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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0.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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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8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태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강광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강광주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 사용법을 정확히 몰랐었나 봅니다.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결기관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비대면 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15조의3(원격영상회의)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부터 3항에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하여 출석하는 원격출석 내용과 표결·발언에 대한 내용,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도 원격출석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4항에는 위원회 회의도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으로 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하여 원격 출석·발언·표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최근 국회와 경기도의회 및 일부 지방의회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재해·재난으로 정상적인 집합회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영상회의를 도입하였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방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히 하는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설된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의3제1항은 원격 출석한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하여 원격출석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조문의 제명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 명확히 한 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의3제2항은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발언을 할 수 있으며,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본회의장 발언대 또는 의석에서만 발언할 수 있도록 한 회의규칙 제36조(발언의 장소)와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동 규칙 제47조(표결의 참가)에 대한 예외 사항에 대한 인정으로 원격발언과 표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안 제15조의3제3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도 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의3제4항은 위원회 회의도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준용하여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의결 기능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격영상회의 제도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상황별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둔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강광주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강광주의원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기후변화의 문제도 있고, 요즘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잖아요?

강광주의원 네.

현옥순위원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신설 조항은 환영하는 바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원격영상회의라는 거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 정의가 쭉 네 가지 정도로 해서 나왔는데, 첫 번째로 “원격 출석”은 괄호 열고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하여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강광주의원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②번·③번에는 이런 천재지변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회의 그다음에 ③번에도 원격영상회의, “원격영상회의”는 아까 여기 첫 번째 ①번에서 말한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타 뒤로 이렇게 이 글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①번에도 “원격 출석”보다는“원격영상회의” 이 용어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광주의원 지금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금 보면 계속 “원격영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과 검토해가지고 추후 회의 때 그 부분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제목이 원격영상회의니까 “원격 출석”보다는 “원격영상회의”로 가야 좀 용어가 매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강광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현옥순 위원님, 그러면 “원격 출석”이 아니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 그렇게 되죠?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김태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

전문위원님 일단 그거는 조문은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뒤에도 “출석”이라는 거보다는 “연결하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문맥상 매끄럽지 않을까요? 그죠? 출석이 아니라.

“원격 출석”이 아니라 “원격 출석”을 “원격영상회의”인 거죠.

○위원장 김태희 그럼 뒤에 ‘(이하에서 같다)을’, “을”, “를”도 있고, 그거는 좀 다듬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천재지변하고 감염병일 때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천재지변이라 하면 우리 법적인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를 어디까지로 지금,

강광주의원 천재지변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면 사실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감염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질본에서 범위를 정하잖아요. 4단계다, 3단계다.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언제부터는 언제까지 이렇게 8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 이런 범위를 국가에서 딱 잡아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하면 오히려 좀 편할 거 같은데, 천재지변이란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요?

강광주의원 천재지변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률상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된 부분은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천재지변 정도의 내용으로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거죠? 양 대표가 의장님이랑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거가 주 포커스인 거 같아요, 보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안산에 화재가 났다든가 지진이 났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영상회의를 할 것인지 영상출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서로 논의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강광주의원 예, 그 부분도 의장님과 그다음에 양당 대표가 협의가 아니라 합의 사항,

이경애위원 합의?

강광주의원 합의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천재지변에 대해서 범위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보니까 이게 “천재”는 장마·가뭄·태풍, “지변”은 지진·해일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재난안전과 관련된 법률에서의 “천재지변”은 있을 거 같거든요.

그거는 전문위원님 그 부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천재지변” 해 놓고 거기에 우리가 법률이 있잖아요, 그런 법률들을 삽입한다든가 범위를. 그냥 “천재지변” 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그러면 양당 대표하고 의장님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무슨 감염병 같은 경우는 ‘감염병 무슨 법 뭐에 의거한’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면 오히려 좀 편할 거 같아요.

“천재지변”도 그런 법이 있잖아요, ‘법에 의거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위원장 김태희 강광주 의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강광주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태희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강광주의원 아니요.

○위원장 김태희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상임위원장님들 계십니다만 4항에 보면, 이걸 잘 봐 주셔야 할 게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본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는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본회의장뿐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상황 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준용을 하는 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위원장님도 혹시나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상임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기환 위원장님?

이기환위원 이 조례가 사실 지금 현실에 딱 맞는, 준비해 놔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정국에 진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이게 거의 2년 차 지금 그렇게 끌어오고 있는데, 이게 시작 단계였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영상회의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물론 이런 영상회의를 천재지변에 의해서 안 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미래의 사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거기에 따른 본회의도 문제지만 상임위도 본회의에 준하는 그런 영상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조례에 담은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조례를 발의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천재지변에 있어서 적절한 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의원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타 도시와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위원회 준용 부분도 사실 다른 타 도시는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의 도시에 돼 있고.

또 관계공무원 원격 출석·답변도 사실은 지금 발의한 우리 안산시랑 지금 적용되는 데는 제주특별자치도밖에는, 관계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출석도 마찬가지로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라든지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검토의견 자료 참고자료에 보면 다른 광역이나 기초 단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례 비교표를 봤는데요. 보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원격 출석·발언·표결 그다음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위원회 준용까지 한 세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짜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회의가 운영되지 않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잘,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의회 부분을 준비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시스템과 관련해서 의회의 홍보나 영상 중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의정팀인가요?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별다르게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기존 상용화된 줌이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혹시 이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부분 있는데 집행부에서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의사팀장 홍인표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없었습니까?

○의사팀장 홍인표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회의 때 우리 집행부가 뭔가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홍보팀은 괜찮습니까, 기술적인 부분?

○홍보팀장 우희경 홍보팀장 우희경입니다.

저희는 줌 회의 개최하는 거라서 저희 쪽 홍보하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게 되면 잠깐 한 5분 정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에 잠깐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희강광주김동수박태순이경애이기환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용호
의정팀장김근민
의사팀장홍인표
홍보팀장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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