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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2.01.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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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3.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 관련 동의의 건입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이후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위원장 김태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홍인표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이며 안건은 총 14건으로 조례안 6건, 일반안건 8건이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일인 1월 17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본회의 종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같은 날 11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14시에는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1월 20일까지 진행하며, 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등을 심사한 후 같은 날 17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보류안건은 금번 회기에 다루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시어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박태순 의원님과 송바우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안산시의회 자치법규에 대해 위원회 안으로 동의 발의해 주신 김동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자인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동의의 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 관련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른 임명 범위 및 사무분장 규정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동의 발의된 자치법규는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안건 제2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정책지원관 배치 및 임명에 관한 내용 신설, 또한 원활한 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안산시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 제3항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무국장의 신설 업무와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 동의의 건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이 총 3건인데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사실은 보면 업무보고로 먼저 시작됐던 자리일 거 같은데요.

이번에 의회운영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보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의회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 507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일반 우리 안산 내국인한테 7만 원 주고 외국인한테는 5만 원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재난지원금에서 한 300억 정도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100 몇 억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삭감한 거 해가지고 507억을 세운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재난지원금에 대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편적 복지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예비비라든지 이런 기타로 변경해가지고 지금 올라온 부분 같은데요.

우리 과연 시에서 이 정도 재정이 있을지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507억 원이라는 예산이 보통 3월 달에 우리가 1차 추경을 하게 되는데 보통 다른 타 연도 계속 보면 1차 추경 때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1차 추경 금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507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났었을 때 과연 우리가 1차 추경을 할 수 있는지가 의구심이 되고, 지금 보통 구청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에서 60%밖에 예산이 성립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1차 추경 때 세워 주기로 했었는데 그런 예산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문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2월 달 정도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매칭 해가지고 따라야 될 부분이 있는데 1월 달에 다시 한 번 우리 시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플러스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매칭비율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도 많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행정절차도 마찬가지고 1월 달에도 한 번 해야 되고 또 정부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매칭 해가지고 또 한 번 행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여러 가지 따졌을 때는 사실 이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야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재난지원금 주는 것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겼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때문에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지금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못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서 예산이 있어가지고 507억 원이라는 예산을 충당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안건이 3건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개의치 않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상관없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희 예,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먼저 동의안건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김동수 위원장님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희 네, 그러면 진행에 있어서 오히려 그러면 의사일정의 1항이었는데 2항과 3항과 관련해서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이렇게 말씀이시죠,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먼저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자리에 와서,

○위원장 김태희 두 번째, 세 번째 일정, 예, 그러시죠.

강광주 위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2항과 3항과 관련해서 조례하고 규칙 부분.

이기환위원 여쭤봐 주십시오. 동의안에 대해서 없냐고 여쭤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웃음)

○위원장 김태희 거기서 질문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하면 자리로 와야죠.

○위원장 김태희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선은 2항과 3항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 저도 내용을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뒤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일차적으로 될 거 같고요.

조금 수정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혹시 팀장님께서 한번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의정팀장 김근민 그냥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자리에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희 그러셔요.

○의정팀장 김근민 두 건 동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용 조문을 변경한 것은 따로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조례와 사무분장 규칙에 대해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인용 문구는 넘어가고 5조는 신설해서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직급, 소관 사무에 대한 지휘체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경기도·동두천·의정부·광주 등이 표준안대로 기 조문을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5조에서 다루었던 직급의 정원에 대해서는 6조로 변경을 해서 정원을 「안산시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수정을 해서 본청에서 정원 조례 변경 시에도 별도로 의회의 조례를 수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7조(직원의 파견 요청)에 대해서는 조문을 신설해서 원활한 조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파견에 대한 조문은 경기도도 이미 기 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규칙”에서 “의회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은 기존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작년 12월 27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규칙”에서 “의회규칙”으로 바꿔서 다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서 신규로 신설되는 업무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고, 제4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표준안에 따른 사무분장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전문위원의 직급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준용하여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 사항은 과천시와 오산시가 이미 표준안에 근거하여 기 정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팀장님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자치법규에 따라서 의회 파견근무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근민 아닙니다.

본청에 지금 현재도 1월 1일자로 저희 파견 직원이 있습니다. 본인의 원래 소속을 본청에 두고 싶은 직원은 의회 파견으로 신청해서 파견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파견으로 신청할 때 의회에서 근무는 하되 파견근무자로 명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의정팀장 김근민 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기간은 없나요?

○의정팀장 김근민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본인하고 저희 협의에 의해서,

이기환위원 본인이 예를 들어서 1년 근무하고 본청으로 가고 싶다 하면 들어갈 수 있고,

○의정팀장 김근민 네, 발령권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저희와 또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협의사항이네요?

○의정팀장 김근민 네, 협의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개념에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국 직원분들이 전출·파견 그 부분의 차이랑 현재 의회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의정팀장 김근민 전출과 파견의 차이는 소속 임용권자의 분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출·전입으로 된 직원은 1월 13일자로 전출·전입이 명된 직원은 의회 소속 직원이 되는 겁니다. 의장님이 임용권을 갖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파견으로 된 직원은 시장님이 임용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본청에 적을 두되 의회에 잠깐 가서 일하고 와라,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이 파견인 것이고, 전출로 된 직원은 저희가 전입으로 받은 직원이에요.

그래서 의장님이 임용권을 갖고 계세요. 임명권도 가지고 계시고 징계권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권한을 의장님이 가지고 그분에 대한 복무를 갖고 계시는 거고, 파견으로 온 직원들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시장님의 임용에 의해서 다시 본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승진에 대한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현재는 1월 1일자 인사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는 파견직원과 일반직원이 같이 혼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13일자로 저희는 따로 전출·전입을 서로 명하지는 않지만, 현재 본청에서는 명하지 않았어요. 저희 전출에 대해서 명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부 부칙에 따라서 1월 13일자에 현재 자리에 있는 임명권자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라는 부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1월 13일자에 현재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은, 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여기서 임명권자에 의해서 임명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던 의회 직원들은 현재 본청에서 1월 13일자로 전출명령이 나지 않았지만 1월 13일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의회 직원이 되는 것이고, 1월 13일자로 파견 온 직원은 그냥 계속 본청에서 복무관리나 이런 것을 받는 직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평도 저쪽에서 받습니다.

이기환위원 의장님이 파견근무자를 안 받고 의회로 전입하는 직원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는?

○의정팀장 김근민 예,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한 직원을 저희가 다 받을 수도 없고, 그 직원의 역량과 자질과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선택하여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한 사람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직원이 한정이 돼 있어서 파견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의회 내에서는 의회 식구가 되는 게 낫지 잠깐 파견으로 왔다가 갈 직원을 선호하겠냐고, 의회 내에서.

○의정팀장 김근민 그런데 저희가 용어상에 전출·전입이라고 돼서 굉장히 단절된 느낌은 있지만 저희도 어차피 전입이 돼서 여기 의회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전출을 가지 않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출·전입으로 온 직원과 파견 직원에 있어서 그렇게,

○위원장 김태희 사무국장님 관련해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기관이 분리되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회로 발령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의회직으로 희망하는 사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 근무하면서 소속은 본청으로 두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소속으로 하면 좋긴 좋은데 저희가 또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심사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소속으로 희망한 사람 중에서도 저희가 배제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오면 좋겠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걸 저희가 배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럼 1월 13일 날 이후에 의회 직원분들 가운데 파견하고 전출되시는 분은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일 날 이후가 되면?

○의정팀장 김근민 운전직 두 분과 그리고 일반직 전문위원까지 세 분이십니다.

○위원장 김태희 세 분이 파견직이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근민 그래서 총 다섯 분.

○위원장 김태희 다섯 분이요?

○의정팀장 김근민 네 분이십니다, 총 네 분.

○위원장 김태희 네 분이요?

○의정팀장 김근민 네, 여기 계시면서도 파견을 원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팀장님, 여태까지는 모든 의회 직원들이 파견직이셨잖아요, 그죠?

○의정팀장 김근민 아닙니다. 파견이라고 볼 수 없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파견직이셨는데 지금 신청을 받으셔서 일반 여기 의회 소속직이 되거나 또는 파견직이 되거나 이렇게 분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정팀장 김근민 네.

이경애위원 업무에는 별로 크게 달라진 건 없겠네요?

○의정팀장 김근민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까지는 임용권자가 모든 의회의 직원들이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분리가 돼서 파견직 직원들은 시장이 임용권자가 되지만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의장이 임용권자가 된다는 이 정도가 지금 달라지는 거죠?

○의정팀장 김근민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향후 저희가 몇 분을 어떤 형식으로 아니면 어떤 절차나 아니면 언제 시점 관련해서는 이 조례와 규칙이 되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계획이 돼 있는지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정책지원관들하고는 생소하시긴 합니다만 저희가 8대 때 정책지원관들 만나는, 보고를 받았을 때는 9대부터 이런 부분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왔을 때 어떤 업무를 할지에 대해서는 물론 행안부 표준안에 맞춰서 했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더 있으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근민 일단 1월 13일자로 인사권이 분리가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안에서 모든 충원계획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승진·임용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구성하게 돼 있고요.

인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고 내부인원 3명과 외부인원 4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총 한 번 정도 더 연임을 할 수 있고, 그 인사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확정이 되면 인사위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인사운영계획, 교육계획, 직원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거기서 결정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는 정원권을 본청에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이 3월 회기 때 정원에 대해서 저희는 정책지원관 5명과 내년에 3명, 올해는 5명이고 내년에는 3명 총 8명에 대한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의회사무국 내부적으로도 인사 관련 업무를 진행할 직원 1명을 확보되는 것이 이번 3월에, 그러니까 올해는 6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번 3월에. 3월에 정원권에 6명의 의회 직원이 배정이 되면 그때 그 배정된 인원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거죠.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그 배정된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고, 회의를 거쳐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 본청에다가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을 보내서 저희가 시험을 치르고 어떤 것을 공고하고 하는 거는 본청에서 다 같이 함께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본청에 그것을 의뢰해서 그쪽에 진행되는 그 진행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럼 2항, 3항에 대해서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질문도 의견도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인사 여기 독립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그냥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것 같지만 아직은, 팀장님이 지금 설명하셨지만 구성·운영권 또 예산 관련된 게 아직도 지금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시행착오가 여러 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많은 논의보다는 오늘 이 정도 이해하고 이후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박태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2항, 3항과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무리 이상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앞쪽으로 와 주시고요.

아까 제1항과 관련해서 강광주 위원님께서 한 분 하셨는데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1회 추경을 그러니까 3월에 있는 거를 1월 22일 날 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저는 기행의 위원으로서 저희가 그때 당시 재난안전기금에 대한 질문도 오고가고 했지만 그때 당시 저희가 다 통과해 놓고 난 다음에 4시쯤에 이 기자회견을 하셔서 담당 시민안전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본인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집행부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지급을 할 예정이었다면 최소한 부서하고는 상의가 됐을 텐데 부서하고도 상의도 없이 그렇게 단독으로 언론에 먼저 터트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었고요.

제가 앞전에 또 본회의 본예산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받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더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만 원이 물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더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너무 기울기가 심하다 보니까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어느 한 부분이 양쪽 정당정치를 하다 보니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안산시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또 9대에 아니면 다른 시장이 바뀌어서 이런 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은 축적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산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를 다시 또 앞당겨서 준다 이거는 정말로 선심성 예산에 지나지 않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다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지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의회를 통한, 의장님이나 우리 기행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기행 부서에서라도 어느 정도 좀 알고서 상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 자체는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답을 누가 해 주신 이게 보니까 잉여금이 지금 300억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 126억 그다음에 지방세 78억 해가지고 504억을 맞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비비는 그렇다 치지만 순세계잉여금 300억을 우리가 다 써버리면 정말,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동을 돌아봤지만 동에서도 주민들이 써야 될 그런 1회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혀 1회 추경, 그러니까 3월이 2회 추경이 되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때 민생에 대한 그런 돈들을 쓸 돈이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2월에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그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되면 아마 우리 지방정부도 분담금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좀 알고 싶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 있으면 만약에 10만 원을 주게 되면 우리가 7만 원을 먼저 지급해 버리면 나머지 3만 원만 주게 된다든가 그러면 행정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행정비용이 이번에 주게 되면 한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때도 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중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가 조금 국회 시기하고 맞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잉여금에 대해서 모두 써버리면 민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는 재난지원금 490억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예결위 때 논의한 바와 같이 490억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장 큰 거는 거기 조례에 있는 대로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같이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490억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한테 정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결위 때 논의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지금 극약처방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생존이 달린 거니까.

그래서 재난지원금 7만 원을 주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영양제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면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그런 계획까지 같이 올라왔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금 지금 당장 말고, 7만 원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잠깐이지만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아져요.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한 번씩 해봤으니까 국회에서 논의되는 거와 같이 맞춰서 우리가 하면 어떨까라는 시기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한 달 정도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또 원 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협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하고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김동수 위원장님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운영위원님들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간담회에서 받을 때는 여러 얘기를 들었고요.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얘기도 저희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얘기했고,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얘기도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확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나온 말씀은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룰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의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언론에 대해서나 모든 시민들이 얘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 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다룰 수밖에 없다는 얘기 나왔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를 보고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보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돈을 줘서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시민들 누구나 받고 싶어 할 이런 것이지만 상임위에서는 왜 7만 원이냐, 예산을 조금 더 조이더라도 10만 원을 주지 7만 원을 주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정상 집행부에서 7만 원뿐이 못 주겠다,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7만 원으로 잡은 거 같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그러면 기행위에서는 안건은 접수돼서 다루는 것에는 동의가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박태순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 안건을 우리가 아예 접수 안 됐으면 모르지만 접수돼서 지금 이걸 안 다루면, 저도 밖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찬성하신 분 반대하신 분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을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안건을 잘 다뤄서 우리가 부결하게 되면 부결에 대한 명확한 이유들을 확인을 정확하니 해서 부결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을 시킬 만큼의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집행부 안을 승인을 하든 어쨌든 의회가 그 역할을 정확하니 세세하게 해 줘야 만이 시민들이 의회가 그 기능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뤄줌으로 인해서 지금은 더더구나 회의과정이 생방으로 시민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들이 볼 수 있어서 그런 기회들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자기 좋아하는 생각 쪽에 다른 부정적인 의견들만 막 떠돌다 보면 집행부 찬성과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은 뭐 했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건을 정확하니 접수해서 그 속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혹시 이기환 위원님 한 분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한 분 한 분 의견을 하시라고 기회를 드리는 건데요. 물론 이게 생방송은 되고는 있습니다만 한 차례 의견을 돌고 정회를 해서 좀 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말씀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물론 1회 추경이 3월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1월에 이렇게 특별재난지원금을 다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사실 본예산 때도 그렇지만 이게 집행부의 행정적 예산 그다음에 민간위탁 지원금 등 우리 문복 문화·예술·복지 쪽에 많은 예산들이 예산부서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들을 잘라서 긴급자금으로 이렇게, 물론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똑같이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상당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주는 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재난지원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행정적 예산, 그다음에 민간위탁지원금이라든지 문화·예술·복지 쪽에 그런 얼마 되지 않는 예산들도 예산부서에서 올라오지 못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좀 충분하게 소통이 돼서 기본적인 행정적, 안산시 모든 행정이 코로나 이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된 이후에 이런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평소에 생각이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경제실장님을 알기 때문에 “왜 예산이 없다고 그러냐?” 그런 얘기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충족하면서 이런 재난지원금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어차피 기획행정위원회에 부여가 됐기 때문에 잘 다뤄서 양쪽 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잠시 정회에 앞서서 여기 안건 중에 뭐 하나 추가 설명을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 기행위 전문위원님, 안건 중에 특이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 본인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물론 동의안으로 오게 됐는데요. 이게 조례의 수정이 아니라 동의안으로 오는 형태하고, 두 번째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결과 재협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시고 일단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기행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부서에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요청했었는데 답변이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전문위원 김상열 ‘재협의’ 협의를 다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올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번에도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과로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물론 상임위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조례 수정이 아니라 동의안이 오게 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김상열 지금 3단계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4단계를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동의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 대상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조례 개정이 아니라 의회 동의를 거치게끔 현재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안인 거죠?

○전문위원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상이 확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상열 대상을 확대를 하려고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4단계로 넘어가서 전체로 하겠다고 그런 내용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협의가 재협의로,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재협의로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상열 조례하고 다르게 동의안은 4단계 전체를 보편적복지로 해서 다 나눠주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동의안으로 됐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되나요?

○위원장 김태희 자료에는 325억인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같아요, 300억 정도 되는 거.

그거는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또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다뤄 주실 내용인 거 같습니다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토론과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된 관계자분만 배석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최소한의 의정팀장님하고 의사팀장님 두 분,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하여튼 최소한의 인력만 사무국 남아 주시고 나머지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희강광주김동수박태순이경애이기환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용호
전문위원김상열
전문위원이강혁
전문위원이익환
의정팀장김근민
의사팀장홍인표
홍보팀장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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