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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7회 제3차 본회의(2022.09.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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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브리파크어린이집)

1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4.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5.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

2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9.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0.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1.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2. 시화 MTV 사후관리평가단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브리파크어린이집)(시장제출)

1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4.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25.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4건)

29.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30.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1.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2. 시화 MTV 사후관리평가단 위원 추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8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갑수 의원이, 부위원장에 박은정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8월 31일 박태순 의원 대표발의로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이번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이 접수되었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과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총 서른일곱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인이 될 수 없는 자격 제한 사항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명·위촉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협의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수행 업무 중 안전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사항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행에 따라 각 동의 주민자치회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 자칫 유사 사업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과 각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간의 갈등 발생이 우려 되는 바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아울러 경쟁력 있는 많은 단체들이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지표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9.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브리파크어린이집)(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에 채용하는 사례관리 전문가의 자격조건과 행정재산을 수탁받은 자의 준수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등 시설 관람료의 반환 내용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설 조문에도 현행 조례의 약칭을 일관되게 사용하고자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실무에 맞춰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은 미술관 명칭을 변경하고, 정관 변경 시 업무승인 진행순서를 변경하고자 정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단원미술제는 올해로 23회째 개최되는 권위 있고 차별화된 전국 최고의 미술 공모전으로 김홍도의 호인 “단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지난해 “단원미술관”을 “김홍도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번에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미술제 명칭을 “단원 김홍도미술제”로 변경하는 등의 명칭 사용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브리파크어린이집)은 2023년 5월 개원 예정인 시립브리파크 어린이집 운영을 최초로 민간위탁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브리파크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1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4.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25.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열 두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조문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동간 이격거리와 관련된 개정안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고, 최소 이격거리에 관한 단서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대상 확대와 환경교육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산시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부담금 납입 절차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누수량 산정에 필요한 대상기간을 수도요금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이후 사업 실행 부서인 체육진흥과는 세부 실시설계 추진 시 활용 가능 범위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을 충분히 배치하는 입체 계획을 수립할 것과 공원과와 협의하여 공원 부설 주차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건물 옥상부에 배치 계획인 풋살장은 기상 상황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코하이젠 주식회사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 및 운영하고자 본오동 728-1번지 1,932제곱미터에 대한 유상사용허가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9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인해 현재까지도 수소충전소 구축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태이니 인근 각골초등학교 학부모 및 연접지 거주 주민 등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추가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점검 사항과 그 결과를 주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강화에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은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에 추가로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해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로 대상지 인근에 추진 중인 안산사이언스밸리 및 캠퍼스혁신파크 등 주변 개발 사업의 교통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나, 푸르지오 6, 7, 9차 및 그랑시티자이 주민들의 신안산선 이용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는 아직까지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태이니 신안산선 노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용역 결과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에 우리 시가 공사비 전액인 166억을 부담하는 만큼 토지 기부채납, 토취장 진입로 무상사용, 지능형 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대학병원 설치 등에 대한 한양대학교의 책임성 있는 이행을 확립하고, 향후 계획된 협의 과정과 진행 과정에 대해 안산시의회에 철저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2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갑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한 집행부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수해복구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안산시 전 공직자와 각 유관기관·단체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6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3,227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35%인 1,5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을 위주로 해서 복리증진을 확장하는데 있었습니다.

또 전략적인 재정운영과 소요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천재지변으로 인한 폭우피해와 인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사업은, 향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선제적, 공격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스폰서 유치에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익원 발굴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수익 극대화 방안을 자구책으로 삼으시고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단 운영에 있어서는 건전성과 투명성이 꼭 담보가 되고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축구단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안산시 축구단이 온 시민에게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2조 144억 8,567만 1천 원과 특별회계 예산 3,082억 4,447만 5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5억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6,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8억 5,517만 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억 48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31억 2,266만 1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및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한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갑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2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4건)

(10시36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대구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대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0월 12일과 20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도시정보센터, 상록구청 3개 부서, 단원구청 4개 부서 및 25개 동행정복지센터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및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각 1인, 기획경제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7인, 행정안전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4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도시정보센터 소장 1인, 상록구청ㆍ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ㆍ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안산시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등,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2인 등 총 78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은화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그리고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각 2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총 48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혜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기관으로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각 3개 부서 등 총 25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에는 출자·출연 법인으로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0월 12일 도시디자인국을 시작으로 본청과 사업소 2회, 구청 각 1회씩 9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등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은 대표를 포함하여 6인 등 총 44명을 증인 등 출석 요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4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29.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10시49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9항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박태순 의원입니다.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진은 이번 폭우 때 문제의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서 각종 쓰레기들이 이 수문에 쌓이면서 물이 범람하게 된 주원인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 새벽4시가 넘은, 조금 전 쓰레기가 쌓인 사진은 1시 정도에서 2시 사이고, 그리고 이 사진은 새벽4시 정도에 수문 개방을 요청해서 화성시에서 와서 수문이 개방된, 그때는 이미 본오뜰이 다 잠긴 그런 상황에 물이 빠지는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로 인해서 이 사진은 콩류 이런 줄기 콩 이런 거를 심었던 곳인데 침수로 인해서 완전 녹아 없어지고 완전 콩 한 톨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볍씨가 지금 가서 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우리 쭉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는, 소출이 크게 감소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이 하우스도 침수되기 전에는 토마토 등 다른 채소류가 있었는데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이 부분은 경기 정원 가든에 성토된 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그 토사들이 우리 안산갈대습지로 양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양이 유입되어서 수생식물들에 많은 피해를 준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이것 성토된 부분은 둑이 터져서 된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8월, 중부지역에 내린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시 역시 관내 곳곳의 주택, 도로 침수뿐만 아니라 안산의 대표 농경지인 본오뜰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동에 조성 중인 ‘세계정원 경기가든’ 공사현장에서 대량의 토사가 이번 폭우로 인해 갈대습지로 유입되어, 갈대습지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발생에 대해 거대한 자연 앞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어쩔 없는 자연재해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관리 부실 및 적시적인 상황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재의 측면도 분명히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피해에 있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본오뜰을 지나고 있는 반월천 관리에 있어 반월천 제수문의 관리를 화성시에서 하고 있으나 집중 호우 시 수문 개방이 늦어져 본오뜰 침수의 한 원인으로 주목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안산갈대습지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통해, 반월천 제수문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산시 관리의 필요성과 제수문 관리 협조에 관한 사항을 화성시에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번 폭우 시, 우리시의 수문 개방 요청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문 개방 시까지 수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문 관리 부실로 일부 수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화성시의 수문 관리 부실에 따른 피해를 우리시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동에 조성 중인 ‘세계정원 경기가든’과 관련하여, 우기 시마다 공사 현장에 반입된 토사들이 흘러내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적절한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폭우 시 다량의 토사가 갈대습지로 유입되어 주변 생태계를 훼손하는 예견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있어 그 이면에는 적절한 관리와 사전대책 마련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앞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자연재난은 언제 다시 닥칠지 알 수 없으며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본오뜰 및 갈대습지 피해 현황 및 문제점 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본오뜰 침수 피해에 있어 반월천 제수문 관리 문제점이 침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실태확인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인근의 갈대습지 토사 유입으로 인한 지역 생태계 훼손에 따른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을 위해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0.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7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0항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앞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1.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58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1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제10조에 따라 안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이내를 포함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산문화재단에서 2명의 위원을 추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32. 시화 MTV 사후관리평가단 위원 추천의 건

(10시59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2항 시화 MTV 사후관리평가단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시화 MTV 사후관리평가단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한 명을 포함하여 사후관리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명을 추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시화 MTV 사후관리평가단 추천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현옥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안산시의회가 개원한 후 열린 첫 회기에 업무보고와 제2회 추경 및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회기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안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으로써 소중히 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더욱 세심하게 되돌아보면서 다함께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연휴 동안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브리파크어린이집)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시화 MTV 사후관리평가단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최진숙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규석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이정민
산업지원본부장이동표
평생학습원장이범열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의안제출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태순 김유숙 김재국 박은정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이대구 이지화 최찬규 한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8월16일)

·위 원 장 : 한갑수 의원

·부위원장 : 박은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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