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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3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6.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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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

5.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2022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5.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2022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5.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토론과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암토지구획정리 사업은 2006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17명이 3,200여만 원의 과도환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매년 재산조회와 납부독촉 안내문 발송 등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니 도시개발과는 재산조회와 압류조치 등 체납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여 청산금 원금과 가산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 완료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발생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 시 선제적 감액편성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회계 결산의 명확성 및 예산 수립의 효율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를 단순 예산 집행률, 또는 추진 횟수 등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년도 성과보고서의 결과 자료와 상이한 자료를 금년도 성과보고서 자료에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각 부서장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과보고서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서들의 이월사업 명세서 확인결과 다수의 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장별 공정 특성과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한 동절기 공사 중지 대상 사업장 선정 및 기간설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공사현장의 품질관리가 지켜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동절기 공사중지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말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주택가 내 접근성이 양호한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도시계획과는 기금 존속 기간 연장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준비하고, 현재까지 미확보된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37억 5천만 원에 대한 조속한 확보를 통해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범열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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