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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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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22년 10월 1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총무과장 김영덕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회계과장 박현정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안전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1건이며, 추진 완료 30건, 추진 중 1건으로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인센티브 부여 철저」입니다.

신바람 나고 활력이 넘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직자를 선발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장기근속 공무원 등 포상연수 대안 마련 검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잠시 위드코로나 시기가 있었던 2021년 연말에 20명의 장기근속 및 퇴직 공무원 국내연수를 추진하여 공직생활에 헌신한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전문 직렬 고려한 인사 배치 검토」입니다.

도서관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렬 인사 배치를 완료하였고, 향후 전문직렬 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원칙에 입각한 인사업무 추진」입니다.

근무경력과 일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자매결연·우호협력 시군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상호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협력 추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 지역특산품 판매, 관광상품 홍보 등 비대면 교류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코로나-19 대응 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모색」입니다.

코로나19 방역활동에 노고가 많은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일상 방역 활동 시에는 조끼를 착용토록 하여 여름철 방호복 착용에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재난관리기금 집행 철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 집행 추진 시 사업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 및 철저한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대비 철저」입니다.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취약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점검하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사전 지정 등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홍보 강화」입니다.

시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전 시민에게 예방접종 안내를 집중 홍보하고 일일 접종 현황도 매일 업그레이드하여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냉난방기가 포함된 쉘터형 버스승강장 3개소를 설치하였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사업대상 고려한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향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수혜 대상 및 물품 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주민 의견 수렴 통한 사업 추진」입니다.

그늘막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설치 시 효과성을 정확히 분석해서 적정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자율방범대 효율적 운영 추진」입니다.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1개 동에 1개 지대 정비를 권고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실하게 운영되는 방범대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방안 모색」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는 공공건물 신축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주민자치회 운영 준비 철저」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치역량 강화 교육, 맞춤형 컨설팅, 실무 안내서 배부 등 주민 스스로 수립한 자치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로보캅순찰대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로보캅순찰대 대장이 1일 2회 이상 순찰대원 근무를 점검하고 순찰대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각 동 단체 회의 기준 마련」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단체회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단체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순찰초소 활용 방안 검토」입니다.

흉악범 출소관련 설치된 선부동 순찰초소는 현재 호수동 중심상가 지역으로 이동, 범죄예방센터로 활용하는 등 야간 순찰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자원봉사 우수 공직자 선발 기준 탄력적 운영 검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선정대상 기준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자원봉사 우수공직자 선발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공사설계 변경 최소화 노력 경주」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공사 사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확인과 조사를 통해 설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민원동 철거에 따른 사무실 이전 검토 철저」입니다.

민원동 철거 관련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시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동측 3층을 임시청사로 내년 1월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소방서 무상사용 공유재산 관리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1986년부터 35년간 무상 사용한 소방서 부지에 대하여 도유지와의 상호 교환, 이전 신축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기획재정부에 매입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 37필지, 변상금 4188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상복구명령 21건, 매각 1건, 대부계약 14건, 원상복구 완료 1건을 조치하고 공유재산 관리 실태 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2021년 9월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실외 축구장에 한해 시민들에게 개방하였고, 주변 인프라와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우리시 미래 성장의 주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수의계약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업체별 실적 관리를 통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납세 홍보 적기 추진」입니다.

반월국가공단 12월 결산법인에 대하여 공단본부와 상공회의소, 경영자 협의회 등 관련단체에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신고 납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성실납세자 등 혜택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증서를 배부하고, 관내 소재 병원과 의료비 협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소유 여부를 정기 조사하고, 수시로 예금 및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여 징수 가능한 조세 채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방범용 CCTV 사각지대 발생 보완 추진」입니다.

BTL 민자사업을 통해 방범용 CCTV 신규 404개소에 1,632대, 고정형 2,194대를 추가 설치하여 CCTV 사각지대 발생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도시안전망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도시안전망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시설구축을 지난해 말 완료하고 앞으로 10년간 매년 반기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7쪽, 「CCTV 설치 시 예산절감 방안 검토」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중 ‘속도위반 단속장비’의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동일 구조물에 양방향 카메라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적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김재국위원 행정안전국에서 혹시 달력을 만듭니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달력이요?

김재국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시민안전과에서 지난해에 재난안전 관련해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달력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올해 달력인데요, 8월 달력.

혹시 이상한 거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는 일찍 발견했습니다, 여름에.

김재국위원 과장님들 보이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28일이 25일하고 생략된 부분인데요.

김재국위원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이 달력 하나도 이렇게 만듭니다.

검토 철저히 하세요, 만들 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굉장히 특이한 경우로 저도 봤고요. 사실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진품명품에 내야 되는 건가요?

내려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시민안전과에 재난기금 사용에 대해서 보니까 마스크 산 내역이 좀 많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마스크 산 내역 중에서 2020년 5월 29일, 6월 4일, 6월 19일 재난기금을 가지고 코로나19 방역물품 마스크 구입 계약을 했는데 한 업체에 무려 16억 원어치나 사줬어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 당시에는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시기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도 어느 정도 마스크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SM이라고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소문 끝에 지금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딜까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자기가 마스크를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급한 마음에 일단은 여기에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납품을 하겠다는 거는 생산을 하는 회사예요, 아니면 어떤 회사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여기는 의료하고 도소매 정도 하는 거고, 직접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마스크를 납품할 수 있다는 무슨 근거가 있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근거라기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구매를 마스크가 워낙 그때는 구하기가 힘들었고, 일단은 저희도 최대한 마스크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최대한 알아보고 또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이 업체에서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납품을 받은 다음에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납품을 못 하면 돈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납품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납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자, 시 행정이 그렇게 어수룩하지가 않아요. 다른 부서는 납품을 받으면 되게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몇 개 부서별 거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어떤 마스크인지가 없어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장이에요, 100만 장 16억 원어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생산도 안 한 업체가 100만 장을 납품하려면 그 당시에 뭐냐, 정부에서 식약처에서 마스크를 단속을 했어요. 생산하는 업체에 공적마스크를 관리했습니다. 매일마다 관리를 했어요. 제가 생산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80%는 관리를 하고 20%는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업체가 납품했는데 마스크 몇 가지가 들어왔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제가 알기로는 한 세 종류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세 종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한 20일만에 세 종류 업체 들어왔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세 종류 업체 있죠? 며칟날 몇 장 몇 장 그걸 주세요. 제가 식약처에 확인을 할 테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또 하나가 우리 담당자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스크 납품을 하면 담당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얼마나 어리숙하냐면 보통 들어오는 마스크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마스크 사진을 찍어온 거 보면요, 두 번째 것도 보여주세요, 아예.

저 파레트가 지금 한 파레트가 몇 개 들어오냐 하면 저게 지금 양쪽 사진 2개가 30만 장이거든요, 30만 장.

전 거 보여주세요.

이게 전체가 다해서 30만 장인데 우리시에 납품한 이 납품 사진을 보면 30만 장이면 5톤 차 있죠, 5톤 화물차?

그걸로 보통 몇 개 정도 들어오냐 하면 파레트에 1만 3천 장도 올라가거든요, 파레트 하나가.

그러면 5톤 차로 최소 못 와도 30만 장 정도면 3배 이상 와야 돼요.

이게 전후 사진이에요, 전후 사진. 이게 몇장이냐면 26만 장이 이거예요. 이게 26만 장이에요. 또 다른 사진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가서 뭘 보고 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다음에 31만 장이라고 찍어온 사진이 아주 요만큼이 31만 장이에요. 이게 5톤 차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몇 장 왔냐, 41만 장 사진이 41만 장이면 5톤 차로 최소 못 와도 한 5대 온다 치자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마스크를 안 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은요.

저 사진이 오늘 아침에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공장 가서 직접 찍어왔어요.

검수도 엉망이고 검수도, 그다음에 직원이 저한테, 어제 직원이 그러면 그 물량 다 어떻게 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자료를. 주는데 자료에는 200 몇십만 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50 몇만 장 밖에 안 돼요.

내가 마스크 어떻게 했냐니까 마스크 배부내역이라고 써있는데 총 사용량 270만 장인데 이걸 줬다고 저한테 보내면서 계가 205만 7천 장이라고 써있어요.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59만 9천 장이에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100만 장은 다 어디서, 처음에 16억 원어치 사온 100만 장은 다 어디로 보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이 수불부 관리가 지금 이걸로 했는데, 위원님 거는 앞의 거 저희가 21년도 12월 20일 거 따로 있고, 뒤에 보면 2021년 12월 28일부터 현재 것까지가 또 60만 장이 따로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배부내역 처음부터 21년 12월 28일까지 납품 줬다는 내역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리고 뒤에 또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이거 한 장 줬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아니, 뒤에 또 두 장짜리 붙어있을 텐데, 두 장 드렸을 텐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박 모 주사님이 어제 주셨어요, 이거 한 장.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저희 두 장 드렸을 겁니다, 두 장.

배부내역이,

김재국위원 이거 한 장 받았으니까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건 저희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작성한 건 두 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업체 선정 누가 했어요? 업체 선정 누가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글쎄,

김재국위원 아니, 마스크를 이 업체가 가져왔다고 누가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업체 선정.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 당시에 2020년도 당시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김재국위원 그렇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없으니까 자기도 모른다.” 이게 안산시의 현실이에요.

이거 납품하고 어떤 분이 몇억 벌었다는 거예요. 업체도 아니고요. 그런 소문 많습니다, 이거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죠? 공적마스크 회수 20%는 가져간다고, 그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20%는 팔 수 있다고 그랬죠? 80%는 식약처에서 5개 업체에다 납품하는 거예요.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농협하나로마트부터 해가지고 공영홈쇼핑부터 해가지고 5개 업체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그 업체 있죠? 정확히 몇 월 며칟날 업체에서 몇 개 가져온 거 하면 식약처에서 확인하면 다 나와요. 만약에 그거 아니면 식약처에서 그 업체 고발당합니다, 바로. 공적마스크 빼돌릴 수가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 업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알고 거기를 수배했냐고요, 생산도 안 하는 업체인데.

그리고 계약이 빨라요, 엄청.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 당시에는 워낙 마스크가 수배를 하는 게 저희한테는 관건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수배했냐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 당시에 과장하고 뭐 저기가 있었겠죠.

김재국위원 그 당시만 해도 안산에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김재국위원 마스크 만드는 업체 있었어요.

첫째는 아까 세 가지 종류랬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세 가지 종류 물량 정확히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이따 추가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사진도 중요하지만 그 검수 있잖아요. 검수를 정확하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 당시 그 부서에 안 계셨지만 도장을 찍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결재.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 당시에 저희 직원이 검수는 철저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마스크 받을 때마다 직원이 나가서 물량 수량 확인하고 그다음 검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 여기 주셨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결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도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러니까 검수자 도장도 분명히 있고 회계서류는 다 완벽히 맞춰 있는 상태고,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이거는 30만 장, 40만 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가 검수할 때는 그 물량이 맞았기 때문에 검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 행정안전국 이하 각 과장님들과 공무원 모든 분들께 수고하신다고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2023년도 조직개편에 보면, 다른 자료예요, 전에 줬던 자료인데 복지국에 보면 주거복지팀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거복지는 어느 팀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로는 주거복지팀 직원이 2명인가 밖에 안 돼요. 소규모 팀이기 때문에 그 부서 내에 기초자활팀인가요, 거기하고 업무가 비슷합니다.

김유숙위원 기초생활팀?

○총무과장 김영덕 기초자활팀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명칭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하고 업무하고 인원을 통합하고 팀장 1명을 감축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주거복지는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팀인데 팀이 없어지고 통폐합되는 것 같아서, 이 주거복지는 특히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걸 전문적으로 담당할 팀이 통폐합이 돼서 가능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건 아니고요. 업무나 인원은 그대로 병합이 되는 것이고 팀장만 1명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혹시 부서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부서에서는 좀 반대의견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는 우리 전체적인 현황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팀장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업무 필요성이나 과다하다는 의견들은 대체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물론 그 부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전체적인 조직관리 차원의 측면에서는 그쪽 부분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현원을 유지를 하면서 한쪽을 증원을 하게 되면 한쪽을 불가피하게 감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피해가 없게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런 걸 고민을 해서 하게 됐던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느 정도 알아듣겠는데, 이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정말 갈 곳이 없어가지고 고시원 같은 데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가장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 담당하는 팀이잖아요. 그 팀이 없어져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우려가 좀 있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수혜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총무과장 김영덕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김유숙위원 팀은 없어졌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 써봐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예고제라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떤 제도죠?

○총무과장 김영덕 인사를 하기 전에 미리 그걸 공개적으로 알리는 게 목적이고요.

또 그 과정 중에 혹시 여론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여론 형성?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런 것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인사예고를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안산시도 시행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맞죠?

○총무과장 김영덕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폐지됐다고 들었는데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폐지가 아니고 한동안은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았던 거죠.

김유숙위원 인사예고제라는 건 원래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 제도인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니 일반직원들이 봤을 때는 없어진 거 아니냐, 폐쇄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활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부활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유숙위원 공개 안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불이익 받은 직원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또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데 있어서 보는 게 첫째가 공적이고 둘째가 근무연수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동안 승진연수가 짧은 사람들이 대거 승진했던 그런 전력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김영덕 일부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것은 인사권을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 발탁인사라고 해서 일부 적정비율 범위 내에서는 시장님 정책이나 시책에 공헌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좀 노력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인사의 기본원칙은 있습니다만 그거에 예외적으로,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그동안은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인사예고제라는 건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인 거죠. 언제, 무슨 사유가 있어가지고 직급별로 몇 명이 승진연수가 있겠다는 걸 예고하면서 승진 배수에 드는 사람들 명단을 공개하는, 과거에 했다 민선7기 때 잠깐 그게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많은 직원들이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김유숙위원 그거에 있어서,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들었고요.

이게 연좌제로까지 적용할 정도로 직원들에게 시장님의 의견에 반하는 어떤 제도를 얘기했을 때 더 멀리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그 배우자들의 명단을 정책보좌관에게 가족관계 명부까지 제공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안산시에.

그런 일이 있었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인사라는 부분이 직원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인사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7배수면 1명이 만족하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적은 편인데 그런,

김유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인사이동에 있어서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과 근무연수.

그래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정도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 승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인사권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원칙 없이 인사제도를 이렇게 전횡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위원님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민선시대에 들어오다 보니까 민선 시장님에 따라 인사라는 부분이 조금은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었고 그랬는데요.

민선7기에는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었더라도 민선8기는 아까 인사예고제를 부활했던 부분 명단 공개했고요. 각 인사가 예측 가능하고 전체 직원한테 희망을 주는 인사 쪽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경력이라든가 근평 이런 걸 감안해서 ‘아, 이 정도 됐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를 하면 승진하면 내려가고 밑에 있는 사람이 다시 또 올라오는 일정 부분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과거에는 승진하고 제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조차도 부여되지 않았던 부분을 앞으로는 기회를 줘가지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어떤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 능력 잘하는 사람 더 우대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예측 가능하고 희망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님들이 본인 위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제도에 있어서 잘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이루어지기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고 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인사에는 상식이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런 절차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또 총무과에 질의가 좀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말씀하시죠.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가 무보직 6급이 굉장히 많이 적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무보직이라는 게 근속승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속승진이라는 것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한 부분인데 이게 직제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유숙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덕 무보직이 진급을 하는 만큼 직제를 늘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걸 늘릴 수 없다 보니까 무보직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복수직렬을 좀 확대하면 어떻겠나.

○총무과장 김영덕 그 방안도 한 가지 방안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직렬이라는 게 인력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만들어서 여러 직렬이 그 직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전체적인 인사 큰 원칙에는 직원을 채용할 때부터 이 직은 어떤 직렬이 적정하겠다 이렇게 정하고서 채용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적체가 많이 되고 또 특히나 적체가 많은 부서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비슷한 업무에,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다 그러면 세무하고 전산을 같이 복수직렬로 쓴다든가 공업하고 전기, 화공하고 같이 복수직렬을 쓴다든가 관련 업무 부서가 있는 부분은 복수직렬을 좀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먼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무보직이 몇 분이나 되죠?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177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177명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총무과장 김영덕 좀 많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무보직이 많이 발생한 건 근속승진도 있겠지만 대통령령에 보면 법으로 직급별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6급 같은 경우 24%, 직급별로 그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전체 조직을 약간 피라미드형으로 해서 한 거니까 관리자 밑에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했는데 지금은 너무 인사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항아리형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직급별로 그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안 그러면 어떤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비율을 거의 아마 풀로 노조하고 이 업무를 협의해가지고 맞춰놨기 때문에 무보직이 일정 부분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복수직렬도 직렬은 많이 만들었는데 복수직렬은 직급 간에 어떤 직렬 간에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거, 저희가 인사를 할 때는 직급별·직렬별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한쪽에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직렬, 특히 세무직렬 몇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다른 양쪽의 어떤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여러 가지 노력들이고요.

앞으로 그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한 한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감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지화위원 805페이지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운영현황에서 보조금 집행현황 맨 밑에 한번 보시면 22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골든벨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총 사업비가 혹시 얼마 정도인가요, 우리 북한이탈주민 골든벨?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거 지금 1천만 원짜리 아직 집행 안 했고요, 하겠다고 계획서는 올라온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837페이지를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 현황 있죠?

예산지원 현황 밑에 보시면 거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골든벨 1천만 원 있잖아요,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지금 805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같은 겁니다.

이지화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 옆에 1천만 원은 새터민 거고요, 한마음체육대회는.

이 통일골든벨은 민주평통 거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골든벨 여기는 2천만 원이 나가는 예산인가요? 지금 1천만 원, 1천만 원 따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게 아까 얘기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골든벨은 민주평통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그 옆에 한마음체육대회는 통일염원새터민연합회라고 그래서 거기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하는 행사는 연 2천만 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각각 행사의 주체는 틀리지만 합치면 맞습니다. 대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사업비가 2천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니죠, 하나는 민주평통에서 들어왔고 하나는 새터민에서 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두 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하나는 체육행사 일환으로 와동에서 하는 건데요.

○위원장 김진숙 이거 잘 보세요. 사업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이거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1천만 원씩, 1천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자료 확인하셔서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장소라든지 1천만 원, 1천만 원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693페이지 로보캅순찰대 현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로보캅순찰대가 지금 7시부터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8시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다는 말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한 게 좀 미비한데요. 혹시 순찰일지하고 순찰현황 자료 요청 좀 부탁해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장 한 번 나가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본인들 입으로 듣긴 들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걸 조치를 그냥 이렇게 놔둬야 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래서 말씀을 했고, 저희가 점검도 나갔다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저희 들어오고 난 이후에 센터장 이하 지대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논의했다고 보고받았고요.

다시 조례에 명시된 대로 07시부터 11시까지 오전조는 근무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조치를 취해도 또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그 현황 일지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더 많이 나가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혹시 양 구청 지대장님들 출·퇴근 시간 3년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지대장님들 자료 요청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분들은 지대장님들은 저희 공무원들처럼 임기제이기 때문에, 저희 새올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근무일지를 낼 수는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새올을 통해서 저희 출근을 체크를 해요, 복무를.

그분들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방안으로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걸 체크할 수 있도록.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상록지대장·단원지대장·로보캅대장님 자료 요청도 부탁드립니다, 출·퇴근 시간.

그것도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게 자료가 딱히 있는 게 아니어서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출근하면 새올을 켜고 그러면 저희가 출근시간이 찍힌다든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지화위원 출퇴근 체크하는 그 시스템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딱히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도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랑 같이 공무원 신분이에요, 그분들.

이지화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출퇴근을 마음대로 이렇게, 아니,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출·퇴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 보면 들어가는 입구 찍는 거 있잖아요, 카드가. 출·퇴근 카드 찍는 거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희도 한번 부서에서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근무는 잘하시겠지만 혹시 근무 그게 할 수 있으니까 출·퇴근하는 전자카드 그거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도 한번 제가 권하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제보가 있기 전에는 저희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계속 현장을 복무점검을 다닐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이지화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오전팀이요.

그런데 지금 8시에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아요.

8시부터 12시까지 한다고 하길래 저희가 조례에 명시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조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에 충실해서 하라는 내용과 더불어 애들 등하굣길에 대한 순찰이잖아요?

그래서 등하교를 애들이 8시에서 8시 반 학교를 등교한다고 치면 8시에 나와서는 당초 이 취지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7시에 나와서 준비도 하고, 또 본인 봉사활동 지역하고 애들 순찰 근무지하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대로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아이들이 보통 7시부터 거기 도착하면 한 8시 전후로 많이 통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8시부터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래서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차라리 예를 들어서 7시부터 11시, 8시부터 12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그분들 순찰한 차량일지라도 뭐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차량을 사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인력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오후조만 근무를 하는데 지난번 결산 때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의 인력을 오전 차량도, 그러니까 오후에 차량 두 대가 있는데 오후에만 운영을 해서 인력을 두 사람 더, 그러니까 양 지대 네 명이죠. 네 명을 더 지원을 받아서 오전에도 차량 두 대를 더 운영하는 거를 저희도 방안 모색을 하려고 그 부분도 그 당시에 지적을 좀 하고 왔었고요.

하여튼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시고요. 7시에 출동하는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복무관리 잘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위원 876페이지 회계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온비드를 이용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2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회 유찰이 됐었네요.

그래서 3회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봤더니 예청홀딩스에서 계약금 5% 해서,

○회계과장 박현정 네, 20억 6천만 원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20억을 입금했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최진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3회 유찰이 됐으면 그렇게 인기가 많은 토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예청홀딩스에서 20억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였던 것 같은데, 22년도 6월 들어와서 잔금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해제 통보가 됐어요.

그럼 이거 계약금은 못 돌려주는 거죠?

○회계과장 박현정 예, 저희가 3회 추경 때 세입 처리할 겁니다.

최진호위원 혹시 이쪽에서 한 차례라도 잔금을 좀 연기해 달라는 이런 요구는 없었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사실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최진호위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현재 저희가 이게 1월에 계약하고 3월 말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 못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연장을 해 줬습니다, 5월까지.

그런데도 납부를 못 해서 6월 22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내용인데 7월 말 들어와가지고는 계약을 유효하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내용증명은 8월에 한 번 그리고 지난 9월에 또 한 번 그렇게 보내온 상태입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저는 3회 유찰될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토지인데 그래도 어떤 업체가 나타나서 그 계약금을 20억 입금했다는 건 그래도 정말로 이걸 매입할 의지가 있는 업체인 것 같은데 이걸 계약해제 통보했다는 건 그래도 안산시 입장으로서는 정말 법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박현정 일단은 그때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부서장으로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현정 저도 사실은 그쪽에서는 잔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이 유효하게끔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계약 해지는 그래도 이게 한 번 정해진 거고 저희가 그거를 번복하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닌 상태라,

최진호위원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참 아쉽겠다. 좀 안타깝다.’ 어찌됐든 계약금을 날린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집행부가 이렇게 법대로 하겠다는 뜻을 갖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는데요.

그러다가 봤는데 저희 9월 29일 날 경기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안산시 리조트 매입을 급하게 했고 시의회에는 불법을 쉬쉬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다가구주택을 연수용으로 사들이면서 시의회에 해당 건물의 농지 훼손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단원구 대부동동 16필지 등을 38억 9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러한 농지 훼손 그리고 진입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설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당시 시의원이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으로 매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급했던 건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12월 17일 날 이 토지를 매입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러한 별다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당연히 알고 있고요.

경기일보를 통해서 세 차례 보도가 되어진 내용이고, 이게 미래 가치 있는 자산으로 해가지고 2020년부터 취득계획을 세우고 계속 행정절차를 밟고 진행이 되어 왔던 내용이고요. 작년 12월에 계약서 통해서 매입을 했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연수원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건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현재 활용계획은 그렇게 잡고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애초에 구입할 때, 매입할 때 연수원 지을 목적으로 한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정 이 땅을 매입하는 그 목적은 다목적연수원 운영이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연수원 지을 목적으로 매입한 거네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토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딱 이 부지만을 놓고 매입을 할지 말지 고민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후보지를 보고서 결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최진호위원 여기가 지금 기사를 보면 농지 훼손도 되어 있고, 그리고 진입로가 지금 원래는 6m 이상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너비가 3, 4m밖에 안 되는데 연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후보 없이 이 토지만을 갖고 이렇게 매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고 또 기사에 나왔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연수원 목적으로 사실은 여러 후보지 결정보다는 그 토지를 사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연수원 목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연수원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리모델링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그 안에 일정부분 불법행위가 있었던 부분, 또 진입로 문제 이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가지고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기사 나고 그래가지고 현재 감사실에서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향후에 운영 방안에 관계되는 건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감사관까지 저희 감사 소관 부서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지금 현재 우리 시 감사를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연수원을 지을 목적으로 그러면 구입한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연수원으로 활용하려고요.

새로 건물이 아니고요, 그 공간이 과거에 워크숍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진호위원 몇 평 정도 돼요, 기존 건물이?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평수는 건물이 몇 개 동 있는데 전체 면적은 한 1만 평 정도 되는, 토지는 1만 평 정도 되고요.

최진호위원 연수원으로 활용할 만한 그 건물이,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 일부 안산시에서 거기에 가가지고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100여명이.

최진호위원 여기 보니까 리조트가 건축면적이 100평,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건물이 몇 개 동이 있는데 밑에 식당도 있고, 숙소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그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농지 훼손이 되어 있고 복구가 안 된 상황에서 거래가 일어났다.

그런데 원래 개인 간 거래도 이렇게 농지 훼손이 되어 있으면 복구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산시와 개인 간 거래인데 농지 훼손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했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였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지금 시 감사에서는 그 부분이 초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토지가 4천 평이에요, 1만 평이 아니라요?

○회계과장 박현정 1만 3500㎡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평방미터, 1만 3천 평방미터.

최진호위원 지금 평하고 ㎡랑 헷갈리신 거예요?

토지가 4천 평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복구도 안 된 상황에서 거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안 가보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현장을 가봤습니다.

최진호위원 가봤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부탁드려요. 농지 훼손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거래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사로 나오고 하면 안산시 망신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훼손된 부분은 지금 얼마나 복구비가 들지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라도 어떻게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거래할 때 원래는 복구를 하고 거래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미흡하게 거래를 해서 38억 9천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입을 할 때 1억 이상 저렴하게 매입을 했다 이렇게 기존 담당자는 말을 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그때 추경을 통해서 급하게 매입했던 이유랑 그리고 이곳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면 농사지을 목적으로만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역이 만약에 그런 구역이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구입한 것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매입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행정절차 상에는 문제없이 다, 예, 확인됐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구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의문이라고 이때 시의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추경은 사실 이게 이 예산이 기금 예산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산이라 필요할 때 전출 받아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기금 심의운영위원회 거쳐서 전출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이긴 합니다.

최진호위원 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회계과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페이지 849페이지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관련해서 점유지 대비 몇 % 징수를 하시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점유지 몇 %를 징수하냐고요?

박은정위원 네.

○회계과장 박현정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에 한해서 이거 변상금 징수하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점유지 대비해서 몇 %를, 금액의 몇 %를 변상금을 징수하시는지?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그 요율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그 요율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그렇게 산정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소멸시효는?

○회계과장 박현정 변상금은 대부료의 1.2배 그렇게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소멸시효라는 거는 일단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말씀이세요?

박은정위원 네.

○회계과장 박현정 보통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국장님께서도 전년도에 관련한 업무추진 보고하셨을 때 원상복구 명령이 21건인데 원상복구 완료는 1건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불법시설물을 변상금 부과 후에 원상복구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남겨두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사실은 변상금을 내는 분들은 그거를 그냥 본인이 경작이든 어떤 용도로 계속 쓰고자 해서 대부료의 1.2배라도 변상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마다 내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이 자료를 살펴보면 특정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거 불법시설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불법 변상금 징수를 한다고 해서 그걸 합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정 사실은 그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 철거하고 그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동안 변상금으로 계속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정확히 저도 자료를 받아봐야 하긴 하는데 시유지나 이런 공공부지를 매입을 해 놓고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과장님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시유지 현황과 공공부지 현황 전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도유재산 변상금은 우리 안산시가 받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안산시로 다시 귀속되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변상금 저희가 도유지는 5대5로,

박은정위원 5대5로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을 지금 불법 경작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백춘호라는 분이 지금 2년째 변상금을 납부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납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강제 대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한 번 두 번 본인이 체납을 해도 그런 대집행 같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강제 대집행 같은 이런 게 없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명단 보면 굉장히 많은 곳을 하고 계세요, 그런 미납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 보시면, 페이지 862페이지요.

보셨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우리 수암동 239-1번지 외 10필지 문화재 관리 관련해서 이 목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어떤 문화재 관리인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안산읍성 및 관아지인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 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매입한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읍성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동 산 143-1번지 이게 같은 곳이에요, 임야예요.

그런데 취득일자가 다른, 같은 곳인데 취득일자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회계과장 박현정 페이지 몇 페이지.

박은정위원 863페이지요.

○회계과장 박현정 공원과 재산취득에 대한 부분이요?

박은정위원 네.

같은 곳인데 분할해서 취득한 것 같고, 그런데 취득일자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려우세요, 답변이?

○회계과장 박현정 예, 제가 타 과 업무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77페이지요. 1천만 원 이상 용역계약 현황에 대해서 9번 보시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관련해서 1인수의계약 2700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2천만 원 이상인데 1인수의계약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이게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 할 때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박은정위원 과장님 낙찰자 선정기준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제1항제5호 나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나목으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여성기업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나목에 대한 부분은, 잠시만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확인해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보면 뒤에 굉장히 많아요.

전년도에도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용역계약 현황에 대해서 수의계약 특히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달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22년에도 여전히 그렇게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그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이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인수의계약이 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다 사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몇 가지 부분들은 정확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유가 있는 부분 저도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몇 가지는 사유가 있고, 지금 제가 처음 질의된 부분은 분명히 나목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892페이지요. 우리 3천만 원 이상 학술·기술용역 계약 현황을 보시면 몇 가지 사업 중에 준공일자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발주부서에서 용역을 중단 해가지고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거 반월공원에 대한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일시중지를 신청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준공일자가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미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그게 꽤,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이 자료상으로만,

○회계과장 박현정 네, 이 자료상으로만 8건인가,

박은정위원 네, 꽤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863쪽이요. 지금 여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작성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저희 과 취합해서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 자료는 작성할 때 보면 딱 봐도 번지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 날짜가 달라요, 1년씩.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를 들자면 이 내용이 있어요. 소유주가 다르다든지, 예를 들자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소유주 성함이라도 옆에 써넣든지, 여기 사동공원의 소유주가 수십 명이에요. 같은 번지에도 소유주가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시가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고 또 2회 추경에 확보하고 그래서 이 보상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다르거든요, 날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숙지를 해 갖고 오세요.

그래야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궁금하죠,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시정 처리결과 자료집 84쪽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대비 철저 해가지고 그 아래에 처리결과 여러 가지 쭉 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606쪽에서부터 보면 이게 피해가 2022년도 이번 폭우 때 굉장히 많은 양이 생겼는데 2021년도에는 하나, 1건이여.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1건입니다.

박태순위원 2022년도에 610건, 그래서 611건 중에 2022년도 8월 달 이번 폭우 때 발생한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치(주소지)’ 이렇게 써 놨는데, 위치 괄호 열고 주소지가 보니까 이걸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어.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하든지 이 피해가 발생한 주소지로 하든지.

그런데 이게 위치 하고 괄호 열고 주소지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607쪽에 반월동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위치 및 주소지 보니까 이건 주소지에 해당한 거야.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예 이거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어. 이 발생지 주소지로 하든지 아니면 발생 위치 장소로 하든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는 별 의미 없을 것 같아.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피해장소가 맞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피해장소로 이렇게 자료를 고치는 게 맞겠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박태순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주택이나 여타 이런 것들은 일괄 200만 원을 쭉 신고접수만 하면 다 준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 침수가 확인되면 무조건 일괄 200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로 막 다르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농지 형태 농지 침수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근거하는 그 면적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 틀려가지고 그거는 측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침수피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박태순위원 지금 이 자료에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자연재해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조치를 여러 가지 하겠다고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본오뜰 같은 경우는 시화조력발전소하고 그다음에 반월천 수문하고 그것의 관계도 잘 알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신문에 보니까 ‘조력발전도 집중호우의 피해를 일으켜’ 이런 제목이 하나 기사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본오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더 섬세하게 자료들을 챙겨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이 자료에는 보면 화성시는 조력발전소가 발전을 해서 8월 8일 11시부터 새벽 사이 그때 우리가 침수가 다 된 거야.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침수가 됐죠, 그때.

박태순위원 거기에 침수가 됐는데 그 시간대에 화성시 주장은 발전소가 발전을 해가지고 침수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화성시는 주장하고, 우리시는 그게 아니고 수문 관리가 잘못 돼서, 이게 지금 그래서 수문 관리인지 발전소인지,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재난재해 대비 철저 여기 안에는 왜 조력발전소는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우리 안산천 예전에는 안산천이 많이 넘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넘치지 않습니다. 조력발전소가 생긴 이후 그래.

그래서 시화호를 막아서 담수호 실패는 했지만 우리 안산은 반대로 실패는 했지만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된 이유가 지금 조력발전이란 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번 침수하고도 또 다른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처리결과도 이후에는 우리 시민안전과가 요즘은 일기예보가 그래도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재해와 관련된 예보가 있을 경우는 시화조력발전소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비 예보가,

박태순위원 그 얘기를 여쭈려고 그래.

그래서 시화조력발전소에 그때 당시 발전 상황을 물어봤어, 그쪽의 담당자한테.

그런데 담당자가 거짓말했는지 아니면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발전을 안 한 거야, 3회 동안.

그래서 발전을 안 했는데 화성시는 발전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발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안산시나 화성시가 발전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관계한다시면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저희가 일단은,

박태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연계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 폭우가 예상됐을 때 우리 시로부터, 화성시로부터 발전을 중단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발전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은 안 하고 저희가 강수량이 좀 많을 때는 시화호한테 연락을 해서 물 좀 미리 빼달라라고 연락은 항상 하고, 거기서 답변을 얻는 거도 자기네들도 일기예보를 봐서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면 담수호에 물을 좀 미리 빼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후에 자연재난 대비해서 폭우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철저하게 우리가 시화조력발전소 수문 연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정확한 거는 안산시와 시흥시가 우리 특별위원들이 이 정례회 끝나면 또 활동하면서 발전소를 가겠지만 그 담당자는 그날 아침에 내가 확인할 때 전화 안 왔다고 그랬어.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조력발전소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거 보셨어요? 수위 조절하고 있는 얘네들이, 발전계획.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 여기 보면 얘네들이 수위 높이를 얼마에 하겠다고 그래서 발전하기 전 수위, 발전한 이후, 전후 무조건 얘들이 관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발전이 우리가 지금 물 들어올 때예요, 나갈 때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제가 알기로는 물 들어올 때 발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 단방향이야.

그래서 이번에 피해도 양방향이면, 그런데 단방향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 그래서 단방향이기 때문에 발전을 했냐, 안 했냐가 이게 수위 관리에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 자연재해 폭우와 관련되어서는 조력발전소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는 매뉴얼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 수위 조절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참조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 세상에 이걸 안 보셨다니까,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이 피해보상과 관련돼서도 거기의 농민들은 제대로 측정이 안 됐다 지금 그런 불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겠지만,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주민자치 질의를 위원장님 내가 추가 질의 안 할 테니까 좀 하시죠.

○위원장 김진숙 점심시간에 맞춰서.

박태순위원 점심시간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들어오면서 이게 갈등들이 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제 감사관 감사하면서 자료 보니까 통장제도 운영 부적절,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적절, 그런데 주민자치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한 수익에 대한 것들을 미공개하고 공개할 시간을 지연해서 하고 이런 형태로 큰 건 아닌데 많은 자치회가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더라고, 그 내용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봤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지적 있었으면 또 개선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소관 감사관실에서도 거너더러로 다 공문 시행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도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재차 한 번 더 강조해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는 25개 동 다, 주의를 받은 데만 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위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우리 자료 조례에는 30명 이상 40명 이하, 50명 이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준에 미달한 곳이 몇 곳이나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보니까 많은데요. 이게 저희가 조례상은 50명 이내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렇지만 또 각 동에 주민자치 운영세칙이 있어서 거기서도 정원들을 또 각각 규정해 있어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 조례에서는 50명 이내지만 30명에서 40명은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30명 미달한 거는 숫자가 부족한 거잖아요, 조례에.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많이 부족하죠.

박태순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25개 동인데 그냥 이렇게 쭉 세 보니까 13개가, 절반 50%가 넘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많이 나가시네요.

박태순위원 예, 또 핵심은 거기가 있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미달한 인원수 그 이상으로 위촉해 놓고 난 뒤에 우르르 나가, 우르르 나가, 이게.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셨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은 옛날에 동장님 관할 하에 있으면서 동장님이 위촉장 드릴 때, 주민자치위원회지 그 당시로 보면요.

그때보다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는 시장님이 위촉장을 주시잖아요? 서로 이게 동급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매번 자꾸 부딪치고,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 건데, 지방자치의 가장 꽃이고 지방자치 이후에 필연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자치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전면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갈등이 있거나 여러 가지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있을 수 있는 것을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분석을 잘해서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올바로 정말 동네 일을 동네 사람들이 결정하는 구조로 이 부분을 갈 수 있도록 원인분석과 대안을 내놓는 건 또 우리 과장님 역할 아니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주민자치 임원진들이 기행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TF팀까지도 구성해서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하자고까지 나온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대안을 강구해서 그때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해서 될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의 범죄 이 지구상에 없어야 돼. 헌법으로 보면 죄지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뭣도 하고 다 있어.

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운영하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대안들을 잘 만들고 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는데,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데 가장 기본이고 꽃이니까 그 부분이 잘 갈 수 있도록 지금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내서 개선안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토론회를 만들든 뭐를 하든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잘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우리 계약을 언제 했죠?

계약기간이 9월 19일 날 해서 납품일이,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5월 21일 날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5월 21일 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마스크 그거를 보면 계약을 며칟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계약일은 5월 21일입니다.

김재국위원 5월 21일이고 납품이 여기 써있는 게 5월 26일부터 납품이 써있는데 납품일이 언제냐, 입고일이 5월 16일부터 16, 20, 20, 20, 22, 25, 26.

아니, 돈도 안 받았는데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마스크가 엄청 귀중한 날이라면서요? 계약도 안 했는데 누가 줍니까?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 그때 품의는 5월 15일 날 품의가 진행이 됐고,

김재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몇 개 업체라고요, 3개 업체?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업체수가 이게 확인,

김재국위원 아니, 아까 3개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말씀을 자꾸만 번복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제가 세 군데서 납품된지 알았더니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워낙 전국구에서 들어와가지고 납품업체가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 업체 누가 선정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 업체가 전국구로 수집할 정도면 마스크가 없는데 어떻게 100만 장을 계약을 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걸요? 아니잖아요.

그 업체가 마스크 수집하지도 못 하는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이거를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런데,

김재국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스크가 여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 회사가 수집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100만 장 계약을 해 준다?

누가 이 업체 선정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직원이 선정했어요? 여기 지금 3명이 있는데 과장은 누구냐면 김00 과장 그다음 밑에 누구냐면 김00, 이00, 이00 이 중에 누가 이거 업체 선정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누가 선정했어요, 이거는? 담당이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담당. 담당이 누구냐, 내가 이름을 안 대려고 안 댈 수가 없어. 감독 공무원이 김00, 검사자 이00, 입회자 이00, 김00 과장, 누가 선정한 거예요, 그럼요?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마스크 있는 것도 아니고 16억 원어치 100만 장이면 최소한 행정업무라면 어느 정도 가야 되냐,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얼만한 회사인지 아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마스크도 없는데 짜깁기해서 전국적으로 수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하고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하고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담당 직원이 그랬죠?

그 회사가 부직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드는 회사니까 마스크 만든다고 분명히 그랬죠?

과장님이 그거 맞다고 사인 해온다고, 어떻게 사인 어디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건 확인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김재국위원 어디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물었을 때 과장님이 맞습니다라고 해서 그 회사가 왜 선정했냐고 그랬더니 부직포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부직포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요? 아니잖아요. 이 회사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깡통 회사예요.

거기다가 계약을 16억 원어치 100만 장이면 100만 장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공장 안 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00만 장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세요. 그리고 아까는 3개라더니 지금 보니까 사진에 보면 맨 짜깁기고, 누가 돈도 안 줬는데 이거 물건을 줍니까? 다른 데 팔아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물건을 왜 여기다 주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사전에 누구하고 모의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양도 100만 장 양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이 박스에 써있어요. 난 1천장 박스인 줄 알았더니 500장 박스더라고요, 써있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파레트 하나 올라서봤자 1만 3천 이상 안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차라리 이런 파레트로 쫙 놓고 사진 찍었으면 제가 그래도 믿기나 하죠. 이건 손으로 날랐어, 손으로.

이 100만 장을 과장님 말씀대로 납기일 날 온다고 쳐도 찔끔찔끔 온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선정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고요, 누가 선정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김재국위원 아니, 안산시 행정이 이 정도입니까?

안산시 행정이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사장님인데 돈을 “야, 마스크 16억 원어치 가져와” 그러면 찔끔찔끔 가져오면 그걸 과장님이 사장님이라면 믿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런데 그때는 워낙 마스크 구하기가 힘든 때니까 일단은,

김재국위원 안산에 그 당시에 마스크 공장이 많이 있었다니까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저도 마스크 공장 했다니까 자꾸만 그러시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아까 위원님도 그렇게 했고 일단은 그때는,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자꾸만 저런 말 하면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첫째는 마스크도 없고 이 업체가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100만 장을 준비하냐고요. 어떻게 계약서를 쓰냐고요, 16억 원어치 계약서를.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누가 선정했는지를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누구냐고.

과장님이 해요, 담당자 아까 3명 중에서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하는 거죠?

그럼 담당자는 최소한 세운이앤아이라는 회사를 가가지고 마스크가 이 회사가 몇 개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와야 돼요.

(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위원들이 자료 제출하라면 이렇게 자료 제출해 줍니다. 여기 주소하고 사업자등록증 주소하고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설마 시의원들이 거기 가봤으려고? 제가 가봤어요. 사업자 하고 없는 데도 있고, 진짜로 웃긴 거는 빌라가 나온 데 있어요, 빌라.

(자료를 보며)

이건 뭐 납품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코로나검사키트 하는 회사 있죠? 이게 회사예요, 여기가요?

제가 다 찾아가 봤어요. 여기 처음에 이 자료를 주길래 제가 주소 형광펜 칠해 놓은 거 다 가봤습니다. 그런 회사는 없대요. 다시 사업자등록증 가져오라고 하니까 완전히 엉뚱한 동네예요.

행정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시민안전과가. 재난기금을 갖다가 마스크 팡팡 쓰고, 키트 말씀드릴게요.

말씀 잘하셨네. 이거 재난안전과 어떠냐면 키트 말씀드릴게요. 키트를 사는데 20년 1월 25일 날 샀는데 4200원에 1만 개 샀거든요?

그런데 2월 25일 날은 8320원에 5천 개를 샀어요.

그런데 이 회사 주소가 다 틀려요.

아니,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왜 엉망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 이유부터 먼저 대 보세요. 왜 주소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안 맞는 이런 엉터리 주소를 우리한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들한테?

너네들이 설마 가보려고, 그런 의도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사업자는,

김재국위원 아니,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의 꽃은 서류입니다, 서류.

공무원들이,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물건 사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검수 철저, 서류 철저 아닙니까?

그래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안 보고 돈 줍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현정 정확히 검수하고 줍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계약도 안 했는데 누가 그 비싼, 과장님 말씀대로 비싼 마스크를 16일부터 주냐고요, 누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신 이게 진품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때워 넘기려고 주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건 진품으로 준 겁니다, 진짜로.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16일부터 납품을 합니까? 16일부터 계약도 안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은 품의를 5월 15일 날 했고, 5월 15일 날 사겠다고 결재는 다 받은 상황이고 계약이 조금 늦어진 거는,

김재국위원 결재 누가 올린 거예요, 그럼 품의를 누가 올린 거예요?

과장님이에요, 담당자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담당자가 올렸겠죠.

김재국위원 담당자 누구요, 그러니까 대충 이 3명 중에서 누구예요? 이 사람 불러다가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이 중에서 누구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과장님은 짜깁기를 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엉터리예요. 최소한 여기서 26일부터는 이걸 받고 왔다면 믿을만한데 어떻게 16일부터 주냐고, 이거를.

과장님, 마스크를 과장님 말씀대로 귀한 마스크라고 그러면 마스크를 어떤 제품이다, 최소한 어떤 회사다, 그다음에 이게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다, 그다음에 이게 KF94 규격인지 아닌지, 지금 다른 과 다 했거든요? 다 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식약처에 인증된 마스크인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우스에서 만드는 공산품 납품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입증도 안 되는 그런 마스크를 샘플도 하나 안 받아보고 100만 장을 계약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생산도 안 하는 업체에다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필터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계약을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월 달 정도 되면 마스크 기계 공장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제가 보건복지부 보좌관으로 있을 때 최초의 마스크 공장이 140개였어요. 그다음부터 식약처에서 어떻게 했냐, 허가를 많이 내 주기 시작한 거예요, 마스크가 난리 나니까.

그래가지고 마스크 공장이 생겨서 지금 1400개도 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업체가 그 당시 가격도 문제지만 생산도 안 하는 업체에다가 100만 장을 어떻게 계약을 해 줍니까?

그리고 그 담당자 이 세 사람 중에서 그 업체 가본 사람 있어요? 없죠, 당연히.

그럼 뭔 얘기예요. 과장이 지시를 내렸든가 국장이 지시를 내렸든가 아니면 더 높은 데서 지시를 내려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16억 원어치를 공장 검수도 한 번 안 해 보고 어떤 제품이 들어오는지도 안 하고 검수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행정이.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하다못해 이런 마스크 샘플이라도 받아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 뒤에 여기에 뭐가 써있고, 이게 식약처에 등록된 지 안 되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산시민들한테 공산품 납품한 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뭘로 입증합니까?

공산품은 식약처 허가 없이 하우스에서 만들어 납품해도 돼요. 시민 상대로 그 16억 원어치 마스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요.

샘플 하나도 없는 그런, 사진이라고 5톤 차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차가 5톤 차예요, 이게? 겨우 탑차 하나 들어와가지고 삐쩍거리면서 사진 준 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니까 과장님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담당자가 진짜 한 거면, 이 담당자가 결정하는 거 맞아요, 업체 선정하는 거?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거야 일단 과장,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이 봤을 때 과장님이 그런 일일이 찾아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일단 상의는 하겠죠. 상의는 어차피 금액이 큰 부분이니까 상의를 해가지고 의논해서 결정을 했겠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스크 업체를 정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럴 수도 있고, 그러겠죠, 아무래도.

김재국위원 이 사람이?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내가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안산시의 행정이 엉망진창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몇백만 원짜리를 납품하더라도 직원들이 더 꼼꼼히 봅니다. “어떤 업체냐, 마스크 가져와 봐라, 사업자등록증 가져와 봐라.” 가져오면 직원들이 나와서 사진 다 찍고 다 확인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김재국위원 정말로 엉터리 그런 시민안전과 안 되기를 진짜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진이랑 사진상에 보니까, 현장 사진을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랑 아까 그 장소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사업자등록증 주소랑 현장 주소랑 틀리다는 거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사업자를 내고 공장을 옮기거나 주소를 이전하면 이 사업자를 바꿨어야 되는데 이 사업자를 안 바꾸고 그거를 내가지고 그런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확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853페이지 보시면 회계과 관련 시유재산 변상금 관련해서 시유지 소재하고 무단점유자 주소가 44번까지 다 똑같거든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이거 일단은 지금은 확인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

○회계과장 박현정 불법하우스를 해 놓고 거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한 것으로,

박은정위원 하우스는 그럴 수도 있는데 과장님 경작도 있고요, 주차장으로도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같은 주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박현정 지금 중복되는 거는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모든 주소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 드렸잖아요?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확인하셨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확인해 보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철거공사 건인데요, 일단 첫 계약은 수의계약 금액인 2089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공정률이 한 70%일 때 실정보고를 했습니다. 폐기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655만 원 증액해서 최종 금액이 2700선이 되게 그렇게 바뀐 겁니다.

박은정위원 낙찰자 선정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위원들은 이 자료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니까.

○회계과장 박현정 네, 제가 정확히 체크 못하고 바로 대답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904페이지 보시면 시청사 유지보수 추진 현황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904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네.

보면 각 분야에 업체가 다 틀리긴 하는데 여기 오성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기계분야로 들어왔는데 우리 905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후문 및 산책로 발판 보수작업이라고 건축분야도 사업을 했네요?

○회계과장 박현정 오성엔지니어링이요?

박은정위원 네.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이 업체가 기계분야 업체인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청사 후문 및 산책로 발판 보수작업 관련해서 건축분야 사업을 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회계과장 박현정 면허를 여러 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라 죄송한데 이건 기계 말고도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관련돼서 사업을 맡긴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다음에 912페이지요. 우리 안산시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에서 12월 사이에 타당성 기본용역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박은정위원 우리 타당성 및 기본용역 비용을 얼마나 잡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현재 지금 2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언제 설계,

○회계과장 박현정 일단은 저희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은 방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겨서 내년 중에 자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저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 2억 5천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앞 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이.

○회계과장 박현정 예, 전에 2020년도에 사실은 저희 청사에 관련돼서 2015년도에도 한 번 추진하려다가 바뀌었고 2019년도에도 한 640억 규모로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도 발생했고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또 추진이 불가하게 됐고, 올 7월 들어서 정확하게 현재 공약사항에도 있고 저희 건물이 워낙 오래돼서 지금 41년째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수는 늘어나는데 너무 비좁아서,

박은정위원 설문조사 결과서 있죠?

○회계과장 박현정 그 당시 2020년도에요?

박은정위원 네.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거 신청사 타당성조사 전에 과업지시서 있죠?

○회계과장 박현정 예, 그거는 이제 작성해야 할 단계라서 지금은 계획만 갖고 있고,

박은정위원 아직 작성이 안 됐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박은정위원 그럼 향후에 타당성조사 이전에 과업지시서 작성이 되면 저희 상임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신청사 관련된 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박은정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82년도에 준공해서 40년 됐고요. 민원동은 이미 D등급 나왔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C등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신청사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재원 문제입니다. 현재도 1700억 정도 나오는 부분인데 최근에 저희가 청사 이 뒤쪽에 짓는데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단원경찰서가 신안산대학교 이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돼 가지고 지난달에 단원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경찰 쪽 본부에서 기재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쪽에 초지동 의료부지 그쪽에 이전을 하면 좋겠다고, 거기가 한 1만 5천평이나 4천평 정도만 얘기해서 저희가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절차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현재 준주거용지 내 공공청사 용지로 내년에 용역을 해서 바꿔준다고 그래도 공시지가로 380억 정도 그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 돈 이전해야 될 비용하고 또 하나는 단원경찰서 부지가 나가면 우리 청사로도 쓸 수 있지만 그거 일정부분 재활용하는 뭔가, 또 우리가 단원경찰서도 있지만 소방서도 한 35년 됐어요. 국가 땅을 지방자치단체에는 무상으로 주고 국가 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면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그래서 소방서도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기재부에 지난번에 시장님이 추경호 장관을 만나러 갈 때 소방서 것도 국가에서 매입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재활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용역을 하더라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용역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40년인데 앞으로 진행돼도 10년 안에 준공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50여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인 과제를 갖고 한번 기본구상을 해 보려고 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 작성되어 있어요. 보면 부서별로 다 각기 다르긴 한데 특정한 도시디자인과나 시민안전과가 약간 평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직원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여긴 또 총무과라고 그러시네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직원들 법인콘도 이용현황 있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관내에서 교육받는 교육 기회가 주어지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교육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내에서 실시한 교육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관내에서 실시되는 교육현황 참석여부하고 그거 교육비, 실제 지급되는 교육비와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교육비에 관련해서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950페이지 우리 재정 상태 보고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전년도에 비해서 당해년도 유동자산이 저희가 좀 감소가 됐어요. 특히 기금에서 감소가 많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기금은 재난기금을 이 시점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금 지출금액이 커진 거죠.

박은정위원 투자자산을 보면 총계는 비슷한데 기타특별회계가 좀 감소되어 보여요. 이유는요? 950페이지요.

○회계과장 박현정 특별회계가,

박은정위원 투자자산이요.

○회계과장 박현정 죄송한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 질의 가능한가요?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회계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저희 위원님들은 부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책도 몇 권이고요. 전체적으로 검토 몇 날 며칠을 밤새가면서 검토해가지고 온 건데 회계과는 딱 부서 몇 페이지잖아요.

여기에 있는 책 자료 주신 것만큼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면 그래도 답이 딱 나와야죠, 어느 정도는.

다음에는 다음 화요일 날 감사 시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세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국장님, 금방 신청사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경찰서가 우리 안산 시유지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진숙 시유지예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시청이 한 필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한 필지로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거를 매각할 계획도 있다는 얘기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매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옆에 양쪽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같이 담아보려고요.

그러면 매각이 좋은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민간투자 제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정부분 전체 1700억이라는 돈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어느 정도 자체 확보할 수 있는 거를 그 방안도 한번 용역에 같이 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은 그러니까 청사 규모도 있지만 청사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지금은 다 추가 질의하잖아요? 시간은 제한 없이 하셔도 됩니다.

박은정 위원님 시간제한 없이 하셔도 됩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지화위원 526페이지 총무과.

○총무과장 김영덕 총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21년도에는 반이 16개 반에 정원이 101명 종사자는 39명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22년도에 들어온 거는 보조금이 8억 6200이에요. 21년도에는 6억 7200이었죠?

그런데 지금 인원이 16개 반에서 13개 반으로 줄고, 정원이 101명에서 86명으로 줄었고, 종사자도 39명에서 32명으로 줄었는데 이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는 뭘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인상된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 했고요.

지금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운영비가 16억 4300만 원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한 52%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52%라는 거는 어디에서 52%라는 게 나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운영비 중에 보면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게 거의 인건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고민거리인데요. 인원이 준다고 해서 선생님이나 조리사나 위생사 이런 분들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생을 늘리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원이 계속 준다고 그러면 운영비를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도와주는 보조교사 부분이나 이런 분들을 대폭 줄여야 되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운영의 질 측면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고민입니다.

이지화위원 저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운영비는 있지만 인건비도 줄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비보다 훨씬 적게 줄어가지고 표가 안 나는 부분이고, 사실 어린이집이라는 경우 인원이 줄고 운영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질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어차피 양쪽 구청이 있고 아기들이 적으니까 현재 소방서하고 경찰서 쪽에도 공무원들이니까 그쪽에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일정부분은 같이 인원을 충원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하려고 그런 방안을 지금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원은 조금은 늘지 않을까 싶어요.

이지화위원 그렇다고 보조금이 적다고 그래서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학부모님 말씀들을 다 들어서는 안 되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사실 학부모님들이 공무원들인데 일정부분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반대를 했다는 얘기가 있기에 제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질이 높아지는 거고, 그분들도 공무원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생존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저렇게 해서 계속 줄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건 서로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쪽 주변을 확대하려고, 정말 나중에 정 힘들다면 일반 시민도 받아야 될 상황은 맞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어떤 외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522페이지입니다.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당초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정원이 2407명이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2023년도 보니까 2337명에서 70명이 줄었어요, 정원 인원이요.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2018년부터 인력이 꾸준히 100명 이상씩 이렇게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우리가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준인력 부분은 행자부에서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인건비 측면에서 과지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부분을 초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에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 시점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조직을 효율화해서 인원을 좀 축소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7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증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증원을 하지 않고 조직진단을 면밀하게 해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인원만 늘려서 되는 거 아니고 인원이 적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장 보셨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여기 보면 일시 총계 해가지고 21년 10월부터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저 밑에 보면 2021년 3월이 끝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죄송한데 페이지가 48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화위원 네, 48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선발현황 거기에 보시면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선정 내용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면 21년, 21년, 20년, 20년 또 21년이에요.

이거 표가 어떻게 그냥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영덕 이건 표기를 이 기간이 2021년 5월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인데 2021년 표기를 2020년으로 잘못한 겁니다. 2021년 9월,

이지화위원 2020년인가요, 그러면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지금 표기는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혼돈스러운 게 그 위에 보면 원래 감사기간이 2021년 5월부터거든요.

그러면 2021년 5월부터 금년 8월 31일 거 표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걸 2020년 걸로 잘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2021년 3월이 어떻게,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이 표는 아마 다시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총계 부분은 이게 맞습니다. 총계 부분은 2021년도에 우리가 적극행정 부분은 1년에 보통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서 55명을 선발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차례에 걸쳐서 1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는 사실은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2021년도에 3회 한 거하고 2022년도에 한 번 한 거를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미처 보지를 못해서 미리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2021년도에 3회 한 것 그거하고, 2022년도에 한 차례 상반기에 한 번 한 것 이게 4개 선발과정을 넣었어야 되는데 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지화위원 표 이거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55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작년도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작년도.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가점이 29명이고 10월 달에 24명, 7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대상자 가점이 명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총무과장 김영덕 위원님 이것도 이게 2020년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표 자체는 조금 다 잘못된 것 같고요.

작년도 21년도에 55명이 선발이 됐는데 이게 선발이 되면 포상을 주는 부분이 있고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점 같은 경우는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0.1점부터 0.5점까지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1년도 같은 경우는 55명을 선발을 했고요. 그중에 10명에 대해서는 가점을 줬습니다. 0.1점에 대한 가점을 주는 사람이 10명이고 나머지 전체는 포상을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표 다시 하셔서,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위원장 김진숙 아니, 여기 자료, 과장님들은 자료 이거 주신 거 검토 한 번씩 안 해 보시나요?

지금 정오표가 수십 장이 왔거든요. 정오표가 수십 장이 왔고 안 온 것 중에서도 여기 보면 굉장히 틀린 게 많아요, 숫자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요.

이거 자료를 한 번만 봐도 다 알 내용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다음 화요일 날은 정확하게 이거 자료 다시 준비해 갖고 오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지금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전체적으로 국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오타가 있고 정오표 서류가 잘 안 맞는다는 얘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가지고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각 위원님들 방에 정오표가 한 30장은 넘게 왔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위원장 김진숙 그거 정오표 나온 거 이거랑 자료 검토 다시 하려면 위원님들은 이중으로 다 검토하는 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추가되는지 알아요?

과장님들 한 번 정도는 이거 읽어보고 오세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 꼭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나 감사 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이거 오타에 관련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유숙위원 761쪽을 보면 본오3동 통장 구성 현황에 있어서 현 위촉일하고 최초 위촉일이 바뀐 것 같아요, 통째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찾기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숙 몇 쪽인지 말씀하세요.

김유숙위원 761쪽, 본오3동의 통장 구성 현황을 보면 현 위촉일하고 최초 위촉일이 보면 서로 연도가 바뀌어 있어요. 최초 위촉일이 오히려 21년이고 현 위촉일이 17년이잖아요. 바뀐 거 맞죠?

그래서 여기만 그런가 하고 확인했더니 지금 본오3동 게 통째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 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고 인쇄 맡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오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대부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장 박현정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가능하긴 한데 시에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구역이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잖아요? 해제된 게 올해부터예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몇 쪽이에요?

김유숙위원 862쪽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우리 대부도 연수 필지 매입하는 과정이 대부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게 올해부터예요, 대선 이후에.

그러면 그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도는 일반시민이나 일반인들은 그 제약이 많은데 시에서 공유재산 취득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편하게 매입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탁상감정가가 토지는 27억 원이고 건물가가 12억이었을 때 총 39억이었는데, 지금 구입한 금액을 보면 40억 7200만 원이 넘어요. 어차피 탁상감정가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금액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21년도에 공유재산 구입한 건들을 보면 나머지들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유독 여기 연수용 구입한 금액만 많이 오버가 됐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회계과장 박현정 일단은 매입이나 매각이나 감정평가를 통해서 두 개 이상의 업체를 저희가 감평을 한 다음에 산술평균해서 가격은 매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질의나 의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현재 이거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고 저희가 감사관에서,

김유숙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감사 결과가 정확히 나오면 그때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탁상감정가가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탁상감정가는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김유숙위원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 했던 분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실제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아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그리고 감정가에 보통 부가세 10%가 붙는 상황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877쪽 계약대금 집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용역계약 진행하는 부분이 꽤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그런 거에 있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시국으로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대한 고시가 있어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3호인데 올해 12월까지 연장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한시적 특례 내용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대금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검사기관은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가 지급기간을 계약대상자가 청구한 일로부터 5일 이내인데 3일 이내로 단축하라는 거, 현재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건은 잘 그렇게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이자 부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에는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도시정보센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 김명기입니다.

박태순위원 감사관실의 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꽤 많아요, 이 감사 자료에.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어떤 지적사항,

박태순위원 감사관실에 내놓은 자료에 한 부서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보니까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운영 부적정,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도시정보센터 직원 복무 소홀, 여비 지급 부적정 등등 해가지고 많아요.

이 내용 다 알고 계신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제가 정확히는 다 모르고요.

박태순위원 그래,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꼭 꼬집고서 뭐라고 하는 것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이 내용들을 물론 공무원들이 지적받으면 본인 담당자, 그러고는 이런 지적을 안 받는 사람은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그냥 또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과장님은 이 부서를 총괄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도시정보센터에서 생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을 이 자료를 가지고 부서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게 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주의, 시정, 권고 뭐 여러 형태로 숫자가 많아요.

반드시 이 감사관 자료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개개인들한테 너 다시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관리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 업무에서 이런 소홀에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관실의 지적을 받았으니 이 업무 때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부적정’ 그래서 감사관실에 그 내용이 뭐냐 하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거기에는 명확하게 관계 법령, 관계 조례 여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떤 어떤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잘못했더라, 이렇게 내용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

그러면 그 사례들을 내용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부서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못 보셨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이후에 감사관실에 정확하게 건 건별로 누가 잘못했냐가 아니라 핵심은 그 업무를 할 때 뭐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박태순위원 총무과 보니까 총무과도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보니까, 몇 건이 있어요, 총무과 게.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직원 근무성적 평정의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업무를 하는데 이 평가를 부적정하게 한다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딱 한 건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상당한 피해를 봤는지 어쨌든 불이익이 생겼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에서 지적한 이유는 업무는 잘하고 못하고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 평가는 정확하니 잘 받아야 된다, 공정하게.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공정조세과 보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 김복수입니다.

박태순위원 공정조세과 보니까 자료집 969쪽에 있는 건데 보니까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네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태순위원 그건 참 내용은 좋은데, 현재 위촉을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12명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활동내용에는 ‘각 동’ 이렇게 되어 있어, ‘각 동별 담당 세무사 배정하여’.

열두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25개 동이니까 상주하는 게 아니라 각 동을 돌면서 이렇게 하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은 2개 동 어떤 분은 3개 동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 합니다. 주로 전화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더 깊이 상담을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담 종류는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국세, 지방세 그래서 전화상담, 방문상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면 담당별로 이 전문가들이 상주해 있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서 각 동별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상담실적으로 통계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실제 그런 상담에 대한 내용들은 그러면 자료로 남아 있는 건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걸 정기적으로 계속.

박태순위원 아, 내용으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태순위원 그거 자료 한번 좀, 이게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 활용되어지고 실제 도움이 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 자료 한번 주시면,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972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인을 위한 안내서 발행 이렇게 해서 이 사업도 굉장히 내용은 좋은데 발행부수가 180부예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책자로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책자, 내 얘기는 우리 지역 내 기업들이 뭐 2만 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3만 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1만 개라고 그러는데 실제 한 3만 2천 개 정도 될 거예요, 크든 작든 어쨌든 기업이니까.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한 2만 3천 개 정도가 기업 규모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 대비 보면 180부 그러면, 그렇게 책자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0부밖에 책자로 유인을 안 할 정도면 차라리 그런 내용들이 요즘은 이메일이든 뭐든 기업들이 다 그 수단이 좋으니까 그런 형태로 홈페이지에서 보든 아니면 기업들한테 보내든, 그런데 책자 180부는 우리 기업 숫자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이런 책자로 해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 세무조사 하려면 법인들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세무조사 할 때 미리 이걸, 안내를 할 때 이걸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무조사한다는 내용을 통지를 할 때 이것도 같이 겸해서 보내드리면 이분들이 이걸 참고하고 세무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배포방식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태순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기업들한테 세무 정기, 이건 정기 대상이죠, 정기세무조사?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리고 이 안내문 이런 것들은 지금 위택스라든가 아니면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세금 관련 거기에 다 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보다 더 이런 기업들이, 물론 기업들이 다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평상시 기업들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가 이런 걸 할 때 보다 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갖고,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연말에 직원들 인사고과 등급 평가하죠?

○총무과장 김영덕 근무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호위원 예, 근무평가요.

그거를 지금 시스템이 부서장이 직원들 평가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부서장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5급 이하를 전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과 단위로 과원들은 과장이 평정을 하고, 점수를 매기고 국장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매기는 것은 과장이 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은 국장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팀장들에 대한 평가는 과장님이 하시고?

○총무과장 김영덕 과장님이 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일반 밑에 주무관들이 팀장이나 과장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다면평가인데 전에 몇 차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반회사 생활도 해 보고 잠깐 여기 안산시에서 일을 해 봤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일반 사기업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공직에서 더 큰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실상이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기업은 보통 그런 다면평가가 되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들이 밑에 직원들 눈치도 보고 일할 때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항상 하급직원들도 약간 어느 정도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처럼 과장 직급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사실 평가가 승진하고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사실 공무원분들이 승진에 많은 그런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안 좋은 분위기도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다면평가를 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부작용 있었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부작용을 해결해서 더 활성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안산시에 만드는 게 어떤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거를 경험 삼아서 실효성 있는 그런 다면평가 부분들을 도입해 보려고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다면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그냥 참고사항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팀장, 과장님들의 인사고과에 하급직원들의, 팀원들의 그런 평가가 정말 많이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연구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956페이지 공용차량 공유 이용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중단됐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거 이용자가 유류비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담을 하는데 혹시 보험료 별도로 부담되는 게 있었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보험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이 공무원이 쓰든 일반 민원인이 사용하든 그 보험처리는 같이 되는 항목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안산시 공용차량 보험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청 차량 자동차보험이 있어요. 이게 틀린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현재 저희 차량이 430여 대가 넘는데 시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현재 181대고 구청은 또 구청에서 갖고 있는 차가 양쪽 구청에서 관리를 따로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그 공용차량 종합보험하고 안산시청 차량 자동차보험을 따로따로 든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보험계약이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 한 건이 아니라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 소속된 차들은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보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보시면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어요.

그런데 연번 324번하고 325번 계약명은 같은데,

○회계과장 박현정 조금 다른 게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과에서 재난이나 화재,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시민들한테 들어져있는 보험이고요.

그다음 거 자전거보험은 교통부서에서 자전거 이용 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대상자가 다르군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21년도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지역상품업체 우선 구매 관련해서 20년에 비해서 21년에 300억 정도 증가가 되어 보이기는 해요. 건수도 많이 증가가 되긴 했는데,

○회계과장 박현정 예, 한 4% 정도 증가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증가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체.

○회계과장 박현정 수의계약 업체를 다,

박은정위원 네, 관내업체 계약현황 관련해가지고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하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박은정위원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공정조세과 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96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관련해서 21년에 레저세가 부과가 됐어요. 이 레저세 관련해서 레저세 신설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신설이 아니고요, 그전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우리 선부동에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마사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마사회, 예.

거기에 부과되는 건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가지고 안 하다가 작년 그때부터 새로 열어가지고 일부 들어온 것이고요.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오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마사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레저세가 좀 적게 들어왔고, 22년 8월 말 현재에는 21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21년 아마 12월 달인가 그때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서 마을세무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무료로 세무상담을 하고 있지만 이 세무사에 별도의 안산시에서 수당을 지급해주고 있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니요, 따로 수당 없어요. 원래 취지가 재능기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정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재능기부입니다. 순수하게 재능기부고 세무사분들은 고객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좋은 행정인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홍보가 진짜 안 돼 있어요. 홍보를 좀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 가상계좌 확대, 보시면 971페이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박은정위원 보면 비율이 많이 높아졌죠?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거, 971페이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세외수입 가상계좌가 그전에는 농협만 한 군데 있다가 2020년도인가 2개 더 늘려가지고 3개로 됐다가 최근에 2개 더해서 5개로 지금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가상계좌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은정위원 21년도에 2개가 더 추가돼서 5개 은행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어쨌든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원래 농협 한 군데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확대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5개 은행 말고 그 외에 하나은행이나 시티은행 이런 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의외로 많은데 더 확대시킬 방안은 없으신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저희가 들어오는 거 계좌 그거를 은행별로 실적을 봐가지고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적은데 이게 수수료도 나가고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비용편익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내용이 2020년 4월 28일, 5월 6일 날 마스크 계약한 거 있거든요. 이거 납품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상세하게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세운이앤아이 마스크 구매 관련된 업체 선정을 누가 했는가 그거 자료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647페이지요.

2021년 12월 12일 날 계약한 건데 겨울철 21년, 22년 설해 대비 제설제 소금 구입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647페이지인가요?

김재국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거는 겨울철에 저희가 설해 대비해가지고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제설제가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러니까 친환경 제설제라고 소금하고 친환경 제설제라고 염화칼슘 말고 환경에,

김재국위원 소금, 소금, 얼마큼.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소금 필요한 만큼 구입을 하는 건데 그때 2600만 원어치 구입을 한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600만 원이요?

여기 지금 3억 1300 구입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소금 3천 톤이 들어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어딨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양 구청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보관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제설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러니까 제설제가 옛날에는 염화칼슘으로 많이 썼는데,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금 맞는 게 소금이라고 써있는 건 소금인데 나머지 기타적으로 보면 제설제가 계속 들어와요, 여기에.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친환경제설제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금하고 제설제하고 틀리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틀립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들어온 게 21년 2월부터 4월에는 염화칼슘, 그다음에 11월 달에 제설제, 지금 또 소금, 소금이 계속 자주 들어오네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3천 톤 지금 쌓여있다 이거죠, 양 구청에?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구청에 쌓여있습니다, 지금 양 구청에.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우리 상생 그늘막 있죠, 그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이게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그늘막이 총 53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537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이건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유지보수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양 구청으로 따진다면 합쳐서.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유지보수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작년에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 43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단원구청은 6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청?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거의 1년에 한 1억씩 들어가네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1억 조금 넘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겨울철에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 김명기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BTL 3단계 유지보수 부품 어디다 보관해 놨어요, 현재?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지금 도시정보센터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층?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2층입니다. 2층하고 큰 장비는 1층에 있고요.

김재국위원 다 제대로 파악해 놨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18일 날 오신다니까 한 번 보시고,

김재국위원 우리가 계약서를 보면 안산에스씨 주식회사 사장 김시영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안산도시만 고속화 민간투자사업에서 특별 제안사항에서 무상기증 증서 있잖아요. 이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재료가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교체지원, 플랫폼 연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제가 지금 준비된 자료는 없는데요.

김재국위원 보시긴 보셨어요, 이 내용?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직 못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못 봤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 계약서 맨 뒤에 있던데, 이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협약서요?

김재국위원 계약서 맨 뒤에, 협약서 맨 뒤에 있어요.

안 보셨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협약서가 워낙 방대해서.

김재국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도시정보 지적사항을 보면 조달청 제3자 단가, 공사 분할수의계약 부적정, 센터 직원 복무소홀 이런 게 있는데 도시정보센터가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일 잘하셔야 돼요. 그 비싼 장비, 비싼 우리 BTL 사업 같은 거 하고 나서 관리를 안 하니까 업체가 우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는 건 좀 어패가 있고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너무 잘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7대 때 2015년도에 그 당시 U-정보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으면 그 경봉이라는 업체는 우리를 지금까지 기만했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3년 전의 사진을 그대로 인용해서 3년 동안 우리한테 빼먹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직원들의 관리소홀이지 뭐예요. 보기만 해도 아는 건데, 사진첩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주신 ITS 관련된 유지보수 일지를 보면 사진이 너무 작아요. 제가 지적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그건 사진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는요,

김재국위원 사진을 더 크게 내라고 하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위원님 그게 이글아이라고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거기다 다 실시간으로 어떤 장애처리를 한다거나 점검을 한다거나 하면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하는데 거기에 딱 찍힌 사진이 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주는 거지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김재국위원 사진을 누가 찍는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거기서 유지관리 요원이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하면,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사진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요. 수정하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피해 입힌 경봉이 이름을 바꿔서 데일리블록체인으로 바꾸고 시티랩스로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주로 하는 애들이 걔들이 아니고 한국정보통신이 하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같이 해요, 둘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시티랩스하고 컨소시엄으로 한 업체는 코스모비전이라고 관내업체입니다.

김재국위원 코스모비전 지금 걔들이, 그러면 시티랩스도 와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와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시티랩스 직원 자료 좀 주세요, 무슨 일 하는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정말 우리 안산시에 피해 입힌 업체를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왜 자꾸만 제가 도시정보를 관심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보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 같으면 그거 솔직히 열어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죠. 가서 내용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전까지도 몰랐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도시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어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업체는, 그것도 참 이번에 그러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몇 개 업체가 참가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원래는 2개 업체 이상이어야 유효한데 작년에는 코로나 특례법이 적용돼서 한 개 컨소시엄, 그러니까 2개 업체가 컨소시엄 한 개 했는데 그게 유효했습니다. 입찰이 유효해서 계약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년 계약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3년 계약했습니다, 장기 계속계약.

김재국위원 장기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장기 계속계약이 법적으로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시티랩스가 옛날 과거에 경봉 때였잖아요? 걔들하고는 상대할 세가 없어가지고 거의 독단으로 들어왔습니다, 독자적으로 혼자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위원님.

김재국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그냥.

이제는 도시정보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관심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요.

특히 내 비싼 물건을 잘 보관해서 관리 잘하세요. 왜, 시간 지나면 그 비싼 장비 없어서 더 비싸게 돈 주고 사야 돼요.

왜 우리 거를 갖다가 남한테 맡기고 남한테 쓰게 만듭니까. 정말 시티랩스는 관심 집중해서 보셔요, 저도 보지만. 정말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하여튼 화요일 날 또 볼 테니까 준비 좀 잘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김재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위원님께서도 사실 옛날 과거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티랩스가 물론 경봉이 대표자가 바뀌고 임직원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어서 온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경봉 당시에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진 사람이고 그 업체도 사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시티랩스가 경봉의 잔재라는 걸 아는 사람은 솔직히 저하고 위원님밖에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우리 직원들은 전혀 그런 내막 자체도 몰라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시티랩스가 제가 밖에서 조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라고?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이.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지금 상장회사입니다, 그래도.

김재국위원 상장회사 주가 500원짜리예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김재국위원 1만 원짜리가 500원 됐어요. 자꾸만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이지화 위원님하고 갔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화요일 날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시민안전과 567페이지에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보면 예방접종 현황이 있습니다. 567페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말씀하시죠.

이지화위원 총괄실적 보시면 인구하고 1차 접종 누계 다 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지화위원 여기는 인구에 비해 1차 접종 인구수하고 여기 외국인 접종 현황을 보시면 인구가 6만 5050명이면 1차 접종이 7만 74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지화위원 어떻게 인구수하고 접종한 누계가 오버 됐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더 오버가 됐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안산에 거주를 많이 하지만 이게 여기다 주소지를 두고 가 있는 인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 외국인은 8만 정도 되지만 여기에 주소지를 둔 외국인들은 한 6만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안부랑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실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출국 기준지를 잡아줘라, 일단은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어디다 주소를 둘 건지 계속 그 인원수만 우리한테 외국인으로 잡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통계를 내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외국인을 다 잡아주면 통계가 너무 안 올라가서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출국 때 주소지가 안산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통계를 잡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산에 거주지가 주소가 안 돼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맞다 보니까 100%가 넘은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1차 접종을 한 사람은 이만큼은 아니겠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7만 명이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맞아요, 접종한 인원수가?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그리고 외국인이 이게 통계가 잡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안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만 우리가 통계로 잡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거주하는 안산에 주소를 안 둔 외국인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더 맞다 보니까 100%가 좀 넘게 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접수 안 한 사람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지화위원 코로나 걸려서 접수 안 한 사람이 몇 명이나 혹시 되나요? 지급,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돈 나가는 거 있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지화위원 그게 혹시 다 완벽하게 100%가 됐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접수를 해가지고 아직 돈이 안 나간 사람들?

이지화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나가고 있는 아직 다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6, 70%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워낙 코로나가 엄청 많이 걸렸을 때 하루에 한 7천 명까지 걸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전부 다 너도나도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서류가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래서 그거를 아직 수요를 하느라 100% 아직 다 지급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지금도 혹시 접수가 가능한지?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게 소득기준 이런 거 안 따지고 다 줬었는데 지금은 중하위 기준 이하인 분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중하위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생활을 못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금액 1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일정금액으로 10만 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한 사람은 중하위가 아니면 탈 수가 없는 건가 보네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만약에 지금 재산이 있거나 그렇게 있으면, 아마 중하위층이 안 되면 지급이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국고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게 기준이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맨 처음에 걸린 사람은 한 30만 원, 40만 원도 받았다가 그게 너무 나가니까 10만 원으로 다 잘랐다가 그것도 많아서 중하위 계층으로 또 낮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점점 하니까 사실 요즘은 코로나가 걸려도 되는 게 없으니까 신고도 잘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잘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잖아요.

그럼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원을 해 달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 드려야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글쎄, 이거는 저희 안산시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서 안산시에서 어떻게 구제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국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해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지화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지화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로보캅순찰대 건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깜빡 잊었는데 혹시 로보캅순찰대 대장으로 갑질을 많이 한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갑질을 워낙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데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지도점검 자주 나가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신 거 같기도 한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이어지는 일들이 있으니 지금 그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나이도 그런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1만 2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2천 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갑질하는 거를 듣고 있으면 그분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자치행정과장님 조치를 어느 방향으로 잡으실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러게요. 봉급 개념보다는 4시간하고 실비 1만 2천 원 받는 분들을 봉급 직원 개념으로 다루고 갑질한다는 건 참 나쁜 사람 같네요.

저희가 그런 민원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맞게끔 감사관실에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 징계가 됐든 뭐가 됐든지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안 되면 징계 처리라도 해야죠. 계속 놔두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만 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분들이 말씀할 때 저도 한번 살짝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직접 의원이 나와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한테 사례 혹시 민원 접수된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도 연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비밀보장은 해 드릴 테니까,

이지화위원 그런데 비밀보장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면.

비밀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하는데도 비밀보장이 안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러면 위원님하고 저만 알게끔 해서 하시면 제가, 하여간 그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노력하시고 안 되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나가봐야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러시자고요.

이지화위원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갑질은 금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러게 아닌 거 같네요.

이지화위원 네, 정말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4시간 일하고 1만 2천 원 주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온갖 모욕감 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이지화위원 자치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같은 거여서 그런데, 지금 여성대원이 많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잠깐만요, 현황은,

박태순위원 아니, 안 정확해도 되니까, 여성대원이 좀 많은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방범대는 적은데 로보캅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여성이 있잖아요, 여성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아마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느낌에 따라서 나는 별거 아닌 것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상대방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각별히 요청한 건 그분들이 연세들도 있고 여성대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듣는 게 좀 있고 그래서 누구를 징계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좋은 일 한다고 우리 생활임금 1만 2천 원 그거 받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인데 그걸 각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명을 꼭 알려고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재국위원 대쟁이마을 알죠, 대쟁이마을 마을회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거 쓰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2층은 그렇죠.

김재국위원 1층?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층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재국위원 그 건물은 누구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안산시 거죠. 땅, 건물 다 저희 안산시 소유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안산시에서 뺏어갔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어제 말씀하셔가지고 나가서 혼냈고요. 1층 사랑방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2층에서 쓰던 체력단련실은 1층으로 이전을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다 해 줬고, 그 옆에 사랑방으로 쓰는 방에 가보니 조각하시던 분이 거기 전시도 하고 작업공간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 조만간 빼주는 거로 동네 관리하시는 분 오리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는데 1층에 서각 하시는 분이 시흥 사람인데 아주 터줏대감처럼 세도 안 내고 거기서 자기 활동을 했어요.

관리감독 좀 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정리해 놨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위원님들 나오시면 예쁘게 잘 좀 말씀드리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우리 물건이니까 관리 잘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당연한 말씀이시죠.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에서 만들어놓은 주민참여 요구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에 집계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다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25개 동,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2020년도 당시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참여예산이 아닌 불참여예산이다 이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료도 보면 확인해 보니까 한 23% 정도 집행률이 요구 대비, 그래서 그때 당시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해하는데, 그래서 21년도의 집행률을 보려고 하니까 주민참여 요구 대상 대비 집행한 그것 한번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들이 잘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21년도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보니까 또 특이하게 지금 현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예전에 하듯이 주민자치회가 분과별로 활동해서 참여 요구 산정된 목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또 각 동별로 했단 말이죠, 시장님이 시장과의 대화에서.

그래서 보니까 총회를 통한 참여 요구 건이 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된 두 가지가 있더라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편성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였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산편성 다 삽입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박태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요구목록, 올해는 이번에는 두 가지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그거하고, 그거 대비 현재 지금 예산편성을 이미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 목록은 별도로 자료로 받을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우리가 다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박태순위원 아니요, 있었으면 제가 괜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희가 드리라고 그러겠습니다, 의회에다.

박태순위원 아니, 자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각 동에서 시장과의 대화에서 이 편성은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다 들어가 있고 집계 다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요구 참여예산과 간담회 그 두 가지 목록 대비 편성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그걸 좀, 지금은 집행이 아니고 편성 그걸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김진숙 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아까 그 마스크 납품한 업체 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세운이앤아이에 들어온 거 업체명.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업체명,

김재국위원 어떤 마스크다, 어떤 회사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세운이앤아이에서 안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주셔야죠. 안 그러면 세운이앤아이한테 세금계산서 받아서 오세요. 걔들도 납품받았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식약처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장님 마스크 구입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 담당자 다 교체되셨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위원장 김진숙 다 교체되셨으니까 전임 과장, 담당자 그분들한테 정확한 그거 관련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화요일 날 감사하실 때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가능한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다음에 답변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미흡하신 그런 자료라든지 미흡한 답변은 다음 화요일 감사 때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그때는 답변이 잘, 답변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답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많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8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이중 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철저입니다.

시민들의 매장 방문자 리뷰 만족도 결과 평점 5점 만점에 4.39점으로 높은 평점을 유지 중이며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행사 및 소비자 체험행사, 농가조직화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 철저입니다.

안산시 농특산물 특별판매 행사 운영, 통합상표 안산향을 활용한 마스크 제작·배포, 안산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홍보 기념품인 꾸러미 제작, 포장재·장비 등 인증 경영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산시 인증 농특산물이 확대 육성될 수 있도록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반월농협 로컬푸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교통정책과 및 상록경찰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직매장 입구 쪽 각골고가차도 하부에 공영주차장 20면 조성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용 시민 편의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유기동물 보호시설 시설개선 철저입니다.

부곡동 소재 위탁동물보호센터에 “시 지정 위탁 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울타리 교체, 견사 및 격리실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상시 확인하여 입양 활성화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로컬푸드 직매장 내 사회적기업 제품 등 홍보 방안 마련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관련 내용을 포함한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홍보리플렛을 제작·배부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시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내 기업제품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쪽, 스마트팜 조성 강화 통한 미래농업 기반 마련입니다.

평택, 아산, 용인 등 스마트팜 선진농장 견학을 하였으며 2021년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사업을 팔곡이동에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시설채소, 과수, 시설원예 분야에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9개 소를 추진하여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주말농장 부지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시유지 개발에 따라 대규모 공영 주말농장 부지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부지 확보를 통해 현재 총 3,690구획을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별 시유지의 주말농장 활용과 더불어 신규부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시민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건강한 여가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주변 환경정비 철저입니다.

쓰레기적환장에 디자인휀스 설치, 수산동 후면 옥외주차장의 주차면 증설 및 적치물 배출 후 벤치를 조성하였으며 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실시, 쌈지공원 조성, 볼라드 설치 및 주차선 도색공사를 하여 수산동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시설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금년에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 확보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보수·보강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도매시장 활성화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을 계획하여 유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시정 및 요구사항 113페이지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건 아니고, 저희 반월농협 로컬푸드 있잖아요. 여기 담당이 어디시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전영희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과장님 여기 반월농협 로컬푸드가 그럼 농협하고 안산시랑 어떤 식으로 같이 운영이 돼 가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농협에서 운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위탁을 이렇게 준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아니요, 운영 주체가.

최진호위원 주체가요? 그래요?

그럼 혹시 반월농협에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안산시 측에서 뭔가 요구하거나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을까요, 그 방법이?

이걸 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자체 운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월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로컬푸드는 대부분 어디 시나 농협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월농협에서 로컬푸드 운영하고 지금 군자농협에서 우리는 대부도에 대한 로컬푸드를 내년부터 운영 계획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와~스타디움에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는 로컬푸드를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비효율성이 좀 많아가지고 내년부터 안산농협이 운영토록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한 3월 이후에 운영하기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월농협 같은 데는 로컬푸드는 농민들의 여러 가지 권익 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려야죠.

최진호위원 제가 받았던 민원들 중에서 반월농협 측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약간 갑질을 한다는 그런 민원들을 여러 번 들었던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산시에서 어떤 개선책이나 뭔가 이런 민원 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그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농협 조합장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은 해소해 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다음에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진호위원 그리고 저희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이건 담당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박근수입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저희 회센터 아 까 있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최진호위원 거기에 저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안산시 예산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처음에 내부 조성공사 하는 데 2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추경에 소방시설 등 해서 4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진호위원 매년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고정비는 없고요, 우리가 공유재산이라서 임대료를 지금 받을 계획이고요.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1, 2, 3호점이 있는데 1호점하고 3호점은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그 사람은 한 11월이나 10월쯤에 오픈할 예정이고, 2호점은 또 재공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없고 저희는 자리만 임대 해주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그렇죠, 공유재산 해가지고 임대료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페이지를 얘기하시면,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농업기술센터 박양복입니다.

박은정위원 7월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민선8기의 시장님도 개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박은정위원 그 계획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지금 현재로서는 장소적인 이전 문제는 금방 쉽게 결정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찬반양론은 많이 있습니다.

버스 여러 가지 대중교통 수단이 좋지 않다는 의견은 있으나, 또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편리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방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는 어렵고, 단지 지금 로컬푸드가 우리 직원이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은 6시까지 지금 현재, 실제로 퇴근시간에 이렇게 장을 봐가지고 가야 하는데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런 한도가 있고, 또 우리 공산품이 유지되기가 첫 번째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원이 또 연간 우리가 직원 인건비만 해도 7억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규직 빼고도 우리가 열면 청소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 종사하는 인력들 그런 많은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은 실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농협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과장님이랑 같이.

그래서 로컬푸드는 농협이 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운영을 하면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그런 공산품이라든지 어느 정도 축산이라든지 해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문제점이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데 가장 애로점이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부분이 그게 가장 큰데, 혹시 대중교통을 그쪽으로 편성하는 그런 거는 계획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지금 대중교통이 있어도 큰 대로이기 때문에, 또 안까지 버스가 들어오기는 여건상 지금 와~스타디움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에까지 대중교통이, 큰 도로에서는 정차는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로컬푸드는 우리가 일반으로 어느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손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차를 가지고 물건을 사러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리성도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판매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당연히 보완은 해야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로컬푸드가 활성화가 돼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그렇죠.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부서장님도 같이 함께 고민하셔서 계획 좀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스마트팜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죠? 친환경은 아닌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친환경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생산량이 많은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일반재배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으냐 적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게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어쨌든 우리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서도 나왔지만 생산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농업인들 교육과 기술지원을 해달라라는 의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걸 통해서 생산량이 증가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현재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했었던 본오뜰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게 만든 실제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는 완성 형태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 저희가 한 2년 정도, 거의 풀로 잡으면 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 보니까 총 토탈 생산량은 한 2배 정도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재배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샐러드 상추 같은 것들은 일반재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가 수입도 높일 수 있고 생산량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노동력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거는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스마트팜에서 지금 주로 바질이나 루꼴라 아니면 공심채 이런 쌈채소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공심채도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공심채도 또 괜찮았는데 그거보다 더 단가가 많이 높였으면 해서 지금 주력상품은 스위트바질이 거의 주력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터헤드나 카이피라라고 하는 그런 샐러드용 두꺼운 상추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고가고,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단가조정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생산량도 있고 출하기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하고 계십니다.

박은정위원 재배가 용이하지 않는 그런 샐러드용 채소나 이런 채소를 많이 재배를 해서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전영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지역통합상표 개발사업 있잖아요, 안산향.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김재국위원 이게 디자인 개발 있잖아요. 얼마 하셨어요, 이거? 1014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출원신고는 일단 22년,

김재국위원 아니, 이 사업비가 이거 디자인 개발 사업비는 얼마예요? 7650?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2019년도에 개발해서 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이거를 개발사업 디자인 상표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디자인 사업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이 뭐예요?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죠? 시비로 다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디자인이 좀 잘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전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좀 수월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 놓고 서로 협상해서.

김재국위원 이거 공모사업으로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정해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상표권 누구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상표는 당연히 우리 시 거죠.

김재국위원 이거 상표등록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김재국위원 몇 년마다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2년마다 갱신을 쭉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씩 내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자료 주시고, 그런데 디자인을 보잖아요? 조금 이 디자인이 7650이라고 하는 게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를 보면 “어, 진짜 이게 너무 디자인 예쁘다.” 하는데 이 디자인 이게 캐릭터 이거 하나하고 지금 두 가지거든요, 이게?

이런 디자인하고 캐릭터 이거하고 해서 7650인데 조금 뭐랄까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는 너무 좀 약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데는 캐릭터 예뻐가지고 그 캐릭터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1018페이지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도 점검 있잖아요.

그런데 점검 보면, 여기 18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보면 그냥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5회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학교 데이터 있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김재국위원 어떤 어떤 학교를 했다. 학교급식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좀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아, 우리 지역에 이런 학교가 있는데 친환경 지금 식자재를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보는 것도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농협 새기술 있죠? 보급추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몇 페이지냐면 1045페이지.

이게 몇 년마다 실시하는 건데 샤인머스켓 같은 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샤인머스켓이요.

김재국위원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언제 시작했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냐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잠시만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속하는데 매년마다 지금 2억 원씩 주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부담이 1억 4천,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80%,

김재국위원 시비가 1억 4천이고 자부담 6천, 그죠? 거의 그 정도 사업이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21년까지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는데, 보조금이 1억 4천, 자부담 6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80%, 20%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80%, 20%?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관리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럼요. 지금 드시는 샤인이 다 여기서 만들어진 샤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관리하는 그런 거 자료 같은 거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죠,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유통하는 것도 같이 전체적으로 토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교육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이거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 선정?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시범사업 선정이요?

김재국위원 예.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김재국위원 그 심의위원들 명단 좀 주시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과에서 전체 보조금 심의를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어떤 예산과, 아니,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거기서 예산과에서 “이거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말하는 샤인머스켓이라든가 삼색포도라든가 우리 쌀이라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게 많이 올라오고, 특히 장비 관련돼서는 조모 씨라는 분은 그런 거에 몇 번씩 받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이거 보니까 많이 이름이 있는 분도 있어요. 1048페이지 보면 이거 선정을 과연 누가 할 건가 궁금해요,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8년부터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양봉 공동브랜드 시범사업도 한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어떤 시범사업을 할 때는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왜, 전체 보조금 주는 것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있습니다, 국비사업일 경우에.

김재국위원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전체 보조금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한 8대2로 보조금에다가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구회 이런 사람 말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거 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희망자들이 신청을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을 하고 나면 그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업무담당자인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심의표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그 선정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순서별로 올립니다. 그래서 확정하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은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거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심의를 하죠.

그러니까 심의라기보다는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김재국위원 점수를?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두 번이나 들어간 분도 있고 실지로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거가 좀 아는 분들은 할 수가 있고 또 모르는 분들은 혜택 못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선정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다.

또 하나 사후관리도 그럼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맞습니다. 보조금 관리 똑같이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자료 있죠, 관리 자료? 사후 관리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박근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전의 거를 보니까 도매시장에 불법행위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김재국위원 불법행위 이거 행정처분 받은 거 그런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던데 올해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작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시설물 사용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거래상에서 행정 의무 위반에 따르는,

김재국위원 그렇죠, 상거래상, 비상장거래상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다 여기 보고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그거에 예를 들면 중도매인이 월 평균 거래금액이 개인 같은 건 수산 같은 건 2천이에요. 그리고 농산물 2500, 또 월 평균 그래서 3개월간 평균 해가지고 미달하면 1차가 주의, 2차가 경고, 3차가 업무정지 10일인데요. 업무정지 10일은 대개 하면 피해가 크거든요. 대개 과징금으로 대체합니다. 연간 5억 이하는 1인당 평균 해가지고 4천 원.

그래서 곱하기 업무정지 10일하면 한 4만 원 이렇게 해서 대체하고 있고요. 작년으로 해가지고 지금 3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대개 이게 매년마다 있어요. 그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이게 왜냐하면 경제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그래요, 수요자에 따라서.

그거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의 18년도나 19년도나 이렇게 보면 거의 18건 정도 이 정도로 계속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대책은 없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그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용자수가 좀 줄었고요. 물가급등에 따른, 그거보다는 휘발유가격 때문에 물가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저조한 건 인정하고요.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법인하고 중도매인들도 알고 있고요. 홍보방안을 지금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도 현대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김유숙위원 1045페이지 보면 새기술 농업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본오뜰 미래형 스마트팜 개발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ICT하우스 및 단순제어가 어떤 기술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농장이고요, 본오뜰에 스마트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 배드시설이 한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토가 들어가는 배드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하우스로 지어져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하우스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연동하우스로 지어져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연동하우스 두 동?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유숙위원 지금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다 소진되었는데 여기만 금액이 조금 남았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거는 비율 때문에 그렇게 남은 거고요.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갔는데 사업비가 남아서 너무 많이 책정돼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건 아니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예산액이 다른 데는 비교해 보니까 다 소진됐는데 여기만 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었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잠깐만, 본오뜰 미래형 사업은 사업비가 남지 않았는데요.

김유숙위원 지금 예산액이 10 몇 억에서 지금 정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10억인데 사업비가 더 필요해서 3200만 원을 사실은 자부담 비율을 더 높여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 뒷면에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 정착 시범사업이요. 1명인데 사실은 우리 농업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유숙위원 그랬을 때 청년들이 농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거를 지금 따로 모은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금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이 4H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 4H도 39세 미만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실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대부도에서는 이 4H회원 관련해가지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그 요구사항이 좀 있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래서 어제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희 안산시 농업인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한 2년전쯤에 만든 것 같습니다.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청년과에서?

김유숙위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타 도까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러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랑 그 상황을 봤었는데, 우리 농업인 조례나 아니면 지금 만들고 있는 청년 창업 조례나 그 안에 충분히 담을 수 있겠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청년 창업농만을,

김유숙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조례 없이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청년 농업인들만을 위한 그런 조례는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군요.

어떻든 청년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대단한 용기고 대단하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 잘하셔가지고 청년들이 농업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1395페이지예요. 조현숙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1300?

이지화위원 1039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 네.

이지화위원 거기 추진실적 보시면 품목별 농업인 교육 그거 ‘GAP 교육 등’ 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이지화위원 이게 무슨 교육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 GAP 교육이요?

이지화위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거는 GAP 인증을 받기 위한 농업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2회 정도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도 한 달 내에 하반기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품목별 교육이라는 건 어떤 품목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고 있는 품목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건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 작목인 포도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벼는 벼, 양봉은 양봉 이렇게 해가지고 주 작목을 하시는 분들만 별도로 모아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작목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는 뜻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밑에 농산물 가공이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이지화위원 이 가공한 거는 어떤 농작물을 가공하는 건가요? 이것도 포도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실제로 농산물을 가공해서 잼을 만들고 하는 그런 반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가공을 직접 하고 싶거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법적이나 아니면 시설적인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과정을 올해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출석률이 좋고 성공적인 과정이라서 내년에도 한 번 더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어떻게 무료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이지화위원 무료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편성 잘해서 또 성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고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1047페이지입니다.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 구축 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이지화위원 ICT 환경 시설 등의 시범사업은 뭔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여기는 화훼농가였는데 이분도 청년농업인이세요. 아까 김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농업인이신데 화훼농가세요.

그래서 그 하우스에 그냥 하우스만 있는 데다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도록 컨트롤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온도에 맞춰서 문이 열리게 하거나 아니면 습도를 맞춰주거나 필요하면 환풍기가 돌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스마트팜이죠.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대부분 환경만 관리할 수 있는, 양액이나 이런 쪽은 말고 이분은 환경관리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지원은 하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래서 아까 당초에 소장님께서 보고 드렸던 것처럼 내년부터 더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에서 과수면 과수, 채소면 채소 이런 농가들한테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지원 잘해서 확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1051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관리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박근수입니다.

이지화위원 일반 법인 및 중도매인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에요. 연중 월 2회 이상 21년도에는 월 4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줄었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인력을 빼갔어요. 원래 2인 1조로 하거든요. 4명 해서 2인 1조로 하는데 팀장하고 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그럼 대체 근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영팀이 마비되는 상태라 관리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응용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야간은 계속 하고 있어요. 다시 또 인원을 확보했거든요.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불법행위 이건 안 좋은 거니까 더 투입을 해서 인원을 늘려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그 사항을 결원이 생겨서 자꾸 요구해가지고 이번에 받아가지고 주말에 한 번 해가지고 지금 7건 잡고요, 이번에 또 야간에 다음 주에 잡혀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행위를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늘리지는 못하고 축소해가지고 하니 이게 제대로 불법행위를 잡아낼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상거래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꼭 늘려서 지도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105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도매시장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이지화위원 그 밑에 후원 품목 보면 농수산물, 농수산물,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농산물은 어떤, 이 농수산물하고 틀린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아, 이게 농수산물 우리 쉽게 하면 감자 있잖아요, 감자, 사과, 바나나, 냉동 고기들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지금 후원을 해 줘요.

이지화위원 어디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여기 지금 5개 푸드뱅크가 광림, 나눔과기쁨, 초지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사할린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후원을 해 주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금방 이지화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은 지금 푸드뱅크 나눔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위원장 김진숙 2020년도에는 농수산물, 21년도에는 농수산물, 22년도에는 왜 농산물만 있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수산 쪽에서 전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가장 거래가 저조한 데가 의외로 수산 쪽이에요. 수산도 하면, 왜냐하면 자기가 여유가 있어야 이렇게 후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일단은 이건 간담회 때 어려운 사항도 저희는 홍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농산물만 지금 후원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새기술 농업 보급 상황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어요.

샤인머스켓 관련해서 21년까지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니,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비가 시비 편성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작년 같은 경우에 국도비도 이런 쪽에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지원 대상 선정에 관련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김재국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본인 땅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농사만 짓고 있으면 상관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업인일 때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 농업인이면 무조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본인 땅 여부는 중요하지는 않고 임대든 어쨌든 본인이 농업인이 되었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그 대상자들을 선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가질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 법의 근거는 모든 우리 보조금은 똑같이 보조금,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심의위원회는 추후의 문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앞서서 저희가 행정안전국 회계과를 감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도유지 무단점유자 현황이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샤인머스켓 관련한 지원대상자가 그중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으로 지금 도유지를 점유해가지고 경작을 하는 사람한테 또 안산시에서 샤인머스켓 품종 재배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흥분돼가지고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 필지가 그 필지인지는 어떤 분인지 지금 저는 파악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제가 이후에 명단은 드릴 텐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너무 시에서 이거를 합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제가 회계과에 강제대집행을 해서라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작자를 좀 빼라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샤인머스켓 품종 재배하라고 돈까지 대주고 있는 현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차후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감사 끝나셨어요?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드린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새기술농업 보급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명 관련된 거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17년부터 했었다고 했죠, 사업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우리가 다 그건 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샤인머스켓 17년?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전체적으로 사업명, 주소, 어디서 사업하느냐 주소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17년도부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전체를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전체 연도별로 해서 사업명, 주소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 명 있죠? 지원대상 이름 그거 해서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게 농업정책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전영희입니다.

박태순위원 시민안전과 여기 감사하다 보니까 재난재해 발생 자료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1건, 2020년도에 610건 그래서 611건 중에 610건이 올 금년 폭우에 의한 반월동부터 해가지고 본오뜰 이 명단이 지금 610개인데, 이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피해조사 한 것을 재난안전과에 이게 함께 그렇게 해서 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610건 중에 이후에 더 추가되거나 이후에 우리 특별활동 속에서 다루어질 부분인데, 시민안전과에 보니까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대비 철저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이번 침수로 보면 농업정책과가 수문이나 폭우에 대비해서 또 조력발전소 다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즘에는 일기예보에 의한 폭우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시민안전과하고 업무 협조해서 조력발전을 중지시키는 등 이런 걸 해야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보니까 너무나 이게 직결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가 생겼으니까 농업정책과의 업무인데 피해가 없을 때는 어쨌든 이거 재난과 관련된 이런 부분 자연재난 관련돼서는 시민안전과하고 연계된 주변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매뉴얼을 만들라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200만 원 재난에 따라서 1천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재난기금으로 주면 끝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재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하고 업무 협조해서 그와 연결된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이거 체계를 바꾸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든 국장들이 다 참여하고 거기서 조력발전소가 있는 담당 국이 있고 그런 거 논의할 수 있고, 저희 농업정책에서 할 매뉴얼은 저희가 정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 이후에 그렇게 체계를 갖추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저희 과에서 할 건 저희 과가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집중호우와 관련된 수문, 그러니까 조력발전소가 발전을 했냐 안 했냐가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화성시는 발전을 해서 침수 피해를 줬다고 그러고 우리 안산시는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후에 이런 업무체계를 좀 짰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침수 난 이후에 조력발전소 운영팀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안산시나 시흥시는 조력발전소에 전화를 안 했어. “이런 폭우가 대비되고 시화호를 비워서 폭우에 대비해라.” 그럼 본오뜰처럼 그렇게 침수가 안 되지.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조력발전소 또 방문해서 본 위원이 통화상으로는 확인을 했는데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생각이에요.

이후에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농식품부에서 전국 도매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발표하고 그러죠?

우리 박근수 과장님, 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인터넷상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것으로는 2000년도 농림부 시절 그때 보니까 22개 도매시장을 평가해서 그중에 우리 안산이 중간 정도 11위를 했더라고, 지금은 어떤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작년에 농수산물이,

박태순위원 아, 작년에 있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농수산물이 우수 받아가지고 시장사용료 0.02% 지금 감면받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시장사용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우대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평가를 잘 받도록 저희가 또 지도해 주고 그랬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처리결과 보고를 아까 소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자료 119쪽에 보면 이게 용역에 관한 사항이에요.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기에는 ‘농수산물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게 우리 시정 요구사항이었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로서는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환경개선인데 요즘 용역 보니까 이전이 그냥 거기의 중심이 돼가지고 온통 의견이 그렇게 가서 왜 이 처리결과의 내용하고 용역이 그렇게 중간에 바뀌었는지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처리결과 정확하니 자료에, 이건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요구해서 이 용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시설개선을 중단기적으로 좋은 시설을 좀 개선해가지고, 그거 40년 동안 지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생방이라 우리 시민들도 다 듣기 때문에 그 표현을 다 쓰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임대인이잖아요.

우리가 건물주인데, 우리 시가 건물주인데 시장사용료를 받으면서 그 불량 환경을 해 놓고 우리가 시장사용료를 받으면 좀 건물주치고는 불량하죠.

우리 시가 건물주인데, 그래서 이 용역을 했던 건데 지금 최종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건물주로서의 시설개선을 하는 데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감사관 자료를 보니까, 물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에 참 많은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감사들을 쭉 보니까 기술센터 종합감사에서 여기도 보면 학교급식 교육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권고를 줬고, 그다음에 또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 여기는 또 내용이 많아요.

감사관실에서 보면 시정, 훈계부터 해가지고 주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 40건이 넘는 것 같아요.

소장님 혹시 이거 내용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파악했으면 됐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마저 좀 더 얘기하면 상급기관 감사 행안부 여기에서도 보면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 영위 부적정부터 해가지고 불법 점용, 용도, 지도단속의 문제점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들을 “지도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또 내지는 그냥 받는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박태순위원 어떤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용역은,

박태순위원 용역이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용역은 저희가 이전에 대해서 이슈화 시킨 건 없고요. 이전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슈화된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박태순위원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는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 시설개선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렇게 시정질의에서 그렇게 답변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 맞는데 이후에 이전 쪽으로 가서 답변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도매시장이 환경이 매우 안 좋으니까 시설개선 쪽에 적극 나서라, 이렇게 의견을 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 감사에 관련된 많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감사부터 행안부부터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석들을 해가지고 다시, 일 열심히 하면서 본의 아니게 또 실수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받고 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분석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사용료가, 인터넷상에서 각 다른 도매시장들도 제가 검색들을 좀 많이 해 봤는데 시장사용료가 면적대로 하기도 하고 매출로 하기고 하고 각기 달라요.

우리는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시장사용료 저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시장사용료가 우리가 한 얼마 정도 들어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저희가 시장사용료가 좀 많죠.

박태순위원 대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간 한 7억 정도.

박태순위원 그래, 그런데 그렇게 시장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시설개선은 정말 여름에 땡볕 그 더위에 그대로 있고, 청과동 빼고는.

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사용료 받은 만큼 그대로 갖다가 시설개선에 투자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시장사용료를 받은 만큼 또 우리가 시설을 잘해 줘라, 이런 취지로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계속 나는 이번 용역에서도 좀 궁금했던 것 중에 우리가 계약면적하고 사용면적이 차이가 있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허가면적하고 사용면적,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약면적하고 사용면적이 다르니까 이거를 여기서 답변을 원하기보다는 이번에 난 용역에서 담아주기를 바랐는데 그거를 못 했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나는 용역에서 담았으면 좋겠는데 못 담았어.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면적하고 사용면적이 그러면 당연히 사용료는 사용면적으로 받아야죠? 상식으로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계속 놔두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용역 하면서 좀, 그럼 계약면적대로만 사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용면적대로 사용료를 받든지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고민인데 우리 조례상은 사용면적 플러스 거래금액으로 돼 있어요. 그게 2분의1씩 적용하게 돼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32개 농수산물도매시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한 3분의2 정도는 반반씩 2분의1씩 하고 또 어떤 데는 조례에는 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군데는 거래금액으로, 한 군데는 또 사용면적으로 이게 약간 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 좀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해가지고 법인에서 피해가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는 시장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걸 종합적으로 하려고,

박태순위원 이게 왜냐하면 계속 이 문제를 안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다음 또 오신 분이 또 그 문제,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시면서 불안하잖아요. 또 뭐 있으면 맨날 투서하고 뭐 하고, 이런 관행들 없애려면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해 나가야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거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그런 부분 지금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 평상시 때도 자주 제가 얘기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구거 거기 기능 상실한 거 지금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계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지금 구거가 4건이 있어요.

박태순위원 구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4건에 한 25평 정도 되는데 평수로 따지면, 국토부하고 우리 건설도로과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쪽에서는 유상매입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상매입 하면 우리 감정가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맹지거든요. 쓰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도매시장 용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거를 무상귀속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승소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냥 놔두고 우리 도매시장 용도로 그냥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상귀속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기능이 상실된 부분하고 또 현재 기능이 있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해가지고 기능 상실된 부분은 어디인지 이해하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셔서, 좀 힘드시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도매시장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책자에 있는 건 아닌데요. 농수산물센터 문제점이 많다는 거를 혹시 아시는지, 수산물 쪽에 문제가 많다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시는 건가요? 농수산물의 수산물, 생선 어물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민원 들어왔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저도 여기 안산 살다 보면 농수산물을 전적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안 가는 이유가 안산에 살지만 수원을 갑니다, 수원 하나로마트.

왜냐하면 비교가 되거든요. 제가 생선을 일단 이게 장소도 중요하고, 지금 농수산물센터를 이전한다 아니면 보수를 한다 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건이 얼마나 싱싱하고 좋은 건가. 시민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말들이 나오는 말들도 있고,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생선을 사다 보면 계속 그 생선 어물전에 물이 뿌려져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부터도 그게 참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봤어요, 제가 이렇게 돌면서. 계속 생선에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어를 사려고 딱 갔어요. “이거 생물입니까?” 하니까 생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생물하고 냉동은 엄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를 사서 집에서 해 먹어보니 퍼석퍼석, 그러니까 이게 생물이라고 해도 냉동을 갖다가 물을 뿌려서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가 혹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수산물 쪽에서만 관리가 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그거는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법인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법인대표하고 정담회를 할 때 지난달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치는 거하고, 지금 거기 좀 냄새가 나는데 보니까 배수로가 이게 지금 오래되니까 물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로를 저희가 11월쯤에 그거 해가지고 다시 보수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지화위원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그런 부분에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도 저희가 법인에 이렇게 지도 좀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말들이 나오는 말이 다 그거예요. 거기는 너무 질퍽대고 물 빠짐도 안 되고 냄새도 나고, 왜냐하면 거기 계속 고여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물건까지 싱싱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수원 쪽으로 많이 갑니다. 한번 보시면 안산시민들이 수원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하시고, 관리는 여기서 직접 못 하지만 거기 농수산물 쪽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관리 차원에서 신경 써주시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청결도 중요하고 품질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혹시 정담회 하실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다음 주에 있는데 이 사항을 꼭 전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새기술농업 보급 관련돼서 질문하실 때 땅이 없어도 농업인이면 된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자가인지 임차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김재국위원 그런데 임차는 몇 평 이상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업인 자격을 가지려면 그게 300평 이상입니다, 1천㎡.

김재국위원 임차?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업인이 되려는 조건이 300평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김재국위원 더 커요. 제가 알기로는 1천 평 이상이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더 이상이면,

김재국위원 개인이 일반 조합원은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으려면 300평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조합원 자격을 물어보니까 임차는 1천 평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거 보조금 주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보조금 줍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이 없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별도의 심의위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이 심의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누구냐고, 그 사람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건 예산과에서 일괄,

김재국위원 예산과 말고, 그러면 이 선정과정에서는 심의위원이 없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심의를 두 번 할 수는 없고요. 이 보조금심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김재국위원 선정할 때, 우리 선정은 과에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현장평가를 해서 성적을 매겨서 보내드립니다, 심의위원회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1, 2, 3등은 정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거는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과 누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업무 담당자가요.

김재국위원 혼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업무담당자, 업무담당 팀장, 그리고 저 포함해서 셋이 합니다.

김재국위원 몇 명, 셋이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매년마다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왜냐하면 그거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못 받는 구조로 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한 번 받았거나 금액을 많이 받았거나 그러면 감점대상이 됩니다, 저희 심사표에 의해서.

김재국위원 아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개인이, 이 사람은 장비하는 사람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업을 매년 받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똑같은 사업이 아니죠. 비슷한 사업이죠, 비슷한 사업.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람은 자기 걸로 일 안 해요. 보조금 받아서 하죠.

본오뜰에도 있죠? 그런 시스템 하는 사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모든 분들이 전년도 받고 전전년도 받고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심사표에서 감점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자료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 이번에 본오뜰에 피해 많았죠, 수해 피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많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혹시 피해 보신 분도 계세요, 침수 피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여기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아까 채병수 씨 같은 경우가 가장 피해를 크게 본 경우입니다.

김재국위원 피해 크게 봤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사업 보조사업으로 해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거기 ICT 사업을 줬는데요. 그거는 이분이 피해를 받은 거는 화훼농가인데 분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있어서 그것이 다 넘어졌는데 이 ICT 사업은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시설이 어느 정도 침수됐느냐가 문제인데 일부 지금 고장 난 부분이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수리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언제 설치한 건데요? 언제 보조받은 건데요? 20년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21년도입니다.

김재국위원 21년도 화훼?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화훼사업?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또 보조해줘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니, 이거는 수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게 잠기는 그런 농작물이 아니었고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게 매달려 있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줍니까? 지금 어떤 지원을 해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수해 부분에 대해서요?

김재국위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별도의 지원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분이 보조금 받았으니까 다시 그걸 원상,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관리연한 동안 관리를 하면서 농업에 활용하고 하면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면 몇 년 동안 우리가 관리한다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사업별로 다른데 이런 정도는 5년입니다.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이런 정도의 시설 사업은 거의 5년입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자료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하나 궁금해서.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농업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모집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 이렇게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산업기능요원이 병역특례를 받는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예, 병역특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이달인가 지난달에서 만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순위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긴 하구나, 이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아주 많지는 않은데 거의 한두 명 정도는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또 신청받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책과, 지원과, 특히 농수산물관리과 고생들 많은데 더 힘내서 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번에 본오뜰 농산물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위원장 김진숙 이번과 같은 그런 홍수 피해가 또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각 관계된 부서가 어디 어디 있죠?

환경정책과도 포함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건설도로과 하천 그리고 시민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런 관계된 부서랑 협조를 서로 주고받고 협조를 잘해서 이번 같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안전국장전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박양복
총무과장김영덕
시민안전과장노현우
자치행정과장윤충오
회계과장박현정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성실납세과장배순철
도시정보센터소장김명기
농업정책과장전영희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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