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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10.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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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4.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5.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시장제출)

4.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21일에는 당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안산시 경관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이 확대ㆍ강화된 바 있습니다.

당초 경관지구ㆍ중점경관 관리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공건축물 외에 별도로 아파트, 오피스텔,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규모에 관계없이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추가하였으나, 개정 시행 후 지상5층, 연면적 1천제곱미터 내외의 소규모 다세대ㆍ오피스텔 복합 건축물까지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가중되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시일 경과로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심의 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정 규모 이상만 경관 심의 대상으로 완화코자 금번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경관 조례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된 별표1(경관심의 건축물) 제4호 “그 밖에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 나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15호의 숙박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경관심의를 받도록 완화하여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김정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강화되었던 경관심의 대상 일부 건축물의 세부규모를 추가 규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개정 제안된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개정된 경관심의 대상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15호의 숙박시설”로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정 이후 2021년도 경관심의위원회 운영결과 지상5층, 연면적 1,000제곱미터 내외의 소규모 다세대-오피스텔 복합 건축물까지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건축주인 시민들의 심의자료 작성비용 발생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건축공사 착공 지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상태로, 2021년도 현재까지 경관심의 안건 총91건 중 이러한 소규모 오피스텔 복합 건축물이 24건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규정을 완화하고자 오피스텔의 경우 당초와 같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30실 이상, 숙박시설의 경우 시가지경관지구 심의대상 규모인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경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경관심의 및 건축허가 주무부서인 건축디자인과 부서의견 조회결과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의 규모에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된 상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경관심의 91건 중 24건 정도로 이 부분에 복합건축물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랬을 경우 경관이랑 별 문제는 없을 부분도 있겠지만 30실 이상에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경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었는데 보통 경관심의위원회를 하면 참석하신 위원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입니다.

보통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지금은 대부분이 서면심의 하기 때문에 과반수이상, 열대여섯 분 정도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경관심의 할 때 그러면 항시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시고, 지금 보통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

강광주위원 그러면 15분 정도에서 이 의견을 제시한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여기에서 따로 큰 의견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대부분 어떤 색체라든가 형태 이런 부분 가지고 조금씩 약간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입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완화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부서에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267회 때 이 조례를 강화를 했어요. 신설을 한 거잖아요, 4호를?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때 왜 이거를 강화하게 됐는지 이유를 얘기하시고요. 이번에 왜 또 이 문제를 행정절차 간소화, 합리적인 경관심의, 경관 특화 이것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규모에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쓰셨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거를 강화를 하시고, 물론 과장님은 그 당시는 부서의 과장님으로 안 계셨지만 어쨌든 지금 담당부서에 계시니까 질의하는 건데 왜 그 당시에는 이거를 강화했는지, 지금에 와서 이것 1년도 안 되어서 이거를 풀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사실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적인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어떤 사항에 담아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저도 민원 이런 부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건도 실제 30실 미만 오피스텔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한 건도 처리된 건이 없는데 올해 이렇게 현재까지 60여건이 심의를 받아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가 많이 미미하고 또 건축주들한테 어떠한 경제적 부담과 시간 이런 부분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알아보니까 사실 경관심의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하고 하려면 많게는 한 1천여만 원, 적게는 한 5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500에서 1천이 더 부담이 간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통상적으로 그 정도로,

김진숙위원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더 추가비용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 경과심의를 받음으로써?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렇죠. 받기 위한 심의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심의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시간이,

김진숙위원 얼마 정도 더 경과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시간이 보통 많게는 거의 한 달여 정도까지는 소요됩니다.

김진숙위원 한 달 정도가 더 지연된다 이거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렇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바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이렇게 시행한 지가 지금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바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을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사실은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일단은 운영은 어느 정도 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그리고 또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실 30실 이상만 대상이 되어야 분양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고,

김진숙위원 어디예요? 법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법예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것 기준을 선정을 그렇게 잡은 건가요, 30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렇게 잡고 또 우리 건축 조례에서 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통일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건축주나 시민들이 심의자료 작성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500에서 1천이 더 발생하고 건축공사 지연이 한 달 정도 더 된다고 그랬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24건 정도, 약 30% 정도가 이 건으로 해서 심의가 늘었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아예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작년에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해당사항이 없었으니까.

이것 조례를 시행하면서 지금 이게 24건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아니, 60건입니다.

김진숙위원 60건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례를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김정택 3선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우리 3선 김정택 의원님께서는 되게 예리하게 질의를 잘 하시고 모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든지 조례에 대해서 다 파악을 100%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67회 그때 2차 정례회 때 어떻게 이 점을,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점을 그때 발견을 못 하시고 지적도 안 하시고 또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그때 왜 이거를 못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이거를 또 발의하시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예, 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에 왔을 때는 사실은 시대 흐름이 조금 어쨌든 오피스텔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는 집행부에서도 강화하는 편이 좀 경관심의를 받는데 이런 거를 거치는 게 좋겠다는 어떤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정조례안이 왔었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세부적인 거를 검토를 못했었고 당시에 사실은 입법예고 했을 때 이런 건축사들이나 건축주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으면 저희가 사실은 이걸 심의하면서 당시에 이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거를 전문가들 의견을 주셨으면 저희도 반영이 됐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대상 건축물에 대한 조례 개정 이후에 하려고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정말 이거는 강화된 조례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어떤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제가 이것 대표발의하게 된 사유는 지난번에 사실은 건축사협회 임원들하고 건축주들이 많은 민원이 또 저희 의원실에 또 제기가 되어가지고 두 차례에 거쳐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 결과 이 정도 선, 그 대신 이거는 전체를 풀어주면 안 되고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규제된 이런 부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건축주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원래는 경관심의를 받으려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안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건축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발주를 줘요. 그 비용이 다 건축주들의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많게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500만 원, 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이게 사실은 의뢰를 하면 한 달 정도가 또 거쳐서 이렇게 와요.

그러다 보면 또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상당히 건축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초 조례 개정 전에는 한 건도 없다가 이렇게 60건씩이나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라도 해야 되는데도 굳이 이렇게 모든 어떤 경관심의를 받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이렇게 몇 개월 안 되었지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아까 60건이라고 하셨는데 60건이면 총 건수에 몇 % 정도 되나요? 전에 검토의견에 24건이라고 해서 한 30% 정도가 해당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60건 정도면 한 30% 이상인가요? 경관심의 받는 건수 중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거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50%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건축비에 500에서 1천만 원이 더 증가된다는 얘기네요?

1억에 지을 것 같으면 1억 1천 정도 든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한 5억 이상 들겠지만 5억 1천, 이렇게 비용이 1천만 원 정도 더 추가된다는 얘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건으로 계속 심의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30실 미만,

김진숙위원 미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포함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심의 받고 자료 준비하고 그러면 시간으로 인해서.

과장님, 그러면 지금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나요?

제가 검토의견 받은 거는 숙박시설은 포함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숙박시설은 그렇게 경관심의 받을 만한 그런 거는 아닌가 보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숙박시설이 사실은 들어오지를 않은 거죠.

김진숙위원 안 들어온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오피스텔만 들어오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오피스텔만 들어왔다면 60건이면 1년에 건수가 꽤 많다는 거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오피스텔을 짓는 그런 건축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요, 60건 정도가 되면.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경관 특화를 위해 경관심의 건축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경관심의와 경관 특화에 이게 지정이 되나요? 그 심의를 위해서 그렇게 여기 검토보고에 쓰셨거든요.

어쨌든 이것 제한을 두면 경관심의를 받게 되면 경관 특화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부서의견을 쓰셨는지.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어떤 특화에 대한 특별한 문제보다는 사실은 처음에 어떤 경관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적에는 우리 시에 어떤 유도하는 바에,

김진숙위원 외장이라든지 미적,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될 줄은 저희도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과장님이든 담당 팀장님이든 이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 안 하고 하신 부분, 이런 문제 발생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책임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의견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267회 정례회 때 이렇게 강화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의 어떤 질타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 안산에 많이 짓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많이 짓고 있는 거에 따라서 건축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발생할 때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불편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막아서 사전에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거든요.

왜냐하면 풀어줬다가 다시 잡으려고 할 때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서 개정할 때 그렇게 강화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건축주들이 건축을 할 때 기본적인 것들이 5층 이하이거나 5층 이상이거나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기본에 5층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5층 이하일 때는 여러 가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다 안 지켜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많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그럼에도 강화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때 당시에 이걸 강화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이 너무 남발되면서 여러 가지 경관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타 지자체에 대한 어떤 조례를 만들 때 부서에서는 타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도 해갖고 이 조례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데서는 지금 이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지역, 지금 타 시군도 층수라든가 연면적에 대한 제한을 또 완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한 부분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데는 지상5층이에요, 지상7층이에요? 타 지자체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관심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만㎡ 이상, 양주시 같은 경우는 150세대 이상 건축물,

주미희위원 2천이죠, 2만이 아니라.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아니, 2만이에요.

주미희위원 2만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저희가 성남시 조사한 거는요.

주미희위원 성남시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리고 양주시는 150세대 이상, 수원시는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이상,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얼른 들었을 때 지금 안산에서 이렇게 제한된 것보다 지금 기존대로 강화대로 그냥 가는 쪽도 있고 지금 완화해서 풀어가는 쪽도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대다수가 우리 안산보다 더 완화시키는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는 이번에 김정택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안을 건축사협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안을 한 거고요.

저는 이 조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강화에 대한 큰 문제보다는 지금 갑자기 완화했을 때 이 조례가 있었던 취지에 대해서, 또 그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지금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부서에서랑, 발의하신 김정택 의원님께서는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완화시키면서의.

김정택의원 일단은 모든 어떤 행정이 어쨌든 일괄되게 가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가다 보면 조금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 규제완화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권익위나 이러한 어떤 기관에서도 좀 더 시민들한테 밀접한 어떤 생활에 대한 부분은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물론 건축주들이 그렇게 대다수의 건축주는 아니겠지만 우리 도시가 슬럼화되고 이런 거를 재건축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규제는 풀어주면 더욱더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재건축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 남발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은 사실은 30실 이상, 대부분이 지금 오피스텔 짓고 있는 데는 경관심의 대상이에요.

30실 미만으로 이렇게 제한 둔 거는 그거에 따른 어떤 법에 이렇게 또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60건이 온 오피스텔은 소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경관을 해치거나 이렇게 미관을 해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이 타 시도도 30실 미만으로 다 정해져 있는 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완화시키는 게, 오피스텔 한두 개 들어간다고 해서 경관심의 다 받으라고 그러면 그거는 또 불합리하잖아요. 너무 또 강화된 조항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심의라는 것은 어쨌든 행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시민을 위해서 있고 무엇인가 시민이 편리하다라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 같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있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또 남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차후에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을 잡아가야 되는 것, 양쪽을 적절히 평행을 유지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하고 심의사항에 있어서의 지연되는 것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현재 조례와 개정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장점이 더 많은지에 따라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것과 남발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서에는 요청이 타 지자체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오피스텔이 요즘 원체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사회가 지금 많이 변하면서 비주거시설이지만 오피스텔을 선호한 지금 상황인데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오피스텔이 지금 주차가 몇 %인가요? 0.3?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0.7이요.

○위원장 박태순 0.7?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위원장 박태순 제일 문제가 주차가 0.7이면, 그러면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0.3인줄 알았더니.

그러면 경관심의에서 장점과 단점으로 볼 때 아까 얘기하신 단점은 비용의 문제와 건축 착공 공사기간이 지연된다, 이게 단점인데, 그리고 경관심의 장점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아무래도 장점은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지역에 맞는 적절한 주변환경에 맞게 어떠한 건물 색채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 유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같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건데 행정 간소화라든가 비용을 절감시키고 여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부분에서 보완할 방법은 없던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건축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협의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담아주면,

○위원장 박태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보완해 주고 장점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최종 토의해서 결론을 내겠지만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가져갈 수 있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아니, 그냥 ‘알겠다.’가 아니라 ‘건축협의를 한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따로 건축 협의할 부분 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서류 왔을 때 검토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공공시설 등의 비용납부의 범위와 사용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내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확충 시 건폐율과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제정사항과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제안내용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제한, 시가지경관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입지허용,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내 도료류 판매소 입지허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일부문안조정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개정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5조의3에서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비용 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그 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토록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는 10% 이상을 사용토록 정하는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3조에서는 산림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가능 평균 경사도를 17도에서 15도로, 비탈면 및 옹벽높이를 3미터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및 지목이 임야인 보전녹지지역 내 창고 건축의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심의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생활숙박시설 불법주거 용도 변경에 따른 해당지역 내 기반시설 부족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코자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의 규제강화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의 규제강화규정 외에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으로는 안 제37조에서 상업지역 내에 지식산업센터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3, 4, 5에서는 일반주거지역 내 도료류 판매소 입지를 허용하는 한편, 안 제51조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위임 규정에 따라 현행 적용기준에서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녹지지역 내 3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 완화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해당 구역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 별 개정 내용 및 개정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배포해드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및 개정사유”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번에 강화되고 규제 완화되고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500에서 700%로 용적률이 완화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의 범위 역을 중심으로 500m 이내에 해당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지역은 이미 다 끝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능길지역만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능길역 한 개소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는 전혀 개발이 지금 안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거기 지역을 이거를 반영하려고 이것도 포함된 건가요? 지금 안산시 전역은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역세권 주변 500m 이내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능길역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국개법에서 추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정하는 사항이고 능길역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는 저희도, 거기 ‘누구나집’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가 300%인데 추가로 거기를 더 준주거로 상향할 계획에 있거나 그러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500에서 700으로 올린 것 아닌가요? 용적률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거를 역세권을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역세권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500%지만 700%까지도 어떤 국가계획에 의해서,

김진숙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는 능길지역 외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대상이 될만한 지역이 능길역 정도 하나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능길역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강화된 게 되게 많잖아요?

17도에서 15도로 바뀌고, 보니까 지금 경사도면도 바뀌고 또 경기도 비탈면 높이라든지 그런 것도 변경이 됐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데 특히 또 경기 지침과 관계없이 보전녹지지역에 단독주택 및 지목이 임야인 보전녹지 창고를 건축할 때는 다 심의대상이라고, 형질 변경 면적에는 상관없이 다 심의대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왜 경기 지침을 꼭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 그 경기 지침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도 현재까지 자연녹지지역에서 현 조례상 500㎡ 이상의 임야에 대해서는 지금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녹지는 말 그대로 보전하는 용도인데 다른 진짜 농업용 창고나 그런 용도라 하더라도 보전녹지에서의 어떤 개발행위허가는 가급적 안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할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를 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또 경기도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경기 지침을 꼭 따라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대부도 같은 경우는 특히 영향이 많거든요. 경사 17도에서 15도 강화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반발이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침을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경사도는 우리 시가 17도에서 15도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향하는데 다른 시군 예를 들면 대도시권 지역에서는 50만 이상 대도시권 지역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화성 그러한 우리 시 인근 시 어떤 대도시 지역에서는 다 15도 미만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은 10도, 안양 10도, 성남 12도 그런 식으로 다 15도 미만에서, 다만 25도까지 허용되는 지역은 양평이나 동두천, 연천 그러한 농촌 도시 형태에서만 경사도가 심한 거고요, 우리 시에서 15도로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우리 시 녹지면적이 대부도에 39.9, 한 40㎢가 되는데요, 그중에 15도 미만은 82.4%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7.6%가 대상이 되는데 작년도에 개발행위허가를 한 우리 시하고 대부도하고 해서 186건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15도에서 17도 사이 그게 한,

김진숙위원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16필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한 10% 조금 넘는데, 그래서 어떤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사도가 심한 지역에 16건이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일부 제외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면 계획적인 개발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다른 인근 시군 사례나 우리시 사례에서 봤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지역 있잖아요. 용적률 완화하는 게 있잖아요. 수소충전소로 인해서 녹지지역은 20%에서 30% 더 늘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 51조, 52조 신설하잖아요? 신설을 하는데 지금 건폐율을 20%에서 30% 이하로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1호에 보면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이 되었거나, 준공된 것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허가를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주유소라든지 그런 것만 해당이 되고 이후에 준공한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런 주유소에만 혜택을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존 주유소에서 자연녹지에서의 건폐율은 20%잖아요. 20%인데 지금 어떠한 수소경제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서 기존 충전소가 쇠퇴되는 거고요,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가미할 시에 20%, 기존 주유소에 수소충전소를 하고 싶을 시에는 수소충전소 확보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10% 더 완화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기존에 이미 주유소가 준공이 되어 있는 것만 해당사항이 있으니까, 저는 새로운 신설 있잖아요. 새로 하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새로 신설되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다만 기존 하는 것 중에 20%라는 개념은 기존에다 수소충전소를 더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10%를 더 기 준공되거나 지금 허가되고 있는 곳에 허가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설업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30%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 성장관리계획 수립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안산시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성장관리계획이라 하면 대부도 지역이 될 텐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 시는 전부 도시지역이면서 보전녹지, 자연녹지 적정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개발을 할 때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를 개발을 할 때 제한을 어떤 해 줄 때는 해 주고 말 때는 마는데 그것도 하나의 또 제2의 제한 개념이거든요.

그랬을 때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허가할 때는,

김진숙위원 앞으로 성장수립계획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시에서,

김진숙위원 없는데 그냥 미리 선제적으로 이걸 조례로 만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서 또 정해진 사항을 미리 기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정사유를 보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의 140%, 그러니까 안산시의 경우에는 500%에서 700%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한다.”고 했는데요. 완화해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최소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했는데 우리가 10% 이상으로 했어요. 10% 이상으로 했는데 문제는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것 보면 신길이나 장상지구가 25%에서 30% 사이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능길역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역세권에 남아 있는 부분은 능길지구밖에는 사실 없어서 지금 현재는 사실 이게 적용될 부분은 능길지구밖에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면 다른 타 시군의 조례 입법 개정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비율 70%로 했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50%로 했고 화성시 같은 경우도 20%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25%, 30% 했는데 이쪽 지역만 지금 딱 10% 이상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어떤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주거를 준주거로 바꾸면서 용적률까지 상향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발생되는데 그거를 다시 공공 기여 방안으로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0%라는 거는 역세권 개발을 할 때는 10% 이상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건데, 국가에서는 정확한 지침이나 규정 없이 아무튼 무조건 임대아파트를 도입을 하되 저게 1%가 됐건 100%가 됐건 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10%로 정한 개념은 우리 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신도시가 생기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신도시 개발을 할 때는 최소한 30% 이상을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어떤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존시가지에도 임대아파트가 많고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서울시는 임대아파트가 부족하다 해서 70% 개념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기존에 이미 임대아파트가 차고 넘치는데 굳이 임대아파트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 해서 10%, 가장 낮은 시가 5%까지도 정한 시가 있는데 우리 시도 거의 최저 수준인 10%로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낮은 시 5% 같은 경우는 남양주가 지금 5%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5% 적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지만 대장동 사건에 보면 이런 부분에 충분히 특혜시비가 있고 이 부분만 능길지구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매스컴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다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완화했던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놨습니다. 나눠놓은 부분에 상당히 잘된 부분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능길지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서는 상당히 25%에서 30%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까지 해도 된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능길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은 공단지역에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사실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게 공공 기여 방안으로 임대아파트를 10% 이상 우리 시에서 제안한 거고요, 다른 방안이 있습니다. 공공 기여 방안이 기반시설이나 임대아파트를 적게 짓고 다른 도로를 더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기반시설까지 다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조례에서는 현금으로까지 다시 어떤 우리 시에서 확보하는 방안은 제도적 장치가 같이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그거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임대아파트가 아닌 다른 쪽으로 공공 임대 공공 기여 방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그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해서 6가지가 개정 내용이 있어요. 6가지 개정 내용이 있는데 일단 개정 내용에 보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시설 부지 제공 및 시설 설치한다, 이것은 대부분 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기부채납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 공공시설 부지제공 및 시설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략적으로 규정이 어느 정도 몇 %라든지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어떠한 용도지역이 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되거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공 제한이었던 터미널 부지를 폐지를 해서 아파트를 짓게 해 준다거나 그러면 이게 특혜가 되는 건데요, 그 특혜가 됐을 시에 어떤 세부적으로 그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지침을 따로, 사전협상이라고 그러는데 따로 만들 계획에 있고요, 이 본 조례에서는 설명 드리면 당초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었을 때 감정평가를 하고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도시계획이 변경됐었을 때 또 감정평가를 해서 그 차액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을 사전협상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고요, 방금 설명 드렸듯이 어떤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기반시설이 충분히 여건이 갖춰져 있다 하면 현금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지침을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보면 초지동에 보면 시민시장 앞에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아파트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부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학교부지 때문에 시위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 90블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똑 같은 부분 같은데 납부 받은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기금 설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평균경사도 15도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 우리가 16조에 대해서 개정했잖아요. 16조에 보면 개발행위지역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개정을 2013년에 했고 2016년도에 했고 2017년,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개정할 때 보면 개발행위지역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로 되어 있었어요.

또 2016년도 4월 달에 한 것은 ‘평균’이라는 것을 또 뺐습니다. 그냥 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17년도에는 평균경사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세 번 지금까지 거쳤을 때는.

그리고 또 이번에 개정한 것은 그냥 15도로 하시는 부분 있는데 이 부분에서 ‘평균’이랑 ‘평균’이 안 들어갔을 때랑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평균’이라 하면 지금 우리 시 조례가 평균 17도잖아요. 17도면 17도가 넘는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낮은 지역에서 포함되어서 같이 ‘평균’이 됐었을 때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평균’ 소리가 없으면 17도가 일부만 거치더라도 그 부분은 개발행위허가가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평균’ 들어갔다가 다시 ‘평균’ 빼고 ‘평균’ 다시 들어갔는데 이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 개정했었던 이유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때 시점에서 완화되는 측면으로 일반에서 ‘평균’을 넣다 보니까 완화되는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같은 추세였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산림이 훼손된다 해서 이번에 경기도 준칙으로 17도에서 15도로 낮추는 사항이고요, 15도로 낮췄을 때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동등한 답변인데요, 우리 시에서 크게 더 대부동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저해되거나 개발행위가 현저하게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방안에 보면 5개 정도가 나왔는데 경기도 지침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반영했고 두 가지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따른 기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랑 그다음에 비탈면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침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라든지 허가일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경기도지침에 반영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부분은 경기도지침 반영하고 어느 부분은 경기도지침 반영 안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실 경기도지침 반영했다라면 다 똑 같이 반영한 게 맞는 부분 같은데 어떤 거는 반영하고 어떤 거는 반영 안 했다면 이거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설명하실 때 보면 경기도지침 반영했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경기도지침을 반영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반영 안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할 때 위임 근거가 없는 허가 기관에 대하여는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걸 반영 안 했고요, 경기도준칙이라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꼭 그걸 강제조항으로 따른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경기도준칙을 잘 따라 주면 우리 시군 평가나 그런 것 했을 때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꼭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꼭 따를 필요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 개정을 하면서 사실 평균 넣고 17도 이렇게 계속 개정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사실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15도로 강화된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된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개정을 하면서도 염두에 뒀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균을 뺐다든지 평균을 넣었다든지 또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우리가 보전녹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사실은 시내권,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시내권에 보전녹지 개발행위허가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대부도 지역에 많은 보전녹지지역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내권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례의 어떤 강화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보전녹지지역에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다가 지금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강화를 시킨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지금 경사도 17도 미만하고 15도 이하 변경했을 때 그 면적을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물론 몇 %가 남지는 않았죠. 거기다가 만약에 개발행위허가 한다고 해도 크게 많이 예상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기존과 지금의 현행 조례가 개정됐을 때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게, 왜 다른 데는 여태까지 해주다가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법을 강화해가지고 또 못하게 하느냐,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평균경사도 적용은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 같이 적용하는 거고요, 다만 15도로 강화하는 의미에 대해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는 기존 통계에 의해서 설명 드렸듯이 평균경사도입니다.

그래서 15도가 넘는 지역은 일부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물론 그거는 당연히 그러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 조례가 원래는 처음에 당초에는 19도까지 해야 된다, 몇 년 전만 해도 19도까지 해야 된다 그러다가 조정이 되어서 17도로 조정이 된 사항도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이 사항 때문에 논란이 됐었어요. 19도냐 17도냐 이것 갖고 하다가 17도로 조정을 했었는데 남은 필지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농촌지역은 다른 양주시나 이런 데는 25도, 27도까지도 이렇게 허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옛날 조례에는 대부도는 제외한다, 이런 조례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 남지 않은 필지가 있는데 이거를 또 개정했을 때 개발행위허가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전녹지 내에서의 어떤 옹벽 높이, 비탈면 옹벽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보전녹지가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당초에 저희가 옹벽이 1단으로 올라갔을 때 몇 m까지도 허가를 내줬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m로 통제하지는 않았고요, 그거를 높이 제한은 없었지만 어떤 위험하게 시설을 설치하면 아니 된다 정도의 개념이었던 것을 적정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준칙으로 최소한 3m를 일단은 설치하고 소단 1.5 둔 다음에 다시 3m, 6m까지는 옹벽이 이상 설치되면 안 된다, 그런 준칙으로 어떤 안전이나 미관상 문제로 그렇게 준칙이 내려온 것을 우리 시에서 반영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경기도에서 이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이 제정된 게 언제 제정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금년 초에 개정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금년 초에 개정됐는데 금년 초에 이 사항들이 우리가 개별행위허가가 계속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지침이 당초에 딱 제정되고 나서 바로 검토는 안 하셨나요? 연초에 했으면 지금 거의 9개월, 10개월 지났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한 3, 4월 정도에 됐었을 때 검토하면서 현재 입안도 하고 주민공람공고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적정하게 시기에 맞춰서 준비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안전성 같은 경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개발행위허가 받고 건축하는데 있잖아요. 저도 현장을 가본 지역도 있지만 상당히 옹벽 자체가 경사가 심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옹벽들이 있더라고요.

당초에 그런 검토가 됐었으면 그런 지역도 현행 조례로 됐었으면 안전성 있게 옹벽설치가 가능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요즘에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 났을 때 그런 옹벽이 과연 이게 지반이 버틸 수 있겠냐, 하는 그런 현장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할 때 옹벽 부분에 어쨌든 경사도 이런 거를 논하기 전에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만 얘기를 했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의를 해요. 이렇게 안전하게 설치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을 것 같아요,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경사도 부분은 조금 민원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민원이 또 제기되고 있다, 지금 현재 대부도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지역에서는 또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지금 16조 3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절·성토 높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높이가 2m 미만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했었는데 1m로 제한을 뒀어요.

그러면 모든 1m는 개발행위허가 이상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구청의 많은 절·성토, 예를 들어서 답을 전으로 한다든가 이런 복토하는 농지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더 높이를 또 더 높여서 복토를 해가지고 농작물에 맞는 거를 키우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2m를 1m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법에서는 2m까지는 허가 없이 가능한데 시군 조례로 2m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그 규정을 안 정했었는데 2m를 성토를 함으로 인해서 반대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밑에 토지에 대한 어떠한 유실, 배수문제, 그러한 게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서 어떤 사실 성토 2m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거를 1m까지만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서 주민 민원사항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도 고려해서 1m로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여기 보면 경기사랑도민참여단에서 민원 개선 방안을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지금 농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복토를 많이 이렇게 하고 또한 어쨌든 그럼으로써 농작물을 많이 키우면 사실 이것 도시계획심의 개발행위허가 받고 뭐하고 하는 것 절차가 상당히 또 까다롭고 거기에 따른 또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민원이 역 민원이 또 있다고 하면 검토는 해 보겠지만 지금 과장님 제가 통계를 한번 볼게요. 우리 구청에서 이것 담당하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구청에 성토 관련된 지금 신고 건수, 신고라고 하죠. 1m지만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해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임의대로,

김정택위원 임의대로 하는 거라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m 이상 신고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 한번 파악은 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거는 허가죠, 개발행위허가 된.

김정택위원 허가 건수 그거를 한번,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단순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단순 성토만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사실 없고요, 지목변경, 논을 갖다가 성토를 통해서 전으로 한다든가 대지로 조성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지 단순 개발행위허가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민원에 의해서 지금 1m로 제한을 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항의전화를 나름대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내 도료류 판매소 입지 허용 있잖아요. 별표3, 별표4, 별표5, 이 부분.

지금 현재 시내에서는 도료류 판매설치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다 저쪽 유통상가나 이런 쪽에 다 입주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당초 도료류, 일명 페인트 가게죠. 페인트 가게는 주거지역에서 당초는 허용이 됐었는데 도료 페인트가 법에서 위험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은 주거지역에 설치가 안 되는 쪽으로 개정이 되면서 지금 불법화되는 개념인데요, 기존에 다 허용하던 것을 단순 법적으로 위험물로 변경되면서 불법으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험물 시설로 이렇게 통해서 허가를 내주면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그게 불법으로 운영되다 보면 소방점검도 안 받고 오히려 안전에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이거를 허가를 해주면 소방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저도 철물점이나 가다 보면 페인트를 사려고 하면 사실 페인트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불법이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시내권에, 우리가 페인트 같은 경우도 위험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저쪽 유통상가까지 가서 페인트 사고 이런 어떤 불편함을 시내권에 어쨌든 일정 부분 판매를 허가를 해 주면 되레 더 사실은 불법도 막고 또 소방검열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취지에서 하는데 그것 조례로 이렇게 정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기존에 우리 시에 주거지역 내 페인트가게가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52개소고요, 52개소 중에 33개소가 불법인데 나머지 19개소는 기존 법에 의해서 기 허가 났던 거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게 현재는 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운영하는 게 33개소라 그것 양성화 하면서 안전관리도 도모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수소연료 공급시설 확충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에는 정부지원금도 있잖아요. 정부지원금 50%를 지원해 주죠. 15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잖아요. 없는 이유는 사실은 영업에 상당히 지금 투자해 놓고 수소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양성화시켜서 어쨌든 건폐율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수소충전소가 지금 현재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내에서는 제한된 업종만 들어올 수 있죠. 그러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 면적에다가 수소충전소를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건폐율을 30% 높여준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지가 만약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가스하고 같이 겸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 주유소의 건폐율이 20%인데 건폐율을 다 찾아먹어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싶어도 건폐율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소충전소 설치 시에는 20%에서 30%로 완화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지금 현실에 맞느냐 이거죠. 지금 주유소나 충전소에 최대한 건폐율 20%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는 구간에 카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다 입점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유공간이 있냐는 거예요, 10%를 늘려줘도.

지금 거기에 세차장 들어와 있지 카센터 들어와 있지 주유소 들어오면 거기에 여유공간이 있는 주유소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걸 해 놓고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설되는, 이거는 수소충전소죠. 수소충전소를 만들려고 해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건폐율을 30%를 해 준다고 해도 여기다가 주유소, 충전소 같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소만 해 줄 것 아니에요, 신규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사업자들이 과연 이걸 신규로 설치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필지별 개념에서 일일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안 되는 게 많겠지만 나름대로 수소충전소 유치를 위해서 다른 시설을 포기한다든가 그러한 것은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측면에서 과연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거를 따지기 전에 앞으로라도 수소충전소의 활성화가능을 국가계획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업이고 하여튼 간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도 그거를 2024년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설치한다고 해도 공사기간이라든가 신청기간, 공사기간 전체적으로 다 하면 신청을 24년까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4년까지 수소차가 만약에 확충이 된다 하면 그러면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더 거기에 수소충전소 내에는 기존에 조금 일반상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시설 이런 것들을 입점할 수 있게끔 어떤 메리트를 줘야 당연히 수소충전소도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수소충전소를 민간영역에서 활성화시키려면 그 부지 내에 제한 업종 이외의 판매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시설 이런 것들도 허가를 내줘야 만약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어차피 그거는 특혜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거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반영하는 법적인 문제가 가미되는 부분이라 어떠한 조례에서 거기 그렇게까지 다룰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법 쪽에서 위임된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을 언급하는 게 현재로써는 쉽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자체별로,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 수소충전소를 하면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영역에 해 주려면,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겠지만 일정 부분 규제를 풀어 주면 입점할 수 있는 용도를 변경해 주면 이거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혹시 찾아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김정택 위원님이 다 하셔서 그냥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료류 판매소요. 소방서에서 안전에 관한 것은 다 소방서에서 맡아서 하나요?

우리 시에서도 저는 염려되는 게 판매소가 생기면 가까이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위험하다,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을 많이 가질 것 같아서 안전관리에 관계된 것 시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어떤 검토사항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페인트 도료류는 밀폐된 용기에 의해서 취급되어서 이렇게 위험에 크게 노출되거나 또 시민이 그거에 대해서 불안요소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위험물시설이다 해가지고 분류되어서 우리 시 조례에서 빠졌다가 다시 환원시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가 났던 것도 지금 19개소가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추가로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한 33개소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소방서에서만 전담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 안전에 관한 부분을 관리를 하는지 그것만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시가지 경관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입지를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보통 알고 있는 거를 보면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보면 제조업도 있고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조업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신도시 우리 같은 경우 1단계랑 상업지역 3개소 이 부분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상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가 입지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랬을 때는 문제는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조업이 들어갔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있던 분들에 대한 환경문제가 충분히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이쪽 지역에 공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공실률 완화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특혜 문제도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했는지 사실 궁금하고 왜 굳이 우리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 따로 해도 될 부분이 있는데 규제완화까지 해주면서 이 부분을 시가지까지 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식산업센터를 경관지구라 하면 상업지역 내 말하는 거거든요. 상업지역 내에서 하는데 상업지역 내에서는 우리 시에서 다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축용도나 그런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허용은 하되 지금 어떤 공장형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어떤 연구나 IT형 지식산업센터만을 허용하는 입지를 제한을 둬서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해도 충분히 일자리창출이라는 어떠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허용하는 것이지 어떤 폐수배출이나 그런 업소나 어떤 제조기능의 어떠한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어차피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이 있는데 제조업을 거의 배제한 상태에 나머지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료류 판매 이거는 대부분 다 신나가 사실 우리가 다른 부분보다 신나가 문제 되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는 주택가 근처에 이런 판매업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나갔던 부분이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 위험성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은 거의 사실 보관상 잘 하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어떤 때 이걸 쳐다보면 다른 부분에 신나라든지 페인트를 소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씩 사가다 보면.

그래서 그때가 사실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타 시군에서도 허용 안 되는 시군도 있고 17개 시군이 허용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의외의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안산소방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제안해가지고 규제 합리화를 했다는데 소방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한 상태에서 사실 이 부분은 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다른 질의에서 나오는 요구사항을 질문할게요.

금방 강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있어서 지식산업센터에, 저도 일반적으로 여기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아파트형 공장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식산업센터 이름에 걸맞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구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스타트업 기업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 아파트형 공장형 식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도 제조업이 들어갈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구단위계획으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제어가 가능합니다.

모든 상업지역은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을 때는 가능한데 지어서 공실이 생겨서 분양 받은 사람이 그 업체에다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공장형 지식산업센터 개념으로 어떤 제조업 처음에 건축을 지을 때 아파트형 공장이라면 차량을 이동 동선하면서 물류나 그런 거를 다 확보해가면서 해야 그게 공장형 지식산업센터지 공단에 이렇게 보면 무분별하게 약간 난립되어 있고요, 그러한 시설이 없는 어떤 오피스 기능이나 정보통신 IT형 기능이나 연구기능이나 그러한 시설들이 없으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차후라도 그게 다른 업종이 나가서 새로운 업종이 들어온다고 해도 기능적으로,

주미희위원 그게 가장 원하는 바인데 짓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 것까지 시에서 허가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건축용도를 저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도요.

주미희위원 건축은 제한하는데 입주는 제한 못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저도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하고 짓기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그러니까 3명, 5명 그런 제조업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지양한다, 이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다른 시의 어떤 지식산업센터, 평촌 같은 데 가보면 아름다운 건물로 해서,

주미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상업용지시설에 어쨌든 우리가 입지를 허용해주면 그런 업체가 들어가서 뭔가 깨끗하면서 IT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다시 또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걸 원하는데 건축에서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입주제한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12조에, 제가 사실 개정사유를 우리 전문위원이 이렇게 써놓은 내용을 보니까 12조 관련되어서 개정안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어떤 건축물 등이잖아요?

매수청구라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어떠한 용도를 제한으로 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행위가 발생할 시, 어떤 도시계획시설 등 해서, 이랬을 때 주민이 우리 시에다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제한해 놓고 토지를 이용 못하게 함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매수청구를 우리 시에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재정적 여건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주민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 제한하는 항목을 정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그러한 시설들은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10년 이내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청구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정택위원 원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정택위원 토지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매수를 포기했을 때는 건축을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에서 매수청구를 반영을 안 받아줬을 때 건축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그러한 것은 할 수 없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는 안산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매수를 안 받아줬을 때 그랬을 때는 원토지인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건축을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현재 목적대로 활용을 못 했을 때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목이 전인데 도시계획시설 10년 지났다고 해서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전에서는 전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임야에서는 임야로 이용할 수 있고, 그 현 상태에서 이용을 못했을 때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대지인데 매수청구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안 받아주면 대지인데 도시계획시설 공적제한에 걸려서 그거를 그대로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지이니까 나는 건축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안마시술소니 단란주점 그러한 것은 허용 안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는 그거를 건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적제한에 걸려 있으면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안 나죠.

김정택위원 그거는 하나의 지자체의 횡포죠. 사유재산을 갖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는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건데 10년 이내에 안 해놓으면 재산권에 침해를 준 건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게 장기미집행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개정을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거는 법적 소송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러한 게 시행된 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들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이 토지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매입도 안 하고 그냥 딱 묶어놓고 개발도 못하게 하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건축도 못하게 해놓고, 그러면 차라리 그 땅을 우리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히 맞는 거죠.

또 하나 15조 가설건축물 있잖아요. 이거를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3년 이내면 연장이 안 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안산시에? 가설건축물 허가 내놓고 지금 쓰고 있는 시설이.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보통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 하면 주요지점, 예를 들면 상업지역 우리 시 어떤 안산시청 주변에 상업지역인데 나대지로 있으면서 어떠한 견본주택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지어놓고 계속 기간을 연장, 연장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뭐뭐뭐 토지용도나 건축형태, 건폐율, 용적률 다 정해져 있는 시설을 다른 용도로 임시로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3년까지만 허용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그런지를 질문하셔서 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개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법적 강제규정으로 내려온 것 그냥 시에서 반영만 한 겁니다. 3년 안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3년으로 정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것도 어쨌든 법적으로 맞춰서 하려면 갑자기 이 시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가설건축물이 또 문제가 되어서 이거를 조례로 정하는지 알았는데, 일단 법적으로 3년 이내로 해야 된다고 딱 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시가 이거를 개정을 놓친 거네요? 반영을 못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2년, 1년 할 수 있는데 3년까지 하더라도 아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두 건은 우리 시에서라도 계속 임시로 가설건축물 지어놓고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가설건축물이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이고 여러 형태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 완화를 하는 거는 그래도 민원이 적은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강화하면 당연히 민원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경사도 17에서 15로 강화하는 부분이 대부도를 보면 10% 정도 이렇게 해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사실은 저지대가 전체가 98%가 저지대고 2%가 산 면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도가 또 많이 해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의 의결할 때 반영하겠지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신중히 필요하다 이런 정리를 하고 광덕고 뒤의 밤나무 있는 데 거기는 신고를 그 사람들이 한 건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한 건가요? 거기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밤나무골 거기 한 것.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창고 지어놓고 불법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거기는 해도 해도 너무 하고 구청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하면서 도로파손, 흙이 범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법시설이라면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시에서도 몇 군데 지정했다가 구청 가감차선, 그거에 걸려가지고 건폐율이 10%가 아니라 20%를 해줘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김정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능성 있는 방법들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도 하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어느 특정을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책사업이니만큼 함께 검토를 다른 부서들하고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9월 17일자 환경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성곤 입니다.

먼저 그동안 교통정책과장으로 재임 기간 중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이용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마련코자 제정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서 “시장은 고시를 통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보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를 제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보행환경의 확보가 일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별첨1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 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허용 표지판 규정이 신설된 상태로 향후 경찰서와 협의 과정에서 제정 조례안의 규정과 같이 주차 또는 거치금지구역 지정․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금지와 견인 및 견인에 따른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무단방치의 기준 모호, 무단방치 주체의 불명확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선행하여 견인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는 타지자체의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견인비용 산정 및 부과 방법 등에 대한 효율적인 세부 관리 규정 마련과 갈등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개인 이동장치가 사실 많이 보급되고 여러 가지 기준 없이 무단방치라든지 또 도로의 이용이라든지 기타 문제라든지 또 어떤 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의 의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을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이 안전하고 또 유용한 이용시설이 정착되도록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은 어쨌든 이동장치 안산시에서 페달로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오다 올 12월로 폐지가 되잖아요.

카카오T가 올 7월부터 2년 계약이 된 거죠, 23년 6월까지?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페달로가 한 1천대 정도 보급이 됐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1천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동안에 페달로를 1일 하루 종일 사용해도 1천 원, 월 사용액은 4천 원, 회원으로 연 사용하면 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T는 15분에 1,500원 기본에다가 1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 추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0분만 이용해도 하루에 3천 원이고 한 시간만 이용해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고 있어요. 한 6천 원 가까이 되죠.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요금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계약이 끝나서 폐지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타조라는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서 요금이 비싸고, 물론 정거장에 안 세우고 아무 데나 놓고 가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민원도 불편하고 우리 시민한테 미관상이라든지 가다가 위험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고위험도 있고 부딪친 경우도 있는데 또 편리한 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금은 비싸지만.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 사례를 봐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것 먼저 대답해 주시고 또 아까 견인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견인에 대한 부담은 사용자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용하는 시민이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죠, 견인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어디 지금,

김진숙위원 견인한다고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자전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형 PM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견인에 대한 거는 우리가 무단방치가 됐을 때는 현재는 대여사업자가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 무단으로 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 중에서 하나가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무단으로 됐을 때 그걸 견인해오고 또 그 부분에 공지를 해서 보관해 있다가 매각해서 징수를 하는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 대두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거기서 제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또 하나는 아까 자전거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연말에 페달로를 없애고 다시 아까 같이 타조인가 대체를 하고 또 그 부분을 T바이크나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타시군도, 페달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젊은, 4월부터 타조가 운영되는데 그 부분들이 제가 이번에 와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사실 이용률이, 물론 돈이 투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페달로가.

왜냐하면 원래는 18만, 20만 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달에 한 2천 건 아래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김진숙위원 페달로 이용이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이용하는 건수가.

김진숙위원 카카오T,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아니, 아까 페달로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아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예를 들면 수입을 꼭 따지는 거는 아닌데 공적인 1,600 수입이 되고 1억 4,400이 나가는, 지출형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보다도 이용률이 옛날에 월 4, 5만 건씩 되는 게 지금 한 2천 건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효율성면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대체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2천 명으로 떨어진 거는 카카오T라든지 이동장치 있잖아요.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게 이용률이 많아져서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예,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T가 현재 시내에 1천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페달로도 1천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페달로는 너무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키오스크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왔고 또 내년 4월부터 타조를 운영하게 되면 타조는 요금이 한 시간당 1,300원 정도로, 카카오는 한 6천 원 되는데 이게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요금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타조를 타시면 됩니다.

그래도 페달로보다는 분명히 비쌉니다.

그런데 페달로는 싼 대신 시민들이 요금을 부담해 주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그래서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한 대당 연간 백이삼십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더라고요, 유지비용이.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구입비라든가 키오스크 설치비 이런 것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대당 1년에 백이삼십만 원 정도의 시 예산이 소요되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김진숙위원 한 대당 100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비용이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예, 한 백이십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연간 비용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지금 들고 있거든요. 운영비가 그렇게 드는데 운영비하고 중간에 새로 구입하고 또 감가상각 되는 것 다 계산을 해 보면.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공공자전거가 대체수단이 없다면 당연히 저희가 페달로를 유지해야겠죠.

하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대체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버스보조금을 주죠.

그런데 자전거는 이런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페달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까지 나머지 다른 시민들이 요금을 부담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내년 4월부터 타조가 1천대가 다시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데 타조가 들어오게 되면 카카오는 6천 원이지만 타조는 1,300원 정도, 한 시간에, 그 정도 요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타조를 타고 또 젊은 층들은 카카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모양이 예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서 약간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그런 장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조는 그거는 개인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그것 KT에서 개인사업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KT에서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예, 고양시, 수원시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카카오T하고는 어쨌든 경쟁이 되는 거네요, 요금에서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예, 분명히 그것도 그만한 수요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그래요. 어쨌든 안산시민이 페달로를 많이 그동안 이용하다가 점점 줄어든 이유는 카카오T라든지 어쨌든 그런 개수도 줄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용객이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페달로가 있어서 이용을 잘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자전거도로 확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예산을 갖다가 몇 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자전거 페달로에 투입하는 것도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많이 자전거도로 연결이 단절이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무 데나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실 건지, 지금 현재 페달로의 정거장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지금 페달로 있는 시설 자체는 일반시민들의 자전거 거치대로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정리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시민들이 정거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키오스크는 이렇게 터치하는 화면이 있는 키오스크는 이제 쓸 수가 없게 되고 지금 이렇게 기둥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자전거거치대는 옆에다 이렇게 보조로 일반 자전거를 키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거치할 수 있게,

김진숙위원 시민들이 정거장으로 쓸 수 있다 이거죠?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개인 자전거?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동장치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 카카오T라든지 전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거장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지금 정거장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도로교통법에서 주차장으로 해서 법에, 저번에 국회 법률을 보면 주차장으로 해서 조성도 할 수도 있고 또 거치대라고, 도로교통법에는 주차장, 그리고 일반 법률에서는 거치대라고 합니다, 어차피 킥보드가.

그래서 일정 구역을 고시를 해서 선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해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무슨 터미널,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일정 부분을 거치대로 해서 거기다 세우게 되어 있고 거기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치 제한구역이라고 또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해서 도로의 중앙이라든지 이렇게 상부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 고시를 해서,

김진숙위원 거치 제한을 둔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고시를 해서 시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그렇고 거치대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또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또,

김진숙위원 견인한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견인하다가 처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는데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고 상부 법률 제안이 통과되는 부분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제재조치를 하고 일단은 이 조례는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지금은 홍보를 하고 권고를 하고,

김진숙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PM 개인 사업자 8개 업체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우리 시에서 다 이 도로를 조성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용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점용료라든지 그런 것 뭐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개인 PM이 2,500대는 대여 사업자 거고 우리가 한 4천대가 개인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PM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주차장을 할 때는 우리가 조성해 주는 거고 나머지 대여 사업이 하는 거는 일정 부분 많이 이동하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도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법률을 읽어보니까 그 부분도 거기에 제안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우리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렇죠. 일단은 이용료라기보다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일반 4천대 되는 우리 개인이 있는 부분들은 주차장을 조성을 많이 하고 대여사업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했을 때 대여를 임대를 받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그 분들이 이용하는 거는 도로가 파손도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하니까 어떤 도로 이용료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시는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아직까지 다른 시군도 12개 시군이 경기도에서 조례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고 용역을 준 데가 많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견인이라든지 이런 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PM을 이용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사실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 가끔 가다 택시를 타고 다니다 보면 PM이 들어와가지고 택시 이용 승객수가 많이 또 줄어들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페달로를 12월 달까지 없애고 PM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페달로를 이용했었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이동장치를 했을 때 지금 우리 시와 카카오T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보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일단은 그 부분을 대여사업자가 만약에 일반 킥보드 개인소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보험 하는 식으로 해서 집단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대여사업자는 타고 나서 이루어지는 거는 대여사업자가 보험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대여사업자와 시와 계약을 했더라도 그 부분은 대여사업자에서 보험을 전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일반 개인소유자는 일반 자전거 같이 우리 시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이런 부분이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일반 개인 것들은 지금처럼 자전거 페달로처럼 시에서 들어주고 그다음에 대여사업자 보험은 전체적으로 대여사업자에서 사고 나는 거는 전체적으로 거기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조례에도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결정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고시를 통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보통 어떤 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가 시를 전체적으로 보고 남한테 보도라든지 통행에 피해를 안 줘야 된다는 게 법에서 논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치 제한구역을 금지구역을 둔 데가 별로 없는데 그 예로 파주시가 제한고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통행할 수 없는 보도중앙이라든지 횡단보도, 산책로 이런 데는 진출입 방해할 수 있는 구역은 아니고 또 점자블록, 장애인 교통약자지역,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상가빌딩 등의 진출입 구역 그래가지고 차도와 보도 구분되는 차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열두세 가지 정도는,

강광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가 제한할 수가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데 사실 최고 많이 또 PM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개인의 이동장치 주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부분과 상치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피해서 설계하실 건가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게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2021년 7월 13일 날 개정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지금 이동장치를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부분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교통도로법 활성화법에 보면 자전거에 한정해 놓고 교통도로법에 보면 주차장을 한정해 놨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동형 우리 PM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에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거는 교통도로법에 주차 관련된 금지구역을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자전거에 관련되어서 따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중에 하나의 관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형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혼용해서 쓸 건지, 아니면 앞에서 법률로서 확실하게 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가 어차피 개정이 되어서 할 건지 하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 지금은 여기서도 우리 조례에서도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노력하여야 된다,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뿐이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거치 제한구역은 권고사항으로 나간 거고 앞으로 법에서 상위법이 되면 하위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사실 거치대라는 거하고 주차금지구역인 것도 지금 서로 똑 같은 의미인데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법에서 명쾌하게 해석이 되고 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추계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7조 주차시설 등 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1항에 보면 시장은, 쭉쭉 해가지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똑 같이 말씀드렸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비용이 추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자전거 페달로 같은 것 보면 상당히 주차 거치대 같은 경우 많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추계를 전혀 넣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이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이게 제가 자료를 보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법률에서 제가 법률 두 가지를 갖고 와서 판단해 본 바로는 이것이 그러면 개인형 PM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차 거치대를 만들어 놨을 때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끌어갈 거냐, 아니면 국가가, 그런데 여기서는 국가가 몇 %하고 지방 도까지 분담하는 그런 부분들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PM, 대여사업자는 일정 부분 많이 가는 데는 본인들이 우리한테 도로점용허가라든지 받아가지고 거기다 일부 설치하는 거고 우리가 관공사라든지 터미널 이런 데 많이 가는 데는 일반 사용자가 많이 오는 데는 우리가 주차시설을 요청을 해서 국비나 도비도, 국가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교통 수요가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가도 생각을 해서 부담하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페달로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거치대를 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사업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국가라든지 도비라든지 같이 매칭할 수 있는데,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더 논의되고 더 제도화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조례를 먼저 마련을 하자, 그럼에도 지금 국회에서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제한 같은 것들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타 지자체에서 조례로 공유 이동장치에 대해서 꼭 스테이션, 정차하지 말아야 되는, 주차하지 말아야 되는 곳 같은 곳들은 꼭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용자하고 비이용자가 서로 간에 의견들에 대해서 상충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양쪽 다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고요. 그러면 적절히 얼마만큼 양쪽 다 불편함을 최대한 덜면서 편리함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지금 또 이거에 대한 장점이 타고 가다가 본인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까지 가는 것,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더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가운데가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세워놓든가, 아니면 위험한 곳에 세워놓지 않든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또 아무 데나 막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어쨌든 조례로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이런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들이 꼭 세우지 말아야 될 곳, 다른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곳 여섯 곳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차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마련하면서, 여기서는 어디라고 얘기는 안 되어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제시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조례에 보면 이동, 보관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어디 시도, 서울시만 지금 그거에서 선제적 조례를 마련하고 대응해서 그런 것들을 견인비 보관료를 징수했었나 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지금 주정차 하는 곳 보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일반시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어느 쪽도 편들 수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나와 있는 이동 보관에 대한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그 업체들한테 갖고 가야 될 책임성은 서로 집행부하고 거기하고 얘기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페달로와 PM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PM은 자유롭고 어느 곳인지, 지금 모든 사실 자유롭게 놓은 거고 페달로는 아무래도 초기투자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정류장으로 해서 항상 거기에다 놓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수요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과태료 부분 문제는, 물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갖고 굉장히 고심이 많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아까 같이 법적인 문제도 많이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법에 주차 적치물로 봐서 치울 때도 그거를 약간 어느 정도 자전거 같은 경우는 막 10일 정도가 무단으로 대 있어야 되고 댔다고 해서 바로 치우는 게 아니고 그 14일간 게시를 또 해야 되고, 게시판에 게시해야 되고 또 다시 등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시간으로 따지면 한 달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이동하는, 신속하게 이동하는 부분에서 과연 그게 가능한가, 실효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용역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그래서 파주시가 일제 부분을 했는데 10건에서 14대 정도 해서 지금까지 한 940만 원 징수를 한 것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이것도 대여사업자한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대여사업은 자기사업이니까, 부분에 대해서 많지는 않고 15대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 나머지 시흥시나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이런 약간 저항이 있어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오는 부분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에 인천이 꽤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이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쯤이면 인천은 아마 나름대로 그런 법적인 부분을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해서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보면 아까 그런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 PM보다는 사실 여기서 주 종목으로 했던 거는 대여사업자가 징수를 했거든요.

대여사업자의 그런 법적인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아마 다 국회에서 법률자문들이 자문해 주고 이런 거를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서 쉽게 통과가 안 되고 자꾸 계류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간데 지금 그런 무단방치 금지조항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조항을 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선제적인 조례는 만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면 할 수 있다라니까 법률 검토해서 만약에 더 이런 부분들이 홍보교육을 통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안 되면 이런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의 저희 동료위원들이나 의문점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답변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무단방치라는 것이 또 그 사용했던 사람이 무단방치를 어디까지 무단방치냐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타고 왔던 장소에 그냥 놔둔 것뿐인데 그게 무단방치다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비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다니는 것에 있어서의 무단방치를 어디까지냐, 또 그렇게 따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여사업자가 지금까지는 견인원을 냈지만 그 무단방치의 주체의 불명확성 그 비용을 견인료라든지 보관료를 내야 되는 거에 대한 그 주체자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서 양쪽 다 편리함을 누리면서 불편하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조례는 시에서 만들어서 일단은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양쪽에 있어서의 어떠한 준비과정은 있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가고 용역 줘서 어쨌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위법령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가면서 우리 시에 적용하면서 조례에 또 다시 삽입하거나 또 개정할 것 있으면 개정하면서 해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기준적으로 또 민원들이 들어오거나 아마 불만이 들어가거나 고충들 전화들이 또 올 겁니다.

대여사업자도 어느 정도 또 계속 지금은 견인료나 보관료를 물지 않아도 그래도 본인들이 갖고 가야 될 책임성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이 조례를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시에서는 대여사업자든 이용자든, 아니면 시에서의 어떤 대응이든 기준점은 마련해 놓고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의 기준도 한번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편리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데 어떠한 것들도 그런 것들이 다 생각 같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또 위험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가 명확하게 지금 다 타시도 그렇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되어 있는 것들 안에서 기준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PM 대여사업자가 지금 현재 카카오만 지금 사업자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8군데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현재 운행하는 데가?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운행하는 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PM 사업자하고 안산시에서 사업자가 그냥 하게 되면 어떤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협약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지 않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래서 지금 사실 이동자동차 자체가 다른 렌트카라든지 버스, 화물 같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무실이라든지 몇 대를 한다든지 어떻게 받아야 될 게 있는데 PM은 일반 저거라서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시에서 운영하니까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법적인 사항은 지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보면 되네요.

지금 8개 사업자가 우리 시와 이 사업을 PM 대여사업을 한다, 하겠다, 이거는 신고도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고 그냥 개인사업자가 임의대로 내가 일정 부분 장비를 가져와서 도로에 깔아놓고 앱 설치해가지고 하면 그냥 우리시는 아무런 어떤 허가조건이나 신고조건이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네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업자만 있으면?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업자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범사업으로 협약을 통해서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카카오도 협약 없이 그냥 임의대로 한 거예요? 안산시에 들어와서 시범사업을 한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카카오는 저희가 페달로를 대체하는 만큼 수량도 그렇고 또 지켜야 될 사항도 저희가 어느 정도 강제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우리 시에 맞게끔, 이것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매뉴얼을 어느 정도 우리 페달로의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 대수와 이 정도의 어떤 종류의 PM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례로 제정을 우리가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조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사항도 있을 거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을 제한을 두겠다, 했을 때도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서 협의를 일단 해야 되죠? 그죠? 주차구역도 마찬가지고.

도로법에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법에 인정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이거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신고나 이런 것을 받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도로법으로, 다른 직접적인 킥보드에 관련된 법이 아닌 도로법에 노상적치물 단속이나 이런 것을 갖다 끌어다가 쓰는 그런 방법의 어떤 강제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적치물이라서 견인도 할 수 있고 보관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강제 조항 이게 없어요. 그런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것을 상위법에다 지정을 해서 그 법에서 과태료나 견인료나 이런 근거를 두지 않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 도로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적용을 해서 행정대집행으로 이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킥보드에 대한 것을 도로교통법에서 분명하게 정의를 해 주면 그때는 저희가 그걸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보니, 그렇지만 또 민원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를 우선 임시로 도로법을 끌어다 쓰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고 지금 우리 소유 개인장비 있잖아요. 일정 부분 공공장소라든가 일정 부분 면적이 되면 의무적으로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거치대를 설치한다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소유한 자전거를, 그러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역사의 주변에 자전거거치대를 다 설치해 놓잖아요, 민간 자전거거치대를.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주차장법에 주차장의 일부를 자전거주차장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아파트는 자전거거치대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터미널이라든가 무슨 역전이라든가 이런 데 공공장소에는 자전거거치대가 의무적으로 있잖아요? 그게 의무사항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카카오는 PM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PM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카카오자전거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전거에 대한 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에 보면 자전거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정하는 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다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저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민간 대여사업자가 주차장 관련된 구역 어디다 어떻게 할 건지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신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면적 부분에 점용료를 우리가 징수해야 되고,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땅을 쓰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점용료를 받아야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비, 예를 들어서 주차구역이다, 이런 것들도 다 민간 대여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대여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여사업자가 2,500대고 저희들이 4천대입니다.

그러면 꼭 대여사업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에서 아까 논의가 되었던 용역에서 보니까 우리 4천대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을 우리 시가 투자해서 하는 거고 대여사업자가 자주 이용하는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경찰하고 협의를 보든지 자료를 뽑아봤을 때 그러한 중요한 장소라면 걔들이 설치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 우리가 점용해 주면 점용료, 이런 거를 거기서 내게 해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대여사업자가 8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약해서 정식으로 신고하고 허가하면 이게 허가사항에 어디어디에다가 이거를 주차를 하겠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면적을 허가를 맡겠죠, A라는 업체가 만약에 둘이 했으면. 그런데 이거는 8개 업체예요. 8개 업체가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차구역은 여기다, 이거를 갖다가 점용료를 내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보면 그 부분까지 터치가 되고 있어요, 지금 법률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수용해서 아까 같이 등록이 되면 당연히 해야죠.

김정택위원 저는 업체가 다 다른데, 사업자가 다 다른데,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거는 분담을 하든지 그 대수에 따라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는지는 어떤 상위법에서 법률 개정이 되고 우리가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곳에 업체 8군데가 있어요. 여기를 공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구역을 정해놔요. 그리고 대수만큼 자기들이 점용료 내요.

그러면 B라는 업체는 여기다 정확히 댈 자리가 있어서 댔는데 C라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그 인근의 횡단보도에 댔어. 그래서 견인조치 당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해. 그런 게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가 상당히 이게 어느 사업자하고 계약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8개 업체가 아니라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조건만 맞으면. 앞으로 킥보드도 부문별하게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들어오니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지금 법률이 계류되어 있는 거를 보면, 2개가 계류되어 있는 거를 보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면 제재도 받고 주 사무소, 영업사무소, 또 이동됐을 때 관리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자동차시설이 있습니다, PM시설. 그 부분이 아까 전제했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해서 얼마만큼 어디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터치가 되면 그 부분은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상위법 자체가 계류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탈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앞으로 제정되어서 공포되어가지고 시행이 되면 이거는 조례 제정하면 상위법령이 언제 법이 통과되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확실하게 조례 제정된 이후에는 확실한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8조에 준수사항도 있지만 대여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법적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여사업자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거는 법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까지도 노력해야 한다, 이런 거는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겠나, 이 부분은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안전모 보강, 안전장비 비치 이런 것 다 법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차장 확보, 운영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야 되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해야 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지금 8개가 들어왔는데 어디만 지금 PM에서 걸어놨어요, 안전모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의문점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안전모 보관함 설치예요. 거기에 안전장비 설치예요. 그런데 PM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모든 자리를 돌아다닌다고, 항시 가면 거기서 다시 쓰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관함 설치,

김정택위원 아니죠. 우리가 주차시설로 어차피 점용 받고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점용 받은, 우리가 임대해 준 거기만큼이라도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어떤 데는 바로 PM에 걸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에 법적인 누가 이거를, 그러니까 PM에 모자를 누가 제공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법에서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준수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업자들이 그래도 같이 해 놓고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때는 보관함을 하든지 아니면 GPS를 모자에다 해서 그거를 추적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4천대 같은 경우는 모자를 안 쓴 사람도 하라면 하고 모자를 안 쓰면 본인이 사야 되는 거고, 이거는 대여하는 부분인데 어느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여사업자는 지금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가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이 안전모에 대한 보관함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탈 때는 그거를 하라는 하나의 노력해야 된다는 준수사항을 지금 우리가 규정해 놓은 거예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민들의 어떤 안전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맞습니다, 예.

김정택위원 사업자 우선이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사업자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지금 상위법령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이런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임대를 해 줘야 되고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우리 조례에 정말 이것 제도적으로 딱 해 놓으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분명히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운영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규모보다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해 놓으면,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제공하는 조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 어떤 시가 법을 마련해야지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확하게 해서 한다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이렇게 함으로써 대여업자나 일반 조례가 있음으로써 시민들은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단, 이게 상위법에서 규정되면 그때 우리가 해서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으로 하면 되지 지금 이걸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을 때 재의요구 올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예를 들면 PM 회의를 할 때도 근거가 있이 ‘우리 조례가 이런 시민들의 안전과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협상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하고 시민들도 이거를 봄으로써 내가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갖춰서 타야 되겠다는 것도,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설명이 긴데 뭐냐 하면 얘기는 이런 조례들이, 이후에 또 하다 보면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일단 시민 우선으로 조례를 만들자 라고 하는 게 우리 김정택 위원의 취지이니까 이해하시고,

김정택위원 아니, 조례도 법인데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나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강제조항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상위기관에서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재의요구 올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놓은 게 더 낫다는 거죠. 자꾸 다른 소리할 필요 없잖아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상급기관에 이 조례 조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문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제출하세요. 확인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조정을 운영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하겠는데, 지금 추가질의가 강광주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없으시고 김정택 위원님 없으시고, 그러면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듣고 그리고 안건을 종료하고 휴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차를 렌트하면 신호위반 딱지 누구한테 부과하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차 소유자한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거를 구상권이라고 그러나요? 빌린 사람이 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차 소유자한테 신호 걸리면 거기에 부과가 되죠.

송바우나위원 소유자라는 거는 렌트카 업체를 말씀 드리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렌트카요?

송바우나위원 렌트했을 때, 차.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렌트카는 대여한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렌트하면 운전자가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운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견인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견인은 차 소유자가 내게 되겠죠,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송바우나위원 렌트업체가 낸다고요, 견인 비용을?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 부분은 잘,

송바우나위원 아니잖아요? 다 사용자 운전자가 내는 건데, 상식적으로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도 도로교통법상 이동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왜 9조 3항에다가 견인비용하고 보관비용을 왜 업체에다가 이렇게 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M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규정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지금 국회에서 그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만들어 오는데,

송바우나위원 국회에서 만드시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드실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아까 같이 주차금지의 관련 법을 끌어와서,

송바우나위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임이 있을 때만 조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게 법령에 없기 때문에 만드실 수 없는 거지만 조례는 만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 해석 예에 따르면 견인비용은 조례로서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례에다가 9조 3항에 견인비용을 업체에다가 부담시킨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과태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요? 실비가 됐든, 서울시 같은 경우는 4만 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4만 원을 그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입법예고에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제가 따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9조 3항은 이게 어긋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요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그런데 이거는 무단방치라는 것이 누가 하는지가 특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체가 한 번에 몰아서 차로 이동해서 갔다 와서 쭉 무단방치 해놓을 수도 있고 개인이 사용을 하다가 운영을 한 뒤에 주택가 같은 데 방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 같은 거는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부담하기가 쉬운데 이것처럼 PM처럼 이게 운행 상태에서 그게 정지가 된 것인지, 사업자가 거기 갖다 놓은 것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가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고 사업자에게 부담을 하고 업체에서도 이걸 무단방치 할 경우에 사용자와 계약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만약에 무단방치하면 ‘당신에게 이 비용을 우리가 과태료를 물게 되면 물리겠소.’라는 그런 계약을 통해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항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소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무단방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단이라는 게 사전적인 게 무단횡단 같은 경우 신호위반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아니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건널 경우, 이런 게 무단횡단이라는데 무단방치 같은 경우도 여기 의미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게 금지구역에다가 했을 경우 이런 것 아까 파주 예시도 들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서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금지구역은 또 도로법에 따르면 제76조, 77조에 통행금지라든지 차량의 운행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이 무단방치에 대한 것도 도로교통법 74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74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무단방치로 보는 거고, 또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거기는 약간 추상적이고 이 의견 낸 것도 일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자꾸 상위법 얘기하시면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이걸 해야 된다, 이러시는데 그것 없이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규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모범도 되고 사례도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 다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만들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어쨌든 무단방치나 무단 여타 이런 부분들을 무질서를 바로 잡자 라는 부분에 무게가 있고 해서 감안해서 어쨌든 그게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아까 선제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이것 과태료 무단방치차 있잖아요. 경비 징수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어디서 징수할 건데요? 만약에 조례로 해서 징수하게 되면 어디서 징수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부서를 얘기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하든지 해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이거를 징수한다고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구청에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 팀이 해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징수라는 게 과태료죠? 보관료는 어떻게 해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보관료도 일반적으로 노상적치물을 수거해오면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절차대로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보관료는, 그러니까 소유자가 직접 납부 금액을 내고 찾아가야 되는데, 보관장소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 절차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도로법에 다 절차나 이런 거는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의회에서도 정해놓은 게 있고 무게라든가 이런 다 기준은 정해져 있고 절차도 다 도로법에 무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임시로 보관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태료 부과라든가 징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가능한 게, 징수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원래는 우리 시는 무단방치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대여자,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과태료 부과를 해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소유자한테 과태료 부과를 하면 소유자는 그 시간대에 저희가 대여한 대여자, 그 시간대에서 이 불법사항이 저질러졌으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 관할 관청에 그 사람 인적사항을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 시 관할관청에서는 그 인적사항을 토대로 개인한테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소유자는 빠져 나가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예,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환경교통국장 조성곤입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2022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금과 개인택시 양수 융자 출연금 및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입니다.

안산환경재단의 출연금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32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단 인건비는 2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리후생비와 행정운영경비는 2억 5,400만 원을 증액한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출연금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 기본급 인상분과 퇴직급여 충당 등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하였고, 갈대습지 내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 기간 동안 재단 사무실을 경기테크노파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임대료․관리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출연금은 5억 2,600만 원으로 정책연구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생물다양성 탐사 등을 위해 전년대비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출연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가 택시 총량제를 시행하여 2015년부터 신규 택시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일반택시 장기근속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융자사업을 2018년부터 도입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1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개인택시 수요를 충족시키고 택시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산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4자간 협약에 따라 시에서는 보증재단에 본 사업의 보증용도로 사용될 금액을 후 출연하고, 보증재단은 시 출연금의 10배 범위 내 보증으로 1인당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 보증을 실시하며, 협약은행은 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해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2년 거치 6년 균등상환, 고정 또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는 올해 선정된 대상자 수만큼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으로 1인당 8백만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대출이자 중 1.5%의 이차보전금은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지원하여 대출자 이자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 위임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인 도로굴착심의회 운영이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운영 가능하여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조례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2022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32억 6,533만 5천 원으로 2021년도 27억 6,250만 원 대비 18.2% 증액되었고, 전체 출연금의 약 62%인 20억 2,510만 7천 원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18억 7,370만 1천 원 대비 1억 5,14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교육 및 정책연구 등의 사업비는 5억 2,649만 5천 원으로 약16%를 차지하고 2021년도 4억 2,916만 8천 원 대비 9,732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등의 기본경비는 7억 1,373만 3천 원으로 약22%를 차지하고 2021년도 4억 5,963만 1천 원 대비 2억 5,41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전체 출연금 중 인건비의 비중이 68%에서 62%로 일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전체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상태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장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정책연구 예산이 전년 대비 7,723만 8천 원 증액된 상태로 2022년도 정책연구 계획에 대한 재단의 상세 설명 청취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연구 과제 선택과 연구 결과가 실무 부서에 고루 활용되도록 자료 배포와 홍보에 노력하고, 연구결과의 반영 상태와 실제 사업 추진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선순환 구조 확보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갈대습지 내 생태환경교육장 건립으로 인해 재단 청사를 경기테크노파크 내 사무공간을 임대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상세 임대기간 및 비용에 대한 설명 청취와 함께 향후 재단 사무공간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금은 택시총량제로 인해 신규 개인면허 발급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에 소요되는 융자금 대출 지원 사업으로 양수 연도에는 우리시가 우선 보증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다음 연도에 대출금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택시 총량 초과로 신규택시 면허 발급이 중단된 현 상태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융자금 대출 지원사업 시행의 취지는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금년도 지원대상 인원 15명 중 현재까지 6명만 선정되어 9명이 추가 모집 공고 중인 상태로 선정자 모집 지연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세부 상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례 없이 운영 가능한 도로굴착․복구관리 조례의 폐지를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로굴착ㆍ복구관리와 관련된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 세부 규정에 조례 또는 도로관리청인 안산시장에게 위임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회의 소집 및 운영, 도로굴착 사업 계획 제출ㆍ검토, 굴착공사의 시행, 준공도면 제출 및 관리 등에 대한 상세 세부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조례 운영에 따른 실익이 없어 폐지 제안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내 타시군의 경우 현재 동 조례를 운영 중인 지자체가 23개, 조례를 폐지한 지자체가 3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4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재단 출연금이요.

이번에 증액이 5억 조금 넘네요? 5억이 조금 넘어요. 그중에서 인건비 상승 부분이 사업비가 있고 기본경비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금방 검토보고 설명했듯이 경기TP로 이사하시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TP로 이사하시는데 9호실, 그러면 9개 사무실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9개 사무실을 이렇게 나눠서 쓰신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9개면 임대 기간이 2년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2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생태교육장 준공 그거랑 맞춰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그게 예상이 2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거에 맞춰서 2년 예상한 거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1년 임대료인가요, 아니면 2년 임대료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1년 임대료입니다.

김진숙위원 1년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내년에 다시 또 인상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죠.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상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턱없이 올리거나 턱없이 깎아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1년 기간을 지금 계약을 했고, 1년 만료 후에 또 내년에는 다시 또 1년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입주예정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그런 내용이 없었고 굳이 9호실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지금 저희가 쓰는 면적 약 200평이거든요. 똑 같이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면적을 똑 같이 해서 9호실로 한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조금 좁습니다. 사실은 조금 좁은데 늘릴 수가 없어서 똑 같이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9호실을 하게 되면 정책실이라든지 본부가 지금 나눠져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면 업무에 조금 분산되지 않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튼 200평이 한 군데로 모아 있지를 않아서 2층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업무에 대한,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도 상승됐고 여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 부분 있잖아요. 사업비 부분도 한 9,7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월금이 있어서 7,100만 원 이월금이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이월금이 있었던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코로나가 되니까 증액을 이번에 하신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전액 출연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증액을 하신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성과연봉 같은 경우는 이게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보니까 성과급 있잖아요.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랑 그거랑 차이가 뭔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성과급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과급 편성은,

김진숙위원 원래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인건비가 아닙니다. 성과급으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기본경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네, 정책실에서 작년, 올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반영이 되어서 성과를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허락하시면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안산환경재단 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기본과제 4건, 그리고 협약과제는 다 시의 관계부서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만큼 적용했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약과제가 안산시 사동,

김진숙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긴 것 같으니까 그냥 자료로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대표님 세계정원 있잖아요. 경기가든 세계정원이 지금 공사로 인해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언제부터 출입이 제한된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출입이 전반적으로 제한된 거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거기에서 봤는데 지금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저희 경우에는 월요일 날만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크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하는 것,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공사할 때 부분적으로 제한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환경재단하고 갈대습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전혀 없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혹시 거기에 동물 중에 금개구리도 거기에 서식하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금개구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금개구리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그동안은 저희는 삵하고 수달만 알고 있었는데 금개구리랑 맹꽁이도 서식한다, 그런 거를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요즘에 금개구리도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세계정원이 지금 일부는 착공을 하고 있는데 착공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재단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환경정책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녹지과랑 경기도에 있는 공원녹지과랑 이렇게 잘 협의는 혹시 하고 게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본격적으로 협의를 한 적은 없는데, 내부적으로는요. 실제로는 앞으로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들어가는 입구 도로도 내야 되고 또 안에 주차장 부지는 경기도 거고, 이런 쪽에 있어서 앞으로 협의가 긴밀해야 될 것 같고,

김진숙위원 지금 용역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같이 협력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융자 지원 출연금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15년 무사고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규정상 그런데요, 금년도에는 규정 정원을 저희가 15명 하려고 했는데 기준에 충족되는 분들이 모자라서 14년으로 낮춰서 모집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15년 이상 무사고 신청하신 분들이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6분만 되어 있고 9분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무사고이신 분들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차가 없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무사고 15년을 만족시키는 분들이 적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제는 13년으로,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금년에 한해서 14년까지 낮춰서 금년에 10명 확정됐습니다. 5명은 다 지원 해 줬고요, 5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3년 무사고로 하시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아니요, 그거는 다시 15년으로 가고요, 15년으로 공고를 다시 하는데 또 그 수치에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걸 저희가 조정해서 낮출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전에는 저희가 출연금이 1억 4,400이었는데 1억 2천으로 줄었거든요. 그거를 10%에 대한 부담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에는 왜 더 많이 부담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물론 딱 정해집니다.

일인당 800만 원이 보증료인데요, 출연금인데 어느 해는 18명 해 주고 어느 해는 15명 해 주고 그 금액의 차이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13년 무사고까지 해당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1.5%에 대한 이자도 계속 지불해 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거 도비 지원 받아서 3대7로 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김진숙위원 5년 동안 해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5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분들은 2년 거치 6년 분할 상환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8년을 다 해 주지는 않고 5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환경재단 인력현황에 보면 일반직이랑 연구직이 있는데요, 지금 성과급을 받으시는 분은 연구직에서만 받으시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성과급은 전 직원이 똑 같이 받습니다.

강광주위원 성과급은 전 직원이 똑 같이 받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 이런 것도 있으신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거는 외부평가도 받고 있고요, 우리 자체 평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연구직 직원의 성과 연봉 상승분만 한 거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이거를 구분해 놔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연구직 성과급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임의적인 표시해 놓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임시 표시해 놓은 게 아니라 지금 편성사항에 보니까 연구직 직원 성과 연봉 상승분 직원 8명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편성사항에는 연구직 직원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는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어차피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28분으로 처음보다는 많은 인원이 충원이 됐어요. 4분 정도가 부족한 인원이지만 예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건비 비중에 비해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하시는 사업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사업비가 적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늘리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올해도 출연금은 27억인데 사업은 43억을 했고요, 내년에도 출연금 32억 6,500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사업비는 49억 8천입니다.

그리고 그 외 여기에 계산되어 있지 않는,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돈들이 올해 거의 한 8억 정도 수자원공사 자금하고 환경부 자금 8억 정도를 받아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출연금하고 현재 사업비하고는 비교하기가 저희로서는 조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외 사업비라는 것은 외부에서 국비라든지 받은 부분이 있는 부분을 여기서는 명시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 외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더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일반택시 융자지원에서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15년 무사고 자에 한해서만 사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안 되어가지고 올해는 14년으로 낮춰서 해가지고 10명 정도 책정하신 것 같고,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15년으로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일단은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올해 14년으로 낮췄으면 내년에는 더 없는 것 아닐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거는 조사하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한데요, 이걸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다른 예산이면 몰라도 출연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금년도에 10명 선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계속 똑 같은 인원이 아니라 어차피 15년 무사고라는 룰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올해 나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예산이면 몰라도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강광주위원 도로굴착·복구관리 폐지조례안이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건설도로과장 김상식입니다.

강광주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도로법에 조례위임규정이 없으며, 상위법으로 도로굴착심의회 운영 가능하여 본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도 사실 보면 도로법에 조례위임규정이 없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저희 조례 만든 게 11년도에, 10년 전에 제정을 한 건데요, 저희가 타 시군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위임조례도 없는 사항이고 기존에 우리 경기도 내 30군데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없는 데가 7군데, 우리 안산시를 포함해서 있는 데는 23군데,

강광주위원 지금 계속 운영 중인 데가 23군데 시군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사실 많은 데서 운영한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필요에 의해서 도로법에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했다는 얘기는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그때당시는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게 조례가 없어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상위법으로 굴착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문제점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최근에 다른 시군도 폐지한 데가 네 군데 지자체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데도 세 군데 있고요.

강광주위원 없는 데가 지자체 네 군데가 없죠?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전혀 폐지해도 상위법으로 다 할 수 있다?

○건설도로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환경재단이요.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금 올해 5억이 증가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습니다. 5억 200만 원입니다.

주미희위원 재단대표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지금 1억 5천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주미희위원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서 퍼센트는 68%에서 62%로 낮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매번 대표님도 그렇고 연구인원 확충에 대한 고민에서 인원확충에 대해서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업무보고 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주미희위원 지금 확인한 결과 인원확충은 전부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인원확충을 더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는 더 하지 않고요, 인원은 동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인원확충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자라서 확충을 해야 된다고 제안하시게 된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연구원들이 부족하고요, 실제로 고민들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한 4명 쓰는데 이거를 4명을 줄이더라도 2명을 정규직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하는데 어느 게 사회적으로 옳은 건지 그런 고민도 하고요. 이번에는 늘리지 않는 것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거에 대한 질문하려고 지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번 인원확충이 연구인력이 매번 모자란 부분이에요.

정책과 과장님도 들어주시고 국장님도 들어주세요, 환경재단에 대해서.

환경재단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죠? 과장님.

인원은 지금 재단에서 필요한 인원은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 확충에 대해서는 얘기는 듣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중에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인력이 계속 모자라고요. 그전에는 일반 운영 인력이 또 결혼과 임신과 이런 것들은 기간제로 해서 융통이 되고 해서 그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인원 확충에 있어서의 연구 인력이 모자라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재단대표님이.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올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산시에서 시급한 연구과제를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두 달간에 거쳐서. 11건이 접수가 되고 한두 건이 부결되고 나머지가 조건부, 또는 가결로 결정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도 필요하지만 인력이 필요합니다.

주미희위원 안산시에서 의뢰하시는 것 말고 외부 연구과제도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주미희위원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정확한 퍼센티지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실장님, 외부 연구과제하고 안산시에서 주문하는 연구과제하고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지금은 협약과제 차원에서는 대부분이 시에서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시에 포커스를 주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고요.

외부에서 오는 것은 대부분이 저희가 각 연구원이 그냥 공동연구원 차원에서 그렇게 참여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안산시 연구과제네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주미희위원 한번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부서 과장님도 생각하시고요, 재단하고 그 뒤의 송창식 실장님도 생각이 지금 연구인력이 매번 모자란다고 그러고 인원확충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인원확충하면 인건비가 올라가 있고, 한 분 확충할 때마다, 그리고 연구과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과제를 다 소화 못시키고 있죠, 송 실장님?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연구과제 받아가지고 그걸 또 외주 주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받았을 때 내부에서 다 소화 못한 것은 특히 설문이나 그다음에 인식조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주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외주 주죠?

그러면 또 비용 발생하고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기존에 있는 출연금이나 아니면 시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받은 연구보조금 차원에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환경재단이, 그냥 재단 대표님한테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목마른 거예요.

시에서는 계속 증액되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부담스럽고 재단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서 인원부족하고 예산부족하고 이런 건데 환경재단이 설립된 취지가 있잖아요. 취지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환경전문가 교육 같은 거는 접는 걸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전문가 과정을 하는 거는 접는 걸로 했고요, 말씀드리면 어쨌든 환경, 그다음에 시의 정책은 미래를 기약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이나 정책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도 비중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주미희위원 환경재단의 설립취지에 있어서의 것들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접어가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여튼 억지로라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만족할만한 것이냐 라는 평가는 서로 다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집행부나 누구도 이렇게 크게 불만을 하지 않고 있고요, 최대한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지금 안산시가 전체적인 것에서 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다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 주지 못하면 서로들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시민한테 오는데 설립취지에 따라서 조금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가지고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계속 외형만 확장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는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출연금에 대해서 계획안을 보면서 여기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다 예산을 안산시에서 해 주지 못하면서 재단은 부족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부서에서는 그럼에도 힘들게 예산편성해서 증액해서 준 거죠, 과장님? 예산과에서 받아갖고,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주미희위원 환경정책과에서도 돈 부족한 것 많은데,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렇게 되는 현황이에요.

이제 대표님하고 실장님하고 부서 임원들하고 지금 또 왜 어렵냐 하면 새로 짓고 있어서 임대료 또 나가잖아요. 이럴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과제에 있어서도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외주로 나가서 비용이 발생하거나 보조금을 또 지불해야 되는 것들,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재단에서 취지에 맞는 연구과제를 받아서 정말 환경재단에서 이런 연구과제에 대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사업으로 이어져서 시에다가 이거는 환경재단 연구과제로 내놨는데 시의 어떤 성과물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재단이 특히 총액인건비 문제에서 또 한계가 있거든요.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총액인건비에 많은 그런 한계를 가져왔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면 연구원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은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만 설치할 수 있게 현행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이 행정안전부 장관님을 만나서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이런 저희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의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정말 인건비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사업비로 돌리려면 연구원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운영되면 인건비가 아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증액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뒤에서 앉아계시는 송 실장님은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에.

우리는 시간 더 늘려가며 연구 죽어라 하고 있는데, 모자란 인원 갖고, 또 집행부에서는 연구과제 우리가 달라는 게 아니다, 이것저것 해 보라고 또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송 실장님 맞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의원들이나 시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안산시가 과도기를 넘어서 지금 시급한 상황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의 그래서 주문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 줄이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선택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것 집중해 가면서 서로 예산에 있어서 가성비 좋게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대표님한테 제안하고 송 실장님 고생하시지만 그렇게 앞으로 연구과제 주문하는 사항이나 결과물 내실 때 그렇게 나가는 게 좋겠고,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더 주문하자면 아주 표시날 수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물을 내십시오.

그러면 재단이 연구인원에 대한 확충과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그렇게 집중하셔서 성과물이 날 수 있도록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감사하고요,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재단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도시 미래를 위한 안산포럼을 최초로 11월 달에 개최합니다.

의원님들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다 동의합니다.

주미희위원 예, 행감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힘든 시기에 같이 노력하자는 제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국장님, 연구직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가지고 사실 연구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많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직들이 환경재단으로 포함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시에 경기TP 내에 지식경제센터인가요? 산업경제혁신센터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였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까지 만들어서 연구직들이 거기서 하다가 갑자기 환경재단으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를 한다고요? 연구직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별도로 저희가 연구원을 설립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그 말씀입니다.

김정택위원 연구원을?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예, 지금 100만 이상 대도시만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도 법에서 완화를 시켜 주면 이런 별도로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행법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연구원 설립은 100만 도시 이상만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건의는 드렸지만 지금 현재 실정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면 뭐 해요?

환경재단 출연금 관련되어서 운영비 연간 사업 출연금이 우리 환경재단에서 환경정책과로 작성해서 요청한 거죠, 출연금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한 거고, 검토의견도 제가 봤는데 과장님, 재단에서 우리 정책과에다가 연간 출연금을 할 때 지출내역도 작성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세부내역은 이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나 사업비 기본경비는, 물론 사업비에 대한 거는 제가 기본적인 세부내역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세부내역을 봤는데 나머지 인건비는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거는 과에서는 세부적인 거는 받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세부자료, 네.

김정택위원 그 세부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그리고 재단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쨌든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일반 내부적인 평가와 외부적인 평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경재단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외부적으로는 기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출자출연기관 평가할 때 저희도 그 대상이라서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평가가 올해 2021년도 평가 나왔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정택위원 무슨 등급 나왔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A등급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A등급?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김정택위원 A등급은 성과급이 몇 %까지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150%에서 200%를 줄 수 있는데,

김정택위원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죠, 이사장이?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150%, 200% 내에서 대표가,

김정택위원 대표가 정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대표하고 이사장하고 상의를 하겠죠.

그래서 실정에 맞게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급을 몇 %로 정한 것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제가 참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예산에는 50%만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급을 S등급을 받으면 200%, 300%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예산 자체가 50%만 편성되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니 이런 것들 아껴가지고 100% 겨우 맞춰줬어요.

실제로 우리 직원들은 150%를 받는 게 권리예요. 그런데 그걸 못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대표님 말씀은 기관평가 A등급을 받아서 150%에서 200%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50%뿐이 못 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100%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50%뿐이 안 됐고 나머지 50%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를 절약을 통해서 성과급을 맞춰줬다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사실은 50%만 반영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거는 대표님하고 이사장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직원들한테 기관평가에서 A등급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A등급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성과급을 받아야죠.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누구 역할이에요. 대표하고 이사장 역할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여기 와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예산을 그만큼 확보 못한 대표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공감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뭐 업무추진비 줄였다고 해서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150%, 200%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면 150%를 직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대표님 역할 아닙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100% 공감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단에 출연금 외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서 연간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비는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선정 받아서 위탁사업을 하신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계좌로 돈이 들어와서 정식 예산 결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하고 별도로 그냥 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자금을 따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그 사업비 내에는 분명히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정책과에서 따와서 위탁사업비를 줬든 재단에서 직접 통장으로 입금 받았든 그 사업비에는 분명히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사업비에는 거기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서 그 사업비가 나오는 거예요. 교부가 돼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 인건비는 거기서 충당해서 그 사업비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했지만 구조상 저는 사실은 이게 환경재단의 출연금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 이거는 매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고 사업비가 너무 인건비에서 사업비 편성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년도부터 올해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들이 많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사실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비 부분이 2021년도에 사업비 부분이 지출이 안 되고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은 어느 정도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2020년도에는 그게 꽤 많았는데 2020년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출연금을 다 쓰셨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거의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자체 남는 거는 없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거의 없다.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들었고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전년도 사업비를 한번 볼게요.

2021년도 사업비가 지금 전체 2021년 4억 2,900만 원이에요. 이 사업들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습니다. 거의 다,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할 것을 과정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전년도,

김정택위원 대표님, 분명히 2021년도 사업비 총괄표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4억 2,900만 원이 사업비예요. 이 사업비를 전체 다 쓰셨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 사업비를 갖다 다른 목으로 쓰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 다 썼거나 연말까지 다 쓸 예정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윤오일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4억 2,900만 원 사업비는 출연금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9월 30일 날 저희가 3차 추경을 했을 때 저희 안산환경재단 사업비는 총액이 21억 6,500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출연금 상에서 나와 있는 사업비, 또는 인건비의 퍼센티지가 전체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어쨌든 출연금 외 국도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총사업비 쓰셨다는 거는 제가 얘기 들었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하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금액 차이는 좀 있지만 저는 출연금만 보는 거예요. 재단출연금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가 출연했던 금액만.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사업은 어차피 우리 정책과에서 다 관리감독 할 거고 사업비 내역은 또 정산 볼 거고 그 정산 본 거를 우리한테 또 보고할 거고, 의결을 받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출연금을 봤을 때 과연 2021년도 출연금만 이 사업비를 과연 다 사용을 했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 사업비가 일부 예산이 어쨌든 잉여금으로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되는 사업비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비를 보니까 한 가지 생태계 서비스증진에서 갈대습지 문화탐방 및 시민협력강화 7,900만 원2021년도에 편성을 하셨어요. 이 돈은 다 쓰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지금 다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문화탐방 및 시민협력강화, 그러니까 갈대습지 문화탐방 이게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도 가능했던 사업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가능이, 아니 그러니까,

김정택위원 시민협력강화로 쓰셨을 것 같아요. 시민협력강화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재)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총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안산환경재단이 7명의 생태관에 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설사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문화축제 지금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 안산환경재단에 13명의 조경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조경봉사단 운영에 연간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해설사도 탐방객들이 있어야 해설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시간제잖아요? 시간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시간제로 쓰시는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매일 두 명씩 고정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간제예요? 시간제 얼마씩 책정되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제죠.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들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 갖고 따지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썼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런 거고요,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왜 예산이 친환경 경영 및 온실가스감축 이거는 왜 2021년도 사업비가 줄었어요? 이게 상당히 우리 환경재단에서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줄어요?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올해 사업과 비교해서 늘릴 게 있고 줄일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줄인 거고요, 특별히 다른 뜻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문화탐방 이쪽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옳습니다. 그렇게 아직은 여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11월에도 시민들의 휴식공간, 문화공간 달을 한번 마련해 볼 생각이고요, 그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런 환경교육활성화에서도 환경관리 전문화 교육지원은 아예 2021년도에는 예산을 그냥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린리더스클럽이라고 저희가 운영했던 건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내년에는 잠정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하고요, 우리 지금 정책연구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구비 관련되어서 우리 부서별로 요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2021년에도 5개 사업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온 것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년도에 주요정책연구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송 박사님.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내년에는 첫 번째 저희가 시의 연구조사사업위원회에서 저희 연구과제운영위원회에서 뽑은 것은 협약과제 차원에서 시에 일단은 2050 탄소중립 관련되어서 그런 추진전략, 그리고 안산시가 주요생태하천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신길천, 화정천, 안산천, 반월천까지 해서 개선방안, 매뉴얼 수립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김홍도길 등등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는 문화도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지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거는 내년 과제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요청과제라든가 또 향후 환경재단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할 게 앞으로 11월 되면 위드코로나 시대로 한다는 정부 방침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안산시가 그걸 대비해서 이런 어떤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응해야 될 전략이라든가 우리 또 공기업에서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 위드코로나 시대에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거는 사실 지금이 아니라 진작부터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연구도 했을 것 같은데,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연구용역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나온 것 있으면, 혹시 연구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지금 저희 정책실 연구원 전체적으로 공동과제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도시정책 기본방향 및 핵심 전략수립 연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 활성화 이런 것,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산업 경제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그것 연구가 끝났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다음 달에 최종 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질문 김진숙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송바우나 위원님하고 주미희 위원님,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질문해 주시면 두 분하고 이 안건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건 관련 질의에 앞서서 사실 관계 확인 하나만 할게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지원사업은 개인 신용보증계정 사업입니까? 아니면 재산담보 후 생계비융자보증계정 사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전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자로 봐야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 안건의 취지는 출연금 운영계획안의 취지는 계획안 세부 내용보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사전 절차의 의미로써 지금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세부사업의 내용을 질문 드리기보다는 이 출연금액과 출연 자체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의 가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재단은 법적 절차가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지원근거로 가져오신 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지원이 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취지가 상생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하고 같죠?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러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하셔서 대출받는 개인들의 보증을 서주시는 거잖아요. 보증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거의 열 배로써. 같은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형식은 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은 출연에 대한 근거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인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는 출연이 아니고요, 보조 또는 융자입니다. 보조 또는 융자사업이에요. 보조금하고 융자금하고 출연금은 확연히 다르지 있습니까. 취지도 다르고 법적 개념도 다르고. 출연을 이걸 근거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검토가 아니라 가부가 달려 있는 거고요, 보조금으로서 지급을 하시든가 융자를 직접 하시든가 하셔야지 출연금으로서 하시면 안 되고 백번 양보를 해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관해서 보시면 여기에 금회 기본재산이라든지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경기도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를 가지고서는 출연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 또는 융자만 가능하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나와 있는 시군의 출연금, 여기에 법적 근거가 담겨 있고 지방재정법은 출연금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서만 출연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를 통해서 출연할 수 있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문제는 뭐냐, 이 사업이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의 취지와 맞느냐,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제7조, 그 관련 조례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7조에 보시면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제7조 제1항 1호에 보시면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 등의 금전 채무에 대한 보증,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문제는 소기업 등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소기업 등에 관한 정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하는데 이 택시 운전자들이 개인택시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핵심은. 이게 판단이 안 되면 법적으로 이거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출연금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것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부결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출연금을 꼭 지원을 하시고 싶다 하면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융자사업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명확하게 규명을 과장님이 내일 모레 의결이니까 그 전까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꼼꼼히 잘 정리하셔가지고 의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마치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아까 질문 중에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당장 11월부터 환경재단이 경기TP로 이전을 해야 될 텐데 연간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연간 임대료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1억 5천 정도, 월 1,300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1,300에 대해서, 이 1억 5천에 대해서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환경재단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거기 경기TP하고 논의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금액으로 협의한 겁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싸고 편안하고, 근무하기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재단 부서 과장님,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는 기본적인 예산에 있어서는 출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단은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는 부서가 그래도 재단과 협의해서 기본적인 것에서 예산이 본예산 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님, 환경재단의 근본적인 취지를 꼭 생각하셔서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기 전에 자료집 125쪽 표에 보면 안산시 상생안심상권 구축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이게 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료로 조경봉사단이 15명, 아까 윤오일 본부장 답변하실 때 조경봉사단 운영하는데 연 4천만 원 정도가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경봉사단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4천만 원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안심상권은 이게 뭐죠? 어떤 사업이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시겠지만 상인들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방역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억, 올해는 2억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홍보비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홍보비로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경기도나 안산시에서 또 다시 의뢰하면 그 예산은 늘어날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거는 왜냐하면 상권, 여기에 통장님들도 방역한다고 매일 가서 하시고 봉사단들이 중복되고 많습니다.

그게 크지는 않지만 환경재단은 환경재단 역할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무슨 또 상생안심상권 고작 1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른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그것 아마 다른 센터가 생겼죠. 활성화재단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아마 거기서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사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 장려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같은 재난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인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 중수도 수질검사 주기를 매주 또는 매월에서 분기별로 변경하여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 제12조의 배수설비의 설치 규정에 배수설비 중지 또는 폐쇄 신고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하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신설하고 재난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요금의 감면기준 확대 신설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검사항목 별로 매주 또는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위법령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검사 주기를 “분기별”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법 제2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인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항목에 다자녀가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여 감면대상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수도요금 감면 개편사항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향후 실질적인 감면규모 및 시기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부터 일찍 하시죠.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제12조 제4항에 기존의 제1항도 같은데요, 조례에다가 시행규칙 별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시행규칙은 법규 명령이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앨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따른다,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기존의 제12조 제1항에도 그렇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배수설비 설치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고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내지는 이 조문을 아예 없애고 시행규칙을 다 옮겨버리시든가 그게 법 체계상 맞지 않나, 저는 내용보다.

○하수과장 김기선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별지 1호는 규칙으로 신청서식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시행규칙 별지, 다른 데 있는 별지를 갖다 쓰라 하느냐고요. 조례에 있는 별지도 아니고 왜 조례에서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를 갖다가 제출하라고 그러느냐는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그런데 법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송바우나위원 왜냐하면 시행규칙은 그냥 내부 결재하셔가지고 없앨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 지금 30조가 끝인가요? 여기 끝에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도 없어요. 30조 끝입니다. 31조에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고서 이것 시행규칙 하셔야지, 하나는 의회의결이 필요한 조례에다가 조례 자체적으로 내부 결재를 없앨 수 있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여기다가 담으시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조례에서 세부적인 항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제12조 제1항하고 제4항은 시행규칙으로 아예 넘기시는 게 맞다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시행규칙으로요?

송바우나위원 예, 판단을 한번 해 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것 검토를 적극 한번 해 보세요.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11조요. 중수도의 수질검사, 그동안은 시에서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는 매주 1회를 했어요.

그런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 이런 거는 매달 한 번씩 했단 말이에요.

이것 두 개 다 분기별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매주 했던 것들이 분기별,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대장균 이런 것도 한 달에 한번 하던 거를 분기별로 하게 되면 과연 이게 괜찮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김기선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이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진숙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알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법령에 의해서 2015년도에 이미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년부터,

김진숙위원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 왔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수도 대상이 연면적 6만㎡ 이상의 목욕장업이나 1일 폐수량이 1,500㎡ 이상 대상 시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대상이 있는데,

김진숙위원 지금 어디어디 있죠?

○하수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총 12개 중수도법에 의해서 신고된 대상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해서 계속 분기별로 하다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네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관리주체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미 2015년 이후로 법령에 의해서 분기별로 해 왔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김기선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바꾼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그렇죠. 2015년도에 바꿨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어떤 균이라든지 탁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수질검사 상에서?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중수도 관리 주체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또 요금 감면을 받기 때문에, 중수도 설치하면 감면을 받기 때문에 이걸 분기마다 신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감면이 65%인가요, 가정용은?

○하수과장 김기선 예, 65% 중수도 하는데 면적 규모가 연면적 6만㎡ 이상만 하다 보니까 가정용은 대상이 안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인하하는 것 있잖아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녀당 3㎥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가지고 1,150원 정도가 한 명당 그렇게 감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하수도는 300원인가요? 3㎥당 300원이죠?

○하수과장 김기선 여기도 똑 같이 3㎥인데 3㎥를 3톤이라고 합니다, 한 자녀당.

수도하고 똑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요금이 300원인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단가가 내년 22년이 수도 톤당 300원이고,

김진숙위원 내년부터 300원이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내년에 단가로 계산했을 때 300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올해는 현재 250원이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하면 300원이면 900원씩,

○하수과장 김기선 예, 월 일인당 900원씩 반영됩니다.

김진숙위원 900원씩 3자녀면 2,700원이 절감이 되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이랑 하수도요금이랑 두 개 다 3자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천 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네요.

○하수과장 김기선 한 자녀당 월 900원 정도 해서 3자녀인 경우는 2,700, 4자녀인 경우는 3,600원 이 정도로 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이랑 합치면 한 6천 원 정도 절감이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합치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세대수 기준을 다자녀를 세대수를 다 이렇게 파악을 하신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파악을 해서 금액이 이게 지금 2억 6,500,

○하수과장 김기선 예, 2억 6,500 3자녀 이상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파악을 해서 이렇게 계산한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수도랑 똑 같겠네요? 이 부분 세대수는 똑 같이 계산이 되겠네요?

○하수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3자녀 세대수하고 인원은 똑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상수도랑 똑 같을 것 아니에요, 세대수가?

○하수과장 김기선 예, 톤당 요금이 다를 뿐이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하수도요금 감면 되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 발령은 안 된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입안을 했는데요,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이렇게 발령이 되면,

김진숙위원 발령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조례를 만든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은 안 된 건데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를 하는데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 시행규칙 관련해서 그거는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
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정관근
환경교통국장조성곤
상하수도사업소장박명섭
도시계획과장조용대
건축디자인과장나선우
건설도로과장김상식
환경정책과장최미연
교통정책과장임종현
대중교통과장김영식
하수과장김기선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윤기종
(재)안산환경재단본부장윤오일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송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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