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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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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일 시 2022년 10월 1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정수과장 이종인

하수과장 이갑상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한명애입니다.

시민의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18건이 추진완료 되었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노력」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계약 발주 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수한 기술 및 성능이 필요하거나 관내 이행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면밀히 확인하여 관외업체와의 계약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542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금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구분 없이 단일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금이자 수익 증대를 위해 정기예금을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543쪽, 「원수 구입 비용 저감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시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시민 고충해소 차원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수도요금을 감면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3개월 중 감면액이 큰 2020년 5월분의 원수, 정수 및 공업용수에 대하여 총 5억 2,500원을 감면받아 재정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44쪽, 「원격검침 시스템 검침 비용 저감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은 실시간 수도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검침 방식으로 전체 계량기 전수 중 16.6%가 구축되어 있고, 현재 안산도시공사에서 검침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원격검침 운영 상황 등을 감안, 대행사업비를 적절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수의계약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계약 발주 의뢰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내 지역업체 우선 구매 여부와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생산제품 구매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내 다양한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며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6쪽, 「상수배관 굴착 공사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상수배관 굴착 공사 추진 시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 당일 도로 복구를 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임시복구 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등 별도 홍보 안내 후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547쪽, 「수돗물 공급 배관 정비 시행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노후수도관 정비를 통해 누수 및 적수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21년도 95억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수도관 8.96km를 정비하였으며, 2022년에도 100억 원의 예산으로 11.5km의 노후수도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수도관을 신속히 정비하여 적수 등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8쪽, 「수도배관 재질 선정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 및 수도관 신설공사 추진 시 현장여건, 관로의 특성 및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도관종 선정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9쪽, 「연성정수장 도비 확보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지원 지속 요구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균특회계 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도 직접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도비 미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추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550쪽, 「수도계량기 교체 주기 재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수도계량기 교체 주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체 주기로서, 50mm 초과의 계량기는 6년 주기로, 50mm 이하의 계량기는 8년 주기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51쪽, 「세대별 계량기 분리 신청 업무 개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세대별 계량기 분리 신청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552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 추진 방식 개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 공고 시 옥내급수관과 공용배관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공고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량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53쪽, 「수질 관련 민원 처리결과 작성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민원신고 처리대장에는 민원인정보, 민원내용, 시료채수일, 성적서발송일, 처리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자료제출 시에 수질검사결과 적합여부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54쪽, 「수돗물 모니터링 동별 인원 배분 재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개선요구에 따라 2022년 9월 제13기 수돗물모니터 위촉 시에는 동별로 2명 균등 선발하지 않고, 동별 인수구에 따라 활동인원을 적정하게 배분·선발하여 처리하였습니다.

555쪽, 「폐기물 처리 용역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하수관로 연간 긴급복구공사는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상록구, 단원구로 분리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 용역 또한 구별로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6쪽, 「하수1처리장 공사 설계 변경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하수1처리장 농축기동 기계식 농축기 교체공사는 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득이 설계를 변경한 건으로, 향후 철저한 현장 확인과 설계용역 관리감독을 통해 과도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7쪽, 「하수관로 오접 해소 방안 마련 시행」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하수관로 오접으로 인한 하천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록구 8개소, 단원구 6개소 등 14개소에 대해 오접을 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오접 조사를 통해 긴급 정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8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 효과 검증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공사비 12억 원이 투입된 와-스타디움 빗물이용시설은 기존 빗물 수조와 신설수조를 통해 확보한 빗물 수량 1,081톤을 당초 목표대로 와-스타디움 잔디관리를 위한 조경수와 외부 조경수로 사용 중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시설의 추가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 성과를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9쪽,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연장 705km의 안산시 공공하수관로 중 1단계 315km에 대해 2021년 12월 기술진단을 완료하였고, 잔여 하수관거 390km에 대한 기술진단 2단계 용역은 2022년 1회 추경 예산 11억 8,13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11월 용역 착수하여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을 줄 때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또 관할구역을 설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아닌 업체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어떤 공무소 말씀하신 건가요?

선현우위원 네, 아니면 관할구역을 설정해 줬는데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아니요, 관할구역 내에서만 가능하죠. 1권역에서 5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별로 저희가 공무소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관할구역이 아닌 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이 아닌 그런 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급수공사와 관련 공무소와 지정된 데 말고 일반계약과 관련된 것, 다른 만일에 내가 1권역의 공무소로서 거기에 공사를 한다 했지만 만일에 계약에 의해서, 공무소의 계약 말고 다른 어떤 지역에 다른 건에 의해서 계약이 됐다 라면 가능하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대호스토터랑 (주)대호스토터가 같은 업체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같은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뒤페이지를 봐주세요. 487페이지, 이 서원기업이라는 곳이 계약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한 업체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부남동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이때는 대호스토퍼가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왜 이 업체가 이 사업을 진행했죠?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런 공무소에서 급수대행 업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급수공사하고 누수복구공사입니다.

그런데 대부지역이 가장 많기는 한데 공사가 많이 폭주하거나 긴급할 때 해당 선정되는 업체에서 다 그거를 소화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업체를 이렇게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대호스토퍼가 원래 이 구역을 해야 되는데 서원기업이 12곳을 했어요, 이 사업을. 지금 서원기업 다 보이시죠?

대호스토퍼가 해야 되는 담당구역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제가 자세히 확인은 해 봐야 되는데 사실 대호스토퍼가 그런 것들 다 새로 공유를 한 다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대호스토퍼는 또 8월 11일 날 본인 관할구역도 아닌데 부곡동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5개 권역을 나눠서 공무소를 다 선정해가지고 각자,

선현우위원 이게 계약기간하고 담당구역이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아닙니다. 공사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내용들이 누수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를 누수가 나면 바로 바로 진행을 합니다마는 실제 그것을 다시 선공사를 하고 후설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보완한 다음에 그 내용대로 다시 설계를 해서 내용을 해 오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현장 내에서 보면 공사를 하고 나서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설계된 것을 바로 못 바꿔 줍니다.

보통 한 두 달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는 세 달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내용은 6월 달까지인데 선공사 올 봄에 했던 것도 사실은 최근에 6월 달 이후에 들어오거든요. 제가 야단도 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늦다 보니까 그 서류가 와야지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업체가 바뀌는 시점이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의혹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바뀌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 30일 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계약하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6월 30일 날 바뀌었는데 실제 일은 4월 달, 5월 달에 했는데 서류는 꾸며가지고 7월 달에 들어오니까 그때 계약을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일은 실제 4월 달에 했지만 7월 달에 계약하다 보니까 준공 후 그렇게 서류가 꾸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재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다 진행하면 좋은데 누수는 그냥 누수나면 바로 복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한 거를 정산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내에서 다 보고 확인해서 다시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준공서류 내용까지 전부 다 보고 실제 정산된 내역을 다 보고 저희가 그때 설계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현재 진행하는 시점하고 계약시점, 준공 처리한 시점이 조금 한 2, 3개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올해 행감자료에는 중복된 부분들이 더러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계약기간하고 담당구역을 이렇게 설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난잡해요. 본인 구역도 아닌데, 또 본인 계약을 안 맺었는데도 이 서원기업은 위탁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2곳을 했다라고 하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런데 그게 위탁기간 6월달 안에 실제 공사가 된 건데 서류는 설계해서 꾸며온 거는 그 이후에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7월달 이후로 그게 자료가 제출되다 보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은. 실제로는 다 그 지역별로 대부분 다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럼 과장님 일단 사업은 다 종료가 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거라는 얘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우리가 보통 4월달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지시를 늦어도 한 달 이내는 해라, 왜냐하면 그분들 공사한 내용을 쭉 해 나가기 때문에 금방 그 서류를 행정적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설계 꾸며가지고 내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하고 준비하는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한 달 이내에 하도록 하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 보면 어떤 것들은 서너 달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앞으로 그런 거를 없애야 되겠네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런 것들은 조정해서 가능한 2주 안에 하도록 제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위탁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중복기간이 있어서 6월 31일 이전에 공사가 진행된 건데 서류는 사실은 7월 이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안 맞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내년 행감에는 이렇게 자료 올라오지 않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미 다 바뀌어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상반기 전에 했던 부분이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11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소송 제성화학공업주식회사에서 저희 안산시에 고발을 했나봐요? 이게 소송 제기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수도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이거는 우리 고도정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관급자재 입상활성탄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외국제품입니다. 외제에서 들어오는 건데 그 당시에 환율이나 이런 변화 때문에 자기들이 당초 자료 제출할 때하고 실제 구매했던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손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 달라, 그런 건데 우리가 검토한 자료로 봐서는 그것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불충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자재값 올라갔으니까 상쇄해 달라는 거를 우리가 안 받아 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는 손실 더 이상 저기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낸 그런 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소송 내용을 보면 공사지연도 있어요. 이 제성화확공업 이 업체에서는 공사지연도 핑계로 삼고 있는데 공사지연 사유는 또 어떻게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하고 행정처리 하는데 약간의 내용이 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하는데 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분들이 가져왔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계약금액을 증액해서 사실 처리하기는 곤란해서 저희가 처리를 안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들어왔던 거라고 보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공사라고 하면 시공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시공업체의 문제가 아닌 우리 담당부서의 문제라고 보면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이 내용에서는 행정처리 지연하는 거는 우리 발주청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문제로 볼 수 있으면 되시는 거고요. 이거는 공사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2022년 9월 14일 날 2차 변론을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선현우위원 변론 내용 좀 알려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 지금 내용은, 먼저 이 내용을 외제 같은 경우를 환율이라든가 실제 그분들이 샀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단가를 표현한 것이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가 부정확하고 그걸 인정해 주기 어려운 사항이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는, 퍼센트로 본다고 하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제가 법률자문가가 아니라 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법적으로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건이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판단을 유보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실제로 또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요건이 맞아야 우리가 해 주는 건데 그 요건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불허한 거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다고 법률에서 판단해 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방금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손실, 환차익으로 인해서 손실금을 얼마나 보전을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요청한 게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7천만 원.

○위원장 유재수 7천만 원?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유재수 이후에 또 협의도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런데 공문을 이미 저희한테 두 번 제출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ES를 해서 할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 기능만 됐으면 저희가 그냥 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으니까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국하고 계약한 상태라 좀 그런 부분들이 불명확하더라고요. 실제 명확하게 이렇게 내용이 딱 나오면 좋은데 우리가 인정해 주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명확한 상황에 돈을 줄 수는 없어서 우리가 그걸 불허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이게 우리가 대부분 소송 같은 경우가 1심, 2심, 최종 가서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패소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연된 이자에서부터 총괄해서 우리가 다 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또 이렇게 서로 협의라는 걸 통해서 또 원만하게 해결되는 쪽도 있으니까 저희 아까 선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확률, 승소 확률이나 패소 확률, 이런 걸 나름대로 법률자문가한테 받으셔서 굳이 끝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소 당해서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경우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잠깐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위원님 충분히 말씀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소송 진행 중에 협의 조정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래서 판사님이 양쪽 불러서 이렇게 조정하면 어떻겠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그런 방법도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갑수위원 저예요?

○위원장 유재수 예.

한갑수위원 지금 수도관, 수도계량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가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공사가 감사를 마쳤는데요. 현재 감사 중에 있는데 도시공사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수도계량기 설치는 어디서 하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용역 주시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용역을 주지를 않고 업체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소로 돼 있는 그 업체들이 그걸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한갑수위원 결국 업무대행 주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렇죠. 업무대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분들이 두 번 일을 한다는, 이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파가 났을 적에 가서 교체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에 전자감지 측정하는 게 있답니다. 자동측정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센서를 동일 업무가 아니니까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또 나가서 그걸 떼는 사람이 또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을 갖다가 두 가지, 두 팀이 나가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단속반도 얘기했지만 이것 역시도 하나로 획일화, 이원화된 걸 획일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우리가 계량기만 교체하는 품을 주기 때문에 거기 어찌 됐든 지금 검침기라든가 이런 건 전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수도계량기는 단순한 교체하는 기능적인 면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검침기는 또 전자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만지면 ‘당신 이거 만져가지고’ 이러다 보면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됐고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한갑수위원 소장님,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매년 반복됐고 이제껏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시정하겠다고 했던 건데 요지부동이에요.

조금 전에 김종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시스템이 됐건 전기가 됐건 이런 관념이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이 어제 가서 저희 건물에 있는 거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달랑 간단해요. 코드 하나 꽂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념이 있는데 소장님, 이거는 어차피 안산시민들의 세수가 다 충당되는 거고요. 1m를 가는데 왜 둘이 갔다 오냐 이거예요. 가서 1초도 안 걸리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정말로 이원화가 돼 있는 거를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임받아서 오니까 그동안에 인력검침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에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미터링이라고 하는 원격검침 사업을 했습니다. 1,400 정도 전을 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요금계 직원들과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디지털 계량기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계기가 있고 그다음에 검침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중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무실에 대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얼마나 물량을 쓰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10% 정도가 이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디지털 계량기 공사를 처음부터 사업 발주할 때 이걸 같이 3개가 턴키로 해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됐는데 디지털 계량기 업체 따로, 또 송수신기 하는 업체가 따로, 그다음에 시스템을 따로, 이렇게 3개 업체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서로 핑퐁을 치는 거예요, 어딘지 그거 원인을.

그래서 이번에 그 업체들을 다 불러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10% 정도의 오차율이 생기니까 디지털 계량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계량기를 갈고 나면 중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이걸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사후로, 이게 AS 기간이 2년이거든요, 하자 보증 기간이.

그래서 2년 안에 이 모든 걸 다 저희가 검토해서 재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한갑수위원 역시 소장님이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앞으로 해결 잘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보고 때 5년, 6년에서 8년 주기로 계량기를 자동 교체한다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한갑수위원 6년에서 8년 주기인데 문제는 계량기 하나 가격이 얼마입니까? 계량기 하나 가격.

이게 관만 틀린 겁니다. 50mm 관과 80mm 관, 관만 틀린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누구 과장님, 누구 다른 분이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계량기 가격을 누가 부담하는 건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계량기 교체하면 계량기 가격 누가 부담하는 거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계량기는 저희가 다 부과를 합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가격.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가격은 mm마다 다 다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거, 13mm 같은 경우에는 3만 4,600원.

한갑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이 지금 자꾸 이상한데요.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가 6년에서 8년 주기로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교체하면 계속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계량기에 대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50mm 관 계량기는 얼마, 80mm 이상은 얼마, 제가 알기에는 그 기준, 1개당 들어가는 가격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50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만 7천 원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80mm는 33만 8천 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13mm 같은 경우에는 3만 6,600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되겠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 계량기라는 게 아시겠지만 중구난방이에요, 가격이 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집행부가, 우리 관에서 갈아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계량기는 제 개인 소유가 만약에 동파됐을 경우에 제 마음대로 임의대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저희가 교체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다 저희가 교체를 하고요. 그것 말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설치해가지고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마는 나머지는 다,

한갑수위원 개인 거 가정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한갑수위원 그거는 개인이 갈 수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한갑수위원 나머지는 개인이 갈면 불법이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숫자가 없어지니까. 맞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만지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만 하게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3년간 개인이 만졌던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신 게 있을 겁니다.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제가 그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갑수위원 만약에 있으시면요. 그 자료를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한갑수위원 두 번째,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 같은 경우 사실상 국가산단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지금 수도세 체납 부분은 공단 기업체의 체납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빈 공장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신축건물이라고 해 봤자 어차피 그거는 메인 우리 계량기 갖고 하면 되는 거지만, 집합화 안 된 공장들, 물을 많이 쓰는 공장들이요. 이런 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염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데가 지금 현재 별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빈 공장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동절기 계량기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계량기 있는 데서 누수가, 동파죠. 동파가 생기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관리를 안 하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결국은 누수가 생길 거고 우리는 돈 못 받고 맨날 그 악순환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용보다도 사실상 산업용, 산업용 수도를 많이 쓰고 있는 데를 사전점검을 겨울철 오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셔서 동파라든가 아니면 지형이 내려앉아가지고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누수가 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상수도검침을 위탁 대행하고 있는데요. 검침하면서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다시 공유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회계연도로요. 회계연도로 작년 행감 전에, 8대 때 의회 행감 전에 수도세 못 받은 거 있죠? 현황 있죠?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체납 현황 이번 해에도 현황 들어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 다 받으셨어요? 그냥 퍼센티지로 말씀하세요. 몇 프로 받으셨어요? 징수.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저희가 행감 자료로 올해 8월까지잖아요. 그때 5억 2천 체납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10월 9일 현재,

한갑수위원 과장님, 퍼센티지로.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퍼센티지요? 3억 8천 정도 남았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한 70% 하신 거예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예,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넘는 거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그런 면을 강구를 해 주세요. 특히 물 많이 쓰는, 수도 많이 쓰는 데.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사전점검을 꼭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수도시설팀장님 문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1,0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이대구위원 각 기관별 감사 민원사항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그다음에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환수로 시정 조치가 왔는데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건지 항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저희가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각종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을 우리가 책정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실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걸 집행한 내용들의 근거 자료를 다 첨부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감사 때 이 항목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호수를 주는데 거기의 항목에 실제 신호수가 들어갔지만 그 항목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게 거기 넣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제외시키는 그런 내용도 되고 안전 내용 중에 저녁에 이렇게 안전휀스를 쳐놓으면 불이 깜빡깜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 항목이 적정하지 않으면 그걸 다 제외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집행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감사 때 지적해서 감액을 조치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업체에서 청구할 때 그런 내역 안에서 그 항목이 잘못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들어왔을 때 우리,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우리가 일단은 산업안전관리비라는 항목에 금액을 넣어놓지만 거기에 집행되지 않아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이게 맞다고 해서 들어온 건데 거기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가 제외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대구위원 그런데 해당 걸러냈어야 되는데 그걸 거르지 못한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그럼?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렇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계를 줄 때는, 계약을 줄 때는 그 금액만 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뭐, 뭐, 뭐 해라.” 이렇게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적합하게 집행됐다고 해서 들어오는데 실제 보니까 거기에 항목 자체가 맞지를 않고 부정확해서 저희가 제외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니, 제외시켰다기보다 우선은 지급을 했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이대구위원 그 항목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선별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지급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처럼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일단은 업체에서 청구를 했는데 청구 항목 안에 항목에서 걸러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급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 잘못 지급이 되었으니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거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류 내용 한 것하고 실제 우리가 준공 때 사실은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내용에서 일일이 다 내용 짚어서 내용을 했었으면 사실 이런 일이 없는데, 저희가 감액 조치도 하고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짚지 못한 부분이 감사 때 지적돼서 실제 집행된 거지만 다시 환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금액은 보통 한 200, 300, 500만 원 이하 대부분 그렇게 되고요. 가장 많은 경우가 한 2천만 원 정도 넘게, 2,200 정도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압류 진행,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압류 진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소송까지 들어가고 또는 압류를 통해서 해결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는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 거의 다 납부를 합니다. 사실은 거의 납부하고 한 업체만 아직 납부가 안 됐는데 거기는 조금 더 기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하수행정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갑상 네, 하수과 이갑상입니다.

이대구위원 1,063페이지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건설공사 시에 보면 또 관리비 정산 소홀, 그다음에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정산 소홀, 이런 형태로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하수과장 이갑상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증빙자료하고 저희가 결과를 봤을 때 일치가 안 됐을 때 그 갭을 갖다가 환수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이러한 사례들이 많습니까?

○하수과장 이갑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게 약간 미스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건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대구위원 감사에서도 이런 건을 못 걸러낼 수가 있나요?

○하수과장 이갑상 거의 이건 증빙자료를 대차를 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체크가 됩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제가 이 건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번 다른 시각에서 질문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나요? 아까 우리 전자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행정공사를 하고 난 부분에 있어서 사후처리 문제에 대한, 또 이 이외에도 지금 보면 제가 지적사항 안의 내용들을 많이 보면 대부분 보면 관리 소홀이라든지 어떤 업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스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업무상 매뉴얼에 대한 어떤 보강이 필요한 건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이갑상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인건비 쪽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인건비,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게 저희 직원들이 한 실수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됐는데요.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라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당부드림에 있어서도 물값은 원가는 올리지 말고 또 노후수도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수도관도 신설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안에서, 외부에서 고생하는 정말 많은 현장 인력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부 안에서 관리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미스로 인해서 전체적인 상하수도의 이미지, 우리 사업소의 이미지가 누락되는 거는, 오히려 훼손되는 거는 좀 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매뉴얼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갑상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관내 업체 우선 계약에 노력을 해달라 라고 아마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유는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 동일한 의견들일 겁니다. 지역경제가 안 좋고 그다음에 관내에도 또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제품을 써달라, 이렇게 주문한 것 같은데요.

2020년과 21년도, 이 21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이런 시행을 많이 하셨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우수한 제품이 있어서 우선구매를 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 건에 관련되어가지고는 많이 저희가 2천만 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 직접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 80%, 90% 정도는 관내업체에서 대부분 하고요. 특히 관내업체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어떠한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아니면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들, 특히 또 물 관리하는데 운영하다 보면 어떠한 외자제품에 관련된 것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물품구매에 품목별로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것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 업체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관내업체에서 80%에서 90% 정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에서.

한명훈위원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장애인 기업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5천만 원까지.

한명훈위원 5천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것도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니까 그거에 관련된 수의계약도 최대한도로 우리 관내업체에 관련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마 우리 위원들이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조례에도 보면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수 조례 구매라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니까 올해도 최대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우수한 제품이나, 그리고 또 지역에서 공사하는 업체들을 많이 배려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업체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수도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수도행정과장 최미라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체납률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70%가 아니고 이것 자료에 의하면 99.42%가 징수를 했고 체납률은 0.58%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가 맞습니까? 답변이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수납액 남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남는 거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드렸는데,

한명훈위원 자료가 맞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자료가 맞습니다. 99.42% 정도 받았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479쪽에 보면 상수도공기업 자금운영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아마 예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지금 현재,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죠?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지금 여기 자료는 380억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제가 확인한 거로는 345억 정도 남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8월 31일까지는 383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니요. 금리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 저는 근거는 어떤 근거냐 하면 우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못 미치는 이율을 받고 있다, 21년 11월에는 기준금리가 1%입니다. 그리고 12월에 한 달만에 0.25%가 올라서 1.25%고요. 그다음에 22년 2월에는 1.25%, 그다음에 4월에는 1.5%, 22년 5월에는 1.75%, 그리고 22년 7월에는 2.25%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준금리가 2.5%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보다 이렇게 이율이 낮게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저희가 공정조세과에서 금고선정하잖아요. 농협입니다. 공정조세과에서 농협과 같이 협의 맺은 이율로 받고 있어서 기준금리와는 좀 다르고요. 저희가 지금 자금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많다고 그러면 좀 저기하겠는데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거거든요. 이율 그런 추이 같은 거를 최대한 보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 최근에 그런 식으로 또 저희들이 예치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게 세제 전 금리죠? 이율이죠? 여기에서 세금을 또 공제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예치를 하면 모든 예금이 세금이 또 나오는데 세금을 공제한 이율도 아니고 이 금액에서 또 세금을 공제하게 되면 실지 우리가 받는 이율은 현격하게 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서 시판하는 은행들이 벽보에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4.5%까지도 주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협하고 지정되어 있어서 이런 단점이 또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 기준금리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앞으로 최소한 기준금리 정도는 이율을 선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저도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말씀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물론 많은 사업을 해서 수익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산시를 위해서 이런 큰 금액들 예치했을 때 1%만 더 받아도 1년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권리와 의무를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83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조사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예상 외로 고금액들 체납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죠?

481쪽은 김**님이 341만 3천 원이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고 그다음에 483쪽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600만 원까지 이렇게 체납된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좀 더 재산압류 했던 거로 끝나지 않고 조치결과를 조금 더 세심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최근까지 저희가 계속 정리한 결과입니다.

지금 드린 체납 내역 중에서 세 명만 한 4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분들은 다 회수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다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정리해 왔는데 그런 사항을 좀 더 담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자료는 8월 31일까지이니까요. 그 이후로 아무튼 대부분 회수가 된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나머지 세 분만 지금 현재 회수가 덜 된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세 분 중에서도 두 분 분할납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450 정도 남았습니다.

한명훈위원 450만 원?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회수가 그러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한명훈위원 523쪽에 보면 누수복구공사 시행 현황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한명훈위원 내용에 전반적으로 보면 손괴누수가 세 건이 있는데 손괴누수 세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11번과 211번, 214번 이렇게 세 건의 손괴누수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손괴누수 건이 세 건인데요. 첫 번째 건은 선부동 1147-2번지에 2021년 6월 12일 날 했던 건데 원일건설이라는 업체에서 다른 공사를 하다가 우리 관을 건드려서 손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5㎜관이 되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 건축공사를 하면서 우리 관을 건드려서 그렇게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은 얼마 안 되어서 3만 1천 원 정도 부과해서 납부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사동 1253-8번지인데요. 그거는 2022년 4월 21일 날 건축 터파기공사 하면서 우리 관로 PE관을 손괴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는 태성이라는 업체인데 그게 한 159만 6천 원 정도 부담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 마지막으로 대부북동 835-4번지인데요. 이것도 2022년 4월 27일 날 준설공사, 우리 하수과 공사하는 중에 우리 거를 잘못 건드려서 하다 보니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66만 6천 원 정도 부담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손괴되면 피해는 없습니까? 그 주변 일대에 공사 손괴로 인해서 수도공급에 차질이 있었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일시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무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출수불량이 되기도 하고 또 그걸 복구하려면 일시적으로 또 거기 단수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로 벌써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데 가서 보고 그 내용에서 그런 원인자한테 원상복구하고 그게 안 되면 우리 공무소 지정해서 빠르게 대응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 들어간 거는 그 사람들이 확인서 받은 다음에 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이런 손괴사고가 일어나면 주변에 아마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이 단수되어서 아마 불편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사전에 이렇게 공사하는 업체들 사전에 도면도 다 지니고 또 예방교육도 다 하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보편적으로 보면 그쪽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와서 도면도 확인하고 내용도 확인하고 합니다마는 실제 대부분 포크레인 기사가 하는 거죠. 그런데 포크레인 기사의 능력에 따라 그게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기사들은 아주 잘 합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겠다는 것을 알고 하는데 좀 그게 떨어지는 분들은 그냥 푹하다 보면 찍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사람의 기능에 따라 오차도 많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 알아도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도 바로 그냥 조금만 들어가야 될 거를 푹 찍으면 그냥 긁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특히 땅을 파는 포크레인 기사까지 도면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내용이 잘 전달되어서 이런 손괴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예방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교육도 하고 가능하면 우리 공무직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내보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행정이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일로 조금만 조심하고 부주의를 조금만 잘 처리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세한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철저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계속 하세요.

한명훈위원 계속 할까요? 다음은 534쪽입니다.

수도시설과인데요. 누수탐사 및 관로점검 실적 및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풍도동에 8건, 그러니까 내부누수가 6건이 있었는데 풍도는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해상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풍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작년도부터 제가 수도시설과 와서 근무를 했는데 풍도, 육도 같은 경우에 물 생산량보다 소비하는 양이 많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간 급수를 하고 상태였습니다. 오전만 급수하고 오후에 급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풍도라든가 육도라든가 지형 자체가 구릉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처럼 이렇게 수도관도 적정한 깊이에 완전한 매설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는 얇게 매설되거나 또 암반인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관 관리 제대로 안 되어 또 그다음에 수도요금을 지금 풍도, 육도는 부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개별 마을상수도라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완전히 다 부과하고 그걸 다 포함시키는 것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어촌지역의 어려운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보고 일제 우리 누수팀이 있기 때문에 누수탐사팀이 있어서 들어가서 일주일간 이렇게 내용을 검토하고 또 업체 다시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각 구간 구간 계량기를 유량계를 달아서 체크해 보고 어디가 누수가 생겼는가 확인해서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해서 그 이후로 시간급수 하지 않고 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는 풀로 다 급수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사실은 풍도 같은 경우는 배가 하루에 두 번 다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풍도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거나 하면, 우리 두 번 다니는데 들어가서 교체하고 이런 사항이 또 연출되면 누수공사를 하러 들어가서 사전에 다 이것저것 조치를 미리 점검해서 조치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미리 다 답변하셨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도 사실은 저희가 한 달이면 아마 두세 번 이상은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는데 또 시설도 일부 또 노후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해서 거기에 관리인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주민들 관리인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쓰고는 있는데 워낙에 나이 드신 분들이고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대처하는 게 상당히 늦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가면 저희 직원이 갈 때가 있고 업체랑 동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갔더라도 또 다시 그 내용 가지고 업체를 또 부르면 기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또 일기가 나쁘면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보통 절반 이상은 업체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직원만 들어가서 2박3일, 1박2일 이렇게 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노파심에서 질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풍도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단수될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 저희가 풍도 같은 경우에 관정이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위의 물탱크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물을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저장량이 있으니까 바로 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바로 저희가 물을 싣고 들어가서 비상급수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수도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조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물을 이동시켜서 급수한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를 싣고 가서 거기다 내려서 각 급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어차피 해상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아마 오늘 연락을 받았어도 오늘 조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 날 아마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부분도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풍도에도 수돗물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다 하더라도 24시간 안에 응급복구 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지하수 관정이 있는데요. 지하수 관정 관리 신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몇 쪽이신가요?

한명훈위원 페이지가 537쪽입니다.

지금 이 관정을 할 때는 다 신고를 하고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있다 보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지하수 업체 불러가지고 파가지고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건수가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거의 9천 건 정도 됩니다. 9천 건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는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 신고 접수받고 허가 접수받아서 그것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기가 바쁜 사항인데요. 어찌 됐든 그런 경우를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신고토록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생활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 전원주택지나 아마 대부도가 많이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신고를 안 하고 관정을 해서 아마 음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상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관리를 잘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건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축할 때 서류와 모든 것들을 다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건축과 관련해서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농사용으로 갑자기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즘 논에다가 밭에다가 농사지으려고 약간 지어놓고 컨테이너 갖다 들어놓고 이런 경우는 사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건축신고나 허가가 되면 음용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음용수 기준에 안 맞으면 준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해야 쓸 수 있고 이후에 혹시라도 사용하다가 수질이 나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 기간이 되면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어찌 됐든 대부도 지역도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점은 진입도로 문제, 사용승낙이 개인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사실 상수도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가 몰라도 조금 소홀히 해도 되지만, 물론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그중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먹는 40곳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물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그거는 규정상 3년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반영하면 다 돈이 들어가는 거라 또 주민들 불편해해서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또 최근에는 생수들을 많이 사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덜한데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하다가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상수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진입도로 그 부분만 해결되면 저희가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물부족국가인데요. 마시는 물, 식수로 사용하는 이 40곳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계획을 세워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특별히 공업용수가 지금 현재, 물론 175곳이 있는데 신고한 곳이 세 곳이 있어요. 회사에서 지금 현재 공업용수를 신고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거고요. 175곳은 전체가 개수가 그런 거고 이 기간 내에 신고한 세 곳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수도공급이 안 되고 또 물 지하수를 통해서 많이 사용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보면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회사겠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회사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554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21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555쪽에 보면 공영배관을 세 곳에 우리가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한명훈위원 공동주택인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월드1단지아파트, 본오1차아파트, 공작한양아파트는 우리가 큰 금액을 들여서 지원한 걸로 이렇게 내용은 와 있습니다.

현재 이게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이거는 작년에 사업이 완료돼서 이미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업이 다 완료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잘 완료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공사 중에 특별히 문제점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공사 진행 때 월드나 본오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공작한양에서는 일부 주민 중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굳이 이것까지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돈 들여서 해야 되냐,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분이 민원을 많이 내시는 분이고 현 집행부하고 갈등이 있는 분이어서 그런 거로 내용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 주민들 중에, 그래서 저희가 가부 여부를 물어서 70% 이상이 될 경우에만 저희가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시민들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반대하는 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선정된 이 세 곳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대부분 30년,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30년 이상 되고 그 안에 관이 강관으로 돼 있어서 녹이 많이 발생되고 실제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했는데 막 누수가 돼가지고 구멍 뚫어지고 그래서 막 그거 땜빵하고 그리고 또 잘라서 관을 봤더니 안이 그냥 녹으로 꽉 차가지고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보고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꼭 이게 교체해야 될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세 곳을 지정해서,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30년 이상 되고 했으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아까 47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건 같은 경우에 22년 9월 17일이고 10월 15일이 되면 만기가 도래가 되거든요, 정기예금의 경우에.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처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만기되는 것에 대해서요?

이대구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저희가 바로 자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다시 이율 같은 거 확인해서 다시 재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율 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이율 조정은 공정조세과에서 저희 시 금고를 선정하는데요. 그게 농협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같이 협정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기준금리랑은 좀 다른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어제 날짜에 보면 코픽스 기준금리가 2.96%거든요. 대략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0.89에서 1.54 하고도 대략 한 1%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360억 같으면 1%면 3,600만 원이고, 또 월 따지더라도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만기일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수수료, 이런 것이 발생이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이자손실이 있고요. 저희가 또 자금이 충분히 있어서 장기로 금리가 높은 것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수도 재정 현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수시로 이것을 예치를 하고 있어도 또 요금수입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요금수입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인건비든 사업비든 이런 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때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또 이거를 해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드린 자료에는 12개월, 2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적게는 3개월씩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손실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최근에는 저희가 2.4% 재예치를 하나 했거든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하려고 그런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물론 고생하시겠지만 좀 더 세분화되어서 또 여러 각도에서 아마 예금된 금액 자체가 또 큰 금액이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명훈위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다음 주에 해 주시고요.

예,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아까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누수복구공사 대행업체를 일명 공무소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할 때는 권역별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실제 공개모집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 있느냐, 기술능력이 있느냐, 경영상태는 어떤가, 자본금은 어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개모집 할 때 그 업체들은 대부분이 다 만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일 5권역 해서 2권역이 만일에 그 업체가 2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첨을 해서 한 업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 6월 30일까지 3년이 돼서 7월 1일자로 다시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을 5개 업체를 공개모집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했다는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은 저희가 행정편의상 그전에 긴급 누수복구공사니까 선 공사를 하고 후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금액을 청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일주일 단위나 열흘 단위 이후에 와서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날짜가 맞겠는데 실제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관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이후에 다시 청구를 해서 그거를 지출해 주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저희가 행정편의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정말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완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됐습니까?

선현우위원 예.

한명훈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위원 소장님, 특히 우리 수도 쪽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 그것은 제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긴급을 요하는 사항.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한명훈위원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밤에 갑자기 수도가 터졌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런 것은 제외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예, 긴급을 요구하는 거는 일단 선 공사하고,

한명훈위원 예, 선 공사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후에 계약을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이게 계속 몇 달 후에 이게 서류를 꾸며서 올리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양을 하고 적어도 바로 일주일 내에 서류제출을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훈위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상록구청장 노성우

단원구청장 박근호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14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주민참여예산 반영 노력 철저입니다.

2021년도 상록구 소관 동별 지역회의 요구사업 30건 중 16건, 총 5억 2,177만 원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요구사항이 예산 및 사업추진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64쪽,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행 철저입니다.

2021년 10월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용역 수행사항 조사를 실시하여, 전기·건축·광고사 3인 합동점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체크리스트도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추진 시에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65쪽, 도로상 불법노점상 조치 철저입니다.

불법노점상으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노점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점방지용 화단 139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에는 1만 6,898건을 단속하고, 그중 52건에 대하여 1,993만 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말 등 단속 사각시간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6쪽,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철저입니다.

상록구 관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2022년에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기존 단속구역을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구간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안내문을 제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67쪽, 무단방치차량 공매제도 도입 건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단 방치되어 찾아가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 및 공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단방치차량은 환가가치가 없어 공매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으나, 앞으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익이 있는 경우, 세무과와 협의 후 공매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68쪽, 무단방치차량 처분 철저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견인된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차량을 찾아가는 경우 20~30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하고 견인 및 보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폐차장에서 보관 중인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강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바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납부의무는 소멸됩니다.

또한 차량을 폐차하기 전 체납된 세금 및 압류 등을 확인하여 폐차가 가능한 차량만을 강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569쪽, 운행제한 차량 단속업무 개선입니다.

2020년 1건이던 단속건수가 2021년에는 52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그 결과 2021년 행정종합평가에서 운행제한 차량 단속부분에서 안산시가 ‘S등급’을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국토교통부 단속기준 훈령에 맞춰 형식승인 받은 축중기 1식을 4,367만 원에 구입하였고, 54건의 단속을 시행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70쪽, 은행나무 낙과 피해방지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1년 선제적으로 조기 채취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 대비 조기 준공하였고, 총 522주의 열매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낙과시기 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5명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열매채취 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은행열매 조기 채취공사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민원발생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가로수 수종 선택 및 관리 철저입니다.

기존 가로수의 돌출뿌리로 인한 보도 훼손지를 공사 및 자체인력을 통해 정비 중에 있으며, 2021년 건건7길 등 7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가로수 77개소에 대한 뿌리 정비공사를 시행하였고, 2022년 가로수 보식공사 시 뿌리 비대 성장의 우려가 있는 수종을 배제하여 향후 민원 요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수시정비를 통해 보도훼손을 최소화하겠으며, 보식공사 추진 시 수종선택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572쪽, 농업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농기계 및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선정기준(평가표)」 및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내 농업인들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형농기계 1대, 농업용 소형관정 7공을 지원하여 농업기계화 및 재해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을 위한 수정벌 79통, 해충방제제 48개를 127 농가에 지원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통하여 관내 농가의 농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3쪽, 삼일로 녹지관리 시행 철저입니다.

2021년 월동보호공사 대상지 내 삼일로 중앙분리대를 포함하여 염화칼슘 피해예방 바람막이를 설치하였으며, 수시 점검을 통해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또한 삼일로를 포함한 월동보호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염화칼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4쪽, 도로 상 포트홀 정비 철저입니다.

2021년도에는 도로보수원을 투입하여 해안로 등 주요도로의 포트홀 1,50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접수 및 자체순찰 등 사전조사를 통하여 취약구간 위주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75쪽, 가로등주 전기 시설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6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로등 단자함 7개소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현장 순찰 및 민원 신고를 통해 전기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76쪽, 초록정류장 안내입간판 정비입니다.

2022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하여 기존 40개소 초록정류장 안내입간판을 어린이승·하차 표지로 교체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5개소에 대해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77쪽, 안전점검용역 안산도시공사 적극 활용입니다.

2021년 하반기 안전점검 시 안산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광식 도로교통과장은 빙모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5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공통 소관으로 581쪽, 「주민참여예산 반영 노력 철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시 재원부족으로 신규사업이 미반영되었으나, 2022년 본예산에는 총 9건 8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주민요구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사업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안전과 소관 582쪽,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행 철저」입니다.

상가밀집지역 378개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자진철거 및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옥외광고·건축·전기 기사의 근무실태와 안전수칙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매년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풍수해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도로상 불법노점상 조치 철저」입니다.

차량통행과 보행에 방해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대상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 지도단속하여, 87건의 행정대집행과 171건의 과태료 부과 등 총 4,42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상 위법행위에 대해 수시로 현장단속하고 자율정비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584쪽, 「불법주정차 단속안내 철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운영 시간 변경 시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행정예고를 하고 해당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원구청 홈페이지에도 CCTV 단속정보를 기재하여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주정차 단속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586쪽 「무단방치차량 처분 철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주택가 또는 공터(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자동차 중에서 소유주가 공매처분에 동의하고, 체납세금이 많고 환가가치가 있는 차량 14대에 대하여 세무2과에 요청하여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세무2과와 협업하여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범칙금 납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운행제한차량(과적) 단속 철저」입니다.

2021년도 운행제한차량[과적] 단속은 65대로, 전년 대비 32대(200% 이상) 실시하였으며, 검차 실적에 따른 시군종합지표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공사장 등 단원구 주요 진출입로를 수시 단속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유발 원인제거와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588쪽, 「은행나무 낙과 피해방지 사업 추진」입니다.

은행나무 낙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은행열매 결실주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은행열매 낙과 전 조기 채취공사 발주 및 직영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앞으로도 열매 결실주기에 따른 선제적 수거작업 및 점진적 수종갱신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89쪽, 「가로수 수종 선택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노령화 및 이에 따른 뿌리융기로 발생하는 보도블록 파손 등, 피해 구간인 광덕4로, 화정천로 등 약 4km 구간에 대해 전문업체 및 직영인력을 투입하여 뿌리정리, 평탄작업 및 보도블록 재설치 등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령화 거대화로 지속적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종으로 수종갱신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590쪽, 「농업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및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 추진 시 구청 홈페이지와 농촌동 통장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동 지원사업을 원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동 농정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 신청 홍보 철저 및 지원사업 관련 지침과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적격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삼일로 녹지관리 시행」입니다.

삼일로 중앙분리대 내 고사된 수목은 제거 후 보식 완료하였으며,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동해 및 염해 피해 방지를 위한 방풍벽 설치 등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로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 협의 및 예찰을 통해 염화칼슘으로 인한 수목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592쪽, 「도로 상 포트홀정비」입니다.

봄철 해빙기 이후 발생한 포트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1년 3월부터 6월까지 375개소, 장마철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466개소, 총 841개소의 포트홀을 정비완료하였고, 이후에도 정기 순찰 강화 및 민원발생 시 신속한 현장정비를 통해 도로안전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593쪽, 「가로등주 전기시설 안전관리」입니다.

21년 6월 단원구 404개 가로등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기단자함 6개소 보수를 완료하였고, 이후에도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94쪽, 「초록정류장 안내입간판 정비」입니다.

예슬어린이집 등 46개소 초록정류장 안내입간판에 대해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별 등·하원시간, 관리부서명을 정비완료하였고, 향후에도 관련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조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95쪽, 「안전점검용역 안산도시공사 적극 활용」입니다.

안전점검용역 대상시설 63개소 중 수의계약 범위 내 용역에 대하여 21년도 하반기 1회에 걸쳐 안산도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내 시설물에 대한 순차적인 안전점검 이행 시 안산도시공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들 의견은 많이 들었고요. 구청을 보살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하신 거는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우선 풍수해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록구청 최승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풍수해라는 거는 자연대책법 제2조2호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한 법령에 의해서 태풍, 또는 재해로 인한 사전점검을 위해서 있는 거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풍수해를 이번 호우 때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풍수해 대비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풍수해 나기 전에 보통 여름철에,

한갑수위원 대비, 대비.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장마 그것 때문에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대비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이번 장마철에 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사고 건수는 저희들이 듣지를 못했고요.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247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보수보강이 한 세 건이고 철거한 게 한 건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풍수해가 3인 1조가 나가야 되는 거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옥외광고사, 전기기능사, 건축도장기사 3인 전문 자격증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양 구청 동일합니다. 양진석 과장님.

이것 점검한 기록하고 기사님들의 세 분의 자격증 여부 이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갖다가 수년에 걸쳐가지고 저희 도시환경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어요.

옥외광고사하고 전기기능사하고 건축도장기사가 법령에는 3인 1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인 1조가 안 나가고 있다, 이런 건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3인 1조를 진행하셨나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현재 신문에 난 부분도 있고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매뉴얼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3인 1조가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풍수해에 대해서. 그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한갑수위원 매뉴얼 대로 정확히 지키셨냐는 말씀이에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계약사에 알아본 바에는 3인이 다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3인 1조가 됐다는 거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한갑수위원 이번에 용담로라고 하죠. 구 반월 회전교차로 그 부분에서 비봉 남양방향으로 거기에 KTX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KTX가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번 비 많이 왔을 때 그 옆에 벽면이 산이 무너졌죠? 기억하시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재난이 났을 때는 재난부서에서 우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한 400여m 구간이 옛날부터 도로 개설할 때 그때부터 도로에 닿는 임야 부분이 평균 경사도가 한 60도로 지금 현재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자라고, 그리고 그 뿌리가 커지기 때문에 뿌리 속으로 바위틈으로 그게 스며들고 물이 침수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이번에 일부 급경사지가 유실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풍수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풍수해는 아니죠. 농업이라든지 임업 관계된 풍수해는 아니죠.

한갑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첫째는 국가 법령에 재난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풍수해법이고요. 두 번째는 우선 저희 생활에 쓰이는 간판이라든가 태풍, 해일에 의해서, 해일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풍수해예요. 법령 보세요, 2조2항에.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도로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껏 옛날부터 비포장 때부터 내려왔던 거고 예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옆에는 KTX가 지나가고 고압이 지나가고 있고요. 고압 바로 옆면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망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던 거고 그 안전망이 내려앉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대처가 늦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든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무 뿌리라든가 비가 올 수 있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풍수해에 들어가지 어떻게 안 들어갑니까?

최승희 과장님 부서 생활안전과 소관대로 그냥 생활에 쓰이는 부분, 건축물에 부착되는 부분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풍수해는 특정 풍해, 태풍, 강풍, 풍량, 수해, 홍수, 해일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과장님 과는 아니고 풍수해는 생활안전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 하려고 법령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구나 예측될 수 있었고 그 예측 가능한 것,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제가 할 말을. 다 예측 가능한 건데 그 부분을 왜 사전점검을 안 하셨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풍수해대책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과 일반점검과, 그리고 정밀점검 이렇게 법에 규정된 대로 지금 현재 정기점검과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불가결하게 발생한 면이 없지 않아 많았다고 사료 됩니다.

한갑수위원 앞으로는 이번 거는 인사 사고가 다행히 없었으니까, 다행이라는 말도 참 그런 거고요. 예측 가능한 지역, 우리가 생각하는 절개지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피해, 그 도로 낙석 하나 떨어짐으로 해서 며칠간 도로 차단했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한 10일 정도 차단을 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어떤 법령에 적용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네 소관이냐, 내 소관이냐 따지지 마시고 그런 거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꼭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생활안전과는 풍수해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간판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하지만 생활안전과 말 그대로 사람이 생활하는데 안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가 온다는 거는 일기예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시간 예보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본오뜰 수문 관리 이런 것 풍수해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따지자면. 되게 방대한 거죠. 방대하기 때문에 인재로 인한 사고가 없게 사전점검을 통해서 각 과하고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고생하신 거는 제가 전에 우리 구청장님들을 대표해서 치하드렸으니까 더는 안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네 업무, 내 업무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민원 서비스라는 차원도 버리고 인간 중심의 상록구가 되고, 인간 중심의 단원구가 된다고 양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생각하시면 안산시는 이제는 뭔가 이미지메이킹 바뀌는 이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가장 안전한 도시 이런 이미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말 풍수해가 잘 됐느니 잘못 됐느니 이런 것보다는 ‘풍수해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질의하시겠습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687페이지요.

부과취소 세부현황을 보게 되면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장 차량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54건, 22년도에 30건이 있는데 이게 근거자료를 토대로 고장이 났다고 하면 갓길로 차를 세우고 그로 인해서 단속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찾으셨어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선현우위원 그만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부과취소를 해 준 사항인가요? 84건, 21년도랑 22년도 합치면.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처분할 때 조례에 의해가지고 과태료 제외 대상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주정차심의회를 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에,

선현우위원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그냥 조례에 의해서 취소를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바퀴를 세우고 레카차를 불렀든 보험사를 불렀든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건데 그거를 바탕으로 취소를 해 준 건가요? 그런 자료를 다 받나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기본적으로 심의를 할 때 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84건 전부 다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부과취소를 해 준 거다 라고 보면 되나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두 번째 공무수행이요. 21년도랑 22년도 총 합치면 100건이 넘습니다. 115건 되어 보이는데 공무수행이 위급하고 긴급한 사안이 있는 공무수행이 또 있나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현재 판별을 하는 거는 각 실과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차하게 됐다는 공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러이러한 일이 뭘까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거의 대부분 민원사항이죠.

선현우위원 민원사항이 있다고 하면 불법주정차를 해도 됩니까? 공무원들은.

민원사항이 긴급하고 위급한 민원사항이 있나요? 그렇게 있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런 부분은 수사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소방차나 아니면 재난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긴급히 주차위반이 되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럼 100건이 넘는 모든 것들이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해도 됐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저희들은 그 부분에는 각 실과에서 판단하고, 그 외의 기관에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거든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근거가 공문서가 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거로 판별해가지고 부과를 취소해 주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공무원 분들이 민원을 위해서 민원현장을 가기 위해서는 관용차를 타고도 가고 그 외 본인차량도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대부분, 저는 뭘 알고 싶느냐 하면 공무원 분들이 도덕성이 결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안전과장님께서 하신 말은 그만한 긴급하고 위급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니, 그러면 이 자료를 주세요. 21년도, 22년도 100건이 넘는 이 사안이 언제 어디서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물게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기타 항목이 있어요. 21년도, 22년도 합치면 400건이 넘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기타가 뭐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기타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과태료 제외대상에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표기상 기타였을 뿐이지.

그런데 이거 외의 이번에 면제된 부분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하가 침수되고 아니면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하천에 차를 대다 보니까 주차단속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증명은 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류가 첨부 안 됐고 나머지 기타라고 하는 부분 면제한 거는 서류가 첨부된 사항에서 면제를 해 줬습니다.

선현우위원 자연재해로 인한 사안은 근거자료가 없지만 그 외 사안은 자료가 다 있다,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자료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제해 줬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기타 사항입니다.

청정칼국수 음식포장을 위해서 대기 중 단속을 당했고요. 포장을 하려면 불법주정차를 해야죠.

그리고 추석명절 장보기 위해서 마트 방문하다가 단속, 이것도 취소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주차를 했다가 단속을 당해서 취소를 해 주셨고, CCTV는 있는지는 인지는 했으나 문자서비스 오류로 인해서 알림을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문자 알림서비스를 확인 못하면 면책특권이 되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단속 카메라에 안 걸리려고 사선 주차를 했나 봐요. 사선 주차 단속 인정 못함, 그렇게 해서 또 취소를 해 주셨고, 대부분의 사안이, 기름값 절약을 위해서 차량을 세워뒀는데, 불법주정차 구역에 세워뒀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8건이에요. 그런데 기름값 절약을 위해서 차량을 세워둔 채, 그런데 이분이 매일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루 건너서, 이분 기름값 절약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안도 과태료 부과취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관련 근거에 의해가지고 하려고는 노력을 했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주정차 금지구역 인지를 못해가지고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물건을 예를 들어서 사려고 그러면 차가 이면도로나,

선현우위원 인지를 했다, 못 했다 라는 근거자료는 어떻게 제출할 수 있어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인지를 했다는 거는 보통 자기가 카메라를 봤거나, 대부분 카메라에 걸린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나, CCTV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면 취소를 해 주나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맞고요. 그 부분은,

선현우위원 마트 장 보고 왔다, 지금 마트 장 보고 왔다고 한 사유가 부과취소 해 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보통 저희들이 과태료 면제해 주는 부분이 이삿짐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화훼단지에 꽃을 싣고 내리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 사안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외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거는,

선현우위원 이런 사안도 부과취소를 해 주다 보면 아무도 과태료 낼 시민이 없어요. 이런 사안까지 다 부과취소를 해 준다고 하면.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지금 그 부분이 여러 가지는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해 주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카메라가 옛날에 있었는데 카메라가 고장이 났거나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예를 들어 처음에는 50m 내에서만 카메라가 정확하게 찍혀가지고 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상치 않게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한 150m까지 찍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성능개선이라든지 카메라 신규로 설치하면 저희들도 계도차원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인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설치 안 됐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계도과정을 봐가지고 한 달 정도 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하면 그때까지는 면제해 주고 그 이후에 걸린 부분은 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한 부분도 있고 취소된 부분도 있고 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끊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로교통과고요.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1065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록구청 도로관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시설공사 항가울로 성안고 사거리에서 한국전기연구원 차도정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 정산 소홀로 해서 환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1065페이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상록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대구위원 각 기관별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서 시설공사 항가울로 성안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한국전기연구원 차도정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 정산 소홀로 인해서 경기도 종합감사로부터 99만 7,900원 환수요청이 있어가지고 시정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공사를 하다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마 원가계산서하고 설계내역서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 상정 비용이 보면 방호울타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을 계상해가지고 실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라바콘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감사에서 라바콘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은 그 비슷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라 라고 감사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적이 되어서 환수조치 된 부분입니다.

이대구위원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조치사항까지 완료가 되었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 건축지도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7페이지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이대구위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등 관리 소홀로 해서 시정,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 및 조치결과 76건 부과, 시정 완료 건이 있고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이게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행강제금 미부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데 실제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단속은 적발을 하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부과하고 시정 완료 건은 지금 54건으로 돼 있고요. 진행 중인 사항이 22건인데 이 건도 행위자에게 의견 제출 기간 등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부과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그 밑에 건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4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이 건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4건에 40만 몇천 원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추징을 했는데요. 그 건이 산업안전보건비를 저희들이 사업 설계 시에 별도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적한 거는 산업안전보건비에 들어가는 품목이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당한 겁니다.

이거 품목이 뭔가 하면 라바콘이라고 혹시라도 아십니까? 고깔콘이라는 걸 도로상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진입을 방지토록 위해가지고 설치하는 플라스틱 고깔콘인데, 이 건은 별도로 산업안전관리비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다른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건에 40여만 원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금 같은 관리 소홀 건을 계속 질의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그나마 맨 마지막에 나온 것 같은데요.

항목을 지금 잘못 청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지급한 거에 대해서 감사 사항에서 지적받은 사항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사실은 저도 30년 동안 이런 업무를 해 봤는데요. 산업안전보건비 지출 항목 중에 개인적인 안전화라든지 안전복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시설물들, 그러니까 기타 접근방지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데 고깔콘 같은 경우는 담당자라 하더라도 얼핏 생각하기에 이거는 교통안전시설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때, 물론 정산 시에 제출했지만 담당자도 이렇게 착오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이게 내용이 자꾸 이렇게 오가면서 자꾸 내용이 불필요하게 오가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거래처에도 충분히 어떤 교육이나 인지가 되어서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청구가 되었으면 당연히 걸러져서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을 받은 건인데 여러 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게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향후에 사업 정산 시에, 그리고 또 계약 시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계약 당사자에게 충분히 숙지토록 해가지고 정산 시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광고물 관리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어느 구청인지는 모르겠으나 박경하 팀장님 소속돼 있는 데 같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님, 1,06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예, 단원구청 생활안전과장 양진석입니다.

이대구위원 2021년 종합감사에서 또다시 지적 및 조치사항으로 나왔는데요.

표시기간 만료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소홀, 결과적으로 시정이 나왔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감사 관련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통 옥외광고물이 허가기간이 3년 단위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물 하나에도 광고물이 수십 개씩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해서 “존치기간이 만료 예정이니까 연장 신고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하면 좋지만 그런 규정이 아마 없어서 존치기간이 경과돼서 위반 건축물로 존치되는 사항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인 거로 생각됩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판단했을 때 개선대책은 없는 겁니까?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지금은 존치기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존치기간 만료 전에 안내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81페이지에 보면, 양 구청 생활안전과예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현황 해서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용역 관련해가지고 내용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인 1조라는 방식 자체가 3명이 나가서 1명이 하라는 뜻인가요? 3명이 한 조로 나가라는 뜻인가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기본은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기본 매뉴얼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매뉴얼 자체에서는요. 광고사하고 건축하고 전기전문가가 3명이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렇게 합동점검 나가라는 것이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거 규정 업체를 선정할 때의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내지는 밖에, 외부에 나가서 실제로 점검을 할 당시에 어떻게 하라는 그 촘촘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뒤에 첨부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안전점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매뉴얼 안에, 그 매뉴얼은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이대구위원 제출해 주시고 매뉴얼 안에 보면 공사 등 예산집행 시에 날짜나 목적, 장소, 인원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이 부분이 현장에 세 분이 나가서 점검하고 소소한 거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나머지 중한 거는 훼손됐거나 한 부분이 있다면 철거를 하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보충 설명을 하자면 안전점검을 한 광고물에 대해서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확인서라는 것을 각각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도 같이 첨부를 하고요.

그리고 인원수나 이런 것들은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매뉴얼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그런 것들이 거의 시군 공통이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업 지시서랄지 과업 내용서랄지 여기에다가 그 기준이랄지 이런 거를 담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냥 일반적인 뭔가 기준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도 있겠으나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면, 또 우리 구에서 해당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조치사항들을 당연히 첨가하든지 또 보완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3명이 한 조라고 하면 그 한 조에 옥외광고사, 전기기능사, 건축도장, 이 세 분이 들어가면 그럼 당연히 올라가서 위에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든 상부에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당연한 수순 중에 크레인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3 플러스 1인이 한 조가 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4인을 한 조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때 대비 수정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매뉴얼이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점검하는 인원수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점검 확인서랄지 개별 건건이 점검 사진, 이런 것들을 첨부하고 있고, 크레인 기사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하려면 옥외광고업체들이 다 크레인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은 옥외광고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건축이나 전기는 네온이나 전기가 들어가면 전기기술자가 봐야 되는 거고 보통 간판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볼트 체결이랄지 이런 게 느슨하게 풀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추락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볼트 체결 불량이다, 그러면 C등급, D등급이면 바로 수선을 해야 되는 이런,

이대구위원 과장님, 만약에 옥외광고사가 크레인 타고 올라갔을 때 예를 들면 볼트가 풀어져 있었다 해가지고 내지는 다른 업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전기기능사라든지 건축도장 업무, 그러니까 3명이 따로 나눠져 있다는 이유는 각각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예.

이대구위원 그런데 내가 막상 올라가 보니 볼트가 풀어졌어, 그러면 내가 조이고 내려올 수도 있나요?

한갑수위원 안 됩니다.

이대구위원 그건 안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으려고 3명을 따로따로 뽑은 거고.

그러면 지금 업무 매뉴얼상 1명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다음 사람이 올라갔다 또 점검하고 내려오고 또 그다음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3번을 한 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와야지만 그 한 건에 대해서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논리 아닙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각 분야를 지정한 것은 광고사 같은 경우에 광고 입간판, 그쪽 부분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건축은 건축 분야의 전문이기 때문에 건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시설물의 문제인지 보는 거고요. 전기는 전기선에 예를 들어가지고 누전이 난다든가 합선이 일어난다든가 피복이 벗겨졌을 때 점검을 하는데, 다 같이 한 번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질의 과정에서도 해당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도 보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양진석 님께서도 정확한 업무 매뉴얼, 현장의 정확한 어떤 이런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족한 내지는 하나의 위험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대상물에 대해서 세 가지가 다 점검이 되어야지만 오케이가 아닙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기본적인 점검은 한 세트로 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 문제가 됐던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2022년도에 우리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역신문사에서도 문제가 나왔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정사항은 있습니까? 매뉴얼이 바뀌었다든지 보완됐다든지.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현재도?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매뉴얼에서 전문가가 필요하기는 한 게 사실 점검을 하다 보면 꼭 전기 분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서 전기 쪽의 문제일 것 같으면 전기 담당하는 전문가가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정확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사고 같으면 6대4, 7대3, 이런 과실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서 보니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와야 되는 것이고 올라가서 보니 문제가 없으면 3명이 다, 예를 들면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하면 통과가 되는 건이고 3명 중의 1명이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수정이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라면.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아직 매뉴얼까지는 만들지는 않았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라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라.

제가 읽어드리면 대상 광고물은 발주청의 작업 지시서, 또는 공무원이 지정,

이대구위원 과업지시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참고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문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우리 도환에서도 계속 거론이 됐던 문제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거론이 된다라는 뜻은 추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어떤 업무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또 현장의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지금 만들어놓은 우리 이 업무 매뉴얼은 사실 현재 실정, 현실의 실정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면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과 또 풍수해 관련해서 정말 위험한 어떤 시설물들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사항들을 잘 촘촘히 상의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의제기가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예, 그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참고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겠고, 기본적인 거는 확인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뉴얼까지 만들어가지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뉴얼을 작성해서 기준을 만들도록,

이대구위원 확인서라는 것이 즉, 그러니까 다녀와서 서명해 있는 그 확인서의 중요함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와 매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 못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상록구청, 단원구청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도시주택과장 배지홍입니다.

한명훈위원 단원구도 동일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은행나무 낙과 방지, 이게 굉장히 가을철만 되면 굉장히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도 도로를 걷다가 본의 아니게 은행을 밟고 또 이렇게 제거를 못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좋은 향기가 나야 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향기 나서 굉장히 당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4년까지 1,000주를 바꾸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추진 완료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21년까지는 지금 현재 몇 주를 제거하신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지금 본오3동 쪽에 그 라인에 일부 바뀐 거, 그다음에 그 통계치는 녹지과하고 갱신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갱신하는 수종은 잘 모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수종은 이팝나무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팝나무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한명훈위원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나무를 다 제거하고 이팝나무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 5,000여 주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40% 정도가 암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용역을 줘서 털고 나머지 작은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현업 실무원들이 그때그때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수종이 다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번거로움을, 이런 수고스러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냄새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용역 줍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가을철 되면 수종이 다 이전하기 전까지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큰 나무 위주로, 우리 현업 실무원들이 높이 올라가서 할 수 없는 것들,

한명훈위원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그거 위주로 용역을 A권역, B권역 나눠서 지금 한 7,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가을철에 이렇게 은행이 아무튼 도로에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이팝나무로 바꾸기 전까지는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연차적으로 녹지과랑 협의해서 암나무는 가급적 갱신을 해서 도로변을 쾌적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요. 도로를 새로 다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또 은행이 떨어져가지고 도로를 다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냄새도 냄새지만 또 환경 부분도 도로도 많이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인도와 차도에 양쪽으로 두 군데가 떨어지면서 차도 밟고 다니고,

한명훈위원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사람 보행에도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넓은 측면에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갱신하는 부분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정화시키는 장점도 있기는 한데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잘 수종을 가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록 생활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09페이지인데요.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네,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미징수가 6건이 있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6건이? 금액도 꽤 큽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총 6건이고요.

현재 서희스타힐스 6차 분양공고 현수막인데요. 이 부분이 2022년 5월 19일 날 3,750만 원이 부과돼가지고 그분이 분납을 원해가지고요. 5회 분납을 했는데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매달 5회 해가지고 지금 1회 분납을 했고요.

그리고 서희스타힐스 조합 분양공고 현수막 부분은요. 2022년 6월 15일 날 부과해가지고 현재 납부 완료한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사동 점포정리 광고 벽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22년 6월 28일 날 부과해서 지금 여기도 한 70% 납부했는데요. 이분도 분할 납부를 원해가지고 2022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회 중 2회는 납부 완료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자료 제출한 거는 8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로 지금 많이 실적이 있네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미징수, 그 이후로 수납하고 미징수 금액이 얼마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제가 금방 계산을 안 해 봐가지고요.

한명훈위원 예,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납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50%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대비하셔서 징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682쪽에 보면요. 노점상·적치물 단속 정비 및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에도 보면 과태료가 21년도에는 51건,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4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8개월이고 올해도 8개월인데 올해는 이렇게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월달에 버스매표소하고 구두수선하고 이 부분이 10월 말에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10월달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10월달에 고지를 지금 현재 안 한 자료이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의 자료이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는 체납이 지금 현재 250만 원이 있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지금 2022년 3월 18일 날 부과된 불법노점행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150만 원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해본 바로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부과했는데 미납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도로상 무단적치 상행위해서 2022년 6월 30일에 부과를 했지만 실제 납입한 거는 2022년 9월달에 완납한 부분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100만 원 지금 현재 완납됐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되어 있는 사항이 150만 원이네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나머지 부분도 잘 추징해서 체납 다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록구의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한명훈위원 717쪽에 보면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6억 2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저희가 지금 2021년 5월 1일부터 올 8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지금 작성이 된 거고요. 체납이 6억 정도 되는 부분은 사실 성실납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납부의 의지가 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행위 자체를 다른 것 할 때도 제한이 걸리는데 그래도 많이 조금 축소를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제출은 8월 말일인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납부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납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계속 저희가 부과를 하다 보면 체납 납부가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이 지금 따져보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약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한명훈위원 계속 또 체납하신 분도 있고 또 납부하신 분도 있고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는 얘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네.

한명훈위원 이게 체납이 너무 많으면, 사실 안산시도 재정이 좋지 않는 편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도 다 빨리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체납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높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또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취소 건으로 기타 사항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유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 예를 들면,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법주정차 카메라 단속 시간이 어떻게 되죠? 5분에서 10분 내외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보통 통상적으로 10분 초과되면 과태료 대상이고요. 어떤 지역은 두세 군데는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사유를 또 하나 읊어 드릴게요.

차량 운행 중 아이가 답답하다고 해서 점퍼 벗기는 중 단속이에요. 10분 동안 점퍼를 벗겼나 봐요. 이런 사유도 취소를 해줘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이런 사유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기타 과태료 부과취소 건으로 자료에 500건 정도가 있어요. 상세내역을 다 이렇게 잘 써주셨는데 95% 정도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건으로 어떻게 부과취소를 해 줬는지.

그렇다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내시는 시민분들은 누가 내겠습니까? 내면 바보지, 이런 사유로 다 받아줄 거면.

불법주정차하고 술 한잔 먹고 세워요. ‘나, CCTV 있는지 몰랐다, 불법주정차 구역인지 몰랐다.’ 하면 그런 사유로 다 부과취소를 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부과취소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저희들도 주정차 심의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챙기지도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다음 내년도 행감 때는 기타 부과취소 사항이 현저히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 주실 거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단원구청 생활안전과장 양진석인데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거동 불편 건으로 10건이 있어요, 부과취소 건으로. 이 거동불편이라 하면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불법주정차를 해도 취소를 해 준다 라는 건가요?

거동이 불편할 정도면 차를 안 끌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항목에 거동불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록구청과 다르게 이게 어떤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주정차 위반에 부과취소하고 관련해서는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2014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어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를 거쳐가지고 위원들이 부득이했다 하면 부과취소를 해 주는 사항인데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충분한 근거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해 준 건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에 6개 항목이 있어요, 부과취소를 해 줄 수 있는 게.

그런데 5개 항목은 딱 명료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여섯 번째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부과취소를 해 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데 이게 딱히 이런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서야 이걸 살펴보게 됐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라는 게 제가 봐도 조금,

선현우위원 납득이 안 되시죠?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록구청과 다르게 단원구청은 공무수행 부과취소 건으로 두 배 이상 많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제가 일일이 사례는 파악을 못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무집행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건으로 자료 한번 주세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기타 건도 현저하게 많습니다, 단원구가. 상록구 대비 두 배 많아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저희가 단속건수를 보면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견진술 심의 신청 건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례해서.

선현우위원 제가 기타 내용을 읽지는 않을게요. 상록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5% 정도가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부과취소를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양 구청 생활안전과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 엄격한 부과취소 기준과 또 필요한 증빙자료의 목록을 마련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알겠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여기에 부과취소한 건에 대해서요. 5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50마-5122 같은 경우는 19건이에요. 같은 지점에서 취소.

그다음에 53버-0***은 15건이에요.

그래서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6651, 6650이 지금 세어보다 못했는데 하여튼 많아요.

그래서 세 건 이상 차 넘버 되어서 세 건 이상 취소된 그 자료 좀 주세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로관리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3년도에 농로포장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거를 현재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의 필요성을 민원접수라든지 내지는 현장방문 이런 거를 통해서 계획을 만들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농로포장은 일단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많은데 농로는 이렇게 집약적인 게 아니고 긴 노선이다 보니까 한 분이라도 동의를 않게 되면 그 라인은 도로 농로포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동의가 된 지역에 한해서, 그리고 너무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포장할 비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포장되어 있다고, 민원 건수가 많은가요? 포장을 해야 될 구간에 대한 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농로가 포장을 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기는 자기 땅이니까 나는 허락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자연부락에 개선을 해 주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단원구청 도로관리팀장께 여쭙겠습니다.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로포장 관련해서는 비율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단원구에서는 가장 큰 농로는 대부도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다만 대부도 지역도 농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또 과거에 농로였다가 이렇게 마을안길로 바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따로 우리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농지가 따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농지가 오히려 줄어들고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택허가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포장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만 유지관리상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유지보수는 현장방문도 있겠거니와 또 주민들의 접수된 건들 이런 것이 합산되어서 자료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유지보수 건도 농로, 또는 마을안길 대비해서 예상금액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수혜자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농로의 경우는 해당농지가 얼마만큼 많은지, 그리고 해당민원이 얼마만큼 오래 지속됐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2023년도 내년에 포장 내지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예상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2023년도 건도 사실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가 2, 3년 전의 민원사항들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기존에 지속됐던 민원들을 해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양 구청을 대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는 어떤 그런 의도는 잘 아시다시피 농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농로가 어떤 이동수단인 도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이라든지 비포장, 정말 위험한 구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에 가장 필요한 수단인 도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설의 필요성, 또 그 개설해야 되는 구간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될 일들, 또는 아까 선정기준에서도 민원접수량이 많은 곳, 그렇다는 것은 이미 민원접수가 쌓이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물론 다른 분야에도 많은 필요성이 있겠으나 이동과 관련된 정말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도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설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두 분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결산 때도 말씀드렸겠거니와 우리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도로범위라든지 또 농정 관련된 직불금 수령 가구수도 지난번에 잠깐 봤을 때 이미 거의 1천 가구가 육박되고 있었고요. 정말 넓은 농토, 또 농사 관련된 업종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담당과장님하고도 논의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농로 등이 가장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에서는 인력이나 어떤 그런 예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검토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또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렇게 방법은 아니었으나 좀 더 당부드리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풍수해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아까 말씀하신 급경사지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써 풍수해대책법은 시민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에 대해서 팔곡이동, 일동, 용담로에 이렇게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그전에 해빙기 안전점검도 하고 사실 그 이후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안전점검도 했는데 많은 그 부분이 공사한 지 오래되고 비탈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당에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러는데 오래되어서 조금 집중오후가 오다 보니까 이번에 완벽하게 그 일대를 다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국비로 12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앞으로 저런 경우에 한 22여억 원이 더 필요한데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쪽 부분에 위험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녹지관리팀장님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은행나무 낙과 피해방지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건의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 저희도 지금 연차적 수종갱신을 하게 되면 아무리 속도가 늦고 또 현재 있는 수종들도 많고 하다 보니 다른 시에서는 보면 예를 들면 우산을 거꾸로 받친 것처럼 미리부터 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일단은 은행을 털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구위원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이때 두꺼운 거를 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크레인이나 장비로 나무를 흔들었는데 요즘에는 직접 타고 올라가서 털어가지고 밑에 받아가지고 옮기는,

이대구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털리는 은행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은행은 작년에 탈피를 해서 노인정 이쪽에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보급을 했는데 그게 사실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을 또 판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냥 없애는 걸로,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해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타 시에서 봤는데 예를 들면 우산을 거꾸로 한 것처럼 설치를 해서 처음부터 떨어지는 것 자체를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은행과 이게 또 한편 독성이 좋고 또 은행나무잎 같은 경우는 여러 사례에서도 좋은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과 은행잎, 그리고 액비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비료나 이런 걸로 해서 벌레들 그런 유충들이 또 달려드는 것에서 농작물에 또 이런 거를 뿌려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러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건의드리는 사항들은 실제로, 그러면 상록구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단원구에서는 일부분 이번에 우리 대부도 농민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일부 아주 유용하게 썼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가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한편 또 고마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이게 수종이 어차피 변경되기 전에는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양 구청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논의하셔가지고 좀 더 기왕이면 사용이 가능한 쪽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효율적인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생활안전과장님 두 분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부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주정차 위반 부과취소 관련해서 2021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부과취소 관련한 전체 원본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양 구청 다음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속히, 어차피 지금 다 자료는 갖고 있는 거니까 신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만큼 양 구청은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수도행정과장최미라
수도시설과장김종수
정수과장이종인
하수과장이갑상
상록구생활안전과장최승희
상록구도시주택과장배지홍
상록구도로교통과장김동휘
단원구생활안전과장양진석
단원구도시주택과장장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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