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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3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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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상록구청장 문병열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69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08억 1,63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32억 6,698만 819원 중 실제수납액은 94억 3,122만 7,164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억 6,632만 3,5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5억 6,943만 155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19억 5,675만 8천 원 중, 79.7%인 174억 8,865만 6,534원을 집행하고, 17.9%인 39억 2,778만 4,160원을 이월하였으며, 2.5%인 5억 4,031만 7,306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쪽,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현행 가로정비과인 생활안전과는 예산현액 11억 8,643만 3천 원 중 97.8%인 11억 6,028만 2,950원을 집행하고, 2.2%인 2,615만 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45억 3,172만 1천원 중 97%인 43억 9,789만 7,510원을 집행하고, 0.6%인 2,792만 1,330원을 이월하였으며, 2.3%인 1억 590만 2,1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예산현액 162억 3,860만 4천 원 중 73.5%인 119억 3,047만 6,074원을 집행하고, 24%인 38억 9,986만 2,830원을 이월하였으며, 2.5%인 4억 826만 5,096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에 39억 2,778만 4,16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내역에 ‘도로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3억 원은 건건1교 내진성능 보강사업으로 2022년 12월 23일, 국비가 교부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제설대책 추진’사업 시설비 6천만 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시설비 2,792만 1천 원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레미콘) 수급 지연 및 동절기 기온 강하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이월 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시설비 6억 7,508만 1천 원은 광덕보도육교 등 정비사업으로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72쪽 특별회계에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관리’시설비 9,575만 5천 원은 학교 주변 시설물 설치공사로 동절기 기상여건에 따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내역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행정’시설비 27억 6,902만 6천 원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용담로 급경사지 복구보강 사업으로 2022년 9월과 12월에 교부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5백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생활안전과는 ‘도로불법행위 관리’시설비 등 2건에서 1,631만 4,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도시주택과는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 등 5건에서 5,663만 4,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도로보도포장보수’ 인건비 및 시설비 등 15건에서 3억 4,937만 2,8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단원구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9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09억 579만 8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279억 8,188만 5,039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3억 1,037만 6,878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억 1,603만 30원이고, 미수납액은 153억 5,547만 8,131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20억 4,919만 1천 원 중 94.7%인 204억 9,684만 2,103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8억 9,383만 4,3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5,851만 4,58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0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 구 생활안전과는 예산현액 11억 1,107만 8천 원 중 75.9%인 8억 4,298만 7,9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6,809만 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74억 1,486만 2천 원 중 92.8%인 68억 8,252만 2,749원을 집행하였으며, 5.9%인 4억 3,383만 4,3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850만 4,94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예산현액 84억 1,325만원 중 92.3%인 77억 6,294만 894원을 집행하였고, 5.5%인 4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9,030만 9,106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 도로교통과 소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1억 1,000만 1천 원 중 98%인 50억 839만 4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161만 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7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 8억 9,383만 5천 원 중 7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억 8,383만 5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으로는 녹지대유지관리 사업비에서 원당마을 녹지대 환경개선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2022년 12월 27일자로 교부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절기 제설작업은 보통 당해연도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기상상황에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도로제설 추진을 위한 예산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안산역 지하보도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 1차 특별조정금 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세부내역으로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대부동 수리시설 정비 사업비에서 1억 8,383만 5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3개 과에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 5억 376만 4,836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특별회계는 도로교통과에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관리 등 2개 사업 2,794만 3,9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의정지킴이에서 잠깐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상록구 생활안전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가로정비과장 최승희입니다.

한명훈위원 과가 바뀌었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다른 내용은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실지 목표보다는 많이 상향 달성했습니다. 126% 달성했는데 원래 건수는 7만 310건을 먼저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을 보면 8만 9,127건을 달성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초과 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크게 노력한 것보다는 주민들 신고가 많았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한명훈위원 목표치를 보면 21년과 거의 동일하게, 수치상으로 거의 동일하게 잡으셨는데 달성률이 한 26% 정도 이렇게 초과 달성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거기 과정이나 방법을 보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나 봅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스마트폰으로도 보면 3만 1천 건이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고, 전체 8만 9천 건 중에요. 그다음에 PDA도 3,875건이 있고, 그다음에 CCTV로도 5만 3천 건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약 1만 9천 건이 초과 달성한 부분을 살펴보면 주로 스마트폰하고 CCTV 이쪽에 많이 초과해서 달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초과해서 많이 달성하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많이 신고가 접수되어서 이렇게 초과 달성한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도시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배지홍입니다.

한명훈위원 먼저 성과보고서를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가 목표치보다 실적이 아주 우수합니다. 162% 달성하셨는데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산불피해면적 감소 이게 역순입니다마는 56%, 이것 두 건을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 사용승인 건수인데요. 이 사용승인은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를 설정할 때 약간의 평균 건수를 대비해서 달성 성과를 하고자 지표를 설정하는데요. 거기에서 사용승인 과거에 허가를 득했던 내용보다 더 많이 당해연도에 준공을 한다든지 그전에 있었던 내용을 준공이 또 들어왔을 경우에 그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이거는 거의 한 160% 정도면 1.5배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산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동막골에 산불피해가 한 3헥타 정도로, 저희가 당초에는 한 1.3헥타로 최소화를 목표를 세웠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동막골에서 한 3헥타 이상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해서 산불 산림자원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감시를 철저히 하고 예방을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6%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594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정비라고 해서요. 중간 정도에 있는데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 21% 정도 남아가지고, 원래 예산은 3,340만 원을 세우셨는데 다 지출하고,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약 700만 원, 698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인지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그게 지금 3,341만 3천 원 예산 확보된 부분이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저희 등기우편 하는 부분이 한 46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한명훈위원 등기우편 쪽에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그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698만 원 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 한 4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안전 관리하는 장비 부분, 홍보 그쪽에서 한 2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렇게 예산이 대부분 10% 미만 남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10% 이상 정도 남을 경우에는 3회 추경에, 충분히 이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미리 반납하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또 과장님 알다시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2,79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농로하고 농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청장님께서도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하셨지만 관급자재 수불이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로 가면서 동절기가 도래가 되면서 저희가 부실공사 및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2023년도로 넘긴 사업입니다. 지금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게 수급이 잘 쉽지 않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그때 화물연대가 파업이 있어서, 그리고 또 동절기라 물 공사를 하는 거라 양생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는데 거기 달성률에 보면 올 100%예요. 그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디 쪽에 있느냐 하면 하나가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간담회 참여율, 이게 목표는 90건인데 실적은 100건이거든요.

그런데 100%가 아니고 실지 계산해 보면 111%가 나옵니다. 그렇죠? 얼른 계산해도 일단 111% 나오죠?

그래서 이게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도 의견서에 달성률 산정이 오류됐다, 이렇게 지적사항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달성률에 보면 111%인데 올해 2023년도부터는 이런 결산에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원래 수정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결산서 보겠습니다.

결산서 596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사고이월이 6억 7,5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7,500 중에서 지금 현재 사고이월 된 게 6억 7,500여만 원인데요. 이것은 작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억 원을 받은 광덕보도육교 외 1개소, 월피보도육교와 그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가 일부 지금 집행을 하고요.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 6억 7,508만 1,230원에 대해서 원래 작년에 사업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공사 완료된 상태고요. 3억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건건1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대해서 22년 12월 23일날 교부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명시이월 된 금액으로, 이 두 개 합치면 9억 7,500 정도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시설물 설치는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또 주민설문조사 이런 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얘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네, 그렇습니다. 설명회도 두 번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시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설대책에 보면 매번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명시이월을 6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출은 1억 1,600만 원 했고 예산이 2억 4,200인데 이게 대부분 제설작업은 다음 해 3월까지 합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3회 추경 정도 되어가지고 6천만 원을 수립해서 당해연도 11월, 12월달 쓰고 나머지 일부 명시이월 시켜서 1, 2, 3월까지 쓰고, 또 그다음 해 11월달, 12월달 쓰는 것은 또 3회 추경 때 잡아가지고 11, 12 쓰고 또 그다음에 1, 2, 3월달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집행잔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보통 11월, 12달에 눈이 많이 안 오니까 이것 6천만 원 중에서 적게 잡혀 있는 편입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전체 예산 2억 4,200을 잡았는데 명시이월을 다음 연도 3월까지 제설작업을 위해서 6천만 원 이월하셨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는 예측이 사실은 쉽지 않죠. 물론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래도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본예산보다는 3회 추경에 세우셔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제안해 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3회 추경 때 항상 세우고요. 세우고 이게 더 적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 눈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짜 긴급하게 모자란다면 재난기금으로 쓰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줄일 수 없는 상태고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기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무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물론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한 30% 이상 남아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먼저 단원구청에 문의하겠습니다.

단원구청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요. 회계연도 결산서 280페이지 불납결손액이 3억 1,600이거든요. 3억 1,603만 30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선 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답변하시나요?

단원구청 특별회계 불납결손액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가로정비과로 되어져 있는데.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상록구 가로정비과장 최승희인데요.

이대구위원 단원구가 조금 더 금액이 높아가지고 단원구 쪽에 질문드리는데 상록구랑 단원구랑 상황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맞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예.

이대구위원 우선 그러면 단원구청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불납결손액이 3억 1,603만 3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어떠한 항목으로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단원구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원구 특별회계 불납결손액은 대부분 주정차 단속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거는 압류하지만 압류를 못하는 체납액 같은 경우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징수할 수 없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대구위원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만 그러면 이 3억 1,600만 원이라는 건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특별회계는 저희 주정차 위반만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5년이 지나면 이 문제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부서에서 바로 직접 처리하시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저희 보통 3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저희 시청 징수과로 넘어가고요. 30만 원 미만은 각 부서에서 계속 독촉이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사항은 압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체납되신 분들이 재산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없어가지고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합니다.

이대구위원 30만 원 이상 되는 건은 얼마나 되나요? 징수과로 넘어가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30만 원 이상 되는 건은 저희가 퍼센트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94년도부터 2023년까지 자료 뽑았는데 한 18만 건 정도 되거든요.

평균 한 건당 보통 5만 5천 원 정도 체납입니다. 한 사람이 한 건 주정차 위반 단속된 건에 대해서 체납을 쭉 하고 있는 건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안에 누적금액이 30만 원이 넘어가면 그거를 징수과로 넘긴다는 뜻인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닙니다.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되면 한 번 단속되면 한 4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10건 정도 되면 40만 원 되기 때문에 30만 원 넘어가면 저희가 2차 독촉까지 한 다음에 그래도 체납되면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이대구위원 그 10번이라는 횟수가 기간이 얼마나 안에 그 10번이 적발이 되어야 될까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기간은 정해진 거는 없고요.

이대구위원 잠시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년 안에 10건이 발생하게 되면 4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30만 원 넘어가면 이거를 징수과로 넘긴다는 뜻인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거는 아닙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1년에 10건이 되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한 물권 당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주정차 위반하면 자동차에다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주정차 위반을.

이대구위원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30만 원이 넘어가면 징수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이 넘어가려면 그 기간은 또 무한정 10년 안에 10건이 아닐 거지 않습니까? 1년 안에 10건도 아닐 것이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기준은 딱히 잡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차 독촉까지 한 다음에 그 금액이, 2차 독촉한 금액이 30만 원이 넘어가면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이대구위원 2차 독촉이라는 게 약간 애매한 표현이어서요. 몇 년 안에 2차 독촉이 아니고, 그러면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시켰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순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부과 징수한 다음에 일단은 사전 예고를 합니다. 사전 예고를 한 다음에 본인이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통보한 다음에 본인이 납부를 안 하면 1차 독촉을 하고 1차 독촉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2차 독촉을 합니다. 2차 독촉 한 다음에도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보통 그 금액이 그 사람이 그 차로 여러 번 단속되어가지고 30만 원이 넘어가면 징수과로 넘어가고 3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계속 독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압류할 물권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압류할 물권이 없으면 계속 독촉만 하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5년이 지난 것은 부과시점부터 5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하고 한 달 후에 하고 그걸 합쳐서 5년이 아니고 그 부과시점부터 5년이 지난 것부터,

이대구위원 잠시만요. 제가 여기에서 끊어서 하나씩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까지 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될까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한 60일 정도 됩니다.

이대구위원 60일이 지나가면 2차 독촉까지가 마무리된다는 뜻이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닙니다.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까지는 기간이 60일 정도 걸립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적발 시기에서부터 2차 예고가 끝나는 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한 180일 정도 걸립니다.

이대구위원 6개월 정도이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대구위원 6개월 정도인데 여기 기간 안에서도 30만 원짜리가 발생이 되나요, 그 이상 합계액이?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거의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게 그러면 6개월 안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적발이 된 상황에서 그 30만 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차 6개월 동안 안에 몇 건이 있었고 또 그로부터 2년, 3년이 지나갈 동안 안에 합산 금액이 30만 원이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도 한 차량 넘버 기준으로 합산액이 30만 원인지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런 연도 기준은 아직은 없고요. 보통 한 차량당 한 번 부과할 때 그 차량이 여러 번 단속되어가지고 30만 원이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다중 단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는 것 같은 경우는 한 위치에서 한 차량이 10번 이상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질문하고 답변 과정에서도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뜻은 명확하게 세부적인 어떤 안들이나 누군가가 문의를 하더라도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행정인데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한 것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현재 2차분, 그러니까 6개월 안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문자라든지 독촉 전화 이런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고지서를 보냅니다. 독촉 고지서.

이대구위원 고지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대구위원 방문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차량하고 예를 들면 주소지하고 이게 다를 경우도 있고 하는데, 또는 법인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전화, 문자, 또는 우편 이런 것이 현재 진행하는 방법이라는 뜻인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지금 차주 주소를 조회를 해가지고 차주한테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에 30만 원이 넘어간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징수과로 가게 되면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거기서도 똑같이 독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납징수팀이 있어가지고요. 그쪽에서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또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합니다.

이대구위원 30만 원이 넘어간 건이 징수과로 가게 되면 지금 이 차량으로 인해서 기간에는 크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특별하게 특정된 거는 없지만 그게 징수과로 가게 되면 1년만에 갈 수도 있겠네요? 최초에 적발 시기부터 1년 안에 30만 원이 넘어가면 그 건이 징수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대구위원 그럼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업무 처리하는지 그런 프로세스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5년이 되면 우리 최초의 발생시기부터 5년이 도래할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징수과에서도 어떤 가압류라든지 기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결손처리액이 되는 건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세부항목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양 구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징수과에서 그러면 5년이 도래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결손처리 한 것도 결과적으로 다시 차주한테로 통보가 되게 되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통보는 안 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고 말게 되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자체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징수과에서 우리 단원구청 해당하는 부서에 예를 들어서 10건이 이렇게 의뢰가 되었는데, 내지 10건이 넘어왔는데 우리 부서에서 두 건밖에 받지를 못했고 나머지 8건은 ‘결손처리 합니다.’라는 통보가 미리 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거는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징수과로 넘기고 나면 그냥 그 후의 상황에 대한 거는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없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저희가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열람만 가능하고 서로 간의 부서 간의 그 이후에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납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는 없는 겁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대구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또 다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징수과로 넘긴 것 30만 원 이상짜리 말고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30만 원 미만짜리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2년치, 3년치 넘어가면서 연도별, 연차별 징수하는 어떤 그런 세부적인 프로세스라든지 방법에 대한 좀 더 강화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방법밖에 없고요. 아마 올 10월 정도 되면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아마 도입될 겁니다.

그러면 그 체납된 사람의 주거래 통장이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압류라든지 파악이 쉬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체납액 징수에 조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10월달에 그러한 방법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한 방법이 예상이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러면 30만 원 미만짜리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관리하는 다른 프로세서는 없었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따로 프로세스는 없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5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년차에 예를 들어서 3건이 발생해가지고 12만 원 정도가 발생해 있다라고 가정이 되면 그러면 2년차에 또 4만 원짜리 한 건이 발생했고, 그러면 합이 16만 원이 되는데 첫 번째 것 1년차에 발생한 12만 원은 5년이 도래가 되면 없어지는 겁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한 경우에는,

이대구위원 없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불손처리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저희가 무조건 결손처분이 아니고 받을 체납자의 재산상이라든지 그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받을 여지가 없을 경우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지금 불손처리는 재산상의 다른 어떤 회수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를 먼저 놓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1년차에 3건이 발생해서 12만 원, 2년차에 한 건이 발생해서 4만 원 해서 16만 원이 발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발생한 게 5년이 도래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3건이 다시 없어지는 겁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2년차의 것 4만 원만 남아 있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겠네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이대구위원 잠깐 질문을 해봐도 상당히 지금 이 내용 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더 아마 상의 과정을 거쳐서 일반주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공정한 부과가 좀 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앞으로 체납세 징수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처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보완적인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요. 내용에 보면 정리보류를 결정하는 시점에 각 사유별로 별도로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별도의 관리부서, 즉 징수과로 이거를 이관하는 업무형태인데 또 민간위탁도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혹시 고려해 보거나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대구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공정한 어떤 부과, 또 다른 성실납세자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과도 상충이 되려면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 그 프로세스에는 좀 더 많은 노력들이나 또 이런 외부에서 어떤 권고하는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인력 여건이 된다면 별도의 징수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이대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단원구 생활안전과장님.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가 있는데요. 성과보고서에 도로법상 불법행위 처리정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달성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48%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렇게 초과 달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코로나 이후로 시민시장 5일장이 화랑유원지 5일장으로 옮겨가서 지속적으로 5일장을 펴서 저희가 단속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안전신문고라든지 그걸로 주민들이 불편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습니다.

한명훈위원 화랑유원지, 초지시민시장, 원곡동다문화특구 이렇게 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또 시민들 신고가 많아졌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건수가 있는데요. 거기가 오류가 있었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목표치를 저희가 전년 실적대비 5% 상향된 수치로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목표치를 변경 절차를 했는데 그쪽에서 변경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목표치가 25만 건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한명훈위원 밑에 원인분석에 보면 건수하고 그다음에 실지 목표 건수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밑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실지는 77%가 아니고 136%로 초과 달성하신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보겠습니다.

결산 620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있는데 실제 예산이 7억 1,600이 세워졌는데 지출은 4억 7,800 해가지고 2억 3,800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경우는 사전에 정리를 하셔서 3회 추경에 반납이 안 되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저희가 대부분 2억 3,200 정도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비용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3억 5천, 1회 추경 1억, 2회 추경에 2억을 세웠는데 그걸 전부 다 변경계약을 하면서 원인행위를 한 금액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원인행위를 하다 보니까 또 3회 추경에 감 계약을 해서 3회 추경에 반납을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혹시 저희가 연말에 또 노점이라든지 또 야시장이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그거를 변경계약 감 계약을 못하다 보니까 불용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보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여기도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이월이 있는데, 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규석 네.

한명훈위원 사고이월이 있는데 두 건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하고 대부동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 두 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 됐죠?

○단원구청장 이규석 제가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있어서 자재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부득불하게 사고이월 시켰고요. 지금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규석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요. 다음은 단원구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도로교통과 전영희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과장님, 명시이월 전기시설물 설치가 있는데요, 4억.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 명시이월 됐는지. 633쪽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예산은 잘 처리가 됐는데 대부분 보면 행정운영경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일부 예산들이 많이 10%, 20%씩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가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지만 사전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1년 12개월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고 금액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3회 추경에 반납하셔서, 특히 운영 경비 같은 경우는 한 3% 미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3회 추경에 반납해 주시고요.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10% 미만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을 하셔가지고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셔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상록구 생활안전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간략하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문 내용이랑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불법주정차 그러면 7만 301건 목표치가 작년 것 대비 그냥 이렇게 세우는 그런 효과인가요? 아니면 우선 7만 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된 건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예년에 발생된 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표치를 잡습니다.

이대구위원 예년이라고 하면 작년, 그러니까 그 전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예, 작년이나 재작년.

이대구위원 조금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사동에 보면 아주 대단위 아파트가 발생이 되었고 하면 그런 문제들, 또 인구들도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목표치 설치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야 좀 더 정확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최승희 예.

이대구위원 다음 단원구 생활안전과에 같은 내용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보면 12만 7,362건입니다. 상록구에 비해서 166% 더 많은 수치고요. 또 실적에서도 보면 16만 16건으로 거의 163%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하게 높은 목표치와 달성할 수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한 게 아까 설명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 말고 또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까?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차량 신규 등록대수도 좀 많아지고요. 또 상가밀집지역이 상록구에 비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외부차량들도 많이 유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많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것과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한두 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우선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우리 시 자체 안에서 부과가 되면, 타 시에서 놀러왔다가 부과가 되면, 관광객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우리 처리 프로세스랑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두 번째 질문은 혹시 그 과정에서 역 민원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나가시는 분들이 폰으로도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주차나 이런 적발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역 민원이라고 하면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적으로 ‘나는 이렇게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보통 저희가 과태료 위반 사전 예고를 보내면 그런 분들은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그분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하고 주정차 위반한 지역하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분의 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하면 타당한지를 같이 판단합니다.

이대구위원 취소시키는 비율도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거는 아직 취소 비율까지는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12만 7천 건이었는데 달성이 16만 건입니다. 그러면 4만 건이 증가가 되었으면 대략 보면 128% 정도의 증가가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127만 건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28%, 27%가 더 증가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요?

이대구위원 예, 그냥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더 고생하면 되는 건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런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 인원에서 2개조로 운영했는데 3개조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신문고라든지 또 고정 CCTV로 단속되는 건수도 자꾸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업무량도 늘어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빨리 이렇게 요청하셔가지고 인력 지원도 받으시고 또 징수도 잘하시고 그러한 업무 프로세스를 기대합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631페이지 단원구 도시주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631페이지에 도시주택과 같은 경우에 “농업인 지원사업을 통한 안정적 농업기반을 조성한다.”라는 거기에 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민원 해소율 해서 성과지표 관련된 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비완료건수/민원접수건수 100%, 목표 100%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민원접수가 몇 건이고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드릴까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들었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냥 다른 걸로 바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질문 의도대로?

○단원구청장 이규석 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걸 제가 문의한 이유는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인 민원 해소율이 100%라고 하기에 제가 그 반대적인 급부 하나를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 내용으로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뻑꾹천에서 풍수해로 해서 아주 유명한 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문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게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 2억이 편성되어져서 그걸 수리하게끔 되어져 있었거든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저희가 추경에 2억을 편성했죠.

이대구위원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까지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풍수 피해 받으신 분은 작년에 농사를 다 말 그대로 다 침수가 되었으니까 포기한 상황이었고 또 올해 갔더니 비닐하우스 포함 모든 생활근거지를 다 철거를 한 상황이었고 또 작년의 트라우마에 의해서 병원에 가시고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우리 부서에서나 혹시 이 내용을 체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규석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소유주가 이렇게 어떤 트라우마까지 걸린 것은 저희가 파악은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저도 가장 핵심 사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풍수해 피해가 풍수해에 대한 수리, 보완, 아니면 조치 공사가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물론 또 당연히 부서에 해당하는 이유는 있겠으나 올해 지금 6월달이고 이제 곧 또 다시 재해가 올 텐데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 안 됐다라는 것은 아주 많은 어떤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리도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아마 작년에 피해당하신 분도 빨리 잊혀질 텐데 트라우마에서 한동안 많이 고생하는 모습에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예산이 추경이 4월초에 2억이 편성이 됐고 현재 저희가 6월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착공은 사실상 이렇게 보면 농경지 수확 시기 이후에 착공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받아서 다시 그렇게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로정비과장, 양 구청 과장님들께 사실 주정차 위반 결손처리액이 너무 많아요. 그죠? 양 구청을 다 합치면 한 5억 7천 정도 돼요.

그리고 물론 전체적으로 약 250억 정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교통 유발금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해가지고 안산시민들이 착실하게 잘 납부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죠.

이분들은 예를 들면 30만 원 이상 고액 되어서 징수과에 가가지고 나중에 결손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징수과에 아마 방침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재산이 형성되면 또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양 구청에서 이거를 최소화 시켜서 나중에 악성만 징수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기간만 지나면 금액만 되면 그냥 넘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어떤 구청에서의 행정을 매뉴얼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구청에서 역할을 다 해 주시고 징수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고 이번에 한 예로 제가 국외출장을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운전자한테 벌점을 주더라고요. 위반을 했을 때, 부과를 했을 때 잘 안 내면 거기는 운전자한테 벌점을 줘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이렇게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징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도 30만 원 이상 됐고 또 결손처리 되고 이후에 또 5년 지나면 결손처리 된다는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부과가 밀린 분들이 계속 이게 악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내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징수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7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66만 1,150원, 수납액은 466만 1,15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989억 8,162만 6,040원으로, 징수결정액 2,949억 9,167만 252원 중 99.2%인 2,927억 9,734만 4,789원이 징수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6,892만 5,484원, 미수납액은 20억 2,539만 9,979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수도시설과 25만 원, 하수과 441만 1,150원이 징수 결정 및 수납되었으며, 이는 각각 과태료 및 소송 비용 환수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상수도 1,400억 8,158만 6,900원으로, 징수 결정액 1,373억 7,491만 3,130원 중 99.4%인 1,365억 2,209만 4,960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 결손액은 74만 4,580원, 미수납액은 8억 5,207만 3,590원입니다.

하수도 세입 예산액은 1,589억 3만 9,140원으로 징수 결정액 1,576억 1,675만 7,122원 중 99.1%인 1,562억 7,524만 9,829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 결손액은 1억 6,818만 904원, 미수납액은 11억 7,332만 6,389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총 세출 예산액은 2,989억 8,162만 6,040원으로 이중 61.1%인 1,825억 6,077만 1,369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0.1%인 302억 2,313만 9,60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그 외 예비비 등을 포함한 28.8%에 해당하는 861억 9,771만 5,071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유인물 258쪽, 회계별 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279억 5,084만 8,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1,121억 3,073만 8,900원으로, 이중 92.8%인 1,040억 9,437만 5,879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고, 3.5%인 39억 4,513만 5,11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3.7%인 40억 9,122만 7,911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는 2023년 1월에 분과된 하수처리과 예산이 포함되었으며, 총 예산액 중 예비비 522억 4,530만 3,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1,066억 5,473만 6,140원으로, 이중 73.6%인 784억 6,639만 5,490원이 집행완료 되었고, 24.6%인 262억 7,800만 4,49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0.5%에 해당하는 19억 1,033만 6,1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3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22개 사업에 302억 2,313만 9,600원입니다.

이중 8개 사업 45억 3,251만 4,480원은 건설개량사업으로 이월되었고, 3개 사업 11억 2,661만 5,66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11개 사업 이월액은 245억 6,400만 9,460원입니다.

유인물 259쪽부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의 경우 2023년 완료 예정인 수도관 신설 및 확장공사 총 2개 사업 8억 2,172만 5,110원이 건설개량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경우 2023년 완료 예정인 하수1처리장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외 5건, 2024년 완료 예정인 공공하수관 기술진단용역 등 총 6개 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37억 1,078만 9,37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통합인허가 수수료 등 3개 사업 11억 2,661만 5,660원은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노후수도관 정비공사를 포함한 상수도 2개 사업 31억 2,341만 원, 하수도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9개 사업 214억 4,059만 9,46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 처리되었으며, 이중 안산 물재이용 시설물 설치 사업은 현재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1쪽 집행잔액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28.8% 총 861억 9,771만 5,071원이나, 예비비 801억 9,615만 1,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대비 2.74%인 60억 156만 4,07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원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원·정수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쭉 결산을 보니까 현금하고 예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기에는 현금과 예금이, 여기 67쪽에 보면 정기예금이 490억, 기타 해서 543억이 전기에는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기에는 350억으로 줄었어요. 그죠? 계산해 봐도 19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먼저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세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원가가 계속 넘고 그다음에 수도요금은 적자가 나는 그런 실정이니까 실제 있는 저희가 예금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깨가지고 그거를 세출로 계속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7월달부터는 수도요금을 9% 인상해서 그거를 충당하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거기에 대한 적자를 다 메우지 못하고 3개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그 적자를 메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생산원가는 높은데 공급단가는 낮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장님 말씀처럼 3년간 수도요금을 9% 정도 올려서 수지를 맞춰 나가겠다, 이런 얘기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납결손금이 조금 생겼습니다. 74만 4천 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그거는 미수납금 중에 5년이 경과된 건에 대해서 결손처리 한 건입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이게 5년 지나면 불납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예, 보통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수도시설과의 이월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현액이 사실은 150억 잡혀 있었는데 지출을 149억 정도 하시고 이월금이 1억 7,300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현재 1억 7,300을 이월하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관 신설 및 확장공사인데요. 일부 전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기간이 금년도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월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그러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올해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서는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있어서 약간 공사기간에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올해 안에는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11억 6천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하시고 6억 4,800만 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월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전년도에 전부 소진을 했어야 되는데 신청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잔여금액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명시이월은 두 건으로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사업도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스마트 물관리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월금이 꽤 됩니다. 그렇죠? 12억 정도 이월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전년도에 일정분 지출이 됐고요. 현재는 한 6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현재 그것 활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계획은 원래 12월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우셨는데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올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71쪽에 보면 미수액 조서 및 미지급액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납세태만하고 폐업 또는 부도로 해가지고, 납세태만 3억 8,300, 그리고 폐업 또는 부도 해서 4억 6,9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약 8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그거는 8억 5천 정도 되는 게 현재 전년도 미수납액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고요. 현재는 8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일부 수납된 것도 있고 그중에 한 60% 정도는 저희들이 1년간 받고 있습니다. 40% 정도는 또 다음 연도 이월되는데 2년차에서 또 내시는 분도 있고 해서 5년까지는 계속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거의 99%는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대부분 개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다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개인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 되고,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인원수까지는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한명훈위원 그러시면 이거를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하수과장 최미라입니다.

한명훈위원 하수과는 사고이월이 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통합 인허가 해서 1억 800,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해서 7억 5,100만 원, 그다음에 수질자동측정용 TOC 측정기기 설치해서 2억 6,600 이렇게 해서 11억 2,6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그거는 하수과 소관이 아니고요.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하수처리과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사고이월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통합 인허가 수수료 이거는 현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에 용역이 준공기한이 미도래가 되어서 올해 이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 추진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작년에 다 집행을 못하고 올해 이월된 사업인데 현재는 이 사업은 완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질자동측정용 TOC 측정기기 설치입니다.

이것도 이미 올해 완료된 사업인데요. 작년에 측정기기 설치하고 나서 공임 기간, 정도 검사 이런 시험 결과 확보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된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세 건 중에 현재 용역,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그렇습니다. 통합 인허가 수수료 진행 중에 있고요.

한명훈위원 통합 용역만 지금 현재 완료가 안 됐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두 건은 정상적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두 건은 지금 완료됐고,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통합 인허가만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네요?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언제쯤에 완료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7월 중에 완료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저희 하수처리과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이 한 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하수처리장 내에 보면 생물반응조 위에 상부 덮개를 설치해서 악취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12월 중으로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가 미반영된 64억은 2회 추경이나 다음 추경에 저희가 반영 예정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안산 물재이용 시설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꽤 큰데요. 지금 현재 이월액이 20억입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원래 준공일이 23년 1월로 되어 있는데, 그죠?

○하수과장 최미라 완료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완료됐습니까?

○하수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예, 잘 됐네요.

그다음에 건건천 수질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현재 이월액이 거의 전액 29억 5,700만 원이 지금 현재 이월됐습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한 85% 정도 진행됐고요. 용역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재건축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관로를 다시 확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시설계 지금 중지 중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다시 재개합니까? 용역이 중지됐으면.

○하수과장 최미라 지금 협의 중인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기간이 24년 12월인데 이게 부득이하게 늦어지겠네요?

○하수과장 최미라 저희 한번 상황 보고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24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있습니다. 원래 110억 예산인데 51억이 지금 현재 이월됐습니다. 이것도 24년 8월이 지금 현재 준공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이것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미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공정은 38%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신길천 수질개선사업도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10억인데 9억 800만 원을 또 이월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신길천 지금 실시설계 51% 진행 중이고요. 당초에 수면조사를 통해서, 오접사항 수면조사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 퇴적물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배수설비를 또 직접 조사하는 진행 중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25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하수과장 최미라 배수설비 직접 조사하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기한 내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도 보면 미지급액 조서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지는 125쪽인에요. 금액이 1억 6,800입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소멸시효가 완료된 겁니까, 이게?

○하수과장 최미라 소멸시효 완료된 저희 지하수하고 하수사용료를 하고 있는데요. 하수사용료 한 8천 정도, 또 지하수 한 8천 정도 시효만기 된 것 결손처리 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줘보십시오.

○하수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하수과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57페이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불납결손액 1억 6,892만 5,484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수과에서 대부분 보니까 1억 6,818만 904원이 있는데 이게 항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라든가 지하수 사용료 시효만기 된 것들 결손처리 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시효만기라는 게 어떤 거죠?

○하수과장 최미라 저희 3년 지나면 못 받으면 저희가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안에 우리 부서에서는 받기 위해서, 납부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최미라 저희 하수도사용료가 상수도사용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또 단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면서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고지서에 상하수도요금이 같이 고지가 되는 거죠?

○하수과장 최미라 예.

이대구위원 상수도요금은 4만 4천 원이면 거의 납부를 다 하는데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미납되는 이유는,

○하수과장 최미라 저희가 3년 정도 시효만기 못 받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지나서 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 드리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같은 하수과 문제인데요. 260페이지에 보니까 안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 예방 1단계하고 2단계가 이렇게 구분되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계속비이월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출액이 51억 9,500만 원이고 이월액이 70억으로 오히려 더, 지금 23년 6월이면 사업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는 건가요? 1단계에서.

○하수과장 최미라 23년 6월 지금 저희가 공사진행이 한 95% 정도 됐습니다. 다 준공하면 지급할 금액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면 나머지 지급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하수과장 최미라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이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산현액이 22억 6,500 중에서 지출액이 보니까 2,245만 5천 원이고 이월액이 이것도 보니까 22억 4,326만 4천 원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2단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현재 일시중지가 되어 있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현재 중지되어 있나요? 2단계는.

○하수과장 최미라 아닙니다. 시 전반에 대해서 1단계 싱크홀 예방 정비사업을 시 전반에 대해서 1단계는 거의 이번 6월까지 95% 지금 진행 중이고요. 2단계는 지금 실시설계 95% 진행 중입니다.

이대구위원 지출액은 그러면 용역설계만 들어갔다는 뜻인가요?

○하수과장 최미라 그리고 지금 공법심의, 환경부로부터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재원협의하고 또 공범심의 중이라 용역 중지 중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1단계하고 2단계의 어떤 차이점이나,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시 전반에 대해서 1단계 때 정비한 그 구역 외의 시 전반적으로 싱크홀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2단계로 다시 또 지역별 발굴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대구위원 예방 1단계 한 것도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한명훈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바로 전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그죠? 올해 당기로 보면 310억이 있는데 제가 예금금리를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구분해서 다 예금 해 놨어요. 3개월, 6개월 구분해서 다 해놓으셨는데 실지 예금금리를 보면 1%가 안 된 0.185%예요, 이 돈을 환산하면.

그래서 우리 사실 콜금리라고 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콜금리가 5월 25일자로 3.5%인데 아니, 1%만 받아도 1년에 3억 1천 아닙니까? 그리고 2%를 받으면 6억 2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0.18%면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2%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만 잘 해도 6억 4천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예금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그게 기준금리가 작년부터 올랐잖아요. 저희가 정기예금 예탁할 적에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정기예금을 다시 위탁할 경우에는 금리가 오른 금리로 했고요. 그 전에 있던 2년짜리, 3년짜리는 그냥 기존의 그 금리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만기가 되면 금리 높은 것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갈아타고 있고 또 금리 높은 것으로 계속 할 수가 없는 게 보통 3년 만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통장 1년 만기짜리를 깨서 다시 또 사용을 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만기 이런 거는 약간 지양을 하고 1년 만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율이 약간 낮은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그게 만기가 되면 작년에 이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7월부터 요금도 오르고 했으니까 우리가 1년에 적자 폭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 금리를 환산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 예금금리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59페이지 수도시설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수도시설과에 보면 수도관 신설 및 확장공사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5억이고 지출액이 13억 2,600만 원이고 이월액이 1억 7,300인데요.

그러면 이게 확장하고 신설의 사업실적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 거리로 따지나요? 평가를 거리로 하게 되나요, 사업실적은? 몇 km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km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신설은 몇 km이고 확장사업은 몇 km 정도나 사업실적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 연결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월액이 1억 7,300이면 하반기에는 확장이나 신설공사가 없게 되는 건가요?

사업 기간이 보니까 23년 6월에 끝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거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23년 7월부터는 또 다른 사업계획이 세워진다는 뜻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7월 이후에는 내년도,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을 그때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겠죠.

이대구위원 그때도 대략 사업비 계획분 대략 한 15억 선 이런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 특별회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6월초인데 대략 내년에는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아직은 저희가 그 자료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아마 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23년 6월까지 신설한 거나 확장한 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님,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납세태만하고 폐업 또는 부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손처리 되는 부분은 결손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 90% 이상 회수한다고 그러셨죠?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받을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납세태만은 시민들이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부도나 폐업 같은 경우는 기업체나 아니면 법인들이나 이런 회사들, 주로 회사들은 부도가 났으면 이렇게 건물을 경매하거나 이렇게 되면 인계인수할 때 그게 다 들어오죠?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저희들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체납이 있으면 압류 같은 거를 걸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청산 절차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것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체납을 하고 부도가 났을 경우 차후에 경매를 통하든 어찌됐든 인수자가 나타나면 거기에서 다 이렇게 징수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전에도 양 구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도 결손처리 되어서 향후 우리가 징수를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았어요.

우리가 다수의 시민들이 잘 내시는 시민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이나 기업체,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서 다 사용하는 공공요금인데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징수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결손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징수할 수 있을 때까지 징수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에 보니까 불납결손처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부서의 자체적인 사후관리보다는 별도의 민간기관에 위탁 또는 독립된 별도의 부서가 관리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효과가 좋을 것으로, 또 정리보류를 결정하는 시점에 각 사유별로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게끔 그렇게 권고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별도로 이거를 이렇게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검토한 게 있는지,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아직까지 그 부분을 민간에 위탁할 거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8억 5천 정도 매년 미수납액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요금팀에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다 보면 거의 한 99%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도 안 되는 거를 위해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거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수도행정과장이종규
수도시설과장이종인
정수과장백현숙
하수과장최미라
하수처리과장정병진
상록구가로정비과장최승희
상록구도시주택과장배지홍
상록구도로교통과장김동휘
단원구가로정비과장한동일
단원구도로교통과장전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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