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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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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

3.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4.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동의의 건

5.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동의의 건

6.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동의의 건

7.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8.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동의의 건

9. 안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동의의 건

10.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동의의 건

1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

1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동의의 건

1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동의의 건

14. 안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

15.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16.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17.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18.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19.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20.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

21.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

2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3.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4.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5.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6.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7.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8.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9. 안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0.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4. 안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5.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6.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7.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8.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9.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0.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1.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3. 2022년도 예산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광주 의원님의 6인으로부터 동의된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제정·개정 관련 동의(動議)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협의를 하고요, 2일차인 12월 1일에는 토론과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4.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5.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6.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7.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8.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9. 안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0.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4. 안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5.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6.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7.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8.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9.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0.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1.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위원장 김태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21개 동의의 건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21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서 동의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으로 동의 발의해 주신 강광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자인 강광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한 동의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동의 발의된 자치법규는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11건,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 10건이며, 제정이 12건, 개정이 9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건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의원 겸직신고 외부 공개 의무사항 신설, 의원직 사임 권고 시 윤리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건 제2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 신설, 윤리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견 수렴 조항을 포함하여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안건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건 제4항부터 제14항은 신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 자치단체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여비·후생복지·인사·제안제도·명예퇴직수당·근무기강·공무국외출장·의원면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건 제15항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은 주민의 조례에 관한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제16항부터 제21항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어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한 21개 동의의 건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잠깐 전문위원님 통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라든가 지금까지 과정을 잠깐 최광소 전문위원님,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 제안으로 자치법규가 정비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21건 이외에도 향후 한 10건 이상 자치법규가 개정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나서 현재 시점에 맞춰서 저희 조례랑 규칙을 제정·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지금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안건으로 채택하게 되면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 때 상정돼서 본회의에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강광주 의원님께서 제안 발의를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과 이런 절차를 위해서 강광주 의원님 고생을 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내용도 일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한 조항, 숫자 조문 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행안부의 방침 사항도 있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살펴보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최대한, 이게 팀에서 맡은 부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팀, 의정팀 이렇게 역할이 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팀장님들께서, 필요하다면 국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행을,

○위원장 김태희 어떻게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현옥순위원 여기 파트가 세 파트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마이크로 해 주세요, 잘 안 들리는 부분 있어서.

현옥순위원 사실 읽어도 양이 너무 많고, 물론 행안부나 또 우리 자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연히 바꿔야 될 그런 조례 제·개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들 부족한 거 같고요.

3개 의사계, 의정계, 홍보도 관련이 없겠지만 어찌됐든 담당 팀장님께서 쭉 내려가면서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문제없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 김태희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현옥순위원 하나 하나 그렇게.

이경애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다 숙지를 사실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희 저는 조례 관련해서 한 3주 전부터 준비됐던 부분들을 스크린 하고 심지어는 오타도 찾아내고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례와 관련돼서 앞으로 의회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8대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사항도 있고 이후에 9대 의원님 들어오실 때 관련된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오늘이나 아니면 12월 1일 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문을 더 주셔야 할 사항들이 더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각 팀별로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내용 설명, 추가로 이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 할 내용들을 그걸 두 가지 중심으로 해서 우선 팀에서, 시간이 좀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잘 내용을 아셔야 이후에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또 안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 팀에서 준비되시는 대로 말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의정팀장님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일단 정회를 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으실까요?

이경애위원 잠깐만, 이게 12월 16일 날 통과가 되면 시행이 1월 1일부터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태희 1월 13일입니다.

이경애위원 1월 13일부터요?

○위원장 김태희 예.

이경애위원 13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희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럼 협의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러고 나서 각 팀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토론과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다고 한 관계로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제정·개정 관련 동의의 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3. 2022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태희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5억 11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2%인 836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 삭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코로나19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인 안산시의정회 신년인사회 및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선진의회 의원초청여비 등에서 3787만 2천 원을 삭감하였고, 2021년도 예상 집행잔액 반납으로 의원 공공위탁 교육비 315만 원,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잔액 2200만 원, 안산시의회 30년사 책자 제작 입찰잔액 148만 2천 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등 396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 입찰잔액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1335만 8천 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수당 56만 원, 기본경비인 차량운영비와 직원 국내여비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은 「안산시의회 30년사」 책자 발간을 위한 217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3억 9237만 5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4.55%인 1억 140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1370만 6천 원이 감액된 22억 51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 당초예산액보다 36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41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정홍보사업’의 언론광고, 의회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일간지, 주간지 등 출입 언론사가 증가함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의정목표, 의회운영 일정, 의회 업무 소개 등 의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언론과의 상생을 통해 소명과 역할에 충실한 의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55%인 1억 1,407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23억 9,237만 5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감액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인 사무기기 소모품 등의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동결 또는 감액 조정되었으며, 특히 2021년도 신규 사업이었던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 사업비 2억 원이 사업 완료되면서 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에 2100만 원을, 제8대 의정백서 제작에 1500만 원을,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 제작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은 선진국 벤치마킹 등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로 2021년 본예산 예결위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삭감된 사업으로 2022년도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의정백서 제작은 제8대 안산시의회의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백서 발간 사업으로 의정자료 보관과 체계적인 의정활동 정립 등을 위한 필요사업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 제작은 제9대 전반기 안산시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용 영상물입니다.

제9대 의회 및 의원 소개, 의장단·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연구모임 활동계획 등의 홍보 영상물 제작비입니다.

2021년 대비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예산 규모, 6페이지 보면 내실 있는 의사,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자료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6페이지.

이기환위원 예산,

○위원장 김태희 예, 6페이지요.

이기환위원 사업설명서.

○위원장 김태희 네.

이기환위원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 예산이 59.12%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1억 7696만 8천 원.

59.12%가 증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의사팀장 홍인표 저희가 전광판 2억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료가 되면서 그 예산이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삭감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기환위원 1억 7600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저기된 건가요? 계약에서 삭감이든.

계약 체결이, 예산이 2억인데 1억 7600이라 함은 계약에서 싸게 계약이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뭐야.

○의사팀장 홍인표 저희가 거기에서 빠진 게 있고, 신규가 4년마다 백서가 있어요. 백서를 제작하는 게 있으니까 그 수치를 감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대체적으로 삭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많은 예산이 삭감에 적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표창장 있잖아요?

○위원장 김태희 내년 본예산입니까, 3회 추경입니까?

현옥순위원 본예산이요.

○위원장 김태희 본예산요.

현옥순위원 19년도에는 한 300개 정도, 2021년도에는 한 250개 정도. 그런데 내년도 2022년에는 오히려 200개로 줄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못 하니까 그만큼 행사도 줄었고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는 좀 줄었다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위드 코로나로 가고 지금 1단계인데도 많은 행사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줄여도 이상은 없는지, 표창장 제작이요.

○의정팀장 김근민 올해 많은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작해 놓은 게 지금 아직,

현옥순위원 남아 있어요?

○의정팀장 김근민 네, 잔여 개수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감안한 개수로 계상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아, 남아있는 거?

○의정팀장 김근민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청사시설 바 닥 카페트 교체가 있잖아요, 1200만 원.

이거는 우리 저쪽 3개 상임위실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김근민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쪽하고 본회의장은 작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인 거죠?

○의정팀장 김근민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자체 유지보수 600만 원 그거는 월별로 계속 기존 하던 부분에,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일 거 같아요, 페이지를.

○의정팀장 김근민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모자라서 저희가 조금 더 높게 계상하고 싶었는데 예산계에서 조금 조정이 되면서 그냥 6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비요, 홍보팀장님.

영상물 제작 있잖아요. 저희 상반기 때 각 의원들 21명한테 USB를 줬잖아요, 의정활동 한 내용을.

후반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주는 건가요?

○홍보팀장 우희경 네, 저희가 1년 동안 활동하신 거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담아서 상반기에도 드리고 하반기에도 일부 먼저 드린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일정 잡아서 다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 예산이 천만 원 그거라고 보면 되나요?

○홍보팀장 우희경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별도 제작비 예산은 어떻게,

○홍보팀장 우희경 제작비 예산은 저희가 내년 9대 의회가 개원을 하면 의원님들에 대한 저희 안산시의회 홍보 동영상 같이 제작해서 하는 그 예산으로 저희가 4년마다 같이,

현옥순위원 그러면 8대 했던 내용도 그대로 9대 때도 그렇게 제작해서 주면 좋을 거 같아서,

○홍보팀장 우희경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팀장 우희경 네, 저희가 말씀하시면 원하시는 자료는 최대한도로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의회 행정운영경비에서 이거는 어디, 의사계인가요?

공공운영비 차량 네 대에 대한 비용이 올해는 좀 많이 남았어요. 그죠?

○의정팀장 김근민 네.

현옥순위원 그만큼 우리가 활동을 많이 못 해서 남은 부분을 작년 예산과 똑같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세운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좀 더 우리가 활동하는데 같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언론사에 2억은 똑같이 했어요. 항상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작년·재작년에도 나온 내용들이에요.

언론사에 2억을 주고 또 우리 의회 홍보에 대한 건데, 사실 지금 지나서 한 얘기지만 각 언론사들이 너무 차별을 둬서 기사를 내고 안 내고 하는 게 좀 많이 두드러졌던 그런 3년 6개월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사를 내면 홍보비가 깎인다, 안 준다, 언론사에서는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그런 언론사들한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물론 발행부수에 대해서 기준은 알고 있지만 언론사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모든 기사를 공정하게 실어달라고 우리 홍보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홍보팀장 우희경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안산시의회에서, 안 좋은 기사 내는 신문사도 있고 좋은 기사만 내는 신문사도 있고 그런 거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 거를 안 좋은 기사를 낸다고 해서 금액을 더 깎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는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침해한다는 생각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자 분한테 저희가 이러이런 사항이 있으니 그런 거는 해명자료나 그런 거를 보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따로 저희가 금액을 깎거나 그렇게 하는 건 없고 저희가 발행부수라든지 언론에 얼마나 많이 기재를 해 주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카운팅을 해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대부분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홍보팀장 우희경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감이 없다든지 어떤 공정하게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는 거를 우리 의회 홍보실에서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팀장 우희경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좀 더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홍보팀장님, 지금 보면 대변인실 같은 경우 상당히 예산이 늘고 있는데 우리 홍보 언론 광고 소요 예산 2억 증액이 없이 계속 2억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우희경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한 번 보면 2021년도 홍보비 집행 현황을 보면 다 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요, 2억을요.

○홍보팀장 우희경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 잡을 때는 상반기·하반기 수시로 나눠서 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수시가 많아진 이유가 뭐죠?

○홍보팀장 우희경 말씀하신 거 먼저 예산 증액은 저희가 꾸준히 계속 예산팀이랑 집행부 쪽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 재정이 좀 안 좋다고 저희 것 먼저 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 노력이 부족했나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분이 특별히 늘었다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한 번 공식적으로 주는 예산과 하반기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는 예산이 있고요. 창간호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면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분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늘었다기보다는 그런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 같은 거에 대해서 공고하는 거에 대해서 주다 보니까 그 건수가 좀 많아 보이는데 특별히 느는 건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배지 제작이 지금 25,000원×42개로 되어 있잖아요? 11쪽.

○의정팀장 김근민 네.

이경애위원 42개를 해 놓으면 남나요, 아니면 모자라시나요?

○의정팀장 김근민 이것이 의원님들이 쓰는 마모되나 훼손되나 이런 거와 상관이 있어서 일단 두 배로 해 놓은 건데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신청하신 것처럼 배지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선해 보려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그것을 금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 품질이 어떻게 조정이 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일단은 그냥 두 배로 해 놓고 또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마모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추가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배지를 하나씩 받고 나중에 필요하면, 잊어버리면 16,000원씩인가 주고 사거든요?

○의정팀장 김근민 네.

이경애위원 그죠. 15,000원인지 16,000원인지 주고 사는데, 그러면 그거는 세입으로 잡아 들어가나요? 세입으로 잡나 그 비용은?

○위원장 김태희 만 얼마 내면 기타수입으로 잡냐, 그 현금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거인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예, 그거죠.

42개 해 놓고 저희한테 다 그냥 잊어버리면 또 하나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16,000원을 주고 우리가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타수입으로 잡으시는 건가?

○의정팀장 김근민 세입으로 따로 잡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왜 돈을 또 받냐고, 잊어버렸을 때.

○위원장 김태희 저희들 1개는 주시고 그 이후에는,

○의정팀장 김근민 더 오버돼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냥 일대일로 거래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중간에 돈만 받아서 거기서 사서 드리는 방식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는데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 이걸 잡잖아 우리가. 그러면,

○의정팀장 김근민 그런데 많이 쓰시는 분은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서 배급해 드리는 걸로,

이경애위원 많이 쓰지 않아도 그냥 하나 잊어버리면 무조건 사거든요, 우리는.

○의정팀장 김근민 2개까지는 괜찮으신데요.

이경애위원 아닌데.

○의정팀장 김근민 그 전에는 그렇게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기타수입으로?

○의정팀장 김근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42개 중에서 우리한테 2개씩을 주시지 않고 1개씩 주시고 다 샀는데 왜 이것 세출로 자꾸 잡으시나 해 가지고.

○의정팀장 김근민 제가 세외수입 그쪽 관련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의정회 신년인사회 하여튼 식사비를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13쪽에 보면 의장협의회 체육대회비가 1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의정팀장 김근민 공통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의회,

이경애위원 의회,

○의정팀장 김근민 각 시군별로,

이경애위원 의장들이 이렇게 돈 내가지고,

○의정팀장 김근민 예, 각 시군별로,

이경애위원 체육대회 경비 잡아놓은 거예요?

○의정팀장 김근민 예,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 분담금.

이경애위원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거나 세출내역 같은 것들은 받아보시나요? 아니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의정팀장 김근민 일단은 지출을 하고 거기서 결산보고서를,

이경애위원 회장이신 의회에서 관리하시나?

○의정팀장 김근민 그것은 조금 저희가 좀 살펴보고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매년 우리가 1천만 원씩을 지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는 전혀 저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조금 궁금했으니까 그걸 자료 한 번 찾아보시고 소통해 주시고요.

○의정팀장 김근민 보고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다음에 똑같은 13쪽 CCTV 임차료 그게 나와 있어요,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죠?

13쪽 맨 아래쪽에 보면 CCTV 임차료 본회의장 입구와 옥상만 잡아있거든요.

제가 좀 됐는데 복도에서 뭘 잊어버려가지고 CCTV를 보려고 했는데 우리 CCTV를 우리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은 의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로비, 의원실 거기는 물론 CCTV가 없고, 로비 있잖아요, 의회 로비. 거기 CCTV를 U정보센터인가 시청에서 관리를, 이건 비독립 아니야, 비독립?

○의정팀장 김근민 그것을 독립하면 저희가 업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희 중앙전산시스템도 그렇고, 의원님들 컴퓨터 관련 와이파이 그리고 저희 시설물 이런 거 다 지금 회계과와 총무과에서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 하려면 열 관리자나 무슨 통신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이거나 다 이쪽에 배치되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강광주 위원님도 홍보비 그것 말씀하시면서 지금 의정, 그러니까 시청에 시정 홍보지 있잖아요. 그거는 각 가정으로 지금 배달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런데 우리 의정보고 소식지는 한 달에 한 번 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3개월인가 한 번 내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것도 모자라는데 시민들한테 보내는 거는 엄두도 못 낼 거고.

그런데 어찌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동등하다 하지만 전혀 동등하지 않은 그런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정 홍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면서 각 가정의 시민들한테, 신청하신 분들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되게 모르세요.

이런 부분 앞으로 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의 능력과 관계없이 이게 인사권도 분리가 됐다, 앞으로 지방자치 분리가 된다고 그러면 어찌 보면 예산권도 사실은 분리가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요원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어야지만 의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지 의원들 개인이 정말 동네를 샅샅이 훑고 다니는지 토론회를 하는지 아동학대예방 무슨 캠페인을 하는지, 전혀 시민들 모르시거든요.

모든 포커스가 시정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으니까 의원들이 일 안 한다는 소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시민일 때는 엄청 시의원들이 일 안 한다고 막 그래서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 듣는 거는 저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매년 얼마씩이라도 늘려 가셔야 돼요.

앞으로 저희가 9대 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홍보비를 정말 매년 늘려 가셔서 의회에서 의정활동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셔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CCTV도 물론 관리를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 안 따라주니까 하다못해 로비, 지하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로비라도 우리가 CCTV를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그만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태희 일단 다른 분들 기회를 드리고 추후 있으시면,

이경애위원 네, 그럼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추가 있으시면.

홍보팀에서는 내년, 물론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홍보와 관련해서 뭔가 좀 개선할 사항이나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 물론 저희 8대 의회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는 내용 있으시면, 다음 심사할 때 좀 더 새로운 부분 있으시면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른 위원님 혹시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시 이경애 위원님 몇 가지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홍보팀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수첩도 지금 200부밖에 제작을 안 하더라고요, 15쪽에 보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물론 70만을 상대로 하는 시하고 무슨 이렇게 될까 하지만 저희 사실 의회도 70만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의회도 70만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홍보팀장 우희경 예.

이경애위원 어찌 보면 시민들과 더 밀접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각 그 동네의 시의원들이신데, 나눠줄 사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나눠주면 안 되죠? 선거법에.

○홍보팀장 우희경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회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서, 지금 4년 동안의 홍보비가 오르지 않고 계속 그 금액으로 하고 있으니까 일하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국장님, 우리 홍보비 확보하는 거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셔서 1회 추경에라도 홍보비를 좀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저희가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많이 이 예산이 그동안 동결이 됐는데 좀 더 예산 확보를 늘려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각자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3회 추경에서 우리 안산시의회 30년 제작해 가지고 2175만 원 올라왔잖아요. 사실 참석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며 언제 완성이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의사팀장 홍인표 지난 금요일이죠, 19일 날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최종보고회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완성된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 계속 수정을 할 거고, 보완해서 12월 중순경이나 말 그 정도 사이에 저희가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 200부 미만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더 추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 저도 있는데 일단은 책자가 지금 두 가지잖아요, 30년사가 있고 내년 초 되면 저희 8대 의회와 관련해서는.

8대 의회 부분은 사무국에서 직접 외부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사무국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전의 백서들이 창고에 이렇게 쌓여있는 부분들을 알게 됐었고요. 물론 이게 발간도 중요하지만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런 기준이나 원칙들 이런 부분들이 잘, 물론 창고에서 보유를, 재고량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 항목에 보면 내년도 예산 우리 새로 신규로 하는 정책자문관인가요? 그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뭐 이렇게 새로, 지난번에 물론 세팅 이렇게 책상이나 이런 부분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분들 관련해서 예산이 본예산에는 안 다뤄도 되는 건지, 그런 항목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근민 내년에 정책지원관 들어오는 관련해서 시설물 옮기는 거나 그리고 자산취득으로 책상이나 의자 구입하는 것은 저번 예산에 확보돼서 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후년에 들어오실 분 그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 되는 사항이라 본예산에 굳이 안 세워도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본예산 안 들어와도 되고요.

○의정팀장 김근민 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우리 수화통역수당을 보면, 우리 자막에 수화통역 MOU를 맺어서 안산시는 시도하고 그리고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하는데 그 수당과 관련해서는 같이 통일되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확인해 봤을 때는 이게 1시간 당 8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수화 통역하시는 분들 중앙협회가 있고 또 거기서의 무슨 규정들이나 타 지역의 시·군의회나 이런 현황을 한 번 분석을 했었던 부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합리적 비용으로 책정이 될 수 있게, 물론 여기는 3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한 번 사무국에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요청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열린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질 못합니다만 청소년의회도 있고요.

제안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24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이벤트성의 어떤 열린의회 교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의회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 있어서 그걸 한 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저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는데요, 10시에 상임위원회 또 의결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희강광주김동수박태순이기환이경애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용호
의정팀장김근민
의사팀장홍인표
홍보팀장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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