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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3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21.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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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22년도 예산안

1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22년도 예산안

1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22년도 예산안

1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19년 411건, 2020년 392건에서 금년 보고에서는 360건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나, 현재까지도 다수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제출된 미집행시설 향후 집행계획 또한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과 실행계획 없이 집행계획 연도만 순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니, 각 부서에서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된 사업 중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선택과 집중 예산투입으로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미집행시설의 집행계획 등의 정보가 해당 시설 구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할 것을 의견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번 조성 계획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정책과는 계획된 충전소가 배관 공급 방식의 수소충전소이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성은 상존하는 상태이니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안산도시개발 내에 설치하였던 수소e로움 충전소에서 발생되었던 기계장치의 옥외 설치 및 사업비 사후 정산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 운영 중인 수소e로움 충전소의 2022년도 운영비 지원 예산이 7억 4천여만 원 편성 요구되어 전년대비 39%가량 증액된 실정으로, 신설 계획인 수소충전소는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과도한 운영비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운영 적자 발생 시 적자 발생금에 대한 국비 보조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한, 충전소 설치로 인해 축소 예상되는 공영주차장 면수는 교통정책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규모로 조속히 재조성하여 인근 근로자들의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체 세출 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104억 원 가량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48%로 2020년 31.6%, 2021년 28.38%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도로․교통․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와 부족의 문제는 우리시 전반의 성장동력 상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 소관 부서장들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회기반시설 신설․유지 관리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에 있어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성과지표를 실현가능한 단순지표로 설정하고, 목표치를 축소․하향 설정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각 부서장들은 책임성을 가지고 예산성과지표 작성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등 민간위탁사업 대행 예산의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는 타 지자체 운영사례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한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시행하여 위탁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51억 9,958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교통국 소관에서는 4억 2,600만 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1억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상록구청 소관에서는 450만 원을 삭감하고,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1억 450만 원을 삭감하여 총 58억 4,958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정비기금의 경우 매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0억 원씩 출연하여 2023년까지 총508억 원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2022년도 계획까지 총37억 5천만 원의 기금조성액 결손분이 발생된 상태로 관련 예산의 조속한 확보에 노력할 것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2022년도 기금조성액이 24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2022년도 지출계획은 2억 5천여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환경보전기금의 경우에도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총액이 300억 원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토록 되어 있어 2022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이 288억여 원에 이를 전망이나, 2022년도 지출계획은 2억 2,5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반회계의 지출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기금 사업 발굴로 일반회계 재정 부담 완화에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양복
단원구청장김기서
도시디자인국장정관근
환경교통국장조성곤
상하수도사업소장박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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