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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1.10.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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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2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5.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관심의 대상 완화로 인한 도심 경관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부 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관련 지침 제정 사항 반영과 산림보호를 위해 부득이 강화 변경되는 사항이나, 특정지역에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조문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주민, 건축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바랍니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수소차량의 확대 보급과,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의 신속한 추가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관계 기관 및 부서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규제 완화 방안과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내 도료류 판매업소 입지 허용과 관련하여 소방서 및 관련부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위험물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현재 관련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명확한 규정 마련과 관련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과 대여업체의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되니 상위법령 제·개정 상황에 맞게 우리시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할 것과, 대여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수칙,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및 견인에 관한 세부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실효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안산환경재단 지속가능정책실의 연구인력 확충으로 매년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연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되고 연구 과제 일부의 외주 발주로 인한 사업비가 추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별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연구 결과 도출에 노력할 것, 또한, 안산시 생생 안심상권 구축 사업과 같은 안산환경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단위사업은 과감히 중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단위사업 추진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
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정관근
상하수도사업소장박명섭
환경정책과장최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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