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22년도 제5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안전국),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시간선택임기제라는,

○위원장 김진숙 몇 페이지죠?

최진호위원 페이지 51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최진호위원 이러한 제도가 왜 필요한 건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대체로 보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제 부분은 대부분 그런 경우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일률적으로 채용을 해서 부서를 나누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서 일하도록 하는 제도인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번 민선8기 들어서 들리는 얘기들이 예산 감축,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임기제에 대해서 연장을 안 한다든지 감축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그거는 임기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규직을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우리가 지금 임기제까지 포함하면,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한 4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만 하더라도 최근 한 5년 동안에 1년에 150명 정도씩 막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한계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건비 부분도 이미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임기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감소를 시켜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기제 분들은 물론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연봉 4천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 해도 거의 4천만 원 이상의, 1억 이상의 그러한 정말 시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도 분명히 많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있습니다,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감축한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만약에 4천이라고 했을 때 20억이라고 하면 50명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최진호위원 제가 저번에 지적했지만 우리 시 이율을 1%만 어떻게 혜택을 봐도 20억 이상의 그런 이자 효과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전문직들 정말 우리시에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손을 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기제 인원 감축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감축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인력이 꼭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들어온 인력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게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분야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공무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전문성을 가진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축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아니요, 제가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얘기 듣고 했는데 정말로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한테 그럼 그 업무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해도 일단은 예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방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다른 직원들도 그런 걱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실태 파악하시고 현장의 일선 근무자들의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위에 잘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신중하게 하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렸잖아요?

아울러서 도유지나 시유지 무단점유하는 불법적으로 상습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불법 변상금을 과징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같은 거는 바로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회계과장 박현정 바로 원상복구 하라고 저희가 당연히 공문 보내고 계도는 하는데 아무래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페이지 856페이지 11번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851페이지요?

박은정위원 856페이지 11번 회계과 도유재산 변상금 관련해서 11번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이분이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샤인머스켓 품종 재배단지 해가지고 보조금을 안산시에서 2천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이분이 해당되는 데가 선감동 544번지예요.

그러면 이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셔서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2009년도에 이분이 최초 대부계약을 해서 경작을 시작하셨습니다. 2년 동안에는 대부료를 내고 다년생 경작을 했고요.

어느 순간 2021년도에 저희가 나가보니까 철 구조물 같은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거를 발견해서 저희 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계도를 했는데도 이분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일일이 지금 농업기술지원과에서 보낸 보조금 관련해서 일일이 대조는 다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유독 눈에 띄는 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었던 거예요.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불법이잖아요.불법이 안산시가 불법인 데다가 합법적으로 보조금까지 대주면서 이분이 단순하게 보조금 1900, 2000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얼마나 더 되겠어요.

시민들의 선량한 세금을 가지고 불법으로 경작하는 데다가 안산시가 보조금까지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 부서 간에 협업이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가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공유재산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죠, 그 전에는 어떤 이행을 안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제도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몇 가지 시유지를 가보니까 이건 도대체 시에서도 어떤 활용 용도도 없고 어떻게 불법경작이라고 하지만 과거부터 했던 사람 이거는 어떻게 과감하게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이걸 차라리 매각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도 한번 해야 되는데 매각이 어떤 부분이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한번 현장에서 저도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거는 향후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중앙정부에 필요 없는 거는 정말, 그분한테는 필요한 건데 안산시에서 그거 어떤 활용목적도 없고 계속 불법으로 놔두고 그런 부분은,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시유지하고 공공용지 현황에 지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1천㎡ 이상만 주셔서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거 외에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필요 없다.

그런데 그들한테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그들이 불법으로 경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는 될 수는 없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런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과감하게, 그분한테 매각한다는 건 아니고 어떤 매각이라는 건 공개매각 절차를 통해서라도 일정부분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제도에 묻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쩌면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향후에 그거는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언제까지 계속 불법으로 이거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도 저희가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경작지에 보조금 준 거는 약간 부서 간의 협업은 저도 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보통의 선량하게 농사짓고 계시는 안산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얼마나 허탈감이 심하겠어요.

본인들은 세금 다 내고 본인의 토지에 경작을 하면서도 사실은 보조금 받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렇죠.

그 용도를 또 다른 것도 활용해놓고, 과거에 이게 뭐였냐면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국유지나 도유지 같은 거는 과거에 옛날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20년 이상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을 지금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어느 순간에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야, 도유지는 실제로 내가 눌러있으면 되겠다.’는 그런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공유재산 관련해서 실태조사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원상복구 명령 전년도에도 보니까 한 건밖에 안 됐더라고요, 실행되는 부분이.

과장님, 부서하고 협업은 당연한 거고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공정조세과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 금고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공개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공개입찰로 되어 있는데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지금 시금고 현재 안산시 농협이 선정되어 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은정위원 언제 최초로 지정이 되었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최초요?

박은정위원 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글쎄, 최초는 저도 기억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안산시에 아마 처음 했을 때부터 됐을 걸로,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 1월에 처음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은정위원 이게 몇 년간이에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4년씩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그러면 시금고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우리 안산시의 현금이나 그런 보유자금들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해마다 시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 금고는 매년 금고 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회계별로 수입과 지출할 때 거기에 대해서 금고 검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현행 안산시의 월별 자금계획의 수입과 지출서 내역 주시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위원님 자금 관리는 그전에 저희 부서 세입부서에서 자금관리가 있다가 통합관리계정이 생기면서 회계과로 자금배정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는 회계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회계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행 안산시의 월별 자금계획의 수입과 지출서 내역, 안산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예치된 월별 분기별 1년간 예금현황, 그다음에 안산시 시금고 최근 3년간 이자수입 내역, 이자수입은 예금상품별 현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금고가 안산시 예산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금고가 안산시 예산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위원장 김진숙 공정조세과도 같이 자료 하시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혹시 이해되셨어요, 자료 요청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현정 네,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는 저희가 하고, 네 번째는 공정조세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같이 해서 오늘 중으로 힘들면 내일 오전 중이라도 주십시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공정조세과 과장님, 시금고의 자금관리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자금관리 원칙이요?

박은정위원 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자금관리 원칙은 저희가 매년 금고를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고가 제대로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검사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또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짧으면 그냥 계속하세요.

박은정위원 시금고의 자금관리 원칙은 첫 번째로 안정성이에요. 두 번째로 공익성, 세 번째로 수익성, 네 번째로 유동성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수익성이에요.

금고에 보관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자금이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유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안산시 자금이나 기금 예산은 사실은 변동되지 않고 1년간 정기예금으로 들어놓은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자체가 유동성 있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저희가 수익성은 원래 지금 가장 우리가 금고 선정할 때 안정성 기준이 가장 우선이고요.

일단 안정적인 재정, 우리 금고 자체는 안정성이 제일 우선인데, 그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관리 측면입니다.

그 자금관리를 할 때 우리가 이자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그때그때 정기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알짜배기 예금이라든가 예금별로 해서 높은 상품으로 이렇게, 자금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게 월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써야지 그냥 막 깨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부서에서 쓰는 것에 맞춰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그 계좌의 이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금관리인데요, 그 업무가 지금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자금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고 있고, 농협이 전국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60년대 초에 우리나라 60년대 법으로 농협을 이렇게 지정하면 단위농협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농협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계약 때마다 시중은행이 어떤 수익성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다 많은 부분이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포기했다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의 요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자금운용 방법에 있어서 그동안 금리가 낮다가 최근에 금리가 막 높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은행은 개인 소비자들한테는 변동금리를 적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을 챙기면서 우리 공공자금 예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현재 금리 상황을 봐서 그것도 저희가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가 시금고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한 10년 이내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거나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게 자료가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국장님 다시 한 번 그런 방안의 모색의 필요한 것 같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과연 그러면 이 농협이 독점을 하느냐는 부분은 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도 숙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시중은행이 공개경쟁을 통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시중은행이 들어간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들어갔다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익성 이런 부분이 저조하다는 부분이고, 또 은행이라는 게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저희도 그래서 항상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중은행이 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예를 들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은 시금고, 예를 들어 특별회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일정부분은 다른 금고의 형태를 들어가지고 농협에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시금고의 운영이나 그다음에 원칙,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유숙위원 802쪽부터 804쪽까지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찾았습니다.

김유숙위원 초소 관리와 유지보수라고 하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양 구청에 상록구는 700, 단원구는 600 세워져 있는데요. 외벽에 도장이라든가 바닥공사라든가 방범대 컨테이너박스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거기 초소 관련해서 하는 예산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혹시 그 초소 안에 일지를 쓴다든가 하는 그런 컴퓨터가 있던데 PC는 어디에서 관리해 주시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PC 그건 별도로, 그건 저희가 사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유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방범대에서 PC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에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도 궁금하고 그 내부에 있는, 사실 그런 외벽에 관련된, 초소에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지만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소소하게 인터넷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연합대는 저희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김유숙위원 연합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월피동에 있는 연합대는 저희 자치행정과가, 총괄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가 맞고요. 또 세분화시키면 연합대는 저희고, 그다음에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상록구 단원구에 있는 지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들은 운영비나 이런 거를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유지관리비도 또 거기에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김유숙위원 운영비는 어떤 목으로, 간식비도 있고 이렇던데 어떤 목으로 쓸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또 매달 94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요, 최대가.

김유숙위원 운영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거기에는 식대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법으로, 편법이라는 말씀이 맞을 것 같네요.

전기세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인터넷 비용이나 이런 거.

김유숙위원 아, 운영비, 관리운영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 운영비는 그렇고, 94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간식비 이런 거를 지출도 안 하고 거기서 알뜰살뜰 살림을 해서 현재 쓰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시장님 방침은 받았고 예산은 아직 의회에 넘기지는 않았는데 한 10만 원 정도로 더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일단 검토보고는 했어요.

그래서 94만 원에서 104만 원까지 저희가 증액을 시켜서 지금 현재 편법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인터넷 이런 비용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일단 마련은 해 놨습니다.

김유숙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를 보니까 사랑의 PC 해가지고 관에서 이용하던 거를 교체할 때 연결해주던가 그런 것도 있던데 혹시 그런 것도 연결해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업무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각 초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협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한번 수요 파악해 보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수요 파악해서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동안 피복비가 좀 부족해서 얘기가 많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단복이라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김유숙위원 단복들이 디자인이 자주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디자인은 누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거는 디자인 누가 선택하는지까지는 확인은 안 했고요.

2019년도에 디자인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김유숙위원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 그래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피복비가 부족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파악하기는 2019년도에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지금 하복은 다 100% 수용이 된 것 같고 동복, 그러니까 춘추복도 100% 수용된 것 같고, 그런데 동절기 외투만 한 70% 상당이 지금 지연이 됐다고는 보고는 받았거든요.

김유숙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지 않아요?

김유숙위원 지금 봉사시간 때문에 대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에는 대원들 모집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자발로 오신대요, 봉사시간 때문에.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봉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 우리 방범대는 야간에 하다 보니까 봉사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영입이 되다 보니까 단복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현재 예산은 편성들은 다 돼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내년 예산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매년 예산들은 피복비도 세워져는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죠.

올해까지는 아무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 거는 세우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불필요하게 자꾸 디자인이 바뀌어서 안 입는 거 쌓아놓고 새 걸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안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디자인을 이렇게 바꾸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앙에서 같이 하는 차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중앙에서 전국 통일해서 시달하는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궁금했고, 아무튼 우리 치안이 경찰들도 하지만 방범대원분들이 저녁에 순찰 돌고 하면서 일정 부분 저는 좀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금방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관련된 토지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지금 대부도에 보면 하우스 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요. 같은 필지에 하우스를 해놨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신길산단지역 있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신길동 286-4번지 여기가 거의 한 4천 평 가까이 되는데 세 사람이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신길산업단지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물어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나무 심어놓으면.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그거 조치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회계과장 박현정 일단 대부 계약이 올해 말로 끝나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은 대부 연장이 안 된다는 공문은 개인들한테 보내 놨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는 원상복구를 전제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저희는 없다고 주장할 거고, 그거에 대한 보상은 도시공사가 신길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저희한테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나무에 관련된 내용은 절대 거기 보상해 주면 안 돼요!

○회계과장 박현정 저희 안 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정보과장님, 지금 비상벨이 몇 개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도시정보센터 김명기입니다.

비상벨이 총 2279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279?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2279개소.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승강장이 몇 개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승강장이요?

김재국위원 예, 버스승강장.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버스승강장이 정확히는,

김재국위원 24개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닙니다. 아, 버스승강장에 있는 비상벨이요?

김재국위원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24개소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비상벨 어떻게 2천 몇 대라고 했죠, 총?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2279대요.

김재국위원 이거 작동돼요, 정상적으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무슨 얘기하세요.

도시공사 서영삼 사장님은 이게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안 돌아간다는데, 그 예로 뭐냐 하면 우리 시장님하고 박은정 위원님이 63블록 가가지고 비상벨 눌렀어요. 세 번 눌러야 나왔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언제, 최근에요?

김재국위원 최근이죠?

그런데 서영삼 사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비상벨 자체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직원들은 문제가 없다. 비상벨 자체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반 이상이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데 이거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비상벨이 당초에는 예전에 설치했던 시스템은 아날로그 형태라 접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BTL 3단계 때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바꿔서 제가 알기로는 다 작동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기로는”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김재홍 과장님하고 와동 가서 눌렀는데 안 됐잖아요. BLT 이미 끝난 상태예요, BTL 3단계가.

그런데 점검 누가 했어요?, 점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유지보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는 안 나갑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필요하면 나가는데요.

김재국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요.

업체한테 맡기지 말고, 비상벨만 유지보수 한 거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거를 이따가 저희가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오후에 2시에. 그때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비상벨만 유지보수 한 거요?

김재국위원 예, 현황 정확히 지금 작동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자주 누르는 편이기 때문에 아주 이번에 그것 좀 보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따가 센터 방문하면 반드시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이렇게 말이 많아요? 신문고에도 내고 뭐 감사원에도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도 고발하고,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고용노동부 고발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감사원에 1건하고 국민신문고에 1건 그래서 접수가 됐는데요.

처리부서는 감사관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일 때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고 본인이 자진사퇴일 때는 실업급여 수령대상이 아닌데 자진사퇴를 한 사람을 권고사직으로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사직서를 낼 때는 본인이 자진사퇴 쪽으로 냈고 그거를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 쪽으로 해가지고 노동부에 그렇게 공문을 보낸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부당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거에 따른 관계자 소환까지 지금 사무국장까지 이루어졌고 그 외 센터장 이하 이사장님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노동부를 방문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관리부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희 관리부서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관리 잘하시고, 또 하나 지금 CCTV 관련된 내용 알아요, 몰라요?

예산까지 그렇게 급한 상황으로 CCTV 설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거기가 무슨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지, 그 내용은 또 알고 계세요, CCTV?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까지 변경해가지고 추경 때 받은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올 6월에 인건비를 CCTV로 전용 요청해서 저희 부서에서 전용해줬고, 그래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CCTV 10대가 설치돼 있는 건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해요?

지금 설치장소 내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센터에다 4대, 그러니까 와~스타디움 외부에 2대 그리고 또 센터 내부에 2대, 그다음에 또 특히 봉사자들 일하는 하우스 안에도 하고 그다음에 텃밭 같은 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예산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안 해서. 앉아서 행정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자원봉사.

또 채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4명이 부정 채용됐다고 맨날 고발 들어오고 말이야.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가서 보지도 않고.

국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선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 내부적인 문제보다도,

김재국위원 파악만 하지 말고 현장 쪽으로 가서 보셨어, 안 보셨어?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아니, 지금 그 부분은 현재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김재국위원 국장님은 최소한 그 상황을 더 면밀히 지켜보셔야 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보다 더 아쉬운 거는,

김재국위원 안산시 망신 아닙니까, 지금 이거?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안산시에 자원봉사로 등록된 수많은 분들한테 실망을 준 것이 더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알고 있지만 깊이 있게 감사실에서 그 부분은 하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어떻게 할 사안은 아니고 감사는 저희도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그 감사 결과에 따라 아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답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 방법에 관계되는 건 추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재국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말씀하신 직영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 룰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직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희처럼 사단법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 민간위탁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단 행안부에서는 직영은 하지 말라는 쪽으로 공문도 시달이 돼 있고 그래서 일단 그쪽은 아닌 것 같고,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처럼 사단법인이나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28군데인가가 저희처럼 사단법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국위원 내부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고 비리가 많으면 내부고발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진짜 이거 관리 잘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이상 또 추가 질문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시민안전과 57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570페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말씀하시죠.

이지화위원 기본적인 건축물 현황에 1종, 2종이라는 뜻이 뭔가요? 1종은 뭐고 2종은, 차이점이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잠시만요.

지금 건축물이 1종과 2종과 3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종에는 교량이나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가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이걸 1종으로 구분을 하고, 만약에 그 이하면 2종으로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이 범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5층 이하 정도 된다고 그러면 2종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다, 규모가 있는 거다 그러면 1종 그렇게 지금 구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572쪽을 보시면 31번하고 34번이요.

각골고가차도하고 거모교(상행선)이게 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지화위원 여기를 보니까, 시설물 종류 보니까 도로, 교량 써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종별을 보니까 위에 거 각골고가차도는 1종이고 밑에 도로 교량 2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차이는 어떻게, 같은 도로 교량인데 1종이고 2종이고 차이는 뭔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은 교량 같은 경우는 상부 구조가 현수교나 사장교, 아치교 그렇게 해가지고 연장이 500m 이상인 교량을 1종으로 보고요.

이지화위원 500m 이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상.

이지화위원 이상?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다음에 2종은 경관 간의 거리가 50m 이상인 경관 교량하고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2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종 시설물에 해당이 안 되면 2종으로 보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런 거를 2종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1종으로 안 되는 것이 아까,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러니까 일단 일정 규모가 이하로 되면, 그러면 1종의 폭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2종으로,

이지화위원 전부 2종으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구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쪽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지화위원 여기 보니까 여름철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상록구청은 233, 단원구청은 303으로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지화위원 그럼 이게 갭이 70개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상록구는 인구수가 많잖아요, 단원구보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왜 이 단원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거는 특별히 많은 이유라기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그 수요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이나 이런 데서 그늘막을 설치할 곳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폭과 이런 수요가 진짜 필요한 건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일단은 상록수가 적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적은 건 없고요. 그냥 수요 공급이 좀 덜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상록구를 적게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볼 때는 상록구에도 지금 그늘막이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단원구보다는 상록구가 필요한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단원구 쪽에, 70개라는 수량은 작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록구에서도 다시 신청을 하면,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신청을 항상 매년 해가지고 저희가 일정 예산을 편성해서 항상 수요마다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몰리면 순차적으로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 목록을 갖고 있다가 예산이 되는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상록구청에서도 수요를 다시 하면 받아주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74페이지요.

각 동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지화위원 보니까 본오1동 50명에 현원이 25명이고요. 반월동도, 674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반월동도 50명에 20명 그리고 신길동도 50명에 29명 이렇게 쭉 인원 정원수가 현원이 너무 작아요.

현원을 좀 맞게끔, 꼭 인원수 정원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은 20명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정원수에 현원을 맞게 했으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조례에 명시된 것도 있고 또 동별로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원 범위를 정해서 가기 때문에 정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원은 지금 모집을 해서 인원을 채워 넣으면 자꾸 해촉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지화위원 해촉자들 일어나는 상황은 그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여기 보니까 개인사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뽑을 때 제대로 뽑으시면 이런 현상이 없을 건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조례상에 공개 모집하고 또 오신 분들을 서류 심사를 해서 150% 범위 내에서 공개 추첨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선별 이런 게 없어요. 옛날처럼 동장님이나 이렇게 몇몇 직능단체 분들이 면접을 보면서 자격요건이라든가 아니면 봉사정신이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면서 위원을 위촉하신 거에 비해서 요즘은 자격요건만 맞으면 아무나 이렇게 공개 추첨해서 뽑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의외로 해촉률이 많은 것 같아요.

현행 조례에서 저희가 위반돼서 운영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혹시 주민자치회도 구성할 때 혹시 봉사 시간도 추가가 되나요?

봉사 시간을 몇 시간을 한 사람에게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게 있나요? 봉사점수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거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일단 기본 자격요건들은 있는 거로 확인은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월 1회 참석한 명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월 1회요?

이지화위원 예, 한 2년 정도, 그 주민자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주민자치위원님들 출석,

이지화위원 예, 출석명단.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체크 하신 거요?

이지화위원 네, 그게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가능, 저희가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매월 회의수당을 주기 때문에 사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요청.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드리면 되니까요.

이지화위원 네, 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아니면 위원님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도까지가 임기 2년이에요. 올 1월 1일부터 임기 2년 위촉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계신 분들, 저희가 전 동으로 주민자치회가 확대됐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주민자치위원회 2개 동에다가 확대된 게 올 1월 1일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좀,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지금 10월이잖아요. 9월 말까지 해서 동별 참석명단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주민자치회 정원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김유숙위원 그 정원이 동마다 좀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동마다 운영세칙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동마다 세칙?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인구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정원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인구가 많은 동도 50명, 인구가 작은 동도 50명 이래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50명 이내이고 동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몇 명씩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김유숙위원 그럼 정원 자체는 동에서 정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민총회가 올해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첫걸음마고 아직 관심도가 주민들이 떨어졌던 부분이고, 과거로 돌아보면 2000년대에 주민자치라는 게 처음 생겨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 마을을 해결해 보자고 생겼고, 2012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겼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동안 과정을 종합해가지고 주민총회라는 게 올해 생겼는데 다소 현원과 인원의 어떤 관심도가 아직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주민총회라는 기능이 과거보다는 훨씬 높아졌고 또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하는 걸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소 첫해라 부족하지만 주변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행정에서는 그 주민총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저번에 자료를 제가 자치행정과에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 요구 대비 예산편성 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각 동에서 꼼꼼하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편성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더니 일동은 2건 해서 2220만 원, 이동은 1건 해서 1500만 원, 사동은 7건에 33억 4400만 원, 사이동은 2억 1천, 해양동 8억 2천, 본오동 44억, 뭐 이래.

원곡동 9억, 호수동 4억 8천, 고잔동 5억 1천, 와동 8억, 대부동은 44억 5천, 선부3동은 1천만 원 1건, 신길동은 101억 7천, 이거 뭐가 이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자료에 주민과의 대화에 편성된 현황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 자료만 보시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총 194건이 접수가 됐고 저희가 자료로 제공한 건 62건을 드렸어요. 나머지 132건은 기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 완료됐거나 이런 내용들은 포함을 안 시킨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다 담는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하고는 또 다른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주민총회 그래서 내가 다른 동은 몰라도 일동, 이동, 성포동이 제 지역구라 그 동에다가,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대화의 시간에 참석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여러 요구 사안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여기 빠진 내용들은 기 처리됐거나 처리 중에,

박태순위원 아니, 내가 지역구라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 그러시구나.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각 동이 동에서 참석을 해 보니까 주민총회, 그러니까 가서 참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떤 거냐면 주민총회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거 또 틀려요. 이건 주민 건의사항이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주민총회는,

박태순위원 과장님, 누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죄송합니다.

박태순위원 모르면 그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했을 거예요, 그 장소에.

그러니까 가서 볼 때 주민총회를 거친 주민참여예산 요구항목하고 그게 먼저 됐고, 그다음에 또 시장과의 예산편성이나 대화가 그 뒤에 있었어, 간담회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태순위원 대부분이 보면 이게 중복해서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이 막 추가되더라고.

그래서 구별점이 뭐지?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리고 시장님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전 잘하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주민총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도 주민총회에서 참여예산을 결정한 항목하고 그다음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같이 달라 이렇게 해서 자료를 봤어.

그래서 이동만 자료를 아침에 어제 요청해서 받아서 이동 것만 봐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15건을 얘기들을 해, 요청들을 해.

그런데 이 자에는 나중에 어떻게 또 뭐가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편성 다 해서 자료까지 편성 다 완료했잖아요. 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신 자료만으로 보면 이동에 단 1건이여, 선부동도 1건 1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모른 상태에서 지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총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구에 참석했을 거란 말이죠, 주민과의 대화도 참석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는 사실은 기대를 했어요.

우리 지방자치의 꽃인 주민자치회가 그동안에 많은 총회들을 자치회로 넘어오기 전 그때도 사실은 이런 총회들을 거쳐서 분과별로 활동해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우리 동네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자, 활발히 정말 그분들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동안에 많은 불만들,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면 뭐 하냐, 예산 반영도 안 해 주는데” 그런데 이번 들어와서 “반영을 가능한 한 최대한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민과의 대화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 동 간의 편차가 너무 많고, 신길동은 내가 어떻게 101억이 됐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는 이런 건 여기다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신길동이 101억이 된 것 중에는 그 이유 혹시 아신가요? 자료를 저한테 줬으니까.

신길동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중에 뭐냐 하면 다온화폐, 여기다 신길동 사업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신길동에 ‘경기 지역화폐 사업 지속 추진’ 그래서 100억이야, 신길동 항목이.

맞나요? 이게 안 맞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안산시 전체적인 사항인데 건의사항이 거기서 나왔다는 말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자료를 감사장에 주는 자료가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 요구의 예산편성 현황’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동에 해당된 것들을 삽입하고 동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안산시 전체에 해당된 것은 별개로 하셔야지.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전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제는 변화, 지방자치의 핵심, 지방자치의 꽃, 주민들이 원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제 한발 다가서구나’ 이렇게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이건 참 앞에서 시민들과 대화에 하신 얘기와 이 자료로 볼 때는 ‘다르구나’ 실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답변 기회를 좀 주실래요?

박태순위원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주민과의 다시 한 번, 지금 예산을 현재 못 넣었다 하더라도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했던 것과 그 외에 간담회 것을 자료로 다시 받아서 그다음에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주민 건의사항이 194건이 접수가 됐고, 주민총회 때 결정된 사업이 181건에 48억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로 드린 거는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드린 거고, 주민총회에서 나온 181건에 48억은 저희가 예산계에서 총 확정한 게 172개 사업에 61억은 전체를 다 반영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주민총회에서 의견을 모으신 거는 전체가 다 중복되는 거 빼놓고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반영을 적극 하고 주민총회 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동 같은 경우에 주민총회 선정 사업들이 6건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예산과 관계가 없는 용도변경 건이 하나 있어.

이거는 그러면 예산에 미정 아예 예산을 빼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예산은 이 자료로 보면 일동은 2200이에요.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했던 중의 일부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두 건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 총량에 대한 접수된 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집계를 자치행정과에서 했으니까 잘 하셨겠지만, 주민들의 관심사는 몇 건을 접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냐 이게 관심사예요, 또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자료로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주민총회 때 올라온 거, 주민 건의사항 때 온 것 중에서 어떤 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대신 말씀드리면 주민총회 때 거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주민총회 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주민총회는 181건에 48억인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지금 저한테 주신 주민과의 대화에 편성된 현황에서 이렇게 동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의 이런 기회를 안 가졌더라면 나중에 이 자료만 가지고 본 위원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동별로 봤더니 이런 편차가 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원래 저희가 다 드리려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이걸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냥 자료만 이렇게 막 하면 글씨 작아서 안 돼. 우리 위원들이야 다 자료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청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민들 활동에 의한 총회에서 결정된 그 부분을 중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거 중복된 거 빼고 그렇게, 그걸 어떻게 다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해 주시면서 이러든 저러든 제가 볼 때는 동 간에 요구한 것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똑같이 배분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동별로 너무 많이 편차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서 사업부서에 해당된 것은 그쪽으로 떨구고, 그야말로 주민이 원하는 건 원래 각 사업 해당부서에서 하는 큰 사업 단위, 예를 들어서 공원과, 녹지과 큰 단위에서 하는 것 이건 사실 주민 요구보다는, 이게 처음부터 주민자치가 이게 기대가 심해지면서 자꾸 지금 많이 와서 보고는 또 ‘아니구나’ 하고 이탈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요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행정이 잡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요구한다고 다 목록 나열해놓고 이렇게 하니, 그건 앞으로 지금 이후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직원복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거 있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관내 교육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씩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증액 부분은 전년도 교육 신청 현황 등을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교육 신청 부분이 좀 많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법인콘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에는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8월말까지 기준이긴 하지만 조금 느는 추세고,

○총무과장 김영덕 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위탁교육은 누가 받나요, 대상이 누구예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위탁교육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네, 8가지 유형이 있는데 인원이 보면 1명, 2명 아주 소수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 자료 어떤 거 보시고,

박은정위원 제가 그때 직원 교육비 지급 현황이랑 콘도 이용률 이거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 위탁교육 지금 신안산대학교하고 소비자모임,

박은정위원 네, 8가지 유형으로 과정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많으면 3명 아니면 1명씩인데 이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신안산대학교를 예를 들면 이게 신안산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학할 인원을 모집하는 거죠.

그중에 우리 직원 중에 여기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3명 같은 경우는 공무원 3명이 이쪽에 입학을 해서 교육을 수료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시 자체교육에 비해서 위탁교육의 대상자가, 수혜자가 좀 적어서 질문드렸고요.

어쨌든 직원복지는 직원들의 자부심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직원들은 박탈감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과장님.

적극행정의 추진 목적이 뭔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말 그대로 본연의 업무를 열성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보면 기존에 있는 업무를 좀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주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가 19년 12월 24일부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이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확산도 하고 자료를 보면 여기에 관련해서 우수공무원들 포상도 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한 2주 전에 한국노총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련된 몇 몇 업체에서 안산시에서 기업을 운영하기가 싫다. 타 시 시흥에 비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면 그런 관련된 법이 없다. 이 기업만 특혜다라는 걸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되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아, 그래요?

박은정위원 시장님도 얼마 전에 떠나지 않는 도시, 찾고 싶은 도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이런 적극행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우리 안산시 지금 반월공단 계속 공실이 늘고 있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가동률도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네.

그런데 같은 조건도 아니고,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그래도 힘든 부분에 더 낫지 않는 조건에서 기업인들이 안산시를 떠나고 싶다라는 게 제1순위가 공무원들의 행정 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살피셔가지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대해서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실제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말씀 잘 새겨듣겠고요.

또 이게 적극행정 포함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가 사실은 법에 없더라도 최대한 기업이든 시민이든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포괄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좀 전에 했던 각 동 주민자치 구성 현황인데요,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지화위원 잠깐, 참고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동장님들께 정원보다는 현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현원이 만약에 한 10여명 있는 데를 10여명을 정원으로 두는 게 맞나 싶은데요.

이지화위원 아니, 거기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해가지고 참가현원이 10명이면 그거는 100%잖아요. 그 정원하고 현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부족한 부분은 더 저희가 모집을 하면 되는 사항이지 지금 현원에 맞춘다고 그러면 50명 이내라고 하지만 비슷한 숫자에 되는 거지, 이걸 현원이 15명이라고 15명을 정원으로 정해 놓으면 또 그중에서도 결원자는 생길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게 어떤가, 정원을 하향 조정하는 것보다는.

이지화위원 그러면 현원으로 맞춰놨다가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원으로 추가할 수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그 세칙을 그때그때에 따라 계속 변경하는 게 그게 또 바람직한가도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이지화위원 일단은 동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으니 이걸 한 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동마다 동장님께 지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조율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의견을 한 번 조율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695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말씀하세요.

이지화위원 여기 통장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잘 맞는데 반장 쪽에 보면 정원이 3441명하고 현원이 63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반장의 역할은 또 뭐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반장은 전체적으로 없애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도나 반월동, 안산동 도농 쪽은 몰라도 도심지는 반장제도를 없애는 추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추이에 맞춰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반장의 역할은 없애는 추세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거의 유명무실한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데도 다 농촌하고 같이 있는 반월, 안산이라든가 대부, 선부3동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추세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이게 보니까 너무 상황이 3400명인데 현원이 63명이라니까 반장이 굳이 있어야 하나 이 생각으로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동마다 세칙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정원에 대해서 조금 세칙을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한 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조례 개정 관련된 TF 등등 위원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례가 어떻게 변할는지는 모르지만 현행 조례에는 50명 이내에 있고 각 동에 좀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30명이든 40명이든 기준치를 한 번 정하는 거를 매월 주민자치회 월례회의가 있기 때문에 월례회의 때 한 번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꼭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재국위원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인사 비리, 그리고 우리 현옥순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아직도 조치 안 하고 지금 재직한다는 거는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저희한테 행감 지적사항으로 누구를 정리하라든가 그런 사항이 전달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확대 좀 한번 시켜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맨 위의 분은 이분은 지금 자격기준 자체가 뭘로 되어 있었냐면 시행규칙까지 변경해가지고 했어요. 어떻게 됐냐, 원래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로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거를 이걸 분리해 놨어요.

지방공무원 7급 이상 퇴직자, 공공기관 근무경력 10년 이상 자 이렇게 해서 부정 취업을 했고, 또 나머지 세 사람들은 뭐냐, 지금 9급 2명, 7급 1명 그분은 뭐냐, 원래는 여기에 보면 학사 이상 학위를 자원봉사 관련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에 관련돼서 근무한 사람만 인정이 되는데 인정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전문학사 이런 거나 아니면 사회복지학과를 안 나온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뭘로 들어갔냐 보니까 맨 마지막 항 있죠.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면 이런 앞의 거 다 필요 없이 뭐 하러 규칙을 만들어요? 조례를 왜 만들어요? 다 필요 없이 5번 항 맨 마지막에 그냥 능력이 있으면 다 취업 된다고 써놓지?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내부에서도.

아세요, 그 내용?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내용 알고 있고요.

행감 때 작년에 7건 지적을 하셨는데 7건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없었고요.

김재국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안 올려가지고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한 거를 지금 보면 그 지적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 부분 관련해서 5호는 상위 1에서 4호에 준하는 동등한 자격으로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김재국위원 동등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아직 감사결과가 안 나왔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자원봉사 인사규정이 있잖아요. 인사규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면 인사규정상으로 35조에 직권면직, 부정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직권면직 된다고 돼 있잖아, 거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위원님 아마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지금 그 부분을,

김재국위원 맨날 감사관, 감사관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행정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번에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마스크 관련돼서 업체하고 납품 관련된 그 수량 이런 거 입고대장 하랬더니 제출하셨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사진까지 내셨더라고, 고생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진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어저께 2시 반까지 사진을 봤어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5월 20일 사진 저쪽 동그라미 쳐 놓은 거 있죠? 보이세요, 마스크 있는 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자, 5월 22일 저 마스크 좌측에 지금 두 분의 직원이 있는데 엉덩이 보이는 부분에서 마스크가 쌓여 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그게 며칠이냐면 22일 자 마스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25일 자 그 위의 장 먼저 보세요.

이 사진하고 동등한 사진인데 거기에 2박스만 더 추가돼서 25일 자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사진부터 틀리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 반은 가짜야.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22일 자 사진이거든요. 그거하고 또 그다음에 20일 자 사진 또 보여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6월 9일 자 사진 보세요.

이게 똑같은 마스크예요. 6월 9일 자는 어떻게 5월 22일 날 입고됐다는 사진이 6월 9일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도 보면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5월 26일 500개짜리 118개 박스, 12개 어쩌고 나왔죠, 그다음에 500개짜리 133개 박스예요.

그런데 저거 보세요, 수량을.

마스크가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5월 28일 사진 있잖아요. 사진상에는 저게 몇 장이냐, 한 80박스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500개짜리 78에다가 50개짜리가 200박스 그렇게 있다고 써놓으셨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잘 주목 좀 해 주세요.

거기 그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2개 동그라미 쳐 놨죠?

저쪽에 지금 사람 한 명 오고 있죠?

그 사진이에요. 날짜가 한 날짜에 찍은 사진인데 다 틀려. 지금 저 사람이 서 있는 박스 있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500박스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뭐냐 하면 이게 실제로 보면 똑같은 한날 찍은 사진을 또 요리조리 요리조리 U-정보센터하고 똑같이 찍으신 거예요, 이거.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 귀퉁이 있죠? 귀퉁이에도 마스크가 맨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동그라미 쳐 놓은 그 부분이 거기 있는 거고, 좌측에 지금 마스크 써있죠? 이게 마스크가 이미 다 있던 사진을 이 사람들은 다 뭐냐 하면 내가 이거 확인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가짜 사진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도 개수가 안 맞아요.

지금 뭐냐 하면 500개짜리가 40박스고, 그다음에 50개짜리가 406박스라고 돼 있고, 그다음 밑에 500개짜리가 78박스로 돼 있는데 전혀 지금 개수가 안 맞아요. 개수가 안 맞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 이게 몇 장이냐, 이게 5톤짜리로 12개 파레트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몇 장이냐, 13만 2천장이에요. 이게 옆에서 찍은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 13만 5천 장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더 들었어요. 한 14만 정도 되는데, 최소한 안산시 행정이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어떻게 입고 됐다, 안 됐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보면 형광펜 칠해 놓고 다 붙여놨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사진이 중복되고 옛날 사진 거로,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만든 사람 누구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저희가 일단은 사진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 이거 만든 사람 누구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저희 직원이 최대한 사진을 찾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최근에 만들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일단은 저희가,

김재국위원 아니, 시간도 없으니까, 최근에 만들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그 직원 이름 저한테 주시고, 자, 국장님 시간이 더 없으니까 제가 말씀 더 길게 안 하는데, 이거는 우선 감사과에서 감사 들어가고 ‘미흡하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이거는 제가 누차 얘기했죠, 이거 관련돼서?

그런데 말을 요리조리 요리조리 하면서 지금 말 틀리게 하고 이 자료가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이 자료를 증거로 경찰에다가 주든지 검찰에다가 주든지 우선 감사과에다 줄 테니까 감사시킬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누구냐, 그 당시 직원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김 모 알죠? 과장님 옛날에 근무했던 분.

그다음에 세 분 직원,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여기에 검사자, 그 사람들을 여기 보면 감독공무원 김 모 씨, 검사공무원 이 모 씨, 입회공무원 이 모 씨 이거 감사과에 감사 의뢰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제가 별도로 할 테니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시 전체 일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도 그러겠지만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공무원은 자기가 사인하고 도장 찍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은 뭐,

김재국위원 무조건 지셔야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 지금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 상급기관,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돼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사실은 그 작성한 부분에 관계되는 건 아까 시민안전과장도 얘기했지만 그때의 자료가 아마 충분치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그걸 최대한 뽑아보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다른 과는요 완벽하게 합니다.

업체도 정확히 있는 업체고,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마스크 만드는 그거를 조사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식약처에 들어가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 업체를 지금 조회를 한번 해 봤어요.

(자료를 보며)

물론 이 업체도 마스크 안 만드는 업체고 TS산업에서는 마스크를 안 만들어요.

그런데 특히 TS산업은 한 10만 장 가져왔다고 10만 장도 마찬가지로 허술하지만, 이 100만 장을 납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가 어떻게 알고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약상으로 보면 5월 26일이에요, 계약 발생된 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5월 16일부터 마스크를 납품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5월 16일에 이미 마스크 사진이 있어요. 마스크가 이미 그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요리조리 요리조리 피해서 하는데, 과장님 내가 이 자료 줄 테니까 반박할 자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지금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인정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써 놨거든요.

(자료를 보며)

누가 마스크를 납품받았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김 모 씨, 이 모 씨, 김 모 씨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한 거예요. 그죠? 건의한 거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조사 받아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서울에 있는 TS 업체를 어떻게 알고 마스크, TS 업체 거 저한테 주신 거 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자료라고 주시면 안 돼요. 자료라고 주시면 안 돼요.

특히 이 입고대장 있잖아요, 이거요. 제가 자료 주시고 나서 하루 종일 봤거든요? 어제 내가 새벽 2시 반까지 보고 갔어요, 이걸요, 사진 만들려고.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7대 때 U-정보센터가 저한테 준 자료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업체가 걸렸지만, 이렇게 해서 행정을 한다? 그것도 재난기금을 가지고 16억 원어치를 허술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행정안전국이고 시민안전과예요? 그 돈이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하시죠.

김재국위원 국장님, 빨리 대답하세요. 아니면 내가 직접 할 테니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감사에 관계되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결정을, 답을 확실하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김재국위원 왜 못해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아니,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서 하는 거고,

김재국위원 자신 있으면 하셔야지, 자신 있으면.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아니, 그건 제가 자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책임지는 겁니다. 사인한 사람 책임지게 돼 있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지금 만 2년 8개월 됐고요.

김재국위원 됐고, 그만 얘기하시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3년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됐어요. 그만 얘기하고, 과장님, 그거 기안 이거 만든 사람 있죠? 최근에 만들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그 사람 박 모 씨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담당자니까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제 사무실 와서 이랬어요. 왜 이 업체를 선정했냐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과장님하고 둘이 오셔서.

“필터를 만드는 업체기 때문에 마스크를 주문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거는 담당자가 정확히 모르고 하는 얘기였고,

김재국위원 이 회사는 부직포도 안 만들고 필터도 안 만드는 회사예요.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래가지고 그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재국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랬죠? 분명 이 말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인해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다고 그랬죠? 왜 안 해 오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아니, 제가 한다고 아니라 확인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걸.

김재국위원 이거 만든 사람은 이거 만들어서 저한테 주는 거는 ‘야, 니가 뭘 알겠냐.’ 그 사람은 더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 더 책임져야 돼.

알았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자료를 많이 챙겨드리려고,

김재국위원 국장님 이거 답변 주세요, 상의하셔가지고! 예?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릴게요.

김재국위원 답변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90블록 매각 관련해서 대금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그 대금 관련해서 들어온 금액과 사용내역 있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남아있는 금액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회계과에 하나만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자료 874쪽이요.

찾으셨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공유재산 처분 현황이 있어요. 1번에 신길동 1037-17이요. 이거 일반경쟁으로 해서 공개 매도하셨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작년 6월에 매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 필지가 소송 중이셨죠? 소송 중에 매각을 한 거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혁신법무과로부터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에 건설도로과에서 신길2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03년도에 공공용 협의취득을 한 다음에 사업을 다 마친 후 2017년도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저희 과한테 용도폐지 결재를 받고 저희 과로 넘어온 사항인데요.

2017년도에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 땅이 쓸모없이 그냥 이렇게 방치돼 있으니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활용방안 의견을 전 부서로 작년도 1월에 수요 조회를 했는데 딱히 들어오는 의견이 없어서 작년 6월에 매각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건설도로과에서 이거를 쓸모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으셨다고요?

○회계과장 박현정 보통은 사업을 하고서 행정재산으로 쓰다가 그 용도가 다 폐지되면,

○위원장 김진숙 아니, 그런 소송 중이면 이 소송 중인 내용을 회계과에서는 파악 안 하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저도 이게 저희가,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게 2003년에 신길하천 홍수 범람으로 인해서 협의 매입을 했어요, 소유자한테.

그래서 2005년에 공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용도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환매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의 쓸모없는 땅이 된 거죠, 안산시에서는?

그러면 환매권은 누구한테 있죠? 소유자한테 있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2017년도 이후에 환매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매권이 있는 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조치를 안 했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그런 사항은,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분들이 소유주가 소송을 했어요. 언제 소송했죠? 환매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박현정 2018년부터,

○위원장 김진숙 2018년도에 수원지법에다 소송을 했어요. 2020년도에 시에서 승소를 했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1심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5년 시효소멸로 인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아무 이거에 대한, 환매권에 대한, 이 공사에 대한 준공이 끝나고 시에서 필요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아무 내용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항소를 했어요. 2020년 11월 12일 날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1심에 승소를 했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 믿고 여기서 항소를 했는데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심에서 패소했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매각을 추진할 때 소송이나 어떤 민원 분쟁이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위원장 김진숙 패소 원인이 뭔지 아세요? 패소 내용을 아세요? 판결 내용을 아세요?

시에서 이러한 아무 의무를 원고에게 환매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 통지를 안 했고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권리 남용, 우리 안산시의 이런 지금 현재의 현실이에요. 행정의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이 부분은,

○위원장 김진숙 이거 얼마 전에 예비비에서 지출했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환매권,

○위원장 김진숙 예비비에서 얼마 나갔죠?

○회계과장 박현정 1억 9200만 원인가,

○위원장 김진숙 1억 9천이요?

○회계과장 박현정 아니, 1억 6300으로 예비비가 편성된 거 알고 있고요. 전체,

○위원장 김진숙 2억 2600이에요.

○회계과장 박현정 아, 그거는 건설도로과에 이 예산이 있거든요.

사실은 환매권 안내에 대한 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수행한 부분이고 재판도 그쪽 과에서 했는데,

○위원장 김진숙 건설도로과에서, 핑계 대지 마세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핑계는 아니고 저희가 이걸,

○위원장 김진숙 회계과에서, 이 공유재산은 어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정 매각을 저희가 할 때 좀 확실히,

○위원장 김진숙 네, 안산시 행정의 현실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소홀히 했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국장님?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얘기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어떻게 행정소송 중에 있는 토지를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확인도 못 하나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협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느 재단은 오타가 셀 수 없이 많아서 완전히 책을 다시 바꿔가지고 왔어요, 교환해가지고. 수정할 게 너무 많아서요.

아니,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께서 한 번만 더, 각 부서에 한 30장 내외예요. 그거 한 번만 더 검토하면 그렇게 정오표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총무과 과장님, 어제 팀장님이 오셔서 그 내용을 수정해서 오셨더라고요, 밤 8시 반에.

내용이 전혀 달라요. 아시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 표가 좀 잘못돼서 다시,

○위원장 김진숙 완전 잘못됐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이렇게 행정감사 검토도 제대로 안 하는 부서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사업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다음에 이런 사항이 또 오타가 생기거나 그러면 하나 오타에 이 사업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신뢰가 안 가니까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 시작하죠? 각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하셔서 다음 준비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내가 좀,

○위원장 김진숙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충실하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우리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이지화 위원님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던 25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현황 자료를 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의견이니까.

조례에 미달한 구성원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곧바로 각 동에 그 많은 인원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미달한 그 정도는 빨리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센터장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안녕하세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부옥입니다.

평소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5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텃밭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텃밭은 매년 초 공고를 통해 단체들로부터 사전접수를 받아 심사를 통해 10개 단체를 선정하여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확물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홀로 사는 어르신 등에 드실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텃밭을 이용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우스 창고 등을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단체가 텃밭 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겠습니다.

194쪽, 인사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인사업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규정 등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시와 협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필요 시 조례 및 인사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인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5쪽, 밥차 운영 철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밥차 운영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로 자원봉사자들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골목형 이동밥차 운영을 하겠으며, 코로나19 완화 및 종료 시 본래의 취지대로 현장급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반월동 이재민들을 위해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하루 세끼 무료급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96쪽,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 발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 대면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은 많은 제한이 따르는바 방역활동이나 대비면 봉사활동 등 봉사의 패러다임을 변경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봉사활동 수요처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9월 30일 현재 약 560여개 수요처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운영 지침에 의거 매년 1회 수요처 관리자 보수교육 실시와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처 운영 매뉴얼과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추가 보완하여 수요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센터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센터장 박부옥입니다.

이지화위원 이 봉사활동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봉사 등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봉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있잖아요, 봉사 시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이지화위원 하루 최대 시간이 몇 시간을 봉사로 인정해 주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하루 최대 시간은 8시간이고요, 재난재해 때는 봉사 시간 전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8시간이라는 거는 각 부서마다 틀린 건가요? 아니면 하나에 8시간을 채워주는 건가요, 한 가지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건 아니고 각 단체에서 7일 전에 저희한테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실적을 봉사단체에서 저희한테 하게 되면 그거를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내용에 따라도 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8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사전계획서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등록부에 결과보고서를 사진도 첨부하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사진도 첨부를 합니다.

이지화위원 확인하고 그리고 등록해주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혹시 기간제 산정할 때 봉사점수가 들어가나요, 혹시? 봉사를 몇 시간 했는지 그게 혹시 들어가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기간제뿐만 아니고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우리 산하기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봉사 시간이 기본적으로 한 30시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3년 만에 1100시간 봉사를 했다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3년 만에 1100시간이 될 수 있죠?

이게 1100시간을 나누기 3년으로 하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1100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화위원 예, 1100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00시간을 제가 계산상으로 1100 나누기 3년을 해 보니까 1년에 366시간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366시간을 나누기 또 365일을 하면 매일 한 시간을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보면서 매일 한 시간.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빠지지 않고 매일 한 시간씩.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가능은 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주말에나 휴일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게 되면, 3년 동안에 1100시간이면.

이지화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봉사점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점이 이게 반장들이나 그 단체 할 때 봉사점수를 얘기하니 이분들이 봉사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냥 2시간 한 거를 4시간으로 올려주는 단체도 있고 이게 비리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대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저희도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가 직접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단체에 홍보를 통해서 그런 실적 부풀리기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걸 질하고 양을 따지면 안 되지만 이 봉사도 양보다는 질이다.

그래서 정말 본인이 봉사다운 봉사를 하는 분들은 이 많은 시간을 채우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1100시간, 5천 시간 이렇게 채우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도지사상이나 이런 상들을 다 그 어르신 말씀은 휩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열심히 정말 하는데 자기는 상 한 번 못 타고 막 5천 시간 이렇게 시간을,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5천 시간이 나오는데 그걸 한 번 계산을 해 봐라.”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도 5천시간? 아까 말씀드린 1100시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한 번 여쭤봤어요.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계획서를 내서 사진하고 이런 걸 첨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단체에 가서 4시간 하면 4시간 명단만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도 말이 많다 보니 이제는 결과보고서도 내고 사진도 첨부하고, 그래서 제가 봉사하는 단체들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그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봉사를 어디서 하는데 가서 계속 그걸 볼 수는 없고, 끝나서 그 보고를 받으니까 그 보고 가지고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2시간을 했는지 4시간을 했는지 그게 조사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불만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 봉사점수에 대해서 맨날 상 타는 사람만 상 타고 진짜 상 타야 될 사람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강력하게 이 봉사가 정말 남이 보여지는지만, 가짜로 막 올려가지고 이런 것들은 제발, 이거 몇 년 전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시정은 안 되고 “예, 뭐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듣는 건 몇 년째 그걸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하나봉사단 회장으로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본오중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봉사 모자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150명 정도가 학생들이 같이 했거든요, 다 분담해서 어디 어디 이렇게.

그런데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하는 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회장님 우리 몇 시간 줘요?” “9시부터 11시니까 2시간이지” 그랬더니 “어, 여기 못 오겠네. 4시간 준다고 왔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애 너 다음부터 여기 오지 마라. 2시간 일하고 4시간 주는 데를 가라.” 그래가지고 매주 저희가 토요일 2주를 했어요, 격일로 첫째, 셋째.

그러면 점점 줄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2시간 하고 오면 3시간 주고 4시간 주는 데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엄마들도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데는 회장님 좀 더 주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딱 그 시간만 주세요?” 그래서 참 교육상 제가 듣기도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단체냐, 그 단체가 도대체.” 진실되게 해야지 봉사는 그게 진실한 봉사지 2시간 하고 4시간 주는 봉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어느 단체인지 제가. 찾아가서 진짜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항의하려고.

그런데 안 가르쳐주시라고, 제가 또 그거를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이거 봉사점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진실되게, 2시간 4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 하더라도 진실된 봉사점수가 되도록 우리 노력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 좀 잘 부탁합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봉사단체에서 주말이나 휴일날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한 명씩 나가서 저희가 격려도 해 주고 그런 봉사 시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건 반드시 자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으니까 이 말 많은 거를 잠재워야 되잖아요.

의원들한테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 제발 조사 좀 해줘서 하라고.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이런 전화가 안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지화위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거 철저히 조사하셔서 제대로 된 봉사, 정말 봉사라는 건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름다운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사진이 보완이 된다 하셨죠? 사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사진 첨부해서,

○위원장 김진숙 사진 첨부하신다고 그랬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사진을 언제 찍나요? 처음 시작할 때만 찍나요, 아니면 마지막에 찍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보통 처음에도 찍고 주로 중간중간에 몇 커트 찍어서 올라오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시간 다 체크 되죠? 나오죠, 사진상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사진 파일까지는, 그 시간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본인들 시간 사인까지도 올라오니까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에 더 철저히 한번 검토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센터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봉사 실적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자 등록자수가 지금 22년 8월말로 몇 명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한 22만 7천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이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행안부에서 136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본인이 회원등록을 해야 되고 연간 한 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만이 회원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박은정위원 834페이지 보시면 비활동 자원봉사자 현황이 되어 있어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박은정위원 보시면 비고란에 ‘최초 등록일로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 최소 1회 이상 참여인원’ 활동자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 됐든 본인의 최초 등록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최소 1회 이상 참여하면 계속 이게 활동자수로 등록이 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1년에 한 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비고란 보세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몇 페이지죠?

박은정위원 834페이지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박은정위원 이거를 기준을 변경하셔야 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이거를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사이트에서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박은정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최초 등록일로부터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등록자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자 아닌가요?

자원봉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자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인데요. 이게 최초 등록 연 1회 이상 실인원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년에 1시간 이상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자료에는 보셨잖아요. 제가 연 1회가 있으면 연 1회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최소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기준을 연 1회인지, 월 1회인지, 연 1시간인지, 월 1시간인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자원봉사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을 자원봉사 활동자수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박은정위원 이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숫자상으로 자원봉사자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좀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박은정위원 밥차 운영하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밥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동밥차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보면 694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밥차 몇 차 운행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밥차가 지금 현재 3.5톤짜리 2대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박은정위원 올해는 지금 몇 회 운영하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올해 현재까지 30회 운영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21년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21년도는 96회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 저조한 이유가 있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일단 무료급식은 안 되고요, 반찬 밑반찬하고 도시락으로 해서 전달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동밥차 운영하는데 694만 원 정도 이걸로 집행이 가능하세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박은정위원 밥차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산취득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밥차 2대를 다 운행할 수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럴만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현재는 좀 벅찬 실정이고요. 저희가 밥차를 시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1대는 현재 기업은행에서 2700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후원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연간 한 5천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2천 이상을 후원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는 새마을금고에서 2020년도에 저희한테, 사실은 당초 체육회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다가 후원금 문제가 생겨서 센터로 이관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밥차 운영 횟수도 적고 후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후원금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안산시 지금 상황에서는 자원봉사 재정이나 상황에서는 1대만으로도 충분한데 어쨌든 2대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벅차니까 1대에 대한 부분은 이사장님이랑 같이 해서 모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게, 밥차 운영은 사실은 작년에 보니까 골목형 이동밥차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밥차가 몇 톤이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3.5톤입니다.

박은정위원 못 들어가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들어갑니다.

박은정위원 골목까지 들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3.5톤이니까 아주 큰 차는 아니고 보통 미니버스 정도 되니까,

박은정위원 밥차 지금 어디 어디에서 운영하셨어요, 장소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코로나 이후에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조리만 해서 저희가 그거를 봉사자를 통해서 해당 계층한테 전달을 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밥차 운영도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부터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횟수가 줄어든 거는 감안을 하지만 이 2대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재정이나 여러 부분 후원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럼 1대를 처분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방안을 좀 모색을 하시라는 거예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밥차를 센터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대 정도는 축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페이지 832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내역이 있어요, 센터장님.

보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박은정위원 지원한도에 보면 선배 단체에 최대 50만 원, 새내기 단체에 최대 300원인데, 300원이 뭐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30만 원입니다.

박은정위원 깜짝 놀랐어요, 보고,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단체 지원 현황에도 지원금액 있으시잖아요. 이 단위가 천이에요, 원이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여기는 원입니다.

박은정위원 센터장님은 아시는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이 단위 표시를 안 해줘서 그런 건데요.

박은정위원 오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거를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죄송합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잖아요. 소소한 것부터라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센터장님, 다음에는 3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 전액 삭감이고 3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단위라든지 이런 거 정확하게 자료를 해 오지 않으시면 그대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센터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안산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시작하신 지가 언제쯤 되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2011년도는 법인 설립하신 거고, 우리 안산시에서 처음 최초로 위탁받으신 지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1998년입니다.

김유숙위원 1900,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98년이요.

김유숙위원 98년이라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김유숙위원 1998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법인이 설립되면서 2011년 그때부터 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거는 2011년 1월 1일이고요. 위탁받은 거는 18년도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98년도부터는 직영을 했었고요. 2011년도에,

김유숙위원 1998년부터는 안산시에서 직영을 했었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2011년도 법인이 설립되면서 그때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유숙위원 바로 위탁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2008년부터 3년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김유숙위원 3년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그다음에 2011년도 법인이 설립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면서 그때부터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2011년도부터 위탁받아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김유숙위원 지금 제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를 확인했더니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3년도 8월 2일 날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그럼 위탁기간이 이렇게 길 수 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 위탁기간이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어떤 민간단체가 아니고요.

김유숙위원 사단법인인 건 알고 있는데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에서만 법인으로 법인화 시켰기 때문에 별도 위탁기간이 없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조례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러니까 순수,

김유숙위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없이 계속 위탁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렇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아니고 시에서 설립한 법인은 별도로 위탁기간이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 부분이 어느 조례에 나와 있는지, 우리 과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희는 제9조제3항과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유숙위원 3항?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지금 위원님은 9조제2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김유숙위원 네,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조례상에 명시는 돼 있지만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체제가 아니고 사단법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3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3항에는 민간위탁 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시에서 지금 설립을 한 거기 때문에요.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알겠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내용을 올려서 그 비용만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보통 시하고 예산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받게 되는데요. 예산이 항상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머지 사업비 부분을 후원금으로 지금 충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후원금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김유숙위원 지금 페이지 824쪽을 보면 특화사업 안에, 찾으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김유숙위원 세월호 관련 지원에 있어서 4·16가족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세월호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쭉 다른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다가 세월호가족협의회 사무실이 현재 임대로 쓰고 있는데 거기 월 6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세월호가족협의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저희는 임대료만,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 예산이 부족해서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거냐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시에서 저희한테 후원금으로 해서,

김유숙위원 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인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시에서 직접 후원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후원금 형태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4·16가족협의회는 그럼 예산이 없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시에서 하라고 했다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4·16가족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시에서 해 달라고 했다고 지금 센터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시에서 후원금 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 주면 거기서,

김유숙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 후원금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신다는데 후원금을 받으라는 거 받아서 여기에 해 달라고 지금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아니,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세월호 그쪽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세월호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산으로 집행을 못 하니까 저희한테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4·16가족협의회 관련해서는 제가 그 사업비를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저희가 세월호지원단이 있는데 여기서 후원금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유숙위원 여기 그러면 후원금은 어디서 받으셔가지고 여기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세월호지원단이요.

김유숙위원 세월호지원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거기서 직접 해도 되는 거를 여기다 특화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런데 아무래도 세월호지원단은,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특화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60만 원 그럼 지원 안 받고 후원만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세월호지원단에서 저희한테,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후원해 주셔서 그 금액 갖고 하신다면서요.

그럼 우리 여기 지원받는 사업비에서는 빠져있어요, 60만 원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사업비 항목에 빠져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후원금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원금 쪽에.

김유숙위원 후원금,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와 있긴 하네요. 일단 그 부분은 알았고요.

지금 우리 여기 직원 채용에 있어서 직원 채용할 수 있는 권한자는 어떤 분이 직원 채용을 하실 수 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권한은 이사장님이,

김유숙위원 이사장님이 직원 채용하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831쪽 연도별 직원 채용 세부현황을 보니까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퇴직자 중에 퇴사일이 없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지금 퇴직자 중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퇴직자 중에요?

김유숙위원 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아직 근무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퇴직 날짜가 없는 사람들은.

김유숙위원 아니지, 퇴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김00 님도 퇴사로 되어 있는데 퇴직 날짜가 없고요, 지금 김00 님도 개인사유로 퇴직했다고 하는데 퇴직 날짜가 없어요.

그 부분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맨 위에 보면 황00 님 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기간만료로 해서 퇴직한 이후에 1년 정도 있다가 팀원 9급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혹시 여기는 직원 채용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겠죠? 어떤 기준이 있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직급별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자격요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김유숙위원 제가 그 자격요건은 본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지금 직원 채용하셨다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퇴직하신 분들 개인사유로 퇴직하신 분들은 일반사직인 거죠? 개인사유로 퇴직했으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거 없이 그냥 퇴사라고 되신 분들은 권고사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권고사직은 없고 개인사유로 대부분 퇴직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퇴사라고 써져 있는 분이 있고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알기로는 퇴사하신 분들 2개월 만에 퇴직하셨던 분들이 그럼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신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지금 조00 님하고 김00 님하고 김00 님 근무하자마자 2개월 만에, 1개월 보름 만에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조00 님은 기간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건 확인하기 어려운데 퇴사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사직서 제출할 때 사직서 받으시죠? 개인사유인지 권고사직인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사직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김유숙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은 권고사직하신 분들에 의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맞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맞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김유숙위원 개인사유로 퇴직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받을 수 없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받을 수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분들 다 실업급여 받지 않았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실업급여는 거의 받은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사직서 제출현황하고 그분들 근로계약서 작성한 거하고 실업급여 받은, 혹시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감사관실에서 지금 감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감사 결과가 나와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신 분들 근로계약서 썼던 부분 있죠?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너무 실명을 거론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여기 나와 있어서.

○위원장 김진숙 그래도 방송으로 계속,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 조례 9조에 2항, 3항 내용이 있잖아요.

안산시는 2항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민간위탁에 관계해서는.

안산시는 센터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한 거예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는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하세요?

위원님은 계속 이거 민간위탁이 아니냐, 한 번 연임 3년 계약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으면 안산시는 제9조제3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위원장 김진숙 설명을 잘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도 나오네요.

항상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거들고 하다 보니까 고생도 많지만 좀 그런 것 같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822쪽에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농작물 수확 취약계층 나눔활동 진행 수고 많으신데 여기에는 잔류농약이라든가 여타 이런 것을 관리가 이게 잘 되나요? 사실 텃밭이 이게 참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농약은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태순위원 안 쓰는 것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철저하게 해 주실 걸 부탁, 왜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집하된 것들은 그 관리를 철저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해가지고 거기서 걸리면 그냥 곧바로 폐기처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텃밭은 우리 자원봉사 실컷 고생했는데 그럴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한데 텃밭은 좀 철저하게 잘해 달라 이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주로 감자라든지 무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농약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자는 안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무나 배추는 참 많이 써요, 벌레 때문에.

그다음에 823쪽에 청소년이 안전한 안산 구축 그래서 버드세이버캠페인 그랬는데, 어떤 걸 캠페인 하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V-school이라고 아래 나와 있는데요.

박태순위원 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V-school이라고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V-school이 자원봉사학교라는 뜻인데 청소년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 버드세이버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박태순위원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방음벽이 투명하게 된 거기에는 독수리 그림이나 뭐 이런 걸 그려서 새들이 부딪치지 않도록, 그 용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영어로 안 쓰고 풀어써도 얼마나 이뻐.

그래서 이 용어도 용어지만 버드세이버캠페인 그래서 ‘그러면 무슨 캠페인을 하지? 사업 내용이 뭘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런데 이게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명칭을 못 바꾼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지금 명칭을 바꾸라 이런 게 아니라 정부 사업이라도 우리가 여기다 표기를 풀어쓰면 되지.

그런데 이 버드세이버라는 이 뜻에 따른 무슨 프로그램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아니, 버드세이버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새들 부딪치지 말라고 하는 뜻인데 그럼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을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이거는 대면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을 시킨 게 비대면으로,

박태순위원 비대면은 방식이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는 거지,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 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별거는 아닌데 832쪽에 보면 ‘함꿈세’ 이렇게 써 놨더라고.

하단 9번 자원봉사단체 지원 현황에 이게 함께 꿈꾸는 세상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주요활동 내용과 관련 발달장애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세상 잘 써놨어, 내용이.

그래서 이런 단체명은 단체 쪽에서 약자를 쓰는 것을 요구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 말고 다른 데서도 명칭이 오락가락한 경우가 있어서 통일해 달라 이런 우리 박은정 위원님의 감사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그렇게 단체명을 한번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 833쪽에 보니까 만원의행복부터 해가지고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지원은 했으니까, 집행이나 잔액을 지원을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지원했으니까 지원으로 한 것만으로 그냥 끝난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정산을 합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만 했으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4쪽에 보면 비활동 자원봉사자 현황에서 안산시 인구수를 64만 7천 이건 순수한 우리, 우리가 지금 안산시 인구는 약 69만, 약 70만으로 보는데 이 중에 우리 64만 7천 내국인하고 플러스 외국인 해서 약 70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을 빼고 내국인으로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우리 안산에 지금 인구수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다 이게 관계없이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무슨 뜻이 있던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아니요, 우리 인구통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통계에 보면 이거는 안산시 인구수 내국인만 한 것 같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통계는 내국인 65만 플러스 외국인 그래가지고 69만 얼마, 약 70만을 우리가 우리 안산시 인구입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히나 자원봉사는 안산에 있으면서 외국인도 내국인도 다 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썼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던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박태순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이거는 우리 시가 쓰는 인구수 전체로 통일해 주시고, 통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누군가 혼란스러울 수 있지.

그러니까 시가 공식적으로 쓰는 우리 안산시 인구통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사업 활동했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엄청난 양의 일들을 했어요.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특히 우리 최 팀장님 작년에 같이 어려운 일동, 이동 거기에 벽화 그리기 그 더울 때 고생하신 거 그때도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했는데 다시 한 번 할게요. 또 여기서 감사장에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네요.

우리 최종보고 여기 자료 보면 아까 밥차 관련해서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감사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못 하긴 했지만 그전에 운행하는 거 보니까 반갑던데, 어려운 데 가서 하고 이래서.

센터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으로 볼 때는 2대인데 1대만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사업을 못 한, 그때 당시는 2대를 하게 된 배경이 있었을 건데, 그래서 이후에 코로나가 극복되고 또 곧바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걸 감안해 본다면 아마 충분히 1대만 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검토를 잘하셔서 박은정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1대가 좋을 거 같으면 빠른 판단으로 1대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후에 사업이 여러 가지로 2대를 구입했던 시기처럼 그런 활동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내가 이 자원봉사센터 제가 회원은 안산도시공사에 있을 때 그때 등록해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정말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또 소소한 것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추가 질의 몇 분 계세요?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822페이지 잠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전개 및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자원봉사 저변확대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의미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자원봉사자들 시민들한테 의식 전환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해 놓은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 뜻에서 저변확대라고 하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이지화위원 저변확대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봉사 시간 할 때 사진 첨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사진 첨부합니다.

이지화위원 사진 첨부할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간대가 나오는 게 있어요.

타임스탬프라고 그걸 깔면, 핸드폰에 그 시간대 거 깔면 사진 찍었을 때 그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 첨부할 때 타임스탬프 해서 찍어서 온 사진이 혹시 있나요? 시간대 몇 년 몇 월 며칠 오전·오후 해서 시간이 나오거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안 찍힌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렇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또 그걸 한다고 그래서 꼭 다 정확히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타임스탬프 그거 해서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순간순간 그 시간대 봉사 시간대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로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1차적으로 그 시간 나오는 걸로, 일단.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그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오셨는데 시간대별로 계속 사진 날짜랑 시간 해서,

이지화위원 시간대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진숙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센터장님 가능하세요?

이지화위원 어느 정도 거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저도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서,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활동사진하고 그다음에 참석자들이 소명해서 등록하면 그게 올라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들을 하는데 그걸 센터장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런데 시 주관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할 때는 저희가 전직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요.

단체에서 활동한 거는,

박태순위원 그런 몇 개 빼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자원봉사는 여러 곳에서 크고 적고 막 일어나도록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지.

이지화위원 혹시 한두 장만이라도 시간대를 나오는 걸로 해서, 이게 어떻게 의미가 관리 감독하는 것처럼, 봉사를 하는데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도 말들이 많으니 시간대라도 조금 중간중간, 2시간이라도 2시간을 쭉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이라도 사진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센터장님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홍희성 이사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예, 홍희성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국민신문고에다가 감사원에다가 고용보험 그쪽에 관리하는 데까지 다 지금 조사에 뭐 난리죠? 알고는 계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네.

김재국위원 박부옥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박부옥입니다.

김재국위원 공직생활 오래 하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몇 년 하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한 34년 가까이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 언제 가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2021년 10월 1일자로 갔습니다, 작년 10월 1일자.

김재국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CCTV 설치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설치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언제 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1차적으로 7월 달에 한 번 했고요, 9월 달에 센터장 방만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공직생활 오래 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김재국위원 그 CCTV를 왜 설치하게 됐어요? 뭐 긴급한 사항이 있었는가 보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어떤 거,

김재국위원 CCTV 왜 설치했냐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아, 설치하는 거요?

김재국위원 예.

이 추경에 예산 받아가지고 했죠, 인건비 변경해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김재국위원 그렇게 긴급한 사항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되고, 또 하나 가 센터장님 방까지 CCTV를 설치할 그런 의도는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당초에 7월 달에는,

김재국위원 아니, 방에 CCTV 왜 설치하게 됐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방에요?

김재국위원 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국위원 당연히 말을 해야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저희가 사실은 금고가 있습니다. 대형금고가 우리 이사장님 방에 금고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후원금에 각종 통장이라든지 직인하고 인감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인감 무단사용이 적발이 돼서 혹시라도 횡령사고라도 발생할까 우려가 돼서 센터장 방에 금고를 옮기고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람이 실업급여 받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람이 언제 그런 사건이 터졌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우리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 사람이 언제 그런 사건이 터졌냐고, 그 사람이 도용을 훔쳐 간 게 언제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올해 1월 달입니다. 훔쳐 간 게 아니고 신청서에 사전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금고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실질적으로 금고를 왔다 가면서 도장도 찍고 열쇠도 가지고 있고,

김재국위원 그분이 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김재국위원 거기서 그 사람 업무가 뭐였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회계담당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회계담당.

김재국위원 설계담당?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회계.

김재국위원 회계담당?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김재국위원 지금 그동안 그런 일이 우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거를 보니까 ‘내가 고용보험을 좀 타야 되겠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많이 있었죠, 그런 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적은 없고요. 퇴사한 직원들이 대부분 바로 다른 직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실업급여와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있잖아요, 공직생활 오래 하셔서 알 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첫째는 그 사람이 물론 도장을 찍은 거는 엄청난 그건데, 첫째는 관리감독을 못한 센터장님, 이사장님 잘못이 큽니다.

그리고 카메라 어디 어디 설치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전체적으로요?

김재국위원 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자원봉사센터 주차장에 2대를 설치했고요.

김재국위원 그건 왜 설치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거기는 수시로 사고가 발생하고,

김재국위원 거기는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공사에 의뢰해서 하면 되는데, 긴급사항으로 지금 인건비를 변경해가지고 설치할 정도로 그런 긴급한 사항이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아니, 그거는 저희가,

김재국위원 아니, 거기만 말씀하세요, 그냥.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설치한 게 아니고 3월 달부터 협의를 해서,

김재국위원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오케이 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다 할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다 해야죠.

또 어디 설치했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텃밭 그거는 왜 설치했어요? 야채 훔쳐 가는 사람 있었어요? 하우스 안에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이게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면 긴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이 당연히 다른 부서에서 공직생활 하실 때 예산 해 달라면 해 주셨겠어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센터장님, 이사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예산을.

맞아요, 아니에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저희는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김재국위원 시설물 관리하는데 하우스 안에 봉사자들이 봉사하는데 여기다가 뭔 시설물 훔쳐 갈 게 있다고 그걸 카메라를 설치해요. 텃밭에 뭘 훔쳐 갈 게 있다고 하냐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그 책임 통감하셔야 돼요!

예? 왜 대답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을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거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직원 중에 공무직으로 있다가 센터로 취업하신 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황 모 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김재국위원 그분이 채용의 자격이 되는 분이에요? 된다고 그러셨죠, 아까?

자원봉사 관련 학사 이상, 이 사람이 학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학사학위는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뭘로 된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보면 팀원들은 뭐냐, 학사 이상 관련업무에 3년 이상.

그런데 이사장님, 조례 시행 규칙까지 변경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뭘로 들어갔느냐, 지방공무원 7급도 안 되고, 이 사람은 9급, 기능직 9급이니까 9급 이상 이것도 안 되고, 5년 이상 경력도 안 되고, 뭘로 했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센터장님, 이런 규정으로 하면 저 위의 거 다 없애야 되죠? 맞아요, 아니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다 없애고 이사장님이 지금 우리 취업 총 책임자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다 뽑으셔도 되잖아요. 저런 규칙 뭐 하러 만듭니까? 말해 보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저도 이번에 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알았는데요,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김유숙 위원님 있을 때 자격이 된다고 했어요. 뭔 자격이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황 모 씨 지금 질문했잖아요. “자격된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 질문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속기록 확인할까요? 속기록 확인해야 되겠어요? 선서하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국위원 자격 된다고 그래서 저도 적어놨어요. 뭔 자격으로 되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격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만 대답하세요, 시간 가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안 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지금 센터에 내부에서고 외부에서고 말이 많아요. 지금 뭐냐 하면 부정채용이에요, 부정 채용.

그런데 밑에 2, 3, 4번은 학사학위 자격 자체가 안 돼요. 그다음에 경력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러면 1번은 어떻게 했느냐, 조례를 변경했어요, 조례를.

어떻게 했냐, 지방공무원 7급 이상 퇴직한 자로서 근무경력이 총 10년 이상인 자, 그 자격이 1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분리해서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까?

저 위에 1번은 이걸 바꿔서까지 만들어요. 이사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격이 안 돼서 뭐냐, 2, 3, 4번은 밑에 보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걸로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사장님 말고 센터장님 답해 주세요. 저게 부정채용이에요, 뭐예요? 얘기만 해 주세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누가 보더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현재 부분은 제가 사실은 처음 본 건데요.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능력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에요, 능력 된다는 기준이?

4명이 지금 보면 자격이 안 됩니다. 학사 이상 가진 사람이 저 위에 꼭대기밖에 없는데 7급 그 사람은 그런 경력이에요. 7급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그걸 분리해가지고 만들고, 또 나머지들은 사회복지 관련 학사도 아닌데, 또 몇 명은 학사도 아니에요. 자격 자체도 안 되는데 능력 인정으로 무조건 해 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류 들고 계시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저도 이번에 시 감사 과정에 자료제출 과정에서 봤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이사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네, 이사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에 보면 35조에 있어요. 직권면직이라는 3항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직권면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해 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이번 감사 결과나 또 전체적으로 행한 감사 결과를 보고,

김재국위원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저 사람들 세세히 다 깔까요, 지금?

그렇게 난 하기 싫으니까 뭐 감사 이런 얘기, 벌써 그거는 21년도에 현옥순 의원이 이거 행감에 지적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뭘로 알고 지금 자봉이나 자치행정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원이 분명히 이거 행감에서 말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고, 너네들이야 떠들어라 우린 그냥 간다 이런 거예요!

우선 자치행정과장 말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위원님 지금 감사관실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이게 부정행위인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인지 아마 금방 가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결정,

김재국위원 그럼 제가 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시간도 많이 됐고요. 감사 결과를 보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듣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사장님, 센터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반드시 이거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아까 도장 얘기 잘하셨어요. 지금 자기가 개인사정으로 사퇴를 했는데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부정수급 해가지고, 지금 이거 노동청 안산지청에 조사 중 맞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직원들 다 조사받고 지금 남은 분들은 두 분만 남았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이사장하고 저하고 두 사람 남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자원봉사 자체를 정말 아까 내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허술하게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네, 이사장입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센터장님, 거의 이사장님은 밖에서 활동하시니까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김재국위원 두 분이 책임이 지금 큰 거 아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통감합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가서 자세하게 해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조사받고 나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무국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김재국위원 직원들 관리 좀 잘하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창피한 일이 있습니까, 안산시에.

그리고 특히 우리 자원봉사센터 하면 뭡니까? 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맨날 비리 얘기만 하고, 문제점 얘기하고, 고소·고발하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사장님 돼요, 안 돼요, 지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네, 이사장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진짜 관리 잘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네.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재국위원 주무부서로서 관리 잘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우리 감사장이 우리 공직자들도 생방으로 다 듣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해도 많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의 그러한 함께 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지탱하고 있는데, 또 자칫 이 감사장에 잘못이 있는 건 명확하게 잘못이 있는 거고, 또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또 고용노동부는 노동부대로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고마움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감사장에 혹시라도 생방을 듣고 실망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과 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사실 안산시민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소외계층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정말 사랑으로 봉사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감사로 인해서 또 그 봉사가 다 이렇게 덮어질까봐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이사장님이랑 우리 센터장님, 사무국장님 내부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총무과장김영덕
시민안전과장노현우
자치행정과장윤충오
회계과장박현정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성실납세과장배순철
도시정보센터소장김명기
○기타기관참석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홍희성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박부옥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김건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