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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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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단원구 외식사업아카데미 민간위탁 보고의 건

4.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단원구 외식사업아카데미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안건 및 부서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3월 28에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연령에 따른 월 9만 원, 11만 원의 수당을 통합하여 월 16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월 5만 원을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 서식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의 조사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 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남겨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도록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는 2009년부터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보고서 2쪽의 추진 경과를 보시면 연차적으로 금액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안산시 지급액이 전국 지자체 평균 15만 8천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참전유공자의 연령에 근거 없는 차등 지급에 따라서 지급액 인상 및 연령 기준의 폐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유족에 대한 예우 조항이 없어 일반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고 있어 수당을 신설하여 예우하는 사항으로 지자체 보훈 사업은 국가 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외 대상입니다.

금번 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은 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의 조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사회복지사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다른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었지만 위원회의 활성화 및 처우 개선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처우개선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연계 반영을 위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저는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지금 유공자 인구수가 대략 얼마나 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국가유공자,

황은화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전체로 따지면, 지금 현재 수당으로 받는 분들은 3,900명 정도 됩니다. 참전유공자 플러스 그 외 유공자 해서요.

황은화위원 3,900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황은화위원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평균 다 거의 80세에서 100세도 넘으신 분들까지 다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타 시·군 대비 예전에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16만 원씩 지급하면 그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6만 원으로 했을 때 저희도 계산해 봤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한 8위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8위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런데 인구가 많은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고, 소규모 이렇게 인구가 작은 시 같은 경우가 좀 더 지원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3,900명 정도 되잖아요, 포함해서.

그러면 전체 경기도 비율에 대해서는 몇 순위이신가요? 참전유공자 인구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인구,

황은화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지금 전체 그 인원수는 파악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도 인구수 거의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8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범위일 것 같습니다. 거의 인구수랑 비례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배우자 수당 주는 거 참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전유공자 16만 원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랑 경기도 부단체장 회의 시 협조 안건에서 16만 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우자는 5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설호영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는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근거는 따로 없고요.

설호영위원 5만 원을 하신 이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처음 생긴 거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한 3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도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산 이런 걸 감안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 적정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나중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위원회요.

이것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설호영위원 위원회 구성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설호영위원 지금 안산시에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가 한 안산시 전체, 저희 과는 한 1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지금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 통폐합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설호영위원 그런 만큼 신규로 신설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 16만 원 하는 거 이게 31개 시·군 중 몇 번째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6만 원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8번째 정도 됩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게 주신 자료 보면, 제8조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개정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찬규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참전유공자는 파란색으로 해서 해 놓으셨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빠져있어요.

이게 왜 빠졌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배우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10페이지 저희한테 주신 거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지금 현행 조례안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최찬규위원 현행 조례안에다 파란색으로 수정된 부분을 해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참전유공자는 가라고 이렇게 해서 수정돼 있는 거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제출한 거는 현행 조례를 갖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거는 바뀐 그 조례가 아니고 현행 조례안을 갖다가 제출한 건데 그 부분 수정이 아마 되니까 그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올리거나 할 때는 현행 조례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획 같은 거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 인상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배우자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타 지자체도 하고 있고 해서 필요성이야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검토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금액에 대한 근거보다는 법에, 법령에 국가,

최찬규위원 법령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최찬규위원 거기에 유족도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유족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근거가,

최찬규위원 없는 것을 지금 하시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족까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어디에 유족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법 자체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하고요. 그다음에,

최찬규위원 참전유공자 법률에 유족도 포함됐냐는 거죠. 없었기 때문에 사실 법령으로도 유족들은 지원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우리 조례로도 지원 못하고 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여기에 배우자라고 명확히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가족에 대한,

최찬규위원 그럼 없으면 조례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는 근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조례에 없으니까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근거가 있어야지 수당을 신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명확히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그 근거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카드에 보면 유공자와의 관계가 있는데 관계는 어디까지를, 자녀들까지를 얘기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게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진분위원 종류에 따라서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훈처에 있는 시스템 거기에서 나오는 가족의 보훈번호가 부여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다 못하니까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의 종류에 따라서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손자까지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손자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유족의 범위가 선순위만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수당을 주는 것도 보훈대상자에 따라서 손자까지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유족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 같은 경우는 보통 선순위자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처에 있는 그 증명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지자체는 손자까지 주는 데가 있고, 어느 지자체는 또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한 번 법령을 찾아보시고 명확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게 보훈대상자한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훈 대상에 따라서 보훈번호가 부여된 사람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의 종류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손자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훈처에서 정확히 그 사람들의 공적을 확인해서 이렇게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훈처에 있는 그걸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보훈처에 있는 근거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조례에 따라서 주는 줄 알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손자는 받고 왜 안산시는 안 되느냐,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최찬규 위원님이 유족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사실 지금 신설에, 원래 사회보장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 협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의 보훈 사업은 국가 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외 대상으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럼 저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게, 그러면 참전명예수당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이런 부분들은 편성하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자율성 때문에 지자체마다 편차가 커서 그런 계속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었던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다 보면 22년 4월에도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그런 수당들을 증액했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다시 수당을 이렇게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공문에 대한 그거에 근거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반복된 언론, 지자체, 참전유공자 당사자들 간에 여러 민원들이 누적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평균치를 반영하라는 그런 걸로 해서 7월에 기준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이 15만 8천 원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22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자체별 지급 현황을 봤을 때 경기도뿐만이 아니라요, 경기도에서 우리가 8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반영하기 전에는 몇 위 정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반영하기 전에는 경기도에서 안산시보다 작게 주는 데는 14군데 정도 됐고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16만 원으로 반영됐을 때는 8위 그다음에 그 이전에 현행 조례로 줬을 때 몇 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면 저희가 17위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물론 당연히 이분들이 국가의 독립이라든가 우리 국방을 위해서 해 왔던, 안보를 위해서 해 왔던 그런 기여도들 충분히 저희가 존중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이거는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 형편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1위, 2위, 3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정말 다 드리면 좋죠.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그런 상황들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전북 같은 경우 전주시는 6만 원이에요. 지금 현행인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지급하는 데가 33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부산을 일례로 볼게요, 부산이 같은 저희가 직할시니까. 조금 구마다 다르겠지만 부산 금정, 동구, 동래, 북구, 중구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부산 남구는 12만 원, 부산 사상구, 사구, 서구, 연제구는 13만 원, 부산 진구, 수영구, 해운대구는 15만 원, 부산 강서구는 18만 원 그리고 부산 기장구는 30만 원이에요.

같은 부산에서도 이렇게 천차만별로, 천차만별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여튼 같은 권역 내에서도 구별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 운영의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또 참전유공자들 입장에서는 요구들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거였잖아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평균치 이상으로 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재정 여건이 허락돼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16만 원을 주면 더 이상의 민원은 없을까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균 6만 원에서부터 33만 원까지 지급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평균치로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8위로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앞서 더 지급하는 다른 지자체와 계속 비교하면서 그런 요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인상을 하자 안 하자의 그 관점이 아니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들이 결국은, 우리 속 사정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급 수당 금액만 나와 있지만 또 지급 인원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침이 왔다 해가지고 그냥 몇 개월 만에 이걸 판단하셔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이 있었는지. 더군다나 없는 규정에 대한 신설도 하면서까지 조례 개정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향후에 이 조례 개정이 다시 참전수당 관련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없고 여기에서 완결될 부분인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예산이 진짜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하면 연 16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단체의 또 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고 해마다 당연히, 당연히는 아니겠지만 올려줘야 된다는 그분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 작년부터 2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지방정책협의회도 있었지만 여기에 따라서 경기도 부단체장 회의랄지 이런 걸 통해서, 부시장님 저희 지시사항으로 또 내려온 사항도 있고요. 그런 데서도 권고를 했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가면서 이 정도 하는 게 맞겠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움직임이 이거에 따라서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부서의 어려움 또 참전유공자들 직접 응대하면서의 그런 요구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또 조율해야 되는 과정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저는 국가 시스템이 지자체 보훈 사업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면서 결국은 그 자율성의 취지 자체가 국가 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게 저는 더욱더 사실은 지자체 간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원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6만 원 드려도 그분들 만족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을 더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시간적인 조율들도 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통과되고 나면 소급 적용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셔요?

그건 아니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7월 달부터 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시면서 100% 어쨌든 전부 충족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에게도 시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받으셔야죠.

보훈단체 계속 개개 단체별로 의회에도 여러 지역사회를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수당 외에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결정 과정에서 결국은 다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충안으로 개정이 또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요.

가장 중요한 거는 11조겠죠.

위원회가 설치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전에는 예를 들면 대행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 조례에 사회복지,

박은경위원 기존의 조례로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했는데,

박은경위원 거기서 대신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협의회에서 실태라든가 처우 개선에 대해서 그 역할을 대행했잖아요, 위원회 운영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 신설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그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했는데, 거기에 보면 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들,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는데 실제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우 개선 관련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몇 회 정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왜냐면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은 중앙정부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중복되는 비슷한 성격의 운영위원회는 되도록이면 통폐합하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새롭게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문을 신설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니까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행했던 그 기능들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기존의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자체가 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 조항이. 그래서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법 자체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기존에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체 이걸로 대행하려고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저희 조례랄지 사회보장협의체 그 관련 법에는 인원수가 20에서 4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사회복지사법에는 또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상충이 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랄지 아니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그거 관련해서 처우 관련한 위원회를 계속해 달라고, 신설해 달라고 또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전에 어떻게 했냐, 전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그냥 포괄적인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이런 사항은 한 꼭지로 조금씩 다룰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전담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조문을 개정해서 그런 협의회 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그만큼 필요성이 대두됐을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조례에는 ‘둘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조항인데, 그래서 ‘둔다’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작년에 법이 신설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두는 건 좋은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둘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죠. 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현재 조례에 의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복지협의체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현재 30명입니다.

박은경위원 30명?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조율해야 되고 하다 보니 기존의 법도 그렇고 대행하는 것도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지금 현행은.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조문을 개정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동안 이 역할을 대행해 왔던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정말 이런 지금 우리가 조문에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얼마만큼 충분하게 논의되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처우 개선이라든지 지위 향상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 실태조사, 계획 수립, 의견 다 내셨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견 다 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전에는 별도의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회보장협의체 그걸 운영하면서 거기서 간단하게 다뤘을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거를 심도 있게 어떤 안건으로 해서 활발하게 하지는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새로 위원회를 해서 처우에 관한 이런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려고, 하려고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전문성들을 더 확보하기 위한 조례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사회복지협의체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얘기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복지 현장에서 가장 그 처한 상황들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달들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의 미진한 점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과장님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있으면 처우 개선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동안 대행기관이 대행 역할을 해 왔던 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못 했다고밖에 평가되지 않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분명히 여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개선되고 있고 또 최근에 예산도 반영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도 더 명시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의 노력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그냥 임의조항이었고 그걸 갖다가 의무조항으로 둔다로 하고 그다음에 인원수에 대한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실질적 역할·기능들을 저는 더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무튼 이번 계기로 해서 법에 또 구체적으로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그거에 맞춰서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분명히 해 왔던 성과들과 노력들이 이런 결실을 맺어가는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30명의 위원들이 분명히 처우 개선이라든가 지위 향상에 대한 걸 가지고 회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연계선 상에서 봤을 때 이 조례가 개정돼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또 확장돼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도 우리가 조문에 수당 신설도 있지만 사회복지협의체 회의할 때 수당 줬잖아요. 지급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 안에 계시던 일부이겠지만 이 위원회가 또 구성되면 그 역할 하는 데 있어서 수당 신설은 당연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동안 하나의 복지협의체에서 해 왔던 역할들을 빼내서 처우라든가 지위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역할 그런 특수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꾸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저는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해 왔던 역할·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라도 국장님, 혹시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그런 소통의 역할 해 왔던 게 사회복지협의체 아닌가요?

이게 사회복지사도 있고, 지금 단체가 또 따로 있잖아요.

○복지국장 박소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 2개 단체가 있는데요.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안산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많이 논했고요. 개인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옹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권익 보호 이런 것들에 강점을 두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했고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사협회 그 현황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혹시 그 두 기관에서 그동안 사회복지 처우 개선이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민선 8기 들어와 가지고 요청했던 그런 안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현황이 있다면 그것도 추가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했던 제 취지가 잘 전달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근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서 정리해 달라는 것이고,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협의해야 되지만 보훈 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적 급여라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다 이거하고 근거는 사실 저는 별개일 수 있다 생각하고, 법령에 유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있어야 되는데 신설 가족 참전유공자, 가족 사망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조례에 추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가 꾸려지잖아요. 그러면 운영위가 꾸려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보장협의체가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저는 이 조례하고는 조금, 운영위가 꾸려지면 여기에 대한 운영위원도 같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진분위원 별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진분위원 나는 같이 연계해서 되는 건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단원구 외식사업아카데미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단원구 외식사업아카데미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단원구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154호 안산시 단원구 외식사업아카데미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식사업아카데미 민간위탁 사업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외식사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외식 소비 환경의 변화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외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작한 외식사업아카데미는 현재까지 1,173명이 수료하여 매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되어 올해 예산 확대를 통해 인건비, 식재료 증가 등을 반영하였으며, 교육 내용을 강화하여 조리기술 확대 지원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겸비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단원구 외식사업아카데미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이 2천에서 4천으로 증가하잖아요.

이 부분에 보면 인력운영비 비율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교육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2,500만 원으로 예산 잡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더 추가하실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환경위생과장 양남종입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1,200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총 4천 중에. 그다음에 교육운영비로 2,5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300만 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인건비라든지 교육운영비라든지 이게 종전에 비해서 횟수라든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황은화위원 횟수도 기존에는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가하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황은화위원 교육 항목도 기존보다 추가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교육의 편성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한식과 양식 구분 없이 그냥 1개 반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한식과 양식을 구분해 가지고 2개 반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그 부분밖에 없으신가요? 따로따로 하는 부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리고 사실은 실습이 중요한데, 종전에는 한 세 번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11회로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실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황은화위원 청년 창업자도 5개소 증가하는 거로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생각해 보셨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위원님 알다시피 청년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청년 창업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5명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2006년부터 이 사업을 했던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2006년인가 2007년인데요.

최찬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청년 영업자는 5명 이렇게 하는 거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최찬규위원 사업비용은 자재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이 많이 상승됐다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최찬규위원 자료 주셨는데, 평가한 자료들 있습니까? 그것 한번 받아볼 수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저희들이 설문 평가한 거 있는데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보고의 건에 보면 2페이지에 성공 점포의 현장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과 스트레스 해소 힐링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성공한 점포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이것은 위원님 우리 관내가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관외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까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그런 설명으로?

그러면 우리 안산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혹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성공한 사례보다도,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년 생존율이 30%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 영업자들 평균 우리가 조사해 보면.

그래서 생존율을 최대 30에서 40% 정도는, 그게 다만 얼마가 됐든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이진분위원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창업을 했든지 꾸준하게, 우리 안산시에서 그것도 창업을 하는데 다른 시로 가면 교육은 여기서 받고 다른 시에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안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다 우리 관내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대상입니다.

이진분위원 위주로 하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면 청년몰 와∼스타디움 거기 했을 때 보니까 교육을 받고 타 지역에 가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교육을 받는 곳은 안산시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안산에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이진분위원 교육을 하는데 전에는 주로 이론 교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습 교육을 늘렸다는 거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일단 모집공고 나가신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3월 17일부터 계획돼 있지 않았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당초 그렇게 잡았는데 아직 의회 보고를 못 해 가지고 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일정을 다시 전체적으로 조정,

박은경위원 보고를 하고 끝나고 나면 공고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언제쯤으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전체적으로 일단 수탁기관부터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모집공고 해 가지고 20일간 공고 나가야 되고 신청서 받아가지고 선정 심의하고 그렇게 하기까지 로드맵이 보통 한 한 달 걸리지 않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일단 수탁기관 모집공고는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서 접수는 4월 10일부터 4월 11일 그다음에 교육기관 선정,

박은경위원 일주일 정도씩 지금 순연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모집공고 내려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날짜보다는 조금 순연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오늘 상임위에 보고하고 이후에 공고 내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2006년, 7년부터 꾸준히 상록구, 단원구가 해 왔는데 교육기관이 한호전, 안산대, 신안산대, 한호전이 제일 활발하게 그런 교육들을 수탁받아 가지고 해 왔는데요. 그동안 보면 지금까지 앞서 설명하실 때도 비용이 올해 2023년도에 4천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인건비라든가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150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인력 인건비에 대한 이런 것들 상승률을 감안한다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쉬이 이 자료로만은 납득할 수 없거든요.

물론 교육 운영에 있어서 아까 전문성들을 더 담아내기 위해서 한식, 양식 이렇게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세분화하고 특화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에 있어서 인력운영비가 150으로 하던 거를 갖다가 1,200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위원님, 한호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학생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강사도 수준이라든지 명성도에 따라서, 어떤 강사를 또 섭외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는 퀄리트를 좀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금액이 좀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비용추계 하실 때 내부적으로 과장님 그런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강사,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 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자료들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추계하신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이게 일단 우리 경기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강사의 책정 금액이 있거든요, 강사료가. 그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하려고,

박은경위원 기 예산은 저희들이 승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으로 전체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외식업에 종사한 분들에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 그다음에 좀 더 세분화해서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 이렇게 해 가지고 체계적인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 계획은 예산 심의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건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기 4천만 원에서 인력 운영 1,200에 대한 비용추계라든가 교육운영비요. 이미 지금은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모집공고 나가려면 어떤 그런 방향성들이라든가 내용적인 부분들이 다 준비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예산 늘어난 거에 대해서, 기존에 20명에서 청년이 5명 의무적으로 아까 넣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위원장 현옥순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인원이 늘어난 거에 대한 그 예산도 반영이 됐냐는 얘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포함된 거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생존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줬다 해서 우리 부서에서 위탁 주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그해 그해 유행하는 음식 트렌드 맛이 있더라고요, 내용도 그렇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부분을 위탁업체에 얘기를 해서, 그런 어떤 청년들의 성공 노하우를 우리 부서에서도 좀 연구해서 올해 아카데미 음식 내용은 뭘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먼저 선제적으로 주셔서 청년이나 아니면 외식사업에 뛰어드는 중장년층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먼저 주는 것도 중요하다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교육으로 끝나지 마시고 최근에는 이러이러한 음식 트렌드가 유행할 것 같고 유행이니 한번 이런 음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런 음식을 출품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해 안산시가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출연 대상 및 용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조문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5조의2에 기금의 출자·출연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6호에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기금의 지출 용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본 안건은 벤처투자법 제정 등 정부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과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조성 계획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71조에 의거 벤처투자조합에 기금을 출자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출자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사업 규모의 적절성과 시기, 출자기금의 운용 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우리가 출자·출연 이거를 분리 안 했을 때 예전에는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를 보시면 일단 출자·출연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태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대상 해 줄 수 있는 그런 융자 대상업체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안산 청년창업펀드 이거는 지금 청년창업펀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요? 이 부분.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청년창업펀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투자조합을 결성하면 결성이 됐을 때 개인도 일단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형식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어떤 투자펀드를 운영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출자·출연금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출자금은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청년창업펀드 같은 경우 매년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연간 250억씩 해 가지고 4년 동안 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올해 시에서 20억을 투자하고, 모태펀드에서 100억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 130억 해서 250억을 이렇게 조성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이 조례안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이것 투자 대상이 지금 대표이사가 39세 미만 이하인 기업하고,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60% 절반 이상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회사가 많이 있나요, 지금 저희 안산에?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사업체 통계조사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사 대표가 20대가 271명이 있고, 30대가 1,034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이하가 약 1,300명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1억 펀드에서 4억 펀드까지 있는데 1억 펀드는 그럼 몇 개 기업이 투자가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거는 몇 개 기업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펀드가 결성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5개 부서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네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협력 잘하셔서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용도에다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참여를 위해서 근거 마련하는 것 같은데, 벤처투자조합이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한때는 벤처투자에 대한 어떤 붐이 많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맥을 같이 해서 이런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여기에서 회사에다 투자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최찬규위원 청년창업펀드 조성한다고 하는 건데 계획은 마련했고 그다음 절차로 조례 개정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출자 또는 출연인데 안산시가 참여하는 형태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출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벤처투자조합이 펀드 운용사입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운용사가 운영해야 수입 구조도 만들어 내고 그리고 투자 기업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운용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펀드를 하려고 하면 시가 시드 머니처럼 얼마 정도의 종잣돈을 내고 그리고 국비로 이렇게 지금 마련돼있는 모태펀드를 저희가 받아서 그리고 민간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한 25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는 처음 펀드 조성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 했는데.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가 250억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정부에서는 펀드 조성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경기도나?

○청년정책관 이혜숙 지금 정부 부처의 총 12개 부처가 이런 모태펀드에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부처에 16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기부는 4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청년계정도 있고 여성계정도 있고 소상공인계정도 있고.

그래서 청년계정에 500억을 출자를 합니다. 그럼 그 500억의 모태펀드를 저희가 받아서 국비를 타 가지고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최찬규위원 정부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도에 생겨난 거더라고요.

최찬규위원 정부에서 하고 있는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관내에 있는 청년기업이나 사업가들이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지원받은 사례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파악하셨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있지만 그래도 안산시 차원에서 조금 더 계획을 갖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저희가 펀드를 만들면서 보니까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자금인데 거의 요즘에 이게 사업자금이 인프라이더라고요.

지자체마다 2020년도에 벤투법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펀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강소특구에 괜찮은 기업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면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만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최찬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이라는 말이 좀 생소해서, 지금 현재 조례에 벤처투자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청년들의 펀드 조성이 지금 펀드가 정부에서 보면 파산하는 데도 있고 이런 우려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안산시의 청년들이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펀드를 하게 되면 사업 규모 적절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청년정책관 이혜숙 사실은 2021년도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맞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제2의 벤처 붐도 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화성시가 했던 사례를 보면 화성시가 1호 펀드에 680억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시비 15억을 투자해서 모태펀드 받고 그리고 민간 투자자들 들어와서 조성한 금액이 680억 조성됐는데, 화성시가 규모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2022년 작년에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조성된 걸로 봐서는, 저희 시도 한 250억 규모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진분위원 펀드라는 자체가 청년들이 초기 창업하는 데 필요한 정말 절실한 펀드인데 이걸 잘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섯 개 부처에서 잘 논의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의 취지가 크게 하나는 근거 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그거에 대한 반영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박은경위원 그게 2022년 1월 28일 시행됐는데, 이 법률에 근거했을 때 기금 운용에 있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는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취지는 방금 우리가 출자를 위한, 결국에는 지방재정법에 법률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개정을 하기까지 여기 지금 청년정책관도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협업을 해 오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그동안의 진행 사항들을 보면 계획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도,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3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완료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저희한테 주기는 추진 일정 자료에 보면 청년창업펀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하셨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11월 달에 거기 수립해서 중앙 의뢰 심사해 가지고 1차 했는데 3월 달에 완료가 됐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과를 좀 당겨져서 받으신 거네요? 원래 여기 일정표에는 4월 달로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때는 12월 달 의뢰고요. 의뢰를 하면 결과는 그 이후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과가 어쨌든 여기에 저희한테 일정 자체는 4월이었는데 3월 7일 날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 조례가 개정되면 이후의 사항들이 출자 동의안도 승인받고 절차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렇다면 이것 청년창업펀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부서 간에는 언제부터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셨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계획 수립하기 전에 9월 말, 10월부터 같이 얘기를 나누고 진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론 청년정책관이 청년펀드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주무 부서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임위가 다른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 개정에 즈음해서 지금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사전에 상의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에까지 올 때는 최소한 의회에도 무슨 서브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사업에 대한 공유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안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 조례 개정의 취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혁신 등에 대한 법에 대한 부분도 반영돼 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해 가지고 이런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 본다면 청년펀드만이 아닌 거예요,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본다면.

지금 개정 취지의 포커스를 청년펀드에 맞추고 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활용을 생각했을 때는 벤처투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투자조합도 있고 모태조합도 있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이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여기에 대해서 법률 근거에 있는 이런 조합에 대해서 다 구분 지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자가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런 여지들을 열어놓고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벤처투자조합에다가 출자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청년정책관하고 협의한 바로는 일단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청년정책관이 아닌 다른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열어놓고 가는 건데 모태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그런 여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관점이요, 정말로 벤처 사업에 대한 그런 앞으로 미래의 방향성들이 있다면 이건 청년정책관에 한정 지을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벤처 사업이라는 게.

벤처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벤처투자 출자 모태펀드, 이게 결국은 벤처기업이죠.

중소기업, 정확히 명칭이 뭐죠? 중소벤처기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결국은 이게 중앙에서 봤을 때는 산업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벤처투자조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청년창업펀드 이 분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다양한 분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인 거고, 이 법을 주관하는 중앙부처는 결국은 중소벤처기업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벤처투자조합이라는 게 정부에서 나온 예산도 포함되고, 정부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것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벤처투자조합이라는 분야가 청년이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모든 분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청년은 그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다음에 산업지원본부 측에서는 청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청년정책관에서, 우리 시에서 그런 정책사업으로 청년에 대한 펀드 조성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개정된 발단이 된 건 맞지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는 열어놓고 가야 되는 거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청년정책관 청년펀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첫발을 뜸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영역의 여성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런 다양한 펀드들이 있는 부분까지도 다 살펴보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청년정책관에서 저희 과로 이렇게 협의를 왔을 때 저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조례를 꼭 바꿔야 하는지.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위법령이 있으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 근거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벤처투자조합이나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청년정책관 입장은 기본적으로 법령은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역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만 봤을 경우에는 이런 근거가 없어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난색을 표했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금으로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우선 지원해 줘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이, 조건보다도 우리가 의견을 낸 게 뭐냐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청년펀드로 출자할 금액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일치를 봐서 이렇게 지금 개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 점이잖아요.

우리 지원본부가 고민하고 있는 이 조례의 개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펀드만이 아니라 다양성을 열어 놔야 되는 부분에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정책관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했겠지만 지방재정법에서 그런 출자의 근거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으니 결국은 기 우리가 중소기업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그런 여지를 열어놓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청년정책관 입장인 거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조례 개정이 그런 청년펀드만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 말은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금이 출자된 만큼 기획예산과에서는 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그 문제는 청년정책관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펀드에 대한 출자를 하고 우리는 또 그만큼 채우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차치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문복 상임위에서는 산업지원본부가 해야 될 고민들 이렇게 조례를 열어놓음으로써 향후 벤처사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그런 제안들이 왔을 때 더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지금 개정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방금 과장님 그 답변 속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런 관점인 거예요, 이 조례는 단순한 청년펀드에 대한 관점으로 갈 수 없다는 거.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039억 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산시 재정 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면 좀 더 출연을 받고 싶은 이런 희망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최근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투자 은행이 부도났었잖아요, SVB가. 그럼으로써 벤처투자에 대한 그런 산업들이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국제적인 우려들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벤처 산업이 얼마만큼 국내 상황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는 우리 산업본부에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그런 벤처 산업까지 우리가 다 염두에 둘 수 없는 지금의 한계인데 결국은 청년정책관에서 시정에서 그런 부분을 가고자 하니 부서 간에 협업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육성기금 원래의 취지들을 생각한다면 청년펀드에 출자하는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향후 이런 벤처 사업에 대한 투자의 요구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하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벤처투자 촉진에 대한 법에 근거했을 때, 이런 조합들에게 출자할 수 있다 했을 때 출자를 요구받았을 때 또는 우리가 출자하고자 했을 때 그런 첫 단추를 꿰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고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관에서도 최소한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개월 전부터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펀드에 있어서는 결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상임위를 넘어서 이 부분 해서 의견, 예를 들면 더 자료도 주시고 그 이전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될 공유의 과정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사실 여기에 보면 20억 안산시가 출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벤처부의 모태펀드로 100억을 가져오면 120억 정도는 공기관인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가 20억, 100억은 거기 산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준다고 하면.

민간이 130억인 거예요. 이 130억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모을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의 그런 여건들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수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과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확인됐겠지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 받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상임위에는 요구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주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펀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업해 주고 향후 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성과가 나옴으로써 또 다른 벤처 산업에 대한 활용에 대한 근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의회에 대한 조례 개정의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저희들의 고민들을 생각하셨다면 두 부서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게 사전에 자료를 드리지 못하고 설명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것 관련해서 타 시·군 펀드 조성 현황을 살펴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가 2002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13개 펀드에 4,200억을 운용하고 있는데, 올해도 성남시 같은 경우 펀드 2개를 더 하겠다고 이렇게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받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이 2022년도 이때부터 1년, 이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펀드 운용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이 펀드 운용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년창업펀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수립할 당시에 청년정책관님, 우리 조례 개정 안 하면 나름대로 출자에 대한 방안들도 강구하셨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출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그러면 기금을 신규 조성해야 된다는 건데 저희 과에서 검토를 했었을 때 과연 그러면 중소기업을 창업기업도 중소기업인 거고,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인 거든요.

그런데 이 유사한 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또 기금을 신청했을 경우 행안부에서 승인해 준다는 거는 불가하다는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금을 활용하자라고 해서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업무보고 때 1월 달에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또 간담회 때 저희 상임위만 보고를 드린 게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복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미흡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제일 중요한 게 쉽게 말하면 펀드 사업에서는 자금이잖아요? 출자금이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출자금.

박은경위원 출자금에 대한 결정 권한은 저희 상임위가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걸 우리가 딱 역할을 분리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행 의원님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청년정책관에서 이 청년펀드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거기에서도 명확하게,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부서 간에 얘기는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몇 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 의뢰해가지고 어쨌든 결과 승인났다고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승인 난 자료 드릴까요?

박은경위원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추진되는 현황들, 그렇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4개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박은경위원 250억 해서 4년이면 천억인 거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4천억까지.

물론 저는 이런 첫 단추의 사업들이 시드머니가 돼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다양한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안산시의 산업이 좀 더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변곡점이 되길 바라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우리 부서에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저희들에게 공조했을 때 적극적인 저희들 협력의 역할이 주어지니만큼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의 아쉬움은 지난 시간인 거고 앞으로라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 주고 기금 출자하고 그냥 말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계속 이 펀드가 올해 250억이 운용되는 과정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우리 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사전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진행 사항에 또 다른 게 추가되어지면 그때그때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정부 심사 조건부 승인이잖아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자료로도 주시겠지만.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번에 올렸을 때 저희 보니까 성남시하고 수원시랑 저희 시랑 그렇게 세 군데가 조건부 가결을 받았더라고요. 시기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넣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조례 개정이 저희가 선행되지 못해 가지고 조례 개정 사항, 이런 조건이어서 저희는 거의 완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그런 건데,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신다고 보는 거죠?

지금 벤처기업 청년 벤처 쪽으로 투자조합을 이렇게 저희가 추가로 지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우선적으로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창업기업이라는 정의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사업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있는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태가 중소기업법입니다.

최찬규위원 중소기업 그 범위 안에 지금 말씀하신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주목적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투자해서 돈을 어떻게 보면 벌게끔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거죠. 맞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어느 정도 아주 초기 창업기업은 조금 어렵고요.

○위원장 현옥순 어렵겠지만,

○청년정책관 이혜숙 약간은 성장,

○위원장 현옥순 7년 이내의 아까 그런 기업들, 어려운 기업들.

○청년정책관 이혜숙 성장 단계의 약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금이다 보니까,

○위원장 현옥순 자금이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런 데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위원장 현옥순 아까 보니까 많은 그런 청년기업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대부분 5년 이내에 문을 닫거나 3년 이내에 이런 어떤 청년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여러 부서가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보고 차원에 있어서 좀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고 또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럴 때도 저희 상임위에 와서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 이정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26일 해당 조례가 일부 개정된 후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등 조례 근거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보완하고,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용어 및 법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재단의 사업수행 내용과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재단 운영을 위한 정관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재단의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운영, 직원의 임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 및 제17조에서 회계연도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파견 공무원의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현행 조례 제6조 정책자문협의회 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시설의 공정한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12조에서 사용자 및 감면대상자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휴무일 및 사용시간을 변경하였고, 안 별표1에서 전용사용료, 단체 및 개인사용료를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10조에서 사용자 및 감면대상자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체육시설 위탁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해양동 천연잔디구장과 취미교실의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여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씨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단원 김홍도의 고장인 안산 홍보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과 스포츠 여가 생활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 제3조에 따라 협약 기간은 2023년부터 2년간이고, 양 기관의 협약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2년 연장이 되며, 협약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이 발생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문화재단의 사업 범위 및 정관 규정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출연기관은 국가·자치단체로부터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따라 제4조제8호에서 ‘위탁’을 ‘위탁 또는 대행’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제7조제6호 ‘직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호와 동일하게 ‘임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명칭을 불문하고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는 구성원 임명 시 양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와 같은 조문을 신설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반영하도록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결산을 완료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9년 12월 3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결산 완료 시점을 ‘3월 말까지’에서 ‘2월 말까지’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맞게 정비를 하는 사안으로,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해 명칭 정비를 통해 사용자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조정을 통해 공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령에 의한 예우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사용 시간 및 사용료를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규격이 같은 시설물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일관성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총괄적 규정인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내용에 맞춰 일관성 있게 당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별표1] 90쪽 하단입니다.

비고 3에서 ‘수영장 이용 고객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항에서 초경을 경험하는 연령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이용료 감면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공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훈 관련 법령에 의한 예우대상자를 규정하였고, 관내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온라인예약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면대상자에 대한 법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 제16조에서 시장은 체육시설을 법인ㆍ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또한 안산시 체육시설의 운영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에서 위탁이 아닌 대행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언급 사항 외 상위법에 저촉 사항 없으며, 통합예약시스템의 도입 시에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별표2] 123쪽입니다.

비고 8 신분별 개인사용료 감면비율 라에서 직전의 조례와 같은 이유로 이용료 감면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2월 17일 체결한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기간 연장 업무협약에 관한 건으로 씨름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안산시가 부담하고 장소 또한 제공하는 등 의무 부담의 내용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사후적 시의회 의결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체결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의 사전 단계를 명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금 예정이시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요. 이 법은 언제쯤 시행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지역문화진흥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2022년 7월 19일입니다.

황은화위원 그전부터 우리가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은 거의 100%가 아닌 100% 정도로, 그동안 우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고 그런 부분은 다 조정한다는 뜻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조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전에 그 조례로 인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조례로 인해서 다 변동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날짜로 전에 있던 조례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바로 연결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 선포되는 시점에서 예전에 사업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전에도 사업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조례 시행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바로 연계가 됩니다.

황은화위원 연계 사업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오래전부터 시행한 조례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전부 다 하면 조금 여러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동안 법규 지역문화진흥법도 바뀌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규도 바뀌었는데, 바로바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던 거 전체 반영하는 중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개최가 된다면 파급력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작년에는 코로나가 바로 끝나고 나서 몇 달 있다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조금 겸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지금 개최되면 2회까지는 개최되고 그다음 서로 협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원래는 3년 협약을 맺어서 했었는데요.

설호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돼서,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1년 한 해는 안 했습니다. 2021년은 안 했고, 2022년도는 시행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김홍도축제 기간에 열리는 거라 덩달아 김홍도축제도 더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대회 장소는 혹시 어디로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올림픽기념관으로 우리가 봤는데요. 올림픽기념관보다 와동체육관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변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와동체육관으로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설호영위원 협약 내용 보면 마지막에 ‘필요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안산시가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 외의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런데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여태껏 두 번을 개최해 봤는데 우리가 1억 9천이고 기금 한 3억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 갖고,

설호영위원 추가로 비용 들어간 거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제가 몇 번 봤는데 정의 부분에 ‘국가유공자’를 ‘보훈대상자’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국가보훈대상자라고 안 하고 보훈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훈대상자라고는 정확히 명칭이 법에 찾아봐도 별로 없고요.

이런 거가 있습니다. 「안산시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그만큼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니라 ‘보훈대상자’로 해서 전에는 이게 감면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훈대상자’로 말씀한 거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에서 아까 독립유공자라든지 고엽제피해라든지 참전유공자, 5.18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보훈대상자에 들어가 보면 이게 정확한 규정이 돼 있는 법 외에 우리가 안산시 명문가 또 뒤에 보시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것도 보훈대상자가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첨가시켜서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국가보훈대상자’를 ‘보훈대상자’로 한 것은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빠져있고, 그런 부분 추가하고 이렇게 정비하려고 바꿔서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최찬규위원 10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 보시면 100분의 50감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를 삭제하셨어요. 빠져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삭제해서 뒤에서 다시, 10조 감면 보훈대상자요?

최찬규위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빠져있고 나중에 별표에만 추가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보훈대상자는 100분의 50감면,

최찬규위원 50에서 지금 삭제하신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아니, 삭제가 아닙니다.

최찬규위원 삭제인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나 각자의 법에 의해서 참전유공자, 고엽제 이걸 다 다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14쪽 보시면 100분의 50감면 해서 원래 기존 조례에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앞에 이게 정의 부분에다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2조 정의 부분에다 그 내용을 넣고 그다음에,

최찬규위원 감면 부분에서는 빠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감면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장애인, 보호 활동, 수급자, 보훈대상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100분의 50이라고 나항에 보훈대상자 해당하는 사람을 넣었습니다.

최찬규위원 나항 어디 말씀이시죠?

아, 여기 봤는데요.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장애인 및 활동,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수급자 그다음에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최찬규위원 수급자는 있는데 보훈대상자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위에 있습니다, 위에.

최찬규위원 어디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러니까,

최찬규위원 아, 옆에. 옆에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최찬규위원 확인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정의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다 100분의 50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찬규위원 원래 수정안에 밑줄 친 부분 있을 것 같은데 없어가지고 제가 좀 확인을 못 한 부분 있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하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부터 시행 준비를 해야죠. 준비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제 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최찬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장님.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부개정안인데 신·구조문대비표는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일부개정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넣어서 신과 구를 비교할 수 있는데 전부개정은 전부를 개정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를 안 하고 뒤에다 첨부만 시킵니다.

최찬규위원 전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그동안 조례 개정할 때 전부 할 때는 그렇게 전체를 했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다음번에 전부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부도 신·구조문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그거는 전체적으로 의정법무과랑 전체 통일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동안에,

최찬규위원 지금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모든 과가 신·구가 이렇게 안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최찬규위원 과장님, 전부개정안 이것 개정 취지가 뭔가요? 정비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상위법이 많이 개정됐고,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나 지역문화 관련 법도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그거에 따라서 정비를 하지 않았고 또 우리 조례에 실려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정비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정비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전반적으로 많이 조항이나 내용들이 바뀌어서 기존 거하고 많이 저는 일일이 다 찾아보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 정관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11조 직원의 임명은 원래 없던 건데 새로 생겼잖아요. 따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현재는 직원의 임명 보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누가 임명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도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최찬규위원 정관이 지금 홈페이지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을까요? 공개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재단 자체 정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내부에 있을 것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있지 않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직원도 대표가 아니라 이사장님께서 임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정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93쪽에, 우리 안산시에는 5·18유공자가 혹시 몇 명이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모르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이진분위원 여기에 단체라고 있어서 몇 명 혹시 있나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여성 12세 이상 55세 이하, 남성이 없어서 여성이라고 명시를 한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게 원래는 13세 이상에서 5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낮춰서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올림픽기념관 조례하고 공공시설 체육 진흥 조례하고 차이가 좀 있고요. 13세, 12세에서 12세로 통일하는 거고요.

또 왜냐면 12세 지금 여성들이 성장기가 빨리 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게 한 달에 한 번 사용기간을 못 사용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걸 대신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못 사용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몸이 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그게 있나 싶어서.

그리고 자료 131페이지에 보면 취미교실(강의실)이 있어요. 신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관이 일부 체육시설 사용하다가 그 틈이 있을 때 대관을 하면 대관비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상록마루가 아니라 상록체육관 체육관 내에서,

이진분위원 상록체육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내에서 취미교실 말고 강의나 이런 거 하면 그 강의에 대해서 대관비를 받을,

이진분위원 대관 받는 거 그 대관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대관료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씨름대회가 새로 또 협약을 하셨나요? 협약을.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협약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씨름선수가 여자 한 분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한 팀이고요. ○이진분위원 한 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6명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6명 한 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팀 6명에서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전체 전국에는 지금 6개 팀이 있고요. 8개 팀으로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전국으로 8개 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은 성적이 좀 어떤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성적은 좋습니다.

이번에는 2등하고 3등을 했는데요. 매화급인가에서 2등하고 3등 했는데, 예전에 1등도 많이 했고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안산시 김홍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김홍도축제하고 그 시기에 안 한다고 해서 홍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안 해도 어느 때라도 해도 김홍도에 대한 TV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원곡동에 씨름 장소 거기 혹시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 가구는 다 들어갔고요. 세콤도 다 설치하고 정수기도 설치했고요.

지금 씨름대회 나가 있어가지고, 4월 3일 날 전체 이사 옵니다, 이사 오고. 왜냐면 저쪽 구 상록구청에 씨름 집기들이 조금 있어요. 집기들이 4월 3일 날 다 입주 완료할 겁니다.

이진분위원 입주 완료하신 다음에?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이진분위원 거기 불편 사항은 잘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옆 주택하고 소음 때문에,

이진분위원 소음도 마찬가지고 씨름선수가 벗고, 출입구가 바깥으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감안해서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출입구가 바깥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여성들이기 때문에 웃통은 안 벗습니다. 여성들이 안 벗고요.

그게 직장부만 쓰는 게 아니라 직장부가 안 사용할 때는 일반 초등학교서부터, 선일초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직장 일반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세콤도 달아놓고요. 사무실만 직장부가 전용으로 쓰고 화장실이라든지 목욕하는 샤워실이라든지 씨름장은, 지금 씨름 감독이 없거든요. 코치하고 상의해서 일반 씨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씨름부 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씨름 학교하고 연계해서 잘하기를 바라고요.

출입구가 바깥 외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잘 운영하는데 검토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근 10년이 넘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12년 차 됩니다.

박은경위원 12년 굉장히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거는 맞는데, 이 근거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조례 정비하는데 조금 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몇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우리 검토보고. 예를 들면 결산의 시점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몇 가지 부분은 저희가 어떤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결산의 시기는 상위법령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그런데 경기도 타 시·군 최근에 개정한 시·군도 결산 시점 법령에서 정한 것처럼 ‘지체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검토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 2월 말까지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서 결산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저희 같은 경우 정관에도 그렇고 이사회 의결을 한 다음에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정관에 정한 거와의 그런 문제, 이런 거는 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체 없이는 약간 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그러면 일단은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는 근거가 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립하는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다 출연해 주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법령에 있는, 분명히 19조에 있는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출자·출연기관의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포괄적으로 해석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 법제 분하고 같이 상의를 했던 부분이 2개월 이내에 결산 완료하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에 보면 이 부분이 반영 안 된 거를 지금 저희 의회에서 검토해가지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되지, 명확하게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운영 조례 개정에 사업에 보면 1호부터 해서 8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안산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위탁, 여기에는 위탁이 나와 있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으로 나와 있죠? 21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행사업.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행과 위탁에 있어서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은 안산시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계속 원래의 조례도, 개정 전의 조례도 거기에 보면 위탁한다고 하고 있죠? 원래 조례 4조에 보면 여기에도 8호.

그런데 우리가 위탁한 사업이 있었나요?

그리고 다시 또 이번에 개정하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12년 만에 개정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위탁인지 대행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민간사무는 아니지만,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여튼 위탁과 대행에 대한 정확한 책임의 한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연기관으로서 문화재단이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분명히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1조에는 분명히 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의결 전까지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자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탁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으로 저희들이 정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대행이거든요. 여기 근거가 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년 만에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개정을 하는 만큼 상위법에 나와 있는 법률적 근거들을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행사업비의 비용 부담으로 돼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조문에 대해서 저희도 이 부분을 많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경기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여러 군데를 다시 같이 확인을 했는데 최근에 개정된 곳에서도 이렇게 많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탁이라는, 그러니까 대행이라는 그 단어를 한 곳은 오산 한 군데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으로 끝났는데 이 부분은 많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안 그러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8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1조2항8호에 보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조문을 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사업을 경직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기관으로서의 기능들을 최대한 적법하게 용어의 정리는 해 주되 그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시설 조례 관련해 가지고서요.

여기에 보면 10조에서 대상자 있잖아요, 감면대상자.

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변경해서 명확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스포츠클럽법을 보니까 문체부장관이 다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문체부.

박은경위원 그래서 1항의 1호, 2호, 3호, 4호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으로 이런 지정스포츠클럽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되죠? 실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 사단법인 안산시 스포츠클럽이라고 호수운동장 호수체육관인가요,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 그 지정된 게 하나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하나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스포츠클럽은 그동안에 감면 대상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좀 이게 시시비비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게 등록제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30% 해 주는데, 지금 등록에 대한 문의는 많이 오고 있는데 서류가 스포츠클럽 등록 요건에 맞는 본인들이 만들어서 정관이나 해가지고 체육회를 통해서 접수하면 체육회에서 그거를 검토해서 우리 시에다가 올리면 지정해 주거든요. 지금 몇 군데서 전화가 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정스포츠클럽은 문체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 해당되는 데가 알다시피,

박은경위원 사단 스포츠클럽 하나 해당되고, 추후 등록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관내 스포츠클럽이 많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16조요. 위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위탁이라든가 대행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이니까.

기존에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 여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위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정스포츠클럽 또 이렇게 넣다 보니까 또는 지방공기업, 지정스포츠클럽 아까 말씀하신 그 클럽을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은 위탁할 수가 없잖아요.

지방공기업이란 도시공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공사는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얘기했고 공기업인데, 공기업은 위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런데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업무를 할 때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전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법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방공기업에 대행사업비를 준다는 자체도 이게 안 맞는 걸로 보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에 그러면 위탁이라면 위탁 또는 대행 이 부분을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는 저희가 위탁으로 볼 수 있지만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는 위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해 왔거든요, 하고 있고.

그러면 기 우리가 조문이라는 게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문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지방공기업 등’을 넣으려면 결국에는 위탁 또는 대행까지 폭을 넓혀 줘야 되는 그런 또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조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들은 더 이후의 과정에서 논의해서 우리 과에서도 내부적으로 더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제가 보면 대행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관리만 대신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탁이라는 것은 책임까지 소재가 있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대행을 하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행한 데서는 책임을 안 지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계약서에 보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사람이 가서 배치돼 가지고 인사 사고 나면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에 우리가 보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위탁으로 자꾸만 이게 책임소재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대행이라는 말을 좀, 고민을 해 보겠지만 대행이라는 것은,

박은경위원 저희가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무의 위임에 있어서의 위탁·대행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우리 특히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의 위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지금 조문을 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이요.

사실 사전적인 보고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2월 17일 날 부득불 유치 협약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지금 동일 회기에 동의안도 올라와 있고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요.

17일 날 협약한 다음에 이루어졌던 적극적인 김홍도 씨름대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은 세부적으로 일정만 잡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일정을 언제로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일정을 가일정을 잡았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10월로 잡고요. 10월로 예상한다고 하고 중요한 거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6일,

박은경위원 예? 10월 달 아니고 더 당겨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정은.

박은경위원 언제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9월 달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튼 10월이든 9월이든 그 일정이 나오겠지만 그때 2월 17일 날 꼭 협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MOU를 체결해야 되는 이유가 대한씨름협회하고 관련된 일들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랬거든요. 그럼 가시적인 성과들이나 진행들이 있냐는 거죠.

거기서 협약서에다가 의회에, 결국에는 지금 효력 발생이 지나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 회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의결을 거친다는 거는 결국은 4월 7일이잖아요? 협약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4월 7일이잖아요. 저희가 본회의 의결이 4월 7일, 이번 임시회 1회 추경이 4월 7일 날 의결되니까.

그러면 2월 17일 날 굳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랬잖아요. 먼저 그러면 보고해서 동의받고 협약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면 늦는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우리가 법 조항을 좀 체육진흥 조례를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동의를 제가 생각하기에 3년간 했고 또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3년 전에는 이런 협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안 받는 걸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착오를 느껴서 늦게 했고요.

또 대한씨름협회에서는 2월 중에 국민체육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협약서가 없으면 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미리 앞당겨서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금은 신청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기금은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대한씨름협회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협약서를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우리 부서에서 실기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협약 체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협약 체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동의안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표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금 신청을 명분 삼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타이밍 놓쳐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조례 조항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과장으로서 이해를 못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게 먼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의결 전에 먼저 협약하고, 동일 회기에 부담은 있지만 동의의 건과 함께 예산이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 아쉬움은 이해하면서도 의회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2차 추경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그게 사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사실 협약에다가 이렇게까지 법적 효력에 대한 부분들도 적시해가지고 2월 17일 날 협약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또 예산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동일 회기에 안건도 올라와 있고 예산도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지만 시정의 신뢰성 그다음에 대외적인 시민에 대한 약속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겠지만 향후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잘 알겠고요.

이번에 씨름대회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이고요. 예산 심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홍도 씨름대회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제4조 사업에 7항 있잖아요.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 조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공정한 문화환경 조성”, “공정한”을 꼭 넣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4조 각호의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21조제2항1호부터 해당되는 것을 인용했고요.

“공정한”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지역문화진흥법 이 내에서 취약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 지역.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자체에 저희가 문화 취약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법규 자체에,

○위원장 현옥순 취약 지역이라 하더라 이게 굳이 “공정한”이 안 들어가도 지역 내, 그리고 환경 조성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안 쓰고 저희가 환경개선, 환경개선 하잖아요. 일단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내 문화환경 개선”하면 어떨까 싶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화재단이 개인적인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의 종류가 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알겠지만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그런 조례로 인해서 위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문화재단의 위탁은 공공 위탁이라는 조례가 있다면 공공 위탁에 포함되는 건데 민간 위탁밖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위탁을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행이잖아요.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대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 지금 우리 이 문화예술, 특히 이 두 부서가 대행이냐 위탁이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지만 차후에 이러한 어떤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될 그런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례 관련해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꼭 드려야 되고 싶은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례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받습니다.

집행부도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 할 때는 부서가 있어서 다 이렇게 자문을 받고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그런 어떤 조례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서 늦게 올라오더라도 제대로 점검해서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씨름대회 관련해서도 제가 사실 본의 아니게 현장을 가게 됐는데 관중보다 선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대회를 치르는데 좀 아쉬웠고요.

관중을 우리 고유의 민속 경기를 할 때는 좀 더 안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수영장 관련해서 12세 이상 55세 이하에 대해서는 10% 감면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하루가 아닙니다. 일주일을 못 갑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연령대를 10세로 낮춰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가 13세에서 12세로 줄였는데 올림픽기념관인가 거기는 13세로 되어 있어요.

수원시는 10세로 해 놨어요. 수원시는 10세로 해 놨고, 보통 13세로 대부분이 다 되어 있고 전국 보면.

그다음에 12세 또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경기도 내에서는 그래도 제일인데, 10세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스포츠 체육관을 갖고 있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안정 세수,

○위원장 현옥순 어차피 우리 여성들을 위한 배려라면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연령대가 내려 와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안 돼서 타 시에서 또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올라온다면,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연령대를 낮추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의견 참고하고요.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은화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을,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구청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2개 과를, 지방공기업은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12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9일간 2개 국,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와 2개 구청 4개 과 그리고 2개의 출연법인 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5인, 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총 47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 협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단원구청장이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산업지원본부장이석종
청년정책관이혜숙
문화예술과장이영분
체육진흥과장김진만
복지정책과장이경숙
기업지원과장채충렬
단원구환경위생과장양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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