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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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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2년 10월 1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국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복지국장 최진숙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건수는 총 31건으로 1건은 추진 중이며, 30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중장기적 복지정책 마련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최근 5년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생계급여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 지원을 위해 2021년 자활근로 사업 360명, 국민취업지원제도 122명을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계급여수급자 현황 관리를 통해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 연계 등으로 탈수급을 위한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구마교회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노력입니다.

참고로 253쪽, 259쪽에 대한 통합 답변입니다.

지난 20년 12월 매스컴에 보도된 구마교회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동대응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경찰·교육청 등 민·관 10개 기관(부서)이 협력하여 총 7회에 걸쳐 기관별 추진 상황 공유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 제공, 병원 진료, 심리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수사 지원 등 다각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제9기 대표 및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 영역 전 분야의 참여를 고려하여 21년 9월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20년과 21년 회의 참석률 비교 결과 평균 8% 정도 상승하였고, 22년 회의는 진행 중인 사항으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등 교육과 소통을 통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3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업무 강화입니다.

2022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보조금을 1개소별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예산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담분을 보조금으로 보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개소에서 어르신 240여 분에게 증액된 사업비로 가사 지원, 노인상담, 영양관리 및 간병 지원 등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4쪽,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의 조속한 이전 추진입니다.

신길동과 선부3동에 위치한 샛뿔경로당과 샘물경로당의 이전을 위하여 주변 지역을 조사하였으나 어르신들이 원하는 비슷한 규모의 매물이 없어 부득이 현 물건지를 재계약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편리한 경로당 이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전 가능한 적합한 물건이 확보되면 경로당 1층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시립노인전문요양원 부적정 운영에 따른 감사관 감사 실시와 위탁 재고려입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부적정 운영에 따라 2021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부과와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자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 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수탁기관 선정 공모 위탁심사 시 행정처분 이력을 심사 항목에 반영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종합감사는 보조금 감사 기준 미달로 실시하지 못했지만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자체 지도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 부적정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철저입니다.

관련 부서인 체육진흥과에 장애인 명예감독관 4인을 추천하였고, 명예감독관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설계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장애인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252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민시장 내에 위치한 행복한학교 장애인카페(커피랩)를 주기적으로 방문 점검한 결과 운영시간, 근무 인원 및 매출액 등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업적응훈련을 확대하여 근로장애인의 추가 배치를 권고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운영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4쪽,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 강화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 금융 지원, 입주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2021년도에 보호종료아동 30명 중 20명에 대해 임대주택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부터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충원함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55쪽, 아동학대업무의 내실화입니다.

2021년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0명, 아동보호전담요원 5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9명을 추가로 충원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조사 및 학대 판단을 진행하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사례관리 및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의 경우 시설 입소 등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56쪽, 아동의 선호도를 반영한 급식업무 추진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대상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아동급식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6%가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입에 찬성함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급식 지원 방법 변경을 2021년 7월 21일 의결하였고, 2022년 1월 1일부터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를 전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급식카드 이용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아동급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0쪽, 여성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2021. 1. 1.자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전문직위를 부여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 역량 강화 및 성평등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 시 성폭력제로시범도시팀을 편입하여 여성친화 안전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지원 등 내실화된 여성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61쪽, 성폭력 상담 지원 강화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성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성폭력 상담 및 지원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운영할 예정으로 성폭력 상담 및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63쪽, 성폭력제로시범도시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성폭력제로시범도시 사업은 2021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상록수역 인근 공원과 주택가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결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의 삶을 위해 복지 여러 분과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복지국 318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돌봄 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지금 응급관리요원이 총 4명만 있는 건가요?

31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돌봄 사업을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행인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치매 이런 대상자들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시면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이런 거를 설치해서 모두 천 대 이상을 설치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응급관리요원 4명이 이걸 관리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많은 가구 수에 4명의 관리요원은 좀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현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평가 결과를 보시면 사회복지사 경력 미인정, 임금도 좀 낮은 걸로 보이는데, 수당은 얼마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돌봄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응급한 상태에서 돌보는 일이라서 적절한 임금 수당과 이런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에 질문드렸고요.

이어서 앞 페이지 보시면, 313페이지입니다.

가장 밑에 보시면 상록구노인복지관에 신규 직원 채용 및 절차 부적정, 보시면 15일 이상 공고 후에 채용하여야 하나 15일 이상 미공고하는 등 인사업무를 소홀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관련 규정에 보면 직원 채용할 때는 15일 이상 채용해야 하는데 공고를 아마 안 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단됩니다.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라는 거는 어르신들 돌봄 사업에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질서 없이 공고 시간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 수행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에 보시면 247페이지 있습니다. 복지국입니다. 최종보고 247페이지입니다, 최종보고 247페이지.

보시면 노인학대예방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양시설 노인 학대 실태 전체 121가구 중 92개 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 76%가 넘습니다.

저희가 사실 부모님들을 요양원에 보내는 거는 어떠한 안전과 케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내는 건데 요양사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기에 이렇게 지정을 76% 이상이나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거는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지침 추진 실적인데요. 전체가 121개 기관이 있는데 92개 기관을 지정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타 시설 종사자로 100% 9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노인학대예방사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는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네요. 저희가 노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거나 이런 사업을 하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정한 요양원들을, 사실 수당을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이면 200만 원 정도 수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다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수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라는 그런 개념은 저는 좀 이거는 아니지 않은가 싶은 생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율이 76%라는 건 굉장히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이 덜 되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이 살다 보면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부모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혜택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안산의 어떠한 전단지나 이런 것들을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어떤 분한테 받은 타 시·군의 홍보 전단지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김포시에서 전단지를 만든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신·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노년, 뒷면에 또 있습니다, 장애인.

그 시·군의 어떤 복지 혜택을 이 전단지 하나로도 충분히 시민들이 알아보고 본인들이 그걸 누릴 수 있는 이렇게 복지 전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사실 이런 복지 혜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런 전단지 사실은 만드는데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런 거를 조금 더 체계적인 조사와 결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행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이나 100% 하시면 시민들이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얻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안전지키미를 지정했다는 그 수치고요. 학대가 발생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황은화위원 아까는 예방을 위해 추진 실적이죠? 예방 사업 추진 실적.

이거는 제가 추후에 복지국하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누면서 결과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설호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529명이고, 주요 기능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지역 자원 연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동 협의체 위원님들이 사각지대 발굴은 한 1,323가구 발굴을 했고요. 자원도 1,498건 정도 그리고 한 4천 건 정도 서비스 연계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보시면 동 협의체가 동에서 하는 역할이 많은 것 같은데 참석수당이 지금 2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좀 적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그렇지 않아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참석수당을 5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셨어요. 저희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소폭이나마 올려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걸맞은 대우를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참석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등을 하셔서 협의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요.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을 보시면, 처우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5만 원, 특수근무수당은 많게는 10에서 15만 원 지급하는 걸로 보이는데 하단에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주거복지시설 종사자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5개소가 있는데요.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주거복지시설도 처우개선비로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양로·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안산시립요양원만 해당되는데 특수근무수당으로 5년 이상이면 20만 원, 5년 미만 종사자에 대해서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좀 적지 않은가요? 이분들 받으시는 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 갖고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안산시에도 처우개선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사회복지사법에 처우개선회를 두도록 그렇게 법률에는 명시돼 있는데요. 6월에 법률 시행령이 또 개정이 돼 갖고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법령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처우개선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혹시 그러면 올해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호영위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많이 개최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368페이지요.

이게 밑에 표 보시면 단위가 천 원 단위인데, 체납금액이 2조인가요?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설호영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설호영위원 그렇죠? 단위 표시가 잘못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죄송합니다. 정오표를 안 냈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설호영위원 다음부터는 정정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설호영위원 향후 계획 네 가지가 있는데 19년도부터 22년 7월까지가 금액이 선정된 게 있는데 다 환수 조치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실은 부당이득을 했다고 하는데 생활 형편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의료급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결손처분하고 일부는 그래도 분할납부를 유도하면 소액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중의 83%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에 거의 지자체가 패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손된다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은 몇 년이 지나야,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5년입니다.

설호영위원 5년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설호영위원 그래도 향후 계획을 보니까 그나마 돼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이런 금액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설호영위원 보훈회관이 지금 1년 동안 운영되고 있잖아요.

단체들과 회원들을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작년 8월 12일 날 개관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이런 걸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관에 맞춰서 보훈회관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포토존 운영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6월 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사진 전시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올 하반기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안보나 건강, 환경, 힐링 이런 교육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코로나가 풀린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거잖아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설호영위원 여기 행정인력 2명 배치했는데 이분들 하는 일이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저희가 나급하고 라급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을 했는데요. 나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 전반적인 운영과 보훈단체하고 유기적인 업무 추진, 단체나 행사 이런 체계적인 업무, 애국이나 보훈프로그램 추진 이런 것들 업무를 하고 있고요. 라급 같은 경우는 단순 회계나 서무 역할, 대관 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거기서 어르신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런 거 업무 외에도 민원 같은 거나 애로사항 같은 것도 같이 청취하셔서 보훈단체 회원들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성평등기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지정공모라고 있습니다.

지정공모는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성평등기금 성격에 맞게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정공모로 하고요. 그 외에 동아리 활동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성평등 활동과 관련된 그런 일반적인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는 일반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정공모에 보면 돌봄 노동자, 그러니까 돌봄 활동가를 위한 돌봄아카데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는 여성노동자복지센터에서 한 건데요. 내용을 보면 돌봄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으로 노동조건 개선 이런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경력단절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최찬규위원 이런 사업 내용을 보면 돌봄 활동가들, 경력단절 여성, 보호여성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런 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금 사용에 있어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여성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출산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죠. 정부에서도 2006년 이후에 300조 이상의 비용을 썼지만 이게 사실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안산시가 출산장려정책으로 편성된 사업예산을 보면 165억 정도 올해 사용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출생축하금 지원해서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 낳았을 때 그 금액을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첫째는 1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 출생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첫만남이용권 이거는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이긴 한데 이것도 처음 낳으면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바우처카드로 주는 건데요. 첫만남이용권은 국비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74%로.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출생축하용품 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양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 최근 3년간 실적을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 전이 말씀하신 국비 사업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것만 주시면 되겠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첫만남이용권은,

최찬규위원 올해 것만 주시고, 나머지 부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최찬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최근 3년간 안산시에서 태어난 출생아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출생아 현황이요?

최찬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하면 셋째, 셋째도 다자녀 아니겠습니까?

안산시 기준은 다자녀가 셋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최찬규위원 매년 신고되는 셋째 가정 현황을 연차별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자녀행복플러스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다자녀는 2010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최찬규위원 혜택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셋째 이상 가정에 한해서 저희 8개 분야 공공시설 이용했을 경우에 할인을 하거나 감면해 드립니다.

제일 큰 것이 관내 공영주차장인데요. 3시간은 전액 무료고 그 이후 시간부터는 50% 할인해 줍니다.

최찬규위원 이제는 경기도도 이렇게 카드로 해서 하는 거 같은데 일정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카드 발급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다자녀하고 임산부들 같은 경우 카드를 발급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최찬규위원 최근 몇 년간 안산시 인구 감소 원인이 시흥이나 화성으로 이사 간 젊은 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안산시에서 행복플러스를 발급받고서 타 지역으로 전출했으면 당연히 사실은 사용이 정지되거나 반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현황자료를 보니까 다자녀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년 3년 동안 전출 건수가 592건입니다. 저희가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중에 미반납 건수가 463건이에요. 2021년 같은 경우는 38건 중 14건이 반납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8개 공공기관에 공문을,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8개 공공기관에 전출자 명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단 신분증 확인하면서 관리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전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반납하게끔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명단을 보내서 현장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최찬규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전출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반납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하고 하다 보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반납을 못 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명단을 보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보면 사실 혜택받는 기관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만 해도 많이 있고요. 공공시설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도 항상 출퇴근 시간 때 특히 더 그렇지만 줄이 밀려있고 하다 보니까 급급하거든요, 하나하나 빼주는 것도 손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고민이 있는데 사실은 셋째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18세 될 때까지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카드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고 5년간 일몰로 해서 다시 갱신하는 방법으로 추진할까 그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은 이게 좋은 제도잖아요. 좋은 제도인데 그만큼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일몰기간을 5년 정해서 유효기간으로 해서 하면 앞으로 발급되는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것과 함께 전산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전출되면 자동적으로 쓰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을 안산시나 필요하면 도시공사나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몰기간이라는 것도 결국엔 발급받고 1년이나 2년 뒤에 갔으면 3년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안산과 화성이나 시흥은 어쨌든 같은 생활권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몰 부분도 물론 괜찮은데 그보다 우선순위로 전산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하는 것을, 구축하는 것을 조금 더 검토를 우선순위로 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해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최찬규위원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구마교회 결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마교회에서도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결과를 말씀 안 해 주셔가지고,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척이 있었나요?

공부방 운영을 한다고 했었는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최진숙 자료 좀 찾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료 찾고,

○복지국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누수가 됐던 시립 아동지역센터 거기 어떻게 조치, 전기하고 이런 누수가 됐던데 다 조치가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지?

이진분위원 원곡동에.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원곡동에?

이진분위원 예. 누수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불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했던, 여기는 아동복지과고.

그 건물 외벽 검토해 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방수공사는 내년 본예산에 4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진분위원 4천만 원 반영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이진분위원 이 건물이 몇 년이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 같은데, 30년 넘었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30년 이상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검토를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양곡경로당이 있고 여성노동자복지가 있고 다문화교육장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한 건물에 있잖아요. 이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봐야 될 거 같더라고요.

지금 건물을 관리하는 곳은 노인복지과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리모델링이든 신축계획을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지역아동센터 내부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다 공사 마무리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마무리하셨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빠른 대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복지국장 최진숙 우선은 교육청 소관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공부방이 9개소로 파악을 했습니다. 대안학교 5개소 이렇게 했는데 다 미인가시설로 저희가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단지를 통해서 제보 요청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동사무소랑 안산교육지원청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국장 최진숙 지금은 YWCA에서 계속해서 거기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서 관련돼서 상담이랑 또 지속적으로 향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 지역의 모든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데를 발굴한다고 하지만 이런 공간이 뚫린 데도 있잖아요. 사각지대를 더 보살피고 다시는 안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국으로서요.

○복지국장 최진숙 저희가 또 하반기에 대응센터가 생깁니다, 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이진분위원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에서 아이꽃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화랑유원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계가 될 무렵 우리 안산에, 현옥순 의원님이 주장을 강력하게 했는데 아이돌봄센터가 긴급돌봄센터가 없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때 이런 곳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죠.

(영상자료를 보며)

아이돌봄 부모가 경력단절의 부모였는데 이런 곳에 아이를 맡기고 하니까 엄청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교사도 돌봄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함으로써 엄마들이 직장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안산에도 이런 정책을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안산에는 공단지역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저런 시설이 조기 8시 이전에 보육을 해 주는 시스템이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이진분위원 아니, 8시 전에도 그렇고 갑자기 아이가 아팠을 때 직장에서 나와서 어디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긴급돌봄센터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저희가 아이돌봄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가지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이돌봄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긴급 아이들 돌봄센터가 어디 지금 지정한 데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돌봄이라고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원하는 대로 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간은 안 돼 있잖아요, 일찍.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일찍도, 저게 가능하다면 그 시스템에서 저것을 녹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간제로 돌봄을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아이들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와서 엄마들하고 같이 왔을 때 잠깐 맡겨놓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시스템이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전담으로 선생님이 있습니다. 거기 보육교사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긴급으로 어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할 때 그 아이를 맡아가지고 보육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그런 저기라든지, 어린이집을 안 다녀가지고 임시로 몇 시간 맡긴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제가 시립노인전문요양원 대기자가 많이 있으니까 상록구에 노인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으니까 단원구에 하나 건립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결과에도 보면 대기자가 일반은 223명, 수급자는 39명이 있어요, 대기인원이.

어떻게 단원구에 검토해 보시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단원구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원곡동 지역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추이를 보면서 어쨌든 현재는 건립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립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재정 상황 등을,

이진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민간이 거기에다 요양원을 짓는다 하면 특혜라고 봅니다.

개인에게 특혜를 줘서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 부분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어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진분위원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이진분위원 거기 주변에 그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런 부분을 지금 주민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인가 부서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합 검토를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다른 곳으로 추진을 하다가 시에서 방침을 안 내려줬기 때문에 이것을 또 변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이 특혜라고 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379쪽을 참고하시면서 여성가족과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감사의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행정력 손실에 대한 관점 하나 그리고 부서 조직 내부 간의 협업과 소통의 미진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활용의 가치,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해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사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초지동 해당 건립 예정 부지였죠?

당초 여기 지금도 시립원초어린이집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옆에 나대지는 예전에 초지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이 나대지에 초지동 주민센터가 있다가 청사가 새로 신축돼서 옮겨가고 철거된 이후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사실은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2019년입니다. 체육진흥과, 중앙도서관, 여성가족과.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사회적 돌봄 공간과 여성 공간의 필요성들을 대두해 가지고서 아동·여성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9년 9월 18날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대지에다가 여성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잡죠

그 내용 아십니까?

그런데 이 비슷한 시점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그 옆에 있는 원초시립어린이집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업의 취지인지.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집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열효율을 높여가지고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원초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몇 개 하셨죠? 60억 정도,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66억 해 가지고 1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중에 하나가 이 원초어린이집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원초어린이집은 1996년에 건립돼 가지고서 2016년도 4월에 안전정밀검사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6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벽체 외단열 공사, 지붕 방수, 단열 공사, 창호 교체 등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등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의 대상으로 이미 이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돼서 신청을 했고 2020년 9월에 선정이 돼서 국도비를 교부받습니다. 이게 2020년 9월입니다.

이거는 보육정책과에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2020년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처음 계획했던 여성가족과에서 갑작스럽게 10월 달에 6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뜻하지 않게,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설계 용역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원초어린이집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21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조직개편으로 과가 통합이 됩니다.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가 따로 있던 게 같이 합쳐져 갖고 한 부서로 들어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로.

그러면 한 과에서 지금 하나는 똑같은 땅을 놔두고 원초어린이집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고, 돈도 확보돼 있고 설계용역 중이고, 나대지 플러스 원초어린이집까지 합쳐가지고 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2021년도 5월 31일 날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 수립 자료에 보면 이걸 합쳐가지고서 하겠다.

금액이 얼마죠? 160억 정도 되죠? 169억.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169이요.

박은경위원 등잔 밑이 어두운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10월 달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또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같은 부서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원초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은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부서 안에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이웨이인 거죠. 원초어린이집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커뮤니티는 선도 사업에 선정 돼 가지고서 진행되고.

그리고 더 아쉬운 건요, 2021년,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 있을 때 10월 달에 용역 심의를 합니다, 용역 심의를. 부서에서 용역 심의를 냈어요, 자료를.

그런데 똑같이 이 두 개의, 그러니까 나대지만 하기에는 면적도 협소하고 그러하니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립어린이집 C등급 받았으니까 노후화도 심했으니 같이 전체 면적을 포함해서 추진하자는 취지로 용역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서가 또다시 22년도에는 나뉘죠. 그런데 그때도 몰라요.

어떻게 이런 깜깜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큰 미래의 틀을 그리기 위해서 여성커뮤니티센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9억, 그래서 도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하겠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들, 국장님, 과장님하고 내부적으로 회의 안 하십니까? 정책회의?

그러면 이 중요한 최소한의 그린리모델링 6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인 거고 커뮤니티센터는, 여기 건립 계획들 보면 몇 년까지입니까? 25년까지 하는 중장기 플랜입니다.

그럼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전혀 서로 공유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자, 용역 심의까지는 그렇게 갔다고 쳐요.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했죠?

외부에 처음으로 우리 계획들이 평가받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용역사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문제점, 국토교통부가 사업 방식에 대해서 LH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에 공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했는데 LH 위탁개발 방식으로 사업비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꾸니까 이게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 사업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것 이미, 이것 여기 자료 그대로 보시면 나와 있어요.

국토부에서 이 결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연초잖아요. 더 빠르잖아요. 그죠?

용역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국토부에서 사업 방식을 LH 위탁개발 방식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이미 인지했고 확인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원초어린이집은 이 사업에 담을 수 없었던 그런 우리들의 한계를 모르고 하다가 아차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것 언제 인지하셨어요, 국장님?

○복지국장 최진숙 제가 인지했던 거는 8월쯤에 인지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

○복지국장 최진숙 네. 제가 7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았고, 여성가족과장님도 7월 이후에 발령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현황 사항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용역을 중지하고 다시 이 사업을 검토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거를 일시중지를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저는요, 이걸 우리 안에서 인지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게 우리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협업이 잘 됐었고 소통이 됐다면, 정말로 이 커뮤니티센터의 건립의 필요성들을 갖고 가자 했다면 우리가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한번의 내부적인 논의의 시점은 있었다는 거죠. 왜, 2020년 7월 달에 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됐더라도 아직 계약 안 했고 변경할 수 있었잖아요. 원초어린이집 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또 다른 어린이집들이 있으니까,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 사업 건물들이.

그러면 그걸로 대체하고 또는 아니면 원초만 빼고 나중에 용역해서 계약하고 진행하고 원초는 좀 더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진행 안 하고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왜, 원초를 안 했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대지와 합쳐서 정말로 사업 방식이 바뀌었지만 이 토지 활용의 가치를 고민해 봤을 때, 물론 2016년도에 C등급을 받았지만 시간이 흘렀잖아요. 6년 동안 흘렀을 때 그 노후도를 생각했을 때 등급에 대한 판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전체적으로 나대지와 함께 저 전체의 부지 활용을 고민해 보고 커뮤니티센터로 갈 건지 말 건지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미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원초어린이집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의 예산을, 리모델링해 버린 상황에서 저걸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은.

최소한 몇 년 보시죠?

보육정책과장님, 리모델링하게 되면 최소한 몇 년 동안 그 건물에 대해서 다시 리모델링할 수 없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이상은 사용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10년 정도는.

박은경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초어린이집이 아까 말씀드린 96년인가요? 그때 건립됐기 때문에 노후도도 있는 거고 지금 리모델링 했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갈 수 없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10년입니다, 길게 보면. 그러면 원초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그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놓침으로써 저 나대지, 저 세모 된 부분을 먼저 뭔가 활용을 하고 10년을 기다릴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원초어린이집이 노후될 때까지 10년을 갈 건지, 쪼개 걸지 합쳐서 할 건지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토지 활용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저기가 주변 배후지 보면 초지역 사거리입니다. 큰 대로 주변이죠. 그리고 바로 뒤에 신축 아파트, 고층 아파트들 다 재건축해서 들어와 있고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땅인데 나대지만 하기에도 너무 아까운 거고, 인접해 있는데.

항상 우리가 공공용지에 대한 부족함들 때문에 어떤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그 안에서 풀리지 못하는데 합쳐서 같이 붙어 있는 필지이니까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파일을 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놓침으로써, 설혹 저는 커뮤니티센터 안 했어도 좋아요. 그 사업 방식에 대한 검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은 걸로 방향성을 트는 것까지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타이밍에 대해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길게 보면 10년, 짧게 보면 5년의 투자 활용에 대한 엇박자를 우리 스스로가 족쇄를 끼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복지국장 최진숙 네, 복지국장입니다.

박은경위원 8월 달에 인지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거슬러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복지국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 조직 간의 소통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미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판단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적기에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저기에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가기로 했던 부분이었고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다시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인지를 하고 제가 정확하게 7월, 아무튼 그 근처인데 그때 인지를 해서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부지로써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시설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 다른 공모사업에 시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업을 미루더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미리 미리 판단과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에서 건물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셨다 했죠?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원초어린이집이 1층에 입주하는 거였고, 2층이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들어오는 거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나눔터, 3층에 여성인력개발센터, 4층에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등 명확하게 건물의 용도가 다 여기에 기재돼 있는데 어떻게 같은 부서의 여성보육과 내에서 이 부분을 놓쳤냐는 거죠.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의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게 국공립어린이집 1층에 원초어린이집이 입주하고 2층에 발달장애인교육센터가 들어갔을 때 여러 우려되는 것들도 논의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1층에 어린이집이 있는 게 적절하냐까지도 의회에서 고민했던 부분인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우리 안의 우리 스스로의 에너지들을 왜 못 모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토지 활용에 대한 고민들 하신다고 하는데 그 시간의 갭, 그러면 따로 별도로 가실 건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셨나요?

지금 민선 8기 시장님의 시정 방침이 건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융복합 얘기하시잖아요, 융복합 기능들.

그 취지에 맞추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의회에다가 여기의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수암경로당 회원 갈등 해소는 어떤 일이 발생하셨기에,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아마 노인회장님하고 회원들 간에 의사가 여러 가지 맞지 않으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큰 싸움까지 이루어진 건가요? 법정까지 갈 정도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희가 그건 체크해서 나중에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다 끝난 사건인가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요? 다행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자료를 보면 회장단 교육단 이런 것들도 쉬쉬하고 있는데, 물론 회원들이 여러 갈등들을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사실 경로당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는 조금 불안하고 그렇긴 해서 한번 질의했고요.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올해 3월 달에 받으셨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아동권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 대상 사업은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 그리고 놀이혁신 선도사업.

최찬규위원 어떤 사업이요? 아동 무슨 사업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최찬규위원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기관 만들기 사업.

최찬규위원 기관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최찬규위원 어떤 기관 말씀이십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최찬규위원 예, 그리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리고 아동권리 교육도 하고요. 아동권리존중 캠페인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게 다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최찬규위원 앞으로 좀 더 추진하고자 하는 건 없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것 더 고민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하고 아동참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회의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작년에 회의를 했고요. 아동참여위원회는 작년에 2회 추진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입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요.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추진위원회는 실제 아동이 참여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도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올해 보면 회의 개최 실적이 3회 있습니다. 그 2개 합해서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달에만 발대식을 하고요.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친화도시 인증 획득했는데 회의를 안 하셨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올해 3월 3일 날에 인증 획득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670쪽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작년 11월 달에 발대식 했고요. 그 이후에 한 기록은 없는데,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회의 개최 실적은 2021년 9월 달에 아동참여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최찬규위원 아동참여위원회 말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 작년 11월 27일 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하고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친화도시 인증하고 나서 또 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회의 개최가 없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없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전혀 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인증받고 나서 회의 진행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물론 시작한 단계고요. 보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이 부분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딱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심의할 사항이 없었겠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들이 참여하는 곳에는 한 번 했어요, 4월 달에.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하고 나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때도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아동참여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아동참여위원회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해서 의견 받지 않았습니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언제 열릴 계획입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사업비가 2022년하고 23년에,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에 3,800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친화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예. 아동권리과 주요사업 예산 보면요, 사업비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2020년 3,800만 원, 2023년 3,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쓰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 사업으로 쓴 예산 그리고 내년에 사업으로 쓰고자 하는 예산 사업 예산이 궁금한 겁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직은 없고요. 아동친화 예산은 우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 부서에 아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조사해서 분석하한예산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동권리과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주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도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3천만 원 정도 쓴 거 같은데 어디다 쓰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내년에 어떻게 쓰실 건지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닙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전에부터 우리 단원구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데 주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특혜다.” 이런 거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지, 진짜 특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기관·단체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역민원이 들어와요. “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이런 민원 언제 통과됐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에서 무슨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그 지역 주변에 플래카드를 한두 개 정도 붙여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그걸 붙여놨으면 시민들이 안 와도, 주민들이 안 와도 시에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단체들하고만 이렇게 설명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정작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염려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플래카드를 일주일 전이나 한두 개 정도 붙여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해도 된다고 이런 거를 해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사업을 접어두는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관계 주민들이 시간 되신 분들 참석할 수 있게 현수막 홍보라든지 안내문 같은 거를 부착해서 참석하실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따로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언제 하실 건지 주민설명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주민설명회 주관이 도시계획과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10월 말에서 11월경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역구의원들한테도, 이거 처음에 실시설명회 할 때 지역구의원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민원을 받고 나서 알게 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위원님께도 일정이 잡히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이진분위원 센트럴포레 계단 민원이 들어와서 계단 설치는 어떻게 해 주기로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안 들어왔어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이진분위원 여기 제가 계약서를 봤는데 계약서에는 건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계단을 해 주게 되면 나중에 그 어린이집을, 10년인가요, 20년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20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했을 때 원상복구를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발생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들어오면 좀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찬반이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하셔서 민원 발생이 안 생기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자료집에 보면 장애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있죠, 362쪽 그다음에 364쪽. 거기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제정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조문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

그다음에 364쪽에 보면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요청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실 때 ‘평생교육센터 건립 추진 중임을 안내’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평생교육센터 건립 추진이 어디에다가 염두에 두시고 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공약사항 이번에 민선 8기에 포함되었잖아요, 이 내용이.

그런데 도에서 3년 전에 수요조사에서 이미 3개 시·군이 평생교육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12월 달에 거기 공모에 동참을 해서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약사항 세부 실천 계획에 장기적으로는 상가를 어떤 일정 지역을 임대차해서 단기적으로는 운영을 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평생교육센터를,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그러면 어쨌든 올 연말 12월에 평생교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우리 여성가족과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2층 거기에다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이거에 대한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사회보장계획에 우리가 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거기에 대해서 중점 추진사업으로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실로 그러면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선, 죄송합니다. 5기 이번에 최근 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서 발간하셨죠?

저번에 우리 같이 공유회도 갔었고 하니까 그냥 내용적으로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도 4월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성별·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해서 보고서 발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돼서 들어간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기본안을 지금 내부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부분이 더 보완될 필요가 있어서 그거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가 수립계획도 4년 단위로 했던 게 우리가 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니까 비효율적으로 중복적으로 할 필요 없이 여기에 담으면 충분히 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4년에서 5년 고민하다가 4년으로 했던 조례의 발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설치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구성돼서 위원회 몇 번 여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한 번 서면회의로 개최를 했고요.

박은경위원 언제 개최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2021년 연초에 했고요. 저희가 올해는 워낙 코로나 상황도 심하면서 우리가 기본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책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안은 내부 결재를 받은 상태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박은경위원 무슨 예산 확보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정책 수립에 대한 예산을,

박은경위원 정책 수립도 이미 저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시점이라든가 준비했던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원의 근거들도 있고, 분명히 이 책자에 보면요.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부서별 세부 사업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권익옹호 상점 오소가게에 대한 굉장히 중점 추진사업으로 내세우셨어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사돌보미 파견 지원 서비스 확대, 고령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쉼터 설치, 이게 장애인복지과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있어서 중점 사업으로 선정한 5개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한 과정이 있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근거하는 계획수립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최소한 위원회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정책에 대한 향후에 4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사전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들이나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결정하는 거에 대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 결정은 아니에요. 위원님,

박은경위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의 방향성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내부에서, 그게 나름 정식 회의는 안 했지만 내부에서 여러 의사 경로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된 자료였는데 이 또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10월 7일 날 저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날마다 회의가 그냥 형식적인 회의가 어떤 절차적으로 의례적으로 거치는 회의가 아니라,

박은경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산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키자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4년의 지표 방향인 거잖아요.

그리고 복지정책이라는 게 어떤 단체장의 변화하는 그게 그렇게 변수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일상에서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담아내는 거고.

물론 어떤 시정 방침에 대해서 좀 더 그 시대적 흐름에서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확정된 사업들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소가게에 대한 부분들, 물론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계획하셔 가지고 목표 설정하는 거 그 자체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도 있고 기 활동한 활동가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 이게 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이미 예견돼 있던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때쯤에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타이밍들을 점검하셔 가지고 반영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사실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아쉬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1년 하고 나서 다시 성과보고 하면서 일부 목표 수정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큰 틀의 목표이니만큼 이런 4년의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 역량들을 모아서 가져가야지 않냐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안산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봤을 때 느낌이 좀 뭔가 너무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만 많이 가고 있다, 복지라는 게 단순한 시설 개수나 숫자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녹아내는 거기에 대한 그런 삶 속의 가치, 만족도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더 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보다는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인 시설이나 그 개수, 수치화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비전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중점과제들을 더 발굴해 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취지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조만간에 위원님들한테 그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 계획안이면 계획 언제 다시 바꿀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거기서 또 의견을 담아서 보완을 해서 최종으로 의결을 해서 해야죠. 자꾸만 이렇게 행정적으로 가고,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4년마다 이렇게 보고서 주시면 안 볼 것 같아도 다 보거든요. 이걸 보면서 아까 우리 황은화 위원님도 김포였나요? 아주 작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복지에 대한 체감들을 더 깊숙이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고, 복지업무 원로이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그거를 전달하고 보여지는 그런 성과라든가 지표에 있어서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안산 관내에 9개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9개 중에 근로작업장이 한 군데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이 6개고, 직업적응훈련 시설 2개로 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근에 문을 연 상록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가 2021년 8월 31일 가장 최근에 개소를 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들, 여기를 빼고는 다 지금 예산을 지원받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비 90%, 도비 10% 해 가지고서 57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인건비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시설별 종사자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 건가요?

인건비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거의,

박은경위원 거의 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거의 80%가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이 자체적으로 자부담도 있나요?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운영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운영비 기준이 있습니다. 종사자 기준이 아니라 장애인 몇 명당 해갖고 운영비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법인에서 자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분들이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거기,

박은경위원 잠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어쨌든 종사자 14명, 예를 들어서 해동일터 근로자 종사자 14명은 어쨌든 그런 규정들 다 근거에 맞는 배치 인원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이 14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준다는 거죠? 100%.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해동일터는 14명, 빛과둥지 13명, 푸른동산 18명, 밀알 9명, 행복한학교 8명, 더불어숲 8명, 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 6명,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런데 위원님,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6명 그다음에 4명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그러면 상록장애인만 빼고는 여기 종사자 인건비는 다 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대부분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57억 안에 운영비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장애인들에게 그런 사회 참여나 충분하지는 않지만 소득을,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이런 시설들은 저는 많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 직업재활시설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다른 시설들 보면, 인건비 보조금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최소한. 몇 년 경과돼야 되죠? 신고 돼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개소를 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 그다음 1월 달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올해부터 1년이 경과하고 나서 양호하게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양호라는 게 기준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양호라는 기준은 일단은 법인의 수익금 현황이 양호한 상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의 최소 유지 인원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그 인원을 상시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운영이나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된 데에 대해서 저희가 1년 지나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더 강화된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전에는 설치 신고해서 1년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추가 더해서 방금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됐을 때 받는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행복한학교 보호작업장은 2014년 12월 10일 날 설립했는데 바로 다음에 지원해 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규정 어긴 거네요? 지난 일이지만.

그리고 2018년도에 설립했던 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도 2018년 12월 10일 날 설립했는데 19년 4월 만 1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는 만 1년을 얘기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것도 좀 안 맞는 거고 가치숲보호작업장도, 이거는 22년 1월이니까 이건 지켰다고 보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거기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행복한학교하고 안산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일이지만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지원을 받았고.

그러면 상록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같은 경우도 1년 후라면 2022년 9월 달부터 받아야 되는 건가요? 시간 경과로 따지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 경과에 추가적으로 그런 규정들에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분들 장애인 이용자가 전년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거의 10명에서 12명 이 정도 내로 운영하다가 8월 달에 20명을 넘겨서 충족했다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면서 보조금을 요구했는데요. 보조금 저희가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더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시 내부 방침으로 더 양호하게 유지하는 걸로 보고 그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내부적인 부분들은 저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이용자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산활동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들이나 그런 분석·관리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 하는 관리랑 또 3년마다 한 번씩 외부에서 하는 관리는 틀리는데요. 일단은 고용 안정적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 장애인분들이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가치 있는 이런 금액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 비교는 못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고 이 장애인 분들을 정말 향후에도 일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근 60억에 이르기 때문에 작은 예산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종사자들의 인건비들 다 지원해 주는 이유는 그분들의 노력으로 여기에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독려하기 위함인데 인풋 아웃풋 꼭 등가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저는 또 거기에 대한 보람이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갖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직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어떻게 해요?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거의 일단은,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 3년마다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거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음 감사 때까지 그전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해동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간호사가 있으려면 이용 장애인 50인 이상인 시설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물론 상황에 따라 건강 상태나 근로 환경 등을 고려해서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는 배치하지 않는 건데 여기 해동일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50명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거는 이 지침이 정해지기 이 전에 채용한,

박은경위원 그게 언제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제가 지침이 나오는 일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기준 이전에 배치된 인원이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왜냐하면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만큼의 그 위기 상황들이 많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가 봤더니,

박은경위원 지금 보니까 간호사가 있는 데가 해동일터와 푸른동산보호작업장인데, 해동일터는 직업 능력이 높은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저기는 보호작업장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인데요. 해동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간호사분이 100%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적인 업무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그런 좋은 기회라든가 활동, 근무 능력에 대한 부분들로 진작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롭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최종 보고에 보면, 258페이지 아동과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실종아동의 날 홍보가 있잖아요.

사실 안산시는 홍보의 날 몇 회를 맞이하셨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몇 회 했냐고요?

황은화위원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작년에 전광판에 해 가지고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19일 날 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도 경찰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실종아동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실제로 실종된 아이들 데이터나 이런 것들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 안산시는 어떤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경찰에서 갖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실제로 예를 들어 작년에 실종 아이들이 몇 명인지 그런 데이터는 없으신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러세요?

데이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종아이들 참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의 날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상에서도 아이들이 어떠한 놀이터나 또는 어린이집 근처나 여러 곳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문구나 이런 것들이 늘 일상화가 돼서 이걸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사실 그 데이터를 알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과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308페이지.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현황에 보시면, 임대 현황에 보면 두 번째 귀향민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 사실 소재지 평수가 숫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여기 귀향민경로당 혹시 가본 적은 없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제가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시죠. 보면 전세고 작년 10월 달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2년을 계약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귀향민경로당 입구입니다. 입구고요.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이 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요.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냉장고 겸 창고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정말 냉장고 문을 열기 힘들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또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으로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게 주방이에요. 이렇게 또 넘어가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방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사실 방으로 보면 세 칸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운영 안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귀향민경로당이 아마 8년인가,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예전부터 이전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는 경로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전 계획은 없고 내년까지 다시 재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더불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다음 페이지 우리가 309페이지 보면 향후 확충 계획에 지난번에 저도 전달받은 내용은 있지만, 다목적노인여가 신축이 하나 생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원곡동 746번지 여기가 생기잖아요. 이게 몇 월 달에 대략 혹시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있어서 중지되었다가 이달 중으로 다시 설계 중지된 걸 해제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저도 알고 있는 거는 5년 전에 이 사업비를,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5년 전에 받은 거죠.

받은 건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5년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곧 올해 안에 이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원곡동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어르신보다 외국인 어르신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진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겁니다. 다문화특구 거리 안에 여기 어머님들 앉아있는 뒷면에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이쪽에 있는데 다문화 공원 안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공원 양쪽에 그냥 저렇게 일상화되는, 아버님들은 아버님대로 따로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따로 있어요. 1년 사계절, 그러니까 사실 앉을만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폐지 위에 앉아서 하루 종일 저렇게 같이 놀고 저녁 무렵 되면 다들 집에 가시죠.

저는 이런 거를 위해서 사진을 띄우냐면, 사실 이렇게 다목적노인여가 건립하는 시점에서 지역의 저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왕 짓는 거 주변에 잘 맞는 또는 저희가 하나를 건립하다 보면 10년, 15년은 이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들 더 젊은 층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가자는 개념으로 한번 공유한 거고요.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위원님 말씀대로 중국동포 어르신들이 여가생활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건립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건립하는데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계획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설계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308페이지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신축 3개가 있고 앞으로 추진 현황 9개 해서 1개는 완료가 된 거죠? 리모델링 된 게 광덕경로당.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설호영위원 앞으로도 많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될 텐데, 시립 경로당 노후화 현황이 파악돼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우리 안산시에 총 경로당이 26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립이 118개소, 민간이 142개소가 있고요. 31년 이상된 게 13개 경로당이고요. 21년에서 30년 된 게 한 4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5개소가 있는데 어쨌든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신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확충 계획에 공사 기간이 한 4년 이상, 3년, 4년 되는 거는 철거를 하고 다시 지으려고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다 포함돼서 예산 확보라든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절차, 투자심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3∼4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리모델링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시비 재정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비라든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시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협력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은 만큼 국도비나 특조금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물품 있지 않습니까? 안마의자랑 한궁 그다음에 유모차처럼 이렇게 어르신들 밀고 다니는 거 그게, 물론 집행부에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물품이 다 내려진 걸로 아는데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대한 물품 지원 계획이 또 있습니까? 이런 것 말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희가 경로당 물품 지원은 격년제로 경로당별로 1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물품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희망하시는 물품을 구입해서 노후된 물품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한궁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활용도가 좀 낮은 것들은 저희가 미리 지양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어르신들이 꼭 활용도가 높은 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규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최찬규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네,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동친화도시 조성 올해랑 내년 사업비 내역 확인하셨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어떤 건가요, 그거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친화도시 사업비 총 3,8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1,300만 원이고요.

최찬규위원 사무관리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사무관리비 용도는 홍보비라든지 추진위원회 위원들 수당 그리고 아동권리교육 강사료, 아동권리교육은 공무원 또는 양육자,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라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강사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굿네이버스에서 하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작년 실적을 보면 참여 기관이 120개 기관에 진행 횟수는 343회 그리고 참여 인원은 10,693명이 참여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올해 예산인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내년 예산도 이렇게 똑같은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아동친화도시 관련 예산으로는 직접적으로 친화도시 관련해서 특색있는 예산이 이거잖아요, 3,800만 원.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면 오전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안산시 아동참여위원회가 올해 4월 달에 회의를 했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거기 보면 주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아동친화도시, 안산시만의 축제, 혹은 놀이콘텐츠이거든요. 세부 내역 보면 지역축제라든지 여름맞이 대규모 물총축제, 안산시민 오엑스퀴즈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회신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후 추후에 위원회 개최 시에 추진사항을 공유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데 뭔가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그런 사업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좀 부족한 면이,

최찬규위원 찾아가고 아니면 센터나 기관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안산시가 시민들한테 뭔가 보여줄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인증을 올해 3월 3일 날 받았고요.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것들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첫째로는 올해 이렇게 됐는데 내년 예산도 3,800만 원 똑같지 않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3월 달에 회의를 했으면 추후에 후속 조치로, 무슨 위원회입니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있죠. 국장님도 여기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열어서 부서들이 논의한 것들 공유하시고 반영해서 정책으로 예산 이번에 담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는 우리가 21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취합이 되면 12월 중에 아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관련해서, 인접한 도시입니다. 사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라는 게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인증받으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국비가 나오거나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다들 많이들 인증받으려고 합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의견을 내서 아동이 살기 적합한 도시를 만든다는 데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2022년 할로윈 주간 아동축제 공모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고. 타 시 사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사업목적은 아동친화도시에 맞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일주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방법은 6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각 권역에서 선정된 단체에게 5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역별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약간 스케일 있게 가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리 시에서도 아동권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김홍도축제나 또 거리극축제나 이런 것들 많은 다양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 속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요구를 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올해 3월 달에 인증받았고 이게 초기 단계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회의도 했었고 축제 의견도 있었고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전 좀 느린 거 같아요. 진도가요. 좀 빠르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복지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인근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먼저 실시한 데를 해서 저희가 좋은 사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국장님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니깐요,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게 다들 알더라고요. 이분들도 어디서 뭐 하고 어디서 뭐 하고 다 알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오늘 노인복지과 감사를 많이 하게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얼마 전에 중앙요양병원 장례식장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이진분위원 이 처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인근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다수의 민원으로 4건이 접수되었는데요. 장례식장 설치하려면 설치기준이 있거든요. 장사법 관련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타 관계 법령까지도 면밀하게 살핀 다음에 종합적 판단한 후에 최종적으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좀 염려가 되는 게 여기 변호사 법률 자문을 얻은 게 있어요. ‘불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으며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가 없는 한 입주민들의 민원만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민원이 지금 30회나 했고 상인회에서 한 번 했고,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는 물론 변호사법률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아까 시립요양원 단원구 얘기도 제가 그렇게 외쳤을 때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라는 전에 누구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사회복지시설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 거를 알고 나서 제가 아까 특혜라는 그런 말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무리 법률 자문에서 이렇게 나왔더라도 주민들이 30회 이상 민원을 넣고 이렇게 했으면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 반면 해서 국장님.

○복지국장 최진숙 네, 복지국장입닙니다.

이진분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든 많은 지원을 내려줬잖아요. 그런데 이 반면에 장례식장에 대한 예산은 없었나요?

○복지국장 최진숙 저희도 이 부분 민원 사항이 좀 있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예산 국비 신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 저희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차 신청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누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국장님, 1차만 내려왔었나요?

○복지국장 최진숙 2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는 4월 달에 있었는데요. 우선은 1차에 누락이 돼서 2차에는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신청을 못 했고, 제가 전임자들한테 확인을 했었습니다.

전임자들한테 다 확인을 했더니 그런 부분을 문서로 남긴 건 없지만 경기도 내에 장사 관련된 톡방이 있어서 거기다 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선정이 안 됐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답변을 들으셨어요?

○복지국장 최진숙 예.

이진분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알아본 결과, 우리 안산시에 장례식장이 몇 개나 있죠?

○복지국장 최진숙 12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12개 있죠.

그렇지만 재난 시국에 국가에서 내려줬을 때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윗선에 보고를 하셨나요? 그거는 알아보셨나요, 윗선에 보고를 했는지?

○복지국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윗선에 보고도 안 하고 어떻게 부서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나요?

○복지국장 최진숙 아마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게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1월 달에 내려와서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국비가 50%였고, 도비가 7.5%인가 이 정도였었는데 이런 부분에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추경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던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국장님,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들리고요. 우리 안산시 4,250만 원이라는 예산이 없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재난 시국에 장례식장에 어려운 시국인데 이런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도 챙기지를 못하면 어떤 예산을 챙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최진숙 이런 부분은 예산 부분이 예산부서에 먼저 확인을 하고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팬데믹 관련해서 이렇게 장례식장에 대한 기능보강 예산이 내려와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또 저희가 올해 안에 계속해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또 예산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찬 바람이 불면서 대유행이 된다 하잖아요, 코로나가.

그런 시국에 고대장례식장하고 제일장례식장에서 안치냉장고가 부족하다고 시에 요구를 했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윗선에 보고를 안 하고 부서에서 이게 논의가 돼서 국비를 받지를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윗선에 보고가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확인하시고.

지금 우리 지정돼 있는 곳은 안산에 몇 군데예요, 재난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복지국장 최진숙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일장례식장 한 군데밖에 없는 거 같아요.

○복지국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을 다 해도 이런 위급한 시국에는 안산시 예산으로라도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국비 예산을 지급 받지를 못하고 부서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그 부서 책임자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진숙 저희 관련된 사업비를 신청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우선은 관내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 부분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은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서에서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철저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장례식장이 아마 홍보가 안 됐던 부분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이 내려올 때는 장례식장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매칭이니까 시로 주는데 이것을 부서에서 그냥 무마를 시킨다 하면 정말 직무태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도 아직 종식이 되지 않은, 다시 유행이 된다는 이런 시국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련해서요. 자료집 285쪽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시가 2019년도에 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이 돼서 지금 4년 차 되는 거죠, 횟수로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만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관 협력해서 잘 진행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정신 통합해서 융합형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확대되어 오고 있고, 또 케어안심주택도 여러 모범적인 사례로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국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의 정책 방향이 좀 달라졌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안산형 통합돌봄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방향성을 잡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5기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들을 내놓으셨는데 언제쯤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추진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지금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진행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수립의 기본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변화된 상황들도 다 다시 시의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보고 자료를 연구단한테 맡겼는데 아직 중간보고를 안 한 상태라서 제가 봐야지 정확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발주했는데 중간도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지금,

박은경위원 지금 자료 안 되시면 다음 행감 때 추진 자료 진행 사항을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2022년 올해 7월에 통합돌봄 특화사업으로 국비 5천만 원 확보하셨어요.

어떤 특화성들을 인정받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저희 특화사업은 재택의료센터 특화사업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이렇게 인력 5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찾아가서,

박은경위원 의료서비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도 제공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했을 때 결국에는 비슷한 대상을, 비슷한 사업의 주체만 다른 거잖아요.

원래 재가의료 시범사업은 처음에 우리가 선도사업 선정됐을 때부터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약간의 특화된 사업들을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중첩되지 않게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저희는 노인 중심으로 가고요. 지금 현재 노인 중심으로 갈 거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기존의 재가의료는 방문간호나 이렇게 단순 의료서비스 제공이었다면 지금은 의사가 방문하고 전문 간호사도 같이 방문해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정말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질적인 차이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지 사업에 있어서의 중첩성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료사업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소통을 하셔가지고 사업들이 정말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적인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하셨는지, 만약 하셨다면 우리 의회에도 그 사업에 대한 진행 방법들이라든가 계획들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결국에는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을 결국은 지역사회로, 내 집으로 돌아가셔서 편안한 노후, 건강한 노후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보건의료,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케어들을 종합적으로 해 주는 게 근본적인 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추진실적들을 다섯 유형별로 분류해서 실적을 표기해 놓으셨는데 이게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장기 입원환자 지역 복귀잖아요.

40명이 그러면 다 복귀하셨다는 걸로 집계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40명이, 사실은 장기 입원환자가 집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어쨌든 왔을 때 그 이후에 케어 시스템들이 그렇게 다 연동돼서 작동이 되는 건지?

왜냐면 그나마 그래도 가족 구성원들이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다 매뉴얼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님, 위원회에서 지역회의를 통해서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요. 지역회의에 참여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까지 논의해서 통합돌봄도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까지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복이나 이런 거를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대로 장기입원자가 사회로 복귀할 정도라는 얘기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병원에는 있어야 되겠는데 더 이상 치료가 안 돼서 지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실적에도 주치의 시범사업이 있고 한의방문 진료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2021년하고 22년하고 비교해 보면 주치의라든가 한방 관련해서 다 굉장히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잘 집행이 됐는데 22년에는 안산형 주치의 시범사업 예산을 많이 증액했어요. 그에 비하면 한방 쪽은 조금 더 감액을 했고요.

이렇게 예산의 조정을 했던 데는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사유보다는 사실 재택의료센터가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주치의 시범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요. 그래서 거기다 예산을 좀 더 비중 있게 둔 거고요.

박은경위원 왜냐면, 잠깐만요.

재택의료센터 특화사업은 올해 7월 달에 반영이 된 건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처음에 2억 4,600을 세우신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그렇지만 거기 의사가 방문했을 때 드는 수가 비용은 또 저희 예산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이 기준 날짜가 8월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5,9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지금 1억 8,700이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산할 때 어떤 기준이었는지 내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맞춤형 퇴원 지원 있죠, 안산형 퇴원 지원 지역연계 시범사업.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2021년도에. 그리고 22년도에는 또 2천만 원을 세웠지만 아직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연계사업의 맹점은 어디가 있는지 분석을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산의 6개 병원과 협약을 해서 6개 병원에 있는 의료사회사업가가 기초상담을 하고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대상자를 저희 시에다가 의뢰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병원 측에서, 물론 병원 측이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함에도 대상자 의뢰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병원하고도 연계 협력을 했는데 실적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박은경위원 3개년 정도 사업을 해 보면서 우리가 의료사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역할을 해 주는데도 이런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니까, 제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분석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야지 우리의 방향성이나 목표치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점검들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성과 관련해서요.

그러면 8천만 원의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그런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입원 일수가 상대적으로 18년하고 21년 대비했을 때 일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진료비도 당연히 줄고요.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 대상자는,

박은경위원 이것도 보면 수행자가 우리 의료급여팀하고 안산시 의료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그 파트너십이 의료사로부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별화 전략 그리고 단계별 전략 이런 것들이 엄밀히 분석되고 그 역할은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결국은 이게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 의료급여팀이 있을 이유는 없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에 여러 팀들이 너무 많다니까 사실 약간 업무에 있어서 이질감은 있지만 장애인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의 성격상 저는 복지정책과하고 굉장히 협업을 해서 이런 시범사업들이 지역사회에 안착되고 우리 시민들의 그런 건강의 권익이랄까 이런 삶들이 잘 영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아동권권리 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실종아동 관련해서 자료 주셨습니다.

실종아동이라면 사실 안산에도 과거에는 정말 실종된 아동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놀다가도 막 없어지는 사례들도 많고 그리고 누가 데려가는 것도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런 사항도 있고요, 지금이야 많이 좋아져서 거의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보면 안산에도 아직 3명 있습니다. 실종아동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다 이사 가시고 3명 있습니다, 3명. 안산에 거주지를 두신 분의 아동이죠. 3명 있는데요.

사실 이게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2005년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도 관련 사업들 하시는 거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관련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종아동에 관련된 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요. 지자체에서는 홍보 위주로 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서 부정기적으로 실종아동이 발생되면, 포스터를 각 시·군에 보내주면 시·군에서는 동사무소 게첨대에 게첨해 가지고 실종아동찾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실종아동 홍보해서 실종아동의 날에 대형 전광판 홍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형 전광판 공단삼거리와 광덕대로 이렇게 세 군데 정도해서 실종아동의 날 홍보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죠.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는 일들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관공서나 아니면 어린이공원 내 보도판 등을 활용해서 안산시 실종아동 홍보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홍보는 어차피 이게 경찰서에 모든 자료가 있고 거기 업무다 보니까 향후에는 경찰하고 우리 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펼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 19일 날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그때 양 경찰서에서 나와서 실종아동 예방 홍보, 지문등록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종아동 아직 3명이 안산에 미해제로 남아있죠. 미해제라 함은 신고된 건수는 많을 텐데 경찰청 자료이긴 하지만 신고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신고가 유지된 상태입니다.

가족분들 얘기를 들어오면 사실 자기 아동, 아이죠. 자식이죠. 찾는다고 전국을 돌아다녀도 사실 못 찾는 거죠. 섬 같은 곳들 제외하고 정말 다녀도 사실은 찾기 힘든 상황이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재정적으로도 거의 탕진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수는 많지 않습니다. 3명이지만 아직 안산시에 거주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어린이공원 이런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사람 수도 많지도 않은데 거기다 붙여놓고 이런 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저희가 동사무소 게시대만 고집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를 조사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잠깐 붙였다 떼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길게 꾸준히 붙어 있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종이로 만들 게 아니라 아크릴판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또 10월 19일인가요? 10월 중에 실종아동 등 찾기 포스터도 송급한다고 하셔서 또 배포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한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 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되는 부분도 실제 잘 게시됐는지도 잘 챙겨주시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확인하겠습니다.

포스터는 이미 와 있고요. 꼭 배부해 가지고 동 사무소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1년 중에 며칠 잠깐 이렇게 붙이게 아니고요. 정말 안산시가 진정성 있게 챙기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자료 보면 실종에 대한, 물론 관공서 내부나 이렇게 붙이는 것도 좋지만 실종에 대한 시민 관심의 주기적 환기 방안을 행사나 교육 등을 통해서 마련해 나가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자료 주셨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방안이 있습니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실종아동의 날이 5월인 것 같습니다. 5월 15일인지 며칠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시 주관으로 해서 실종아동 독후감을 해서 표창장도 주고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하면 말씀하신 취지하고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를 못 했지만 아마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행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 이진분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최진숙 네, 복지국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장례 기능 보강 사업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했어요.

물론 시에서는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업체에다가 의뢰는 혹시 해 보셨나요?

○복지국장 최진숙 마지막에 3차는 안치냉장고, 1·2차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었고 3차인 경우에 안치냉장고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그 시설에는, 장례식장에는 홍보가 안 이루어졌던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 고대하고 제일장례식장 두 군데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은 두 군데가 마지막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1차에는 7개 시·군이 받았거든요, 예산을. 그리고 2차에는 13개 시·군이 받았어요. 그런데 3차 때는 안치잖아요. 이거는 16개 시·군이 받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다 받는 실정에 우리 안산시에는 이거를 왜 안 했을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장 최진숙 우선 의료기관의 부설로 된 데는 보건소를 통해서 안치냉장고를 받은 장례식장도 있고요.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단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이렇게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돼서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하든 요양원에서 관리를 하든 이런 부분에 같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사 전달해서 다음부터는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정부에서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아마,

○복지국장 최진숙 올해는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없다라고 들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이라는, 감염병의 주기가 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안치냉장고를 줬던 게 지난번에 세월호 때 한번 이런 사항이 있었고,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망이 많이 생기면서 미처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에서 이런 부분들 갖지를 못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설에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서에서 그리고 확인을 꼭 해 주세요, 윗선에 보고가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응급한 시기는 정말 세계적으로 있었던 거니까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정말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도 대비를 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확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황은화,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문한 건데요. 해당 하는 과장님들께서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메모를 한 게 있으니까.

독거노인 돌봄 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 포함해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이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몇 년에 하시나요, 몇 년에 한 번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독거노인 포함 저소득층 발굴 차원이에요. 그죠?

최근에 선부동에서 60대 남성이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었고 또 수원의 세 모녀 사건들 있잖아요.

이랬을 때 연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의 활동량이 더 넓어져야 되고 또 아까 올려달라 그랬잖아요, 회의비인가.

그런 부분을 할 때 이 연장선상에서 사각지대의 확인 되지 그런 어려우신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분들 중에서도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 내는 데 있어서 좀 더 각 해당 되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님, 저희 올해 새롭게 내려온 게 중·장년 1인 가구 기획 발굴이라는 게 내려왔어요. 중·장년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체납자들 통신료 체납자들, 건보료 체납자들 이런 사람 명단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항상 두 달에 한 번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는데 그 양이 방대하니까 그때 동 협의체의 도움도 받고요. 또는 저희 동 직원들이 물론 다 하지만 그 외에 또 숨은 분들은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신고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근에 그런 어떤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고령층들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사각지대 어려운 시민들도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래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 때문에 어려워서 삶을 마감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비교는 아니지만 우리 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생애주기별 주기 서비스 그런 리플릿 비슷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자체 내에서만 갖고 있고 또 의원들한테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진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아이꽃돌봄센터는 사실 우리 시만큼 잘하는 데는 없습니다, 시간제, 종일제, 긴급 또 출퇴근.

그러나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늘 말씀드린 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동안에 홍역이나 아니면 메르스나 코로나나 독감으로 인해서 맞벌이 가정들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 전문적인 이런 우리 기관이 하나 거점형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물론 감염병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하고 있지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료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공적보육입니다.

그래야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님 장기적인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꼭.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감염병 아동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부분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최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올해 됐는데 그리고 또 유니세프 지정도 받았고, 이게 쉽게 받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고 또 매 5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을 받으려면 정말 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비해 우리 안산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즉 아동들을 위한 잔치, 축제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물론 3월 3일 올해였지만 차후에 정말 아동들만을 위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과장님 답변은 예산이 많이 들고, 안산시가 사실 축제가 많은 편이에요, 타 시에 비해서.

그래서 넣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겠지만, 제 생각이 맞습니까? 최찬규 위원님?

아동들만을 위한 축제 이걸 말씀하신 거죠?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최찬규위원 예. 그런데 그게요, 사실은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동도 아동들이지만 사실은 부모도 같이 하는 거죠. 부모도 같이 하니까,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아동들을 위한 거지만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도 다자녀 주차장 할인에 대해서 계속 부서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5년 일몰 기간을 주신다 하니까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확실히 시행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저희 인근 타 시로 이사 가신 분들이 전입신고를 안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거를 안 내시고 우리 안산시가 수영장이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출입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원스톱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딱 이사 가면 끊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서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음에 저 감사는 아동권리과요.

오늘 아동권리과 과장님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저희가 도시락 업체 5개에서 G드림카드로 바뀌면서 그 5개 도시락 업체는 그럼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 대한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민원 사항은 없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도시락 업체 중의 한 곳은 올해 도시락 업체가 시청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 우리 구내식당 운영했던 사업자였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행히 민원이 없다 하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도시락을 배달하는 거에서 본인이 사 먹고 싶은 대로 사 먹는 카드가 됐잖아요. 그러면 카드로 사먹음으로 인해서 그 아동들,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한 96%가 만족하고 있고요.

예전에 도시락 만족도 조사는 한 64%, 지금 G드림카드는 96%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도시락 금액이 올해 8천 원으로 올랐지만 거기엔 운영비나 인건비가 들어가서 사실 질 좋은 도시락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카드 금액으로 했을 때는 8천 원 전액이 다 여기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질 높은, 그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발굴해서 정말 아이들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정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기 감사 자료에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이 감사 자료에 없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지역아동센터들이 혹시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2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진행 중이어서 감사 자료에 안 올렸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위원장 현옥순 진행 중이어도 우리 감사 자료 마감 전에 있었다면 올리는 게 맞는데, 그 전이 아니었던가 보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위원장 현옥순 차후에는 혹시 진행 중이더라도 보육정책과처럼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다시 연계선상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저녁 석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G드림카드하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G드림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없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개중에는 이중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금 구청에 감사 중인데요. 그런 사례가 몇 건이 발견됐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돌봄센터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맞춤형 케어안심주택이 사실 우리 단원구에 하나, 상록구에 하나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 사업이 원래 국가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다 올해 끝나면서 내년도에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하던 사업을 마감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더 계속 진행돼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그 사업이 다 똑같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또 공모가 내려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똑같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연계해서 공모를 해서 그런 사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있는 케어안심주택이 상록구 일동에 있고 고잔동에 있잖아요.

지금 다 들어가 있나요? 차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사업 내용이 좋아서 대기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선별을 하고요. 거기에 적합하신 분들을 유형별로 선별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정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LH에서 건립해 주고요. 관리나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부곡복지관이나 이런 데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선도사업이 올해 종료됐지만 내년에 다시 공모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복지부에서 얘기를 해서 올해는 시비로 일단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는. 시비를 일단 확보를 했는데 1∼2월에 아마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가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런 안산형 노인맞춤 케어안심주택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284페이지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현황 있잖아요.

전몰군경유족회 안산시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안산시지회가 있어요.

유족회가 미망인하고 이 명수가 중복이 되나요? 유족하고 미망인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돼 있어요, 유족회랑 미망인은.

○위원장 현옥순 별개죠? 이 307명, 253명 회원 수가 별개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예, 거기 2개는.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안산시지회하고 월남참전자회 안산시지회 이것도 별개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가 본인, 전몰군경미망인, 유족회, 이 유족회에 대한, 미망인에 대한 배우자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위원장 현옥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안산시지회, 월남참전자회 안산시지회도 지금 본인들에 대한 수당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9만 원씩 그다음에 80세 이상일 경우 11만 원씩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 이 돈을 배우자가 받을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이게 되게 사실 저도 보면 볼수록 복잡한데요.

아까 먼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전유공자가 월남참전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아까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유가족이 그 미망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그전에요. 그거 말고요,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참전자회가 중복될 수 있냐고 먼저 여쭤보신 거.

○위원장 현옥순 예, 여기도 중복.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참전유공자가 월남전에도 참전을 했다면 이거는 중복될 수는 있고요.

또 하나 전물군경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사실 유공자법률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서 설립된 단체거든요.

그리고 유족회에서 유족연금을 받고 안 받고는 사실 보훈처에서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유공자와 가족만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위원장 현옥순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군인이나 경찰이나 현장에서 일을 하다 돌아가시면 이런 미망인들이 대신 받는 거잖아요. 맞죠? 전몰 이게. 전물군경이 맞죠?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6.25나 월남전도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그건 아니죠.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어차피 목표는 똑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참전유공자의 수당인데 이게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해당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라서 그런데요.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면 군경유족회 같은 경우는 사실 연금을 내잖아요, 이게 지금.

○위원장 현옥순 연금.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예, 그렇죠. 연금을 내니까 보통 배우자가 받게 되는 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단순 참전이 있고, 당시에 참전을 했다가 다치신 분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위원장 현옥순 다치시거나 사망을 하셨거나 어찌됐든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다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은 지금 나가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당사자만,

○위원장 현옥순 당사자만 나가는데, 타 시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그런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런 수당을 받다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미망인한테 주는 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 한번 많지는 않지만 검토해 주십사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장님 말씀대로 31개 시·군에서 한 20개 시·군이 3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50% 이상이잖아요. 많은 시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금 해 주시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8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안산도시공사시장 서영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 서영삼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에서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361쪽, 와∼스타디움 입주기준 마련입니다.

와∼스타디움의 시설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기준에 따라 계약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실이 발생할 경우 시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다양한 단체에게 시설사용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천연잔디구장 시민에게 개방입니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천연잔디의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천연잔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3쪽, 테니스장 이용기준 개선입니다.

테니스장 대관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선착순 대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유롭게 일반 시민도 이용 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테니스장 온라인 대관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4쪽, 하모니콜 이용민원 최소화입니다.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기존에는 고객이 부담하였으나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및 보호자 승차 인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이용고객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5쪽, 체육시설에 대한 수지 분석 및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도시공사 운영 체육시설의 경우 연 4회 분기별 운영실적을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용고객, 수입 및 지출 등 운영 세부 실적을 분석하고 수지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체육시설 개방 검토입니다.

현재 실내‧외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전면 개방하였고, 올해 6월부터 체육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운동기구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야외 체육시설 운동기구 총 30개소 275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운동기구 수시 점검과 보수이력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대부복지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모색입니다.

전국단위 수영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대부복지체육센터가 운영되고, 공인 수영장 및 수상인명구조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부복지체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별망어촌문화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별망어촌문화관 옥상 공간 내 전망대 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을 완료하여 관람객의 문화 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시화나래길 탐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시설물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입니다.

각 사업장별 자체 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위험 요소를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전 직원 안전사고 사례 공유를 통해 동일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운영부에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테니스장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니스장이 6개가 있죠. 2개가 유료고 4개가 무료입니다.

무료를 이용하는 데서는 어떠한 절차와 규칙이 없이 그냥 누구나 같이 이용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테니스장은 전반적으로 사실 일반 테니스 코치가 있고, 관리하는 구역은 유료 네 군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군데는 무료입니다. 이 부분은 마사토 테니스장으로써 현재 각 지역에 소단위의 클럽동호회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무료인데 그분들 저희가 대관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점검하고 또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무료라서, 물론 테니스도 동호회가 있고 그러긴 한데 동호회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 또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싶을 때는 이분들이 이용 기간이 좀 길다 보니 시민들이 이러한 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제가 친구하고 둘이 팀을 맞춰서 테니스를 하고 싶어서 갔더니 클럽동호회들이 사용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2시간을 더 쳐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도 금년도 다각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야외 체육시설이 사실 많습니다. 59개소 여러 가지 이렇게 안산시 내 번져 있는데, 저희가 정상적인 유료 테니스장처럼 프로그램 관리를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배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동호회들은 현재 테니스장을 무료로 사용하는데 자기네들이 테니스장 관리를 사실 다 하고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오는 데 있어서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소관 과하고 협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더 갭을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무래도 운동의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민들도 이런 걸 이용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시간 조율이나 이런 거를 서로 간에 합의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질의했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앞장에 보시면, 27페이지입니다.

천연잔디운동장이 총 4개가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3개가 유료고 하나가 무료이네요.

천연잔디운동장은 유료이니까 시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유료라고 해서 시간,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면 그 시간대가 다 채워지나요? 신청률이 많은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동호회들도 있지만 저희는 안산시 그리너스FC를 우선적으로 천연구장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맨 밑에 무료로 돼 있는 사동 해양잔디구장만을 제외하고는 그리너스FC에서 우선적으로 사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와∼스타디움의 주경기장은 그렇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저희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잔디 관리 때문에.

다만 호수 보조경기장 그리고 사동 해양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잔디구장은 현재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그리너스FC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너스FC가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여기는 그전에는 그 지역의 축구단들이 썼는데 저희가 11월 달부터는 홈페이지에서 대관 신청을 해서 선착순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대관 신청은 보통 한 번 이용하면 몇 시간 이용하게끔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4시간 사용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신청하시면 2시에 끝나죠. 그러면 다음 대관 시간은 3시부터인가요, 아니면 2시에 바로 시작인가요? 그 중간 타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것은 이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요즘에 사실 코로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져서 예전보다는 운동량도 많고, 물론 지금 가을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운동하기 참 좋은 날씨죠.

이어서 앞장에 보시면 10페이지 있습니다. 여기가 와∼스타디움 잔디구장 있잖아요. 여기 사용 단체를 보시면 사실 문구로 봤을 때는 유관 단체들이 경찰서, 경찰청 막 이러잖아요.

이거를 일반시민들은 이용을 못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일반시민도 이용하는 구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무료 대관리스트에 들어가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체육시설을 조례에 의해서 유료·무료로 하는데 시가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출한 이 자료는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무료로 어느 단체에 또 불법 없이 대관을 하고 있는지 상황을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와∼스타디움 메인 경기장을 빼고 나머지는 대관 절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와∼스타디움 하면 축구를 좋아하거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도 일반 경기장보다는 조금 규모도 있고 한번 거기서 나도 뛰어보고 싶고 또는 어떠한 체육대회 대비해서 한번 현장에 가보고 싶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큰 행사 이외에는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훼손 안 하는 한에서 철저한 사용 규칙을 정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폭넓게 대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안산시의 어떤 체육시설에 대해서 서로의 벽을 쌓지 마시고 그 벽을 넘어서 같이 이용하는 그런 안산시의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하모니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모니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입니다.

하모니콜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스템이 되겠고, 저희 안산시에서 교통약자 시스템은 하모니콜하고 바우처택시가 있습니다.

하모니콜 같은 경우는 휠체어 장애인 대상으로 보통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대수는 6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택시나 그다음에 법인택시 분들을 한 59대 정도 선정을 하여 바우처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적으로 비휠체어 장애인이나 아니면 임산부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60대면 하루에 60대가 다 도는 건가요, 아니면 교대로 근무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하루에 60대가 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모니콜 차량이 60대가 있는데 운전원이 61명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사유에 의해서 연차를 쓰거나 아니면 개인 일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설호영위원 기사님이 61명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61명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유상운송 행위인데 나라에서 이런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험도 다 잘 가입돼 있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보험은 다 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차량 10대를 바꿨다고 하는데, 다 신차로 바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올해 5대를 바꿨고요. 사용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총 5대 바꾸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올해는 5대를 바꾼 거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연식 최고로 오래된 거부터 바꾸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거에 대한 차량등록증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대기시간이 길다, 40∼50분 기다린다.” 하는 거 보면 저희가 시민들의 그런 걸 못 맞추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위원님 지적 사항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60대에 운전원 61대가 있어서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은 교통환경국에서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운영만 하는 입장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내년에 증차 계획 이런 건 아직 없으신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증차는 경기도에서 기준 하는 60대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콜이 들어오면 그럼 바우처택시한테는 우선적으로 콜 접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저희 것부터 채우고 넘어가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분리를 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콜이 들어왔을 때, 저희 고객이 등록을 했을 때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을 구분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은 하모니콜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비휠체어 장애인 경우는 바우처 택시로 넘어가는,

설호영위원 어떤 고객들이 더 많습니까? 휠체어 고객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이용은 6대4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모닐콜이 6이고, 바우처가 4 정도 지금 비율이 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예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좀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차량 한 대에 얼마 정도 들었죠? 신차 바꾸시는 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차량 가격은 장치를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4,5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호영위원 안쪽에 휠체어 넣어야 되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휠체어 넣는 장치, 안전장치 설치해야 되고요.

설호영위원 거기에 대한 견적서 다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것도 자료 넣어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까 황은화 위원님께서 테니스 관련해서 질의하셨었는데요. 지금부터 대관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무료로 사용하는 4개 같은 경우 시스템 구축은 아직 안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아직 구축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 측면에서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야외 체육을 관리하는 총 인원이 20명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황은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일반 동호회들이, 일반 소수의 인원이 가서 테니스를 동네에서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도 한 예를 들면 2명이 가서 먼저 해서 치는 경우도 있겠죠. 치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가서 사람들 있으면야 어쩔 수 없는 건데. 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클럽 회원 동호인 분들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되게 눈치가 보이는 거죠, 아니면 뭐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일반인들이 편하게 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저희가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코트에, 보통 유료로 하게 되는 경우는 또 클럽에서 동호인 분들이 오셔서 강습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비율제강사라고 해서 강사와 저희 회사가 분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저희가 하려면 기간제 인원을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저희가 해 주고, 저희가 테니스 코트장의 노면 정리를 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대관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현재 우리 기간제 생활 인건비 자체가 사실 작지는 않아서 그것 대비 대관료가 너무 비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에는 무료 같은 경우 네 군데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유료 같은 경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유료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최찬규위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렇게 채용하면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수익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투입비 대비 인건비를 제외하면 수지율 자체가 한 40% 정도, 잠시만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30에서 40% 정도의 수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금 자체가 2시간당 받는 금액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현실적으로 다 감당을 못합니다.

최찬규위원 굳이 지금 추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현재 야외 20명 정도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야외 체육을 저희가 안산시에, 또 위원님께서도 다니시다 보면 일반 운동장, 마사토 운동장 또 인조 운동장 또 이러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구역 그리고 그 구역마다 화장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팀원별로 매일 순회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마사토 운동장에 기간제 인력을 상주시킬 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인건비 대비.

그 차원이 저희가 약간의 좀 오랫동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실성 있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현재 무료로 이용하는 네 군데 곳 같은 경우는 상주하는 관리인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끔씩 돌아가면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순회 점검해서 청소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럽 동호회 분들에게 관리를 맡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관리도 해 주시면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사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클럽인이 아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강습을 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유롭게 치고 싶은 경우도 있는 거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클럽 있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사실 분위기상 그건 당초 자유롭게 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인원 채용해서 실제로 관리하게끔 하는 방안이 저는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고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감골시민홀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대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 낙후된 시설 같은 경우는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 본연의 업무가 사실 위·수탁 관리를 하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하는 장수명화에 저희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예산이 되면 보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필수 보수 리스트를 예산서에 채우고 또 최소한의 필수 인원으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골은 사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체육 시 소관 과하고 협의해서 꼭 개선해야 되는 부분, 대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연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요, 이게 오래됐는지 시설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총회 행사를 그쪽에서 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몇백 명.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요,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데 갔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이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후도 여러 번 갔지만 마이크도 성능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수적인 부분들도 사실 많이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감골이 2001년도에 사업 준공을 해서 저희가 위·수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냉난방 수준도 좀 열악하고요. 음향 앰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열악한 그런 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기가 이렇게 시급한 아이템을 골라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천연잔디구장이 지금 안산시에 총 4개인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세 군데는 무료로 대관해 주고 있는 사항인가요? 사동 제외하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사동의 해양 천연잔디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국내산 잔디 있지 않습니까? 그 질감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무료로 돼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동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최찬규위원 네 군데 다 사동 포함해서 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까 전에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아니고요. 저희가 와∼스타디움의 메인 하나, 와∼스타디움 옆에 보조경기장 그다음에 호수 천연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동 해양구장 그렇게 해서 4개가 됩니다.

최찬규위원 사동 해양은 아직은 지금 개방 안 한 상황인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거기 사동 해양은 현재 오픈 돼 있기도 하면서 사실 그리너스FC가 거기서 일주일에 1∼2회씩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 민원이 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해양, 청석 이런 클럽에서 그냥 무료로 계속 쓰게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11월 달부터 우선 사용하는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공평하게 인터넷 접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용료를 못 받는 이유는 현재 저희가 조례에 사용료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회에서 금년 아니면 연초에라도 사동 해양구장도 똑같이 운영 요금을 거기 한 줄만 넣어주면 대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대관 현황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계획 같은 부분은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서영삼 사장님, 지금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1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17개월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17개월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장님 임명이 되면서 본부장으로 계실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1인 시위도 하고 했잖아요.

지금 민선 8기 시장님 계시면서 4개월, 3개월 조금 넘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하면서 어떻게 전 시장님하고는 코드가 잘 맞았지만 지금 정책으로써 어떻게 잘 맞춰서 나가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어떤 정책의 문제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시설들이고요.

정책적인 문제는 거의 시 집행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그 결정에 따라서 시설 운영 관리만 하는 그런 경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정책적인 문제는 시청에서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나 이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들이 어떤 일자리 민원 이런 내용은 잘 파악은 어렵고요. 어쨌든 시설 사용하시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일자리도 그렇고 시민들의 불만들이 좀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시민들의 민원을 저희들이 민원 접수하면 온라인 민원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유선상 민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적극 잘 대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임기는 마치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에게 주어진 임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근무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지금까지 계속 현금 없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일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현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본인이 잘못 착오로 계산하고 그러면 또 직원들이 그것을 본인 사비로 이렇게 또 물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 없는 결제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는 거의 한 95% 정도 그렇게 현재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카드로 주차 결제를 하는데,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결제하는 방법.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우리 직원 분들이요?

이진분위원 예. 거기에 VIP 그다음에 공영 주차 이런 무료가 좀 있잖아요, 감액.

그런 거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감액은 또 감액되는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감액도 워낙 다양한 감액 기준들이 있어서 우선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감액이 되는 장애인이랄지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들은 한 반 정도가 거기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상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증명을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감면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재 현실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민원이 결제를 할 때, 그 분야 교육을 하기는 했겠죠. 했지만 숙지를 못하다 보니까 해당 목록을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교육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6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가끔 한 번씩 발생하는 현실을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교육 좀 더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안산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해서, 운영 현황에 보니까 휴장을 111일 했어요, 골프장에.

그런데 9월 달에 보니까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지출은 다른 달보다도 별반 없어요. 똑같이 나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건 21년도 9월에 휴장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담당,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현황이거든요. 그 당시까지는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전면 휴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1월 달도 휴장하는 기간이 거의 한 달에 가까울 정도로 휴장을 했고요. 9월 달에는 전면 휴장을 했고, 그 전으로,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면 휴장을 했는데 지출은 다른 날보다 더 나갔다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지출은 저희들 아마 인건비 부분들이라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을 저희들이 매월별로 일상경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3월 달이나 이래 보면 수입은 1억 1,368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출은 6,20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9월 달에는 수입은 휴장을 하다 보니까 없는데 6,630얼마가 나갔어요. 더 나갔다라는 거죠.

인건비라 하면 그래도 고정적인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이진분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제가 자료를 더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추정컨대 9월이 아마 추석이 있어서 추석,

이진분위원 보너스가 나갔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추석 명절 부분까지 포함을 인건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월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것으로 현재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보너스가 나갔다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런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내용이 다른 부분 있으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세요, 자료를.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보면 와∼스타디움 같은 관리에는 다 임대료 있잖아요. 그거를 다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기재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임대 있는 곳에도, 썰매장은 직영인가요? 썰매장.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들이 썰매장 슬로프 운영하는 건 직접하고요. 그다음에 매점은 또 마찬가지로,

이진분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입찰로 해서 임대,

이진분위원 임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다른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임대 얼마 이것 기재를 다 했는데, 다른 곳은 임대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와∼스타디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아마 행감 받으면서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리 실태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요구를 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 자료에 포함시킨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자료들도 임대는 유료로 받는 거는 받는 거지만 임대는 그래도 기록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곳에는 그래도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음에는 다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어촌민속박물관에 지금 임대, 정만근 과장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정만근입니다.

이진분위원 어촌민속박물관의 계약기간이 올 말이면 끝나지 않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어촌민속박물관에 저희,

이진분위원 어촌계에 무상한 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어촌계에 관련된 내용 그 부분은, 계약은 시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이진분위원 시 해양수산과하고 하게 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탄도 수산물직판장과 관련된 어촌계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탄도? 탄도 말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별망어촌인가요?

이진분위원 네, 별망어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어촌박물관은 저희가 직접 위·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촌민속박물관 옆에 탄도 수산물직판장이라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있는 데.

이진분위원 그거 말고 별망어촌문화관, 특산물 판매장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별망어촌문화관에 지금 1층 판매점,

이진분위원 거기는 어떻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운영팀하고 해서 올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 있는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진분위원 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시 소관 해양수산과하고 또 같이 공유해 가면서 일부 조금 의견을 좁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단위로 무상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운영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무리한 요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임대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인력을 또 요청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안 맞고요.

그 부분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소관 과하고 협의한 게 최소한의 관리비, 면적이 좀 있기 때문에 관리비도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감면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분들의 생계 터전을 잃었던 분들이잖아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계시는 것만큼 우리 시에서도 적절한 선에서 민원이 안 생기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러겠습니다.

초지리 별망어촌마을 영어조합법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도 사실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사실 현재 몇 가지 소품 젓갈류를 놓고 판매시설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도 활성화에 대한.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광 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접근성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래서 시화호 해안로를 따라서 대부도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저희도 사람들이 이왕이면 그쪽에 가다가 멈출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속도계도 설치해서 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망문화관을 들렀다 가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기도 힘들지만 안내표지판도 찾기가 힘들어요.

거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감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서영삼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고객들의 불만에 대한 응대서비스라든가 관리시스템들은 어떻게 체계화돼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현재 고객들의 불만 내용이 고객의 소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일원화해서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4시간 범위 내에서 응답하던 것을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내용을 보니까 너무 내용이 늘어지고 또 고객이 이미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이 필요한 거 같아요.

박은경위원 대면 서비스의 접점에 있는 만큼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감사에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집중된, 반복된 민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나요, 체계화된 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우선 호수테니스장이 최근에 테니스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올봄부터 해서.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호수테니스장이 9면이 있고 또 유료이고 다른 곳은 대부분 3면, 2면 이렇게 있어서 그쪽보다는 호수테니스장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급증한 관계로 해서, 사실은 거기도 지금까지 예약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우선 동호회랄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창단됐던 도시개발 테니스팀이랄지 이런 위주로 운영되다가 시민들의 갑자기 인기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예약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해 드리면, 어떤 시민들께서는 ‘자기가 예약하려고 전화를 300번을 했다. 300번을 했는데도 불통이 되더라.’ 전화기 한 대로 예약을 받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앞선 분하고 통화가 끝나면 또 다른 분이 통화가 연결되니까 계속 눌렀던 분들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300번을 했다라고까지 주장했던,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래서 즉각적으로 일단 전화기,

박은경위원 응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이루어졌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이루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리스트업이 돼 있다면 저희 상임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별망어촌문화관은 사실 법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기부채납입니다.

그래서 그게 건립과 앞으로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그만큼 고민이 많았던 거고, 해양수산과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탁기관인 도시공사도 사실 분명히 실질적인 피해자가 초지리 영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영어조합법인.

박은경위원 영어조합법인들의 그런 당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방법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의 사항들 그 부분이 계속 앞으로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3년 1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정립하는 상황에서 그거는 분명히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도시공사 혼자만의 결정 사항은 아닌 거고 관련 부서라든가 의회라든가 관계 부서가 이 부분은 명확히 정리해야 되고 또 실질적인 당사자인 조합원분들도 공공영역에서 해낼 수 있는 부분들 이해는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건립 이후에 가서 봤을 때 유지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맹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입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한 지붕 두 가족의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 이것들은 좀 더 저희들도 모두가 관계된 그런 역할들이 공조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공유하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박은경위원 저는 대부복지체육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도심에서 벗어나 있고 농촌에 있는 입지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지가 한 1만 평에 이르고 연면적은 한 2천 평에 이르는 건물의 규모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느 체육시설과는 다르잖아요.

작년 11월에 개관을 한 이후에 시설관리 인력 배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들이 필요할까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대부복지체육문화센터는 현실적으로 저희도 사업인수 이후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기간제 4인, 일반 정규직 직원,

박은경위원 일단 그 규모는 정확지 않더라도 중요한 거는 처음에 계획했던 인력 배치와 운영으로 지금의 시설에 대한 관리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내부적인 그런 평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현재로서는 현재 운영하는 데는 그 인원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상 운영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문화의 서비스를 찾을 때는 인원이 좀 더 추가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도 주민들의 이용의 한계, 인원에 대한 한계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복지를 위탁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 배치에 있어서는 크게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증기간이 언제 끝나죠? 하자 기간.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통상 하자 기간은 2년에서 3년인데요. 저 계약서는 정확히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못 보시면 안 되죠.

왜냐면 관리를 맡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하자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셔가지고 리스트 만들고 시공사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전번에 예기치 못한 그런 공사도 하셨죠? 환기통 관련인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하시려면 하자보증기간 마감 기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시민에게 안전도 담보하는 거고, 더더욱 이게 대외적인 그런 큰 행사들도 많이 치르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미온적인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의의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는 위탁관리를 하면서 시설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소관 부서에다 보고를 해 주고 있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해 준 만큼 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듣는 거보다는 도시공사가 이 자리에 와있는 이유는 즉답, 더 적극적인 행정의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부서에다 보고를 하셨다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대부복지체육관이 2월 달, 3월, 4월에 걸쳐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저희도 시공사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본부장님. 지금까지 점검된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그리고 이행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부서에다 보고한 사항을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히 실내도 실내지만 실외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축구장 민원이 많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후에 다 됐나요? 정비가 다 됐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인조축구장 있는 부분에 쉼터 만드는 파고라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마지막 예산을 통해서 파고라 2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지금 무료죠? 유료인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대관, 예, 유료입니다.

박은경위원 유료? 누가 이용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간헐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테니스장도 사실은 관리가 만만치 않은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테니스장이 당초에 지어질 때 예산상의 착오로, 예산상의 이유로 일반 공식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사토 운동장만큼의 질감은 나와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질 못하고 있는데, 테니스장 바로 옆에 일부 주택에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나 불빛에 대한 민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간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정말 밀착된 그런 스포츠들이 담아져야 되는 건데 테니스장을 활용할 만큼 얼마나 동호인들이 근거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용률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로정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있습니다. 미로정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정원도 저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철나무인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사철나무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라리, 정원이라 하기에도 그렇고 울타리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 같은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아직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없고요. 지역주민들은 그곳을 다 조경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줬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만,

박은경위원 지금 87면인가요? 80 몇 면이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기존에 준공 당시에 있었던 그 80면 플러스해서 120면을 임시로 저희가 전국대회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조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총 120면, 120면? 추가 아니면 총?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한 180면 정도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조성을 해서 총 180면이 된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 정도 된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미로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학적으로 설치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사철나무는 생식도 괜찮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중간중간 쉼터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조금 모호한 정원의 개념인 거죠. 왜냐면 주변에 벤치도 있으면서 앉아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높이랄까 시야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로공원에 대한 그런 민원들을 받으시면 검토는 장기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공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요, 또 수영풀과 다이빙풀 2개가 있잖아요. 저수용량이 만만치 않잖아요.

물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하나요?

어느 정도 교체해서 배수를 해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매일 저희가 사실 정화를 순환하고 있죠, 필터링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순환하기 때문에 외부로 배수는 안 되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배수는 일부 수만 배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과기를 거쳐서 사실 재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배수관이 지하에 매립돼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 매립돼 있나요, 아니면 외부로 나가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구조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펌핑을 통해서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민원은 없습니다, 아직.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부 제가 듣기로는 영전마을인가요, 거기에서 이 배수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없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 대부복지체육센터에서는 민원을 제가 받은 바는 지금 없는데요.

그 내용이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50m의 10레인이다 보니 물을 한번 순환시키는데 8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종전 같은 경우 수영대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수위조절판이라고 해서 기존 2m 수위를 1.2m 수위나 0.8m 수위로 맞춰놓고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전국대회 치를 때는 그 수위조절판을 또 다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수영연맹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 끝에 10개 레인 중에서 양쪽 가장자리 양 사이드 예를 들면 1번과 10번 수위조절판을, 한 레일은 80㎝ 수심, 한쪽은 1.2m 수심으로 해서 저희가 전천후로 사용하고 또 경기도나 우리 시나 다른 대회를 치르게 될 경우에는 물을 빼고 넣고 하는 번거로움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해도 기록 관리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율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배수 관련해서 그러면 인근 지역에 대한 그런 민원들은 없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뒤 자료에 의하면 초기에는 일부 좀 있었던 걸로 지금,

박은경위원 일단 시설적인 부분은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향후에 지역주민과 지역단체와 연계해서 스포츠관광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단체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다른 지역단체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 추후에 체육관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에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협력을 얘기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추진 동력이 있냐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 단체들이 많으면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연계해 가지고 유기적 협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프로그램과 수영장의 합리적 운영과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부동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일부 혼용돼서 거기에서 별개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영장을 가급적이면 그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데 수영장 이용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같이 더불어서 검토한 부분은 저희가, 그 단체는 수영협회입니다. 수영협회하고 경기도대한수영연맹하고 협의해서, 50m의 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기존적으로 수영연맹하고는 계속 유기적 연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더 고민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은 또 대부도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1차산업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고, 그럼 뭔가 유인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관리를 맡고 있는 도시공사 측에다만 이거를 부담 지울 수 없고 결국에는 지역과 관련 부서와 또 우리 관리 부서, 관리 기관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함께 그런 부분들 담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가능성의 노력들을 우리도 공유하기 위해서 정말 있다면 그런 자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건 없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현실적으로 단체는 배드민턴동호회나 일반 체육 민간단체 동호회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죠.

박은경위원 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물론 수영하고 다이빙에 그런 특화된 체육시설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우리가 보고 가기에는 규모도 크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는 만큼 기 조성된 시설이니만큼 지역주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또 대부도를 찾는 외부 시민들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하면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시설과 안정적인 인력운영인 거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향후에 내년 2023년도에는 지금 운영했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서로의 역할들을 고민해서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저도 대부복지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년 11월에 개관했는데요. 그렇죠? 언제부터 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해 왔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21년 1월서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아, 1월부터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관리 해 오셨죠? 그때부터 계속 해 오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때부터 저희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활성화도 좋지만 주민들이 불편함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생활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시설은 수영장, 작은 헬스장 그리고 목욕탕 그리고 2층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배드민턴, 축구장도 다 이쪽에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야외에 축구장 인조구장 하나, 테니스장 하나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테니스장요?

배드민턴장도 야외에 다 있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배드민턴은 실내체육관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실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최찬규위원 궁금한 게 검색을 해 보면, 인터넷 온라인 포털에 검색을 해 봅니다. 대부복지센터를요. 그런데 기본적인 운영 정보가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네이버 같은 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부복지체육센터를 검색하면 보통 이용할 때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죠. 그런데 검색을 하면 운영 정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시설이라든가, 운영시간, 휴관일, 운영프로그램, 요금, 일일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체육시설 부분에 사실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1순위로 뜨고 안 뜨는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사실 캐치를 못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다른 것들은 다 뜨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도시공사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놨는데, 링크 타고 들어가면 실내체육관에서 다 링크 타고 운영시간이라든지 대관 정보를 다 클릭해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복지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개관한 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용 정보가 없어서 이게 정보를 찾기 힘든 거예요, 인터넷에서요. 그래서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실내체육관에는 이게 또 대부복지체육센터가 빠져있습니다. 수영장으로 검색을 해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것은 저희가 시스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것은 지금 부서를 저희들이 수영장 있는 부서는 수영레저부라고 해서 수영레저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체육시설은 체육운영부에서 하게 되는데요. 홈페이지 부분은 따로 점검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관계 부서가 여러 개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 고려해서 제가 다시 시스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포털 부분하고 실내체육관 부분 다 해 주시고요.

수영장으로 검색하면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유수영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안 나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군요. 거기 주관 부서가 수영레저부로 소관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레저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 소관 부서가 체육운영부가 있고 수영레저부가 있는데 수영운영부의 소관으로 돼 있다 보니 수영장 하니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협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조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자유수영 같은 경우 하려고 할 경우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저희가 10월 1일부터 다시 재개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70명∼90명 이내 사이입니다.

최찬규위원 1일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1일 이용.

최찬규위원 아침 9시부터 12시, 2시부터 5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오후 6시 이후에나 아니면 2시가 아니라 1시부터 이렇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수영장에 많은 물이 담겨져 있는 상황인데 그 물의 기본 온도 수위를 28도 정도 맞춰 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늦게까지 운영하고 인원수 대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차가 있거든요.

직원을 현재 지하 기계실의 관리 보일러이다 보니까 적정 자격자는 상주해서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좀 더 아침 일찍 오픈하려다 보니 그러자니 또 대부도까지 아침에 새벽 4시까지 누가 출근해서 보일러를 돌려줘야 되는 운영상의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어떤 부분을 더 플러스해 가지고 운영을 효율화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지시를 하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수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안전요원 부분도 채용하고, 거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집공고를 1차, 2차 단가를 올리더라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은 잘 만들어진 공간이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정보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체육복지센터 축구장 있잖아요. 전에 현장에 갔을 때 벤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보셨던 거 벤치.

이진분위원 그것 어떻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을 주민과 협의해서 파고라 2개를,

이진분위원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파고라 2개를 이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추려내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진분위원 잘하셨네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 사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네, 장소가 협소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이왕 한번 설치하는데 장소 가지고 또 민원이 생길까봐 그쪽에서 민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잡아서 재작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목욕탕은 대부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용 수는 얼마나 되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목욕탕 이용객,

이진분위원 네, 목욕탕.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올해 1월서부터 7월 말까지 현재 24,450명 정도 이용했네요. 꾸준히 그래도 이용자가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들어가시려면 좀 위축이 되고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입구에 들어설 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어떤,

이진분위원 무료라는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시는 분들이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거부감 없도록 친절하게 또 저희 내부고객이기 때문에 안내해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교통 주차장 여기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주차장 내에 방범초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 차량이 오고 나갈 때 그런 불편함 이런 거는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대부복지 그쪽인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요. 선부동하고요, 원곡동 방범초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저희가 기간제 분들의 교육을,

이진분위원 아니, 거기도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 기간제가 있으면 얘기하고 들어올 때하고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버튼을 눌러서 얘기하면 좀 짜증 비슷하게 내나 봐요. 그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고 주민과의 대화에도 그 문제가 많이,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할 때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저희가 구역장이라는 기간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구역장, 그 구역 내에서 무인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좀 더 점검을 하고, 만일 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상담콜센터 쪽에 좀 더 친절하고 또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내에 있는 방범초소는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군데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되었었나, 진행이 잘 되는가 그것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썰매장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한 달 정도 운영하셨는데 이게 제한 인원이 천 명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시설 수용 인원이 천 명인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시설 수용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천 명까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로프의 길이 또 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물품보관소가 120개 있는데 이건 무료 개방이라 참 잘 사용했는데 천 명 인원이 들어오는데 물품보관소가 120개면 그거에 대한 민원은 혹시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호영위원 저는 좀 불편하던데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공간이 사실 눈썰매장이 좀 협소하긴 합니다. 밑에 일부 구간은 또 시민들이, 고객이 오시면 앉아 있어야 될 공간도 사실 비좁은 현실인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모니터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심 깊이가 다 깊지 않은 물이잖아요, 보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꼭 레쉬가드를 착용할 의무가 있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레쉬가드를 입을 때 좀 민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수영 그쪽 썰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데 문의를 해 보니까 “꼭 레쉬가드를 착용하고 와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수질상 오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위원님 그것은 수질상도 사실은 발생하거든요. 섬유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수영장들이 일반 옷이 아닌 최소 레쉬가드 정도는 입고 입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어른들은 좀 그래도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애들 보호하는 상태인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물속에 안 들어가면 저희가 그렇게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안내는 ‘옷 입으면 못 들어온다.’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아, 그렇습니까?

설호영위원 네. 그것도 한번 챙겨 봐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샤워기가 야외에 12개 정도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바디워시나 비누를 사용 못하게 하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위생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왜 세제를 사용 못하게 하는 거죠?

물 샤워만 하고 가게끔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아마 그 내용은 물이 흘러서 중수처리나 이런 내용들에 아마 제약돼 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분,

설호영위원 이것 좀 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민감한 위생 문제라. 물놀이를 하고 씻고 집에 가야 되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은 물로만 샤워를 하시고 가면 조금 찝찝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좀 더 시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것 좀 챙겨 봐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호영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하모니콜 기사에 대해서 아까 감사한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 바우처택시 있잖아요.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저희가 따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공모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예.

○위원장 현옥순 며칠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위원장 현옥순 며칠간 공모하시냐고요.

그쪽은 제가 많이 관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니, 하모니콜 담당 본부장님 아니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채용 관련 사항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백본부장님께서 답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공고를 내고요. 공고 기간은 저도 정확히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내부 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접수한 사람들을 갖다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합격한 사람만 바우처택시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일단 친절 교육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일반적 콜 수행 시 일반시민을, 고객을 운송할 때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것을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맞습니다. 바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우리 안산시가 특별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교육이 부족해서인지 개인적인 차이도 있지만 인성 부분에 있어서, 자격 면에 있어서 좀 미달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분이 한 몇 분 되죠? 아까 50대 선정하면 50명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임산부가 그럼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몇 회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지금 한 달에 4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4회? 장애인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장애인 같은 경우는 횟수 제한이 거의 없고요. 하루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장애인도 횟수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똑같이 4회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4회입니다,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배차 시간에 대한 민원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바우처택시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강제로 어디 가라 가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돌아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불만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대부 수영장에 대해서, 복지체육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발판, 지난번 전국대회 할 때 발판이 없어서 올림픽에서 빌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준비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준비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확실하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스피커 용량이 적어서 울려가지고 진행이 거의 안 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것은 지금 현재 건축 음향적인 문제도 있는데 지금 소관 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벽면이 너무 반사 벽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우링이 생겨가지고 스피커가 지금 현재 잘 듣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아직 그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서 지금쯤이면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도 곧 있는데.

전국대회를 치를 규모의 그런 체육관에 기본적인 방송 장비가 소홀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소관 과로 사실 전달은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도 박은경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많은 예산이, 인원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그 많은 주차장 확보가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성호체육문화센터가 오픈을 해서 지금 강사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시청 쪽에서 가다 보면 우회전해서 바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건 도시공사는 관리 차원이지만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농협 쪽에서, 상록수 쪽에서 올 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반대편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현옥순 반대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보면 거기 중앙 차선 있잖아요, 노란 차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선을 차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거를 부서와 협의해서 차단해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가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시민의 편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끊을 수 있는지 한번 도로 진·출입로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즉각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그게 문화체육관이잖아요. 일부 문화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그 주민들에 대한 욕구가 문화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설도 하겠지만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단 교실이 비어있는 곳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왕 9시까지 프로그램이 다른 데서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비어있거든요.

그랬을 때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방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대책 세워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감사해 달라고 당곡운동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의원님들한테 다 뿌려져 있을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당곡운동장 자갈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갈 정리 좀 해 주세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처리 결과 최종보고를 보면 운동 기구 유지관리 철저 해 가지고 도시공사 직원 4명과 체육회 직원이 나가서 요구를 해서 뭐를 고쳤냐 하면 허리돌리기 이용 안내판 보수가 필요하다, 점검 결과.

그래서 2021년 6월 2일에 허리돌리기 이용 안내판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완료라고 했거든요.

지금 1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허리돌리기거든요, 허리돌리기. 이게 허리돌리기인데 사용설명서 이것만 딱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안산시 슬로건이 붙어야 돼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용설명서가 아예 없어요. 눈으로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거든요, 저런 운동 기구를. 없고요.

또, 이렇게 낡았어요, 다른 곳은.

이것 사용설명서도, 이용 설명서도 바꿔야 될 건데 그것만 딱 한 거예요.

저 위에 슬로건 보이세요? 저게 언제적 슬로건이십니까?

사장님 아실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몇 대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민선 5기 때 슬로건입니다.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관리하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네 분이나 나가서 도대체 뭘 점검했는지 저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 사용설명서 하나만 달랑 붙이고 다른 건 안 보이셨나 봐요. 그래놓고서 추진 완료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운동 기구가 30개소에 한 275개 정도가 있는데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연번을 부여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도 누가 신고를 하더라도 알 수 있도록 우선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하기 오시기 전에는 준비를 하고 오시잖아요. 준비를 안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작년에 가고 추진 완료했다하고 이 감사 자료를 내냐 이거죠, 저는.

다른 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관리요원이 있죠?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직원이 상주하지는 않고 아까 야외 체육팀이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순회 점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화장실에 이렇게 짐을 쌓아놓으면 화장실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합니까?

옆에 창고가 있던데 그 창고는 그럼 왜 잠가놨으며 그 창고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에, 저런 물건들을 창고에 넣고 화장실은 시민들이 사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이게 1일 체크리스트예요.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그냥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 옆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누가 앉겠어요? 본부장님, 사장님 가서 앉으시겠어요?

너무 더럽고 오래되면 교체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미관 상도 안 좋고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는 운동장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있다 지켜봤더니 거기는 아무도 안 앉아요. 그 옆에 나무로 된 의자에 앉죠.

그리고 돌면서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보세요.

쓰레기, 그냥 뭘 점검하러 다니시는지, 며칠에 한 번 점검하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죄송합니다.

다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는 2일에 1회는 그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지만 안 가봐도 다른 운동장의 실태는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하물며 시청에서 가까운 이런 운동장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먼 데는 관리가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사장님, 본부장님 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운동 기구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사용설명서 그다음에 바닥, 바닥도 되게 위험해요. 바닥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안산시에서 다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대한 생각은 많이 안 하셔요. 점검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상록수체육관이 오케이금융그룹 프로로 배구단이 우리 안산시의 연고다 보니까 9월에서 4월까지는 일반 시민이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배구단으로부터 어떤 사용료를 받나요, 이용료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사용료 받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1억은 안 되고요, 한 8천만 원대 정도로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정확히 8천만 원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일부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정확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차이가 줬을 때와 안 줬을 때의 수입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전용으로 대관해 준 부분이 그래도 금액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럼 전용으로 대관해 주는 조건이 우리 안산시에, 그 사람들이 우리 안산시에 어떤 혜택을 주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거기까지는 제가 짚어보질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체육회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시에서도 유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옥순 본부장님도 상록수체육관 관리잖아요. 도시공사가 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부서와 협조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와 체육진흥과와 서로 소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대관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에 어떤 이득이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연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같이 시행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위원님 말씀처럼 오케이배구단이 저희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하고 저희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모든 위원님들한테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능안운동장, 은하수운동장, 성포배수지가 사용 중지 됐는데 다른 사용 중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동장에서 파크골프장으로 바뀌면서 민원은 없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다시 한번 일반 운동장에서,

○위원장 현옥순 파크골프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용 중지가 됐잖아요, 페이지 37페이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아직 다른 민원 지금 접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접수는 없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 성포배수지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온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놀이시설이 들어오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원래 성포배수지에 어린이시설이 있었는데 많이 사실 낙후돼서 낡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철거를 하고, 그런데 추후로 들어오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옥순 리모델링 상황이면 계획서가 결재 부분에 있어서 이미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인 거잖아요. 중인 거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가 들어오니까 어떤 게 지금 중이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어떤 놀이터로 변하게 된다는 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사실 발주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오실 때에는 저희 문화복지에 관련된 소관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놀이시설이 어떤 게 들어오냐면, 여기 기존에 낡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 리모델링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가 산 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놀이시설 가지고는 접근성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숲속과 관련된, 체험과 관련된 그런 어떤 놀이시설이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하고, 저한테 이것 자료 갖다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놀이시설이 어떤 게 들어오는지 자료 위원님들한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있잖아요, 감사. 맞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그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하고요. 기획행정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7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국장최진숙
복지정책과장박소운
노인복지과장박종홍
장애인복지과장유진숙
여성가족과장박종미
보육정책과장정명현
아동권리과장박현석
안산도시공사사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홍희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박영근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백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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