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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5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3.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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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3.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9.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2.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3.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5.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1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9.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4.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1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9.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4.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1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열일곱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열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 제정 취지인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과 예산낭비 방지의 목적이 명확히 실현되도록 건설도로과는 우선 보도 설치공사와 굴착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차량의 보도 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에 노력할 것과, 향후, 보도공사 사전예고제와 실명제가 정확히 확립ㆍ시행되도록 관리하고, 재활용 보도블록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상세 업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향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규모 산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항목을 구체화하는 본 조례 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중교통과는 무엇보다도 각 항목의 지출증빙 근거 자료 확인과 관리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지원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 바람.”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안산시의 인구는 2017년 76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현재는 70만 명까지 줄어든 상태로, 이는 연접한 타시에 비해 대규모 주택공급사업 및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물로써 계획부서인 도시계획과와 각 사업 실행부서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도심과 신규 계획 도심이 조화로이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또한, 우리시는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최초 반월신공업도시 조성 계획에 계획인구를 20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7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도로, 주차 등 사회기반시설의 부족문제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어려움이 있으니, 동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 인구 산정과 상위 기관 협의에 있어 우리 시민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노력 바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신설 결정되는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기존 오목로와 접하여 설치될 예정이나, 각골공원 방향으로만 진출이 가능하고 사리역 방향으로는 진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업 실행 부서인 교통정책과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양방향 진출입 통행이 용이하도록 실시계획 마련하고,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서 도출된 단절되는 산책로 연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승강폭 확보 등의 협의 의견이 정확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의 집단취락 경계부 필지가 전, 답, 임야일 경우 원칙적으로 해제지역에서 제외 규정에 따라 대쟁이지구의 일부 토지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에 의해 동일한 취락지구로 지정·관리 되고 있었던 토지로써 형평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주변 토지와의 연결성 및 향후 활용방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경기도에 해제 승인 신청하기 바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 설정에 있어 일부 토지가 환경평가등급 2등급인 사유로 남안산나들목과 신길천 사이 일부 구간이 제척됨에 따라 경계가 정형화 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구역은 이미 고물상 등이 위치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당 미정비 구역이 금번 사업으로 정비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과, 향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전 입주 업종에 대해 기존 우리시 산업과 연계한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계획이 최종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2040년 목표 공원녹지율을 11.3%로 설정하였으나, 시 재정 악화로 인해 다수의 공원조성 사업이 실효 시기 도래 전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공공주택지구 등의 개발로 인해 신규 공원·녹지가 충분히 확보되는 지역의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에 대하여는 시설 해제를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공원·녹지 조성에 집중하여 주기 바라며, 신규공원 확충 대상인 “신길천생태공원” 대상지는 교통정책과에서 특별교부세 확보하여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계획에서 제척 후 향후 행정절차 이행하기 바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고잔역 환승주차장 10면을 삭제 후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나, 연간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이 80여만 원에 불과한 상태로,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는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하고, 충전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발생 예방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전시설 설치기준 적용 유예기간인 2023년 1월 28일까지 관내 공공시설에 충분한 충전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면밀한 검토와 향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또한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니, 대중교통과는 고령 인구 증가 속도 및 이용자 증가 추이를 면밀히 추적ㆍ관찰하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관내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사회보장제도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단원구 소관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1회 추경에 6,400여억 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금년 1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5,800여억 원 정도로 10%가량 감소되었고, 특히 양구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의 경우 동일한 기간 동안 30% 가량 축소 편성 제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ㆍ보수 예산, 시민 생계 밀접형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또한, 하천 준설과 같은 재난 방재 사업은 우기 전 조기 시행하고, 나무 및 초화류의 식재와 같은 사업은 각 수종별 개화시기와 활착시기 등을 고려한 집행 시기와 사업 규모 조정을 통해 한정된 예산규모 내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양복
단원구청장김기서
환경교통국장이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박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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