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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4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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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2천만 원 이하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천만 원까지죠?

그런데 보면 2천만 원 이하가 아닌 상당히 높은 금액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들은 또 얼마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금액이 아니고요. 금액으로 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데 단독으로 응찰을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기업이나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센터 플라스틱 투입 및 배출 컨베이어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8,800만 원인데요. 금액이 꽤 큽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을 하고요. 거기에서 아마 그런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고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아마 그 업체에서 단독 응찰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수하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보수공사는 그 업체만 받게 할 수밖에 없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 컨베이어 구조를 아는 그런 업체, 그다음에 다른 데서 하고 싶어도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컨베이어 보수공사는 특수성에 의해서 그 업체가 할 수밖에 없어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업체를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장터에 입찰을 해서 합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액 수의계약 공사는 금액이 크더라도 금방 본부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입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주차운영시스템 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주차요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금 징수 문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안산시에서 공영주차증을 가지고 감면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1년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시스템을 조금 바꾸면, 예를 들어서 넘버가 경기43나에 ○○○번이다, 이 번호는 감면대상자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시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1시간 이내 감면대상, 또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감면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으시면 그분들이 굳이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또 별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자동 차단기가 열려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행정 공동망을 이용해서 즉시 감면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고 있고 지금 운영 중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안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기본적으로 지금 안산시 전 주차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명훈위원 실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김○○이라는 분이 공영주차증 감면대상자다, 그렇게 되면 요금수납 창고에 와서 넘버를 번호를 카메라가 찍은 후에 자동으로 차단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1년 전에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저희 주차 사업과 관련된 그 업체가 한 여섯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모바일파킹’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약간 그 부분에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도 않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차 넘버들만 입력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했다시피 많은 비용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면 주차요원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왕래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손이 많이 줄거든요, 이거 하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거를 올해는 꼭 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시행하라는 게 한두 군데를 시행하라는 게 아니고요. 안산 전체적으로 전면 시행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65쪽에 보면 견인업무가 있습니다. 견인업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차량을 견인했을 때 통상적으로 그 후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견인차량을 견인해서 가지고 갔다, 그 이후의 프로세스를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저희가 견인업무를 시작을 하면 차주가 저희들한테 찾으러 왔을 때 소정의 금액을 받고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차량인 경우는 차주가 와서, 당연히 차가 견인해 갔으면 그분들이 필요하니까 빨리 찾아가겠죠.

다만 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폐차 일부 직전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또 차량을 바로 운행할 수 없는 차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방치하는 차들, 이런 차량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상록구에서만 미반환 차량이 약 2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적정가격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정산비용이 보통 저희가 지금 아직 못한 금액은 950만 원 정도 되는데 매각을 통해서 현재 630만 원 정도 현재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추후에도 나머지 금액도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매각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견인했는데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폐차를 하려고 했는데 폐차비용이 안 나오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차는 어떻게 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손실처리로써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보통 23만 원 정도 나오는데 23만 원이 안 나오는 차들은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23만 원에서 5만 원이 부족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금액을 손실처리를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손실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기타 해서 그 금액만 정상적으로 잡고 부족한 금액은 손실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명훈위원 그게 몇 대 정도 됐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지금 현재 상록구에서는 28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8대 중에서 단 2대만 처리 못한 차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8대를 폐차 처리했는데 그중에 두 대가 지금 현재 요금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그렇습니다. 폐차 정산비용이 부족해서 손실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것 손실 처리했다는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검찰 처분 결정에 따른 피의자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경영지원처장 백준엽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이기에 이게 검찰까지 이렇게 간 사건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게 저희가 먼저 직원이 저희 사내에서 말고 밖에서 조금 성추행 정도의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 사내에서 처분하고 밖에서 처분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분 결과 기소유예를 내리면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훈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옵니다. 모든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통보가 가는데 저희들은 경찰이나 이런 데서 통보가 안 오는 사항인데 본인이 자진신고를 해가지고 자진신고하고 자기 내역을 다 이렇게 감사실에 자료를 내서 저희들이 정상 참작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훈계로 처리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1년에 도시공사는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도 성추행이나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전 직원이 16시간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16시간 중에 소양교육도 있을 거고 인성교육도 있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니, 성 관련 교육만 별도입니다.

한명훈위원 그것만 16시간이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전체 1년에 받는 교육이 16시간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1년에 받는 교육은 한 60시간 이상이 됩니다.

한명훈위원 60시간인데 그중에 성교육이 16시간이라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성추행, 성매매, 가정폭력 포함해서, 장애, 아동 포함해서 16시간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교육 이수 시간하고, 그다음에 항목, 이 내용들은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니, 직원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물론 근무 잘 해서 근무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양이 잘 되어서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검찰까지 가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반성하고 있고요. 충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 말씀하시죠. 앞으로의 다짐, 그다음에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이건뿐만 아니라 저도 회사에 와서 지금 3주차 있는데 전반적인 도덕성과 기강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민서비스를 하는 부서에서는 스스로를 정리하고 시민들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 특별히 더 정리해서 면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요.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감사자료 40쪽이요. 40쪽 맨 위의 88번에 보면,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한갑수위원 체육운영부 에어컨 청소가 이 가격이 맞나요? 에어컨이 몇 대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얘기하시고요. 가격이 너무 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우리 안산에서 재활용품 나오는 성상별로 지금 배출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판매이익을 얻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갑수위원 전년 대비 올해의 판매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갑수위원 당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상이나 대상이 그걸 사가고 있는데 입찰이 아닌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판단하시기에 수익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공개경쟁입찰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에서 나오는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별장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지만 지금 적자가 계속 거기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유일한 게 주차고, 주차는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물품이거든요. 물품은 항상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수익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종이 파동이 났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종이 파동이 난 반면에 철물은 올라갔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 수의계약보다는 너무 식상하게 한 분만 주지 말고, 특히 안산 관내로 포함해서 경쟁입찰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 사안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점 저희가 잘 검토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매각을 많이 진행하고 작년에는 약 27억, 올해는 17.5억 정도 매각 관련된 수익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보다 공개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 관내 업체를 통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세 번째 당부의 말씀드릴 것은 선별장에 이쪽 본동 말고 우리가 하치장이 있습니다, 갖다 버리는 곳이.

그런데 거기가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동선이 너무 작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차량 1톤은 딱 맞을 것 같고요. 1톤 넘어가면 거의 회전반경도, 물건이 쌓여 있기 때문에 회전반경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이번에 어차피 허숭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새롭게 해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재배치를 하시더라도, 지금 이 선별장이 저희가 구도시, 우리가 40만 정도, 50만 정도에 맞춰놓은 거거든요, 처음에.

이게 사동 선별장에서 저희 업자들이 하다가, 그때 시설관리였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시설관리공단.

한갑수위원 거기서 하다가 도시공사로 와서 그나마 면적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한 10여년 전에 그리로 간 건데 동선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발생이라든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에 대처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원 선별 해가지고 자원이 소멸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크게 봐서 저희 안산시에서 볼 적에 지금 소각장 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을 케파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점에 대해서 저번에 건설사업본부장님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환경사이트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 바로 증설이나 이렇게 증축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들어오는 동선을 좀 더 합리화시키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닥에 들어오는 페인트라인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안전가이드를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작업장 작업하는 분한테 센서를 달아서 기계가 옆에 왔을 때 알람을 줘서 조심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시적인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환경본부장으로서 그쪽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재활용품 양이 저희 시설 케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안산시 인구가 40에서 50만을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선별 시설을 이렇게 건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지적했듯이 이렇게 선별 벨트의 이번에 수선료 약 8,800만 원이 그래서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 기기는 독일 쪽의 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고 이것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재활용 호환 및 용품에 대한 어떤 수거에 있어서 너무 압축형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쓰레기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선별 후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의 처리비용만 약 40억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센터의 수지가 계속 악화되는 사항도 있으니 선별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가치가 높게 선별을 할 수 있게끔 수거를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어서 여기까지 대답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보면 케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안산시 비전을 볼 적에, 그럴 적에 다른 데 뺏기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바로 하는 것이 저희 세수도 아끼고 오히려 저희가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이대구위원 23년 행감자료 1페이지 보시면 자본금 현황 및 자본금대비 직접투자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2019년도에 보면 519억이면 대략 520억에서 2020년도에 1,530억이 현물출자 되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이대구위원 이후에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략 보면 2,090억, 2020년에 2,090억으로 거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총 자본이.

그러면 거의 신규사업이 크게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자료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자본금은 2,030억으로 변함이 없고요. 자본은 2,092억으로 해서 지금 조금 늘어난 상태인데 이거는 반월산단의 이익금이 늘어나서 이게 자본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없었던 거는 아니고 사업의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업이 없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월산단의 이익금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익금이라 하면 어떤 이익금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산업단지나 아파트나 이런 것을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 비용 제외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말합니다. 당기순이익만 이 자본에 포함이 됩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신규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뒀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반월산단에 대한 이익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예상하고 있는 신규사업이라든지, 혹시 의회의 어떤 그런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사업 추진 중인 게 초지역세권, 그다음에 89블록 일원, 해양연구원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계획 중인 거는 발표하기가 어려운 내용인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행감 시정 요구자료 처리결과 보고서 47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하고 선부동 화물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질문드릴 겁니다.

471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팔곡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1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 이후 오랜 기간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행정절차 진행 중인 실정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과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이라고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팔곡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은 동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선부동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약 17개월 정도의 차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입안 신청 과정에서 사업부지 좌측 하단에 위치한 주유소 부지를 당초에 편입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척되면서 다시 입안을 진행하는 과정과 예산확보 등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로 현재 17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연된 부분들을 최대한 만회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위원 주유소 부지라면 진출입로랑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사거리 코너 부분이라면.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 주유소가 제척되더라도 진출입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진출입하는 데 크게 문제 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팔곡동 같은 경우에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질의한 내용을 기억해 보면 그때 물류회사인가, 물류회사하고 법적인 불법으로 점유하는 문제 관련해가지고 소송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현재는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팔곡동에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팔곡동 중장비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번에 수용재결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수용재결은 재결이고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업체 담당자와 보상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이렇게 악성적인 어떤 그런 보상의 업체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중장비업체도 지금 대체 부지를 찾아야지 합의를 하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으로 계시는데, 지금 대체 부지 확보가 안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속한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현재 예정에는 공사 발주하고 착공이 올해 여름 정도에 착공이 되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준공을 지금 내년 연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장비업체 문제에 대한 것도 심각하기는 하지만, 또한 이 원래 원취지 자체가 우리 대형화물차량의 어떤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또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주차 문제까지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한명훈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책자 102쪽에 보면요. 상수도 검침업무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한명훈위원 이 사업을 보면 무선검침, 원격검침이 도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시행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도 2명이 감원됐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무선원격검침 도입은 아주 잘된 사업인데요. 이런 인원이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축된 인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검침업무에 대한 총 전수는 현재 지금 9만 7,000여 전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중에 무선원격이 1만 5,800전 실시를 해서 전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 결과 무선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감소될 거 아닌가 해서 두 사람을 저희가 뺐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빼서 이제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무직 직원인데요. 그건 다른 타 부서로 전출을 해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무선검침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검침 직원들이 무선원격이 실질적으로 100%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소 에러율이 한 70%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량기의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8년마다 한 번씩 도래하는 이 계량기, 그러니까 매년 계량기를 사실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시가.

그래서 계량기를 교체할 때마다 무선원격에 설치된 선로가 이탈된다든지, 계측기 위치가 이탈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검침원들이 그런 부분도 소소한 부분들은 수리해 가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저희가 전수가 타 시에 비하면 그래도 최소 300전 이상은 저희가 개인당 업무량이 더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을 한 취지는 무선원격검침이 이러이러해서 업무가 다소 줄었다 하더라도 인원이 예를 들어서 더 사업이 확대되면 업무가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을 다른 쪽으로 배치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이제 이 인원이 줄어 있는 이 인원을 해고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 부서로 인사 발령을 이동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 그동안 시가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최초에 계획 당시에 다가구세대가 많아요. 다가구가 자체적으로 재건축이 업체에 의해서 실시되면 그게 다세대가 되면서 세대수의 계량기가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 9만 5,300전인데 지금 현재 9만 7,000전이 넘거든요. 그러면 최소 2,000전의 일반 검침하는 것은 2,000전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인원이 감원된 인원 2명이 타 부서로 옮겨가면서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남아 있는 직원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그건 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올해 2023년도 연말에 상황을 봐서 1명을 더 추가 감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다시 엄밀히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타 부서에 가는 인원하고 서로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불만이 없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 부분은 내부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민원이 없도록, 그러니까 가는 인원이 불만이 없도록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환경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7페이지 53번 재활용선별센터 수선별실 컨베이어벨트 교체공사, 또 40페이지 97번, 또 42페이지 130번, 이렇게 2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재활용선별센터 유지보수 횟수가 증가한 이유가 있다면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예, 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입니다.

저번에 한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인구를 40만에서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재활용선별센터를 저희가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준공된 이후로 약 16년의 연한이 지났고, 그리고 들어오는 혼합 재활용의 양이 저희가 기준치보다 약 17에서 30% 정도 더 과량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컨베이어벨트에 무리가 가고 그를 통해서 잦은 잔 진동하고 기기의 피로 골절에 의해서 자꾸 유지, 수선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에 준공이 되었고 40만 인구를 가정해서 이 재활용선별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반입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수가 자주 일어난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그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지금 시 유관기관에서는 소각장 북측에다가 재활용선별센터 관련된 사안을 좀 더 증설을 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사이즈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현장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요. 지금 8,800만 원짜리 부품은 독일에서 가져온 부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국산으로 교체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직면하고 있는 사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혼합 재활용 용품에 대한 수거 방법에 약간의 개선이 있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현우위원 수거 방법 개선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수거 방식을 제가, 제 분야는 아니지만, 이렇게 검토를 해 봤더니 압축 수거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압축 수거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종이나 플라스틱이나 특히 EPR이라는 폐비닐류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혼합돼서 들어오게 돼서 압축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저희 재활용선별장으로 오면 저게 거의 재활용품이 아니라 쓰레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들어오는,

선현우위원 본부장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압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예, 둘 다 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양도 한 2, 30%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성상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이렇게 컨베이어벨트에 같이 태우다 보니까 컨베이어벨트에 굉장히 큰 무리가 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그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 13개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압축 방식을 통해서 재활용선별센터에 갖다 주고 그 방식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13개 업체 중에 1곳은 우성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을 담당해서 재활용 수집운반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재활용 수집운반을 우리 재활용선별센터에 갖다 줍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 점은 제가 파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제가 수거와 이 부분은 저희 안산도시공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교통환경본부장님께서 어쨌든 재활용선별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신, 총괄하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맞습니다.

그런데 수거운반에 관한 사안은 저희 분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시 청소정책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13개 업체 중에 12개 업체는 다가구 빌라, 구역을 정해놓은 다가구 빌라에서 나오는 재활용이든 일반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수집운반을 해 주고 재활용 관련해서는 재활용선별센터에 갖다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1개 업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우성,

선현우위원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그 업체는 재활용 품목 4개 항목을 수집운반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당연히 저는 재활용선별센터로 가져다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선현우위원 확실하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반입량을 공동주택 수집운반, 우성환경에 대한 반입량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1년 치 달마다 반입량을 자료 요청을 하고 싶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다시 한번 리바이벌한다고 하면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쨌든 재활용선별센터가 지금 40만을 가정해서 우리가 재활용선별센터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74만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선현우위원 또 그 이후로도 장상지구, 또 신길지구가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면 재활용 반입량이 대폭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지금 3기 신도시 신길, 장상지구에서 주민이 입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 발생된 재활용선별시스템, 그리고 관련된 생활폐기물에 대한 사안은 사실 제 업무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이렇게,

선현우위원 아니지만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지만 어쨌든 관리운영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선현우위원 어느 정도 어필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량도 너무 많다, 그렇다 보면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견 피력을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제가 교통환경본부장으로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으로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장기 대책은 재활용선별장을 증설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안산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증설을 약 1일 40톤 정도를 증설하는 데 비용이 100억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원활히 추진된다면 어느 정도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단기 대책 형태는 특히 수거 방식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거할 때 필름류 계열이 있습니다. 비닐 필름류 계열이 저희 수거를 해오고 컨베이어벨트에 굉장히 로드를 크게 가하고, 두 번째 선별요원 50명이 수작업을 하는데 그때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선현우위원 그럼 본부장님, 그 수거 업체들이 어쨌든 압축식 수거 방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선별하기도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 피력은 자원순환과에 하셨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어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필은 했는데 바뀌지 않는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아직은 그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압축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12개에서 13개 업체들이.

그런데 그 방식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예,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거고, 압축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많은 양을 압축을 해서 갖고 와야지 더 많은 양을 갖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그 방식을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또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저 또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을 해야 재활용선별센터도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해 볼 테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고민을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거 방식의 개선은 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시스템이 14개 업체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산의 미래를 본다면 수거 방식을 점차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재활용선별률도 높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센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 같은 게 결국은 약 40억 내지 50억 정도 비용을 추가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분의 비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2026년에는 수도권에 매립이 거의 전면 중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와 같은 수거 방식과 선별 방식에 대한 사안을 준비해 주신다면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추가 질의가 많으시면 휴식시간을 한번 갖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

한갑수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유재수 예,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좀 전에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통환경본부장님께서 답변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재활용에는 소각이 있고요. 수장이 있고 매립이 있고 세 가지로 우리가 처리합니다. 처리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틀리다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차량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면서, 예전에 압롤이라는 차량을 썼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해서 압착차를 썼고요. 지금 압축차를 씁니다.

그게 현대화 사업의 수거차량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재활용 전용차량은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카고트럭에 포대를 놓고 성상별로 유일하게 했던 곳이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포대를 놓고 돌아갔는데 결국은 수원시에 몇 년 전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현대화 기계를 이용해서 수거하는 방식과 카고트럭을 놓고 수거하는 방식이 놓고 볼 적에 케파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적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다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화재발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공기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햇볕을 쬐어주면 바로 화재가 납니다.

그것이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전에 수원시 재활용선별장, 집하장이죠. 거기서 대형 사고가 며칠 간에 불을 끈 적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압착차로 하고 있는데 첫째 원인은 못 하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자본입니다. 돈입니다.

지금 안산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2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상별로, 원칙이죠, 성상별로 수거하는 것이.

환경부 지침에 원칙대로 간다면 지금 한 500명 정도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 대비 안산시는 도급도 아니고 업무대행입니다. 도급과 업무대행은, 도급은 저희가 예산을 떼어주면 그걸로 마지막 관여할 게 없는 거지만 업무대행은 저희 안산시 수거하는 매뉴얼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로 모든 것이 안산시 세수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희가 비대하다고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건비가 미화원 종사자 분들이 내년 정도 되면 연봉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지금도 거의 8천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부 지침에 예전에는 ‘건설기초노임단가에 준하며,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조정한다.’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형편에 준한다.’가 삭제가 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은 건설노임기초단가로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6년, 7년 사이에 인건비 대비, 그분들이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인건비 자체가 워낙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이고 자본입니다.

저희가 자원회수는 꼭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과연 그것을 저희가 자원을 회수해서 재활용을 할 경우에 원가대비가 형성될 수 있는가, 답은 돈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대한민국 폐기물은 소각이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 수장도 안 되고요. 매립도 안 됩니다.

결국은 저희 후손들한테 짐을 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병, 잡병류,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어려우시지만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선별장은 지금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EPR.

한갑수위원 예, EPR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케파만 넓히고 여지껏 고생하신 거는 알지만 허숭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환경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제가 짧은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총 책임자로서 운영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왜 시스템이 자꾸 고장이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EPR 필름류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오고 그게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수거할 때 처음부터 EPR를 배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안산시의 수거정책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기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재활용선별장을 무리 없이 잘 운영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을 위원님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갑수위원 네, EPR 문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자원순환과에다가도 저희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계속해서, EPR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계도, 계몽입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반출을 잘 해야 돼요. 반출을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식 수준이 너무 높아졌고 또한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자체가 환경 위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계도하고 계몽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허숭 이사장님께 다시 부탁드리지만 케파 확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저희 안산시 수거방식은, 대한민국에 한 400여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가.

그중에서 가장 선별적, 우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가장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교육 역시도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우선 지형지물이 좋습니다. 특별하게 나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도 그렇고 지금 가장 앞서가는 안산시가 되고 있으니까, EPR 문제는 그거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저희 안산시민들이 EPR 필름류 포장재에 대해서 이걸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서 분류해서 따로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알아서 시민들이 호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수거할 적에는 어쩔 수가 없고요. 이거는 계도 계몽해서 반출자가 그것을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안산골프장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이혜경위원 안산골프장이 언제 생겼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20년 정도?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관리한 거는 언제부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이혜경위원 예?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10년 정도 되는 걸로,

이혜경위원 10년 정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에서 500만 원 이상된 자료 주신 데서요. 안산골프장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 집행된 것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사업내용하고요. 업체하고요. 견적서하고요. 그다음에 교체된 거는 전후 사진하고요. 그것 자료 다 준비해 주시고요. 행감 끝나고요. 제가 한번 안산골프장을 가려고 합니다. 그 날짜까지 조정해서 연락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계약서하고 견적서하고 전반적인 것 안산골프장으로 들어간 거요.

그러면 이용자 인원수가 몇 명이 되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이용수는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못 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이용자 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한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입현황까지 전반적인 것 해서 자료로 주시고 행감 끝나고 전후 사진 첨부하시면 제가 현장 나가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22년도에 들어갔던 내용을 자료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도 다 자료로 주세요.

네, 전반적인 자료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물론 지금 골프 인구가 늘어나서요. 지난 현충일 전 휴일 같은 경우 최대 인원이 1일 입장객이 950명까지 오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쪽하고 광덕정하고 눈썰매장하고 연계선상으로 해서 교통도 아마 그쪽으로 도로정리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훑는 거니까 그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차에 질문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하려면 의회의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목적사업 추가가 아닌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1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의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100억 원 이하는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전차에 경영지원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에는 한 가지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이 1년간 의회 우리 상임위에서 도시공사에서 새로운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한 신규사업을 우리가 토론하거나 의결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 1년 이내에 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이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결받은 그러한 사업 내역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가장 최근에 받은 게 아마 장상, 신길2지구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으로,

이대구위원 장상지구가 언제였죠? 기간이 언제였죠? 최초 승인 기간이.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2019년도에,

이대구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사업승인을 한 장상지구나 신길지구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또 승인하게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신규사업 승인은 시의회 승인받은 게 장상지구, 신길2지구에서 20년 5월, 6월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대구위원 21년, 22년,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20년 5월 장상지구, 20년 6월 신길2지구,

이대구위원 그러면 21년, 22년, 지금 23년인데 올해까지는 신규사업 승인된 게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장상지구도 그렇고 여러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건설 관련된 사업들은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기간이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대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 3년 간 신규사업에 대한 실적이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지난 시간, 사실은 저희 사업이 롱텀으로 최소 GB를 해제하고 진행되는 사업은 한 7년 정도까지가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다 보니 위원님 지적하셨던 신규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이 되어야지 주거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수행이 가능한데 지난 시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허숭 사장님께서는 이후에 대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저도 사장으로 오면서 작년 11월에 있었던 안산시의 종합감사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통합 도시공사로 출범한 지 1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 개발사업 분야가 미진하고 사장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이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 안산시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시,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그거를 수행을 담당하는 안산도시공사가 보다 더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실력이 되지 않으면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서 손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미래적인 방향을 그리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난 10여간 89블록과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계속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스타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실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도시공사의 충실한 역할을 한 번 더 주문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정만근 본부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유재수 우리 상수도 검침원들, 검침원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선 원격을 수도시설과에서 1만 5천전 이상을 한 2년에 걸쳐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맞습니다. 1만 5,834전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는 지금 현재 에러율이 70%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70%는 아니고요. 약 30%.

○위원장 유재수 30% 정도?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우리가 무선원격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PDA방식으로 한 게 있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있습니다. PDA방식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PDA방식의 에러율은 어때요? 그거는 아마 설치가 된 지 꽤 됐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PDA방식을 저희가 자료상에 102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검침이라고 해놨는데요. 7,260전, 이 부분은 에러율이 한 10% 정도, 설령 있다 하더라도 간단합니다, 처치 방법이.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PDA방식에 대한 관리체제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약간의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잭을 하나 꽂지 않고 놓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에러율이 또 상당 부분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맞습니다. 계량기 교체과정에서.

○위원장 유재수 그거는 일종의 관리 부주의라고 제가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무선원격시스템을 도입할 때 제가 권고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습도가 가장 높은 여름철, 온도가 가장 높은 여름철, 습도가 높은 여름철, 그다음에 최악의 조건 가장 추운 날 일부만 설치를 해서 그런 악조건속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난 이후에 전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권고를 했었는데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 사실 검침원들도 우리가 늘 일자리창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무선원격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9만 5천전 다 설치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모니터 보고 다 하면 좋죠. 편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일자리창출하고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많이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 지금 우리가 검침을 하기가 가장 난검침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게 지금 육안 검침 지역 7만 5천전 그 사이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난검침이라고 그러는 거는 철재판으로 계량기 8개, 6개를 통으로 덮어놓은 것, 또한 지하에 있는 것, 오래된 건물에 있는 것, 그다음에 주로 상가지역에 보면 빈 공간에 계량기 통 위에 적치물 설치해 놓은 것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체 지금 한 3천전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돌출형으로 해가지고 검침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설치해 놓은 것 있어요, 없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부분적으로 지금 자료에 있는 게 7,260전인데요. 현실적으로 그거 외에도 저희가 전수 조사한 결과 2,876전이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사진과 동네, 위치를 다 지번 파악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지역에 지금 돌출형으로 해가지고 검침원이 가서 숫자를 볼 수 있게끔 돌출형으로 설치된 거는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도 사실 요청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우리 시에도 수도 급수 조례 상에 수도검침 등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의 설치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계도에 대한 내용들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재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쉽게 검침할 수 있는 돌출형 그런 게 요즘에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난검침 지역에 그런 게 실제로 설치되어 있나 없나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요청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103페이지 자료에도 표현을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에 공문 발송을 1차에 1,089전, 2차에 1,990전, 총 3,079전을 개선을 요청한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철판 같은 경우는 대형 무게이기 때문에 직원이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2, 3명이 같이 또 시간을 맞춰서 가서 검침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본부장님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직접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거는 도시공사 전반적인 건데요. 주차운영부하고 체육관 대여랑 운동장 대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서 소관으로 해서 협조문이나 어떤 사유로 해서 그런 협조문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대여가 되는 방법하고 안 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거는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래서 협조문을 받아서 대여가 가능했을 때하고 안 되는 상황하고 두 가지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주민자치 동사무소의 문서와 시 소관부서의 문서가 사실 혼선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은 저희 시는 동사무소에서 보내주는 문서 가지고는 저희가 불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시장님의 문서나 우리 안산시 공식적인 체육행사를 위한 행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나 와-스타디움과 상록수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 다 제출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 사항을 주민들도 알고 사실은 안산시민, 또는 주민들도 알고 싶어 하는,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안이니 그것도 저도 전반적으로 알아야지만 주민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그게 편법이 아니고 의문의 소지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 할 필요가 있으니 되는 시점하고 안 되는 거하고 그런 총괄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거는 단지 주민센터, 이거 지금 주민총회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차운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어저께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 전반적인 걸 달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사실은 반월정, 광덕정의 진입 문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제가 8차례 차량등록 소관부서에다 문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거기에다가 안내문만 붙일 수 있을 뿐이지, 전혀 행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일제 단속을 시에서 주관해서 한번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 네, 자료로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35페이지, 재무관리부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8번이랑요. 44번, 106번, 183번, 198번, 215번, 제가 사업 연번을 불러드렸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체에 대해서 계약서, 그리고 또 특허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특허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또 지출 상세 내역도 주시고, 사업자등록증 주시고, 사업마다 어쨌든 수의계약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 조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같이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 사업자마다 사업자 최초 등록 일자도 알려주세요.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사업자 최초의 등록 일자까지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 자료 166쪽입니다. 세계경기정원가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우리 안산에서는 약간은 경기도에서 업무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다 과장님은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 경기도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2회 추경에도 지금 앞으로 추진 계획인 그런 해안유역 환경영향평가비도 현재 추경에 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착공 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연기될 그런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추경에도 예산을 못 태운다는 얘기입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2회 추경에는 감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명훈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년으로 또 미뤄지고, 또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지금 행정절차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다 해소됐고요. 사업비 확보에 대한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설계도 다 끝났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해 확보돼서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그러면 올해 착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올해는 착공이 어려운 거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은 경기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게 세계경기가든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사실 올해 착공이 되면 과장님에게 해양동하고 사이동에 지역 주민설명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다소 너무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올해 하는 것은.

○녹지과장 서병구 주민설명회는 저번에 그때 여기 의회 대회의실에서 한 번 전체적인 진행 사항을 도에서 보고드렸잖아요.

한명훈위원 예.

○녹지과장 서병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는 저희가 요청하면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지켜보고요. 제가 주민설명회 요청하는 내용은 현지 지역에 나가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6개 단체나 그리고 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그거를 지금 도에서도 최종보고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고회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올 하반기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이었었는데, 현재 예산 상황이 절차의 이행에 따른 용역비가 편성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지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모니터링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도의 상황이 바뀌면 회기가 아닌 기간에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예,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204쪽입니다.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정상적인 착공은 아직 하지 않은 거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설계는 다 완료됐나요?

○공원과장 이병인 설계는 지금 다 됐고요. 지금 설계 나온 금액 갖고 지금 조달청에서 설계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나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계획서에 보면 6월달에 과장님 말씀처럼 설계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데 6월달에 다 완료가 됩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저희가 설계한 금액이 한 260억 정도인데요.

조달청에서는 지금 설계가 조금 과하게 된 면이 있다 하면서 한 20억 정도 조정을 그쪽 조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가능하면 사업비를 전부 다, 설계된 금액을 전부 다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좀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협의가 다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액이 289억이잖아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국비 206억, 그다음에 도비 40억, 그다음에 시비가 43억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작년까지는 계획대로 다 받았고요. 국도비를 받았고요. 올해도 94억이 남았는데요. 지금 94억 중에서 이번에 5월달에 66억이 교부 결정이 됐고 나머지 28억은 올해 안에 교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되는 거네요. 그렇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그리고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발주하고 또 착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기재부하고 또 총사업비 협의하는 게 한 단계가 또 남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달청하고 검토가 6월달 안에 끝나면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가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달에 저희가 발주 의뢰하면 입찰해서 공사 착공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착공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명품화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우리 간담회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역에 주민설명회 계획은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지금 두 번 정도 설명회를 했고요. 저희가 사업 발주하기 전에 상임위나 이런 데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데이터로 남아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예, 자료 있습니다. 이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두 번 하셨으면 아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요구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장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족구장은 지금 복합체육시설 해가지고 지금 이쪽 도로변에 있는 게 그 족구장 있잖아요. 그거를 저쪽으로 전부 다 옮겨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인조잔디 족구장하고 실내족구장, 실내체육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대고 추진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에는 돔을 이렇게 씌운다고 돼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병인 일부는 실내족구장도 3면 정도 있고요. 그리고 실외에 인조잔디 족구장이 14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돔구장 하는 것은 주민들이 특별하게 얘기하는 거 없었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아무튼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공원과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또 조금 열풍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과장님도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맨발학교라고 있습니다. 맨발학교, 그렇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한명훈위원 여기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도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예, 저희가 인위적으로 맨발 걷기 황톳길이나 이런 걸 조성하는 거는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공원이나 산지형 공원에 조성돼 있는 산책로를 조금 정비를 하고 수도시설이 들어와 있는 화장실 주변이나 이런 데 시민들이 맨발로 걸은 다음에 발 닦을 수 있는 세족장, 세족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저도 가서 보면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이런 공원 조성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뾰족한 돌멩이나 그다음에 나무뿌리, 그다음에 약간 자갈, 이런 것들을 조금 제거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이렇게 쉽게 조성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서는 보니까 상록구에 다섯 군데, 단원구에 다섯 군데 이렇게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는 작성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언제 완공하는 거로 돼 있어요?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저희가 백운공원이나 민속공원, 와동공원, 이런 데 지금 기존에 공원 조성, 공원 재정비하는 공원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세족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걷기협회하고 저희가 그때 MOU 체결하면서 건의사항 이런 걸 들어본 결과 시민들이 걷고 나서 씻을 수 있는 세족장이라든가 그리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오솔길 이런 데 스스로 이렇게 걸으면서 정비할 수 있는 빗자루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는 공원별로 준비를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오솔길이라든가 둘레길, 이런 데다 비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걸어보니까요.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감골공원 있습니다, 감골공원. 감골도서관 바로 뒤쪽에 보면 현재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돌멩이나 그리고 나무뿌리, 그다음에 자갈, 이런 것을 조금만 제거하면 그렇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이게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저도 그 위에 데크 올라가서 묘소 있는 데부터 그쪽 체육시설 있는 데까지 거기가 자연 흙길이잖아요. 저도 거기 가끔가다 걷는데 거기 소나무숲 지나가는 구간에 거기 자갈길 좀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 저희가 빗자루나 이런 거 준비를 해두면 걷기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갖고 가면서 쓸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도 많이 이용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또 많이 애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안산시에 걷기 좋은 가장 좋은 곳으로도 선정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상록구청에다가도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도 각 부서 녹지과라든가 공원 완충까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산시 사동 영화길에 있는, 아주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2007년 4월 13일부터 고발 조치돼서 방치돼 있는 건데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모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시죠? 이 건은 잘 아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한갑수위원 지금 조그맣던 게 한 5평 정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거의, 쭉 올려보시겠어요, 지도를.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근 100평에, 위로 올리세요. 위로 확대해 보세요. 근 100평이 넘는, 이 정도면 거의 뭐 완전 무법천지죠. 이 사동 지금 이것이 1475-1번지 지번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고발 조치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가 됐어요.

본 위원한테 지금 제출하신 이게 다 고발 조치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게 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이걸 한 번은 청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있고, 아직 미납된 것이 6,900, 거의 7,000만 원이죠, 미납된 게.

수십 년간 공유지를 갖다가 저렇게 점유해왔고, 또 거기는 완충녹지인데 완충녹지도 우리 안산시 시설물을 무단 파손했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도시디자인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떤 혜안이나 복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 하고 당부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한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건은 2003년도 최초 적발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사법기관에 고발도 하고 행정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많이 안 됐는데요.

아무튼 추후에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지도점검해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조치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치를 이행강제금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행정대집행이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런데 대집행 부분은 또 사전에 우리가 현장을 보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자진철거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유도해 보고 저희가 관련 부서라든가 저희 실무 부서에서 좀 더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아무튼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을 잡고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1년, 2, 3년만 지나도 지상권이 형성될 판국에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케케묵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안산시 시작과 거의 같이 가는 맥인데, 지금 저기 보시면 특장차량입니다. 펌핑카라든가 트럭이라든가 특장차량 거의 주차장, 차고지로 쓰고 있는 건데 농지입니다, 농지. 저건 국유지도 있고 저희 시유지도 있겠지만 농지인데 저거로 인해가지고 완충녹지는 다 훼손됐고요. 지금 안산시민의 세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저건 제가 보기에는 조속히 대집행 계획을 짜서 현장 보시고 저건 실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구를 완전히 차단하시든가 아니면 정 필요하다면, 뭡니까? 철제물이라도 가서 용접해가지고, 어차피 완충녹지 통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연관돼 있는 부서끼리 해서 어떻게 이번 감사 끝나자마자 실시 한번 해 주시죠.

회의를 하셔서,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아무튼 현장조사를 먼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완충녹지라든가 저희 GB라든가 부서 간 또 협의를 해서,

한갑수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최종적으로 또 계고 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대집행을 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 총괄적으로 계획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아무튼,

한갑수위원 이번만큼은 능력 있으신 정승수 국장님께서 저것만큼은 청소하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거는 정말 누군가 청소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껏 계고장 종이쪽지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왔어요.

저런 사람들은 세금 몇 푼 내고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 시간만 끄는 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의 취지는 분명히 아시죠?

어제 상록구청장님이 와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안산시에 저건 아주 좀 먹는 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확인해서 아무튼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적극 검토해 주실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632페이지, 도시개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요. 사업이 전체적으로 44개 정도인데 이 중에서 22개가 지금 용역 정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과반수인데요.

용역이 이렇게 많이 정지되고 있는 이유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용역이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그래서요. 공사 건축을 하기 전에 발주되는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발주되고 나서 하는 감리용역이 있습니다. 감리용역이 있고 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BF인증이라고 그래서 친환경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인증을 취득하는 그런 용역이 있고 그 외의 전기, 통신, 소방 이게 공사도 그렇고 감리도 각각 분리해서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역이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용역들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기간이 보통 1년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되는데 기본계획이 나오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설명회를 거치고 행정절차 하는 기간들이 또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BF인증하는 데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기술자문이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용역사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없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일시 정지를 해서 그런 행정절차 기간에 일시 정지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도 진행 중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 보통 12월 정도 되면 동절기에 본 공사가 중지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본 공사가 중지되면 감리용역이라든지 소방감리용역, 전기감리용역 관련된 폐기물처리용역 이런 용역들이 동시에 같이 다 중지되다 보니까 전제 건수 중에서 이렇게 중지되어 있는 현황이 꽤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일시 정지도 있고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나요, 이렇게 가다가?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용역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고요. 공사는 진행하다 타절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용역은 진행을 하면 거의 대부분 완료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집행되는 비용들 같은 경우에도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용역비는 각종 용역은 공사가 용역이 착수되면 착수선금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대부분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거의 준공금 형태로 수령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용역이 끝나고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고 일부 먼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선금 신청이 용역 금액이 크다든지, 감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 투입이 되는 경우에는 선금을 신청해가지고 먼저 지급하고 기성금 형태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기성금 형태로 수령하고 마지막에 준공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는 취소된 거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예.

이대구위원 아까 원래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이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서의 일들이나 이렇게 보면 대체로 공사기간이라든지 또 이런 용역들도 보면, 용역들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많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연장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좋은 사업 같지는 않고 또 여기에도 혹시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보면 우리 결산할 때 보면 성과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물론 다른 부서에도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까 잠깐 내용에서도 보면 동절기에서 공사가 잠깐 중지가 된다든지 또 그러한 걸로 인한 또 공기연장, 그러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공사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으면 그 공사기간 안에 완료가 되어야 하고 설계 시에 가급적이면 모든 경우의 수들이 포함이 되어져서 공기가 정해졌으면 그 공기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접근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라든지 또 예측 불허한 어떤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라도 비용도 보면 10%, 20%까지도 이렇게 증가된 경우들도 많고 최초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조금 더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이 왜 반영이 안 될까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그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건축공사는 대부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30억 이상입니다, 대규모공사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층이나 4층 이상의 연면적도 상당히 큰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1년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과 예를 들어서 보면 거의 1년 이상 걸리고 보통 1년에서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공사기간 산정할 때 용역사도 마찬가지고 동절기를 고려해서 기간을 산정하지는 않거든요.

공사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토공부터 시작해가지고 가 시설, 토공, 구조물공 이런 공정별로 쭉 일정표를 짜가지고 기간을 정하고 이게 동절기에 발주될지 언제 발주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 정해서 보통 공사기간을 산정하다 보니까 1년이 넘는 공사들은 거의 동절기가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한 개 공사가.

그러다 보면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안전사고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통 동절기는 한 3개월 정도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사만 중지되는 게 아니고 용역도 같이 중지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사비 증감은 없고 공사비나 용역비가 증감되는 경우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연면적이 증가된다든지 아니면 공사 설계 때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민요구사항에서 진입로를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공사 추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공사비가 증감되고 이런 부분이라서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또 하나의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되고 또 예를 들면 실제로 그 공사에 관여해서 주관하는 부서들은 건설도로과가 되고 이후에 관리하는 부서들은 해양본부의 개발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분장이 된 상황에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책임성 문제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관이거든요. 관에서 이거를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책임소재가 여기까지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아까 좀 전에 전차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인사고과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기간적인 문제가 불필요하게 늘어났다든지, 즉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도 예측하지 못했다든지 1년 공사를 하더라도 분명히 동절기가 있다 라는 거를 예상을 넣으면 공기를 14개월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문제는 해결될 것인데 그렇다 해서 또 불필요하게 14개월, 아니면 18개월을 미리 선정하는 문제들은 또 해당부서에서는 부서장님들이 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또 불필요하게 공사기간을 잡는 부분들은 당연히 또 긍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라든지 또 비용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설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나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과에는 분명히 어떤 책임성이 좀 더 주어져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중간 안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민원들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우리 또 이후의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아니면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위원님 제가,

이대구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은 지금 현재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는 관공서 발주의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나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방침 결정해서 예산수립이 되어서 확보가 되면 30억 이상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으로 업무이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설계공모나 절차를 거쳐서 설계, 그다음에 공사발주, 공사감독, 완료까지 시스템으로 하는데요.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최근에 고민이 말씀이 맞는 게 사실은 누구의 어떤 지적이나 누구의 잘못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당초 했던 프로세스 상 공사기간이 중간에 행정절차라든가 또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과장님들 하고 늘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우리가 당초 시민들과 약속한 어떤 공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세이브하고 맞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외람된 얘기지만 실무자들 같은 경우 잦은 인사발령이나 또 이런 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업무를 또 인수인계하고 또 스터디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무 팀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이 느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진 거는 사실인데요.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했으니까 도시국 차원에서 아무튼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설계나 공사발주나 공사감독, 완료해서 업무이관까지 저희가 정말 기술적인 면을 좀 더 가미해서 기술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개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현장을 나가시면서 그런 느끼시는 바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술직들, 특히 시설직들의 업무역량이라든가 이런 업무추진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한테 지시한 것도 있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 행감이 끝나면 실무 과장님들하고 디테일하게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아무튼 획기적으로 저희가 공기라든가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또 개선방향을 이렇게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본 위원도 더 이상 거론치 않고요. 저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고 싶은 거는 좀 전에 표현했던 기술직 현장, 이런 문제에 대한 게 본 위원 생각은 전차 질문 때도 간략하게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공기나 이런 현장의 상황들이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진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간에는 현장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장이 더 강화가 되고 좀 더 보완이 된 그 이후에 어떤 시점이 됐을 때는 물론 또 행정이나 내부관리가 또 중요한 시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또 우리 부서 특성상 보면 현장이 많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되고 또 현장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이 좀 더 인식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아무튼 지켜봐 주시면 저희 도시국이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방향도 개선하고 업무적인 것도 업그레이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덕정 것 제가 어제 한 것 그것 먼저, 이게 백운공원 내의 광덕정 진입로입니다.

여기는 주차 차량 진입로고, 또 화면 넘겨주시면, 지금 화물차 저렇게 방치된 차량도 있고 일반 차량 방치된 차량도 있는데 여기 프라이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가 아침에 와가지고 내차 집어넣고 화물차 갖고 낮에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기는 화물차가 있거나 저런 장비 같은 게 있고, 저것 자리 확보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마 몇 년째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됐답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번에 초지역 환승역으로 포함이 됐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다 변경이 되어서 백운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과에서, 이게 메인은 공원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원과, 도로교통과, 가로정비과, 주차운영부, 차고지증명서, 방치차량 견인조치, 작년 9월달부터 저거를 추진했는데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마지막에 이거, 지금 이거는 제가 작년 9월달부터 계속 추진하다가 일이 안 되어서 진행이 없어서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저한테 안을 주셔서 지금 이 상태는 이거는 계단으로 된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계단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입로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계단 진입로 확보하고 또 미관상도 그러니까 이 상태로 추진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광덕정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잘 되어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월달에 전국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전국에서 4박 5일 정도 오고 선수들은 그 이전에 와서 한 일주일 전부터 여기에서 운동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열흘 정도를 안산에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도 이바지하고 여러 면으로 지금, 이게 진입로인데 이게 안산이 전국대회를 치르는데 이런 모습으로 체육인들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원과가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 건지, 저는 작년 9월달부터 추진한 게 지금 이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공원과가 주축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해서 8월 중순까지는 어떤 모습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이병인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덕정 올라가는 계단 있는 데만 저렇게 화분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한 것 같고요.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TX역 환승주차장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일단은 그 추이를 지켜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정식으로 주차장은 아니고요. 도로하고 어떻게 보면 여유공간으로 이렇게 조성된 데다 보니까 화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물차고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제가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고 저희가 철도교통과하고 구청 도로교통과라든가 아니면 건설과 해가지고 차고지 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든가 이런 거를 구청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전국대회 있기 전까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가 공원부지하고 도로하고 어떤 지도 면에서 이게 경계 구분이 나와요?

○공원과장 이병인 도로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도 도면으로 봤을 때 도로는 없어요. 앞에 지금 눈썰매장서부터 연수원으로 해서 차가 계속 도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이쪽 부지가 도로에 저기가 나와 있느냐고요, 지도상에.

○공원과장 이병인 도시계획이 도로로 되어 있느냐 이것 말씀이시죠?

이혜경위원 그것 구별이 되어 있느냐고요.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도시계획에 따른 정식도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공원 내의 도로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혜경위원 공원 내의 도로요? 그런데 그게 주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공원과장 이병인 그러니까요.

이혜경위원 그죠? 그리고 차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양쪽에 화물차가 있다 보니까 그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계단을 이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밤 같은 경우는 어둡잖아요. 양쪽에 화물이 있고 차가 워낙 빠르게 달리니까.

그래서 그게 주도로 역할을 해 버렸어요.

지금 이걸 방치한다면 거기에 새로운 도로를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공원 내의 주차장으로 활용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게 초지역세권 사업에 환승주차장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저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실 단속을 한다고 하면 또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고 또 결국은 시민들하고 싸움 관계밖에 안 되거든요, 분쟁밖에.

그래서 저거는 공원시설 내의 어떤 주차장 부서에서 근본적으로 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어떤 주차장으로서 시민들 활용도 하고 그런 기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혜경위원 거기는 산 밑이에요. 저쪽은 녹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앞을,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주면 안 돼요, 현장을 가보시면.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있는데도 계속 불법 차들이 와서 화물차 주차하고 막 차박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아무튼 공원과장님 답변을 했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고요. 하지만,

이혜경위원 지도점검이 안 됐어요, 여태까지.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 부분을,

이혜경위원 공원 내 부지라 차고지증명서하고 방치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조치도 안 됐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것도 있고 또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이 진출을 못하게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이혜경위원 그것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 사전에 제가 다 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근본적으로 공원과에서,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 이해를 하는데 저희는 냉정히 보면 공원의 어떤 시설이나 그런 관리하는 부서는 맞는데 아까 얘기하는 또 불법주정차 관계, 그다음에 다른 화물차 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것을 누가 할 거냐 이렇게, 공원과에서 주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공원과장님이 또 주도적으로 하기는 또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진출입 금지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거기는 초지역세권 사업하고 환승주차장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에 대해서 일절 검토를 하고요. 아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체 지역을 보고 주차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거는 제공하고 단속할 거는 단속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외부인들이 대회나 이런 경우를 위해서는 저희가 대형화물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 주차장 단속부서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원시설 내에서 허용하고 단속하는 부분이 뭔지, 그다음에 전체 공원관리를 공원과가 하니까 이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실지 현장을 가보면 부서 간의 또 적용하는 법이라든가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9월달부터 추진했던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공원과 내의 부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도 부서에서 협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원 내에 어떤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 줄 건지가 되어야지만 다른 부서에서 협조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초지역세권에서 공원 내의 그 부지는 빠졌어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근본적으로 올해 9월에 전국대회가 있으니까 올해 9월까지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구청하고 저희 철도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단속을 실시를 해 보고요. 제 생각에 근본적으로 지금 안산썰매장에서 중소기업연수원 쪽으로 넘어가는 저 도로를 폐쇄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쪽 입구에다가 대형화물차는 통행금지한다든가 아니면 승용차만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안내문구라든가 그런 거를 장기간 홍보를 하고 높이제한 바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백운공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저 도로를 어떻게 공원 내 도로로 양성하면서 불법 주차되어 있는 구간은 어떻게 차단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서 그냥 주차장으로, 실지 승용차가 댈 수 있는 주차장으로 계획 변경해서 실지로 주차장을 조성한가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현수막은 작년부터 계속 걸고 있었는데 효과 하나도 못 봤고요. 나중에 저랑 현장을 담당부서 연결되는 부서들하고 현장을 한번 다시 나가봐서 거기에 2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일단은 9월달 전국대회가 열린다 하니 그때에 조금 깔끔하게 정비가 된 모습으로 만들어놓고 추후에 계획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현장 가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공원과장 이병인 위원님, 일정 정해 주시면 제가 관련부서,

이혜경위원 행감 끝나고 일단 8월달말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관련부서 이렇게 같이 모아서,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위원님 아무튼 행감 끝나고 여러 부서가 있다고 하니 제가 총괄해서 구청 주차장 부서까지 현장에서 현장 점검하면서 현장회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토의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양 구청에서 방치차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다, 어제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중교통과가 밤샘주차나 이런 걸로 해서 대형차 단속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인다고 그러면 하루 저녁에 한 20만 원 정도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텐데 그것이 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전국대회를 치르기로 한 날짜는 얼마 안 되니까 일단 공원 내의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또 따로 밟아야 되니까, 또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대중교통과를 이용해서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이거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고, 그게 오히려 되레 또 역 민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까 공원과장님 말씀, 저희도 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선 임시적으로 안전바를 설치해서 대형차 출입을 막는 게 그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안이고 그렇게 해놓고 전국대회도 치르고 그러면서 이후에 부족한 행정절차는 거쳐서 정상적으로 주차기능을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거기가 아마 도로도 어찌 됐든 간에 현황도로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차량 소통도 되기는 되어야 되나 봐요.

○공원과장 이병인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승용차만 다닐 수 있게끔 정도, 한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대형차가 밤샘 주차하는 것만 우선 당분간은 막아주셨으면, 그래야 우리 안산의 이미지도 좋죠.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저렇게 방치 차량이 있고 본인 주차장인 것마냥 승용차 세워놓고 또 화물차로 일 다 보고 다시 와서 승용차 빼갖고 가고, 포크레인 이거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자기 자리 선점해놓은 것 같아 보여요.

하여튼 그거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나서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환경교통국, 그다음에 단원구청장 셋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휴식시간을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그냥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본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 때 5분 발언 내용으로 외곽지역 및 대부도의 기반시설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워낙 여러 부처에 걸쳐서 업무 내용이 분산되어져 있고 또 복잡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또 시설직에서도 최고위직이시고 업무 이해도가 높을 거라 평가해서 이렇게 해결의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조직 관련된, 민원 처리 조직 관련해서 혹시 질문도 드리고 또 이렇게 아시는 건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패스하셔도 문제는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혹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혹시 처리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구청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농로 유지관리는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양 구청의 도로교통과의 생활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로 포장이나 유지관리는 구청의 도시주택과의 농정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의 경우에 도로관리 및 재난재해 업무는 해양본부 대부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내에 포함된 도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농로인지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구분조차 할 수가 없고요.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상담사조차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해도가 또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부서 간 또 실질적으로 가서 업무 상담을 하더라도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자꾸 넘기기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그 부분은 민원 사항은 제가 익히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민원 처리나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우리 도시국에서 하면 기본적으로 도로개설 부분은 환경교통국 건설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리 부분은 다시 구청이나 해당 부서로 이관이 돼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 도로인지 일반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총괄적인 주민들이, 시의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한 부서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일괄 관리를 하고 도로보수나 관리체계가 잡혀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 행정부에서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조직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해당 부서에 그런 위원님 말씀이나 총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어떤 조직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게 주민들 편의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도로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모법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업무가 이렇게 분장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지적사항이었고요.

민원 처리를 하는 조직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조직을 일원화 내지는 전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조직 진단 시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또 국장님이 고위직이시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 문제는 짚어봤고요.

두 번째 건은 현황조사 건인데 혹시 우리 시의 농로, 마을안길의 현황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몇 km인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건 제가 정확하게 도로 총괄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사실상의 도로라든지, 공공사업으로 과거에 설치했던 마을 진입로, 또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 있었던 도로는요. 이거는 이미 도로로 지정이 된 이후에 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인허가 시에 불편함이 없게끔 이미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도로법이라든지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와 지금 하천이 거의 같은 사항인데,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현황조사라든지 효율적인 어떤 운영관리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황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해결 방안이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그 원인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아마 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이나 혹시 또 좋은 조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로는 기본적으로 환경교통국의 건설도로과에서 도로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5년 단위로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도로라든가 향후 어떤 도로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도로관리계획 지금 변경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도로 부서에 좀 더 면밀하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상세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쭉 읽어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한 번 더 제가 중요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농로라는 것은 농작물을 가꿀 때 쓰이는 길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농번 국가일 때 어찌 보면 리어카나 경운기가 다니던 도로의 그 인식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외곽지역이나 또 대부도의 어떤 이런 농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그렇게 가다 보니 현재는 그 길을 기준으로 차가 다니고 있고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농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도로로써의 기능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기 앞의 것 두 가지 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게 매년 기반시설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책정돼 있는 항목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원인은 비법정시설이다 보니까, 또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매번 우선순위에서 계속 예산에서는 밀려난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반시설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비포장도로, 비포장률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 설치라든지 기타 도시가스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건건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고, 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민 간의 갈등이 최대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시는데, 도로를 총괄하는 저희가 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의 내용을 십분 이해를 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안산시 입장에서 도로관리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예, 도시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42페이지, 시화호 북측간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총 2개소인데요. 북측간석지가 약 10만 평 정도 되는 32만㎡ 정도 되고요. 동측간석지가 약 한 2만 6천 평 정도 되는 8만 8천㎡ 정도 됩니다.

한명훈위원 사업비가 그래도 꽤 되죠?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과거 2018년도에 타당성 검토할 때 추정 사업비는 약 500억 정도 됩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언제 했죠?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2018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18년부터 20년 12월까지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취임하시는 우리 현 시장님께서 시화호 북측하고 동측을 개발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다방면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도 한 번 협의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국토교통부도 또 협의를 한 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도 협의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개발에 있어서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생태계 파괴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시화호 간석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중단돼야 된다 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그다음에 환경단체의 목소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단체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제시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시화호 연변에 있고 갈대라든지 갯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때 검토를 해 보니까 저서생물이라든지 기타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존치돼가지고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을 녹지율을 40% 이상 가져가는 거로 기본 타당성 조사 때 검토가 됐고, 호소가 담겨져 있는 부분은 일부만 매립을 해서 수변공원이라든지 생태공원, 이런 공원 형태로 조성하는 거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한강유역청과 한 번 협의를 했었고요. 협의했을 때도 공원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호소 변 쪽으로는 일단 공원하고 녹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기본 구상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환경단체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개발은 하되, 이렇게 많은 비율을 놓고 개발하지 말고 공원, 그다음에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공원 비율이 굉장히 지금 현재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발계획을 보니까.

그래서 공원이 총 31만 9천㎡에 13만 3천㎡를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또 시화지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또 반월특수지역, 이런 단체들하고는 협의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여기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시화호의 연변에 있는 반월특수지역입니다. 반월특수지역은 시화호하고 반월공단, 시화공단, 시화MTV, 시화호 연변에 있는 지역은 다 반월특수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사업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반월특수지역이고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반월특수지역 사업시행자 지정을 안산시장이 받아야지 사업이 가능한데, 특수지역 산입법에 보면 지자체는 과거에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지자체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돼서 시에서는 특수지역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발하려고 그러면 반월특수지역을 해제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요.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국토부 승인 고시가 나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또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하려고 그러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매립사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수부, 국토부 다 연관된 사업이고, 또 반월특수지역에 시화지속발전협의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속가능협의회 또 합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사항인데, 현재 이게 사업을 시가 할지 수자원공사가 할지 어떤 제3의 민간단체가 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지속위에는 상정은 안 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또 시화지속위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 또 의견도 받고 또 거기서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도 개발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로는 아직 상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개발 단계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하셔가지고 또 환경단체나 그다음에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원만하게 금방 계획 세웠던 대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잘 보셔서 계획이 차질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은 현재 24년에서 25년, 이렇게 계획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방침들을 다 협의하고 승인이 나야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 네, 도시개발과 오현갑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니,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자료 제출에는 자유경제지역 추진에 대해서 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잘 전달됐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자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지금 현재 어디 단계까지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 고양시하고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산자부 예하 기관에 용역이 체결이 됐고요. 그 기관에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을 제안을 하면 그 내용을 다시 경기도에 맞는 어떤 개발 필요성이나 시급성, 그러한 것을 강조를 해서 산자부에 최종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그러면 경기도에서 용역 발주가 나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계약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한명훈위원 용역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죠? 1년 정도 걸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1년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용역이 지금 나갔으면 내년 5월달쯤에 용역이 완료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이제 단계가 있는데요. 신청까지 해서 어떤 행정적 이행상 관계로 지연이 됐을 때 갑에 의해서 지연이 되는 거는 을의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을을 계약 기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중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됐다 하더라도 최종 준공 시까지는 갑의 어떠한 결정 시까지 중지가 되고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로 1년 계약이지만 최종 준공일은 아직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계획은 1년이지만 이렇게 약간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한양대, 그다음에 경기TP, 그다음에 사동공원, 해양연구원, 그다음에 89블록, 90블록, 그다음에 농어촌연구원, 그다음에 사동공원에 제2, 3토취장,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계시죠?

우리 안산에서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외국에도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또 할 건지, 그다음에 계획은 또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어떤 핵심 요건은 산자부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가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산자부에서도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주목적은 외국 기업 유치인데요.

첫째가 기업 유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국가, 어떠한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핵심 전략 선도 산업이 유치돼야 되고요.

그 유치된 산업이 우리 시의 어떤 혁신생태계,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을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안산시 전체가 경쟁력 제고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글로벌 기업이나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부지의 어떤 공급의 적시성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2, 3토취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양대학교 내 여유 공간 부지가 많거든요. 혁신파크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또 R&D 연구센터, 이런 여유 공간에 그러한 토지 공급이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외국 기업이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들어올 수 있게끔 한양대학교하고 협의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협의서라든가 MOU까지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가 용이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는데요.

특히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도 특별한 인센티브를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하는 혹시 기업체가 현재 협의 중에 있거나 그다음에 입주를 확정 짓는 혹시 기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에서 며칠 전에 대외비로 MOU를 체결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수원시 경기대학교에 유치될 기업이었는데요. 반도체 연구기업 인테그리스사라고 있는데 경기대학교에서 일부 협상에 난관이 있어서 우리 시로 유치가 됐고요. 대외적으로 그러한, 그쪽 수원시하고 또 경기도하고 다 합의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발표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냥 대외비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추가로 외국계 기업 한두 개 정도가 더 지금 협상 중인데 사실 지금 글로벌 기업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충분히 더 유치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최근 글로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가 조금 소극적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업체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물밑 접촉해서 아무튼 많이 현재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외국기업, 그다음에 또 국내의 중소기업, 대기업 망라하지 말고 아무튼 활발하게 접촉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안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경기도에서 선정되고 그다음에 내년 말에 산자부에 반드시 안산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시로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컨텐츠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용역하는 업체에 수시로 제공해 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 거기 지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브리핑도 하고 정책간담회도 하고 지금 현재 노력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거기에 못지않게 한 발짝 더 나가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우리 안산시가 선정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안산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한명훈위원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4년이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성과도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일들이 다 마무리되고 아시다시피 가장 큰 사업이 하나 남아 있는데 공공 종합청사를 지금 현재 건립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현재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청사가 먼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이 지금 현재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이전계획은 본오2동 복지센터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직 어디 위치로 간다, 이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한명훈위원 거기 공공청사가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지금 현재 건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한명훈위원 현재 공공청사 건립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116억입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금액이 있는 현재의 토지에 그렇게 금액이 116억이면 굉장히 아주 많은 금액인데요.

그러면 이게 현재 있는 공공청사가 이전을 해야만이 착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착공계획이 몇 월달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공사를 발주를 했고 아마 6월달이나 7월경에 업체가 선정이 될 거고, 빠르면 7월말이나 8월초에 공사 착공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지금 현재 착공할 계획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한명훈위원 사실은 이 사업이 올해 23년말까지 원래는 준공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인 공공청사 건물이 준공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이 부득이하게 24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것 연장을 해야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잘 관리를 하셔서 24년 말에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동 청사치고는 아마 안산에서 제일 규모가 클 겁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LH에다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관심 있게 일 처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안에 내부적인 거를 보면 짜임새 있게 여러 단체, 또 여러 복지,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안에 계획서는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3개 재생 뉴딜사업 지역 중에 본오2동이 제일 주민들 단합이 잘 되고 있고 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건립이 되면 좀 더 끈끈한 주민들의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마무리 잘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잘 과장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잘 진행은 아니고요.

한명훈위원 거기 제가 자꾸 질의하고 문의한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게 토지매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언제 작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자꾸 묻고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6월초에 국토부가 현장 견학을 와가지고 농어촌공사 관계자, 그리고 또 허그, 또 저희 안산시 해가지고 회의를 거쳤는데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을 갖춰야 된다, 이사회 결의가 되어야 팔 수도 있는데 이사회 결의는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혁신지구 공모사업 할 때 이미 이사회 결의는 끝났고 명분을 갖추려고 하면 최소한 지구지정 고시 정도는 되어야 이게 진짜 가는구나 해서 수의계약 매각으로 진행이 원활할 것 같다, 자기네들도 감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유롭지는 못하니까 그런 명분이나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 지구지정 고시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 단체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그리고 안산시가 수시로 만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차까지 만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만나서 이런 데이터들을 쭉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꼭 주기적으로 만나는 거는 아니지만 이미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국토부 관계자랑 와가지고 삼자 회동을 해서 회의를 할 때 이미 매각의사는 확실히 확인을 했고, 또 국토부 관계자가 매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입장 변화가 매각에서 철회하는 분위기로 감지가 됐었다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이고, 솔직히 농어촌공사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농어촌공사 부지가 55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정확히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30만㎡ 정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인 개발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고 현재 시설도 본사가 나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증설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잔여 부지에 대한 재산세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차로 5만㎡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 안산시가 매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제 개인적으로 지금 추측을 해 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의 토지 5만㎡는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나오기 전에 양 기관이 협의하셔서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리고 한마디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미 혁신지구 공모를 할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굳이 부지 매입을 안 하더라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 사업을, 누구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내 땅을 가지고 내 땅에다가 사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땅이 아닌 다른 소유자의 토지에다 사업을 하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안산시에서 매입하는데 매매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위원님이 많은 우려와 응원을 해 주시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이혜경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이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 비율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 비율을 의무대상과 비의무대상 기준이 2020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 바뀐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었으니까 자료 근거로 조정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근거로 조정 그렇게 됐는지.

○주택과장 홍석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자체 재원이 있고 이전 재원이 있습니다. 자체 재원 같은 경우는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 이전 재원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5년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요.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저희 자체 전액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에는 18개 단지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아파트가 4개 단지, 연립이 14개 단지 이렇게 거의 연립 위주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아파트가 11개, 연립이 한 개,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대다수 선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연립주택만 이렇게 선정된다, 그런 민원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를, 이게 평가하는데 저희가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정량평가가 80점, 정성평가가 20점 이렇게 평가기준이 있는데 정량평가에 세대수 부분을 넣다 보니까 지금 연립주택이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연립주택이 이번에 한 개 단지밖에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이 비율 조정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비 많이 가져오셔서 연립 쪽에, 아시잖아요,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하는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맨 처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아파트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 그 조정비율을 맞춰주시고 도비 많이 가져오시고 충분하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신, 저희가 최대 3,500까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500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노후되어서 지금 거기는 관리주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3,500만 원을 맥시멈으로 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평가 부분을 조정을 해서 연립주택이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위원 주택과 업무소관인 것 같아요. 안산시에 반지하주택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원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 아시다시피 집중호우로 반지하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대책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현재 지원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게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지하 부분은 저희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반지하는 주로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그 부분이 반지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리라든지 인허가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구청 소관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요, 그게 지금 한 6,500개 정도가 반지하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토부하고도 그렇고 경기도하고도 그렇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무연락을 통해서 개선에 대한 사항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반지하 세대가 이사를 한다든가 또 이전을 한다든가 하면 쉽게 말해서 전세자금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원금 지원현황 이런 것들을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면 시민안전과를 통해서 그 지원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현황이 있으면 나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이병인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대부동 어린이공원 신규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위원장 유재수 이것 제가 보기에는 신규확대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실효되게 생겼는데 신규확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2007년도 같으면 지금 거의 16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11개 대상지가 신규확대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일몰제에 의해서 곧 실효되게 생겼는데 신규로 이렇게 많이 확대한다고 표현을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대부도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조성되어 있죠?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한 군데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2007년도에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한 군데도 공원 개설을 안 해 주고 그 한 개소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과장 이병인 예, 21년도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공원과장 이병인 예.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사실 대부에, 물론 대부도에 어린이들이 많지 않다, 또 이용률이 적다,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부도에 어린이공원 하나 변변치 않게 제대로 조성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미안해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대부도의 어린이들한테는 미안한 감을 가져야 돼요.

혹시 지금 단 한 군데라도 개설 계획이 있어요?

○공원과장 이병인 어린이공원이 저희 공원과에서 임의로 조성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도로 조성계획이 있으면 그 도로 옆에다 저희가 어린이공원 조성한다고 도시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2007년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게 지정이 되면서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개설이 되고 진입로 하고 그 주변에 주택가가 들어서고 해가지고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어린이가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이 11개 대상지 중에서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이 있나 없나, 이런 것 최소한 확인해서 상징적 의미로라도, 지금의 우리가 지금까지 조성해 왔던 어린이공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해서, 11개 다 제가 봤을 때는 2007년, 이제 실효 시기가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이 중에서 할만한 데를 한 군데 대상지를 해서 대부도 어린이들이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하나 선정해서 하나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한번,

○공원과장 이병인 지금 저희가 2007년도 8월달에 지정해 놓고 11군데가 지금 미조성으로 남아 있잖아요.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공원과장 이병인 여기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최대한 그런 조성 가능 지역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우리가 이것 지정하고부터 지금까지 조성해 온 어린이공원은 말고 전에 선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부도의 상징성을 갖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그렇게 해서 조성해 줄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설계하는 거는 위치라든가 공원면적이라든가 어린이 수요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것 감안하는 거는 제가 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11개 중에서 진짜 하나라도 제대로 접근성이 뛰어난, 대부남동이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대부남동을 선택을 하시든지 북동을 선택하든지 해서 11개 중에 한 개만이라도 조기에 실효되기 전에 한번 해 주실 계획을 잡아달라는 뜻입니다.

○공원과장 이병인 예, 제가 상임위 끝나는 대로 11대 대상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요. 도로개설 여부라든가 이것 한번 조사를 해서 상임위 위원님들 찾아뵙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개발과장오현갑
도시재생과장양진석
건축디자인과장강신우
주택과장홍석효
녹지과장서병구
공원과장이병인
안산도시공사사장허숭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홍희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정병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백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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