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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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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2년 10월 1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업무를 지원하는 총괄부서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 오탈자가 너무 많아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켰습니다.

향후 자료제출에 있어 보다 꼼꼼하게 확인작업을 거쳐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23건으로 이 중 2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시민시장 발전방안 모색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 재정공시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예산 재정공시 자료 중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의 표기 오류를 바로잡도록 주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즉시 공시 자료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 공시하였습니다.

재정공시 자료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만큼, 보통교부세 항목을 비롯한 모든 자료의 작성과 검토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 철저입니다.

타 시군 및 우리시에서 기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 및 표절 연구보고서의 수상을 배제하기 위해 우수 연구과제 선정 전 각 부서 및 타 시군에 의견조회 및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시정 반영이라는 연구모임의 취지에 맞게 향후에도 선정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주민 중심의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21년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44.3%로 2000년 대비 22.3% 증가했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로포장 및 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21년 제2회 추경과 22년 본예산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우선순위를 강화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보조금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매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중앙협력사무소 적극적 역할 수행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안산시의 정책을 건의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2020년 10월에 서울사무소가 먼저 설치되었고 2021년 11월에 세종사무소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그간 134회의 정책 건의 및 방문을 지원하고, 31회의 간담회를 지원하는 등 안산시와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안산시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며, 예산 다이어트를 통한 인건비 절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춰 서울사무소는 금년 10월 14일에 운영을 종료하였으며, 세종사무소는 기존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올 11월 2일까지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청년정책 추진부서 일원화 추진입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통합 운영하고, 청년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개발‧추진과 소통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요구하신 사항으로, 2021년 기준인력 2명을 순증하여 2022년 조직개편으로 3개팀 12명 규모의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세입과 마찬가지로 추계에 의하여 담당부서인 공정조세과에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본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대학병원 유치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한양대학교와 상호 협력하여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 부지 내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고자 2020년 2월 5일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한양대학교에서는 혁신파크 2단계 개발계획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바이오 및 헬스케어산업 조성부지를 약 3만 2천평 규모로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한양대학교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TF팀 구성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병원 건립을 위한 지원사항 발굴 등 한양대와 상호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90블록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및 발전기금 귀속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700억 원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중요 법률자문으로 지정하여 대형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아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기여를 위한 기부채납 및 발전기금 협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700억 원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중요 법률자문으로 지정하여 대형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아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2천억 원의 발전기금에 대하여는 회계법인의 자문 및 검토를 통하여 PFV의 재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발전기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사동 90블록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2020년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복합용지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의 건축이 진행되는 반면, 당초 계획했던 주민편익시설, 복합쇼핑몰, 호텔의 경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PFV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계획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초지역세권 개발 매몰비용 조속 처리입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매몰비용은 법률자문 결과 당시 현물출자 시행기관인 안산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 간의 합의서에 따른 당사자 간에 우선 변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매몰비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 및 법률적 검토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89블록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사동89블록 개발사업은 기본구상에 따라 2022년 4월 8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7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사 참여 필요성 및 2022년 8월 19일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추진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 등 주요 관계부서와 함께 사업구도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후 타당성을 도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적정평가 및 보상 통한 직원 사기 진작 방안 검토입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포상금을 2022년도 예산에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11월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격무기피부서 지정과 해제 및 대상인원수 조정, 실적가산점을 최대 1.2점까지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상인단체 행사 관련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행사 보조금 지원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전용 카드로 투명하게 결제하고, 행사 보험료, 인건비 지급, 상품권 구매 등 카드지출이 어려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첨부를 하는 등 집행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시민시장 발전방안 모색입니다.

시민시장 내 위법 시설물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였고, 지붕천막 교체 및 안전부분과 전기분야 등의 노후시설물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시장 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특화거리 행사 운영 방식 개선 검토입니다.

2019년부터 안산패션타운 및 상록수 가구거리 행사 시 연예인 초청 식의 축제행사 방식을 벗어나 젊은층을 SNS 온라인마케팅, TV 광고, 수도권 라디오 광고 송출 등 지역 및 광역 홍보 위주의 행사와 할인행사 진행으로 특화 거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각인 및 타 시군 고객 유치로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안산화폐 다온 운영 활성화 지속 노력 경주입니다.

안산화폐 다온 ‘일반발행’ 금액은 2022년 2140억 원이며, 2023년은 2천억 원을 발행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구매한도 및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청년창업 지원 강화입니다.

2021년 국비 30억 원과 시비 30억 원 총 60억 원으로 신안코아 청년몰과 다농마트 청년몰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 도비 10억 원과 시비 5억 원 총 15억 원으로 청년푸드 창업허브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몰에는 음식점, 공방 등 40개 점포로 구성되어 사용료, 마케팅, 교육,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청년푸드 창업허브는 개별주방과 공유주방으로 구성되어 3월 간 교육 및 컨설팅, 맞춤형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주민과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안산화폐 다온 운영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지류식 화폐와 카드식 화폐 간의 교차확인이 어렵고, 지류식 화폐의 제조·비용의 과다 및 부정유통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23년부터는 지류식 화폐에 대한 발행을 중단하고 카드식 화폐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지류식 화폐 중단에 대해서는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다온 화폐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권 지원 노력 지속 경주입니다.

안산시 주요 상권의 자립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인회 매니저 인건비 지원, 상권 주차환경 개선 등 중기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에 모두 9건이 선정되어 총 3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인인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지원사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상인대학 운영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인대학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특례보증 지원으로 9억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총 357명을,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집행해 소상공인 총 56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사업과 자체 발굴 사업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청년인턴제도 개선 검토입니다.

청년인턴제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고졸이상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를 10%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집연령 상한 조정, 사후 만족도 조사 등 미취업 청년에게 행정체험을 제공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무직 직원 근무기강 확립입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업무순환을 위하여 정기인사 시 장기근무자 대상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으며, 복무 관련 준수사항과 불친절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강조를 통해 공무직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힘썼습니다.

공무직 직원에 대한 복무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공직자로서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위원 238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최진호위원 외국인 관련 보정수요 관련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관련 보정수요가 확대되고 반영률이 올라가야 우리시가 많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개정 내용들을 봤는데 보정수요의 가중치 확대라는 게 시군구 반영률의 표본이 올라간 거고 아직 우리시 반영률은 80%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예.

최진호위원 어떻게 하면, 이게 전국에서 우리 시만큼 이렇게 외국인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어떻게 하면 이걸 100%로 이렇게 온전히 올려서 교부세를 보정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 동안 계속 거론됐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자체를 개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비 주민등록 인구에 대한 행정수요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시가 2019년도에도 행안부에 계속 건의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만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시 혼자 이렇게 자구책으로 한들 행안부에서 근본적으로 운영기준 자체를 변경해 주지 않으면 노력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서 어쨌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상호문화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선8기 들어와서 상호문화 관련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사를 본 적도 거의 없고, 이번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상호문화 관련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방향을 바꾼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 상호문화특례시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5개 분야에 대한 혜택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혜택 중에서 조직특례라든가 시설특례, 교육특례하고 재정특례, 기타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직특례하고 재정특례가 이게 저희가 반영이 돼야 만이 시에 실질적인 혜택이 올 수 있는데 지금 이 법을 관장하는 행안부라든가 경기도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는 다 조직하고 재정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왔었고요.

최진호위원 실례지만 언제 그랬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저희가 2022년 6월 8일에도 저희가 실무협의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 4월 28일에도 행안부에도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시설특례하고 기타특례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자 이 얘기를 전해왔는데요.

시설특례하고 기타특례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노후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쪽으로만 국한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외국인지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상호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이게 다 포함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굳이 이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로 가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그것도 좀 같은 조직 내에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최진호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왔던 공문들 21년 6월 거랑 최근 22년도랑 왔던 거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원래 기획예산과, 시의 주요 정책을 기획하는 이 과에서 상호문화 관련 업무를 하다가 이제 그거는 기획에서 안 하고 외국인본부로 내려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특례시로 지정되는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했고 상호문화도시라는 거기 그 본연의 업무 자체는 외국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한 꼭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특례 지정받기 위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금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은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조직이 있잖아요, 지금도 인구가 줄다 보니까 저희도 국을 조직 자체를 축소하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는 조직하고 어쨌든 재정이 아까 비주민등록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자 특례시로 지정받고자 노력했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한발 더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시설특례라든가 이런 건 이미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일단 그럼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기자회견 관련 이렇게 보다가 제가 하나 또 놀란 게 있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미래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기보다는 환경재단하고 약간 중복성이나 이런 예산 관련해서 좀 많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억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 때 보니까 미래연구원을 설립해가지고 안산의 많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중복되는 업무나 예산, 인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이 나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시장님의 공약이었잖아요? 공약이다 보니까 최종안 자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공약 자체를 그대로 일단은 그 기조를 유지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어쨌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나가는 게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문제점이 없는지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사전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지자체에 대해서요.

그런 문제점을 용역에 다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때 재발표가 되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공약 때 얘기하는 거랑 현직 시장이 되어서 100일 기자회견으로써 시민 앞에서 이렇게 할 때는 공약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정말 그 말이 후보자 때랑 현직 시장일 때랑 말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물론 그 부분은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최종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요.

최진호위원 그럼 100일 기자회견 때 했던 미래연구원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그때하고 진행된 건 없고 중복되는 업무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부에 지금 맡긴 그냥 그런 상황인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난주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최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미래연구원을 설립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중복되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산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쨌든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추진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일단은 시의 입장은 아직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최진호위원 현재 기조가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현재 기조는 시장님이 발표했던 것 그 기조인데, 저는 실무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인근 지자체를 확인을 해 보니까 4년이 지나게 되면 평균 당초에 개원했을 때의 직원 수도 두 배로 증원이 됐고 예산도 두 배로 증액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저희가 투자 대비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통해가지고 검증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은 100일 기자회견 할 때 실무자분하고 충분한 이런 논의나 그런 건 좀 부족했던 것 같네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약 자체를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검증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빼게 되면 그 자체도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은 공약 확정 자체에는 다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추진이 안 되게 되면 감점을 받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행감 자리에 나오시면서 기자회견까지 넣었던 이 미래연구원 관련해서 안산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부에 용역 맡겼다, 이 정도의 답변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추가 답변을 좀 드리면 당초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13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검토를 해서 실무부서나 기획실에서 검토를 거쳐서 113건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중에 미래연구원도 추진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경기연구원의 타당성을 거쳐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현재 결정이 돼서 앞으로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369페이지에 공무직 전보 현황 있잖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유숙위원 21년도 시정 처리결과 자료에 보면 그동안 공무직들 전보하지 않았다가 전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전보해본 결과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었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장기근속자를 위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 해서 128명 정도를 전보조치를 했는데요.

아마 아무래도 환경이 바뀌거나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좀 많을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동안은 그럼 전보를 안 하다가 전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전보를 안 했다기보다도 수시로 판단해서 그 이전에도 아마 전보인사는 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제가 진정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공무직에 관련돼서 진정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좀 황당하고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 말씀해 주시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유숙위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공무직들 근무현황표 있었잖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예.

김유숙위원 18년도부터 작년까지, 그래야 어느 공원에 배치됐는지, 특히 지금 공원과에서 진정이 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면 더 정확할 텐데, 일단은 들어온 내용은 성호2공원 있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유숙위원 성호2공원에 공원 폐자재를 모아놓는 창고가 있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창고는 사실은 저희는 인력관리 차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네, 어떻든 있다고 들었어요.

그곳에 안산시에서 연한이 지난 자산들, 예를 들어 폐자전거라든가 하수관 뚜껑이라든가 이런 고철 종류를 모아놓는 창고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안산시의 자산을 공원과에 있는 안산시라고 써져 있는 1톤짜리 트럭 있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유숙위원 그 트럭에다 싣고 화성시에 있는 고물상에 가서 팔려다가 화성시의 고물상 사장이 안산시라고 써져 있는 걸 보고 난감하니 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여기저기에 알아보다가 어떤 형사분이 알게 되었나 봐요, 이 사실을.

그래서 안산시에 고발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감사관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일로 해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 본 이력이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역 알고 계신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저희한테는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민원은 접수가 안 됐고요.

사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해당 공원과하고 다시 조사를 해봐서,

김유숙위원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런데다가 지금 그곳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자리만 이동해서 옆에 공원에 가서 지금도 버젓이 일을 하고 있다.

진정 넣으시는 분들은 제가 감사관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통탄을 하시더라고요. 기간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공무원만 모르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꼭 진상조사 해 주시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민원이 많아서 공원부지 좀 돌아보니까 공원부지에 사실은 관리사무실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곳에 주방시설이 모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따뜻한 밥 드시고 싶으니까 밥하는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그건 공원과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공무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원을 관리하러 오는 기간제분들이 점심에 밥만 담당하시는 분이 있대요. 제가 가서 확인을 했더니 10년 동안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듣기로는 그 밥 담당하시는 분은 공원 관리를 안 하고 밥만 담당하신대요. 그것도 진상조사 해 주시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유숙위원 더군다나 거기는,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해요. 고생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많으신데 한두 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죄송한데, 모 공무원은 생일상 차려달라고까지 요구를 해서 생일상을 차려주기도 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말씀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유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공감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다가 그 부서에 저녁때 퇴근해서 회식까지 시켜 주는 경우가 있대요. 그 음식 준비하시는 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밥을 같이 잘해서 먹어야 서로 간의 관계가 좋대요.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좋은 건지, 그분이 밥 담당하는 동안 공원부지 다른 분들이 대신 일 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관계가 좋을까요? 그것도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무직들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이번에 올 6월 30일까지 기간 만료가 돼서 공무직들 퇴직하신 분들 있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유숙위원 그분들 자리로 배치돼서 7월 1일부터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유숙위원 그런 분들 중에 내 말 안 들으면 기간제 다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막말하신 분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가장 최근 일인데 하천 계곡 지킴이인데 이분이 하천 계곡을 지키려면 차를 운행하면서 지킬 거 아니에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예.

김유숙위원 그러다가 어떻게 사고가 있었나 봐요, 자동차 사고가.

그래서 그 자동차 사고 수리비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부담하게 했다. 우리가 급여가 얼마인데 50만 원씩 자기부담을 하겠느냐 하고 얘기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 얘기했더니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직은 반월동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역민원을 넣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조사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공무직들 공원과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나 또 기간제분들도 같이 고생들 하시잖아요. 고생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민원으로 질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더군다나 또 기간제들도 기간제 밑에 밖에서 근무하시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있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유숙위원 이건 우리 시청에서 민원동에서 미화원으로 계신 분이 비 오는 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화장실도 이용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제가 그래서 부서에다 얘기해서 조치는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만연되어 있어요.

공무직은 기간제에게 기간제는 밑에 공공근로자들에게, 이런 부분 관리감독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교육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텃세 부리지 말고 왕따하지 말아라, 관계 잘 해라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모델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정말 공무직 관리는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차후에 조치하시고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심각성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김유숙위원 알고 계시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저희 직원들로 편성을 해서 해당 부서 공무직 담당자하고 복무점검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총무과 공무직 채용에 관련해서는 총무부서였다가 지금 노동정책과로 이관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올 1월 달에 저희 과가 신설이 됐고 공무직운영팀이 저희 과로 오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1월 달부터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김진숙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식사 전문 공무직으로 채용되신 건가요, 그분이?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꼭 공무직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사실 운영하는 거는 해당 과에서 그런 직원들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인사 정도만 하고,

○위원장 김진숙 인사를 잘하세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사항까지는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걸로 할 수는 없는데 해당 과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이런 갑질 문화나 이런 거는 근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체적으로 한번 각 부서에 공무직, 기간제들 다 전부 조사를 하세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이지화위원 170페이지 보시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170페이지요?

이지화위원 네, 중간쯤 보면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이게 아동권리과에 추진 완료가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현재 이게 몇 개소 설치된 곳이 어디에 있어요, 장소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세부내역은 저희보다는 아동권리과에서 내역을 잘 알 것 같고, 저희는 이 협약을 체결한 현황만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동권리과에서 답변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산 반달섬 마리나항만 이거 어느 정도가 추진이 되어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것도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저희가 협약 체결한 현황만 받은, 이 자료는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 자료를 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한 현황만 저희가 관리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거는 해양수산과에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이지화위원 아까 아동권리과 그것도.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동권리과하고 두 건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이게 ‘지상기기’라는 게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도로변에 다니시다 보면 전력 자체를 다운시켜주는 TR박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변전기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큰 박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그러면 지상기기라는 게 있는 장소가 또 몇 군데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우리 법상으로 보면 도로라든가 녹지대 이런 쪽에 설치하게 돼 있다 보니까 주로 고잔신도시, 예를 들면 신도시 같으면 인도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이게 기기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보행자들한테 좀 불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지중화하게 되면 깔끔하잖아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인도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게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지하로 추진을 하시는 게, 그래서 지금 추진 예정인 거는 어떻게,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될 텐데.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지금 구간별로 건설도로과에서 한전하고 협의해가지고 50대50 예산을 서로 분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거 반드시 시민을 위해서 지하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 지상기기에 대해서 이거 변압기, 개폐기를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에는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신도시는 지하 공동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 지하에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말씀을 금방 고잔신도시에 있다고 그러셔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 고잔신도시,

○위원장 김진숙 이거는 지하에 공동구에 들어가 있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구도시에 변압기라든지 개폐기가 도로변에도 있지만 보행도로에도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하화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 예를 들면 요즘 재건축 같은 거 할 경우에 공동구가 아니라 방식이,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그런 데는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다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부 많이 시행했고요. 또 가능도 합니다.

다만, 비용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진숙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세 군데랑 다문화거리랑 거기는 일부 5대5로 해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요즘은 옛날처럼 굳이 공동구 방식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니까요.

○위원장 김진숙 그거는 변압기, 개폐기가 아니라 지상에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러니까 큰 박스가 전력을 고압에서 저압으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TR박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똑같은 그런,

○위원장 김진숙 전봇대 전선이 지하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거기.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도변에 보행자 도로에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것도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인도변에 있는 거를 지하에 들어가는 변압기, 개폐기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그게 어떤 거냐면, 지중화가 이미 되어져서 변압기만 그것을 인도에다 놓는 경우가 지금 얘기하신 먹자골목 구도시하고, 주로 1단계는 아닌데 우리 신도시 2단계에 그게 많아요, 이동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내용인 건데 지중화 안 된 데는 전봇대가 있는 거고 지중화가 된 데는 전선은 안 보이는데 변압기가 인도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고잔 거기는 공동구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신도시 2차부터 삼태기길 이동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데 거기는 지중화는 됐는데 변압기가 인도에 올라와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장님 본오동 상가 거리에 그것 개선하면서 도로도 굴곡 하는 것 펴면서 주차 확보하면서 방금 이것도 같이 개선한 사업이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제가 아는 거는 변압기랑 개폐기는 지하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게 아직 현실에서 그 기술적인 게 부족해서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봇대라든지 전선은 지하로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재생사업으로 세 군데에 그걸 하고 있거든요, 5대5로 해서.

그래서 나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박은정위원 165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모임 시정 반영 현황이라고 167페이지에 대부도 서남부 해안도로의 지역민 참여형 관광상품화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2022년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응모선정 시 2022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미반영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자체가요.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도로에 이런 관광 기능을 접목하는 자체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검토가 있다 보니까 중장기 과제로 해가지고 당장 추진은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대부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이 연구모임을 해서 우수상까지 받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선정될 때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도 포함되지만 장기적인 과제로도 이게 연구의 가치가 있다. 고생했다고 그다음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부합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도 진행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올해는 코로나 상황하고 선거 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를 좀 실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보니까 진행도 안 돼 있고, 이 자리에서 빌려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연구모임 예산 자체를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급하게 하게 되면 질 높은 성과물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3회 추경에 좀 질타를 받더라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은정위원 3차 추경에 반납하시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 부분에 공무원들 스스로도 어쨌든 자부심이 생기고 일의 능률도 향상될 것 같은데요.

올해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못 됐다 하면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계획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음에 172페이지 중앙협력사무소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말씀하셨어요.

서울사무소는 10월 14일 날 종료할 거고, 세종사무소는 11월 2일 종료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앙협력사무소가 없이도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물론 이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미리 국회라든가 중앙부처에 사전에 컨택해주고 이런 편리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아마 저희가 기존에 이분들이 안 계셨을 때도 동일한 업무를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저희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재정절감 부분도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임기가 만료될 시점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어제 서울사무소 소장님은 점심 같이 먹으면서 노고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증도 반납했고요, 어제.

박은정위원 세종사무소의 소장님은 어쨌든 11월 2일까지 임기만료로 어쨌든 폐지될 건데, 그동안에 그럼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분들은 가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계약돼가지고 채용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급여가 다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 출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실비는 다 공무원하고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활동을 했고,

박은정위원 세종에 상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출장 형태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분이 서울에도 와야 되잖아요? 서울도 와야 되고 안산에도 와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여비 수당은 나가야 되고, 하여간 공무원에 준해가지고 똑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210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210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잠깐만요.

박은정위원 지금 안산시 기금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통합계정까지 해가지고 총 15개입니다.

박은정위원 15개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박은정위원 통합계정까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올해연도에 지금 조성액이 얼마나 조성됐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914억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시금고 금리가 어떻게 돼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시금고 금리를, 잠깐만요.

이게 일반 기금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2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사업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이상으로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금리가 1년 이상은 2.40%고요, 그다음에 1개월 이상 단기적으로 나머지 기금들은 수시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1개월 이상은 9월 기준으로 1.71%로 이게 시금고하고 계약되어 있는 약정금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역대 최고로 빅스텝 해가지고 0.5 이상의 금리를 지금 상향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시중에 5%대가 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1년에 묶여놓다 보니까 고정금리잖아요, 변동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중금리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이율을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물론 그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언론에서 아마 6%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향후에 기금관리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발을 잘 맞춰가지고 기금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번에 안 그래도 최진호 위원님이 한 번 그때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도 여기 시금고 소장님하고 이 부분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이 방식이 보니까 한국은행은 시중금리 평균 금리를 가져오는데 두 달 전 평균 금리를 발표한다 하더라고요, 시기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 지금 금리가 좋을 때를 기준으로 저희가 적용하게 되면 이 금리가 거의 1% 미만대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또 바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좋을 때보다 금리가 낮을 때가 더 많다 해가지고,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대표적으로 한 번 이 금리 때문에 실패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금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박은정위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 고정, 그러니까 변동이 아니라 고정식이면 애초에 예금을 할 때, 위탁을 할 때 그 금리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평균 2개월 정도의 평균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 기금 자체도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정조세과인가 거기에서 농협 시금고하고 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 그 금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시금고를 지정할 때는 어떠한 절차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공정조세과인가 거기에서 금고 자체를 공개입찰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절차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공정조세과에서 이거를,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여러 개 은행 자체가 아마 입찰에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시가 제시하는 조건에 더 유리한 업체로 아마 최종 선정돼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 시금고 운영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현재 농협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내년인가 연말에, 2024년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기한이 지나면 다시 평가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다시 평가하고 그다음에 다시 모집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재정에 있어서도 이게 안정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시금고가.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 물론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금고 기금 운용에 내실화 있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공정조세과의 답변을 더 들어야 되는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금고에 관련된 그다음에 금리나 이런 거는 그쪽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는 약간 군불 짓는 그런 정도의 얕은 지식입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시금고 계약 이런 거는 공정조세과가 맞고요, 이 기금 운용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저희가 금리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따져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진숙 기금 운용은 우리 예산과에서 관리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공정조세과랑 잘 협조를 해서 금리를 시의 금고를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혁신법무과장님.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혁신법무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서두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오표도 진짜 너무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시민안전과.

김재국위원 아, 시민안전과.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회사 주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의 회사 주소가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갔더니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대충 보고 말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준 건지 싶어서, 이거는 도대체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주고 그런지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무튼 자료가 부실하게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선 죄송합니다만, 일단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부서에 요구를 하고 요청해서 나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중간에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못 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일일이 저희 직원 혼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좀 힘듦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료 요청할 때 다시 한 번 부서하고 확인해 보는 그런 것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간단한 자료가 아니에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많은 자료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6억, 몇억짜리 이런 자료예요, 이게요.

그런데 안 가는 줄 알고 그냥 대충 주는 것 같아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도 아마,

김재국위원 지금 그런 것 잘 좀 챙겨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169페이지요.

여기 보면 MOU 및 각종 협약체결 현황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여기서 MOU 맺은 거는 몇 개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41건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MOU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MOU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말 그대로 계약 전 단계에서 상호 이행하자라는 의무를 담고 있는 그 약정서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양해각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양해각서입니다.

김재국위원 안 해도 법적 효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구성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담겨있으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고요. 대부분 그걸 피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신성장전략과장님, 우리 처리결과 최종보고 57페이지요.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노력 강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한양대학교.

김재국위원 이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현재 한양대학교 병원에 혁신파크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단계까지는,

김재국위원 1단계가 어디까지라는 얘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1단계는 대학교 부지가 안 들어있고, 2단계 산업물량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고요.

2단계 공모사업을 지금 올해 10월인가 이렇게 발주, 시행사를 모집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 한양대학교에 잠깐 가서 다른 업무 때문에 거기 혁신파크 단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기업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혁신파크에 어떻게 입주하겠다는 그런 회사를 찾기가,

김재국위원 아니, 병원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병원은 부지 한 3만평 정도를 일단 혁신파크 내에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건설비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상록구 쪽에서는 한양대병원 들어오면 기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또 전 시장님께서 이거 아주 사진 찍었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신문도 나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병원 측에서 시설을 안 해 주면 안 들어오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배곧에 서울대병원이 입주하면서,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 들어오면서 그 병원도 오는데 그 관련된 거가 비슷하게 지금 안산에도 한양대병원에서 “시설을 안 해 주면 안 들어오겠다.” 그런 얘기했는데 들어보셨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들었고요. 어떤 그런 뉘앙스라든가 저희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그쪽의 의견을 제가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혁신파크 내의 어떤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만 병원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기대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지금 제가 MOU 얘기하니까 이거 그냥 법적 효력 없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그렇게 말을 안 하시고 지금 다르게 말하셨죠? 효력 없다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구성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구속력이 있습니다, MOU도.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 하면 양해각서가 서로 상호 간에 그런 존중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양해각서라는 게 뭐냐 하면 ‘도덕적인 비난과 신뢰를 성실히 하여 여러 가지 책임사항을 물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한다는 것뿐이지 법적인 절차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나와 있어요, MOU가.

또 저희도 대기업에 있을 때도 MOU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상시 말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대학병원이, 여기도 지금 만전을 기하겠다 어쩌고 하지만 실지로 주민들은 기대만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황세하 과장님 말씀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일단 MOU를 맺었으니까 서로 MOU의 취지에 맞는 그런 거를 갖다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도출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MOU만 많이 맺어가지고 실적 높은 것처럼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좀 하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TF팀 만들고 지금 같이 이렇게 협력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과장님 171페이지 안산휴게소 건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있죠?

이거 물론 일자리정책과인데, 일자리정책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재국위원 몇 분이나 취업하셨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제가 지금 내용을,

김재국위원 추진 완료라고 써있는데.

이 페이지가 예산과에서 한 건데 171페이지, 우리 이 자료에.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요구사항 처리결과 책자입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요거, 우리 행감자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당시 때 시장님하고 안산휴게소 대표하고 협약 체결하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때 처음 해서 56명을 채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채용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게 일용직이 아니고 그냥 계속 근무하시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정식 직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정식 직원?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주시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예산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여기 보면 맨 추진 중이에요, 추진 중.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이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2차 질문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료 처리결과 최종보고 기획예산과 58쪽에 보면, 90블록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재무제표 관련 검토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나요, 이게?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검토용역은 당초에,

박태순위원 여기에 검토용역 향후 계획에 ‘검토용역 완료’ 그래서 ‘2020년도 8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완료됐습니다.

박태순위원 완료됐어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용역자료 좀 볼 수 있는가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용역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부채납 발전기금 귀속 관련해서 이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90블록.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은 “그거 안산시가 받겠냐?” 이런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 자료들을 쭉 협약 체결해온 협약서부터 해가지고 쭉 내용들 상황자료 좀 주실 수 있는가요? 대외비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아니요, 검토용역 보고서는 저희가 공시된 내용을 갖고,

박태순위원 공시된 내용으로?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공시된 내용, 그러니까 저희도 세부적으로 민간에 있는 어떤 세부적인 부분은 할 수 없고 공시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래서 이 검토용역 완료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자료 일정으로 보면 협상도 8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이렇게 기금 협정 쭉 진행대로 되네요? 그럴 예정이네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일단 내용상으로 조금 약간 저희가 불리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시민들의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번에 시장님 100일 회견 때도 초지역세권 89블록 조속히 개발한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89블록?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는 61쪽 향후 계획에도 표기를 잘해놨지만 이게 도시공사하고 예전에 오래된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초지역세권하고 89블록 개발할 때 여러 가지 개발방식이 있을 건데, 난 우리 도시공사를 참여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인데 어떤가요, 그거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약간 TF팀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세 가지 꼭지로 해가지고,

박태순위원 자, 그래서 왜 이런 의견, 물론 더 철저하게 잘 하시겠지만 땅을 그냥 매각해 버리거나 아니면 민간 제안공모 방식으로 하면 우리 시가 편하기는 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실력도 늘려야지 경험도 쌓아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개발이익과 관련된 들여다볼 수 있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0블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 분석에 의해서 협약했던 수익률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받을지 말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도시공사가 참여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초지역세권하고 89블록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하고 그런 부분까지,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저번 달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순위원 일부는 도시공사가 무슨 실력이 있느냐, 또 내지는 돈이 있느냐, 자본금이 있느냐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 시가 100% 출연기관인데 우리 시가 자꾸 실력을 쌓도록 만들어주고 공공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우리 시가 해야 될 거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이게 69쪽에 있는 청년창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신안코아하고 다농하고 비교해 보면 다농 초기에 생겼을 때 난 좀 기대를 했는데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이게.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저도 일부러 거기를 자주 가봐요. 가서 먹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몇 개만 성공해도 좋은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청년 취업한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이번에 매니저 한 분 더 추가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상생 말 그대로, 다농에다 했던 것은 공간이 비어있어서 가기도 했지만 다농 거기 안의 전체 상가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상가에 오는 집객, 그 집객이 식당에 가서 또 청년이라는 청년몰에, 그래서 서로 이게 시너지효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 한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

거기에는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물건 사러 왔다가 “야, 여기 맛있는 데 있어.” 먹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왔던 사람이 거기 상가를 또 들르면서 눈에 보이니까 또 뭐 하나 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목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그냥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원인 분석을 하고 이후에 우리 청년과 관련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청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합니까.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오후에도 있으니까 제가, 출자·출연이 우리 예산과에서는 이거는 또 항목만 모아놓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몇 페이지,

박태순위원 우리 자료집 223쪽에 보면, 223쪽, 감사 자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태순위원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평가 관련해서 우리는 출연이 환경재단, 청소년수련관,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출자는 안산도시개발 이렇게 돼서 23쪽에는 보면 ‘경영 주요사항 적용 여부’ 해서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출자기관은 지도감독에 삼각형을 해놓은 것은 이게 왜, 제가 도시환경 때 이거를 행감을 해 보니까 도시개발에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하면 전국의 출자·출연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개선점 많이 나오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사진 먼저 보고 한번 할게요.

저게 업무일지인데 저거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으로 했는데, 출근 퇴근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운행기간이 52km 다 똑같아. 어떻게 서울에서 그렇게 오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운행기록부를 그냥 수기로 엉터리로 썼다 이런 거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는 또 톨게이트를 다니는 하이패스 그걸 봤더니 안산에서 한 사람 왔다가 저 김포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안산에 4시 정도 근무시간 중에 저렇게 나가더라고, 거기 뭔 일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근무 내내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그만큼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특히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야.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저 내용 보면 근무를 35년 하면 950만 원 포상금하고 6일의 휴가를, 그런데 본인은, 저기는 왜냐하면 명확한 거는 개념적으로 우리 안산시도 출자했고 삼천리도 출자한 독립적인 주식회사 도시개발이지 삼천리 회사가 아니야.

그런데 왜 자기가 그때 근무했던 것을 도시개발 와가지고 35년 했다고 95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아 가, 2년도 근무 안 한 사람이.

이런 정도로 출자기관들이 이거 말고도 빙산의 일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출자기관, 출연기관 하는데 출자기관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이 예전에는 보니까 업무 총괄을 기획예산과가 했더라고 옛날에는, 그러다가 또 환경정책과로 가고 다시 왔다 갔다를 몇 번 했어.

그러니까 부서들도 이게 우리 부서가 해야 될 부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자기관은 왜 이게 지도감독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아쉽더라고.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과는 이 업무의 주요 부서는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예요.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 있어서 “자료만 있으니까 갖다 모아놨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 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태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이관되죠?

시장님 직속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부시장님 직속으로.

○위원장 김진숙 부시장 직속으로?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위원장 김진숙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역할이?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한편으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힘을 실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약간 이게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위에 검토하시는 분 상급 분이,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이 됐고요.

제가 방금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 90블록이요. 90블록 발전기금 2천만 원 시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9블록 초지역세권이요. 지난번에 저희가 2020년에 그게 89블록 기본용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위원장 김진숙 그때 금액이 용역비가 꽤 됐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5억 8600만 원.

○위원장 김진숙 예, 6억 가까이 됐는데 그때 그 용역을 제가 발표회 할 때 잠깐 간 적이 있거든요, 최종보고회에.

그런데 민하고 관하고 민관 같이 했을 때 B/C가 약간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데 약간 좋게 나왔어요.

그 부분도 한번 용역 그거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처리결과 최종보고 있잖아요, 69페이지.

오전에도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강화라고 해가지고 지금 신안코아, 다농마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홍보도 홍보지만,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전에 한 번 보셨을 거예요. 백종원이 나와서 골목식당 청년창업 관련돼서 음식점 같은 것은 식단 개발해 주고 또 맛도 평가해서 다시 바꿔주고 그러는데 시에서 한번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백종원이 나와서 사실 단순한 예능으로 보기보다는 그 프로그램이 좋다,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평가가 사실 많거든요.

우리 안산의 어떤 상인회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자기네 동에 백종원 씨가 한번 오면 지역경제가 확 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데도 한번 백종원 씨 같은 그런, 아니면 전문가가 와서 진짜 컨설팅 한번 하고 가면, 특히 다농마트 같으면 신안산선 연장선에 성포광장역이든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그런 거 잠깐만 떠도 그쪽으로 확 집중적으로 오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다농이 옛날에는 유명한 건물이었으니까 상가가 많이 있었는데 조금 죽어간다고 그럴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가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우리 시에서 고민 좀 해 봤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사실은 이벤트가 필요하더라고요, 청년몰에.

그런데 사실은 청년몰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잘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월 달부터 올해 매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매출이 계속 지금 증가는 하고는 있습니다, 30% 정도.

그리고 유동인구도 분석을 해 보니까 유동인구가 다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 정도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분석했을 때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빈 점포가 있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는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다농에는 또 그동안 매니저가 한 분이 40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매니저가 한 분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매니저가 있어서 최근에는 그러면 바깥에 시에서 하는 활동 이런 것도 참여를 해 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월피동의 달빛축제 이런 거를 다농마트에서 나갔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약간 자신감도 얻고 그리고 매니저가 두 분이다 보니까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벤트는 청년들이 요구하고는 있는데 사실 백종원이 너무 비싸 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꼭 백종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전문가들이 컨설팅 한번 해서 좀 더 우리 청년들이 힘 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신성장전략과장님, 61페이지에 초지역세권 개발 매몰비용 조속 처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 안산에서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매몰비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그쪽 현대컨소시엄 측에서는 한 73억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판단한 거는 한 53억 해서,

김재국위원 53억?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 갭이 한 20억 정도.

김재국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왜 이렇게, 53억이 뭐예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그게 기업이 분석한 거하고 또 공사가 분석하는 거는 나름대로 기업 논리로 해가지고 어떤 이익금이라든가 산출하는 게 약간 부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매몰비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혹시 걸림돌 되는 거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 차원에서는 도시공사한테 현물출자를 해 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사업 업체가 선정이 되거나 하면 개발이익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소를 하려고 당초에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현물출자가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저희 안산시로 넘어왔어요, 그 땅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시간을 두고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연기하거나 그렇게는 저희는 안 하고요. 최적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매몰비용을 보전을 어떤 방법으로든 최소 선에서 판단해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재국위원 120억 이상 되는 거는 큰돈이에요. 물론 우리 정산하면 또 틀리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꼼꼼히 챙기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 부분은 중점을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165페이지 아까 오전에도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이거 우리 대부도 관련된, 167페이지, 우리 이게 대부도 그러면 사실 안산에서 그래도 관광명소로 있는 건데 실제로 이런 것 같아요.

옛날 제종길 시장 때도 대부도 보물섬 해서 또 성준모 의장이 “시장님 보물 나옵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부도 진짜 이거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부도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게 그게 사유지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어쨌든 기업이라든가 모든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이 도로거든요.

지금 대부도가 도시계획 도로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가 먹거리 있잖아요, 지금도 대부도 하면 솔직히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이 대부도 하면 칼국수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물왕리 저수지 주변 그다음에 군포 반월저수지라든가 갈치저수지 주변 가 보면 정말 1시간씩은 기본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화정동 꽃우물 음식문화특화단지 조성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것도 물론 좋은 내용인데, 거기도 그렇게 사실은 엄청 음식문화로 특화된 거리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런 거 정말, 물론 공모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더 잘 알잖아요, 실정을.

정말 그렇게 개발해서 안산에 정말 찾아오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저 지방 같은 데 요새 충북 단양 같은 데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몰려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예요, 관광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데도 벤치마킹도 해 보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정말 대부도가 살아야 안산이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255페이지인데요.

초지역세권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말 노른자위 땅이죠?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최진호위원 제가 초지역세권 최초 개발구상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하고 용역 추진현황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많은 비용들이 매몰비용으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용역 추진현황 보니까 최근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해서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자료가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22년도까지 했던 5G 메타시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추진 이게 이 내용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5G 메타시티는 아마 스마트시티 관련해가지고 89블록에 그런 부분으로, 저는 그것까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들어보지 못하셨다고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5G 메타시티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최진호위원 아니요, 제출한 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인터넷에 5G 메타시티 검색만 해도 바로 안산시에서 낸 자료가 하나 뜨는데 안산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목이 5G 메타시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그거는 제가 정확히 더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주신 자료가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19년 12월 15일에 마감됐던 이 자료가 제일 최신 자료는 맞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호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최진호위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렇게 했는데 256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2년 하반기에 개발방식 및 방향 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민선7기에서 했었던 이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에 맞춰서 이걸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일단 기본구상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도시공사를 통해가지고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는 일단 현재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반기 정도에 당초에는 개발 방향 결정하고 공모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사업자를 공모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떤 개발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을 많이 확보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시공사 참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89블록하고 똑같이 같은 컨셉으로 해서 도시공사하고 같이 참여할 수 방법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역에 반영 여부 보면 주거 2700세대 복합상업시설 1안이고, 2안으로 복합근린상업시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용역했을 때의 타당성조사가 나온 걸 거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그 자료는 완전 기초가 될 거고요.

저희가 공모지침서라고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거기에 토지계획이라든가 어떤 개발 컨셉이라든가 그런 거를 어떻게 집어 넣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시행사를 선정하는 그런 거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이거는 이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100%는 맞지는 않지만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시행사들이 제안서를 만들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한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민선7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만 돼 있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그림은 없었나 봐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사업 추진하면서 장단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저희가 그려가지고 공모로 하게 되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용역의 토지구상은 이 정도의 이 정도 포지션으로 하고, 상업시설은 어느 정도 넣고, 그 정도 선에서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아이디어를 공모제안서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하는 방식이 더 거기에 명품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5G 메타시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추진 이 자료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 자료가 그럼 어디서 만든 건지 도대체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이 내용이 더 훌륭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최진호위원 아니, 이거 토대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거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주거시설, 백화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아마 이걸 토대로 다 조사를 한 거 같거든요.

일단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타시티 이건 초지역 개발 명칭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과거에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이 마지막 거랑 같은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초지역세권이라고 안 하고 우리 안산의 명품도시를 그때 개발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불러서 개발 명칭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여기 연차별 투자계획 총 사업비가 4억 3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하다 중단돼가지고 용역비를 1억 1천 이 정도로만 쓴 건가요, 그러면?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러니까 그동안 쭉 개발사업을 검토한 과정에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게 방금 말씀한 대로 안산도시공사에서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밑그림을 그려서 쭉 해 왔던 거고요.

앞으로 이거는 다시 지정 해제를 해서 시에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도시공사에 추진하려고 줬던 건데 다시 시에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해제를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정책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더 이상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기존의 자료를 충분히 존중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최진호위원 다음에 제가 청년정책과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청년몰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제가 좀 의아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다농마트나 신안코아에 청년몰이 들어가 있는 자리를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들어간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시에서 샀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그럴 때 상인회나 거기서 지원받은 게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지원받은,

최진호위원 그런 건 없었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런데 상인회장님이 거기 상가를 팔아야 되니까 기존 상인분들한테 여기 청년몰이 들어오니까 파셔라, 이렇게 많이 협조도 구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 팔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최진호위원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청년몰이라고 해서 청년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존하고 비슷한 업종이면 아예 서류에서 탈락한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정한 업종 그런 게 아니라 베이커리나 의류업이나 이런 것도 그냥 기존 상인하고 겹치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지금 한 곳의 공방이 네 곳에 비어있는데 사실은 공방은 보면 단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공방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그래서 그럼 또 미용이나 피부나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열어보려고, 그리고 또 한복을 디자인하는 쪽도 있어서 저희한테 협상이 왔었는데 2층에 또 한복이 있고, 그 안에 또 미용실이 있고, 또 안에 피부,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약할 때 독점계약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그러지는 않는데 그 상인회에서도,

최진호위원 그러면 독점계약도 없었고 우리가 상인회한테 특별히 지원받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우리가 정식으로 거기를 매매하고 청년몰을 구성했고 청년들이 입주할 때, 그러니까 입주 청년들을 모집할 때 지원자격이나 그런 거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상인회,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분들께서 기존 상인연합회 분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하려면 청년들을 모집할 때 거기에 아예 공고를 넣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 그런데 그거를 공고로 내놓기는 좀 껄끄럽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런 이유로 청년들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가 저희가 가장 사실은 속 깊은 고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서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다농마트, 신안코아 생각해 보세요. 거기 건물이 엄청 크잖아요, 신안코아도 큰 건물이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거기에 과연 청년들이 접근할만한 업종 중에서 안 들어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다 빼고 청년들 들어오라고 하니까 경쟁력도 없어지고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어쨌든 기존의 운영방식이나 이런 거는 도에서 지원받고 어디서 지원받으면서 결정돼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어도 시에서 지원되는 2억 원의 그 비용만큼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저희가 지금 사실 그 부분은 가장 큰 문제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고 그게 서로 이렇게 서류로써 풀어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상인회하고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좋고 상인회도 좋은 거 그런 것도, 그러니까 당장에 이 점포를 못 들어오게 막는 거를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상인분들하고 계속 관계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조금씩 조금씩 열어달라고 해서, 그리고 또 상인회장님이 계속 노력도 많이 해 주시면서 저희가 아주 똑같지 않으면, 비슷하면, 조금만 겹치면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진호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다른데요? 같은 베이커리라도 케익도 팔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맞나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서 그래요, 과장님.

이게 청년몰인데 청년의 편에서 드는 게 아니라 기존 상인들 편을 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그런데 사실은 장사가 잘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최진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계속 2억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갈등을 앞으로 해결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냥 이 정도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되고, 가장 문제가 정말 청년몰인데 청년이 기존 상인들 때문에 그것도 어디 독점계약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서로 그냥 갈등관계 이런 게 염려돼서 청년들의 뭔가 창업이 거절된다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부서에서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부서 입장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농이랑 신안코아랑 또 여기 청년푸드랑 전체적으로 전수검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전수검사,

○위원장 김진숙 지금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장 김진숙 예를 들어서 케익을 팔지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건 기존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청년가게 내에서도 이게 비슷하면 청년들조차도 비슷한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이지화위원 172장입니다.

거기 중앙협력사무소 운영 현황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이지화위원 지금 사무소 현황을 보니까 운영인력 10월 13일 임기만료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또 옆에 세종사무소는 11월 2일 임기만료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지금 10월 13일은 만료가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어제 만료돼가지고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다 해가지고 점심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만료된 자리는 그냥 비어있나요? 공석이나요, 아니면 다시 뽑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여기 현재는 자리가 비어져있고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아직 개최가 안 돼 가지고 다음 회장님이 선출이 되면 그쪽 회장 도시에서 이 자리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사무소는 안산 공무원이 파견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닙니다. 저희는 회장 도시에서, 선출되는 회장 도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거는 계약직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협의회 회장님도 임기가 6월 30일자로 만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라고 총무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계약이 자동 만료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281페이지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상록수 가구거리 문화축제에 21년도에는 41개소에서 6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2년은 41개소 똑같은 것에서 8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사업비가 2천만 원이 더 지금 추가됐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도비 지원이 상승돼가지고 저희도 매칭비율하고 자부담비율하고 해서 상승분에 대해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축제 후에 매출은 늘었는지 그런 조사는 해 보셨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에 참여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총 17일간 하면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참여 인원은 전년도나 올해나 해서 3천 명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3천 명 정도 참여했는데 매출에 대해서는 전년도 연 대비로 하면 3100만 원 정도 해서 20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 소모가 됐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매출은 그러는데 그 전에 행사했을 때는 한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구 전시 및 할인판매라고 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각 점포마다, 소비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할인가격 표시가 점포가 41개소잖아요. 그러면 가구점마다 점포 할인율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 가면 10%, 어디 가면 20%.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점포마다 혹시 홍보할 때 몇 %, 몇 % 그거를 해 줄 수 있는지 한 번 여쭤봐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혹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그 당시 때 할인율은 각 상인회에서도 할인 매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은품 내지는 지역화폐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 해서 얼마 정도,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지금 안산화폐로 해서 1300만 원 정도 구입해서 그거를 지원해주면서 할인 혜택을 해줬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소비자한테 그걸 화폐로 해서 해 주신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제 생각에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할인율은 각 매장별로 표시됐습니다. 그때 현장 확인했을 때 했는데, 일부 안 한 데도 있지만 이게 운영측에서 그 할인율에 대한, 소비자 측에서는 정확한 할인율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할인율에 대해서 표시하는 부분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사은행사 할인쿠폰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급을 해 주는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똑같은 가구점 들어가면 여기가 10%라고 했으면 저쪽에 또 가고 싶은데 저기는 몇 %인가 하고 왔다 갔다 하기가 그러니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매장에 가면 몇 %, 이 매장은 몇 % 좀 발 빠른 그 행정을 원하고 있던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거는 추후에 홍보 용지를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상인회에 반드시 크게 할인율에 대해서, 평상시보다 할인율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일단은 가구거리라는 이만한 돈이 드니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성을 해야지 한 분이라도 더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그렇게 해 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안산패션타운 이것도 자료 요청 부탁해도 될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똑같은 걸로 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두 가지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의류 할인판매도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117개소를 하면 너무 많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전체 현황 자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매출액 부분이나 이용률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할인율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이걸 행사를 치르고 나면 치를 때만 그게 아니라 치른 후, 이 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행사도 봐가면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보다도 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하셔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정산검사하고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249쪽이요.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현황.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지금 라오스에 기숙사를 건립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라오스에 기숙사 한 개 동을 건립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한 개 동에 2층짜리 한 개 동?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2층짜리 한 개 동이요.

김유숙위원 이게 무슨 공모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이카쪽 개발 협력을 통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한국사회단체 나눔문화센터에 라오스 비엔티안주하고 한라인력개발원 부지 내에 거기 코이카에서 만들어 놓은 단지가 있어요. 원조를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은 단지가 있는데 그게 17개 동이 있더라고 요. 17개 동 중에 16번째 동을 갖다가 저희 안산시에서 5억 원을 들여가지고 거기 외부 기관에 라오스에 위탁을 줘가지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하고 그쪽에 예산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비인 거예요, 뭐예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시비보조사업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비가 5억 5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5억 원이 들어갔고요. 거기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거기 기자재가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김유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공적 국제적인 개발원조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 전액 다 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일단 공적원조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자체를 통해가지고 코이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방법이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국제원조사업을 하면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같이 곁들여서 협력하는 사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들었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제가 실무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일단은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공적원조 어떤 협의체 기구를 통해가지고 어떤 등록이라든가 그런 게 잘 원활히 되는 반면에, 지자체에서 등록하거나 하는 부분은 약간 그런 시스템 안에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김유숙위원 저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중앙정부에 어떤 공모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서 당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채택이 돼서 우리 시에서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보통은 지자체에서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어려운 나라를 지원해주는 그런,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도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지는 않은데 이런 국제원조사업을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재정 여건이 좋은지가 궁금하고요.

이 공모를 우리 안산시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경로를 궁금한데요, 경로가. 공모사업을 했다는 경로가 궁금해요.

나눔문화예술협회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나눔문화예술협회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주에 있는 비엔티안주 그쪽의 노동사회복지부하고 3개의 기관이 합쳐가지고 그쪽 지역에 공모사업으로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나눔문화예술협회가 라오스에 지금 공모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 100% 해가지고 지어준 사업인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김유숙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건 그럼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거기는 노동사회복지부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에서 16개 동을 갖다가 거기 약간 어려운 사람들 어떤 기술력 확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그중에 하나, 16개 동에서 거기 하나 저희 안산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우리 순수 지자체 비용으로 이렇게 국제원조사업 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원래 국가사업이긴 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다문화도시이고 그런 면에서 라오스라는 도시가 또 굉장히 공적원조,

김유숙위원 그럼 좋아요. 이렇게 건물 5억 5천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건물을 지었는데 관리는 누가 해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라오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그냥 순수하게 라오스에 우리 돈으로 그냥 지어준 거, 그럼 부지는 거기 라오스 부지고 우리가 건축비를 대서 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5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건물 그 한 개 동에 2층짜리 건물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이 어떻게 되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건축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숙소가 7개고요, 화장실, 샤워실 남녀 1개하고 세탁실 1개 이렇게,

김유숙위원 어떻든 간에 이게 한 개 동이면 건축면적이 나올 거예요. 건축면적 대비 우리도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건축면적 대비 평당 얼마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건축했던 그 내역하고 지금 애초에 처음 공사 시작할 때 나눔문화예술협회에서 공사를 전적으로 다 같이 진행을 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설계도면하고 그런 부분을 다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그 협약했던 자료 있죠, 나눔문화예술협회하고 협약했던?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위탁협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 위탁협약 기간이 있지 않아요? 여기 협회가 꾸준히 계속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일단 건물 짓는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도 우리가 안 하고 있고 순수하게 그냥 돈 5억 5천 갖다준 거네, 라오스에?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라오스에 기부를 한 정도.

김유숙위원 기부.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기증한 거죠.

김유숙위원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을 썼다고 생각하실까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어쨌든 ODA라는 게 어떤 못 사는 나라에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한 번 해 보시자는 그런 순수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업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실은 올해 예산이 1억 원이 있었는데요.

김유숙위원 네, 있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거는 삭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니까 거리도 떨어져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김유숙위원 안 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래서,

김유숙위원 그냥 우리 돈 5억 5천을 갖다준 거예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ODA 사업을, 지원 사업을 못 사는 나라에 한 번 지자체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당초에 여기 라오스에 한국어교육원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임 시장님께서 여기 현지를 다녀오시고 대사관님의 요청이 있어서 한국어 어학원이 있는데 기숙사가 없어서 그 학생들 모집하는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기숙사를 저희가 지어서 기부를 해 준 겁니다.

김유숙위원 저 자료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ODA가 공적원조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줬고요.

우리시가 다문화도시이면서 공단에 외국인 다문화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라오스에 있는 한국어를 이수한 분들을 근로자로서 이렇게 영입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이게,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건물이, 그러니까 21년도 12월에 준공이 난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저희가 가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김유숙위원 준공검사도 못 하신 거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이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든 간에 기숙사를 지어놨으면 거기서 한국어교육을 받은 분들이 정말 전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우리들한테 근로자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과장님,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와~스타디움 안에 있는 최근에 개설했던 청년푸드를 가봤어요.

3개월 동안 계약기간이 있어서 3개월 이후가 지나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더니 “아니에요, 우리 3개월 지나서 빨리 나가고 싶어요.” 이러시던데요?

저도 먹어보니까 아직 초보 셰프들이 음식을 만들었던 그런 게 좀 느껴지고, 그래서 아쉬움이라고 하면 누가 전문적으로 조리를 어떤 요리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정말 음식점에서 식당 정말 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유숙위원 그런 분들이 매니저를 꼭 어떤 청년들 이런 분들도 좋지만 음식점을 직접 해 보신 분들이 매니저가 돼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가서 가르치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보름 전쯤에 간 것 같은데 한 달 매출이 130 얼마 나왔다고, 그거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우리가 도비 받아가지고 오픈을 하긴 했는데 도비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받아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활성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조금 설명을 해도 될까요?

김유숙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청년창업푸드허브는 도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줘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뭔가 컨설팅할 업체가 필요해서 지금 현재는 교육기관으로 마이샵온샵이라는 곳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컨설팅을 하고,

김유숙위원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실제로 음식 만들 때 코멘트도 하고 계속 회의도 하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3개월이어가지고 지난번에 1기가 끝났고 이번에 10월 1일부터 2기 기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유숙위원 들어오는 데는 다른 대기자들이 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기수 그때그때 모집을 해서 뽑는데 지난번 기수는 사실은 저희가 단가를 계속 좀 낮추라고 했었는데 지난번 기수 때는 워낙 개정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많이 기다렸던 친구들이라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을 때 이 기간이 3개월이면 너무 짧지 않냐 그래서 6개월도 도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할 때는 정말 단가를 좀 낮춰 달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김유숙위원 아, 손님 많았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도가 계속 운영을 할 거 같고요. 그게 업체가 위탁을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저희 안산시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럼 운영 자체도 지금 도에서 다 하고 있어요, 관리를?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하고 이런 건 같이 계속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입장에서 잘되면 좋죠. 잘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 한 다음에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269페이지 보시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연구원 타당성검토 진행 중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적격성검토 진행 중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기도연구원하고 얘기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자료 보충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12월 초 내지는 11월 말쯤에 보고회 하고 용역 완료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어쨌든 현재 상인회에서 매니저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되면 향후에 지금 현재 활동하는 있는 매니저들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매니저분들은 일단 재단이 추후에 설립이 되게 된다면 그동안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재단으로 흡수될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한 명씩 보조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지만 계속 기존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조직구성에 보면 대표이사 1명하고 경영지원팀 3명, 사업지원팀 5명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단에 이 매니저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거는 추후에 결정되면 뽑는 과정 속에서 채용기준에 적용을 시켜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현황 있잖아요,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지원대상이 1만 4222개소였고 그런데 접수 개소는 1만 2479, 지급 개소가 1만 1072, 지급률이 77.8%로 나와 있어요.

왜 접수 개소에 대비해서 지급 개소가 적은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 1만 2천 개 업소가 대상이었다라면 그 업소에 통보해 줬으면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폐업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일일이 그 업소에 대해서, 이 1만 4천 개의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한 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줬던 그 자료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1만 4천 개를 일일이 다 문자를 보내주건 어떤 방식으로 해 주건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 홍보라든가 상인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에 걸쳐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해당 업소에서 신청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의 기준이 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의 기준은 5인 이하의 상점 내지는 10인 이하의 4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광업·운수업·건설업 그다음에 제조업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매출은 확인 안 하시나요?

이번에 지원할 때도 보면 소상공인의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다 지급을 하신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매출은 안 보시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보통 코로나 재난기금 전년 대비해서 저는 매출액을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다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매출액 기준을 10억 이하로 잡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다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일례로 치킨이나 족발 이런 배달업은 오히려 매출이 상승됐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 내고 지급기준, 연도, 매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맞지만 이런 지원금을 지급을 할 때는 그런 매출액을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비해서 지급 개소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요.

대규모점포 및 SSM 등록현황 및 추이가 돼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SSM이라는 거는 뭐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슈퍼마켓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안산에는 SSM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대형마트에 준한 한샘마트나 진로마트가 있어요.

거기는 혹시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내년도 사업에 지원 관련해가지고 슈퍼마켓 50억, 연매출이겠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5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다온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이 한샘마트나 진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SSM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이 이 두 곳에서 많이 소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출액을 어느 식으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로마트나 한샘마트는 슈퍼로 들어가잖아요, 기준에 따지면.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매출액이 50억 이상이 되면 여기서는 다온상품권을 쓸 수 없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23년도 주요 추진사항에 들어있는데, 사전에 과장님이 이 부분은 조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 행정용어로 하면 변종SSM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속에 진로마트나 하이마트나 하나로마트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산시는 총 19개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후에 보고를 하면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마련될 거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 다온상품권이 내년부터 좀 축소가 되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다 폐지로 잡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지류식은 아예 폐지가 되고 카드식도 그럼 아예 폐지가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카드식은 남아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카드식은.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부분 소비자들은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변종슈퍼마켓에서, 대형마트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다온상품권은 우리 소상공인, 소규모 슈퍼를 살리기 위해서 다온상품권을 활용을 하는데 이쪽으로 다 모이다 보면 이 다온상품권의 취지가 맞지가 않거든요.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우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래서 내년에는 기준을 둬서 매출액 10억 이하하고 그다음에 매출액 50억 이하 업종을 해서 거기서 이상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규모 업종에서는 10억 이하를 기준으로 두고 대규모 업체는, 대규모 상가점포 같은 데는 50억을 기준으로 둬서 저희가 지금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안산에 2만 1천 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추출해 내서 통보하거나 공고하거나 고시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은 게 가맹점 10억 초과 업소 가맹점 사용 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추진사항에는.

병원, 약국, 학원은 10억 초과가 맞고 슈퍼는 괄호 열고 50억 이하 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전수조사도 충분히 해 주시고, 애초의 다온상품권의 취지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오전에 우리 김재국 동료 위원이 감사했던 것 중에 대학병원 유치 관련해서 철저 기해달라 하면서 업무협약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변화가 좀 있었던 것이 한양대역 학교 쪽으로 출구가 하나 이번에 확정됐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그게 왜 갑자기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로 해가지고 공사비 166억, 부지 매입비 32억 그래서 198억을 우리 시가 전액을 내야 되는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한양대학교가 그러면 갑자기, 그동안에는 쭉 듣는 것으로는 협상이었거든요.

서로 안산시가 얼마를 부담할 거냐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데, 지금도 이해는 안 가는데, 왜냐하면 여기 전체 수요에 보면 아파트 방향에서 50%, 한양대학교 캠퍼스 방향에 30%, 호수공원 방향 15%, 어떤 걸로 봐도 이거는 우리 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될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건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건 이건 이미 지나갔지만.

이때 도시환경위원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러면 한양대학교가 우리 시가 이런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양대학교는 그럼 뭘 할래,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토취장, 우리 시 토취장이 사실은 들어갈 길이 없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길을 사용하는 부분하고 대학병원을 반드시 유치하는 것을 저는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은 총장이 유치하겠다 이렇게 직인을 찍어서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MOU 업무협약 외에 이번에 출구를 새로 내면서 있었던 그런 내용까지 참고해서 이후에 업무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오전에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업무에 철저하게 하시긴 하지만, 또 우리 김재국 위원 걱정은 떠도는 얘기로 보면 한양대학교가 돈 없다고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런 일이 수없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한양대학교 사이언스밸리 주변에,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경제일자리과 283쪽 보면,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박태순위원 거기 안산형 일자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안산형’이 뭐냐, 이게 개념적으로.

그래서 개념이 애매하면,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면 쓰시고 또 전국 지자체 중에 “야, 우리는 우리 안산에 이런 안산형 일자리가 있어.” 이렇게 지자체 간도 경쟁이니까 자랑할 만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안산형이라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 그래가지고 한때 그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를 받았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이런 데서 또 유래한 개념 없는 그냥 잘나가는 용어니까 한 번 써보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예 개념적으로 안산형 일자리는 이런 거야라고 딱 내놓지 못하면 용어를 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가요? 개념 정리할 수 있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박태순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시흥에도 없고 화성에도 없고 어디 시 가도 없는 일자리가 안산형이 이런 거야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용어 안 썼으면 좋겠다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노동정책과 보니까 349쪽, 여기 보니까 노동권익 서포터즈 6명을 선발해가지고 여러 설문조사도 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럼 이 6명은 사업비도 있었고 사업비도 물론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이 6명은 조사해서 지금도 활동하나요, 아니면 종료가 된 건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정규직노동자센터 있잖아요, 비정규직?

박태순위원 아, 비정규센터 안에서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박태순위원 안심사업장 인증 이건 몇 개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실적은 827개 사업장에 노동자는 1243명이고 사업주는 233명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런 거는,

박태순위원 안심사업장 인증을 그럼 몇 군데나,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342개.

박태순위원 342개?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박태순위원 많이 붙였네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박태순위원 그럼 342개의 인증을 했으면 여기에는 인증 무슨 표식을 달아줬겠네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인증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무슨 인증, 무슨 인증 회사 안에 정문 앞에 뭐 붙일 데가 없어.

그리고 그게 옛날에는 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그러면 우리가 70년도 초 그때는 막 그 회사 들어가고 싶었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우리 노동권익에 대한 인증사업장을 우리 안산시가 붙여놨어.

대한민국 이번에 세계인권 뭐에서 떨어지기도 했던데 ‘안산시가 붙여놓은 인권 안심사업장 인증, 야, 정말 이 회사 좋은 회사야.’ 저는 적어도 이렇게 뜻있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마시라 이런 뜻이 아니라 뜻있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는 인증서 부착은 안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우수사업장만 지도 제작해가지고 이러이런 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태순위원 그럼 온오프라인 홍보 여기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면? 인증?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회사 앞에 푯말을 붙여주는 그런 것보다도 저희는 포괄적으로 이게 342개소에 대한 지도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하는 걸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좋은 제품 만드는 회사 또 이렇게 노동권익에 문제가 없는 좋은 회사 부지런히 발굴해가지고 홍보하는 건 대단히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지어는 마을 동네 상인회도 가서 보면 무슨 OOO상인회 해가지고 거기 그거를 막 붙여놓고, 난 그런 데다 돈 안 쓰고 오히려 이런 홍보하고 자부심 느끼는 회사다, 우리 시가 인증한다 이런 걸 부지런히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스운 얘기로 중소기업대상 할 때 노동자 부분, 산업재해 부분 그다음에 대표 사용자하고 경영자 부분 이렇게 뽑는데 상을 준다는데도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 이런 상이 어디 있어.

그만큼 사회적으로 그 상이 여러 가지로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권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비정규직센터하고 더 홍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다음에 351쪽에 중대재해처벌법 이거는 우리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한다고 기업체들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 이상으로 저는 우리시가 발주하는 많은 사업들, 또 실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건물들 여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감사 의견을 드리는데, 그중에 하나만 딱 얘기를 드리면 전기활선차 절연차,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그런 걸 작업을 줄 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거기에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의 그런 작업에 있어서는 아예 처음부터 예를 하나 드린 거예요.

활선, 살아있는 전기 전선을 만지는 데는 그 바가지차, 쉽게 얘기하면 거기 사람들이 타고 일할 때 그 활선에 절연차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데는 아예 처음부터 공사계약을 주지 말아야죠. 이런 정도로 해야 이게 근본적으로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예, 무슨 말씀인지,

박태순위원 관리에 있어서.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예.

박태순위원 다음은 기왕 한 김에 제가 혁신법무과까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현황, 하여간 요새 규제개혁 관련된 게 굉장히 이슈인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 현재 안산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그래가지고 379쪽부터 민사까지 해서 굉장히 양이 많네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중에 보니까 민사에서 구상권이 굉장히 많아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박태순위원 주로 보험사들이.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감사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소송을 당했고 얼마만큼 우리가 승소했고 패소했냐에 이게 본 위원의 감사의 핵심은 그러면 구상권 대상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 쭉 확인해 봤더니 우리 시설물들에 이 차가 쭉 가다가 사고가 안 날 건데 우리 안산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파손돼서 사고가 났다.

그러니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 줬으니까 그 보험처리에 대해서 몇 %를 안산시가 물어달라, 이게 지금 내용이란 말이죠.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그 내용이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 관련돼서 쭉 구상권에 대한 대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해서 대부분 우리 관련된 부서들이 그 대응들을 관리를 잘하게 되면 이런 구상권 요소가 줄어들 거 아니냐 이 내용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 이 자료에 있는 것 이상으로 그동안에 쭉 우리가 민사상 구상에 받았던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부서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구상권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면 구상권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는,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고도 줄어든다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자는 얘기니까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구상권 된 내용을 정리하면 원인별로 정리 분석해서 관련된 부서로 좀 알려주라, 이런 뜻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 수요일에 계속하여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서영삼 사장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으로 지적사항이었으며, 12건은 추진 완료, 2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종량제봉투 생산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과는 환경미화원 안전 및 복지향상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하향조정하도록 하였고, 대다수의 시군이 종량제봉투 용량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시 자원순환과도 100L 종량제봉투 생산계획은 없으며,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팔곡동 공영차고지는 2021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2022년 5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결정 고시가 되었으며, 현재 보상 및 공사를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부동 공영차고지는 2021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으며, 제2회 추경 예산이 확보되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효율적인 인력채용 업무 추진」입니다.

직원 선발 및 인력 낭비가 없도록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채용의 분야, 인력, 직급에 대해 시 소관과와 협의 및 승인 후 합리적이고 효율적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5쪽,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공사 홈페이지 게시 자료 미비로 인한 고객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행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계약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식재료 구매의 경우 기존 연 3회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것을 연 4회 계약으로 변경하여 가격 변동 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분야별 정부권장정책 구매율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업체의 계약비율을 70%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공정‧투명한 인사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시 감사결과에 따라 근평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각종 수당 등 개정 권고사항에 대해 사규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공사의 채용업무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8쪽,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철저」입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는 1공구가 올해 4월 22일 준공 완료되었으며, 2공구는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 기업들에게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9쪽,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체납징수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연체료 등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며,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소송 등 행정주체인 안산시에 적극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차량운행일지 작성 철저」입니다.

실제 차량운행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양식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수초제거기 장비 문제 해결」입니다.

제작업체에 보수를 요청하여 장비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수초제거선을 이용하여 화랑호수의 수생식물 제거 작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업무추진비 사용 및 관리 철저」입니다.

법인 신용카드의 제한업종 및 야간, 휴일 사용제한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홈페이지에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73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캠핑카주차장 신규 운영 및 차고지주차장 주차면수 증대 등 공영주차장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와-스타디움 주변 환경정비 철저」입니다.

수목전정 제초용역의 예산이 삭감되어 수목전정 제초작업을 자체적으로 연 3회 실시하였고, 야외 화장실 및 전기시설물에 대해 상시로 점검·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시공사 쇄신을 위한 노력 경주」입니다.

공사는 안전경영, 감동경영, 혁신경영, 균형경영, 청렴경영의 5대 경영방침에 따라 전 임직원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그간 주요 노력과 성과에 대해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안산시 발전에 기여하는 안산도시공사가 되도록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163페이지인데 여기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저희 시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입니다.

지금 화물주차장이 두 군데 실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실시되고 있는 것이 팔곡화물자동차하고 두 번째가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이거든요.

지금 팔곡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처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처리가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고, 지금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6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설계를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되면 바로 보상하면서 감정해서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여기 이렇게 주신 대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받아보고 쭉 봤었는데 거의가 다 채용관련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채용 관련해서는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될지,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최진호위원 안산도시공사의 비전과 주된 사업이나 업무의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 목적은 우선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이 최우선으로 편안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어쨌든 기술인력이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안산도시공사는 채용도 안산시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렇습니다. 다만, 시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도 처음 채용단계부터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거는 약간 공무원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경영하는 그런 마인드로 정말 체육과 시민의 편안한 시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라는 데 있다고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직원 채용도 독립적이고 또 본부장이나 사장도 공무원하고는 다르게 임기가 정해져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상임이사분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 임기가 정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공기업법에서 직무를 편안하게 잘 수행하라는 의미로, 흔들리지 말고 잘 수행하라는 그런 의미로 공기업법에서 정해줬습니다, 어떤 조례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법령을 준수해야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정말 본업에만 집중하면서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일하라는 그런 뜻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요즘 자꾸 민선8기 들어서고 나서 주변에서 임기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행정감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인즉, 이런 임기가 보장된 이런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이 자리가 무슨 내려꽂는 자리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공사 사장님도 충분히 당당하게 유감을 표명할 수 있어야 여기 계신 본부장님이나 사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의 526명의 직원들이 사기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사장과 본부장 즉, 사장과 상임이사가 채용 시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그 임기 동안에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경영을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흔들림 없이 임기 동안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앞으로도 정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시민의 체육과 그런 편안한 시설 이용을 위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좋은 안산시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2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사업 위탁계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탁시설로 해서 7개소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이지화위원 이건 더 추가될 계획은 있나요, 혹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교통환경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저희가 성포동하고 수암동하고 부곡동, 월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동과 본오동 상가 쪽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추가로 하기에는 주민의 동의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혹시 낮에는 이 자리에 일반인도 댈 수 있지만 저녁에 밤시간에는 혹시라도 대 있을 때 신고가 들어가면 견인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저희가 견인을 합니다.

이지화위원 견인이 돼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이지화위원 거기 월 요금은 얼마 정도.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월 주야간 3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3만 원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점심시간 주차시간 있잖아요?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혹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저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무료주차가 있는데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 주민들이 11시 반부터 1시 반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를 어떻게 낼 수 없을까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쪽에 플랜카드를 많이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많이 설치했지만 시민들이 잘 못 본다면 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위원님 점심시간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정확히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오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잘 됐을 텐데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도 홍보를 제대로 한 번 더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거주자우선주차가 혹시 그 바닥에 번호 적혀져 있는 거 맞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낮에 다른 사람이 차 대도 괜찮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낮에는 차를 대도 관계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안산천 쪽으로 있는 그런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에 제가 잠깐 정차한 적이 있는데 차 빼라고 단속하고 다니시던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낮에 좀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단속하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성포동 쪽은 종일 거주자주차이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성포동만 그런 거예요, 또?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김유숙위원 그럼 일관성이 없어서 헷갈리잖아요, 주민들이.

굳이 왜 성포동만 종일이고 다른 지역은 그러면 낮에는 괜찮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김유숙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처음 저희가 성포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종일 주차를 하는 거로 이렇게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 동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김유숙위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고, 만약에 그걸 변화를 준다면 주민의 동의가 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채용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9쪽인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도시공사는 신규직원을 채용하실 때 어떻게 채용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공채로 합니다.

김유숙위원 공채는 아는데 외부업체하고 같이 수의계약 하시는 거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외부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요. 1차 서류전형하고 2차 서류전형까지는 외부업체에 의뢰를 하고, 3차 면접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게 진행하고 계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유숙위원 지금 219쪽에서부터 220쪽까지 신규직원 채용 관련한 걸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보여요. 공무직 외에 일반직 채용인원이 27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안산도시공사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6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한 단계 위 직급으로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제약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제약은 당연히 없을 수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무래도 면접면에서 면접할 때 보면 뭐 물어보면 훨씬 잘 알겠죠.

그래서 유리한 면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도시공사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유숙위원 아, 진급이 안 되나 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는 진급이 안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기간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무기계약직.

김유숙위원 무기계약직이고,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오는 경우는 그러면 정규직인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공무직도 정규직에 속한데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고,

김유숙위원 승진이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만 일반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일반직이 되면 승진이 가능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좀 이상한 점이 발견돼서 질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0쪽부터인데 꿈이있는일터라고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유숙위원 꿈이있는일터가 어떤 업체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사회적기업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유숙위원 사회적기업이고 그러면 보통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2천만 원 이내인데, 그 꿈이있는일터는 그냥,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사회적기업은 2천만 원이 좀 넘어가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꿈이있는일터가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 기업인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20년도부터 22년 2분기까지 확인을 좀 했어요.

그런데 꿈이있는일터가 유난히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국가에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이런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예산의 몇 %는 이런 기업에 줘라 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기업에 우선 배당을 하고 나머지를 일반으로,

김유숙위원 일반 기업에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20년도에는 28건에 6천만 원, 21년도에는 78건에 1억 8천만 원, 22년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51건에 1억 2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사회적기업에 여성기업이라는 이유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꿈이있는일터가 청소용품하고 청소용역업체더라고요.

그런데 납품내역을 보니까 오토캠핑장 냉장고 부품을 교체를 했거나 탁구대 470만 원을 구입한 내역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게 아니고 아마 거기에는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중증기업이 포함돼서 아마 그런 건수가 많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9건 했습니다. 9건 했는데 청소, 운영물품입니다. 안전용품이나 보관대 그다음에 여름 시즌 운영물품, 휴지 그런,

김유숙위원 그러게 지금 안산썰매장 충격흡수매트 뭐 이런 게 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러니까 잡물이라고 그러나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열어보면 청소용품만 매매한다고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런데 지금 거기서 다 조달할 수 있는 물건들만 구입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청소용역으로 허가가 나 있지만 어떤 물품이든지 구입해서 판매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청소용품업체도 1분기 1건 정도밖에 계약을 안 했는데 유난히 이 업체에만 계약이 많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가에서 지정한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건 이해해요. 그건 이해하는데 다른 업체하고도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의미는 좋아요. 취지는 좋아요. 사회적기업의 여성 기업인한테 할당해 주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다른 업체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맞춰서 골고루 이용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 성포동은 종일 주차가 가능하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거기 일반시민들은 그게 종일 주차인지 야간만 주차 가능한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바닥에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나요?

김유숙위원 안 돼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은 바닥에 표시를 해놔야지, 예를 들어서 낮에 거기 세웠다가 견인해 가거나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시고요.

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주차는 월 3만 원이고 주간 주차랑 야간 주차랑 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정확한 금액을,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제가 정확한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파악 못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제가 파악을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리고 사장님,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위원장 김진숙 제가 알기로는 승진이 되는 거로, 8급부터 시작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아니,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일반직하고 현재 공무직 그리고 기간직 이렇게 3개의 직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공무직.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공무직은 승진은 할 수 없고 승급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공무직 마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급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그런 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페이지 227페이지요, 회의자료.

이거는 건설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김재국위원 63블록 도시개발사업 관련돼서 장기간 방치해 두고 있는데 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했으면 개발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원래 63블록 3기 신도시를 저희가 지분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63블록 감정가 한 1100억, 그리고 구 단원미술관 자리 합쳐서 1530억을 출자를 받았습니다, 현물출자.

현금출자하고 현물출자가 있는데 그걸 받을 때 의회에서 3기 신도시 목적, 공사채 발행 목적으로만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화랑역세권하고 63블록하고 부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협약서를 쓴 부분을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의회가 해줘야만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재생과인가요?

김재국위원 신성장?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신성장전략과에서 다시 의회에다가 개발을 하게끔 이걸 상정을 해줘야만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여러 가지 모드에서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처음에 인수를 받을 때는 1종 근생으로 돼 있는데 2종 내지,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향을 시켜도 큰 특혜는 아닙니다. 민간기업한테 두 단계, 세 단계를 올려주면 특혜지만 국가적인 공기업이기 때문에 3종까지 상승을 시켰을 경우에는 자산 값어치가 1100억짜리가 한 1800억 이 정도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신성장전략과에서 의회에 질문을 통해서 그 개발을 하게끔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주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추진현황에서 보면 현물출자 변경 동의안이 부결됐어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게 지금 내용 자체가 지난번에 초지역세권하고 하는데 상임위, 깊은 내막은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화랑역세권하고 63블록이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장에서 그게 부결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개발을 하면, 30년 동안을 묵혀놨는데 계속 묵혀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자금 회수를 하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듯이 한 30년 정도 지금 우리 63블록이 방치되고 있는데, 신길 거모지구인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김재국위원 거기가 개발되기 전에 개발을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세대가 3기 신도시에 장상 그리고 신길에 1만 4천, 6100 이런 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는 기반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공급이 되면 그 바로 철길 너머가 신길2입니다. 거기에 6100세대가 지어지는데 저희가 거기에 LH공사하고 8대2, 20%를 그쪽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는 63블록이 저희의 자본금의 보증입니다, 보증.

그래서 이게 3기 신도시가 다 끝나기 전에는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63블록을 빨리 개발해서 다른 데보다 먼저 개발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3기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담보적 자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김재국위원 만약에 개발해서 자금이 회수되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금 추정하기에 저희가 3종 근생으로 변경을 시켰을 때는 1100억에서 1800억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땅은 매각을 하면 PFV가 구성이 되면 여신 쪽에서 그 돈은 들어옵니다, 바로.

그런데 그 돈을 갖다 시로 다시 줄 수가 없는 것이 3기 신도시의 담보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도시가 다 끝날 때까지는 도시공사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저희가 3기 신도시에 장상지구나 신길지구에 10%, 20%를 들어감으로써 공공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매입을 할 권한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90블록을 수자원공사에서 900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안산시가 실질적으로 8012억 주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9배 정도의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63블록을 그대로 머물러 놓으면 지금 오를 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3기 신도시를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떨어지는 분양물량 아파트부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그래야만 거기에서 감정가에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에.

그러면 지금 시세가하고 차액이 있으니까 저희 도시공사가 이득이 생깁니다. 세수만 걷어서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이 생기고, 또 그 차액 플러스 두 번째 이득이 생기는 것이 그 아파트를 지으면 또 이득이 생깁니다.

그것까지 다 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 시한테 다시 1800억을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3기 신도시가 끝나는 시점 담보설정권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63블록을 개발하면서 또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PFV를 구성하면서 거기서 이득이 나는 것이고, 또 3기 신도시를 들어가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또 이득이 나고, 그러면서 순환적인 부분이 도시공사의 사업이 개발이 계속 연속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요.

분양 아파트는 지금 3기 신도시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600세대입니다. 600세대고 임대아파트는 900세대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협약을 하고 저희 지분만큼을 형성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금이 있어야 다음 단계의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공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현물출자 500억 자체에서 있었는데 3기 신도시를 들어가는데 저희가 10%, 20%를 들어가면 자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500억 갖고는 1. 몇 %밖에 우리가 출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3블록하고 단원미술관 자리를 저희한테 1530억을 왔기 때문에 기본자본금 현금 500억하고 플러스하면 2030억입니다.

그래서 그 2030억을 가지고 공사채 발행이 200%가 가능합니다. 200%를 하면 저희가 4060억까지를 자금을 쓸 수 있는 은행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천 얼마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분양하는 분양금이 다시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건설사업본부의 특별회계 부분이거든요. 위탁 부분은 시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끝나지만 저희는 자본금을 가지고 자산을 늘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 자체를 안 하면 우리 직원들 봉급만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신길산단도 들어가고 팔곡산단도 들어가서, 팔곡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기업에서만 예산을 하면 5%밖에 이득이 없습니다. 5%면 33억.

○위원장 김진숙 네, 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아니, 조금만 더 질문,

○위원장 김진숙 아니, 본부장님 아시는 게 많으셔서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지금 10분 가까이 말씀하셨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진숙 조금 짧게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김재국위원 하고 싶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63블록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김재국위원 저는 63블록을 역세권이라고 생각하고 명품아파트를 구상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도 임대아파트 구상 생각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임대아파트 구상 생각을 한때는 해봤었습니다. 전임시장 있을 때는 한 500세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에 임대아파트가 지금 8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포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지역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구상해서 저희가 분양으로만 한 1500세대 정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다 그려놓고 동의안만 통과시켜 주면 아마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 잘 판단할 건데요. 명품아파트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김재국위원 사실 옛날에 산하기관 하면 그냥 돈 먹는 산하기관 그런 거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김재국위원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위수탁 관련해서 앞서서 거주자우선주차 여러 질문이 있었잖아요?

우리 안산시에도 순환배정구간주차제 운영하고 있죠,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디에 운영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부곡동하고 그다음에 월피동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지금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사용 희망자들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구간주차제의 기한은 6개월씩 운영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요건이 있죠? 아무 데나 거주자우선주차 할 수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박은정위원 어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일단,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위원장 김진숙 부장님.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주차장법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주차장법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지정이 되는데, 본부장님 월피동 한양아파트 안산천변로 도로가 거기에 요건이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월피동 한양아파트 안산천변의 거주자우선주차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시 시와 경찰서, 소방서, 시의회 다 이렇게 합의해서 설치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주차장법 조례에 의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시와 관과 민이 협의해서 조성이 됐다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먼저 한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당시에 경찰서 그다음에 소방서, 소방도로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법의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설치·구획하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향후에도 추가로 더 지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사실은 최초 도입은 2009년, 10년 경에 도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선부동 그다음에 본오동 이런 주차난이 심한 곳에 주차 질서도 확립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확대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반대가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좀 보류하자, 보류하자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와동에 있는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운영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현재 운영 중입니다.

박은정위원 언제부터 운영됐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작년 12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작년 12월, 애초에 2월인가에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2022년 2월에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2022년 2월부터,

박은정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박은정위원 지금 유료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유료입니다.

박은정위원 몇 면이에요?

본부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제가 좀 이쪽에,

박은정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8면이고 일반은 48면, 장애인은 3명, 임산부는 1면으로 돼 있고 경차 6면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자료는, 왜냐하면 한동안 이게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와동 기쁨어린이 지하주차장이 운영이 안 된다고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이 좀 있었어요. 빨리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거기 굉장히 어렵게 주차장이 완공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 이유는 빛 공해가 좀 있었습니다. 차량이 외부로 들어올 때 설계상 앞에 있는 그 주택 쪽으로 빛이 들어와서 거기 차단막을 설치하고 여러 안전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있어서 좀 지체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안산시 불법주정차 견인사업도 위수탁계약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현재 코로나 이후에는 견인되는 거를 잘 못 봤는데 지금도 견인이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저희 견인은 거의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163건 정도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견인은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제 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쪽보다도 계도 차원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견인시스템의 차량이 노후화가 좀 심합니다. 한 7년 정도 넘게 됐는데 요즘 차량이 또 사륜구동이 많아서 그것을 견인할 때 민원 소지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카메라 단속이 많기 때문에 견인보다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실제로 제 주변의 지인분이 사륜구동이면 전체를 다 들어서 견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걸어서 가는 바람에 차량에 파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견인함에 있어서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어쨌든 파손되면 우리시가 물어줘야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잘 살피겠습니다.

박은정위원 225페이지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박은정위원 총 사업비 약 296억 원이네요. 이 사업비는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그러면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직 설계 중입니다.

박은정위원 설계 중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팔곡동은 지금 보상이 연말 정도에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는 지금 2차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6억 정도가 편성이 돼가지고 설계 중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는 시비 100%인가요, 아니면 국비, 도비가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저희는 위수탁 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저희한테 위수탁을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 부분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실은 사건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팔곡동도 그렇고 선부동도 그렇고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조속히 조성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선부동 쪽은 조금 사업이 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참고로 선부동 같은 경우에 조금 같이 하지 못한 이유가 코너에 있는 주유소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거의 같은 시점에서 아마 보상이 되고 진행이 될 겁니다, 설계만 뜨면.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 차고지 관리 주체는 시가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차고지가 지어지면 시가 저희 도시공사한테 위수탁을 주든가 시가 결정을 하면 저희는 따르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아, 그런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그렇죠.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시가 직접 되고요, 저희 도시공사로 대부분이 아마 넘겨올 거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의 관리부서는 어디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시의 주차장 부분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박은정위원 대중교통과?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화물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고 주차장은 교통정책과.

박은정위원 어쨌든 관리부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조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박은정위원 장상·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본부장님 앞서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63블록에 임대주택 계획이 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3기 신도시에 8천 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라 생각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장상지구에는 임대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분양 예정이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파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임대 있고 분양 있고 그러는데 그쪽 부분은 상업지역이 구성이 되고 또 준주거지역 구성이 되고 또 택지지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합쳐서는 1만 4593세대가 장상지구에 형성이 되고 신길은 6169세대가 형성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장상지구에 임대분양은 몇 세대나 하실 계획이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양쪽이 거의, 정확한 것은 제가 그러는데 양쪽이 거의 4천 세대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9월부터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공고가.

지금 장상지구나 신길지구는 지장물조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지장물조사가 끝난 이후에 감정평가사를 해야 합니다, 땅에 대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일단은 지주들이 1명을 선택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1명하고 도가 1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감정평가사들 선정까지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지장물하고 플러스가 돼가지고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보상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보상이 내년 초 정도, 약간 조금씩 딜레이가 되긴 하는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분양은 대충 언제쯤 생각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분양은 선분양은 이미 일부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순차적으로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순차적으로 일부를 했고요.

또 공공분양이 있고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민간한테는 그 택지 부분을 민간한테 팔아서 그 민간업체가 다시 분양하는 시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팔곡화물자동차 시에서 2회 추경에 10억 예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10억 예산.

○위원장 김진숙 10억이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위원장 김진숙 좀 전에 6억이라 하셔가지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선부동 설계비 6억을 배정을 받았고요, 추경에 화물자동차에 보상비로 10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10억 받으셨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그래서 지금 연말 거의 다 돼 가는데 지금 지장물조사 끝나고 10억이면 가능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전체를 잡는다고 해서 그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처리결과 자료에는 25년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준 행감자료에는 24년 준공예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24년이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지금 편성되면 내년 초부터 보상이 될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봐요.

저희가 팔곡산단을 보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묘지를 수습을 하고 있어요. 적게 주니 많이 주니 그런 시간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언제, 저희가 생각할 때 25년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보상이 잘 됐을 경우에는 아마 빨라질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행감자료에는 24년 준공이라고 했고, 처리결과에는 25년 이렇게 다르게 하신 건가요? 보상계획에.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착공이 24년이었고요.

○위원장 김진숙 착공 및 준공이 2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곡화물은 24년이고요, 선부주차장은 25년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처리결과가 잘못된 거네요? 처리결과 책자가 잘못된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처리결과에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여기 보면 공사준공 202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3쪽.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러니까 위에 보면 팔곡동이고 아래가 선부동이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밑에 거 미처 선부동을 못 봤네요.

지금 53분인데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위원 한번 확인해서 감사하실 분이 많으면 쉬었다 하시고 간단하면 계속하시죠.

○위원장 김진숙 추가 있으신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있어요?

박은정위원 저 다음에 할게요. 오늘 다 하면 수요일 날 할 게 없어요.

박태순위원 나는 추가 끝나면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223페이지 있잖아요.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돼서 거기 보면 토지보상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장물 있잖아요, 시유지에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주인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김재국위원 시유지인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시유지더라도.

시유지더라고 관리권한은 시가 있는 것이지, 시가 있기 때문에 나무 주인한테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계획적으로 심었으면 보상 해줘야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죠. 좀 그런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또 일부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부가 아니라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과하고 얘기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 김재국 위원님 더 하세요, 저 다음에 할 테니까.

김재국위원 주차장 담당하시는 홍희관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쁨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이거 주말에는 어떻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주말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무료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출입하는데 셔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동셔터.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설이 좀 안 맞게 설치한 거 같지 않나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 앞에 빌라 빛 공해 때문에 설치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고장 시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출동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4페이지 도시정보센터.

여기 통합관제 위수탁 관련돼서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비상벨도 거기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관리하죠, 비상벨?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비상벨이 뭔지 아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 모니터에 걸려있는 하부에 벨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누르는 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자주 누르거든요. 누르면 왜 눌렀냐고 그러고요, 또 하나가 도시정보 소장하고 같이 가서 눌렀어요. 왜 눌렀냐고 그래서 소장이 눌렀다고 그랬더니 그걸 왜 눌렀느냐 말을 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아, 그런 경우는,

김재국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위급상황에 누구나 눌렀을 경우에 소통이 돼가지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고, 특히 도시정보 소장이 눌렀다고 하는데도 호통치듯이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제가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혹 눌러보는데요.

김재국위원 교육 확실히 시키십시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위급상황에 쓰는 장비고, 물론 도시정보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거 정말 사람을 지킴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국위원 교육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누르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저희가 일단은 응대방법을, 저도 야간 8시간을 근무를 서고 와봤어요, 최근에.

사실 책상 모니터 바로 밑에 응대방법을 다 메모리 해 놨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이 그 매뉴얼을 깜빡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장님, 지금 사장님 말씀에 이건 제가 좀 답변이 아니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점검하는 사람은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점검은 점검한다고 하고 누르는 거고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시려면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 싶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도시정보 소장은 그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응급상황 벨이 눌리면 그 화면까지 같이 이렇게 보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서서 있으면 누가 눌렀다 그러면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관리책임자에 있는 소장이 눌렀는데 소장이 누구냐고 그래도 그렇게 답변하는 거는 잘못된 응답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응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응급상황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께서 응급할 때 눌러야 되는 것이지, 점검을 하려면 점검한다라고 하고 서로 응급 점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점검 나갈 때 “우리 점검하러 가니까 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런 점검이 아니고요. 잘 되는지,

김재국위원 그런 답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 아니에요.

하여튼 교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251대 있는데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이지화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까?

이지화위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우리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자료집을 보니까 259쪽 직원 승진 해서 이렇게 많은 명단이 나와 있어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많은 명단들이 있는데, 이 명단들 내가 앞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219쪽도 마찬가지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박태순위원 여기에 굳이 실명들을, 이렇게 많은 직원들 실명을 다 쓸 필요가 있나요? 김00, 김00,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자료집에 이렇게 유인되면, 그러니까 이 자료집 보고자는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 누구다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여기 이 직원들을 다 이렇게 실명으로 유인하는 건 이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환 때 이 내용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지적,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서는 감사장이에요. 양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옳다고 하면 그대로 계속 가는 거고, 그런데 굳이 이게 직원들 꼭 실명을 기재를 안 해도 될 직원들까지 많은 양을 한 것은 굳이 실명으로 꼭 안 해도 되면 굳이 그걸 가도 되겠냐, 이게.

요즘에 다른 자료들도 이렇게 직원들 실명 잘 안 씁니다, 김00 이렇게 하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많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주차장 부지에 나무가 고사됐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도시공사 직접 관할이 아니면 굳이 그거를 “나무가 죽었습니다. 나무를 베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원인이 또 민원을 넣었는데 그 주차장 관리하는 박스 말고 그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업무부서에 아니면 내부적으로 우리 주차장 부지 옆에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런 건 고쳤으면 좋겠다 또 내지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걸 앞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지난해에도.

그런데 이게 여전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근무자들에게 일반 시민의 민원인 그 이상으로 주변에서 보는 시설들을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앞전에도 했는데 똑같아서 그래요.

예를 든다면 특정지역을 내가 얘기 않겠는데 거기 나무가 하도 죽고 나무가 한 2년 전에 주변에 회양목을 교통정책과에 얘기해가지고 거기를 잘 정리를 했어.

그런데 두고 봤더니 올 금년에도 그냥 또 심해.

그래서 다시 또 정리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보고하면 내부에서 모아가지고 시에 전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 수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기획예산과장도원중
신성장전략과장황세하
경제일자리과장조영일
청년정책과장이혜숙
노동정책과장문병열
혁신법무과장이선희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홍희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박영근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백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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