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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5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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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대부해양본부,

복지국)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구청, 대부해양본부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상록구청장 노성우

단원구청장 박근호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조현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주민복지과 5건, 환경위생과 4건으로 총 9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경로당 개방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 6월 4일자로 경로당 운영을 재개한 이후 사전점검과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시 방역관리 책임 이행뿐만 아니라 방역지침을 설명하고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 대한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8쪽, 물품 구매 시 경로당 자율권과 선택권 보장 및 물품관리대장 작성 철저입니다.

이전의 한궁 물품을 구매하고 배부한 이후 경로당의 복리후생 물품 구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궁 미지원 경로당 16개소에 물품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물품 배부 이후에도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품관리대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물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9쪽, 경로당 후원물품 사용 및 관리 철저입니다.

후원물품대장 작성 및 관리를 위해 후원대장 서식을 각 경로당에 배부하였으며, 경로당 점검 시 후원물품대장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후원물품 관리를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0쪽, 신축 아파트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 검토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경로당 설치․신고 시 개소 당 2백만 원 이내에서 물품구입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설치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사용 현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경로당 운영비 적정 사용 안내 및 관리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특성 및 이용 회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운영비 적립액이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 지도점검 시 운영비에 대한 적정 사용 및 세부 지출기준을 안내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동물사체 처리 방안 마련입니다.

동물 사체 수거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환경미화원이 처리하고, 그 외 시간에는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흰색종량제 봉투에 담아 소각 처리를 하고 있으며, 신고부터 처리까지 신속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43쪽, 로드킬 집중 발생 지역 안내 팻말 설치입니다.

야생동물 집중 출현 지역 6개소에 현수막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불법투기 단속반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대규모 점포에 로드킬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뉴딜 일자리 인원 10명을 활용하여 편의점, 마트, 약국 등에도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로드킬 예방과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344쪽, 집단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입니다.

식품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유치원 88개소, 어린이집‧산업체 등 141개소를 대상으로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 위생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70개소를 대상으로 계절별 맞춤형 식중독 예방 정보를 제공하여 식품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45쪽, 배달음식점 식품안전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해짐에 따라 배달음식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배달음식점 76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계절별, 업태별 연간 위생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소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정병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349쪽, 경로당 개방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 6월과 11월에 경로당 운영 재개를 위한 사전점검을 3회 실시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고,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가 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 방역을 위한 민간생활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0쪽, 물품구매 시 경로당의 자율권과 선택권 보장 및 물품관리대장 작성 철저입니다.

2021년 10월 한궁 구입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로당 15개소에 복리후생 물품구입비를 지원하여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토록 하였으며, 경로당별 물품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물품관리 및 대장 작성 요령을 안내하였고, 향후에도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51쪽, 경로당 후원물품 사용 및 관리 철저입니다.

경로당 후원금품의 사적 사용 논란 방지를 위하여 경로당별 후원물품대장 작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대장 미비치 경로당에는 관련 양식을 지급하여 작성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후원물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52쪽, 신축 아파트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 검토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신규 민간 경로당 지원을 위한 경로당 비품 지원비를 편성하여 2022년 신규 등록 민간 경로당 3개소에 각 2백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353쪽, 경로당 운영비 적정 사용안내 및 관리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1년 5월 경로당 운영비 집행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회계처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로당 회장단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354쪽,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동물 사체 처리 방안 마련입니다.

로드킬 동물 사체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가능한 전문 용역업체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화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로드킬 동물 사체를 화장 및 장례서비스로 처리를 건의하겠습니다.

355쪽, 로드킬 집중 발생 지역 안내 팻말 설치입니다.

로드킬이 집중 발생하는 장소 주변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단속 2개반(4명)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대규모 점포 등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대부도 쓰레기 문제 해결입니다.

대부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1년 상반기 아름답고 깨끗한 대부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름 및 행락철 무단투기 집중단속, 봄·겨울철 불법 소각 집중단속과 6대의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운영을 통하여 쾌적한 대부도 주거 및 관광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부도 불법투기 취약지역의 단속을 강화하고, 계절에 알맞은 집중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무단투기 쓰레기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 집중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입니다.

계절별·시설별로 학교·어린이집·산업체 급식소 525개소에 대해 집중 위생 점검을 하였고, 그중 32개소는 식중독 예방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에 취약한 생선회·김밥·냉면 전문점 등 음식점에 대하여 위생지도·점검·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8쪽, 배달음식점 식품안전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배달앱의 발달 및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하는 치킨·피자 등 배달음식점 1,666개소에 대해 식품위생 기본 수칙 위주의 위생 점검과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였고,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등 식품 위생·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우선 행정감사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상록구와 단원구가 유사해서 상록 주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85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 추진 실적에 보시면, 운영비가 50인 미만이 500만 원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50만 원입니다.

황은화위원 50만 원이죠.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거는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계좌로 입금 시켜주면 거기서 어르신들께서 식사도 하시고 필요한 물품도 구매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 전반적인 거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식사비가 여기서 포함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은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거기서 그분들이 지금은 식사를 못하고 계시는데 간식 정도, 음료 정도는 드실 수 있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우리가 경로당에 식자재 같은 거 제공해 주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양곡을 제공하고 있죠, 쌀이요.

황은화위원 양곡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예.

황은화위원 여기 보시면 회원 100인 이상이면 60만 원이거든요.

실제로 100인 이상 경로당 있으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일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50인하고 100인 비율을 따졌을 때 10만 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적긴 적은데 인원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또 있으니까 그렇게,

황은화위원 무탈하게 잘하고 있으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한 경로당에 갔을 때 실제로 그 경로당에 가고 싶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회장님께 제가 여쭤봤죠. “회장님, 어머님들도 같이 하고 싶은데 안 되시냐” 그러니, 100인 이상이면 6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50명 이상도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10만 원 추가해서 100인 관리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본인들은 조금 제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사건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밑에 보시면 사회봉사 활동비 100만 원 있습니다. 10만 원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10만 원이요, 10만 원.

황은화위원 네.

이것 어르신들 활동 겸해서 그냥 용돈 겸 주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어르신들께서 주변 청소나 환경정비 같은 거 하시면 경로당에 1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황은화위원 이것 제가 보기는 봤어요. 어르신들이 산책 겸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이어서 뒤에 866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적발 이게 한부모 사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우리 단원구 대비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한부모는 220건으로 돼 있죠.

황은화위원 네. 이것 우리가 지급하기 전에 사전 체크를 안 하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사전 체크를 안 한다기보다도 이분들이 수급 보장을 받다가 여건이 취업을 했다든가 다른 수입이 생겼다든가 주택을 구입했다든가 이런 사정 변경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바뀌는 과정의 전 달이나 전전 달 정도 그 정도가 발생되는 겁니다.

책정할 때는 적정해서 책정을 했는데 사정이 변경된 거죠, 그 중간에.

황은화위원 사실 돈을 주고 나서 다시 받는다건 어렵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쉽지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부모 데이터상에는 어떠한 수입이 그러겠지만 실제로는 아직은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렇죠.

황은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어서 단원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는 906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무료급식 있잖아요, 무료급식.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무료급식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나 독거 어르신들이 식사를 혼자 해 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무료급식소를 대부분 찾으시는데요. 급식단가는 무료급식이 3천 원이고, 식사 배달 어르신들이 있어요. 거동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단가가 1식에 3,500원이거든요. 그 돈으로 식사를 마련하고 급식소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식사 식재료는 관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납품하시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무료급식소 지금 저희 단원구에는 6개가 있는데요. 경로식당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식자재 재료는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식자재 재료는 급식소에서 마트나 식재료 구입하는 데가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급식소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비용에서 부담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급식비에서요.

황은화위원 예, 급식비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희가 하는 급식비에서 식재료를 사서 조리를 하는 거죠.

황은화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 요근래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산시 지역 생산품 우선 조례가, 사실은 2020년도에 이 조례가 발생됐었죠.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안산시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 만들기 전에도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생산품 납품에서는 조례와 무관하게 아직까지도 안산시 중소기업들은 턱없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높은 문턱에 있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생산품을 구매하시는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파악이 안 되시죠, 파악 되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생산품은 주로 식재료이기 때문에 주변에 식재료 한다면 농수산물센터에서,

황은화위원 그러겠죠.

그러나 복지관이나 아동센터나 이런 데 아무래도 이런 업체들이 연결성 있지 않나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며칠 전만 해도 어떤 센터에서 복지관인데 4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본인이 네 번째로 신청을 했는데 심사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기업에 밀려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고요.

사실 우리 안산에도 우수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중소기업들 조금 더 다듬어가고 안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련 부서들 있으면 이런 데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죠, 인건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취사원 인건비.

황은화위원 취사원 보통 한 경로당에 3명, 4명 그러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경식로당에.

황은화위원 예, 경로식당에.

3명, 4명 중에 총괄하시는 분이 또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총괄이요?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책임지는 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보통 경로식당에 영양사가 있고 취사원분들이 있거든요. 영양사분들이 식단도 짜고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총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황은화위원 그러겠죠. 아무래도 한 명이 오늘 음식 메뉴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분이 책임자라고 볼 수 있죠.

혹시 선부경로식당 아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선부경로식당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일반 오래된 경로식당인데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안산에서 선부경로식당이 굉장히 제일 오래된 식당 중의 하나이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종사자분들이 한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취직하신 분들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이 여기서, 4명 있는데 어떠 어떠 분들인지 아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취사원 세 분하고 영양사 한 분.

황은화위원 영양사 한 분 계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황은화위원 영양사는 주로 여기에 본인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하시고 그러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황은화위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근무시간은 지금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사원도 마찬가지고요.

황은화위원 10시부터 2시 이렇게 하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식당 운영시간에 맞춰서 그 전후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제보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영양사분이 근무시간에 자리에 종종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영양사분이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런데 불쾌하게도 이분이 본인의 영업소에서, 그 시간에 본인의 매장에서 장사를 하는 거를 수차례 보신 시민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양사로, 우리가 무료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급여가 있는 부분이고 또 본인이 영양사로 하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경로당에서 그 시간에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수 차례 비우시고 또 본인의 영업점에 가서 운영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추후에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사실 제보하신 분과 이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 하는 말씀이 “이분은 인맥도 좋고 능력도 있어서 이중 월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조금 그렇죠.

돌아가셔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요,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이분이 운영하는 매장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 안 하고 이따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9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작년 대비 올해 시비를 이용해서, 시비가 많이 들었죠? 1,500하고 작년에는 700이죠. 그러면 굉장히, 몇 대를 더 설치하셨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정병원입니다.

올해 2대,

황은화위원 2대 설치하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황은화위원 1대가 얼마인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4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비싸네요.

그런데 단속실적이, 물론 이게 8월 31일 기준이지만 단속실적이 확 눈에 보이지가 않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CCTV 단속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은화위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CCTV 단속실적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건 정도 이 정도밖에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같은 경우에는 단속 효과보다는 예방효과 쪽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확실히 예방이 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황은화위원 예방되나요? 단속실시가. 카메라 설치해 놓은 결과가 어떠세요? 그 부분은 깨끗하신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단원구청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원곡동 여러 사안들 전달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노조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이 가장 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요?

○단원구청장 박근호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저희가 원곡동 부분에 지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속인력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상시 단속을 하고, 오후에 수시 단속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점이라는 게 단속을 할 때는 없어져요. 없어지다가 또 단속인력이 그 자리를 떠나면 또 나오고 하는 그 상황이 되풀이되는데 저희가 그런 상황 되풀이를 막기 위해서 이분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만큼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면 자진적으로 안 나올 수 있는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지금은 생각해서 그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도 지금 쉽지가 않은 게 단속인력들이 공무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무원이 나가도 공무원들이 어떠한 사법권을 가진 게 아니기 그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어떤 개선 방안을 자꾸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좀,

황은화위원 저도 사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사실 단속을 실시하는 거는 이제는 뜻을 벗어난 거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환경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설호영위원 배달음식점 이거 식품안전 관리감독 하시는 거 업체 선정 무슨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상록구 배달음식점은 한 1,300개 업소가 있어서 저희가 1년 동안에 4번에 나눠서 분기별로 해서 거의 전체 업소를 한 번씩은 다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이게 점검 결과가 양 구청 합해서 위반 1개고 다 적합이에요. 맞는 수치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위생점검은 공무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도 함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단속을, 기준에 벗어났을 경우에 처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4월 달 보시면 79개소인데 족발, 보쌈, 피자가 79개밖에 없나요? 더 많지 않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배달음식점 특별히 저희가 관리해야 될 업소들은 연간에 항상 자료를, 업체 수를 뽑은 다음에 그거를 4분기로 나눠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밥은 봄에 하고, 만약에 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름에 하고, 이렇게 계절별로 더 많이 하는 거를 치중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배달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생점검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건수가 없어도 동일하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배달 건수까지 추려서는 사실 못 하고요.

설호영위원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거의 배달을 보면 배달의민족 어플로 한 90% 이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제 시스템을 봐도.

그래서 배달의민족의 배민 랭킹이라고 들어가시면 그 업소마다 1위부터 25위까지인가 30위까지가 랭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 들어가면 정보란을 보시면 3개월 이내에 배달 건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위가 맨 상위에 랭크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업소를 위주로 더 점검하시면 저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배달만 하는 업체는 더 많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환경위생과네요.

반려동물 안산시에는 장례식장이 없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직 사실은 시 예산으로 반려동물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로드킬이라고 그래서 길거리, 야생이라든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와 있는 동물들 길거리에서 죽었을 경우에 저희가 그 사체를 처리하는 것이죠.

설호영위원 집에서 기르는 건 어떻게 그러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르는 건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길에서 죽은 그런 사체들은 저희가 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좀 알아보니까 반려동물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동식장례 해가지고 시범사업 하고 있다는 게 맞나요?

○단원구청장 박근호 농업정책과에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고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안산시에는 이거 반려장례식장 계획이 없습니까, 혹시? 지금 인근 화성시만 해도 2개가 있던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죄송한데 반려동물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 소관이라 저희 과랑은 무관합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845페이지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획을 해놨잖아요. 보통 공동주택이나 공영주차장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일자리사업 인력을 통해서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많은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되는 건 때문에 이렇게 건수는 많습니다.

설호영위원 장애인 일자리 10명, 담당 공무원 1명 해서 11명이 총 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단원구 애로사항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상록구는 괜찮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인력은 사실 부족하죠. 그런데 일자리 사업 이분들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을 늘려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실질적인 단속이나 이런 계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정차단속팀처럼 공무직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단속업무를 주정차팀에 일원화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신고가 2천 건 이상이면 많은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굉장히 많은 거죠.

설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력 보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과태료 납부는 잘 되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이게 잘 안 됩니다.

설호영위원 몇 % 정도 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한 50%가 채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금액이 10만 원이거든요. 자진 납부 하게 되면 8만 원이고. 납부 저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잘 안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내년에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일단 안 내는 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자동차 위주로 압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도 안 내면 체납 전문팀인 성실납세과 체납관리팀에서 자동차를 실제 공매를 한다든가 또 그거 갖고도 안 되면 재산까지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홍보도 잘하고 계신데 내년에 적극 더 홍보하셔서 과태료 건수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위생점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배달업체나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배달업체 말고 시민들이 가서 먹는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어떻게 위생점검하고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거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또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위생적으로 가장 점검을 많이 하는 것은 집단급식소라고 그래서 대다수가 이용하는 급식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곳이 배달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다 계절별이라든가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절이나 시기적인 걸 봐서 저희가 식품안전처에서 그게 매달 또 옵니다. 공문이 와서 이 시기에는 ‘이런 점검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와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같이 통일된 방향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말씀하신 급식소하고 다중이용시설하고 다른 말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100명 이상 음식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주로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공공시설이라든가 산업체 같은 데들도, 그러니까 어떤 인원수 이상이 식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저희 상록구에는 한 27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들은 항상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중이용시설은 약간 상대적으로 안 하는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김밥집이라든가 배달이랑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데요. 돈까스집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저희가 또 집중점검업소로 해가지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본청에도 위생과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위생정책과.

최찬규위원 위생점검 나가는 분야가 다릅니까, 아니면 어떱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식품위생과랑 저희 과랑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의자를 놓고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식품영업소를 하고 있고요.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는 제재소, 그러니까 만들거나 공장 같은 거라든가. 거기랑 다릅니다. 관리하는 업소 분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식품처에서도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공문이라든지. 그러면 올해 내려온 거랑 올해 점검하신 거랑, 내년 계획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제출해달라고요?

최찬규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알았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들 삶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복지과라고 생각하고요. 늘 수고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최찬규위원 근 60년 만에 폐지됐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자녀 가구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보유재산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거는 죄송한데 우리 전문가인 단원구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일단 그거는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생계급여 관련해서요. 작년보다 올해 당연히 신청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실제로도 2021년에는 월평균 지원 가구가 5,800여 가구 됐었습니다. 2022년에는 9월 기준으로 6,400여 가구입니다. 맞습니까? 상록구 자료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보면 신청을 했어도 탈락하는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저희가 신청해서 부적합 판정 나는 게 한 28%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로 소득기준액 초과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소득하고 재산 환산해서 하다 보면 중위소득 기준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렇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기준은 안 되는데 실제 보니까 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주로 타 법 관련해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고 또 긴급구호비를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또 동사무소 사례관리를 통해서 연계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향후 계획에 예산 관련이죠. 수급자 생계급여 관련해서 수급자의 선정 및 중지, 전출입, 소득 변동에 따른 지급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산출이 어려운데 최대한 반영하겠다, 예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역시 생계급여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여유 있게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복지 사각지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각 동사무소에 찾아가는 복지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많이 실제 방문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또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통해서, 특히 통장님들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고 있고요. 실제 현장에 가서 만나서 면담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발굴하는 사람들 숫자나 이런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예.

최찬규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최찬규위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작년에 됐고 사실 1년 정도 됐는데, 한 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나이 많이 드신 독거노인들 자녀들하고 연락이 끊겼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자녀가 있다고 해서 거절됐던 사람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 홍보 어떻게 하시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런 분들이 꽤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체납 또는 건강보험료 체납 이런 자료를 파악해서 장기 체납자들인 경우에는 현장도 방문하고 또 그분들한테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실제 어려운 상황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하고도 부분이 어느 정도 겹치는 거 같은데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도 담아서 주시고, 아무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하는데 적극 행정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상록하고 단원하고 같이요.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 현황이 있는데 상록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에 대한 뭐 이유가 있나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다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수급자가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전에는 단원구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역전돼 가지고 상록구가 훨씬 많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록구가 많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지금 반대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인수당을 분리해서 상록구는 해 놓으셨거든요. 연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분리한 까닭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수급비 자체가 따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적정 수급한 사람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따로 분리를 했길래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수납하는데 분납을 독려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납부가 되지 않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사실 체납률이 상당히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1년이 지나면 시청 성실납세과 체납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체납팀에 가도 특별하게 자기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쉽지 않죠. 이분들이 재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받을 수 있겠는데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자동차 정도는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자동차도 생계유지가 아닐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생계유지 차도 있는데 보통 소형 승용차 정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보고서 352, 353 이렇게 경로당에 대한 처리결과가 많이 있어요,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연말에 정산을 지금까지는 안 하셨잖아요, 정산을. 안 하셨는데 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희가 그래서 올해 1월부터 경로당 수가 143개나 많아서 기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이달부터 상반기에 경로당별로 다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운영비 관리라든지 후원물품이라든지 물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운영비가 아니고 그냥 회비 통장이 있어요. 그 통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운영비 통장으로 나갔다 그러면 다시 반납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올해 운영비 예산은 저희가 12월까지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에 다시 확인을 해서 남은 잔액은 반납토록 그렇게 안내를 다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이진분위원 경로당이 새로 생긴 데 하고 오래된 경로당이든지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의 문제도 돈이 많이 저축이 돼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은 정산을 해야 맞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실천을 하기 위해서 다 얘기가 됐다라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그리고 올 5월에도 저희가 안산 단원구 지회와 같이 해서 경로당 143개 회장님하고 총무님들 다 회계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계속 주지시키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보조금에 대한 교육은 잘해서 우리 관에서는 회비에 대한 것은 터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후원이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단원구청장님, 상록구청장님하고 우리 안산시 올해 시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구청인데 민원들 처리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록구청장 노성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장님 취임 이후 우선 시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일단 민원처리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 구청장님은,

○단원구청장 박근호 저희들 구청의 주 기능이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저희도 각 부서마다 민원처리에 우선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라는 그런 얘기를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하는 데는 지금 크게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산시를 보면 양 구청에 예산이 다 깎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거는 뭐죠? 잡초 이런 거잖아요, 또 보기도 안 좋고.

거리에 보면, 인도나 어디나 보면 잡초가 작년보다도 처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이 예산 문제였지만.

23년도에는 예산을 잘하셔서 구청 예산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단원구청 공히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21년, 22년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22년에 한마음경로당이 운영을 종료함으로써 그 식당을 이용하셨던 어르신들을 인근에 재배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시는데 좀 애로점이 있었을 텐데 어떠셨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갑자기 한마음경로식당이 그만 중지를 하게 돼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중지를 했겠지만,

박은경위원 그 시점이 언제였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6월,

박은경위원 6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6월.

박은경위원 2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6월 달이요.

박은경위원 6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그래서 선부동 성당 경로식당하고 와동 너나드리경로식당에 재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100명이었잖아요. 이 100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부동 성당에서 운영하는 식당하고 너나드리로 갔는데 기존에 했던 숫자에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인원이 다 충원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용하셨던 이렇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식사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런 부분들은 식사 배달도 있겠지만 거리적으로, 사실 기존에 경로식당 다 가까운 데 어르신들이 가야 되는 분들인데 한 군데가 이렇게 없어져서 거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사 배달로 방법도 변경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 식사의 공급의 필요성들이 여전히 있는 분들이시라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이 방법으로 연계해 가지고서 영양에 대한 결핍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이 사업의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노력을 강구를 드리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운영 종료로 인해서 인력도 재배치했는데 종사자, 그럼 한 분은 결국은 안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노력들로 인해서 고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고민인 게 여튼 이 수혜 인원은 대체적으로 거기에 한정돼 있지만 일례로 A라는 어르신이 어느 정도 이동을, 본인이 거동을 하든 못하든 이 식사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A라는 어르신을 대체해서 또 지역사회에서 누군가는 있겠지만 그런 내부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점검하고 계신가요? 숫자만 점검하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일단은 숫자라는 게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받던 어르신들이 전출을 가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사망하시게 되거나 이러면 또 다른 대기자가 사실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아는데, 많은데 처음에 할 때 최소한의 수혜 대상자에 대한 인적 사항들을 수치를 할 때 증빙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출을 가든 사망에 의한 변수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집계되고 당연히 대기자가 많으니까 그 이상의 이용자들이 식사를 와서 하신다는 건 저도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산출기초에 근거하는 자료로써 그런 것들 점검하고 그때 시의적절하게 다 반영하고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런 부분들은 매월 반영하긴 어렵지만 경로식당에 점검 나가고 할 때 명부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까지 하기에는 사실 인력 현황에 애로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들은 분기별이든 어쩌든 간에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내용 예산 지원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급식 그다음에 식사 배달하면 단원구 같은 경우가 1,085명인가요? 2개를 합산해 보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박은경위원 이분들에게 식사 배달하면서 또 무료급식을 지원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10억입니다, 연 예산이. 그리고 인건비를 빼고 나면 한 7억 정도죠.

그리고 상록구도 보면 인원이 약간 천 명 정도 됐죠. 1,030명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포함해서 8억 7천입니다.

인건비를 빼면 양 구청 합하면 한 14억 정도 된다고 보여져요, 산술적으로 식사비에 순수하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료급식은 단가가 3천 원 그리고 식사 배달은 3,500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이들 급식도 단가가 올해 8천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랬을 때 꼭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이분들도 여기서 아니면 그런 영양 공급에 대해서 식사에 대한 부분들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어르신들이고 고령이실 텐데, 좀 단가에 대한 고민들은 하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3천 원을 일례로 천 원만 올려도 4천 원이면 한 33% 정도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총 했을 때 한 14억이라면 2천여 명 식사를 1년 해결하시는데 14억에 30% 정도면 저는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 한 자리 숫자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어르신들 더 좋은, 질 좋은 식사를 대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서에서는 그런 고민들 안 하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 급식하고 어르신 급식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또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더 추가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참고로 며칠 전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3천 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이 됐고, 식사 배달은 3,500원에서 4천 원으로 500원씩 상향이 된 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니까 도비 내시 내역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박은경위원 내년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박은경위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산에서 지역의 이런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조해서 어르신에 대한 식사들도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당부 말씀드립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위원님 말씀 공감 충분히 하고요. 시와 같이 협력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이런 개선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에 대한 행감도 있었는데 지금 중복 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소수지만. G드림카드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하고.

그런데 저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결국 그러면 둘 중의 하나를 택일하게 해야 되는데 수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G드림카드를 선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가지고 있는 운영의 특성상 같은 공간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방과 후에 거기서 식사를 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아동권리과하고 함께 상의해서 공조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만 저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거는 G드림카드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 또 공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아동센터 그 공간에 있는 시간대 아이들에게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따로 뭘 G드림카드로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먹거나 또는 나가서 먹고 와야 되는 그런 식사 방법보다는 센터에서 같이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그런 제안이고요.

공유하셔 가지고 두 부서 간에 작지만 이 부분 중복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환경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박은경위원 공통 자료 443쪽에 보면 여러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관련해 가지고 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확인하셨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441페이지 말씀,

박은경위원 443. 저희 공통자료 책자에는 443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단 찾으셨으면 됐습니다.

거기 보면, 21년하고 22년 보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1년에는 988만 원 그다음에 2022년에는 953만 8천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생활민원이 증가한다, 찾으셨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박은경위원 이게 보통 한 건당 60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 잡았는데 꽤 여러 건이 있는 거잖아요.

이 민원의 성격을, 요즘 굉장히 우리가 주거환경에 대한, 환경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층간 소음들로 인해서 이웃 간에 갈등들도 많아지는데 이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소음·진동에서 수입 받아들인 거는 작년에는 특별한 게 있었는데요. 경찰과 함께 오토바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수가 있었고요.

올해는 그런 건수는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해마다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일정하게 어떻게 딱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집중단속을 해서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것들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3건 적발했습니다. 올해는 적발 하나도 안 됐고요.

박은경위원 올해도 여기에 보면 22년도에 953만 8천 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는 다른 내용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박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과장님 계시는데 착각했어요.

그 내용 얘기해 주셔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2022년도에 소음 관련해서 한도병원 옆에 오피스텔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특히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그쪽에 한 5건 정도 추가로 더 하면서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 굉음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하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두 건 다 21년, 22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원인이 한도병원 옆에 오피스텔 건축 관련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오피스텔이라든가 대규모 공사 현장, 재건축 현장 같은 데서 그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공사 현장을 상대로 해 갖고 60만 원씩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 굉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이 같이 동반해 가지고서 이런 단속들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아파트 층간의 그런 소음의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나요?

말씀하셔요, 과장님. 조현선 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파트 층간 소음은 사실은 저희가 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직접 ‘이웃사이센터’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요.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장이라든가 건설 공사 같은 게 주로 많이 있고요, 소음 나는 거는. 철거 작업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하면 그때 소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가서 측정해서 초과 되면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굉장히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예민해지고 있고 또 이웃 간에 갈등도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 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관리감독 해야 되겠지만 같은 이웃 간에 있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혹시라도 접수됐을 때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이웃 간에 격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하는 바람에서 이 내용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병원 과장님, 20년, 21년도 그리고 22년도 소음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오토바이 소음 관련해 가지고서 현장에서 적발한 사항들, 그 현황들을 또 같이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경로당 지원 물품 해 준 거 있잖아요?

답변 이종규 과장님까지 해 주십시오.

한궁이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유모차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위원장 현옥순 그게 있어요. 그럼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가보면 활용을 잘 안 하셔요. 그냥 아끼고 쌓아두시거든요, 아주 잘 모셔둬요.

이런 건 우리가 지도점검 갔을 때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품 물건이라는 거는 사용하라고 주는 거지 이렇게 모셔두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무료급식소가 아까 단원구 6개 있다고 그랬는데 상록구는 몇 개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일곱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7개, 13개가 있어요.

그런데 무료급식소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민원도 되게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한 10시 반이나 11시 못 돼서 줄을 서거나 그 앞에 가면 왜 벌써 오셨냐고 막 버럭 버럭 화를 내고 그러신다는 경로당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 1회 정기점검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나면 가서 음식 내용에 대한 점검을 자주 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게 우리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연결돼서 우리 상록구 경로당 중에 구룡경로당이 소방시설을 3월 17일 날 점검을 받았어요. 보수 공사를 했거든요. 64개소 경로당 1,930만 원 들여가지고 소화기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보수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됐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매달 소방교육을 실시하잖아요. 익명 피해는 없지만 이런 시설에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소방 안전점검을 해도 화재가 발생되는데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요.

그래서 경로당도 내년 교육 내용에는 반드시 소방교육을 하고 피해 방법, 여러 가지 경보 누르는 거해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상록구 아까 조현선 과장님,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시 동물 사체 관련돼서 질문했잖아요? 우리 시가 이런 장례문화가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없는 게 아니라요. 농업기술 소관 사항에,

○위원장 현옥순 정책과에 있는데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사체 처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기 비슷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안산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이동식 장례문화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사체 동물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종보고 342페이지를 보면 ‘반려동물 화장에 대한 법률 제정 시 로드킬 동물 사체를 화장 및 장례서비스로 처리 방안 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농업정책과하고 합의하셔서 이런 최종보고를 쓰신 건가요? 결과를. 아니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단독으로 쓰신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위생정책과에서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요. 예산이 저희가 1년에 3,500만 원 가지고 연간 365일 용역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농업정책과랑 상의했을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것 확인 안 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지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니, 이렇게 중요한 감사장에 ‘반려동물 화장에 대한 법률 제정 시 로드킬 동물 사체 화장 및 장례서비스 처리 방안을 검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뭐든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방금 제가 지원받았는데요,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상의하셨다고 답변,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상의해서 만약에 이런 장례문화서비스를 하면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맞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같이 이 부서가 처리하고 정책하고 이원화돼 있지만 여기 오실 때는 같이 합의해서 답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다음에 사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뉴딜일자리정책에 의해서 10명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단원구는 직원만을 이용해서 이런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같이 이런 봉사, 봉사는 아니죠. 일자리죠. 이런 일자리 지금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 하니 단원구도 같이 이런 일자리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직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같이 이런 걸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입니다.

시정과 대부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해양본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방아머리항 국가어항 지정 및 확장 건을 제외한 모든 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계도 위주의 위생업소 단속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추진한 위생업소 점검 시 상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라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하여 위생업소 점검 시 행정처분이 아닌 지도방식으로 점검 방향을 설정하고, 방역수칙 홍보를 통한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점검 대상 439개 업소 중 방역수칙 위반 신고로 8개소를 행정지도 하였으며,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난개발 방지입니다.

안산시 대표 관광지인 대부도가 무리한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를 면밀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라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1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난개발 방지 대책을 발굴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화장실 등 기반시설 증설입니다.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 79만 명에 달하는 만큼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증설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2021년 방아머리공원과 산림욕장에 신규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였고, 시화간척지 내 산책로와 안내판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시화방조제 구간단속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화방조제 구간단속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2021년 7월 시화방조제 도로 구간단속 카메라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해양오염 적극 방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화호 내측 불법어로가 많아 어족 자원을 남획하고 어로기구 방치로 해양오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상시 단속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시화호 불법어구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바, 21년 130틀, 22년 172틀의 불법어구를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수면관리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인근 지자체(시흥, 화성)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시화호 내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탄도항 안전사고 대비 철저입니다.

탄도항에서 차박 및 낚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단속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탄도항 불법단속 용역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금년에 조명시설 및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 정비를 통하여 탄도항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해변가 환경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안가 청소인력을 보강하여 해변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2022년도에는 기존의 청소용역 대신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2021년도 대비 17명이 증원된 총 28명을 운영하여 쾌적한 해변가 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해안가 미관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충분한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쾌적한 해안가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효율적인 수산자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위해 투자 대비 어민 수익 등 효과를 분석하고 어민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위해 주기적으로 어촌계장 및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안산 바다에 어울리는 수산자원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안산시 어업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타 시·군 관계자 및 공단 등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더욱 효율적인 수산자원을 조성해 안산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99쪽, 경기해양안전체험관과 업무 협조 사항입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시 안산시민과 학생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부도 관광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대부도에 오래 체류하는 방안에 대하여, 안산시민 50% 이용료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문화·예술·관광·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발굴을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뱃길 사업을 통해 관광사업 연계 시에는 많은 체험장을 개발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방아머리항 국가어항 지정 및 확장 적극 추진입니다.

방아머리항의 계류시설이 부족하여 태풍 및 풍랑 시 피항시설이 열악하여 방아머리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거나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아머리항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위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 및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표1 어항지정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방아머리항의 기존 시설보수 및 관리권 전환을 위해 관리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방아머리항 확장 및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방아머리항의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피항 기능을 확보할 계획이며, 공모신청을 통하여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람사르습지 보호 대책 수립입니다.

2019년 9월 17일 람사르습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람사르습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2회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습지 관리 및 습지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2022년 2월 19일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위원회 위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2년 8월 29일 안산시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람사르습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302쪽, 방아머리 해변 수질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방아머리 해변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은 연안특별관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양생태 및 수질환경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 부서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중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실무협의 및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하여 방아머리 해변의 수질 개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대부도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바로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감사 29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황은화위원 해양오염 적극 방지요.

우리 이거 단속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시화호는 관리권자가 한국수자원공사로 돼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수자원공사가 경기도, 시흥, 화성, 안산 행정대집행 요청공문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일정을 잡아서 같이 불법어구를 철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아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철거하실 때는 강제 철거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분쟁이나 이러지 않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행정대집행 예고를 하고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걸 걸어놓고 일정 기간을 두고 지나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한 번 철거하신 분들 다시 설치 안 하시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매년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관리라는 거는 뭔가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데 그분들 철거하시고 그때가 지나면 또다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한 번씩만 하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불법어업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자주 반복되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너무 의미가 약하지 않나요? 매년마다 반복으로 하고 또다시 그분들은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뭔가 좋은 방안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불법어업이라는 게 시화호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불법은 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없애는 건 어렵고요. 그게 발견될 때마다 지도선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시화호 같은 경우에는 불법어구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거둬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5월 달, 9월 달 그리고 올해 4월 달 가면 갈수록 철거량이 더 많아진 거 같아요, 숫자를 봤을 때는. 맞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처음에 우리가 행정대집행 영장계고를 하게 되면 일단 불법어구 일부 거둬들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항시 늘어난다기보다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량이 달라지는 건데요.

황은화위원 그래도 예전에는 물론 예산 부분이 있겠지만 또 올해 들어서 새로운 단속 방안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하는 만큼 뭔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래도 예산 투입하는 만큼 적절한 방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301페이지입니다, 람사르습지.

우리 안산에 유일하게 하나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대부도 행낭곡 지역하고 상동 지역에 람사르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황은화위원 유일하게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황은화위원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전국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게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황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2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실 람사르습지는 아시는 바 생물, 특정의 여러 가지 희귀동물들이 서식지로 보호할 만한 곳이잖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정하기 전에는 관리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람사르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무단 채취 같을 걸 예방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람사르습지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일단 그 지역주민들의 역량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주민들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객들이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염생식물을 채취한다라든가 그런 행위를 못 하게 하고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출입제한이나 그런 것들 설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일단 람사르습지를 잘 보호하려고 매년 예산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올해 2월 달에 조례가 폐지되었어요. 다시 또 협회를 구성한다는 뜻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 저희가 운영 조례를 작년 21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지역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역할은 똑같습니다. 갯벌습지지역관리위원회보다 폭이 좀 넓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람사르습지협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도 협회 참석을 하셔서 타 지역은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그런 우수사례들을 배워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우수사례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의 자랑, 대부도의 자랑이다 보니 꼭 잘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9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해양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 작년과 올해 대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699페이지.

황은화위원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아무래도 해양환경이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잡죠. 총예산으로 봤을 때 2021년 대비 올해 예산비가 약 두 배 늘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정화 사업 인원수도 11명이나 늘었어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2021년에 해안가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2억 8,4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그때는 청소용역으로 해 가지고 6명 쓰레기 줍는 인력을 확보했는데, 그 인원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대부도 전 지역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더라고요. 인력도 많이 모자라서 22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했고, 인력 16명을 확보했거든요. 16명으로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국비 사업이거든요. 정부 정책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인력이 11명이나 추가되셨잖아요. 물론 인력이 많다고 쓰레기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밑에 보면 수거 처리량이 작년에는 169톤인데, 이게 맞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22년도는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된 게 130톤이라는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된 양을 보면 한 280톤 내외 처리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확실히 인원수가 많다 보니 어떠신가요? 여유가 있고 쓰레기 수거량이 확실히 눈에 보이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인력이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항시 민원이 발생되면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이것 1대 설치가 얼마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쓰레기 선장 집하장은 1억 원이거든요, 하나 설치하는데요.

황은화위원 작년에 1대, 올해 1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탄도항에다 배치를 해 놨고요.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다가 쓰레기 발생된 걸 바다에다 버리지 말고 가지고 들어오게끔 해 가지고 탄도 선상 집하장 설치해 놓은 데다가 버려놓으면, 그게 경기도에 청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거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대부도에 지금 선상 집하장이 몇 개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2개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2개 설치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내년에도 이게 더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요. 지금 현재,

황은화위원 2개면 충분하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현재는 2개 탄도항에다 놨는데요. 방아머리라든가 행낭곡 다른 지역에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두 개 정도는 더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밑에 쓰레기 수매 사업이 물론 예산도 그렇지만 많이 늘었어요, 68톤에서 267톤으로.

이거는 좋은 성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일단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물이 매일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 쓰레기를 같이 몰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안가는 항시 쓰레기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있는 계속 청소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예산을 딱 봤을 때도 뭔가 올해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갖는다는 느낌이 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추진 방향으로 사업비 잘 활용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시화호 뱃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최찬규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과정에서 전기선으로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배터리 부분이 자꾸 지연이 돼서 지금까지 아직 운항을 못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부분이 현재 최종적으로 배터리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올 10월 말이면 배터리하고 충전시설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시험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향후 11월부터 선박으로 등록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선박 등록을 하고 시험 운행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달 정도 되면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내년 4월 초에 취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21㎞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구 방아머리 선착장부터 반달섬 그리고 안산천 하구까지 해서 21㎞인데, 사실 반달섬부터 안산천 선착장까지는 그간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

어떤 지적이냐 하면 이게 과연 진짜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위원님들 많은 문제 제기도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는 물이 간조 때는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수심이 얕아서 운영이 어렵다라고 많은 우려를 해 줬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안산천 하구에 있는 선착장은 저희가 그 대안으로 요트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무료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반달섬부터 안산천 하구까지는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못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이유는 매일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거해서 물 때가 매일 변하고 그 시간이 매일 정기적으로 운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수심이 낮다 보니까 우리 친환경 선박이 운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조석, 조간 이걸 봐도 이게 사실은 시간이 일정하지 않죠. 만조라는 것이 매일 매일 시간이 바뀌고, 오전 때도 만날 시간이 바뀌고 오후도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거기다 더해서 사실 수심도 1m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처음 설계 때부터 구 방아머리에서부터 반달섬에서 안산천 하구까지 총 21㎞를 1일 3회 가변적이긴 하지만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오고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부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 애초부터 안산시가 사업설계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갑자기 지금 와서 거의, 내년 3월에 시작된다고 했죠? 운행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최찬규위원 거의 끝 무렵에 와 가지고 안산천 하구까지 못 오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온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도 지금 다 배 오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산시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누가 봐도 당연히 이거는 수심도 그렇고 만조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때 당시는 어떻게든지 안산천까지 유지를 하고자 물이 빠졌을 때 그러면 버스로라도 안산천을 가자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건 시간이 매일 변하다 보니까 운영하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최찬규위원 저는 당초에, 매일 만조 시간이 바뀌잖아요. 맨날 바뀌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수심이 얕은데 그거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위원님 잠깐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 2015년, 16년도에 이 뱃길 사업을 하고자 했던 취지는 안산에서 대부도를 가는데 있어서 시흥시 거쳐서 방조제를 거쳐서 대부도를 들어가기 때문에 시화호에 있는 뱃길을 통해서 직접 직항으로 해서 안산 땅인 대부도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해서 찾은 데가 지금 안산천 하구를 잡았고, 당시에 추진할 때는 이 부분 수심이 얕은 부분에 대해서도, 간조 시나 이럴 때 수심이 낮아지는 부분도 사실은 흙을 성토해서라도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고유한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빠지고 조력발전 이렇게 생기다 보니,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심하고 해서 일정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행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적으로 사실 애초에 이렇게 면밀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검토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대한 취지가 컸던 부분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 있습니다.

당초에 이때도 수심이 낮아도 운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선, 전기 동력이 아닌 다른 동력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배를 42인승을 하다 보니 수심의 깊이가 어느 정도 4.5m 이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 행정적으로 조금 세밀하게 점검하지 못한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문제는 결국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안산천 하구에도 선착장을 조성했고, 주차장을 마련했죠. 20대인가요?

그 부분에 비용이 들어간 거 얼마 들어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총사업비 선박 구입비까지 해서 70억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얼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총사업비 70억 원입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산천 하구에 선착장이 있고 주차장이 마련됐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입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10억 정도 예상되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13억 들어갔습니다.

최찬규위원 13억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최찬규위원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13억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해앙아카데미든 뭐든 하신다고 하는 건데, 거기서 하실만한 여건은 된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요트아카데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거기 얼마 가지도 못하고, 지금 교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요트 정박소라든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안산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요트 계류장이라든지 교육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거기에서 카누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 놨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대안으로 이렇게 된 건데, 저는 당초에 해양아카데미라는 거는 탄도항에서 하던 것을 만들어놨으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여기서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별로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13억에 대해서 무리하게 처음에 당초에는 사실은 이것을 시화호 뱃길로 하신다고 한 건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던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결정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요트아카데미를 유치하자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3년도 산업관광 육성,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 안내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화호와 관련된 운영 방안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8천만 원 사업인데 공모사업 거기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11월 달에 선정이 되면 내년 3월 달 정도 1회 추경 예산, 8천만 원 중에 50%가 시비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시화호 운영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한번 컨설팅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최찬규위원 시화호 뱃길 관련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하셨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최찬규위원 그 자료는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 물론 그런 노력은 좋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기획하시고 용역을 주고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딱 봐도 여기 지금 기본시설계획 용역에도 보면 2016년에 했던 것입니다. 0.7m고 안산천 하구에는 간조 시 수심이 불량하다, 조수 대기 필요하다. 그리고 조석 예보를 봐도 이게 정기적이지 않은데 당초에 어려웠던 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사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명확히 해 주시고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애초에 목표는 뱃길을 통해서 직접 안산 행정구역에서 대부도로 갈 수 있는 뱃길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안산천 하구를 정하게 됐고요.

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해양과 관련된 교육이나 레저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선착장으로 역할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애초에 이런 면밀한 검토를 해서 문제없이 선착장의 역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해양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공모라든지 하는 부분을 찾아서 기본 취지가 약간은 절반 됐지만 나름대로 그런 취지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해양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안산천 하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몇 명이나 아카데미를 체험했는지 교육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상세 자료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여기 들어간 비용도 같이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란 건 여기 하구에 조성된 시설에 투입된 비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최종보고서 296페이지 탄도항 안전사고 대비 철저, 탄도항에 차박이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은 어떻게 단속을 다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여름철 차박 그런 게 탄도항에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지도단속을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꾸준히 지도단속을 하다 보니까 차박 하는 행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이 줄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진분위원 처음 탄도항에 식당가를 쭉 했을 때 굉장히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훈련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해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 내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지금 탄도항은 뉴딜300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약 50억 정도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촌계가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부족한 거, 어민들이 필요한 거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보완할 생각입니다.

이진분위원 그 계획서 나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뉴딜300사업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기해양체험관 완공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저희가 대부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이걸 많이 요구했는데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경기해양안전체험관도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아마 직원들만 채용하고 여기 지역 따로 채용하는 부분은,

이진분위원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관에서도.

대부도 내 주민들을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든지 전문성 차원에서 채용을 하고 싶은데 체험관 자체가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사무를 보는데 대부도 쪽의 주민들을 모집하고 싶어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이진분위원 조건이 안 맞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전국에 공모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어제는 시장님까지 가셔서 그래도 되도록이면 대부도나 안산시민들 중에 채용할 수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해당 관장께서 더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답은 받아놨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모집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체험관의 직원으로 올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확답은 못하지만, 다른 전문성을 갖지 않은 일들은 가능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민 사항으로 돼 있긴 합니다.

이진분위원 물론 경기도체험관이지만 안산시에 있는 만큼 그래도 일자리 창출 안산시에서 챙길 수 있는 거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저기는 시유지고요, 저희 안산시. 그다음에 또 국비 받아온 건 저희가 받아왔기 때문에, 다만 평택항만청에서 운영은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299페이지 보면 연계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스카이바이크는 아무 그것 없는데 왜 여기다가 스카이바이크를 넣으셨는가.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여기 내역에 들어가 있는 건 요구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요구사항이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네. 그래서 이 부분 스카이바이크를 구봉도 쪽에 요청하시는 민간인도 계시고 사업 제안을 하신 분도 계신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고, 지난번에 한번 일정 기간 구봉도 길이에 대해서 스카이바이크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타당성에 대한 여지가 좀 있어서 충분히 아직 검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직 검토도 안 되어 있는 사업이,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일부 민간사업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이라든지,

이진분위원 민간사업으로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제안에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곳에 이렇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오면 검토는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레일바이크가 최근에 각 도시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저희 대부도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크게 고려해야 될 부분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제안이 들어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제가 저번 감사기간에도 낚시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한번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시화하고 경계선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낚시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 신호수라는 무슨 단체가 있나요? 이분들이 저기서 맥주를 먹고 음식을 라면 같은 걸 끓여서 드시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전송을,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전송을 받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기 시화호 관련 MTV 사업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낚시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기 불법이라고 써 있거든요.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저런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요. 저희가 현수막도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저기를 지도단속 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저 조끼는 처음 보는 조끼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 지나가면서 저기 ‘신호수’라는 게 아마 신호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공사하시는 분,

이진분위원 형광판 이거 들고 이리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아마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닌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단체는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진분위원 저런 조끼를 입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공사장 신호수 있잖아요, 공사하시는 분.

이진분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렇게 버젓이 조끼를 입고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은 찾아서 교육이라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낚시터 지도단속 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근로자들 계셔도 저런 거를 단속을 안 하시니까 주민들이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민원으로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민원 답변도 해 주고 현장도 나가서 지도단속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100%는 다 커버가 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더 염려가 되는 것은 방파제 있는 데서 저희가 또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여름에도 또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먼저 행감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박은경위원 해안도로 풍도요. 제방 정비공사 계속비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몇 페이지인지,

박은경위원 일단 우리 행감 공통자료 525쪽에 보면, 상임위 공통자료 해양수산과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일단 우리 해양수산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유독 설계변경 내역이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이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게 71억인가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가 35억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거기 보면 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풍도 해안도로 제방이 있고 육도 그다음에 육도 방파제, 풍도 이렇게 다 합쳐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만 35억이라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22억이에요, 21년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18억을 계획을 하셨다가 증액을 해서 4억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저는 단순한 추산의 오류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누락된 것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초 이런 계획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이게 당초 예를 들어 100m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면 잔액들이 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으면,

박은경위원 이거는 잔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보시면 제방 정비 및 콘크리트 포장 196m, 소파블록 660개 제작 및 거치 기본계획이 이미 잡혀 있는데 그게 18억이었던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사유들을 보면 침식에 따른 추가 시공 이게 3억 1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 시공한 거를 갖다 철거를 해서 다시 재거치하고 그다음에 공사 종점부 단차로 인한 경사로 설치. 이런 것들 다 미리 미리 점검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급으로 관급자재를 변경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서 공사의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긴급보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도로 선형 변경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누락된 기술사용료 반영 그리고 날개벽 및 배수관 공종 삭제.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 치밀하게, 이 세방건설이라는 게 허술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사업이 4억이 차이가 날 거라면 근 20% 이상이 증액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더 이런, 특히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점검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국도비 사업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실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4차.

그래서 나머지 공사 그러면 얼마가 더 남았어요, 향후에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현재 올해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공사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하는 걸로 마감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국비가 주민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9억 정도 그다음에 소득 증대 12억 정도 해서 21억이 더 나오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래서 해안도로는 총 35억이 들어갔고요. 해안도로 정비공사는 일단 올해 도서개발사업비 내에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육도 쪽에서 일부 덜 나온 거 그다음에 풍도 다목적 부잔교 정비 지금 이게 남아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부잔교 그게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 이런 사업들 추진하실 때 설계변경에 있어서 100%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많은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전번에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죠. 그래서 자료를 주셨어요.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요?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 추진 현황 거기 보면 2페이지 하단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몇 페이지요?

박은경위원 2페이지 하단. 2020년도 그다음에 21년도 연도별로 주셨잖아요. 2020년도는 사업비 1억으로 해가지고 2,363개 다 끝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볼게요. 2021년도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 2020년도에는 단가가 6만 4,520원이었습니다.

보셨죠? 부피 그러니까 310, 이걸 부피로 봐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310으로 봤을 때 부피 용량을.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일단 예산이 2억 3,800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개수가 밑에 보면 수량이 사업비 2억 3,800에 수량이 9,318개입니다. 그런데 행낭곡 5천 개, 5,450개는 이미 1억 3,734만 원으로 사업을 2021년도에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5,450개는 이미 빠져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또 여기에는 단가 표시가 안 나와 있어요, 부피당 얼마인지 처리 단가가.

그런데 2022년에 사고이월 된 게 나머지 집행잔액 1억 660만 원입니다. 66만 원인데, 거기 보면 개수가 그러면 남아있는 잔여 개수가 3,868개여야 맞죠, 이월된 게?

다음 페이지로 넘기십시오.

그러면 2021년도 친환경 부표 교체에 따른 처리용역 해가지고 2022년에 사고이월 된 거를 10월 달에 다 처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량 산정을 보면 여러 가지 100ℓ짜리, 111ℓ짜리, 112ℓ짜리 개수를 총 해가지고 부피 산정을 했어요, 부피를 1,332로.

부피 산정을 했는데 개수를 보십시오. 개수 몇 개로 하셨습니까? 1,151, 5,450, 2,717개 전체 개수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3개 합치면 앞에서 나왔던 9,318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9,318 곱하기 부피 산정한 거 1,332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단가가 6만 7,630원으로 1년만인가요? 어떻게 보면 만 2년이겠죠. 20년도에는 6만 4천 원이었는데 단가가 6만 7천 원으로 근 3천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중요한 거는 개수가 왜 9,318개로 산정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단순한 오기인 건지 산출을 잘못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료를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바로 답변이 안되시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위원님, 그거는 111ℓ짜리가 5,450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0ℓ하고 112ℓ가 합한 금액이 3,868개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개수가 다 나와 있는데 수거량을 갖다가 9,318개로 해가지고,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거는 전체 수거량을 얘기했고요. 밑에 있는 부피 산정에 있어가지고 아마 100ℓ짜리, 111ℓ짜리, 112ℓ 합해서 9,318로 잡았고, 올해 했던 거는 100ℓ짜리하고 112ℓ를 합해서 3,86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가 지금 두 가지가 5,450하고 합해서 9,318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단가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단가는 올해 한 3천 원 정도 올랐는데요. 올해 물가상승도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가격은 낮아지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박은경위원 잠깐,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100ℓ짜리 1,151개 해서 부피 130% 부피 감안해서 150 부피 용량 나왔죠.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1,151 더하기 1,717 하면 3,868이 되고요. 그다음에 111ℓ짜리가 5,450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부피 산정을 잠깐 보세요, 부피 산정. 150, 786, 396 이 산술치는 밑에 보면 100ℓ짜리 1,151개, 111ℓ짜리 5,450개, 112ℓ짜리 2,717개를 3개를 다 부피 감안해 가지고 나온 산술치잖아요. 이거를 3개를 다 더했어요.

이 3개를 다 더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ℓ짜리 개수도 산술이 됐고, 111ℓ짜리도 산술이 됐고 그다음에 112ℓ짜리도 산술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1,332 이 부피 용량으로 곱하기 단가 6만 7,630원을 하니까 9천만 원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산출해 보셔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단가 곱하기 2021년으로 사고이월 된 3,868개하고 2021년도에 집행한 5,450개하고 그 단가만 정확하게 나오면 되는데 그 산술치가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낭곡항 어촌뉴딜사업 올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세부 추진현황을 보다 보니까 2021년도에 소규모 매립 협의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협의가 회신은 불가하다고 나왔는데 분명히 이거를 진행하실 때 소규모에 대한 매립 협의를 신청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 행낭곡 어촌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이 매립의 내용이 뭔지를 여기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청 내역 있으신지 아니면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소규모 매립 관련은 자료라든가 다시 설명을 따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거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현체험마을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거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든지 운영 상황에 대한 거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안산시의 체험마을이 선감, 풍도, 흘곶 세 군데가 위탁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2015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풍도만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선감이나 종현은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운영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그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촌계에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삶터인 거고 어떻게 보면 어항이라든가 어촌에 대한, 그런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라면 전문성이고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만 여튼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구역이나 그 해역은 전부 공공재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사업들 하잖아요. 수익사업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체험마을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매년 받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보고 안 하셔요? 몇 년 전에는 하셨는데. 자료 요청 안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수익사업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도 의회에서 지적되고 그랬었어요. 물론 그건 불편하시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회계처리까지 다 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국비나 도비로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인건비.

그런 부분만큼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좋은 취지의 보도자료가 나와야지 이런 의혹이 된 것처럼 나와버리면 그동안 했던 이분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평가절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별망어촌문화관 관련해서 지금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돼가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시 재계약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공사에 위탁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여기 초지리 영어조합분들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서로의 입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분명히 도시공사의 애로점들도 듣고 또 그다음에 별망초지 어업인들의 애로점도 들어서 거기에서 중재하시면서 재계약에 대한 점검들 하셔야죠.

지금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별망어촌체험관 1층은 초지리 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이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가서 보상요구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한테도 시설판매장을 활성화시켜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초지리 법인분들과 같이 간담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그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공공에서 이 어촌문화관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수익허가를 내주기까지도 애로점이 있었다는 거는 서로 삼자가 다 이 부분은 조금씩 한발씩 양보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고 또 특히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우리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마리나항 관련해서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중지시켜놓고 있죠?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률이 99.5%인데, 중지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사실은 마지막 용역단계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처음에 시작했던 2015년도에 공모했을 때 990억가량의 사업비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현재 1,800억까지 올라갔던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 온 결과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대신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여지껏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완성은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이거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정확한 방향성들 정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건이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년부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0억,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997.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1,200억대까지 갔다가 지금 1,800억까지 최근에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결정은 우리 시가 하는 거지 용역이 준공이 되든 안 되든 용역 사실, 용역 내용, 용역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용역 마무리 지어놓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업의 방향성들을 잡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잡아놓고 시간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용역이 마무리 안 된다 해서 그 짧은 순간 몇 개월 안에 사업의 방향성이 용역 안에 담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여지껏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지만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최종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용역을 완료시켜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결정을 하고 완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대한 완료는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박은경위원 용역은 완료는 해놓고 과업지시대로 용역을 수행했으면 준공을 내놓고 나머지에 대한 최종적 부담과 결정은 우리 시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먼저 전제조건이 용역이 중지돼 있다, 과업지시 내린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하고 오셔야지 매번 이 어려운 사업 여건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신중론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용역을 먼저 수단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오히려 차라리요,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그걸 공론화시키면서 협의해가고 방향성을 찾는 게 낫지, 그럼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용역 보고하실 겁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과연 완공이 됐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하고 그런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있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판단 날 때까지 용역을 준공 안 한다는 것도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결재권을 갖고 있는 쪽으로 계선 라인으로 결재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완료시키는 방향으로,

박은경위원 용역은 완료시켜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내부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서브 자료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용역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종결지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용역 결과를 예를 들면 의회든 우리 시민들과 공유해서 향후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공론화하고 중지를 모아야죠.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용역 준공하셔 가지고 방향성 정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네,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행감 중지했다가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박은경위원 대부도 뱃길 사업 관련해서요.

앞서 다른 위원님도 감사가 있었는데 원래 2018년도 11월 달인가 거의 만 4년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였었죠. 그때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뱃길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시화호 내수면에 대한 활용 그리고 대부도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그런 다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뱃길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형적인 물리적 여건들이 극복하기 힘든 게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천 부근에 간조 때 수심이 낮아서 안산천에서 배로 이동하는데 있어서는 쉽지 않은 그런 제약 그다음에 또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 가기까지도 반달섬도 그 당시에 MTV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부분들,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불가피한 입장에서 사업을 70억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착장을 19년부터 설계해 가지고 선착장 세 군데 만들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선착장이 안산천 하구 쪽에가 당초에 22억이었는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안산천 하구가 13억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반달섬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대부분 보통 한 10억에서 15억 내,

박은경위원 처음 당초에 계획하실 때 안산천 하구가 22억, 진입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 그다음에 잔교, 데코로드 여러 가지 해가지고서 편의시설 해서 22억 그다음에 반달섬 선착장 13억 그리고 구 방아머리 선착장 8억 해서 그렇게 계획했던 거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배는 근 18억에 이르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18억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안산천 하구 선착장 얼마 들었다고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13억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반달섬,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15억,

박은경위원 방아머리.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다 준공 언제 마치셨습니까? 선착장 두 군데. 근 20년도에 선착장 이미 만들어졌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준공 다 마무리됐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와 더불어서 결국은 배 문제였습니다, 선박의 문제.

그런데 선박을 건조해서 예정대로 했다면 21년도에 건조가 마무리되고 시범운영도 마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운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로드맵상으로 하면.

왜냐면 올 연초에 예산 세우셨잖아요, 근 5억에 이르는 위탁 운영비. 그랬다가 반납은 했지만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어지기까지는 결국은 선박의 문제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 부분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박 건조로 가겠습니다.

2020년인가요? 2020년 4월 입찰공고 내시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6월 달에 입찰 등록이 됩니다. 7개 사가요. 그래서 5일 날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7개의 선박업체들이 등록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건조된 전기 선박이 최종적으로 1위 평가를 받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시에 전기배 하나, 태양광 하나, 하이브리드 5개의 선박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입찰공고라든가 협상에 대한 과정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공동 수급이 허용됐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현대에서 공동수급을 해 가지고 분담해서 3개 업체가 함께 협약을 해서 배를 만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단은 정성평가, 그러니까 기술평가가 90점, 그 내용을 보면 정량적 20, 정성 70 하고 그다음에 가격 평가가 10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성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가 1위를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보면요. 착수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배를 건조하는 게 6개월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약기간에 계약서를 보면, 계약 언제 했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당초 2020년 7월 달에 선박 건조 착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서 배 언제까지 건조하는 시점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배 껍데기 배터리를 뺀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 왔던 거고요.

박은경위원 납품 기한이 21년 5월 14일입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7월 15일 10개월 정도 줬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왜냐면 이게 처음 과업에서도 여기에 6개월 줬지만, 협상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은 붙어있었지만 처음에 7개 업체 평가를 할 때요. 이 업체에서 10개월이면 된다고 그렇게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주 현대요트에서 전기로 추진하고 FRP로 해서 건조 기간은 10개월 그리고 보증기간은 전기 추진 기능 5년, 선체는 3년.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 업체가 대상이 돼서 계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7월 15일에서 납품 기간은 21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이 납품 기간이라는 거는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업체 내용을 보면 현대요트하고 HLB 주식회사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배터리 부분의 일렉트린 3개의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분담해서 이 배를 건조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저도 바로 이 배가 전기배이기 때문에 일렉트린에 대한 기술적 검토들이 가장 신중하게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현대요트가 1위가 된 거 아닌가요?

7명의 평가위원들이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기 선박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배가 그러면 2021년 5월 14일 날 다 완료가 됐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다 여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수일로부터 6개월 협상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2019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아까 선착장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죠, 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배로 2017년 7월까지, 5월까지 이 배를 건조해서 우리한테 안산시에 납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착장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천, 반달섬 그리고 구 방아머리 선착장 해 가지고 세 군데 선착장 시설 준공 돼 있는 거 거의 비슷하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공사 착공했고 그 당시에, 20년 기반시설 준공과 함께 운항할 선박을 구입하려는 취지다, 그래서 환경적 측면에서 선박을 결정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화호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제반 여건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기재돼 있습니다. 시화대교, 시화교 2개의 교량을 통과해야 되는데 수위가 달라지잖아요. 최저, 최하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간조, 만조 때. 그걸 생각해서 높이를 4.2 밑으로 제안할 것 그리고 1m는 안전의 여유 고를 두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교량의 높이에 걸리지 않게 배의 높이.

그다음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천과 그다음에 반달섬 그 사이에 간조 시에는 저기가 수심이 낮기 때문에 흘수에 대한 영향도 받아야 돼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흘수 1m 내외로 하라고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40인 기준으로 10대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5월 14일까지 배가 건조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요. 이 배의 최종 문제점은 배터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터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배터리에 대한 문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러니까 다른,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 평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과정을.

계약을 할 때요, 거기에 대해서 공정 과정에 대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과업 수행 중 매주 1회 주간 공정 보고 및 매월 1회 월간 공정 보고를 분야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업 수행 중 발주자는 요구가 있으면, 발주자 요구가 있으면 보고회까지 가져야 됩니다.

이것 지키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계속 이렇게 받았어요, 주기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몇 번 받았습니까?

일단 그리고요.

그다음에 ‘모든 업무의 제반 사항은 공문을 원칙으로 하며 선주에게 발송하는 문서는 선주 측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건조자는 본 제조와 관련하여 감독 공무원 및 선주가 지정하는 관리자의 감독 및 감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다 주고 받은 기록이 있어야 맞죠, 최소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배가 인도와 보증수리, 본선이 완공되면 제조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검사 사항 및 증서를 완비하여서 인계하는데 선주가 요구하는 지정 장소 안산시 시화호 반달섬까지 인도의 책임이 있다.

반달섬에 인도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박은경위원 마지막으로 하셔요. 제가 다 할게요.

그다음에 보증수리, 쉽게 말하면 준공한 날로부터 2년.

제가 왜 이런 것들 점검을 하냐면요. 정말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 내린 대로 정확하게 지켜졌는지 그리고 그러지 못했다는 과정들이 있다면 뭣 때문인지 그리고 이 배가 준공되는 시점으로부터 A/S에 대한 문제들도, 결국은 책임의 소재들을 분명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서에서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산시가 정확하게 이 사업들을 과업지시 주고 계약 이행에 있어서 우리 시는 시대로의 발주처로서 역할을 다했고 그다음에 선박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할을 했는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2020년 1월 1일 날 친환경선박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 12월 29일 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검정에 관한 기준이 20년 12월 29일 날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배터리 부분이 자꾸 지연이 됐던 사안이고, 이 배터리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다 연기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대로 법 제정이 강화되면서 여러 변경 사항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와 현대요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긴밀하게 협력하며 해 왔는지에 대해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매제안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안 협상서에도 보면요, 추후로 우리 안산시가 현대요트에다가 그리고 공동 도급을 했던 HLB라든가 일렉트린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FRP를 알루미늄으로 선체로, 그래서 거기서 받아들였어요.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도 설치해 달라니까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교량 높이 감안하는 거 그다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 하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강하게 그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 요청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배터리가 2시간 운행하고 1시간 충전해서 1일 3항차를 커버하게끔 용량이 그렇게 돼 있다고 보고했고 그런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1일에 6항짜리, 편도를 말하는 겁니다. 왕복은 3항이겠죠. 6항차 불가시에 배터리를 추가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터리 용량이 몇 킬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배터리 용량은,

박은경위원 배터리 무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충전을 했을 때 50킬로,

박은경위원 50킬로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50킬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50킬로를 달릴 수 있는데 무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터리 사양을 볼게요. 일단 우리가 전기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전격 전압이 712, 그래가지고 미니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무게가요, 5,120㎏입니다. 그럼 5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5톤짜리를 하나 더 해 달라는 얘기였나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요, 배를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에 하나 추가적으로 이 배에 대해서 배터리가 제대로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배 안에다가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를 하나 더 탑재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면 5천㎏, 만 톤이에요, 2개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배터리 부분은 5,120,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설계가 어딨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배터리 규격이, 사이즈가 안 나와 있어요, 무게만 나와 있는데 가로세로 어느 정도 돼요? 크기가.

우리가 승용차 저희들 전기차만 해도 배터리가 만만치 않은 무게인 거고 크기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배 밑바닥을 보면 배터리를 깔 수 있는 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배치를 하는 건데요. 5,120㎏이 들어가게끔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들어갈 때 2개까지도 생각할 만큼 비상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대안을 강구하는 건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쉬이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시하고 현대요트하고 방금 말씀드린 일렉트린과 배터리 관련해서 얼마만큼 서로 공유되면서 이 사업들을 해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공문으로.

공문을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공문들을 주고받은 기록들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 추진 선박이 문제점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 배터리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전기 추진 선박업체하고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10월 말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30일까지 안에.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일단은 법에 맞춰서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그래요.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 우리 시도 노력을 했고 그 선박사도 노력은 했겠지만 이 4년의 시간, 시간의 소모, 행정력의 손실, 이 사업의 신뢰도가 실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무형의 이런 손실들을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범운행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 부분이 지금 다 해결이 돼 갖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배터리 부분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래서 더 이상 지연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배터리도 지연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 사업 보면요. 사업제안서에 전기 부분 관련해 가지고 페이지가 많은 분량들이, 전기 배터리에 대해서 페이지 분량이 많아요. 그만큼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고 그런 고도의 전문성들을 요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신 거예요?

왜냐면 저는 6월 5일 날 평가하고 계약을 7월 14일 날 맺었다고 그랬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 한 달 정도 동안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들, 어떤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1위하고 2위 2개 배가 있었잖아요. 현대요트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디젤 엔진. 그게 차점자 배였는데 최종적으로 선택하기까지 우리 내부적으로, 아무리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가 또 다른 정말로 잘된 선택이고 더 이상의 점검은 필요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봤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근 한 달 동안 뭐 하셨어요? 내부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전기 추진 설비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다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그런 걸 다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단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시범운영은 꼭 거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운영하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가 운항하면서 안전 매뉴얼도 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시스템 예비검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이제 배터리 부분이 완성되면 한국해양교통공단의 선박검사증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이렇게 여기에 부기되어 있어요.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 잠정 기준에 관한 선박용 물건의 예비검사 획득하여 설치한 이력이 있는데 이 기준은 쉽게 얘기하면 전기 추진 선박 기준 제정한 이전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의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기준 요건들이 갖춰질 수 있느냐에 대한 충분한 검토들이 저는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시가 이런 전문 성에 대해서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지난하게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배가 전기배니 당연히 충전시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충전시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셨죠, 이거? 뱃길 사업 어디에다 어떻게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반달섬에 충전소를 만들어놨거든요. 거기가 메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항시,

박은경위원 3억 5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충전시설을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0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3억 5천의 내용이 정확하게 뭐 뭐 있어요? 인입공사? 선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배전판하고 선로를 선착장까지 배가 붙여놓는 데까지 선로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 진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급자재 납품받은 것도 포함돼 있나요, 3억 5천에? 선박용 충전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납품받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9월, 10월 달에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를 만들었어도 배터리가, 이렇게 관급자재가 제대로 그 시간에 시의적절하게 올 수 없는 현실이었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일단 배에 대한 배터리 부분 완료를 해 놓고 그다음에 육상부 반달섬에 배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설치 완료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당초에 계획했던 21년도 안에 사업이 이렇게 지난하게 지금까지 끌어오기까지는 우리가 친환경 선박으로 하고자는 했지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시대적 흐름들을 읽지 못하고 선택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도 보유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배터리의 문제, 아까 말한 법의 규정에 대한 강화에 대한 문제들, 그거 누구 책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저희들도 친환경 선박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위원님들한테 연기됐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인근 시 거북섬 쪽에 그런 활성화되는 내수면 레저사업들을 보면서 너무 비유되는 우리 안산시의 행정 현실들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기에 앞서서 너무 그동안에 우리 행정력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우리 본부장님, 다 여기 계신 직원분들 고생하셨는데 여기까지가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배를 우리가 인도해서 배터리 장착해서 운항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우이길 바라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말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만이라도 제대로 운항이 되고, 중요한 거는 그런 운항을 통해서, 대부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부도의 방아머리에 가서 그다음은 뭘 할 거냐, 그런 고민들 관련 부서하고 제가 누누이 미리 해 달라고 당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미진하고.

그리고 안산천의 문제도 제가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선착장 만들어갖고 활용도 떨어질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당장 급하지 않으니 본 위원은 반달섬하고 그 방아머리만 먼저 선착장을 조성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느냐 제안했는데도 굳이 다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탄력적이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한 재정 운영이라든가 행정의 경직성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정을 잘 점검하셔서 향후에는 이 운행이 정말 그 어려웠던 과정만큼 보람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새롭게 잘 구성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계약 이후에 건조 과정에서 있었던 논의의 중요한 시점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배가 인도되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더 충실하게 이 배의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감사하기 전에, 방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긴 시간 동안 뱃길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노고는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하지만 저도 8대 초기에 문화복지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데,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 뱃길 사업에 관련해서 더 이상 감사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꼭 운행할 수 있도록 여기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해양수산과 과장님, 방아머리 연안 정비사업비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봤거든요. 그중에 일부 방아머리 연안 정비사업 문화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문화공원 조성이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연안 정비사업은 방아머리공원 있잖아요. 거기,

○위원장 현옥순 알아요. 시간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답변을 요하지는 않지만 아쉬움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문화공원이라고 조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위원장 현옥순 사진 하나 띄워줘 보세요. 또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세요. 나무 간격을 잘 봐주세요.

그다음에 이게 문화공원에 올리는 운동기구거든요, 바닥이고요.

이거 다죠, 조성한 게? 이게 18억 들어간 게 맞습니까?

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수목, 화장실, 주차장 이게 18억이에요. 이게 문화공원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방아머리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전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우리 대부도의 초입이고, 민선 8기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 지금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방아머리 확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점과 맞물려서 이렇게, 물론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문화 조성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무를, 1m 간격도 안 돼요, 제가 재보니까.

그러면 공원을 조성할 때 과연 나무를, 나무도 성장하잖아요. 크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심어야지, 이거 할 때는 관계 공원과하고 상의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지.

관광객들이 와서 공원을 이용하면 무엇을 해요? 누구랑 옵니까? 가족들하고 오고 아이들하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컨셉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반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만 저런 시멘트 바닥에 설치해 놓고 나무만 식재해 놓고 화장실, 주차장 해 놓고 이걸 문화공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위원님, 저희가 3차로 지금 하는 문화공원 조성의 사업내용은 데크 산책로도 214m 들어가 있고요. 옹벽, 파고라, 벤치 설치, 잔디 식재,

○위원장 현옥순 데크, 옹벽 지금 3차도 봤습니다. 그게 그럼 문화공원하고 맞습니까?

문화공원이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문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 관광과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위원장 현옥순 우리가 휴식을 위해서 관광을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리 공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어떤 우리 대부도의, 아니면 안산시의 상징적인 포토존을, 상징물을 설치해서 사진을 찍게 한다든지 정글 이렇게 들어가는 통나무 이런 거라든지, 이런 컨셉이 맞아야죠.

그다음에 우리 대부도에 황토흙 많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흙이 빨갛잖아요. 모래 많잖아요. 어느 일부를 줘서 관광하러 와서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촉감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놀이공간, 공원의 어떤 특성을, 우리 안산시에 맞는 특성을 살려야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수목만 식재하고 저렇게 운동기구만 설치하는 게 과연 문화공원이라고 할 수 있고, 관광 우리 안산시의 초입인 방아머리의 문화공원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을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3차가 남아있잖아요. 3차 남아있고, A/S 기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런 운동기구 설치할 때는 시멘트 바닥에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서 떨어져서 사고라도 나면 그 배상은 다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아이, 어린이, 장애인, 노인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안전을 우선 생각해서 바닥이 푹신푹신하거나 또 야자매트를 깔든지 그런 다음에 설치를 해야지 그냥 저렇게 보도블록에 설치해 놓고, 저거 그냥 녹슬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점검하고,

○위원장 현옥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요. 특히 저희 본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안산에서 먼 지역으로 떨어져서 대부도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상이 누구인지.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사업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10월 13일에 이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최종보고서 240페이지입니다. 복지국입니다. 코로나 방역물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코로나 2019년부터 지금 약 3년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황은화위원 물품구매를 몇 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2020년도에 3월, 6월 2차에 걸쳐서 구입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두 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황은화위원 뭐 뭐 구매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그때 저희 마스크 구입했습니다.

황은화위원 3월 달, 6월 달 모두 다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황은화위원 많이, 얼마나 구매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님, 그거 잠깐만요. 그거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시간 걸리면 좀 기다릴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다음 질문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요? 네.

그러면 이어서 246페이지입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요.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보시면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어서 위반자가 3명 검찰처분까지 받은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시립노인전문요양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했고요. 개인들의 어떤 업무상 횡령 행위도 있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3명이 어떤 처분을 받은 사안인데, 의회에서 요구하신 것 중에 시 종합감사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하셨었는데 감사관실에서 보조금 감사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미달이 돼서 종합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안 되고요. 저희가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3명이 동시에 같이 검찰처분 받으신 거죠? 조사도 동시에 시작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1건으로 이렇게,

황은화위원 1건으로 3명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과태료 300만 원은 3명 각 각이신가요? 이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내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요양병원에 대해서 과태료 내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거는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개인들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반자 세 분 때문에 저희 요양원도 과태료 납부하게 된 일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황은화위원 안산시립요양원 수탁기관 선정 공모 어떻게 되셨어요? 밑에 보시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거는 공모해가지고 현재 9월 1일부터 다시 협약이 됐는데 강물이라는 법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분들 위탁을 받으셨으면 기존에 같이 근무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같이 이어가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렇죠. 종사자들은 다 고용승계가 되고요. 시설의 대표 시설장만 바뀌는,

황은화위원 그러면 잠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298페이지 같이, 296페이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문요양병원 직원이 모두 55명이신 거죠? 밑에 보시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지금도 55명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입소기준 및 인원이 있습니다. 입소 인원 82명은 현재 우리 요양병원 이용하시는 인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대기인원은 무엇인가요? 추후에,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여기 입소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고 입소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급자가 39명 또 일반인 한 223명 정도 대기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언제까지 대기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많게는 몇 년까지도 대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대기한다 해서 이분들이 한 번에 입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1명이 빠지면 1명이 들어오시고 그런 상황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대 인원수가 몇 명까지 가능하신가요? 요양원.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82명,

황은화위원 최대 인원?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82명 계속 보전한 상태이신가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뒷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요양병원 이것 보면 보조금이고 지원금이고 많이 받죠.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작년에, 2020년은 말고 2021년 지원 내용과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건과 지역사회에서 후원한 거를 보니 3억 4,3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 맞으시죠? 함께 후원받은 금액, 후원. 맞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으로 지원된 거고, 하단에 후원금만 봤을 때는 약 4,600여만 원 이렇게 됩니다.

황은화위원 운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황은화위원 299페이지입니다.

후원물품 사용내역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물가 부분 봐서는 금액과 수량과 봤을 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바게트 외 12명 빵 외 5종, 이게 가장 세부적인 내용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렇죠. 아마 빵 같은 경우는 판매하다가 재고로 남으면 버리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제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는 선에서 아마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세 번째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야채 외 김○○ 외 12명, 숙주 외 5종 46개 100만 원’.

그냥 이게 세부내역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후원물품 사용내역 이렇게 보면 이 금액에 대한 적합도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늘 이렇게 사용내역을 보고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런 양식의 틀로 저희가 어쨌든 의회에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황은화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 가지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보다 자세히 나올 거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 요양원에서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자세한 건데.

황은화위원 이게 가장 자세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황은화위원 총 금액이 6천 6백이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상에서 늘 접근한 음식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가가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단가가 높아 보인다고요?

황은화위원 네, 높아 보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거는 주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이 정도 단가 시장가격에 의해서 이 정도 된 거라고 보고 금액까지, 상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제시한 걸 아마 접수대장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가 비싼 부분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같은데요.

황은화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할 이야기는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예금에 대해서, 활용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 보이고요.

그 이상으로는 질문이 없는데, 아까 그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코로나,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님, 지금 제가 확인한 거로는 2021년 6월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취약계층 돌봄 인력이 사용하는 마스크로 한 2백 1만 6천 원어치를 구입했거든요. 그것 말고는 지금,

황은화위원 200장을 1만 6천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200만 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 200만 원 정도.

6월 달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6월에요.

그리고 제가 3월에 구입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2020년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코로나 방역물품계약서 확인이 안 된다는 거는 한눈에 볼 수 없다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자료 작성은 이게 1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3월에 구입한 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구매하신 회사와 사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그렇지는,

황은화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사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그것도 정확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따가 보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자료가 없다니까 더 이상 질문이 어렵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죄송합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이 자리 빌려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내국인‧외국인 연령대별로 인구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누가 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능하실까요?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내국인‧외국인 연령대별로 인구수.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최종보고서 255페이지요. 아동학대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인원이 공무원 10명, 아동보호전담요원 5명, 상담원 9명이 줄었는데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원이 많이 준 것 같은데.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줄은 게 아니나 늘어난 겁니다.

설호영위원 아, 늘어난 겁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인원 보충을 한 겁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시가 아동 신고 건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그래서 예방을 위한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재학대가 발생하는 것도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재학대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올해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중 사례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대피해가정 44가구 130명을 선정하여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아동 및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도담도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가정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거 자료로 주시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자료요?

설호영위원 네, 넘겨주시고.

저희가 지금 인구는 줄고 있는데 아동학대 건수는 높아지잖아요. 많이 높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순위를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2019년도에 가장 많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2021년도에는 1,550건이 신고가 됐는데요. 올해 8월 달까지 76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고 있는 상태라서,

설호영위원 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장애인공동사업장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최찬규위원 장애인공동사업장하고 직업재활시설이 안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각각.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9개소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각각 몇 개씩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저희가 근로사업장이 하나고요. 보호작업장이 6개고요. 그다음에 훈련작업장이 2개입니다, 훈련센터가.

최찬규위원 여기서 다 제작 같은 거, 생산품도 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임가공 하는 데도 있고요.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무복 같은 작업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선택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산 물품이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두 군데가 어디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더불어숲 직업재활학교랑 상록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입니다.

최찬규위원 거기 실적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실적이,

최찬규위원 실적이라 함은 장애인 일자리 찾아주거나,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일자리 연계된,

최찬규위원 예, 연계를 얼마나 해 드렸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 지금 9개 있다고 하셨는데 연간 지원액이 총 얼마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한 57억 정도 본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한 47억, 8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운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어려운 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제일 중요한 게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자칫 외부에서는 많은 금액이 시설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개개인한테 어떤 영향을 안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만큼 하루에 생산 능력을 갖췄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자리가 있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그런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찬규위원 의무 구매 비율이 있습니다.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최찬규위원 그 현황을 자료 받아봤는데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같은 경우는 의무 구매 비율이 사실 0.6%인데 제품 구매 실적은 0.37%입니다. 사실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죠?

보면 사실 제품은 많이 만드는 데 비해서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수용처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 연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되는 그 물품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 부분은 일정 비율 직원 대비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그런 기업체명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매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장애인고용관리공단이나 우리 공단이나,

최찬규위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이것 의무 구매 비율 달성하는 거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클린사업자 생산품은 저희 부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여기 부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제품 구매 실적 누가 달성해야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우리 안산시청 각 부서에서 달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최찬규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곱 군데죠. 일곱 군데 있는데 그쪽은 다들 잘 팔립니까? 가장 잘 팔린 건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난번에 기금결산 때 장애인 판매실적이 저희가 목표치로 잡은 것보다 거의 엄청 높게 평가가 돼서 오히려 지금 목표치를 더 조정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그렇게 향상된 건 아니고요. 2개의 시설에서만,

최찬규위원 의무 구매 비율이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법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의무 비율하고 직업재활시설에서 판매되는 거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산출한 거는 우리 안산시 각 부서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한 거, 표준 생산 업체의 물품을 구매한 실적을 우리가 정부합동평가 때 평가를 받거든요. 그 실적을 제출한 거고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평가 기준에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은 궁금한 게 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잘 팔리고, 지금 보면 작업 품목에 디테일이나 가전제품 조립도 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최근 들어서는 내일작업장애인, 특정 작업장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소독 방역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한 거고 그다음에 제빵 관련해서는 일부 업체에서 관련 단체, 시설, 법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의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매출 실적이 높았던 겁니다.

최찬규위원 실적 내역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연도별로 해서 기관별로.

두 번째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이 부분이 사실 미달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민간도 있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돈이 투입되는 그런 시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설에서 충분히 공공기관에 조달이 된다면 이 부분은 사실 미달될 필요가 없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최종적으로 연말에 도달하면 거의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농아인 현황입니다.

현재 종사자가 9명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수어통역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통역사 6명에 직원 3명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수어통역센터가 안산시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다른 시·군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개씩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타 시·군의 종사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거는 지금 위원님 저희가 행복이음 프로그램 이 전산하고 차세대행복이음으로 전환되는 상태로 있어서 전산 추출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각 시·군에다가 연결해서 파악되는 부분이고,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천천히 줘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봉안시설 관련해서인데 봉안시설 관련 어디죠? 노인복지과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하늘공원 7단계 봉안시설 설치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최찬규위원 공사는 어느 정도나 진행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토목공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토목공사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한 12월 초경 겨울이 되면 땅이 얼게 되면 공사 중지가 되거든요. 토목공사를 12월 초까지 완료해 놓고 내년 2월 말경에 공사 재개가 되면 봉안담 설치 공사를 해서 상반기 중으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궁금했던 게 사실 매장보다는 이렇게 봉안, 봉안이라고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봉안담.

최찬규위원 봉안담, 봉안당 이렇게 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 크게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희가 5년 정도 이번에 시설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함백산 추모시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설날이나 추석 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현재 상황으로는 산업도로변을 이용해서 모범운전자를 투입하고 교통경찰관들이 계도를 해서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8단계 사업으로 용역을 내년도 진행한 후에 추가로 한 2만여 기를 또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그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이런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사업을 하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자료 400페이지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400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하나가 폐지되고 심리연구소 하나가 폐지됐어요. 폐지된 사연이 뭔가요?

가정폭력도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상담소가 폐지를 해서 좀,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공식적인 정부에서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시·군별로 1개소씩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의 지원을 받다가 상담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 폐쇄한 것입니다.

이진분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상담사 인력들은 지금 안산시에는 충족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현재까지는 경기가정폭력상담소하고 YWCA여성과성성담소에서 일단 소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성폭력, 가정폭력 공동대응팀을 개소해서 12월부터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도 초기 상담사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경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거 말씀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리꿈상담센터가 있어요. 여기도 가정폭력상담소인데 여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다리꿈상담센터.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시작은 2005년 7월 18일부터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오래됐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이진분위원 오래됐는데 처음 들어보는 상담소 같아서.

여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상담이요?

이진분위원 예. 우리가 주는,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산에 자살이나 이런 상담소가 운영되면서 그래도 자살률도 좀 낮아져야 되고 모든 반면에 이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칠드런도 그렇고.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밖으로 상담을 다 나가고 내부에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은 시에다가 얘기를 안 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인력이 12명이고, 누리마루여성쉼터, 경기, YWCA성상담소는 인력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성폭력·가정폭력은 신고에 따라서 피해자를 상담 지원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외 기타 상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인력에 대한 보충은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상록구 노인지회 있잖아요, 해피버스. 해피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 알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이진분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동안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이 가까운 거리 야유회라든지 바람 쐬러 갈 수 있는 그런 게 다 막혔었잖아요. 그래서 버스 이용률이 상당히 낮았고요. 거기 배치된 기사 인력은 지회 사무국에서 다른 업무 보조라든지 일정부분 업무를 한 부분 있고요.

어쨌든 민원 제기도 저희 과에 된 게 있어서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연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대책 마련을 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 단원구하고 상록구 지회에 해피버스를 두는 것과 어르신들 각 경로당 야유회 갈 때 차량 임차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희가 그 부분 검토했었는데요. 사실 임차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만약에 전액 예산으로 경로당 260개소인데 그걸 다 지원하게 되면 임차료가 더 들어가고요.

이진분위원 임차료를 전체 해서 얼마 예산을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해당 임차료 대비 단가 저희가 인건비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더 들어가는 걸로 나와서, 그건 분석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좀 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임차료를 얼마 정도 예상을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말 같은 데 성수기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4월, 5월, 9월, 10월 이때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임차료는 비쌉니다, 그때 적용하면. 물론 비수기 때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분석한 자료로,

이진분위원 아니, 해피버스로 가더라도 기름값 정도는 아마 경로당에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지불했을 때 예산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이진분위원 선부사회복지관에 식사배달사업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행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해마다 비빔밥인가 그거를 해서 13단지 어르신들하고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눠먹는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락을 했더라고요.

도시락을 했는데 어르신들 불만이, 아마 예산 때문에 그랬겠죠. 거기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500명이면 도시락을 한 300개밖에 못했나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만을 많이 노출하시고 그 인원수에 맞게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불만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부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오래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몇 년 됐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92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30년 정도 됐죠.

그러면 여기 혹시 안전진단 받아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올해 LH에 의뢰해서 안전진단 받아봤습니다.

이진분위원 몇 등급이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D등급 나왔습니다.

○이경애위원 D등급이 나오면 좀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D등급이면 조금 빨리 보강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처음 받아보신 건가요? 그전에는 혹시 안 받아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전에도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 받아봤고요. 2020년도인가 그때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때는 몇 등급이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2019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었어요.

이진분위원 C등급?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에부터 선부2동하고 선부3동 쪽에 복지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부2동이나 선부3동 쪽에 복지관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건물을.

그리고 지금 있는 13단지는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한번 의견 좀,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이 워낙 노후돼서 안전점검 받았을 때 D등급이 나왔고, 그래서 올해 선부종합복지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 생각이 통합으로 건물을 짓는 거를, 지금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짓는 걸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 선부2동도 대지가 별로 크지 않은데 거기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일단 그거는 제가 직접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방침 결재 나오고 공공개발과에서 용역 다시 하시고 또 설계하면 그때는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13단지에 안전진단이 나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에, 거기 어린이집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경로당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잠깐만. 거기에 만약에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경로당은 어떻게 다른 데로 물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게 민간 경로당인데요. 정확히는 살펴봐야겠지만 공동주택 어떤 운영지침 같은 게 있어서 자구책 스스로 그걸 마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민간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민간 경로당입니다.

이진분위원 시립 아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이진분위원 13단지 내에 있는 민간,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공동주택 안에 있는 거.

이진분위원 그러면 LH에서 그걸 해 준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LH에서,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 LH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LH에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LH에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이진분위원 그래도 여태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면 LH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건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국장님, 거기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만약에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도 어떻게 물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최진숙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저희가 어제부터 회의를 했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선부동 쪽에 정원들이 다 차지 않은 곳에 우선 전원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방안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거리상으로 많이 멀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최진숙 네. 그 주위에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이진분위원 해 보고?

○복지국장 최진숙 예. 우선은 거기서, 그걸 저희 임의대로 옮길 수는 없고요. 거기 학부모님들하고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민간어린이집이든 시립으로 전원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3개 부서 보육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잘 의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네. 안 그래도 어제부터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안 찾아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공통자료요. 공통자료 546쪽 양지 법인 관련해서요, 사회복지법인. 2021년 8월 11일 감사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요.

확인하셨습니까? 양지시니어홈.

회계처리 잘못해 가지고서요, 법인하고 시설 회계 관련해 가지고.

자료 책자 없으세요? 546쪽입니다. 회계 지도감독 소홀 지적사항.

확인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규정을 몰랐던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경기도 지적사항인데요,

박은경위원 가장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회계처리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지,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법인회계에는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법인회계에다 그대로 돈을 넣어준 거잖아요. 8,170만 2천 원.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양지시니어홈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걸 아닐 건데 왜 가장 기본적인 회계처리에 있어서 원칙을 어겼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모르고 있다가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추진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여러 차례 여입하도록 저희가 개선명령을 처분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거는 나중에 최종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아무튼 저희가 여입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게 지적돼 가지고 안내문 받은 게 2021년 8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도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분들이 어쨌든 정당하게 쓰지 않고 이 돈을 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은 된 거 같아요. 돈이 없다고, 납부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어서,

박은경위원 예전에 혹시 여기 양지홈이 저쪽에 반월동에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죠, 정확히 양지시니어홈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반월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주 오래전에도 여기 내부적으로 고발이 있어가지고 지도 나갔던 데 아닌가요? 근 2010년도, 11년도 그때쯤이었을 거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여기 요양사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에게 사실 후원하는 거처럼 해가지고 임금에서 일부 다시 페이백으로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발이 있었어요, 집단적으로.

거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동일한 법인인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박은경위원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회계처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작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점검하시고, 이미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개선명령 내렸는데도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최근에 여입하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박은경위원 공문으로 주고받은 거 있으면요, 그 관리감독의 과정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복지시설에 이런 것들은 또다시 한번 공지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무료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분들이 얼른 보니까 양 구청 합쳐가지고 2,100여 분 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가격, 그러니까 단가죠. 급식단가가 무료급식은 3천 원 그리고 도시락배달은 3,500원이기 때문에 여러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너무 열악한 지원 아닌가 해서 제가 그런 제안에 대해서 개선의 제안을 드렸더니, 마침 최근에 도비 내시된 게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이분들에게 연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 빼면 사실 식비 지원으로는 14억 정도이더라고요, 얼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천 원씩 더 인상을 해도 한 3∼4억 정도면 이분들에게, 좀 더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영양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조해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는 500원 인상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 이상은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다음에 인건비로 그 대신 영양사 그동안 지원이 안 됐었는데 영양사 인건비가 지원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무료급식소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쌀 한 포를 약 6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는데 20㎏, 정부양곡을 구입하게 되면 한 포당 한 7천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세이브가 돼서 어르신들 급식이 상당히 질이 좋아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 개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개선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방침이 세워지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해서 이건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시에서도 조례도 제정을 했고, 용역하셨죠? 실태용역 안 했나요? 실태조사용역.

팀장님, 모르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난해 11월에 관련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한 목적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 시행계획들을 세우기 위한 저잖아요. 그래서 시행계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2023년을 준비해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학대업무 관련해서 내실화를 하겠다고 결과 보고도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담 공무원도 배치되고 증원이 됐고 또 그다음에 학대공무원도 그렇고 다 두루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은 되고 있지만 실제 정말로 이런 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되고 있고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요원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아동학대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 연계 협의체 구성해서 매월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그러면 몇 번 하셨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매월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논의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대응책의 시스템들이 작동은 되고 있지만 정말로 그런 협업들이 강화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 갖고 있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33명이고요. 그리고 아동보호팀 직원이 2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대 판정을 하게 되면 사례관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데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많죠. 전화상으로 매번 연락을 하고 오고 가지만 얼굴을 맞대고 모임, 교육을 받는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기 보면 겸임 금지 및 배치기준 초과로 인해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행안부 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총무과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좀 여의치가 않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증원에 대해서는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인 거고, 그렇다면 기 배치돼있는 인력으로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또 그분들이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업무를 수행하는 그분들의 스트레스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업무 강도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그게 직간접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는 크게 결정적으로 긍정적 요인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이런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않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폭력적인 학대 행위자를 만나게 되면 상담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도 생기고 심리적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 이직률이 30%쯤 됐고요. 우리 아동보호팀도 올해부터 격무부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 심리치료를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 기관으로 있는 심리치료센터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민해 보고 이것도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직원들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이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격무부서로 지정했다고 했는데 격무부서로 지정이 되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가점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가점이 있습니다, 인사.

박은경위원 우리 18명의 공직자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서로 또 직원 간에도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협력적 관계들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직원들 간의 협조라든지 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분위기는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직률은 없나요, 우리 내부에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홈케어플래너 찾아가는 상담 하고 있잖아요. 그 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으시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 사업도 직접 학대 행위자가 기관으로 오게 되면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또 기관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직접 심리치료사가 가정방문 해가지고 상담도 해 주고 해서 운영성과는 만족도는 되게 높은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올해 2천만 원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올해 1억 3천,

박은경위원 홈케어플래너가?

여기 저희에게 아동전문기관 위탁현황 525쪽 자료에 보면 재학대 예방 사업으로 홈케어플래너서포터즈 해가지고 2천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리 시에서는 2천만 원이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억 1천만 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 줍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우리가 주는 위탁비에서 일부 그 부분을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홈케어플래너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다문화 인구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통역 지원의 필요성을 여기에 대두해 놓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인 아동학대 발생률이랄까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리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저희가 그때 보니까 다문화가정의 결혼율도 한 13% 정도 그다음에, 결혼율이요, 우리 안산을 봤을 때. 그리고 이혼율도 한 11%. 그리고 또 거기에 출생률도 9% 정도 이렇게 보았을 때는 얼추 비슷한 비율들이 발생했을 때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언어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다누리콜센터에서 통역서비스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되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휴일 날은 그분들이 휴무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회의 갔을 때 “사업비가 필요하다. 신규사업으로 만들어달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누리콜센터가 연동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예를 들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 말대로라면 휴일에 전화를 받지 않고 통역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비상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만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사례는 되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가 같이 공감하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지에 대해서 한계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통역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인 지원현황이라든가 파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G드림카드요.

그리고 혹시 3개년 동안 변화와 추이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저희가 그동안 도시락배달을 하다가 22년부터 지금 전면 G드림카드로 변경해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이게 계속 수년 동안 반복되어서 경기도에서도 지적을 받고 그랬잖아요.

제가 20년, 21년, 22년 연도별 지원 예산과 현황들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1월 달에, 그냥 1월 달만 일례로 비교를 한다면, 지원 대상이 2,4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1,600명으로 지원 대상이 줄어요. 근 800명이 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연초에는 1,500명 근소한 차이인데 이렇게 1년 사이에, 그런데 또 그 1년에서도 2020년도 연초에 2,446명이었다면 조금씩 2,400, 2,200, 2,100, 2,100, 2,100 하다가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9월에 들어서면서 8월까지 2,233명이었는데 9월 달에 1,400명으로 굉장히 인원수가 줄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800명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5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숫자의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저희가 흐름을 읽어야 되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아동수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에 비해서 아동 시비 예산이 2배 내지 2.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건 조사를 다시 재판정을 해가지고 꼭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수급자 한부모가정이라고 해가지고 세 끼, 두 끼 다 주는 게 아니라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재판정 결과 9월 달에 인원수가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검사했을 때 9월 달에 이랬다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숫자의 흐름은 우리 아동 수가 줄었다거나 아니면 결식아동이 갑자기 가정환경 형편이 나아져서 줄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에 있어서 약간 맹점이라면 맹점인 거고, 과도한 지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경기도에서 그런 시정의 권고 조치들이 왔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개선해서 왔는데, 그러면 다시 2021년부터는 숫자가 일시적으로 또 늘어요. 2월 달을 보면, 1월 달에 1,600명이었다가 2월 달에 1,860명이었다가 다시 3월 달에 한 달 만에 또 300명 정도가 줄어요.

굉장히 이런 게 불안정한 플러스마이너스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중요한 게 이게 정확한 집계라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에 하나 단순한 산술기초에 대한 변동이라면 저는 아직도 이게 불안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속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없기를 바라는 관점인 겁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숫자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지나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성인 거잖아요. 그럼 2022년을 보면 1월 달부터 꾸준히 증가세에요. 1,500명, 1,600명, 1,600명대 후반, 1,700명대 중반, 후반 하다가 또 7월 달에는 1,800, 지금 9월 달에는 1,900, 9월까지 1,900대인데 이렇게 꾸준히 대상 아동수가 느는 거는 우리의 현실을 여기에다가 이 숫자의 흐름 속에 읽어보면 되는 건지 정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결식아동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지, 사실 인구는 늘지 않잖아요, 아동수도 줄고 있고.

그럼에도 대상자가 느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의, 저는 단순한 급식을 한 끼 한 사람 더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가져가야 될 복지정책의 방향들을 그런 다양한 지표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예, 답변하십시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제가 생각할 때는 2021년도에 도시락을 지원했을 때는 거부하는 아동들도 있었고, 도시락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G드림카드로 바뀌면서 이게 소문이 나 가지고 신청 수가 많았고요.

저번 시간 때 말씀드렸다시피 G드림카드 이용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95%가 만족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조금 ‘보통이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락에서 G드림카드로 지원 방식을 바뀜으로써 만족도도 높아졌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동안 도시락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급식들 지원받지 않았던 대상자임에도, 그런 아이들이 발굴되어서 느는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의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잘 그 시기적 흐름들을 저는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G드림카드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아주 소수의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경우가.

그럴 때 제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그 수혜자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쩌면 G드림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G드림카드를 가지고 음식을 사갈 수도 있고 먹고 갈 수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의미가 있잖아요. 함께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는 시간에 어느 공간에서 동 시간대 함께 하는 또래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G드림카드 대상자이기 때문에 급식이 예를 들면, 물론 중복 지금까지 줬지만 그걸로 인해서 방법을 바꾸는데 하나만 택일하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조그마한 미묘하지만 거기서 또 다른 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아동권리과가 상의해서 작은 예의 사례이지만 매끄럽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같은 동아리 속에서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확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해피버스 운영에 대해서요. 저희 시에서 인건비하고 차량 보험료, 유류비, 유지관리비가 다 나가고 있거든요.

아까 회원님들이 일종의 유류비 정도를 낸다고 하셨는데요. 그 수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문체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국도 정오표가 이번 감사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복지국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자료를 할 때 면밀하게 점검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점검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매년 하는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에는 특히 정오표가 부서별로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반성 좀 하시고 내년에는 정오표가 많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네, 꼭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우리 복지국은 보조금 단체가 너무 많아요. 많죠?

그리고 지도점검도 연 1회 이상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위생정책과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차후 그런 딱 목적성 외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감사를 실시해 주고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보육정책과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국장님과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을 쭉 봤습니다.

평가인증에서 평가제로 바뀐 지가 2019년 6월입니다.

그런데 보육정책 회의록을 보니까, 2021년도 2차 회의 때 기록을 보니까 “그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특히 교수님은 보육에 관한 전문이십니다. 전문, 전문위원.” 그런데 원장님들이 평가를 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자체가 ‘평가인증’인지 ‘평가제’인지도 잘 모르시고 질문을 “평가인증 받으셨죠?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할 때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어떤 거냐”고 하니까 신청자 1번이 “평가제에서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사람과 심사하는 사람의 다르잖아요.

이거는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보육 선도도시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나름 전문직 위원 보육정책심의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거에 대해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이것을 질문한 거를 또 간과한 팀장님이나 국장님, 그때 당시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복지국장 최진숙 우선은 저희가 심의위원분들한테 명확하게 회의의 요지나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저희가 회의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조례가 바뀐 지가 그리고 시행된 지가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남을 평가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복지국장최진숙
대부해양본부장이정민
복지정책과장박소운
노인복지과장박종홍
장애인복지과장유진숙
여성가족과장박종미
아동권리과장박현석
대부개발과장유진희
해양수산과장이동욱
상록구주민복지과장이종규
상록구환경위생과장조현선
단원구주민복지과장정소우
단원구환경위생과장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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