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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5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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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공공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 70페이지입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라면 현재 행정절차가 지금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인 사항은 VE용역하고요. EF예비인증 접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설계기술자문은 1차와 2차 받았고 마지막 중간 설계까지는 받았고요. 최종 설계 자문 1차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200억 이상은 설계 적정성 검토를 또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452억이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우리 세월호지원단에서 보내온 자료에 452억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확보되어 있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그중에 우리 시비는 지금 현재 토지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시비는 36억 3,400만 원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별도로 예산 확보된 게 아니고 토지비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국비가 지금 현재 373억, 그다음에 도비가 43억 맞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향후 지금 현재 공사발주는 언제 줄 예정입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현재 조달청 최종 설계 적정성 검토를 12월경에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아무래도 건축허가도 이번 달에 접수를 하게 되면 예비인증 절차 이런 게 끝나면 내년 2, 3월경에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내년 그러면 3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준공이 언제 되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준공은 사업기간이 2년 2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2025년 4, 5월 중에,

한명훈위원 25년 4월이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다 확보되어 있고 행정절차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잘 착공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장상, 신길2, 그다음에 안산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장상지구가 가장 빠르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예, 그렇습니다. 장상하고 신길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장상하고 신길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명훈위원 예상보다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장상지구는 언론을 통해서 오래전에 발표가 되어서 많이 시민들이 여쭈어봅니다.

“도대체 언제 분양할 계획이냐, 관심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진행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분양을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작년 12월달에 사전청약을 일부 했고요. 금년 4월에 대상지 보상물권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날 보상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상계획공고를 한 달 동안 했고요. 보상계획공고 후 한 달 내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감정평가위원들도 각 지구별로 3인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1인, 경기도 추천 1인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위원 지금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LH에서 보상계획 확인해서 보상협의회는 다음 달쯤에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상절차는 지금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3개 공사가 진행하다 보니까 각 사업자별로 구역별로 나눠서 보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보상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한 1년 정도 진행을 해서 착수는 2023년 하반기쯤에 공사가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길지구도 유사하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길지구도 착공은 내년 하반기쯤 착공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년 하반기쯤에 하고 가장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본 청약, 그러니까 분양은 언제쯤 하게 되는 거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분양은 사전청약 일부 했고요. 청약도 지금 계속 단계별로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도 임대주택은 분양이 일부 됐고요. 내년하고 내후년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지금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에 나눠서 이렇게 분양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장상지구는 25년 상반기에 지금 현재 본 청약할 예정이고, 그죠?

그다음에 신길지역은 지금 현재 사전청약을 했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지금 분양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장상지구는 사전청약이 총 922세대 분양을 했고 임대주택은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신길2지구도 일반분양이 1,372세대 일부 분양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본 청약은 언제 하는 거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청약도 내년 상반기 쯤에는 실시를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본 청약을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가장 늦는 안산, 군포, 의왕지구가 있습니다. 그죠?

언론에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작년에 아마 언론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안산, 군포, 의왕지구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지금 2021년 9월부터 지구지정 관련 주민공람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고요. 금년 12월경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 금년도 5월경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부터 들어갈 예정이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보상은 지구계획승인이 공공주택 지구지정 되면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서 지구계획 승인이 되어야 보상이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올 연말쯤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지구계획 승인은 2024년 3월경에 시행이 되면 보상착수는 2024년 6월경쯤에 보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입주하려면 2030년, 31년 이 정도 봐야 되겠네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분양은 한 28년 정도 이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네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진행만 되고 있는 단계네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101페이지인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이게 오래 됐다 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초지동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초지동 1243-8번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던 게 벌써 2009년인데 그렇다고 하면 벌써 13년째 지금 이렇게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현재 절차가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2010년 7월에 공사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안전점검을 통해서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민간건축물이다 보니까 일단 건축주한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뚜렷하게 저희한테 확답을 안 주고 있는데요. 건축주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건축물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방안을 일단 공사재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서 건축주한테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3년째 공사가 중단됐는데 건축주의 답변은 어떤 답변이 나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자금압박이나 경제적인 상황,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분양률 저조, 사업성 악화, 자금압박, 공사대금 미지급 그런 사항으로 해서 차일피일 공사가 재개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히 안산시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지금 저희가 민간사업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재에 대한 영역 자체를 추가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사항들을 특별히 강구하는 사항이 약하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또 일동에도 있습니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비슷한 사항인데 일동에도 653-23번지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예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여기도 25년 8월에 지금 현재 중단됐으면 벌써 8년째 중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여기도 지금 현재 건축주는 어떤 답변을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여기는 시공사하고 유치권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하고요.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한 사항이 종결이 되어야만 그 후속적으로 공사재개에 대한 사항을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답변이 쉽지 않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한테는 특별하게 확답을 안 주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또 그걸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저희한테 상당히 압박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오래된 불법건축물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계속 시에서는 이렇게 계속 양쪽의 얘기만 듣고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지금 현재 없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민간건축물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구속에 대한 사항들을 다분히 제도장치가 있으면 저희도 다시 정상화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죠, 이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요.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게 방치만 하지 말고 우리 공직자들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질의를 한 거고요. 이게 10 몇 년, 8년 이렇게 장기간 방치해두면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한명훈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중재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해서 저희가 공사재개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축주나 관계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이대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 미만, 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숫자도 많고 또 그럼 현재 이거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또 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세부안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이 한 3,9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장기미집행 된 시설이 360개소입니다.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공원, 녹지 등 해서 360개소고 10년 미만 도시계획시설이 한 46개소에 소요사업비가 2,500억 들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은 312개소에 한 5,500억, 미집행시설을 해결하려면 총 8,133억 8,300만 원이 드는데요. 국계법에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자동 실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자동 실효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가 하나 실효되면 파상되는 도로가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어떤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정비를 했는데 21년에 한 23개소를 폐지를 했고요. 어떤 사업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 이후 추진여부를 받아서 판단을 해서 도저히 사업성이 없거나 자금 조달 능력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켰는데 그때 23개소 7,390억 원의 사업비를 폐지하였고요.

그런데 2022년 금년도에는 사실 자동 실효되는 시설이 없고요. 2023년도에 한 개소가 있는데 사동의 꿈의 교회 부지가 있고요. 2024년도에도 한 개소 교육청 부지 건인데 이것도 일동초등학교가 초등학교 학생수 저하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도 폐지시킬 계획이고요.

다만 문제는 2025년부터인데 2025년부터는 20여년 전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도로계획이나 공원계획, 그다음에 2027년에는 대부도에 취락지구 하면서 도로계획이나 공원계획 등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안산시 도시의 전반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통해서 존치여부를 사업부서하고 같이 판단을 해서 사업비 실행능력에 따라서 일부 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시키거나, 2023년 도시재정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대구위원 도시계획에 세워졌으면 가급적이면 다 마무리가 되어야, 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숫자가 지금 미집행 내지는 해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당시에 당연히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면밀히 다가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20년 전에는 사실 도시계획 재정비나 그린벨트 해제 결정 권한이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가로망계획이라고 그러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가로망계획을 수립하는데 가로망계획이 있어야 어떠한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어떠한 도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가로망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비보다는 용지보상비에 막대한 예산이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시 한 8,300억이 소요되는데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과다하게 무리하게 가로망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2023년도에 도시재정비를 통해서 정비 조정을 하고 또 폐지됨으로 인한 문제도 물론 많습니다.

이대구위원 폐지는 제가 다시 또 다음 순서에 논의하겠습니다.

결국 한 10년 장기미집행 많이 있다라는 뜻은 10년 전에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항목 개수를 줄었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계속 이렇게 축적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5년 이내 것 내지는 또 지금 현재는 보면 10년 이내하고 10년 이후로 구분하고 있는데 5년 이내의 여건과 10년 이내의 여건, 또 10년 이상 된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후 세부적인 장기계획, 즉 개설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계획된 것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단계별 집행계획을 2019년부터 2021년 작년도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집행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어떤 별도의 용역을 줘서.

다만 금년도부터는 그 계획은 용역은 완료됐고 내년도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2023년도에는 안산시 전반적인 도시재정비계획을 통해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다시 별도 수립할 계획에 있는데요. 다만 최근의 도시계획시설, 5년 미만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을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5년 미만의 어떤 집행률이 낮은 문제는 없는데 20년 이상 된, 20년이 가까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지역이나 대부도 지역에 과도한 가로망계획에 대해서 2023년도에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장기미집행 후에 아까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된 도로도 정말 많죠?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에서는 인위적으로 폐지된 거는 없고요. 우리 시에서 계획적으로 폐지시킬 거는 폐지하고 도로가 하나 폐지됨으로 해서 연관되는 도로도 많이 있잖아요. 연결도로가 안 되면서 다른 도로로 변경하거나 조정하거나 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9년부터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자체 폐지를 시켰지 실효시켜서 폐지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폐지를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폐지된 도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가 받는 자료가 그 내용이 전체입니까?

의정활동 참고자료에는 3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폐지현황을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폐지 연장된 게 2만 7,750m, 거의 한 27km 구간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자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장기미집행이 당연히 실효되는 때를 감안해서 2020년도에 도로 9개소를 폐지시켰고요. 도시계획으로 사전에 실효 이전에 폐지를 시켰고요. 2021년도에 23개소를 폐지를 시켰습니다만, 23개소뿐만이 아니고 그거에 파생된 연관된 도로가 또 23개소가 조정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식 도시계획시설은 23개소 중에 도로가 16, 공원이 하나, 녹지가 여섯, 사업비로는 7,39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폐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실효가 아닌 계획에 의해서 폐지됐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기준으로 뚜렷한 해소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대부분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감안이 된다면 집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 10년 이상 되었지만, 일몰제까지 20년 꽉 채우는 것보다는 그 이전이라도 어떤 사유지에 대해서 자꾸 규제하고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내지는 또 그게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룬다면 과감하게 또 그 이전이라도 폐지를 하는 것도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혹시 기존에 사업시행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서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사업시행계획을 분야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도로라면 건설교통과, 공원이면 공원과, 녹지면 녹지과, 그런 식으로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한 3,900개 되는데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 실과별 사업집행계획 수립도 다 실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받아서 그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도와서 폐지를 하고 싶은데 어떠한 별도 용역비를 세우게 되면 과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폐지하고 싶은 거나 또 어떤 변경하고 싶은 모든 도시계획에 대해서 2023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우리 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본 위원의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사안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꼭 23년, 또 이렇게 기다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도로, 아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동차정류장, 공원, 각종 부서의 도시계획을 어차피 최초 입안을 하게 되고, 또 입안된 사항들이 각 부서에 내려가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5년 단위라도 좋고 또는 좀 더 세분화해서라도 집행될 수 있는 사업과 집행되지 않을 사업을 미리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또 주민들도 각 해당하는, 정말 이게 선의의 어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도 긴밀하게 이런 문제들은 논의를 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유재수 예.

한갑수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한갑수위원 간사님,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재정여건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특별회계 지난번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고 본 위원이 의중을 담아서 하는 거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다시 심도 있게 한 번 더 거론해 주셨으면 하는 의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우리 지금 현재 안산시는 2조 3,802억 원의 재정을 갖고 있고요. 지방세입이 5,008억이고요. 세외수입이 3,103억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지금 저희가 64만 5,900명이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재정자립도가 연차별로 2021년도부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안산시가 거의 재정자립도가 타 시 인근에 비해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 거 통계지수 보여주세요.

통합재정지수 연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지금 직접 이걸 갖다가 해 봤는데요.

지금 2016년도 대비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서 2022년도로 반토막이 난 것이 지금 백만 단위고요.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현재 민간 타 공원, 지금 수원이라든가 우리 안산시의 인근에 있는 민자로 한 곳이 지자체 10군데 중에서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가 민자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1천여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임야에다 갖다 쏟아부을 재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적인 문제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실 문제고 저희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담아내 드릴 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예전에 집행부가 이거 수요조사를 한 거, 우리 안산시 사동 주민을 대상자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네.

한갑수위원 수요조사 한 데이터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예, 과거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데이터는 갖고 계시죠?

○공원과장 김권백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수요조사 된 대상에서 저희 사동공원 개발에 대해서 70%가 찬성을 했습니다. 70%가 찬성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2018년도 9월달에 안산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 요청으로 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예,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당시 자료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자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나중에 추가 주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 다수가 많은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과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안산은 앞으로 나갈 길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 안산이 없는 도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급 하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임야에다가 많은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10여 년이 거의 다 돼 가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안산시 시민들이, 또 더군다나 제 지역구 주민들이 받아야 될 고통과 거기에 대한 설왕설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는 것이 방향이 틀렸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본 위원의 취지를 담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할까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셔야 될까요? 국장님이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일명 대학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동. 우리가 동은 해양동에 들어가는데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주거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주민들의 실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거 주택지 분양한 지가 약 한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지가 순기능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데 약 2개 블록, 이 큰 단지 블록으로 2개 블록 정도가 지금 현재 주차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누가 국장님이 대답해 보시겠어요?

꿈의 교회, 바람 부는 풍차 한번 올려줘 보세요, 검색해서.

해양동에 바람 부는 풍차라고 있습니다.

성안어린이집 쳐도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일단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말씀하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아니, 아직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한갑수위원 예, 그래서 이 순기능은 주거를 지어서 우리가 주민들의 인구 유입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 막대한 땅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건물이라든가 건축물 지으라고 권고라든가 어떤 권유해 보신 적이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토지 사유지의 주차장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교통정책, 주차장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다만 주차장으로 사용할 시에는 세금 감면이나 어떠한 혜택이 있고요.

토지를 소유자의 어떠한 사업 시기 여부는 토지소유자의 정책적 판단이지 우리 시에서 어떤 다른 저기로 사업을 언제 해라, 뭘 어떻게 해라,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저는 원래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법적이라든가 이해관계는 다 맞습니다. 집행부가 하신 말씀은 맞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는 공유지입니다. 이 막대한 땅을 갖다가 지금 하다 보니까 이 도시를 만들 적에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문화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만드는 순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가 끝난 다음에 혹시라도 본 위원의 의중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각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도시가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그거는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아무튼 당초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 189페이지입니다.

세계경기정원가든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많이 축소돼서, 약 한 300억 정도 축소돼서 총 사업비가 735억인데요.

물론 이 사업은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녹지과장 서병구 네.

한명훈위원 안산시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녹지과장 서병구 안산시에서는 지금 지역주민들하고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에 대한 주민 여론들, 동향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경기도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경기도에서 관리비, 부지관리비를 매년 1억 5천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관리에 대한 성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여론조사도 하고 시민공청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대행도 해 주고 한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보면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잘 안 되고는 있어요. 예전에 한때는 하천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어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됐었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돼서 잘 안 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우선적으로 현재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공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현장에는 한번 이렇게 자주 왕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전혀 우리 녹지과에서는 관여를 않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순찰도 돌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저 포함해서 담당 팀장, 직원들,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녀왔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예, 지금 먼저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 이 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25년 되면 준공이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고 하면 순천세계가든처럼 명품화돼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약 한 2,400, 2,500만 인구의 관광단지로 개발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조금 축소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니까 안산시에서도 이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준공이 돼서 안산에 관광객이 몰릴 수 있도록, 규모는 순천만보다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게 명품화 공원을 만들어서, 가든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이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2단계를 시행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735억을 계상을 하는데요. 지금 도에서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님들께 그런 지방재정에 대한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경기도지사에게 그런 건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당부드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안산시장님께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경기도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경기가든이 준공이 되면 갈대습지, 그리고 황토십리길 해서 아마 이게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관광객들이 안산을 많이 찾아올 거로 예상이 되니까요. 관심을 갖고 준공 때까지 잘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한명훈위원 화랑유원지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공원과장 김권백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저번에도 잠깐 제가 질의했는데요. 지금 현재 준공 시점이 언제죠?

○공원과장 김권백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에요. 설계비나 총 사업비 검토를 조달청에 요청해서 협의를 받은 다음에 해양수산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착공은 내년 3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24년 12월 준공이니까요. 국비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네, 국비는 2021년도, 2022년도 해가지고요. 전체 국도비를 150억, 총 사업비 중에 약 한 62% 정도인 150억 예산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 94억을 국비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감이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국비 예산을 얼마 받아야 되죠?

○공원과장 김권백 국비 94억 받아야 됩니다.

한명훈위원 94억을 받아야만 계획대로 24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국비를 잘 챙기시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국감이 끝나게 되면 내년 본예산 심사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산에 반영됐는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238쪽에 보면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120건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77건, 그다음에 체납 1건, 그다음에 미납이 42건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한명훈위원 미납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10억 1,700만 원 정도 되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 체납과 미납, 이거 지금 현재 계획을 말씀하시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기간이 원래 사업이 준공 나면 준공일로부터 저희가 부과까지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비용산출명세서 제출받고 검증하고 그다음에 지가 산정하고 위원회까지 가는 기간이 5개월 정도 되고요. 부과를 하고 나서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납으로 돼 있는 대부분은 납기 미도래로 지금 현재 예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에 제출했던 자료 8월 31일까지인데 9월 초에 납기 도래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9건 정도가 현재 추가로 납부됐습니다, 9월 1일, 2일경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체납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독촉하고 있고요. 납기 미도래 건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징수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2건은 말 그대로 납기일이 미도래돼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오늘 기준으로 32건이 현재 납기 미도래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체납 1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체납 1건은 체납 절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 860만 원 정도 체납 처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압류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에는 1,732만 2천 원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체납이 866만 1천 원이 체납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체납은 지금 전체 이번에 납기 9월 초까지 해서 체납이 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명훈위원 3건으로 늘어났어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그래서 금액은 5,855만 9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체납 절차 진행 중인 것은 2,650만 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체납 잘 진행하셔서 체납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244쪽에 드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244쪽에 드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는 드론 운영 인력이 몇 명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저희가 현재 타 업무하고 병행을 하면서 3명 정도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3명이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한명훈위원 드론은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1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국산 드론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드론은 국산이 없습니다. 현재 독일 거하고 중국제품이 대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왜 국산이 없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드론 산업 자체가 국산에서는 제약 사항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드론이 전체적으로 중국이 제일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드론 구매사항도 보니까 금액이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달로 하지 않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구매내역 보니까 중국산을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능면이라든가 특별하게 중국산 아니면 안 된다든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저희가 매빅 미니2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9대가 있는데 드론은 드론 체험장에서 현재 시민들과 학생들, 그다음에 직원들도 일부를 교육을 했는데요.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는 게 대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의정활동지원이나 우리 행정부서의 행정지원 업무 이런 부분에 또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개별공시지가나 개발부담금 업무에 사용되는 드론, 그다음에 구청의 지적재조사 업무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다양성에 의해서 여러 종류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에 보니까 매빅 미니2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한명훈위원 이게 중국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중국, 그러니까 외국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현재 국내에 드론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고 그다음에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중국산하고 독일산을 구매한다, 이런 거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드론산업 자체가 현재 중국 위주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11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돈 드는 게 아니고 이 공모사업에 응해 볼까 지금 사업자하고 미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나 외국에서 특별하게 드론이 개발되거나 어떤 기술이 있으면 여러 가지 면제를 통해서 바로 이쪽에서 검증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도전해 볼까 합니다.

한명훈위원 보면 드론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한명훈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지금 드론 교육은 와-스타디움 2층 옛날에 기자실 그쪽에 원래 도시공사와 협의할 때 600만 원의 임대를 주고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업무 미팅을 통해서 무료로 그쪽을 대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최첨단 소재를 준비해서 앞으로 국방에도 이렇게 드론을 활용한다는 거는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어서 알 겁니다.

앞으로 전쟁도 드론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선진국들 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지자제들이 드론육성사업에 지금 현재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인원 3명 가지고 정부 드론사업에도 공모해도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지금 현재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드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의 혹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업 촉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의정활동지원이나 그다음에 각 부서 행정지원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제가 7월 18일자 토지정보과장으로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사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드론 체험실을 확대 운영을 하고요. 현재 올해는 9월 말까지 300명 정도 저희가 체험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초지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성호중학교 진로 체험을 별도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자격증이나 진료체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시장님 방침도 받았습니다마는 드론 축구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 통해서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레저, 여가, 스포츠 이런 쪽으로 자격증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엮어서 사업을 확대하고 2023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체계화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드론 체험장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잘 꾸며놓으면 관광객유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몇 군데 또 지자체에 드론 체험장을 체험하기도 직접 했습니다.

물론 장소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도 받고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이렇게 체험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지난번에 국장님하고도 미팅을 했는데요. 지금 안산시에 드론 비행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 교육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기관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드론 실습할 수 있는 비행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타개할까 지금 검토 중인데 저희가 국토부나 그쪽의 관련 사례들, 전국에 있는 사례들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비행장을 포함한 드론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지금 부지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지난주 목요일 날 경기도 제1회 드론경진대회를 나가서 경기도 소속의 지자체 16개 팀이 저희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획득했습니다. 나름대로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부지는 안산시하고 잘 협의하면 저쪽 시화호 쪽의 공유수면이라든가 이런 부지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가서 협의하셔가지고 활용하면 경기도 소유의 땅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23건을 신청을 했는데 미발급건수가 7건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한명훈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일단은 신청자가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합의하에서 취하를 한 것이 한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각,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구청에서 기각을 해서 두 건이 기각됐습니다.

나머지 4건은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금년 8월 4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2개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도 기간이 진행 중이고요.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는 8월 31일까지 데이터인데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얼마 전에 구청을 확인해서 계속 진행 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의신청 들어오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하는 기간이 또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적으로 특별조치법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저희가 옛날에는 10년 단위로 이렇게 국회에 발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크게 5년 단위로도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상 법률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매매나 증여, 또 법률요건 상속도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내지 못한 부분들, 어떤 사유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보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공고를 해서 확인서를 발급하면 그 확인서가 등기서류가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등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을 한 번씩 이렇게 몇 년 주기로 온다는 것은 특별하게 없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옛날에는 제 초임 때 기억으로는 10년이나 12년 주기로 왔는데 지금은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등기를 못 낸 사람들이 등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을 발의한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과거에는 등기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어떤 각종 세금이나 불법사항 같은 거는 불법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했는데 지금은 미등기 전매행위든 그런 게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벌금부과든 그렇게 과징금 부과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잘 설명 들었고요. 보통 여기 다 23건이 공교롭게도 다 단원구 쪽입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공교롭게도 보니까 대부분 상록구는 한 4건 정도가 있고 나머지가 다 단원구 쪽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 이유로는, 위원님, 대상이 88년 1월 이후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인데요. 95년 6월 30일 전에 이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 그래서 저희가 편입을 보면 94년 12월 26일에 대부도하고 반월동 쪽이 이렇게 편입이 됐고요. 95년 4월 20일 날 안산동이 편입됐습니다.

그런 부분 대상토지가 대부도 쪽이 아무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217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입찰 자격조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입찰 자격은 입찰공고를 할 때 최저 가격을 명시를 하고요.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 이런 입찰공고 내역을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입찰공고를 띄우고요. 그래서 최고가 경쟁입찰로 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런 참가자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공원과장 김권백 결격사유를 정해가지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안 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라든가 도시공사에 납부해야 될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관련법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이런 참가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누구나 참가는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분들에게 어느 정도 평가항목에 점수를 더 부여를 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나요?

○공원과장 김권백 가점을 주는 조항은 없고요. 최고가로,

선현우위원 임대료 최고가를 쓰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입찰을 준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과장 김권백 예.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 호수공원 내에 매점 및 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찰자는 어느 분이세요? 낙찰을 받은 분.

○공원과장 김권백 3년씩 계약을 했는데요. 금년 10월 1일 날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연간 1억 6,500만 원입니다.

선현우위원 낙찰자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 분.

○공원과장 김권백 그 분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라서,

선현우위원 이** 분이시죠?

○공원과장 김권백 네.

선현우위원 이 낙찰받은 분이 타인에게 재임대를 할 수 있나요?

낙찰받은 분이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공원과장 김권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재임대를 할 수 있느냐, 다른 분에게.

○공원과장 김권백 그것까지는,

선현우위원 제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할 수 없죠?

○공원과장 김권백 그 여부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 주에 제가 호수공원에서 우연찮게 생필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랑 지급을 안 들고 가가지고,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조금 피해서 질문하세요, 상세하게 하지 말고.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의 계좌를 알려주시지 않고요. 그 전 전의 낙찰을 받으셨던 분의 계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낙찰자가 운영을 하지 않고 타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

○공원과장 김권백 2019년도부터 동일인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어서 사용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그 이** 분이 지금 2019년부터 재계약을 해가지고 25년까지 계약기간 나와 있는데 제 말은 2016년도에 낙찰을 받은 분이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지도감독은 하시나요?

○공원과장 김권백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도점검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안산 관내에 이렇게 공원 내에 임대를 주고 있는 곳들이 몇 곳이나 되나요?

○공원과장 김권백 노적봉공원에 매점이 한 군데 있고요. 화랑유원지에 추어탕 하는 음식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수변공원에 카페 하는 점포가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곳은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총 네 곳 있나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본 취지에 맞게끔 시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유재산 임대를 계약기간 내에 중복되게 운영을 해도 되나요?

한 분이 노적봉도 하고 호수공원 내에 있는 매점도 하고 이렇게 운영도 할 수 있나요?

○공원과장 김권백 그거는 입찰 조건에 한 사람이 한 군데만 하라고 그러는 조건이 없으니까요. 그런 거는 없는데요. 현재까지 계약된 거로 보면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네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곳의 임대료 부분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만 다 쓴다고 하면 네 곳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원과장 김권백 위원님 그런 말씀은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요.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제한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성** 이분이 계약기간 내 중복되게 두 곳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기준, 두 곳을 운영하면 안 된다 라는 기준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임대료 부분에서 제일 최고가로 쓰신 분들은 두 곳도 되고 세 곳도 되고 네 곳도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공원과장 김권백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선현우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공원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쭙고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이대구위원 도시재정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지된, 그러니까 21년도 4월달에 폐지된 장소가 필요하다면 다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필요하다면 먼저도 설명드렸듯이 담당부서에서 도로나 공원이나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재입증이 된다면 못할 거는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2021년도에 대단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21년에 4월달에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이대구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다시 필요한 구간이 필요해서 다시 구간을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같은 지역이다 라고 하면 그 토지소유주들이나 주변의 분들이 이해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당위성 문제인데요. 그거를 입안, 도시계획을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명분이나 당위성이 분명히 있어야만 어떠한, 절차행정이잖아요.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걸러질 수도 있고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게 폐지된 게 다시 진짜 재결정될 수 있는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체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절차행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의 문제에서만 접근될 내용이 아니고 이게 어차피 23년도에 종합계획이 세워질 예정이었으면 이 계획을 2년 앞당기든지 내지는 선별적으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어떤 폐지 이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내지는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설명회를 미리 통해서 폐지를 하고 다시 부활의 필요성이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한 5년을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한 어떤 그러한 행정이 뒤따랐으면 좀 더 어떤 그런 주민들과의 마찰에서도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의 실효라 하면 20년 이상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미리 어떠한 폐지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날짜에 그냥 자동 실효가 되는 법적 취지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시에서 그걸 선제적으로 폐지를 했지만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폐지하는 사항은 다른 도시계획시설이나 어떠한 연관성이나 그런 거를 미리 검토해서 자체 폐지를 시킨 거고요. 우리 시에서 그런 자체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도 법적으로는 무조건 폐지가 된 사항이 되어서, 다만 그것이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재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2023년 도시계획 때 지역주민 의견이나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재결정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5년 한 번은 더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5년 연장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대구위원 꼭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어떠한 자체 결정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사업의 어떤 실시계획인가라고 그러죠.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는 실시계획인가라는 어떠한 건축으로 따지면 건축허가도면이나 건축허가서를 미리 작성을 해서 제시해서 사업인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과 다시 연결되는 부위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필요로 23년도에 다시 세워질 도로라면 21년 4월에 폐지하기 이전에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5년 정도 더 연장을 시켰으면 혼란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기간이 다 도래됐다 해서 일몰제에 의해서 다 취소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해서 부분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연장을 해 놓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책 결정사항은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다음은 주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이대구위원 재건축사업 단지 관련해가지고 주민들 간의 그런 어떤 내용인데요.

주민간담회 및 보완사항으로 아카데미 개최 현황, 이런 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재건축 관련해가지고는 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조합설립 과정에서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해달라는 내용하고 조합설립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 소송 간 사례가 3건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또 한 번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 단지별, 또 각 기관별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부분들이 다 이렇게 현재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향후 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간담회 및 재건축 아카데미 개최 여부, 이게 지금 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작년에 재건축 관련 교재 250부를 제작해서 지금 재건축조합하고 추진위원회에다가 배부를 했고요. 재건축사업 리플릿을 5,000매를 제작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제작 배포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 안내를 경기도 지식사이트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사이트 교육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내용에 보면 교재 제작이나 온라인 강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주민의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효성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팸플릿도 제작을 해가지고 또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제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는 잦아든다고 판단이 되니 또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의 어떤 그런 여력들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민민 간의 갈등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그거는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스스로가 최대한 내용을 많이 알아야 또 판단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합 금지해서 많은 인원이 못 모였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는데.

저희가 11월 중에 지금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저도 아까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짧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말씀에서도 있으셨지만, 저도 메모한 거에 보면 앞으로 동호인들도 정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우리 취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건 아주 현안으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사회적인 전체적인 문제로.

그리고 농업, 재난지역, 물류 분야, 군사, 전 산업군에서 지금 많은 드론에 대한 필요성, 또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메모는 해 봤지만, 드론특별구역 공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선도해가기를, 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장소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드론 관련된 사항들에서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한갑수위원 예전에 비해가지고 저희 안산시 시정 입구가, 의회 입구가 조용해요.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주택과장 홍석효 딱 3개월 됐습니다.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한갑수위원 3개월 됐어요?

재건축도 많고 민원도 되게 많은데 요즘 어떻게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조용하죠? 비법이 있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재건축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의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일반 구분소유자들이 이게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 서로 비대위가 형성이 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시청으로 이렇게 오지는 않고 사전에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중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중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거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요. 또한 민원 처리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처럼 하여튼 먼저 우리 행정이 시민들한테, 또 대상자한테 먼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무조건 와서 여기 지자체 앞에 와서 관청에 와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조율하고 최종 저희가 이해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과에서 사전에 나가서 협의하시는 게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주택과가 제일 민원이, 사소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거든요. 많은 부서인데 사전에 미리미리 나가서 선 대처하시는 것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오후에요? 오전에 하세요, 아직 시간 많은데.

한명훈위원 오전에 할까요?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공통자료 보면 105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감사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예치 누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동 90블록에 보증금 예치 1억 2,300만 3,400원 이게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정이나 금액이 미흡한 것으로 해서 감사 조치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보증금 예치는 다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감사를 이렇게 받아서 지적을 받아야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 업무가 일부 소홀한 점이 지적한 대로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다 조치는 해서 완료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불법행위자에게 미 부과된 강제이행금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한명훈위원 9억 7,458만 9,750원,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어떤 부과기준이 있는데요.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나 건축 연도, 그러한 부과가 일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부과한 건이 64건이었는데요. 그중에 원상복구는 27건, 부과유예 건이 11건,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 3건이 있는데요. 어떤 부과를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완납 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는 있지만 1년에 한 2번 정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데 1년 이상 체납기간이 도래되면 담당 세외수입 부서로 이관 조치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징수팀으로 다 이관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다 지금 현재 처리는 완료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예,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한명훈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감사하고 민원조사 지적사항인데요. 참고자료 105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 부적정,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건 어떤 내용이죠?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면 단지별로 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든지 환경보전비, 이런 걸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80만 6천 원, 환경보전비가 20만 원 과다 산정됐다, 지급됐다고 해서 환수 조치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2018년에 2건, 2019년에 1건, 이렇게 회수하기 바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다 처리는 완료된 거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환수 조치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한명훈위원 같은 자료인데요. 1054쪽에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입니다.

경기도 감사인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이 너무 소홀했다, 이래서 환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건인 것 같아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녹지과장 서병구 총 경기도에서 지적된 게 4건이거든요. 4건에 총 433만 8천 원을 환수 조치하라는 그런 처분지시가 내렸던 사항이고요.

지적사항은 준공 때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비에 계상된 그런 안전휀스나, 그다음에 또 이런 안전관리 물품들을 배치를 안 하고 준공 서류를 접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 때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경기도 감사 때 그런 지적사항이 됐고요. 현재는 작년 9월 30일자로 모든 업체에다가 환수 조치 명령을 내려서 현재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맨 위의 것은 다 처리가 완료됐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안전보건관리비 회수 요청, 이 사항도 완료됐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이것도 환수 조치 완료됐고요. 같은 부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건 언제 완료됐죠?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올해 1월 24일하고 1월 25일, 이틀에 걸쳐서 환수 완료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다 처리는 완료됐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공공개발과 5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이대구위원 신길동 산업단지 약 한 9만 3천 평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현재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공고 등이 완료돼가지고요. 산입법에 따라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해제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0월 달에 할 계획이고요. 지금 심의 일정이 10월 21일로 잡혀 있습니다.

경기도 심의 끝나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린벨트 해제는 조금 일정이 현재 나와 있는 계획보다는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예.

이대구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산단 안에서 반월산단 쪽이나 MTV 안에서도 우리 안산시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현재도 공실률도 있고 또 시화산단 안에서도, MTV 안에서도 공실률, 미분양률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신길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될 텐데, MTV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공실률도 있고 또 임대를 하지 않아서도 공실률이 있는데, 우리가 국가산단보다도 우리 지역산단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건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우리 시에서 개발한 산업단지가 팔곡산단이 있는데요. 팔곡산단의 경우에도 산업단지 조성 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입지 수요가 지금 있는 필지 수보다 한 200% 정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현재 팔곡산단도 다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신길산단도 산단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시화산단이나 반월산단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조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산단이 조성되면 입주할 거냐 관련돼서 입주의향조사를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했고요. 그때도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IC하고 접근되어 있고, 지구가, 교통성도 좋고 그래서 아마 입지 수요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팔곡동 산단 같은 경우에도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해석을 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어찌 됐건 반월산단, 안산시에 해당하는 반월산단의 지금 입주율도, 또 공실률도 지금 상당히 우리 안산시로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로 예상이 되는데 업종 선택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종 선택이 반월산단에 있는, 또는 거기에 앞으로도 입주할 그런 산업군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신길산단도 단지 그냥 분양만 해가지고 끝나는 것보다는 우리 안산시와 거리가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 문제에서 아주 이렇게 많은 양호한 어떤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안산시 경제도 그렇고 또 반월산단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업종 선정도 선호도 조사라든지 입주 업종, 희망 업종 조사를 통해서 비율은 현재 가구 관련된 업종을 한 5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업종배치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또 산업단지계획이라고 수립할 때 또 심의위원회라든지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한 번 더 수요를 확인 후에 업종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결되고 또 많은 어차피 이렇게 산단이 결정되고 나면 또 후에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항목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부서별로 짧게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께서 미집행시설, 계획도로나 미집행시설에 관련해갖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 되면 우리가 실효되는 계획시설들이 많이 생기는데 과거와 다르게 지금 현황도로들이 계획도로로 지정은 돼 있지만 개설이 안 된 지역이 이게 사실상 민민 갈등이 많습니다. 이게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지금 소유주가 바뀌면서 기존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용했던 현황도로도 자기 소유의 개인 자산이라고 이렇게 휀스를 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대부도 자연부락 쪽이.

지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효가 될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 지역에 민민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각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집행부에서, 이것 2023년도에 어떤 용역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기존 계획된 도로들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그리고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옥상녹화사업 이제는 안 하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2019년도로 종료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안 하고 있죠?

지금 옥상에 녹화 조성돼 있는 거 지금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걸 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관공서나 이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 시 산하기관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이런 데는 관할 대상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지금 우리가 조성될 때는 아마 국비 이렇게 해갖고 조성이 된 거로 아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차피 이게 사업 종료는 됐다 하나, 기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공공개발과장님.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예, 공공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신길지구하고 장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제가 그 의견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공공시설용지는 지금 장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반시설부지로 도로가 한 120개 노선 정도 되고요. 공원 7개소, 녹지 한 20개소, 하천 1개소, 광장 3개소 해서 지금 기반시설용지가 한 36.3%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원용지라고 그래가지고 최근 신도시에 대해 적용하는 용지들 중에 업무용지하고 공공업무용지, 그다음에 자족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용지 포함해서 이게 한 9.2% 정도 돼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용지가 한 45% 정도 되기 때문에요. 신길지구도 기반시설용지가 한 30.8%이고 도시지원용지가 한 4.2% 정도 돼서 약 35% 정도가 기반시설로 가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산, 군포, 의왕지구도 마스터플랜 회의를 한 10여 차례 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도 참석을 하고 국토부에서도 참석을 하는데 이때 도시지원시설용지라든지 기반시설용지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안산이 사실 계획도시잖아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위원장 유재수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안산을 계획해서 도시를 형성할 때 우리의 행정에서 수요예측을 잘 못해갖고 공공부지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이게 민원으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걸 또 해결하려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신도시가 이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예.

○위원장 유재수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예측을 충분히 하셔갖고 우리가 향후 10년, 20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라 할지라도 공공부지는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46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원부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1년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감사를 시행했는데요. 이때 지적사항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상 조치 7건, 신분상 조치 3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처분 처리결과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완료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러면 대표님이 답변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작년 10월 말경에 하모니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그 민원의 내용이 콜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점심시간을 한 시간 반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모니콜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사무실 직원은 한 시간을 주지만 현장에서 식당까지 이동하는 거리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 시간 반을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 반보다 5분, 10분 늦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보다도 좀 더 많이 늦게 다시 콜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듣고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렇게 해서 일부 직원이 조금 더 많은 횟수를 두 시간 정도를 점심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적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한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 바로 밑에 유급휴가 사용 부적정 이 내용도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 내용도 결국은 그때 하모니콜 직원 근태를 전체를 다 감사를 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적발된 내용에 해당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 훈계조치를 하고 착오된 내용도 있고 그것이 본인의 어떤 고의성은 없고 과실성이 인정되어서 이렇게 조치를 한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밑에 전반적인 내용이 다 하모니콜 직원에 한해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권고조치하고 다 완결됐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점심을 먹지 말라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한 시간 반이고, 90분이면 한 시간 반 아닙니까? 거기에 이동까지 겹치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다, 그러니까 하모니콜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 면에서 대기시간이 많이 길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고객들이 대기시간이 점심시간 때 조금 더 길어진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는 잘 시행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지금은 완전하게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이내에 다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65쪽에 보면 생활지원부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한명훈위원 시민시장 화랑로, 이게 사실은 우리 상임위 쪽은 아닌데요. 답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시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에 지금 400여개 점포가 있는데요.

한명훈위원 이게 대부료가 13만 4,75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대부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구성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명훈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자원환경부에 보면 재활용선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인데 여기에 대부료가 지금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5만 8,850원 이렇게 대부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연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지원부 내용도 동일하고요. 생활지원부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전하는 기계를 설치한 업체한테 받는 임대료 격에 해당됩니다.

한명훈위원 임대료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이, 금액이 하도 제가 적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개월 대부료입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연납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1년입니다.

한명훈위원 1년이 이렇게 금액이 저렴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한명훈위원 물론 시민시장에 대부료나 이런 것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견줄 바는 아닌데 사실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떤 내용인가 제가 확인했던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님 더 설명드리면, 금액산정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우리가 연 계산해서 거기에 주차료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산정한 것이고요. 자원환경부에 있는 재활용선별센터나 생폐 처리시설에 있는 것은 옥상에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를 신재생에너지 해서 태양광 설치한 그것도 역시 면적을 적정하게 옥상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대부기간은 지금 현재 자원환경부는 10년을 준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1년 단위입니다. 계약기간이 10년이고요. 지금 금액은 1년 단위입니다.

한명훈위원 계약기간은 10년이고 우리가 받은 수수료는 1년에 15만 8,850원 받는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밑에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도 마찬가지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계약은 10년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받는 임대료네요, 결국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옥상이기 때문에 완전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가 매우 저렴한 편이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재생에너지 만드는데, 물론 비용은 적습니다마는 아무튼 금액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83쪽에요. 83쪽에 주차요금 체납액 및 징수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체납했을 때는 지금 현재 체납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데이터상으로 보면 21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4만 6,615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2년 1월부터 8월까지는 10만 9,035건이 있습니다.

미납금액도 만만치 않고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현재 미납된 금액들을 어떻게 지금 회수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미납고지서를 미납자한테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차량압류를 통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1년에는 미납건수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회수 못한 건이 1,617건입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명훈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1,207만 2천 원인데요. 이 금액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1,200만 원 돈이 전혀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지금 계속 저희가 회수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차량압류를 통해서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우편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우편발송을 할 때 미납요금이 1천 원 이상인 사람들한테만 미납 발송을 하고요. 1차 발송한 다음에 또 납부를 하지 않으면 2차 발송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3차로 압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22년도 마찬가지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적인 핵심포인트는 주차요금 하면 사실은 미납됐다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높지 않은데 사실 등기우편 하나 보내면 얼마 정도 됩니까? 1,800원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사실 등기우편 보내는 가격보다 미납요금 더 싼 경우 있잖아요. 적게 나온 금액도.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래서 저희가 600원에서 1천 이상 미납됐을 때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압류등기 같은 경우는 3,000원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소액인 경우는 등기우편을 보내고 하면 등기우편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요금은 사실 SNS가 엄청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물론 우편물 보내서 독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SNS를 통해서 납부요청 카톡이나 문자 이걸 통해서 납부요청 하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소액인 경우에는 SNS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안합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22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소액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금 현재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SNS를 활용하면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편물을 일일이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또 인건비 면에서도 아마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집행부 답변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에다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산시 공원에 매점이 있죠?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매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속합니다.

한갑수위원 속하죠?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계약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전에 타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최고 입찰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속하면 의회에서 승인할 경우에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외규정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입찰 절차대로,

한갑수위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있고요. 그렇게 볼 적에 지금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가점 기준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가점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가점은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누구나 입찰은 참여 가능합니다.

한갑수위원 무조건 최고 입찰제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공유재산인데 가점이 없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공유재산 가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초가액이 있고요. 입찰을 진행과정에서 기초가액을 정해놓고 그 기초가액에서 최고가를 쓴 자가 낙찰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나중에 검토하시고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그게 합리적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는 거는 공유,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물품관리법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회적약자에게 배려 우선순위 둬야 되는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추후 보세요. 보시고 잘못된 거는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최고가 낙찰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낙찰인이 양수양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한갑수위원 제한이 아니라 안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안 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낙찰자가 누가 됐든 간에 낙찰자가 운영을 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최고가라고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호수공원에 있는 매점과 노적봉에 있는 매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랑유원지가 최고 좋은 자리였지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우리 규정에는 3년씩 임대해 줄 수가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최고가만 쓰면 무조건 두 개 다 운영할 수 있겠네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맞죠? 최고가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잘 검토해 보시면 사회적약자한테 가점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다시 평가하시고요. 그 가점을 갖다가 사회적약자한테 주시면 최고가 적용의 가점을 받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한 분이 낙찰자가 타인에게 양수양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양수양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뭘로 확정 짓냐, 한**이가 낙찰을 받아서 선**가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한**이가 낙찰받았으니까 한**이 앞으로 사업자 계산서가 끊겨야 되죠. 맞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선**이 앞으로 계산서가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요지 이해하셨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재검하세요. 재검하셔가지고 그거는 바로 낙찰취소 사유가 되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취소사유가 됩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거, 현재 몇 개라고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지금 15개에서 18개소 정도 되는데, 물론 그게 계약기간이나 또 유찰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20개 미만입니다. 매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요.

한갑수위원 다 해서 그것밖에 안 돼요? 왜 그것밖에 안 되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매점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매점에 한해서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매점에 한해서만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약자 부분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갑수위원 예전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사회적약자 우선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법령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게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화랑유원지 위에 롤러장에 매점이 4개에서 8개로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면서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 상식으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맞고 일단은 그 점은 오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짚어주시고요.

다음 반월공원에 현재 매점이 없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반월공원이요.

한갑수위원 반월, 본오1동에.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없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거는 공원과에서 할 거지만 의견서는 도시공사에 제출할 수가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관 과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동에 협조받으셔서,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닌데 그런 의견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님께서 저한테 대신 위임을 주신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마 반월공원에 매점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하셔서 그거는 공원과하고 협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센터가 상당히 비좁죠?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무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재활용선별센터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그다음에 소각장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근무를 어떻게 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근무 인원을 말합니까?

한갑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재활용선별센터 근무인원 지금 64명입니다.

한갑수위원 64명이 그냥 한 번에 다 근무합니까? 아니면 2개조로 나눕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화요일 날은 두 개조로 근무를 하고 월요일, 그다음에 나머지 조는 1개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월요일 날은 한 개조로 하고 그 나머지는 2개조로 나눈다는 말씀입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말씀이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갑수위원 재활용센터에 지금 안산시가 의류수거함은 거의 다 철거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90%가 됐는데요. 의류수거함을 철거함과 동시에 지금 의류를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에서 회수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재활용센터에다 갖다 놓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그것도 처리를 수의계약 해가지고 사회적약자 차원에서 어디가 가져가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장애인협회 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시각장애인협회 거기서 가져가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갑수위원 한 군데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두 군데 나눠 가져갑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한 군데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무상제공이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무상제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어차피 사회공헌사업을 잘하고 계신 거는 아는데, 전 시간에도 제가 도시공사가 참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지금 이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봉투에다가 그냥 우리가 버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동네에서 소일거리로 하고 계신 분들 리어커 끌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쓰레기봉투를 헤쳐요. 헤쳐서 옷만 가지고 가세요. 아니면 알루미늄 캔 이런 것 돈 되는 것만. 그리고 밀봉이 안 됩니다, 비닐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두 번의 일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수거량은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12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120톤으로 잡았습니다.

한갑수위원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혼합재활용이 연 2만 1천 톤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다시 여쭈어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재활용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왕 사회공헌을 하시려면 수거업체와 또 자원순환과하고 공조를 하셔서 최대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장엄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문화체육본부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호수동 주민의 민원 사항인데요. 민속 풋살장의 경우에 청소년이나 유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1면 정도는 자유 개방해가지고 대관료나 이런 부담 없이 최근 들어서 입시교육이나 스마트폰,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너무 청소년들이 힘이 드니 그런 운동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인조 풋살장은 14개소 정도를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조구장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기본원칙은 다 대관으로 해서 매월 1일 또는 3일, 그렇게 해서 일시에 대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 특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대관이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많은 밀집 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은 타임을 배정해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습 사용료에 대한 거는 보니까 청소년이나 군인들 이렇게 혜택이 주어져 있었는데, 전용 사용료, 이 란에는 없길래 그 부분에 대한 게 조치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직접 민원 사항인데요. 대부도 복지센터에 헬스장이 많이 협소하니 확대해달라는 기초적인 어떤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대부도 복지센터 1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1층 헬스장에 사실 공간의 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계를 갖다 못 비치한 점도 사실이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헬스장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강사를 두고 그렇게 운영을 못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간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나 고려해가지고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께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이대구위원 이게 자료를 보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쭉 설명만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안산시 감사에서는 감사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체 사항에서는 대략 보면 행정상의 조치가 54건이었고, 신분상의 조치가 30건, 이렇게 해서 한 84건 정도가 지난번에 감사 결과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을 봤을 때 조직에서 대표님이나 관리 직원, 관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안산시민들이 고객들이고 주 민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구분해서 보면 대표님이나 우리 관리 입장에서 본다면 현장의 접점에 나가계신 분들,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아마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전체 대상으로 해서 어떤 CS 교육 관련해가지고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들이 CS 교육뿐만 아니라 CCM 인증도 받고 고객에 대한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아마 생긴 이래로 계속 해왔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의 기회가 점점 더 확대되고 또 질적인 측면도 좀 더 강화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CS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또 현장에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약간 미흡한 점도 사실은 조금씩 나타나는 점도 인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면밀하게, 또 촘촘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본부별 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1년에 연간 어떤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들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본부별로 따로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직급별로 상위 직급들이 받아야 될 교육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또 전체 직원이 다 받아야 될 교육이 있고, 또 임원들, 임직원들이 받아야 될, 또 기관장이 받아야 될 교육들이 별도로 연간 최소 20, 제 기억으로 25시간 이상인 거로 현재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당연히 운영하시면서 더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아주 많은 인원들이, 물론 관리하시는 영역에서도 상당한 지금 말씀하셨지만 직급별, 또 임직원별 이렇게 다 부서별 나누어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으나 정말 많은 인원들이 현재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면서 접점 차원에서 정말 많은 애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이런 건별 숫자로 봤을 때는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상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라도 더, 아까도 사례도 나왔지만 하나라도 더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부서별이든 본부별이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층별이든 해서 CS 강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교육들이 좀 더 강화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또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은 역할일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별, 본부별, 이런 부분이 사실은 현장별이거든요. 현장별로 예를 들면 하모니콜이나 저희들이 주차 이런 관제를 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의 대부분 전화는 조금은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약간은 짜증 섞인 그런 민원들이 사실 많은 편이고요.

나머지 대관을 담당하거나 일상적인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직원들도 감정 노동이랄까, 이런 것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힐링캠프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교육을 조금 더 안정적인 교육을 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들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개인적인 당부는 또 인센티브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은 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한갑수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몇 가지만 할게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말씀하십시오.

한갑수위원 물론 이게 3년에 한 번씩 계약이니까 4회 차, 그러니까 12년 치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한갑수위원 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공고문을 낸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한갑수위원 공고문을 주시고요. 그거 먼저 주시면 되고요. 본 위원이 예결위까지 가니까 거기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원래 규정이 도시공사가 위탁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최고가 입찰을 해왔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원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종전의 제 기억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던 부분은 별개로 돼 있는 자판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순위로 둬서 입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매점 중에 별도로 자판기류가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일반적인 매점은 다 최고가 입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보면, 이걸 보면 우리 안산시의회가 인준이라고 할까요? 예외를 두면 지금 그렇게 가격 낮춰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한갑수위원 현재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조례에 또 규정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조례에 규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한정돼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뭡니까? 별망성인가요? 현재 그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 오실 적에는,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행감은 저희가 이렇게 가지만 다음 행감 때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 공부해서 오세요, 정말로.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안산시가, 안산시의회가 승인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현황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한명훈위원 104쪽에 보면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지금 현재 계약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규정이?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2,200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돼 있죠?

104쪽에 보면 자원환경부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금액들이 3억 8,700, 그리고 87번은 3억 3,300, 그리고 88번은 2억 8,400,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게 일반적인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입찰에 의한 낙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특수한 분야라서요.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낙찰받은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 정말 일반적인 2,2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처럼 하는 건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약 방식이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을 다 통해서 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님, 그 부분 좀 정정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말씀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의 편성이 9개월분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9개월만 먼저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장가격을 조사를 해 보니 9개월분을 낙찰받은, 입찰해서 낙찰받은 가격보다는 현저하게 지금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을 낙찰받은 업체에게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돼서 3개월분들을 시의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입찰을 한 건 아니었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9개월 치만 먼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한명훈위원 계약을 하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계약을 먼저 했고, 그 업체하고 같은 가격에, 같은 입찰된, 연초에 입찰된 가격으로 그대로 3개월분을 추가로 수의계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3개월분을 산출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자원환경부에 다시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17쪽에 보면 5,439만 4천 원도 지금 현재 계약이 하나 체결됐는데요, 자원환경부. 이거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 경우는요, 일반경쟁입찰 공고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공고에 의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공고에 의해서 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공고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안전진단 수익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132쪽에 보면 올해 22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용역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7번 항에 보면 상반기 사동행정복지센터 정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왔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결과가 나왔죠.

한명훈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21년도 치면.

한명훈위원 22년도입니다. 22년 지금 현재 8월 31일까지의 용역실적에 보면 7번 사항.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명훈위원 나왔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한명훈위원 어떻게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건건을 다 파악은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1년에 보통 기간이 한 달, 두 달이면 다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는 지금 그 부서에 다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 부서는 지금 잠깐 보니까 양호한 거로 지금 보고가 나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환경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생활폐기물 저장공간에서 화재가 발생된 거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초동 대처를 잘해 주셨는지 몰라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또 큰 화재가 발생된 거로 알고 있는데, 화재 원인은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20년도의 화재는 불명 상태로 제가 부임하기 전의 사건이었고요. 20년도의 화재는 불법투기 폐기물 적재소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0년 7월달에 화재가 난 것은 생활폐기물 저장소에서 적재량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 화재가 약간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적재량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저장공간의 저장량이 어떻게 되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1일 한 180톤씩 들어와서 1,800톤 정도가 최대치로 보는데요. 그때 우연치 않게 소각장의 유지보수기간이라고 해서 소각이 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해야 할 생활폐기물이, 주택 폐기물이 저희 쪽으로 반입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재량이 필요 이상 많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소각장 유지보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유지보수가 분기마다 몇 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기마다 소각장 운영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또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도 있지 않을까요?

그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소각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 40일 정도를 유지보수기간을 잡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이렇게 유지보수가 잦게 되면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에 적재량이 계속 늘어나서 압력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압력이 많이 상승하다 보면 거기에서 들어 있는 어떤 가스성 물질이나 그다음에 또 2차 건전지, 이런 것에 의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화재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쨌든 20년도에도 불이 났고 22년도에도 불이 났는데,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20년도 불은 또 다른 겁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쪽이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각장이 어쨌든 유지보수로 인해서 폐기물 저장공간 안에 쓰레기가 많이 비축이 되면 화재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 강구를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장소를 늘린다, 증설을 한다든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선현우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홍 본부장이 설명했던 것처럼 적재량이 기준 적재량보다 초과돼서 압력이 가해지고 그다음에 폐건전지, 폐배터리 같은 것들이 압력에 의해가지고 자연발화가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 자체를 원인을 제거하려면 결국 시민들께서 그런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거기에 폐배터리 같은 것은 다른 건전지함 같은 곳에 수거를 해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불꽃감지기 같은 것을 추가로 좀 더 설치하고, 그다음에 물대포 같은 것도 초동 진압을 하기 위해서 2대 이상을 저희들이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고요.

한 번 또 화재가 났던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유념해서 잘 감시를 하려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선현우위원 네, 초동 조치는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큰불로 번지지 않았지만, 향후에도 또 불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니 대책 강구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교통지원부에 간략하게 하모니콜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모니콜 차량 운영 현황에 차량별 운행현황을 보면 1대당 평균 하루에 한 10회 이상 이렇게 콜을 받고 또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하루 10번이면 기사님들이 받아들이는 업무 강도는 어떻다고 평가하고들 있는 거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안산시의 하모니콜 운전자분의 업무, 일 수행, 그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타 시도 지자체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요자들이야 점점 더 많은 것을 또 원하게 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운전을 또 실질적으로 행하고 또 현재 우리가 차량 대비 기사님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업무 강도가 오히려 또 교통사고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해서요.

평균 이렇게 10건, 11건이 편도로 가는 것만인지, 아니면 편도로 갔다가 왕복을 2번으로 치는 건지, 2번으로 카운트하는 건지에 대한 건 어떤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일반적으로 콜 수행하는데 갔다가 오는 것보다도 어떤 특정 지점에서 또 특정 지점으로 가는 콜을 말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편도가 10번이라는 기준으로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관련해서도 한 가지 더 문의할 게 있는데, 혹시 편도 운행 후에 대기시간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예, 대기시간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콜을 수행할 때, 밀리지 않았을 때요. 그때는 보통 한 18에서 19분, 20분 안쪽이고, 오후 한 5시부터 8시 사이가 약간 러시아워가 걸리는데 그때는 콜 대기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를 들면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면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현재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일반적으로 시외에 가는 경우하고 시내에 가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시외로 나갔을 때는 병원을 가서 저희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대기했다가 다시 저희 고객을 데려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관내에서는 그냥 어떤 병원 지점에 특정 지점으로 이렇게 고객님을 모셔다 주는 그 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관외로 나갔을 때 규정상에는 2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일반적으로 관외에 2시간 정도면 제가 볼 때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라든지 예약 상황들, 또 당연히 지금 대상자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표현상 관외로 갔는데 내려놓고 오면 그분은 어떻게 다시 또 이용자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촘촘한 방안이,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부연설명 드리면 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일정 비용을 저희가 받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외로 갔을 때 고객을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대표님께도 당부드렸던 접점에서의 우리 기사분들의 역량들, 개인적인 역량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의 특성상 대부도의 경우에는 보니까 하모니콜을 1시간 반 정도 전에, 1, 2시간 전에 미리 예약을 하면 우리 지금 하모니콜의 경우에는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특성상 안산시, 그다음에 시흥시, 다시 또 안산시가 되는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관외, 관내에 대한 이 경계가 너무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도에서 시흥시로 나왔는데 관외가 됩니다. 관외에 왔다가 내려놓고 그냥 가면 그분이 다시 그다음 후속 조치를 해서 대부도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우리 시 안에서, 또는 우리 도시공사 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산하기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유재수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청가감사위원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윤풍영
공공개발과장오현갑
건축디자인과장강신우
주택과장홍석효
녹지과장서병구
공원과장김권백
토지정보과장고재준
안산도시공사사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홍희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박영근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백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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