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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1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8.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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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라. 복지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기환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라. 복지국 소관

(10시09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및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양복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코로나19 대책 및 최근 현황으로 인해서 다소 회의가 늦어져서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4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66억 893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1%인 144억 765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주민복지과는 1660억 208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4%인 144억 645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6억 684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3%인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6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급여를 기정예산 대비 72억 73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급식 지원비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억 155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3건에 대하여 65억 96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가로청소용 브로아 구입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기서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61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71억 974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7%인 96억 1174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263억 489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억 861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8억 48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39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2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인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거급여 23억 555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연금은 선정 기준 완화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도 내시가 확정되었으나 본예산 시 미반영된 6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민원 과다 발생으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에 따른 도 내시가 확정되었으나 본예산 시 미반영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 현장에서 동 일선에서는 더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와중에 또 추경을 하게 돼서 고생이 더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요.

이번에 보니까 아동급식비 단가가 천 원씩 인상이 됐다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보니까 그렇게 단원구 자료에는 천 원 인상 자료가 나왔었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도시락이 아니라 앞으로는 G드림인가요? 그걸 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의회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물론 설문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쉽게도 좀 더 많은 이용 지금 급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나 가족의, 아이들이 할 때 부모님들 옆에서 또 같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최대한 설문들 받지 못한 점 아쉬운 부분 좀 있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안내가 돼 있습니까? 내년부터 계획을 그렇게 한다는 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 안내는 안했고요.

김태희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G드림카드로 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결정은 됐습니까?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겠다고 저희가 아직 확정을 받은 게 없어갖고 안내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앞으로 계획이 결정되면 일선 현장에서는, 각 구청 쪽에서 또 현장 민원인들하고 상대를 하실 게 예상이 되는 부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대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급식 지원 단가를 보면 1식에 7천 원인데, 우유값 별도로 나오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도시락 업체는 우유값 별도고 지역아동센터는 우유값 포함인데, 우유 부분은 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럴 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우유값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부동.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G드림카드에 그냥 7천 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유값하고는 전혀 별개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우유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는 20% 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고요. 도시락 같은 경우는 30% 내에서 인건비, 물품 구입비 이런 걸 지출할 수 있어요. G드림카드 같은 경우 전액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돈이고요, 1식 7천 원이.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유값은요, 그럼 도시락 업체에서는 시가 비용을 지원해서 우유를 직접 주는 거죠? 가가호호.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우유 자체를 주질 않는 거죠? 포함이 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천 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7천 원에 포함돼 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래서 우유는 주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유가 직접 공급이 되는 거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우유가 안 되면, 7천 원에 있기 때문에 시설장이 우유를 주든 또 우유가 아닌 음료수를 주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시락 업체의 방식처럼 별도로 해서 한 비용 얼마 추정됩니까? 혹시 그것 비교된 게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유 관련해서 도시락 업체에서 나가는 그 인원수하고 금액 부분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포함 대상자하고 그런 금액들이 산출되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정확히 여쭤 볼게요. 도시락 업체에다 우유를 준다는 게 시에서 우유를 구매해서 준다는 건 아니시죠?

김태희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아이들은 우유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도시락 업체가 주든 시가 위탁한 쪽에서 주든 우유를 받는 거잖아요.

도시락 업체를 받는 데서 우유를 따로 받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값을 받는 거죠. 돈을 받는 거죠, 도시락 업체도.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럼 업체 쪽에서는 우유를 구입해서 아이들은 우유를 먹는 거잖아요, 그걸 먹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우유값이 7천 원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우유를 항상 주는 건 아닌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주도록 저희가 안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식단표를 보거든요. 그런데 우유든 음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유든 요구르트든 변화하면서 줄 수,

김태희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유라는 부분이 솔직히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거 필수 하고 또 농가 입장, 물론 안산 관내 우유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형평성 있게 건강 차원에서, 예산을 보긴 해야 됩니다만 시 예산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이라는 점에서 좋은 부분 놓치는 거 아니냐, 예산이 여력이 된다면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G카드로 하게 되면 우유를 줄 수도 없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안 먹을,

김태희위원 그러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김태희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런데 도시락,

김태희위원 업체가 없어지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도시락의 경우 먹을 수는, 안 먹을 확률이 높죠.

김태희위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예산 비용은 도시락 업체에 대한 비용이 줄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는 고정적으로 우유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할 수 있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데 위원님, 이게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우유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유 같은 경우는,

김태희위원 또 그런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않을 확률보다는 먹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김태희위원 앞으로 G카드 하게 되면 우유 자체를 시는 검토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럴 수 있죠.

김태희위원 계획된 게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하여튼 고려를 같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환하시게 되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의견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용 브로아 구입 관련해서요. 상록 쪽에 보니까 5대, 단원구 13대인데, 단원구에 비해 8대 부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상록구 환경위생과 이정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5대를 사실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들은 가로1반과 2반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로1반, 2반이 지금 쓰고 있는 5대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가을에 낙엽 처리나 겨울에 또 눈이 올 경우 필요해서 더 요구하게 됐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브로아라는 게 청소 환경미화원 분이 타고 다니시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아닌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이것 말씀드리면, 어깨, 등에 메고 이렇게,

김태희위원 어깨에 메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등에 메고 그다음에 바람을 불듯이 해 갖고,

김태희위원 아, 낙엽 쓸어내는 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

김태희위원 예, 뭔지 알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불어내거나 아니면 치워내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단원주민복지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상록주민복지과는 생계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증가했는데, 우리 단원복지과는 어떻게 증가가 됐나요? 아니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니요. 저희는 본예산 편성된 거에 충분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충분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상록주민복지과는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많이 증가가 됐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이게 뭐냐면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증가가 523가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가가, 6월 달 이후 이렇게 증가 예측하는 건가요, 연말까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계속 부양기준이 완화가 돼가지고, 조사 기준이 완화가 돼서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응하게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생계급여에 의복이 있어요.

의복은 어떤 기준으로 전달을 하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에서 그냥,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생계비나 이런 거에 포함해서,

이진분위원 포함돼서 그냥 드리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환경위생과 이정민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보면 상록하고 단원하고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거의 다 쓰레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상록에는 감시카메라 2대를 더 설치한다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공히 단원하고 마찬가지로 추가로 도에서 도비가 일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진분위원 도비 내시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도비 내시하고 저희 시비 같이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도비 내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도비가 세입에 저희 상록 같은 경우 240 잡혀있고요. 시비는 560해서 총 800만 원해서 2대 정도 설치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CCTV를 달아도, CCTV로 인해서 투기하는 사람들 잡아내는 확률은 어느 정도 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저희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대가 설치돼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설치하고도 전체를 전부 커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추가로 요구하는 게 현재까지 2∼3년 동안 한 120건 정도가 밀려있는 상태고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추가로 내년에도 설치를 하겠지만 CCTV만 가지고는, 설치된 CCTV 그 밑에다가 쓰레기를 지금 버리고 있어서,

이진분위원 그죠? 음성이 나와도 그냥 투기를 하더라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그래서 저희 직원들 지금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요. 추가로 뉴딜정책으로 해서 임시로 저희가 고용해서 쓰는 열 분이 함께 나가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다만 CCTV로 하는 것이 사실은 한 10%, 20% 정도, 왜냐하면 실제로 버리는 사람들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 확실히 나와야 되고, 버린 내용물에 대해서 내용물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전시적인 효과도 필요하고 또 설치에 따른 단속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경향이 네트워크나 고정형 블랙박스형으로 하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CCTV로 설치를 해서 주요 거점에, 많이 버리는 곳에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 공히.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카메라 앞에서 투기를 해도 그걸 잡아내지를 못한다고 거기다가, 음성녹음기가 나오거든요, 그 옆으로 지나가면. 그런데도 그냥 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 의식이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환경에 대한 걸 잘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장님들한테, 물론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단원환경위생과요.

투기 하는 지역에 홈페이지를 보면 일반쓰레기에 주소나 이런 거 나와 가지고 신고를 하면 포상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포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포상 기준은 신고를 하게 되면 버린 사람들의 주소가 확실히 있을 경우에 그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옛날에 현금을 줘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서부터 저희가 다온 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바꾸셨네요.

그런데 주소가 나와도 이걸 확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입금이 된 상태에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렇죠.

이진분위원 주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아니요.

이진분위원 아니면 신고만 해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신고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버렸는지 확인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이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블랙박스로 다들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통장님들이 많은 홍보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홍보지, 거기를 다가구나 집집마다 이렇게 전달을 하게끔 그런 홍보지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늘 구청 공직자들 뵈면 얼마나 민원에 시달리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김태희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하셨지만, 아동급식 건이요.

일단 단가가 올라가서 질 좋은 급식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우리 행감 때 제가 아동급식을 G-드림카드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식당 주인들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낙인감 이런 것 때문에 카드로 바꾸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랬을 때 답변이 그때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언제 결정이 되셨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아동권리과에서,

이경애위원 아동권리과에서 한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아동급식 G-드림카드로 하게 되면,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장단점을 같이 아동권리과랑 늘 논의해 왔고요.

그런데 어떻든 설문조사 결과 카드를 선호하는 가구가 더 많이 나와서 아동권리과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거기서 G-드림카드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동권리과에서 제가 답변을, G-드림카드는 대부도만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대부도는 식당이 많지 않고 또 뚝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도시락을 배달하기 어려워서 그랬는데, 전체를 G-드림카드로 바꾸면 과연 아이들이 그 카드를 갖고 식당 가서 쭈뼛쭈뼛하고 눈치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전에 그런 설문을 좀 했었거든요.

아동권리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카드를 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는 누가 갖나요? 카드 회사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 비용들이 거기 다 포함이 됐을 텐데, 그만큼의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적은 거 아닌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 모든 것들 세부적인 운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동권리과랑 같이 협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경애위원 아동권리과랑 협의하시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셔야 돼요.

7천원이라는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7천 원 속에 카드 수수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적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식당에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식당에서 그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빼고 본인들이 입금을 받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G-드림카드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원 환경위생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한명애입니다.

이경애위원 CCTV 설치 지금 올라왔는데, 맞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이경애위원 대부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76대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너무 작지 않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작아요. 작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CCTV는 이동형 CCTV로 구입을 해서 상습 지역에, 대부도든 원곡동이든 이런 상습 지역에 일단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거를 다른 투기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가 대부도를 보물섬프로젝트 해서 대부도에다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거의 돈을 정말 쏟아 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구수 8천 명에 비하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도 시민들이 갔다 오면 늘 쓰레기 문제를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방아머리 해수욕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서 쓰레기만 보고 온 거 같다. 게다가 식당에서 나오는 어패류 껍질들 그런 것들 쌓아 놓고 냄새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가 근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관광지라 하면 그런 것들이 없이 쾌적해야지만 관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직도 우리 관광지로 하기에는 요원한 일인 거 같은데 76대 가지고, 2대 또 설치하면 79대예요.

그런데 그 대부도 땅이 굉장히 넓은데, 상징적인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좀 더 예산을 상록구에 비해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CCTV를 가지고 대부본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수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있는 CCTV 가지고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U-정보센터에다가 기존에 있는 CCTV를 쓰레기 무단투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방면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상록구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구마다 특징이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또 대부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차이점을, 특성을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민원을 받는 전화선이 1개밖에 없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 건지,

이경애위원 제가 엊그저께 여기 당곡운동장에서 새끼고양이들이 죽어서 두 번을 신고를 했는데 전화 받으시는 분이 직원이 아니라 아마 일자리정책하시는 그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전화가 하도 안 돼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연결이 돼서 제가 담당자 부탁을 했더니 “지금 통화 중이시다.” 그래서 “그러면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분이 “선생님이 이 전화선을 잡고 있으면 다른 민원을 내가 못 받지 않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아, 그랬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내가 “민원 전화가 이것 선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은데 대표전화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경애위원 대표전화로 하면, 만약에 통화 중이면 다른 선이 울리지 않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예, 맞아요.

그런데 일자리에서 잘 모르니까 아마 그랬을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은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민원인을 대하는 최일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직원이 아닌 일자리정책과에서 나오신 임시 일하시는 분이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구조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시청 옆에 어디가 시의회가 있고 시의회 옆에 소방서가 있고 거기 옆에 돌아가면 당곡운동장, 설명을 해도 거기가 어디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주소를 대라는 거야, 자꾸 주소를.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래요?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길이라 주소가 없다.”

내가 그 전화를 통화하면서 ‘아, 시민들이 전화하시면 정말 답답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교육이라기보다도 일선에서 민원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직원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해 가고 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이경애위원 민원이 많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렇기 때문에 단속 대부분이, 청소팀 같은 경우는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출장을 나가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이해는 하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요원들을 데려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받도록 하고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넣었는데 직원이 딱 받으시니까 즉각 해결이 되더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꼈는데, 시민들은 전화하시면 다 일자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렇죠, 모르죠.

이경애위원 직원이신 줄 알 거예요. ‘왜 공무원이 이렇게 전화를 받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양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상록 주민복지과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문병열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523쪽에 보면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비가 잡혀 있어요, 23개소.

지금 이 현황은 23개소를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사실 경로당에서 요청이 와서,

이경애위원 경로당에서 요청이 와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요청이 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게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보수를 해 드리는 거죠.

이경애위원 아무튼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우리가 그런 시설 보수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있는 것들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걸로 인정을 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인복지과에서도 상록구에 있는 2, 3개 경로당 공동주택에 있는 거를 보수를 했어요.

구청에서도 지금 23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보면 23개에 비하면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늘 부족하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보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좀 받고 싶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경애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보수 내용을, 23개가 결정이 돼서 올라온 거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게 건축물이 노후가 되니까 겨울에 동파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은 4800을 세웠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지금 남은 게 600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각 동네별로 물이 배수가 안 빠져서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구청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긴급하게 비상대책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들, 오래된 동네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거기가 침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배수 문제, 오래돼서 낙후됐고 그다음에 흙이 쌓이거나 낙엽이 몰려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곳을 점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대부도에서도 침수가 좀 일어났고 또 배수관이 계속 역류돼서 맨홀의 뚜껑이 막 들썩거리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록 주민복지과장님께, 저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분들한테 기초연금 그리고 또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이 실제 구청에서 이런 노령인구에 대한 기초연금과 또 고령화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책을 할 수 있는 복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복지국에 노인복지과 정책을 하는데 거기에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반납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직접 만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노인복지나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 더 예산이나 이런 게 보충이 되고 또 이렇게 남는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기초연금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리면, 이게 일정한 소득인정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쟁도 있고 서로 어렵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요소가 많고,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거짓이나 부정으로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이렇게 찾아서 적절하게 지급하는 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조사를 하다 보면 부정수급자도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하다 보면 또 금액을 줄여서 나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노인분들 중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변하잖아요, 노인복지정책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급액이 단독부부 1인일 때 최대 30만 원 이게 올해 2021년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예, 박소운 과장님께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30만 원은 예전에도 소득기준이 낮으신 분들은 30만 원을 지급했고요, 최대액이요.

그런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최대액이 좀 적었어요, 거기서 24만 얼마인가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나정숙위원 올해부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래서,

나정숙위원 근데 왜 부부 2인 최대 48만 원은, 그러면 저희 기초연금의 최대 받는 지급액이 48만 원은 아니잖아요.

부부가 최대 받는 건 얼마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부부가 받으시는 게 최대 24만 원씩 48만 원이에요.

나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부부가, 어르신들 있을 때,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구청에 가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소득과 관련한 것이죠, 그것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럼요.

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다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베이비붐세대 55년생들이 기초연금 대상자로 진입을 하면서, 지금 소득재산을 조사하면서 되게 다양화됐어요. 예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재산이면 집 그리고 토지 그리고 은행 이 건이었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기초연금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채권, 주식 모든 게 다양한, 조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와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말씀을 못 드리고 한 달 뒤 조사가 끝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노인들의 복지욕구는 일자리 같아요. 저희한테도 일자리 해 달라고 많이 오시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라든가 또 취약계층분들은 이런 기초연금이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나이가 많으신데 또 연고도 많이 없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정보도 안 알려주고, 이런 분들이 다수가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는 저희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솔직히 그거는 대책이라기보다는 그게 저희 구청만의 일은 아니고요. 동사무소 협의체의 발굴단이나,

나정숙위원 지역보장협의체가 그래서 생긴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지역주민들이 발굴해서 안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구청에 자료를 요청 드리는데요. 저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인구, 여기에 계시는 여러 분들도 50대 이상의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사회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국가에 지원받는 연금이나 보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게 굉장히 계속 변화하니까요.

국민연금의 대상자도 변하고 지급액도 변하고 이러니까 내가 만약에 70살일 때 얼마를 받는지 잘 몰라요.

물론 본인의 기본적인 연금이나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그게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도 없고 노인은 어느 정도 됐고 이랬을 때 살아가는 기본적인 어떤 거를 국가한테 얼마를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좀 막연하게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구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노인이 되었을 때 기본 생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구청에다가 어떻게 요구하는 건지가 좀 마련, 체계나 시스템 이런 게 돼야 되고, 물론 옛날보다는 너무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취약한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복지정책과랑 노인복지과가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가장 많이 민원을 상대하고 만나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피드백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노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한테 같이, 우리 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보면 경로당의 지원이나 또 어르신 재가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만들어져가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소외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노인복지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초연금과 관련한 그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 노인 무료급식지원이나 또 노인 월동난방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1인당 예산에 대한 것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이 환경위생과 단원구 브로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광판을 좀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인터넷에 그러면 여기 가로청소용 브로아가 어떤 스타일일까 이렇게 봤는데 80만 원 대당, 5대라고 올리셨어요, 부서에서요.

하나만 또 올려주세요. 한 65만 원에서 70만 원짜리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를 보면서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거는 어떤 브로아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60얼마인가 자세히 안 보이는데, 65만 원인가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 한 7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지금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갖고 와서 사진을 갖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갖고 왔어요?

그거를 좀 저희한테 주시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 거의,

나정숙위원 무게는 얼마나 나갑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무게는 한, 지금 확인은 안 했는데요, 킬로수는. 보통 배기량이 한 75cc 정도 되고 중량이 한 11kg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좀 보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런데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이거를 메고서 청소를 하신다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다 멜 수는 없고 주로 때마다 많이 쌓여 있는 곳에 가지고 가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갑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 녹지에 이런 브로아로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문제는 낙엽을 막 흩트려놓고 그런 것들을 옆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이 깔끔한 청소는 되지는 않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 맞습니다.

이게 장단점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보면 쌓여 있는 것을 한곳에 쌓여 있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불어내서 그거를 수거하는 방식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청소일까, 물론 필요한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과장님.

이거를 저희가 적정하게 몇 달을 사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단원구에서 13대를 했기 때문에 상록구도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그건 아니고 숫자상으로 저희가 좀 작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범위가 아무래도 대부도를 갖고 있는 단원구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필요하니까 올리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자원순환과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청소용비와 관련한 여러 자산 구입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잘 쓰고 있는지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가로1반, 가로2반, 기동반 8명 이래서 지금 단원구 환경미화원은 83명이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저희가 이제,

나정숙위원 상록은 83명이고, 단원은 몇 명입니까? 단원 환경미화원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저희 88명입니다.

나정숙위원 88명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나정숙위원 올해 굉장히 더웠는데 이 환경미화원들이 어디서 잠시 쉴 곳이 없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상록 환경위생과장님, 환경미화원들의 너무 날이 덥거나 추울 때에 대한 그런 처우 개선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마련하고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저희 양 구청 공히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

그래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1반, 2반, 기동반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쉼터가 80몇 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그렇지는 않고요. 쉼터가 저희가 3군데 지금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가로1반에 1곳, 2반에 1곳 이렇게 해갖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상시 들어가 있진 않지만 가끔 쉴 때는 거기 들어가서 쉬고,

나정숙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상록구청, 단원구청 환경미화원들의 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3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올해는 그 쉼터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기서 쉬셨는지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구청에서 민원업무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은데요. 우리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 업무들이 대부분 국가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시의원들이 동네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답하기가 쉽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 그대로 그냥 부모가 하나면 한부모가족인줄 알았는데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소득인정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부양자 기준 완화로 수급 대상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요. 그래서 부양기준 완화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다음에 주거급여도 여기 보면 수급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소득기준이 완화가 돼 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득액이라든가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안산시에서 많이 늘어나는 건지 그 부분, 바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언론에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됐다고 이렇게 홍보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반재산이 9억 원 미만 그리고 월 소득이 834만 원 이하인 자녀가 있으면, 그러니까 고소득·고재산을 가진 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하면 자식이 많아도, 자녀가 많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세대만 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신청할 수는 있고요. 물론 소득인정액 기준은 있지만요.

그리고 2021년 올해부터는 청년주거 분리를 해서 주거급여를 줄 수도 있게 했어요. 그래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이 학교나 취업으로 다른 지역에 가있다면 청년을 빼고 이 가구도 주거급여를 주고 또 청년한테도 주거급여를 주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장애인급여 지급은 많이는 아니에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장애등급 판정받는 것도 옛날 같이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사회가 자꾸 발전하면서 적어지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이게 연령이 되면 또 장애연금 대상자가 되고요. 그리고 일단 기준 범위를 매년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가니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대상자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동급식 지원 이것 늘어나는 거는 상향돼 가지고 그런 거고요.

아동 수는 지금 보면 다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상록구는 큰 변동이 없는데, 단원구는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천 원 인상 때문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기초생활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돼 있어요, 지금 예산서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변동들이 생기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자체 나름대로 그 특징이 있잖아요, 노인인구가 많은 지자체라든가 젊은 층이 많은 지자체라든가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립도가 괜찮은 데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에 따라가지고 내시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충당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저희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기초연금 이런 거는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부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90%가 국비고, 도비 7%, 시비는 3%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최저생계를 위한 기본생계비 성격이 있는 거는 국비 차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비 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전국 회의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회의나 이런 데 참석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거는 복지국에서 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환경위생과 이정민입니다.

윤석진위원 아까 브러쉬인가 그것 때문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브로아요.

윤석진위원 예, 브로아 때문에 잠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지나치게 그것 사용을 많이 한다. 왜 그런가 하면 불어가지고 이렇게 길 한쪽으로 밀어놓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일단 낙엽 같은 경우에는 중심 부분에 떨어지면 가장으로 이렇게 불어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게 바람 불고 하면 또 다시 금방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기왕이면 좀 이렇게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칫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고, 임시방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본적으로 치워야 되고 할 부분들은 오히려 치우는 게 낫지 너무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민원들 제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작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이걸 양 구청 복지과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까 대답 중에, 답변 중에 요청이 온 데를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기는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저희가 점검을 많이 나가요, 직원들이. 그러다 보면 그때 뭐 좀 해 달라, 해 달라 하는 거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되는 거를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저도 경로당을 순서를 정해서 동별로 해 가지고 쭉 돌아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어요. 경로당 가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게 있잖아요. 공동주택 내 경로당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경로당 내에는 이게 쉽게 말하자면 시립이 아니라 사립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잖아요, 경로당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구분이 그렇게 됐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설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을 세운 관리 주체인 입주자들이 결국은 비용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시설 개선이 안 되니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고.

그런데 한 가지가 가면 해 달라는 것이 많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건물 전체를 손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경미하게 예를 들어서 싱크대를 혹은 수도를, 천장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경계선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가 예산이 1년에 4800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파가 났다든지 이런 거는 응급히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지붕이나 이런 게 무너지고 하는 거는 노인복지과랑 협의를 해서, 노인복지과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를 해서 이거는 복지과에서 해 달라, 경미한 거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경로당별로 형평성이 또 제기가 될 거예요. 한 동에 경로당이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15개까지 이렇게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이는 또 모임도 있고.

그러다보면 시에서, 구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 줬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가요. “우리는 왜 안 해 줘?”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로식당의 시설 개선비로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일시적으로 못 해 주니까 연차별로 해 가지고 정해가지고 해 주는 거죠. 19년도에 세 군데, 20년도에 세 군데, 21년도에 네 군데 해 가지고 3년이면 시설이 새롭게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한 곳당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노후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방충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2∼3년 가면 낡아가지고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해 주시고.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는 그런 예산 가지고 소소한 예산, 그러니까 몇 백 만 원 가지고 안 되는 그런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업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또 대응을 하고.

저는 이런 쪽으로 예산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 부분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랑 최대한 협의를 해서, 사실 지금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2100만 원 세워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희가 응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고 2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폭넓게 세워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더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구청 예산이 다 그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렇죠.

김동규위원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말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청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또 시가 굉장히 예산 안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의 취지도 있고 그리고 이왕 이렇게 1년에 7∼8천만 원씩 해 가지고 한다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계획도 세워보시고 해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하고 영양사 인건비가 추가로 올라왔어요.

취사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9대1이죠? 영양사 같은 경우는 시비 100%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2회 추경에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도비 내시가 새로 돼 가지고 시비가 취사원 같은 경우는 따라서 오른 것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이게 최저임금에 맞춰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최저임금에 맞춰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김동규위원 영양사는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영양사도 있고 취사원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 분 최저임금을 맞추다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맞추는 거죠.

김동규위원 경기도에 취사원이, 취사원하고 영양사를 구분해야 돼요. 취사원의 재원은 경기도가 10%, 우리가 90%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시급을 올려주는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10%만 대면 되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취사원들 인건비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 공간에 영양사 있고 취사원 있잖아요. 그러면 영양사가 책임과 의무감이나 또 이런 직책으로 봐 가지고 훨씬 임금이 높아야 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 100%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영양사 인건비를 올려주는 게 안 올려줬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부담스러운 거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취사원 인건비는 도에서 10%만 부담하니까 도에서 올려주면 자동으로 올려준 경우가 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 내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사실은 취사원과 영양사, 그러니까 취사원은 우리가 조리원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죠. 영양사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취사원 인건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서 10% 부과하니까 언제든지 때가 되면 올려주는데 영양사는 우리 시에서 100%,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영양사 월급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라.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양사가 책임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노인복지과에서 영양사는 취사원 인건비의 115%를 지급한다라는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취사원보다 영양사 인건비가 적게 받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줄 때 취사원 인건비만 보전해 줍니다, 도비 부담 내시를 줄 때. 4대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비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기 편성을 하다보니까 상록구는 증액 편성을 했고 저희는 시비 좀 감액이 되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식비가 아동서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어르신들까지 식비가 매년, 매년 이렇게 인상이 되잖아요. 그죠? 천 원, 500원씩.

그런데 이게 그대로 식비를 재료로 구입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는 70%가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경로식당은 몇 %가 반영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지금 10% 이내에서만 운영비를 쓸 수 있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도점검 할 때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하셔야 돼요. 천 원을 올려줬으면 운영비로 얼마가 가고 실질적으로 식재료비로 얼마가, 그러니까 그 천 원이 어떻게 분배가 됐는가. 즉 실질적으로 재료를 구입하면서부터 해 가지고 식단이 개선되어야 되고 품질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점검 할 때 꼭 이런 부분들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영수증하고 저희가 다 비교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이런 부분들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부정수급 해 가지고 환수한 비율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이렇게 하시죠.

앞으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주요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에 할 때는 적어도 국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이런 사회보장제도 시스템 하에서 자격이 되면 주는, 이런 사업 예산들은 부정수급이 몇 % 또 환수율이 몇 %다, 이런 부분을 함께 여기다가 병기해 가지고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보면 그 비율을 보고 사실은 우리가 정책 방향을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특수성상 장애인 본인이 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우자나 아니면 권리가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김동규위원 혹시 몇 분 정도 되는지 양 구청.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장애인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행위를 몇 건이나 했는지 알고 싶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그거는 확인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제도 안내하는 책자도 드리고요. 그리고 안내를 해요, 그때. 그래서,

김동규위원 그런데 안내를 하고 나서 이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동규위원 그럼 장애인이라 하면 중증장애인 1급, 2급 혹은 3급 해 가지고 병행된 장애인은 자격자가 되는데 우리가 아는 1급, 2급 같은 경우 사실은 스스로 안내를 해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행위를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놨잖아요,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그 법 취지에 맞게 일선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그런 행위를 했는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일단 1차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면 안내를 하고요. 또 중증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돌봄서비스 같은 걸 받잖아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분들한테 또 홍보를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임 말씀처럼 직권으로 찾아가서 하면, 하기도 해요. 신고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발굴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어떤 형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동사무소 찾아가고 구청 찾아가고 해 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움직여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런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과 령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그런 자격을 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수급권자들은 그래서 본인들이 누구나 찾아가지고 하는데 장애인들은 뒤에서 안내를 해 주거나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1급이나 2급이나 또 3급 병행해 가지고 한 그 자격자들 중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연금이 누락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누락된 사람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없다고 당연히 하겠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없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렇지, 없어야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분들도 나름 협회나 이런 게 다 대부분 가입돼 있고요. 그런 정보를 얻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서는 그걸 한 번 점검을 할게요. 여러분들 2개월 후에는 또 다시 우리가 예산 심의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첨부해 가지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같이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90%를 감당하고 경기도에서 7%, 시에서 3%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조례에 의해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30% 중에 경기도는 20%만 부담하고 우리 안산시에 80%를 부담한다는 경기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24%를 부담하고 도가 6%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즉 이것은 거꾸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조례로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나서 시에 정말 이만큼만 본인들이 부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정치인들이 당연히 제기도 하겠지만, 혹시 문제 제기가 된 적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저희 일하는,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저희 직원들은 다 공감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도비 사업도 저흰 참 많잖아요? 보니까 항상 얘기는 하는데 도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문재인정부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8대2의 비율을 7대3, 6대4까지 확충시킨다고 하면서 1차적으로 확충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어디로 가냐 하면 경기도를 거쳐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로 보면 경기도 예산은 굉장히 풍족해졌어요.

그럼 이게 정부의 정책대로, 대통령의 의지대로 이게 안산시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예요. 자기네들이 조례를 정말 불평등하게 만들어놓고 예산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하소연해 봤자 과장님은 ‘너희나 똑바로 잘해라’ 속으로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양 구청 구청장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업무보고 때마다 그리고 또 행정감사 때도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던 로드킬 정책에 대해서 양 구청 과장님들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간담회도 몇 차례 하고 했습니다.

이 로드킬 사업은 그냥 일반쓰레기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아지고요.

동물 사체는 일반쓰레기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바로 치우지 않으면 주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든요.

차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사체가 훼손이 되니까 그때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로드킬 정책을 양 구청에서 맡을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에 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차도 있고 그다음에 사체를 수거할 때 막을 수 있는 장비도 있어요.

그런데 구청은 지금 미화원들이 하시니까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섬세하게 신경 쓰셔서 자원순환과하고 논의하셔서, 거기는 인력도 있으니까 동물 사체는 구청에서 미화원들이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청장 박양복 위원님 저희가 한 번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박양복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외국인지원본부가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외국인주민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33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9억 5,870만 1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8%인 1억 6,55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49억 9,238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64%인 8,03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9억 6,631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19%인 8,81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입니다.

235쪽, 『본부 서비스 공간 개선』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청사 1층에 있던 외환송금센터의 이전으로 생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외국인 지원 시설 재배치를 통한 서비스 공간을 확대하고자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국비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외국인주민지원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다문화커뮤니티센터를 본부로 입주시켜 외국인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지원 시설로서 본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주민 응급지원』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 중 긴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지원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을 발굴하여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인도적인 목적으로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귀환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응급지원 신청자가 증가하여 3분기 중 본예산 소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2 명의 외국인을 추가 지원 가능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238쪽, 『아시아 문화놀이터 썬데이마켓 운영』입니다.

‘2021년 경기도 문화의 날’ 공모사업으로 내·외국인 모두 공연과 마켓의 주체로서 참여하며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한 공존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행사운영비로 기 확보된 시비 2,500만 원 중 상반기 2회 사업 추진했던 지출액 1,200만 원을 제외한 1,3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예산 과목 변경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39쪽,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은 법무부 공모사업으로 외국인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수한 외국인주민에게 귀화 및 영주 자격 신청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1년 3학기 맞춤형교육 시행으로 기존 개설계획 대비 추가 과정 개설로 인해 국고보조금 증액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 310만 원을 증액한 4억 2,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외국인지원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시아 문화놀이터 썬데이마켓 운영에 있어서, 이거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나정숙위원 올해 5월과 6월 두 차례 하셨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참여인원이 170명 그리고 6월 달에 180명인데 이 부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본부 앞마당에서 몇 개국을 초청해서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각 나라에서 갖고 있는 물품들을 판매를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모아서 판매를 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걸로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은 저희가 영상으로 공연을 했고 또 그 안에 테이핑을 해가지고 안의 인원수를 제한해서 드라이브스루처럼 일정 수만 그 안에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렇게 2번 진행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10월 31일 날 썬데이마켓 추진하는 거는 저희 4단계인데요. 이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도 코로나 단계를 보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걸 심의해야 될지 아니면 삭감을 할지 그 판단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지 그렇게 모호하게 대답하시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래서 거기 예산 과목 보시면 당초 예산은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행사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경기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이 변경돼서 저희가 다음 달 중으로 민간업자에게 코로나 4단계의 상황과 또 코로나가 좀 좋아졌을 때 2가지 상황으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코로나 상황이 민간으로 한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달라지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도비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써야 되겠지만 지금 4단계인 상황이고 9시까지만 영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좀 더 신중하게 하실 걸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서 같이 토론해서 최종 판단해도 될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지금 시비는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는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도비 부분만 얹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비는 본예산에 세워 주신 2500만 원 중에 잔액만 도비랑 합쳐서 과목을 변경한 거고요. 추가 증액된 부분은 전액 도비만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가 이 도비 편성을 삭감하면 못 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삭감을 해 주시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아니, 그런데 위원님. 삭감을 해도 못 하는 건 아닌데요. 물론 예산이 기존에 본예산에 2500만 원의 시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을 불가피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행사를 이왕이면 내실 있는 행사가 되게끔 된다면 도비를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하면 좋은 거는 다 아는데 지금 워낙 코로나 확산이고, 특히 보건소의 보고를 받기로 저희 안산시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주민들이 너무 염려하는데 그 확진자 중에 외국인주민이 너무 많아요, 퍼센티지가.

그런 부분의 우려인 것이지, 이 행사에 대한 거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프리마켓이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교류도 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이렇게 10월에 하신다, 그런 부분에 확진자에 대한 부분 어떻게 담보하시려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정책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논의됐었는데요. 지금 우리 언택트 마라톤대회도 개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한 2,500명이 참여하는.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고 그 현실에 맞게끔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요, 저희 위원님들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최종 결정을 하시겠지만 우리 외국인지원본부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것들, 특히 외국인주민과 관련한 선별진료소도 운영하시잖아요, 그리고 백신도.

그래서 어제 보건소에 저희가 예산 추경할 때 불법체류자, 그러니까 미등록자에 대한 백신을 자유롭게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거에 집중하시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여기서는 또 150명 이상이나 참석하신다고 하는 행사를 하는 거는 엇박자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방역수칙이나 철저한 사전 예방 대책을 해서 행사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여기 산출기초에 16명으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응급지원이라는 게 16명이라고 딱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매년 평균 집행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생계비가 있고 그다음에 긴급의료비 또 귀환여비 이렇게 있는데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한 77%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14명인가요, 16명인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16명이죠.

나정숙위원 16명이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237쪽에, 저희 주신 자료에는 14명으로 돼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16명이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잘못된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예. 14명은 당초 산출기초고, 2명 추가해서 16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받겠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16명에 관련한 산출기초의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시아 문화놀이터 관련해서요.

보니까 경기도에서 사업비 하신 만큼 3회 이상 개최를 해야 되는데 1차, 2차를 하셨잖아요.

이때 혹시 의회나 지역 의원님들 안내를 해 주셨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요지는 보내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내셨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저희가 대사 교육도 그렇고,

김태희위원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의회 비서실에만 보내면,

김태희위원 의회 비서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태희위원 저도 일정을 봤을 때는 나와 있지도 않았고, 비서실입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의회 비서실로 저희가,

김태희위원 비서실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비서실?

이경애위원 의장 비서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두 차례 정도 했었는데 저희도 기억이 없고 제 일정 달력 봤었는데도 없었거든요. 더구나 지역 의원님도, 받으신 거 없으시죠?

한편으로 물론 코로나 기간이긴 합니다만 여기 또 그나마 야외에서 이런 거 했을 때는 조금 멀찍이 보더라도 저희가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는 거를 모니터도 하고 의견들 했을 텐데 전혀 저희가, 딱 보니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물론 의회 쪽에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한 번 전문위원도 확인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3차 관련해서, 이거는 일차적으로는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오신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확인을 먼저 해 주실 필요한 거 같고요.

다만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민간 쪽에 경우의 수를 두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좀 다행인 거 같고요.

어떤 물리적인 시점에서 막상 행사를 하고 안 하고 시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느 시점까지, 예를 들면 추석 이후나 아니면 9월 말이나 뭔가 그런 일정들을 맞춰서, 물론 시의 방침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어느 시점에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까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국인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 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더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더구나 2번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정책과요.

아까 응급지원이란 게 코로나와 관련된 것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긴급지원 그런 부분인 거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요.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이번에, 511페이지요.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문서로 매년 새로 오는데 올해는 저희 예산과에서, 원래는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2회 추경에 해달라는 그런 문서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전체 종사자들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썬데이마켓 관련해서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게 2500만 원은 기정 시가 했고, 2500은 이번에 도에서 내시를 받아서 5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51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각목명세서 512페이지요.

아시아 문화 이 부분이 기정액 7000만 원 중에 이번에 1300만 원 삭감해서 5700이 올라왔잖아요. 여기 도비하고 시비 보면 시 예산은 기정액에서 0원이었는데 1300 증액을 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7000만 원에서 5700으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설명을 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7000만 원은 그 한 목에 다른 부기가 생략돼 있는데 다른 행사가 2건이 더 있어서,

김태희위원 아, 2개가 더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합쳐서 7000만 원이었고요. 그중에서 이 항목에 대한 잔액만 목을 옮겨서,

김태희위원 2500 시 그리고 경기도 거 2500 받으셔가지고 5000이 된 거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5000 중에,

김태희위원 그리고 전체 사업이 3개다 보니까 그게 7000만 원 중에 1300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한 거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1300만 원을 목을 바꿔서 옮긴 거죠.

김태희위원 아, 바꾸셨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 아랫부분.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행사 진행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한테는 공문이 아직 안 왔고요.

문화놀이 썬데이마켓이 제가 어느 통장님한테 행사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고 연락은 받았었어요. 제가 어디 다른 데 가 있느라고 가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무슨 행사지.’ 이렇게 의아해만 하고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문화놀이 이거를 행사를 했다라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마켓.

그러면 봉사하러 갔다 하던데 거기는 주민이 어떻게, 선정을 해서 간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외국인 부스는 공동체분들이 와서 운영을 하셨고요. 내국인 한국인 부스를 만들어서 공무원들하고 주변 원곡동·신길동 주민분들한테 집에서 안 쓰시는 물건들을 모아서 판매를 했는데 그때 원곡동·신길동에 부탁을 드려서 거기 주민분이 오셔서 판매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안 입는 집에 묵혀둔 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그릇이랑 옷이랑 이런 거.

이진분위원 그런 것이 있었으면 많은 홍보를 했으면 더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부스 경기도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했잖아요.

지정기탁은 어디로 내정을 하고 지정기탁을 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그날 수익금에 대해서는 경기도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신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신길동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거기에 원곡동이 있는데 왜 신길동을 하셨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첫 번째는 신길동으로 했고, 두 번째는 원곡동하고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첫 번째는 원곡,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첫 번째는 신길동하고 했고, 두 번째는 원곡동 주민분들,

이진분위원 아, 원곡동 주민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원곡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회랑 같이 부스도 운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신길동에는 보장협의체로 줬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공동협의체를 통해서 지정기부를 한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액수가 얼마 정도 됐나 확인해도 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액수가 저희가 1천 원, 2천 원 이렇게 파는 거라서 많이는 없었고 제 기억으로는 한 17만 원 정도가 신길동으로 간 걸로 기억합니다.

이진분위원 17만 원 정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거기는 보장협의체에서 반찬 봉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잘 하신 거 같네요.

그리고 외국인주민 응급지원이요.

응급지원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더 증가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2명을 더 세운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예년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300만 원으로, 여기 보면 예산 소진시까지로 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이 어려워지신 외국인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러면 소진이 빨리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저희들 판단하기에 여태까지 한 77%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21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증액해서 2400만 원을 갖고 운영을 하면 연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진분위원 될 거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소진이 빨리 됐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동에서 사례 관리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예산으로 집행을 주로 하는데요. 만약에 연말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복지정책과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랑 협의해서 그쪽 예산도 이렇게 일부 쓸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힘든 시기에 외국인들이 소외되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게끔 만약에 소진이 돼서 없을 경우에는 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본부의 청사 주민정책과에 제가 감사 때 그 부분 은행이 이사 가고 했을 때 앞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갔더니 지하 내려가는 도서관 이런 데 깔끔하게 청사를 또 정비하셨더라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본부 서비스 공간 개선 사업을 하셨는데요. 1층에 은행이 나갔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나갔습니다.

이경애위원 임대료 때문에 내보내지 않는 걸로 아마 의논이 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임대료가 꽤 비쌌잖아요? 받는 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비쌌죠. 1억이 넘었으니까 비싼 편이죠.

이경애위원 그걸 포기하시고 이 공간을 확보하신 거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는 정말 세입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무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드릴까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층 은행을 내보내느냐 안 내보내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가셔 가지고 단호하게 하신 겁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아니요. 다행히도 먼저 전임자가 잘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임자가 하셨군요.

아무튼 이 은행 공간을 내보내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주민들, 우리 등록 외국인이 8만이 넘잖아요. 이제는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모국과의 연결 그다음에 또 여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삼는 그런 거점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옆에 저희가 항상 걱정했던 게 마당에 증축할 수 없는가. 그리고 또 출입국관리소 거기가 지금 2층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시가 거기 출입국관리국하고 의논해서 공간을 따로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한 번 논의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외국인주민들이 편리하게,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막 조밀, 조밀 모여서 기다리시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했거든요.

본부장님 그 부분도 한 번 논의해 봐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담지원센터 옆하고 2층, 3층 공간에 약간 각은 돼 있는데 공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하고, 다문화작은도서관 지하도 들어가다 보니 양쪽에 공간이 이게 터져있어요, 하늘로부터. 그리고 저 뒤쪽에 좀 터져있고. 그 부분을 막아서 가림막으로 해서 밑에를, 아이들이 또 생각 외로 많이 오더라고요, 작은도서관에 외국인 아이들이.

그래서 그 밑에 애들이 여름에는 터서 공간을 활용하고, 겨울에는 또 칸막이를 해서 온돌 같은 걸 설치해줘서 걔들이 따뜻한 공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을 지금 현재 검토됐고 본예산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잘하셨고요.

지금 외국인 아동들은 사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자기네 모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 우리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배려 차원에서라도 교육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네.

이경애위원 오늘 아시아 문화놀이터가 정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비 확보하신 부분 굉장히 칭찬을 받으실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게 저희가 다른 사업 7천만 원 빼고라도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그 5천만 원에서 잔액이 지금 13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25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시비 2500을 세워서 1200을 상반기에 두 번 사용했고 1300 남은 데다 또 도비 2500이 합쳐진 게 남은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또 못하게 되면 도비 2500을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5천에서 쓴 비용 빼고 퍼센티지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이경애위원 우리가 쓴 12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다 안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쓴 거, 남은 거 가지고 매칭 비율로 반납하는 거겠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지만 이게 민간사업으로 변경하는 부분들도 심사숙고하셔야 될 게, 그래서 1차, 2차 때는 관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별일 없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을 하시게 되면 어쨌거나 그 부분 약간의 적게라도 이익이 남아야 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중점으로 하게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되는데 1차, 2차처럼 그럼 하시게 되면 관 주도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경기도비가 내려오면서 경기도 지침에 이렇게 민간행사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경애위원 아, 그런 조건으로 2500이 내려온 거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참 고민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다행히 10월 달 되면 코로나가 좀 잦아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돼서 좀 그렇거든요.

저희가 여러 각도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요.

본부 서비스 공간을 개선하고 상담 인력을 확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럼 상담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한 2명 정도 부족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YWCA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이 부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제일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일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내용이라든가 민원 그 내용들을 주로 보면 노무업무 그다음에 법무 쪽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언어 소통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우리 상담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담의 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노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물론 상담소에도 많이 하겠지만 천주교나 오히려 이런 어떤 그런 쪽에 상담 부분들을 의지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상담 인력 확충할 때 그리고 나름대로 상담하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상담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상담하신 분들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상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편의에 의해 가지고 하지 말고 외국인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뭐가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에 따른 나름대로 어떤 상담 이런 부분들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아 문화놀이 썬데이마켓 운영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차, 2차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점들이나 이런 게 노출된 게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사실 1차, 2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테이프를 다 막아서 그 안에 들어온 인원을 제한했어요. 그랬더니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오시는 분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통제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좀 이런 자유로운 운영이,

윤석진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놀이 썬데이마켓 자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목적 달성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공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윤석진위원 힘든 부분들 있었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게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사실 이게 경기도 문화의 날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문화의 날이 매월 마지막 주를 문화주간으로 해서 그때 행사를 하게 돼 있는데, 계획서로는 10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도 도랑 협의를 해서 횟수를 나눠가지고 12월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당근마켓처럼 온라인으로 물건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어렵게 공모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들인데, 저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를 안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항상 대중교통 지하철 아침에 타보면 정말로 빡빡하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걱정되는 게 안산시 외국인들한테 코로나가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이분들이 대부분 기숙사나 이런 데서 집단생활을 해요. 실내에서는 마스크나 이런 것들 안 쓰고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끼리는. 그다음에 음식 같은 거 같이 먹고.

그런 데서 코로나 집단적으로 이렇게 발생되고 하는 부분들인 거지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물건 사러 가가지고 발생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특히 외부 공간에서는 거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가 접촉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고민해서 기 확보한 예산이니까 아무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아시아 문화놀이터가 민간이전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단체하고 같이 행사를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상반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했고요. 하반기에는 경기도 지침이 민간행사 지원 보조를 하라고 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고려중입니까? 아니면 선정은 됐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김동규위원 주로 그러면 어떤 단체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생각을 하기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일단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나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계획서를 심사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외국인주민들을 상대로 한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들 많이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즉 민간이전 해 가지고 그렇게 단체를 여러 분들이 선정을 할 때 그런 목적이 있는 단체는 철저히 배제를 해 주시고 순수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저는 자료를 나머지 하나는 대체를 할게요.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의 실링을 정하지 않고 사례가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의 과다를 사실은 제한을 두지 마시고 최대한대로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저희들한테도 많은 사례들이 사실은 접수가 되고 있는데 사례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라는 의구심마저 들어요.

혹은 자체 내에서 어떤 매뉴얼에 따른 자격, 그러니까 청구 기준이나 지원을 해 줄 그런 대상자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따로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복지사들이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그분들이 찾아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단 사례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하고 동 직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창구가 굉장히 협소하네요.

사실은 외국인주민들이나 이주민들이나 혹은 불법 체류자나 단기 체류자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도와 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다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 외국인주민센터 지원본부 여기에 사실은 창구를 마련하고 안내를 해 드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맞고요. 현재도 그렇게 들어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제일 좋은 정책의 목표는 국가나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응급지원을 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대응하고 또 금액의 과다를 떠나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가지고 적절하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사례가 인원이 20가구에 한 20명인데 이 사례별로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김동규위원 사례별로 해 가지고 정리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아까 썬데이마켓 1차하고 2차 행사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그 부분하고요. 당시에 요지를 의회에 보내셨다는 거 그것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물론 담당이 주민지원과겠지만 이중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하고 한국어가 특히 안돼서 학교 수업이라든지 또는 사회성을 키우는데 학생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늘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중언어 내지 그런 한국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습니다만 획기적인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외국인주민본부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중언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살피셔서 외국인지원본부에서는 혹시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안녕하세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이진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09쪽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09억 669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6%인 20억 876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9억 35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1%인 20억 876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6341만 원으로 증감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대부개발과는 21억 753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9%인 128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187억 915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8%인 21억 4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강풍 및 태풍의 영향으로 일부 유실된 육도 마을 도로 및 제방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서종합개발계획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5억 3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사업비는 육도 마을도로 정비 공사 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6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흥성리 물양장 조성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낭곡항 어촌뉴딜300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어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교부가 완료됨에 따라 6억 368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있는 흥성리 물양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거기 바지락 세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조성이 되면 어업인들의 이런 바지락 관련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십니까? 어업인들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흥성리 어촌계는 6개 마을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6개 마을어장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중에 대부분 바지락을 채취하는 어촌계인데 현재 작업을 하면 작업장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조금을 배정받아서 물양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6개 마을이면 어업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약 한 70여 명 어촌계,

김태희위원 70여 어업인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으시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각목명세서 483페이지 보면 해양수산과인데요.

친환경 선박 추가 건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9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번에 전액 삭감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시화호 뱃길에 운영할 수 있는 선박을 향후에 활성화가 되면 더 배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때 당시 생각을 해 가지고 배를 더 건조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900만 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고 그러다보니까 올해 이것 타당성조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삭감을 하고, 올해 배 지어진 걸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다시 검토하려고 이번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시화호 뱃길 전기로 가는 거 그것 말씀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글쎄요. 하나를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막상 더 하나 필요하다라는 부분 했을 때도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때 당시는 해양안전체험관도 건립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걸 지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900만 원 갖고 용역이 가능해요? 업체에서. 그 당시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때는 9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김태희위원 그 당시는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수립하신 것도 어려운데 굳이 또 이렇게 용역을 취소, 물론 비용을 갖고 나중에 불용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있었고요.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탄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정밀안전진단 사업이요.

기존에 5천만 원에서 지금 7200만 원 해서 2200만 원 더 늘렸는데, 이렇게 한 절반 정도 더 늘린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몇 페이지,

김태희위원 483페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탄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정밀안전진단 사항은 당초 기정액에 5천만 원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탄도항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탄도항에 펜스 작업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현장, 그때 계시진 않았나요, 과장님은?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펜스 작업 돼 있던 그 부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뱃길 선착장에 안전시설 펜스도 설치하려고 세워놨던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2200만 원은 보트·요트를 대 놓는 시설인데 그게 2017년도에 피해가 좀 나서 요트를 보상을 해 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탄도 부잔교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진단을 위한 비용이라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수의계약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통상 이런 진단을 할 정도면 어느, 그런 기관들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곡 마리나나 제부 마리나 우리 방아머리 마리나 기본 및 실시계획을 하는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는 예산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대부도 방아머리항에 대한 국가어항 지정, 지난해 태풍 피해도 있었고 그 정도 규모에 맞춰서는 좀, 어민들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 보시면 안 됩니까?

지난번에 저희도 행정감사 때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담아 주실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고려를, 이번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후에 내년 본예산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더구나 저희가 호재가 된 게 지금 마리나항만 관련해 그런 업체들도 자문도 얻을 수 있고 그럴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이번에 탄도항 진단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작은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 계셨을 때 검토를 하시고 초석을 잡아주시는 것도,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바다 건너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탄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정밀안전점검 말이죠, 과장님.

이거 요트를 가지신 분들하고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소송은 끝나서 저희가 33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줬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가 소송을 당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때 재해가 나서 요트가 조금 파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은 현재 방파제라든가 그런 시설물은 없어서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이기도 합니다.

이경애위원 여태까지 그럼 요트 정박시설에 요트를 그분들이 돈을 내고 댄 게 아니라 무상으로 정박을 하고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요. 일부,

이경애위원 일부 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구나, 그 비용을 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비용도 문제지만 일단은 저희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시설물에 의해서 파손이 됐어요? 시설물이 좋지 않아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시설물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안전하지 않아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33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게 한 사유가 시설물을 정박하도록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손이 되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얼마나 파손이 됐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보상은 1300만 원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1천 300만 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1300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1, 1?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몇 개가 부서졌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1개 1명.

이경애위원 1개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1명하고.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안전진단을 받고 시설을 좀 정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게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이전에는 이런 건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거기 요트가 정박해 있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전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마 오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강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래서 일단 태풍이 오면 지금 방파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피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피항을 하도록 안내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안내를 했는데 안내를 해도 그분들이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피해가 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안내를 하도록 했는데도 안 갔는데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그러니까 돈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안내를 하더라도 우리 시 국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개인의 책임의 한계가 참 애매하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판례가 되면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시설물을 보강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런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에 따라서, 법을 보면 항상 판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물어주게 되면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계속 가지고 가려면 그래도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저희가 이 시설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안전진단비용, 원래 본예산에 5000 세웠다가 진단비용 2200이 돼서 7200이 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2200만 원이고, 기존 5000만 원은 탄도항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탄도항에 펜스 설치를 좀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기반 설치한 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건 다른 비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진단비용은 일단 22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세워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워서 이렇게 판례가 되면 어쩌나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공사 지금 시작하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저희가 그때 풍도를 방문했을 때 위태롭게 방파제 위에 서 있던 집, 그 집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거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안전상,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석산, 석산 있는 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풍도 석산에 아주 오래, 한 30년도 넘었을 겁니다. 거기에 석산 하시는 분이 건축물을 공유수면에다 지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올해 행정대집행을 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쓰레기 치우는 부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철거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집에 들어갔다가 떨어질 거 같던데,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거 다 철거를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쓰레기 부분만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풍도는 쓰레기 처리도 어렵던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일단은 쓰레기 전문으로 치우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섭외를 하든가, 일단 수의계약은 안 되니까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철거를 언제 하셨죠?

제가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5월 달에.

이경애위원 5월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5월에 철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6월 말 정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6월 말에 철거가 됐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지금 두 달 지났잖아요, 과장님.

풍도가 바다 건너에 있긴 하지만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오기 전에 쓰레기를 처리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과장님.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언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내년 예산에,

이경애위원 본예산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본예산에 반영해서 치워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차라리 쓰레기 처리 비용을 그러면 추경에 좀 올리셔가지고 하시지. 그러면 더 좋을 뻔했을 거 같은데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데 못 하셨어요, 이거를?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5천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쓰레기 처리 비용만 5천만 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 이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일단 행정대집행하고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민의 세금을 쓰레기를 치워주는 데, 개인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데 5천만 원을 들인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상권 청구했는데 이거 못 받으면 그냥 우리가 그대로 무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치우고 나서 구상권 청구를 하고 안 되면 그분에 대한 재산을,

이경애위원 압류하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고 있으면 압류하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법대로 하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 같아요.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그걸로 인해서 거기 관광을 가시는 분들이 다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잘 하셨고요.

본예산에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 꼭 계상하셔가지고 빨리 쓰레기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네.

이경애위원 새로운 각오로 본부장님으로 가셨잖아요.

저는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늘 드리는 말씀이 항상 우리 시가 인구 8천 명밖에 안 되는 대부도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본다는 그런 취지로 굉장히 관광지로써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서 관광으로 인한 수익이 과연 우리 시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도가 서울·경기 근교에 있는 굉장히 좋은 휴양지인 것만은 분명해요, 잘 개발하면.

그래서 앞으로 대부해양본부가 그 중심 역할을 할 텐데, 제가 다른 곳에 비하면 대부도를 자주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가건물로 되어 있는 청사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부가 중심이 돼서 대부도의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플랜을 짜 보시는 게 어떨까. 무슨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대부해양본부에서 하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에어컨이 있어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커뮤니티센터로 이용을 하더라도 본부가 제대로 서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활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주민센터들도, 주민커뮤니티센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 헐고 짓고 헐고 짓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대부도에 대부해양본부가 가설건축물로 아직도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가셨으니까 플랜을 짜셔서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서 중심이 되는 본부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드립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구 가옥 부순 게 쓰레기가 5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쓰레기가 주로 뭔데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거기 건축물이다 보니까 폐자재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건물로 지어진 건물들이 몇 동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건물 처리 그다음에 가구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래도 5천만 원이라 그러면 믿기지가 않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큰 배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포크레인이 가서 긁어 올려서 굵은 시멘트 덩어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도에서 인공어초 해가지고 빠트리잖아요.

물론 시멘트가 잘게 부서져서 어류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 인공어초 바다에다 일부러 빠트리는데 그런 덩어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디 바다에다 갖다 그냥 빠트리면 되는 거고,

(「해양 오염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마무리를 좀 해서 시멘트를 바른다든지 부서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될 거 같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 건축물은 현재,

○위원장 이기환 나머지 건축물 잔해는 수거를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벽돌이라든지 굵은 저기로 부서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기는,

○위원장 이기환 물론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인공어초를 바다에 만들어서 집어넣을 때는 고기들 산란하라고 집어넣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현장을 저희가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 조금만 손을 본다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처리할 수 있겠다는 뜻에서 말씀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트랙이랑,

○위원장 이기환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이진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김운학 대부개발과장 김운학입니다.

이진분위원 대부개발과 477페이지예요.

대부환경 조성이 있는데 보면 거의 삭감이 많이 됐어요.

지금 대부도 쓰레기 이런 문제로 폐기물 처리가 많이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관광객이 없어서 삭감이 많이 된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운학 생태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실제로 테마파크 내에서 생태체험 위주로 교육을 했었는데, 어린이집 위주로 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집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 또 아직은 위험부담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폐기물 관련 건은 1년 연중 계약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집행잔액, 계약된 거요?

○대부개발과장 김운학 폐기물 처리 쪽은 집행잔액 삭감이고, 교육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있잖아요.

현수막도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죠?

○대부개발과장 김운학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현재 그런데 조례에 폐기물 처리하는 거를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요, 재활용은?

○대부개발과장 김운학 전에 선부2동에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현수막 수거해서 파우치 팩도 만들고 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런 수요가 있으면 주는데 저희까지는 아마 그런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도는 다른 생활폐기물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에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못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선부2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거기서 폐기 현수막으로 김장때나 이럴 때 앞치마, 토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에서도 재봉 있으신 분이 “현수막을 수거해서 폐기하는 거 좀 줄 수 없냐.” 해서 구청에 얘기를 했더니 “조례에 그거는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대부개발과장 김운학 폐기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어떻게 선부2동에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가.

사업으로 해서 받은 거라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운학 일단 그거까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세척을 한 이후에, 세척을 해서 아마 이렇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민들이, 이거는 어차피 폐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조례에 근거하지 않다 이래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한 번 여쭤봤고요.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이진분위원 해양수산과도 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다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레저나 이런 게 다 취소되고 삭감되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은,

이진분위원 국비기는 한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국비 사업인데요. 내수면 양식장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관상어 3개소, 내수면 양식장 3개소가 있는데,

이진분위원 관상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관상어, 네.

내수면 양식장이 있는데,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은 내수면 양식장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해양수산부에서. 1인당 선불카드로 50만 원짜리 거 2개씩 지급을 해 줬어요.

이진분위원 그럼 100만 원 상당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고, 여기 지금 상정한 21만 원은 담당자 출장경비라든가 그리고 홍보비 그 용도로 21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진분위원 국비로 21만 원 내려온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국비를 좀 많이 주시지. 21만 원 국비를,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이거는 담당자 출장경비로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아니, 21만 원을 국비로 이렇게 내려왔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뱃길 사업 484페이지예요.

뱃길 도선사업 임시운항 성능 검사비가 있어요. 이거를 전기충전기하고 같이 다 지금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여기에서 말하는 성능 점검비는 배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배를 물에 띄워가지고 우리 선착장에 운항을 하면서 성능 점검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진분위원 선 점검이요?

저번에 저희들이 시행했던 그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배가 다 완료가 되면 운항이 제대로 될는지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점검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시화호 뱃길 및 선박 명칭 선정 포상금이 있어요.

이거는 뱃길 이름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뱃길하고 배에 대해서 공모를 1월 달에 해가지고 44건 접수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선명이랑 뱃길에 대한 명칭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시민 누구나 다,

이진분위원 시민 누구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진분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1월 달에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4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심의는 아직 안 했고 앞으로 할 겁니다. 심의 포상금이 세워지면 할 겁니다.

이진분위원 포상금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 여러 가지 문제로 일단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유지관리에서 증액이 됐거든요.

통제구역 안내 표지판은 따로 세우고 유지관리는 증액을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어촌관광시설 유지관리비가 당초 6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을 상정한 이유는 체험마을이 많이 낙후도 되고,

이진분위원 체험마을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돈이 좀 부족해서,

이진분위원 어디 체험마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선감체험마을도 그렇고요.

이진분위원 선감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진분위원 선감체험마을 유지보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선감 어촌마을 시설 보수하고 풍도 어촌마을 보수·보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실시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낙조전망대도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낚시통제구역 안내표지판,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통제구역 안내표지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720만 원을 저희 시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잘 못 들었어요.

어떤 비용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시화호 안에 낚시통제구역을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통제구역으로 정해놨으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2720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출연금으로 저희한테 부담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출연금으로 한 거를 세운다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래서 그걸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저희가 이 돈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대부해양본부의 예산은 보면 대부개발과는 거의 다 반납 예산인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는 대체로 큰 사업이라는 거는 흥성리 물양장 조성 사업 이렇게 해서 어촌과 관련한 예산들이 한 21억 추가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를 한 번 질의를 하면, 시화호 뱃길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했고, 이 뱃길이 사실은 언제 개통되는지가 굉장히 관심사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담당 과장님, 지금 시흥 같은 경우에는 거북섬이 웨이브파크부터 해서 그 주변이 개발계획이 속속히 되면서 이제 거기가 중심이 되는, 해양의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서면서, 저희 대부도 이 뱃길이 사실은 먼저 진행을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대부도 뱃길 탈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취항해서 정상적인 운영은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정한 것보다 굉장히 뒤로 미뤄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내년 3월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가봐야 아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시고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이렇게 파헤쳐봤어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왜 9월이라고 얘기했는데 3월이냐” 이런 얘기를 똑같은 사항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자체가, 우리가 검사 기능 자체가 9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9가지,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그 말씀을 길게 하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나정숙위원 아니고요. 저희 시민들이, 시흥시랑 저희가 비교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시흥시와 관련해서는 거북섬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 거기에 마리나 리조트도 서고, 거기는 뭔가 개발 계획이 착착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 시점인데 우리 시는 진행되는 것이 계속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면 뱃길이 그렇게 친환경에 대한 선박 때문에 그렇다면 그 외에 그 주변 어떤 해양수산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체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그 주변은 현재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특별나게 이런 부분은 없고요.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 해양수산과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해양수산과가 있는 시가 별로 없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해양 수산업에 거기서 일을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저희 시가 해양수산과가 있는 이유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 플러스 해양관광, 해양에 대한 정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흥이나 화성이나 주변 인천이나 이런 데보다 시행되는 것이 뒤로 뒤처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이렇게 시화호 뱃길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시민들에 대해서 실망을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친환경 선박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전기 충전의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는 변명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시민들이 기대하시는 거에 부응해서 하셔야죠, 밤을 새서라도.

그 대안 다른 거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시화MTV라든가 마리나 리조트라든가 그거 해양과 관련한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현재 저희 관광레저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좀, 화성시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이라든가 앞으로 시화호에 대한 레저 사업, 위원님 말씀에 반박할 여지가 없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대부도 시화호 뱃길에 대한 기대를 속속들이 하고 있어요. 뱃길이 개통되면 우리 시화호의 여러 다양한 뱃길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겠구나, 그다음에 대부도 길이 가깝게 열리겠구나, 그다음에 이런 배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런 게 내년 3월로 간다는 거는, 이건 정말 기대에 뒤떨어지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또 올리셨잖아요. 예산을 계속 올리시면서 진행되는 거는 이렇게 없단 말이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통감하시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인천 송도에 수상택시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이야기만 들어봤고 실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는 수상택시라고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명칭을 이제 포상금을 줘서 선박 명칭을 공모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콘셉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일단 저희가 공모해서 44건을 받아놨는데요, 그것 의미라든가 그런 걸 심의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택할,

나정숙위원 언제 확정되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한 10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10월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나정숙위원 저는 이런 시민 공모사업도 하나의 아이디어라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칭에 대한 것이 아까 제가 말한 주변의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아이디어가 기발하면서 홍보 효과가 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천 송도는 우리 지금 시화호 뱃길보다도 짧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홍보는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이죠.

사람들이 ‘수상택시’ 하면 굉장히 뭔가 부담 없이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콘셉이에요.

우리는 ‘뱃길’ 하니까 굉장히 배를 타고 멀리 이렇게 바다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화호 뱃길이 좋은지 대부도 뱃길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 반달섬이 있기 때문에 반달섬 무슨 수상택시가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 아이디어나 개발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많은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노력하신다는 모습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흥 주변, 그런 시화호를 주변으로 하는 다양한 콘셉들에 대한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방아머리도 아까 국가어항 지정에 대한 계속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진전은 안 되고 있어요,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 문제.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공사 지금 다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현재 90% 정도 됐고요. 다음 달이면,

나정숙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풍도 주변에 있는 바위나 그런 돌을 사용해서 정비한다는 그런 민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제방 정비 공사의 문제 제기 민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여기는 여기서 제가 줄일 텐데요, 해안도로 제방에 대한 거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나정숙위원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다하는 거가 아니면서 정비 공사하는 거기만 되고 안 되는 곳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안가의 좋은 돌이나 이런 거를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거를 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검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시고요.

혹시 풍도요, 모래 그걸 다시 또 모래 채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모래 채취는 골재채취 허가 사항이라 건설과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저희 시가 또 풍도 모래 채취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가 왜 계속 들리죠?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소관이 건설과인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윤석진위원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 해 가지고 21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양식하는 어가들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선불카드로 50만 원씩 2개,

윤석진위원 거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것 받은 사람 세 가구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세 가구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윤석진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잘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코로나로 어려운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행낭곡항 어촌뉴딜300 사업 있잖아요, 해양수산과. 지금 여기에 보면 기본실시설계가 21년 12월까지 돼 가지고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일정대로 현재 추진에 문제없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보면 어촌문화공감센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어촌문화센터 뉴딜300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행낭곡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 어민들 대기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다시 다문화센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행낭곡항 어촌뉴딜300 사업해서 기본계획은 승인이 났고요. 지금 설계가 나온 게 있나요? 대충.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진위원 설계하고 있는 중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윤석진위원 그럼 아직 모르겠네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윤석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이게 공모사업이니까,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데 지금 보면 대부도에 다목적체육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히 대부도서관, 대부도서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크게 지어놔 놓고 하루에 한 10명 정도는 오나 모르겠어요. 대부도서관 그다음에 어촌박물관 그다음에 별망어촌문화관.

대부도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많은 시설 투자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에서는 이런 거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지만 결국은 처음 사업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나중에 유지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시에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정말로 어촌문화공감센터가 우리 어민들이 필요한 규모로, 필요한 공간으로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 크게 지어가지고 사실 이용이 안 되고 또 비용만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시 낭비 사업이니까.

그래서 기본설계가 되면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마지막으로 뱃길 사업요.

우리가 최초로 전기 선박으로 하는 부분이고, 전기 선박에 대한 아주 뚜렷한 규정이나 표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정부에서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꼭 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배를 하냐, 우선 그냥 지금 흔히 하는 배들로 하고 이건 천천히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검증이 되고 난 뒤에 하면 되지” 했는데 조건부라고 그랬어요, 승인이 조건부. 친환경으로 하는 조건부로 승인이 났다 그래서 사실 친환경 배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대부도 뱃길을 빨리 안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죠? 부서도 그렇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공약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말까지 지켜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개인용 배가 아니고 40명 이상이 승선하는, 정말로 안전을 요하는 중요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인들의 선거라든가 아니면 저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운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거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기왕이면 지금 어차피 공기를 못 맞춘 거예요. 너무 서두르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 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도 뱃길 운행이 안 되면 또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리하시고, 우리가 자꾸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너무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되다보면 사실은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공사 201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12월이면 사업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낸 설명서나 또 2019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사업목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시당초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해안 정비공사 도서종합개발 사업 풍도 해안도로의 사업목표, 그러니까 제방 정비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m 하기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196m입니다. 현재 실제 196m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원래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몇 m이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때 당시는 300m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2023년도 계획을 보면 해안도로 콘크리트 정비공사 450m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35억 가지고 하기로 했고, 3개년에 걸쳐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예산 35억은 그대로 변동이 없고, 역시 기간도 3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200m로 끝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길이가 좀 축소된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애시당초에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때 당시 미터는 계획에서 실질적인 금액을 정확히 적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산을 35억이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김동규위원 과장님, 35억이나 들어가는 것을 사업량이 450m 하고, 결국은 사업이 끝나고 보니까 200m밖에 안했다는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현장 여건을 가서 보면 해안가다 보니까 TTP라든가 그런 걸 설치하는 부분도 생기고,

김동규위원 어려움은 있겠죠.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애시당초에 450m가 여러분들의 사업목표였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450m가 유실됐고 거기를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35억밖에 안되면, 그러면 예산을 더 늘리든지 해 가지고 사업목표를 달성하든지 했어야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이게 도서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국비 지원,

김동규위원 균특 예산 가져와 가지고 하시잖아요, 80%.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이 사업 마무리되면 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예산을 받아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안계셨을 때 이걸 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뭡니까? 일정한 금액 이상, 일정한 기간 이상의 사업을 했을 때 중기적으로 예산의 적정성을,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까지 받는 거예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동규위원 2019년이면 불과 지금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때 사업목표량을 35억 원 해 가지고 450m를 정비하기로 했어요. 의회에서도 다했고 예산도 집행이 다 됐어 이제. 그런데 200m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450m에서 목표량의 반절도 안 되잖아요, 200m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이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우리가, 풍도가 선착장부터 해 가지고 석산 있는 부분까지 총 길이가 한 2.6㎞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수차례 가봤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거기는 당연히 정비하고 포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끝내줬으면 하고 바라는 의회의 입장도 수차례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과장님,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35억, 균특 예산 플러스 시에서 20% 해 가지고 한 이 사업이 애시당초에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중간에 3개년 계획이니까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450m 한다고 했고, 설계 기초, 예산 기초도 다 그때 그렇게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사업을, 올해 3개월 후의 사업을 96%인가 90% 이상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200m냐 그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실무자도 있고 하는 거니까 납득이 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면 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두 가지를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사업목표로 3개년 계획으로 35억 균특 예산 80%, 시 예산 20% 해 가지고 450m 풍도 해안도로를 정비하고 포장한다라고 올린 게 2019년도고 중기지방재정에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은 본예산, 추경 쭉쭉 해 가지고 다 승인이 됐고. 이제 올 12월이면 준공이에요.

결과가 사업목표량 450m에 비해서 200m밖에 안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했던 이 목표하고 변경 사항이 좀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육도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 역시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균특 예산 받았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풍도에서 지금 2회 추경에 반납하잖아요, 4억 2500 균특 예산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상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속을 시켜 가지고 다시 받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4억 2500은 풍도 사업에 들어있던 사업비고요. 거기서 4억 2500 국비를 감액하고 육도로 다시 상정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는 4억 2500을 지금 감액하는 것은, 균특으로 받았으면 감액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방재정법상. 다시 귀속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귀속 안 시키고 옆에 육도로 옮겨갔어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거는 저희가 하나의 풍도 관련해가지고 남은 돈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의해 가지고 행안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도서, 똑같은 도서기 때문에 풍도의 잔액을 육도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업은.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해요.

쓰라고 줬는데 남으면 우리 회계상에, 그러면 좋아요, 행안부에서 균특은 그렇게 받았다. 우리 시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이번에 시비는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김동규위원 작년 12월 4회 추경에 여러분들 반납했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그거 반납은 뭐냐면 우리가 재난기금 때문에,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반납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나눠서 쓰겠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회계상 이게 도대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반납 조건이 그때 재난기금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했고, 돈이 없어서요. 이후에 우리가 사업 때 다시 편성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때 반납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답을 줘야 되는 게 균특 예산일지라도 국가 예산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반납이 안 되고, 풍도에 했던 사업을 육도로 옮겨가지고 육도 사업을 하겠다고 진행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말씀을 드리면 저희,

김동규위원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이렇게 서류로 해가지고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합시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동규위원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량도 그렇고, 두 번째, 예산이 분명히 이것은 다시 귀속됐다가 다시 편성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그게 대원칙인데 여기서 하다가 남으니까 이쪽 사업으로 새로 편성해가지고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정리해가지고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시화호 뱃길 및 선박명칭 선정 그거 관련해서 1월 달에 공모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인터넷으로 공모 게시를 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안산시 홈페이지에,

김태희위원 홈페이지에 그 공고문 하나를 제출해 주시고, 당시에 이런 포상금이나 어떤 대가, 이런 사례에 대한 것들을 명기를 해 놓으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명시해 놨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에 합계가 100만 원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당초 저희가 120만 원 했는데 이번에,

김태희위원 일단 공고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사업에 대해서도 논란도 많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굳이 명칭까지 저희가 포상금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시민들하고 그 당시에 뭔가 공식 게시를 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막상 사업 들어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일단 게시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풍도와 관련해서 현장 부분 처리하고 나서 현장 사진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부에서는 소유자가 오히려 안산시가 그렇게, 철거를 안산시가 한 겁니까, 그 소유자가 직접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우리 안산시가 행정대집행을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 그분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구상권을 오히려 안산시에 청구하는 듯한 그런 게 지역사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행정대집행을 하기까지 안내문을 보내고 연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근거가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첫 번째가 아무리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만큼은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혹시나 그런 게 법적인 논쟁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대응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거의 질의는 정리가 되는 거 같은데요.

시화호 뱃길과 관련해서 원래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타당성 검토라든가 또 거기에 절차에 맞는 여러 가지를 담당과장님 진행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뱃길이 개통되는 시점에 대한 것도 예측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변경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꼼꼼한 변경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저도 그것이 문제없이 안전하게 시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맨 처음 최초에 이 뱃길에 계획이 다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자꾸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혹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지고 하지 않았는가, 놓치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지 그거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책임 있는 담당 부서가 그러면 정말로 시민들이 이 뱃길에 대한 개통에 대해서 인정하고 언제 그거를 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 절차의 것들 어떻게 진행하셨고, 변경은 몇 번 변경했고 또 실제적으로 개통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꼭 책임 있게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요. 사실 대부도 하면, 물론 관광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대부해양본부에서 대부도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대부도를 정말 보물섬으로 또 관광1번지로 이렇게 만들려면 특히 해양수산과가 그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지금 자료에 보면, 책자 485페이지 보면 국고금 반납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해양쓰레기 집행잔액이라 해가지고 459만 원 이걸 잔액 처리 국고 반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대부도 해안가 가 보면 그렇게 썩 쓰레기가 없이 깨끗한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물때 물때마다 또 여러 가지 풍향에 따라서 밀려들어오고 또 밀려나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 큰 밀물 때 들어온 것은 밀려가지 않거든요. 그럼 그거는 치워야 되는데, 그런 것 등등이 있을 텐데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도 뱃길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우리 수도권에서 이렇게 큰 호수에, 맑은 호수에 이렇게 배를 띄워서 시민들이 관광을 하고 또 수도권 2천만이 넘는 인구가 한 번쯤은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뱃길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40명 타는 배 1척 갖고는 하루에 몇 번 왕복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흑자는 못 내고 계속 인건비니 배 선장이니 사무장이니 이런 선원들 매년 임금은 몇 억씩 책정해서 나갈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른 도시공사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 치면, 기간제근로자들 그분들 젊은 친구들이 들어온다면 10년이 넘어도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봉급 갖고 결혼생활은 유지는 안 되고 말만 도시공사에 다니는 그런 직원이고, 저는 이런 걸 쭉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환경에, 우리나라 투자하려고 하는 재벌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재벌들에게 투자하게끔 하면 우리 시에서는 시 세외수입도 생길 것이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해양관광 발전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왕에 할 거 정말 반달섬, 시화 거북섬 프로젝트 등등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기도 가 보면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뱃길을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뱃길만 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뱃길 닿는 곳에 뭔가 먹고 놀거리 이런 것도 우리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투자하려면 계속 예산 갖고 상임위에서 옥신각신해야 되고 또 그거 적자 난 건 어떻게 될 거냐 계속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등의 장기적인 안산 관광 발전과 해양 발전 그다음에 대부도 발전 등등 해서 크게 프로젝트를, 정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어떻게 해야만 해양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미 아마 정부 정책에 나와 있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대부도 또 시화호 뱃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한 번 해 봄으로써 정말 그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물론 빨리빨리 해서 빨리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에, 내년 3월에 시민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 달이라도 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큰 그림도 한 번 그리셔서 정말 안산시 발전과 세외수입에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모로 지적도 해 주시고 여러모로 고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각인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모로 하여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유능하신 우리 본부장님이 가셨으니까 1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1년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거기가 ‘내가 정년 할 때까지 그 자리는 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사명감으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74%가 증가한 4,511억 5,507만 원으로 324억 9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3.81%가 증가한 509억 5,360만 원으로 178억 2,6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608억 8,332만 원으로 21억 7,385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05%가 증가한 759억 8,559만 원으로 22억 5,1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4.26%가 증가한 535억 6,369만 원으로 21억 8,7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4.06%가 증가한 1,932억 2,242만 원으로 75억 3,1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35%가 증가한 74억 5,885만 원으로 2억 4,1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2%가 증가한 90억 8,758만 원으로 1억 9,7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2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재해구호기금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내 자가 격리자 수 증가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자가 격리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개별 구호물품 지원에 도비 7억 5,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사유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는 등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국도비 포함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가 치료와 방역조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국도비 포함 110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운영 시비 추가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안산시니어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3,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노인일자리 초기 투자비 지원』입니다.

민간형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시장형사업단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초기 투자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및 조건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처우 개선을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의 취약 부분을 보완·개선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높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가칭 광덕경로당 리모델링』입니다.

지역 내 부족한 경로당 신설을 위해 매입한 건물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바라지(태산)경로당 건립』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와동 연립 밀집지역 내 경로당 건립 요구에 따라 와동 바라지(태산)경로당을 신축 건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긴급·특별돌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학생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최중증 성인 장애인을 위한 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행복한길 주간보호시설이 선정되어 시설 내에 「중증장애인 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자 운영 인력의 인건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5쪽, 아동권리과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입니다.

원가정과 분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상담·치료를 위한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신규 설치비 및 운영·생계비로 3억 6,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에 따라 심층적 사례관리를 통하여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고, 전문사례관리 기관으로 역할 강화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4,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 인력을 추가 배치 지원하고자 성립전예산 4억 4,6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사업 3억 2,966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78쪽, 여성보육과 소관 『출생축하금 지원』입니다.

출산 친화 분위기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 본예산 59억 5천만 원 중 7월까지 43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1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이 2021년 6월 준공되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억 1,894만 원 전액 시비로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 다문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1억 8,8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위생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화장 및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맨 먼저 한 번 해 보시죠, 맨 꽁지에 시켰는데.

김동규위원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이게 최저임금 반영분이 지금 다 올라온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급여 인상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본예산에 못 해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릴게요,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추진.

쭉 보면 회의도 하고 성과보고회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국도시비가 매칭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게 예산 변경이 지금 오는 이유는 아직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또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코로나인데 성과보고회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지금 상황이 6월 말부터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급증하고 상황은 이런데 일단은 저희가 하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축소하거나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은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하지 않으면 예산을 전부 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코로나라는 게 참 괴로운데요. 왜 그러냐면 돌봄사업은 분명히 앞으로 확대돼야 되는 사업이고 성과에 대해서 공유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으로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많은 기관들이 함께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니까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위원님 저희들 지금,

김동규위원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일단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장기입원환자들 지역 복귀라든가 재가 만성질환자 등 5개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 통합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저희가 주거라든가, 노인케어 안심주택 있잖아요? 그 주거라든가 일상 돌봄이라든가 보건의료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활동들을 계속 그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해 왔기 때문에 최대한 성과보고 하면서 앞으로 나갈 핵심 사업 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 방향을 잡아볼 그런 계획입니다.

최대한 서면이라든가 줌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렵더라도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사회 돌봄서비스가, 특히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더 확대되면서 굉장히 요청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도.

그렇다면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보고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에 시기를 놓쳐버리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또 예산까지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사업을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두 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라는 사업이 있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해 줘라 하고 요구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꼭 해 주라 라는 사업 안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예산 반납하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동권리과에 학대아동, 피해아동 그룹홈 등등 있는데 예산들이 많은 예산들은 아니지만 편성이 된 이유가 여기도 역시 처우개선비 이런 쪽입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거는 신규 설치에 따른 주택 구입비 또 생활용품 구입비, 차량 구입비 이런 거 전부 합해 가지고 3억여 원 책정했습니다.

김동규위원 390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되는 거 있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3600만 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그룹홈 지원 운영지 지원,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거는 11월 달에 신규 학대쉼터가 생기면 2개월 간 급여 인건비,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주로 여기 우리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을 보니까 신규 사업보다는 인건비와 관련된 운영비 쪽이 많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규 사업을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지만 그런 사업을 우리 복지국에서는 참 힘들잖아요.

어쨌든 수고들 하셨고요. 예산은 살펴봤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성되는 예산 가지고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다 하셨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장기요양 실태조사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런 실태조사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챙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9월 달에 체결되려고 하는데, 이런 용역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까? 사전에 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전에 경험이 있던 그 단체가 하나 있어서 그쪽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조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설문을 하든 대면조사를 하든 품이 많이 들어갈 사안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조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기관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보니까 상담원 인력 증원이나 이런 부분들 보건복지부 내시 반영이 돼서 27명, 33명으로 되는 부분 있는데 일단은 인력들이 많이 증원이 된다는 점에서는 큰 나름대로 아동보호나 학대 예방이라는 부분 참 나름대로 시가 노력 많이 해 준다라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양적인 인력 증원에 따라서 기존에 아보전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업무 역할이라든가,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저희 시 조례나 내부 규정도 있으시겠지만 혹여나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을 때 그런 업무를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그 역할이 제대로 잘, 저희가 업무 분담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논란이라든가 또 잘못 재정립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9명을 증원한 이유는 현재까지 업무 방식은 우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하고 아보전 상담사하고 같이 조사를 나갔습니다, 학대조사를.

9명 증원 이유는 아보전에서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아동학대 공무원은, 이번에 또 열 명이 증원됐거든요. 조사업무에 충실하라는 뜻에서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각별하게 그런 부분들 잘해 주시고요.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64명에 대해서 6개월간 이렇게 되는데 있어서 현장에 대한 돌봄인력 지원을 하게 잘된 것 같은데, 이 인력들이 자격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기준들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사회복지사 자격증하고 또 보육교사 자격증, 청소년상담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신 분들 방침이 있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출생축하금 지원 관련 부분인데요.

최근에 혹시 감사원에서 결과 나온 거 보셨습니까? 출생축하금에 대한 각 지자체 평가 부분이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못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못 보셨어요?

감사원에서 최근 3년 간 각 전국 지자체들의 출산축하금 현황이나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 자료가 있는데, 보도 기사에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보셨으면 대화가 될 텐데, 한 번 이후에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물론 시에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넷째 아 이상 천만 원이라고 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 있는데, 저희가 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한 몇 명 정도가 출생하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0.86명입니다, 2020년.

김태희위원 1년에 그럼 몇 명 출생이 돼요? 작년에.

그거는 한 번 확인을 다시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2019년 자료에는 3,621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출생축하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물론 서로 금액에 대한, 전국에 2017년도에는 한 3천억, 2018년도에 한 3800억, 2019년에 한 5600억 되는데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게 한 50%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서로 지자체별로, 물론 그 효과가 있다고 한 앞 다퉈서 금액 부분을 어디는 넷째 이상은 한 3천만 원도 하고 막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해당 부서 정책 중에 사업비가 지자체에서 50%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에서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그렇게 크게 있지가 않는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게 금액을 많이 높이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다 그친 게 아니라 부족해서 더 높여야 한다라는 관점보다 오히려 출생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지원 정책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방점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이 약간 다른데요,

김태희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자체마다 출산율이 지금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통해서 또 타 지자체로 이사 가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또 그런 고충과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출산지원금 받고 타 지자체로 가신다거나 이사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더 큰 출산지원금 그 사이에만 잠깐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되긴 현장에서는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는 출산정책 사업 중에 출산축하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출산축하금 집행률을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집행률이 아니라 출산 정책에 대한 사업비 전체 중에 출산축하금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만 이게 시민들과의 약속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갑자기 정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산 여성보육과에서는 좀 더 이 정책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점들입니다.

예산 비용이 너무 이쪽에 집중이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현금성 지원하고 끝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쪽 관련해서요.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이 6월 준공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오픈은 언제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10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월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럼 현재는 그 안에 준비가 다 돼 갑니까?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9천만 원 정도 교부를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도 어디 사회복지 쪽 관련해서 공모하셔서 또 그런 부분들 1억 원 상당의 사업비도 지원을 받은 그런 노력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후에 이곳도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조례상에 아이러브맘카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자연스럽게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신안산대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쪽으로 되는 걸로, 잘 좀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명세서 353페이지에 보면 기부 식품 제공 사업 푸드뱅크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600만 원 이번에 또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사실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 푸드뱅크 운영하는 3개소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3개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차량 운행 지원비를 600만 원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많이 못해서 본예산에, 3개소 각 500만 원씩 주는 걸로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푸드뱅크 지원 사업 관련해서 기본 현황을 좀, 어떤 쪽에 제공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기본적인 현황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위탁을 또 하신 거죠? 3개 업체?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3개 푸드뱅크를 저희가 신고수리,

김태희위원 1개?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3개입니다.

김태희위원 3개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그런 기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364페이지에 보면 효 인성교육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1900만 원 자체 모두 삭감이 됐는데, 삭감의 기준은 통상 경로당 운영과 이런 부분 알 수 있지만 한 절반도 아니고 전액 삭감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던 건데, 어르신들이 나와서 교육하고 했던 건데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통상 저희가 아예 3회 추경도 아니고 그런 차원이면 한 절반이나 아니면 1/3이나 이렇게 했을 때 좀 그런 여지를 둘 사업들은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국도비 반납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은데, 항상 이런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항상 지적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요청한 부분과 내시되는 부분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경기도 전체 지자체에 배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유달리 올해 더 많은 거예요, 아니면 항상 이 정도로 국도비 반납이 되는 거예요?

20억 가까이 지금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대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천억이 넘다보니까 반납되는,

윤석진위원 아무튼 퍼센트로 따지면 타 부서나 다 미미, 그냥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나름대로 유형이 있어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지역발전형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나름대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있나요? 채용하실 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사업별로 건강이나 그다음에 연령대 이런 것 감안해서 조금씩은 기준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냥 일반적인 민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하시는 분들만 한다. 그리고 또 쉽게 이야기하면 주변에 관련돼 있는 분들만 본인이 원하는 좋은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한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꼭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저희도 가끔씩 민원 접하는데 원체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일자리 초기 투자 지원해 가지고, 아마 반찬사업단을 꾸릴 모양이에요, 도비 50%, 시비 50%.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윤석진위원 그럼 일반 지원만 해 주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죠. 저희가 임차비하고 시설 투자비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요. 운영은 어르신들이 하게끔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1억 5천 사업비를 투자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건물 임대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임차비 있고요. 인건비, 시설 투자비, 재료비, 장비 구입비, 홍보비, 관련 운영비 다 포함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떤 권한을 가지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예산을 배분해 주는 권한이 있고요. 실제 사업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소 알선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윤석진위원 이것 자세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노인 일자리 초기 투자비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인건비 올라왔는데, 올해 2021년도 노인 일자리가 4,028명 정도였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 정도됩니다.

이경애위원 2022년도에는 또 국도비 어떻게 내려올지 그건 모르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어르신들 보면, 경로당 돌아보면 가장 원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하는 일자리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정한 사람이 하지 않고 정말 골고루 일자리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럼요.

이경애위원 저는 얼마가 됐든 간에 일주일에 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주변에서 보면 친구도 만드시고, 세 명이서 같이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니까 친구도 만나시고 점심 때 만나서 또 밥도 드시고 오시고 하니까 일상이 조금 이렇게 활발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운동도 되시고요.

이경애위원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다가 굉장히 기뻐하셔서, 지금 우리 시의 노인인구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점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래요?

우리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로당에 다니신 회원들 수 그다음에 우리의 노인인구 찾아보니까 꽤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보면 결국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텐데, 그것하고 더불어 광덕경로당 시설비 2억 도비 확보하셨잖아요. 고생하셨고요.

사놓고 리모델링 비용이 없어가지고 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일단 도비를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도 많이 신경 써 주셨어요.

그래서 리도델링 하게 되면 1, 2층을 리모델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층은 경로당으로 쓰실 거고, 2층은 제가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거기 경로당에 오신 분들한테 조그마한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쓰면 어떨까 라고 한 번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층은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원들께서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 말씀드리고요.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년 전에 이동에 카네이션하우스를 개원했잖아요.

거기가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는 편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카네이션하우스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원래 취지하고,

이경애위원 취지하고 달라졌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많이 퇴색돼서 조금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위탁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초기에는 거기를 들러보면 정말 거의 용비어천가를 부르실 만큼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소일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때 한 1년 가까이는 굉장히 좋아들 하셔서 카네이션하우스를 좀 확대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그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저희 소통하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카네이션하우스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카네이션하우스에 1명이 상주해 있어서 그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 그 이외의 운영비가 좀 들어갑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 현황 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이경애위원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도 올라왔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긴급돌봄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우리 시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인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조인 지원 사업.

그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5개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5개소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이경애위원 지난번에도 1개소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5월 달에.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5개소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5개소 중에서 우리 시의 단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운영을 위탁 맡기신 곳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 이게 우리 시 관할 활동지원 제공기관이고요. 활동지원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은 한 1,500명 되는데 그중에 한 40% 이상은 외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인 단체 분들 만나 뵈면 장애인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사업을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400∼500명 정도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아까 40%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좀 늘려주면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혹시 확충 계획은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물론 활동지원기관이 많고 바로 원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공되는 질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인근에서는 활동지원기관, 제공기관 숫자는 많지만 제공되는 활동 지원자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오히려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증가할 계획은 없고, 단계적으로 5월 달에 됐고 9월 달에도 모집을 해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선정이 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또 이 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단계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 특성이 스스로 뭘 하고 싶어도 안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장애인시설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그분들의 특성이 그런 거 같아요. 화도 많이 내시고 그다음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을 질 높게 확충을 하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조금씩이나마 늘려가는 방법으로 찾아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동권리과요, 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쉼터 신규 설치하잖아요. 물론 청소년교육과에서도 지금 청소년 여자쉼터, 남자쉼터 운영하고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단기쉼터,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아동권리과에서는 쉼터를 몇 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요보호 형태의 그룹홈은 33개소고, 학대피해쉼터는 현재 여아전용으로 1개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건 남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남아전용입니다.

이경애위원 여아들은 1개소 그다음에 지금 남아 신규 설치하는 거고요.

제가 그때 우리 연구모임 하면서도 그렇고 간담회 하면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생애주기가 되게 길잖아요, 0세부터 18세까지를 아동으로 보니까.

그런데 학대를 당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0세부터 18세까지 학대아동들을 모아서 보호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최소한 우리 시에 연령별로 영유아기·아동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이렇게 해서, 소망 같아서는 여자쉼터 3개, 남자쉼터 3개 이 정도는 연령별로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정책도 학대아동은 일단 무조건 분리하고 그다음에 2번 이상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분리한다라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신규 쉼터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고, 지난번 토론회 우리 할 때도 보건복지부한테 저희가 건의를 한 게 연간 1개씩만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학대아동, 우리 시만 하더라도 학대로 판명된 건수가 작년 2020년도에 1,500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두 기관,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유치원에서 한 것들은 정말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되고, 모두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건이었단 말이에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다 보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리 조치를 해서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지 우리가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할 텐데 일단 분리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기관이 없으니까 자꾸 부모 교육시켜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재학대 일어나는 게 10%가 되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겠지만 과에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이 2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 과장님도 인지하실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제가 다른 경기도 타 시군 통계를 보니까 쉼터가 거의, 학대피해아동 쉼터 없는 곳도 있고 1개가 대부분이고요. 저희 시는 2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경애위원 저희도 없어가지고 안양으로 보내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된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아동들에 대한 것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동급식 지금 하시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아까 제가 구청하고도 질의를 했지만, 지난 행감 때 제가 G-드림카드로 아이들 급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걸 카드로 식당을 갔을 때 식당에서 아이들 반가워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쭈뼛쭈뼛 거리고 결국은 그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이나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차라리 도시락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했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G-드림카드는 대부도에 있는 아동들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모두 아이들을 내년부터는 G-드림카드로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천 원이 지금 올랐어요. 1천 원이 오르면 그 1천 원에 대한 것들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카드를 쓰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나갈 것이고요. 그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카드 수수료는 음식점에서 카드사에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거예요.

7천 원을 주고 긁어도 수수료를 식당에서 내야 되니까 그걸 빼버리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런데 위원님, 도에서 작년 9월 달에 기존의 카드는 ‘G dream card’라고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이경애위원 네, 맞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일반 체크카드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낙인감 이런 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애위원 해소가 될 거 같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G-드림카드를 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그걸 알고 7천 원이지만 수수료 빼고 나면 결국은 식당에선 6천 몇 백 원밖에 안 될 텐데, 그래서 식당에서 아이들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를 했었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G-드림이라고 표기가 안 되고 일반 체크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은 앞으로 결정이 되셨으니까 어찌 보면 아이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편한 데 가서 먹고 싶은 데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나 이런 거 사 먹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양의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저희가 9월 달에 홍보를 안내문도 송부하고요, 급식대상자들한테.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세세하게 표기를 해가지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단단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162페이지에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자가 격리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보통 며칠을 하나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14일 합니다.

이진분위원 14일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이진분위원 혹시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민원이 오거나 이런 건수는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6월 말에서 7월 둘째 주 정도까지 굉장히 코로나 자가 격리자가 급증하면서 좀 배송이 늦어진다는 그런 말씀은 있으셨는데, 그런 거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예.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집 302호에서, 박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구호물품이.

요즘에는 택배 물품을 다 시켜 먹잖아요. 한 3일 지났는데도 그 물품을 안 들여가요. 그래서 한 번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구호물품 이래서 택배 주소는 옆집인데 기사가 우리 집 주소, 위에다가는 매직으로 이래 써가지고 보내놨는데.

그래서 4일째 되던 날 제가 나갔다 오면서 보니까 없어요.

저희 아저씨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택배기사가 왔길래 이거를 “우리 거 아니다, 안 들여간다.” 그랬더니 가져갔대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반환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반환되는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제가 지금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건, 우체국하고 저희가 급증되면서 지역자활센터하고 같이 배송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우체국하고 단가 같은 걸 얘기하면서 반환했을 때는 얼마라는 거 있는 거 보니까 없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옆집에 주소가 돼 있길래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또 빈방이더라고요, 우체국 아저씨가 전달을 잘 했는가 확인을 해 봤더니 빈방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우체국에서 전달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한참 급증했을 때 저희가 우체국하고 안산지역자활센터 배송을 두 군데로 하나 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전달이 확실히 잘 됐는지 아니면 가짜로 확진자가 주소를 잘못 기재를 했든지 이런 것도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노인일자리 초기 투자비 지원이 있어요.

전에 노인일자리에서 우리 두부 해가지고 콩을 어르신들이 심어서 하는 식당이 있었거든요. 영양사분이 식당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르신들이 집밥처럼, 선부동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사업은 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그럴 건데, 지금 이 반찬사업을 화랑유원지 내 시니어클럽 있는 데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직 장소는 저희가 물색 중인데 확정은 못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정은 못 하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진분위원 여기 2개조로 나눠서 5인씩 하신다고 했는데 인원은 120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5명씩 2개조로 한다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일자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투입이 계속 바뀌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2개조 정하면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서 120명이라고 하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연 인원 쌓인 인원이 120명이라는 거고요.

이진분위원 혹시 그런 식당 운영했던 거는 알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예전에 노인복지관 근처에 있었던 건데 그거는 지금 없어졌고요. 두부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없어졌고, 여기 시청 앞에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고요.

지금 꽃빛공원에도 식당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콩으로 시민들이 맛있게 또 집밥처럼 어르신들이 해 주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걸 찾아서 잘 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것도 과연 반찬봉사를 해서 이어져나갈지 아니면 시설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거만 투자를 하고 또 금방 없어지는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얘기 하긴 했는데요.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솜씨 있고 하신 분들 잘 뽑아서 잘 되도록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바라지(태산)경로당 건립,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어느 연립단지의 명칭을 쓰면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여기가 와동이잖아요. 와동에는 와동경로당이 없어요.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와동경로당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있어요.

이진분위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래서 여기 괄호 열고 태산이라 했지만 바라지라는 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찾아가서 그 동에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이게 고유 예전에 있던 지명이었고 그래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바라지하면 어르신들은 생소해하실 거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변의 어떤 태산연립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려고 가칭으로 해서 명칭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바라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우리말은,

윤석진위원 바란다는 뜻이에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생소해가지고 좀 쉬운 이름으로, 우리 이기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주변 연립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조금 더 그러면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태산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진분위원 그런데 태산이라고 플랜카드까지 걸어 놓으니까,

○위원장 이기환 가칭이라고,

이진분위원 아니, 가칭이라도 어르신들이 태산 하면 태산연립만 하지 가칭을 모르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조금 더 의견수렴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거를 플랜카드까지 걸어 놓으니까 민원이 많이, 그리고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신안산대에서 지금 위탁을 받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진분위원 받았는데 지금 주변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신안산대가 제외가 됐어요. 그러다 보면 몇 년간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우려를 하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센터 위탁을 받을 때 법인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신안산대 위탁을 받을 때 저희들이 안산대에서 무료로 여태까지, 건물이 없을 때 무료로 진행을 해 왔는데 안산시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신안산대로 옮길 때 저희들이 안산대로, 무료로 운영을 했으니까 안산대에 기회를 한 번 더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많은 얘기들이 오갔었잖아요.

그랬는데 신안산대로 위탁을 받는 바람에, 또 공교롭게 역량진단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저희 위원들은 또 염려가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으니까,

이진분위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모든 기업이나 학교라도 다 튼튼한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지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이요.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은 도비는 하나도 못 받는 건가요? 도비 내시가 안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이 부분은 시비 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도비를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이진분위원 지원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외국인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제 준비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진분위원 우리 시비로만, 외국 아이들은 점점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비로만 운영하기에는 너무 안산시가 벅차지 않을까, 도비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이진분위원 음식문화 개선에서 위생교육 이런 거는 다 삭감을 했는데 안내문 우편료하고 홍보물은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증액이 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기존에 위생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장소 제공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됐었던 사항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금 중앙의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키라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건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홍보물을 저희가 일부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진분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겠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태희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 안 했는데요.

○위원장 이기환 아직 안 하셨어요?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나정숙위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추경에서 1억 9900만 원 이상 올라왔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지금 코로나19 사망자가 현재, 그럼 올해 몇 명의 사망 장례를 지원한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 안산시에서 코로나 사망한 숫자가 지금 44명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은 33명, 타 도·시민이 11명이에요. 그래서 기 지급한 인원은 17명이고, 이번 예산 관련해서는 16명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저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10명 지급을 했고, 이번에 6명만 지급하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렇게 화장을 하면 화장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화장한 이후에는 본인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함백산추모공원 그쪽에서 우리 안산시민 이용률이 지금 많고요. 거기서 대부분 마지막 타임에,

나정숙위원 개인적으로 그러면 화장한 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봉안을,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화장을 하고 안치하는 것도 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개인이 알아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하는 거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주면 개인이 안치하는 것으로 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 노숙인 보호관리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시가 노숙인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노숙인센터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노숙인센터 직접 운영하는 거는 없고요. 쉼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쉼터 예산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한 군데 인가시설 벧엘쉼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아직,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360만 원 관련한 거는 쉼터에 지급하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쉼터 지급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숙인 직접 또 담당하는 돼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어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노숙인 발생할 때마다 나가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보호하고 관리하고 의료비 지원하고 이런,

나정숙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이전이라는 거는 어디다 이 예산을 지급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나정숙위원 356.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노숙인 귀향여비도 저희들이 직접 발생할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민간이전으로 되는 거죠? 예산 편성을.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반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목 또 여러 가지 편성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다시,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구청이든 여기든 제가 노숙인 예산 하면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개별적으로 우리 부서가 귀향여비 2만 원, 급량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발생하면.

경찰서에다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아니요. 일단 귀향여비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노숙인이 왔을 때 연고지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 최대 3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노숙인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노숙인 급량비 같은 경우는 비인가시설이 저희가 둘 있습니다. 진생도쉼터하고 와동에 돌봄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숙인들 보호한 다음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 쪽에서 청구,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쪽에서 청구하면,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거기 그쪽으로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추경에 250만 원을 편성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노숙인 관련해서 저희 시가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비인가 단체에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그쪽에서 보호하는 노숙인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요. 또 직접적으로 의료비라든가 그런 거소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그러면 노숙인과 관련한 그런 통계나 이걸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예.

나정숙위원 1년에 그러면 저희 시에 작년에 노숙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작년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일단은,

나정숙위원 제가 저희 경기도 전 체 노숙인 800여명이라는 거를 언론에서 통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 800명 중에 우리 안산은 경기도 중에 한 3.9%, 제일 많은 곳이 수원, 의정부라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마다, 노숙인이 없으면 좋죠. 하지만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제 문제 등등 여러 상황 때문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노숙인,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자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오랫동안에 비인가 시설들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장님이랑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시에 오랫동안 노숙인들을 보호하고 쉼터 역할을 했던 비인가 시설이 있어요. 그 중에 30년 이상 그런 역할을 했던 진생도쉼터라는 곳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가 하도 오래되고 비인가고 그래서 그 곳이 노숙인이 더 이상 있기에는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민백규 목사님은 거기서 노숙인들이 오면 케어를 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 급량비는 필요하면 또 주고, 그러니까 노숙인이 오면 거기에 관련한 예산을 주지만 관리는 잘 안하고. 이렇게 약간의 역할이 모호한 상태인 거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너무 더운데 이곳에 목사님께서 노숙인이 오면 여기에 그분들을 쉼터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민백규 목사님 80이 넘으셨고 30년 가까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애정을 가지지만 우리 시는 아까 말한 쉼터를 새로 해서 거기서 제대로 해야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복지정책과가 적극적으로 이 목사님에게 정확하게 그동안에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인정도 하고 또 노숙인이 오면 정말 열악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구비된 쉼터에서 거기서 케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사실은 실지로 건물이라고 하기에도 취약하잖아요. 여기에서 노숙인들이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히 듣고, 지금의 노숙인 진생도쉼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앞서 말씀드린 것 잠깐 보충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숙인 현황은 인가시설인 벧엘쉼터에 지금 12명 있고요. 또 어제 제가 진생도쉼터에 안산교육지원청 건립 때문에, 신축 때문에 또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 있어서 나갔었는데,

나정숙위원 그렇죠.

다음 사진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앞에 있는 데가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만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진생도쉼터의 이게 아직 해결이 안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해결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나가셔서 많은 부분 또 들어주시고 해 가지고 제가 어제 나갔을 때 그래도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셔서, 저희가 한 4m 정도 진입도로를 빼야 되는데 적치물이라든가 펜스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같이 해 주셨고요.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사항이고요.

저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부분들, 사실 어제는 잠깐 교육청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만 일단 진행을 했고요. 지난번에 들으신 것처럼 사안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제 분들하고 저희가, 어제도 목사님하고 또 말씀을 했고요.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돼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노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하나를 하면, 지금 경로당 시설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만들고 나서가 문제인 게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경로당을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하자 문제, 어르신들이 사용하면서의 불편한 문제를 접수한 경우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중에 여기 제가 얘기하는 경로당 말고도 있을 겁니다.

방아머리경로당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민원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자 문제.

어떤 거냐 하면, 화장실이요, 요즘 새로운 건물에는 손만 대면 물이 나오는 또 용변을 보고도 그냥 거기 사람이 가까이 가면 물이 나오는, 이런데 이게 너무 예민하니까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겁이 나니까, 물이 나오니까 용변을 보시다가 나오시고 넘어지신 거예요.

거기다가 문도 요즘에 너무 자동화돼서 조금만 가면 문이 이렇게 손을 대면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데 그게 서투르시니까 끼시기고 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어르신들은 예전처럼 본인이 쓰셨던 그런 미닫이라든가 손을 돌린다든가 이거에 익숙해졌는데 시설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좋게 하신다고 한 것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쳐 가지고 계속 방아머리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이것 좀 고쳐 달라, 문이 떨어져나갔다.” 왜, 용변 보시다가 물이 계속 나오니까 문을 열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경로당을 많이 만들지만 어르신들이 원하는 복지시설이 되어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 민원은 거의 1년을 가지고, 아마 팀장님도 몇 번 나가셨을 건데, 다 고치셨다고 팀장님은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아직도 안 고쳤다고 그러고, 그런 예가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방아머리 저도 여러 번 하자 때문에 나갔고 지금도 하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관계부서로서 일단은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하자 지금은 어느 정도 그거는 정리가 됐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하자가 엊그제 또 생겨서 팀장이 다녀왔는데요. 일단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건데 BF 인증이라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떤 제한이 많습니다, 이게 평평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거꾸로 시설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또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계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BF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걸리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은 없고요.

나정숙위원 이번에도 광덕경로당, 바라지경로당 경로당에 대한 건립이나 리모델링이 오는데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막 기대하셨다가 막상 딱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 본인들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시고 어렵게 예산을 마련했는데, 그 부분 사전에 충분하게 원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건축할 때 조금 더 감리나 공사 감독을 열심히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등록 장애인 중에 여러 장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 뇌병변 장애인 2,691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건강검진 지원비 저희 예산 그다음에 차량은 혹시 몇 년, 뇌병변 장애인들의 차량 그거는 언제 구입했는지 혹시 과장님 조사가 됐나요? 아시나요? 모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나정숙위원 굉장히 오래 됐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 번 조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뇌병변 그 분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아마 프로그램 없을 거예요, 움직이시기가 불편하니까.

그분들의 어떤 복지케어나 이런 예산이 어떤 건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요.

아까 코로나 재해구호기금 지원 생필품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전에는 자가 격리자 분들에 대해서 복지국 쪽의 직원 분들이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문에다 걸고 하기로 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까?

아까 말씀 우체국하고 안산자활센터?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초창기에 저희들 직원들이 하다가 우체국에서 하고,

김태희위원 아, 다 전환을 시키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급증하면서 자활센터도 추가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무료는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비용이 소요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우체국은 인당 7천 원이고요.

김태희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7천 원이고요.

김태희위원 1개당?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자활센터는 6,500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7천이라는 게 그러면 한 사람 14일 간,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배송비요.

김태희위원 14일간?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물건 한 번 나가니까요, 한 번이요.

김태희위원 아, 한 번 나가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구호물품.

김태희위원 7,500원이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7천 원이고요.

김태희위원 7천 원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자활센터는 2,500원인 거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6,500원이요.

김태희위원 6,500원.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포장을 박스에다 담는 건 또 어떻게 공정이 이루어져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그런 거는 업체에서 다해서 들어옵니다.

김태희위원 업체에서 한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그 업체가 1개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아닙니다. 그때그때 입찰 3주 정도, 입찰하면 납품까지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입찰하고 간간이 중간에 텀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러면 운반, 운반이라 해야 되나요? 배송,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배송, 네.

김태희위원 배송 비용을 얼마 하신 거예요, 현재 갖고 계신 거예요? 배송비용.

우체국하고 안산자활센터를 7천 원씩, 6,500원씩 하시잖아요. 그 예산은 언제,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다 포함된 금액,

김태희위원 아, 이게 포함된 거예요? 55,000원에?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비는 시비로 따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배송비는 시비 따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이건 전체 도비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총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배송비를. 올해 갖고 있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시비 1억 6800이요.

김태희위원 시비 1억 6800이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분들이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스템 구축을 이렇게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그리고 추석 명절 때 이런 때 휴무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또 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했고요.

아동권리과요.

392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좀 삭감이 됐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답변 드릴까요?

김태희위원 예.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룹홈이나 가정위탁 아동들이 18세가 되면 퇴소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5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올해 경기도에서 방침 해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도비가 좀 줄은 건 알겠는데, 그죠? 도비가요. 1억 8천해서 1억 4400으로 해서 시가 매칭 비율에 따른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예정 인원이 올해 몇 명 있는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몇 명입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올해 60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60명.

김태희위원 60명.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김태희위원 60명이면 6억 해야 되는데 지금 1억 2천 줄이면 4억 8천이잖아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8월 현재 2억 5천만 원 나갔고요.

이게 삭감되는 이유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대학 진학 또 학원 수강 이렇게 되면 보호 연장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허용해 주기로 했잖아요, 대학생.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25세까지 허용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자연적으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래서 도에서 시군 간에 이렇게 예산 조정을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혹시나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겁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수급에 있어서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김태희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395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여비라고 해 가지고 2만 원씩 부분 있잖아요, 640만 원 된 거요.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차량 구매를 3800만 원 됐는데, 차량 구매를 하면 이 차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확대 전담공무원이 지금 18명입니다. 차량은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는 3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김태희위원 차종이 주로 어떤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임대 전기차 1대 있고요.

김태희위원 이번에 차량 구매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임대가 아니라 직접 사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구매하는 거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3대가 있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4대가 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4대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아동학대 전담 여비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본인 개인차로 나갈 때,

김태희위원 개인차로 나갈 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김태희위원 관내 할 때 이걸 일지를 쓰고 거기에 대한 횟수를 2만 원씩 타 가시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리 공무원 똑같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고 그 이하면 만 원 이렇게,

김태희위원 아, 그렇게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김태희위원 막상 전용 차량을 이용하실 때 여비는 신청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렇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리 출장 달 때 공용차량 이용하면 출장비가 생성이 안 됩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 이게 전에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가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 있었는데요. 일단 차량 구매를 1대 더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투입되는 더 있겠네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아까 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현재로써는 보육료만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작년 22만 원에서 올 24만 원.

현재 누리과정 보육료가 얼마 지원되죠? 외국인 말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24만 원이요.

이경애위원 24만 원이요?

민간에서는 보육료를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보육료요?

이경애위원 네, 5세.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24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24만 원.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유치원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유치원이요?

이경애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유치원은,

이경애위원 잘 모르시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26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항상 원아모집 때가 돼요, 3월, 2월 이럴 때가 되면. 그러면 어린이집 쪽에서는 도에서 유치원 쪽에 누리과정 비용을 26만 원 또는 28만 원 이렇게 계속 올려서 책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늘 현장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이만큼 유치원하고 똑같이 맞춰줘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 시 시비 100%다 보니까 저는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누리과정이라는 거는 유치원 교육 과정과 어린이집 교육 과정의 만5세 교육 과정을 통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육료 지원은 지금 관리감독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갈등이 있어요, 과장님.

내년에 또 외국인아동들에 대한 아까 운영비 지원 얘기하셨는데, 운영비 지원이 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현장에서 만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든 어린이집에 가든 똑같은 교육비, 보육료를 지원받아야지만 그런 갈등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제가 외국인지원본부랑 어저께 잠깐 나눴는데 외국인아동들이 3명 이상 다니는 곳에 교사 인건비라든가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했다가 이제 도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방침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또 반발이 있어요.

3명 이상이 되면 인건비도 지원하고 보육료도 지원해서 아이들 보육료도 안 받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운영비도 쓰고 교사 인건비도 쓰고 했는데, 지금 아동들한테 이렇게 1인당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못 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엄청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라고 간과하시지 말고 그쪽이랑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까 운영비 지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들한테 주는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할 때, 누리과정이 통합되면 뭐 합니까.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보육료가 통합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의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기운이 없으시네, 대답이.

그리고 아까 우리 윤석진 부의장님께서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냐 하고 지적하셨잖아요.

제가 3년 동안 그 부분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보육이나 여성 보면 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스스로 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매칭 사업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현장에서 선호도가 없으면 그 돈을 다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타 시, 수원시, 군포시, 시흥시, 화성시 인근 시를 살펴보면, 아마 통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도비 매칭으로 내려와도 그게 현장에 맞지 않다 하면 시비 추가를 해 줘요. 그래서 사업 신청의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도비 반납이 줄어들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는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제가 2018년부터 줄기차게 3년 동안 요청한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제발 현장에 맞는 정책을 해라.”

도비 매칭하면 거기에만 아주 급급하게 맞춰가지고 100명분 나왔는데 이 정책이 별로 안 맞아. 그래서 5명만 신청해. 그러니까 나머지 95명분에 대해서는, 지금 2회 추경이지만 3회 추경 되면 반납액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많은 것들은 바로 그 사업이 별로 현장에서 선호도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러 정책들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도비 반납액이 많은 부분들은 왜 반납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거를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끌어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정책적으로 끌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보육업무 해 보시고 여성업무 해 보셨으니까.

그래서 반납액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논란이 됐던 AI에 대한 예산이 지금 950만 원 올라온 게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1대당 1700만 원이고 부가세 해서 1900만 원이라고 그러시더니 어떻게 950만 원이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착수금 이번 추경에 50%만 올린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착수금 50%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1900만 원이 맞는데 착수금만 우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예산에 올리시려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한 원 시범으로 하는 거를?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950만 원만 지금 올라오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올해 추경에 50%만 올렸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권리과요, 과장님.

아까 김태희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지만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것들 지금 넓혀가고 있는데, 제가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1천만 원을 주고 1천만 원을 가지고 가서 자립 정착을 하기에는 정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 주택을 마련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각 시도에서 보호종료 아동들이 주택을 원할 때는 신청을 받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주택을 마련해 주겠다.

우리 그거 제가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혹시 신청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신청 한 번 해 보겠다 그러셨는데.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그거는 기존에 LH와 해서 매입 임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매입 임대.

○복지국장 박경혜 예.

이경애위원 매입 임대는 보호종료 아동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 중에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할 경우에 주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신청자가 있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럼요.

이경애위원 보호종료 아동 중에서 LH의 매입 임대에 들어가서, 지금 그런 마련해 준 예가 있습니까, 현황이?

○복지국장 박경혜 그럼요,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 좀 현황 주십시오.

다른 매입 임대 들어가신 분 말고,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말고 보호종료 아동 중에서 LH의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그런 주택을 마련한 현황.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연도는 몇 년도,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혹시 신청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아동들이 있었는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그런 아동들이 어렵기 때문에 25세까지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 연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현황이 있는지 좀 주십시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요? 네, 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인공지능 어린이집 예산이요.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시범 운영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연구개발비라는 거는 연구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거를 어린이집에다 배치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그 부분이라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통계목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950만 원은 연구개발만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시스템 개발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전산 개발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추경은 시스템 개발만 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립어린이집 3곳에 시범 운영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이번에 시립센트럴포레어린이집 저희가 10월 개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착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플랫폼 구축이 한 6개월 정도 자료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달에 시범 운영을 해서,

나정숙위원 내년 6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0만 원에 플랫폼을 개발해서 실제로 하는 건 내년 6월이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내년 6월에 시범 운영이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6월에 그러면 시범하는 거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1개소를 내년 6월에 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다 하시면 되지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그 기간이 아이들이 입소를 하면 그 시점부터 바로 적용을 하려고, 왜냐하면 6개월 동안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도,

나정숙위원 과장님, 바로 시작을 한다라는 게 어린이집에다 설치해서 시범을 한다는 거를 말하는 건,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에.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서 하려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자료 구축이,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이 CCTV가 장착이 돼서 학대행위가 발생됐다, CCTV 관리 주체가 인지됐다. 제가 언론에서 발표한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대행위를 학대 전담부서가 압니까, 어디가 압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업체에서 계속 모니터링이,

나정숙위원 계속 그거를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럼 업체가 모니터링 하는 그런 운영관리비도 저희가 줘야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저희가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요. 현재로는 시스템개발비 그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다른 지자체 어디 어디 시범 운영하는지 조사해서 자료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지난번에,

나정숙위원 자료 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건 저희가 보면 될 거 같고.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학대 행위 발생에 대한 방지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게 확실한 보장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 검증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린이들도 좋고 어린이집도 좋고 부모님들도 좋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 벌써 발표를 이렇게 딱 하셨어요. 언론에 ‘안산시 인공지능 CCTV 도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7월 5일 날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한 어린이집, 원장님, 어린이, 학부모들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가, 저는 아직 공감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에 많은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심보육이죠. 학대 예방도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저희보다 먼저 시범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럼 저는 자료로, 그럼 저희가 3곳의 시범 운영을 다 내년에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방침은 받았는데요. 저희가 시범을 해 보고 데이터,

나정숙위원 시범 이후에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아까 말한 시스템 관리 모니터링 그곳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고,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그런데 시범 운영을 2년 정도 할 예정인데 시범 운영을 해 봐야 그런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아직 그런 확대에 대한 그건 없고 시범적으로 3곳만 한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한 곳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처음에 한 군데 시범으로 하고요,

나정숙위원 한 군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추가로 또,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언론에는 3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우선은 올해,

나정숙위원 7월에 신문에 나온 거는 3개 시범 운영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2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장님, 2년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럼 사실 이 2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2년 하기 전에 아까 말한 공감대, 문제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했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 이런 게 좀 돼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 부분,

나정숙위원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왜,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반대한다라는 그런 공문도 왔고 또 부모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다 분분하고, 인공지능 CCTV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몰라요.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과거에 CCTV도 도입할 때 사실은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CCTV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뭐든지 처음에 도입할 때는 그런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 신중하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부모나 맘카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 의결하시기 전에 자료가 취합이 되면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자료를 하고 마칠게요.

아동권리과 오늘 우리 아동급식에 대한 질문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들한테 언제 G-드림카드로 할 것인지 통보했는지 그 공문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들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그분들이 설비 같은 것도 했을 거고 또 G-드림카드 이후에 그럼 그 업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대책이나 보상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 예전에 저희가 이런 카드로 했잖아요, 급식을요.

아동급식을 한 적 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있었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현장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도시락으로 바꾼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그런 건데요. 이렇게 카드로 바꿨을 때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성남에는 직영으로 아동급식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성남의 사례를 한 번 찾아보시고 직영으로 했을 때, 저희 안산 전체 급식 아이들 지원하는 게 3천 명 맞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그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의 방안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G-드림카드에 대한 우리가 준비 그게 사실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6개월 안 남았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한 대책 강구 자료로 주세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AI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 걸 봤는데 몇 가지 궁금한 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도 CCTV 건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처음에 논란의 소지가 같이 있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거부’ ‘반대’ 이 표현을 쓰시긴 했는데 CCTV를 장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그쪽에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거부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이나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첨부한 걸로 아는데, 맞죠?

○복지국장 박경혜 저는 유치원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린이집 일단 CCTV 설치 안 한 데에 대해서.

○복지국장 박경혜 유치원은 아직 CCTV를 설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CCTV 설치를 어린이집 하는 거에 대해서 방침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설치를, 그렇죠?

방침,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운영을 하는 분들의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이거랑 그거랑 다른 형태예요.

CCTV 부분은 정부라든가 제도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방침이 준수가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일방적으로 그쪽의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사가 아니라 거기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가장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걔랑 다르다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또 한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가 생각하는 데가,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시립인 거고 더구나 개원을 앞두고 있는 데에 설치를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현재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시립이라는 점인 거고요.

일반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시립이라는 걸 고르신 거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아니라 운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설치하신다는 거 자체가,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설치해 놓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물어보실 겁니까? 확인하실 겁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새로 하는 시립포레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학부모님에게,

김태희위원 거기 예정 학부모들은 다 지금 돼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 분들한테도,

김태희위원 그분들이 반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거 같이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학부모,

김태희위원 전체 다 동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가 동의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규정을 누가 만듭니까?

CCTV 같은 거는 사회적 합의가 된 그런 방침과 기준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참여해 주세요라고 홍보만 하실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아니요, 저희가 첫 번째 어린이집 학부모님과 또 교사 분,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국장님 말씀은 인터넷 카페라든가 어머님들 모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의사도 일반 부모의 입장, 시민의 입장도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는 곳은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가장 첫 번째에 대한 설문과 의사를 물어야 했더라면 그거예요.

그게 가장 일순위인 거고, 지금 보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제출은 하세요.

다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생체정보예요, 일반정보가 아니라 생체정보.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신 자료를 봤습니다. 타 지자체의 현황을 보면, 여기에 보면 얼굴인식기능 사용, 영유아 개인별 팔찌 사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유아는 팔찌를 사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한 수원시의 경우는 생체정보를 이용한 팔찌를 착용한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팔찌는 착용하지 않고 안면인식을 통해서 표정이나 그런 부분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의 방식이 있다면 저희에 해당되는 업체에 이런 말씀을 다 들으신 거네요, 생각하는 업체가?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예, 저희하고도,

김태희위원 맞네요? 그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성남에 위치한 주식회사 소이넷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디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주식회사 소이넷.

김태희위원 소이넷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넷.

김태희위원 그 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요청한 거는 업체와 관련해서 어떤 업체인지 그런 현황들이나, 이게 시범사업을 아까 2년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가 어느 정도의 시범사업을 해서 이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자료 제출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창조연구소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확대됐고요.

김태희위원 저기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10월인가 11월 개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설문을 하시려고 저는 그거는 순리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개원을 하고 난다면, 막상 이 예산이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다 운영이 되고 이분들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든 그러고 나서 예산이 돼서 사업을 하시든 일의 순서가 있는 거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인식 등 이런 생체정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위반이에요.

저는 CCTV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저희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가 검증이 돼서, 여기 노인복지과도 있지만 노인복지 관련해서 AI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나 경기도가 권장을 한다 그래서 일부 일정 부분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그런 시범사업은 공인으로 인정이 돼 있잖아요.

이 업체는 뭡니까?

그리고 안산시 계속 전국 최초라고만 하시는데 이게 1차적으로는 어린이집연합회, 일단 시에서 발표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부분을 한쪽 측면에서 한 주체는, 어린이집이나 보육 쪽의 한 주체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또 학부모 입장이나 학부모, 시민 입장도 분명히 나눠져야 될 게 이용자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의 생체정보 한다는 이게 가장 1순위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쪽에 일하는 교원들이나 그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대로 만장일치가 안 된다면 저는 이 사업은 불필요한 거고, 이게 매일매일 그 업체가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거 자체도 상식적으로 저희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상식에 맞는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좀 더 오히려 이게 더 보편화가 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용자분들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학부모 설명회 그리고 교사 설명회, 이용자 설명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안 돼도 될 거 같다는 의견인 거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동시에 저희가 같이 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시 AI 기반의 안심보육 어린이집 도입 필요성이라고 해서 연도별 어린이나 아동학대 현황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에 결정된 거 2건, 2019년 결정된 거 8건, 2020년 신고 건으로 9건, 2021년 상반기 신고 건 10건을 주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2018년, 2019년 아동학대 결정건수로 신고건수는 더 많음.’ 이 신고건수 현황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내 이런 부분들 근절의 그 효과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수원의 한 어린이집인데 이것도 여기는 시립일 거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거기는 민간입니다.

김태희위원 민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여기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오히려 나타나면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모순일 수 있는 자료가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또 우려도 있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제가 한 말씀 조금 드려보면요,

○위원장 이기환 됐어요, 그만하세요. 알겠어요, 그만.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시고, 이경애 위원님 뭐 하실 거예요?

이경애위원 저도 그만할까요?

○위원장 이기환 똑같은 이야기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얘기 말씀하시고, AI 그거는 충분하게 설명했으니까,

이경애위원 저는 충분하지 않았는데.

○위원장 이기환 예?

이경애위원 충분하지 않았는데.

○위원장 이기환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세요.

이경애위원 이 950만 원을 업체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업체에 관리비로 주시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여기에 지금 연구개발비라고 올리면, 이게 목에 안 맞아요. 연구개발은 업체에서 한 다음에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개발비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6개월 동안의 아이들의 안면인식,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축적하는 비용 관리비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관리비지 연구개발비는 아닌 거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상정한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과장님 착수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이거를 시도하는데 사업에 대한 착수금을 우리가 왜 줍니까, 이거 시범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좀 그렇고요.

일단 과장님, 그거잖아요. 센트럴포레가 개원을 하면 6개월 동안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다 축적해서 관리를 어디서 하냐면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우리 지금 CCTV에 대한 정보는 누가 관리하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CCTV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위탁 받은 원장이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원장이 관리하고 보고 학부모가 보여 달라고 그러면 거기 동의서 다 쓰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아이들의 동의를 받아서 CCTV 열람을 하죠. 무조건 보여 달라고 다 보여주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원장도 CCTV를 맨날 그것 보고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려놓고 있죠. 어떤 곳은 열쇠로 잠가놓기도 해요.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상은 그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원장도 교사나 아이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CCTV를 마음대로 있어도 열람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다치고 왔어요.’ 하는데 ‘CCTV 보고 싶어요.’ 안 보여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정이 있어요, 쫙.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다 밟고 사인하고 동의 얻고 한 다음에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에 대해서 어느 시간에 다쳤는지 그거를 열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CCTV가.

그거는 왜 그러겠습니까. 교사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 그런 것들이 잘못 전달이 될까봐, 악용이 될까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AI 같은 경우는 안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그림에서 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웃는 거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거꾸로 보면 우는 거, 이렇게 보면 웃는 거로 보이는 그림 보셨을 거예요.

소리 없이 재생되는 그런 안면인식이나 표정은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판단할 수 없어요, 과장님.

아이들 안 가르쳐 보셨죠?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안면인식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거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걸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정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항상 언론에 먼저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터트리고 그다음에 사후 수습을 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의논하고 논의해서 시간이 걸려도 이거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라고 결정해서 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아까 학부모 무슨 단체를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주체인가요? 아니에요. 입학을 한 다음에 CCTV를 설치할 것인지 AI를 설치할 것인지 학부모한테 동의를 얻고 충분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운영자인 원장과 교사들한테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천천히 가서 시범사업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론에다 터트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 안 하면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지는 것처럼.

어린이집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AI 도입 안하면 전쟁 납니까? 거기 아이들한테 큰 무슨 피해가 있어요?

왜 정책을 그렇게 하시죠?

정말 위험한 정책입니다.

언론에다 뻥뻥 터트려놓고, 실적 홍보용으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네?

난 그 분들, 그것 만드신 분들 어린이집에서 1회 교사라도 한 번 해 보시고 이 정책 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주일만 윗분 계신 분들 그다음에 AI 업체 일주일만 1회 교사를 어린이집에서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나서 과연 이 AI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런 걸 한 번 보고서를 써 가지고 한 번 도입하시자고요.

이렇게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7월 30일 날 의회에도 공문 보냈고, 과에도 보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과에서 우리한테 8월 12일 날 간담회 할 때 “이렇게 반대 의견 나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공문 온 거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것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국공립 분과장 제가 통화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저 반대하는 입장 표했습니다.

현장에서 CCTV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그럼에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AI까지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원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잖아요. 거기에도 일단은 교사 분들이 처음부터 다 찬성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업 후에,

이경애위원 수원 얘기하시지 말고요. 제가 조사한 거는 금천구에서 작년에 이 AI 도입하려고 했어요, 구립에. 금천구청, 구청 구에서. 그런데 못했어요. 왜, 현장에서 못하게 된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고 구청장님과 그다음에 담당 공직자가 그것 이해했어요. ‘아, 이런 나쁜 점이 있구나.’

집행부만 조사한 거 아니에요. 저도 조사했어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기상조고요, 지금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업체한테 왜 우리 아이들의 정보를 관리하게 만듭니까?

아니, CCTV를 원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합니다, 정보를. 그런데 지금 이 AI는 어디로 가요, 정보가. 관리시스템 회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우리 아이들의 정보와 학부모들의 정보와 교사의 정보를 넘겨줍니까?

그런 위험한 발상을 왜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처음 6개월 동안 플랫폼 구축을 할 때,

이경애위원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왜 업체에다 그걸 넘겨 주냐고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 자료 축적하는 것을 왜 업체에서 하냐고요. 그러면 시스템을 원장이 관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어떠한 징후가 있을 때 원장님한테 갑니다.

이경애위원 언제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6개월 동안 축적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원장님한테 메시지가 가서 원장님이 볼 수 있도록,

이경애위원 그거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얘기고요. 평소 AI에 대한 안면인식 정보는 전부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은 참 밤새워도 해도 할 말이 많은데요, 과장님.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표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가려고 어거지로 지금 무슨 맘카페 동원시키고, 어디 동원시키고 동원시켜 가지고 자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정책.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금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 안 듣고 하실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위원님,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사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원장님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학부모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범으로 하고자 하는 곳에 설명을,

이경애위원 개원한 다음에 그 당사자인 학부모들 의견을 들으세요, 맘카페 동원하시지 말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리고,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시범사업을 정말 하신다면, 저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구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시립어린이집 한다면 시의 방침이나 이런 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원장이나 거기 교직원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공직자 분들 만나실 때는 말씀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시범사업이라는 부분을 시립에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런 수준에서 안 맞다는 거예요.

막상 진짜 이 사업이 그렇게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원한다고, 학부모 원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은 민간 어린이집 쪽에서 ‘이런 사업 지원할 테니까 한 번 신청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가 진정 동의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시범사업 그렇게 하세요.

개원도 안 한 곳에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방식이, 발상이 저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금 민간에서도,

김태희위원 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하신다면 민간에서,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그런 걸 오히려 민간 쪽에 설명 더 하시고 지원을 하겠다, 공모 신청 하셔라 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범사업이고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까 말씀에 어르신들 프로그램 예산 반납한다고 그러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효 인성교육이라고 그것만 반납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것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이기환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가장 어르신부터 먼저 다 접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4단계이지만 1시부터 5시까지 개방하고 있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10년, 모르겠어요. 내일모레를 기약할 순 없겠지만 길게는 10년, 20년 이렇게 바라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희망이 뭐겠습니까. 여가선용이잖아요.

코로나 종식, 지금처럼 더불어 산다고 하면,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방접종도 했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라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보육, 유치원 교육이 정부에서 무상입니까? 아직 유상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무상보육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전체 무상보육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위원장 이기환 젊은 우리 뒤에 팀장님들, 자녀분들 유치원생 있으신 분,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대한민국 보육료가 무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한 번 왜 제가 이 말씀하신지 검토를 해서 과에서 그런 거를 없애야 돼요. 정말 무상보육, 무상 유치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도 유치원 교육, 학원, 유치원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한 선생님이 5세, 6세, 7세는 20명이었어요. 한 선생님이 20명 담당해요.

지금 몇 명 담당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20명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20명이에요? 그대로네요.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상보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상보육이 아니에요.

더 지원하세요, 더. 돈을 받지 않게.

왜 그러느냐면 제 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20만 원 이상씩 내요. 무상보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유치원에 가면, 물론 유치원은 학교 소관이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알고 계셔야 돼, 보육을 담당하시니까.

자,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 집에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치원에 있으면 유치원 교육만 해야 돼요. 거기서 무슨 특강을 다해 가지고 거기 돈을 다 받아요. 그 돈이 20만 원이 넘어요, 내는 게 학부모들이.

그게 어떻게 무상보육입니까?

유치원 교육을 마치고 귀가를 해서 집에 와서 태권도장도 가고 영어학원도 가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돼요.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 공간에서 영어 배운다, 태권도 배운다, 미술 배운다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무상교육이에요.

그거는 특별활동이라도 원 내에 있을 때는 특별활동 그렇게 해서 돈 받으면 안 돼요, 제가 보기는.

정당하게 교육을 하고, 정당하게 무상교육을 한다면 정부 방침이 바뀌어야 돼요.

시립어린이집에서 운영비가 안 된다, 교사 인건비 당연히 지급하고 운영이 안 된다 하면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줘야 되고.

저는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씩 변수를 써서 특별활동을 해서 원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등등을 과에서는 아시고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육, 유치원 교육이 무상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해 주시란 말이에요.

제 얘기를 좀 새겨들으시고, 그런 것들 현장도 조사해 보시고 좀 바로 잡아주세요. 그래야만 이게 교육도 바로 서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하나 갖고 트집 잡으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무상보육이라 해 놓고, 지금 왜 아이들 안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보이지 않는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방접종도 간단히 한 번 얘기하면, 보건소 업무겠지만 보육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셔야 돼.

예방접종 몇 가지 태어나면 하지 않습니까. 선택적 예방접종이 있어요. 그러면 있는 아이들은 사각으로 된 거 있더라고요. 그거는 선택적으로 맞춰요.

그리고 의사선생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이한테 뭐가 효과적이고 예방접종, 어느 학부모가 자기 자녀인데 안 맞출 학부모 어디 있어요.

돈이 덜 들어가게 키울 수 있는, 자녀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만들어져야만 출산정책도 늘어납니다.

출산장려금 100만 원, 300만 원, 천만 원 좋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단 얘기예요.

그럼 여성보육과에서도 그런 걸 좀 아시고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되지 않겠지만 정부에 신청해서 개선할 건 하시고, 도에다 할 건 하고, 아니면 국회에다가 입법을 해서 고쳐야 될 거 고치고.

그런 걸 해서 정말 출산정책이나 자녀 교육에 문제점이 없도록 저는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활활동에 대해서 제가 불만 있게 얘기를 해서 담당 어린이집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에서 들으면 저한테 욕을 하겠죠.

하겠지만 그런 걸 아셔야 돼. 당장 바로잡을 수 없지만 무상보육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과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 되셨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애위원 잠깐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네.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무상보육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무상보육이라고 답하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들 인건비가 80%에서 30%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내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무상보육을 실천하고 있어요. 40개밖에 안 돼요, 시립.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가 차액보육료 납부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무상보육입니까?

지금 보육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양복
단원구청장김기서
문화체육관광국장조달오
복지국장박경혜
대부해양본부장박병호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준승
복지정책과장최미라
노인복지과장김영식
장애인복지과장유진숙
아동권리과장박현석
여성보육과장김숙주
위생정책과장안소영
대부개발과장김운학
해양수산과장이동욱
외국인주민정책과장이종규
외국인주민지원과장김선미
상록구주민복지과장문병열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정민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단원구환경위생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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