고 사사동은 지금 추진 중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공단삼거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또 복합충전소 형태로 하느냐고 공모해서 지금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전절차 밟고 있고요.

사사동은 올해 안으로 진행되는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한 허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가사항 관계, 도시계획과랑.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충전소를 설치하면 충전소 내에 충전기, 압축기, 냉각설비, 수전설비 이런 것들이 다 돼야지만 충전소가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맞아요.

이경애위원 맞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160억에 수소충전소 3개소면 거기 안에 3개를 할 때 예산이 압축기라든가 냉각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수소충전소를 3개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을 텐데, 그런데 옆에 또 수소충전소 구축장비 정산사업비가 또 3억이 용역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거 설계하고 공사하는 용역비는 별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용역비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수소충전소 3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무조건 여기에 있는 비용으로 다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를 다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 시에 3개 정도 마련하고 버스 2대하고 지게차 10대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고요.

수소충전소는 그거하고 별개로 이미 저희 시비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받은,

이경애위원 국비, 도비.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출발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경애위원 이게 보니까 부지면적 증가로 인해서 설계공사 용역비가 증가가 됐다고 3억 올라온 사유가 그래요,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경애위원 저는 뭘 여쭙는 거냐 하면 충전소를 할 때 용역을 했을 거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경애위원 용역을 하면서 A라는 충전소는 이만큼, 이만큼 들어갈 거고, 이렇게 쭉 나왔을 텐데 왜 부지가 면적이 증가가 됐냐, 이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게 처음에는 출입구를 선택을 할 때,

이경애위원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했는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했다가 다시 편의를 위해서,

이경애위원 도로에 이렇게 인접하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그래서 부지가 면적이 증가가 됐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경애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도로에 인접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 당시에 자꾸 뭔가 비용이 추가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 저희가 또 사용하면 사용임대료가 또 늘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 안쪽에 정문을 통해서 가는 걸로 그때 검토했던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용역비인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매입은 아니고 이미 다 해서,

이경애위원 매입을 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이경애위원 매입을 해서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 도로에 인접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못 했다, 그래서 이 160억 안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면적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용역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런데 수소 시범도시하고는 다르고 수소e로움 자체가 30억에 하는 거였었죠.

이경애위원 33억이네요, 지금 보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지금 3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건데 그동안 사업을 저희 편의라든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안전에서 문제라든가 이용 상의 문제가 자꾸 생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그 부분에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30억을 가지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했어야 되는데,

이경애위원 수소충전소를 하려고 했는데, 3개를. 그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초지동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바뀌는 바람에 3억이 더 들어간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단이나 사사동도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공단이랑 사사동은 또 이 비용이 아니라 다른 비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다른 비용으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이거는 그러니까 초지동 것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초지동은 30억?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경애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이 충전소 3개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을 텐데 왜 갑자기 증액이 됐나 했더니 면적 증가로 인해서 출입구가 변경되면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경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잘 하시지 그러셨어요, 계획을?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도 하나 있네요?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도시가스.

이경애위원 삼천리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 사업자가 삼천리입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동, 그다음에 부곡동, 양상동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도시가스 배관을 묻는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경애위원 삼천리하고 지금 같이 하시는 건데 이게 대부분 시골길을 보면 현황도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거를 현황도로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관을 묻으시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유지 승낙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내나요? 어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 경우 임대료는 특별히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도로에 주인이 다 있잖아요. 대부분 현황도로에 보면 조그마한 데 10명씩, 15명씩 되어 있잖아요, 현황도로가.

그러면 그 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다 건축을 할 수 없는 면적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나 아무튼 거기를 도로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원칙적으로 하자고 하면 그 분들한테 그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야 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땅을 사야 될 게 너무 많기도 하고,

이경애위원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쓰겠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는 제가 보기에 사유지 주인하고 삼천리하고 그 부분은 서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을 거예요. 특히 대부동 같은 경우는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게 많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옹진군일 때 현황도로에다 묻었던 관들, 관을 묻었는데 그 관 위로 도로를 개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관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땅 주인이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그 관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남의 땅에다 관을 묻어놨으니까 이거를 원상복구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옹진군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옹진군에 가서, 인천에 가서 얘기를 해라’ 이런 다툼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현황도로를 이렇게 편리에 의해서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너무 없구나,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지금 또 여기도 보니까 이 관을 묻는 게 삼천리에서 하지만 현황도로를 분명히 사용할 것 같아요, 땅을 사겠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골목골목 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37억 3천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나, 우리 시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대책은 없으신 거죠, 현황도로 사용에 대한 것은?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면, 대부분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외곽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데는 사용승낙을 받게끔 하고 그런 거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마을이 있는 데는 저희가 지구단위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로 지정된 데로만 가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도로로 지정되어 부분부터 먼저 설치를 한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사실은 그런 공익적인 개념에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마무리해서 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공익적인 이익 때문에 사유지 단 한 평이라도 남의 땅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기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지속적으로 매년 우리가 수억 원을 들여서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대부도나 해제된 지역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보상을 주고 도로개설을 하는 거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다 가서, 저는 어떤 건의를 드리고 싶냐 하면 가능하면 단 한 평이라도 남의 땅을 지나가서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 있는 도로 쪽으로 이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살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린 겁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303페이지 에너지 체험전 참여부스 제작이 있어요.

4일간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4일간 계획을 잡은 거는 왜 4일간을 잡았죠, 요즘에.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사실은 이 건은 저희가 따로 잡은 게 아니라 산업부에서 주최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에너지적으로 선도적으로 저희가 가는 입장이고 해서 산업부에서 작년에 저희가 선택됐다고 그럴 까, 저희 시에서 작년에 유치가 됐어요.

이진분위원 안산시로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또 못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이것 할 때는 저희 시비는 1천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거는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한전에서 한다든가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아니면 산업에너지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네 부스를 또 다 설치하면서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저희 시도 같이 하면 저희 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홍보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추세에 맞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는 되기는 하지만 조심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가 주최해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산업부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도 같이,

이진분위원 산업부에서 주최는 하지만 안산시에 지정이 된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신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 상임위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진분위원 염려해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때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상도 그렇고요.

이진분위원 이게 꼭 필요한, 필요 없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지금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환경부 주관으로 산업통상부와 함께 해서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 실무자들이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미 부산 벡스코에서도 대규모로 코로나지만 이런 홍보를 지금 국민들 전체 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중에 수도권에서는 아시다시피 수소시범도시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어떤 메카로서의 안산이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상임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저희는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상임위에서 어필을 못한 거는 죄송스럽고요.

이거는 해 주셔야, 지금 관계기관인 한전이나 다른 기관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우리 부스를 못 만들면 대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시민들 홍보나 그다음에 어떻든 우리 안산이 수소시범도시, 에너지탄소중립이라든가 그런 정책을 바꿔가기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추진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산업부에서 주관을 하고 안산시에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나 같이 홍보를 하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다른 지자체도 오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올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 안산에 홍보부스가 없으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요. 315페이지 보면 LED 도로표지판 설치사업이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건설도로과장 김상식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LED 도로표지판이 기능을 하고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기존에 올해 예산을 2억 8천을 받아서 도로명표지판, 이전에 도로명을 기준으로 한 표지판을 많이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은 2억 8천을 받아서 설치가 끝났고요, 추가로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번에 3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에 대해서 도로명표지판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어디 설치하시려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지금 일단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안산시청에서부터 저기 호수공원 앞에까지 해서 중심으로 일단 하려고 그럽니다.

이진분위원 도로명으로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요즘에 도로명으로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옛날 주소로 하면 금방 이렇게 나타나는데 도로명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시민들이 아직까지 도로명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그거는 맞습니다.

현재로는 보통 지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도로명을 기준으로 한 도로표지판을 설치를 해 줘야 다니는 도로의 이용객들도 빨리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요.

신길천 있잖아요, 소하천.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신길2천이요?

이진분위원 예, 신길2천, 지금 정비사업이 특조비로 있는데 신길2천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지도로 나중에 다시 드리겠지만 신길2천이 안산역 있지 않습니까. 안산역 쪽에서 그 뒤편에 있습니다. 안산역 뒤편에서 서안산IC 공단에서 들어가는 입구 앞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앞까지 쭉,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하천이거든요.

이진분위원 예, 신길2천을 가다 보면 처음에 안산역 있는 데서부터는 폭이 조금 좁아요. 그러다가 밑에 가면서 점점 넓어지기는 하는데 거기 철도교각이 하나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철도요? 예.

이진분위원 거기에서 항상 물이 고여가지고 지금 농지나, 지금 거기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그쪽은 최근에 물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준설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준설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해서 이번에 신길2천 그쪽 부분은 철도 아래쪽은 준설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철도를 바로 벗어나서부터는 신길2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류 쪽으로는 우리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신길2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 8억을 일단 받아서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발주는 아마 11월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이진분위원 원인은 바다로 내려가는, 밑으로 가면서 물이 흘러야 되는데 밑이 높잖아요, 약간 지대가.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전체적으로 높이는 낮은데요, 구배가 완만하다 보니까 유속이 빠르지 않고요, 하류 쪽은 바로 신길천하고 합류됩니다. 연결선상으로 그쪽은 정비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길2천을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용지보상까지 해서 하폭을 더 넓힐 계획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진분위원 제일 원인은 철도교각 있는 데 거기를 한 구간을 더 넓혀야,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위원님, 답변 드리면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방금 도로과장님이 얘기하듯이 철로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준설을 했습니다. 했고 아무튼 그 부분에서 신길천이 이번 구간이 신길7교에서 1교 사이 약 1.3km인데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저희가 구배도 안 맞고 또 현장에 가보니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도 안 되어가지고 항상 거기가 잠겨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천이 가장 빠르거든요.

정비하고 또 기타 우리 안산시 전체 소하천이 지금 22개소가 있는데 순서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철길 부분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실제로 잡초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항상 물이 고여 있고 그렇더라고요, 상류 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구간에는 상류 쪽은 안 들어가니까 그 시점은 항상 주의해서 저희가 정비하고 또 준설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23억 정도.

그런데 지금 2차 추경 중에 수정예산에도 편성을 또 추가로 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2차 전세버스기사 지원비, 그다음에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이게 2차 추경 때 추가로 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다시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버스하고 버스기사, 그리고 법인택시, 그리고 또 차단막이라고 해서 지금 택시운전사와 승객 간에 비말 전파차단이라는 그것 설치가 또 도비로 해서 지금 30% 떨어졌고, 그래서 그것 다 하면 한 23억 정도가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일반택시기사는 지금 제2차 추경에 성립전으로 했는데 이번에 수정안에는 또,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1차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100만 원을 시비로 재난지원금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2차 지원금은 50만 원, 시비 5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 했고 3차 올해 5월 달에 지금 성립전 예산에 올라온 돈이 70만 원 지급이 되고 이번에 다시 4차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80만 원 지급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반택시기사는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 350 정도는 지금 지원되는 상태입니다. 올해 마지막 성립 4차까지 하면.

나정숙위원 모든 택시기사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틀립니다. 더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택시방역 차단막이요.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이게 차단막이 일부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미리 설치된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택시협회라든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승객께서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이게 선정이 되어서 같이 시비로 해서 이번에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택시 몇 대 정도 이게 차단막,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다입니다.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2,612대 다 설치됩니다.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다 설치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이거에 그림이나 어떤 식으로 차단하는지 자료를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예전에 택시운전사들 운전하실 때 난폭한 그런,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것도 방어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방어가 되는 그런 차단막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차단막이 되어서, 사실 실제로 보면 거의 다 막고 계산할 때 손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카드 받아서 결제를 하고, 아마 기사에 대한 폭행이나 이런 것도 일부 예방되고 코로나 비말 그것도 예방이 되어서,

나정숙위원 이것 한 대당 얼마 정도 설치가 되는지,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12만 원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 모양 그림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상임위에서 시내버스 적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게 작년도 한 20억 정도 됐는데 올해 지원하다 보니까 좀 늘어서 나머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1억 1,500 정도 발전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을 부서에서는 감안해서 하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진작에 이거를 줄이시고 올리셔야지.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게 대중교통발전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나정숙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요. 사실은 이거 예전에 시비로 하려다가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그것 혹시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지금 이거는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은 아니라서 LED 신호등하고 음향 신호등 이런 것은 전부 도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의회에서 이거 긴급하지 않고 안전의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의견을 냈었는데 도비로 갖고 오셔서 하시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받아오셔가지고요,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 설치현황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신청해서 보니까 도급액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길이에 따라 다른 건가요, 금액이?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소가 횡단보도 넓이도 있고 횡단보도가 또 이렇게 교차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장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많이 차이가 나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교차로가 넓으면서 크고, 4차로 교차로가 있고 그냥 짧게 이렇게 건너다니는 데 그런 데도 있고, 2차로용이 있고 4차로용이 있고 그래서 장소마다 전부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업체 선정을 저희가 조달로 하시겠다고 21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제품 완성도가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제품은 전부 우수조달로 다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대부 방조제 구간단속카메라 그것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것 언제 철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철거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경찰에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언제까지라고는 말은 안 했고 자기들이 남부경찰청에서 현장을 나와서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니까 옮길 때까지는 어떻게 철거하거나 안산시에서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저희한테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경찰청업무다 보니,

나정숙위원 지금 단속은 안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속은 안 하는데 내비에는 계속 시속 60km를 지켜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잘 모르는 관광들은 그것 지키려고 계속 저속으로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래서 안산시 구간은 현재 단속 표지가 있거든요. 기둥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킬로수 제한하는 거, 그거는 조만간에 저희 구간은 또 철거도 할 거고요,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구간단속카메라 그거 혼란스럽지 않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해 주세요, 공문이나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나정숙위원 그것 어차피 시행을 안 하는 거면, 내비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또 시설물은 있는 상태에서 또 안 하면 일치가 안 되니까 경찰에서 그거를 구간을 줄이고 또 단속 어떤 규정을 완전히 내부적으로 경찰서 내부에서 정리되어야 그거를 일치시키지 현재는 내비에서 나온 것까지 현장이 같이 맞아서 어떻게 손을 대라고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커다란 트럭 있잖아요. 영흥도로 가는 화력발전소 재를 실러 가는 그 트럭들은 100km 이상으로 달려요, 아무 상관없이.

그런데 잘 모르는 관광객은 60km 저속으로 주행하는 그런 약간의 안 맞는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안산구간은 바로, 11개가 있거든요. 과속금지 km수 제한표시가 있는데 그거는 조만간에 바로 철거를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김상식입니다.

나정숙위원 건설도로과 추경에 도로와 관련한 예산들을 편성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없어서, 도로공사를 하려면 많은 예산과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몇 가지 지하주차장 공사도 들어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도 일반주거지역 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2차 추경에 편성을 해도 돈이 한참 남잖아요. 그렇죠?

이거 언제 마무리를 하시려고 이러는 건지.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현재 대부도 우선적으로 4군데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 4군데 중에,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4군데 중에 올해 10월 달에 보상이 어느 정도 90% 이상 끝난 영전마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영전마을만 되고 나머지 당전, 종현, 남사리는 아직,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거기는 예산이 서는 대로 일단 보상을 추진,

나정숙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면 10년이 가도 안 돼요.

지금 2회 추경에 5억 편성하시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81억이 남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나정숙위원 181억을 매년 이렇게 조각조각 올리셔서 언제 하시려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업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너무하시잖아요.

여기 다른 지역 보면 이번에 추경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너무하시네.

그래갖고 저한테만 민원이 계속 와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아무튼 차분히 하나씩 최소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나씩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4개인데 지금 겨우 이제 추경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7년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됐는데, 그런데 하나 영전마을 올해 겨우 보상금 지급이 된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공사 먼저 착수할 겁니다, 영전마을부터.

나정숙위원 이거 좀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추경에 5억을 올려서 나머지 3개는 언제 하신다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시간이 54분인데 휴식시간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자원순환과장 이지현입니다.

이경애위원 자원순환과 예산, 종량제 폐기물처리 납부필증 제작에 대해서 지금 예산 올라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이경애위원 여기 계획서 296쪽에 보면 22억 1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1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건 뭐 때문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일단은 쓰레기종량제봉투가 21억이고요, 폐기물처리 납부필증이 9,800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두 가지라?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이경애위원 두 가지라서 지금 이게 22억 1천만 원이 되는 거구나?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경애위원 이거하고는 약간 별개이긴 한데요. 엊그저께 이렇게 1인 시위 하는 게 언론에 났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하여튼 노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인 시위 하시기에 나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는, 다른 건 저기 하고,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용역비를 주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이경애위원 그 용역비를 주는 거는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처럼 딱 통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남고 이런 것도 반납을 못 받게 돼 있나요? 안 받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거기 정산 협약에 따라서 직접노무비하고 4대 보험,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보전에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위탁 협약이다 보니까 민간기업의 자율성 보장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을 할 때 용역비를 딱 산출을 하면 그 안에 인건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계약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예 딱 용역비를 준 것도 아니고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줄 때 정산을 받으려면 다 정산을 받아서 남는 거를 반납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통으로 딱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안 받든지,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그런데 그게 권한이 저희가 임의로 받고 싶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환경부 지침에 근로자나 인건비에 대한 것들은 정산을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그냥 줘라, 정산 받지 말아라.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그 인건비 중에서도 직접인건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4대 보험 부분,

이경애위원 그거만 정산을 받는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환경부 지침 좀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을 이해를 했을 텐데 제가 이해하듯이, 그런데 왜 그걸 이해를 못 하고 1인 시위를 계속하고 또 언론에 자꾸 제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봤고요.

이거를 시의원들한테 메일을 다 보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호소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환경부 지침에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은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 안 받아도 된다, ‘받지 말아라.’예요,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된다.’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일단은 그 부분이 환경부 지침, 아까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했는데 일단은 그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 ‘해야 한다.’ ‘아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서 자율권을 준 거네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 거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자체는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 건데 그렇지만 거기에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규정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그런데 그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왜냐하면 민간 기업체에 대한 운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죠.

그게 잘 운영이 돼서 노사 간의 협의가 다 되면 우리가 자율권을 주는 게 맞는데 현재 노사들의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이분들은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는데 들어보니 어떤 문제냐면, 다른 거는 저는 다 기억도 안 나고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일단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다 해서 남으면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노동자들은.

그런데 그거를 반납을 안 받고 거기 위탁업체에 주니까 그거를 가지고 갑질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직자가 이거를 어디 함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환경부 지침하고 지방자치 위탁에 대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했고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자율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시민에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정산하고 남는 부분 우리가 반납을 받을 수 있다면 반납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떤 부분은 정산해서 반납을 받고 어떤 부분은 안 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관성은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한번 검토해서 저희하고 소통해 주시고 환경부 지침, 그다음에 지방자치 위탁 정보에 관한 지침,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시청, 양 구청, 산하기관 엄청 많죠. 의회를 포함해서 25개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관여하고 있는 체육관 등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양 중에서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이경애위원 저는 우리 의회는 저희가 생활하는 곳이고 가끔씩 집행부 시청이나 별관이나 또는 구청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커다란 쓰레기통 안에 종이,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저희 의회도 맨 처음에 그랬고.

저희가 요새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분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각 상임위의 비서실한테 분리통을 사줘서 씻어서 바로,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도시락을 요새 많이 먹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이경애위원 물로 씻어서 바로 플라스틱통에 넣고 재활용에 넣고 종이는 종이대로 분류하고, 이거를 복도까지 나오지 않고 바로 싱크대 옆에다 놓고 하는 것들을 지금 그런 운동을 저희가 벌이고 있어요,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못 됐는데, 그런데 저희 공동주택에서는 비닐을 별도로 수거를 해 가요, 비닐을.

그런데 여기 비서님들 얘기가 우리는 그렇지 않고 ‘비닐은 모두 그냥 태우는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파란통에 넣으면 다 그거를 여사님들이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거 어려워요. 다 그냥 태우는 소각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쓰레기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쓰레기양이 많아서 소각이 되면 그거 환경 문제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저는 마침 자원순환과 과장님 여자분이 가셨으니까 좀 섬세하게 우리의 시청, 양 구청, 산하기관, 도시공사, 도시개발, 시의회를 비롯해서 25개 동 주민센터, 체육관 이런 데서 만이라도 분리수거를 철저하게만 하면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섬세한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제가 어린이집 원장 출신인데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한테도,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분리수거하는 거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물로 헹궈서 버리게 하고, 종이는 종이대로 모으고, 그래서 제가 의회에는 금요일 날 비닐쓰레기를 제가 가져가요. 저희 아파트는 일요일 날 버리는데 따로 버리느라고 제가 가져가거든요.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 제가 다 집에 가져갔어요. 집에 가서 버렸어요.

그냥 소각하는 데다 그냥 넣어가지고, 정말 그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그런지 지금 1년 됐거든요. 1년 이상 됐어요, 분리수거 한 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소각장 하나 더 지어야 된다고 도시공사에서는 그러잖아요, 모자라서.

우리 산하기관, 25개 동, 그다음에 안산시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만이라도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면 쓰레기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파악 안 되시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얼마큼인지 몇 톤이나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일단은 파악해 보고요.

이경애위원 용역 한 번 하시죠.

과장님, 용역 한 번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용역이요?

이경애위원 용역해서 도대체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큼이나 되고, 한 번 하시면 저는 쓰레기 엄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우리 관공서에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그런 걸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위원장 김진숙 저희 의회도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1인 시위 하시는 그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위원장 김진숙 만나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럼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도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에도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먼저 선부동에 오지노선 개통해 주신 데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오지노선 버스정거장이 아직 안 세워진 데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이진분위원 다 정리됐나요?

지금 진행,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하반기에 배정을 해서 그쪽도 같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오지노선 버스라서 그런지 인도하고 너무 밀접해 있다 보니까 의자 같은 거를 못 놓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대부분 거리가 짧다 보니까 어떤 규격, 그러니까 보통 쉘터 규격에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특수제작을 해서 줄여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이진분위원 그런 민원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거 처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인도는 어디서, 어느 과죠? 건설도로과인가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구청,

이진분위원 구청인가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구청 도로교통과,

이진분위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비보호 점검을 하셨잖아요, 백운동.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때 과장님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기 통과가 됐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예산을 한 번에 들여서 일제히 하기 때문에 바로 제가 확인해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혹시 주차장, 대형주차장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이진분위원 대형주차장은 선부2동 쪽에 있던 대형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화물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예, 화물주차장 그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건설,

이진분위원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진숙 추진하고 있고 나중에 관리는, 대중교통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진분위원 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대형화물주차장은 상록 하나, 단원 하나 하는데 상록에 팔곡화물주차장은 이미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단원 쪽은 좀 늦어서 지금 행정절차 마무리된 상태고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만간에 예산이나 확보해서 설계를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화물차 주차장이 따로 있고,

이진분위원 아니, 화물 말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일반 주차장은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일반 주차장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학교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폐지가 다 돼가지고 학교 주변에 인도가 생겼잖아요, 통학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도로교통법 개정돼서 학교 주변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통학로가 생겼는데, 그러면 주택밀집지역에 학교에서 그거 했을 때 대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주택가에 지금 주차장 라인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번에 또 주택가 안에 있는 초등학교들 주변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 설치를 못 하게 해서 삭선한 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주택가는 지금 자투리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산자락주차장 이런 것으로 대처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현재 없어진 주차장을 바로 옆에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부지는 금방금방 현실적으로 찾기는 어렵거든요.

이진분위원 찾기가, 없죠. 지금 거의 다 건물이 지어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자투리주차장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도시계획과에서 1년에 한 4, 5군데씩 이렇게 구입을 해서 도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설치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흡합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원곡동 거기를 로터리라 하죠? 주택 로터리?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원곡초등학교 뒤쪽의 로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혹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거기는 저희가 당초에 타워형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한다고 저희 부서에 요청이 와서 저희가 현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변경은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10월 달에 도시재생과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타워주차장을 만든다 할 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 주차타워를 했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막 장소까지 잡아 놓고 홍보도 시작하는데 코로나로 2명 이상 못 모이게 강화되면서 저희가 바로, 거기뿐만 아니라 본오동 샘골로도 그렇고 현재 중지를 해 놓은 상태인데 완화되면 바로 또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 보면 무슨 단체별로 통장이나 관변단체 회원들을 모셔 놓고 설명회를 하시는데, 제가 권유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변 상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보통 상가 번영회가 있을 경우에는 번영회에 의뢰를 많이 하고요, 그 외에 현장에다 현수막을 저희는 게첨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하고 일자 같은 걸 다 알려서 한동안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누구나 다 와서 같이 설명회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 주변의 상가 분들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다 주차타워를 했을 때 미관상이라든지 답답함 이런 거를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저희도 그거 때문에 반드시 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구의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도 분명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설명회는 저희가 확실하게 도면 같은 거 그리고 디자인 같은 거 해서 설명을 아마 드릴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의 반발을 안 사게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저희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추연호위원 거기하고 수공하고 우리 지금 폐기물 처리 환경개선의 사항으로 거기서 돈 주기로 돼 있지 않아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지속위에 지금 우리 있습니다, 그 금액은.

추연호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그 돈 좀 빨리 달라고 하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230억 정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돈 가져왔어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아니죠. 원래 소각이나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사용하려면 지속위에서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수질이든 대기든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화지속위가 있는 거니까 그 돈 다 없어지기 전에 국장님이,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어차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저기서 달라고는 하지만,

추연호위원 어차피 화성이나 시흥이나 안산시가 있는 건데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추연호위원 신경 좀 쓰셔서 우리 폐기물처리장 배정된 것도 좀,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거기도 그렇고 저희가 소각장을 이번에 20년이 지나서 소각장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추연호위원 그거 한번 협의를 그쪽하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 부분도 이런 금액으로 사용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수공하고 비즈니스를 잘 하셔서 우리 안산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쓸 수 있도록,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시화지속위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산업지원본부에 지속위가 그쪽으로 관리를 하는데, 물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환경정책이나 이런 수질정책을 한다면 지속위의 업무도 아마 환경정책 쪽으로 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고 지속위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가 그런 예산이나, 지금 먼저 산업지원본부에서 우리가 논란이 됐던 27억 문제도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소통이 안 돼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교통국장을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환경분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안산의 배경은 반월·시화공단을 배제한 도시가 발생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환경정책도 제대로 하려면 인력의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자원이나 지속위를 전담을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들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엄청,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늘 기관 대 기관으로 어떤 협의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1년, 2년 되면 이렇게 전보를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문적으로 어떤 협약이나 실무 협의나 이런 법적인 거를 검토할 때 항상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도,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환경직들도 많이 배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도 키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속위도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산업지원본부에 그 업무가 가 있더라고요. 가 있는데 물론 환경정책과나, 거기도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왜냐하면 시에서 환경정책을 총괄하려면 그 업무를 가져와서 컨트롤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희 시에는 환경국에 환경정책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산단은 반월공단과 MTV가 있어서 거기서 또 기업지원과 거기 산업지원본부에서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못 가져오고 이런 문제, 또 지금 산업지원본부에서 우리가 전에 지금 여기서도 논의됐던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사실 우리가 못 갖다 지금 쓰고 있다, 사실 그게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조성되고 또 MTV가 조성되면서 그 수익이 수공에서 사실은 수질이나 대기, 환경보전을 위해서 그거를 쓰기로 되어 있던 돈들을 지금 지속위의 어떤 가교역할, 또 수공하고의 가교역할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어떤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마음건강센터를 우리가 지금 130억에 복지부에 매각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추연호위원 그 부지가 지금 의료부지에서 용도변경이 다 된 건가요? 실효가 된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용도변경을 지금 하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 부지 자체가 의료부지로는 도시계획법상 되어 있는데 지금 실효됐나요? 이것 때문에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의료시설부지는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실효됐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현재 지금 2종주거지역입니다.

추연호위원 다 실효된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추연호위원 실효되어서 일반,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2종일반주거지역이요.

추연호위원 전체가 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2종일반주거지역인데요, 그 안에 시설은 원래 종합의료시설인데 그거를 시설을 도시계획과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 자체에서 시설이 의료부지가 실효됐으면 원 만약에 전답이 되어 있거나 임야가 되어 있었으면 실효된 그 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대지로 해서 계약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해서 대지로 감정을 해서 130억을 받은 건지, 전체 부지가 이렇게 대지로 되어 있는지.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전체 부지가 원래 한 필지, 원래 평수로는 1만 5천 평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다 한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대지로 되어 있는 거고 4월 달에 보건복지부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2천 평, 6,600㎡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해서 계약을 했고요.

추연호위원 그럼 전체가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거죠, 의료부지 전체가 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추연호위원 지금 다 주말농장 쓰는 데가.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주말농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실효됐다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입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잖아요? 2억 3천 정도가.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땅값 빼고 공사비잖아요. 그 도로는 그러면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주나요? 우리가 공영으로 도로를 시에서 가져가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진입도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추연호위원 예, 지금 그게 30m에서 12m 폭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현재는 거기가 완충녹지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면 이 소유권이 어디로 가냐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소유권은 현재 안산이고요, 소유권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 자체는.

추연호위원 지금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음건강센터를 짓고 나면 지금 땅은,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소유권도 안산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각할 때 도로를 안산시가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조건부로? 그래서 그러면 도로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렇죠.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못 가게 하면 거기 못 들어가겠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현재는 맹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연호위원 그죠? 잘 해서 팔아요.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계약을 했는데요, 해 주기로.

추연호위원 어쨌든 국책사업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소유권은 그대로 거기가 지금 임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녹지입니다.

추연호위원 녹지, 그러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녹지의 일부를 진입도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녹지가 임야지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녹지가 임야지.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녹지가 임야지.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녹지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국장님,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도로를 개설하면 우리가 시에서 해 주고 시 도로로 공영도로 편입되어 있는 것, 도로로 편입한다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렇죠.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팔 수 있으면 팔고요, 돈 더 받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어쨌든 지속위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어쨌든 환경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니만큼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환경교통국에서,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 업무는 현재는 지속위 모든 업무를 산업지원본부에서 하는데 그거는 향후에 또 환경직들이, 거기도 환경이 있고 우리도 환경이 있지만 환경정책을 어디서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업무를 조정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업무분담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안산시 입장에서 아무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시 입장에서.

제 생각에도 우리 환경교통국에서 업무를 이관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만 더 생기시겠네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이경애위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들이 꽤 많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23군데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사용료를 주는 걸로 아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사용료요? 사용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원금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냥 무상으로 쓰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게 안 줘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대신 시설물은 저희가 해 주고, 시설 설치는 저희가 하고 사용은 그냥 합니다.

이경애위원 반납을 혹시 했나 보니까 없어서, 그러면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동안은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외부 줬었는데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시공사에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금년부터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지금 안산시에는 23군데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3곳?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이경애위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내놓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있는 곳에 주차장을 밤에 사용했다가 빨리 빼줘야 되는데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늦게 대고 안 빼고 전화해도 안 받고 이런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크고 작은 그런 갈등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물을 해 줬을 때 시설물 관리가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시설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수리하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요.

이경애위원 과에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근무만 도시공사 인력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주차라인을 이렇게 한다든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 것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이 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모양이에요. 한 번만 점검하셔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일제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학교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불편함이 없으신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전체 공문을 보내서 학교한테 불편한 것이 있는지 중간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한번 해 주시고 저희하고 또 소통도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금액을 반납하셨어요, 1,100만 원.

우리가 10만 원씩 드리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체 우리가 고령운전자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7천만 원 정도 세웠던데,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는데,

이경애위원 국비도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올해 거는 국비가 11%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은 도비, 시비로만 했었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11%가 내려왔고, 그런데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725명 했고 그 전에 500명이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령운전자가 65세 이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다 끝나서 일몰사업인가 왜 1,100만 원을,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닙니다. 내년에도 하고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고령운전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시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렇죠. 취지는 그런데, 그러면 반납은 왜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신청자가 저희가 가진 예산보다 아무래도 적으니까.

이경애위원 적어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반납을 해도 연말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 반납액은 작년 것 정산액입니다.

이경애위원 작년 것, 2020년 것?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645쪽에 서울우유 후문에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 4천이 잡혀 있어요. 이것 민원 때문에 지금 설치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지금은 아이들이 견학을 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리고 또 서울우유 사거리, 기존에 거기서 조금 앞쪽에 있는 큰 사거리가 굉장히 차로가 넓고 그래서 차도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서울우유 후문과 거리가 너무 짧아서 제가 나가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예, 위험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지원본부에도 지속적으로 아마 서울우유 측에서도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래서 과장님들이 다 나가 보셔가지고 도로를 끊어주시고 이런 부분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정책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특위 하면서 오지노선 지원금에 대해서 2년 후에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바로 익년에 지급하시는 걸로 정책을 바꾸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2017년도를 2019년도에 했고 2018년도 거를 또 2020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2019년도 거를 지금 미지급을 한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올해 지급이 나갔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를 바꿔서 우리가 바로 익년에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어쨌든 간에 2020년 작년에 11월 18일 조례를 바꿔서 2018년까지는 그 전대로 하고 2019년도는 2년이 지났으니까 올해 나가는 거고 2020년도 작년 거는 올해 다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올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조례를 그러면 바로 익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 19년도 거는 그 전대로 2년 후에 주는 걸로 하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작년도 것,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것만 2021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원래는 2022년도에 나가야 되는데, 연말까지 우리가 용역을 해서 거기 적자금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7년도 건데 2019년도에 나갔잖아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이경애위원 2017년도 거는 2019년도에 지급을 했고 2018년도 거는 그럼 2020년도에 지급을 했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완료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 거는 20년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2019년도는 작년 그 전의 거를 하고 2020년도가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조례가.

이경애위원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작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이경애위원 2020년도에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 거를 2021년도에 나갈 예정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래서 저번에 21억 세웠고 이번에 20억 세워서 두 해가 20억씩 되니까 41억을 세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 것도 2021년도에 지급.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올해, 예.

이경애위원 21년도에 지급?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이경애위원 2020년도 것도 2021년도에 지급.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올해, 예.

이경애위원 그럼 이 버스회사는 2년치를 같이 받게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조금 운영에 숨통이 쓰이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아무래도 2년 단위로 가다 보면 어떤 미리 적절한 금액에 대해서 차입을 한다든지 해서 인건비를 대는데 조금 약간,

이경애위원 언제 지급할 예정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상반기에는 지급됐고 나머지 2021년분이 올해 나갈 겁니다.

이경애위원 올해라는 거는 12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현재 추경에 계상이 되면 바로 하반기에 나갑니다.

이경애위원 바로?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9월이나 10월 중에?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추석 전에 달라고 그래서 그 전에,

이경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했는데요, 추석 전에 지급이 되면 아마 운영이라든가 노동자들 상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이번에 재정지원도 그렇고 버스지원금, 택시지원금, 그리고 전세버스지원금이 다 추석 전에 지원들을 해서 어려운 부분 충분히 재정력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섬세한 정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코로나 시기가 저희한테 코로나가 참 나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오지노선에 대한 여태까지 쌓여 있던 잘못된 그런 관행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과는 다르지만 강남으로 가는 유일한 버스가 700번이 있었는데 적자가 되어가지고 회사가 바뀌면서 그거를 노선을 폐지했다가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팀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다시 환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감사패 드린다는 것을 제가 뜯어말리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거기 시민들이 잘 지금 다 쓰고 나머지 버스 BIS도 지금,

이경애위원 네, 가서 확인했습니다.

핑크색으로 버스가 예쁘게 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적극 행정을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치하하고 감사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오지노선처럼, 그다음에 또 700번 버스처럼 이렇게 구석구석 살피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추경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 21년도 상하수도사업 운영 계획을 보면 시설용량하고 이렇게 전부 연간 총 급수량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죠? 감소되는 이유가 뭐예요? 급수량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요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기업 생산 위축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물을 안 쓴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조업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요.

추연호위원 엄청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물을 안 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시설용량은 저희가 76만 톤인데 지금 한 48만 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비 사업에 연성정수장에 고도화정수처리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옛날 19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22년 이후에도 이어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내년 2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내년 2월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고도처리사업하면 주로 뭐뭐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고도화처리시설은 냄새나 맛 같은 것 그런 거를,

추연호위원 냄새, 맛 카본 설치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활성탄하고 오존처리를 해가지고 맛하고 원수에서 처리를 하고 나서, 지금 약간 주민들이 수돗물 냄새라든가 맛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추연호위원 염소소독 때문에 그러는 거죠? 냄새는 염소 농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염소 냄새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약간 맛,

추연호위원 정수과장님, 지금 뭘로 살균해요?

○정수과장 정병원 지금 현재는 저희 고도처리가 안 들어갔을 때는 염소로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도처리하면 뭐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특히 여름철에 기온이 상승했을 때 조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추연호위원 조류가 수돗물에도 발생해요?

○정수과장 정병원 아니, 원수에서요. 팔당원수에서 조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추연호위원 팔당에서 올 때?

○정수과장 정병원 예, 팔당원수에서 올 때 애초에 그게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정수처리를 염소로 해서 살균 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곰팡이라든가 흙냄새 같은 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원수가 오기 전에 고도처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정수처리 하기 전.

○정수과장 정병원 맨 마지막 말단에 하게 됩니다.

추연호위원 마지막 최종 유출수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 녹조류 발생하고 그러면,

○정수과장 정병원 녹조류 발생하더라도 전혀 냄새라든가 맛이라든가 이상 있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기물질 다 없애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지금 소독을 그러면 염소 가지고 하나요?

○정수과장 정병원 염소 가지고는 소독은 합니다. 염소는 맨 마지막에 잔류염소,

추연호위원 잔류염소 농도 유지 때문에 하는 거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유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카본 설치를 하면 다 흡착되지 않겠어요, 염소 농도가 또?

○정수과장 정병원 염소는 맨 마지막에 투입합니다.

추연호위원 마지막에 투입해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고도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추연호위원 다 고도처리를 마친 이후에?

○정수과장 정병원 예, 마친 이후에.

고도처리에서는 다른 흙냄새나 곰팡이 냄새, 조류가 특히 발생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수도관들이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도 흑관이 있나요? 전부 바뀌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현재 흑관은 현재 우리한테는 없는 것으로,

추연호위원 없어요? 다 교체됐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도 그 자체에 PE나 하고 그러면 스케일 같은 게 끼어서 지금 붉은 물 이런 게 나오고 그러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저희 수도시설 관로 자체가 전체 한 55% 내외로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연호위원 재질이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재질은 주철관도 있고 또 PE관도 있고, 최근에 PE관들이 나와서 PE관을 쓰고 있고 옛날 관들 강관, 한 600㎜ 이상 되는 관들은 대부분 강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DCIP 그래가지고 처리한 주철관을 지금 쓰고 있고 조금 소형관 300㎜ 이하들은 PE관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스케일은 어디가 더 많이 끼어요? 주철관이 제일 많이 끼나요, 어떻게 PE관보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무래도 주철관하고 강관이 많이 낀다고 볼 수 있겠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는 자꾸 물이 지금 붉은 물 나오고 이러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관을 바이패스 하는 거를 만들어 놨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이토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물질이라든가 녹물이 발생됐을 때 이토시키는 그런 관들을 해 놨는데 내용에 따라 충분하지가 않아서 상황에 따라서 현재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추가로 이토변을 설치하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관리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취약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는 이거 지하수 2개소인데 어디 어디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이거 대부도에 있는 데인데요, 복지시설, 그러니까 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없다가 갑자기 올해 도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2군데 정도,

추연호위원 이게 어디인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이게 대부도에 있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대부도 뭔 시설인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소화의집하고 아름다운요양원 해가지고 요양원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여기 앞으로 수도 계획이 없어요, 소장님?

지금 지하수를 써서 그러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여기는 그때 시설을 할 때 수도를 아직 안 끌어서 보통,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기에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그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추연호위원 돈이 들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하면 특별히 수도요금 없이도 쓰는데,

추연호위원 여기가 주로 무슨 시설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뭐 하는 시설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요양원하고 소화의집이라 그래서 여기도 복지시설, 두 군데 다 복지시설입니다.

추연호위원 복지시설인데 어떻게 잘 해서 해 주죠. 돈 드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저희가 한번, 한 군데는 의사가 있는 걸로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아예 의사가 없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또 기초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분들은 지하수만 갖고도 해당이 된다고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소장님,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저희가 한 번 더 의견수렴 해가지고 가능하면,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복지시설이니까, 지금 지하수를 드시니까 이렇게 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그래서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거기가 복지시설인데 할 수 있으면 우리 수도가 들어갈 수 있으면 해서 해 주는 게 낫죠,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저희가 토지사용승낙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하면 그 수용가 집 앞에까지 깔아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기존의 기정예산액에 경정예산액 보면 이게 삭감돼 있거든요.

이게 결산하고 나니까 차액이 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수도행정과 관련된 순세계잉여금 16억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결산 끝나고.

추연호위원 그럼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 예산 잡았다가 세입 잡았다가 다시 지금 결산에서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잡히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삭감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늘 문복 공직자분들만 뵙다가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 분들 뵈니까 새롭고, 그리고 공직자 분을 모르는 분이 참 많구나, 내가.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워서 참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틀면 그냥 수돗물이 나오고 화장실에서 내리면 가고 이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다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일들을 해 주셔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안산시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지금 반월동 군포IC 가는 길에 거기 국도39호선 그쪽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거를 반영을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잡아서,

이경애위원 거기가 세대가 몇 세대나,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거기 한 300여 가구 되고요.

이경애위원 300여 가구?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인원수로는 877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많네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300여 가구, 877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부도에 주로 밀집돼 있고요, 나머지 반월동이나 외곽지역 이런 데 상수도관이 들어가기 어려운 데 그런 데 밀집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300여 가구, 전체, 그리고 인원은 877명 정도가 되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대부동이 한 720명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동이 720명.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이경애위원 72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반월동,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반월동이랄지 외곽지역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외곽지역이라 함은,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를 들면 도시 개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예전에 취락지역이랄지 이런 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느 어느 지역이냐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화정동이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수도시설과장인데요.

이경애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안 들어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 외곽, 산 밑에, 농가 지역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가 수도 공급하려면 그 땅이 우리 시 땅이면 괜찮은데 대부분 개인의 땅이다 보니까 사용승낙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5가구만 되면 대부분 다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승낙이 안 돼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안 들어간 데도 실질적으로 대부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전 시간에 바로 상하수도 관로 공사하는 건설도로과 2회 추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우리 시의 도로가 있는 데들을 관을 묻는 그런 작업을 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반월동 지역이나 또 대부동 지역에 그런 민원들이 많으신 거를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 어느 만큼이 되면 우리 수도가 다 100% 들어갈까 이걸 여쭙고 싶었는데, 계획들은 지금 다 잡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상하수도는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된 데는 반드시 이걸 넣도록 하고 있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도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 그게 짧은 거리면 모르는데 보통 1km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사용승낙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해 주는데, 다 땅 주인이 도시에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 관망을 깔았다가 다시 들어낸 데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현황도로에다 깔았다가 주인이 뭐라 그러면 그걸 해야 되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옛날에는 다 그걸 그냥 허용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 내 땅이라고 “왜 내 사용 없이 했냐.” 들어내라고 해서 실제 들어낸 데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가장 어려운 게 땅 사용승낙 이거만 해결되면 사실은 수도 공급은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려우시기는 할 거예요. 현황도로에다 예전에는 다 관을 묻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권리 주장들이 많으시니까, 당연한 거고 또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수도를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도록 이렇게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예산서 세입을 살펴보니까 세입이 줄었어요. 4억 6천 정도로 지금 줄었는데 세입이 준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도행정 과장입니다.

세입 준 사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원인은, 일단 주원인이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6억 정도,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거기서 빠지다 보니까 다른 데 플러스가 되더라도,

이경애위원 그래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도 아마 거기 맞추셔가지고 지금 짜신 거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수도시설과요.

예산서 27쪽 보니까 거기에 각종 긴급누수복구, 그다음에 관로이설 및 노후 변류정비, 풍도 및 육도 해수담화시설 유지관리비 이렇게 쭉 올라와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이경애위원 누수나 이런 복구들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만 나가시는 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누수는 실제로 갑자기 발생했을 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생됐을 때마다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러면 긴급누수복구는 특별하게 어디를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런 건 아니고 발생할 때마다 대응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발생할 때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이경애위원 관로이설 및 노후 변류 정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이것도 기존에 시설들이 대부분 도로 내에 있다 보니까 자동차 통행량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기존 시설물도 노후화도 되고 또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이경애위원 발생 시에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발생 시에,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유지관리비가 모두 다 발생이 됐을 때 긴급복구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때 긴급보수비용이 혹시 많이 모자라거나 또는 남거나, 해마다 다른가요? 어떤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작년에 12월 달에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돈 집행을 못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해 준 경우도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이월시켜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일단 공사는 누수가 났기 때문에 공사는 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그 다음 연도로 넘겨서 집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도가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긴급복구가 안 되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끼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1쪽에 정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정수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약품투입 냉난방기 구매 설치비용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정수장 개수가 몇 개나 돼요?

○정수과장 정병원 정수장 개수요?

이경애위원 예.

○정수과장 정병원 정수장 개수가 연성정수장과 안산정수장, 2개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개?

○정수과장 정병원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약품투입 냉난방기가 2개 정수장에 있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개씩이나 지금 되어 있어요, 혹시?

○정수과장 정병원 냉난방기가 현재 연성정수장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이경애위원 아, 연성에는 안 돼 있어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안산정수장에는 설치가 1대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800만 원 올라온 거는,

○정수과장 정병원 연성정수장 겁니다.

이경애위원 연성정수장 설치하려고?

○정수과장 정병원 네,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왜 없었어요?

○정수과장 정병원 기존에 라디에이터라든가 다른 난방장치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게 없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정수과장 정병원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요. 특히 날씨가 아주 추워졌을 때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갔을 때라든가 이럴 때 배관이라든가 펌프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세우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경애위원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요?

○정수과장 정병원 펌프로.

이경애위원 펌프로?

○정수과장 정병원 예, 정량펌프를 통해서요.

이경애위원 지금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올라와서 여태까지 없이 사용한 건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을 하신 건지.

○정수과장 정병원 새로 구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기선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이경애위원 56쪽에 보면요, 과장님.

○하수과장 김기선 예.

이경애위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 예방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있고 한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예산상 국비를 확보 못 해서 다시 하는 걸로 계획상에 올라와 있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급이 어려워서 30억을 요청했지만 미 반영됐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10억 요청했는데 확보 못 하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이경애위원 만약에 우리가 국비가 환경부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러면 이 30억이나 또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은 차후 우리가 환경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들이에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그러니까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50%고요, 신설공사비는 국비가 70%, 시비 30%로 이미 환경부하고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원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이 국비를 한 30억 신청하면, 이게 올해 9억 2,600 밖에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는 발주되어 있고 기성금은 줘야 되고, 그런데 비율만 세울 수는 없으니까 시비를 더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비를 세워서 일단 지급을 하고,

○하수과장 김기선 예, 연도별로 마지막 연도에 가서는 국비가 다 내려옵니다.

이경애위원 오는 걸로?

○하수과장 김기선 예.

이경애위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원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해년마다 조금씩 지연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가서는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경애위원 나중에 받겠지만 우리 돈이 또 이렇게 다른 데 써야 되는,

○하수과장 김기선 선투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돈이 또 들어가서 묶여있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싱크홀 같은 경우는 생기면 바로바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급하고 위험성 있고, 하수관 묻어둔 게 30년 이상이 되니까 또 노후관 돼서 침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응급용으로 미리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도 좀 어렵고 우리 시도 좀 어렵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기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싱크홀에, 노후하수관이요.

우리 안산시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수도나 하수나 지금 새로 교체된 곳이 몇 프로나 되나요?

거의 다 교체가 됐나요? 수도시설하고 하수도관.

○하수과장 김기선 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조사를 하거든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정밀조사해서 긴급보수를 해야 된다고 조사가 되어 있는 게 63.9km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지금 30.6km를 발주를 해서 그 취약지역을 미리 공사를 하는 겁니다. 교체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하수과장 김기선 여기 공단도 있고요, 시가지도 위치가 다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분포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분산돼 있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분산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싱크홀이라 하면 군데군데 골목골목 가다 보면 어느 정도 파인 것을 신고를 해야 되나요?

싱크홀이 완전히 파이면 사고가 나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이진분위원 어느 정도 약간, 어느 정도를,

○하수과장 김기선 아니, 그거는 판단하기 그렇고요, 조금씩 침하돼서, 차가 가다가 조금 아스팔트가 침하됐다, 그런 거는 긴급복구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할 수 있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여기 싱크홀 예방은 맨홀과 맨홀 사이 한 구간을 추정을 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한 구간을 이렇게 위치별로 심한 구간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수도는 얼마 정도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저희가 수도는 누수방지팀에서 하는 일인데요, 보통 30년 넘는 경우들을 교체하는 공사로 대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억 정도 예산 가지고 한 10km 내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몇 프로나 했나요? 혹시 데이터 나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렇게 잡아보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실제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잡혀 있는 거는 전체 물량 중에서 한 55% 정도가 20년 이상 된 수도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오래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20년 이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이진분위원 지금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그런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재건축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관로 부분이 설치되는 경우는 새로 갈기도 합니다만, 그거하고는 또 같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라든가 또 재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저기 되면 관을 교체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어요.

예산총칙에 보면 하수도 사업수익과 지출비용에서 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적자가 굉장히 많은데 유보자금이라는 거는 어디서,

○하수과장 김기선 몇 페이지죠?

이진분위원 44페이지요, 특별회계.

○하수과장 김기선 특별회계.

이진분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유보자금이라는 거는 잉여금입니다, 잉여금.

이진분위원 거기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45페이지에 보면 계속비가 있거든요, 계속비 조서.

여기를 보면 21년도까지가 예산이 2019년도부터 얼마 공사를 안 하신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거는 페이지 수 60페이지에 보면,

이진분위원 60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60,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라 그래가지고 각 사업별로 장기계획,

이진분위원 다 나와 있나요? 장기계획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그래서 지출한 거랑 지출잔액, 그리고 내년까지 앞으로 집행할 예정 금액이 사전에 계속비조서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앞에 예산 한 거는 그해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거는 그 예산은 세출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소장님, 신길동 펌프장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네.

이진분위원 지금 가동이 되나요? 조사해 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거는 저희가 하수과에서 설치를 한 건데 지금은 이관을 해서 그 관리는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이진분위원 건설도로과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건설도로과 하천계에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준공이 된 다음에 관리 이관을, 하천 옆이 신길2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부서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준공은 하고 나서도 거의 펌프장이 가동이 안 돼서 그런지 침수가 또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관을 시켰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잘 모르시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저희가 관리를 하면 그거까지 신경 써서 하는데 사실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상임위가 지나갔는데 이거는 당연히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질의를 안 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사업계획서 348쪽에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과장 김기선 예,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안산시에 몇 개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안산시에요?

이경애위원 네.

○하수과장 김기선 안산처리장에,

이경애위원 1처리장,

○하수과장 김기선 예, 1단계, 2단계처리장이 있고요, 대부에 처리장 해서 3군데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에 3군데, 안산에 2군데?

○하수과장 김기선 아니, 대부도 하나,

이경애위원 대부도 하나.

○하수과장 김기선 예, 안산1처리장, 안산2처리장.

이경애위원 2처리장 2개.

○하수과장 김기선 예.

이경애위원 약품을 밀폐 덮개 및 탈취설비 등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생물반응조 악취개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네.

○하수과장 김기선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덮개를 여태까지는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이경애위원 왜요?

아니, 덮개가 안 돼 있으면 악취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러면 엄청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기준을 맞춰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 그게 강화되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기준이요?

○하수과장 김기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경애위원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아니, 인식 자체가 강화되다 보니까 옆에 공장에서 악취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덮개를 덮어서 탈취하는, 그걸 공기로 빨아들여서 탈취기를 설치해서 하는 시설을 하려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1처리장에만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하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나머지 2처리장하고 대부도는요? 거기는 괜찮으세요?

○하수과장 김기선 거기는 지금 1처리장만 오래 되어가지고,

이경애위원 오래 되어서요?

○하수과장 김기선 2처리장하고 대부도는 덮여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덮여 있고?

○하수과장 김기선 예.

이경애위원 덮여 있고 지금 1처리장에만 안 되어 있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덮개가 없었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지금 여쭈어 본 거고요, 아마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덮개를 안 하시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아서, 그렇고요.

과장님, 하수과에서 안산천이나 화정천에 오수가 내려오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차집해가지고 처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특히 공동주택 말고 다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상가주택이 곳에서 내려오는 오접 부분 때문에 굉장히 비 올 때 냄새가 나는 그런 물들이 내려와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잘 몰랐을 때 하수과하고 그 사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안산천으로 흘러내리는,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흙 같은 거를 정리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 하면 관이 내려오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거기 이렇게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R11, L11 해가지고 붙어 있는 그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 밑으로 물이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려오면서 천까지, 안산천이나 화정천 내려오는 그 길이 원래는 천이었지만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전부다 산책로를 만들었잖아요. 그 산책로를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니까 거기에 물과 흙이 썩어가지고 거기서 나는 냄새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하수과에서는 빗물이 내려오는 거기까지는 공사를 하는데 산책로에서 하천까지 내려오는 그거를 못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하수과장 김기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공사를 바깥으로 내려오는 구간을 노출이 되지 않게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래요?

○하수과장 김기선 그래서 이번에 정비사업을 전체를 다 그렇게 노출되는 부분은 다 맨홀 안에서 차집이 될 수 있게 다 정비사업을 할 겁니다.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래요? 정말 잘 하셨네요.

과장님, 이것 그러면 계획서나 이런 것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발주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는 제가 오랫동안 보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다, 왜냐하면 하수과에서 너무 잘 내려와서 했어도 이게 하천 관리하는 팀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천관리와 하수과의 그 중간에 산책로에 쌓여 있는 그 흙과 물과 썩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냄새가 많이 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이번에 해결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요,

이경애위원 많이 발생하죠.

○하수과장 김기선 그 뚜껑도 다시 크게 무게 있는 거는 교체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출되는 부분을 다 맨홀 안으로, 토구에서 바깥으로 노출이 안 되게 맨홀을 땅속으로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이 이미 발주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오접 부분을 밑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하천까지? 그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하셨네요, 정말.

○하수과장 김기선 그 사업이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 계획서 좀 한번 주시고요. 너무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그런 사업을 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시설투자적립금 지금 15억 9천만 원, 수도행정과장님.

이게 반납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게 저희들이 총 세입 대비 세출 예산을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과거에는 예비비로 다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예비비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1%밖에 편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설투자적립금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 대비해서는 다른 사업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만큼이 삭감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예비비도 약간, 조금이기는 하지만 삭감이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1%로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도 자연스럽게,

이경애위원 1%?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이경애위원 예비비는 1%밖에 안 되는구나.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시설투자적립금은 얼마만큼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이경애위원 전부예요, 이 금액이?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218억 됩니다.

이경애위원 218억?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15억 9천만 원을 반납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218억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시설투자적립금은 어느 곳에 쓰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각종 향후 예상되는 노후관 교체랄지 이런 필요한 사업에 쓰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네, 노후관 교체라든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예비비는 1%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적립금을 갖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청사 리모델링이 왜 있는 거죠?

○의정팀장 김근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 전문 인력이 10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내년에 5명, 일단 내년에 5명, 후년에 5명 해서 10명의 인원이 투입되게 있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들어오는 인원이 일할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합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공사 안을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았을 때 이것 리모델링하려고 여러 가지 막 없는 사무실을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2,200 갖고 돼요?

○의정팀장 김근민 벽체공사하고 바닥공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공사는 공사비가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200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본회의장 리모델링할 때 처음부터 전체를 계상했다가 그러지 못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면 돈이 더 들잖아요?

이게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비를 충분히 잡아서 그 부수적인 공사 있잖아요. 전기공사, 바닥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계상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인건비가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3추라도 리모델링하면서 놓치는 게 없는지 더 확인을 하셔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내년에 새로운 인원이 보강됐을 때 부족하지 않게, 그 분들이 와가지고 다시 공사하지 않게 전체적인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근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전체적인 단체생활로 모이는 부분이 없어서 예산에 있어서 그렇게, 아니면 편성에 있어서 기획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그거에 따른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오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 안에서, 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워크숍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내실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의회 안에서 어쨌든 의원님들이 또 교육적인 부분이든 단체활동이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의회사무국 안에서 또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21명 의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남는 기간 더 열심히 같이 잘 조화롭게 잘해서 마감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정말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취향과 또는 언어적인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주시는 게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사팀장님, 의정팀장님, 그다음에 홍보팀장님 다 중심으로 가능하면 의원들한테 맞춰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요, 특히 이번 회기 때 여성 의원들이 예결위원으로 많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오후에 저녁에 남아 있는 시간들이 많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의회부터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것들을 하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바로 전전 시간에 자원순환과 2회 추경을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그때 새로 가신 과장님한테 저희가 제안하기를 현재 우리 시청, 구청, 산하단체 도시공사, 도시개발을 비롯해서 25개동, 그다음에 사업소 등해서 우리 시의 관공서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몇 톤 정도 되느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파악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두 달 가까이 7월 달, 8월 달부터 의회의 비서실을 중심으로 쓰레기분리수거를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태우는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봐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받아들여 주신 김근민 팀장님, 그리고 세 상임위의 비서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성가신 일이 될 텐데 이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되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소각하는 쓰레기가 줄게 되고, 그러면 환경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져서 제가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도 우리 관공서부터 한번 이런 것들 시도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회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한 아마 해마다 4년마다 이렇게 의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의 그런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동참해 주시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 분의 팀장님들과 또 우리 국장님 맞춰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 만날 잔소리만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같은 다 칭찬만 해 주셔가지고, 의회사무국 62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운영 관리가 있어요, 인터넷방송.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의원님들이 방송매체가 안 하다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뭐랄까 두려움이랄까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청률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홍보팀장 우희경 정확하게 시청률이 몇 퍼센트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임시회 같은 경우 상임위 활동할 때는 적어도 한 100명 이렇게 넘게 시청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쪽 하면 많이 시청을 하세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적고,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수치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시청하는 분들은 상당히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동의 주민센터나 또 거기에 관련된 봉사자들 보면 방송매체로 이렇게 봤다,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매체가 좋은 점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 관리 내역에서 보면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이렇게 한 달밖에 안 되나요? 59페이지요.

○홍보팀장 우희경 그거는 기간에 따라 조금씩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크거나 하면 기간이 1년 정도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있고요, 저희 같은 마이크나 그런 거는 금액이랑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기간이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장비에 따라서요?

○홍보팀장 우희경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기간이 그래도 몇 개월은 해야 되는데 딱 한 달밖에 안 되어가지고 기간이 이렇게 짧은가.

○홍보팀장 우희경 그런데 저희가 하면 AS나 그런 거는 무상으로 하는 거는 기간이 짧지만 그 이후에 와서도 기본적인 거는 다 와서 정비를 해 주고 따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정도 그렇게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홍보팀이나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다 각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부족함 없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서 저희가 편안하게 의정활동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진분김정택나정숙
이경애주미희추연호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이익환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정관근
환경교통국장정승수
의회사무국장이용호
상하수도사업소장박명섭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양진석
건축디자인과장나선우
주택과장윤병천
녹지과장이문희
공원과장유진희
토지정보과장김석윤
환경정책과장최미연
에너지정책과장백현숙
자원순환과장이지현
건설도로과장김상식
교통정책과장조성곤
대중교통과장임종현
수도행정과장이범열
수도시설과장김종수
정수과장정병원
하수과장김기선
차량등록사업소장우호덕
의정팀장김근민
의사팀장홍인표
홍보팀장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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